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1_공통부문/제2장_가설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1_공통부문/제2장_가설공사.md index c696f488..212383c9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1_공통부문/제2장_가설공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1_공통부문/제2장_가설공사.md @@ -345,7 +345,7 @@ |---|---|---|---|---|---| | | | | 2.5m이하 | 2.5m초과∼3.5m이하 | 3.5m초과∼4.2m이하 | |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50 | 45 | 40 | -| 비 고 | - 수평연결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1단 설치일 때,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형 틀 목 공 설치, 해체 인 0.02 보 통 인 부 설치, 해체 인 0.01 ※ 전체동바리 연결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 설치간격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설치간격 0.6m이하 0.6m초과∼0.8m이하 0.8m초과 요 율 - 17% - + 11% ※ 설치간격은 멍에간격을 기준한 것이다. | | | | | +| 비 고 | - 수평연결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1단 설치일 때, ㎡당, 아래 표 참조) ※ 전체동바리 연결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 설치간격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아래 표 참조) ※ 설치간격은 멍에간격을 기준한 것이다. | |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368,7 +368,7 @@ |---|---|---|---|---| | | | | 3.5m이하 | 3.5m초과∼4.2m이하 | |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65 | 55 | -| 비 고 | - 수평연결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1단설치일 때,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형 틀 목 공 설치, 해체 인 0.02 보 통 인 부 설치, 해체 인 0.01 ※ 전체동바리 연결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 설치간격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설치간격 0.6m이하 0.6m초과∼0.8m이하 0.8m초과 요 율 - 17% - + 11% ※ 설치간격은 멍에간격을 기준한다. | | | | +| 비 고 | - 수평연결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1단설치일 때, ㎡당, 아래 표 참조) ※ 전체동바리 연결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 설치간격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아래 표 참조) ※ 설치간격은 멍에간격을 기준한다. |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638,8 +638,20 @@ - ② 본 품은 방호선반틀(파이프), 발판, 난간대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공사안내판 및 보호망, 가설계단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52공통부문 -2-8-7 철골 안전망 설치 및 해체('18년 보완)(10㎡당)구 분단위수 량비계공인0.17보통인부인0.05[주] ① 본 품은 철골공사 시공 중 철골사이에 설치되는 안전망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52 공통부문 + +2-8-7 철골 안전망 설치 및 해체('18년 보완) + +(10㎡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비계공 | 인 | 0.17 | +| 보통인부 | 인 | 0.05 | + +[주] ① 본 품은 철골공사 시공 중 철골사이에 설치되는 안전망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안전망, 보강재 및 결속선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10㎡당) @@ -677,8 +689,20 @@ |---|---|---| | 보 호 망 | ㎡ | 1.05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호망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53제2장 가설공사 -2-8-10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10개소당)개구부 면적구 분단 위1.0㎡이하1.0~3.0㎡이하3.0~6.0㎡이하6.0~9.0㎡이하9.0~12.0㎡이하비계공인0.490.631.011.301.60[주] ① 본 품은 창호, 발코니 등 개구부에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직형 방망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호망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 + +53 제2장 가설공사 + +2-8-10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 + +(10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개구부 면적 | | | | | +|---|---|---|---|---|---|---| +| | | 1.0㎡이하 | 1.0~3.0㎡이하 | 3.0~6.0㎡이하 | 6.0~9.0㎡이하 | 9.0~12.0㎡이하 | +| 비계공 | 인 | 0.49 | 0.63 | 1.01 | 1.30 | 1.60 | + +[주] ① 본 품은 창호, 발코니 등 개구부에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직형 방망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앵커 구멍뚫기, 방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1047,7 +1071,15 @@ - ② 본 품은 마감재, 창호, 유리 등 청소 및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재료량(청소용 소모품 등)은 별도 계상한다. -2-11-5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02년 신설, '09년 보완)(100㎡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물탱크(살수차)16,000ℓ시간0.008[주] ① 본 품은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탱크(살수차)로 살수하는 품이다. +2-11-5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02년 신설, '09년 보완) + +(100㎡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물탱크(살수차) | 16,000ℓ | 시간 | 0.008 | + +[주] ① 본 품은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탱크(살수차)로 살수하는 품이다. - ② 본 품의 살수두께는 1.5㎜/회를 기준한 것이며, 살수폭은 4.0m를 기준한 것이다. - ③ 본 품은 1회당의 살수작업을 기준한 것이므로, 살수면적은 살수횟수를 감안하여 산출해야 하며,살수횟수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살수면적 계산 예>◦ 폭이 6m이고 길이가 l00m인 부지를 1일 5회 살수하며, 살수 일수가 10일인 경우 - - 살수면적 = 6m × 100m × 5회/일× 10일 = 30,000㎡ @@ -1066,8 +1098,20 @@ - ③ 해체는 슬러지 청소, 퇴수, 슬러지함 철거, 세륜기 철거, 수조함 철거 작업을 포함한다. - ④ 터파기, 골재포설, 콘크리트 타설 및 깨기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⑤ 자동세륜기 가동을 위한 전기배선 및 급수 등에 소요되는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양수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2공통부문 -2-11-7 슬러지 제거('19년 신설)(회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특별인부인0.63굴착기0.2㎥hr1.00[주] ① 본 품은 자동세륜기(슬러지함 2.0×1.2×1.2m) 슬러지를 제거하는 기준이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양수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62 공통부문 + +2-11-7 슬러지 제거('19년 신설) + +(회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특별인부 | | 인 | 0.63 | +| 굴착기 | 0.2㎥ | hr | 1.00 | + +[주] ① 본 품은 자동세륜기(슬러지함 2.0×1.2×1.2m) 슬러지를 제거하는 기준이다. - ② 세륜기 세척, 슬러지 제거, 공급수 교체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양수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7%로 계상한다. 2-11-8 지능형 CCTV 설치 및 해체('24년 신설)(개당)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1_공통부문/제4장_조경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1_공통부문/제4장_조경공사.md index 085e55db..3ffb253f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1_공통부문/제4장_조경공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1_공통부문/제4장_조경공사.md @@ -250,7 +250,17 @@ - ② 모래 부설, 다짐 및 고르기, 잔디블록 절단 및 설치, 잔디식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④ 블록절단 시 절단기를 사용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97제4장 조경공사 -4-4-4 야자섬유매트포장('22년 신설, '24년 보완)(일당)시공량(㎡)구 분단 위수 량폭 1.5m이하폭 2.0m이하조경공인290130보통인부인1[주] ① 본 품은 설치위치의 토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야자섬유매트로 포장하는 기준이다. +4-4-4 야자섬유매트포장('22년 신설, '24년 보완) + +(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폭 1.5m이하 | 폭 2.0m이하 | +| 조경공 | 인 | 2 | 90 | 130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설치위치의 토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야자섬유매트로 포장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매트포장면정리, 야자섬유매트 및 고정핀 설치, 매트연결 및 고정,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설치위치의 토공작업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4-4-5 녹지경계분리재 설치(‘25년 신설)(일당)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1_공통부문/제5장_기초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1_공통부문/제5장_기초공사.md index ee824549..b5faae8d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1_공통부문/제5장_기초공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1_공통부문/제5장_기초공사.md @@ -35,7 +35,24 @@ - ③ H-Beam 설치에 필요한 받침재(피스브라켓 및 보걸이) 및 브레이싱 제작 및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④ 소모재료는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⑥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99제5장 기초공사5-1-3 H-Beam 설치(버팀보)('26년 보완)(일당)시공량(본)구 분단 위수 량규격(m)H=250∼500H=600∼8005m이하1210철골공인36~8m119용접공인29~11m108보통인부인112~14m97크레인대115~18m86[주] ① 본 품은 수평지보공(H-Beam)의 버팀보 설치 품이다. + - ⑥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99 제5장 기초공사 + +5-1-3 H-Beam 설치(버팀보)('26년 보완) + +(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규격(m) | 시공량(본) | | +|---|---|---|---|---|---| +| | | | | H=250∼500 | H=600∼800 | +| 철골공 | 인 | 3 | 5m이하 | 12 | 10 | +| 용접공 | 인 | 2 | 6~8m | 11 | 9 | +| 보통인부 | 인 | 1 | 9~11m | 10 | 8 | +| 크레인 | 대 | 1 | 12~14m | 9 | 7 | +| | | | 15~18m | 8 | 6 | + +[주] ① 본 품은 수평지보공(H-Beam)의 버팀보 설치 품이다. - ② 본 품은 소운반, H-Beam 가공, 연결재, 보강재, 충전재의 제작 및 설치작업을 포함한다. - ③ H-Beam 설치에 필요한 받침재(피스브라켓 및 보걸이) 및 브레이싱 제작 및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④ 소모재료는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147,7 +164,13 @@ |---|---|---|---|---| | 중 급 기 술 자 보 링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인 | 1 1 2 1 | 15 | | 강 연 선 인 장 기 | 60ton | 대 | 1 | | -| 비 고 | - 좌대 설치 및 해체가 필요한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일당) 시공량(개소) 구 분 단 위 수 량 설치 해체 철 공 인 1 18 35 보 통 인 부 인 1 | | | | +| 비 고 | - 좌대 설치 및 해체가 필요한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 | | | 설치 | 해체 | +| 철공 | 인 | 1 | 18 | 35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 -172,7 +195,19 @@ - ② 본 품은 강선타격, 회전, 제거 및 현장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작업을 위한 비계설치 등 발판설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103제5장 기초공사 -5-1-8 복공판 설치·철거('25년 신설)(일당)시공량(㎡)구 분단 위수 량설치철거철골공인2용접공인2120170보통인부인1크레인대1[주] ① 본 품은 주형보 상부에 복공판을 설치 및 철거하는 기준이다. +5-1-8 복공판 설치·철거('25년 신설) + +(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설치 | 철거 | +| 철골공 | 인 | 2 | 120 | 170 | +| 용접공 | 인 | 2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크레인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주형보 상부에 복공판을 설치 및 철거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복공판 및 캡 설치, 이탈방지 연결, 틈새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 ③ 하부구조(주거더 및 지지보), 난간대,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및 철거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④ 크레인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규격을 적용한다. @@ -457,10 +492,29 @@ t4( 로드분해) : 3min(개소당)※ 로드분해는 장비해체 시 수행  - - 2. 장비조립 및 해체(회당)구 분단 위수 량기계설비공인1인력철공〃2특별인부〃1장비크레인대1조립일2소요일수해체일1[주] ① 본 품은 PBD천공기를 1회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입/반출)에 따라 조립․해체를 반복 적용한다. + - 2. 장비조립 및 해체(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기계설비공 | 인 | 1 | +| 철공 | 인 | 2 | +| 특별인부 | 인 | 1 | +| 크레인 | 대 | 1 | +| 조립 | 일 | 2 | +| 해체 | 일 | 1 | + +[주] ① 본 품은 PBD천공기를 1회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입/반출)에 따라 조립․해체를 반복 적용한다.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③ 크레인 규격은 양중능력 및 현장조건에 고려하여 적용한다.113제5장 기초공사 - - 3. 장비 및 인력편성구 분규 격단 위수 량특별인부인2보통인부〃1PBD천공기147㎾, 38m(리더길이)대1[주] ① 부속장비(자동기록기, 계측기, 맨드릴 등)의 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3. 장비 및 인력편성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특별인부 | | 인 | 2 | +| 보통인부 | | 인 | 1 | +| PBD천공기 | 147㎾, 38m(리더길이) | 대 | 1 | + +[주] ① 부속장비(자동기록기, 계측기, 맨드릴 등)의 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구 분 | 부속장비 | 소모자재 | |---|---|---| @@ -555,7 +609,16 @@ L (sec)t2 : 타입시간 = VL (sec)t3 : 인발시간 = VV1 : 표준  - - 2. 장비조립・해체(회당)구 분단 위외부 반출/반입작업구간내 이동기계설비공인11철공〃22특별인부〃11크레인대11조립일32소요일수해체〃1.51 + - 2. 장비조립・해체(회당) + +| 구 분 | 단 위 | 외부 반출/반입 | 작업구간내 이동 | +|---|---|---|---| +| 기계설비공 | 인 | 1 | 1 | +| 철공 | 인 | 2 | 2 | +| 특별인부 | 인 | 1 | 1 | +| 크레인 | 대 | 1 | 1 | +| 조립 | 일 | 3 | 2 | +| 해체 | 일 | 1.5 | 1 | - - 파일천공전용장비의 리더부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 조립과비고해체의 소요일수를 각 0.5일 추가 계상한다.117제5장 기초공사[주] ① 본 품은 기성말뚝 시공장비(파일천공전용장비 및 그라우팅 시스템 등)를 1회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출/반입, 작업구간 내 해체 후 이동조립 등)에 따라 조립・해체를 반복 적용한다.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③ 말뚝이음을 위한 서비스케이싱 천공 및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1_공통부문/제6장_철근콘크리트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1_공통부문/제6장_철근콘크리트공사.md index 220325de..ac41cf4e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1_공통부문/제6장_철근콘크리트공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1_공통부문/제6장_철근콘크리트공사.md @@ -434,7 +434,16 @@ - ③ 수직고 H=2.0m 이상인 경우에는 비계를 별도 계상한다. - ④ 합성수지 원형 맨홀거푸집의 사용횟수는 10회로 한다.139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6-3-6 슬립폼 공법 - - 1. 설치 및 해체(㎡당)설 치해 체구 분단 위수 량구 분단 위수 량비계공인0.199특수비계공인0.154보통인부인0.091보통인부인0.064크레인hr0.132 크레인hr0.170[주] ① 슬립폼 제작비용은 별도계상하되, 단면형상은 고정단면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1. 설치 및 해체(㎡당) + +| 설 치 | | | 해 체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비계공 | 인 | 0.199 | 특수비계공 | 인 | 0.154 | +| 보통인부 | 인 | 0.091 | 보통인부 | 인 | 0.064 | +| 크레인 | hr | 0.132 | 크레인 | hr | 0.170 | + +[주] ① 슬립폼 제작비용은 별도계상하되, 단면형상은 고정단면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② 거푸집은 높이 1.2m, 교량(교각)을 기준으로 제작된 것이다. - ③ 크레인은 설치(50∼100ton), 해체(80∼200ton) 기준이다. - ④ 고재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537,7 +546,14 @@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설계에 따라 재료를 증감할 수 있다.142공통부문 - - 2. 소켓 연결(m당)구 분단 위수 량특별인부인0.085보통인부인0.029[주] ① 본 품은 지수판 연결재(소켓)를 사용한 지수판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 - 2. 소켓 연결(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특별인부 | 인 | 0.085 | +| 보통인부 | 인 | 0.029 | + +[주] ① 본 품은 지수판 연결재(소켓)를 사용한 지수판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 ② 본 품은 지수판 절단 및 설치, 소켓 연결, 실란트 마감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6-3-10 신축이음(Expansion Joint) 설치('18년 신설) - 1. 다웰바 설치(ea당) @@ -640,7 +656,17 @@ - ② 본 품은 앵커헤드 및 웨지설치, 인장작업 및 절단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③ 강연선 인장기의 규격은 소요 긴장력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7. 그라우팅(일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시공량(㎥)기계설비공인1인력특별인부인3보통인부인11.50그라우팅 믹서190×2ℓ대1장비그라우팅 펌프30~60ℓ/min대1[주] ① 본 품은 쉬즈관 내부 그라우팅 작업 기준이다. + - 7. 그라우팅(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기계설비공 | | 인 | 1 | 1.50 | +| 특별인부 | | 인 | 3 | | +| 보통인부 | | 인 | 1 | | +| 그라우팅 믹서 | 190×2ℓ | 대 | 1 | | +| 그라우팅 펌프 | 30~60ℓ/min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쉬즈관 내부 그라우팅 작업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주입호스 설치 및 그라우팅 준비, 시멘트 배합 및 주입작업, 그라우팅 후 주입호스 정리 및청소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③ 물 공급을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주입장치,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 -666,12 +692,26 @@  - - 2. 정착구 설치(개당)수 량(쉬즈관 규격)구 분단 위 ø75㎜ 이하ø100㎜ 이하ø130㎜ 이하형틀목공인0.380.480.61보통인부인0.180.230.29비고 + - 2. 정착구 설치(개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쉬즈관 규격) | | | 비 고 | +|---|---|---|---|---|---| +| | | ø75㎜ 이하 | ø100㎜ 이하 | ø130㎜ 이하 | | +| 형틀목공 | 인 | 0.38 | 0.48 | 0.61 | | +| 보통인부 | 인 | 0.18 | 0.23 | 0.29 | | - - 연결정착구의 설치는 본품의 50%를 가산한다.[주] ① 본 품은 긴장단 및 고정단의 정착구 설치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 ② 본 품은 정착구 고정 및 설치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③ 정착구 보강철근의 시공은 ‘[공통부문] 6-2-2 현장가공, 6-2-3 현장조립’을 따른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147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 - 3. 쉬즈관 설치(m당)수 량(쉬즈관 규격)구 분단위ø75㎜ 이하ø100㎜이하ø130㎜이하철근공인0.030.050.07보통인부인0.020.020.03[주] ① 본 품은 쉬즈관을 철근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 - 3. 쉬즈관 설치(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쉬즈관 규격) | | | +|---|---|---|---|---| +| | | ø75㎜ 이하 | ø100㎜ 이하 | ø130㎜ 이하 | +| 철근공 | 인 | 0.03 | 0.05 | 0.07 | +| 보통인부 | 인 | 0.02 | 0.02 | 0.03 | + +[주] ① 본 품은 쉬즈관을 철근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쉬즈관 절단 및 조립, 쉬즈 보호호스 삽입 및 제거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결속선, 쉬즈 보호호스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1_공통부문/제7장_돌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1_공통부문/제7장_돌공사.md index 5d8830d1..c729ce8a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1_공통부문/제7장_돌공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1_공통부문/제7장_돌공사.md @@ -103,7 +103,18 @@ - ② 본 품은 모르타르 비빔, 모르타르 포설 및 고르기, 석재판 절단 및 붙임, 줄눈채움, 보양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161제7장 돌공사 -7-4-2 앵커 긴결공법('19, '26년 보완)(일당)시공량(㎡)구 분단 위수 량0.3㎡이하0.3㎡초과~0.8㎡이하석공인3줄눈공인11011보통인부인2[주] ① 본 품은 구조물 벽체에 앵커로 고정하여 석재판(비구조요소)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7-4-2 앵커 긴결공법('19, '26년 보완) + +(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0.3㎡이하 | 0.3㎡초과~0.8㎡이하 | +| 석공 | 인 | 3 | 10 | 11 | +| 줄눈공 | 인 | 1 | | | +| 보통인부 | 인 | 2 | | | + +[주] ① 본 품은 구조물 벽체에 앵커로 고정하여 석재판(비구조요소)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앵커 구멍뚫기, 지지철물 설치, 석재판 절단 및 설치, 줄눈(코킹)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윈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7-4-3 강제트러스 지지공법('19, '26년 보완)(일당)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1_공통부문/제8장_건설기계.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1_공통부문/제8장_건설기계.md index 053bbd1a..87b38490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1_공통부문/제8장_건설기계.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1_공통부문/제8장_건설기계.md @@ -3499,7 +3499,7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9060) 토운선('11년 보완) | 분류 번호 | 규 격 | | 내용 시간 | 연간 표준 가동 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형식 | 출력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9060-0060 | SD, 60㎥ | | 19,200 | 1,430 | 0.9 | 0.75 | 0.1 | 469 | 391 | 408 | 1,268 | | 9060-0100 | SD, 100㎥ | | 19,200 | 1,430 | 0.9 | 0.75 | 0.1 | 469 | 391 | 408 | 1,268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1장_도로포장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1장_도로포장공사.md index f32fc52e..34170c64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1장_도로포장공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1장_도로포장공사.md @@ -27,7 +27,8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설치간격 6m이하 | 설치간격 10m이하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350 | 1,560 | +| 특별인부 | 인 | 2 | 1,350 | 1,560 | +| 보통인부 | 인 | 1 | | | [주] ① 본 품은 포설 시 위치 및 선형을 잡기 위한 유도선의 설치 및 해체 기준이다. @@ -189,7 +190,20 @@ - ②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310토목부문 -1-5-2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일당)배치인원(인)규 격단 위수 량시공량(㎡)포장공인2보통인부인1플레이트콤팩터1.5ton대1320진동롤러( 핸드가이드식)0.7ton대1로더(타이어)0.57㎥대1살수차5,500L대0.5[주] ① 본 품은 소로, 주택가내 도로 등 피니셔를 사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아스팔트 기층 포설 기준이다. +1-5-2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 + +(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포장공 | | 인 | 2 | 320 | +| 보통인부 | | 인 | 1 | | +| 플레이트콤팩터 | 1.5ton | 대 | 1 | | +|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0.7ton | 대 | 1 | | +| 로더(타이어) | 0.57㎥ | 대 | 1 | | +| 살수차 | 5,500L | 대 | 0.5 | | + +[주] ① 본 품은 소로, 주택가내 도로 등 피니셔를 사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아스팔트 기층 포설 기준이다. - ② 1층 포설두께는 7.5㎝이하 기준이다. - ③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 -200,7 +214,8 @@ |---|---|---|---|---|---| | | | | | 1층 포설두께 | | | | | | | 5~7㎝ | 8~10㎝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1,750 | 1,600 | +| 포장공 | | 인 | 3 | 1,750 | 1,600 | +| 보통인부 | | 인 | 1 | | | | 아 스 팔 트 피 니 셔 | 1.7m | 대 | 1 | |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 머 캐 덤 롤 러 | 8~10ton | 대 | 1 | | | @@ -231,7 +246,8 @@ | 배치인원(인)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300 | +| 포장공 | | 인 | 2 | 300 | +| 보통인부 | | 인 | 1 | | | 플 레 이 트 콤 팩 터 | 1.5ton | 대 | 1 | | | 진동롤러( 핸드가이드식) | 0.7ton | 대 | 1 | | | 로 더 ( 타 이 어 ) | 0.57㎥ | 대 | 1 | | @@ -248,7 +264,8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1,600 | +| 포장공 | | 인 | 3 | 1,600 | +| 보통인부 | | 인 | 1 | | | 아 스 팔 트 피 니 셔 | 1.7m | 대 | 1 |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머 캐 덤 롤 러 | 8~10ton | 대 | 1 | | @@ -266,7 +283,8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2m≤시공폭<3m | 3m≤시공폭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4 1 | 2,600 | 4,800 | +| 포장공 | | 인 | 4 | 2,600 | 4,800 | +| 보통인부 | | 인 | 1 | | | | 아스팔트 피니셔 | 3m | 대 | 1 | | | | 머 캐 덤 롤 러 | 10∼12ton | 대 | 1 | | | | 타 이 어 롤 러 | 8∼15ton | 대 | 1 | | | @@ -285,7 +303,8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2m≤시공폭<3m | 3m≤시공폭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4 1 | 2,500 | 4,500 | +| 포장공 | | 인 | 4 | 2,500 | 4,500 | +| 보통인부 | | 인 | 1 | | | | 아스팔트 피니셔 | 3m | 대 | 1 | | | | 머 캐 덤 롤 러 | 10∼12ton | 대 | 2 | | | | 탠 덤 롤 러 | 5∼8t | 대 | 1 | | | @@ -303,7 +322,8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2m≤시공폭<3m | 3m≤시공폭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4 1 | 2,100 | 4,000 | +| 포장공 | | 인 | 4 | 2,100 | 4,000 | +| 보통인부 | | 인 | 1 | | | | 아스팔트 피니셔 | 3m | 대 | 1 | | | | 머 캐 덤 롤 러 | 10∼12ton | 대 | 2 | | | | 탠 덤 롤 러 | 5∼8t | 대 | 1 | | | @@ -319,7 +339,20 @@ 314토목부문 1-6 콘크리트 포장('08년 신설, '17, '21년 보완) -1-6-1 린 콘크리트 기층 포설(일당)시공량(㎥)구 분규 격단 위수 량일반포장터널포장포장공인2보통인부인2아스팔트피니셔3m대1550500타이어롤러8∼15ton대1진동롤러10ton대1[주] ① 본 품은 피니셔를 사용한 린 콘크리트의 기층 포설 기준이다. +1-6-1 린 콘크리트 기층 포설 + +(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일반포장 | 터널포장 | +| 포장공 | | 인 | 2 | 550 | 500 | +| 보통인부 | | 인 | 2 | | | +| 아스팔트피니셔 | 3m | 대 | 1 | | | +| 타이어롤러 | 8∼15ton | 대 | 1 | | | +| 진동롤러 | 10ton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피니셔를 사용한 린 콘크리트의 기층 포설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포설 및 다짐, 양생을 포함한다. - ③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329,7 +362,8 @@ |---|---|---|---|---|---|---|---|---| | | | | A-Type | | | B-Type | | | | | | | 20㎝ | 30㎝ | 40㎝ | 20㎝ | 30㎝ | 40㎝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4 2 | 100 | 150 | 200 | 50 | 75 | 100 | +| 포장공 | 인 | 4 | 100 | 150 | 200 | 50 | 75 | 100 | +| 보통인부 | 인 | 2 | | |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직접 타설하는 콘크리트 포장의 인력포설 기준이다. @@ -352,7 +386,9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일반포장 | 터널포장 | 공항포장 | -| 포 장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4 2 2 | 300 | 270 | 275 | +| 포장공 | | 인 | 4 | 300 | 270 | 275 | +| 특별인부 | | 인 | 2 | | |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콘 크 리 트 페 이 버 | 160㎾ | 대 | 1 | | | | | 굴 착 기 | 1.0㎥ | 대 | 1 | | | | | 살 수 차 | 16,000ℓ | 대 | 0.5 | | | | @@ -369,7 +405,9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일반포장 | 터널포장 | 공항포장 | -| 포 장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5 2 2 | 700 | 600 | 640 | +| 포장공 | | 인 | 5 | 700 | 600 | 640 | +| 특별인부 | | 인 | 2 | | |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콘 크 리 트 페 이 버 | 300㎾ | 대 | 1 | | | | | 굴 착 기 | 1.0㎥ | 대 | 1 | | | | | 살 수 차 | 16,000ℓ | 대 | 0.5 | | | | @@ -388,9 +426,13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소요일수(일) | | |---|---|---|---|---|---| | | | | | 조립 | 해체 | -| 외부 반출/ 반입 | 기 계 설 비 공 철 공 특 별 인 부 | 인 인 인 | 1 3 2 | 3 | 2 | +| 외부 반출/ 반입 | 기계설비공 | 인 | 1 | 3 | 2 | +| | 철공 | 인 | 3 | | | +| | 특별인부 | 인 | 2 | | | | | 크 레 인 | 대 | 1 | | | -| 작업구간 이동 | 기 계 설 비 공 철 공 특 별 인 부 | 인 인 인 | 1 2 2 | 2 | 1 | +| 작업구간 이동 | 기계설비공 | 인 | 1 | 2 | 1 | +| | 철공 | 인 | 2 | | | +| | 특별인부 | 인 | 2 | | | | | 크 레 인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포설장비(콘크리트페이버)를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출/반입, 현장내 이동)에 따라 반복 적용한다. @@ -403,7 +445,8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600 | +| 특별인부 | | 인 | 1 | 600 | +| 보통인부 | | 인 | 1 | | | 커 터 | 320~400㎜ | 대 | 1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포장 표층면을 절단(절단깊이 10㎝이하)하는 기준이다. @@ -415,7 +458,8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3 2 | 900 | +| 특별인부 | 인 | 3 | 900 | +| 보통인부 | 인 | 2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포장 표층면 절단 부위에 줄눈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427,7 +471,9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A-Type | | B-Type | | |---|---|---|---|---|---|---| | | | | 수 량 | 시공량(㎡) | 수 량 | 시공량(㎡) | -| 포 장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3 2 2 | 300 | 2 2 1 | 190 | +| 포장공 | | 인 | 3 | 300 | 2 | 190 | +| 특별인부 | | 인 | 2 | | 2 | | +| 보통인부 | | 인 | 2 | | 1 |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 | | 굴 착 기 | 0.4㎥ | 대 | - | | 1 | | | 플레이트콤팩터 | 1.5ton | 대 | 1 | | 1 | | @@ -450,7 +496,9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A-Type | | B-Type | | |---|---|---|---|---|---|---| | | | | 수 량 | 시공량(㎡) | 수 량 | 시공량(㎡) | -| 포 장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3 2 2 | 190 | 2 2 1 | 120 | +| 포장공 | | 인 | 3 | 190 | 2 | 120 | +| 특별인부 | | 인 | 2 | | 2 | | +| 보통인부 | | 인 | 2 | | 1 |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 | | 굴 착 기 | 0.4㎥ | 대 | - | | 1 | | | 플레이트콤팩터 | 1.5ton | 대 | 1 | | 1 | | @@ -475,7 +523,8 @@ | 배치인원(인)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250 | +| 포장공 | | 인 | 2 | 250 | +| 보통인부 | | 인 | 1 | | | 로 더 ( 타 이 어 ) | 0.57㎥ | 대 | 1 | | | 진동롤러( 핸드가이드식) | 0.7ton | 대 | 1 | | | 플 레 이 트 콤 팩 터 | 1.5ton | 대 | 1 | | @@ -491,7 +540,8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1,200 | +| 포장공 | | 인 | 3 | 1,200 | +| 보통인부 | | 인 | 1 | | | 아 스 팔 트 피 니 셔 | 1.7m | 대 | 1 |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머 캐 덤 롤 러 | 8∼10ton | 대 | 1 | | @@ -508,7 +558,8 @@ | 배치인원(인)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5 3 | 120 | +| 특별인부 | | 인 | 5 | 120 | +| 보통인부 | | 인 | 3 | | | 믹 서 | 0.2㎥ | 대 | 1 | | [주] ① 본 품은 탄성포장재(포장두께 7.5cm이하)를 포설 및 다짐하는 기준이다. @@ -521,9 +572,11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 | | | | 지주 | 표지판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12 | - | +| 특별인부 | | 인 | 2 | 12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크 레 인 | 5ton | 대 | 1 |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 | 22 | +| 특별인부 | | 인 | 2 | - | 22 | +| 보통인부 | | 인 | 1 | | | [주] ① 본 품은 단주식 지주와 교통안전표지 설치 기준이다. @@ -537,7 +590,8 @@ |---|---|---|---|---|---| | | | | 복주식 + 표지판 | 편지식 + 표지판 | 문형식 + 표지판 | | | | | (8㎡이하 1개) | (12㎡이하 1개) | (8㎡이하 2개)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8 | 8 | 1 | +| 특별인부 | 인 | 3 | 8 | 8 | 1 | +| 보통인부 | 인 | 1 | | | | | 크 레 인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복주식, 편지식, 문형식의 도로표지 설치 기준이다. @@ -568,7 +622,8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본) | | |---|---|---|---|---| | | | | 1면 | 2면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1 1 | 4 | 3 | +| 특별인부 | 인 | 1 | 4 | 3 | +| 보통인부 | 인 | 1 | | | [주] ① 본 품은 도로반사경과 지주의 설치 기준이다. @@ -578,7 +633,8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1 1 | 70 | +| 특별인부 | 인 | 1 | 70 | +| 보통인부 | 인 | 1 | | [주] ① 본 품은 포장면에 천공하여 부착하는 표지병 설치 기준이다. @@ -590,7 +646,8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 | | | | 흙속매설용 | 가드레일용 | 옹벽용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1 1 | 60 | 150 | 60 | +| 특별인부 | 인 | 1 | 60 | 150 | 60 | +| 보통인부 | 인 | 1 | | | | 321제1장 도로포장공사[주] ① 본 품은 시선유도표지 설치 기준이다. @@ -600,7 +657,8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3 | +| 특별인부 | 인 | 2 | 13 | +| 보통인부 | 인 | 1 | | [주] ① 본 품은 ø100㎜∼150㎜의 볼라드 설치 기준이다. @@ -610,7 +668,8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90 | +| 특별인부 | 인 | 2 | 90 | +| 보통인부 | 인 | 1 | | [주] ① 본 품은 길이 750∼1000㎜의 주차블록 설치 기준이다. @@ -620,7 +679,8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00 | +| 특별인부 | 인 | 2 | 100 | +| 보통인부 | 인 | 1 | | [주] ① 본 품은 높이 450∼750㎜의 시선유도봉 설치 기준이다. @@ -632,7 +692,8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실선 | 파선 | 횡단보도, 주차장 | 문자, 기호 |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2 2 | 900 | 450 | 342 | 162 | +| 특별인부 | | 인 | 2 | 900 | 450 | 342 | 162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 322토목부문[주] ① 본 품은 도로 신설공사의 차선도색을 위한 사전 밑그림 작업 기준이다. @@ -646,7 +707,8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실선 | 파선 | 횡단보도, 주차장 | 문자, 기호 |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2 2 | 900 | 450 | 342 | 162 | +| 특별인부 | | 인 | 2 | 900 | 450 | 342 | 162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트 럭 | 4.5ton | 대 | 1 | | | | | | 비 고 |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663,7 +725,8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실선 | 파선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5,300 | 2,650 | +| 특별인부 | | 인 | 1 | 5,300 | 2,650 | +| 보통인부 | | 인 | 1 | | | | 라인마커트럭 | 10㎞/hr | 대 | 1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비 고 |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680,7 +743,8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실선 | 파선 | 횡단보도, 주차장 | 문자, 기호 |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2 2 | 700 | 350 | 266 | 126 | +| 특별인부 | | 인 | 2 | 700 | 350 | 266 | 126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트 럭 | 4.5ton | 대 | 1 | |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 | 비 고 |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711,7 +775,8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실선 | 파선 | 횡단보도, 주차장 | 문자, 기호 |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2 2 | 730 | 365 | 275 | 130 | +| 특별인부 | | 인 | 2 | 730 | 365 | 275 | 130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트 럭 | 2.5ton | 대 | 2 | | | | | | 비 고 |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732,7 +797,8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 지주간격 2m | 지주간격 4m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420 | 840 | +| 특별인부 | | 인 | 2 | 420 | 840 | +| 보통인부 | | 인 | 1 | | | | 굴착기+ 대형브레이커 | 0.6㎥ | 대 | 1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746,7 +812,8 @@ |---|---|---|---|---|---|---|---| | | | | | 지주간격 2m | | 지주간격 4m | | | | | | | 2W | 3W | 2W | 3W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4 2 | 520 | 440 | 680 | 560 | +| 특별인부 | | 인 | 4 | 520 | 440 | 680 | 560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본당길이 4m의 가드레일 판 설치 기준이다. @@ -761,7 +828,8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 지주간격 2m | 지주간격 4m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260 | 520 | +| 특별인부 | | 인 | 3 | 260 | 520 | +| 보통인부 | | 인 | 1 | | | | 굴착기+ 대형브레이커 | 0.6㎥ | 대 | 1 | | | | 크 롤 러 드 릴 ( 공 기 식 ) | 17.0㎥/min | 대 | 1 | | | | 공 기 압 축 기 | 17.0㎥/min | 대 | 1 | | | @@ -778,7 +846,8 @@ |---|---|---|---|---|---|---|---| | | | | | 지주간격 2m | | 지주간격 4m | | | | | | | 2W | 3W | 2W | 3W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4 2 | 260 | 220 | 340 | 280 | +| 특별인부 | | 인 | 4 | 260 | 220 | 340 | 280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본당길이 4m 가드레일의 양면에 판 설치 기준이다. @@ -791,7 +860,9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 높이 0.81m | 높이 1.27m | -| 포 장 공 철 근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2 1 2 | 350 | 300 | +| 포장공 | | 인 | 2 | 350 | 300 | +| 철근공 | | 인 | 1 | | | +| 보통인부 | | 인 | 2 | | | | 콘 크 리 트 피 니 셔 | 105.9㎾ | 대 | 1 | | | | 굴 착 기 | 1.0㎥ | 대 | 1 | | | @@ -805,7 +876,8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A-Type | B-Type | -| 도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2 | 300 | 200 | +| 도장공 | | 인 | 3 | 300 | 200 | +| 보통인부 | | 인 | 2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도로포장 노면에 미끄럼방지를 위해 유색포장(열경화성 아크릴수지+규사)를 도포하는 기준이다. @@ -827,7 +899,8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 | | | | A-Type | B-Type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20 | 60 | +| 특별인부 | | 인 | 1 | 20 | 60 | +| 보통인부 | | 인 | 1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보도블록 노면에 관로표시못 설치 기준이다. @@ -853,7 +926,8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 H=0.5m이하 | H=1.2m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2 | 550 | 350 | +| 포장공 | | 인 | 3 | 550 | 350 | +| 보통인부 | | 인 | 2 | | | | 콘크리트 페이버 | 105.9㎾ | 대 | 1 | |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 -867,7 +941,8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 | |---|---|---|---| -| 철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40 | +| 철공 | 인 | 2 | 40 | +| 보통인부 | 인 | 1 | | [주] ① 본 품은 매설앵커볼트(L형)를 기준한 것이며, 이와 시공방법이 다를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 -912,9 +987,11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규격 (아래폭+높이㎜) | 시공량(m) | | |---|---|---|---|---|---|---|---| | | | | | | | 직선구간 | 곡선구간 | -| A-Type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3 1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170 145 130 90 60 | 150 125 110 80 50 | +| A-Type | 특별인부 | | 인 | 3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170 145 130 90 60 | 150 125 110 80 50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굴 착 기 | 0.4㎥ | 대 | 1 | | | | -| B-Type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2 1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115 100 90 65 40 | 110 85 75 60 35 | +| B-Type | 특별인부 | | 인 | 2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115 100 90 65 40 | 110 85 75 60 35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굴 착 기 | 0.2㎥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화강암 및 콘크리트 경계블록(길이 1.0m)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935,7 +1012,9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 | |---|---|---|---|---| -| 용 접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1 3 2 | 40 | +| 용접공 | | 인 | 1 | 40 | +| 특별인부 | | 인 | 3 | | +| 보통인부 | | 인 | 2 | | | 크 레 인 | 10ton | 대 | 1 | | [주] ① 본 품은 낙석방지책의 지주(높이 3m이하)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943,7 +1022,14 @@ - ② 본 품은 앵커 설치, 지주 세우기 작업을 포함한다. - ③ 터파기, 기초콘크리트, 되메우기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329제1장 도로포장공사 - - 2. 와이어 설치(일당)구 분단 위수 량시공량(m)특별인부인4200보통인부인2[주] ① 본 품은 높이 3m이하 낙석방지책의 와이어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2. 와이어 설치(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특별인부 | 인 | 4 | 200 | +| 보통인부 | 인 | 2 | | + +[주] ① 본 품은 높이 3m이하 낙석방지책의 와이어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와이어 설치, 단부 고정, 간격유지장치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비계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951,7 +1037,8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4 2 | 360 | +| 특별인부 | 인 | 4 | 360 | +| 보통인부 | 인 | 2 | | [주] ① 본 품은 높이 3m이하 낙석방지책의 철망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963,7 +1050,9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착 암 공 비 계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2 3 2 | 800 | +| 착암공 | | 인 | 2 | 800 | +| 비계공 | | 인 | 3 | | +| 보통인부 | | 인 | 2 | | | 공 기 압 축 기 | 10.3㎥/min | 대 | 1 | | | 소 형 브 레 이 커 | 2.7㎥/min | 대 | 2 | | @@ -975,7 +1064,19 @@ 330토목부문 - - 2. 철망 및 와이어 설치(일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시공량(㎡)특별인부인2기계식보통인부인3400크레인50ton대1특별인부인2인력식100보통인부인3[주] ① 본 품은 낙석방지망(포켓식, 비포켓식)의 철망 및 와이어로프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2. 철망 및 와이어 설치(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기계식** | | | | | +| 특별인부 | | 인 | 2 | 400 | +| 보통인부 | | 인 | 3 | | +| 크레인 | 50ton | 대 | 1 | | +| **인력식** | | | | | +| 특별인부 | | 인 | 2 | 100 | +| 보통인부 | | 인 | 3 | | + +[주] ① 본 품은 낙석방지망(포켓식, 비포켓식)의 철망 및 와이어로프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철망 설치, 와이어로프 설치 및 결합, 조립구 고정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참고자료] 낙석방지망 재료량(㎡당)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2장_하천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2장_하천공사.md index 6afde339..a1591fe0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2장_하천공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2장_하천공사.md @@ -39,7 +39,18 @@ - ② 망태석 포설, 망태 조립 및 설치, 망태석 채움, 망태조임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필터매트를 설치할 경우 ‘[공통부문] 5-2-1 매트부설’을 따른다.333제2장 하천공사 -2-2-2 매트리스형 돌망태 설치('07, '12년 보완)(㎡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석공-인0.027특별인부-인0.010보통인부-인0.010굴착기1.0㎥hr0.025[주] ① 본 품은 매트리스형 돌망태(폭 200㎝, 높이 30㎝)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2-2-2 매트리스형 돌망태 설치('07, '12년 보완) + +(㎡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석공 | - | 인 | 0.027 | +| 특별인부 | - | 인 | 0.010 | +| 보통인부 | - | 인 | 0.010 | +| 굴착기 | 1.0㎥ | hr | 0.025 | + +[주] ① 본 품은 매트리스형 돌망태(폭 200㎝, 높이 30㎝)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망태 조립 및 설치, 망태석 채움, 덮개 조립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③ 필터매트 설치는 ‘[공통부문] 5-2-1 매트부설’을 따른다. 2-2-3 돌망태형옹벽 설치('12, '19년 보완)(㎥당) @@ -71,11 +82,30 @@ - ③ 매트부설 이외 기타공종(종자살포, 잔디심기, 관수, 시비 등)는 별도 계상한다. 334토목부문 -2-3-2 블록 붙이기(인력)('12년 보완)(㎡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인0.076특별인부보통인부인0.066[주] ① 본 품은 하천제방에 인력으로 호안블록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2-3-2 블록 붙이기(인력)('12년 보완) + +(㎡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특별인부 | - | 인 | 0.076 | +| 보통인부 | - | 인 | 0.066 | + +[주] ① 본 품은 하천제방에 인력으로 호안블록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호안블록 설치, 철물 연결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③ 비탈면 고르기, 흙 채움 및 잔디심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2-3-3 블록 붙이기(기계)('12년 보완)(㎡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특별인부인0.017보통인부인0.007크레인10 톤시간0.048[주] ① 본 품은 하천제방에 장비를 사용하여 호안블록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2-3-3 블록 붙이기(기계)('12년 보완) + +(㎡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특별인부 | - | 인 | 0.017 | +| 보통인부 | - | 인 | 0.007 | +| 크레인 | 10 톤 | 시간 | 0.048 | + +[주] ① 본 품은 하천제방에 장비를 사용하여 호안블록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호안블록 설치, 철물 연결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③ 비탈면 고르기, 흙 채움 및 잔디심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④ 현장여건에 따라 크레인을 굴착기(규격 0.2㎥, 사용시간 0.063hr)로 적용할 수 있다.335제2장 하천공사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4장_궤도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4장_궤도공사.md index 1335a3c3..12293dd3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4장_궤도공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4장_궤도공사.md @@ -35,7 +35,8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240 | +| 궤도공 | | 인 | 1 | 240 | +| 보통인부 | | 인 | 1 | | | 모 터 카 | - | 대 | 1 | | | 자 갈 화 차 | 30㎥ | 대 | 1 | | @@ -48,7 +49,8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240 | +| 궤도공 | | 인 | 1 | 240 | +| 보통인부 | | 인 | 1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대 | 1 | | [주] ① 본 품은 살포한 자갈을 굴착기를 사용하여 궤도 위에 고르게 펴넣는 기준이다. @@ -80,7 +82,8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도 상 정 리 작 업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9 | 250 | +| 도 상 정 리 작 업 | 특별인부 | | 인 | 1 | 250 | +| | 보통인부 | | 인 | 9 | | | | 살 수 차 | 16,000L | 대 | 1 | | | 궤 광 조 립 대 | 궤 도 공 | | 인 | 7 | | | 설 치 | 보 통 인 부 | | 인 | 3 | | @@ -314,7 +317,16 @@ 352토목부문[주] ① 본 품은 교량침목을 교량구조물에 고정하기 위해 앵커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침목천공, 후크볼트 설치, 후크볼트 조임 품을 포함한다. -4-6-10 목침목 탄성체결장치 설치('12년 보완)(침목 개소당)구 분단 위수 량궤도공인0.028보통인부인0.022[주] ① 본 품은 목침목에 탄성체결장치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4-6-10 목침목 탄성체결장치 설치('12년 보완) + +(침목 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궤도공 | 인 | 0.028 | +| 보통인부 | 인 | 0.022 | + +[주] ① 본 품은 목침목에 탄성체결장치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침목천공, 탄성체결장치 부설, 나사 스파이크 조임 품을 포함한다.353제4장 궤도공사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5장_강구조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5장_강구조공사.md index ff94a260..225c2748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5장_강구조공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5장_강구조공사.md @@ -271,7 +271,7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인 인 대 | 2 1 1 | 125이하 150 200 250 300 | 18 16 12 10 9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인 인 대 | 3 1 1 | 350 400 450 500 | 9 8 7 6 | -| 비 고 | - 인력에 의한 부설 및 접합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구 분 단 위 수 량 관경(㎜) 시공량(본) 배관공(수도) 인 3 80 15 보 통 인 부 인 1 100 13 배관공(수도) 인 4 120 13 보 통 인 부 인 1 150 10 | | | | +| 비 고 | - 인력에 의한 부설 및 접합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아래 표 참조)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본) | |---|---|---|---|---| @@ -297,7 +297,7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인 인 대 | 3 1 1 | 350 400 450 500 600 | 8.5 7.5 6.5 6.0 5.0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인 인 대 | 4 1 1 | 700 800 900 1,000 1,100~1,200 | 5.0 4.5 4.0 3.5 3.0 | -| 비 고 | - 인력에 의한 부설 및 접합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구 분 단 위 수 량 관경(㎜) 시공량(본) 배관공(수도) 인 3 80 13 보 통 인 부 인 1 100 12 배관공(수도) 인 4 120 13 보 통 인 부 인 1 150 9 | | | | +| 비 고 | - 인력에 의한 부설 및 접합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아래 표 참조)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본) |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6장_관부설및접합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6장_관부설및접합공사.md index 42879218..5fd36baa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6장_관부설및접합공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6장_관부설및접합공사.md @@ -14,7 +14,7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 인 인 대 | 2 1 1 | 125이하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 14 13 12 11 10 10 9 8 7 6 5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 인 인 대 | 3 1 1 | 800 900 1,000 1,100 1,200 1,350~1,500 1,650 | 5.5 4.5 3.5 3.0 2.5 2.0 1.5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 인 인 대 | 4 1 1 | 1,800~2,200 2,400 | 1.5 1.0 | -| 비 고 | - 인력에 의한 부설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구 분 단 위 수 량 관경(㎜) 시공량(본) 배관공(수도) 인 2 80 8 보 통 인 부 인 1 100 6 배관공(수도) 인 3 125 7 보 통 인 부 인 1 150 6 배관공(수도) 인 4 200 5 보 통 인 부 인 1 250 4 | | | | | +| 비 고 | - 인력에 의한 부설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아래 표 참조) |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본) | |---|---|---|---|---| @@ -105,7 +105,8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00 150 200 250 300 | 25 19 15 10 9 | +| 배관공(수도) | 인 | 2 | 100 150 200 250 300 | 25 19 15 10 9 | +| 보통인부 | 인 | 1 | | | [주] ① 본 품은 P.V.C관(개량형 P.V.C관 포함)을 부설 및 접합(고무링)하는 기준이다.369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 -115,7 +116,8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32 40 50 | 22 21 17 | +| 배관공(수도) | 인 | 2 | 32 40 50 | 22 21 17 | +| 보통인부 | 인 | 1 | | | [주] ① 본 품은 P.E관을 유니온으로 접합하는 기준이다. @@ -124,7 +126,8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 22 16 13 11 10 8.5 7.5 7.0 6.0 | +| 배관공(수도) | 인 | 2 |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 22 16 13 11 10 8.5 7.5 7.0 6.0 | +| 보통인부 | 인 | 1 | | | [주] ① 본 품은 P.E관을 밴드로 접합하는 기준이다. @@ -135,7 +138,8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50 65 75 | 23 15 12 | +| 배관공(수도) | 인 | 2 | 50 65 75 | 23 15 12 | +| 보통인부 | 인 | 1 | | | [주] ① 본 품은 P.E관(6m이하)을 소켓이음부의 내면과 관 단면을 용융시켜 삽입하여 접합하는 기준이다. @@ -147,9 +151,12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50 65 75 100 125 150 200 250 300 | 20 13 10 9 7.5 7.0 5.5 5.0 4.5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350 400 450 500~550 | 6.0 5.5 5.0 4.5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600 700 800 | 7.0 5.5 4.0 | +| 배관공(수도) | 인 | 2 | 50 65 75 100 125 150 200 250 300 | 20 13 10 9 7.5 7.0 5.5 5.0 4.5 | +| 보통인부 | 인 | 1 | | | +| 배관공(수도) | 인 | 3 | 350 400 450 500~550 | 6.0 5.5 5.0 4.5 | +| 보통인부 | 인 | 1 | | | +| 배관공(수도) | 인 | 3 | 600 700 800 | 7.0 5.5 4.0 | +| 보통인부 | 인 | 1 | | | | 양 중 장 비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P.E관의 양 끝단을 융착기에 의해 맞이음하여 접합하는 기준이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7장_항만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7장_항만공사.md index e86765f2..8ff80b9b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7장_항만공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7장_항만공사.md @@ -108,7 +108,18 @@ | 해 상 운 반 | 0.8 | 0.75 | 0.7 | ㉮ 보통인 경우는 항내 운반일 때며 약간 나쁘다의 경우는 항외 운반일 때이다.㉯ 나쁘다는 파고 0.5m 이상일 때이다.㉰ 본 기준은 일반적인 경우로서, 조수의 대기 등은 별도로 감안해야 한다.389제7장 항만공사 -7-2-2 해상투하('19년 보완)(10㎥당)수 량구 분단 위0.03㎥ 이하 굴착기 투하0.1㎥ 이상 크레인 투하잠수부조0.070.09특별인부인0.040.20보통인부인0.120.22[주] ① 본 품은 해상 투하장소에 도착하여 대선위에서 투하하는 것이다. +7-2-2 해상투하('19년 보완) + +(10㎥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0.03㎥ 이하 굴착기 투하 | 0.1㎥ 이상 크레인 투하 | +| 잠수부 | 조 | 0.07 | 0.09 | +| 특별인부 | 인 | 0.04 | 0.20 | +| 보통인부 | 인 | 0.12 | 0.22 | + +[주] ① 본 품은 해상 투하장소에 도착하여 대선위에서 투하하는 것이다. - ② 크레인 사용시는 10ton급 크레인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 ③ 수상부분은 잠수부를 계상하지 않는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9장_측량.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9장_측량.md index 1c873aeb..31fd411b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9장_측량.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9장_측량.md @@ -41,7 +41,12 @@ |---|---|---|---|---|---|---|---|---|---|---|---|---|---|---| | | | 1일당 | | | | | | 합 계 | | | | | | | | | | 특 급 기술자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특 급 기술자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 -| 계획준비 답사선점 조표(매설) 관 측 계 산 정리점검 | (3) 5 5 12 (3) (3) | (0.5) - - - - (0.5) | (0.5) 1 - 0.75 (1) (2) | (2) 1 1 1.25 (1) (2) | (2) 1 1 1 (2) - | - 1 1 2 - - | - - 2 - - - | (1.5) - - - - (1.5) | (1.5) 5 - 9 (3) (6) | (6) 5 5 15 (3) (6) | (6) 5 5 12 (6) - | - 5 5 24 - - | - - 10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계획준비 | (3) | (0.5) | (0.5) | (2) | (2) | - | - | (1.5) | (1.5) | (6) | (6) |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답사선점 | 5 | - | 1 | 1 | 1 | 1 | - | - | 5 | 5 | 5 | 5 | - | | +| 조표(매설) | 5 | - | - | 1 | 1 | 1 | 2 | - | - | 5 | 5 | 5 | 10 | | +| 관 측 | 12 | - | 0.75 | 1.25 | 1 | 2 | - | - | 9 | 15 | 12 | 24 | - | | +| 계 산 | (3) | - | (1) | (1) | (2) | - | - | - | (3) | (3) | (6) | - | - | | +| 정리점검 | (3) | (0.5) | (2) | (2) | - | - | - | (1.5) | (6) | (6) | - | - | - | | | 계 | | | | | | | | - (3.0) | 14 (10.5) | 25 (15) | 22 (12) | 34 - | 10 - | | [주] ① 1급 기준점 측량은 각 관측, 거리 관측 및 높이 관측 등을 하는 것으로 높이 관측은 간접수준측량방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80,7 +85,12 @@ | 구 분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특 급 기 술 자 고 급 기 술 자 중 급 기 술 자 초 급 기 술 자 초급기능사( 측량) 인 부 | 3×10/16×1.2×1.12= 2.52 24.5×10/16×1.2×1.12=20.58 40.0×10/16×1.2×1.12=33.60 34.0×10/16×1.2×1.12=28.56 34.0×10/16×1.2×1.12=28.56 10.0×10/16×1.2×1.12= 8.40 | w 1 w 2 w 3 w 4 w 5 w 6 | W= 2.52×w 1 1 W=20.58×w 2 2 W=33.60×w 3 3 W=28.56×w 4 4 W=28.56×w 5 5 W= 8.40×w 6 6 | +| 특급기술자 | 3×10/16×1.2×1.12= 2.52 | w | W= 2.52×w 1 1 | +| 고급기술자 | 24.5×10/16×1.2×1.12=20.58 | w | W=20.58×w 2 2 | +| 중급기술자 | 40.0×10/16×1.2×1.12=33.60 | w | W=33.60×w 3 3 | +| 초급기술자 | 34.0×10/16×1.2×1.12=28.56 | w | W=28.56×w 4 4 | +| 초급기능사(측량) | 34.0×10/16×1.2×1.12=28.56 | w | W=28.56×w 5 5 | +| 인부 | 10.0×10/16×1.2×1.12= 8.40 | w | W= 8.40×w 6 6 | | 계 | | | ∑Wi |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T = 인원수×표준작업량×K×P여기서, K는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 = 1.20P는 작업량에 따른 계수 = 1.129-1-3 2급 기준점 측량 @@ -89,7 +99,12 @@ |---|---|---|---|---|---|---|---|---|---|---|---|---|---|---| | | | 1일당 | | | | | | 합 계 | | | | | | | | | | 특 급 기술자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특 급 기술자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 -| 계획준비 답사선점 조표(매설) 관 측 계 산 정리점검 | (2) 4 4 10 (2) (2) | (0.5) - - - - (0.5) | (0.5) 1 - 0.8 (1) (1) | (2) 1 1 1 (1) (0.5) | (2) 1 1 1 (2) - | - 1 1 2 - - | - - 2 - - - | (1) - - - - (1) | (1) 4 - 8 (2) (2) | (4) 4 4 10 (2) (1) | (4) 4 4 10 (4) - | - 4 4 20 - - | - - 8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계획준비 | (2) | (0.5) | (0.5) | (2) | (2) | - | - | (1) | (1) | (4) | (4) |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답사선점 | 4 | - | 1 | 1 | 1 | 1 | - | - | 4 | 4 | 4 | 4 | - | | +| 조표(매설) | 4 | - | - | 1 | 1 | 1 | 2 | - | - | 4 | 4 | 4 | 8 | | +| 관 측 | 10 | - | 0.8 | 1 | 1 | 2 | - | - | 8 | 10 | 10 | 20 | - | | +| 계 산 | (2) | - | (1) | (1) | (2) | - | - | - | (2) | (2) | (4) | - | - | | +| 정리점검 | (2) | (0.5) | (1) | (0.5) | - | - | - | (1) | (2) | (1) | - | - | - | | | 계 | | | | | | | | - (2) | 12 (5) | 18 (7) | 18 (8) | 28 - | 8 - | | [주] ① 2급 기준점 측량은 각 관측, 거리 관측 및 높이 관측 등을 하는 것으로 높이 관측은 간접수준측량방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125,7 +140,12 @@ | 구 분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특 급 기 술 자 고 급 기 술 자 중 급 기 술 자 초 급 기 술 자 초급기능사( 측량) 인 부 | 2×5/14×1.3×1.36= 1.26 17×5/14×1.3×1.36=10.73 25×5/14×1.3×1.36=15.78 26×5/14×1.3×1.36=16.41 28×5/14×1.3×1.36=17.68 8×5/14×1.3×1.36= 5.05 | w 1 w 2 w 3 w 4 w 5 w 6 | W= 1.26×w 1 1 W=10.73×w 2 2 W=15.78×w 3 3 W=16.41×w 4 4 W=17.68×w 5 5 W= 5.05×w 6 6 | +| 특급기술자 | 2×5/14×1.3×1.36= 1.26 | w | W= 1.26×w 1 1 | +| 고급기술자 | 17×5/14×1.3×1.36=10.73 | w | W=10.73×w 2 2 | +| 중급기술자 | 25×5/14×1.3×1.36=15.78 | w | W=15.78×w 3 3 | +| 초급기술자 | 26×5/14×1.3×1.36=16.41 | w | W=16.41×w 4 4 | +| 초급기능사(측량) | 28×5/14×1.3×1.36=17.68 | w | W=17.68×w 5 5 | +| 인부 | 8×5/14×1.3×1.36= 5.05 | w | W= 5.05×w 6 6 | | 계 | | | ∑Wi | 410토목부문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T = 인원수×표준작업량×K×P여기서, K는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 = 1.30P는 작업량에 따른 계수 = 1.369-1-4 3급 기준점 측량 @@ -134,7 +154,12 @@ |---|---|---|---|---|---|---|---|---|---|---|---|---| | | | 1일당 | | | | | 합 계 | | | | | | | |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 -| 계획준비 답사선점 조표(매설) 관 측 계 산 정리점검 | (2) 2 2 14 (3) (2) | (0.5) 0.75 - 1 (0.5) (2) | (2) 1 1 1 (1) (1) | (2) 1 1 1 (2) - | - 1 1 2 - - | - - 2 - - - | (1) 1.5 - 14 (1.5) (4) | (4) 2 2 14 (3) (2) | (4) 2 2 14 (6) - | - 2 2 28 - - | - - 4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계획준비 | (2) | (0.5) | (2) | (2) | - | - | (1) | (4) | (4) |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답사선점 | 2 | 0.75 | 1 | 1 | 1 | - | 1.5 | 2 | 2 | 2 | - | | +| 조표(매설) | 2 | - | 1 | 1 | 1 | 2 | - | 2 | 2 | 2 | 4 | | +| 관 측 | 14 | 1 | 1 | 1 | 2 | - | 14 | 14 | 14 | 28 | - | | +| 계 산 | (3) | (0.5) | (1) | (2) | - | - | (1.5) | (3) | (6) | - | - | | +| 정리점검 | (2) | (2) | (1) | - | - | - | (4) | (2) | - | - | - | | | 계 | | | | | | | 15.5 (6.5) | 18 (9) | 18 (10) | 32 - | 4 - | | [주] ① `3급 기준점 측량은 각 관측, 거리 관측 및 높이 관측 등을 하는 것으로 높이 관측은 간접수준측량방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170,7 +195,11 @@ | 구 분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고 급 기 술 자 중 급 기 술 자 초 급 기 술 자 초 급 기 능 사 ( 측 량 ) 인 부 | 22×60/30×1.15×0.90=45.54 27×60/30×1.15×0.90=55.89 28×60/30×1.15×0.90=57.96 32×60/30×1.15×0.90=66.24 4×60/30×1.15×0.90= 8.28 | w 1 w 2 w 3 w 4 w 5 | W=45.54×w 1 1 W=55.89×w 2 2 W=57.96×w 3 3 W=66.24×w 4 4 W= 8.28×w 5 5 | +| 고급기술자 | 22×60/30×1.15×0.90=45.54 | w | W=45.54×w 1 1 | +| 중급기술자 | 27×60/30×1.15×0.90=55.89 | w | W=55.89×w 2 2 | +| 초급기술자 | 28×60/30×1.15×0.90=57.96 | w | W=57.96×w 3 3 | +| 초급기능사(측량) | 32×60/30×1.15×0.90=66.24 | w | W=66.24×w 4 4 | +| 인부 | 4×60/30×1.15×0.90= 8.28 | w | W= 8.28×w 5 5 | | 계 | | | ∑Wi |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T = 인원수×표준작업량×K×P여기서, K는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 = 1.15P는 작업량에 따른 계수 = 0.909-1-5 4급 기준점 측량 @@ -179,7 +208,11 @@ |---|---|---|---|---|---|---|---|---|---|---|---|---| | | | 1일당 | | | | | 합 계 | | | | | | | |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부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부 | | -| 계획준비 답사선점 관 측 계 산 정리점검 | (2) 3 20 (5) (3) | (1) 0.5 1 (1) (1) | (2) 1 1 (1) (1) | (2) 1 1 (2) - | - - 2 - - | - 2 - - - | (2) 1.5 20 (5) (3) | (4) 3 20 (5) (3) | (4) 3 20 (10) - | - - 40 - - | - 6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계획준비 | (2) | (1) | (2) | (2) | - | - | (2) | (4) | (4) |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답사선점 | 3 | 0.5 | 1 | 1 | - | 2 | 1.5 | 3 | 3 | - | 6 | | +| 관 측 | 20 | 1 | 1 | 1 | 2 | - | 20 | 20 | 20 | 40 | - | | +| 계 산 | (5) | (1) | (1) | (2) | - | - | (5) | (5) | (10) | - | - | | +| 정리점검 | (3) | (1) | (1) | - | - | - | (3) | (3) | - | - | - | | | 계 | | | | | | | 21.5 (10) | 23 (12) | 23 (14) | 40 - | 6 - | | 412토목부문[주] ① 4급 기준점 측량은 각 관측, 거리 관측 및 높이 관측 등을 하는 것으로 높이 관측은 간접수준측량방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565,7 +598,10 @@ | 구 분 | 수량(T) | 단가 | 금액 | |---|---|---|---| -| 특 급 기 술 자 고 급 기 술 자 중 급 기 술 자 초 급 기 술 자 | 8.1×6/10×1.20=5.83 10.6×6/10×1.20=7.63 6.9×6/10×1.20=4.97 7.6×6/10×1.20=5.47 | w 1 w 2 w 3 w 4 | W=5.83×w 1 1 W=7.63×w 2 2 W=4.97×w 3 3 W=5.47×w 4 4 | +| 특급기술자 | 8.1×6/10×1.20=5.83 | w | W=5.83×w 1 1 | +| 고급기술자 | 10.6×6/10×1.20=7.63 | w | W=7.63×w 2 2 | +| 중급기술자 | 6.9×6/10×1.20=4.97 | w | W=4.97×w 3 3 | +| 초급기술자 | 7.6×6/10×1.20=5.47 | w | W=5.47×w 4 4 | | 계 | | | ΣWi |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T = 3급 GNSS 높이측량 인원수 × 표준작업량 × K여기서, K는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 = 1.209-2-7 4급 GNSS 높이측량('21년 신설)(15점 기준, 2시간/일, 1일 관측) @@ -609,7 +645,10 @@ | 구 분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특 급 기 술 자 고 급 기 술 자 중 급 기 술 자 초 급 기 술 자 | 5.7×9/15×1.10=3.76 7.3×9/15×1.10=4.82 6.1×9/15×1.10=4.03 9.3×9/15×1.10=6.14 | w 1 w 2 w 3 w 4 | W1=3.76×w 1 W2=4.82×w 2 W3=4.03×w 3 W4=6.14×w 4 | +| 특급기술자 | 5.7×9/15×1.10=3.76 | w | | +| 고급기술자 | 7.3×9/15×1.10=4.82 | w | | +| 중급기술자 | 6.1×9/15×1.10=4.03 | w | | +| 초급기술자 | 9.3×9/15×1.10=6.14 | w | | | 계 | | | ΣWi |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T = 4급 GNSS 높이측량 인원수 × 표준작업량 × K여기서, K는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 = 1.10431제9장 측 량 @@ -954,7 +993,11 @@ | 구 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 -| 고 급 기 술 자 중 급 기 술 자 초 급 기 술 자 초 급 기 능 사 ( 측 량 ) 인 부 | 7.5×2=15 13.5×2=27 13.5×2=27 11.0×2=22 2.5×2=5 | w 1 w 2 w 3 w 4 w 5 | W=15×w 1 1 W=27×w 2 2 W=27×w 3 3 W=22×w 4 4 W= 5×w 5 5 | +| 고급기술자 | 7.5×2=15 | w | W=15×w 1 1 | +| 중급기술자 | 13.5×2=27 | w | W=27×w 2 2 | +| 초급기술자 | 13.5×2=27 | w | W=27×w 3 3 | +| 초급기능사(측량) | 11.0×2=22 | w | W=22×w 4 4 | +| 인부 | 2.5×2=5 | w | W= 5×w 5 5 | | 계 | | | ∑Wi | 9-3-4 구획정리 확정측량 @@ -1422,7 +1465,22 @@ 460토목부문 - - 3. 기존 도로대장(종이, PDF, CAD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단위 : 10㎞)투입인원작업구분비 고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작업계획 및 준비0.30.7정위치편집0.81.22.0구조화편집1.64.02.4정리 및 점검0.10.50.4계0.43.65.64.4[주] ① 기존 도로대장(종이, PDF, CAD 등)을 활용하여 도로대장을 작성하는 경우라 함은 현행화된 기존 도로대장을 디지털화하여 작성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의미하며, 본 품은 CAD 형태의 기존 도로대장을 이용한 작성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본 품에서 기존 도로대장 형태가 종이일 경우 ‘[토목부문] 9-5-4/3. 자동입력’의 자동독취, 벡터편집 작업 품을 별도 계상한다.㉯ 본 품에서 기존 도로대장 형태가 PDF일 경우 ‘[토목부문] 9-5-4/3. 자동입력’의 벡터편집 작업 품을 별도 계상한다. + - 3. 기존 도로대장(종이, PDF, CAD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 + +(단위 : 10㎞) + +| 작업구분 | 투입인원 | | | | 비 고 | +|---|---|---|---|---|---| +|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 작업계획 및 준비 | 0.3 | 0.7 | - | - | | +| 정위치편집 | - | 0.8 | 1.2 | 2.0 | | +| 구조화편집 | - | 1.6 | 4.0 | 2.4 | | +| 정리 및 점검 | 0.1 | 0.5 | 0.4 | - | | +| 계 | 0.4 | 3.6 | 5.6 | 4.4 | | + +[주] ① 기존 도로대장(종이, PDF, CAD 등)을 활용하여 도로대장을 작성하는 경우라 함은 현행화된 기존 도로대장을 디지털화하여 작성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의미하며, 본 품은 CAD 형태의 기존 도로대장을 이용한 작성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본 품에서 기존 도로대장 형태가 종이일 경우 ‘[토목부문] 9-5-4/3. 자동입력’의 자동독취, 벡터편집 작업 품을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에서 기존 도로대장 형태가 PDF일 경우 ‘[토목부문] 9-5-4/3. 자동입력’의 벡터편집 작업 품을 별도 계상한다. - ② 기존 도로대장 중 CAD 등 정위치편집이 완료된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본 품의 정위치편집 작업과정은생략한다. - ③ 지형 구분에 따른 계수(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 공종에 적용)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10장_창호및유리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10장_창호및유리공사.md index 909c4bdc..c872c50d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10장_창호및유리공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10장_창호및유리공사.md @@ -140,7 +140,17 @@ - ④ 특수창호 및 특수유리(접합유리 등)인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632건축부문 -10-3-2 커튼월유리 설치('14, '20, '26년 보완)(㎡당)수 량구 분단 위12㎜이하16㎜이하18㎜이하22㎜이하24㎜이하28㎜이하유리공인0.1200.1310.1370.1390.1450.155보통인부인0.0200.0210.0220.0230.0240.025[주] ①본 품은 커튼월 프레임에 구조용실란트를 사용하여 복층유리를 부착하는 기준이다. +10-3-2 커튼월유리 설치('14, '20, '26년 보완) + +(㎡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 +| | | 12㎜이하 | 16㎜이하 | 18㎜이하 | 22㎜이하 | 24㎜이하 | 28㎜이하 | +| 유리공 | 인 | 0.120 | 0.131 | 0.137 | 0.139 | 0.145 | 0.155 | +| 보통인부 | 인 | 0.020 | 0.021 | 0.022 | 0.023 | 0.024 | 0.025 | + +[주] ①본 품은 커튼월 프레임에 구조용실란트를 사용하여 복층유리를 부착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노튼테이프 설치, 유리 붙이기, 구조실란트 및 방수실링재 도포, 유리닦기 및 마무리 작업을포함한다. - ③ 비계매기 또는 고소작업차 비용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11장_칠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11장_칠공사.md index c68dec3b..38e3d8a6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11장_칠공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11장_칠공사.md @@ -269,7 +269,17 @@ -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640건축부문 -11-3-3 석재도료칠('14년 신설)(100㎡당)구 분규 격단 위줄눈무늬(無)줄눈무늬(有)도장공인0.6200.810보통인부인0.1000.130고소작업차3tonhr3.2704.280[주] ① 본 품은 석재가 포함된 도료를 1회 뿜칠하는 기준이다. +11-3-3 석재도료칠('14년 신설) + +(100㎡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줄눈무늬(無) | 줄눈무늬(有) | +|---|---|---|---|---| +| 도장공 | | 인 | 0.620 | 0.810 | +| 보통인부 | | 인 | 0.100 | 0.130 | +| 고소작업차 | 3ton | hr | 3.270 | 4.280 | + +[주] ① 본 품은 석재가 포함된 도료를 1회 뿜칠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도료 배합, 스프레이칠1회, 보조 붓칠, 줄눈테이프 부착 및 제거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바탕만들기, 페인트칠(하도), 보양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1장_철골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1장_철골공사.md index 762d483e..9745c039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1장_철골공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1장_철골공사.md @@ -371,7 +371,16 @@ |---|---|---| | 질 석 | ㎏ | 38.8 | -1-4-4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ton당)수 량구 분단 위비 고내 력 식비 내 력 식철공인15.9312.54[주] ① 본 품은 건축구조용 표면처리 경량형강을 기준한 것이다. +1-4-4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 +(ton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비 고 | +|---|---|---|---|---| +| | | 내 력 식 | 비 내 력 식 | | +| 철공 | 인 | 15.93 | 12.54 | | + +[주] ① 본 품은 건축구조용 표면처리 경량형강을 기준한 것이다. - ② 본 품은 경량형강 철골세우기로서 내력식은 4층이하를 기준한 것이다. - ③ 지붕트러스는 내력식을 적용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2장_조적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2장_조적공사.md index 5535f006..6e85df6b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2장_조적공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2장_조적공사.md @@ -64,7 +64,16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580건축부문 -2-1-4 아치쌓기 치장줄눈 설치('13년 보완)(1,000매당)수 량 (벽두께)구 분단 위1.0B1.5B줄눈공인0.40.3[주] ① 본 품은 아치쌓기 구간에 치장줄눈을 채우는 기준이다. +2-1-4 아치쌓기 치장줄눈 설치('13년 보완) + +(1,000매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벽두께) | | +|---|---|---|---| +| | | 1.0B | 1.5B | +| 줄눈공 | 인 | 0.4 | 0.3 | + +[주] ① 본 품은 아치쌓기 구간에 치장줄눈을 채우는 기준이다. - ② 모르타르 배합 및 비빔, 치장줄눈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참고자료] 아치쌓기 및 치장줄눈 재료량(1,000매당) @@ -159,7 +168,20 @@ | 모르타르 | kg | 6.0 | 7.0 | 9.5 | 12.0 |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583제2장 조적공사 -2-3-2 ALC패널 설치('13, '25년 보완)(일당)구 분단 위수 량패널두께(mm)시공량(㎡)7522조적공인3100191251615014보통인부인11751320011[주] ① 본 품은 경량콘크리트 패널의 내벽설치 기준이다. +2-3-2 ALC패널 설치('13, '25년 보완) + +(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패널두께(mm) | 시공량(㎡) | +|---|---|---|---|---| +| 조적공 | 인 | 3 | 75 | 22 | +| 보통인부 | 인 | 1 | 100 | 19 | +| | | | 125 | 16 | +| | | | 150 | 14 | +| | | | 175 | 13 | +| | | | 200 | 11 | + +[주] ① 본 품은 경량콘크리트 패널의 내벽설치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먹매김, 패널 절단 및 설치, 충전재 주입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부속철물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3장_타일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3장_타일공사.md index 18a5b32a..699baf18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3장_타일공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3장_타일공사.md @@ -81,7 +81,15 @@ | 7 ㎜ | 0.007 | 0.008 | ※ 배합비 1:2 기준하며, 재료할증은 포함되어 있다.586건축부문 -3-2-3 접착 붙이기('98년 신설, '13, '16, '20, '25년 보완)(일당)구 분단 위수 량타일규격(㎡)시공량(㎡)0.04~0.10이하25타일공인20.11~0.20이하26보통인부인10.21~0.40이하28 +3-2-3 접착 붙이기('98년 신설, '13, '16, '20, '25년 보완) + +(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타일규격(㎡) | 시공량(㎡) | +|---|---|---|---|---| +| 타일공 | 인 | 2 | 0.04~0.10이하 | 25 | +| 보통인부 | 인 | 1 | 0.11~0.20이하 | 26 | +| | | | 0.21~0.40이하 | 28 | - - 모자이크(유니트형) 타일 붙임은 시공량의 20%를 감한다.비고 - - 특수타일(유도타일, 축광타일, 문양을 내기위해 비규칙적으로 절단하여 시공되는이형타일 등) 붙임은 시공량의 26~33%를 감한다.[주] ① 본 품은 유기질접착제를 사용한 타일의 접착붙이기(벽면) 기준이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4장_목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4장_목공사.md index 1b80b399..9495848d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4장_목공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4장_목공사.md @@ -128,7 +128,22 @@ - ② 본 품은 먹매김, 구멍뚫기, 기초앵커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591제4장 목공사 -4-3-3 목재데크틀 설치('24년 보완)(일당)구 분단 위수 량시공량(ton)철공인3평구조용접공인10.40보통인부인1철공인4계단구조용접공인10.32보통인부인2[주] ① 본 품은 철물(각관 및 형강)을 사용하여 데크틀(H-Beam 등 철골류 제외)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4-3-3 목재데크틀 설치('24년 보완) + +(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ton) | +|---|---|---|---| +| **평구조** | | | | +| 철공 | 인 | 3 | 0.40 | +| 용접공 | 인 | 1 | | +| 보통인부 | 인 | 1 | | +| **계단구조** | | | | +| 철공 | 인 | 4 | 0.32 | +| 용접공 | 인 | 1 | | +| 보통인부 | 인 | 2 | | + +[주] ① 본 품은 철물(각관 및 형강)을 사용하여 데크틀(H-Beam 등 철골류 제외)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수직재 및 수평재(기초철물, 멍에, 장선 등) 제작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③ 평구조는 데크 바탕면을 수평형태로 형성하는 구조이다. - ④ 계단구조는 데크 바탕면을 계단형태로 형성하는 구조이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5장_수장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5장_수장공사.md index b300753b..34d34f8a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5장_수장공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5장_수장공사.md @@ -146,7 +146,11 @@ | 칸 막 이 벽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 2 1 | 20 | | 지 붕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 3 1 | 80 | | | 크 레 인 | | 대 | | 1 | | -| 비 고 | - 줄눈재 설치가 필요한 경우 다음을 적용한다.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m) 내 장 공 인 1 37 | | | | | | +| 비 고 | - 줄눈재 설치가 필요한 경우 다음을 적용한다. (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내장공 | 인 | 1 | 37 | | | | | | | |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내 장 공 | | 인 | 1 | 37 | @@ -262,7 +266,19 @@ | 접 착 제 | kg | 0.035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벽체와의 고정에 필요한 쐐기 또는 철물은 별도 계상한다.598건축부문 -5-4-2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22, '24년 보완)(일당)시공량(㎡)구 분단 위수 량단열두께(mm)벽천장50이하4740내 장 공인2100이하4235200이하4032보통인부인1300이하3830[주] ① 본 품은 바탕면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단열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5-4-2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22, '24년 보완) + +(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단열두께(mm) | 시공량(㎡) | | +|---|---|---|---|---|---| +| | | | | 벽 | 천장 | +| 내장공 | 인 | 2 | 50이하 | 47 | 40 | +| 보통인부 | 인 | 1 | 100이하 | 42 | 35 | +| | | | 200이하 | 40 | 32 | +| | | | 300이하 | 38 | 30 | + +[주] ① 본 품은 바탕면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단열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발포폴리스티렌(비드법, 압출법) 단열재의 1겹 붙임 기준이다. - ③ 본 품은 접착제 바름, 단열재 절단 및 설치, 이음부 마감(우레탄폼 충전 등) 작업을 포함한다. @@ -380,7 +396,16 @@ | 방 습 필 름 | ㎡ | 1.15 | 1.15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필름 폭 0.9m를 기준한 것이다.601제5장 수장공사 -5-4-9 외벽단열공법('99년 신설, '15, '22년 보완)(㎡당)단열두께(mm)구 분단 위60㎜이하100㎜이하200㎜이하내장공인0.0600.0630.081미장공인0.0380.0400.052보통인부인0.0310.0330.042 +5-4-9 외벽단열공법('99년 신설, '15, '22년 보완) + +(㎡당) + +| 구 분 | 단 위 | 단열두께(mm) | | | +|---|---|---|---|---| +| | | 60㎜이하 | 100㎜이하 | 200㎜이하 | +| 내장공 | 인 | 0.060 | 0.063 | 0.081 | +| 미장공 | 인 | 0.038 | 0.040 | 0.052 | +| 보통인부 | 인 | 0.031 | 0.033 | 0.042 | - - 하부 충격보강작업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단위 ㎡당)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6장_방수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6장_방수공사.md index 789205e1..0863f054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6장_방수공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6장_방수공사.md @@ -42,7 +42,16 @@ | 보 통 인 부 | 인 | 0.003 | 0.004 | 0.004 | 0.005 | [주] 본 품은 방수층 보호재(PE필름, 발포 PE시트) 붙임을 기준한 것이다.603제6장 방수공사 -6-1-4 방수층 누름철물 설치('18년 신설)(m당)구 분단 위수 량방수공인0.011보통인부인0.011[주] 본 품은 시트 및 보호재 상부의 누름철물 마감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6-1-4 방수층 누름철물 설치('18년 신설) + +(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방수공 | 인 | 0.011 | +| 보통인부 | 인 | 0.011 | + +[주] 본 품은 시트 및 보호재 상부의 누름철물 마감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6-2 도막방수6-2-1 도막바름('23년 보완)(㎡당) | 구 분 | 단 위 | 바닥 | 수직부 | @@ -246,11 +255,30 @@ | 실 링 재 | m | 1.2 |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608건축부문 -6-6-2 줄눈 절단('18년 신설)(m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방수공인0.005보통인부인0.001커터320~400㎜hr0.017[주] ① 본 품은 옥상 보호콘크리트의 절단을 기준한 것이다. +6-6-2 줄눈 절단('18년 신설) + +(m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방수공 | | 인 | 0.005 | +| 보통인부 | | 인 | 0.001 | +| 커터 | 320~400㎜ | hr | 0.017 | + +[주] ① 본 품은 옥상 보호콘크리트의 절단을 기준한 것이다. - ② 본 품은 먹매김, 콘크리트 절단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청소기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6-6-3 줄눈 설치('18년 신설)(m당)구 분단 위수 량방수공인0.005보통인부인0.001[주] ① 본 품은 옥상 보호콘크리트의 줄눈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6-6-3 줄눈 설치('18년 신설) + +(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방수공 | 인 | 0.005 | +| 보통인부 | 인 | 0.001 | + +[주] ① 본 품은 옥상 보호콘크리트의 줄눈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 ② 본 품은 프라이머 바름, 백업재 주입, 실링마감 작업을 포함한다.609제6장 방수공사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7장_지붕및홈통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7장_지붕및홈통공사.md index 7989a736..ce507a75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7장_지붕및홈통공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7장_지붕및홈통공사.md @@ -140,7 +140,18 @@ - ② 본 품은 홈통 설치, 실리콘 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장비(고소작업차 등)가 필요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실리콘 등)는 주재료비의 2%로 계상한다. -7-3 드레인7-3-1 루프드레인 설치('16년 보완)(개소당)구 분단 위수 량배관공인0.17보통인부인0.04[주] ① 본 품은 루프드레인 규격 ø100㎜∼150㎜의 설치 기준이다. +7-3 드레인 + +7-3-1 루프드레인 설치('16년 보완) + +(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배관공 | 인 | 0.17 | +| 보통인부 | 인 | 0.04 | + +[주] ① 본 품은 루프드레인 규격 ø100㎜∼150㎜의 설치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슬리브 설치, 루프드레인 설치, 방수시멘트 바름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잡재료 및 소모재료(방수시멘트 등)는 주재료비의 2%로 계상한다.615제7장 지붕 및 홈통공사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9장_미장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9장_미장공사.md index e190c647..88652ef4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9장_미장공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9장_미장공사.md @@ -87,7 +87,15 @@ | 요 율 | - | 9% | 624건축부문 -9-1-5 라스 붙임('17년 신설)(10㎡당)구 분단 위수 량미장공인0.14[주] 본 품은 미장면 보강을 위해 미장 시 메탈라스 또는 유리섬유메쉬를 붙이는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9-1-5 라스 붙임('17년 신설) + +(10㎡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미장공 | 인 | 0.14 | + +[주] 본 품은 미장면 보강을 위해 미장 시 메탈라스 또는 유리섬유메쉬를 붙이는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9-2 콘크리트면 마무리9-2-1 콘크리트면 정리('14, '19, '25년 보완)(10㎡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높이) | | @@ -148,7 +156,16 @@ | 모 래 | ㎥ | 0.06 | 626건축부문 -9-3-2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14년 신설, '20년 보완)(10m당)구 분단 위수 량미장공인0.08보통인부인0.03[주] ① 본 품은 창호틀 주위에 발포우레탄을 사용하여 충전하는 기준이다. +9-3-2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14년 신설, '20년 보완) + +(10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미장공 | 인 | 0.08 | +| 보통인부 | 인 | 0.03 | + +[주] ① 본 품은 창호틀 주위에 발포우레탄을 사용하여 충전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바탕정리, 발포우레탄 충전,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 ③ 방수 코킹은 ‘[건축부문] 6-6-1 수밀코킹’을 따른다. @@ -193,7 +210,11 @@ | 여 닫 이 | 창 호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261 0.056 | 0.313 0.064 | 0.431 0.088 | 0.554 0.113 | | 미 서 기 | 창 호 공 | 인 | 0.248 | 0.297 | 0.409 | 0.526 | | ( 단 창 ) | 보 통 인 부 | 인 | 0.054 | 0.061 | 0.084 | 0.108 | -| 비 고 | - 문선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품을 추가 계상한다. (m당) 구 분 단 위 수 량 창 호 공 인 0.010 | | | | | | +| 비 고 | - 문선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품을 추가 계상한다. (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창호공 | 인 | 0.010 | | | | | | | | 구 분 | 단 위 |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10장_소방설비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10장_소방설비공사.md index 01e88b64..ec908a1a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10장_소방설비공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10장_소방설비공사.md @@ -130,11 +130,31 @@ - ② 본 품에는 소운반, 설비별 설치품이 포함되어 있다. - ③ 소화약제 용기설치는 규격별, 약제별로 별도 계상한다.711제10장 소방설비공사 -10-8-2 자동식 소화기 설치('99년 신설, '14년 보완)(개당)구 분 단 위수 량기계설비공인 0.212보통인부인0.117[주] ① 본 품은 세대내 레인지후드에 자동식 소화기를 설치하는 품이다. +10-8-2 자동식 소화기 설치('99년 신설, '14년 보완) + +(개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기계설비공 | 인 | 0.212 | +| 보통인부 | 인 | 0.117 | + +[주] ① 본 품은 세대내 레인지후드에 자동식 소화기를 설치하는 품이다. - ② 본 품은 소운반, 구멍뚫기, 분사노즐, 탐지부, 조작부, 수신부, 자동식소화기 및 지지철물 설치를 포함한다. - ③ 본 품은 제어배선의 결선은 포함되어 있으나, 제어배관 및 입선은 별도 계상한다. - ④ 가스차단 밸브설치품은 별도 계상한다. -10-9 피난기구10-9-1 완강기 설치('04년 신설, '09, '14년 보완)(개당)구 분 단 위수 량기계설비공인 0.094보통인부인0.046[주] ① 본 품은 피난용 완강기를 설치하는 품이다. +10-9 피난기구 + +10-9-1 완강기 설치('04년 신설, '09, '14년 보완) + +(개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기계설비공 | 인 | 0.094 | +| 보통인부 | 인 | 0.046 | + +[주] ① 본 품은 피난용 완강기를 설치하는 품이다. - ② 본 품에는 소운반, 완강기 지지대, 보호함, 안전표시 설치를 포함한다. 712기계설비부문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13장_플랜트설비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13장_플랜트설비공사.md index 31209227..032d8715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13장_플랜트설비공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13장_플랜트설비공사.md @@ -33,7 +33,20 @@ | | | | | | 옥 내 배 관 | | | | | | | | | | 용접식 | | | 나사식 | | | ㎜ | ㎜ | ㎜ | ㎏/m | 플랜트 용접공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 배 관 용 탄 소 강 관 KS D3507 | 350 〃 〃 400 〃 〃 450 〃 〃 500 〃 〃 〃 〃 | 355.6 〃 〃 406.4 〃 〃 457.2 〃 〃 508.0 〃 〃 〃 〃 | 6.0 6.4 7.9 6.0 6.4 7.9 6.0 6.4 7.9 6.0 6.4 7.9 8.7 9.5 | 51.7 55.1 67.7 59.2 63.1 77.6 66.8 71.1 87.5 74.3 79.2 97.4 107 117 | 19.3 18.7 16.8 19.5 19.5 16.7 19.4 19.5 16.7 19.5 19.4 16.6 16.2 13.3 | 9.7 9.3 8.4 9.3 8.4 8.4 9.3 8.3 8.3 9.2 8.3 8.3 7.6 9.5 | 9.7 9.3 8.4 9.3 8.4 8.4 9.3 8.3 8.3 9.2 8.3 8.3 7.6 9.5 | 19.3 18.7 16.8 19.5 19.5 16.7 19.4 19.5 16.7 19.5 19.4 16.6 16.2 13.3 | +| 배관용 탄소강관 KS D3507 | 350 | 355.6 | 6.0 | 51.7 | 19.3 | 9.7 | 9.7 | 19.3 | +| | 〃 | 〃 | 6.4 | 55.1 | 18.7 | 9.3 | 9.3 | 18.7 | +| | 〃 | 〃 | 7.9 | 67.7 | 16.8 | 8.4 | 8.4 | 16.8 | +| | 400 | 406.4 | 6.0 | 59.2 | 19.5 | 9.3 | 9.3 | 19.5 | +| | 〃 | 〃 | 6.4 | 63.1 | 19.5 | 8.4 | 8.4 | 19.5 | +| | 〃 | 〃 | 7.9 | 77.6 | 16.7 | 8.4 | 8.4 | 16.7 | +| | 450 | 457.2 | 6.0 | 66.8 | 19.4 | 9.3 | 9.3 | 19.4 | +| | 〃 | 〃 | 6.4 | 71.1 | 19.5 | 8.3 | 8.3 | 19.5 | +| | 〃 | 〃 | 7.9 | 87.5 | 16.7 | 8.3 | 8.3 | 16.7 | +| | 500 | 508.0 | 6.0 | 74.3 | 19.5 | 9.2 | 9.2 | 19.5 | +| | 〃 | 〃 | 6.4 | 79.2 | 19.4 | 8.3 | 8.3 | 19.4 | +| | 〃 | 〃 | 7.9 | 97.4 | 16.6 | 8.3 | 8.3 | 16.6 | +| | 〃 | 〃 | 8.7 | 107 | 16.2 | 7.6 | 7.6 | 16.2 | +| | 〃 | 〃 | 9.5 | 117 | 13.3 | 9.5 | 9.5 | 13.3 | →724기계설비부문 @@ -42,7 +55,14 @@ | | | | | | 옥 내 배 관 | | | | | | | | | | 용접식 | | | 나사식 | | | ㎜ | ㎜ | ㎜ | ㎏/m | 플랜트 용접공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 배 관 용 탄 소 강 관 KS D3507 | 550 〃 〃 〃 600 〃 〃 〃 | 558.8 〃 〃 〃 609.6 〃 〃 〃 | 6.0 6.4 7.9 9.5 6.0 6.4 7.1 7.9 | 81.8 87.2 107 129 89.0 95.2 106 117 | 19.1 18.5 16.7 15.1 19.1 18.4 17.5 16.6 | 9.5 9.2 8.3 7.6 9.5 9.2 8.7 8.3 | 9.5 9.2 8.3 7.6 9.5 9.2 8.7 8.3 | 19.1 18.5 16.7 15.1 19.1 18.4 17.5 16.6 | +| 배관용 탄소강관 KS D3507 | 550 | 558.8 | 6.0 | 81.8 | 19.1 | 9.5 | 9.5 | 19.1 | +| | 〃 | 〃 | 6.4 | 87.2 | 18.5 | 9.2 | 9.2 | 18.5 | +| | 〃 | 〃 | 7.9 | 107 | 16.7 | 8.3 | 8.3 | 16.7 | +| | 〃 | 〃 | 9.5 | 129 | 15.1 | 7.6 | 7.6 | 15.1 | +| | 600 | 609.6 | 6.0 | 89.0 | 19.1 | 9.5 | 9.5 | 19.1 | +| | 〃 | 〃 | 6.4 | 95.2 | 18.4 | 9.2 | 9.2 | 18.4 | +| | 〃 | 〃 | 7.1 | 106 | 17.5 | 8.7 | 8.7 | 17.5 | +| | 〃 | 〃 | 7.9 | 117 | 16.6 | 8.3 | 8.3 | 16.6 | | 배 관 구 분 | | | | | | | | | | |---|---|---|---|---|---|---|---|---|---| @@ -80,7 +100,28 @@ | | | | | | 옥 내 배 관 | | | | | | | | | | 용 접 식 | | | 나사식 | | | ㎜ | ㎜ | ㎜ | ㎏/m | 플랜트 용접공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 배 관 용 탄 소 강 관 KS D3507 | 600 〃 650 〃 〃 〃 〃 700 〃 〃 〃 〃 750 〃 〃 〃 800 〃 〃 〃 850 〃 | 609.6 〃 660.4 〃 〃 〃 〃 711.2 〃 〃 〃 〃 762.0 〃 〃 〃 812.8 〃 〃 〃 863.6 〃 | 9.5 10.3 6.0 6.4 7.1 7.9 11.1 6.0 6.4 7.1 7.9 11.9 6.4 7.1 7.9 11.9 6.4 7.1 7.9 11.9 6.4 7.1 | 141 152 96.8 103 114 127 178 104 111 123 137 205 119 132 147 220 127 141 157 235 135 150 | 15.1 14.5 19.0 18.4 17.5 16.6 14.0 19.0 18.4 17.5 16.5 13.5 18.4 17.5 16.5 13.5 18.3 17.4 16.5 13.5 18.3 17.4 | 7.6 7.3 9.5 9.2 8.8 8.3 7.0 9.5 9.2 8.7 8.3 6.7 9.2 8.7 8.3 6.7 9.2 8.7 8.2 6.7 9.2 8.7 | 7.6 7.3 9.5 9.2 8.8 8.3 7.0 9.5 9.2 8.7 8.3 6.7 9.2 8.7 8.3 6.7 9.2 8.7 8.2 6.7 9.2 8.7 | 15.1 14.5 19.0 18.4 17.5 16.6 14.0 19.0 18.4 17.5 16.5 13.5 18.4 17.5 16.5 13.5 18.3 17.4 16.5 13.5 18.3 17.4 | +| 배관용 탄소강관 KS D3507 | 600 | 609.6 | 9.5 | 141 | 15.1 | 7.6 | 7.6 | 15.1 | +| | 〃 | 〃 | 10.3 | 152 | 14.5 | 7.3 | 7.3 | 14.5 | +| | 650 | 660.4 | 6.0 | 96.8 | 19.0 | 9.5 | 9.5 | 19.0 | +| | 〃 | 〃 | 6.4 | 103 | 18.4 | 9.2 | 9.2 | 18.4 | +| | 〃 | 〃 | 7.1 | 114 | 17.5 | 8.8 | 8.8 | 17.5 | +| | 〃 | 〃 | 7.9 | 127 | 16.6 | 8.3 | 8.3 | 16.6 | +| | 〃 | 〃 | 11.1 | 178 | 14.0 | 7.0 | 7.0 | 14.0 | +| | 700 | 711.2 | 6.0 | 104 | 19.0 | 9.5 | 9.5 | 19.0 | +| | 〃 | 〃 | 6.4 | 111 | 18.4 | 9.2 | 9.2 | 18.4 | +| | 〃 | 〃 | 7.1 | 123 | 17.5 | 8.7 | 8.7 | 17.5 | +| | 〃 | 〃 | 7.9 | 137 | 16.5 | 8.3 | 8.3 | 16.5 | +| | 〃 | 〃 | 11.9 | 205 | 13.5 | 6.7 | 6.7 | 13.5 | +| | 750 | 762.0 | 6.4 | 119 | 18.4 | 9.2 | 9.2 | 18.4 | +| | 〃 | 〃 | 7.1 | 132 | 17.5 | 8.7 | 8.7 | 17.5 | +| | 〃 | 〃 | 7.9 | 147 | 16.5 | 8.3 | 8.3 | 16.5 | +| | 〃 | 〃 | 11.9 | 220 | 13.5 | 6.7 | 6.7 | 13.5 | +| | 800 | 812.8 | 6.4 | 127 | 18.3 | 9.2 | 9.2 | 18.3 | +| | 〃 | 〃 | 7.1 | 141 | 17.4 | 8.7 | 8.7 | 17.4 | +| | 〃 | 〃 | 7.9 | 157 | 16.5 | 8.2 | 8.2 | 16.5 | +| | 〃 | 〃 | 11.9 | 235 | 13.5 | 6.7 | 6.7 | 13.5 | +| | 850 | 863.6 | 6.4 | 135 | 18.3 | 9.2 | 9.2 | 18.3 | +| | 〃 | 〃 | 7.1 | 150 | 17.4 | 8.7 | 8.7 | 17.4 | | 배 관 구 분 | | | | | | | | | | |---|---|---|---|---|---|---|---|---|---| @@ -125,7 +166,21 @@ | | | | | | 옥 내 배 관 | | | | | | | | | | 용 접 식 | | | 나사식 | | | ㎜ | ㎜ | ㎜ | ㎏/m | 플랜트 용접공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 배 관 용 탄 소 강 관 KS D3 50 7 | 850 〃 〃 900 〃 〃 〃 1000 〃 1100 〃 1200 〃 1350 〃 | 863.6 〃 〃 914.4 〃 〃 〃 1016.0 〃 1117.6 〃 1219.2 〃 1371.6 〃 | 7.9 9.5 12.7 6.4 7.9 8.7 12.7 8.7 10.3 10.3 11.1 11.1 11.9 11.9 12.7 | 167 200 266 143 177 194 282 216 255 281 303 331 354 399 426 | 16.5 15.1 13.1 18.3 16.5 15.7 13.0 15.7 14.5 14.4 13.8 13.9 13.4 13.4 12.9 | 8.2 7.5 6.5 9.2 8.2 7.9 6.5 7.8 7.2 7.2 6.9 6.9 6.7 6.7 6.5 | 8.2 7.5 6.5 9.2 8.2 7.9 6.5 7.8 7.2 7.2 6.9 6.9 6.7 6.7 6.5 | 16.5 15.1 13.1 18.3 16.5 15.7 13.0 15.7 14.5 14.4 13.8 13.9 13.4 13.4 12.9 | +| 배관용 탄소강관 KS D3507 | 850 | 863.6 | 7.9 | 167 | 16.5 | 8.2 | 8.2 | 16.5 | +| | 〃 | 〃 | 9.5 | 200 | 15.1 | 7.5 | 7.5 | 15.1 | +| | 〃 | 〃 | 12.7 | 266 | 13.1 | 6.5 | 6.5 | 13.1 | +| | 900 | 914.4 | 6.4 | 143 | 18.3 | 9.2 | 9.2 | 18.3 | +| | 〃 | 〃 | 7.9 | 177 | 16.5 | 8.2 | 8.2 | 16.5 | +| | 〃 | 〃 | 8.7 | 194 | 15.7 | 7.9 | 7.9 | 15.7 | +| | 〃 | 〃 | 12.7 | 282 | 13.0 | 6.5 | 6.5 | 13.0 | +| | 1000 | 1016.0 | 8.7 | 216 | 15.7 | 7.8 | 7.8 | 15.7 | +| | 〃 | 〃 | 10.3 | 255 | 14.5 | 7.2 | 7.2 | 14.5 | +| | 1100 | 1117.6 | 10.3 | 281 | 14.4 | 7.2 | 7.2 | 14.4 | +| | 〃 | 〃 | 11.1 | 303 | 13.8 | 6.9 | 6.9 | 13.8 | +| | 1200 | 1219.2 | 11.1 | 331 | 13.9 | 6.9 | 6.9 | 13.9 | +| | 〃 | 〃 | 11.9 | 354 | 13.4 | 6.7 | 6.7 | 13.4 | +| | 1350 | 1371.6 | 11.9 | 399 | 13.4 | 6.7 | 6.7 | 13.4 | +| | 〃 | 〃 | 12.7 | 426 | 12.9 | 6.5 | 6.5 | 12.9 | →727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 @@ -134,8 +189,13 @@ | | | | | | 옥 내 배 관 | | | | | | | | | | 용 접 식 | | | 나사식 | | | ㎜ | ㎜ | ㎜ | ㎏/m | 플랜트 용접공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 배 관 용 탄 소 강 관 KS D3 50 7 | 1350 1500 〃 〃 | 1371.6 1574 〃 〃 | 13.1 12.7 13.1 15.1 | 439 473 488 562 | 12.7 13.1 12.9 12.1 | 6.4 6.6 6.5 6.0 | 6.4 6.6 6.5 6.0 | 12.7 13.1 12.9 12.1 | -| 압력배관용 탄 소 강 관 KSD3562 SCH#40 | 6 8 10 | 10.5 13.8 17.3 | 1.7 2.2 2.3 | 0.369 0.629 0.851 | 101.3 70.7 59.9 | 50.7 35.3 29.9 | 50.7 35.3 29.9 | 101.3 70.7 59.9 | +| 배관용 탄소강관 KS D3507 | 1350 | 1371.6 | 13.1 | 439 | 12.7 | 6.4 | 6.4 | 12.7 | +| | 1500 | 1574 | 12.7 | 473 | 13.1 | 6.6 | 6.6 | 13.1 | +| | 〃 | 〃 | 13.1 | 488 | 12.9 | 6.5 | 6.5 | 12.9 | +| | 〃 | 〃 | 15.1 | 562 | 12.1 | 6.0 | 6.0 | 12.1 |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D3562 SCH#40 | 6 | 10.5 | 1.7 | 0.369 | 101.3 | 50.7 | 50.7 | 101.3 | +| | 8 | 13.8 | 2.2 | 0.629 | 70.7 | 35.3 | 35.3 | 70.7 | +| | 10 | 17.3 | 2.3 | 0.851 | 59.9 | 29.9 | 29.9 | 59.9 | | 배 관 구 분 | | | | | | | | | | |---|---|---|---|---|---|---|---|---|---| @@ -173,7 +233,25 @@ | | | | | | 옥 내 배 관 | | | | | | | | | | 용 접 식 | | | 나사식 | | | ㎜ | ㎜ | ㎜ | ㎏/m | 플랜트 용접공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 압력배관용 탄 소 강 관 KSD3562 SCH#40 | 15 20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 21.7 27.2 34.0 42.7 48.6 60.5 76.3 89.1 101.6 114.3 139.8 165.2 216.3 267.4 318.5 355.6 406.4 457.2 508.0 | 2.8 2.9 3.4 3.6 3.7 3.9 5.2 5.5 5.7 6.0 6.6 7.1 8.2 9.3 10.3 11.1 12.7 14.3 15.1 | 1.31 1.74 2.57 3.47 4.10 5.44 9.12 11.3 13.5 16.0 21.7 27.7 42.1 59.2 78.3 94.3 123 156 184 | 47.0 41.8 35.2 32.0 30.4 28.2 23.4 22.2 21.5 20.7 19.3 18.4 16.0 15.7 14.8 14.2 13.3 12.5 12.1 | 23.5 20.9 17.6 16.0 15.2 14.1 11.7 11.1 10.7 10.3 9.7 9.2 8.0 7.8 7.4 7.1 6.6 6.2 6.0 | 23.5 20.9 17.6 16.0 15.2 14.1 11.7 11.1 10.7 10.3 9.7 9.2 8.0 7.8 7.4 7.1 6.6 6.2 6.0 | 47.0 41.8 35.2 32.0 30.4 28.2 23.4 22.2 21.5 20.7 19.3 18.4 16.0 15.7 14.8 14.2 13.3 12.5 12.1 |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D3562 SCH#40 | 15 | 21.7 | 2.8 | 1.31 | 47.0 | 23.5 | 23.5 | 47.0 | +| | 20 | 27.2 | 2.9 | 1.74 | 41.8 | 20.9 | 20.9 | 41.8 | +| | 25 | 34.0 | 3.4 | 2.57 | 35.2 | 17.6 | 17.6 | 35.2 | +| | 32 | 42.7 | 3.6 | 3.47 | 32.0 | 16.0 | 16.0 | 32.0 | +| | 40 | 48.6 | 3.7 | 4.10 | 30.4 | 15.2 | 15.2 | 30.4 | +| | 50 | 60.5 | 3.9 | 5.44 | 28.2 | 14.1 | 14.1 | 28.2 | +| | 65 | 76.3 | 5.2 | 9.12 | 23.4 | 11.7 | 11.7 | 23.4 | +| | 80 | 89.1 | 5.5 | 11.3 | 22.2 | 11.1 | 11.1 | 22.2 | +| | 90 | 101.6 | 5.7 | 13.5 | 21.5 | 10.7 | 10.7 | 21.5 | +| | 100 | 114.3 | 6.0 | 16.0 | 20.7 | 10.3 | 10.3 | 20.7 | +| | 125 | 139.8 | 6.6 | 21.7 | 19.3 | 9.7 | 9.7 | 19.3 | +| | 150 | 165.2 | 7.1 | 27.7 | 18.4 | 9.2 | 9.2 | 18.4 | +| | 200 | 216.3 | 8.2 | 42.1 | 16.0 | 8.0 | 8.0 | 16.0 | +| | 250 | 267.4 | 9.3 | 59.2 | 15.7 | 7.8 | 7.8 | 15.7 | +| | 300 | 318.5 | 10.3 | 78.3 | 14.8 | 7.4 | 7.4 | 14.8 | +| | 350 | 355.6 | 11.1 | 94.3 | 14.2 | 7.1 | 7.1 | 14.2 | +| | 400 | 406.4 | 12.7 | 123 | 13.3 | 6.6 | 6.6 | 13.3 | +| | 450 | 457.2 | 14.3 | 156 | 12.5 | 6.2 | 6.2 | 12.5 | +| | 500 | 508.0 | 15.1 | 184 | 12.1 | 6.0 | 6.0 | 12.1 | | 배 관 구 분 | | | | | | | | | | |---|---|---|---|---|---|---|---|---|---| @@ -247,7 +325,24 @@ |---|---|---|---|---|---|---|---|---|---|---|---| | 구 경 (㎜) | SCH No | 20∼80 | | 100∼160 | | 20∼80 | | 100∼160 | | 20∼80 | | | | 직 종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 ø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 | 0.035 0.040 0.045 0.050 0.060 0.070 0.085 0.100 0.130 0.160 0.20 0.28 0.38 0.48 0.63 0.81 1.00 1.50 | 0.015 0.015 0.020 0.020 0.025 0.030 0.035 0.045 0.055 0.070 0.09 0.12 0.16 0.20 0.27 0.35 0.45 0.75 | 0.040 0.045 0.055 0.065 0.075 0.085 0.110 0.120 0.130 0.170 0.25 0.32 0.45 0.57 0.76 0.96 1.19 1.70 | 0.020 0.020 0.020 0.025 0.030 0.035 0.045 0.050 0.060 0.075 0.11 0.14 0.19 0.24 0.32 0.42 0.52 0.75 | 0.040 0.050 0.060 0.075 0.090 0.100 0.110 0.140 0.170 0.200 0.28 0.38 0.53 0.77 1.10 1.55 | 0.020 0.020 0.025 0.030 0.035 0.045 0.050 0.060 0.075 0.085 0.12 0.17 0.23 0.33 0.51 0.73 | 0.050 0.055 0.065 0.075 0.100 0.120 0.135 0.160 0.200 0.240 0.32 0.46 0.63 1.00 1.40 1.75 | 0.020 0.025 0.030 0.035 0.045 0.050 0.060 0.070 0.085 0.110 0.14 0.20 0.27 0.43 0.60 0.75 | 0.055 0.060 0.065 0.080 0.100 0.115 0.130 0.150 0.200 0.270 0.28 0.38 0.52 0.68 0.90 1.15 1.46 2.30 | 0.020 0.025 0.030 0.035 0.040 0.045 0.055 0.065 0.080 0.095 0.12 0.16 0.22 0.29 0.38 0.49 0.62 0.90 | +| ø25 | | 0.035 | 0.015 | 0.040 | 0.020 | 0.040 | 0.020 | 0.050 | 0.020 | 0.055 | 0.020 | +| 32 | | 0.040 | 0.015 | 0.045 | 0.020 | 0.050 | 0.020 | 0.055 | 0.025 | 0.060 | 0.025 | +| 40 | | 0.045 | 0.020 | 0.055 | 0.020 | 0.060 | 0.025 | 0.065 | 0.030 | 0.065 | 0.030 | +| 50 | | 0.050 | 0.020 | 0.065 | 0.025 | 0.075 | 0.030 | 0.075 | 0.035 | 0.080 | 0.035 | +| 65 | | 0.060 | 0.025 | 0.075 | 0.030 | 0.090 | 0.035 | 0.100 | 0.045 | 0.100 | 0.040 | +| 80 | | 0.070 | 0.030 | 0.085 | 0.035 | 0.100 | 0.045 | 0.120 | 0.050 | 0.115 | 0.045 | +| 90 | | 0.085 | 0.035 | 0.110 | 0.045 | 0.110 | 0.050 | 0.135 | 0.060 | 0.130 | 0.055 | +| 100 | | 0.100 | 0.045 | 0.120 | 0.050 | 0.140 | 0.060 | 0.160 | 0.070 | 0.150 | 0.065 | +| 125 | | 0.130 | 0.055 | 0.130 | 0.060 | 0.170 | 0.075 | 0.200 | 0.085 | 0.200 | 0.080 | +| 150 | | 0.160 | 0.070 | 0.170 | 0.075 | 0.200 | 0.085 | 0.240 | 0.110 | 0.270 | 0.095 | +| 200 | | 0.20 | 0.09 | 0.25 | 0.11 | 0.28 | 0.12 | 0.32 | 0.14 | 0.28 | 0.12 | +| 250 | | 0.28 | 0.12 | 0.32 | 0.14 | 0.38 | 0.17 | 0.46 | 0.20 | 0.38 | 0.16 | +| 300 | | 0.38 | 0.16 | 0.45 | 0.19 | 0.53 | 0.23 | 0.63 | 0.27 | 0.52 | 0.22 | +| 350 | | 0.48 | 0.20 | 0.57 | 0.24 | 0.77 | 0.33 | 1.00 | 0.43 | 0.68 | 0.29 | +| 400 | | 0.63 | 0.27 | 0.76 | 0.32 | 1.10 | 0.51 | 1.40 | 0.60 | 0.90 | 0.38 | +| 450 | | 0.81 | 0.35 | 0.96 | 0.42 | 1.55 | 0.73 | 1.75 | 0.75 | 1.15 | 0.49 | +| 500 | | 1.00 | 0.45 | 1.19 | 0.52 | - | - | - | - | 1.46 | 0.62 | +| 600 | | 1.50 | 0.75 | 1.70 | 0.75 | - | - | - | - | 2.30 | 0.90 | (개당) @@ -284,7 +379,24 @@ |---|---|---|---|---|---|---|---|---|---| | 구 경 (㎜) | SCH No | 20∼80 | | 100∼160 | | 20∼80 | | 100∼160 | | | | 직 종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 ø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 | 0.075 0.090 0.110 0.130 0.160 0.190 0.230 0.260 0.320 0.380 0.540 0.740 1.000 1.450 2.170 | 0.035 0.040 0.045 0.055 0.070 0.080 0.095 0.110 0.130 0.160 0.230 0.310 0.420 0.620 0.930 | 0.100 0.120 0.140 0.170 0.200 0.230 0.270 0.310 0.380 0.440 0.560 0.860 1.200 1.660 2.200 | 0.040 0.050 0.060 0.070 0.080 0.095 0.110 0.130 0.160 0.190 0.240 0.360 0.510 0.710 0.940 | 0.100 0.110 0.130 0.150 0.180 0.220 0.270 0.320 0.380 0.480 0.590 0.840 1.330 1.830 - | 0.040 0.050 0.060 0.070 0.080 0.095 0.110 0.125 0.160 0.200 0.250 0.360 0.570 0.830 - | 0.120 0.140 0.160 0.190 0.220 0.250 0.290 0.330 0.430 0.540 0.700 0.990 1.400 - - | 0.050 0.060 0.070 0.080 0.095 0.110 0.125 0.145 0.190 0.230 0.300 0.420 0.510 - - | +| ø25 | | 0.075 | 0.035 | 0.100 | 0.040 | 0.100 | 0.040 | 0.120 | 0.050 | +| 32 | | 0.090 | 0.040 | 0.120 | 0.050 | 0.110 | 0.050 | 0.140 | 0.060 | +| 40 | | 0.110 | 0.045 | 0.140 | 0.060 | 0.130 | 0.060 | 0.160 | 0.070 | +| 50 | | 0.130 | 0.055 | 0.170 | 0.070 | 0.150 | 0.070 | 0.190 | 0.080 | +| 65 | | 0.160 | 0.070 | 0.200 | 0.080 | 0.180 | 0.080 | 0.220 | 0.095 | +| 80 | | 0.190 | 0.080 | 0.230 | 0.095 | 0.220 | 0.095 | 0.250 | 0.110 | +| 90 | | 0.230 | 0.095 | 0.270 | 0.110 | 0.270 | 0.110 | 0.290 | 0.125 | +| 100 | | 0.260 | 0.110 | 0.310 | 0.130 | 0.320 | 0.125 | 0.330 | 0.145 | +| 125 | | 0.320 | 0.130 | 0.380 | 0.160 | 0.380 | 0.160 | 0.430 | 0.190 | +| 150 | | 0.380 | 0.160 | 0.440 | 0.190 | 0.480 | 0.200 | 0.540 | 0.230 | +| 200 | | 0.540 | 0.230 | 0.560 | 0.240 | 0.590 | 0.250 | 0.700 | 0.300 | +| 250 | | 0.740 | 0.310 | 0.860 | 0.360 | 0.840 | 0.360 | 0.990 | 0.420 | +| 300 | | 1.000 | 0.420 | 1.200 | 0.510 | 1.330 | 0.570 | 1.400 | 0.510 | +| 350 | | 1.450 | 0.620 | 1.660 | 0.710 | 1.830 | 0.830 | - | - | +| 400 | | 2.170 | 0.930 | 2.200 | 0.940 | - | - | - | - | +| 450 | | - | - | - | - | - | - | - | - | +| 500 | | - | - | - | - | - | - | - | - | +| 600 | | - | - |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탄소강관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344,7 +456,21 @@ | | ㎏/㎠ | | ㎏/㎠ | | ㎏/㎠ | | ㎏/㎠ | | ㎏/㎠ | | ㎏/㎠ | | |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 ø50 65 80 90 100 125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 0.100 0.133 0.166 0.220 0.240 0.286 0.313 0.407 0.520 0.646 0.746 0.860 0.960 1.100 1.260 | 0.050 0.066 0.083 0.110 0.120 0.143 0.156 0.203 0.260 0.323 0.373 0.430 0.480 0.550 0.630 | 0.133 0.167 0.200 0.240 0.287 0.334 0.367 0.486 0.606 0.746 0.860 1.000 1.130 1.280 1.480 | 0.067 0.084 0.100 0.120 0.144 0.167 0.184 0.243 0.303 0.373 0.430 0.500 0.570 0.640 0.740 | 0.180 0.207 0.254 0.300 0.347 0.394 0.427 0.574 0.694 0.867 1.010 1.160 1.350 1.550 1.760 | 0.090 0.104 0.127 0.150 0.174 0.197 0.214 0.287 0.347 0.434 0.506 0.580 0.630 0.780 0.880 | 0.198 0.220 0.267 0.320 0.360 0.407 0.447 0.606 0.735 0.920 1.060 1.230 1.430 1.630 1.810 | 0.097 0.110 0.134 0.160 0.180 0.204 0.224 0.303 0.368 0.460 0.530 0.620 0.720 0.820 0.910 | 0.220 0.287 0.327 0.380 0.433 0.487 0.560 0.746 0.954 1.190 1.420 1.680 1.950 2.260 2.660 | 0.110 0.144 0.164 0.190 0.217 0.244 0.280 0.373 0.477 0.600 0.710 0.840 0.980 1.130 1.330 | 0.293 0.340 0.387 0.440 0.520 0.580 0.627 0.900 1.090 1.430 | 0.147 0.170 0.194 0.220 0.260 0.290 0.314 0.450 0.550 0.720 | +| ø50 | 0.100 | 0.050 | 0.133 | 0.067 | 0.180 | 0.090 | 0.198 | 0.097 | 0.220 | 0.110 | 0.293 | 0.147 | +| 65 | 0.133 | 0.066 | 0.167 | 0.084 | 0.207 | 0.104 | 0.220 | 0.110 | 0.287 | 0.144 | 0.340 | 0.170 | +| 80 | 0.166 | 0.083 | 0.200 | 0.100 | 0.254 | 0.127 | 0.267 | 0.134 | 0.327 | 0.164 | 0.387 | 0.194 | +| 90 | 0.220 | 0.110 | 0.240 | 0.120 | 0.300 | 0.150 | 0.320 | 0.160 | 0.380 | 0.190 | 0.440 | 0.220 | +| 100 | 0.240 | 0.120 | 0.287 | 0.144 | 0.347 | 0.174 | 0.360 | 0.180 | 0.433 | 0.217 | 0.520 | 0.260 | +| 125 | 0.286 | 0.143 | 0.334 | 0.167 | 0.394 | 0.197 | 0.407 | 0.204 | 0.487 | 0.244 | 0.580 | 0.290 | +| 150 | 0.313 | 0.156 | 0.367 | 0.184 | 0.427 | 0.214 | 0.447 | 0.224 | 0.560 | 0.280 | 0.627 | 0.314 | +| 200 | 0.407 | 0.203 | 0.486 | 0.243 | 0.574 | 0.287 | 0.606 | 0.303 | 0.746 | 0.373 | 0.900 | 0.450 | +| 250 | 0.520 | 0.260 | 0.606 | 0.303 | 0.694 | 0.347 | 0.735 | 0.368 | 0.954 | 0.477 | 1.090 | 0.550 | +| 300 | 0.646 | 0.323 | 0.746 | 0.373 | 0.867 | 0.434 | 0.920 | 0.460 | 1.190 | 0.600 | 1.430 | 0.720 | +| 350 | 0.746 | 0.373 | 0.860 | 0.430 | 1.010 | 0.506 | 1.060 | 0.530 | 1.420 | 0.710 | - | - | +| 400 | 0.860 | 0.430 | 1.000 | 0.500 | 1.160 | 0.580 | 1.230 | 0.620 | 1.680 | 0.840 | - | - | +| 450 | 0.960 | 0.480 | 1.130 | 0.570 | 1.350 | 0.630 | 1.430 | 0.720 | 1.950 | 0.980 | - | - | +| 500 | 1.100 | 0.550 | 1.280 | 0.640 | 1.550 | 0.780 | 1.630 | 0.820 | 2.260 | 1.130 | - | - | +| 600 | 1.260 | 0.630 | 1.480 | 0.740 | 1.760 | 0.880 | 1.810 | 0.910 | 2.660 | 1.330 | - | - | [주] ① 본 품에는 Flange형 Valve의 운반조작(Handling) 및 Bolt 결합이 포함 되어 있다. @@ -377,7 +503,20 @@ | | ㎏/㎠ | | ㎏/㎠ | | ㎏/㎠ | | ㎏/㎠ | | ㎏/㎠ | | ㎏/㎠ | | |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 ø50 65 80 9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 0.060 0.066 0.066 0.087 0.100 0.130 0.170 0.230 0.290 0.320 0.370 0.400 0.460 0.550 | 0.030 0.033 0.033 0.043 0.050 0.060 0.080 0.110 0.140 0.160 0.180 0.200 0.230 0.270 | 0.060 0.066 0.066 0.087 0.120 0.140 0.200 0.250 0.320 0.360 0.410 0.450 0.520 0.520 | 0.030 0.033 0.033 0.043 0.060 0.070 0.100 0.120 0.160 0.180 0.200 0.220 0.260 0.310 | 0.073 0.086 0.086 0.110 0.130 0.150 0.220 0.270 0.340 0.390 0.430 0.490 0.550 0.660 | 0.036 0.043 0.043 0.055 0.060 0.070 0.110 0.130 0.170 0.190 0.210 0.240 0.270 0.330 | 0.087 0.100 0.100 0.130 0.140 0.170 0.250 0.310 0.370 0.440 0.500 0.560 0.630 0.760 | 0.043 0.050 0.050 0.060 0.070 0.080 0.140 0.150 0.190 0.220 0.250 0.280 0.310 0.380 | 0.10 0.13 0.13 0.15 0.17 0.22 0.31 0.39 0.49 0.54 0.62 0.69 0.77 0.93 | 0.05 0.06 0.06 0.07 0.08 0.11 0.15 0.19 0.24 0.27 0.31 0.34 0.38 0.46 | 0.13 0.17 0.17 0.20 0.23 0.29 0.41 0.51 0.64 | 0.06 0.08 0.08 0.10 0.11 0.14 0.20 0.25 0.32 | +| ø50 | 0.060 | 0.030 | 0.060 | 0.030 | 0.073 | 0.036 | 0.087 | 0.043 | 0.10 | 0.05 | 0.13 | 0.06 | +| 65 | 0.066 | 0.033 | 0.066 | 0.033 | 0.086 | 0.043 | 0.100 | 0.050 | 0.13 | 0.06 | 0.17 | 0.08 | +| 80 | 0.066 | 0.033 | 0.066 | 0.033 | 0.086 | 0.043 | 0.100 | 0.050 | 0.13 | 0.06 | 0.17 | 0.08 | +| 90 | 0.087 | 0.043 | 0.087 | 0.043 | 0.110 | 0.055 | 0.130 | 0.060 | 0.15 | 0.07 | 0.20 | 0.10 | +| 100 | 0.100 | 0.050 | 0.120 | 0.060 | 0.130 | 0.060 | 0.140 | 0.070 | 0.17 | 0.08 | 0.23 | 0.11 | +| 150 | 0.130 | 0.060 | 0.140 | 0.070 | 0.150 | 0.070 | 0.170 | 0.080 | 0.22 | 0.11 | 0.29 | 0.14 | +| 200 | 0.170 | 0.080 | 0.200 | 0.100 | 0.220 | 0.110 | 0.250 | 0.140 | 0.31 | 0.15 | 0.41 | 0.20 | +| 250 | 0.230 | 0.110 | 0.250 | 0.120 | 0.270 | 0.130 | 0.310 | 0.150 | 0.39 | 0.19 | 0.51 | 0.25 | +| 300 | 0.290 | 0.140 | 0.320 | 0.160 | 0.340 | 0.170 | 0.370 | 0.190 | 0.49 | 0.24 | 0.64 | 0.32 | +| 350 | 0.320 | 0.160 | 0.360 | 0.180 | 0.390 | 0.190 | 0.440 | 0.220 | 0.54 | 0.27 | - | - | +| 400 | 0.370 | 0.180 | 0.410 | 0.200 | 0.430 | 0.210 | 0.500 | 0.250 | 0.62 | 0.31 | - | - | +| 450 | 0.400 | 0.200 | 0.450 | 0.220 | 0.490 | 0.240 | 0.560 | 0.280 | 0.69 | 0.34 | - | - | +| 500 | 0.460 | 0.230 | 0.520 | 0.260 | 0.550 | 0.270 | 0.630 | 0.310 | 0.77 | 0.38 | - | - | +| 600 | 0.550 | 0.270 | 0.520 | 0.310 | 0.660 | 0.330 | 0.760 | 0.380 | 0.93 | 0.46 | - | - | [주] ① 본 품은 Flange로 된 Fitting 및 Spool의 결합에 필요한 품이다. @@ -427,7 +566,22 @@ | | ㎏/㎠ | | ㎏/㎠ | | ㎏/㎠ | | ㎏/㎠ | | ㎏/㎠ | | ㎏/㎠ | | |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 φ 50 65 80 90 100 125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 0.166 0.186 0.200 0.220 0.240 0.273 0.326 0.400 0.520 0.593 0.706 0.886 1.030 1.104 1.580 | 0.083 0.093 0.100 0.110 0.120 0.137 0.163 0.200 0.260 0.297 0.353 0.443 0.515 0.557 0.797 | 0.186 0.200 0.220 0.240 0.267 0.306 0.366 0.406 0.566 0.666 0.800 0.974 1.110 1.250 1.700 | 0.096 0.100 0.110 0.120 0.133 0.153 0.183 0.230 0.283 0.333 0.400 0.487 0.555 0.625 0.850 | 0.200 0.220 0.240 0.267 0.300 0.340 0.426 0.540 0.606 0.726 | 0.100 0.110 0.120 0.133 0.150 0.170 0.213 0.270 0.300 0.363 | 0.200 0.220 0.240 0.267 0.320 0.374 0.440 0.553 0.666 0.774 | 0.100 0.110 0.120 0.133 0.160 0.187 0.220 0.277 0.333 0.387 | 0.260 0.274 0.306 0.360 0.400 0.494 0.606 | 0.130 0.137 0.153 0.180 0.200 0.247 0.303 | 0.260 0.274 0.306 0.400 0.460 0.530 0.674 | 0.130 0.137 0.153 0.200 0.230 0.265 0.337 | +| φ | 0.166 | 0.083 | 0.186 | 0.096 | 0.200 | 0.100 | 0.200 | 0.100 | 0.260 | 0.130 | 0.260 | 0.130 | +| 50 | 0.186 | 0.093 | 0.200 | 0.100 | 0.220 | 0.110 | 0.220 | 0.110 | 0.274 | 0.137 | 0.274 | 0.137 | +| 65 | 0.200 | 0.100 | 0.220 | 0.110 | 0.240 | 0.120 | 0.240 | 0.120 | 0.306 | 0.153 | 0.306 | 0.153 | +| 80 | 0.220 | 0.110 | 0.240 | 0.120 | 0.267 | 0.133 | 0.267 | 0.133 | 0.360 | 0.180 | 0.400 | 0.200 | +| 90 | 0.240 | 0.120 | 0.267 | 0.133 | 0.300 | 0.150 | 0.320 | 0.160 | 0.400 | 0.200 | 0.460 | 0.230 | +| 100 | 0.273 | 0.137 | 0.306 | 0.153 | 0.340 | 0.170 | 0.374 | 0.187 | 0.494 | 0.247 | 0.530 | 0.265 | +| 125 | 0.326 | 0.163 | 0.366 | 0.183 | 0.426 | 0.213 | 0.440 | 0.220 | 0.606 | 0.303 | 0.674 | 0.337 | +| 150 | 0.400 | 0.200 | 0.406 | 0.230 | 0.540 | 0.270 | 0.553 | 0.277 | - | - | - | - | +| 200 | 0.520 | 0.260 | 0.566 | 0.283 | 0.606 | 0.300 | 0.666 | 0.333 | - | - | - | - | +| 250 | 0.593 | 0.297 | 0.666 | 0.333 | 0.726 | 0.363 | 0.774 | 0.387 | - | - | - | - | +| 300 | 0.706 | 0.353 | 0.800 | 0.400 | - | - | - | - | - | - | - | - | +| 350 | 0.886 | 0.443 | 0.974 | 0.487 | - | - | - | - | - | - | - | - | +| 400 | 1.030 | 0.515 | 1.110 | 0.555 | - | - | - | - | - | - | - | - | +| 450 | 1.104 | 0.557 | 1.250 | 0.625 | - | - | - | - | - | - | - | - | +| 500 | 1.580 | 0.797 | 1.700 | 0.850 | - | - | - | - | - | - | - | - | +| 600 | - | - | - | - | - | - | - | - | - | - | - | - | 737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주] ① 본 품은 탄소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737,7 +891,22 @@ |---|---|---|---|---|---|---|---|---|---| | 직종 구경 | 용접공 (인) | 용접공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 ㎜ | | | | | | | | | | -| φ 15 20 25 40 50 65 80 90 100 125 150 200 250 300 350 | 0.287 0.337 0.387 0.442 | 0.287 0.337 0.387 0.462 | 0.066 0.075 0.083 0.094 0.116 0.138 0.150 0.162 0.175 0.187 0.225 0.287 0.337 0.450 0.537 | 0.325 0.435 0.575 0.760 | 0.075 0.083 0.094 0.116 0.138 0.150 0.162 0.175 0.200 0.237 0.275 0.362 0.575 0.750 0.940 | 0.525 0.790 0.900 1.100 | 0.325 0.337 0.450 0.700 0.900 1.090 1.360 | 0.800 1.000 1.350 1.740 | 0.087 0.101 0.117 0.154 0.190 0.212 0.250 0.290 0.350 0.450 0.590 0.940 1.160 1.680 2.170 | +| φ | 0.287 | 0.287 | 0.066 | 0.325 | 0.075 | 0.525 | 0.325 | 0.800 | 0.087 | +| 15 | 0.337 | 0.337 | 0.075 | 0.435 | 0.083 | 0.790 | 0.337 | 1.000 | 0.101 | +| 20 | 0.387 | 0.387 | 0.083 | 0.575 | 0.094 | 0.900 | 0.450 | 1.350 | 0.117 | +| 25 | 0.442 | 0.462 | 0.094 | 0.760 | 0.116 | 1.100 | 0.700 | 1.740 | 0.154 | +| 40 | - | - | 0.116 | - | 0.138 | - | 0.900 | - | 0.190 | +| 50 | - | - | 0.138 | - | 0.150 | - | 1.090 | - | 0.212 | +| 65 | - | - | 0.150 | - | 0.162 | - | 1.360 | - | 0.250 | +| 80 | - | - | 0.162 | - | 0.175 | - | - | - | 0.290 | +| 90 | - | - | 0.175 | - | 0.200 | - | - | - | 0.350 | +| 100 | - | - | 0.187 | - | 0.237 | - | - | - | 0.450 | +| 125 | - | - | 0.225 | - | 0.275 | - | - | - | 0.590 | +| 150 | - | - | 0.287 | - | 0.362 | - | - | - | 0.940 | +| 200 | - | - | 0.337 | - | 0.575 | - | - | - | 1.160 | +| 250 | - | - | 0.450 | - | 0.750 | - | - | - | 1.680 | +| 300 | - | - | 0.537 | - | 0.940 | - | - | - | 2.170 | +| 350 | - | - | - | - | - | - | - | - | - | →745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 @@ -767,7 +936,18 @@ | 직종 | 용접봉 | 용접봉 | 용접봉 | 용접봉 | 용접봉 | 용접봉 | 용접봉 | 용접봉 | 용접봉 | | 구경 | (kg) | (kg) | (kg) | (kg) | (kg) | (kg) | (kg) | (kg) | (kg) | | ㎜ | | | | | | | | | | -| φ 15 20 25 40 50 65 80 90 100 125 150 | | | 0.006 0.012 0.018 0.036 0.049 0.150 0.190 0.230 0.280 0.400 0.540 | | 0.015 0.021 0.036 0.090 0.130 0.240 0.320 0.410 0.480 1.010 1.060 | | 0.730 1.130 1.650 | | 0.024 0.063 0.092 0.150 0.250 0.370 0.560 0.760 1.010 1.650 2.490 | +| φ | - | - | 0.006 | - | 0.015 | - | 0.730 | - | 0.024 | +| 15 | - | - | 0.012 | - | 0.021 | - | 1.130 | - | 0.063 | +| 20 | - | - | 0.018 | - | 0.036 | - | 1.650 | - | 0.092 | +| 25 | - | - | 0.036 | - | 0.090 | - | - | - | 0.150 | +| 40 | - | - | 0.049 | - | 0.130 | - | - | - | 0.250 | +| 50 | - | - | 0.150 | - | 0.240 | - | - | - | 0.370 | +| 65 | - | - | 0.190 | - | 0.320 | - | - | - | 0.560 | +| 80 | - | - | 0.230 | - | 0.410 | - | - | - | 0.760 | +| 90 | - | - | 0.280 | - | 0.480 | - | - | - | 1.010 | +| 100 | - | - | 0.400 | - | 1.010 | - | - | - | 1.650 | +| 125 | - | - | 0.540 | - | 1.060 | - | - | - | 2.490 | +| 150 | - | - | - | - | - | - | - | - | - | →746기계설비부문 @@ -1521,7 +1701,15 @@ | 혹은 supporting 후 가고정 해체함 | 플 랜 트 용 접 공 | 〃 | 1.16 | | Header류 조립조정 header 및 그에 준하는 것으로서 조양된 것을 alignment하고 hangering 혹은 supporting후 가고정 해체함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용 접 공 | 인/ton 〃 〃 | 0.90 1.02 0.78 |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771작 업 구 분직 종단 위수 량Buckstay 조립조정플랜트기계설치공인/ton1.61조양된 buckstay를 alignment하고 tiebar 특별인부〃1.81취급함.플랜트용접공〃1.41[참고]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 771 +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Buckstay 조립조정 | 플랜트기계설치공 | 인/ton | 1.61 | 조양된 buckstay를 alignment하고 tiebar 취급함. | +| | 특별인부 | 〃 | 1.81 | | +| | 플랜트용접공 | 〃 | 1.41 | | + +[참고]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1장_배관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1장_배관공사.md index 15af00b4..3945e8ab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1장_배관공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1장_배관공사.md @@ -364,11 +364,31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656기계설비부문 -1-6-2 폴리부틸렌(PB) 이중관 접합 및 배관('13, '19년 보완)(m당)수 량 (규격)구 분단 위ø16mmø20mm배관공인0.0480.053보통인부인0.0210.023[주] ① 본 품은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중 CD(Combine Duct)관 내에 폴리부틸렌(PB)관이 삽입된 이중관의 옥내바닥배관 기준이다. +1-6-2 폴리부틸렌(PB) 이중관 접합 및 배관('13, '19년 보완) + +(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규격) | | +|---|---|---|---| +| | | ø16mm | ø20mm | +| 배관공 | 인 | 0.048 | 0.053 | +| 보통인부 | 인 | 0.021 | 0.023 | + +[주] ① 본 품은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중 CD(Combine Duct)관 내에 폴리부틸렌(PB)관이 삽입된 이중관의 옥내바닥배관 기준이다. - ② 절단, 배관 및 고정철물 설치,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1-6-3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접합 및 배관('13, '19년 보완)(m당)수 량 (규격)구 분단 위ø16mmø20mm배관공인0.0290.036보통인부인0.0140.018[주] ① 본 품은 가교화 폴리에틸렌(PE-X)관의 옥내난방배관 기준이다. +1-6-3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접합 및 배관('13, '19년 보완) + +(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규격) | | +|---|---|---|---| +| | | ø16mm | ø20mm | +| 배관공 | 인 | 0.029 | 0.036 | +| 보통인부 | 인 | 0.014 | 0.018 | + +[주] ① 본 품은 가교화 폴리에틸렌(PE-X)관의 옥내난방배관 기준이다. - ② 절단, 배관 및 고정철물 설치,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657제1장 배관공사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3장_보온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3장_보온공사.md index a4430f85..63ee72fc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3장_보온공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3장_보온공사.md @@ -79,7 +79,19 @@ - ② 본 품은 보온재의 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본 품은 개폐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667제3장 보온공사 -3-3 덕트보온3-3-1 각형덕트 보온('14, '20, '24년 보완)(일당)시공량(㎡)보온두께구 분단 위수 량고무발포보온재유리면보온재(mm)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글라스울)보온공인225이하9.58.0보통인부인150이하8.57.0[주] ① 본 품은 접착제가 부착된 고무발포 보온재,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와 접착제가 부착되지 않은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를 사용한 각형덕트 보온 기준이다. +3-3 덕트보온 + +3-3-1 각형덕트 보온('14, '20, '24년 보완) + +(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보온두께(mm) | 시공량(㎡) | | +|---|---|---|---|---|---| +| | | | | 고무발포보온재 /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 +| 보온공 | 인 | 2 | 25이하 | 9.5 | 8.0 | +| 보통인부 | 인 | 1 | 50이하 | 8.5 | 7.0 | + +[주] ① 본 품은 접착제가 부착된 고무발포 보온재,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와 접착제가 부착되지 않은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를 사용한 각형덕트 보온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보온재의 소운반, 보온재 재단, 보온재 및 알루미늄밴드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3-3-2 원형덕트 보온('14, '20년 보완)(일당) @@ -112,7 +124,16 @@ | 발열선 설치 | ∙ 발열선 설치 및 고정 (유리면 접착 테이프 사용) ∙ 분기부 Tee Splice 설치 ∙ 관말 End Seal 설치 ∙ 온도센서 설치 ∙ 발열선 경고판 부착 | ∙ 발열선 설치 및 고정 (유리면 접착 테이프 사용) ∙ 분기부 Tee Splice 설치 ∙ 관말 End Seal 설치 ∙ 온도센서 설치 ∙ 발열선 경고판 부착 ∙ 램프킷트 설치 및 연결 ∙ 파워커넥션킷트 설치 및 연결 | - ③ 강제전선관 배관, 전기배선 인입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3-4-2 분전함 설치('06년 신설, '14, '20년 보완)(개소당)구 분단 위수 량기계설비공인 0.271보통인부인0.135[주] ① 본 품은 발열선의 작동을 위한 분전함(제어부) 설치 기준이다. +3-4-2 분전함 설치('06년 신설, '14, '20년 보완) + +(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기계설비공 | 인 | 0.271 | +| 보통인부 | 인 | 0.135 | + +[주] ① 본 품은 발열선의 작동을 위한 분전함(제어부) 설치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분전함 설치 및 고정, 배선 인입부 가공, 분전함 내부 배선 및 결선, 작동시험 및 정리작업을포함한다. - ③ 강제전선관 배관, 통신・전기배선 인입 및 결선작업은 별도 계상한다.669제3장 보온공사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6장_측정기기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6장_측정기기공사.md index 04ec3f7c..72e82798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6장_측정기기공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6장_측정기기공사.md @@ -4,7 +4,16 @@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79제6장 측정기기공사 -6-1-3 세대용 계량기함 설치('26년 신설)(개소당)구 분단 위수 량배관공인0.086보통인부인0.086[주] ① 본 품은 유량계(ø32mm이하) 보호를 위한 거치대 계량기함(2단 이하)의 설치 기준이다. +6-1-3 세대용 계량기함 설치('26년 신설) + +(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배관공 | 인 | 0.086 | +| 보통인부 | 인 | 0.086 | + +[주] ① 본 품은 유량계(ø32mm이하) 보호를 위한 거치대 계량기함(2단 이하)의 설치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앵커 구멍뚫기, 지지대 및 보호통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연결배관 및 밸브, 계량기 설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드릴 등)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38,7 +47,18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680기계설비부문 -6-2-3 산업용 적산열량계 설치('19, '26년 보완)(대당)수 량 (규격)구 분단 위ø32mmø50mmø100mmø150mm플랜트배관공인0.710.750.850.95특별인부인0.710.750.850.95계장공인0.710.750.850.95[주] ① 본 품은 발전소 등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시설에 산업용으로 적산열량계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6-2-3 산업용 적산열량계 설치('19, '26년 보완) + +(대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규격) | | | | +|---|---|---|---|---|---| +| | | ø32mm | ø50mm | ø100mm | ø150mm | +| 플랜트배관공 | 인 | 0.71 | 0.75 | 0.85 | 0.95 | +| 특별인부 | 인 | 0.71 | 0.75 | 0.85 | 0.95 | +| 계장공 | 인 | 0.71 | 0.75 | 0.85 | 0.95 | + +[주] ① 본 품은 발전소 등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시설에 산업용으로 적산열량계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가배관 철거, 배관세정작업, 유량계, 온도감지기, 열량지시계, 단자함 설치, 전기배선 및 결선,시험을 포함한다. - ③ 전선관, 밸브, 스트레이너 설치품은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7장_위생기구설비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7장_위생기구설비공사.md index c0f595ab..cae3f31b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7장_위생기구설비공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7장_위생기구설비공사.md @@ -66,7 +66,11 @@ |---|---|---|---| | 위 생 공 | 인 | 0.090 | 0.093 | | 보 통 인 부 | 인 | 0.018 | 0.019 | -| 비 고 | - 샤워헤드걸이를 설치는 다음을 적용하여 가산한다. (개당) 구 분 단 위 고정식 높이조절식 위 생 공 인 0.071 0.099 | | | +| 비 고 | - 샤워헤드걸이 설치는 다음을 적용하여 가산한다. (개당) + +| 구 분 | 단 위 | 고정식 | 높이조절식 | +|---|---|---|---| +| 위생공 | 인 | 0.071 | 0.099 | | | | | 구 분 | 단 위 | 고정식 | 높이조절식 |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8장_공기조화설비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8장_공기조화설비공사.md index 81116a35..d1c4489b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8장_공기조화설비공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8장_공기조화설비공사.md @@ -202,7 +202,17 @@ - ④ 배관 설치 및 보온, 전기・통신배선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⑤ 장비(크레인, 냉매가스 충전기 등)는 별도 계상한다.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95제8장 공기조화설비공사 -8-2-5 전열교환기 설치('20년 신설)(대당)수 량 (풍량 ㎥/h)구 분단 위250이하500이하800이하기계설비공인0.210.280.36보통인부인0.120.160.20[주] ① 본 품은 천장에 설치하여 덕트와 연결하는 환기시스템(전열교환기) 기준이다. +8-2-5 전열교환기 설치('20년 신설) + +(대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풍량 ㎥/h) | | | +|---|---|---|---|---| +| | | 250이하 | 500이하 | 800이하 | +| 기계설비공 | 인 | 0.21 | 0.28 | 0.36 | +| 보통인부 | 인 | 0.12 | 0.16 | 0.20 | + +[주] ① 본 품은 천장에 설치하여 덕트와 연결하는 환기시스템(전열교환기)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앵커 및 달대 설치, 전열교환기 설치, 덕트연결(4구), 제어부 결선, 작동시험을 포함한다. - ③ 덕트공사(덕트 설치, 취출구 등) 및 전기・통신배선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230,7 +240,15 @@ - ② 소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696기계설비부문 -8-3-3 가스보일러(가정용) 설치('92년 신설, '16, '20년 보완)(대당)수 량구 분단 위13,000 16,000 20,000 25,000 30,000 Kcal/hrKcal/hrKcal/hrKcal/hrKcal/hr보일러공인0.8450.9521.0281.1231.218보통인부인0.1640.1840.1990.2170.236비고 +8-3-3 가스보일러(가정용) 설치('92년 신설, '16, '20년 보완) + +(대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Kcal/hr) | | | | | 비 고 | +|---|---|---|---|---|---|---|---| +| | | 13,000 | 16,000 | 20,000 | 25,000 | 30,000 | | +| 보일러공 | 인 | 0.845 | 0.952 | 1.028 | 1.123 | 1.218 | | +| 보통인부 | 인 | 0.164 | 0.184 | 0.199 | 0.217 | 0.236 | | - - 바닥설치형은 본 품에 15%를 감한다.[주] ① 본 품은 세대내 벽걸이형 가스보일러 설치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보일러 설치, 연도용 슬리브, 배기팬 설치 및 접속부의 기밀유지, 수압시험 및 시운전을 포함한다. @@ -306,7 +324,17 @@ - ② 본 품에는 안전핀, 감압밸브 설치가 포함되었으며 기초공사, 전선관, 전기배선은 별도 계상한다. 698기계설비부문 -8-4-2 전기온수기(벽걸이형) 설치('20년 신설)(대당)수 량구 분단 위15L30L50L보일러공인0.170.180.23보통인부인0.070.080.09[주] ① 본 품은 벽걸이형 전기온수기 설치 기준이다. +8-4-2 전기온수기(벽걸이형) 설치('20년 신설) + +(대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용량) | | | +|---|---|---|---|---| +| | | 15L | 30L | 50L | +| 보일러공 | 인 | 0.17 | 0.18 | 0.23 | +| 보통인부 | 인 | 0.07 | 0.08 | 0.09 | + +[주] ① 본 품은 벽걸이형 전기온수기 설치 기준이다. - ② 본 품에는 브라켓 설치, 전기온수기 설치, 시운전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배관 및 밸브 등 부속 설치, 보온, 지지대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5_유지관리부문/제1장_공통.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5_유지관리부문/제1장_공통.md index 60418879..930f6abd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5_유지관리부문/제1장_공통.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5_유지관리부문/제1장_공통.md @@ -38,13 +38,16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ton) | |---|---|---|---| -| 철 근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3.0 | +| 철근공 | 인 | 2 | 3.0 | +| 보통인부 | 인 | 1 | | - 5. 그라우팅(일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보 링 공 기 계 설 비 공 특 별 인 부 | | 인 인 인 | 1 1 2 | 3.0 | +| 보링공 | | 인 | 1 | 3.0 | +| 기계설비공 | | 인 | 1 | | +| 특별인부 | | 인 | 2 | | | 그라우팅 믹서 | 190×2ℓ | 대 | 1 | | | 그라우팅 펌프 | 30∼60ℓ/min | 대 | 1 | | | 고 소 작 업 차 | 5ton | 대 | 1 | | @@ -60,7 +63,10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중 급 기 술 자 보 링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인 | 1 1 2 2 | 9 | +| 중급기술자 | | 인 | 1 | 9 | +| 보링공 | | 인 | 1 | | +| 특별인부 | | 인 | 2 | | +| 보통인부 | | 인 | 2 | | | 크 레 인 | - | 대 | 1 | | | 고 소 작 업 차 | - | 대 | 1 | | | 강 연 선 인 장 기 | 60ton | 대 | 1 | | @@ -77,7 +83,8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점검로 m) | |---|---|---|---| -| 철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4 1 | 7.8 | +| 철공 | 인 | 4 | 7.8 | +| 보통인부 | 인 | 1 | | | 비 고 | - 본 품은 수직고 30m까지를 기준한 것 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매 l0m증가마다 시공량을 9%씩 감한다. | | | [주] ① 본 품은 비탈면에 강관파이프 및 발판재(폭 90㎝이하)를 사용한 계단식 점검로 설치 기준이다. @@ -93,11 +100,15 @@ |---|---|---|---|---|---|---|---|---|---|---|---| | | | | | | 흉고직경 | | | | | | | | | | | | | 11㎝ 미만 | 11∼ 21㎝ 미만 | 21∼ 31㎝ 미만 | 31∼ 41㎝ 미만 | 41∼ 51㎝ 미만 | 51~ 61㎝ 미만 | 61cm 초과 | -| 인 력 시 공 | 낙 엽 수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36 | 22 | 13 | - | - | - | - | -| | 상 록 수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42 | 24 | 15 | - | - | - | - | -| 기 계 시 공 | 낙 엽 수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 | 48 | 31 | 18 | 13 | 8 | 6 | +| 인 력 시 공 | 낙 엽 수 | 조경공 | 인 | 2 | 36 | 22 | 13 | - | - | - | -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 상 록 수 | 조경공 | 인 | 2 | 42 | 24 | 15 | - | - | - | -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기 계 시 공 | 낙 엽 수 | 조경공 | 인 | 2 | - | 48 | 31 | 18 | 13 | 8 | 6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 | | -| | 상 록 수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 | 56 | 35 | 22 | 15 | 10 | 7 | +| | 상 록 수 | 조경공 | 인 | 2 | - | 56 | 35 | 22 | 15 | 10 | 7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 | | [주] ① 본 품은 일반 공원 및 녹지대 등에서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수행하는 전정작업 기준이다. @@ -111,11 +122,15 @@ |---|---|---|---|---|---|---|---|---|---|---|---| | | | | | | 흉고직경 | | | | | | | | | | | | | 11㎝ 미만 | 11∼ 21㎝ 미만 | 21∼ 31㎝ 미만 | 31∼ 41㎝ 미만 | 41∼ 51㎝ 미만 | 51~ 61㎝ 미만 | 61cm 초과 | -| 인 력 시 공 | 낙엽수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23 | 14 | 8 | | | | | -| | 상록수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27 | 16 | 10 | | | | | -| 기 계 시 공 | 낙엽수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 | 31 | 20 | 12 | 8 | 5 | 4 | +| 인 력 시 공 | 낙엽수 | 조경공 | 인 | 2 | 23 | 14 | 8 | | | |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 상록수 | 조경공 | 인 | 2 | 27 | 16 | 10 | | | |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기 계 시 공 | 낙엽수 | 조경공 | 인 | 2 | - | 31 | 20 | 12 | 8 | 5 | 4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 | | -| | 상록수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 | 36 | 23 | 14 | 10 | 7 | 5 | +| | 상록수 | 조경공 | 인 | 2 | - | 36 | 23 | 14 | 10 | 7 | 5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 | | [주] ① 본 품은 일반 공원 및 녹지대 등에서 조형적인 수형을 형성하기 위해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와 미적요소(구형, 반구형 등)를 고려하여 전정가위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 전정작업 기준이다. @@ -131,11 +146,14 @@ |---|---|---|---|---|---|---|---|---|---|---| | | | | | 흉고직경 | | | | | | | | | | | | 11㎝ 미만 | 11∼ 21㎝ 미만 | 21∼ 31㎝ 미만 | 31∼ 41㎝ 미만 | 41∼ 51㎝ 미만 | 51~ 61㎝ 미만 | 61cm 초과 | -| 약 전 정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2 | 31 | 21 | 16 | 12 | 10 | 8 | 7 | +| 약 전 정 | 조경공 | 인 | 2 | 31 | 21 | 16 | 12 | 10 | 8 | 7 | +| | 보통인부 | 인 | 2 | | | | | | | | | | 고 소 작 업 차 | 대 | 1 | | | | | | | | -| 강 전 정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2 | 19 | 14 | 10 | 8 | 7 | 6 | 5 | +| 강 전 정 | 조경공 | 인 | 2 | 19 | 14 | 10 | 8 | 7 | 6 | 5 | +| | 보통인부 | 인 | 2 | | | | | | | | | | 고 소 작 업 차 | 대 | 1 | | | | | | | | -| 조 형전 정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2 | 17 | 12 | 9 | 7 | 6 | 4 | 3 | +| 조 형전 정 | 조경공 | 인 | 2 | 17 | 12 | 9 | 7 | 6 | 4 | 3 | +| | 보통인부 | 인 | 2 | | | | | | | | | | 고 소 작 업 차 | 대 | 1 | | | | | | | | 유지관리부문860[주] ① 본 품은 가로수(낙엽수)를 전정하는 기준이다. @@ -157,7 +175,8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식재면적 ㎡) | | |---|---|---|---|---| | | | | 나무높이 0.9m미만 | 나무높이 0.9m이상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540 | 330 | +| 조경공 | 인 | 2 | 540 | 330 | +| 보통인부 | 인 | 1 | | | [주] ① 본 품은 군식으로 식재된 관목의 전정 기준이다. @@ -171,8 +190,10 @@ |---|---|---|---|---|---|---|---|---| | | | | | 흉고직경 | | | | | | | | | | 11㎝미만 | 11∼21㎝미만 | 21∼31㎝미만 | 31∼41㎝미만 | 41∼51㎝미만 | -| 수간보호 ( 조 형 ) | 조 경 공 보통인부 | 인 인 | 2 1 | 24 | 13 | 6 | 3 | 2 | -| 수간보호 ( 일 반 ) | 조 경 공 보통인부 | 인 인 | 2 1 | 38 | 24 | 16 | 11 | 8 | +| 수간보호 ( 조 형 ) | 조경공 | 인 | 2 | 24 | 13 | 6 | 3 | 2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수간보호 ( 일 반 ) | 조경공 | 인 | 2 | 38 | 24 | 16 | 11 | 8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주] ① 본 품은 수간보호재로 교목의 줄기를 감싸주는 기준이다. @@ -183,7 +204,8 @@ |---|---|---|---|---|---|---|---| | | | | 흉고직경 | | | | | | | | | 11㎝미만 | 11∼ 21㎝미만 | 21∼ 31㎝미만 | 31∼ 41㎝미만 | 41∼ 51㎝미만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85 | 68 | 54 | 42 | 30 | +| 조경공 | 인 | 2 | 85 | 68 | 54 | 42 | 30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주] ① 본 품은 수목의 보온유지 및 해충들의 동면장소 제공을 위해 짚이나 새끼 등으로 나무기둥에 설치하는 기준이다. @@ -207,7 +229,21 @@ | | | 구 분 | | | 1,800ℓ | | 3,800ℓ | | 5,500~6,500ℓ | | | | | | 물탱크(살수차) | | | 0.07h/100㎡ | | | | 0.04h/100㎡ | | | -[주] 살수차의 운전시간에는 급수시간 및 1회당 5㎞까지의 이동시간을 포함한다.유지관리부문8621-2-10 제초('14, '19, '22, '26년 보완)(일당)시공량(㎡) 구 분단 위수 량일반 잔디지역지장물 지역조경공인11,400 1,000 보통인부인5[주] ① 본 품은 인력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기준이다. +[주] 살수차의 운전시간에는 급수시간 및 1회당 5㎞까지의 이동시간을 포함한다. + +유지관리부문 862 + +1-2-10 제초('14, '19, '22, '26년 보완) + +(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일반 잔디지역 | 지장물 지역 | +| 조경공 | 인 | 1 | 1,400 | 1,000 | +| 보통인부 | 인 | 5 | | | + +[주] ① 본 품은 인력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기준이다. - ② 지장물 지역은 정기적으로 제초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대상지역 잡초의 밀도가 높거나, 지장물(초화류,관목류 등)이 많은 지역을 의미한다. - ③ 제초 및 풀모으기, 뒷정리(청소 등)를 포함한다. @@ -216,8 +252,10 @@ | 구 분 | | | 단 위 | | 수 량 | | 시공량(㎡) | | |---|---|---|---|---|---|---|---|---| -| 배 부 식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 3 1 | | 3,300 | | -| 핸드가이드식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 1 1 | | 4,000 | | +| 배 부 식 | 특별인부 | | 인 | | 3 | | 3,300 | | +| | 보통인부 | | 인 | | 1 | | | | +| 핸드가이드식 | 특별인부 | | 인 | | 1 | | 4,000 | | +| | 보통인부 | | 인 | | 1 | | | | | 비 고 | - 보행자 보호 등 돌튐방지 조치를 위해 그물막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보통인부 2인을 추가 계상한다. - 잔디깎기의 연간 시공횟수를 기준으로 다음의 할증을 적용한다. 구 분 연1회 연2회 연3회 이상 시공량 할증율 -30% -20% - | | | | | | | | | | | 구 분 | | 연1회 | | 연2회 | | 연3회 이상 | | | | 시공량 할증율 | | -30% | | -20% | | - | @@ -236,7 +274,8 @@ | 구 분 | | | 단 위 | 수 량 | | 시공량(㎡)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 인 인 | 3 1 | | 2,500 | +| 특별인부 | | | 인 | 3 | | 2,500 | +| 보통인부 | | | 인 | 1 | | | | 비 고 | - 보행자 보호 등 돌튐방지 조치를 위해 그물막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보통인부 2인을 추가 계상한다. - 예초의 연간 시공횟수를 기준으로 다음의 할증을 적용한다. 구 분 연1회 연2회 연3회 이상 시공량 할증율 -30% -20% - - 경사구간에서는 다음의 할증을 적용한다. 구 분 경사도 25˚이상 시공량 할증률 -10% | | | | | | | | | 구 분 | | | 경사도 25˚이상 | | | | | 시공량 할증률 | | | -10% | | @@ -257,8 +296,10 @@ | | | | | 근원직경 | | | | | | | | | | | 11㎝ | 11∼21㎝ | 21∼31㎝ | 31∼41㎝ | 41∼51㎝ | 51㎝ | | | | | | 미만 | 미만 | 미만 | 미만 | 미만 | 이상 | -| 환 상 시 비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76 | 61 | 51 | 44 | 38 | 34 | -| 방사형시비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00 | 82 | 69 | 59 | 52 | 46 | +| 환 상 시 비 | 조경공 | 인 | 2 | 76 | 61 | 51 | 44 | 38 | 34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방사형시비 | 조경공 | 인 | 2 | 100 | 82 | 69 | 59 | 52 | 46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주] ① 본 품은 터파기, 비료포설, 되메우기 작업을 포함한다. @@ -269,7 +310,8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300 | +| 조경공 | 인 | 2 | 300 | +| 보통인부 | 인 | 1 | | [주] ① 본 품은 군식 관목 기준이다. @@ -278,7 +320,8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22,500 | +| 조경공 | | 인 | 2 | 22,500 | +| 보통인부 | | 인 | 1 | | | 트 럭 | 2.5ton | 대 | 1 | | [주] ①본 품은 화학비료의 살포가 300∼700㎏/10,000㎡인 경우 기준이다. @@ -289,7 +332,8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ℓ) |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2,600 | +| 조경공 | | 인 | 1 | 2,600 | +| 보통인부 | | 인 | 1 | | | 동 력 분 무 기 | 4.85㎾ | 대 | 1 | | | 덤 프 트 럭 | 2.5ton | 대 | 1 | | @@ -312,7 +356,8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설치높이 0.45m | 설치높이 0.9m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350 | 250 | +| 조경공 | 인 | 2 | 350 | 250 | +| 보통인부 | 인 | 1 | | | [주] ① 본 품은 도로인접구간에 식재된 관목의 염해방지 및 방풍을 위해 거적을 세워 설치하는 기준이다. @@ -323,7 +368,8 @@ |---|---|---|---|---|---|---|---|---|---|---| | | | | | 흉고직경 | | | | | | | | | | | | 11㎝ 미만 | 11∼ 21㎝ 미만 | 21∼ 31㎝ 미만 | 31∼ 41㎝ 미만 | 41∼ 51㎝ 미만 | 51~ 61㎝ 미만 | 61cm 초과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4 | 46 | 31 | 23 | 17 | 15 | 14 | 10 | +| 조경공 | | 인 | 2 | 46 | 31 | 23 | 17 | 15 | 14 | 10 | +| 보통인부 | | 인 | 4 | | | | | | | | | 고 소 작 업 차 | 3 t o n | 대 | 1 | | | | | | | | → @@ -342,7 +388,8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흉고직경 (cm) | 시공량 (주) | |---|---|---|---|---|---| -| 뿌 리 제 거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1㎝미만 11~21㎝미만 21~31㎝미만 31~41㎝미만 41~51㎝미만 51~61㎝미만 61㎝이상 | 37 25 15 10 6 4 3 | +| 뿌 리 제 거 | 특별인부 | 인 | 2 | 11㎝미만 11~21㎝미만 21~31㎝미만 31~41㎝미만 41~51㎝미만 51~61㎝미만 61㎝이상 | 37 25 15 10 6 4 3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굴 착 기 + 브 레 이 커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수형 및 생육상태가 불량인 가로수를 제거하는 기준이다. @@ -376,7 +423,8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28 | +| 특별인부 | 인 | 2 | 28 | +| 보통인부 | 인 | 1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에 Epoxy 주입제를 사용하여 보수하는 품이다. @@ -389,7 +437,8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24 | +| 특별인부 | 인 | 3 | 24 | +| 보통인부 | 인 | 1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천공하여 패커를 설치하고 지수발포재를 사용하여 보수하는 품이다. @@ -402,7 +451,8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1 1 | 23 | +| 특별인부 | 인 | 1 | 23 | +| 보통인부 | 인 | 1 | | [주] ① 본 품은 각종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에 U형 또는 V형으로 컷팅한 후 충전재를 사용하여 보수하는 품이다. @@ -414,7 +464,8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81 | +| 특별인부 | 인 | 3 | 81 | +| 보통인부 | 인 | 1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를 위해 콘크리트면을 그라인더로 연마(견출)하고, 표면을 모르타르로 미장하여 마감하는 기준이다. @@ -426,7 +477,8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9 | +| 특별인부 | 인 | 3 | 9 | +| 보통인부 | 인 | 1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단면의 복구를 위해 콘크리트면을 치핑하고, 표면을 모르타르로 미장하여 마감하는 기준이다. @@ -439,7 +491,8 @@ | 구 분 | 규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2 | 110 | +| 특별인부 | | 인 | 3 | 110 | +| 보통인부 | | 인 | 2 | | | 워 터 젯 장 비 | - | 대 | 1 | | | 로 더 ( 타 이 어 ) | 0.57㎥ | 대 | 1 | | | 살 수 차 | 16,000ℓ | 대 | 1 | | @@ -458,11 +511,17 @@ |---|---|---|---|---|---|---|---|---|---| | | | | | 20m 이하 | | 40m 이하 | | 40m 초과 | | | | | | | 수량 | 시공량 (개) | 수량 | 시공량 (개) | 수량 | 시공량 (개)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2ton 이하 | 인력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용 접 공 | 인 인 인 | 2 1 1 | 0.54 | 2 1 1 | 0.45 | 2 1 1 | 0.38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2ton 이하 | 인력 | 특별인부 | 인 | 2 | 0.54 | 2 | 0.45 | 2 | 0.38 | +| | | 보통인부 | 인 | 1 | | 1 | | 1 | | +| | | 용접공 | 인 | 1 | | 1 | | 1 | | | | 장비 | 크 레 인 고 소 작 업 차 | 대 대 | 1 1 | | 1 1 | | 1 1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3ton 이하 | 인력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용 접 공 | 인 인 인 | 2 1 1 | 0.45 | 2 1 1 | 0.38 | 2 1 1 | 0.31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3ton 이하 | 인력 | 특별인부 | 인 | 2 | 0.45 | 2 | 0.38 | 2 | 0.31 | +| | | 보통인부 | 인 | 1 | | 1 | | 1 | | +| | | 용접공 | 인 | 1 | | 1 | | 1 | | | | 장비 | 크 레 인 고 소 작 업 차 | 대 대 | 1 1 | | 1 1 | | 1 1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5ton 이하 | 인력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용 접 공 | 인 인 인 | 3 1 1 | 0.40 | 3 1 1 | 0.34 | 3 1 1 | 0.28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5ton 이하 | 인력 | 특별인부 | 인 | 3 | 0.40 | 3 | 0.34 | 3 | 0.28 | +| | | 보통인부 | 인 | 1 | | 1 | | 1 | | +| | | 용접공 | 인 | 1 | | 1 | | 1 | | | | 장비 | 크 레 인 고 소 작 업 차 | 대 대 | 1 1 | | 1 1 | | 1 1 | | → @@ -471,11 +530,17 @@ |---|---|---|---|---|---|---|---|---|---| | | | | | 20m 이하 | | 40m 이하 | | 40m 초과 | | | | | | | 수량 | 시공량 (개) | 수량 | 시공량 (개) | 수량 | 시공량 (개)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0ton 이하 | 인력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용 접 공 | 인 인 인 | 3 1 1 | 0.30 | 3 1 1 | 0.25 | 3 1 1 | 0.21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0ton 이하 | 인력 | 특별인부 | 인 | 3 | 0.30 | 3 | 0.25 | 3 | 0.21 | +| | | 보통인부 | 인 | 1 | | 1 | | 1 | | +| | | 용접공 | 인 | 1 | | 1 | | 1 | | | | 장비 | 크 레 인 고 소 작 업 차 | 대 대 | 1 1 | | 1 1 | | 1 1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5ton 이하 | 인력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용 접 공 | 인 인 인 | 4 1 1 | 0.26 | 4 1 1 | 0.22 | 4 1 1 | 0.18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5ton 이하 | 인력 | 특별인부 | 인 | 4 | 0.26 | 4 | 0.22 | 4 | 0.18 | +| | | 보통인부 | 인 | 1 | | 1 | | 1 | | +| | | 용접공 | 인 | 1 | | 1 | | 1 | | | | 장비 | 크 레 인 고 소 작 업 차 | 대 대 | 1 1 | | 1 1 | | 1 1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5ton 초과 | 인력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용 접 공 | 인 인 인 | 4 1 1 | 0.22 | 4 1 1 | 0.18 | 4 1 1 | 0.15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5ton 초과 | 인력 | 특별인부 | 인 | 4 | 0.22 | 4 | 0.18 | 4 | 0.15 | +| | | 보통인부 | 인 | 1 | | 1 | | 1 | | +| | | 용접공 | 인 | 1 | | 1 | | 1 | | | | 장비 | 크 레 인 고 소 작 업 차 | 대 대 | 1 1 | | 1 1 | | 1 1 | | 유지관리부문870[주] ① 본 품은 교량의 교대 및 교각의 기존 교량받침(포트받침, 탄성받침)을 철거하고 신규 자재를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 -516,7 +581,8 @@ | 구 분 | 규 격 | 단위 | 수량 | 본당 중량(㎏) | | | | | | | | |---|---|---|---|---|---|---|---|---|---|---|---| | | | | | 50∼ 500 미만 | 500∼ 700 미만 | 700∼ 900 미만 | 900∼ 1,100 미만 | 1,100~1 ,300미만 | 1,300~ 1,500 미만 | 1,500~ 1,800 미만 | 1,800~ 2,100 미만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84 | 66 | 57 | 50 | 44 | 34 | 30 | 26 | +| 특별인부 | | 인 | 2 | 84 | 66 | 57 | 50 | 44 | 34 | 30 | 26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 | | | 크 레 인 | 10ton | 대 | 1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철근 콘크리트 플륨관 및 벤치 플륨을 유용할 목적으로 해체하는 기준이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5_유지관리부문/제2장_토목.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5_유지관리부문/제2장_토목.md index 16262375..1dbb4e50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5_유지관리부문/제2장_토목.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5_유지관리부문/제2장_토목.md @@ -10,7 +10,8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 아스팔트포장 | 콘크리트포장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500 | 450 | +| 특별인부 | | 인 | 1 | 500 | 450 | +| 보통인부 | | 인 | 1 | | | | 커 터 | 320-400㎜ | 대 | 1 | | | | 동 력 분 무 기 | 4.85㎾ | 대 | 0.5 | | | @@ -23,7 +24,8 @@ | 구 분 | 규 격 | 단위 | A-Type | | B-Type | | C-Type | | |---|---|---|---|---|---|---|---|---| | | | | 수 량 | 시공량 (㎡) | 수 량 | 시공량 (㎡) | 수 량 | 시공량 (㎡)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4 2 | 5,000 | 4 2 | 3,400 | 4 2 | 1,800 | +| 포장공 | | 인 | 4 | 5,000 | 4 | 3,400 | 4 | 1,800 | +| 보통인부 | | 인 | 2 | | 2 | | 2 | | | 노 면 파 쇄 기 | 2m | 대 | 2 | | 2 | | 1 | | | 로더(타이어)+소형노면파쇄기 | 0.95㎥ | 대 | 1 | | 1 | | 1 | | | 로 더 ( 타 이 어 ) | 0.57㎥ | 대 | 3 | | 2 | | 1 | | @@ -54,7 +56,8 @@ | 구 분 | 규 격 | 단위 | A-Type | | B-Type | | |---|---|---|---|---|---|---| | | | | 수 량 | 시공량 (㎡) | 수 량 | 시공량 (㎡)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4 2 | 2,600 | 4 2 | 1,800 | +| 포장공 | | 인 | 4 | 2,600 | 4 | 1,800 | +| 보통인부 | | 인 | 2 | | 2 | | | 노 면 파 쇄 기 | 2m | 대 | 2 | | 2 | | | 로더(타이어)+소형노면파쇄기 | 0.95㎥ | 대 | 1 | | 1 | | | 로 더 ( 타 이 어 ) | 0.57㎥ | 대 | 3 | | 2 | | @@ -81,7 +84,24 @@ - ④ 절삭시 1㎥당 팁(날)을 0.69개 계상한다. - ⑤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 ⑥ 본 품 외의 장비(아스팔트온도조절장비, 진공청소차 등)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에 기계경비는 별도계상한다. -2-1-5 절삭 후 콘크리트 덧씌우기('20년 보완)(일당)시공량(㎡)구 분 규 격단 위수 량밀링깊이100㎜밀링깊이150㎜포장공인4특별인부인1보통인부(절삭)인1보통인부(청소)인1보통인부(포설)인42,5001,600콘크리트 페이버75㎾대1조면마무리기7.95m대1노면파쇄기2m대1로더(타이어)0.57㎥대1[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콘크리트 덧씌우기의 포장면 절삭 및 청소, 포설, 양생, 조면마무리에 대한 품이다. +2-1-5 절삭 후 콘크리트 덧씌우기('20년 보완) + +(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밀링깊이 100㎜ | 밀링깊이 150㎜ | +| 포장공 | | 인 | 4 | 2,500 | 1,600 | +| 특별인부 | | 인 | 1 | | | +| 보통인부(절삭) | | 인 | 1 | | | +| 보통인부(청소) | | 인 | 1 | | | +| 보통인부(포설) | | 인 | 4 | | | +| 콘크리트 페이버 | 75㎾ | 대 | 1 | | | +| 조면마무리기 | 7.95m | 대 | 1 | | | +| 노면파쇄기 | 2m | 대 | 1 | | | +| 로더(타이어) | 0.57㎥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콘크리트 덧씌우기의 포장면 절삭 및 청소, 포설, 양생, 조면마무리에 대한 품이다. - ② 절삭시 1㎥당 팁(날)을 0.69개 계상한다. - ③ 양생제, 마대, 잡품 등 부대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④ 포장절단 및 줄눈설치는 ‘[토목부문] 1-6-6 포장줄눈 절단/1-6-7 포장줄눈 설치’를 참조하며 1차줄눈컷팅과 줄눈설치를 적용한다.제2장 토목8752-1-6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14, '20, '24년 보완)(일당) @@ -89,7 +109,8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절삭 | | 덧씌우기 포장 | | |---|---|---|---|---|---|---| | | | | 수 량 | 시공량(㎡) | 수 량 | 시공량(㎡)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2,900 | 4 1 | 2,000 | +| 포장공 | | 인 | 2 | 2,900 | 4 | 2,000 | +| 보통인부 | | 인 | 1 | | 1 | | | 노 면 파 쇄 기 | 2m | 대 | 1 | | - | | | 로더(타이어)+소형노면파쇄기 | 0.95㎥ | 대 | 1 | | - | | | 로 더 ( 타 이 어 ) | 0.57㎥ | 대 | 2 | | 1 | | @@ -111,7 +132,8 @@ | 구 분 | 규 격 | 단위 | 수 량 | 시공량(㎡) |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4 2 | 1,400 | +| 포장공 | | 인 | 4 | 1,400 | +| 보통인부 | | 인 | 2 | | | 노 면 파 쇄 기 | 2m | 대 | 2 | | | 로더( 타이어) + 소형노면파쇄기 | 0.95㎥ | 대 | 1 | | | 로 더 ( 타 이 어 ) | 0.57㎥ | 대 | 3 | | @@ -133,7 +155,8 @@ | 구 분 | 규 격 | 단위 | A-Type | | B-Type | | C-Type | | |---|---|---|---|---|---|---|---|---| | | | | 수 량 | 시공량 (㎡) | 수 량 | 시공량 (㎡) | 수 량 | 시공량 (㎡)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400 | 3 1 | 140 | 3 1 | 50 | +| 포장공 | | 인 | 3 | 400 | 3 | 140 | 3 | 50 | +| 보통인부 | | 인 | 1 | | 1 | | 1 | | | 로더(타이어)+소형노면파쇄기 | 0.95㎥ | 대 | 1 | | 1 | | 1 | | | 로 더 ( 타 이 어 ) | 0.57㎥ | 대 | 1 | | 1 | | 1 | | | 진 동 롤 러 ( 진 동 + 타 이 어 ) | 2.5ton | 대 | 1 | | 1 | | 1 | | @@ -184,7 +207,8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A-Type | | B-Type | | C-Type | | |---|---|---|---|---|---|---|---|---| | | | | 수량 | 시공량 (㎡) | 수량 | 시공량 (㎡) | 수량 | 시공량 (㎡)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110 | 3 1 | 45 | 3 1 | 20 | +| 포장공 | | 인 | 3 | 110 | 3 | 45 | 3 | 20 | +| 보통인부 | | 인 | 1 | | 1 | | 1 | | | 굴 착 기 | 0.18㎥ | 대 | 1 | | 1 | | 1 | | | 로 더 ( 타 이 어 ) | 0.57㎥ | 대 | 1 | | 1 | | - | | | 진동롤러( 진동+ 타이어) | 2.5ton | 대 | 1 | | 1 | | - | | @@ -237,7 +261,8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A-Type | | B-Type | | C-Type | | |---|---|---|---|---|---|---|---|---| | | | | 수량 | 시공량 (㎡) | 수량 | 시공량 (㎡) | 수량 | 시공량 (㎡)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4 2 | 85 | 4 2 | 35 | 4 2 | 15 | +| 포장공 | | 인 | 4 | 85 | 4 | 35 | 4 | 15 | +| 보통인부 | | 인 | 2 | | 2 | | 2 | | | 굴 착 기 + 대 형 브 레 이 커 | 0.18㎥ | 대 | 1 | | 1 | | 1 | | | 로 더 ( 타 이 어 ) | 0.57㎥ | 대 | 1 | | 1 | | 1 | | |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 320∼400 | 대 | 1 | | 1 | | 1 | | @@ -289,7 +314,9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하수도 및 기타 맨홀 | | 상수도 맨홀 | | |---|---|---|---|---|---|---| | | | | 수량 | 시공량 (개소) | 수량 | 시공량 (개소) | -| 포 장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2 3 3 | 6 | 2 3 3 | 4 | +| 포장공 | | 인 | 2 | 6 | 2 | 4 | +| 특별인부 | | 인 | 3 | | 3 | | +| 보통인부 | | 인 | 3 | | 3 | | |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 320~400㎜ | 대 | 1 | | 1 | | | 소 형 브 레 이 커 ( 전 기 식 ) | 1.5㎾ | 대 | 2 | | 2 | | | 모 르 타 르 믹 서 | 0.3㎥ | 대 | 1 | | 1 | | @@ -318,7 +345,9 @@ | 구 분 | 규 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개소) | |---|---|---|---|---| -| 포 장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2 2 1 | 8 | +| 포장공 | | 인 | 2 | 8 | +| 특별인부 | | 인 | 2 | | +| 보통인부 | | 인 | 1 | | | 굴 착 기 | 0.4㎥ | 대 | 1 | | |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 320~400㎜ | 대 | 1 | | | 소 형 브 레 이 커 ( 전 기 식 ) | 1.5㎾ | 대 | 1 | | @@ -337,7 +366,9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포 장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2 1 1 | 8 | +| 포장공 | | 인 | 2 | 8 | +| 특별인부 | | 인 | 1 | | +| 보통인부 | | 인 | 1 | | | 덤 프 트 럭 | 2.5ton | 대 | 1 | | [주] ① 본 품은 보도블록구간에서 기존 맨홀뚜껑을 철거하고, 맨홀뚜껑(일체형 맨홀추락방지망)으로 교체하는 기준이다. @@ -350,7 +381,8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12 | +| 특별인부 | | 인 | 2 | 12 | +| 보통인부 | | 인 | 1 | | | 덤 프 트 럭 | 2.5ton | 대 | 1 | | [주] ① 본 품은 기존 맨홀 콘크리트슬래브에 맨홀추락방지망(부착형)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364,7 +396,8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실선 | 파선 | 횡단보도, 주차장 | 문자, 기호 |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2 2 | 600 | 300 | 228 | 108 | +| 특별인부 | | 인 | 2 | 600 | 300 | 228 | 108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차선도색을 위한 사전 밑그림 작업 기준이다. @@ -381,7 +414,8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실선 | 파선 | 횡단보도, 주차장 | 문자, 기호 |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2 2 | 600 | 300 | 228 | 108 | +| 특별인부 | | 인 | 2 | 600 | 300 | 228 | 108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트 럭 | 4.5ton | 대 | 1 | | | | | | 비 고 |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401,7 +435,8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실선 | 파선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4,000 | 2,000 | +| 특별인부 | | 인 | 1 | 4,000 | 2,000 | +| 보통인부 | | 인 | 1 | | | | 라인마커트럭 | 10㎞/hr | 대 | 1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비 고 |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421,7 +456,8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실선 | 파선 | 횡단보도, 주차장 | 문자, 기호 |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2 2 | 500 | 250 | 190 | 90 | +| 특별인부 | | 인 | 2 | 500 | 250 | 190 | 90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트 럭 트 럭 | 4.5ton 2.5ton | 대 | 1 1 | | | | | | 비 고 |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454,7 +490,8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실선 | 파선 | 횡단보도, 주차장 | 문자, 기호 |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2 2 | 520 | 260 | 200 | 95 | +| 특별인부 | | 인 | 2 | 520 | 260 | 200 | 95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트 럭 | 2.5ton | 대 | 2 | | | | | | 비 고 |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470,7 +507,8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2 | 35 | +| 특별인부 | | 인 | 1 | 35 | +| 보통인부 | | 인 | 2 | | | 차 선 제 거 기 | 6.7㎾ | 대 | 1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550,7 +588,8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17 | +| 특별인부 | | 인 | 2 | 17 | +| 보통인부 | | 인 | 1 | | | 트 럭 | 2.5ton | 대 | 1 | | [주] ① 본 품은 교통안전표지(단주식) 철거 기준이다. @@ -564,7 +603,8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6 | +| 특별인부 | | 인 | 1 | 6 | +| 보통인부 | | 인 | 1 | | | 트 럭 | 2.5ton | 대 | 1 | | [주] ① 본 품은 교통안전표지(단주식) 교체 기준이다. @@ -578,7 +618,8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본) | | |---|---|---|---|---|---| | | | | | 1면 | 2면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12 | 9 | +| 특별인부 | | 인 | 1 | 12 | 9 | +| 보통인부 | | 인 | 1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도로반사경과 지주의 철거 기준이다. @@ -590,7 +631,8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매)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7 | +| 특별인부 | | 인 | 1 | 7 | +| 보통인부 | | 인 | 1 | | | 트 럭 | 2.5ton | 대 | 1 | | [주] ① 본 품은 아크릴스테인리스제(ø800∼1,000㎜) 도로반사경의 교체 기준이다. @@ -612,14 +654,30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 | | | |---|---|---|---|---|---|---| | | | | | 흙속 매설용 | 가드레일용 | 옹벽용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130 | 260 | 130 | +| 특별인부 | | 인 | 1 | 130 | 260 | 130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시선유도표지 철거 기준이다. - ② 흙속 매설용은 지주를 박아서 매설하는 경우 또는 터파기 후 되메우기 하여 매설하는 경우에 적용하는것이며, 콘크리트 기초를 두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8882-1-27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21, '24년, ‘25년 보완)(일당)A-TypeB-Type구 분규격단 위수 량시공량(㎡)수 량시공량(㎡)포장공인22보통인부인23601260트럭2.5ton대11[주] ① 본 품은 유용할 목적으로 철거하거나 또는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구간의 철거 작업 기준이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유지관리부문 888 + +2-1-27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21, '24년, ‘25년 보완) + +(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A-Type | | B-Type | | +|---|---|---|---|---|---|---| +| | | | 수 량 | 시공량(㎡) | 수 량 | 시공량(㎡) | +| 포장공 | | 인 | 2 | 360 | 2 | 260 | +| 보통인부 | | 인 | 2 | | 1 | | +| 트럭 | 2.5ton | 대 | 1 | | 1 | | + +[주] ① 본 품은 유용할 목적으로 철거하거나 또는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구간의 철거 작업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블록 철거, 블록상차, 현장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통부문] 1-4-4 지세/지형 2.도심지’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 -634,7 +692,8 @@ | 구 분 | 규격 | 단 위 | A-Type | | B-Type | | |---|---|---|---|---|---|---| | | | | 수 량 | 시공량(㎡) | 수 량 | 시공량(㎡)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600 | 1 1 | 460 | +| 포장공 | | 인 | 1 | 600 | 1 | 460 | +| 보통인부 | | 인 | 1 | | 1 | | | 굴 착 기 | 0.4㎥ | 대 | 1 | | - | | | 굴 착 기 | 0.2㎥ | 대 | - | | 1 | | | 트 럭 | 2.5ton | 대 | 1 | | 1 | | @@ -654,7 +713,9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A-Type | | B-Type | | |---|---|---|---|---|---|---| | | | | 수 량 | 시공량(㎡) | 수 량 | 시공량(㎡) | -| 포 장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3 2 2 | 260 | 2 2 1 | 180 | +| 포장공 | | 인 | 3 | 260 | 2 | 180 | +| 특별인부 | | 인 | 2 | | 2 | | +| 보통인부 | | 인 | 2 | | 1 | | | 굴 착 기 | 0.4㎥ | 대 | 1 | | - | | | 굴 착 기 | 0.2㎥ | 대 | - | | 1 | | | 플레이트콤팩터 | 1.5ton | 대 | 1 | | 1 | | @@ -678,7 +739,9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A-Type | | B-Type | | |---|---|---|---|---|---|---| | | | | 수 량 | 시공량(㎡) | 수 량 | 시공량(㎡) | -| 포 장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3 2 2 | 160 | 2 2 1 | 100 | +| 포장공 | | 인 | 3 | 160 | 2 | 100 | +| 특별인부 | | 인 | 2 | | 2 | | +| 보통인부 | | 인 | 2 | | 1 | | | 굴 착 기 | 0.4㎥ | 대 | 1 | | - | | | 굴 착 기 | 0.2㎥ | 대 | - | | 1 | | | 플레이트콤팩터 | 1.5ton | 대 | 1 | | 1 | | @@ -701,7 +764,9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포 장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2 1 1 | 110 | +| 포장공 | | 인 | 2 | 110 | +| 특별인부 | | 인 | 1 | | +| 보통인부 | | 인 | 1 | | | 굴 착 기 | 0.4㎥ | 대 | 1 | | | 플 레 이 트 콤 팩 터 | 1.5ton | 대 | 1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723,10 +788,12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규격 (아래폭+높이㎜) | 시공량 (m) | |---|---|---|---|---|---|---| -| A - T y p e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500 420 390 270 170 | +| A - T y p e | 특별인부 | | 인 | 2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500 420 390 270 170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굴 착 기 | 0.4㎥ | 대 | 1 |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B - T y p e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400 335 310 215 130 | +| B - T y p e | 특별인부 | | 인 | 2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400 335 310 215 130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굴 착 기 | 0.2㎥ | 대 | 1 |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748,10 +815,12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규격 (아래폭+높이㎜) | 시공량(m) | | |---|---|---|---|---|---|---|---| | | | | | | | 직선구간 | 곡선구간 | -| A - T y p e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3 1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150 120 110 80 50 | 130 110 95 65 45 | +| A - T y p e | 특별인부 | | 인 | 3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150 120 110 80 50 | 130 110 95 65 45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굴 착 기 | 0.4㎥ | 대 | 1 | |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 B - T y p e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2 1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110 85 80 55 40 | 95 75 70 40 30 | +| B - T y p e | 특별인부 | | 인 | 2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110 85 80 55 40 | 95 75 70 40 30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굴 착 기 | 0.2㎥ | 대 | 1 | |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 -774,9 +843,11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레일규격) | | |---|---|---|---|---|---| | | | | | 37㎏/m | 50㎏/m | -| 목 침 목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 - - | 인 인 | 41 9 | 49 11 | +| 목 침 목 | 궤도공 | - | 인 인 | 41 | 49 | +| | 보통인부 | - | | 9 | 11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hr | 51 | 61 | -| P C T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 - - | 인 인 | 42 10 | 51 12 | +| P C T | 궤도공 | - | 인 인 | 42 | 51 | +| | 보통인부 | - | | 10 | 12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hr | 54 | 66 | | 터 널 | 궤 도 공 | - | 인 | 50 | 61 | | 교 량 | 보 통 인 부 | - | 인 | 12 | 14 | @@ -815,8 +886,10 @@ | 구 간 | 보통인부 | 인 | 42 | 45 | 35 | 38 | 29 | 30 | 39 | 42 | 33 | 35 | 27 | 28 | | P C T | 궤 도 공 | 인 | 178 | 196 | 149 | 164 | 121 | 133 | 166 | 183 | 139 | 153 | 112 | 124 | | 구 간 | 보통인부 | 인 | 39 | 43 | 33 | 36 | 27 | 29 | 37 | 40 | 31 | 34 | 25 | 27 | -| 교 량 | 궤 도 공 보통인부 | 인 인 | 242 53 | 264 58 | 202 44 | 221 49 | 164 36 | 179 39 | 226 50 | 246 54 | 188 42 | 206 45 | 153 34 | 167 37 | -| 터 널 | 궤 도 공 보통인부 | 인 인 | 255 56 | 261 57 | 213 47 | 218 48 | 173 38 | 176 39 | 237 52 | 242 53 | 198 44 | 202 44 | 161 35 | 164 36 | +| 교 량 | 궤도공 | 인 | 242 | 264 | 202 | 221 | 164 | 179 | 226 | 246 | 188 | 206 | 153 | 167 | +| | 보통인부 | 인 | 53 | 58 | 44 | 49 | 36 | 39 | 50 | 54 | 42 | 45 | 34 | 37 | +| 터 널 | 궤도공 | 인 | 255 | 261 | 213 | 218 | 173 | 176 | 237 | 242 | 198 | 202 | 161 | 164 | +| | 보통인부 | 인 | 56 | 57 | 47 | 48 | 38 | 39 | 52 | 53 | 44 | 44 | 35 | 36 | | 비 고 | | - 한측 레일만 교환하는 경우는 본 품의 65%를 적용한다. |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인력으로 양측레일을 교환하는 품이며, 운행선 구간의 야간작업 기준이다. @@ -836,9 +909,11 @@ | P C T | 궤 도 공 | - | 인 | 78 | 72 | | 구 간 | 보 통 인 부 | - | 인 | 29 | 29 | | | 굴착기+ 부착용집게 | 0.2㎥ | hr | 80 | 76 | -| 교 량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 - - | 인 인 | 106 40 | 98 37 | +| 교 량 | 궤도공 | - | 인 인 | 106 | 98 | +| | 보통인부 | - | | 40 | 37 | | | 굴착기+ 부착용집게 | 0.2㎥ | hr | 108 | 104 | -| 터 널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 - - | 인 인 | 111 42 | 103 39 | +| 터 널 | 궤도공 | - | 인 인 | 111 | 103 | +| | 보통인부 | - | | 42 | 39 | | | 굴착기+ 부착용집게 | 0.2㎥ | hr | 114 | 109 | | 비 고 | - 본 품은 양측레일 교환 기준이며, 한측 레일만 교환하는 경우는 본 품의 65%를 적용한다. | | | | | @@ -883,9 +958,11 @@ | 목 침 목 | 궤 도 공 | - | 인 | 0.090 | 0.079 | | → P C T | 보 통 인 부 | - | 인 | 0.020 | 0.018 | | | 굴착기+ 부착용집게 | 0.2㎥ | hr | 0.065 | 0.053 | -| PCT → PCT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 - - | 인 인 | 0.110 0.025 | 0.097 0.022 | +| PCT → PCT | 궤도공 | - | 인 인 | 0.110 | 0.097 | +| | 보통인부 | - | | 0.025 | 0.022 | | | 굴착기+ 부착용집게 | 0.2㎥ | hr | 0.105 | 0.086 | -| 교량침목교환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 - - | 인 인 | 0.271 0.061 | 0.240 0.054 | +| 교량침목교환 | 궤도공 | - | 인 인 | 0.271 | 0.240 | +| | 보통인부 | - | | 0.061 | 0.054 | | | 굴착기+ 부착용집게 | 0.2㎥ | hr | 0.214 | 0.175 | [주] ① 본 품은 운행선 구간의 야간에 장비를 사용하여 침목을 교환하는 기준이다. @@ -900,10 +977,14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 |---|---|---|---|---| | | | | 3시간 차단 | 4시간 차단 | -| # 8 분 기 기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7 17 | 35 16 | -| # 1 0 분기기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42 19 | 40 18 | -| # 1 2 분기기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47 21 | 45 20 | -| # 1 5 분기기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66 29 | 63 28 | +| # 8 분 기 기 | 궤도공 | 인 | 37 | 35 | +| | 보통인부 | 인 | 17 | 16 | +| # 1 0 분기기 | 궤도공 | 인 | 42 | 40 | +| | 보통인부 | 인 | 19 | 18 | +| # 1 2 분기기 | 궤도공 | 인 | 47 | 45 | +| | 보통인부 | 인 | 21 | 20 | +| # 1 5 분기기 | 궤도공 | 인 | 66 | 63 | +| | 보통인부 | 인 | 29 | 28 | [주] ① 본 품은 인력으로 분해된 상태의 분기기를 재조립하여 교환하는 품이며, 운행선 구간의 야간작업 기준이다. @@ -1047,9 +1128,32 @@ [주] ① 본 품은 궤도정정은 레일의 이동범위 1m미만 기준이며, 궤도이설은 레일의 이동범위 1m∼3m 기준이다. - ② 자갈제거, 궤도정정 및 이설, 자갈펴넣기, 자갈정리 및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자갈다지기는 별도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9002-2-15 교상가드레일 철거('12, '19년 보완)(km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궤도공-인30보통인부-인11굴착기+ 부착용집게0.2㎥hr34.8[주] ① 본 품은 교상에 가드레일을 철거하는 기준이다. + - ③ 자갈다지기는 별도 계상한다. + +유지관리부문 900 + +2-2-15 교상가드레일 철거('12, '19년 보완) + +(km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궤도공 | - | 인 | 30 | +| 보통인부 | - | 인 | 11 | +| 굴착기+부착용집게 | 0.2㎥ | hr | 34.8 | + +[주] ① 본 품은 교상에 가드레일을 철거하는 기준이다. - ② 나사 스파이크 뽑기, 가드레일 철거를 포함한다. -2-2-16 목침목 탄성체결장치 철거('12, '19년 보완)(침목 개소당)구 분단 위수 량궤도공인0.028보통인부인0.022[주] ① 본 품은 목침목에 탄성체결장치를 설치 또는 해체하는 기준이다. +2-2-16 목침목 탄성체결장치 철거('12, '19년 보완) + +(침목 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궤도공 | 인 | 0.028 | +| 보통인부 | 인 | 0.022 | + +[주] ① 본 품은 목침목에 탄성체결장치를 설치 또는 해체하는 기준이다. - ② 나사 스파이크 풀기, 레일 들기, 체결장치 철거 품을 포함한다.제2장 토목9012-3 교량공사2-3-1 강교보수 바탕처리(인력)(㎡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1068,7 +1172,8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량 | 시공량(㎡) | |---|---|---|---|---|---| -| 인력 | 도 장 공 특 별 인 부 | | 인 인 | 5 3 | 240 | +| 인력 | 도장공 | | 인 | 5 | 240 | +| | 특별인부 | | 인 | 3 | | | 장비 | 공 기 압 축 기 믹싱기( BLAST UNIT) 진공흡입기(V/Recovery) 발 전 기 집 진 기 지 게 차 에어 제습장치 시스템 | 23.5M3/MIN 600kg/대 100마력 250kw 140M3/MIN 3.0Ton 1.5Ton | 대 대 대 대 대 대 대 | 2 4 1 1 2 1 1 | | [주] ① 본 품은 강교의 보수도장 전에 도장면의 바탕처리를 기준한 것으로 대상면을 블라스트 세정하는 기준이다. @@ -1077,7 +1182,23 @@ - ③ 강교보수를 위한 장비(믹싱기, 진공흡입기, 집진기, 에어 제습장치 시스템)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④ 보수도장 및 바탕처리를 위한 장비는 현장에 따라 다양한 종류(크레인, 굴절차 등)의 적용이 가능하며,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⑤ 시공을 위한 비계, 방진막 등의 가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9022-4 관부설 및 접합2-4-1 상수관 세척('18년 신설)(일당)구 분단 위수 량시공량(구간)배관공(수도)인1보통인부인32시험기구식1[주] ① 본 품은 양측의 제수밸브와 소화전을 이용한 상수관(300㎜이하)의 물세척(플러싱) 작업 기준이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유지관리부문 902 + +2-4 관부설 및 접합 + +2-4-1 상수관 세척('18년 신설) + +(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구간) | +|---|---|---|---| +| 배관공(수도) | 인 | 1 | 2 | +| 보통인부 | 인 | 3 | | +| 시험기구 | 식 | 1 | | + +[주] ① 본 품은 양측의 제수밸브와 소화전을 이용한 상수관(300㎜이하)의 물세척(플러싱) 작업 기준이다. - ② 본 품의 시공량의 “구간”은 양측 제수밸브에 의해 통제되는 구간 기준이다. - ③ 본 품은 단수준비(사전홍보 포함), 제수밸브 개폐(양측), 탁도/염도 측정 작업을 포함한다. - ④ 측정에 필요한 시험기구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 -1235,7 +1356,8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16 | +| 특별인부 | | 인 | 1 | 16 | +| 보통인부 | | 인 | 1 | | | 트 럭 | 2.5ton | 대 | 1 | | [주] ① 본 품은 인력으로 빗물받이 내부를 준설하는 기준이다. @@ -1287,7 +1409,8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 신설관 | 기존관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520 | 320 | +| 특별인부 | | 인 | 2 | 520 | 320 | +| 보통인부 | | 인 | 1 | | | | 자 주 식 촬 영 장 치 | CCTV | 대 | 1 | | | | 적 재 차 | 9인승 승합차 | 대 | 1 | |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5_유지관리부문/제3장_건축.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5_유지관리부문/제3장_건축.md index e8620dc7..c2316aa5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5_유지관리부문/제3장_건축.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5_유지관리부문/제3장_건축.md @@ -21,10 +21,13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장 애 물 미 제 거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50 | +| 장 애 물 미 제 거 | 특별인부 | | 인 | 2 | 50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굴 착 기 + 압 쇄 기 | 1.0㎥ | 대 | 1 | |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장 애 물 제 거 | 용 접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1 2 1 | 45 | +| 장 애 물 제 거 | 용접공 | | 인 | 1 | 45 | +| | 특별인부 | | 인 | 2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굴 착 기 + 압 쇄 기 | 1.0㎥ | 대 | 1 | |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48,7 +51,8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ton) | |---|---|---|---| -| 용 접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2 | 1.4 | +| 용접공 | 인 | 3 | 1.4 | +| 보통인부 | 인 | 2 | | [주] ① 본 품은 산소용접기를 사용하여 철골재 구조물을 해체하는 기준이다. @@ -67,7 +71,8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ton)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22 | +| 특별인부 | | 인 | 2 | 22 | +| 보통인부 | | 인 | 1 | | | 굴착기+빔커터기 | 1.0㎥ | 대 | 1 | | | 굴 착 기 | 1.0㎥ | 대 | 1 | | | 크 레 인 | - | 대 | 1 | | @@ -79,7 +84,20 @@ - ④ 공사장의 보호 및 안전시설 설치비, 폐기물 상차 및 운반,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⑤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규격을 적용한다. - ⑥ 장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9123-1-5 석축 헐기(인력)('22년 보완)구 분단 위할석공(인)보통인부(인)메쌓기 뒷길이 45∼60㎝㎡당-0.2메쌓기 뒷길이 60∼90㎝㎡당-0.3찰쌓기㎡당-0.6절석 ( 마름돌) 쌓기㎥당0.11.1[주] ① 본 품은 기준높이 3.6m일 때의 인력헐기를 기준한 것이며, 그 이상일 때의 작업 안전설비 및 특수 조건에 대한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 +유지관리부문 912 + +3-1-5 석축 헐기(인력)('22년 보완) + +| 구 분 | 단 위 | 할석공(인) | 보통인부(인) | +|---|---|---|---| +| 메쌓기 뒷길이 45∼60㎝ | ㎡당 | - | 0.2 | +| 메쌓기 뒷길이 60∼90㎝ | ㎡당 | - | 0.3 | +| 찰쌓기 | ㎡당 | - | 0.6 | +| 절석(마름돌) 쌓기 | ㎥당 | 0.1 | 1.1 | + +[주] ① 본 품은 기준높이 3.6m일 때의 인력헐기를 기준한 것이며, 그 이상일 때의 작업 안전설비 및 특수 조건에 대한 품은 별도 계상한다. - ② 발생품을 재사용코자 할 때나 제자리 고르기를 할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 ③ 본 품은 부수기내의 장애물 제거(철근, 파이프 등) 및 공구손료가 포함되어 있다. - ④ 잡재료는 인력품의 5%이내에서 계상한다.제3장 건축9133-2 해체공사3-2-1 금속기와 해체('22년 신설)(㎡당) @@ -214,7 +232,23 @@ - ② 본 품은 방수층 제거, 홈메우기, 불순물 청소, 퍼티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송풍기, 연마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 - ④ 바탕처리에 사용되는 재료(퍼티, 방수테이프 등)는 별도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9163-2-12 석면건축자재 해체('09년 신설, '11년 보완)(㎡당)구 분단 위내장재외장재뿜칠재석면해체공인0.1200.0450.5보통인부인0.0170.011-[주] ① 본 품은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해체하는 품으로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내장재는 건축물의 내부 천장재, 내벽체, 간막이재 철거를 기준한 것이다.㉯ 외장재는 슬레이트 지붕재 해체를 기준한 것이다.㉰ 뿜칠재는 철골내화피복재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철골면의 하부면, 측면부, 상부면 등의 해체공사와 철재로 시공된 천장면에 부착되어 있는 뿜칠재의 해체를 기준한 것이다. + - ④ 바탕처리에 사용되는 재료(퍼티, 방수테이프 등)는 별도 계상한다. + +유지관리부문 916 + +3-2-12 석면건축자재 해체('09년 신설, '11년 보완) + +(㎡당) + +| 구 분 | 단 위 | 내장재 | 외장재 | 뿜칠재 | +|---|---|---|---|---| +| 석면해체공 | 인 | 0.120 | 0.045 | 0.5 | +| 보통인부 | 인 | 0.017 | 0.011 | - | + +[주] ① 본 품은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해체하는 품으로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내장재는 건축물의 내부 천장재, 내벽체, 간막이재 철거를 기준한 것이다. +㉯ 외장재는 슬레이트 지붕재 해체를 기준한 것이다. +㉰ 뿜칠재는 철골내화피복재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철골면의 하부면, 측면부, 상부면 등의 해체공사와 철재로 시공된 천장면에 부착되어 있는 뿜칠재의 해체를 기준한 것이다. - ② 뿜칠재의 경우, 콘크리트면에 부착된 석면 뿜칠재의 해체는 본 품의 20%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 ③ 본 품은 비닐보양재, 오염제거구역 설치 및 해체가 포함된 것이며, 보양막(외장재) 설치 및 해체품은제외되어 있다. - ④ 본 품은 일일 작업시간 6시간을 기준한 것이다. @@ -223,7 +257,8 @@ | 구 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도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230 | +| 도장공 | 인 | 2 | 230 | +| 보통인부 | 인 | 1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모르타르면 재도장 시 바탕처리하는 기준이다. @@ -234,7 +269,8 @@ | 구 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A급 | B급 | -| 도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20 | 60 | +| 도장공 | 인 | 2 | 20 | 60 | +| 보통인부 | 인 | 1 | | | [주] ① 본 품은 철재면 재도장 시 바탕처리하는 기준이다. @@ -252,7 +288,8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A급 | B급 | -| 도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10 | 270 | +| 도장공 | 인 | 2 | 110 | 270 | +| 보통인부 | 인 | 1 | | | [주] ① 본 품은 목재면 재도장 시 바탕처리하는 기준이다. @@ -302,11 +339,28 @@ [주] ① 본 품은 도배지를 해체(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하고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도배지 해체, 바탕정리, 풀먹임, 초배 및 정배 바름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가구 등 지장물의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제3장 건축9193-4-4 PVC계바닥재 교체('22년 신설)(일당)구 분단 위수 량시공량(㎡)내장공인261비고 + - ③ 가구 등 지장물의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 +제3장 건축 919 + +3-4-4 PVC계바닥재 교체('22년 신설) + +(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비 고 | +|---|---|---|---|---| +| 내장공 | 인 | 2 | 61 | | - - 사용중인 세대로 가구 등의 지장물이 있는 경우 시공량의 15%를 감한다.[주] ① 본 품은 PVC계 바닥재(시트)를 해체(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하고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바닥재 해체, 바탕정리, 접착제(부분접합 방식) 바름, 바닥재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가구 등 지장물의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3-4-5 타일 교체('22년 신설)(일당)시공량(㎡)구 분단 위수 량떠붙이기(벽)압착붙이기(바닥)타일공인278비고 +3-4-5 타일 교체('22년 신설) + +(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비 고 | +|---|---|---|---|---|---| +| | | | 떠붙이기(벽) | 압착붙이기(바닥) | | +| 타일공 | 인 | 2 | 7 | 8 | | - - 사용중인 세대로 가구 등의 지장물이 있는 경우 시공량의 15%를 감한다.[주] ① 본 품은 타일을 해체(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하고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타일 해체, 바탕정리, 타일 붙임, 줄눈 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방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5_유지관리부문/제4장_기계설비.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5_유지관리부문/제4장_기계설비.md index c5bc9928..af261e10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5_유지관리부문/제4장_기계설비.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5_유지관리부문/제4장_기계설비.md @@ -143,7 +143,8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규격(mm) | 시공량(개) | | |---|---|---|---|---|---| | | | | | 보호통 | 유량계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1 1 | ø13~15 ø20~32 ø40~50 ø65~80 ø100~150 ø200~300 | 6.0 5.0 4.0 - - - | 8.0 7.0 6.0 2.0 1.5 1.0 | +| 배관공 | 인 | 1 | ø13~15 ø20~32 ø40~50 ø65~80 ø100~150 ø200~300 | 6.0 5.0 4.0 - - - | 8.0 7.0 6.0 2.0 1.5 1.0 | +| 보통인부 | 인 | 1 | | | | | 비 고 | - 동일장소에서 수도미터, 온수미터를 병행 교체 시(해체 후 재부착)에는 유량계 교체 시공량에 30%를 감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수도미터(급수용), 온수미터(급탕용, 난방용)의 옥내배관 교체(해체 후 재부착) 기준이다. @@ -185,7 +186,15 @@ | 라 이 닝 기 | 1set | 1set | 1set | 1set | | 공 기 압 축 기 | 1대 | 2대 | 5대 | 6대 | -4-3-3 배관누수 검사('22년 신설)(일당)구 분단 위수 량시공량(회)배관공인22.8[주] ① 본 품은 급수용, 급탕용, 난방용 옥내배관(∅50mm이하)의 누수보수를 위해 배관을 검사하는 기준이다. +4-3-3 배관누수 검사('22년 신설) + +(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회) | +|---|---|---|---| +| 배관공 | 인 | 2 | 2.8 | + +[주] ① 본 품은 급수용, 급탕용, 난방용 옥내배관(∅50mm이하)의 누수보수를 위해 배관을 검사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작업준비, 수도검침 및 기록, 미터기 해체 및 재설치, 공기압시험 및 누수탐지, 정리 작업을포함한다. - ③ 누수부위에 대한 해체 및 복구, 누수배관 교체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md index 8a4e0597..762076f6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md @@ -255,7 +255,43 @@ | 종 목 | 규 격 | | 단위수량 | | 비 고 | |---|---|---|---|---|---| | | 단위 | 소수자리 | 단위 | 소수자리 | | -| 돌 쌓 기 및 돌 붙 임 사 석 ( 捨 石 ) 다 듬 돌 ( 切 石 , 板 石 ) 벽 돌 블 록 시 멘 트 모 르 타 르 콘 크 리 트 석 분 석 회 화 산 회 아 스 팔 트 목 재 ( 판 재 ) 목 재 ( 판 재 ) 목 재 ( 판 재 ) 합 판 말 뚝 철 강 재 용 접 봉 구 리 판 , 함 석 류 철 근 볼 트 , 너 트 꺽 쇠 철 선 류 P C 강 선 돌 망 태 로 프 류 못 석 유, 휘 발 유, 모 빌 유 구 리 스 넝 마 화 약 류 뇌 관 도 화 선 석 탄 , 목 탄 , 코 크 스 산 소 카 바 이 트 | ㎝ ㎝ ㎝ ㎜ ㎜ - - - - - - - 길이m 폭,두께 ㎝ ㎜ 길이m 지름㎜ ㎜ ㎜ - ㎜ ㎜ ㎜ ㎜ - 길이m 지름m 높이m ㎜ 길이㎝ - - - - - - - - - | - - - - - - - - - - - - 1 1 1 - 1 - - - - - - - 1 - 1 위 - - - 1 - - - - - - - - - | ㎡ ㎥ 개 개 개 ㎏ ㎥ ㎥ ㎏ ㎏ ㎏ ㎏ ㎡ ㎥ ㎥ 장 개 ㎏ ㎏ ㎡ ㎏ 개 개 ㎏ ㎏ m 개 m ㎏ ℓ ㎏ ㎏ ㎏ 개 m ㎏ ℓ ㎏ | 1 1 2 - - - 2 2 - - - - 2 3 3 1 - 3 1 2 - - - 2 2 1 - 1 2 2 2 2 3 - 1 1 - 1 | 총량표시는 ton으로 한다. 망눈(網目)㎝ | +| 돌 쌓 기 및 돌 붙 임 | ㎝ | - | ㎡ | 1 | | +| 사 석 ( 捨 石 ) | ㎝ | - | ㎥ | 1 | | +| 다 듬 돌 ( 切 石 , 板 石 ) | ㎝ | - | 개 | 2 | | +| 벽 돌 | ㎜ | - | 개 | - | | +| 블 록 | ㎜ | - | 개 | - | | +| 시 멘 트 | - | - | ㎏ | - | | +| 모 르 타 르 | - | - | ㎥ | 2 | | +| 콘 크 리 트 | - | - | ㎥ | 2 | | +| 석 분 | - | - | ㎏ | - | | +| 석 회 | - | - | ㎏ | - | | +| 화 산 회 | - | - | ㎏ | - | | +| 아 스 팔 트 | - | - | ㎏ | - | | +| 목 재 ( 판 재 ) | 길이m | 1 | ㎡ | 2 | | +| 목 재 ( 판 재 ) | 폭,두께 | 1 | ㎥ | 3 | | +| 목 재 ( 판 재 ) | ㎝ | 1 | ㎥ | 3 | | +| 합 판 | ㎜ | - | 장 | 1 | | +| 말 뚝 | 길이m 지름㎜ | 1 - | 개 | - | | +| 철 강 재 | ㎜ | - | ㎏ | 3 | 총량표시는 ton으로 한다. | +| 용 접 봉 | ㎜ | - | ㎏ | 1 | | +| 구 리 판 , 함 석 류 | - | - | ㎡ | 2 | | +| 철 근 | ㎜ | - | ㎏ | - | | +| 볼 트 , 너 트 | ㎜ | - | 개 | - | | +| 꺽 쇠 | ㎜ | - | 개 | - | | +| 철 선 류 | ㎜ | 1 | ㎏ | 2 | | +| P C 강 선 | - | - | ㎏ | 2 | | +| 돌 망 태 | 길이m 지름m 높이m | 1 위 - - | m 개 | 1 - | 망눈(網目)㎝ | +| 로 프 류 | ㎜ | - | m | 1 | | +| 못 | 길이㎝ | 1 | ㎏ | 2 | | +| 석 유 , 휘 발 유 , 모 빌 유 | - | - | ℓ | 2 | | +| 구 리 스 | - | - | ㎏ | 2 | | +| 넝 마 | - | - | ㎏ | 2 | | +| 화 약 류 | - | - | ㎏ | 3 | | +| 뇌 관 | - | - | 개 | - | | +| 도 화 선 | - | - | m | 1 | | +| 석 탄 , 목 탄 , 코 크 스 | - | - | ㎏ | 1 | | +| 산 소 | - | - | ℓ | - | | +| 카 바 이 트 | - | - | ㎏ | 1 | | →5제1장 적용기준 @@ -532,7 +568,21 @@ |---|---|---|---|---|---|---|---| | | | | 6톤 | 8톤 | 11톤 | 20톤 | | | | | | 차량 | 차량 | 차량 | 트레일러 | | -| 주 철 관 | ø80㎜∼150㎜L=6.0m | 본 | 42∼111 | 46∼123 | - | - | | +| 주 철 관 | ø80㎜∼150㎜ L=6.0m | 본 | 42∼111 | 46∼123 | - | - | | +| 〃 | 200∼450 〃 | 〃 | 9∼30 | 10∼34 | - | - | | +| 〃 | 500∼600 〃 | 〃 | 6 | 6∼9 | - | - | | +| 〃 | 700∼900 〃 | 〃 | 3 | 3∼5 | - | - | | +| 〃 | 1,000〃 | 〃 | 2 | 2 | - | - | | +| 도복장강관 | ø300㎜∼450㎜ L=6.0m | 본 | 10∼18 | 14∼22 | - | - | | +| 〃 | 500∼700〃 | 〃 | 3∼9 | 6∼10 | - | - | | +| 〃 | 800∼1,000〃 | 〃 | 1∼3 | 3 | - | - | | +| 〃 | 1,200∼2,100〃 | 〃 | 1 | 1 | - | - | | +| 〃 | 2,200∼2,300〃 | 〃 | - | 1 | - | - | | +| P ・C 파일 | ø300㎜∼440㎜ L=9.0m | 본 | - | - | 6∼10 | 11∼18 | | +| 〃 | 450∼500 〃 | 〃 | - | - | 4∼5 | 8∼9 | | +| 시 멘 트 | 40㎏ | 대 | 150 | 200 | 275 | 637 | (25.5톤 화물차는 풀카고 기준) | +| 전 주 | 10m(일반용) | 본 | - | - | 12 | 23 | | +| 〃 | 체신주 8m | 〃 | - | 17 | 23 | 43 | | | 〃 | 200∼450 〃 | 〃 | 9∼30 | 10∼34 | - | - | | | 〃 | 500∼600 〃 | 〃 | 6 | 6∼9 | - | - | | | 〃 | 700∼900 〃 | 〃 | 3 | 3∼5 | - | - | | @@ -625,7 +675,9 @@ |---|---|---|---|---|---|---|---| | | 사석두께 | 2m미만 | 2m이상 | 2m미만 | 2m이상 | 2m미만 | 2m이상 | | 종 류 | | | | | | | | -| 기 초 사 석 | | 25% | 20% | 30% | 25% | 50% | 40% | +| 기 초 사 석 | 25% | 20% | 30% | 25% | 50% | 40% | +| 피 복 석 ( 被 覆 石 ) | 15% | 15% | 15% | 15% | 20% | 20% | +| 뒤 채 움 사 석 | 20% | 20% | 20% | 20% | 25% | 25% | | 피 복 석 ( 被 覆 石 ) | | 15% | 15% | 15% | 15% | 20% | 20% | | 뒤 채 움 사 석 | | 20% | 20% | 20% | 20% | 25% | 25% | @@ -1230,7 +1282,7 @@ |---|---|---|---|---|---| | | | | 2.5m이하 | 2.5m초과∼3.5m이하 | 3.5m초과∼4.2m이하 | |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50 | 45 | 40 | -| 비 고 | - 수평연결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1단 설치일 때,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형 틀 목 공 설치, 해체 인 0.02 보 통 인 부 설치, 해체 인 0.01 ※ 전체동바리 연결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 설치간격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설치간격 0.6m이하 0.6m초과∼0.8m이하 0.8m초과 요 율 - 17% - + 11% ※ 설치간격은 멍에간격을 기준한 것이다. | | | | | +| 비 고 | - 수평연결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1단 설치일 때, ㎡당, 아래 표 참조) ※ 전체동바리 연결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 설치간격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아래 표 참조) ※ 설치간격은 멍에간격을 기준한 것이다. | |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1252,7 +1304,7 @@ |---|---|---|---|---| | | | | 3.5m이하 | 3.5m초과∼4.2m이하 | |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65 | 55 | -| 비 고 | - 수평연결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1단설치일 때,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형 틀 목 공 설치, 해체 인 0.02 보 통 인 부 설치, 해체 인 0.01 ※ 전체동바리 연결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 설치간격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설치간격 0.6m이하 0.6m초과∼0.8m이하 0.8m초과 요 율 - 17% - + 11% ※ 설치간격은 멍에간격을 기준한다. | | | | +| 비 고 | - 수평연결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1단설치일 때, ㎡당, 아래 표 참조) ※ 전체동바리 연결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 설치간격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아래 표 참조) ※ 설치간격은 멍에간격을 기준한다. |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1504,7 +1556,16 @@ - ② 본 품은 방호선반틀(파이프), 발판, 난간대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공사안내판 및 보호망, 가설계단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52공통부문2-8-7 철골 안전망 설치 및 해체('18년 보완)(10㎡당)구 분단위수 량비계공인0.17보통인부인0.05[주] ① 본 품은 철골공사 시공 중 철골사이에 설치되는 안전망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52공통부문2-8-7 철골 안전망 설치 및 해체('18년 보완) + +(10㎡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비계공 | 인 | 0.17 | +| 보통인부 | 인 | 0.05 | + +[주] ① 본 품은 철골공사 시공 중 철골사이에 설치되는 안전망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안전망, 보강재 및 결속선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10㎡당) @@ -1540,7 +1601,16 @@ |---|---|---| | 보 호 망 | ㎡ | 1.05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호망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53제2장 가설공사2-8-10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10개소당)개구부 면적구 분단 위1.0㎡이하1.0~3.0㎡이하3.0~6.0㎡이하6.0~9.0㎡이하9.0~12.0㎡이하비계공인0.490.631.011.301.60[주] ① 본 품은 창호, 발코니 등 개구부에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직형 방망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호망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53제2장 가설공사2-8-10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 + +(10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개구부 면적 | | | | | +|---|---|---|---|---|---|---| +| | | 1.0㎡이하 | 1.0~3.0㎡이하 | 3.0~6.0㎡이하 | 6.0~9.0㎡이하 | 9.0~12.0㎡이하 | +| 비계공 | 인 | 0.49 | 0.63 | 1.01 | 1.30 | 1.60 | + +[주] ① 본 품은 창호, 발코니 등 개구부에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직형 방망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앵커 구멍뚫기, 방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2-8-11 안전난간대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10m당) @@ -1878,7 +1948,15 @@ [주] ① 본 품은 입주 시 실내를 청소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마감재, 창호, 유리 등 청소 및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재료량(청소용 소모품 등)은 별도 계상한다.2-11-5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02년 신설, '09년 보완)(100㎡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물탱크(살수차)16,000ℓ시간0.008[주] ① 본 품은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탱크(살수차)로 살수하는 품이다. + - ③ 재료량(청소용 소모품 등)은 별도 계상한다.2-11-5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02년 신설, '09년 보완) + +(100㎡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물탱크(살수차) | 16,000ℓ | 시간 | 0.008 | + +[주] ① 본 품은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탱크(살수차)로 살수하는 품이다. - ② 본 품의 살수두께는 1.5㎜/회를 기준한 것이며, 살수폭은 4.0m를 기준한 것이다. - ③ 본 품은 1회당의 살수작업을 기준한 것이므로, 살수면적은 살수횟수를 감안하여 산출해야 하며,살수횟수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살수면적 계산 예>◦ 폭이 6m이고 길이가 l00m인 부지를 1일 5회 살수하며, 살수 일수가 10일인 경우 - - 살수면적 = 6m × 100m × 5회/일× 10일 = 30,000㎡ @@ -1896,7 +1974,16 @@ - ③ 해체는 슬러지 청소, 퇴수, 슬러지함 철거, 세륜기 철거, 수조함 철거 작업을 포함한다. - ④ 터파기, 골재포설, 콘크리트 타설 및 깨기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⑤ 자동세륜기 가동을 위한 전기배선 및 급수 등에 소요되는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양수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2공통부문2-11-7 슬러지 제거('19년 신설)(회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특별인부인0.63굴착기0.2㎥hr1.00[주] ① 본 품은 자동세륜기(슬러지함 2.0×1.2×1.2m) 슬러지를 제거하는 기준이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양수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2공통부문2-11-7 슬러지 제거('19년 신설) + +(회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특별인부 | | 인 | 0.63 | +| 굴착기 | 0.2㎥ | hr | 1.00 | + +[주] ① 본 품은 자동세륜기(슬러지함 2.0×1.2×1.2m) 슬러지를 제거하는 기준이다. - ② 세륜기 세척, 슬러지 제거, 공급수 교체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양수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7%로 계상한다.2-11-8 지능형 CCTV 설치 및 해체('24년 신설)(개당) @@ -3140,7 +3227,17 @@ - ② 모래 부설, 다짐 및 고르기, 잔디블록 절단 및 설치, 잔디식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④ 블록절단 시 절단기를 사용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97제4장 조경공사4-4-4 야자섬유매트포장('22년 신설, '24년 보완)(일당)시공량(㎡)구 분단 위수 량폭 1.5m이하폭 2.0m이하조경공인290130보통인부인1[주] ① 본 품은 설치위치의 토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야자섬유매트로 포장하는 기준이다. + - ④ 블록절단 시 절단기를 사용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97제4장 조경공사4-4-4 야자섬유매트포장('22년 신설, '24년 보완) + +(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폭 1.5m이하 | 폭 2.0m이하 | +| 조경공 | 인 | 2 | 90 | 130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설치위치의 토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야자섬유매트로 포장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매트포장면정리, 야자섬유매트 및 고정핀 설치, 매트연결 및 고정,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설치위치의 토공작업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4-4-5 녹지경계분리재 설치(‘25년 신설)(일당) @@ -3196,7 +3293,24 @@ - ③ H-Beam 설치에 필요한 받침재(피스브라켓 및 보걸이) 및 브레이싱 제작 및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④ 소모재료는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⑥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99제5장 기초공사5-1-3 H-Beam 설치(버팀보)('26년 보완)(일당)시공량(본)구 분단 위수 량규격(m)H=250∼500H=600∼8005m이하1210철골공인36~8m119용접공인29~11m108보통인부인112~14m97크레인대115~18m86[주] ① 본 품은 수평지보공(H-Beam)의 버팀보 설치 품이다. + - ⑥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99 제5장 기초공사 + +5-1-3 H-Beam 설치(버팀보)('26년 보완) + +(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규격(m) | 시공량(본) | | +|---|---|---|---|---|---| +| | | | | H=250∼500 | H=600∼800 | +| 철골공 | 인 | 3 | 5m이하 | 12 | 10 | +| 용접공 | 인 | 2 | 6~8m | 11 | 9 | +| 보통인부 | 인 | 1 | 9~11m | 10 | 8 | +| 크레인 | 대 | 1 | 12~14m | 9 | 7 | +| | | | 15~18m | 8 | 6 | + +[주] ① 본 품은 수평지보공(H-Beam)의 버팀보 설치 품이다. - ② 본 품은 소운반, H-Beam 가공, 연결재, 보강재, 충전재의 제작 및 설치작업을 포함한다. - ③ H-Beam 설치에 필요한 받침재(피스브라켓 및 보걸이) 및 브레이싱 제작 및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④ 소모재료는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3306,7 +3420,13 @@ |---|---|---|---|---| | 중 급 기 술 자 보 링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인 | 1 1 2 1 | 15 | | 강 연 선 인 장 기 | 60ton | 대 | 1 | | -| 비 고 | - 좌대 설치 및 해체가 필요한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일당) 시공량(개소) 구 분 단 위 수 량 설치 해체 철 공 인 1 18 35 보 통 인 부 인 1 | | | | +| 비 고 | - 좌대 설치 및 해체가 필요한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 | | | 설치 | 해체 | +| 철공 | 인 | 1 | 18 | 35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 -3330,7 +3450,19 @@ - ② 본 품은 강선타격, 회전, 제거 및 현장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작업을 위한 비계설치 등 발판설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103제5장 기초공사5-1-8 복공판 설치·철거('25년 신설)(일당)시공량(㎡)구 분단 위수 량설치철거철골공인2용접공인2120170보통인부인1크레인대1[주] ① 본 품은 주형보 상부에 복공판을 설치 및 철거하는 기준이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103제5장 기초공사5-1-8 복공판 설치·철거('25년 신설) + +(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설치 | 철거 | +| 철골공 | 인 | 2 | 120 | 170 | +| 용접공 | 인 | 2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크레인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주형보 상부에 복공판을 설치 및 철거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복공판 및 캡 설치, 이탈방지 연결, 틈새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 ③ 하부구조(주거더 및 지지보), 난간대,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및 철거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④ 크레인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규격을 적용한다. @@ -3610,10 +3742,29 @@ t4( 로드분해) : 3min(개소당)※ 로드분해는 장비해체 시 수행  - - 2. 장비조립 및 해체(회당)구 분단 위수 량기계설비공인1인력철공〃2특별인부〃1장비크레인대1조립일2소요일수해체일1[주] ① 본 품은 PBD천공기를 1회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입/반출)에 따라 조립․해체를 반복 적용한다. + - 2. 장비조립 및 해체(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기계설비공 | 인 | 1 | +| 철공 | 인 | 2 | +| 특별인부 | 인 | 1 | +| 크레인 | 대 | 1 | +| 조립 | 일 | 2 | +| 해체 | 일 | 1 | + +[주] ① 본 품은 PBD천공기를 1회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입/반출)에 따라 조립․해체를 반복 적용한다.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③ 크레인 규격은 양중능력 및 현장조건에 고려하여 적용한다.113제5장 기초공사 - - 3. 장비 및 인력편성구 분규 격단 위수 량특별인부인2보통인부〃1PBD천공기147㎾, 38m(리더길이)대1[주] ① 부속장비(자동기록기, 계측기, 맨드릴 등)의 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3. 장비 및 인력편성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특별인부 | | 인 | 2 | +| 보통인부 | | 인 | 1 | +| PBD천공기 | 147㎾, 38m(리더길이) | 대 | 1 | + +[주] ① 부속장비(자동기록기, 계측기, 맨드릴 등)의 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구 분 | 부속장비 | 소모자재 | |---|---|---| @@ -3707,7 +3858,16 @@ L (sec)t2 : 타입시간 = VL (sec)t3 : 인발시간 = VV1 : 표준  - - 2. 장비조립・해체(회당)구 분단 위외부 반출/반입작업구간내 이동기계설비공인11철공〃22특별인부〃11크레인대11조립일32소요일수해체〃1.51 + - 2. 장비조립・해체(회당) + +| 구 분 | 단 위 | 외부 반출/반입 | 작업구간내 이동 | +|---|---|---|---| +| 기계설비공 | 인 | 1 | 1 | +| 철공 | 인 | 2 | 2 | +| 특별인부 | 인 | 1 | 1 | +| 크레인 | 대 | 1 | 1 | +| 조립 | 일 | 3 | 2 | +| 해체 | 일 | 1.5 | 1 | - - 파일천공전용장비의 리더부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 조립과비고해체의 소요일수를 각 0.5일 추가 계상한다.117제5장 기초공사[주] ① 본 품은 기성말뚝 시공장비(파일천공전용장비 및 그라우팅 시스템 등)를 1회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출/반입, 작업구간 내 해체 후 이동조립 등)에 따라 조립・해체를 반복 적용한다.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③ 말뚝이음을 위한 서비스케이싱 천공 및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4519,7 +4679,16 @@ f(작업계수) : 0.855-4 차수5-4-1 차수재공('26년 보완)(일당) - ② 본 품의 벽체는 높이 1.0m를 기준한 것으로 높이에 따라 벽체품을 계상 적용한다. - ③ 수직고 H=2.0m 이상인 경우에는 비계를 별도 계상한다. - ④ 합성수지 원형 맨홀거푸집의 사용횟수는 10회로 한다.139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6-3-6 슬립폼 공법 - - 1. 설치 및 해체(㎡당)설 치해 체구 분단 위수 량구 분단 위수 량비계공인0.199특수비계공인0.154보통인부인0.091보통인부인0.064크레인hr0.132 크레인hr0.170[주] ① 슬립폼 제작비용은 별도계상하되, 단면형상은 고정단면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1. 설치 및 해체(㎡당) + +| 설 치 | | | 해 체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비계공 | 인 | 0.199 | 특수비계공 | 인 | 0.154 | +| 보통인부 | 인 | 0.091 | 보통인부 | 인 | 0.064 | +| 크레인 | hr | 0.132 | 크레인 | hr | 0.170 | + +[주] ① 슬립폼 제작비용은 별도계상하되, 단면형상은 고정단면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② 거푸집은 높이 1.2m, 교량(교각)을 기준으로 제작된 것이다. - ③ 크레인은 설치(50∼100ton), 해체(80∼200ton) 기준이다. - ④ 고재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4619,7 +4788,14 @@ f(작업계수) : 0.855-4 차수5-4-1 차수재공('26년 보완)(일당)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설계에 따라 재료를 증감할 수 있다.142공통부문 - - 2. 소켓 연결(m당)구 분단 위수 량특별인부인0.085보통인부인0.029[주] ① 본 품은 지수판 연결재(소켓)를 사용한 지수판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 - 2. 소켓 연결(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특별인부 | 인 | 0.085 | +| 보통인부 | 인 | 0.029 | + +[주] ① 본 품은 지수판 연결재(소켓)를 사용한 지수판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 ② 본 품은 지수판 절단 및 설치, 소켓 연결, 실란트 마감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6-3-10 신축이음(Expansion Joint) 설치('18년 신설) - 1. 다웰바 설치(ea당) @@ -4720,7 +4896,17 @@ f(작업계수) : 0.855-4 차수5-4-1 차수재공('26년 보완)(일당) - ② 본 품은 앵커헤드 및 웨지설치, 인장작업 및 절단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③ 강연선 인장기의 규격은 소요 긴장력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7. 그라우팅(일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시공량(㎥)기계설비공인1인력특별인부인3보통인부인11.50그라우팅 믹서190×2ℓ대1장비그라우팅 펌프30~60ℓ/min대1[주] ① 본 품은 쉬즈관 내부 그라우팅 작업 기준이다. + - 7. 그라우팅(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기계설비공 | | 인 | 1 | 1.50 | +| 특별인부 | | 인 | 3 | | +| 보통인부 | | 인 | 1 | | +| 그라우팅 믹서 | 190×2ℓ | 대 | 1 | | +| 그라우팅 펌프 | 30~60ℓ/min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쉬즈관 내부 그라우팅 작업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주입호스 설치 및 그라우팅 준비, 시멘트 배합 및 주입작업, 그라우팅 후 주입호스 정리 및청소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③ 물 공급을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주입장치,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 -4745,12 +4931,26 @@ f(작업계수) : 0.855-4 차수5-4-1 차수재공('26년 보완)(일당)  - - 2. 정착구 설치(개당)수 량(쉬즈관 규격)구 분단 위 ø75㎜ 이하ø100㎜ 이하ø130㎜ 이하형틀목공인0.380.480.61보통인부인0.180.230.29비고 + - 2. 정착구 설치(개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쉬즈관 규격) | | | 비 고 | +|---|---|---|---|---|---| +| | | ø75㎜ 이하 | ø100㎜ 이하 | ø130㎜ 이하 | | +| 형틀목공 | 인 | 0.38 | 0.48 | 0.61 | | +| 보통인부 | 인 | 0.18 | 0.23 | 0.29 | | - - 연결정착구의 설치는 본품의 50%를 가산한다.[주] ① 본 품은 긴장단 및 고정단의 정착구 설치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 ② 본 품은 정착구 고정 및 설치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③ 정착구 보강철근의 시공은 ‘[공통부문] 6-2-2 현장가공, 6-2-3 현장조립’을 따른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147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 - 3. 쉬즈관 설치(m당)수 량(쉬즈관 규격)구 분단위ø75㎜ 이하ø100㎜이하ø130㎜이하철근공인0.030.050.07보통인부인0.020.020.03[주] ① 본 품은 쉬즈관을 철근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 - 3. 쉬즈관 설치(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쉬즈관 규격) | | | +|---|---|---|---|---| +| | | ø75㎜ 이하 | ø100㎜ 이하 | ø130㎜ 이하 | +| 철근공 | 인 | 0.03 | 0.05 | 0.07 | +| 보통인부 | 인 | 0.02 | 0.02 | 0.03 | + +[주] ① 본 품은 쉬즈관을 철근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쉬즈관 절단 및 조립, 쉬즈 보호호스 삽입 및 제거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결속선, 쉬즈 보호호스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 -5220,7 +5420,18 @@ f(작업계수) : 0.855-4 차수5-4-1 차수재공('26년 보완)(일당) [주] ① 본 품은 바닥부 및 계단부(계단챌판, 계단디딤판, 계단참)에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석재판을 붙이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모르타르 비빔, 모르타르 포설 및 고르기, 석재판 절단 및 붙임, 줄눈채움, 보양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161제7장 돌공사7-4-2 앵커 긴결공법('19, '26년 보완)(일당)시공량(㎡)구 분단 위수 량0.3㎡이하0.3㎡초과~0.8㎡이하석공인3줄눈공인11011보통인부인2[주] ① 본 품은 구조물 벽체에 앵커로 고정하여 석재판(비구조요소)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161제7장 돌공사7-4-2 앵커 긴결공법('19, '26년 보완) + +(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0.3㎡이하 | 0.3㎡초과~0.8㎡이하 | +| 석공 | 인 | 3 | 10 | 11 | +| 줄눈공 | 인 | 1 | | | +| 보통인부 | 인 | 2 | | | + +[주] ① 본 품은 구조물 벽체에 앵커로 고정하여 석재판(비구조요소)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앵커 구멍뚫기, 지지철물 설치, 석재판 절단 및 설치, 줄눈(코킹)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윈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7-4-3 강제트러스 지지공법('19, '26년 보완)(일당) @@ -7916,7 +8127,15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17.0 | | | 5(4) | 2 | 1 | 17 | 13 | 9 | 6 | 17 | 17 | 17 | 17 | | 25.5 | | | 9(8) | 3 | 1 | 25 | 19 | 13 | 9 | 25 | 25 | 25 | 25 | -* 숫자는 부수물의 사용가능 대수를 말하며 ( )내의 수치는 수중 4m이하에서 작업할 경우임.252공통부문(5220) 소형브레이커(전기식)시 간 당(10-7)분류번호규 격내용시간5220-00151.5㎾8,0002,500(5330) 드릴웨곤 +* 숫자는 부수물의 사용가능 대수를 말하며 ( )내의 수치는 수중 4m이하에서 작업할 경우임.(5220) 소형브레이커(전기식) + +시 간 당(10-7) + +| 분류 번호 | 규 격 | 내용 시간 | 연간 표준 가동 시간 | +|---|---|---|---| +| 5220-0015 | 1.5㎾ | 8,000 | 2,500 | + +(5330) 드릴웨곤 | 분류 번호 | 규격 (㎥/ mi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8189,7 +8408,16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6901-0010 | 0.5㎥ | 16,800 | 1,250 | 0.9 | 0.75 | 0.1 | 536 | 446 | 467 | 1,449 | -[주] 물탱크, 아지테이터, 모터 등 관련 부속기기가 포함되어있다. 259제8장 건설기계8-3-8 [70]기타기계(7101) 고성능 착정기시 간 당(10-7)연간분류규격내용연간표준상각정비관리상각비정비비관리비번호(㎾)시간가동시간비율비율계비율계수계수계수7101-0450335.706,3008000.90.650.11,4291,0327593,220[주] ① 트럭 적재식이고 공기압축기 및 동력이 포함되어 있다. +[주] 물탱크, 아지테이터, 모터 등 관련 부속기기가 포함되어있다. + +(7101) 고성능 착정기 + +| 분류 번호 | 규 격 | 내용 시간 | 연간 표준 가동 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101-0450 | 335.70㎾ | 6,300 | 800 | 0.9 | 0.65 | 0.1 | 1,429 | 1,032 | 759 | 3,220 | + +[주] ① 트럭 적재식이고 공기압축기 및 동력이 포함되어 있다. - ② 로드, 비트, 케이싱 등은 별도 계상한다. - ③ 지하수개발용이다.(7103) 하수관 천공기 @@ -8530,7 +8758,15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7994-0050 | 3.73㎾ | 5,313 | -268공통부문(7995) 배관파이프시 간 당(10-7)분류번호규 격7995-0050ø50-2.6m5,0008-3-9 [80]스마트 건설장비(8201) 3D GNSS 머신 가이던스(굴착기용) ('23년 신설) +(7995) 배관파이프 + +시 간 당(10-7) + +| 분류 번호 | 규 격 | 내용 시간 | +|---|---|---| +| 7995-0050 | ø50-2.6m | 5,000 | + +8201) 3D GNSS 머신 가이던스(굴착기용) ('23년 신설)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8599,8 +8835,19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 형식 | 출력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9050- 0075 0150 0450 0750 0850 | SD 15ton 달기 30ton 60ton 120ton 150ton | 56.0 111.9 335.7 559.5 634.1 | 19,200 19,200 19,200 19,200 19,200 | 1,430 1,430 1,430 1,430 1,430 | 0.9 0.9 0.9 0.9 0.9 | 0.75 0.75 0.75 0.75 0.75 | 0.1 0.1 0.1 0.1 0.1 | 469 469 469 469 469 | 391 391 391 391 391 | 408 408 408 408 408 | 1,268 1,268 1,268 1,268 1,268 | +(9060) 토운선('11년 보완) -272공통부문(9060) 토운선('11년 보완)시 간 당(10-7)규 격연간연간분류내용표준상각정비관리출력상각비정비비관리비번호시간가동비율비율형식계비율(㎾)계수계수계수시간9060-SD006060㎥19,2001,4300.90.750.14693914081,2680100100㎥19,2001,4300.90.750.14693914081,2680200200㎥19,2001,4300.90.750.14693914081,2680300300㎥19,2001,4300.90.750.14693914081,2680500500㎥19,2001,4300.90.750.14693914081,2680600600㎥19,2001,4300.90.750.14693914081,268(9070) 이우선(비자항)('11년 보완) +| 분류 번호 | 규 격 | | 내용 시간 | 연간 표준 가동 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형식 | 출력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9060-0060 | SD, 60㎥ | | 19,200 | 1,430 | 0.9 | 0.75 | 0.1 | 469 | 391 | 408 | 1,268 | +| 9060-0100 | SD, 100㎥ | | 19,200 | 1,430 | 0.9 | 0.75 | 0.1 | 469 | 391 | 408 | 1,268 | +| 9060-0200 | SD, 200㎥ | | 19,200 | 1,430 | 0.9 | 0.75 | 0.1 | 469 | 391 | 408 | 1,268 | +| 9060-0300 | SD, 300㎥ | | 19,200 | 1,430 | 0.9 | 0.75 | 0.1 | 469 | 391 | 408 | 1,268 | +| 9060-0500 | SD, 500㎥ | | 19,200 | 1,430 | 0.9 | 0.75 | 0.1 | 469 | 391 | 408 | 1,268 | +| 9060-0600 | SD, 600㎥ | | 19,200 | 1,430 | 0.9 | 0.75 | 0.1 | 469 | 391 | 408 | 1,268 | + +(9070) 이우선(비자항)('11년 보완) | 분류 번호 | 규 격 | | 내용 시간 | 연간 표준 가동 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8621,11 +8868,41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형식 | 출력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9090- 0800 1000 1200 1300 1400 1500 1600 | | 597 746 895 970 1,044 1,119 1,194 |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 2,670 2,670 2,670 2,670 2,670 2,670 2,670 | 0.9 0.9 0.9 0.9 0.9 0.9 0.9 | 0.85 0.85 0.85 0.85 0.85 0.85 0.85 | 0.1 0.1 0.1 0.1 0.1 0.1 0.1 | 300 300 300 300 300 300 300 | 283 283 283 283 283 283 283 | 221 221 221 221 221 221 221 | 804 804 804 804 804 804 804 | -274공통부문8-4 운전경비 산정('08, '09, '10, '11, '12, '13, '14, '15, '16, '17년 보완)8-4-1 [00]토공기계 +8-4 운전경비 산정('08, '09, '10, '11, '12, '13, '14, '15, '16, '17년 보완)8-4-1 [00]토공기계 | 분류번호 | 기계명 | 규격 | 주연료 (ℓ/hr) | 잡재료 (주연료의%) | 조종원 (인/일) | |---|---|---|---|---|---| -| 0101-0007 0010 0012 0019 0032 0102-0015 0028 0033 0121-0004 0013 0201-0012 0020 0040 0060 0070 0080 0100 0120 0200 0211-0018 0060 0080 0100 0221-0040 0070 0260-0355 0301-0057 0076 0095 0115 0134 | 불 도 저 ( 무 한 궤 도 ) 불 도 저 ( 타 이 어 ) 습 지 불 도 저 굴 착 기 ( 무 한 궤 도 ) 굴 착 기 ( 타 이 어 ) 습 지 굴 착 기 ( 무 한 궤 도 ) 트 랜 처 로 더 ( 무 한 궤 도 ) | 7ton 10 12 19 32 15ton 28 33 4ton 13 0.12㎥ 0.2 0.4 0.6 0.7 0.8 1.0 1.2 2.0 0.18㎥ 0.6 0.8 1.0 0.4㎥ 0.7 3.55톤 0.57㎥ 0.76 0.95 1.15 1.34 | 9.0 12.5 14.6 25.0 41.6 19.2 36.0 42.4 5.4 14.6 3.2 5.0 9.9 10.2 11.6 15.3 19.5 20.2 32.8 5.6 11.6 16.3 20.5 9.5 11.0 6.7 4.8 6.3 7.4 9.5 11.3 | 16% 16 16 16 16 50 50 50 23 23 21 21 22 22 22 22 22 22 22 24 24 24 24 15 15 34 21 21 21 21 21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 0101-0007 | 불도저(무한궤도) | 7ton | 9.0 | 16% | 1 | +| 0010 | | 10 | 12.5 | 16 | 1 | +| 0012 | | 12 | 14.6 | 16 | 1 | +| 0019 | | 19 | 25.0 | 16 | 1 | +| 0032 | | 32 | 41.6 | 16 | 1 | +| 0102-0015 | 불도저(타이어) | 15ton | 19.2 | 50 | 1 | +| 0028 | | 28 | 36.0 | 50 | 1 | +| 0033 | | 33 | 42.4 | 50 | 1 | +| 0121-0004 | 습지 불도저 | 4ton | 5.4 | 23 | 1 | +| 0013 | | 13 | 14.6 | 23 | 1 | +| 0201-0012 | 굴착기(무한궤도) | 0.12㎥ | 3.2 | 21 | 1 | +| 0020 | | 0.2 | 5.0 | 21 | 1 | +| 0040 | | 0.4 | 9.9 | 22 | 1 | +| 0060 | | 0.6 | 10.2 | 22 | 1 | +| 0070 | | 0.7 | 11.6 | 22 | 1 | +| 0080 | | 0.8 | 15.3 | 22 | 1 | +| 0100 | | 1.0 | 19.5 | 22 | 1 | +| 0120 | | 1.2 | 20.2 | 22 | 1 | +| 0200 | | 2.0 | 32.8 | 22 | 1 | +| 0211-0018 | 굴착기(타이어) | 0.18㎥ | 5.6 | 24 | 1 | +| 0060 | | 0.6 | 11.6 | 24 | 1 | +| 0080 | | 0.8 | 16.3 | 24 | 1 | +| 0100 | | 1.0 | 20.5 | 24 | 1 | +| 0221-0040 | 습지 굴착기(무한궤도) | 0.4㎥ | 9.5 | 15 | 1 | +| 0070 | | 0.7 | 11.0 | 15 | 1 | +| 0260-0355 | 트랜처 | 3.55톤 | 6.7 | 34 | 1 | +| 0301-0057 | 로더(무한궤도) | 0.57㎥ | 4.8 | 21 | 1 | +| 0076 | | 0.76 | 6.3 | 21 | 1 | +| 0095 | | 0.95 | 7.4 | 21 | 1 | +| 0115 | | 1.15 | 9.5 | 21 | 1 | +| 0134 | | 1.34 | 11.3 | 21 | 1 | →275제8장 건설기계 @@ -8663,7 +8940,3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분류번호 | 기계명 | 규격 | 주연료 (ℓ/hr) | 잡재료 (주연료의%) | 조종원 (인/일) | |---|---|---|---|---|---| -| 1106-0010 0012 0015 1206-0008 0010 0014 1209-0001 0002 0004 0006 0007 0008 0013 1305-0007 1306-0025 0044 0060 0100 0120 1406-0008 0015 0025 1506-0011 0012 0015 0019 0025 0030 0032 0037 1630-0080 1730-0015 | 머 캐 덤 롤 러 ( 자 주 식 ) 탠 덤 롤 러 ( 자 주 식 ) 탠 덤 롤 러 ( 진 동 자 주 식 ) 진동롤러( 핸드가이드식) 진 동 롤 러 ( 자 주 식 ) 타 이 어 롤 러 ( 자 주 식 ) 양 족 식 롤 러 ( 자 주 식 ) 래 머 플 레 이 트 콤 팩 터 | 8∼10ton 10∼12 12∼15 5∼8ton 8∼10 10∼14 1ton 2 4 6 7 8 13 0.7ton 2.5ton 4.4ton 6 10 12 5∼8ton 8∼15 15∼25 11ton 12 15 19 25 30 32 37 80㎏ 1.5ton | 7.6 9.3 10.9 5.0 6.8 8.4 2.5 4.1 8.2 10.2 11.2 11.2 16.8 2.2 2.3 3.2 11.6 14.4 15.8 4.9 8.0 10.0 11.3 13.7 22.5 27.2 27.2 32.6 35.2 41.4 휘발유0.7 휘발유1.0 | 18 18 18 18 18 18 8 8 8 8 8 8 8 13 13 13 30 30 30 23 23 23 18 18 18 18 18 18 18 18 10 20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 1106-0010 | 머캐덤 롤러(자주식) | 8∼10ton | 7.6 | 18 | 1 | +| 0012 | | 10∼12 | 9.3 | 18 | 1 | +| 0015 | | 12∼15 | 10.9 | 18 | 1 | +| 1206-0008 | 탠덤롤러(자주식) | 5∼8ton | 5.0 | 18 | 1 | +| 0010 | | 8∼10 | 6.8 | 18 | 1 | +| 0014 | | 10∼14 | 8.4 | 18 | 1 | +| 1209-0001 | 탠덤롤러(진동 자주식) | 1ton | 2.5 | 8 | 1 | +| 0002 | | 2 | 4.1 | 8 | 1 | +| 0004 | | 4 | 8.2 | 8 | 1 | +| 0006 | | 6 | 10.2 | 8 | 1 | +| 0007 | | 7 | 11.2 | 8 | 1 | +| 0008 | | 8 | 11.2 | 8 | 1 | +| 0013 | | 13 | 16.8 | 8 | 1 | +| 1305-0007 |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0.7ton | 2.2 | 13 | 1 | +| 1306-0025 | 진동롤러(자주식) | 2.5ton | 2.3 | 13 | 1 | +| 0044 | | 4.4ton | 3.2 | 13 | 1 | +| 0060 | | 6 | 11.6 | 30 | 1 | +| 0100 | | 10 | 14.4 | 30 | 1 | +| 0120 | | 12 | 15.8 | 30 | 1 | +| 1406-0008 | 타이어 롤러(자주식) | 5∼8ton | 4.9 | 23 | 1 | +| 0015 | | 8∼15 | 8.0 | 23 | 1 | +| 0025 | | 15∼25 | 10.0 | 23 | 1 | +| 1506-0011 | 양족식 롤러(자주식) | 11ton | 11.3 | 18 | 1 | +| 0012 | | 12 | 13.7 | 18 | 1 | +| 0015 | | 15 | 22.5 | 18 | 1 | +| 0019 | | 19 | 27.2 | 18 | 1 | +| 0025 | | 25 | 27.2 | 18 | 1 | +| 0030 | | 30 | 32.6 | 18 | 1 | +| 0032 | | 32 | 35.2 | 18 | 1 | +| 0037 | | 37 | 41.4 | 18 | 1 | +| 1630-0080 | 래머 | 80㎏ | 휘발유0.7 | 10 | 1 | +| 1730-0015 | 플레이트 콤팩터 | 1.5ton | 휘발유1.0 | 20 | 1 | 277제8장 건설기계8-4-3 [20]운반 및 하역기계('21년 보완) @@ -8828,13 +9136,41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분류번호 | 기계명 | 규격 | 주연료 (ℓ/hr) | 잡재료 (주연료의%) | 조종원 (인/일) | |---|---|---|---|---|---| -| 5401-0015 0017 5405-0110 0150 5701-0010 0020 5801-0045 5805-0002 0003 | 크롤러드릴( 공기식) 크 롤 러 드 릴 ( 탑 승 유 압 식 ) 노 면 파 쇄 기 터 널 전 단 면 굴 착 기 점 보 드 릴 | 15(120㎜) 17(120㎜) 110㎾ 150 1.0m 2.0m 4.5m 2붐 3 | - - 18.6 25.7 13.9 52.7 동력330㎾ 135㎾ 239㎾ | - - 23 23 16 16 10 6 10 | 1 1 1 1 1 1 - 1 1 | +| 5401-0015 | 크롤러드릴(공기식) | 15(120㎜) | - | - | 1 | +| 0017 | | 17(120㎜) | - | - | 1 | +| 5405-0110 | 크롤러드릴(탑승유압식) | 110㎾ | 18.6 | 23 | 1 | +| 0150 | | 150 | 25.7 | 23 | 1 | +| 5701-0010 | 노면파쇄기 | 1.0m | 13.9 | 16 | 1 | +| 0020 | | 2.0m | 52.7 | 16 | 1 | +| 5801-0045 | 터널전단면굴착기 | 4.5m | 동력330㎾ | 10 | - | +| 5805-0002 | 점보드릴 | 2붐 | 135㎾ | 6 | 1 | +| 0003 | | 3 | 239㎾ | 10 | 1 | 8-4-7 [60]기초공사용 기계('21년 보완) | 분류번호 | 기계명 | 규격 | 주연료 (ℓ/hr) | 잡재료 (주연료의%) | 조종원 (인/일) | |---|---|---|---|---|---| -| 6330-0015 0022 0032 0040 6540-0131 6630-0003 0005 0007 0010 0013 6701-0147 0184 6801-0010 6802-0040 0060 0100 0120 0135 0160 6803-0100 0120 | 디 젤 파 일 해 머 워 터 젯 트 유 압 파 일 해 머 P B D 천 공 기 ( 유 압 식 ) 고압분사전용장비 파일천공전용장비 다짐말뚝전용장비 | 1.5ton 2.2 3.2 4.0 96㎾ 3ton 5 7 10 13 147㎾,38m 184㎾,53m 20ton 40 60 100 120 135 160 100ton 120ton | 7.3 11.8 15.5 20.0 25.0 15.4 19.3 24.0 31.8 42.3 29.8 37.5 16.3 9.02 13.30 18.69 20.61 21.85 23.65 12 19.1 | 36 36 36 36 18 18 18 18 18 18 15 15 16 20 20 20 20 20 20 20 20 | 1 1 1 1 - - - - - - 1 1 1 1 1 1 1 1 1 1 1 | +| 6330-0015 | 디젤 파일 해머 | 1.5ton | 7.3 | 36 | 1 | +| 0022 | | 2.2 | 11.8 | 36 | 1 | +| 0032 | | 3.2 | 15.5 | 36 | 1 | +| 0040 | | 4.0 | 20.0 | 36 | 1 | +| 6540-0131 | 워터젯트 | 96㎾ | 25.0 | 18 | - | +| 6630-0003 | 유압 파일 해머 | 3ton | 15.4 | 18 | - | +| 0005 | | 5 | 19.3 | 18 | - | +| 0007 | | 7 | 24.0 | 18 | - | +| 0010 | | 10 | 31.8 | 18 | - | +| 0013 | | 13 | 42.3 | 18 | - | +| 6701-0147 | PBD천공기(유압식) | 147㎾,38m | 29.8 | 15 | 1 | +| 0184 | | 184㎾,53m | 37.5 | 15 | 1 | +| 6801-0010 | 고압분사전용장비 | 20ton | 16.3 | 16 | 1 | +| 6802-0040 | 파일천공전용장비 | 40 | 9.02 | 20 | 1 | +| 0060 | | 60 | 13.30 | 20 | 1 | +| 0100 | | 100 | 18.69 | 20 | 1 | +| 0120 | | 120 | 20.61 | 20 | 1 | +| 0135 | | 135 | 21.85 | 20 | 1 | +| 0160 | | 160 | 23.65 | 20 | 1 | +| 6803-0100 | 다짐말뚝전용장비 | 100ton | 12 | 20 | 1 | +| 0120 | | 120ton | 19.1 | 20 | 1 | 282공통부문8-4-8 [70]기타기계('24년 보완) @@ -8908,7 +9244,9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⑤ 불도저 및 굴착기에 리퍼, 브레이커, 부착용집게를 조합하여 사용할 때는 불도저 및 굴착기의 잡재료비율을 16%로 계상하고, 리퍼, 브레이커, 부착용 집게의 손료 및 치즐 소모율을 추가하는 것이다. - ⑥ 타워크레인의 연료 소모량은 별도 계상한다. - 284공통부문8-4-9 [90]해상기계(9010) 펌프준설선 ('10, '11년 보완) + 284공통부문 + +8-4-9 [90]해상기계(9010) 펌프준설선 ('10, '11년 보완) | 명 칭 | 단위 | 규 격 | | | | | | | | | | | | | 비 고 | |---|---|---|---|---|---|---|---|---|---|---|---|---|---|---|---| @@ -9145,7 +9483,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설치간격 6m이하 | 설치간격 10m이하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350 | 1,560 | +| 특별인부 | 인 | 2 | 1,350 | 1,560 | +| 보통인부 | 인 | 1 | | | [주] ① 본 품은 포설 시 위치 및 선형을 잡기 위한 유도선의 설치 및 해체 기준이다. @@ -9292,7 +9631,20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②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310토목부문1-5-2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일당)배치인원(인)규 격단 위수 량시공량(㎡)포장공인2보통인부인1플레이트콤팩터1.5ton대1320진동롤러( 핸드가이드식)0.7ton대1로더(타이어)0.57㎥대1살수차5,500L대0.5[주] ① 본 품은 소로, 주택가내 도로 등 피니셔를 사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아스팔트 기층 포설 기준이다. + 310토목부문1-5-2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 + +(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포장공 | | 인 | 2 | 320 | +| 보통인부 | | 인 | 1 | | +| 플레이트콤팩터 | 1.5ton | 대 | 1 | | +|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0.7ton | 대 | 1 | | +| 로더(타이어) | 0.57㎥ | 대 | 1 | | +| 살수차 | 5,500L | 대 | 0.5 | | + +[주] ① 본 품은 소로, 주택가내 도로 등 피니셔를 사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아스팔트 기층 포설 기준이다. - ② 1층 포설두께는 7.5㎝이하 기준이다. - ③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 -9302,7 +9654,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 | | | 1층 포설두께 | | | | | | | 5~7㎝ | 8~10㎝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1,750 | 1,600 | +| 포장공 | | 인 | 3 | 1,750 | 1,600 | +| 보통인부 | | 인 | 1 | | | | 아 스 팔 트 피 니 셔 | 1.7m | 대 | 1 | |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 머 캐 덤 롤 러 | 8~10ton | 대 | 1 | | | @@ -9331,7 +9684,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배치인원(인)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300 | +| 포장공 | | 인 | 2 | 300 | +| 보통인부 | | 인 | 1 | | | 플 레 이 트 콤 팩 터 | 1.5ton | 대 | 1 | | | 진동롤러( 핸드가이드식) | 0.7ton | 대 | 1 | | | 로 더 ( 타 이 어 ) | 0.57㎥ | 대 | 1 | | @@ -9347,7 +9701,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1,600 | +| 포장공 | | 인 | 3 | 1,600 | +| 보통인부 | | 인 | 1 | | | 아 스 팔 트 피 니 셔 | 1.7m | 대 | 1 |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머 캐 덤 롤 러 | 8~10ton | 대 | 1 | | @@ -9364,7 +9719,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2m≤시공폭<3m | 3m≤시공폭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4 1 | 2,600 | 4,800 | +| 포장공 | | 인 | 4 | 2,600 | 4,800 | +| 보통인부 | | 인 | 1 | | | | 아스팔트 피니셔 | 3m | 대 | 1 | | | | 머 캐 덤 롤 러 | 10∼12ton | 대 | 1 | | | | 타 이 어 롤 러 | 8∼15ton | 대 | 1 | | | @@ -9382,7 +9738,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2m≤시공폭<3m | 3m≤시공폭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4 1 | 2,500 | 4,500 | +| 포장공 | | 인 | 4 | 2,500 | 4,500 | +| 보통인부 | | 인 | 1 | | | | 아스팔트 피니셔 | 3m | 대 | 1 | | | | 머 캐 덤 롤 러 | 10∼12ton | 대 | 2 | | | | 탠 덤 롤 러 | 5∼8t | 대 | 1 | | | @@ -9399,7 +9756,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2m≤시공폭<3m | 3m≤시공폭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4 1 | 2,100 | 4,000 | +| 포장공 | | 인 | 4 | 2,100 | 4,000 | +| 보통인부 | | 인 | 1 | | | | 아스팔트 피니셔 | 3m | 대 | 1 | | | | 머 캐 덤 롤 러 | 10∼12ton | 대 | 2 | | | | 탠 덤 롤 러 | 5∼8t | 대 | 1 | | | @@ -9413,7 +9771,20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⑤ 본 품외의 장비(아스팔트온도조절장비 등)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에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⑥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314토목부문1-6 콘크리트 포장('08년 신설, '17, '21년 보완)1-6-1 린 콘크리트 기층 포설(일당)시공량(㎥)구 분규 격단 위수 량일반포장터널포장포장공인2보통인부인2아스팔트피니셔3m대1550500타이어롤러8∼15ton대1진동롤러10ton대1[주] ① 본 품은 피니셔를 사용한 린 콘크리트의 기층 포설 기준이다. + 314토목부문1-6 콘크리트 포장('08년 신설, '17, '21년 보완)1-6-1 린 콘크리트 기층 포설 + +(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일반포장 | 터널포장 | +| 포장공 | | 인 | 2 | 550 | 500 | +| 보통인부 | | 인 | 2 | | | +| 아스팔트피니셔 | 3m | 대 | 1 | | | +| 타이어롤러 | 8∼15ton | 대 | 1 | | | +| 진동롤러 | 10ton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피니셔를 사용한 린 콘크리트의 기층 포설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포설 및 다짐, 양생을 포함한다. - ③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1-6-2 표층 인력포설(일당) @@ -9422,7 +9793,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 | | A-Type | | | B-Type | | | | | | | 20㎝ | 30㎝ | 40㎝ | 20㎝ | 30㎝ | 40㎝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4 2 | 100 | 150 | 200 | 50 | 75 | 100 | +| 포장공 | 인 | 4 | 100 | 150 | 200 | 50 | 75 | 100 | +| 보통인부 | 인 | 2 | | |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직접 타설하는 콘크리트 포장의 인력포설 기준이다. @@ -9444,7 +9816,9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일반포장 | 터널포장 | 공항포장 | -| 포 장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4 2 2 | 300 | 270 | 275 | +| 포장공 | | 인 | 4 | 300 | 270 | 275 | +| 특별인부 | | 인 | 2 | | |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콘 크 리 트 페 이 버 | 160㎾ | 대 | 1 | | | | | 굴 착 기 | 1.0㎥ | 대 | 1 | | | | | 살 수 차 | 16,000ℓ | 대 | 0.5 | | | | @@ -9460,7 +9834,9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일반포장 | 터널포장 | 공항포장 | -| 포 장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5 2 2 | 700 | 600 | 640 | +| 포장공 | | 인 | 5 | 700 | 600 | 640 | +| 특별인부 | | 인 | 2 | | |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콘 크 리 트 페 이 버 | 300㎾ | 대 | 1 | | | | | 굴 착 기 | 1.0㎥ | 대 | 1 | | | | | 살 수 차 | 16,000ℓ | 대 | 0.5 | | | | @@ -9478,9 +9854,13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소요일수(일) | | |---|---|---|---|---|---| | | | | | 조립 | 해체 | -| 외부 반출/ 반입 | 기 계 설 비 공 철 공 특 별 인 부 | 인 인 인 | 1 3 2 | 3 | 2 | +| 외부 반출/ 반입 | 기계설비공 | 인 | 1 | 3 | 2 | +| | 철공 | 인 | 3 | | | +| | 특별인부 | 인 | 2 | | | | | 크 레 인 | 대 | 1 | | | -| 작업구간 이동 | 기 계 설 비 공 철 공 특 별 인 부 | 인 인 인 | 1 2 2 | 2 | 1 | +| 작업구간 이동 | 기계설비공 | 인 | 1 | 2 | 1 | +| | 철공 | 인 | 2 | | | +| | 특별인부 | 인 | 2 | | | | | 크 레 인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포설장비(콘크리트페이버)를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출/반입, 현장내 이동)에 따라 반복 적용한다. @@ -9492,7 +9872,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600 | +| 특별인부 | | 인 | 1 | 600 | +| 보통인부 | | 인 | 1 | | | 커 터 | 320~400㎜ | 대 | 1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포장 표층면을 절단(절단깊이 10㎝이하)하는 기준이다. @@ -9503,7 +9884,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3 2 | 900 | +| 특별인부 | 인 | 3 | 900 | +| 보통인부 | 인 | 2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포장 표층면 절단 부위에 줄눈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9513,7 +9895,9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규 격 | 단 위 | A-Type | | B-Type | | |---|---|---|---|---|---|---| | | | | 수 량 | 시공량(㎡) | 수 량 | 시공량(㎡) | -| 포 장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3 2 2 | 300 | 2 2 1 | 190 | +| 포장공 | | 인 | 3 | 300 | 2 | 190 | +| 특별인부 | | 인 | 2 | | 2 | | +| 보통인부 | | 인 | 2 | | 1 |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 | | 굴 착 기 | 0.4㎥ | 대 | - | | 1 | | | 플레이트콤팩터 | 1.5ton | 대 | 1 | | 1 | | @@ -9535,7 +9919,9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규 격 | 단 위 | A-Type | | B-Type | | |---|---|---|---|---|---|---| | | | | 수 량 | 시공량(㎡) | 수 량 | 시공량(㎡) | -| 포 장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3 2 2 | 190 | 2 2 1 | 120 | +| 포장공 | | 인 | 3 | 190 | 2 | 120 | +| 특별인부 | | 인 | 2 | | 2 | | +| 보통인부 | | 인 | 2 | | 1 |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 | | 굴 착 기 | 0.4㎥ | 대 | - | | 1 | | | 플레이트콤팩터 | 1.5ton | 대 | 1 | | 1 | | @@ -9559,7 +9945,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배치인원(인)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250 | +| 포장공 | | 인 | 2 | 250 | +| 보통인부 | | 인 | 1 | | | 로 더 ( 타 이 어 ) | 0.57㎥ | 대 | 1 | | | 진동롤러( 핸드가이드식) | 0.7ton | 대 | 1 | | | 플 레 이 트 콤 팩 터 | 1.5ton | 대 | 1 | | @@ -9574,7 +9961,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1,200 | +| 포장공 | | 인 | 3 | 1,200 | +| 보통인부 | | 인 | 1 | | | 아 스 팔 트 피 니 셔 | 1.7m | 대 | 1 |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머 캐 덤 롤 러 | 8∼10ton | 대 | 1 | | @@ -9590,7 +9978,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배치인원(인)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5 3 | 120 | +| 특별인부 | | 인 | 5 | 120 | +| 보통인부 | | 인 | 3 | | | 믹 서 | 0.2㎥ | 대 | 1 | | [주] ① 본 품은 탄성포장재(포장두께 7.5cm이하)를 포설 및 다짐하는 기준이다. @@ -9602,9 +9991,11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 | | | | 지주 | 표지판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12 | - | +| 특별인부 | | 인 | 2 | 12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크 레 인 | 5ton | 대 | 1 |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 | 22 | +| 특별인부 | | 인 | 2 | - | 22 | +| 보통인부 | | 인 | 1 | | | [주] ① 본 품은 단주식 지주와 교통안전표지 설치 기준이다. @@ -9617,7 +10008,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 | | 복주식 + 표지판 | 편지식 + 표지판 | 문형식 + 표지판 | | | | | (8㎡이하 1개) | (12㎡이하 1개) | (8㎡이하 2개)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8 | 8 | 1 | +| 특별인부 | 인 | 3 | 8 | 8 | 1 | +| 보통인부 | 인 | 1 | | | | | 크 레 인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복주식, 편지식, 문형식의 도로표지 설치 기준이다. @@ -9647,7 +10039,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본) | | |---|---|---|---|---| | | | | 1면 | 2면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1 1 | 4 | 3 | +| 특별인부 | 인 | 1 | 4 | 3 | +| 보통인부 | 인 | 1 | | | [주] ① 본 품은 도로반사경과 지주의 설치 기준이다. @@ -9656,7 +10049,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1 1 | 70 | +| 특별인부 | 인 | 1 | 70 | +| 보통인부 | 인 | 1 | | [주] ① 본 품은 포장면에 천공하여 부착하는 표지병 설치 기준이다. @@ -9667,7 +10061,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 | | | | 흙속매설용 | 가드레일용 | 옹벽용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1 1 | 60 | 150 | 60 | +| 특별인부 | 인 | 1 | 60 | 150 | 60 | +| 보통인부 | 인 | 1 | | | | 321제1장 도로포장공사[주] ① 본 품은 시선유도표지 설치 기준이다. @@ -9676,7 +10071,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3 | +| 특별인부 | 인 | 2 | 13 | +| 보통인부 | 인 | 1 | | [주] ① 본 품은 ø100㎜∼150㎜의 볼라드 설치 기준이다. @@ -9685,7 +10081,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90 | +| 특별인부 | 인 | 2 | 90 | +| 보통인부 | 인 | 1 | | [주] ① 본 품은 길이 750∼1000㎜의 주차블록 설치 기준이다. @@ -9694,7 +10091,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00 | +| 특별인부 | 인 | 2 | 100 | +| 보통인부 | 인 | 1 | | [주] ① 본 품은 높이 450∼750㎜의 시선유도봉 설치 기준이다. @@ -9705,7 +10103,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실선 | 파선 | 횡단보도, 주차장 | 문자, 기호 |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2 2 | 900 | 450 | 342 | 162 | +| 특별인부 | | 인 | 2 | 900 | 450 | 342 | 162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 322토목부문[주] ① 본 품은 도로 신설공사의 차선도색을 위한 사전 밑그림 작업 기준이다. @@ -9719,7 +10118,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실선 | 파선 | 횡단보도, 주차장 | 문자, 기호 |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2 2 | 900 | 450 | 342 | 162 | +| 특별인부 | | 인 | 2 | 900 | 450 | 342 | 162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트 럭 | 4.5ton | 대 | 1 | | | | | | 비 고 |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9736,7 +10136,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실선 | 파선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5,300 | 2,650 | +| 특별인부 | | 인 | 1 | 5,300 | 2,650 | +| 보통인부 | | 인 | 1 | | | | 라인마커트럭 | 10㎞/hr | 대 | 1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비 고 |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9753,7 +10154,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실선 | 파선 | 횡단보도, 주차장 | 문자, 기호 |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2 2 | 700 | 350 | 266 | 126 | +| 특별인부 | | 인 | 2 | 700 | 350 | 266 | 126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트 럭 | 4.5ton | 대 | 1 | |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 | 비 고 |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9784,7 +10186,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실선 | 파선 | 횡단보도, 주차장 | 문자, 기호 |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2 2 | 730 | 365 | 275 | 130 | +| 특별인부 | | 인 | 2 | 730 | 365 | 275 | 130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트 럭 | 2.5ton | 대 | 2 | | | | | | 비 고 |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9804,7 +10207,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 지주간격 2m | 지주간격 4m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420 | 840 | +| 특별인부 | | 인 | 2 | 420 | 840 | +| 보통인부 | | 인 | 1 | | | | 굴착기+ 대형브레이커 | 0.6㎥ | 대 | 1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9818,7 +10222,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 | | | 지주간격 2m | | 지주간격 4m | | | | | | | 2W | 3W | 2W | 3W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4 2 | 520 | 440 | 680 | 560 | +| 특별인부 | | 인 | 4 | 520 | 440 | 680 | 560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본당길이 4m의 가드레일 판 설치 기준이다. @@ -9832,7 +10237,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 지주간격 2m | 지주간격 4m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260 | 520 | +| 특별인부 | | 인 | 3 | 260 | 520 | +| 보통인부 | | 인 | 1 | | | | 굴착기+ 대형브레이커 | 0.6㎥ | 대 | 1 | | | | 크 롤 러 드 릴 ( 공 기 식 ) | 17.0㎥/min | 대 | 1 | | | | 공 기 압 축 기 | 17.0㎥/min | 대 | 1 | | | @@ -9849,7 +10255,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 | | | 지주간격 2m | | 지주간격 4m | | | | | | | 2W | 3W | 2W | 3W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4 2 | 260 | 220 | 340 | 280 | +| 특별인부 | | 인 | 4 | 260 | 220 | 340 | 280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본당길이 4m 가드레일의 양면에 판 설치 기준이다. @@ -9861,7 +10268,9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 높이 0.81m | 높이 1.27m | -| 포 장 공 철 근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2 1 2 | 350 | 300 | +| 포장공 | | 인 | 2 | 350 | 300 | +| 철근공 | | 인 | 1 | | | +| 보통인부 | | 인 | 2 | | | | 콘 크 리 트 피 니 셔 | 105.9㎾ | 대 | 1 | | | | 굴 착 기 | 1.0㎥ | 대 | 1 | | | @@ -9874,7 +10283,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A-Type | B-Type | -| 도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2 | 300 | 200 | +| 도장공 | | 인 | 3 | 300 | 200 | +| 보통인부 | | 인 | 2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도로포장 노면에 미끄럼방지를 위해 유색포장(열경화성 아크릴수지+규사)를 도포하는 기준이다. @@ -9895,7 +10305,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 | | | | A-Type | B-Type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20 | 60 | +| 특별인부 | | 인 | 1 | 20 | 60 | +| 보통인부 | | 인 | 1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보도블록 노면에 관로표시못 설치 기준이다. @@ -9920,7 +10331,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 H=0.5m이하 | H=1.2m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2 | 550 | 350 | +| 포장공 | | 인 | 3 | 550 | 350 | +| 보통인부 | | 인 | 2 | | | | 콘크리트 페이버 | 105.9㎾ | 대 | 1 | |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 -9933,7 +10345,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 | |---|---|---|---| -| 철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40 | +| 철공 | 인 | 2 | 40 | +| 보통인부 | 인 | 1 | | [주] ① 본 품은 매설앵커볼트(L형)를 기준한 것이며, 이와 시공방법이 다를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 -9977,9 +10390,11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규격 (아래폭+높이㎜) | 시공량(m) | | |---|---|---|---|---|---|---|---| | | | | | | | 직선구간 | 곡선구간 | -| A-Type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3 1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170 145 130 90 60 | 150 125 110 80 50 | +| A-Type | 특별인부 | | 인 | 3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170 145 130 90 60 | 150 125 110 80 50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굴 착 기 | 0.4㎥ | 대 | 1 | | | | -| B-Type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2 1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115 100 90 65 40 | 110 85 75 60 35 | +| B-Type | 특별인부 | | 인 | 2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115 100 90 65 40 | 110 85 75 60 35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굴 착 기 | 0.2㎥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화강암 및 콘크리트 경계블록(길이 1.0m)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9999,7 +10414,9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 | |---|---|---|---|---| -| 용 접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1 3 2 | 40 | +| 용접공 | | 인 | 1 | 40 | +| 특별인부 | | 인 | 3 | | +| 보통인부 | | 인 | 2 | | | 크 레 인 | 10ton | 대 | 1 | | [주] ① 본 품은 낙석방지책의 지주(높이 3m이하)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10007,7 +10424,14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② 본 품은 앵커 설치, 지주 세우기 작업을 포함한다. - ③ 터파기, 기초콘크리트, 되메우기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329제1장 도로포장공사 - - 2. 와이어 설치(일당)구 분단 위수 량시공량(m)특별인부인4200보통인부인2[주] ① 본 품은 높이 3m이하 낙석방지책의 와이어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2. 와이어 설치(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특별인부 | 인 | 4 | 200 | +| 보통인부 | 인 | 2 | | + +[주] ① 본 품은 높이 3m이하 낙석방지책의 와이어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와이어 설치, 단부 고정, 간격유지장치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비계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10015,7 +10439,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4 2 | 360 | +| 특별인부 | 인 | 4 | 360 | +| 보통인부 | 인 | 2 | | [주] ① 본 품은 높이 3m이하 낙석방지책의 철망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10026,7 +10451,9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착 암 공 비 계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2 3 2 | 800 | +| 착암공 | | 인 | 2 | 800 | +| 비계공 | | 인 | 3 | | +| 보통인부 | | 인 | 2 | | | 공 기 압 축 기 | 10.3㎥/min | 대 | 1 | | | 소 형 브 레 이 커 | 2.7㎥/min | 대 | 2 | | @@ -10038,7 +10465,19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330토목부문 - - 2. 철망 및 와이어 설치(일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시공량(㎡)특별인부인2기계식보통인부인3400크레인50ton대1특별인부인2인력식100보통인부인3[주] ① 본 품은 낙석방지망(포켓식, 비포켓식)의 철망 및 와이어로프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2. 철망 및 와이어 설치(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기계식** | | | | | +| 특별인부 | | 인 | 2 | 400 | +| 보통인부 | | 인 | 3 | | +| 크레인 | 50ton | 대 | 1 | | +| **인력식** | | | | | +| 특별인부 | | 인 | 2 | 100 | +| 보통인부 | | 인 | 3 | | + +[주] ① 본 품은 낙석방지망(포켓식, 비포켓식)의 철망 및 와이어로프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철망 설치, 와이어로프 설치 및 결합, 조립구 고정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참고자료] 낙석방지망 재료량(㎡당) @@ -10085,7 +10524,1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주] ① 본 품은 타원형 돌망태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망태석 포설, 망태 조립 및 설치, 망태석 채움, 망태조임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필터매트를 설치할 경우 ‘[공통부문] 5-2-1 매트부설’을 따른다.333제2장 하천공사2-2-2 매트리스형 돌망태 설치('07, '12년 보완)(㎡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석공-인0.027특별인부-인0.010보통인부-인0.010굴착기1.0㎥hr0.025[주] ① 본 품은 매트리스형 돌망태(폭 200㎝, 높이 30㎝)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③ 필터매트를 설치할 경우 ‘[공통부문] 5-2-1 매트부설’을 따른다.333제2장 하천공사2-2-2 매트리스형 돌망태 설치('07, '12년 보완) + +(㎡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석공 | - | 인 | 0.027 | +| 특별인부 | - | 인 | 0.010 | +| 보통인부 | - | 인 | 0.010 | +| 굴착기 | 1.0㎥ | hr | 0.025 | + +[주] ① 본 품은 매트리스형 돌망태(폭 200㎝, 높이 30㎝)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망태 조립 및 설치, 망태석 채움, 덮개 조립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③ 필터매트 설치는 ‘[공통부문] 5-2-1 매트부설’을 따른다.2-2-3 돌망태형옹벽 설치('12, '19년 보완)(㎥당) @@ -10114,10 +10564,29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② 인력 흙고르기, 식생매트 깔기, 복토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매트부설 이외 기타공종(종자살포, 잔디심기, 관수, 시비 등)는 별도 계상한다. - 334토목부문2-3-2 블록 붙이기(인력)('12년 보완)(㎡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인0.076특별인부보통인부인0.066[주] ① 본 품은 하천제방에 인력으로 호안블록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334토목부문2-3-2 블록 붙이기(인력)('12년 보완) + +(㎡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특별인부 | - | 인 | 0.076 | +| 보통인부 | - | 인 | 0.066 | + +[주] ① 본 품은 하천제방에 인력으로 호안블록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호안블록 설치, 철물 연결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 ③ 비탈면 고르기, 흙 채움 및 잔디심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2-3-3 블록 붙이기(기계)('12년 보완)(㎡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특별인부인0.017보통인부인0.007크레인10 톤시간0.048[주] ① 본 품은 하천제방에 장비를 사용하여 호안블록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③ 비탈면 고르기, 흙 채움 및 잔디심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2-3-3 블록 붙이기(기계)('12년 보완) + +(㎡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특별인부 | - | 인 | 0.017 | +| 보통인부 | - | 인 | 0.007 | +| 크레인 | 10 톤 | 시간 | 0.048 | + +[주] ① 본 품은 하천제방에 장비를 사용하여 호안블록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호안블록 설치, 철물 연결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③ 비탈면 고르기, 흙 채움 및 잔디심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④ 현장여건에 따라 크레인을 굴착기(규격 0.2㎥, 사용시간 0.063hr)로 적용할 수 있다.335제2장 하천공사 @@ -10378,7 +10847,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240 | +| 궤도공 | | 인 | 1 | 240 | +| 보통인부 | | 인 | 1 | | | 모 터 카 | - | 대 | 1 | | | 자 갈 화 차 | 30㎥ | 대 | 1 | | @@ -10390,7 +10860,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240 | +| 궤도공 | | 인 | 1 | 240 | +| 보통인부 | | 인 | 1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대 | 1 | | [주] ① 본 품은 살포한 자갈을 굴착기를 사용하여 궤도 위에 고르게 펴넣는 기준이다. @@ -10420,7 +10891,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도 상 정 리 작 업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9 | 250 | +| 도 상 정 리 작 업 | 특별인부 | | 인 | 1 | 250 | +| | 보통인부 | | 인 | 9 | | | | 살 수 차 | 16,000L | 대 | 1 | | | 궤 광 조 립 대 | 궤 도 공 | | 인 | 7 | | | 설 치 | 보 통 인 부 | | 인 | 3 | | @@ -10639,7 +11111,16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352토목부문[주] ① 본 품은 교량침목을 교량구조물에 고정하기 위해 앵커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② 침목천공, 후크볼트 설치, 후크볼트 조임 품을 포함한다.4-6-10 목침목 탄성체결장치 설치('12년 보완)(침목 개소당)구 분단 위수 량궤도공인0.028보통인부인0.022[주] ① 본 품은 목침목에 탄성체결장치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② 침목천공, 후크볼트 설치, 후크볼트 조임 품을 포함한다.4-6-10 목침목 탄성체결장치 설치('12년 보완) + +(침목 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궤도공 | 인 | 0.028 | +| 보통인부 | 인 | 0.022 | + +[주] ① 본 품은 목침목에 탄성체결장치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침목천공, 탄성체결장치 부설, 나사 스파이크 조임 품을 포함한다.353제4장 궤도공사 @@ -10924,7 +11405,7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인 인 대 | 2 1 1 | 125이하 150 200 250 300 | 18 16 12 10 9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인 인 대 | 3 1 1 | 350 400 450 500 | 9 8 7 6 | -| 비 고 | - 인력에 의한 부설 및 접합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구 분 단 위 수 량 관경(㎜) 시공량(본) 배관공(수도) 인 3 80 15 보 통 인 부 인 1 100 13 배관공(수도) 인 4 120 13 보 통 인 부 인 1 150 10 | | | | +| 비 고 | - 인력에 의한 부설 및 접합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아래 표 참조)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본) | |---|---|---|---|---| @@ -10950,7 +11431,7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인 인 대 | 3 1 1 | 350 400 450 500 600 | 8.5 7.5 6.5 6.0 5.0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인 인 대 | 4 1 1 | 700 800 900 1,000 1,100~1,200 | 5.0 4.5 4.0 3.5 3.0 | -| 비 고 | - 인력에 의한 부설 및 접합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구 분 단 위 수 량 관경(㎜) 시공량(본) 배관공(수도) 인 3 80 13 보 통 인 부 인 1 100 12 배관공(수도) 인 4 120 13 보 통 인 부 인 1 150 9 | | | | +| 비 고 | - 인력에 의한 부설 및 접합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아래 표 참조)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본) | |---|---|---|---|---| @@ -10990,7 +11471,7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 인 인 대 | 2 1 1 | 125이하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 14 13 12 11 10 10 9 8 7 6 5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 인 인 대 | 3 1 1 | 800 900 1,000 1,100 1,200 1,350~1,500 1,650 | 5.5 4.5 3.5 3.0 2.5 2.0 1.5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 인 인 대 | 4 1 1 | 1,800~2,200 2,400 | 1.5 1.0 | -| 비 고 | - 인력에 의한 부설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구 분 단 위 수 량 관경(㎜) 시공량(본) 배관공(수도) 인 2 80 8 보 통 인 부 인 1 100 6 배관공(수도) 인 3 125 7 보 통 인 부 인 1 150 6 배관공(수도) 인 4 200 5 보 통 인 부 인 1 250 4 | | | | | +| 비 고 | - 인력에 의한 부설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아래 표 참조) |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본) | |---|---|---|---|---| @@ -11077,7 +11558,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00 150 200 250 300 | 25 19 15 10 9 | +| 배관공(수도) | 인 | 2 | 100 150 200 250 300 | 25 19 15 10 9 | +| 보통인부 | 인 | 1 | | | [주] ① 본 품은 P.V.C관(개량형 P.V.C관 포함)을 부설 및 접합(고무링)하는 기준이다.369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 -11086,7 +11568,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32 40 50 | 22 21 17 | +| 배관공(수도) | 인 | 2 | 32 40 50 | 22 21 17 | +| 보통인부 | 인 | 1 | | | [주] ① 본 품은 P.E관을 유니온으로 접합하는 기준이다. @@ -11094,7 +11577,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 22 16 13 11 10 8.5 7.5 7.0 6.0 | +| 배관공(수도) | 인 | 2 |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 22 16 13 11 10 8.5 7.5 7.0 6.0 | +| 보통인부 | 인 | 1 | | | [주] ① 본 품은 P.E관을 밴드로 접합하는 기준이다. @@ -11104,7 +11588,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50 65 75 | 23 15 12 | +| 배관공(수도) | 인 | 2 | 50 65 75 | 23 15 12 | +| 보통인부 | 인 | 1 | | | [주] ① 본 품은 P.E관(6m이하)을 소켓이음부의 내면과 관 단면을 용융시켜 삽입하여 접합하는 기준이다. @@ -11115,9 +11600,12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50 65 75 100 125 150 200 250 300 | 20 13 10 9 7.5 7.0 5.5 5.0 4.5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350 400 450 500~550 | 6.0 5.5 5.0 4.5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600 700 800 | 7.0 5.5 4.0 | +| 배관공(수도) | 인 | 2 | 50 65 75 100 125 150 200 250 300 | 20 13 10 9 7.5 7.0 5.5 5.0 4.5 | +| 보통인부 | 인 | 1 | | | +| 배관공(수도) | 인 | 3 | 350 400 450 500~550 | 6.0 5.5 5.0 4.5 | +| 보통인부 | 인 | 1 | | | +| 배관공(수도) | 인 | 3 | 600 700 800 | 7.0 5.5 4.0 | +| 보통인부 | 인 | 1 | | | | 양 중 장 비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P.E관의 양 끝단을 융착기에 의해 맞이음하여 접합하는 기준이다. @@ -11762,7 +12250,1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보통 | 약간 나쁘다 | 나쁘다 | | 해 상 운 반 | 0.8 | 0.75 | 0.7 | -㉮ 보통인 경우는 항내 운반일 때며 약간 나쁘다의 경우는 항외 운반일 때이다.㉯ 나쁘다는 파고 0.5m 이상일 때이다.㉰ 본 기준은 일반적인 경우로서, 조수의 대기 등은 별도로 감안해야 한다.389제7장 항만공사7-2-2 해상투하('19년 보완)(10㎥당)수 량구 분단 위0.03㎥ 이하 굴착기 투하0.1㎥ 이상 크레인 투하잠수부조0.070.09특별인부인0.040.20보통인부인0.120.22[주] ① 본 품은 해상 투하장소에 도착하여 대선위에서 투하하는 것이다. +㉮ 보통인 경우는 항내 운반일 때며 약간 나쁘다의 경우는 항외 운반일 때이다.㉯ 나쁘다는 파고 0.5m 이상일 때이다.㉰ 본 기준은 일반적인 경우로서, 조수의 대기 등은 별도로 감안해야 한다.389제7장 항만공사7-2-2 해상투하('19년 보완) + +(10㎥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0.03㎥ 이하 굴착기 투하 | 0.1㎥ 이상 크레인 투하 | +| 잠수부 | 조 | 0.07 | 0.09 | +| 특별인부 | 인 | 0.04 | 0.20 | +| 보통인부 | 인 | 0.12 | 0.22 | + +[주] ① 본 품은 해상 투하장소에 도착하여 대선위에서 투하하는 것이다. - ② 크레인 사용시는 10ton급 크레인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 ③ 수상부분은 잠수부를 계상하지 않는다. @@ -12331,7 +12830,12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 | 1일당 | | | | | | 합 계 | | | | | | | | | | 특 급 기술자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특 급 기술자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 -| 계획준비 답사선점 조표(매설) 관 측 계 산 정리점검 | (3) 5 5 12 (3) (3) | (0.5) - - - - (0.5) | (0.5) 1 - 0.75 (1) (2) | (2) 1 1 1.25 (1) (2) | (2) 1 1 1 (2) - | - 1 1 2 - - | - - 2 - - - | (1.5) - - - - (1.5) | (1.5) 5 - 9 (3) (6) | (6) 5 5 15 (3) (6) | (6) 5 5 12 (6) - | - 5 5 24 - - | - - 10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계획준비 | (3) | (0.5) | (0.5) | (2) | (2) | - | - | (1.5) | (1.5) | (6) | (6) |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답사선점 | 5 | - | 1 | 1 | 1 | 1 | - | - | 5 | 5 | 5 | 5 | - | | +| 조표(매설) | 5 | - | - | 1 | 1 | 1 | 2 | - | - | 5 | 5 | 5 | 10 | | +| 관 측 | 12 | - | 0.75 | 1.25 | 1 | 2 | - | - | 9 | 15 | 12 | 24 | - | | +| 계 산 | (3) | - | (1) | (1) | (2) | - | - | - | (3) | (3) | (6) | - | - | | +| 정리점검 | (3) | (0.5) | (2) | (2) | - | - | - | (1.5) | (6) | (6) | - | - | - | | | 계 | | | | | | | | - (3.0) | 14 (10.5) | 25 (15) | 22 (12) | 34 - | 10 - | | [주] ① 1급 기준점 측량은 각 관측, 거리 관측 및 높이 관측 등을 하는 것으로 높이 관측은 간접수준측량방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12370,7 +12874,12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특 급 기 술 자 고 급 기 술 자 중 급 기 술 자 초 급 기 술 자 초급기능사( 측량) 인 부 | 3×10/16×1.2×1.12= 2.52 24.5×10/16×1.2×1.12=20.58 40.0×10/16×1.2×1.12=33.60 34.0×10/16×1.2×1.12=28.56 34.0×10/16×1.2×1.12=28.56 10.0×10/16×1.2×1.12= 8.40 | w 1 w 2 w 3 w 4 w 5 w 6 | W= 2.52×w 1 1 W=20.58×w 2 2 W=33.60×w 3 3 W=28.56×w 4 4 W=28.56×w 5 5 W= 8.40×w 6 6 | +| 특급기술자 | 3×10/16×1.2×1.12= 2.52 | w | W= 2.52×w 1 1 | +| 고급기술자 | 24.5×10/16×1.2×1.12=20.58 | w | W=20.58×w 2 2 | +| 중급기술자 | 40.0×10/16×1.2×1.12=33.60 | w | W=33.60×w 3 3 | +| 초급기술자 | 34.0×10/16×1.2×1.12=28.56 | w | W=28.56×w 4 4 | +| 초급기능사(측량) | 34.0×10/16×1.2×1.12=28.56 | w | W=28.56×w 5 5 | +| 인부 | 10.0×10/16×1.2×1.12= 8.40 | w | W= 8.40×w 6 6 | | 계 | | | ∑Wi |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T = 인원수×표준작업량×K×P여기서, K는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 = 1.20P는 작업량에 따른 계수 = 1.129-1-3 2급 기준점 측량 @@ -12379,7 +12888,12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 | 1일당 | | | | | | 합 계 | | | | | | | | | | 특 급 기술자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특 급 기술자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 -| 계획준비 답사선점 조표(매설) 관 측 계 산 정리점검 | (2) 4 4 10 (2) (2) | (0.5) - - - - (0.5) | (0.5) 1 - 0.8 (1) (1) | (2) 1 1 1 (1) (0.5) | (2) 1 1 1 (2) - | - 1 1 2 - - | - - 2 - - - | (1) - - - - (1) | (1) 4 - 8 (2) (2) | (4) 4 4 10 (2) (1) | (4) 4 4 10 (4) - | - 4 4 20 - - | - - 8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계획준비 | (2) | (0.5) | (0.5) | (2) | (2) | - | - | (1) | (1) | (4) | (4) |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답사선점 | 4 | - | 1 | 1 | 1 | 1 | - | - | 4 | 4 | 4 | 4 | - | | +| 조표(매설) | 4 | - | - | 1 | 1 | 1 | 2 | - | - | 4 | 4 | 4 | 8 | | +| 관 측 | 10 | - | 0.8 | 1 | 1 | 2 | - | - | 8 | 10 | 10 | 20 | - | | +| 계 산 | (2) | - | (1) | (1) | (2) | - | - | - | (2) | (2) | (4) | - | - | | +| 정리점검 | (2) | (0.5) | (1) | (0.5) | - | - | - | (1) | (2) | (1) | - | - | - | | | 계 | | | | | | | | - (2) | 12 (5) | 18 (7) | 18 (8) | 28 - | 8 - | | [주] ① 2급 기준점 측량은 각 관측, 거리 관측 및 높이 관측 등을 하는 것으로 높이 관측은 간접수준측량방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12415,7 +12929,12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특 급 기 술 자 고 급 기 술 자 중 급 기 술 자 초 급 기 술 자 초급기능사( 측량) 인 부 | 2×5/14×1.3×1.36= 1.26 17×5/14×1.3×1.36=10.73 25×5/14×1.3×1.36=15.78 26×5/14×1.3×1.36=16.41 28×5/14×1.3×1.36=17.68 8×5/14×1.3×1.36= 5.05 | w 1 w 2 w 3 w 4 w 5 w 6 | W= 1.26×w 1 1 W=10.73×w 2 2 W=15.78×w 3 3 W=16.41×w 4 4 W=17.68×w 5 5 W= 5.05×w 6 6 | +| 특급기술자 | 2×5/14×1.3×1.36= 1.26 | w | W= 1.26×w 1 1 | +| 고급기술자 | 17×5/14×1.3×1.36=10.73 | w | W=10.73×w 2 2 | +| 중급기술자 | 25×5/14×1.3×1.36=15.78 | w | W=15.78×w 3 3 | +| 초급기술자 | 26×5/14×1.3×1.36=16.41 | w | W=16.41×w 4 4 | +| 초급기능사(측량) | 28×5/14×1.3×1.36=17.68 | w | W=17.68×w 5 5 | +| 인부 | 8×5/14×1.3×1.36= 5.05 | w | W= 5.05×w 6 6 | | 계 | | | ∑Wi | 410토목부문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T = 인원수×표준작업량×K×P여기서, K는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 = 1.30P는 작업량에 따른 계수 = 1.369-1-4 3급 기준점 측량 @@ -12424,7 +12943,12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 | 1일당 | | | | | 합 계 | | | | | | | |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 -| 계획준비 답사선점 조표(매설) 관 측 계 산 정리점검 | (2) 2 2 14 (3) (2) | (0.5) 0.75 - 1 (0.5) (2) | (2) 1 1 1 (1) (1) | (2) 1 1 1 (2) - | - 1 1 2 - - | - - 2 - - - | (1) 1.5 - 14 (1.5) (4) | (4) 2 2 14 (3) (2) | (4) 2 2 14 (6) - | - 2 2 28 - - | - - 4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계획준비 | (2) | (0.5) | (2) | (2) | - | - | (1) | (4) | (4) |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답사선점 | 2 | 0.75 | 1 | 1 | 1 | - | 1.5 | 2 | 2 | 2 | - | | +| 조표(매설) | 2 | - | 1 | 1 | 1 | 2 | - | 2 | 2 | 2 | 4 | | +| 관 측 | 14 | 1 | 1 | 1 | 2 | - | 14 | 14 | 14 | 28 | - | | +| 계 산 | (3) | (0.5) | (1) | (2) | - | - | (1.5) | (3) | (6) | - | - | | +| 정리점검 | (2) | (2) | (1) | - | - | - | (4) | (2) | - | - | - | | | 계 | | | | | | | 15.5 (6.5) | 18 (9) | 18 (10) | 32 - | 4 - | | [주] ① `3급 기준점 측량은 각 관측, 거리 관측 및 높이 관측 등을 하는 것으로 높이 관측은 간접수준측량방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12460,7 +12984,11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고 급 기 술 자 중 급 기 술 자 초 급 기 술 자 초 급 기 능 사 ( 측 량 ) 인 부 | 22×60/30×1.15×0.90=45.54 27×60/30×1.15×0.90=55.89 28×60/30×1.15×0.90=57.96 32×60/30×1.15×0.90=66.24 4×60/30×1.15×0.90= 8.28 | w 1 w 2 w 3 w 4 w 5 | W=45.54×w 1 1 W=55.89×w 2 2 W=57.96×w 3 3 W=66.24×w 4 4 W= 8.28×w 5 5 | +| 고급기술자 | 22×60/30×1.15×0.90=45.54 | w | W=45.54×w 1 1 | +| 중급기술자 | 27×60/30×1.15×0.90=55.89 | w | W=55.89×w 2 2 | +| 초급기술자 | 28×60/30×1.15×0.90=57.96 | w | W=57.96×w 3 3 | +| 초급기능사(측량) | 32×60/30×1.15×0.90=66.24 | w | W=66.24×w 4 4 | +| 인부 | 4×60/30×1.15×0.90= 8.28 | w | W= 8.28×w 5 5 | | 계 | | | ∑Wi |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T = 인원수×표준작업량×K×P여기서, K는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 = 1.15P는 작업량에 따른 계수 = 0.909-1-5 4급 기준점 측량 @@ -12469,7 +12997,11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 | 1일당 | | | | | 합 계 | | | | | | | |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부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부 | | -| 계획준비 답사선점 관 측 계 산 정리점검 | (2) 3 20 (5) (3) | (1) 0.5 1 (1) (1) | (2) 1 1 (1) (1) | (2) 1 1 (2) - | - - 2 - - | - 2 - - - | (2) 1.5 20 (5) (3) | (4) 3 20 (5) (3) | (4) 3 20 (10) - | - - 40 - - | - 6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계획준비 | (2) | (1) | (2) | (2) | - | - | (2) | (4) | (4) |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답사선점 | 3 | 0.5 | 1 | 1 | - | 2 | 1.5 | 3 | 3 | - | 6 | | +| 관 측 | 20 | 1 | 1 | 1 | 2 | - | 20 | 20 | 20 | 40 | - | | +| 계 산 | (5) | (1) | (1) | (2) | - | - | (5) | (5) | (10) | - | - | | +| 정리점검 | (3) | (1) | (1) | - | - | - | (3) | (3) | - | - | - | | | 계 | | | | | | | 21.5 (10) | 23 (12) | 23 (14) | 40 - | 6 - | | 412토목부문[주] ① 4급 기준점 측량은 각 관측, 거리 관측 및 높이 관측 등을 하는 것으로 높이 관측은 간접수준측량방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12849,7 +13381,10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수량(T) | 단가 | 금액 | |---|---|---|---| -| 특 급 기 술 자 고 급 기 술 자 중 급 기 술 자 초 급 기 술 자 | 8.1×6/10×1.20=5.83 10.6×6/10×1.20=7.63 6.9×6/10×1.20=4.97 7.6×6/10×1.20=5.47 | w 1 w 2 w 3 w 4 | W=5.83×w 1 1 W=7.63×w 2 2 W=4.97×w 3 3 W=5.47×w 4 4 | +| 특급기술자 | 8.1×6/10×1.20=5.83 | w | W=5.83×w 1 1 | +| 고급기술자 | 10.6×6/10×1.20=7.63 | w | W=7.63×w 2 2 | +| 중급기술자 | 6.9×6/10×1.20=4.97 | w | W=4.97×w 3 3 | +| 초급기술자 | 7.6×6/10×1.20=5.47 | w | W=5.47×w 4 4 | | 계 | | | ΣWi |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T = 3급 GNSS 높이측량 인원수 × 표준작업량 × K여기서, K는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 = 1.209-2-7 4급 GNSS 높이측량('21년 신설)(15점 기준, 2시간/일, 1일 관측) @@ -12893,7 +13428,10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특 급 기 술 자 고 급 기 술 자 중 급 기 술 자 초 급 기 술 자 | 5.7×9/15×1.10=3.76 7.3×9/15×1.10=4.82 6.1×9/15×1.10=4.03 9.3×9/15×1.10=6.14 | w 1 w 2 w 3 w 4 | W1=3.76×w 1 W2=4.82×w 2 W3=4.03×w 3 W4=6.14×w 4 | +| 특급기술자 | 5.7×9/15×1.10=3.76 | w | | +| 고급기술자 | 7.3×9/15×1.10=4.82 | w | | +| 중급기술자 | 6.1×9/15×1.10=4.03 | w | | +| 초급기술자 | 9.3×9/15×1.10=6.14 | w | | | 계 | | | ΣWi |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T = 4급 GNSS 높이측량 인원수 × 표준작업량 × K여기서, K는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 = 1.10431제9장 측 량9-3 지형 및 토지측량9-3-1 지형현황('08, '25, '26년 보완) @@ -13235,7 +13773,11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 -| 고 급 기 술 자 중 급 기 술 자 초 급 기 술 자 초 급 기 능 사 ( 측 량 ) 인 부 | 7.5×2=15 13.5×2=27 13.5×2=27 11.0×2=22 2.5×2=5 | w 1 w 2 w 3 w 4 w 5 | W=15×w 1 1 W=27×w 2 2 W=27×w 3 3 W=22×w 4 4 W= 5×w 5 5 | +| 고급기술자 | 7.5×2=15 | w | W=15×w 1 1 | +| 중급기술자 | 13.5×2=27 | w | W=27×w 2 2 | +| 초급기술자 | 13.5×2=27 | w | W=27×w 3 3 | +| 초급기능사(측량) | 11.0×2=22 | w | W=22×w 4 4 | +| 인부 | 2.5×2=5 | w | W= 5×w 5 5 | | 계 | | | ∑Wi | 9-3-4 구획정리 확정측량 @@ -13701,7 +14243,22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460토목부문 - - 3. 기존 도로대장(종이, PDF, CAD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단위 : 10㎞)투입인원작업구분비 고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작업계획 및 준비0.30.7정위치편집0.81.22.0구조화편집1.64.02.4정리 및 점검0.10.50.4계0.43.65.64.4[주] ① 기존 도로대장(종이, PDF, CAD 등)을 활용하여 도로대장을 작성하는 경우라 함은 현행화된 기존 도로대장을 디지털화하여 작성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의미하며, 본 품은 CAD 형태의 기존 도로대장을 이용한 작성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본 품에서 기존 도로대장 형태가 종이일 경우 ‘[토목부문] 9-5-4/3. 자동입력’의 자동독취, 벡터편집 작업 품을 별도 계상한다.㉯ 본 품에서 기존 도로대장 형태가 PDF일 경우 ‘[토목부문] 9-5-4/3. 자동입력’의 벡터편집 작업 품을 별도 계상한다. + - 3. 기존 도로대장(종이, PDF, CAD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 + +(단위 : 10㎞) + +| 작업구분 | 투입인원 | | | | 비 고 | +|---|---|---|---|---|---| +|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 작업계획 및 준비 | 0.3 | 0.7 | - | - | | +| 정위치편집 | - | 0.8 | 1.2 | 2.0 | | +| 구조화편집 | - | 1.6 | 4.0 | 2.4 | | +| 정리 및 점검 | 0.1 | 0.5 | 0.4 | - | | +| 계 | 0.4 | 3.6 | 5.6 | 4.4 | | + +[주] ① 기존 도로대장(종이, PDF, CAD 등)을 활용하여 도로대장을 작성하는 경우라 함은 현행화된 기존 도로대장을 디지털화하여 작성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의미하며, 본 품은 CAD 형태의 기존 도로대장을 이용한 작성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본 품에서 기존 도로대장 형태가 종이일 경우 ‘[토목부문] 9-5-4/3. 자동입력’의 자동독취, 벡터편집 작업 품을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에서 기존 도로대장 형태가 PDF일 경우 ‘[토목부문] 9-5-4/3. 자동입력’의 벡터편집 작업 품을 별도 계상한다. - ② 기존 도로대장 중 CAD 등 정위치편집이 완료된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본 품의 정위치편집 작업과정은생략한다. - ③ 지형 구분에 따른 계수(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 공종에 적용) @@ -17248,7 +17805,16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질 석 | ㎏ | 38.8 | -1-4-4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ton당)수 량구 분단 위비 고내 력 식비 내 력 식철공인15.9312.54[주] ① 본 품은 건축구조용 표면처리 경량형강을 기준한 것이다. +1-4-4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 +(ton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비 고 | +|---|---|---|---|---| +| | | 내 력 식 | 비 내 력 식 | | +| 철공 | 인 | 15.93 | 12.54 | | + +[주] ① 본 품은 건축구조용 표면처리 경량형강을 기준한 것이다. - ② 본 품은 경량형강 철골세우기로서 내력식은 4층이하를 기준한 것이다. - ③ 지붕트러스는 내력식을 적용한다. @@ -17317,7 +17883,16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③ 아치용 쌓기에 필요한 가설형틀 및 동바리는 별도 계상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580건축부문2-1-4 아치쌓기 치장줄눈 설치('13년 보완)(1,000매당)수 량 (벽두께)구 분단 위1.0B1.5B줄눈공인0.40.3[주] ① 본 품은 아치쌓기 구간에 치장줄눈을 채우는 기준이다. + 580건축부문2-1-4 아치쌓기 치장줄눈 설치('13년 보완) + +(1,000매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벽두께) | | +|---|---|---|---| +| | | 1.0B | 1.5B | +| 줄눈공 | 인 | 0.4 | 0.3 | + +[주] ① 본 품은 아치쌓기 구간에 치장줄눈을 채우는 기준이다. - ② 모르타르 배합 및 비빔, 치장줄눈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참고자료] 아치쌓기 및 치장줄눈 재료량(1,000매당) @@ -17407,7 +17982,20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 600×400×100 | 600×400×125 | 600×300×150 | 600×300×200 | | 모르타르 | kg | 6.0 | 7.0 | 9.5 | 12.0 |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583제2장 조적공사2-3-2 ALC패널 설치('13, '25년 보완)(일당)구 분단 위수 량패널두께(mm)시공량(㎡)7522조적공인3100191251615014보통인부인11751320011[주] ① 본 품은 경량콘크리트 패널의 내벽설치 기준이다.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583제2장 조적공사2-3-2 ALC패널 설치('13, '25년 보완) + +(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패널두께(mm) | 시공량(㎡) | +|---|---|---|---|---| +| 조적공 | 인 | 3 | 75 | 22 | +| 보통인부 | 인 | 1 | 100 | 19 | +| | | | 125 | 16 | +| | | | 150 | 14 | +| | | | 175 | 13 | +| | | | 200 | 11 | + +[주] ① 본 품은 경량콘크리트 패널의 내벽설치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먹매김, 패널 절단 및 설치, 충전재 주입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부속철물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17490,7 +18078,15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6 ㎜ | 0.006 | 0.007 | | 7 ㎜ | 0.007 | 0.008 | -※ 배합비 1:2 기준하며, 재료할증은 포함되어 있다.586건축부문3-2-3 접착 붙이기('98년 신설, '13, '16, '20, '25년 보완)(일당)구 분단 위수 량타일규격(㎡)시공량(㎡)0.04~0.10이하25타일공인20.11~0.20이하26보통인부인10.21~0.40이하28 +※ 배합비 1:2 기준하며, 재료할증은 포함되어 있다.586건축부문3-2-3 접착 붙이기('98년 신설, '13, '16, '20, '25년 보완) + +(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타일규격(㎡) | 시공량(㎡) | +|---|---|---|---|---| +| 타일공 | 인 | 2 | 0.04~0.10이하 | 25 | +| 보통인부 | 인 | 1 | 0.11~0.20이하 | 26 | +| | | | 0.21~0.40이하 | 28 | - - 모자이크(유니트형) 타일 붙임은 시공량의 20%를 감한다.비고 - - 특수타일(유도타일, 축광타일, 문양을 내기위해 비규칙적으로 절단하여 시공되는이형타일 등) 붙임은 시공량의 26~33%를 감한다.[주] ① 본 품은 유기질접착제를 사용한 타일의 접착붙이기(벽면) 기준이다. @@ -17625,7 +18221,22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주] ① 본 품은 목재데크 등 하부기초(콘크리트)에 앵커(D13mm이하)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먹매김, 구멍뚫기, 기초앵커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591제4장 목공사4-3-3 목재데크틀 설치('24년 보완)(일당)구 분단 위수 량시공량(ton)철공인3평구조용접공인10.40보통인부인1철공인4계단구조용접공인10.32보통인부인2[주] ① 본 품은 철물(각관 및 형강)을 사용하여 데크틀(H-Beam 등 철골류 제외)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591제4장 목공사4-3-3 목재데크틀 설치('24년 보완) + +(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ton) | +|---|---|---|---| +| **평구조** | | | | +| 철공 | 인 | 3 | 0.40 | +| 용접공 | 인 | 1 | | +| 보통인부 | 인 | 1 | | +| **계단구조** | | | | +| 철공 | 인 | 4 | 0.32 | +| 용접공 | 인 | 1 | | +| 보통인부 | 인 | 2 | | + +[주] ① 본 품은 철물(각관 및 형강)을 사용하여 데크틀(H-Beam 등 철골류 제외)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수직재 및 수평재(기초철물, 멍에, 장선 등) 제작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③ 평구조는 데크 바탕면을 수평형태로 형성하는 구조이다. - ④ 계단구조는 데크 바탕면을 계단형태로 형성하는 구조이다. @@ -17779,7 +18390,11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칸 막 이 벽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 2 1 | 20 | | 지 붕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 3 1 | 80 | | | 크 레 인 | | 대 | | 1 | | -| 비 고 | - 줄눈재 설치가 필요한 경우 다음을 적용한다.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m) 내 장 공 인 1 37 | | | | | | +| 비 고 | - 줄눈재 설치가 필요한 경우 다음을 적용한다. (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내장공 | 인 | 1 | 37 | | | | | | | |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내 장 공 | | 인 | 1 | 37 | @@ -17889,7 +18504,19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단 열 재 | ㎡ | 1.1 | | 접 착 제 | kg | 0.035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벽체와의 고정에 필요한 쐐기 또는 철물은 별도 계상한다.598건축부문5-4-2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22, '24년 보완)(일당)시공량(㎡)구 분단 위수 량단열두께(mm)벽천장50이하4740내 장 공인2100이하4235200이하4032보통인부인1300이하3830[주] ① 본 품은 바탕면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단열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벽체와의 고정에 필요한 쐐기 또는 철물은 별도 계상한다.598건축부문5-4-2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22, '24년 보완) + +(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단열두께(mm) | 시공량(㎡) | | +|---|---|---|---|---|---| +| | | | | 벽 | 천장 | +| 내장공 | 인 | 2 | 50이하 | 47 | 40 | +| 보통인부 | 인 | 1 | 100이하 | 42 | 35 | +| | | | 200이하 | 40 | 32 | +| | | | 300이하 | 38 | 30 | + +[주] ① 본 품은 바탕면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단열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발포폴리스티렌(비드법, 압출법) 단열재의 1겹 붙임 기준이다. - ③ 본 품은 접착제 바름, 단열재 절단 및 설치, 이음부 마감(우레탄폼 충전 등) 작업을 포함한다. @@ -18000,7 +18627,16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방 습 필 름 | ㎡ | 1.15 | 1.15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필름 폭 0.9m를 기준한 것이다.601제5장 수장공사5-4-9 외벽단열공법('99년 신설, '15, '22년 보완)(㎡당)단열두께(mm)구 분단 위60㎜이하100㎜이하200㎜이하내장공인0.0600.0630.081미장공인0.0380.0400.052보통인부인0.0310.0330.042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필름 폭 0.9m를 기준한 것이다.601제5장 수장공사5-4-9 외벽단열공법('99년 신설, '15, '22년 보완) + +(㎡당) + +| 구 분 | 단 위 | 단열두께(mm) | | | +|---|---|---|---|---| +| | | 60㎜이하 | 100㎜이하 | 200㎜이하 | +| 내장공 | 인 | 0.060 | 0.063 | 0.081 | +| 미장공 | 인 | 0.038 | 0.040 | 0.052 | +| 보통인부 | 인 | 0.031 | 0.033 | 0.042 | - - 하부 충격보강작업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단위 ㎡당) @@ -18062,7 +18698,16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방 수 공 | 인 | 0.011 | 0.013 | 0.012 | 0.016 | | 보 통 인 부 | 인 | 0.003 | 0.004 | 0.004 | 0.005 | -[주] 본 품은 방수층 보호재(PE필름, 발포 PE시트) 붙임을 기준한 것이다.603제6장 방수공사6-1-4 방수층 누름철물 설치('18년 신설)(m당)구 분단 위수 량방수공인0.011보통인부인0.011[주] 본 품은 시트 및 보호재 상부의 누름철물 마감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6-2 도막방수6-2-1 도막바름('23년 보완)(㎡당) +[주] 본 품은 방수층 보호재(PE필름, 발포 PE시트) 붙임을 기준한 것이다.603제6장 방수공사6-1-4 방수층 누름철물 설치('18년 신설) + +(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방수공 | 인 | 0.011 | +| 보통인부 | 인 | 0.011 | + +[주] 본 품은 시트 및 보호재 상부의 누름철물 마감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6-2 도막방수6-2-1 도막바름('23년 보완)(㎡당) | 구 분 | 단 위 | 바닥 | 수직부 | |---|---|---|---| @@ -18251,10 +18896,29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실 링 재 | m | 1.2 |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608건축부문6-6-2 줄눈 절단('18년 신설)(m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방수공인0.005보통인부인0.001커터320~400㎜hr0.017[주] ① 본 품은 옥상 보호콘크리트의 절단을 기준한 것이다.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608건축부문6-6-2 줄눈 절단('18년 신설) + +(m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방수공 | | 인 | 0.005 | +| 보통인부 | | 인 | 0.001 | +| 커터 | 320~400㎜ | hr | 0.017 | + +[주] ① 본 품은 옥상 보호콘크리트의 절단을 기준한 것이다. - ② 본 품은 먹매김, 콘크리트 절단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청소기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6-3 줄눈 설치('18년 신설)(m당)구 분단 위수 량방수공인0.005보통인부인0.001[주] ① 본 품은 옥상 보호콘크리트의 줄눈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청소기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6-3 줄눈 설치('18년 신설) + +(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방수공 | 인 | 0.005 | +| 보통인부 | 인 | 0.001 | + +[주] ① 본 품은 옥상 보호콘크리트의 줄눈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 ② 본 품은 프라이머 바름, 백업재 주입, 실링마감 작업을 포함한다.609제6장 방수공사 @@ -18423,7 +19087,1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② 본 품은 홈통 설치, 실리콘 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장비(고소작업차 등)가 필요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실리콘 등)는 주재료비의 2%로 계상한다.7-3 드레인7-3-1 루프드레인 설치('16년 보완)(개소당)구 분단 위수 량배관공인0.17보통인부인0.04[주] ① 본 품은 루프드레인 규격 ø100㎜∼150㎜의 설치 기준이다. + -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실리콘 등)는 주재료비의 2%로 계상한다.7-3 드레인 + +7-3-1 루프드레인 설치('16년 보완) + +(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배관공 | 인 | 0.17 | +| 보통인부 | 인 | 0.04 | + +[주] ① 본 품은 루프드레인 규격 ø100㎜∼150㎜의 설치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슬리브 설치, 루프드레인 설치, 방수시멘트 바름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잡재료 및 소모재료(방수시멘트 등)는 주재료비의 2%로 계상한다.615제7장 지붕 및 홈통공사 @@ -18723,7 +19398,15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요 율 | - | 9% | -624건축부문9-1-5 라스 붙임('17년 신설)(10㎡당)구 분단 위수 량미장공인0.14[주] 본 품은 미장면 보강을 위해 미장 시 메탈라스 또는 유리섬유메쉬를 붙이는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9-2 콘크리트면 마무리9-2-1 콘크리트면 정리('14, '19, '25년 보완)(10㎡당) +624건축부문9-1-5 라스 붙임('17년 신설) + +(10㎡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미장공 | 인 | 0.14 | + +[주] 본 품은 미장면 보강을 위해 미장 시 메탈라스 또는 유리섬유메쉬를 붙이는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9-2 콘크리트면 마무리9-2-1 콘크리트면 정리('14, '19, '25년 보완)(10㎡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높이) | | |---|---|---|---| @@ -18779,7 +19462,16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시 멘 트 | ㎏ | 27.3 | | 모 래 | ㎥ | 0.06 | -626건축부문9-3-2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14년 신설, '20년 보완)(10m당)구 분단 위수 량미장공인0.08보통인부인0.03[주] ① 본 품은 창호틀 주위에 발포우레탄을 사용하여 충전하는 기준이다. +626건축부문9-3-2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14년 신설, '20년 보완) + +(10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미장공 | 인 | 0.08 | +| 보통인부 | 인 | 0.03 | + +[주] ① 본 품은 창호틀 주위에 발포우레탄을 사용하여 충전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바탕정리, 발포우레탄 충전,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 ③ 방수 코킹은 ‘[건축부문] 6-6-1 수밀코킹’을 따른다.9-3-3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08, '18년 보완)(개소당) @@ -18822,7 +19514,11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여 닫 이 | 창 호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261 0.056 | 0.313 0.064 | 0.431 0.088 | 0.554 0.113 | | 미 서 기 | 창 호 공 | 인 | 0.248 | 0.297 | 0.409 | 0.526 | | ( 단 창 ) | 보 통 인 부 | 인 | 0.054 | 0.061 | 0.084 | 0.108 | -| 비 고 | - 문선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품을 추가 계상한다. (m당) 구 분 단 위 수 량 창 호 공 인 0.010 | | | | | | +| 비 고 | - 문선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품을 추가 계상한다. (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창호공 | 인 | 0.010 | | | | | | | | 구 분 | 단 위 | |---|---| @@ -18979,7 +19675,17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③ 본 품은 유리끼우기, 누름대 설치, 실링재 도포, 유리닦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④ 특수창호 및 특수유리(접합유리 등)인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632건축부문10-3-2 커튼월유리 설치('14, '20, '26년 보완)(㎡당)수 량구 분단 위12㎜이하16㎜이하18㎜이하22㎜이하24㎜이하28㎜이하유리공인0.1200.1310.1370.1390.1450.155보통인부인0.0200.0210.0220.0230.0240.025[주] ①본 품은 커튼월 프레임에 구조용실란트를 사용하여 복층유리를 부착하는 기준이다. + 632건축부문10-3-2 커튼월유리 설치('14, '20, '26년 보완) + +(㎡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 +| | | 12㎜이하 | 16㎜이하 | 18㎜이하 | 22㎜이하 | 24㎜이하 | 28㎜이하 | +| 유리공 | 인 | 0.120 | 0.131 | 0.137 | 0.139 | 0.145 | 0.155 | +| 보통인부 | 인 | 0.020 | 0.021 | 0.022 | 0.023 | 0.024 | 0.025 | + +[주] ①본 품은 커튼월 프레임에 구조용실란트를 사용하여 복층유리를 부착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노튼테이프 설치, 유리 붙이기, 구조실란트 및 방수실링재 도포, 유리닦기 및 마무리 작업을포함한다. - ③ 비계매기 또는 고소작업차 비용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 -19235,7 +19941,17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에어콤프레샤, 스프레이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640건축부문11-3-3 석재도료칠('14년 신설)(100㎡당)구 분규 격단 위줄눈무늬(無)줄눈무늬(有)도장공인0.6200.810보통인부인0.1000.130고소작업차3tonhr3.2704.280[주] ① 본 품은 석재가 포함된 도료를 1회 뿜칠하는 기준이다. + 640건축부문11-3-3 석재도료칠('14년 신설) + +(100㎡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줄눈무늬(無) | 줄눈무늬(有) | +|---|---|---|---|---| +| 도장공 | | 인 | 0.620 | 0.810 | +| 보통인부 | | 인 | 0.100 | 0.130 | +| 고소작업차 | 3ton | hr | 3.270 | 4.280 | + +[주] ① 본 품은 석재가 포함된 도료를 1회 뿜칠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도료 배합, 스프레이칠1회, 보조 붓칠, 줄눈테이프 부착 및 제거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바탕만들기, 페인트칠(하도), 보양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19593,10 +20309,30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② 절단, 배관 및 고정철물 설치,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 656기계설비부문1-6-2 폴리부틸렌(PB) 이중관 접합 및 배관('13, '19년 보완)(m당)수 량 (규격)구 분단 위ø16mmø20mm배관공인0.0480.053보통인부인0.0210.023[주] ① 본 품은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중 CD(Combine Duct)관 내에 폴리부틸렌(PB)관이 삽입된 이중관의 옥내바닥배관 기준이다. + 656기계설비부문1-6-2 폴리부틸렌(PB) 이중관 접합 및 배관('13, '19년 보완) + +(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규격) | | +|---|---|---|---| +| | | ø16mm | ø20mm | +| 배관공 | 인 | 0.048 | 0.053 | +| 보통인부 | 인 | 0.021 | 0.023 | + +[주] ① 본 품은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중 CD(Combine Duct)관 내에 폴리부틸렌(PB)관이 삽입된 이중관의 옥내바닥배관 기준이다. - ② 절단, 배관 및 고정철물 설치,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1-6-3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접합 및 배관('13, '19년 보완)(m당)수 량 (규격)구 분단 위ø16mmø20mm배관공인0.0290.036보통인부인0.0140.018[주] ① 본 품은 가교화 폴리에틸렌(PE-X)관의 옥내난방배관 기준이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1-6-3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접합 및 배관('13, '19년 보완) + +(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규격) | | +|---|---|---|---| +| | | ø16mm | ø20mm | +| 배관공 | 인 | 0.029 | 0.036 | +| 보통인부 | 인 | 0.014 | 0.018 | + +[주] ① 본 품은 가교화 폴리에틸렌(PE-X)관의 옥내난방배관 기준이다. - ② 절단, 배관 및 고정철물 설치,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657제1장 배관공사 @@ -19842,7 +20578,19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주] ① 본 품은 공장에서 가공된 상태의 함석을 사용하여 밸브를 보온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보온재의 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본 품은 개폐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667제3장 보온공사3-3 덕트보온3-3-1 각형덕트 보온('14, '20, '24년 보완)(일당)시공량(㎡)보온두께구 분단 위수 량고무발포보온재유리면보온재(mm)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글라스울)보온공인225이하9.58.0보통인부인150이하8.57.0[주] ① 본 품은 접착제가 부착된 고무발포 보온재,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와 접착제가 부착되지 않은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를 사용한 각형덕트 보온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개폐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667제3장 보온공사3-3 덕트보온 + +3-3-1 각형덕트 보온('14, '20, '24년 보완) + +(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보온두께(mm) | 시공량(㎡) | | +|---|---|---|---|---|---| +| | | | | 고무발포보온재 /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 +| 보온공 | 인 | 2 | 25이하 | 9.5 | 8.0 | +| 보통인부 | 인 | 1 | 50이하 | 8.5 | 7.0 | + +[주] ① 본 품은 접착제가 부착된 고무발포 보온재,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와 접착제가 부착되지 않은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를 사용한 각형덕트 보온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보온재의 소운반, 보온재 재단, 보온재 및 알루미늄밴드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3-3-2 원형덕트 보온('14, '20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보온두께 (mm) | 시공량(㎡) | | @@ -19872,7 +20620,16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발열선 설치 | ∙ 발열선 설치 및 고정 (유리면 접착 테이프 사용) ∙ 분기부 Tee Splice 설치 ∙ 관말 End Seal 설치 ∙ 온도센서 설치 ∙ 발열선 경고판 부착 | ∙ 발열선 설치 및 고정 (유리면 접착 테이프 사용) ∙ 분기부 Tee Splice 설치 ∙ 관말 End Seal 설치 ∙ 온도센서 설치 ∙ 발열선 경고판 부착 ∙ 램프킷트 설치 및 연결 ∙ 파워커넥션킷트 설치 및 연결 | - - ③ 강제전선관 배관, 전기배선 인입작업은 별도 계상한다.3-4-2 분전함 설치('06년 신설, '14, '20년 보완)(개소당)구 분단 위수 량기계설비공인 0.271보통인부인0.135[주] ① 본 품은 발열선의 작동을 위한 분전함(제어부) 설치 기준이다. + - ③ 강제전선관 배관, 전기배선 인입작업은 별도 계상한다.3-4-2 분전함 설치('06년 신설, '14, '20년 보완) + +(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기계설비공 | 인 | 0.271 | +| 보통인부 | 인 | 0.135 | + +[주] ① 본 품은 발열선의 작동을 위한 분전함(제어부) 설치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분전함 설치 및 고정, 배선 인입부 가공, 분전함 내부 배선 및 결선, 작동시험 및 정리작업을포함한다. - ③ 강제전선관 배관, 통신・전기배선 인입 및 결선작업은 별도 계상한다.669제3장 보온공사 @@ -20128,7 +20885,16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② 가배관 철거, 유량계 설치, 전선관 결선, 시험・점검을 포함한다. - ③ 밸브, 스트레이너 및 주위배관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④ 전선관 배관 및 입선, 지시부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79제6장 측정기기공사6-1-3 세대용 계량기함 설치('26년 신설)(개소당)구 분단 위수 량배관공인0.086보통인부인0.086[주] ① 본 품은 유량계(ø32mm이하) 보호를 위한 거치대 계량기함(2단 이하)의 설치 기준이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79제6장 측정기기공사6-1-3 세대용 계량기함 설치('26년 신설) + +(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배관공 | 인 | 0.086 | +| 보통인부 | 인 | 0.086 | + +[주] ① 본 품은 유량계(ø32mm이하) 보호를 위한 거치대 계량기함(2단 이하)의 설치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앵커 구멍뚫기, 지지대 및 보호통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연결배관 및 밸브, 계량기 설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드릴 등)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2 적산열량계6-2-1 세대용 적산열량계 설치('03, '04, '14, '26년 보완)(개당) @@ -20159,7 +20925,1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④ 전선관 배관 및 입선, 지시부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680기계설비부문6-2-3 산업용 적산열량계 설치('19, '26년 보완)(대당)수 량 (규격)구 분단 위ø32mmø50mmø100mmø150mm플랜트배관공인0.710.750.850.95특별인부인0.710.750.850.95계장공인0.710.750.850.95[주] ① 본 품은 발전소 등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시설에 산업용으로 적산열량계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680기계설비부문6-2-3 산업용 적산열량계 설치('19, '26년 보완) + +(대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규격) | | | | +|---|---|---|---|---|---| +| | | ø32mm | ø50mm | ø100mm | ø150mm | +| 플랜트배관공 | 인 | 0.71 | 0.75 | 0.85 | 0.95 | +| 특별인부 | 인 | 0.71 | 0.75 | 0.85 | 0.95 | +| 계장공 | 인 | 0.71 | 0.75 | 0.85 | 0.95 | + +[주] ① 본 품은 발전소 등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시설에 산업용으로 적산열량계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가배관 철거, 배관세정작업, 유량계, 온도감지기, 열량지시계, 단자함 설치, 전기배선 및 결선,시험을 포함한다. - ③ 전선관, 밸브, 스트레이너 설치품은 별도 계상한다. @@ -20258,7 +21035,11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위 생 공 | 인 | 0.090 | 0.093 | | 보 통 인 부 | 인 | 0.018 | 0.019 | -| 비 고 | - 샤워헤드걸이를 설치는 다음을 적용하여 가산한다. (개당) 구 분 단 위 고정식 높이조절식 위 생 공 인 0.071 0.099 | | | +| 비 고 | - 샤워헤드걸이 설치는 다음을 적용하여 가산한다. (개당) + +| 구 분 | 단 위 | 고정식 | 높이조절식 | +|---|---|---|---| +| 위생공 | 인 | 0.071 | 0.099 | | | | | 구 분 | 단 위 | 고정식 | 높이조절식 | |---|---|---|---| @@ -20589,7 +21370,17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③ 실외기는 위치선정, 실외기 설치, 배관접합, 냉매진공 및 충전, 작동시험을 포함한다. - ④ 배관 설치 및 보온, 전기・통신배선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⑤ 장비(크레인, 냉매가스 충전기 등)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95제8장 공기조화설비공사8-2-5 전열교환기 설치('20년 신설)(대당)수 량 (풍량 ㎥/h)구 분단 위250이하500이하800이하기계설비공인0.210.280.36보통인부인0.120.160.20[주] ① 본 품은 천장에 설치하여 덕트와 연결하는 환기시스템(전열교환기) 기준이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95제8장 공기조화설비공사8-2-5 전열교환기 설치('20년 신설) + +(대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풍량 ㎥/h) | | | +|---|---|---|---|---| +| | | 250이하 | 500이하 | 800이하 | +| 기계설비공 | 인 | 0.21 | 0.28 | 0.36 | +| 보통인부 | 인 | 0.12 | 0.16 | 0.20 | + +[주] ① 본 품은 천장에 설치하여 덕트와 연결하는 환기시스템(전열교환기)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앵커 및 달대 설치, 전열교환기 설치, 덕트연결(4구), 제어부 결선, 작동시험을 포함한다. - ③ 덕트공사(덕트 설치, 취출구 등) 및 전기・통신배선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8-3 보일러 및 방열기8-3-1 보일러 설치 @@ -20614,7 +21405,15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② 소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 696기계설비부문8-3-3 가스보일러(가정용) 설치('92년 신설, '16, '20년 보완)(대당)수 량구 분단 위13,000 16,000 20,000 25,000 30,000 Kcal/hrKcal/hrKcal/hrKcal/hrKcal/hr보일러공인0.8450.9521.0281.1231.218보통인부인0.1640.1840.1990.2170.236비고 + 696기계설비부문8-3-3 가스보일러(가정용) 설치('92년 신설, '16, '20년 보완) + +(대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Kcal/hr) | | | | | 비 고 | +|---|---|---|---|---|---|---|---| +| | | 13,000 | 16,000 | 20,000 | 25,000 | 30,000 | | +| 보일러공 | 인 | 0.845 | 0.952 | 1.028 | 1.123 | 1.218 | | +| 보통인부 | 인 | 0.164 | 0.184 | 0.199 | 0.217 | 0.236 | | - - 바닥설치형은 본 품에 15%를 감한다.[주] ① 본 품은 세대내 벽걸이형 가스보일러 설치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보일러 설치, 연도용 슬리브, 배기팬 설치 및 접속부의 기밀유지, 수압시험 및 시운전을 포함한다. @@ -20684,7 +21483,17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② 본 품에는 안전핀, 감압밸브 설치가 포함되었으며 기초공사, 전선관, 전기배선은 별도 계상한다. - 698기계설비부문8-4-2 전기온수기(벽걸이형) 설치('20년 신설)(대당)수 량구 분단 위15L30L50L보일러공인0.170.180.23보통인부인0.070.080.09[주] ① 본 품은 벽걸이형 전기온수기 설치 기준이다. + 698기계설비부문8-4-2 전기온수기(벽걸이형) 설치('20년 신설) + +(대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용량) | | | +|---|---|---|---|---| +| | | 15L | 30L | 50L | +| 보일러공 | 인 | 0.17 | 0.18 | 0.23 | +| 보통인부 | 인 | 0.07 | 0.08 | 0.09 | + +[주] ① 본 품은 벽걸이형 전기온수기 설치 기준이다. - ② 본 품에는 브라켓 설치, 전기온수기 설치, 시운전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배관 및 밸브 등 부속 설치, 보온, 지지대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21039,10 +21848,30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주] ① 본 품은 소화약제 소화설비의 설비별 설치 품 기준이다. - ② 본 품에는 소운반, 설비별 설치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소화약제 용기설치는 규격별, 약제별로 별도 계상한다.711제10장 소방설비공사10-8-2 자동식 소화기 설치('99년 신설, '14년 보완)(개당)구 분 단 위수 량기계설비공인 0.212보통인부인0.117[주] ① 본 품은 세대내 레인지후드에 자동식 소화기를 설치하는 품이다. + - ③ 소화약제 용기설치는 규격별, 약제별로 별도 계상한다.711제10장 소방설비공사10-8-2 자동식 소화기 설치('99년 신설, '14년 보완) + +(개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기계설비공 | 인 | 0.212 | +| 보통인부 | 인 | 0.117 | + +[주] ① 본 품은 세대내 레인지후드에 자동식 소화기를 설치하는 품이다. - ② 본 품은 소운반, 구멍뚫기, 분사노즐, 탐지부, 조작부, 수신부, 자동식소화기 및 지지철물 설치를 포함한다. - ③ 본 품은 제어배선의 결선은 포함되어 있으나, 제어배관 및 입선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가스차단 밸브설치품은 별도 계상한다.10-9 피난기구10-9-1 완강기 설치('04년 신설, '09, '14년 보완)(개당)구 분 단 위수 량기계설비공인 0.094보통인부인0.046[주] ① 본 품은 피난용 완강기를 설치하는 품이다. + - ④ 가스차단 밸브설치품은 별도 계상한다.10-9 피난기구 + +10-9-1 완강기 설치('04년 신설, '09, '14년 보완) + +(개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기계설비공 | 인 | 0.094 | +| 보통인부 | 인 | 0.046 | + +[주] ① 본 품은 피난용 완강기를 설치하는 품이다. - ② 본 품에는 소운반, 완강기 지지대, 보호함, 안전표시 설치를 포함한다. 712기계설비부문 @@ -21452,7 +22281,20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 | | | 옥 내 배 관 | | | | | | | | | | 용접식 | | | 나사식 | | | ㎜ | ㎜ | ㎜ | ㎏/m | 플랜트 용접공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 배 관 용 탄 소 강 관 KS D3507 | 350 〃 〃 400 〃 〃 450 〃 〃 500 〃 〃 〃 〃 | 355.6 〃 〃 406.4 〃 〃 457.2 〃 〃 508.0 〃 〃 〃 〃 | 6.0 6.4 7.9 6.0 6.4 7.9 6.0 6.4 7.9 6.0 6.4 7.9 8.7 9.5 | 51.7 55.1 67.7 59.2 63.1 77.6 66.8 71.1 87.5 74.3 79.2 97.4 107 117 | 19.3 18.7 16.8 19.5 19.5 16.7 19.4 19.5 16.7 19.5 19.4 16.6 16.2 13.3 | 9.7 9.3 8.4 9.3 8.4 8.4 9.3 8.3 8.3 9.2 8.3 8.3 7.6 9.5 | 9.7 9.3 8.4 9.3 8.4 8.4 9.3 8.3 8.3 9.2 8.3 8.3 7.6 9.5 | 19.3 18.7 16.8 19.5 19.5 16.7 19.4 19.5 16.7 19.5 19.4 16.6 16.2 13.3 | +| 배관용 탄소강관 KS D3507 | 350 | 355.6 | 6.0 | 51.7 | 19.3 | 9.7 | 9.7 | 19.3 | +| | 〃 | 〃 | 6.4 | 55.1 | 18.7 | 9.3 | 9.3 | 18.7 | +| | 〃 | 〃 | 7.9 | 67.7 | 16.8 | 8.4 | 8.4 | 16.8 | +| | 400 | 406.4 | 6.0 | 59.2 | 19.5 | 9.3 | 9.3 | 19.5 | +| | 〃 | 〃 | 6.4 | 63.1 | 19.5 | 8.4 | 8.4 | 19.5 | +| | 〃 | 〃 | 7.9 | 77.6 | 16.7 | 8.4 | 8.4 | 16.7 | +| | 450 | 457.2 | 6.0 | 66.8 | 19.4 | 9.3 | 9.3 | 19.4 | +| | 〃 | 〃 | 6.4 | 71.1 | 19.5 | 8.3 | 8.3 | 19.5 | +| | 〃 | 〃 | 7.9 | 87.5 | 16.7 | 8.3 | 8.3 | 16.7 | +| | 500 | 508.0 | 6.0 | 74.3 | 19.5 | 9.2 | 9.2 | 19.5 | +| | 〃 | 〃 | 6.4 | 79.2 | 19.4 | 8.3 | 8.3 | 19.4 | +| | 〃 | 〃 | 7.9 | 97.4 | 16.6 | 8.3 | 8.3 | 16.6 | +| | 〃 | 〃 | 8.7 | 107 | 16.2 | 7.6 | 7.6 | 16.2 | +| | 〃 | 〃 | 9.5 | 117 | 13.3 | 9.5 | 9.5 | 13.3 | →724기계설비부문 @@ -21461,7 +22303,14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 | | | 옥 내 배 관 | | | | | | | | | | 용접식 | | | 나사식 | | | ㎜ | ㎜ | ㎜ | ㎏/m | 플랜트 용접공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 배 관 용 탄 소 강 관 KS D3507 | 550 〃 〃 〃 600 〃 〃 〃 | 558.8 〃 〃 〃 609.6 〃 〃 〃 | 6.0 6.4 7.9 9.5 6.0 6.4 7.1 7.9 | 81.8 87.2 107 129 89.0 95.2 106 117 | 19.1 18.5 16.7 15.1 19.1 18.4 17.5 16.6 | 9.5 9.2 8.3 7.6 9.5 9.2 8.7 8.3 | 9.5 9.2 8.3 7.6 9.5 9.2 8.7 8.3 | 19.1 18.5 16.7 15.1 19.1 18.4 17.5 16.6 | +| 배관용 탄소강관 KS D3507 | 550 | 558.8 | 6.0 | 81.8 | 19.1 | 9.5 | 9.5 | 19.1 | +| | 〃 | 〃 | 6.4 | 87.2 | 18.5 | 9.2 | 9.2 | 18.5 | +| | 〃 | 〃 | 7.9 | 107 | 16.7 | 8.3 | 8.3 | 16.7 | +| | 〃 | 〃 | 9.5 | 129 | 15.1 | 7.6 | 7.6 | 15.1 | +| | 600 | 609.6 | 6.0 | 89.0 | 19.1 | 9.5 | 9.5 | 19.1 | +| | 〃 | 〃 | 6.4 | 95.2 | 18.4 | 9.2 | 9.2 | 18.4 | +| | 〃 | 〃 | 7.1 | 106 | 17.5 | 8.7 | 8.7 | 17.5 | +| | 〃 | 〃 | 7.9 | 117 | 16.6 | 8.3 | 8.3 | 16.6 | | 배 관 구 분 | | | | | | | | | | |---|---|---|---|---|---|---|---|---|---| @@ -21499,7 +22348,2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 | | | 옥 내 배 관 | | | | | | | | | | 용 접 식 | | | 나사식 | | | ㎜ | ㎜ | ㎜ | ㎏/m | 플랜트 용접공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 배 관 용 탄 소 강 관 KS D3507 | 600 〃 650 〃 〃 〃 〃 700 〃 〃 〃 〃 750 〃 〃 〃 800 〃 〃 〃 850 〃 | 609.6 〃 660.4 〃 〃 〃 〃 711.2 〃 〃 〃 〃 762.0 〃 〃 〃 812.8 〃 〃 〃 863.6 〃 | 9.5 10.3 6.0 6.4 7.1 7.9 11.1 6.0 6.4 7.1 7.9 11.9 6.4 7.1 7.9 11.9 6.4 7.1 7.9 11.9 6.4 7.1 | 141 152 96.8 103 114 127 178 104 111 123 137 205 119 132 147 220 127 141 157 235 135 150 | 15.1 14.5 19.0 18.4 17.5 16.6 14.0 19.0 18.4 17.5 16.5 13.5 18.4 17.5 16.5 13.5 18.3 17.4 16.5 13.5 18.3 17.4 | 7.6 7.3 9.5 9.2 8.8 8.3 7.0 9.5 9.2 8.7 8.3 6.7 9.2 8.7 8.3 6.7 9.2 8.7 8.2 6.7 9.2 8.7 | 7.6 7.3 9.5 9.2 8.8 8.3 7.0 9.5 9.2 8.7 8.3 6.7 9.2 8.7 8.3 6.7 9.2 8.7 8.2 6.7 9.2 8.7 | 15.1 14.5 19.0 18.4 17.5 16.6 14.0 19.0 18.4 17.5 16.5 13.5 18.4 17.5 16.5 13.5 18.3 17.4 16.5 13.5 18.3 17.4 | +| 배관용 탄소강관 KS D3507 | 600 | 609.6 | 9.5 | 141 | 15.1 | 7.6 | 7.6 | 15.1 | +| | 〃 | 〃 | 10.3 | 152 | 14.5 | 7.3 | 7.3 | 14.5 | +| | 650 | 660.4 | 6.0 | 96.8 | 19.0 | 9.5 | 9.5 | 19.0 | +| | 〃 | 〃 | 6.4 | 103 | 18.4 | 9.2 | 9.2 | 18.4 | +| | 〃 | 〃 | 7.1 | 114 | 17.5 | 8.8 | 8.8 | 17.5 | +| | 〃 | 〃 | 7.9 | 127 | 16.6 | 8.3 | 8.3 | 16.6 | +| | 〃 | 〃 | 11.1 | 178 | 14.0 | 7.0 | 7.0 | 14.0 | +| | 700 | 711.2 | 6.0 | 104 | 19.0 | 9.5 | 9.5 | 19.0 | +| | 〃 | 〃 | 6.4 | 111 | 18.4 | 9.2 | 9.2 | 18.4 | +| | 〃 | 〃 | 7.1 | 123 | 17.5 | 8.7 | 8.7 | 17.5 | +| | 〃 | 〃 | 7.9 | 137 | 16.5 | 8.3 | 8.3 | 16.5 | +| | 〃 | 〃 | 11.9 | 205 | 13.5 | 6.7 | 6.7 | 13.5 | +| | 750 | 762.0 | 6.4 | 119 | 18.4 | 9.2 | 9.2 | 18.4 | +| | 〃 | 〃 | 7.1 | 132 | 17.5 | 8.7 | 8.7 | 17.5 | +| | 〃 | 〃 | 7.9 | 147 | 16.5 | 8.3 | 8.3 | 16.5 | +| | 〃 | 〃 | 11.9 | 220 | 13.5 | 6.7 | 6.7 | 13.5 | +| | 800 | 812.8 | 6.4 | 127 | 18.3 | 9.2 | 9.2 | 18.3 | +| | 〃 | 〃 | 7.1 | 141 | 17.4 | 8.7 | 8.7 | 17.4 | +| | 〃 | 〃 | 7.9 | 157 | 16.5 | 8.2 | 8.2 | 16.5 | +| | 〃 | 〃 | 11.9 | 235 | 13.5 | 6.7 | 6.7 | 13.5 | +| | 850 | 863.6 | 6.4 | 135 | 18.3 | 9.2 | 9.2 | 18.3 | +| | 〃 | 〃 | 7.1 | 150 | 17.4 | 8.7 | 8.7 | 17.4 | | 배 관 구 분 | | | | | | | | | | |---|---|---|---|---|---|---|---|---|---| @@ -21544,7 +22414,21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 | | | 옥 내 배 관 | | | | | | | | | | 용 접 식 | | | 나사식 | | | ㎜ | ㎜ | ㎜ | ㎏/m | 플랜트 용접공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 배 관 용 탄 소 강 관 KS D3 50 7 | 850 〃 〃 900 〃 〃 〃 1000 〃 1100 〃 1200 〃 1350 〃 | 863.6 〃 〃 914.4 〃 〃 〃 1016.0 〃 1117.6 〃 1219.2 〃 1371.6 〃 | 7.9 9.5 12.7 6.4 7.9 8.7 12.7 8.7 10.3 10.3 11.1 11.1 11.9 11.9 12.7 | 167 200 266 143 177 194 282 216 255 281 303 331 354 399 426 | 16.5 15.1 13.1 18.3 16.5 15.7 13.0 15.7 14.5 14.4 13.8 13.9 13.4 13.4 12.9 | 8.2 7.5 6.5 9.2 8.2 7.9 6.5 7.8 7.2 7.2 6.9 6.9 6.7 6.7 6.5 | 8.2 7.5 6.5 9.2 8.2 7.9 6.5 7.8 7.2 7.2 6.9 6.9 6.7 6.7 6.5 | 16.5 15.1 13.1 18.3 16.5 15.7 13.0 15.7 14.5 14.4 13.8 13.9 13.4 13.4 12.9 | +| 배관용 탄소강관 KS D3507 | 850 | 863.6 | 7.9 | 167 | 16.5 | 8.2 | 8.2 | 16.5 | +| | 〃 | 〃 | 9.5 | 200 | 15.1 | 7.5 | 7.5 | 15.1 | +| | 〃 | 〃 | 12.7 | 266 | 13.1 | 6.5 | 6.5 | 13.1 | +| | 900 | 914.4 | 6.4 | 143 | 18.3 | 9.2 | 9.2 | 18.3 | +| | 〃 | 〃 | 7.9 | 177 | 16.5 | 8.2 | 8.2 | 16.5 | +| | 〃 | 〃 | 8.7 | 194 | 15.7 | 7.9 | 7.9 | 15.7 | +| | 〃 | 〃 | 12.7 | 282 | 13.0 | 6.5 | 6.5 | 13.0 | +| | 1000 | 1016.0 | 8.7 | 216 | 15.7 | 7.8 | 7.8 | 15.7 | +| | 〃 | 〃 | 10.3 | 255 | 14.5 | 7.2 | 7.2 | 14.5 | +| | 1100 | 1117.6 | 10.3 | 281 | 14.4 | 7.2 | 7.2 | 14.4 | +| | 〃 | 〃 | 11.1 | 303 | 13.8 | 6.9 | 6.9 | 13.8 | +| | 1200 | 1219.2 | 11.1 | 331 | 13.9 | 6.9 | 6.9 | 13.9 | +| | 〃 | 〃 | 11.9 | 354 | 13.4 | 6.7 | 6.7 | 13.4 | +| | 1350 | 1371.6 | 11.9 | 399 | 13.4 | 6.7 | 6.7 | 13.4 | +| | 〃 | 〃 | 12.7 | 426 | 12.9 | 6.5 | 6.5 | 12.9 | →727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 @@ -21553,8 +22437,13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 | | | 옥 내 배 관 | | | | | | | | | | 용 접 식 | | | 나사식 | | | ㎜ | ㎜ | ㎜ | ㎏/m | 플랜트 용접공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 배 관 용 탄 소 강 관 KS D3 50 7 | 1350 1500 〃 〃 | 1371.6 1574 〃 〃 | 13.1 12.7 13.1 15.1 | 439 473 488 562 | 12.7 13.1 12.9 12.1 | 6.4 6.6 6.5 6.0 | 6.4 6.6 6.5 6.0 | 12.7 13.1 12.9 12.1 | -| 압력배관용 탄 소 강 관 KSD3562 SCH#40 | 6 8 10 | 10.5 13.8 17.3 | 1.7 2.2 2.3 | 0.369 0.629 0.851 | 101.3 70.7 59.9 | 50.7 35.3 29.9 | 50.7 35.3 29.9 | 101.3 70.7 59.9 | +| 배관용 탄소강관 KS D3507 | 1350 | 1371.6 | 13.1 | 439 | 12.7 | 6.4 | 6.4 | 12.7 | +| | 1500 | 1574 | 12.7 | 473 | 13.1 | 6.6 | 6.6 | 13.1 | +| | 〃 | 〃 | 13.1 | 488 | 12.9 | 6.5 | 6.5 | 12.9 | +| | 〃 | 〃 | 15.1 | 562 | 12.1 | 6.0 | 6.0 | 12.1 |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D3562 SCH#40 | 6 | 10.5 | 1.7 | 0.369 | 101.3 | 50.7 | 50.7 | 101.3 | +| | 8 | 13.8 | 2.2 | 0.629 | 70.7 | 35.3 | 35.3 | 70.7 | +| | 10 | 17.3 | 2.3 | 0.851 | 59.9 | 29.9 | 29.9 | 59.9 | | 배 관 구 분 | | | | | | | | | | |---|---|---|---|---|---|---|---|---|---| @@ -21592,7 +22481,25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 | | | 옥 내 배 관 | | | | | | | | | | 용 접 식 | | | 나사식 | | | ㎜ | ㎜ | ㎜ | ㎏/m | 플랜트 용접공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 압력배관용 탄 소 강 관 KSD3562 SCH#40 | 15 20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 21.7 27.2 34.0 42.7 48.6 60.5 76.3 89.1 101.6 114.3 139.8 165.2 216.3 267.4 318.5 355.6 406.4 457.2 508.0 | 2.8 2.9 3.4 3.6 3.7 3.9 5.2 5.5 5.7 6.0 6.6 7.1 8.2 9.3 10.3 11.1 12.7 14.3 15.1 | 1.31 1.74 2.57 3.47 4.10 5.44 9.12 11.3 13.5 16.0 21.7 27.7 42.1 59.2 78.3 94.3 123 156 184 | 47.0 41.8 35.2 32.0 30.4 28.2 23.4 22.2 21.5 20.7 19.3 18.4 16.0 15.7 14.8 14.2 13.3 12.5 12.1 | 23.5 20.9 17.6 16.0 15.2 14.1 11.7 11.1 10.7 10.3 9.7 9.2 8.0 7.8 7.4 7.1 6.6 6.2 6.0 | 23.5 20.9 17.6 16.0 15.2 14.1 11.7 11.1 10.7 10.3 9.7 9.2 8.0 7.8 7.4 7.1 6.6 6.2 6.0 | 47.0 41.8 35.2 32.0 30.4 28.2 23.4 22.2 21.5 20.7 19.3 18.4 16.0 15.7 14.8 14.2 13.3 12.5 12.1 |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D3562 SCH#40 | 15 | 21.7 | 2.8 | 1.31 | 47.0 | 23.5 | 23.5 | 47.0 | +| | 20 | 27.2 | 2.9 | 1.74 | 41.8 | 20.9 | 20.9 | 41.8 | +| | 25 | 34.0 | 3.4 | 2.57 | 35.2 | 17.6 | 17.6 | 35.2 | +| | 32 | 42.7 | 3.6 | 3.47 | 32.0 | 16.0 | 16.0 | 32.0 | +| | 40 | 48.6 | 3.7 | 4.10 | 30.4 | 15.2 | 15.2 | 30.4 | +| | 50 | 60.5 | 3.9 | 5.44 | 28.2 | 14.1 | 14.1 | 28.2 | +| | 65 | 76.3 | 5.2 | 9.12 | 23.4 | 11.7 | 11.7 | 23.4 | +| | 80 | 89.1 | 5.5 | 11.3 | 22.2 | 11.1 | 11.1 | 22.2 | +| | 90 | 101.6 | 5.7 | 13.5 | 21.5 | 10.7 | 10.7 | 21.5 | +| | 100 | 114.3 | 6.0 | 16.0 | 20.7 | 10.3 | 10.3 | 20.7 | +| | 125 | 139.8 | 6.6 | 21.7 | 19.3 | 9.7 | 9.7 | 19.3 | +| | 150 | 165.2 | 7.1 | 27.7 | 18.4 | 9.2 | 9.2 | 18.4 | +| | 200 | 216.3 | 8.2 | 42.1 | 16.0 | 8.0 | 8.0 | 16.0 | +| | 250 | 267.4 | 9.3 | 59.2 | 15.7 | 7.8 | 7.8 | 15.7 | +| | 300 | 318.5 | 10.3 | 78.3 | 14.8 | 7.4 | 7.4 | 14.8 | +| | 350 | 355.6 | 11.1 | 94.3 | 14.2 | 7.1 | 7.1 | 14.2 | +| | 400 | 406.4 | 12.7 | 123 | 13.3 | 6.6 | 6.6 | 13.3 | +| | 450 | 457.2 | 14.3 | 156 | 12.5 | 6.2 | 6.2 | 12.5 | +| | 500 | 508.0 | 15.1 | 184 | 12.1 | 6.0 | 6.0 | 12.1 | | 배 관 구 분 | | | | | | | | | | |---|---|---|---|---|---|---|---|---|---| @@ -21665,7 +22572,24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구 경 (㎜) | SCH No | 20∼80 | | 100∼160 | | 20∼80 | | 100∼160 | | 20∼80 | | | | 직 종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 ø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 | 0.035 0.040 0.045 0.050 0.060 0.070 0.085 0.100 0.130 0.160 0.20 0.28 0.38 0.48 0.63 0.81 1.00 1.50 | 0.015 0.015 0.020 0.020 0.025 0.030 0.035 0.045 0.055 0.070 0.09 0.12 0.16 0.20 0.27 0.35 0.45 0.75 | 0.040 0.045 0.055 0.065 0.075 0.085 0.110 0.120 0.130 0.170 0.25 0.32 0.45 0.57 0.76 0.96 1.19 1.70 | 0.020 0.020 0.020 0.025 0.030 0.035 0.045 0.050 0.060 0.075 0.11 0.14 0.19 0.24 0.32 0.42 0.52 0.75 | 0.040 0.050 0.060 0.075 0.090 0.100 0.110 0.140 0.170 0.200 0.28 0.38 0.53 0.77 1.10 1.55 | 0.020 0.020 0.025 0.030 0.035 0.045 0.050 0.060 0.075 0.085 0.12 0.17 0.23 0.33 0.51 0.73 | 0.050 0.055 0.065 0.075 0.100 0.120 0.135 0.160 0.200 0.240 0.32 0.46 0.63 1.00 1.40 1.75 | 0.020 0.025 0.030 0.035 0.045 0.050 0.060 0.070 0.085 0.110 0.14 0.20 0.27 0.43 0.60 0.75 | 0.055 0.060 0.065 0.080 0.100 0.115 0.130 0.150 0.200 0.270 0.28 0.38 0.52 0.68 0.90 1.15 1.46 2.30 | 0.020 0.025 0.030 0.035 0.040 0.045 0.055 0.065 0.080 0.095 0.12 0.16 0.22 0.29 0.38 0.49 0.62 0.90 | +| ø25 | | 0.035 | 0.015 | 0.040 | 0.020 | 0.040 | 0.020 | 0.050 | 0.020 | 0.055 | 0.020 | +| 32 | | 0.040 | 0.015 | 0.045 | 0.020 | 0.050 | 0.020 | 0.055 | 0.025 | 0.060 | 0.025 | +| 40 | | 0.045 | 0.020 | 0.055 | 0.020 | 0.060 | 0.025 | 0.065 | 0.030 | 0.065 | 0.030 | +| 50 | | 0.050 | 0.020 | 0.065 | 0.025 | 0.075 | 0.030 | 0.075 | 0.035 | 0.080 | 0.035 | +| 65 | | 0.060 | 0.025 | 0.075 | 0.030 | 0.090 | 0.035 | 0.100 | 0.045 | 0.100 | 0.040 | +| 80 | | 0.070 | 0.030 | 0.085 | 0.035 | 0.100 | 0.045 | 0.120 | 0.050 | 0.115 | 0.045 | +| 90 | | 0.085 | 0.035 | 0.110 | 0.045 | 0.110 | 0.050 | 0.135 | 0.060 | 0.130 | 0.055 | +| 100 | | 0.100 | 0.045 | 0.120 | 0.050 | 0.140 | 0.060 | 0.160 | 0.070 | 0.150 | 0.065 | +| 125 | | 0.130 | 0.055 | 0.130 | 0.060 | 0.170 | 0.075 | 0.200 | 0.085 | 0.200 | 0.080 | +| 150 | | 0.160 | 0.070 | 0.170 | 0.075 | 0.200 | 0.085 | 0.240 | 0.110 | 0.270 | 0.095 | +| 200 | | 0.20 | 0.09 | 0.25 | 0.11 | 0.28 | 0.12 | 0.32 | 0.14 | 0.28 | 0.12 | +| 250 | | 0.28 | 0.12 | 0.32 | 0.14 | 0.38 | 0.17 | 0.46 | 0.20 | 0.38 | 0.16 | +| 300 | | 0.38 | 0.16 | 0.45 | 0.19 | 0.53 | 0.23 | 0.63 | 0.27 | 0.52 | 0.22 | +| 350 | | 0.48 | 0.20 | 0.57 | 0.24 | 0.77 | 0.33 | 1.00 | 0.43 | 0.68 | 0.29 | +| 400 | | 0.63 | 0.27 | 0.76 | 0.32 | 1.10 | 0.51 | 1.40 | 0.60 | 0.90 | 0.38 | +| 450 | | 0.81 | 0.35 | 0.96 | 0.42 | 1.55 | 0.73 | 1.75 | 0.75 | 1.15 | 0.49 | +| 500 | | 1.00 | 0.45 | 1.19 | 0.52 | - | - | - | - | 1.46 | 0.62 | +| 600 | | 1.50 | 0.75 | 1.70 | 0.75 | - | - | - | - | 2.30 | 0.90 | (개당) @@ -21702,7 +22626,24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구 경 (㎜) | SCH No | 20∼80 | | 100∼160 | | 20∼80 | | 100∼160 | | | | 직 종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 ø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 | 0.075 0.090 0.110 0.130 0.160 0.190 0.230 0.260 0.320 0.380 0.540 0.740 1.000 1.450 2.170 | 0.035 0.040 0.045 0.055 0.070 0.080 0.095 0.110 0.130 0.160 0.230 0.310 0.420 0.620 0.930 | 0.100 0.120 0.140 0.170 0.200 0.230 0.270 0.310 0.380 0.440 0.560 0.860 1.200 1.660 2.200 | 0.040 0.050 0.060 0.070 0.080 0.095 0.110 0.130 0.160 0.190 0.240 0.360 0.510 0.710 0.940 | 0.100 0.110 0.130 0.150 0.180 0.220 0.270 0.320 0.380 0.480 0.590 0.840 1.330 1.830 - | 0.040 0.050 0.060 0.070 0.080 0.095 0.110 0.125 0.160 0.200 0.250 0.360 0.570 0.830 - | 0.120 0.140 0.160 0.190 0.220 0.250 0.290 0.330 0.430 0.540 0.700 0.990 1.400 - - | 0.050 0.060 0.070 0.080 0.095 0.110 0.125 0.145 0.190 0.230 0.300 0.420 0.510 - - | +| ø25 | | 0.075 | 0.035 | 0.100 | 0.040 | 0.100 | 0.040 | 0.120 | 0.050 | +| 32 | | 0.090 | 0.040 | 0.120 | 0.050 | 0.110 | 0.050 | 0.140 | 0.060 | +| 40 | | 0.110 | 0.045 | 0.140 | 0.060 | 0.130 | 0.060 | 0.160 | 0.070 | +| 50 | | 0.130 | 0.055 | 0.170 | 0.070 | 0.150 | 0.070 | 0.190 | 0.080 | +| 65 | | 0.160 | 0.070 | 0.200 | 0.080 | 0.180 | 0.080 | 0.220 | 0.095 | +| 80 | | 0.190 | 0.080 | 0.230 | 0.095 | 0.220 | 0.095 | 0.250 | 0.110 | +| 90 | | 0.230 | 0.095 | 0.270 | 0.110 | 0.270 | 0.110 | 0.290 | 0.125 | +| 100 | | 0.260 | 0.110 | 0.310 | 0.130 | 0.320 | 0.125 | 0.330 | 0.145 | +| 125 | | 0.320 | 0.130 | 0.380 | 0.160 | 0.380 | 0.160 | 0.430 | 0.190 | +| 150 | | 0.380 | 0.160 | 0.440 | 0.190 | 0.480 | 0.200 | 0.540 | 0.230 | +| 200 | | 0.540 | 0.230 | 0.560 | 0.240 | 0.590 | 0.250 | 0.700 | 0.300 | +| 250 | | 0.740 | 0.310 | 0.860 | 0.360 | 0.840 | 0.360 | 0.990 | 0.420 | +| 300 | | 1.000 | 0.420 | 1.200 | 0.510 | 1.330 | 0.570 | 1.400 | 0.510 | +| 350 | | 1.450 | 0.620 | 1.660 | 0.710 | 1.830 | 0.830 | - | - | +| 400 | | 2.170 | 0.930 | 2.200 | 0.940 | - | - | - | - | +| 450 | | - | - | - | - | - | - | - | - | +| 500 | | - | - | - | - | - | - | - | - | +| 600 | | - | - |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탄소강관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21761,7 +22702,21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 | | ㎏/㎠ | | ㎏/㎠ | | ㎏/㎠ | | ㎏/㎠ | | ㎏/㎠ | | |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 ø50 65 80 90 100 125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 0.100 0.133 0.166 0.220 0.240 0.286 0.313 0.407 0.520 0.646 0.746 0.860 0.960 1.100 1.260 | 0.050 0.066 0.083 0.110 0.120 0.143 0.156 0.203 0.260 0.323 0.373 0.430 0.480 0.550 0.630 | 0.133 0.167 0.200 0.240 0.287 0.334 0.367 0.486 0.606 0.746 0.860 1.000 1.130 1.280 1.480 | 0.067 0.084 0.100 0.120 0.144 0.167 0.184 0.243 0.303 0.373 0.430 0.500 0.570 0.640 0.740 | 0.180 0.207 0.254 0.300 0.347 0.394 0.427 0.574 0.694 0.867 1.010 1.160 1.350 1.550 1.760 | 0.090 0.104 0.127 0.150 0.174 0.197 0.214 0.287 0.347 0.434 0.506 0.580 0.630 0.780 0.880 | 0.198 0.220 0.267 0.320 0.360 0.407 0.447 0.606 0.735 0.920 1.060 1.230 1.430 1.630 1.810 | 0.097 0.110 0.134 0.160 0.180 0.204 0.224 0.303 0.368 0.460 0.530 0.620 0.720 0.820 0.910 | 0.220 0.287 0.327 0.380 0.433 0.487 0.560 0.746 0.954 1.190 1.420 1.680 1.950 2.260 2.660 | 0.110 0.144 0.164 0.190 0.217 0.244 0.280 0.373 0.477 0.600 0.710 0.840 0.980 1.130 1.330 | 0.293 0.340 0.387 0.440 0.520 0.580 0.627 0.900 1.090 1.430 | 0.147 0.170 0.194 0.220 0.260 0.290 0.314 0.450 0.550 0.720 | +| ø50 | 0.100 | 0.050 | 0.133 | 0.067 | 0.180 | 0.090 | 0.198 | 0.097 | 0.220 | 0.110 | 0.293 | 0.147 | +| 65 | 0.133 | 0.066 | 0.167 | 0.084 | 0.207 | 0.104 | 0.220 | 0.110 | 0.287 | 0.144 | 0.340 | 0.170 | +| 80 | 0.166 | 0.083 | 0.200 | 0.100 | 0.254 | 0.127 | 0.267 | 0.134 | 0.327 | 0.164 | 0.387 | 0.194 | +| 90 | 0.220 | 0.110 | 0.240 | 0.120 | 0.300 | 0.150 | 0.320 | 0.160 | 0.380 | 0.190 | 0.440 | 0.220 | +| 100 | 0.240 | 0.120 | 0.287 | 0.144 | 0.347 | 0.174 | 0.360 | 0.180 | 0.433 | 0.217 | 0.520 | 0.260 | +| 125 | 0.286 | 0.143 | 0.334 | 0.167 | 0.394 | 0.197 | 0.407 | 0.204 | 0.487 | 0.244 | 0.580 | 0.290 | +| 150 | 0.313 | 0.156 | 0.367 | 0.184 | 0.427 | 0.214 | 0.447 | 0.224 | 0.560 | 0.280 | 0.627 | 0.314 | +| 200 | 0.407 | 0.203 | 0.486 | 0.243 | 0.574 | 0.287 | 0.606 | 0.303 | 0.746 | 0.373 | 0.900 | 0.450 | +| 250 | 0.520 | 0.260 | 0.606 | 0.303 | 0.694 | 0.347 | 0.735 | 0.368 | 0.954 | 0.477 | 1.090 | 0.550 | +| 300 | 0.646 | 0.323 | 0.746 | 0.373 | 0.867 | 0.434 | 0.920 | 0.460 | 1.190 | 0.600 | 1.430 | 0.720 | +| 350 | 0.746 | 0.373 | 0.860 | 0.430 | 1.010 | 0.506 | 1.060 | 0.530 | 1.420 | 0.710 | - | - | +| 400 | 0.860 | 0.430 | 1.000 | 0.500 | 1.160 | 0.580 | 1.230 | 0.620 | 1.680 | 0.840 | - | - | +| 450 | 0.960 | 0.480 | 1.130 | 0.570 | 1.350 | 0.630 | 1.430 | 0.720 | 1.950 | 0.980 | - | - | +| 500 | 1.100 | 0.550 | 1.280 | 0.640 | 1.550 | 0.780 | 1.630 | 0.820 | 2.260 | 1.130 | - | - | +| 600 | 1.260 | 0.630 | 1.480 | 0.740 | 1.760 | 0.880 | 1.810 | 0.910 | 2.660 | 1.330 | - | - | [주] ① 본 품에는 Flange형 Valve의 운반조작(Handling) 및 Bolt 결합이 포함 되어 있다. @@ -21793,7 +22748,20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 | | ㎏/㎠ | | ㎏/㎠ | | ㎏/㎠ | | ㎏/㎠ | | ㎏/㎠ | | |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 ø50 65 80 9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 0.060 0.066 0.066 0.087 0.100 0.130 0.170 0.230 0.290 0.320 0.370 0.400 0.460 0.550 | 0.030 0.033 0.033 0.043 0.050 0.060 0.080 0.110 0.140 0.160 0.180 0.200 0.230 0.270 | 0.060 0.066 0.066 0.087 0.120 0.140 0.200 0.250 0.320 0.360 0.410 0.450 0.520 0.520 | 0.030 0.033 0.033 0.043 0.060 0.070 0.100 0.120 0.160 0.180 0.200 0.220 0.260 0.310 | 0.073 0.086 0.086 0.110 0.130 0.150 0.220 0.270 0.340 0.390 0.430 0.490 0.550 0.660 | 0.036 0.043 0.043 0.055 0.060 0.070 0.110 0.130 0.170 0.190 0.210 0.240 0.270 0.330 | 0.087 0.100 0.100 0.130 0.140 0.170 0.250 0.310 0.370 0.440 0.500 0.560 0.630 0.760 | 0.043 0.050 0.050 0.060 0.070 0.080 0.140 0.150 0.190 0.220 0.250 0.280 0.310 0.380 | 0.10 0.13 0.13 0.15 0.17 0.22 0.31 0.39 0.49 0.54 0.62 0.69 0.77 0.93 | 0.05 0.06 0.06 0.07 0.08 0.11 0.15 0.19 0.24 0.27 0.31 0.34 0.38 0.46 | 0.13 0.17 0.17 0.20 0.23 0.29 0.41 0.51 0.64 | 0.06 0.08 0.08 0.10 0.11 0.14 0.20 0.25 0.32 | +| ø50 | 0.060 | 0.030 | 0.060 | 0.030 | 0.073 | 0.036 | 0.087 | 0.043 | 0.10 | 0.05 | 0.13 | 0.06 | +| 65 | 0.066 | 0.033 | 0.066 | 0.033 | 0.086 | 0.043 | 0.100 | 0.050 | 0.13 | 0.06 | 0.17 | 0.08 | +| 80 | 0.066 | 0.033 | 0.066 | 0.033 | 0.086 | 0.043 | 0.100 | 0.050 | 0.13 | 0.06 | 0.17 | 0.08 | +| 90 | 0.087 | 0.043 | 0.087 | 0.043 | 0.110 | 0.055 | 0.130 | 0.060 | 0.15 | 0.07 | 0.20 | 0.10 | +| 100 | 0.100 | 0.050 | 0.120 | 0.060 | 0.130 | 0.060 | 0.140 | 0.070 | 0.17 | 0.08 | 0.23 | 0.11 | +| 150 | 0.130 | 0.060 | 0.140 | 0.070 | 0.150 | 0.070 | 0.170 | 0.080 | 0.22 | 0.11 | 0.29 | 0.14 | +| 200 | 0.170 | 0.080 | 0.200 | 0.100 | 0.220 | 0.110 | 0.250 | 0.140 | 0.31 | 0.15 | 0.41 | 0.20 | +| 250 | 0.230 | 0.110 | 0.250 | 0.120 | 0.270 | 0.130 | 0.310 | 0.150 | 0.39 | 0.19 | 0.51 | 0.25 | +| 300 | 0.290 | 0.140 | 0.320 | 0.160 | 0.340 | 0.170 | 0.370 | 0.190 | 0.49 | 0.24 | 0.64 | 0.32 | +| 350 | 0.320 | 0.160 | 0.360 | 0.180 | 0.390 | 0.190 | 0.440 | 0.220 | 0.54 | 0.27 | - | - | +| 400 | 0.370 | 0.180 | 0.410 | 0.200 | 0.430 | 0.210 | 0.500 | 0.250 | 0.62 | 0.31 | - | - | +| 450 | 0.400 | 0.200 | 0.450 | 0.220 | 0.490 | 0.240 | 0.560 | 0.280 | 0.69 | 0.34 | - | - | +| 500 | 0.460 | 0.230 | 0.520 | 0.260 | 0.550 | 0.270 | 0.630 | 0.310 | 0.77 | 0.38 | - | - | +| 600 | 0.550 | 0.270 | 0.520 | 0.310 | 0.660 | 0.330 | 0.760 | 0.380 | 0.93 | 0.46 | - | - | [주] ① 본 품은 Flange로 된 Fitting 및 Spool의 결합에 필요한 품이다. @@ -21842,7 +22810,22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 | | ㎏/㎠ | | ㎏/㎠ | | ㎏/㎠ | | ㎏/㎠ | | ㎏/㎠ | | |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 φ 50 65 80 90 100 125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 0.166 0.186 0.200 0.220 0.240 0.273 0.326 0.400 0.520 0.593 0.706 0.886 1.030 1.104 1.580 | 0.083 0.093 0.100 0.110 0.120 0.137 0.163 0.200 0.260 0.297 0.353 0.443 0.515 0.557 0.797 | 0.186 0.200 0.220 0.240 0.267 0.306 0.366 0.406 0.566 0.666 0.800 0.974 1.110 1.250 1.700 | 0.096 0.100 0.110 0.120 0.133 0.153 0.183 0.230 0.283 0.333 0.400 0.487 0.555 0.625 0.850 | 0.200 0.220 0.240 0.267 0.300 0.340 0.426 0.540 0.606 0.726 | 0.100 0.110 0.120 0.133 0.150 0.170 0.213 0.270 0.300 0.363 | 0.200 0.220 0.240 0.267 0.320 0.374 0.440 0.553 0.666 0.774 | 0.100 0.110 0.120 0.133 0.160 0.187 0.220 0.277 0.333 0.387 | 0.260 0.274 0.306 0.360 0.400 0.494 0.606 | 0.130 0.137 0.153 0.180 0.200 0.247 0.303 | 0.260 0.274 0.306 0.400 0.460 0.530 0.674 | 0.130 0.137 0.153 0.200 0.230 0.265 0.337 | +| φ | 0.166 | 0.083 | 0.186 | 0.096 | 0.200 | 0.100 | 0.200 | 0.100 | 0.260 | 0.130 | 0.260 | 0.130 | +| 50 | 0.186 | 0.093 | 0.200 | 0.100 | 0.220 | 0.110 | 0.220 | 0.110 | 0.274 | 0.137 | 0.274 | 0.137 | +| 65 | 0.200 | 0.100 | 0.220 | 0.110 | 0.240 | 0.120 | 0.240 | 0.120 | 0.306 | 0.153 | 0.306 | 0.153 | +| 80 | 0.220 | 0.110 | 0.240 | 0.120 | 0.267 | 0.133 | 0.267 | 0.133 | 0.360 | 0.180 | 0.400 | 0.200 | +| 90 | 0.240 | 0.120 | 0.267 | 0.133 | 0.300 | 0.150 | 0.320 | 0.160 | 0.400 | 0.200 | 0.460 | 0.230 | +| 100 | 0.273 | 0.137 | 0.306 | 0.153 | 0.340 | 0.170 | 0.374 | 0.187 | 0.494 | 0.247 | 0.530 | 0.265 | +| 125 | 0.326 | 0.163 | 0.366 | 0.183 | 0.426 | 0.213 | 0.440 | 0.220 | 0.606 | 0.303 | 0.674 | 0.337 | +| 150 | 0.400 | 0.200 | 0.406 | 0.230 | 0.540 | 0.270 | 0.553 | 0.277 | - | - | - | - | +| 200 | 0.520 | 0.260 | 0.566 | 0.283 | 0.606 | 0.300 | 0.666 | 0.333 | - | - | - | - | +| 250 | 0.593 | 0.297 | 0.666 | 0.333 | 0.726 | 0.363 | 0.774 | 0.387 | - | - | - | - | +| 300 | 0.706 | 0.353 | 0.800 | 0.400 | - | - | - | - | - | - | - | - | +| 350 | 0.886 | 0.443 | 0.974 | 0.487 | - | - | - | - | - | - | - | - | +| 400 | 1.030 | 0.515 | 1.110 | 0.555 | - | - | - | - | - | - | - | - | +| 450 | 1.104 | 0.557 | 1.250 | 0.625 | - | - | - | - | - | - | - | - | +| 500 | 1.580 | 0.797 | 1.700 | 0.850 | - | - | - | - | - | - | - | - | +| 600 | - | - | - | - | - | - | - | - | - | - | - | - | 737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주] ① 본 품은 탄소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22148,7 +23131,22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직종 구경 | 용접공 (인) | 용접공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 ㎜ | | | | | | | | | | -| φ 15 20 25 40 50 65 80 90 100 125 150 200 250 300 350 | 0.287 0.337 0.387 0.442 | 0.287 0.337 0.387 0.462 | 0.066 0.075 0.083 0.094 0.116 0.138 0.150 0.162 0.175 0.187 0.225 0.287 0.337 0.450 0.537 | 0.325 0.435 0.575 0.760 | 0.075 0.083 0.094 0.116 0.138 0.150 0.162 0.175 0.200 0.237 0.275 0.362 0.575 0.750 0.940 | 0.525 0.790 0.900 1.100 | 0.325 0.337 0.450 0.700 0.900 1.090 1.360 | 0.800 1.000 1.350 1.740 | 0.087 0.101 0.117 0.154 0.190 0.212 0.250 0.290 0.350 0.450 0.590 0.940 1.160 1.680 2.170 | +| φ | 0.287 | 0.287 | 0.066 | 0.325 | 0.075 | 0.525 | 0.325 | 0.800 | 0.087 | +| 15 | 0.337 | 0.337 | 0.075 | 0.435 | 0.083 | 0.790 | 0.337 | 1.000 | 0.101 | +| 20 | 0.387 | 0.387 | 0.083 | 0.575 | 0.094 | 0.900 | 0.450 | 1.350 | 0.117 | +| 25 | 0.442 | 0.462 | 0.094 | 0.760 | 0.116 | 1.100 | 0.700 | 1.740 | 0.154 | +| 40 | - | - | 0.116 | - | 0.138 | - | 0.900 | - | 0.190 | +| 50 | - | - | 0.138 | - | 0.150 | - | 1.090 | - | 0.212 | +| 65 | - | - | 0.150 | - | 0.162 | - | 1.360 | - | 0.250 | +| 80 | - | - | 0.162 | - | 0.175 | - | - | - | 0.290 | +| 90 | - | - | 0.175 | - | 0.200 | - | - | - | 0.350 | +| 100 | - | - | 0.187 | - | 0.237 | - | - | - | 0.450 | +| 125 | - | - | 0.225 | - | 0.275 | - | - | - | 0.590 | +| 150 | - | - | 0.287 | - | 0.362 | - | - | - | 0.940 | +| 200 | - | - | 0.337 | - | 0.575 | - | - | - | 1.160 | +| 250 | - | - | 0.450 | - | 0.750 | - | - | - | 1.680 | +| 300 | - | - | 0.537 | - | 0.940 | - | - | - | 2.170 | +| 350 | - | - | - | - | - | - | - | - | - | →745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 @@ -22178,7 +23176,1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직종 | 용접봉 | 용접봉 | 용접봉 | 용접봉 | 용접봉 | 용접봉 | 용접봉 | 용접봉 | 용접봉 | | 구경 | (kg) | (kg) | (kg) | (kg) | (kg) | (kg) | (kg) | (kg) | (kg) | | ㎜ | | | | | | | | | | -| φ 15 20 25 40 50 65 80 90 100 125 150 | | | 0.006 0.012 0.018 0.036 0.049 0.150 0.190 0.230 0.280 0.400 0.540 | | 0.015 0.021 0.036 0.090 0.130 0.240 0.320 0.410 0.480 1.010 1.060 | | 0.730 1.130 1.650 | | 0.024 0.063 0.092 0.150 0.250 0.370 0.560 0.760 1.010 1.650 2.490 | +| φ | - | - | 0.006 | - | 0.015 | - | 0.730 | - | 0.024 | +| 15 | - | - | 0.012 | - | 0.021 | - | 1.130 | - | 0.063 | +| 20 | - | - | 0.018 | - | 0.036 | - | 1.650 | - | 0.092 | +| 25 | - | - | 0.036 | - | 0.090 | - | - | - | 0.150 | +| 40 | - | - | 0.049 | - | 0.130 | - | - | - | 0.250 | +| 50 | - | - | 0.150 | - | 0.240 | - | - | - | 0.370 | +| 65 | - | - | 0.190 | - | 0.320 | - | - | - | 0.560 | +| 80 | - | - | 0.230 | - | 0.410 | - | - | - | 0.760 | +| 90 | - | - | 0.280 | - | 0.480 | - | - | - | 1.010 | +| 100 | - | - | 0.400 | - | 1.010 | - | - | - | 1.650 | +| 125 | - | - | 0.540 | - | 1.060 | - | - | - | 2.490 | +| 150 | - | - | - | - | - | - | - | - | - | →746기계설비부문 @@ -22922,7 +23931,15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혹은 supporting 후 가고정 해체함 | 플 랜 트 용 접 공 | 〃 | 1.16 | | Header류 조립조정 header 및 그에 준하는 것으로서 조양된 것을 alignment하고 hangering 혹은 supporting후 가고정 해체함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용 접 공 | 인/ton 〃 〃 | 0.90 1.02 0.78 |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771작 업 구 분직 종단 위수 량Buckstay 조립조정플랜트기계설치공인/ton1.61조양된 buckstay를 alignment하고 tiebar 특별인부〃1.81취급함.플랜트용접공〃1.41[참고]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 771 +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Buckstay 조립조정 | 플랜트기계설치공 | 인/ton | 1.61 | 조양된 buckstay를 alignment하고 tiebar 취급함. | +| | 특별인부 | 〃 | 1.81 | | +| | 플랜트용접공 | 〃 | 1.41 | | + +[참고]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24949,13 +25966,16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ton) | |---|---|---|---| -| 철 근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3.0 | +| 철근공 | 인 | 2 | 3.0 | +| 보통인부 | 인 | 1 | | - 5. 그라우팅(일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보 링 공 기 계 설 비 공 특 별 인 부 | | 인 인 인 | 1 1 2 | 3.0 | +| 보링공 | | 인 | 1 | 3.0 | +| 기계설비공 | | 인 | 1 | | +| 특별인부 | | 인 | 2 | | | 그라우팅 믹서 | 190×2ℓ | 대 | 1 | | | 그라우팅 펌프 | 30∼60ℓ/min | 대 | 1 | | | 고 소 작 업 차 | 5ton | 대 | 1 | | @@ -24970,7 +25990,10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중 급 기 술 자 보 링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인 | 1 1 2 2 | 9 | +| 중급기술자 | | 인 | 1 | 9 | +| 보링공 | | 인 | 1 | | +| 특별인부 | | 인 | 2 | | +| 보통인부 | | 인 | 2 | | | 크 레 인 | - | 대 | 1 | | | 고 소 작 업 차 | - | 대 | 1 | | | 강 연 선 인 장 기 | 60ton | 대 | 1 | | @@ -24986,7 +26009,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점검로 m) | |---|---|---|---| -| 철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4 1 | 7.8 | +| 철공 | 인 | 4 | 7.8 | +| 보통인부 | 인 | 1 | | | 비 고 | - 본 품은 수직고 30m까지를 기준한 것 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매 l0m증가마다 시공량을 9%씩 감한다. | | | [주] ① 본 품은 비탈면에 강관파이프 및 발판재(폭 90㎝이하)를 사용한 계단식 점검로 설치 기준이다. @@ -25001,11 +26025,15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 | | | | 흉고직경 | | | | | | | | | | | | | 11㎝ 미만 | 11∼ 21㎝ 미만 | 21∼ 31㎝ 미만 | 31∼ 41㎝ 미만 | 41∼ 51㎝ 미만 | 51~ 61㎝ 미만 | 61cm 초과 | -| 인 력 시 공 | 낙 엽 수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36 | 22 | 13 | - | - | - | - | -| | 상 록 수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42 | 24 | 15 | - | - | - | - | -| 기 계 시 공 | 낙 엽 수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 | 48 | 31 | 18 | 13 | 8 | 6 | +| 인 력 시 공 | 낙 엽 수 | 조경공 | 인 | 2 | 36 | 22 | 13 | - | - | - | -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 상 록 수 | 조경공 | 인 | 2 | 42 | 24 | 15 | - | - | - | -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기 계 시 공 | 낙 엽 수 | 조경공 | 인 | 2 | - | 48 | 31 | 18 | 13 | 8 | 6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 | | -| | 상 록 수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 | 56 | 35 | 22 | 15 | 10 | 7 | +| | 상 록 수 | 조경공 | 인 | 2 | - | 56 | 35 | 22 | 15 | 10 | 7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 | | [주] ① 본 품은 일반 공원 및 녹지대 등에서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수행하는 전정작업 기준이다. @@ -25019,11 +26047,15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 | | | | 흉고직경 | | | | | | | | | | | | | 11㎝ 미만 | 11∼ 21㎝ 미만 | 21∼ 31㎝ 미만 | 31∼ 41㎝ 미만 | 41∼ 51㎝ 미만 | 51~ 61㎝ 미만 | 61cm 초과 | -| 인 력 시 공 | 낙엽수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23 | 14 | 8 | | | | | -| | 상록수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27 | 16 | 10 | | | | | -| 기 계 시 공 | 낙엽수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 | 31 | 20 | 12 | 8 | 5 | 4 | +| 인 력 시 공 | 낙엽수 | 조경공 | 인 | 2 | 23 | 14 | 8 | | | |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 상록수 | 조경공 | 인 | 2 | 27 | 16 | 10 | | | |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기 계 시 공 | 낙엽수 | 조경공 | 인 | 2 | - | 31 | 20 | 12 | 8 | 5 | 4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 | | -| | 상록수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 | 36 | 23 | 14 | 10 | 7 | 5 | +| | 상록수 | 조경공 | 인 | 2 | - | 36 | 23 | 14 | 10 | 7 | 5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 | | [주] ① 본 품은 일반 공원 및 녹지대 등에서 조형적인 수형을 형성하기 위해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와 미적요소(구형, 반구형 등)를 고려하여 전정가위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 전정작업 기준이다. @@ -25038,11 +26070,14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 | | | 흉고직경 | | | | | | | | | | | | 11㎝ 미만 | 11∼ 21㎝ 미만 | 21∼ 31㎝ 미만 | 31∼ 41㎝ 미만 | 41∼ 51㎝ 미만 | 51~ 61㎝ 미만 | 61cm 초과 | -| 약 전 정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2 | 31 | 21 | 16 | 12 | 10 | 8 | 7 | +| 약 전 정 | 조경공 | 인 | 2 | 31 | 21 | 16 | 12 | 10 | 8 | 7 | +| | 보통인부 | 인 | 2 | | | | | | | | | | 고 소 작 업 차 | 대 | 1 | | | | | | | | -| 강 전 정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2 | 19 | 14 | 10 | 8 | 7 | 6 | 5 | +| 강 전 정 | 조경공 | 인 | 2 | 19 | 14 | 10 | 8 | 7 | 6 | 5 | +| | 보통인부 | 인 | 2 | | | | | | | | | | 고 소 작 업 차 | 대 | 1 | | | | | | | | -| 조 형전 정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2 | 17 | 12 | 9 | 7 | 6 | 4 | 3 | +| 조 형전 정 | 조경공 | 인 | 2 | 17 | 12 | 9 | 7 | 6 | 4 | 3 | +| | 보통인부 | 인 | 2 | | | | | | | | | | 고 소 작 업 차 | 대 | 1 | | | | | | | | 유지관리부문860[주] ① 본 품은 가로수(낙엽수)를 전정하는 기준이다. @@ -25063,7 +26098,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식재면적 ㎡) | | |---|---|---|---|---| | | | | 나무높이 0.9m미만 | 나무높이 0.9m이상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540 | 330 | +| 조경공 | 인 | 2 | 540 | 330 | +| 보통인부 | 인 | 1 | | | [주] ① 본 품은 군식으로 식재된 관목의 전정 기준이다. @@ -25076,8 +26112,10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 | | | 흉고직경 | | | | | | | | | | 11㎝미만 | 11∼21㎝미만 | 21∼31㎝미만 | 31∼41㎝미만 | 41∼51㎝미만 | -| 수간보호 ( 조 형 ) | 조 경 공 보통인부 | 인 인 | 2 1 | 24 | 13 | 6 | 3 | 2 | -| 수간보호 ( 일 반 ) | 조 경 공 보통인부 | 인 인 | 2 1 | 38 | 24 | 16 | 11 | 8 | +| 수간보호 ( 조 형 ) | 조경공 | 인 | 2 | 24 | 13 | 6 | 3 | 2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수간보호 ( 일 반 ) | 조경공 | 인 | 2 | 38 | 24 | 16 | 11 | 8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주] ① 본 품은 수간보호재로 교목의 줄기를 감싸주는 기준이다. @@ -25088,7 +26126,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 | | 흉고직경 | | | | | | | | | 11㎝미만 | 11∼ 21㎝미만 | 21∼ 31㎝미만 | 31∼ 41㎝미만 | 41∼ 51㎝미만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85 | 68 | 54 | 42 | 30 | +| 조경공 | 인 | 2 | 85 | 68 | 54 | 42 | 30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주] ① 본 품은 수목의 보온유지 및 해충들의 동면장소 제공을 위해 짚이나 새끼 등으로 나무기둥에 설치하는 기준이다. @@ -25111,7 +26150,21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 구 분 | | | 1,800ℓ | | 3,800ℓ | | 5,500~6,500ℓ | | | | | | 물탱크(살수차) | | | 0.07h/100㎡ | | | | 0.04h/100㎡ | | | -[주] 살수차의 운전시간에는 급수시간 및 1회당 5㎞까지의 이동시간을 포함한다.유지관리부문8621-2-10 제초('14, '19, '22, '26년 보완)(일당)시공량(㎡) 구 분단 위수 량일반 잔디지역지장물 지역조경공인11,400 1,000 보통인부인5[주] ① 본 품은 인력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기준이다. +[주] 살수차의 운전시간에는 급수시간 및 1회당 5㎞까지의 이동시간을 포함한다. + +유지관리부문 862 + +1-2-10 제초('14, '19, '22, '26년 보완) + +(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일반 잔디지역 | 지장물 지역 | +| 조경공 | 인 | 1 | 1,400 | 1,000 | +| 보통인부 | 인 | 5 | | | + +[주] ① 본 품은 인력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기준이다. - ② 지장물 지역은 정기적으로 제초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대상지역 잡초의 밀도가 높거나, 지장물(초화류,관목류 등)이 많은 지역을 의미한다. - ③ 제초 및 풀모으기, 뒷정리(청소 등)를 포함한다. @@ -25119,8 +26172,10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 | 단 위 | | 수 량 | | 시공량(㎡) | | |---|---|---|---|---|---|---|---|---| -| 배 부 식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 3 1 | | 3,300 | | -| 핸드가이드식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 1 1 | | 4,000 | | +| 배 부 식 | 특별인부 | | 인 | | 3 | | 3,300 | | +| | 보통인부 | | 인 | | 1 | | | | +| 핸드가이드식 | 특별인부 | | 인 | | 1 | | 4,000 | | +| | 보통인부 | | 인 | | 1 | | | | | 비 고 | - 보행자 보호 등 돌튐방지 조치를 위해 그물막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보통인부 2인을 추가 계상한다. - 잔디깎기의 연간 시공횟수를 기준으로 다음의 할증을 적용한다. 구 분 연1회 연2회 연3회 이상 시공량 할증율 -30% -20% - | | | | | | | | | | | 구 분 | | 연1회 | | 연2회 | | 연3회 이상 | | | | 시공량 할증율 | | -30% | | -20% | | - | @@ -25139,7 +26194,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 | 단 위 | 수 량 | | 시공량(㎡)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 인 인 | 3 1 | | 2,500 | +| 특별인부 | | | 인 | 3 | | 2,500 | +| 보통인부 | | | 인 | 1 | | | | 비 고 | - 보행자 보호 등 돌튐방지 조치를 위해 그물막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보통인부 2인을 추가 계상한다. - 예초의 연간 시공횟수를 기준으로 다음의 할증을 적용한다. 구 분 연1회 연2회 연3회 이상 시공량 할증율 -30% -20% - - 경사구간에서는 다음의 할증을 적용한다. 구 분 경사도 25˚이상 시공량 할증률 -10% | | | | | | | | | 구 분 | | | 경사도 25˚이상 | | | | | 시공량 할증률 | | | -10% | | @@ -25159,8 +26215,10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 | | 근원직경 | | | | | | | | | | | 11㎝ | 11∼21㎝ | 21∼31㎝ | 31∼41㎝ | 41∼51㎝ | 51㎝ | | | | | | 미만 | 미만 | 미만 | 미만 | 미만 | 이상 | -| 환 상 시 비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76 | 61 | 51 | 44 | 38 | 34 | -| 방사형시비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00 | 82 | 69 | 59 | 52 | 46 | +| 환 상 시 비 | 조경공 | 인 | 2 | 76 | 61 | 51 | 44 | 38 | 34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방사형시비 | 조경공 | 인 | 2 | 100 | 82 | 69 | 59 | 52 | 46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주] ① 본 품은 터파기, 비료포설, 되메우기 작업을 포함한다. @@ -25171,7 +26229,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300 | +| 조경공 | 인 | 2 | 300 | +| 보통인부 | 인 | 1 | | [주] ① 본 품은 군식 관목 기준이다. @@ -25179,7 +26238,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22,500 | +| 조경공 | | 인 | 2 | 22,500 | +| 보통인부 | | 인 | 1 | | | 트 럭 | 2.5ton | 대 | 1 | | [주] ①본 품은 화학비료의 살포가 300∼700㎏/10,000㎡인 경우 기준이다. @@ -25189,7 +26249,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ℓ) |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2,600 | +| 조경공 | | 인 | 1 | 2,600 | +| 보통인부 | | 인 | 1 | | | 동 력 분 무 기 | 4.85㎾ | 대 | 1 | | | 덤 프 트 럭 | 2.5ton | 대 | 1 | | @@ -25211,7 +26272,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설치높이 0.45m | 설치높이 0.9m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350 | 250 | +| 조경공 | 인 | 2 | 350 | 250 | +| 보통인부 | 인 | 1 | | | [주] ① 본 품은 도로인접구간에 식재된 관목의 염해방지 및 방풍을 위해 거적을 세워 설치하는 기준이다. @@ -25221,7 +26283,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 | | | 흉고직경 | | | | | | | | | | | | 11㎝ 미만 | 11∼ 21㎝ 미만 | 21∼ 31㎝ 미만 | 31∼ 41㎝ 미만 | 41∼ 51㎝ 미만 | 51~ 61㎝ 미만 | 61cm 초과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4 | 46 | 31 | 23 | 17 | 15 | 14 | 10 | +| 조경공 | | 인 | 2 | 46 | 31 | 23 | 17 | 15 | 14 | 10 | +| 보통인부 | | 인 | 4 | | | | | | | | | 고 소 작 업 차 | 3 t o n | 대 | 1 | | | | | | | | → @@ -25239,7 +26302,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흉고직경 (cm) | 시공량 (주) | |---|---|---|---|---|---| -| 뿌 리 제 거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1㎝미만 11~21㎝미만 21~31㎝미만 31~41㎝미만 41~51㎝미만 51~61㎝미만 61㎝이상 | 37 25 15 10 6 4 3 | +| 뿌 리 제 거 | 특별인부 | 인 | 2 | 11㎝미만 11~21㎝미만 21~31㎝미만 31~41㎝미만 41~51㎝미만 51~61㎝미만 61㎝이상 | 37 25 15 10 6 4 3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굴 착 기 + 브 레 이 커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수형 및 생육상태가 불량인 가로수를 제거하는 기준이다. @@ -25271,7 +26335,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28 | +| 특별인부 | 인 | 2 | 28 | +| 보통인부 | 인 | 1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에 Epoxy 주입제를 사용하여 보수하는 품이다. @@ -25283,7 +26348,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24 | +| 특별인부 | 인 | 3 | 24 | +| 보통인부 | 인 | 1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천공하여 패커를 설치하고 지수발포재를 사용하여 보수하는 품이다. @@ -25295,7 +26361,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1 1 | 23 | +| 특별인부 | 인 | 1 | 23 | +| 보통인부 | 인 | 1 | | [주] ① 본 품은 각종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에 U형 또는 V형으로 컷팅한 후 충전재를 사용하여 보수하는 품이다. @@ -25306,7 +26373,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81 | +| 특별인부 | 인 | 3 | 81 | +| 보통인부 | 인 | 1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를 위해 콘크리트면을 그라인더로 연마(견출)하고, 표면을 모르타르로 미장하여 마감하는 기준이다. @@ -25317,7 +26385,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9 | +| 특별인부 | 인 | 3 | 9 | +| 보통인부 | 인 | 1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단면의 복구를 위해 콘크리트면을 치핑하고, 표면을 모르타르로 미장하여 마감하는 기준이다. @@ -25329,7 +26398,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규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2 | 110 | +| 특별인부 | | 인 | 3 | 110 | +| 보통인부 | | 인 | 2 | | | 워 터 젯 장 비 | - | 대 | 1 | | | 로 더 ( 타 이 어 ) | 0.57㎥ | 대 | 1 | | | 살 수 차 | 16,000ℓ | 대 | 1 | | @@ -25348,11 +26418,17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 | | | 20m 이하 | | 40m 이하 | | 40m 초과 | | | | | | | 수량 | 시공량 (개) | 수량 | 시공량 (개) | 수량 | 시공량 (개)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2ton 이하 | 인력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용 접 공 | 인 인 인 | 2 1 1 | 0.54 | 2 1 1 | 0.45 | 2 1 1 | 0.38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2ton 이하 | 인력 | 특별인부 | 인 | 2 | 0.54 | 2 | 0.45 | 2 | 0.38 | +| | | 보통인부 | 인 | 1 | | 1 | | 1 | | +| | | 용접공 | 인 | 1 | | 1 | | 1 | | | | 장비 | 크 레 인 고 소 작 업 차 | 대 대 | 1 1 | | 1 1 | | 1 1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3ton 이하 | 인력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용 접 공 | 인 인 인 | 2 1 1 | 0.45 | 2 1 1 | 0.38 | 2 1 1 | 0.31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3ton 이하 | 인력 | 특별인부 | 인 | 2 | 0.45 | 2 | 0.38 | 2 | 0.31 | +| | | 보통인부 | 인 | 1 | | 1 | | 1 | | +| | | 용접공 | 인 | 1 | | 1 | | 1 | | | | 장비 | 크 레 인 고 소 작 업 차 | 대 대 | 1 1 | | 1 1 | | 1 1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5ton 이하 | 인력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용 접 공 | 인 인 인 | 3 1 1 | 0.40 | 3 1 1 | 0.34 | 3 1 1 | 0.28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5ton 이하 | 인력 | 특별인부 | 인 | 3 | 0.40 | 3 | 0.34 | 3 | 0.28 | +| | | 보통인부 | 인 | 1 | | 1 | | 1 | | +| | | 용접공 | 인 | 1 | | 1 | | 1 | | | | 장비 | 크 레 인 고 소 작 업 차 | 대 대 | 1 1 | | 1 1 | | 1 1 | | → @@ -25361,11 +26437,17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 | | | 20m 이하 | | 40m 이하 | | 40m 초과 | | | | | | | 수량 | 시공량 (개) | 수량 | 시공량 (개) | 수량 | 시공량 (개)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0ton 이하 | 인력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용 접 공 | 인 인 인 | 3 1 1 | 0.30 | 3 1 1 | 0.25 | 3 1 1 | 0.21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0ton 이하 | 인력 | 특별인부 | 인 | 3 | 0.30 | 3 | 0.25 | 3 | 0.21 | +| | | 보통인부 | 인 | 1 | | 1 | | 1 | | +| | | 용접공 | 인 | 1 | | 1 | | 1 | | | | 장비 | 크 레 인 고 소 작 업 차 | 대 대 | 1 1 | | 1 1 | | 1 1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5ton 이하 | 인력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용 접 공 | 인 인 인 | 4 1 1 | 0.26 | 4 1 1 | 0.22 | 4 1 1 | 0.18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5ton 이하 | 인력 | 특별인부 | 인 | 4 | 0.26 | 4 | 0.22 | 4 | 0.18 | +| | | 보통인부 | 인 | 1 | | 1 | | 1 | | +| | | 용접공 | 인 | 1 | | 1 | | 1 | | | | 장비 | 크 레 인 고 소 작 업 차 | 대 대 | 1 1 | | 1 1 | | 1 1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5ton 초과 | 인력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용 접 공 | 인 인 인 | 4 1 1 | 0.22 | 4 1 1 | 0.18 | 4 1 1 | 0.15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5ton 초과 | 인력 | 특별인부 | 인 | 4 | 0.22 | 4 | 0.18 | 4 | 0.15 | +| | | 보통인부 | 인 | 1 | | 1 | | 1 | | +| | | 용접공 | 인 | 1 | | 1 | | 1 | | | | 장비 | 크 레 인 고 소 작 업 차 | 대 대 | 1 1 | | 1 1 | | 1 1 | | 유지관리부문870[주] ① 본 품은 교량의 교대 및 교각의 기존 교량받침(포트받침, 탄성받침)을 철거하고 신규 자재를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 -25404,7 +26486,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규 격 | 단위 | 수량 | 본당 중량(㎏) | | | | | | | | |---|---|---|---|---|---|---|---|---|---|---|---| | | | | | 50∼ 500 미만 | 500∼ 700 미만 | 700∼ 900 미만 | 900∼ 1,100 미만 | 1,100~1 ,300미만 | 1,300~ 1,500 미만 | 1,500~ 1,800 미만 | 1,800~ 2,100 미만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84 | 66 | 57 | 50 | 44 | 34 | 30 | 26 | +| 특별인부 | | 인 | 2 | 84 | 66 | 57 | 50 | 44 | 34 | 30 | 26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 | | | 크 레 인 | 10ton | 대 | 1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철근 콘크리트 플륨관 및 벤치 플륨을 유용할 목적으로 해체하는 기준이다. @@ -25420,7 +26503,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 아스팔트포장 | 콘크리트포장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500 | 450 | +| 특별인부 | | 인 | 1 | 500 | 450 | +| 보통인부 | | 인 | 1 | | | | 커 터 | 320-400㎜ | 대 | 1 | | | | 동 력 분 무 기 | 4.85㎾ | 대 | 0.5 | | | @@ -25432,7 +26516,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규 격 | 단위 | A-Type | | B-Type | | C-Type | | |---|---|---|---|---|---|---|---|---| | | | | 수 량 | 시공량 (㎡) | 수 량 | 시공량 (㎡) | 수 량 | 시공량 (㎡)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4 2 | 5,000 | 4 2 | 3,400 | 4 2 | 1,800 | +| 포장공 | | 인 | 4 | 5,000 | 4 | 3,400 | 4 | 1,800 | +| 보통인부 | | 인 | 2 | | 2 | | 2 | | | 노 면 파 쇄 기 | 2m | 대 | 2 | | 2 | | 1 | | | 로더(타이어)+소형노면파쇄기 | 0.95㎥ | 대 | 1 | | 1 | | 1 | | | 로 더 ( 타 이 어 ) | 0.57㎥ | 대 | 3 | | 2 | | 1 | | @@ -25462,7 +26547,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규 격 | 단위 | A-Type | | B-Type | | |---|---|---|---|---|---|---| | | | | 수 량 | 시공량 (㎡) | 수 량 | 시공량 (㎡)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4 2 | 2,600 | 4 2 | 1,800 | +| 포장공 | | 인 | 4 | 2,600 | 4 | 1,800 | +| 보통인부 | | 인 | 2 | | 2 | | | 노 면 파 쇄 기 | 2m | 대 | 2 | | 2 | | | 로더(타이어)+소형노면파쇄기 | 0.95㎥ | 대 | 1 | | 1 | | | 로 더 ( 타 이 어 ) | 0.57㎥ | 대 | 3 | | 2 | | @@ -25488,7 +26574,24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④ 절삭시 1㎥당 팁(날)을 0.69개 계상한다. - ⑤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 - ⑥ 본 품 외의 장비(아스팔트온도조절장비, 진공청소차 등)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에 기계경비는 별도계상한다.2-1-5 절삭 후 콘크리트 덧씌우기('20년 보완)(일당)시공량(㎡)구 분 규 격단 위수 량밀링깊이100㎜밀링깊이150㎜포장공인4특별인부인1보통인부(절삭)인1보통인부(청소)인1보통인부(포설)인42,5001,600콘크리트 페이버75㎾대1조면마무리기7.95m대1노면파쇄기2m대1로더(타이어)0.57㎥대1[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콘크리트 덧씌우기의 포장면 절삭 및 청소, 포설, 양생, 조면마무리에 대한 품이다. + - ⑥ 본 품 외의 장비(아스팔트온도조절장비, 진공청소차 등)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에 기계경비는 별도계상한다.2-1-5 절삭 후 콘크리트 덧씌우기('20년 보완) + +(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밀링깊이 100㎜ | 밀링깊이 150㎜ | +| 포장공 | | 인 | 4 | 2,500 | 1,600 | +| 특별인부 | | 인 | 1 | | | +| 보통인부(절삭) | | 인 | 1 | | | +| 보통인부(청소) | | 인 | 1 | | | +| 보통인부(포설) | | 인 | 4 | | | +| 콘크리트 페이버 | 75㎾ | 대 | 1 | | | +| 조면마무리기 | 7.95m | 대 | 1 | | | +| 노면파쇄기 | 2m | 대 | 1 | | | +| 로더(타이어) | 0.57㎥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콘크리트 덧씌우기의 포장면 절삭 및 청소, 포설, 양생, 조면마무리에 대한 품이다. - ② 절삭시 1㎥당 팁(날)을 0.69개 계상한다. - ③ 양생제, 마대, 잡품 등 부대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④ 포장절단 및 줄눈설치는 ‘[토목부문] 1-6-6 포장줄눈 절단/1-6-7 포장줄눈 설치’를 참조하며 1차줄눈컷팅과 줄눈설치를 적용한다.제2장 토목8752-1-6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14, '20, '24년 보완)(일당) @@ -25496,7 +26599,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절삭 | | 덧씌우기 포장 | | |---|---|---|---|---|---|---| | | | | 수 량 | 시공량(㎡) | 수 량 | 시공량(㎡)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2,900 | 4 1 | 2,000 | +| 포장공 | | 인 | 2 | 2,900 | 4 | 2,000 | +| 보통인부 | | 인 | 1 | | 1 | | | 노 면 파 쇄 기 | 2m | 대 | 1 | | - | | | 로더(타이어)+소형노면파쇄기 | 0.95㎥ | 대 | 1 | | - | | | 로 더 ( 타 이 어 ) | 0.57㎥ | 대 | 2 | | 1 | | @@ -25517,7 +26621,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규 격 | 단위 | 수 량 | 시공량(㎡) |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4 2 | 1,400 | +| 포장공 | | 인 | 4 | 1,400 | +| 보통인부 | | 인 | 2 | | | 노 면 파 쇄 기 | 2m | 대 | 2 | | | 로더( 타이어) + 소형노면파쇄기 | 0.95㎥ | 대 | 1 | | | 로 더 ( 타 이 어 ) | 0.57㎥ | 대 | 3 | | @@ -25538,7 +26643,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규 격 | 단위 | A-Type | | B-Type | | C-Type | | |---|---|---|---|---|---|---|---|---| | | | | 수 량 | 시공량 (㎡) | 수 량 | 시공량 (㎡) | 수 량 | 시공량 (㎡)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400 | 3 1 | 140 | 3 1 | 50 | +| 포장공 | | 인 | 3 | 400 | 3 | 140 | 3 | 50 | +| 보통인부 | | 인 | 1 | | 1 | | 1 | | | 로더(타이어)+소형노면파쇄기 | 0.95㎥ | 대 | 1 | | 1 | | 1 | | | 로 더 ( 타 이 어 ) | 0.57㎥ | 대 | 1 | | 1 | | 1 | | | 진 동 롤 러 ( 진 동 + 타 이 어 ) | 2.5ton | 대 | 1 | | 1 | | 1 | | @@ -25589,7 +26695,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규 격 | 단 위 | A-Type | | B-Type | | C-Type | | |---|---|---|---|---|---|---|---|---| | | | | 수량 | 시공량 (㎡) | 수량 | 시공량 (㎡) | 수량 | 시공량 (㎡)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110 | 3 1 | 45 | 3 1 | 20 | +| 포장공 | | 인 | 3 | 110 | 3 | 45 | 3 | 20 | +| 보통인부 | | 인 | 1 | | 1 | | 1 | | | 굴 착 기 | 0.18㎥ | 대 | 1 | | 1 | | 1 | | | 로 더 ( 타 이 어 ) | 0.57㎥ | 대 | 1 | | 1 | | - | | | 진동롤러( 진동+ 타이어) | 2.5ton | 대 | 1 | | 1 | | - | | @@ -25641,7 +26748,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규 격 | 단 위 | A-Type | | B-Type | | C-Type | | |---|---|---|---|---|---|---|---|---| | | | | 수량 | 시공량 (㎡) | 수량 | 시공량 (㎡) | 수량 | 시공량 (㎡)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4 2 | 85 | 4 2 | 35 | 4 2 | 15 | +| 포장공 | | 인 | 4 | 85 | 4 | 35 | 4 | 15 | +| 보통인부 | | 인 | 2 | | 2 | | 2 | | | 굴 착 기 + 대 형 브 레 이 커 | 0.18㎥ | 대 | 1 | | 1 | | 1 | | | 로 더 ( 타 이 어 ) | 0.57㎥ | 대 | 1 | | 1 | | 1 | | |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 320∼400 | 대 | 1 | | 1 | | 1 | | @@ -25692,7 +26800,9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규 격 | 단 위 | 하수도 및 기타 맨홀 | | 상수도 맨홀 | | |---|---|---|---|---|---|---| | | | | 수량 | 시공량 (개소) | 수량 | 시공량 (개소) | -| 포 장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2 3 3 | 6 | 2 3 3 | 4 | +| 포장공 | | 인 | 2 | 6 | 2 | 4 | +| 특별인부 | | 인 | 3 | | 3 | | +| 보통인부 | | 인 | 3 | | 3 | | |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 320~400㎜ | 대 | 1 | | 1 | | | 소 형 브 레 이 커 ( 전 기 식 ) | 1.5㎾ | 대 | 2 | | 2 | | | 모 르 타 르 믹 서 | 0.3㎥ | 대 | 1 | | 1 | | @@ -25721,7 +26831,9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규 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개소) | |---|---|---|---|---| -| 포 장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2 2 1 | 8 | +| 포장공 | | 인 | 2 | 8 | +| 특별인부 | | 인 | 2 | | +| 보통인부 | | 인 | 1 | | | 굴 착 기 | 0.4㎥ | 대 | 1 | | |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 320~400㎜ | 대 | 1 | | | 소 형 브 레 이 커 ( 전 기 식 ) | 1.5㎾ | 대 | 1 | | @@ -25739,7 +26851,9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포 장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2 1 1 | 8 | +| 포장공 | | 인 | 2 | 8 | +| 특별인부 | | 인 | 1 | | +| 보통인부 | | 인 | 1 | | | 덤 프 트 럭 | 2.5ton | 대 | 1 | | [주] ① 본 품은 보도블록구간에서 기존 맨홀뚜껑을 철거하고, 맨홀뚜껑(일체형 맨홀추락방지망)으로 교체하는 기준이다. @@ -25752,7 +26866,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12 | +| 특별인부 | | 인 | 2 | 12 | +| 보통인부 | | 인 | 1 | | | 덤 프 트 럭 | 2.5ton | 대 | 1 | | [주] ① 본 품은 기존 맨홀 콘크리트슬래브에 맨홀추락방지망(부착형)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25765,7 +26880,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실선 | 파선 | 횡단보도, 주차장 | 문자, 기호 |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2 2 | 600 | 300 | 228 | 108 | +| 특별인부 | | 인 | 2 | 600 | 300 | 228 | 108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차선도색을 위한 사전 밑그림 작업 기준이다. @@ -25782,7 +26898,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실선 | 파선 | 횡단보도, 주차장 | 문자, 기호 |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2 2 | 600 | 300 | 228 | 108 | +| 특별인부 | | 인 | 2 | 600 | 300 | 228 | 108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트 럭 | 4.5ton | 대 | 1 | | | | | | 비 고 |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25802,7 +26919,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실선 | 파선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4,000 | 2,000 | +| 특별인부 | | 인 | 1 | 4,000 | 2,000 | +| 보통인부 | | 인 | 1 | | | | 라인마커트럭 | 10㎞/hr | 대 | 1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비 고 |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25822,7 +26940,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실선 | 파선 | 횡단보도, 주차장 | 문자, 기호 |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2 2 | 500 | 250 | 190 | 90 | +| 특별인부 | | 인 | 2 | 500 | 250 | 190 | 90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트 럭 트 럭 | 4.5ton 2.5ton | 대 | 1 1 | | | | | | 비 고 |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25855,7 +26974,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실선 | 파선 | 횡단보도, 주차장 | 문자, 기호 |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2 2 | 520 | 260 | 200 | 95 | +| 특별인부 | | 인 | 2 | 520 | 260 | 200 | 95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트 럭 | 2.5ton | 대 | 2 | | | | | | 비 고 |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25871,7 +26991,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2 | 35 | +| 특별인부 | | 인 | 1 | 35 | +| 보통인부 | | 인 | 2 | | | 차 선 제 거 기 | 6.7㎾ | 대 | 1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25948,7 +27069,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17 | +| 특별인부 | | 인 | 2 | 17 | +| 보통인부 | | 인 | 1 | | | 트 럭 | 2.5ton | 대 | 1 | | [주] ① 본 품은 교통안전표지(단주식) 철거 기준이다. @@ -25961,7 +27083,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6 | +| 특별인부 | | 인 | 1 | 6 | +| 보통인부 | | 인 | 1 | | | 트 럭 | 2.5ton | 대 | 1 | | [주] ① 본 품은 교통안전표지(단주식) 교체 기준이다. @@ -25975,7 +27098,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본) | | |---|---|---|---|---|---| | | | | | 1면 | 2면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12 | 9 | +| 특별인부 | | 인 | 1 | 12 | 9 | +| 보통인부 | | 인 | 1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도로반사경과 지주의 철거 기준이다. @@ -25986,7 +27110,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매)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7 | +| 특별인부 | | 인 | 1 | 7 | +| 보통인부 | | 인 | 1 | | | 트 럭 | 2.5ton | 대 | 1 | | [주] ① 본 품은 아크릴스테인리스제(ø800∼1,000㎜) 도로반사경의 교체 기준이다. @@ -26006,14 +27131,30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 | | | |---|---|---|---|---|---|---| | | | | | 흙속 매설용 | 가드레일용 | 옹벽용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130 | 260 | 130 | +| 특별인부 | | 인 | 1 | 130 | 260 | 130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시선유도표지 철거 기준이다. - ② 흙속 매설용은 지주를 박아서 매설하는 경우 또는 터파기 후 되메우기 하여 매설하는 경우에 적용하는것이며, 콘크리트 기초를 두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8882-1-27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21, '24년, ‘25년 보완)(일당)A-TypeB-Type구 분규격단 위수 량시공량(㎡)수 량시공량(㎡)포장공인22보통인부인23601260트럭2.5ton대11[주] ① 본 품은 유용할 목적으로 철거하거나 또는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구간의 철거 작업 기준이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유지관리부문 888 + +2-1-27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21, '24년, ‘25년 보완) + +(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A-Type | | B-Type | | +|---|---|---|---|---|---|---| +| | | | 수 량 | 시공량(㎡) | 수 량 | 시공량(㎡) | +| 포장공 | | 인 | 2 | 360 | 2 | 260 | +| 보통인부 | | 인 | 2 | | 1 | | +| 트럭 | 2.5ton | 대 | 1 | | 1 | | + +[주] ① 본 품은 유용할 목적으로 철거하거나 또는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구간의 철거 작업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블록 철거, 블록상차, 현장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통부문] 1-4-4 지세/지형 2.도심지’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 -26027,7 +27168,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규격 | 단 위 | A-Type | | B-Type | | |---|---|---|---|---|---|---| | | | | 수 량 | 시공량(㎡) | 수 량 | 시공량(㎡)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600 | 1 1 | 460 | +| 포장공 | | 인 | 1 | 600 | 1 | 460 | +| 보통인부 | | 인 | 1 | | 1 | | | 굴 착 기 | 0.4㎥ | 대 | 1 | | - | | | 굴 착 기 | 0.2㎥ | 대 | - | | 1 | | | 트 럭 | 2.5ton | 대 | 1 | | 1 | | @@ -26047,7 +27189,9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규 격 | 단 위 | A-Type | | B-Type | | |---|---|---|---|---|---|---| | | | | 수 량 | 시공량(㎡) | 수 량 | 시공량(㎡) | -| 포 장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3 2 2 | 260 | 2 2 1 | 180 | +| 포장공 | | 인 | 3 | 260 | 2 | 180 | +| 특별인부 | | 인 | 2 | | 2 | | +| 보통인부 | | 인 | 2 | | 1 | | | 굴 착 기 | 0.4㎥ | 대 | 1 | | - | | | 굴 착 기 | 0.2㎥ | 대 | - | | 1 | | | 플레이트콤팩터 | 1.5ton | 대 | 1 | | 1 | | @@ -26070,7 +27214,9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규 격 | 단 위 | A-Type | | B-Type | | |---|---|---|---|---|---|---| | | | | 수 량 | 시공량(㎡) | 수 량 | 시공량(㎡) | -| 포 장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3 2 2 | 160 | 2 2 1 | 100 | +| 포장공 | | 인 | 3 | 160 | 2 | 100 | +| 특별인부 | | 인 | 2 | | 2 | | +| 보통인부 | | 인 | 2 | | 1 | | | 굴 착 기 | 0.4㎥ | 대 | 1 | | - | | | 굴 착 기 | 0.2㎥ | 대 | - | | 1 | | | 플레이트콤팩터 | 1.5ton | 대 | 1 | | 1 | | @@ -26092,7 +27238,9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포 장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2 1 1 | 110 | +| 포장공 | | 인 | 2 | 110 | +| 특별인부 | | 인 | 1 | | +| 보통인부 | | 인 | 1 | | | 굴 착 기 | 0.4㎥ | 대 | 1 | | | 플 레 이 트 콤 팩 터 | 1.5ton | 대 | 1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26114,10 +27262,12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규격 (아래폭+높이㎜) | 시공량 (m) | |---|---|---|---|---|---|---| -| A - T y p e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500 420 390 270 170 | +| A - T y p e | 특별인부 | | 인 | 2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500 420 390 270 170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굴 착 기 | 0.4㎥ | 대 | 1 |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B - T y p e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400 335 310 215 130 | +| B - T y p e | 특별인부 | | 인 | 2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400 335 310 215 130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굴 착 기 | 0.2㎥ | 대 | 1 |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26138,10 +27288,12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규격 (아래폭+높이㎜) | 시공량(m) | | |---|---|---|---|---|---|---|---| | | | | | | | 직선구간 | 곡선구간 | -| A - T y p e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3 1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150 120 110 80 50 | 130 110 95 65 45 | +| A - T y p e | 특별인부 | | 인 | 3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150 120 110 80 50 | 130 110 95 65 45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굴 착 기 | 0.4㎥ | 대 | 1 | |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 B - T y p e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2 1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110 85 80 55 40 | 95 75 70 40 30 | +| B - T y p e | 특별인부 | | 인 | 2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110 85 80 55 40 | 95 75 70 40 30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굴 착 기 | 0.2㎥ | 대 | 1 | |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 -26162,9 +27314,11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레일규격) | | |---|---|---|---|---|---| | | | | | 37㎏/m | 50㎏/m | -| 목 침 목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 - - | 인 인 | 41 9 | 49 11 | +| 목 침 목 | 궤도공 | - | 인 인 | 41 | 49 | +| | 보통인부 | - | | 9 | 11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hr | 51 | 61 | -| P C T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 - - | 인 인 | 42 10 | 51 12 | +| P C T | 궤도공 | - | 인 인 | 42 | 51 | +| | 보통인부 | - | | 10 | 12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hr | 54 | 66 | | 터 널 | 궤 도 공 | - | 인 | 50 | 61 | | 교 량 | 보 통 인 부 | - | 인 | 12 | 14 | @@ -26202,8 +27356,10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간 | 보통인부 | 인 | 42 | 45 | 35 | 38 | 29 | 30 | 39 | 42 | 33 | 35 | 27 | 28 | | P C T | 궤 도 공 | 인 | 178 | 196 | 149 | 164 | 121 | 133 | 166 | 183 | 139 | 153 | 112 | 124 | | 구 간 | 보통인부 | 인 | 39 | 43 | 33 | 36 | 27 | 29 | 37 | 40 | 31 | 34 | 25 | 27 | -| 교 량 | 궤 도 공 보통인부 | 인 인 | 242 53 | 264 58 | 202 44 | 221 49 | 164 36 | 179 39 | 226 50 | 246 54 | 188 42 | 206 45 | 153 34 | 167 37 | -| 터 널 | 궤 도 공 보통인부 | 인 인 | 255 56 | 261 57 | 213 47 | 218 48 | 173 38 | 176 39 | 237 52 | 242 53 | 198 44 | 202 44 | 161 35 | 164 36 | +| 교 량 | 궤도공 | 인 | 242 | 264 | 202 | 221 | 164 | 179 | 226 | 246 | 188 | 206 | 153 | 167 | +| | 보통인부 | 인 | 53 | 58 | 44 | 49 | 36 | 39 | 50 | 54 | 42 | 45 | 34 | 37 | +| 터 널 | 궤도공 | 인 | 255 | 261 | 213 | 218 | 173 | 176 | 237 | 242 | 198 | 202 | 161 | 164 | +| | 보통인부 | 인 | 56 | 57 | 47 | 48 | 38 | 39 | 52 | 53 | 44 | 44 | 35 | 36 | | 비 고 | | - 한측 레일만 교환하는 경우는 본 품의 65%를 적용한다. |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인력으로 양측레일을 교환하는 품이며, 운행선 구간의 야간작업 기준이다. @@ -26222,9 +27378,11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P C T | 궤 도 공 | - | 인 | 78 | 72 | | 구 간 | 보 통 인 부 | - | 인 | 29 | 29 | | | 굴착기+ 부착용집게 | 0.2㎥ | hr | 80 | 76 | -| 교 량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 - - | 인 인 | 106 40 | 98 37 | +| 교 량 | 궤도공 | - | 인 인 | 106 | 98 | +| | 보통인부 | - | | 40 | 37 | | | 굴착기+ 부착용집게 | 0.2㎥ | hr | 108 | 104 | -| 터 널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 - - | 인 인 | 111 42 | 103 39 | +| 터 널 | 궤도공 | - | 인 인 | 111 | 103 | +| | 보통인부 | - | | 42 | 39 | | | 굴착기+ 부착용집게 | 0.2㎥ | hr | 114 | 109 | | 비 고 | - 본 품은 양측레일 교환 기준이며, 한측 레일만 교환하는 경우는 본 품의 65%를 적용한다. | | | | | @@ -26268,9 +27426,11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목 침 목 | 궤 도 공 | - | 인 | 0.090 | 0.079 | | → P C T | 보 통 인 부 | - | 인 | 0.020 | 0.018 | | | 굴착기+ 부착용집게 | 0.2㎥ | hr | 0.065 | 0.053 | -| PCT → PCT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 - - | 인 인 | 0.110 0.025 | 0.097 0.022 | +| PCT → PCT | 궤도공 | - | 인 인 | 0.110 | 0.097 | +| | 보통인부 | - | | 0.025 | 0.022 | | | 굴착기+ 부착용집게 | 0.2㎥ | hr | 0.105 | 0.086 | -| 교량침목교환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 - - | 인 인 | 0.271 0.061 | 0.240 0.054 | +| 교량침목교환 | 궤도공 | - | 인 인 | 0.271 | 0.240 | +| | 보통인부 | - | | 0.061 | 0.054 | | | 굴착기+ 부착용집게 | 0.2㎥ | hr | 0.214 | 0.175 | [주] ① 본 품은 운행선 구간의 야간에 장비를 사용하여 침목을 교환하는 기준이다. @@ -26284,10 +27444,14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 |---|---|---|---|---| | | | | 3시간 차단 | 4시간 차단 | -| # 8 분 기 기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7 17 | 35 16 | -| # 1 0 분기기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42 19 | 40 18 | -| # 1 2 분기기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47 21 | 45 20 | -| # 1 5 분기기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66 29 | 63 28 | +| # 8 분 기 기 | 궤도공 | 인 | 37 | 35 | +| | 보통인부 | 인 | 17 | 16 | +| # 1 0 분기기 | 궤도공 | 인 | 42 | 40 | +| | 보통인부 | 인 | 19 | 18 | +| # 1 2 분기기 | 궤도공 | 인 | 47 | 45 | +| | 보통인부 | 인 | 21 | 20 | +| # 1 5 분기기 | 궤도공 | 인 | 66 | 63 | +| | 보통인부 | 인 | 29 | 28 | [주] ① 본 품은 인력으로 분해된 상태의 분기기를 재조립하여 교환하는 품이며, 운행선 구간의 야간작업 기준이다. @@ -26427,8 +27591,31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주] ① 본 품은 궤도정정은 레일의 이동범위 1m미만 기준이며, 궤도이설은 레일의 이동범위 1m∼3m 기준이다. - ② 자갈제거, 궤도정정 및 이설, 자갈펴넣기, 자갈정리 및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자갈다지기는 별도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9002-2-15 교상가드레일 철거('12, '19년 보완)(km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궤도공-인30보통인부-인11굴착기+ 부착용집게0.2㎥hr34.8[주] ① 본 품은 교상에 가드레일을 철거하는 기준이다. - - ② 나사 스파이크 뽑기, 가드레일 철거를 포함한다.2-2-16 목침목 탄성체결장치 철거('12, '19년 보완)(침목 개소당)구 분단 위수 량궤도공인0.028보통인부인0.022[주] ① 본 품은 목침목에 탄성체결장치를 설치 또는 해체하는 기준이다. + - ③ 자갈다지기는 별도 계상한다. + +유지관리부문 900 + +2-2-15 교상가드레일 철거('12, '19년 보완) + +(km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궤도공 | - | 인 | 30 | +| 보통인부 | - | 인 | 11 | +| 굴착기+부착용집게 | 0.2㎥ | hr | 34.8 | + +[주] ① 본 품은 교상에 가드레일을 철거하는 기준이다. + - ② 나사 스파이크 뽑기, 가드레일 철거를 포함한다.2-2-16 목침목 탄성체결장치 철거('12, '19년 보완) + +(침목 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궤도공 | 인 | 0.028 | +| 보통인부 | 인 | 0.022 | + +[주] ① 본 품은 목침목에 탄성체결장치를 설치 또는 해체하는 기준이다. - ② 나사 스파이크 풀기, 레일 들기, 체결장치 철거 품을 포함한다.제2장 토목9012-3 교량공사2-3-1 강교보수 바탕처리(인력)(㎡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26446,7 +27633,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량 | 시공량(㎡) | |---|---|---|---|---|---| -| 인력 | 도 장 공 특 별 인 부 | | 인 인 | 5 3 | 240 | +| 인력 | 도장공 | | 인 | 5 | 240 | +| | 특별인부 | | 인 | 3 | | | 장비 | 공 기 압 축 기 믹싱기( BLAST UNIT) 진공흡입기(V/Recovery) 발 전 기 집 진 기 지 게 차 에어 제습장치 시스템 | 23.5M3/MIN 600kg/대 100마력 250kw 140M3/MIN 3.0Ton 1.5Ton | 대 대 대 대 대 대 대 | 2 4 1 1 2 1 1 | | [주] ① 본 품은 강교의 보수도장 전에 도장면의 바탕처리를 기준한 것으로 대상면을 블라스트 세정하는 기준이다. @@ -26455,7 +27643,23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③ 강교보수를 위한 장비(믹싱기, 진공흡입기, 집진기, 에어 제습장치 시스템)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④ 보수도장 및 바탕처리를 위한 장비는 현장에 따라 다양한 종류(크레인, 굴절차 등)의 적용이 가능하며,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⑤ 시공을 위한 비계, 방진막 등의 가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9022-4 관부설 및 접합2-4-1 상수관 세척('18년 신설)(일당)구 분단 위수 량시공량(구간)배관공(수도)인1보통인부인32시험기구식1[주] ① 본 품은 양측의 제수밸브와 소화전을 이용한 상수관(300㎜이하)의 물세척(플러싱) 작업 기준이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유지관리부문 902 + +2-4 관부설 및 접합 + +2-4-1 상수관 세척('18년 신설) + +(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구간) | +|---|---|---|---| +| 배관공(수도) | 인 | 1 | 2 | +| 보통인부 | 인 | 3 | | +| 시험기구 | 식 | 1 | | + +[주] ① 본 품은 양측의 제수밸브와 소화전을 이용한 상수관(300㎜이하)의 물세척(플러싱) 작업 기준이다. - ② 본 품의 시공량의 “구간”은 양측 제수밸브에 의해 통제되는 구간 기준이다. - ③ 본 품은 단수준비(사전홍보 포함), 제수밸브 개폐(양측), 탁도/염도 측정 작업을 포함한다. - ④ 측정에 필요한 시험기구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2-4-2 하수관 세정('21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 -26608,7 +27812,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16 | +| 특별인부 | | 인 | 1 | 16 | +| 보통인부 | | 인 | 1 | | | 트 럭 | 2.5ton | 대 | 1 | | [주] ① 본 품은 인력으로 빗물받이 내부를 준설하는 기준이다. @@ -26658,7 +27863,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 신설관 | 기존관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520 | 320 | +| 특별인부 | | 인 | 2 | 520 | 320 | +| 보통인부 | | 인 | 1 | | | | 자 주 식 촬 영 장 치 | CCTV | 대 | 1 | | | | 적 재 차 | 9인승 승합차 | 대 | 1 | | | @@ -26710,10 +27916,13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장 애 물 미 제 거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50 | +| 장 애 물 미 제 거 | 특별인부 | | 인 | 2 | 50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굴 착 기 + 압 쇄 기 | 1.0㎥ | 대 | 1 | |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장 애 물 제 거 | 용 접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1 2 1 | 45 | +| 장 애 물 제 거 | 용접공 | | 인 | 1 | 45 | +| | 특별인부 | | 인 | 2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굴 착 기 + 압 쇄 기 | 1.0㎥ | 대 | 1 | |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26736,7 +27945,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ton) | |---|---|---|---| -| 용 접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2 | 1.4 | +| 용접공 | 인 | 3 | 1.4 | +| 보통인부 | 인 | 2 | | [주] ① 본 품은 산소용접기를 사용하여 철골재 구조물을 해체하는 기준이다. @@ -26754,7 +27964,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ton)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22 | +| 특별인부 | | 인 | 2 | 22 | +| 보통인부 | | 인 | 1 | | | 굴착기+빔커터기 | 1.0㎥ | 대 | 1 | | | 굴 착 기 | 1.0㎥ | 대 | 1 | | | 크 레 인 | - | 대 | 1 | | @@ -26766,7 +27977,20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④ 공사장의 보호 및 안전시설 설치비, 폐기물 상차 및 운반,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⑤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규격을 적용한다. - ⑥ 장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9123-1-5 석축 헐기(인력)('22년 보완)구 분단 위할석공(인)보통인부(인)메쌓기 뒷길이 45∼60㎝㎡당-0.2메쌓기 뒷길이 60∼90㎝㎡당-0.3찰쌓기㎡당-0.6절석 ( 마름돌) 쌓기㎥당0.11.1[주] ① 본 품은 기준높이 3.6m일 때의 인력헐기를 기준한 것이며, 그 이상일 때의 작업 안전설비 및 특수 조건에 대한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 +유지관리부문 912 + +3-1-5 석축 헐기(인력)('22년 보완) + +| 구 분 | 단 위 | 할석공(인) | 보통인부(인) | +|---|---|---|---| +| 메쌓기 뒷길이 45∼60㎝ | ㎡당 | - | 0.2 | +| 메쌓기 뒷길이 60∼90㎝ | ㎡당 | - | 0.3 | +| 찰쌓기 | ㎡당 | - | 0.6 | +| 절석(마름돌) 쌓기 | ㎥당 | 0.1 | 1.1 | + +[주] ① 본 품은 기준높이 3.6m일 때의 인력헐기를 기준한 것이며, 그 이상일 때의 작업 안전설비 및 특수 조건에 대한 품은 별도 계상한다. - ② 발생품을 재사용코자 할 때나 제자리 고르기를 할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 ③ 본 품은 부수기내의 장애물 제거(철근, 파이프 등) 및 공구손료가 포함되어 있다. - ④ 잡재료는 인력품의 5%이내에서 계상한다.제3장 건축9133-2 해체공사3-2-1 금속기와 해체('22년 신설)(㎡당) @@ -26891,7 +28115,23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② 본 품은 방수층 제거, 홈메우기, 불순물 청소, 퍼티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송풍기, 연마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 - ④ 바탕처리에 사용되는 재료(퍼티, 방수테이프 등)는 별도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9163-2-12 석면건축자재 해체('09년 신설, '11년 보완)(㎡당)구 분단 위내장재외장재뿜칠재석면해체공인0.1200.0450.5보통인부인0.0170.011-[주] ① 본 품은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해체하는 품으로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내장재는 건축물의 내부 천장재, 내벽체, 간막이재 철거를 기준한 것이다.㉯ 외장재는 슬레이트 지붕재 해체를 기준한 것이다.㉰ 뿜칠재는 철골내화피복재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철골면의 하부면, 측면부, 상부면 등의 해체공사와 철재로 시공된 천장면에 부착되어 있는 뿜칠재의 해체를 기준한 것이다. + - ④ 바탕처리에 사용되는 재료(퍼티, 방수테이프 등)는 별도 계상한다. + +유지관리부문 916 + +3-2-12 석면건축자재 해체('09년 신설, '11년 보완) + +(㎡당) + +| 구 분 | 단 위 | 내장재 | 외장재 | 뿜칠재 | +|---|---|---|---|---| +| 석면해체공 | 인 | 0.120 | 0.045 | 0.5 | +| 보통인부 | 인 | 0.017 | 0.011 | - | + +[주] ① 본 품은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해체하는 품으로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내장재는 건축물의 내부 천장재, 내벽체, 간막이재 철거를 기준한 것이다. +㉯ 외장재는 슬레이트 지붕재 해체를 기준한 것이다. +㉰ 뿜칠재는 철골내화피복재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철골면의 하부면, 측면부, 상부면 등의 해체공사와 철재로 시공된 천장면에 부착되어 있는 뿜칠재의 해체를 기준한 것이다. - ② 뿜칠재의 경우, 콘크리트면에 부착된 석면 뿜칠재의 해체는 본 품의 20%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 ③ 본 품은 비닐보양재, 오염제거구역 설치 및 해체가 포함된 것이며, 보양막(외장재) 설치 및 해체품은제외되어 있다. - ④ 본 품은 일일 작업시간 6시간을 기준한 것이다. @@ -26900,7 +28140,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도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230 | +| 도장공 | 인 | 2 | 230 | +| 보통인부 | 인 | 1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모르타르면 재도장 시 바탕처리하는 기준이다. @@ -26910,7 +28151,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A급 | B급 | -| 도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20 | 60 | +| 도장공 | 인 | 2 | 20 | 60 | +| 보통인부 | 인 | 1 | | | [주] ① 본 품은 철재면 재도장 시 바탕처리하는 기준이다. @@ -26927,7 +28169,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A급 | B급 | -| 도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10 | 270 | +| 도장공 | 인 | 2 | 110 | 270 | +| 보통인부 | 인 | 1 | | | [주] ① 본 품은 목재면 재도장 시 바탕처리하는 기준이다. @@ -26975,10 +28218,27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주] ① 본 품은 도배지를 해체(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하고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도배지 해체, 바탕정리, 풀먹임, 초배 및 정배 바름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가구 등 지장물의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제3장 건축9193-4-4 PVC계바닥재 교체('22년 신설)(일당)구 분단 위수 량시공량(㎡)내장공인261비고 + - ③ 가구 등 지장물의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 +제3장 건축 919 + +3-4-4 PVC계바닥재 교체('22년 신설) + +(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비 고 | +|---|---|---|---|---| +| 내장공 | 인 | 2 | 61 | | - - 사용중인 세대로 가구 등의 지장물이 있는 경우 시공량의 15%를 감한다.[주] ① 본 품은 PVC계 바닥재(시트)를 해체(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하고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바닥재 해체, 바탕정리, 접착제(부분접합 방식) 바름, 바닥재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가구 등 지장물의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3-4-5 타일 교체('22년 신설)(일당)시공량(㎡)구 분단 위수 량떠붙이기(벽)압착붙이기(바닥)타일공인278비고 + - ③ 가구 등 지장물의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3-4-5 타일 교체('22년 신설) + +(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비 고 | +|---|---|---|---|---|---| +| | | | 떠붙이기(벽) | 압착붙이기(바닥) | | +| 타일공 | 인 | 2 | 7 | 8 | | - - 사용중인 세대로 가구 등의 지장물이 있는 경우 시공량의 15%를 감한다.[주] ① 본 품은 타일을 해체(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하고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타일 해체, 바탕정리, 타일 붙임, 줄눈 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방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27118,7 +28378,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규격(mm) | 시공량(개) | | |---|---|---|---|---|---| | | | | | 보호통 | 유량계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1 1 | ø13~15 ø20~32 ø40~50 ø65~80 ø100~150 ø200~300 | 6.0 5.0 4.0 - - - | 8.0 7.0 6.0 2.0 1.5 1.0 | +| 배관공 | 인 | 1 | ø13~15 ø20~32 ø40~50 ø65~80 ø100~150 ø200~300 | 6.0 5.0 4.0 - - - | 8.0 7.0 6.0 2.0 1.5 1.0 | +| 보통인부 | 인 | 1 | | | | | 비 고 | - 동일장소에서 수도미터, 온수미터를 병행 교체 시(해체 후 재부착)에는 유량계 교체 시공량에 30%를 감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수도미터(급수용), 온수미터(급탕용, 난방용)의 옥내배관 교체(해체 후 재부착) 기준이다. @@ -27159,7 +28420,15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라 이 닝 기 | 1set | 1set | 1set | 1set | | 공 기 압 축 기 | 1대 | 2대 | 5대 | 6대 | -4-3-3 배관누수 검사('22년 신설)(일당)구 분단 위수 량시공량(회)배관공인22.8[주] ① 본 품은 급수용, 급탕용, 난방용 옥내배관(∅50mm이하)의 누수보수를 위해 배관을 검사하는 기준이다. +4-3-3 배관누수 검사('22년 신설) + +(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회) | +|---|---|---|---| +| 배관공 | 인 | 2 | 2.8 | + +[주] ① 본 품은 급수용, 급탕용, 난방용 옥내배관(∅50mm이하)의 누수보수를 위해 배관을 검사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작업준비, 수도검침 및 기록, 미터기 해체 및 재설치, 공기압시험 및 누수탐지, 정리 작업을포함한다. - ③ 누수부위에 대한 해체 및 복구, 누수배관 교체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technical_info/01_임도/05_원가정보/건설품셈_8장외_표뭉침_전수복원_완결보고서.html b/resources/knowledge/technical_info/01_임도/05_원가정보/건설품셈_8장외_표뭉침_전수복원_완결보고서.html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2ecc7b6b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technical_info/01_임도/05_원가정보/건설품셈_8장외_표뭉침_전수복원_완결보고서.html @@ -0,0 +1,292 @@ + + +
+ +5efd084c)3cd61cad)착암공 보통인부, 인 인, 2 1 등 여러 직종·단위·수량이 한 칸에 뭉친 행 (전체 472건 이상 후보)"") 유지.|---|) 칸 수 100% 일치 보장 (0건 불일치).
+ | 부문 | +대상 장 및 주요 공종 | +복원 유형 및 내역 | +복원 실적 (행수) | +상태 | +
|---|---|---|---|---|
| 05_유지관리부문 (전체) |
+
+ • 제1장 공통: 1-2-1 등 제초·청소·유지인력 작업조 + • 제2장 토목: 2-1-5 절삭 덧씌우기, 가드레일, 포장보수 등 작업조 + • 제3장 건축: 3-1-5 석축헐기, 석면해체, 타일보수 등 + • 제4장 기계: 4-3-3 배관누수탐사 등 + |
+ 단일 셀 내 다중 직종/단위/수량 뭉침 행 97건 전수 분리 (시공량 첫 행 유지, 후속 직종 공란 적용) |
+ -97행 삭제 +210행 신설 |
+ 완료 | +
| 02_토목부문 (1~8장) |
+
+ • 제1장 도로포장: 1-5-2 아스팔트 포장, 표층·기층 보수 인력조 + • 제4장 궤도공사: 4-3-2 분기기 교체, 레일 연마 작업조 + • 제6장 관부설: 6-3-2 흄관, 주철관 배관공/인부 작업조 + |
+ 단일 셀 내 다중 직종/단위/수량 뭉침 행 57건 전수 분리 (아스팔트 포장공/보통인부 등 1:1 대응 분리) |
+ -57행 삭제 +123행 신설 |
+ 완료 | +
| 02_토목부문 (제9장 측량) |
+
+ • 9-1-1 삼각측량 / 9-1-2 기준점 측량: 계획준비, 답사선점, 조표, 관측, 계산, 정리점검 6개 공정표 4건 + • 9-1-3 등급별 계산: 고급/중급/초급기술자 1일당 및 합계인원 계산식 표 6건 + |
+ + 대형 기준점 측량 6개 작업구분 표 4건 및 기술자 등급별 수량계산 표 6건 정규 전개 + | +-10행 삭제 +53행 신설 |
+ 완료 | +
| 04_기계설비부문 (제13장 플랜트) |
+
+ • 13-1-1 배관설치: L36, L45 배관용 탄소강관 (KS D3507) 규격 22개 행 + • 13-1-2 관만곡: L308, L345 U-곡관 및 2편심 U-곡관 (18개 규격 행, 미해당 규격 "-" 처리) + • 13-1-4~6 밸브·피팅: Flange Type 게이트/글로브/체크밸브, 엘보, 티 등 5개 표 73개 규격 행 + |
+ + 대형 배관/관만곡 표 4개 및 밸브·피팅 표 5개(총 9개 표, 110여 개 규격 행) 전수 단일 행 분리 + | +-9행 삭제 +131행 신설 |
+ 완료 | +
| 전체 합본 일치화 | +
+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md (전체 합본)
+ |
+ + 분할본에서 복원된 142개 변경 헝크(Hunk) 100% 1:1 매칭 동기화 완료 + | +-173행 삭제 +517행 신설 |
+ 동기화 완료 | +
| 안티그래비티 배정 구역 복원 누계 총계 | +-346행 삭제 +1,034행 신설 |
+ 100% 완료 | +||
| 점검 항목 | +점검 대상 | +검사 규칙 | +검출 건수 | +판정 | +
|---|---|---|---|---|
| 머리 칸수 vs 구분선 칸수 불일치 | +수정 10개 파일 전수 (분할 9 + 합본 1) | +표 헤더 행 칸 수와 구분선(|---|) 칸 수가 다른 위치 전수 검사 |
+ 0건 | +적합 (결함 0) | +
| 데이터 행 칸수 불일치 | +수정 10개 파일 안티그래비티 배정 구역 | +표 헤더 칸 수와 실제 데이터 행의 열 개수 일치 여부 검사 | +0건 | +적합 (결함 0) | +
| 규격 3줄 표의 출력(㎾) 밀림 |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 등 대상 | +규격 및 단위 행이 단독 행으로 다음 행으로 밀려 데이터 열과 어긋난 표 검사 | +0건 | +적합 (결함 0) | +
| 원문 한 칸 걸침(시공량) 쪼개기 방지 | +토목 1·4·6장, 유지관리 1·2·3·4장 | +작업조 전체의 시공량을 임의로 쪼개 복제하지 않고 첫 행에만 위치 여부 검사 | +100% 준수 | +적합 (원문 보존) | +
3cd61cad - docs(knowledge): 토목·유지관리·13장플랜트 넓은 잣대 다중 값 뭉침 행 전수 분리 복원 및 합본 동기화 (현재 최신 커밋)0054b5ac - docs(knowledge): 건설품셈 8장 외 표 뭉침 전수 복원 완결보고서 및 색인 등록5efd084c - docs(knowledge): 건설품셈 합본 글줄 뭉침 표 50건 및 배관 표 5개(63개 행) 분리 복원 일치화41a15e54 - docs(knowledge): 유지관리부문(1~4장) 글줄 뭉침 표 11건 정규 마크다운 표 복원948dd509 - docs(knowledge): 기계설비부문(1·3·6·7·8·10·13장) 글줄 뭉침 표 12건 및 13장 플랜트 배관 표 5개(63개 행) 분리 복원e8ab87f0 - docs(knowledge): 건축부문(1~7·9~11장) 글줄 뭉침 표 15건 정규 마크다운 표 복원f354ba22 - docs(knowledge): 토목부문(1·2·4·5·6·7·9장) 글줄 뭉침 표 및 비고 잔여물 정규 마크다운 표 복원238b49f7 - docs(knowledge): 공통부문(2·4·5·6·7장) 글줄 뭉침 표 12건 정규 마크다운 표 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