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03_미결_및_확인사항.md b/resources/knowledge/03_미결_및_확인사항.md index ed8020aa..469798e9 100644 --- a/resources/knowledge/03_미결_및_확인사항.md +++ b/resources/knowledge/03_미결_및_확인사항.md @@ -9,6 +9,7 @@ |---|---|---|---|---|---| | 14 | [공통] 설계심사 체크리스트 — 실무 사례 대조 | **정리 완료(2026-08-13)**: 사방 = 고시 별표2 전 24항 표화([02_타당성평가 §4](technical_info/02_사방댐/01_대상지_타당성평가/02_타당성평가.md)), 임도 = 규정 제12조의2+별지18 9항 반영([설계제원_총괄 §10](technical_info/01_임도/02_상세설계/설계제원_총괄.md)). 잔여 = **실무 심의 사례와 대조** (사례 자료 미확보) | 심의 사례 자료 확보 시 대조 | 좌동 | 자료 대기 (2026-08-13) | | 15 | [공통] 사방댐 부위별 강도 실무값 (구 No.6 통합) | 잔여 = 부위별(본체/방수로 부배합/물받이) 강도 수치 관측 — **콘크리트 사방댐 실시설계 내역서** 필요 (기존 실무문서는 혼합쌓기라 데이터 없음). 부위 구분 4단위는 해소됨([콘크리트_재료 §1-1](technical_info/01_임도/02_상세설계/구조물/콘크리트_재료.md)). 선정=개발 단계 | 내역서 사용자 제공 대기 | [02_사방댐/05_원가정보/01_원가_특이사항](technical_info/02_사방댐/05_원가정보/01_원가_특이사항.md) §3 | 자료 대기 (2026-08-13) | +| 18 | [공통] 사급 잡자재 단가 원천 결정 (유료지 구독 여부) | No.17 파생(2026-08-14). 관급(쇼핑몰 API)·특수자재(가격정보 API)·노임·중기·품셈은 전부 무료 경로 확보 완료 — 남은 공백 = **사급 잡자재 공사당 15종 내외**(PVC·유로폼·치즐·뇌관·번호판·지역골재 등, 실측 = [원가_기초데이터_원천 §5](technical_info/01_임도/05_원가정보/원가_기초데이터_원천.md)). 실무 대비표 실사용 유료지 = 물가정보·물가자료 중심 (연 약 30만원/종, API는 한국물가정보 KPI-DPS만 확인) | 선택지: ① 유료지 1종 구독 ② 실무 관측값 라이브러리(과거 참조)+업체 견적 입력 UI ③ 혼합. **사업 판단 — 개발 단계 사용자 결정** | [원가_기초데이터_원천](technical_info/01_임도/05_원가정보/원가_기초데이터_원천.md) §4~5, [자재단가 _meta](original/원가계산/자재단가/_meta.md) | 미결 — 사용자 결정 대기 (2026-08-14) | | 17 | [공통] ★원가 기초 데이터의 현행 원천 확보 가능성 | 견적 엔진 전제조건. 대상 표: **일위대가목록표/일위대가표ㆍ단가산출근거목록표/단가산출근거ㆍ환율및기초자료ㆍ중기목록표/중기사용료ㆍ재료비·노무비·경비 목록표ㆍ자재단가대비표ㆍ재료비·노무비·경비·중기 집계표**. STC/실행내역 xlsx는 최종 결과물이라 값만 있고 **단가를 어디서 가져왔는지(원천) 미표기** — Aislo가 현재 기준 데이터를 직접 입수할 경로가 있는지부터 확인 필요. 원천 후보(추정): 노임 =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연 2회 공표ㆍ공개), 자재 = 조달청 나라장터 가격 or 물가정보지(한국물가정보ㆍ물가자료ㆍ거래가격 — 유료 구독), 중기 = 표준품셈 기계손료 산식(확보) + 기계가격ㆍ연료단가, 일위대가/단가산출근거 = 원천 아닌 파생물(품셈 × 단가 조립) | ① 실무 xlsx 각 표의 비고ㆍ출처 표기("물가정보 20xx.x월호" 류) 역추적으로 실무 원천 식별 ② 원천별 현행 데이터 입수 경로(공개 API/유료 구독/수동 다운로드)ㆍ갱신 주기 조사 ③ 결과에 따라 01_수집지침 W8 신설 검토. **조사 예정 — 착수 전 사용자 협의**. +노무 관측 편입(구 No.10, 2026-08-13): 실무 내역 실측 결과 노임 = **시중노임 직종ㆍ단가 무할증 그대로**(울진 보통인부 165,545원) — 원천 추정(대한건설협회) 실물 뒷받침. 산림품셈 26계열 노무 할증 적용 흔적 없음, 상세 = [품셈_적용기준 §2 실무 관측](technical_info/01_임도/04_수량분석정보/품셈_적용기준.md). +ESTX 배포본 관측 편입(2026-08-14): 원천 추정이 상용 프로그램 실물로 확인 — 노임 건협(반기)·자재 간행물 5종+나라장터(월간)·중기 환율(서울외국환중개)+유류(한국석유공사, 상반기엔 조달청)·품셈 KICT(연간)·표준시장단가 KICT/항만협회(반기). 정리 = [원가_기초데이터_원천](technical_info/01_임도/05_원가정보/원가_기초데이터_원천.md) | [원가_기초데이터_원천](technical_info/01_임도/05_원가정보/원가_기초데이터_원천.md), [원가계산_체계](technical_info/01_임도/05_원가정보/원가계산_체계.md), [품셈_적용기준](technical_info/01_임도/04_수량분석정보/품셈_적용기준.md), [STC포맷분석](original/실무문서/_STC포맷분석.md), [숨김탭분석](original/실무문서/_숨김탭분석.md) | 미결 — 원천 확인됨, 입수 경로 조사 대기 (2026-08-14 갱신) | ### §1-보조 — No.17 원가 기초데이터 원천 참고표 (내역 프로그램 판매처 게시판, 2026-08-13 등록)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_pipeline/split_cost_docs.py b/resources/knowledge/original/_pipeline/split_cost_docs.py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1b308c56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_pipeline/split_cost_docs.py @@ -0,0 +1,183 @@ +# -*- coding: utf-8 -*- +"""원가계산 원문(PDF→md) 후처리: 노임 표 정밀 파싱 + 챕터 분할 (반기·연간 갱신 시 재사용) + +전제: `collect_cost_sources.py docs` 로 PDF 수집 → `pdf2md.py ` 로 md 변환 완료. + +사용법: + python split_cost_docs.py cak # 건협 노임: 132직종 표 정밀 파싱 + 4챕터 분할 + python split_cost_docs.py kbiz # 중기중앙회 노임: 4챕터 분할 (표는 pdf2md가 정상 변환) + python split_cost_docs.py pumsem # 건설공사 표준품셈: 5부문/45장 분할 + +주의(갱신 시 점검): +- 건협: 표 페이지 범위(PAGE_TABLE)·챕터 원문 페이지(CAK_CH)가 판마다 다를 수 있음 +- 품셈: 부문 표제 라인·목차 구역은 자동 탐지하지만 결과 요약(장 수)이 목차와 일치하는지 확인 +- 공통: 원문 PDF 프로즈는 어절 공백이 붙는 특성 있음(값·표는 정상) — W5 공백 기준 예외로 기록 +""" +import re +import sys +from pathlib import Path + +import pymupdf as fitz + +BASE = Path(__file__).resolve().parent.parent / "원가계산" + + +# ────────────────────────── 건협 노임 ────────────────────────── +CAK_DIR = "노임단가_건설업_대한건설협회" +CAK_STEM = "2026상반기_건설업_임금실태조사_대한건설협회" +PAGE_TABLE = (9, 13) # 0-based: 원문 p.10~13 = 개별직종 노임단가 표 +CAK_CH = [("1. 조사개요", 1), ("2. 임금적용요령", 5), ("3. 개별직종 노임단가", 9), ("4. 직종해설", 13)] +CAK_COLS = "| 직종코드 | 직종명 | 2026.1.1 | 2025.9.1 | 2025.1.1 | 2024.9.1 |" + + +def parse_cak_table(): + """PDF 텍스트 스트림을 직종코드 앵커로 분할해 132개 직종 표 재구성.""" + doc = fitz.open(BASE / CAK_DIR / f"{CAK_STEM}.pdf") + t = "".join(doc[p].get_text() + "\n" for p in range(*PAGE_TABLE)) + doc.close() + parts = re.compile(r"(? 원문: {CAK_STEM}.pdf (대한건설협회, 공표 2025-12-31, 적용 2026-01-01)\n" + "> 변환: pdf2md + 표 정밀 파싱. ⚠ 본문 프로즈는 원문 PDF 특성상 어절 공백이 붙어 있음 — 값·표는 정상.\n\n") + for i, (fname, st) in enumerate(starts): + en = starts[i + 1][1] if i + 1 < len(starts) else len(lines) + body = "\n".join(lines[st:en]).strip() + if "개별직종" in fname: + body = ("## Ⅲ. 개별직종 노임단가 (1일 8시간 기준, 원)\n\n" + f"> PDF 좌표·스트림 정밀 파싱으로 재구성 — {cnt}개 직종 전수, 최근 4개 공표일 병기.\n" + "> `-` = 해당 공표일 미공표(표본 부족·신설 등). 원문 각주는 PDF 참조.\n\n" + table) + (BASE / CAK_DIR / f"{fname}.md").write_text( + f"# {fname.split('. ', 1)[1]}\n\n{hdr}{body}\n", encoding="utf-8") + print("wrote", fname) + + +# ────────────────────────── 중기중앙회 노임 ────────────────────────── +KBIZ_DIR = "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 +KBIZ_STEM = "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 +KBIZ_CH = [("1. 조사개요", 1), ("2. 조사결과 요약", 12), ("3. 직종별 조사노임", 18), + ("4.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 30)] + + +def split_kbiz(): + src = BASE / KBIZ_DIR / f"{KBIZ_STEM}.md" + lines = src.read_text(encoding="utf-8").splitlines() + starts = [(f, _page_idx(lines, p)) for f, p in KBIZ_CH] + if starts[0][1] is None: + starts[0] = (starts[0][0], 0) + assert all(s[1] is not None for s in starts), starts + hdr = (f"> 원문: {KBIZ_STEM}.pdf (중소기업중앙회, 공표 2026-06-30, 적용 2026-07-01)\n" + "> 변환: pdf2md. 표·수치 정상. `*` = 표본 부족 미공표, `**` = 원문 각주 참조.\n\n") + for i, (fname, st) in enumerate(starts): + en = starts[i + 1][1] if i + 1 < len(starts) else len(lines) + body = "\n".join(lines[st:en]).strip() + (BASE / KBIZ_DIR / f"{fname}.md").write_text( + f"# {fname.split('. ', 1)[1]}\n\n{hdr}{body}\n", encoding="utf-8") + print("wrote", fname) + + +# ────────────────────────── 건설공사 표준품셈 ────────────────────────── +PUM_DIR = "건설공사_표준품셈" +PUM_STEM =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 + + +def split_pumsem(): + lines = (BASE / PUM_DIR / f"{PUM_STEM}.md").read_text(encoding="utf-8").splitlines() + + # 부문 표제 위치 자동 탐지 (짧은 단독 라인) + sec_names = [("01_공통부문", "공통부문"), ("02_토목부문", "토목부문"), ("03_건축부문", "건축부문"), + ("04_기계설비부문", "기계설비부문"), ("05_유지관리부문", "유지관리부문")] + hits = {} + for i, l in enumerate(lines): + s = re.sub(r"[\s#>\-·ㆍ]", "", l) + for sec, kr in sec_names: + if s == kr: + hits.setdefault(sec, []).append(i) + toc_marks = [hits[s][0] for s, _ in sec_names if s in hits] + body_marks = [hits[s][-1] for s, _ in sec_names if s in hits] + toc_zone_end = body_marks[0] + + # 목차에서 장 이름 추출 + chapter_names = {} + for k, (sec, kr) in enumerate(sec_names): + a = toc_marks[k] + b = toc_marks[k + 1] if k + 1 < len(toc_marks) else toc_zone_end + names = {} + for i in range(a, b): + s = re.sub(r"\s", "", lines[i]) + for m in re.finditer(r"제(\d{1,2})장([가-힣·()]+?)(?=\d)", s): + names.setdefault(int(m.group(1)), m.group(2)) + chapter_names[sec] = names + + # 본문 분할: 장 표제(정방향/역방향 병기) 탐색 + for k, (sec, kr) in enumerate(sec_names): + a = body_marks[k] + b = body_marks[k + 1] if k + 1 < len(body_marks) else len(lines) + names = chapter_names[sec] + starts, prev = [], a + for n in sorted(names): + nm = names[n] + li = a if n == 1 else None + if li is None: + keys = [f"제{n}장{nm[:4]}", f"{nm[:4]}제{n}장"] + for i in range(prev + 1, b): + s = re.sub(r"\s", "", lines[i]) + if any(kx in s for kx in keys) and len(re.findall(r"제\d{1,2}장", s)) == 1: + li = i + break + if li is None: + print(f"⚠ {sec} 제{n}장 {nm} 경계 미검출 — 수동 확인 필요") + continue + starts.append((n, nm, li)) + prev = li + outdir = BASE / PUM_DIR / sec + outdir.mkdir(exist_ok=True) + for j, (n, nm, st) in enumerate(starts): + en = starts[j + 1][2] if j + 1 < len(starts) else b + hdr = (f"# {sec[3:]} 제{n}장 {nm}\n\n" + f"> 원문: {PUM_STEM}.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n" + "> ⚠ 장 경계는 표제 탐지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n\n") + (outdir / f"제{n}장_{nm}.md").write_text( + hdr + "\n".join(lines[st:en]).strip() + "\n", encoding="utf-8") + print(sec, f"{len(starts)}/{len(names)} 장") + + +if __name__ == "__main__": + mode = sys.argv[1] if len(sys.argv) > 1 else "" + if mode == "cak": + split_cak() + elif mode == "kbiz": + split_kbiz() + elif mode == "pumsem": + split_pumsem() + else: + sys.exit("mode: cak | kbiz | pumsem")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0_1.png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0_1.png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32aa101b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0_1.png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1_1.png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1_1.png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32aa101b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1_1.png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23_1.png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23_1.png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93b3244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23_1.png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23_2.png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23_2.png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45449bfa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23_2.png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28_1.png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28_1.png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a61cccf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28_1.png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2_1.png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2_1.png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32aa101b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2_1.png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3_1.png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3_1.png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32aa101b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3_1.png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47_1.png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47_1.png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93b3244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47_1.png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47_2.png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47_2.png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45449bfa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47_2.png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55_1.png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55_1.png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93b3244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55_1.png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55_2.png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55_2.png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45449bfa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55_2.png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60_1.png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60_1.png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e96b21af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60_1.png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63_1.png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63_1.png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c1c83ed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63_1.png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66_1.png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66_1.png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b7371421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66_1.png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69_1.png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69_1.png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892e0341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69_1.png differ diff --g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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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4526a27a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45_3.png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45_4.png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45_4.png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4a9d547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45_4.png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45_5.png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45_5.png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851a94b0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45_5.png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46_1.png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46_1.png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851a94b0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46_1.png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47_1.png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47_1.png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851a94b0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47_1.png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48_1.png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48_1.png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851a94b0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48_1.png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1_공통부문/제1장_적용기준.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1_공통부문/제1장_적용기준.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45044cc4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1_공통부문/제1장_적용기준.md @@ -0,0 +1,736 @@ +# 공통부문 제1장 적용기준 +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 +공통부문 + +![그림 57-5](<../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57_5.png>) + +제1장적용기준 + +![그림 57-6](<../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57_6.png>) + +제2장가설공사제3장토 공 사제4장조경공사제5장기초공사 + +![그림 57-7](<../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57_7.png>) + +제6장철근콘크리트공사제7장돌 공 사제8장건설기계 + +![그림 57-8](<../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57_8.png>) + +![그림 57-9](<../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57_9.png>) + +![그림 59-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59_1.png>) + +![그림 59-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59_2.png>) + +적용기준제1장1-1 일반사항1-1-1 목적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1-1-2 적용범위('12년 보완)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는 본 표준품셈을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로 활용한다.1-1-3 적용방법('05, '08, '09, '12, '14년, '23년 보완) + + - 1.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은 본 표준품셈을 활용한다. + - 2. 본 표준품셈에서 제시된 품은 일일 작업시간 8시간을 기준한 것이다. + - 3. 본 표준품셈은 건설공사 중 대표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공종, 공법을 기준한 것이며 현장여건,기후의 특성 및 조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하되,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조에 의거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한다. + - 4. 본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장의 책임 하에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 기준을 적의 결정하여 사용한다. + - 5.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공사규모, 공사기간 및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인공법을 채택 적용한다. + - 6. 본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품으로서 타부문(전기, 통신, 문화재 등)의 표준품셈에 명시된품은 그 부분의 품을 적용하고, 타부문과 유사한 공종의 품은 본 표준품셈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 7. 소방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건설기술 진흥법,대기환경 보건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관계법령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계상한다. + - 8. 각 발주기관에서 4항에 의하여 별도로 결정하여 적용한 품셈이 표준품셈 보완에 반영할 필요가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자료를 표준품셈 관리단체(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제출한다.1-2 설계 및 수량1-2-1 수량의 계산('05, '23년 보완) + - 1. 수량의 단위 및 소수자리는 표준품셈 단위표준에 의한다. + - 2. 수량의 계산은 지정 소수자리 아래 1자리까지 산출하여 반올림 한다. + - 3. 계산에 쓰이는 분도(分度)는 분까지, 원둘레율(圓周率), 삼각함수(三角函數) 및 호도(弧度)의3제1장 적용기준유효숫자는 3자리(3位)로 한다. + - 4. 곱하거나 나눗셈에 있어서는 기재된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 - 5. 면적 및 체적의 계산은 측량 결과 또는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수학적 공식에 의해 산출함을원칙으로 한다. + - 6. 다음에 열거하는 것의 체적과 면적은 구조물의 수량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 가. 콘크리트 구조물 중의 말뚝머리 + - 나. 볼트의 구멍 + - 다. 모따기 또는 물구멍(水切) + - 라. 이음줄눈의 간격 + - 마. 포장공종의 1개소당 0.1㎡ 이하의 구조물 자리 + - 바. 강(鋼)구조물의 리벳 구멍 + - 사. 철근 콘크리트 중의 철근 + - 아. 기타 전항에 준하는 것 + - 7. 성토 및 사석공의 준공토량은 성토 및 사석공 설계도의 양으로 한다. 그러나 지반침하량은지반성질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 - 8. 절토(切土)량은 자연상태의 설계도의 양으로 한다.1-2-2 단위표준('12, '23년 보완) + - 1. 설계서의 단위 및 소수의 표준 + +| 종 목 | 규 격 | | 단위수량 | | 비 고 | +|---|---|---|---|---|---| +| | 단위 | 소수자리 | 단위 | 소수자리 | | +| 공 사 연 장 | m | 2 | m | - | | +| 공 사 폭 원 | - | - | m | 1 | | +| 직 공 인 부 | - | - | 인 | 2 | | +| 공 사 면 적 | - | - | ㎡ | 1 | | +| 용 지 면 적 | - | - | ㎡ | - | | +| 토 적 ( 높 이 , 너 비 ) | - | - | m | 2 | | +| 토 적 ( 단 면 적 ) | - | - | ㎡ | 1 | | +| 토 적 ( 체 적 ) | - | - | ㎥ | 2 | | +| 토 적 ( 체 적 합 계 ) | - | - | ㎥ | - | | +| 떼 | ㎝ | - | ㎡ | 1 | | +| 모 래 , 자 갈 | ㎝ | - | ㎥ | 2 | | +| 조 약 돌 | ㎝ | - | ㎥ | 2 | | +| 견 치 돌 , 깬 돌 | ㎝ | - | ㎡ | 1 | | +| 견 치 돌 , 깬 돌 | ㎝ | - | 개 | - | | +| 야 면 석 ( 野 面 石 ) | ㎝ | - | 개 | - | | +| 야 면 석 ( 야 面 石 ) | ㎝ | - | ㎥ | 1 | | +| 야 면 석 ( 野 面 石 ) | ㎝ | - | ㎡ | 1 | | +| 돌 쌓 기 및 돌 붙 임 | ㎝ | - | ㎥ | 1 | | + +→4공통부문 + +| 종 목 | 규 격 | | 단위수량 | | 비 고 | +|---|---|---|---|---|---| +| | 단위 | 소수자리 | 단위 | 소수자리 | | +| 돌 쌓 기 및 돌 붙 임 사 석 ( 捨 石 ) 다 듬 돌 ( 切 石 , 板 石 ) 벽 돌 블 록 시 멘 트 모 르 타 르 콘 크 리 트 석 분 석 회 화 산 회 아 스 팔 트 목 재 ( 판 재 ) 목 재 ( 판 재 ) 목 재 ( 판 재 ) 합 판 말 뚝 철 강 재 용 접 봉 구 리 판 , 함 석 류 철 근 볼 트 , 너 트 꺽 쇠 철 선 류 P C 강 선 돌 망 태 로 프 류 못 석 유, 휘 발 유, 모 빌 유 구 리 스 넝 마 화 약 류 뇌 관 도 화 선 석 탄 , 목 탄 , 코 크 스 산 소 카 바 이 트 | ㎝ ㎝ ㎝ ㎜ ㎜ - - - - - - - 길이m 폭,두께 ㎝ ㎜ 길이m 지름㎜ ㎜ ㎜ - ㎜ ㎜ ㎜ ㎜ - 길이m 지름m 높이m ㎜ 길이㎝ - - - - - - - - - | - - - - - - - - - - - - 1 1 1 - 1 - - - - - - - 1 - 1 위 - - - 1 - - - - - - - - - | ㎡ ㎥ 개 개 개 ㎏ ㎥ ㎥ ㎏ ㎏ ㎏ ㎏ ㎡ ㎥ ㎥ 장 개 ㎏ ㎏ ㎡ ㎏ 개 개 ㎏ ㎏ m 개 m ㎏ ℓ ㎏ ㎏ ㎏ 개 m ㎏ ℓ ㎏ | 1 1 2 - - - 2 2 - - - - 2 3 3 1 - 3 1 2 - - - 2 2 1 - 1 2 2 2 2 3 - 1 1 - 1 | 총량표시는 ton으로 한다. 망눈(網目)㎝ | + +→5제1장 적용기준 + +| 종 목 | 규 격 | | 단위수량 | | 비 고 | +|---|---|---|---|---|---| +| | 단위 | 소수자리 | 단위 | 소수자리 | | +| 도 료 ( 塗 料 ) 도 장 ( 塗 裝 ) 관 류 ( 管 類 ) 수 로 연 장 옹 벽 승강장옹벽 및 울타리 궤 도 부 설 시 험 하 중 보 오 링 ( 試 錐 ) 방 수 면 적 건 물 ( 면 적 ) 건물( 지붕, 벽붙이기) 우 물 마 대 | - - 길이m 지름㎜ 두께㎜ - - - - - - - - - 깊이 - | - - 2 - - - - - - - - - - - - - | ℓ또는㎏ ㎡ 개 m ㎡ m ㎞ ton m ㎡ ㎡ ㎡ m 매 | 2 1 - 1 1 1 3 - 1 1 2 1 1 - | | + +[주] ① 설계서 수량의 단위와 소수자리 표시는 본 표에 따르며, 반올림하여 적용한다. + + - ② 품셈 각 항목에서 제시한 소수자리가 본 표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 항목에서 제시하는 소수자리를우선하여 적용한다. + - ③ 본 표에 제시하지 않은 품의 경우 유사 품의 규격과 단위수량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C.G.S 단위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2. 금액의 단위표준 + +| 종 목 | 단위 | 자리 | 비 고 | +|---|---|---|---| +| 설 계 서 의 총 액 | 원 | 1,000 | 미만버림 | +| 설 계 서 의 소 계 | 원 | 1 | 미만버림 | +| 설 계 서 의 금 액 란 | 원 | 1 | 미만버림 | +| 일 위 대 가 표 의 계 금 | 원 | 1 | 미만버림 | +| 일 위 대 가 표 의 금 액 란 | 원 | 0.1 | 미만버림 | + +[주] 일위대가표 금액란 또는 기초계산금액에서 소액이 산출되어 공종이 없어질 우려가 있어 소수자리 1자리 이하의 산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소수자리의 정도를 조정 계산한다.1-2-3 토질('99, '14, '23년 보완) + + - 1. 지반설계지하지반은 토질조사시험에 따라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량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지형 또는 표면상태에 의하여 추정설계 할 수 있다.6공통부문 + - 2. 토질 및 암의 분류 + - 가. 보통토사 : 보통 상태의 실트 및 점토 모래질 흙 및 이들의 혼합물로서 삽이나 괭이를 사용할 정도의토질(삽작업을 하기 위하여 상체를 약간 구부릴 정도) + - 나. 경질토사 : 견고한 모래질 흙이나 점토로서 괭이나 곡괭이를 사용할 정도의 토질(체중을 이용하여 2∼3회동작을 요할 정도) + - 다. 고사 점토 및 자갈섞인 토사 : 자갈질 흙 또는 견고한 실트, 점토 및 이들의 혼합물로서 곡괭이를사용하여 파낼 수 있는 단단한 토질 + - 라. 호박돌 섞인 토사 : 호박돌 크기의 돌이 섞이고 굴착에 약간의 화약을 사용해야 할 정도로 단단한 토질 + - 마. 풍 화 암 : 일부는 곡괭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암질(岩質)이 부식되고 균열이 1∼10㎝로서 굴착 또는절취에는 약간의 화약을 사용해야할 암질 + - 바. 연 암 : 혈암, 사암 등으로서 균열이 10∼30㎝ 정도로서 굴착 또는 절취에는 화약을 사용해야 하나석축용으로는 부적합한 암질 + - 사. 보 통 암 : 풍화상태는 엿볼 수 없으나 굴착 또는 절취에는 화약을 사용해야 하며 균열이 30∼50㎝정도의암질 + - 아. 경 암 : 화강암, 안산암 등으로서 굴착 또는 절취에 화약을 사용해야 하며 균열상태가 1m이내로서석축용으로 쓸 수 있는 암질 + - 자. 극 경 암 : 암질이 아주 밀착된 단단한 암질[주] 표준 품셈에 표시되는 돌재료의 분류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 - ① 모암(母岩) : 석산에 자연상태로 있는 암을 모암이라 한다. + - ② 원석(原石) : 모암에서 1차 파쇄된 암석을 원석이라 한다. + - ③ 건설공사용 석재 : 석재의 품질은 그 용도에 적합한 강도를 갖고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질이 좋은 치밀한것이며 풍화나 동결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 - ④ 다듬돌(切石) : 각석(角石) 또는 주석(柱石)과 같이 일정한 규격으로 다듬어 진 것으로서 건축이나또는 포장 등에 쓰이는 돌 + - ⑤ 막다듬돌(荒切石) : 다듬돌을 만들기 위하여 다듬돌의 규격 치수의 가공에 필요한 여분의 치수를가진 돌 + - ⑥ 견치돌(間知石) : 형상은 재두각추체(栽頭角錐體)에 가깝고 전면은 거의 평면을 이루며 대략 정사각형으로서뒷길이(控長), 접촉면의 폭(合端), 뒷면(後面) 등이 규격화 된 돌로서 4방락(四方落) 또는 2방락(二方落)의 것이 있으며 접촉면의 폭은 전면 1변의 길이의 1/10이상이라야 하고 접촉면의 길이는 1변의 평균 길이의 1/2이상인 돌 + +![그림 63-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3_1.png>) + + - ⑦ 깬돌(割石) : 견치돌에 준한 재두방추형(栽頭方錐形)으로서 견치돌보다 치수가 불규칙하고 일반적으로뒷면(後面)이 없는 돌로서 접촉면의 폭(合端)과 길이는 각각 전면의 일변의 평균길이의 약 1/20과 1/3이 되는 돌7제1장 적용기준 + - ⑧ 깬 잡석(雜割石) : 모암에서 일차 폭파한 원석을 깬 돌로서, 깬돌(割石)보다도 형상이 고르지 못한돌로서 전면의 변의 평균 길이는 뒷길이의 약 2/3되는 돌 + - ⑨ 사석(捨石) : 막 깬돌 중에서 유수에 견딜 수 있는 중량을 가진 큰 돌 + - ⑩ 잡석(雜石) : 크기가 지름 10∼30㎝ 정도의 것이 크고 작은 알로 고루고루 섞여져 있으며 형상이 고르지못한 큰 돌 + - ⑪ 전석(轉石) : 1개의 크기가 0.5㎥ 내・외의 정형화 되지 않은 석괴 + - ⑫ 야면석(野面石) : 천연석으로 표면을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운반이 가능하고 공사용으로 사용될수 있는 비교적 큰 석괴 + - ⑬ 호박돌(玉石) : 호박형의 천연석으로서 가공하지 않은 지름 18㎝이상의 크기의 돌 + - ⑭ 조약돌(栗石) : 가공하지 않은 천연석으로서 지름 10∼20㎝ 정도의 계란형의 돌 + - ⑮ 부순돌(碎石) : 잡석을 지름 0.5∼10㎝ 정도의 자갈 크기로 작게 깬 돌 + - ⑯ 굵은 자갈(大砂利) : 가공하지 않은 천연석으로서 지름 7.5∼20㎝ 정도의 돌 + - ⑰ 자갈(砂利) : 천연석으로서 자갈보다 알이 작고 지름 0.5∼7.5㎝정도의 둥근 돌 + - ⑱ 역(磁) : 천연석이 굵은 자갈과 작은 자갈이 고루고루 섞어져 있는 상태의 돌 + - ⑲ 굵은 모래(祖砂) : 천연산으로서 지름 0.25∼2㎜ 정도의 알맹이의 돌 + - ⑳ 잔모래(細砂) : 천연산으로서 지름 0.05∼0.25㎜ 정도의 알맹이의 돌 돌가루(石紛) : 돌을 바수어 가루로 만든 것 고로슬래그 부순돌 : 제철소의 선철(銑鐵) 제조 과정에서 생산되는 고로슬래그를 0∼40㎜로 파쇄 가공한 돌 + - 3. 체적환산계수 + - 가. 토공에 있어 토질 시험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소량의 토량인 경우에는 표준품셈의체적환산계수표에 따를 수도 있다. + - 나. 체적의 변화흐트러진 상태의 체적(㎥)다져진 상태의 체적(㎥)L=C=자연상태의 체적(㎥)자연상태의 체적(㎥) + - 다. 체적의 변화율 + +| 종 별 | L | C | +|---|---|---| +| 경 암 ( 硬 岩 ) | 1.70∼2.00 | 1.30∼1.50 | +| 보 통 암 ( 普 通 硬 岩 ) | 1.55∼1.70 | 1.20∼1.40 | +| 연 암 ( 軟 岩 ) | 1.30∼1.50 | 1.00∼1.30 | +| 풍 화 암 ( 風 化 岩 ) | 1.30∼1.35 | 1.00∼1.15 | +| 폐 콘 크 리 트 | 1.40∼1.60 | 별도 설계 | +| 호 박 돌 ( 玉 石 ) | 1.10∼1.15 | 0.95∼1.05 | +| 역 ( 礫 ) | 1.10∼1.20 | 1.05∼1.10 | +| 역 질 토 ( 礫 質 土 ) | 1.15∼1.20 | 0.90∼1.00 | +| 고 결 ( 固 結 ) 된 역 질 토 ( 礫 質 土 ) | 1.25∼1.45 | 1.10∼1.30 | +| 모 래 ( 砂 ) | 1.10∼1.20 | 0.85∼0.95 | +| 암 괴 ( 岩 塊 ) 나 호 박 돌 이 섞 인 모 래 | 1.15∼1.20 | 0.90∼1.00 | +| 모 래 질 흙 | 1.20∼1.30 | 0.85∼0.90 | +| 암 괴 ( 岩 塊 ) 나 호 박 돌 이 섞 인 모 래 질 흙 | 1.40∼1.45 | 0.90∼0.95 | + +→8공통부문 + +| 종 별 | L | C | +|---|---|---| +| 점 질 토 | 1.25∼1.35 | 0.85∼0.95 | +| 역 ( 礫 ) 이 섞 인 점 질 토 ( 粘 質 土 ) | 1.35∼1.40 | 0.90∼1.00 | +| 암 괴 ( 岩 塊 ) 나 호 박 돌 이 섞 인 점 질 토 | 1.40∼1.45 | 0.90∼0.95 | +| 점 토 ( 粘 土 ) | 1.20∼1.45 | 0.85∼0.95 | +| 역 이 섞 인 점 토 | 1.30∼1.40 | 0.90∼0.95 | +| 암 괴 ( 岩 塊 ) 나 호 박 돌 이 섞 인 점 토 | 1.40∼1.45 | 0.90∼0.95 | + +[주] 암(경암・보통암・연암)을 토사와 혼합성토할 때는 공극채움으로 인한 토사량을 계상할 수 있다. + + - 라. 체적환산계수(f)표 + +| 구하는 Q | 자연상태의 | 흐트러진상태의 | 다져진후의 | +|---|---|---|---| +| 기준이 되는 q | 체적 | 체적 | 체적 | +| 자 연 상 태 의 체 적 | 1 | L | C | +| 흐 트 러 진 상 태 의 체 적 | 1/L | 1 | C/L | + + - 4. 토취장 및 골재원 + - 가. 토취장 및 골재원(석산, 콘크리트 및 포장용 재료, 기타)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는 설계서에 그 위치를명시할 수 있다. + - 나. 토취장 및 골재원은 품질과 경제성(수량, 거리, 채집방법, 거래가격 등) 및 관련 법적규제 등을 고려하여설계한다. + - 다. 모암을 발파하여 깬돌 등 규격품을 채취할 경우 규격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파쇄된 돌의 발생량은10∼40%를 표준으로 하며, 이때 파쇄된 돌의 유용이 가능하여 유용할 경우 이에 따른 경비는 별도 계상하고, 그 발생량에 대해서는 무대(無代)로 한다. + - 마. 잡석을 부순 돌(碎石)로 사용하려 할 때에는 채집비를 계상할 수 있다. + - 바. 원석대와 채취장 및 기타 보상비는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 사. 국유지인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용토록 한다. + - 아. 토취장 및 골재원은 사용 후 정리하여 사방을 하거나 조경을 하여야 하며 정리비, 사방비 및 조경비는별도 계상한다. + - 5. 오픈케이슨 기초우물통 기초굴착시 굴착토량은 외토 침입률을 감안하여 산정한다.1-2-4 재료 및 자재의 단가('05, '06, '14, '12, '22, '23년 보완) + - 1. 주요자재 + - 가. 공사에 대한 주요자재의 관급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 회계예규등 관계규정이나 계약조건에 따른다. + - 나. 자재구입은 필요에 따라 시방서를 작성하고 그 물건의 기능, 특징, 용량, 제작방법, 성능, 시험방법,부속품 등에 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 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한국산업규격표시품(KS),우수재활용제품(GR)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의 시험결과 9제1장 적용기준한국산업규격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자재를 우선한다. + - 라. 한국산업규격에 없는 제품 사용시 공사조건에 맞는 관련규격 및 시방(외국규격 등) 등을 검토하여사용토록 한다. + - 2. 재료 및 자재의 단가 + - 가. 건설재료 및 자재의 단가는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기준하며, 적용순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 - 나. 재료 및 자재단가에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입 장소로부터 현장까지의 운반비를 계상한다. + - 다. 품셈의 각 항목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재료 및 자재는 설계수량을 적용하고,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공통부문] 1-2-4/7. 잡재료 및 소모재료’ 등을 따른다. + - 3. 재료의 단위 중량재료의 단위중량은 입경, 습윤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추정 단위중량은 다음과 같다. + +| 종 별 | 형 상 | 단위중량(㎏/㎥) | 비고 | +|---|---|---|---| +| 암 석 자 갈 모 래 점 토 점 질 토 모 래 질 흙 자 갈 섞 인 토 사 자 갈 섞 인 모 래 호 박 돌 사 석 조 약 돌 | 화 강 암 안 산 암 사 암 현 무 암 건 조 습 기 포 화 건 조 습 기 포 화 건 조 습 기 포 화 보 통 의 것 력 이 섞 인 것 력 이 섞 이 고 습 한 것 | 2,600∼2,700 2,300∼2,710 2,400∼2,790 2,700∼3,200 1,600∼1,800 1,700∼1,800 1,800∼1,900 1,500∼1,700 1,700∼1,800 1,800∼2,000 1,200∼1,700 1,700∼1,800 1,800∼1,900 1,500∼1,700 1,600∼1,800 1,900∼2,100 1,700∼1,900 1,700∼2,000 1,900∼2,100 1,800∼2,000 2,000 1,700 | 자연상태 〃 〃 〃 〃 〃 〃 〃 〃 〃 〃 〃 〃 〃 〃 〃 〃 〃 〃 〃 〃 〃 | + +→10공통부문 + +| 종 별 | 형 상 | 단위중량(㎏/㎥) | 비고 | +|---|---|---|---| +| 주 철 강 , 주 강 , 단 철 스 테 인 리 스 연 철 놋 쇠 구 리 납 ( 鉛 ) 목 재 소 나 무 소 나 무 ( 적 송 ) 미 송 시 멘 트 시 멘 트 철 근 콘 크 리 트 콘 크 리 트 시 멘 트 모 르 타 르 역 청 포 장 역 청 재 ( 방 수 용 ) 물 해 수 눈 눈 눈 고 로 슬 래 그 부 순 돌 | S T S 3 0 4 S T S 4 3 0 생 송 재 ( 生松材) 건 재 ( 乾 材) 건 재 〃 분 말 상 ( 粉 末 狀 ) 동 결( 凍結) 수 분 포 화 ( 水 分 飽 和 ) | 7,250 7,850 7,930 7,700 7,800 8,400 8,900 11,400 800 580 590 420∼700 3,150 1,500 2,400 2,300 2,100 2,350 1,100 1,000 1,030 160 480 800 1,650∼1,850 | KSD3695 ('93 신설) 자연상태 '01 보완 자연상태 | + +[주] ① 부순돌 및 조약돌 등은 모암의 암질(巖質)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 - ② 본 표에 없는 품종에 대하여는 단위중량 시험에 의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재료량이 소규모인경우 등) 문헌에 의한 결과를 참고한다. + - 4. 재료시험 결과 이용설계는 재료시험에 의하여 제원을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 5. 발생재의 처리사용고재 등 발생재의 처리는 다음 표에 의하여 그 대금을 설계 당시 미리 공제한다. + +| 품 명 | 공 제 율 | +|---|---| +| 사 용 고 재 ( 시 멘 트 공 대 및 공 드 람 제 외 ) | 90% | +| 강 재 스 크 랩 ( S c r a p ) | 70% | +| 기 타 발 생 재 | 발 생 량 | + +[주] ① 공제금액 계산 : 발생량×공제율×고재단가 + + - ② 기존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인한 발생재는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7조’를 따른다.11제1장 적용기준 + - 6. 강관배관의 부자재 산정요율 + - 가. 일반업무용 건물(강관금액에 대한 %) + +| | 항목 | 관 이 음 부 속 | | | 관 지 지 물 | | | +|---|---|---|---|---|---|---|---| +| | 건물규모별 | 소 | 중 | 대 | 소 | 중 | 대 | +| 시공부위별 | | | | | | | | +| 가. 냉온수배관 - 기계실 - 옥내일반 | | 75 45 | 70 45 | 65 45 | 30 40 | 15 25 | 15 25 | +| 나. 냉각수배관 - 기계실 - 옥내일반 | | 75 70 | 75 55 | 75 40 | 7 9 | 7 9 | 7 9 | +| 다. 증기배관 - 기계실 - 옥내일반 | | 75 45 | 65 45 | 50 45 | 30 30 | 30 30 | 30 30 | +| 라. 급수・급탕배관 - 기계실 - 옥내일반 | | 80 60 | 80 60 | 80 60 | 15 15 | 15 15 | 15 15 | +| 마. 보일러급유배관 | | 50 | 50 | 50 | 15 | 15 | 15 | +| 바. 통기배관 | | 30 | 30 | 30 | 10 | 10 | 10 | +| 사. 소화배관 - 옥내소화전 - 스프링클러 | | 65 70 | 55 70 | 50 70 | 10 15 | 10 15 | 10 15 | + +[주] ① 상기요율은 일반업무용 건물의 배관재로 사용하는 일반탄소강관금액에 대한 관이음부속 및 관지지물의 금액비율이다. + + - ② 건물규모별 소, 중, 대는 다음과 같다.소 : 연면적 5,000㎡이하의 건물중 : 연면적 5,000㎡초과 30,000㎡미만의 건물대 : 연면적 30,000㎡이상의 건물 + - ③ 관이음부속류는 엘보, 티, reducer, 유니온, 소켓, 캡, 플러그, 니플, 부싱, 플랜지 등을 말한다. + - ④ 관이음부속류에는 각종 밸브장치, 증기트랩장치, By Pass관 장치 및 계량기 장치의 관이음부속과각종 펌프토출측의 연결용 플랜지는 제외되었다. + - ⑤ 관지지물류는 클레비스행거, 보온용 클레비스행거, 파이프 클램프, 롤러행거, 행거볼트, U-볼트, 파이프앵커, 턴버클, 나비밴드 등을 말한다. + - ⑥ 관지지물에는 단열지지대 및 관지지대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별도 계상한다. + - ⑦ 증기배관의 관지지물에는 ⑥항 및 롤러, 새들, 보온재 보호판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별도 계상한다. + - ⑧ 통기배관의 요율은 환상통기식이므로 각개 통기방식일 때는 별도 계상한다. + - ⑨ 상기부자재 산정요율 계산방식과 도면에 의한 물량산출 방식을 병행사용 한다.12공통부문 + - 나. 병원건물(강관금액에 대한 %) + +| 시 공 부 위 별 | 관 이 음 부 속 | 관 지 지 물 | +|---|---|---| +| 가. 냉・온수배관 - 기계실 - 옥내일반 나. 증기배관 - 기계실 다. 급수・급탕배관 - 기계실 - 옥내일반 라. 통기관 마. 소화배관 - 옥내소화전배관 - 스프링클러배관 | 80 40 55 70 50 30 45 75 | 50 30 20 15 40 8 10 20 | + +[주] ① 상기 요율은 병원건물의 배관재로 사용하는 일반 탄소 강관금액에 대한 관이음부속 및 관지지물의 금액비율이다. + + - ② 관이음 부속류는 엘보, 티, reducer, 유니온, 소켓, 캡, 플러그, 니플, 부싱, 플랜지 등을 말한다. + - ③ 관이음부속류에는 각종 밸브장치, 증기트랩장치, By Pass관 장치 및 계량기 장치의 관이음부속과각종 펌프, 토출측의 연결용 플랜지는 제외되어 있다. + - ④ 관지지물에는 단열 지지대 및 공동구내 관지지대, 롤러스탠드 새들, 보온재보호판 등은 제외되어있다. + - ⑤ 소화배관 요율에는 소화펌프의 토출측 밸브류 방진이음용 플랜지 유니온은 제외되어 있다. + - ⑥ 수직관은 2개 층마다 플랜지 또는 유니온을 적용하였다. + - 7. 잡재료 및 소모재료각 항목에 명시되어 있는 잡재료 및 소모재료에 대해서는 이를 계상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잡재료 및 소모재료 등을 계상하고자 할 때에는 주재료비(재료비의 할증수량 제외)의 2∼5%까지 별도 계상하되 산정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1-2-5 인력('22, '23, '25년 보완) + - 1. 직종의 선정각 항목에 명시되어 있는 직종은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직종을 기준한 것이며, 통계법 제17조의 지정통계에 의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와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의 직종해설에 따라 변경·적용할 수 있다. + - 2. 작업반장작업조건에 따른 작업조의 편성 시 작업조장은 기능 인력을 중심으로 편성하며, 다수의 보통인부에 대한 원활한 지휘통제가 필요할 경우 작업반장을 계상할 수 있다.13제1장 적용기준[참고]현장작업조건작업반장수작업장이 광활하여 감독이 용이하고 고도의 기능이 필요치 않을 경우보통인부 25인∼50인에 1인작업장이 협소하고 감독시야가 보통이며 약간의 기능을 요하는 경우보통인부 15인∼25인에 1인고도의 기능과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는 경우보통인부 5인∼15인에 1인 + - 3. 공사 중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의 확보를 위해 해당 법령(법, 령, 규칙, 지침 등)에 따라 배치하는 신호수, 유도자, 교통정리원, 감시자 및 기타 안전확보를 위한 인력은 품셈의 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작업방법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인력을 별도 계상한다.1-2-6 공구 및 경장비('93, '23년 보완)각 항목에 명시되어 있는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에 대해서는 이를 계상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등을 계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별도 계상하되 산정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 - 1. 공구손료일반공구 및 시험용 계측기구류의 손료로서 공사 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인력품(노임할증과 작업시간 증가에 의하지 않은 품 할증 제외)의 3%까지 계상하며 특수공구(철골공사, 석공사 등) 및 검사용 특수계측기류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참고]◦일반공구 및 일반시험용 계측기구 : 스패너류, 렌치류, 턴버클, 샤클, 스프레이건, 바이스, 클립 또는 클램프류, 용접봉건조통, 게이지류, V블록, 마이크로메타, 버어니어캘리퍼스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공사 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 - 2. 경장비의 기계경비아래 참고와 같은 경장비류의 손료 및 운전경비(운전원 제외)이며, 손료는 기계경비산정표에 명시된 가장 유사한 장비의 제수치(내용시간, 연간표준 가동시간, 상각비율, 정비비율, 연간관리비율 등)를 참조하여 계상한다.[참고]◦경장비 : 휴대용 전기드릴, 휴대용 전기그라인더, 체인블럭, 콘크리트브레이커(기초수정용), 임팩트렌치, 전기용접기, 윈치, 세어링머신, 벤딩롤러, 수압펌프(수압시험용) 및 이와 유사한 것, 주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장비류로서 기계경비산정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소규모의 것.14공통부문1-2-7 운반('08, '10, '16, '22, '23년 보완) + - 1. 소운반의 운반거리 + - 가. 품에서 자재의 소운반은 포함하며, 품에서 포함된 것으로 규정된 소운반 거리는 20m 이내의 거리를의미한다. + - 나. 경사면의 소운반 거리는 직고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본다. + - 다. 현장 내 운반거리가 소운반 범위를 초과하거나, 별도의 2차 운반이 발생될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2. 인력운반 기본공식Q = N × qN = = TVTLVt×L×tV여기서 Q: 1일 운반량(㎥ 또는 ㎏)N: 1일 운반횟수q: 1회 운반량(㎥ 또는 ㎏)T: 1일 실작업시간(480분-30분)L: 운반거리(m)t: 적재적하 시간(분)V: 평균왕복속도(m / hr)[주] 삽으로 적재할 수 없는 자재(시멘트・목재・철근・말뚝・전주・관・큰석재 등)의 인력적사는 기본공식을 적용하되 25㎏을 1인의 비율로 계산하고 t 및 v는 자재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상한다. + - 3. 지게운반 + +| 구 분 종 류 | 적재적하 시간(t) | 평균왕복속도(m/hr) | | | +|---|---|---|---|---| +| | | 양 호 | 보 통 | 불 량 | +| 토 사 류 석 재 류 | 1.5분 2분 | 3,000 | 2,500 | 2,000 | + +[주] ① 절취는 별도 계상한다. + + - ② 양호 : 운반로가 평탄하며 보행이 자유롭고 운반상 장애물이 없는 경우보통 : 운반로가 평탄하지만 다소 운반에 지장이 있는 경우불량 : 보행에 지장이 있는 운반로의 경우, 습지, 모래질, 자갈질, 암반 등 지장이 있는 운반로의 경우 + - ③ 1회 운반량은 보통토사 25㎏으로 하고, 삽작업이 가능한 토석재를 기준으로 한다. + - ④ 석재류라 함은 자갈, 부순돌 및 조약돌 등을 말한다. + - ⑤ 고갯길인 경우에는 직고(直高)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본다. + - ⑥ 적재운반 적하는 1인을 기준으로 한다.15제1장 적용기준 + - 4. 벽돌운반(1,000매당) + +| 구 분 | 단 위 | 층 수 | | | | | +|---|---|---|---|---|---|---| +| | | 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 보 통 인 부 | 인 | 0.44 | 0.56 | 0.74 | 0.96 | 1.19 | +| 비 고 | - 리프트를 사용할 경우 보통인부 0.31인을 적용한다. | | | | | | + +[주] 본 품은 기본벽돌(19×9×5.7㎝)을 인력으로 층별(층고 3.6m) 운반하는 기준이다. + + - 5. 인력운반(기계설비)장대물, 중량물 등 인력운반비 산출공식 + - 가. 기본공식M ×A××L t운반비 =TV여기에서,A: 인력운반공의 노임M : 필요한 인력운반공의 수(총운반량/1인당 1회 운반량)L: 운반거리(km)V: 왕복평균속도(km/hr)T: 1일 실작업시간t: 준비작업시간(2분)인력운반공의 1회 운반량(25㎏)왕복평균속도 : 도로상태 양호 : 2km/hr도로상태 보통 : 1.5km/hr도로상태 불량 : 1km/hr도로상태 물논 : 0.5km/hr※ 도로상태 구분은 토목부분 참조 + - 나. 경사지 운반 환산계수(α) + +| 경사도 | % | 10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 +| | 각도 | 6 | 11 | 17 | 22 | 27 | 31 | 35 | 39 | 42 | 45 | +| 환산계수(α)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 +경사지 환산거리 a×L + + - 6. 운반로의 개설 및 유지보수운반로의 신설 또는 유지보수는 작업량을 감안하여 작업속도가 증가됨으로써 신설 또는 유지 보수하지 않을 때보다 경제적일 경우에만 계상해야 한다. + - 7.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 - 가. 중량으로 적재할 수 있는 품종에 대하여는 중량적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나. 중량적재가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적재할 수 있는 실측치에 의한다. + - 다. 화물자동차의 적재량은 중량적재나 용량적재 그 어느 쪽의 제한 범위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운반로의 종별(공도, 사도) 및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 - 라. 화물자동차의 적재량은 중량으로 적재하거나 특수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값을 기준으로한다.16공통부문 + +| 종 별 | 규 격 | 단위 | 적 재 량 | | | | 비고 | +|---|---|---|---|---|---|---|---| +| | | | 6톤 | 8톤 | 11톤 | 20톤 | | +| | | | 차량 | 차량 | 차량 | 트레일러 | | +| 목 재 (원 목) | 길이가 긴 것은 낱개 | ㎥ | 7.7 | 10 | 13 | - | | +| 목 재 (제재목) | 〃 | 〃 | 9.0 | 12 | 16 | - | | +| 경유・휘발유 | 200ℓ | 드럼 | 30 | 40 | 55 | - | | +| 아 스 팔 트 | 〃 | 〃 | 24 | 35 | 50 | - | | +| 새 끼 | 12㎜, 9.4㎏ | 다발 | 480 | 640 | - | - | | +| 벽 돌 | 19㎝×9㎝×5.7㎝(표준형) | 개 | 2,930 | 3,900 | 5,300 | - | | +| 기 와 | 34㎝×30㎝×1.5㎝ | 매 | 1,860 | 2,480 | 3,400 | - | | +| 보 도 블 록 | 30㎝×45㎝×6㎝ | 개 | 490 | 650 | 890 | - | | +| 견 치 돌 | 뒷길이 45㎝ | 개 | 100 | 135 | 180 | - | | +| 블 록 | 두께 10㎝ | 〃 | 650 | 860 | 1,180 | - | | +| 〃 | 두께 15㎝ | 〃 | 450 | 600 | 820 | - | | +| 〃 | 두께 20㎝ | 〃 | 350 | 460 | 630 | - | | +| 타 일 크 링 커 타 일 | 두께 6㎜ (8㎜) 두께 24㎜ | ㎡ 〃 | 500 (350) 150 | 660 (460) 200 | - - - | - - - | 모 자 이 크 포 함 | +| 합 판 유 리 페 인 트 아 스 타 일 | 12×900×1,800㎜ 두께 3㎜ 4ℓ(18ℓ)/통 3㎜×30㎝×30㎝ | 매 ㎡ 통 매 | 450 700 1,300 (300) 9,600 | 600 930 1,720 (400) 12,800 | 820 - 2,365 (550) 17,600 | - - - - - | | +| 흄 관 | ø300㎜ L=2.5m | 본 | 27 | 36 | 52 | - | | +| 〃 | 450 〃 | 〃 | 15 | 20 | 27 | - | | +| 〃 | 600 〃 | 〃 | 8 | 12 | 15 | - | | +| 〃 | 800 〃 | 〃 | 4 | 6 | 9 | - | | +| 〃 | 900 〃 | 〃 | 4 | 5 | 7 | - | | +| 〃 | 1,000 〃 | 〃 | 3 | 4 | 5 | 10 | | +| 〃 | 1,200 〃 | 〃 | 2 | 3 | 4 | 7 | | +| 〃 | 1,500 〃 | 〃 | 1 | 2 | 2 | 5 | | +| 콘 크 리 트 관 | ø250㎜ L=1m | 본 | 60 | 80 | 110 | - | | +| 〃 | 300 〃 | 〃 | 52 | 70 | 96 | - | | +| 〃 | 350 〃 | 〃 | 42 | 60 | 82 | - | | +| 〃 | 450 〃 | 〃 | 25 | 30 | 41 | - | | +| 〃 | 600 〃 | 〃 | 16 | 20 | 27 | - | | +| 〃 | 900 〃 | 〃 | 9 | 12 | 16 | - | | +| 〃 | 1,000∼1,500 〃 | 〃 | 3∼6 | 4∼8 | 5∼10 | 12 | | + +→17제1장 적용기준 + +| 종 별 | 규 격 | 단위 | 적 재 량 | | | | 비고 | +|---|---|---|---|---|---|---|---| +| | | | 6톤 | 8톤 | 11톤 | 20톤 | | +| | | | 차량 | 차량 | 차량 | 트레일러 | | +| 주 철 관 | ø80㎜∼150㎜L=6.0m | 본 | 42∼111 | 46∼123 | - | - | | +| 〃 | 200∼450 〃 | 〃 | 9∼30 | 10∼34 | - | - | | +| 〃 | 500∼600 〃 | 〃 | 6 | 6∼9 | - | - | | +| 〃 | 700∼900 〃 | 〃 | 3 | 3∼5 | - | - | | +| 〃 | 1,000〃 | 〃 | 2 | 2 | - | - | | +| 도 복 장 강 관 〃 〃 〃 〃 | ø300㎜∼450㎜ L=6.0m 500∼ 700〃 800∼1,000〃 1,200∼2,100〃 2,200∼2,300〃 | 본 〃 〃 〃 〃 | 10∼18 3∼9 1∼3 1 - | 14∼22 6∼10 3 1 1 | - - - - - | - - - - - | | +| P ・ C 파 일 | ø300㎜∼440㎜ L=9.0m 450∼500 〃 | 본 〃 | - - | - - | 6∼10 4∼5 | 11∼18 8∼9 | | +| 시 멘 트 전 주 〃 | 40㎏ 10m(일반용) 체신주 8m | 대 본 〃 | 150 - - | 200 - 17 | 275 12 23 | 637 (25.5톤 화물차는 풀카고 기준) 23 43 | | + +1-2-8 작업조 구성 및 적용('24년 신설) + + - 1. 작업조 구성 + - 가. 표준품셈의 작업조는 대표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투입 요소를 제시한다. + - 나. 현장여건에 따라 투입자원(인력, 장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으며, 산정근거를명시하여야 한다. + - 2. 작업조 적용 + - 가. 작업조는 일당시공량을 시공하기 위한 필수자원(인력, 장비)의 조합으로 제시 되어있다. + - 나. 시설물의 설계조건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복수의 작업조를 적용할 수 있다. + - 3. 시공단위의 품 산정 + - 가. 작업조 기준의 일당시공량이 제시된 항목을 시공단위(m당, ㎡당, ㎥당, ton당 등)의 품으로 산정하는경우에는 다음 표를 참고하여 산출하되, 품의 규격과 단위수량을 고려하여 소수자리의 정도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일당시공량 | 1단위이하 | 10단위 | 100단위 | 1,000단위 | 10,000단위 | +|---|---|---|---|---|---| +| 소수자리 | 2 | 3 | 4 | 5 | 6 | + +18공통부문[참고] 시공단위의 품으로 산정하는 경우 소수자리 표기 예시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일당시공량(예시) | | | | | +|---|---|---|---|---|---|---|---| +| | | | 1단위이하 | 10단위 | 100단위 | 1,000단위 | 10,000단위 | +| | | | (3㎡) | (30㎡) | (300㎡) | (3,000㎡) | (30,000㎡) | +| 인력 | 인 | 1 | 0.33 | 0.033 | 0.0033 | 0.00033 | 0.000033 | +| | 인 | 3 | 1.00 | 0.100 | 0.0100 | 0.00100 | 0.000100 | +| | 인 | 5 | 1.67 | 0.167 | 0.0167 | 0.00167 | 0.000167 | +| 장비 | 대 | 1 | 2.67 | 0.267 | 0.0267 | 0.00267 | 0.000267 | + +※ 인력품 산정(인) : 인력(인) ÷ 시공량(일당)※ 장비품 산정(hr) : 장비(대) × 8(hr) ÷ 시공량(일당)1-2-9 소규모(작업물량 제한)(‘23년 신설, ‘25년 보완)"시공량/일"으로 명시된 항목 중 총 시공량이 본 품(시공량/일)의 기준 미만인 소규모 공사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시공량/일”이 제시되지 않는 항목의 경우 시공수량과 투입자원(인력, 장비)의 작업능력을 고려하여 산정한다(재료량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 구 분 | 조 건 | 적용시공량 | | +|---|---|---|---| +| 1 | A ≦ B/2 일 경우 | Q = B/2 | | +| 2 | B/2 < A < B 일 경우 | Q = B | | + +![그림 75-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75_1.png>) + +[주] ① 시공량(A), 1일시공량(표준품셈)(B), 적용시공량(Q) + + - ② 시공량은 총 시공량을 기준한다. 단, 외부환경(교통통제 및 발주물량 제한으로 “시공량/일”이 제한되는경우 등)으로 인해 “시공량/일” 미만으로 계획되는 경우 해당 시공량을 적용한다. + - ③ 동일 항목 내 다수의 규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현장조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규격별 소요일수를 산정 : 시공량 ÷ 표준품셈 일당시공량㉯ 규격별 소요일수의 합이 1일 미만일 경우 소규모(작업물량 제한) 적용㉰ 규격별 소요일수의 합이 1일 이상일 경우 소규모(작업물량 제한) 미적용㉱ 규격별 시공량에 일수 편차에 따른 요율을 각각 곱하여 시공량 계산 + +| 구 분 | | 규 격 | A.현장수량 (m) | B.일당시공량 (m) | Q. 적용시공량 (m) | 소요일수 (A/B) | 일수편차 (요율) | +|---|---|---|---|---|---|---|---| +| 소규모 적용 | 예시1 | 15mm 20mm | 40 30 | 83 75 | 44 33 | 0.5 0.4 | 0.1 (+10%) | +| | | 계 | 70 | | 77 | 0.9 | | +| | 예시2 | 15mm 20mm 100mm | 10 15 9 | 83 75 18 | 12 18 10.8 | 0.1 0.2 0.5 | 0.2 (+20%) | +| | | 계 | 34 | | 40.8 | 0.8 | | +| 소규모 미적용 | 예시3 | 15mm 20mm 100mm | 30 15 10 | 83 75 18 | - | 0.4 0.2 0.6 | - | +| | | 계 | 55 | | | 1.2 | | + + - ④ 복합 공종 시공 시에는 본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19제1장 적용기준1-3 재료 및 노임의 할증1-3-1 재료의 할증('06, '11, '12, '19, '22, '23년 보완)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일반적으로 다음표의 값 이내로 한다. 다만, 품셈의 각 항목에 할증률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본 할증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 콘크리트 및 포장용 재료 + +| 종 류 | 정 치 식 (%) | 기 타 (%) | +|---|---|---| +| 시 멘 트 | 2 | 3 | +| 잔 골 재 ・ 채 움 재 | 10 | 12 | +| 굵 은 골 재 | 3 | 5 | +| 아 스 팔 트 | 2 | 3 | +| 석 분 | 2 | 3 | +| 혼 화 재 | 2 | - | + +[주] 속채움 재료의 경우에도 이 값을 준용한다. + + - 2. 노상 및 노반재료(선택층, 보조기층, 기층 등) + +| 종 류 | 할증률(%) | +|---|---| +| 모 래 | 6 | +| 부 순 돌 ・ 자 갈 ・ 막 자 갈 | 4 | +| 점 질 토 | 6 | + + - 3. 관 및 구조물기초 부설재료종류할증률(%)모래4 + - 4. 토사(해상) + +| 종 류 | 할증률 (%) | 비 고 | +|---|---|---| +| 치 환 모 래 ( 置 換 砂 ) 깔 모 래 ( 敷 砂 ) 사 항 용 모 래 ( 砂 抗 用 砂 ) 압 입 모 래 ( 壓 入 砂 ) | 20 30 20 40 | 표면건조포화상태의 모래에 대한 할증률 | + + - 5. 사석(해상) + +| | 지반 | 보통지반 | | 모래치환지반 | | 연약지반 | | +|---|---|---|---|---|---|---|---| +| | 사석두께 | 2m미만 | 2m이상 | 2m미만 | 2m이상 | 2m미만 | 2m이상 | +| 종 류 | | | | | | | | +| 기 초 사 석 | | 25% | 20% | 30% | 25% | 50% | 40% | +| 피 복 석 ( 被 覆 石 ) | | 15% | 15% | 15% | 15% | 20% | 20% | +| 뒤 채 움 사 석 | | 20% | 20% | 20% | 20% | 25% | 25% | + +[주] 사석의 재료할증률은 공사의 위치, 자연조건(수심, 조류, 파랑, 조위, 해저지질 등)과 제체의 규모 및 공사의 종류 등 현장조건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다.20공통부문 + + - 6. 속채움(해상)종 류할증률 (%)비고모 래10케이슨 또는 세라 블록 등의 속채움시 사 석10단, 블록 또는 콘크리트의 속채움재는 제외 + - 7. 강재류 + +| 종 류 | 할 증 률 (%) | +|---|---| +| 원 형 철 근 이 형 철 근 이 형 철 근 ( 교 량 ・ 지 하 철 및 이 와 유 사 한 복 잡 한 구 조 물 의 주 철 근 ) 일 반 볼 트 고 장 력 볼 트 ( H . T . B ) 강 판 ( 板 ) 강 관 대 형 형 강 ( 形 鋼 ) 소 형 형 강 봉 강 ( 棒 鋼 ) 평 강 대 강 경 량 형 강 , 각 파 이 프 리 벳 ( 제 품 ) 스 테 인 리 스 강 판 | 5 3 6∼7 5 3 10 5 7 5 5 5 5 5 10 | + +→ + +| 종 류 | 할 증 률 (%) | +|---|---| +| 스 테 인 리 스 강 관 | 5 | +| 동 판 | 10 | +| 동 관 | 5 | +| 덕 트 용 금 속 판 | 28 | +| 프 레 스 접 합 식 스 테 인 리 스 강 관 | 5 | +| 이 음 부 속 류 | 5 | + +[주] ① 이형철근의 경우, 해당 공사 또는 구조물의 시공실적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 ② 강관, 스테인리스강관의 할증률(%)은 옥외공사를 기준한 것이며 옥내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10%이내로 한다. + - ③ 형강(形鋼)의 대형구분은 100㎜ 이상을 말한다. + - ④ 현장 여건상 절단 및 가공 등이 불필요한 경우, 상기 할증률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21제1장 적용기준 + - 8. 기타재료 + +| 재 료 별 | 할 증 률(%) | +|---|---| +| 각 재 목 재 판 재 일 반 용 합 판 합 판 수 장 용 합 판 쉬 즈 관 쉬 즈 판 P V C 관 / P E 관 원 심 력 철 근 콘 크 리 트 관 조 립 식 구 조 물 ( U 형 플 륨 관 등 ) 도 료 붉 은 벽 돌 시 멘 트 벽 돌 내 화 벽 돌 벽 돌 경 계 블 록 콘 크 리 트 블 록 호 안 블 록 원 석 ( 마 름 돌 용 ) 정 형 돌 석 재 판 붙 임 용 재 부 정 형 돌 조 경 용 수 목 잔 디 및 초 화 류 무 근 구 조 물 래디믹스트 콘크리트 철 근 구 조 물 타설 ( 현장플랜트포함) 철 골 구 조 물 무 근 구 조 물 현 장 혼 합 콘 크 리 트 철 근 구 조 물 타 설 ( 인 력 및 믹 서 ) 소 형 구 조 물 콘 크 리 트 포 장 혼 합 물 의 포 설 아 스 팔 트 콘 크 리 트 포 설 ( 현 장 플 랜 트 포 함 ) 졸 대 텍 스 석 고 판 ( 못 붙 임 용 ) 석 고 판 ( 본 드 붙 임 용 ) 콜 크 판 단 열 재 유 리 | 5 10 3 5 8 8 5('23 신설) 3 3('92 신설) 2 3 5 3 3 4 5 30 10 30 10 10 2 1 1 3 2 5 4 2 20 5 5 8 5 10 1 | + +→22공통부문 + +| 재 료 별 | 할 증 률(%) | +|---|---| +| 테 라 콧 타 블 록 기 와 슬 레 이 트 모 자 이 크 도 기 자 기 아 스 팔 트 타 일 리 노 륨 비 닐 비 닐 렉 스 크 링 카 테 라 죠 판 위 생 기 구 ( 도 기 , 자 기 류 ) | 3 4 5 3 3 3 3 5 5 5 5 3 6('18 신설) 2 | + +[주] ① 거푸집 및 동바리, 가건축물 또는 품셈에 할증률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본 할증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② 개별 부재의 설계조건에 의해 제작이 완료된 상태의 PC부재(PC암거, 건축용 구조부재 등)는 할증수량을적용하지 않는다. + - ③ PVC, PE관의 할증률(%)은 옥외공사 기준이며 옥내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10% 이내로 한다. + - ④ 현장 여건상 절단 및 가공 등이 불필요한 경우, 상기 할증률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1-3-2 노임의 할증('25년 보완) + - 1. 노임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 - 2. 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외, 유급휴일, 야간 및 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50조, 제55조, 제56조, 유해 위험작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1-4 품의 할증('97, '01, '03, '11, '14, '15, '16, '17년 보완)1-4-1 적용기준('23년, '25년 보완) + - 1. 품의 할증은 필요한 경우 다음의 기준 이내에서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공사규모, 현장조건등을 감안하여 적용한다. + - 2. 할증의 적용은 품셈 각 항목에서 반영하고 있는 작업조건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고려되어야하며, 해당 항목에서 규격 또는 별도의 할증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 해당 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 - 3. 품의 할증은 생산성에 영향을 받는 품 요소(인력 및 건설기계)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 4. 품의 할증은 각각의 할증 요소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공조건에서적용할 수 있으며, 할증의 적용에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기관의 장 또는 계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 5. 할증율(%)은 요소별 일반적인 작업조건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일부의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경우 할증율의 범위내에서 보완하여 적용한다. 23제1장 적용기준1-4-2 할증의 중복가산요령W=기본품×(1+a1+a2+a3+………an)단, 동일성격의 품할증요소의 이중적용은 불가함.여기서 W : 할증이 포함된 품기본품 : 각 항 [주]란의 필요한 할증・감 요소가 감안된 품a1-an : 품 할증요소1-4-3 작업지연('23, '25년 보완)공사 수행 시 특정 시공조건 발생(출입통제, 중단, 이동 등)하여 일일 작업시간에 제약을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 1. 현장조건 + +| 구 분 | 적 용 조 건 | 할 증 | +|---|---|---| +| 통제보안지역 | - 보안구역 등 작업인력의 출입통제로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 20% | +| 군(軍)통제지역 | - 인근 사격훈련 등 군(軍) 관련 지역 내 출입통제 등으로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 50% | +| 도 서 지 역 | - 본토와 도서지구간 인력의 이동(출퇴근) 발생으로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 50% | +| 공 항 지 역 | - 공항 내 이착륙(1일 20회 이상)발생으로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 50% | + +[주] ① 본 할증은 인력의 출입 및 작업 통제에 의해 실 작업시간이 줄어드는 경우에 적용한다. + + - ② 도서지역에서 자원(인력, 자재, 건설기계)의 수급에 영향을 받는 경우는 본 할증과 무관하며, 별도반영하여야 한다. + - 2. 열차의 운행빈도 + +| 구 분 | 적 용 조 건 | 할 증 | +|---|---|---| +| 본 선 상 작 업 | - 열차운행횟수(8시간) 13회 이하 - 열차운행횟수(8시간) 14~18회 이하 - 열차운행횟수(8시간) 19회 이상 | 14% 25% 37% | +| 열 차 운 행 선 인 접 작 업 | - 열차운행횟수(8시간) 13회 이하 - 열차운행횟수(8시간) 14~18회 이하 - 열차운행횟수(8시간) 19회 이상 | 3% 5% 7% | + +[주] ① 열차 통과에 따라 작업이 중단(지장 또는 대피)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 - ②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시 열차통과에 따라 작업이 중단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 대피 할증율을적용하며, 선로와의 이격거리는 철도안전법 기준을 적용한다.24공통부문 + - 3. 건물 층수 + +| 구 분 | 적 용 조 건 | 할 증 | +|---|---|---| +| 지 상 층 | 2~5층 10층 이하 15층 이하 20층 이하 25층 이하 30층 이하 30층 초과 | 1% 3% 4% 5% 6% 7% 5층마다 1%씩 가산 | +| 지 하 층 |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2층 초과 | 1% 2% 1층마다 1%씩 가산 | + +[주] ① 시설(건물 등) 내부에서 작업자의 이동에 따라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 - ② 층의 구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층고를 3.6m로 기준하여 환산한다.1-4-4 지세/지형('23, '25년 보완)시공위치의 형상(산지 등), 환경(교통, 주거 등) 등의 조건에 의해 작업효율에 영향을 받는 공종에 한하여 적용한다. + - 1. 지세 + +| 구 분 | 할 증 | | 적 용 조 건 | +|---|---|---|---| +| 산 지 | 산 지 A | 15% | - ‘산지의 등급 구분’ 참조 | +| | 산 지 B | 25% | | +| | 산 지 C | 50% | | +| 경 사 지 | 경사지 A | 10% | - 비탈면 등 경사면 작업으로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 ‘경사지의 등급 구분’ 참조 | +| | 경사지 B | 20% | | +| 습 지 / 해 안 지 | 20% | | - 습지(물이 있는 논 등) 또는 해안지역(갯벌, 간척지, 모래사장 등)에서 직접 작업하는 경우 | + +[주] ① 시공위치의 형상 변화(간섭, 경사 등)로 인해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 + - ② 작업조건의 개선(지형 평탄화, 탑승장비 활용 등)으로 본 작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적용하지않는다. + - ③ ‘산지의 등급 구분’은 아래와 같다. + +| 구 분 | 산 지 A | 산 지 B | 산 지 C | +|---|---|---|---| +| 적용대상 | - 국도 주변 야산지 - 지방도 주변 야산지 - 시가지 주변 야산지 - 마을 주변 야산지 | - 순수 야산지 - 해안 야산지 | - 산악지 | + + - ④ ‘경사지의 등급 구분’은 아래와 같다. + +| 구 분 | 경 사 지 A | 경 사 지 B | +|---|---|---| +| 적용대상 | - 수평각 15도 ~ 30도 미만 경사 | - 수평각 30도 이상 경사 | + +25제1장 적용기준[참고] 지세구분 + +| 지 구 구 분 | | 평 탄 지 | 산 지 A (국도 등 주변 야산지) | 산 지 B (야산지) | 산 지 C (산악지) | +|---|---|---|---|---|---| +| 지 형 | | 평지 또는 보통 야산으로 교통이 편리한 곳 | 험한 야산지대 및 수목이 우거진 보통 산악지대 | 험한 야산지대 및 수목이 우거진 보통 산악지대로서 교통이 불편한 곳 | 산림이 우거진 험준한 산악지대로서 교통이 극히 불편한 곳 | +| 지 세 | | 평지 또는 보통 야산 | 험한 야산 또는 보통 산악 | 험한 야산 또는 보통 산악 | 험한 산악 | +| 높 이 | 해 발 | 100m 미만 | 300m 미만 | 300m 미만 | 400m 미만 | +| 기 준 | 표 고 | 50m 미만 | 150m 미만 | 150m 미만 | 200m 미만 | +| 통 행 조 건 | 도 로 구 배 통 행 | 대소로(유) 완 만 양 호 | 대소로(유) 완 만 양 호 | 대로(무) 완 급 불 편 | 대소로(무) 극 급 극히불량 | +| 자 연 환 경 | 지 세 수 목 기 상 | 양 호 소수 또는 소목 보 통 | 불 편 보통 또는 약간울창 불 편 | 불 편 보통 또는 약간울창 불 편 | 불 량 울 창 불 편 | +| 기 타 조 건 | 교 통 숙 소 통 신 인력동원 | 도로에서 500m 이내 편 리 편 리 편 리 | 도로에서 500m 이내 편 리 편 리 편 리 | 도로에서 1㎞ 이내 불 편 불 편 불 편 | 도로에서 1㎞ 이상 극히 불편 불 가 불 가 | + +[주] ① 교통 + +- - 도 로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참고 +- - 편 리 : 대형차의 통행가능 +- - 불 편 : 소형차 또는 리어카 정도의 통행가능 +- - 극히불편 : 사람 이외의 통행불가 + - ② 표고 : 활동 중심구역에서의 거리 300m 기준 + - ③ 구배 +- - 완 만 : 사거리 100m 미만으로 수평각 15도 미만 정도 +- - 완 급 : 사거리 100m 이상의 수평각 30도 미만 정도 +- - 극 급 : 사거리 100m 이상으로 수평각 30도 이상 정도 + - ④ 선정기준 : 상기 구분기준 중 4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26공통부문 + - 2. 도심지 + +| 구 분 | 할 증 | | 적 용 조 건 | +|---|---|---|---| +| 도로점유 차도공사 | 차 도 A ( 2 차 로 ) | 30% | - 교행불가 발생으로 인해 작업에 영향을 받는 경우 | +| | 차 도 B ( 4 차 로 이 하 ) | 25% | - 통행제한 또는 저속통행으로 인해 작업에 영향을 받는 경우 | +| | 차 도 C ( 4 차 로 초 과 ) | 20% | - 교통량 과다로 인한 차량통행에 영향을 받는 경우 | +| 주거지 및 상업지공사 | 보행자 및 차량통행 | 15% | - 보행자 또는 차량통행으로 인해 작업에 영향을 받는 경우 | +| | 주 거 환 경 영 향 | | - 주변환경 영향으로 인해 작업에 영향을 받는 경우 | +| | 현 장 협 소 | | - 현장내 자재 적치 또는 장비의 설치/운전이 어려운 경우 | +| | 지 하 매 설 물 | 15% | - 지하매설물의 간섭으로 인해 작업에 영향을 받는 경우 | +| 지하/지반 공 사 | 고층/초고층 건축물 | 10% | - 장시간 연속타설이 필요한 기초공사 등 - 초대형 장비(대구경 천공기/대형 크레인 등)의 설치/운전이 어려운 경우 | +| | 대 심 도 굴 착 A | 20% | - 대심도 수직구 굴착공사에서 도심지 작업으로 인해 작업에 영향을 받는 경우(자재반입, 버력반출 제약 등) - 수직구 깊이 40m ∼ 60m 이하 | +| | 대 심 도 굴 착 B | 30% | - 대심도 수직구 굴착공사에서 도심지 작업으로 인해 작업에 영향을 받는 경우(자재반입, 버력반출 제약 등) - 수직구 깊이 60m 초과 | + +[주] ① 도로점유 차도 공사는 도로를 점유하여 작업하는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 + - ② 주거 및 상업지 공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중 준공업지역을 기준으로 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 시공환경이 유사한 경우 이를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③ 지하/지반 공사는 도시지역 내 현장부지가 협소하거나 보행자 및 차량통행 등으로 현장진입이 원활하지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 ④ 고층 및 초고층 건축물의 구분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다.27제1장 적용기준1-4-5 위험('23년 보완)작업 위치 및 환경에 따른 위험요소의 발생과 위험의 노출로 인해 작업능률의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 1. 고소작업 + +| 구 분 | 적 용 조 건 | 할 증 | +|---|---|---| +| 비 계 사 용 | - 10m 미만 - 10m 이상 ~ 20m 미만 - 20m 이상 ~ 30m 미만 - 30m 이상 ~ 40m 미만 - 40m 이상 ~ 50m 미만 - 50m 이상 ~ 60m 미만 - 60m 초과 | - 5% 8% 12% 16% 20% 10m마다 4%씩 가산 | +| 고 소 작 업 차 사 용 | - 10m 미만 - 10m 이상 ~ 20m 미만 - 20m 이상 ~ 30m 미만 - 30m 이상 ~ 40m 미만 - 40m 이상 ~ 50m 미만 - 50m 이상 ~ 60m 미만 - 60m 초과 | - 4% 6% 8% 10% 12% 10m마다 2%씩 가산 | + +[주] ① 비계 사용은 기설치 된 비계(강관비계, 시스템비계 등)위에서 작업하는 기준이며, 고소작업차 사용은 고소작업차에 탑승하여 작업하는 기준이다. + + - ② 굴착 등 지하에서 작업할 경우 본 표의 높이별 할증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비계 또는 고소작업차의설치 위치를 기준으로 한다. + - ③ 특수 조건의 고소작업(비계틀 불사용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2. 교량상 작업 + +| 구 분 | 적 용 조 건 | 할 증 | +|---|---|---| +| 슬 래 브 ( 도 상 ) 위 | - 작업자의 추락 위험이 비교적 낮은 작업 | 15% | +| 무 도 상 교 량 / 난간 설치 및 철거 | - 작업자의 추락 위험이 높은 작업 | 30% | + +[주] 교량상 작업은 교량위에서 작업자의 안전시설(안전로프 등) 착용이 필요한 작업 기준이다. + + - 3. 터널내 작업 + +| 구 분 | 적 용 조 건 | 할 증 | +|---|---|---| +| 도 로 / 보 행 터 널 | - 작업자의 대피가 용이한 터널 | 15% | +| 철 도 터 널 | - 작업자의 대피거리가 길고, 별도의 대피공간이 필요한 터널 | 30% | +| 비 고 | - 터널내 사다리작업으로 작업능률이 현저하게 저하될 시는 위 할증율에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 | + +[주] 터널내 작업은 완공되어 운영 중인 터널의 입구에서 25m이상 진입하여 보수 및 보강, 유지보수 등의 작업 시에 적용한다.28공통부문 + + - 4. 유해 작업 + +| 구 분 | 적 용 조 건 | 할 증 | +|---|---|---| +| 활 선 근 접 | - 고온·고압기기 접근작업 [참고] AC140㎸급 이상(4m이내), 60㎸급 이상(3m이내), 7㎸급 이상(2m이내), 600V이상(1m이내) | 30% | +| 기 타 | - 고열·위험물·극독물의 보관실내 작업 | 20% | +| | - 정화조, 축전지실, 제방실내 등 유해가스 발생장소 | 10% | + +[주] 유해작업은 유해시설과 인접하여 작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4-6 작업제한('23, '24, '26년 보완)휴전, 단수, 선로사용중지 등 작업시간 제한 발생 또는 1일 작업물량 미만의 소규모 시공 등 일일 작업시간(8시간) 미만의 시공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 - 1. 작업시간 제한 + +| 구 분 | 적 용 조 건 | 할 증 | +|---|---|---| +| 작 업 가 능 시 간 | 2시간 이하 3시간 〃 4시간 〃 5시간 〃 6시간 〃 | 50% 35% 25% 20% 15% | + +[주] ① 휴전, 단수, 선로사용중지 등 일일 작업시간이 제한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 - ② 작업가능시간은 작업준비, 대기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시공위치의 점유가 가능한 시간이다. + - 2. 폭염시 휴게시간 할증 + +| 구 분 | 적 용 조 건 | 할 증 | +|---|---|---| +| 체 감 온 도 3 3 도 이 상 | 2시간 이상일 경우 작업시 4시간 〃 6시간 〃 8시간 〃 | 5% 10% 15% 20% | + +[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휴식시간을 부여할 경우를 적용한다.1-4-7 작업환경('23년 보완)공사외적 시공환경(작업 시간대, 환경(소음․진동 등), 위치 이동 및 분산 등)변화 또는 특수작업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 - 1. 야간 + +| 구 분 | 적 용 조 건 | 할 증 | +|---|---|---| +| 야 간 | - 정상작업시간에 추가하여 야간공사 수행(돌관공사) - 공사성격에 따라 야간작업으로 계획 | 25% | + +[주] 공정계획에 의해 정상작업(정상공기)에 의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공사성격 상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29제1장 적용기준 + + - 2. 특수작업구 분적 용 조 건할 증 +- - 중요기기 및 설비의 분해, 가공 또는 조립작업특수작업 +- - 특별한 사양 및 공법에 의한 작업5~10% +- - 기타 중요한 기기 및 설비를 취급하는 작업 +- - 원자력 발전소와 같이 작업단계별 품질 및 안전도 검사 등이 엄격히 적용되는비고공정의 경우에는 각 공정에 따라 품 할증을 별도 가산한다.[주] 작업의 중요도가 높거나 특별 시방에 따라 특수한 기술과 안전관리가 필요한 작업(원자력 발전소 등)에 적용한다. + - 3. 기타구 분적용조건할 증 +- - 작업공간의 협소(작업간섭) +- - 동일장소에서 수종의 장비가동50%기타 +- - 소음·진동 발생 +- - 위험 발생 +- - 원거리, 계속이동작업, 분산작업 등 이동시간 과다발생50%[주] ① 현장 조건에 따라 작업능력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 ② 1개 이상의 적용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 할증을 중복 가산하지 않으며, 현장 전반의 작업환경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할증율을 적용한다. + - ③ 이동으로 인한 작업시간 손실이 1시간 이내의 경우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 - ④ 작업환경에 따라 작업시간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1-4-6 작업제한/작업시간제한’ 할증율 참고하여적용한다.30공통부문1-5 기타1-5-1 품질관리비('04, '06, '11, '14년 보완) + - 1.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금액에계상하여야 한다. + - 2. 품질관리비는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품질관리계획 또는품질시험계획에 따른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참고]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시험비 계상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고려할 사항은 시험시공비, 특수시험비(수압시험, X-Ray시험 등) 특수공종의 측량 및 규격검측비 등이 있다.1-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04, '06, '12, '20, '23년 보완) + - 1. 건설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 - 2. 공사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6조 및 제241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신호업무담당자,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공사도급 내역서에 반영한다.1-5-3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및 기타('26년 보완) + - 1. 공사원가계산에 있어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과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기타이와 유사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 관계규정에 따른다. + - 2. 시공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보상비(직접, 간접 및 일시보상 등)는 현장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1-5-4 환경관리비('11, '14, '17, '20년 보완) + - 1. 건설공사에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보전비ž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 등 환경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을 따른다. + - 2.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일반적인 단위면적당 발생량의 산출은 다음을 참조할수 있으며, 건축물 해체의 경우는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함을 우선으로 한다.31제1장 적용기준(단위 : TON/㎡) + +| 구 분 | | | 폐 콘크리트류 | 폐 금속류 | 폐 보드류 | 폐 목재류 | 폐합성 수지류 | 혼합 폐기물 | +|---|---|---|---|---|---|---|---|---| +| 신축 | 주거 용 | 단 독 주 택 아 파 트 | 0.03200 0.03561 | - - | 0.00051 0.00066 | 0.00300 0.00416 | 0.00174 0.00233 | 0.00653 0.00874 | +| | 비주 거용 | 철근콘크리트조 철 골 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0.04888 0.02920 0.04087 | - - - | 0.00117 0.00117 0.00117 | 0.00141 0.00071 0.00128 | 0.00445 0.00167 0.00167 | 0.00664 0.00353 0.00418 | +| 해체 | 주거 용 | 단 독 주 택 아 파 트 | 1.3321 1.4770 | 0.0010 0.0655 | - - | 0.0968 0.0150 | 0.0263 0.0261 | 0.2030 0.1637 | +| | 비주 거용 | 철근콘크리트조 철 골 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1.4028 0.9167 1.5861 | 0.0170 0.0550 0.1220 | - - - | 0.0638 0.0194 0.0018 | 0.0215 0.0261 0.0245 | 0.1348 0.1348 0.1452 | + +[주] ① 폐콘크리트류에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기와 등이 포함되어 있다. + + - ② 폐금속류는 구조물을 구성하는 철골량이 포함되어 있으며, 철골량은 실측에 의하여 별도 산정할 수있다. + - ③ 지반 안정화를 위하여 파일 시공을 실시할 경우 (연면적/건축면적)이 20 미만일 경우 15%, 20을초과할 경우 20%이내에서 폐콘크리트 수량을 증가할 수 있다. + - ④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공사현장 환경시설 중 진출입로에 세륜 시설을 설치할 경우개소당 3% 이내에서 폐콘크리트의 수량을 증가 할 수 있다. + - ⑤ 건축물의 특성, 시공방법 및 공사현장의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한다.1-5-5 안전관리비('04, '06, '11, '14, '23년 보완) + - 1.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계상하여야 하며, 이 비용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 - 2. 이 비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공사금액에계상하여야 한다.1-5-6 사용료 + - 1. 계약에 따른 특허료와 기술료 등에 대한 비용을 계상한다. + - 2. 공사에 필요한 경비 중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가설비, 시험검사비 등을 계상한다.32공통부문 + - 3. 공사용수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거 푸 집 씻 기 | ㎥/㎡ | 0.04 | +| 콘 크 리 트 혼 합 및 양 생 | ㎥/㎥ | 0.27 | +| 경 량 콘 크 리 트 혼 합 및 양 생 | ㎥/㎥ | 0.24 | +| 보 통 벽 돌 쌓 기 | ㎥/1,000매 | 0.18 | +| 돌 쌓 기 모 르 타 르 | ㎥/㎡(표면적) | 0.06 | +| 돌 씻 기 | ㎥/㎡(표면적) | 0.17 | +| 미 장 | ㎥/㎡(표면적) | 0.02 | +| 타 일 붙 임 모 르 타 르 | ㎥/㎡(표면적) | 0.01 | +| 타 일 씻 기 | ㎥/㎡(표면적) | 0.013 | +| 잡 용 수 | ㎥ | 사용량비의 40∼50% | + +[주] 본 표는 양생에 필요한 물의 양을 포함한 것이다.1-5-7 현장시공상세도면의 작성('11, '14, '20, '26년 보완) + + - 1.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입체도면 포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인건비, 소모품비등 소요비용을 별도 계상하며, 엔지니어링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한다. + - 2. 공사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발주청에서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한다.1-5-8 종합시운전 및 조정비공사완공 후 각 기기의 단독시운전이 끝난 다음에 장치나 설비 전체의 종합적인 시운전 및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품 및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1-5-9 시공측량비('22년 신설)시공 중 발생되는 측량(시공 전 측량, 시공 측량, 준공 측량 등)은 필요 시 별도 계상한다. 다만, 품셈의 각 항목에 측량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제외한다.1-5-10 표준품셈 보완실사('26년 보완)품을 신설 또는 개정하기 위하여 항목을 배정받은 실사기관에서는 대상공사에 대하여 실사에 소요되는 조사자의 인건비, 소모품비 등 소요비용을 설계에 반영한다.33제1장 적용기준34공통부문 + +![그림 91-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91_1.png>) + +![그림 91-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91_2.pn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1_공통부문/제2장_가설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1_공통부문/제2장_가설공사.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a2919bbc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1_공통부문/제2장_가설공사.md @@ -0,0 +1,1103 @@ +# 공통부문 제2장 가설공사 +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 +가설공사제2장2-1 가설물의 한도 2-1-1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토목)('02, '22년 보완) + +| 직 접 노 무 비 | 현 장 사 무 소 (㎡) | | 기자재창고 (㎡) | 숙 소 (㎡) | +|---|---|---|---|---| +| | 감독・감리자 | 수 급 자 | | | +| 1.5억 미만 | 40 | 50 | 40 | 60 | +| 1.5 ∼3억 | 60 | 75 | 50 | 70 | +| 3 ∼ 9억 | 80 | 100 | 60 | 80 | +| 9 ∼30억 | 100 | 130 | 80 | 100 | +| 30 ∼90억 | 150 | 200 | 100 | 180 | +| 90 ∼150억 | 200 | 300 | 120 | 260 | +| 150 ∼300억 | 260 | 440 | 130 | 360 | +| 300 ∼500억 | 280 | 490 | 135 | 400 | +| 500억 이상 | 300 | 520 | 140 | 420 | + +[주] ① 직접노무비는 가설물의 조립해체(부지조성비 포함)에 소요되는 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직접노무비의 총금액으로 한다. + + - ② 수급자 현장사무소의 면적은 원수급자 기준이며, 하수급자 현장사무소 면적은 하수급 규모, 운영기간,상주인력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 - ③ 가설물 종류의 선택은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정하여 적용한다. + - ④ 가설물은 공사의 성질과 소요재료의 수급계획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 - ⑤ 시험실의 규모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배치기준]규정에 따른다. + - ⑥ 가설물 부지조성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⑦ 가설공사비는 그 성질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2-1-2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건축 및 기계설비)('02, '22년 보완) + +| 직 접 노 무 비 | 현 장 사 무 소 (㎡) | | 기자재창고 (㎡) | +|---|---|---|---| +| | 감독・감리자 | 수 급 자 | | +| 1.5억 미만 | 30 | 30 | 27 | +| 1.5 ∼3억 | 40 | 50 | 30 | +| 3 ∼ 9억 | 50 | 70 | 40 | +| 9 ∼30억 | 70 | 90 | 50 | +| 30 ∼90억 | 100 | 140 | 70 | +| 90 ∼150억 | 140 | 210 | 80 | +| 150 ∼300억 | 180 | 300 | 90 | +| 300 ∼500억 | 190 | 330 | 95 | +| 500억 이상 | 210 | 360 | 100 | + +[주] ① 직접노무비는 가설물의 조립해체(부지조성비 포함)에 소요되는 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직접노무비의 총금액으로 한다.35제2장 가설공사 + + - ② 수급자 현장사무소의 면적은 원수급자 기준이며, 하수급자 현장사무소 면적은 하수급 규모, 운영기간,상주인력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 - ③ 가설물 종류의 선택은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정하여 적용한다. + - ④ 가설물은 공사의 성질과 소요재료의 수급계획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 - ⑤ 시험실의 규모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배치기준]규정에 따른다. + - ⑥ 가설물 부지조성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⑦ 가설공사비는 그 성질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참고자료] 가설물 면적 + - ① 가설건물규모는 필요면적을 설계하여 산출하거나 본 표의 시설물 면적에 비례한 계산치를 적용할수 있다.<시멘트 창고, 동력소 및 변전소 필요면적 산출> + +| 시멘트 창고 | 동력소 및 변전소 | +|---|---| +| N A=0.4×(㎡) n A=저장면적 N=저장할 수 있는 시멘트량 n=쌓기 단수(최고 13포대) 시멘트량이 600포대 이내일 때는 전량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가설하고, 시멘트량이 600포대 이상일 때는 공기에 따라서 전량의 1/3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  A=3.3W A=면적(㎡) W=전력용량(kWH) | + + - ② 식당, 근로자숙소, 휴게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다음의 가설물 면적에 의거하여별도 계상할 수 있다.<가설물 면적> + +| 종 별 | 용 도 | 면 적 | 비 고 | +|---|---|---|---| +| 식 당 | 30인 이상일 때 | 1㎡ | 1인당 | +| 근 로 자 숙 소 | | 4.2㎡ | 1인당 | +| 휴 게 실 | 기거자 3명당 3㎡ | 1.0㎡ | 1인당 | +| 화 장 실 | 대변기 : 남자 20명당 1기 여자 15명당 1기 소변기 : 남자 30명당 1기 | 2.2㎡ | 1변기당(대・소변) | +| 탈 의 실 ・ 샤 워 장 | | 2.0㎡ | 1인당 | +| 창 고 | 시멘트용 | 1식 | 수급계획에 의한 순환 저장용량비교 | +| 목 공 작 업 장 | 거푸집용 | 20㎡ | 거푸집 사용량 1,000㎡당 | +| 철 근 공 작 업 장 | 가공, 보관 | 30∼60㎡ | 사용량 100ton당 | + +→36공통부문 + +| 종 별 | 용 도 | 면 적 | 비 고 | +|---|---|---|---| +| 철 골 공 작 업 장 | 공작도 작성 현장가공 및 재료보관 | 30㎡ 200㎡ | 사용량 100ton당 (필요시) 사용량 100ton | +| 미 장 공 작 업 장 | 믹서 및 재료설치 | 7∼15㎡ | 미장면적 330㎡당 | +| 함 석 공 작 업 장 | 가공 및 재료설치 | 15∼30㎡ | 함석 330㎡당 | +| 석 공 작 업 장 | 가공 및 공작도 작성 | 70∼100㎡ | 매월 가공량 10㎥당 (필요시) | +| 콘 크 리 트 | 주위벽 막을 때 | 0.7㎡ | 골재 1㎥당 | +| 골 재 적 치 장 | 주위벽 안할 때 | 1.0㎡ | 골재 1㎥당 | + + - ③ 자재창고(㎡당) + +| 구 분 | 자재종류 | 규 격 | 단위 | 수 량 | 쌓기단수 | +|---|---|---|---|---|---| +| 미 장 재 료 창 고 철 물 잡 품 창 고 도 료 창 고 | 석회 함석 못 철선 루핑 합판 텍스 페인트 | 17㎏들이 #28.90㎝×180㎝ 60㎏/통, 직경48㎝ 50㎏/권, #10경 100㎝, 높이 17㎝ 19.8㎡/권, 경 21㎝ 길이 97㎝ 두께 6㎜, 90㎝×180㎝ 두께 12㎜, 90㎝×180㎝ 25㎏ 22㎝×40㎝ | 포 매 통 권 권 매 매 통 | 75∼100 100∼300 4∼8 5∼7 23∼46 50∼100 50∼75 12∼36 | 15∼20 200∼600 1∼2 5∼7 1∼2 100∼200 100∼150 1∼3 | + + - ④ 가설전등(등/㎡당) + +| 구 분 | 수 량 | 비 고 | +|---|---|---| +| 사 무 소 창 고 작 업 장 ( 일 간 ) 숙 소 | 0.15 0.06 0.10 0.075 | 1. 등당 100W를 기준함. 2. 전등설치에 필요한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 | + + - ⑤ 인공조명 또는 야간작업이 필요한 개소 및 장소에서의 가설전등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 ⑥ 위생시설(오폐수처리시설 등) 및 전기・수도 인입시설, 층별간이화장실(기성제품), 소각장은 현장여건에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⑦ 건설기계 주기장 산정 + +| 대당 소요면적 | 기 준 | +|---|---| +| 36㎡ | - 대당 소요면적은 덤프트럭, 기중기 등 대형 타이어식 건설기계를 기준한 것이며, 기타 주기장에 주기할 필요가 있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실제대당 소요면적의 1.2배 기준으로 한다. - 주기장 면적은 주기장에 주기를 필요로 하는 건설기계대수가 가장 많을 때의 소요면적의 70%로 한다. 단, 공사성질상 주기장이 불필요한 현장에서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 + +37제2장 가설공사2-2 손율2-2-1 적용기준('22, '23년 보완)사용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감가상각되는 가설시설물의 재료비는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손료 또는 임대비로 산정한다. + +- - 손료 : 표준품셈 제시 손율과 자재수량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 임대비 : 현장거래 임대료 또는 전문가격조사기관이 공표한 가격 등을 참고하여 적용한다.2-2-2 주요자재('22, '26년 보완) + +| 사용기간별 구 분 | 3개월 (%) | 6개월 (%) | 1개년 (%) | 2개년 (%) | 2개년초과 평균손율 (%) | +|---|---|---|---|---|---| +| 철 물 | 30 | 45 | 60 | 80 | 85 | +| 창 호 | 30 | 40 | 60 | 80 | 100 | +| 흄 관 | 80 | 100 | 100 | 100 | 100 | +| 강 재 류 | 15 | 30 | 50 | 75 | 85 | + +[주] ① 철물 및 강재류의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재료의 길이가 2m 이하인 것은 1회 사용 후 손율은 100%로 계상한다.㉯ 강재(강널말뚝, 강관파일, H파일, 복공판 등)는 토류벽과 가교 등의 재료로 사용할 때의 기준이다. + + - ② 강재의 손료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강재를 절단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손 료 = 강재수량×(1+재료의 할증률)×신재단가×손율㉯ 강재를 절단하여 사용하는 경우(할증량이 스크랩으로 발생되는 경우)손 료 = 강재수량×신재단가×손율+할증량×신재단가-할증량×공제율×고재단가2-2-3 가설시설물('22년 보완) + - 1. 철제조립식 가설건축물 + +| 기 간 구 분 | | 3개월 | 6개월 | 12개월 | 24개월 | 36개월 | 48개월 | 60개월 이상 | +|---|---|---|---|---|---|---|---|---| +| 손율(%) | | 12 | 16 | 25 | 38 | 53 | 70 | 100 | +| 부자재율 (%) | 사무실 | 36 | 28 | 19 | 13 | 11 | 9 | 7 | +| | 창고 | 42 | 32 | 22 | 15 | 12 | 10 | 8 | + +[주] ① 부자재는 주자재의 손율에 대한 구성비율이다. + + - ② 주자재는 [참고자료] 조립식 가설건축물의 주자재’를 참고한다.38공통부문[참고자료] 조립식 가설건축물의 주자재(바닥면적㎡당) + +| 구 분 | 규 격 | 단위 | 수 량 | | +|---|---|---|---|---| +| | | | 사무소 | 창고 | +| B A S E C H A N N E L T O P C H A N N E L 외 부 P A N E L ( 벽 ) 〃 ( 창 문 ) 〃 ( 철 재 문 ) 내 부 P A N E L ( 벽 ) 〃 ( 목 재 문 ) P A N E L J O I N T ( A L - B A R ) C A N O P Y ( 출입구채양) 박 공 P A N E L R O O F S H E E T 트 러 스 중 도 리 ( P U R I N ) 천 장 판 T - B A R | 두께:2.0㎜이상 두께:2.0㎜이상 1,200×2,400㎜ 〃 〃 〃 〃 L=2,400㎜ 600×1,200㎜ 0.5㎜COLORSHEET L=7.2m 두께:2.0이상 미장합판+50㎜ GLASSWOOL | m 〃 매 〃 〃 〃 〃 조 매 〃 ㎡ 개 〃 매 m | 0.44 0.44 0.20 0.12 0.03 0.15 0.05 0.31 0.03 0.02 1.23 0.07 1.52 0.69 1.53 | 0.44 0.44 0.23 0.08 0.04 - - 0.31 0.04 0.02 1.23 0.07 1.52 - - | + + - 2.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 기 간 구 분 | 3개월 | 6개월 | 12개월 | 24개월 | 36개월 | 48개월 이상 | +|---|---|---|---|---|---|---| +| 손율(%) | 18 | 23 | 34 | 56 | 78 | 100 | + + - 3. 가설울타리 및 가설방음벽 + +| 재 료 사용시간 | 손 율 (%) | | | +|---|---|---|---| +| | 전기아연도금강판 | 재생플라스틱방음판 | 스틸방음판 | +| 3개월 | 29 | 31 | 33 | +| 6개월 | 33 | 36 | 38 | +| 12개월 | 43 | 45 | 47 | +| 24개월 | 62 | 63 | 64 | +| 36개월 | 81 | 82 | 82 | +| 48개월 | 100 | 100 | 100 | + +[주] 기둥 및 띠장은 ‘[공통부문] 2-2-5 구조물 비계’를 따른다.39제2장 가설공사2-2-4 구조물 동바리('22, '26년 보완)기 간1개월3개월6개월12개월구 분손율(%)471121[주] 강관 동바리, 시스템 동바리, 알루미늄 폼 동바리 등에 적용한다.2-2-5 구조물 비계('22, '26년 보완) + +| 재 료 공 기 | 손 율 | | | | +|---|---|---|---|---| +| | 강관, 비계기본틀, 비계장선틀, 가새 | 받침철물 조절받침철물 비계안전발판 | 조 임 철 물 이 음 철 물 | 철물(앵커용) | +| 3개월 | 7% | 9% | 12% | 100% | +| 6〃 | 11〃 | 15〃 | 20〃 | 100〃 | +| 12 〃 | 21〃 | 29〃 | 38〃 | 100〃 | +| 18 〃 | 28〃 | 42〃 | 56〃 | 100〃 | +| 24 〃 | 37〃 | 56〃 | 74〃 | 100〃 | +| 30 〃 | 46〃 | 69〃 | 92〃 | 100〃 | +| 36 〃 | 55〃 | 83〃 | 100〃 | 100〃 | +| 42 〃 | 64〃 | 96〃 | 100〃 | 100〃 | +| 48 〃 | 73〃 | 100〃 | 100〃 | 100〃 | +| 54 〃 | 84〃 | 100〃 | 100〃 | 100〃 | +| 60 〃 | 91〃 | 100〃 | 100〃 | 100〃 | +| 66 〃 | 100〃 | 100〃 | 100〃 | 100〃 | + +[주] ① 강재비계 내구년한 5.5년을 기준한 것이다. + + - ② 비계매기용 강관, 강관틀, 받침철물, 조임철물, 이음철물을 활용하는 일반적인 비계 매기 기준이다.2-2-6 축중계('09년 신설, '10년 보완) + +| 기 간 구 분 | 3개월 | 6개월 | 9개월 | 12개월 | 24개월 | 36개월 | 48개월 | 60개월 | 120개월 | +|---|---|---|---|---|---|---|---|---|---| +| 손율(%) | 3 | 5 | 8 | 10 | 20 | 30 | 40 | 50 | 100 | + +2-2-7 규준틀('22년 신설) + +| 구 분 | 목재규준틀 | 철재규준틀 | +|---|---|---| +| 손율(%) | 100% | ‘[공통부문] 2-2-2 주요자재’의 철물을 따른다. | + +40공통부문2-3 가설건축물2-3-1 철제조립식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92년 신설, '09, '22년 보완)(바닥면적 ㎡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사무실 | 창고 | +|---|---|---|---|---| +| 건 축 목 공 | | 인 | 0.26 | 0.20 | +| 보 통 인 부 | | 인 | 0.11 | 0.09 | +| 크 레 인 | 10ton | hr | 0.19 | 0.15 | + +[주] ① 본 품은 샌드위치판넬을 사용한 조립식 가설건축물의 설치 및 해체 기준이다. + + - ② 창고는 내부 패널, 천장재가 없는 구조에 적용한다. + - ③ 본 품은 먹매김, 내・외부 패널(벽, 창문, 지붕 등) 설치, 지붕트러스, 천장판 설치를 포함한다. + - ④ 기초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수장공사, 전기 및 기계설비공사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크레인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2-3-2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09, '22년 보완)(개소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3.0x3.0m | 3.0x6.0m | 3.0x9.0m | +|---|---|---|---|---|---| +| 비 계 공 | - | 인 | 0.40 | 0.58 | 0.78 | +| 특 별 인 부 | - | 인 | 0.18 | 0.34 | 0.38 | +| 크 레 인 | 10ton | hr | 2.00 | 2.00 | 2.00 | + +[주] ① 본 품은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의 설치 및 해체 기준이다. + + - ② 기초공사, 전기 및 기계설비공사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복층으로 설치하는 경우 계단, 난간, 캐노피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가설건축물의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크레인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2-4 가설울타리 및 가설방음벽('09, '10, '17, '26년 보완)2-4-1 강관 지주 설치 및 해체(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 | | 지주높이 4m이하 | | 지주높이 7m이하 | | +| | | | | 설 치 | 해 체 | 설 치 | 해 체 | +| 비 계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100 | 250 | 70 | 180 | +| 굴 착 기 | 0.2㎥ | 대 | 0.5 | | | | | + +[주] ① 본 품은 강관을 사용한 지주(지주간격 2.0m)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지반평탄작업, 강관매입, 보조기둥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콘크리트 기초, 출입구문, 방진망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41제2장 가설공사2-4-2 H형강 지주 설치 및 해체(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 | | | | 지주높이 4m이하 | | 지주높이 7m이하 | | 지주높이 11m이하 | | +| | | | | 설 치 | 해 체 | 설 치 | 해 체 | 설 치 | 해 체 | +| 비 계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70 | 170 | 40 | 100 | 25 | 65 | +| 굴 착 기 | 0.2㎥ | 대 | 0.5 | | | | | | | +| 크 레 인 | - | 대 | 1 | | | | | | | + +[주] ① 본 품은 H형강을 사용한 지주(지주간격 2.0m)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지반평탄작업, 강관매입, H형강 근입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H형강 설치를 위한 천공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 - ④ 콘크리트 기초, 출입구문, 방진망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⑥ 현장여건에 따라 고소작업차가 필요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⑦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2-4-3 가설울타리판 설치 및 해체(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 | 설치높이 3m이하 | | 설치높이 6m이하 | | +| | | | 설 치 | 해 체 | 설 치 | 해 체 | +| 비 계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110 | 280 | 95 | 230 | + +[주] ① 본 품은 후크볼트를 사용한 전기아연도금강판(EGI휀스)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 + - ② 문양이나 도색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별도 계상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2-4-4 세로형 가설방음판 설치 및 해체(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량 | 시공량(m) | | | | | | +|---|---|---|---|---|---|---|---|---| +| | | | 설치높이 3m이하 | | 설치높이 6m이하 | | 설치높이 10m이하 | | +| | | | 설 치 | 해 체 | 설 치 | 해 체 | 설 치 | 해 체 | +| 비 계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120 | 300 | 100 | 260 | 90 | 230 | + +42공통부문[주] ① 본 품은 조이너클립을 사용한 재생플라스틱 방음판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 + - ② 문양이나 도색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별도 계상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④ 현장여건에 따라 고소작업차가 필요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2-4-5 가로형 가설방음판 설치 및 해체(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 | | | | 설치높이 3m이하 | | 설치높이 6m이하 | | 설치높이 10m이하 | | +| | | | | 설 치 | 해 체 | 설 치 | 해 체 | 설 치 | 해 체 | +| 비 계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50 | 120 | 40 | 105 | 35 | 90 | +| 크 레 인 | - | 대 | 1 | | | | | | | + +[주] ① 본 품은 H-bar를 사용한 스틸 방음판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 + - ② H-bar 설치 및 해체를 포함하며, 문양이나 도색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별도 계상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④ 현장여건에 따라 고소작업차가 필요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2-5 규준틀2-5-1 목재 비탈 규준틀 설치 및 철거('09, '26년 보완)(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건 축 목 공 | 인 | 0.16 | +| 보 통 인 부 | 인 | 0.14 | + +[주] ① 본 품은 높이 0.5m 규준틀을 설치 및 철거하는 기준이다. + + - ② 비탈규준틀의 제작, 도색, 가설, 철거작업을 포함한다.표지판지주말뚝43제2장 가설공사2-5-2 목재 수평규준틀 설치 및 철거('26년 보완)(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건 축 목 공 | 인 | 0.21 | +| 보 통 인 부 | 인 | 0.19 | + +[주] ① 본 품은 높이 2.4m, 규준틀을 설치 및 철거하는 기준이다. + + - ② 수평규준틀의 제작, 도색, 가설, 철거작업을 포함한다. + +| 표지판 | | | +|---|---|---| +| 지주말뚝 | | | + +2-5-3 철재 수평규준틀 설치 및 철거('26년 보완)(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규준틀 높이 | | +|---|---|---|---| +| | | 5m이하 | 10m이하 | +| 건 축 목 공 | 인 | 0.14 | 0.17 | +| 보 통 인 부 | 인 | 0.12 | 0.14 | + +[주] ① 본 품은 제작된 수평규준틀을 설치 및 철거하는 기준이다. + + - ② 수평규준틀의 조립, 설치 및 철거작업을 포함한다.2-5-4 목재 평・귀규준틀 설치 및 철거('26년 보완)(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종 별 | | +|---|---|---|---| +| | | 평 규 준 틀 | 귀 규 준 틀 | +| 목 재 | ㎥ | 0.014 | 0.022 | +| 건 축 목 공 | 인 | 0.15 | 0.30 | +| 보 통 인 부 | 인 | 0.30 | 0.45 | + +[주] ① 본 품은 규준틀을 설치 및 철거하는 기준이다. + + - ② 규준틀의 제작, 도색, 가설, 철거작업을 포함한다.44공통부문2-6 동바리2-6-1 강관 동바리 설치 및 해체(토목)('09, '16,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공㎥) | | | +|---|---|---|---|---|---| +| | | | 2.5m이하 | 2.5m초과∼3.5m이하 | 3.5m초과∼4.2m이하 | +|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50 | 45 | 40 | +| 비 고 | - 수평연결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1단 설치일 때,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형 틀 목 공 설치, 해체 인 0.02 보 통 인 부 설치, 해체 인 0.01 ※ 전체동바리 연결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 설치간격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설치간격 0.6m이하 0.6m초과∼0.8m이하 0.8m초과 요 율 - 17% - + 11% ※ 설치간격은 멍에간격을 기준한 것이다. | | |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형 틀 목 공 | 설치, 해체 | 인 | 0.02 | +| 보 통 인 부 | 설치, 해체 | 인 | 0.01 | + +| 설치간격 | 0.6m이하 | 0.6m초과∼0.8m이하 | +|---|---|---| +| 요 율 | - 17% | - | + +[주] ① 본 품은 강관동바리(설치높이 4.2m까지)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 + - ② 규격(높이)은 전체 설치높이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멍에의 설치,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 지반고르기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못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2-6-2 강관 동바리 설치 및 해체(건축, 기계설비)('16,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3.5m이하 | 3.5m초과∼4.2m이하 | +|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65 | 55 | +| 비 고 | - 수평연결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1단설치일 때,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형 틀 목 공 설치, 해체 인 0.02 보 통 인 부 설치, 해체 인 0.01 ※ 전체동바리 연결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 설치간격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설치간격 0.6m이하 0.6m초과∼0.8m이하 0.8m초과 요 율 - 17% - + 11% ※ 설치간격은 멍에간격을 기준한다. | |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형 틀 목 공 | 설치, 해체 | 인 | 0.02 | +| 보 통 인 부 | 설치, 해체 | 인 | 0.01 | + +| 설치간격 | 0.6m이하 | 0.6m초과∼0.8m이하 | 0.8m초과 | +|---|---|---|---| +| 요 율 | - 17% | - | + 11% | + +45제2장 가설공사[주] ① 본 품은 강관동바리(설치높이 4.2m까지)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 + - ② 규격(높이)은 전체 설치높이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멍에의 설치,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 지반고르기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못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2-6-3 시스템 동바리 설치 및 해체('01년 신설, '09, '16,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공㎥) | | | | +|---|---|---|---|---|---|---|---| +| | | | | 5m이하 | 5m초과∼ 10m이하 | 10m초과∼ 20m이하 | 20m초과∼ 30m이하 | +| 설치 |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4 1 | 130 | - | - | - | +| |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크 레 인 | 인 인 대 | 4 1 0.5 | - | 120 | 105 | 85 | +| 해체 |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2 | 150 | - | - | - | +| |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크 레 인 | 인 인 대 | 2 2 0.5 | - | 150 | 140 | 115 | +| 비 고 | - 설치간격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설치간격 0.6m이하 0.6m초과∼0.8m이하 0.8m초과 요 율 - 17% - + 11% ※ 설치간격은 멍에간격을 기준한다. | | | | | | | + +| 설치간격 | 0.6m이하 | 0.6m초과∼0.8m이하 | 0.8m초과 | +|---|---|---|---| +| 요 율 | - 17% | - | + 11% | + +[주] ① 본 품은 시스템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 + - ② 규격(높이)은 전체 설치높이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멍에의 설치,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 지반고르기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현장여건에 따라 고소작업차가 필요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2-6-4 알루미늄 폼 동바리 설치 및 해체('09년 신설, '16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형 틀 목 공 | 인 | 0.03 | +| 보 통 인 부 | 인 | 0.01 | + +[주] 본 품은 알루미늄 폼 동바리 설치 및 해체작업을 기준한 것이다.46공통부문2-6-5 잭서포트 설치 및 해체('22년 신설)(개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형 틀 목 공 | 인 | 0.06 | +| 보 통 인 부 | 인 | 0.02 | + +[주] ① 본 품은 중하중 골조용 동바리(설치높이 5m이하)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멍에(고무판)의 설치,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 지반고르기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은 별도 계상한다.2-7 비계2-7-1 강관비계 설치 및 해체('09, '16,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수 량(㎡) | | | +|---|---|---|---|---|---| +| | | | 10m이하 | 10m초과∼ 20m이하 | 20m초과∼ 30m이하 | +| 비 계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55 | 45 | 40 | +| 비 고 | - 비계주위 보호망을 시공하지 않는 경우 본 시공량의 8%를 증하여 적용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쌍줄비계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 + - ② 규격(높이)은 구간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 - ③ 본 품은 비계(발판 및 이동용 내부계단),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높이 30m 초과 시 비계설치 및 해체, 비계안전 보강재 설치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가설계단 및 방호시설은 별도 계상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⑦ 비계에서 작업을 위해 벽 연결재를 추가적으로 설치 및 해체하는 경우는 ‘2-7-9 비계용 브라켓 설치및 해체’를 적용한다.2-7-2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16년 신설,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수 량(㎡) | | | +|---|---|---|---|---|---|---| +| | | | | 10m이하 | 10m초과∼ 20m이하 | 20m초과∼ 30m이하 | +| 설치 | 비 계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4 1 | 150 | 130 | 110 | +| 해체 | 비 계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2 | 150 | 130 | 110 | +| 비 고 | | - 비계주위 보호망을 시공하지 않는 경우 본 시공량의 8%를 증하여 적용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시스템비계(연결핀 조립)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47제2장 가설공사 + + - ② 규격(높이)은 구간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 - ③ 본 품은 비계(발판 및 내부계단 포함),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높이 30m 초과 시 비계설치, 해체 및 비계안전 보강재 설치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가설 계단 및 방호시설은 별도 계상한다. + - ⑥ 비계에서 작업을 위해 벽 연결재를 추가적으로 설치 및 해체하는 경우는 ‘2-7-9 비계용 브라켓 설치및 해체’를 적용한다. + -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2-7-3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26년 신설)(일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수 량(㎡) | | | +|---|---|---|---|---|---|---| +| | | | | 10m이하 | 10m초과∼ 20m이하 | 20m초과∼ 30m이하 | +| 설치 | 비 계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4 1 | 180 | 150 | 130 | +| | 양 중 장 비 | 대 | 0.5 | | | | +| 해체 | 비 계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2 | 190 | 160 | 140 | +| | 양 중 장 비 | 대 | 0.5 | | | | +| 비 고 | | - 비계주위 보호망을 시공하지 않는 경우 본 시공량의 8%를 증하여 적용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시스템비계(연결핀 조립)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 + - ② 규격(높이)은 구간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 - ③ 본 품은 비계(발판 및 내부계단 포함),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높이 30m 초과 시 비계설치, 해체 및 비계안전 보강재 설치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가설 계단 및 방호시설은 별도 계상한다. + - ⑥ 비계에서 작업을 위해 벽 연결재를 추가적으로 설치 및 해체하는 경우는 ‘2-7-9 비계용 브라켓 설치및 해체’를 적용한다. + - ⑦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⑧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2-7-4 강관틀 비계 설치 및 해체('16년 보완)(㎡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10m이하 | 10m초과∼20m이하 | +| 비 계 공 | 설치, 해체 | 인 | 0.02 | 0.03 | +| 보 통 인 부 | 설치, 해체 | 인 | 0.01 | 0.01 | + +[주] ① 본 품은 강관틀 비계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비계(발판 및 이동용 내부계단) 설치,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높이 20m 초과 시 비계설치, 해체 및 비계안전 보강재 설치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가설계단 및 방호시설은 별도 계상한다.48공통부문2-7-5 수평비계 설치 및 해체('26년 신설)(10㎥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비 계 공 | 인 | 0.41 | +| 보 통 인 부 | 인 | 0.18 | + +[주] ① 본 품은 천장 작업을 위한 수평비계(높이 10m이하)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 + - ② 단위수량(㎥)은 수평비계의 발판면적(㎡) 및 발판까지의 높이(m)를 기준한다. + - ③ 본 품은 비계틀(발판, 내부계단, 난간대 포함)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가설계단 및 방호시설은 필요 시 별도 계상한다.2-7-6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09, '16년 보완)(1대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높이 2m | 높이 4m | +| 비 계 공 | 설치, 해체 | 인 | 0.25 | 0.41 | +| 보 통 인 부 | 설치, 해체 | 인 | 0.14 | 0.24 | + +[주] 본 품은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의 1회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참고자료]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재료량(1대당 높이 2m 기준)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비 계 기 본 틀 ( 기 둥 ) 가 새 수 평 띠 장 손 잡 이 기 둥 손 잡 이 바 퀴 자 키 발 판 | H1700×W1219 L1518-2개 L1829 L1219 L1829 45×200×2000 | 개 조 개 개 개 개 개 개 장 | 2 2 4 4 2 4 4 4 7 | | + +※ 1대당 비계기본틀(기둥) 높이가 증가할 때는 연결핀 및 암록을 별도 계상한다.※ 손율은 ‘[공통부문] 2-2-5 구조물 비계’를 따른다.2-7-7 경사형 가설 계단 설치 및 해체('09년 신설, '16년 보완)(㎡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비 계 공 | 설치, 해체 | 인 | 0.27 | +| 보 통 인 부 | 설치, 해체 | 인 | 0.09 | + +49제2장 가설공사[주] ① 본 품은 높이 6m이하에서 강관(φ 48.6㎜), 조립형 발판을 사용하여 가설 계단을 경사 형태로 조립・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가설계단 폭은 0.9m이하, 면적은 디딤판의 면적(계단참 포함)을 기준한 것이다. + - ③ 본 품은 비계 및 발판 설치・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방호시설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2-7-8 타워형 가설 계단 설치 및 해체(㎡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비 계 공 | 설치, 해체 | 인 | 0.20 | +| 보 통 인 부 | 설치, 해체 | 인 | 0.07 | +| 크 레 인 | 10ton | hr | 0.06 | + +[주] ① 본 품은 일체형 발판을 사용하여 가설계단을 타워 형태로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가설계단 폭은 0.9m이하, 면적은 디딤판의 면적(계단참 포함)을 기준한 것이다. + - ③ 본 품은 비계 및 발판 설치・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방호시설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크레인 규격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2-7-9 비계용 브라켓 설치 및 해체('16, '26년 보완)(10개소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 | 벽 용 | | 슬래브발코니, 난간용 | | +| | | | 설 치 | 해 체 | 설 치 | 해 체 | +| 비 계 공 | 설치, 해체 | 인 | 0.45 | 0.34 | 0.34 | 0.26 | + +[주] ① 본 품은 벽, 슬래브, 난간에 비계용 브라켓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 +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2-8 추락재해 및 낙하물방지시설2-8-1 낙하물 방지망(비계) 설치 및 해체('20,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비 계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100 | + +[주] ① 본 품은 비계 외부에 강관을 사용한 낙하물방지망(수평방향 3m이하)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지지대, 연결재, 그물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타워크레인 또는 크레인이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50공통부문[참고자료] 낙하물 방지망(비계) 재료량(㎡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강 관 브 라 켓 철 선 클 램 프 그 물 망 | ø48.6㎜×2.4㎜ | m 개 ㎏ 개 ㎡ | 2.70 0.26 0.25 0.27 1.24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물망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 강관 및 부속철물의 손율은 ‘[공통부문] 2-2-5 구조물 비계’를 따른다.2-8-2 낙하물 방지망(플라잉넷) 설치 및 해체('09년 신설, '17, '20,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비 계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135 | + +[주] ① 본 품은 구조체 외부에 사다리(플라잉넷)를 사용한 낙하물방지망(수평방향 3m이하)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브라켓, 사다리, 와이어로프, 그물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참고자료] 낙하물 방지망(플라잉넷) 재료량(㎡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강 관 브 라 켓 사 다 리 와 이 어 로 프 클 램 프 그 물 망 | ø48.6㎜×2.4㎜ 폭 30㎝×길이 3m 기준 ø6 | m 개 m m 개 ㎡ | 0.167 0.116 0.111 0.764 0.127 1.390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물망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 강관 및 부속철물의 손율은 ‘[공통부문] 2-2-5 구조물 비계’를 따른다.2-8-3 낙하물 방지망(시스템방호)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비 계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115 | + +[주] ① 본 품은 구조체 외부에 강관을 사용한 낙하물방지망(수평방향 4m이하)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51제2장 가설공사 + + - ② 본 품은 지지대, 연결재, 그물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타워크레인 또는 크레인이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2-8-4 교량 방호선반 설치 및 해체('11년 신설, '23,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비 계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25 | +| 크 레 인 | 대 | 0.5 | | +| 고 소 작 업 차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교량(거더 하부)에 방호선반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브라켓 및 비계파이프 설치, 합판 거치, 천막지 설치, 안전난간 및 보호망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장비(크레인,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 - 등) 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와이어윈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2-8-5 교량 낙하물방지망 설치 및 해체('23년 신설,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비 계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80 | +| 고 소 작 업 차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교량 거더 하부에 낙하물방지망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브라켓 및 비계파이프, 그물망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장비(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와이어윈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2-8-6 출입구 방호선반 설치 및 해체('26년 신설)(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보행자 출입구 | 차량 출입구 | +| 비 계 공 | 인 | 0.56 | 0.63 | + +[주] ① 본 품은 구조물 출입구에 방호선반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방호선반틀(파이프), 발판, 난간대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사안내판 및 보호망, 가설계단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52공통부문2-8-7 철골 안전망 설치 및 해체('18년 보완)(10㎡당)구 분단위수 량비계공인0.17보통인부인0.05[주] ① 본 품은 철골공사 시공 중 철골사이에 설치되는 안전망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안전망, 보강재 및 결속선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10㎡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그 물 망 보 강 재 결 속 선 | # 10 | ㎡ m ㎏ | 12.4 4.0 0.3∼0.4 | +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물망의 손율은 1회 사용 후 100%로 한다.2-8-8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17년 신설)(10㎡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비 계 공 | 인 | 0.10 | + +[주] ① 본 품은 낙하물방지 등을 목적으로 비계주위에 설치하는 보호망(그물망 등)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 + - ②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며, 설치에 필요한 부속재료는 별도 계상한다.(㎡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보 호 망 | ㎡ | 1.05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호망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2-8-9 갱폼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09년 신설, ‘17년 보완)(10㎡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비 계 공 | 인 | 0.04 | + +[주] ① 본 품은 낙하물방지 등을 목적으로 갱폼주위에 설치하는 보호망(그물망 등)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 + - ②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며, 설치에 필요한 부속재료는 별도 계상한다.(㎡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보 호 망 | ㎡ | 1.05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호망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53제2장 가설공사2-8-10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10개소당)개구부 면적구 분단 위1.0㎡이하1.0~3.0㎡이하3.0~6.0㎡이하6.0~9.0㎡이하9.0~12.0㎡이하비계공인0.490.631.011.301.60[주] ① 본 품은 창호, 발코니 등 개구부에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직형 방망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앵커 구멍뚫기, 방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2-8-11 안전난간대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10m당) + +| 구 분 | 단 위 | 브라켓형 | | 앵커형 | | +|---|---|---|---|---|---| +| | | 2단 | 3단 | 2단 | 3단 | +| 비 계 공 | 인 | 0.56 | 0.62 | 0.64 | 0.70 | +| 비 고 | - 난간기둥 간격에 따라 본 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난간기둥 간격 1.0m이하 1.5m이하 1.5m초과 요 율 110% 100% 90% | | | | | + +| 난간기둥 간격 | 1.0m이하 | 1.5m이하 | 1.5m초과 | +|---|---|---|---| +| 요 율 | 110% | 100% | 90% | + +[주] ① 본 품은 발코니, 슬래브 등에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난간대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2단은 상부난간대와 중앙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는 기준이며, 3단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 2개소설치하는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난간 기둥,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발끝막이판 및 보호망의 설치 및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2-8-12 계단난간대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10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브라켓형 | 앵커형 | +|---|---|---|---| +| 비 계 공 | 인 | 1.40 | 1.45 | + +[주] ① 본 품은 계단구간에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난간대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난간대 규격은 길이 2.5m이하, 난간대 2단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난간 기둥,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발끝막이판 및 보호망의 설치 및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54공통부문2-8-13 안전난간대 설치 및 해체(토목)('21년 신설)(10m당) + +| 구 분 | 단 위 | 2단 | 3단 | +|---|---|---|---| +| 비 계 공 | 인 | 0.62 | 0.67 | +| 비고 | - 난간기둥 간격에 따라 본 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난간기둥 간격 1.0m이하 1.5m이하 1.5m초과 요 율 110% 100% 90% | | | + +| 난간기둥 간격 | 1.0m이하 | 1.5m이하 | 1.5m초과 | +|---|---|---|---| +| 요 율 | 110% | 100% | 90% | + +[주] ① 본 품은 토공구간에 지주를 박아서 매설하는 가설난간대의 설치 및 해체 기준이다. + + - ② 2단은 상부난간대와 중앙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는 기준이며, 3단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 2개소설치하는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난간 기둥,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보호망의 설치 및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2-8-14 엘리베이터 난간틀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10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비계공 | 인 | 0.80 | + +[주] ① 본 품은 엘리베이터 개구부에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난간틀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난간틀 규격은 높이 1.4m이하, 길이 1.3m이하를 기준한다. + - ③ 본 품은 난간틀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2-8-15 엘리베이터 추락방호망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10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비 계 공 | 인 | 1.50 | + +[주] ① 본 품은 엘리베이터 통로 내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평방향의 방호망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추락방호망 규격은 5~9㎡이하를 기준한다. + - ③ 본 품은 방호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2-8-16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설치 및 해체('22년 신설)(개당) + +| 구 분 | 단 위 | 개당 면적 | | +|---|---|---|---| +| | | 1.0㎡이하 | 3.0㎡이하 | +| 비 계 공 | 인 | 0.05 | 0.07 | + +[주] 본 품은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수평개구부에 보호덮개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55제2장 가설공사2-8-17 강재거푸집 작업용 난간 설치 및 해체('22년 신설)(10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비 계 공 | 인 | 0.82 | + +[주] ① 본 품은 강재거푸집 상단에 작업자의 이동 및 작업을 위한 가설난간대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난간은 상부난간대와 중앙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는 2단난간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난간 기둥,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판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발끝막이판 및 보호망의 설치 및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2-8-18 수평지지로프 설치 및 해체('23년 신설)(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비 계 공 | 인 | 0.02 | + +[주] ① 본 품은 고소작업 시 안전대를 걸기 위해 수평지지로프(구명줄)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브라켓 지주, 수평지지로프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2-9 통행안전시설2-9-1 타워크레인 방호울타리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비 계 공 | 인 | 0.12 | + +[주] ① 본 품은 타워크레인 주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울타리 높이 2.0m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앵커구멍 뚫기, 울타리 및 출입문 조립설치・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우수방지책을 설치 및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2-9-2 건설용리프트 방호선반 설치 및 해체('23년 신설)(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비 계 공 | 인 | 0.95 | +| 보 통 인 부 | 인 | 0.26 | + +[주] ① 본 품은 건설용리프트(싱글 1.2ton) 주위에 방호선반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방호선반틀(파이프) 조립, 경사로 설치, 발판 및 난간대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사안내판 및 보호망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56공통부문2-9-3 보행자 안전통로 설치 및 해체('21년 신설)(통로길이 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비 계 공 | 인 | 0.20 | + +[주] ① 본 품은 강관파이프 및 발판을 조립하여 설치하는 보행자 안전통로의 설치 및 해체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높이 3.0m이하, 폭 2.0m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통로틀, 바닥판 및 천장판, 보호망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안내판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2-9-4 PE드럼 설치 및 해체('22년 신설)(개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특 별 인 부 | 인 | 0.06 | + +[주] ① 본 품은 가설 PE드럼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PE드럼 설치, 모래주머니 만들기, PE드럼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2-9-5 PE가설방호벽 설치 및 해체('22년 신설)(개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특 별 인 부 | | 인 | 0.09 | +| 살 수 차 | 1,800ℓ | hr | 0.03 | + +[주] ① 본 품은 가설 PE방호벽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PE방호벽 설치 및 해체, 물충전 작업을 포함한다.2-9-6 PC가설방호벽 설치 및 해체('22년 신설)(개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특 별 인 부 | | 인 | 0.12 | +| 크 레 인 | 5ton | hr | 0.21 | + +[주] ① 본 품은 가설 PC방호벽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PC방호벽 설치 및 결속,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도색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2-9-7 가설휀스(H-Beam기초) 설치 및 해체('22년 신설)(m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특 별 인 부 | | 인 | 0.01 | +| 크 레 인 | 5ton | hr | 0.02 | + +57제2장 가설공사[주] ① 본 품은 H-Beam을 기초로 제작된 가설휀스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가설휀스 제작은 별도 계상한다.2-9-8 PE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23년 신설)(개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특 별 인 부 | 인 | 0.02 | + +[주] ① 본 품은 PE가설휀스(L1.5xH0.9m)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휀스 조립 및 설치, 하부 보강(강관파이프, 모래주머니) 작업을 포함한다.2-9-9 가림막 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23년 신설)(개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특 별 인 부 | 인 | 0.04 | + +[주] ① 본 품은 가림막 가설휀스(L2.0xH1.2~1.8m)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블록 고정, 휀스 및 지지대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2-9-10 점멸등 설치 및 해체('23년 신설)(개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특 별 인 부 | 인 | 0.01 | + +[주] 본 품은 점멸등(델리네이터)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2-9-11 유도등 설치 및 해체('23년 신설)(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특 별 인 부 | 인 | 0.01 | + +[주] 본 품은 유도등(윙카호스)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2-9-12 사각지대 충돌방지장치 설치 및 해체('25년 신설)(개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중 급 기 술 자 | 인 | 0.25 | +| 특 별 인 부 | 인 | 0.25 | + +[주] ① 본 품은 굴착기 사각지대 충돌방지장치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카메라 장착, 모니터 타공 및 고정, 통신라인 연결 및 조정, 작동 상태 확인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58공통부문2-10 피해방지시설2-10-1 비계주위 보호막 설치 및 해체('09, '17년 보완)(10㎡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비 계 공 | 인 | 0.20 | + +[주] ① 본 품은 시공안전, 미관, 외부차단 등을 목적으로 비계에 설치하는 보호막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 + - ②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며, 설치에 필요한 부속재료는 별도 계상한다.(㎡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보 호 막 | ㎡ | 1.05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호막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2-10-2 방진망 설치 및 해체('17년 보완)(10㎡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비 계 공 | 인 | 0.16 | + +[주] ① 본 품은 가설울타리 및 가설방음벽 상부에 설치하는 그물망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 + - ② 비계 등의 가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방 진 망 | ㎡ | 1.06 | +| 철 선 | ㎏ | 0.115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방진망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2-10-3 터널방음문 설치 및 해체('19년 신설)(개소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설치 | 해체 | +| 철 공 | | 인 | 2.81 | 2.53 | +| 용 접 공 | | 인 | 1.13 | - | +| 보 통 인 부 | | 인 | 1.13 | 1.02 | +| 크 레 인 | 50ton | hr | 8.0 | 5.6 | +| 크 레 인 | 10ton | hr | 8.0 | 5.6 | + +[주] ① 본 품은 제작된 터널방음문(3차로 이하)을 부위별로 반입하여 현장에서 조립설치・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앵커 구멍뚫기, 방음문 조립 및 해체, 보강(용접)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기초 콘크리트, 환기설비에 대한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59제2장 가설공사2-10-4 박스형 간이흙막이 설치 및 해체('22년 신설)(개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설치깊이 | | +|---|---|---|---|---| +| | | | H=3.0m이하 | 4.0m이하 | +| 특 별 인 부 | | 인 | 0.17 | 0.24 | +| 보 통 인 부 | | 인 | 0.06 | 0.09 | +| 크 레 인 | 10ton | hr | 0.26 | 0.44 | + +[주] ① 본 품은 버팀대(연결대) 및 판넬이 Box형태로 조립된 상태의 간이흙막이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간이흙막이(판넬)의 개당 길이는 3.0m 이하, 폭은 2.0m이하 기준이다. + - ③ 가설흙막이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뒤채우기 등의 토공작업은 별도 계상한다.2-10-5 조립식 간이흙막이 설치 및 해체('22년 신설)(m당) + +| 구 분 | 규격 | 단 위 | 설치깊이 | | | | +|---|---|---|---|---|---|---| +| | | | H=3.0m이하 | H=4.0m이하 | H=5.0m이하 | H=6.0m이하 | +| 특 별 인 부 | | 인 | 0.19 | 0.28 | 0.40 | 0.57 | +| 보 통 인 부 | | 인 | 0.07 | 0.10 | 0.15 | 0.22 | +| 크 레 인 | 10ton | hr | 0.46 | 0.90 | 1.48 | 2.20 | + +[주] ① 본 품은 간이흙막이를 조립하면서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기둥(레일), 버팀대(연결대), 판넬의 조립, 설치 및 해체를 포함한다. + - ③ 가설흙막이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뒤채우기 등의 토공작업은 별도 계상한다.2-10-6 비탈면 보양('23년 신설)(㎡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특 별 인 부 | 인 | 0.02 | +| 보 통 인 부 | 인 | 0.01 | + +[주] ① 본 품은 비탈면의 토사유출 등 방지하기 위해 보양재(천막 등)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보양재 설치, P.P마대 만들기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2-10-7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 및 해체('26년 신설)(일당) + +| 구 분 | 단위 | 수 량 | 설치높이 | 시공량(m) | | +|---|---|---|---|---|---| +| | | | | 설 치 | 해 체 | +| 철 골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5.0m이하 7.0m이하 9.0m이하 | 13 12 10 | 31 29 25 | +| 크 레 인 | 대 | 1 | | | | + +60공통부문[주] ① 본 품은 H파일을 사용한 절토부 암파쇄 방호벽(간격 2m)의 설치 및 해체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방호시설틀(수평재, X-Bracing 등), 강재토류판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천공 및 지주근입, 콘크리트 타설 및 깨기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2-11 현장관리2-11-1 건축물보양('23년 보완)(보양면적 ㎡당) + +| 구 분 | 단 위 | 부직포 깔기 | 보양지 붙이기 | 목재 붙이기 | +|---|---|---|---|---| +| 건 축 목 공 | 인 | - | - | 0.03 | +| 보 통 인 부 | 인 | 0.003 | 0.01 | - | + +[주] ① 본 품은 시공부위의 파손 및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재를 설치 및 철거하는 기준이다. + + - ② 부직포 깔기는 보양재를 바닥에 깔기하는 작업 기준이다. + - ③ 보양지 붙이기는 천막지 및 골판지 등 보양지를 절단하여 테이프로 붙이는 작업 기준이다. + - ④ 목재 붙이기는 판재·각재로 주위를 보호하는 기준이다. + - ⑤ 보양재는 신품을 기준하며, 재료의 손율은 100%를 적용한다. + - ⑥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 +| 부 직 포 깔 기 | 부직포 | ㎡ | 1.10 | +| 보 양 지 붙 이 기 | 하드롱지 풀 | ㎡ kg | 1.20 0.06 | +| 목 재 붙 이 기 | 목재 못 | ㎥ kg | 0.007 0.02 | + +2-11-2 건축물 현장정리('23년 보완)(연면적 ㎡) + +| 구 분 | 단 위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목조·철골조·조적조 | +|---|---|---|---| +| 보 통 인 부 | 인 | 0.13 | 0.05 | + +[주] ① 본 품은 공사 중 옥·내외를 청소하는 기준이다. + + - ② 재료량(청소용 소모품 등)은 별도 계상한다.2-11-3 준공청소('23년 신설)(연면적 ㎡) + +| 구 분 | 단 위 | 수량 | +|---|---|---| +| 보 통 인 부 | 인 | 0.02 | + +61제2장 가설공사[주] ① 본 품은 준공 시 시공으로 인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청소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보양지 제거, 옥내·외 청소(마감재, 창호, 유리 등) 및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재료량(청소용 소모품 등)은 별도 계상한다.2-11-4 입주청소('23년 신설)(바닥면적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보 통 인 부 | 인 | 0.03 | + +[주] ① 본 품은 입주 시 실내를 청소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마감재, 창호, 유리 등 청소 및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재료량(청소용 소모품 등)은 별도 계상한다.2-11-5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02년 신설, '09년 보완)(100㎡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물탱크(살수차)16,000ℓ시간0.008[주] ① 본 품은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탱크(살수차)로 살수하는 품이다. + - ② 본 품의 살수두께는 1.5㎜/회를 기준한 것이며, 살수폭은 4.0m를 기준한 것이다. + - ③ 본 품은 1회당의 살수작업을 기준한 것이므로, 살수면적은 살수횟수를 감안하여 산출해야 하며,살수횟수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살수면적 계산 예>◦ 폭이 6m이고 길이가 l00m인 부지를 1일 5회 살수하며, 살수 일수가 10일인 경우 +- - 살수면적 = 6m × 100m × 5회/일× 10일 = 30,000㎡ + - ④ 살수에 필요한 물을 현장에서 구득하기 어려워 급수시설을 설치하거나 상수도 등을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2-11-6 자동세륜기 설치 및 해체('09, '12, '19년 보완)(회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설치 | 해체 | +| 특 별 인 부 | | 인 | 1.59 | 2.44 | +| 크 레 인 | 10ton | hr | 2.60 | 3.30 | + +[주] ① 본 품은 자동세륜기(8롤, 10롤)를 설치 및 철거하는 기준이다. + + - ② 설치는 수조함 설치, 세륜기 설치, 슬러지함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해체는 슬러지 청소, 퇴수, 슬러지함 철거, 세륜기 철거, 수조함 철거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터파기, 골재포설, 콘크리트 타설 및 깨기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자동세륜기 가동을 위한 전기배선 및 급수 등에 소요되는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양수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2공통부문2-11-7 슬러지 제거('19년 신설)(회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특별인부인0.63굴착기0.2㎥hr1.00[주] ① 본 품은 자동세륜기(슬러지함 2.0×1.2×1.2m) 슬러지를 제거하는 기준이다. + - ② 세륜기 세척, 슬러지 제거, 공급수 교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양수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7%로 계상한다.2-11-8 지능형 CCTV 설치 및 해체('24년 신설)(개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지상 또는 건물 설치 | 타워크레인 설치 | +| S/W 시험사 | 설치 | 인 | 0.2 | 0.5 | +| 중급기술자 | 설치, 해체 | 인 | 0.5 | 1.0 | +| 특별인부 | 설치 | 인 | 0.2 | 0.5 | + +[주] ① 본 품은 건설현장 내 IT기반 지능형 CCTV(고정형)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CCTV설치 및 결선, 유무선연결, 시운전 및 교정을 포함하며 라인포설, 고정대(용접) 또는폴대설치 등은 제외한다. + - ③ 브라켓 및 고정대 등 용접 작업, 고소작업차 등은 필요 시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2-11-9 지능형 출입관리 설치 및 해체('24년 신설)(개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S/W 시험사 | 설치 | 인 | 1.0 | +| 중급기술자 | 설치, 해체 | 인 | 2.0 | +| 특별인부 | 설치 | 인 | 1.0 | + +[주] ① 본 품은 지능형 출입관리시스템 중 턴게이트방식 및 안면인식 장비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턴게이트 및 안면인식장비 설치 및 결선, 소프트웨어 설치 및 통신연결, 시운전 및 교정,해체 작업을 포함하며, 라인포설 작업은 제외한다. + - ③ 용접 작업은 필요 시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63제2장 가설공사2-12 공통장비2-12-1 건설용리프트 설치 및 해체('09, '23년 보완)(대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기 계 설 비 공 | - | 인 | 1.31 | +| 비 계 공 | - | 인 | 2.04 | +| 보 통 인 부 | - | 인 | 0.87 | +| 지 게 차 | 5ton | hr | 1.95 | + +[주] ① 본 품은 건설용리프트(싱글 1.2ton)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운반구 설치, 구동장치 및 제어판 조립, 작동시험을 포함한다. + - ③ 기초콘크리트 및 전기 인입공사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낙하물 방지를 위한 방호선반은 ‘[공통부문] 2-9-2 건설용리프트 방호선반 설치 및 해체’를 따른다. + - ⑤ 지게차의 진입이 불가능 한 경우 크레인 등 장비를 변경할 수 있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윈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이 3%로 계상한다.2-12-2 마스트 설치 및 해체('23년 신설)(층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비 계 공 | 인 | 0.80 | +| 보 통 인 부 | 인 | 0.27 | + +[주] ① 본 품은 건설용리프트(싱글 1.2ton)의 마스트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마스트 설치, 층간 출입구 및 작동센서 설치와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은 매 3층 증가마다 4%씩 가산한다. + +| 지하층 및 1∼3층 | 4∼6층 | 7∼9층 | 10∼12층 | 13∼15층 | 16∼18층 | +|---|---|---|---|---|---| +| 0 | 5% | 8% | 12% | 16% | 20% | + +※ 외벽에서 층의 구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층고를 3.6m로 기준하여 층수를 환산 적용한다. +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윈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2-12-3 축중계 설치 및 해체('09년 신설, '10년 보완)(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특 별 인 부 | 인 | 0.051 | + +[주] 본 품은 이동식 축중계 및 계측기의 조립・설치・해체 기준이다.64공통부문2-12-4 파이프 루프공('92년 신설) + + - 1. 장비 조립해체('09년 보완)(회당) + +| 구 분 | 명 칭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편 성 인 원 | 일 반 기 계 운 전 사 기 계 설 비 공 보 통 인 부 | | 인 〃 〃 | 1 1 2 | 파이프추진기 | +| 편 성 장 비 | 크 레 인 ( 타 이 어 ) | 20톤 | 대 | 1 | | +| 소 요 일 수 | 조 립 해 체 | | 일 일 | 3 2 | | + + - 2. 작업편성인원(일당) + +| 명 칭 | 단 위 | 추진관경 | | | +|---|---|---|---|---| +| | | 300∼600㎜ | 700∼900㎜ | 1,000∼1,200㎜ | +| 중 급 기 술 자 | 인 | 1 | 1 | 1 | +| 특 별 인 부 | 인 | 2 | 2 | 2 | +| 보 통 인 부 | 인 | 1 | 1 | 2 | +| 용 접 공 | 인 | 2 | 2 | 2 | + + - 3. 작업편성장비(일당) +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파 이 프 추 진 기 크 레 인 ( 타 이 어 ) 발 전 기 용 접 기 | 140∼300ton 20ton 50㎾ 200AMP | 대 대 대 대 | 1 1 1 2 | 강관추진 강관거치, 오거연결 운반 강관 및 기타용접 | + + - 4. 작업능력(m/일) + +| 토질별 | 관경(㎜) | 추 진 장 | | | | | +|---|---|---|---|---|---|---| +| | | 0∼10m | 0∼20m | 0∼30m | 0∼40m | 0∼50m | +| 점 토 ・ 실 트 | 300∼500 600∼700 800∼1,000 1,100∼1,200 | 13 10.5 7.5 6.5 | 12 10 7 6 | 11 8.5 6.5 5 | 10.5 8 6 4.5 | 10 8 6 4.5 | +| 사 질 토 | 300∼500 600∼700 800∼1,000 1,100∼1,200 | 11.5 9 6.5 5.5 | 10.5 8.5 6 5 | 9.5 7.5 5.5 4.5 | 9 7 5 4 | 9 7 5 4 | + +→65제2장 가설공사추 진 장토질별관경(㎜)0∼10m0∼20m0∼30m0∼40m0∼50m300∼5008.57.576.56.5600∼7006.565.555자갈모래층풍화암800∼1,0004.54443.51,100∼1,20043.5333300∼500-----600∼70054.5444호박돌 섞인자갈모래층800∼1,0003.533331,100∼1,20032.52.52.52.5 + + - 5. 기계이동 설치(회당)이동구분이동용 장비소요시간(분)비 고수평이동크레인(20ton)90크레인(20ton)120수직이동잭180크레인(20ton)150경사이동잭240[주] ① 강관의 용접품은 포함되어 있으며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② 추진기의 이동설치에 필요한 인원편성은 강관추진공과 같다. + - ③ 강관SET, 추진, 오거인발 및 오거스크류의 소운반을 포함한다. + - ④ 본 품은 강관장 6.0m를 기준한 것이다.66공통부문 + +![그림 123-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23_1.png>) + +![그림 123-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23_2.pn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1_공통부문/제3장_토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1_공통부문/제3장_토공사.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b4df85e7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1_공통부문/제3장_토공사.md @@ -0,0 +1,910 @@ +# 공통부문 제3장 토공사 +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 +토공사제3장3-1 공통사항3-1-1 적용기준('20, '25년 보완) + + - 1. ‘제3장 토공사’는 보편적인 작업을 기준하며, 설계 및 현장 여건 변화로 인해 ‘제3장 토공사’의규격, 시공량 등 적용이 어려운 경우 [제8장 건설기계 8-2 시공능력]의 작업 능력(Q)을 산정하여 활용한다. + - 2. 토공사의 본 품은 현장시공에 투입되는 자원(인력, 장비)이며,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를 위한인력(신호수 등) 및 시설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3-1-2 작업조 및 품의 변화('25년 신설) + - 1. 현장 여건에 따라 장비구성 및 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2. 시공량 변화 + - 가. 설계조건의 변화(토질 및 규모)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규격의 시공량을 적용한다. + - 나. [1-4 품의 할증] 적용이 필요한 경우 할증 수량을 계상하여 적용한다. + - 3. 장비단독 작업의 현장관리 인력 반영 + - 가. 장비단독 작업(깎기, 터파기, 부대공 등)에 적용한다. + - 나. 작업 위치의 현장관리(작업보조 등)에 인력이 투입되는 경우 [특별인부]를 작업조에 추가 반영한다.※ 단, 아래와 같이 동일 작업구간에 복수의 작업이 발생하는 경우 통합 현장관리 여건을 고려하여 반영한다. + - ① 본 작업과 동일 장소에서 연계 시공되는 공종(운반 등)의 발생 + - ② 복수의 작업조가 동일 구간에서 시공되는 경우3-2 굴착3-2-1 굴착(인력/토사)('08, '20,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보통토사 | 경질토사 | 고사점토 및 자갈섞인 토사 | 호박돌 섞인 토사 | +| 특 별 인 부 | 인 | 1 | 3.6 | 2.7 | 2.2 | 1.2 | +| 비 고 | - 현장 내에서 소운반하여 깔고 고르는 잔토처리는 ㎥당 보통인부 0.2인을 별도 계상한다. - 주위에 장애물이 없고, 넓은 구역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시공량을 40%까지 가산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자연상태 토사를 기준한 것이며, 깊이 1m이하의 인력에 의한 구조물 터파기 또는 흙깎기 등에 적용한다. + + - ② 본 품은 굴착 및 면고르기를 포함한다. + - ③ 흙막기 및 물푸기 품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 - ④ 용수가 있는 곳은 시공량의 33%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67제3장 토공사3-2-2 굴착(인력/암반)('20년 보완)(㎥당) + +| 구 분 암 질 | 착 암 공 (인) | 보통인부 (인) | 공기압축기 (시간) | 소형브레이커 (시간) | 비 고 | +|---|---|---|---|---|---| +| 풍 화 암 연 암 보 통 암 경 암 | 0.33 0.41 0.58 0.94 | 0.16 0.21 0.29 0.48 | 0.30 0.48 0.60 0.96 | 1.26 1.68 2.40 3.90 | 공기압축기 7.1㎥/min 소형브레이커 1.3㎥/min 4대 기준 | + +[주] ① 버럭적재 및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 + - ② 굴착토량은 단위개소당 10㎥미만의 경우 또는 대형브레이커나 화약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 - ③ 기계 및 기구 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잡재료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3-2-3 흙깎기(기계)('25년 신설) + - 1. 토공 장비에 의한 깎기, 집토 작업을 포함한다. + - 2. 흙의 외부 반출을 위한 적재 및 운반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 - 3. 공사규모의 구분은 다음에 준하여 적용한다. + +| 대규모 | 중규모 | 소규모 | +|---|---|---| +| 공사수량이 100,000㎥ | 공사수량이 100,000㎥ | 공사수량 10,000㎥ 미만인 경우 또는 | +| 이상인 경우 | 미만인 경우 | 작업공간이 협소 등 장비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 + +※ 공사수량은 시설물(교량, 터널 등) 및 지형조건(하천, 도로, 철도 등)에 의해 단절되는 토공 작업구간의 시공량을 말하며, 공사기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공사규모를 판단한다. + + - 4. 체적환산계수를 기반영한 것으로 자연상태의 토량에 적용한다. + - 가. 보통토사(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대규모 | | 중규모 | | 소규모 | | +|---|---|---|---|---|---|---|---|---| +| | | | 수량 | 시공량(㎥) | 수량 | 시공량(㎥) | 수량 | 시공량(㎥) | +| 불 도 저 | 32ton | 대 | 1 | 930 | - | 560 | - | 310 | +| 불 도 저 | 19ton | 대 | - | | 1 | | - | | +| 굴 착 기 | 1.0㎥ | 대 | - | | - | | 1 | | + + - 나. 혼합토사(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대규모 | | 중규모 | | 소규모 | | +|---|---|---|---|---|---|---|---|---| +| | | | 수량 | 시공량(㎥) | 수량 | 시공량(㎥) | 수량 | 시공량(㎥) | +| 불 도 저 | 32ton | 대 | 1 | 640 | - | 390 | - | 230 | +| 불 도 저 | 19ton | 대 | - | | 1 | | - | | +| 굴 착 기 | 1.0㎥ | 대 | - | | - | | 1 | | + +68공통부문[주] ① 혼합토사는 다음을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토질이 견고하여 리퍼 작업이 병행 시공 되는 경우㉯ 호박돌, 자갈 등이 혼합되어 버킷을 가득 채우기 어려운 경우 + + - ② 유압식 리퍼의 경비는 깎기장비 기계경비(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2%로 계상한다. + - 다. 암(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풍화암 | 연암 | 보통암 | 경암 | +| 굴 착 기 대 형 브 레 이 커 | 1.0㎥ 1.0㎥ | 대 대 | 1 1 | 65 | 50 | 30 | 25 | + +[주] ① 본 품은 집토 작업을 포함하지 않으며, 집토 작업을 별도 수행하는 경우 다음을 따른다.(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 | 풍화암 | 연암 | 보통암 | 경암 | +| 불 도 저 | 32ton | 대 | 1 | 550 | 520 | 450 | 450 | + + - ② 소모재료(치즐)는 깎기장비(굴착기) 기계경비(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 분 | 풍화암 | 연암 | 보통암 | 경암 | +|---|---|---|---|---| +| 요 율 | 1% | 2% | 5% | 7% | + +3-2-4 터파기(기계)('25년 신설) + + - 1. 토공 장비에 의한 터파기, 드러내기 작업을 포함한다. + - 2. 흙의 외부 반출을 위한 적재 및 운반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 - 3. 규격 구분은 다음에 준하여 적용한다. + +| 구 분 | 적용기준 | +|---|---| +| TypeⅠ | - 지반 및 현장조건이 일반적인 경우 | +| TypeⅡ | - 지장물, 가시설 등에 의해 연속작업이 곤란하며 작업방해가 발생하는 조건 | +| TypeⅢ | - 작업공간이 협소(측구 터파기 등)하여 작업효율이 현저하게 저하하는 경우 | + +※도심지/주택가 지역에서 상하수도 관로부설 등의 공사시 작업장소가 협소하고 지하매설물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에는 ‘[공통부문] 8-2-3 굴착기’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 - 4. 체적환산 계수를 기 반영한 것으로 자연상태의 토량에 적용한다. + - 가. 보통토사(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TypeⅠ | | TypeⅡ | | TypeⅢ | | +|---|---|---|---|---|---|---|---|---| +| | | | 수 량 | 시공량(㎥) | 수 량 | 시공량(㎥) | 수 량 | 시공량(㎥) | +| 굴 착 기 | 1.0㎥ | 대 | 1 | 560 | 1 | 420 | - | 190 | +| 굴 착 기 | 0.6㎥ | 대 | - | | - | | 1 | | +| 비 고 | - 용수 발생으로 인해 터파기 작업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시공량을 25% 감하여 적용한다. - 굴착 깊이가 5m를 초과하는 경우 시공량을 9%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 +69제3장 토공사 + + - 나. 혼합토사(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TypeⅠ | | TypeⅡ | | TypeⅢ | | +|---|---|---|---|---|---|---|---|---| +| | | | 수 량 | 시공량(㎥) | 수 량 | 시공량(㎥) | 수 량 | 시공량(㎥) | +| 굴 착 기 | 1.0㎥ | 대 | 1 | 390 | 1 | 300 | - | 150 | +| 굴 착 기 | 0.6㎥ | 대 | - | | - | | 1 | | +| 비 고 | - 용수 발생으로 인해 터파기 작업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시공량을 25% 감하여 적용한다. - 굴착 깊이가 5m를 초과하는 경우 시공량을 9%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 +[주] ① 혼합토사는 다음을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토질이 견고하여 리퍼 작업이 병행 시공 되는 경우㉯ 호박돌, 자갈 등이 혼합되어 버킷을 가득 채우기 어려운 경우 + + - ② 유압식 리퍼의 경비는 터파기장비 기계경비(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2%로 계상한다. + - 다. 암(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암분류 | 시공량(㎥) | | +|---|---|---|---|---|---|---| +| | | | | | TypeⅠ | TypeⅡ | +| 굴 착 기 대 형 브 레 이 커 | 1.0㎥ 1.0㎥ | 대 대 | 1 1 |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 | 38 30 22 16 | 35 28 19 14 | +| 비 고 | - 용수 발생으로 인해 터파기 작업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시공량을 25%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주] 소모재료(치즐)는 터파기 장비(굴착기) 기계경비(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 분 | 풍화암 | 연암 | 보통암 | 경암 | +|---|---|---|---|---| +| 요 율 | 1% | 2% | 5% | 7% | + +3-3 암발파 및 파쇄3-3-1 암발파(미진동굴착 TYPE-Ⅰ)('20, '26년 보완)(㎥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화 약 취 급 공 | | 인 | 0.040 | +| 보 통 인 부 | | 인 | 0.060 | +| 유 압 식 크 롤 러 드 릴 | 110㎾ | hr | 0.100 | +| 굴 착 기 + 대 형 브 레 이 커 | 1.0㎥ | hr | 0.040 | + +70공통부문3-3-2 암발파(정밀진동제어발파 TYPE-Ⅱ)('20, '26년 보완)(㎥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화 약 취 급 공 | | 인 | 0.023 | +| 보 통 인 부 | | 인 | 0.032 | +| 유 압 식 크 롤 러 드 릴 | 110㎾ | hr | 0.080 | +| 굴 착 기 + 대 형 브 레 이 커 | 1.0㎥ | hr | 0.025 | + +3-3-3 암발파(소규모진동제어발파 TYPE-Ⅲ)('20, '26년 보완)(㎥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화 약 취 급 공 | | 인 | 0.012 | +| 보 통 인 부 | | 인 | 0.017 | +| 유 압 식 크 롤 러 드 릴 | 110㎾ | hr | 0.049 | +| 굴 착 기 | 1.0㎥ | hr | 0.013 | + +3-3-4 암발파(중규모진동제어발파 TYPE-Ⅳ)('20, '26년 보완)(㎥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화 약 취 급 공 | | 인 | 0.007 | +| 보 통 인 부 | | 인 | 0.009 | +| 유 압 식 크 롤 러 드 릴 | 110㎾ | hr | 0.021 | +| 굴 착 기 | 1.0㎥ | hr | 0.009 | + +3-3-5 암발파(일반발파 TYPE-Ⅴ)('20, '26년 보완)(㎥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화 약 취 급 공 | | 인 | 0.004 | +| 보 통 인 부 | | 인 | 0.006 | +| 유 압 식 크 롤 러 드 릴 | 110㎾ | hr | 0.014 | +| 굴 착 기 | 1.0㎥ | hr | 0.008 | + +3-3-6 암발파(대규모발파 TYPE-Ⅵ)('20, '26년 보완)(㎥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화 약 취 급 공 | | 인 | 0.002 | +| 보 통 인 부 | | 인 | 0.003 | +| 유 압 식 크 롤 러 드 릴 | 110㎾ | hr | 0.012 | +| 굴 착 기 | 1.0㎥ | hr | 0.004 | + +71제3장 토공사[주] ① 본 품의 각 공법별 구분은 국토교통부 “도로공사노천발파설계・시공지침”에 따른다. + + - ② 본 품은 천공, 장약 및 전색재 채움, 발파선 설치, 발파, 발파암 허물기 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며,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그림 128-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28_1.png>) + + - ③ 미진동굴착공법과 정밀진동제어발파는 대형브레이커에 의한 2차 파쇄가 포함되어 있다. + - ④ 발파암 집토(필요시), 상차, 반출 및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뇌관은 M.S전기뇌관을 기준한 것으로 현장여건상 비전기식뇌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 - ⑥ 발파석의 비산방지를 위한 발파보호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상한다.(회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보 통 인 부 굴 착 기 | 1.0㎥ | 인 hr | 0.125 1.000 | + +※ 보호매트의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⑦ 발파작업에 사용되는 재료(폭약, 뇌관)는 “도로공사노천발파설계・시공지침”에 따라 계상하고, 발파선,전색재료 등의 잡재료는 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 - ⑧ 도로공사노천발파설계・시공지침에 해당하지 않는 미진동굴착공법(Type-Ⅰ) 의 재료(폭약, 뇌관, 미진동전용파쇄재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⑨ 유압식 크롤러드릴 및 대형브레이커의 소모자재(비트, 로드, 생크로드, 슬리브, 치즐) 비용은 기계경비에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 분 | 유압식 크롤러드릴 | 굴착기+대형브레이커 | +|---|---|---| +| 요 율 | 24% | 5% | + +※ 굴착기+대형브레이커는 2차파쇄(미진동굴착공법, 정밀진동제어발파공법)에 적용한다.72공통부문 + + - ⑩ 발파암 유용(미진동굴착공법, 정밀진동제어발파공법 제외)시 기계소할 품은 다음과 같으며, 이때소할물량은 유용량의 15%로 적용한다. + +| 구 분 | 규 격 | 작업능력(㎥/hr) | | +|---|---|---|---| +| | | 30㎝ 미만 | 30㎝ 이상 | +| 굴 착 기 + 대 형 브 레 이 커 | 0.6∼0.8㎥ | 9 | 11 | + + - ⑪ 시공면의 면 고르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면고르기품을 별도로 계상한다. + - ⑫ 다공질암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3-3-7 암발파(소형브레이커)('20년 보완)(㎥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폭 약 | | ㎏ | 0.35 | +| 뇌 관 | | 개 | 1.0 | +| 비 트 | | 개 | 0.008 | +| 화 약 취 급 공 | | 인 | 0.041 | +| 착 암 공 | | 인 | 0.041 | +| 보 통 인 부 | | 인 | 0.103 | +| 소 형 브 레 이 커 | 2.7㎥/min | hr | 0.203 | +| 공 기 압 축 기 | 10.3㎥/min | hr | 0.074 | + +[주] ① 본 품은 소형브레이커에 의한 천공 후 폭약을 장약하여 발파하는 공법으로, 절취폭이 4m 미만인 경우 등 작업장소가 협소하거나 현장여건상 크롤러드릴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한다. + + - ② 소형브레이커를 사용한 “터파기”의 경우에는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재료비(폭약, 뇌관, 비트)를 제외한품의 50%를 가산할 수 있다.3-3-8 암파쇄(유압식 할암공법)('20년 보완)(㎥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기 계 설 비 공 | | 인 | 0.068 | +| 특 별 인 부 | | 인 | 0.271 | +| 유 압 식 크 롤 러 드 릴 | 110㎾ | hr | 0.121 | +| 발 전 기 | 25㎾ | hr | 0.486 | +| 유 압 식 할 암 기 | ∅80mm | hr | 0.486 | +| 굴 착 기 + 대 형 브 레 이 커 | 1.0㎥ | hr | 0.121 | + +[주] ① 본 품은 천공 홀에 할암봉을 삽입하여 암반에 균열을 내서 파쇄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천공, 암파쇄 및 허물기, 2차파쇄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시공면의 면 고르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면 고르기품을 별도로 계상한다. + - ④ 유압식 크롤러드릴 및 대형브레이커의 소모자재(비트, 로드, 생크로드, 슬리브, 치즐) 비용은 다음과같이 기계경비의 요율로 계상한다. + +| 구 분 | 유압식 크롤러드릴 | 굴착기+대형브레이커 | +|---|---|---| +| 기계경비의 | 24% | 2% | + + - ⑤ 유압할암봉 소모자재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73제3장 토공사3-3-9 수중발파('20년 보완)(㎥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우물통발파 | 우물통발파 이외 | +| 폭 약 | | ㎏ | 0.96 | 0.92 | +| 뇌 관 | | 개 | 3.0 | 1.2 | +| 비 트 | | 개 | 0.009 | 0.006 | +| 화 약 취 급 공 | | 인 | 0.11 | 0.07 | +| 착 암 공 | | 인 | 0.094(0) | 0.064(0) | +| 보 통 인 부 | | 인 | 0.19 | 0.11 | +| 잠 수 부 | | 조 | 0.5(1.0) | 0.3(0.6) | +| 소 형 브 레 이 커 | 2.7㎥/min | hr | 0.474 | 0.313 | +| 공 기 압 축 기 | 10.3㎥/min | hr | 0.158 | 0.104 | + +[주] ① 본 품은 천공발파를 기준한 것으로, ( )내는 잠수부 천공시의 품이다. + + - ② 본 품은 수심 2.5m이상~8m미만을 기준한 것으로, 수심 2.5m미만에서는 재료비(폭약, 뇌관)를 제외한품의 20%를 감할 수 있으며, 수심이 8m이상~15m미만에서는 재료비(폭약, 뇌관)를 제외한 품의 50%를 가산할 수 있다. + - ③ 작업용 선박이나 가시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3-4 쌓기3-4-1 흙쌓기('25년 신설) + - 1. 토공 장비에 의한 포설,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 - 2. 재료의 함수비 조절을 위한 살수작업을 포함한다. + - 3. 규격 구분은 다음에 준하여 적용한다. + +| 구 분 | 두께 30cm | 두께 20cm | +|---|---|---| +| 다짐도(%) | 90%이상 | 95%이상 | + + - 4. 체적환산계수를 기 반영한 것으로 다짐상태(비다짐 : 흐트러진 상태)의 토량에 적용한다. + - 가. 흙쌓기(다짐)(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두께 30cm | 두께 20cm | +| 특 별 인 부 | - | 인 | 1 | 1,150 | 770 | +| 모터그레이더(일반용) | 3.6m | 대 | 1 | | | +| 진 동 롤 러 ( 자 주 식 ) | 10.0ton | 대 | 1 | |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 물 탱 크 ( 살 수 차 ) | 16,000ℓ | 대 | 0.5 | | | + +74공통부문 + + - 나. 흙쌓기(비다짐)(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불 도 저 | 32ton | 대 | 1 | 1,300 | + +[주] 비다짐은 토공장비에 의한 정지작업을 기준한다.3-4-2 암쌓기('03년 신설, '08, '20,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특 별 인 부 | | 인 | 1 | 1,380 | +| 양족식롤러(자주식) | 32ton | 대 | 1 | | +| 진 동 롤 러 | 10ton | 대 | 1 | | +| 불 도 저 | 32ton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도로 노체 형성을 위한 암쌓기 기준이며, 다짐두께는 60㎝ 기준이다. + + - ② 포설 및 다짐작업을 포함한다.3-4-3 흙 다지기('25년 신설)(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다짐두께 | 시공량(㎥) | | +|---|---|---|---|---|---|---| +| | | | | | 토사 | 점토 | +| 특 별 인 부 | - | 인 | 1 | 15cm | 18 | 11 | +| 보 통 인 부 | - | 인 | 1 | 30cm | 24 | 15 | +| 플레이트콤팩터 | 1.5ton | 대 | 1 | | | | +| 특 별 인 부 | - | 인 | 1 | 15cm | 14 | 9 | +| 보 통 인 부 | - | 인 | 1 | 30cm | 20 | 13 | +| 래 머 | 80kg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흐트러진 상태의 흙 두께를 깔아서 다져진 상태의 토량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흙다지기 및 흙고르기를 포함한다. + - ③ 플레이트 콤팩터, 래머 기계경비 산정시 조정원은 계상하지 않는다. + - ④ 모래밭은 적용되지 않는다. + - ⑤ 살수품은 물의 운반거리에 따라 별도 가산한다.3-4-4 뒤채움 및 다짐(소형장비)('20,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110 | +| 굴 착 기 | 0.2㎥ | 대 | 1 | | +|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0.7ton | 대 | 1 | | +| 살 수 차 | 5,500ℓ | 대 | 0.5 | | + +75제3장 토공사[주] ① 본 품은 소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구조물 뒤채움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④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기계경비 산정시 조정원은 계상하지 않는다.3-4-5 뒤채움 및 다짐(대형장비)('20,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250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진 동 롤 러 | 10ton | 대 | 1 | | +|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0.7ton | 대 | 1 | | +| 살 수 차 | 5,500ℓ | 대 | 0.5 | | + +[주] ① 본 품은 대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구조물 뒤채움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④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기계경비 산정시 조정원은 계상하지 않는다.3-4-6 되메우기 및 다짐(소형장비)('25년 신설)(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 1 1 | 130 | +| 굴 착 기 | 0.2㎥ | 대 | 1 | | +|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0.7ton | 대 | 1 | | +| 살 수 차 | 5,500ℓ | 대 | 0.5 | | + +[주] ① 본 품은 소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되메우기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④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기계경비 산정시 조정원은 계상하지 않는다.3-4-7 되메우기 및 다짐(대형장비)('25년 신설)(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290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진 동 롤 러 | 10ton | 대 | 1 | | +|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0.7ton | 대 | 1 | | +| 살 수 차 | 5,500ℓ | 대 | 0.5 | | + +76공통부문[주] ① 본 품은 대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되메우기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④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기계경비 산정시 조정원은 계상하지 않는다.3-4-8 기초지정('20,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모래지정 | | 자갈지정 | | 잡석지정 | | +|---|---|---|---|---|---|---|---|---| +| | | | 수 량 | 시공량 (㎥) | 수 량 | 시공량 (㎥) | 수 량 | 시공량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110 | 1 1 | 100 | 1 1 | 90 | +| 굴 착 기 | 0.2㎥ | 대 | 1 | | 1 | | 1 | | +| 플 레 이 트 콤 팩 터 | 1.5ton | 대 | 1 | | - | | - | | +|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0.7ton | 대 | - | | 1 | | 1 | | + +[주] ① 본 품은 모래, 자갈, 잡석을 사용한 기초지정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④ 플레이트 콤팩터,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기계경비 산정시 조정원은 계상하지 않는다.3-5 절토부대공3-5-1 절토면 고르기('08, '20,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토질(암) 분류 | 시공량(㎡) | +|---|---|---|---|---|---| +| 굴 착 기 | 1.0㎥ | 대 | 1 | 모래・사질토・점토・점질토 연질토・불순자갈 호박돌 섞인 고결토・경질토 풍화암 | 390 250 230 120 | +| 굴 착 기 | 1.0㎥ | 대 | 1 | 연암 | 80 | +| 대형브레이커 | 1.0㎥ | 대 | 1 | 보통암・경암 | 60 | + +[주] ① 본 품은 굴착기를 사용한 절토 비탈면의 고르기 기준이다. + + - ② 호박돌 섞인 고결토·경질토 및 풍화암은 리퍼를 사용한 기준이며, 리퍼의 기계경비는 굴착기 기계경비의2%로 계상한다.3-5-2 암반청소('08, '14, '20,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댐 | 교량, 옹벽 등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 | 인 인 | 2 5 | 19 | 25 | +| 굴 착 기 | 0.2㎥ | 대 | 1 | | | + +77제3장 토공사[주] ① 본 품은 압력살수에 의한 기초 바닥면 청소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면 고르기(기계 및 인력), 살수, 청소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물 공급을 위한 살수차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양수기, 동력분무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3-6 성토부대공3-6-1 성토면 고르기('08, '14, '16, '20,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굴 착 기 | 1.0㎥ | 대 | 1 | 1,060 | + +[주] ① 본 품은 하천제방, 램프 등 성토 비탈면의 고르기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점토, 점질토, 모래, 사질토 기준이다.3-6-2 식재면 고르기('13년 신설, '19,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1 5 | 670 | + +[주] ① 본 품은 부토 및 면고르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인력으로 잔돌제거 등 식재면을 정비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식재면고르기가 필요한 공종에 별도 계상한다.3-7 비탈면 보호공3-7-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설치('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비탈경사 1:1.5 이상 | 비탈경사 1:1.0이상∼ 1:1.5 미만 | 비탈경사 1:1.0 미만 | +| 인력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2 3 | 27 | 24 | 22 | +| 기계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2 2 | 41 | 38 | 35 | +| | 크 레 인 | 대 | 1 | | | | +| 비 고 | | - 비탈틀을 고정하기 위한 유항(留杭)을 설치하는 경우는 보통인부 0.4인/10본당을 계상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비탈면 보호를 위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을 이용하여 비탈틀을 설치하는 기준이며, 시공범위는 수직고 20m이하 기준이다. + + - ② 인력은 블록중량이 50㎏/개 미만으로서 평균 비탈길이가 15m이하인 경우에 적용한다. + - ③ 기계는 블록중량이 50㎏/개 이상인 경우 또는 50㎏/개 미만에도 평균 비탈길이가 15m를 초과하는경우에 적용한다. + - ④ 본 품은 면고르기, 보호블록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 블록설치 및 고정을 포함한다.78공통부문 + - ⑤ 속채움이 필요한 경우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⑥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3-7-2 지압판블록 설치('20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중 급 기 술 자 보 링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 - - | 인 인 인 인 | 1 1 2 2 | 11 | +| 크 레 인 | - | 대 | 1 | | +| 고 소 작 업 차 | - | 대 | 1 | | +| 강 연 선 인 장 기 | 60ton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비탈면에 앵커를 사용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2ton이하)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비탈경사 1:1.5이하, 수직고 30m까지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블록 인양 및 설치, 지압판 및 웨지 조립, 인장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장비(크레인,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 - 등) 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3-7-3 천연섬유사면보호공 설치('06년 신설, '08, '20,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3 2 | 290 | + +[주] ① 본 품은 토공사면(비탈경사 1:1.0~1.5)에 천연섬유매트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비탈경사 1:1.0~1.5이하, 높이 30m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인력 흙고르기, 매트깔기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비탈면 고르기는 별도 계상한다.3-7-4 절토사면 녹화('98, '13, '19, '25년 보완) + - 1. 부착망 설치(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뿜어붙이기 두께 | 시공량(㎡) | +|---|---|---|---|---| +| 특 별 인 부 | 인 | 3 | 10cm이하 | 160 | +| 보 통 인 부 | 인 | 1 | 15㎝ | 130 | +| 크 레 인 | 대 | 1 | | | +| 비 고 | - 수직고 20m 이상인 경우 시공량에 다음 할증률을 감한다. 수직고 20 ∼ 30m 30 ∼ 50m 50m 이상 할증률(%) 18 24 30 | | | | + +| 수직고 | 20 ∼ 30m | 30 ∼ 50m | 50m 이상 | +|---|---|---|---| +| 할증률(%) | 18 | 24 | 30 | + +79제3장 토공사[주] ① 본 품은 절토면의 식생기반제 뿜어붙이기를 위한 부착망 설치 작업으로 철망(PVC코팅)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부착망펼치기, 앵커핀 및 착지핀 설치, 정리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면 고르기가 필요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④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소형천공기, 발전기 등)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 - ⑥ 잡재료비는 재료비의 3%로 계상한다.[참고자료]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10㎡당) + +| 구 분 | 앵커핀(개) | 착지핀(개) | 부착망(㎡) | 철선(m) | +|---|---|---|---|---| +| 규격 | ø16, 0.5m | ø16, 0.35m | ø3.258×58 PVC코팅 | #8 PVC코팅 | +| t=10㎝ 이하 | 2.3 | 5 | 13 | 13 | +| t=15㎝ | 4.6 | 5 | 13 | 17 | + +※ 재료 할증량은 포함되어 있다. + + - 2. 식생기반제 뿜어붙이기 + - 가. 기계기구 설치 및 해체 + - (회)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특 별 인 부 | | 인 | 2 | +| 보 통 인 부 | | 인 | 0.5 | +| 크 레 인 | 5ton | hr | 4 | + +[주] ① 본 품은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작업을 위한 기계기구 설치작업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장비세팅, 배관연결, 시험운전, 작업 후 해체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나. 뿜어붙이기(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뿜어붙이기 두께 | 시공량(㎡) | +|---|---|---|---|---|---| +| 조 경 공 | - - - - | 인 인 인 인 | 1 1 2 2 | 5cm 7cm 10cm 15cm | 250 200 140 100 | +| 기 계 설 비 공 | | | | | | +| 특 별 인 부 | | | | | | +| 보 통 인 부 | | | | | | +| 취 부 기 ( 녹 생 토 ) | 18.65kW | 대 | 1 | | | +| 공 기 압 축 기 | 21㎥/min | 대 | 1 | | | +| 트럭탑재형크레인 | - | 대 | 1 | | | +| 물 탱 크 | 5,500ℓ | 대 | 1 | | | +| 트 럭 | 6ton | 대 | 1 | | | +| 비 고 | - 수직고 20m 이상인 경우 시공량에 다음 할증률을 감한다. 수직고 20 ∼ 30m 30 ∼ 50m 50m 이상 할증률(%) 18 24 30 | | | | | + +| 수직고 | 20 ∼ 30m | 30 ∼ 50m | 50m 이상 | +|---|---|---|---| +| 할증률(%) | 18 | 24 | 30 | + +80공통부문[주] ① 본 품은 식생기반제와 종자를 혼합하여 비탈면에 뿜어붙이는 기준이며, 비탈면 녹화를 위한 유사공법에 적용할 수 있다. + + - ②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발전기 등)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 - ④ 재료량은 각 공법의 설계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잡재료비는 재료비의 3%로 계상한다.3-7-5 비탈면 보강공('08년 신설, '14, '20, '25년 보완) + - 1. 장비 조립・해체(회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특 별 인 부 | | 인 | 1 | +| 보 통 인 부 | | 인 | 3 | +| 트 럭 탑 재 형 크 레 인 | 5ton | hr | 8 | + +[주] ① 본 품은 천공 및 그라우팅 작업을 위해 크레인으로 장비(그라우팅펌프, 그라우팅믹서, 공기압축기)를 최초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현장조건에 따라 이동, 조립 및 해체가 발생되는 경우 추가 적용한다. + + - ②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2. 인력 및 장비 편성(인/일)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보 링 공 | - | 인 | 1 | +| 특 별 인 부 | - | 〃 | 3 | +| 보 통 인 부 | - | 〃 | 1 | +| 크 롤 러 드 릴 ( 공 기 식 ) 공 기 압 축 기 크 레 인 | 17㎥/min 21㎥/min | 대 대 대 | 1 1 1 | + +[주] ① 본 품은 크롤러바퀴가 제거된 상태의 보링장비를 크레인을 활용하여 경사면에 위치하여 타격식으로 천공하는 기준이다. + + - ②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③ 보링장비가 지반위에 위치할 수 있어 장비 및 자재의 이동이 원활한 경우 크레인을 제외할 수 있다. + - ④ 천공에 필요한 비트, 물 등 소모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 - 3. 일당시공량(일당) + +| 구 분 | 시공량(m) | | | | | | +|---|---|---|---|---|---|---| +| | 토사 | 혼합층 | 풍화암 | 연암 | 보통암 | 경암 | +| 크 레 인 작 업 | 38 | 41 | 67 | 48 | 38 | 27 | +| 지 반 작 업 | 41 | 44 | 71 | 51 | 41 | 29 | + +81제3장 토공사[주] ① 본 품의 시공량은 천공구경 105∼127㎜의 타격식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의 크레인작업은 보링장비의 크롤러바퀴가 제거된 상태에서 크레인에서 시공하는 기준이며,지반작업은 보링장비가 지반위에 위치할 수 있어 크롤러바퀴를 제거하지 않고 시공하는 기준이다. + - ③ 토사층은 케이싱을 활용한 시공을 기준하며, 혼합층은 케이싱을 사용할 수 없는 지반에서 자갈, 전석,지하수로, 공동 등으로 인해 홀 막힘이 발생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 ④ 본 품은 작업준비, 마킹, 천공, 보강재 삽입 작업을 포함한다. + - ⑤ 철근을 보강재로 사용하기 위해 현장에서 가공이 필요한 경우, ‘[공통부문] 6-2 철근’을 참조하여적용하며, 보강재 조립(접착판, 스페이서 등 부착)품은 다음과 같다.(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ton) | +|---|---|---|---| +| 철 근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3.0 | + + - 4. 그라우팅(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보 링 공 기 계 설 비 공 특 별 인 부 | | 인 인 인 | 1 1 2 | 3.2 | +| 그 라 우 팅 믹 서 | 190×2ℓ | 대 | 1 | | +| 그 라 우 팅 펌 프 | 30∼60ℓ/min | 대 | 1 | | +| 고 소 작 업 차 | 5ton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고소작업차를 활용하여 경사면에 직접 시공하는 기준이다. + + - ② 작업인력이 지반에 위치하여 작업하는 경우 고소작업차를 제외한다. + - ③ 장비(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④ 물 공급을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1%로 계상한다. + - ⑥ 소모재료(시멘트, 혼화재, 물)는 별도 계상한다.3-8 보강토 옹벽3-8-1 패널 설치('20년 보완)(㎡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특 별 인 부 | | 인 | 0.10 | +| 보 통 인 부 | | 인 | 0.06 | +| 철 근 공 | | 인 | 0.03 | +| 형 틀 목 공 | | 인 | 0.04 | +| 크 레 인 | 10ton | hr | 0.20 | + +82공통부문[주] ① 본 품은 보강재(그리드)를 사용한 패널식 옹벽(1.5m×1.5m)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패널 설치, 보강재 설치, 빗장고리 설치, 수평 및 수직채움재, 앵커철근 설치, 마감면정리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터파기 및 기초콘크리트 타설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트럭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⑤ 재료량(패널, 보강재, 빗장고리, 수평채움재, 수직채움재, 앵커철근)은 설계 수량에 따른다.3-8-2 블록 설치('07년 신설, '08, '15, '20년 보완)(㎡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특 별 인 부 | | 인 | 0.21 | +| 보 통 인 부 | | 인 | 0.09 | +| 크 레 인 | 10ton | hr | 0.50 | + +[주] ① 본 품은 보강재(그리드)를 사용한 블록식 옹벽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블록(기초블록, 마감블록 등) 설치, 유공관 및 보강재 설치를 포함한다. + - ③ 터파기 및 기초콘크리트 타설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재료량(블록, 보강재, 쇄석, 유공관)은 설계수량에 따른다.3-8-3 버팀목 설치・해체('20년 보완)(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형 틀 목 공 | 인 | 0.06 | +| 보 통 인 부 | 인 | 0.03 | + +[주] ① 본 품은 패널식옹벽 하부에 지지하기 위한 버팀목 설치 및 해체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버팀목 제작 및 설치,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 -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각 재 | 10㎝×10㎝ | ㎥ | 0.036 | + +※ 잡재료비는 주재료(각재)비의 2%로 계상한다.3-8-4 뒤채움 및 다짐('15년 신설, '20년 보완)(10㎥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보 통 인 부 | | 인 | 0.07 | +| 굴 착 기 | 0.6㎥ | hr | 0.31 | +| 진 동 롤 러 | 10ton | hr | 0.19 | +| 진 동 롤 러 ( 핸 드 가 이 드 식 ) | 0.7ton | hr | 0.18 | + +[주] ① 본 품은 보강토 옹벽의 뒤채움 및 다짐 작업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블록 속채움 및 뒤채움,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지지력 시험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83제3장 토공사3-9 벌개제근3-9-1 벌목('08, '18, '20년 보완)(1,000㎡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나 무 높 이 | | | +|---|---|---|---|---|---| +| | | | 5m미만 | 5m이상∼8m미만 | 8m이상 | +| 벌 목 부 | | 인 | 2.14 | 2.80 | 3.65 | +| 보 통 인 부 | | 인 | 0.51 | 0.66 | 0.87 | +| 굴착기+ 부착용집게 | 0.2㎥ | hr | 2.71 | 3.54 | 4.61 | +| 비 고 | - 본 품의 집재거리는 100m까지를 기준한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매 100m 증가마다 품을 30%씩 가산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인력과 장비에 의한 벌목작업 기준이며, 나무높이는 평균높이로 한다. + + - ② 본 품은 나무베기, 잔가지 정리, 집재 및 반출을 위한 정리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④ 위험지역(가옥주변, 기존도로 인접구간 등)의 수목은 장비를 추가 반영 할 수 있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톱, 톱날, 휘발유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0%로 계상한다.3-9-2 뿌리뽑기('20년 보완)(1,000㎡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보 통 인 부 | | 인 | 1.06 | +| 굴착기+ 부착용집게 | 0.2㎥ | hr | 3.76 | +| 비 고 | - 본 품의 집재거리는 100m까지를 기준한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매 100m 증가마다 품을 30%씩 가산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벌목 후 지표에 있는 나무 뿌리, 초목 등을 제거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입목본수도 50∼60%, 수경 10∼20㎝이하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뿌리 및 초목 제거, 집재 및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참고 자료]입목본수도는 다음을 참고한다.(992㎡당) + +| 수경(樹經) | 연료림 | 용재림 | 수경(樹經) | 연료림 | 용재림 | +|---|---|---|---|---|---| +| 4㎝ | 314개 | 235개 | 28㎝ | 57개 | 43개 | +| 6 | 272 | 204 | 30 | 52 | 39 | +| 8 | 231 | 174 | 32 | 48 | 36 | +| 10 | 187 | 140 | 34 | 44 | 33 | +| 12 | 154 | 115 | 36 | 40 | 30 | +| 14 | 131 | 98 | 38 | 37 | 28 | +| 16 | 110 | 82 | 40 | 35 | 26 | +| 18 | 97 | 73 | 42 | 32 | 24 | +| 20 | 84 | 63 | 44 | 29 | 22 | +| 22 | 75 | 57 | 46 | 28 | 21 | +| 24 | 68 | 51 | 48 | 26 | 20 | +| 26 | 63 | 47 | 50 | 24 | 18 | + +84공통부문3-10 개간3-10-1 답면고르기('03년 신설) + +| 블록크기(㎡) | 시간당작업량(㎡/hr) | +|---|---| +| 2,000미만 | 281 | +| 2,000이상∼4,000미만 | 404 | +| 4,000이상∼6,000미만 | 526 | +| 6,000이상∼8,000미만 | 648 | +| 8,000이상∼10,000미만 | 771 | + +[주] ① 본 품은 습지불도저(4톤)를 사용하여 답면(畓面)을 고르는 품으로, 블록 간 이동이 포함된 것이다. + + - ② 물 가두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통인부 1인을 별도로 계상한다.3-11 스마트 토공3-11-1 머신 가이던스(MG) 굴착기('23년 신설, '24, '26년 보완) + - 1. 3D GNSS 머신 가이던스 장비조립・해체(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고 급 기 술 자 | 인 | 1 | +| 중 급 기 술 자 | 인 | 1 | +| 용 접 공 | 인 | 1 | +| 조 립 | 일 | 1 | +| 해 체 | 일 | 1 | + +[주] ① 본 품은 머신 가이던스 장치들을 굴착기에 조립 및 해체하는데 소요되는 품이며,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기준국(Base station) 설치 및 해체품은 별도 계상한다. + +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측량기기, 용접기 등)는 별도 계상한다. + - 2. 3D GNSS 머신 가이던스 굴착기 작업능력(일당) + +| 공 종 | 규 격 | 일당시공량 | | 단 위 | +|---|---|---|---|---| +| | | 양 호 | 보 통 | | +| 터 파 기 | 1.0㎥ | 850 | 680 | ㎥ | +| | 0.6㎥ | 500 | 400 | ㎡ | +| 성 토 면 고 르 기 | 1.0㎥ | 1,200 | | ㎡ | + +[주] ① 머신 가이던스는 건설 장비의 위치와 자세 정보를 이용하여 설계 목표 대비 현재 작업정보(작업종류, 작업상황, 목표수치, 지면과의 거리 등)를 장비 조종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 + - ② 3D GNSS 머신 가이던스는 3차원 도면과 GNSS를 이용한 머신 가이던스 시스템을 말한다. + - ③ 3D GNSS 머신 가이던스의 구성품은 머신 가이던스 장치(GNSS 이동국, 관성 측정 장치(InertialMeasurement Unit; IMU), 케이블 및 브라켓, 메인 통합 컨트롤러, 머신 가이던스 디스플레이화면) 등을 포함한다. + - ④ 본 품은 굴착기의 말단 장치(End-Effector)에 별도의 어태치먼트(예: 틸트, 로테이터 등)을 부착하지않은 기본 버킷 규격품을 기준으로 한다. 85제3장 토공사 + - ⑤ 3D GNSS 머신 가이던스 굴착기의 운용에 3D 도면 제작·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⑥ 장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⑦ 본 품은 전체 토공량이 중규모(10,000㎥) (8-1-2 공사규모별 표준건설기계) 이상의 공사 규모에 대한품으로 중규모 미만의 공사에 적용할 수 없다. + - ⑧ 작업 조건 구분은 다음에 준하여 적용한다. +- - 양호: 연속터파기 작업이 가능하고 작업 방해가 없는 경우 +- - 보통 : 자연지반은 단단하지만 절토작업이 최적인 경우, 또는 자연지반은 무르지만 절토작업이곤란한 경우 등 제조건이 중간으로 판단되는 경우 + - ⑨ 3D GNSS 머신 가이던스를 사용하는 굴착기는 주연료에 15% 할증을 적용한다.3-11-2 머신 컨트롤(MC) 굴착기('24년 신설, '26년 보완) + - 1. 3D GNSS 머신 컨트롤 장비조립・해체(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고 급 기 술 자 | 인 | 1 | +| 중 급 기 술 자 | 인 | 1 | +| 용 접 공 | 인 | 1 | +| 조 립 | 일 | 1.5 | +| 해 체 | 일 | 1 | + +[주] ① 본 품은 머신 컨트롤 장치들을 굴착기에 조립 및 해체하는데 소요되는 품이며,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기준국(Base station) 설치 및 해체품은 별도 계상한다. + +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측량기기, 용접기 등)는 별도 계상한다. + - 2. 3D GNSS 머신 컨트롤 굴착기 작업능력(일당) + +| 공 종 | 규 격 | 일당시공량 | | 단 위 | +|---|---|---|---|---| +| | | 양 호 | 보 통 | | +| 터 파 기 | 1.0㎥ 시공량 | 880 | 700 | ㎥ | +| | 0.6㎥ 시공량 | 515 | 410 | | + +[주] ① 본 품은 3D GNSS 머신 컨트롤(Machine Control) 시스템을 1.0㎥ 굴착기에 적용하여 시공하는 기준이다. + + - ② 머신 컨트롤(Machine Control)는 건설 장비의 위치와 자세 정보를 이용하여 설계 목표 대비 현재작업정보(작업종류, 작업상황, 목표수치, 지면과의 거리 등)를 장비 조종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반자동 또는 자동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 - ③ 3D GNSS 머신 컨트롤은 3차원 도면과 GNSS를 이용한 머신 컨트롤 시스템이다. + - ④ 3D GNSS 머신 컨트롤의 구성품은 머신 컨트롤 장치(GNSS 이동국, 관성 측정 장치(InertialMeasurement Unit; IMU, 유압 제어 키트), 케이블 및 브라켓, 메인 통합 컨트롤러, 머신 가이던스 디스플레이 화면, 머신 컨트롤용 조종 인터페이스 등을 포함한다. + - ⑤ 본 품은 굴착기의 말단 장치(End-Effector)에 별도의 어태치먼트(예: 틸트, 로테이터 등)을 부착하지않은 기본 버킷 규격품을 기준으로 한다. + - ⑥ 3D GNSS 머신 컨트롤 굴착기의 운용에 3D 도면 제작·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⑦ 장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86공통부문 + - ⑧ 본 품은 전체 토공량이 중규모(10,000㎥) (8-1-2 공사규모별 표준건설기계) 이상의 공사 규모에 대한품으로 중규모 미만의 공사에 적용할 수 없다. + - ⑨ 작업 조건 구분은 다음에 준하여 적용한다. +- - 양호: 연속터파기 작업이 가능하고 작업 방해가 없는 조건에 한하여 적용한다. +- - 보통 : 자연지반은 단단하지만 절토작업이 최적인 경우, 또는 자연지반은 무르지만 절토작업이곤란한 경우 등 제조건이 중간으로 판단되는 경우 + - ⑩ 3D GNSS 머신 컨트롤을 사용하는 굴착기는 주연료에 15% 할증을 적용한다.3-11-3 머신 가이던스(MG) 불도저('24년 신설) + - 1. 3D GNSS 머신 가이던스 장비조립・해체(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고 급 기 술 자 | 인 | 1 | +| 중 급 기 술 자 | 인 | 1 | +| 용 접 공 | 인 | 1 | +| 조 립 | 일 | 1 | +| 해 체 | 일 | 1 | + +[주] ① 본 품은 머신 가이던스(불도저용) 장치들을 굴착기에 조립 및 해체하는데 소요되는 품이며, GNSS 기준국(Base station) 설치 및 해체품은 별도 계상한다. + +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측량기기, 용접기 등)는 별도 계상한다. + - 2. 3D GNSS 머신 가이던스 불도저 작업능력(일당) + +| 공 종 | 시공량 | 단 위 | 비 고 | +|---|---|---|---| +| 흙 깎 기 | 630 | ㎥ | | + +[주] ① 본 품은 3D GNSS 머신 가이던스(Machine Guidance) 시스템을 19ton 무한궤도식 불도저에 적용하여 시공하는 기준이다. + + - ② 머신 가이던스는 건설 장비의 위치와 자세 정보를 이용하여 설계 목표 대비 현재 작업정보(작업종류,작업상황, 목표수치, 지면과의 거리 등)를 장비 조종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 - ③ 3D GNSS 머신 가이던스는 3차원 도면과 GNSS를 이용한 머신 가이던스 시스템이다. + - ④ 3D GNSS 머신 가이던스의 구성품은 머신 가이던스 장치(GNSS 이동국, 관성 측정 장치(InertialMeasurement Unit; IMU), 케이블 및 브라켓, 메인 통합 컨트롤러, 머신 가이던스 디스플레이 화면 등을 포함한다. + - ⑤ 3D GNSS 머신 컨트롤 굴착기의 운용에 3D 도면 제작·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⑥ 장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⑦ 본 품은 전체 토공량이 중규모(10,000㎥) (8-1-2 공사규모별 표준건설기계) 이상의 공사 규모에 대한품으로 중규모 미만의 공사에 적용할 수 없다. + - ⑧ 본 품은 보통토사의 깎기, 집토 및 소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 - ⑨ 3D GNSS 머신 가이던스를 사용하는 불도저는 주연료에 15% 할증을 적용한다.87제3장 토공사3-11-4 머신 컨트롤(MC) 불도저('25년 신설) + - 1. 3D GNSS 머신 컨트롤 장비조립・해체(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고 급 기 술 자 | 인 | 1 | +| 중 급 기 술 자 | 인 | 1 | +| 용 접 공 | 인 | 1 | +| 조 립 | 일 | 1.5 | +| 해 체 | 일 | 1 | + +[주] ① 본 품은 머신 컨트롤(불도저용) 장치들을 불도저에 조립 및 해체하는데 소요되는 품이며, GNSS 기준국(Base station) 설치 및 해체품은 별도 계상한다. + +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측량기기, 용접기 등)는 별도 계상한다. + - 2. 3D GNSS 머신 컨트롤 불도저 작업능력(일당) + +| 공 종 | 시공량 | 단 위 | 비 고 | +|---|---|---|---| +| 흙 깎 기 | 320 | ㎥ | | + +[주] ① 본 품은 3D GNSS 머신 컨트롤(Machine Control) 시스템을 10ton 무한궤도식 불도저에 적용하여 시공하는 기준이다. + + - ② 머신 컨트롤(Machine Control)은 건설 장비의 위치와 자세 정보를 이용하여 설계 목표 대비 현재작업정보(작업종류, 작업상황, 목표수치, 지면과의 거리 등)를 장비 조종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반자동 또는 자동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 - ③ 3D GNSS 머신 컨트롤은 3차원 도면과 GNSS를 이용한 머신 컨트롤 시스템이다. + - ④ 3D GNSS 머신 컨트롤의 구성품은 머신 컨트롤 장치(GNSS 이동국, 관성 측정 장치(InertialMeasurement Unit; IMU, 유압 제어 키트), 케이블 및 브라켓, 메인 통합 컨트롤러, 머신 가이던스 디스플레이 화면, 머신 컨트롤용 조종 인터페이스 등을 포함한다. + - ⑤ 3D GNSS 머신 컨트롤 불도저의 운용에 3D 도면 제작·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⑥ 장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⑦ 본 품은 전체 토공량이 중규모(10,000㎥) (8-1-2 공사규모별 표준건설기계) 이상의 공사 규모에 대한품으로 중규모 미만의 공사에 적용할 수 없다. + - ⑧ 본 품은 보통토사의 깎기, 집토 및 소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 - ⑨ 3D GNSS 머신 컨트롤을 사용하는 불도저는 주연료에 15% 할증을 적용한다.3-11-5 지능형 다짐 롤러(Intelligent Compaction)('26년 신설) + - 1. 지능형 다짐공 롤러 장비조립・해체(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고 급 기 술 자 | 인 | 1 | +| 중 급 기 술 자 | 인 | 1 | +| 조 립 | 일 | 1 | +| 해 체 | 일 | 1 | + +88공통부문[주] ① 본 품은 지능형 다짐 시스템을 롤러에 조립 및 해체하는데 소요되는 품이다. + +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측량기기, 용접기 등)는 별도 계상한다. + - 2. 지능형 다짐공 시험시공 및 다짐관리 기준 수립(회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특 별 인 부 | - | 인 | 1 | +| 중 급 기 술 자 | - | 인 | 1 | +| 모 터 그 레 이 더 ( 일 반 용 ) | 3.6m | 대 | 1 | +| I C 진 동 롤 러 ( 자 주 식 ) | 10.0ton | 대 | 1 | +| 굴 착 기 | 0.6m3 | 대 | 1 | +| 물 탱 크 ( 살 수 차 ) | 16,000ℓ | 대 | 1 | + +[주] ① ‘2. 지능형 다짐공 시험시공 및 다짐기준수립 품’은 표준시방서 및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시험시공 절차에 따라 지능형 다짐 시스템을 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현장 시험 결과(평판재하 등)와 지능형 다짐값과의 회귀분석을 통해 목표 ICMV값(본 시공 다짐 관리 기준)을 산정하는 작업이다. + + - ② ‘2. 지능형 다짐공 시험시공 및 다짐기준수립 품’은 상기 과업을 위한 시험장 준비(성토재 포설, 평탄화,측량) 및 IC 장비 운용,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기준으로 한다. + - ③ 현장 시험 비용(예: 평판재하시험, 들밀도시험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시험 시공 부지 조성을 위한 토사 반입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시험 시공은 본 시공 착수 전 1회 수행을 기준으로 하나, 토질 변경 시 또는 공사감독관의 판단에따라 목표 ICMV 값 재조정을 위한 시험 시공을 관련 시방서 절차에 따라 추가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 3. 지능형 다짐공 본시공 작업능력(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두께 30cm | 두께 20cm | +| 특 별 인 부 | - | 인 | 1 | 1,250 | 850 | +| 모 터 그 레 이 더 ( 일 반 용 ) | 3.6m | 대 | 1 | | | +| I C 진동롤러 ( 자주식) | 10.0ton | 대 | 1 | | | +| 굴 착 기 | 0.6m3 | 대 | 1 | | | +| 물 탱 크 ( 살 수 차 ) | 16,000ℓ | 대 | 0.5 | | | + +[주] ① 본 품은 다짐 롤러에 GNSS, 가속도계, 전용 제어기 및 표시 장치로 구성된 지능형 다짐(IC) 시스템을 장착하여 실시간 다짐 관리(다짐 횟수, 다짐 강도 등)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 - ② 본 품은 토공 장비에 의한 포설, 다짐, 실시간 다짐 관리, 데이터 기록 및 재료의 함수비 조절을 위한살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본 품의 토량은 체적환산계수를 기 반영한 것으로 다짐 상태의 토량에 적용한다. + - ④ 본 품은 시공 면적이 2,000㎡ 이상이고 최소 폭 8m 이상인 도로, 철도, 단지조성 등의 노체 및 노상다짐에 적용을 권장한다. + - ⑤ 지능형 다짐 시스템의 기계경비는 제8편 건설기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주 장비(다짐 롤러)의 기계경비와는89제3장 토공사별도로 가산하여 계상한다. + - ⑥ 데이터 분석 및 관리를 위한 S/W, 클라우드 서버 등 플랫폼 사용료가 발생하는 경우 경비 항목에별도 계상한다. + - ⑦ IC를 사용시 주연료에 15% 할증을 적용한다.90공통부문 + +![그림 147-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47_1.png>) + +![그림 147-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47_2.pn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1_공통부문/제4장_조경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1_공통부문/제4장_조경공사.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766441ea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1_공통부문/제4장_조경공사.md @@ -0,0 +1,262 @@ +# 공통부문 제4장 조경공사 +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 +조경공사제4장4-1 잔디 및 초화류4-1-1 잔디붙임('06, '13, '19,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줄떼 | 평떼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1 4 | 170 | 150 | + +[주] ① 본 품은 재배잔디를 붙이는 기준이다. + + - ② 줄떼는 10∼30㎝ 간격을 표준으로 한다. + - ③ 홈파기, 뗏밥주기, 물주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부문] 1-2 조경공사’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 - ⑤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4-1-2 판형잔디붙임(‘25년 신설)(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1 3 | 185 | +| 굴 착 기 | 대 | 0.5 | | + +[주] ① 본 품은 판형잔디(0.2~0.5㎡)를 붙이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홈파기, 뗏밥주기, 물주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부문] 1-2 조경공사’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 - ④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4-1-3 초류종자 살포(기계살포)('07, '13, '19,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3,100 | +| 취 부 기 | 11.94kW | 대 | 1 | | +| 트 럭 | 4.5ton | 대 | 1 | | +| 펌 프 | ø50㎜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트럭에 종자살포기가 장착되어 살포하는 기준이다. + + - ② 재료배합, 종자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살수양생 및 객토가 필요한 때는 별도 계상한다.91제4장 조경공사[참고자료] 초류종자 살포(기계살포) 재료량(100㎡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종 자 비 료 피 복 제 침 식 방 지 안 정 제 색 소 | 복합비료 화이버/펄프류 합성접착제 착색제 | ㎏ ㎏ ㎏ ㎏ ㎏ | 2∼3 10 18 5∼15 0.2 | + +4-1-4 초화류 식재('13, '19,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주) | | | +|---|---|---|---|---|---| +| | | | 양호 | 보통 | 불량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2,700 | 1,800 | 1,100 | + +[주] ① 본 품은 본 품은 초화류 식재, 물주기 및 마무리를 포함한다. + + - ② 특수화단(화문화단, 리본화단, 포석화단)은 시공량을 17%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 - ③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부문] 1-2 조경공사’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 - ④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초화류 식재품의 적용은 아래의 조건을 감안하여 적용한다.㉮ 양호: 작업장소가 넓고 평탄하며, 식재의 내용이 단순하여 작업속도가 충분히 기대되는 조건인 경우㉯ 보통: 작업장소에 교목류, 조경석 등 지장물이 있어 식재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작업장소가 경사지로서 작업조건이 복잡한 경우, 도로변・하천변・ 절개지 등 안전사고의 ㉰ 불량위험이 있는 경우4-1-5 거적덮기('07년 신설, '13, '19,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1,600 | + +[주] ① 본 품은 성토 또는 절토사면에 거적을 덮어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거적깔기, 핀설치 및 고정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재료량(거적, 고정핀, 착지핀, 매트고정판, 비닐끈 등)은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92공통부문4-2 관목4-2-1 굴취('13, '19,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나무높이(m) | 시공량(주) |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0.3미만 0.3~0.7이하 0.8~1.1이하 1.2~1.5이하 | 480 230 150 100 | + +[주] ①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의 굴취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분을 보호하지 않은 상태(녹화마대, 녹화끈 등 활용)로 굴취하는 작업 기준이다. + - ③ 나무높이가 1.5m를 초과할 때는 나무높이에 비례하여 시공량을 감할 수 있다. + - ④ 나무높이보다 수관폭이 더 클 때는 그 크기를 나무높이로 본다. + - ⑤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 - ⑥ 녹화마대, 녹화끈을 사용하여 분을 보호할 경우 ‘[공통부문] 4-3-2 굴취(나무높이)’를 따른다. + - ⑦ 굴취 시 야생일 경우에는 시공량을 17%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4-2-2 식재(단식(單植))('13, '19,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나무높이(m) | 시공량(주) |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0.3미만 0.3~0.7이하 0.8~1.1이하 1.2~1.5이하 | 160 125 75 55 | + +[주] ①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의 식재 기준이다. + + - ② 터파기, 가지치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손질,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나무높이가 1.5m를 초과할 때는 나무높이에 비례하여 시공량을 감할 수 있다. + - ④ 나무높이보다 수관폭이 더 클 때에는 그 수관폭을 나무높이로 본다. + - ⑤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부문] 1-2 조경공사’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 - ⑥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⑦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는 품을 별도 계상한다.4-2-3 식재(군식(群植))('02년 신설, '13, '19,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나무높이(m) | 시공량(주) |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0.3미만 0.3~0.7이하 0.8~1.1이하 1.2~1.5이하 | 440 300 200 140 | + +93제4장 조경공사[주] ①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의 식재 기준이다. + + - ② 터파기, 가지치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손질,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나무높이가 1.5m를 초과할 때는 나무높이에 비례하여 시공량을 감할 수 있다. + - ④ 나무높이보다 수관폭이 더 클 때에는 그 수관폭을 나무높이로 본다. + - ⑤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부문] 1-2 조경공사’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 - ⑥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⑦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는 품을 별도 계상한다. + - ⑧ 군식은 일반적으로 아래의 식재밀도 이상인 경우이다.(주/㎡) + +| 수관폭(㎝) | 20 | 30 | 40 | 50 | 60 | 80 | 100 | +|---|---|---|---|---|---|---|---| +| 주수 | 32 | 14 | 8 | 5 | 4 | 2 | 1 | + +4-3 교목4-3-1 뿌리돌림('13, '19년 보완)(주당) + +| 근원직경(㎝) | 수 량 | | 근원직경(㎝) | 수 량 | | +|---|---|---|---|---|---| +| | 조경공(인) | 보통인부(인) | | 조경공(인) | 보통인부(인) | +| 3 | 0.03 | 0.01 | 36 | 1.86 | 0.22 | +| 5 | 0.06 | 0.01 | 42 | 2.04 | 0.25 | +| 7 | 0.11 | 0.01 | 48 | 2.32 | 0.28 | +| 9 | 0.17 | 0.02 | 54 | 2.79 | 0.33 | +| 11 | 0.23 | 0.03 | 60 | 3.07 | 0.36 | +| 13 | 0.30 | 0.03 | 66 | 4.18 | 0.50 | +| 15 | 0.37 | 0.05 | 72 | 4.65 | 0.55 | +| 18 | 0.56 | 0.06 | 78 | 5.21 | 0.62 | +| 21 | 0.65 | 0.08 | 84 | 6.51 | 0.78 | +| 24 | 0.74 | 0.09 | 90 | 7.06 | 0.85 | +| 30 | 1.58 | 0.19 | 100 | 7.90 | 0.95 | + +[주] ① 뿌리돌림은 수목 이식 전에 뿌리 분 밖으로 돌출된 뿌리를 깨끗이 절단하여 주근 가까운 곳의 측근과 잔뿌리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작업이다. + + - ② 분은 근원직경의 4∼5배로 한다. + - ③ 뿌리 절단 부위의 보호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94공통부문4-3-2 굴취(나무높이)('13, '19,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나무높이(m) | 시공량(주) | +|---|---|---|---|---|---|---| +| 인 력 시 공 | 조경공 보통인부 | | 인 인 | 4 2 | 2.0이하 3.0이하 5.0이하 | 70 45 30 | +| 기 계 시 공 | 조경공 보통인부 | | 인 인 | 3 1 | 2.0이하 3.0이하 5.0이하 | 90 60 40 | +| | 굴착기 | 0.4㎥ | 대 | 1 | | | +| 비 고 | - 분이 없는 경우 시공량의 25%를 가산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흉고직경 또는 근원직경을 추정하기 어려운 수종 기준이다. + + - ② 분은 근원직경의 4∼5배로 한다. + - ③ 준비, 구덩이파기, 뿌리절단, 분뜨기, 운반준비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굴취시 야생일 경우에는 시공량의 17%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 - ⑤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 - ⑥ 분뜨기, 운반준비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4-3-3 굴취(근원직경)('19,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근원(흉고)직경 (㎝) | 시공량 (주) | +|---|---|---|---|---|---|---| +| 인 력 시 공 | 조경공 보통인부 | | 인 인 | 4 2 | 5(4)이하 6~7(5~6) 8~9(7~8) | 50 30 15 | +| 기 계 시 공 | 조경공 보통인부 | | 인 인 | 3 1 | 5(4)이하 6~7(5~6) 8~9(7~8) 10~14(8~12) 15~19(13~16) | 70 40 25 15 10 | +| | 굴착기 | 0.4㎥ | 대 | 1 | | | +| 기 계 시 공 | 조경공 보통인부 | | 인 인 | 3 1 | 20~29(17~24) 30~39(25~32) 40~49(33~41) 50~60(42~50) | 7 5 4 3 | +| | 굴착기 크레인 | 0.6㎥ | 대 대 | 1 1 | | | +| 비 고 | - 분이 없는 경우 시공량의 25%를 가산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교목류 수종의 굴취 기준이다. + + - ② 분은 근원직경의 4∼5배로 한다. + - ③ 준비, 구덩이파기, 뿌리절단, 분뜨기, 운반준비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굴취시 야생일 경우에는 시공량의 17%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 - ⑤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 - ⑥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규격을 적용한다. + - ⑦ 분뜨기, 운반준비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95제4장 조경공사4-3-4 식재(나무높이)('02, '13, '19,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나무높이(m) | 시공량(주) | +|---|---|---|---|---|---|---| +| 인 력 시 공 | 조경공 보통인부 | | 인 인 | 4 2 | 2.0이하 3.0이하 5.0이하 | 40 20 12 | +| 기 계 시 공 | 조경공 보통인부 | | 인 인 | 3 1 | 2.0이하 3.0이하 5.0이하 | 55 30 20 | +| | 굴착기 | 0.4㎥ | 대 | 1 | | | +| 비 고 | -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때는 시공량의 11%를 가산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흉고 또는 근원직경을 추정하기 어려운 수종에 적용한다. + + - ② 터파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지주목세우기,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부문] 1-2 조경공사’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 - ④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는 품을 별도 계상한다.4-3-5 식재(흉고직경)('19,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흉고(근원)직경 (㎝) | 시공량 (주) | +|---|---|---|---|---|---|---| +| 인 력 시 공 | 조경공 보통인부 | | 인 인 | 4 2 | 5(6)이하 6~7(7~8) | 30 15 | +| 기 계 시 공 | 조경공 보통인부 | | 인 인 | 3 1 | 5(6)이하 6~7(7~8) 8~9(9~11) 10~17(12~20) | 45 22 17 12 | +| | 굴착기 | 0.4㎥ | 대 | 1 | | | +| 기 계 시 공 | 조경공 보통인부 | | 인 인 | 3 1 | 18~24(21~29) 25~34(30~41) 35~44(42~53) 45~50(54~60) | 9 7 5 4 | +| | 굴착기 크레인 | 0.6㎥ | 대 대 | 1 1 | | | +| 비 고 | -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때는 시공량의 11%를 가산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교목류 수종을 식재하는 기준이다. + + - ② 흉고직경은 지표면에서 높이 1.2m 부위의 나무줄기 지름이다. + - ③ 터파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지주목세우기,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부문] 1-2 조경공사’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 - ⑤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는 품을 별도 계상한다. + - ⑦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규격을 적용한다.96공통부문4-4 조경시설물4-4-1 정원석 쌓기 및 놓기('03, '19년 보완)(ton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 | 쌓기 | | 놓기 | | +| | | | 20ton 미만 | 20ton 이상 | 20ton 미만 | 20ton 이상 | +| 조 경 공 | | 인 | 1.212 | 1.040 | 0.968 | 0.836 | +| 굴 착 기 | 0.7㎥ | hr | 0.657 | 0.684 | 0.657 | 0.684 | + +[주] ① 본 품은 수석, 자연석 또는 조경석을 단독 또는 무리로 설치하여 미관이 고려된 경관(글자석, 상징석 + + - 등) 을 조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 ② 본 품은 다짐 및 정지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지형 등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2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 - ④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⑤ 사이목 식재는 별도 계상한다.4-4-2 조경유용석 쌓기 및 놓기('13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ton) | +|---|---|---|---|---| +| 조 경 공 석 공 | | 인 인 | 1 3 | 13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조경석이나 현장유용석을 활용하여 긴 선형의 화단, 수로 경계 등의 수직 방향의 사면을 조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 - ② 본 품은 위치선정, 쌓기 및 놓기, 다짐 및 정지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석재 운반비 및 사이목 식재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부착용 집게를 사용하는 경우 기계손료를 추가 계상하고 시공량은 동일하게 적용한다.4-4-3 잔디블록 포장('19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65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플레이트콤팩터 | 1.5ton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모래를 부설하면서 대형 잔디블록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모래 부설, 다짐 및 고르기, 잔디블록 절단 및 설치, 잔디식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④ 블록절단 시 절단기를 사용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97제4장 조경공사4-4-4 야자섬유매트포장('22년 신설, '24년 보완)(일당)시공량(㎡)구 분단 위수 량폭 1.5m이하폭 2.0m이하조경공인290130보통인부인1[주] ① 본 품은 설치위치의 토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야자섬유매트로 포장하는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매트포장면정리, 야자섬유매트 및 고정핀 설치, 매트연결 및 고정,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설치위치의 토공작업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4-4-5 녹지경계분리재 설치(‘25년 신설)(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50 | + +[주] ① 본 품은 공원, 녹지 등 경계부위에 분리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바탕면정리 및 먹매김, 분리대 절단 및 설치, 앵커 고정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터파기, 되메우기, 다짐 등 토공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4-4-6 인공식재지 배수판 설치(‘26년 신설)(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210 | + +[주] ① 본 품은 옥상 등 콘크리트 상부에 인공식재지 조성을 위한 조경용 배수판(규격 0.5㎡이하)을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 - ② 본 품은 배수판 절단 및 설치,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방근층 및 여과층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98공통부문 + +![그림 155-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55_1.png>) + +![그림 155-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55_2.pn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1_공통부문/제5장_기초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1_공통부문/제5장_기초공사.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19f5fe33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1_공통부문/제5장_기초공사.md @@ -0,0 +1,975 @@ +# 공통부문 제5장 기초공사 +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 +기초공사제5장5-1 흙막이 및 물막이5-1-1 P.P마대 및 톤마대 쌓기・헐기('09, '14, '21,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 | | | +|---|---|---|---|---|---|---| +| | | | | 만들기 | 쌓기 | 헐기 | +| P.P마대 (0.024㎥/개) | 보 통 인 부 | 인 | 2 | 130 | 320 | 320 | +| 톤마대 (0.7㎥/개)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1 2 | 70 | 110 | 110 | +| | 굴 착 기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P.P마대 및 톤마대의 만들기, 쌓기, 헐기하는 기준이며, 토사 채움을 기준한다. + + - ② 장비(굴착기)의 규격은 다음을 기준하나,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선정하여 계상한다. + +| 구 분 | 만들기 | 쌓기 | 헐기 | +|---|---|---|---| +| 굴착기 | 0.2㎥ | 1.0㎥ | 1.0㎥ | + +5-1-2 H-Beam 설치(띠장)('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규 격(m) | 시공량(m) | | +|---|---|---|---|---|---| +| | | | | H=250∼500 | H=600∼800 | +| 철 골 공 용 접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인 | 2 3 1 | 5m이하 6~8m 9~11m 12~14m 15~18m | 50 65 80 90 100 | 45 55 65 75 85 | +| 크 레 인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수평지보공(H-Beam)의 띠장 설치 품이다. + + - ② 본 품은 소운반, H-Beam 가공, 연결재, 보강재, 충전재의 제작 및 설치작업을 포함한다. + - ③ H-Beam 설치에 필요한 받침재(피스브라켓 및 보걸이) 및 브레이싱 제작 및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소모재료는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⑥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99제5장 기초공사5-1-3 H-Beam 설치(버팀보)('26년 보완)(일당)시공량(본)구 분단 위수 량규격(m)H=250∼500H=600∼8005m이하1210철골공인36~8m119용접공인29~11m108보통인부인112~14m97크레인대115~18m86[주] ① 본 품은 수평지보공(H-Beam)의 버팀보 설치 품이다. + - ② 본 품은 소운반, H-Beam 가공, 연결재, 보강재, 충전재의 제작 및 설치작업을 포함한다. + - ③ H-Beam 설치에 필요한 받침재(피스브라켓 및 보걸이) 및 브레이싱 제작 및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소모재료는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⑥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5-1-4 H-Beam 해체(띠장)('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규격(m) | 시공량(m) | | +|---|---|---|---|---|---| +| | | | | H=250∼500 | H=600∼800 | +| 철 골 공 용 접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인 | 1 2 1 | 5m이하 6~8m 9~11m 12~14m 15~18m | 70 90 110 130 140 | 55 70 85 100 110 | +| 크 레 인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수평지보공(H-Beam)의 띠장 해체 품이다. + + - ② 본 품은 소운반, 연결해체, H-Beam, 잭, 연결재, 보강재, 충전재, 마감재의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운반을 위한 H-Beam의 상차 및 운반은 제외되어 있다. + - ④ 받침재 및 브레이싱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소모재료는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⑦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100공통부문5-1-5 H-Beam 해체(버팀보)('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규격(m) | 시공량(본) | | +|---|---|---|---|---|---| +| | | | | H=250∼500 | H=600∼800 | +| 철 골 공 용 접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인 | 2 1 1 | 5m이하 6~8m 9~11m 12~14m 15~18m | 16 15 13 12 11 | 12 11 10 9 8 | +| 크 레 인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수평지보공(H-Beam)의 버팀보 해체 품이다. + + - ② 본 품은 소운반, 연결해체, H-Beam, 잭, 연결재, 보강재, 충전재, 마감재의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운반을 위한 H-Beam의 상차 및 운반은 제외되어 있다. + - ④ 받침재 및 브레이싱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소모재료는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⑦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5-1-6 흙막이판 설치・해체('09, '14, '21,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설 치 | 철 거 | +|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30 | 40 | +| 굴 착 기 | 0.2㎥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흙막이판(각재 및 강재, 높이 200mm이하)의 절단, 설치, 뒤채우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 +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③ 흙막이판의 손율은 다음 표에 따른다.구 분손 율사용기간 6월 미만75%목재사용기간 6월 이상100%강재‘[공통부문] 2-2-2 주요자재 / 강재류’를 적용한다.5-1-7 어스앵커 공법('20, '26년 보완) + - 1. 장비조립・해체(회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특 별 인 부 | | 인 | 1 | +| 보 통 인 부 | | 인 | 3 | +| 트 럭 탑 재 형 크 레 인 | 5ton | hr | 8 | + +101제5장 기초공사[주] 본 품은 천공 및 그라우팅 작업을 위해 크레인으로 장비(그라우팅펌프, 그라우팅믹서, 공기압축기)를 최초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현장조건에 따라 이동, 조립 및 해체가 발생되는 경우 추가 적용한다. + + - 2. 인력 및 장비 편성(인/일)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타격식 | 회전식 | +| 보 링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 - | 인 〃 〃 | 1 | 1 | +| | | | 2 | 3 | +| | | | 1 | 1 | +| 크 롤 러 드 릴 ( 공 기 식 ) 공 기 압 축 기 크 롤 러 드 릴 ( 탑 승 유 압 식 ) | 17㎥/min 21㎥/min 110kW | 대 대 대 | 1 1 - | - - 1 | + +[주] ① 본 품은 크롤러형 보링장비를 지반에 위치하여 천공하는 기준이다. + + - ② 타격식은 케이싱 사용을 통한 2회 천공(1차 케이싱삽입, 2차 비트천공) 기준이며, 회전식은유압크롤러드릴과 케이싱을 활용하는 이수가압식천공 기준이다. + - ③ 천공에 필요한 비트, 물 등 소모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 - 3. 작업소요시간 + +| 구 분 | 개 요 | 산출방법 | +|---|---|---| +| T | 작업소요시간 | T=t /f 1 | +| t 1 | 천공시간 | t : ∑(L1×a1) 1 L : 지층별 굴착연장, a : 지층별 굴착시간 1 1 | +| f | 작업계수 | 0.8 | + +[주] ① 천공시간은 작업준비, 마킹, 천공, 보강재 삽입이 포함된 것으로 천공구경은 105 ∼127㎜ 기준이다. + + - ② 타 공종(토공사 등)과 간섭, 작업시간 통제 등 공사시간의 제약으로 작업시간의 현저한 저하가 예상되는경우 작업계수를 조정하여 적용한다. ◦ 지층별 굴착시간(a1) (min/m) + +| 구 분 | | 토사 | 혼합층 | 풍화암 | 연암 | 보통암 | 경암 | +|---|---|---|---|---|---|---|---| +| 작 업 량 | 타 격 식 | 9.38 | 8.70 | 5.41 | 7.50 | 9.38 | 13.33 | +| | 회 전 식 | 5.36 | - | - | - | - | - | + +※ 혼합층은 케이싱을 사용할 수 없는 지반에서 자갈, 전석, 지하수로, 공동 등으로 인해 홀 막힘이 발생되는 경우에 적용한다.102공통부문 + + - 4. 그라우팅(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보 링 공 기 계 설 비 공 특 별 인 부 | | 인 인 인 | 1 1 2 | 3.2 | +| 그 라 우 팅 믹 서 | 190×2ℓ | 대 | 1 | | +| 그 라 우 팅 펌 프 | 30∼60ℓ/min | 대 | 1 | | + +[주] ① 물 공급을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1%로 계상한다. + - ③ 소모재료(시멘트, 혼화재, 물)는 별도 계상한다. + - 5. 인장(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중 급 기 술 자 보 링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인 | 1 1 2 1 | 15 | +| 강 연 선 인 장 기 | 60ton | 대 | 1 | | +| 비 고 | - 좌대 설치 및 해체가 필요한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일당) 시공량(개소) 구 분 단 위 수 량 설치 해체 철 공 인 1 18 35 보 통 인 부 인 1 |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 | | | 설치 | 해체 | +| 철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1 1 | 18 | 35 | + +[주] ① 본 품은 인장작업이 필요한 앵커체(강연선 4가닥 기준)의 인장작업에 적용한다. + + - ② 본 품은 지압판 설치, 웨지조립 및 인장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좌대는 기성제품 사용을 기준한다. + - ③ 인장을 위하여 별도의 브라켓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재료 및 품을 별도 계상한다. + - ④ 강연선 인장기 규격은 소요 긴장력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9%로 계상한다. + - ⑥ 소모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 - 6. PC강선 제거(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1 1 | 35 | + +[주] ① 본 품은 띠장철거 후 인력에 의한 PC강선(어스앵커, 20m 이하) 제거 작업을 기준한다. + + - ② 본 품은 강선타격, 회전, 제거 및 현장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작업을 위한 비계설치 등 발판설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103제5장 기초공사5-1-8 복공판 설치·철거('25년 신설)(일당)시공량(㎡)구 분단 위수 량설치철거철골공인2용접공인2120170보통인부인1크레인대1[주] ① 본 품은 주형보 상부에 복공판을 설치 및 철거하는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복공판 및 캡 설치, 이탈방지 연결, 틈새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하부구조(주거더 및 지지보), 난간대,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및 철거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크레인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규격을 적용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5-1-9 주열식 현장벽체공법(CIP,Cast In Placed Pile)('26년 신설) + - 1. 적용범위 + - ① 본 품은 말뚝구경 D400~600mm의 주열식 현장벽체공법(CIP,Cast In Placed Pile) 작업에 적용한다. + - ② 본 품은 장비조립 및 해체, 천공, 철근망 및 H-형강 말뚝 근입,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포함하며,품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그림 160-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60_1.png>) + +104공통부문 + + - 2. 장비조립・해체(회당) + +| 구 분 | | 단 위 | 외부 반입/반출 | 작업구간 이동 | +|---|---|---|---|---| +| 기 계 설 비 공 | | 인 | 1 | 1 | +| 철 공 | | 〃 | 2 | 2 | +| 특 별 인 부 | | 〃 | 1 | 1 | +| 크 레 인 | | 대 | 1 | 1 | +| 소 요 일 수 | 조 립 해 체 | 일 〃 | 3.0 1.0 | 1.5 0.5 | +| 비 고 | | - 파일천공전용장비의 리더부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 조립과 해체의 소요일수를 각 0.5일 추가 계상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파일천공전용장비(리더부(30m이하) 포함)를 1회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출/반입, 작업구간 내 해체 후 이동조립)에 따라 조립・해체를 반복 적용한다. + +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③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3. 인력편성 +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 보 링 공 | 인 | 1 | +| 콘 크 리 트 공 | 〃 | 1 | +| 특 별 인 부 | 〃 | 1 | +| 용 접 공 | 〃 | 0.5 | + + - 4. 장비편성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파 일 천 공 전 용 장 비 | | 40∼135ton | 대 | 1 | 리더 포함 | +| 오 거 | 스 크 류 | 59.68∼149.2㎾ | 〃 | 1 | - | +| | 케 이 싱 | 59.68∼149.2㎾ | 〃 | 1 | 케이싱 사용시 | +| 발 전 기 | | 450㎾ | 〃 | 1 | 오거 구동용 | +| 공 기 압 축 기 | 오 거 비 트 | 21㎥/min | 〃 | 1 | - | +| | 해 머 비 트 | 25.5㎥/min | 〃 | 1∼2 | 천공조건 반영 | +| 굴 착 기 | | 0.2㎥ | 〃 | 1 | 콘크리트 타설/배토처리 | +| 크 레 인 | | 50ton | 〃 | 1 | 철근망 및 파일 근입 | +| 비 고 | | - 시공조건(동일 작업장 내 2대 이상의 파일천공전용장비 운영, 타공종과 병행시공 등)에 따라 투입장비 및 수량(적용시간)을 변경하여 적용한다. - 트레미파이프를 활용한 콘크리트 타설을 기준으로 하며, 콘크리트 펌프차를 사용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 + +105제5장 기초공사[주] ① 부속장비(용접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 및 소모자재(용접봉, 오거스크류, 케이싱, 트레미파이프 등) 손료는 ‘3. 인력편성’ 노무비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 분 | 부속장비 | 소모자재 | +|---|---|---| +| 요 율 | 2% | 24% | + + - ② 해머비트(개량형 비트 포함)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전용장비 규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말뚝직경(㎜) | 천공길이(m) | 파일천공전용장비(ton) | 오거(㎾) | +|---|---|---|---| +| 500미만 | 20미만 | 60 | 59.68∼89.52 | +| | 20이상 | 100 | 89.52∼111.90 | +| 500이상 | 20미만 | 100이하 | 89.52∼111.90 | +| | 20이상 | 100∼135이하 | 111.90 | + +※ 현장 작업조건 및 말뚝의 종류/중량 등을 고려하여 장비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전용장비의 규격은 최대운전 하중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 5. 작업소요시간(본당) + +| 구 분 | 개 요 | 산출방법 | +|---|---|---| +| T | 작업 소요시간 | T=(t +t +t +t )/f 1 2 3 4 | +| t 1 | 준비시간(이동/위치잡기) | 3 min | +| t 2 | 천공시간 | t : ∑(L ×a) 2 1 1 L : 지층별 굴착연장 1 a : 지층별 굴착시간(m당) 1 | +| t 3 | 철근망 및 H-형강말뚝 근입 | 2 min | +| t 4 | 콘크리트 타설 | 말뚝길이 구분 10m미만 10~20m 20m~30m 소요시간(min) 3 5 7 | +| f | 작업계수 | 0.8 | + +| 구분 | 말뚝길이 | | | +|---|---|---|---| +| | 10m미만 | 10~20m | 20m~30m | +| 소요시간(min) | 3 | 5 | 7 | + +◦ 지층별 굴착시간(a1)(min/m) + +| 구 분 | 말뚝직경 (㎜) | 토사 | | 풍화암 | 연암 | 경암 | 혼합층 | +|---|---|---|---|---|---|---|---| +| | | 점질토 | 사질토 | | | | | +| 오 거 비 트 | 500미만 | 0.74 | 0.96 | 4.08 | - | - | - | +| | 500이상 | 0.91 | 1.18 | 4.99 | - | - | - | +| 개 량 형 비 트 | 500미만 | 0.74 | 0.96 | 3.80 | - | - | 3.28 | +| | 500∼600 | 0.91 | 1.18 | 4.61 | - | - | 4.01 | +| 해 머 비 트 | 500미만 | - | - | 3.66 | 8.56 | 11.93 | - | +| | 500∼600 | - | - | 4.48 | 10.48 | 14.61 | - | + +※ 개량형비트는 오거비트와 해머비트가 복합된 비트이며, 혼합층(호박돌, 전석발생 등 지질 특성으로 오거비트에 의한 굴착이 어렵거나 작업효율의 현저한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에서 적용 가능하다.106공통부문5-1-10 차수그라우팅('26년 신설) + + - 1. 적용범위 + - ① 본 품은 지반에 천공(D50mm이하) 후, 선단부에 부착한 주입장치에 의해 저압으로 그라우팅하는차수공법에 적용한다. + - ② 본 품은 장비조립 및 해체, 천공, 그라우트 주입 작업 작업을 포함하며, 품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그림 163-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63_1.png>) + + - 2. 장비조립・해체(회당) + +| 구 분 | | 단 위 | 외부 반출/반입 | 작업구간 이동 | +|---|---|---|---|---| +| 기 계 설 비 공 | | 인 | 1 | 1 | +| 철 공 | | 〃 | 2 | 2 | +| 특 별 인 부 | | 〃 | 1 | 1 | +| 크 레 인 | | 대 | 1 | 1 | +| 소 요 일 수 | 조 립 해 체 | 일 〃 | 2.5 1 | 1.5 0.5 | +| 비 고 | | - 파일천공전용장비의 리더부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 조립과 해체의 소요일수를 각 0.5일 추가 계상한다. | | | + +107제5장 기초공사[주] ① 본 품은 시공장비(전용장비 조립 및 부대설비(그라우팅 시스템 등) 설치)를 1회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출/압입, 작업구간 내 해체 후 이동조립 등)에 따라 조립・해체가 반복되는 경우 추가 계상한다. + +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③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3. 천공 + - 가. 인력 및 장비편성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보 링 공 | 인 | 1 | +| 특 별 인 부 | 〃 | 1 | +| 보 통 인 부 | 〃 | 1 | +| 차 수 그 라 우 팅 천 공 장 비 | 대 | 1 | + +[주] ① 부속장비의 기계경비(양수기, 용접기 등) 및 소모자재(로드, 호스 등) 손료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 분 | 부속장비 | 소모자재 | +|---|---|---| +| 요 율 | 2% | 5% | + + - ② 차수그라우팅 천공장비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나. 천공시간T (작업시간) : ∑(L1×t1)/fL1 : 지층별 천공연장t1 : 지층별 천공시간 : 2min/m※ 본 품은 전용 천공장비를 활용하여 토사를 천공하는 기준이다. f(작업계수) : 0.8 + - 4. 그라우트 주입(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기 계 설 비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1 2 1 | 18 | +| 그 라 우 팅 펌 프 | 30∼60ℓ/min | 대 | 5 | | +| 발 전 기 | 150kW | 대 | 1 | | +| 자 동 화 믹 서 플 랜 트 | -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5대의 펌프를 활용하여 5공을 동시 주입하는 기준이다. + + - ② 그라우트재 배합, 주입, 로드인발 및 정리, 주입기구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물 공급을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부속장비(양수기, 유압잭 등)의 기계경비 및 소모자재(용접봉, 호스 등) 손료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적용한다. + + 108공통부문 + +| 구 분 | 부속장비 | 소모자재 | +|---|---|---| +| 요 율(%) | 8% | 2% | + + - ⑤ 소모재료(시멘트, 혼화재, 물)는 별도 계상한다.5-1-11 직선형 기준틀 설치 및 해체('26년 신설)(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2열,m) | +|---|---|---|---| +| 철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50 | +| 크 레 인 | 대 | 0.5 | | + +[주] ① 본 품은 직선형 기준틀(2열)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을 기준한다. + + - ② 본 품은 위치선정, 기준틀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기준틀 설치에 필요한 H-파일박기 및 뽑기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5-2 연약지반처리5-2-1 매트부설('08, '16, '18, '21,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사면 | 연약지반 (도로/철도) | 연약지반 (매립지) | +| 육 상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4,800 | 3,600 | 3,200 | +| | 굴 착 기 | 0.4㎥ | 대 | 1 | | | | +| 수 중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잠 수 조 | - | 인 인 조 | 2 1 1 | 1,150 | 700 | | + +[주] ① 본 품은 연약지반 및 호안등사면에 합성수지 계통 토목섬유 매트의 포설 및 봉합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 + - ② 본 품은 매트부설, 매트봉합 및 마무리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 ③ 수중매트 부설에 따른 선박 등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항만 매립지 등에서 토질 특성으로 인해 시공장비 개선(철판, 연결로프 등 사용) 또는 특수장비를활용한 시공이 필요한 별도 계상한다. + - ⑤ 수중부설의 수심은 10m 이하를 기준한 것이며, 수심이 10m 이상일 경우 현장조건에 따라 조정 적용한다. + - ⑥ 조수 및 파랑 등의 현장 조건에 따라 본 품을 조정 적용할 수 있다. + -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봉합기)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 - ⑧ 장비(굴착기) 규격은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109제5장 기초공사[참고자료] +- - 매트고정이 필요한 경우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100㎡당) + +| 구 분 | 매트 (㎡) | P.P로프(9㎜) (m) | 모래주머니 (개) | 철근(19㎜) (m) | +|---|---|---|---|---| +| 육 상 부 설 | 110 | 98 | 64 | 19 | +| 수 중 부 설 | 115 | 53 | 38 | 11 | +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5-2-2 고압분사 주입공법('09, '15, '21, '26년 보완) + + - 1. 적용범위 + - ① 본 품은 고압분사 주입공법(유효직경 800∼2,000㎜)을 기준한 것이다. + - ② 본 품은 장비조립 및 해체, 천공, 분사주입 작업을 포함하며,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그림 166-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66_1.png>) + + - ③ 이토처리는 별도 계상한다. + + 110공통부문 + + - 2. 장비 조립・해체(회당) + +| 구 분 | | 단 위 | 외부 반출/반입 | 작업구간 이동 | +|---|---|---|---|---| +| 기 계 설 비 공 | | 인 | 1 | 1 | +| 철 공 | | 〃 | 2 | 2 | +| 특 별 인 부 | | 〃 | 1 | 1 | +| 크 레 인 | | 대 | 1 | 1 | +| 소 요 일 수 | 조 립 해 체 | 일 〃 | 2.5 1 | 1.5 0.5 | + +[주] ① 본 품은 시공장비(전용장비 조립 및 부대설비(그라우팅 시스템 등) 설치)를 1회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출/압입, 작업구간 내 해체 후 이동조립 등)에 따라 조립・해체가 반복되는 경우 추가 계상한다. + +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③ 크레인 규격은 양중능력 및 현장조건에 고려하여 적용한다. + - 3. 인력편성(인/일) +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 +| | | 토사 | 자갈/호박돌 | +| 보 링 공 | 인 | 1 | 1 | +| 기 계 설 비 공 | 〃 | 1 | 1 | +| 특 별 인 부 | 〃 | 1 | 2 | +| 보 통 인 부 | 〃 | 1 | 2 | + + - 4. 장비편성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천공 | | 분사 주입 | +|---|---|---|---|---|---|---|---| +| | | | | | 토사 | 자갈/호박돌 | | +| 선 천 공 | 유압식 크롤러드릴 케 이 싱 | 110㎾ | 대 식 | 1 1 | - - | ○ ○ | - - | +| 분 사 주 입 | 고압분사전용장비 초 고 압 펌 프 공 기 압 축 기 발 전 기 자동화 믹서플랜트 | 고압분사용 200∼400㎏/㎠ 10.3㎥/min 150㎾ 0.5㎥ | 대 〃 〃 〃 〃 | 1 1∼2 1 1 1 | ○ ○ ○ ○ ○ | - - - - - | ○ ○ ○ ○ ○ | +| 굴 착 기 | | 0.4㎥ | 〃 | 1 | ○ | ○ | ○ | + +[주] ① 부속장비(사일로, 호스, 양수기, 모터 등)의 기계경비 및 소모자재(로드, 용접봉, 호스 등) 손료는 ‘3. 인력편성’ 노무비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111제5장 기초공사 + +| 구 분 | | 선천공 미수행 | 선천공 수행 | +|---|---|---|---| +| 요 율(%) | 부 속 장 비 | 15 | 11 | +| | 소 모 자 재 | 3 | 3 | + + - ② 기종의 선정은 다음을 기준한다. + +| 지질특성 | 시공유형 | 고압분사 전용장비 | 유압식 크롤러드릴 | +|---|---|---|---| +| 점 토 / 모 래 | 천공 분사+주입 | ◯ ◯ | - - | +| 자 갈 / 호 박 돌 | 천공 분사+주입 | - ◯ | ◯ - | + +※ 현장작업조건을 고려하여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있다. + + - 5. 장비소요시간T =T1+T2T1(천공시간) : (∑(L1×t1) + t2)/f1L1 : 지층별 천공길이t1 : 지층별 천공시간(min/m) + +| 구 분 | 천공구경 (㎜) | 토사 | | 자갈 | 전석/ 호박돌 | +|---|---|---|---|---|---| +| | | 점질토 | 사질토 | | | +| 고 압 분 사 전 용 장 비 | 89 | 3.5 | 5.0 | - | - | +| 크 롤 러 드 릴 | 145 | - | - | 9.0 | 11.0 | + +※ 크롤러 드릴은 케이싱 연결 및 해체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t2( 로드 연결) : 3min(개소당)※ 로드연결은 장비조립 시 수행하며, 현장여건 따라 천공 중 로드연결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f1(작업계수) : 0.8T2(분사주입시간) :(∑(L2×t3) + t4)/f2L2 : 유효직경별 분사주입 길이t3 : 유효직경별 분사주입 시간(min/m) + +| 구 분 | 유효직경(㎜) | | | | | +|---|---|---|---|---|---| +| | 800 | 1,000 | 1,200 | 1,500 | 2,000 | +| 분사주입시간 (min/m) | 3.61 | 5.64 | 8.12 | 12.69 | 22.57 | + +t4( 로드분해) : 3min(개소당)※ 로드분해는 장비해체 시 수행하며, 현장여건 따라 분사주입 중 로드분해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f2(작업계수) : 0.8112공통부문5-2-3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PBD)('13년 신설, '21, '26년 보완) + + - 1. 적용범위 + - ① 본 품은 유압식 PBD천공기를 활용하여 플라스틱 재질의 연직배수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PBD천공기 147㎾(리더 38m)는 평균심도 35m기준한 것으로 평균심도 35m 이상은 PBD천공기184㎾(리더 53m)를 사용할 수 있다. + - ③ 본 품은 연속적인 작업이 가능한 조건에 적용하며, 선천공으로 인해 PBD 작업이 지속적으로 영향을받는 경우 작업조건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 +![그림 169-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69_1.png>) + + - 2. 장비조립 및 해체(회당)구 분단 위수 량기계설비공인1인력철공〃2특별인부〃1장비크레인대1조립일2소요일수해체일1[주] ① 본 품은 PBD천공기를 1회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입/반출)에 따라 조립․해체를 반복 적용한다. +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③ 크레인 규격은 양중능력 및 현장조건에 고려하여 적용한다.113제5장 기초공사 + - 3. 장비 및 인력편성구 분규 격단 위수 량특별인부인2보통인부〃1PBD천공기147㎾, 38m(리더길이)대1[주] ① 부속장비(자동기록기, 계측기, 맨드릴 등)의 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 분 | 부속장비 | 소모자재 | +|---|---|---| +| 요 율 | 13% | 3% | + + - ② 재료량(앵커, 드레인 보드(재료할증 4%))은 설계수량을 따른다. + - 4. 작업능력Q = ×L×EcmQ: 시간당 작업량 (m/hr)L: 드레인 보드 1본당 타설깊이(m/본)E : 작업효율 + +| 구 분 | 도로/철도 | 항만/매립지 | +|---|---|---| +| 효 율 | 0.75 | 0.85 | + +※ 도로/철도에서 시설물(교량/터널 등) 및 지형조건(하천 등) 등에 의한 작업방해 없이 연속적인 천공이 가능한 경우에 항만/매립지의 작업효율 적용이 가능하며, 항만/매립지에서 시설물 및 지장물 등에 의한 작업방해로 연속적인 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도로/철도의 작업효율 적용이 가능하다.cm : 1회 싸이클 타임(sec)cm = t1+t2+t3t1 : 준비 및 이동시간(sec) + +| L | 25이하 | 30이하 | 35이하 | 40이하 | 45이하 | 50이하 | 55이하 | +|---|---|---|---|---|---|---|---| +| t 1 | 27 | 31 | 35 | 39 | 43 | 47 | 51 | + +L (sec)t2 : 타입시간 = VL (sec)t3 : 인발시간 = VV1 : 표준타입속도(m/sec), V2 : 표준인발속도(m/sec) + +| 구 분 | N치 | | +|---|---|---| +| | 5미만 | 5이상 | +| V 1 | 2.54 | 1.52 | +| V 2 | 2.33 | 1.40 | + +114공통부문5-2-4 다짐말뚝('15, '21, '26년 보완) + + - 1. 적용범위 + - ① 본 품은 진동파일해머에 의한 천공 및 모래 및 자갈(쇄석) 말뚝조성 작업에 적용한다. + +| 말 뚝 종 류 | 말 뚝 직 경(㎜) | +|---|---| +| 다 짐 말 뚝 | ø700㎜ | + + - ② 본 품은 장비조립 및 해체, 모래말뚝 타설 작업이 포함된 것이며,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그림 171-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71_1.png>) + + - 2. 장비조립・해체(회당) + +| 구 분 | | 단 위 | 외부 반출/반입 | 작업구간 이동 | +|---|---|---|---|---| +| 기 계 설 비 공 | | 인 | 1 | 1 | +| 철 공 | | 〃 | 2 | 2 | +| 특 별 인 부 | | 〃 | 1 | 1 | +| 크 레 인 | | 대 | 1 | 1 | +| 소 요 일 수 | 조 립 해 체 | 일 〃 | 3 1.5 | 1.5 1 | + +115제5장 기초공사[주] ① 본 품은 말뚝 시공장비(전용장비 조립 및 부대설비 설치 등)를 1회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출/반입, 작업구간 내 해체 후 이동조립 등)에 따라 조립・해체를 반복 적용한다. + +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③ 크레인 규격은 양중능력 및 현장조건에 고려하여 적용한다. + - 3. 인력편성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보 링 공 | 인 | 1 | +| 특 별 인 부 | 〃 | 1 | +| 보 통 인 부 | 〃 | 1 | + + - 4. 장비편성 + +| 구 분 | 규 격 | | 단 위 | 수 량 | 작업 시간 | +|---|---|---|---|---|---| +| | ℓ=20m이하 | ℓ=20m∼35m | | | | +| 다짐말뚝 전용장비 | 100ton | 120ton | 대 | 1 | T | +| 진 동 파 일 해 머 | 90㎾ | 120㎾ | 대 | 1 | T | +| 공 기 압 축 기 | 17.0㎥ | 21.0㎥ | 대 | 1 | T | +| 발 전 기 | 350㎾ | 350㎾ | 〃 | 1 | T | +| 로 더 | 1.34㎥ | 1.34㎥ | 〃 | 1 | T | + +[주] 부속장비(스킵버킷, 공기탱크, 자동기록장치 등)의 기계경비 및 소모자재(용접봉, 호스 등) 손료는 ‘3. 인력편성’ 노무비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 분 | 부속장비 | 소모자재 | +|---|---|---| +| 요 율 | 9% | 3% | + + - 5. 작업소요시간(본당)T = (T1+T2)/f (min/본)T1(준비시간) : 2min(본 작업전 이동, 위치잡기)T2(시공시간) : L1×t1L1 : 타설길이t1 : 타설시간 : 1minf(작업계수) : 0.85-3 말뚝5-3-1 기성말뚝 기초('99년 신설, '15, '16, '20, '26년 보완) + - 1. 적용범위 + - ① 본 품은 다음 규격의 기성말뚝 천공 및 말뚝조성 작업에 적용한다. + +| 말 뚝 종 류 | 말 뚝 직 경(㎜) | +|---|---| +| 강 관 말 뚝 | 400∼800 | +| 기 성 콘 크 리 트 말 뚝 | | + +116공통부문 + + - ② 본 품은 장비조립 및 해체, 천공, 말뚝조성 작업이 포함된 것이며,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그림 173-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73_1.png>) + + - 2. 장비조립・해체(회당)구 분단 위외부 반출/반입작업구간내 이동기계설비공인11철공〃22특별인부〃11크레인대11조립일32소요일수해체〃1.51 +- - 파일천공전용장비의 리더부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 조립과비고해체의 소요일수를 각 0.5일 추가 계상한다.117제5장 기초공사[주] ① 본 품은 기성말뚝 시공장비(파일천공전용장비 및 그라우팅 시스템 등)를 1회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출/반입, 작업구간 내 해체 후 이동조립 등)에 따라 조립・해체를 반복 적용한다. +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③ 말뚝이음을 위한 서비스케이싱 천공 및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3. 인력편성(인/일) + +| 직 종 | | 단 위 | 수 량 | +|---|---|---|---| +| 보 링 공 | | 인 | 1 | +| 기 계 설 비 공 | | 〃 | 1 | +| 특 별 인 부 | | 〃 | 2 | +| 보 통 인 부 | | 〃 | 1 | +| 용 접 공 | 말 뚝 이 음 필 요 말 뚝 이 음 불 필 요 | 〃 〃 | 1.5 0.5 | + + - 4. 장비편성 + +| 구 분 | |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파 일 천 공 전 용 장 비 | | | | 40∼135ton | 대 | 1 | 리더 포함 | +| 오 거 | 스 크 류 | | | 59.68∼149.2㎾ | 〃 | 1 | - | +| | 케 이 싱 | | | 59.68∼149.2㎾ | 〃 | 1 | 케이싱 사용시 | +| 발 전 기 | | | | 450㎾ | 〃 | 1 | 오거 구동용 | +| 발 전 기 | | | | 100㎾ | 〃 | 1 | 믹서플랜트 구동용 | +| 발 전 기 | | | | 50㎾ | 〃 | 1 | 용접용 | +| 공 기 압 축 기 | | | 오 거비 트 | 21㎥/min | 〃 | 1 | - | +| | | | 해 머비 트 | 25.5㎥/min | 〃 | 1∼2 | 천공조건 반영 | +| 지 게 차 | | | | 5ton | 〃 | 1 | 파일운반 | +| 굴 삭 기 | | | | 0.2㎥ | 〃 | 1 | 배토처리 | +| 크 레 인 | | | | 50ton | 〃 | 1 | 말뚝근입/운반 | +| 비 고 | | - 시공조건(말뚝이음 유무, 동일 작업장에 2대 이상의 파일천공전용장비 가동, 타공종과 병행사용 등)에 따라 투입장비 및 수량(적용시간)을 변경하여 적용한다. | | | | | | + +[주] ① 부속장비(그라우팅 장비, 용접장비, 드롭해머 등)의 경비는 ‘3. 인력편성’ 노무비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 분 | 단말뚝 | 이음말뚝 | +|---|---|---| +| 요 율 | 15% | 13% | + + - ② 소모자재(용접봉, 오거스크류, 오거헤드, 케이싱 등) 등의 손료는 ‘3. 인력편성’ 노무비에 다음 요율을적용한다. + +| 구 분 | 단말뚝 | 이음말뚝 | +|---|---|---| +| 케 이 싱 사 용 시 | 21% | 24% | +| 케이싱 미사용시 | 17% | 19% | + +※ 해머비트(개량형 비트 포함)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118공통부문 + + - ③ 전용장비 규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말뚝직경(㎜) | 천공길이(m) | 파일천공전용장비(ton) | 오거(㎾) | +|---|---|---|---| +| 500미만 | 20미만 | 100이하 | 59.68∼89.52 | +| | 20이상 | | 89.52∼111.90 | +| 500∼600미만 | 20미만 | 100이하 | 89.52∼111.90 | +| | 20이상 | 100∼135이하 | 111.90 | +| 600이상 | - | 120∼135이하 | 111.9∼149.2 | + +※ 현장작업조건 및 말뚝의 종류/중량 등을 고려하여 장비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전용장비의 규격은 최대운전하중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 5. 작업소요시간(본당) + +| 구 분 | 개 요 | 산출방법 | +|---|---|---| +| T | 작업 소요시간 | T=(t +t +t +t )/f 1 2 3 4 * 말뚝이음은 별도의 천공홀을 이용한 병행용접 기준이며, 천공홀에서 직접 용접할 경우 t5(용접) 시간을 추가 계상한다. | +| t 1 | 준비시간(이동/위치잡기) | 5min | +| t 2 | 천공시간 | t : ∑(L ×a ) 2 1 1 L : 지층별 굴착연장 1 a : 지층별 굴착시간(m당) 1 | +| t 3 | 말뚝근입/항타 | 케이싱 미사용 시 : 5min 케이싱 사용 시 : 8min | +| t 4 | 그라우팅 | (min) 직경(㎜) 400∼600 700∼800 말뚝길이 10m미만 2 4 10∼20미만 4 6 20∼30미만 6 8 | +| t 5 | 용접 (2회용접 기준) | (min) 직경(㎜) 400 450 500 600 700 800 시간(min) 15 16 18 22 25 29 | +| f | 작업계수 | - 도로/철도 교량기초 : 0.75 - 건축기초 : 0.85 | + +| 직경(㎜) 말뚝길이 | 400∼600 | 700∼800 | +|---|---|---| +| 10m미만 | 2 | 4 | +| 10∼20미만 | 4 | 6 | +| 20∼30미만 | 6 | 8 | + +| 직경(㎜) | 400 | 450 | 500 | 600 | 700 | 800 | +|---|---|---|---|---|---|---| +| 시간(min) | 15 | 16 | 18 | 22 | 25 | 29 | + +◦ 지층별 굴착시간(a1)(min/m) + +| 구 분 | 말뚝직경 (㎜) | 토사 | | 풍화암 | 연암 | 경암 | 혼합층 | +|---|---|---|---|---|---|---|---| +| | | 점질토 | 사질토 | | | | | +| 오 거 비 트 | 500미만 | 0.74 | 0.96 | 4.08 | - | - | - | +| | 500∼600 | 0.91 | 1.18 | 4.99 | - | - | - | +| | 700∼800 | 1.24 | 1.61 | 6.80 | - | - | - | + +→119제5장 기초공사 + +| 구 분 | 말뚝직경 (㎜) | 토사 | | 풍화암 | 연암 | 경암 | 혼합층 | +|---|---|---|---|---|---|---|---| +| | | 점질토 | 사질토 | | | | | +| 개 량 형 비 트 | 500미만 | 0.74 | 0.96 | 3.80 | - | - | 3.28 | +| | 500∼600 | 0.91 | 1.18 | 4.61 | - | - | 4.01 | +| | 700∼800 | 1.24 | 1.61 | 6.32 | - | - | 5.46 | +| 해 머 비 트 | 500미만 | - | - | 3.66 | 8.56 | 11.93 | - | +| | 500∼600 | - | - | 4.48 | 10.48 | 14.61 | - | +| | 700∼800 | - | - | 6.12 | 14.32 | 19.96 | - | + +※ 개량형비트는 오거비트와 해머비트가 복합된 비트이며, 혼합층(호박돌, 전석발생 등 지질 특성으로 오거비트에 의한 굴착이 어렵거나 작업효율의 현저한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에서 적용 가능하다.5-3-2 말뚝박기용 천공('08, '15, '16, '20, '25, '26년 보완) + + - 1. 적용범위 + - ① 본 품은 말뚝구경 500㎜미만의 말뚝박기용 천공을 기준한 것이다. + - ② 본 품은 장비조립 및 해체, 천공, 파일근입, 마무리 및 뒷정리 작업을 포함하며 품의 적용범위는 다음과같다. + +![그림 176-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76_1.png>) + +120공통부문 + + - 2. 장비조립・해체(회당) + +| 구 분 | | 단 위 | 오거크레인 (리더부 미조립) | 파일천공전용장비 (리더부 포함) | | +|---|---|---|---|---|---| +| | | | | 외부 반입/반출 | 작업구간 이동 | +| 특 별 인 부 | | 인 | 1 | 1 | 1 | +| 보 통 인 부 | | 〃 | 1 | 2 | 2 | +| 용 접 공 | | 〃 | 1 | 1 | 1 | +| 크 레 인 | | 대 | 1 | 1 | 1 | +| 소 요 일 수 | 조 립 해 체 | 일 〃 | 1 0.5 | 3.0 1.0 | 1.5 0.5 | +| 비 고 | | - 파일천공전용장비의 리더부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 조립과 해체의 소요일수를 각 0.5일 추가 계상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천공장비를 1회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출/반입, 작업구간 내 해체 후 이동조립)에 따라 조립・해체를 반복 적용한다. + +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③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3. 인력편성(인/일)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보 링 공 | 인 | 1 | +| 특 별 인 부 | 〃 | 0.5 | +| 보 통 인 부 | 〃 | 1 | +| 용 접 공 | 〃 | 0.5 | + + - 4. 장비편성 + +| 명 칭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파 일 천 공 전 용 장 비 | | 40∼100ton | 대 | 1 | 리더 포함 | +| 오 거 | 스 크 류 | 59.68∼111.90㎾ | 〃 | 1 | | +| | 케 이 싱 | 59.68∼111.90㎾ | 〃 | 1 | 케이싱 사용시 | +| 발 전 기 | | 450㎾ | 〃 | 1 | 오거 구동용 | +| 공 기 압 축 기 | 오 거 비 트 | 10.3~21㎥/min | 〃 | 1 | 천공조건에 의해 용량결정 | +| | 해 머 비 트 | 25.5㎥/min | 〃 | 1 | | +| 굴 삭 기 | | 0.18∼0.2㎥ | 〃 | 1 | 배토처리 | +| 크 레 인 | | 25ton | 〃 | 1 | 파일근입/이동 | +| 비 고 | - 시공조건(말뚝이음 유무, 동일 작업장에 2대 이상의 파일천공전용장비 가동, 타공종과 병행사용 등)에 따라 투입장비 및 수량을 변경하여 적용한다. | | | | | + +[주] ① 부속장비(용접장비 등)의 경비 및 소모자재(용접봉, 오거스크류, 케이싱 등) 손료는 ‘3. 인력편성’ 노무비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121제5장 기초공사 + +| 구 분 | | 케이싱 미사용시 | 케이싱 사용시 | +|---|---|---|---| +| 요 율 | 부 속 장 비 | 2% | 2% | +| | 소 모 자 재 | 12% | 22% | + + - ② 해머비트(개량형 비트 포함)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전용장비 규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말뚝직경(㎜) | 천공길이(m) | 파일천공전용장비(ton) | 오거(㎾) | +|---|---|---|---| +| 500미만 | 10m미만 | 40ton | 59.68∼89.52㎾ | +| | 10∼20m미만 | 60ton | | +| | 20m이상 | 100ton | 89.52∼111.90㎾ | + +※ 현장작업조건 및 천공길이를 고려하여 장비규격 및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 + - 5. 작업소요시간T (작업시간) :(T1+T2+T3)/fT1(준비시간) : 3 min (천공위치 확인, 천공준비)T2(천공시간) : ∑(L1×t1)L1 : 지층별 천공연장t1 : 지층별 천공시간(m당)(min/m) + +| 구 분 | 말뚝직경 (㎜) | 토사 | | 풍화암 | 연암 | 경암 | 혼합층 | +|---|---|---|---|---|---|---|---| +| | | 점질토 | 사질토 | | | | | +| 오 거 비 트 | 500미만 | 0.74 | 0.96 | 4.08 | - | - | | +| 개 량 형 비 트 | 500미만 | 0.74 | 0.96 | 3.80 | - | - | 3.28 | +| 해 머 비 트 | 500미만 | - | - | 3.66 | 8.56 | 11.93 | | + +※ 개량형비트는 오거비트와 해머비트가 복합된 비트이며, 혼합층(호박돌, 전석발생 등 지질 특성으로 오거비트에 의한 굴착이 어렵거나 작업효율의 현저한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에서 적용 가능하다.T3(말뚝근입시간) : 2min※ 항타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통부문] 5-3-1 기성말뚝 기초’의 t3(말뚝근입/항타)의 작업시간을 참고하여 적용한다.f(작업계수) : 0.85-3-3 말뚝두부정리(강관)('08, '09, '15, '20,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량 | 시공량(본) | | | | | +|---|---|---|---|---|---|---|---|---| +| | | | | ø400 | ø500 | ø600 | ø700 | ø800 | +| 용 접 공 보 통 인 부 | | 인 〃 | 1 1 | 35 | 30 | 24 | 20 | 18 | +| 굴 착 기 | 0.2㎥ | 대 | 0.5 | | | | | | + +[주] ① 본 품은 강관말뚝 조성 완료 후 자동절단기(산소+LPG)를 사용하여 설계 높이에 맞게 말뚝두부를 절단하는 기준이며, 말뚝머리 보강에 필요한 품은 별도 계상한다.122공통부문 + + - ② 본 품은 작업준비, 강관말뚝 절단, 작업정리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자동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 -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철선, 파일캡 등)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 - ⑤ 절단자재 소모량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 | | ø400 | ø500 | ø600 | ø700 | ø800 | +| 산 소 | ℓ | 95 | 113 | 138 | 185 | 220 | +| L P G | ㎏ | 0.1 | 0.13 | 0.15 | 0.18 | 0.21 | + +※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5-3-4 말뚝두부정리(콘크리트)('20,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량 | 시공량(본) | | | | | +|---|---|---|---|---|---|---|---|---| +| | | | | ø400 | ø500 | ø600 | ø700 | ø800 | +| 할 석 공 보 통 인 부 | | 인 〃 | 1 1 | 55 | 45 | 35 | 30 | 25 | +| 굴 착 기 | 0.2㎥ | 대 | 1 | | |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파일 조성 완료 후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설계높이에 맞게 자르는 기준이며, 말뚝머리 보강에 필요한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 ② 본 품은 작업준비, 콘크리트말뚝 절단, 작업정리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하며, 절단된 말뚝두부의 파쇄는제외되어 있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그라인더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 -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그라인더날, 철선, 파일캡 등)는 인력품의 13%로 계상한다.5-3-5 현장타설말뚝('15, '21, '26년 보완) + - 1. 적용범위 + - ① 본 품은 다음 규격의 현장타설 말뚝에 적용한다. + +| 적 용 공 법 | 말 뚝 직 경(㎜) | +|---|---| +| R.C.D(Reverse Circulation Drill) | 1,000∼3,000 | +| 요 동 식 올 케 이 싱 | | +| 전 회 전 식 올 케 이 싱 | | + + - ② 본 품은 장비조립 및 해체, 천공 및 말뚝조성 작업이 포함된 것이며,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23제5장 기초공사 + +![그림 180-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80_1.png>) + + - 2. 장비 조립・해체(회당) + +| 구 분 | | 단 위 | 외부 반출/반입 | 작업구간 이동 | +|---|---|---|---|---| +| 기 계 설 비 공 | | 인 | 1 | 1 | +| 철 공 | | 〃 | 2 | 2 | +| 특 별 인 부 | | 〃 | 1 | 1 | +| 크 레 인 | | 대 | 1 | 1 | +| 소 요 일 수 | 조 립 해 체 | 일 〃 | 3 1.5 | 1.5 1 | + +[주] ① 본 품은 말뚝 시공장비(천공장비, 말뚝조성 및 철근망 제작장비 등)를 1회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출/반입, 작업구간 내 해체 후 이동조립 등)에 따라 조립・해체를 반복 적용한다. + +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③ 크레인 규격은 양중능력 및 현장조건에 고려하여 적용한다. + - 3. 굴착 + - 가. 인력편성구 분단 위수 량보링공인1특별인부〃2보통인부〃1용접공〃1 + + 124공통부문 + + - 나. 장비편성 +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작업 시간 | R.C.D | 올케이싱 | | +|---|---|---|---|---|---|---|---| +| | | | | | | 요동식 | 전회전식 | +| 크 레 인 | 70∼120ton | 대 | 1 | T | ○ | ○ | ○ | +| R . C . D 장 비 | 1,000∼3,000㎜ | 〃 | 1 | T | ○ | - | - | +| 오 실 레 이 터 | 1,000∼3,000㎜ | 〃 | 1 | T | - | ○ | - | +| 전회전식천공기 | 1,000∼3,000㎜ | 〃 | 1 | T | - | - | ○ | +| 발 전 기 | 150㎾ | 〃 | 1 | T | ○ | ○ | ○ | +| 공 기 압 축 기 | 25㎥/min | 〃 | 1 | T | ○ | - | - | +| 굴 착 기 | 0.4∼0.6㎥ | 〃 | 1 | T | - | ○ | ○ | + +[주] ① 케이싱은 굴착깊이+1.5m를 계상한다. + + - ② 부속장비(강재탱크, 해머그래브, 용접기, 치즐 등)의 경비는 ‘가. 인력편성’ 노무비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 분 | R.C.D | 올케이싱 | +|---|---|---| +| 요 율 | 8% | 16% | + + - ③ 소모자재(용접봉, 철판재, 호스 등)의 손료는 ‘가. 인력편성’ 노무비의 10%를 적용한다. + - ④ 케이싱 및 비트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현장작업조건을 고려하여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있다. + - 다. 작업소요시간(본당)T = (T1+T2)/fT1(준비시간) + +| 구 분 | R.C.D | 요동식 | 전회전식 | +|---|---|---|---| +| 소 요 시 간 ( h r ) | 2 | 2 | 2 | + +[주] R.C.D공법은 올케이싱에 의한 굴착 후 후속 굴착작업을 기준한다.T2(천공시간) : ∑(L1×t1)+t2L1 : 지층별 천공길이t1 : 지층별 천공시간(hr/m) + +| 구 분 | 말뚝직경 (㎜) | 토사 | | | 풍화암 | 연암 | 경암 | +|---|---|---|---|---|---|---|---| +| | | 점질토 | 사질토 | 자갈 | | | | +| R . C . D | 1000 | - | - | - | 1.04 | 1.42 | 2.48 | +| | 1500 | - | - | - | 1.23 | 1.71 | 2.97 | +| | 2000 | - | - | - | 1.29 | 1.82 | 3.17 | +| | 2500 | - | - | - | 1.35 | 1.95 | 3.38 | +| | 3000 | - | - | - | 1.41 | 2.07 | 3.61 | +| 요 동 식 | 1000 | 0.21 | 0.30 | 0.59 | 0.67 | - | - | +| | 1500 | 0.26 | 0.35 | 0.62 | 0.69 | - | - | +| | 2000 | 0.31 | 0.40 | 0.64 | 0.83 | - | - | +| | 2500 | 0.36 | 0.45 | 0.67 | 0.97 | - | - | +| | 3000 | 0.41 | 0.50 | 0.69 | 1.10 | - | - | + +→125제5장 기초공사 + +| 구 분 | 말뚝직경 (㎜) | 토사 | | | 풍화암 | 연암 | 경암 | +|---|---|---|---|---|---|---|---| +| | | 점질토 | 사질토 | 자갈 | | | | +| 전 회 전 식 | 1000 | 0.20 | 0.29 | 0.57 | 0.64 | 1.18 | 1.88 | +| | 1500 | 0.25 | 0.34 | 0.59 | 0.67 | 1.60 | 2.55 | +| | 2000 | 0.29 | 0.39 | 0.62 | 0.80 | 2.02 | 3.23 | +| | 2500 | 0.34 | 0.44 | 0.64 | 0.93 | 2.44 | 3.90 | +| | 3000 | 0.39 | 0.48 | 0.66 | 1.06 | 2.86 | 4.57 | +| 비 고 | - 극경암 등 이상 지질층 발생으로 천공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 천공시간을 증하여 적용한다. | | | | | | | + +t2 : 로드연결해체 및 케이싱 연결(회당) + +| 구 분 | 로드연결/해체 (R.C.D) | 케이싱 연결 (올케이싱) | +|---|---|---| +| 소요시간(hr) | 0.4 | 0.4 | + +f : 공법별 작업계수 + +| 구 분 | R.C.D | 올케이싱 | +|---|---|---| +| 작업계수(f) | 0.85 | 0.8 | + + - 4. 말뚝조성 + - 가. 인력편성 +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 보 링 공 | 인 | 1 | +| 콘 크 리 트 공 | 〃 | 1 | +| 특 별 인 부 | 〃 | 2 | + + - 나. 장비편성 + +| 명 칭 | | 규 격 | 단위 | 수량 | 작업 시간 | R.C.D | 올케이싱 | | +|---|---|---|---|---|---|---|---|---| +| | | | | | | | 요동식 | 전회전식 | +| 굴착 전용 장비 | 오실레이터 | 1,000∼3,000㎜ | 대 | 1 | T | ○ | ○ | - | +| | 전회전식 굴 착 기 | 1,000∼3,000㎜ | 〃 | 1 | T | - | - | ○ | +| 크레인 | | 25ton | 〃 | 1 | T | ○ | ○ | ○ | +| 발전기 | | 150㎾ | 〃 | 1 | T | ○ | ○ | ○ | + +[주] ① 트레미파이프는 굴착깊이+1.5m를 계상한다. + + - ② 부속장비(슬라임제거기, 수중펌프, 트레미파이프 등) 경비 및 잡재료 손료(용접봉, 철판재, 호스 등)는‘가. 인력편성’ 노무비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 분 | | 요동식+R.C.D | 올케이싱 | +|---|---|---|---| +| 요 율 | 부 속 장 비 | 3% | 4% | +| | 소 모 자 재 | 2% | 2% | + +※ 요동식+R.C.D는 요동식과 R.C.D천공이 연속된 작업을 기준한다. + + - ③ 현장작업조건을 고려하여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있다. + + 126공통부문 + + - 다. 작업소요시간(본당)T = (T1+T2+T3+T4)/fT1(준비시간): 1.0hrT2(이토제거) + +| 구 분 | R.C.D | 올케이싱 | +|---|---|---| +| 소요시간(hr) | 1.0 | 2.0 | + +T3(타설준비) : t1+t2t1(철근망 이동・설치 및 이음) : 0.17hr+a1a1(철근망 이음)(철근망이음 횟수당) + +| 구 분 | 1,000㎜ | 1,500㎜ | 2,000㎜ | 2,500㎜ | 3,000㎜ | +|---|---|---|---|---|---| +| 적용시간 | 0.26hr | 0.32hr | 0.39hr | 0.45hr | 0.51hr | + +※ 철근망 가공 조립은 별도 계상한다.t2(트레미파이프 설치) : 0.092hr/개소당※ 호퍼 및 수중펌프 설치 시간은 포함되어 있다.T4(콘크리트 타설) : 0.037hr/㎥당※ ① 본 품은 케이싱 및 트레미파이프 해체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 ② 1본당 타설량(Q)은 다음과 같다.Q = π/4×D2×L×βD : 말뚝직경(m)L : 말뚝길이(m)β : 보정계수 + +| 구 분 | R.C.D | 올케이싱 | +|---|---|---| +| β | 1.14 | 1.08 | + +f(작업계수) : 0.855-4 차수5-4-1 차수재공('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부직포 | 지오콤포지트 | 벤토나이트매트 | HDPE시트 | +| 방 수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6 2 | 3,000 | 2,000 | 2,000 | 800 | +| 크 레 인 | 대 | 1 | | | | | + +[주] ① 본 품은 부직포, 지오콤포지트, 벤토나이트매트, HDPE Sheet(고밀도 폴리에틸렌)의 재료를 각각 1겹 설치하는 기준으로 2겹을 설치 할 경우에는 해당 품의 2회를 적용한다. + + - ② 자재를 종류별로 선택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자재품만 적용한다. + - ③ 본 품은 소운반, 부설, 연결 및 접합,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본 품은 수직고 50m 이하를 기준한 것으로, 높이 할증은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 - ⑤ 지반고르기, 되메우기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⑥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127제5장 기초공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자동융착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 분 | 부직포 | 지오콤포지트 | 벤토나이트매트 | 시트 | +|---|---|---|---|---| +| 요 율 | 2% | 2% | 2% | 5% | + + - ⑧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부 직 포 | - | ㎡ | 1.1 | +| 지 오 콤 포 지 트 | 6.0㎜ | ㎡ | 1.1 | +| 벤 토 나 이 트 매 트 | 6.0㎜ | ㎡ | 1.1 | +| H D P E 시 트 | 2∼2.5㎜ | ㎡ | 1.1 | + +※ 재료의 할증은 포함되어 있다. + +![그림 185-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85_1.png>) + +![그림 185-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85_2.png>) + +철근콘크리트공사제6장6-1 콘크리트('25년 보완)◦콘크리트량이 많거나 소량이라 할지라도 그 품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배합설계를 하여야 한다.◦레미콘은 그 경제성 및 품질을 현장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침하 발생에 따른 거푸집 작업 등 별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틀목공을 추가 계상한다.◦ 본 품에서 타설 시 수행하는 양생준비 작업은 포함하고 있으며, 타설 이후 살수 양생을 하는 경우 특별인부를 추가 계상한다.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무근구조물 | 철근구조물 | +| 인 력 운 반 타 설 | 콘크리트공 보통인부 | | - - | 인 인 | 3 3 | 23 | 20 | +| 장 비 사 용 타 설 | 콘크리트공 보통인부 | | - - | 인 인 | 3 1 | 63 | 55 | +| | 굴착기 | | (0.6∼0.8㎥) | 대 | 1 | | | +| 비 고 | - 개소별 소량(12㎥ 이하)의 타설 위치가 산재하는 경우 본 시공량을 5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본 품의 타설 유형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한다. 구 분 내 용 인력운반 타설 - 인력운반 장비(손수레 등)로 콘크리트를 운반하여 시공하는 기준이다. - 믹서트럭에서 콘크리트를 굴착기로 공급받아 근접된 타설 위치에 직접 장비사용 타설 시공하는 기준이다. | | | | | | | +| | | 구 분 | 내 용 | | | | | +| | | 인력운반 타설 | - 인력운반 장비(손수레 등)로 콘크리트를 운반하여 시공하는 기준이다. | | | | | +| | | 장비사용 타설 | - 믹서트럭에서 콘크리트를 굴착기로 공급받아 근접된 타설 위치에 직접 시공하는 기준이다. | | | | | + +[주] ① 본 품은 현장 내 콘크리트 운반, 타설, 다짐 및 양생준비를 포함한다. + + - ② 미장공에 의한 표면 마무리가 필요한 경우 ‘[공통부문] 6-1-3 표면 마무리’를 따른다. + - ③ 양생은 양생방법 및 시간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1-2 현장비빔타설(㎥당) + +| 유 형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 | 무근구조물 | 철근구조물 | 소형구조물 | +| 기 계 비 빔 타 설 | 콘 크 리 트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15 0.46 | 0.17 0.68 | 0.24 0.94 | +| 인 력 비 빔 타 설 | 콘 크 리 트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85 0.82 | 0.87 0.99 | 1.29 1.36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1_공통부문/제6장_철근콘크리트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1_공통부문/제6장_철근콘크리트공사.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abf6cda7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1_공통부문/제6장_철근콘크리트공사.md @@ -0,0 +1,999 @@ +# 공통부문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 +129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주] ① 본 품은 현장 내 콘크리트 운반, 타설, 다짐 및 양생준비를 포함한다. + + - ② 소형구조물은 소량의 콘크리트 구조물(인력비빔 3㎥내외, 기계비빔 10㎥내외)이 산재되어 있는 경우에적용한다. + - ③ 미장공에 의한 표면 마무리가 필요한 경우 ‘[공통부문] 6-1-3 표면 마무리’를 따른다. + - ④ 콘크리트 용수를 현장에서 구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반비를 별도 계상한다. + - ⑤ 양생은 양생방법 및 시간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 - ⑥ 비빔 및 타설에 필요한 장비(배합기, 진동기 등)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6-1-3 표면 마무리(100㎡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미 장 공 | 인 | 0.34 | + +[주] 본 품은 콘크리트 타설 후 쇠흙손을 이용하여 마감하는 기준이다.6-1-4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08, '09, '17, '22, '24, ‘25년 보완) + + - 1. 적용범위 + - 가. 본 품은 콘크리트펌프차(80㎥/hr 이상)를 활용한 콘크리트 타설에 적용한다. + - 나. 펌프차 타설은 단일 구조물의 일일 타설(1회 셋팅 및 마감)을 기준으로 하며, 일 작업시간 내에 인접되어있는 두개 이상의 구조물을 연속하여 타설할 경우 타설량을 합산하여 계상한다. + - 다. 본 품은 펌프차를 활용한 타설, 다짐, 양생준비 작업을 포함한다. + - 라. 타설 횟수는 설계(시공단계에 따른 타설 위치) 및 시공조건(일 작업시간, 시공이음, 1회 가능 타설수량 + - 등) 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 - 마. 타설 후 별도의 표면 마무리가 필요한 경우 ‘[공통부문] 6-1-3 표면 마무리’를 따른다. + - 바. 콘크리트 펌프차 규격은 타설높이 및 수평거리를 고려하여 선정한다.배관타설은 붐 타설이 곤란한 경우, 혹은 현장조건 등에 따라 배관타설이 적당한 경우에 적용하며, 배관의 설치 및 철거는 '4.압송관 설치 및 철거'를 따른다. + - 사. 양생은 양생방법 및 시간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 - 아. 소모재료(양생제 등)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2. 인력편성 + +| 구 분 | 단위 | 작업조 | | 비 고 | +|---|---|---|---|---| +| | | 무근콘크리트 | 철근콘크리트 | | +| 콘 크 리 트 공 | 인 | 3 | 4 | 타설/진동기/면정리 | +| 특 별 인 부 | 인 | 1 | 1 | 배관타설 : 1인 추가 | +| 형 틀 목 공 | 인 | 1 | 1 |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 | +| 보 통 인 부 | 인 | 1 | 1 | 현장정리/보조 | +| 콘 크 리 트 펌 프 차 | 대 | 1대(80㎥/hr 이상) | | 시공조건에 따른 규격 선정 | + +[주] ① 본 편성인력은 콘크리트 진동기 사용 기준으로 진동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콘크리트공과 특별인부를 각 1인 제외한다. + +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 등)의 기계경비는 편성인력 노무비의 5%를 적용한다. + - ③ 타설 후 발생하는 잔여 콘크리트(배관 내 잔여물 등)의 재료비는 편성인력 노무비의 5%로 계상한다. + + 130공통부문 + + - 3. 일일시공량(일당) + +| 슬럼프 | 기준 시공량(㎥) | | +|---|---|---| +| | 무근구조물 | 철근구조물 | +| 8~12㎝ | 130 | 125 | +| 15㎝ | 135 | 130 | +| 18㎝이상 | 145 | 140 | + +[주] ① 본 시공량은 펌프차를 활용한 일일 타설량을 기준한다. + + - ② 일당시공량은 기준시공량에 시설유형(f1), 현장조건(f2)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 - 시공량(㎥) : 기준시공량 × f1 × f2※ 펌프차의 타설범위(타설높이 및 수평거리)를 초과하여 펌프차 이동 및 재셋팅이 필요한 경우 회당 시공량의 5%을 감하여 적용한다. + - 가. 시설유형(f1) + +| 유 형 | Type-Ⅰ | Type-Ⅱ | Type-Ⅲ | Type-Ⅳ | +|---|---|---|---|---| +| f1 | 1.4 | 1.0 | 0.8 | 0.3 | + +[주] 시설유형 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 구분 | 적용기준 | +|---|---| +| T y p e - Ⅰ | - 매트기초 등 펌프차 작업에 제약이 없는 시설물 | +| T y p e - Ⅱ | - 벽, 기둥, 보, 슬라브, 교대, 교각 등 펌프차 작업에 큰 지장이 없어 일반적인 시공이 가능한 시설물 | +| T y p e - Ⅲ | - 옹벽, 줄기초, 슬래브 없는[월거더:wall girder]구조의 기둥과 보 등 펌프차 작업에 제약을 받는 타설부위가 좁거나 깊은 시설물 | +| T y p e - Ⅳ | - 절・성토부 비탈면에 시공되는 구조물 등 펌프차 작업에 제약이 매우 큰 시설물 | + + - 나. 현장조건(f2) + +| 유 형 | Type-Ⅰ | Type-Ⅱ | Type-Ⅲ | +|---|---|---|---| +| f2 | 1.2 | 1.0 | 0.8 | + +[주] 현장조건 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 구분 | 적용기준 | +|---|---| +| T y p e - Ⅰ | - 대기공간이 충분히 넓어 믹서트럭 2대가 병렬로 타설준비가 가능하며 지속적인 타설을 수행하는 경우 | +| T y p e - Ⅱ | - 믹서트럭이 1대씩 직렬로 대기하며 순차적으로 타설준비하여 타설하는 일반적인 경우 | +| T y p e - Ⅲ | - 믹서트럭의 대기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진출입 길이가 길어 연속적인 타설이 어려운 경우 | + + - 4. 압송관 설치 및 철거(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설치 | 철거 | +| 비 계 공 | 인 | 2 | 220 | 330 | + +131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6-1-5 에폭시(Epoxy)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04, '08, '11, '22년 보완)(㎡당) + +| 구 분 | 재료명 | 단 위 | 수 량 | 도장공 | +|---|---|---|---|---| +| 신 구 - 콘 크 리 트 접 착 제 바 르 기 | Epoxy신구-콘크리트접착제 시 너 | ㎏ ℓ | 1.2 0.2 | ⌉ 0.12인 ⌋ | +| 콘크리트 및 고무 기타 접착제바르기 | Epoxy-콘크리트고무접착제 시 너 | ㎏ ℓ | 1.2 0.2 | ⌉ 0.12인 ⌋ | +| 비 고 | - 상부 슬래브 등 천장 시공은 본 품을 20% 가산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신구(新舊) 콘크리트를 접착시키기 위하여 에폭시(Epoxy)접착제를 바르는 품이다. + + - ② 비계사용시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은 매 3층 증가마다4%씩 가산한다. + +| 지하층 및 1∼3층 | 4∼6층 | 7∼9층 | 10∼12층 | 13∼15층 | 16∼18층 | +|---|---|---|---|---|---| +| 0 | 5% | 8% | 12% | 16% | 20% | + +※ 층의 구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층고를 3.6m로 기준하여 환산 적용한다. + + - ③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④ 현장조건에 따라 부득이 바름두께가 커질 때는 다음 산식을 적용한다.소요량 = 1.0m×1.0×두께×비중(1.2)6-1-6 콘크리트 치핑(Chipping)('08, '21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특 별 인 부 | 인 | 0.12 | +| 보 통 인 부 | 인 | 0.02 | + +[주] ① 본 품은 소형치핑장비(소형브레이커, 치핑기)를 활용한 인력에 의한 작업 기준이다. + + - ② 본 품에는 치핑, 청소 및 정리품을 포함한다. + - ③ 벽체, 천장 등 치핑을 위한 가시설물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소형브레이커, 치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8%로 계상한다. + - ⑤ 대형 장비(굴착기 등)를 활용한 기계치핑의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6-1-7 콘크리트 현장양생공시체 제작(‘25년 신설)(조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중 급 품 질 관 리 기 술 인 | 인 | 0.013 | +| 보 통 인 부 | 인 | 0.013 | + +[주] ① 본 품은 굳지않은 콘크리트 시험(압축강도)에 필요한 현장양생용 공시체 제작(3개/조)을 기준한다. + + - ② 본 품은 공시체 제작 및 이동, 보관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시체를 활용한 압축강도 시험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본 품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 현장양생용 공시체 제작 시 적용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품질시험비 산출 시 공시체 제작 비용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 132공통부문6-2 철근6-2-1 적용범위('22년 신설, '24년 보완) + +- - 인력에 의한 철근 가공 및 조립을 기준하며, 현장여건(주철근 규격 35mm 초과 등)으로 인하여인력에 의한 단독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크레인 등 기계경비를 별도 계상한다. +- - 철근 시공상세도(shop drawing) 작성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PC강선의 가공 및 조립은 별도 계상한다. +- - 철근 가공 및 조립의 Type은 아래 표 유형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 1. 토목 + +| 구 분 | | 유 형 | +|---|---|---| +| T y p e - Ⅰ | Ⅰ-1 | - 철근가공 및 조립 작업이 일반적인 토목시설(반중력식 옹벽, L형 옹벽, 교량 슬래브, 매트기초, 수문 등) | +| | Ⅰ-2 | - 특정위치에서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이 반복되는 경우(빔제작, 철근망 등) | +| T y p e - Ⅱ | Ⅱ-1 | - 철근가공 및 조립 작업이 복잡한 토목시설(라멘교, 교대, 암거, 지하차도, 부벽식 옹벽 등) - Type-Ⅰ 시설에서 직경 13mm이하 철근이 전 철근중량의 50%이상인 경우 | +| | Ⅱ-2 | - 콘크리트대비 소량의 철근이 사용되는 경우(측구/개거, 중력식 옹벽, 일체형 중앙분리대 등) | +| T y p e - Ⅲ | Ⅲ | - 철근가공 및 조립 작업이 매우 복잡한 토목시설(교각, 구주식 교대 등) - 특수 구조시설물에서 철근직경 35mm를 초과하여 인력에 의한 단독시공이 어려운 경우(플랜트, 원자력 발전소 등) | + + - 2. 건축 + +| 구 분 | 유 형 | +|---|---| +| T y p e - Ⅰ | - 직경 13mm이하 철근이 전 철근중량의 50%미만인 경우 | +| T y p e - Ⅱ | - 직경 13mm이하 철근이 전 철근중량의 50%이상인 경우 또는 철골과 병행 시공되는 경우 - 직경 13mm이하 철근이 50% 미만이나 철근가공 및 조립 작업이 복잡한 구조시설물(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장 등) | + +6-2-2 현장가공('08, '14, '22,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ton) | | | +|---|---|---|---|---|---| +| | | | Type-Ⅰ | Type-Ⅱ | Type-Ⅲ | +| 철 근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4.5 | 4.0 | 3.5 | + +[주] ① 가공은 절단, 절곡(밴딩) 등 철근의 변형을 요하는 작업이며, 가공수량은 전체 철근조립 수량을 기준한다. + + - ② 철근가공에 사용되는 공구손료 및 경장비(철근 가공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9%로 계상한다. + - ③ 가공장과 조립 위치의 철근 운반 및 양중에 소요되는 크레인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133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6-2-3 현장조립('08, '14, '22,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유 형 | | 인력(인) | | 시공량 (ton) | +|---|---|---|---|---|---| +| | | | 철근공 | 보통인부 | | +| 토 목 | Type-Ⅰ | Ⅰ-1 | 6 | 2 | 3.4 | +| | | Ⅰ-2 | 4 | 1 | 2.2 | +| | Type-Ⅱ | Ⅱ-1 | 5 | 2 | 2.6 | +| | | Ⅱ-2 | 2 | 1 | 1.1 | +| | Type-Ⅲ | | 5 | 2 | 2.4 | +| 건 축 | Type-Ⅰ | | 6 | 2 | 3.4 | +| | Type-Ⅱ | | 6 | 2 | 3.0 | +| 비 고 | - 개소별 소량(0.5ton 미만)의 시공 위치가 산재하는 경우 시공량의 5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현장여건(고소작업, 철근 적재공간 협소 등)에 따라 상시적인 크레인을 활용한 시공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장비를 작업조에 추가하여 계상하고, 시공량은 감하지 않는다. | | | | | + +[주] ① 철근의 기계적 이음(나사 및 원터치식) 및 간격재 설치를 포함한다. + + - ② D35㎜이상에서 화약을 이용하여 용접하는 기계적 이음은 별도 계상한다. + - ③ 철근 조립에 사용되는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④ 간격재, 결속선 등 소모재료 재료비는 별도 계상하며, 결속선의 표준 사용량은 다음을 참고한다.(ton당) + +| 구분 | Type-Ⅰ | Type-Ⅱ | Type-Ⅲ | +|---|---|---|---| +| 사용량(kg) | 6.5 | 8.0 | 9.5 | + +6-2-4 공장가공('08년 신설, '09, '22년 보완)(ton당) + +| 구 분 | 단위 | Type-Ⅰ | Type-Ⅱ | Type-Ⅲ | +|---|---|---|---|---| +| 철 근 공 | 인 | 0.23 | 0.30 | 0.38 | +| 보 통 인 부 | 인 | 0.03 | 0.04 | 0.06 | + +[주] ① 본 품에는 가공 및 상차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 ②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공장관리비는 노무품의 60% 범위 내에서 계상한다. + - ④ 철근의 나사 가공 등 특수 공장가공은 별도 계상한다. + + 134공통부문6-2-5 철근의 기계적 이음(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아 세 틸 렌 산 소 용 접 공 연 마 공 절 단 공 조 력 공 | ℓ 〃 인 〃 〃 〃 | 133 744 0.06 0.15 0.09 0.11 | 수평, 수직 이음 공통 | +| 비 고 | - 철근 두께 3㎜증가시마다 인력품의 5%를 가산한다. - 높이 10m미만을 기준한 것이며, 높이에 따라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높 이 10m∼20m미만 20m 이상 요 율 10% 20% | | | + +| 높 이 | 10m∼20m미만 | 20m 이상 | +|---|---|---| +| 요 율 | 10% | 20% | + +[주] ① 본 품은 D35㎜이상 철근의 기계적 이음 중 화약을 이용하여 용접하는 품이다. + + - ② 공구 손료 및 잡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이음자재(Splices Kit)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품질관리를 위한 검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본 품은 원자로 격납시설물 등 특수구조물의 철근 이음을 하는 경우 적용한다.6-2-6 GFRP 보강근 현장조립('26년 신설)(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철 근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6 2 | 2,500 | +| 비 고 | - 현장여건(고소작업, 철근 적재공간 협소 등)에 따라 상시적인 크레인을 활용한 시공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장비를 작업조에 추가하여 계상하고, 시공량은 감하지 않는다. | | | + +[주] ① 본 품은 유리섬유 강화 폴리머(Glass Fiber-Reinforced Polymer) 보강근 현장조립 기준이며, 교량 슬래브(G19mm 이하) 직선철근에 적용한다. + + - ② GFRP 보강근 조립에 사용되는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③ 간격재, 결속선 등 소모재료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6-3 거푸집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01, '08, '09, '17, '18, '22, '24, '26년 보완) + - 1. 사용횟수 +- - 사용횟수는 구조물 형상 또는 시공조건(타설횟수, 시공물량, 복잡도 등)에 따라 반복 재사용이가능한 사용횟수를 산출하여 적용한다. +- - 현장 여건상 특수거푸집(종이거푸집, 문양거푸집 등)을 사용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135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참고자료] 사용횟수에 따른 유형별 적용시설은 다음을 참고한다.사용횟수유 형구조물1~2회제물치장제물치장 콘크리트, 곡면 및 특수형상2회매우복잡T형보, 난간, 복잡한 구조의 교각, 교대, 수문관의 본체 등 매우 복잡한 구조3회복잡교대, 교각, 파라펫트, 날개벽 등 복잡한 벽체 구조, 건축 라멘구조의 보, 기둥4회보통측구, 수로, 우물통 등 비교적 간단한 벽체 구조, 교량 및 건축 슬래브6회간단수문 또는 관의 기초, 호안 및 보호공의 기초 등 간단한 구조 + - 2. 자재수량(㎡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1회 사용 자재비의 % | | | | | +|---|---|---|---|---|---|---|---| +| |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 합 판 | ㎡ | 1.03 | 55.0% | 44.3% | 38.0% | 35.0% | 32.7% | +| 각 재 | ㎥ | 0.038 | | | | | | +| 소 모 자 재 ( 박 리 재 등 ) | 주자재비의 % | 4.0% | 7.0% | 8.0% | 9.0% | 10.0% | 11.0% | + +[주] ① 자재수량은 설계조건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 - ② 2회 이상에서는 1회 사용수량에 대해 해당 요율을 적용한다. + - ③ 제물치장에 소요되는 볼트, 나무덧쇠, 파이프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폼타이(Form Tie) 사용시 소요수량은 콘크리트의 측압에 따라 다음에 의거 계상한다.(조/㎡당) + +| 측 압 규 격 | 3 t/㎡ | 4 t/㎡ | 5 t/㎡ | 6 t/㎡ | +|---|---|---|---|---| +| 7.9㎜ | 1.07 | 1.42 | 1.80 | 2.14 | +| 9.5㎜ | 0.71 | 0.97 | 1.19 | 1.43 | +| 12.7㎜ | 0.53 | 0.72 | 0.88 | 1.07 | + +㉮ 폼타이(D형1/2인치 경우) 소요량은 거푸집 ㎡당 2.14본(1.07조)으로 하고 사용횟수는 10회로 한다.㉯ 특수한 경우(거푸집 측압이 6t/㎡이상)에는 폼타이 수량을 적의 조정하여 사용한다.㉰ 세퍼레이터는 필요한 경우에 소모재료로 계상한다. + + - ⑤ 폼 타이 제거 후 구멍땜이 필요한 경우 다음표를 기준으로 계상한다.(100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시 멘 트 모 래 혼 화 재 보 통 인 부 | ㎏ ㎥ g 인 | 6.99 0.015 - 0.62 | 배합비 1 : 3 기준 (필요에 따라서 별도계상) | + +※ 폼타이 규격은 12.7㎜를 기준한 것이며, 코킹재를 사용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136공통부문 + + - 3. 설치 및 해체(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제물치장 | 매우복잡 | 복 잡 | 보 통 | 간 단 | +| 형 틀 목 공 | 인 | 5 | 20 | 25 | 30 | 45 | 50 | +| 보 통 인 부 | 인 | 2 | | | | | | +| 비 고 | - 현장여건(고소작업, 거푸집 적재공간 협소 등)에 따라 상시적인 크레인을 활용한 시공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장비를 작업조에 추가하여 계상하고, 시공량은 감하지 않는다. - 본 품은 수직고 7m까지 적용하며, 양중장비를 활용하지 않고 수직고가 7m를 초과하는 경우 매 3m마다 시공량을 9%까지 감한다. - 지붕 슬래브 설치(경사도 20˚ 미만)에서는 시공량의 17%를 감한다. - 조적턱, 창호턱 등 소량의 거푸집이 산재되어 시공되는 경우 ‘매우복잡’을 적용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설치면적을 기준한 것이며, 합판거푸집(내수합판 12㎜기준)의 가공, 제작, 조립, 해체를 포함한다. + + - ② 본 품에는 청소, 박리제 바름 및 보수 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바리 설치(재료포함)는 제외되어 있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6-3-2 강재거푸집 설치 및 해체('04, '07, '08, '17, '22, '24년 보완) + - 1. 사용횟수 + +| 구조물 | 사용횟수 | 유 형 | 비 고 | +|---|---|---|---| +| 간 단 한 구 조 약 간 복 잡 한 구 조 복 잡 한 구 조 터 널 | 50∼60 40∼50 30∼40 100 | 측구, 기초, 수로 옹벽, 교대, 호안 형교, 곡면거푸집, 우물통 | 잔존율 10% | + +[주] ① 강판의 두께와 형태에 따라 사용횟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 ② 강재거푸집은 두께 3.2㎜(터널 6㎜)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③ 강재거푸집 제작(현장제작 포함)은 별도 계상한다. + - 2. 인력 설치 및 해체(100㎡당) + +| 명 칭 | 단 위 | 설 치 | 해 체 | 계 | +|---|---|---|---|---| +| 형 틀 목 공 | 인 | 4.5 | 1.7 | 6.2 | +| 비 계 공 | 인 | 4.5 | 4.5 | 9.0 | +| 보 통 인 부 | 인 | 7.5 | 4.5 | 12.0 | +| 비 고 | - 수직고 7m이상인 경우에는 3m증가마다 품을 1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인력에 의한 강재거푸집 설치 및 해체를 기준한 것이다. + + - ② 본 품은 강재만으로 U클립, 핀, 볼트 및 너트 등으로 조립되는 거푸집을 기준한 것이다. + - ③ 고임 및 쇄기용 목재손료는 별도 계상한다.137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 - 3. 장비조합 설치 및 해체(일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일 반 |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4 1 | 80 | +| | 크 레 인 | 대 | 1 | | +| 코 핑 |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5 1 | 45 | +| | 크 레 인 | 대 | 1 | | +| 교 각 |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4 1 | 55 | +| | 크 레 인 | 대 | 1 | | + +[주] ① 일반 유형은 빔 제작 등 고소 작업이 불필요하고 설치 및 해체가 동일 조건에서 반복 발생하는 시설에 적용하며, 코핑/교각은 고소작업이 필요한 교량의 교각 및 코핑과 같은 시공조건에서 강재거푸집을 설치․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강재만으로 U클립, 핀, 볼트 및 너트 등으로 조립되는 거푸집을 기준한 것이다. + - ③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규격을 적용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 - ⑤ 고임 및 쇄기용 목재손료는 별도 계상한다.6-3-3 유로폼 설치 및 해체('08, '09, '17, '22, '26년 보완) +- - 본 품은 유로폼 패널의 벽체 설치 및 해체를 기준한다. + - 1. 자재 +- - 자재비는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또는 손료로 산정하되, 임대료는 시중 물가지 등을참고하여 결정한다.* 임대료의 경우 공정계획에 따른 사용횟수를 산정하여 실질적인 소요기간 (임대기간)을 반영한다. +- - 아래 자재수량 및 부자재, 소모자재 요율은 일반적인 패널 규격과 난이도에 따른 사용량을 참고하여계상한 결과이며, 구조물 형상, 시공조건(사용횟수, 복잡도 등)에 따라 자재수량을 산출하여 적용한다.(10㎡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사용횟수에 따른 수량 | | +|---|---|---|---|---| +| | | | 3회 | 6회 | +| 패 널 | 600×1,200㎜ | 매 | 1.19 | 0.95 | +| 내 부 패 널 / 부 자 재 /소모자재 (웨지핀, 플 랫타이, 강관 파이프, 후크, 박리제 등) | 주자재비의 | % | 구 분 간단 보통 복잡 3회 24 44 66 6회 29 55 83 | | + +| 구 분 | 간단 | 보통 | 복잡 | +|---|---|---|---| +| 3회 | 24 | 44 | 66 | +| 6회 | 29 | 55 | 83 | + +[주] ① 재료량에는 재료의 할증 및 손율이 포함되어 있다. + + - ② 플랫 타이(FLAT TIE) 대신 폼타이(Form Tie) 사용시 소요수량은 ‘[공통부문] 6-3-1 합판거푸집설치 및 해체’ 자재 기준을 따른다. + + 138공통부문 + + - 2. 설치 및 해체(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복 잡 | 보 통 | 간 단 | +| 형 틀 목 공 | 인 | 4 | 25 | 35 | 40 | +| 보 통 인 부 | 인 | 1 | | | | +| 비 고 | - 현장여건(고소작업, 거푸집 적재공간 협소 등)에 따라 상시적인 크레인을 활용한 시공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장비를 작업조에 추가하여 계상하고, 시공량은 감하지 않는다. - 본 품은 수직고 7m까지 적용하며, 양중장비를 활용하지 않고 수직고가 7m를 초과하는 경우 매 3m마다 시공량을 9%까지 감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유로폼 패널의 벽체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에는 청소, 박리제 바름 및 보수 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④ 유형별 적용시설은 다음표를 참고하며, 구조물 형상 또는 현장 조건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 +| 구 분 | 유 형 | +|---|---| +| 복 잡 | 토목 : 교대, 날개벽 등 복잡하고 보강이 많은 구조 건축 : 외부 벽체, 보/기둥 | +| 보 통 | 측구, 수로, 옹벽, 일반적인 벽체, 박스 등 | +| 간 단 | 수문 또는 관의 기초, 건축 매트기초 등 간단한 구조 | + +6-3-4 문양거푸집(판넬) 설치 및 해체('16년 신설)(㎡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형 틀 목 공 | 인 | 0.07 | +| 보 통 인 부 | 인 | 0.03 | + +[주] ① 본 품은 거푸집에 문양거푸집(판넬)의 설치 및 해체 (1회사용)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 + - ② 거푸집 설치(합판, 유로폼 등)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못 등)는 주재료비의 2%로 계상한다.6-3-5 합성수지(P.E)원형 맨홀 거푸집 설치 및 해체('08년 보완)(개소당) + +| 구 분 | 공 종 | 단위 | ø740 | ø900 | ø1200 | ø1500 | ø1800 | 비 고 | +|---|---|---|---|---|---|---|---|---| +| 기 초 및 | 특 별 인 부 | 인 | 0.13 | 0.14 | 0.15 | 0.17 | 0.21 | | +| 슬 래 브 | 보 통 인 부 | 〃 | 0.17 | 0.25 | 0.30 | 0.40 | 0.50 | | +| 벽 체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 | 0.23 0.39 | 0.26 0.47 | 0.31 0.63 | 0.37 0.80 | 0.42 0.97 | H = 1.0m 기준 | + +[주] ① 본 품은 기성 제품인 합성수지 원형 맨홀거푸집을 조립 해체하는 품이다. + + - ② 본 품의 벽체는 높이 1.0m를 기준한 것으로 높이에 따라 벽체품을 계상 적용한다. + - ③ 수직고 H=2.0m 이상인 경우에는 비계를 별도 계상한다. + - ④ 합성수지 원형 맨홀거푸집의 사용횟수는 10회로 한다.139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6-3-6 슬립폼 공법 + - 1. 설치 및 해체(㎡당)설 치해 체구 분단 위수 량구 분단 위수 량비계공인0.199특수비계공인0.154보통인부인0.091보통인부인0.064크레인hr0.132 크레인hr0.170[주] ① 슬립폼 제작비용은 별도계상하되, 단면형상은 고정단면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② 거푸집은 높이 1.2m, 교량(교각)을 기준으로 제작된 것이다. + - ③ 크레인은 설치(50∼100ton), 해체(80∼200ton) 기준이다. + - ④ 고재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2. 인상(SLIP-UP)(㎡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기 계 설 비 공 | 인 | 0.034 | +| 보 통 인 부 | 인 | 0.073 | + +[주] ① 거푸집 높이는 1.2m기준이나, 적용면적은 벽체 전체면적에 해당된다. + + - ② 단면형상은 교량(교각)의 고정단면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③ 슬립폼 거푸집은 당해 현장에서만 사용하며 전용횟수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 - ④ 슬립폼 인상은 24시간 연속작업으로 하며, 야간작업시 할증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본 품은 거푸집 인상에 따른 수직면 계측・정리, 호이스트 운행 및 마감면정리 작업이 포함되어있다. + - 3.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타설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철 근 공 | 인/ton | 0.887 | +| 콘 크 리 트 공 | 인/㎥ | 0.125 | + +[주] ① 본 품은 슬립폼 내부에서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기준이며, 철근가공은 ‘[공통부문] 6-2-2 현장가공’의 품에 준하여 적용한다. + + - ② 단면형상은 교량(교각)의 고정단면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③ 슬립폼 인상 시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은 24시간 연속작업으로 하며, 야간작업 시 할증은 별도계상한다. + - ④ 철근운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크레인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140공통부문6-3-7 알루미늄폼 설치 및 해체('08년 신설, '17, '24년 보완) + + - 1. 적용범위 +- - 본 품은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에서 일반 알루미늄폼의 조립·해체하는 기준이다 +- - 본 품에는 조립, 해체, 청소, 보수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바리 설치 및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 +- - 알루미늄 판넬은 150회 사용을 기준한다. +- - 재료 및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알루미늄폼의 품 적용은 다음을 참조한다. + +| 구조물 | 적용면적(㎡) | +|---|---| +| 셋 팅 층 | 알루미늄폼이 설치되는 최저층 | +| 마 감 층 | 알루미늄폼이 해체되는 최상층 | +| 일 반 층 | 전체층수-2개층(셋팅층, 마감층) | + +- - 본 품은 단면에 변화가 없는 기준이며, 단면의 형태 및 크기에 변화가 발생되는 경우 현장 여건에따라 ‘셋팅층 및 마감층의 설치 및 해체’를 조정하여 별도 계상한다. + - 2. 설치 및 해체(일당) + +| 구 분 | | 단 위 | 수량 | 시공량(㎡) | +|---|---|---|---|---| +| 셋 팅 층 |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4 1 | 30 | +| 마 감 층 |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4 1 | 40 | +| 일 반 층 |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4 1 | 70 | + +[주] ① 셋팅층은 알루미늄폼을 현장 반입하여 최저층에서 최초 조립·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마감층은 최상층에서 알루미늄폼을 조립하여 해체 정리하는 기준이다. + - ③ 일반층은 셋팅층 이후 최상층 전까지 각 층마다 조립 후 해체하는 기준이다.6-3-8 갱폼 설치 및 해체('08, '09, '17, '24년 보완) + - 1. 적용범위 +- - 본 품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갱폼을 조립・해체하는 기준이다. +- - 본 품에는 조립, 해체, 청소, 보수 작업을 포함한다. +- - 양중에 소요되는 장비(크레인 등)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재료 및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 - 갱폼용 핸드레일 및 작업발판의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갱폼의 품 적용은 다음을 참조한다.141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구조물적용면적(㎡)셋팅층갱폼이 설치되는 최저층 마감층갱폼이 해체되는 최상층일반층전체층수-2개층(셋팅층, 마감층) +- - 본 품은 단면에 변화가 없는 기준이며, 단면의 형태 및 크기에 변화가 발생되는 경우 현장 여건에따라 ‘셋팅층 및 마감층의 설치 및 해체’을 조정하여 별도 계상한다. + - 2. 설치 및 해체(일당) + +| 구 분 | | 단 위 | 수량 | 시공량(㎡) | +|---|---|---|---|---| +| 셋 팅 층 |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5 1 | 40 | +| | 크 레 인 | 대 | 1 | | +| 마 감 층 |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5 1 | 50 | +| 일 반 층 |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5 1 | 90 | + +[주] ① 셋팅층은 갱폼을 현장 반입하여 최저층에서 최초 조립,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마감층은 최상층에서 갱폼을 조립 및 해체 정리하는 기준이다. + - ③ 일반층은 셋팅층 이후 최상층전까지 각 층마다 조립 후 해체하는 기준이다.6-3-9 지수판 설치('18년 보완) + - 1. PVC 용접(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특 별 인 부 | 인 | 0.151 | +| 보 통 인 부 | 인 | 0.116 | + +[주] ① 본 품은 PVC 용접기를 사용한 지수판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 +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PVC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m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P V C 지 수 판 P V C 용 접 봉 철 선 | 200×5t #8 | m ㎏ ㎏ | 1.04 0.042 0.21 | +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설계에 따라 재료를 증감할 수 있다.142공통부문 + + - 2. 소켓 연결(m당)구 분단 위수 량특별인부인0.085보통인부인0.029[주] ① 본 품은 지수판 연결재(소켓)를 사용한 지수판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 - ② 본 품은 지수판 절단 및 설치, 소켓 연결, 실란트 마감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6-3-10 신축이음(Expansion Joint) 설치('18년 신설) + - 1. 다웰바 설치(ea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형 틀 목 공 | 인 | 0.043 | +| 보 통 인 부 | 인 | 0.009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신축이음부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 + - ② 다웰바의 설치 간격은 150㎜를 기준한 것이다. + - ③ 녹막이 페인트 작업은 ‘[건축부문] 11-2-6 녹막이 페인트칠’을 따른다. + - 2. 채움재 설치(㎡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형 틀 목 공 | 인 | 0.029 | +| 보 통 인 부 | 인 | 0.006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신축이음부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 + - ② 채움재(발포폴리스티렌)는 두께 20㎜를 기준한 것이다. + - 3. 실링 마감(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방 수 공 | 인 | 0.021 | +| 보 통 인 부 | 인 | 0.004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신축이음부 마감을 기준한 것이다. + + - ② 본 품은 V컷팅, 프라이머 바름, 백업재 삽입, 실링재 주입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 ③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143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6-4 포스트텐션(Post Tension) 구조물 제작6-4-1 PSC빔 제작('16, '21, '25년 보완) + - 1. 적용범위 + - ① 본 품은 PSC빔제작 시 필요한 포스트텐션(Post Tension) 시공에 적용한다. + - ② 본 품은 제작대 설치 및 해체, 쉬즈관, 정착구, 강연선 설치, 인장 및 그라우팅 작업을 포함하며,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그림 200-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00_1.png>) + + - 2. PSC빔 제작대 설치(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45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지 게 차 | 2.5ton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PSC빔을 제작하기 위한 제작대 설치작업 기준이다. + + - ② 빔 제작장의 지반 조건이 불량하여 콘크리트 타설 등의 기초공사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재료량 및 자재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 + 144공통부문 + + - 3. 쉬즈관 설치(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철 근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90 | + +[주] ① 본 품은 PSC빔 쉬즈관(∅85㎜ 이하)을 철근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절단 및 조립, 쉬즈 보호호스 삽입 및 제거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결속선, 쉬즈 보호호스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 - 4. 정착구 설치(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 | +|---|---|---|---| +|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1 1 | 12 | + +[주] ① 본 품은 PSC빔의 정착구(연결 쉬즈관규격 ∅85㎜ 이하)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정착구 고정 및 설치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 ③ 정착구 보강철근의 시공은 ‘[공통부문] 6-2-2 현장가공, 6-2-3 현장조립’을 따른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5. 강연선 설치(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강연선 규격, ton) | | +|---|---|---|---|---| +| | | | ∅ 12.7㎜ | ∅ 15.2㎜ | +| 기 계 설 비 공 철 근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인 | 1 3 1 | 5.0 | 6.0 | + +[주] ① 본 품은 쉬즈관 내부에 강연선을 삽입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강연선 삽입, 절단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강연선삽입기,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9%로 계상한다. + - 6. 인장(일당)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수 량(강연선 규격, 개소) | | +|---|---|---|---|---|---|---| +| | | | | | ∅ 12.7㎜ | ∅ 15.2㎜ | +| 인 력 | 기 계 설 비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1 3 1 | 22 | 20 | +| 장 비 | 강 연 선 인 장 기 크 레 인 | 250t 5ton | 대 대 | 1 1 | | | + +145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주] ① 본 품은 강연선의 양측면 인장작업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앵커헤드 및 웨지설치, 인장작업 및 절단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강연선 인장기의 규격은 소요 긴장력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7. 그라우팅(일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시공량(㎥)기계설비공인1인력특별인부인3보통인부인11.50그라우팅 믹서190×2ℓ대1장비그라우팅 펌프30~60ℓ/min대1[주] ① 본 품은 쉬즈관 내부 그라우팅 작업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주입호스 설치 및 그라우팅 준비, 시멘트 배합 및 주입작업, 그라우팅 후 주입호스 정리 및청소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물 공급을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주입장치,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 -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시멘트, 혼화재, 물)는 별도 계상한다. + - 8. PSC빔 제작대 해체(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4 | 400 | +| 지 게 차 | 2.5ton | 대 | 1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PSC빔 제작을 위해 설치한 제작대를 해체하는 작업을 기준으로 한다. + + - ② 빔 제작대 해체는 제작장에서 반출이 완료된 빔 제작대의 각재와 판재 등을 철거하고, 원활한 빔반출을 위해 바닥을 정리하는 작업을 기준으로 한다. + + 146공통부문6-4-2 PSC BOX 설치('16, '21년 보완) + + - 1. 적용범위 + - ① 본 품은 PSC BOX 제작 시 필요한 포스트텐션(Post Tension) 시공에 적용한다. + - ② 본 품은 정착구, 쉬즈관, 강연선 설치, 인장 및 그라우팅 작업을 포함하며, 적용범위는 다음과같다. + +![그림 203-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03_1.png>) + + - 2. 정착구 설치(개당)수 량(쉬즈관 규격)구 분단 위 ø75㎜ 이하ø100㎜ 이하ø130㎜ 이하형틀목공인0.380.480.61보통인부인0.180.230.29비고 +- - 연결정착구의 설치는 본품의 50%를 가산한다.[주] ① 본 품은 긴장단 및 고정단의 정착구 설치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 - ② 본 품은 정착구 고정 및 설치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정착구 보강철근의 시공은 ‘[공통부문] 6-2-2 현장가공, 6-2-3 현장조립’을 따른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147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 - 3. 쉬즈관 설치(m당)수 량(쉬즈관 규격)구 분단위ø75㎜ 이하ø100㎜이하ø130㎜이하철근공인0.030.050.07보통인부인0.020.020.03[주] ① 본 품은 쉬즈관을 철근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쉬즈관 절단 및 조립, 쉬즈 보호호스 삽입 및 제거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결속선, 쉬즈 보호호스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 - 4. 강연선 설치(ton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강연선 규격) | | +|---|---|---|---| +| | | ø12.7㎜ | ø15.2㎜ | +| 철 근 공 | 인 | 1.61 | 1.39 | +| 보 통 인 부 | 인 | 0.65 | 0.56 | + +[주] ① 본 품은 쉬즈관 내부에 강연선 삽입 및 설치작업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강연선 삽입 및 절단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강연선삽입기,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5. 인장(개소당)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강연선 규격) | | | | | | | | +|---|---|---|---|---|---|---|---|---|---|---|---| +| | | | | ø12.7㎜ | | | | ø15.2㎜ | | | | +| | | | | 7 | 12 | 19 | 31 | 7 | 12 | 19 | 31 | +| 1단 인장 | 기 계 설 비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0.26 0.21 0.11 | 0.37 0.31 0.16 | 0.58 0.48 0.24 | 0.87 0.71 0.36 | 0.30 0.25 0.13 | 0.43 0.35 0.18 | 0.67 0.55 0.28 | 1.01 0.83 0.42 | +| | 강 연 선 인 장 기 | 300t | hr | 0.66 | 0.93 | 1.45 | 2.18 | 0.76 | 1.08 | 1.68 | 2.53 | +| 양단 인장 | 기 계 설 비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0.49 0.40 0.20 | 0.71 0.58 0.29 | 1.07 0.87 0.44 | 1.51 1.23 0.62 | 0.56 0.46 0.23 | 0.83 0.67 0.34 | 1.08 0.88 0.44 | 1.52 1.24 0.62 | +| | 강 연 선 인 장 기 | 300t | hr | 1.33 | 1.94 | 2.94 | 4.15 | 1.53 | 2.25 | 3.41 | 4.81 | + +[주] ① 본 품은 강연선의 단측면 및 양측면 인장작업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앵커헤드 및 웨지설치, 인장작업 및 절단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강연선 인장기의 규격은 소요 긴장력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윈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148공통부문 + + - 6. 그라우팅(㎥당)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인 력 | 기 계 설 비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1.43 2.40 1.12 | +| 장 비 | 그 라 우 팅 믹 서 그 라 우 팅 펌 프 | 190×2ℓ 30∼60 ℓ/min | hr hr | 4.43 4.43 | + +[주] ① 본 품은 쉬즈관 내부 그라우팅 작업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주입호스 설치 및 그라우팅 준비, 시멘트 배합 및 주입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물 공급을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주입장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시멘트, 혼화재, 물)는 별도 계상한다.6-5 교량 가설공6-5-1 빔 가설공('08, '21,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일당가설중량(본) | | | +|---|---|---|---|---|---|---|---|---| +| | | | | | | 80 | 80~160 | 160 | +| | | | | | | ton/개 | ton/개 | ton/개 | +| | | | | | | 미만 | 미만 | 이상 | +| 빔가설 | 인력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용 접 공 | | 인 인 인 | 7 2 3 | 11 | 10 | 9 | +| | 장비 | 크 레 인 고 소 작 업 차 | 5ton | 대 대 | 2 1 | | | | +| 빔상차 | 인력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 | | +| | 장비 | 크 레 인 | | 대 | 2 | | | | +| 비 고 | - 교량을 확폭하거나, 가도교, 과선교 지하 통로내(낙석, 낙설방지)인 때는 일당 가설 본수를 15% 감한다.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제작 완료된 빔을 상차하고, 가설 위치로 운반이 완료된 상태의 빔을 장비(크레인)로 가설하는 기준이다. 다만, 가설 위치까지의 현장내 운반비는 현장여건과 거리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 ② 본 품에서 가설은 빔 양중 및 가설, 위치고정, 전도방지시설 설치를 포함한다. 다만, 재료비(스크류잭, 쐐기목, 와이어로프, 턴버클 등)는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 - ③ 본 품은 높이의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 + - ④ 현장에 반입되어 조립이 완료된 크레인에 의하여 빔을 가설하는 기준으로, 크레인의 운반 및 조립은별도 계상한다. + - ⑤ 빔 가설 중 크레인을 이동 설치를 위한 지면 평탄화 및 안정화, 접근로 정리에 굴착기가 필요한 경우추가 반영한다. + - ⑥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가설높이, 작업반경, 시공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의 크레인을 선정하여계상한다. + -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149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 - ⑧ 크레인, 트레일러 등의 반입을 위한 토공사 및 가시설설치, 빔 가설용 가도 및 가교각 설치, 트레일러진입 보조장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⑨ 포스트텐션 빔에 있어서 제작·가설 공정에 따라 필요한 회송비 및 시공도중에서의 회송비는 별도계상한다. + - ⑩ 빔 가설위치가 하천통과구간, 지장물에 의한 저촉 등 가설조건이 불량한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500ton급을초과하는 대형크레인의 적용이 가능하며, 가설품은 크레인 가설능력과 현장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계상한다.6-5-2 솔 플레이트(Sole Plate) 용접('25년 신설)(개/일당)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 | | 2.5m~ 3.0m 미만 | 3.0m~ 3.5m 미만 | 3.5m 이상 | +| 인 력 | 용 접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18 | 16 | 14 | +| 장 비 | 고 소 작 업 차 | 5ton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가설된 빔의 솔 플레이트와 교량 받침(Shoe)을 용접으로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솔 플레이트와 슈(Shoe)를 CO2 용접으로 반자동 용접하는 기준이다. + - ③ 시공량 구분 기준은 솔 플레이트 한 개를 슈(Shoe)에 용접하는 길이이다. + - ④ 본 품은 녹제거, 용접 준비, 용접 및 정리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 ⑤ 용접 완료 후 도장은 ‘[토목부문] 5-2-4 도장(현장도장)’을 따른다. + - ⑥ 별도의 방풍설비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계상한다. + -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⑧ 솔 플레이트 용접을 위한 소모재료(용접봉, CO2 와이어, 탄산가스 등)는 설계수량에 따른다.6-6 교량 부대공6-6-1 교량받침 설치(육상)('16, '21,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 | | | +|---|---|---|---|---|---|---| +| | | | | 설치높이 | 설치높이 | 설치높이 | +| | | | | 20m이하 | 40m이하 | 40m초과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2ton이하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용 접 공 | 인 인 인 | 2 1 1 | 8.5 | 7.0 | 5.5 | +| | 크 레 인 | 대 | 1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3ton이하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용 접 공 | 인 인 인 | 2 1 1 | 6.0 | 5.0 | 4.0 | +| | 크 레 인 | 대 | 1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150공통부문→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 | | | +|---|---|---|---|---|---|---| +| | | | | 설치높이 | 설치높이 | 설치높이 | +| | | | | 20m이하 | 40m이하 | 40m초과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5ton이하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용 접 공 | 인 인 인 | 3 1 1 | 5.0 | 4.0 | 3.5 | +| | 크 레 인 | 대 | 1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0ton이하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용 접 공 | 인 인 인 | 3 1 1 | 4.0 | 3.5 | 3.0 | +| | 크 레 인 | 대 | 1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5ton이하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용 접 공 | 인 인 인 | 4 1 1 | 3.5 | 3.0 | 2.5 | +| | 크 레 인 | 대 | 1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5ton초과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용 접 공 | 인 인 인 | 4 1 1 | 3.0 | 2.5 | 2.0 | +| | 크 레 인 | 대 | 1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교량의 교대 및 교각의 교량받침(포트받침, 탄성받침 등)을 육상에서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콘크리트 치핑 및 청소, 용접, 위치확인, 받침설치, 무수축 모르타르 타설 및 양생작업이포함되어 있다. + - ③ 비계 및 발판, 난간 등의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크레인 및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치핑기, 용접기, 발전기, 핸드믹서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⑥ 교량받침 설치를 위한 소모재료(무수축 모르타르 등)는 설계수량에 따른다.151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6-6-2 교량받침 설치(수상)('21,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 | | | +|---|---|---|---|---|---|---| +| | | | | 설치높이 | 설치높이 | 설치높이 | +| | | | | 20m 이하 | 40m 이하 | 40m 초과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2ton이하 | 특별인부 보통인부 용접공 | 인 인 인 | 2 1 1 | 5.0 | 4.0 | 3.5 | +| | 크레인 | 대 | 1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3ton이하 | 특별인부 보통인부 용접공 | 인 인 인 | 2 1 1 | 3.5 | 3.0 | 2.5 | +| | 크레인 | 대 | 1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5ton이하 | 특별인부 보통인부 용접공 | 인 인 인 | 3 1 1 | 3.0 | 2.5 | 2.0 | +| | 크레인 | 대 | 1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0ton이하 | 특별인부 보통인부 용접공 | 인 인 인 | 3 1 1 | 2.5 | 2.0 | 1.7 | +| | 크레인 | 대 | 1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5ton이하 | 특별인부 보통인부 용접공 | 인 인 인 | 4 1 1 | 2.3 | 1.8 | 1.5 | +| | 크레인 | 대 | 1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5ton초과 | 특별인부 보통인부 용접공 | 인 인 인 | 4 1 1 | 2.0 | 1.5 | 1.3 | +| | 크레인 | 대 | 1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교량의 교대 및 교각의 교량받침(포트받침, 탄성받침 등)을 수상에서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콘크리트 치핑 및 청소, 용접, 위치확인, 받침설치, 무수축 모르타르 타설 및 양생작업이포함되어 있다. + - ③ 비계 및 발판, 난간 등의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크레인 및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152공통부문 +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치핑기, 용접기, 발전기, 핸드믹서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⑥ 교량받침 설치를 위한 소모재료(무수축 모르타르 등)는 설계수량에 따른다.6-6-3 교량신축이음장치 설치(도로교)('21,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절단폭(㎜) | 시공량(m) | +|---|---|---|---|---|---| +| 용 접 공 | | 인 | 2 | 900이하 | 17 | +| 콘 크 리 트 공 | | 인 | 1 | 1,200이하 | 15 | +| 특 별 인 부 | | 인 | 3 | 1,500이하 | 13 | +| 보 통 인 부 | | 인 | 1 | 1,800이하 | 10 | +| 크 레 인 굴착기+브레이커 | 0.2㎥ | 대 대 | 1 1 | | | + +[주] ① 본 품은 교량에 설치되는 신축이음장치 설치 기준으로, 도로교에서 주로 사용되는 형태(모노셀형, 핑거형, 레일형 등)로 기존 포장 및 콘크리트 파쇄 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포장절단 및 뜯기, 신축이음장치 설치, 철근가공조립, 보강철근 용접, 간격재(거푸집) 설치,무수축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을 포함한다. + - ③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규격을 적용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소형브레이커, 용접기,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 - ⑤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6-6-4 교량신축이음장치 설치(철도교)('21, '24년 신설)(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4 1 | 7.5 | + +[주] ① 본 품은 교량에 설치되는 신축이음장치 설치 기준으로, 철도교에서 주로 사용되는 형태로 포장 및 콘크리트의 파쇄 없이 타설전에 매립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콘크리트 타설 전 고정레일(알루미늄 프레임) 설치, 고무배수판 삽입, 덮개판 시공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④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6-6-5 교량점검시설 점검통로 설치('08, '17, '21,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발판면적 ㎡) | | +|---|---|---|---|---| +| | | | 높이 20m이하 | 높이 40m이하 | +| 철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65 | 50 | +| 크 레 인 | 대 | 1 | | | +| 고 소 작 업 차 | 대 | 1 | | | + +153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주] ① 본 품은 교량의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제작이 완료된 교량 점검시설을 교대 및 교각 등에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천공, 앵커볼트 설치, 점검통로 설치 및 고정, 난간 설치를 포함한다. + - ③ 본 품은 육상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시공하는 경우를 기준한 것으로, 크레인 진입이 불가하여 비계를설치하여 작업하는 경우 및 교량상판 위에서 작업하는 경우, 육상이 아닌 해상에서 작업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각각의 시공방법에 맞도록 별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 - ④ 크레인 및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6-6-6 교량점검시설 점검계단 설치('08, '17, '21,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발판면적 ㎡) | | +|---|---|---|---|---| +| | | | 높이 20m이하 | 높이 40m이하 | +| 철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17 | 15 | +| 크 레 인 | 대 | 1 | | | +| 고 소 작 업 차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교량의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제작이 완료된 교량 점검시설을 교대 및 교각 등에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교량 점검시설 출입을 위한 경사형 계단 기준으로 계단참을 포함한다. + - ③ 본 품은 천공, 앵커볼트 설치, 점검계단 설치 및 고정을 포함한다. + - ④ 본 품은 육상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시공하는 경우를 기준한 것으로, 크레인 진입이 불가하여 비계를설치하여 작업하는 경우 및 교량상판 위에서 작업하는 경우, 육상이 아닌 해상에서 작업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각각의 시공방법에 맞도록 별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 - ⑤ 크레인 및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6-6-7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 설치('08년 신설, '21,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대 차 시 공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콘 크 리 트 공 | | 인 인 인 | 4 1 1 | 85 | +| | 이동용대차+ 크레인 지 게 차 | 5ton | 대 대 | 1 1 | | +| 크레인시공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콘 크 리 트 공 | | 인 인 인 | 4 1 1 | 70 | +| | 크 레 인 지 게 차 | 5ton | 대 대 | 1 1 | | + +154공통부문[주] ① 본 품은 교량 거더위에 콘크리트 패널을 설치하는 기준으로, 패널설치의 시공 타입은 다음을 기준한다. + +| 구 분 | 적 용 기 준 | +|---|---| +| 대 차 시 공 | - 교량상부(거더)에 전용 대차(이동용대차+크레인)를 설치하여 시공하는 경우 | +| 크레인시공 | - 교량 외부에서 크레인으로 시공하는 경우 | + + - ② 본 품은 면정리, 고무패드 설치, 패널 설치, 이음부 모르타르 타설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크레인과 대차를 활용하여 시공하는 기준이며, 레일을 사용한 대차의 레일 설치 및 철거 비용과 대차의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규격을 적용한다.6-6-8 교량배수시설 설치('18년 신설, '21,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14 | +| 고 소 작 업 차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교량의 노출 배수관 설치 기준이다. + + - ② 배수관 규격은 ∅150~250㎜이하이며, 재질은 알루미늄관, FRP관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지지철물 설치, 배수관(직관, 곡관) 절단 및 접합, 코킹 작업이 포함된 것이며, 배수구 및매립 배수관 설치는 제외되어 있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⑤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6-7 조립식 구조물 설치공6-7-1 플륨관 설치('01, '06, '09, '16, '18, '21,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본) | | | | | | | | | | +|---|---|---|---|---|---|---|---|---|---|---|---|---|---| +| | | | | 본당 중량(㎏) | | | | | | | | | | +| | | | | 50 ∼ 150 미만 | 150∼ 300 미만 | 300∼ 500 미만 | 500∼ 700 미만 | 700∼ 900 미만 | 900 ∼ 1,100 미만 | 1,100 ∼ 1,300 미만 | 1,300 ~ 1,500 미만 | 1,500 ~ 1,800 미만 | 1,800 ~ 2,100 미만 | +| 인력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75 | 63 | 52 | 42 | 36 | 31 | 27 | 23 | 20 | 17 | +| 장비 | 굴 착 기 | 대 | 1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철근 콘크리트 플륨관 및 벤치 플륨의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플륨관의 절단 및 설치, 이음 모르타르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터파기, 기초(콘크리트, 자갈, 모래), 지반고르기, 되메우기 등은 별도 계상한다.155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 - ④ 굴착기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위치 등) 및 안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이음 모르타르 등)는 인력품의 8%로 계상한다.6-7-2 조립식 PC맨홀 설치('07년 신설, '17, '21년 보완)(개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 +|---|---|---|---|---|---|---|---|---|---|---| +| | | | D900 | | D1,200 | | D1,500 | | D1,800 | | +| | | | 하부구체 | 연직 | 하부구체 | 연직 | 하부구체 | 연직 | 하부구체 | 연직 | +| | | | + 상판 | 구체 | + 상판 | 구체 | + 상판 | 구체 | + 상판 | 구체 | +| 특 별 인 부 | | 인 | 0.48 | 0.25 | 0.64 | 0.33 | 0.80 | 0.41 | 0.96 | 0.46 | +| 보 통 인 부 | | 인 | 0.23 | 0.12 | 0.30 | 0.15 | 0.38 | 0.19 | 0.48 | 0.23 | +| 크 레 인 | 10ton | hr | 0.98 | 0.50 | 1.12 | 0.57 | 1.25 | 0.64 | 1.44 | 0.83 | + +[주] ① 본 품은 조립식 PC맨홀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의 연직구체는 1개의 설치기준으로 설치수량에 따라 추가 계상한다. + - ③ 본 품은 맨홀 설치 및 조정, 접합부 연결(고무링, 연결핀, 모르타르 등)을 포함한다. + - ④ 터파기, 지반고르기, 되메우기, 맨홀뚜껑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크레인 규격은 작업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⑥ 재료량은 별도 계상한다.6-7-3 PC BOX 설치('23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규 격 | 수 량 | 단위중량(ton) | 시공량(개소) | | +|---|---|---|---|---|---|---| +| | | | | | Type-Ⅰ | Type-Ⅱ | +| 기 계 설 비 공 | 인 | | 2 | 5ton미만 | 20 | 15 | +| 특 별 인 부 | 인 | | 4 | 10ton미만 | 16 | 12 | +| 보 통 인 부 | 인 | | 2 | 15ton미만 | 14 | 11 | +| 크 레 인 강 연 선 인 장 기 | 대 대 | 120ton | 1 1 | | | | + +[주] ① 본 품은 수로암거, 전력구, 공동구 등 일체형 1련 PC BOX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PC구조물 인양 설치, 강연선 인장작업, 실링 및 정착구 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PC구조물 인양 및 설치 작업 환경 조건에 따라 Type-Ⅰ 또는 Type-Ⅱ를 적용한다. + +| 구 분 | 작 업 환 경 | +|---|---| +| T y p e - Ⅰ | - PC구조물 인양 및 설치 시 장애물이 없고 연속작업이 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작업환경일 경우 | +| T y p e - Ⅱ | - 가설 흙막이, 지장물 등 장애물이 있고 연속작업이 어렵거나 이에 준하는 작업환경일 경우 | + + - ④ 토공사(터파기, 되메우기, 고르기 등) 및 기초(콘크리트 등), 측량, 그라우팅 충전, 방수공사 작업은별도 계상한다. + - ⑤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규격을 적용한다. + - ⑥ 강연선인장기의 규격은 소요 긴장력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절단기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5%로 계상한다. + + 156공통부문6-7-4 PC기둥 설치('23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단위중량 | 시공량(개소) | +|---|---|---|---|---| +|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2 | 2ton미만 5ton미만 10ton미만 20ton미만 30ton미만 | 16 15 13 10 8 | +| 크 레 인 | 대 | 1 | | | +| 비 고 | - 시공높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시공량의 10%를 감하여 적용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PC건축물의 기둥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PC부재 인양 설치, 서포트 설치 및 해체, 수직도 확인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기초콘크리트 및 기초 앵커볼트 설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규격을 적용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자체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7%로 계상한다.6-7-5 PC벽체 설치('24년 신설)(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단위중량 | 시공량(개소) | +|---|---|---|---|---| +|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2 | 2ton미만 5ton미만 10ton미만 20ton미만 30ton미만 | 12 11 10 8 6 | +| 크 레 인 | 대 | 1 | | | +| 비 고 | - 시공높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시공량의 10%를 감하여 적용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PC건축물의 벽체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PC부재 인양 설치, 서포트 설치 및 해체, 수직도 확인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기초콘크리트 및 기초 앵커볼트 설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규격을 적용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자체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7%로 계상한다.6-7-6 PC거더 설치('23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단위중량 | 시공량(개소) | +|---|---|---|---|---| +| 형 틀 목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인 | 3 1 2 | 2ton미만 5ton미만 10ton미만 20ton미만 30ton미만 | 21 19 17 15 12 | +| 크 레 인 | 대 | 1 | | | +| 비 고 | - 시공높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시공량의 10%를 감하여 적용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PC건축물의 거더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PC부재 인양설치, 다웰바 고정, 서포트 설치 및 해체, 우레탄폼 충전 및 실링 작업을 포함한다.157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 - ③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규격을 적용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자체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5%로 계상한다.6-7-7 PC슬래브 설치('23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단위중량 | 시공량(개소) | +|---|---|---|---|---| +| 형 틀 목 공 | 인 | 3 | 2ton미만 | 27 | +| 특 별 인 부 | 인 | 1 | 5ton미만 | 25 | +| 보 통 인 부 | 인 | 2 | 10ton미만 | 22 | +| 크 레 인 | 대 | 1 | | | +| 비 고 | - 시공높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시공량의 10%를 감하여 적용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PC건축물의 슬래브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PC부재 인양설치, 서포트 설치 및 해체, 우레탄폼 충전 및 실링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규격을 적용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자체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5%로 계상한다.6-7-8 모르타르 주입('24년 신설)(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미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0.3 | + +[주] ① 본 품은 PC건축물 부재(기둥, 벽)의 접합을 위해 모르타르를 충전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거푸집 설치 및 해체, 모르타르 비빔 및 주입, 면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모르타르 믹서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6-7-9 모듈러 건축 설치('24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단위규격 | 시공량(개소) | | | +|---|---|---|---|---|---|---| +| | | | | 4층 이하 | 12층 이하 | 13층 이상 | +| 철 골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인 | 4 2 1 | 3.3m x 12m 이내 | 12 | 6 | 4 | +| 크레인(크롤러) | 대 | 1 | | | | | + +[주] ① 본 품은 동일 규격의 철골 모듈러 건축(적층식) 구조물 1개 유닛(공동주택, 학교 등)을 양중 및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모듈러 건축 구조물 인양 조립, 접합플레이트 설치 및 연결부 볼트 체결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모듈러 유닛 적층 후 실시하는 본조임은 제외한다. + - ④ 모듈러 내부 접합시 내외부 마감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크레인의 경우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하며, 장애물등 현장 여건 및 조건에 따라 양중장비 1대가 부족할 경우 추가 반영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자체 추진 고소작업대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그림 215-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15_1.png>) + +![그림 215-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15_2.pn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1_공통부문/제7장_돌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1_공통부문/제7장_돌공사.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fa96963b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1_공통부문/제7장_돌공사.md @@ -0,0 +1,118 @@ +# 공통부문 제7장 돌공사 +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 +돌공사제7장7-1 돌쌓기7-1-1 메쌓기('12, '19,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뒷길이 | 시공량(㎡) | +|---|---|---|---|---|---| +| 석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35cm이하 55cm이하 75cm이하 | 23 26 28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잡석을 채움재로 사용하는 깬돌 및 깬잡석의 골쌓기 기준이다. + + - ② 경사도가 1:1 보다 급한 경우이며, 높이 3m이하 기준이다. + - ③ 시공량은 석재의 전면면적(㎡)을 기준한다. + - ④ 본 품은 규준틀 설치, 돌쌓기 및 잡석 채움, 배수파이프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⑤ 기초콘크리트, 뒤채움 및 다짐은 별도 계상한다. + - ⑥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7-1-2 찰쌓기('12, '18, '19,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뒷길이 | 시공량(㎡) | +|---|---|---|---|---|---| +| 석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35cm이하 55cm이하 75cm이하 | 27 30 34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를 채움재로 사용하는 깬돌 및 깬잡석의 골쌓기 기준이다. + + - ② 경사도가 1:1 보다 급한 경우이며, 높이 3m이하 기준이다. + - ③ 시공량은 석재의 전면면적(㎡)을 기준한다. + - ④ 본 품은 규준틀 설치, 돌쌓기 및 콘크리트 채움, 배수파이프 설치, 줄눈메꿈 작업을 포함한다. + - ⑤ 기초콘크리트, 뒤채움 및 다짐은 별도 계상한다. + - ⑥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159제7장 돌공사7-2 돌붙임7-2-1 메붙임('12, '19,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뒷길이 | 시공량(㎡) | +|---|---|---|---|---|---| +| 석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35cm이하 55cm이하 75cm이하 | 26 29 32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잡석을 채움재로 사용하는 깬돌 및 깬잡석의 돌붙임 기준이다. + + - ② 경사도가 1:1 보다 완만한 경우이며, 높이 5m이하 기준이다. + - ③ 시공량은 석재의 전면면적(㎡)을 기준한다. + - ④ 본 품은 규준틀 설치, 돌붙임 및 잡석 채움, 배수파이프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⑤ 기초콘크리트, 뒤채움 및 다짐은 별도 계상한다. + - ⑥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7-2-2 찰붙임('12, '19,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뒷길이 | 시공량(㎡) | +|---|---|---|---|---|---| +| 석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35cm이하 55cm이하 75cm이하 | 30 33 37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를 채움재로 사용하는 깬돌 및 깬잡석의 돌붙임 기준이다. + + - ② 경사도가 1:1 보다 완만한 경우이며, 높이 5m이하 기준이다. + - ③ 시공량은 석재의 전면면적(㎡)을 기준한다. + - ④ 본 품은 규준틀 설치, 돌쌓기 및 콘크리트 채움, 배수파이프 설치, 줄눈메꿈 작업을 포함한다. + - ⑤ 기초콘크리트, 뒤채움 및 다짐은 별도 계상한다. + - ⑥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7-3 전석쌓기 및 깔기7-3-1 전석쌓기('92년 신설, '12, '18,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석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22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 | 대 | 1 | | + +160공통부문[주] ① 본 품은 굴착기를 이용하여 전석(0.5㎥급)을 쌓는 기준이다. + + - ② 시공량은 석재의 전면면적(㎡)을 기준한다. + - ③ 본 품은 규준틀 설치, 전석쌓기, 고임돌 및 틈메우기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기초콘크리트, 뒤채움 및 다짐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⑥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채 움 콘 크 리 트 | ㎥ | 0.2 | + +7-3-2 전석깔기('18년 신설, '26년 보완)(㎡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석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50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굴착기를 이용하여 전석(0.5㎥급)을 바닥에 까는 품이다. + + - ② 시공량은 석재의 전면면적(㎡)을 기준한다. + - ③ 본 품은 규준틀 설치, 전석깔기, 고임돌 및 틈메우기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기초콘크리트, 뒤채움 및 다짐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7-4 석재판 붙임7-4-1 습식공법('12, '19,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부위 | 시공량(㎡) | | +|---|---|---|---|---|---| +| | | | | 테라조판 | 화강석 | +| 석 공 줄 눈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인 | 3 1 2 | 바닥부 계단부 | 15 13 | 12 11 | + +[주] ① 본 품은 바닥부 및 계단부(계단챌판, 계단디딤판, 계단참)에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석재판을 붙이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모르타르 비빔, 모르타르 포설 및 고르기, 석재판 절단 및 붙임, 줄눈채움, 보양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161제7장 돌공사7-4-2 앵커 긴결공법('19, '26년 보완)(일당)시공량(㎡)구 분단 위수 량0.3㎡이하0.3㎡초과~0.8㎡이하석공인3줄눈공인11011보통인부인2[주] ① 본 품은 구조물 벽체에 앵커로 고정하여 석재판(비구조요소)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앵커 구멍뚫기, 지지철물 설치, 석재판 절단 및 설치, 줄눈(코킹)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윈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7-4-3 강제트러스 지지공법('19,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0.3㎡이하 | 0.3㎡초과~0.8㎡이하 | +| 하지철물 설 치 | 용 접 공 철 공 | 인 인 | 2 1 | 11 | 12 | +| 석 재 판 붙 임 | 석 공 줄 눈 공 보통인부 | 인 인 인 | 3 1 2 | 13 | 15 | + +[주] ① 본 품은 구조물 벽체에 하지철물(각관, 앵글 등) 및 석재판(비구조요소)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앵커 구멍뚫기, 지지철물 설치, 트러스 절단 및 설치(용접), 석재판 절단 및 설치, 줄눈(코킹)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162공통부문 + +![그림 219-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19_1.png>) + +![그림 219-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19_2.pn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1_공통부문/제8장_건설기계.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1_공통부문/제8장_건설기계.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8c6d5bae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1_공통부문/제8장_건설기계.md @@ -0,0 +1,3698 @@ +# 공통부문 제8장 건설기계 +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 +건설기계제8장8-1 적용기준8-1-1 건설기계 선정기준('17, '25년 보완) + + - 1. 작업종류별 + +| 작업종류 | 건설기계 종류 | +|---|---| +| 벌 개 , 제 근 | 불도저(레이크도우저) | +| 굴 착 | 로더, 굴착기, 불도저, 리퍼 | +| 굴 착 , 적 재 | 로더, 굴착기 | +| 굴 착 ・ 운 반 | 불도저, 스크레이퍼 | +| 운 반 | 불도저, 덤프트럭, 벨트컨베이어 | +| 부 설 | 불도저, 모터그레이더 | +| 함 수 량 조 절 | 살수차 | +| 다 짐 | 롤러(타이어, 탬핑, 진동, 로드), 불도저, 플레이트 콤팩터, 래머, 탬퍼, 법면다짐기 | +| 정 지 | 불도저, 모터그레이더 | + + - 2. 운반거리별 + +| 작업구분 | 운반거리 | 표 준 | +|---|---|---| +| 절 붕 ・ 압 토 | 평균 20m | 불도저 | +| 토 운 반 | 60m이하 | 불도저 | +| | 60∼100m | - 불도저 - 로더+덤프트럭 - 굴착기+덤프트럭 | +| | 100m이상 | - 로더+덤프트럭 - 굴착기+덤프트럭 - 모터스크레이퍼 | + +8-1-2 공사규모별 표준건설기계('04, '17, '25년 보완) + + - 1. 건설공사 설계시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해 건설현장의 제반사항(공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건설기계의 종류 및 규격을 선정하여 적용한다. + - 가. 작업 규모별 구체적인 운반장비(덤프트럭)의 규격은 도로상태, 시공성, 시공규모 등을 감안하여 현장실정에 맞도록 조정 적용한다. + - 2. 공사 규모의 구분은 다음을 참고한다. + +| 대규모 | 중규모 | 소규모 | +|---|---|---| +| 공사수량이 100,000㎥ | 공사수량이 100,000㎥ | 공사수량 10,000㎥ 미만인 경우 또는 | +| 이상인 경우 | 미만인 경우 | 작업공간이 협소 등 장비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 + +※ 공사수량은 시설물(교량, 터널 등) 및 지형조건(하천, 도로, 철도 등)에 의해 단절되는 토공 작업구간의 시공량을 말하며, 공사기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공사규모를 판단한다. 163제8장 건설기계[주] ① 공사규모의 구분은 편의상 시공량으로 표시한 것인 바,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공사량, 공사기간, 현장조건에 따라 공사규모를 판단하여야 한다. + + - ② 선형공사(도로, 철도, 관로 등)의 경우는 공사여건을 감안하여 장비규격을 적정 선정한다. + - ③ 모든 공사목적에 완전히 부합되는 건설기계는 없으므로 실제 공사시공과정 에서는 여기에 선정된표준기계에 절대적으로 구애받지 말고 선정된 표준기계를 기준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를 보완 선정 하여야 한다. + - ④ 공사를 시행하는 데 있어 특정한 기계 및 특정규격의 사용이 요구될 때는 본 기준에 의하지 않고개별적으로 그 특성에 의한 작업능력과 제경비를 산정하여 적용한다.8-1-3 운반 및 수송('10, '17년 보완) + - 1. 운반 차량의 구분공사용 자재의 운반차량은 덤프트럭을 원칙으로 하되 덤핑으로 인하여 훼손 또는 파괴되거나 위험이 수반되는 기자재(드럼들이 아스팔트, 석유류, 시멘트, 관류 등)는 화물 자동차로 운반하는 것으로 한다. + - 2. 수송비('10년 보완) + - 가. 건설용기계의 공사 현장까지의 왕복 수송비는 건설공사장에서 가장 가까운 시・도・군・구청소재지(서울특별시, 광역시 포함)로부터 공사현장까지의 수송에 필요한 경비(공인된 수속비, 인건비 등 포함)를 계상한다.다만, 구득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기종에 대하여는 그 기종이 소재한다고 인정되는 가장 가까운 시・도・군・구청소재지(서울특별시, 광역시 포함)로부터의 수송비를 계상한다. + - 나. 자주식 건설기계로서 자주로 이동할 경우의 수송비는 다음의 이동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수송비를 계상하며이때의 경비는 건설기계 사용료와 운전 경비의 합계액으로 한다.자주식 건설기계의 이동속도(km/hr) + +| 기종 도로구분 | 덤프 트럭 | 로더 (타이어) | 크레인 (타이어) | 모터 그레이더 | 스크레 이퍼 |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 슬러리실 기계 | 트럭 트랙터 트레일러 | 리프트 트럭 | +|---|---|---|---|---|---|---|---|---| +| 포 장 도 로 ( 고속4 차선) 포 장 도 로 ( 고속2 차선) 포 장 도 로 사 리 도 로 ( 양 호 ) 사 리 도 로 ( 불 량 ) | 60 50 40 25 10 | - - 25 15 10 | - - 30 15 10 | - - 25 15 10 | - - 35 25 10 | - 50 40 25 10 | - 50 40 20 10 | - - 25 15 10 | + +164공통부문 + + - 3. 회항비 + - 가. 작업선의 회항비는 공사에 제공되는 피예인선의 편도 수송시간에 대한 선원의 노임, 예인선의 왕복운항시간에대한 손료 및 운전경비와 예인선 및 피예인선의 회항 보험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예인선의 회항비는 편도 운항경비만을 계상한다. + - 나. 자항작업선인 경우에는 편도수송시간에 대한 손료 및 운전경비와 회항보험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 - 4. 분해조립비분해 및 조립을 필요로 하는 기계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다. + - 가.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定置式) + - 나. 크러싱 플랜트( 〃 ) + - 다. 콘크리트 플랜트( 〃 ) + - 라. 벨트 컨베이어( 〃 ) + - 마. 디젤 파일 해머 + - 바. 크레인류 + - 사. 골재세척설비 + - 아. 기타 분해조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계 + - 5. 운전사의 구분 + +| 구 분 | 해 당 기 계 | +|---|---| +| 건 설 기 계 운 전 사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기계로서 다음과 같은 기종을 말한다.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12ton이상), 기중기(차륜 및 무한궤도), 모터 그레이더,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배치플랜트, 콘크리트 피니셔, 콘크리트스프레더, 콘크리트 믹서(0.55㎥ 이상), 콘크리트 펌프(5㎥이상),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슬러리실기계, 골재살포기, 쇄석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0.5ton 이상), 사리채취기, 노면파쇄기, 공기압축기(이동식, 2.83㎥/min 이상),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 | +| 화 물 차 운 전 사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한 차량류로서 12ton미만의 덤프트럭, 화물트럭, 살수차, 트랙터, 제설차, 노면청소차, 트럭탑재형크레인, 기타 공업용 소형트럭 등을 말한다. | +| 일 반 기 계 운 전 사 | 건설기계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기계로서 소형의 공기압축기, 양수기, 소형믹서, 윈치, 소형항타기, 소형그라우트펌프, 벨트컨베이어, 발전기, 래머, 콤팩터, 콘크리트파쇄기, 기타 소형기계 등을 말한다. | + + - 6. 운전사 노임운전사(건설기계운전사, 화물차운전사, 일반기계운전사)의 노임은 상시 고용일 경우에 월정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거 계상한다. + - 7. 운반기계의 유류산정트럭 또는 기타 운반기계로 기자재를 운반할 경우 적재 또는 적하에 소요되는 시간이 10분을 초과할 때는 적재 또는 적하를 제외한 시간의 유류만을 계상한다.165제8장 건설기계8-1-4 시공능력 산정 기본식Q=n・q・f・E여기서Q : 시간당 작업량(㎥/hr 또는 ton/hr)n: 시간당 작업싸이클 수q: 1회 작업싸이클당 표준작업량(㎥ 또는 ton)f: 체적환산계수E: 작업효율[주] ① 계산값의 맺음Q: 소수점이하 3자리까지 계산하고 사사오입한다.n: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계산하고 사사오입한다.cm: 소수점이하 3자리까지 계산하고 사사오입한다. + - ② 기계의 작업시간기계의 시간당 작업량은 기계의 운전시간당 작업량으로 하고, 이 운전시간은 기계의 주기관이 회전하거나 주작동부가 가동하는 시간을 말하며 주목적의 작업을 하는 실작업시간 외에 작업 중의 기계이동, 기관 또는 주작동부의 예비가동, 운전시간 중의 점검 또는 조정, 주유 조합기계 때의 대기 등이 포함된다. + - ③ 시간당 작업량(Q)토공에 있어서의 작업능력은 일반적으로 ㎥/hr로 표시되고 자연상태의 토량, 흐트러진 상태의 토량, 다져진 후의 토량의 세가지 표시방법이 있으며 기계종류에 따라서 (ton/hr), (㎥/hr), (m/hr) 등으로 작업량을 표시할 때도 있다. + - ④ 1회 작업 싸이클당 표준작업량(q)기계는 일련의 동작을 되풀이 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 이때의 1회 싸이클의 동작으로 이루어지는 표준적인 작업조건과 작업관리 상태에 있어서의 작업량을 1회 작업 싸이클당 표준작업량이라고 하며 토량인 경우에는 흐트러진 상태에서 취급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통 (㎥) 또는 (ton)으로 표시한다. + - ⑤ 시간당 작업싸이클 수(n)n=또는 으로 표시, cm는 싸이클시간으로서 기계의 작업속도나 주행속도에 cmmincmsec따라 분(min) 또는 초(sec)로 표시한다. + - ⑥ 작업 효율(E)기계의 시간당 작업량은 그 기계 고유의 일정한 값이 아니고 작업현장의 제반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므로 표준적인 작업 능력에 작업현장의 여러가지 여건에 알맞은 효율을 고려하여 산정함이 필요하며 이 작업효율은 일반적으로 능력적 요소와 시간적 요소로 구분된다.작업효율(E)=현장 작업 능력계수×실작업시간율 + - ⑦ 현장작업 능력 계수기계의 표준적인 작업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지형, 토질, 공사규모, 시공방법, 기계의 종류, 기계 조정원의 기능도, 해상에서는 파도 및 풍향 등의 작업현장 여건을 고려한 계수를 말한다. + - ⑧ 실작업시간율기계의 상태, 공사규모, 시공방법 등에 의하여 변화하며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실작업시간실작업시간율=운전시간 + + 166공통부문8-1-5 기계경비 용어와 정의 + + - 1. 상각비 : 기계의 사용에 따르는 가치의 감가액을 말한다. + - 2. 정비비 : 기계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고장 또는 성능 저하부분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분해수리 등 정비와 기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 또는 수시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 3. 정비비율 : 기계의 경제적 내용시간 동안에 소요되는 정비비누계액의 기계 취득가격에 대한비율을 말한다. + - 4. 관리비 : 보유한 기계를 관리하는데 필요로 하는 이자 및 보관 격납비용을 말한다. + - 6. 평균취득가격 : 취득가격× + - 5. 연간관리비율 : 연간 소요되는 기계관리비의 평균취득 가격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경제적내용년수로 계산한 값을 말한다. ×경제적내용년수 + - 7. 취득가격 : 수입가격에 대하여는 C.I.F 가격에 인정할 수 있는 수입에 따르는 제경비를 포함한가격으로 하고 국산기계는 표준규격에 의한 표준시가로 한다. + - 8. 경제적 내용시간 : 잔존율이 취득가격의 10%인 경우에 경제적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운전 시간을 말한다. + - 9. 잔존율 : 경제적 내용시간이 끝날 때의 기계잔존가치의 취득가격에 대한 비율을 말하며 0.1로 한다. + - 10. 연간표준가동시간 : 기계가 연간 운전하는데 가장 표준이라고 인정되는 시간을 말한다. + - 11. 경제적 내용년수 : 경제적 내용시간을 연간 표준가동시간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 - 12. 시간당 손료 : 손료산정의 시간당 손료계수 합계에는 시간당 상각비계수, 정비비 계수 및평균취득가격에 의한 시간당 관리비 계수가 포함된 것으로서 시간당 손료는 취득가격에 시간당 손료계수의 합계를 곱한 값을 말한다. (원미만의 값은 절사한다.)8-1-6 기계경비 적산요령('06년 보완) + - 1. 기계경비 : 기계손료, 운전경비 및 수송비의 합계액으로 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조립 및 분해조립 비용을 포함한다. + - 2. 기계손료 : 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관리비에 대하여는 1일 8시간을초과할 경우라도 8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 - 3. 운전경비 : 기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호 경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 - 가. 연료・전력・윤활유 등 + - 나. 운전수의 급여 또는 임금과 기타의 운전 노무비 + - 다. 정비비에 포함되지 않는 소모품비 + - 4. 건설기계 가격 : 건설기계 가격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으로 단위는 천원이다.8-1-7 손료보정 등('25년 보완) + - 1. 기계손료의 보정다음 건설기계가 암석굴착, 암석적재, 암석운반 등의 가혹한 작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손료(관리비 제외)를 다음과 같이 보정 가산한다.167제8장 건설기계가산비율기 종암석작업(연암・보통암・경암)전석섞인토사불도저( 1 9 톤이상 제외)2510굴착기( 무한궤도) 및 로더( 무한궤도)2010덤프트럭2510[주] ① 전용덤프트럭(18톤이상)과 불도저(19톤이상)의 경우는 보정하지 않는다.단, 타이어 불도저, 습지 불도저는 보정한다. + - ② 전석섞인 토사는 전석(0.5㎥이상)의 혼입율이 30%이상 말한다. + - 2. 기계경비의 보정건설기계의 운전시간이 현장조건 및 공정계획상 연간 표준 가동시간보다 현저하게 저하될 경우에는 기계손료 중 관리비와 운전경비 중 인건비를 별도 산정한다. + - 3. 펌프식 준설선으로 자갈 및 역전석과 쇄암된 암이 포함된 흙을 준설할 때에는 과다마모로 인한수리비의 증가를 고려하여 손료를 보정하여 계상한다. + - 4. 손료산정에서 동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디젤, 가솔린 엔진 또는 모터의손료 및 운전경비를 적용한다. + - 5. 유류가격은 해당지역의 가격으로 한다. + - 6. 타이어, 삽날 등 기타 가격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 - 7. 불도저 집토거리는 최소 20m를 표준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 - 8. 사석적재 및 투하시의 기중기 효율사석을 적재할 때의 효율은 0.8로 하고 해상 작업시에는 0.75로 한다.8-2 시공능력8-2-1 불도저('25년 보완)※ 굴착(깎기, 터파기)작업에 불도저를 활용하는 하는 경우 ‘[공통부문] 제3장 토공사’를 우선 적용하며, 해당 품의 작업조건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항목을 활용하여 작업능력을 계상하여 적용한다.Q = ⋅q⋅f⋅E q = q゚×ecm여기서Q: 시간당 작업량(㎥/hr)q: 삽날의 용량(㎥)q゚: 거리를 고려하지 않은 삽날의 용량(㎥)e: 운반거리계수f: 체적환산계수E: 작업효율cm : 1회 싸이클 시간 + + 168공통부문 + + - 1. q゚, e, E의 값 + - 가. q゚의 값(㎥)급수413(ton)710121519283233(초습지)(습지)종별무한궤도0.51.11.52.01.5-3.2-5.5-타 이 어-----3.1-4.0-5.7 + - 나. e의 값 + +| 운반거리(m) | 10이하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 +| e | 1.00 | 0.96 | 0.92 | 0.88 | 0.84 | 0.80 | 0.76 | 0.72 | + + - 다. E의 값 + +| 현장조건 토질명 | 자연상태 | | | 흐트러진 상태 | | | +|---|---|---|---|---|---|---| +| | 양 호 | 보 통 | 불 량 | 양 호 | 보 통 | 불 량 | +| 모 래 , 사 질 토 자갈섞인 흙, 점성토 파 쇄 암 | 0.80 0.70 | 0.65 0.55 | 0.50 0.40 | 0.85 0.75 | 0.70 0.60 0.35 | 0.55 0.45 0.25 | + +[주] ① 양호 : 작업현장이 넓고(배토판폭의 3배 이상), 지반의 요철 등에 의한 미끄럼이 없고, 또한 하향 구배 등으로서 작업속도가 충분히 기대되는 조건인 경우 + + - ② 보통 : 작업현장은 넓으나 작업속도가 기대되지 않는 경우, 작업현장은 좁으나(배토관폭의 3배 미만)작업속도가 충분히 기대되는 등 제조건이 중간으로 판단되는 경우 + - ③ 불량 : 작업현장이 좁고 지반상태를 고려한 미끄럼이 많고 또 상향 구배 등으로서 작업속도를 저해하는조건인 경우 + - ④ 정지작업을 겸하는 경우는 0.1을 뺀 값으로 한다. + - ⑤ 터파기에 대해서는 0.05를 뺀 값으로 한다. + - ⑥ 리핑한 것은 리핑된 상태를 고려하여 그 상태에 해당하는 토질에서의 값을 취한다. + - 2. 1회 싸이클 시간L L tcm = VV여기서cm : 1회 싸이클시간(분)L: 운반거리(m)V1: 전진속도(m/분)V2: 후진속도(m/분)t: 기어 변속시간(0.25분)169제8장 건설기계 + - 가. 무한궤도의 V1 및 V2의 값 + +| 규 격 (ton) | 전진속도(m/분) | | | | 후진속도(m/분) | | | +|---|---|---|---|---|---|---|---| +| | 1 단 | 2 단 | 3 단 | 4 단 | 1 단 | 2 단 | 3 단 | +| 4(초습지) | 40 | 57 | 100 | - | 63 | 85 | - | +| 7 | 43 | 67 | 92 | 116 | 53 | 78 | 107 | +| 10 | 42 | 64 | 88 | 116 | 50 | 75 | 105 | +| 12 | 40 | 55 | 75 | 107 | 48 | 70 | 100 | +| 13(습지) | 40 | 55 | 75 | - | 48 | 70 | - | +| 19 | 40 | 55 | 75 | 103 | 46 | 70 | 98 | +| 32 | 40 | 52 | 70 | 91 | 43 | 58 | 78 | + +[주] ① 굴착 또는 굴착운반, 발근, 석재류집적 작업 등에는 전진 1단, 후진 1단을 사용한다. + + - ② 흐트러진 상태의 토사운반 작업 등에는 전진 2단, 후진 2단을 사용한다. + - ③ 평탄하고 흐트러진 상태의 정지 전압작업 등의 작업에는 전진 3단, 후진 3단을 사용한다. + - ④ 제방과 같은 상향작업시에는 전진 1단, 후진 2단을 사용한다. + - ⑤ 수중작업시에는 전진 1단, 후진 1단을 사용한다. + - ⑥ 작업현장에서의 이동에는 전진 3단 또는 4단을 사용한다. + - 나. 타이어형 V1 및 V2 값 + +| 규 격 (ton) | 전진속도(m/분) | | | 후진속도(m/분) | | +|---|---|---|---|---|---| +| | 1단 | 2단 | 3단 | 1단 | 2단 | +| 15 | 83 | 200 | 415 | 92 | 125 | +| 28 | 92 | 200 | 482 | 92 | 200 | +| 33 | 92 | 210 | 546 | 110 | 250 | + +[주] ① 흐트러진 상태의 토량운반, 연한 지반의 굴착 운반작업 등에는 전진 1단, 후진 1단을 사용한다. + + - ② 평탄하고 흐트러진 상태에 정지 및 전압작업 등에는 전진 2단, 후진 2단을 사용한다. + - ③ 작업현장에서의 이동에는 전진 2단 또는 3단을 사용한다.8-2-2 리퍼(유압식)('25년 보완)※ 굴착(깎기, 터파기)작업에 리퍼(유압식)를 활용하는 하는 경우 ‘[공통부문] 제3장 토공사’를 우선 적용하며, 해당 품의 작업조건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항목을 활용하여 작업능력을 계상하여 적용한다.Q =⋅An⋅⋅f⋅Ecm여기서Q: 운전시간 1시간당 파쇄량(㎥/hr)ℓ: 1회의 작업거리(m)An : 1회 리핑 단면적(㎡)f: 체적환산계수E: 작업효율cm : 1회 싸이클 시간(분)cm : 0.05ℓ+0.25 + + 170공통부문 + + - 1. 1회 리핑단면적(An) + +| 트랙터의 규격 (ton) | 1회당 리핑단면적(㎡) | | | +|---|---|---|---| +| | 1본 | 2본 | 3본 | +| 20 | 0.15 | 0.30 | 0.45 | +| 30 | 0.20 | 0.40 | 0.60 | + +[주] 리퍼의 cm은 불도저의 cm산정식과 같으므로 파쇄되는 암질과 상태에 따라 다르고 작업(전진)시에는 1단 속도가 0.6∼0.9정도로 감소되므로 일반적으로 위의 산정식을 사용토록 한다. + + - 2. 작업효율(E) + +| 암 질 | 발톱수 | 20 ton 급 | | 30 ton 급 | | +|---|---|---|---|---|---| +| | | 탄성파속도 (m/sec) | E | 탄성파속도 (m/sec) | E | +| 연질 | 3본 | 500 700 900 | 0.85 0.65 0.50 | 600 800 1,000 | 0.85 0.65 0.45 | +| 중질 | 2본 | 700 900 1,200 | 0.80 0.60 0.40 | 900 1,200 1,400 | 0.70 0.50 0.40 | +| 경질 | 1본 | 1,000 1,300 1,600 | 0.70 0.50 0.30 | 1,200 1,500 1,800 | 0.80 0.50 0.30 | + +[주] 암질과 탄성파속도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 구분 암질 암의 종류 | 탄 성 파 속 도(m/sec) | | | +|---|---|---|---| +| | 연질 | 중질 | 경질 | +| 사 암 ( 砂 岩 ) | 1,000 이하 | 1,000∼1,500 | 1,500∼2,000 | +| 점 판 암 ( 粘 板 岩 ) | 1,000 | 1,000∼1,500 | 1,500∼2,000 | +| 석 영 반 암 ( 石 英 班 岩 ) | 900 | 900∼1,200 | 1,200∼1,500 | +| 석회암( 石灰巖) , 혈암( 頁岩) | 600 | 600∼1,000 | 1,100∼1,500 | +| 화 강 암 ( 花 崗 岩 ) | 600 | 600∼1,000 | 1,100∼1,500 | + +8-2-3 굴착기('04, '07, '09, '25년 보완)※ 굴착(깎기, 터파기)작업에 굴착기를 활용하는 하는 경우 ‘[공통부문] 제3장 토공사’를 우선 적용하며, 해당 품의 작업조건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항목을 활용하여 작업능력을 계상하여 적용한다.171제8장 건설기계Q =⋅q⋅k⋅f⋅Ecm여기서Q: 시간당 작업량(㎥/hr)q: 버킷용량(㎥)f: 체적환산계수E: 작업효율K: 버킷계수cm : 1회 싸이클 시간(초) + + - 1. 버킷계수(K) + +| 현 장 조 건 | K | +|---|---| +| 용이하게 굴착할 수 있는 연한 토질로서 버킷에 산적으로 가득찰 때가 많은 조건이 좋은 모래, 보통토인 경우 | 1.10 | +| 위의 토질보다 약간 단단한 토질로서 버킷에 거의 가득 채울 수 있는 모래, 보통토 및 조건이 좋은 점토인 경우 | 0.90 | +| 버킷에 가득 채우기가 어렵거나 가벼운 발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단단한 점토질, 점토, 역토질인 경우 | 0.70 | +| 버킷에 넣기 어렵고 불규칙한 공극이 생기는 것으로서 발파 또는 리퍼작업 등에 의하여 얻어진 암과 파쇄암, 호박돌, 역 등인 경우 | 0.55 | + +[주] ① 굴착기는 위치한 지면보다 낮은 데 있는 토량의 굴착에 사용되는 것이 일반이다. + + - ② 버킷계수는 굴착하는 토질과 굴착 작업의 높이 또는 깊이에 따라 다르나 작업현장 조건을 고려하여 기종이선택되므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굴착작업의 깊이는 버킷계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 - ③ 굴착기는 굴착된 토량을 운반하는 기계와의 상태가 작업상 균형이 유지되고 굴착기에 대한 운반기계의적재높이가 적합토록 이루어져야 한다. + - 2. 작업효율(E) + +| 현장조건 토질명 | 자연상태 | | | 흐트러진 상태 | | | +|---|---|---|---|---|---|---| +| | 양 호 | 보 통 | 불 량 | 양 호 | 보 통 | 불 량 | +| 모 래 , 사 질 토 자 갈 섞 인 흙 , 점 성 토 파 쇄 암 | 0.85 0.75 | 0.70 0.60 | 0.55 0.45 | 0.90 0.80 | 0.75 0.65 0.45 | 0.60 0.50 0.35 | + +[주] ① 자연상태의 굴착시 작업효율㉮ 양호 : 자연지반이 무르고, 절토작업이 최적으로 연속작업이 가능하고, 작업방해가 없는 등의 조건인 경우㉯ 보통 : 자연지반은 단단하지만 절토작업이 최적인 경우, 또는 자연지반은 무르지만 절토작업이 곤란한 경우 등 제조건이 중간으로 판단되는 경우㉰ 불량 : 자연지반이 단단하고 또한 연속작업이 곤란하며 작업방해가 많은 등의 조건인 경우 + + - ② 흐트러진 상태의 적용은 상기 1항의 조건중 자연지반 상태의 조건을 제외한 기타의 조건을 감안하여결정한다. + - ③ 작업장소가 수중 또는 용수작업인 경우는 불량을 적용한다. + - ④ 터파기에 대하여는 0.05를 뺀 값으로 한다. + - ⑤ 리핑한 것은 리핑된 상태를 고려하여 그 상태에 해당되는 토질에서의 값을 취한다. + + 172공통부문 + + - ⑥ 굴착작업시 지하매설물(각종 매설관 등)로 인하여 작업이 현저하게 저하하는 경우는 작업효율을별도로 정한다. + - ⑦ 주택가지역에서 상하수도관로부설 등의 공사시 작업장소가 협소하고 지하매설물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현저하게 저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작업효율(E)을 적용한다. + +| 현장조건 토질명 | 자연상태 | | +|---|---|---| +| | 보통 | 불량 | +| 모 래 , 사 질 토 | 0.30 | 0.19 | +| 자 갈 섞 인 흙 , 점 성 토 | 0.26 | 0.15 | + +㉮ 보통 : 작업현장이 보통의 경우나, 지하장애물이 약간 있는 경우로서 연속적인 굴착이 불가능한 지역㉯ 불량 : 작업현장이 협소한 경우나, 지하장애물이 많은 경우로서 연속적인 굴착이 불가능한 지역 + + - 3. 1회 싸이클시간(㎝) + +| 각도(도) 규격(㎥) | 싸이클시간(Sec) | | | | +|---|---|---|---|---| +| | 45 | 90 | 135 | 180 | +| 0.12∼0.4 | 13 | 15 | 18 | 20 | +| 0.6∼0.8 | 16 | 18 | 20 | 22 | +| 1.0∼1.2 | 17 | 19 | 21 | 23 | +| 2.0 | 22 | 25 | 27 | 30 | + +8-2-4 트랜처 + + - 1. 적용범위 본 작업은 트랜처에 의한 농지의 지하배수시설의 시공에 적용한다. + - 2. 작업능력 산정Q =×L×d ×E cm여기서Q: 시간당작업량(m/hr)L: 1열 실작업거리(편도m)d: 굴착심도계수E: 작업효율cm : 1회 싸이클시간(분)= t1 + t2 + t3 + - 가. 굴착심도 계수(d) + +| 굴착심도 | 0.6m | 0.7m | 0.8m | 0.9m | 1.0m | 1.1m | 비고 | +|---|---|---|---|---|---|---|---| +| d | 1.29 | 1.13 | 1.00 | 0.90 | 0.82 | 0.69 | | + + - 나. 작업효율(E) + +| 토질별 | 양호 | 보통 | 불량 | +|---|---|---|---| +| 사 질 토 | 0.8 | 0.65 | 0.50 | +| 점 질 토 | 0.7 | 0.55 | 0.40 | + +173제8장 건설기계 + + - 다. 1회(1열) 싸이클 시간(분)cm = t1 + t2 + t3 + - (1) 흡수관 삽입 및 수평조절시간(t1)t1 = 2.33분(열당)LL(분) + - (2) 1열 왕복시간(t2) = VVL1 : 1열 전진거리(m)L2 : 1열 후진거리(m)V1 : 전진속도(5.3m/분) (d=0.7m 일때 기준)V2 : 후진속도(15.6m/분) + - (3) 회전 및 기어 변속시간 흡수관 끝봉합 시간(t3) : 2.5분(열당)[주] ① 작업보조인부는 트랜처에 왕겨적재 2인, 조절 1인, 유공관유도조정 1인 등 4인 1조이다. + - ② 소요자재(유공관 등)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자재의 소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되메우기 및 잔토처리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본 품은 소수재를 왕겨로 기준한 것이므로 모래 등일 때는 별도 산출한다.8-2-5 로더('07, '20년 보완)Q =⋅q⋅k⋅f⋅Ecm여기서Q: 운전시간당 작업량(㎥/hr)q: 버킷용량(㎥)K: 버킷계수E: 작업효율f: 체적환산계수cm : 1회 싸이클 시간(초)cm = m・ℓ+ t1 + t2m: 계수(초/m)무한궤도식 : 2.0타 이 어 식 : 1.8ℓ: 편도주행거리(표준을 8m로 한다)t1: 버킷에 토량을 담는데 소요되는 시간(초)t2: 기어변화 등 기본 시간과 다음 운반기계가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14초) + - 1. t1의 값 + +| 기종별 | 무한궤도식 | | 타이어식 | | +|---|---|---|---|---| +| 작업방법 | 산적상태에서 | 지면부터 굴착 | 산적상태에서 | 지면부터 굴착 | +| 현장조건 | 담을 때 | 집토하여 담을 때 | 담을 때 | 집토하여 담을 때 | +| 용 이 한 경 우 | 5 | 20 | 6 | 22 | +| 보 통 인 경 우 | 8 | 29 | 9 | 32 | +| 약간곤란한 경우 | 9 | 36 | 14 | 41 | +| 곤 란 한 경 우 | 11 | - | 18 | - | + +174공통부문 + + - 2. K의 값 + +| 현 장 조 건 | 계수 | +|---|---| +| 굴착기계로 깎거나 쌓아모은 산적상태에서 적재하는 것으로 굴착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쉽게 버킷에 산적할 수 있는 것, 즉 조건이 좋은 모래, 보통토 등 | 1.2 | +| 흐트러진 산적상태에서 적재하는 것으로 위 상태보다 약간 삽날이 들어가기 어려운 토질로서 버킷에 가득 채울 수 있는 것, 즉 점토, 역질토 | 1.0 | + +| 현 장 조 건 | 계수 | +|---|---| +| 모래, 사력보통토, 점토, 역질토 등 직접 자연상태에서 굴착적재 할 수 있는 여건으로 버킷에 평적에 약간 미달되게 채울 수 있는 것 | 0.9 | +| 버킷에 가득 채울 수 없는 것으로 다른 기계로 쌓아 모아놓은 부순돌 및 점질토나 역질토로서 굳어진 덩어리상태로 되어 있는 것 | 0.7 | +| 버킷에 넣기 어렵고 허술하며 불규칙한 공극이 생긴 것, 예를 들면 발파 또는 리퍼로 깎은 암괴, 호박돌, 역 등 | 0.55 | + +[주] ① K치의 적용에 있어 토질 분류에 의한 판단보다는 실지 적재 가능한 양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 + - ② 위 표는 타이어식 로더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단, 발파암 및 암괴 등을 적재할 경우는 무한궤도식 로더로 계상한다. + - ③ 함수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지대 작업 등 특별한 경우는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 - 3. E의 값 + +| 현장조건 토질명 | 자연상태 | | | 흐트러진 상태 | | | +|---|---|---|---|---|---|---| +| | 양 호 | 보 통 | 불 량 | 양 호 | 보 통 | 불 량 | +| 모 래 , 사 질 토 자 갈 섞 인 흙 , 점 성 토 파 쇄 암 | 0.70 0.60 | 0.55 0.45 | 0.40 0.30 | 0.75 0.60 0.55 | 0.60 0.50 0.35 | 0.45 0.35 0.25 | + +[주] ① 양호: 자연지반이 무르고, 적입형식이 덤프트럭 이동형으로서 작업방해가 없고 절토높이가 최적(1∼3m) 등의 조건인 경우, 터널 내 암버럭 적재 시 + + - ② 보통: 적입형식은 덤프트럭 이동형이지만 작업방해 등이 있는 경우, 또는 적입형식은 덤프트럭정치형이지만 작업방해가 없는 경우 등 제조건이 중간으로 판단되는 경우 + - ③ 불량: 자연지반이 단단하여 굴착이 곤란하고, 적입형식은 덤프트럭 정치형으로서 작업방해가 많고,절토높이가 최적이 아닌 경우 + - ④ 흐트러진 상태의 토사적재의 경우는 상기의 조건중 단단한 조건을 뺀 기타의 조건을 감안하여 수치를정하는 것으로 한다. + - ⑤ 터파기에 대하여는 0.05를 뺀 값으로 한다. + - ⑥ 리핑한 것은 리핑된 상태를 고려하여 그 상태에 해당되는 토질에서의 값을 취한다. + - ⑦ 작업방해란 도로개량공사 등에서 시간당 최대교통량이 100대 이상이거나, 현장조건이 이와 유사하다고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 - ⑧ 타이어식 로더의 적용은 흐트러진 상태에서 파쇄암 이외의 토질 적재시 현장조건은 양호한 것으로한다.175제8장 건설기계※ 적입형식㉮ 덤프트럭 이동형㉯ 덤프트럭 정치형 + +![그림 232-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32_1.png>) + +8-2-6 모터 스크레이퍼Q = ⋅q⋅f⋅E cm여기서Q: 시간당 작업량(㎥/hr)q: 적재함용적×적재계수(k)f: 체적환산계수E: 작업효율cm : 1회 싸이클 시간 + + - 1. 적재계수(K) + +| 토질상태 | 적재계수 | +|---|---| +| 조건이 좋은 보통토 | 1.13 | +| 조건이 좋은 모래, 보통토 | 1.00 | +| 역질토, 모래, 역이섞인 점질토, 점토 | 0.90 | +| 조건이 좋은 점질토, 점토 | 0.90 | +| 조건이 나쁜 점질토, 점토, 암괴, 호박돌, 역 | 0.80 | + +[주] ① 30㎝ 이상의 호박돌이 있을 때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 - ② 좋은 조건이란 적재함에 산적이 되고 공극(空隙)이 적은 경우를 말한다. + - ③ 나쁜 조건이란 함수비가 극히 높고 적재된 토질이 덩어리가 되어 공극이 많은 경우를 말한다. + + 176공통부문 + + - 2. 작업효율(E)현장조건E작업현장이 넓으며 지형과 토질조건이 좋고 어느 정도 모여 있으므로 작업이 순조롭게 0.85될 때작업현장이 넓으나 함수비로 토질의 변화가 일어나기 쉬운 때 등으로 작업이 보통으로 0.80진행될 때작업현장이 넓지 않고 다른 작업기계와의 교차가 많고 토질조건도 좋지 않으므로 작업이 0.70순조롭지 못할 때작업현장이 좁고 작업이 복잡할 때, 또는 토질조건이 나쁘므로 작업진행이 불량할 때0.60 + - 3. 1회 싸이클시간(㎝)LLt cm = VV여기서cm : 1회 싸이클시간(분)L1: 적재시의 주행거리(m)L2: 공차시의 주행거리(m)V1: 적재시의 주행속도(m/분)V2: 공차시의 주행속도(m/분)t: 적토, 사토 및 기어변속시간(푸쉬도우저를 사용할 때 1.6분, 사용하지 않을 때 2.8분) + - 4. V1 및 V2의 값 + +| 구 분 | 적재시주행 | 공차시주행 | +|---|---|---| +| 도 로 상 태 | 속도(m/분) | 속도(m/분) | +| 노면이 단단하고 안전한 도로로서 주행시 타이어가 노면에 침투되지 않고 살수 등 유지된 도로 | 400 | 600 | +| 노면상태가 별로 좋지 않고 주행시 타이어가 노면에 약간 침투되며 살수된 도로 | 300 | 400 | +| 노면상태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소 정비는 하나 주행시 타이어가 노면에 약간 침투되는 도로 | 200 | 300 | +| 노면이 차량에 의하여 울퉁불퉁하여졌고 잘 정비되어 있지 않아 주행시 타이어가 노면에 심하게 침투되는 도로 | 150 | 200 | +| 흐트러진 모래 또는 자갈 | 100 | 150 | +| 노면이 극히 불량한 상태 | 80 | 100 | + +177제8장 건설기계8-2-7 모터 그레이더('25년 보완)※ 흙쌓기 및 도로포장 작업에 활용하는 모터 그레이더는 표준품셈 해당항목의 일당시공량을 우선 적용하며, 해당 품의 작업조건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항목을 활용하여 작업능력을 계상하여 적용할 수 있다.A = , Q = ⋅⋅D⋅H⋅f⋅E ⋅D⋅W⋅EPCmPCm⋯PiCmiP⋅cm여기서A: 1시간당 작업량(㎡/hr)Q: 1시간당 작업량(㎥/hr)D: 1회의 작업거리(편도 m)W: 작업장 전체의 폭(m)E: 작업효율Pi: 작업장 전체의 폭을 Vi 속도로 행하는 작업횟수Cmi : 작업속도 Vi 때의 싸이클시간(분)H: 굴착 깊이 또는 흙고르기 두께(m)ℓ: 블레이드의 유효길이(m)f: 체적환산계수P: 부설횟수 + + - 1. cm 산출공식 + - 가. 방향변환 또는 블레이드를 선회하여 왕복작업을 할 때D tcm = × V + - 나. 전진 작업만을 하고 후진으로 되돌아 오거나 회송이 필요할 때D D tcm = ×VVD: 작업거리 또는 되돌아 오는 거리(편도 m)V1: 작업속도(㎞/hr)V2: 후진 또는 회송속도(㎞/hr)t: 방향 변환 또는 블레이드 선회 기어변속에 소요되는 시간(분)◦ V1 및 V2의 값(㎞/hr) + +| 속도 현장조건 작업종류 | 작업 | | | 후진 | | | 회송 | | | +|---|---|---|---|---|---|---|---|---|---| +| | 양호 | 보통 | 불량 | 양호 | 보통 | 불량 | 양호 | 보통 | 불량 | +| 토 사 도 보 수 측 구 굴 착 비 탈 면 의 마 무 리 흙 고 르 기 마 무 리 혼 합 재 설 | 10 4 3 8 8 10 10 | 7 3 2.5 6 6 7 8 | 4 2 2 4 4 4 6 | 9 | 6.5 | 4 | 24 | 18 | 12 | + +178공통부문[주] ① 작업 및 후진속도에 있어서의 현장조건㉮ 양호 : 작업현장이 넓고 토질의 상태, 지형, 교통량, 함수비 등 조건이 좋아서 목적하는대로 순조롭게 작업이 진행될 때㉯ 보통 : 작업현장이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넓고 토질의 상태, 지형, 교통량, 함수비 등 조건이 고르지 않아서 작업속도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때㉰ 불량 : 작업현장이 협소하고 토질의 상태, 지형, 교통량, 함수비 등 조건이 불량하여 작업속도에 영향을 가져올 때 + + - ② 회송속도의 현장조건㉮ 양호 : 2차선 이상으로 완전한 포장도로 또는 노면이 좋은 토사도인 경우㉯ 보통 : 2차선 미만이나 교차가 가능하고 노면보수가 좋은 도로인 경우㉰ 불량 : 작업현장내의 도로 또는 노면보수가 불량한 경우◦ t의 값 + +| 작업종류 | t(분) | +|---|---| +| 작업거리가 비교적 짧은 경우 | 2.5 | +| 도 로 보 수 | 1.5 | +| 흙 고 르 기 | 0.5 | + + - 2. ℓ의 값 + +| 작업종류 | 블레이드의 작업각도 | 블레이드의 길이(3.6m) | +|---|---|---| +| 단단한 토질에서의 깎기 | 45゚ | 2.3 | +| 부드러운 토질에서의 깎기 | 55゚ | 2.7 | +| 흙밀기, 제설(除雪) | 60゚ | 2.9 | +| 마무리 | 90゚ | 3.4 | + + - 3. E의 값 + +| 작업종류 | 현장조건 | | | +|---|---|---|---| +| | 양호 | 보통 | 불량 | +| 토사도의 보수 및 정지 등 | 0.8 | 0.7 | 0.6 | +| 흙고르기 등 | 0.7 | 0.6 | 0.5 | + +[주] ① 양호 : 작업현장이 넓고 지형 및 토질상태 기타 작업을 위한 여건이 좋아서 기대하는 작업속도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때 + + - ② 보통 : 작업현장이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넓이로서 작업속도에 영향을 주는 장애물이 없을 때 + - ③ 불량 : 작업현장이 좁고 지형 및 토질상태가 작업속도에 영향을 주는 장애물이 있을 때8-2-8 덤프트럭('17년 보완)Q = ⋅q⋅f⋅E cmT ⋅Lq = t179제8장 건설기계여기서Q: 1시간당 작업량(㎥/hr)q: 흐트러진 상태의 덤프트럭 1회 적재량(㎥)Υt : 자연상태에서의 토석의 단위 중량(습윤밀도)(t/㎥)T: 덤프트럭의 적재용량(ton)L = L: 체적환산계수에서의 체적변화율흐트러진상태의체적m자연상태의체적mf: 체적환산계수E: 작업효율(0.9)cm : 1회 싸이클시간(분)cm = t1+t2+t3+t4+t5+t6 + - 1. 적재시간(t1) : 적재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 - 2. 왕복시간(t2) :왕복시간(분)= +운반거리운반거리적재시평균주행속도공차시평균주행속도 + - 3. 운반도로와 평균주행속도(㎞/hr)('06년 보완) + +| 도로상태 | 평균속도 | | +|---|---|---| +| | 적재 | 공차 | +| 토취장 또는 토사장 등 열악한 조건의 도로 | 7 | 8 | +| 교차가 힘든 산간지도로 및 제방 등의 도로 | 10 | 15 | +| 교차가 가능한 산간지도로 및 제방도로, 미포장도로 | 15 | 20 | +| 2차로 이상의 공사용도로 | 30 | 35 | +| 2차로 교통량 및 교통대기가 많은 시가지 포장도로 (7,000대/일 이상) | 20 | 25 | +| 4차로 이상의 교통량 및 교통대기가 많은 시가지 포장도로 | | | +| (40,000대/일 이상) | | | +| 2차로 시가지 포장도로(7,000∼2,000대/일) | 25 | 30 | +| 4차로 이상의 시가지 포장도로(40,000대/일 미만) | 30 | 35 | +| 2차로 교외 포장도로(2,000대/일 이상) | | | +| 4차로 이상의 교외 포장도로(40,000대/일 이상) | | | +| 2차로 교외 포장도로(2,000대/일 미만) | 35 | 35 | +| 4차로 이상의 교외 포장도로(40,000대/일 미만) | | | +| 2차로 고속도로 또는 교통량(편도) 1일 40,000대 이상의 4차로 고속도로 | 50 | 55 | +| 4차로 고속도로(편도 교통량 1일 40,000대 미만) | 60 | 60 | + +[주] 차로는 왕복기준이며, 주행속도는 차로수・교통량 등 현장 조건에 따라 주행속도를 측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180공통부문 + + - 4. 적하시간(t3)적재한 토량을 내리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차례를 기다리는 시간이 포함된다. + +| 토 질 | 작업조건(분) | | | +|---|---|---|---| +| | 양 호 | 보 통 | 불 량 | +| 모 래 , 역 , 호 박 돌 | 0.5 | 0.8 | 1.1 | +| 점 질 토 , 점 토 | 0.6 | 1.05 | 1.5 | + +[주] ① 양호 : 사토장이 넓고 정지된 상태에서 일시에 적하하는 경우 + + - ② 보통 : 사토장이 넓으나 움직이는 상태에서 적하하는 경우 + - ③ 불량 : 사토장이 넓지않고 천천히 움직이는 상태에서 적하하는 경우 + - 5. 적재장소에 도착한 때로부터 적재작업이 시작될 때까지의 시간(t4) + - 가. 적재장소가 넓어서 트럭이 자유로이 목적장소에 진입할 수 있을 때……0.15분 + - 나. 적재장소가 넓지는 않으나 목적장소에 불편없이 진입할 수 있을 때……0.42분 + - 다. 적재장소가 좁아서 목적장소에 진입하는데 불편을 느낄 때……………・…0.70분 + - 6. 적재함 덮개 설치 및 해체시간(t5) + +| 구 분 | 인력에 의한 경우 | 자동덮개시설의 경우 | +|---|---|---| +| 시 간 (분) | 3.77 | 0.5 | + + - 7. 세륜기통과시간(t6)세륜시간(min)1.5 + - 8. 적재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싸이클시간의 산정은 다음에 의한다.cmt = cms⋅n +(t2+t3+t4+t5+t6)⋅Es여기서cmt : 덤프트럭의 1회 싸이클시간(분)cms: 적재기계의 1회 싸이클시간(초)Es: 적재기계의 작업효율n: 덤프트럭 1대의 토량을 적재하는데 소요되는 적재기계의 싸이클 횟수Qtn= q⋅kQt : 덤프트럭 1대의 적재토량(㎥)q: 적재기계의 덤퍼 또는 버킷용량(㎥)k: 리퍼 또는 버킷계수 + - 9. 인력 적재를 하는 경우에는 싸이클 시간 및 적재비를 다음에 의거 산정한다. + +| 구 분 종 류 | 적재시간(분/㎥) | 조 건 | +|---|---|---| +| 토 사 류 | 10 | 적재인부 5인기준 | +| 석 재 류 | 12 | 평지인 경우 | + +181제8장 건설기계8-2-9 롤러('04, '17, '25년 보완)※ 흙쌓기 및 도로포장 작업에 활용하는 롤러장비는 표준품셈 해당항목의 일당시공량을 우선 적용하며, 해당 품의 작업조건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항목을 활용하여 작업능력을 계상하여 적용할 수 있다.fQ = 1,000・V・W・D・E・N A = 1,000・V・W・E・N여기서Q: 시간당 다짐토량(㎥/hr)A: 시간당 다짐면적(㎡/hr)W: 롤러의 유효폭(m)D: 펴는 흙의 두께(m)f: 체적환산계수N: 소요다짐횟수V: 다짐속도(㎞/hr)E: 작업효율[주] ① 다짐기계는 토질 및 지형조건에 따라 다음의 표를 참조하여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 +| 다짐기계의 종류 | 암괴 호박돌 역 | 역질토 | 모래 | 사질토 | 점 토 및 점질토 | 역이섞인 점토 및 점질토 | 연약한 점토및 점질토 | 단단한 점토및 점질토 | +|---|---|---|---|---|---|---|---|---| +| 로 드 롤 러 | B | A | A | A | B | B | C | C | +| 자 주 식 타 이 어 롤 러 | B | A | A | A | A | A | C | B | +| 탬 핑 롤 러 | C | C | B | B | B | B | C | A | +| 진 동 롤 러 | A | A | A | A | C | B | C | C | +| 콤 팩 터 | A | A | A | A | C | B | C | C | +| 래 머 | B | A | A | A | B | B | C | C | +| 불 도 저 | A | A | A | A | B | B | C | A | +| 습 지 불 도 저 | C | C | C | C | B | B | A | C | + +㉮ 여기서 A는 효과적이고 적당한 방법이며, B는 따로 적당한 기계가 없을 때 사용하여야 하고, C는 부적당하다.㉯ 로드롤러(머캐덤, 탠덤)는 노면 등의 마무리에 사용한다.㉰ 타이어롤러로 하는 흙쌓기 부분의 다짐에는 일반으로 자주식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나 지형이 복잡하고 여러 공구를 동시에 작업할 경우 등에는 견인식을 사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불도저를 흙쌓기 비탈면의 다짐에 사용할 때에는 비탈면의 경사가 1:1.8 보다 낮아질 경우에 능률적이다.㉲ 래머콤팩터는 구조물의 뒤채움 등 국부적인 장소의 다짐에 사용한다.㉳ 습지도우저를 흙쌓기 비탈면의 다짐에 사용할 경우에는 qc(콘지수)=4이하의 대단히 연약한 점질토 점토 등에 적용한다.182공통부문 + + - 1. 다짐기계의 유효다짐폭(W)과 다짐속도(V) + +| 다짐기계 | 규 격 (ton) | 유효다짐폭 (m) | 표준다짐속도(㎞/hr) | | | +|---|---|---|---|---|---| +| | | | 노체, 축제 노 상 | 보조기층 기층 | 표층 | +| 머 캐 덤 롤 러 | 6∼8 8∼10 10∼12 12∼15 | 0.7 0.8 0.8 0.9 | 2.0 | 2.5 | 3.0 | +| 탠 덤 롤 러 | 5∼8 8∼10 10∼14 | 1.1 1.1 1.2 | 2.0 | - | 3.0 | +| 타 이 어 롤 러 | 5∼8 8∼15 15∼25 | 1.4 1.8 2.0 | 2.5 | 4.0 | 4.0 | +| 불 도 저 | 12 19 | 0.7 0.8 | 4.0 | - | - | +| 자 주 식 , 양 족 식 롤 러 | 19 | 1.8 | 4.0 | - | - | +| 진 동 롤 러 ( 자 주 식 ) | 2.5 4.4 6.0 10.0 | 0.7 0.8 1.5 1.9 | 1.0 1.0 3.0 4.0 | 1.0 1.0 3.0 4.0 | | + + - 2. 소요다짐 횟수(N) 및 다짐두께(D) + +| 공 종 | 다짐두께 (㎝) | 다 짐 기 계 | 규 격 (ton) | 다짐횟수 | 다짐도 (%) | +|---|---|---|---|---|---| +| 노 체 | 30 | 진 동 롤 러 타 이 어 롤 러 | 10 8∼15 | 6 4 | 90이상 | +| 노 상 | 20 | 진 동 롤 러 타 이 어 롤 러 | 10 8∼15 | 6 4 | 95이상 | +| 동 상 방 지 층 | 20 | 진 동 롤 러 타 이 어 롤 러 | 10 8∼15 | 7 4 | 95이상 | +| 보 조 기 층 | 15∼20 | 진 동 롤 러 타 이 어 롤 러 | 10 8∼15 | 8 4 | 95이상 | +| 입 도 조 정 기 층 | 15 | 진 동 롤 러 타 이 어 롤 러 | 10 8∼15 | 8 7 | 95이상 | +| 기 층 ( 아 스 팔 트 안 정 처 리 ) | 7.5∼10 | 머 캐 덤 롤 러 타 이 어 롤 러 탠 덤 롤 러 | 10∼12 8∼15 10∼14 | 4 10 4 | 96이상 | +| 표 층 | 5 | 머 캐 덤 롤 러 타 이 어 롤 러 탠 덤 롤 러 | 8∼10 8∼15 10∼14 | 2 10 4 | 96이상 | + +→183제8장 건설기계 + +| 공 종 | | 다짐두께 (㎝) | 다 짐 기 계 | 규 격 (ton) | 다짐횟수 | 다짐도 (%) | +|---|---|---|---|---|---|---| +| 저 수 지 | 심 벽 ( 점 토 ) | 20 | 양족식롤러( 자주식) | 19 | 10 | 95이상 | +| | 성 토 | 30 | 〃 | 19 | 8 | 95이상 | +| 축 제 | 점 성 토 | 30 | 양족식롤러( 자주식) | 19 | 5 | 90이상 | +| | 사 질 토 | 30 | 진 동 롤 러 타 이 어 롤 러 | 10 8∼15 | 6 4 | 90이상 | + +[주] ① 다짐 횟수는 동일지점을 하중륜이 통과한 횟수로 한다. + + - ② 다짐두께는 다져진 상태의 두께이다. + - ③ 다짐기계의 규격 및 조합은 보편화된 규격 및 조합방법을 기준한 것이다. + - ④ 성토용 다짐재료는 다짐이 용이한 실트질흙, 보조기층 재료는 부순 자갈을 기준한 것이다. + - ⑤ 다짐횟수는 보편화된 조건에서 표준적인 횟수를 정한 것이다. + - ⑥ 다짐횟수에 따른 다짐도는 다짐장비의 규격과 조합, 토질의 종류, 함수비, 입도 분포 등에 따라 각기상이하므로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공사규모, 현장조건 등에 따라 다짐 기계규격 및 조합방법을 결정하고 시험시공을 통하여 규정된 다짐 효과를 얻도록 다짐횟수를 결정한다. + - ⑦ 다짐도는 최대건조 밀도에 대한 다짐 후 건조밀도의 백분율이다. + - 3. 작업효율(E) + +| 현장조건 공종 다짐기계 | | 양호 | 보통 | 불량 | +|---|---|---|---|---| +| 표 층 | 머 캐 덤 롤 러 타 이 어 롤 러 탠 덤 롤 러 | 0.75 0.65 0.60 | 0.55 0.45 0.45 | 0.35 0.25 0.30 | +| 기 층 보 조 기 층 | 진 동 롤 러 머 캐 덤 롤 러 타 이 어 롤 러 | 0.80 0.70 0.60 | 0.60 0.50 0.40 | 0.40 0.30 0.20 | +| 노 체 축 제 노 상 | 불 도 저 타 이 어 롤 러 진 동 롤 러 양 족 식 롤 러 ( 자 주 식 ) | 0.80 | 0.60 | 0.40 | + +[주] 작업효율의 결정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이들의 조건이 보통의 경우보다 좋은 때에는 양호측으로 나쁠 때에는 불량측의 값을 택한다. + + - ① 흙쌓기 재료 또는 노반재료의 공급능력과 다짐 작업과의 균형(평형 또는 공급능력이 상회하였을 때에는작업효율은 양호) + - ② 흙쌓기 재료 또는 노반재료의 토질, 함수비, 입도 배합 등의 적정 + - ③ 작업현장에서의 작업방해의 정도 + - ④ 작업현장의 요철(凹凸) 굴곡 등 지형상황 + + 184공통부문8-2-10 아스팔트 플랜트 + + - 1. 시간당 생산능력 표준(ton/hr) + +| 혼합재의 종류 | A | B | C | D | +|---|---|---|---|---| +| 플랜트규격(ton) | (ton) | (ton) | (ton) | (ton) | +| 40 | 32.0 | 28.8 | 25.6 | 19.2 | +| 60 | 48.0 | 43.2 | 38.4 | 28.8 | +| 80 | 64.0 | 57.6 | 51.2 | 38.4 | +| 100 | 80.0 | 72.0 | 64.0 | 48.0 | +| 120 | 96.0 | 86.4 | 76.8 | 57.6 | + +[주] ① 아스팔트 플랜트의 기계효율을 80%로 한 시간당 생산량을 말한다. + + - ② 혼합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A. 밀 조립식 안정처리B. 아스팔트(콘크리트)C. 소일아스팔트(현지 흙을 사용할 경우)D. 샌드 아스팔트 + - 2. 아스팔트 플랜트의 실작업시간 + - 가. 아스팔트 플랜트의 작업효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나. 아스팔트 플랜트의 일생산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준비예열 및 끝맺음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8-2-11 스테이빌라이저(노상안정기)A = W⋅V⋅EP여기서 A: 시간당 작업량(㎡/hr)W : 유효혼합폭(m)V: 작업속도(1,000m/hr)E: 작업효율P: 혼합횟수 + - 1. 유효혼합폭(W)W = Rotor 폭 - 0.4m + - 2. 작업효율(E)용이한 경우 0.8보통의 경우 0.7곤란한 경우 0.6 + - 3. 혼합횟수(평균 3회)재래의 사리노면을 안정처리할 경우 모터 그레이더의 스캐리 파이어 등으로 파 일으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혼합횟수에 대해서는 실정에 맞도록 적용한다.185제8장 건설기계[주] ① 시멘트 및 역청안정처리 공법을 기준한 것이며 1층의 마무리 두께 7∼12㎝의 것에 적용한다. + - ② 혼합기계는 자주식(타이어식)으로 횡축식 Road Stabilizer를 사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8-2-12 크러셔 + - 1. 정치식 크러셔 + - 가. 벨트컨베이어 운반능력(ton/hr) + +| 폭(㎜) | 운반능력 | 폭(㎜) | 운반능력 | +|---|---|---|---| +| 400 450 600 | 120 150 300 | 750 900 | 450 600 | + +[주] 컨베이어 속도 90m/min, 20゚ 경사, 단위용적중량 1.6ton/㎥의 부순돌을 운반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 + - 나. 에이프런 피더 운반능력(ton/hr) + +| 폭(㎜) 속도(m/min) | 750 | 900 | 1,050 | +|---|---|---|---| +| 10 | 246 | 354 | 494 | + +[주] 암석단위용적중량 1.6ton/㎥, 피더 속도 10m/min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통의 경우 효율을 75%로 본다. + + - 다. 죠 크러셔 생산능력(ton/hr) + +| 규격 출구간격 | 025040 | 025060 | 045091 | 063101 | 106121 | +|---|---|---|---|---|---| +| 19 | 10∼20 | 10∼30 | - | - | - | +| 25 | 15∼25 | 15∼40 | - | - | - | +| 40 | 20∼35 | 25∼55 | 40∼80 | - | - | +| 50 | 25∼45 | 35∼70 | 50∼100 | - | - | +| 65 | 30∼55 | 40∼80 | 60∼120 | - | - | +| 80 | 30∼65 | 45∼95 | 70∼140 | - | - | +| 90 | 35∼75 | 55∼105 | 80∼160 | 80∼160 | - | +| 100 | - | - | 85∼165 | 90∼180 | 180∼360 | +| 125 | - | - | 115∼230 | 110∼220 | 225∼450 | + +→ + +| 규격 출구간격 | 025040 | 025060 | 045091 | 063101 | 106121 | +|---|---|---|---|---|---| +| 150 | - | - | 135∼265 | 140∼280 | 275∼550 | +| 175 | - | - | - | 180∼360 | 315∼630 | +| 200 | - | - | - | 200∼400 | 360∼720 | +| 250 | - | - | - | - | 450∼900 | + +[주] ① 규격의 앞의 세 숫자는 죠간의 최대거리, 뒤의 세 숫자는 죠의 폭을 ㎝로 각각 표시한다. (예시 : 063101은 죠간의 거리 63㎝, 폭 101㎝를 말함) + + - ② 출구 간격은 ㎜단위이다. + + 186공통부문 + + - ③ 위의 표는 부순돌 상태에서 단위용적중량 1.6ton/㎥을 기준으로 한 능력이다. + - ④ 생산능력은 투입되는 암석의 크기, 단위용적중량, 공급량, 운전조건, 암질 등 작업조건에 따라 변동되므로작업효율을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 가. 양호 : 위표의 최대치를 사용한다. + - 나. 보통 : 위표의 평균치를 사용한다. + - 다. 불량 : 위표의 최소치를 사용한다. + - ⑤ 1회 통과식(Open Circuit)에서의 생산골재의 크기에 따른 시간당 생산량은 <별표 1>을 사용하여산정한다. + - ⑥ 재투입식(Closed Circuit)에서의 생산골재의 크기에 따르는 시간당 생산량은 <별표 2>를 사용하여산정한다. + - ⑦ 이동식(견인식)의 경우에도 본 품을 적용한다.<별표 1>1회 통과시 크러셔의 골재크기에 따르는 생산량 비율(%) + +| 골재의 크기 (㎜) | 출구간격(㎜) | | | | | | | | | | | | | +|---|---|---|---|---|---|---|---|---|---|---|---|---|---| +| | 19 | 25 | 40 | 50 | 65 | 80 | 90 | 100 | 125 | 150 | 175 | 200 | 250 | +| 250 | - | - | - | - | - | - | - | - | - | 6.0 | 18.0 | 27.0 | 40.0 | +| 250∼225 | - | - | - | - | - | - | - | - | - | 6.0 | 6.0 | 5.0 | 5.0 | +| 225∼200 | - | - | - | - | - | - | - | - | 7.0 | 8.0 | 7.0 | 7.0 | 5.0 | +| 200∼175 | - | - | - | - | - | - | - | - | 10.0 | 8.0 | 7.0 | 7.0 | 6.0 | +| 175∼150 | - | - | - | - | - | - | - | 10.0 | 9.0 | 9.0 | 8.0 | 6.5 | 5.5 | +| 150∼125 | - | - | - | - | - | 4.0 | 13.0 | 12.0 | 10.0 | 9.0 | 7.0 | 6.5 | 6.5 | +| 125∼100 | - | - | - | - | 5.0 | 12.0 | 13.0 | 13.0 | 10.0 | 8.0 | 7.0 | 7.0 | 5.0 | +| 100∼ 90 | - | - | - | - | 8.0 | 8.0 | 8.0 | 7.0 | 6.0 | 5.0 | 4.5 | 3.5 | 3.5 | +| 90∼ 80 | - | - | - | 7.0 | 9.0 | 9.0 | 8.0 | 6.0 | 5.0 | 4.5 | 4.0 | 3.5 | 3.0 | +| 80∼ 70 | - | - | - | 5.0 | 4.5 | 4.5 | 4.0 | 3.5 | 3.0 | 2.5 | 2.0 | 2.0 | 1.5 | +| 70∼ 65 | - | - | 4.0 | 6.0 | 5.5 | 4.5 | 4.0 | 3.5 | 3.0 | 2.5 | 2.5 | 2.0 | 1.5 | +| 65∼ 56 | - | - | 3.0 | 6.0 | 5.0 | 4.5 | 3.5 | 3.5 | 3.0 | 2.5 | 2.0 | 1.7 | 1.5 | +| 56∼ 50 | - | - | 6.0 | 7.0 | 6.0 | 4.5 | 4.0 | 3.5 | 3.0 | 2.5 | 2.0 | 1.8 | 1.6 | +| 50∼ 45 | - | 2.0 | 7.0 | 7.0 | 5.0 | 5.0 | 4.0 | 3.5 | 3.0 | 2.5 | 2.5 | 2.0 | 1.8 | +| 45∼ 40 | - | 6.0 | 9.0 | 7.5 | 7.0 | 5.5 | 4.5 | 4.0 | 3.5 | 3.0 | 2.5 | 2.5 | 1.6 | +| 40∼ 30 | 3.0 | 6.0 | 8.5 | 6.5 | 5.0 | 4.5 | 4.0 | 3.5 | 2.5 | 2.5 | 2.1 | 1.8 | 1.4 | + +→187제8장 건설기계 + +| 골재의 크기 (㎜) | 출구간격(㎜) | | | | | | | | | | | | | +|---|---|---|---|---|---|---|---|---|---|---|---|---|---| +| | 19 | 25 | 40 | 50 | 65 | 80 | 90 | 100 | 125 | 150 | 175 | 200 | 250 | +| 30∼ 25 | 7.0 | 13.0 | 10.5 | 8.0 | 6.5 | 5.5 | 5.0 | 4.5 | 3.5 | 3.0 | 2.5 | 2.0 | 1.7 | +| 25∼ 22 | 4.0 | 7.0 | 5.5 | 4.0 | 3.5 | 2.5 | 2.5 | 2.4 | 2.0 | 1.5 | 1.5 | 1.1 | 0.9 | +| 22∼19 | 11.0 | 11.0 | 7.5 | 5.5 | 4.5 | 4.0 | 3.5 | 2.8 | 2.5 | 2.0 | 1.7 | 1.5 | 1.2 | +| 19∼16 | 8.0 | 5.5 | 3.8 | 3.3 | 2.7 | 2.5 | 2.0 | 1.8 | 1.5 | 1.2 | 1.1 | 0.9 | 0.6 | +| 16∼13 | 11.0 | 8.0 | 5.4 | 4.2 | 3.4 | 3.0 | 2.2 | 2.2 | 1.7 | 1.6 | 1.3 | 1.1 | 0.9 | +| 13∼10 | 14.0 | 10.5 | 7.3 | 5.5 | 4.8 | 3.8 | 3.6 | 3.1 | 2.6 | 2.2 | 1.9 | 1.7 | 1.2 | +| 10∼ 8 | 4.0 | 3.0 | 2.5 | 1.8 | 1.4 | 1.4 | 1.2 | 1.1 | 0.8 | 0.7 | 0.7 | 0.5 | 0.3 | +| 8∼ 6 | 6.5 | 5.0 | 3.0 | 2.7 | 2.0 | 1.6 | 1.4 | 1.3 | 1.1 | 1.0 | 0.8 | 0.7 | 0.5 | +| 6∼ 4 | 7.5 | 5.5 | 4.2 | 3.0 | 2.7 | 2.3 | 2.0 | 1.9 | 1.5 | 1.3 | 1.0 | 0.9 | 0.6 | +| No.4∼No.8 | 10.5 | 7.6 | 5.5 | 4.3 | 3.6 | 3.1 | 2.8 | 2.5 | 2.0 | 1.6 | 1.4 | 1.1 | 0.7 | +| No.8 미만 | 13.5 | 9.9 | 7.3 | 5.7 | 4.9 | 4.3 | 3.8 | 3.4 | 2.8 | 2.4 | 2.0 | 1.6 | 1.0 | +| 합계 %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별표 2>재투입식 죠 크러셔의 골재크기에 따르는 생산량 비율(%) + +| 골재의 크기 (㎜) | 출구간격(㎜) | | | | | | | | +|---|---|---|---|---|---|---|---|---| +| | 19 | 25 | 40 | 50 | 65 | 80 | 90 | 100 | +| 100∼ 90 | - | - | - | - | - | - | - | 10 | +| 90∼ 80 | - | - | - | - | - | - | 9 | 9 | +| 80∼ 70 | - | - | - | - | - | 8 | 7 | 7 | +| 70∼ 65 | - | - | - | - | - | 8 | 8 | 7 | +| 65∼ 56 | - | - | - | - | 7 | 7 | 7 | 5 | +| 56∼ 50 | - | - | - | - | 8 | 8 | 7 | 6 | +| 50∼ 45 | - | - | - | 9 | 9 | 7 | 7 | 7 | +| 45∼ 40 | - | - | - | 8 | 8 | 7 | 7 | 7 | +| 40∼ 30 | - | - | 11 | 9 | 8 | 7 | 7 | 6 | +| 30∼ 25 | - | - | 13 | 12 | 11 | 8 | 6 | 5 | +| 25∼ 22 | - | 8 | 7 | 7 | 6 | 6 | 5 | 4 | +| 22∼ 19 | - | 9 | 8 | 8 | 6 | 4 | 4 | 3 | +| 19∼ 16 | 12 | 12 | 8 | 7 | 6 | 5 | 5 | 4 | +| 16∼ 13 | 13 | 12 | 9 | 7 | 5 | 5 | 4 | 4 | +| 13∼ 10 | 15 | 12 | 9 | 7 | 7 | 6 | 5 | 5 | +| 10∼8 | 8 | 7 | 5 | 5 | 4 | 2 | 2 | 2 | +| 8 ∼ 6 | 8 | 7 | 6 | 4 | 3 | 2 | 2 | 2 | +| 6 ∼No.4 | 10 | 7 | 5 | 5 | 4 | 4 | 3 | 2 | +| No.4 ∼No.8 | 15 | 11 | 7 | 4 | 2 | 2 | 1 | 1 | +| No.8 미만 | 19 | 15 | 12 | 8 | 6 | 4 | 4 | 4 | +| 합계(%)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188공통부문<별표 3>롤 크러셔의 골재크기에 따르는 생산량 비율(%) + +| 골재의크기 (㎜) | 출구간격(㎜) | | | | | | | | | | | | | | +|---|---|---|---|---|---|---|---|---|---|---|---|---|---|---| +| | 6 | 13 | 19 | 25 | 30 | 40 | 45 | 50 | 56 | 65 | 70 | 80 | 90 | 100 | +| 125∼ | - | - | - | - | - | - | - | - | - | - | - | 4.0 | 13.0 | 22.0 | +| 125∼100 | - | - | - | - | - | - | - | - | - | 5.0 | 10.0 | 12.0 | 13.0 | 13.0 | +| 100∼90 | - | - | - | - | - | - | - | - | 7.0 | 8.0 | 9.0 | 8.0 | 8.0 | 7.0 | +| 90∼80 | - | - | - | - | - | - | - | 7.0 | 9.0 | 9.0 | 9.0 | 9.0 | 8.0 | 6.0 | +| 80∼70 | - | - | - | - | - | - | 4.0 | 5.0 | 4.5 | 4.5 | 4.5 | 4.5 | 4.0 | 3.5 | +| 70∼65 | - | - | - | - | - | 4.0 | 5.0 | 6.0 | 5.5 | 5.5 | 5.0 | 4.5 | 4.0 | 3.5 | +| 65∼56 | - | - | - | - | - | 3.0 | 6.0 | 6.0 | 5.5 | 5.0 | 4.5 | 4.5 | 3.5 | 3.5 | +| 56∼50 | - | - | - | - | 5.0 | 6.0 | 6.0 | 7.0 | 6.5 | 6.0 | 5.0 | 4.5 | 4.0 | 3.5 | +| 50∼45 | - | - | - | 2.0 | 5.0 | 7.0 | 7.0 | 7.0 | 6.0 | 5.0 | 5.0 | 5.0 | 4.0 | 3.5 | +| 45∼40 | - | - | - | 6.0 | 8.0 | 9.0 | 10.0 | 7.5 | 7.0 | 7.0 | 6.0 | 5.5 | 4.5 | 4.0 | +| 40∼30 | - | - | - | 6.0 | 7.0 | 8.5 | 7.0 | 6.5 | 6.0 | 5.0 | 5.0 | 4.5 | 4.0 | 3.5 | +| 30∼25 | - | - | 10.0 | 13.0 | 13.0 | 10.5 | 9.0 | 8.0 | 7.0 | 6.5 | 6.0 | 5.5 | 5.0 | 4.5 | +| 25∼22 | - | - | 4.0 | 7.0 | 6.0 | 5.5 | 4.5 | 4.0 | 3.5 | 3.5 | 3.0 | 2.5 | 2.5 | 2.4 | +| 22∼19 | - | 8.0 | 11.0 | 11.0 | 9.0 | 7.5 | 7.0 | 5.5 | 5.0 | 4.5 | 4.5 | 4.0 | 3.5 | 2.8 | +| 19∼16 | - | 4.0 | 8.0 | 5.5 | 4.5 | 3.8 | 3.5 | 3.3 | 3.0 | 2.7 | 2.5 | 2.5 | 2.0 | 1.8 | +| 16∼13 | - | 10.0 | 11.0 | 8.0 | 7.0 | 5.4 | 5.0 | 4.2 | 3.5 | 3.4 | 3.0 | 3.0 | 2.2 | 2.2 | +| 13∼10 | 3.0 | 20.0 | 14.0 | 10.5 | 8.5 | 7.3 | 6.5 | 5.5 | 5.2 | 4.8 | 4.3 | 3.8 | 3.6 | 3.1 | +| 10∼8 | 5.0 | 5.0 | 4.0 | 3.0 | 3.0 | 2.5 | 1.9 | 1.8 | 1.6 | 1.4 | 1.4 | 1.4 | 1.2 | 1.1 | +| 8∼6 | 13.0 | 10.0 | 6.5 | 5.0 | 4.0 | 3.0 | 2.8 | 2.7 | 2.3 | 2.0 | 2.0 | 1.6 | 1.4 | 1.3 | +| 6∼No.4 | 20.0 | 10.5 | 7.5 | 5.5 | 5.0 | 4.2 | 3.6 | 3.0 | 2.8 | 2.7 | 2.3 | 2.3 | 2.0 | 1.9 | +| No.4∼No.8 | 26.0 | 14.5 | 10.5 | 7.6 | 6.5 | 5.5 | 4.8 | 4.3 | 3.9 | 3.6 | 3.4 | 3.1 | 2.8 | 2.5 | +| No.8미만 | 33.0 | 18.0 | 13.5 | 9.9 | 8.5 | 7.3 | 6.4 | 5.7 | 5.2 | 4.9 | 4.6 | 4.3 | 3.8 | 3.4 | +| 합계(%)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 - 라. 롤 크러셔의 생산능력(ton/hr) + +| 출구 간격 (㎜) | 규 격 | 040040 | 060040 | 076045 | 076063 | 076076 | 101063 | 104076 | 139076 | +|---|---|---|---|---|---|---|---|---|---| +| | 최대출구간격(㎝) | 28 | 47 | 66 | 66 | 66 | 82 | 82 | 82 | +| | 상용출구간격(㎝) | 19 | 40 | 56 | 56 | 56 | 80 | 80 | 80 | +| 100 | | - | - | - | - | - | - | - | 1,245 | +| 90 | | - | - | - | - | - | 964 | 1,092 | 1,092 | +| 80 | | - | - | - | - | - | 825 | 936 | 936 | +| 70 | | - | - | - | - | 858 | 743 | 858 | 858 | +| 65 | | - | - | 468 | 639 | 780 | 673 | 780 | 780 | +| 56 | | - | - | 432 | 585 | 702 | 614 | 702 | 702 | +| 50 | | - | 333 | 378 | 519 | 624 | 548 | 624 | 624 | + +→189제8장 건설기계 + +| 출구 간격 (㎜) | 규 격 | 040040 | 060040 | 076045 | 076063 | 076076 | 101063 | 104076 | 139076 | +|---|---|---|---|---|---|---|---|---|---| +| | 최대출구간격(㎝) | 28 | 47 | 66 | 66 | 66 | 82 | 82 | 82 | +| | 상용출구간격(㎝) | 19 | 40 | 56 | 56 | 56 | 80 | 80 | 80 | +| 45 | | - | 291 | 327 | 456 | 548 | 482 | 548 | 548 | +| 40 | | - | 249 | 282 | 390 | 468 | 413 | 468 | 468 | +| 25 | | 168 | 168 | 186 | 261 | 312 | 274 | 312 | 312 | +| 19 | | 126 | 126 | 141 | 165 | 234 | 205 | 234 | 234 | +| 13 | | 84 | 84 | 93 | 129 | 156 | 139 | 156 | 156 | +| 6 | | 42 | 42 | 45 | 96 | 78 | 69 | 78 | 78 | + +[주] ① 규격의 앞 세 숫자는 롤의 직경, 뒤의 세 숫자는 롤의 폭을 ㎝로 각각 표시한 것이다. (예시 : 101063은 직경 101㎝ 폭 63㎝를 말함) + + - ② 위 표는 부순돌 상태에서 단위용적중량 1.6ton/ ㎥을 기준으로 한 능력이다. + - ③ 생산능력은 투입되는 암석의 크기, 단위용적중량, 공급중량, 운전조건, 암질 등 작업조건에 따라변동되므로 작업효율을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양호 : 효율 65%를 사용한다.㉯ 보통 : 효율 50%를 사용한다.㉰ 불량 : 효율 35%를 사용한다. + - ④ 롤 크러셔의 생산골재 크기에 따르는 시간당 생산량은 <별표 3>을 사용하여 선정한다. + - 마. 스크린 통과능력(ton/hr) + +| 크러셔의 조합방법 체의 규격 | 1회통과식 | 재투입식 | +|---|---|---| +| 2.5 | 0.65 | 0.85 | +| 5 | 1.10 | 1.50 | +| 6 | 1.35 | 1.90 | +| 10 | 1.70 | 2.45 | +| 13 | 2.05 | 2.95 | +| 16 | 2.40 | 3.45 | +| 19 | 2.70 | 3.85 | +| 22 | 2.95 | 4.20 | +| 25 | 3.10 | 4.45 | +| 30 | 3.55 | 5.05 | +| 40 | 3.90 | 5.60 | +| 45 | 4.20 | 6.00 | +| 50 | 4.50 | 6.45 | +| 65 | 4.95 | 7.10 | +| 80 | 5.40 | 7.70 | +| 90 | 5.65 | 8.10 | +| 100 | 5.90 | 8.40 | + +190공통부문[주] ① 체의 규격은 ㎜단위이다. + + - ② 위의 표는 930㎠당 통과량을 말한다. + - ③ 위의 표는 깨어진 자갈(모래 등 포함)을 공급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 - ④ 롤 크러셔는 1회통과식을 적용한다. + - ⑤ 스크린의 효율을 고려한 전체 통과량은 <별표 4>를 사용하여 산정한다.(예시) : 통과량(ton/hr) = 930㎠당 통과능력(ton/hr)×A×B×C×D×E×체적면적(㎠)×<별표 4>스크린의 효율 + +| 계 수 A | | 계 수 B | | 계 수 C | | 계 수 D | | 계 수 E | | +|---|---|---|---|---|---|---|---|---|---| +| 스크린택의 수에 따르는 계수 | | 스크린규격 1/2보다 작은 골재의 양(%)에 따르는 계수 | | 돌을 스크린에 직접 분사할 때 스크린의 규격에 따르는 계수 | | 스크린 규격보다 큰 골재의 양(%)에 따르는 계수 | | 재료의 종류에 따르는 계수 | | +| 택의 수 | 계수A | 골재량 | 계수B | 스크린 규격 (㎜) | 계수C | 골재량 (%) | 계수D | 재료분석 | 계수E | +| 1 2 3 4 | 1.00 0.90 0.80 0.70 |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80 90 100 | 0.40 0.47 0.53 0.59 0.66 0.73 0.82 0.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80 1.92 2.00 | 2.5 5.0 6.0 10.0 13.0 19.0 25.0 28.0 | 2.60 2.50 2.40 2.10 1.85 1.50 1.15 1.00 | 10 20 30 40 50 60 70 80 90 92 94 96 98 100 | 1.07 1.04 1.00 0.95 0.90 0.85 0.79 0.70 0.55 0.50 0.44 0.35 0.20 0.00 | 1. 최고 5% 수분을 포함한 깨어지지 않는 자갈 2. 최고 5% 수분을 포함한 50% 깨어진 자갈 3. 5% 수분을 포함한 100% 깨어진 자갈이나 부순물 4. 박판상(薄板狀) 또는 후판상 (厚板狀)으로 100% 깨어진 부순물 | 1.15 1.00 0.90 0.60 | + +191제8장 건설기계 + + - 2. 이동식 크러셔 + +| 규격 (ton) | 출구간격(㎜) 입구간격(㎜) | 생 산 능 력(ton/hr) | | | | | | | | 출력 (㎾) | +|---|---|---|---|---|---|---|---|---|---|---| +| | | 10 | 13 | 16 | 20 | 25 | 30 | 40 | 50 | | +| 50 | 85× 90 | 20 | 25 | 30 | 38 | 45 | 50 | (57) | | 93 | +| 100 | 125×140 | (35) | 45 | 55 | 70 | 80 | 90 | 105 | | 155 | +| 150 | 170×190 | (54) | 72 | 90 | 110 | 135 | 155 | 185 | 200 | 260 | +| 200 | 180×200 | (70) | (90) | 110 | 130 | 160 | 180 | 215 | 230 | 326 | + +[주] ① 이동식 크러셔는 죠 및 콘크러셔가 단일기계로 조합된 것이다. + + - ② 본 품은 부순돌 상태에서 단위용적중량 1.6ton/㎥을 기준으로 한 능력이다. + - ③ 생산능력은 투입되는 암석의 크기, 단위용적중량, 공급량, 운전조건, 암질에 따른 스크린 통과율 등작업조건에 따라 변동되므로 작업효율을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 양 호 | 보 통 | 불 량 | +|---|---|---| +| 0.45 | 0.40 | 0.36 | + + - ④ 강자갈의 경우 작업효율을 양호로 적용한다.8-2-13 대형브레이커('14, '17, '25년 보완)※ 굴착(깎기, 터파기) 작업에 대형 브레이커를 활용하는 하는 경우 해당항목의 일당시공량을 우선 적용하며, 해당 품의 작업조건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항목을 활용하여 작업능력을 계상하여 적용한다. + - 1. 조합기계대형브레이커+굴착기 0.6∼0.8㎥ + - 2. 작업능력 + - 가. 구조물 헐기(㎥/ hr) + +| 구 분 | 무근 구조물 | 철근 구조물 | +|---|---|---| +| 구조물의 평균두께 30㎝ 미만 구조물의 평균두께 30㎝ 이상 간이철근 구조물 교량상부 강교슬래브 아스콘 포장 30㎝ 미만 아스콘 포장 30㎝ 이상 | 3.3∼5.9 2.6∼4.6 2.8∼5.0 - 16.0 12.5 | 1.6∼3.3 1.4∼2.7 - 1.8∼3.7 | + +[주] ① 본 품은 도로(콘크리트, 아스콘), 하천, 해안 사방공사의 기설 콘크리트 및 구조물의 헐기품이다. + + - ② 터파기, 되메우기, 파쇄물 집적 및 소운반, 싣기 및 운반 등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도 계상한다. + - ③ 작업보조로서 보통인부 1인을 별도 계상한다. + - ④ 철근절단 및 절단기 손료는 별도 계산한다. + - ⑤ 굴착기 0.4㎥을 조합 사용하는 경우는 상기 작업능력의 하한치를 적용한다.(아스콘 포장 제외) + - ⑥ 인구 밀집지역의 소규모 지선도로 포장깨기에는 0.2㎥ 굴착기를 조합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의 작업능력은1.75㎥/hr를 적용한다.(아스콘 포장 제외) + + 192공통부문 + + - ⑦ 굴착기(0.4㎥ 이하)로 아스콘 포장 깨기를 하는 경우 다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굴 착 기 + 브 레 이 커 | 0.4㎥ 0.2㎥ | ㎥/hr ㎥/hr | 6.9 4.1 | 두께 20㎝이하 | + +※ 주⑥,⑦ 에는 ‘[공통부문] 1-4-4 지세/지형 2.도심지’ 할증은 적용하지 않는다. + + - 나. 굴착(㎥/ hr) + +| 시공형태 암분류 | 암파쇄 | 터파기 | +|---|---|---| +| 연 암 | 4.5∼5.5 | 3.2∼3.8 | +| 보 통 암 | 3.1∼3.7 | 2.2∼2.8 | +| 경 암 | 2.3∼2.9 | 1.6∼2.0 | + +[주] ① 작업 범위는 상하 5m를 기준한다. + + - ② 경사면 고르기, 파쇄물 집적, 적입 등 운반작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 - ③ 시공형태가 지반 이하 또는 터파기라 하더라도 기계가 굴착 개소 내에 들어가 작업할 수 있을 때에는암파쇄를 적용한다. + - ④ 현무암 작업시는 30%까지 작업능력 감소를 감안할 수 있다. + - 다. 적용방법 + - ① 작업 현장이 넓고 장해물이 없이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상한치 + - ② 작업현장이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넓고 장해물이 있어 작업진행에 약간의 지장이 있을 때 평균치 + - ③ 작업현장이 협소하고 장해물이 많아 작업진행에 영향을 가져올 때 하한치 + - 라. 치즐 소모량(본/ hr) + +| 구 분 | 연 암 | 구조물헐기 | 보 통 암 | 경 암 | +|---|---|---|---|---| +| 0.4㎥용 0.7㎥용 | 0.006 | 0.008 0.01 | 0.02 | 0.03 | + +8-2-14 압쇄기(콘크리트 소할용)('04년 신설) + + - 1. 조합기계압쇄기(펄버라이저) + 굴착기 1.0㎥ + - 2. 작업능력Q = q × E여기서Q : 시간당 작업량(㎥/ hr)q: 작업능력(3.26㎥/hr)E: 작업효율(0.95)[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구조물 헐기후 발생된 폐콘크리트를 성토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압쇄기(펄버라이저)를 이용하여 100㎜이하로 소할하는 품이다. + - ② 폐콘크리트가 여러곳에 산재되어 일정장소에 적치하여 소할할 경우 이에따른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철근 제거가 필요한 경우 보통인부 1인을 별도 계상한다.193제8장 건설기계8-2-15 법면다짐기 + - 1. 장비조합굴착기 부착용 유압식 진동콤팩터+굴착기 0.7㎥또는 법면다짐판+굴착기 1.0㎥ + - 2. 작업능력 + +| 구 분 | 다짐력 | 플레이트규격(㎝) | 작업량(㎡/h) | 비 고 | +|---|---|---|---|---| +| 유 압 식 진 동 콤 팩 터 | 6∼9톤 | 76×84 | 77.7 | 최대건조밀도 90%이상 기준 | +| 법 면 다 짐 판 | - | 80×80 | 22.7 | - | + +[주] ① 성토부 비탈면 다짐 또는 이와 유사한 작업에 적용할 수 있다. + + - ② 법면 다짐판 사용시는 다짐판 손료는 계상하지 아니한다.8-2-16 골재세척설비('01년 신설) + - 1. 적용범위본 공법은 콘크리트 등의 생산시 굵은골재 세척작업에 적용한다. + - 2. 작업능력 산정식Q = q×E여기서Q : 시간당 작업량q: 시간당 표준작업량(62.5㎥/ hr)E: 작업효율(0.8)8-2-17 콘크리트 믹서・q・EQ = 여기서Q : 콘크리트 믹서의 시간당 생산량(㎥/ hr)4: 재료투입 혼합배출 등 작업시간(분)q: 콘크리트 믹서용량(㎥)E: 작업효율(0.8)8-2-18 콘크리트 배치플랜트(강제 혼합식)('00, '02, '11년 보완)Q = ⋅q⋅Ecm여기서Q: 시간당 작업량(㎥/ hr)q: 믹서의 실용량E: 작업효율cm : 1회 싸이클시간(1.5분)[주] 본 품을 터널 숏크리트용 배치플랜트로 적용시 cm은, 강섬유를 혼합할 경우에는 2.5분, 혼합치 않을 경우에는 + + 194공통부문1.5분을 적용한다. + + - 1. 믹서의 실용량(q) + +| 규 격 | | 60㎥/ h (96㎾) | 90㎥/ h (144㎾) | 120㎥/ h (160㎾) | 150㎥/ h (177㎾)) | 180㎥/ h (213㎾)) | 210㎥/ h (233㎾)) | +|---|---|---|---|---|---|---|---| +| 슬 럼 프 | 5 ㎝ 이 상 | 1.0㎥ | 1.5㎥ | 2㎥ | 2.5㎥ | 3.0㎥ | 3.5㎥ | +| | 5 ㎝ 미 만 | 0.75㎥ | 1.13㎥ | 1.5㎥ | 1.88㎥ | 2.25㎥ | 2.63㎥ | + + - 2. 작업효율(E) + +| 공 종 현장조건 | 도로포장 | 교 량 | 터 널 | 사 방 | +|---|---|---|---|---| +| 양 호 | 0.90 | 0.50 | 0.75 | 0.85 | +| 보 통 | 0.70 | 0.45 | 0.65 | 0.75 | +| 불 량 | 0.50 | 0.40 | 0.55 | 0.65 | + +[주] ① 타설조건과 조합기계로 인하여 콘크리트 배치플랜트의 대기시간이 적은 경우에는 양호, 대기시간이 많은 경우에는 불량으로 한다. + + - ② 터널 숏크리트용 배치플랜트의 경우 현장조건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작업효율을 0.40으로 적용할수 있다.8-2-19 콘크리트 운반 + - 1. 콘크리트 믹서트럭 운반Q = ×W ×E cm여기서Q: 시간당 운반량(㎥/ hr)W: 적재용량cm : t1 + t2 + t3 + t4(min)t1: 적입시간t2: 주행시간t3: 배출시간t4: 대기시간w ・cmc(콘크리트플랜트 싸이클시간 참조)t1 = t2 = +q운반거리운반거리적재시평균주행속도공차시평균주행속도t3 = 배출시간슬럼프 4㎝ 이하(3∼4min)슬럼프 5㎝이상(2∼3min)단, 콘크리트 펌프와 조합작업시는 10min을 가산한다.t4 = 대기시간(5∼10min)E: 작업효율(0.95)195제8장 건설기계 + - 2. 덤프트럭 운반Q = ×W ×Ecm여기서Q: 시간당 운반량(㎥/ hr)W: 적재량(㎥)cm: cm1+cm2cm1 : 1회 싸이클의 왕복 주행시간(min)cm2 : 1회 싸이클의 작업하역시간 및 대기시간의 합계(min) + - 가. 적재량(㎥) + +| 규 격 | 8 톤 | 10.5 톤 | 15 톤 | +|---|---|---|---| +| W | 3.3 | 4.4 | 6.0 | + + - 나. 주행시간(min) + +| 표 준 치 | cm1=3L+5 | 비 고 | +|---|---|---| +| 범 위 | ±5 | L : 편도운반거리(km) L : 15km까지 적용 | + +w cmc+t1+t2(min)cm2 = qw cmc = 작업시간(콘크리트플랜트 싸이클 시간 참조)여기서qt1 = 하역시간(1∼2min)t2 = 대기시간(5∼10min) + + - 다. 작업효율 E(0.95)[주] 콘크리트 운반은 콘크리트 믹서 트럭으로 운반함을 원칙으로 하되 콘크리트 포장 등과 같이 작업물량이 많고 슬럼프치가 낮아 믹서트럭 운반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덤프트럭 운반으로 할 수 있다.8-2-20 기관차Q = C・N・f・EN =L L ttVVC = n×q여기서Q : 시간당 작업량(㎥/hr)N : 1시간당 운반횟수C: 1회 운반토량(㎥)f: 체적환산계수 + + 196공통부문E: 작업효율t1: 입환소요시간(5분)t2: 적재 적하 소요시간(토사류는 17분, 석재류는 20분)L: 평균 운반편도(m)V1 : 적재시 기관차의 주행속도(140m / 분)V2 : 공차시 기관차의 주행속도(200m / 분)n: 1회운반시의 대차수(5t일 때 12대, 7t일 때 15대)q: 대차의 용량(㎥)8-2-21 경운기작업량 산정식Q = ⋅q⋅f⋅Ecm여기서Q : 시간당 작업량(㎥/hr)q: 흐트러진 상태의 경운기 1회 적재량f: 체적환산계수E: 작업효율(0.9) + + - 1. 싸이클시간(cm)L +L + tcm = VV여기서V1 : 적재시 속도(m / 분)V2 : 공차시 속도(m / 분)L: 거리(m)t: 적재 적하시간(분) + - 2. 적재 적하 시간 및 속도 + +| 구 분 종 류 | 적재 적하 시간 | 평균주행속도(m / 분) | | | | | | +|---|---|---|---|---|---|---|---| +| | | 적 재 | | | 적 하 | | | +| | | 양호 | 보통 | 불량 | 양호 | 보통 | 불량 | +| 토 사 류 석 재 류 | 11분 13분 | 83m/분 | 57m/분 | 35m/분 | 117m/분 | 83m/분 | 57m/분 | + +[주] ① 삽작업이 가능한 토석재를 기준한다. + + - ② 적재 적하는 2인을 기준한다. + - ③ 절취는 별도 계산한다. + - ④ 작업로에 따른 구분양호 : 작업로가 구배가 없고 평탄할 때보통 : 작업로가 약간 요철이 있는 경우불량 : 작업로가 구배가 약간 있고(7%이하) 요철이 있는 경우197제8장 건설기계Tc = 8-2-22 디젤 파일 해머Tb Tw TsTtTeF여기서Tc: 파일 1본당 시공시간(min)Tb : 파일 1본당 타격시간(min)Tw : 파일 1본당 용접시간(min)Ts: 파일 1본당 세우기 및 위치 조정시간(min)Tt: 파일 1본당 해머의 이동 및 준비시간(min)Te: 파일 1본당 해머의 점검 및 급유 등 기타시간(min)F: 작업계수 + - 1. 강관파일의 경우 + - 가. 파일 1본당 타격시간(분): TbTb = 0.05・α・L(N+2)α: 토질계수β: 해머 계수N : 파일 끝이 들어가는 전층의 평균 N치L: 파일 끝이 들어가는 전층의 길이(m)(파일이 들어가는 전장으로 표시) + - (1) 토질계수(α) + +| 토 질 계 수 | 점토・부식토 | 실트・로움・모래 | 자 갈 | +|---|---|---|---| +| α | 4.0 | 1.0 | 1.4 | + +[주] 2종 이상의 토질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토층의 두께에 따라 가중 평균을 내어 토질계수를 산출한다. + + - (2) 해머 계수(β) + +| 파일경(m/m) | 파 일 해 머 의 램 중 량 | | | | +|---|---|---|---|---| +| | 1.5t 급 | 2.2t 급 | 3.2t 급 | 4.0t 급 | +| 400 500 600 800 900 1,000 | 1.2 | 0.6 1.0 1.4 | 0.6 0.9 1.5 | 0.6 1.2 1.4 1.7 | + + - (3) 평균 N치 = 파일이들어가는통과길이m당N치의합계파일이들어가는전장단, N치 1이하의 경우는 1로 한다. + + 198공통부문[주] 토질별 N치 + +| 토 질 | | | +|---|---|---| +| 구 분 | 상 태 | N치 | +| 점 토 질 토 사 | 軟泥 軟質 中質 硬質 最硬質 極硬質 | 4이하 4∼10 10∼20 20∼30 30∼40 40∼50 | +| 사 질 토 사 | 軟質 中質 硬質 最硬質 極硬質 | 10이하 10∼20 20∼30 30∼40 40∼50 | +| 자 갈 혼 합 사 질 토 | 軟質 | 30이하 | +| 토 사 | 硬質 | 30이상 | +| 자 갈 혼 합 사 질 토 사 | 軟質 硬質 | 40∼50 50∼60 | + + - 나. 파일세우기 및 위치조정시간(분) : TsTs: 7NsNs: 파일세우기 횟수 + - 다. 파일 1본당 이동 및 준비시간(분) : TtTt = aLS⋅SnVa: 파일의 평균간격(m)LS: 블록간의 거리(m)S: 블록수n: 파일의 전 시공 본수V: 크롤러식 항타기의 자주에 의한 표준주행속도(2.5m / min)[주] ① 블록간 이동에 분해수송이 필요한 경우의 소요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② 블록간 이동에 필요한 운반로의 조성 등이 필요한 경우의 소요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라. 급유 점검 등의 기타시간(분) : Te + +| 해 머 규 격 | 1.5t 급 | 2.2t 급 | 3.2t 급 | 4.0t 급 | +|---|---|---|---|---| +| Te(분) | 4 | 6 | 8 | 10 | + +199제8장 건설기계 + + - 마. 작업계수(F) + +| 항타현장조건 | | | +|---|---|---| +| 평 탄 성 | 작업 현장의 넓이와 상태 | F | +| 양 호 | 현장이 넓으며 작업에 장애물이 없는 경우 | 1.0 | +| | 현장이 협소하며 작업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 0.8 | +| 불 량 | 현장이 넓으며 작업에 장애물이 없는 경우 | 0.8 | +| | 현장이 협소하여 작업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 0.6 | + +[주] ① 노면 상태는 지역이 넓고 평탄하며 보조크레인이 말뚝 운반에 지장이 없는 상태를 양호로 한다. + + - ② 넓은 지역은 폭이 25m 이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 - ③ 장애물이란 가옥, 시설구조물, 도로, 철도 부근 등으로 안전관리를 요하는 것을 말한다. + - 바. 파일 1본당 용접시간(분) : TwTw = tw×Nwtw: 이음 1개소당 용접시간(분)Nw : 파일 1본당 이음수[주] 항판의 두께가 다른 경우는 박판을 기준한다. + - (1) 반자동 아크(Arc) 용접기에 의한 용접이음 개소당 용접시간(분) + +| 파일경 (m / m) | 관 두 께(m / m) | | | | | | +|---|---|---|---|---|---|---| +| | 8 | 9 | 10 | 12 | 14 | 16 | +| 400 | 20 | 20 | 20 | 20 | 25 | 30 | +| 500 | 20 | 20 | 25 | 25 | 30 | 30 | +| 600 | 20 | 25 | 25 | 30 | 35 | 35 | +| 800 | 25 | 30 | 30 | 35 | 40 | 45 | +| 900 | 30 | 30 | 35 | 35 | 45 | 50 | +| 1,000 | 30 | 30 | 35 | 40 | 45 | 50 | + +[주] 작업준비, 검사, 냉각 등의 시간 10분을 포함한 용접작업 종료까지의 시간이다. + + - (2) 수동아크용접기에 의한 용접이음 1개소당 용접시간 + +| 파일경 (m / m) | 관 두 께(m / m) | | | | | | +|---|---|---|---|---|---|---| +| | 8 | 9 | 10 | 12 | 14 | 16 | +| 400 500 600 800 900 1,000 | 40 50 60 | 45 60 | 50 60 | 35 40 50 70 80 90 | 40 50 60 80 90 100 | 50 60 80 100 110 130 | +| | | 35 | 40 | | | | +| | | 45 | 50 | | | | +| | | 50 | 60 | | | | +| | | 60 | 70 | | | | +| | 50 | | | | | | +| | 45 | | | | | | +| | 50 | | | | | | + +[주] 굵은 선내의 수치는 용접기 2대 사용의 것이다.200공통부문 + + - (3) 파일해머와 용접기의 조합 + +| 기 계 명 | 규 격 | 대 수 | 비 고 | +|---|---|---|---| +| 반 자동 아 크( A r c ) 용 접 기 | 교류 500A 교류 아크(Arc)용 용접기가 딸림 | 1대 | 교류 아크(Arc) 용접기는 40KVA(500A)를 표준으로 한다. | +| 수 동 아 크 ( A r c ) 용 접 기 | 교류 500A | 1대 2대 | 교류 아크(Arc) 용접기는 20KVA(500A)를 표준으로 한다. | + + - (4) 수동아크(Arc) 용접기에 의한 용접이음 1개소당 용접봉 소요량(㎏) + +| 파일경 (m / m) | 관 두 께(m / m) | | | | | | +|---|---|---|---|---|---|---| +| | 8 | 9 | 10 | 12 | 14 | 16 | +| 400 | 0.9 | 1.0 | 1.4 | 1.8 | 2.3 | 2.8 | +| 500 | 1.1 | 1.3 | 1.7 | 2.2 | 2.8 | 3.5 | +| 600 | 1.3 | 1.5 | 2.1 | 2.6 | 3.4 | 4.1 | +| 800 | 1.8 | 2.0 | 2.8 | 3.5 | 4.5 | 5.5 | +| 900 | 2.0 | 2.3 | 3.1 | 4.0 | 5.1 | 6.2 | +| 1,000 | 2.2 | 2.5 | 3.5 | 4.4 | 5.7 | 6.9 | + + - (5) 용접이음 1개소당 전력 소비량(㎾/h) + +| 파일경 (㎜) | 관 두 께(㎜) | | | | | | +|---|---|---|---|---|---|---| +| | 8 | 9 | 10 | 12 | 14 | 16 | +| 400 | 5.7 | 6.9 | 7.6 | 10.7 | 13.9 | 17.0 | +| 500 | 7.1 | 8.6 | 9.4 | 13.4 | 17.3 | 21.2 | +| 600 | 8.5 | 10.3 | 11.3 | 16.0 | 20.7 | 25.4 | +| 800 | 11.0 | 13.7 | 15.0 | 21.3 | 27.6 | 33.9 | +| 900 | 13.0 | 15.0 | 17.0 | 24.0 | 31.2 | 38.2 | +| 1,000 | 14.0 | 17.3 | 18.9 | 26.7 | 34.5 | 42.4 | + + - 2. 콘크리트 파일(PC, RC)의 경우 + - 가. 파일 1본당 타격시간(분) : TbTb = 0.08α・β・L(N+2)여기서α : 토질계수(강관파일의 경우와 동일)β : 해머계수L : 파일 끝이 들어가는 전층의 길이(m)(파일이 들어가는 전장으로 표시)N : 평균 N치(강관 파일의 경우와 동일)◦ 해머의 계수(β)201제8장 건설기계파일경(㎜)250300350400450500파일해머규격1.5ton 급0.60.81.02.2ton 급0.60.81.0 + - 나. 파일 세우기 및 위치조정시간(분) : TsTs : 3Ns(파일경이 250, 300㎜의 경우)Ts : 5Ns(파일경이 350, 400, 450, 500㎜의 경우) + - 다. 이동 및 준비시간(분) : Tt일률적으로 3분으로 한다. + - 라. 점검 및 급유 등 기타 시간(분) : Te + +| 해머규격 | 1.5톤 급 | 2.2톤 급 | +|---|---|---| +| Te(분) | 4 | 6 | + + - 3. 파일해머와 크레인의 조합 + +| 파일해머규격 | 1.5t 급 | 2.2t 급 | 3.2t 급 | 4.0t 급 | +|---|---|---|---|---| +| 크레인규격 | 20ton | 25ton | 30ton | 35ton | + +[주] ① 본 규격은 파일 12m를 기준한 것이며 파일의 길이, 현장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 + - ② 해상작업인 경우는 이에 준하지 않는다. + - 4. 배치인원 (인/일) + +| 비계공 | 보 통 인 부 | 용접공 | +|---|---|---| +| 3 | 2 | 1(2) | + +[주] ① 용접공은 강관파일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 - ② ( )내의 숫자는 용접기 2대 사용의 경우이다.8-2-23 유압 파일 해머 + - 1. 작업시간 + - 가. 강관파일의 경우Tc : α・β・TaTc : 파일 1본당 시공시간(min)α: 토질계수β: 판두께계수Ta : 파일규격에 따른 시공시간(min/본) + + 202공통부문 + + - (1) 토질계수(α)N치의 범위20 미만20 이상계 수평균N치 = α1.01.19[주] N치는 타입층의 평균 N치로 한다.파일이들어가는통과길이m당N치의합계 파일이들어가는전장단, N치 1이하의 경우는 1로 한다. + - (2) 판두께계수(β) + +| 항타길이 (m) | 판 두 께(㎜) | | | | +|---|---|---|---|---| +| | 8∼10 | 12 | 14 | 16 | +| 16 이하 | 1.00 | 1.00 | 1.00 | 1.00 | +| 17∼32 | 1.00 | 1.14 | 1.29 | 1.48 | +| 33∼48 | 1.00 | 1.18 | 1.37 | 1.63 | +| 49∼64 | 1.00 | 1.22 | 1.45 | 1.73 | + + - (3) 파일규격에 따른 시공시간(Ta) + +| 항타길이 (m) | 파 일 경(㎜) | | | +|---|---|---|---| +| | 400∼500 | 500∼800 | 800∼1,200 | +| 16이하 | 58 | 58 | 58 | +| 17∼32 | 86 | 110 | 120 | +| 33∼48 | 134 | 168 | 182 | +| 49∼64 | 163 | 216 | 241 | + +[주] ① 블록간 이동에 분해수송이 필요한 경우의 소요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 ② 블록간 이동에 필요한 운반로의 조성 등이 필요한 경우의 소요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③ 말뚝두부정리에 필요한 소요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파일이음에 따른 용접시간은 포함되어 있다. + - 나. 콘크리트 파일의 경우(PC, RC, PHC)Tc = α・TaTc : 파일 1본당 시공시간(min)α: 토질계수Ta : 파일규격에 따른 시공시간(min/본) + - (1) 토질계수(α) + +| N치의 범위 계수 | 20 미만 | 20 이상 | +|---|---|---| +| α | 1.0 | 1.13 | + +[주] N치는 타입층의 평균 N치로 한다.203제8장 건설기계 + +![그림 260-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60_1.png>) + +![그림 260-3](<../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60_3.png>) + +![그림 260-5](<../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60_5.png>) + +![그림 260-7](<../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60_7.png>) + +평균N치 = 파일이들어가는통과길이m당N치의합계 파일이들어가는전장m단, N치 1이하의 경우는 1로 한다. + + - (2) 파일규격에 따른 시공시간(Ta)(min/본) + +| 항 타 길 이 (m) | 파 일 경(㎜) | | +|---|---|---| +| | 300∼600 | 600∼1,000 | +| 15이하 | 48 | 58 | +| 16∼22 | 82 | 101 | +| 23∼29 | 96 | 115 | +| 30∼36 | 130 | 158 | + +[주] ① 블록간 이동에 분해수송이 필요한 경우의 소요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 ② 블록간 이동에 필요한 운반로의 조성 등이 필요한 경우의 소요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③ 말뚝두부정리에 필요한 소요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파일이음에 따른 용접시간은 포함되어 있다. + - 2. 파일해머의 선정 + - 가. 강관파일의 경우 + +![그림 260-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60_2.png>) + +![그림 260-4](<../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60_4.png>) + +![그림 260-6](<../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60_6.png>) + +![그림 260-8](<../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60_8.png>) + +[주] ① 파일의 항타길이가 15m이상으로 아래 조건의 경우에는 1등급 큰 규격을 사용한다.㉮ N치가 30이상으로 층두께 3m 이상의 모래층, 모래자갈의 중간층을 관통할 경우㉯ 층두께 3m 이상의 점토(N치 15이상) 등의 중간층을 관통할 경우 + + - ② 파일의 항타길이(m)에는 보조파일의 길이(m)를 포함한다. + + 204공통부문 + + - 나. 콘크리트파일의 경우 + +![그림 261-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61_1.png>) + +[주] ① 파일의 항타길이가 10m 이상으로 아래 조건의 경우에는 1등급 큰 규격을 사용한다.㉮ N치가 30이상으로 층두께 3m 이상의 모래층, 모래자갈의 중간층을 관통할 경우㉯ 층두께 3m 이상의 점토(N치 15이상) 등의 중간층을 관통할 경우 + + - ② 파일의 항파길이(m)에는 보조파일의 길이(m)를 포함한다. + - 3. 파일해머와 크레인의 조합 + +| 파일해머규격 | 3 t | 5 t | 7 t | 10 t | 13 t | +|---|---|---|---|---|---| +| 크 레 인 규 격 | 30톤 | 35톤 | 50톤 | 80톤 | 100톤 | + +[주] ① 본 조합은 파일의 길이 및 현장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 + - ② 해상작업인 경우는 이에 준하지 않는다. + - 4. 배치인원 (인/일) + +| 비 계 공 | 보 통 인 부 | 용 접 공 | +|---|---|---| +| 2 | 2 | 1(2) | + +[주] ① 강관파일의 직경 800㎜ 이상의 용접이음시에는 용접공을 2명으로 한다. + + - ② 파일이음시공이 아닌 경우에는 용접공은 제외한다. + - 5. 잡재료 등 손료직접노무비에 다음 표의 비율을 곱한 것을 상한으로 한다.구 분단말뚝이음말뚝제잡비율1722[주] 잡재료 등 손료란 용접봉, 발판재, 용접기, 발전기손료, 비계재, Cushion재, 수직도 유지관리비 등을 말한다.205제8장 건설기계 + - 6. 장비조합 + +| 장 비 | 규 격 | 수량(대) | 작업시간 | 비 고 | +|---|---|---|---|---| +| 유 압 파 일 해 머 크 레 인 ( 무 한 궤 도 ) 리 더 ( L E A D E R ) 지 게 차 | 3∼13톤 30∼100톤 24m 5톤 | 1 1 1 1 | Tc Tc Tc 0.3Tc | 파일소운반 | + +8-2-24 진동파일 해머('96, '26년 보완) + + - 1. H파일Tc = TsTbFTc : 파일 1본당 시공시간(분)Ts : 파일 1본당 준비시간(분)Tb : 파일 1본당 항타 또는 항발시간(분)F: 작업계수 + - 가. 파일 1본당 준비시간(분) : Ts + +| 항 타 | 항 발 | +|---|---| +| 10 | 6 | + + - 나. 파일 1본당 항타 또는 항발시간(분) : TbTb : r×ℓ×kr: 토질별 항타 또는 항발시간(분/ m)ℓ: 파일 근입장(m)k: 해머계수 + - (1) 토질별 항타 또는 항발시간(분/ m) : r + +| 토 질 | 사질토, 역질토(r ) | 점 질 토(r ) | +|---|---|---| +| 공 종 | 1 | 2 | +| 항 타 항 발 | 0.03N+0.6 1 0.50 | 0.05N+0.6 2 0.80 | + +[주] ① N1, N2 : 각 지질별 근입장에 대한 가중 평균 N치 + + - ② r의 산출은 r1, r2를 각각 산출하고 다음식에 따라 가중 평균한다.r = r×r×r: 시공토질에 대한 항타 단위 작업시간(min / m)r1: 사질토, 역질토에 대한 항타 단위 작업시간(min / m)r2: 점질토에 대한 항타 단위 작업시간(min / m)ℓ1 : r1에 대한 근입장(m)ℓ2 : r2에 대한 근입장(m) + + 206공통부문 + + - (2) 해머계수(k)파일크기H200H250H300H350구 분항타0.80.951.01.05항발0.80.90.951.05 + - 다. 작업계수(F)F = F0+(f1+f2+f3+f4) + - (1) F0값 + +| 항 타 | 항 발 | +|---|---| +| 0.8 | 0.9 | + + - (2) 작업조건에 따른 보정계수 : f1∼f4 + +| 보정치 조 건 | | -0.05 | 0 | +0.05 | 적 요 | +|---|---|---|---|---|---| +| f 1 | 가옥, 철도, 교량, 도로, 시설, 구조물 등에 의한 장애의 정도 | 약간 있다 | 없다 | - | 작업중단의 유무 및 기계의 행동에 제약이 있다. | +| f 2 | 현장의 넓이에 의한 작업난이 정도 | 불량 | 보통 | - | 기계의 이동 널말뚝의 거치장소, 널말뚝의 세워넣기 등에 충분한 넓이가 있다. | +| f 3 | 비계 상황에 따라 작업에 미치는 정도 | 불량 | 보통 | 양호 | 연약지반 등에 있어서 비계의 양부 | +| f 4 | 시공규모 | 적다 | 보통 | 많다 | 시공수량 50∼150본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 + + - 라. 진동해머, 크레인(무한궤도) 발전기의 조합 + +| 진동파일해머(㎾) | 크레인(톤) | 동 력 | | 비 고 | +|---|---|---|---|---| +| | | 전력(KVA) | 발전기 | | +| 30 | 25∼35 | 75∼100 | 100㎾ | | +| 40∼45 | 35 | 100∼125 | 100㎾ | | +| 60 | 40 | 125∼200 | 100∼150㎾ | | + +[주] ① 소운반용 보조 크레인은 10톤급을 표준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적용한다.㉮ 시공장소에서 30m 이내에 자재의 적치장을 설치할 수 없을 때㉯ 민가, 기타시설, 구조물의 파손 또는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 보조크레인의 파일 1본당 가동시간은 파일 1본당 항타 또는 항발시간(Tb)의 60%로 한다. + + - ② 발전기는 전력설비(한국전력)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207제8장 건설기계 + - 마. 진동파일해머 선정 + +| 진동파일해머규격 | 항 타 | 항 발 | +|---|---|---| +| 30㎾ | ℓ≦8 N≦15 | - | +| 40㎾ | 8<ℓ≦10 1510 | + + - 바. 배치인원(인/ 일) + +| 비 계 공 | 보 통 인 부 | 작 업 반 장 | +|---|---|---| +| 2 | 1 | 1 | + + - 2. 강널말뚝 + - 가. 적용범위본 공법은 전동식 진동파일해머 및 유압식 진동파일해머에 의한 강널말뚝의 항타 및 항발의 육상시공에 적용한다.Tc =  + - 나. 작업능력 산정×Nmax××KFTc: 파일 1본당 시공시간(min / 본)α, γ: 항타 및 인발에 따른 정수ℓ: 항타길이와 인발길이(m)Nmax : 최대 N치K: 강널말뚝 종류 및 기계 규격에 따른 계수F: 작업계수 + - (1) α, γ, k값 + +| 진동파일해머의 종류 | | 전동식 진동파일해머 | | | | | | 유압식 진동파일해머 | | +|---|---|---|---|---|---|---|---|---|---| +| 강널말뚝 종류 | 규격 | 30㎾ | | 45㎾ | | 60㎾ | | 162㎾ | | +| | 정수 및 계수 | α | K | α | K | α | K | α | K | +| II-Type (400×100×10.5) | 항타 | 3.38 | 1.11 | 4.04 | 0.93 | 4.52 | 0.83 | 3.68 | 1.02 | +| | 인발 | 3.24 | | 3.87 | | 4.34 | | 1.70 | | +| III-Type (400×150×13) | 항타 | 2.82 | 1.33 | 3.38 | 1.11 | 3.75 | 1.00 | 3.98 | 1.22 | +| | 인발 | 2.71 | | 3.24 | | 3.60 | | 1.31 | | +| IV-Type (400×170×15.5) | 항타 | - | - | 3.18 | 1.18 | 3.57 | 1.05 | 2.91 | 1.29 | +| | 인발 | - | | 3.05 | | 3.43 | | 1.58 | | +| γ | 항타 | | 0.02 | | | | | | | +| | 인발 | | 0 | | | | | | | + +208공통부문 + + - (2) F : 작업계수F = F0+(f1+f2+f3)◦ F0의 값구 분항 타항 발F00.91.0◦작업조건에 따른 보정계수 : f1∼f3 + +| 보정치 조 건 | | -0.05 | 0 | +0.05 | 적 요 | +|---|---|---|---|---|---| +| f 1 | 가옥, 철도, 교량, 도로, 시설, 구조물 등에 의한 장애의 정도 | 약간 있다 | 없음 | - | 작업중단의 유무, 기계의 행동에 제약 여부 | +| f 2 | 현장의 넓이에 의한 작업난이 정도 | 불량 | 보통 | - | 기계의 이동 널말뚝의 거치장소, 파일을 세울 수 있는 넓이가 충분한지의 여부 | +| f 3 | 시공규모 | 100본 미만 | 100본이상 300본미만 | 300본 이상 | | + + - 다. 진동해머, 크레인(무한궤도), 발전기의 조합진동파일 해머의 조합장비의 규격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하되 현장 조건에 따라 본 장비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별도로 적용한다. + +| 기 종 | 전동식 진동 파일 해머 | | | 유압식진동파일해머 | +|---|---|---|---|---| +| | 30㎾ | 45㎾ | 60㎾ | 162㎾ | +| 크 롤 러 크 레 인 ( 기 계 식 ) | 35톤 | | 40톤 | 40톤 | +| 크 레 인 ( 타 이 어 ) ( 유 압 식 ) | 20톤 | | | 20톤 | +| 발 전 기 | 100KVA (125㎾) | 125KVA (150㎾) | 220KVA (250㎾) | - | + +[주] ① 크레인(타이어)(유압식)은 소운반용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계상한다.㉮ 시공장소에서 30m이내의 장소에 강널말뚝 적치장을 설치할 수가 없을 경우㉯ 작업장소가 협소하여 민가, 기타시설, 구조물 등의 파손 또는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 + + - ② 발전기는 전동식 진동파일해머 적용시 전력설비(한국전력)가 없는 경우에 계상한다. + - ③ 전기 용접기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④ 유압식 진동 파일 해머에 의한 인발의 경우 크롤러 크레인 50ton을 사용한다. + - ⑤ 크레인(타이어)(유압식) 20ton의 파일 1본당 가동시간은 파일 1본당 가동 시간(Tc)의 60%로 한다.209제8장 건설기계 + - 라. 진동파일 해머 선정 + - (1) 항타시 + - (가) 전동식 진동 파일 해머 + +| 토 질 별 | 규 격 | 항 타 | 비 고 | +|---|---|---|---| +| 점 성 토 | 30㎾ 45㎾ 60㎾ | ℓ≤11 N≤15 11<ℓ≤13 15 + +| 주기출력 | | 계제선(階梯線)의 번호 | 비고 | +|---|---|---|---| +| 공칭(b) | 전동환산(bo) | | | +| 895 | 716 | ①-① | 전 동 식 | +| 1,641 | 1,313 | ②-② | 전 동 식 | +| 2,462 | 1,970 | ③-③ | 전 동 식 | +| 2,984 | 2,387 | ④-④ | 전 동 식 | +| 4,476 | 3,581 | ⑤-⑤ | 전 동 식 | +| 5,968 | 4,774 | ⑥-⑥ | 전 동 식 |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0.8bo = 터빈 공칭주기 출력× 0.9 + + - ② 본표는 전동주기 746㎾의 1시간당 준설토량을 나타낸 것이다. + - ③ 본표에 규정된 토질이외의 특수한 토질(역전석 등)을 부득이 준설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실적치를참조하여 별도로 계상한다. + - 3. 단거리의 능력전동환산표의 배송거리보다 짧은 경우의 746㎾당 준설능력은, 전동환산(q표)을 이용하여 다음식으로 산출한다.qqq = : 단거리 능력 (㎥/hr・746㎾)q: 단거리의 환산능력 (㎥/hr・746㎾)q1※ 해당토질(N값)과 배송거리의 교차값: 적용 최단거리의 환산능력 (㎥/hr・746㎾)q2※ 해당 주기출력의 최소배송거리 작업능력단, 배송거리가 전동환산(q표)에서 정하는 보정한계 미만인 경우는 보정한계 거리로 산출한 단거리능력과 동일하게 한다.221제8장 건설기계규격별 보정한계거리(m) + +| 토질 | | 전동환산 출력 | | | | +|---|---|---|---|---|---| +| 분류 | 기준N값 | 1,970㎾ | 2,387㎾ | 3,581㎾ | 4,774㎾ | +| 점 성 토 | 0 2 5 10 15 20 30 40 | 1,600 1,600 1,400 1,200 1,200 1,000 1,000 ― | 2,000 1,800 1,600 1,400 1,200 1,200 1,000 800 | 2,600 2,600 2,200 2,000 1,600 1,600 1,200 1,000 | 3,400 3,400 2,800 2,600 2,000 1,800 1,600 1,200 | +| 사 질 토 | 10 20 30 40 50 | 1,200 1,000 800 ― ― | 1,400 1,200 1,000 800 800 | 2,200 1,800 1,400 1,200 1,000 | 3,000 2,400 1,800 1,400 1,200 | + +[단거리 능력의 산정 예] + +| 산정조건 | 단거리의 환산능력 (q ) 1 | 적용 최단거리의 환산능력 (q ) 2 | 단거리 능력 (q) | +|---|---|---|---| +| 토질 : 사질토 N값 : 10 단거리 : 3,000m 규격 : 3,581㎾ (전동환산출력bo) | L: 3,000m q = 185 1 | L: 3,400m q = 174 2 | 산정식에서 185+174 q = 2 | + + - 4. 작업효율(E)E = E1× E2× E3× E4E1: 흙의 두께에 따른 효율E2: 평면형상에 따른 효율E3: 단면형상에 따른 효율E4: 해상조건에 따른 효율 + - 가. 흙의 두께에 따른 효율(E1) + +| 구 분 | 적당 | 약간 얇다 | 얇다 | +|---|---|---|---| +| E 1 | 1.00 | 0.85 | 0.75 | + +흙의 두께 해설 + +| 구 분 | 적용 사항 | +|---|---| +| 적당 | - 준설구간의 흙두께 또는 계획수심이 커터나이프의 길이보다 깊은 경우 | +| 약간 얇다 | - 준설구간의 흙두께 또는 계획수심이 커터나이프의 길이보다 50% 이상인 경우 | +| 얇다 | - 준설구간의 흙두께 또는 계획수심이 커터나이프의 길이보다 50% 미만인 경우 | + +222공통부문 + + - 나. 평면형상에 따른 효율(E2)구 분적당약간 산재한다산재한다E21.101.000.90평면형상 해설 + +| 구 분 | 적용 사항 | +|---|---| +| 적당 | - 평면형상이 거의 직사각형이며, 적당한 준설폭과 연장을 가지는 경우 | +| 약간 산재한다 | - “적당”과 “산재한다”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 | +| 산재한다 | - 평면형상이 세로로 길고, 적당한 준설폭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 협각이 많거나, 준설개소가 산재해 있는 경우 | + + - 다. 단면형상에 따른 효율(E3)구 분적당약간 변화한다변화한다E31.101.000.90단면형상 해설 + +| 구 분 | 적용 사항 | +|---|---| +| 적당 | - 단면형상이 평탄한 지반인 경우 | +| 약간 변화한다 | - “적당”과 “변화한다”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 | +| 변화한다 | - 단면형상의 변화가 큰 지반인 경우 | + + - 라. 해상조건에 따른 효율(E4) + +| 구 분 | 보통 | 약간 나쁘다 | 나쁘다 | +|---|---|---|---| +| E 4 | 1.10 | 1.00 | 0.90 | + +해상조건 해설 + +| 구 분 | 적용 사항 | +|---|---| +| 보통 | - 자연지형 또는 방파제 등으로 파랑 또는 너울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공사로, 조류, 조위차가 크지 않은 경우 | +| 약간 나쁘다 | - “보통”과 “나쁘다”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 | +| 나쁘다 | - 자연지형 또는 방파제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파랑 또는 너울의 영향을 받는 공사로, 조류, 조위차가 큰 경우 | + +8-2-30 그래브 준설선('10, '11년 보완)Q = q⋅k⋅f⋅Ecm여기서Q: 1시간당 준설량(㎥/hr)q: 버킷 또는 디퍼의 용량(㎥)k: 버킷 및 디퍼의 계수f: 현 지반의 토량을 기준하였을 때와의 준설토량의 변화율(체적 환산계수)cm : 1회 싸이클시간(초)E: 작업효율223제8장 건설기계 + + - 1. 체적환산계수(f) + +| 토질 | | | 체적의 변화율(f) | +|---|---|---|---| +| 구분 | 상태 | N의 값 | | +| 점 토 질 토 사 | 연 니 ( 軟 泥 ) 연 질 보 통 질 경 질 최 경 질 극 경 질 | 4이하 4∼10 10∼20 20∼30 30∼40 40∼50 | 1.00 0.95 0.90 0.85 0.85 0.80 | +| 모 래 질 토 사 | 연 질 보 통 질 경 질 최 경 질 극 경 질 | 10이하 10∼20 20∼30 30∼40 40∼50 | 0.90 0.85 0.80 0.80 0.75 | +| 자 갈 섞 인 | 연 질 | 30이하 | 0.85 | +| 점 토 질 토 사 | 경 질 | 30이상 | 0.75 | +| 자 갈 섞 인 | 연 질 | 30이하 | 0.85 | +| 모 래 질 토 사 | 경 질 | 30이상 | 0.75 | +| 암 반 | 연 질 연 질 보 통 질 경 질 최 경 질 | 40∼50 50∼60 | 0.75 0.75 0.65 (0.60) (0.60) | +| 자 갈 | 느 슨 한 것 다 져 진 것 | | 0.90 0.75 | + +[주] ( )내는 쇄암 또는 발파후의 준설을 표시한다. + + - 2. 버킷계수(k) + +| 토질 | | | 버킷용량 | | | | +|---|---|---|---|---|---|---| +| 분류 | 상태 | N의 값 | 0.65㎥ | 1.0㎥ | 1.5㎥ | 3.0㎥ | +| 점 토 질 토 사 | 연 니 연 질 보 통 질 경 질 최 경 질 극 경 질 | 4이하 4∼10 10∼20 20∼30 30∼40 40∼50 | 0.90 0.95 0.65 - - - | 0.90 0.95 0.65 - - - | 0.90 1.00 0.75 0.35 (0.35) (0.35) | 0.90 1.00 0.80 0.50 (0.50) (0.50) | +| 모 래 질 토 사 | 연 질 보 통 질 경 질 최 경 질 극 경 질 | 10이하 10∼20 20∼30 30∼40 40∼50 | 0.90 0.55 - - - | 0.90 0.55 - - - | 0.95 0.75 0.40 (0.40) (0.40) | 0.95 0.75 0.55 (0.55) (0.55) | + +→224공통부문 + +| 토질 | | | 버킷용량 | | | | +|---|---|---|---|---|---|---| +| 분류 | 상태 | N의 값 | 0.65㎥ | 1.0㎥ | 1.5㎥ | 3.0㎥ | +| 점 토 질 | 연 질 | 30이하 | - | - | 0.25 | 0.40 | +| 토 사 | 경 질 | 30이상 | - | - | (0.25) | (0.40) | +| 자 갈 섞 인 | 연 질 | 30이하 | - | - | 0.30 | 0.45 | +| 모래질토사 | 경 질 | 30이상 | - | - | (0.30) | (0.45) | +| 암 반 | 연 질 연 질 보 통 질 경 질 최 경 질 | 40∼50 50∼60 | - - - - - | - - - - - | (0.25) (0.25) (0.25) (0.20) (0.15) | (0.40) (0.40) (0.40) (0.35) (0.30) | +| 자 갈 | 느 슨 한 것 다 져 진 것 | | 0.90 - | 0.90 - | 0.95 0.50 | 0.95 0.60 | + +[주] ① 모래 함유량 70% 이상을 모래질 토사 그 이하를 점토질 토사로 한다. + + - ② 자갈 함유량 80% 이상의 모래질 토사를 자갈로 한다. + - ③ ( )내는 쇄암 또는 발파후의 준설을 표시한다. + - ④ 중량급 또는 초중량급 버킷은 경질(N치 20이상)에서만 사용하며 준설토의 상태 및 현장조건에 따라선택할 수 있으며 k의 값은 실적치에 의하여 산출한다. + - 3. 1회 싸이클시간(cm) + +| 구 분 | 버킷용량(㎥) | | | | | | | | | | +|---|---|---|---|---|---|---|---|---|---|---| +| | 0.65 | 1.0 | 1.5 | 3.0 | 5.0 | 6.0 | 7.5 | 12.5 | 16.0 | 25.0 | +| 싸이클시간( 초) | 66 | 69 | 72 | 77 | 111 | 118 | 124 | 147 | 151 | 183 | + +[주] 본 품은 수심(평균수심) 10m깊이의 작업조건을 기준한 것이므로, 수심 1m 증감에 따라 2초씩 싸이클시간을 증감한다. + + - 4. 작업효율(E)E = E1× E2E1: 흙의 두께에 따른 효율E2: 해상조건에 따른 효율 + - 가. 흙의 두께에 따른 효율(E1) + +| 구 분 | 적당 | 약간 얇다 | 얇다 | 매우 얇다 | +|---|---|---|---|---| +| E 1 | 0.85 | 0.70 | 0.60 | 0.50 | + +흙의두께 해설 + +| 구 분 | 적용 사항 | +|---|---| +| 적당 | - 준설구간의 흙두께 또는 계획수심이 그래브(버킷)의 길이보다 깊은 경우 | +| 약간 얇다 | - 준설구간의 흙두께 또는 계획수심이 그래브(버킷)의 길이보다 50% 이상인 경우 | +| 얇다 | - 준설구간의 흙두께 또는 계획수심이 그래브(버킷)의 길이보다 25% 이상 ∼ 50% 미만인 경우 | +| 매우 얇다 | - 준설구간의 흙두께 또는 계획수심이 그래브(버킷)의 길이보다 25% 미만인 경우 | + +225제8장 건설기계 + + - 나. 해상조건에 따른 효율(E2)구 분보통약간 나쁘다나쁘다E20.950.900.80해상조건 해설 + +| 구 분 | 적용 사항 | +|---|---| +| 보통 | - 자연지형 또는 방파제 등으로 파랑 또는 너울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공사로, 조류, 조위차가 크지 않은 경우 | +| 약간 나쁘다 | - “보통”과 “나쁘다”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 | +| 나쁘다 | - 자연지형 또는 방파제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파랑 또는 너울의 영향을 받는 공사로, 조류, 조위차가 큰 경우 | + +8-2-31 쇄암선(중추식)('11년 보완)Q = ⋅d⋅S⋅Entp여기서Q : 시간당 작업능력(㎥/hr)d: 1층쇄암 깊이(m):(1m)S: 1본당 쇄암면적(㎡)E: 작업효율t: 쇄암선이 쇄암위치를 이동하는 소요시간 : 1분n: 1층의 쇄암깊이(d)를 쇄암하는데 필요한 낙추횟수P: 중추의 1분당 낙추횟수: (2회/ min) + + - 1. 1본당 쇄암면적(S) + +| 토 질 분 류 | 상 태 | 중추중량(ton) | | | | +|---|---|---|---|---|---| +| | | 10 | 20 | 30 | 52 | +| 자 갈 섞 인 토 사 | 경질 | 2.0 | 4.0 | 6.0 | 7.5 | +| 암 반 | 연질 중질 경질 | 2.5 2.5 2.0 | 5.0 5.0 4.0 | 7.0 7.0 6.0 | 8.7 8.7 7.5 | + + - 2. 1층 쇄암하는데 필요한 낙추횟수(n) + +| 토 질 분 류 | 상 태 | 쇄암장 (m) | 중추중량(ton) | | | | +|---|---|---|---|---|---|---| +| | | | 10 | 20 | 30 | 52 | +| 자 갈 섞 인 토 사 | 경질 | 1.0 | 2.9 | 3.9 | 4.5 | 5.1 | +| 암 반 | 연질 중질 경질 | 1.0 1.0 1.0 | 10.0 28.5 - | 9.0 22.9 - | 8.4 19.7 48.7 | 7.4 17.2 42.8 | + +226공통부문 + + - 3. 작업효율(E)‘[공통부문] 8-2-30 그래브 준설선 / 4. 작업효율(E)’를 따른다.8-2-32 이동식 임목파쇄기('07년 신설, '11년 보완) + - 1. 93.25㎾ + - 가. 작업량Q = 6.0 ㎥/hr[주] ① 생산능력 및 정산수량은 파쇄후 생산량(파쇄량)으로 한다. + - ② 장비의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동력은 발전기 250㎾ 기준으로 한다. + - ④ 작업보조인부 필요시 보통인부 2인을 별도 계상한다. + - ⑤ 임목파쇄기에 목재를 투입할 시, 굴착기(0.7㎥)에 부착용집게를 부착하여 투입하고 작업량은 임목파쇄기의작업량에 준한다. + - 나. 소모품 소모량 + +| 소 모 품 | 소 모 율 | 비 고 | +|---|---|---| +| 메 인 파 쇄 기 날 분 쇄 기 날 | 0.00125개/hr 0.005개/hr | 42개 | + + - 2. 354.35 ∼ 402.84㎾ + - 가. 작업량Q = q・K・S・EQ : 임목파쇄기의 시간당 파쇄능력(㎥/hr)q : 354.35㎾의 시간당 표준파쇄량(㎥/hr)K : 임목파쇄기의 규격별 능력계수S : 임목파쇄기의 스크린계수E : 작업효율[주] ① 생산능력은 파쇄후 생산량(파쇄량)으로 한다. + - ② 장비의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작업보조인부 필요시 보통인부 1인을 별도 계상한다. + - ④ 임목파쇄기에 목재를 투입할 시, 굴착기(0.8㎥)에 부착용집게를 부착하여 투입하고, 작업량은 임목파쇄기의작업량에 준한다. + - 나. 354.35㎾의 시간당 표준파쇄량(q) = 26㎥/hr + - 다. 규격별 능력계수(K) + +| 규 격 계 수 | 354.35㎾ | 402.84㎾ | +|---|---|---| +| K | 1.0 | 1.5 | + +227제8장 건설기계 + + - 라. 스크린계수(S) + +| 규 격 계 수 | 50㎜ | 75㎜ | 100㎜ | 125㎜ | +|---|---|---|---|---| +| S | 0.8 | 1.0 | 1.1 | 1.3 | + + - 마. 작업효율(E) + +| 규 격 계 수 | 불량 | 보통 | 양호 | +|---|---|---|---| +| E | 0.9 | 1.0 | 1.1 | + +※ 불량: 뿌리류 보통: 팔레트류 양호: 가지, 잡목류 + + - 바. 소모품 소모량 + +| 소 모 품 | 규 격 | 소 모 율 | 비 고 | +|---|---|---|---| +| 햄 머 | HD12/1:Bolt | 0.02개/hr | 20개 1조 | +| 햄 머 팁 | 78×74.5×41.5/1 Hole | 1개/hr | 20개 1조 | +| 스 크 린 | 6×8HL/1 | 0.005개/hr | 2개 1조 | + +8-2-33 하천골재채취선('05년 신설) + + - 1. 하천골재채취선 작업량Q = q⋅b⋅E여기서Q : 시간당 준설량(㎥/hr)q: 하천골재채취선 746㎾의 시간당 준설량(㎥/hr)b: 하천골재채취선의 출력(㎾)E: 작업효율 + - 2. 하천골재채취선 746㎾의 시간당 준설량(q표) + +| 구 분 | 상 태 | N치 | 100 | 150 | 200 | 300 | 400 | 500 | +|---|---|---|---|---|---|---|---|---| +| 모 래 질 토 사 | 연질 중질 경질 | 10이하 10∼20 20이상 | 340 305 270 | 340 305 270 | 340 305 270 | 340 300 265 | 335 295 260 | 330 285 250 | +| 자 갈 섞 인 | 연질 | 30이하 | 180 | 180 | 180 | 165 | 160 | 150 | +| 모 래 질 토 사 | 경질 | 30이상 | 150 | 150 | 145 | 140 | 130 | 120 | + + - 3. 작업효율(E) + +| 유 속 천후, 평면형상, 위치 등 | 느림 | 보통 | 빠름 | +|---|---|---|---| +| 보 통 | 0.93 | 0.79 | 0.68 | +| 약 간 나 쁘 다 | 0.88 | 0.77 | 0.64 | +| 나 쁘 다 | 0.78 | 0.68 | 0.56 | + +228공통부문 + + - 4. 배사관 소모율(시간당) + +| 구 분 | 자갈함유량(%) | 단위 | 소모율 | +|---|---|---|---| +| 모 래 질 토 사 | - | 개 | 1.7×10-4 | +| 자 갈 섞 인 모 래 질 토 사 | 20이하 | 개 | 4.6×10-4 | +| | 20이상 | 개 | 13.9×10-4 | + +[주] 배사관규격 12”(14”)×12m×12㎜ 기준8-3 기계손료8-3-1 [00]토공기계('19년 보완)(0101) 불도저(무한궤도)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0101-0007 | 7 | 12,000 | 1,250 | 0.9 | 0.7 | 0.1 | 750 | 583 | 478 | 1,811 | +| 0010 | 10 | 12,000 | 1,250 | 0.9 | 0.7 | 0.1 | 750 | 583 | 478 | 1,811 | +| 0012 | 12 | 12,000 | 1,250 | 0.9 | 0.7 | 0.1 | 750 | 583 | 478 | 1,811 | +| 0019 | 19 | 12,000 | 1,250 | 0.9 | 0.7 | 0.1 | 750 | 583 | 478 | 1,811 | +| 0032 | 32 | 12,000 | 1,250 | 0.9 | 0.7 | 0.1 | 750 | 583 | 478 | 1,811 | + +[주] ① 규격은 작업상태에서의 중량을 말한다. + + - ② 삽날(귀삽날 포함)은 운전경비에서 별도 계상한다.(0102) 불도저(타이어)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0102-0015 | 15 | 12,000 | 1,250 | 0.9 | 0.6 | 0.1 | 750 | 500 | 478 | 1,728 | +| 0028 | 28 | 12,000 | 1,250 | 0.9 | 0.6 | 0.1 | 750 | 500 | 478 | 1,728 | +| 0033 | 33 | 12,000 | 1,250 | 0.9 | 0.6 | 0.1 | 750 | 500 | 478 | 1,728 | + +[주] ① 규격은 작업상태에서의 중량을 말한다. + + - ② 삽날(귀삽날 포함), 타이어는 운전경비에서 별도 계상한다.(0103) 유압식 리퍼 + +| 분류번호 | 규격(ton) | 내용시간 | 시 간 당(10-7) | +|---|---|---|---| +| 0103-0016 | 16 | 12,000 | 795 | +| 0019 | 19 | 12,000 | 795 | +| 0023 | 23 | 12,000 | 795 | +| 0027 | 27 | 12,000 | 795 | +| 0032 | 32 | 12,000 | 795 | + +[주] ① 규격은 해당 불도저의 규격을 말한다. + + - ② 불도저의 부수물로서 사용된다.229제8장 건설기계(0121) 습지 불도저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0121-0004 | 4 | 12,000 | 1,250 | 0.9 | 0.7 | 0.1 | 750 | 583 | 478 | 1,811 | +| 0013 | 13 | 12,000 | 1,250 | 0.9 | 0.7 | 0.1 | 750 | 583 | 478 | 1,811 | + +[주] ① 규격은 작업상태에서의 중량을 말한다. + + - ② 삽날(귀삽날 포함)은 운전경비에서 별도 계상한다.(0201) 굴착기(무한궤도)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0201-0012 | 0.12 | 10,000 | 1,250 | 0.9 | 0.7 | 0.1 | 900 | 700 | 485 | 2,085 | +| 0020 | 0.2 | 10,000 | 1,250 | 0.9 | 0.7 | 0.1 | 900 | 700 | 485 | 2,085 | +| 0040 | 0.4 | 10,000 | 1,250 | 0.9 | 0.7 | 0.1 | 900 | 700 | 485 | 2,085 | +| 0060 | 0.6 | 10,000 | 1,250 | 0.9 | 0.7 | 0.1 | 900 | 700 | 485 | 2,085 | +| 0070 | 0.7 | 10,000 | 1,250 | 0.9 | 0.7 | 0.1 | 900 | 700 | 485 | 2,085 | +| 0080 | 0.8 | 10,000 | 1,250 | 0.9 | 0.7 | 0.1 | 900 | 700 | 485 | 2,085 | +| 0100 | 1.0 | 10,000 | 1,250 | 0.9 | 0.7 | 0.1 | 900 | 700 | 485 | 2,085 | +| 0120 | 1.2 | 10,000 | 1,250 | 0.9 | 0.7 | 0.1 | 900 | 700 | 485 | 2,085 | +| 0200 | 2.0 | 10,000 | 1,250 | 0.9 | 0.7 | 0.1 | 900 | 700 | 485 | 2,085 | + +(0211) 굴착기(타이어)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0211-0018 | 0.18 | 10,000 | 1,250 | 0.9 | 0.7 | 0.14 | 900 | 700 | 679 | 2,279 | +| 0060 | 0.6 | 10,000 | 1,250 | 0.9 | 0.7 | 0.14 | 900 | 700 | 679 | 2,279 | +| 0080 | 0.8 | 10,000 | 1,250 | 0.9 | 0.7 | 0.14 | 900 | 700 | 679 | 2,279 | +| 0100 | 1.0 | 10,000 | 1,250 | 0.9 | 0.7 | 0.14 | 900 | 700 | 679 | 2,279 | + +(0221) 습지굴착기(무한궤도)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0221-0040 | 0.4 | 10,000 | 1,250 | 0.9 | 0.7 | 0.1 | 900 | 700 | 485 | 2,085 | +| 0070 | 0.7 | 10,000 | 1,250 | 0.9 | 0.7 | 0.1 | 900 | 700 | 485 | 2,085 | + +230공통부문(0230) 대형 브레이커시 간 당(10-7)연간분류규격내용연간표준상각정비관리상각비정비비관리비번호(㎥)시간가동시간비율비율계비율계수계수계수0230-00020.23,0008900.90.850.13,0002,8337686,60100040.43,0008900.90.850.13,0002,8337686,60100060.63,0008900.90.850.13,0002,8337686,60100070.73,0008900.90.850.13,0002,8337686,60100080.83,0008900.90.850.13,0002,8337686,60100101.03,0008900.90.850.13,0002,8337686,601(0240) 유압식 진동콤팩터(굴착기 부착용)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0240-0007 | 0.7 | 6,000 | 890 | 0.9 | 0.6 | 0.1 | 1,500 | 1,000 | 693 | 3,193 | + +(0250) 압쇄기(펄버라이저)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0250-0080 | 0.8 | 3,000 | 890 | 0.9 | 0.85 | 0.1 | 3,000 | 2,833 | 768 | 6,601 | +| 0100 | 1.0 | 3,000 | 890 | 0.9 | 0.85 | 0.1 | 3,000 | 2,833 | 768 | 6,601 | + +[주] 규격은 해당 굴착기의 규격을 말한다.(0260) 트랜처('96년 신설)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0260-0355 | 3.55 | 3,600 | 540 | 0.9 | 1.15 | 0.1 | 2,500 | 3,194 | 1,144 | 6,838 | + +231제8장 건설기계(0301) 로더(무한궤도)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0301-0057 | 0.57 | 10,000 | 1,250 | 0.9 | 1.0 | 0.1 | 900 | 1,000 | 485 | 2,385 | +| 0076 | 0.76 | 10,000 | 1,250 | 0.9 | 1.0 | 0.1 | 900 | 1,000 | 485 | 2,385 | +| 0095 | 0.95 | 10,000 | 1,250 | 0.9 | 1.0 | 0.1 | 900 | 1,000 | 485 | 2,385 | +| 0115 | 1.15 | 10,000 | 1,250 | 0.9 | 1.0 | 0.1 | 900 | 1,000 | 485 | 2,385 | +| 0134 | 1.34 | 10,000 | 1,250 | 0.9 | 1.0 | 0.1 | 900 | 1,000 | 485 | 2,385 | +| 0153 | 1.53 | 10,000 | 1,250 | 0.9 | 1.0 | 0.1 | 900 | 1,000 | 485 | 2,385 | +| 0172 | 1.72 | 10,000 | 1,250 | 0.9 | 1.0 | 0.1 | 900 | 1,000 | 485 | 2,385 | +| 0287 | 2.87 | 10,000 | 1,250 | 0.9 | 1.0 | 0.1 | 900 | 1,000 | 485 | 2,385 | + +[주] ① 규격은 버킷용량을 말한다. + + - ② 삽날은 운전경비에서 별도 계상한다.(0302) 로더(타이어)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0302-0025 | 0.25 | 10,000 | 1,250 | 0.9 | 0.7 | 0.1 | 900 | 700 | 485 | 2,085 | +| 0057 | 0.57 | 10,000 | 1,250 | 0.9 | 0.7 | 0.1 | 900 | 700 | 485 | 2,085 | +| 0095 | 0.95 | 10,000 | 1,250 | 0.9 | 0.7 | 0.1 | 900 | 700 | 485 | 2,085 | +| 0134 | 1.34 | 10,000 | 1,250 | 0.9 | 0.7 | 0.1 | 900 | 700 | 485 | 2,085 | +| 0172 | 1.72 | 10,000 | 1,250 | 0.9 | 0.7 | 0.1 | 900 | 700 | 485 | 2,085 | +| 0229 | 2.29 | 10,000 | 1,250 | 0.9 | 0.7 | 0.1 | 900 | 700 | 485 | 2,085 | +| 0287 | 2.87 | 10,000 | 1,250 | 0.9 | 0.7 | 0.1 | 900 | 700 | 485 | 2,085 | +| 0350 | 3.50 | 10,000 | 1,250 | 0.9 | 0.7 | 0.1 | 900 | 700 | 485 | 2,085 | +| 0500 | 5.00 | 10,000 | 1,250 | 0.9 | 0.7 | 0.1 | 900 | 700 | 485 | 2,085 | + +[주] ① 규격은 버킷용량을 말한다. + + - ② 삽날, 타이어는 운전경비에서 별도 계상한다.(0406) 스크레이퍼(자주식)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0406-0054 | 5.4 | 12,000 | 1,250 | 0.9 | 0.7 | 0.1 | 750 | 583 | 478 | 1,811 | +| 0115 | 11.5 | 12,000 | 1,250 | 0.9 | 0.7 | 0.1 | 750 | 583 | 478 | 1,811 | +| 0161 | 16.1 | 12,000 | 1,250 | 0.9 | 0.7 | 0.1 | 750 | 583 | 478 | 1,811 | +| 0206 | 20.6 | 12,000 | 1,250 | 0.9 | 0.7 | 0.1 | 750 | 583 | 478 | 1,811 | + +[주] ① 규격은 적재함 용량을 말한다. + + - ② 삽날(귀삽날 포함), 타이어는 운전경비에서 별도 계상한다. + + 232공통부문(0407) 스크레이퍼(피견인식)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0407-0054 | 5.4 | 12,000 | 1,250 | 0.9 | 0.3 | 0.1 | 750 | 250 | 478 | 1,478 | +| 0092 | 9.2 | 12,000 | 1,250 | 0.9 | 0.3 | 0.1 | 750 | 250 | 478 | 1,478 | +| 0107 | 10.7 | 12,000 | 1,250 | 0.9 | 0.3 | 0.1 | 750 | 250 | 478 | 1,478 | +| 0161 | 16.1 | 12,000 | 1,250 | 0.9 | 0.3 | 0.1 | 750 | 250 | 478 | 1,478 | +| 0206 | 20.6 | 12,000 | 1,250 | 0.9 | 0.3 | 0.1 | 750 | 250 | 478 | 1,478 | + +[주] ① 규격은 적재함 용량을 말한다. + + - ② 삽날(귀삽날 포함), 타이어는 운전경비에서 별도 계상한다.(0502) 모터그레이더(일반용) + +| 분류 번호 | 규격 (m)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0502-0036 | 3.6 | 14,000 | 1,250 | 0.9 | 0.55 | 0.1 | 643 | 393 | 472 | 1,508 | + +[주] ① 규격은 삽의 폭을 말한다. + + - ② 삽날(귀삽날 포함), 타이어는 운전경비에서 별도 계상한다.(0503) 모터그레이더(사리도) ('11년 신설) + +| 분류 번호 | 규격 (m)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0503-0036 | 3.6 | 14,000 | 1,250 | 0.9 | 0.55 | 0.1 | 643 | 393 | 472 | 1,508 | + +(0602) 덤프트럭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0602-0025 | 2.5 | 7,500 | 1,250 | 0.9 | 0.8 | 0.14 | 1,200 | 1,067 | 700 | 2,967 | +| 0045 | 4.5 | 7,500 | 1,250 | 0.9 | 0.8 | 0.14 | 1,200 | 1,067 | 700 | 2,967 | +| 0060 | 6 | 7,500 | 1,250 | 0.9 | 0.8 | 0.14 | 1,200 | 1,067 | 700 | 2,967 | +| 0080 | 8 | 8,000 | 1,250 | 0.9 | 0.8 | 0.14 | 1,125 | 1,000 | 695 | 2,820 | +| 0105 | 10.5 | 10,000 | 1,250 | 0.9 | 0.7 | 0.14 | 900 | 700 | 679 | 2,279 | +| 0150 | 15 | 10,000 | 1,250 | 0.9 | 0.7 | 0.14 | 900 | 700 | 679 | 2,279 | +| 0200 | 20 | 10,000 | 1,250 | 0.9 | 0.65 | 0.14 | 900 | 650 | 679 | 2,229 | +| 0240 | 24 | 10,000 | 1,250 | 0.9 | 0.65 | 0.14 | 900 | 650 | 679 | 2,229 | +| 0320 | 32 | 10,000 | 1,250 | 0.9 | 0.65 | 0.14 | 900 | 650 | 679 | 2,229 | + +[주] ① 규격은 적재중량을 말한다. + + - ② 타이어는 운전경비에서 별도 계상한다.233제8장 건설기계(0610)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0610-0150 | 15톤용 | 8,000 | 1,250 | 0.9 | 0.85 | 0.1 | 1,125 | 1,063 | 496 | 2,684 | +| 0200 | 20톤용 | 8,000 | 1,250 | 0.9 | 0.85 | 0.1 | 1,125 | 1,063 | 496 | 2,684 | +| 0240 | 24톤용 | 8,000 | 1,250 | 0.9 | 0.85 | 0.1 | 1,125 | 1,063 | 496 | 2,684 | + +8-3-2 [10]다짐기계(1106) 머캐덤 롤러(자주식)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1106-0010 | 8∼10 | 12,000 | 1,070 | 0.9 | 0.6 | 0.1 | 750 | 500 | 552 | 1,802 | +| 0012 | 10∼12 | 12,000 | 1,070 | 0.9 | 0.6 | 0.1 | 750 | 500 | 552 | 1,802 | +| 0015 | 12∼15 | 12,000 | 1,070 | 0.9 | 0.6 | 0.1 | 750 | 500 | 552 | 1,802 | + +[주] 규격의 최소치는 자체중량, 최대치는 드럼에 중량을 추가한 때를 말한다.(1206) 탠덤롤러(자주식)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1206-0008 | 5∼8 | 12,000 | 890 | 0.9 | 0.55 | 0.1 | 750 | 458 | 655 | 1,863 | +| 0010 | 8∼10 | 12,000 | 890 | 0.9 | 0.55 | 0.1 | 750 | 458 | 655 | 1,863 | +| 0014 | 10∼14 | 12,000 | 890 | 0.9 | 0.55 | 0.1 | 750 | 458 | 655 | 1,863 | + +[주] 규격의 최소치는 자체중량, 최대치는 드럼에 중량을 추가한 때를 말한다.(1209) 탠덤롤러(진동 자주식)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1209-0001 | 1 | 9,000 | 1,250 | 0.9 | 0.6 | 0.1 | 1,000 | 667 | 490 | 2,157 | +| 0002 | 2 | 9,000 | 1,250 | 0.9 | 0.6 | 0.1 | 1,000 | 667 | 490 | 2,157 | +| 0004 | 4 | 9,000 | 1,250 | 0.9 | 0.6 | 0.1 | 1,000 | 667 | 490 | 2,157 | +| 0006 | 6 | 9,000 | 1,250 | 0.9 | 0.6 | 0.1 | 1,000 | 667 | 490 | 2,157 | +| 0007 | 7 | 9,000 | 1,250 | 0.9 | 0.6 | 0.1 | 1,000 | 667 | 490 | 2,157 | +| 0008 | 8 | 9,000 | 1,250 | 0.9 | 0.6 | 0.1 | 1,000 | 667 | 490 | 2,157 | +| 0013 | 13 | 9,000 | 1,250 | 0.9 | 0.6 | 0.1 | 1,000 | 667 | 490 | 2,157 | + +234공통부문(1305)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1305-0007 | 0.7 | 7,000 | 890 | 0.9 | 0.6 | 0.1 | 1,286 | 857 | 682 | 2,825 | + +(1306) 진동롤러(자주식)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1306-0025 | 2.5 | 7,000 | 890 | 0.9 | 0.6 | 0.1 | 1,286 | 857 | 682 | 2,825 | +| 0044 | 4.4 | 7,000 | 890 | 0.9 | 0.6 | 0.1 | 1,286 | 857 | 682 | 2,825 | +| 0060 | 6 | 7,000 | 890 | 0.9 | 0.6 | 0.1 | 1,286 | 857 | 682 | 2,825 | +| 0100 | 10 | 7,000 | 890 | 0.9 | 0.6 | 0.1 | 1,286 | 857 | 682 | 2,825 | +| 0120 | 12 | 7,000 | 890 | 0.9 | 0.6 | 0.1 | 1,286 | 857 | 682 | 2,825 | + +(1406) 타이어 롤러(자주식)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1406-0008 | 5∼8 | 10,800 | 1,070 | 0.9 | 0.6 | 0.1 | 833 | 556 | 556 | 1,945 | +| 0015 | 8∼15 | 10,800 | 1,070 | 0.9 | 0.6 | 0.1 | 833 | 556 | 556 | 1,945 | +| 0025 | 15∼25 | 10,800 | 1,070 | 0.9 | 0.6 | 0.1 | 833 | 556 | 556 | 1,945 | + +[주] ① 손료는 타이어 경비가 포함된 것이다. + + - ② 규격의 최소치는 자체중량을 말하며 최대치는 작업시 모래 등 하중을 추가한 중량을 말한다.(1506) 양족식 롤러(자주식)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1506-0011 | 11 | 10,500 | 1,250 | 0.9 | 0.6 | 0.1 | 857 | 571 | 483 | 1,911 | +| 0012 | 12 | 10,500 | 1,250 | 0.9 | 0.6 | 0.1 | 857 | 571 | 483 | 1,911 | +| 0015 | 15 | 10,500 | 1,250 | 0.9 | 0.6 | 0.1 | 857 | 571 | 483 | 1,911 | +| 0019 | 19 | 10,500 | 1,250 | 0.9 | 0.6 | 0.1 | 857 | 571 | 483 | 1,911 | +| 0025 | 25 | 10,500 | 1,250 | 0.9 | 0.6 | 0.1 | 857 | 571 | 483 | 1,911 | +| 0030 | 30 | 10,500 | 1,250 | 0.9 | 0.6 | 0.1 | 857 | 571 | 483 | 1,911 | +| 0032 | 32 | 10,500 | 1,250 | 0.9 | 0.6 | 0.1 | 857 | 571 | 483 | 1,911 | +| 0037 | 37 | 10,500 | 1,250 | 0.9 | 0.6 | 0.1 | 857 | 571 | 483 | 1,911 | + +[주] 규격은 자체중량을 말한다.235제8장 건설기계(1630) 래 머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1630-0080 | 80 | 5,000 | 890 | 0.9 | 0.6 | 0.1 | 1,800 | 1,200 | 708 | 3,708 | + +(1730) 플레이트 콤팩터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1730-0015 | 1.5 | 5,000 | 890 | 0.9 | 0.6 | 0.1 | 1,800 | 1,200 | 708 | 3,708 | + +[주] ① 원동기(전동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② 규격은 전압력(Impacting Force)을 말한다.8-3-3 [20]운반 및 하역기계(2101) 크레인(무한궤도)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2101-0010 0015 0020 0025 0030 0035 0040 0050 0070 0080 0100 0150 0220 0280 0300 | 10 (0.29) 15 (0.38) 20 (0.57) 25 (0.76) 30 (1.15) 35 (1.33) 40 (1.53) 50 (1.91) 70 (2.29) 80 (2.68) 100 150 220 280 300 | 11,200 12,800 12,800 12,800 12,800 12,800 14,000 14,000 14,000 14,000 14,000 14,000 14,000 14,000 14,000 | 1,430 1,430 1,430 1,430 1,430 1,43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 0.65 0.65 0.65 0.65 0.65 0.65 0.75 0.75 0.75 0.75 0.75 0.75 0.88 0.88 0.88 |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 804 703 703 703 703 703 643 643 643 643 643 643 643 643 643 | 580 508 508 508 508 508 536 536 536 536 536 536 629 629 629 | 425 420 420 420 420 420 472 472 472 472 472 472 472 472 472 | 1,809 1,631 1,631 1,631 1,631 1,631 1,651 1,651 1,651 1,651 1,651 1,651 1,744 1,744 1,744 | + +236공통부문[주] ① 규격은 표준붐을 사용하였을 때 최대인양 하중을 말하며, ( )내는 버킷용량을 ㎥로 표시한 것이다. + + - ② 위의 표는 기중기 작업상태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2104) 크레인(타이어)('21년 보완)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2104-0010 | 10 | 8,400 | 1,250 | 0.9 | 0.45 | 0.14 | 1,071 | 536 | 691 | 2,298 | +| 0015 | 15 | 8,400 | 1,250 | 0.9 | 0.45 | 0.14 | 1,071 | 536 | 691 | 2,298 | +| 0020 | 20 | 8,400 | 1,250 | 0.9 | 0.45 | 0.14 | 1,071 | 536 | 691 | 2,298 | +| 0025 | 25 | 9,800 | 1,250 | 0.9 | 0.45 | 0.14 | 918 | 459 | 680 | 2,057 | +| 0030 | 30 | 12,600 | 1,250 | 0.9 | 0.45 | 0.14 | 714 | 357 | 666 | 1,737 | +| 0035 | 35 | 12,600 | 1,250 | 0.9 | 0.45 | 0.14 | 714 | 357 | 666 | 1,737 | +| 0040 | 40 | 12,600 | 1,250 | 0.9 | 0.45 | 0.14 | 714 | 357 | 666 | 1,737 | +| 0045 | 45 | 12,600 | 1,250 | 0.9 | 0.45 | 0.14 | 714 | 357 | 666 | 1,737 | +| 0050 | 50 | 12,600 | 1,250 | 0.9 | 0.45 | 0.14 | 714 | 357 | 666 | 1,737 | +| 0060 | 60 | 14,000 | 1,250 | 0.9 | 0.45 | 0.14 | 643 | 321 | 661 | 1,625 | +| 0070 | 70 | 14,000 | 1,250 | 0.9 | 0.45 | 0.14 | 643 | 321 | 661 | 1,625 | +| 0080 | 80 | 14,000 | 1,250 | 0.9 | 0.45 | 0.14 | 643 | 321 | 661 | 1,625 | +| 0100 | 100 | 14,000 | 1,250 | 0.9 | 0.45 | 0.14 | 643 | 321 | 661 | 1,625 | +| 0130 | 130 | 14,000 | 1,250 | 0.9 | 0.50 | 0.14 | 643 | 357 | 661 | 1,661 | +| 0160 | 160 | 14,000 | 1,250 | 0.9 | 0.50 | 0.14 | 643 | 357 | 661 | 1,661 | +| 0200 | 200 | 14,000 | 1,250 | 0.9 | 0.50 | 0.14 | 643 | 357 | 661 | 1,661 | +| 0220 | 220 | 14,000 | 1,250 | 0.9 | 0.50 | 0.14 | 643 | 357 | 661 | 1,661 | +| 0250 | 250 | 14,000 | 1,250 | 0.9 | 0.50 | 0.14 | 643 | 357 | 661 | 1,661 | +| 0300 | 300 | 14,000 | 1,250 | 0.9 | 0.50 | 0.14 | 643 | 357 | 661 | 1,661 | + +[주] ① 규격은 표준붐을 사용하였을 때의 최대인양 하중을 말한다. + + - ② 위의 표는 기중기 작업상태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③ 타이어는 운전경비에서 별도 계상한다.(2105) 트럭탑재형 크레인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2105-0002 | 2 | 7,000 | 890 | 0.9 | 0.25 | 0.14 | 1,286 | 357 | 955 | 2,598 | +| 0003 | 3 | 7,000 | 890 | 0.9 | 0.25 | 0.14 | 1,286 | 357 | 955 | 2,598 | +| 0005 | 5 | 7,000 | 890 | 0.9 | 0.25 | 0.14 | 1,286 | 357 | 955 | 2,598 | +| 0010 | 10 | 7,000 | 890 | 0.9 | 0.25 | 0.14 | 1,286 | 357 | 955 | 2,598 | +| 0015 | 15 | 7,000 | 890 | 0.9 | 0.25 | 0.14 | 1,286 | 357 | 955 | 2,598 | +| 0018 | 18 | 7,000 | 890 | 0.9 | 0.25 | 0.14 | 1,286 | 357 | 955 | 2,598 | + +237제8장 건설기계(2106) 고소작업차('20년 신설)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2106-0002 | 2 | 7,000 | 890 | 0.9 | 0.25 | 0.14 | 1,286 | 357 | 955 | 2,598 | +| 0003 | 3 | 7,000 | 890 | 0.9 | 0.25 | 0.14 | 1,286 | 357 | 955 | 2,598 | +| 0005 | 5 | 7,000 | 890 | 0.9 | 0.25 | 0.14 | 1,286 | 357 | 955 | 2,598 | + +(2107) 터널용고소작업차('20년 신설)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2107-0005 | 0.5 | 7,000 | 890 | 0.9 | 0.25 | 0.14 | 1,286 | 357 | 955 | 2,598 | + +(2115) 리더(LEADER; 고정형) + +| 분류 번호 | 규격 (m)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2115-0024 | 24 | 14,000 | 1,250 | 0.9 | 0.9 | 0.1 | 643 | 643 | 472 | 1,758 | +| 0031 | 31 | 14,000 | 1,250 | 0.9 | 0.9 | 0.1 | 643 | 643 | 472 | 1,758 | +| 0036 | 36 | 14,000 | 1,250 | 0.9 | 0.9 | 0.1 | 643 | 643 | 472 | 1,758 | + +(2116) 리더(LEADER; 회전형) + +| 분류 번호 | 규격 (m)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2116-0031 | 31 | 14,000 | 1,250 | 0.9 | 0.9 | 0.1 | 643 | 643 | 472 | 1,758 | +| 0036 | 36 | 14,000 | 1,250 | 0.9 | 0.9 | 0.1 | 643 | 643 | 472 | 1,758 | + +(2117) 케이싱(CASING) + +| 분류 번호 | 규격 (m)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2117-0022 | 22 | 2,800 | 1,250 | 0.9 | 0.9 | 0.1 | 3,214 | 3,214 | 601 | 7,029 | +| 0027 | 27 | 2,800 | 1,250 | 0.9 | 0.9 | 0.1 | 3,214 | 3,214 | 601 | 7,029 | + +(2118) 스킵버킷(SKIP BUCKET)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2118-0010 | 10 | 14,000 | 1,250 | 0.9 | 0.9 | 0.1 | 643 | 643 | 472 | 1,758 | + +238공통부문(2208) 타워크레인 + +| 분류 번호 | 규격 (m×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2208-5008 | 50×8 | 12,000 | 1,780 | 0.9 | 0.25 | 0.1 | 750 | 208 | 346 | 1,304 | +| 5010 | 50×10 | 12,000 | 1,780 | 0.9 | 0.25 | 0.1 | 750 | 208 | 346 | 1,304 | +| 5012 | 50×12 | 12,000 | 1,780 | 0.9 | 0.25 | 0.1 | 750 | 208 | 346 | 1,304 | +| 5016 | 50×16 | 12,000 | 1,780 | 0.9 | 0.25 | 0.1 | 750 | 208 | 346 | 1,304 | +| 5020 | 50×20 | 12,000 | 1,780 | 0.9 | 0.25 | 0.1 | 750 | 208 | 346 | 1,304 | + +[주] ① 규격은 작업반경(m)×권상능력(ton)을 말한다. + + - ② 부수물과 조립볼트는 별도로 계상한다. + - ③ 권상용 와이어 소모는 1set(18㎜×120m)를 기준으로 하여 시간당 소모율을 0.003으로 계상한다.(2210) 건설용리프트(인화물용) + +| 분류 번호 | 규격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2210-0145 | 1×45 | 10,000 | 1,780 | 0.9 | 0.5 | 0.1 | 900 | 500 | 354 | 1,754 | + +[주] ① 규격은 권상능력(ton)×작업높이(m)를 말한다. + + - ② 산업안전보건법 검사규정에 의한 검사합격품에 적용한다. + - ③ 동력은 7.5㎾×2대로 한다.(2330) 디젤 기관차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2330-0005 | 5 | 10,000 | 890 | 0.9 | 0.75 | 0.1 | 900 | 750 | 663 | 2,313 | +| 0007 | 7 | 10,000 | 890 | 0.9 | 0.75 | 0.1 | 900 | 750 | 663 | 2,313 | + +(2402) 경운기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2402-0001 | 1,000 | 5,000 | 890 | 0.9 | 0.5 | 0.1 | 1,800 | 1,000 | 708 | 3,508 | + +(2502) 지게차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2502-0020 | 2.0 | 10,500 | 1,340 | 0.9 | 0.2 | 0.1 | 857 | 190 | 453 | 1,500 | +| 0025 | 2.5 | 10,500 | 1,340 | 0.9 | 0.2 | 0.1 | 857 | 190 | 453 | 1,500 | +| 0035 | 3.5 | 10,500 | 1,340 | 0.9 | 0.2 | 0.1 | 857 | 190 | 453 | 1,500 | +| 0050 | 5.0 | 10,500 | 1,340 | 0.9 | 0.2 | 0.1 | 857 | 190 | 453 | 1,500 | +| 0075 | 7.5 | 10,500 | 1,340 | 0.9 | 0.2 | 0.1 | 857 | 190 | 453 | 1,500 | + +[주] 타이어는 운전경비에서 별도 계상한다.239제8장 건설기계(2602) 트랙터(타이어)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2602-0015 | 1.5 | 9,000 | 1,340 | 0.9 | 0.5 | 0.1 | 1,000 | 556 | 460 | 2,016 | +| 0025 | 2.5 | 9,000 | 1,340 | 0.9 | 0.5 | 0.1 | 1,000 | 556 | 460 | 2,016 | +| 0035 | 3.5 | 9,000 | 1,340 | 0.9 | 0.5 | 0.1 | 1,000 | 556 | 460 | 2,016 | +| 0045 | 4.5 | 9,000 | 1,340 | 0.9 | 0.5 | 0.1 | 1,000 | 556 | 460 | 2,016 | + +[주] 타이어는 운전경비에서 별도 계상한다.(2702)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11년 보완)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2702-0020 | 20 | 7,000 | 1,250 | 0.9 | 0.55 | 0.1 | 1,286 | 786 | 504 | 2,576 | +| 0030 | 30 | 7,000 | 1,250 | 0.9 | 0.55 | 0.1 | 1,286 | 786 | 504 | 2,576 | +| 0040 | 40 | 7,000 | 1,250 | 0.9 | 0.55 | 0.1 | 1,286 | 786 | 504 | 2,576 | +| 0060 | 60 | 7,000 | 1,250 | 0.9 | 0.55 | 0.1 | 1,286 | 786 | 504 | 2,576 | + +[주] 타이어는 운전경비에서 별도 계상한다.8-3-4 [30]포장기계(3108)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 +| 분류 번호 | 규격 (ton/hr)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3108-0040 0060 0080 0100 0120 | 40t (80㎾) 60t (120㎾) 80t (160㎾) 100t (200㎾) 120t (240㎾) | 9,000 11,000 11,000 11,000 11,000 | 890 890 890 890 890 | 0.9 0.9 0.9 0.9 0.9 | 0.75 0.75 0.75 0.75 0.75 | 0.1 0.1 0.1 0.1 0.1 | 1,000 818 818 818 818 | 833 682 682 682 682 | 668 659 659 659 659 | 2,501 2,159 2,159 2,159 2,159 | + +[주] ① 원동기(전동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정치식을 말하며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② 자동기록장치 등의 부착이 필요할 때는 이에 상당한 경비를 별도 계상한다. + + 240공통부문(3201) 아스팔트 피니셔 + +| 분류 번호 | 규격 (m)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3201-0001 | 1.7 | 8,000 | 890 | 0.9 | 0.45 | 0.1 | 1,125 | 563 | 674 | 2,362 | +| -0003 | 3 | 8,000 | 890 | 0.9 | 0.45 | 0.1 | 1,125 | 563 | 674 | 2,362 | + +(3302)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 + +| 분류 번호 | 규격 (ℓ)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3302-0030 | 3,000 | 8,000 | 890 | 0.9 | 0.4 | 0.14 | 1,125 | 500 | 944 | 2,569 | +| 0038 | 3,800 | 8,000 | 890 | 0.9 | 0.4 | 0.14 | 1,125 | 500 | 944 | 2,569 | +| 0047 | 4,700 | 8,000 | 890 | 0.9 | 0.4 | 0.14 | 1,125 | 500 | 944 | 2,569 | +| 0057 | 5,700 | 8,000 | 890 | 0.9 | 0.4 | 0.14 | 1,125 | 500 | 944 | 2,569 | + +[주] ① 규격은 아스팔트 탱크의 용량을 말한다. + + - ② 자주식을 말하며 타이어는 운전경비에서 별도 계상한다.(3430)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 +| 분류 번호 | 규격 (ℓ)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3430-0300 | 300 | 8,000 | 890 | 0.9 | 0.6 | 0.1 | 1,125 | 750 | 674 | 2,549 | +| 0400 | 400 | 8,000 | 890 | 0.9 | 0.6 | 0.1 | 1,125 | 750 | 674 | 2,549 | + +[주] ① 규격은 아스팔트 탱크의 용량을 말한다. + + - ② 수동 견인식이다.(3450) 현장가열 표층재생기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3450-0642 | 479 | 5,250 | 670 | 0.9 | 0.35 | 0.1 | 1,714 | 667 | 907 | 3,288 | + +(3530) 스테이빌라이저(안정기)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3530-0015 | 1.5m(3.7) | 9,000 | 890 | 0.9 | 0.45 | 0.1 | 1,000 | 500 | 668 | 2,168 | +| 0036 | 3.6m(9.0) | 9,000 | 890 | 0.9 | 0.45 | 0.1 | 1,000 | 500 | 668 | 2,168 | + +[주] 자주식으로 타이어는 별도 계상한다.241제8장 건설기계(3601) 콘크리트 피니셔(포장용)('20년 보완)시 간 당(10-7)연간분류규격내용연간표준상각정비관리상각비정비비관리비번호(㎾)시간가동시간비율비율계비율계수계수계수3601-010274.68,0008900.90.40.11,1255006742,2990202 160.48,0008900.90.40.11,1255006742,2990204 186.58,0008900.90.40.11,1255006742,2990302 224.08,0008900.90.40.11,1255006742,2990402 299.98,0008900.90.40.11,1255006742,299(3611) 콘크리트 피니셔(중앙분리대용)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3611-0142 | 105.9 | 8,000 | 890 | 0.9 | 0.5 | 0.1 | 1,125 | 625 | 674 | 2,424 | + +(3701) 콘크리트 스프레더 + +| 분류 번호 | 규격 (m)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3701-0200 | 7.95 | 8,000 | 890 | 0.9 | 0.5 | 0.1 | 1,125 | 625 | 674 | 2,424 | + +(3801) 콘크리트 조면 마무리기 + +| 분류 번호 | 규격 (m)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3801-0795 | 7.95 | 8,000 | 890 | 0.9 | 0.5 | 0.1 | 1,125 | 625 | 674 | 2,424 | +| 0120 | 12.0 | 8,000 | 890 | 0.9 | 0.5 | 0.1 | 1,125 | 625 | 674 | 2,424 | + +(3805) 콘크리트 롤러페이버('08년 신설) + +| 분류 번호 | 규격 (m)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3805-0120 | 12.0 | 8,000 | 890 | 0.9 | 0.5 | 0.1 | 1,125 | 625 | 674 | 2,424 | + +242공통부문(3901) 슬러리실 기계 + +| 분류 번호 | 규격 (m)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3901-0300 | 3.0~ 3.8 | 8,000 | 890 | 0.9 | 0.35 | 0.1 | 1,125 | 438 | 674 | 2,237 | + +8-3-5 [40]콘크리트기계(4108) 콘크리트 배치플랜트 + +| 분류 번호 | 규격 (㎥/hr)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4108-0060 0090 0120 0150 0180 0210 | 60 (96㎾) 90 (144㎾) 120 (160㎾) 150 (177㎾) 180 (213㎾) 210 (233㎾) |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 890 890 890 890 890 890 | 0.9 0.9 0.9 0.9 0.9 0.9 | 0.65 0.65 0.65 0.65 0.65 0.65 | 0.1 0.1 0.1 0.1 0.1 0.1 | 818 818 818 818 818 818 | 591 591 591 591 591 591 | 659 659 659 659 659 659 | 2,068 2,068 2,068 2,068 2,068 2,068 | + +[주] ① 원동기(전동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진동식을 말하며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② ( )숫자는 전동기 동력(㎾)을 나타낸다.(4115) 사일로(SILO) + +| 분류 번호 | 규격 (㎥/hr)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4115-0100 0150 0200 0300 | 100 (7.0㎾) 150 (7.0㎾) 200 (7.7㎾) 300 (7.7㎾) | 10,000 10,000 10,000 10,000 | 890 890 890 890 | 0.9 0.9 0.9 0.9 | 0.3 0.3 0.3 0.3 | 0.1 0.1 0.1 0.1 | 900 900 900 900 | 300 300 300 300 | 663 663 663 663 | 1,863 1,863 1,863 1,863 | + +[주] ① 스크류컨베이어, 시멘트 압송관 등 사일로 운영에 필요한 부대설비가 포함된 것이다. + + - ② ( ) 숫자는 전동기 동력(㎾)을 나타낸다.243제8장 건설기계(4205) 콘크리트 믹서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4205-0010 | 0.10 | 7,000 | 890 | 0.9 | 0.75 | 0.1 | 1,286 | 1,071 | 682 | 3,039 | +| 0017 | 0.17 | 7,000 | 890 | 0.9 | 0.75 | 0.1 | 1,286 | 1,071 | 682 | 3,039 | +| 0020 | 0.20 | 7,000 | 890 | 0.9 | 0.75 | 0.1 | 1,286 | 1,071 | 682 | 3,039 | +| 0030 | 0.30 | 7,000 | 890 | 0.9 | 0.75 | 0.1 | 1,286 | 1,071 | 682 | 3,039 | +| 0040 | 0.40 | 7,000 | 890 | 0.9 | 0.75 | 0.1 | 1,286 | 1,071 | 682 | 3,039 | +| 0045 | 0.45 | 7,000 | 890 | 0.9 | 0.75 | 0.1 | 1,286 | 1,071 | 682 | 3,039 | + +[주] ① 동력이 포함되어 있다. + + - ② 손료는 타이어 경비가 포함된 것이다.(4304) 콘크리트 믹서트럭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4304-0060 | 6.0 | 7,000 | 890 | 0.9 | 0.5 | 0.14 | 1,286 | 714 | 955 | 2,955 | +| 0061 | 6.0(L) | 7,000 | 890 | 0.9 | 0.5 | 0.14 | 1,286 | 714 | 955 | 2,955 | + +[주] ① (L)은 저슬럼프형 믹서트럭이다. + + - ② 규격은 1회 운반경비에서 별도로 계상한다. + - ③ 타이어는 운전경비에서 별도로 계상한다.(4430)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4430-0400 | 320~ 400 | 2,250 | 670 | 0.9 | 0.3 | 0.1 | 4,000 | 1,333 | 1,021 | 6,354 | + +(4504) 콘크리트 펌프차 + +| 분류 번호 | 규격 (m) [㎥/hr]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4504-0021 0028 0032 0036 | 21 [65∼75] 28 [65∼75] 32 [80∼95] 36 [80∼95] | 8,400 8,400 8,400 8,400 | 1,070 1,070 1,070 1,070 | 0.9 0.9 0.9 0.9 | 0.65 0.65 0.65 0.65 | 0.14 0.14 0.14 0.14 | 1,071 1,071 1,071 1,071 | 774 774 774 774 | 795 795 795 795 | 2,640 2,640 2,640 2,640 | + +→244공통부문 + +| 분류 번호 | 규격 (m) [㎥/hr]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0041 0043 0047 0052 | 41 [80∼95] 43 [80∼95] 47 [80∼95] 52 [80∼95] | 8,400 8,400 8,400 8,400 | 1,070 1,070 1,070 1,070 | 0.9 0.9 0.9 0.9 | 0.65 0.65 0.65 0.65 | 0.14 0.14 0.14 0.14 | 1,071 1,071 1,071 1,071 | 774 774 774 774 | 795 795 795 795 | 2,640 2,640 2,640 2,640 | + +[주] 시간당 토출량[㎥/hr]은 헤드쪽 기준이다.(4505) 콘크리트 펌프 + +| 분류 번호 | 규격 (㎥/hr)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4505-0015 4505-0026 | 12∼15 (22㎾) 20∼26 (30㎾) | 6,000 6,000 | 890 890 | 0.9 0.9 | 0.5 0.5 | 0.1 0.1 | 1,500 1,500 | 833 833 | 693 693 | 3,026 3,026 | + +[주] 동력과 파이프는 별도 계상한다.(4506) 초고압펌프 + +| 분류 번호 | 규격 (㎏/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4506-0200 | 200 | 6,000 | 890 | 0.9 | 0.5 | 0.1 | 1,500 | 833 | 693 | 3,026 | +| 0400 | 400 | 6,000 | 890 | 0.9 | 0.5 | 0.1 | 1,500 | 833 | 693 | 3,026 | + +(4611) 콘크리트 진동기 + +| 분류 번호 | 규격 (m/m)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4611-0075 0350 | 전기식 플렉시블형 ø45(0.75㎾) 엔진식 플렉시블형 ø45(2.6㎾) | 3,000 3,000 | 890 890 | 0.9 0.9 | 0.35 0.4 | 0.1 0.1 | 3,000 3,000 | 1,167 1,333 | 768 768 | 4,935 5,101 | + +245제8장 건설기계8-3-6 [50]골재생산기계 등(5105) 크러셔(이동식) ('11년 보완) + +| 분류 번호 | 규격 (ton/hr)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5105-0050 | 50(93) | 9,000 | 890 | 0.9 | 0.85 | 0.1 | 1,000 | 944 | 668 | 2,612 | +| 0100 | 100(155) | 9,000 | 890 | 0.9 | 0.85 | 0.1 | 1,000 | 944 | 668 | 2,612 | +| 0150 | 150(260) | 9,000 | 890 | 0.9 | 0.85 | 0.1 | 1,000 | 944 | 668 | 2,612 | +| 0200 | 200(326) | 9,000 | 890 | 0.9 | 0.85 | 0.1 | 1,000 | 944 | 668 | 2,612 | + +[주] ① 죠, 콘, 스크린, 벨트컨베이어, 피더의 소모품비와 용접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 + - ② 손료에는 타이어 경비가 포함된 것이다. + - ③ 전동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5111) 벨트 컨베이어 + +| 분류 번호 | 규격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5111-0040 0050 0060 0076 0091 | 40.64㎝× 15.24㎝ 3.73㎾ 45.72㎝× 15.24㎝ 5.60㎾ 60.96㎝× 15.24㎝ 7.46㎾ 76.20㎝× 15.24㎝ 11.19㎾ 91.44㎝× 15.24㎝ 14.92㎾ | 7,000 7,000 7,000 7,000 7,000 | 890 890 890 890 890 | 0.9 0.9 0.9 0.9 0.9 | 0.25 0.25 0.25 0.25 0.25 | 0.1 0.1 0.1 0.1 0.1 | 1,286 1,286 1,286 1,286 1,286 | 357 357 357 357 357 | 682 682 682 682 682 | 2,325 2,325 2,325 2,325 2,325 | + +[주] ① 규격의 앞 숫자는 벨트의 폭, 뒤 숫자는 컨베이어의 길이를 각각 표시한다. + + - ② 동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 계상한다.(5112) 에이프런 피더 + +| 분류 번호 | 규격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5112-0001 | 76.20㎝× 243.84㎝ 2.24㎾ | 12,000 | 890 | 0.9 | 0.4 | 0.1 | 750 | 333 | 655 | 1,738 | + +→246공통부문 + +| 분류 번호 | 규격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0002 0003 0004 0005 | 91.44㎝× 243.84㎝ 3.73㎾ 91.44㎝× 365.76㎝ 3.73㎾ 106.68㎝× 304.86㎝ 7.46㎾ 106.68㎝× 426.72㎝ 7.46㎾ | 12,000 12,000 12,000 12,000 | 890 890 890 890 | 0.9 0.9 0.9 0.9 | 0.4 0.4 0.4 0.4 | 0.1 0.1 0.1 0.1 | 750 750 750 750 | 333 333 333 333 | 655 655 655 655 | 1,738 1,738 1,738 1,738 | + +[주] ① 규격의 앞 숫자는 피더의 폭, 뒤 숫자는 피더의 길이를 각각 표시한다. + + - ② 동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 계상한다.(5113) 죠 크러셔 + +| 분류 번호 | 규격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5113-0001 0002 0003 0004 0005 0006 0007 | 25.4㎝× 40.64㎝ 18.65㎾ 25.4㎝× 50.8㎝ 22.38㎾ 25.4㎝× 60.96㎝ 29.84㎾ 25.4㎝× 91.44㎝ 44.76㎾ 45.72㎝× 60.90㎝ 55.95㎾ 45.72㎝× 91.44㎝ 82.06㎾ 50.8㎝× 91.44㎝ 104.44㎾ |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 890 890 890 890 890 890 890 | 0.9 0.9 0.9 0.9 0.9 0.9 0.9 | 0.85 0.85 0.85 0.85 0.85 0.85 0.85 | 0.1 0.1 0.1 0.1 0.1 0.1 0.1 | 750 750 750 750 750 750 750 | 708 708 708 708 708 708 708 | 655 655 655 655 655 655 655 | 2,113 2,113 2,113 2,113 2,113 2,113 2,113 | + +→247제8장 건설기계 + +| 분류 번호 | 규격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0008 0009 0010 0011 | 63.5㎝× 101.6㎝ 111.90㎾ 76.2㎝× 101.6㎝ 141.74㎾ 76.2㎝× 106.68㎝ 141.74㎾ 106.68㎝× 121.92㎝ 231.26㎾ | 12,000 12,000 12,000 12,000 | 890 890 890 890 | 0.9 0.9 0.9 0.9 | 0.85 0.85 0.85 0.85 | 0.1 0.1 0.1 0.1 | 750 750 750 750 | 708 708 708 708 | 655 655 655 655 | 2,113 2,113 2,113 2,113 | + +[주] ① 동력, 벨트컨베이어, 에이프런 피더 등은 별도로 계상한다. + + - ② 정비비에는 죠의 교환 및 용접비용이 포함되어 있다.(5114) 롤 크러셔 + +| 분류 번호 | 규격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5114-0001 0002 0003 0004 0005 0006 0007 0008 | 40.64㎝× 40.64㎝ 44.76㎾ 60.96㎝× 40.64㎝ 55.95㎾ 76.2㎝× 45.72㎝ 111.90㎾ 76.2㎝× 63.5㎝ 130.55㎾ 76.2㎝× 76.2㎝ 223.80㎾ 101.6㎝× 66.04㎝ 149.20㎾ 104.14㎝× 76.2㎝ 223.80㎾ 139.7㎝× 76.2㎝ 242.45㎾ |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 890 890 890 890 890 890 890 890 | 0.9 0.9 0.9 0.9 0.9 0.9 0.9 0.9 | 0.85 0.85 0.85 0.85 0.85 0.85 0.85 0.85 | 0.1 0.1 0.1 0.1 0.1 0.1 0.1 0.1 | 750 750 750 750 750 750 750 750 | 708 708 708 708 708 708 708 708 | 655 655 655 655 655 655 655 655 | 2,113 2,113 2,113 2,113 2,113 2,113 2,113 2,113 | + +248공통부문[주] ① 동력, 벨트컨베이어 등은 별도로 계상한다. + + - ② 롤의 교환 및 용접비용은 정비비에 포함되어 있다.(5115) 콘 크러셔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5115-0030 0055 0075 0095 | 60.96 (22㎾) 91.44 (40.5㎾) 121.92 (55㎾) 125.94 (70㎾) | 12,000 12,000 12,000 12,000 | 890 890 890 890 | 0.9 0.9 0.9 0.9 | 0.7 0.7 0.7 0.7 | 0.1 0.1 0.1 0.1 | 750 750 750 750 | 583 583 583 583 | 655 655 655 655 | 1,988 1,988 1,988 1,988 | + +[주] 동력, 벨트컨베이어 등은 별도로 계상한다.(5116) 스크린(2단식) + +| 분류 번호 | 규격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5116-0001 0002 0003 0004 0005 0006 0007 0008 | 91.44㎝× 243.84㎝ 5.60㎾ 91.44㎝× 304.8㎝ 5.60㎾ 121.91㎝× 243.84㎝ 7.46㎾ 121.91㎝× 304.8㎝ 7.46㎾ 121.91㎝× 356.76㎝ 11.19㎾ 121.91㎝× 426.72㎝ 11.19㎾ 152.4㎝× 365.76㎝ 14.92㎾ 152.4㎝× 426.72㎝ 18.65㎾ |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 890 890 890 890 890 890 890 890 | 0.9 0.9 0.9 0.9 0.9 0.9 0.9 0.9 | 0.55 0.55 0.55 0.55 0.55 0.55 0.55 0.55 | 0.1 0.1 0.1 0.1 0.1 0.1 0.1 0.1 | 750 750 750 750 750 750 750 750 | 458 458 458 458 458 458 458 458 | 655 655 655 655 655 655 655 655 | 1,863 1,863 1,863 1,863 1,863 1,863 1,863 1,863 | + +[주] 원동기(전동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249제8장 건설기계(5117) 스크린(3단식) + +| 분류 번호 | 규격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5117-0001 0002 0003 0004 0005 0006 0007 0008 | 91.44㎝× 243.84㎝ 7.46㎾ 109.73㎝× 304.8㎝ 7.46㎾ 121.91㎝× 304.8㎝ 11.19㎾ 121.91㎝× 356.76㎝ 14.92㎾ 121.91㎝× 426.72㎝ 14.92㎾ 152.4㎝× 365.76㎝ 22.38㎾ 152.4㎝× 426.72㎝ 22.38㎾ 152.4㎝× 487.68㎝ 29.84㎾ |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 890 890 890 890 890 890 890 890 | 0.9 0.9 0.9 0.9 0.9 0.9 0.9 0.9 | 0.55 0.55 0.55 0.55 0.55 0.55 0.55 0.55 | 0.1 0.1 0.1 0.1 0.1 0.1 0.1 0.1 | 750 750 750 750 750 750 750 750 | 458 458 458 458 458 458 458 458 | 655 655 655 655 655 655 655 655 | 1,863 1,863 1,863 1,863 1,863 1,863 1,863 1,863 | + +[주] 원동기(전동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5118) 아그리게이트빈 + +| 분류 번호 | 규격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5118-0001 0002 0003 | 7.65㎥ 7.46㎾ 16.06㎥ 11.19㎾ 19.11㎥ 14.92㎾ | 12,000 12,000 12,000 | 890 890 890 | 0.9 0.9 0.9 | 0.25 0.25 0.25 | 0.1 0.1 0.1 | 750 750 750 | 208 208 208 | 655 655 655 | 1,613 1,613 1,613 | + +→250공통부문 + +| 분류 번호 | 규격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0004 0005 0006 0007 | 22.94㎥ 14.92㎾ 26.76㎥ 18.65㎾ 34.41㎥ 22.38㎾ 53.52㎥ 29.84㎾ | 12,000 12,000 12,000 12,000 | 890 890 890 890 | 0.9 0.9 0.9 0.9 | 0.25 0.25 0.25 0.25 | 0.1 0.1 0.1 0.1 | 750 750 750 750 | 208 208 208 208 | 655 655 655 655 | 1,613 1,613 1,613 1,613 | + +[주] 원동기(전동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5119) 골재세척설비 + +| 분류 번호 | 규격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5119-0625 | 15 (62.5 ㎥/hr) | 6,000 | 1,070 | 0.9 | 0.6 | 0.1 | 1,500 | 1,000 | 589 | 3,089 | + +[주] ① 규격은 전동기 동력(㎾)을 말하며, ( )는 시간당 표준 골재세척능력을 말한다. + + - ② 원동기(전동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정치식을 말한다. + - ③ 벨트컨베이어(2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규격은 60.96㎝×914㎝를 기준한 것이다. + - ④ 관정 및 침전조 등 부대시설은 별도 계상한다.(5202) 파이프추진기(오거부착유압식)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규격 (ton) | 굴착경 (m/m)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5202-0127 | 127 | 600-800 | 4,500 | 800 | 0.9 | 0.55 | 0.1 | 2,000 | 1,222 | 788 | 4,010 | +| 0240 | 240 | 600-1,200 | 4,500 | 800 | 0.9 | 0.55 | 0.1 | 2,000 | 1,222 | 788 | 4,010 | +| 0300 | 300 | 1,050 | 4,500 | 800 | 0.9 | 0.55 | 0.1 | 2,000 | 1,222 | 788 | 4,010 | + +(5203) 파이프추진기(공압식) + +| 분류 번호 | 규격 | | | 내용 시간 | 연간 표준 가동 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램머 직경 (m/m) | 추진파이 프직경 (㎜) | 공기 소비량 (㎥/min)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5203-1800 | 180-195 | 100-400 | 5.5 | 4,000 | 890 | 0.9 | 0.6 | 0.1 | 2,250 | 1,500 | 730 | 4,480 | +| 2200 | 220-235 | 120-500 | 8.0 | 4,000 | 890 | 0.9 | 0.6 | 0.1 | 2,250 | 1,500 | 730 | 4,480 | +| 2700 | 270-330 | 200-600 | 12.0 | 4,000 | 890 | 0.9 | 0.6 | 0.1 | 2,250 | 1,500 | 730 | 4,480 | +| 3500 | 350-400 | 280-1000 | 20.0 | 4,000 | 890 | 0.9 | 0.6 | 0.1 | 2,250 | 1,500 | 730 | 4,480 | +| 4500 | 450-510 | 380-1400 | 35.0 | 4,000 | 890 | 0.9 | 0.6 | 0.1 | 2,250 | 1,500 | 730 | 4,480 | + +251제8장 건설기계(5204) 유압잭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5204-0200 | 200 | 4,500 | 800 | 0.9 | 0.8 | 0.1 | 2,000 | 1,778 | 788 | 4,566 | +| 0300 | 300 | 4,500 | 800 | 0.9 | 0.8 | 0.1 | 2,000 | 1,778 | 788 | 4,566 | +| 0400 | 400 | 4,500 | 800 | 0.9 | 0.8 | 0.1 | 2,000 | 1,778 | 788 | 4,566 | +| 0500 | 500 | 4,500 | 800 | 0.9 | 0.8 | 0.1 | 2,000 | 1,778 | 788 | 4,566 | +| 0600 | 600 | 4,500 | 800 | 0.9 | 0.8 | 0.1 | 2,000 | 1,778 | 788 | 4,566 | + +[주] 유압펌프, 조작 PALEN 및 회로, 유압호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5205) 공기압축기(이동식) + +| 분류 번호 | 규격 (㎥/mi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5205-0035 | 3.5 | 12,000 | 1,070 | 0.9 | 0.5 | 0.1 | 750 | 417 | 552 | 1,719 | +| 0071 | 7.1 | 12,000 | 1,070 | 0.9 | 0.5 | 0.1 | 750 | 417 | 552 | 1,719 | +| 0103 | 10.3 | 12,000 | 1,070 | 0.9 | 0.5 | 0.1 | 750 | 417 | 552 | 1,719 | +| 0170 | 17.0 | 12,000 | 1,070 | 0.9 | 0.5 | 0.1 | 750 | 417 | 552 | 1,719 | +| 0210 | 21.0 | 12,000 | 1,070 | 0.9 | 0.5 | 0.1 | 750 | 417 | 552 | 1,719 | +| 0255 | 25.5 | 12,000 | 1,070 | 0.9 | 0.5 | 0.1 | 750 | 417 | 552 | 1,719 | + +[주] ① 부수물(호스포함)은 별도 계상한다. + + - ② 손료에는 타이어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5210) 소형브레이커(공압식) + +| 분류번호 | 규 격 | 내용시간 | 시 간 당(10-7) | +|---|---|---|---| +| 5210-0010 | 1.0㎥/min | 3,600 | 2,500 | +| 0013 | 1.3㎥/min | 3,600 | 2,500 | +| 0019 | 1.9㎥/min | 3,600 | 2,500 | +| 0027 | 2.7㎥/min | 3,600 | 2,500 | + +[주] 공기압축기와 부수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 - (대) + +| 공기 압축기 | 부수물 | | 래그 해머 | 드 릴 웨 곤 | 드릴 무한궤도 | 소형브레이커 | | | | 바이브레이터 | | | | +|---|---|---|---|---|---|---|---|---|---|---|---|---|---| +| | 규 격 | | 2.7 ㎥/min | (100㎜) 74 〃 | (120㎜) 15 〃 | 1.0 ㎥/min | 1.3 ㎥/min | 1.9 ㎥/min | 2.7 ㎥/min | 25 ㎜ | 37 ㎜ | 45 ㎜ | 60 ㎜ | +| 규격 (㎥/min) | | 사용에어 호스경(㎜) | 19 | 38 | 50 | 19 | 19 | 19 | 19 | | | | | +| 3.5 | | | 1 | - | - | 3 | 2 | 1 | 1 | 3 | 3 | 3 | 3 | +| 7.1 | | | 2(1) | - | - | 7 | 5 | 3 | 2 | 7 | 7 | 7 | 7 | +| 10.3 | | | 3(2) | 1 | - | 13 | 8 | 5 | 3 | 10 | 10 | 10 | 10 | +| 17.0 | | | 5(4) | 2 | 1 | 17 | 13 | 9 | 6 | 17 | 17 | 17 | 17 | +| 25.5 | | | 9(8) | 3 | 1 | 25 | 19 | 13 | 9 | 25 | 25 | 25 | 25 | + +* 숫자는 부수물의 사용가능 대수를 말하며 ( )내의 수치는 수중 4m이하에서 작업할 경우임.252공통부문(5220) 소형브레이커(전기식)시 간 당(10-7)분류번호규 격내용시간5220-00151.5㎾8,0002,500(5330) 드릴웨곤 + +| 분류 번호 | 규격 (㎥/ mi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5330-0074 | 7.4 (100㎜) | 6,000 | 1,070 | 0.9 | 0.25 | 0.1 | 1,500 | 417 | 589 | 2,506 | + +[주] ① 규격은 1분당 공기소모량을 말하며 ( )내는 드리프터의 피스톤 직경을 말한다. + + - ② 위의 표에는 드릴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부수물(호스포함)은 별도 계상한다.(5401) 크롤러드릴(공기식) + +| 분류 번호 | 규격 (㎥/ mi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5401-0015 0017 | 15 (120㎜) 17 (120㎜) | 10,500 6,000 | 1,340 1,070 | 0.9 0.9 | 0.25 0.25 | 0.1 0.1 | 857 1,500 | 238 417 | 453 589 | 1,548 2,506 | + +[주] ① 규격은 1분당 공기소모량을 말하며 ( )내는 드리프터의 피스톤 직경을 말한다. + + - ② 위의 표에는 드릴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부수물(호스포함)은 별도 계상한다.(5405) 크롤러드릴(탑승유압식)('08년 신설)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5405-0110 | 110 | 10,500 | 1,340 | 0.9 | 0.25 | 0.1 | 857 | 238 | 453 | 1,548 | +| 0150 | 150 | 10,500 | 1,340 | 0.9 | 0.25 | 0.1 | 857 | 238 | 453 | 1,548 | + +[주] 규격은 엔진 출력을 말한다.(5501) 유압식할암기('20년 신설) + +| 분류 번호 | 규격 (mm)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5501-0080 | ∅80 | 6,300 | 800 | 0.9 | 0.7 | 0.1 | 1,429 | 1,111 | 759 | 3,299 | + +[주] ① 규격은 할암봉 직경을 기준한 것이다. + + - ② 유압펌프, 유압호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253제8장 건설기계(5701) 노면파쇄기 + +| 분류 번호 | 규격 (m)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5701-0010 | 1.0 | 4,500 | 670 | 0.9 | 0.5 | 0.1 | 2,000 | 1,111 | 921 | 4,032 | +| 0020 | 2.0 | 4,500 | 670 | 0.9 | 0.5 | 0.1 | 2,000 | 1,111 | 921 | 4,032 | + +(5702) 소형노면파쇄기('20년 신설)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5702-0095 | 0.95 | 4,500 | 670 | 0.9 | 0.5 | 0.1 | 2,000 | 1,111 | 921 | 4,032 | + +(5801) 터널전단면 굴착기(TBM) + +| 분류 번호 | 규격 (m)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5801-0030 | 3.0 | 24,000 | 1,780 | 0.9 | 0.4 | 0.1 | 375 | 167 | 328 | 870 | +| 0035 | 3.5 | 24,000 | 1,780 | 0.9 | 0.4 | 0.1 | 375 | 167 | 328 | 870 | +| 0045 | 4.5 | 24,000 | 1,780 | 0.9 | 0.4 | 0.1 | 375 | 167 | 328 | 870 | +| 0070 | 7.0 | 24,000 | 1,780 | 0.9 | 0.4 | 0.1 | 375 | 167 | 328 | 870 | + +[주] ① 규격은 굴착경을 말한다. + + - ② Cutter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정비비에는 벨트 콘베이어의 롤러 교환, 수리비용이 포함되었다.(5805) 점보드릴('07년 신설) + +| 분류 번호 | 규격 (붐)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5805-0002 | 2 | 9,000 | 800 | 0.9 | 0.7 | 0.1 | 1,000 | 777 | 738 | 2,515 | +| 0003 | 3 | 9,000 | 800 | 0.9 | 0.7 | 0.1 | 1,000 | 777 | 738 | 2,515 | + +(5901) 코아드릴('14년 보완)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5901-0006 | 15.24 | 3,000 | 890 | 0.9 | 0.45 | 0.1 | 3,000 | 1,500 | 768 | 5,268 | +| 0010 | 25.40 | 3,000 | 890 | 0.9 | 0.45 | 0.1 | 3,000 | 1,500 | 768 | 5,268 | +| 0016 | 40.64 | 3,000 | 890 | 0.9 | 0.45 | 0.1 | 3,000 | 1,500 | 768 | 5,268 | + +[주] ① 규격은 최대 천공직경을 말한다. + + - ② 동력은 별도 계상한다. + + 254공통부문8-3-7 [60]기초공사용 기계(6105) 그라우팅 믹서 + +| 분류 번호 | 규격 (ℓ)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6105-0190 0390 | 190×2 (2㎾) 390×2 (5㎾) | 4,000 4,000 | 890 890 | 0.9 0.9 | 0.55 0.55 | 0.1 0.1 | 2,250 2,250 | 1,375 1,375 | 730 730 | 4,355 4,355 | + +[주] ① 동력은 포함되어 있으며 ( )내의 숫자는 전동기 동력을 나타낸다. + + - ② 시멘트를 주재료로 한 연동식 믹서를 기준한 것이다.(6202) 그라우팅 펌프 + +| 분류 번호 | 규격 (ℓ/ mi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6202-0060 0125 0200 | 30∼60 (3.7) 40∼125 (7.5) 50∼200 (11) | 4,000 4,000 4,000 | 890 890 890 | 0.9 0.9 0.9 | 0.55 0.55 0.55 | 0.1 0.1 0.1 | 2,250 2,250 2,250 | 1,375 1,375 1,375 | 730 730 730 | 4,355 4,355 4,355 | + +[주] ① 시멘트를 주재료로 한 것이다. + + - ② 동력은 포함되어 있으며 ( )내의 숫자는 전동기동력(㎾)을 나타낸다. + - ③ 호스파이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규격은 매분 토출량을 말한다.(6330) 디젤 파일 해머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6330-0015 | 1.5 | 7,000 | 890 | 0.9 | 0.5 | 0.1 | 1,286 | 714 | 682 | 2,682 | +| 0022 | 2.2 | 7,000 | 890 | 0.9 | 0.5 | 0.1 | 1,286 | 714 | 682 | 2,682 | +| 0032 | 3.2 | 7,000 | 890 | 0.9 | 0.5 | 0.1 | 1,286 | 714 | 682 | 2,682 | +| 0040 | 4.0 | 7,000 | 890 | 0.9 | 0.5 | 0.1 | 1,286 | 714 | 682 | 2,682 | + +(6408) 보링 기계 + +| 분류 번호 | 규격 (㎜×m)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6408-0015 | 40.5×150(7.46) | 6,300 | 800 | 0.9 | 0.7 | 0.1 | 1,429 | 1,111 | 759 | 3,299 | +| 0020 | 50×200(11.19) | 6,300 | 800 | 0.9 | 0.7 | 0.1 | 1,429 | 1,111 | 759 | 3,299 | + +→255제8장 건설기계 + +| 분류 번호 | 규격 (㎜×m)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0030 | 50×300(11.19) | 6,300 | 800 | 0.9 | 0.7 | 0.1 | 1,429 | 1,111 | 759 | 3,299 | +| 0040 | 42×400(11.19) | 6,300 | 800 | 0.9 | 0.7 | 0.1 | 1,429 | 1,111 | 759 | 3,299 | +| 0050 | 66.7×500(14.92) | 6,300 | 800 | 0.9 | 0.7 | 0.1 | 1,429 | 1,111 | 759 | 3,299 | +| 0085 | 66.7×850(29.84) | 6,300 | 800 | 0.9 | 0.7 | 0.1 | 1,429 | 1,111 | 759 | 3,299 | +| 0100 | 60×1,000(37.30) | 6,300 | 800 | 0.9 | 0.7 | 0.1 | 1,429 | 1,111 | 759 | 3,299 | + +[주] ① 규격은 상용, 로드 직경×최대보링 깊이를 나타내며 ( )내의 숫자는 ㎾를 말한다. + + - ② 로드, 비트, 케이싱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③ 동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6410) 오거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6410-0080 | 59.68 | 6,300 | 800 | 0.9 | 0.7 | 0.1 | 1,429 | 1,111 | 759 | 3,299 | +| 0100 | 74.60 | 6,300 | 800 | 0.9 | 0.7 | 0.1 | 1,429 | 1,111 | 759 | 3,299 | +| 0120 | 89.52 | 6,300 | 800 | 0.9 | 0.7 | 0.1 | 1,429 | 1,111 | 759 | 3,299 | +| 0150 | 111.90 | 6,300 | 800 | 0.9 | 0.7 | 0.1 | 1,429 | 1,111 | 759 | 3,299 | +| 0200 | 149.20 | 6,300 | 800 | 0.9 | 0.7 | 0.1 | 1,429 | 1,111 | 759 | 3,299 | + +(6510) 오실레이터, 로테이터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6510-0100 | 1,000 | 9,800 | 1,250 | 0.9 | 0.7 | 0.1 | 918 | 714 | 486 | 2,118 | +| 0150 | 1,500 | 9,800 | 1,250 | 0.9 | 0.7 | 0.1 | 918 | 714 | 486 | 2,118 | +| 0200 | 2,000 | 9,800 | 1,250 | 0.9 | 0.7 | 0.1 | 918 | 714 | 486 | 2,118 | +| 0250 | 2,500 | 9,800 | 1,250 | 0.9 | 0.7 | 0.1 | 918 | 714 | 486 | 2,118 | +| 0300 | 3,000 | 9,800 | 1,250 | 0.9 | 0.7 | 0.1 | 918 | 714 | 486 | 2,118 | + +[주] 파워팩은 포함되었다.(6515) 유압파워팩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6515-0090 | 67.14 | 6,300 | 800 | 0.9 | 0.7 | 0.1 | 1,429 | 1,111 | 759 | 3,299 | + +256공통부문(6516) 강연선인장기('14년 신설)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6516-0060 | 60 | 4,500 | 800 | 0.9 | 0.8 | 0.1 | 2,000 | 1,778 | 788 | 4,566 | +| 0120 | 120 | 4,500 | 800 | 0.9 | 0.8 | 0.1 | 2,000 | 1,778 | 788 | 4,566 | +| 0250 | 250 | 4,500 | 800 | 0.9 | 0.8 | 0.1 | 2,000 | 1,778 | 788 | 4,566 | +| 0300 | 300 | 4,500 | 800 | 0.9 | 0.8 | 0.1 | 2,000 | 1,778 | 788 | 4,566 | + +[주] 유압펌프, 조작 PANEL 및 회로, 유압호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6517) 리버스서큘레이션드릴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6517-0100 | 1,000 | 14,000 | 1,250 | 0.9 | 0.7 | 0.1 | 643 | 500 | 472 | 1,615 | +| 0150 | 1,500 | 14,000 | 1,250 | 0.9 | 0.7 | 0.1 | 643 | 500 | 472 | 1,615 | +| 0200 | 2,000 | 14,000 | 1,250 | 0.9 | 0.7 | 0.1 | 643 | 500 | 472 | 1,615 | +| 0250 | 2,500 | 14,000 | 1,250 | 0.9 | 0.7 | 0.1 | 643 | 500 | 472 | 1,615 | +| 0300 | 3,000 | 14,000 | 1,250 | 0.9 | 0.7 | 0.1 | 643 | 500 | 472 | 1,615 | + +(6518) 전회전식천공기('15년 신설)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6518-0100 | 1,000 | 14,000 | 1,250 | 0.9 | 0.7 | 0.1 | 643 | 500 | 472 | 1,615 | +| 0150 | 1,500 | 14,000 | 1,250 | 0.9 | 0.7 | 0.1 | 643 | 500 | 472 | 1,615 | +| 0200 | 2,000 | 14,000 | 1,250 | 0.9 | 0.7 | 0.1 | 643 | 500 | 472 | 1,615 | +| 0250 | 2,500 | 14,000 | 1,250 | 0.9 | 0.7 | 0.1 | 643 | 500 | 472 | 1,615 | +| 0300 | 3,000 | 14,000 | 1,250 | 0.9 | 0.7 | 0.1 | 643 | 500 | 472 | 1,615 | + +(6530) 진동파일 해머(전동식)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6530-0030 | 30 | 7,000 | 890 | 0.9 | 0.5 | 0.1 | 1,286 | 714 | 682 | 2,682 | +| 0040 | 40 | 7,000 | 890 | 0.9 | 0.5 | 0.1 | 1,286 | 714 | 682 | 2,682 | +| 0045 | 45 | 7,000 | 890 | 0.9 | 0.5 | 0.1 | 1,286 | 714 | 682 | 2,682 | +| 0060 | 60 | 7,000 | 890 | 0.9 | 0.5 | 0.1 | 1,286 | 714 | 682 | 2,682 | +| 0090 | 90 | 7,000 | 890 | 0.9 | 0.5 | 0.1 | 1,286 | 714 | 682 | 2,682 | +| 0120 | 120 | 7,000 | 890 | 0.9 | 0.5 | 0.1 | 1,286 | 714 | 682 | 2,682 | + +257제8장 건설기계(6532) 진동파일 해머(유압식)시 간 당(10-7)연간분류규격내용연간표준상각정비관리상각비정비비관리비번호(㎾)시간가동시간비율비율계비율계수계수계수6532-02201627,0008900.90.50.11,2867146822,682(6540) 워터젯트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6540-0131 | 96 | 6,000 | 1,070 | 0.9 | 1.1 | 0.1 | 1,500 | 1,833 | 589 | 3,922 | + +(6550) 유압식 압입 인발기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6550-0130 | 100∼130 | 7,000 | 890 | 0.9 | 0.35 | 0.1 | 1,286 | 500 | 682 | 2,468 | + +(6630) 유압 파일 해머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6630-0003 | 3 | 7,000 | 890 | 0.9 | 0.5 | 0.1 | 1,286 | 714 | 682 | 2,682 | +| 0005 | 5 | 7,000 | 890 | 0.9 | 0.5 | 0.1 | 1,286 | 714 | 682 | 2,682 | +| 0007 | 7 | 7,000 | 890 | 0.9 | 0.5 | 0.1 | 1,286 | 714 | 682 | 2,682 | +| 0010 | 10 | 7,000 | 890 | 0.9 | 0.5 | 0.1 | 1,286 | 714 | 682 | 2,682 | +| 0013 | 13 | 7,000 | 890 | 0.9 | 0.5 | 0.1 | 1,286 | 714 | 682 | 2,682 | + +[주] 파워팩은 포함되었다.(6701) PBD천공기(유압식)('13년 신설) + +| 분류 번호 | 규격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6701-0147 | 147㎾, 38m | 10,000 | 1,250 | 0.9 | 0.7 | 0.1 | 900 | 700 | 485 | 2,085 | +| 0184 | 184㎾, 53m | 10,000 | 1,250 | 0.9 | 0.7 | 0.1 | 900 | 700 | 485 | 2,085 | + +[주] 본 장비는 리더를 포함한다.258공통부문(6801) 고압분사전용장비('15년 신설)시 간 당(10-7)연간분류내용연간표준상각정비규격관리상각비정비비관리비번호시간가동시간비율비율계비율계수계수계수6801-001020ton14,0001,2500.90.70.16435004721,615(6802) 파일천공전용장비('15년 신설) + +| 분류 번호 | 규격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6802-0040 | 40 | 14,000 | 1,250 | 0.9 | 0.7 | 0.1 | 643 | 500 | 472 | 1,615 | +| 0060 | 60 | 14,000 | 1,250 | 0.9 | 0.7 | 0.1 | 643 | 500 | 472 | 1,615 | +| 0100 | 100 | 14,000 | 1,250 | 0.9 | 0.7 | 0.1 | 643 | 500 | 472 | 1,615 | +| 0120 | 120 | 14,000 | 1,250 | 0.9 | 0.7 | 0.1 | 643 | 500 | 472 | 1,615 | +| 0135 | 135 | 14,000 | 1,250 | 0.9 | 0.7 | 0.1 | 643 | 500 | 472 | 1,615 | +| 0160 | 160 | 14,000 | 1,250 | 0.9 | 0.7 | 0.1 | 643 | 500 | 472 | 1,615 | + +[주] ① 규격은 전용장비의 최대운전하중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 ② 본 장비는 리더가 포함된 것이다.(6803) 다짐말뚝 전용장비('21년 신설)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6803-0100 | 100 | 10,000 | 1,250 | 0.9 | 0.7 | 0.1 | 900 | 700 | 485 | 2,085 | +| 0120 | 120 | 10,000 | 1,250 | 0.9 | 0.7 | 0.1 | 900 | 700 | 485 | 2,085 | + +(6901) 자동화 믹서플랜트('15년 신설) + +| 분류 번호 | 규격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6901-0010 | 0.5㎥ | 16,800 | 1,250 | 0.9 | 0.75 | 0.1 | 536 | 446 | 467 | 1,449 | + +[주] 물탱크, 아지테이터, 모터 등 관련 부속기기가 포함되어있다. 259제8장 건설기계8-3-8 [70]기타기계(7101) 고성능 착정기시 간 당(10-7)연간분류규격내용연간표준상각정비관리상각비정비비관리비번호(㎾)시간가동시간비율비율계비율계수계수계수7101-0450335.706,3008000.90.650.11,4291,0327593,220[주] ① 트럭 적재식이고 공기압축기 및 동력이 포함되어 있다. + + - ② 로드, 비트, 케이싱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③ 지하수개발용이다.(7103) 하수관 천공기 + +| 분류 번호 | 규격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103-0010 | 수동식 | 6,300 | 800 | 0.9 | 0.65 | 0.1 | 1,429 | 1,032 | 759 | 3,220 | + +[주] 드릴, 커터 등 소모성 공구가 포함되었다.(7104) 상수도관 천공기 + +| 분류 번호 | 규격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104-0010 | 수동식 | 6,300 | 800 | 0.9 | 0.65 | 0.1 | 1,429 | 1,032 | 759 | 3,220 | + +[주] 어댑터, 드레인콕, 드릴 등 소모성 공구가 포함되었다.(7106) 골재 살포기(자주식) + +| 분류 번호 | 규격 (m)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106-0035 | 3.5 | 8,000 | 890 | 0.9 | 0.65 | 0.1 | 1,125 | 813 | 674 | 2,612 | + +(7110) 진공흡입 준설차('08년 신설, '12년 보완) + +| 분류 번호 | 규격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110-0013 | 13톤(3.00㎥적) | 8,400 | 1,070 | 0.9 | 0.65 | 0.1 | 1,071 | 774 | 568 | 2,413 | +| 0025 | 25톤(7.64㎥적) | 8,400 | 1,070 | 0.9 | 0.65 | 0.1 | 1,071 | 774 | 568 | 2,413 | + +260공통부문(7120) 버킷식준설기시 간 당(10-7)연간분류규격내용연간표준상각정비관리상각비정비비관리비번호(kW)시간가동시간비율비율계비율계수계수계수3,508 7120-07467.465,0008900.90.50.11,8001,000708[주] 호퍼식+자동굴절형을 포함한다. (7202) 자동세륜기(롤 타입)('12년 보완) + +| 분류 번호 | 규격 (W×L×H)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202-0008 7202-0010 | 2,200×5,150 ×1,000 2,650×5,160 ×1,000 | 3,000 3,000 | 540 540 | 0.9 0.9 | 0.7 0.7 | 0.1 0.1 | 3,000 3,000 | 2,333 2,333 | 1,169 1,169 | 6,502 6,502 | + +[주] 자동세륜기 설치 및 해체에 따른 콘크리트 타설 등은 별도 계상한다.(7204) 물탱크(살수차) + +| 분류 번호 | 규격 (ℓ)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204-0018 | 1,800 | 11,000 | 890 | 0.9 | 0.7 | 0.1 | 818 | 636 | 659 | 2,113 | +| 0038 | 3,800 | 11,000 | 890 | 0.9 | 0.7 | 0.1 | 818 | 636 | 659 | 2,113 | +| 0055 | 5,500 | 11,000 | 890 | 0.9 | 0.7 | 0.1 | 818 | 636 | 659 | 2,113 | +| 0065 | 6,500 | 11,000 | 890 | 0.9 | 0.7 | 0.1 | 818 | 636 | 659 | 2,113 | +| 0160 | 16,000 | 11,000 | 890 | 0.9 | 0.7 | 0.1 | 818 | 636 | 659 | 2,113 | + +[주] ① 트럭적재식이고 모터가 포함되어 있다. + + - ② 타이어는 운전경비에서 별도 계상한다.(7205) 이동식 임목파쇄기('07년 신설, '11년 보완)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205-0125 | 93.25 | 8,000 | 890 | 0.9 | 1.1 | 0.1 | 1,125 | 1,375 | 674 | 3,174 | +| 0475 | 354.35 | 8,000 | 890 | 0.9 | 1.1 | 0.1 | 1,125 | 1,375 | 674 | 3,174 | +| 0540 | 402.84 | 8,000 | 890 | 0.9 | 1.1 | 0.1 | 1,125 | 1,375 | 674 | 3,174 | + +261제8장 건설기계(7206) 부착용 집게('07년 신설, '11, '12, '26년 보완)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206-0020 | 0.2 | 3,000 | 890 | 0.9 | 1.1 | 0.1 | 3,000 | 3,667 | 768 | 7,435 | +| 0070 | 0.6∼0.8 | 3,000 | 890 | 0.9 | 1.1 | 0.1 | 3,000 | 3,667 | 768 | 7,435 | +| 0100 | 1.0 | 3,000 | 890 | 0.9 | 1.1 | 0.1 | 3,000 | 3,667 | 768 | 7,435 | + +(7210) 동력분무기('14년 신설)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210-0485 | 4.85 | 8,000 | 890 | 0.9 | 0.8 | 0.1 | 1,125 | 1,000 | 674 | 2,799 | + +(7330) 라인 마커 + +| 분류 번호 | 규격 (km/ hr)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330-0010 | 10 | 8,000 | 890 | 0.9 | 0.45 | 0.1 | 1,125 | 563 | 674 | 2,362 | + +[주] ① 규격은 시간당 작업속도를 나타낸다. + + - ② 타이어는 운전경비에서 별도 계상한다.(7360) 차선 제거기('20년 보완)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360-0055 | 4.10 | 8,000 | 890 | 0.9 | 0.8 | 0.1 | 1,125 | 1,000 | 674 | 2,799 | +| 0090 | 6.71 | 8,000 | 890 | 0.9 | 0.8 | 0.1 | 1,125 | 1,000 | 674 | 2,799 | + +(7430) 윈치(수동) + +| 분류 번호 | 기종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430-1100 1300 1500 | 수동 싱글 드럼 | 1 (11.19) 3 (22.38) 5 (37.30) | 8,000 8,000 8,000 | 890 890 890 | 0.9 0.9 0.9 | 1.1 1.1 1.1 | 0.1 0.1 0.1 | 1,125 1,125 1,125 | 1,375 1,375 1,375 | 674 674 674 | 3,174 3,174 3,174 | + +→262공통부문 + +| 분류 번호 | 기종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430-1100 1300 1500 2300 2500 | 수동 싱글 드럼 더블 드럼 | 1 (11.19) 3 (22.38) 5 (37.30) 3 (22.38) 5 (37.30) | 8,000 8,000 8,000 8,000 8,000 | 890 890 890 890 890 | 0.9 0.9 0.9 0.9 0.9 | 1.1 1.1 1.1 1.1 1.1 | 0.1 0.1 0.1 0.1 0.1 | 1,125 1,125 1,125 1,125 1,125 | 1,375 1,375 1,375 1,375 1,375 | 674 674 674 674 674 | 3,174 3,174 3,174 3,174 3,174 | + +[주] ① 규격의 ( )내 단위는 ㎾이다. + + - ② 원동기(전동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정비비에는 와이어가 포함되어 있다.(7431) 윈치(자동) + +| 분류 번호 | 기종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431-1100 1300 2300 2500 | 자동 싱글 드럼 더블 드럼 | 1 (11.19) 3 (22.38) 3 (22.38) 5 (37.30) | 8,000 8,000 8,000 8,000 | 890 890 890 890 | 0.9 0.9 0.9 0.9 | 1.1 1.1 1.1 1.1 | 0.1 0.1 0.1 0.1 | 1,125 1,125 1,125 1,125 | 1,375 1,375 1,375 1,375 | 674 674 674 674 | 3,174 3,174 3,174 3,174 | + +[주] ① 규격의 ( )내 단위는 ㎾이다. + + - ② 원동기(전동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정비비에는 와이어가 포함되어 있다.(7505) 발전기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505-0025 | 25 | 8,000 | 890 | 0.9 | 0.45 | 0.1 | 1,125 | 563 | 674 | 2,362 | +| 0050 | 50 | 8,000 | 890 | 0.9 | 0.45 | 0.1 | 1,125 | 563 | 674 | 2,362 | +| 0100 | 100 | 8,000 | 890 | 0.9 | 0.45 | 0.1 | 1,125 | 563 | 674 | 2,362 | + +→263제8장 건설기계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0125 | 125 | 8,000 | 890 | 0.9 | 0.45 | 0.1 | 1,125 | 563 | 674 | 2,362 | +| 0150 | 150 | 8,000 | 890 | 0.9 | 0.45 | 0.1 | 1,125 | 563 | 674 | 2,362 | +| 0200 | 200 | 8,000 | 890 | 0.9 | 0.45 | 0.1 | 1,125 | 563 | 674 | 2,362 | +| 0250 | 250 | 8,000 | 890 | 0.9 | 0.45 | 0.1 | 1,125 | 563 | 674 | 2,362 | +| 0350 | 350 | 8,000 | 890 | 0.9 | 0.45 | 0.1 | 1,125 | 563 | 674 | 2,362 | +| 0450 | 450 | 8,000 | 890 | 0.9 | 0.45 | 0.1 | 1,125 | 563 | 674 | 2,362 | +| 0500 | 500 | 8,000 | 890 | 0.9 | 0.45 | 0.1 | 1,125 | 563 | 674 | 2,362 | +| 0700 | 700 | 8,000 | 890 | 0.9 | 0.45 | 0.1 | 1,125 | 563 | 674 | 2,362 | + +[주] ① 원동기(전동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② 전선 기타 부속설비는 별도 계상한다.(7611) 용접기(교류) + +| 분류 번호 | 규격 (Amp)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611-0200 | 200 | 8,000 | 890 | 0.9 | 0.45 | 0.1 | 1,125 | 563 | 674 | 2,362 | +| 0300 | 300 | 8,000 | 890 | 0.9 | 0.45 | 0.1 | 1,125 | 563 | 674 | 2,362 | +| 0400 | 400 | 8,000 | 890 | 0.9 | 0.45 | 0.1 | 1,125 | 563 | 674 | 2,362 | +| 0500 | 500 | 8,000 | 890 | 0.9 | 0.45 | 0.1 | 1,125 | 563 | 674 | 2,362 | + +[주] 공구 및 전선 등은 별도 계상한다.(7612) 용접기(직류) + +| 분류 번호 | 규격 (Amp)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612-0200 | 200 | 8,000 | 890 | 0.9 | 0.45 | 0.1 | 1,125 | 563 | 674 | 2,362 | +| 0300 | 300 | 8,000 | 890 | 0.9 | 0.45 | 0.1 | 1,125 | 563 | 674 | 2,362 | +| 0400 | 400 | 8,000 | 890 | 0.9 | 0.45 | 0.1 | 1,125 | 563 | 674 | 2,362 | + +[주] 공구 및 전선은 별도 계상한다.(7613) 용착기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613-0075 | 20-75 | 8,000 | 890 | 0.9 | 0.45 | 0.1 | 1,125 | 563 | 674 | 2,362 | +| 0150 | 100-150 | 8,000 | 890 | 0.9 | 0.45 | 0.1 | 1,125 | 563 | 674 | 2,362 | +| 0300 | 200-300 | 8,000 | 890 | 0.9 | 0.45 | 0.1 | 1,125 | 563 | 674 | 2,362 | +| 0400 | 350-400 | 8,000 | 890 | 0.9 | 0.45 | 0.1 | 1,125 | 563 | 674 | 2,362 | +| 0600 | 450-600 | 8,000 | 890 | 0.9 | 0.45 | 0.1 | 1,125 | 563 | 674 | 2,362 | +| 0900 | 700-900 | 8,000 | 890 | 0.9 | 0.45 | 0.1 | 1,125 | 563 | 674 | 2,362 | + +[주] 규격은 맞이음(버트융착식)접합 관경의 규격이다.264공통부문(7614) 알곤 용접기 + +| 분류 번호 | 규격 (Amp)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614-0300 | 300 | 8,000 | 890 | 0.9 | 0.45 | 0.1 | 1,125 | 563 | 674 | 2,362 | + +[주] 공구, 전선 및 냉각장치 등은 별도 계상한다.(7620) 절단기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620-0002 | 5.08∼15.24 | 2,250 | 670 | 0.9 | 0.25 | 0.1 | 4,000 | 1,111 | 1,021 | 6,132 | +| 0003 | 40.64 | 2,250 | 670 | 0.9 | 0.25 | 0.1 | 4,000 | 1,111 | 1,021 | 6,132 | + +(7621) 프라즈마 절단기 + +| 분류 번호 | 규격 (Amp)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621-0100 | 100 | 8,000 | 890 | 0.9 | 0.45 | 0.1 | 1,125 | 563 | 674 | 2,362 | + +[주] 공구 및 전선 등은 별도 계상한다.(7730) 건설용펌프(자흡식)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730-0050 | 50(1.49×10) | 7,000 | 890 | 0.9 | 0.55 | 0.1 | 1,286 | 786 | 682 | 2,754 | +| 0080 | 80(3.73×15) | 7,000 | 890 | 0.9 | 0.55 | 0.1 | 1,286 | 786 | 682 | 2,754 | +| 0100 | 100(3.73×20) | 7,000 | 890 | 0.9 | 0.55 | 0.1 | 1,286 | 786 | 682 | 2,754 | +| 0125 | 125(11.19×20) | 7,000 | 890 | 0.9 | 0.55 | 0.1 | 1,286 | 786 | 682 | 2,754 | +| 0150 | 150(14.92×20) | 7,000 | 890 | 0.9 | 0.55 | 0.1 | 1,286 | 786 | 682 | 2,754 | + +[주] ① 동력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 )내 숫자는 조합시 필요한 동력(㎾)×양정(m)를 말한다. + + - ② 규격은 파이프 직경을 나타낸다. + - ③ 파이프 또는 호스를 별도 계상한다.(7740) 수중모터 펌프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740-0080 | 80 | 6,000 | 1,070 | 0.9 | 1.0 | 0.1 | 1,500 | 1,667 | 589 | 3,756 | +| 0100 | 100 | 6,000 | 1,070 | 0.9 | 1.0 | 0.1 | 1,500 | 1,667 | 589 | 3,756 | +| 0150 | 150 | 6,000 | 1,070 | 0.9 | 1.0 | 0.1 | 1,500 | 1,667 | 589 | 3,756 | + +265제8장 건설기계[주] ① 모터, 수중케이블, 케이블밴드, 호스커플링이 포합된다. + + - ② 동력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규격은 파이프 직경을 나타낸다.(7750) 취부기(녹생토 암절개면 보호식재용)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750-0016 | 11.94 | 4,000 | 890 | 0.9 | 0.55 | 0.1 | 2,250 | 1,375 | 730 | 4,355 | +| 0025 | 18.65 | 4,000 | 890 | 0.9 | 0.55 | 0.1 | 2,250 | 1,375 | 730 | 4,355 | + +(7770) 실사출기 + +| 분류 번호 | 규격 (노즐류)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770-0004 | 4 | 4,000 | 890 | 0.9 | 0.55 | 0.1 | 2,250 | 1,375 | 730 | 4,355 | + +(7811) 엔진(가솔린) + +| 분류 번호 | 기종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811-0025 0030 0040 0045 0070 0120 | 가솔린 엔진 | 1.87 2.24 2.98 3.36 5.22 8.95 |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 890 890 890 890 890 890 | 0.9 0.9 0.9 0.9 0.9 0.9 | 0.8 0.8 0.8 0.8 0.8 0.8 | 0.1 0.1 0.1 0.1 0.1 0.1 |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674 674 674 674 674 674 | 2,799 2,799 2,799 2,799 2,799 2,799 | + +(7812) 엔진(디젤) + +| 분류 번호 | 기종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812-0005 0007 0009 0015 0018 0020 0035 0070 0100 0150 0200 | 디젤 엔진 | 3.73 5.22 6.71 11.19 13.43 14.92 26.11 52.22 74.60 111.90 149.20 |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 890 890 890 890 890 890 890 890 890 890 890 |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 0.8 0.8 0.8 0.8 0.8 0.8 0.8 0.8 0.8 0.8 0.8 |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674 674 674 674 674 674 674 674 674 674 674 | 2,799 2,799 2,799 2,799 2,799 2,799 2,799 2,799 2,799 2,799 2,799 | + +266공통부문(7830) 우레탄폼 분사용기구('15년 신설)시 간 당(10-7)연간분류규격내용연간표준상각정비관리상각비정비비관리비번호(㎏/min)시간가동시간비율비율계비율계수계수계수7830-00818.16,0008900.90.50.11,5008336933,026[주] 규격은 토출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7930) 모터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930-0001 | 0.75 | 12,100 | 980 | 0.9 | 0.25 | 0.1 | 744 | 207 | 598 | 1,549 | +| 0002 | 1.49 | 12,100 | 980 | 0.9 | 0.25 | 0.1 | 744 | 207 | 598 | 1,549 | +| 0003 | 2.24 | 12,100 | 980 | 0.9 | 0.25 | 0.1 | 744 | 207 | 598 | 1,549 | +| 0005 | 3.73 | 12,100 | 980 | 0.9 | 0.25 | 0.1 | 744 | 207 | 598 | 1,549 | +| 0007 | 5.60 | 12,100 | 980 | 0.9 | 0.25 | 0.1 | 744 | 207 | 598 | 1,549 | +| 0010 | 7.46 | 12,100 | 980 | 0.9 | 0.25 | 0.1 | 744 | 207 | 598 | 1,549 | +| 0015 | 11.19 | 12,100 | 980 | 0.9 | 0.25 | 0.1 | 744 | 207 | 598 | 1,549 | +| 0020 | 14.92 | 12,100 | 980 | 0.9 | 0.25 | 0.1 | 744 | 207 | 598 | 1,549 | +| 0025 | 18.65 | 12,100 | 980 | 0.9 | 0.25 | 0.1 | 744 | 207 | 598 | 1,549 | +| 0030 | 22.38 | 12,100 | 980 | 0.9 | 0.25 | 0.1 | 744 | 207 | 598 | 1,549 | +| 0040 | 29.84 | 12,100 | 980 | 0.9 | 0.25 | 0.1 | 744 | 207 | 598 | 1,549 | +| 0050 | 37.30 | 12,100 | 980 | 0.9 | 0.25 | 0.1 | 744 | 207 | 598 | 1,549 | +| 0075 | 55.95 | 12,100 | 980 | 0.9 | 0.25 | 0.1 | 744 | 207 | 598 | 1,549 | +| 0100 | 74.60 | 12,100 | 980 | 0.9 | 0.25 | 0.1 | 744 | 207 | 598 | 1,549 | + +(7935) 모터(쉴드TBM용)('08년 신설)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935-0180 | 180 | 12,100 | 980 | 0.9 | 0.25 | 0.1 | 744 | 207 | 598 | 1,549 | + +(7950) 레일천공기('12년 보완)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950-0149 | 1.49 | 6,300 | 800 | 0.9 | 0.65 | 0.1 | 1,429 | 1,032 | 759 | 3,220 | + +267제8장 건설기계(7951) 파워렌치('12년 보완)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951-0066 | 6.6 | 8,000 | 890 | 0.9 | 0.8 | 0.1 | 1,125 | 1,000 | 674 | 2,799 | + +(7952) 침목천공기('12년 보완)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952-0246 | 2.46 | 6,300 | 800 | 0.9 | 0.65 | 0.1 | 1,429 | 1,032 | 759 | 3,220 | + +(7953) 타이템퍼('12년 보완) + +| 분류 번호 | 규격 (회/mi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953-3400 | 3400 | 3,000 | 890 | 0.9 | 0.35 | 0.1 | 3,000 | 1,167 | 768 | 4,935 | + +(7954) 양로기('12년 보완)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954-1119 | 11.19 | 8,000 | 890 | 0.9 | 0.8 | 0.1 | 1,125 | 1,000 | 674 | 2,799 | + +(7991) 모르타르 펌프('14년 보완) + +| 분류번호 | 규 격 | 시 간 당(10-7) | +|---|---|---| +| 7991-0050 | 3.73㎾ | 4,677 | +| 0100 | 7.46㎾ | 4,677 | +| 0500 | 37㎾ | 4,677 | + +(7992) 모르타르 믹서 + +| 분류번호 | 규 격 | 시 간 당(10-7) | +|---|---|---| +| 7992-0001 | 0.3㎥ | 3,708 | + +(7993) 양수기 + +| 분류번호 | 규 격 | 시 간 당(10-7) | +|---|---|---| +| 7993-0020 | 1.49㎾ | 3,375 | + +(7994) POWER TLOWEL + +| 분류번호 | 규 격 | 시 간 당(10-7) | +|---|---|---| +| 7994-0050 | 3.73㎾ | 5,313 | + +268공통부문(7995) 배관파이프시 간 당(10-7)분류번호규 격7995-0050ø50-2.6m5,0008-3-9 [80]스마트 건설장비(8201) 3D GNSS 머신 가이던스(굴착기용) ('23년 신설)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8201-0100 | 3D GNSS MG | 5,000 | 1,250 | 0.9 | 0.8 | 0.1 | 1,800 | 1,600 | 530 | 3,930 | + +[주] 3D GNSS 머신 가이던스의 구성품은 GNSS 이동국, 관성 측정 장치(Inertial Measurement Unit; IMU), 케이블 및 브라켓, 메인 통합 컨트롤러, 머신 가이던스 디스플레이 화면 등이다.(8202) 3D GNSS 머신 컨트롤(MC) (굴착기용) ('24년 신설)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8202-0100 | 1.0 (3D GNSS MC) | 5,000 | 1,250 | 0.9 | 0.8 | 0.1 | 1,800 | 1,600 | 530 | 3,930 | + +[주] 3D GNSS 머신 컨트롤의 구성품은 머신 컨트롤 장치(GNSS 이동국, 관성 측정 장치(Inertial Measurement Unit; IMU, 유압 제어 키트), 케이블 및 브라켓, 메인 통합 컨트롤러, 머신 가이던스 디스플레이 화면, 머신 컨트롤용 조종 인터페이스 등을 포함한다.(8203) 3D GNSS 머신 가이던스(MG) (불도저용) ('24년 신설)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8203-0019 | 19 ton (3D GNSS MG) | 5,000 | 1,250 | 0.9 | 0.8 | 0.1 | 1,800 | 1,600 | 530 | 3,930 | + +[주] 3D GNSS 머신 가이던스의 구성품은 GNSS 이동국, 관성 측정 장치(Inertial Measurement Unit; IMU), 케이블 및 브라켓, 메인 통합 컨트롤러, 머신 가이던스 디스플레이 화면 등이다.(8204) 3D GNSS 머신 컨트롤(불도저용)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8204-0100 | 3D GNSS MC | 5,000 | 1,250 | 0.9 | 0.8 | 0.1 | 1,800 | 1,600 | 530 | 3,930 | + +[주] 3D GNSS 머신 컨트롤의 구성품은 GNSS 이동국, 관성 측정 장치(Inertial Measurement Unit; IMU), 케이블 및 브라켓, 메인 통합 컨트롤러, 머신 가이던스 디스플레이 화면, 머신 컨트롤용 조종 인터페이스 등이다.269제8장 건설기계(8205) 지능형 다짐공 시스템('26년 신설)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8205-0100 | 지능형 다짐공 시스템 | 5,000 | 1,250 | 0.9 | 0.8 | 0.1 | 1,800 | 1,600 | 530 | 3,930 | + +[주] 지능형 다짐공 시스템은 다짐 롤러에 탑재된 지능형 다짐 시스템(GNSS, 가속도계 센서, 관제 장치 등)을 이용하여 다짐 횟수, 지반 강성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그 기록을 데이터화하는 지능형 다짐 시스템을 말한다.8-3-10 [90]해상장비(9010) 펌프 준설선('10년 보완) + +| 분류 번호 | 규 격 | | 내용 시간 | 연간 표준 가동 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형식 | 출력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9010-0003 0006 0010 0012 0020 0022 0033 0040 0044 0060 0080 0120 0200 | 비항SD | 224 448 746 895 1,492 1,641 2,462 2,984 3,282 4,476 5,968 8,952 14,920 |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 2,670 2,670 2,670 2,670 2,670 2,670 2,670 2,670 2,670 2,670 2,670 2,670 2,670 |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 0.75 0.75 0.75 0.75 0.75 0.75 0.75 0.75 0.75 0.75 0.75 0.75 0.75 | 0.09 0.09 0.09 0.09 0.09 0.09 0.09 0.09 0.09 0.09 0.09 0.09 0.09 |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 199 199 199 199 199 199 199 199 199 199 199 199 199 | 749 749 749 749 749 749 749 749 749 749 749 749 749 | + +(9020) 그래브 준설선 ('11년 보완) + +| 분류 번호 | 규 격 | | 내용 시간 | 연간 표준 가동 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형식 | 출력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9020- 0010 0015 0016 | 비항SD 0.65㎥ 1.00 1.50 | 75 112 119 | 20,000 20,000 20,000 | 1,780 1,780 1,780 | 0.9 0.9 0.9 | 0.75 0.75 0.75 | 0.1 0.1 0.1 | 450 450 450 | 375 375 375 | 331 331 331 | 1,156 1,156 1,156 | + +→270공통부문시 간 당(10-7)규 격연간연간분류내용표준상각정비관리출력상각비정비비관리비번호시간가동비율비율형식계비율(㎾)계수계수계수시간00223.0016420,0001,7800.90.750.14503753311,1560035 5.0026120,0001,7800.90.750.14503753311,15600506.0037320,0001,7800.90.750.14503753311,15600727.5053720,0001,7800.90.750.14503753311,156016012.501,19420,0001,7800.90.750.14503753311,156018016.001,34320,0001,7800.90.750.14503753311,156020025.001,49120,0001,7800.90.750.14503753311,156[주] 규격 중 0010∼0022는 경량급 버킷의 평적용량(Water Level)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0035∼0200은 중량급 버킷의 평적용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9030) 예 선 ('10, '11년 보완) + +| 분류 번호 | 규 격 | | 내용 시간 | 연간 표준 가동 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형식 | 출력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9030- 0016 0018 0025 0035 0045 0050 0080 0100 0240 | SD 10ton 40ton 50ton 65ton 80ton 90ton 120ton 150ton | 119 134 187 261 336 373 597 746 1,790 | 28,000 28,000 28,000 28,000 28,000 28,000 28,000 28,000 28,000 | 1,430 1,430 1,430 1,430 1,430 1,430 1,430 1,430 1,430 | 0.9 0.9 0.9 0.9 0.9 0.9 0.9 0.9 0.9 | 0.8 0.8 0.8 0.8 0.8 0.8 0.8 0.8 0.8 | 0.1 0.1 0.1 0.1 0.1 0.1 0.1 0.1 0.1 | 321 321 321 321 321 321 321 321 321 | 286 286 286 286 286 286 286 286 286 |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 1,008 1,008 1,008 1,008 1,008 1,008 1,008 1,008 1,008 | + +271제8장 건설기계(9040) 양묘선(앵커바지) ('11년 보완) + +| 분류 번호 | 규 격 | | 내용 시간 | 연간 표준 가동 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형식 | 출력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9040- 0010 0030 0050 0060 0100 0120 0200 0250 0300 0380 0680 | SD | 7.5 22.4 37.3 44.8 74.6 89.5 149.2 186.5 223.8 283.5 507.3 | 28,800 28,800 28,800 28,800 28,800 28,800 28,800 28,800 28,800 28,800 28,800 | 1,430 1,430 1,430 1,430 1,430 1,430 1,430 1,430 1,430 1,430 1,430 |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 0.8 0.8 0.8 0.8 0.8 0.8 0.8 0.8 0.8 0.8 0.8 |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 313 313 313 313 313 313 313 313 313 313 313 | 278 278 278 278 278 278 278 278 278 278 278 |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 991 991 991 991 991 991 991 991 991 991 991 | + +(9050) 기중기선(비자항)('11년 보완) + +| 분류 번호 | 규 격 | | 내용 시간 | 연간 표준 가동 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형식 | 출력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9050- 0075 0150 0450 0750 0850 | SD 15ton 달기 30ton 60ton 120ton 150ton | 56.0 111.9 335.7 559.5 634.1 | 19,200 19,200 19,200 19,200 19,200 | 1,430 1,430 1,430 1,430 1,430 | 0.9 0.9 0.9 0.9 0.9 | 0.75 0.75 0.75 0.75 0.75 | 0.1 0.1 0.1 0.1 0.1 | 469 469 469 469 469 | 391 391 391 391 391 | 408 408 408 408 408 | 1,268 1,268 1,268 1,268 1,268 | + +272공통부문(9060) 토운선('11년 보완)시 간 당(10-7)규 격연간연간분류내용표준상각정비관리출력상각비정비비관리비번호시간가동비율비율형식계비율(㎾)계수계수계수시간9060-SD006060㎥19,2001,4300.90.750.14693914081,2680100100㎥19,2001,4300.90.750.14693914081,2680200200㎥19,2001,4300.90.750.14693914081,2680300300㎥19,2001,4300.90.750.14693914081,2680500500㎥19,2001,4300.90.750.14693914081,2680600600㎥19,2001,4300.90.750.14693914081,268(9070) 이우선(비자항)('11년 보완) + +| 분류 번호 | 규 격 | | 내용 시간 | 연간 표준 가동 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형식 | 출력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9070- 0015 0020 | 50ton대선 5ton달기 80ton대선 8ton달기 | 11.19 14.92 | 16,000 16,000 | 1,430 1,430 | 0.9 0.9 | 0.7 0.7 | 0.1 0.1 | 563 563 | 438 438 | 413 413 | 1,414 1,414 | + +273제8장 건설기계(9080) 대선('11년 보완) + +| 분류 번호 | 규 격 | | 내용 시간 | 연간 표준 가동 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형식 | 출력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9080- 0050 0080 0100 0120 0150 0200 0300 0500 0700 1000 1100 1400 1500 1750 2000 3000 | SD 50ton 80ton 100ton 120ton 150ton 200ton 300ton 500ton 700ton 1,000ton 1,100ton 1,400ton 1,500ton 1,750ton 2,000ton 3,000ton | | 19,200 19,200 19,200 19,200 19,200 19,200 19,200 19,200 19,200 19,200 19,200 19,200 19,200 19,200 19,200 19,200 | 1,430 1,430 1,430 1,430 1,430 1,430 1,430 1,430 1,430 1,430 1,430 1,430 1,430 1,430 1,430 1,430 |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 0.7 0.7 0.7 0.7 0.7 0.7 0.7 0.7 0.7 0.7 0.7 0.7 0.7 0.7 0.7 0.7 |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 469 469 469 469 469 469 469 469 469 469 469 469 469 469 469 469 | 365 365 365 365 365 365 365 365 365 365 365 365 365 365 365 365 | 408 408 408 408 408 408 408 408 408 408 408 408 408 408 408 408 | 1,242 1,242 1,242 1,242 1,242 1,242 1,242 1,242 1,242 1,242 1,242 1,242 1,242 1,242 1,242 1,242 | + +(9090) 하천골재채취선('11년 보완) + +| 분류 번호 | 규 격 | | 내용 시간 | 연간 표준 가동 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형식 | 출력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9090- 0800 1000 1200 1300 1400 1500 1600 | | 597 746 895 970 1,044 1,119 1,194 |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 2,670 2,670 2,670 2,670 2,670 2,670 2,670 | 0.9 0.9 0.9 0.9 0.9 0.9 0.9 | 0.85 0.85 0.85 0.85 0.85 0.85 0.85 | 0.1 0.1 0.1 0.1 0.1 0.1 0.1 | 300 300 300 300 300 300 300 | 283 283 283 283 283 283 283 | 221 221 221 221 221 221 221 | 804 804 804 804 804 804 804 | + +274공통부문8-4 운전경비 산정('08, '09, '10, '11, '12, '13, '14, '15, '16, '17년 보완)8-4-1 [00]토공기계 + +| 분류번호 | 기계명 | 규격 | 주연료 (ℓ/hr) | 잡재료 (주연료의%) | 조종원 (인/일) | +|---|---|---|---|---|---| +| 0101-0007 0010 0012 0019 0032 0102-0015 0028 0033 0121-0004 0013 0201-0012 0020 0040 0060 0070 0080 0100 0120 0200 0211-0018 0060 0080 0100 0221-0040 0070 0260-0355 0301-0057 0076 0095 0115 0134 | 불 도 저 ( 무 한 궤 도 ) 불 도 저 ( 타 이 어 ) 습 지 불 도 저 굴 착 기 ( 무 한 궤 도 ) 굴 착 기 ( 타 이 어 ) 습 지 굴 착 기 ( 무 한 궤 도 ) 트 랜 처 로 더 ( 무 한 궤 도 ) | 7ton 10 12 19 32 15ton 28 33 4ton 13 0.12㎥ 0.2 0.4 0.6 0.7 0.8 1.0 1.2 2.0 0.18㎥ 0.6 0.8 1.0 0.4㎥ 0.7 3.55톤 0.57㎥ 0.76 0.95 1.15 1.34 | 9.0 12.5 14.6 25.0 41.6 19.2 36.0 42.4 5.4 14.6 3.2 5.0 9.9 10.2 11.6 15.3 19.5 20.2 32.8 5.6 11.6 16.3 20.5 9.5 11.0 6.7 4.8 6.3 7.4 9.5 11.3 | 16% 16 16 16 16 50 50 50 23 23 21 21 22 22 22 22 22 22 22 24 24 24 24 15 15 34 21 21 21 21 21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 +→275제8장 건설기계 + +| 분류번호 | 기계명 | 규격 | 주연료 (ℓ/hr) | 잡재료 (주연료의%) | 조종원 (인/일) | +|---|---|---|---|---|---| +| 0153 0172 0287 0302-0025 0057 0095 0134 0172 0229 0287 0350 0500 0406-0054 0115 0161 0206 0502-0036 0503-0036 0602-0025 0045 0060 0080 0105 0150 0200 0240 0320 | 로 더 ( 무 한 궤 도 ) 로 더 ( 타 이 어 ) 스 크 레 이 퍼 ( 자 주 식 ) 모터그레이더( 일반용) 모터그레이더( 사리도) 덤 프 트 럭 | 1.53 1.72 2.87 0.25㎥ 0.57 0.95 1.34 1.72 2.29 2.87 3.5 5.0 5.4㎥ 11.5 16.1 20.6 3.6m 3.6m 2.5ton 4.5 6 8 10.5 15 20ton 24 32 | 13.3 14.6 25.3 3.3 3.5 6.2 7.7 9.8 13.3 16.4 19.9 29.4 19.5 41.6 53.6 63.0 16.2 16.2 2.9 5.0 8.0 9.3 14.1 15.9 20.0 23.0 29.1 | 21 21 21 44 44 44 44 44 44 44 44 44 22 22 22 22 39 113 38 38 38 38 38 38 38 38 38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 +276공통부문8-4-2 [10]다짐기계 + +| 분류번호 | 기계명 | 규격 | 주연료 (ℓ/hr) | 잡재료 (주연료의%) | 조종원 (인/일) | +|---|---|---|---|---|---| +| 1106-0010 0012 0015 1206-0008 0010 0014 1209-0001 0002 0004 0006 0007 0008 0013 1305-0007 1306-0025 0044 0060 0100 0120 1406-0008 0015 0025 1506-0011 0012 0015 0019 0025 0030 0032 0037 1630-0080 1730-0015 | 머 캐 덤 롤 러 ( 자 주 식 ) 탠 덤 롤 러 ( 자 주 식 ) 탠 덤 롤 러 ( 진 동 자 주 식 ) 진동롤러( 핸드가이드식) 진 동 롤 러 ( 자 주 식 ) 타 이 어 롤 러 ( 자 주 식 ) 양 족 식 롤 러 ( 자 주 식 ) 래 머 플 레 이 트 콤 팩 터 | 8∼10ton 10∼12 12∼15 5∼8ton 8∼10 10∼14 1ton 2 4 6 7 8 13 0.7ton 2.5ton 4.4ton 6 10 12 5∼8ton 8∼15 15∼25 11ton 12 15 19 25 30 32 37 80㎏ 1.5ton | 7.6 9.3 10.9 5.0 6.8 8.4 2.5 4.1 8.2 10.2 11.2 11.2 16.8 2.2 2.3 3.2 11.6 14.4 15.8 4.9 8.0 10.0 11.3 13.7 22.5 27.2 27.2 32.6 35.2 41.4 휘발유0.7 휘발유1.0 | 18 18 18 18 18 18 8 8 8 8 8 8 8 13 13 13 30 30 30 23 23 23 18 18 18 18 18 18 18 18 10 20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 +277제8장 건설기계8-4-3 [20]운반 및 하역기계('21년 보완) + +| 분류번호 | 기계명 | 규격 | 주연료 (ℓ/hr) | 잡재료 (주연료의%) | 조종원 (인/일) | +|---|---|---|---|---|---| +| 2101-0010 0015 0020 0025 0030 0035 0040 0050 0070 0080 0100 0150 0220 0280 0300 2104-0010 0015 0020 0025 0030 0035 0040 0045 0050 0060 0070 | 크 레 인 ( 무 한 궤 도 ) 크 레 인 ( 타 이 어 ) | 10ton (0.29) 15 (0.38) 20 (0.57) 25 (0.76) 30 (1.15) 35 (1.33) 40 (1.53) 50 (1.91) 70 (2.29) 80 (2.68) 100 150 220 280 300 10ton 15 20 25 30 35 40 45 50 60 70 | 5.8 7.2 8.6 9.6 10.5 11.2 11.5 12.0 17.2 19.1 23.9 24.4 25 28 28 3.8 4.7 5.4 6.1 7.7 7.7 8.5 10.0 10.0 10.6 12.3 |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39 39 39 39 39 39 57 57 57 57 57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 +→278공통부문 + +| 분류번호 | 기계명 | 규격 | 주연료 (ℓ/hr) | 잡재료 (주연료의%) | 조종원 (인/일) | +|---|---|---|---|---|---| +| 0080 0100 0130 0160 0200 0220 0250 0300 2105-0002 0003 0005 0010 0015 0018 2106-0002 0003 0005 2107-0005 2208-5008 5010 5012 5016 5020 2330-0005 0007 2402-0001 2502-0020 0025 0035 0050 0075 2602-0015 0025 0035 0045 2702-0020 0030 0040 0060 | 크 레 인 ( 타 이 어 ) 트 럭 탑 재 형 크 레 인 고 소 작 업 차 터 널 용 고 소 작 업 차 타 워 크 레 인 디 젤 기 관 차 경 운 기 지 게 차 트 랙 터( 타 이 어) 트 럭 트 랙 터 및 평 판 트 레 일 러 | 80 100 130 160 200 220 250 300ton 2ton 3 5 10 15 18 2ton 3 5 0.5ton 50×8 50×10 50×12 50×16 50×20 5ton 7 1ton 2.0ton 2.5 3.5 5.0 7.5 1.5ton 2.5 3.5 4.5 20ton 30 40 60 | 12.3 15.9 17.7 19.6 22 22 24 24 2.9 3.1 5.1 10.3 11 11.3 2.9 3.1 5.1 5.1 - - - - - 3.5 4.2 1.3 4.0 4.0 5.7 5.7 6.6 4.5 6.8 9.2 11.3 16.5 17.2 20.5 26.3 | 57 57 63 63 63 63 63 63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 - - - - 20.2 20.2 20 37 37 37 37 37 29 29 29 29 39 39 39 39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 +279제8장 건설기계8-4-4 [30]포장기계 + +| 분류번호 | 기계명 | 규격 | 주연료 (ℓ/hr) | 잡재료 (주연료의%) | 조종원 (인/일) | +|---|---|---|---|---|---| +| 3108-0040 0060 0080 0100 0120 3201-0001 0003 3302-0030 0038 0047 0057 3430-0030 0040 3450-0642 3530-0015 0036 3601-0102 0202 0204 0302 0402 3611-0142 3701-0200 3801-0795 0120 3805-0120 3901-0300 | 아 스 팔 트 믹 싱 플 랜 트 아 스 팔 트 피 니 셔 아 스 팔 트 디 스 트 리 뷰 터 아스팔트 스프레어 현장가열표층재생기 스 테 이 빌 라 이 저 ( 안 정 기 ) 콘크리트피니셔(포장용) 〃 〃 〃 〃 콘 크 리 트 피 니 셔 ( 중 앙 분 리 대 용 ) 콘크리트 스프레더 콘크리트조면마무리기 콘크리트롤러페이버 슬 러 리 실 기 계 | 40ton/hr(80㎾) 60 (120) 80 (160) 100(200) 120(240) 1.7m 3m 3,000ℓ 3,800 4,700 5,700 300ℓ 400 479㎾ 1.5 3.6m 74.6㎾ 160.4 186.5 224.0 299.9 105.9㎾ 7.95m 7.95m 12 12m 3.0~3.8m | 중유487.2 614.7 678.4 746.7 819.6 7 13 8.9 10.9 11.3 14.3 휘발유0.8 휘발유1.2 73.7+ 휘발유54.5 17.0 35.0 9.6 20.6 24.0 28.9 38.7 10.6 12.7 3.9 휘발유5.1 휘발유4.1 23.4 | - - - - - 7 7 25 25 25 25 6 6 20 27 27 14 14 14 14 14 18 18 18 6 6 29 | 2 2 2 2 2 1 1 1 1 1 1 1 1 7 1 1 1 1 1 1 1 1 1 1 1 1 1 | + +8-4-5 [40]콘크리트기계 + +| 분류번호 | 기계명 | 규격 | 주연료 (ℓ/hr) | 잡재료 (주연료의%) | 조종원 (인/일) | +|---|---|---|---|---|---| +| 4108-0060 0090 0120 0150 0180 | 콘크리트배치플랜트 | 60㎥/hr(96㎾) 90 (144) 120 (160) 150 (177) 180 (213) | - - - - - | - - - - - | 1 1 1 1 1 | + +→280공통부문 + +| 분류번호 | 기계명 | 규격 | 주연료 (ℓ/hr) | 잡재료 (주연료의%) | 조종원 (인/일) | +|---|---|---|---|---|---| +| 0210 4205-0010 0017 0020 0030 0040 0045 4304-0060 0061 4430-0400 4504-0021 0028 0032 0036 0041 0043 0047 0052 4506-0200 0400 4611-0350 | 콘 크 리 트 믹 서 콘 크 리 트 믹 서 트 럭 커 터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콘 크 리 트 펌 프 차 초 고 압 펌 프 콘 크 리 트 진 동 기 | 210 (233) 0.1㎥ 0.17 0.20 0.30 0.40 0.45 6.0㎥ 6.0(L) 320∼400㎜ 21m 28m 32m 36m 41m 43m 47m 52m 200(㎏/㎠) 400 45ø | - 휘발유1.3 휘발유1.3 휘발유1.3 휘발유2.0 휘발유3.9 휘발유3.9 13.0 13.0 휘발유5.6 14.7 15.3 17.3 17.7 23.3 26.3 26.3 31.0 7.6 21.7 휘발유1.0 | - 2 2 2 2 2 2 44 44 20 35 35 35 35 35 35 35 35 16 16 10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 - | + +8-4-6 [50]골재생산기계 등 + +| 분류번호 | 기계명 | 규격 | 주연료 (ℓ/hr) | 잡재료 (주연료의%) | 조종원 (인/일) | +|---|---|---|---|---|---| +| 5105-0050 0100 0150 0200 5119-0625 5205-0035 0071 0103 0170 0210 0255 | 크 러 셔 ( 이 동 식 ) 골 재 세 척 설 비 공기압축기( 이동식) | 50ton/hr(93㎾) 100 (155) 150 (260) 200 (326) 15㎾ (62.5㎥/hr) 3.5㎥/min 7.1 10.3 17.0 21.0 25.5 | - - - - - 6.2 10.0 14.2 23.5 27.6 32.3 | - - - - - 16 16 16 16 16 16 | 1 1 1 1 1 1 1 1 1 1 1 | + +→281제8장 건설기계 + +| 분류번호 | 기계명 | 규격 | 주연료 (ℓ/hr) | 잡재료 (주연료의%) | 조종원 (인/일) | +|---|---|---|---|---|---| +| 5401-0015 0017 5405-0110 0150 5701-0010 0020 5801-0045 5805-0002 0003 | 크롤러드릴( 공기식) 크 롤 러 드 릴 ( 탑 승 유 압 식 ) 노 면 파 쇄 기 터 널 전 단 면 굴 착 기 점 보 드 릴 | 15(120㎜) 17(120㎜) 110㎾ 150 1.0m 2.0m 4.5m 2붐 3 | - - 18.6 25.7 13.9 52.7 동력330㎾ 135㎾ 239㎾ | - - 23 23 16 16 10 6 10 | 1 1 1 1 1 1 - 1 1 | + +8-4-7 [60]기초공사용 기계('21년 보완) + +| 분류번호 | 기계명 | 규격 | 주연료 (ℓ/hr) | 잡재료 (주연료의%) | 조종원 (인/일) | +|---|---|---|---|---|---| +| 6330-0015 0022 0032 0040 6540-0131 6630-0003 0005 0007 0010 0013 6701-0147 0184 6801-0010 6802-0040 0060 0100 0120 0135 0160 6803-0100 0120 | 디 젤 파 일 해 머 워 터 젯 트 유 압 파 일 해 머 P B D 천 공 기 ( 유 압 식 ) 고압분사전용장비 파일천공전용장비 다짐말뚝전용장비 | 1.5ton 2.2 3.2 4.0 96㎾ 3ton 5 7 10 13 147㎾,38m 184㎾,53m 20ton 40 60 100 120 135 160 100ton 120ton | 7.3 11.8 15.5 20.0 25.0 15.4 19.3 24.0 31.8 42.3 29.8 37.5 16.3 9.02 13.30 18.69 20.61 21.85 23.65 12 19.1 | 36 36 36 36 18 18 18 18 18 18 15 15 16 20 20 20 20 20 20 20 20 | 1 1 1 1 - - - - - - 1 1 1 1 1 1 1 1 1 1 1 | + +282공통부문8-4-8 [70]기타기계('24년 보완) + +| 분류번호 | 기계명 | 규격 | 주연료 (ℓ/hr) | 잡재료 (주연료의%) | 조종원 (인/일) | +|---|---|---|---|---|---| +| 7101-0450 7106-0035 7110-0013 0025 7120-0746 7202-0008 0010 7204-0018 0038 0055 0065 0160 7205-0125 0475 0540 7210-0485 7330-0010 7360-0055 0090 7505-0025 0050 0100 0125 0150 0200 0250 0350 0450 0500 0700 7811-0025 0030 0040 0045 0070 0120 | 고 성 능 착 정 기 골 재 살 포 기(자주식) 진 공 흡 입 준 설 차 버 킷 식 준 설 기 자 동 세 륜 기 ( 롤 타 입 ) 물 탱 크( 살수차) 이동식 임목파쇄기 동 력 분 무 기 라 인 마 커 차 선 제 거 기 발 전 기 엔 진( 가 솔 린) | 335.70㎾ 3.5m 13ton(3.00㎥적) 25ton(7.64㎥적) 7.46kW 2,200×5,1 50×1,000 2,650×5,160 ×1,000 1,800ℓ 3,800ℓ 5,500ℓ 6,500ℓ 16,000ℓ 93.25㎾ 354.35㎾ 402.84㎾ 4.85㎾ 10km/hr 4.10㎾ 6.71 25㎾ 50 100 125 150 200 250 350 450 500 700 1.87㎾ 2.24 2.98 3.36 5.22 8.95 | 39.5 3.2 15.2 27.6 1.3 동력 15.1㎾ 동력 15.1㎾ 8.2 8.6 9.3 9.4 12.9 - 80.9 95.8 휘발유1.3 20.7 휘발유3.38 휘발유5.53 4.3 8.7 17.4 19.4 23.0 30.6 38.3 53.6 68.9 76.6 107.3 휘발유0.5 0.6 0.8 0.9 1.4 2.4 | 50 24 40 40 20 - 30 30 30 30 30 - 24 24 20 4 20 20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0 20 20 20 20 20 | 1 1 1 1 1 - 1 1 1 1 1 1 1 1 - 1 1 1 1 1 1 1 1 1 1 1 1 1 - - - - - - | + +283제8장 건설기계 + +| 분류번호 | 기계명 | 규격 | 주연료 (ℓ/hr) | 잡재료 (주연료의%) | 조종원 (인/일) | +|---|---|---|---|---|---| +| 7812-0005 0007 0009 0015 0018 0020 0035 0070 0100 0150 0200 7954-1119 7991-0050 0100 0500 7992-0001 7993-0020 7994-0050 | 엔 진 ( 디 젤 ) 양 로 기 모 르 타 르 펌 프 모 르 타 르 믹 서 양 수 기 POWER TROWEL | 3.73㎾ 5.22 6.71 11.19 13.43 14.92 26.11 52.22 74.60 111.90 149.20 11.19㎾ 3.73㎾ 7.46㎾ 37㎾ 0.3㎥ 1.49㎾ 3.73㎾ | 0.5 0.8 1.0 1.6 2.0 2.2 3.8 7.6 10.8 16.3 21.7 1.6 3.73㎾ 7.46㎾ 37㎾ 1.87㎾ 휘발유1.3 1.49㎾ 휘발유1 |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 - - 2 - 10 | - - - - - - - - - - - 1 - - - - - - | + +[주] ① 휘발유 및 경유㉮ 시간당 소비량을 말하며 엔진부하율(Load Factor) 70∼80%, 실작업시간은 50/60을 각각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것이다.㉯ 보조엔진에 사용되는 유류는 위의 표에 포함되어 있다.㉰ 주연료란에 휘발유 및 중유로 표시되지 아니한 것은 경유를 말한다.(해상장비 포함) + + - ② 엔진유 기어유, 유압유, 구리스, 넝마 등 잡재료는 크랑크케이스용량, 피스톤 및 링의 상태, 기어박스의용량, 오일의 교환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충량을 포함한 시간당 소비량을 주연료비의 비율로 표기한 것이다. + - ③ 삽날, 귀삽날, 타이어, 티스의 소모율은 잡재료에 포함되었다. + - ④ 크러셔(정치식)의 운전경비는 크러셔(이동식)의 운전경비를 준용한다. + - ⑤ 불도저 및 굴착기에 리퍼, 브레이커, 부착용집게를 조합하여 사용할 때는 불도저 및 굴착기의 잡재료비율을 16%로 계상하고, 리퍼, 브레이커, 부착용 집게의 손료 및 치즐 소모율을 추가하는 것이다. + - ⑥ 타워크레인의 연료 소모량은 별도 계상한다. + + 284공통부문8-4-9 [90]해상기계(9010) 펌프준설선 ('10, '11년 보완) + +| 명 칭 | 단위 | 규 격 | | | | | | | | | | | |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4 | 448 | 746 | 895 | 1,492 | 1,641 | 2,462 | 2,984 | 3,282 | 4,476 | 5,968 | 8,952 | 14,920 | | +| 주연료 | ℓ/ hr | 50.1 | 101.9 | 163.1 | 222.8 | 370.0 | 409.0 | 560.2 | 649.4 | 753.8 | 1,268 | 1,690 | 2,291.9 | 3,819.9 | | +| 잡재료 | % | 36 | 27 | 27 | 27 | 23 | 23 | 23 | 23 | 23 | 23 | 23 | 13∼ 18 | 13∼ 18 | 주연료의% | +| 준설선 선장 | 인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 준설선 기관사 | 〃 | 2 | 2 | 2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 +| 준설선 운전사 | 〃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 +| 선원 | 〃 | 3 | 3 | 4 | 4 | 4 | 4 | 4 | 5 | 5 | 6 | 6 | 6 | 8 | | + +(9020) 그래브 준설선 ('10, '11년 보완) + +| 명 칭 | 단위 | 규 격 | | | | | | | | | | 비 고 | +|---|---|---|---|---|---|---|---|---|---|---|---|---| +| | | 0.65㎥ | 1.00㎥ | 1.50㎥ | 3.0㎥ | 5.0㎥ | 6.0㎥ | 7.50㎥ | 12.5㎥ | 16.0㎥ | 25.0㎥ | | +| | | 75㎾ | 112㎾ | 119㎾ | 164㎾ | 261㎾ | 373㎾ | 537㎾ | 1,194㎾ | 1,343㎾ | 1,491㎾ | | +| 주 연 료 잡 재 료 준 설 선 선 장 준 설 선 기 관 사 준 설 선 운 전 사 선 원 | ℓ/hr % 인 〃 〃 〃 | 12.7 63 1 - 1 2 | 19.1 63 1 1 1 2 | 20.4 63 1 1 1 2 | 28.0 54 1 2 1 2 | 67.9 54 1 2 1 2 | 79.9 27 1 2 1 3 | 91.7 27 1 2 1 3 | 203.7 23 1 3 1 3 | 224.2 23 1 3 1 3 | 250.5 23 1 3 1 3 | 주연료의% | + +[주] 주 연료는 주기관의 연료이며 잡재료에는 윤활유, 구리스, 작동유 넝마 및 보조기관용 연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9030) 예 선 ('10, '11년 보완) + +| 명 칭 | 단위 | 규 격 | | | | | | | |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9 | 134 | 187 | 261 | 336 | 373 | 597 | 746 | 1,790 | | +| 주 연 료 잡 재 료 선 원 | ℓ/hr % 인 | 23.2 45 3 | 26.2 45 3 | 36.4 36 3 | 50.9 36 3 | 65.5 32 3 | 72.8 32 3 | 116.4 27 4 | 145.5 27 4 | 349.2 18 4 | 주연료의% | + +285제8장 건설기계(9040) 양묘선(앵커바지) ('11년 보완)규 격1ton2t3t4t10t12t명 칭단위비 고20t25t30t40t70t7.522.437.344.874.689.5149.2㎾186.5㎾223.8㎾283.5㎾507.3㎾㎾㎾㎾㎾㎾㎾주연료ℓ/hr1.33.87.17.612.715.325.531.838.148.386.3잡재료%6363636363636363636363주연료의%선원인22222233333(9050) 기중기선(비자항) ('11년 보완) + +| 명 칭 | 단위 | 규 격 | | | | | 비 고 | +|---|---|---|---|---|---|---|---| +| | | 15ton달기 | 30ton달기 | 60ton달기 | 120ton달기 | 150ton달기 | | +| | | 56.0㎾ | 111.9㎾ | 335.7㎾ | 559.5㎾ | 634.1㎾ | | +| 주 연 료 잡 재 료 건설기계운전사 선 원 | ℓ/hr % 인 인 | 9.5 81 1 2 | 19.1 73 1 2 | 57.3 63 1 3 | 95.5 58 1 4 | 108.3 56 1 4 | 주연료의% | + +(9060) 토운선 ('11년 보완) + +| 명 칭 | 단위 | 규 격 | | | | | | 비 고 | +|---|---|---|---|---|---|---|---|---| +| | | S60㎥ | S100㎥ | S200㎥ | S300㎥ | S500㎥ | S600㎥ | | +| | | 적 | 적 | 적 | 적 | 적 | 적 | | +| 주 연 료 잡 재 료 선 원 | ℓ/hr % 인 | - - 1 | - - 1 | - - 1 | - - 1 | - - 1 | - - 1 | 주연료의% | + +[주] 토운선 개폐에 대한 주연료 및 잡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9070) 이우선(비자항) ('11년 보완) + +| 명 칭 | 단위 | 규 격 | | 비 고 | +|---|---|---|---|---| +| | | 5ton | 8ton | | +| | | 11.19㎾ | 14.92㎾ | | +| 주 연 료 잡 재 료 선 원 | ℓ/hr % 인 | 1.9 63 3 | 2.5 63 3 | 주연료의% | + +286공통부문(9080) 대선 ('11년 보완) + +| 명 칭 | 단위 | 규 격 | | | | | | | | | | | | | | | | 비 고 | +|---|---|---|---|---|---|---|---|---|---|---|---|---|---|---|---|---|---|---| +| | | S | S | S | S | S | S | S | S | S | S | S | S | S | S | S | S | | +| | | 50 | 80 | 100 | 120 | 150 | 200 | 300 | 500 | 700 | 1,000 | 1,100 | 1,400 | 1,500 | 1,750 | 2,000 | 3,000 | | +| | | ton | ton | ton | ton | ton | ton | ton | ton | ton | ton | ton | ton | ton | ton | ton | ton | | +| | | 적 | 적 | 적 | 적 | 적 | 적 | 적 | 적 | 적 | 적 | 적 | 적 | 적 | 적 | 적 | 적 | | +| 주 연 료 | ℓ/h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잡 재 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급선원 | 인 | 1 | 1 | 1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 + +(9090) 하천골재채취선 ('11년 보완) + +| 명 칭 | 단위 | 규 격 | | | | | |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597 | 746 | 895 | 970 | 1,044 | 1,119 | 1,194 | | +| 주 연 료 잡 재 료 준 설 선 기 관 사 준 설 선 운 전 사 선 원 | ℓ/hr % 〃 〃 〃 | 123.8 29 1 1 1 | 152.4 29 1 1 1 | 208.3 25 1 1 1 | 225.4 25 1 1 1 | 242.6 25 1 1 1 | 259.8 25 1 1 1 | 276.9 25 1 1 1 | 주연료의% | + +[주] 잡재료는 윤활유, 구리스, 작동유 이외에 케이싱, 임펠라 등의 소모품비도 포함되어 있다.8-5 기계가격8-5-1 [00]토공기계 + +| 기 종 | 분류번호 | 가격(₩) | +|---|---|---| +| 불 도 저 ( 무 한 궤 도 ) 불 도 저 ( 타 이 어 ) 유 압 식 리 퍼 습 지 불 도 저 | 0101-0007 0010 0012 0019 0032 0102-0015 0028 0033 0103-0016 0019 0023 0027 0032 0121-0004 0013 | 76,547 168,668 188,714 198,150 263,682 160,229 296,070 375,317 13,948 17,626 19,537 22,753 27,634 44,766 167,666 | + +→287제8장 건설기계 + +| 기 종 | 분류번호 | 가격(₩) | +|---|---|---| +| 굴 착 기 ( 무 한 궤 도 ) 굴 착 기 ( 타 이 어 ) 습 지 굴 삭 기 ( 무 한 궤 도 ) 대 형 브 레 이 커 유 압 식 진 동 콤 팩 터 ( 굴 삭 기 부 착 용 ) 압 쇄 기 ( 펄 버 라 이 저 ) 트 랜 처 로 더 ( 무 한 궤 도 ) 로 더 ( 타 이 어 ) | 0201-0012 0020 0040 0060 0070 0080 0100 0120 0200 0211-0018 0060 0080 0100 0221-0040 0070 0230-0002 0004 0006 0007 0008 0010 0240-0007 0250-0080 0100 0260-0355 0301-0057 0076 0095 0115 0134 0153 0172 0287 0302-0025 0057 0095 0134 0172 | 45,070 66,538 84,000 112,342 117,766 129,586 142,069 180,927 310,684 69,333 119,000 141,171 144,360 100,270 161,647 4,559 8,352 14,174 17,289 22,649 28,692 11,706 24,021 28,567 264,015 47,372 61,939 75,898 89,931 102,635 114,736 125,845 199,275 30,197 35,999 46,576 91,620 117,351 | + +→288공통부문 + +| 기 종 | 분류번호 | 가격(₩) | +|---|---|---| +| 스 크 레 이 퍼 ( 자 주 식 ) 스 크 레 이 퍼 ( 피 견 인 식 ) 모 터 그 레 이 더 ( 일 반 용 ) 모 터 그 레 이 더 ( 사 리 도 ) 덤 프 트 럭 덤 프 트 럭 자 동 덮 개 시 설 | 0229 0287 0350 0500 0406-0054 0115 0161 0206 0407-0054 0092 0107 0161 0206 0502-0036 0503-0036 0602-0025 0045 0060 0080 0105 0150 0200 0240 0320 0610-0150 0200 0240 | 130,266 152,668 185,595 315,000 100,891 187,686 248,434 314,346 33,526 43,636 58,435 81,197 115,346 310,687 264,846 21,982 25,662 28,043 37,391 52,810 90,653 127,336 147,825 211,060 1,634 1,765 1,896 | + +289제8장 건설기계8-5-2 [10]다짐기계 + +| 기 종 | 분류번호 | 가격(₩) | +|---|---|---| +| 머 캐 덤 롤 러 ( 자 주 식 ) 탠 덤 롤 러 ( 자 주 식 ) 탠 덤 롤 러 ( 진 동 자 주 식 ) 탠 덤 롤 러 ( 진 동 자 주 식 ) 진 동 롤 러 ( 핸 드 가 이 드 식 ) 진 동 롤 러 ( 자 주 식 ) 타 이 어 롤 러 ( 자 주 식 ) 양 족 식 롤 러 ( 자 주 식 ) 래 머 플 레 이 트 콤 팩 터 | 1106-0010 0012 0015 1206-0008 0010 0014 1209-0001 0002 0004 0006 0007 0008 0013 1305-0007 1306-0025 0044 0060 0100 0120 1406-0008 0015 0025 1506-0011 0012 0015 0019 0025 0030 0032 0037 1630-0080 1730-0015 | 57,150 71,351 80,027 48,513 50,412 58,137 11,005 19,858 45,119 66,255 85,196 89,707 150,735 6,966 18,453 21,592 64,243 94,381 103,333 62,881 98,388 139,803 111,865 126,404 145,548 209,593 264,645 317,558 340,351 397,332 1,418 1,673 | + +290공통부문8-5-3 [20]운반 및 하역기계 + +| 기 종 | 분류번호 | 가격(₩) | +|---|---|---| +| 크 레 인 ( 무 한 궤 도 ) 크 레 인 ( 타 이 어 ) 트 럭 탑 재 형 크 레 인 | 2101-0010 0015 0020 0025 0030 0035 0040 0050 0070 0080 0100 0150 0220 0280 0300 2104-0010 0015 0020 0025 0030 0035 0040 0045 0050 0060 0070 0080 0100 0130 0160 0200 0220 0250 0300 2105-0002 0003 0005 0010 0015 0018 | 78,059 128,640 164,175 189,905 246,262 324,250 326,535 442,274 517,703 636,801 700,257 972,574 1,263,295 2,345,513 2,881,407 136,400 187,184 233,376 290,480 332,101 348,670 396,741 439,448 520,694 579,427 674,482 845,345 1,014,818 1,355,834 1,814,733 1,884,000 2,346,636 2,737,743 3,808,346 35,307 39,068 42,791 91,593 120,584 128,286 | + +→291제8장 건설기계 + +| 기 종 | 분류번호 | 가격(₩) | +|---|---|---| +| 고 소 작 업 차 터 널 용 고 소 작 업 차 리 더 ( 고 정 형 ) 리 더 ( 회 전 형 ) 케 이 싱 스 킵 버 킷 타 워 크 레 인 건 설 용 리 프 트 ( 인 화 물 용 ) 디 젤 기 관 차 경 운 기 지 게 차 트 랙 터 ( 타 이 어 ) 트 럭 트 랙 터 및 평 판 트 레 일 러 | 2106-0002 0003 0005 2107-0005 2115-0024 0031 0036 2116-0031 0036 2117-0022 0027 2118-0010 2208-5008 5010 5012 5016 5020 2210-0145 2330-0005 0007 2402-0001 2502-0020 0025 0035 0050 0075 2602-0015 0025 0035 0045 2702-0020 0030 0040 0060 | 41,165 66,960 140,857 88,565 26,044 33,640 39,066 84,616 90,042 1,239 1,517 10,195 291,417 358,000 423,560 507,000 711,700 25,042 13,484 18,884 2,072 24,944 26,989 33,662 47,714 63,706 11,047 16,153 20,025 25,702 67,216 90,571 119,491 167,285 | + +292공통부문8-5-4 [30]포장기계 + +| 기 종 | 분류번호 | 가격(₩) | +|---|---|---| +| 아 스 팔 트 믹 싱 플 랜 트 아 스 팔 트 피 니 셔 아 스 팔 트 디 스 트 리 뷰 터 아 스 팔 트 스 프 레 이 어 현 장 가 열 표 층 재 생 기 스 테 이 빌 라 이 저 ( 안 정 기 ) 콘 크 리 트 피 니 셔 ( 포 장 용 ) 콘 크 리 트 피 니 셔 ( 중 앙 분 리 대 용 ) 콘 크 리 트 스 프 레 더 콘 크 리 트 조 면 마 무 리 기 콘 크 리 트 롤 러 페 이 버 슬 러 리 실 기 계 | 3108-0040 0060 0080 0100 0120 3201-0001 0003 3302-0030 0038 0047 0057 3430-0300 0400 3450-0642 3530-0015 0036 3601-0102 0202 0204 0302 0402 3611-0142 3701-0200 3801-0795 0120 3805-0120 3901-0300 | 341,024 449,324 576,186 691,875 778,667 222,833 250,388 51,079 64,113 76,303 86,938 2,321 3,158 4,629,182 118,464 150,724 172,351 298,210 506,167 710,540 807,782 258,567 380,335 78,960 85,540 85,630 272,836 | + +293제8장 건설기계8-5-5 [40]콘크리트기계 + +| 기 종 | 분류번호 | 가격(₩) | +|---|---|---| +| 콘 크 리 트 배 치 플 랜 트 사 일 로 콘 크 리 트 믹 서 콘 크 리 트 믹 서 트 럭 커 터 콘 크 리 트 펌 프 차 콘 크 리 트 펌 프 초 고 압 펌 프 콘 크 리 트 진 동 기 | 4108-0060 0090 0120 0150 0180 0210 4115-0100 0150 0200 0300 4205-0010 0017 0020 0030 0040 0045 4304-0060 0061 4430-0400 4504-0021 0028 0032 0036 0041 0043 0047 0052 4505-0015 0026 4506-0200 0400 4611-0075 0350 | 204,549 274,436 379,561 448,214 462,857 536,800 31,978 39,612 47,247 54,880 1,869 3,184 3,745 4,506 5,154 5,801 87,812 87,919 3,249 195,829 233,210 275,000 341,000 353,000 447,500 490,833 519,667 51,595 73,468 67,575 286,206 145 267 | + +294공통부문8-5-6 [50]골재생산기계 등 + +| 기 종 | 분류번호 | 가격(₩) | +|---|---|---| +| 크 러 셔 ( 이 동 식 ) 벨 트 콘 베 이 어 에 이 프 런 피 더 죠 크 러 셔 롤 크 러 셔 콘 크 러 셔 | 5105-0050 0100 0150 0200 5111-0040 0050 0060 0076 0091 5112-0001 0002 0003 0004 0005 5113-0001 0002 0003 0004 0005 0006 0007 0008 0009 0010 0011 5114-0001 0002 0003 0004 0005 0006 0007 0008 5115-0030 0055 0075 0095 | 245,857 341,313 383,979 418,118 6,450 6,761 8,011 9,170 10,827 32,315 35,181 45,546 47,248 63,391 29,729 31,904 37,470 40,164 53,901 81,507 84,425 130,908 158,291 162,763 376,676 23,170 32,534 51,367 68,878 71,080 94,475 132,440 163,662 60,815 93,290 142,693 158,133 | + +→295제8장 건설기계 + +| 기 종 | 분류번호 | 가격(₩) | +|---|---|---| +| 스 크 린 ( 2 단 식 ) 스 크 린 ( 3 단 식 ) 아 그 리 케 이 트 빈 골 재 세 척 설 비 파 이 프 추 진 기 ( 오 거 부 착 유 압 식 ) 파 이 프 추 진 기 ( 공 압 식 ) 유 압 잭 공 기 압 축 기 ( 이 동 식 ) | 5116-0001 0002 0003 0004 0005 0006 0007 0008 5117-0001 0002 0003 0004 0005 0006 0007 0008 5118-0001 0002 0003 0004 0005 0006 0007 5119-0625 5202-0127 0240 0300 5203-1800 2200 2700 3500 4500 5204-0200 0300 0400 0500 0600 5205-0035 0071 | 18,500 20,239 21,474 21,810 22,258 23,346 38,456 39,798 22,802 23,186 25,289 26,558 28,105 42,552 44,266 50,365 5,834 6,736 9,988 13,271 20,469 27,185 28,872 69,127 166,682 373,323 595,673 40,761 49,172 72,181 103,469 168,435 51,515 56,794 59,872 67,368 77,517 14,224 20,311 | + +→296공통부문 + +| 기 종 | 분류번호 | 가격(₩) | +|---|---|---| +| 소 형 브 레 이 커 ( 공 압 식 ) 소 형 브 레 이 커 ( 전 기 식 ) 드 릴 웨 곤 크 로 울 러 드 릴 ( 공 기 식 ) 크 로 울 러 드 릴 ( 탑 승 유 압 식 ) 유 압 식 할 암 기 노 면 파 쇄 기 소 형 노 면 파 쇄 기 점 보 드 릴 코 아 드 릴 | 0103 0170 0210 0255 5210-0010 0013 0019 0027 5220-0015 5330-0074 5401-0015 0017 5405-0110 0150 5501-0080 5701-0010 0020 5702-0095 5805-0002 0003 5901-0006 0010 0016 | 34,228 37,532 46,039 73,964 1,951 1,976 2,576 3,106 1,375 18,294 105,609 52,136 162,382 218,600 17,334 325,000 438,356 29,250 605,472 1,153,045 896 1,265 2,262 | + +8-5-7 [60]기초공사용기계 + +| 기 종 | 분류번호 | 가격(₩) | +|---|---|---| +| 그 라 우 팅 믹 서 그 라 우 팅 펌 프 디 젤 파 일 해 머 보 링 기 계 | 6105-0190 0390 6202-0060 0125 0200 6330-0015 0022 0032 0040 6408-0015 | 2,900 6,033 4,086 5,949 8,591 35,124 45,361 68,038 85,473 7,539 | + +→297제8장 건설기계 + +| 기 종 | 분류번호 | 가격(₩) | +|---|---|---| +| 오 거 오 실 레 이 터 로 테 이 터 유 압 파 워 팩 강 연 선 인 장 기 리 버 스 서 큘 레 이 션 드 릴 전 회 전 식 천 공 기 진 동 파 일 해 머 ( 전 동 식 ) 진 동 파 일 해 머 ( 유 압 식 ) | 0020 0030 0040 0050 0085 0100 6410-0080 0100 0120 0150 0200 6510-0100 0150 0200 0250 0300 6515-0090 6516-0060 0120 0250 0300 6517-0100 0150 0200 0250 0300 6518-0100 0150 0200 0250 0300 6530-0030 0040 0045 0060 0090 0120 6532-0220 | 8,472 9,027 15,017 18,470 23,096 25,982 68,667 78,378 93,811 184,636 224,427 338,676 393,664 449,902 562,377 753,585 116,113 7,036 8,536 21,245 22,495 688,412 740,463 815,447 889,181 1,026,988 1,225,642 1,378,222 1,872,969 2,297,037 2,827,123 82,114 102,463 114,210 146,643 232,666 301,677 468,750 | + +→298공통부문 + +| 기 종 | 분류번호 | 가격(₩) | +|---|---|---| +| 워 터 젯 트 유 압 식 압 입 인 발 기 유 압 파 일 해 머 P B D 천 공 기 ( 유 압 식 ) 고 압 분 사 전 용 장 비 파 일 천 공 전 용 장 비 다 짐 말 뚝 전 용 장 비 자 동 화 믹 서 플 랜 트 | 6540-0131 6550-0130 6630-0003 0005 0007 0010 0013 6701-0147 -0184 6801-0010 6802-0040 0060 0100 0120 0135 0160 6803-0100 6803-0120 6901-0010 | 216,392 1,074,422 125,886 172,212 190,340 262,851 317,233 499,891 599,869 256,827 128,405 293,608 354,745 520,513 1,069,779 1,956,651 491,891 698,542 93,037 | + +8-5-8 [70]기타기계 + +| 기 종 | 분류번호 | 가격(₩) | +|---|---|---| +| 고 성 능 착 정 기 하 수 관 천 공 기 ( 수 동 식 ) 상 수 도 관 천 공 기 ( 수 동 식 ) 골 재 살 포 기 진 공 흡 입 준 설 차 버 킷 식 준 설 기 자 동 세 륜 기 ( 롤 타 입 ) 물 탱 크 ( 살 수 차 ) | 7101-0450 7103-0010 7104-0010 7106-0035 7110-0013 0025 7120-0746 7202-0008 7202-0010 7204-0018 0038 0055 0065 0160 | 488,355 970 1,856 60,669 196,754 302,677 43,960 16,828 21,722 35,141 40,753 47,263 51,396 90,649 | + +→299제8장 건설기계 + +| 기 종 | 분류번호 | 가격(₩) | +|---|---|---| +| 이 동 식 임 목 파 쇄 기 부 착 용 집 게 동 력 분 무 기 라 인 마 커 차 선 제 거 기 윈 치 ( 수 동 ) 윈 치 ( 자 동 ) 발 전 기 용 접 기 ( 교 류 ) 용 접 기 ( 직 류 ) 용 착 기 | 7205-0125 0475 0540 7206-0020 0070 0100 7210-0485 7330-0010 7360-0055 0090 7430-1100 1300 1500 2300 2500 7431-1100 1300 2300 2500 7505-0025 0050 0100 0125 0150 0200 0250 0350 0450 0500 0700 7611-0200 0300 0400 0500 7612-0200 0300 0400 7613-0075 0150 | 150,146 519,479 545,494 4,942 7,783 9,331 922 68,298 13,075 13,445 1,419 2,335 3,113 4,981 6,538 3,862 6,538 10,118 23,349 14,452 19,856 24,124 29,410 30,347 39,471 52,374 63,968 93,167 104,159 156,403 391 506 568 666 1,505 1,715 2,477 3,626 5,448 | + +→300공통부문 + +| 기 종 | 분류번호 | 가격(₩) | +|---|---|---| +| 알 곤 용 접 기 절 단 기 프 라 즈 마 절 단 기 건 설 용 펌 프 ( 자 흡 식 ) 수 중 모 터 펌 프 취 부 기 실 사 출 기 엔 진 ( 가 솔 린 ) 엔 진 ( 디 젤 ) 우 레 탄 폼 분 사 용 기 구 모 터 | 0300 0400 0600 0900 7614-0300 7620-0002 0003 7621-0100 7730-0050 0080 0100 0125 0150 7740-0080 0100 0150 7750-0016 0025 7770-0004 7811-0025 0030 0040 0045 0070 0120 7812-0005 0007 0009 0015 0018 0020 0035 0070 0100 0150 0200 7830-0081 7930-0001 0002 | 7,472 10,118 12,920 34,097 1,958 644 2,010 3,470 259 319 367 882 1,155 863 1,010 1,938 46,603 71,951 18,306 201 219 290 390 510 1,144 309 359 454 1,188 2,411 3,227 3,763 4,831 5,747 7,274 13,796 28,434 168 194 | + +→301제8장 건설기계 + +| 기 종 | 분류번호 | 가격(₩) | +|---|---|---| +| 모 터 ( 쉴 드 T B M 용 ) 레 일 천 공 기 파 워 렌 치 침 목 천 공 기 타 이 템 퍼 양 로 기 모 르 타 르 펌 프 모 르 타 르 믹 서 양 수 기 P o w e r T r o w e l 배 관 파 이 프 | 0003 0005 0007 0010 0015 0020 0025 0030 0040 0050 0075 0100 7935-0180 7950-0149 7951-0066 7952-0246 7953-3400 7954-1119 7991-0050 0100 0500 7992-0001 7993-0020 7994-0050 7995-0050 | 232 295 376 497 607 872 1,144 1,571 1,910 2,189 3,785 6,575 252,362 3,128 7,507 997 18,768 33,032 16,913 21,887 40,769 5,696 38 2,680 17 | + +8-5-9 [80]스마트 건설장비 + +| 기 종 | 분류번호 | 가격(₩) | +|---|---|---| +| 3D GNSS 머신 가이던스(굴착기용) | 8201-0100 | 55,000 | +| 3D GNSS 머신 컨트롤(굴착기용) | 8202-0100 | 70,000 | +| 3D GNSS 머신 가이던스(불도저용) | 8203-0019 | 60,000 | +| 3D GNSS 머신 컨트롤(불도저용) | 8204-0100 | 75,000 | +| 지 능 형 다 짐 공 시 스 템 | 8205-0100 | 20,000 | + +8-5-10 [90]해상기계 + +| 기 종 | 분류번호 | 가격(₩) | +|---|---|---| +| 펌 프 준 설 선 | 9010-0003 0006 0010 | 729,965 1,389,207 2,244,831 | + +→302공통부문 + +| 기 종 | 분류번호 | 가격(₩) | +|---|---|---| +| 그 래 브 준 설 선 예 선 양 묘 선 | 0012 0020 0022 0033 0040 0044 0060 0080 0120 0200 9020-0010 0015 0016 0022 0035 0050 0072 0160 0180 0200 9030-0016 0018 0025 0035 0045 0050 0080 0100 0240 9040-0010 0030 0050 0060 0100 0120 0200 0250 0300 0380 | 2,693,800 4,622,275 5,186,166 7,944,375 9,724,459 10,696,903 14,650,006 19,621,816 29,706,290 52,076,577 202,333 314,743 431,650 724,319 886,911 1,227,141 1,948,080 3,672,033 4,131,037 4,623,165 180,790 187,027 246,875 314,205 389,017 426,423 613,450 773,044 1,743,584 26,181 41,145 67,328 80,421 168,323 202,119 336,865 421,083 506,890 644,244 | + +→303제8장 건설기계 + +| 기 종 | 분류번호 | 가격(₩) | +|---|---|---| +| 기 중 기 선 ( 비 자 항 ) 토 운 선 이 우 선 ( 비 자 항 ) 대 선 하 천 골 재 채 취 선 | 0680 9050-0075 0150 0450 0750 0850 9060-0060 0100 0200 0300 0500 0600 9070-0015 0020 9080-0050 0080 0100 0120 0150 0200 0300 0500 0700 1000 1100 1400 1500 1750 2000 3000 9090-0800 1000 1200 1300 1400 1500 1600 | 1,159,145 172,358 277,274 503,341 761,706 846,289 66,826 96,966 184,105 247,658 393,035 469,667 32,105 42,311 33,597 41,853 47,357 56,400 69,528 89,462 122,525 162,880 207,125 287,835 293,565 361,641 420,085 441,063 544,553 669,022 650,121 870,425 919,623 997,475 1,074,203 1,150,932 1,227,661 | + +![그림 361-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361_1.png>) + +2026 + +![그림 361-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361_2.png>) + +![그림 361-3](<../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361_3.png>) + +![그림 361-4](<../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361_4.pn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1장_도로포장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1장_도로포장공사.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5d4e656e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1장_도로포장공사.md @@ -0,0 +1,943 @@ +# 토목부문 제1장 도로포장공사 +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 +토목부문 + +![그림 361-5](<../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361_5.png>) + +제1장도로포장공사 + +![그림 361-6](<../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361_6.png>) + +제2장하천공사제3장터널공사제4장궤도공사제5장강구조공사 + +![그림 361-7](<../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361_7.png>) + +제6장관부설 및 접합공사제7장항만공사제8장지반조사제9장측 량 + +![그림 361-8](<../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361_8.png>) + +![그림 361-9](<../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361_9.png>) + +306공통부문 + +![그림 363-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363_1.png>) + +![그림 363-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363_2.png>) + +도로포장공사제1장1-1 공통사항1-1-1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08년 신설, '17, '23년, ‘25년 보완)◦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의 확보를 위해 해당 법령(법, 령, 규칙, 지침 등)에 따라 배치하는 신호수, 유도자, 교통정리원, 감시자 및 기타 안전확보를 위한 인력은 품셈의 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작업방법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인력을 별도 계상한다.◦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해 라바콘, 공사안내판 등 안전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특별인부 2인을 계상하고, 차량 등 장비가 필요한 경우 추가 계상한다.1-1-2 유도선 설치 및 해체('08년 신설, '17, '21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설치간격 6m이하 | 설치간격 10m이하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350 | 1,560 | + +[주] ① 본 품은 포설 시 위치 및 선형을 잡기 위한 유도선의 설치 및 해체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위치확인, 스틱 및 유도선 설치 및 해체, 높이 측정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스틱(철근) 설치를 위해 천공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1-2 동상방지층('08년 신설, '17, '21년 보완)1-2-1 인력식 소규모장비 포설(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포 설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2 | 165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진동롤러( 핸드가이드식) | 0.7ton | 대 | 1 | | +| 살 수 차 | 5,500ℓ | 대 | 0.5 | | +| 비 고 | - 순수 인력 살수 시에는 살수품을 100㎡당 1인 가산한다. | | | | + +[주] ①본 품은 소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소규모구간의 동상방지층 포설 및 다짐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307제1장 도로포장공사1-2-2 기계포설(길어깨)(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포 설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2 | 250 | +| 굴 착 기 | 1.0㎥ | 대 | 1 | | +| 진 동 롤 러 | 12ton | 대 | 1 | | +| 살 수 차 | 16,000ℓ | 대 | 0.5 | | +| 비 고 | - 순수 인력 살수 시에는 살수품을 100㎡당 1인 가산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굴착기를 사용한 소로구간의 동상방지층 포설 및 다짐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1-2-3 기계포설(본선)(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포 설 공 | | 인 | 2 | 600 | +| 모 터 그 레 이 더 | 3.6m | 대 | 1 | | +| 진 동 롤 러 | 12ton | 대 | 1 | | +| 살 수 차 | 16,000ℓ | 대 | 0.5 | | +| 비 고 | - 순수 인력 살수시에는 살수품을 100㎡당 1인 가산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모터그레이더를 사용한 본선구간의 동상방지층 포설 및 다짐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1-3 보조기층('08년 신설, '17, '21년 보완)1-3-1 인력식 소규모장비 포설(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포 설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2 | 150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진동롤러( 핸드가이드식) | 0.7ton | 대 | 1 | | +| 살 수 차 | 5,500ℓ | 대 | 0.5 | | +| 비 고 | - 순수 인력 살수 시에는 살수품을 100㎡당 1인 가산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소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소규모구간의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 + + 308토목부문1-3-2 기계포설(길어깨)(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포 설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225 | +| 굴 착 기 | 1.0㎥ | 대 | 1 | | +| 진 동 롤 러 | 12ton | 대 | 1 | | +| 살 수 차 | 16,000ℓ | 대 | 0.5 | | +| 비 고 | - 순수 인력 살수 시에는 살수품을 100㎡당 1인 가산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굴착기를 사용한 소로구간의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1-3-3 기계포설(본선)(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포 설 공 | | 인 | 2 | 550 | +| 모 터 그 레 이 더 | 3.6m | 대 | 1 | | +| 진 동 롤 러 | 12ton | 대 | 1 | | +| 살 수 차 | 16,000ℓ | 대 | 0.5 | | +| 비 고 | - 순수 인력 살수시에는 살수품을 100㎡당 1인 가산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모터그레이더를 사용한 본선구간의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1-4 입도조정기층('08년 신설, '17, '21년 보완)1-4-1 인력식 소규모장비 포설(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포 설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2 | 135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진동롤러( 핸드가이드식) | 0.7ton | 대 | 1 | | +| 살 수 차 | 5,500ℓ | 대 | 0.5 | | +| 비 고 | - 순수 인력 살수 시에는 살수품을 100㎡당 1인 가산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소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소규모구간의 입도조정기층 포설 및 다짐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309제1장 도로포장공사1-4-2 기계포설(길어깨)(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포 설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200 | +| 굴 착 기 | 1.0㎥ | 대 | 1 | | +| 진 동 롤 러 | 12ton | 대 | 1 | | +| 살 수 차 | 16,000ℓ | 대 | 0.5 | | +| 비 고 | - 순수 인력 살수 시에는 살수품을 100㎡당 1인 가산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굴착기를 사용한 소로구간의 입도조정기층 포설 및 다짐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1-4-3 기계포설(본선)(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포 설 공 | | 인 | 2 | 500 | +| 모 터 그 레 이 더 | 3.6m | 대 | 1 | | +| 진 동 롤 러 | 12ton | 대 | 1 | | +| 살 수 차 | 16,000ℓ | 대 | 0.5 | | +| 비 고 | - 순수 인력 살수시에는 살수품을 100㎡당 1인 가산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모터그레이더를 사용한 본선구간의 입도조정기층 포설 및 다짐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1-5 아스콘 포장('08년 신설, '17, '21년 보완)1-5-1 텍코팅 및 프라임 코팅 살포(일당)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인 력 식 | 보통인부 | | 인 | 2 | 8,000 | +| | 아스팔트스프레어(수동식 살포기) | 400ℓ | 대 | 1 | | +| 기 계 식 | 보통인부 | | 인 | 1 | 20,000 | +| |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폭 2.4m) | 3,800ℓ | 대 | 1 | | +| 비 고 | - 역청재의 비산 방지가 필요한 때는 보통인부를 2,000ℓ당 1인을 가산한다. - 양생에 모래가 필요할 때는 살포 인력품으로 보통인부를 모래 2㎥당 1인을 가산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텍코팅 및 프라임코팅 역청재 살포하는 작업 기준이다. + + - ②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310토목부문1-5-2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일당)배치인원(인)규 격단 위수 량시공량(㎡)포장공인2보통인부인1플레이트콤팩터1.5ton대1320진동롤러( 핸드가이드식)0.7ton대1로더(타이어)0.57㎥대1살수차5,500L대0.5[주] ① 본 품은 소로, 주택가내 도로 등 피니셔를 사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아스팔트 기층 포설 기준이다. + + - ② 1층 포설두께는 7.5㎝이하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1-5-3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소형장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1층 포설두께 | | +| | | | | 5~7㎝ | 8~10㎝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1,750 | 1,600 | +| 아 스 팔 트 피 니 셔 | 1.7m | 대 | 1 | |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 머 캐 덤 롤 러 | 8~10ton | 대 | 1 | | | +| 타 이 어 롤 러 | 5~8ton | 대 | 1 | | | +| 탠 덤 롤 러 | 5∼8ton | 대 | 1 | | | +| 살 수 차 | 5,500ℓ | 대 | 0.5 | | | + +[주] ① 본 품은 소형장비(피니셔)를 사용한 아스팔트 기층 포설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311제1장 도로포장공사1-5-4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대형장비)('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2m≤시공폭<3m | | 3m≤시공폭 | | +| | | | | 1층 포설두께 | | | | +| | | | | 5~7㎝ | 8~10㎝ | 5~7㎝ | 8~10㎝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아스팔트 피니셔 머 캐 덤 롤 러 타 이 어 롤 러 탠 덤 롤 러 살 수 차 | 3m 10∼12ton 8∼15ton 5∼8t 16,000ℓ | 인 인 대 대 대 대 대 | 4 1 1 1 1 1 0.5 | 2,700 | 2,500 | 4,900 | 4,500 | + +[주] ① 본 품은 대형장비(피니셔)를 사용한 아스팔트 기층 포설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시공폭 2m이상 3m미만은 길어깨 등, 시공폭 3m이상은 본선에 적용한다. + - ⑤ 본 품외의 장비(아스팔트온도조절장비 등)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에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1-5-5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08년 보완)(일당) + +| 배치인원(인)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300 | +| 플 레 이 트 콤 팩 터 | 1.5ton | 대 | 1 | | +| 진동롤러( 핸드가이드식) | 0.7ton | 대 | 1 | | +| 로 더 ( 타 이 어 ) | 0.57㎥ | 대 | 1 | | +| 살 수 차 | 5,500L | 대 | 0.5 | | + +[주] ① 본 품은 소로, 주택가내 도로 등 피니셔를 사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아스팔트 표층 및 중간층 포설 기준이다. + + - ② 1층 포설두께는 7.5㎝이하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312토목부문1-5-6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1,600 | +| 아 스 팔 트 피 니 셔 | 1.7m | 대 | 1 |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머 캐 덤 롤 러 | 8~10ton | 대 | 1 | | +| 타 이 어 롤 러 | 5~8ton | 대 | 1 | | +| 탠 덤 롤 러 | 5∼8t | 대 | 1 | | +| 살 수 차 | 5,500ℓ | 대 | 0.5 | | + +[주] ①본 품은 소형장비(피니셔)를 사용한 아스팔트 표층 및 중간층 포설 기준이다. + + - ② 1층 포설두께는 5~7㎝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1-5-7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대형장비)('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2m≤시공폭<3m | 3m≤시공폭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4 1 | 2,600 | 4,800 | +| 아스팔트 피니셔 | 3m | 대 | 1 | | | +| 머 캐 덤 롤 러 | 10∼12ton | 대 | 1 | | | +| 타 이 어 롤 러 | 8∼15ton | 대 | 1 | | | +| 탠 덤 롤 러 | 5∼8t | 대 | 1 | | | +| 살 수 차 | 16,000ℓ | 대 | 0.5 | | | + +[주] ① 본 품은 대형장비(피니셔)를 사용한 아스팔트 표층 및 중간층 포설 기준이다. + + - ② 1층 포설두께는 5~7㎝ 기준이다. + - ③ 시공폭 2m이상 3m미만은 피니셔를 활용하여 시공이 가능한 길어깨 등을 기준하며, 시공폭 3m이상은본선을 기준한다. + - ④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 - ⑤ 본 품외의 장비(아스팔트온도조절장비 등)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에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313제1장 도로포장공사1-5-8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SMA) 표층 포설('24,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2m≤시공폭<3m | 3m≤시공폭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4 1 | 2,500 | 4,500 | +| 아스팔트 피니셔 | 3m | 대 | 1 | | | +| 머 캐 덤 롤 러 | 10∼12ton | 대 | 2 | | | +| 탠 덤 롤 러 | 5∼8t | 대 | 1 | | | +| 살 수 차 | 16,000ℓ | 대 | 0.5 | | | + +[주] ① 본 품은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SMA) 표층을 포설하는 품으로, 1층 포설두께는 5㎝ 기준이다. + + - ② 본선은 시공폭 3m이상을 기준하며, 길어깨는 피니셔를 활용한 시공을 수행하는 시공폭 2m이상을기준한다. + - ③ 시공폭 2m미만은 ‘[토목부문] 1-5-6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을 따른다. + - ④ 본 품은 표층의 포설 및 다짐을 포함한다. + - ⑤ 본 품외의 장비(아스팔트온도조절장비 등)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에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1-5-9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표층 포설('24,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2m≤시공폭<3m | 3m≤시공폭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4 1 | 2,100 | 4,000 | +| 아스팔트 피니셔 | 3m | 대 | 1 | | | +| 머 캐 덤 롤 러 | 10∼12ton | 대 | 2 | | | +| 탠 덤 롤 러 | 5∼8t | 대 | 1 | | | +| 살 수 차 | 16,000ℓ | 대 | 0.5 | | | + +[주] ① 본 품은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표층을 포설하는 품으로, 1층 포설두께는 5㎝ 기준이다. + + - ② 본선은 시공폭 3m이상을 기준하며, 길어깨는 피니셔를 활용한 시공을 수행하는 시공폭 2m이상을기준한다. + - ③ 시공폭 2m미만은 ‘[토목부문] 1-5-6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을 따른다. + - ④ 본 품은 표층의 포설 및 다짐을 포함한다. + - ⑤ 본 품외의 장비(아스팔트온도조절장비 등)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에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314토목부문1-6 콘크리트 포장('08년 신설, '17, '21년 보완)1-6-1 린 콘크리트 기층 포설(일당)시공량(㎥)구 분규 격단 위수 량일반포장터널포장포장공인2보통인부인2아스팔트피니셔3m대1550500타이어롤러8∼15ton대1진동롤러10ton대1[주] ① 본 품은 피니셔를 사용한 린 콘크리트의 기층 포설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포설 및 다짐, 양생을 포함한다. + - ③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1-6-2 표층 인력포설(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 A-Type | | | B-Type | | | +| | | | 20㎝ | 30㎝ | 40㎝ | 20㎝ | 30㎝ | 40㎝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4 2 | 100 | 150 | 200 | 50 | 75 | 100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직접 타설하는 콘크리트 포장의 인력포설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비닐깔기 및 철망깔기, 콘크리트 포설, 양생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거푸집 설치 및 해체, 줄눈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 구분 | 적용기준 | +|---|---| +| A - T y p e | - 콘크리트 믹서트럭으로 직접 타설하는 경우 | +| B - T y p e | - 콘크리트 믹서트럭 후진 진입 또는 경운기 등으로 운반하여 타설하는 경우 | + +※ 경운기 등 기타방법으로 콘크리트를 운반하는 경우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 ⑤ 콘크리트와 노반과의 접착부 처리품(모래층 깔기 등)은 별도 계상한다. 모래 부설시 일당시공량은보통인부 2인기준 두께 3㎝시 660㎡, 두께 6㎝시 410㎡ 이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스크리드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⑦ 비닐, 양생재, 철망 등 재료비 및 잡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315제1장 도로포장공사1-6-3 콘크리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20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일반포장 | 터널포장 | 공항포장 | +| 포 장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4 2 2 | 300 | 270 | 275 | +| 콘 크 리 트 페 이 버 | 160㎾ | 대 | 1 | | | | +| 굴 착 기 | 1.0㎥ | 대 | 1 | | | | +| 살 수 차 | 16,000ℓ | 대 | 0.5 | | | | +| 비 고 | - 공항포장에서 집수정, 기초 등 지장물에 의해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연속적인 포설이 불가능할 경우 시공량의 15%를 감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소형장비(콘크리트 페이버)를 사용한 콘크리트포장의 표층 포설 기준이다 + + - ② 공항포장은 포장두께 50cm이하 포설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분리막 설치, 포설 및 다웰바, 타이바 등 철근설치, 면마무리 및 양생을 포함한다. + - ④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⑤ 양생제, 마대, 잡품 등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1-6-4 콘크리트 표층 기계포설(대형장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일반포장 | 터널포장 | 공항포장 | +| 포 장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5 2 2 | 700 | 600 | 640 | +| 콘 크 리 트 페 이 버 | 300㎾ | 대 | 1 | | | | +| 굴 착 기 | 1.0㎥ | 대 | 1 | | | | +| 살 수 차 | 16,000ℓ | 대 | 0.5 | | | | +| 비 고 | - 공항포장에서 집수정, 기초 등 지장물에 의해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연속적인 포설이 불가능할 경우 시공량의 15%를 감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대형장비(콘크리트 페이버)를 사용한 콘크리트포장의 표층 포설 기준이다 + + - ② 공항포장은 포장두께 50cm이하 포설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분리막 설치, 포설 및 다웰바, 타이바 등 철근설치, 면마무리 및 양생을 포함한다. + - ④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⑤ 양생제, 마대, 잡품 등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 316토목부문1-6-5 기계포설 장비조립 및 해체('21년 신설)(회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소요일수(일) | | +|---|---|---|---|---|---| +| | | | | 조립 | 해체 | +| 외부 반출/ 반입 | 기 계 설 비 공 철 공 특 별 인 부 | 인 인 인 | 1 3 2 | 3 | 2 | +| | 크 레 인 | 대 | 1 | | | +| 작업구간 이동 | 기 계 설 비 공 철 공 특 별 인 부 | 인 인 인 | 1 2 2 | 2 | 1 | +| | 크 레 인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포설장비(콘크리트페이버)를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출/반입, 현장내 이동)에 따라 반복 적용한다. + + - ② 외부 반출/반입은 외부로 운송하기 위해 조립 및 해체를 하는 경우 적용하며, 작업구간 이동은 작업구간및 포장규격 변동으로 조립 및 해체를 하는 경우 적용한다. + - ③ 본 품은 몰드, 오실레이트빔, 기타 부속품(타이바 인서트, 스무더 등) 조립 및 해체, 날개판 등 용접,부순물(콘크리트) 깨기, 작동시험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크레인 규격은 현장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소형브레이커,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1-6-6 포장줄눈 절단('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600 | +| 커 터 | 320~400㎜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포장 표층면을 절단(절단깊이 10㎝이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포장절단, 절단면 물청소를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동력분무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④ 블레이드 및 물 소비량은 별도 계상한다.1-6-7 포장줄눈 설치(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3 2 | 900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포장 표층면 절단 부위에 줄눈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백업재 설치, 프라이머 및 줄눈재 시공을 포함한다. + - ③ 줄눈재, 백업재 등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317제1장 도로포장공사1-7 저속도로포장('08년 신설)1-7-1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08, '12, '21,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A-Type | | B-Type | | +|---|---|---|---|---|---|---| +| | | | 수 량 | 시공량(㎡) | 수 량 | 시공량(㎡) | +| 포 장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3 2 2 | 300 | 2 2 1 | 190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 | +| 굴 착 기 | 0.4㎥ | 대 | - | | 1 | | +| 플레이트콤팩터 | 1.5ton | 대 | 1 | | 1 | | +| 비 고 | - 유도・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량의 10%를 감하여 적용한다. - 블록 정밀절단(전동절단기)에 의한 시공이 아닌 경우, 특별인부 1인을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규격 0.1㎡이하, 두께 8cm이하 보도용 블록의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모래 부설, 모래층 다짐 및 고르기, 블록 절단 및 설치, 줄눈채움, 블록설치 후 다짐 작업을포함한다. + -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 구분 | 적용기준 | +|---|---| +| A - T y p e |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 +| B - T y p e |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 + + - ④ 기층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등의 안정처리기층을 사용하거나, 지반침하방지가 필요한 경우 별도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 블록 정밀절단(전동절단기)에 의한 시공이아닌 경우 2%로 계상한다.1-7-2 보도용 블록 설치(대형)('24년 신설)(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A-Type | | B-Type | | +|---|---|---|---|---|---|---| +| | | | 수 량 | 시공량(㎡) | 수 량 | 시공량(㎡) | +| 포 장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3 2 2 | 190 | 2 2 1 | 120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 | +| 굴 착 기 | 0.4㎥ | 대 | - | | 1 | | +| 플레이트콤팩터 | 1.5ton | 대 | 1 | | 1 | | +| 비 고 | - 유도・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량의 10%를 감하여 적용한다. - 블록 정밀절단(전동절단기)에 의한 시공이 아닌 경우, 특별인부 1인을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규격 0.10㎡초과 0.25㎡이하, 두께 8cm이하 보도용 블록의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모래 부설, 모래층 다짐 및 고르기, 블록 절단 및 설치, 줄눈채움, 블록설치 후 다짐 작업을포함한다. + + 318토목부문 + + -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 구 분 | 적용기준 | +|---|---| +| A - T y p e |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 +| B - T y p e |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 + + - ④ 기층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등의 안정처리기층을 사용하거나, 지반침하방지가 필요한 경우 별도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 블록 정밀절단(전동절단기)에 의한시공이 아닌 경우 2%로 계상한다.1-7-3 투수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21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 +| 배치인원(인)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250 | +| 로 더 ( 타 이 어 ) | 0.57㎥ | 대 | 1 | | +| 진동롤러( 핸드가이드식) | 0.7ton | 대 | 1 | | +| 플 레 이 트 콤 팩 터 | 1.5ton | 대 | 1 | | +| 살 수 차 | 5,500L | 대 | 0.5 | | + +[주] ① 본 품은 보도 및 자전거도로 등 피니셔를 사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투수아스팔트 표층 포설 기준이다. + + - ② 1층 포설두께는 5~7㎝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표층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필터층(모래층), 보조기층 및 기층 포설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1-7-4 투수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21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1,200 | +| 아 스 팔 트 피 니 셔 | 1.7m | 대 | 1 |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머 캐 덤 롤 러 | 8∼10ton | 대 | 1 | | +| 탠 덤 롤 러 | 5∼8t | 대 | 1 | | +| 살 수 차 | 16,000ℓ | 대 | 0.5 | | + +[주] ① 본 품은 보도 및 자전거도로 등 소형장비(피니셔)를 사용한 투수아스팔트 표층 포설 기준이다. + + - ② 1층 포설두께는 5~7㎝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표층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필터층(모래층), 보조기층 및 기층 포설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319제1장 도로포장공사1-7-5 탄성포장재 포설('21년 신설)(일당) + +| 배치인원(인)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5 3 | 120 | +| 믹 서 | 0.2㎥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탄성포장재(포장두께 7.5cm이하)를 포설 및 다짐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프라이머 바름, 탄성재 배합, 기층 및 표층 포설 및 다짐, 양생을 포함한다. + - ③ 표층을 다양한 무늬로 포설하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다짐롤러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1-8 교통시설공1-8-1 교통 안전표지판 설치('08년 신설, '20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 | | | | 지주 | 표지판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12 | - | +| 크 레 인 | 5ton | 대 | 1 |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 | 22 | + +[주] ① 본 품은 단주식 지주와 교통안전표지 설치 기준이다. + + - ② 지주의 규격은 ø60.5~89.1×3.2×3,000∼3,600㎜이며, 안전표지판의 규격은 1.0㎡이하 기준이다. + - ③ 기초제작 및 폐자재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상기 품과 다른 형식 및 규격으로 표지를 설치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1-8-2 도로 표지판 설치('08년 신설, '20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 +| | | | 복주식 + 표지판 | 편지식 + 표지판 | 문형식 + 표지판 | +| | | | (8㎡이하 1개) | (12㎡이하 1개) | (8㎡이하 2개)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8 | 8 | 1 | +| 크 레 인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복주식, 편지식, 문형식의 도로표지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형태별 지주 및 규격별 표지판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기초제작 및 폐자재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 + 320토목부문 + + - ④ 표지판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품을 적용한다.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표지판 설치 규격(개소당) | | | | +|---|---|---|---|---|---|---| +| | | | 4㎡이하 | 8㎡이하 | 12㎡이하 | 16㎡이하 | +| 특별인부 | | 인 | 0.09 | 0.11 | 0.14 | 0.16 | +| 보통인부 | | 인 | 0.03 | 0.04 | 0.05 | 0.05 | +| 크레인 | | hr | 0.24 | 0.29 | 0.36 | 0.43 | + + - ⑤ 지주설치 크레인의 규격은 다음을 기준한 것이며, 작업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구 분 | 복주식 | 편지식 | 문형식 | +|---|---|---|---| +| 크레인 | 5ton | 25ton | 50ton | +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1-8-3 도로반사경 설치('08, '16, '20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본) | | +|---|---|---|---|---| +| | | | 1면 | 2면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1 1 | 4 | 3 | + +[주] ① 본 품은 도로반사경과 지주의 설치 기준이다. + + - ② 도로반사경의 규격은 아크릴스테인리스제 ø800∼1,000㎜이며, 지주의 규격은 ø76.3×4.2×3,750㎜기준이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1-8-4 도로표지병 설치('08, '16, '20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1 1 | 70 | + +[주] ① 본 품은 포장면에 천공하여 부착하는 표지병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천공, 접착제 도포, 표지병 설치를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④ 잡재료비(접착제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1-8-5 시선유도표지 설치('08, '16, '20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 +| | | | 흙속매설용 | 가드레일용 | 옹벽용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1 1 | 60 | 150 | 60 | + +321제1장 도로포장공사[주] ① 본 품은 시선유도표지 설치 기준이다. + + - ② 흙속 매설용은 지주를 박아서 매설하는 경우 또는 터파기 후 되메우기 하여 매설하는 경우에 적용하는것이며, 콘크리트 기초를 두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1-8-6 볼라드 설치('16년 신설, '20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3 | + +[주] ① 본 품은 ø100㎜∼150㎜의 볼라드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천공(코어뚫기), 볼라드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코어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1-8-7 주차 블록 설치('16년 신설, '20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90 | + +[주] ① 본 품은 길이 750∼1000㎜의 주차블록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천공, 앵커고정, 주차 블록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1-8-8 차선규제봉 설치('16년 신설, '20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00 | + +[주] ① 본 품은 높이 450∼750㎜의 시선유도봉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천공, 앵커고정, 차선규제봉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1-8-9 차선도색('08, '14, '16, '17, '20, '25, '26년 보완) + - 1. 차선 밑그림(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실선 | 파선 | 횡단보도, 주차장 | 문자, 기호 |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2 2 | 900 | 450 | 342 | 162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 + +322토목부문[주] ① 본 품은 도로 신설공사의 차선도색을 위한 사전 밑그림 작업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먹줄치기, 밑그림 도색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 - ④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 - 2. 수용성형 페인트 수동식(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실선 | 파선 | 횡단보도, 주차장 | 문자, 기호 |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2 2 | 900 | 450 | 342 | 162 | +| 트 럭 | 4.5ton | 대 | 1 | | | | | +| 비 고 |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도로 신설공사의 핸드가이드식 라인마커를 사용한 수용성형페인트 차선도색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 - ④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라인마커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⑥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 - ⑦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한다. + - 3. 수용성형 페인트 기계식(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실선 | 파선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5,300 | 2,650 | +| 라인마커트럭 | 10㎞/hr | 대 | 1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비 고 |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도로 신설공사의 자주식 라인마커 트럭을 사용한 수용성형 페인트 차선도색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 - ④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 - ⑥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한다.323제1장 도로포장공사 + - 4. 융착식 도료 수동식(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실선 | 파선 | 횡단보도, 주차장 | 문자, 기호 |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2 2 | 700 | 350 | 266 | 126 | +| 트 럭 | 4.5ton | 대 | 1 | |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 +| 비 고 |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도로 신설공사의 핸드가이드식 라인마커를 사용한 융착식 도료 차선도색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도료배합,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트럭은 다음의 작업에 적용한다. + +| 구 분 | 4.5ton | 2.5ton | +|---|---|---| +| 작 업 | 용해기 운반 | 자재, 공구 및 경장비 운반 | + + - ④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라인마커, 용해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0%로 계상한다. + - ⑥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 - ⑦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하고, 기타 자재의 수량은 다음을 참고한다.(10㎡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프 라 이 머 | kg | 2.0 | +| 프 로 판 가 스 | kg | 2.0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 + - 5.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 구동식(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실선 | 파선 | 횡단보도, 주차장 | 문자, 기호 |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2 2 | 730 | 365 | 275 | 130 | +| 트 럭 | 2.5ton | 대 | 2 | | | | | +| 비 고 |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도로 신설공사의 라인마커(탑승형)를 사용한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를 차선도색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 - ④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핸드믹서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하고, 라인마커의 기계경비는별도 계상한다. + - ⑥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 - ⑦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한다. + + 324토목부문1-8-10 가드레일 설치('08, '17, '20년 보완) + + - 1. 지주 설치(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 지주간격 2m | 지주간격 4m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420 | 840 | +| 굴착기+ 대형브레이커 | 0.6㎥ | 대 | 1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노측의 토공구간에 가드레일 지주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기준선 설치, 지주 항타 및 보강재 설치를 포함한다. + -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 - 2. 판 설치(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 | | 지주간격 2m | | 지주간격 4m | | +| | | | | 2W | 3W | 2W | 3W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4 2 | 520 | 440 | 680 | 560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 + +[주] ① 본 품은 본당길이 4m의 가드레일 판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간격재 조립, 판 설치 및 볼트고정, 단부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 - ④ 램프구간 등 곡선구간의 가드레일 설치 시 시공량의 40%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1-8-11 중앙분리대 설치(가드레일식)('08년 신설, '17, '20년 보완) + - 1. 지주 설치(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 지주간격 2m | 지주간격 4m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260 | 520 | +| 굴착기+ 대형브레이커 | 0.6㎥ | 대 | 1 | | | +| 크 롤 러 드 릴 ( 공 기 식 ) | 17.0㎥/min | 대 | 1 | | | +| 공 기 압 축 기 | 17.0㎥/min | 대 | 1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포장층을 천공하는 중앙분리대 지주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천공, 청소, 항타기준선 설치, 지주 및 보강재 설치, 모르타르 및 모래채우기를 포함한다. + -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 - ④ 장비의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325제1장 도로포장공사 + - 2. 판 설치(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 | | 지주간격 2m | | 지주간격 4m | | +| | | | | 2W | 3W | 2W | 3W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4 2 | 260 | 220 | 340 | 280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 + +[주] ① 본 품은 본당길이 4m 가드레일의 양면에 판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간격재 조립 및 판 설치, 볼트고정, 단부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1-8-12 중앙분리대 설치(콘크리트포설식)('08년 신설, '17, '20,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 높이 0.81m | 높이 1.27m | +| 포 장 공 철 근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2 1 2 | 350 | 300 | +| 콘 크 리 트 피 니 셔 | 105.9㎾ | 대 | 1 | | | +| 굴 착 기 | 1.0㎥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피니셔를 사용한 중앙분리대 포설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철망 조립 및 설치, 콘크리트 포설, 신축이음재 설치, 면마무리 및 양생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유도선 설치, 균열유발이음(수축줄눈) 설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장비의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1-8-13 유색포장(미끄럼방지)('25년 신설)(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A-Type | B-Type | +| 도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2 | 300 | 200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도로포장 노면에 미끄럼방지를 위해 유색포장(열경화성 아크릴수지+규사)를 도포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노면 청소, 테이프 마킹 및 제거, 자재 혼합 및 도포, 요철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각 유형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 구분 | 적용기준 | +|---|---| +| A-Type | - 미끄럼 대상 전체 구간에 설치하는 전면처리방식 | +| B-Type | - 미끄럼 대상 구간에 띠 모양으로 일정 간격씩 띄워 설치하는 이격식 처리방식 | + +326토목부문 + + - ④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핸드믹서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1-8-14 표시못 설치('20,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 | | | | A-Type | B-Type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20 | 60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보도블록 노면에 관로표시못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천공, 접착제 도포, 표시못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 - ④ 공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 구 분 | 적용기준 | +|---|---| +| A- T y p e | - 골목길 또는 주택가에 소화전 또는 수도관로 표시를 위해 표시못 위치가 산재되어 있는 구간 | +| B - T y p e | - 일반도로 및 인도내에 표시못 위치가 밀집되어 있는 구간 | +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 분 | A-Type | B-Type | +|---|---|---| +| 요 율 | 2% | 4% | + + - ⑥ 잡재료(채움모르타르 등)는 주재료비의 2%로 계상한다.1-8-15 L형측구 설치(포설식)('21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 H=0.5m이하 | H=1.2m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2 | 550 | 350 | +| 콘크리트 페이버 | 105.9㎾ | 대 | 1 | |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페이버를 사용한 L형측구 포설 기준이며, H=1.2m는 2회 포설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몰드 교체, 콘크리트 포설, 시공이음(철근) 설치, PVC관 매립, 신축이음재 설치, 면마무리및 양생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유도선 설치, 터파기 및 되메우기, 균열유발이음(수축줄눈) 설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327제1장 도로포장공사1-9 부대공1-9-1 방음벽 설치('08, '17, '21년 보완) + - 1. 앵커볼트 설치(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 | +|---|---|---|---| +| 철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40 | + +[주] ① 본 품은 매설앵커볼트(L형)를 기준한 것이며, 이와 시공방법이 다를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 + - ② 본 품은 앵커볼트와 철근의 용접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2. 지주설치(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 +|---|---|---|---|---|---|---|---| +| | | | | 지주높이 | 지주 간격 | | | +| | | | | | 2m | 3m | 4m | +| 철 공 보 통 인 부 트 럭 탑 재 형 크 레 인 | 5ton | 인 인 대 | 3 1 1 | 3m 이하 | 23 | 22 | 21 | +| | | | | 7m 이하 | 20 | 19 | 18 | +| 철 공 보 통 인 부 트 럭 탑 재 형 크 레 인 | 5ton | 인 인 대 | 3 2 1 | 9m 이하 | 17 | - | - | +| | | | | 11m 이하 | 13 | - | - | + +[주] ① 본 품은 매설앵커방식으로 지주를 세울 경우에 적용하며, 이와 시공방법이 다를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 + - ② 본 품은 지주세우기, 고정 및 조정,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고가도로 등 현장여건에 따라 고소작업차가 필요한 경우, 추가 계상이 가능하다. + - ④ 현장작업조건을 고려하여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 할 수 있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3. 방음판 설치(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 | | | | | +|---|---|---|---|---|---|---|---|---| +| | | | | 지주높이 | 방음벽 개당 면적 | | | | +| | | | | | 1㎡ 이하 | 2㎡ 이하 | 3㎡ 이하 | 4㎡ 이하 | +| 철 공 보 통 인 부 트 럭 탑 재 형 크 레 인 | 5ton | 인 인 대 | 4 2 1 | 3m이하 | 109 | 87 | 85 | 72 | +| 철 공 보 통 인 부 트 럭 탑 재 형 크 레 인 고 소 작 업 차 | 5ton 3ton | 인 인 대 대 | 4 3 1 1 | 5m이하 | 138 | 121 | 111 | 77 | +| | | | | 7m이하 | 129 | 103 | 90 | - | +| | | | | 9m이하 | 119 | 95 | - | - | +| | | | | 11m이하 | 108 | 86 | - | - | + +328토목부문[주] ① 본 품은 금속제 및 투명 방음판의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방음벽 설치 및 고정, 하부 패드설치, 상부 마감을 포함한다. + - ③ 현장작업조건을 고려하여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 할 수 있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1-9-2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21,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규격 (아래폭+높이㎜) | 시공량(m) | | +|---|---|---|---|---|---|---|---| +| | | | | | | 직선구간 | 곡선구간 | +| A-Type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3 1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170 145 130 90 60 | 150 125 110 80 50 | +| | 굴 착 기 | 0.4㎥ | 대 | 1 | | | | +| B-Type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2 1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115 100 90 65 40 | 110 85 75 60 35 | +| | 굴 착 기 | 0.2㎥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화강암 및 콘크리트 경계블록(길이 1.0m)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위치확인, 경계블록 절단 및 설치, 이음모르타르 바름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기초 콘크리트, 거푸집, 터파기 및 되메우기, 잔토처리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④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 구분 | 적용기준 | +|---|---| +| A - T y p e |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 +| B - T y p e |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 + + - ⑤ 장비의 종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1-9-3 낙석방지책 설치('08년 신설, '22년 보완) + - 1. 지주 설치(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 | +|---|---|---|---|---| +| 용 접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1 3 2 | 40 | +| 크 레 인 | 10ton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낙석방지책의 지주(높이 3m이하)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앵커 설치, 지주 세우기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터파기, 기초콘크리트, 되메우기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329제1장 도로포장공사 + - 2. 와이어 설치(일당)구 분단 위수 량시공량(m)특별인부인4200보통인부인2[주] ① 본 품은 높이 3m이하 낙석방지책의 와이어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와이어 설치, 단부 고정, 간격유지장치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비계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3. 철망 설치(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4 2 | 360 | + +[주] ① 본 품은 높이 3m이하 낙석방지책의 철망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철망 설치, 결속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비계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1-9-4 낙석방지망 설치 + - 1. 기초 착암(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착 암 공 비 계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2 3 2 | 800 | +| 공 기 압 축 기 | 10.3㎥/min | 대 | 1 | | +| 소 형 브 레 이 커 | 2.7㎥/min | 대 | 2 | | + +[주] ① 본 품은 낙석방지망(포켓식, 비포켓식)의 설치를 위한 기초천공 작업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기초천공, 고정핀 및 앵커볼트 삽입, 주입재 충전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비탈면 고르기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 + 330토목부문 + + - 2. 철망 및 와이어 설치(일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시공량(㎡)특별인부인2기계식보통인부인3400크레인50ton대1특별인부인2인력식100보통인부인3[주] ① 본 품은 낙석방지망(포켓식, 비포켓식)의 철망 및 와이어로프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철망 설치, 와이어로프 설치 및 결합, 조립구 고정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참고자료] 낙석방지망 재료량(㎡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철 망 | | ㎡ | 1.15 | | +| 결 속 선 | | m | 0.3 | | +| 에 폭 시 | | kg | 0.01 | 포켓식의 경우에만 계상 | +| 산출기준 | - 재료량(지주, 고정핀, 클립, 모르타르 등)은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 - 와이어로프는 결속되는 지주 및 좌우 고정핀 1개소당 1m씩의 여유 길이를 고려하여 산정 - 와이어로프 설치간격 ㉮ 포 켓 식 : 종로프 2m, 횡로프 5m ㉯ 비포켓식 : 종로프 및 횡로프 각각 3m - 조립구는 와이어로프 교차점마다 1개씩 계상 - 결속선(철망겹침부의 결속 및 철망과 와이어로프의 결속) 대신 결속 스프링 사용가능 | | | | + +331제1장 도로포장공사 + +![그림 389-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389_1.png>) + +![그림 389-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389_2.pn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2장_하천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2장_하천공사.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66dc63a2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2장_하천공사.md @@ -0,0 +1,77 @@ +# 토목부문 제2장 하천공사 +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 +하천공사제2장2-1 사석2-1-1 사석부설('08, '12년 보완)(㎥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보 통 인 부 | | 인 | 0.004 | +| 굴 삭 기 | 1.0㎥ | hr | 0.027 | + +[주] ① 본 품은 굴착기를 사용하여 사석을 부설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사석 부설 및 정리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 ③ 필터매트 설치는 ‘[공통부문] 5-2-1 매트부설’을 따른다.2-1-2 사석고르기('12년 신설, '19년 보완)(㎡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보 통 인 부 | | 인 | 0.005 | +| 굴 삭 기 + 부 착 용 집 게 | 1.0㎥ | hr | 0.070 | + +[주] ① 본 품은 사석 부설 후 굴착기(집게)를 사용하여 표면부 사석을 돌출되지 않게 고르는 기준이다. + + - ② 사석 고르기, 잡석 채움 작업을 포함한다.2-2 돌망태2-2-1 타원형 돌망태 설치('07, '12, '19년 보완)(㎡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돌망태 높이) | | | | | +|---|---|---|---|---|---|---|---| +| | | | 40㎝ | 45㎝ | 50㎝ | 60㎝ | 70㎝ | +| 석 공 | | 인 | 0.039 | 0.044 | 0.049 | 0.063 | 0.073 | +| 특 별 인 부 | | 인 | 0.013 | 0.014 | 0.016 | 0.019 | 0.024 | +| 보 통 인 부 | | 인 | 0.005 | 0.006 | 0.007 | 0.008 | 0.010 | +| 굴 착 기 | 1.0㎥ | hr | 0.026 | 0.030 | 0.033 | 0.040 | 0.046 | + +[주] ① 본 품은 타원형 돌망태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망태석 포설, 망태 조립 및 설치, 망태석 채움, 망태조임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필터매트를 설치할 경우 ‘[공통부문] 5-2-1 매트부설’을 따른다.333제2장 하천공사2-2-2 매트리스형 돌망태 설치('07, '12년 보완)(㎡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석공-인0.027특별인부-인0.010보통인부-인0.010굴착기1.0㎥hr0.025[주] ① 본 품은 매트리스형 돌망태(폭 200㎝, 높이 30㎝)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망태 조립 및 설치, 망태석 채움, 덮개 조립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 ③ 필터매트 설치는 ‘[공통부문] 5-2-1 매트부설’을 따른다.2-2-3 돌망태형옹벽 설치('12, '19년 보완)(㎥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석 공 | - | 인 | 0.190 | +| 특 별 인 부 | - | 인 | 0.134 | +| 보 통 인 부 | - | 인 | 0.117 | +| 굴 착 기 | 0.6㎥ | hr | 0.281 | + +[주] ① 본 품은 높이 5m이하의 돌망태옹벽(GABION 철망태)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철망태의 조립 및 설치, 망태석 채움, 덮개조립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터파기 및 지반고르기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필터매트를 설치할 경우 ‘[공통부문] 5-2-1 매트부설’을 따른다.2-3 하천호안공2-3-1 식생매트 설치('12년 신설, '19년 보완)(㎡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식생매트설치 | 복토 | +| 특 별 인 부 | | 인 | 0.014 | - | +| 보 통 인 부 | | 인 | 0.003 | 0.005 | +| 굴 삭 기 | 0.6㎥ | hr | - | 0.031 | + +[주] ① 본 품은 호안등사면에 식생매트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인력 흙고르기, 식생매트 깔기, 복토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매트부설 이외 기타공종(종자살포, 잔디심기, 관수, 시비 등)는 별도 계상한다. + + 334토목부문2-3-2 블록 붙이기(인력)('12년 보완)(㎡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인0.076특별인부보통인부인0.066[주] ① 본 품은 하천제방에 인력으로 호안블록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호안블록 설치, 철물 연결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 ③ 비탈면 고르기, 흙 채움 및 잔디심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2-3-3 블록 붙이기(기계)('12년 보완)(㎡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특별인부인0.017보통인부인0.007크레인10 톤시간0.048[주] ① 본 품은 하천제방에 장비를 사용하여 호안블록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호안블록 설치, 철물 연결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 ③ 비탈면 고르기, 흙 채움 및 잔디심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현장여건에 따라 크레인을 굴착기(규격 0.2㎥, 사용시간 0.063hr)로 적용할 수 있다.335제2장 하천공사 + +![그림 393-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393_1.png>) + +![그림 393-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393_2.pn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3장_터널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3장_터널공사.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b15d320e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3장_터널공사.md @@ -0,0 +1,232 @@ +# 토목부문 제3장 터널공사 +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 +터널공사제3장3-1 공통사항3-1-1 터널노임 산정식('07, '13, '20년 보완) + +| 노 임 구 분 | | 산 정 식 | 비 고 | +|---|---|---|---| +| 노 임 합 계 기 본 노 임 할 증 노 임 | PW P PO | P+PO P P×β | - 터널작업 노임은 1일 8시간 기준 - β : 할증률 | + +[주] ① 본 노임 산정표준은 연장 1,000m까지의 일반터널의 경우이며, 장대터널은 별도 장대터널 할증을 가산한다. + + - ② 3교대 이상인 때와 특수한 조건일 때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 ③ 근로자에 대한 유해, 위험 예방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장대 터널 할증률(α1) + +| 갱구에서부터 뚫기점까지의 거리 | 할증률(%) | +|---|---| +| 갱구에서 500m 까지 | - | +| 500m∼1,000m 까지 | 10 | +| 1,000m∼1,500m 까지 | 20 | +| 1,500m∼2,000m 까지 | 30 | +| 2,000m∼2,500m 까지 | 40 | +| 2,500m∼3,000m 까지 | 50 | +| 3,000m∼3,500m 까지 | 60 | +| 3,500m∼4,000m 까지 | 70 | +| 4,000m∼4,500m 까지 | 80 | +| 4,500m∼5,000m 까지 | 90 | +| 5,000m 이상 | 100 | + + - ⑤ 터널굴착시 발생하는 잡재료비(록볼트 표시기, 전설걸이, 마대 등)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3%로 계상한다. + - ⑥ 버력처리비(적재, 운반, 버리기), 조명비, 동바리비, 착암설비(컴프레서, 소형브레이커, 송기관, 공기탱크),배수처리비, 기계장치비, 가설비, 환기설비 등 갱내외 설비비는 굴착공법과 조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⑦ 환기설비는 갱구에서 200m 이상일 때 필요에 따라 별도 계상하며, 갱구에서 200m 미만은 자연환기로한다. 단, 200m 미만이라도 필요에 따라 환기시설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 ⑧ 터널연장이 1000m 이상 시에는 급・배기 시설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3-1-2 터널 여굴(餘掘)량('07, '13, '17년 보완)터널굴착에 따른 여굴량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 +| 구 분 | 아 치 | 측 벽 | 바닥 및 인버트 | 비 고 | +|---|---|---|---|---| +| 여 굴 두 께 ( ㎝ ) | 12∼19 | 12∼18 | 10∼15 | | + +337제3장 터널공사[주] ① 본 여굴량은 발파공법(NATM)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 ② 암질의 절리 및 풍화가 발달하여 터널타입과 관계없이 과다 여굴이 발생되거나, 해저터널에서 강관다단등 터널보강이 필요하여 공법상 불가피하게 추가 여굴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여굴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적용한다. + - ③ “바닥 및 인버트”구간은 버력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등으로 채우는 경우에 적용하며, 암질에 따라달리 적용 할 수 있다. 다만, 수로터널 등 단면이 적은 경우는 5㎝이내에서 현장 여건에 따라 적용한다.3-2 터널굴착3-2-1 터널굴착 1발파당 싸이클 시간(Cycle Time)('07, '13, '20년 보완) + +| 작업종별 | | 발파 굴착 | | | 비고 (하반) | +|---|---|---|---|---|---| +| | | A군 | B군 | C군 | | +| 착 암 | 천 공 준 비 ( 내공측량/ 암판정) 측 량 및 마 킹 천 공 장 약 및 발 파 환 기 | 30 5 ∼10 T1 30 ∼40 15 ∼20 | 30 10 ∼15 T1 40 ∼50 20 ∼25 | 30 15 ∼20 T1 50 ∼60 25 ∼30 | 65% 65% 공사물량 65% 100% | +| 버 | 버 력 처 리 준 비 | 10 | 10 | 10 | 100% | +| 력 | 버 력 처 리 | T2 | T2 | T2 | 공사물량 | +| 처 | 운 반 차 입 환 | 3 ∼5 | 3 ∼5 | - | 100% | +| 리 | 부석제거 및 뒷정리 | 20 ∼30 | 30 ∼40 | 40 ∼50 | 65% | +| 숏 크 리 트 | 타 설 준 비 바닥청소 및 면정리 지 보 설 치 와 이 어 메 시 설 치 뿜 어 붙 이 기 잔 재 제 거 장 비 점 검 | 10 T3 25 ∼30 T4 T5 20 10 | 10 T3 30 ∼35 T4 T5 20 10 | (10) T3 40 ∼45 T4 T5 20 10 | 100% 공사물량 65% 공사물량 공사물량 65% 100% | +| 록 볼 트 | 설 치 준 비 천 공 시 간 ( 분 / 공 ) 공 내 청 소 ( 분 / 공 ) 충 진 ( 분 / 공 ) 정 착 ( 분 / 공 ) 이 동 및 기 타 | 10 T6 1 2 2 15 | 10 T6 1 2 2 15 | (10) T6 1 2 2 15 | 100% 공사물량 공사물량 공사물량 공사물량 100% | + +[주] ① 운반차 입환시간은 차량교행이 가능한 경우 계상하지 않는다. + + - ② 숏크리트 타설 준비시간은 1,2,3차를 여러 스팬에 동시 타설하므로 준비시간은 1회에 한하여 계상한다. + - ③ 강섬유보강 숏크리트 적용시 T4는 계상하지 않는다. + + 338토목부문 + + - ④ ( )은 차량교행이 가능하여 동시작업이 가능하므로 싸이클 타임에서는 제외하고 장비손료 산정시에적용한다. + - ⑤ A, B, C군의 상하반 분할굴착시 하반의 경우 비고를 따른다. + - ⑥ 터널굴착시 보조공법의 싸이클 타임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 - ⑦ 용수발생으로 굴착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굴착 싸이클을 30% 범위 내에서 증하여 적용한다. + - ⑧ 암질종류 및 단면적에 따라 싸이클 타임을 차등적용하거나 최소 및 최대치를 구분하여 적용할 수있다. + - ⑨ 바닥청소 및 면정리 (T3) : 64㎡/hr + - ⑩ 와이어메시 설치 (T4)㉮ Pin 구멍천공 : 소형브레이커 사용천공㉯ Pin 고정 : 1분/개 + - ⑪ 뿜어붙이기 (T5)Q = q×E(1-손실률) (㎥/hr)손실률 = 여기서, q : 뿜어붙임 기계의 능력 (㎥/hr)E : 효율 (0.55)반발되어떨어진재료의전중량㎏×100%뿜어붙임콘크리트에사용되는재료의전중량㎏VT5 = Q여기서, V : 숏크리트 타설 대상수량 + - ⑫ 버력처리시 적재장비의 K, E 값은 ‘[공통부문] 8-2-5 로더’를 참고하며, 로더와 운반장비의 원활한조합이 어려운 경우(수직구를 이용한 반출 등) 작업효율(E)을 조정할 수 있다. + - ⑬ 소형터널(단면적 10㎡미만의 터널)의 싸이클 타임에서 착암 및 버력처리의 싸이클 타임은 A군을 적용하며,숏크리트 및 록볼트 작업이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작업의 싸이클 타임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동바리 설치 시간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 (분) + +| 작업종별 | | 소형터널 | +|---|---|---| +| 동바리 | 동 바 리 준 비 | 10∼20 | +| | 동 바 리 세 우 기 | 40∼80 | + +3-2-2 기계굴착의 능력('07, '20년 보완) + +| 구 분 | | 작업능력(㎥/hr) | 비 고 | +|---|---|---|---| +| 소형브레이커( 1 . 3 ㎥/ m i n ) | 풍 화 암 | 0.38 | A군 터널에 적용 | +| 대 형 브 레 이 커 + 굴 착 기 0 . 7 ㎥ | 풍 화 암 연 암 보 통 암 경 암 | 5.6∼6.8 4.5∼5.5 3.1∼3.7 2.3∼2.9 | B, C군 터널에 적용 | + +[주] ① A, B, C군의 구분은 ‘[토목부문] 3-2-4 터널 굴착시 천공 및 버력처리 장비의 조합 [주] ④’ 기준이다. + + - ② 현장조건에 따라 사용장비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339제3장 터널공사3-2-3 천공기계의 천공속도('07, '13, '20년 보완) + +| 구 분 | | 소형브레이커 | 점보드릴 | 비 고 | +|---|---|---|---|---| +| 암 종 | 풍 화 암 연 암 보 통 암 경 암 | 27 ㎝/min 20 ㎝/min 16 ㎝/min 12 ㎝/min | | A군 터널에 적용 | +| 굴 진 장 | 1.2m 이하 1.2∼2.0m 이하 2.0∼3.0m 이하 3.0m 초과 | - | 75~85 ㎝/min 85~95 ㎝/min 95~105 ㎝/min 105~120 ㎝/min | B, C군 터널에 적용 | +| 비 고 | - 점보드릴 천공능력은 풍화암~경암 구간에서 암 종류와 관계없이 굴진장에 따라 적용하나, 극경암 또는 토사 구간에서 점보드릴에 의한 천공효율에 영향을 받는 경우 천공시간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 | + +[주] ① A, B, C군의 구분은 ‘[토목부문] 3-2-4 터널 굴착시 천공 및 버력처리 장비의 조합 [주] ④’ 기준이다. + + - ② 소형브레이커는 공기소비량 2.7㎥/min 기준이다. + - ③ 소형브레이커는 천공구멍 이동, 공 자리잡기, 공내청소, 비트 바꾸기를 포함하며, 점보드릴은천공구멍이동, 공 자리잡기, 공내청소 등을 포함한다. + - ④ 소형터널(단면적 10㎡미만의 터널)의 굴착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 +| | 암질별 | | 연암 | | | 보통암 | | 경암 | | +|---|---|---|---|---|---|---|---|---|---| +| | 1발파 진행거리(m) | | 0.8 | 1.0 | 1.1 | 1.2 | 1.3 | 1.4 | 1.5 | +| 구 분 | | | | | | | | | | +| 굴착단면 1㎡당천공수 | 도갱면적 (㎡) | 5.3 | 2.1 | 2.4 | 3.3 | 3.5 | 3.8 | 4.1 | 4.5 | +| | | 9.7 | 2.0 | 2.2 | 3.2 | 3.4 | 3.7 | 4.0 | 4.3 | +| 1 구 멍 당 천 공 길 이 ( m ) | | | 1.0 | 1.2 | 1.3 | 1.4 | 1.5 | 1.6 | 1.7 | +| 뚫기 1구멍 1m당 폭약량(㎏/m) | | | 0.25 | 0.30 | 0.30 | 0.32 | 0.35 | 0.38 | 0.40 | +| 심 빼 기 구 멍 수 | | | 4 | 5 | 6 | 6 | 7 | 8 | 9 | + +※ 폭약은 V cut, Wedge cut, Pyramid cut 발파공법으로 다이나마이트 1호(KSM 4804) 사용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도화선 및 뇌관은 별도 계상한다.※ 특수한 공법일 때에는 별도 계상한다.※ 심빼기 1구멍 1m당 폭약량은 본 표의 1.5∼2.0배를 표준으로 한다.※ 풍화암은 연암의 1발파 진행 0.8m를 준용할 수 있다.※ 도갱천공 후 넓히기는 싸이클 시간을 계상하지 않을 경우 도갱천공 싸이클 시간의 65%로 한다.340토목부문3-2-4 터널 굴착시 천공 및 버력처리 장비의 조합('07, '20년 보완) + +| 구 분 | A군 | B군 | C군 | 비 고 | +|---|---|---|---|---| +| 발 파 천 공 및 록볼트 천공장비 | 소형브레이커 (2.7㎥/min 2∼4대) | 점보드릴 (2붐) | 점보드릴 (3붐) | 장비조합은 공단면 크기 및 조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합하여 적용 | +| 버 력 상 차 장 비 | 로더 1.72㎥ | 로더 3.5㎥ | 로더 5.0㎥ | | +| 버 력 운 반 장 비 | 로더 1.72㎥ | 덤프트럭 15톤 | 덤프트럭 15톤 | | + +[주] ① 공기압축기의 소요대수는 굴착공법과 터널 연장 및 현지조건에 따라 계상한다. + + - ② 전기는 한국전력 수급사용 혹은 발전기 사용으로 현지조건에 따라 계상한다. + - ③ 버력상차 및 운반장비는 터널의 폭과 높이 등을 고려하여 별도 조합을 할 수 있다. + - ④ 터널의 구분은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 +| A군 | - 기계굴착시 소형브레이커 사용이 가능한 소규모 터널 - 발파굴착시 소형브레이커로 천공할 수 있는 소규모 터널. | +|---|---| +| B군 | - 기계굴착시 대형브레이커 사용이 가능한 단선급 터널 - 발파굴착시 점보드릴로 천공은 가능하나 덤프트럭과 로더의 작업이 원활하지 못하고 장비의 교행이 불가능한 규모의 단선급 터널. | +| C군 | - 기계굴착시 대형브레이커 사용이 가능한 복선급 터널 또는 2차로 이상의 터널 - 발파굴착시 점보드릴로 천공이 가능하며, 차량 교행은 물론 덤프 트럭과 로더의 작업이 원활하고 장비의 교행이 가능한 복선급 터널 또는 2차로 이상의 터널. | + +※ A, B, C는 일반적인 기준이므로 굴착단면 크기 및 현장조건에 따라 장비종류 및 장비규격을 별도로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참고자료] + +| 구 분 | 소형터널 | +|---|---| +| 발 파 천 공 천 공 장 비 | 소형브레이커(2대) | +| 버 력 상 차 장 비 | 인력, 록커쇼벨 | +| 버 력 운 반 장 비 | 리어카, 경운기, 대차 | + +※ 소형터널(단면적 10㎡미만의 터널)은 버력처리를 로더로 사용할 수 없는 단면에 적용한다.3-2-5 터널굴착 1발파당 작업인원('07, '20년 보완)(1발파당) + +| 작업종별 | | 발파굴착 | | | 기계굴착 | | | +|---|---|---|---|---|---|---|---| +| | | A군 | B군 | C군 | A군 | B군 | C군 | +| 작 업 반 장 | 인 | 1 | 1 | 1 | 1 | 1 | 1 | +| 착 암 공 | 인 | 2∼4 | - | - | 2∼4 | - | - | +| 점 보 드 릴 운 전 원 | 인 | - | 1 | 1 | - | - | - | +| 고 소 대 차 운 전 원 | 인 | - | 1 | 1 | - | 1 | 1 | +| 로 더 운 전 원 | 인 | 1 | 1 | 1 | 1 | 1 | 1 | + +→341제3장 터널공사 + +| 작업종별 | | 발파굴착 | | | 기계굴착 | | | +|---|---|---|---|---|---|---|---| +| | | A군 | B군 | C군 | A군 | B군 | C군 | +| 굴 착 기 운 전 원 숏크리트머신 운전원 기 계 운 전 원 보 통 인 부 특 별 인 부 화 약 취 급 공 | 인 인 인 인 인 인 | - 1 1 2∼4 - 1 | 1 1 - | 1 1 - | - 1 1 3~5 - - | 1 1 - 4∼6 - - | 1 1 - 6∼8 - - | +| | | | 1~3 | 2~4 | | | | +| | | | 3 | 4 | | | | +| | | | 1 | 1 | | | | +| 소 계 | 인 | 9∼13 | 11∼13 | 13∼15 | 9∼13 | 9∼11 | 11∼13 | +| 비 고 | - 터널굴착시 병렬터널의 경우와 같이 일개 작업조가 두막장을 동시에 굴착하는 경우는 본 품의 59%를 적용한다. - 소형터널(단면적 10㎡미만의 터널)의 작업조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작업조는 A군을 기준하여 산정하되 착암공은 2인을 적용하며, 로더 운전원은 록카쇼벨 사용시 적용한다. ㉯ 숏크리트 운전원 및 기계운전원 등은 숏크리트 사용시 적용하며, 동바리 설치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버력처리 인원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 | | | | | + +[주] ① A, B, C군의 구분은 ‘[토목부문] 3-2-4 터널 굴착시 천공 및 버력처리 장비의 조합 [주] ④’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토목부문] 3-2-1 터널굴착 1발파당 싸이클 시간(Cycle Time)’에 소요되는 인원이며,보조공법 인원은 제외되어 있다. + - ③ 터널내 전기, 환기, 양수 등 설비 및 전기 공사 소요 인력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굴착단면 크기 및 현장조건에 따라 장비투입을 달리 적용할 경우에는 필요한 인원을 조정하여 적용할수 있다.3-3 현장 타설 콘크리트 라이닝3-3-1 터널 철재거푸집 설치・해체・이동('07, '13, '20년 보완)(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형 틀 목 공 | 인 | 6 | +| 콘 크 리 트 공 | 〃 | 2 | +| 특 별 인 부 | 〃 | 1 | +| 보 통 인 부 | 〃 | 2 | +| 콘 크 리 트 펌 프 ( 차 ) | 대 | 1 | +| 소 요 일 수 (설치/콘크리트타설/해체/이동) | 일 | 1 | + +[주] ① 본 품은 현장 조립이 완료된 상태의 철제거푸집 1span(2차로급 도로 또는 복선급 철도)을 방수면에 설치,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해체, 이동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레일설치, 마감면 합판거푸집 설치, 콘크리트 타설(펌프차) 작업을 포함하며, 거푸집표면처리(샌딩)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 - ③ 콘크리트 펌프차 규격은 타설능력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 - ④ 철제레일, 침목, 박리재 등 소요자재는 제외되어 있다. + + 342토목부문3-4 부대공3-4-1 터널 방수('13년 신설, '20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방 수 공 | 인 | 0.011 | +| 보 통 인 부 | 인 | 0.002 | + +[주] ① 부직포가 방수시트에 부착되어 있는 일체식 터널 방수시트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숏크리트 면정리, 방수시트 설치, 봉합시험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타정기, 공기압축기, 시험기기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 -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일 체 식 방 수 시 트 | ㎡ | 1.15 | +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소모자재(타정못 등)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3-4-2 작업대차 조립 및 해체('20년 신설)(회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 +| 비 계 공 | | 인 | 5 | +| 보 통 인 부 | | 〃 | 1 | +| 소 요 일 수 | 조 립 | 일 | 4 | +| | 해 체 | 일 | 2 | + +[주] ① 방수 작업용 대차(L=10m, 2차로급 도로 및 복선급 철도)의 조립 및 해체작업 기준이다. + + - ② 작업 대차(발판, 이동용 내부계단 포함) 및 안전시설(낙하물방지망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④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 - ⑤ 재료 손율은 ‘[공통부문] 2-2-5 구조물 비계’를 따른다.3-4-3 터널바닥 암반청소('13년 신설, '20년 보완)(㎡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공동구 | 바닥/인버트 | +| 특 별 인 부 | | 인 | 0.014 | 0.009 | +| 보 통 인 부 | | 인 | 0.134 | 0.085 | +| 굴 착 기 | 0.2㎥ | hr | 0.141 | - | +| 굴 착 기 | 0.6㎥ | hr | - | 0.085 | +| 물 탱 크 ( 살 수 차 ) | 5500ℓ | hr | 0.123 | 0.074 | +| 동 력 분 무 기 | 4.85㎾ | hr | 0.123 | 0.074 | + +[주] 터널 바닥, 공동구, 인버트 등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구간에 적용한다.343제3장 터널공사344토목부문 + +![그림 401-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401_1.png>) + +![그림 401-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401_2.pn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4장_궤도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4장_궤도공사.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3ac0205b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4장_궤도공사.md @@ -0,0 +1,322 @@ +# 토목부문 제4장 궤도공사 +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 +궤도공사제4장4-1 공통공사4-1-1 철도안전처리('23년 신설)◦ 궤도공사 중 철도운행 안전관리자(열차감시원, 장비유도원, 안전관리자 등)의 인력투입은 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필요시 배치인원은 현장조건(시공위치, 차단시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 궤도 공사를 위한 임시신호기(서행신호기, 서행예고신호기, 서행해제신호기, 서행발리스), 서행구역통과측정표지, 선로작업표, 공사알림판 등의 설치는 현장조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4-2 자갈궤도4-2-1 궤광조립('11년 신설, '19,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 단선 | 복선 |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측 량 중 급 기 술 자 | | 인 인 인 | 16 4 1 | 250 | 270 | +| 지 게 차 | 5ton | 대 | 1 |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대 | 1 | | | +| 비 고 | - 50㎏ 레일은 시공량의 5%를 증하여 적용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PCT 구간 60kg레일의 일반철도 기준이다. + + - ② 정위치확인, 레일배열, 침목배열, 레일침목위 올리기, 침목위치정정, 궤광조립을 포함한다. + - ③ 작업위치까지 자재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4-2-2 궤도양로('11년 신설, '19,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측 량 중 급 기 술 자 | | 인 인 인 | 4 2 1 | 250 | +| 양 로 기 | 11.19㎾ | 대 | 1 | | +| 비 고 | - 50㎏ 레일은 시공량의 5%를 증하여 적용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60kg레일의 1회 양로작업 기준이며, 깬자갈 살포작업 후 양로기(11.19㎾)를 사용하여 1종 작업을 위한 작업단면을 형성하는 것이다. + + - ② 소형장비다짐 및 시공 중 정위치확인을 포함한다.345제4장 궤도공사4-2-3 자갈살포('11년 신설, '19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240 | +| 모 터 카 | - | 대 | 1 | | +| 자 갈 화 차 | 30㎥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자갈적치 장소에서 모터카와 자갈화차로 운반 후 살포하는 기준이다. + + - ② 자갈상차 및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모터카와 자갈화차의 운행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신호수(보통인부) 1인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 ④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4-2-4 자갈고르기('11년 신설, '19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240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살포한 자갈을 굴착기를 사용하여 궤도 위에 고르게 펴넣는 기준이다. + + - ②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4-3 콘크리트 궤도4-3-1 궤광조립('11년 신설, '19,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침 목 매 립 식 ( 분 리 형 )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측 량 중 급 기 술 자 | | 인 인 인 | 16 4 1 | 250 | +| | 지 게 차 | 5ton | 대 | 1 |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대 | 1 | | +| 침 목 | 궤 도 공 | | 인 | 16 | | +| 매 립 식 | 보 통 인 부 | | 인 | 6 | | +| ( 직 결 형 ) | 측 량 중 급 기 술 자 | | 인 | 1 | | +| | 지 게 차 | 5ton | 대 | 1 |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대 | 0.5 | | +| 비 고 | - 단선궤도는 시공량을 5%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60㎏ 레일의 복선 일반철도 기준이다. + + - ② 정위치확인, 레일배열, 침목배열, 레일침목위 올리기, 침목 위치정정, 궤광조립을 포함한다. + - ③ 현장까지 자재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⑤ 기타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346토목부문4-3-2 궤광거치('11년 신설, '19년 보완)(일당)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도 상 정 리 작 업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9 | 250 | +| | 살 수 차 | 16,000L | 대 | 1 | | +| 궤 광 조 립 대 | 궤 도 공 | | 인 | 7 | | +| 설 치 | 보 통 인 부 | | 인 | 3 | | +| 궤 광 높 이 기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측량중급기술자 | | 인 인 인 | 7 3 1 | | +| | 양 로 기 | 11.19㎾ | 대 | 1 | | +| 궤광 정정 및 타 | 궤 도 공 | | 인 | 8 | | +| 설 준 비 | 보 통 인 부 | | 인 | 2 | | +| | 측량중급기술자 | | 인 | 1 | | +| 비 고 | - 단선궤도는 시공량을 5%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매립식과 직결식 궤광거치에 모두 적용되는 기준이다. + + - ② 도상정리 작업, 궤광조립대 설치, 궤광높이기, 궤광 정정 및 타설준비를 포함한다. + - ③ 궤도상정리작업은 도상청소 및 물청소 등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정리작업이다. + - ④ 광조립대 설치 작업은 궤광조립대 설치, 궤광 서포트 설치 작업이다. + - ⑤ 궤광높이기 작업은 양로기로 양로하여 궤광을 타설할 일정 높이로 올리는 작업으로 볼트조임, 좌우 서포트설치, 버팀지지대 설치, 양로기 받침설치 및 이동작업을 포함한다 + - ⑥ 궤광 정정 및 타설준비는 측량을 하여 정정작업을 수행하는 것과 타설전 침목비닐감기 등이다. + - ⑦ 매립식(LVT) 콘크리트 궤도 부설의 방진상자 설치시 인원(보통인부 2인)을 궤광정정 및 타설준비에추가 계상한다. + - ⑧ 본 품의 측량 작업은 궤광높이기와 궤광정정 및 타설준비 단계에 각각 1회 시행을 기준한 것이다. + - ⑨ 기타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⑩ 콘크리트 타설은 ‘[공통부문]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편을 따르며, 일반 직선구간과 수평마무리가필요한 곡선구간으로 분리하여 계상할 수 있다.4-3-3 타설후 정리('11년 신설, '19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측 량 중 급 기 술 자 | | 인 인 인 | 9 6 1 | 250 | +| 양 로 기 | 11.19㎾ | 대 | 1 | | +| 비 고 | - 단선궤도는 시공량을 5%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60㎏ 레일의 복선 일반철도 기준이다. + + - ② 콘크리트 타설 후 체결구 풀기 및 조이기, 조립대 철거, 궤도검측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기타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347제4장 궤도공사4-4 분기기4-4-1 분기기 부설('11년 신설, '19, '26년 보완)(틀당)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궤 도 공 | | | 인 | 9 | +| 보 통 인 부 | | | 인 | 3 | +| 측 량 중 급 기 술 자 | | | 인 | 1 | +| 크 레 인 | | 50ton | hr | 3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 0.2㎥ | hr | 12 | +| 비 고 | - 분기기 종류에 따라 다음의 할증을 적용한다. 구 분 #8 #10 #12 #15 #18.5 #26 50㎏ 0.70 0.82 0.92 1.15 1.33 1.56 할증률 60㎏ 0.75 0.90 1.00 1.20 1.39 1.62 | | | | + +| 구 분 | | #8 | #10 | #12 | #15 | #18.5 | #26 | +|---|---|---|---|---|---|---|---| +| 할증률 | 50㎏ | 0.70 | 0.82 | 0.92 | 1.15 | 1.33 | 1.56 | +| | 60㎏ | 0.75 | 0.90 | 1.00 | 1.20 | 1.39 | 1.62 | + +[주] ① 본 품은 자갈궤도에서 #12 탄성분기기(PCT침목, 60㎏레일)를 분해된 상태에서 현장 재조립하는 기준이다. + + - ② 포인트부를 제외한 모든 침목이 분해된 상태로 반입된 분기기를 기준한다. + - ③ 분기기 운반에 소요되는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분기기 부설시 소요되는 용접은 ‘[토목부문] 4-5 궤도용접’을 따른다.4-4-2 신축이음매 부설('11년 신설, '26년 보완)(틀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일단 | 양단 | +| 궤 도 공 | | 인 | 0.25 | 0.50 | +| 보 통 인 부 | | 인 | 0.13 | 0.25 | +| 측 량 중 급 기 술 자 | | 인 | 0.06 | 0.13 | +| 크 레 인 | 20ton | hr | 0.33 | 0.66 | + +[주] ① 본 품은 조립된 상태의 신축이음매(60kg레일)에 대한 조립 및 위치조정하는 기준이다. + + - ② 신축이음매 운반에 소요되는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신축이음매 부설시 소요되는 용접은 ‘[토목부문] 4-5 궤도용접’을 따른다. + + 348토목부문4-5 궤도용접4-5-1 가스압접('19년 보완)(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레일규격) | | +|---|---|---|---| +| | | 50㎏ | 60㎏ | +| 용 접 공 | 인 | 0.25 | 0.28 | +| 궤 도 공 | 인 | 0.15 | 0.17 | +| 보 통 인 부 | 인 | 0.13 | 0.14 | +| 비 고 | - 운행선 공사의 경우 열차감시원(보통인부) 0.07인을 개소당 추가 계상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가스압접 작업장(기지)에서 문형크레인을 활용하여 레일을 장척화 용접하는 기준이다. + + - ② 레일이동 및 교정, 용접작업, 레일연마, 용접부 육안검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외부검사비용, 운전경비, 기계경비, 시편제작비, 기지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작업기지의 이동 및 장비 가동비는 별도 계상한다.[참고자료] 레일공사 가스압접 소모재료(개소당) +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레일규격) | | +|---|---|---|---|---| +| | | | 50㎏ 장척화 | 60㎏ 장척화 | +| 아 세 틸 렌 | | ㎏ | 1.588 | 1.905 | +| 산 소 | KSM 1101, 99.5% | ㎘ | 2.143 | 2.571 | +| 바 퀴 숫 돌 | 단면용 A36m B11호 A150×8×22 KSL 6501 | 개 | 0.250 | 0.300 | +| | 측면용 A24 QWV1호 A205×25×25 KSL 6501 | 개 | 0.028 | 0.033 | +| | 평면용 A24 QWV1호 A205×25×25 KSL 6501 | 개 | 0.024 | 0.028 | +| | 최종용 A24 QWV 5호 A205×22×22 | 개 | 0.010 | 0.012 | +| 버 너 | 압접가열용 | 개 | 0.0004 | 0.0005 | +| 노 즐 | 압접버너용 | 개 | 0.236 | 0.283 | + +[주] ① 기타 소모품비는 주재료비의 10% 범위 내에서 계상한다. + + - ②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것을 기준한다. 349제4장 궤도공사4-5-2 테르밋 용접('19년 보완)(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용 접 공 | 인 | 0.34 | +| 궤 도 공 | 인 | 0.23 | +| 보 통 인 부 | 인 | 0.12 | +| 비 고 | - 운행선 공사의 경우 열차감시원(보통인부) 0.11인을 개소당 추가 계상한다. | | + +[주] ① 본 품은 시공 현장에서 레일(50㎏~60㎏)을 장대화 용접하는 기준이다. + + - ② 용접작업, 레일연마, 용접부 육안검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외부검사비용, 운전경비,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참고자료] 레일공사 테르밋 용접 소모재료(개소당) +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레일규격) | | +|---|---|---|---|---| +| | | | 50㎏ | 60㎏ | +| 테 르 밋 용 재 몰 드 골 무 퓨 즈 산 소 프 로 판 가 스 | 점 화 용 | 포 개 〃 〃 ㎘ ㎏ | 1 1 1 1 1.5 1.5 | 1 1 1 1 1.8 1.8 | + +[주] ① 기타 재료비는 주재료비의 30% 범위 내에서 계상한다. + + - ②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것을 기준한다. 4-5-3 장대레일 설정('11년 신설, '19년 보완)(k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레일인장법 | 자연대기온도법 | +| 궤 도 공 | 인 | 16.6 | 16.6 | +| 특 별 인 부 | 인 | 2.2 | - | +| 보 통 인 부 | 인 | 6.7 | 6.7 | + +[주] ① 본 품은 신설공사에서 장대레일을 설정하는 기준이다. + + - ② 레일 절단, 궤광해체, 롤러삽입, 레일타격, 궤광조립을 포함한다. + - ③ 용접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350토목부문4-6 부대공사4-6-1 자갈채집 및 운반('12년 보완)(㎥당) + +| 구 분 | | 단위 | 부순자갈현장채집 | | | | | | | | +|---|---|---|---|---|---|---|---|---|---|---| +| | | | 50m | 100m | 150m | 200m | 250m | 300m | 350m | 400m | +| 채 집 | 보 통 인 부 | 인 | 0.79 | 0.79 | 0.79 | 0.79 | 0.79 | 0.79 | 0.79 | 0.79 | +| 운 반 | 보 통 인 부 | 인 | 0.22 | 0.27 | 0.34 | 0.40 | 0.46 | 0.52 | 0.59 | 0.65 | + +[주] 본 품은 현장에서 자갈을 채집하여 트롤리로 운반하는 기준이다.4-6-2 레일 절단('12, '19년 보완)(개소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레일규격) | | | +|---|---|---|---|---|---| +| | | | 37㎏ | 50㎏ | 60㎏ | +| 궤 도 공 | - | 인 | 0.024 | 0.025 | 0.027 | +| 보 통 인 부 | - | 인 | 0.024 | 0.025 | 0.027 | +| 절 단 기 | 40.64㎝ | hr | 0.194 | 0.201 | 0.215 | + +[주] ① 본 품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레일을 절단하는 기준이다. + + - ② 절단기의 주연료비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하며, 커터 비용을 포함한다.4-6-3 레일 천공('12, '19년 보완)(공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궤 도 공 | - | 인 | 0.006 | +| 보 통 인 부 | - | 인 | 0.006 | +| 레 일 천 공 기 | 1.49㎾ | hr | 0.049 | + +[주] ① 본 품은 레일천공기를 사용하여 레일(37㎏∼60㎏)을 천공하는 기준이다. + + - ② 레일천공기의 주연료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하며, 드릴 비용을 포함한다.4-6-4 침목천공('12, '19년 보완)(침목 개소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궤 도 공 | - | 인 | 0.011 | +| 침 목 천 공 기 | 2.46㎾ | hr | 0.090 | + +[주] ① 본 품은 침목천공기를 사용하여 목침목에 나사 스파이크 설치(침목 1개소당 8개소)를 위해 구멍뚫기하는 기준이다. + + - ② 침목천공기의 주연료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351제4장 궤도공사4-6-5 파워렌치 조임 및 해체('12, '19년 보완)(침목 개소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조임 | 해체 | +| 궤 도 공 | - | 인 | 0.010 | 0.010 | +| 보 통 인 부 | - | 인 | 0.010 | 0.010 | +| 파 워 렌 치 | 6.6㎾ | hr | 0.076 | 0.076 | + +[주] ① 본 품은 파워렌치를 사용하여 나사 스파이크(침목 1개소당 8개소)를 조임 또는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파워렌치의 주연료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4-6-6 타이템퍼 다짐('12, '19년 보완)(㎥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궤 도 공 | - | 인 | 0.014 | +| 타 이 템 퍼 | 3400회/min | hr | 0.111 | + +[주] ① 본 품은 타이템퍼 진동수를 사용하여 자갈도상을 인력으로 다지는 기준이다. + + - ② 타이템퍼의 주연료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4-6-7 교상발판 설치('12년 보완)(10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궤 도 공 | 인 | 0.687 | +| 보 통 인 부 | 인 | 0.344 | + +[주] ① 본 품은 교량상에 작업자의 이동을 위한 발판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발판설치, 발판고정 품을 포함한다.4-6-8 교상가드레일 설치('12, '19년 보완)(km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궤 도 공 | - | 인 | 36 | +| 보 통 인 부 | - | 인 | 14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hr | 46.7 | + +[주] ① 본 품은 교상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가드레일 부설, 침목천공, 나사 스파이크 박기 작업을 포함한다.4-6-9 교량침목고정장치 설치('12년 보완)(개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궤 도 공 | 인 | 0.025 | +| 보 통 인 부 | 인 | 0.012 | + +352토목부문[주] ① 본 품은 교량침목을 교량구조물에 고정하기 위해 앵커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침목천공, 후크볼트 설치, 후크볼트 조임 품을 포함한다.4-6-10 목침목 탄성체결장치 설치('12년 보완)(침목 개소당)구 분단 위수 량궤도공인0.028보통인부인0.022[주] ① 본 품은 목침목에 탄성체결장치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② 침목천공, 탄성체결장치 부설, 나사 스파이크 조임 품을 포함한다.353제4장 궤도공사 + +![그림 411-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411_1.png>) + +![그림 411-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411_2.png>) + +강구조공사제5장5-1 강교제작(공장제작)5-1-1 강교 기본제작공수('24년 보완)(ton당) + +| 공 종 형 식 |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 | 가조립 (철공) | 비 고 | +|---|---|---|---|---| +| | 철판공 | 용접공 | | | +| 플 레 이 트 거 더 박 스 거 더 강바닥판 플레이트거더 강 바 닥 판 박 스 거 더 트 러 스 아 치 라 멘 | 1.02 0.95 2.00 1.87 1.40 2.26 2.36 | 1.62 1.62 1.28 1.28 0.98 1.30 1.31 | 0.97 1.16 1.19 1.42 1.08 1.60 1.65 | 단위(주) 참조 | + +[주] ① 본 기본제작공수는 KS 강재 규격에 의한 강종 SS 275, SM 275, SM 355, SM 420, HSB 380 등을 사용하는 강교를 제작하는 경우에 기준으로 한다. + + - ② 본 기본제작공수는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과 가조립 작업의 제작중량(ton) 당 철판공, 용접공, 철공의기본공수로 단위는 “인/ton”이다. + - ③ 강교 형식에서 라멘이란 상하부구조가 모두 강재로 구성된 프레임(Frame) 구조를 의미한다. + - ④ 제작중량은 5-1-3 재료비의 강판을 기준으로 하며, 영구부재는 제작중량에 포함시킨다. + - ⑤ 공장제작에 따른 제경비는 표준제작공수의 60%로 계상하며, 산재보험료·기타경비·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이윤 등은 제경비에 포함되지 않았다.5-1-2 강교 제작공수 산정방법('24년 신설)강교 제작공수 =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공수 + 가조립 공수)×강교 본체의 조건에 따른 보정계수 + - 1.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공수 산정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공수 =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기본제작공수×고강도강 상당품 사용에 의한 보정×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보정계수 + - 가. 고강도강 상당품 사용에 의한 보정고강도강 사용 보정계수 = 1+영향계수×고강도강재 상당품 비율<영향계수>(ton당) + +| 형식 | 영향계수 | +|---|---| +| | SM 460, HSB 460 | +| 플레이트거더 | 0.28 | +| 상기 이외의 형식 | 0.25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5장_강구조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5장_강구조공사.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403cce2c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5장_강구조공사.md @@ -0,0 +1,320 @@ +# 토목부문 제5장 강구조공사 +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 +355제5장 강구조공사<고강도강재 상당품 비율>고강도강재 상당품 비율 = 고강도강재 사용 중량/전체 가공 중량 + + - 나.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보정계수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보정계수 = 대형단품계수×부품계수<대형단품계수> + +| 구 분 | a < 10 ton | 10ton ≤ a < 15ton | 15ton ≤ a < 20ton | 20ton ≤ a | +|---|---|---|---|---| +| 대 형 단 품 계 수 | 1.0 | 0.97 | 0.92 | 0.88 | + +여기서, a : 대형단품 평균중량(ton)[주] ① 대형단품이란 공장에서 용접 등으로 조립한 단품으로서, 대형단품에 포함되는 범위는 중량이 큰 단품 순으로 누계한 단품 중량의 합이 최소 제작중량의 80% 이상이며, 계산한 대형단품계수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정한다. + + - ② 대형단품계수는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시 철판공과 가조립 시 철공에만 적용한다. + - ③ 박스거더교의 경우, 공장 조립된 개별 박스거더 블록 중량의 합이 강교량 전체 중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게되므로 개별 박스거더 블록의 평균중량을 대형단품 평균중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 + - ④ 용접으로 박스거더와 일체가 되는 플랜지, 웨브, 종리브, 횡리브, 다이아프램 등은 대형단품 중량산정에 포함되는 요소이지만, 박스거더의 볼트접합을 위한 이음판 등은 대형단품의 중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 - ⑤ 대형단품의 비율은 제작중량(위 ④에 따름)에 대한 대형단품 중량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부품계수> + +| 구 분 | b ≤ 100㎏ | 100㎏ < b < 150㎏ | 150㎏ ≤ b | +|---|---|---|---| +| 부 품 계 수 | 1.00 | 0.95 | 0.90 | + +여기서, b : 부품 평균중량(㎏)[주] ① 부품은 용접 등으로 조립하기 위해 강판 등을 절단해 놓은 각각의 요소들로서, 부품의 평균중량은 제작중량을 제작중량에 포함되는 부품의 개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 + - ② 여기서 제작중량에 포함되는 범위는 위 <대형단품계수 ④>에 따르되 스터드나 전단연결재 부품은제외한다. + - ③ 부품계수는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시 철판공, 용접공에만 적용하고, 가조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 2. 가조립 공수가조립 공수 = 가조립 기본공수×대형단품계수※ 대형단품계수는 ‘②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보정계수’의 <대형단품계수>를 적용한다. + - 3. 강교 본체의 조건에 따른 보정강교 본체의 조건에 따른 보정계수 = 1+(동일 거더 형식의 연속에 대한 증감계수)+(총중량에 의한 증감계수)+(사각과 곡률에 대한 증감계수 중 큰 값)+(거더 높이의 곡선변화에 따른 증감계수) + - 가. 동일 거더 형식의 연속에 대한 증감계수(a) + +| 연 수 | 2 | 3내지 4 | 5내지 6 | 7이상 | +|---|---|---|---|---| +| 증감계수 | -0.03 | -0.04 | -0.06 | -0.07 | + +356토목부문※ 상하행선이 분리된 경우는 2배로 보며, 폭원, 거더높이 및 구조가 동일한 치수로서 교량연장이 약간 다른 경우 및 종단곡선이 약간 다른 경우에도 이에 해당됨 + + - 나. 총중량에 의한 증감계수(b) + +| 중량 형식 | T<100톤 | 100≤T300톤 | 300≤T<500톤 | 500≤T<1000톤 | 1,000≤T | +|---|---|---|---|---|---| +| 플 레 이 트 거 더 | 0.10 | 0.02 | 0.00 | 0.00 | 0.00 | +| 박 스 거 더 | 0.10 | 0.05 | 0.00 | -0.02 | -0.05 | +| 기 타 형 식 | 0.10 | 0.10 | 0.05 | 0.01 | 0.00 | + +※ 교량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2종 이상의 다른 형식으로 된 경우에는 중량이 가장 큰 형식의 난을 적용 + + - 다. 사각에 대한 증감계수(c) + +| 사각 형식 | 85°이상 | 85°미만~ 75°이상 | 75°미만~ 45°이상 | 45°미만 | +|---|---|---|---|---| +| 박스거더이외의형식 | 0.00 | 0.03 | 0.05 | 0.10 | +| 박 스 거 더 | 0.00 | 0.03 | 0.03 | 0.03 | + +※ 교량단부가 경사진 교량(평면적으로 경사진 교량)에 대해 적용하며, 주거더자체가 구부러진 곡선교는 사각에 의한 공수 할증을 하지 않음 + + - 라. 곡률에 대한 증감계수계수(d)(R : 곡률반경(m)) + +| 중량 형식 | 500≤R | 500>R≥250 | 250>R≥100 | 100>R | +|---|---|---|---|---| +| 박스거더이외의형식 | 0.00 | 0.09 | 0.15 | 0.20 | +| 박 스 거 더 | 0.00 | 0.19 | 0.25 | 0.29 | + +※ 주거더 자체만 구부린 경우에 적용하며, 곡선의 반경이 변화될 때에는 지간마다 곡선반경에 의한 공수를 할증함 + + - 마. 거더 높이의 곡선변화에 따른 증감계수(e) + +| 형 식 | 증감계수 | +|---|---| +| 박 스 거 더 | 0.11 | +| 박스거더이외의형식 | 0.05 | + +※ 거더 높이가 곡선으로 변화하는 구간에만 적용하며, 곡선으로 변화하는 구간의 곡률(R)이 500m 이상인 경우와 직선으로 변화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357제5장 강구조공사5-1-3 재료비('08, '13, '14, '24년 보완) + +| 품 명 | 단 위 | 비 고 | +|---|---|---| +| 강 판 | ton | 1. 해당부재에 사용한 강판의 면적을 포함한 최소면적의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으로 산출한다. 2. 웨브가 솟음이 있는 경우는 솟음을 포함한 가로치수와 직각인 세로치수로 산정한다. 단, 구멍이나 곡선부 등으로 공제된 부분의 강판을 별도의 가공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플랜지와 웨브에서 용접이음 등으로 인한 모서리따기, 베벨링, 스켈롭, 작업구 등의 절삭된 부분은 제작중량에 포함한다. 4. 다이아프레임에 통로용으로 절단한 부분이 0.5㎡ 이하인 경우에는 제작중량에 포함한다. 5. 보강재와 이음재에서 절단된 나머지 부분은 그 크기가 0.5㎡ 이상이거나 폭이 0.3m 이상이면 포함시키지 않는다. 6. 형강재에서 이음을 위한 모서리따기 부분과 구멍은 포함시킨다. 7. 설계중량에 의한 재료 손실량은 6% 이내로 한다. | +| 앵 커 바 | ton | 러그, 스터드 및 다월 등은 포함시키며 연결용 볼트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러그, 스터드 및 다월 등의 예비품수는 설계수량의 3.5%로 한다. | +| 기타재료 소 요 량 | | (단위 : ton당) 품명 단위 수량 용접봉 ㎏ 26 산소 ㎥ 15.0 LPG가스 ㎏ 10.0 잡품·기타 식 1 [주] ① 산소량은 대기압상태 기준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② 잡품·기타는 용접 재료비의 5% 이내로 한다 ③ 각종 검사시험비(방사선투과시험, 초음파탐상시험 등) 및 시방서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재료시험비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 품명 | 단위 | 수량 | +|---|---|---| +| 용접봉 | ㎏ | 26 | +| 산소 | ㎥ | 15.0 | +| LPG가스 | ㎏ | 10.0 | +| 잡품·기타 | 식 | 1 | + +[주] ① 제작도(Shop drawing) 작성 비용은 별도 계상하되, 박스거더, 플레이트거더의 역우 0.4인/톤, 박스거더, 플레이트거더 이외의 경우 0.56인/톤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각종 조건에 따른 증감율을 적용한다.{직종은 중급숙련기술자(건설 및 기타) 적용} + + - ② 본 품은 고장력 볼트 조임품이 제외된 것이다. + - ③ 강교의 제작중량은 강판을 기준으로 하며, 영구부재는 제작중량에 포함한다.5-2 강교도장5-2-1 소재 표면처리(㎡당) + +| 구 분 | 단 위 | 규 격 | 수 량 | +|---|---|---|---| +| 도 장 공 | 인 | | 0.011 | +| 철구( S h o t b a l l ) 무기질아연말샵프라이머 | ㎏ ℓ | 도막두께20μm | 0.127 0.157 | + +358토목부문5-2-2 제품 표면처리(㎡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도 장 공 | 인 | 0.031 | +| 철 편 ( G r i t ) | ㎏ | 0.245 | +| 비 고 | - 제품 표면처리의 경우, BOX 형상의 내면에 대해서는 인력품을 60% 할증한다. | | + +[주] ① 본 품은 강교도장을 위하여 공장에서 행하는 표면처리를 기준한 것으로, 자재반입후의 소재 표면처리(Shot Blasting) 및 전처리프라이머, 강교제작후 도장전의 제품표면처리(Grit Blasting)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 + - ② 표면처리 규격은 “도로교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제정)의 SSPC SP10(준나금속 블라스트 세정)을 기준한것이다. + - ③ 본 품의 인력품에는 공장경비가 포함되어 있다. + - ④ 재료의 수량은 할증량이 포함된 것이다.5-2-3 도장재료 사용량('08, '24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사용량 | +|---|---|---| +| 도 료 | ℓ |   도막두께  × 고형분용접기×  손실률 | +| 희 석 재 | ℓ | 도료 사용량의 25% | + +[주] ① 도료사용량 산출식의 고형분용적비 및 손실률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고형분용적비 + +| 도료종별 | 고형분용적비(%) | +|---|---| +| 무 기 질 아 연 말 계 도 료 | 60 | +| 에 폭 시 계 방 청 도 료 | 50 | +| 고 고 형 분 에 폭 시 계 도 료 | 80 | +| 우 레 탄 계 도 료 | 50 | +| 불 소 수 지 계 도 료 | 30 | +| 실 록 산 계 도 료 | 60 | +| 세 라 믹 계 방 식 도 료 | 80 | +| 세 라 믹 계 우 레 탄 도 료 | 50 | + +※ 고형분 용적비는 도료 제작회사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손실률 + +| 구 분 | 공장도장 | | 현장도장 | | +|---|---|---|---|---| +| | 하 도 | 중·상도 | 하 도 | 중·상도 | +| 손 실 률 ( % ) | 36 | 32 | 44 | 40 | + + - ② 잡재료는 도료와 희석재 합계약의 10%로 계상한다. + - ③ 희석재 사용량은 도료 희석 및 사용기구 세정에 사용되는 수량이다. + - ④ 표면처리면적 및 도장면적은 표준품셈 5-1 용접교 표준제작 공수‘의 강교제작수량 산출기준에 따라산출하며, 스터드볼트 및 연결볼트 등의 면적은 포함시키지 않는다359제5장 강구조공사5-2-4 도장('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공장도장 | | 현장도장 | | +|---|---|---|---|---|---| +| | | 수 량 | 도장면적(㎡) | 수 량 | 도장면적(㎡) | +| 도 장 공 | 인 | 1 | 100 | 1 | 60 | +| 특 별 인 부 | 인 | 1 | | 1 | | + +[주] ① 본 품은 도장횟수 1회를 기준한 것이며, 신설교량의 도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 + - ② 공장도장의 인력품에는 공장경비가 포함되어 있다. + - ③ 박스거더 내면 도장과 같은 내면 도장의 경우 일당시공량(도장면적)을 33% 할감하여 적용한다. + - ④ 현장도장은 지조립장 혹은 가설현장에서 강재거더 연결부의 볼트 및 연결판, 현장 용접부위와 기타부재(가로보, 캔틸레버보, 엔드 빔, 브레이싱 등)를 설치하기 위한 볼트 및 연결판, 현장 용접부위를 도장하는 것을 기준한다. + - ⑤ 현장도장은 표면처리 “도로교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제정)의 SSPC SP3(동력공구세정) 기준이다. + - ⑥ 현장도장의 경우에는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에어리스 스프레이 등)의 기계경비를 인력품의 5%로계상한다. + - ⑦ 현장도장의 경우 비계 등 작업시설과 고소작업차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5-3 강재거더 가설5-3-1 강재거더 지조립('24년 신설)(일당)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기본조립개소수(개소) | | +|---|---|---|---|---|---|---| +| | | | | | 개구제형 | 폐합형 | +| 인 력 | 철 공 | | 인 | 6 | 5.0 | 4.0 | +| | 특 별 인 부 | | 인 | 2 | | | +| 장 비 | 크 레 인 | 100~300ton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공장에서 제작된 강재거더를 현장에 반입하여 지상에서 조립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며, 강재더거를 직렬로 지조립하는 작업만 계상하며, 병렬로 지조립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 + - ② 본 품의 ‘개소’ 수는 공장에서 제작이 완료된 강재거더 단품과 단품을 연결판, 볼트 등을 이용하여 지조립장에서연결하는 조인트의 개소수를 의미하며, 공장에서 지조립되어 온 조인트 ‘개소’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 - ③ 지조립장까지 운반이 완료된 상태의 거더를 조립하는 기준이며, 현장내 소운반(2차운반)이 발생하는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본 품은 지조립장 여건이 ‘보통’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다음과 같이 작업난이도에 따라 지조립수량을 조정하여 산정한다.<작업난이도> (일당) + +| 구 분 | 지조립장 상태 | 작업난이도 (개소) | +|---|---|---| +| 불 량 | 지조립장이 경사지로서 작업자의 보행과 운반에 모두 지장이 있어 작업조건이 복잡한 경우, 도로변·하천변·절개지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 - 1.0 | +| 보 통 | 지조립장이 평탄하며, 작업자의 보행이 자유롭지만, 다소 운반에 지장이 있어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 - | + +→360토목부문 + +| 구 분 | 지조립장 상태 | 작업난이도 (개소) | +|---|---|---| +| 양 호 | 지조립장이 넓고 평탄하며, 작업자의 보행이 자유롭고 운반상 장애물이 없어 작업속도가 충분히 기대되는 경우 | 1.0 | + + - ⑤ 지조립장 조성과 가설 벤트 설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 - ⑥ 본 품은 지조립하는 강재거더 연결부 조립, 캠버 조정, 볼트 체결, 본조임 및 조임검사가 모두 포함된것이다. + - ⑦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의 크레인을 선정하여 계상한다. + - ⑧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용접기, 공기압축기, 레벨기 등)의 기계경비는 개구제형의 경우 인력품의5%로 계상하고, 폐합형의 경우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5-3-2 강재거더 가설('08, '21, '24년 보완)(개/일당)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가설 개수(ea) | | +|---|---|---|---|---|---|---| +| | | | | | 개구제형 | 폐합형 | +| 인 력 | 철 공 | | 인 | 6 | 4.0 | 3.0 | +| | 비 계 공 | | 인 | 2 | | | +| | 특 별 인 부 | | 인 | 2 | | | +| | 용 접 공 | | 인 | 2 | | | +| 장 비 | 크 레 인 | 100~300ton | 대 | 2 | | | +| | 고소작업차 | 5ton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조립이 완료된 강재거더를 교량아래 육상에서 장비(크레인)로 가설하는 기준이다. 여기서 ‘가설 개수’는 지조립이 완료된 상태로 설치되는 거더의 개수를 의미한다. + + - ② 공장에서 제작된 단일 강재거더를 가설 현장에서 지조립 없이 직접 인양하여 가설하는 경우에는 일당시공량1개를 추가 계상한다. + - ③ 본 품은 현장에 반입되어 조립이 완료된 크레인에 의하여 강재거더를 가설하는 기준이며, 크레인의운반 및 조립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본 품은 교량하부까지 운반이 완료된 상태의 거더를 가설하는 기준이며, 가설 지점까지의 현장내소운반(2차운반)이 발생하는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교량을 확폭하거나, 과도교, 과선교 지하 통로내(낙석, 낙설방지)인 때는 일당 가설 개수를 1개씩차감한다. + - ⑥ 교량아래 해상에서 장비(크레인)로 가설하는 경우에는 비계공 2인, 특별인부 2인을 추가 계상한다.이 경우 바지선, 예인선 등 가설을 위해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계상한다. + - ⑦ 본 품은 거더 양중 및 가설, 위치 고정 및 가조립, 본조임 및 조임검사와 전도방지시설 설치를 포함한다. + - ⑧ 본 품은 높이의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 + - ⑨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가설높이, 작업반경, 시공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의 크레인을 선정하여계상한다. + - ⑩ 거더 가설위치가 하천통과구간, 지장물에 의한 저촉 등 가설조건이 불량한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300ton급을 초과하는 대형크레인의 적용이 가능하며, 300ton급을 초과하는 대형크레인이 투입될 경우 가설품과 크레인의 대수는 인양하중, 거더중량, 강교 거더 가설계획에 따라 조정하여 별도 계상한다. + - ⑪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용접기, 공기압축기 등)의 기계경비는 강재거더 가설 위치 및 단면형상에 따라 인력품 대비 다음 표와 같은 비율에 따라 계상한다.361제5장 강구조공사<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 +| 구 분 | 육 상 | | 해 상 | | +|---|---|---|---|---| +| | 개구제형 | 폐합형 | 개구제형 | 폐합형 | +| 인 력 품 대 비 ( % ) | 7 | 5 | 6 | 4 | + + - ⑫ 크레인, 트레일러 등의 반입을 위한 토공사 및 가시설 설치 및 빔 가설용 가교각이 필요한 경우에는별도 계상한다.5-3-3 기타 부재 설치('24년 신설)(ton/일당)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설치 수량(ton) | +|---|---|---|---|---|---| +| 인 력 | 철 공 | | 인 | 2 | 5.0 | +| | 비 계 공 | | 인 | 2 | | +| | 특 별 인 부 | | 인 | 1 | | +| | 용 접 공 | | 인 | 1 | | +| 장 비 | 크 레 인 | 100~300ton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가설이 완료된 강재거더의 가로보, 캔틸레버보, 엔드 빔, 형강류 등 기타 부재를 육상에서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기타 부재를 해상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별인부 1인을 추가 계상한다. + - ③ 본 품은 기타 부재의 거치, 볼트 체결, 본조임 및 조임검사가 포함된 것이다. + - ④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가설높이, 작업반경, 시공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의 크레인을 선정하여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용접기, 공기압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 - ⑥ 기타 부재 설치 시 고소작업차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로 계상한다. + - ⑦ 본 품은 높이의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 + + 362토목부문 + +![그림 419-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419_2.png>) + +![그림 419-3](<../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419_3.png>) + +관부설 및 접합공사제6장6-1 공통사항6-1-1 적용기준 및 범위('18년 신설, '23, '25년 보완) + + - 1. 본 장은 상수, 하수 등 신설 및 유지보수 관로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 - 2. 관부설 및 접합공사는 일반화된 관종 및 공법 기준이며, 관의 재질 및 접합 방식이 유사한관에는 본 품을 준용할 수 있다. + - 3. 관부설 및 접합공사에는 위치 및 높이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 - 4. 굴착공사, 기초공사, 관보호공, 복구공사는 별도 계상한다. + +![그림 419-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419_1.png>) + + - 5.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의 확보를 위해 해당 법령(법, 령, 규칙, 지침 등)에 따라 배치하는신호수, 유도자, 교통정리원, 감시자 및 기타 안전확보를 위한 인력은 품셈의 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작업방법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인력을 별도 계상한다. + - 6. 도면작성 또는 성과 확인을 위한 별도의 측량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 - 7. 양수 발생 시 양수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8. 관부설 및 접합공사는 토공사(굴착 및 복구공사 등)에 영향을 받아 시공되는 기준으로 현장의시공조건을 고려하여 인력 및 장비 품에 다음과 같이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본 요율은 관부설 및 접합(강관도장 포함)에 적용한다.(‘[공통부문] 1-4-4 지세/지형 2.도심지’ 할증은 적용하지 않는다.) + +| 구 분 | 내 용 | 요율 | | +|---|---|---|---| +| | | 품 | 시공량 | +| 시공조건 A | - 당일 굴착 및 복구공사에 영향을 받으며 시공하는 현장 - 통행제한, 지장물(매립물 등) 등으로 인해 연속적인 굴착이 불가능하여 굴착과 관부설 및 접합을 병행하여 반복적으로 시공하는 경우 | - | - | +| 시공조건 B | - 당일 굴착 및 복구공사에 영향을 받으며 시공하는 현장 - 굴착 작업이 분리 선행되어 부설 및 접합을 연속적으로 시공하는 경우 | 75% | 133% | +| 시공조건 C | - 굴착 및 복구공사의 영향없이 시공하는 현장 - 선행작업(굴착공사 또는 기초공사)이 완료된 상태의 개착구간으로 부설 및 접합을 단독으로 시공하는 경우 | 50% | 200% | + + - 9. 주택가, 번화가 등 이와 유사한 현장에서 연속적인 작업이 불가능한 관부설 터파기 토공사는‘[공통부문] 제3장 토공사 / 3-2-4 터파기(기계)’를 참고하여 적용한다.363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6-2 주철관6-2-1 타이튼 접합 및 부설('23,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본)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인 인 대 | 2 1 1 | 125이하 150 200 250 300 | 18 16 12 10 9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인 인 대 | 3 1 1 | 350 400 450 500 | 9 8 7 6 | +| 비 고 | - 인력에 의한 부설 및 접합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구 분 단 위 수 량 관경(㎜) 시공량(본) 배관공(수도) 인 3 80 15 보 통 인 부 인 1 100 13 배관공(수도) 인 4 120 13 보 통 인 부 인 1 150 10 |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본) | +|---|---|---|---|---| +| 배관공(수도) | 인 | 3 | 80 | 15 | +| 보 통 인 부 | 인 | 1 | 100 | 13 | +| 배관공(수도) | 인 | 4 | 120 | 13 | +| 보 통 인 부 | 인 | 1 | 150 | 10 | + +[주] ① 본 품은 직관(6m) 및 이형관(곡관, 이음관 등)을 부설하고, 부설된 주철관을 타이튼 접합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관부설,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 윤활제 바르기, 고무링 끼우기, 관접합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④ 특수가공(분기개소 등), 계기측정(수압시험 등)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2-2 K.P 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23,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본)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인 인 대 | 2 1 1 | 125 이하 150 200 250 300 | 17 14 11 10 8 | + +→364토목부문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본)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인 인 대 | 3 1 1 | 350 400 450 500 600 | 8.5 7.5 6.5 6.0 5.0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인 인 대 | 4 1 1 | 700 800 900 1,000 1,100~1,200 | 5.0 4.5 4.0 3.5 3.0 | +| 비 고 | - 인력에 의한 부설 및 접합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구 분 단 위 수 량 관경(㎜) 시공량(본) 배관공(수도) 인 3 80 13 보 통 인 부 인 1 100 12 배관공(수도) 인 4 120 13 보 통 인 부 인 1 150 9 |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본) | +|---|---|---|---|---| +| 배관공(수도) | 인 | 3 | 80 | 13 | +| 보 통 인 부 | 인 | 1 | 100 | 12 | +| 배관공(수도) | 인 | 4 | 120 | 13 | +| 보 통 인 부 | 인 | 1 | 150 | 9 | + +[주] ① 본 품은 직관(6m) 및 이형관(곡관, 이음관 등)을 부설하고, 부설된 주철관을 K.P 메커니컬 접합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관부설,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 윤활제 바르기, 고무링 끼우기, 관접합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④ 이탈방지 압륜을 사용하여 접합할 경우 본 품을 3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 - ⑤ 특수가공(분기개소 등), 계기측정(수압시험 등)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임팩트렌치,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관경 | 300mm이하 | 350mm~600mm | 700mm~1,200mm | +|---|---|---|---| +| 요 율 | 4% | 3% | 2% | + +6-2-3 관 절단('23년 보완)(개소당) + +| 관경 | 배관공(수도) | 관경 | 배관공(수도) | +|---|---|---|---| +| (㎜) | (인) | (㎜) | (인) | +| 100이하 125 150 200 250 300 350 400 450 | 0.08 0.09 0.10 0.12 0.14 0.16 0.18 0.20 0.22 |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 0.24 0.28 0.32 0.36 0.40 0.44 0.48 0.52 | + +[주] ① 본 품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주철관을 절단하는 기준이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6장_관부설및접합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6장_관부설및접합공사.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7eebf200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6장_관부설및접합공사.md @@ -0,0 +1,689 @@ +# 토목부문 제6장 관부설및접합공사 +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 +- ② 본 품은 관절단, 모따기, 삽입구 표시, 방식도장을 포함한다.365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 - ③ 보호조치를 위한 안전시설물 및 환경시설물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⑤ 소모재료(커터 등)비는 별도 계상한다.6-3 강관6-3-1 부설('23,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본)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 인 인 대 | 2 1 1 | 125이하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 14 13 12 11 10 10 9 8 7 6 5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 인 인 대 | 3 1 1 | 800 900 1,000 1,100 1,200 1,350~1,500 1,650 | 5.5 4.5 3.5 3.0 2.5 2.0 1.5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 인 인 대 | 4 1 1 | 1,800~2,200 2,400 | 1.5 1.0 | +| 비 고 | - 인력에 의한 부설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구 분 단 위 수 량 관경(㎜) 시공량(본) 배관공(수도) 인 2 80 8 보 통 인 부 인 1 100 6 배관공(수도) 인 3 125 7 보 통 인 부 인 1 150 6 배관공(수도) 인 4 200 5 보 통 인 부 인 1 250 4 | |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본) | +|---|---|---|---|---| +| 배관공(수도) | 인 | 2 | 80 | 8 | +| 보 통 인 부 | 인 | 1 | 100 | 6 | +| 배관공(수도) | 인 | 3 | 125 | 7 | +| 보 통 인 부 | 인 | 1 | 150 | 6 | +| 배관공(수도) | 인 | 4 | 200 | 5 | +| 보 통 인 부 | 인 | 1 | 250 | 4 | + +[주] ① 본 품은 직관(6m) 및 이형관(곡관, 이음관 등)을 부설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관부설,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366토목부문6-3-2 용접 접합('11, '23,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 | +|---|---|---|---|---|---|---| +| | | | | A종 | | B종 | +| | | | | 겹치기 용접 | 베벨엔드용접 | 겹치기 용접 | +| 용 접 공 | 인 | 1 | 125이하 150 200 250 300 350 | 11.0 10.0 9.0 7.5 6.5 5.5 | 10.0 9.0 8.5 7.0 6.0 5.0 | - - - - - - | +| 용 접 공 | 인 | 2 | 400 450 500 600 700 | 9.5 8.0 6.5 5.0 3.5 | 8.5 7.0 6.0 4.5 3.0 | - - - - - | +| 용 접 공 | 인 | 3 | 800 900 1,000 1,100 1,200 1,350 1,500~1,650 | 2.5 2.0 1.5 1.5 1.0 1.0 1.0 | - - - - - - - | 4.0 3.0 2.5 2.0 2.0 1.5 1.5 | +| 용 접 공 | 인 | 4 | 1,800~2,000 2,200 2,400 | 1.0 1.0 1.0 | - - - | 1.5 1.5 1.0 | + +[주] ① 본 품은 부설된 강관을 용접 접합하는 기준이며, 800㎜이상은 내·외부용접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불순물 제거, 용접(내·외부), 단부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특수가공(분기개소 등), 계기측정(수압시험, 용접시험 등)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 - ⑤ 용접접합에 필요한 자재는 별도 계상한다.367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6-3-3 도장('93, '00, '11, '23년 보완)(개소당) + +| 관경(㎜) | 내부도장 | | 외부도장 | | +|---|---|---|---|---| +| | 도장공(인) | 보통인부(인) | 도장공(인) | 보통인부(인) | +| 300 | - | - | 0.18 | 0.04 | +| 350 | - | - | 0.21 | 0.05 | +| 400 | - | - | 0.23 | 0.06 | +| 450 | - | - | 0.25 | 0.06 | +| 500 | - | - | 0.27 | 0.07 | +| 600 | - | - | 0.30 | 0.07 | +| 700 | - | - | 0.32 | 0.08 | +| 800 | 0.27 | 0.07 | 0.34 | 0.08 | +| 900 | 0.28 | 0.07 | 0.36 | 0.09 | +| 1,000 | 0.30 | 0.07 | 0.38 | 0.09 | +| 1,100 | 0.31 | 0.08 | 0.40 | 0.10 | +| 1,200 | 0.32 | 0.08 | 0.41 | 0.10 | +| 1,350 | 0.33 | 0.08 | 0.43 | 0.11 | +| 1,500 | 0.35 | 0.09 | 0.45 | 0.11 | +| 1.650 | 0.36 | 0.09 | 0.46 | 0.11 | +| 1,800 | 0.37 | 0.09 | 0.48 | 0.12 | +| 2,000 | 0.39 | 0.09 | 0.49 | 0.12 | +| 2,200 | 0.40 | 0.10 | 0.51 | 0.13 | +| 2,400 | 0.41 | 0.10 | 0.53 | 0.13 | + +[주] ① 본 품은 상수도용 도복장강관의 내·외부 용접접합부를 도장하는 기준이다. + + - ② 내부도장은 면정리, 프라이머바름, 에폭시 도장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외부도장은 면정리, 프라이머바름, 매스틱 부착, 내・외부 테이핑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소모재료는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368토목부문6-3-4 절단('23년 보완)(개소당) + +| 관경 (㎜) | A종 | B종 | 관경 (㎜) | A종 | B종 | +|---|---|---|---|---|---| +| | 용접공(인) | 용접공(인) | | 용접공(인) | 용접공(인) | +| 80 100 125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 0.08 0.08 0.09 0.10 0.13 0.16 0.20 0.26 0.31 0.36 0.41 0.46 | - - - - - - - - - - - - |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50 1,500 1,650 1,800 2,000 2,200 2,400 | 0.62 0.71 0.79 0.96 1.04 1.20 1.47 1.88 2.14 2.26 2.55 2.78 3.06 | 0.54 0.65 0.70 0.85 0.87 0.99 1.23 1.48 1.71 1.84 2.32 2.40 2.66 | +| 비 고 | - 금긋기 및, 절단품은 본 품의 70%, 선단가공(Beveling) 품은 본 품의 30%를 계상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산소+LPG를 사용한 강관을 절단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금긋기, 절단 및 선단가공(Beveling)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장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4 P.V.C관('10, '11, '18년 보완)6-4-1 T.S 접합 및 부설('23,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 +| 배 관 공 ( 수 도 ) | 인 | 2 | 100 | 22 | +| 보 통 인 부 | 인 | 1 | 150 | 13 | + +[주] ① 본 품은 P.V.C관(개량형 P.V.C관 포함)을 부설 및 접합(T.S)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관 부설, 접합제 바름 및 관 연결,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6-4-2 고무링 접합 및 부설('23,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00 150 200 250 300 | 25 19 15 10 9 | + +[주] ① 본 품은 P.V.C관(개량형 P.V.C관 포함)을 부설 및 접합(고무링)하는 기준이다.369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 + - ② 본 품은 관 부설, 윤활제 도포, 고무링 끼우기 및 관 연결,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접합재료(고무링 등)는 별도 계상한다.6-5 P.E관('10, '11, '18년 보완)6-5-1 조임식 접합 및 부설('23,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32 40 50 | 22 21 17 | + +[주] ① 본 품은 P.E관을 유니온으로 접합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윤활제 바르기, 유니온(캡, 푸셔(pusher), 오링(O-ring)) 삽입 및 결합, 위치 및 구배 확인,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6-5-2 밴드 접합 및 부설('23,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 22 16 13 11 10 8.5 7.5 7.0 6.0 | + +[주] ① 본 품은 P.E관을 밴드로 접합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이물질 제거, 수밀시트 접합, 밴드 체결,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④ 접합재료(조임밴드)는 별도 계상한다.6-5-3 소켓융착 접합 및 부설('23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50 65 75 | 23 15 12 | + +[주] ① 본 품은 P.E관(6m이하)을 소켓이음부의 내면과 관 단면을 용융시켜 삽입하여 접합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단면가공, 소켓 연결 및 융착, 소켓 해체,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융착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7%로 계상한다. + + 370토목부문6-5-4 바트융착 접합 및 부설('23,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50 65 75 100 125 150 200 250 300 | 20 13 10 9 7.5 7.0 5.5 5.0 4.5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350 400 450 500~550 | 6.0 5.5 5.0 4.5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600 700 800 | 7.0 5.5 4.0 | +| 양 중 장 비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P.E관의 양 끝단을 융착기에 의해 맞이음하여 접합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단면가공, 융착기 연결 및 융착, 융착기 해체,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융착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관 경 | 75㎜이하 | 100~150㎜ | 200~600 | 700~800㎜ | +|---|---|---|---|---| +| 요 율 | 12% | 14% | 15% | 18% | + +6-5-5 분기관 천공 및 접합('23년 보완)(개소당) + +| 분기관 관경 | 배관공(수도) | 보통인부 | +|---|---|---| +| (㎜) | (인) | (인) | +| 75 | 0.10 | 0.05 | +| 100 | 0.11 | 0.06 | +| 150 | 0.13 | 0.06 | +| 200 | 0.15 | 0.07 | +| 250 | 0.18 | 0.09 | +| 300 | 0.20 | 0.10 | + +[주] ① 본 품은 P.E관의 외면과 새들 안장부분을 용융시켜 접합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중심선 표시, 새들관 융착, 천공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융착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371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6-6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10, '18년 보완)6-6-1 소켓관 부설 및 접합('23,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본)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인 인 대 | 2 1 1 |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 20 15 13 11 9.0 8.0 6.5 5.5 5.0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인 인 대 | 3 1 1 | 900 1,000 1,100 1,200 1,350 | 5.0 4.5 4.0 3.5 3.5 | +| 배 관 공 ( 수 도 ) | 인 | 4 | 1,500 | 3.5 | +| 보 통 인 부 | 인 | 1 | 1,650~1,800 | 3.0 | +| 양 중 장 비 | 대 | 1 | 2,000 | 2.5 | + +[주] ① 본 품은 철근콘크리트 소켓관을 부설 및 접합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관부설, 윤활제 바르기, 고무링 삽입 및 소켓연결,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⑤ 접합재료(고무링)는 별도 계상한다. + + 372토목부문6-6-2 수밀밴드 접합 및 부설('23년,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본)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인 인 대 | 2 1 1 |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 21 16 13 11 10 9 7 6 5 | +| 배 관 공 ( 수 도 ) | 인 | 3 | 900~1,000 | 5 | +| 보 통 인 부 | 인 | 1 | 1,100~1,200 | 4 | +| 양 중 장 비 | 대 | 1 | 1,350 | 3.5 | +| 배 관 공 ( 수 도 ) | 인 | 4 | 1,500 | 3.5 | +| 보 통 인 부 | 인 | 1 | 1,650~1,800 | 3 | +| 양 중 장 비 | 대 | 1 | 2,000 | 2.5 | + +[주] ① 본 품은 철근콘크리트관을 부설 및 접합(수밀밴드)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관부설, 수밀밴드 접합,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⑤ 접합재료(수밀밴드)는 별도 계상한다.6-6-3 절단('23년 보완)(개소당) + +| 관경 | 배관공(수도) | 보통인부 | 관경 | 배관공(수도) | 보통인부 | +|---|---|---|---|---|---| +| (㎜) | (인) | (인) | (㎜) | (인) | (인) | +| 250 | 0.02 | 0.02 | 900 | 0.11 | 0.11 | +| 300 | 0.03 | 0.03 | 1,000 | 0.13 | 0.13 | +| 350 | 0.03 | 0.03 | 1,100 | 0.14 | 0.14 | +| 400 | 0.04 | 0.04 | 1,200 | 0.16 | 0.16 | +| 450 | 0.04 | 0.04 | 1,350 | 0.18 | 0.18 | +| 500 | 0.05 | 0.05 | 1,500 | 0.20 | 0.20 | +| 600 | 0.07 | 0.07 | 1,650 | 0.22 | 0.22 | +| 700 | 0.08 | 0.08 | 1,800 | 0.25 | 0.25 | +| 800 | 0.10 | 0.10 | 2,000 | 0.28 | 0.28 | + +[주] ① 본 품은 철근콘크리트관을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금긋기, 관절단, 물뿌리기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 - ④ 절단기 커터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373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6-6-4 천공 및 접합('23년 보완)(개소당) + +| 구 분 | | 배관공(수도) (인) | 보통인부 (인) | +|---|---|---|---| +| 본관 (㎜) | 연결관 (㎜) | | | +| 500이하 | 150 200 250 300 | 0.050 0.070 0.090 0.120 | 0.050 0.070 0.090 0.120 | +| 500초과~ 900이하 | 150 200 250 300 | 0.070 0.090 0.110 0.130 | 0.070 0.090 0.110 0.130 | +| 900초과~ 1200이하 | 150 200 250 300 | 0.080 0.110 0.120 0.150 | 0.080 0.110 0.120 0.150 | + +[주] ① 본 품은 철근콘크리트관 본관을 천공하고 지관(단지관 등)을 접합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중심점 표시, 본관 천공, 이물질 제거, 지관(단지관 등) 연결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연결관으로 기타의 관(PVC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천공기 등)의 기계경비와 소모재료(비트 등)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⑤ 연결관 접합재료(모르타르, 단지관 등)는 별도 계상한다.6-7 기타관6-7-1 PC관 부설 및 접합('10, '18, '23년 보완)(본당) + +| 관경 | 배관공(수도) | 보통인부 | 크레인 | +|---|---|---|---| +| (㎜) | (인) | (인) | (hr) | +| 500 | 0.94 | 0.37 | 0.71 | +| 600 | 1.17 | 0.47 | 0.83 | +| 700 | 1.32 | 0.53 | 0.92 | +| 800 | 1.48 | 0.59 | 1.00 | +| 900 | 1.63 | 0.65 | 1.09 | +| 1,000 | 1.86 | 0.75 | 1.21 | +| 1,100 | 2.10 | 0.84 | 1.34 | +| 1,200 | 2.33 | 0.93 | 1.46 | +| 1,350 | 2.87 | 1.15 | 1.76 | +| 1,500 | 3.33 | 1.33 | 2.01 | + +[주] ① 본 품은 PC관의 부설 및 소켓식 접합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관부설, 윤활제 바르기, 고무링 삽입 및 소켓연결,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현장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374토목부문 + + - ③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현장조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구분 | 관경 | +|---|---| +| 크레인 10ton급 | 1,000mm이하 | +| 크레인 20ton급 | 1,100mm이상 | + + - ④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 - ⑤ 접합재료(고무링)는 별도 계상한다.6-7-2 파형강관 부설 및 접합('10, '14, '18, '23년 보완)(본당) + +| 관경 | 배관공(수도) | 보통인부 | 크레인 | +|---|---|---|---| +| (㎜) | (인) | (인) | (hr) | +| 250 | 0.04 | 0.02 | 0.12 | +| 300 | 0.06 | 0.03 | 0.13 | +| 400 | 0.10 | 0.05 | 0.16 | +| 450 | 0.12 | 0.06 | 0.17 | +| 500 | 0.13 | 0.07 | 0.18 | +| 600 | 0.17 | 0.08 | 0.20 | +| 700 | 0.21 | 0.10 | 0.23 | +| 800 | 0.24 | 0.12 | 0.25 | +| 1,000 | 0.32 | 0.16 | 0.30 | +| 1,200 | 0.39 | 0.19 | 0.35 | +| 1,500 | 0.50 | 0.25 | 0.43 | + +[주] ① 본 품은 파형강관을 부설 및 접합(스틸밴드)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이물질 제거, 수밀시트 접합, 밴드 체결,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포함한다. + - ③ 파형강관 8m 직관에서는 크레인(시간)을 1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 - ④ 크레인 규격은 현장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⑥ 접합재료(커플링밴드)는 별도 계상한다.375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6-7-3 유리섬유복합관 부설 및 접합('10년 신설, '11, '18, '23년 보완)(본당) + +| 관경 (㎜) | 배관공(수도)(인) | | 보통인부(인) | | 크레인(hr) | | +|---|---|---|---|---|---|---| +| | 비압력관 | 압력관 | 비압력관 | 압력관 | 비압력관 | 압력관 | +| 150 | 0.24 | 0.26 | 0.09 | 0.10 | - | - | +| 200 | 0.30 | 0.33 | 0.12 | 0.13 | - | - | +| 250 | 0.14 | 0.16 | 0.06 | 0.06 | 0.27 | 0.30 | +| 300 | 0.16 | 0.18 | 0.06 | 0.07 | 0.30 | 0.33 | +| 350 | 0.18 | 0.20 | 0.07 | 0.08 | 0.34 | 0.37 | +| 400 | 0.22 | 0.24 | 0.09 | 0.09 | 0.37 | 0.41 | +| 450 | 0.26 | 0.28 | 0.10 | 0.11 | 0.41 | 0.45 | +| 500 | 0.31 | 0.34 | 0.12 | 0.14 | 0.44 | 0.48 | +| 600 | 0.40 | 0.44 | 0.16 | 0.18 | 0.51 | 0.56 | +| 700 | 0.49 | 0.53 | 0.19 | 0.21 | 0.58 | 0.64 | +| 800 | 0.58 | 0.63 | 0.23 | 0.25 | 0.65 | 0.72 | +| 900 | 0.66 | 0.73 | 0.27 | 0.29 | 0.72 | 0.79 | +| 1,000 | 0.75 | 0.83 | 0.30 | 0.33 | 0.79 | 0.87 | +| 1,100 | 0.84 | 0.92 | 0.34 | 0.37 | 0.86 | 0.95 | +| 1,200 | 0.93 | 1.03 | 0.37 | 0.41 | 0.93 | 1.02 | +| 1,350 | 1.06 | 1.17 | 0.42 | 0.47 | 1.04 | 1.14 | +| 1,500 | 1.20 | 1.32 | 0.48 | 0.53 | 1.14 | 1.25 | +| 1,650 | 1.33 | 1.46 | 0.53 | 0.58 | 1.25 | 1.38 | +| 1,800 | 1.46 | 1.61 | 0.59 | 0.65 | 1.35 | 1.49 | +| 2,000 | 1.64 | 1.81 | 0.66 | 0.72 | 1.49 | 1.64 | +| 2,200 | 1.82 | 2.00 | 0.73 | 0.80 | 1.63 | 1.79 | +| 2,400 | 2.00 | 2.19 | 0.80 | 0.88 | 1.77 | 1.95 | + +[주] ① 본 품은 유리섬유복합관(6m)을 소켓 접합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관부설, 이물질 제거, 윤활제 도포, 접합장치 설치 및 삽입,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현장조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구분 | 관경 | +|---|---| +| 크레인 5ton급 | 900mm이하 | +| 크레인 10ton급 | 1,100mm이하 | +| 크레인 15ton급 | 2,000mm이하 | +| 크레인 20ton급 | 2,200mm이상 | + + - ④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 + 376토목부문6-7-4 내충격PVC수도관 부설 및 접합('23년 신설)(본당) + +| 관경 | 배관공(수도) | 보통인부 | +|---|---|---| +| (㎜) | (인) | (인) | +| 50 | 0.07 | 0.04 | +| 75 | 0.09 | 0.05 | +| 100 | 0.11 | 0.06 | +| 150 | 0.15 | 0.08 | +| 200 | 0.19 | 0.10 | +| 250 | 0.23 | 0.12 | +| 300 | 0.27 | 0.14 | + +[주] ① 본 품은 내충격PVC수도관을 부설 및 접합(이탈방지압륜)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관 부설 및 접합,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7-5 강관압입추진공 + - 1. 장비조립 및 해체('10년 보완)(회당) + +| 구 분 | 명 칭 | 규격 | 단위 | 추진관경(㎜) | | | | | +|---|---|---|---|---|---|---|---|---| +| | | | | 800 | 1,000 | 1,350 | 1,800 | 2,600 | +| | | | | ∼ | ∼ | ∼ | ∼ | ∼ | +| | | | | 900 | 1,200 | 1,650 | 2,400 | 3,000 | +| 편 성 인 원 | 특 별 인 부 일 반 기 계 운 전 사 기 계 설 비 공 비 계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인 인 | 1 1 1 1 2 | 1 1 1 2 2 | 1 1 1 2 2 | 1 1 1 2 2 | 1 1 1 2 2 | +| 편 성 장 비 | 트럭탑재형크레인 | 15톤 | 대 | 1 | 1 | 1 | 1 | 1 | +| 소 요 일 수 | 조 립 및 해 체 | | 일 | 1.5 | 1.5 | 2 | 2 | 2.5 | + +[주] ① 추진구 및 도달구의 가시설 설치 및 철거, 터파기, 되메우기 등은 별도 계상하며, 여기서 가시설이란 토류벽, 콘크리트 반력벽, 바닥콘크리트 등으로 구성된다. + + - ② 현장조건상 트럭탑재형 크레인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규격의 크레인(무한궤도, 타이어)을적용한다. + - 2. 작업편성인원(일당) + +| 명 칭 | 단 위 | 추진관경(㎜) | | | | +|---|---|---|---|---|---| +| | | 800∼1,100 | 1,200∼1,800 | 2,000∼2,200 | 2,400∼3,000 | +| 일반기계운전사 | 인 | 1 | 1 | 1 | 1 | +| 특 별 인 부 | 인 | 2 | 2 | 2 | 3 | +| 보 통 인 부 | 인 | 1 | 1 | 2 | 2 | +| 갱 부 | 인 | 2 | 2 | 3 | 4 | + +377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 + - 3. 작업편성장비(일당) + +| 명 칭 | 규격 | 단위 | 추진관경(㎜) | | | | | +|---|---|---|---|---|---|---|---| +| | | | 800 | 1,100 | 1,350 | 1,650 | 2,000 | +| | | | ∼ | ∼ | ∼ | ∼ | ∼ | +| | | | 1,000 | 1,200 | 1,500 | 1,800 | 3,000 | +| 유 압 잭 | 200톤 300톤 400톤 | 대 대 대 | 2 - - | - 2 - | - - 2 | - - - | - - - | +| 유 압 잭 | 500톤 600톤 | 대 대 | - - | - - | - - | 2 - | - 2 | +| 트 럭 탑 재 형 크 레 인 | 15톤 | 대 | 1 | 1 | 1 | 1 | 1 | +| 발 전 기 | 100㎾ | 대 | 1 | 1 | 1 | 1 | 1 | + +[주] 현장조건상 트럭탑재형 크레인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규격의 크레인(무한궤도, 타이어)을 적용한다. + + - 4. 작업능력(m/일) + +| 추진 관경 (㎜) | 보통토사 | | | 경질토사 | | | 고사점토 및 자갈섞인 토사 | | | +|---|---|---|---|---|---|---|---|---|---| +| | 추진연장(m) | | | 추진연장(m) | | | 추진연장(m) | | | +| | 0 | 30 | 70 | 0 | 30 | 70 | 0 | 30 | 70 | +| | ∼ | ∼ | ∼ | ∼ | ∼ | ∼ | ∼ | ∼ | ∼ | +| | 30 | 70 | 100 | 30 | 70 | 100 | 30 | 70 | 100 | +| 800 | 3.3 | 3.1 | 2.9 | 2.8 | 2.6 | 2.4 | 2.6 | 2.4 | 2.2 | +| 900 | 3.2 | 2.9 | 2.7 | 2.7 | 2.4 | 2.2 | 2.4 | 2.2 | 2.0 | +| 1,000 | 3.0 | 2.8 | 2.6 | 2.6 | 2.3 | 2.1 | 2.3 | 2.1 | 2.0 | +| 1,100 | 2.9 | 2.7 | 2.4 | 2.4 | 2.2 | 2.0 | 2.2 | 2.0 | 1.9 | +| 1,200 | 2.8 | 2.6 | 2.3 | 2.3 | 2.1 | 2.0 | 2.1 | 2.0 | 1.8 | +| 1,350 | 2.6 | 2.3 | 2.1 | 2.1 | 2.0 | 1.8 | 2.0 | 1.8 | 1.7 | +| 1,500 | 2.4 | 2.2 | 2.0 | 2.0 | 1.9 | 1.7 | 1.9 | 1.7 | 1.6 | +| 1,650 | 2.2 | 2.0 | 1.8 | 1.9 | 1.7 | 1.4 | 1.7 | 1.6 | 1.3 | +| 1,800 | 2.0 | 1.8 | 1.7 | 1.7 | 1.4 | 1.4 | 1.6 | 1.3 | 1.3 | +| 2,000 | 1.8 | 1.7 | 1.6 | 1.4 | 1.4 | 1.3 | 1.3 | 1.3 | 1.2 | +| 2,200 | 1.7 | 1.6 | 1.4 | 1.4 | 1.3 | 1.2 | 1.3 | 1.2 | 1.1 | +| 2,400 | 1.7 | 1.6 | 1.4 | 1.4 | 1.3 | 1.2 | 1.3 | 1.2 | 1.1 | +| 2,600 | 1.6 | 1.4 | 1.3 | 1.3 | 1.2 | 1.1 | 1.2 | 1.1 | 1.0 | +| 2,800 | 1.4 | 1.3 | 1.2 | 1.2 | 1.1 | 1.0 | 1.1 | 1.0 | 0.9 | +| 3,000 | 1.4 | 1.3 | 1.2 | 1.2 | 1.1 | 1.0 | 1.1 | 1.0 | 0.9 | + +[주] ① 본 품은 강관장 6.0m를 기준한 것이다. + + - ② 강관접합 및 강관절단은 별도 계상한다. + - ③ 선도관 및 추진대 제작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경장비 및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378토목부문 + + - ⑤ 조명시설이 필요한 경우 설치비용은 다음 표에 따른다.(m당) + +| 명 칭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내 선 전 공 공 구 손 료 I V 전 선 백 열 등 잡 재 료 | 노무비의 3% 2.0㎜ 100W 재료비의 2% | 인 식 m EA 식 | 0.013 1 1.5 0.3 1 | + +6-8 밸브6-8-1 주철제 게이트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23년 보완)(기당) + +| 관경 | 배관공(수도) | 보통인부 | 크레인 | +|---|---|---|---| +| (㎜) | (인) | (인) | (hr) | +| 50 | 0.06 | 0.03 | 0.32 | +| 80 | 0.09 | 0.04 | 0.38 | +| 100 | 0.10 | 0.05 | 0.45 | +| 125 | 0.11 | 0.06 | 0.47 | +| 150 | 0.13 | 0.06 | 0.49 | +| 200 | 0.20 | 0.10 | 0.64 | +| 250 | 0.21 | 0.11 | 0.67 | +| 300 | 0.23 | 0.12 | 0.69 | +| 350 | 0.39 | 0.20 | 0.72 | +| 400 | 0.51 | 0.26 | 0.75 | +| 450 | 0.63 | 0.32 | 0.78 | +| 500 | 0.73 | 0.37 | 0.81 | +| 600 | 0.91 | 0.46 | 0.88 | +| 700 | 1.06 | 0.53 | 0.93 | +| 800 | 1.20 | 0.60 | 1.02 | +| 900 | 1.31 | 0.66 | 1.11 | +| 1,000 | 1.41 | 0.71 | 1.14 | +| 1,100 | 1.51 | 0.76 | 1.32 | +| 1,200 | 1.60 | 0.80 | 1.35 | +| 1,350 | 1.71 | 0.86 | 1.51 | +| 1,500 | 1.81 | 0.91 | 1.81 | + +→379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 +- - 인력에 의한 부설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 +| 구 분 | 관경(㎜) | 부 설 공 | | +|---|---|---|---| +| | | 배관공(수도)(인) | 보통인부(인) | +| 인력 | 50 80 100 125 150 | 0.05 0.10 0.12 0.14 0.16 | 0.10 0.15 0.18 0.20 0.22 | + +비고[주] ① 본 품은 주철제 게이트밸브의 부설 및 플랜지 접합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밸브 조립 및 부설, 이음관 접합(플랜지)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신축관의 접합 및 제수변실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현장조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구분 | 관경 | +|---|---| +| 크레인 5ton급 | 600mm이하 | +| 크레인 10ton급 | 800mm이하 | +| 크레인 15ton급 | 900mm이상 | + + -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8-2 강관제 게이트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23년 보완)(기당) + +| 관경 | 배관공(수도) | 보통인부 | 크레인 | +|---|---|---|---| +| (㎜) | (인) | (인) | (hr) | +| 600 | 0.93 | 0.48 | 1.23 | +| 700 | 1.08 | 0.58 | 1.31 | +| 800 | 1.22 | 0.69 | 1.44 | +| 900 | 1.34 | 0.79 | 1.57 | +| 1,000 | 1.44 | 0.85 | 1.61 | +| 1,100 | 1.54 | 0.93 | 1.87 | +| 1,200 | 1.63 | 1.03 | 1.91 | +| 1,350 | 1.74 | 1.14 | 2.12 | +| 1,500 | 1.85 | 1.30 | 2.54 | +| 1,600 | 1.92 | 1.51 | 2.55 | +| 1,650 | 1.95 | 1.54 | 2.65 | +| 1,800 | 2.03 | 1.62 | 2.98 | +| 2,000 | 2.14 | 1.71 | 3.48 | + +[주] ① 본 품은 강관제 게이트 제수밸브의 부설 및 플랜지 접합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밸브 조립 및 부설, 이음관 접합(플랜지)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신축관의 접합 및 제수변실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현장조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380토목부문 + +| 구분 | 관경 | +|---|---| +| 크레인 5ton급 | 700mm이하 | +| 크레인 10ton급 | 900mm이하 | +| 크레인 15ton급 | 1,600mm이하 | +| 크레인 18ton급 | 1,650mm이상 | + + -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8-3 주철제・강관제 버터플라이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23년 보완)(기당) + +| 관경 | 배관공(수도) | 보통인부 | 크레인 | +|---|---|---|---| +| (㎜) | (인) | (인) | (hr) | +| 200 | 0.19 | 0.10 | 0.86 | +| 250 | 0.21 | 0.11 | 0.90 | +| 300 | 0.23 | 0.12 | 0.93 | +| 350 | 0.39 | 0.20 | 0.97 | +| 400 | 0.52 | 0.27 | 1.01 | +| 450 | 0.64 | 0.33 | 1.05 | +| 500 | 0.74 | 0.39 | 1.09 | +| 600 | 0.93 | 0.49 | 1.17 | +| 700 | 1.08 | 0.56 | 1.25 | +| 800 | 1.22 | 0.58 | 1.37 | +| 900 | 1.34 | 0.63 | 1.50 | +| 1,000 | 1.44 | 0.68 | 1.54 | +| 1,100 | 1.54 | 0.75 | 1.78 | +| 1,200 | 1.63 | 0.86 | 1.82 | +| 1,350 | 1.74 | 0.99 | 2.02 | +| 1,500 | 1.85 | 1.18 | 2.43 | +| 1,600 | 1.92 | 1.23 | 2.44 | +| 1,650 | 1.95 | 1.26 | 2.53 | +| 1,800 | 2.03 | 1.37 | 2.82 | +| 2,000 | 2.14 | 1.50 | 3.24 | +| 2,100 | 2.19 | 1.56 | 3.46 | +| 2,200 | 2.24 | 1.61 | 3.70 | +| 2,400 | 2.32 | 1.72 | 4.20 | + +[주] ① 본 품은 버터플라이 제수밸브의 부설 및 플랜지 접합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밸브 조립 및 부설, 이음관 접합(플랜지)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신축관의 접합 및 제수변실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장비투입이 불가능할 경우, 인력품을 별도 계상한다.381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 - ⑤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현장조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구분 | 주철제 관경 | 강관제 관경 | +|---|---|---| +| 크레인 5ton급 | 600mm이하 | 700mm이하 | +| 크레인 10ton급 | 800mm이하 | 900mm이하 | +| 크레인 15ton급 | 1,500mm이하 | 1,600mm이하 | +| 크레인 18ton급 | 2,000mm이하 | 2,100mm이하 | +| 크레인 20ton급 | 2,100mm이상 | 2,200mm이상 | + +6-8-4 부단수 할정자관 부설 및 접합('11년 보완)(개소당) + +| 관경 | 배관공(수도) | 보통인부 | 크레인 | +|---|---|---|---| +| (㎜) | (인) | (인) | (hr) | +| 80 | 0.20 | 0.09 | - | +| 100 | 0.21 | 0.10 | - | +| 150 | 0.19 | 0.07 | 0.12 | +| 200 | 0.20 | 0.08 | 0.14 | +| 250 | 0.21 | 0.09 | 0.16 | +| 300 | 0.23 | 0.11 | 0.19 | +| 350 | 0.25 | 0.12 | 0.23 | +| 400 | 0.27 | 0.13 | 0.26 | +| 450 | 0.29 | 0.14 | 0.30 | +| 500 | 0.31 | 0.15 | 0.33 | +| 600 | 0.36 | 0.17 | 0.40 | +| 700 | 0.42 | 0.19 | 0.47 | +| 800 | 0.47 | 0.22 | 0.54 | +| 900 | 0.57 | 0.26 | 0.61 | + +[주] ① 본 품은 부단수 천공에 선행되는 할정자관 부설 및 접합을 기준한 것이다. + + - ② 본 품의 관경은 본관을 기준한 것이다. + - ③ 천공작업,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물푸기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 - ④ 본 품은 누수방지대 부설 및 접합에 적용이 가능하다. + - ⑤ 본 품의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 관경(㎜) | 부 설 장 비 규 격 | +|---|---| +| 80~900까지 | 5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 + + - ⑥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⑦ 할정자관 표준규격 및 중량은 별표에 준한다. + + 382토목부문<별표> 할정자관 중량표(단위:㎏) + +| 지관 본관 | 80㎜ | 100 | 150 | 200 | 250 | 300 | 400 | 500 | 600 | +|---|---|---|---|---|---|---|---|---|---| +| 8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 24.3 32.5 43.1 63.3 83.8 92.7 106.9 141.6 154.3 163.4 192.2 239.4 265.6 297.8 | 32.8 44.5 64.4 85.3 94.1 108.5 144.0 155.7 165.2 193.5 243.4 268.0 300.0 | 50.5 67.2 88.1 97.5 109.4 149.3 157.8 168.0 196.0 246.0 273.0 305.0 | 92.1 101.4 113.0 160.0 170.3 175.0 205.0 250.0 280.0 315.0 | 167.4 190.0 234.0 279.0 295.0 357.0 434.0 477.5 | 205.0 253.0 295.0 320.0 370.0 450.0 490.5 | 366.0 485.0 538.0 645.0 759.0 | 557.6 668.8 779.7 | 577.9 693.4 800.9 | + +6-8-5 부단수 천공 분기점 분기('00, '11, '21년 보완)(개소당) + +| 관경 | 배관공(수도) | 보통인부 | 크레인 | +|---|---|---|---| +| (㎜) | (인) | (인) | (hr) | +| 80 | 0.33 | 0.17 | 1.12 | +| 100 | 0.36 | 0.18 | 1.16 | +| 150 | 0.43 | 0.22 | 1.21 | +| 200 | 0.45 | 0.23 | 1.43 | +| 250 | 0.50 | 0.25 | 1.51 | +| 300 | 0.54 | 0.27 | 1.60 | +| 350 | 0.76 | 0.38 | 1.69 | +| 400 | 0.96 | 0.48 | 1.79 | +| 450 | 1.14 | 0.57 | 1.91 | +| 500 | 1.32 | 0.66 | 2.02 | +| 600 | 1.64 | 0.82 | 2.27 | + +[주] ① 본 품은 물이 흐르는 상수관의 천공과 제수밸브 접합을 기준한 것이다. + + - ② 본 품의 관경은 지관을 기준한 것이다. + - ③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물푸기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 - ④ 물이 흐르지 않는 단수상태에서는 본 품을 2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⑤ 본 품의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 관 경(㎜) | 부 설 장 비 규 격 | +|---|---| +| 80~600까지 | 5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 + +383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천공기 등) 기계경비는 다음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 관 경(㎜) | 80mm ~ 300mm | 350mm ~ 600mm | +|---|---|---| +| 요 율(%) | 7% | 12% | + + - ⑦ 부속자재(새들 등) 및 소모재료(커터날, 어댑터 등)비는 별도 계상한다.6-8-6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 분기점 분기('11년 신설)(개소당) + +| 구 분 | | 배관공(수도) (인) | 보통인부 (인) | +|---|---|---|---| +| 본관(㎜) | 지관(㎜) | | | +| 50 | 13∼20 25∼32 40∼50 | 0.20 0.24 0.28 | 0.10 0.12 0.14 | +| 80 | 13∼20 25∼32 40∼50 | 0.24 0.28 0.34 | 0.12 0.14 0.17 | +| 100 | 13∼20 25∼32 40∼50 | 0.25 0.29 0.36 | 0.13 0.15 0.18 | +| 150 | 13∼20 25∼32 40∼50 | 0.26 0.30 0.38 | 0.14 0.16 0.19 | +| 200 | 13∼20 25∼32 40∼50 | 0.27 0.32 0.40 | 0.15 0.17 0.20 | +| 250 | 13∼20 25∼32 40∼50 | 0.28 0.34 0.42 | 0.16 0.18 0.21 | +| 300 | 13∼20 25∼32 40∼50 | 0.29 0.36 0.44 | 0.17 0.19 0.22 | +| 400 | 13∼20 25∼32 40∼50 | 0.30 0.38 0.46 | 0.18 0.20 0.23 | + +[주] ① 본 품은 지관 50㎜이하의 일체형 분기관(할정자관과 밸브가 결합)의 설치와 천공을 기준한 것이다. + + - ②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물푸기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 - ③ 물이 흐르지 않는 단수상태에서는 본 품을 20%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천공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 - ⑤ 소요자재(새들분수전 등)는 별도 계상한다. + + 384토목부문6-8-7 플랜지 조인트 접합('92, '94, '06, '11, '18년 보완)(개소당) + +| 관경 (㎜) | 볼트구멍 | | 배관공(수도) (인) | 보통인부 (인) | +|---|---|---|---|---| +| | 지름(㎜) | 수 | | | +| 65 | 15 | 4 | 0.05 | 0.02 | +| 80 | 19 | 4 | 0.05 | 0.02 | +| 100 | 19 | 8 | 0.07 | 0.04 | +| 125 | 19 | 8 | 0.08 | 0.04 | +| 150 | 19 | 8 | 0.09 | 0.05 | +| 200 | 23 | 8 | 0.11 | 0.06 | +| 250 | 23 | 12 | 0.14 | 0.07 | +| 300 | 23 | 12 | 0.14 | 0.07 | +| 350 | 25 | 12 | 0.16 | 0.08 | +| 400 | 25 | 16 | 0.18 | 0.09 | +| 450 | 25 | 16 | 0.20 | 0.10 | +| 500 | 25 | 20 | 0.22 | 0.11 | +| 600 | 27 | 20 | 0.24 | 0.12 | +| 700 | 27 | 24 | 0.27 | 0.14 | +| 800 | 33 | 24 | 0.29 | 0.14 | +| 900 | 33 | 24 | 0.31 | 0.15 | +| 1,000 | 33 | 28 | 0.35 | 0.17 | +| 1,200 | 33 | 32 | 0.40 | 0.20 | +| 1,350 | 33 | 32 | 0.41 | 0.21 | +| 1,500 | 33 | 36 | 0.46 | 0.23 | +| 1,650 | 45 | 40 | 0.52 | 0.26 | +| 1,800 | 45 | 44 | 0.57 | 0.29 | +| 2,000 | 45 | 48 | 0.63 | 0.32 | +| 2,200 | 52 | 52 | 0.69 | 0.34 | +| 2,400 | 52 | 56 | 0.74 | 0.37 | + +[주] ① 본 품은 관의 접합부에 링 개스킷을 사용하는 볼트 체결 플랜지 접합을 기준한 것이다. + + - ② 본 품은 호칭압력 5㎏/㎠를 기준한 것으로, 이외 규격은 별도 계상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렌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385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 +![그림 443-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443_1.png>) + +![그림 443-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443_2.pn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7장_항만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7장_항만공사.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e1d9f05e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7장_항만공사.md @@ -0,0 +1,323 @@ +# 토목부문 제7장 항만공사 +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 +항만공사제7장7-1 설계기준7-1-1 수중공사('10, '11년 보완) + + - 1. 수중공사에 있어서 기초고르기의 여유 폭은 일반적으로 다음 표의 값 이내로 한다. + +| 구 분 | 한쪽여유폭(m) | 양쪽여유폭(m) | +|---|---|---| +| 케 이 슨 | 1.0 | 2.0 | +| L 형 또 는 방 괴 | 0.5 | 1.0 | +| 현 장 콘 크 리 트 타 설 | 0.5 | 1.0 | + + - 2. 항만공사에서 수상과 수중의 한계는 평균수면을 기준으로 하고 품에서 수심이라 함은 평균수면이하의 깊이를 말한다.평균수면이라 함은 삭망평균 간조면과 삭망평균 만조면과의 1/2수면을 말한다. + - 3. 준설 토량은 순 준설 토량의 토질에 따른 여굴 토량과 여쇄량(쇄암 및 발파시)을 가산하여 산출한다. + - 4. 준설 설계 수량에는 자연 매몰량을 감안하여 계상할 수 있다. + - 5. 개발(확장)준설시 항로 및 박지(泊地)에 대한 여유 폭은 실정에 따라서 선정할 수 있다. 다만,유지 준설은 제외한다. + - 6. 수상 작업시 예선 운항속도는 다음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적재 : 5.5km/hr예인시공선(空船) : 9.3km/hr독항시(獨航時) : 12.9km/hr + - 7. 준설토(암포함) 운반량은 흐트러진 상태의 용량으로 산출한다. 다만, 펌프준설은 제외한다.7-1-2 예인선 조합회항시에 예인선의 조합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 +| 피 예 인 선 | | 예 인 선 | | 비 고 | +|---|---|---|---|---| +| 종류 | 출력(㎾) | 종류 | 출력(㎾) | | +| 펌 프 준 설 선 | 448이하 | 예선 | 119∼336 | | +| 〃 | 746∼1,492 | 〃 | 373∼746 | | +| 〃 | 1,641∼5,968 | 〃 | 746∼1,790 | | +| 〃 | 8,952이상 | 〃 | 1,790이상 | | +| 그 래 브 준 설 선 | 75∼1,492 | 〃 | 187∼336 | | +| 토 운 선 | 60㎥∼300㎥ | 〃 | 119∼187 | | +| 〃 | 300㎥이상 | 〃 | 187∼1,790 | | + +[주] 토운선과 예선의 조합은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387제7장 항만공사7-1-3 준설선 선단 조합준설작업시 선단 조합은 다음 표와 같다. + + - 1. 펌프준설선 + +| 준설선 | | 부속선단 및 부속기계 기구 | | | +|---|---|---|---|---| +| 선 종 | 규격(㎾) | 예선(㎾) | 양묘선(㎾) | 연락선(㎾) | +| 비 항 펌 프 선 | 224 | 119∼134 | 7.5∼37.3 | 29.8 | +| | 448 | 187 | 37.3∼74.6 | 29.8 | +| | 746 | 261 | 89.5 | 29.8 | +| | 895 | 261 | 89.5 | 29.8 | +| | 1,492 | 336 | 89.5 | 29.8 | +| | 1,641 | 336 | 89.5 | 29.8 | +| | 2,462 | 373 | 149.2 | 29.8 | +| | 2,984 | 373∼597 | 149.2 | 29.8 | +| | 3,282 | 597 | 149.2 | 29.8 | +| | 4,476∼8,952 | 597∼1,492 | 186.5 이상 | 29.8 | +| | 14,920 | 746 : 1척 1,790 : 1척 | | 29.8 | + +[주] 부속선의 척수와 용량은 작업조건에 따라 조정한다. + + - 2. 그래브 준설선 + +| 준설선 | | 부속선 | | | | +|---|---|---|---|---|---| +| 선종 | 규격 (㎥) | 예선 (㎾) | 토운선 (㎥) | 양묘선 (㎾) | 연락선 (㎾) | +| 그 래 브 준 설 선 | 0.65㎥ | | 척수와 용량은 작업조건에 따라서 조정 | 7.5 | 29.8 | +| | 1.00㎥ | | | 7.5 | 29.8 | +| | 1.50㎥ | | | 7.5 | 29.8 | +| | 3.00㎥ | 119 | 60 | 7.5 | 29.8 | +| | 5.00㎥ | 119 | 60 | 7.5 | 29.8 | +| | 6.00㎥ | 119 | 60, 100 | 22.4 | 29.8 | +| | 7.50㎥ | 119 | 60, 100 | 22.4 | 29.8 | +| | 12.50∼ 25.00㎥ | 134 | 200 | 37.3 | 29.8 | +| | | 187 | 300 | | | +| | | 336 | 500이상 | | | + +[주] ① 부속선의 척수와 용량은 작업조건에 따라 조정한다. + + - ② 양묘선은 해당준설선의 앵커중량에 따라 필요시에 적용한다. + + 388토목부문7-1-4 준설선 취업시간 및 운전시간준설선의 취업시간과 운전시간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 +| 종 류 | 취업시간 | 운전시간 | 비 고 | +|---|---|---|---| +| 펌 프 준 설 선 | 24hr | 15hr | | +| 그 래 브 준 설 선 | 12hr | 10hr | | +| 양 묘 선 | 모선과 동일 | 실운전시간 | | +| 토 운 선 | 〃 | - | | +| 예 선 | 〃 | 실운전시간 | | + +7-2 사석7-2-1 적재 및 운반(10㎥당) + +| 종 류 | 적재방법 | 특별인부(인) | 보통인부(인) | +|---|---|---|---| +| 0.03㎥ 이하 | 덤 프 트 럭 대 선 진 입 | - | 0.06 | +| 0.1㎥ 이상 | 크 레 인 적 재 | 0.09 | 0.10 | + +[주] ① 본 품은 적재장소에서 적재하여 해상운반하는 것이다. + + - ② 크레인 사용시는 10ton급 크레인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 ③ 장비 및 예선, 운반선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잡재료는 본 품의 2%이내로 계상한다. + - ⑤ 운반량은 다음 식에 따라 계상한다.Q = N×q×E여기서Q: 1일당 운반량(㎥/일)N: 1일 운반횟수N = TL L tVVT: 1일 작업시간(분)L: 운반거리(m)V1 : 적재시의 예선속도(m/분)V2 : 공선시의 예선속도(m/분)t: 토운선 연결 및 적재소요시간(분)q: 1회 운반량(㎥)E: 작업효율 + - ⑥ 작업효율(E)는 다음 표를 참고로 한다. + +| 구 분 | 천후조류파랑지형 | | | +|---|---|---|---| +| | 보통 | 약간 나쁘다 | 나쁘다 | +| 해 상 운 반 | 0.8 | 0.75 | 0.7 | + +㉮ 보통인 경우는 항내 운반일 때며 약간 나쁘다의 경우는 항외 운반일 때이다.㉯ 나쁘다는 파고 0.5m 이상일 때이다.㉰ 본 기준은 일반적인 경우로서, 조수의 대기 등은 별도로 감안해야 한다.389제7장 항만공사7-2-2 해상투하('19년 보완)(10㎥당)수 량구 분단 위0.03㎥ 이하 굴착기 투하0.1㎥ 이상 크레인 투하잠수부조0.070.09특별인부인0.040.20보통인부인0.120.22[주] ① 본 품은 해상 투하장소에 도착하여 대선위에서 투하하는 것이다. + + - ② 크레인 사용시는 10ton급 크레인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 - ③ 수상부분은 잠수부를 계상하지 않는다. + - ④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7-2-3 육상투하('14년 신설, '19년 보완)(10㎥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0.03㎥ 이하 | 0.1㎥ 이상 | +| | | 덤프트럭+굴착기 투하 | 크레인 투하 | +| 잠 수 부 | 조 | - | 0.09 | +| 특 별 인 부 | 인 | - | 0.13 | +| 보 통 인 부 | 인 | 0.008 | 0.13 | + +[주] ① 0.03㎥ 이하 규격은 경사도 1:1이하에 덤프트럭으로 사석을 투하한 후 굴착기로 정리하는 품이며, 덤프트럭의 회차가 가능한 경우를 기준한 것이다. + + - ② 0.03㎥ 이하 규격에서 경사도 1:1보다 급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③ 굴착기는 1.0㎥, 크레인은 10ton을 기준한다. + - ④ 수상부분은 잠수부를 계상하지 않는다. + - ⑤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7-2-4 수상고르기('21년 보완)(10㎡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 | | 기초고르기 | 피복석 고르기 | 피복석 거친고르기 | 내부사석 고르기 | 필터사석 고르기 | +| 석 공 | | 인 | 0.70 | 0.62 | 0.55 | 0.55 | 0.07 | +| 보 통 인 부 | | 인 | 0.42 | 0.39 | 0.36 | 0.36 | - | +| 굴 착 기 | 1.0㎥ | hr | 1.72 | - | - | 1.36 | 0.31 | +| 크 레 인 | 10ton | hr | - | 1.53 | 1.36 | - | - | + +390토목부문7-2-5 수중고르기('21년 보완) + + - 1. 작업능력A=a×E여기서A: 잠수부 1조의 시간당 수중고르기 능력(㎡)a: 표준고르기면적(㎡/hr)E: 작업효율 + +![그림 447-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447_1.png>) + + - 2. 표준고르기면적(a)(㎡/hr) + +| 기초고르기 | 피복석고르기 | 피복석거친고르기 | 내부사석고르기 | 필터사석고르기 | 비고 | +|---|---|---|---|---|---| +| 1.6 | 3.5 | 3.8 | 3.8 | 8.4 | 수심 0∼15m | + + - 3. 작업효율(E)천후조류명암구분수심(m)조용할때풍 랑0∼2.8km/hr2.8∼5.5km/hr보통흐릴때0∼150.750.640.750.530.750.4915∼200.570.480.570.400.570.3720∼250.410.350.410.290.410.2725∼300.350.300.350.250.350.23[주] ① 사석 고르기에 소요되는 선박 및 부장장비 손료 및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② 천후는 월간 20일 정도의 작업일수를 취할 수 있을 경우 1.00으로 한다. + - ③ 명암은 바다물의 투명도, 상부 구조물의 유무 등에 따라 판단한다. + - ④ 작업효율의 값은 시공조건(천후, 조류, 명암)중 최악의 경우 하나만 택한다.391제7장 항만공사7-3 블록7-3-1 케이슨 진수(개당) + +| 구 분 | 단위 | 500t미만 | 500∼1,000t | 1,000∼2,000t | 2,000∼3,000t | +|---|---|---|---|---|---| +| 비 계 공 | 인 | 1∼2 | 2∼3 | 3∼4 | 4∼6 | +| 보 통 인 부 | 인 | 2∼3 | 2∼4 | 4∼5 | 5∼7 | + +[주] ① 본 품은 기 제작된 케이슨을 해상크레인에 의해 권양 및 진수하는 품이다. + + - ② 선박 및 부장장비의 손료 및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7-3-2 케이슨 거치(개당) + +| 구 분 | 단위 | 500t미만 | 500∼1,000t | 1,000∼2,000t | 2,000∼3,000t | +|---|---|---|---|---|---| +| 잠 수 부 | 조 | 1∼2 | 1∼2 | 2∼3 | 2∼3 | +| 비 계 공 | 인 | 1∼2 | 2∼3 | 3∼4 | 4∼5 | +| 보 통 인 부 | 인 | 2∼3 | 3∼4 | 4∼6 | 5∼7 | + +[주] ① 본 품은 케이슨을 거치장소까지 이동하여 정위치에 거치시키는 품이다. + + - ② 선박 및 부장장비의 손료 및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7-3-3 일반블록 거치(일당) + +| 구 분 | | | 5톤 미만 | 5∼10t | 10∼15t | 15∼20t | 20∼30t | 30t 이상 | +|---|---|---|---|---|---|---|---|---| +| 수 상 | 작 업 량 | 개 | 14∼20 | 12∼16 | 10∼14 | 8∼12 | 6∼8 | 5∼7 | +| | 특 별 인 부 | 인 | 1 | 1 | 2 | 2 | 3 | 3 | +| | 보 통 인 부 | 인 | 3∼5 | 3∼5 | 4∼6 | 4∼6 | 6∼9 | 6∼9 | +| 수 중 | 작 업 량 | 개 | 12∼18 | 11∼15 | 9∼12 | 8∼10 | 6∼9 | 5∼7 | +| | 잠 수 부 | 조 | 1 | 1 | 1 | 1 | 2 | 2 | +| | 보 통 인 부 | 인 | 3∼4 | 3∼4 | 4∼6 | 4∼6 | 5∼7 | 5∼7 | + +[주] ① 작업량은 현장조건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 + - ② 선박 및 부장장비의 손료 및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7-3-4 소파블록 거치(일당) + +| 구 분 | | | 2톤미만 | 2∼5t | 5∼10t | 10∼15t | 15∼20t | 20∼30t | 30t이상 | +|---|---|---|---|---|---|---|---|---|---| +| 수 | 작 업 량 | 충적 | 22∼28 | 18∼24 | 14∼18 | 12∼16 | 10∼14 | 9∼13 | 8∼12 | +| 상 | ( 개 / 일 ) | 난적 | 26∼34 | 22∼29 | 17∼22 | 14∼19 | 12∼17 | 11∼16 | 10∼14 | +| | 특별인부 | 인 | 1 | 1 | 1 | 1 | 1 | 2 | 2 | +| | 보통인부 | 인 | 2∼4 | 2∼4 | 2∼4 | 2∼4 | 2∼4 | 3∼5 | 3∼5 | + +→392토목부문 + +| 구 분 | | | 2톤미만 | 2∼5t | 5∼10t | 10∼15t | 15∼20t | 20∼30t | 30t이상 | +|---|---|---|---|---|---|---|---|---|---| +| 수 | 작 업 량 | 충적 | 18∼26 | 16∼22 | 12∼16 | 10∼14 | 8∼12 | 8∼10 | 6∼10 | +| 중 | ( 개 / 일 ) | 난적 | 22∼31 | 19∼26 | 14∼19 | 12∼17 | 10∼14 | 10∼12 | 7∼12 | +| | 잠 수 부 | 조 | 1 | 1 | 1 | 1 | 1 | 1 | 1∼2 | +| | 보통인부 | 인 | 3∼4 | 3∼4 | 3∼4 | 3∼4 | 3∼4 | 4∼6 | 4∼6 | + +[주] ① 1일 작업량은 현장조건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 + - ② 선박 및 부장장비의 손료 및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7-4 준설7-4-1 배송관 접합(접합개소당) + +| 구분 관경(㎜) | 배관공(수도) (인) | 보통인부 (인) | 크레인(hr) | | +|---|---|---|---|---| +| | | | 플랜지접합 | 고무슬리브접합 | +| 250이하 | 0.03 | 0.02 | 0.22 | 0.18 | +| 300 | 0.03 | 0.02 | 0.24 | 0.19 | +| 350 | 0.04 | 0.02 | 0.25 | 0.20 | +| 400 | 0.04 | 0.03 | 0.27 | 0.22 | +| 510 | 0.06 | 0.04 | 0.33 | 0.26 | +| 560 | 0.07 | 0.04 | 0.36 | 0.29 | +| 610 | 0.08 | 0.04 | 0.38 | 0.30 | +| 630 | 0.09 | 0.05 | 0.39 | 0.31 | +| 660 | 0.09 | 0.05 | 0.40 | 0.32 | +| 685 | 0.10 | 0.05 | 0.41 | 0.33 | +| 710 | 0.10 | 0.05 | 0.42 | 0.34 | +| 760 | 0.11 | 0.05 | 0.43 | 0.34 | +| 840 | 0.12 | 0.06 | 0.47 | 0.38 | +| 860 | 0.12 | 0.06 | 0.48 | 0.38 | +| 비고 | - 배송관 철거는 본 품(인력+장비)을 3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준설선용 배송관으로 플랜지 접합관일 경우 KS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을 고무슬리브 접합일 경우 KSM 6708를 기준으로 한다. + + - ② 본 품은 6m 직관(KSV 3983)을 기준한 것이다. + - ③ 본 품은 소운반을 포함한 것이다. + - ④ 본 품의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 +| 관 경(㎜) | 장 비 규 격 | +|---|---| +| 200∼710 까지 | 10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 +| 760 이상 | 15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 + + - ⑤ 현장조건상 트럭탑재형 크레인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규격(톤)의 크레인(무한궤도, 타이어)을적용할 수 있다. + - ⑥ 체결부 절단이 필요한 경우 절단비용은 별도 계상한다.393제7장 항만공사7-4-2 배송관 띄우개(부함) 접합(본당) + +| 구 분 | | 특별인부 (인) | 보통인부 (인) | 크레인 (hr) | 배송관 적용규격 (㎜) | +|---|---|---|---|---|---| +| 관경(㎜) | 길이(m) | | | | | +| 430 | 4.5 | 0.02 | 0.01 | 0.05 | 200 | +| 500 | 4.5 | 0.02 | 0.01 | 0.05 | 250 | +| 600 | 4.5 | 0.03 | 0.01 | 0.05 | 300 | +| 700 | 4.5 | 0.03 | 0.01 | 0.05 | 350 | +| 900 | 4.5 | 0.03 | 0.01 | 0.06 | 400 | +| 1,000 | 4.5 | 0.03 | 0.02 | 0.06 | 510 | +| 1,100 | 4.5 | 0.03 | 0.02 | 0.06 | 560 | +| 1,200 | 4.5 | 0.03 | 0.02 | 0.06 | 610 ∼ 630 | +| 1,300 | 5.0 | 0.03 | 0.02 | 0.06 | 660 | +| 1,400 | 5.0 | 0.04 | 0.02 | 0.07 | 685 ∼ 710 | +| 1,500 | 5.0 | 0.04 | 0.02 | 0.07 | 760 | +| 1,600 | 5.0 | 0.04 | 0.02 | 0.07 | 840 ∼ 860 | +| 비 고 | | - 배송관 띄우개 철거는 본 품(인력+장비)을 3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해상 배송관에 사용하는 띄우개(부함)로, KS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을 기준으로 한다. + + - ② 본 품은 소운반을 포함한 것이다. + - ③ 본 품의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 +| 관 경(㎜) | 장 비 규 격 | +|---|---| +| 430∼1,400 까지 | 10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 +| 1,500 이상 | 15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 + + - ④ 현장조건상 트럭탑재형 크레인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규격(톤)의 크레인(무한궤도, 타이어)을적용할 수 있다. + - ⑤ 체결부 절단이 필요한 경우 절단비용은 별도 계상한다.7-4-3 배송관 진수(set당) + +| 배송관 관경(㎜) | 고무슬리브 | 배송관 띄우개 | | 보통인부 (인) | 크레인 (hr) | +|---|---|---|---|---|---| +| | 길이(m) | 관경(㎜) | 길이(m) | | | +| 200 | 0.8 | 430 | 4.5 | 0.02 | 0.06 | +| 250 | 0.8 | 500 | 4.5 | 0.02 | 0.07 | +| 300 | 0.9 | 600 | 4.5 | 0.02 | 0.08 | +| 350 | 1.0 | 700 | 4.5 | 0.02 | 0.09 | +| 400 | 1.0 | 900 | 4.5 | 0.03 | 0.10 | +| 510 | 1.2 | 1,000 | 4.5 | 0.03 | 0.13 | +| 560 | 1.3 | 1,100 | 4.5 | 0.04 | 0.16 | +| 610 | 1.3 | 1,200 | 4.5 | 0.04 | 0.18 | + +→394토목부문 + +| 배송관 관경(㎜) | 고무슬리브 | 배송관 띄우개 | | 보통인부 (인) | 크레인 (hr) | +|---|---|---|---|---|---| +| | 길이(m) | 관경(㎜) | 길이(m) | | | +| 630 | 1.4 | 1,200 | 4.5 | 0.05 | 0.18 | +| 660 | 1.5 | 1,300 | 5.0 | 0.05 | 0.20 | +| 685 | 1.5 | 1,400 | 5.0 | 0.05 | 0.20 | +| 710 | 1.6 | 1,400 | 5.0 | 0.05 | 0.21 | +| 760 | 1.7 | 1,500 | 5.0 | 0.05 | 0.21 | +| 840 | 1.9 | 1,600 | 5.0 | 0.06 | 0.25 | +| 860 | 1.9 | 1,600 | 5.0 | 0.07 | 0.27 | + +[주] ① 본 품은 배송관을 육상에서 해상으로 진수시키는 작업으로, 배송관 예인 및 침설작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 + - ② 해상관은 “배송관 1본+고무슬리브 1본+배송관 띄우개 1본”을 1set로 한다. + - ③ 침설관은 “배송관 2본 + 고무슬리브 1본”을 1set로 한다. + - ④ 본 품의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 +| 관 경(㎜) | 장 비 규 격 | +|---|---| +| 200∼710 까지 | 10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 +| 760 이상 | 15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 + + - ⑤ 현장조건상 본 품의 장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동일한 규격(톤)의 크레인(무한궤도, 타이어)을적용할 수 있다.7-4-4 준설여굴('10년 보완) + +| 토 질 | 선 종 | 시공수심별 여굴 두께 | | | +|---|---|---|---|---| +| | | 5.5m | 5.5∼9.0m 미만 | 9.0m 이상 | +| 보 통 토 사 | 펌 프 준 설 선 | 0.6m | 0.7m | 1.0m | +| | 그 래 브 준 설 선 | 0.5m | | 0.6m | +| 암 반 | 그 래 브 준 설 선 | 0.5m | | | + +[주] 시공수심은 평균수면(M.S.L)을 기준으로 한 수심이다.7-4-5 펌프준설 매립시의 유보율 등('10년 보완) + +| 토 질 별 | 유 보 율(%) | 비 고 | +|---|---|---| +| 점 토 및 점 토 질 실 트 | 70이하 | | +| 모 래 질 및 사 질 실 트 | 70∼95 | | +| 자 갈 | 95∼100 | | + +[주] 토사의 입경, 여수토의 위치, 높이, 배출구로부터의 거리, 매립면적, 매립고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실험적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본 품의 값을 적용할 수 있다.395제7장 항만공사7-4-6 펌프준설 매립시의 유실률입경(㎜)유실율(%)입경(㎜)유실율(%)1.2이상없음0.3∼0.1520∼271.2∼0.55∼80.15∼0.07530∼350.6∼0.310∼150.075이하30∼1007-4-7 매립설계수량매립 설계수량에는 매립토의 유실, 더돋기, 압밀침하량 등을 감안하여 계상한다.396토목부문 + +![그림 453-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453_1.png>) + +![그림 453-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453_2.pn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8장_지반조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8장_지반조사.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8826a869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8장_지반조사.md @@ -0,0 +1,321 @@ +# 토목부문 제8장 지반조사 +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 +지반조사제8장8-1 보링8-1-1 기계기구 설치(개소당) + +| 구 분 | 단위 | 수 량 | +|---|---|---| +| 보 링 공 | 인 | 1.0 | +| 특 별 인 부 | 인 | 1.0 | +| 보 통 인 부 | 인 | 1.0 | + +[주] ① 본 품은 육상, 평지부를 기준한 것이므로 지형, 지물 등 현장조건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 + - ② 조사개소 이동을 위한 소운반은 포함되지 않았다. + - ③ 수상 작업시(축도, 선박, 가잔교 시설 등)에는 육상으로부터의 거리, 수심, 풍랑, 조수차 등의 상황을고려 별도 계상한다. + - ④ 지장물 보상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잡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조사개소의 좌표 측량, 수준 측량, 기타 지형지물 등 현장조건에 따라 필요한 제반측량은 측량 품셈에의한다. + - ⑦ 1개소당 작업장 넓이는 20㎡내외로 한다.8-1-2 천공(토사, 자갈 및 호박돌층)('08년 보완)(m당) + +| 종 별 | 단 위 | 점토층 | | 모래층 | | 자갈층 | | 호박돌층 | | +|---|---|---|---|---|---|---|---|---|---| +| | | BX | NX | BX | NX | BX | NX | BX | NX | +| 중 급 기 술 자 | 인 | 0.16 | 0.18 | 0.18 | 0.21 | 0.39 | 0.45 | 0.65 | 0.76 | +| 보 링 공 | 〃 | 0.29 | 0.35 | 0.34 | 0.40 | 0.62 | 0.72 | 0.81 | 0.96 | +| 특 별 인 부 | 〃 | 0.21 | 0.25 | 0.24 | 0.29 | 0.53 | 0.63 | 0.65 | 0.76 | +| 보 통 인 부 | 〃 | 0.29 | 0.35 | 0.34 | 0.40 | 0.62 | 0.73 | 0.81 | 0.96 | +| 싱 글 코 아 바 렐 | 개 | 0.010 | | 0.025 | | 0.05 | | 0.15 | | +| 메 탈 크 라 운 비 트 | 〃 | 0.025 | | 0.05 | | 0.5 | | 1.5 | | +| 쵸 핑 비 트 | 〃 | - | | - | | - | | 0.5 | | +| 드 라 이 브 파 이 프 헤 드 | 〃 | 0.01 | | 0.025 | | 0.05 | | 0.08 | | +| 드 라 이 브 파 이 프 슈 | 〃 | 0.01 | | 0.025 | | 0.05 | | 0.08 | | +| 드 라 이 브 파 이 프 | 〃 | 0.01 | | 0.025 | | 0.05 | | 0.08 | | + +8-1-3 천공(암반층)(m당) + +| 종 별 | 단위 | 풍화암 | | 연암 | | 보통암 | | 경암 | | 극경암 | | +|---|---|---|---|---|---|---|---|---|---|---|---| +| | | BX | NX | BX | NX | BX | NX | BX | NX | BX | NX | +| 중 급 기 술 자 | 인 | 0.16 | 0.19 | 0.17 | 0.21 | 0.17 | 0.20 | 0.33 | 0.39 | 0.37 | 0.43 | +| 보 링 공 | 〃 | 0.30 | 0.35 | 0.31 | 0.37 | 0.40 | 0.47 | 0.53 | 0.62 | 0.63 | 0.75 | + +→397제8장 지반공사 + +| 종 별 | 단위 | 풍화암 | | 연암 | | 보통암 | | 경암 | | 극경암 | | +|---|---|---|---|---|---|---|---|---|---|---|---| +| | | BX | NX | BX | NX | BX | NX | BX | NX | BX | NX | +| 특 별 인 부 | 〃 | 0.22 | 0.26 | 0.24 | 0.28 | 0.20 | 0.24 | 0.44 | 0.51 | 0.47 | 0.56 | +| 보 통 인 부 | 〃 | 0.30 | 0.35 | 0.31 | 0.37 | 0.40 | 0.47 | 0.53 | 0.62 | 0.63 | 0.75 | +| 더 블 코 아 바 렐 | 개 | 0.02 | | 0.025 | | 0.025 | | 0.04 | | 0.05 | | +| 메 탈 크 라 운 비 트 | 〃 | 0.8 | | 1.0 | | 1.0 | | - | | - | | +| 다 이 아 몬 드 비 트 | 〃 | - | | - | | - | | 0.1 | | 0.12 | | +| 메 탈 리 밍 쉘 | 〃 | 0.02 | | 0.025 | | 0.025 | | - | | - | | +| 다 이 아 몬 드 리 밍 쉘 | 〃 | - | | - | | - | | 0.03 | | 0.04 | | +| 코 아 리 프 터 | 〃 | 0.1 | | 0.1 | | 0.1 | | 0.1 | | 0.1 | | + +[주] ① 본 품은 보링 깊이 20m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깊이 10m 증가마다 인력품을 5%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 + - ② 본 품은 해석비, 결과작성 및 기술료를 포함한 것이다. + - ③ 시료상자 및 시료병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기계기구의 손료, 유류비, 운전경비, 운반, 경비(警備), 급수시설 및 잡재료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수상작업시 작업조건 및 바지선의 제작(또는 임대) 등의 소요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경사시추의 경우 롯드의 승강, 슬라임 제거는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 - ⑦ 지층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점토층 : 점토, 실트㉯ 모래층 : 모래 및 사질토㉰ 자갈층 : 자갈 및 모래섞인 자갈㉱ 호박돌층 : 전석 및 자갈섞인 호박돌 + - ⑧ 중급기술자(책임기술자)는 작업을 계획, 준비, 지휘감독, 토질의 판단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본 장에서의중급기술자는 이 기준에 준한다.8-2 시험8-2-1 표준관입시험(회당) + +| 종 별 | 단 위 | 수 량 | +|---|---|---| +| 중 급 기 술 자 | 인 | 0.02 | +| 보 링 공 | 〃 | 0.07 | +| 특 별 인 부 | 〃 | 0.06 | +| 보 통 인 부 | 〃 | 0.07 | +| 슈 | 개 | 0.1 | +| 샘 플 러 | 〃 | 0.015 | +| 경 유 | ℓ | 1.0 | +| 잡 유 | % | 30(경유의) | + +[주] ① 본 품은 보링과 병행하여 시행할 경우이며 목적에 따라서 관입시험을 시행할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 + - ② 채취시료의 운반비 및 시료 조작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시료 조작비는 시료포장, 시료상자, 시료병, 표본시료제작비 등을 말한다. + - ④ 잡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 + 398토목부문8-2-2 베인전단시험('08년 신설)(회당) + +| 종 별 | 세 목 | 단 위 | Field Vane | +|---|---|---|---| +| 인 건 비 | 중 급 기 술 자 고 급 숙 련 기 술 자 중 급 숙 련 기 술 자 초 급 숙 련 기 술 자 | 인 인 인 인 | 0.3 0.4 0.4 0.4 | +| 재 료 비 | v a n e b l a d e ( 대 형 ) 전 용 로 드 ( ø 1 6 × 7 5 0 ) 로 드 ( ø 4 0 . 5 × 1 m ) 잡 품 ( 재 료 비 의 ) | 개 본 본 % | 0.1 0.15 0.2 20.0 | +| 기 구 손 료 | 베 인 시 험 전 단 기 | 시간 | 3.2 | + +[주] ① 연약한(N=0∼2) 점성토 지반을 대상으로 하는 원위치 전단시험으로 본 품은 75×150×3㎜의 블레이드를 사용하는 압입식 베인전단시험에 해당한다. + + - ② 시추기에 대한 기계손료는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8-2-3 자연시료 채취('08년 보완)(회당) + +| 종 별 | 단 위 | 수 량 | +|---|---|---| +| 중 급 기 술 자 | 인 | 0.12 | +| 보 링 공 | 인 | 0.22 | +| 특 별 인 부 | 인 | 0.16 | +| 보 통 인 부 | 인 | 0.22 | +| 신 월 튜 브 | 개 | 1.0 | +| 경 유 | ℓ | 1.0 | +| 잡 유 | % | 60(경유의) | + +[주] ① 시료조작 및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② 시료조작비는 시료포장, 시료상자 및 시료병 등을 말한다. + - ③ 채취시료의 토질시험비는 필요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④ 잡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본 품은 KSF 2317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8-2-4 평판재하시험('08년 신설)(회당) + +| 종 별 | 단 위 | 수 량 | +|---|---|---| +| 중 급 기 술 자 | 인 | 1.06 | +| 초 급 기 술 자 | 인 | 1.88 | +| 보 통 인 부 | 인 | 2.19 | +| 표 준 사 | ㎏ | 1.0 | + +399제8장 지반공사[주] ① 본 품은 구조물 기초설계에 필요한 지반반력계수나 극한지지력 등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반 평판재하에 해당한다. + + - ② 본 품은 반력장치로서 굴착기를 적용한 것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H-beam, Screw anchor 등을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굴착기는 허용지지력이 5ton 이하의 경우 0.6㎥을 10ton 이하의 경우 1.0㎥의 규격을 적용하여별도 계상하며, 하중이 10ton 이상 필요하여 추가적인 반력장치가 소요되는 경우 그 비용은 추가 계상한다. + - ④ 운반비, 잡재료 및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8-2-5 동재하시험('08년 신설)(회당) + +| 종 별 | 단 위 | 수 량 | +|---|---|---| +| 중 급 기 술 자 | 인 | 0.46 | +| 초 급 기 술 자 | 인 | 0.46 | +| 보 통 인 부 | 인 | 0.46 | + +[주] ① 본 품은 말뚝항타시 항타에너지 및 응력측정에 의한 항타 관입성 분석 및 시공관리기준 제시를 위한 동재하 시험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성말뚝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 + - ② 항타기는 별도 계상하며 그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 - ③ 운반비, 잡재료 및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8-2-6 정재하시험('08년 신설)(회당) + +| 종 별 | 단 위 | 수 량 | +|---|---|---| +| 중 급 기 술 자 | 인 | 4.20 | +| 초 급 기 술 자 | 인 | 4.41 | +| 보 통 인 부 | 인 | 4.10 | +| 단 독 콘 | 개 | 72.0 | + +[주] ① 본 품은 기초말뚝의 지지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변파일의 반력을 이용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 + - ② 재하방법으로 실하중 재하방법, Anchor의 반력을 이용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③ 크레인은 별도 계상하며 그 규격은 현장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 - ④ 운반비, 잡재료 및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8-2-7 콘관입시험('09년 신설)(개소당) + +| 종 별 | 단 위 | 수 량 | +|---|---|---| +| 중 급 기 술 자 | 인 | 1.5 | +| 고 급 숙 련 기 술 자 | 인 | 1.5 | +| 중 급 숙 련 기 술 자 | 인 | 1.0 | +| 초 급 숙 련 기 술 자 | 인 | 1.0 | + +[주] ① 점성토 지반을 대상으로 하는 원위치 시험으로 본 품은 정적콘관입시험 중 전기식 콘관입시험에 해당한다. + + - ② 재료비, 동력비, 기계기구손료 및 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간극수압 소산시험은 별도 계상한다. + + 400토목부문8-3 물리탐사8-3-1 굴절법 탄성파 탐사('08년 보완)(측선 1km당)종 별단 위수 량기술사인3.8특급기술자인5.1고급기술자인10.8중급기술자인14.6특 별 인 부인3.8보 통 인 부인13.3[주] ① 본 품은 수진점 간격 5m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조사규모, 목적, 방법, 현장조건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 + - ② 본 품은 측량비 및 성과 분석비를 포함한 것이다 + - ③ 기계 기구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8-3-2 2차원 전기비저항탐사('08년 보완)(측선 1km당) + +| 종 별 | 단 위 | 수 량 | +|---|---|---| +| 기 술 사 | 인 | 3.9 | +| 특 급 기 술 자 | 인 | 5.2 | +| 고 급 기 술 자 | 인 | 10.4 | +| 중 급 기 술 자 | 인 | 20.2 | +| 특 별 인 부 | 인 | 6.5 | +| 보 통 인 부 | 인 | 16.3 | + +[주] ① 본 품은 전극간격 10m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본 품은 조사규모, 목적, 방법, 현장조건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 + - ② 본 품은 측량비 및 성과 분석비를 포함한 것이다 + - ③ 기계 기구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401제8장 지반공사8-4 대구경 보링(지하수개발)8-4-1 천공(토사, 모래, 자갈 및 호박돌층)(m당) + +| 지층 | | 토사층 | | | | | | | | | +|---|---|---|---|---|---|---|---|---|---|---| +| 규격(㎜) 구분 |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400 | 450 | 500 | +| 중 급 기 술 자 | 인 | 0.01 | 0.02 | 0.02 | 0.02 | 0.02 | 0.03 | 0.03 | 0.04 | 0.04 | +| 중 급 숙 련 기 술 자 | 인 | 0.05 | 0.06 | 0.08 | 0.09 | 0.10 | 0.11 | 0.12 | 0.13 | 0.14 | +| 보 링 공 | 인 | 0.05 | 0.06 | 0.08 | 0.09 | 0.10 | 0.11 | 0.12 | 0.13 | 0.14 | +| 특 별 인 부 | 인 | 0.03 | 0.03 | 0.04 | 0.04 | 0.05 | 0.06 | 0.06 | 0.08 | 0.08 | +| 보 통 인 부 | 인 | 0.05 | 0.06 | 0.08 | 0.09 | 0.10 | 0.11 | 0.12 | 0.13 | 0.14 | +| 고 성 능 착 정 기 | 시간 | 0.21 | 0.25 | 0.30 | 0.35 | 0.40 | 0.45 | 0.49 | 0.54 | 0.59 | +| 윙 비 트 | 개 | 0.0032 | | | | | | | | | +| 벤 토 나 이 트 | ㎏ | 0.35 | 0.53 | 0.70 | 0.88 | 1.05 | 1.25 | 1.43 | 1.60 | 1.78 | + +(m당) + +| 지층 | | 모래층 | | | | | | | | | +|---|---|---|---|---|---|---|---|---|---|---| +| 규격(㎜) 구분 |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400 | 450 | 500 | +| 중 급 기 술 자 | 인 | 0.02 | 0.02 | 0.03 | 0.03 | 0.04 | 0.04 | 0.05 | 0.05 | 0.06 | +| 중 급 숙 련 기 술 자 | 인 | 0.07 | 0.09 | 0.11 | 0.13 | 0.15 | 0.16 | 0.19 | 0.21 | 0.24 | +| 보 링 공 | 인 | 0.07 | 0.09 | 0.11 | 0.13 | 0.15 | 0.16 | 0.19 | 0.21 | 0.24 | +| 특 별 인 부 | 인 | 0.03 | 0.04 | 0.05 | 0.06 | 0.07 | 0.08 | 0.09 | 0.10 | 0.12 | +| 보 통 인 부 | 인 | 0.07 | 0.09 | 0.11 | 0.13 | 0.15 | 0.16 | 0.19 | 0.21 | 0.24 | +| 고 성 능 착 정 기 | 시간 | 0.28 | 0.34 | 0.43 | 0.51 | 0.59 | 0.65 | 0.74 | 0.82 | 0.90 | +| 윙 비 트 | 개 | 0.0041 | | | | | | | | | +| 벤 토 나 이 트 | ㎏ | 0.35 | 0.53 | 0.70 | 0.88 | 1.05 | 1.25 | 1.43 | 1.60 | 1.78 | + +(m당) + +| 지층 | | 자갈층 | | | | | | | | | +|---|---|---|---|---|---|---|---|---|---|---| +| 규격(㎜) 구분 |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400 | 450 | 500 | +| 중 급 기 술 자 | 인 | 0.02 | 0.03 | 0.04 | 0.05 | 0.06 | 0.07 | 0.08 | 0.09 | 0.10 | +| 중 급 숙 련 기 술 자 | 인 | 0.10 | 0.13 | 0.16 | 0.20 | 0.24 | 0.28 | 0.32 | 0.36 | 0.40 | +| 보 링 공 | 인 | 0.10 | 0.13 | 0.16 | 0.20 | 0.24 | 0.28 | 0.32 | 0.36 | 0.40 | +| 특 별 인 부 | 인 | 0.05 | 0.06 | 0.08 | 0.10 | 0.12 | 0.14 | 0.16 | 0.18 | 0.20 | +| 보 통 인 부 | 인 | 0.10 | 0.13 | 0.16 | 0.20 | 0.24 | 0.28 | 0.32 | 0.36 | 0.40 | +| 고 성 능 착 정 기 | 시간 | 0.38 | 0.52 | 0.65 | 0.81 | 0.97 | 1.11 | 1.27 | 1.42 | 1.57 | +| 윙 비 트 | 개 | 0.0064 | | | | | | | | | +| 벤 토 나 이 트 | ㎏ | 0.35 | 0.53 | 0.70 | 0.88 | 1.05 | 1.25 | 1.43 | 1.60 | 1.78 | + +402토목부문(m당) + +| 지층 | | 호박돌층 | | | | | | | | | +|---|---|---|---|---|---|---|---|---|---|---| +| 규격(㎜) 구분 |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400 | 450 | 500 | +| 중 급 기 술 자 | 인 | 0.04 | 0.05 | 0.07 | 0.09 | 0.12 | 0.14 | 0.16 | 0.18 | 0.20 | +| 중 급 숙 련 기 술 자 | 인 | 0.15 | 0.21 | 0.29 | 0.37 | 0.47 | 0.56 | 0.66 | 0.75 | 0.84 | +| 보 링 공 | 인 | 0.15 | 0.21 | 0.29 | 0.37 | 0.47 | 0.56 | 0.66 | 0.75 | 0.84 | +| 특 별 인 부 | 인 | 0.07 | 0.11 | 0.14 | 0.19 | 0.23 | 0.28 | 0.33 | 0.38 | 0.43 | +| 보 통 인 부 | 인 | 0.15 | 0.21 | 0.29 | 0.37 | 0.47 | 0.56 | 0.66 | 0.75 | 0.84 | +| 고 성 능 착 정 기 | 시간 | 0.59 | 0.86 | 1.14 | 1.48 | 1.86 | 2.23 | 2.62 | 2.99 | 3.36 | +| 윙 비 트 | 개 | 0.012 | | | | | | | | | +| 벤 토 나 이 트 | ㎏ | 0.35 | 0.53 | 0.70 | 0.88 | 1.05 | 1.25 | 1.43 | 1.60 | 1.78 | + +8-4-2 천공(암반층)('06년 보완)(m당) + +| 지층 | | 풍화암 | | | | | | | | | +|---|---|---|---|---|---|---|---|---|---|---| +| 규격(㎜) 구분 |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400 | 450 | 500 | +| 중 급 기 술 자 | 인 | 0.02 | 0.02 | 0.03 | 0.03 | 0.04 | 0.04 | 0.05 | 0.05 | 0.06 | +| 중 급 숙 련 기 술 자 | 인 | 0.07 | 0.09 | 0.11 | 0.14 | 0.16 | 0.18 | 0.21 | 0.23 | 0.25 | +| 보 링 공 | 인 | 0.07 | 0.09 | 0.11 | 0.14 | 0.16 | 0.18 | 0.21 | 0.23 | 0.25 | +| 특 별 인 부 | 인 | 0.03 | 0.04 | 0.06 | 0.07 | 0.08 | 0.09 | 0.10 | 0.11 | 0.12 | +| 보 통 인 부 | 인 | 0.07 | 0.09 | 0.11 | 0.14 | 0.16 | 0.18 | 0.21 | 0.23 | 0.25 | +| 고 성 능 착 정 기 | 시간 | 0.26 | 0.34 | 0.45 | 0.54 | 0.64 | 0.72 | 0.82 | 0.91 | 1.00 | +| 윙 비 트 | 개 | 0.044 | | | | | | | | | +| 벤 토 나 이 트 | ㎏ | 0.35 | 0.53 | 0.70 | 0.88 | 1.05 | 1.25 | 1.43 | 1.60 | 1.78 | + +(m당) + +| 지층 | | 연 암 | | | | | | +|---|---|---|---|---|---|---|---| +| 규격(㎜) 구분 |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 중 급 기 술 자 | 인 | 0.01 | 0.01 | 0.01 | 0.02 | 0.02 | 0.03 | +| 중 급 숙 련 기 술 자 | 〃 | 0.03 | 0.04 | 0.05 | 0.07 | 0.09 | 0.13 | +| 보 링 공 | 〃 | 0.03 | 0.04 | 0.05 | 0.07 | 0.09 | 0.13 | +| 특 별 인 부 | 〃 | 0.02 | 0.02 | 0.02 | 0.03 | 0.05 | 0.07 | +| 보 통 인 부 | 〃 | 0.03 | 0.04 | 0.05 | 0.07 | 0.09 | 0.13 | +| 고 성 능 착 정 기 | 시간 | 0.13 | 0.14 | 0.19 | 0.27 | 0.38 | 0.53 | +| 기 포 제 | ℓ | 0.10 | 0.19 | 0.38 | 0.98 | 2.11 | 4.20 | +| 에 어 해 머 | 개 | 0.0004 | | | | | | +| 버 튼 ( B u t t o n ) 비 트 | 〃 | 0.0018 | | | | | | + +403제8장 지반공사(m당) + +| 지층 | | 보통암 | | | | | | +|---|---|---|---|---|---|---|---| +| 규격(㎜) 구분 |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 중 급 기 술 자 | 인 | 0.02 | 0.02 | 0.02 | 0.03 | 0.04 | 0.05 | +| 중 급 숙 련 기 술 자 | 〃 | 0.05 | 0.07 | 0.08 | 0.11 | 0.15 | 0.21 | +| 보 링 공 | 〃 | 0.05 | 0.07 | 0.08 | 0.11 | 0.15 | 0.21 | +| 특 별 인 부 | 〃 | 0.03 | 0.04 | 0.04 | 0.06 | 0.08 | 0.11 | +| 보 통 인 부 | 〃 | 0.05 | 0.07 | 0.08 | 0.11 | 0.15 | 0.21 | +| 고 성 능 착 정 기 | 시간 | 0.26 | 0.29 | 0.31 | 0.45 | 0.60 | 0.84 | +| 기 포 제 | ℓ | 0.10 | 0.24 | 0.62 | 1.61 | 3.39 | 8.73 | +| 에 어 해 머 | 개 | 0.0011 | | | | | | +| 버 튼 ( B u t t o n ) 비 트 | 〃 | 0.0043 | | | | | | + +(m당) + +| 지층 | | 경암 | | | | | +|---|---|---|---|---|---|---| +| 규격(㎜) 구분 | | 100 | 150 | 200 | 250 | 300 | +| 중 급 기 술 자 | 인 | 0.02 | 0.03 | 0.04 | 0.05 | 0.06 | +| 중 급 숙 련 기 술 자 | 인 | 0.07 | 0.10 | 0.15 | 0.20 | 0.24 | +| 보 링 공 | 인 | 0.07 | 0.10 | 0.15 | 0.20 | 0.24 | +| 특 별 인 부 | 인 | 0.03 | 0.05 | 0.07 | 0.10 | 0.12 | +| 보 통 인 부 | 인 | 0.07 | 0.10 | 0.15 | 0.20 | 0.24 | +| 고 성 능 착 정 기 | 시간 | 0.29 | 0.41 | 0.58 | 0.82 | 0.98 | +| 기 포 제 | ℓ | 0.18 | 0.45 | 1.15 | 2.95 | 5.48 | +| 에 어 해 머 | 개 | 0.0033 | | | | | +| 버 튼 ( B u t t o n ) 비 트 | 개 | 0.0135 | | | | | + +[주] ① 본 품은 해머식 착정공법에 의한 암반지하수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고성능 착정기(엔진 335.70㎾ 기준)를 이용하며, 굴착심도는 200m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 + - ② 케이싱 설치, 에어써징, 우물설치 및 양수시험에 필요한 인력품은 아래와 같으며, 기계경비는 별도계상한다. + +| 구 분 | 단 위 | 인 력 품 | | | | | 비 고 | +|---|---|---|---|---|---|---|---| +| | | 중급 기술자 | 중급숙련 기술자 | 보링공 | 특별 인부 | 보통 인부 | | +| 케이싱설치 에 어 써 징 우 물 설 치 양 수 시 험 | m m m 시간 | 0.03 0.004 0.004 0.06 | 0.13 0.01 0.01 0.12 | 0.13 0.01 0.01 0.12 | 0.13 0.01 0.01 0.12 | 0.20 0.02 0.02 0.37 | 철재 케이싱 (250㎜) | + + - ③ 기타 기계기구 설치, 수중모터펌프 설치 및 전기검층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계상한다. + + 404토목부문8-4-3 폐공 되메우기(10m당)직 종단 위수 량중급기술자인0.067중급숙련기술자인0.133특별인부인0.267보통인부인0.267[주] ① 본 품은 지하수개발 과정에서 발생된 폐공을 모래 및 시멘트밀크로 메우는 품으로서 공경(나공) 15.24㎝를 기준한 것이다. + + - ② 본 품은 깊이 200m까지를 기준한 것이므로, 200m를 초과할 경우에는 100m증가시마다 품을 20%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 - ③ 본 품은 모래주입 및 시멘트밀크 비빔・주입, 모르타르 비빔・타설, 재료의 소운반을 포함하고 있는것이므로, 터파기 및 되메우기, 케이싱(공벽유지를 위하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발이나 절단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 - ④ 모래 등 재료량은 설계에 따른다. + +![그림 461-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461_1.png>) + +405제8장 지반공사 + +![그림 463-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463_1.png>) + +![그림 463-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463_2.pn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9장_측량.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9장_측량.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5cda679f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9장_측량.md @@ -0,0 +1,4607 @@ +# 토목부문 제9장 측량 +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 +측 량제9장9-1 기준점 측량9-1-1 GNSS에 의한 기준점 측량('21년 보완) + +| 작업 구분 | 일수 | 인원수 | | | | | | | | | | 비고 | +|---|---|---|---|---|---|---|---|---|---|---|---|---| +| | | 1일당 | | | | | 합계 | | | | | | +| | | 특급 기술 자 | 고급 기술 자 | 중급 기술 자 | 초급 기술 자 | 인부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 자 | 인부 | | +| 계획준비 | (15) | (1) | (1) | (1) | (1) | - | (15) | (15) | (15) | (15) | - | | +| 답사선점 | 0.5 | - | 0.5 | 1.5 | 1.5 | 2 | - | 0.25 | 0.75 | 0.75 | 1 | | +| 복 구 | 1 | - | 1 | 1 | - | 3 | - | 1 | 1 | - | 3 | | +| 관 측 | 1 | 0.2 | - | 0.4 | 0.8 | 1.4 | 0.2 | - | 0.4 | 0.8 | 1.4 | | +| 계 산 | (1) | (0.2) | (0.4) | (0.2) | - | - | (0.2) | (0.4) | (0.2) | - | - | | +| 정리점검 | (20) | (1) | (1) | (1) | - | - | (20) | (20) | (20) | - | - | | +| 계 | | | | | | | 0.2 (35.2) | 1.25 (35.4) | 2.15 (35.2) | 1.55 (15) | 5.4 | | + +※ 1.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 2. 계획준비 및 정리점검은 100점당 1작업 단위임[주] ① GNSS에 의한 기준점측량이라 함은 국가기준점을 대상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측량을 말한다. + - ② 작업방법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정한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 - ③ 본 품에서 통합기준점의 경우 평균표고에 의한 증감 계수는 1.0을 적용한다. + - ④ 본 품에서 답사선점・복구・관측은 작업지역의 평균표고에 따라 다음의 증감 계수를 곱하여 계상할수 있다. + +| 구분 | 500m 미만 | 500m ~ 1,000m | 1,000m 이상 | 비고 | +|---|---|---|---|---| +| 계수 | 1.0 | 1.2 | 1.4 | | + + - ⑤ 본 품에서 계획준비・정리점검은 다음의 작업량 계수를 적용한다.작업량 계수(R) =0.8+20/Q (단, Q는 실시작업량)다만, 물량이 많을 경우에도 작업량 계수는 0.9까지만 적용한다. + - ⑥ 본 품은 점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차도에서부터 가산한 것이며, 점간 이동 및 자재운반 등에 따르는차량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⑦ 보상비, 재료비 및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⑧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대가의 기준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 - ⑨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⑩ 본 품은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에 의한 성과작성품이 포함된 것이다.407제9장 측 량9-1-2 1급 기준점 측량 + +| 작 업 구 분 | 일 수 | 인원수 | | | | | | | | | | | | 비 고 | +|---|---|---|---|---|---|---|---|---|---|---|---|---|---|---| +| | | 1일당 | | | | | | 합 계 | | | | | | | +| | | 특 급 기술자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특 급 기술자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 +| 계획준비 답사선점 조표(매설) 관 측 계 산 정리점검 | (3) 5 5 12 (3) (3) | (0.5) - - - - (0.5) | (0.5) 1 - 0.75 (1) (2) | (2) 1 1 1.25 (1) (2) | (2) 1 1 1 (2) - | - 1 1 2 - - | - - 2 - - - | (1.5) - - - - (1.5) | (1.5) 5 - 9 (3) (6) | (6) 5 5 15 (3) (6) | (6) 5 5 12 (6) - | - 5 5 24 - - | - - 10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계 | | | | | | | | - (3.0) | 14 (10.5) | 25 (15) | 22 (12) | 34 - | 10 - | | + +[주] ① 1급 기준점 측량은 각 관측, 거리 관측 및 높이 관측 등을 하는 것으로 높이 관측은 간접수준측량방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 ② 관측용장비는 GPS측량기, 거리측량기, 토탈스테이션, 각 관측장비로 한다. + - ③ 본 품은 평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K) + +| 지 형 구 분 | 계 수 | 비고 | +|---|---|---| +| 밀 집 시 가 지 | 1.30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이상 지형 | +| 시 가 지 | 1.15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이상 지형 | +| 평 지 | 1.00 | 시가지 주변과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형 | +| 산 지 | 1.20 | 표고차 200m∼400m | +| 산 악 지 | 1.40 | 표고차 400m이상 | + + - ④ 작업방법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 - ⑤ 본 품은 구하는점 10점, 주어진점 6점을 기준한 것으로 작업량에 따라 다음의 값을 가산한다. 다만,영구표지 매설은 구하는 점 10점을 1작업 단위로 한 것이며, 조표품은 별도 적용 계상한다.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 작업량(점수) | 1 | 5 | 10 | 16 | 20 | 32 | 비 고 | +|---|---|---|---|---|---|---|---| +| 계 수 | 4.00 | 1.44 | 1.12 | 1.00 | 0.96 | 0.90 | | +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0.8 +작업량점수◦ 작업량(점수)=구하는점+주어진점구하는점 : 기준점측량에서 그 성과가 기지의 값으로 사용되는 점을 말한다.주어진점 : 기준점측량에 의하여 신설된 공공기준점 및 다시 측량된 점을 말한다.◦ 작업량이 32점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 계수는 0.90으로 적용한다. + + - ⑥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⑦ 본 품은 다각측량 방법으로서 변장 1,000m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⑧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 - ⑨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 + 408토목부문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 - ⑩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⑪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성과표 및 관측계획도 1부㉯ 관측수부 및 계산부 1부㉰ 기준점현황조사서 및 점의조서 1부㉱ 보고서 1부㉲ 관측성과기록데이터(평균계산데이터포함)1부※ 거리 및 각 관측을 기록하여 출력된 전자야장으로 관측수부를 대신할 수 있다.[계산예] + - (1) 구하는 점 6점, 주어진 점 4점일 경우 + - (2) 산지지형으로 표고가 300m일 경우[수량계산] + +| 구 분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특 급 기 술 자 고 급 기 술 자 중 급 기 술 자 초 급 기 술 자 초급기능사( 측량) 인 부 | 3×10/16×1.2×1.12= 2.52 24.5×10/16×1.2×1.12=20.58 40.0×10/16×1.2×1.12=33.60 34.0×10/16×1.2×1.12=28.56 34.0×10/16×1.2×1.12=28.56 10.0×10/16×1.2×1.12= 8.40 | w 1 w 2 w 3 w 4 w 5 w 6 | W= 2.52×w 1 1 W=20.58×w 2 2 W=33.60×w 3 3 W=28.56×w 4 4 W=28.56×w 5 5 W= 8.40×w 6 6 | +| 계 | | | ∑Wi | +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T = 인원수×표준작업량×K×P여기서, K는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 = 1.20P는 작업량에 따른 계수 = 1.129-1-3 2급 기준점 측량 + +| 작 업 구 분 | 일 수 | 인원수 | | | | | | | | | | | | 비 고 | +|---|---|---|---|---|---|---|---|---|---|---|---|---|---|---| +| | | 1일당 | | | | | | 합 계 | | | | | | | +| | | 특 급 기술자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특 급 기술자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 +| 계획준비 답사선점 조표(매설) 관 측 계 산 정리점검 | (2) 4 4 10 (2) (2) | (0.5) - - - - (0.5) | (0.5) 1 - 0.8 (1) (1) | (2) 1 1 1 (1) (0.5) | (2) 1 1 1 (2) - | - 1 1 2 - - | - - 2 - - - | (1) - - - - (1) | (1) 4 - 8 (2) (2) | (4) 4 4 10 (2) (1) | (4) 4 4 10 (4) - | - 4 4 20 - - | - - 8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계 | | | | | | | | - (2) | 12 (5) | 18 (7) | 18 (8) | 28 - | 8 - | | + +[주] ① 2급 기준점 측량은 각 관측, 거리 관측 및 높이 관측 등을 하는 것으로 높이 관측은 간접수준측량방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 ② 관측용장비는 GPS측량기, 거리측량기, 토탈스테이션, 각 관측장비로 한다. + - ③ 본 품은 평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409제9장 측 량◦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K) + +| 지 형 구 분 | 계 수 | 비고 | +|---|---|---| +| 밀 집 시 가 지 | 1.30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이상 지형 | +| 시 가 지 | 1.15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이상 지형 | +| 평 지 | 1.00 | 시가지 주변과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형 | +| 산 지 | 1.20 | 표고차 200m∼400m | +| 산 악 지 | 1.40 | 표고차 400m이상 | + + - ④ 작업방법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 - ⑤ 본 품은 구하는점 10점, 주어진점 4점을 기준한 것으로 작업량에 따라 다음의 값을 가산한다. 다만,영구표지 매설은 구하는 점 10점을 1작업 단위로 한 것이며, 조표품은 별도 적용 계상한다.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 작업량(점수) | 1 | 5 | 10 | 14 | 20 | 28 | 비 고 | +|---|---|---|---|---|---|---|---| +| 계 수 | 3.60 | 1.36 | 1.08 | 1.00 | 0.94 | 0.90 | | +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0.8 +작업량점수◦ 작업량(점수)=구하는점+주어진점◦ 작업량이 28점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 계수는 0.90으로 적용한다. + + - ⑥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⑦ 본 품은 다각측량 방법으로서 변장 500m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⑧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 - ⑨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 ⑩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⑪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성과표 및 관측계획도 1부㉯ 관측수부 및 계산부 1부㉰ 기준점현황조사서 및 점의조서 1부㉱ 보고서 1부㉲ 관측성과기록데이터(평균계산데이터포함)1부※ 거리 및 각 관측을 기록하여 출력된 전자야장으로 관측수부를 대신할 수 있다.[계산예] + - 1) 구하는 점 2점, 주어진 점 3점일 경우 + - 2) 밀집시가지형인 경우[수량계산] + +| 구 분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특 급 기 술 자 고 급 기 술 자 중 급 기 술 자 초 급 기 술 자 초급기능사( 측량) 인 부 | 2×5/14×1.3×1.36= 1.26 17×5/14×1.3×1.36=10.73 25×5/14×1.3×1.36=15.78 26×5/14×1.3×1.36=16.41 28×5/14×1.3×1.36=17.68 8×5/14×1.3×1.36= 5.05 | w 1 w 2 w 3 w 4 w 5 w 6 | W= 1.26×w 1 1 W=10.73×w 2 2 W=15.78×w 3 3 W=16.41×w 4 4 W=17.68×w 5 5 W= 5.05×w 6 6 | +| 계 | | | ∑Wi | + +410토목부문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T = 인원수×표준작업량×K×P여기서, K는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 = 1.30P는 작업량에 따른 계수 = 1.369-1-4 3급 기준점 측량 + +| 작 업 구 분 | 일 수 | 인원수 | | | | | | | | | | 비 고 | +|---|---|---|---|---|---|---|---|---|---|---|---|---| +| | | 1일당 | | | | | 합 계 | | | | | | +| |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 +| 계획준비 답사선점 조표(매설) 관 측 계 산 정리점검 | (2) 2 2 14 (3) (2) | (0.5) 0.75 - 1 (0.5) (2) | (2) 1 1 1 (1) (1) | (2) 1 1 1 (2) - | - 1 1 2 - - | - - 2 - - - | (1) 1.5 - 14 (1.5) (4) | (4) 2 2 14 (3) (2) | (4) 2 2 14 (6) - | - 2 2 28 - - | - - 4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계 | | | | | | | 15.5 (6.5) | 18 (9) | 18 (10) | 32 - | 4 - | | + +[주] ① `3급 기준점 측량은 각 관측, 거리 관측 및 높이 관측 등을 하는 것으로 높이 관측은 간접수준측량방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 ② 관측용장비는 GPS측량기, 거리측량기, 토탈스테이션, 각 관측장비로 한다. + - ③ 본 품은 평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K) + +| 지 형 구 분 | 계 수 | 비고 | +|---|---|---| +| 밀 집 시 가 지 | 1.30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이상 지형 | +| 시 가 지 | 1.15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이상 지형 | +| 평 지 | 1.00 | 시가지 주변과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형 | +| 산 지 | 1.15 | 표고차 200m∼400m | +| 산 악 지 | 1.30 | 표고차 400m이상 | + + - ④ 작업방법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 - ⑤ 본 품은 구하는점 25점, 주어진점 5점을 기준한 것으로 작업량에 따라 다음의 값을 가산한다. 다만,영구표지 매설은 구하는 점 25점을 1작업 단위로 한 것이며, 조표품은 별도 적용 계상한다.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 작업량(점수) | 5 | 10 | 20 | 30 | 40 | 60 | 비 고 | +|---|---|---|---|---|---|---|---| +| 계 수 | 2.00 | 1.40 | 1.10 | 1.00 | 0.95 | 0.90 | | +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0.8 +작업량점수◦ 작업량(점수)=구하는점+주어진점◦ 작업량이 60점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계수(P)는 0.90으로 적용한다.411제9장 측 량 + + - ⑥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⑦ 본 품은 다각측량 방법으로서 변장 200m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⑧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 - ⑨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 ⑩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⑪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성과표 및 관측계획도 1부㉯ 관측수부 및 계산부 1부㉰ 기준점현황조사서 및 점의조서 1부㉱ 보고서 1부㉲ 관측성과기록데이터(평균계산데이터포함)1부※ 거리 및 각 관측을 기록하여 출력된 전자야장으로 관측수부를 대신할 수 있다.[계산예] + - 1) 구하는 점 50점, 주어진 점 10점일 경우 + - 2) 산지지형으로 표고가 300m일 경우[수량계산] + +| 구 분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고 급 기 술 자 중 급 기 술 자 초 급 기 술 자 초 급 기 능 사 ( 측 량 ) 인 부 | 22×60/30×1.15×0.90=45.54 27×60/30×1.15×0.90=55.89 28×60/30×1.15×0.90=57.96 32×60/30×1.15×0.90=66.24 4×60/30×1.15×0.90= 8.28 | w 1 w 2 w 3 w 4 w 5 | W=45.54×w 1 1 W=55.89×w 2 2 W=57.96×w 3 3 W=66.24×w 4 4 W= 8.28×w 5 5 | +| 계 | | | ∑Wi | +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T = 인원수×표준작업량×K×P여기서, K는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 = 1.15P는 작업량에 따른 계수 = 0.909-1-5 4급 기준점 측량 + +| 작 업 구 분 | 일 수 | 인원수 | | | | | | | | | | 비 고 | +|---|---|---|---|---|---|---|---|---|---|---|---|---| +| | | 1일당 | | | | | 합 계 | | | | | | +| |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부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부 | | +| 계획준비 답사선점 관 측 계 산 정리점검 | (2) 3 20 (5) (3) | (1) 0.5 1 (1) (1) | (2) 1 1 (1) (1) | (2) 1 1 (2) - | - - 2 - - | - 2 - - - | (2) 1.5 20 (5) (3) | (4) 3 20 (5) (3) | (4) 3 20 (10) - | - - 40 - - | - 6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계 | | | | | | | 21.5 (10) | 23 (12) | 23 (14) | 40 - | 6 - | | + +412토목부문[주] ① 4급 기준점 측량은 각 관측, 거리 관측 및 높이 관측 등을 하는 것으로 높이 관측은 간접수준측량방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 ② 관측용장비는 GPS측량기, 거리측량기, 토탈스테이션, 각 관측장비로 한다. + - ③ 본 품은 평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K) + +| 지형구분 | 계 수 | 비고 | +|---|---|---| +| 밀 집 시 가 지 | 1.30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이상 지형 | +| 시 가 지 | 1.15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이상 지형 | +| 평 지 | 1.00 | 시가지 주변과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형 | +| 산 지 | 1.10 | 표고차 200m∼400m | +| 산 악 지 | 1.20 | 표고차 400m이상 | + + - ④ 작업방법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 - ⑤ 본 품은 구하는점 110점, 주어진점 40점을 기준한 것으로 작업량에 따라 다음의 값을 가산한다.◦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 작업량(점수) | 30 | 50 | 80 | 150 | 200 | 300 | 비 고 | +|---|---|---|---|---|---|---|---| +| 계수 | 1.80 | 1.40 | 1.17 | 1.00 | 0.95 | 0.90 | | +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0.8 +작업량점수◦ 작업량(점수)=구하는점+주어진점◦ 작업량이 300점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계수(P)는 0.90으로 적용한다.◦ 점간 거리별 증감계수(S) + +| 거리(m) | 40 | 60 | 70 | 80 | 100 | 비 고 | +|---|---|---|---|---|---|---| +| 증감계수 | 0.53 | 0.65 | 0.73 | 0.81 | 1.00 | | + + - ⑥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⑦ 본 품은 기준점측량 방법으로서 변장 50m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⑧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 - ⑨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 ⑩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⑪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성과표 및 관측계획도 1부㉯ 관측수부 및 계산부 1부㉰ 기준점현황조사서 및 점의조서 1부㉱ 보고서 1부㉲ 관측성과기록데이터(평균계산데이터포함)1부※ 거리 및 각 관측을 기록하여 출력된 전자야장으로 관측수부를 대신할 수 있다.413제9장 측 량9-2 수준측량9-2-1 기본 수준측량('25년 보완) + +| 작업구분 | | 단 위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인부 | 비 고 | +|---|---|---|---|---|---|---|---|---| +| 계획준비 | | 50km | (4.0) | (5.0) | (4.0) | (3.0)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답사 | | | - | 5.0 | 5.0 | - | - | | +| 선점 | | 점 | - | 2.0 | 2.0 | - | - | | +| 매설 | | | - | - | 1.5 | 1.5 | 3.0 | | +| 관측 | | 50km | 13.5 | 45.0 | 45.0 | 90.0 | 45.0 | | +| 계산 | | | - | (13.5) | (13.5) | - | - | | +| 성과정리 | | | (3.5) | (12.0) | (10.0) | - | - | | +| 계 | 답사/관측 내업 | 50km | 13.5 (7.5) | 50.0 (30.5) | 50.0 (27.5) | 90.0 (3.0) | 45.0 | | +| | 선점/매설 | 점 | - | 2.0 | 3.5 | 1.5 | 3.0 | | + +[주] ① 기본 수준측량이라 함은 1·2등 수준점 및 통합기준점을 대상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수준측량을 말한다. + + - ② 기본 수준측량용 레벨은 1급 전자레벨이어야 하고 표척은 「인바」 합금으로 제작된 것이라야 한다. + - ③ 작업방법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정한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 - ④ 본 품은 표준지형, 수준점 간 표고차 100m 이하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관측의 경우 지형/표고차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지형/표고차 유형에 따른 계수(K) + +| 지 형 | 표고차 | 계 수 | 비 고 | +|---|---|---|---| +| 표 준 | 100m 이하 | 1.00 | ① 지형 : 국토지형분류에 따라 노선의 80% 이상이 해당 지형 분류에 포함되는 경우 적용 ② 표고차 : 수준점 간 표고차 기준 ③ 관측 공정만 해당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10 | | +| | 200m 초과 | 1.20 | | +| 산 악 지 | 100m 이하 | 1.25 |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35 | | +| | 200m 초과 | 1.45 | | +| 시 가 지 | 100m 이하 | 1.25 |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40 | | +| | 200m 초과 | 1.55 | | + + - ⑤ 본 품은 작업근거지 이동을 위한 이동비, 운반비 등은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실정에 따라 별도계상한다. + - ⑥ 매설작업의 자재운반에 따르는 차량비 및 유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⑦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계상한다. + - ⑧ 도하 및 도해 수준측량은 거리에 관계없이 1구간당 2∼3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보며, 이에 소요되는측표재료비 및 용선료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414토목부문 + + - ⑨ 노선의 70% 이상이 터널, 교량에 해당하는 경우 관측 공정에 60%의 할증을 적용할 수 있다. + - ⑩ 관측작업량의 단위는 50㎞를 왕복한 100㎞를 1작업 단위로 계상한 것이며, 계획준비·답사·계산·성과정리공정의 작업 단위는 실제 거리인 50km다. + - ⑪ 선점・매설의 작업 단위는 1점으로 실작업량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 - ⑫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측량대가의 기준에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⑬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계산예]1등 수준점 13점을 설치할 경우(관측 150km, 매설 13점)표준지형 표고차 "100m 이하" 해당거리 60km "100m 초과 200m 이하“ 해당거리 20km"200m 초과" 해당거리 10km산악지지형 표고차 "100m 이하" 해당거리 20km "100m 초과 200m 이하“ 해당거리 10km"200m 초과" 해당거리 5km시가지지형 표고차 "100m 이하" 해당거리 10km "100m 초과 200m 이하“ 해당거리 10km"200m 초과" 해당거리 5km415제9장 측 량[수량계산] + +| 구 분 | |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관 측 | 표 준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 13.5×(15/10)×{(6/15×1.00)+(2/15 ×1.10)+(1/15×1.25)}=12.6 45.0×(15/10)×{(6/15×1.00)+(2/15 ×1.10)+(1/15×1.25)}=42.3 45.0×(15/10)×{(6/15×1.00)+(2/15 ×1.10)+(1/15×1.25)}=42.3 90.0×(15/10)×{(6/15×1.00)+(2/15 ×1.10)+(1/15×1.25)}=84.6 45.0×(15/10)×{(6/15×1.00)+(2/15 ×1.10)+(1/15×1.25)}=42.3 | w 1 w 2 w 3 w 4 w 5 | W=12.6×w 1 1 W=42.3×w 2 2 W=42.3×w 3 3 W=84.6×w 4 4 W=42.3×w 5 5 | +| | 산 악 지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 13.5×(15/10)×{(2/15×1.25)+(1/15 ×1.35)+( 5/150×1.45)}=6.1 45.0×(15/10)×{(2/15×1.25)+(1/15 ×1.35)+( 5/150×1.45)}=20.5 45.0×(15/10)×{(2/15×1.25)+(1/15 ×1.35)+( 5/150×1.45)}=20.5 90.0×(15/10)×{(2/15×1.25)+(1/15 ×1.35)+( 5/150×1.45)}=41.1 45.0×(15/10)×{(2/15×1.25)+(1/15 ×1.35)+( 5/150×1.45)}=20.5 | w 6 w 7 w 8 w 9 w 10 | W=6.1×w 6 6 W=20.5×w 7 7 W=20.5×w 8 8 W=41.1×w 9 9 W =20.5×w 10 10 | +| | 시 가 지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 13.5×(15/10)×{(1/15×1.25)+(1/15 ×1.40)+( 5/150×1.55)}=4.6 45.0×(15/10)×{(1/15×1.25)+(1/15 ×1.40)+( 5/150×1.55)}=15.4 45.0×(15/10)×{(1/15×1.25)+(1/15 ×1.40)+( 5/150×1.55)}=15.4 90.0×(15/10)×{(1/15×1.25)+(1/15 ×1.40)+( 5/150×1.55)}=30.8 45.0×(15/10)×{(1/15×1.25)+(1/15 ×1.40)+( 5/150×1.55)}=15.4 | w 11 w 12 w 13 w 14 w 15 | W =4.6×w 11 11 W =15.4×w 12 12 W =15.4×w 13 13 W =30.8×w 14 14 W =15.4×w 15 15 | +| 계획준비 /답사 /계산성과정리 |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 7.5×(15/10)=11.2 35.5×(15/10)=53.2 32.5×(15/10)=48.7 3.0×(15/10)= 4.5 | w 16 w 17 w 18 w 19 | W =11.2×w 16 16 W =53.2×w 17 17 W =48.7×w 18 18 W =4.5×w 19 19 | +| 선점/ 매설 | |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 2.0×13=26.0 3.5×13=45.5 1.5×13=19.5 3.0×13=39.0 | w 20 w 21 w 22 w 23 | W =26.0×w 20 20 W =45.5×w 21 21 W =19.5×w 22 22 W =39.0×w 23 23 | +| 계 | | | | | ∑Wi | + +416토목부문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T = 인원수×작업량×K여기서, K는 지형/표고차 유형에 따른 계수로 관측 공정에만 해당한다.9-2-2 1급 수준측량('26년 보완) + +| 작업구분 | | | 단 위 | 특 급 기술자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인부 | 비 고 | +|---|---|---|---|---|---|---|---|---|---| +| 계 획 준 비 | | | 15km | (1.00) | (1.00) |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답 사 | | | | | 0.81 | 0.81 | | | | +| 선 점 | | 표 석 | 점 | | 2.00 | 2.00 | | | | +| 매 설 | | 동 판 | | | | 0.05 | 0.05 | | | +| | | 표 석 | | | | 1.50 | 1.50 | 3.00 | | +| 관 측 | | | 15km | 3.38 | 11.29 | 11.29 | 22.58 | 11.29 | | +| 계 산 | | | | | (0.90) | (0.90) | | | | +| 성 과 정 리 | | | | (0.45) | (0.45) | (0.45) | | | | +| 계 | 답 사 / 관 측 내 업 | | 15km | 3.38 (1.45) | 12.10 (2.35) | 12.10 (1.35) | 22.58 | 11.29 | | +| | 표석 | 선점/매설 | 점 | | 2.00 | 3.50 | 1.50 | 3.00 | | +| | 동판 | 매 설 | | | | 0.05 | 0.05 | | | + +[주] ① 본 품은 기본수준측량 외 수준측량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작업방법 및 장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정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 + - ② 수준측량은 직접수준측량방법 또는 도해(하) 수준측량방법에 의한다. + - ③ 동판 선점품의 경우 답사품에 포함되어 있다. + - ④ 본 품은 관측시 안전을 위해 표척수 뒤에 배치되는 신호수 2인(초급기술자 1인, 인부 1인)이 포함되어있다. + - ⑤ 본 품은 표준지형 수준점간 표고차 100m이하 기준으로 한 것이며, 관측의 경우 지형/표고차 유형에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지형/표고차 유형에 따른 계수(K) + +| 지 형 | 표 고 차 | 계 수 | 비 고 | +|---|---|---|---| +| 표 준 | 100m 이하 | 1.00 | ① 국토지형분류에 따라 노선의 80% 이상이 해당 지형 분류에 포함되는 경우 적용 ② 표고차: 수준점간 표고차 기준 ③ 관측공정만 해당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10 | | +| | 200m 초과 | 1.20 | | +| 산악지 | 100m 이하 | 1.25 |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35 | | +| | 200m 초과 | 1.45 | | +| 시가지 | 100m 이하 | 1.25 |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40 | | +| | 200m 초과 | 1.55 | | + +417제9장 측 량 + + - ⑥ 본 품은 15Km (왕복 30Km) 구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작업량에 따라 다음의 값을 가산한다.(선점, 매설품은 제외)◦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 작업량(거리:㎞) | 15이내 | 20 | 25 | 30 | 비 고 | +|---|---|---|---|---|---| +| 계 수 | 1 | 0.95 | 0.92 | 0.9 | | +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0.8 + 작업량점수◦ 작업량이 30km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계수(P)는 0.90으로 적용한다. + + - ⑦ 측량표의 설치 자재운반에 따르는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⑧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⑨ 도해(하) 수준측량은 거리에 관계없이 1구간당 2∼3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보며, 이에 소요되는 측표,재료비 및 용선료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⑩ 기지점과 작업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측량은 별도 계상한다. + - ⑪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측량대가의 기준에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⑫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 ⑬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⑭ 노선의 70% 이상이 터널, 교량에 해당하는 경우 관측 공정에 60%의 할증을 적용할 수 있다. + - ⑮ 기본 수준측량과 같은 정확도와 방식으로 시행할 때에는 “기본 수준측량” 품을 적용하여야 한다.[계산예]1급 수준점 5점을 설치할 경우(관측 20km, 표석 2점, 동판 3점)표준지형 표고차 "100m 이하" 해당거리 10km 산악지지형 표고차 "100m 초과 200m 이하" 해당 거리 5km시가지지형 표고차 "200m 초과" 해당 거리 5km + + 418토목부문[수량계산] + +| 구 분 | |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관 측 | 표 준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 3.38×(20/15)×(10/20×1.00)×0.95=2.1 11.29×(20/15)×(10/20×1.00)×0.95=7.1 11.29×(20/15)×(10/20×1.00)×0.95=7.1 22.58×(20/15)×(10/20×1.00)×0.95=14.3 11.29×(20/15)×(10/20×1.00)×0.95=7.1 | w 1 w 2 w 3 w 4 w 5 | W=2.1×w 1 1 W=7.1×w 2 2 W=7.1×w 3 3 W=14.3×w 4 4 W=7.1×w 5 5 | +| | 산 악 지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 3.38×(20/15)×(5/20×1.35)×0.95=1.4 11.29×(20/15)×(5/20×1.35)×0.95=4.8 11.29×(20/15)×(5/20×1.35)×0.95=4.8 22.58×(20/15)×(5/20×1.35)×0.95=9.6 11.29×(20/15)×(5/20×1.35)×0.95=4.8 | w 6 w 7 w 8 w 9 w 10 | W=1.4×w 6 6 W=4.8×w 7 7 W=4.8×w 8 8 W=9.6×w 9 9 W =4.8×w 10 10 | +| | 시 가 지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 3.38×(20/15)×(5/20×1.55)×0.95=1.6 11.29×(20/15)×(5/20×1.55)×0.95=5.5 11.29×(20/15)×(5/20×1.55)×0.95=5.5 22.58×(20/15)×(5/20×1.55)×0.95=11.0 11.29×(20/15)×(5/20×1.55)×0.95=2.7 | w 11 w 12 w 13 w 14 w 15 | W =1.6×w 11 11 W =5.5×w 12 12 W =5.5×w 13 13 W =11.0×w 14 14 W =2.7×w 15 15 | +| 계획준비/ 답사/계산 /성과정리 |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 1.45×(20/15)×0.95=1.8 3.16×(20/15)×0.95=4.0 2.16×(20/15)×0.95=2.7 | w 16 w 17 w 18 | W =1.8×w 16 16 W =4.0×w 17 17 W =2.7×w 18 18 | +| 선점/ 매설 | |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 2.00×2=4.0 3.50×2+0.05×3=7.1 1.50×2+0.05×3=3.1 3.00×2=6.0 | w 19 w 20 w 21 w 22 | W =4.0×w 19 19 W =7.1×w 20 20 W =3.1×w 21 21 W =6.0×w 22 22 | +| 계 | | | | | ∑Wi | +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T = 인원수×작업량×K×P여기서, K는 지형/표고차유형에 따른 계수로 관측공정에만 해당하며, P는 작업량에 따른 계수로 선점, 매설공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419제9장 측 량9-2-3 2급 수준측량('26년 보완) + +| 작업구분 | | | 단 위 | 특 급 기술자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인부 | 비 고 | +|---|---|---|---|---|---|---|---|---|---| +| 계 획 준 비 | | | 15km | (1.00) | (1.00) |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답 사 | | | | | 0.81 | 0.81 | | | | +| 선 점 | | 표 석 | 점 | | 2.00 | 2.00 | | | | +| 매 설 | | 동 판 | | | | 0.05 | 0.05 | | | +| | | 표 석 | | | | 1.50 | 1.50 | 3.00 | | +| 관 측 | | | 15km | 3.02 | 10.09 | 10.09 | 20.18 | 10.09 | | +| 계 산 | | | | | (0.84) | (0.84) | | | | +| 성 과 정 리 | | | | (0.45) | (0.45) | (0.45) | | | | +| 계 | 답 사 / 관 측 내 업 | | 15km | 3.02 (1.45) | 10.90 (2.29) | 10.90 (1.29) | 20.18 | 10.09 | | +| | 표석 | 선점/매설 | 점 | | 2.00 | 3.50 | 1.50 | 3.00 | | +| | 동판 | 매 설 | | | | 0.05 | 0.05 | | | + +[주] ① 본 품은 기본수준측량 외 수준측량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작업방법 및 장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정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 + - ② 수준측량은 직접수준측량방법 또는 도해(하) 수준측량방법에 의한다. + - ③ 동판 선점품의 경우 답사품에 포함되어 있다. + - ④ 본 품은 관측시 안전을 위해 표척수 뒤에 배치되는 신호수 2인(초급기술자 1인, 인부 1인)이 포함되어있다. + - ⑤ 본 품은 표준지형 수준점간 표고차 100m이하 기준으로 한 것이며, 관측의 경우 지형/표고차 유형에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K) + +| 지 형 | 표 고 차 | 계 수 | 비 고 | +|---|---|---|---| +| 표 준 | 100m 이하 | 1.00 | ① 국토지형분류에 따라 노선의 80% 이상이 해당 지형 분류에 포함되는 경우 적용 ② 표고차: 수준점간 표고차 기준 ③ 관측공정만 해당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10 | | +| | 200m 초과 | 1.20 | | +| 산악지 | 100m 이하 | 1.25 |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35 | | +| | 200m 초과 | 1.45 | | +| 시가지 | 100m 이하 | 1.25 |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40 | | +| | 200m 초과 | 1.55 | | + + - ⑥ 본 품은 15Km (왕복 30Km) 구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작업량에 따라 다음의 값을 가산한다.(선점, 매설품은 제외)◦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 작업량(거리:㎞) | 15이내 | 20 | 25 | 30 | 비 고 | +|---|---|---|---|---|---| +| 계 수 | 1 | 0.95 | 0.92 | 0.9 | | + +420토목부문◦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0.8 +작업량점수◦ 작업량이 30km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계수(P)는 0.90으로 적용한다. + + - ⑦ 측량표의 설치 자재운반에 따르는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⑧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⑨ 도해(하) 수준측량은 거리에 관계없이 1구간당 2∼3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보며, 이에 소요되는 측표,재료비 및 용선료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⑩ 기지점과 작업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측량은 별도 계상한다. + - ⑪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측량대가의 기준에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⑫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 ⑬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⑭ 노선의 70% 이상이 터널, 교량에 해당하는 경우 관측 공정에 60%의 할증을 적용할 수 있다. + - ⑮ 기본 수준측량과 같은 정확도와 방식으로 시행할 때에는 “기본 수준측량” 품을 적용하여야 한다.[계산예]2급 수준점 5점을 설치할 경우(관측 20km, 표석 2점, 동판 3점)표준지형 표고차 "100m 이하" 해당거리 10km 산악지지형 표고차 "100m 초과 200m 이하" 해당 거리 5km시가지지형 표고차 "200m 초과" 해당 거리 5km421제9장 측 량[수량계산] + +| 구 분 | |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관 측 | 표 준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 3.02×(20/15)×(10/20×1.00)×0.95=1.9 10.09×(20/15)×(10/20×1.00)×0.95=6.3 10.09×(20/15)×(10/20×1.00)×0.95=6.3 20.18×(20/15)×(10/20×1.00)×0.95=12.7 10.09×(20/15)×(10/20×1.00)×0.95=6.3 | w 1 w 2 w 3 w 4 w 5 | W=1.9×w 1 1 W=6.3×w 2 2 W=6.3×w 3 3 W=12.7×w 4 4 W=6.3×w 5 5 | +| | 산 악 지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 3.02×(20/15)×(5/20×1.35)×0.95=1.2 10.09×(20/15)×(5/20×1.35)×0.95=4.3 10.09×(20/15)×(5/20×1.35)×0.95=4.3 20.18×(20/15)×(5/20×1.35)×0.95=8.6 10.09×(20/15)×(5/20×1.35)×0.95=4.3 | w 6 w 7 w 8 w 9 w 10 | W=1.2×w 6 6 W=4.3×w 7 7 W=4.3×w 8 8 W=8.6×w 9 9 W =4.3×w 10 10 | +| | 시 가 지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 3.02×(20/15)×(5/20×1.55)×0.95=1.4 10.09×(20/15)×(5/20×1.55)×0.95=4.9 10.09×(20/15)×(5/20×1.55)×0.95=4.9 20.18×(20/15)×(5/20×1.55)×0.95=9.9 10.09×(20/15)×(5/20×1.55)×0.95=4.9 | w 11 w 12 w 13 w 14 w 15 | W =1.4×w 11 11 W =4.9×w 12 12 W =4.9×w 13 13 W =9.9×w 14 14 W =4.9×w 15 15 | +| 계획준비/ 답사/계산 /성과정리 |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 1.45×(20/15)×0.95=1.8 3.10×(20/15)×0.95=3.9 2.10×(20/15)×0.95=2.6 | w 16 w 17 w 18 | W =1.8×w 16 16 W =3.9×w 17 17 W =2.6×w 18 18 | +| 선점/ 매설 | |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 2.00×2=4.0 3.50×2+0.05×3=7.1 1.50×2+0.05×3=3.1 3.00×2=6.0 | w 19 w 20 w 21 w 22 | W =4.0×w 19 19 W =7.1×w 20 20 W =3.1×w 21 21 W =6.0×w 22 22 | +| 계 | | | | | ∑Wi | +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T = 인원수×작업량×K×P여기서, K는 지형/표고차유형에 따른 계수로 관측공정에만 해당하며, P는 작업량에 따른 계수로 선점, 매설공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422토목부문9-2-4 3급 수준측량('26년 신설) + +| 작업구분 | | | 단 위 | 특 급 기술자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인부 | 비 고 | +|---|---|---|---|---|---|---|---|---|---| +| 계 획 준 비 | | | 15km | (1.00) | (1.00) |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답 사 | | | | | 0.81 | 0.81 | | | | +| 선 점 | | 표 석 | 점 | | 2.00 | 2.00 | | | | +| 매 설 | | 동 판 | | | | 0.05 | 0.05 | | | +| | | 표 석 | | | | 1.50 | 1.50 | 3.00 | | +| 관 측 | | | 15km | 2.14 | 7.15 | 7.15 | 14.30 | 7.15 | | +| 계 산 | | | | | (0.34) | (0.34) | | | | +| 성 과 정 리 | | | | (0.45) | (0.45) | (0.45) | | | | +| 계 | 답 사 / 관 측 내 업 | | 15km | 2.14 (1.45) | 7.96 (1.79) | 7.96 (0.79) | 14.30 | 7.15 | | +| | 표석 | 선점/매설 | 점 | | 2.00 | 3.50 | 1.50 | 3.00 | | +| | 동판 | 매 설 | | | | 0.05 | 0.05 | | | + +[주] ① 본 품은 기본수준측량 외 수준측량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작업방법 및 장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정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 + - ② 수준측량은 직접수준측량방법 또는 도해(하) 수준측량방법에 의한다. + - ③ 동판 선점품의 경우 답사품에 포함되어 있다. + - ④ 본 품은 관측시 안전을 위해 표척수 뒤에 배치되는 신호수 2인(초급기술자 1인, 인부 1인)이 포함되어있다. + - ⑤ 본 품은 표준지형 수준점간 표고차 100m이하 기준으로 한 것이며, 관측의 경우 지형/표고차 유형에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지형/표고차 유형에 따른 계수(K) + +| 지 형 | 표 고 차 | 계 수 | 비 고 | +|---|---|---|---| +| 표 준 | 100m 이하 | 1.00 | ① 국토지형분류에 따라 노선의 80% 이상이 해당 지형 분류에 포함되는 경우 적용 ② 표고차: 수준점간 표고차 기준 ③ 관측공정만 해당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10 | | +| | 200m 초과 | 1.20 | | +| 산악지 | 100m 이하 | 1.25 |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35 | | +| | 200m 초과 | 1.45 | | +| 시가지 | 100m 이하 | 1.25 |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40 | | +| | 200m 초과 | 1.55 | | + + - ⑥ 본 품은 15Km (왕복 30Km) 구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작업량에 따라 다음의 값을 가산한다.(선점, 매설품은 제외)◦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 작업량(거리:㎞) | 15이내 | 20 | 25 | 30 | 비 고 | +|---|---|---|---|---|---| +| 계 수 | 1 | 0.95 | 0.92 | 0.9 | | +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0.8 +작업량점수423제9장 측 량◦ 작업량이 30km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계수(P)는 0.90으로 적용한다. + + - ⑦ 측량표의 설치 자재운반에 따르는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⑧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⑨ 도해(하) 수준측량은 거리에 관계없이 1구간당 2∼3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보며, 이에 소요되는 측표,재료비 및 용선료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⑩ 기지점과 작업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측량은 별도 계상한다. + - ⑪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측량대가의 기준에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⑫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 ⑬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⑭ 노선의 70% 이상이 터널, 교량에 해당하는 경우 관측 공정에 60%의 할증을 적용할 수 있다. + - ⑮ 기본 수준측량과 같은 정확도와 방식으로 시행할 때에는 “기본 수준측량” 품을 적용하여야 한다.[계산예]3급 수준점 5점을 설치할 경우(관측 20km, 표석 2점, 동판 3점)표준지형 표고차 "100m 이하" 해당거리 10km 산악지지형 표고차 "100m 초과 200m 이하" 해당 거리 5km시가지지형 표고차 "200m 초과" 해당 거리 5km + + 424토목부문[수량계산] + +| 구 분 | |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관 측 | 표 준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 2.14×(20/15)×(10/20×1.00)×0.95=1.3 7.15×(20/15)×(10/20×1.00)×0.95=4.5 7.15×(20/15)×(10/20×1.00)×0.95=4.5 14.30×(20/15)×(10/20×1.00)×0.95=9.0 7.15×(20/15)×(10/20×1.00)×0.95=4.5 | w 1 w 2 w 3 w 4 w 5 | W=1.3×w 1 1 W=4.5×w 2 2 W=4.5×w 3 3 W=9.0×w 4 4 W=4.5×w 5 5 | +| | 산 악 지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 2.14×(20/15)×(5/20×1.35)×0.95=0.9 7.15×(20/15)×(5/20×1.35)×0.95=3.0 7.15×(20/15)×(5/20×1.35)×0.95=3.0 14.30×(20/15)×(5/20×1.35)×0.95=6.1 7.15×(20/15)×(5/20×1.35)×0.95=3.0 | w 6 w 7 w 8 w 9 w 10 | W=0.9×w 6 6 W=3.0×w 7 7 W=3.0×w 8 8 W=6.1×w 9 9 W =3.0×w 10 10 | +| | 시 가 지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 2.14×(20/15)×(5/20×1.55)×0.95=1.0 7.15×(20/15)×(5/20×1.55)×0.95=3.5 7.15×(20/15)×(5/20×1.55)×0.95=3.5 14.30×(20/15)×(5/20×1.55)×0.95=7.0 7.15×(20/15)×(5/20×1.55)×0.95=3.5 | w 11 w 12 w 13 w 14 w 15 | W =1.0×w 11 11 W =3.5×w 12 12 W =3.5×w 13 13 W =7.0×w 14 14 W =3.5×w 15 15 | +| 계획준비/ 답사/계산 /성과정리 |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 1.45×(20/15)×0.95=1.8 2.60×(20/15)×0.95=3.2 1.60×(20/15)×0.95=2.0 | w 16 w 17 w 18 | W =1.8×w 16 16 W =3.2×w 17 17 W =2.0×w 18 18 | +| 선점/ 매설 | |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 2.00×2=4.0 3.50×2+0.05×3=7.1 1.50×2+0.05×3=3.1 3.00×2=6.0 | w 19 w 20 w 21 w 22 | W =4.0×w 19 19 W =7.1×w 20 20 W =3.1×w 21 21 W =6.0×w 22 22 | +| 계 | | | | | ∑Wi | +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T = 인원수×작업량×K×P여기서, K는 지형/표고차유형에 따른 계수로 관측공정에만 해당하며, P는 작업량에 따른 계수로 선점, 매설공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425제9장 측 량9-2-5 4급 수준측량('26년 신설) + +| 작업구분 | | | 단 위 | 특 급 기술자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인부 | 비 고 | +|---|---|---|---|---|---|---|---|---|---| +| 계 획 준 비 | | | 15km | (1.00) | (1.00) |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답 사 | | | | | 0.81 | 0.81 | | | | +| 선 점 | | 표 석 | 점 | | 2.00 | 2.00 | | | | +| 매 설 | | 동 판 | | | | 0.05 | 0.05 | | | +| | | 표 석 | | | | 1.50 | 1.50 | 3.00 | | +| 관 측 | | | 15km | 1.88 | 6.30 | 6.30 | 12.60 | 6.30 | | +| 계 산 | | | | | (0.30) | (0.30) | | | | +| 성 과 정 리 | | | | (0.45) | (0.45) | (0.45) | | | | +| 계 | 답 사 / 관 측 내 업 | | 15km | 1.88 (1.45) | 7.11 (1.75) | 7.11 (0.75) | 12.60 | 6.30 | | +| | 표석 | 선점/매설 | 점 | | 2.00 | 3.50 | 1.50 | 3.00 | | +| | 동판 | 매 설 | | | | 0.05 | 0.05 | | | + +[주] ① 본 품은 기본수준측량 외 수준측량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작업방법 및 장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정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 + - ② 수준측량은 직접수준측량방법 또는 도해(하) 수준측량방법에 의한다. + - ③ 동판 선점품의 경우 답사품에 포함되어 있다. + - ④ 본 품은 관측시 안전을 위해 표척수 뒤에 배치되는 신호수 2인(초급기술자 1인, 인부 1인)이 포함되어있다. + - ⑤ 본 품은 표준지형 수준점간 표고차 100m이하 기준으로 한 것이며, 관측의 경우 지형/표고차 유형에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지형/표고차 유형에 따른 계수(K) + +| 지 형 | 표 고 차 | 계 수 | 비 고 | +|---|---|---|---| +| 표 준 | 100m 이하 | 1.00 | ① 국토지형분류에 따라 노선의 80% 이상이 해당 지형 분류에 포함되는 경우 적용 ② 표고차: 수준점간 표고차 기준 ③ 관측공정만 해당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10 | | +| | 200m 초과 | 1.20 | | +| 산악지 | 100m 이하 | 1.25 |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35 | | +| | 200m 초과 | 1.45 | | +| 시가지 | 100m 이하 | 1.25 |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40 | | +| | 200m 초과 | 1.55 | | + + - ⑥ 본 품은 15Km (왕복 30Km) 구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작업량에 따라 다음의 값을 가산한다.(선점,매설품은 제외)◦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 작업량(거리:㎞) | 15이내 | 20 | 25 | 30 | 비 고 | +|---|---|---|---|---|---| +| 계 수 | 1 | 0.95 | 0.92 | 0.9 | | +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0.8 +작업량점수426토목부문◦ 작업량이 30km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계수(P)는 0.90으로 적용한다. + + - ⑦ 측량표의 설치 자재운반에 따르는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⑧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⑨ 도해(하) 수준측량은 거리에 관계없이 1구간당 2∼3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보며, 이에 소요되는 측표,재료비 및 용선료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⑩ 기지점과 작업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측량은 별도 계상한다. + - ⑪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측량대가의 기준에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⑫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 ⑬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⑭ 노선의 70% 이상이 터널, 교량에 해당하는 경우 관측 공정에 60%의 할증을 적용할 수 있다. + - ⑮ 기본 수준측량과 같은 정확도와 방식으로 시행할 때에는 “기본 수준측량” 품을 적용하여야 한다.[계산예]4급 수준점 5점을 설치할 경우(관측 20km, 표석 2점, 동판 3점)표준지형 표고차 "100m 이하" 해당거리 10km 산악지지형 표고차 "100m 초과 200m 이하" 해당 거리 5km시가지지형 표고차 "200m 초과" 해당 거리 5km427제9장 측 량[수량계산] + +| 구 분 | |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관 측 | 표 준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 1.88×(20/15)×(10/20×1.00)×0.95=1.1 6.30×(20/15)×(10/20×1.00)×0.95=3.9 6.30×(20/15)×(10/20×1.00)×0.95=3.9 12.60×(20/15)×(10/20×1.00)×0.95=7.9 6.30×(20/15)×(10/20×1.00)×0.95=3.9 | w 1 w 2 w 3 w 4 w 5 | W=1.1×w 1 1 W=3.9×w 2 2 W=3.9×w 3 3 W=7.9×w 4 4 W=3.9×w 5 5 | +| | 산 악 지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 1.88×(20/15)×(5/20×1.35)×0.95=0.8 6.30×(20/15)×(5/20×1.35)×0.95=2.6 6.30×(20/15)×(5/20×1.35)×0.95=2.6 12.60×(20/15)×(5/20×1.35)×0.95=5.3 6.30×(20/15)×(5/20×1.35)×0.95=2.6 | w 6 w 7 w 8 w 9 w 10 | W=0.8×w 6 6 W=2.6×w 7 7 W=2.6×w 8 8 W=5.3×w 9 9 W =2.6×w 10 10 | +| | 시 가 지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 1.88×(20/15)×(5/20×1.55)×0.95=0.9 6.30×(20/15)×(5/20×1.55)×0.95=3.0 6.30×(20/15)×(5/20×1.55)×0.95=3.0 12.60×(20/15)×(5/20×1.55)×0.95=6.1 6.30×(20/15)×(5/20×1.55)×0.95=3.0 | w 11 w 12 w 13 w 14 w 15 | W =0.9×w 11 11 W =3.0×w 12 12 W =3.0×w 13 13 W =6.1×w 14 14 W =3.0×w 15 15 | +| 계획준비/ 답사/계산 /성과정리 |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 1.45×(20/15)×0.95=1.8 2.56×(20/15)×0.95=3.2 1.56×(20/15)×0.95=1.9 | w 16 w 17 w 18 | W =1.8×w 16 16 W =3.2×w 17 17 W =1.9×w 18 18 | +| 선점/ 매설 | |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 2.00×2=4.0 3.50×2+0.05×3=7.1 1.50×2+0.05×3=3.1 3.00×2=6.0 | w 19 w 20 w 21 w 22 | W =4.0×w 19 19 W =7.1×w 20 20 W =3.1×w 21 21 W =6.0×w 22 22 | +| 계 | | | | | ∑Wi | +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T = 인원수×작업량×K×P여기서, K는 지형/표고차유형에 따른 계수로 관측공정에만 해당하며, P는 작업량에 따른 계수로 선점, 매설공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428토목부문9-2-6 3급 GNSS 높이측량('21년 신설)(10점 기준, 4시간/일, 2일 관측) + +| 작업구분 | 일수 | 1일당 | | | | 합 계 | | | | 비고 | +|---|---|---|---|---|---|---|---|---|---|---| +| |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 | | 기술자 | 기술자 | 기술자 | 기술자 | 기술자 | 기술자 | 기술자 | 기술자 | | +| 계획준비 | (1) | (0.8) | (0.8) | | | (0.8) | (0.8)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답사선점 | 1 | | 1.2 | 1.2 | 1.3 | | 1.2 | 1.2 | 1.3 | | +| 관 측 | 2 | 1.9 | 1.9 | 1.8 | 3.15 | 3.8 | 3.8 | 3.6 | 6.3 | | +| 계 산 | (2) | (1.05) | (2.05) | (1.05) | | (2.1) | (4.1) | (2.1) | | | +| 정리점검 | (1) | (1.4) | (0.7) | | | (1.4) | (0.7) | | | | +| 계 | | | | | | 3.8 (4.3) | 5.0 (5.6) | 4.8 (2.1) | 7.6 | | + +[주] ① 3급 GNSS 높이측량은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표고를 알고 있는 수준점 또는 통합기준점으로부터 직접수준측량이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 3급 공공수준점의 표고를 결정하는 간접수준측량 작업을 말한다. + + - ② 작업방법 및 관측용 장비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 - ③ 본 품은 평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K) + +| 지형구분 | 계수(K) | 비 고 | +|---|---|---| +| 평 지 | 1.00 | 시가지와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형 | +| 산 지 | 1.20 | 표고차 200~400m | +| 산 악 지 | 1.40 | 표고차 400m 이상 | + + - ④ 기지점 및 미지점에서 GNSS 위성신호의 수신장애가 발생하여 편심점을 설치할 경우 해당 등급의수준측량을 적용하여 별도의 품으로 계상한다. + - ⑤ 본 품의 작업은 구하는 점 6점, 주어진 점 4점 또는 주어진 점과 구하는 점을 합한 최대 10점을1작업단위로 한다. + - ⑥ 측량표의 설치, 자재운반에 따르는 차량비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⑦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⑧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대가의 기준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 - ⑨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⑩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⑪ 본 품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 성과작성품이 포함된 것이다.[계산예] + - 1) 3cm 정확도의 3급 공공수준점측량 + - 2) 구하는 점 2점, 주어진 점 4점일 경우 + - 3) 산지지형으로 표고차가 300m일 경우429제9장 측 량[수량계산] + +| 구 분 | 수량(T) | 단가 | 금액 | +|---|---|---|---| +| 특 급 기 술 자 고 급 기 술 자 중 급 기 술 자 초 급 기 술 자 | 8.1×6/10×1.20=5.83 10.6×6/10×1.20=7.63 6.9×6/10×1.20=4.97 7.6×6/10×1.20=5.47 | w 1 w 2 w 3 w 4 | W=5.83×w 1 1 W=7.63×w 2 2 W=4.97×w 3 3 W=5.47×w 4 4 | +| 계 | | | ΣWi | +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T = 3급 GNSS 높이측량 인원수 × 표준작업량 × K여기서, K는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 = 1.209-2-7 4급 GNSS 높이측량('21년 신설)(15점 기준, 2시간/일, 1일 관측) + +| 작업구분 | 일수 | 1일당 | | | | 합계 | | | | 비고 | +|---|---|---|---|---|---|---|---|---|---|---| +| |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 | | 기술자 | 기술자 | 기술자 | 기술자 | 기술자 | 기술자 | 기술자 | 기술자 | | +| 계획준비 | (1) | (1.0) | (1.2) | | | (1.0) | (1.2)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답사선점 | 1 | | 1.6 | 1.6 | 3.2 | | 1.6 | 1.6 | 3.2 | | +| 관 측 | 1 | 2.0 | 2.0 | 1.5 | 6.1 | 2.0 | 2.0 | 1.5 | 6.1 | | +| 계 산 | (1) | (0.6) | (1.5) | (3.0) | | (0.6) | (1.5) | (3.0) | | | +| 정리점검 | (1) | (2.1) | (1.0) | | | (2.1) | (1.0) | | | | +| 계 | | | | | | 2.0 (3.7) | 3.6 (3.7) | 3.1 (3.0) | 9.3 | | + +[주] ① 4급 GNSS 높이측량은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표고를 알고 있는 수준점 또는 통합기준점으로부터 직접수준측량이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 4급 공공수준점의 표고를 결정하는 간접수준측량 작업을 말한다. + + - ② 작업방법 및 관측용 장비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 - ③ 본 품은 평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K) + +| 지형구분 | 계수(K) | 비고 | +|---|---|---| +| 평 지 | 1.00 | 시가지와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형 | +| 산 지 | 1.10 | 표고차 200~400m | +| 산 악 지 | 1.20 | 표고차 400m 이상 | + + - ④ 기지점 및 미지점에서 GNSS 위성신호의 수신장애가 발생하여 편심점을 설치할 경우 해당 등급의수준측량을 적용하여 별도의 품으로 계상한다. + - ⑤ 본 품의 작업은 구하는 점 10점, 주어진 점 5점 또는 주어진 점과 구하는 점을 합한 최대 15점을1작업단위로 한다. + - ⑥ 측량표의 설치, 자재운반에 따르는 차량비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⑦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⑧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대가의 기준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 - ⑨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430토목부문 + + - ⑩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⑪ 본 품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 성과작성품이 포함된 것이다.[계산예] + - 1) 5cm 정확도의 4급 공공수준점측량 + - 2) 구하는 점 5점, 주어진 점 4점일 경우 + - 3) 산지지형으로 표고차가 300m일 경우[수량계산] + +| 구 분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특 급 기 술 자 고 급 기 술 자 중 급 기 술 자 초 급 기 술 자 | 5.7×9/15×1.10=3.76 7.3×9/15×1.10=4.82 6.1×9/15×1.10=4.03 9.3×9/15×1.10=6.14 | w 1 w 2 w 3 w 4 | W1=3.76×w 1 W2=4.82×w 2 W3=4.03×w 3 W4=6.14×w 4 | +| 계 | | | ΣWi | +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T = 4급 GNSS 높이측량 인원수 × 표준작업량 × K여기서, K는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 = 1.10431제9장 측 량9-3 지형 및 토지측량9-3-1 지형현황('08, '25, '26년 보완) + + - 1. TS, GNSS 등을 이용하여 측량하는 경우 + +| 작업구분 | 일수 | 투입인원 | | | | | 비 고 | +|---|---|---|---|---|---|---|---| +| |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부 | | +| 계 획 준 비 기 준 점 설 치 세 부 측 량 편 집 지 도 원 판 제 작 성 과 등 의 정 리 | (1) 1 7 (4) (2) (1) | (0.5) - - (3) - (0.75) | (1) 1 7 (4) (1) (1) | (1) 1 7 (4) (1) (1) | - - 7 - - - | - - 7 -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계 | | - (4.25) | 8 (7) | 8 (7) | 7 - | 7 - | | + +[주] ① 본 품은 평지 10만㎡에 대하여 1/500축척의 지상현황측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작업지형과 축척 및 작업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수를 가산한다.◦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K) + +| 지형 구분 | 계 수 | 비 고 | +|---|---|---| +| 밀 집 시 가 지 | 2.80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 이상 지형 | +| 시 가 지 | 2.15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 이상 지형 | +| 평 지 | 1.00 | 평탄한 평야지형 | +| 구 릉 지 | 1.25 | 시가지 주변 및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상태의 농지지형 | +| 산 악 지 | 1.30 | 수목이 우거진 야산지대 및 교통이 불편한 산지로된 지형 | + +◦ 축척에 따른 계수(S) + +| 축 척 | 1/250 | 1/500 | 1/1,000 | 1/2,500 | 비 고 | +|---|---|---|---|---|---| +| 계 수 | 1.60 | 1.00 | 0.65 | 0.54 | | +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 작업량(면적:㎡) | 2만 | 5만 | 10만 | 15만 | 20만 | +|---|---|---|---|---|---| +| 계 수 | 1.80 | 1.20 | 1.00 | 0.93 | 0.90 | + +- - 작업량계수(P) = 0.8 +작업량면적 +- - 작업량이 20만㎡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계수(P)는 0.90으로 적용한다.◦ 작업종류에 따른 계수(T) + +| 작업종류 | 신규측량 | 수정측량 | +|---|---|---| +| 계 수 | 1.0 | 1.25 | + +- - 총 계수 = 표준작업량×K×S×P×T + - ② 기준점 측량에 필요한 인원 편성은 기준점 각각의 품(1급~4급)을 적용하고 기준점 배점 기준은 다음표를 기준으로 한다. + + 432토목부문《기준점 배점 기준》 + +| 면적구분 지역구분 | | | 10만㎡ | 30만㎡ | 60만㎡ | 150만㎡ | 비 고 | +|---|---|---|---|---|---|---|---| +| 1 급 기준점 | | 신점 간거리 기준 배점수 | 1,000m | 1,000m | 1,000m | 1,000m | ∙ 기지점과 연결을 위한 측량 | +| | | | - | - | - | - | | +| 2 급 기준점 | | 신점 간거리 기준 배점수 | 500m | 500m | 500m | 500m | " | +| | | | - | - | 2점 | 4점 | | +| 3 급 기준점 | | 신점 간거리 기준 배점수 | 200m | 200m | 200m | 200m | ∙ 기지점과 연결 및 현황 측량에 필요한 골격측량 | +| | | | 2점 | 4점 | 8점 | 11점 | | +| 4 급 기 준 점 | 밀 집 시가지 | 점간평균거리 선간평균거리 기준 배점수 | 40m 40m 63점 | 40m 50m 150점 | 50m 60m 200점 | 60m 100m 250점 | " | +| | 시가지 | 점간평균거리 선간평균거리 기준 배점수 | 40m 45m 56점 | 45m 50m 133점 | 55m 60m 182점 | 65m 100m 230점 | | +| | 평 지 | 점간평균거리 선간평균거리 기준 배점수 | 45m 45m 50점 | 45m 60m 112점 | 60m 70m 143점 | 75m 100m 200점 | ∙ 기지점과 연결 및 현황 측량에 필요한 골격측량 | +| | 구릉지 | 점간평균거리 선간평균거리 기준 배점수 | 45m 55m 41점 | 50m 70m 86점 | 60m 100m 100점 | 80m 125m 150점 | | +| | 산 지 | 점간평균거리 선간평균거리 기준 배점수 | 30m 60m 56점 | 40m 55m 137점 | 50m 75m 160점 | 60m 100m 250점 | | + + - ③ 지상현황측량을 위한 수준측량은 기준점(1급~4급)들에 대한 표고측량으로서 3급 수준측량의 경우3급 수준측량의 지형유형 및 작업량에 따른 계수를 각각 적용하고, 4급 수준측량의 경우 4급 수준측량의 지형유형 및 작업량에 따른 계수를 각각 적용한다. + - ④ 보상비, 측량표의 설치, 재료비, 운반비,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⑤ 기준점 측량 및 수준측량 시 지구외 기준점에 연결하거나, 측량표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그 점수를가산하고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⑥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 - ⑦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 ⑧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⑨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 작성품이 포함된 것이다.㉮ 편집원도㉯ 정확도 관리표㉰ 기타자료 + - ⑩ 작업에 필요한 작업량(면적) 산출은 지구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작업한 구역(주변판독면적)을 포함하는것으로 한다. + - ⑪ 종합원도라 함은 작업지역 전체에 대한 지형자료(지형, 지적, 지상·지하시설물 등)를 단일원도로 작성하는것이며 이는 본 품에 포함하지 않는다.433제9장 측 량 + - ⑫ 측량지역의 특성 또는 작업목적에 따라 평판, TS, GNSS 등에 의한 지형측량은 본 품을 준용한다.[계산예] + - (1) 구릉지 지역(수준측량 기준 산악지 100m 이하) + - (2) 면적 150만㎡(신규측량) + - (3) 기준점은 2급(4점), 3급(11점), 4급 점간거리 80m(150점) + - (4) 수준측량은 [토목부분] 9-2-3의 2급 수준측량 + - ① 작업량비 산출㉮ 기준점 측량×1.00×1.50 = 0.432급 : ×1.00×1.34 = 0.493급 : ×1.00×1.00×0.81 = 0.814급 : ㉯ 수준측량관측 : ㎞× × ㎞관측 외(계획준비, 답사, 계산, 성과정리) : ㎞× ㎞㉰ 지상현황측량×1.25×0.54×0.90 = 9.11 + - ② 인원 산출 + +| 작업내용 | | 작 업 량 비 | 특급 기술자 | | 고급 기술자 | | 중급 기술자 | | 초급 기술자 | | 초급 기능사 (측량) | | 보통인부 | | +|---|---|---|---|---|---|---|---|---|---|---|---|---|---|---| +| | |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 기준점 측 량 | 1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급 | 0.43 | 2.0 | 0.86 | 17.0 | 7.31 | 25.0 | 10.75 | 26.0 | 11.18 | 28.0 | 12.04 | 8.0 | 3.44 | +| | 3급 | 0.49 | - | - | 22.0 | 10.78 | 27.0 | 13.23 | 28.0 | 13.72 | 32.0 | 15.68 | 4.0 | 1.96 | +| | 4급 | 0.81 | - | - | 31.5 | 25.51 | 35.0 | 28.35 | 37.0 | 29.97 | 40.0 | 32.40 | 6.0 | 4.86 | +| 수 준 측 량 | 관측 | 1.34 | 3.02 | 4.05 | 10.09 | 13.52 | 10.09 | 13.52 | 20.18 | 27.04 | - | - | 10.09 | 13.52 | +| | 관측외 | 1.07 | 1.45 | 1.55 | 3.10 | 3.32 | 2.10 | 2.25 | - | - | - | - | - | - | +| 지상현황측량 | | 9.11 | - | - | 4.25 | 29.61 | 15.0 | 136.65 | 15.0 | 136.65 | 7.0 | 63.77 | 7.0 | 63.77 | +| 계 | | | | 6.46 | | 90.05 | | 204.75 | | 218.56 | | 123.89 | | 87.55 | + + - ③ 전체금액 = 6.46×(특급기술자 단가) +90.05×(고급기술자 단가)+204.75×(중급기술자 단가)+218.56×(초급기술자 단가)+123.89×(초급기능사(측량)단가)+87.55×(보통인부 단가)[계산예 2] + - (1) 구릉지 지역(수준측량 기준 산악지 100m 이하) + - (2) 면적 60만㎡(수정측량) + - (3) 기준점은 2급(2점), 3급(8점), 4급 점간거리 60m(100점) + - (4) 수준측량은 [토목부분] 9-2-3의 2급 수준측량 + + 434토목부문 + + - ① 작업량비 산출㉮ 기준점 측량×1.00×2.2 = 0.312급 : ×1.00×1.55 = 0.413급 : ×1.00×1.10×0.65 = 0.484급 : ㉯ 수준측량관측 : ㎞× × ㎞관측 외(계획준비, 답사, 계산, 성과정리) : ㎞× ㎞㉰ 지상현황측량×1.25×0.54×0.90×1.25= 4.56 + - ② 인원 산출 + +| 작업내용 | | 작 업 량 비 | 특급 기술자 | | 고급 기술자 | | 중급 기술자 | | 초급 기술자 | | 초급 기능사 (측량) | | 보통인부 | | +|---|---|---|---|---|---|---|---|---|---|---|---|---|---|---| +| | |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 기준점 측 량 | 1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급 | 0.31 | 2.0 | 0.62 | 17.0 | 5.27 | 25.0 | 7.75 | 26.0 | 8.06 | 28.0 | 8.68 | 8.0 | 3.44 | +| | 3급 | 0.41 | - | - | 22.0 | 9.02 | 27.0 | 11.07 | 28.0 | 11.48 | 32.0 | 13.12 | 4.0 | 1.96 | +| | 4급 | 0.48 | - | - | 31.5 | 15.12 | 35.0 | 16.80 | 37.0 | 17.76 | 40.0 | 19.20 | 6.0 | 4.86 | +| 수 준 측 량 | 관측 | 0.72 | 3.02 | 2.17 | 10.09 | 7.26 | 10.09 | 7.26 | 20.18 | 14.53 | - | - | 10.09 | 7.26 | +| | 관측외 | 0.57 | 1.45 | 0.83 | 3.10 | 1.77 | 2.10 | 1.20 | - | - | - | - | - | - | +| 지상현황측량 | | 4.56 | - | - | 4.25 | 19.38 | 15.0 | 68.40 | 15.0 | 68.40 | 7.0 | 31.92 | 7.0 | 63.77 | +| 계 | | | | 3.62 | | 57.82 | | 112.48 | | 120.23 | | 72.92 | | 81.29 | + + - ③ 전체금액 = 3.62×(특급기술자 단가) +57.82×(고급기술자 단가)+112.48×(중급기술자 단가)+120.23×(초급기술자 단가)+72.92×(초급기능사(측량)단가)+81.29×(보통인부 단가)435제9장 측 량 + - 2. 지상라이다를 이용하여 측량하는 경우 + +| 작업구분 | 일수 | 투입인원 | | | | 비 고 | +|---|---|---|---|---|---|---| +| |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 계 획 준 비 기 준 점 설 치 라 이 다 측 량 데 이 터 후 처 리 지 도 제 작 성 과 등 의 정 리 | (1) 1 2 (2) (6) (1) | (1.0) - - (1.0) - (0.85) | (0.5) - 2.0 - (3.0) (0.5) | (0.5) 2.0 2.0 (1.0) (3.0) (0.5) | - 2.0 4.0 (2.6) (12.0)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계 | | - (2.85) | 2.0 (4.0) | 4.0 (5.0) | 6.0 (14.6) | | + +[주] ① 본 품은 평지 10만㎡에 대하여 1/500축척의 지상현황측량을 기준으로 하며, 작업지형과 축척 및 작업량은 ‘[토목부문] 9-3-1 지형현황, 1. TS, GNSS 등을 이용하여 측량하는 경우’의 가산계수를 적용한다.(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 축척에 따른 계수, 작업량에 따른 계수, 작업종류에 따른 계수를 적용) + + - ② 기준점 측량에 필요한 인원 편성은 기준점 각각의 품(1급~4급)을 적용하고 기준점 배점 기준은 ‘[토목부문]9-3-1 지형현황, 1. TS, GNSS 등을 이용하여 측량하는 경우’ [주] ②를 적용한다. + - ③ 수준측량은 기준점(1급~4급)들에 대한 표고측량으로서 3급 수준측량의 경우 3급 수준측량의 지형유형및 작업량에 따른 계수를 각각 적용하고, 4급 수준측량의 경우 4급 수준측량의 지형유형 및 작업량에 따른 계수를 각각 적용한다. + - ④ 보상비, 측량표의 설치, 재료비, 운반비,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⑤ 기준점 측량 및 수준측량 시 지구외 기준점에 연결하거나, 측량표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그 점수를가산하고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⑥ 기준점 설치는 검사점(확인점)이 포함된 것으로 계상한다. 검사점은 기준점과 독립으로 설치하고,현장 전체에 균등 분포한다. 검사점 수량은 관측지점 수의 10% 이상으로 하되, 최소 8점을 확보해야 한다. 결과는 RMSE, 최대오차, 편향 등 지표로 보고한다. + - ⑦ 라이다측량 시 측량점간 거리는 평균 30m 이내, 관측 대상점까지의 유효 관측거리는 최대 50m 이내를원칙으로 한다. 단, 발주서의 수평ㆍ수직 정밀도 및 중첩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에서는 간격ㆍ거리를 조정할 수 있다. + - ⑧ 본 품은 안전을 위해 배치되는 신호수(초급기술자 1명)가 포함되어 있다. + - ⑨ 데이터후처리는 지상라이다로 얻어진 점군데이터를 이격 및 비틀림없이 정합하는 것으로 취득된점군데이터의 이상점 편집 작업 등을 포함한다. + - ⑩ 지도제작은 후처리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터를 편집하고 수치지도 파일 작성, 인쇄를위한 원도 제작 등을 포함한다. + - ⑪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 - ⑫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 ⑬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⑭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 작성품이 포함된 것이다.㉮ 편집원도㉯ 정확도 관리표㉰ 기타자료(원시자료(점군데이터), 정합리포트 등) + + 436토목부문 + + - ⑮ 작업에 필요한 작업량(면적) 산출은 지구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작업한 구역(주변판독면적)을 포함하는것으로 한다. + - ⑯ 종합원도라 함은 작업지역 전체에 대한 지형자료(지형, 지적, 지상·지하시설물 등)를 단일원도로 작성하는것이며 이는 본 품에 포함하지 않는다.[계산예 1]] + - (1) 구릉지 지역(수준측량 기준 산악지 100m 이하) + - (2) 면적 150만㎡(신규측량) + - (3) 기준점은 2급(4점), 3급(11점), 4급 점간거리 80m(150점) + - (4) 수준측량은 [토목부분] 9-2-3의 2급 수준측량 + - ① 작업량비 산출㉮ 기준점 측량× × 급× × 급× × × 급㉯ 수준측량관측 : ㎞× × ㎞관측 외(계획준비, 답사, 계산, 성과정리) : ㎞× ㎞∴16.20㎞ = (4점×500m) + (11점×200m) + (150점×80m)㉰ 지상현황측량× × ×  + - ② 인원 산출 + +| 작업내용 | | 작 업 량 비 | 특급 기술자 | | 고급 기술자 | | 중급 기술자 | | 초급 기술자 | | 초급 기능사 (측량) | | 보통인부 | | +|---|---|---|---|---|---|---|---|---|---|---|---|---|---|---| +| | |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 기준점 측 량 | 1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급 | 0.43 | 2.0 | 0.86 | 17.0 | 7.31 | 25.0 | 10.75 | 26.0 | 11.18 | 28.0 | 12.04 | 8.0 | 3.44 | +| | 3급 | 0.49 | - | - | 22.0 | 10.78 | 27.0 | 13.23 | 28.0 | 13.72 | 32.0 | 15.68 | 4.0 | 1.96 | +| | 4급 | 0.81 | - | - | 31.5 | 25.51 | 35.0 | 28.35 | 37.0 | 29.97 | 40.0 | 32.40 | 6.0 | 4.86 | +| 수 준 측 량 | 관측 | 1.34 | 3.02 | 4.05 | 10.09 | 13.52 | 10.09 | 13.52 | 20.18 | 27.04 | - | - | 10.09 | 13.52 | +| | 관측외 | 1.07 | 1.45 | 1.55 | 3.10 | 3.32 | 2.10 | 2.25 | - | - | - | - | - | - | +| 지상현황측량 | | 9.11 | 2.85 | 25.96 | 6 | 54.66 | 7 | 63.77 | 16.6 | 151.23 | | | | | +| 계 | | | | 32.42 | | 115.1 | | 131.87 | | 233.14 | | 60.12 | | 23.78 | + + - ③ 전체금액 = 32.42×(특급기술자 단가) +115.1×(고급기술자 단가)+131.87×(중급기술자 단가)+233.14×(초급기술자 단가)+60.12×(초급기능사(측량)단가)+23.78×(보통인부 단가)437제9장 측 량[계산예 2] + - (1) 구릉지 지역(수준측량 기준 산악지 100m 이하) + - (2) 면적 60만㎡(수정측량) + - (3) 기준점은 2급(2점), 3급(8점), 4급 점간거리 60m(100점) + - (4) 수준측량은 [토목부분] 9-2-3의 2급 수준측량 + - ① 작업량비 산출㉮ 기준점 측량× × 급× × 급× × × 급㉯ 수준측량관측 : ㎞× × ㎞관측 외(계획준비, 답사, 계산, 성과정리) : ㎞× ㎞∴8.60㎞ = (2점×500m) + (8점×200m) + (100점×60m)㉰ 지상현황측량× × × ×  + - ② 인원 산출 + +| 작업내용 | | 작 업 량 비 | 특급 기술자 | | 고급 기술자 | | 중급 기술자 | | 초급 기술자 | | 초급 기능사 (측량) | | 보통인부 | | +|---|---|---|---|---|---|---|---|---|---|---|---|---|---|---| +| | |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 기준점 측 량 | 1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급 | 0.31 | 2.0 | 0.62 | 17.0 | 5.27 | 25.0 | 7.75 | 26.0 | 8.06 | 28.0 | 8.68 | 8.0 | 2.48 | +| | 3급 | 0.41 | - | - | 22.0 | 9.02 | 27.0 | 11.07 | 28.0 | 11.48 | 32.0 | 13.12 | 4.0 | 1.64 | +| | 4급 | 0.48 | - | - | 31.5 | 15.12 | 35.0 | 16.80 | 37.0 | 17.76 | 40.0 | 19.20 | 6.0 | 2.88 | +| 수 준 측 량 | 관측 | 0.72 | 3.02 | 2.17 | 10.09 | 7.26 | 10.09 | 7.26 | 20.18 | 14.53 | - | - | 10.09 | 7.26 | +| | 관측외 | 0.57 | 1.45 | 0.83 | 3.10 | 1.77 | 2.10 | 1.20 | - | - | - | - | - | - | +| 지상현황측량 | | 4.56 | 2.85 | 13 | 6 | 27.36 | 7 | 31.92 | 16.6 | 75.70 | | | | | +| 계 | | | | 16.62 | | 65.8 | | 76 | | 127.53 | | 41 | | 14.26 | + + - ③ 전체금액 = 16.62×(특급기술자 단가) +65.8×(고급기술자 단가)+76×(중급기술자 단가)+127.53×(초급기술자 단가)+41×(초급기능사(측량)단가)+14.26×(보통인부 단가) + + 438토목부문9-3-2 하천측량 + + - 1. 진행기준(1반1일, 10km당 1반 소요일수) + +| 종단측량 | | 양안왕복 1일 1㎞, 10㎞당 10일 | | | | | | +|---|---|---|---|---|---|---|---| +| 횡단측량 | | 횡단간격 | 10㎞당 횡단본수 | 외 업 | | 내 업 | | +| | | | | 1일당 본수 | 10㎞당 일수 | 1일당 본수 | 10㎞당 일수 | +| 폭 원 | 제내 100m 1,000m 제외 800m | 200m | 50본 | 1.4본 | 35일 | 5.0본 | 10일 | +| | 제내 100m 700m 제외 500m | 200m | 50본 | 1.8본 | 27.7일 | 6.3본 | 7.9일 | +| | 제내50m 400m 제외 300m | 200m | 50본 | 2.5본 | 20일 | 9.0본 | 5.5일 | +| | 제내50m 200m 제외 100m | 100m | 100본 | 4.0본 | 25일 | 14.5본 | 6.8일 | +| | 제내25m 100m 제외50m | 50m | 200본 | 9.0본 | 22일 | 15.0본 | 13.3일 | +| | 제내15m 50m 제외20m | 25m | 400본 | 16.0본 | 25일 | 20.0본 | 20.0일 | + +[주]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 작성품이 포함되었다.㉮ 종단면원도 및 동 측량성과 각 1부㉯ 횡단면원도 및 제도원도각 1부㉰ 관측수부 1부㉱ 평면도 1부 + + - 2. 작업별 인원편성 + +| 종 별 | 작업량 | 작업 구분 | 일수 | 편 성(1반 1일당 인원수) | | | | | | +|---|---|---|---|---|---|---|---|---|---| +| | | |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초급기능사 (측량) | 인부 | 선박 및 선부 | +| 종단 | 10㎞양안 | 외업 | 10 | 0.2 | 1 | 1 | 1 | 1 | - | +| 측량 | 왕복 | 내업 | 3 | 0.2 | 1 | 1 | - | - | - | +| 횡 단 측 량 | 1,000m | 외업 내업 | 35 10 | 0.2 0.1 | 1 1 | 2 1 | 2 2 | 4 - | 0.6 - | +| | 700 | 외업 내업 | 28 8 | 0.2 0.1 | 1 1 | 2 1 | 2 2 | 4 - | 0.6 - | +| | 400 | 외업 내업 | 20 5.5 | 0.2 0.1 | 1 1 | 2 1 | 2 2 | 3 - | 0.6 - | +| | 200 | 외업 내업 | 25 7 | 0.2 0.1 | 1 1 | 1 1 | 2 2 | 3 - | 0.7 - | +| | 100 | 외업 내업 | 22 13 | 0.2 0.1 | 1 1 | 1 1 | 2 1 | 3 - | 0.5 - | +| | 50 | 외업 내업 | 25 20 | 0.2 0.1 | 1 1 | 1 1 | 2 1 | 3 - | - - | + +→439제9장 측 량 + +| 종 별 | 작업량 | 작업 구분 | 일 수 | 편 성(인원합계) | | | | | | 비고 | +|---|---|---|---|---|---|---|---|---|---|---| +| | | |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초급기능사 (측량) | 인부 | 선박 및 인부 | | +| 종단 | 10㎞양 | 외업 | 10 | 2 | 10 | 10 | 10 | 10 | - | 1일양안평균 1㎞ | +| 측량 | 안왕복 | 내업 | 3 | 0.6 | 3 | 3 | - | - | - | 1일양안평균 3.3㎞ | +| 횡 단 측 량 | 1,000m | 외업 내업 | 35 10 | 7 1 | 35 10 | 70 10 | 70 20 | 140 - | 21 - | 일평균 1,400m 일평균 5,000m | +| | 700 | 외업 내업 | 28 8 | 5.6 0.8 | 28 8 | 56 8 | 56 16 | 112 - | 17 - | 일평균 1,250m 일평균 4,400m | +| | 400 | 외업 내업 | 20 5.5 | 4 0.6 | 20 5.5 | 40 5.5 | 40 11 | 60 - | 12 - | 일평균 1,000m 일평균 3,600m | +| | 200 | 외업 내업 | 25 7 | 5 0.7 | 25 7 | 25 7 | 50 14 | 75 - | 18 - | 일평균800m 일평균 2,900m | +| | 100 | 외업 내업 | 22 13 | 4.4 1.3 | 22 13 | 22 13 | 44 13 | 66 - | 11 - | 일평균900m 일평균 1,500m | +| | 50 | 외업 내업 | 25 20 | 5 2 | 25 20 | 25 20 | 50 20 | 75 - | - - | 일평균800m 일평균 1,000m | + +[주] ① 본 품은 하천 중류지대의 비교적 평탄한 지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 ② 평판측량에 대하여는 ‘[토목부문] 9-3-1 지형현황’ 품을 준용한다. + - ③ 선박 및 선부는 필요한 경우에만 계상한다. + - ④ 종단측량에 있어서 도심지, 하천 제방이 없는 하천 등에서는 거리표간을 직선적으로 측량할 수 없는경우가 많으므로 우회 작업할 경우에는 그 거리만큼 품을 가산한다. + - ⑤ 횡단측량에 있어서 상류부에서는 일반적으로 급류이며 수면높이와 거리표 높이와의 비고가 크기 때문에수심측량, 육지횡단측량 작업이 대단히 곤란할 경우에는 실정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 - ⑥ 유수(流水)폭은 제외의 넓이의 1/3정도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유수폭의 대소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 - ⑦ 음향 측심기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계 및 선박대여료 이외에 소요되는 기술자, 선부 등은별도 계상한다. + - ⑧ 지형 상황에 따라 측량작업이 극히 곤란할 경우에는 그 실정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 - ⑨ 본 품에서는 수준표(B.M)설치는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필요할 때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⑩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⑪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 ⑫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계산예]종단 10㎞당 + + 440토목부문 + +| 종별 구분 | 종단측량 | 횡단측량 | | | | | | +|---|---|---|---|---|---|---|---| +| | | 1,000m | 700m | 400m | 200m | 100m | 50m | +| 고 급 기 술 자 중 급 기 술 자 초 급 기 술 자 초급기능사( 측량) 인 부 선 부 | 2 (0.6) 10 (3) 10 (3) 10 10 - | 7 (1) 35 (10) 70 (20) 70 140 21 | 5.6 (0.8) 20 (8) 56 (8) 56 (16) 112 17 | 4 (0.6) 20 (5.5) 40 (5.5) 40 (11) 60 12 | 5 (0.7) 25 (7) 25 (7) 50 (14) 75 18 | 4.4 (1.3) 22 (13) 22 (13) 44 (13) 66 11 | 5 (2) 25 (20) 25 (20) 50 (20) 75 - | + +9-3-3 택지조성측량 + + - 1. 촌락지대로서 고저차가 적으며 관측이 용이한 지구 + - 가. 면적 1만㎡, 1/600, 10m 방안(方眼), 등고선간격 0.5m + +| 작업구분 | | 인 원 | | | | | +|---|---|---|---|---|---|---| +| |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초급기능사 (측량) | 인부 | +| 용지측량 | 공 도 대 장 조 사 경 계 입 회 설 정 면 적 측 량 내 업 | - 1.0 0.5 (1.0) | 1.0 1.0 0.5 (2.0) | 1.0 1.0 0.5 (2.0) | - 1.0 1.0 - | - - - - | +| | 소 계 | 2.5 | 4.5 | 4.5 | 2.0 | - | +| 방안측량 | 방 안 말 박 기 다 각 측 량 평 판 측 량 수 준 측 량 내 업 | 2.5 0.5 - - (2.0) | 2.5 0.5 1.0 1.0 (4.0) | 2.5 0.5 1.0 1.0 (4.0) | 5.0 1.0 2.0 1.0 - | 2.5 - - - - | +| | 소 계 | 5.0 | 9.0 | 9.0 | 9.0 | 2.5 | +| 계 | | 7.5 | 13.5 | 13.5 | 11.0 | 2.5 | + + - 나. 면적 10만㎡, 1/500, 20m 방안(方眼) 등고선간격 0.5m∼1m + +| 작업구분 | | 인 원 | | | | | +|---|---|---|---|---|---|---| +| |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초급기능사 (측량) | 인부 | +| 용지측량 | 공 도 대 장 조 사 경 계 입 회 설 정 면 적 측 량 내 업 | - 4.0 2.0 (8.0) | 6.0 4.0 4.0 (16.0) | 6.0 4.0 4.0 (16.0) | - 8.0 8.0 - | - 2.0 - - | +| | 소 계 | 14.0 | 30.0 | 30.0 | 16.0 | 2.0 | + +→441제9장 측 량 + +| 방안측량 | 방 안 말 박 기 다 각 측 량 평 판 측 량 수 준 측 량 내 업 | 3.0 5.0 - - (11.0) | 6.0 5.0 10.0 5.0 (33.0) | 6.0 5.0 10.0 5.0 (33.0) | 12.0 5.0 20.0 5.0 - | 6.0 - - - - | +|---|---|---|---|---|---|---| +| | 소 계 | 19.0 | 59.0 | 59.0 | 42.0 | 6.0 | +| 계 | | 33.0 | 89.0 | 89.0 | 58.0 | 8.0 | + + - 다. 면적 50만㎡, 1/500, 20m 방안(方眼) 등고선간격 1.0m + +| 작업구분 | | 인 원 | | | | | +|---|---|---|---|---|---|---| +| |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초급기능사 (측량) | 인부 | +| 용지측량 | 공 도 대 장 조 사 경 계 입 회 설 정 면 적 측 량 내 업 | - 16.0 8.0 (32.0) | 25.0 16.0 16.0 (64.0) | 25.0 16.0 16.0 (64.0) | - 32.0 32.0 - | - 8.0 - - | +| | 소 계 | 56.0 | 121.0 | 121.0 | 64.0 | 8.0 | +| 방안측량 | 방 안 말 박 기 다 각 측 량 평 판 측 량 수 준 측 량 내 업 | 25.0 25.0 - - 50.0 | 25.0 25.0 50.0 25.0 150.0 | 25.0 25.0 50.0 25.0 150.0 | 50.0 25.0 100.0 25.0 - | 25.0 - - - - | +| | 소 계 | 100.0 | 275.0 | 275.0 | 200.0 | 25.0 | +| 계 | | 156.0 | 396.0 | 396.0 | 264.0 | 33.0 | + + - 2. 구릉지대로서 고저차가 많고 관측이 곤란한 지구 + - 가. 면적 50만㎡, 1/300, 10m 방안(方眼) 등고선간격 0.5m + +| 작업구분 | | 인 원 | | | | | +|---|---|---|---|---|---|---| +| |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초급기능사 (측량) | 인부 | +| 용지측량 | 공 도 대 장 조 사 경 계 입 회 설 정 면 적 측 량 내 업 | - 1.0 0.5 (1.0) | 1.0 1.0 0.5 (2.0) | 1.0 1.0 0.5 (2.0) | - 1.0 1.0 - | - 1.0 1.0 - | +| | 소 계 | 2.5 | 4.5 | 4.5 | 2.0 | 2.0 | +| 방안측량 | 방 안 말 박 기 다 각 측 량 평 판 측 량 수 준 측 량 내 업 | 3.0 0.7 - - (2.0) | 3.0 0.7 1.5 1.0 (4.0) | 3.0 0.7 1.5 1.0 (4.0) | 3.0 0.7 3.0 1.0 - | 6.0 1.4 3.0 2.0 - | +| | 소 계 | 5.7 | 10.2 | 10.2 | 7.7 | 12.4 | +| 계 | | 8.2 | 14.7 | 14.7 | 9.7 | 14.4 | + +442토목부문 + + - 나. 면적 10만㎡, 1/500, 20m 방안(方眼) 등고선간격 0.5m + +| 작업구분 | | 인 원 | | | | | +|---|---|---|---|---|---|---| +| |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초급기능사 (측량) | 인부 | +| 용지측량 | 공 도 대 장 조 사 경 계 입 회 설 정 면 적 측 량 내 업 | - 4.0 5.0 (8.0) | 6.0 4.0 5.0 (16.0) | 6.0 4.0 5.0 (16.0) | - 8.0 10.0 - | - 8.0 8.0 - | +| | 소 계 | 17.0 | 31.0 | 31.0 | 18.0 | 16.0 | +| 방안측량 | 방 안 말 박 기 다 각 측 량 평 판 측 량 수 준 측 량 내 업 | 7.0 6.0 - - 10.0 | 7.0 6.0 11.0 8.0 20.0 | 7.0 6.0 11.0 8.0 20.0 | 14.0 12.0 22.0 8.0 - | 14.0 12.0 22.0 8.0 - | +| | 소 계 | 23.0 | 52.0 | 52.0 | 56.0 | 56.0 | +| 계 | | 40.0 | 83.0 | 83.0 | 74.0 | 72.0 | + + - 다. 면적 50만㎡, 1/500, 20m 방안(方眼) 등고선간격 1.0m + +| 작업구분 | | 인 원 | | | | | +|---|---|---|---|---|---|---| +| |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초급기능사 (측량) | 인부 | +| 용지측량 | 공 도 대 장 조 사 경 계 입 회 설 정 면 적 측 량 내 업 | - 18.0 18.0 (40.0) | 18.0 36.0 36.0 (80.0) | 18.0 36.0 36.0 (80.0) | - 72.0 72.0 - | - 72.0 72.0 - | +| | 소 계 | 76.0 | 170.0 | 170.0 | 144.0 | 144.0 | +| 방안측량 | 방 안 말 박 기 다 각 측 량 평 판 측 량 수 준 측 량 내 업 | 30.0 20.0 - - (45.0) | 30.0 20.0 45.0 18.0 (90.0) | 30.0 20.0 45.0 18.0 (90.0) | 60.0 40.0 90.0 18.0 - | 60.0 40.0 90.0 18.0 - | +| | 소 계 | 95.0 | 203.0 | 203.0 | 208.0 | 208.0 | +| 계 | | 171.0 | 373.0 | 373.0 | 352.0 | 352.0 | + +[주] ① 경계점 설정시 분쟁 등으로 기준일수를 초과할 때에는 가산할 수 있다. + + - ② 보상비, 재료비 및 소모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③ 본 품은 비교적 평탄한 지역인 촌락 구릉지구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산악 밀림지대로 작업이 극히곤란한 지역은 실정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 - ④ 본 품은 전체의 면적산정 및 토공량 산정작업을 포함한 것이며, 매필지의 면적을 산정할 경우에는필요한 품을 가산한다. + - ⑤ 축척의 차이로 인하여 작업량이 현저하게 달라질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다. + - ⑥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별도 계상한다.443제9장 측 량 + - ⑦ 본 품의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 ⑧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⑨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었다.㉮ 용지측량원도 및 등사도각 1부㉯ 지형원도 및 등사도각 1부㉰ 계산서 1부[계산예]촌락지대로서 고저차가 적으며 관측(작업)이 용이한 지구 + - 1. 면적2만㎡ + - 2. 축척1/500 + - 3. 10m방안 + - 4. 등고선간격 0.5m∼1m + +| 구 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 +| 고 급 기 술 자 중 급 기 술 자 초 급 기 술 자 초 급 기 능 사 ( 측 량 ) 인 부 | 7.5×2=15 13.5×2=27 13.5×2=27 11.0×2=22 2.5×2=5 | w 1 w 2 w 3 w 4 w 5 | W=15×w 1 1 W=27×w 2 2 W=27×w 3 3 W=22×w 4 4 W= 5×w 5 5 | +| 계 | | | ∑Wi | + +9-3-4 구획정리 확정측량 + + - 1. 능률산정기초 + +| | 지구별 | 번화지구 | 보통지구 | 촌락지구 | 정 리 | +|---|---|---|---|---|---| +| | 산정기준면적 | 5만㎡ | 10만㎡ | 30만㎡ | | +| 구분 | | | | | | +| 1 가 구 당 의 장 변 과 단 변 | | 100m×30m | 120m×40m | 140m×50m | 설계표준에 의함 | +| 1 가 구 당 의 면 적 | | 3,000㎡ | 4,800㎡ | 7,000㎡ | 도로 공공용지를 포함 | +| 가 구 수 | | 17 | 21 | 43 | 총면적÷가구면적 | +| 1 획 지 구 당 의 면 적 | | 120㎡ | 180㎡ | 300㎡ | 설계표준에 의함 | +| 획 지 수 | | (50,000×0.65 ÷120)=270 | (100,000×0.7 ÷180)=390 | (300,000×0.7 ÷300)=700 | 공공용지 번화: 35% 보통 30%, 촌락: 30% | +| 계 획 가 로 연 장 | | 2,675m | 4,066m | 9,396m | 아래 그림참조 | +| 중 심 점 수 | | 51 | 68 | 138 | 계획가로연장÷중심점 평균거리 | + +444토목부문 + +![그림 501-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501_1.png>) + +[주] ① 지구별 조건에는 계획가로 연장, 가구수의 다소(多少) 및 교통량, 구조물 등 측량 작업에 장애되는 요소가 포함된 것이다. + + - ② 중심점간 평균거리는 도로의 교점 및 절점, 곡선부 절점 등을 대상으로 고려하여 번화지구 50m,보통지구 60m, 촌락지구 70m로 산정하였다. + - 2. 계획가로 가구확정 계산 말박기 + +| | | 지구별 | 번 화 지 구 | | 보 통 지 구 | | 촌 락 지 구 | +|---|---|---|---|---|---|---|---| +| | | 산정기준면적 | 5만㎡ | | 10만㎡ | | 30만㎡ | +| 종별 | | | | | | | | +| | 자료조사현지답사 | | | 1일 | | 1일 | | +| | 작업계획또는준비 | | 보설(補說) 다각측량포함 | 3일 | 좌동 | 3일 | 좌동 | +| | 준 거 점 의 위 치 관 측 계 산 | | 214×0.2=42점 1일 10점 | 4.2일 | 270×0.2=54점 1일 10점 | 5.4일 | 551×0.2=110점 1일 10점 | +| | 중 심 점 계 산 | | 51점 1일8점 | 6.3일 | 68점 1일8점 | 8.5일 | 138점 1일8점 | +| | 가 구 계 산 | | 17가구 1일3가구 | 5.5일 | 21가구 1일3가구 | 7일 | 43가구 1일3가구 | +| | 제 도 | | | 4일 | | 5.5일 | | +| | 점 검 정 리 | | | 1일 | | 1.5일 | | + +→445제9장 측 량 + +| | | 지구별 | 번 화 지 구 | | 보 통 지 구 | | 촌 락 지 구 | | +|---|---|---|---|---|---|---|---|---| +| | | 산정기준면적 | 5만㎡ | | 10만㎡ | | 30만㎡ | | +| 종별 | | | | | | | | | +| 말 박 기 | 자료조사현지답사 | | | 1일 | | 1일 | | 2일 | +| | 작업계획및준비 | | 보설다각측량 포함 | 3일 | 좌동 | 4.5일 | 좌동 | 6일 | +| | 중 심 점 가 구 점 말 박 기 계 산 점 | | 51+163=214점 1일 50점 | 4.2일 | 68+202=270점 1일 50점 | 5.4일 | 138+413=551점 1일 50점 | 11일 | +| | 중 심 점 가 구 점 말 박 기 작 업 | | 51+163=214점 1일 50점 | 14.2일 | 68+202=270점 1일 17점 | 15.8 일 | 138+413=551점 1일 19점 | 29일 | +| | 말박기도면작성 및점의조서작성 | | | 2일 | | 3일 | | 6일 | +| | 현 지 인 계 | | | 1일 | | 1일 | | 1일 | +| | 점 검 정 리 | | | 1일 | | 1일 | | 1일 | + +[주] ① 본 표에서 준거점의 위치의 관측 계산에서 점수를 중심점과 가구점수의 합의 20%로 하였다. + + - ② 1일 10점이란 1반당 능률이며 측정 좌표계산을 포함한다. + - ③ 가구점은 1블록의 모서리점 8점으로 하고 결점을 20% 가산한 것이다. + - 3. 획지확정 계산 말박기 + +| | | 지구별 | 번 화 지 구 | | 보 통 지 구 | | 촌 락 지 구 | | +|---|---|---|---|---|---|---|---|---| +| | | 산정기준면적 | 5만㎡ | | 10만㎡ | | 30만㎡ | | +| 종별 | | | | | | | | | +| 계 산 | 자료조사현지답사 | | | 1일 | | 1일 | | 2일 | +| | 작업계획또는준비 | | 보설(補說) 다각측량포함 | 3일 | 보설(補說) 다각측량포함 | 3일 | 보설(補說) 다각측량포함 | 3일 | +| | 준 거 점 의 위 치 관 측 계 산 | | 510×0.1=51점 1일 10점 | 5일 | 756×0.1=76점 1일 10점 | 7.6일 | 1,290×0.1=129점 1일 10점 | 13일 | +| | 확 정 계 산 | | 270 510 + 16 60 =25.3일 | 25.3일 | 390 756 + 16 60 =36.9일 | 37일 | 710 1,290 + 16 60 =65.8일 | 65일 | +| | 제 도 | | | 7.5일 | | 10.6일 | | 22일 | +| | 점 검 정 리 | | | 2일 | | 3일 | | 6일 | +| 말 박 기 | 자료조사현지답사 | | | 1일 | | 1일 | | 2일 | +| | 작업계획또는준비 | | 보설다각측량 포함 | 3일 | 보설다각측량 포함 | 4일 | 보설다각측량 포함 | 5일 | +| | 말 박 기 계 산 | | 510점1일60점 | 8.5일 | 756점1일60점 | 12.6일 | 1,290점1일60점 | 21.5일 | +| | 말 박 기 작 업 | | 510점1일16점 | 31.8일 | 756점1일18점 | 42일 | 1,290점1일20점 | 63일 | +| | 말 박 기 도 면 작 성 | | | 1.5일 | | 1.5일 | | 2.5일 | +| | 현 지 인 계 | | | 2일 | | 2일 | | 4일 | +| | 점 점 정 리 | | | 1일 | | 1일 | | 1일 | + +446토목부문 + + - 4. 계획가로 가구확정 계산측량 + +| 지 구 별 | 번 화 지 구 | | | | | 보 통 지 구 | | | | | 촌 락 지 구 | | | | | +|---|---|---|---|---|---|---|---|---|---|---|---|---|---|---|---| +| 산정기준면적 | 5만㎡ | | | | | 10만㎡ | | | | | 30만㎡ | | | | | +| 직 명 종 별 | 고급 기술 자 | 중급 기술 자 | 초급 기술 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고급 기술 자 | 중급 기술 자 | 초급 기술 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고급 기술 자 | 중급 기술 자 | 초급 기술 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 자 료 조 사 및 현 지 답 사 | 1 | 1 | 1 | - | - | 1 | 1 | 1 | - | - | 2 | 2 | 2 | - | - | +| 작 업 계 획 또 는 준 비 | - | 3 | 3 | 2 | 2 | - | 3 | 3 | 2 | 2 | - | 4 | 4 | 3 | 3 | +| 준거점의 위치의 관 측 및 계 산 | - | 4 | 4 | 3 | 3 | - | 5.5 | 5.5 | 4 | 4 | - | 11 | 11 | 9 | 9 | +| 중심점 및 계산 | 1.5 | 6.5 | 6.5 | - | - | 2.5 | 8.5 | 8.5 | - | - | 3 | 17.5 | 17.5 | - | - | +| 가 구 계 산 | 0.5 | 5.5 | 5.5 | - | - | 0.5 | 7 | 7 | - | - | 1 | 14.5 | 14.5 | - | - | +| 제 도 | - | 4 | 4 | - | - | - | 5.5 | 5.5 | - | - | - | 13 | 13 | - | - | +| 점 검 정 리 | 1 | 1 | 1 | - | - | 1 | 1.5 | 1.5 | - | - | 2 | 3 | 3 | - | - | +| 계 | 4 | 25 | 25 | 5 | 5 | 5 | 32 | 32 | 6 | 6 | 8 | 65 | 65 | 12 | 12 | + + - 5. 계획가로 가구확정 말박기측량 + +| 지 구 별 | 번 화 지 구 | | | | | 보 통 지 구 | | | | | 촌 락 지 구 | | | | | +|---|---|---|---|---|---|---|---|---|---|---|---|---|---|---|---| +| 산정기준면적 | 5만㎡ | | | | | 10만㎡ | | | | | 30만㎡ | | | | | +| 직 명 종 별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 자 | 초급 기술 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고급 기술 자 | 중급 기술 자 | 초급 기술 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고급 기술 자 | 중급 기술 자 | 초급 기술 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 자 료 조 사 및 현 지 답 사 | 1 | 1 | 1 | - | - | 1 | 1 | 1 | - | - | 2 | 2 | 2 | - | - | +| 작 업 계 획 또 는 준 비 | - | 3 | 3 | 2 | 2 | - | 4.5 | 4.5 | 3 | 3 | - | 6 | 6 | 4 | 4 | +| 중 심 점 가 구 점 말 박 기 계 산 | - | 4 | 4 | - | - | - | 5.5 | 5.5 | - | - | - | 11 | 11 | - | - | +| 중 심 점 가 구 점 말 박 기 작 업 | 1 | 14 | 14 | 14 | 14 | 2 | 16 | 16 | 16 | 16 | 3 | 29 | 29 | 29 | 29 | +| 말박기도면작성 및 점의 조서작성 | - | 2 | 2 | - | - | - | 3 | 3 | - | - | - | 6 | 6 | - | - | +| 현 지 인 계 | - | 1 | 1 | 1 | 1 | - | 1 | 1 | 1 | 1 | - | 1 | 1 | 1 | 1 | +| 점 검 정 리 | 1 | 1 | 1 | - | - | 1 | 1 | 1 | - | - | 1 | 1 | 1 | - | - | +| 계 | 3 | 26 | 26 | 17 | 17 | 4 | 32 | 32 | 20 | 20 | 6 | 56 | 56 | 34 | 34 | + +447제9장 측 량 + + - 6. 획지확정 계산측량 + +| 지 구 별 | 번 화 지 구 | | | | | 보 통 지 구 | | | | | 촌 락 지 구 | | | | | +|---|---|---|---|---|---|---|---|---|---|---|---|---|---|---|---| +| 산정기준면적 | 5만㎡ | | | | | 10만㎡ | | | | | 30만㎡ | | | | | +| 직 명 종 별 | 고급 기술 자 | 중급 기술 자 | 초급 기술 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고급 기술 자 | 중급 기술 자 | 초급 기술 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고급 기술 자 | 중급 기술 자 | 초급 기술 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 자 료 조 사 및 현 지 답 사 | 1 | 1 | 1 | - | - | 1 | 1 | 1 | - | - | 2 | 2 | 2 | - | - | +| 작 업 계 획 또 는 준 비 | - | 3 | 3 | 2 | 2 | - | 3 | 3 | 2 | 2 | - | 3 | 3 | 2 | 2 | +| 준 거 점 의 위 치 의 관 측 및 계 산 | - | 5 | 5 | 4 | 4 | - | 7.5 | 7.5 | 6 | 6 | - | 13 | 13 | 11 | 11 | +| 확 정 계 산 | 3 | 25.5 | 25.5 | - | - | 4 | 37 | 37 | - | - | 7 | 65 | 65 | - | - | +| 제 도 | - | 7.5 | 7.5 | - | - | - | 10.5 | 10.5 | - | - | - | 22 | 22 | - | - | +| 점 검 정 리 | 1 | 2 | 2 | - | - | 2 | 3 | 3 | - | - | 3 | 6 | 6 | - | - | +| 계 | 5 | 44 | 44 | 6 | 6 | 7 | 62 | 62 | 8 | 8 | 12 | 111 | 111 | 13 | 13 | + + - 7. 획지확정 말박기측량 + +| 지 구 별 | 번 화 지 구 | | | | | 보 통 지 구 | | | | | 촌 락 지 구 | | | | | +|---|---|---|---|---|---|---|---|---|---|---|---|---|---|---|---| +| 산정기준면적 | 5만㎡ | | | | | 10만㎡ | | | | | 30만㎡ | | | | | +| 직 명 종 별 | 고급 기술 자 | 중급 기술 자 | 초급 기술 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고급 기술 자 | 중급 기술 자 | 초급 기술 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고급 기술 자 | 중급 기술 자 | 초급 기술 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 자 료 조 사 및 현 지 답 사 | 1 | 1 | 1 | - | - | 1 | 1 | 1 | - | - | 2 | 2 | 2 | - | - | +| 작 업 계 획 또 는 준 비 | - | 3 | 3 | 2 | 2 | - | 4 | 4 | 3 | 3 | - | 5 | 5 | 4 | 4 | +| 말 박 기 계 산 | - | 8.5 | 8.5 | - | - | - | 12.5 | 12.5 | - | - | - | 21.5 | 21.5 | - | - | +| 말 박 기 작 업 | 1 | 32 | 32 | 32 | 32 | 2 | 42 | 42 | 42 | 42 | 3 | 65 | 65 | 65 | 65 | +| 말 박 기 도 면 작 성 | - | 1.5 | 1.5 | - | - | - | 1.5 | 1.5 | - | - | - | 2.5 | 2.5 | - | - | +| 현 지 인 계 | - | 2 | 2 | 2 | 2 | - | 3 | 3 | 3 | 3 | - | 4 | 4 | 4 | 4 | +| 점 검 정 리 | 1 | 1 | 1 | - | - | 1 | 1 | 1 | - | - | 1 | 1 | 1 | - | - | +| 계 | 3 | 49 | 49 | 36 | 36 | 4 | 65 | 65 | 48 | 48 | 6 | 101 | 101 | 73 | 73 | + +448토목부문 + + - 8. 지구계(공구계)측량 + +| 직 명 종 별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비 고 | +|---|---|---|---|---|---|---| +| 자 료 조 사 | - | 0.5 | 0.5 | - | - | 다각점성과표, 점의 조서 등의 조사. 경계점의 현지입회, 다각점현지확인보조 다각을 포함 좌표, 거리, 방위각, 면적의 계산 | +| 현 지 답 사 | 1 | 2 | 2 | 2 | 2 | | +| 경 계 점 측 정 | - | 7 | 7 | 7 | 7 | | +| 계 산 | 1 | 4 | 4 | - | - | | +| 경 계 점 검 의 조 서 작 성 | - | - | 6 | 2 | 2 | | +| 제 도 | 0.5 | 2 | 2 | - | - | | +| 점 검 정 리 | 0.5 | 0.5 | 0.5 | - | - | | +| 계 | 3 | 16 | 22 | 11 | 11 | | + +[주] ① 가구(街區)확정 측량이란 현황측량 성과 및 사업계획에 의하여 결정한 계획가로 등의 각 조건에 따라 노선의 연장 및 폭원과 가구의 변장, 형상, 면적 등을 확정하고 이를 현지에 표시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한다.㉮ 작업준비(자료조사, 확정조건의 수령 및 현지관찰)㉯ 계획가로의 중심점 및 준거점(계획가로 설계상의 조건, 건물, 지물점 등)의 측정 및 계산㉰ 중심점 좌표, 중심점간 거리, 방위각의 계산㉱ 가구변장, 가구좌표, 가구면적의 계산㉲ 중심점, 결점, 가구점의 설정㉳ 가구확정 원도 작성 및 복사 + + - ② 획지(劃地)확정 측량이란 가구의 확정 측량 성과 및 환지설계에서 정한 제조건에 따라 택지의 변장및 경계점의 위치를 정하고 이를 현지에 표시하여 환지의 위치, 형상, 면적을 확정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한다.㉮ 작업준비(자료조사, 확정조건 수령 및 현지관찰)㉯ 확정계산(획지변장, 협각, 면적계산)㉰ 현지표시㉱ 확정측량 원도작성 및 복사 + - ③ 지구계(地區界)측량이란 사업계획에서 정한 시행지구(공구)의 경계점의 위치를 정하고 그 경계선을확정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말한다.㉮ 작업준비(자료조사 경계점 입회)㉯ 각의 관측 및 거리측정㉰ 경계점 좌표 경계점간 거리 및 방위각 지구(공구)면적계산㉱ 제도 + - ④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 - ⑥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 ⑦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⑧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 작성품이 포함되어야 한다.㉮ 계획가로 가구확정 측량관계㉠ 준거점의 관측수부 및 계산서각 1부449제9장 측 량㉡ 중심점 계산서1부㉢ 중심점 말박기 계산서(부도포함)1부㉣ 중심점 성과표(망도포함)1부㉤ 중심점의 점의 조서1부㉥ 가구 계산서1부㉦ 가구 원자료1부㉧ 가구말박기 계산서(부도포함)1부㉯ 획지확정 측량관계㉠ 획지조검정 관측수부 및 계산서각 1부㉡ 획지변장 계산서1부㉢ 획지확부 계산서1부㉣ 획지말박기 계산서(부도포함)1부㉤ 획지측량 원도1부㉥ 동상(同上) 제도 원도1부㉰ 지구계 측량관계㉠ 지구계점 관측수부 및 계산서각 1부㉡ 지구면적 계산서1부㉢ 지구계점 성과표(망도포함)1부㉣ 지구계점 점의 조서1부㉤ 지구계 원도1부㉥ 동상 제도 원도1부동시작업일 경우에는 지구계 원도는 가구확정원도 및 확정측량 원도에 전개한다.「제도」 원도도 이에 준한다.[계산예] + - 1. 계획가로 가구확정 측량 + +| 지구별 구 분 | 번 화 지 구 | | | 보 통 지 구 | | | 촌 락 지 구 | | | +|---|---|---|---|---|---|---|---|---|---| +| | 5만 ㎡ | | | 10만 ㎡ | | | 30만 ㎡ | | | +| | 수량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 고 급 기 술 자 중 급 기 술 자 초 급 기 술 자 초급기능사(측량) 인 부 | 4 25 25 5 5 | w 1 w 2 w 3 w 4 w 5 | W= 4×w 1 1 W=25×w 2 2 W=25×w 3 3 W= 5×w 4 4 W= 5×w 5 5 | 5 32 32 6 6 | w 1 w 2 w 3 w 4 w 5 | W= 5×w 1 1 W=32×w 2 2 W=32×w 3 3 W= 6×w 4 4 W= 6×w 5 5 | 8 65 65 12 12 | w 1 w 2 w 3 w 4 w 5 | W= 8×w 1 1 W=65×w 2 2 W=65×w 3 3 W=12×w 4 4 W=12×w 5 5 | +| 계 | | | ∑Wi | | | ∑Wi | | | ∑Wi | + +450토목부문 + + - 2. 계획가로 가구확정 말박기 측량 + +| 지구별 구 분 | 번 화 지 구 | | | 보 통 지 구 | | | 촌 락 지 구 | | | +|---|---|---|---|---|---|---|---|---|---| +| | 5 만 ㎡ | | | 10 만 ㎡ | | | 30 만 ㎡ | | | +| | 수량 | 단가 | 금 액 | 수량 | 단가 | 금 액 | 수량 | 단가 | 금 액 | +|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초급기능사(측량) 인부 | 3 26 26 17 17 | w 1 w 2 w 3 w 4 w 5 | W= 3×w 1 1 W=26×w 2 2 W=26×w 3 3 W=17×w 4 4 W=17×w 5 5 | 4 32 32 20 20 | w 1 w 2 w 3 w 4 w 5 | W= 4×w 1 1 W=32×w 2 2 W=32×w 3 3 W=20×w 4 4 W=20×w 5 5 | 6 56 56 34 34 | w 1 w 2 w 3 w 4 w 5 | W= 6×w1 1 W=56×w2 2 W=56×w3 3 W=34×w4 4 W=34×w5 5 | +| 계 | | | ∑Wi | | | ∑Wi | | | ∑Wi | + +9-3-5 용지측량 + +| 지구별 종별 | | 시 가 지 | | | | 평 지 | | | | 촌 락 지 | | | | 구 릉 지 | | | | +|---|---|---|---|---|---|---|---|---|---|---|---|---|---|---|---|---|---| +| | | 고 급 기 술 자 | 중 급 기 술 자 | 초 급 기 술 자 | 초 급 기능사 (측량) | 고 급 기 술 자 | 중 급 기 술 자 | 초 급 기 술 자 | 초 급 기능사 (측량) | 고 급 기 술 자 | 중 급 기 술 자 | 초 급 기 술 자 | 초 급 기능사 (측량) | 고 급 기 술 자 | 중 급 기 술 자 | 초 급 기 술 자 | 초 급 기능사 (측량) | +| 토 지 등 기 부 지 적 도 또 는 소 유 권 조 사 | | 2 | 6 | 12 | - | 1.5 | 5 | 10 | - | 1 | 4 | 8 | - | 1 | 3 | 6 | - | +| 공 공 용 지 사 정 입 회 및 민 간인경계입회 | | 5 | 10 | 15 | 15 | 4 | 8 | 12 | 12 | 3 | 6 | 9 | 9 | 2 | 5 | 8 | 8 | +| 경 계 도 근 측 량 | | - | 8 | 8 | 16 | - | 6 | 6 | 12 | - | 4 | 4 | 8 | - | 3 | 3 | 7 | +| 용 지 측 량 | 외 업 | 3 | 15 | 15 | 30 | 2 | 10 | 10 | 20 | 1 | 7 | 7 | 14 | 1 | 6 | 6 | 13 | +| | 내 업 | (20) | (40) | (40) | - | (15) | (30) | (30) | - | (10) | (20) | (20) | - | (9) | (18) | (18) | - | +| 계 | | 30 | 79 | 90 | 61 | 22.5 | 59 | 68 | 44 | 15 | 41 | 48 | 31 | 13 | 35 | 41 | 28 | + +[주] ① 용지측량은 계획노선내의 토지가격 산정, 평가 및 용지매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대체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한다.㉮ 토지등기부 지적공부 및 권리관계조사를 하며 등기소, 시・군청 등에서 관계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여 필요사항을 조사한다.㉯ 공공용지 사정 및 경계입회공공용지 사정은 지주(관리자)의 입회하에 경계를 결정한다. + + - ② 경계도근 측량은 기지 기준점만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할 경우 경계점 관측에 편리한 기준점을 설치하는것이다. + - ③ 평면도의 축척은 1/300∼1/600을 기준으로 하였다. + - ④ 외업은 결정된 경계점을 관측하여 좌표를 산출하는 방법과 평판측량으로 경계점을 실측도시하는 방법이있으나 어느 방법이든간에 본 품을 그대로 적용한다. + - ⑤ 내업은 좌표를 전개하여 삼사법(구적기 사용 포함)에 의하여 면적을 산출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좌표계산법에 의하여 면적을 구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때는 20%이상 증가할 수 있다. + - ⑥ 하천의 용지측량은 경계결정이 곤란하므로 20%이내 증가할 수 있다.451제9장 측 량 + - ⑦ 본 품은 연장 500m 폭원 50m(도로폭원을 포함) 면적 25,000㎡ 필수(筆數)는 시가지(갑) 240필,시가지(을) 200필, 교외촌락지 160필, 농지 구릉지 120필을 표준으로 한 것이다. + - ⑧ 교외지 농지 구릉지에 있어서는 좌표계산법에 의할 때는 20% 이상 증액한다. + - ⑨ 보상비 및 재료비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⑩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 - ⑪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 ⑫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기・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⑬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었다.㉮ 지적도(공도)사본 2부㉯ 용지구적원도 1부㉰ 용지제도원도 2부㉱ 용지평판원도 1부㉲ 용지조서 5부㉳ 차치권계산서5부㉴ 용지 계산서 5부㉵ 필별본필도(등기신청용)실측도 포함 각 2부㉶ 공공용지 경계사정도 2부㉷ 토지대장 및 등기부사본 1부㉸ 경계표점계산서 및 면적계산(좌표계산법의 경우) 1부㉹ 경계다각계산서 및 성과표각1부[계산예] + - 1. 축척 1/300, 면적 25,000㎡, 연장 500m, 폭원 50m, 필수 240필인 경우(시가지 갑) + +| 구 분 | 수량 | 단가 | 금 액 | 비 고 | +|---|---|---|---|---| +| 고 급 기 술 자 중 급 기 술 자 초 급 기 술 자 초 급 기 능 사 ( 측 량 ) | 30 79 90 61 | w 1 w 2 w 3 w 4 | W=30×w 1 1 W=79×w 2 2 W=90×w 3 3 W=61×w 4 4 | 면적이 증감될 때에는 그 비율만큼 증감한다. | +| 계 | | | ∑Wi | | + + - 2. 축척 1/300, 면적 50,000㎡, 연장 1,000m, 폭원 50m, 필수 400필(시가지 을)인 경우 + +| 구 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 +| 고 급 기 술 자 | 22.5×2= 45 | w 1 | W= 45×w 1 1 | +| 중 급 기 술 자 | 59.0×2=118 | w 2 | W=118×w 2 2 | +| 초 급 기 술 자 | 68.0×2=136 | w 3 | W=136×w 3 3 | +| 초 등 기 능 사 ( 측 량 ) | 44.0×2= 88 | w 4 | W= 88×w 4 4 | +| | | | ∑Wi | + +452토목부문9-3-6 도시계획선(인선) + +| 구 분 작업별 | 일수 | 인 원 수 | | | | | | | | 비고 | +|---|---|---|---|---|---|---|---|---|---|---| +| | | 1일당 | | | | 합계 | | | | | +| |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 +| 자 료 조 사 | (0.09) | | 1 | | | | (0.09) | | | ( )는 내업임 | +| 계획준비 | (0.03) | 1 | 1 | | | (0.03) | (0.03) | | | | +| 지적전산파일변환 | (0.13) | | 1 | | | | (0.13) | | | | +| 성과작성 | (0.11) | | 1 | | | | (0.11) | | | | +| 대 조 수 정 | (0.07) | 1 | | | | (0.07) | | | | | +| 점 검 | (0.04) | 1 | | | | (0.04) | | | | | +| 성과인계 | (0.03) | 1 | | | | (0.03) | | | | | +| 합 계 | (0.50) | | | | | (0.17) | (0.36) | | | | + +[주] ① 등록계수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토 지 | 임 야 | +|---|---|---| +| 계수 | 1.00 | 1.28 | + + - ② 기타사항∙ 본 품은 도시계획선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면에 선을 연결하는 품이다∙ 본 품은 지적도 크기의 1장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9-4 노선측량9-4-1 노선측량(철도, 도로 신설)('24년 보완) + - 1. 진행기준(1반1일)(1㎞ 1반소요일수) + +| 구분 | 노선선정 | | 노선선점 | | 중심선측량 | | 종단측량 | | 횡단측량 | | 용지경계 말뚝설치 | | +|---|---|---|---|---|---|---|---|---|---|---|---|---| +| | 진행 기준 (m) | 일수 | 진행 기준 (m) | 일수 | 진행 기준 (m) | 일수 | 진행 기준 (m) | 일수 | 진행 기준 (m) | 일수 | 진행 기준 (m) | 일수 | +| 보 통 시 가 지 | 250 | 4 | 500 | 2 | 200 | 5 | 500 | 2 | 250 | 4 | 120 | 8.3 | +| 교 외 촌 락 지 | 250 | 4 | 1000 | 1 | 250 | 4 | 500 | 2 | 250 | 4 | 330 | 3.0 | +| 농 지 , 구 릉 지 | 500 | 2 | 2000 | 0.5 | 400 | 2.5 | 1000 | 1 | 400 | 2.5 | 400 | 2.5 | +| 산 림 지 | 200 | 5 | 400 | 2.5 | 150 | 6.7 | 330 | 3 | 170 | 6 | | | +| 비 고 | - | - | - | | 중심점간격 20m | | 수준측표 1㎞마다설치 | | 간격20m 폭원좌우30m | | | | + +453제9장 측 량 + + - 2. 작업별 인원편성(1반1일) + +| 작업별 | 직급별 | 노선 선정 | 노선 선점 | 중심선 측량 | 종단 측량 | 횡단 측량 | 용지경계말뚝 설치 | +|---|---|---|---|---|---|---|---| +| 외 업 | 고 급 기 술 자 | 2 | 1 | 1 | 0 | 0 | - | +| | 중 급 기 술 자 | 1 | 1 | 1 | 1 | 1 | 1 | +| | 초 급 기 술 자 | 2 | 2 | 1 | 1 | 1 | 3 | +| | 초급기능사( 측량) | 0 | 2 | 2 | 2 | 2 | - | +| 내 업 | 고 급 기 술 자 | 2 | 0.5 | 0.5 | 0 | 0 | 0.5 | +| | 중 급 기 술 자 | 1 | 0.5 | 0.5 | 0 | 0 | - | +| | 초 급 기 술 자 | 0 | 0 | 0 | 1 | 1 | - | +| | 초급기능사( 측량) | 0 | 0 | 0 | 2 | 2 | - | + + - 3. 지역별 소요 인부(1반1일) + +| 종별 | 노선 선정 | 노선 선점 | 중심선측량 | 종단 측량 | 횡단 측량 | 용지경계 말뚝설치 | +|---|---|---|---|---|---|---| +| 보 통 시 가 지 | 0 | 2 | 2 | 1 | 1 | 1 | +| 교 외 촌 락 지 | 2 | 3 | 3 | 1 | 2 | 1 | +| 농 지 , 구 릉 지 | 1 | 2 | 2 | 1 | 1 | 0.5 | +| 산 림 지 | 2 | 3 | 3 | 1 | 2 | - | + +[주] ① 중심선측량은 1㎞간에 곡선이 30%정도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 ② 기준점측량(평면)은 요구 정확도에 따라 ‘[토목부문] 9-1-4 3급 기준점 측량, 9-1-5 4급 기준점 측량’품을 적용한다. + - ③ 기준점측량(표고)은 요구 정확도에 따라 ‘[토목부문] 9-2-1 기본 수준측량’ 품을 적용한다. + - ④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할 경우 ‘[토목부문] 9-3-1 지형현황’ 품을 적용한다. + - ⑤ 노선측량이란 노선(도로, 철도 등)을 설계하기 위한 측량으로서 지형, 지질에 따라 적정한 노선을선정하여야 하므로 충분한 경험과 기술, 창의력을 가진 측량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 - ⑥ 지구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보통 시가지라 함은 도시 시설물 또는 교통량에 의하여 주간작업에 다소지장을 주는 군청 소재지 및 시 등을 말하며 도청소재지 이상의 도시로서 교통의 장애로 주간작업에 심한 장애를 주는 도시의 시가지 노선측량은 실정에 따라 가산 계상한다.㉯ 교외 및 촌락지라 함은 전항에 미치지 못하는 촌락소도시 또는 대도시의 교외를 말한다.㉰ 농지 또는 구릉지라 함은 작업상의 장애물이 거의 없는 지역을 말한다.㉱ 산림지라 함은 수목 등의 장애물이 있고 경사도가 심한 지역을 말한다. + - ⑦ 도로선에 있어 “클로소이드” 완화곡선의 설정이 1㎞간 연속할 때의 중심선측량은 지형에 따라 증가할수 있다. + - ⑧ 예비측량과 본측량은 구별되며, 이를 일괄하여 위탁받았을 때에는 예비측량에 관한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⑨ 노선측량은 다만 노선의 선형을 정하는 것으로서 기타 공작물의 설계측량, 용지측량, 시공측량, 토공량산정등에 소요되는 자재 및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454토목부문 + + - ⑩ 교량, 터널 등의 설계비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 - ⑪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⑫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⑬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 ⑭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⑮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 작성 품이 포함되었다.㉮ 노선 평면 원도 및 제도 원도 각1부㉯ 종단 원도 및 제도 원도각1부㉰ 횡단 원도 및 제도 원도각1부[계산예]보통 시가지의 경우(1㎞당) + +| 종별 | 구 분 | 노선 선정 | 소요 일수 | 소요 인원 | 노선 선점 | 소요 일수 | 소요 인원 | 중심선 측량 | 소요 일수 | 소요 인원 | 종단 측량 | 소요 일수 | 소요 인원 | 횡단 측량 | 소요 일수 | 소요 인원 | 용지 경계 말뚝 설치 | 소요 일수 | 소요 인원 | +|---|---|---|---|---|---|---|---|---|---|---|---|---|---|---|---|---|---|---|---| +| 외업 | 고급 기술자 | 2 | 4 | 8 | 1 | 2 | 2 | 1 | 5 | 5 | - | - | - | - | - | - | - | - | - | +| | 중급 기술자 | 1 | 4 | 4 | 1 | 2 | 2 | 1 | 5 | 5 | 1 | 2 | 2 | 1 | 4 | 4 | 1 | 8.3 | 8.3 | +| | 초급 기술자 | 2 | 4 | 8 | 2 | 2 | 4 | 1 | 5 | 5 | 1 | 2 | 2 | 1 | 4 | 4 | 3 | 8.3 | 24.9 | +| | 초급 기능사 (측량) | - | - | - | 2 | 2 | 4 | 2 | 5 | 10 | 2 | 2 | 4 | 2 | 4 | 8 | - | - | - | +| | 인 부 | - | - | - | 2 | 2 | 4 | 2 | 5 | 10 | 1 | 2 | 2 | 1 | 4 | 4 | 1 | 8.3 | 8.3 | +| 내업 | 고급 기술자 | 2 | 4 | 8 | 0.5 | 2 | 1 | 0.5 | 5 | 2.5 | - | - | - | - | - | - | 0.5 | 8.3 | 4.1 | +| | 중급 기술자 | 1 | 4 | 4 | 0.5 | 2 | 1 | 0.5 | 5 | 2.5 | - | - | - | - | - | - | - | - | - | +| | 초급 기술자 | - | - | - | - | - | - | - | - | - | 1 | 2 | 2 | 1 | 4 | 4 | - | - | - | +| | 초급 기능사 (측량) | - | - | - | - | - | - | - | - | - | 2 | 2 | 4 | 2 | 4 | 8 | - | - | - | + +9-4-2 수도노선측량 + + - 1. 진행기준(1반1일, 1km당 1반소요일수) + +| 종 별 지구별 | 중심선측량 | | 종단측량 | | 횡단측량 | | +|---|---|---|---|---|---|---| +| | 진행기준 | 일 수 | 진행기준 | 일 수 | 진행기준 | 일 수 | +| 번화시가지 | 400m | 2.5일 | 1,000m | 1.0일 | 500m | 2.0일 | +| 보통시가지 | 500 | 2.0 | 1,500 | 0.7 | 1,000 | 1.0 | +| 교외시가지 | 1,000 | 1.0 | 2,000 | 0.5 | 1,500 | 0.7 | + +455제9장 측 량 + + - 2. 작업별 인원편성 + +| 작 업 별 구분 직 명 | | 중심선측량 | 종단측량 | 횡단측량 | +|---|---|---|---|---| +| 외업 | 고 급 기 술 자 중 급 기 술 자 초 급 기 술 자 초 급 기 능 사 ( 측 량 ) | 1 1 1 2 | - 1 1 2 | - 1 1 2 | +| 내업 | 고 급 기 술 자 중 급 기 술 자 초 급 기 술 자 초 급 기 능 사 ( 측 량 ) | - 0.5 0.5 - | - - 1 2 | - - 1 2 | +| 합 계 | | 6 | 7 | 7 | + + - 3. 소요인부 + +| 구 분 | 중 심 선 측 량 | 종 단 측 량 | 횡 단 측 량 | +|---|---|---|---| +| 번 화 시 가 지 | 2 | 2 | 2 | +| 보 통 시 가 지 | 1 | 1 | 1 | +| 교 외 시 가 지 | 1 | 1 | 1 | + +[주] ①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 ② 이 품은 평탄한 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교통이 극히 곤란하며 기복이 심한 지역은 실정에 따라증가할 수 있다. + - ③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 - ④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 ⑤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 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노선평면도 및 제도원도 각 1부㉯ 종단원도 및 제도원도 각 1부㉰ 횡단원도 및 제도원도 각 1부 + - ⑦ 수도노선측량은 철도측량 및 도로측량 등과는 다르다.즉, 유수의 손실수두를 최소로 하며, 후속되는 공사비도 경제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곡률과 구배를 선정하며 지형 지질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 ⑧ 중심선측량은 노선 선점 작업도 포함된 것으로 한다. + - ⑨ 평면측량은 중심선 설정 후에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좌우 각 15m 정도로 한다.[계산예]번화시가지의 경우 + + 456토목부문 + +| 구 분 | 작 업 별 인 원 수 | | | | 단가 | 금액 | +|---|---|---|---|---|---|---| +| | 중심선 측 량 | 종단 측량 | 횡단 측량 | 계 | | | +| 고 급 기 술 자 중 급 기 술 자 초 급 기 술 자 초 급 기 능 사 ( 측 량 ) 인 부 | 1 1.5 1.5 2 2 | - 1 2 4 2 | - 1 2 4 2 | 1 3.5 5.5 10 6 | w 1 w 2 w 3 w 4 w 5 | W=1×w 1 1 W= 3.5×w 2 2 W= 5.5×w 3 3 W= 10×w 4 4 W= 6 ×w 5 5 | +| 계 | | | | | | ∑Wi | + +9-4-3 디지털 도로대장 작성 + + - 1. MMS측량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단위 : 10㎞) + +| 작업구분 | 투입인원 | | | | 비 고 | +|---|---|---|---|---|---| +|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 작업계획 및 준비 | (0.5) | (1.1)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객체추출 및 묘사 | (1.0) | (3.0) | (8.0) | (8.0) | | +| 현황측량 및 조사 | | 1.0 | 6.0 | 3.0 | | +| 정 위 치 편 집 | | (0.8) | (1.2) | (2.0) | | +| 구 조 화 편 집 | | (1.6) | (4.0) | (2.4) | | +| 정 리 및 점 검 | (0.2) | (0.8) | (0.6) | | | +| 계 | | 1.0 | 6.0 | 3.0 | | +| | (1.7) | (7.3) | (13.8) | (12.4) | | + +[주] ① MMS측량 자료를 이용하여 도로대장을 작성하는 경우라 함은 MMS에 의해 취득된 점군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로대장을 디지털화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의미한다. + + - ② MMS 측량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작업계획 및 준비’ 작업을 제외하고, ‘[토목부문] 9-5-9 정밀도로지도구축’의 품을 적용한다.(작업계획, GNSS 기준국 운영, MMS 자료수집, GNSS/INS 통합계산, 기준점 선점, MMS 표준자료 제작, 이미지처리(보안처리) 공종 적용)㉮ MMS 표준자료 제작을 위한 기준점 측량은 ‘[토목부문] 9-1-5 4급 기준점 측량’을 적용하며,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K)”는 밀집시가지(1.3)을 적용한다. + - ③ 지형 구분에 따른 계수(객체추출 및 묘사, 현황측량 및 조사, 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 공종에 적용) + +| 지형구분 | 증감계수 | 비 고 | +|---|---|---| +| 밀집시가지 | 1.7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 이상인 지형 | +| 시가지 | 1.3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 이상인 지형 | +| 그 외 지역 | 1.0 | 밀집시가지 및 시가지 외 지역 | + + - ④ 본 품은 작업 단위를 10km로 적용하며, 사용되는 기계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객체추출 및 묘사, 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의 기계비 산정은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현황측량 및 조사의 기계비 산정은 ‘[토목부문] 9-5-8 상각비 산정’을 적용한다. + - ⑤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 - ⑥ 본 품에는 인접부의 접합작업이 포함되어 있다.457제9장 측 량 + - ⑦ 측량연장이 1km이하인 경우에는 1km 품으로 한다. + - ⑧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⑨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품 작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로대장 공간정보 레이어(shp)㉯ 표지(jpg 등)㉰ 기타 MMS측량과 관련된 성과품은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설계예] + - ① 설계 제원㉮ 도로연장 : 10km㉯ 지형구분 : 그 외 지역㉰ 증감계수 : 1.0㉱ 작업방법 : MMS측량 + - ② 설계㉮ 인건비(단위 : 인) + +| 구 분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비 고 | +|---|---|---|---|---|---| +| 작업계획 및 준비 | 0.5 | 1.1 | | | 특급 0.5×10 고급 1.1×10 | +| 객체추출 및 묘사 | 1.0 | 3.0 | 8.0 | 8.0 | 특급 1.0×10×1.0 고급 3.0×10×1.0 중급 8.0×10×1.0 초급 8.0×10×1.0 | +| 현황측량 및 조사 | | 1.0 | 6.0 | 3.0 | 고급 1.0×10×1.0 중급 6.0×10×1.0 초급 3.0×10×1.0 | +| 정 위 치 편 집 | | 0.8 | 1.2 | 2.0 | 고급 0.8×10×1.0 중급 1.2×10×1.0 초급 2.0×10×1.0 | +| 구 조 화 편 집 | | 1.6 | 4.0 | 2.4 | 고급 1.6×10×1.0 중급 4.0×10×1.0 초급 2.4×10×1.0 | +| 정리 및 점검 | 0.2 | 0.8 | 0.6 | | 특급 0.2×10 고급 0.8×10 중급 0.6×10 | +| 계 | 1.7 | 8.3 | 19.8 | 15.4 | 45.2 | + +458토목부문㉯ 기계비 + +| 항 목 | 장비구분 | 상각비 | 정비비 | +|---|---|---|---| +| 객체추출 및 묘사 | 컴퓨터 | 20일 | 20일 | +| 현황측량 및 조사 | 현황측량장비 | 10일 | 10일 | +| 정 위 치 편 집 | 컴퓨터 | 3일 | 3일 | +| 구 조 화 편 집 | 컴퓨터 | 8일 | 8일 | + + - 2. 현황측량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단위 : 10㎞) + +| 작업구분 | 투입인원 | | | | 비 고 | +|---|---|---|---|---|---| +|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 작업계획 및 준비 현황측량 및 조사 정 위 치 편 집 구 조 화 편 집 정 리 및 점 검 | (0.3) (0.1) | (0.7) 5.0 (2.8) (1.6) (0.5) | 30.0 (4.3) (4.0) (0.4) | 15.0 (7.1) (2.4)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계 | (0.4) | 5.0 (5.6) | 30.0 (8.7) | 15.0 (9.5) | | + +[주] ① 현황측량 자료를 이용하여 도로대장을 작성하는 경우라 함은 현황측량 및 조사를 통해 도로대장을 디지털화하여 작성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의미한다. + + - ② 지형 구분에 따른 계수(현황측량 및 조사, 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 공종에 적용) + +| 지형구분 | 증감계수 | 비 고 | +|---|---|---| +| 밀집시가지 | 1.7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 이상인 지형 | +| 시가지 | 1.3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 이상인 지형 | +| 그 외 지역 | 1.0 | 밀집시가지 및 시가지 외 지역 | + + - ③ 본 품은 작업 단위를 10km로 적용하며, 사용되는 기계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의 기계비 산정은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현황측량 및 조사의 기계비 산정은 ‘[토목부문] 9-5-8 상각비 산정’을 적용한다. + - ④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 - ⑤ 본 품에는 인접부의 접합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⑥ 측량연장이 1km이하인 경우에는 1km 품으로 한다. + - ⑦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⑧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품 작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로대장 공간정보 레이어(shp)㉯ 표지(jpg 등)459제9장 측 량[설계예] + - ① 설계 제원㉮ 도로연장 : 10km㉯ 지형구분 : 그 외 지역㉰ 증감계수 : 1.0㉱ 작업방법 : 현황측량 + - ② 설계㉮ 인건비(단위 : 인) + +| 구 분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비 고 | +|---|---|---|---|---|---| +| 작업계획 및 준비 | 0.3 | 0.7 | | | 특급 0.3×10 고급 0.7×10 | +| 현황측량 및 조사 | | 5.0 | 30.0 | 15.0 | 고급 5.0×10×1.0 중급 30.0×10×1.0 초급 15.0×10×1.0 | +| 정 위 치 편 집 | | 2.8 | 4.3 | 7.1 | 고급 2.8×10×1.0 중급 4.3×10×1.0 초급 7.1×10×1.0 | +| 구 조 화 편 집 | | 1.6 | 4.0 | 2.4 | 고급 1.6×10×1.0 중급 4.0×10×1.0 초급 2.4×10×1.0 | +| 정리 및 점검 | 0.1 | 0.5 | 0.4 | | 특급 0.1×10 고급 0.5×10 중급 0.4×10 | +| 계 | 0.4 | 10.6 | 38.7 | 24.5 | 74.2 | + +㉯ 기계비 + +| 항 목 | 장비구분 | 상각비 | 정비비 | +|---|---|---|---| +| 현황측량 및 조사 | 현황측량장비 | 40일 | 40일 | +| 정 위 치 편 집 | 컴퓨터 | 14.2일 | 14.2일 | +| 구 조 화 편 집 | 컴퓨터 | 8일 | 8일 | + +460토목부문 + + - 3. 기존 도로대장(종이, PDF, CAD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단위 : 10㎞)투입인원작업구분비 고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작업계획 및 준비0.30.7정위치편집0.81.22.0구조화편집1.64.02.4정리 및 점검0.10.50.4계0.43.65.64.4[주] ① 기존 도로대장(종이, PDF, CAD 등)을 활용하여 도로대장을 작성하는 경우라 함은 현행화된 기존 도로대장을 디지털화하여 작성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의미하며, 본 품은 CAD 형태의 기존 도로대장을 이용한 작성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본 품에서 기존 도로대장 형태가 종이일 경우 ‘[토목부문] 9-5-4/3. 자동입력’의 자동독취, 벡터편집 작업 품을 별도 계상한다.㉯ 본 품에서 기존 도로대장 형태가 PDF일 경우 ‘[토목부문] 9-5-4/3. 자동입력’의 벡터편집 작업 품을 별도 계상한다. + - ② 기존 도로대장 중 CAD 등 정위치편집이 완료된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본 품의 정위치편집 작업과정은생략한다. + - ③ 지형 구분에 따른 계수(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 공종에 적용) + +| 지형구분 | 증감계수 | 비 고 | +|---|---|---| +| 밀집시가지 | 1.7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 이상인 지형 | +| 시가지 | 1.3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 이상인 지형 | +| 그 외 지역 | 1.0 | 밀집시가지 및 시가지 외 지역 | + + - ④ 본 품은 작업 단위를 10km로 적용하며, 사용되는 기계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 편집의 기계비 산정은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 - ⑤ 본 품에는 인접부의 접합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⑥ 측량연장이 1km이하인 경우에는 1km 품으로 한다. + - ⑦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품 작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로대장 공간정보 레이어(shp)㉯ 표지(jpg 등)[설계예] + - ① 설계 제원㉮ 도로연장 : 10km㉯ 지형구분 : 그 외 지역㉰ 증감계수 : 1.0㉱ 작업방법 : 기존 도로대장이 정위치편집이 완료된 CAD 일 경우461제9장 측 량 + - ② 설계㉮ 인건비(단위 : 인) + +| 구 분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비 고 | +|---|---|---|---|---|---| +| 작업계획 및 준비 | 0.3 | 0.7 | | | 특급 0.3×10 고급 0.7×10 | +| 구 조 화 편 집 | | 1.6 | 4.0 | 2.4 | 고급 1.6×10×1.0 중급 4.0×10×1.0 초급 2.4×10×1.0 | +| 정리 및 점검 | 0.1 | 0.5 | 0.4 | | 특급 0.1×10 고급 0.5×10 중급 0.4×10 | +| 계 | 0.4 | 2.8 | 4.4 | 2.4 | 10 | + +㉯ 기계비 + +| 항 목 | 장비구분 | 상각비 | 정비비 | +|---|---|---|---| +| 구 조 화 편 집 | 컴퓨터 | 8일 | 8일 | + + - 4. 기존 디지털 도로대장의 형식을 전환하는 경우(단위 : 10㎞) + +| 작업구분 | 투입인원 | | | | 비 고 | +|---|---|---|---|---|---| +|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 작업계획 및 준비 정 위 치 편 집 구 조 화 편 집 정 리 및 점 검 | 0.3 0.1 | 0.7 0.8 1.6 0.5 | 1.2 4.0 0.4 | 2.0 2.4 | | +| 계 | 0.4 | 3.6 | 5.6 | 4.4 | | + +[주] ① 기존 디지털 도로대장의 형식을 전환하여 도로대장을 작성하는 경우라 함은 기존 도로대장 디지털 파일(shp)을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에 등재할 수 있는 디지털 파일(shp)로 전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 - ② 지형 구분에 따른 계수(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 공종에 적용) + +| 지형구분 | 증감계수 | 비 고 | +|---|---|---| +| 밀집시가지 | 1.7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 이상인 지형 | +| 시가지 | 1.3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 이상인 지형 | +| 그 외 지역 | 1.0 | 밀집시가지 및 시가지 외 지역 | + + - ③ 본 품은 작업 단위를 10km로 적용하며, 사용되는 기계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의 기계비 산정은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 - ④ 본 품에는 인접부의 접합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⑤ 측량연장이 1km이하인 경우에는 1km 품으로 한다. + + 462토목부문 + + - ⑥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품 작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로대장 공간정보 레이어(shp)㉯ 표지(jpg 등)[설계예] + - ① 설계 제원㉮ 도로연장 : 10km㉯ 지형구분 : 그 외 지역㉰ 증감계수 : 1.0㉱ 작업방법 : 기존 디지털 도로대장의 형식을 전환하는 경우 + - ② 설계㉮ 인건비(단위 : 인) + +| 구 분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비 고 | +|---|---|---|---|---|---| +| 작업계획 및 준비 | 0.3 | 0.7 | | | 특급 0.3×10 고급 0.7×10 | +| 정 위 치 편 집 | | 0.8 | 1.2 | 2.0 | 고급 0.8×10×1.0 중급 1.2×10×1.0 초급 2.0×10×1.0 | +| 구 조 화 편 집 | | 1.6 | 4.0 | 2.4 | 고급 1.6×10×1.0 중급 4.0×10×1.0 초급 2.4×10×1.0 | +| 정리 및 점검 | 0.1 | 0.5 | 0.4 | | 특급 0.1×10 고급 0.5×10 중급 0.4×10 | +| 계 | 0.4 | 3.6 | 5.6 | 4.4 | 14 | + +㉯ 기계비 + +| 항 목 | 장비구분 | 상각비 | 정비비 | +|---|---|---|---| +| 정 위 치 편 집 | 컴퓨터 | 14.2일 | 14.2일 | +| 구 조 화 편 집 | 컴퓨터 | 8일 | 8일 | + +463제9장 측 량9-5 지도제작9-5-1 항공사진촬영('10, '21, '26년 보완) + + - 1. 디지털항공사진 지상표본거리(GSD)별 제원 + +| 지상표본 거리 (GSD) (㎝) | 비행 고도(m) | 1변실거리 | | 촬영면적 (㎢) | 촬영기선 장 (㎞) | 코스 간격 (㎞) | 스테레오 면적 (㎢) | +|---|---|---|---|---|---|---|---| +| | | 종(㎞) | 횡(㎞) | | | | | +| 8 | 1,600 | 1.12 | 1.34 | 1.50 | 0.45 | 0.94 | 0.42 | +| 10 | 2,000 | 1.40 | 1.68 | 2.35 | 0.56 | 1.17 | 0.66 | +| 12 | 2,400 | 1.68 | 2.012 | 3.38 | 0.67 | 1.41 | 0.95 | +| 15 | 3,000 | 2.10 | 2.52 | 5.29 | 0.84 | 1.76 | 1.48 | +| 20 | 4,000 | 2.80 | 3.35 | 9.40 | 1.12 | 2.35 | 2.63 | +| 25 | 5,000 | 3.50 | 4.19 | 14.69 | 1.40 | 2.93 | 4.11 | +| 42 | 8,400 | 5.89 | 7.043 | 41.46 | 2.36 | 4.93 | 11.61 | +| 80 | 16,000 | 11.21 | 13.41 | 150.41 | 4.49 | 9.39 | 42.12 | + +※ 초점거리는 11.2㎝ 기준이다.[주] ① 본 제원은 평탄지역을 촬영기준면으로 한 수직항공 사진촬영을 기준한 것이다. + + - ② “지상표본거리(GSD)”라 함은 각 화소(pixel)가 나타내는 X, Y 지상거리를 말하며, 지상표본거리(GSD)를기준으로 디지털카메라의 규격에 의하여 제원을 산출하여 사용한다. 단, 라인방식의 디지털카메라인 경우는 그 특성에 맞게 제원을 구할 수 있다.㉮ 디지털카메라의 규격은 영상크기, CCD크기, 초점거리 등으로 구성된다.㉯ 비행고도 = 지상표본거리(GSD)×초점거리/CCD크기㉰ 1변 실거리(종ㆍ횡) = 영상크기(종ㆍ횡)×지상표본거리(GSD)㉱ 촬영면적 = 1변 실거리(종)×1변 실거리(횡)㉲ 촬영기선장 = 1변 실거리(종)×(1-종중복도)㉳ 코스간격 = 1변 실거리(횡)×(1-횡중복도)㉴ 스테레오면적 = 촬영기선장×코스간격 + - ③ 사진 중복도는 비행방향으로 60%, 스트립 사이 30%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④ 항공사진 촬영은 각 촬영 노선마다 양단에서의 여유는 각각 2매 이상으로 하고, 촬영축척이나 지형에따라 조정하며 촬영구역 경계에 접한 촬영노선에서는 사진 폭의 약 30%를 여유 있게 촬영한다. + - ⑤ 촬영기준면의 변화 또는 산악지대의 촬영에서 중복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별도 계산한다. + - ⑥ 항공사진축척 및 지상표본거리(GSD)는 최종도면의 축척, 최고비행고도, 등고선 간격, 도화기의 정밀도및 사진의 사용목적에 따라 결정한다. + - ⑦ 측량용 카메라의 초점거리는 1/100m단위까지 정밀측정 한다.[적용예]◦ 카메라 제원 1 +- - 영상 크기 : 14,016 ×16,768 pixel (종*횡) +- - CCD 크기 : 5.6㎛, 초점거리 : 11.2㎝ + + 464토목부문 + +| 지상표본 거리 (GSD) (㎝) | 비행 고도(m) | 1변실거리 | | 촬영면적 (㎢) | 촬영기선 장 (㎞) | 코스 간격 (㎞) | 스테레오 면적(㎢) | +|---|---|---|---|---|---|---|---| +| | | 종(㎞) | 횡(㎞) | | | | | +| 8 | 1,600 | 1.12 | 1.34 | 1.50 | 0.45 | 0.94 | 0.42 | +| 10 | 2,000 | 1.40 | 1.68 | 2.35 | 0.56 | 1.17 | 0.66 | +| 12 | 2,400 | 1.68 | 2.01 | 3.38 | 0.67 | 1.41 | 0.95 | +| 15 | 3,000 | 2.10 | 2.52 | 5.29 | 0.84 | 1.76 | 1.48 | +| 20 | 4,000 | 2.80 | 3.35 | 9.40 | 1.12 | 2.35 | 2.63 | +| 25 | 5,000 | 3.50 | 4.19 | 14.69 | 1.40 | 2.93 | 4.11 | +| 42 | 8,400 | 5.89 | 7.04 | 41.46 | 2.35 | 4.93 | 11.61 | +| 80 | 16,000 | 11.21 | 13.41 | 150.41 | 4.49 | 9.39 | 42.12 | + +◦ 카메라 제원 2 + +- - 영상 크기 : 14,790 × 23,010pixel (종*횡) +- - CCD 크기 : 4.6㎛, 초점거리 : 12㎝ + +| 지상표본 거리 (GSD) (㎝) | 비행 고도(m) | 1변실거리 | | 촬영면적 (㎢) | 촬영기선 장 (㎞) | 코스 간격 (㎞) | 스테레오 면적(㎢) | +|---|---|---|---|---|---|---|---| +| | | 종(㎞) | 횡(㎞) | | | | | +| 8 | 2,087 | 1.18 | 1.84 | 2.18 | 0.47 | 1.29 | 0.61 | +| 10 | 2,609 | 1.48 | 2.30 | 3.40 | 0.59 | 1.61 | 0.95 | +| 12 | 3,130 | 1.77 | 2.76 | 4.90 | 0.71 | 1.93 | 1.37 | +| 15 | 3,913 | 2.22 | 3.45 | 7.66 | 0.89 | 2.42 | 2.14 | +| 20 | 5,217 | 2.96 | 4.60 | 13.61 | 1.18 | 3.22 | 3.81 | +| 25 | 6,522 | 3.70 | 5.75 | 21.27 | 1.48 | 4.03 | 5.96 | +| 42 | 10,957 | 6.21 | 9.66 | 60.03 | 2.48 | 6.76 | 16.81 | +| 80 | 20,870 | 11.83 | 18.41 | 217.80 | 4.73 | 12.89 | 60.98 | + + - 2. 월별 천후표 + +| 지역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 +|---|---|---|---|---|---|---|---|---|---|---|---|---|---| +| 춘천 | (7) | (5) | 6 | 4 | 4 | 2 | 0 | 0 | 2 | 5 | 3 | (7) | 45 | +| 강릉 | (11) | (6) | (6) | 4 | 3 | 2 | 0 | 1 | 1 | 5 | 6 | (10) | 55 | +| 서울 | (8) | (6) | 6 | 5 | 6 | 2 | 0 | 1 | 4 | 7 | 4 | (6) | 55 | +| 인천 | (7) | (6) | 7 | 5 | 5 | 1 | 0 | 1 | 3 | 6 | 5 | (6) | 52 | +| 울릉도 | 0 | 0 | (2) | 3 | 3 | 1 | 1 | 0 | 0 | 1 | 0 | 0 | 11 | +| 수원 | (7) | (5) | 6 | 5 | 5 | 2 | 0 | 0 | 4 | 6 | 4 | (6) | 50 | +| 청주 | (4) | (4) | 6 | 5 | 5 | 1 | 0 | 0 | 2 | 6 | 4 | (3) | 40 | +| 추풍령 | (5) | (3) | (6) | 3 | 5 | 3 | 0 | 0 | 1 | 6 | 6 | (4) | 42 | +| 포항 | 11 | 6 | 7 | 5 | 5 | 1 | 1 | 1 | 1 | 5 | 7 | 9 | 59 | + +→465제9장 측 량 + +| 역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 +|---|---|---|---|---|---|---|---|---|---|---|---|---|---| +| 대구 | (8) | 5 | 7 | 5 | 5 | 1 | 0 | 1 | 1 | 5 | 6 | 6 | 50 | +| 전주 | (3) | 3 | 6 | 5 | 5 | 1 | 0 | 0 | 2 | 6 | 3 | (3) | 37 | +| 울산 | 10 | 5 | 7 | 5 | 5 | 1 | 1 | 2 | 1 | 4 | 6 | 9 | 56 | +| 광주 | (3) | 4 | 5 | 4 | 4 | 0 | 0 | 1 | 2 | 6 | 3 | (2) | 34 | +| 부산 | 12 | 6 | 7 | 5 | 5 | 1 | 0 | 3 | 2 | 5 | 7 | 9 | 62 | +| 목포 | (2) | (2) | 5 | 4 | 4 | 0 | 0 | 1 | 3 | 5 | 2 | (2) | 30 | +| 여수 | 6 | 5 | 7 | 5 | 4 | 0 | 0 | 4 | 2 | 5 | 6 | 6 | 50 | +| 제주 | 0 | 0 | 3 | 4 | 4 | 0 | 0 | 1 | 0 | 2 | 1 | 0 | 15 | +| 서귀포 | (1) | 0 | 3 | 5 | 3 | 0 | 0 | 0 | 2 | 4 | 1 | 0 | 19 | +| 속초 | (11) | (6) | (6) | 4 | 4 | 2 | 0 | 0 | 2 | 6 | 6 | (10) | 57 | +| 철원 | (10) | (4) | 6 | 4 | 4 | 2 | 0 | 0 | 4 | 6 | 5 | (8) | 53 | +| 원주 | (9) | (4) | 5 | 4 | 5 | 1 | 0 | 0 | 3 | 6 | 4 | (7) | 48 | +| 서산 | (3) | (3) | (5) | 5 | 4 | 2 | 0 | 0 | 4 | 6 | 2 | (3) | 37 | +| 울진 | (10) | (5) | 6 | 5 | 4 | 1 | 0 | 1 | 2 | 5 | 7 | 9 | 55 | +| 대전 | (4) | (4) | 6 | 5 | 5 | 1 | 0 | 0 | 3 | 6 | 3 | (3) | 40 | +| 안동 | (9) | (6) | 7 | 5 | 5 | 1 | 0 | 1 | 1 | 3 | 5 | (7) | 50 | +| 군산 | (5) | 2 | 5 | 4 | 6 | 1 | 2 | 0 | 4 | 6 | 2 | (2) | 39 | +| 통영 | 12 | 5 | 7 | 6 | 3 | 0 | 0 | 1 | 3 | 6 | 7 | 9 | 59 | +| 완도 | (4) | 3 | 5 | 5 | 5 | 1 | 2 | 1 | 3 | 6 | 3 | (3) | 41 | +| 진주 | 8 | 4 | 5 | 3 | 3 | 0 | 0 | 1 | 1 | 4 | 4 | 5 | 38 | + +[주] ① 이 표의 숫자는 쾌청일수를 말하며 단지 구름의 양이 1.0(구름양 10%)이하를 기준한 기상 통계이므로 사진촬영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겨울철의 적설, 도심지역의 연무 현상 및 산악지대의 태양각 등의 특수 지상조건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 + + - ② 사진축척에 따른 실제 비행고도 및 비행기의 종류를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 + - ③ 이 표에서 ( )에 표시된 숫자는 월간 3일 이상 적설이 있는 달의 쾌청일수를 말한다. + - ④ 이 표의 쾌청일수는 1일 8회의 관측치를 평균한 2008년∼2018년의 기상청 통계이며, 운항체류일수의계산에 활용한다. + - ⑤ 이 표에 명시되지 않은 지역은 가장 가까운 지역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 ⑥ 여러 개월에 걸쳐 항공촬영을 행하는 경우 해당 개월의 쾌청일수 산술평균을 적용한다. + - 3. 운항속도 + +| 기지이동 운항속도 | 지상표본거리(GSD)별 운항속도 | | 비고 | +|---|---|---|---| +| | GSD ≤ 65cm | GSD > 65cm | | +| 240㎞/hr | 200㎞/hr | 220㎞/hr | FMC사용 | + +[주] 본 제원은 항공사진촬영이 가능한 경비행기를 기준한 것이다. + + - 4. 예비운항시간 + +| 예비운항시간 | | | | 비 고 | +|---|---|---|---|---| +| 시운전 | 편 류 측 정 | 코 스 진 입 | 이 착 륙 | | +| 25분 | 15분 | 5분 | 20분 | | + +466토목부문[주] ① 본 편류측정 횟수는 총 코스 연장 100km마다 1회로 하며, 노선측량의 촬영에서는 별도 가산할 수 있다. + + - ② 본 제원은 항공사진촬영이 가능한 경비행기를 기준한 것이다. + - ③ 항공기의 종류, 최대운항속도 및 기상조건에 따라 조정 적용할 수 있다. + - ④ 코스진입은 매 코스당 1회, 시운전 및 이착륙은 운항 1일당 1회로 한다. + - 5. 항공사진 촬영기준 계산식 + - 가. 운항체류일수 계산식(30일)(운항소요일수) =×(순촬영소요일수)+(기지이동)(해당월의 평균쾌청일수) + - 나. 순촬영소요일수 계산식(촬영운항시간)+(천후장애시간)+(보완촬영시간)(순촬영소요일수) =(5시간) + - 다. 총 촬영 운항시간 계산식(기지이동시간) + +| | 계기비행시간 | +|---|---| +| | 왕복운항시간 | +| | 순촬영운항시간 | +| | 예비운항시간 | + +(촬영운항시간)총 촬영운항시간(천후장애시간)(보완촬영시간) + + - (1) 기지이동시간㉮ 기지이동 순항시간㉯ 이착륙 및 시운전시간 + - (2) 촬영운항시간 + - (가) 계기비행시간 : 이착륙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코스전진기지부터 촬영지까지의 왕복거리 + - (나) 왕복운항 시간 =운항속도(촬영코스 순연장)+(여유사진 매수연장) + - (다) 순촬영 운항시간 =(축적별 운항속도) + - (라) 예비운항시간 + - ① 시운전 : 운항 1일당 1회 + - ② 편류측정 : 코스 연장 100km당 1회 + - ③ 코스진입 : 매 코스당 1회 + - ④ 이착륙 : 운항 1일당 기준 + - ⑤ 천후장애시간:왕복운항 시간의 200% + - ⑥ 보완촬영시간 : 촬영운항 시간의 50%[주] ① 촬영운항시간은 일반적으로 항공촬영이 가능한 경비행기를 기준으로 하여 5시간으로 한다. + - ② 전진기지를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원래 기지부터 계산한다. + - ③ 천후장애시간은 사전 기상통보에 의하여 현지에 비행하였으나 구름 및 기류 등의 불가피한 장애가생겨 되돌아오는 경우를 말한다. + - ④ 보완촬영이란 촬영된 사진이 사업목적에 부적당한 때의 재촬영을 말하며 이는 사진상에 구름의 영상이나타날 때 또는 사진의 경사각 및 사진 선회각 등이 제한치를 초과할 때 행하게 된다. + - ⑤ 계기비행시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계기비행을 지정하는 비행장에 한한다.467제9장 측 량 + - 6. 항공사진촬영 + +| 작업 구분 | 작업일수 | | | | 인 원 | | | | +|---|---|---|---|---|---|---|---|---| +| | GSD ≤ 25cm | 25cm < GSD ≤ 42cm | 42cm < GSD ≤ 65cm | 65cm < GSD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고급 기능사 | +| 계획준비 | 1 | 1 | 1 | 1 | 1 | - | 1 | - | +| GNSS/INS 데이터처리 | 3 | 3 | 3 | 3 | | 1 | | | +| 데이터 전처리 | 1 | 1 | 1 | 1 | - | 3.2 | 3.2 | 1.6 | +| 정 리 | 2 | 1.5 | 1 | 0.5 | - | 1 | 1 | - | + +[주] ① 촬영거리 200km를 1작업 단위로 한다. + + - ② 본 품의 기술자는 항공사진 측량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 특급기술자는 항공사진 측량작업의 계획, 준비, 감독 및 점검을 한다.㉯ 고급기술자는 데이터 전처리 공정의 계획, 준비 및 데이터 전처리 및 정리 작업을 수행한다.㉰ 중급기술자는 항공사진측량을 수행하고 계획, 준비전반을 보좌 한다.㉱ 고급기능사(항공사진)는 데이터 전처리 공정의 계획, 준비 및 데이터 전처리 작업 전반을 보좌한다. + - ③ GNSS/INS 데이터 처리는 1일당 50모델을 처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 - ④ 데이터 전처리 작업은 원시영상에서 기하・방사보정, 및 기타 영상처리 등의 작업을 말하며 1일당약 250매를 처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CIR(Color Infra-Red)영상 등 처리시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증가할 수 있다. + - ⑤ 정리작업은 사진표정도 작성, 사진보안처리 및 사진검사 등을 말하며, 1일당 200매를 처리하는 것을기준으로 한다. + - ⑥ 운항비, 촬영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상각비계상은 장비취득가격의 10%를 잔존가치로 하며, 항공기의 상각년수 6년, 총가동시간 1,200시간으로 하고 카메라와 GNSS/INS의 상각년수 6년, 총가동시간 1,200시간으로 한다.㉯ 항공기 및 카메라와 GNSS/INS의 가동시간 정비비와 엔진 오버홀비(overhaul)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가동시간정비비취득가격×연가동시간가동시간오버홀비오버홀비×총가동시간 + - ⑦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설계예] + - ① 설계제원㉮ 사용항공기 : 항공사진촬영이 가능한 경비행기㉯ 사용카메라 : 디지털 카메라 및 GNSS/INS가 부착된 동종의 카메라◦ 디지털카메라 제원 +- - 영상 크기 : 14,016×16,768 pixel +- - CCD 크기 : 5.6㎛, 초점거리 : 11.2㎝㉰ 촬영시기 : 9월㉱ 전진기지 : 부산기지(340km) + + 468토목부문㉲ 지상표본거리 : 42㎝㉳ 촬영중복도 : O.L≒60%, S.L≒30%㉴ 촬영면적 : 2,400㎢(40㎞×60㎞)㉵ 운항속도 : 240㎞/hr㉶ 기지부터 촬영지까지 왕복거리 : 140㎞(산출근거 참조 a+b)㉷ 비행기 촬영속도: 200㎞/hr㉸ 촬영방향 : 동-서㉹ 여유사진매수 : 4매(코스별)㉺ 해당지역평균쾌청일수 : 2일㉻ 총 사진매수 : 104매 + + - ② 촬영비행시간 산출근거 + +![그림 525-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525_1.png>) + +㉮ 기지이동시간 : 4.33hr㉠ 기지이동순항시간 : (340km×2)÷240km/hr=2.83hr㉡ 이착륙 및 시운전시간 : 0.75hr×2=1.5hr㉯ 촬영운항시간 : 9.37hr (1.75+3.12+4.5)㉠ 계기비행시간 : 부산수영비행장 해당 없음순촬영시간㉡ 왕복운항시간 :140km÷240km/hr × X(3)회=1.75hr㉢ 순촬영시간 :{(60km+9.4km)×9}÷200km/hr=3.12hr촬영코스순연장여유사진매수연장×코스수축척별운항속도※ 여유사진 매수 = 기선장 * 여유매수(4매)㉣ 예비운항시간 : 4.5hr + +- - 시운전 : 25분×X(3)회=1.25hr +- - 편류측정 : 15분×6회=1.50hr +- - 코스진입 : 5분×9회=0.75hr +- - 이착륙 : 20분×X(3)회=1hr∗ 촬영소요횟수 산출식 (산출근거)왕복운항시간순촬영시간편류측정코스진입시간이착륙시운전×왕복운항시간×≒회㉰ 천후장애시간 : 1.75hr×2.0=3.5hr㉱ 보완촬영시간 : 9.37hr×0.5=4.69hr㉲ 순촬영소요횟수(일수) : (촬영운항시간+천후장애시간+보완촬영시간)/5=(9.37hr+3.5hr+4.69hr)÷5hr=3.51회≒4회㉳ 총촬영운항시간 : 기지이동시간+촬영운항시간+천후장애시간+보완촬영시간=4.33hr+9.37hr+3.5hr+4.69hr=21.89hr㉴ 운항소요일수 :469제9장 측 량일×순촬영소요일수기지이동해당월의쾌청일수= 30일/2일×3.51일+1일=54일 + - ③ 설계예 + +| 구 분 | 단위 | 수량 | 비 고 | +|---|---|---|---| +| (1) 작업계획 ㉮ 인건비 ㉠ 계획준비 특급기술자 중급기술자 ㉡ GNSS/INS 데이터처리 고급기술자 ㉢ 데이터전처리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능사 ㉣ 정리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 재료비 | 인/일 인/일 인/일 인/일 인/일 인/일 인/일 인/일 매 | 3.12 3.12 0.06 9.99 9.99 5.00 0.96 0.96 | 작업일수×작업인원×총 사진매수/1일 처리매수 작업일수×작업인원×총 사진매수/1일 처리매수 작업일수×작업인원×총 사진매수/1일 처리매수 작업일수×작업인원×총 사진매수/1일 처리매수 계획용지도 | +| (2) 총촬영비 ㉮ 인건비 ㉯ 운항비 ㉠ 가솔린 ㉡ 오일 ㉢ 상각비 ㉣ 오버홀비 ㉤ 정비비 ㉰ 촬영비 ㉠ 정비비 ㉡ 상각비 ㉱ 체류비 ㉠ 여비 ㉡ 비행장사용료 ㉲ 보험료 ㉠ 비행기 ㉡ 승무원 ㉢ 카메라 ㉣ 제3자 | 일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일 일 일 일 일 일 | 54 21.89 21.89 21.89 21.89 21.89 21.89 21.89 54 54 54 54 54 54 | 조종사, 고급기술자, 정비사 비행기 상각비 엔진오버홀비 비행기 정비비 카메라 정비비 카메라 상각비 조종사, 고급기술자, 정비사 약정에 의한 지불액 | + +470토목부문 + + - 7. 항공사진 DB 구축(‘21년 신설)◦ 작업단계별 소요일수 및 투입인원(단위 : 500매당) + +| 작업공정 | 일수 | 인원수 | | | | | | +|---|---|---|---|---|---|---|---| +| | | 1일당 | | | 합계 | | | +| | | 고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중급 기능사 (항공사진) | 고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중급 기능사 (항공사진) | +| 계획준비 | 2 | 0.4 | 0.4 | 0.4 | 0.8 | 0.8 | 0.8 | +| 화면오류 및 파일저장 | 3 | 2.4 | 2.0 | 3.4 | 7.2 | 6 | 10.2 | +| 항공사진촬영성과입력 | 3 | 0.8 | 0.4 | 0.8 | 2.4 | 1.2 | 2.4 | +| 정리 | 2 | 1.0 | | 2 | 2 | | 4 | +| 점검 | 2 | 1.0 | | 1.0 | 2 | | 2 | +| 계 | 12 | | | | 14.4 | 8 | 19.4 | + +[주] ① 계획준비・정리・점검에 의한 작업량에 따른 증감계수 + +| 작업량 | 50매 | 200매 | 500매 | 1,000매 이상 | 비고 | +|---|---|---|---|---|---| +| 증감계수 | 2.0 | 1.3 | 1 | 0.90 | | + +◦ 작업량 증감율 (R) = 0.8+100/Q(Q는 실시작업량)◦ 작업량이 1,000장을 초과해도 증감계수는 0.90까지만 적용한다. + + - ② 측량성과데이터 등록은 촬영기록부, 표정도, 촬영코스별검사표 이외의 입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별도 계상한다. + - ③ 기계비 및 유지관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컴퓨터의 상각비 및 유지관리비는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 - ④ 본 품에서 공공측량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⑤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설계예] + - ① 설계 제원㉮ 사용재원 : 디지털 컬러 항공사진㉯ 표준해상도 : 25㎝㉰ 사진매수 : 1,200매 + - ② 설계㉮ 인건비 + +| 구 분 | 고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중급기능사 (도화) | 비 고 | +|---|---|---|---|---| +| 계 획 준 비 | 1.72 | 1.72 | 1.72 | 고급기술자 0.8×1200/500×0.9 정보처리기사 0.8×1200/500×0.9 중급기능사 0.8×1200/500×0.9 | +| 화면오류 및 파 일 저 장 | 17.28 | 14.4 | 24.48 | 고급기술자 7.2×1200/500 정보처리기사 6×1200/500 중급기능사 10.2×1200/500 | + +→471제9장 측 량 + +| 구 분 | 고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중급기능사 (도화) | 비 고 | +|---|---|---|---|---| +| 성 과 입 력 | 5.76 | 2.88 | 5.76 | 고급기술자 2.4×1200/500 정보처리기사 1.2×1200/500 중급기능사 2.4×1200/500 | +| 정 리 | 4.32 | | 9.6 | 고급기술자 2×1200/500×0.9 중급기능사 4×1200/500×0.9 | +| 점 검 | 4.32 | | 4.32 | 고급기술자 2×1200/500×0.9 중급기능사 2×1200/500×0.9 | +| 계 | 33.4 | 19 | 45.88 | | + +9-5-2 대공표지('21, '26년 보완) + +| 작업구분 | 일 수 | 인원수 | | | | | | | | | | +|---|---|---|---|---|---|---|---|---|---|---|---| +| | | 1 일 당 | | | | | 합 계 | | | | | +| | | 고급 기술 자 | 중급 기술 자 | 초급 기술 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부 | 고급 기술 자 | 중급 기술 자 | 초급 기술 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부 | +| 계획준비 | 2 | 0.5 | 1 | - | - | - | 1 | 2 | - | - | - | +| 답사선점 | 10 | - | 1 | - | 1 | - | - | 10 | - | 10 | - | +| 설치작업 | 10 | - | 1 | - | 1 | - | - | 10 | - | 10 | - | +| 내업정리 | 5 | - | 1 | - | - | - | - | 5 | - | - | - | +| 점 검 | 3 | 1 | 1 | - | - | - | 3 | 3 | - | - | - | +| 계 | | | | | | | 4 | 30 | | 20 | | + +[주] ① 본 품은 40점을 1작업단위로 하고, 대공표지설치에 적용한다. + + - ② 대공표지란 도화작업 및 사진기준점 측량에 필요한 기준점을 입체항공사진상에 표시하기 위하여 사진촬영전에 현지에 설치하는 표지를 말한다. + - ③ 대공표지는 사진축척에 따라 사진상에 약 0.03㎜의 모양이 현저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대공표지의크기, 색조 및 형을 결정한다. + - ④ 본 품은 점당거리 평균 1km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1km이상일 경우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할수 있다. + +| 점간거리 | 1km이내 | 2∼3km | 3∼4km | 4km이상 | +|---|---|---|---|---| +| 계수 | 1.00 | 1.30 | 1.60 | 2.00 | + + - ⑤ 보조측량, 벌채 보상비 및 재료비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⑥ 작업지역의 평균표고가 500m∼l,000m일 때는 20%, 1,000m이상일 때는 40%를 가산할 수 있다. + - ⑦ 간석지 작업시는 간조시간을 고려하여 본 품에 3배까지 가산할 수 있다. + - ⑧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 기준에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⑨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 472토목부문9-5-3 사진 기준점 측량('21, '26년 보완) + +| 작 업 구 분 | 작업일수 | 인원 | | | +|---|---|---|---|---| +| |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 계 획 준 비 선 점 좌 표 측 정 계 산 정 리 점 검 계 | 2 3 5 2 3 | 1 - - - - 2 | - 1 1 1 1 13 | - 1 1 1 - 10 | + +[주] ① 사진 기준점 측량이란 사진상에서 측정된 사진좌표 또는 모델좌표를 지상좌표로 변환하는 과정을 말하며, 수치도화기를 이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 + - ② 실제 대상지역을 포괄하는 모델수를 적용하되, 표준모델로 산정하는 경우 아래 산식으로 계산할 수있다.모델수 = 촬영코스연장(㎞) / 촬영기선장(㎞) × 1.1(안전율) + - ③ 본 품은 연속된 항공사진 50모델을 1작업 단위로 한 것이다. + - ④ 기계 경비, 데이터 처리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지상기준점 및 검측점에 대하여 지상측량 또는 대공표지 설치를 할 때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 ⑥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⑦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9-5-4 수치지도 작성('21, '22, '24, '26년 보완) + - 1. 수치도화('26년 보완)인원편성 + +| 종별 | 기술자 | | | | 기능사(도화) | | | 계 | +|---|---|---|---|---|---|---|---|---| +|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 참여비율(%) | 5 | 10 | 15 | 10 | 10 | 30 | 20 | 100 | + +사진축척별 작업량 + +| 사진축적 | 1:3,000 | 1:5,000 | 1:10,000 | 1:20,000 | 1:37,500 | +|---|---|---|---|---|---| +| 1시간당 작업량 | 0.0018 | 0.0055 | 0.0165 | 0.0482 | 0.3287 | + +[주] ① 수치도화라 함은 항공사진 또는 위성사진을 수치도화기로 지형지물을 수치형식으로 측정하여 이를 컴퓨터에 수록하는 작업을 말한다. + + - ② 본 품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진축척에 대하여는 보간법으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③ 지형 및 도화작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지형에 따른 계수 + +| 지형종류 | 시가지 | 교외지 | 농경지 | 구릉지 | 산악지 | +|---|---|---|---|---|---| +| 계 수 | 0.58 | 0.78 | 1.00 | 1.20 | 1.40 | + +㉯ 도화작업의 종류에 따른 계수 + +| 도화작업의 종류 | 도화 | 수정도화 | +|---|---|---| +| 계 수 | 1.0 | 0.8 | + +473제9장 측 량 + + - ④ 수정도화 작업시 사진판독에 따른 시간은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수정면적÷(수치도화시간당작업량×8)}시간 + - ⑤ 정위치 편집작업, 도면제작 편집작업, 도면출력을 실시할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⑦ 본 품에서 사용되는 기계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⑧ 본 품에서 소요되는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⑨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설계예] + - ① 수치도화 작업㉮ 설계 제원㉠ 사 용 기 계 : 수치도화기㉡ 사 진 축 척 : 1:20,000㉢ 도 화 면 적 : 100㎢㉣ 작 업 구 역 : 농경지㉤ 증 가 계 수 : 지형 : 1.0㉯ 설 계㉠ 인건비 + +| 구 분 | | 수치도화 | 비 고 | +|---|---|---|---| +| 기술자 | 특급 | 259×0.05=12.95인 | {100㎢÷(0.0482×1.0)}÷8시간 = 259인 | +| | 고급 | 259×0.10=25.9인 | | +| | 중급 | 259×0.15=38.85인 | | +| | 초급 | 259×0.10=25.9인 | | +| 기능사 (도 화) | 고급 | 259×0.10=25.9인 | | +| | 중급 | 259×0.30=77.7인 | | +| | 초급 | 259×0.20=51.8인 | | +| 계 | | 259 | 259 | + +㉡ 기계비 + +| 구 분 | 상각비 | 정비비 | 비 고 | +|---|---|---|---| +| 도 화 기 | 259일 | 259일 | | + + - 2. 수동입력('26년 보완)축척별 시간당 작업량(단위:㎢) + +| 축척 | 1:500 | 1:1,200 | 1:5,000 | 비고 | +|---|---|---|---|---| +| 1시간당 작업량(㎢) | 0.004 | 0.0064 | 0.0442 | | + +[주] ① 수동입력이라함은 이미 제작된 지도 또는 측량도면을 수동독취기(디지타이저)에 의해 수치데이터로 입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 + - ② 기계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상각비계상은 장비취득가격의 10%를 잔존가치로 하며, 컴퓨터의 상각년수는 5년, 가동일수는 278일로 한다. + + 474토목부문㉯ 컴퓨터의 가동일당 유지관리비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동일당 유지관리비 = 취득가격× + + - ③ 지형에 따른 증감에 레이어별 입력의 전체에 대한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지형에 따른 계수 + +| 지형종류 | 시가지 | 교외지 | 농경지 | 구릉지 | 산악지 | 비고 | +|---|---|---|---|---|---|---| +| 계수 | 0.64 | 0.75 | 1.00 | 0.95 | 0.89 | | + +㉯ 레이어별 작업비율 (단위:%) + +| 지형별 레이어별 | 시가지 | 교외지 | 산악지 | 구릉지 | 농경지 | 비고 | +|---|---|---|---|---|---|---| +| 도로・철도・시설물 | 23.7 | 22.4 | 6.0 | 10.8 | 15.6 | | +| 하 천 | 2.7 | 4.0 | 3.7 | 5.8 | 7.1 | | +| 건 물 | 48.7 | 34.6 | 4.5 | 8.3 | 11.1 | | +| 지 류 | 6.5 | 15.2 | 9.0 | 17.1 | 36.5 | | +| 지 형 | 11.3 | 15.7 | 73.6 | 53.2 | 22.5 | | +| 행정경계 및 주기 | 7.1 | 8.1 | 3.2 | 4.8 | 7.2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 - ④ 작업의 편성인원은 3인으로 되어 고급기술자 1인, 정보처리기사 1인, 중급기능사(지도제작) 1인으로하고, 고급기술자 및 정보처리기사는 작업일수의 각 1/10인・일을 초과할 수 없다. + - ⑤ 본 품에는 작업준비・정리 및 인접부의 접합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⑥ 본 품에 기재되지 않는 축적에 대하여는 보간법으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 - ⑦ 본 품은 일반지형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도를 기초로 하여 지하매설물 등을 추가 입력할 경우에는품을 별도 계상한다. + - ⑧ 입력에서 제외되는 레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레이어의 작업비율을 제외하고 계상한다. + - ⑨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⑩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설계예] + - ① 설계 제원㉮ 입력면적 : 62㎢㉯ 지도축척 : 1:5,000㉰ 입력레이어 : 도로・철도・시설물㉱ 지형구분 : 시가지 20%, 교외지 10%, 농경지 30%, 구릉지 10%, 산악지 30% + - ② 설계㉮ 인건비 + +| 구 분 | 고급 기술자 | 정보처리기사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비 고 | +|---|---|---|---|---| +| 작업관리 | 3.19인 | 3.19인 | | 62㎢÷(0.0442×8시간)×(0.2×0.237÷ 0.64+0.1×0.224÷0.75+0.3×0.156÷ 1.0+0.1×0.108÷0.95+0.3×0.060÷ 0.89)=31.96일 | +| 수동입력 | | | 31.96인 | | + +475제9장 측 량㉯ 기계비 + +| 구 분 | 상각비 | 유지관리비 | 비 고 | +|---|---|---|---| +| 컴 퓨 터 | 31.96일 | 31.96일 | 디지타이져 포함 | + + - 3. 자동입력('26년 보완) + - 가. 자동독취(Scanning) + - (1) 작업 단위별 소요시간(단위 : 분/매) + +| 작업구분 | 소요시간 | 비 고 | +|---|---|---| +| 독 취 ( S c a n n i n g ) | 20 | | +| 잡 음 ( 노 이 즈 ) 제 거 | 20 | | +| 좌 표 변 환 | 10 | | + +[주] ① 자동독취라 함은 이미 제작된 지도 또는 측량도면을 자동독취기(스캐너)에 의해 입력된 래스터파일을 잡음(노이즈) 제거 및 좌표변환 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다른 성과를 이용하여 래스터파일을 편집한 경우에는 별도의 품을 계상한다. + + - ② 기계비 및 재료비는 ‘[토목부문]9-5-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 - ③ 자동독취 작업의 편성인원은 ‘[토목부문]9-5-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 - ④ 본 품은 1:5,000 지형도 1도엽의 크기와 해상력 400DPI를 기준으로 작성된 품으로써 크기와 해상력이다른 경우에는 품을 증감할 수 있다. + - ⑤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⑥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설계예] + - ① 설계 제원㉮ 입력원판 : 1:5,000 지형도 4매㉯ 자동독취하여 잡음(노이즈) 제거, 좌표변환 함. + - ② 설계㉮ 인건비 + +| 구 분 | 고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비 고 | +|---|---|---|---|---| +| 자동독취 | 0.016인 | 0.016인 | 0.166인 | 4매×20분/60분/8시간=0.166일 | +| 잡음(노이즈) 제거 | 0.016인 | 0.016인 | 0.166인 | 4매×20분/60분/8시간=0.166일 | +| 좌표변환 | 0.008인 | 0.008인 | 0.083인 | 4매×10분/60분/8시간=0.083일 | +| 계 | 0.04인 | 0.04인 | 0.415인 | | + +㉯ 기계비 + +| 구 분 | 상 각 비 | 유지보수비 | 비 고 | +|---|---|---|---| +| 자동독취기(Scanner) | 0.166일 | 0.166일 | S/W포함 | +| 컴 퓨 터 | 0.415일 | 0.415일 | S/W포함 | + +476토목부문 + + - 나. 벡터편집 + - (1) 축척별 시간당 작업량(단위:㎢)축 척1:1,0001:5,0001:25,0001:50,000비고1시간당작업량0.00840.0561.1203.423[주] ① 벡터편집이라 함은 이미 제작된 지도 또는 측량 도면을 자동독취기(Scanner)에 의해 수치데이터로 입력하여 좌표 변화된 래스터데이터를 벡터데이터로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 - ② 기계비 및 재료비는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 - ③ 벡터편집 작업의 편성 인원은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 - ④ 지형에 따른 증감과 레이어별 부분입력의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지형에 따른 계수 + +| 지형종류 | 시가지 | 교외지 | 농경지 | 구릉지 | 산악지 | 비고 | +|---|---|---|---|---|---|---| +| 계수 | 0.65 | 0.80 | 1.00 | 1.13 | 1.25 | | + +㉯ 레이어별 작업비율 (벡터편집) + +| 지형별 레이어별 | 시가지 | 교외지 | 농경지 | 구릉지 | 산악지 | 비고 | +|---|---|---|---|---|---|---| +| 도로・철도・시설물 | 34.0 | 25.1 | 18.2 | 15.1 | 10.2 | | +| 하 천 | 3.1 | 4.1 | 6.1 | 5.7 | 4.6 | | +| 건 물 | 27.9 | 20.1 | 8.7 | 7.4 | 5.8 | | +| 지 류 | 9.0 | 18.9 | 33.9 | 19.0 | 8.0 | | +| 지 형 | 16.5 | 21.7 | 25.8 | 46.0 | 66.4 | | +| 행정경계 및 주기 | 9.5 | 10.1 | 7.3 | 6.8 | 5.0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 - ⑤ 자동독취기(scanner)를 이용한 입력시간은 별도 계상한다. + - ⑥ 본 품에는 작업준비・정리 및 인접부의 접합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⑦ 본 품에 기재되지 않은 축척에 대하여는 보간법으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⑧ 본 품은 일반지형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도를 기초로 하여 지하매설물 등을 추가 입력할 경우에는품을 별도 계상한다. + - ⑨ 입력에서 제외되는 레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레이어의 작업비율을 제외하고 계상한다. + - ⑩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⑪ 본 품에서 사용되는 기계의 상각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⑫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설계예] + - ① 설계 제원㉮ 입력면적 : 155㎢㉯ 지도축척 : 1:25,000㉰ 지형구분 : 농경지 40%, 산악지 60%㉱ 입력레이어 : 도로・철도・시설물, 지형㉲ 자동독취된 래스터파일477제9장 측 량 + - ② 설계㉮ 인건비 + +| 구 분 | 고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비 고 | +|---|---|---|---|---| +| 1. 작업관리 | 0.94인 | 0.94인 | | 155㎢÷(1.120×8)×{0.4×(0.182+0.258)÷ 1.0+0.6×(0.102+0.664)÷1.25}=9.40일 | +| 2. 벡터편집 | | | 9.40인 | | +| 계 | 0.94인 | 0.94인 | 9.40인 | | + +㉯ 기계비 + +| 구 분 | 상각비 | 유지관리비 | 비 고 | +|---|---|---|---| +| 컴 퓨 터 | 9.40일 | 9.40일 | S/W포함 | + + - 4. 정위치 편집('14, '26년 보완) + - 가. 축척별 시간당 작업량(단위:㎢) + +| 축척 | 1:500 | 1:1,000 | 1:2,500 | 1:5,000 | 1:25,000 | +|---|---|---|---|---|---| +| 1 시간당 작업량 | 0.0048 | 0.0065 | 0.0365 | 0.076 | 0.755 | + +[주] ① 정위치 편집이라 함은 현지지리조사 및 현지보완 측량에서 얻어진 성과 및 자료를 이용하여 수치도화파일 또는 기존도면입력파일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 + - ② 기계비 및 재료비는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 - ③ 지형 및 작업종류에 따라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지형에 따른 계수 + +| 지 형 종 류 | 시가지 | 교외지 | 농경지 | 구릉지 | 산악지 | 비 고 | +|---|---|---|---|---|---|---| +| 기존도면입력 | 0.50 | 0.61 | 0.78 | 0.92 | 1.00 | | +| 수 치 도 화 | 0.5 | 0.7 | 1.0 | 1.08 | 1.1 | | + +㉯ 작업종류에 따른 계수 + +| 작 업 종 류 | 전체 도엽 편집 | 부분 수정편집 | 비 고 | +|---|---|---|---| +| 계 수 | 1.0 | 0.80 | | + + - ④ 작업반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 +| 구 분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증급기능사 (지도제작) | 계 | +|---|---|---|---|---|---|---| +| 참여비율(%) | 3 | 15 | 27 | 5 | 50 | 100 | + + - ⑤ 본 품에는 작업준비 정리 및 인접부의 접합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⑥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⑦ 본 품에 기재되지 않은 축척에 대하여는 보간법으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⑧ 본 품은 일반지형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도를 기초로 하여 지하매설물 등을 추가 입력할 경우에는품을 별도 계상한다. + - ⑨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설계예] + - ① 설계 제원㉮ 정위치편집 면적 : 155㎢(기존도면입력파일) + + 478토목부문㉯ 지도축척 : 1:25,000㉰ 지형구분 : 시가지 10%, 교외지 20%, 농경지 30%, 산악지 40% + + - ② 설계㉮ 인건비 + +| 구 분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비 고 | +|---|---|---|---|---|---|---| +| 1. 작업 및 품질관리 | 33.68× 0.03 =1.01인 | 33.68× 0.15 =5.05인 | | | | 155㎢÷(0.755㎢/시간× 8시간)×(0.1÷0.5+0.2÷ 0.61+0.3÷0.78+0.4÷1 .0)=33.68인 | +| 2. 편집 | | | 33.68× 0.27 =9.09인 | 33.68× 0.05 =1.68인 | 33.68× 0.50 =16.84인 | | + +㉯ 기계비 + +| 구 분 | 상각비 | 유지관리비 | 비 고 | +|---|---|---|---| +| 컴 퓨 터 | 33.68일 | 33.68일 | S/W 포함 | + +[설계예] + + - ① 설계 제원㉮ 정위치편집 면적 : 6.1㎢(수치도화)㉯ 지도축척 : 1:5,000㉰ 지형구분 : 시가지 10%, 교외지 20%, 농경지 30%, 산악지 40% + - ② 설계㉮ 인건비 + +| 구 분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비 고 | +|---|---|---|---|---|---|---| +| 1. 작업 및 품질관리 | 11.53× 0.03 =0.35인 | 11.53× 0.15 =1.73인 | | | | 6.1㎢÷(0.076㎢/시간×8 시간)×(0.1÷0.5+0.2÷0. 7+0.3÷1.0+0.4÷1.1) =11.53인 | +| 2. 편집 | | | 11.53× 0.27 =3.11인 | 11.53× 0.05 =0.58인 | 11.53× 0.50 =5.76인 | | + +㉯ 기계비 + +| 구 분 | 상각비 | 유지관리비 | 비 고 | +|---|---|---|---| +| 컴 퓨 터 | 11.53일 | 11.53일 | S/W 포함 | + + - 5. 도면제작 편집('10, '14, '26년) + - 가. 1:1 편집('26년 보완)(단위:㎢) + +| 축척 | 1:500 | 1:1,000 | 1:5,000 | 1:25,000 | 비 고 | +|---|---|---|---|---|---| +| 1 시간당 작업량 | 0.0056 | 0.0191 | 0.0998 | 0.886 | | + +[주] ① 도면제작 편집이라 함은 지도형식의 도면으로 출력하기 위하여 정위치편집 파일을 지도도식규칙 및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의하여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479제9장 측 량 + + - ② 기계비 및 재료비는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 - ③ 지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지형종류 | 시가지 | 교외지 | 농경지 | 구릉지 | 산악지 | 비고 | +|---|---|---|---|---|---|---| +| 계수 | 0.71 | 0.78 | 1.0 | 1.06 | 1.16 | | + + - ④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 ⑤ 원도장성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⑥ 작업반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 +| 구 분 | 고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증급기능사 (지도제작) | 계 | +|---|---|---|---|---|---| +| 참여비율(%) | 20 | 25 | 5 | 50 | 100 | + + - ⑦ 본 품에는 작업준비・정리 및 인접부의 접합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⑧ 본 품은 일반지형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도를 기초로 하여 지하매설물 등을 추가 입력할 경우에는품을 별도 계상한다. + - ⑨ 본 품에는 교정 및 수정이 포함된 것이다. 다만, 교정 및 수정을 위한 확인용 도면출력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⑩ 본 품에 기재되지 않은 축척에 대하여는 보간법으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⑪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⑫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품은 ‘[토목부문] 9-5-6/1. 지리조사’를 적용하며, 기술자의 현지여비는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설계예] + - ① 설계 제원㉮ 도면제작 편집 면적 : 155㎢㉯ 지도축척 : 1:25,000㉰ 지형구분 : 시가지 10%, 교외지 20%, 농경지 30%, 산악지 40% + - ② 설계㉮ 인건비 + +| 구 분 | 고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비 고 | +|---|---|---|---|---|---| +| 1. 작업 및 품질관리 | 21.87 ×0.2 =4.37인 | | | | 155㎢÷(0.886㎢×8시간)×(0.1/ 0.71+0.1/0.78+0.3/1.0+0.5/1. 16)=21.87인 | +| 2. 도면제작 편집 | | 21.87 ×0.25 =5.47인 | 21.87 ×0.05 =1.09인 | 21.87 ×0.5 =10.93인 | | + +㉯ 기계비 + +| 구 분 | 상각비 | 유지관리비 | 비 고 | +|---|---|---|---| +| 컴 퓨 터 | 21.87일 | 21.87일 | S/W포함 | + +[설계예] + + - ① 설계 제원㉮ 도면제작 편집 면적 : 6.1㎢㉯ 지도축척 : 1:5,000㉰ 지형구분 : 시가지 10%, 교외지 20%, 농경지 30%, 산악지 40% + + 480토목부문 + + - ② 설계㉮ 인건비 + +| 구 분 | 고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비 고 | +|---|---|---|---|---|---| +| 1. 작업 및 품질관리 | 7.96 ×0.2 =1.59인 | | | | 6.1㎢÷(0.0998㎢×8시간)× (0.1/0.71+0.2/0.78 +0.3/1.0+0.4/1.16) =7.96인 | +| 2. 도면제작 편집 | | 7.96 ×0.25 =1.99인 | 7.96 ×0.05 =0.40인 | 7.96 ×0.5 =3.98인 | | + +㉯ 기계비 + +| 구 분 | 상각비 | 유지관리비 | 비 고 | +|---|---|---|---| +| 컴 퓨 터 | 7.96일 | 7.96일 | S/W포함 | + + - 나. 축소편집('26년 보완) + - (1) 도면제작(단위 : 도엽당) + +| 축척 | 1:10,000 | 1:25,000 | 1:50,000 | 비고 | +|---|---|---|---|---| +| 투 입 인 원 | 9.25 | 22.45 | 10.37 | | + +[주] ① 본 품은 1:5,000 수치지도 정위치편집 파일을 이용한 1:10,000 도면제작편집과 1:25,000 도면제작편집, 1:25,000 도면제작편집 파일을 이용한 1:50,000 도면 제작 편집시 적용한다. + + - ② 본 품에서 사용하는 기계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지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지 형 종 류 | 시가지 | 교외지 | 농경지 | 구릉지 | 산악지 | 물 | +|---|---|---|---|---|---|---| +| 계수 | 1.21 | 1.13 | 1.0 | 1.03 | 0.83 | 0.43 | + + - ④ 인쇄원판필름 작성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본 품에는 작업준비, 정리 및 인접부의 접합작업 및 난외주기 작성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⑥ 본 품은 일반지형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지형도상 표시사항 이외의 사항을 입력, 편집 시에는 품을별도 계상한다. + - ⑦ 본 품에 기재되기 않은 축척에 대하여 보간법으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없다. + - ⑧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⑨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 ⑩ 작업반의 편성은 ‘[토목부문] 9-5-4/5./가. 1:1 편집’을 적용한다.[설계예] + - ① 설계 제원㉮ 도면제작편집 : 1도엽(1:5,000 25도엽)㉯ 지도발행축척 : 1:25,000㉰ 지형구분 : 시가지 10%, 교외지 20%, 농경지 30%, 구릉지 20%, 산악지 10%, 물 10%481제9장 측 량 + - ② 설계㉮ 인건비 + +| 구 분 | 고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비 고 | +|---|---|---|---|---|---| +| 1. 작업 및 품질관리 | 21.98 ×0.20 =4.4인 | | | | 22.45인/도엽×(0.1×1.21+0. 2×1.13+0.3×1.0 +0.2×1.03+0.1×0.83 +0.1×0.43) =21.98인 | +| 2. 도면제작 편집 | | 21.98 ×0.25 =5.49인 | 21.98 ×0.05 =1.10인 | 21.98 ×0.50 =10.99인 | | + +㉯ 기계비 + +| 구 분 | 상각비 | 유지관리비 | 비 고 | +|---|---|---|---| +| 컴 퓨 터 | 21.98일 | 21.87일 | S/W포함 | + + - (2) 수치지도(단위 : ㎢)축척1:5,000비고1시간당 작업량0.2436[주] ① 본 품은 1:2,500 수치지형도정위치, 구조화 편집 파일을 이용하여 1:5,000 정위치, 구조화 편집 파일 편집시 적용한다. + - ② 본 품에서 사용하는 작업반 편성은 ‘[토목부문] 9-5-4/5./가. 1:1 편집’ 품을 적용하고, 기계비 및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지형에 따라 ‘[토목부문] 9-5-4/5./나./(1) 도면제작’의 지형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④ 도면제작을 위한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본 품에는 작업준비, 정리 및 인접부의 접합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⑥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⑦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설계예] + - ① 설계 제원㉮ 축소편집 면적 : 156㎢㉯ 지도축척 : 1:5,000㉰ 지형구분 : 시가지 10%, 교외지 20%, 농경지 30%, 산악지 40% + - ② 설계㉮ 인건비 + +| 구 분 | 고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비 고 | +|---|---|---|---|---|---| +| 1. 작업 및 품질관리 | 78.36 ×0.2 =15.67인 | | | | 156㎢÷(0.2436㎢/시간×8시 간)×(0.1×1.21 +0.2×1.13+0.3×1.0 +0.4×0.83) =78.36인 | +| 2. 도면제작 편집 | | 78.36 ×0.25 =19.59인 | 78.36 ×0.05 =3.91인 | 78.36 ×0.5 =39.18인 | | + +482토목부문㉯ 기계비 + +| 구 분 | 상각비 | 유지관리비 | 비 고 | +|---|---|---|---| +| 컴 퓨 터 | 78.36일 | 78.36일 | S/W 포함 | + + - 다. 자동 지도제작(‘05년 신설, ‘26년 보완) + - (1) 축척별시간당 작업량(단위 : ㎢) + +| 축척 | 1:5,000 | 비고 | +|---|---|---| +| 1 시 간 당 작 업 량 | 1.27 | | + +[주] ① 자동 지도제작이라 함은 수치지도 Ver 2.0을 이용하여 수치지도 Ver 2.0의 자료형태(NGI format)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도면제작편집 파일을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 + - ② 본 품은 1:5,000 수치지도 Ver2.0을 이용한 1:5,000도면제작 편집시 적용한다. + - ③ 기계비 및 재료비는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 - ④ 지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지형종류 | 시가지 | 교외지 | 농경지 | 구릉지 | 산악지 | 비고 | +|---|---|---|---|---|---|---| +| 계수 | 1.16 | 1.11 | 1.00 | 1.00 | 0.80 | | + + - ⑤ 작업반의 편성은 ‘[토목부문] 9-5-4/5./가. 1:1 편집’을 적용한다. + - ⑥ 인쇄원판필름 작성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⑦ 본 품에는 작업준비, 정리 및 인접부의 접합작업 및 난외주기 작성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⑧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⑨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설계예] + - ① 설계 제원㉮ 도면제작편집면적 : 6.1㎢(1:5,000, 1도엽)㉯ 지도발행축척 : 1:5,000 지형도㉰ 지형구분 : 시가지 40%, 교외지 25%, 구릉지 15%, 산악지 20% + - ② 설계㉮ 인건비 + +| 구 분 | 고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비 고 | +|---|---|---|---|---|---| +| 1. 작업 및 품질관리 | 0.63 ×0.20 =0.12인 | | | | 6.1㎢/(1.27㎢/시간×8시간)×(0 .4×1.16+0.25×1.11+0.15×1. 0+0.2×0.8 =0.63인 | +| 2. 자동지도 제작 | | 0.63 ×0.25 =0.16인 | 0.63 ×0.05 =0.03인 | 0.63 ×0.50 =0.31인 | | + +㉯ 기계비 + +| 구 분 | 상각비 | 유지관리비 | 비 고 | +|---|---|---|---| +| 컴 퓨 터 | 0.63일 | 0.63일 | S/W포함 | + +483제9장 측 량 + + - 6. 구조화 편집('26년 보완) + - 가. 수치지형도 + - (1) 축척별시간당 작업량(단위 : ㎢)축척1:1,000비고1 시간당 작업량0.016[주] ①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 편집된 파일을 이용하여 데이터간의 상호 상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타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 - ② 작업반 편성은 고급기술자 및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상의 중급기술자와 중급기능사로 한다. + - ③ 기계비 및 재료비는 ‘[토목부문]9-5-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 - ④ 지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지형종류 | 시가지 | 교외지 | 농경지 | 구릉지 | 산악지 | 비고 | +|---|---|---|---|---|---|---| +| 계수 | 0.3 | 0.6 | 1.0 | 1.5 | 6.0 | | + + - ⑤ 작업반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 +| 구분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계 | +|---|---|---|---|---| +| 참여비율(%) | 10 | 60 | 30 | 100 | + + - ⑥ 본 품에는 작업준비, 속성입력, 위상관계 형성, 속성데이터의 연결 및 정리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⑦ 본 품은 1:1,000축척의 일반 지형도를 기준으로 국가기본도 표준의 지형지물 및 기본속성에 대하여편집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하시설물을 입력하여 구조화 편집하는 것은 별도의 품을 계상한다. + - ⑧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⑨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설계예] + - ① 설계 제원㉮ 구조화편집 면적 : 0.24㎢㉯ 지도축척 : 1:1,000수치지도㉰ 지형구분 : 시가지 60%, 교외지 5%, 구릉지 15%, 산악지 20% + - ② 설계㉮ 인건비 + +| 구 분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중급기능사 | 비 고 | +|---|---|---|---|---| +| 구조화편집 | 4.15×0.1 =0.415인 | 4.15×0.6 =2.49인 | 4.15×0.3 =1.24인 | 0.24㎢/(0.016㎢/시간×8시간) ×(0.6÷0.3+0.05÷0.6+0.15÷ 1.5+0.2÷6.0 = 4.15인 | + +㉯ 기계비 + +| 구 분 | 상각비 | 유지보수비 | 비 고 | +|---|---|---|---| +| 컴 퓨 터 | 4.15일 | 4.15일 | S/W포함 | + +484토목부문 + + - 나. 수치지형도(Ver2.0) + - (1) 기존 수치지형도 활용(단위 : ㎢)축척1:1,0001:2,5001:5,000비고1시간당작업량0.01070.03730.174[주] ① 수치지형도 Ver 2.0 이라 함은 정위치 편집된 파일을 이용하여 데이터간의 상호 상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터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 - ② 기계비 및 재료비는 ‘[토목부문]9-5-4/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 - ③ 지형에 따른 증감계수는 다음과 같다 + +| 지형계수 | 시가지 | 교외지 | 농경지 | 구릉지 | 산악지 | 비고 | +|---|---|---|---|---|---|---| +| 증감계수 | 0.3 | 0.6 | 1.0 | 1.5 | 6.0 | | + + - ④ 작업반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 +| 구 분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계 | +|---|---|---|---|---|---|---|---| +| 참여비율(%) | 2 | 12 | 40 | 11 | 10 | 25 | 100 | + + - ⑤ 본 품에는 작업준비, 속성입력, 위상관계 및 정리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⑥ 본 품은 1:1,000, 1:2,500, 1:5,000 축척의 수치지형도 명세서에 의한 기본 속성에 대하여 편집하는것이고 그 외의 속성을 입력하는 경우는 별도의 품을 계상한다. + - ⑦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⑧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설계예] + - ① 설계제원㉮ 구조화편집 면적 : 0.24㎢㉯ 지도축척 : 1:1,000 수치지형도㉰ 지형구분 : 시가지 60%, 교외지 5%, 구릉지 15%, 산악지 20% + - ② 설계㉮ 인건비 + +| 구 분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정보 처리 기사 | 중급 기능사 | 비 고 | +|---|---|---|---|---|---|---|---| +| 1. 작업 및 품질관리 | 6.21 ×0.02 =0.12인 | 6.21 ×0.12 =0.74인 | | | | | 0.24㎢/(0.0107㎢/시 간×8시간)×(0.6÷0.3 +0.05÷0.6+0.15÷1.5 +0.2÷6.0) = 6.21인 | +| 2. 편집 | | | 6.21 ×0.40 =2.49인 | 6.21 ×0.11 =0.68인 | 6.21 ×0.10 =0.62인 | 6.21 ×0.25 =1.55l인 | | + +㉯ 기계비 + +| 구 분 | 상각비 | 유지보수비 | 비 고 | +|---|---|---|---| +| 컴퓨터 | 6.21일 | 6.21일 | S/W포함 | + +485제9장 측 량 + + - (2) 신규 작업(단위 : ㎢)축 척1:1,0001:2,500비 고1시간당 작업량0.0040.0327[주] ① 본 품은 수치지형도 Ver2.0 제작시 정위치편집과 구조화편집을 포함한 작업을 말한다. + - ② 기계비 및 재료비는 ‘[토목부문]9-5-4/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 - ③ 지형에 따른 증감계수는 “6”구조화편집 “나” 수치지형도 Ver 2.0(기존 수치지형도 활용)을 적용한다. + - ④ 작업반의 편성은 ‘[토목부문]9-5-4/6./나./(1) 기존 수치지형도 활용’을 적용한다. + - ⑤ 본 품에는 작업준비, 속성입력, 위상관계 및 정리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⑥ 본 품은 1:1,000 축척의 수치지형도 명세서에 의한 기본 속성에 대하여 편집하는 것이고 그 외의속성을 입력하는 경우는 별도의 품을 계상한다. + - ⑦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⑧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설계예] + - ① 설계 제원㉮ 편집면적 : 0.24㎢㉯ 지도축척 : 1:1,000 수치지형도㉰ 지형구분 : 시가지 60%, 교외지 5%, 구릉지 15%, 산악지 20% + - ② 설계㉮ 인건비 + +| 구 분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 사 | 중급 기능사 | 비 고 | +|---|---|---|---|---|---|---|---| +| 1. 작업 및 품질관리 | 16.62 ×0.02 =0.33인 | 16.62 ×0.12 =1.99인 | | | | | 0.24㎢/(0.004㎢/시간 ×8시간)×(0.6÷0.3+ 0.05÷0.6+0.15÷1.5 +0.2÷6.0) =16.62인 | +| 2. 편집 | | | 16.62 ×0.40 =6.64인 | 16.62 ×0.11 =1.82인 | 16.62 ×0.10 =1.66인 | 16.62 ×0.25 =4.16인 | | + +㉯ 기계비 + +| 구 분 | 상각비 | 유지보수비 | 비 고 | +|---|---|---|---| +| 컴퓨터 | 16.62일 | 16.62일 | S/W포함 | + +486토목부문 + + - 7. 지하시설물도 작성 + - 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단위 : 인, m) + +| 구 분 |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중급 기능사 (측량) | 초급 기능사 (측량) | 계 | 1일 작업량 | 비고 | +|---|---|---|---|---|---|---|---|---| +| 작 업 계 획 | | 고급기술자로서 총투입인원의 1/10 | | | | | | | +| 자 료 수 집 및 작 업 준 비 | | 1 | 1 | | | 2 | 1,000 | | +| 지 하 시 설 물 조 사 편 집 | | 1 | 2 | 1 | | 4 | 511 | | +| 지하시설물위치측량 | 매 설 시 설 물 | 1 | 2 | 1 | 3 | 7 | 458 | | +| | 노 출 시 설 물 | 1 | 1 | | | 2 | 86 | | +| 지 하 시 설 물 원 도 작 성 | | | 2 | 2 | | 4 | 1,044 | | +| 대 장 조 서 및 속 성 D B 작 성 | | 1 | 2 | 1 | | 4 | 600 | | + +[주] ① 지하시설물도 작성이란 기존도면을 이용하여 지하시설물과 연관된 지상시설물을 조사하고, 지하에 매설된 각종 시설물의 위치를 탐사하거나 또는 공사중 시설물의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측량하여 도면으로 제작하는 것으로써 지하시설물 대장조서의 작성이 포함되어 있다.㉮ 지하시설물위치측량 중 매설시설물 품은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을 조사・탐사하여 시설물 위치를 측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지하시설물위치측량 중 노출시설물 품은 관로의 신설, 교체 공사시 시설물이 노출된 상태에서 위치를 조사・측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 - ② 지하시설물의 위치측량에 사용되는 기준점(평면, 표고) 설치 및 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품을계상한다. + - ③ 기계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상각비계상은 장비취득가격의 10%를 잔존가치로 하며, 지하시설물 탐사기의 상각년수는 5년, 가동일수는 278일로 한다.㉯ 지하시설물 탐사기의 가동일당 정비비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가동일당정비비 = 취득가격× + - ④ 지형 및 시설물 종류별로 증감계수는 다음과 같다.㉮ 지형구분에 따른 증감계수 + +| 구 분 | 밀집시가지 | 시가지 | 교외지 | 농경지 | 구릉지 | 산지 | 비 고 | +|---|---|---|---|---|---|---|---| +| 증감계수 | 1.68 | 1.00 | 0.78 | 0.65 | 0.65 | 0.65 | | + +㉯ 시설물 종류별 증감계수 + +| 구 분 | 상수도 | 하수도 | 가스 | 전력 | 통신 | 난방 | 송유관 | 기타 | +|---|---|---|---|---|---|---|---|---| +| 증감계수 | 1.1 | 0.73 | 1.03 | 0.85 | 0.85 | 1.0 | 1.0 | 0.85 | + +㉰ 공동구축에 따른 증감 수식공동구축시설물의 개수가 2 이상일 경우 다음의 절감률을 적용한다.절감률 : 3%×(N-1)N : 공동구축 시설물 개수 + + - ⑤ 본 품은 상수도 50㎜이상, 하수도 300㎜이상, 가스 75㎜이상, 통신 50㎜이상의 관경 및 고압전력을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관경이 작을 경우에는 품을 증가한다. + - ⑥ 본 품은 출력된 1/500지형도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는 것으로서 지형도가 없을 때에는품을 별도로 계상한다. + - ⑦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력에 대한 여비는 측량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487제9장 측 량 + - ⑧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 심사비는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 - 나.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 + - ①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 편집이라 함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 - ②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의 시간당 작업량은 다음과 같다.(단위 : ㎞) + +| 구 분 | 1/1,000 | 비 고 | +|---|---|---| +| 시간당작업량 | 0.10 | | + + - ③ 지형 및 시설물종류별 증감계수는 ‘[토목부문] 9-5-4/7./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를 적용한다. + - ④ 정위치 편집의 편성인원은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 - ⑤ 기계비 및 재료비는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 - ⑥ 본 품에는 작업준비, 정리, 인접부의 접합작성이 포함되어 있다. + - ⑦ 본 품의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측량성과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 - 다.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 + - (1) 지하시설물도의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의 상호 상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공간 및 속성데이터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 - (2) 작업반 편성은 고급기술자 1인, 정보처리기사 1인, 중급기능사(지도제작) 1인으로 구분하고, 참여비율은다음과 같다. + +| 구 분 | 고급기술자 | 정보처리기사 | 중급기능사(지도제작) | 비 고 | +|---|---|---|---|---| +| 참여비율(%) | 10 | 60 | 30 | | + + - (3)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의 작업량은 다음과 같다.(단위 : ㎞) + +| 구 분 | 1/1,000 | 비 고 | +|---|---|---| +| 시간당작업량 | 0.14 | | + + - (4) 기계비 및 재료비는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 - (5) 본 품의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측량성과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설계예] + - 1) 매설시설물 + - ① 설계제원㉮ 시설물의 종류 : 상수도관 10㎞, 가스관 27㎞, 송유관 20㎞㉯ 지형의 구분(단위 : %) + +| 구 분 | 밀집시가지 | 시가지 | 교외지 | 농경지 | 구릉지 | 산악지 | 비 고 | +|---|---|---|---|---|---|---|---| +| 상 수 관 | 40 | 30 | 20 | 0 | 0 | 10 | | +| 가 스 관 | 35 | 40 | 0 | 0 | 15 | 10 | | +| 송 유 관 | 0 | 0 | 40 | 10 | 20 | 30 | | + +488토목부문㉰ 출력된 1/500지형도를 이용 + + - ② 설계㉮ 인건비(단위 : 인, m) + +| 구 분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중급 기능사 (측량) | 초급 기능사 (측량) | 계 | 비고 | +|---|---|---|---|---|---|---| +| 작업계획 | 고급기술자(2,051.83×1/10=205.18일) | | | | | | +| 자료수집및 작업준비 | 59.14일 | 59.14일 | | | 118.28일 | 59.144㎞×1,000m/㎞ ÷(1,000m/일)×1인 | +| 지하시설물조 사편집 | 115.74일 | 231.48일 | 115.74일 | | 462.96일 | 59.144㎞×1,000m/㎞ ÷(511m/일)×1인 | +| 지하시설물 위치측량 | 121.39일 | 242.77일 | 121.39일 | 364.16일 | 849.71일 | 55.595㎞×1,000m/㎞ ÷(458m/일)×1인 | +| 지하시설물원 도작성 | | 113.30일 | 113.30일 | | 226.60일 | 59.144㎞×1,000m/㎞ ÷(1,044m/일)×1인 | +| 대장조서및속 성DB작성 | 98.57일 | 197.14일 | 98.57일 | | 394.28일 | 59.144㎞×1,000m/㎞ ÷(600m/일)×1인 | +| 계 | 394.84일 | 843.83일 | 449.00일 | 364.16일 | 2,051.83일 | | + +※ 지형증감계수 :상 수 도 = 0.40×1.68+0.30×1.0+0.20×0.78+0.1×0.65 = 1.193가 스 관 = 0.35×1.68+0.40×1.0+0.15×0.65+0.1×0.65 = 1.150송 유 관 = 0.40×0.78+0.10×0.65+0.20×0.65+0.30×0.65 = 0.702탐사길이 = 10×1.1×1.193+27×1.03×1.150+20×1.0×0.702 = 59.144km공동구축탐사길이 = 탐사길이×{1-0.03×(N-1)} = 59.144×(1-0.03×2) = 55.595km◦ 정위치편집 + +| 구 분 | 고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비 고 | +|---|---|---|---|---| +| 1. 작업관리 | 7.39일 | 7.39일 | | | +| 2. 편집 | | | 73.93일 | 59.144km/(0.10km×8시간)=73.93일 | +| 계 | 7.39일 | 7.39일 | 73.93일 | | +| 작업반편성 | 10% | 10% | 100% | | + +◦ 구조화 편집 + +| 구 분 | 고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비 고 | +|---|---|---|---|---| +| 1. 작업관리 | 5.28일 | | | | +| 2. 편집 | | 31.68일 | 15.84일 | 59.144km/(0.14km×8시간)=52.80일 | +| 계 | 5.28일 | 31.68일 | 15.84일 | | +| 작업반편성 | 10% | 60% | 30% | | + +489제9장 측 량㉯ 기계비◦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 +| 구 분 | 상각비 | 정비비 | 비 고 | +|---|---|---|---| +| 지하시설물탐사장비 | 121.38일 | 121.38일 | 55.595㎞×1,000m/㎞÷(458m/일)×1인 | + +◦ 정위치편집 + +| 구 분 | 상각비 | 정비비 | 비 고 | +|---|---|---|---| +| 컴 퓨 터 | 73.93일 | 73.93일 | 59.144km/(0.10㎞×8시간) = 73.93일 | + +◦ 구조화편집 + +| 구 분 | 상각비 | 정비비 | 비 고 | +|---|---|---|---| +| 컴 퓨 터 | 46.20일 | 46.20일 | 59.144km/(0.16㎞×8시간) = 46.20일 | + + - 2) 노출시설물(`23년 보완) + - ① 설계제원㉮ 시설물의 종류 : 상수도관 10 ㎞ , 가스관 27 ㎞ , 송유관 20 ㎞㉯ 지형의 구분(단위 : %) + +| 구 분 | 밀집시가지 | 시가지 | 교외지 | 농경지 | 구릉지 | 산악지 | 비고 | +|---|---|---|---|---|---|---|---| +| 상 수 관 | 40 | 30 | 20 | 0 | 0 | 10 | | +| 가 스 관 | 35 | 40 | 0 | 0 | 15 | 10 | | +| 송 유 관 | 0 | 0 | 40 | 10 | 20 | 30 | | + +㉰ 출력된 1/500지형도를 이용 + + - ② 설계㉮ 인건비(단위 : 인, m) + +| 구 분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중급 기능사 (측량) | 초급 기능사 (측량) | 계 | 비고 | +|---|---|---|---|---|---|---| +| 작업계획 | 고급기술자(2,495.03×1/10=249.50일) | | | | | | +| 자료수집및 작업준비 | 59.14일 | 59.14일 | | | 118.28일 | 59.144㎞×1,000m/㎞ ÷(1,000m/일)×1인 | +| 지하시설물조 사편집 | 115.74일 | 231.48일 | 115.74일 | | 462.96일 | 59.144㎞×1,000m/㎞ ÷(511m/일)×1인 | +| 지하시설물 위치측량 | 646.45일 | 646.45일 | | | 1,292.90일 | 55.595㎞×1,000m/㎞ ÷(86m/일)×1인 | +| 지하시설물원 도작성 | | 113.30일 | 113.30일 | | 226.60일 | 59.144㎞×1,000m/㎞ ÷(1,044m/일)×1인 | +| 대장조서및속 성DB작성 | 98.57일 | 197.14일 | 98.57일 | | 394.28일 | 59.144㎞×1,000m/㎞ ÷(600m/일)×1인 | +| 계 | 919.90일 | 1,247.51일 | 327.61일 | | 2,495.02일 | | + +※ 지형증감계수 :상수도 = 0.40×1.68+0.30×1.0+0.20×0.78+0.1×0.65 = 1.193가스관 = 0.35×1.68+0.40×1.0+0.15×0.65+0.1×0.65 = 1.150490토목부문송유관 = 0.40×0.78+0.10×0.65+0.20×0.65+0.30×0.65 = 0.702탐사길이 = 10×1.1×1.193+27×1.03×1.150+20×1.0×0.702 = 59.144km공동구축탐사길이 = 탐사길이×{1-0.03×(N-1)} = 59.144×(1-0.03×2)= 55.595km◦ 정위치편집 + +| 구 분 | 고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비 고 | +|---|---|---|---|---| +| 1. 작업관리 | 7.39일 | 7.39일 | | | +| 2. 편집 | | | 73.93일 | 59.144km/(0.10km×8시간)=73.93일 | +| 계 | 7.39일 | 7.39일 | 73.93일 | | +| 작업반편성 | 10% | 10% | 100% | | + +◦ 구조화편집 + +| 구 분 | 고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비 고 | +|---|---|---|---|---| +| 1. 작업관리 | 5.28일 | | | | +| 2. 편집 | | 31.68일 | 15.84일 | 59.144km/(0.14km×8시간)=52.80일 | +| 계 | 5.28일 | 31.68일 | 15.84일 | | +| 작업반편성 | 10% | 60% | 30% | | + +㉯ 기계비◦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 +| 구 분 | 상각비 | 정비비 | 비 고 | +|---|---|---|---| +| 지하시설물탐사장비 | 646.45일 | 646.45일 | 55.595㎞×1,000m/㎞÷(86m/일)×1인 | + +◦ 정위치편집 + +| 구 분 | 상각비 | 정비비 | 비 고 | +|---|---|---|---| +| 컴퓨터 | 73.93일 | 73.93일 | 59.144km/(0.10 ㎞ ×8시간) = 73.93일 | + +◦ 구조화편집 + +| 구 분 | 상각비 | 정비비 | 비 고 | +|---|---|---|---| +| 컴퓨터 | 46.20일 | 46.20일 | 59.144km/(0.16 ㎞ ×8시간) = 46.20일 | + + - 8. 공통주제도 작성 + - 가. 주제도 입력(단위: ㎢) + +| 구 분 | 축척별 1시간당 작업량 | | 비 고 | +|---|---|---|---| +| | 1/25,000 | 1/5,000 | | +| 토 지 이 용 현 황 도 | 2.108 | - | | +| 도 시 계 획 도 | - | 0.6377 | | +| 지 번 약 도 | - | 0.1513 | | + + - 나. 수정편집(단위: ㎢) + +| 구 분 | 축척별 1시간당 작업량 | | 비 고 | +|---|---|---|---| +| | 1/25,000 | 1/5,000 | | +| 토 지 이 용 현 황 도 | 10.7509 | - | | +| 도 시 계 획 도 | - | 0.9308 | | +| 지 번 약 도 | - | 1.0093 | | + +491제9장 측 량[주] ① 주제도입력이라 함은 이미 제작된 주제도를 자동독취기(스케너)에 의해 수치데이터로 입력하여 벡터데이터로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 + - ② 수정편집이라 함은 주제도를 입력한 파일을 수치지형 데이터에 합성하여 수정 및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 - ③ 기계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상각비계상은 장비취득가격의 10%를 잔존가치로 하며, 컴퓨터의 상각년수는 5년 가동일수는 278일로 한다.㉯ 컴퓨터의 가동일당 유지관리비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가동일당정비비 = 취득가격× + - ④ 주제도 입력 및 수정편집 작업의 편성인원은 3인으로써 고급기술자 1인, 정보처리기사 1급 1인,중급기능사(측량) 1인으로 하고 고급기술자 및 정보처리기사 1급은 총작업일수의 1/10인・일으로 한다. + - ⑤ 본 품에는 작업준비・정리 및 인접부의 접합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⑥ 입력된 주제도를 구조화편집하거나 속성을 입력할 때에는 별도의 품을 계상한다. + - ⑦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⑧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주제도입력 파일(기록 매체 수록)㉯ 수치지도 성과점검 및 관리대장[설계예] 토지이용현황도 + - ① 설계 제원㉮ 입력면적 : 153㎢㉯ 지도축척 : 1/25,000 토지이용현황도 + - ② 설 계㉮ 인건비 + +| 구 분 | 고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비 고 | +|---|---|---|---|---| +| 1. 작업관리 2. 토지이용현황도입력 3. 수정편집 | 1.08인 | 1.08인 | 9.07인 1.77인 | 153㎢/2.108㎢/8시간=9.07일 153㎢/10.7509㎢/8시간=1.77일 | +| 계 | 1.08인 | 1.08인 | 10.84인 | | + +㉯ 기계비 + +| 구 분 | 상 각 비 | 정 비 비 | 비 고 | +|---|---|---|---| +| 컴 퓨 터 | 10.84일 | 10.84일 | | + +[설계예] 도시계획도 + + - ① 설계 제원㉮ 입력면적 : 6㎢㉯ 지도축척 : 1/5,000 도시계획도 + - ② 설 계㉮ 인건비 + +| 구 분 | 고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비 고 | +|---|---|---|---|---| +| 1. 작업관리 2. 도시계획도입력 3. 수정편집 | 0.19인 | 0.19인 | 1.17인 0.80인 | 6㎢/0.6377㎢/8시간=1.17일 6㎢/0.9308㎢/8시간=0.80일 | +| 계 | 0.19인 | 0.19인 | 1.97인 | | + +492토목부문㉯ 기계비 + +| 구 분 | 상각비 | 정비비 | 비 고 | +|---|---|---|---| +| 컴퓨터 | 1.97일 | 1.97일 | | + +[설계예] 지번약도 + + - ① 설계 제원㉮ 입력면적 : 6.44㎢㉯ 지도축척 : 1/5,000 지번약도 + - ② 설 계㉮ 인건비 + +| 구 분 | 고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비 고 | +|---|---|---|---|---| +| 1. 작업관리 2. 지번약도 입력 3. 수정편집 | 0.61인 | 0.61인 | 5.32인 0.79인 | 6.44㎢/0.1513㎢/8시간=5.32일 6.44㎢/1.0093㎢/8시간=0.79일 | +| 계 | 0.61인 | 0.61인 | 6.11인 | | + +㉯ 기계비 + +| 구 분 | 상각비 | 정비비 | 비 고 | +|---|---|---|---| +| 컴퓨터 | 6.11일 | 6.11일 | | + + - 9. 수치표고모형 구축 + - 가. 항공레이저측량에 의한 방법(단위: 50㎢) + +| 항 목 | 작업 일수 (일) | 투입인원(1일당) | | | | | | 투입인원(합계) | | | | | | 비고 | +|---|---|---|---|---|---|---|---|---|---|---|---|---|---|---| +| | | 특급 | 고급 | 중급 | 중급 | 조 | 정 | 특급 | 고급 | 중급 | 중급 | 조 | 정 | | +| | | 기술 | 기술 | 기술 | 기능사 | 종 | 비 | 기술 | 기술 | 기술 | 기능사 | 종 | 비 | | +| | | 자 | 자 | 자 | (지도) | 사 | 사 | 자 | 자 | 자 | (지도) | 사 | 사 | | +| 작업계획 및 준 비 | 3 | 0.3 | 0.3 | | | | | 0.9 | 0.9 | | | | | ( )내는 외업을 표시함 | +| 레이저지형 자 료 취 득 | (8) | (1) | | | | (1) | (1) | (8) | | | | (8) | (8) | | +| 자 료 처 리 | 3 | 0.3 | 0.5 | 0.5 | 0.5 | | | 0.9 | 1.5 | 1.5 | 1.5 | | | | +| 수치표고모형 제 작 | 15 | 0.2 | 0.5 | 0.5 | 0.5 | | | 3 | 7.5 | 7.5 | 7.5 | | | | +| 정리 및 점검 | 3 | 0.3 | 0.3 | | 0.3 | | | 0.9 | 0.9 | | 0.9 | | | | +| 합 계 | | | | | | | | (8) 5.7 | - 10.8 | - 9.0 | - 9.9 | (8) - | (8) - | | + +[주] ① 수치표고모형의 간격은 1m, 작업량은 50㎢를 1작업단위로 한다.㉮ 작업량에 따른 증감계수 + +| 작업량 | 20㎢이하 | 50㎢ | 100㎢ | 300㎢ | 600㎢이상 | 비고 | +|---|---|---|---|---|---|---| +| 증감계수 | 1.5 | 1.0 | 0.9 | 0.8 | 0.7 | - | + +㉯ 격자간격에 따른 레이저지형자료 취득 작업공정 소요인원에 대한 증감계수493제9장 측 량 + +| 격자간격 | 0.5m이하 | 1m | 5m | 10m이상 | 비고 | +|---|---|---|---|---|---| +| 증감계수 | 2.0 | 1.0 | 0.4 | 0.16 | - | + + - ② 기준점측량에 대한 신규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품을 별도 계상한다. + - ③ 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계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레이저 측량장비의 상각비 및 유지관리비 계산식㉮ 항공레이저 측량장비의 상각비는 장비취득가격의 10%를 잔존가치로 하며, 상각년수는 5년, 총 가동시간은 3,000시간으로 한다.㉯ 항공레이저 측량장비의 유지관리비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가동일당 유지관리비 = 취득가격×  + - ⑤ 컴퓨터와 S/W의 상각비 및 유지관리비는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 - ⑥ 항공레이저 측량장비의 일평균 가동시간은 기상장애와 위성의 배치상태에 따른 위치정확도 저하율을고려하여 2.5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 ⑦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측량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⑧ 항공레이저 측량장비 및 승무원, 제3자의 보험료는 별도 계상한다. + - ⑨ 본 품에서 공공측량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⑩ 본 품의 성과품은 수치표고모형 구축 관련 작업규정을 따른다. + - ⑪ 본 품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간격 및 작업량에 대하여는 보간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계산예] + - ① 설계 제원㉮ 작업량 : 300㎢㉯ 격자간격 : 1m + - ② 설계㉮ 인건비 + +| 항 목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중급기능사 (지도) | 조종사 | 정비사 | +|---|---|---|---|---|---|---| +| 작 업 계 획 및 준 비 | 4.3 | 4.3 | ­ | ­ | ­ | ­ | +| 레이저지형자료 취득 | 38.4 | ­ | ­ | ­ | 38.4 | 38.4 | +| 자 료 처 리 | 4.3 | 7.2 | 7.2 | 7.2 | ­ | ­ | +| 수 치 표 고 모 형 제 작 | 14.4 | 36 | 36 | 36 | ­ | ­ | +| 정 리 및 점 검 | 4.3 | 4.3 | ­ | 4.3 | ­ | ­ | + +비 고특급기술자 : (300㎢÷50㎢) × (0.8) × (0.9) = 4.3인고급기술자 : (300㎢÷50㎢) × (0.8) × (0.9) = 4.3인특급기술자 : (300㎢÷50㎢) × (1.0) × (0.8) × (8) = 38.4인조 종 사 : (300㎢÷50㎢) × (1.0) × (0.8) × (8) = 38.4인정 비 사 : (300㎢÷50㎢) × (1.0) × (0.8) × (8) = 38.4인특급기술자 : (300㎢÷50㎢) × (0.8) × (0.9) = 4.3인고급기술자 : (300㎢÷50㎢) × (0.8) × (1.5) = 7.2인중급기술자 : (300㎢÷50㎢) × (0.8) × (1.5) = 7.2인중급기능사(지도) : (300㎢÷50㎢) × (0.8) × (1.5) = 7.2인494토목부문비 고특급기술자 : (300㎢÷50㎢) × (0.8) × (3.0) = 14.4인고급기술자 : (300㎢÷50㎢) × (0.8) × (7.5) = 36인중급기술자 : (300㎢÷50㎢) × (0.8) × (7.5) = 36인중급기능사(지도) : (300㎢÷50㎢) × (0.8) × (7.5) = 36인특급기술자 : (300㎢÷50㎢) × (0.8) × (0.9) = 4.3인고급기술자 : (300㎢÷50㎢) × (0.8) × (0.9) = 4.3인중급기능사(지도) : (300㎢÷50㎢) × (0.8) × (0.9) = 4.3인㉯ 기계경비 + +| 항 목 | 장비구분 | 상각비 | 유지관리비 | +|---|---|---|---| +| 레이저지형자료취득 | 레이저측량장비 | 38.4일 | 38.4일 | +| 자료처리 | 컴퓨터 | 7.2일 | 7.2일 | +| 수치표고모형제작 | 컴퓨터 | 36일 | 36일 | + + - 나. 수치사진측량장비에 의한 방법(단위 : 1도엽) + +| 항 목 | 작업 일수 (일) | 투 입 인 원(1일당) | | | 투 입 인 원(합계) | | | 비고 | +|---|---|---|---|---|---|---|---|---| +| |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중급 기능사 (도화)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중급 기능사 (도화) | | +| 작업계획 및 준비 | 1 | 0.3 | | | 0.3 | | | | +| 표 정 | 1 | | 0.25 | 0.5 | | 0.25 | 0.5 | | +| 수치표고자료제작 | 3 | | 0.25 | 0.6 | | 0.75 | 1.8 | | +| 품 질 관 리 | 1 | | 0.5 | | | 0.5 | | | +| 정 리 및 점 검 | 1 | 0.2 | | | 0.2 | | | | + +[주] ① “수치사진측량장비『Digital Photogrammetry Workstation(DPW)』”란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데이터를 이용하여 지형지물을 수치형식으로 측정하여 저장하는 장비를 말한다. + + - ② 수치표고자료의 간격은 5m, 작업지역면적은 1:5,000 1도엽(6.1㎢)를 1작업 단위로 한다.◦ 격자간격에 따른 증감계수 + +| 격자간격 | 1m | 2m | 5m | 10m | 30m | 비고 | +|---|---|---|---|---|---|---| +| 증감계수 | 1.09 | 1.05 | 1.0 | 0.96 | 0.88 | | + + - ③ 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계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수치사진측량장비의 상각비는 장비취득가격의 10%를 잔존가치로 하며, 상각년수는 5년, 년 가동일수는 278일로 한다.㉯ 수치사진측량장비의 유지관리비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가동일당 정비비 = 취득가격×  + - ④ 데이터 처리 작업을 위한 컴퓨터와 S/W의 상각비 및 유지관리비는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을적용한다. + - ⑤ 본 품은 다음의 성과품이 포함된 것이다.㉮ 기준점 선정부㉯ DEM성과495제9장 측 량㉰ 음영기복도㉱ 성과점검 및 관리파일 : 1식 + - ⑥ 본 품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간격에 대한 증감계수는 보간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설계예] + - ① 설계 제원㉮ 작업량 : 100도엽 (1:5,000)㉯ 격자간격 : 5m + - ② 설계㉮ 인건비 + +| 항 목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중급 기능사 (도화) | 비 고 | +|---|---|---|---|---| +| 작업계획 및 준 비 | 30 | | | 고급기술자 : (100도엽)×(0.3)×(1.0) = 30인 | +| 표 정 | | 25 | 50 | 중급기술자 : (100도엽)×(0.25)×(1.0) = 25인 중급기능사(도화) : (100도엽)×(0.5)×(1.0) = 50인 | +| 수치표고 자료제작 | | 75 | 180 | 중급기술자 : (100도엽)×(0.75)×(1.0) = 75인 중급기능사(도화) : (100도엽)×(1.8)×(1.0) = 180인 | +| 품질관리 | | 50 | | 중급기술자 : (100도엽)×(0.5)×(1.0) = 50인 | +| 정 리 및 점 검 | 20 | | | 고급기술자 : (100도엽)×(0.2)×(1.0) = 20인 | + +㉯ 기계경비 + +| 항 목 | 장비구분 | 상각비 | 유지관리비 | +|---|---|---|---| +| 표 정 | 수치사진측량기 | 50일 | 50일 | +| 수 치 표 고 자 료 제 작 | 〃 | 180일 | 180일 | +| 품 질 관 리 | 컴퓨터 | 50일 | 50일 | + + - 다. 수치도화기에 의한 방법(단위 : 1도엽당) + +| 항 목 | 작업 일수 (일) | 투 입 인 원(1일당) | | 투 입 인 원(합계) | | 비고 | +|---|---|---|---|---|---|---| +| | | 고급 | 중급기능사 | 고급 | 중급기능사 | | +| | | 기술자 | (도화) | 기술자 | (도화) | | +| 작 업 계 획 및 준 비 | 1 | 1.0 | | 1.0 | | | +| 표 정 | 1 | | 0.2 | | 0.2 | | +| 수 치 표 고 자 료 추 출 | 40 | | 1.0 | | 40 | | +| 품 질 관 리 | 1 | 2.4 | | 2.4 | | | +| 정 리 및 점 검 | 1 | 1.0 | | 1.0 | | | +| 합 계 | 44 | | | 4.4 | 40.2 | | + +[주] ① 수치표고자료의 간격은 5m, 작업지역면적은 1:5,000 1도엽(6.1㎢)를 1작업단위로 한다.㉮ 격자간격에 따른 증감계수 + +| 격자간격 | 1m | 2m | 5m | 10m | 30m | 비고 | +|---|---|---|---|---|---|---| +| 증감계수 | 39 | 6.25 | 1.0 | 0.25 | 0.027 | | + + - ② 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계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 496토목부문 + + - ③ 데이터 취득을 위한 수치도화기의 상각비 및 가동일당 정비비는 ‘[토목부문] 9-6-5/2. 축척별 작업량’을 적용한다. + - ④ 데이터 처리 작업을 위한 컴퓨터와 S/W의 상각비 및 유지관리비는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 - ⑤ 본 품은 다음의 성과품이 포함된 것이다.㉮ 표정 기록부㉯ DEM성과㉰ 음영 기복도㉱ 성과점검 및 관리파일 : 1식 + - ⑥ 본 품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간격에 대한 증감계수는 보간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설계예] + - ① 설계 제원㉮ 작업량 : 100도엽 (1:5,000)㉯ 격자간격 : 5m + - ② 설계㉮ 인건비 + +| 항 목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능사 (도화) | 비 고 | +|---|---|---|---| +| 작업계획및준비 | 100 | | 고급기술자 : (100도엽)×(1.0)×(1.0) = 100인 | +| 표 정 | | 20 | 중급기능사(도화) : (100도엽)×(0.2)×(1.0) = 20인 | +| 수치표고자료추출 | | 4000 | 중급기능사(도화) : (100도엽)×(40)×(1.0) = 4000인 | +| 품 질 관 리 | 240 | | 고급기술자 : (100도엽)×(2.4)×(1.0) = 240인 | +| 정 리 및 점 검 | 100 | | 고급기술자 : (100도엽)×(1.0)×(1.0) = 100인 | + +㉯ 기계경비 + +| 항 목 | 장비구분 | 상 각 비 | 유지관리비 | +|---|---|---|---| +| 표 정 | 해석도화기 | 20일 | 20일 | +| 수 치 표 고 자 료 제 작 | 〃 | 4000일 | 4000일 | +| 품 질 관 리 | 컴퓨터 | 240일 | 240일 | + + - 라. 수치지도를 이용한 방법(단위 : 1도엽) + +| 항 목 | 작업 일수 (일) | 투 입 인 원(1일당) | | | 투 입 인 원(합계) | | | 비고 | +|---|---|---|---|---|---|---|---|---| +| |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중급 기능사 (도화)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중급 기능사 (도화) | | +| 작 업 계 획 및 준 비 | 1 | 0.05 | | | 0.05 | | | | +| 지형자료추출 및 수정 | 1 | | 0.09 | 0.05 | | 0.09 | 0.05 | | +| 표고자료보완 및 확인 | 1 | | 0.05 | | | 0.05 | | | +| 추 출 지 형 자 료 편 집 | 1 | | | 0.1 | | | 0.1 | | +| 수 치 표 고 자 료 제 작 | 1 | | | 0.15 | | | 0.15 | | +| 품 질 관 리 | 1 | | 0.06 | | | 0.06 | | | +| 정 리 및 점 검 | 1 | | 0.05 | | | 0.05 | | | +| 합 계 | 7 | 0.05 | 0.25 | 0.3 | 0.05 | 0.25 | 0.3 | | + +497제9장 측 량[주] ① 수치표고자료의 간격은 5m, 작업지역면적은 1:5,000 도엽(6.1㎢)를 1작업단위로 한다.㉮ 격자간격에 따른 증감계수 + +| 격자간격 | 1m | 2m | 5m | 10m | 30m | 비고 | +|---|---|---|---|---|---|---| +| 증감계수 | 1.09 | 1.05 | 1.0 | 0.96 | 0.88 | | + + - ② 건물의 정사보정에 활용하는 수치표고자료는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의 지형증가계수 중산악지에 대한 지형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 - ③ 데이터 처리 작업을 위한 컴퓨터와 S/W의 상각비 및 유지관리비는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을적용한다. + - ④ 본 품은 다음의 성과품이 포함된 것이다.㉮ 수치지도 편집 데이터㉯ DEM성과㉰ 음영기복도㉱ 성과점검 및 관리파일 : 1식 + - ⑤ 본 품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간격에 대한 증감계수는 보간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설계예] + - ① 설계 제원㉮ 작업량 : 100도엽 (1:5,000)㉯ 격자간격 : 5m + - ② 설계㉮ 인건비 + +| 항 목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중급 기능사 (도화) | 비 고 | +|---|---|---|---|---| +| 작업계획및준비 | 0.05 | | | 고급기술자 : (100도엽)×(0.05)×(0.1) = 5인 | +| 지 형 자 료 추 출 및 수 정 | | 0.09 | 0.05 | 중급기술자 : (100도엽)×(0.09)×(1.0) = 9인 중급기능사(도화) : (100도엽)×(0.05)×(1.0) = 5인 | +| 표 고 자 료 보 완 및 확 인 | | 0.05 | | 중급기술자 : (100도엽)×(0.05)×(1.0) = 5인 | +| 추출지형자료편집 | | | 0.1 | 중급기능사(도화) : (100도엽)×(0.1)×(1.0) = 10인 | +| 수치표고자료제작 | | | 0.15 | 중급기능사(도화) : (100도엽)×(0.15)×(1.0) = 15인 | +| 품 질 관 리 | | 0.06 | | 중급기술자 : (100도엽)×(0.06)×(1.0) = 6인 | +| 정리 및 점검 | | 0.05 | | 중급기술자 : (100도엽)×(0.05)×(1.0) = 5인 | + +㉯ 기계경비 + +| 항 목 | 장비구분 | 상 각 비 | 유지관리비 | +|---|---|---|---| +| 지형자료 추출 및 수정 | 컴퓨터 | 5일 | 5일 | +| 표 고 자 료 보 완 및 확 인 | 〃 | 5일 | 5일 | +| 추 출 지 형 자 료 편 집 | 〃 | 10일 | 10일 | +| 수 치 표 고 자 료 제 작 | 〃 | 15일 | 15일 | +| 품 질 관 리 | 〃 | 6일 | 6일 | + +498토목부문 + + - 10. 정사영상 및 영상지도 제작(’21, ’25년 보완)ㅇ 작업단계별 소요일수 및 투입인원(단위 : 1:25,000매당 1도엽당) + +| 작업공정 | | | 일수 | 1일당 | | | | | | 합계 | | | | |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정보 처리 기사 | 중급 기술자 | 중급 기능사 (도화) | 중급 기능사 (지도)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정보 처리 기사 | 중급 기술자 | 중급 기능사 (도화) | 중급 기능사 (지도) | +| 정사 영상 제작 | 계획준비 | | 1.00 | 1.00 | - | - | 0.50 | - | - | 1.00 | - | - | 0.50 | - | - | +| | 기준점 선점 | 지상 기준점 선점 | 1.00 | - | - | - | 0.50 | 0.80 | - | - | - | - | 0.50 | 0.80 | - | +| | | 표정 | 1.00 | - | 0.60 | - | - | 0.10 | - | - | 0.60 | - | - | 0.10 | - | +| | 영상 보정 | 수치 표고 모형 제작 | 1.00 | - | - | 0.50 | - | 1.20 | - | - | - | 0.50 | - | 1.20 | - | +| | | 정사 편위 수정 | 1.00 | - | - | - | 0.50 | - | - | - | - | - | 0.50 | - | - | +| | 정사 영상 집성 | 색상 보정 | 1.00 | - | - | 0.30 | 0.30 | - | 0.50 | - | - | 0.30 | 0.30 | - | 0.50 | +| | | 영상 집성 | 1.00 | - | - | 0.50 | 0.50 | - | 0.90 | - | - | 0.50 | 0.50 | - | 0.90 | +| | | 영상 편집 | 1.00 | - | - | 1.00 | 1.00 | - | 1.70 | - | - | 1.00 | 1.00 | - | 1.70 | +| | 영상융합 | | 1.00 | - | - | 0.60 | 0.70 | - | 1.40 | - | - | 0.60 | 0.70 | - | 1.40 | +| | 정리점검 | | 1.00 | - | 0.60 | - | 0.10 | - | - | - | 0.60 | - | 0.10 | - | - | +| 영상 지도 제작 | 레이어 추출 및 일반화 | | 1.00 | - | - | 0.30 | 0.30 | - | 0.50 | - | - | 0.30 | 0.30 | - | 0.50 | +| | 영상지도 편집 | | 1.00 | - | - | 0.50 | 0.50 | - | 1.00 | - | - | 0.50 | 0.50 | - | 1.00 | +| 합계 | | | 12 | 1 | 1.2 | 3.7 | 4.9 | 2.1 | 6 | 1 | 1.2 | 3.7 | 4.9 | 2.1 | 6 | + +[주] ① 정사영상은 중심투영에 의하여 취득된 영상의 지형ㆍ지물 등에 대한 정사편위수정을 실시한 영상이며, 영상지도는 정사영상에 색조보정을 실시하여 지형ㆍ지물 및 지명, 각종 경계선 등을 표시한 지도를 말한다. + + - ② 계획준비・정리・점검에 의한 작업량에 따른 증감계수 + +| 작업량 | 10도엽 | 20도엽 | 50도엽 | 100도엽 | 비고 | +|---|---|---|---|---|---| +| 증감계수 | 1.5 | 1.3 | 1.0 | 0.9 | | + +㉮ 작업량 증감율 (R) = 0.8+10/Q(Q는 실시작업량)㉯ 작업량이 100도엽을 초과해도 증감계수는 0.90까지만 적용한다.499제9장 측 량 + + - ③ 활용영상에 따른 증감계수 + +| 구 분 | 증 감 계 수 | 비 고 | +|---|---|---| +| 위 성 영 상 | 1.0 | | +| 항 공 사 진 | 1.3 | | + + - ④ 제작하는 정사영상 및 영상지도의 축척에 따른 증감계수 + +| 축척별 | 1:5,000이상 | 1:5,000~1:25,000 | 1:25,000미만 | +|---|---|---|---| +| 증감계수 | 0.1 | 0.5 | 1.0 | + + - ⑤ 제작하는 정사영상 및 영상지도의 지상표본거리(GSD)에 의한 작업단계별 소요일수 및 투입인원 합계에대한 증감계수 + +| 작업공정 | GSD ≤ 12cm | 25cm ≤ GSD | +|---|---|---| +| 계 획 준 비 | 1.00 | 1.00 | +| 지 상 기 준 점 선 점 | 1.20 | | +| 표 정 | 1.40 | | +| 수치표고모형 제작 | 1.50 | | +| 정 사 편 위 수 정 | 2.30 | | +| 색 상 보 정 | 2.50 | | +| 영 상 집 성 | 1.80 | | +| 영 상 편 집 | 1.90 | | +| 영 상 융 합 | 2.00 | | +| 정 리 점 검 | 1.10 | | +| 레이어추출 및 일반화 | 1.70 | | +| 영 상 지 도 편 집 | 1.20 | | + + - ⑥ 본 품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지상표본거리에 대하여 보간법으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⑦ 정사영상 제작을 위해 데이터 취득 비용과 기준점(사진, 지상)측량, 수치표고자료, 수치표면자료와영상지도 제작을 위해 수치지도를 이용할 수 없는 각종 경계 및 지명 입력 등에 대한 소요비용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⑧ 영상융합은 고해상의 전정색영상과, 저해상의 다중분광영상을 융합하는 것이며, 불가피하게 영상의지형변화지역을 편집할 경우 별도의 품을 계상한다. + - ⑨ 건물에 대한 정사 보정시 발생하는 폐색 영역의 편집은 영상편집공정을 1회 증가하여 실시한다. + - ⑩ 작업공정 중 대분류의 영상지도 제작과 중분류의 기준점 선점, 영상융합의 경우 필요시 생략하며보안지역 처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품을 계상한다. + - ⑪ 기계경비,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수치사진측량장비 또는 영상처리가 가능한 장비(HW/SW포함)의 상각비의 계상은 장비 취득가격의 10%를 잔존가치로 하며, 상각년수는 5년, 년 가동일수는 278일로 한다.㉯ 수치사진측량장비 또는 영상처리가 가능한 장비(HW/SW포함)의 유지관리비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가동일당 유지관리비 = 취득가격×㉰ 컴퓨터의 상각비 및 유지관리비는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 - ⑫ 본 품에서 공공측량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⑬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정사영상 제작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 500토목부문[설계예] + + - ① 설계제원㉮ 작업량 : 25도엽㉯ 정사영상 및 영상지도 제작 축척 : 1:5,000 도곽 기준㉰ 정사영상 및 영상지도 제작 지상표본거리(GSD) 종류 : 25cm, 12cm㉱ 활용영상 : 항공사진 + - ② 설계㉮ 지상표본거리 25cm 제작 시 인건비 + +| 작업 공정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정보 처리 기사 | 중급 기술자 | 중급 기능사 (도화) | 중급 기능사 (지도) | 수량 | +|---|---|---|---|---|---|---|---| +| 계획 준비 | 3.9 | - | - | 1.95 | - | - | 특급기술자 : (1)×(25도엽)×(1.2)×(1.3)×(0.1)= 3.9인 중급기술자 : (0.5)×(25도엽)×(1.2)×(1.3)×(0.1) = 1.95인 | +| 지상 기준점 선점 | - | - | - | 1.63 | 2.6 | - | 중급기술자 : (0.5)×(25도엽)×(1.3)×(0.1)= 1.63인 중급기능사(도화) : (0.8)×(25도엽)×(1.3)×0.1 = 2.6인 | +| 표정 | - | 1.95 | - | - | 0.33 | - | 고급기술자 : (0.6)×(25도엽)×(1.3)×(0.1)= 1.95인 중급기능사(도화) : (0.1)×(25도엽)×(1.3)×(0.1)= 0.33인 | +| 수치표고 모형제작 | - | - | 1.63 | - | 3.9 | - | 정보처리기사 : (0.5)×(25도엽)×(1.3)×(0.1)= 1.63인 중급기능사(도화) : (1.2)×(25도엽)×(1.3)×(0.1)= 3.9인 | +| 정사 편위수정 | - | - | - | 1.63 | - | - | 중급기술자 : (0.5)×(25도엽)×(1.3)×(0.1)= 1.63인 | +| 색상보정 | - | - | 0.98 | 0.98 | - | 1.63 | 정보처리기사 : (0.3)×(25도엽)×(1.3)×(0.1)= 0.98인 중급기술자 : (0.3)×(25도엽)×(1.3)×(0.1)= 0.98인 중급기능사(지도) : (0.5)×(25도엽)×(1.3)×(0.1)= 1.63인 | +| 영상집성 | - | - | 1.63 | 1.63 | - | 2.93 | 정보처리기사 : (0.5)×(25도엽)×(1.3)×(0.1)= 1.63인 중급기술자 : (0.5)×(25도엽)×(1.3)×(0.1)= 1.63인 중급기능사(지도) : (0.9)×(25도엽)×(1.3)×(0.1)= 2.93인 | +| 영상편집 | - | - | 3.25 | 3.25 | - | 5.53 | 정보처리기사 : (1)×(25도엽)×(1.3)×(0.1)= 3.25인 중급기술자 : (1)×(25도엽)×(1.3)×(0.1)= 3.25인 중급기능사(지도) : (1.7)×(25도엽)×(1.3)×(0.1)= 5.53인 | +| 영상융합 | - | - | 1.95 | 2.28 | - | 4.55 | 정보처리기사 : (0.6)×(25도엽)×(1.3)×(0.1)= 1.95인 중급기술자 : (0.7)×(25도엽)×(1.3)×(0.1)= 2.28인 중급기능사(지도) : (1.4)×(25도엽)×(1.3)×(0.1)= 4.55인 | +| 정리점검 | - | 2.34 | - | 0.39 | - | - | 고급기술자 : (0.6)×(25도엽)×(1.2)×(1.3)×(0.1)= 2.34인 중급기술자 : (0.1)×(25도엽)×(1.2)×(1.3)×(0.1)= 0.39인 | +| 레이어 추출 및 일반화 | - | - | 0.98 | 0.98 | - | 1.63 | 정보처리기사 : (0.3)×(25도엽)×(1.3)×(0.1)= 0.98인 중급기술자 : (0.3)×(25도엽)×(1.3)×(0.1)= 0.98인 중급기능사(지도) : (0.5)×(25도엽)×(1.3)×(0.1)= 1.63인 | +| 영상 지도 편집 | - | - | 1.63 | 1.63 | - | 3.25 | 정보처리기사 : (0.5)×(25도엽)×(1.3)×(0.1)= 1.63인 중급기술자 : (0.5)×(25도엽)×(1.3)×(0.1)= 1.63인 중급기능사(지도) : (1)×(25도엽)×(1.3)×(0.1)= 3.25인 | + +501제9장 측 량㉯ 지상표본거리 12cm 제작 시 인건비 + +| 작업공정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정보 처리 기사 | 중급 기술자 | 중급 기능사 (도화) | 중급 기능사 (지도) | 수량 | +|---|---|---|---|---|---|---|---| +| 계획 준비 | 3.9 | - | - | 1.95 | - | - | 특급기술자 : (1.00)×(1)×(25도엽)×(1.2)×(1.3)×(0.1)= 3.9인 중급기술자 : (1.00)×(0.5)×(25도엽)×(1.2)×(1.3)×(0.1) = 1.95인 | +| 지상기준 점 선점 | - | - | - | 1.95 | 3.12 | - | 중급기술자 : (1.20)×(0.5)×(25도엽)×(1.3)×(0.1)= 1.95인 중급기능사(도화) : (1.20)×(0.8)×(25도엽)×(1.3)×0.1 = 3.12인 | +| 표정 | - | 2.73 | - | - | 0.46 | - | 고급기술자 : (1.40)×(0.6)×(25도엽)×(1.3)×(0.1)= 2.73인 중급기능사(도화) : (1.40)×(0.1)×(25도엽)×(1.3)×(0.1)= 0.46인 | +| 수치표고 모형제작 | - | - | 2.44 | - | 5.85 | - | 정보처리기사 : (1.50)×(0.5)×(25도엽)×(1.3)×(0.1)= 2.44인 중급기능사(도화) : (1.50)×(1.2)×(25도엽)×(1.3)×(0.1)= 5.85인 | +| 정사 편위수정 | - | - | - | 3.74 | - | - | 중급기술자 : (2.30)×(0.5)×(25도엽)×(1.3)×(0.1)= 3.74인 | +| 색상보정 | - | - | 2.44 | 2.44 | - | 4.06 | 정보처리기사 : (2.50)×(0.3)×(25도엽)×(1.3)×(0.1)= 2.44인 중급기술자 : (2.50)×(0.3)×(25도엽)×(1.3)×(0.1)= 2.44인 중급기능사(지도) : (2.50)×(0.5)×(25도엽)×(1.3)×(0.1)= 4.06인 | +| 영상집성 | - | - | 2.93 | 2.93 | - | 5.27 | 정보처리기사 : (1.80)×(0.5)×(25도엽)×(1.3)×(0.1)= 2.93인 중급기술자 : (1.80)×(0.5)×(25도엽)×(1.3)×(0.1)= 2.93인 중급기능사(지도) : (1.80)×(0.9)×(25도엽)×(1.3)×(0.1)= 5.27인 | +| 영상편집 | - | - | 6.18 | 6.18 | - | 10.5 | 정보처리기사 : (1.90)×(1)×(25도엽)×(1.3)×(0.1)= 6.18인 중급기술자 : (1.90)×(1)×(25도엽)×(1.3)×(0.1)= 6.18인 중급기능사(지도) : (1.90)×(1.7)×(25도엽)×(1.3)×(0.1)= 10.5인 | +| 영상융합 | - | - | 3.90 | 4.55 | - | 9.1 | 정보처리기사 : (2.00)×(0.6)×(25도엽)×(1.3)×(0.1)= 3.9인 중급기술자 : (2.00)×(0.7)×(25도엽)×(1.3)×(0.1)= 4.55인 중급기능사(지도) : (2.00)×(1.4)×(25도엽)×(1.3)×(0.1)= 9.1인 | +| 정리점검 | - | 2.57 | - | 0.43 | - | - | 고급기술자 : (1.10)×(0.6)×(25도엽)×(1.2)×(1.3)×(0.1)= 2.57인 중급기술자 : (1.10)×(0.1)×(25도엽)×(1.2)×(1.3)×(0.1)= 0.43인 | +| 레이어 추출 및 일반화 | - | - | 1.66 | 1.66 | - | 2.76 | 정보처리기사 : (1.70)×(0.3)×(25도엽)×(1.3)×(0.1)= 1.66인 중급기술자 : (1.70)×(0.3)×(25도엽)×(1.3)×(0.1)= 1.66인 중급기능사(지도) : (1.70)×(0.5)×(25도엽)×(1.3)×(0.1)= 2.76인 | +| 영상 지도 편집 | - | - | 1.95 | 1.95 | - | 3.9 | 정보처리기사 : (1.20)×(0.5)×(25도엽)×(1.3)×(0.1)= 1.95인 중급기술자 : (1.20)×(0.5)×(25도엽)×(1.3)×(0.1)= 1.95인 중급기능사(지도) : (1.20)×(1)×(25도엽)×(1.3)×(0.1)= 3.9인 | + +502토목부문㉰ 기계경비 + +| 작업공정 | 장 비 | 상각비 | 유지관리비 | 비 고 | +|---|---|---|---|---| +| 표 정 | 수치사진측량장비 또는 영상 처리가 가능한 장비 (HW/SW포함) | 3.25일 | 3.25일 | 1.00×25×1.3×0.1 = 3.25 | +| 수치표고모형 제작 | 〃 | 〃 | 〃 | 〃 | +| 정사 편위 수 정 | 〃 | 〃 | 〃 | 〃 | +| 색 상 보 정 | 〃 | 〃 | 〃 | 〃 | +| 영 상 집 성 | 〃 | 〃 | 〃 | 〃 | +| 영 상 편 집 | 〃 | 〃 | 〃 | 〃 | +| 영 상 융 합 | 〃 | 〃 | 〃 | 〃 | +| 레이어추출 및 일 반 화 | 컴퓨터 | 〃 | 〃 | 〃 | +| 영상 지도 편 집 | 〃 | 〃 | 〃 | 〃 | + +503제9장 측 량 + + - 11.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단위 : 1㎢) + +| 작업구분 | | 측량 기술자 | | | | | | | | 정보처리 기사 또는 공간정보 융합 산업기사 | 비 고 | +|---|---|---|---|---|---|---|---|---|---|---|---| +| |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중급 기능사 (지도) 또는 공간정보 융합 기능사 | 고급 기능사 (도화) | 중급 기능사 (도화) | 초급 기능사 (도화) | | | +| 계 획 및 작 업 관 리 | | 0.01 | 0.16 | - | - | - | - | - | - | - | ( )내는 외업을 표시함 | +| 기 초 데이터 편 집 | 3차원 입체모형 제작 ( 자 동 생 성 / 수 동 입 체 도 화 ) | 0.05 | 0.10 | 0.20 | 0.15 | - | 0.05 | 0.25 | 0.20 | - | | +| 3 차원 D B 구 축 | 점군데이터 제작 | - | - | 0.16 | - | - | - | 0.38 | - | - | | +| | 도로데이터 제작 | - | 0.11 | 0.28 | 0.28 | 0.06 | - | - | - | 0.06 | | +| | 도시시설데이터 제작 | - | 0.10 | 0.26 | 0.26 | 0.05 | - | - | - | 0.05 | | +| | 터널데이터 제작 | - | 0.16 | 0.40 | 0.40 | 0.08 | - | - | - | 0.08 | | +| | 교량데이터 제작 | - | 0.19 | 0.48 | 0.48 | 0.10 | - | - | - | 0.10 | | +| | 건물데이터 제작 | - | 0.16 | 0.32 | 0.32 | 0.08 | - | - | - | 0.08 | | +| | 수자원데이터 제작 | - | 0.16 | 0.24 | 0.16 | 0.08 | - | - | - | 0.08 | | +| | 품 질 검 사 | 0.01 | 0.16 | - | - | - | - | - | - | - | | +| 가시화 정 보 제 작 | 계 획 준 비 | - | 0.08 | 0.16 | - | - | - | - | - | - | | +| | 자료취득 및 처리 | (0.16) | (0.32) | (0.40) | (0.40) | (0.16) | - | - | - | (0.16) | | +| | 가 시 화 데 이 터 작 성 | 0.16 | 0.40 | 0.40 | 0.40 | 0.16 | - | - | - | 0.16 | | +| | 품 질 검 사 | 0.01 | 0.16 | - | - | - | - | - | - | - | | +| 정 리 점 검 | | 0.01 | 0.16 | 0.16 | - | - | - | - | - | - | | +| 계 | | 0.25 (0.16) | 2.10 (0.32) | 3.06 (0.40) | 2.45 (0.40) | 0.61 (0.16) | 0.05 | 0.63 | 0.20 | 0.61 (0.16) | | + +[주] ①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이라 함은 2차원의 X,Y 위치정보에 높이(심도), 색상, 질감 및 Texture정보를 추가하여 현실 세계와 유사하게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체적인 분석과 의사결정 등을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의미한다. + + - ② 작업방법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 작업규정」에 의한다. + - ③ 본 품에서 측량기술자의 기술등급에 의한 자격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9조와 동법 시행령 제32조 또는 「공간정보산업진흥법」제2조 4항과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에 의한 자격 기준을 말한다. + - ④ 기초데이터 수집에 대한 신규 측량이 필요한 경우 ‘9-5-4 9.수치표고모형 구축’의 ‘가.항공레이저측량에의한 방법’을 적용하고, 본 품의 계수를 적용하여 계상한다. + - ⑤ 점군데이터 제작은 데이터 편집 및 Mesh 또는 DSM 제작을 의미한다. + - ⑥ 3차원 DB구축을 위해 지형데이터 편집이 필요한 경우 ‘9-5-4 9.수치표고모형 구축’의 ‘라.수치지도를이용한 방법’을 적용하고, 본 품의 계수를 적용하여 계상한다. + - ⑦ 본 품은 다음의 계수를 계상하여 적용한다.㉮ 작업량에 따른 증감계수(P) + + 504토목부문 + +| 구 분 | 20㎢ 미만 | 20∼50㎢미만 | 50∼100㎢미만 | 100㎢이상 | 비 고 | +|---|---|---|---|---|---| +| 증감계수 | 1.40 | 1.20 | 1.00 | 0.80 | | + +※ 작업량에 따라 계획 및 작업관리, 3차원 DB구축(품질검사), 가시화정보제작(계획준비, 자료취득 및 처리, 품질검사), 정리점검 공정에 한하여 증감계수를 적용한다.㉯ 지형 유형에 따른 증감계수(K) + +| 지형구분 | 증감계수 | 비 고 | +|---|---|---| +| 시 가 지 | 1.20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 이상 지형 | +| 교 외 지 | 1.00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 미만 지형 | + +※ 지형유형에 따라 기초데이터 편집, 3차원 DB 구축(도로, 도시시설, 터널, 교량, 건물, 수자원, 지형 데이터 제작) 및 가시화정보제작(자료취득 및 처리)공정에 한하여 증감계수를 적용한다.㉰ 기초데이터 편집의 제작 방법 및 구축 세밀도에 따른 증감계수※ 3차원 입체모형 1시간당 작업량(㎢) : 0.0214 적용(35시간에 0.75㎢ 작업 기준)◦ {1㎢ ÷ (3D 입체모형 1시간당 작업량×지형계수)}÷8시간×입체모형 제작 방법 및 세밀도에 따른 증감계수 (제작 방법 증감계수×구축 세밀도 증감계수)※ 제작 방법 및 세밀도에 따라 3차원 입체모형 제작 공정에 한하여 증감계수를 적용◦ 제작 방법에 따른 증감계수 + +| 구 분 | 증감계수 | 비 고 | +|---|---|---| +| 자 동 제 작 | 0.25 | 입체모형 자동생성 및 편집 | +| 수 동 제 작 | 1.00 | 입체모형 수동제작 및 편집(수치도화) | + +※ 자동 제작 방법은 동시촬영을 통해 취득한 항공사진 및 항공LiDAR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입체모형을 생성하는 방법※ 수동 제작 방법은 3차원 모델링 툴을 이용하여 작업자가 수동 입체도화 방법을 이용해 수동으로 입체모형을 생성하는 방법◦ 구축 세밀도에 따른 증감계수 + +| 구 분 | LoD0 | LoD1 | LoD2 | LoD3 | 비 고 | +|---|---|---|---|---|---| +| 증감계수 | - | 0.5 | 0.75 | 1.0 | | + +※ LoD별 세밀도는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 작업규정」에 의한다.㉱ 3차원 교통레이어 구축 수에 따른 증가계수(L1) + +| 구 분 | 10 미만 | 10 ∼ 20 미만 | 20 이상 | 비 고 | +|---|---|---|---|---| +| 증가계수 | 1.00 | 1.20 | 1.40 | | + +※ 3차원 DB구축(도로데이터, 도시시설데이터, 터널데이터, 교량데이터 제작) 공정에 한하여 증가계수를 적용한다.㉲ 3차원 건물레이어 구축 수에 따른 증가계수(L2) + +| 구 분 | 10 미만 | 10 ∼ 20 미만 | 20 이상 | 비 고 | +|---|---|---|---|---| +| 증가계수 | 0.90 | 1.00 | 1.20 | | + +※ 3차원 DB구축(건물데이터 제작) 공정에 한하여 증가계수를 적용한다. ㉳ 3차원 수자원레이어 구축 수에 따른 증가계수(L3) + +| 구 분 | 5 미만 | 5 이상 | 비 고 | +|---|---|---|---| +| 증가계수 | 1.00 | 1.20 | | + +※ 3차원 DB구축(수자원데이터 제작) 공정에 한하여 증가계수를 적용한다. ㉴ 3차원 지형레이어 구축 세밀도에 따른 증감계수505제9장 측 량 + +| 세밀도 | LoD0 | LoD1 | LoD2 | LoD3 | LoD3+ | 비 고 | +|---|---|---|---|---|---|---| +| 증감계수 | 0.96 | 1.00 | 1.05 | 1.09 | 1.11 | | + +※ 3차원 DB구축을 위한 지형데이터 편집과 DSM 제작 공정에 한하여 증감계수를 적용한다.※ LoD별 세밀도는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작업규정」에 의한다.㉵ 가시화정보제작을 위한 증가계수(T)◦ 가시화정보 구축 레이어수에 따른 증가계수(T1) + +| 구 분 | 10개 미만 | 10∼20개 미만 | 20∼30개 미만 | 30개 이상 | +|---|---|---|---|---| +| 증가계수 | 0.8 | 1.0 | 1.2 | 1.4 | + +◦ 가시화데이터의 세밀도에 따른 증가계수(T2) + +| 구 분 | Level1 | Level2 | Level3 | Level4 | +|---|---|---|---|---| +| 증가계수 | 0.70 | 1.00 | 1.30 | 1.60 | + +◦ 세밀도란 가시화정보 구축 상태에 따른 단계를 의미하며 4개의 단계로 구분한다.◦ 세밀도는 각각 레이어에 속한 3차원 객체들에 제작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Level 1 단계는 각각의 레이어에 속한 모든 3차원 객체에 대해한 가지 컬러의 색을 갖는 Texture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Level 2 단계는 각각의 레이어에 속한 모든 3차원 객체에 대해 가상의 Texture로 제작 하는 것을 말한다.㉢ Level 3 단계는 각각의 레이어에 속한 3차원 객체들에 대해 가상의 Texture와 실제 Texture를 혼합하여 제작 하는 것을 말한다.㉣ Level 4 단계는 하나의 레이어에 속한 3차원 객체에 대해 가시화정보를 실제와 동일하게 실제의 Texture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증감계수(T) = ◦ 증가계수 T1와 T2는 구축 레이어의 수와 세밀도에 따라 다음식에 의해 계산된다.T증가계수× T증가계수T구분적용항목수증감계수(T) =  + + - 예) 레이어 3개는 Level 1, 레이어 10개는 Level 2, 레이어 15개는 Level 3으로 구축할 경우×××= 1.04◦ 가시화정보제작을 위한 증가계수는 가시화정보제작(자료취득 및 처리, 가시화데이터 작성) 공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시화정보 제작방법에 따른 증감계수 + +| 구 분 | 증감계수 | 비 고 | +|---|---|---| +| 자 동 제 작 | 0.25 | 가시화데이터 자동생성 및 제작 | +| 수 동 제 작 | 1.00 | 가시화데이터 수동편집 및 제작 | + +◦ 가시화정보 제작방법에 따른 증감계수는 가시화정보제작(자료취득 및 처리, 가시화데이터 작성) 공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시화정보 제작방법에 따른 증감계수는 공정별로 각각 적용할 수 있다. + + - 예) 자료취득 및 처리 : 자동 제작, 증감계수 0.25 적용가시화데이터 작성 : 수동 제작, 증감계수 1.00 적용㉷ 점밀도에 따른 증감계수 + +| 구분 | 2.5점 | 10점 | 25점 | 50점 | 100점 | +|---|---|---|---|---|---| +| 증감계수 | - | 0.5 | 1.0 | 1.5 | 2.0 | + +506토목부문◦ 점밀도에 따른 증감계수는 ‘9-5-4 9. 수치표고모형구축’의 ‘가. 항공레이저측량에 의한 방법(레이저지형자료취득, 자료처리, 수치표고모형제작, 정리 및 점검)’ 공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 + - ⑧ 기계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상각비 계상은 장비취득가격의 10%를 잔존가치로 하며, 컴퓨터의 상각년수는 5년, 가동일수는 278일로 한다.㉯ 컴퓨터의 가동일당 유지관리비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가동일당 유지관리비 = 취득가격×㉰ 가시화데이터 취득장비의 가동일당 유지관리비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가동일당 유지관리비 = 취득가격× + - ⑨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측량용역대가 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⑩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품 작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로데이터 원도(Shape, 3DS, JPEG, CityGML 등)㉯ 도시시설데이터 원도(Shape, 3DS, JPEG, CityGML 등)㉰ 터널데이터 원도(Shape, 3DS, JPEG, CityGML 등)㉱ 교량데이터 원도(Shape, 3DS, JPEG, CityGML 등)㉲ 건물데이터 원도(Shape, 3DS, JPEG, CityGML 등)㉳ 수자원데이터 원도(Shape, 3DS, JPEG, CityGML 등)㉴ 지형데이터 원도(Shape, LAS, GeoTiff 등)㉵ 가시화데이터 원도(도로데이터, 도시시설데이터, 터널데이터, 교량데이터, 건물데이터, 수자원데이터 등)㉶ 성과점검 및 관리 파일 1식㉷ 기타 작업과정에서 획득하거나 사용된 자료일체[설계예 1] + - ① 설계 제원㉮ 작업량: 도심지 10㎢㉯ 데이터 수집 방법 : 기구축 항공LiDAR, 항공영상 수집(점밀도 50pts/㎡, 해상도 5cm, 중복도 80%*80%)㉰ 구축데이터 : 3차원 건물데이터 : 건물(5개 레이어)㉱ 작업방법 : LOD2, 자동제작㉲ 가시화 데이터 구축대상 : 5개 레이어 전체㉳ 가시화 데이터 구축 레벨 : Level 2㉴ 가시화 데이터 구축방법 : 자동제작 + - ② 설계㉮ 인건비507제9장 측 량 + +| 작업구분 | | 측량 기술자 | | | | | | | | 정보처리 기사 또는 공간정보 융합 산업기사 | +|---|---|---|---|---|---|---|---|---|---|---| +| |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중급 기능사 (지도) 또는 공간정보 융합 기능사 | 고급 기능사 (도화) | 중급 기능사 (도화) | 초급 기능사 (도화) | | +| 계 획 및 작 업 관 리 | | 0.14 | 2.24 | - | - | - | - | - | - | - | +| 기 초 데이터 편 집 | 3차원 입체모형 제 작 ( 자동생성/ 수동 입 체 도 화 ) | 0.46 | 0.91 | 1.83 | 1.37 | - | 0.46 | 2.28 | 1.83 | - | +| 3 차원 D B 구 축 | 건물데이터 제작 | - | 1.73 | 3.46 | 3.46 | 0.86 | - | - | - | 0.86 | +| | 품 질 검 사 | 0.14 | 2.24 | - | - | - | - | - | - | - | +| 가시화 정 보 제 작 | 계 획 준 비 | - | 1.12 | 2.24 | - | - | - | - | - | - | +| | 자료취득 및 처리 | (0.54) | (1.08) | (1.34) | (1.34) | (0.54) | - | - | - | (0.54) | +| | 가 시 화 데 이 터 작 성 | 0.32 | 0.8 | 0.8 | 0.8 | 0.32 | - | - | - | 0.32 | +| | 품 질 검 사 | 0.14 | 2.24 | - | - | - | - | - | - | - | +| 정 리 점 검 | | 0.14 | 2.24 | 2.24 | - | - | - | - | - | - | +| 계 | | 1.34 (0.54) | 13.52 (1.08) | 10.56 (1.34) | 5.63 (1.34) | 1.18 (0.54) | 0.46 | 2.28 | 1.83 | 1.18 (0.54) | + +508토목부문 + +| 비 고 | | | +|---|---|---| +| 계획 및 작업관리 | | 특급기술자 : 10㎢ × 1.4(㉮) × 0.01 = 0.14인 고급기술자 : 10㎢ × 1.4(㉮) × 0.16 = 2.24인 | +| 기초 데이터 편집 | 3차원 입체모형 제작 (자동생성/수동 입체도화) | 특급기술자 : 10㎢ × {1 ÷ (0.0214 × 1.2(㉯))} × 8 × (0.25 × 0.75)(㉰)× 0.05 = 0.46인 고급기술자 : 10㎢ × {1 ÷ (0.0214 × 1.2(㉯))} × 8 × (0.25 × 0.75)(㉰)× 0.10 = 0.91인 중급기술자 : 10㎢ × {1 ÷ (0.0214 × 1.2(㉯))} × 8 × (0.25 × 0.75)(㉰)× 0.20 = 1.83인 초급기술자 : 10㎢ × {1 ÷ (0.0214 × 1.2(㉯))} × 8 × (0.25 × 0.75)(㉰)× 0.15 = 1.37인 고급기능사(도화) : 10㎢ × {1 ÷ (0.0214 × 1.2(㉯))} × 8 × (0.25 × 0.75)(㉰)× 0.05 = 0.46인 중급기능사(도화) : 10㎢ × {1 ÷ (0.0214 × 1.2(㉯))} × 8 × (0.25 × 0.75)(㉰)× 0.25 = 2.28인 초급기능사(도화) : 10㎢ × {1 ÷ (0.0214 × 1.2(㉯))} × 8 × (0.25 × 0.75)(㉰)× 0.20 = 1.83인 | +| 3차원 DB 구축 | 건물 데이터 제작 | 고급기술자 : 10㎢ × 1.2(㉯) × 0.9(㉲) × 0.16 = 1.73인 중급기술자 : 10㎢ × 1.2(㉯) × 0.9(㉲) × 0.32 = 3.46인 초급기술자 : 10㎢ × 1.2(㉯) × 0.9(㉲) × 0.32 = 3.46인 중급기능사(지도) : 10㎢ × 1.2(㉯) × 0.9(㉲) × 0.08 = 0.86인 정보처리기사 : 10㎢ × 1.2(㉯) × 0.9(㉲) × 0.08 = 0.86인 | +| | 품질검사 | 특급기술자 : 10㎢ × 1.4(㉮) × 0.01 = 0.14인 고급기술자 : 10㎢ × 1.4(㉮) × 0.16 = 2.24인 | +| 가시화 정보 제작 | 계획준비 | 고급기술자 : 10㎢ × 1.4(㉮) × 0.08 = 1.12인 중급기술자 : 10㎢ × 1.4(㉮) × 0.16 = 2.24인 | +| | 자료취득 및 처리 | 특급기술자 : 10㎢ × 1.4(㉮) × 1.2(㉯) × 0.8(㉵) × 0.25(㉶) × 0.16 = 0.54인 고급기술자 : 10㎢ × 1.4(㉮) × 1.2(㉯) × 0.8(㉵) × 0.25(㉶) × 0.32 = 1.08인 중급기술자 : 10㎢ × 1.4(㉮) × 1.2(㉯) × 0.8(㉵) × 0.25(㉶) × 0.40 = 1.34인 초급기술자 : 10㎢ × 1.4(㉮) × 1.2(㉯) × 0.8(㉵) × 0.25(㉶) × 0.40 = 1.34인 중급기능사(지도) : 10㎢ × 1.4(㉮) × 1.2(㉯) × 0.8(㉵) × 0.25(㉶) × 0.16 = 0.54인 정보처리기사 : 10㎢ × 1.4(㉮) × 1.2(㉯) × 0.8(㉵) × 0.25(㉶) × 0.16 = 0.54인 | +| | 가시화 데이터 작성 | 특급기술자 : 10㎢ × 0.8(㉵) × 0.25(㉶) × 0.16 = 0.32인 고급기술자 : 10㎢ × 0.8(㉵) × 0.25(㉶) × 0.40 = 0.80인 중급기술자 : 10㎢ × 0.8(㉵) × 0.25(㉶) × 0.40 = 0.80인 초급기술자 : 10㎢ × 0.8(㉵) × 0.25(㉶) × 0.40 = 0.80인 중급기능사(지도) : 10㎢ × 0.8(㉵) × 0.25(㉶) × 0.16 = 0.32인 정보처리기사 : 10㎢ × 0.8(㉵) × 0.25(㉶) × 0.16 = 0.32인 | +| | 품질검사 | 특급기술자 : 10㎢ × 1.4(㉮) × 0.01 = 0.14인 고급기술자 : 10㎢ × 1.4(㉮) × 0.16 = 2.24인 | +| 정 리 점 검 | | 특급기술자 : 10㎢ × 1.4(㉮) × 0.01 = 0.14인 고급기술자 : 10㎢ × 1.4(㉮) × 0.16 = 2.24인 중급기술자 : 10㎢ × 1.4(㉮) × 0.16 = 2.24인 | + +㉯ 기계비◦ 컴퓨터 + +| 구 분 | 상각비 | 유지관리비 | 비 고 | +|---|---|---|---| +| 컴 퓨 터 | 13.52일 | 13.52일 | S/W 포함 | + +◦ 가시화데이터 취득장비 + +| 구 분 | 상각비 | 유지관리비 | 비 고 | +|---|---|---|---| +| 가시화데이터 취득장비 | 1.34일 | 1.34일 | | + +509제9장 측 량[설계예 2] + + - ① 설계 제원㉮ 작업량: 교외지 100㎢㉯ 데이터 수집 방법 : 기구축데이터 수집(해상도 5cm, 중복도80%*80%, 항공영상)㉰ 구축데이터 : 3차원 점군데이터(3D Mesh)㉱ 작업방법 : 수치측량시스템, 자동제작 + - ② 설계㉮ 인건비 + +| 작업구분 | | 측량 기술자 | | | | | | | | 정보처리 기사 또는 공간정보 융합 산업기사 | +|---|---|---|---|---|---|---|---|---|---|---| +| |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중급 기능사 (지도) 또는 공간정보 융합 기능사 | 고급 기능사 (도화) | 중급 기능사 (도화) | 초급 기능사 (도화) | | +| 계획 및 작업관리 | | 0.80 | 12.8 | - | - | - | - | - | - | - | +| 3차원 DB 구축 | 점군데이터 제작 | - | - | 16.00 | - | - | - | 38.00 | - | - | +| | 품질검사 | 0.80 | 12.80 | - | - | - | - | - | - | - | +| 정 리 점 검 | | 0.80 | 12.80 | 12.80 | - | - | - | - | - | - | +| 계 | | 2.40 | 38.40 | 28.80 | - | - | - | 38.00 | - | - | + +| 비 고 | | | +|---|---|---| +| 계획 및 작업관리 | | 특급기술자 : 100㎢ × 0.8(㉮) × 0.01 = 0.80인 고급기술자 : 100㎢ × 0.8(㉮) × 0.16 = 12.80인 | +| 3차원 DB 구축 | 점군데이터 제작 | 중급기술자 : 100㎢ × 0.16 = 16.00인 중급기능사(도화) : 100㎢ × 0.38 = 38.00인 | +| | 품질검사 | 특급기술자 : 100㎢ × 0.8(㉮) × 0.01 = 0.80인 고급기술자 : 100㎢ × 0.8(㉮) × 0.16 = 12.80인 | +| 정 리 점 검 | | 특급기술자 : 100㎢ × 0.8(㉮) × 0.01 = 0.80인 고급기술자 : 100㎢ × 0.8(㉮) × 0.16 = 12.80인 중급기술자 : 100㎢ × 0.8(㉮) × 0.16 = 12.80인 | + +㉯ 기계비◦ 컴퓨터 + +| 구 분 | 상각비 | 유지관리비 | 비 고 | +|---|---|---|---| +| 컴 퓨 터 | 38일 | 38일 | S/W 포함 | + +510토목부문 + + - 12. 기본지리정보구축 + - 가. 수치지도를 이용한 기본지리정보구축(단위 : 도엽당) + +| 구축분야 | 투입인원 | | | | | +|---|---|---|---|---|---| +|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 시 설 물 ( 건 물 ) | 0.02 | 0.08 | 0.16 | 0.10 | 0.09 | +| 교 통 ( 도 로 ) | 0.02 | 0.06 | 0.11 | 0.09 | 0.07 | +| 수 자 원 ( 하 천 ) | 0.01 | 0.03 | 0.06 | 0.06 | 0.06 | +| 교 통 ( 철 도 ) | 0.01 | 0.01 | 0.01 | 0.01 | 0.01 | + +[주] ① 본 품은 1:5,000 수치지도(Ver 2.0)를 기준으로 작업준비, 도형추출 및 편집, 속성편집, 위상관계 및 정리작업을 포함한다. + + - ② 본 품은 구축 및 수정시 모두 적용가능하며, 수정작업은 지형변화율을 적용한다. + - ③ 기계비 및 재료비는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 - ④ 지형에 따른 증감계수는 ‘[토목부문] 9-5-4/6. 구조화편집’을 적용한다. + - ⑤ 본 품은 다음의 성과품이 포함된 것이다.㉮ 기본지리정보 성과 파일㉯ 기본지리정보 성과점검 및 관리대장[설계 예] + - ① 설계제원㉮ 입력 도엽수 : 100도엽 + - ② 설계 + +| 구 분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비고 | +|---|---|---|---|---|---|---| +| 시 설 물 ( 건 물 ) | 2 | 8 | 16 | 10 | 9 | | +| 교 통 ( 도 로 ) | 2 | 6 | 11 | 9 | 7 | | +| 수 자 원 ( 하 천 ) | 1 | 3 | 6 | 6 | 6 | | +| 교 통 ( 철 도 ) | 1 | 1 | 1 | 1 | 1 | | + + - 나. 기본지리정보(도로) 데이터 취득・편집(단위 : ㎞) + +| 항 목 | 투입인원 | | | | | | +|---|---|---|---|---|---|---| +|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중급기능사 | 초급기능사 | +| | 기술자 | 기술자 | 기술자 | 기술자 | (지도) | (측량) | +| 현 지 측 량 | 0.04 | | 0.10 | | | 0.10 | +| 현 지 조 사 | | | 0.02 | 0.02 | 0.03 | | +| D B 입력・편집 | 0.01 | 0.03 | 0.01 | 0.06 | 0.04 | | + +[주] ① 본 품은 1:5,000 수치지도수준의 위치정확도로 기본지리정보(도로)를 구축하는 것이며, 작업 기준단위는 측량 할 도로의 연장(편도)을 기준으로 한다.㉮ 현지측량은 기본지리정보(도로)분야 DB구축을 위한 자료취득에 관한 전반적인 측량계획의 수립을 포함하며, 이동가능한 측량기기를 이용하여 이동속도 20㎞/hr ∼ 30㎞/hr를 유지하면서 도로를 왕복하여 외측선을 측량해야 한다.511제9장 측 량㉯ 현지조사는 기본지리정보(도로)에 입력되는 속성들을 조사하는 작업을 말하며, DB입력・편집은 현지측량한 도로데이터에 속성입력 및 구조화편집 등의 작업을 포함한다. + + - ② 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계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현지측량의 기계비 산정은 ‘[토목부문] 9-5-8 상각비산정’을 적용㉯ 현지조사 및 DB입력・편집의 기계비 및 재료비 산정은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을 적용 + - ③ 현지측량 및 현지조사의 증감계수㉮ 작업량에 따른 증감계수 + +| 작 업 량 | 10㎞이상 ∼ 100㎞미만 | 100㎞이상 ∼ 500㎞미만 | 500㎞이상 ∼ 1,000㎞미만 | 1,000㎞이상 | 비 고 | +|---|---|---|---|---|---| +| 증감계수 | 1.0 | 0.95 | 0.90 | 0.85 | | + +㉯ 측량지역수에 따른 증감계수 + +| 측량지역수 | 1개 이상 ∼ 4개 미만 | 4개 이상 ∼ 7개 미만 | 7개 이상 | 비 고 | +|---|---|---|---|---| +| 증감계수 | 1.0 | 1.1 | 1.2 | | + + - ⑤ 본 품은 다음의 성과품이 포함된 것이다.㉮ 현지측량 성과파일 및 현지 조사 야장㉯ 기본지리정보(도로) 성과 파일㉰ 기본지리정보(도로) 성과점검 및 관리대장[설계예] + - ① 설계제원㉮ 물량 :1000km(4개 지역)㉯ 현지측량 및 조사, DB입력・구축 + - ② 설계 + +| 항 목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중급기능사 (지도) | 초급기능사 (측량) | 비고 | +|---|---|---|---|---|---|---|---| +| 현 지 측 량 | 37.4 | | 93.5 | | | 93.5 | | +| 현 지 조 사 | | | 18.7 | 18.7 | 28.05 | | | +| DB입력・편집 | 10 | 30 | 10 | 60 | 40 | | | + +9-5-5 건물 및 지상물체 항공사진 「판독작업」 + +| 작업지구분 구 분 | 시가지(갑) | 시가지(을) | 교외지 | 촌락지 | 무가옥지 | +|---|---|---|---|---|---| +| 중급기능사(지도제작) | 4인 | 2.7인 | 1.5인 | 0.5인 | 0.2인 | + +[주] ① 재료비 및 소모품비는 별도로 계상한다. + + - ② 본 품은 판독보조도(약식현황도) 1 : 1,200 지도규격 40㎝×50㎝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 ③ 본 품에는 판독보조도에 판독된 사항을 편집 제도하고 판독조서에 판독된 건물 및 물체의 면적을산정하는 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④ 작업지 구분은 건물 및 지상물체의 분포상태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시가지(갑) : 건물 및 지상물체의 분포상태가 전체 도면의 75%∼100%인 경우㉯ 시가지(을) : 건물 및 지상물체의 분포상태가 전체 도면의 50%∼75%인 경우㉰ 교외지 : 건물 및 지상물체의 분포상태가 전체 도면의 25%∼50%인 경우 + + 512토목부문㉱ 촌락지 : 건물 및 지상물체의 분포상태가 전체 도면의 25%이하인 경우㉲ 무가옥지 : 건물은 없으나 판독 자체는 필요한 경우 건물 및 지상물체의 분포상태가 위 지정 등급에 미달되어도 판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상위 등급으로 할 수 있다. + + - ⑤ 항공사진 축척은 1:5,500∼1:700을 기준한 것이다. + - ⑥ 본 품의 중급기능사(지도제작)는 항공사진 해석에 관한 전문지식을 겸비하여야 한다. + - ⑦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 - ⑧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9-5-6 지도제작(기본도) + - 1. 지리조사 + - 가. 지형도 제작(단위 : 도엽당) + +| 작 업 구 분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초급기능사 (지도제작) | +|---|---|---|---|---| +| 신 규 제 작 | 13 | 12 | 8 | 4 | +| 수 정 제 작 | 9 | 8 | 8 | 4 | + +[주] ① 지형도 제작 및 수정을 위한 현지 조사라 함은 건물, 공지, 도로, 수로, 교량, 산림, 지류, 지명, 경계 등 국토교통부령 지도도식 규정에 준하여 조사함을 말한다. + + - ② 본 품은 1:25,000기본도(55.5㎝×44.5㎝)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특수 목적용 지도제작을 위한지리조사는 조사내용에 따라 품을 증감할 수 있다. + - ③ 재료비 및 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현지에서 측량이 필요할 때도 별도 계상한다. + - ⑤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 계수를 곱하여 계상하고 본 품에 기재되지 않은 축척에 대하여는 보간법으로계상하여 적용한다. + +| 축 척 | 1:25,000 | 1:10,000 | 1:5,000 | +|---|---|---|---| +| 계수 | 1 | 0.37 | 0.22 | + + - ⑥ 본 품은 농경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이 다를 때에는 다음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구 분 | 시가지 | 교외지 | 농경지 | 구릉지 | 산악지 | +|---|---|---|---|---|---| +| 계 수 | 1.50 | 1.30 | 1.00 | 0.90 | 0.85 | + + - ⑦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 - 나. 수치지도 제작('26년 보완)(단위:도엽당) + +| 구 분 작업별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중급기능사(지도제작) | +|---|---|---|---| +| 신 규 제 작 | 4 | 3 | 3 | +| 수 정 제 작 | 3 | 2 | 2 | + +[주] ① 본 품은 1:5,000 수치지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특수 목적용 수치지도제작을 위한 지리조사는 조사 내용에 따라 품을 증감할 수 있다.513제9장 측 량 + + - ② 재료비 및 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현지에서 측량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품을 계상한다. + - ④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또한 본 품에 기재되지 않은 축척에 대하여는보간법으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축 척 | 1:1,000 | 1/2,500 | 1:5,000 | 비 고 | +|---|---|---|---|---| +| 계 수 | 0.6 | 0.75 | 1 | | + + - ⑤ 본 품은 농경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이 다를 때에는 다음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구 분 | 시가지 | 교외지 | 농경지 | 구릉지 | 산악지 | +|---|---|---|---|---|---| +| 1/1,000 축척 | 1.84 | 1.40 | 1.00 | 0.67 | 0.34 | +| 1/5,000이하의 축척 | 1.70 | 1.40 | 1.00 | 0.90 | 0.85 | + + - ⑥ 1/1,000수치지도를 수정제작하기 위하여 지리조사시는 신규제작과 동일한 품을 적용한다. + - ⑦ 본 품에는 작업준비 및 정리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⑧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 - ⑨ 수치지도제작을 위한 지리조사라 함은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국토지리정보원고시)에 의하여 조사함을 말한다. + - 2. 편집 및 제도 + - 가. 스크라이빙(도엽당) + +| 구 분 | 중급 | 초급 | 중급기능사 | 초급기능사 | 사진 | 사진 | +|---|---|---|---|---|---|---| +| 작업별 | 기술자 | 기술자 | (지도제작) | (지도제작) | 제판공 | 식자공 | +| 편 집 | 2 | 9 | 14 | 10 | 1 | - | +| 제 도 | - | 4 | 25 | 21 | 2 | 2 | + + - 나. 착묵(도엽당) + +| 구 분 작업별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중급기능사(지도제작) | +|---|---|---|---| +| 편 집 | 2 | - | 15 | +| 제 도 | - | 2 | 10 | + +[주] ① 본 품은 1:25,000 기본지형도(55.5㎝×44.5㎝)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특수목적용 지도제작시는 묘사하는 내용에 따라 품을 증감할 수 있다. + + - ② 재료비 및 소모품비는 별도로 계상한다. + - ③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도면의 축척 | 1:50,000미만 | 1:50,000 | 1:25,000 | 1:10,000 | 1:5,000 | 1:2,500 | 1:1,000 | +|---|---|---|---|---|---|---|---| +| 보정계수 | 1.5 | 1.3 | 1.0 | 0.8 | 0.6 | 0.45 | 0.35 | + + - ④ 본 품은 산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이 다를 때에는 다음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지 형 별 | 시가지 | 교외지 | 농경지 | 구릉지 | 산악지 | +|---|---|---|---|---|---| +| 보정계수 | 1.6 | 1.4 | 1.2 | 1.1 | 1.0 | + +㉮ 시가지라 함은 가로망이 형성되어 있고 취락, 공장, 주택, 아파트 등이 밀집되어 시가지 형태를 이룬 지역을 말한다.㉯ 교외지라 함은 공장, 주택, 아파트 등의 분포상태가 비교적 치밀한 지역을 말한다.514토목부문㉰ 농경지라 함은 농작물 재배지역으로 식생군(논, 밭, 과수원 등)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구릉지라 함은 농작물 미재배지역이나 산림의 분포상태가 없는 경사 5゚ 이내의 미개발지역을 말한다.㉲ 산악지라 함은 산림(침엽수, 활엽수)이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 + + - ⑤ 착묵품의 제도에서 사진분석이 필요할 때에는 편집품에 초급기술자 9인, 중급기능사(지도제작) 9인을본 품에 가산한다. + - ⑥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⑦ 지형에 따른 보정은 지형별 면적비로 구분하여 큰 쪽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 ⑧ 본 품에는 교정 및 수정이 포함된 것이다. + - ⑨ 착묵에서 편집이라 함은 지형지물의 착묵과 난외 착묵을 말하며, 제도라 함은 지형과 지물의 착묵을제외한 기타 지류 및 각종 기호 등의 착묵을 말한다.9-5-7 토지이용 현황도 제작 + - 1. 지리조사(1:25,000도엽당) + +| 구 분 작업별 | 고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중급기능사(지도제작) | +|---|---|---|---| +| 현 지 조 사 | 10.22 | 9.17 | 9.17 | + +[주] ① 차량비, 재료비 및 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② 현지 측량이 필요할 때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본 품은 농경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이 다를 때에는 다음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지형별 | 시가지 | 교외지 | 농경지 | 구릉지 | 산악지 | +|---|---|---|---|---|---| +| 계수 | 1.5 | 1.3 | 1.0 | 0.9 | 0.85 | + + - ④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 - ⑤ 현지 조사라 함은 토지이용 분류를 위한 논, 밭, 수원지, 목초지, 임지, 도시 및 취락 공업지 기타(묘지,황무지) 등을 조사함을 말하며, 현지에서 조사함을 말한다. + - 2. 편집 및 제작(1:25,000도엽당) + +| 구 분 작업별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중급 기능사 (지도제작) | 초급 기능사 (지도제작) | 사진 제판공 | 사진 식자공 | 옵셋 인쇄공 | +|---|---|---|---|---|---|---|---| +| 편 집 | 1.5 | 10 | 3 | - | 1 | - | - | +| 제 도 | 1.5 | 6 | 30 | 22.5 | 5 | 1 | 2 | + +[주] ① 재료비 및 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② 본 품은 1:25,000 지도규격 55.5㎝×44.5㎝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도면의 축척이 다를 때에는‘[토목부문] 9-5-6/1./가. 지형도제작 [주] ⑤항’에 의한 계수를 적용한다. + - ③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515제9장 측 량9-5-8 상각비 산정 + +| 품 명 | 규격 | 상각 년수 | 연간 가동 연수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일 당(10-5)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G P S 측 량 기 | 1・2주파수 | 8년 | 220 | 0.9 | 0.5 | 0.14 | 51.1 | 28.4 | 38.5 | 118.0 | +| 광 파 측 거 의 | 1-60㎞ | 8년 | 220 | 0.9 | 0.5 | 0.14 | 51.1 | 28.4 | 38.5 | 118.0 | +| 데 오 드 라 이 트 | 0.2∼10초독 | 8년 | 220 | 0.9 | 0.3 | 0.14 | 51.1 | 17.0 | 38.5 | 106.6 | +| 정 밀 레 벨 | 1・2등용 | 8년 | 220 | 0.9 | 0.3 | 0.14 | 51.1 | 17.0 | 38.5 | 106.6 | +| 음 향 측 심 기 | 천해용 | 5년 | 160 | 0.9 | 0.5 | 0.14 | 112.5 | 62.5 | 56.0 | 231.0 | +| 지 층 탐 사 기 | 전해용 | 5년 | 160 | 0.9 | 0.5 | 0.14 | 112.5 | 62.5 | 56.0 | 231.0 | +| 전 자 측 위 기 | 80㎞ | 5년 | 160 | 0.9 | 0.5 | 0.14 | 112.5 | 62.5 | 56.0 | 231.0 | +| 검 조 위 | 0∼12m | 5년 | 180 | 0.9 | 0.5 | 0.14 | 100.0 | 55.5 | 49.7 | 205.2 | +| 유 속 계 | 0∼3m/sec | 5년 | 180 | 0.9 | 0.5 | 0.14 | 100.0 | 55.5 | 49.7 | 205.2 | + +[주] 가격은 수입가격에 대하여는 CIF가격에 인정할 수 있는 수입에 따르는 제경비를 포함한 가격으로 하고 국산기계는 표준가격에 의한 표준시가로 한다.9-5-9 정밀도로지도 구축('19년 신설, '20년 보완) + +| 구 분 작업별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계 | +|---|---|---|---|---|---|---| +| 작 업 계 획 | 1 | 2 | - | - | - | 3 | +| G N S S 기준국 운영 | - | - | 1 | - | - | 1 | +| M M S 자 료 수 집 | - | 1 | 2 | - | - | 3 | +| GNSS/INS 통합계산 | 0.5 | - | 1 | - | - | 1.5 | +| 기 준 점 선 점 | 0.5 | - | 1 | - | - | 1.5 | +| MMS 표준자료 제작 | 1 | 5 | 7 | 3 | - | 16 | +| 이 미 지 처 리 ( 보 안 처 리 ) | - | - | 2 | 2 | - | 4 | +| 객 체 추 출 및 묘 사 | 1.125 | 3.375 | 9 | 9 | - | 22.5 | +| 구 조 화 편 집 | 0.18 | 0.9 | 6.3 | 1.17 | 0.45 | 9 | +| 성 과 정 리 | 0.125 | 0.375 | 0.75 | 1.25 | - | 2.5 | +| 합 계 | 4.43 | 12.65 | 30.05 | 16.42 | 0.45 | 64 | + +[주] ① 정밀도로지도 구축이라 함은 MMS에 의해 취득된 점군 데이터와 사진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밀도로지도 벡터 데이터를 구축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의미한다. + + - ② 본 품은 1일 작업량을 20km로 적용하며, 사용되는 기계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GNSS/INS 통합계산, MMS 표준자료 제작, 객체추출 및 묘사, 구조화편집의 기계비 산정은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MMS 차량의 상각년수는 6년, 연 가동일수는 200일로 적용한다. + - ③ MMS 표준자료 제작을 위한 기준점 측량은 ‘[토목부문] 9-1-5 4급 기준점 측량’을 적용하며, “지형유형에따른 계수(K)”는 밀집시가지(1.3)을 적용한다. + - ④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작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통차단 차량이나신호수 등의 안전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실경비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 ⑤ 본 품은 MMS 자료를 교통이 원활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양방향 각 2회 수집하여 작성한 것으로 + + 516토목부문차로폭, 도로복잡도 등에 따라 계수를 적용하며 도로별 특성에 의해 본 품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계수를 가감할 수 있다.㉮ 차로폭에 따른 계수(MMS 자료수집, MMS 표준자료 제작, 이미지처리, 객체 추출 및 묘사, 구조화 편집 공종에 적용) + +| 구 분 | 4차로 미만(편도) | 4차로 이상(편도) | +|---|---|---| +| 계수 | 0.7 | 1 | + +㉯ 도로복잡도에 따른 계수(객체 추출 및 묘사, 구조화 편집 공종에 적용) + +| 구 분 | 자동차 전용도로 | 시가지 도로 | +|---|---|---| +| 계수 | 1 | 1.6 | + + - ⑥ 이미지 처리는 왕복 80,000매의 사진 처리를 기준으로 한다. + - ⑦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별도 계상한다.517제9장 측 량9-5-10 무인비행장치 측량('20년 신설, '26년 보완) + +| 구분 | 세부작업 | | 기준 단위 | 인원수 | | | | | | | | | | | 비고 | +|---|---|---|---|---|---|---|---|---|---|---|---|---|---|---|---| +| | | | | 기술자 | | | | 기능사 | | | | | 기타 | | | +| | | |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초급 (측량) | 고급 (도화) | 중급 (도화) | 초급 (도화) | 중급 (지도) | 정보 처리 기사 | 인부 | | +| 작업 계획 수립 | 작업계획 및 준비 | | 0.25㎢ | (0.5) | (1) | (1) | - | - | - | - | - | - | - |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 현지답사 | | 0.25㎢ | - | 0.5 | 0.5 | - | - | - | - | - | - | - | - | | +| 대공 표지 설치 및 지상 기준점 측량 | 대공표지 설치 | | 7점 | - | 0.59 | - | - | 0.59 | - | - | - | - | - | - | | +| | 지상 기준점 측량 | 평 면 | 7점 | - | 0.98 | 1.05 | 1.05 | 1.82 | - | - | - | - | - | 0.28 | | +| | | | | - | (0.49) | (0.56) | (0.63) | | - | - | - | - | - | - | | +| | | 표 고 | 2km | - | 0.26 | 1.2 | 1.06 | 1.06 | - | - | - | - | - | 1.06 | | +| | | | | (0.12) | (0.14) | (0.32) | - | - | - | - | - | - | - | - | | +| 무인 항공 사진 촬영 | 촬영 준비 | | 0.25㎢ | - | 1.13 | 0.5 | 1.13 | - | - | - | - | - | - | - | | +| | 촬영 | | 0.25㎢ | - | 0.19 | 0.19 | 0.19 | - | - | - | - | - | - | - | | +| | 촬영영상 점검 및 결과 정리 | | 0.25㎢ | - | 0.2 (0.2) | - | 0.2 (0.2) | - | - | - | - | - | - | - | | +| 항공 삼각 측량 | 항공삼각측 량 및 결과 정리 | | 0.25㎢ | - | (0.6) | (0.6) | - | - | - | - | - | - | - |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정사 영상 제작 | 수치표면 자료 및 정사영상 제작 | | 0.25㎢ | - | (1.3) | (1.3) | - | - | - | - | - | - | - | - | | +| 지형 지물 묘사 | 수치도화 | | 0.25㎢ | (0.28) | (0.57) | (0.85) | (0.57) | - | (0.57) | (1.7) | (1.14) | - | - | - | | +| | 벡터화 | | 0.25㎢ | - | (0.49) | - | - | - | - | - | - | (4.88) | (0.49) | - | | +| 품질 관리 및 정리 점검 | 품질관리 | | 0.25㎢ | (0.5) | - | - | - | - | - | - | - | - | - | - | | +| | 정리 점검 | | 0.25㎢ | - | - | (0.5) | - | - | - | - | - | - | - | - | | +| 합계 | 정사영상 | | 0.25㎢ | - (1.12) | 3.85 (3.73) | 3.44 (4.28) | 3.63 (0.83) | 3.47 - | - - | - - | - - | - - | - - | 1.34 - | | +| | 수치도화 (정사영상 제외) | | 0.25㎢ | - (1.40) | 3.85 (4.30) | 3.44 (5.13) | 3.63 (1.40) | 3.47 - | - (0.57) | - (1.7) | - (1.14) | - - | - - | 1.34 - | | +| | 벡터화 | | 0.25㎢ | - (1.12) | 3.85 (4.22) | 3.44 (4.28) | 3.63 (0.83) | 3.47 - | - - | - - | - - | - (4.88) | - (0.49) | 1.34 - | | + +518토목부문[주] ① 본 품은 국토지리정보원의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이하 작업규정)”의 작업밥법에 따라, 측량용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기준면적 0.25㎢의 평지에 대한 정사영상 제작 등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 ② 작업계획수립에는 작업계획 수립, 사전 비행 허가, 카메라 검정 및 장비 점검 등의 계획・준비와무인비행장치 이・착륙 장소 확정, 비행 및 전파 장애요소 확인, 작업지역 확인을 위한 왕복이동 등의 현지답사를 포함한다. + - ③ 대공표지 설치 및 지상기준점측량에는 대공표지설치, 평면기준점측량, 표고기준점측량을 포함한다.㉮ 대공표지 설치는 면적 0.25㎢에서 점간 거리 0.5㎞ 이하의 간격으로 7점의 대공표지를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면적이 증가할 경우 작업규정 제9조 및 제 11조의 기준점 및 검사점 총 수량에 비례하여 계상한다. 다만 대공표지의 설치 등을 위해 벌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하며, 간석지 작업의 경우는 간조시간을 고려하여 본 품의 3배까지 가산할 수 있다.㉯ 평면기준점측량은 점간 거리 0.5㎞ 이하의 간격으로 배치된 7점(기준점 4점, 검사점 3점)에 대해 “9-1-4 4급 기준점 측량”을 적용한 것으로, 면적이 증가할 경우 작업규정 제9조 및 제11조 경우 기준점 및 검사점 총 수량에 비례하여 계상한다.㉰ 표고기준점측량은 수준노선 2km에 대한 “9-2-4 2급 수준측량” 품을 적용한 것으로 수준측량 등급이나 수준측량 길이가 상이한 경우에는 수준측량 길이에 따라 계상한다. + - ④ 무인항공사진촬영에는 촬영준비(무인비행장치 조립 및 점검, 풍향・풍속 및 지자기 수치 확인, 시험비행,비행 및 촬영계획 수립, 촬영 대기 및 촬영 준비 등), 비행 및 촬영, 그리고 촬영영상 점검 및 결과 정리 등을 포함한다. + - ⑤ 항공삼각측량에는 무인비행장치 측량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한 프로젝트 생성, 사진 및 지상기준점성과 입력, 지상기준점 성과의 영상매칭, 외부표정요소 산출, 재 관측 및 재조정, 자료작성 및 결과 정리 등을 포함한다. + - ⑥ 정사영상 제작은 무인비행장치 측량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치표면자료 및 정사영상 제작 등을포함한다. ㉮ 수치표면자료의 제작에는 3차원 점자료인 수치표면자료(DSD; Digital Surface Data)의 생성과 수치표면모델(DSM; Digital Surface Model)의 제작을 포함한다. 수치표면자료나 수치표면모델 등의 수정을 위해 보완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9-3-1 지형측량” 품을 적용하여 별도로 계상한다.㉯ 정사영상 제작에는 영상집성, 정사영상 제작, 정확도 점검 및 결과 정리 등을 포함한다. 다만, 보안목표시설 등이 포함된 경우 위장처리에 관련된 품은 별도로 계상한다. + - ⑦ 지형・지물 묘사는 기준면적 0.25㎢에 대한 수치도화 또는 벡터화 관련 품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면적이나 지형이 상이한 경우 관련 품의 계수를 적용하여 계상한다.㉮ 수치도화 방법에 의한 지형・지물 묘사는 수치사진측량장비를 이용하여 무인항공사진 등을 3차원으로 입체시한 상태에서 대상물을 묘사하는 것으로, “9-5-4 1. 수치도화” 품 및 관련 계수를 적용한다.㉯ 벡터화 방법에 의한 지형・지물 묘사는 정사영상 등을 기반으로 벡터화를 통하여 2차원으로 지형・지물을 묘사하는 방법으로, “9-5-4 2. 수동입력"품 및 관련 계수를 적용한다. + - ⑧ 수치지형도 제작을 위해 지리조사, 정위치 편집, 도면제작 편집, 구조화 편집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9-5-4 수치지도 작성”의 4. 정위치 편집 5. 도면제작 편집, 6. 구조화 편집 및 “9-5-6 지도제작(기본도)”의 지리조사 품을 적용한다. + - ⑨ 본 품은 1/1,000 1도엽에 해당하는 기준면적 0.25㎢ 에 대해 GSD 5cm의 정사영상 제작을 기준으로한 것으로 조건에 따라 다음의 증감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본 품은 평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지형종류에 따라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ㅇ작업계획 수립, 표고기준점측량, 촬영, 항공삼각측량, 정사영상 제작, 품질관리 및 정리점검에 대한 지형계수는 “9-2-4 2급 수준측량”의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를 적용하여 계상한다.ㅇ대공표지 설치 및 평면기준점은 “9-1-5 4급 기준점 측량”의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를 적용하여 계상한다.ㅇ지형・지물의 묘사는 “9-5-4 수치지도 작성”의 관련 1. 수치도화, 2. 수동입력, 3. 자동입력의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를 적용한다.㉯ 본 품은 GSD 5cm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GSD에 따라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다만, 519제9장 측 량본 품에 기재되지 않은 GSD에 대해서는 보간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작업계획 수립(계획, 현지답사), 촬영, 항공삼각측량, 정사영상 제작, 품질관리 및 정리점검에 대한 계수 + +| GSD | 3cm | 5cm | 비고 | +|---|---|---|---| +| 계수 | 1.07 | 1 | | + +㉰ 본 품은 0.25㎢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면적이 상이할 경우에는 면적에 따른 증감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작업계획 수립(계획, 현지답사), 촬영, 항공삼각측량, 정사영상 제작, 품질관리 및 정리점검의 면적에 따른 증감계수 + +| 면 적 | 0.25㎢ | 0.5㎢ | 1㎢ | 2㎢ | 4㎢ | +|---|---|---|---|---|---| +| 작업계획 및 준비 | 1 | | | | | +| 현지답사 | 1 | 1.26 | 2.12 | 3.62 | 6.67 | +| 촬영 | 1 | 1.19 | 1.63 | 2.47 | 4.16 | +| 항공삼각측량, 정사영상 제작, 품질관리 | 1 | 1.26 | 2.12 | 3.62 | 6.67 | + +*단, 4㎢ 초과 시 마다 1씩 증가(4.1㎢=2.0 등)◦ 대공표지 설치 및 평면기준점측량의 면적에 따른 증감계수 + +| 면 적 | 0.25㎢ | 0.5㎢ | 1㎢ | 2㎢ | 4㎢ | 비고 | +|---|---|---|---|---|---|---| +| 수량(점) | 7 | 9 | 12 | 21 | 39 | | +| 계수 | 1 | 1.29 | 1.71 | 3.00 | 5.57 | | + +◦ 표고기준점측량의 면적에 따른 증감계수 + +| 면 적 | 0.25㎢ | 0.5㎢ | 1㎢ | 2㎢ | 4㎢ | 비고 | +|---|---|---|---|---|---|---| +| 수준측량 길이 (km) | 2 | 3 | 4 | 8 | 16 | | +| 계수 | 1 | 1.5 | 2 | 4 | 8 | | + +◦ 지형・지물 묘사의 면적에 따른 증감계수 + +| 면 적 | 0.25㎢ | 0.5㎢ | 1㎢ | 2㎢ | 4㎢ | 비고 | +|---|---|---|---|---|---|---| +| 계수 | 1 | 2 | 4 | 8 | 16 | | + + - ⑩ 본 품에서 공공측량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측량 성과심사규정에따라 별도로 계상한다. + - ⑪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력에 대한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 - ⑫ 기계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무인비행장치 및 카메라의 상각비 계상은 장비취득가격의 10%를 잔존가치로 하며, 상각 년수는 3년, 연간가동연수는 152일로 한다.㉯ 컴퓨터와 S/W의 상각비 및 유지관리비는 “9-5-4 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 - ⑬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 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무인항공사진, 촬영기록부 및 촬영코스별 검사표㉯ 항공삼각측량 성과(외부표정요소), 레포트 파일 및 프로젝트 백업파일㉰ 수치표면모델(DSM), 정사영상 및 검사표 ㉱ 지형・지물 묘사 파일(벡터화 또는 수치도화 파일)㉲ 그 밖의 성과 확인에 필요한 자료 + + 520토목부문9-6 지적기준점측량9-6-1 지적삼각측량('05년 보완) + +| 구분 작업별 | | 일수 | 인원수 | | | | | | | | 비고 | +|---|---|---|---|---|---|---|---|---|---|---|---| +| | | | 1일당 | | | | 합계 | | | | | +| | |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 +| 자 료 조 사 | | (1.48) | 1 | 2 | | | (1.48) | (2.96) | | | ( )는 내업임 | +| 계 획 준 비 | | (1.13) | 1 | 1 | | | (1.13) | (1.13) | | | | +| 답 사 | | 2.78 | | 2 | 1 | | | 5.56 | 2.78 | | | +| 선 점 | | 1.57 | 1 | 2 | | | 1.57 | 3.14 | | | | +| 조 표 | | 3.65 | | 2 | 1 | 1 | | 7.30 | 3.65 | 3.65 | | +| 관 측 | | 3.74 | | 2 | 1 | | | 7.48 | 3.74 | | | +| 계 산 | | (1.65) | | 2 | | | | (3.30) | | | | +| 등 사 | | (1.48) | | 1 | | | | (1.48) | | | | +| 준비도 | 작 성 | (1.74) | | | 1 | | | | (1.74) | | ( )는 내업임 | +| | 확 인 | (0.26) | 1 | | | | (0.26) | | | | | +| 기지부합여부확인 | | 3.22 | | 2 | 1 | | | 6.44 | 3.22 | | | +| 성 과 작 성 | 계 산 부 | (1.48) | | 1 | | | | (1.48) | | | | +| | 대 장 | (0.70) | | 1 | | | | (0.70) | | | | +| 점 검 | | (0.78) | 1 | | | | (0.78) | | | | | +| 성 과 인 계 | | (0.44) | | 1 | | | | (0.44) | | | | +| 소계 | 외 업 | 14.96 | | | | | 1.57 | 29.92 | 13.39 | 3.65 | | +| | 내 업 | (11.14) | | | | | (3.65) | (11.49) | (1.74) | | | +| 합 계 | | 26.10 | | | | | 5.22 | 41.41 | 15.13 | 3.65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삼각점측량을 경위의 측량방법에 의하여 실시할 경우의 품이다. + + - ② 표고계수본 품은 작업지역의 표고 500m미만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500m 이상일 때에는 다음의 값 이내를 가산할 수 있다. + +| 표고명 | 가 산 범 위 | 비 고 | +|---|---|---| +| 500m∼1,000m | 20% | | +| 1,000m초과 | 40% | | + + - ③ 성과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품이 포함되어 있다.㉮ 관측부1부㉯ 지적삼각측량 계산부1부㉰ 지적삼각망도1부㉱ 점의조서1부 + - ④ 기타사항㉮ 본 품은 축척과 측량지역의 대・소에 불구하고 여점 3점, 구점 5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521제9장 측 량㉯ 지적삼각보조점 측량수수료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50%의 값을 적용한다. 다만, 지적법령에 의거 영구표지를 설치하고 지적삼각측량방법에 준하였을 경우에는 지적삼각측량품을 적용한다.㉰ 벌채보상비, 재료의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관측기계는 GPS, 토탈스테이션, 광파거리측거기, 각 관측 장비로 한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본 품에 있어 매설작업에 따르는 자재대 및 운반비 인부임은 별도로 계상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계산예]◦ 사업지구에 지적삼각점측량을 구하는점 10점, 주어진점 3점을 측량할 경우의 기본품(지적삼각점측량) + +| 구 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 +|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인 부 | 5.22 41.41 15.13 3.65 | w 1 w 2 w 3 w 4 | W= 5.22×w 1 1 W=41.41×w 2 2 W=15.13×w 3 3 W= 3.65×w 4 4 | +| 계 | | | ∑W | + +[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8[합계] = [단가]×13※ 측량비 산출단가는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9-6-2 지적도근점측량 + +| 구 분 작업별 | | 일수 | 인 원 수 | | | | | | | | 비고 | +|---|---|---|---|---|---|---|---|---|---|---|---| +| | | | 1일당 | | | | 합 계 | | | | | +| | |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 +| 자 료 조 사 | | (1.12) | 1 | 1 | | | (1.12) | (1.12) | | | ( )는 내업임 | +| 계 획 준 비 | | (0.56) | 1 | 2 | | | (0.56) | (1.12) | | | | +| 답 사 | | 0.84 | | 2 | 1 | | | 1.68 | 0.84 | | | +| 선 점 | | 1.96 | 1 | 2 | | 1 | 1.96 | 3.92 | | 1.96 | | +| 관 측 | | 3.92 | | 2 | 1 | | | 7.84 | 3.92 | | | +| 계 산 | | (1.68) | | 2 | | | | (3.36) | | | | +| 지적전산파일변환 | | (1.12) | | 1 | | | | (1.12) | | | | +| 준 비 도 작 성 | | (1.12) | | | 1 | | | | (1.12) | | | +| 기지부합여부확인 | | 2.24 | | 2 | 1 | | | 4.48 | 2.24 | | | +| 성 과 작 성 | | (1.12) | | 2 | | | | (2.24) | | | | +| 점 검 | | (0.56) | 1 | | | | (0.56) | | | | | +| 성 과 인 계 | | (0.56) | | 1 | | | | (0.56) | | | | +| 소 계 | 외 업 | 8.96 | | | | | 1.96 | 17.92 | 7.00 | 1.96 | | +| | 내 업 | (7.84) | | | | | (2.24) | (9.52) | (1.12) | | | +| 합 계 | | 16.80 | | | | | 4.20 | 27.44 | 8.12 | 1.96 | | + +522토목부문[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지적도근측량을 경위의 측량방법에 의해 실시할 경우의 품이다. + + - ② 가산계수방위각법에 의한 측량방법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배각법에 의하여 측량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구 분 | 계 수 | 비 고 | +|---|---|---| +| 방 위 각 법 | 1.00 | | +| 배 각 법 | 1.37 | | + + - ③ 성과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품이 포함되어 있다.㉮ 관측부1부㉯ 도근측량부1부㉰ 도근망도 1부 + - ④ 기타사항㉮ 본 품은 축척과 측량지역의 대・소에 불구하고 도근점 50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본 품에는 지적도근점측량을 위한 지적삼각측량 품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지적삼각측량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에는 지적도근점 표시를 하기 위한 재료 표지대는 포함되지 않았다.㉱ 거리측정 등 관측기계는 GPS, 토탈스테이션, 광파거리측거기, 각 관측장비로 한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본 품에 있어 매설작업에 따르는 자재대 및 운반비 인부임은 별도로 계상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계산예] + - ① 기준단가지구에 지적도근점측량을 배각법에 의하여 300점을 측량할 경우㉠기본계수:1.0㉡가산계수:0.37|합계 : 1.37 = (㉠+㉡) + +| 구 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 +|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인 부 | 4.20×1.37 = 5.75 27.44×1.37 = 37.59 8.12×1.37 =11.12 1.96×1.37 = 2.69 | w 1 w 2 w 3 w 4 | W= 5.75×w 1 1 W=37.59×w 2 2 W=11.12×w 3 3 W= 2.69×w 4 4 | +| 계 | | | ∑W | + +[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50[합계] = [단가]×300523제9장 측 량9-6-3 지적기준점현황조사('21년 신설) + + - 가. 지적삼각점 + +| 구 분 작업별 | | 일수 | 인 원 수 | | | | | | | | 비고 | +|---|---|---|---|---|---|---|---|---|---|---|---| +| | | | 1일당 | | | | 합 계 | | | | | +| | |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기 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 +| 자 료 조 사 | | (0.48) | 1.00 | | | | (0.48) | | | | ( )는 내업임 | +| 계 획 준 비 | | (0.27) | 1.00 | | | | (0.27) | | | | | +| 현 지 조 사 | | 4.33 | 1.00 | 1.00 | | | 4.33 | 4.33 | | | | +| 조사보고서작 성 | | (0.34) | 1.00 | | | | (0.34) | | | | | +| 점검 및 보고 | | (0.27) | 1.00 | | | | (0.27) | | | | | +| 소계 | 외 업 | 4.33 | | | | | 4.33 | 4.33 | | | | +| | 내 업 | (1.36) | | | | | (1.36) | | | | | +| 합 계 | | 5.69 | | | | | 5.69 | 4.33 | | | | + + - 나. 지적도근점 + +| 구 분 작업별 | | 일수 | 인 원 수 | | | | | | | | 비고 | +|---|---|---|---|---|---|---|---|---|---|---|---| +| | | | 1일당 | | | | 합 계 | | | | | +| | |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기 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 +| 자 료 조 사 | | (0.03) | 1.00 | | | | (0.03) | | | | ( )는 내업임 | +| 계 획 준 비 | | (0.01) | 1.00 | | | | (0.01) | | | | | +| 현 지 조 사 | | 0.21 | 1.00 | 1.00 | | | 0.21 | 0.21 | | | | +| 조사보고서작 성 | | (0.03) | 1.00 | | | | (0.03) | | | | | +| 점검 및 보고 | | (0.02) | 1.00 | | | | (0.02) | | | | | +| 소계 | 외 업 | 0.21 | | | | | 0.21 | 0.21 | | | | +| | 내 업 | (0.09) | | | | | (0.09) | | | | | +| 합 계 | | 0.30 | | | | | 0.30 | 0.21 | |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라 위탁된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준점의 위치, 망실․훼손․시인성 등의 현황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의 품이다 + + - ② 본 품은 지적기준점 10점을 현황조사하는데 소요되는 품으로 1점의 품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위의품의 10분의 1을 적용한다. + - ③ 지적삼각보조점의 현황조사는 지적도근점 현황조사품을 준용한다. 다만, 지적삼각보조점의 위치가산악지에 위치한 경우에는 지적삼각점 현황조사품을 준용할 수 있다. + - ④ 작업상 지적도근점측량 등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도서지역 등의 조사업무를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 524토목부문 + + - ⑥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지적기준점 현황조사서 1부㉯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결과 파일 1식9-7 신규등록측량9-7-1 신규등록측량(도해)('25년 보완) + +|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 +| 자 료 조 사 | | (0.04) | (0.05) | | ( )는 내업임 | +| 측 량 계 획 및 준 비 | | (0.04) | (0.03) | | | +| 측 량 준 비 도 작 성 | | (0.02) | (0.03) | | | +| 현 지 측 량 준 비 | | 0.01 | 0.02 | 0.01 | | +| 현 지 측 량 | | 0.29 | 0.29 | 0.29 | | +| 성 과 설 명 | | 0.04 | | | | +| 측 량 결 과 도 등 측 량 성 과 물 작 성 | | (0.07) | (0.15) | | | +|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 | | (0.02) | | | +| 측량성과 검사요청 | | (0.03) | (0.04) | | | +|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 | (0.02) | (0.02) | | | +| 소 계 | 외 업 | 0.34 | 0.31 | 0.30 | | +| | 내 업 | (0.22) | (0.34) | | | +| 합 계 | | 0.56 | 0.65 | 0.30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9호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같은법 제86조 규정의 토지개발사업 이외의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수치로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 도해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품이다. + + - ② 면적계수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가산횟수 구 분 | 0회 | 1회 | 2회이상 | +|---|---|---|---| +| 계수 | 1.0 | 1.3 | 1.2+(0.10×n) | +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 + - ③ 등록계수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토지 | 임야 | +|---|---|---| +| 계수 | 1.00 | 1.20 | + +525제9장 측 량 + + - ④ 지역구분계수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면 | 읍 | 동 | | +|---|---|---|---|---| +| | | | 시 | 구 |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 + - ⑤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신규등록 측량결과도1부㉯ 면적측정부1부㉰ 이동지조서1부㉱ 지적공부정리파일1부㉲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1부 + - ⑥ 기타사항㉮ 신규등록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계산예] + - ① 기준단가구지역으로서 1필지의 면적이 7,000㎡인 미등록 토지를 도해측량방법으로 신규등록 할 경우㉠기본계수:1.00 ㉡등록계수:0.00 ㉢지역구분계수:0.40 ㉣면적계수:0.60 합계 : 2.00 = (㉠+㉡+㉢+㉣) + +| 내 용 구 분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 0.56×2.00=1.12 0.65×2.00=1.30 0.30×2.00=0.60 | w 1 w 2 w 3 | W=1.12×w 1 1 W=1.30×w 2 2 W=0.60×w 3 3 | +| 계 | | | ∑W | + +[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 측량비 산출단가에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526토목부문9-7-2 신규등록측량(수치)('05년 신설, '25년 보완) + +|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 +| 자 료 조 사 | | (0.04) | (0.05) | | ( )는 내업임 | +| 측 량 계 획 및 준 비 | | (0.04) | (0.02) | | | +| 측 량 준 비 도 작 성 | | (0.01) | (0.04) | | | +| 현 지 측 량 준 비 | | 0.01 | 0.02 | 0.01 | | +| 현 지 측 량 | | 0.26 | 0.26 | 0.26 | | +| 성 과 설 명 | | 0.04 | | | |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 성 | | (0.06) | (0.15) | | | +|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 | | (0.02) | | | +| 측 량 성 과 검 사 요 청 | | (0.03) | (0.05) | | | +|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 | (0.03) | (0.01) | | | +| 소 계 | 외 업 | 0.31 | 0.28 | 0.27 | | +| | 내 업 | (0.21) | (0.34) | | | +| 합 계 | | 0.52 | 0.62 | 0.27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호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같은법 제86조 규정의 토지개발사업 이외의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수치로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품이다. + + - ② 면적계수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가산횟수 구 분 | 0회 | 1회 | 2회이상 | +|---|---|---|---| +| 계수 | 1.0 | 1.3 | 1.2+(0.10×n) | +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 + - ③ 지역구분계수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면 | 읍 | 동 | | +|---|---|---|---|---| +| | | | 시 | 구 |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 + - ④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신규등록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1부㉯ 좌표면적 계산부1부㉰ 이동지조서1부㉱ 지적공부정리파일1부㉲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1부527제9장 측 량 + - ⑤ 기타사항㉮ 신규등록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9-7-3 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 측량(수치)('05년 신설, '11년, '25 보완) + +| 구 분 작업별 |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 +| 자 료 조 사 | | | | (4.04) | | ( )는 내업임 | +| 계 획 준 비 | | | (3.43) | (3.43) | | | +| 현 장 조 사 | | | 3.41 | 6.82 | | | +| 지 적 전 산 파 일 변 환 | | | | (3.59) | | | +| 지 구 계 준 비 도 | 작 성 | | | (6.20) | | | +| | 확 인 | | (0.92) | | | | +| 가 구 점 | 측 량 | | 9.36 | 18.72 | 9.36 | | +| | 계 산 | | (10.88) | (10.88) | | | +| 필 계 점 | 측 량 | | 6.50 | 13.00 | 6.50 | | +| | 계 산 | | (9.45) | (9.45) | | | +| 중 심 점 계 산 | | | (8.41) | (8.41) | | | +| 말 박 기 측 량 | | 계 산 | (10.91) | (10.91) | | | +| | | 측 량 | 15.14 | 30.28 | 15.14 | | +| 좌 표 면 적 계 산 | | | (8.44) | (8.44) | | | +| 결 과 도 작 성 | | | | (6.20) | | | +| 성 과 작 성 | | | | (36.50) | | | +| 조 서 작 성 | | | | (11.78) | | | +| 점 검 | | | (5.02) | | | | +| 성 과 인 계 | | | (2.58) | | | | +| 소 계 | 외 업 | | 34.41 | 68.82 | 31.00 | | +| | 내 업 | | (60.04) | (119.83) | | | +| 합 계 | | | 94.45 | 188.65 | 31.00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규정의 도시개발사업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공업단지 등)과 항만법, 신항만개발촉진법 및 「공유수면매립법」 등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새로이 지적공부에 수치로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품이다. + + - ② 면적체감계수본 품의 기준면적은 1지구 200,000㎡를 기준한 것으로 측량지구면적이 20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한다. 다만, 작업과정이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 + 528토목부문 + +| 구분 | 20만㎡ | 20만㎡초과∼ | 50만㎡초과∼1 | 100만㎡초과∼2 | 200만㎡초과 | 300만㎡ | +|---|---|---|---|---|---|---| +| 내용 | 이하 | 50만㎡ | 00만㎡ | 00만㎡ | ∼300만㎡ | 초과 | +| 계수 | 1.0 | 0.9 | 0.8 | 0.7 | 0.6 | 0.5 | + + - ③ 필지가산계수본 품은 1지구내의 필지수를 50필지 이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1지구내의 필지수가 50필지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필지수 | 50 이하 | 51∼100 | 101∼200 | 201∼300 | 301∼400 | 401∼500 | 500초과시 매100필지마다 | +|---|---|---|---|---|---|---|---| +| 계수 | 1.00 | 1.05 | 1.10 | 1.15 | 1.20 | 1.25 | 1.05×n | + + - ④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측량부각1부㉯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좌표계산부각1부㉰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좌표면적계산부각1부㉱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거리계산부각1부㉲ 측량결과도1부㉳ 측량성과도1부㉴ 측량종합도1부㉵ 면적조서3부㉶ 국유지 증여도1부㉷ 국유지 증여지조서1부㉸ 지적도 작성1부 + - ⑤ 기타사항㉮ 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한다.㉯ 측량지구면적이 10,000㎡이하인 경우에는 10,000㎡의 품으로 한다.㉰ 본 품에 의한 면적계산은 좌표를 면적프로그램에 의하여 컴퓨터 계산한 품으로 한다.㉱ 본 품에 의한 좌표점 전개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개하였다.㉲ 본 품에 의한 거리측정은 광파기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본 품에 의한 결과도 작성은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다.㉴ 본 품에는 지구계 분할측량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본 품에는 지적기준점측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적기준점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비를 별도 계상한다.㉷ 말박기 측량을 수반하지 않을 경우 말박기 측량품을 제외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529제9장 측 량9-7-4 경지구획정리 신규등록 측량(수치)('05년 신설, '11, '25년 보완) + +|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 +| 자 료 조 사 | | | (6.82) | | ( )는 내업임 | +| 계 획 준 비 | | (2.63) | (2.63) | | | +| 현 장 조 사 | | 2.76 | 2.76 | | | +| 지 적 전 산 파 일 변 환 | | | (12.02) | | | +| 지구계 준비 도 | 작 성 | (7.84) | (15.68) | (7.84) | | +| | 확 인 | (1.05) | | | | +| 필 계 점 | 측 량 | 15.38 | 30.76 | 15.38 | | +| | 계 산 | (16.73) | (16.73) | | | +| 좌 표 면 적 계 산 | | (15.78) | (15.78) | | | +| 결 과 도 작 성 | | (3.03) | (6.06) | (3.03) | | +| 성 과 작 성 | | (18.16) | (36.32) | (18.16) | | +| 조 서 작 성 | | | (11.78) | (5.89) | | +| 점 검 | | (5.66) | | | | +| 성 과 인 계 | | (1.40) | | | | +| 소 계 | 외 업 | 18.14 | 33.52 | 15.38 | | +| | 내 업 | (72.28) | (123.82) | (34.92) | | +| 합 계 | | 90.42 | 157.34 | 50.30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규정의 농어촌정비사업 등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공유수면매립법」 등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새로이 지적공부에 수치로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품이다. + + - ② 면적체감계수측량지구의 면적이 1,000,000㎡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한다. 다만, 작업과정이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 +| 구분 | 100만㎡ | 100만㎡초과 | 300만㎡초과 | 500만㎡초과 | 800만㎡초과 | 1000만㎡ | +|---|---|---|---|---|---|---| +| 내용 | 이하 | ∼300만㎡ | ∼500만㎡ | ∼800만㎡ | ∼1000만㎡ | 초과 | +| 계 수 | 1.0 | 0.9 | 0.8 | 0.7 | 0.6 | 0.5 | + + - ③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지구계점, 필계점 측량부1부㉯ 좌표면적계산부1부㉰ 측량결과도1부㉱ 측량성과도1부㉲ 측량종합도 1부㉳ 면적조서 1부㉴ 국유지 증여도1부㉵ 국유지 증여지조서1부㉶ 지적도 작성 1부 + - ④ 기타사항㉮ 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한다. + + 530토목부문㉯ 측량지구면적이 30,000㎡이하인 경우에는 30,000㎡의 품으로 한다.㉰ 본 품에 의한 면적계산은 좌표를 면적프로그램에 의하여 컴퓨터로 계산한 품으로 한다.㉱ 본 품에 의한 좌표점 전개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개하였다.㉲ 본 품에 의한 거리측정은 광파기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본 품에 의한 결과도 작성은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다.㉴ 본 품에는 지구계 분할측량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중심점·가구점, 필계점, 말박기 측량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본 품의 30%의 값을 적용한 품으로 한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본 품에는 지적기준점측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적기준점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9-8 등록전환 측량9-8-1 등록전환 측량(도해)('25년 보완) + +|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 +| 자 료 조 사 | | (0.05) | (0.06) | | ( )는 내업임 | +| 측 량 계 획 및 준 비 | | (0.05) | (0.02) | | | +| 측 량 준 비 도 작 성 | | (0.02) | (0.03) | | | +| 현 지 측 량 준 비 | | 0.01 | 0.02 | 0.01 | | +| 현 지 측 량 | | 0.45 | 0.45 | 0.45 | | +| 성 과 설 명 | | 0.05 | | | |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 성 | | (0.07) | (0.16) | | | +|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 | | (0.02) | | | +| 측 량 성 과 검 사 요 청 | | (0.03) | (0.04) | | | +|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 | (0.03) | (0.01) | | | +| 소 계 | 외 업 | 0.51 | 0.47 | 0.46 | | +| | 내 업 | (0.25) | (0.34) | | | +| 합 계 | | 0.76 | 0.81 | 0.46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품이다. + + - ② 면적계수본 품은 1필지당 1,5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가산횟수 구 분 | 0회 | 1회 | 2회이상 | +|---|---|---|---| +| 계수 | 1.0 | 1.3 | 1.2+(0.10×n) | +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기준면적531제9장 측 량 + + - ③ 지역구분계수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면 | 읍 | 동 | | +|---|---|---|---|---| +| | | | 시 | 구 |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 + - ④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등록전환 측량결과도 1부㉯ 면적측정부 1부㉰ 이동지조서 3부㉱ 지적공부정리파일1식㉲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1부 + - ⑤ 기타사항㉮ 등록전환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로 구분한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계산예] + - ① 기준단가구지역으로서 1필지의 면적이 7,000㎡인 임야를 토지로 도해측량방법으로 등록전환 할 경우㉠기본계수:1.00 ㉡등록계수:0.00 ㉢지역구분계수:0.40 ㉣면적계수:0.60 합계 : 2.00 = (㉠+㉡+㉢+㉣) + +| 내 용 구 분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 0.76×2.00=1.52 0.81×2.00=1.62 0.46×2.00=0.92 | w 1 w 2 w 3 | W=1.52×w 1 1 W=1.62×w 2 2 W=0.92×w 3 3 | +| 계 | | | ∑W | + +[결정단가] = ∑W + 직접경비 + 간접측량비※ 측량비 산출단가에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532토목부문9-8-2 등록전환 측량(수치)('25년 보완) + +|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 +| 자 료 조 사 | | (0.05) | (0.06) | | ( )는 내업임 | +| 측 량 계 획 및 준 비 | | (0.04) | (0.02) | | | +| 측 량 준 비 도 작 성 | | (0.02) | (0.03) | | | +| 현 지 측 량 준 비 | | 0.01 | 0.02 | 0.01 | | +| 현 지 측 량 | | 0.45 | 0.45 | 0.45 | | +| 성 과 설 명 | | 0.05 | | | |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 성 | | (0.07) | (0.15) | | | +|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 | | (0.02) | | | +| 측 량 성 과 검 사 요 청 | | (0.03) | (0.05) | | | +|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 | (0.03) | (0.01) | | | +| 소 계 | 외 업 | 0.51 | 0.47 | 0.46 | | +| | 내 업 | (0.24) | (0.34) | | | +| 합 계 | | 0.75 | 0.81 | 0.46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수치로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측량 품이다. + + - ② 면적계수본 품은 1필지당 1,5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가산횟수 구 분 | 0회 | 1회 | 2회이상 | +|---|---|---|---| +| 계수 | 1.0 | 1.3 | 1.2+(0.10×n) | +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 + - ③ 지역구분계수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면 | 읍 | 동 | | +|---|---|---|---|---| +| | | | 시 | 구 |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 + - ④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등록전환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1부㉯ 좌표면적계산부 1부㉰ 이동지조서 3부㉱ 지적공부정리파일1식㉲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1부 + - ⑤ 기타사항㉮ 등록전환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533제9장 측 량㉱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9-9 분할측량9-9-1 분할측량(도해)('05, '23, '25년 보완) + +|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 +| 자 료 조 사 | | (0.04) | (0.05) | | ( )는 내업임 | +| 측 량 계 획 및 준 비 | | (0.04) | (0.03) | | | +| 측 량 준 비 도 작 성 | | (0.02) | (0.03) | | | +| 현 지 측 량 준 비 | | 0.01 | 0.02 | 0.01 | | +| 현 지 측 량 | | 0.45 | 0.45 | 0.45 | | +| 성 과 설 명 | | 0.05 | | | |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 성 | | (0.07) | (0.15) | | | +|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 | | 0.02 | | | +| 측 량 성 과 검 사 요 청 | | (0.03) | (0.04) | | | +|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 | (0.02) | (0.02) | | | +| 소 계 | 외 업 | 0.51 | 0.47 | 0.46 | | +| | 내 업 | (0.22) | (0.34) | | | +| 합 계 | | 0.73 | 0.81 | 0.46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도해지역의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한 측량 품이다. + + - ② 면적계수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가산횟수 구 분 | 0회 | 1회 | 2회이상 | +|---|---|---|---| +| 계수 | 1.0 | 1.3 | 1.2+(0.10×n) | +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 + - ③ 등록계수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토지 | 임야 | +|---|---|---| +| 계수 | 1.00 | 1.20 | + + - ④ 지역구분계수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면 | 읍 | 동 | | +|---|---|---|---|---| +| | | | 시 | 구 |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 +534토목부문 + + - ⑤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분할측량결과도1부㉯ 면적측정부1부㉰ 이동지조서3부㉱ 지적공부정리파일1식㉲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1부 + - ⑥ 기타사항㉮ 분할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본 품은 분할후 2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단위로 본 산출품에 의한 측량비용을 적용하고, 1필지 추가 될 때마다 본 품에 의한 측량비를 가산한다.㉰ 인가·허가 면적 등을 도상에서 맞추어 분할선을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40%를 가산 적용한다.㉱ 분할(예정)선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분할의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30%를 가산 적용한다.㉲ 도해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도로, 하천, 공원 등)에 편입된 면적을 현장측량을 수반하지 않고 계획도면상으로 면적을 측정하여 성과를 작성하는 시설편입지측량(도해)의 경우 본 품의 내업품을 적용한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계산예] + - ① 기준단가구지역으로서 1필지의 면적이 6,000㎡인 토지를 2필지로 분할측량 할 경우㉠기본계수:1.00 ㉡등록계수:0.00 ㉢지역구분계수:0.40 ㉣면적계수:0.60 합계 : 2.00 = (㉠+㉡+㉢+㉣) + +| 내 용 구 분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 0.73×2.00=1.46 0.81×2.00=1.62 0.46×2.00=0.92 | w 1 w 2 w 3 | W=1.46×w 1 1 W=1.62×w 2 2 W=0.92×w 3 3 | +| 계 | | | ∑W | + +[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측량비 산출단가에는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535제9장 측 량9-9-2 분할측량(수치)('23, '25년 보완) + +|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 +| 자 료 조 사 | | (0.04) | (0.05) | | ( )는 내업임 | +| 측 량 계 획 및 준 비 | | (0.04) | (0.02) | | | +| 측 량 준 비 도 작 성 | | (0.01) | (0.04) | | | +| 현 지 측 량 준 비 | | 0.01 | 0.02 | 0.01 | | +| 현 지 측 량 | | 0.38 | 0.38 | 0.38 | | +| 성 과 설 명 | | 0.05 | | | |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 성 | | (0.06) | (0.15) | | | +|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 | | (0.02) | | | +| 측 량 성 과 검 사 요 청 | | (0.03) | (0.05) | | | +|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 | (0.03) | (0.01) | | | +| 소 계 | 외 업 | 0.44 | 0.40 | 0.39 | | +| | 내 업 | (0.21) | (0.34) | | | +| 합 계 | | 0.65 | 0.74 | 0.39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수치지역의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한 측량 품이다 + + - ② 면적계수본 품은 1필지당 1,5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가산횟수 구 분 | 0회 | 1회 | 2회이상 | +|---|---|---|---| +| 계수 | 1.0 | 1.3 | 1.2+(0.10×n) | +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 + - ③ 지역구분계수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면 | 읍 | 동 | | +|---|---|---|---|---| +| | | | 시 | 구 |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 + - ④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분할측량결과도 및 계산부1부㉯ 좌표면적계산부1부㉰ 이동지조서3부㉱ 지적공부정리파일1식㉲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1부 + - ⑤ 기타사항㉮ 분할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본 품은 분할후 2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단위로 본 산출품에 의한 측량비용을 적용하고, 1필지 추가 될 때마다 본 품에 의한 측량비를 가산한다. + + 536토목부문㉰ 인가·허가 면적 등을 도상에서 맞추어 분할선을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40%를 가산 적용한다.㉱ 분할(예정)선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분할의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30%를 가산 적용한다.㉲ 수치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도로, 하천, 공원 등)에 편입된 면적을 현장측량을 수반하지 않고 계획도면상으로 면적을 측정하여 성과를 작성하는 시설편입지면적측정(수치)의 경우 본 품의 내업품을 적용한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계산예] + + - ① 기준단가수치지역인 구지역의 1필지의 면적이 7,000㎡인 토지를 2필지로 분할측량 할 경우㉠기본계수 : 1.00 ㉡등록계수 : 0.00 ㉢지역구분계수 : 0.40 ㉣면적계수 : 0.60합계 1.90 = (㉠+㉡+㉢+㉣) + +| 내 용 구 분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 0.65×2.00=1.30 0.74×2.00=1.48 0.39×2.00=0.78 | w 1 w 2 w 3 | W=1.30×w 1 1 W=1.48×w 2 2 W=0.78×w 3 3 | +| 계 | | | ∑W | + +[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측량비 산출단가는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537제9장 측 량9-10 축척변경 측량9-10-1 축척변경 측량(도해지역에서 도해지역으로)('25년 보완) + +|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 +| 자 료 조 사 | | (0.04) | (0.05) | | ( )는 내업임 | +| 측 량 계 획 및 준 비 | | (0.04) | (0.03) | | | +| 측 량 준 비 도 작 성 | | (0.02) | (0.03) | | | +| 현 지 측 량 준 비 | | 0.01 | 0.02 | 0.01 | | +| 현 지 측 량 | | 0.40 | 0.40 | 0.40 | | +| 성 과 설 명 | | 0.06 | | | |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 성 | | (0.07) | (0.15) | | | +| 성과 관련 서류작성 | | | (0.02) | | | +| 측 량 성 과 검 사 요 청 | | (0.03) | (0.04) | | | +|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 | (0.02) | (0.02) | | | +| 소 계 | 외 업 | 0.47 | 0.42 | 0.41 | | +| | 내 업 | (0.22) | (0.34) | | | +| 합 계 | | 0.69 | 0.76 | 0.41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4호 규정에 의하여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기 위해서 도해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측량 품이다. + + - ② 면적계수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가산횟수 구 분 | 0회 | 1회 | 2회이상 | +|---|---|---|---| +| 계수 | 1.0 | 1.3 | 1.2+(0.10×n) | +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 + - ③ 등록계수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토지 | 임야 | +|---|---|---| +| 계수 | 1.00 | 1.20 | + + - ④ 지역구분계수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면 | 읍 | 동 | | +|---|---|---|---|---| +| | | | 시 | 구 |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 +538토목부문 + + - ⑤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축척변경 측량결과도1부㉯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1부 + - ⑥ 기타사항㉮ 본 품은 도해측량방법에 의하여 도해지역에서 도해지역으로 축척변경할 경우에 수반되는 측량 품이다.㉯ 축척변경 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로 구분한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9-10-2 축척변경 측량(도해지역에서 수치지역으로)('25년 보완) + +|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 +| 자 료 조 사 | | (0.04) | (0.05) | | ( )는 내업임 | +| 측 량 계 획 및 준 비 | | (0.04) | (0.02) | | | +| 측 량 준 비 도 작 성 | | (0.01) | (0.04) | | | +| 현 지 측 량 준 비 | | 0.01 | 0.02 | 0.01 | | +| 현 지 측 량 | | 0.44 | 0.44 | 0.44 | | +| 성 과 설 명 | | 0.06 | | | |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 성 | | (0.06) | (0.15) | | | +| 성과 관련 서류작성 | | | (0.02) | | | +| 측 량 성 과 검 사 요 청 | | (0.03) | (0.05) | | | +|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 | (0.03) | (0.01) | | | +| 소 계 | 외 업 | 0.51 | 0.46 | 0.45 | | +| | 내 업 | (0.21) | (0.34) | | | +| 합 계 | | 0.72 | 0.80 | 0.45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4호 규정에 의하여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축척으로 변경하여 수치로 등록하기 위해서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측량 품이다. + + - ② 면적계수본 품은 1필지당 1,5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가산횟수 구 분 | 0회 | 1회 | 2회이상 | +|---|---|---|---| +| 계수 | 1.0 | 1.3 | 1.2+(0.10×n) | +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539제9장 측 량 + + - ③ 지역구분계수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면 | 읍 | 동 | | +|---|---|---|---|---| +| | | | 시 | 구 |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 + - ④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축척변경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1부㉯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1부㉰ 좌표면적계산부1부 + - ⑤ 기타사항㉮ 본 품은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하여 도해지역에서 수치지역으로 축척변경 할 경우에 수반되는 측량 품이다.㉯ 축척변경 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 540토목부문9-11 지적확정측량9-11-1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11, '25년 보완) + +|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 +| 계 획 준 비 | | (3.43) | (3.43) | | ( )는 내업임 | +| 자 료 조 사 | | | (4.04) | | | +| 현 장 조 사 | | 3.41 | 6.82 | | | +| 지 적 전 산 파 일 변 환 | | | (3.59) | | | +| 지 구 계 준 비 도 | 작 성 | | (6.20) | | | +| | 확 인 | (0.92) | | | | +| 지 구 계 | 측 량 | 7.04 | 14.08 | 7.04 | | +| | 결 과 도 작 성 | (6.59) | (6.59) | | | +| 가 구 점 | 측 량 | 9.36 | 18.72 | 9.36 | | +| | 계 산 | (10.88) | (10.88) | | | +| 필 계 점 | 측 량 | 15.14 | 30.28) | 15.14 | | +| | 계 산 | (10.91) | (10.91) | | | +| 중 심 점 계 산 | | (8.41) | (8.41) | | | +| 말 박 기 측 량 | 측 량 | 6.50 | 13.00 | 6.50 | | +| | 계 산 | (9.45) | (9.45) | | | +| 좌 표 면 적 계 산 | | (8.44) | (8.44) | | | +| 결 과 도 작 성 | | | (6.20) | | | +| 성 과 작 성 | | | (16.42) | | | +| 조 서 작 성 | | | (11.78) | | | +| 납 품 도 서 류 작 성 | | | (20.08) | | | +| 점 검 | | (5.02) | | | | +| 성 과 설 명 및 인 계 | | (2.58) | | | | +| 소 계 | 외 업 | 41.45 | 82.90 | 38.04 | | +| | 내 업 | (66.63) | (126.42) | | | +| 합 계 | | 108.08 | 209.32 | 38.04 | | + +[주] ①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이라 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경계점좌표등록부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세부측량을 말한다. + + - ② 면적체감계수본 품의 기준면적은 1지구 100,000㎡를 기준한 것으로 측량지구면적이 10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하며, 작업과정이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 +| 구분 | 10만㎡ | 10만㎡초과 | 50만㎡초과 | 100만㎡초과 | 200만㎡초과 | 300만㎡ | +|---|---|---|---|---|---|---| +| 내용 | 이하 | ∼50만㎡ | ∼100만㎡ | ∼200만㎡ | ∼300만㎡ | 초과 | +| 계수 | 1.0 | 0.9 | 0.8 | 0.7 | 0.6 | 0.5 | + +541제9장 측 량 + + - ③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측량부각1부㉯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좌표계산부각1부㉰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좌표면적계산부각1부㉱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거리계산부각1부㉲ 지구계점 망도1부㉳ 확정도 사본1부㉴ 확정 종합도1부㉵ 지구내 종전도1부㉶ 신구대조도1부㉷ 지구계 분할도사1부㉸ 행정구역 변경도1부㉹ 국유지 무상양여도1부㉺ 국유지 증여도1부㉻ 확정도1부㉠ 확정지적조서3부㉡ 행정구역변경조서1부㉢ 국유지 무상양여조서1부㉣ 국유지 증여지조서1부㉤ 지적도 작성1부 + - ④ 기타사항㉮ 축척은 1/500로 한다. 다만, 측량지역의 규모가 작고 협장하거나 대상지역이 산재하여 1/500의 축척으로 지적도를 비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전 시・도와 협의하여 인접지의 도면 축척으로 시행할 수 있다.㉯ 본 품에 의한 면적계산은 좌표를 면적프로그램에 의하여 컴퓨터로 계산한 품으로 한다.㉰ 본 품에 의한 좌표점 전개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개하였다.㉱ 본 품에 의한 거리측정 등의 측량기계는 토탈스테이션, 광파측거기, 각 관측 장비로 한다.㉲ 본 품에 의한 지적도 작성은 자동제도기에 의한 것이다.㉳ 본 품에는 지구계 분할측량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측량지구면적이 10,000㎡이하인 경우에는 10,000㎡의 품으로 한다.㉵ 말박기측량을 수반하지 않을 경우 말박기측량 품을 제외한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에 지적기준점측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적기준점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비를 별도 계상한다.[계산예]※ 지구의 면적이 500,000㎡인 토지구획정리를 확정측량 할 경우(지적삼각 3점, 지적도근점 200점)㉠기본계수(10만㎡까지):1.0 ㉡기본계수(10만㎡초과 50㎡만까지):0.9 + + 542토목부문㉮ 기본단가(10만㎡까지) + +| 내 용 구 분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 108.08 × 1.0 = 108.08 209.32 × 1.0 = 209.32 38.04 × 1.0 = 38.04 | w 1 w 2 w 3 | W=108.08×w 1 1 W=209.32×w 2 2 W=38.04×w 3 3 | +| 계 | | | ∑W | + +[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100,000㎡[합계∑W1] = (단가×100,000)㉯ 체감계수 적용단가(20만㎡초과 50만㎡까지) + +| 내 용 구 분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 108.08 × 0.9 = 97.27 209.32 × 0.9 = 188.39 38.04 × 0.9 = 34.24 | w 1 w 2 w 3 | W=97.27×w 1 1 W=188.39×w 2 2 W=34.24×w 3 3 | +| 계 | | | ∑W | + +[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100,000㎡[합계∑W2] = (단가×400,000)㉰ 지적삼각 측량비 : ∑W3㉱ 지적도근 측량비 : ∑W4[총 계] = ∑W1+∑W2+∑W3+∑W4※ ① 측량비 산출단가는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 + - ② 기준면적이 100,000㎡까지는 1㎡당 기본단가를, 100,000㎡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체감계수가적용된 단가로 측량비를 산출하여 전체 합산한다.543제9장 측 량9-11-2 경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25년 보완) + +|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 +| 계 획 준 비 | | (2.63) | (2.63) | | ( )는 내업임 | +| 자 료 조 사 | | | (6.82) | | | +| 현 장 조 사 | | 2.76 | 2.76 | | | +| 지 적 전 산 파 일 변 환 | | | (12.02) | | | +| 지 구 계 준 비 도 | 작 성 | (7.84) | (15.68) | (7.84) | | +| | 확 인 | (1.05) | | | | +| 지 구 계 | 측 량 | 10.29 | 20.58 | 10.29 | | +| | 결 과 도 작 성 | (15.50) | (31.00) | (15.50) | | +| 필 계 점 | 측 량 | 15.38 | 30.76 | 15.38 | | +| | 계 산 | (16.73) | (16.73) | | | +| 좌 표 면 적 계 산 | | (15.77) | (15.77) | | | +| 결 과 도 작 성 | | (3.03) | (6.06) | (3.03) | | +| 성 과 도 작 성 | | (9.70) | (19.40) | (9.70) | | +| 조 서 작 성 | | | (11.78) | (5.89) | | +| 납 품 도 서 류 작 성 | | (8.46) | (16.92) | (8.46) | | +| 점 검 | | (5.66) | | | | +| 성 과 설 명 및 인 계 | | (1.40) | | | | +| 소 계 | 외 업 | 28.43 | 54.10 | 25.67 | | +| | 내 업 | (87.77) | (154.81) | (50.42) | | +| 합 계 | | 116.20 | 208.91 | 76.09 | | + +[주] ① 경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이라 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규정의 농어촌정비사업 중 “경지정리” 사업에 수반되는 세부측량을 말한다. + + - ② 면적체감계수측량지구의 면적이 1,000,000㎡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한다. 단, 작업과정이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 +| 면적별 | 100만㎡ | 100만㎡초과 | 300만㎡초과 | 500만㎡초과 | 800만㎡초과 | 1000만㎡ | +|---|---|---|---|---|---|---| +| 구분 | 이하 | ∼300만㎡ | ∼500만㎡ | ∼800만㎡ | ∼1000만㎡ | 초과 | +| 계수 | 1.0 | 0.9 | 0.8 | 0.7 | 0.6 | 0.5 | + + - ③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면적측정부1부㉯ 신구대조도 1부㉰ 행정구역변경도1부㉱ 국유지 무상 양여 양수도1부㉲ 확정측량 종합도1부㉳ 종전도1부㉴ 일람도1부㉵ 확정지적조서1부 + + 544토목부문 + + - ④ 기타사항㉮ 경지구획정리의 축척은 1/1,000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6천분의 1까지 작성할 수 있다.㉯ 본 품에 의한 면적계산은 좌표를 면적프로그램에 의하여 컴퓨터로 계산한 품으로 한다.㉰ 본 품에 의한 좌표점 전개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본 품에 의한 거리측정 기계는 토탈스테이션, 광파측거기, 각 관측장비로 한다.㉲ 본 품에는 지구계 분할측량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본 품에 지적기준점측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적기준점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기준면적은 1지구 1,000,000㎡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측량지구면적이 30,000㎡이하인 경우에는 30,000㎡의 품으로 한다.㉵ 중심점·가구점, 필계점, 말박기 측량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본 품의 30%의 값을 적용한 품으로 한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계산예]※ 지구의 면적이 1,700,000㎡인 경지구획정리를 확정측량 할 경우㉠기본계수(100만㎡까지):1.0 ㉡기본계수(100만㎡초과 300㎡만까지):0.9 ㉮ 기본단가(100만㎡까지) + +| 내 용 구 분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 116.20 × 1.0 = 116.20 208.91 × 1.0 = 208.91 76.09 × 1.0 = 76.09 | w 1 w 2 w 3 | W=116.20×w 1 1 W=208.91×w 2 2 W=76.09×w 3 3 | +| 계 | | | ∑W | + +[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1,000,000㎡[합계∑W1] = (단가×1,000,000)㉯ 체감계수 적용단가(100만㎡초과 300만㎡까지) + +| 내 용 구 분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 116.20 × 0.9 = 104.58 208.91 × 0.9 = 188.02 76.09 × 0.9 = 68.48 | w 1 w 2 w 3 | W=104.58×w 1 1 W=188.02×w 2 2 W=68.48×w 3 3 | +| 계 | | | ∑W | + +[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1,000,000㎡[합계∑W2] = (단가×700,000)㉰ 지적삼각 측량비 : ∑W3㉱ 지적도근 측량비 : ∑W4[총 계] = ∑W1+∑W2+∑W3+∑W4545제9장 측 량9-12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9-12-1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11, '25년 보완)구 분지적기사지적산업기사지적기능사비 고작업별계획준비 (0.08)(0.08)준비도작성(0.10)면적측정 및 계산(0.03)( )는내업임결과도작성(0.13)결과부 및 조서작성(0.09)성과점검 및 인계(0.08)계(0.08)(0.51)[주] ① 본 품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또는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토지개발사업지구의 지구계점에 대한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의 품이며, 예정지적좌표도 1점을 기준으로 한다. + + - ②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지구계점 예정지적좌표계산부1부㉯ 좌표면적 및 경계점간 거리계산부1부㉰ 지구계 예정도(1/500 또는 1/1000)1부㉱ 지구계 예정종합도 1부※ 본 품에 없는 성과작성 요구시 별도의 품을 가산한다. + - ③ 기타사항㉮ 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한다.㉯ 본 품에 의한 면적계산은 좌표를 면적프로그램에 의하여 컴퓨터로 계산한 품으로 한다.㉰ 본 품에 의한 좌표점 전개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개하였다.㉱ 본 품에 의한 결과도 작성은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다.㉲ 본 품에는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 지구계점 측량업무 이외의 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 546토목부문9-13 지적재조사측량9-13-1 지적재조사측량('25년 보완) + +| 구 분 작업별 | | 일수 | 인 원 수 | | | | | | | | 비 고 | +|---|---|---|---|---|---|---|---|---|---|---|---| +| | | | 1일당 | | | | 합계 | | | | | +| | |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 +| 자 료 조 사 | | (0.06) | 1 | | | | (0.06) | | | | | +| 계 획 준 비 | 현 장 답 사 | 0.02 | 1 | 1 | 1 | | 0.02 | 0.02 | 0.02 | | | +| | 사 전 계 획 | (0.01) | 1 | 1 | | | (0.01) | (0.01) | | | | +| 사 업 지 구 내 외 측 량 | | 0.05 | 1 | 1 | 1 | | 0.05 | 0.05 | 0.05 | | | +| 일 필 지 측 량 | | 0.16 | 1 | 1 | 1 | | 0.16 | 0.16 | 0.16 | | | +| 면 적 측 정 및 계 산 | | (0.02) | 1 | 1 | | | (0.02) | (0.02) | | | | +| 토 지 현 황 조 사 서 작 성 | | (0.02) | | 1 | 1 | | | (0.02) | (0.02) | | | +| 경 계 조 정 협 의 | | 0.34 | 1 | 1 | 1 | | 0.34 | 0.34 | 0.34 | | | +| 확정경계점표지 설치 | | 0.05 | 1 | 1 | 1 | | 0.05 | 0.05 | 0.05 | | | +| 경 계 확 정 측 량 | | 0.04 | 1 | 1 | 1 | | 0.04 | 0.04 | 0.04 | | | +| 지 적 확 정 ( 예 정 ) 조 서 작 성 | | (0.03) | | 1 | 1 | | | (0.03) | (0.03) | | | +| 지 상 경 계 점 등 록 부 작 성 | | (0.04) | 1 | 1 | | | (0.04) | (0.04) | | | | +| 이 의 신 청 처 리 및 성 과 물 작 성 | | (0.05) | 1 | 1 | 1 | | (0.05) | (0.05) | (0.05) | | | +| 소 계 | 외 업 | 0.66 | | | | | 0.66 | 0.66 | 0.66 | | | +| | 내 업 | (0.23) | | | | | (0.18) | (0.17) | (0.10) | | | +| 합 계 | | 0.89 | | | | | 0.84 | 0.83 | 0.76 | | | + +[주] ① 본 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의 품이다. 다만, 지적재조사 측량·조사의 업무공정비율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른다. + + - ② 지역구분계수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군지역 | 시지역 | 구지역 | +|---|---|---|---| +| 계수 | 1.00 | 1.26 | 1.36 | + + - ③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좌표면적 및 경계점간 거리계산부2부㉯ 일필지경계점간 거리측정부2부㉰ 재조사측량 계획도2부㉱ 위성(일필지경계점) 측량부2부547제9장 측 량㉲ 네트워크 RTK 워성측량 관측기록부2부㉳ 경계점(보조점) 관측 및 좌표 계산부2부㉴ 면적 집계표 및 대비표2부㉵ 지적확정조서2부㉶ 종전 지번별 조서1부㉷ 경계점표지 등록부1부㉸ 일필지 조사서1부 + - ④ 기타사항㉮ 본 품에 사용된 거리측정 기계는 Network-RTK, 토털스테이션, 각 관측 장비이다.㉯ 본 품은 지구당 400필지 ∼ 450필지를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며, 필지 수가 증·감되어도 본 품을 적용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 여행자의 일부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적용계수는 지상측량에 의할 경우로 국한한다. 다만, 드론지적측량규정에 의한 드론측량은 별도의 품에 의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작업상 드론지적측량 실시할 경우 영상 후처리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작업상 필요한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에 따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지적기준점 매설작업에 따르는 자재대, 운반비, 인부임은 별도 계상한다.㉷ 토지소유자 등이 경계점표지를 표석으로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자재대, 운반비, 인부임은 소유자 부담으로 별도 계상한다.9-14 경계복원 측량9-14-1 경계복원 측량(도해)('23, '25년 보완) + +|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 +| 자 료 조 사 | | (0.04) | (0.04) | | ( )는 내업임 | +| 측 량 계 획 및 준 비 | | (0.04) | (0.03) | | | +| 측 량 준 비 도 작 성 | | (0.01) | (0.02) | | | +| 현 지 측 량 준 비 | | 0.01 | 0.02 | 0.01 | | +| 현 지 측 량 | | 0.46 | 0.46 | 0.46 | | +| 성 과 설 명 | | 0.06 | | | |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 성 | | (0.06) | (0.14) | | | +|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 | | (0.02) | | | +| 측 량 성 과 검 사 요 청 | | (0.03) | (0.03) | | | +|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 | (0.02) | (0.01 | | | +| 소 계 | 외 업 | 0.53 | 0.48 | 0.47 | | +| | 내 업 | (0.2) | (0.29) | | | +| 합 계 | | 0.73 | 0.77 | 0.47 | | + +[주] ① 본 품은 도해지역의 필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률 제2조 제25호에서 말하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 품이다.548토목부문 + + - ② 면적계수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 임야는 3,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가산횟수 구 분 | 0회 | 1회 | 2회이상 | +|---|---|---|---| +| 계수 | 1.0 | 1.3 | 1.2+(0.10×n) | +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 + - ③ 등록계수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토지 | 임야 | +|---|---|---| +| 계수 | 1.00 | 1.20 | + + - ④ 지역구분계수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면 | 읍 | 동 | | +|---|---|---|---|---| +| | | | 시 | 구 |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 + - ⑤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경계복원 측량결과도1부㉯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1부 + - ⑥ 기타사항㉮ 경계복원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계산예] + - ① 기준단가구지역으로서 1필지의 면적이 1,500㎡인 토지를 경계복원 할 경우㉠기본계수:1.00 ㉡등록계수:0.00 ㉢지역구분계수:0.40 ㉣면적계수:0.60 합계 : 2.00 = (㉠+㉡+㉢+㉣) + +| 내 용 구 분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 0.73×2.00=1.46 0.77×2.00=1.54 0.47×2.00=0.94 | w 1 w 2 w 3 | W=1.46×w 1 1 W=1.54×w 2 2 W=0.94×w 3 3 | +| 계 | | | ∑W | + +[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 측량비 산출단가는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549제9장 측 량9-14-2 경계복원 측량(수치)('23, '25년 보완) + +|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 +| 자 료 조 사 | | (0.04) | (0.04) | | ( )는 내업임 | +| 측 량 계 획 및 준 비 | | (0.04) | (0.02) | | | +| 측 량 준 비 도 작 성 | | (0.01) | (0.02) | | | +| 현 지 측 량 준 비 | | 0.01 | 0.02 | 0.01 | | +| 현 지 측 량 | | 0.33 | 0.33 | 0.33 | | +| 성 과 설 명 | | 0.04 | | | |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 성 | | (0.06) | (0.12) | | | +|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 | | (0.02) | | | +| 측 량 성 과 검 사 요 청 | | (0.03) | (0.04) | | | +|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 | (0.02) | (0.01) | | | +| 소 계 | 외 업 | 0.38 | 0.35 | 0.34 | | +| | 내 업 | (0.20) | (0.27) | | | +| 합 계 | | 0.58 | 0.62 | 0.34 | | + +[주] ① 본 품은 수치지역의 토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률 제2조 제25호에서 말하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 품이다. + + - ② 면적계수본 품은 1필지당 3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가산횟수 구 분 | 0회 | 1회 | 2회이상 | +|---|---|---|---| +| 계수 | 1.0 | 1.3 | 1.2+(0.10×n) | +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 + - ③ 지역구분계수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면 | 읍 | 동 | | +|---|---|---|---|---| +| | | | 시 | 구 |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 + - ④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경계복원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1부㉯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1부 + - ⑤ 기타사항㉮ 경계복원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 + 550토목부문가산 적용할 수 있다.[계산예] + + - ① 기준단가수치지역인 구지역의 1필지의 면적이 1,500㎡인 토지를 경계복원 할 경우㉠기본계수:1.00 ㉡등록계수:0.00 ㉢지역구분계수:0.40 ㉣면적계수:0.60 합계 : 2.00 = (㉠+㉡+㉢+㉣) + +| 내 용 구 분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 0.58×2.00=1.16 0.62×2.00=1.24 0.34×2.00=0.68 | w 1 w 2 w 3 | W=1.16×w 1 1 W=1.24×w 2 2 W=0.68×w 3 3 | +| 계 | | | ∑W | + +[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 측량비 산출단가는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9-15 지적현황 측량9-15-1 지적현황 측량(도해)('23, '25년 보완) + +|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 +| 자 료 조 사 | | (0.04) | (0.04) | | ( )는 내업임 | +| 측 량 계 획 및 준 비 | | (0.04) | (0.03) | | | +| 측 량 준 비 도 작 성 | | (0.01) | (0.02) | | | +| 현 지 측 량 준 비 | | 0.01 | 0.02 | 0.01 | | +| 현 지 측 량 | | 0.41 | 0.41 | 0.41 | | +| 성 과 설 명 | | 0.06 | | | |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 성 | | (0.06) | (0.14) | | | +|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 | | (0.02) | | | +| 측 량 성 과 검 사 요 청 | | (0.03) | (0.03) | | | +|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 | (0.02) | (0.01) | | | +| 소 계 | 외 업 | 0.48 | 0.43 | 0.42 | | +| | 내 업 | (0.20) | (0.29) | | | +| 합 계 | | 0.68 | 0.72 | 0.42 | | + +[주] ① 본 품은 도해지역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측량 품이다. + + - ② 면적계수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551제9장 측 량 + +| 가산횟수 구 분 | 0회 | 1회 | 2회이상 | +|---|---|---|---| +| 계수 | 1.0 | 1.3 | 1.2+(0.10×n) | +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 + - ③ 등록계수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토지 | 임야 | +|---|---|---| +| 계수 | 1.00 | 1.20 | + + - ④ 지역구분계수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면 | 읍 | 동 | | +|---|---|---|---|---| +| | | | 시 | 구 |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 + - ⑤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지적현황측량결과도1부㉯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1부㉰ 면적계산부1부 + - ⑥ 기타사항㉮ 지적현황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인가·허가 면적 등을 도상에서 맞추어 분할선을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40%를 가산 적용한다.㉰ 분할(예정)선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분할의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30%를 가산 적용한다.㉱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계산예] + - ① 기준단가구지역으로서 1필지의 면적이 7,000㎡인 토지를 2필지로 현황측량 할 경우 + +| ㉠기본계수:1.00 ㉡등록계수:0.00 ㉢지역구분계수:0.40 ㉣면적계수:0.60 | | | | +|---|---|---|---| +| 합계 : 2.00 = (㉠+㉡+㉢+㉣) | | | | +| 내 용 구 분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 0.68×2.00=1.36 0.72×2.00=1.44 0.42×2.00=0.84 | w 1 w 2 w 3 | W=1.36×w 1 1 W=1.44×w 2 2 W=0.84×w 3 3 | +| 계 | | | ∑W | + +[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측량비 산출단가에는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552토목부문9-15-2 지적현황 측량(수치)('23, '25년 보완) + +|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 +| 자 료 조 사 | | (0.04) | (0.04) | | ( )는 내업임 | +| 측 량 계 획 및 준 비 | | (0.04) | (0.02) | | | +| 측 량 준 비 도 작 성 | | (0.01) | (0.02) | | | +| 현 지 측 량 준 비 | | 0.01 | 0.02 | 0.01 | | +| 현 지 측 량 | | 0.36 | 0.36 | 0.36 | | +| 성 과 설 명 | | 0.04 | | | |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 성 | | (0.06) | (0.12) | | | +|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 | | (0.02) | | | +| 측 량 성 과 검 사 요 청 | | (0.03) | (0.04) | | | +|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 | (0.02) | (0.01) | | | +| 소 계 | 외 업 | 0.41 | 0.38 | 0.37 | | +| | 내 업 | (0.20) | (0.27) | | | +| 합 계 | | 0.61 | 0.65 | 0.37 | | + +[주] ① 본 품은 수치지역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측량 품이다. + + - ② 면적계수본 품은 1필지당 1,5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가산횟수 구 분 | 0회 | 1회 | 2회이상 | +|---|---|---|---| +| 계수 | 1.0 | 1.3 | 1.2+(0.10×n) | +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 + - ③ 지역구분계수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면 | 읍 | 동 | | +|---|---|---|---|---| +| | | | 시 | 구 |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 + - ④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지적현황측량결과도 및 계산부1부㉯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1부㉰ 좌표면적계산부1부 + - ⑤ 기타사항㉮ 지적현황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인가·허가 면적 등을 도상에서 맞추어 분할선을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40%를 가산 적용한다.㉰ 분할(예정)선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분할의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30%를 가산 적용한다.553제9장 측 량㉱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작업상 지적기준점측량과 수준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 및 수준측량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계산예] + - ① 기준단가수치지역인 구지역의 1필지의 면적이 7,000㎡인 토지를 2필지로 현황측량 할 경우㉠기본계수:1.00 ㉡등록계수:0.00 ㉢지역구분계수:0.40 ㉣면적계수:0.60합계 : 2.00 = (㉠+㉡+㉢+㉣) + +| 내 용 구 분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 0.61×2.00=1.22 0.65×2.00=1.30 0.37×2.00=0.74 | w 1 w 2 w 3 | W=1.22×w 1 1 W=1.30×w 2 2 W=0.74×w 3 3 | +| 계 | | | ∑W | + +[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측량비 산출단가에는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9-15-3 지적불부합지조사 측량(도해)('25년 보완) + +|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 +| 자 료 조 사 | | (0.04) | (0.05) | | ( )는 내업임 | +| 측 량 계 획 및 준 비 | | (0.01) | (0.01) | | | +| 지적전산 파일 변환 | | | (0.06) | | | +| 측 량 준 비 도 작 성 | | (0.01) | (0.01) | | | +| 측 량 준 비 도 확 인 | | (0.01) | | | | +| 실 지 측 량 | | 0.35 | 0.34 | 0.34 | |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 성 | | (0.15) | (0.33) | | | +|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 | (0.01) | (0.03) | | | +| 측 량 성 과 검 사 요 청 | | (0.03) | (0.04) | | | +| 지적측량 성과도 교부 | | (0.02) | (0.02) | | | +| 소 계 | 외 업 | 0.35 | 0.34 | 0.34 | | +| | 내 업 | (0.28) | (0.55) | | | +| 합 계 | | 0.63 | 0.89 | 0.34 | | + +554토목부문[주] ① 면적계수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가산횟수 구 분 | 0회 | 1회 | 2회이상 | +|---|---|---|---| +| 계수 | 1.0 | 1.3 | 1.2+(0.10×n) | +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 + - ② 등록계수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토지 | 임야 | +|---|---|---| +| 계수 | 1.00 | 1.20 | + + - ③ 지역구분계수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면 | 읍 | 동 | | +|---|---|---|---|---| +| | | | 시 | 구 |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 + - ④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불부합지조사 측량결과도1부㉯ 면적측정부1부㉰ 면적조서3부㉱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1부 + - ⑤ 기타사항㉮ 본 품은 도해지역의 불부합지조사 측량시 작업한 품이다.㉯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555제9장 측 량9-16 도시계획선명시 측량9-16-1 도시계획선명시 측량(도해)('25년 신설) + +|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 +| 자 료 조 사 | | (0.04) | (0.04) | | ( )는 내업임 | +| 측 량 계 획 및 준 비 | | (0.04) | (0.03) | | | +| 측 량 준 비 도 작 성 | | (0.01) | (0.02) | | | +| 현 지 측 량 준 비 | | 0.01 | 0.02 | 0.01 | | +| 현 지 측 량 | | 0.46 | 0.46 | 0.46 | | +| 성 과 설 명 | | 0.06 | | | |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 성 | | (0.06) | (0.14) | | | +|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 | | (0.02) | | | +| 측 량 성 과 검 사 요 청 | | (0.03) | (0.03) | | | +|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 | (0.02) | (0.01) | | | +| 소 계 | 외 업 | 0.53 | 0.48 | 0.47 | | +| | 내 업 | (0.20) | (0.29) | | | +| 합 계 | | 0.73 | 0.77 | 0.47 | | + +[주]① 본 품은 도해지역의 필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률 제2조 제25호에서 말하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 품이다. + + - ② 면적계수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 임야는 3,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가산횟수 구 분 | 0회 | 1회 | 2회이상 | +|---|---|---|---| +| 계수 | 1.0 | 1.3 | 1.2+(0.10×n) | +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 + - ③ 등록계수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 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토지 | 임야 | +|---|---|---| +| 계수 | 1.00 | 1.20 | + + - ④ 지역구분계수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면 | 읍 | 동 | | +|---|---|---|---|---| +| | | | 시 | 구 |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 + - ⑤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경계복원 측량결과도 1부㉯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 + 556토목부문 + + - ⑥ 기타사항㉮ 경계복원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으로 구분한다.㉯ 도해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제32조제4항의 도시관리계획선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의 경우 본 품을 적용한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계산예] + - ① 기준단가구지역으로서 1필지의 면적이 1,500㎡인 토지를 경계복원 할 경우㉠기본계수:1.00 ㉡등록계수:0.00 ㉢지역구분계수:0.40 ㉣면적계수:0.60합계 : 2.00 = (㉠+㉡+㉢+㉣) + +| 내 용 구 분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 0.73×2.00=1.46 0.77×2.00=1.54 0.47×2.00=0.94 | w 1 w 2 w 3 | W=1.46×w 1 1 W=1.54×w 2 2 W=0.94×w 3 3 | +| 계 | | | ∑W | +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 측량비 산출단가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9-16-2 도시계획선명시 측량(수치)('25년 신설) + +|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 +| 자 료 조 사 | | (0.04) | (0.04) | | ( )는 내업임 | +| 측 량 계 획 및 준 비 | | (0.04) | (0.02) | | | +| 측 량 준 비 도 작 성 | | (0.01) | (0.02) | | | +| 현 지 측 량 준 비 | | 0.01 | 0.02 | 0.01 | | +| 현 지 측 량 | | 0.33 | 0.33 | 0.33 | | +| 성 과 설 명 | | 0.04 | | | |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 성 | | (0.06) | (0.12) | | | +|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 | | (0.02) | | | +| 측 량 성 과 검 사 요 청 | | (0.03) | (0.04) | | | +|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 | (0.02) | (0.01) | | | +| 소 계 | 외 업 | 0.38 | 0.35 | 0.34 | | +| | 내 업 | (0.20) | (0.27) | | | +| 합 계 | | 0.58 | 0.62 | 0.34 | | + +557제9장 측 량[주]① 본 품은 수치지역의 토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률 제2조 제25호에서 말하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 품이다. + + - ② 면적계수본 품은 1필지당 3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가산횟수 구 분 | 0회 | 1회 | 2회이상 | +|---|---|---|---| +| 계수 | 1.0 | 1.3 | 1.2+(0.10×n) | +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 + - ③ 지역구분계수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면 | 읍 | 동 | | +|---|---|---|---|---| +| | | | 시 | 구 |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 + - ④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경계복원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 - ⑤ 기타사항㉮ 경계복원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수치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제32조제4항의 도시관리계획선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의 경우 본 품을 적용한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계산예] + - ① 기준단가수치지역인 구지역의 1필지의 면적이 1,500㎡인 토지를 경계복원 할 경우㉠기본계수:1.00 ㉡등록계수:0.00 ㉢지역구분계수:0.40 ㉣면적계수:0.60합계 : 2.00 = (㉠+㉡+㉢+㉣) + +| 내 용 구 분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 0.58×2.00=1.16 0.62×2.00=1.24 0.34×2.00=0.68 | w 1 w 2 w 3 | W=1.16×w 1 1 W=1.24×w 2 2 W=0.68×w 3 3 | +| 계 | | | ∑W | +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 측량비 산출단가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558토목부문9-17 도면작성 및 조서작성9-17-1 자동제도(좌표독취) + +| 구 분 작업별 | 일수 | 인 원 수 | | | | | | | | 비고 | +|---|---|---|---|---|---|---|---|---|---|---| +| | | 1일당 | | | | 합계 | | | | | +| |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 +| 자 료 조 사 | (0.04) | | 1 | | | | (0.04) | | | ( )는 내업임 | +| 계 획 준 비 | (0.03) | 1 | 1 | | | (0.03) | (0.03) | | | | +| 좌 표 독 취 | (0.37) | | 1 | | | | (0.37) | | | | +| 도면작성편집 | (0.15) | | 1 | | | | (0.15) | | | | +| 대 조 수 정 | (0.09) | 1 | | | | (0.09) | | | | | +| 성 과 작 성 | (0.06) | | 1 | | | | (0.06) | | | | +| 점 검 | (0.07) | 1 | | | | (0.07) | | | | | +| 성 과 인 계 | (0.02) | 1 | | | | (0.02) | | | | | +| 합 계 | (0.83) | | | | | (0.21) | (0.65) | | | | + +[주] ① 등록계수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토지 | 임야 | +|---|---|---| +| 계수 | 1.00 | 1.28 | + + - ② 성과품㉮ 자동제도기에 의하여 작성된 도면 1부 + - ③ 기타사항㉮ 본 품은 좌표를 독취하여 자동제도기에 의해 도면작성 한 것이다.㉯ 본 품은 지적도 크기의 1매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기준규격의 1/2 이하의 도면작성시에는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의 50%의 값을 적용한다.559제9장 측 량9-17-2 자동제도(좌표입력) + +| 구 분 작업별 | 일수 | 인 원 수 | | | | | | | | 비고 | +|---|---|---|---|---|---|---|---|---|---|---| +| | | 1일당 | | | | 합계 | | | | | +| |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 +| 자 료 조 사 | (0.05) | | 1 | | | | (0.05) | | | ( )는 내업임 | +| 계 획 준 비 | (0.03) | 1 | 1 | | | (0.03) | (0.03) | | | | +| 좌 표 입 력 | (0.31) | | 1 | | | | (0.31) | | | | +| 도 면 작 성 | (0.19) | | 1 | | | | (0.19) | | | | +| 대 조 수 정 | (0.07) | 1 | | | | (0.07) | | | | | +| 성 과 작 성 | (0.05) | | 1 | | | | (0.05) | | | | +| 점 검 | (0.03) | 1 | | | | (0.03) | | | | | +| 성 과 인 계 | (0.01) | 1 | | | | (0.01) | | | | | +| 합 계 | (0.74) | | | | | (0.14) | (0.63) | | | | + +[주] ① 등록계수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토지 | 임야 | +|---|---|---| +| 계수 | 1.00 | 1.28 | + + - ② 성과품㉮ 자동제도기에 의하여 작성된 도면 1부 + - ③ 기타사항㉮ 본 품은 좌표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자동제도기에 의해 도면작성 한 것이다.㉯ 본 품은 지적도 크기의 1매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기준규격의 1/2 이하의 도면작성시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의 50%의 값을 적용한다.9-17-3 자동제도(파일제공) + +| 구 분 작업별 | 일수 | 인 원 수 | | | | | | | | 비고 | +|---|---|---|---|---|---|---|---|---|---|---| +| | | 1일당 | | | | 합계 | | | | | +| |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 +| 자 료 조 사 | (0.05) | | 1 | | | | (0.05) | | | ( )는 내업임 | +| 계 획 준 비 | (0.04) | 1 | 1 | | | (0.04) | (0.04) | | | | +| 데이터 편집 | (0.09) | | 1 | | | | (0.09) | | | | +| 도 면 작 성 | (0.06) | | 1 | | | | (0.06) | | | | +| 대 조 수 정 | (0.08) | 1 | | | | (0.08) | | | | | +| 성 과 작 성 | (0.07) | | 1 | | | | (0.07) | | | | + +→560토목부문 + +| 구 분 작업별 | 일수 | 인 원 수 | | | | | | | | 비고 | +|---|---|---|---|---|---|---|---|---|---|---| +| | | 1일당 | | | | 합계 | | | | | +| |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 +| 점 검 | (0.03) | 1 | | | | (0.03) | | | | ( )는 내업임 | +| 성 과 인 계 | (0.03) | | 1 | | | | (0.03) | | | | +| 합 계 | (0.45) | | | | | (0.15) | (0.34) | | | | + +[주] ① 등록계수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토지 | 임야 | +|---|---|---| +| 계수 | 1.00 | 1.28 | + + - ② 성과품㉮ 자동제도기에 의하여 작성된 도면 1부 + - ③ 기타사항㉮ 본 품은 좌표파일을 제공받아 자동제도기에 의해 도면작성한 것이다.㉯ 본 품은 지적도 크기의 1매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기준규격의 1/2 이하의 도면작성시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의 50%의 값을 적용한다.9-17-4 도면작성 + +| 구 분 작업별 | 일 수 | 인 원 수 | | | | | | | | 비고 | +|---|---|---|---|---|---|---|---|---|---|---| +| | | 1일당 | | | | 합계 | | | | | +| |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 +| 지적전산파일변환 | (0.25) | | 1 | | | | (0.25) | | | ( )는 내업임 | +| 제 도 | (0.34) | | 1 | | | | (0.34) | | | | +| 대 조 수 정 | (0.03) | | 1 | | | | (0.03) | | | | +| 성 과 작 성 | (0.13) | | 1 | | | | (0.13) | | | | +| 점 검 | (0.02) | | 1 | | | | (0.02) | | | | +| 성 과 인 계 | (0.01) | | 1 | | | | (0.01) | | | | +| 합 계 | (0.78) | | | | | | (0.78) | | | | + +[주] ① 등록계수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토지 | 임야 | +|---|---|---| +| 계수 | 1.00 | 1.28 | + +561제9장 측 량 + + - ② 성과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지적도면 사본 1부 + - ③ 기타사항㉮ 본 품은 지적도 크기의 1장을 기준한 것이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기준규격의 1/2 이하의 도면작성시에는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의 50%의 값을 적용한다.9-17-5 조서작성('05년 신설) + +| 구 분 작업별 | 일수 | 인 원 수 | | | | | | | | 비고 | +|---|---|---|---|---|---|---|---|---|---|---| +| | | 1일당 | | | | 합계 | | | | | +| |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 +| 자 료 조 사 | (0.01) | | 1 | | | | (0.01) | | | ( )는 내업임 | +| 조 서 작 성 | (0.01) | | 1 | | | | (0.01) | | | | +| 점 검 | (0.01) | | 1 | | | | (0.01) | | | | +| 성 과 인 계 | (0.01) | | 1 | | | | (0.01) | | | | +| 합 계 | (0.04) | | | | | | (0.04) | | | | + +[주] ① 성과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면적조서 1부 + + - ② 기타사항㉮ 본 품은 일단의 토지개발사업지구, 도로편입지, 하천편입지 등에 대한 전필별 조서작성에 따른 작업 품이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조서용지는 A4횡 사이즈 10횡(또는 줄)을 기준 서식으로 한다.9-18 자료정비('26년 신설)9-18-1 개별지적(전산)자료정비(토지·수치)('26년 신설) + +| 작업구분 | | 인원수 | | | 비 고 | +|---|---|---|---|---|---| +|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 +| 계 획 준 비 | | (0.002) | (0.002) | | ( )는 내업임 | +| 자 료 조 사 | | | (0.010) | | | +| 준 비 도 작 성 | | | (0.007) | | | +| 자 료 정 비 | | | (0.030) | (0.030) | | +| 성 과 결 정 | | (0.004) | | | | +| 성 과 점 검 및 인 계 | | (0.004) | | | | +| 소 계 | 외 업 | | | | | +| | 내 업 | (0.010) | (0.049) | (0.030) | | +| 합 계 | | 0.010 | 0.049 | 0.030 | | + +562토목부문[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개별지적전산자료의 오류(축척별, 행정구역별, 도곽별 등)를 조사·정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의 품이다. + + - ②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성과도면파일(DAT 등)㉯ 성과조서파일 및 인쇄물 + - ③ 기타사항㉮ 본 품은 1필지를 기준한 것이다. ㉯ 성과 탑재 완료 후 관리기관의 자료변동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발생 시에는 별도 품을 계상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9-18-2 개별지적(전산)자료정비(임야)('26년 신설) + +| 작업구분 | | 인원수 | | | 비 고 | +|---|---|---|---|---|---| +|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 +| 계 획 준 비 | | (0.002) | (0.002) | | ( )는 내업임 | +| 자 료 조 사 | | | (0.010) | | | +| 준 비 도 작 성 | | | (0.009) | | | +| 자 료 정 비 | | | (0.042) | (0.042) | | +| 성 과 결 정 | | (0.005) | | | | +| 성 과 점 검 및 인 계 | | (0.004) | | | | +| 소 계 | 외 업 | | | | | +| | 내 업 | (0.011) | (0.063) | (0.042) | | +| 합 계 | | 0.011 | 0.063 | 0.042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개별지적전산자료의 오류(축척별, 행정구역별, 도곽별 등)를 조사·정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의 품이다. + + - ②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성과도면파일(DAT 등)㉯ 성과조서파일 및 인쇄물 + - ③ 기타사항㉮ 본 품은 1필지를 기준한 것이다. ㉯ 성과 탑재 완료 후 관리기관의 자료변동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발생 시에는 별도 품을 계상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563제9장 측 량9-18-3 연속지적도 작성(도해·수치)('26년 신설) + +| 작업구분 | | 인원수 | | | 비 고 | +|---|---|---|---|---|---| +|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 +| 계 획 및 준 비 | | (0.001) | (0.001) | | ( )는 내업임 | +| 자 료 조 사 및 수 집 | | | (0.001) | | | +| 공간/ 속성자료 위상, 구 조 화 작 업 | | | (0.014) | (0.007) | | +| 성 과 대 조 및 협 의 | | (0.001) | | | | +| 성 과 납 품 | | (0.001) | | | | +| 소 계 | 외 업 | | | | | +| | 내 업 | (0.003) | (0.016) | (0.007) | | +| 합 계 | | 0.003 | 0.016 | 0.007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0조의2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구축된 지적도면을 이용하여 토지정책기반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연속된 형태의 도면을 신규로 작성할 경우의 품이다. + + - ②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연속지적도㉯ 좌표데이터㉰ 완료보고서 등 + - ③ 기타사항㉮ 본 품은 지적(임야)도 1도곽을 기준한 것이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9-18-4 연속지적도 품질개선(토지)('26년 신설) + +| 작업구분 | | 인원수 | | | 비 고 | +|---|---|---|---|---|---| +|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 +| 계 획 및 준 비 | | (0.001) | (0.001) | | ( )는 내업임 | +| 자 료 조 사 및 수 집 | | | (0.001) | | | +| 자료분석 및 기초자료 정비 | | | (0.001) | (0.001) | | +| 공간/ 속성자료 위상, 구 조 화 수 정 | | | (0.036) | | | +| 성 과 대 조 및 협 의 | | (0.002) | | | | +| 성 과 납 품 | | (0.001) | (0.001) | | | +| 소 계 | 외 업 | | | | | +| | 내 업 | (0.004) | (0.040) | (0.001) | | +| 합 계 | | 0.004 | 0.040 | 0.001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0조의2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구축된 연속지적도를 지적측량 현황 데이터 및 지적활용데이터 등을 이용,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을 향상하여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기반 지리정보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의 품이다. + + - ② 성과작성품 + + 564토목부문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개별지적정비데이터(DAT)㉯ 연속지적도㉰ 좌표데이터㉱ 필지별 정비조서(정비한 개별지적 대상)㉲ 정비 전후 비교(요구시)㉳ 완료보고서 등 + + - ③ 기타사항㉮ 본 품은 지적(임야)도 1도곽을 기준한 것이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9-18-5 연속지적도 품질개선(임야)('26년 신설) + +| 작업구분 | | 인원수 | | | 비 고 | +|---|---|---|---|---|---| +|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 +| 계 획 및 준 비 | | (0.001) | (0.001) | | ( )는 내업임 | +| 자 료 조 사 및 수 집 | | | (0.001) | | | +| 자료분석 및 기초자료 정비 | | | (0.002) | | | +| 공간/ 속성자료 위상, 구 조 화 수 정 | | | (0.038) | | | +| 성 과 대 조 및 협 의 | | (0.002) | | | | +| 성 과 납 품 | | (0.001) | (0.001) | | | +| 소 계 | 외 업 | | | | | +| | 내 업 | (0.004) | (0.043) | | | +| 합 계 | | 0.004 | 0.043 |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0조의2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구축된 연속지적도를 지적측량 현황 데이터 및 지적활용데이터 등을 이용,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을 향상하여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기반 지리정보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의 품이다. + + - ②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개별지적정비데이터(DAT)㉯ 연속지적도㉰ 좌표데이터㉱ 필지별 정비조서(정비한 개별지적 대상)㉲ 정비 전후 비교(요구시)㉳ 완료보고서 등 + - ③ 기타사항㉮ 본 품은 지적(임야)도 1도곽을 기준한 것이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565제9장 측 량9-18-6 연속지적도 품질개선(수치)('26년 신설)인원수작업구분비 고지적기사지적산업기사지적기능사계획 및 준비(0.001)자료조사 및 수집(0.001)자료분석 및 기초자료 정비(0.001)공간/ 속성자료 위상,(0.010)(0.010)구조화수정( )는 성과대조 및 협의(0.002)내업임성과납품(0.001)외업소계내업(0.002)(0.014)(0.010)합계0.0020.0140.010[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0조의2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구축된 연속지적도를 지적측량 현황 데이터 및 지적활용데이터 등을 이용,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을 향상하여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기반 지리정보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의 품이다. + - ②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개별지적정비데이터(DAT)㉯ 연속지적도㉰ 좌표데이터㉱ 필지별 정비조서(정비한 개별지적 대상)㉲ 정비 전후 비교(요구시)㉳ 완료보고서 등 + - ③ 기타사항㉮ 본 품은 지적(임야)도 1도곽을 기준한 것이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 566토목부문 + +![그림 623-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23_1.png>) + +2026 + +![그림 623-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23_2.png>) + +![그림 623-3](<../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23_3.png>) + +![그림 623-4](<../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23_4.pn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10장_창호및유리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10장_창호및유리공사.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3995f2f1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10장_창호및유리공사.md @@ -0,0 +1,143 @@ +# 건축부문 제10장 창호및유리공사 +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 +629제10장 창호 및 유리공사[주] ① 본 품은 미서기, 프로젝트창 등 알루미늄창호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앵커 및 연결철물 설치, 창호(틀, 짝)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10-1-4 조립식 알루미늄창호 설치('26년 신설)(㎡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창 호 공 | 인 | 0.074 | +| 보 통 인 부 | 인 | 0.029 | + +[주] ① 본 품은 일정 크기의 유닛으로 조립된 부재(폭 1.5m이하)를 반입하여 현장에서 연속적으로 설치하는 AL창호(연창)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앵커 및 연결철물 설치, 창호(틀, 짝)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알루미늄 프레임을 스틱월방식으로 조립해서 설치하는 경우 ‘[건축부문] 10-1-8 커튼월 프레임 설치’를따른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10-1-5 합성수지창호 설치('14년 신설, '20년 보완)(개소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 | | | +|---|---|---|---|---|---|---|---| +| | | | 1.0㎡이하 | 1.0∼3.0㎡ 이하 | 3.0∼6.0㎡ 이하 | 6.0∼9.0㎡ 이하 | 9.0∼12.0㎡ 이하 | +| 단 창 | 창 호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169 0.037 | 0.210 0.046 | 0.337 0.068 | 0.413 0.091 | 0.468 0.104 | +| 이 중 창 | 창 호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200 0.044 | 0.247 0.055 | 0.381 0.085 | 0.476 0.106 | 0.542 0.121 | + +[주] ① 본 품은 미서기 합성수지창호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앵커 및 연결철물 설치, 창호(틀, 짝)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10-1-6 셔터설치(장치포함)('20년 보완)(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 | | 5㎡미만 | 5∼10㎡미만 | 10∼15㎡미만 | 15∼20㎡미만 | 20∼25㎡미만 | +| 창 호 공 | 인 | 2.35 | 2.94 | 3.53 | 4.12 | 4.71 | +| 보 통 인 부 | 인 | 0.79 | 0.99 | 1.19 | 1.39 | 1.58 | + +[주] ① 본 품은 전동셔터(강재, AL)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가이드레일, 샤프트, 전동개폐기, 셔터 및 셔터박스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전기그라인더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630건축부문10-1-7 자동문 설치('26년 신설)(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창 호 공 | 인 | 0.85 | +| 기 계 설 비 공 | 인 | 0.75 | +| 보 통 인 부 | 인 | 0.47 | + +[주] ① 본 품은 보행자용 자동문(미닫이유리문)의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스테인리스 프레임 설치, 구동장치(오퍼레이터 등) 및 감지센서 설치, 작동시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유리공사, 전기 및 통신공사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10-1-8 커튼월 프레임 설치('14, '20,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kg) | | +|---|---|---|---|---| +| | | | 현장가공 | 공장가공 | +| 창 호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130 | 150 | + +[주] ① 본 품은 커튼월의 알루미늄 프레임을 스틱월방식으로 조립해서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현장가공은 현장에서 프레임(BAR)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 - ③ 공장가공은 공장에서 제작된 프레임(BAR)을 반입하여 조립하는 기준이다. + - ④ 본 품은 먹매김, 구멍뚫기 및 앵커철물 설치, 브라켓 조립 및 프레임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⑤ 비계매기 또는 고소작업차 비용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 - ⑥ 외벽의 높이에 따른 할증은 ‘[공통부문] 1-4-5 위험’을 따른다. + -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3%로 계상한다.10-2 부속자재10-2-1 도어체크 설치('20년 보완)(10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창 호 공 | 인 | 0.62 | +| 보 통 인 부 | 인 | 0.31 | + +[주] ① 본 품은 여닫이문의 도어체크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도어체크 조립(브라켓, 링크, 바디) 및 설치를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10-2-2 플로어힌지 설치('20년 보완)(10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창 호 공 | 인 | 0.96 | +| 보 통 인 부 | 인 | 0.48 | + +631제10장 창호 및 유리공사[주] ① 본 품은 강화유리문의 플로어힌지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플로어힌지 및 로트 설치를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10-2-3 도어록 설치('20년 보완)(10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 일반도어록 | | 디지털도어록 | +| | | 목재창호 | 강재창호 | 강재창호 | +| 창 호 공 | 인 | 0.31 | 0.24 | 0.43 | + +[주] ① 본 품은 목재 및 강재창호의 도어록 기준이다. + + - ② 일반도어록은 레버형, 원형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손잡이 및 캐치박스 설치를 포함하며, 목재창호는 구멍뚫기를 포함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다음을 적용한다. + +| 구 분 | 목재창호 | 강재창호 | +|---|---|---| +| 인력품의 | 4% | 2% | + +10-3 유리10-3-1 창호유리 설치('14, '20, '26년 보완)(㎡당) + +| 구 분 (두께) | 판유리 | | 복층유리 | | +|---|---|---|---|---| +| | 유리공(인) | 보통인부(인) | 유리공(인) | 보통인부(인) | +| 3mm이하 | 0.072 | 0.011 | - | - | +| 5mm이하 | 0.083 | 0.013 | - | - | +| 9mm이하 | 0.095 | 0.015 | - | - | +| 12mm이하 | 0.124 | 0.017 | 0.103 | 0.016 | +| 16mm이하 | - | - | 0.113 | 0.017 | +| 18mm이하 | - | - | 0.118 | 0.018 | +| 22mm이하 | - | - | 0.120 | 0.019 | +| 24mm이하 | - | - | 0.124 | 0.020 | +| 28mm이하 | - | - | 0.133 | 0.021 | +| 30mm이하 | - | - | 0.135 | 0.023 | +| 36mm이하 | - | - | 0.141 | 0.024 | +| 40mm이하 | - | - | 0.145 | 0.025 | +| 44mm이하 | - | - | 0.148 | 0.026 | +| 52mm이하 | - | - | 0.154 | 0.026 | + +[주] ①본 품은 일반창호를 유리끼우기 실내공사 기준이다. + + - ② 복층유리 두께 28mm초과는 3중유리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유리끼우기, 누름대 설치, 실링재 도포, 유리닦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특수창호 및 특수유리(접합유리 등)인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632건축부문10-3-2 커튼월유리 설치('14, '20, '26년 보완)(㎡당)수 량구 분단 위12㎜이하16㎜이하18㎜이하22㎜이하24㎜이하28㎜이하유리공인0.1200.1310.1370.1390.1450.155보통인부인0.0200.0210.0220.0230.0240.025[주] ①본 품은 커튼월 프레임에 구조용실란트를 사용하여 복층유리를 부착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노튼테이프 설치, 유리 붙이기, 구조실란트 및 방수실링재 도포, 유리닦기 및 마무리 작업을포함한다. + - ③ 비계매기 또는 고소작업차 비용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 - ④ 특수창호 및 특수유리(접합유리, 3중유리 등)인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외벽의 높이에 따른 할증은 ‘[공통부문] 1-4-5 위험’을 따른다.633제10장 창호 및 유리공사 + +![그림 691-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91_1.png>) + +![그림 691-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91_2.pn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11장_칠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11장_칠공사.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700e7a48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11장_칠공사.md @@ -0,0 +1,270 @@ +# 건축부문 제11장 칠공사 +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 +칠공사제11장11-1 공통공사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15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도 장 공 | 인 | 0.010 | +| 보 통 인 부 | 인 | 0.001 | +| 비 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주] ① 본 품은 하도 바름 전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바탕만들기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바탕 처리, 퍼티 및 연마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 ③ 콘크리트 견출 및 마감미장, 프라이머 바름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비계사용시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은 매 3층 증가마다4%씩 가산한다. + +| 지하층 및 1∼3층 | 4∼6층 | 7∼9층 | 10∼12층 | 13∼15층 | 16∼18층 | +|---|---|---|---|---|---| +| 0 | 5% | 8% | 12% | 16% | 20% | + +※ 외벽에서 층의 구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층고를 3.6m로 기준하여 층수를 환산하고 내벽 높이에서도 3.6m를 기준하여 환산 적용한다. + + - ⑥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⑦ 재료량(퍼티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11-1-2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06년 신설, '15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올퍼티 | 줄퍼티 | +|---|---|---|---| +| 도 장 공 | 인 | 0.066 | 0.035 | +| 보 통 인 부 | 인 | 0.018 | 0.010 | +| 비 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도장 전 석고보드면의 바탕만들기 기준이다. + + - ② 올퍼티의 작업순서는 “바탕처리→F-Tape부착→줄퍼티1차(필러) →줄퍼티2차(퍼티) →올퍼티1차→올퍼티2차→연마” 기준이다. + - ③ 줄퍼티의작업순서는 “바탕처리→F-Tape부착→줄퍼티1차(필러) →줄퍼티2차(퍼티) →연마” 기준이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샌딩머신 등)의 기계경비, 잡재료비(연마지, F-Tape 등)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 - ⑤ 재료량(퍼티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635제11장 칠공사11-1-3 철재면 바탕만들기('21년 신설)(㎡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도 장 공 | 인 | 0.006 | +| 보 통 인 부 | 인 | 0.001 | + +[주] ① 본 품은 철재면의 도장 전 먼지, 오염, 용접 등 부착된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준으로 필요한 경우 적용한다. + + - ② 인산염처리, 블라스트법을 하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브러시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11-1-4 목재면 바탕만들기('21년 신설)(㎡당) + +| 구 분 | 단 위 | 불순물 제거 | 퍼티 및 연마 | +|---|---|---|---| +| 도 장 공 | 인 | 0.006 | 0.009 | +| 보 통 인 부 | 인 | 0.001 | 0.001 | + +[주] ① 본 품은 목재면의 도장 전 바탕처리하는 기준으로 필요한 경우 적용한다. + + - ② 불순물 제거는 도장 전 먼지, 오염 등 부착된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준이다. + - ③ 퍼티 및 연마는 합판목재 등 시공 후 이음자리, 못구멍 등에 도장 전 퍼티 및 연마하는 기준이다. +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④ 재료량(퍼티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11-1-5 도장 후 퍼티 및 연마('15년 신설)(㎡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도 장 공 | 인 | 0.005 | +| 보 통 인 부 | 인 | 0.001 | +| 비 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주] ① 본 품은 하도 바름 이후의 퍼티 및 연마를 기준한 것이다. + + - ②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④ 재료량(퍼티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11-1-6 비닐 보양('21년 신설)(보양길이 100m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창호 및 난간류 | 배관류 | +|---|---|---|---|---| +| 보 통 인 부 | | 인 | 0.625 | 0.912 | + +[주] ① 본 품은 도장 전 창호, 배관 등 시설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양하는 기준이다. + + - ② 보양길이는 비닐보양 테이프의 접착길이를 적용한다. + - ③ 차량 등 다면으로 보양이 필요한 시설물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현장여건에 따라 비계 또는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636건축부문11-2 페인트 11-2-1 수성페인트 붓칠('15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도 장 공 | 인 | 0.022 | +| 보 통 인 부 | 인 | 0.004 | +| 비 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주] ① 본 품은 수성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 + - ②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 ③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11-2-2 수성페인트 롤러칠('98, '15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도 장 공 | 인 | 0.012 | +| 보 통 인 부 | 인 | 0.002 | +| 비 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주] ① 본 품은 수성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보조 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 ④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11-2-3 수성페인트 뿜칠('15년 보완)(10㎡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도 장 공 | 인 | 0.027 | +| 보 통 인 부 | 인 | 0.013 | +| 비 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주] ① 본 품은 수성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보조 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 - ④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계상한다. + - ⑤ 스프레이 도장 시 분진방지용 시설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식 도장기 등)의 기계경비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12%로 계상한다. + - ⑦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637제11장 칠공사11-2-4 유성페인트 붓칠('02, '04, '15년 보완)(㎡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 +| 바탕면 | 인 력 | | | +| 철 재 면 | 도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020 0.004 | +| 콘 크 리 트 ・ 모 르 타 르 면 | 도 장 공 | 인 | 0.024 | +| 석 고 보 드 면 | 보 통 인 부 | 인 | 0.004 | +| 비 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유성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 + - ②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 ③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11-2-5 유성페인트 롤러칠('02, '04, '15년 보완)(㎡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 +| 바탕면 | 인 력 | | | +| 철 재 면 | 도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011 0.002 | +|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 도 장 공 | 인 | 0.013 | +| 석 고 보 드 면 | 보 통 인 부 | 인 | 0.003 | +| 비 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유성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보조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 ④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11-2-6 녹막이 페인트칠('15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도 장 공 | 인 | 0.015 | +| 보 통 인 부 | 인 | 0.003 | +| 비 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주] ① 본 품은 철재면에 방청성페인트를 붓으로 1회 칠하는 기준이다. + + - ②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 ③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638건축부문11-2-7 오일스테인칠('17, '21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도 장 공 | 인 | 0.019 | +| 보 통 인 부 | 인 | 0.003 | + +[주] ① 본 품은 목재면에 오일스테인을 붓으로 1회 칠하는 기준이다. + + - ②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 ③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11-2-8 에폭시 페인트칠('01년 신설, '15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에폭시 코팅 (롤러칠) | 에폭시 라이닝 (레기칠) | +|---|---|---|---| +| 도 장 공 | 인 | 0.039 | 0.044 | +| 보 통 인 부 | 인 | 0.008 | 0.023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닥면에 에폭시 페인트를 칠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바닥정리, 보조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에폭시 코팅은 하도 1회(롤러)→퍼티 및 연마→에폭시 페인트 2회(롤러) 기준이다. + - ④ 에폭시 라이닝(도장두께 3mm이하)은 하도 1회(롤러)→퍼티 및 연마→에폭시 페인트 1회(레기)→에폭시페인트 1회(롤러) 기준이다. + -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11-2-9 낙서방지용 페인트칠('02년 신설, '15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도 장 공 | 인 | 0.031 | +| 보 통 인 부 | 인 | 0.007 | + +[주] ① 본 품은 낙서방지용 페인트를 롤러로 2회 칠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마스킹 테이프 붙이기, 퍼티 및 연마, 보조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하도 전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11-2-10 걸레받이용 페인트칠('02년 신설, '15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도 장 공 | 인 | 0.067 | +| 보 통 인 부 | 인 | 0.011 | + +639제11장 칠공사[주] ① 본 품은 걸레받이용 페인트를 붓으로 2회 칠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마스킹 테이프 붙이기, 퍼티 및 연마, 보조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하도 전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11-3 스프레이11-3-1 무늬코트칠('15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도 장 공 | 인 | 0.056 | +| 보 통 인 부 | 인 | 0.011 | +| 비 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모르타르 벽면에 무늬코트를 뿜칠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하도2회(롤러칠), 퍼티 및 연마, 무늬코트1회(스프레이칠), 상도코팅 1회(롤러칠)칠 기준이며,보조 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하도 전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 - ④ 보양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에어콤프레샤, 스프레이건 등)의 기계경비 및 잡재료(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2%로계상한다. + -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11-3-2 탄성코트칠('15년 신설)(㎡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도 장 공 | 인 | 0.044 | +| 보 통 인 부 | 인 | 0.009 | +| 비 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모르타르 벽면에 탄성코트를 칠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하도1회(롤러칠), 퍼티 및 연마, 탄성코트1회(스프레이칠), 상도코팅1회(롤러칠)칠 기준이며,보조 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하도 전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 - ④ 보양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에어콤프레샤, 스프레이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640건축부문11-3-3 석재도료칠('14년 신설)(100㎡당)구 분규 격단 위줄눈무늬(無)줄눈무늬(有)도장공인0.6200.810보통인부인0.1000.130고소작업차3tonhr3.2704.280[주] ① 본 품은 석재가 포함된 도료를 1회 뿜칠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도료 배합, 스프레이칠1회, 보조 붓칠, 줄눈테이프 부착 및 제거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바탕만들기, 페인트칠(하도), 보양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에어콤프레샤, 스프레이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⑤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642건축부문 + +![그림 699-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99_1.png>) + +2026 + +![그림 699-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99_2.png>) + +![그림 699-3](<../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99_3.png>) + +![그림 699-4](<../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99_4.pn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1장_철골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1장_철골공사.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ee65f1ee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1장_철골공사.md @@ -0,0 +1,379 @@ +# 건축부문 제1장 철골공사 +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 +건축부문 + +![그림 623-5](<../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23_5.png>) + +제1장철골공사 + +![그림 623-6](<../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23_6.png>) + +제2장조적공사제3장타일공사제4장목 공 사제5장수장공사 + +![그림 623-7](<../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23_7.png>) + +제6장방수공사제7장지붕 및 홈통공사제8장금속공사제9장미장공사 + +![그림 623-8](<../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23_8.png>) + +제10장창호 및 유리공사제11장칠 공 사 + +![그림 623-9](<../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23_9.png>) + +![그림 625-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25_1.png>) + +![그림 625-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25_2.png>) + +철골공사제1장1-1 철골 가공 조립(공장생산)1-1-1 기본철골공수('08, '13년 보완) + +| 강재 | 60 | 60 | 100 | 300 | 1,000 | 2,000 | +|---|---|---|---|---|---|---| +| 총사용량(t) | 미만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 기 본 철 골 공 수 ( 인 ・ 일 / t ) | 2.48 | 2.31 | 2.20 | 1.97 | 1.75 | 1.63 | +| 비 고 | - 전용접부재(Built up) 제작을 기준으로 한 공수로써 H형강부재 (Rolled shape) 제작의 경우는 기본 철골공수×0.71로 산정한다. | | | | | | + +[주] ① 기본철골공수에는 비계 및 보조공이 포함되었다. + + - ② 공장제작에 따른 제경비는 기본철골공수의 60%이며, 기본철골공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 - ③ 산재보험료・기타경비・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이윤 등은 공장제작에 따른 제경비에 포함되지 않았다. + - ④ 용접품은 별도 계상한다.1-1-2 철골공수 산정방법('23년 보완)철골공수=기본철골공수×작업난이도<작업난이도> + +| 구조공별 | 조립공장, 창고 등으로 가공부재종류가 적은 구조 | 사무청사 등 표준라멘구조 | 기타 가공부재 종류가 많은 구조 | +|---|---|---|---| +| 난 이 도 | 0.8∼0.95 | 1.0 | 1.05∼1.2 | + +<소요 부자재량>(ton당) + +| 재 료 | 단 위 | 전용접부재 | H형강부재 | +|---|---|---|---| +| 산 소 | ㎥ | 7.0 | 3.5 | +| L.P.G | ㎏ | 2.8 | 1.4 | +| 서비스볼트 | 본 | 2.0 | 1.0 | +| 보 조 강 재 | ㎏ | 6.0 | 2.0 | + +※ 철골제작에서 용접을 제외한 철골가공 조립과정에서 소요되는 부자재량이며, 현장 철골 세우기는 별도 계상함.※ 서비스 볼트는 일반 볼트이며 규격은 설계에 따라 계상함.1-1-3 기본용접공수 + +| 환산용접길이 | 20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 +| (m/t) | 미만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 기본용접공수 (인・일/t) | 0.22 | 0.37 | 0.51 | 0.63 | 0.73 | 0.85 | 0.95 | 1.05 | 1.15 | 1.24 | + +→569제1장 철골공사 + +| 환산용접길이 | 110 | 120 | 130 | 140 | 150 | 160 | 170 | 180 | 190 | 200 | +|---|---|---|---|---|---|---|---|---|---|---| +| (m/t)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 기본용접공수 (인・일/t) | 1.34 | 1.43 | 1.51 | 1.60 | 1.69 | 1.77 | 1.85 | 1.93 | 2.02 | 2.09 | +| 비고 | - 전용접부재(Built up) 제작을 기준으로 한 공수로써 H형강부재 (Rolled shape) 제작의 경우는 기본용접공수× 0.73으로 산정한다. | | | | | | | | | | + +[주] ① 1ton당 필릿 용접 각장 6㎜ 환산수량이다. + + - ② 공장제작에 따른 제경비는 기본용접공수의 60%이며, 기본용접공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 - ③ 산재보험료・기타경비・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이윤 등은 공장제작에 따른 제경비에 포함되지 않았다. + - ④ 환산용접길이는 ‘용접길이×환산계수'로 산출한다. + - ⑤ 특수 구조물의 경우, 세부적인 용접과 절단작업에 대하여, 기계설비부문 플랜트용접공사의 세부 항목을참조할 수 있다.<필릿용접시의 환산계수> + +| 판두께 ( ㎜) | 5 0.55 | 6 0.68 | 7 0.81 | 8 0.94 | 9 1.06 | 10 1.17 | 11 1.29 | 12 1.40 | +|---|---|---|---|---|---|---|---|---| +| 환 산 계 수 | | | | | | | | | +| 판두께 ( ㎜) | 13 1.50 | 14 1.60 | 15 1.70 | 16 1.79 | 17 1.87 | 18 2.0 | 19 2.04 | 20 2.11 | +| 환 산 계 수 | | | | | | | | | + + + +| 판두께 ( ㎜) | 6 2.86 | 7 2.94 | 8 3.03 | 9 3.12 | 10 3.22 | 11 3.32 | 12 3.43 | 13 3.54 | 14 3.66 | 15 3.78 | +|---|---|---|---|---|---|---|---|---|---|---| +| 환 산 계 수 | | | | | | | | | | | +| 판두께 ( ㎜) | 16 3.90 | 18 4.17 | 20 4.45 | 22 4.75 | 24 5.07 | 26 5.41 | 28 5.77 | 30 6.14 | 32 6.53 | 34 6.95 | +| 환 산 계 수 | | | | | | | | | | | +| 판두께 ( ㎜) | 35 7.16 | 40 8.29 | 45 9.54 | 50 10.90 | 55 12.58 | 60 13.97 | 65 15.68 | 70 17.50 | 75 19.44 | 80 21.49 | +| 환 산 계 수 | | | | | | | | | | | + +1-1-4 용접공수 산정방법용접공수=기본용접공수×강재총사용량에 의한 보정계수<강재총사용량에 의한 보정계수> + +| 강재총사용량 | 30 | 30 | 60 | 100 | 200 | 300 | 400 | 500 | 600 | 700 | 800 | 900 | 1,000 | 1,500 | 2,000 | +|---|---|---|---|---|---|---|---|---|---|---|---|---|---|---|---| +| (t) | 미만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 보 정 계 수 | 1.36 | 1.31 | 1.22 | 1.16 | 1.08 | 1.04 | 1.01 | 0.99 | 0.97 | 0.96 | 0.94 | 0.93 | 0.92 | 0.89 | 0.86 | + +<소요 용접재료량>(m당) + +| 재 료 | 단 위 | 수용접 | 반자동용접 | 자동용접 | +|---|---|---|---|---| +| 용 접 봉 CO 와 이 어 2 탄 산 가 스 잠호용접와이어 F L U X | ㎏ ㎏ ㎏ ㎏ ㎏ | 0.42 - - - - | - 0.23 0.12 - - | - - - 0.21 0.21 | + +※ 필릿 용접 6㎜ 환산수량으로 반자동용접을 표준으로 함.570건축부문1-2 철골 세우기 1-2-1 현장 세우기('08, '18년 보완)(ton당) + +| 구 분 | 단위 | 6층 미만 | 20층 미만 | 30층 미만 | 40층 미만 | 40층 이상 | +|---|---|---|---|---|---|---| +| 철 골 공 | 인 | 0.33 | 0.44 | 0.52 | 0.59 | 0.65 | +| 비 계 공 | 인 | 0.14 | 0.18 | 0.22 | 0.24 | 0.27 | +| 특 별 인 부 | 인 | 0.07 | 0.09 | 0.11 | 0.12 | 0.14 | + +[주] ① 본 품은 가공이 완료된 상태의 철골을 현장에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철골 세우기, 가조임 및 변형잡기를 포함한다. + - ③ 타워크레인의 가설・이동・해체에 소요되는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자재의 진출입이 어렵고, 작업공간이 협소한 현장(도심지 등)에서는 본 품의 20%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 - ⑤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ton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보 통 볼 트 | 가조임 | 본 | 20.0 | 손율 4% | + + - ⑥ 현장세우기 보정※ 현장조립비=표준단가×K1(보정계수 K1=a×b×c×d)a. ㎡당강재사용량에 따른 보정치··························<표・a-1><표・a-2>b. 강재총사용량에 따른 보정치·····························<표・b-1><표・b-2>c. 건물 높이에 따른 보정치··································<표・c>d. 스판평균면적(割面積)에 따른 보정치················<표・d>※ 발전소, 공항터미널 등과 같은 특수구조물과 50층 이상(또는 150M 이상)의 초고층건물 현장세우기는 별도 계상한다.<표・a-1> ㎡당 강재사용에 따른 보정치(6층 미만인 경우)(1㎡당) + +| 강재사용량 | 50 | 50이상 | 55이상 | 60이상 | 65이상 | 70이상 | +|---|---|---|---|---|---|---| +| (㎏) | 미만 | 55미만 | 60미만 | 65미만 | 70미만 | 80미만 | +| 보정치(a) | 1.3 | 1.26 | 1.22 | 1.18 | 1.14 | 1.1 | + +| 강재사용량 | 80이상 | 90이상 | 110이상 | 130이상 | 150이상 | 190이상 | +|---|---|---|---|---|---|---| +| (㎏) | 90미만 | 110미만 | 130미만 | 150미만 | 190미만 | 250미만 | +| 보정치(a) | 1.05 | 1.0 | 0.95 | 0.89 | 0.84 | 0.77 | + +<표・a-2> ㎡당 강재사용에 따른 보정치(6층 이상인 경우)a=1+(60-N)×0.003, N : ㎡당 강재사용량(㎏/㎡) + +| N(㎏)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110 | 120 | 130 | +|---|---|---|---|---|---|---|---|---|---|---| +| 보정치(a) | 1.06 | 1.03 | 1.00 | 0.97 | 0.94 | 0.91 | 0.88 | 0.85 | 0.82 | 0.79 | + +571제1장 철골공사<표・b-1> 강재 총 사용량에 따른 보정치(6층 미만인 경우) + +| 강재 총사용량 (ton) | 10 미만 | 10이상 15미만 | 15이상 20미만 | 20이상 30미만 | 30이상 50미만 | 50이상 80미만 | 80이상 150미만 | 150이상 250미만 | 250이상 500미만 | 500 이상 1,000미만 | 1,000 이상 | +|---|---|---|---|---|---|---|---|---|---|---|---| +| 보정치(b) | 1.34 | 1.3 | 1.26 | 1.22 | 1.18 | 1.14 | 1.1 | 1.05 | 1.0 | 0.95 | 0.89 | + +<표・b-2> 강재 총 사용량에 따른 보정치(6층 이상인 경우)100ton이하 b=1.12+7/T, 100ton이상 b=0.97+15/TT : 가공총톤수(ton) + +| T(ton) | 40 이하 | 50 | 60 | 70 | 80 | 90 | 100 | 200 | 300 | 400 | +|---|---|---|---|---|---|---|---|---|---|---| +| 보정치(b) | 1.3 | 1.26 | 1.24 | 1.22 | 1.21 | 1.20 | 1.19 | 1.045 | 1.02 | 1.008 | + +| T(ton) | 500 | 600 | 700 | 800 | 900 | 1,000 | 1,100 | 1,200 | 1,300 | 1,400 | +|---|---|---|---|---|---|---|---|---|---|---| +| 보정치(b) | 1.00 | 0.995 | 0.991 | 0.989 | 0.987 | 0.985 | 0.984 | 0.983 | 0.982 | 0.981 | + +<표・c> 건물 높이에 따른 보정치(6층 이상인 경우)c=1+(0.5H-10)×0.003, H : 건물높이 + +| 건물높이 (H) | 50m | 45 | 40 | 35 | 30 | 25 | 20 | 15 | 10 | 5 | +|---|---|---|---|---|---|---|---|---|---|---| +| 보정치(c) | 1.045 | 1.038 | 1.030 | 1.023 | 1.015 | 1.008 | 1.000 | 0.993 | 0.985 | 0.978 | + +<표・d> 스판평균면적에 따른 보정치(6층 이상인 경우)d=33/S+0.33, S : 스판 평균면적(㎡) + +| 스판평균면적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 +| (S) | (16-25) | (26-35) | (36-45) | (46-55) | (56-65) | (66-75) | (76-85) | +| 보정치(d) | 1.98 | 1.43 | 1.16 | 0.99 | 0.88 | 0.80 | 0.74 | + +※ 본 표는 간사이(Span)가 10m 이하인 경우임1-2-2 탑다운공법 지하 현장 세우기('23년 신설)(ton당) + +| 구분 | 단위 | 지하4층 미만 | 지하7층 미만 | 지하10층 미만 | 지하10층 이상 | +|---|---|---|---|---|---| +| 철 골 공 | 인 | 0.812 | 0.878 | 0.927 | 0.976 | +| 용 접 공 | 인 | 0.382 | 0.344 | 0.306 | 0.268 | +| 특 별 인 부 | 인 | 0.171 | 0.208 | 0.242 | 0.276 | + +[주] ① 본 품은 탑다운 공법에 의해 설치되는 1층 바닥 스판을 포함하여 지하층 바닥 스판에 가공이 완료된 상태의 철골을 현장에서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지하 현장 세우기는 철골 가공 조립(공장 생산)이 완료된 상태로 지하에 철골 자재 반입이 완료된것을 조립 설치하는 기준으로 지상에서 지하로 자재를 반입하는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 - ③ 본 품은 철골 세우기, 가조임 및 변형잡기, 고장력 볼트 본조임, 현장용접을 포함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⑤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 + 572건축부문1-2-3 철골세우기 장비의 작업능력('18, '23년 보완) + +| 철골세우기중기 | 철골건물의 종류 | 1일 처리능력(ton) | +|---|---|---| +| 크 레 인 ( 무 한 궤 도 / 타 이 어 ) | 창고소규모건물, 공장대규모건물, 트러스, 거더류 | 15 | +| | 기둥, 크레인거더 | 25 | +| | 기타 | 8 | +| 타 워 크 레 인 트 럭 탑 재 형 크 레 인 | 고층건물 | 15 | +| | 소규모건물 | 10 | +| 굴 착 기 | 탑다운공법 지하 거더류 | 12 | + +[주] ① 부재의 단위중량에 대한 작업량 및 작업여건에 따라 처리능력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 + - ② 철골세우기 장비의 손료산정기준에 적용한다. + - ③ 장비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1-2-4 고장력 볼트 본조임('08, '18, '23년 보완)(강재 ton당) + +| 구 분 | 단위 | 30본/t 미만 | 50본/t 미만 | 70본/t 미만 | 90본/t 미만 | 110본/t 미만 | 110본/t 이상 | +|---|---|---|---|---|---|---|---| +| 철 골 공 | 인 | 0.43 | 0.52 | 0.59 | 0.66 | 0.72 | 0.74 | +| 특 별 인 부 | 인 | 0.12 | 0.14 | 0.16 | 0.18 | 0.20 | 0.20 | + +[주] ① 본 품은 철골세우기 완료 후 볼트 조임을 완료하는 작업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고장력 볼트(육각볼트, 토크-전단형볼트)의 본조임 및 조임검사가 포함된 것이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④ 본 품은 철골설계수량 300ton 미만을 표준으로 한 것이며 300ton 이상인 고장력 볼트 본조임은 다음의보정치를 적용한다. ※ 볼트본조임비=표준단가×K보정계수 K=a(고장력 볼트조임 보정계수)< 고장력 볼트조임 보정계수표(a) > + +| 1ton당 볼트 강재 본수 총사용량 | 50본 미만 | 50본 이상 | 90본 이상 | +|---|---|---|---| +| 300t이상 ∼ 500t미만 | 0.91 | 0.92 | 0.93 | +| 500t이상 ∼ 1,000t미만 | 0.87 | 0.88 | 0.89 | +| 1,000t이상 | 0.84 | 0.85 | 0.86 | + +1-2-5 현장용접('08, '18, '23년 보완)(각장 6㎜ 환산용접 길이 1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용 접 공 | 인 | 0.04 | + +[주] ① 본 품은 철골부재를 CO2 용접으로 반자동 용접하는 기준이다.573제1장 철골공사 + + - ② 본 품은 용접 준비, 용접 및 정리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 - ④ 별도의 방풍설비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계상한다. + - ⑤ 본 품은 용접 준비, 용접 및 정리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 ⑥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각장 6㎜ 환산용접 길이 1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CO 와이어 2 탄산가스 | ㎏ ㎏ | 0.28 0.14 | + +1-2-6 앵커 볼트 설치('08, '18년 보완)(개당) + +| 구 분 | 단위 | 수 량 | | | | | | +|---|---|---|---|---|---|---|---| +| | | ø16이하 | ø20이하 | ø24이하 | ø28이하 | ø32이하 | ø40이하 | +| 철 골 공 | 인 | 0.05 | 0.08 | 0.12 | 0.16 | 0.20 | 0.23 | +| 특 별 인 부 | 인 | 0.02 | 0.03 | 0.05 | 0.06 | 0.07 | 0.09 | + +[주] ① 본 품은 철골세우기를 위해 앵커볼트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 + - ② 본 품은 설치위치 확인, 앵커볼트 및 틀 설치가 포함된 것이다. + - ③ 별도의 철제틀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물 제작품을 적용한다. + - ④ 일반철골공사에 적용하고 기계설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⑥ 콘크리트 독립주 위에서나 기타 비계가 양호치 못한 장소에서는 본 품의 20%까지 가산한다.1-2-7 철골세우기용 장비의 가설 및 해체이동(대당) + +| 기 종 | 공 종 별 | 비계공(인) | +|---|---|---| +| 타 워 크 레 인 | 가설 해체정비 수직이동(1회당) | 42.0 42.0 6.0 | + +[주] ①타워크레인 규격은 8ton(권상능력)×50m(작업반경)이고 가설높이는 32.5m일 때의 기준이다. + + - ② 타워크레인의 가설이동 해체의 장비와 자재운반(부속자재포함)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타워크레인의 기초설치 및 철거에 소요되는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타워크레인의 가설이동 해체에 소요되는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⑤ 본 품의 타워크레인은 건물 외부 고정식일 경우이며 브레이싱 설치 해체에 대한 재료 및 품은 별도계상한다. + - ⑥ 본 품의 타워크레인의 가설・해체정비, 수직 이동품은 특수 비계공이며 이외의 필요한 품(전공 등)은별도 계상한다. + - ⑦ 타워크레인의 가설이동 해체 소요일수 표준은 다음과 같다. + +| 구 분 | 소요일수 | 비 고 | +|---|---|---| +| 가 설 | 5∼8일 | | +| 정 비 | 100ton시마다 1일 | | +| 수 직 이 동 | 1일 | | +| 해 체 | 4∼7일 | | + +574건축부문1-3 데크플레이트 1-3-1 데크플레이트 가스절단('18년 보완)(절단길이 10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판두께 1.6㎜ | 판두께 2.3㎜ | +| 용 접 공 | 인 | 0.17 | 0.23 | + +[주] ① 본 품에는 공구손료가 포함되어 있다. + + - ②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절단길이 10m당) + +| 규 격 | 산소(㎥) | 아세틸렌 (㎏) | L.P.G(㎏) | +|---|---|---|---| +| 판두께 1.6㎜ | 0.37 | 0.15 | 0.12 | +| 판두께 2.3㎜ | 0.42 | 0.16 | 0.14 | + +※ 아세틸렌(산소포함) 또는 L.P.G 중 한가지만 선택 사용한다.※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1-3-2 데크플레이트 플라즈마 절단('18년 신설)(절단길이 10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철 골 공 | 인 | 0.05 | +| 특 별 인 부 | 인 | 0.02 | + +[주] ① 본 품은 플라즈마 절단기를 사용하여 데크플레이트를 절단하는 기준으로 일반 데크플레이트와 철근일체형 데크플레이트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 + - ② 본 품은 절단위치 확인, 데크플레이트 절단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플라즈마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0%로 계상한다.1-3-3 데크플레이트 설치('08, '18, '23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철 골 공 | 인 | 0.03 | +| 용 접 공 | 인 | 0.01 | +| 특 별 인 부 | 인 | 0.01 | +| 비 고 | - 본 품은 10층까지 적용하며, 높이별 인력품의 할증은 11층에서 15층까지는 4%, 16층 이상은 매 5개층 증가마다 1%씩 추가 가산한다. | | + +[주] ① 본 품은 주문 제작된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하는 기준으로 일반 데크플레이트와 철근 일체형 데크플레이트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 + - ② 본 품은 데크설치(판개), 고정 및 용접, 마감부 처리, 개구부 막이, 엔드플레이트, 콘크리트 스토퍼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 ③ 소모재료는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⑤ 사용재료의 양중은 현장여건에 따라 양중기계를 선정할 수 있으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575제1장 철골공사1-4 부대공사1-4-1 부대철골 설치('08, '18년 보완)(ton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철 골 공 | | 인 | 1.67 | +| 특 별 인 부 | | 인 | 0.42 | +| 크 레 인 | 50ton | hr | 2.50 | + +[주] ① 본 품은 중도리, 띠장, 캐노피 등 철골공사와 병행하여 시공되는 부대철골의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 + - ② 본 품은 현장설치 및 볼트조임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 ③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1-4-2 스터드볼트(Stud bolt) 설치('18, '23년 보완)(1,000개당) + +| 구분 | 단위 | 데크플레이트 | | 지하 철골 기둥 | | +|---|---|---|---|---|---| +| | | 자동용접 | 수동용접 | 자동용접 | 수동용접 | +| 용 접 공 | 인 | 1.52 | 2.67 | 0.94 | 1.65 | +| 특 별 인 부 | 인 | 0.90 | 1.58 | 0.63 | 1.11 | + +[주] ① 데크플레이트는 데크플레이트가 설치된 상태에서 스터드볼트를 2열로 용접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 + - ② 지하 철골 기둥은 탑다운공법에 의해 설치된 지하 철골 기둥에 스터드볼트를 용접하는 것을 기준으로한다. + - ③ 자동용접은 스터드볼트 전용용접기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수동용접은 아크용접기를 사용하는 것을말한다. + - ④ 본 품은 설치위치 확인, 용접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는 자동용접인 경우 인력품의 22%, 수동용접인 경우 인력품의 18%로계상한다. + - ⑥ 잡재료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1-4-3 철골 내화 피복뿜칠('18년 보완)(㎜/100㎡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도 장 공 | | 인 | 0.062 | +| 특 별 인 부 | | 인 | 0.056 | +| 보 통 인 부 | | 인 | 0.062 | +| 그 라 우 팅 믹 서 | 390×2(ℓ) | hr | 0.180 | +| 그 라 우 팅 펌 프 | 40∼125(ℓ/min) | hr | 0.180 | + +[주] ① 본 품은 내화 피복 질석계 자재를 습식으로 시공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방진막 설치 및 해체, 뿜칠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 ③ 철골 바탕면 처리, 청소 및 검사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소모재료 및 장비의 설치, 해체, 이동에 소요되는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576건축부문 +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분사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⑥ 철골내화 피복 뿜칠 내화 시간은 국토교통부고시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에 따른다. + - ⑦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100㎡당) + +| 구 분 | 단 위 | 수량 | +|---|---|---| +| 질 석 | ㎏ | 38.8 | + +1-4-4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ton당)수 량구 분단 위비 고내 력 식비 내 력 식철공인15.9312.54[주] ① 본 품은 건축구조용 표면처리 경량형강을 기준한 것이다. + + - ② 본 품은 경량형강 철골세우기로서 내력식은 4층이하를 기준한 것이다. + - ③ 지붕트러스는 내력식을 적용한다. + - ④ 본 품은 소운반, 먹매김, 가공, 조립・설치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⑤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⑥ 경량형강 철골설치에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⑦ 외부 비계매기가 필요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⑧ 주재료(스터드, 트랙, 조이스트 등)는 설계수량에 따라 계상하며, 부자재(스크류, 힐티 등)는 주자재비의3%로 계상한다.577제1장 철골공사 + +![그림 635-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35_1.png>) + +![그림 635-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35_2.pn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2장_조적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2장_조적공사.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1b4f66e2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2장_조적공사.md @@ -0,0 +1,163 @@ +# 건축부문 제2장 조적공사 +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 +조적공사제2장2-1 벽돌2-1-1 벽돌 쌓기('13, '19,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0.5B | 1.0B | 1.5B | +| 시 공 높 이 3 . 6 m 이하 | 조 적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25 | 15 | 11 | +| 시 공 높 이 3 . 6 m 초과 ~7.2m이하 | 조 적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2 | 23 | 13 | 10 | +| 비 고 | - 공간쌓기를 하는 경우 시공량의 9%를 감한다.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 지게차를 사용하는 경우 보통인부 1인을 제외하고, 지게차 2.5hr을 반영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시멘트 벽돌(19×9×5.7㎝) 쌓기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먹매김, 규준틀설치, 정착철물 설치(긴결철선, 앵커철물 등), 모르타르 비빔, 벽돌 절단 및쌓기, 줄눈누르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참고자료] 벽돌쌓기 재료량(㎡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벽두께) | | | +|---|---|---|---|---| +| | | 0.5B | 1.0B | 1.5B | +| 벽돌(19×9×5.7㎝) | 매 | 75 | 149 | 224 | +| 모르타르 | ㎥ | 0.019 | 0.049 | 0.078 | + +※ 모르타르의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배합비는 1:3 이다.579제2장 조적공사2-1-2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13, '19,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0.5B | 1.0B | 1.5B | +| 시 공 높 이 3 . 6 m 이하 | 조 적 공 줄 눈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인 | 3 2 1 | 20 | 13 | 9 | +| 시 공 높 이 3 . 6 m 초과 ~7.2m이하 | 조 적 공 줄 눈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인 | 3 2 2 | 18 | 11 | 8 | +| 비 고 |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 지게차를 사용하는 경우 보통인부 1인을 제외하고, 지게차 2.5hr을 반영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치장벽돌(19×9×5.7㎝)의 공간쌓기(한면치장)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먹매김, 규준틀설치, 정착철물 설치(고정철물, 줄눈보강근, 앵커철물, L형강앵글 등), 모르타르비빔, 벽돌 절단 및 쌓기, 줄눈파기, 치장줄눈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참고자료] 치장쌓기 및 줄눈 재료량(㎡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벽두께) | | | +|---|---|---|---|---|---| +| | | | 0.5B | 1.0B | 1.5B | +| 벽돌(19×9×5.7㎝) | | 매 | 75 | 149 | 224 | +| 모르타르 | 쌓기 | ㎥ | 0.019 | 0.049 | 0.078 | +| | 치장줄눈 | ㎥ | 0.003 | 0.003 | 0.003 | + +※ 모르타르의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배합비는 쌓기 1:3 / 치장줄눈 1:1 이다.2-1-3 아치쌓기('13년 보완)(1,000매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벽두께) | | +|---|---|---|---| +| | | 1.0B | 1.5B | +| 조 적 공 | 인 | 4.5 | 3.6 | +| 보 통 인 부 | 인 | 2.2 | 2.0 | + +[주] ① 본 품은 기본벽돌(19×9×5.7㎝)의 아치쌓기 기준이다. + + - ② 모르타르 배합 및 비빔, 먹매김, 아치벽돌쌓기, 줄눈파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아치용 쌓기에 필요한 가설형틀 및 동바리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580건축부문2-1-4 아치쌓기 치장줄눈 설치('13년 보완)(1,000매당)수 량 (벽두께)구 분단 위1.0B1.5B줄눈공인0.40.3[주] ① 본 품은 아치쌓기 구간에 치장줄눈을 채우는 기준이다. + + - ② 모르타르 배합 및 비빔, 치장줄눈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참고자료] 아치쌓기 및 치장줄눈 재료량(1,000매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벽두께) | | +|---|---|---|---|---| +| | | | 1.0B | 1.5B | +| 모르타르 | 쌓기 | ㎥ | 0.31 | 0.34 | +| | 치장줄눈 | ㎥ | 0.019 | 0.013 | +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배합비는 쌓기 1:2 / 치장줄눈 1:1 이다.2-1-5 인방보 설치('25년 신설)(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 | 벽돌 | 치장벽돌 | 블록 | ALC블록 | +| 조 적 공 | 인 | 0.06 | 0.08 | 0.08 | 0.06 | + +[주] ① 본 품은 개구부 상부에 인방보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각 유형별 작업범위는 다음과 같다. + +| 구분 | 작업범위 | +|---|---| +| 벽돌 | - 인방보(기성콘크리트보) 설치, 철근 및 블록메시 보강, 동바리 설치․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치장벽돌 | - 정착철물(앵커철물, L형강앵글 등) 설치, 인방보(치장벽돌)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블록 | - 인방보(U형블록) 설치, 철근 보강, 사춤, 동바리 및 가틀 설치․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ALC블록 | - 인방보(ALC인방보) 설치, 철근 보강, 동바리 설치․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 - ③ 인방보를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설치하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581제2장 조적공사2-2 블록2-2-1 블록쌓기('13, '19,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블록규격(mm) | 시공량(㎡) | | +|---|---|---|---|---|---|---| +| | | | | | 한면마감 | 양면마감 | +| 시 공 높 이 3 . 6 m 이하 | 조 적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390x190x190 390x190x150 390x190x100 | 20 24 28 | 19 23 27 | +| 시 공 높 이 3 . 6 m 초과 ~7.2m이하 | 조 적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2 | 390x190x190 390x190x150 390x190x100 | 19 23 27 | 18 22 25 | +| 비 고 |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 지게차를 사용하는 경우 보통인부 1인을 제외하고, 지게차 2.5hr을 반영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블록을 막힌줄눈으로 쌓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먹매김, 규준틀설치, 와이어 매쉬 삽입, 모르타르 비빔, 블록 절단 및 쌓기, 줄눈누르기 및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 - ④ 인방보 설치가 필요한 경우 ‘[건축부문] 2-1-5 인방보 설치’를 따른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참고자료] 블록쌓기 재료량(㎡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블록규격) | | | +|---|---|---|---|---| +| | | 390×190×190mm | 390×190×150mm | 390×190×100mm | +| 모르타르 | ㎥ | 0.010 | 0.009 | 0.006 | +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배합비는 1:3 이다.2-2-2 블록 보강쌓기('13, '19,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블록규격(mm) | 시공량(㎡) | | +|---|---|---|---|---|---|---| +| | | | | | 한면마감 | 양면마감 | +| 시 공 높 이 3 . 6 m 이하 | 조 적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390x190x190 390x190x150 390x190x100 | 18 22 26 | 17 21 25 | +| 시 공 높 이 3 . 6 m 초과 ~7.2m이하 | 조 적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2 | 390x190x190 390x190x150 390x190x100 | 17 20 24 | 16 19 23 | +| 비 고 | - 블록 매장마다(간격 400mm) 사춤을 하는 경우 시공량의 5%를 감한다.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 지게차를 사용하는 경우 보통인부 1인을 제외하고, 지게차 2.5hr을 반영한다. | | | | | | + +582건축부문[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블록 2장마다(간격 800mm) 사춤하는 통줄눈 쌓기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먹매김, 규준틀설치, 모르타르 비빔, 철망 및 고정철물 설치, 철근 절단 및 설치, 블록 절단및 쌓기, 모르타르 사춤, 줄눈누르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 - ④ 인방보 설치가 필요한 경우 ‘[건축부문] 2-1-5 인방보 설치’를 따른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참고자료] 블록 보강쌓기 재료량(㎡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블록규격) | | | +|---|---|---|---|---| +| | | 390×190×190mm | 390×190×150mm | 390×190×100mm | +| 모르타르 | ㎥ | 0.027 | 0.019 | 0.012 | +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배합비는 1:3 이다.2-3 ALC2-3-1 ALC블록 쌓기('13, '19,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블록규격(mm) | 시공량(㎡) | +|---|---|---|---|---|---| +| 시 공 높 이 3 . 6 m 이 하 | 조 적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600x400x100 600x400x125 600x300x150 600x300x200 | 23 20 18 17 | +| 시 공 높 이 3 . 6 m 초 과 ~ 7 . 2 m 이하 | 조 적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2 | 600x400x100 600x400x125 600x300x150 600x300x200 | 22 19 17 16 | +| 비 고 |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 지게차를 사용하는 경우 보통인부 1인을 제외하고, 지게차 2.5hr을 반영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록(ALC블록)의 쌓기 기준이다. + + - ② 먹매김, 규준틀설치, 모르타르 비빔, 고정철물 설치, 블록 절단 및 설치, 줄눈누르기 및 마무리 작업을포함한다. + - ③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 - ④ 인방보 설치가 필요한 경우 ‘[건축부문] 2-1-5 인방보 설치’를 따른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참고자료] 경량기포 콘크리트(ALC) 재료량(㎡당) + +| 구 분 | 단위 | 수 량 (블록규격 mm) | | | | +|---|---|---|---|---|---| +| | | 600×400×100 | 600×400×125 | 600×300×150 | 600×300×200 | +| 모르타르 | kg | 6.0 | 7.0 | 9.5 | 12.0 | +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583제2장 조적공사2-3-2 ALC패널 설치('13, '25년 보완)(일당)구 분단 위수 량패널두께(mm)시공량(㎡)7522조적공인3100191251615014보통인부인11751320011[주] ① 본 품은 경량콘크리트 패널의 내벽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먹매김, 패널 절단 및 설치, 충전재 주입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부속철물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584건축부문 + +![그림 641-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41_1.png>) + +![그림 641-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41_2.pn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3장_타일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3장_타일공사.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973e5bfb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3장_타일공사.md @@ -0,0 +1,100 @@ +# 건축부문 제3장 타일공사 +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 +타일공사제3장3-1 공통공사3-1-1 바탕 고르기('13, '14, '20,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벽 | 바 닥 | +| 미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45 | 62 | + +[주] ① 본 품은 타일공사 전 두께 24mm이하(2회 바름)로 모르타르를 바르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모르타르 비빔 및 바름, 쇠흙손 마감, 물매 맞추기를 포함한다. + - ③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3-1-2 타일줄눈 설치('98년 신설, '13, '20년 보완)(㎡당) + +| 구 분 | | 단위 | 수 량 | | | +|---|---|---|---|---|---| +| | | | 0.04~0.10㎡이하 | 0.11~0.20㎡이하 | 0.21~0.40㎡이하 | +| 바 닥 면 | 줄 눈 공 | 인 | 0.016 | 0.013 | 0.011 | +| 벽 면 | 줄 눈 공 | 인 | 0.020 | 0.017 | 0.015 | + +[주] ① 본 품은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줄눈재로 타일의 줄눈을 설치(도포)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줄눈재 비빔, 줄눈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당) + +| 구 분 | 떠붙이기 | 압착붙이기 | +|---|---|---| +| 줄눈 모르타르량(㎥) | 0.005 | 0.001 | + +※ 배합비 1:1 기준하며, 재료할증은 포함되어 있다.3-2 타일 붙임3-2-1 떠붙이기('07, '13, '16, '20,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타일규격(㎡) | 시공량(㎡) | +|---|---|---|---|---| +| 타 일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0.04~0.10이하 0.11~0.20이하 0.21~0.40이하 | 13 15 16 | +| 비 고 | - 특수타일(유도타일, 축광타일, 문양을 내기위해 비규칙적으로 절단하여 시공되는 이형타일 등) 붙임은 시공량의 26~33%를 감한다. | | | | + +585제3장 타일공사[주] ① 본 품은 모르타르를 사용한 타일의 떠붙이기(벽면) 기준이다. + + - ② 본 품에는 모르타르 비빔, 먹매김, 규준틀설치, 타일붙임, 줄눈파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특정 모양으로 형상화된 타일(부조타일, 벽화타일)을 붙이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④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⑥ 붙임 모르타르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당) + +| 구분(바름두께) | 붙임 모르타르(벽체,㎥) | +|---|---| +| 12㎜ | 0.014 | +| 15㎜ | 0.017 | +| 18㎜ | 0.020 | +| 24㎜ | 0.026 | + +※ 배합비 1:3 기준하며, 재료할증은 포함되어 있다.3-2-2 압착 붙이기('13, '20,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타일규격(㎡) | 시공량(㎡) | | +|---|---|---|---|---|---| +| | | | | 바닥면 | 벽면 | +| 타 일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0.04~0.10이하 0.11~0.20이하 0.21~0.40이하 | 18 21 22 | 15 16 18 | +| 비 고 | - 모자이크(유니트형) 타일 붙임은 시공량의 20%를 감한다. - 특수타일(유도타일, 축광타일, 문양을 내기위해 비규칙적으로 절단하여 시공되는 이형타일 등) 붙임은 시공량의 26~33%를 감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모르타르를 사용한 타일의 압착 붙이기 기준이다. + + - ② 본 품에는 모르타르 비빔, 먹매김, 규준틀설치, 타일붙임, 줄눈파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특정 모양으로 형상화된 타일(부조타일, 벽화타일)을 붙이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④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⑥ 붙임 모르타르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당) + +| 구 분 바름두께 | 붙임 모르타르(㎥) | | +|---|---|---| +| | 바 닥 면 | 벽 면 | +| 5 ㎜ | 0.005 | 0.006 | +| 6 ㎜ | 0.006 | 0.007 | +| 7 ㎜ | 0.007 | 0.008 | + +※ 배합비 1:2 기준하며, 재료할증은 포함되어 있다.586건축부문3-2-3 접착 붙이기('98년 신설, '13, '16, '20, '25년 보완)(일당)구 분단 위수 량타일규격(㎡)시공량(㎡)0.04~0.10이하25타일공인20.11~0.20이하26보통인부인10.21~0.40이하28 + +- - 모자이크(유니트형) 타일 붙임은 시공량의 20%를 감한다.비고 +- - 특수타일(유도타일, 축광타일, 문양을 내기위해 비규칙적으로 절단하여 시공되는이형타일 등) 붙임은 시공량의 26~33%를 감한다.[주] ① 본 품은 유기질접착제를 사용한 타일의 접착붙이기(벽면) 기준이다. + - ② 본 품에는 먹매김, 규준틀설치, 접착제 비빔, 타일붙임, 줄눈파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특정 모양으로 형상화된 타일(부조타일, 벽화타일)을 붙이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3-2-4 접착 붙이기(에폭시 접착제)('25년 신설)(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타일규격(㎡) | 시공량(㎡) | +|---|---|---|---|---| +| 타 일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0.21~0.40이하 | 21 | +| 타 일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0.40~0.75이하 | 30 | + +[주] ① 본 품은 에폭시 접착제를 사용한 타일의 접착 붙이기(벽면) 기준이다. + + - ② 본 품에는 먹매김, 규준틀설치, 접착제 비빔, 타일붙임, 줄눈파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특정 모양으로 형상화된 타일(부조타일, 벽화타일)을 붙이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587제3장 타일공사 + +![그림 645-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45_1.png>) + +![그림 645-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45_2.pn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4장_목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4장_목공사.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72ebf7ec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4장_목공사.md @@ -0,0 +1,142 @@ +# 건축부문 제4장 목공사 +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 +목공사제4장4-1 구조목공사4-1-1 먹매김('15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거푸집 먹매김 | | 구조부 먹매김 | | +|---|---|---|---|---|---| +| | | 주택 | 일반 | 주택 | 일반 | +| 건 축 목 공 | 인 | 0.021 | 0.012 | 0.009 | 0.005 | + +[주] ① 본 품은 바닥면적 기준이다. + + - ② 거푸집 먹매김은 거푸집을 설치하기 위한 작업이며, 구조부 먹매김은 거푸집해체 후 구조부 내부의기준선을 표시하기 위한 작업이다. + - ③ '일반'은 학교, 공장, 사무소 등으로 ‘주택'에 비해 공간, 벽이 적은 구조물을 의미한다.4-1-2 마루틀 설치('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건 축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4 1 | 75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탕 위 장선목을 사용한 이중바닥틀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PE필름 깔기, 받침목(높이조절용) 설치, 장선목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4-1-3 마루바탕 설치('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건 축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4 1 | 155 | + +[주] ① 본 품은 마루틀 장선 위에 합판 깔기 기준이다. + +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4-1-4 마루널 설치('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건 축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4 1 | 70 | + +[주] ① 본 품은 합판 위에 못을 사용한 마루널 설치 기준이다. + + - ② 마루널은 두께 22㎜, 폭 60㎜를 기준한 것이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589제4장 목공사4-2 수장목공사4-2-1 벽체틀 설치('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건 축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75 | + +[주] ① 본 품은 벽체 바탕면에 합판 또는 석고보드 등을 붙이기 위해 목조벽체틀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의 틀간격은 450∼600㎜를 기준한 것이다. + - ③ 본 품은 틀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4-2-2 칸막이벽틀 설치('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건 축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20 | + +[주] ① 본 품은 내부 칸막이벽틀(틀간격 450∼600㎜)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틀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못 등)은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4-2-3 벽체합판 설치('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건 축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40 | + +[주] ① 본 품은 벽체틀 바탕에 목재합판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합판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4-2-4 수장합판 설치('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건 축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37 | + +[주] ① 본 품은 바탕합판 위에 수장합판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합판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590건축부문 + + -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접 착 제 | ㎏ | 0.27 | + +4-2-5 커튼박스 설치(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건 축 목 공 | 인 | 0.037 | +| 보 통 인 부 | 인 | 0.004 | + +[주] ① 본 품은 천장에 목재로 커튼박스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커튼박스 제작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4-3 부대목공사4-3-1 토대설치('15년 신설)(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건 축 목 공 | 인 | 0.073 | +| 보 통 인 부 | 인 | 0.025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닥면에 씰실러와 방부목으로 토대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앵커설치, 씰실러 깔기, 방부목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4-3-2 기초앵커 설치('25년 신설)(개당) + +| 구분 | 단 위 | 수 량 | +|---|---|---| +| 철 공 | 인 | 0.015 | +| 보 통 인 부 | 인 | 0.009 | + +[주] ① 본 품은 목재데크 등 하부기초(콘크리트)에 앵커(D13mm이하)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먹매김, 구멍뚫기, 기초앵커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591제4장 목공사4-3-3 목재데크틀 설치('24년 보완)(일당)구 분단 위수 량시공량(ton)철공인3평구조용접공인10.40보통인부인1철공인4계단구조용접공인10.32보통인부인2[주] ① 본 품은 철물(각관 및 형강)을 사용하여 데크틀(H-Beam 등 철골류 제외)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수직재 및 수평재(기초철물, 멍에, 장선 등) 제작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평구조는 데크 바탕면을 수평형태로 형성하는 구조이다. + - ④ 계단구조는 데크 바탕면을 계단형태로 형성하는 구조이다. + - ⑤ 기초콘크리트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4-3-4 목재데크 설치('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건 축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18 | + +[주] ① 본 품은 목재데크(평구조, 계단구조)를 볼트로 고정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목재데크 절단 및 설치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난간 설치, 오일스테인칠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전동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데크 연결용 클립, 고정피스 등)는 주재료비의 6%로 계상한다. + + 592건축부문 + +![그림 649-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49_1.png>) + +![그림 649-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49_2.pn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5장_수장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5장_수장공사.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d8643212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5장_수장공사.md @@ -0,0 +1,386 @@ +# 건축부문 제5장 수장공사 +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 +수장공사제5장5-1 바닥5-1-1 PVC계 바닥재 설치('15,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타일형 | 시트형 (전면접착 방식) | 시트형 (부분접착 방식)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40 | 100 | 140 | + +[주] ① 본 품은 접착제를 사용한 PVC계 바닥재(타일형, 시트형)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접착제 바르기, 바닥재 절단 및 붙이기, 보양재 덮기 및 제거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 구 분 | 단 위 | 바닥 타일 | 바닥 시트 | | +|---|---|---|---|---| +| | | | 전면접착 방식 | 부분접착 방식 | +| 접 착 제 | ㎏ | 0.24∼0.45 | 0.40 | 0.12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5-1-2 카페트 설치('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40 | + +[주] ① 본 품은 청소, 바탕처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 + - ②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이내에서 계상한다. + -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 구 분 | 단 위 | 수량 | 비고 | +|---|---|---|---| +| 카 페 트 펠 트 접 착 제 | ㎡ ㎡ ㎏ | 1.1 1.1 0.1 | ※ 톱밥, 비닐 등은 필요시 별도 계상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5-1-3 플로어링 마루 설치('06년 신설, '15,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50 | + +593제5장 수장공사[주] ① 본 품은 플로어링류 마루(합판마루, 강화마루, 온돌마루 등)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접착제 바르기 또는 바탕시트깔기, 마루 절단 및 설치, 코킹, 모래주머니 누르기, 보양재 덮기및 제거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5-1-4 이중바닥 설치('22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독립지지 다리방식 | 장선방식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27 | 22 | + +[주] ① 본 품은 바닥을 이중구조로 이격하여 설치하는 이중바닥(스틸패널, 무기질패널) 기준이다. + + - ② 독립지지 다리방식은 높이조절용 지지철물 설치, 패널 절단 및 설치, 보양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장선방식은 높이조절용 지지철물 및 장선 설치, 패널 절단 및 설치, 보양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바닥마감재 설치(PVC계, 카페트 등)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5-1-5 바닥용 배수판 설치('26년 신설)(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규격 0.5㎡이하 | 규격 1.0㎡이하 | 규격 2.0㎡이하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210 | 260 | 320 | + +[주] ① 본 품은 결로방지 및 누수처리를 위해 바닥 콘크리트에 배수판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바탕정리, 배수판 절단 및 설치, 이음부 테이핑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5-2 천장5-2-1 흡음텍스 설치('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45 | + +[주] ① 본 품은 경량천장철골틀(M-BAR)에 흡음텍스(300x600㎜)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텍스 절단 및 설치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못 등)는 주재료비의 3%로 계상한다. + + 594건축부문5-2-2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22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개당 0.2㎡이하 | 개당 0.4㎡이하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45 | 55 | + +[주] ① 본 품은 경량천장철골틀(Clip-BAR)에 열경화성수지천장판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천장판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5-2-3 석고판 설치(나사고정)('22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바탕용(1겹) | 바탕용(2겹) | 치장용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45 | 35 | 25 | + +[주] ① 본 품은 경량천장철골틀에 석고판을 나사로 고정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치장용은 바탕용 석고판(1겹)과 치장용 석고판(1겹) 붙임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석고판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5-3 벽5-3-1 석고판 설치(나사고정)('15,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바탕용(1겹) | 바탕용(2겹) | 치장용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60 | 45 | 30 | + +[주] ① 본 품은 벽면 바탕틀에 석고판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치장용은 바탕용 석고판(1겹)과 치장용 석고판(1겹) 붙임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석고판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5-3-2 석고판 설치(접착제 붙임)('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70 | + +595제5장 수장공사[주] ① 본 품은 접착제로 석고판 1겹 붙임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접착제 비빔, 석고판 절단 및 설치, 정리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접착제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 -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접 착 제 | ㎏ | 2.43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 + - ⑤ 내화벽인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5-3-3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 | 단 위 | | 수 량 | 시공량(㎡) | +|---|---|---|---|---|---|---| +| 칸 막 이 벽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 2 1 | 20 | +| 지 붕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 3 1 | 80 | +| | 크 레 인 | | 대 | | 1 | | +| 비 고 | - 줄눈재 설치가 필요한 경우 다음을 적용한다.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m) 내 장 공 인 1 37 | | | | | | +|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내 장 공 | | 인 | 1 | 37 | + +[주] ① 본 품은 샌드위치 패널(두께 50∼100㎜)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패널 절단 및 설치, 코너비드 설치, 실리콘 마감(코킹)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규격을 적용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⑤ 샌드위치패널 및 부속철물은 별도 계상한다. + - ⑥ 잡재료 및 소모재료(실리콘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5-3-4 흡음판 설치('15,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40 | + +[주] ① 본 품은 건축물 내부 공조실, 기계실 등에 방음을 위하여 흡음판을 조이너로 고정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 -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흡 음 판 조 이 너 접 착 제 | 1,000×2,000×50㎜ P.V.C 50T | ㎡ m ㎏ | 1.05 3.05 0.28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596건축부문5-3-5 걸레받이 설치('16,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석 재 류 | 석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25 | + +→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합 성 수 지 류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200 | +| 중 밀 도 섬 유 판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65 | + +[주] ① 본 품은 걸레받이(높이 75∼120㎜)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바탕면정리, 걸레받이 절단 및 설치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 구 분 | 단 위 | 석재류 | 합성수지류 | 중밀도섬유판 | +|---|---|---|---|---| +| 테 라 조 합 성 수 지 중 밀 도 섬 유 판 접 착 제 모 르 타 르 | m m m ㎏ | 1.0 - - - 별도계상 | - 1.04 - 0.022 ∼ 0.035 - | - - 1.04 0.022 ∼ 0.035 - | + +5-3-6 마루귀틀 설치('22년 신설)(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내 장 공 | 인 | 0.060 | +| 보 통 인 부 | 인 | 0.010 | + +[주] ① 본 품은 현관마루 등 굽이 있는 테두리에 설치하는 마루귀틀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귀틀 절단 및 설치, 모르타르 사춤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5-3-7 도배바름('15,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합판・석고보드면 | 콘크리트・모르타르면 | +| 도 배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85 | 95 | +| 비 고 | - 천장은 본 시공량의 23%를 감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바탕 벽면에 초배지와 정배지를 바르는 기준이다.597제5장 수장공사 + + - ② 도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 바 름 | 합판・석고보드면 | 콘크리트・모르타르면 | +|---|---|---| +| 초 배 지 | 갈램막이 붙임 | 봉투붙임 | +| 정 배 지 | 전면붙임 | | + + - ③ 본 품은 풀먹임, 초배 바름, 정배 바름이 포함된 것이다. + -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 구 분 | 단 위 | 합판・석고보드면 | 콘크리트・모르타르면 | +|---|---|---|---| +| 초 배 지 | ㎡ | 0.8 | 1.2 | +| 정 배 지 | ㎡ | 1.2 | 1.2 | +| 풀 | ㎏ | 0.3 | 0.3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5-3-8 벽체용 배수판 설치('26년 신설)(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50 | + +[주] ① 본 품은 결로방지 및 누수처리를 위해 구조체벽에 배수판(규격 0.5㎡이하)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바탕정리, 바탕패널 절단 및 설치, 마감패널 설치, 몰딩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5-4 단열5-4-1 단열재 공간넣기('22,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단열두께(mm) | 시공량(㎡) |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50이하 100이하 200이하 300이하 | 100 90 85 80 | + +[주] ① 본 품은 단열재의 상하좌우 이음면을 접착제로 접착시키며, 벽사이 공간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발포폴리스티렌(비드법, 압출법), 인조광물섬유판(글라스울) 단열재의 1겹 붙임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접착제 바름, 단열재 절단 및 설치, 이음부 마감(우레탄폼 충전 등)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단 열 재 | ㎡ | 1.1 | +| 접 착 제 | kg | 0.035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벽체와의 고정에 필요한 쐐기 또는 철물은 별도 계상한다.598건축부문5-4-2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22, '24년 보완)(일당)시공량(㎡)구 분단 위수 량단열두께(mm)벽천장50이하4740내 장 공인2100이하4235200이하4032보통인부인1300이하3830[주] ① 본 품은 바탕면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단열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발포폴리스티렌(비드법, 압출법) 단열재의 1겹 붙임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접착제 바름, 단열재 절단 및 설치, 이음부 마감(우레탄폼 충전 등)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단 열 재 | ㎡ | 1.1 | +| 접 착 제 | kg | 0.3~0.35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5-4-3 단열재 격자넣기('22,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단열두께(mm) | 시공량(㎡) | | +|---|---|---|---|---|---| +| | | | | 벽 | 천장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50이하 100이하 200이하 300이하 | 80 75 70 65 | 75 70 65 60 | +| 비 고 | - 발포폴리스티렌(압출법, 비드법) 단열재는 시공량의 17%를 가산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격자틀 사이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인조광물섬유판(글라스울) 단열재의 1겹 붙임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핀붙이기, 단열재 절단 및 설치, 이음부 마감작업을 포함한다. + -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단 열 재 | ㎡ | 1.1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599제5장 수장공사5-4-4 단열재 핀사용 붙이기('22,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단열두께(mm) | 시공량(㎡) |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50이하 100이하 200이하 300이하 | 45 42 40 38 | + +[주] ① 본 품은 바탕벽면에 쐐기를 부착 후 단열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인조광물섬유판(글라스울) 단열재의 1겹 붙임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접착제 바름, 쐐기 부착, 단열재 절단 및 설치, 이음부 마감(우레탄폼 충전 등) 작업을 포함한다. + - ⑤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단 열 재 | ㎡ | 1.1 | +| 알 루 미 늄 핀 | 개 | 6.3 | +| 접 착 제 | kg | 0.03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5-4-5 단열재 타정 부착('22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단열두께(mm) | 시공량(㎡) | | +|---|---|---|---|---|---| +| | | | | 벽 | 천장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50이하 100이하 200이하 300이하 | 50 45 42 40 | 42 38 35 33 | + +[주] ① 본 품은 화스너로 타정하여 단열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경질우레탄폼, 패놀폼(PF) 단열재의 1겹 붙임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단열재 절단 및 설치, 이음부 마감(우레탄폼 충전 등)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5-4-6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22,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단열두께(mm) | 시공량(㎡) |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50이하 100이하 200이하 300이하 | 75 70 65 60 | + +[주] ① 본 품은 거푸집면(벽, 바닥)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발포폴리스티렌(비드법, 압출법), 패놀폼(PF) 단열재의 1겹 붙임 기준이다. + + 600건축부문 + + - ③ 본 품은 단열재 절단 및 설치, 이음부 마감(우레탄폼 충전 등)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⑤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단 열 재 | ㎡ | 1.1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5-4-7 단열재 슬래브위 깔기('22,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단열두께(mm) | 시공량(㎡) |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50이하 100이하 200이하 300이하 | 260 220 190 170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닥면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발포폴리스티렌(비드법, 압출법) 단열재의 1겹 붙임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단열재 절단 및 설치, 이음부 마감(우레탄폼 충전 등)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방습층(폴리에틸렌 필름 등) 또는 와이어메시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단 열 재 | ㎡ | 1.05 | +| 접 착 제 | kg | 0.35(필요시)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5-4-8 방습필름설치('15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바닥 | 벽 | +|---|---|---|---| +| 내 장 공 | 인 | 0.005 | 0.007 | +| 보 통 인 부 | 인 | 0.001 | 0.001 | + +[주] ① 본 품은 필름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 ②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 구 분 | 단 위 | 바닥 | 벽 | +|---|---|---|---| +| 방 습 필 름 | ㎡ | 1.15 | 1.15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필름 폭 0.9m를 기준한 것이다.601제5장 수장공사5-4-9 외벽단열공법('99년 신설, '15, '22년 보완)(㎡당)단열두께(mm)구 분단 위60㎜이하100㎜이하200㎜이하내장공인0.0600.0630.081미장공인0.0380.0400.052보통인부인0.0310.0330.042 + +- - 하부 충격보강작업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단위 ㎡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미 장 공 | 인 | 0.076 | +| 보 통 인 부 | 인 | 0.025 | + +비고[주] ① 본 품의 4층 이하의 건축물 외벽에 타정 부착하여 단열재를 설치(화재확산 방지구조)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바탕면정리, 단열재 절단 및 설치, 우레탄폼 충전, 이음부 마감, 메시 설치 및 미장 작업을포함한다. + - ③ 마감재(도장, 스타코 등) 시공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접착제 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참고자료] 외벽단열공법 재료량(단열두께 50㎜ 기준) + +| 구 분 | 단 위 | 외벽단열 | 하부보강 | +|---|---|---|---| +| 단 열 판 | ㎡ | 1.10 | - | +| 접 착 제 | ㎏ | 3.84 | 1.60 | +| 시 멘 트 | ㎏ | 3.84 | 1.60 | +| 표 준 보 강 메 시 | ㎡ | 1.44 | - | +| 고 강 도 메 시 | ㎡ | - | 1.21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602건축부문 + +![그림 659-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59_1.png>) + +![그림 659-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59_2.pn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6장_방수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6장_방수공사.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1a3be1d5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6장_방수공사.md @@ -0,0 +1,275 @@ +# 건축부문 제6장 방수공사 +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 +방수공사제6장6-1 공통공사6-1-1 바탕처리('18, '23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보통 | | 불량 | | +|---|---|---|---|---|---| +| | | 바닥 | 수직부 | 바닥 | 수직부 | +| 방 수 공 | 인 | 0.030 | 0.032 | 0.036 | 0.040 | +| 보 통 인 부 | 인 | 0.012 | 0.014 | 0.015 | 0.017 | + +[주] ① 본 품은 방수공사를 위한 바탕면(콘크리트)을 정리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들뜸 및 요철 제거, 홈메우기, 불순물 청소, 퍼티 작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들뜸 및 레이턴스등 과다로 바탕전면에 연마를 수행해야하는 경우 불량을 적용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송풍기, 연마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 분 | 보통 | 불량 | +|---|---|---| +| 요 율 | 4% | 6% | + + - ④ 바탕처리에 사용되는 재료(퍼티, 방수테이프 등)는 별도 계상한다.6-1-2 방수프라이머 바름('18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방 수 공 | 인 | 0.011 | +| 보 통 인 부 | 인 | 0.005 | + +[주] ① 본 품은 프라이머의 롤러 1층(회) 바름을 기준한 것이다. + + - ② 본 품은 보조붓칠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 ③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1-3 방수층보호재 붙임('18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PE필름 | | 발포 PE시트 | | +|---|---|---|---|---|---| +| | | 바닥 | 수직부 | 바닥 | 수직부 | +| 방 수 공 | 인 | 0.011 | 0.013 | 0.012 | 0.016 | +| 보 통 인 부 | 인 | 0.003 | 0.004 | 0.004 | 0.005 | + +[주] 본 품은 방수층 보호재(PE필름, 발포 PE시트) 붙임을 기준한 것이다.603제6장 방수공사6-1-4 방수층 누름철물 설치('18년 신설)(m당)구 분단 위수 량방수공인0.011보통인부인0.011[주] 본 품은 시트 및 보호재 상부의 누름철물 마감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6-2 도막방수6-2-1 도막바름('23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바닥 | 수직부 | +|---|---|---|---| +| 방 수 공 | 인 | 0.015 | 0.020 | +| 보 통 인 부 | 인 | 0.009 | 0.012 | + +[주] ① 본 품은 우레탄 고무계, 아크릴 고무계, 고무아스팔트계 등 도막 1층(회)을 형성하는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 + - ② 본 품은 치켜올림 부위, 드레인 주위 등에 방수테이프 및 실란트 덧바름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2-2 보강포 붙임('18년 신설)(㎡당) + +| 구 분 | 단 위 | 바닥 | 수직부 | +|---|---|---|---| +| 방 수 공 | 인 | 0.010 | 0.015 | +| 보 통 인 부 | 인 | 0.004 | 0.006 | + +[주] 본 품은 방수층 보강에 사용되는 보강포(부직포 등) 1층(회) 붙임을 기준한 것이다.6-2-3 마감도료(Top-coat) 바름('18년 신설)(㎡당) + +| 구 분 | 단 위 | 바닥 | 수직부 | +|---|---|---|---| +| 방 수 공 | 인 | 0.012 | 0.015 | +| 보 통 인 부 | 인 | 0.005 | 0.007 | + +[주] ① 본 품은 노출방수층의 마감도료(Top-Coat) 1층(회) 바름을 기준한 것이다. + + - ②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604건축부문6-3 시트 방수6-3-1 가열식시트 붙임('18, '23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바닥 | 수직부 | +|---|---|---|---| +| 방 수 공 | 인 | 0.060 | 0.080 | +| 보 통 인 부 | 인 | 0.030 | 0.040 | + +[주] ① 본 품은 토치로 가열하여 접착시키는 시트 1겹 붙임 기준이다. + + - ② 방수시트는 두께 2.5~3.0㎜, 폭 1.0m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치켜올림 부위, 드레인 주위, 시트접합부 등에 방수재 덧바름 및 덧붙임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토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⑤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시 트 | ㎡ | 1.2 | +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연료는 별도 계상한다.6-3-2 접착식시트 붙임('18, '23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바닥 | 수직부 | +|---|---|---|---| +| 방 수 공 | 인 | 0.034 | 0.046 | +| 보 통 인 부 | 인 | 0.020 | 0.025 | + +[주] ① 본 품은 방수시트를 접착제로 1겹 붙임하는 기준이다. + + - ② 방수시트는 두께 1.0~2.0㎜, 폭 1.0m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치켜올림 부위, 드레인 주위, 시트접합부 등에 방수재 덧바름 및 덧붙임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⑤ 재료량은 ‘[건축부문] 6-3-1 가열식시트 붙임’을 참고하여 적용한다.6-3-3 자착식시트 붙임('18년 신설, '23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바닥 | 수직부 | +|---|---|---|---| +| 방 수 공 | 인 | 0.026 | 0.036 | +| 보 통 인 부 | 인 | 0.016 | 0.020 | + +[주] ① 본 품은 접착 성능을 가진 자착형 방수시트를 1겹 붙임하는 기준이다. + + - ② 방수시트는 두께 1.4~3.0㎜, 폭 1.0m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치켜올림 부위, 드레인 주위, 시트접합부 등에 방수재 덧바름 및 덧붙임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재료량은 ‘[건축부문] 6-3-1 가열식시트 붙임’을 참고하여 적용한다.605제6장 방수공사6-4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6-4-1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09, '18, '23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바 닥 | 수직부 | +|---|---|---|---| +| 방 수 공 | 인 | 0.075 | 0.060 | +| 보 통 인 부 | 인 | 0.040 | 0.030 | + +[주] ① 바닥은 “물뿌리기→시멘트페이스트 1차→방수액 침투→시멘트페이스트 2차→모르타르” 기준이다. + + - ② 수직부는 “물뿌리기→바탕접착제→시멘트페이스트→모르타르”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모르타르 비빔작업과 치켜올림, 드레인 주위 등에 모르타르 면잡기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은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 - ⑤ 양생 후 아스팔트도막 바름은 ‘[건축부문] 6-2-1 도막바름’을 따른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6-4-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 바름('09년 신설, '23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1종 | 2종 | +|---|---|---|---| +| 방 수 공 | 인 | 0.060 | 0.040 | +| 보 통 인 부 | 인 | 0.040 | 0.020 | + +[주] ① 1종은 모르타르 3층(회) 바름, 2종은 모르타르 2층(회) 바름을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모르타르 비빔작업과 치켜올림, 드레인 주위 등에 모르타르 면잡기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은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 - ④ 양생 후 아스팔트도막 바름은 ‘[건축부문] 6-2-1 도막바름’을 따른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6-4-3 방수모르타르 바름('09, '15, '18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10㎜이하 | 15㎜이하 | 20㎜이하 | +|---|---|---|---|---| +| 미 장 공 | 인 | 0.047 | 0.056 | 0.073 | +| 보 통 인 부 | 인 | 0.035 | 0.043 | 0.048 | + +[주] ① 본 품은 벽돌, 콘크리트 바탕에 방수모르타르 바름을 기준한 것이다. + + - ② 본 품은 비빔작업이 포함된 것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은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따른다. + - ③ 외벽은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은 매 3층 증가마다 4%씩가산한다. + +| 지하층 및 1∼3층 | 4∼6층 | 7∼9층 | 10∼12층 | 13∼15층 | 16∼18층 | +|---|---|---|---|---|---| +| - | 5% | 8% | 12% | 16% | 20% | + +※ 층의 구분을 할 수 없는 건축물인 경우 1개층의 층고를 3.6m로 기준하여 층수를 환산한다. +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606건축부문6-4-4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도막방수 바름('09년 신설)(㎡당) + +| 구 분 | 단 위 | 노출 공법 | 비노출 공법 | +|---|---|---|---| +| 방 수 공 | 인 | 0.100 | 0.090 | +| 보 통 인 부 | 인 | 0.070 | 0.060 | + +[주] ① 노출공법은 마감도료(Top-Coat)를 포함한 것이다. + + - ② 본 품은 바탕처리, 프라이머바름 및 방수층 보호재 깔기가 제외되어 있다. + - ③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④ 재료는 별도 계상하며, 뿜칠 시공시에는 재료량을 10% 가산한다.6-5 기타방수6-5-1 규산질계 도포방수 바름('09년 신설, '18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바 닥 | 수직부 | +|---|---|---|---| +| 방 수 공 | 인 | 0.059 | 0.065 | +| 보 통 인 부 | 인 | 0.021 | 0.023 | + +[주] ① 본 품은 규산질계 도포 방수 2층(회) 바름을 기준한 것이다. + + - ② 본 품은 비빔작업이 포함된 것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은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따른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6-5-2 액상형 흡수방지방수 도포('09, '18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바름 | | 뿜칠 | | +|---|---|---|---|---|---| +| | | 1층(회) | 2층(회) | 1층(회) | 2층(회) | +| 방 수 공 | 인 | 0.014 | 0.021 | 0.011 | 0.017 | +| 보 통 인 부 | 인 | 0.003 | 0.005 | 0.003 | 0.004 | + +[주] ① 본 품은 구조물 외벽의 발수제 도포를 기준한 것이다. + + - ② 외벽은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은 매 3층 증가마다 4%씩가산한다. + +| 외벽층 구 분 | 1,2,3층 | 4,5,6층 | 7,8,9층 | 10,11,12층 | 13,14,15층 | 16,17,18층 | +|---|---|---|---|---|---|---| +| 인력품 | 0 | 5% | 8% | 12% | 16% | 20% | + +※ 층의 구분을 할 수 없는 건축물은 1개층의 층고를 3.6m로 기준하여 층수를 환산한다. + + - ③ 크레인(고소작업차)을 사용하는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뿜칠 시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식 도장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 - ⑤ 재료는 별도 계상하며, 뿜칠시공시에는 재료량을 10% 가산한다.607제6장 방수공사6-5-3 벤토나이트방수 붙임('09, '18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벤토나이트 매트 | | 벤토나이트 시트 | | +|---|---|---|---|---|---| +| | | 바닥 | 수직부 | 바닥 | 수직부 | +| 방 수 공 | 인 | 0.038 | 0.043 | 0.027 | 0.032 | +| 보 통 인 부 | 인 | 0.013 | 0.014 | 0.009 | 0.011 | + +[주] ① 본 품은 지하구조물 외부에 벤토나이트 방수재 붙임을 기준한 것이다. + + - ② 본 품은 벤토나이트 씰 보강, 방수재 절단 및 설치, 조인트 테이프 붙임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에어콤프, 화약총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매트 | | 시트 | | +|---|---|---|---|---|---|---| +| | | | 바닥 | 수직부 | 바닥 | 수직부 | +| 벤 토 나 이 트 방 수 재 벤 토 나 이 트 씰 재 벤 토 나 이 트 알 갱 이 P E 필 름 카 트 리 지 콘 크 리 트 못 와 셔 조 인 트 테 이 프 | 매트 1219×4570×6.4㎜ 시트 1220×6700×4.5㎜ 0.04㎜ 화약 32㎜ | ㎡ L kg ㎡ 개 개 개 m | 1.18 0.45 3.38 1.20 10 10 10 - | 1.20 0.50 1.46 1.20 10 10 10 - | 1.15 0.15 0.80 0.6 10.5 10.5 10.5 1.1 | 1.20 0.42 0.80 0.8 10.5 10.5 10.5 1.1 | +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6-6 부대공사6-6-1 수밀코킹('18년 보완)(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코 킹 공 | 인 | 0.025 | + +[주] ① 본 품은 전용건을 사용한 실링마감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 + - ② 본 품은 마스킹테이프 설치 및 제거, 실링재 충전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실 링 재 | m | 1.2 | +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608건축부문6-6-2 줄눈 절단('18년 신설)(m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방수공인0.005보통인부인0.001커터320~400㎜hr0.017[주] ① 본 품은 옥상 보호콘크리트의 절단을 기준한 것이다. + + - ② 본 품은 먹매김, 콘크리트 절단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청소기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6-3 줄눈 설치('18년 신설)(m당)구 분단 위수 량방수공인0.005보통인부인0.001[주] ① 본 품은 옥상 보호콘크리트의 줄눈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 - ② 본 품은 프라이머 바름, 백업재 주입, 실링마감 작업을 포함한다.609제6장 방수공사 + +![그림 667-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67_1.png>) + +![그림 667-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67_2.png>) + +지붕 및 홈통공사제7장7-1 지붕7-1-1 금속기와 잇기('16년 신설, '22,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1.0㎡이하 | 1.0㎡초과 | +| 지 붕 잇 기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65 | 80 | +| 비 고 | - 지붕경사 30°이상일 경우 시공량의 17%를 감하여 적용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금속기와 지붕재의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금속기와 절단 및 잇기, 실링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후레싱 설치는 ‘[건축부문] 7-1-7 후레싱 설치’를 따른다. + - ④ 방수 및 기와걸이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가설비계, 안전난간, 추락방지시설 등 시설물이 필요한 경우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⑦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철물 등)는 주재료비의 2%로 계상한다.7-1-2 금속판 평잇기('16년 신설,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수 량 | | +|---|---|---|---|---| +| | | | 지붕 | 벽 | +| 지 붕 잇 기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50 | 45 | +| 비 고 | - 지붕경사 30°이상일 경우 시공량의 17%를 감하여 적용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금속판 지붕재(1.0㎡이하)의 평잇기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금속판 절단 및 잇기, 단부마감(거멀접기), 실링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후레싱 설치는 ‘[건축부문] 7-1-7 후레싱 설치’를 따른다. + - ④ 방수 및 기와걸이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가설비계, 안전난간, 추락방지시설 등 시설물이 필요한 경우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⑦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철물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7-1-3 금속판 돌출잇기 현장제작('16년 신설)(㎡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지 붕 잇 기 공 | 인 | 0.05 | +| 보 통 인 부 | 인 | 0.01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7장_지붕및홈통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7장_지붕및홈통공사.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9f7f9aca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7장_지붕및홈통공사.md @@ -0,0 +1,139 @@ +# 건축부문 제7장 지붕및홈통공사 +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 +611제7장 지붕 및 홈통공사[주] ① 본 품은 돌출잇기(돌출간격 0.3∼0.5m)를 위해 금속판(두께 1.0mm이하)을 현장에서 제작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금속판 절단 및 절곡, 거멀접기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제작대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곡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7-1-4 금속판 돌출잇기('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지붕 | 벽 | +| 지 붕 잇 기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55 | 50 | +| 비 고 | - 지붕경사 30°이상일 경우 시공량의 17%를 감하여 적용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금속판 지붕재의 돌출잇기 설치(간격 0.3∼0.5m)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금속판 절단 및 잇기, 단부마감(거멀접기), 실링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후레싱 설치는 ‘[건축부문] 7-1-7 후레싱 설치’를 따른다. + - ④ 방수 및 기와걸이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가설비계, 안전난간, 추락방지시설 등 시설물이 필요한 경우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⑦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철물 등)는 주재료비의 4%로 계상한다.7-1-5 아스팔트싱글 설치('16,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지 붕 잇 기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50 | +| 비 고 | - 지붕경사 30°이상일 경우 시공량의 17%를 감하여 적용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싱글 지붕재(336×1,000×3㎜)의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싱글 절단 및 잇기, 실링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후레싱 설치는 ‘[건축부문] 7-1-7 후레싱 설치’를 따른다. + - ④ 방수 및 프라이머 바름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가설비계, 안전난간, 추락방지시설 등 시설물이 필요한 경우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참고자료]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아 스 팔 트 싱 글 잡재료 및 소모재료 ( 콘크리트 못 등) | 336×1.000×3㎜ 주재료비의 | 매 % | 7.30 3 | + +※ 위 재료량은 할증(3%)이 포함되어 있다. ※ 용마루 및 골에 사용하는 싱글의 재료량은 별도 계상한다. 612건축부문7-1-6 폴리카보네이트 설치('03년 신설, '16,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지 붕 잇 기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21 | + +[주] ① 본 품은 폴리카보네이트 지붕재(두께 16mm이하)의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몰딩 설치, 폴리카보네이트 절단 및 설치, 덮개Bar 설치, 실리콘 마감(코킹)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가설비계, 안전난간, 추락방지시설 등 시설물이 필요한 경우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참고자료]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폴 리 카 보 네 이 트 잡 재 료 및 소 모 재 료 ( 몰 딩 , 실 리 콘 , 덮 개 B a r 등 ) | - 주재료비의 | ㎡ % | 1.1 10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7-1-7 후레싱 설치('16년 신설)(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지 붕 잇 기 공 | 인 | 0.02 | +| 비 고 | - 급경사(3/4이상, 35°이상)일 경우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주] ① 본 품은 금속재 후레싱(설치폭 0.25m 이하)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후레싱 현장 절단 및 설치, 실리콘 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가시설물(비계, 안전발판 등)이 필요한 경우 작업여건(경사도 등) 및「지붕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을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참고자료]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후 레 싱 잡 재 료 및 소 모 재 료 ( 못 , 실 리 콘 등 ) | - 주재료비의 | m % | 1.1 3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7-2 홈통7-2-1 금속 처마홈통 설치('16, '26년 보완)(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배 관 공 | 인 | 0.06 | +| 보 통 인 부 | 인 | 0.01 | + +613제7장 지붕 및 홈통공사[주] ① 본 품은 금속재 처마홈통(폭 150㎜ 이하)의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홈통걸이 설치, 홈통 절단 및 설치, 실리콘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장비(고소작업차 등)가 필요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7-2-2 염화비닐 처마홈통 설치('26년 보완)(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배 관 공 | 인 | 0.05 | +| 보 통 인 부 | 인 | 0.01 | + +[주] ① 본 품은 염화비닐 처마홈통(폭 150㎜ 이하)의 접착제 부착 작업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홈통걸이 설치, 홈통 절단 및 설치, 실리콘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장비(고소작업차 등)가 필요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7-2-3 금속 선홈통 설치('18, '26년 보완)(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배 관 공 | 인 | 0.09 | +| 보 통 인 부 | 인 | 0.02 | + +[주] ① 본 품은 금속재 선홈통(ø150㎜, T2.0㎜ 이하)의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홈통걸이 설치, 홈통 절단 및 설치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장비(고소작업차 등)가 필요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7-2-4 염화비닐 선홈통 설치('26년 보완)(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배 관 공 | 인 | 0.06 | +| 보 통 인 부 | 인 | 0.02 | +| 비 고 | - 공동주택 등 상하층간 연결고정방식은 본 품의 80%를 적용한다. | | + +[주] ① 본 품은 염화비닐 선홈통(규격 ø150㎜ 이하)의 접착제 부착 작업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홈통걸이 설치, 홈통 절단 및 설치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장비(고소작업차 등)가 필요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7-2-5 물받이홈통 설치('16, '26년 보완)(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배 관 공 | 인 | 0.08 | +| 보 통 인 부 | 인 | 0.02 | + +614건축부문[주] ① 본 품은 처마 또는 지붕배수구에 연결하는 물받이홈통의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홈통 설치, 실리콘 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장비(고소작업차 등)가 필요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실리콘 등)는 주재료비의 2%로 계상한다.7-3 드레인7-3-1 루프드레인 설치('16년 보완)(개소당)구 분단 위수 량배관공인0.17보통인부인0.04[주] ① 본 품은 루프드레인 규격 ø100㎜∼150㎜의 설치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슬리브 설치, 루프드레인 설치, 방수시멘트 바름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잡재료 및 소모재료(방수시멘트 등)는 주재료비의 2%로 계상한다.615제7장 지붕 및 홈통공사 + +![그림 673-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73_1.png>) + +![그림 673-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73_2.pn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8장_금속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8장_금속공사.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4cf92835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8장_금속공사.md @@ -0,0 +1,220 @@ +# 건축부문 제8장 금속공사 +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 +금속공사제8장8-1 제품8-1-1 계단논슬립 설치('07, '18,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목조계단 | 콘크리트계단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45 | 110 | + +[주] ① 본 품에 나사볼트를 사용한 계단논슬립의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바탕면갈기, 접착제 바름, 논슬립 설치 및 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그라인더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8-1-2 코너비드 설치('14년 보완)(10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미 장 공 | 인 | 0.24 | + +[주] 코너비드(Corner Bead)는 기둥・벽 등 모서리에 대어 미장 바름을 보호하는 철물이다.8-1-3 와이어메시 바닥깔기('04, '07, '16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특 별 인 부 | 인 | 0.006 | + +[주] ① 본 품은 와이어메시(크기 1,800×1,800㎜)의 바닥 설치 기준이다. + + - ②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와 이 어 메 시 | 1,800×1,800㎜ | 매 | 0.36 | +| 잡 재 료 및 소 모 재 료 ( 결 속 선 등 ) | 주재료비의 | % | 3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8-1-4 인서트(Insert) 설치('16년 보완)(개당) + +| 구 분 | 단 위 | 설치대상 | | | +|---|---|---|---|---| +| | | 거푸집 | 데크플레이트 | 콘크리트 | +| 내 장 공 | 인 | 0.004 | 0.007 | 0.009 | + +617제8장 금속공사[주] ① 본 품의 거푸집은 거푸집에 못으로 고정하며,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는 구멍을 뚫어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위치측정, 구멍뚫기, 인서트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다음과 같다. + +| 구 분 | 데크플레이트 | 콘크리트 | +|---|---|---| +| 인력품의(%) | 4% | 4% | + + -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개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인 서 트 | 개 | 1.03 | 인서트 고정용 못 포함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8-1-5 조이너 및 몰딩 설치('16년 보완)(m당) + +| 구 분 | 단 위 | 조이너 | 몰딩 | +|---|---|---|---| +| 내 장 공 | 인 | 0.020 | 0.035 | + +[주] ① 본 품에서 몰딩은 천장갓둘레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자재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 -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m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조 이 너 및 몰 딩 | - | m | 1.1 | +| 잡재료 및 소모재료 | 주재료비의 | % | 5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8-1-6 천장점검구 설치(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규 격(㎜) | | +|---|---|---|---| +| | | 450×450 | 600×600 | +| 내 장 공 | 인 | 0.308 | 0.343 | +| 보 통 인 부 | 인 | 0.057 | 0.063 | + +[주] ① 본 품은 천장점검구(규격 0.6×0.6m 이하)의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천장타공, 점검구 보강, 점검구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④ 천장점검구 보강을 위한 천장틀과 천장틀받이재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철물 등)는 주재료비의 3%로 계상한다. + + 618건축부문8-2 시설물8-2-1 용접식난간 설치('17,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ton) | +|---|---|---|---|---| +| 현 장 제 작 설 치 | 용 접 공 철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인 | 2 2 1 | 0.22 | +| 규 격 철 물 설 치 | 용 접 공 철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인 | 2 1 1 | 0.28 | +| 비 고 | - 경량철물(스테인리스)의 설치는 시공량의 22%를 감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용접을 사용한 철제 난간의 설치 기준이다. + + - ② 현장제작 설치는 형상의 변화가 다양(진입램프 및 계단 등)하여 주자재로 반입되어 현장에서 제작(절단,가공, 용접 등)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 - ③ 규격철물 설치는 유사규격이 연속적으로 시공이 가능(외부발코니 등)하여 1차 제작된 자재로 반입되어현장에서 용접 접합 및 설치하는 기준이다. + - ④ 용접부위의 갈기 및 재도장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난간 설치에 있어 비계매기 또는 장애물처리에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⑥ 설치용 장비(크레인 등)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용접기, 절단기 등), 잡재료(용접봉 등)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적용한다. + +| 구 분 | 주자재 제작설치 | 규격자재 설치 | +|---|---|---| +| 공 구 손 료 / 경 장 비 기 계 경 비 | 2% | 2% | +| 잡 재 료 비 | 2% | 2% | + +8-2-2 앵커고정식난간 설치('97년 신설, '07, '16,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철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43 | + +[주] ① 본 품은 발코니 및 계단에 분체도장된 난간(공장제작)의 조립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앵커설치, 난간 연결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m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앵 커 | ø 10㎜ | 개 | 3.3 | +| A L 리 벳 | ø 4.2㎜ | 개 | 0.7 | + +619제8장 금속공사8-2-3 철조망 울타리 설치('02, '18,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 일자형 지주 | Y자형 지주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40 | 30 | +| 굴 착 기 | 0.2㎥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철조망 울타리(높이 3m이하, 경간 2m)의 설치 기준이다. + + - ② Y자형 지주는 상부 원형 철조망 및 가시철선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본 품은 터파기 및 되메우기, 지주 및 보조기둥 매립, 띠장설치, 철조망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본 품은 평지 기준으로 지형에 따라서 품을 2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 - ⑤ 기초콘크리트의 제작 및 타설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그라인더,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8-2-4 경량천장철골틀 설치('02, '07, '16, '22,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BAR간격 | 시공량(㎡) |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300mm 450mm 600mm | 60 62 65 | +| 비 고 | - 톱니형 달대볼트로 시공할 경우에는 시공량의 41%를 가산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경량철골(M-BAR, T-BAR, Clip-BAR)을 사용한 천장틀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인서트, 달대 및 행거, 천장틀(채널, BAR 등)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천장마감(텍스류, 석고보드 등) 및 몰딩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특수구조의 천장(우물천장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8-2-5 경량벽체철골틀 설치('22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65 | + +[주] ① 본 품은 경량철골(스터드)을 사용한 벽체틀(폭 150mm이하)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위치측정, 러너, 스터드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단열재 및 마감재(합판, 석고보드 등)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 + 620건축부문8-2-6 금속패널 설치('14, '20,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벽 | 천장 및 지붕 | +| 하 지 철 물 설 치 | 용 접 공 철 공 | 인 인 | 2 3 | 23 | 20 | +| 패 널 설 치 | 철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65 | 55 | + +[주] ① 본 품은 구조물에 하지철물(각관, 앵글 등) 및 알루미늄 패널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구멍뚫기 및 앵커 설치, 하지철물 절단 및 설치, 패널 절단 및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부문] 5-4 단열’을 따른다. + - ④ 비계매기 또는 고소작업차 비용은 필요 시 별도 계상한다. + - ⑤ 외벽의 높이에 따른 할증은 ‘[공통부문] 1-4-5 위험’을 따른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8-2-7 금속패널 코킹('14년 신설, '20, '26년 보완)(10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코 킹 공 | 인 | 0.15 | +| 보 통 인 부 | 인 | 0.07 | + +[주] ① 본 품은 금속패널에 줄눈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마스킹테이핑 설치 및 제거, 백업재 채움, 줄눈 코킹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비계매기 또는 고소작업차 비용은 필요 시 별도 계상한다. + - ④ 외벽의 높이에 따른 할증은 ‘[공통부문] 1-4-5 위험’을 따른다.8-3 기타공사8-3-1 잡철물 제작 및 설치('07, '22년 보완)(ton당) + +| 구 분 | 단 위 | 제품 설치 | | 규격철물 설치 | | 현장제작 설치 | | +|---|---|---|---|---|---|---|---| +| | | 일반철재 | 경량철재 | 일반철재 | 경량철재 | 일반철재 | 경량철재 | +| 철 공 | 인 | 2.85 | 3.71 | 7.05 | 9.17 | 12.38 | 16.09 | +| 용 접 공 | 인 | 1.04 | 1.35 | 2.57 | 3.34 | 3.38 | 4.39 | +| 특 별 인 부 | 인 | 0.78 | 1.01 | 1.92 | 2.50 | 4.50 | 5.85 | +| 보 통 인 부 | 인 | 0.52 | 0.68 | 1.28 | 1.66 | 2.25 | 2.93 | +| 비 고 | - 관로뚜껑, Sole Plate 등 용접, 부속자재 연결 작업 없이 기성제품을 단순 설치만하는 경우 제품설치 품의 10%를 감한다. - 트러스, 원형, 곡선 등의 부재와 같이 구조나 형태가 복잡한 경우, 또는 절단, 절곡, 용접 개소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 본 품의 30%를 가산한다. | | | | | | | + +621제8장 금속공사[주] ① 본 품은 철판, 앵글, 파이프 등 철재류를 활용한 잡철물의 현장 제작 및 설치에 대한 기준이다. + + - ② 제품 설치는 맨홀사다리 등 제작된 제품을 반입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 - ③ 규격철물 설치는 일정규격으로 1차 제작된 철물을 반입하여 조립하고 설치하는 기준이다. + - ④ 현장제작 설치는 구조틀, 배관지지대 등 각관, 형강 등 원자재를 반입하여 현장조건에 맞게 제작하고설치하는 기준이다. + - ⑤ 주문제작에 의해 공장가공을 요하는 대형부재(강재거푸집, 라이닝폼 등) 및 특수철물(조형물 등)의제작․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잡철물 설치를 위한 장비(크레인 등) 및 비계매기는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 및 잡재료비(용접봉, 볼트 등)는 인력품에 다음요율을 적용한다. + +| 구 분 | 일반철재 | 경량철재 | +|---|---|---| +|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 5% | 4% | +| 잡 재 료 비 | 3% | 2% | + +![그림 679-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79_1.png>) + +![그림 679-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79_2.pn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9장_미장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9장_미장공사.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cf161260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3_건축부문/제9장_미장공사.md @@ -0,0 +1,214 @@ +# 건축부문 제9장 미장공사 +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 +미장공사제9장9-1 모르타르 바름 및 타설9-1-1 모르타르 배합('14, '19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모래체가름 포함 | 모래체가름 제외 | +| 보 통 인 부 | 인 | 0.66 | 0.43 | + +[주] ① 본 품은 시멘트와 모래를 배합하는 기준이며, 건조시멘트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적용한다. + + - ② 배합이 포함된 것이며, 비빔은 제외되어 있다.[참고자료] 모르타르 배합 재료량(㎥당) + +| 배합용적비 | 수 량 | | +|---|---|---| +| | 시멘트(㎏) | 모래(㎥) | +| 1 : 1 | 1,093 | 0.78 | +| 1 : 2 | 680 | 0.98 | +| 1 : 3 | 510 | 1.10 | +| 1 : 4 | 385 | 1.10 | +| 1 : 5 | 320 | 1.15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9-1-2 모르타르 바름('14, '15, '19,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1회 | 2회 | 3회 | +| 시 공 높 이 3 . 6 m 이하 | 미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40 | 29 | 20 | +| 시 공 높 이 3 . 6 m 초과 ~7.2m이하 | 미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2 | 37 | 27 | 19 | +| 비 고 | - 바탕의 폭 30㎝이하이거나 원주 바름면일 때에는 시공량의 17%를 감한다.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벽체에 바름 두께 24mm이하로 모르타르를 바르고 쇠흙손으로 마감하는 기준이다. + + - ② 바름 횟수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구 분 | 바름기준 | +|---|---| +| 1회 | 바탕면에 페이스트를 바르고 정벌 바름하여 마무리하는 기준 | +| 2회 | 초벌바름 후 정벌 바름하여 마무리하는 기준 | +| 3회 | 초벌바름 후 재벌하고 정벌 바름하여 마무리하는 기준 | + +623제9장 미장공사 + + - ③ 바탕 청소(물뿌리기), 페이스트 바르기, 모르타르 비빔 및 바름, 쇠갈퀴 긁기, 고름질, 쇠흙손마감을포함한다. + - ④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9-1-3 모르타르 타설('14, '15, '19, '22,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모르타르 | 경량기포콘크리트 | +| 미 장 공 기 계 설 비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인 | 2 1 2 | 50 | 65 | +| 모르타르 타설장비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모르타르 타설장비를 이용한 바닥 모르타르 타설 기준이다. + + - ② 준비작업(바탕청소, 보양 등), 압송관 조립 및 철거, 모르타르 타설 및 고르기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모르타르 타설장비의 기계조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 +| 구 분 | 기 계 명 | 규 격 | 비 고 | +|---|---|---|---| +| 모 르 타 르 타 설 장 비 | 모 르 타 르 펌 프 믹 서 양 수 기 배 관 파 이 프 | 37㎾ 0.3㎥ 1.49㎾ ø 50-2.6m | | + +9-1-4 표면 마무리('14, '15, '19년 보완)(100㎡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인력마감 | 기계마감 | +| 미 장 공 | - | 인 | 0.30 | 0.22 | +| 비 고 | - 현장 조건에 따라 작업대기 등이 발생되는 경우, 인력품에 다음 할증까지 가산하여 적용한다. 구 분 인력마감 기계마감 할 증 55% 75% | | | | + +| 구 분 | 인력마감 | 기계마감 | +|---|---|---| +| 할 증 | 55% | 75% | + +[주] ① 본 품은 바닥 모르타르 타설 후 표면을 마감하는 것으로 연속적인 작업이 가능하여 대기시간이 발생되지 않는 기준이다. + +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미장기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 분 | 인력마감 | 기계마감 | +|---|---|---| +| 요 율 | - | 9% | + +624건축부문9-1-5 라스 붙임('17년 신설)(10㎡당)구 분단 위수 량미장공인0.14[주] 본 품은 미장면 보강을 위해 미장 시 메탈라스 또는 유리섬유메쉬를 붙이는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9-2 콘크리트면 마무리9-2-1 콘크리트면 정리('14, '19, '25년 보완)(10㎡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높이) | | +|---|---|---|---| +| | | 3.6m이하 | 3.6m초과~7.2m이하 | +| 견 출 공 | 인 | 0.11 | 0.14 | +| 비 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탕면에 연마기를 사용하여 면정리하는 기준이다. + +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연마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9-2-2 부분 마감('19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시 공 높 이 3 . 6 m 이 하 | 미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70 | +| 시 공 높 이 3 . 6 m 초 과 ~ 7 . 2 m 이 하 | 미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2 | 155 | +| 비 고 | - 천장은 시공량의 17%를 감한다.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탕 전면에 시멘트페이스트로 부분마감하는 기준이다. + + - ② 홈메우기, 시멘트페이스트 바름, 붓칠 작업을 포함한다.625제9장 미장공사9-2-3 전면 마감('14, '19,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시 공 높 이 3 . 6 m 이 하 | 미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20 | +| 시 공 높 이 3 . 6 m 초 과 ~ 7 . 2 m 이 하 | 미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2 | 115 | +| 비 고 | - 천장은 시공량의 17%를 감한다.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탕 전면에 시멘트페이스트로 전면마감하는 기준이다. + + - ② 홈메우기, 시멘트페이스트 바름, 붓칠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참고자료] 전면 마감 재료량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시 멘 트 | ㎏ | 14.3 | +| 혼 화 제 | g | 22.7 | + +※ 혼화재는 필요에 따라 사용한다.9-3 충전9-3-1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14, '20년 보완)(10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미 장 공 | 인 | 0.14 | +| 보 통 인 부 | 인 | 0.04 | + +[주] ① 본 품은 창호틀 주위에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바탕정리, 모르타르 비빔 및 충전,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방수 코킹은 ‘[건축부문] 6-6-1 수밀코킹’을 따른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⑤ 모르타르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시 멘 트 | ㎏ | 27.3 | +| 모 래 | ㎥ | 0.06 | + +626건축부문9-3-2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14년 신설, '20년 보완)(10m당)구 분단 위수 량미장공인0.08보통인부인0.03[주] ① 본 품은 창호틀 주위에 발포우레탄을 사용하여 충전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바탕정리, 발포우레탄 충전,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방수 코킹은 ‘[건축부문] 6-6-1 수밀코킹’을 따른다.9-3-3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08, '18년 보완)(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400×400(㎜) | 500×500(㎜) | 600×600(㎜) | 700×700(㎜) | +|---|---|---|---|---|---| +| 미 장 공 | 인 | 0.16 | 0.20 | 0.23 | 0.27 | +| 보 통 인 부 | 인 | 0.05 | 0.06 | 0.07 | 0.09 | + +[주] ① 본 품은 철골세우기를 위해 기초부에 무수축 모르타르를 타설하는 것으로, 모르타르 두께는 50㎜를 기준한 것이다. + + - ② 본 품은 설치위치 확인, 형틀설치, 모르타르 비빔 및 타설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400×400(㎜) | 500×500(㎜) | 600×600(㎜) | +|---|---|---|---|---| +| 무 수 축 모 르 타 르 | ㎏ | 15.6 | 24.4 | 35.1 | + +700×700(㎜)47.89-3-4 우레탄폼 분사 충전('15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벽 | 천장 | +| 내 장 공 특 별 인 부 | 인 인 | 2 2 | 22 | 19 | +| 우 레 탄 폼 분 사 용 기 구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우레탄폼 분사장비로 바탕면 공간에 단열재를 분사하여 충전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장비 조립 및 해체, 단열재 충전, 시공면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보양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우레탄폼 분사용기구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627제9장 미장공사 + +![그림 685-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85_1.png>) + +![그림 685-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85_2.png>) + +창호 및 유리공사제10장10-1 창호10-1-1 목재창호 설치('14, '20년 보완)(개소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 | | +|---|---|---|---|---|---|---| +| | | | 1.0㎡이하 | 1.0∼3.0㎡이하 | 3.0∼6.0㎡이하 | 6.0∼8.0㎡이하 | +| 여 닫 이 | 창 호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261 0.056 | 0.313 0.064 | 0.431 0.088 | 0.554 0.113 | +| 미 서 기 | 창 호 공 | 인 | 0.248 | 0.297 | 0.409 | 0.526 | +| ( 단 창 ) | 보 통 인 부 | 인 | 0.054 | 0.061 | 0.084 | 0.108 | +| 비 고 | - 문선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품을 추가 계상한다. (m당) 구 분 단 위 수 량 창 호 공 인 0.010 | | | | | | + +| 구 분 | 단 위 | +|---|---| +| 창 호 공 | 인 | + +[주] ① 본 품은 목재창호의 조립 및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창호틀(내틀, 스토퍼, 레일 등) 조립 및 설치, 창호짝 설치, 부속철물(경첩, 문달기) 설치 및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대패, 전동드라이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10-1-2 강재창호 설치('14, '20년 보완)(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 | 1.0㎡이하 | 1.0∼3.0㎡이하 | 3.0∼6.0㎡이하 | 6.0∼8.0㎡이하 | +| 창 호 공 | 인 | 0.393 | 0.432 | 0.560 | 0.658 | +| 보 통 인 부 | 인 | 0.094 | 0.103 | 0.134 | 0.157 | + +[주] ① 본 품은 여닫이 강재창호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창호틀 설치, 창호짝 설치, 부속철물(경첩) 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전동드릴, 그라인더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10-1-3 알루미늄창호 설치('14, '20, '26년 보완)(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 | | 1.0㎡이하 | 1.0∼3.0㎡ 이하 | 3.0∼6.0㎡ 이하 | 6.0∼9.0㎡ 이하 | 9.0∼12.0㎡ 이하 | +| 창 호 공 | 인 | 0.208 | 0.283 | 0.403 | 0.471 | 0.512 | +| 보 통 인 부 | 인 | 0.047 | 0.063 | 0.084 | 0.108 | 0.116 | +| 비 고 | - FIX창, 루버창 등 창호짝 설치가 필요 없는 경우 본 품의 15%를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10장_소방설비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10장_소방설비공사.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6468f6df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10장_소방설비공사.md @@ -0,0 +1,171 @@ +# 기계설비부문 제10장 소방설비공사 +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 +- ④ 템퍼스위치결선, 종단저항설치, 주위배관 및 보온은 별도 계상한다.707제10장 소방설비공사10-2-2 준비작동식밸브 설치(조당) + +| 구 분 | 규 격 | 배 관 공(인) | 보통인부(인) | +|---|---|---|---| +| 준비작동식밸브 | ø 80 100 125 150 | 1.830 2.010 2.190 2.440 | - - 0.190 0.190 | + +[주] ① 본 품은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설비별 설치 품 기준이다. + + - ② 본 품에는 소운반, 설비별 설치품을 포함한다. + - ③ 경보밸브장치는 자동경종장치, 배수밸브, 작동시험밸브, 압력스위치, 압력계부착 등을 포함한다. + - ④ 템퍼스위치결선, 종단저항설치, 주위배관 및 보온은 별도 계상한다.10-2-3 드라이밸브 설치(조당) + +| 구 분 | 규 격 | 배 관 공(인) | 보통인부(인) | +|---|---|---|---| +| 드라이밸브 | ø 100 150 | 2.110 2.560 | - 0.190 | + +[주] ① 본 품은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설비별 설치 품 기준이다. + + - ② 본 품에는 소운반, 설비별 설치품을 포함한다. + - ③ 경보밸브장치는 자동경종장치, 배수밸브, 작동시험밸브, 압력스위치, 압력계부착 등을 포함한다. + - ④ 템퍼스위치결선, 종단저항설치, 주위배관 및 보온은 별도 계상한다.10-2-4 관말시험밸브 설치(개당) + +| 구 분 | 배 관 공 | 보통인부 | +|---|---|---| +| 관말시험밸브 | 0.356 | 0.144 | + +10-3 옥외소화전10-3-1 지하식 설치(조당) + +| 구 분 | 규 격 | 배 관 공(인) | 보통인부(인) | +|---|---|---|---| +| 지하식 | 단구형 쌍구형 | 0.500 0.600 | - - | + +[주] 본 품은 소운반, 설비 설치품을 포함한다. 708기계설비부문10-3-2 지상식 설치(조당) + +| 구 분 | 규 격 | 배 관 공(인) | 보통인부(인) | +|---|---|---|---| +| 지상식 | 단구형 쌍구형 | 0.620 1.500 | - - | + +[주] 본 품은 소운반, 설비 설치품을 포함한다. 10-4 송수구10-4-1 일반송수구 설치(조당) + +| 구 분 | 규 격 | 배 관 공(인) | 보통인부(인) | +|---|---|---|---| +| 일반송수구 | 단구형 쌍구형 단구스탠드형 쌍구스탠드형 | 0.400 0.600 0.800 1.200 | - - - - | + +[주] 본 품은 소운반, 설비 설치품을 포함한다. 10-4-2 방수구 설치(조당) + +| 구 분 | 규 격 | 배 관 공(인) | 보통인부(인) | +|---|---|---|---| +| 방수구 | 40㎜ 65㎜ | 0.078 0.115 | - - | + +[주] 본 품은 소운반, 설비 설치품을 포함한다. 10-4-3 연결송수구설치(대당) + +| 구 분 | 배 관 공(인) | 보통인부(인) | +|---|---|---| +| 연결송수구 | 0.620 | - | + +[주] ① 본 품은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설비별 설치 품 기준이다. + + - ② 본 품에는 소운반, 설비별 설치품을 포함한다.10-5 탱크10-5-1 압력공기탱크설치(개당) + +| 구 분 | 배 관 공(인) | 보통인부(인) | +|---|---|---| +| 압력공기탱크 | 1.782 | 0.718 | + +[주] ① 본 품은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설비별 설치 품 기준이다. + + - ② 본 품에는 소운반, 설비별 설치품을 포함한다.709제10장 소방설비공사10-5-2 마중물탱크설치(대당)구 분규 격배 관 공(인)보통인부(인)마중물탱크100 ∼150ℓ2.060-[주] ① 본 품은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설비별 설치 품 기준이다. + - ② 본 품에는 소운반, 설비별 설치품을 포함한다.10-6 소방용 유량계10-6-1 유량측정장치설치(조당) + +| 구 분 | 배 관 공(인) | 보통인부(인) | +|---|---|---| +| 유량측정장치 | 1.030 | - | + +[주] ① 본 품은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설비별 설치 품 기준이다. + + - ② 본 품에는 소운반, 설비별 설치품을 포함한다.10-7 소화용 헤드10-7-1 스프링클러 헤드설치(개당) + +| 구 분 | 단 위 | 배 관 공 | 보통인부 | +|---|---|---|---| +| 스프링클러 헤드 | 인 | 0.092 | 0.037 | + +[주] ① 본 품은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설비별 설치 품 기준이다. + + - ② 본 품에는 소운반, 설비별 설치품을 포함한다.10-7-2 스프링클러 전기설비설치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배 관 공 | 보통인부 | +|---|---|---|---|---| +| 펌 프 기 동 반 | 7.5㎾ 이하 11 ∼ 19㎾ 22㎾ | 면 면 면 | 2.580 2.890 3.400 | - - - | +| 벨 | | 개 | 0.210 | - | + +[주] ① 본 품은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설비별 설치 품 기준이다. + + - ② 본 품에는 소운반, 설비별 설치품을 포함한다. + - ③ 템퍼스위치결선, 종단저항설치, 주위배관 및 보온은 별도 계상한다. + + 710기계설비부문10-8 소화기10-8-1 소화약제 소화설비설치('14년 보완)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배 관 공 | +|---|---|---|---|---| +| 기 계 설 비 | 선 택 밸 브 | ø 25이하 32이하 40이하 50이하 65이하 80이하 100이하 125이하 150이하 | 인/개 〃 〃 〃 〃 〃 〃 〃 〃 | 0.52 0.82 0.82 0.82 1.03 1.24 2.06 2.06 2.06 | +| | 가 스 분 사 헤 드 | 노출형 매입형 | 인/개 〃 | 0.21 0.41 | +| | 용 기 지 지 대 | 5본 이하 6 ∼ 10본 11 ∼ 20본 | 인/조 〃 〃 | 1.03 1.55 2.06 | +| | 용 기 집 합 함 | 5본 이하 6 ∼ 10본 | 인/조 〃 | 0.42 0.72 | +| | 기 동 용 기 | | 인/조 | 0.62 | +| | 수 동 기 동 함 | | 인/개 | 0.41 | +| | 압 력 스 위 치 | | 인/개 | 0.31 | +| | 역 지 밸 브 | | 인/개 | 0.10 | +| 전 기 설 비 | 배 전 반 | 1 ∼ 3실용 4 ∼ 6실용 | 인/면 〃 | 2.06 3.09 | +| | 단 자 함 | 대 형 소 형 | 인/면 〃 | 0.41 0.21 | +| | 가 스 방 출 표 시 등 함 | | 인/개 | 0.41 | +| | 모 터 사 이 렌 | | 인/개 | 0.31 | +| | 벨 | | 인/개 | 0.21 | + +[주] ① 본 품은 소화약제 소화설비의 설비별 설치 품 기준이다. + + - ② 본 품에는 소운반, 설비별 설치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소화약제 용기설치는 규격별, 약제별로 별도 계상한다.711제10장 소방설비공사10-8-2 자동식 소화기 설치('99년 신설, '14년 보완)(개당)구 분 단 위수 량기계설비공인 0.212보통인부인0.117[주] ① 본 품은 세대내 레인지후드에 자동식 소화기를 설치하는 품이다. + - ② 본 품은 소운반, 구멍뚫기, 분사노즐, 탐지부, 조작부, 수신부, 자동식소화기 및 지지철물 설치를 포함한다. + - ③ 본 품은 제어배선의 결선은 포함되어 있으나, 제어배관 및 입선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가스차단 밸브설치품은 별도 계상한다.10-9 피난기구10-9-1 완강기 설치('04년 신설, '09, '14년 보완)(개당)구 분 단 위수 량기계설비공인 0.094보통인부인0.046[주] ① 본 품은 피난용 완강기를 설치하는 품이다. + - ② 본 품에는 소운반, 완강기 지지대, 보호함, 안전표시 설치를 포함한다. + + 712기계설비부문 + +![그림 769-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769_1.png>) + +![그림 769-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769_2.png>) + +가스설비공사제11장11-1 강관11-1-1 용접접합('15년 보완)(용접개소당) + +| 규 격(㎜) | 플랜트용접공(인) | 규 격(㎜) | 플랜트용접공(인) | +|---|---|---|---| +| ø15 | 0.044 | 100 | 0.159 | +| 20 | 0.049 | 125 | 0.191 | +| 25 | 0.058 | 150 | 0.223 | +| 32 | 0.069 | 200 | 0.287 | +| 40 | 0.076 | 250 | 0.351 | +| 50 | 0.091 | 300 | 0.415 | +| 65 | 0.111 | 350 | 0.462 | +| 80 | 0.127 | 400 | 0.526 | +| 비 고 | - 아크용접으로 가스용 강관을 접합하는 경우는 본 품의 5%를 감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알곤용접으로 가스용 강관을 접합하는 기준이다. + + - ② 용접접합에 필요한 부자재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11-1-2 용접식 부설('15년 보완)(m당) + +| 규 격 (㎜) | 인력시공 | | 기계시공 | | | +|---|---|---|---|---|---| +|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크레인(hr) | +| ø15 | 0.022 | 0.005 | - | - | - | +| 20 | 0.024 | 0.006 | - | - | - | +| 25 | 0.032 | 0.007 | - | - | - | +| 32 | 0.037 | 0.008 | - | - | - | +| 40 | 0.043 | 0.010 | - | - | - | +| 50 | 0.052 | 0.012 | - | - | - | +| 65 | 0.060 | 0.014 | - | - | - | +| 80 | 0.072 | 0.017 | - | - | - | +| 100 | 0.094 | 0.022 | - | - | - | +| 125 | 0.117 | 0.027 | - | - | - | +| 150 | 0.136 | 0.031 | 0.051 | 0.012 | 0.04 | +| 200 | 0.202 | 0.047 | 0.076 | 0.018 | 0.06 | +| 250 | 0.266 | 0.061 | 0.100 | 0.023 | 0.07 | +| 300 | 0.333 | 0.077 | 0.126 | 0.029 | 0.09 | +| 350 | 0.409 | 0.094 | 0.154 | 0.035 | 0.11 | +| 400 | 0.482 | 0.111 | 0.182 | 0.042 | 0.13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11장_가스설비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11장_가스설비공사.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1586142d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11장_가스설비공사.md @@ -0,0 +1,178 @@ +# 기계설비부문 제11장 가스설비공사 +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 +713제11장 가스설비공사[주] ① 본 품은 중압이하의 가스용 강관을 부설하는 기준이다. + + - ② 절단 및 가공, 부설 및 표시용 비닐 깔기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강관 부설시 터파기, 되메우기, 기초 및 흙막이, 잔토처리 및 물푸기, 기밀시험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크레인의 규격은 10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을 기준으로 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인력시공 | 기계시공 | +|---|---| +| 1% | 3% | + + - ⑥ 지지철물을 설치하여 시공되는 경우에는 ‘[기계설비부문] 1-1-2 용접배관’을 참고하여 계상한다.11-1-3 나사식 접합 및 배관(접합개소당) + +| 규 격(㎜)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 +| ø20 | 0.061 | 0.017 | +| 25 | 0.087 | 0.024 | +| 32 | 0.109 | 0.030 | +| 40 | 0.123 | 0.034 | +| 50 | 0.168 | 0.046 | + +[주] ① 본 품은 중압이하의 가스용 강관의 나사식 접합 및 배관 기준이다. + + - ② 절단, 나사홈가공, 배관 및 나사접합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나사홈가공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④ 재료량은 다음과 같다.(접합개소당) + +| 구경(㎜) | 스레트실테이프(㎝) | | 컴파운드(g) | +|---|---|---|---| +| ø20 | 13㎜ | 34.3 | 3.0 | +| 25 | 〃 | 43.0 | 4.2 | +| 30 | 〃 | 53.8 | 5.8 | +| 40 | 〃 | 78.7 | 7.3 | +| 50 | 〃 | 95.1 | 10.6 | + +11-2 PE관11-2-1 버트 융착식 접합 및 부설('15년 보완)(개소당) + +| 관 경(㎜) | 배 관 공(인) | 보통인부(인) | +|---|---|---| +| ø 25 | 0.081 | 0.019 | +| 32 | 0.094 | 0.022 | +| 40 | 0.108 | 0.025 | +| 50 | 0.141 | 0.033 | + +→714기계설비부문 + +| 관 경(㎜) | 배 관 공(인) | 보통인부(인) | +|---|---|---| +| 63 | 0.184 | 0.043 | +| 75 | 0.210 | 0.049 | +| 90 | 0.244 | 0.057 | +| 110 | 0.288 | 0.067 | +| 125 | 0.322 | 0.075 | +| 140 | 0.355 | 0.083 | +| 160 | 0.400 | 0.094 | +| 180 | 0.444 | 0.104 | +| 200 | 0.489 | 0.114 | +| 225 | 0.545 | 0.127 | +| 250 | 0.601 | 0.140 | +| 280 | 0.667 | 0.156 | +| 315 | 0.745 | 0.174 | +| 355 | 0.835 | 0.195 | +| 400 | 0.935 | 0.219 | + +[주] ① 본 품은 가스용 폴리에틸렌(PE)관을 버트융착식으로 접합 및 부설하는 기준이다. + + - ② 전기융착기를 사용하여 전자소켓으로 폴리에틸렌관을 접합 및 부설하는 경우에도 본 품을 적용한다. + - ③ 절단, 부설 및 접합, 표시용 비닐 깔기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PE관 부설시 터파기, 되메우기, 기초 및 흙막이, 잔토처리 및 물푸기, 기밀시험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융착기,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11-3 부속기기11-3-1 분기공 설치('15년 보완)(개당) + +| 구경(㎜)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플랜트용접공(인) | +|---|---|---|---| +| ø20∼25 | 0.193 | 0.134 | 0.290 | +| 40∼50 | 0.270 | 0.187 | 0.406 | +| 65 | 0.317 | 0.219 | 0.476 | +| 80 | 0.363 | 0.252 | 0.546 | +| 100 | 0.425 | 0.295 | 0.639 | +| 125 | 0.503 | 0.348 | 0.755 | +| 150 | 0.580 | 0.402 | 0.872 | +| 200 | 0.735 | 0.509 | 1.105 | +| 250 | 0.890 | 0.616 | 1.337 | +| 300 | 1.045 | 0.724 | 1.570 | +| 350 | 1.200 | 0.831 | 1.803 | +| 400 | 1.354 | 0.938 | 2.036 | + +715제11장 가스설비공사[주] ① 본 품은 기존관 절단 후 T형분기관(개)을 설치하여 분기하는 기준이다. + + - ② 절단 및 가공, T형관 부설 및 접합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분기공 시공시 터파기, 되메우기, 기초 및 흙막이, 잔토처리 및 물푸기, 기밀시험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11-3-2 밸브 설치('15년 보완)(개당) + +| 명칭 구경 | 배관공 | 보통인부 | 명칭 구경 | 배관공 | 보통인부 | +|---|---|---|---|---|---| +| ø15∼25 | 0.197 | 0.064 | ø150 | 0.754 | 0.244 | +| 32∼50 | 0.308 | 0.100 | 200 | 0.976 | 0.316 | +| 65 | 0.375 | 0.121 | 250 | 1.199 | 0.389 | +| 80 | 0.442 | 0.143 | 300 | 1.422 | 0.461 | +| 100 | 0.531 | 0.172 | 350 | 1.645 | 0.533 | +| 125 | 0.642 | 0.208 | 400 | 1.868 | 0.605 | + +[주] ① 설치위치 선정, 밸브 설치, 작동시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11-3-3 직독식 가스미터 설치('15년 보완)(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ø15㎜ | ø20 ∼ 25㎜ | +|---|---|---|---| +| 배 관 공 | 인 | 0.209 | 0.250 | +| 보 통 인 부 | 인 | 0.052 | 0.063 | + +[주] ① 본 품은 가스미터를 세대내에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가스미터 설치 및 고정, 작동시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재료량은 다음과 같다. + +| 구경(㎜) | 스레트실테이프(㎝) | 컴파운드(g) | +|---|---|---| +| ø15 | 45.7㎝ | 4g | +| ø20∼25 | 68.6㎝ | 6g | + +11-3-4 원격식 가스미터 설치(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ø15㎜ | ø20 ∼ 25㎜ | +|---|---|---|---| +| 배 관 공 | 인 | 0.230 | 0.270 | +| 보 통 인 부 | 인 | 0.057 | 0.068 | + +[주] ① 본 품은 원격식 가스미터를 세대내에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가스미터 설치 및 고정, 전선관 결선, 작동시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전선관 배관 및 입선, 지시부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716기계설비부문 + +![그림 773-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773_1.png>) + +![그림 773-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773_2.png>) + +자동제어설비공사제12장12-1 계기반 및 함류12-1-1 계기반 설치 + +| 명 칭 | 규 격 | 단위 | 계장공 | 보통인부 | +|---|---|---|---|---| +| 분 전 반 | W800×H500×D300이하 | 대 | 4.2 | 2.8 | +| 조 작 반 | W800×H500×D300이하 | 대 | 4.2 | 2.8 | +| 계 기 반 ( 자 립 개 방 ) | W1200×H2100×D800이하 | 면 | 6.72 | 4.48 | +| 계 기 반 ( 자 립 밀 폐 ) | 1200×2100× 800 〃 | 〃 | 8.4 | 5.6 | +| 계 기 반 ( 현 장 ) | 900× 900× 600 〃 | 〃 | 5.88 | 3.92 | +| 〃 | 1000×1800× 600 〃 | 〃 | 8.82 | 5.88 | +| 〃 | 1300×2000× 700 〃 | 〃 | 9.88 | 6.58 | +| 〃 | 1400×2000× 700〃 | 〃 | 10.64 | 7.09 | +| 〃 ( 발 신 기 수 납 상 ) | 1대용W(800×1600×900) | 대 | 2.0 | 1.33 | +| 〃 ( 〃 ) | 2대용 (1000×1600×900) | 〃 | 2.4 | 1.60 | +| 〃 ( 〃 ) | 3대용 (1200×1600×900) | 〃 | 2.8 | 1.86 | +| 〃 ( 〃 ) | 4대용 (1400×1600×900) | 〃 | 3.2 | 2.13 | +| 〃 ( 〃 ) | 5대용 (1600×1600×900) | 〃 | 3.6 | 2.39 | +| 〃 ( 〃 ) | 6대용 (1800×1600×900) | 〃 | 4.0 | 2.65 | +| 비 고 | - 본 품은 완제품 설치기준이며, 이면반이 있을 경우 본 품의 150%를 계상한다. - 완제품이 아닐 경우는 본 품의 65%를 적용하고 계기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완제품인 경우 계기반에 취부된 계기의 시험조정시는 ‘[기계설비부문] 12-1-2 플랜트 계기 설치’품의 25%를 가산한다. | | | | + +[주] ① 포장해체, 청소, 내부결선, 소운반 Channel Base 및 기초공사품이 포함되어 있다. + + - ② 제어 Cable 배선 및 결선은 제외한다.12-1-2 플랜트 계기 설치(단위당) + +| 명 칭 | 규 격 | 단위 | 계장공 | 비 고 | +|---|---|---|---|---| +| 파 이 프 스 텐 션 | 28×1,200∼1,600 | 본 | 0.37 | 기초별도 | +| 계 기 | 일반각종 | 대 | 0.3 | | +| 발 신 기 | DPT, PT, TT, LT, FT | 〃 | 0.27 | | +| 수 신 기 | 일반각종 | 대 | 0.22 | | +| A i r S e t | | 대 | 0.22 | | +| 변 환 기 | J/P, A/D, P/P, MV/I | 대 | 0.25 | | +| 수 동 조 작 기 | | 대 | 0.2 | | +| 비 율 설 정 기 | | 대 | 0.2 | | +| 기 록 계 | | 대 | 0.75 |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12장_자동제어설비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12장_자동제어설비공사.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326613e2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12장_자동제어설비공사.md @@ -0,0 +1,168 @@ +# 기계설비부문 제12장 자동제어설비공사 +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 +→717제12장 자동제어설비공사 + +| 명 칭 | 규 격 | 단위 | 계장공 | 비 고 | +|---|---|---|---|---| +| 현 장 지 시 계 | LG LPG, VG PG TG | 대 〃 〃 〃 | 0.75 0.4 0.22 0.15 | | +| 후 로 드 식 액 면 계 | | 대 | 1.8 | | +| 측 온 계 | | 대 | 0.15 | | +| 분 석 계 | 적외선식, 자기식 | 대 | 12.0 | | +| M o n o M e t e r | | Set | 0.3 | | +| T h e r m o c o u p l e | | 대 | 0.37 | | +| D i s p r e s s o r | 외통식 | 대 | 3.0 | | +| 스 위 치 | 일반각종 | 대 | 0.22 | | +| 전 자 V a l v e | 소형 대형 | 대 〃 | 0.1 0.3 | 2방변 3방변 4방변 | +| 강 압 V a l v e | 소형 대형 | 대 〃 | 0.1 0.3 | 단체용 대용량용 | +| 여 과 기 | 소형 대형 | 대 〃 | 0.1 0.3 | 단체용 대용량용 | +| 조 절 V a l v e | 1B 2B 3B 4B | 대 〃 〃 〃 | 0.8 1.0 1.2 1.5 | | +| B u t t e r f l y V a l v e | 200ø 300ø 400ø 500ø | 대 〃 〃 〃 | 1.2 2.5 3.7 5.0 | | +| O r i f i c e | 200ø 이하 201ø∼500ø 501ø이상 | 대 〃 〃 | 0.5 0.7 1.0 | | +| 출 력 G a u g e | 공기식 | 대 | 0.22 | | +| C y l i n d e r V a l v e | | 대 | 4.5 | | +| 탈 습 장 치 | | 대 | 22.5 | after-cooler, separator 포함 | +| 탁 도 검 출 기 | | 대 | 0.4 | | +| P - H m e t e r 검출기 | | 대 | 0.4 | | +| X - R a y 발 생 장 치 | | Set | 15 | | +| α - R a y 발 생 장 치 | | Set | 15 | | +| P o w e r P a c k | | Set | 3 | | +| 현 장 조 절 계 | 일반각종 | 대 | 0.75 | | +| 중 성 자 발 생 장 치 | 〃 | 〃 | 15 | | +| F L A M E D E T E C T O R | | Set | 0.25 | | +| 비고 | - 방폭공사시는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Loop 시험시는 본 품의 25%를 가산한다. | | | | + +718기계설비부문12-2 자동제어기기12-2-1 자동제어기기 설치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계장공 | +|---|---|---|---| +| 실 내 온 도 조 절 기 | 전 기 전 자 식 공 기 식 | 개 〃 | 0.22 0.29 | +| 삽 입 식 온 도 조 절 기 | 덕 트 용 배 관 용 | 개 〃 | 0.43 0.90 | +| 습 도 조 절 기 | 전 기 전 자 식 공 기 용 덕 트 용 | 개 〃 〃 | 0.22 0.29 0.41 | +| 댐 퍼 용 모 터 | | 조 | 0.48 | +| 자 동 조 절 밸 브 용 모 터 | | 〃 | 0.22 | +| 압 력 조 정 기 | | 〃 | 0.10 | +| 스 탭 컨 트 롤 러 | | 〃 | 0.48 | +| 수 동 조 작 기 | | 개 | 0.38 | +| 온 습 도 지 시 계 | | 〃 | 1.90 | +| 기 록 계 | | 〃 | 1.90 | +| 액 면 지 시 계 류 | | 〃 | 1.90 | +| 전 자 식 패 널 | | 〃 | 0.95 | +| 릴 레 이 류 | | 〃 | 0.38 | +| 현 장 반 | 벽 붙 이 형 스 탠 드 형 | 면 〃 | 2.85 6.65 | +| 공 업 용 압 력 발 신 기 | | 개 | 1.90 | +| 공 업 용 차 압 발 신 기 | | 〃 | 1.90 | + +[주] 본 품에는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12-2-2 계량기 설치 + +| 명 칭 | 규 격 | 단 위 | 계장공 | 보통인부 | +|---|---|---|---|---| +| H o p p e r S c a l e | 대(30Ton이상) 중(15∼29Ton) 소(14Ton이하) | 대 〃 〃 | 10.8 9.0 7.2 | 7.2 6.0 4.8 | +| C o n v e y o r S c a l e | 대(500T/H 이상) 중(100∼400Ton) 소(90Ton이하) | 대 〃 〃 | 12.0 9.0 7.2 | 8.0 6.0 4.8 | +| 대 형 개 량 장 치 | 대(50Ton이상) 중(10∼40Ton) 소(9Ton이하) | 대 〃 〃 | 15.0 10.8 7.2 | 10.0 7.2 4.8 | + +→719제12장 자동제어설비공사 + +- - 옥외 노출 공사시 본 품의 10%를 가산한다. +- - 시험조정(분동시험)시는 HOPPER SCALE 30%를 가산한다.비 고CONVEYOR SCALE 20%를 가산한다.대형개량장치 25%를 가산한다.[주] ① 기계설치는 제외되어 있다. + - ② 분동, TEST CHAIN 운반 및 사용료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관청인가 검정료는 별도 계상한다.12-2-3 도압배관 + +| 명 칭 | 규 격 | 단위 | 계장공 | 배관공 | 보통인부 | 비고 | +|---|---|---|---|---|---|---| +| 유 량 ( 액 면 ) 계 배 관 압 력 계 배 관 V a l v e 조 립 D R A I N P O T S E A L P O T CONDENSER POT 3 - W A Y V A L V E S T E A M T R A P | SGP STPG 38 (SCH40)1/2B SGP STPG38 SCH40)1/2B 용접 1/2B 〃 〃 〃 〃 | m 〃 개 〃 〃 〃 〃 〃 | 0.1 0.1 0.1 | 0.1 0.15 0.1 0.1 0.1 0.2 0.1 | 0.2 0.2 0.1 0.1 0.1 0.1 0.2 0.1 | SCH 80은 10%가산 SUS27은 30%가산 | +| 비 고 | - Loop 시험(LEAK TEST 포함)은 20%를 가산한다. - 화기사용 금지구역은 본 품의 1.5배를 가산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에는 관의 절단, 나사내기, 체결, 용접, 구부림 등의 품이 포함되어 있다. + + - ② Union, Elbow, Tee 부속품 취부품이 포함되어 있다.12-2-4 Control Air 배관(m당) + +| 명 칭 | 규 격 | Screw형 | 용접 | +|---|---|---|---| +| | | 계 장 공 | 계 장 공 | +| S G P 및 S T P G 3 8 ( S C H 4 0 ) | 1/2 B 3/4B 1B 1 1/2B 2B | 0.18 0.21 0.24 0.36 0.48 | 0.21 0.26 0.29 0.43 0.58 | +| V a l v e ( 개 당 ) | 각종 | 0.15 | 0.20 | +| 비 고 | - 화기사용 금지구역은 1.5배 가산한다. - Flange 접속, 고압 및 특수강관은 20% 가산한다. - Stainless관은 30% 가산한다. - Loop 시험은 25%를 가산한다. | | | + +[주] ① 도압배관 및 Process 배관에는 적용치 않는다. + + - ② 배관지지물은 별도 계상한다. + - ③ 관의 절관, 나사내기, 구부림, Union, Elbow, Tee 부속품 설치품은 포함되어 있다. + + 720기계설비부문12-2-5 압축공기 발생장치 및 공기관 배관 + +| 명 칭 | 규 격 | 단위 | 계장공 | 보통인부 | +|---|---|---|---|---| +| 압 축 공 기 발 생 장 치 | 5㎏/㎠이하 10㎏/㎠이하 30㎏/㎠이하 | 조당 〃 〃 | 1.40 2.90 8.50 | 0.40 0.90 2.50 | +| 주 공 기 T a n k | 500ℓ 이하 700ℓ 이하 700ℓ 이상 | 조당 〃 〃 | 2.60 3.0 4.5 | 0.80 1.5 2.5 | +| 유 니 온 엘 보 | 20∼25㎜ | 개당 | 0.25 | 0.05 | +| 유 압 C y l i n d e r | 60K 90K 130K | 대 〃 〃 | 0.7 0.8 1.0 | | +| O i l P u m p | 0.75㎾ 1.50㎾ 2.25㎾ 3.00㎾ | 대 〃 〃 〃 | 1.5 1.6 1.7 1.8 | | +| A i r C y l i n d e r | 100ø 이하 100ø 이상 | 대 〃 | 1.0 1.2 | | +| A i r C o m p r e s s o r | 소형 대형 | 대 〃 | 1.5 2.0 | | +| 제 습 기 | | 대 | 1.5 | | +| 공 기 압 축 기 시 험 | | 조당 | 1.0 | 1.0 | +| 조 작 함 ( 설 비 물 ) | 분전반, 계기, 스위치 기타 | 조당 | 2.0 | 1.0 | +| 비 고 | - 시험시 기계 기술자 1인을 가산한다. | | | | + +12-3 전선배선12-3-1 중앙처리장치(CPU) 설치('03년 신설) + +| 공 정 | 단 위 | 기 사 | 계 장 공 | +|---|---|---|---| +| 설 치 | 인/Point | 0.061 | 0.029 | +| 통 신 상 태 점 검 | 인/DDC | - | 0.718 | +| 점 검 ・ 시 험 | 인/Point | 0.005 | 0.019 | + +[주] ① 본 품은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중앙처리장치에 설치하고 현장특성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 + - ② 본 품은 프로그램으로 중앙처리장치와 DDC(Direct Digital Controller)사이를 연결하는 것이다.다만 Service Module이 설치된 통신상태점검은 DDC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 ③ 중앙처리장치와 DDC사이의 전선, 통신선 설치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본 품은 중앙처리장치에 Control 등록, 입・출력 Point 등록을 포함한다. + - ⑤ 그래픽작업은 장비별로, 보고서는 일간, 월간, 연간 각각 작성하는 것을 기준한 것이다.721제12장 자동제어설비공사 + - ⑥ 시설물 준공후, 시스템 운영・관리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음기준에 따라 별도 가산한다. + +| 기 간 | 3 개 월 | 6 개 월 | +|---|---|---| +| 가 산 율 | 점검・시험품의 15% | 점검・시험품의 30% | + +12-3-2 입・출력장치(I/O Equipment) 설치('03년 신설)공 정단 위기 사계 장 공설치인/Point0.0080.042・점검시험인/Point0.0460.080[주] ①본 품은 DDC(단자함내의 결선포함)을 설치하고, 점검・시험 및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 + - ② 본 품은 프로그램으로 DDC와 현장계기 사이를 연결하고, Hardware와 프로그램 Setting 하는 것이다. + - ③ DDC와 현장계기 사이의 전선, 통신선 설치품과 DDC외함 설치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시설물 준공후, 시스템 운영・관리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음기준에 따라 별도 가산한다. + +| 기 간 | 3 개 월 | 6 개 월 | +|---|---|---| +| 가 산 율 | 점검・시험품의 20% | 점검・시험품의 40% | + +12-3-3 콘솔(Console) 설치('03년 신설)공 정단 위기 사계 장 공조립및설치인/대-6.8시험및조정인/대1.9-[주] ①본 품은 Desk를 현장에서 조립・설치하고 P.C, Keyboard, Monitor, Printer를 설치하는 것으로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 + - ② 본 품은 P.C를 Hard Formatting하고 운영체계를 Hard에 Setup한다. + + 722기계설비부문 + +![그림 779-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779_1.png>) + +![그림 779-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779_2.png>) + +플랜트설비공사제13장13-1 플랜트 배관13-1-1 플랜트 배관 설치('92, '03년 보완) + +| 구 분 | 규 격 | 외경 | 두께 | 단위 중량 | 배 관 구 분 | | | | +|---|---|---|---|---|---|---|---|---| +| | | | | | 옥 내 배 관 | | | | +| | | | | | 용접식 | | | 나사식 | +| | ㎜ | ㎜ | ㎜ | ㎏/m | 플랜트 용접공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 배 관 용 탄 소 강 관 KSD3507 | 6 8 10 15 20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175 200 225 250 300 | 10.5 13.8 17.3 21.7 27.2 34.0 42.7 48.6 60.5 76.3 89.1 101.6 114.3 139.8 165.2 190.7 216.3 241.8 267.4 318.5 | 2.0 2.3 2.3 2.8 2.8 3.2 3.5 3.5 3.8 4.2 4.2 4.2 4.5 4.5 5.0 5.3 5.8 6.2 6.6 6.9 | 0.419 0.652 0.851 1.31 1.68 2.43 3.38 3.89 5.31 7.47 8.79 10.1 12.2 15.0 19.8 24.2 30.1 36.0 42.4 53.0 | 92.0 68.7 59.8 47.0 42.9 36.5 32.4 31.4 28.9 26.1 25.5 25.1 23.9 23.5 21.9 21.1 20.1 19.3 18.6 17.8 | 46.0 34.3 30.0 23.5 21.4 18.2 16.2 15.7 14.4 13.0 12.8 12.5 11.9 11.7 11.0 10.6 10.0 9.6 9.3 9.3 | 46.0 34.3 30.0 23.5 21.4 18.2 16.2 15.7 14.4 13.0 12.8 12.5 11.9 11.7 11.0 10.6 10.0 9.6 9.3 9.3 | 92.0 68.7 59.8 47.0 42.9 36.5 32.4 31.4 28.9 26.1 25.5 25.1 23.9 23.5 21.9 21.1 20.1 19.3 18.6 17.8 | + +| 배 관 구 분 | | | | | | | | | | +|---|---|---|---|---|---|---|---|---|---| +| 옥 내 배 관 | | | 옥 외 배 관 | | | | | | | +| 나 사 식 | | 인/ ton | 용 접 식 | | | 나 사 식 | | | 인/ ton | +| 플랜트 | 특별 | | 플랜트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플랜트 | 특별 | | +| 용접공 | 인부 | | 용접공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용접공 | 인부 | | +| 46.0 | 46.0 | 184.0 | 81.3 | 40.7 | 40.7 | 81.3 | 40.7 | 40.7 | 162.2 | +| 34.3 | 34.3 | 137.3 | 59.0 | 29.5 | 29.5 | 59.0 | 29.5 | 29.5 | 118.0 | +| 30.0 | 30.0 | 119.8 | 50.1 | 25.1 | 25.1 | 50.1 | 25.1 | 25.1 | 100.3 | +| 23.5 | 23.5 | 94.0 | 38.3 | 19.2 | 19.2 | 38.3 | 19.2 | 19.2 | 76.7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13장_플랜트설비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13장_플랜트설비공사.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8698ce85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13장_플랜트설비공사.md @@ -0,0 +1,3514 @@ +# 기계설비부문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 +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 +→723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 + +| 배 관 구 분 | | | | | | | | | | +|---|---|---|---|---|---|---|---|---|---| +| 옥 내 배 관 | | | 옥 외 배 관 | | | | | | | +| 나 사 식 | | 인/ ton | 용 접 식 | | | 나 사 식 | | | 인/ ton | +| 플랜트 | 특별 | | 플랜트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플랜트 | 특별 | | +| 용접공 | 인부 | | 용접공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용접공 | 인부 | | +| 21.4 | 21.4 | 85.7 | 34.2 | 17.1 | 17.1 | 34.2 | 17.1 | 17.1 | 68.4 | +| 18.2 | 18.2 | 72.9 | 28.5 | 14.2 | 14.2 | 28.5 | 14.2 | 14.2 | 56.9 | +| 16.2 | 16.2 | 64.8 | 24.8 | 12.4 | 12.4 | 24.8 | 12.4 | 12.4 | 49.6 | +| 15.7 | 15.7 | 62.8 | 23.8 | 11.9 | 11.9 | 23.8 | 11.9 | 11.9 | 47.6 | +| 14.4 | 14.4 | 57.7 | 21.5 | 10.8 | 10.8 | 21.5 | 10.8 | 10.8 | 43.1 | +| 13.0 | 13.0 | 52.1 | 19.2 | 9.6 | 9.6 | 19.2 | 9.6 | 9.6 | 38.4 | +| 12.8 | 12.8 | 51.1 | 18.7 | 9.4 | 9.4 | 18.7 | 9.4 | 9.4 | 37.5 | +| 12.5 | 12.5 | 50.1 | 18.3 | 9.1 | 9.1 | 18.3 | 9.1 | 9.1 | 36.5 | +| 11.9 | 11.9 | 47.7 | 17.3 | 8.7 | 8.7 | 17.3 | 8.7 | 8.7 | 34.7 | +| 11.7 | 11.7 | 46.9 | 16.9 | 8.5 | 8.5 | 16.9 | 8.5 | 8.5 | 33.9 | +| 11.0 | 11.0 | 43.9 | 15.5 | 7.7 | 7.7 | 15.5 | 7.7 | 7.7 | 30.9 | +| 10.6 | 10.6 | 42.3 | 15.1 | 7.6 | 7.6 | 15.1 | 7.6 | 7.6 | 30.3 | +| 10.0 | 10.0 | 40.1 | 14.3 | 7.2 | 7.2 | 14.3 | 7.2 | 7.2 | 28.7 | +| 9.6 | 9.6 | 38.5 | 13.7 | 6.9 | 6.9 | 13.7 | 6.9 | 6.9 | 27.5 | +| 9.3 | 9.3 | 37.2 | 13.2 | 6.6 | 6.6 | 13.2 | 6.6 | 6.6 | 26.4 | +| 9.3 | 9.3 | 36.4 | 12.8 | 6.4 | 6.4 | 12.8 | 6.4 | 6.4 | 25.6 | + +| 구 분 | 규 격 | 외경 | 두께 | 단위 중량 | 배 관 구 분 | | | | +|---|---|---|---|---|---|---|---|---| +| | | | | | 옥 내 배 관 | | | | +| | | | | | 용접식 | | | 나사식 | +| | ㎜ | ㎜ | ㎜ | ㎏/m | 플랜트 용접공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 배 관 용 탄 소 강 관 KS D3507 | 350 〃 〃 400 〃 〃 450 〃 〃 500 〃 〃 〃 〃 | 355.6 〃 〃 406.4 〃 〃 457.2 〃 〃 508.0 〃 〃 〃 〃 | 6.0 6.4 7.9 6.0 6.4 7.9 6.0 6.4 7.9 6.0 6.4 7.9 8.7 9.5 | 51.7 55.1 67.7 59.2 63.1 77.6 66.8 71.1 87.5 74.3 79.2 97.4 107 117 | 19.3 18.7 16.8 19.5 19.5 16.7 19.4 19.5 16.7 19.5 19.4 16.6 16.2 13.3 | 9.7 9.3 8.4 9.3 8.4 8.4 9.3 8.3 8.3 9.2 8.3 8.3 7.6 9.5 | 9.7 9.3 8.4 9.3 8.4 8.4 9.3 8.3 8.3 9.2 8.3 8.3 7.6 9.5 | 19.3 18.7 16.8 19.5 19.5 16.7 19.4 19.5 16.7 19.5 19.4 16.6 16.2 13.3 | + +→724기계설비부문 + +| 구 분 | 규 격 | 외경 | 두께 | 단위 중량 | 배 관 구 분 | | | | +|---|---|---|---|---|---|---|---|---| +| | | | | | 옥 내 배 관 | | | | +| | | | | | 용접식 | | | 나사식 | +| | ㎜ | ㎜ | ㎜ | ㎏/m | 플랜트 용접공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 배 관 용 탄 소 강 관 KS D3507 | 550 〃 〃 〃 600 〃 〃 〃 | 558.8 〃 〃 〃 609.6 〃 〃 〃 | 6.0 6.4 7.9 9.5 6.0 6.4 7.1 7.9 | 81.8 87.2 107 129 89.0 95.2 106 117 | 19.1 18.5 16.7 15.1 19.1 18.4 17.5 16.6 | 9.5 9.2 8.3 7.6 9.5 9.2 8.7 8.3 | 9.5 9.2 8.3 7.6 9.5 9.2 8.7 8.3 | 19.1 18.5 16.7 15.1 19.1 18.4 17.5 16.6 | + +| 배 관 구 분 | | | | | | | | | | +|---|---|---|---|---|---|---|---|---|---| +| 옥 내 배 관 | | | 옥 외 배 관 | | | | | | | +| 나 사 식 | | 인/ ton | 용 접 식 | | | 나 사 식 | | | 인/ ton | +| 플랜트 | 특별 | | 플랜트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플랜트 | 특별 | | +| 용접공 | 인부 | | 용접공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용접공 | 인부 | | +| 9.7 | 9.7 | 38.7 | 13.7 | 6.8 | 6.8 | 13.7 | 6.8 | 6.8 | 27.3 | +| 9.3 | 9.3 | 37.3 | 13.2 | 6.6 | 6.6 | 13.2 | 6.6 | 6.6 | 26.4 | +| 8.4 | 8.4 | 33.6 | 11.9 | 6.0 | 6.0 | 11.9 | 6.0 | 6.0 | 23.9 | +| 9.3 | 9.3 | 38.1 | 13.6 | 6.8 | 6.8 | 13.6 | 6.8 | 6.8 | 27.2 | +| 8.4 | 8.4 | 36.3 | 13.1 | 6.6 | 6.6 | 13.1 | 6.6 | 6.6 | 26.3 | +| 8.4 | 8.4 | 33.5 | 11.9 | 5.9 | 5.9 | 11.9 | 5.9 | 5.9 | 23.7 | +| 9.3 | 9.3 | 38.0 | 13.5 | 6.8 | 6.8 | 13.5 | 6.8 | 6.8 | 27.1 | +| 8.3 | 8.3 | 36.1 | 13.1 | 6.6 | 6.6 | 13.1 | 6.6 | 6.6 | 26.3 | +| 8.3 | 8.3 | 33.3 | 11.8 | 5.9 | 5.9 | 11.8 | 5.9 | 5.9 | 23.6 | +| 9.2 | 9.2 | 37.9 | 13.5 | 6.7 | 6.7 | 13.5 | 6.7 | 6.7 | 26.9 | +| 8.3 | 8.3 | 36.0 | 13.1 | 6.5 | 6.5 | 13.1 | 6.5 | 6.5 | 26.1 | +| 8.3 | 8.3 | 33.2 | 11.7 | 5.9 | 5.9 | 11.7 | 5.9 | 5.9 | 23.5 | +| 7.6 | 7.6 | 31.4 | 11.2 | 5.6 | 5.6 | 11.2 | 5.6 | 5.6 | 22.4 | +| 9.5 | 9.5 | 32.3 | 10.7 | 5.4 | 5.4 | 10.7 | 5.4 | 5.4 | 21.5 | +| 9.5 | 9.5 | 38.1 | 13.5 | 6.7 | 6.7 | 13.5 | 6.7 | 6.7 | 26.9 | +| 9.2 | 9.2 | 36.9 | 13.0 | 6.5 | 6.5 | 13.0 | 6.5 | 6.5 | 26.0 | +| 8.3 | 8.3 | 33.3 | 11.7 | 5.9 | 5.9 | 11.7 | 5.9 | 5.9 | 23.5 | +| 7.6 | 7.6 | 30.3 | 10.7 | 5.3 | 5.3 | 10.7 | 5.3 | 5.3 | 21.3 | +| 9.5 | 9.5 | 38.1 | 13.5 | 6.7 | 6.7 | 13.5 | 6.7 | 6.7 | 26.9 | +| 9.2 | 9.2 | 36.8 | 13.0 | 6.5 | 6.5 | 13.0 | 6.5 | 6.5 | 26.0 | +| 8.7 | 8.7 | 34.9 | 12.3 | 6.2 | 6.2 | 12.3 | 6.2 | 6.2 | 24.7 | +| 8.3 | 8.3 | 33.2 | 11.7 | 5.9 | 5.9 | 11.7 | 5.9 | 5.9 | 23.5 | + +725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 + +| 구 분 | 규 격 | 외경 | 두께 | 단위 중량 | 배 관 구 분 | | | | +|---|---|---|---|---|---|---|---|---| +| | | | | | 옥 내 배 관 | | | | +| | | | | | 용 접 식 | | | 나사식 | +| | ㎜ | ㎜ | ㎜ | ㎏/m | 플랜트 용접공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 배 관 용 탄 소 강 관 KS D3507 | 600 〃 650 〃 〃 〃 〃 700 〃 〃 〃 〃 750 〃 〃 〃 800 〃 〃 〃 850 〃 | 609.6 〃 660.4 〃 〃 〃 〃 711.2 〃 〃 〃 〃 762.0 〃 〃 〃 812.8 〃 〃 〃 863.6 〃 | 9.5 10.3 6.0 6.4 7.1 7.9 11.1 6.0 6.4 7.1 7.9 11.9 6.4 7.1 7.9 11.9 6.4 7.1 7.9 11.9 6.4 7.1 | 141 152 96.8 103 114 127 178 104 111 123 137 205 119 132 147 220 127 141 157 235 135 150 | 15.1 14.5 19.0 18.4 17.5 16.6 14.0 19.0 18.4 17.5 16.5 13.5 18.4 17.5 16.5 13.5 18.3 17.4 16.5 13.5 18.3 17.4 | 7.6 7.3 9.5 9.2 8.8 8.3 7.0 9.5 9.2 8.7 8.3 6.7 9.2 8.7 8.3 6.7 9.2 8.7 8.2 6.7 9.2 8.7 | 7.6 7.3 9.5 9.2 8.8 8.3 7.0 9.5 9.2 8.7 8.3 6.7 9.2 8.7 8.3 6.7 9.2 8.7 8.2 6.7 9.2 8.7 | 15.1 14.5 19.0 18.4 17.5 16.6 14.0 19.0 18.4 17.5 16.5 13.5 18.4 17.5 16.5 13.5 18.3 17.4 16.5 13.5 18.3 17.4 | + +| 배 관 구 분 | | | | | | | | | | +|---|---|---|---|---|---|---|---|---|---| +| 옥 내 배 관 | | | 옥 외 배 관 | | | | | | | +| 나 사 식 | | 인/ ton | 용 접 식 | | | 나 사 식 | | | 인/ ton | +| 플랜트 | 특별 | | 플랜트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플랜트 | 특별 | | +| 용접공 | 인부 | | 용접공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용접공 | 인부 | | +| 7.6 | 7.6 | 30.3 | 10.7 | 5.3 | 5.3 | 10.7 | 5.3 | 5.3 | 21.3 | +| 7.3 | 7.3 | 29.1 | 10.3 | 5.1 | 5.1 | 10.3 | 5.1 | 5.1 | 20.5 | +| 9.5 | 9.5 | 38.0 | 13.4 | 6.7 | 6.7 | 13.4 | 6.7 | 6.7 | 26.8 | +| 9.2 | 9.2 | 36.8 | 13.1 | 6.5 | 6.5 | 13.1 | 6.5 | 6.5 | 26.1 | +| 8.8 | 8.8 | 35.1 | 12.3 | 6.2 | 6.2 | 12.3 | 6.2 | 6.2 | 24.7 | +| 8.3 | 8.3 | 33.2 | 11.7 | 5.8 | 5.8 | 11.7 | 5.8 | 5.8 | 23.3 | +| 7.0 | 7.0 | 28.0 | 9.9 | 4.9 | 4.9 | 9.9 | 4.9 | 4.9 | 19.7 | + +→726기계설비부문 + +| 배 관 구 분 | | | | | | | | | | +|---|---|---|---|---|---|---|---|---|---| +| 옥 내 배 관 | | | 옥 외 배 관 | | | | | | | +| 나 사 식 | | 인/ ton | 용 접 식 | | | 나 사 식 | | | 인/ ton | +| 플랜트 | 특별 | | 플랜트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플랜트 | 특별 | | +| 용접공 | 인부 | | 용접공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용접공 | 인부 | | +| 9.5 | 9.5 | 38.0 | 13.4 | 6.7 | 6.7 | 13.4 | 6.7 | 6.7 | 26.8 | +| 9.2 | 9.2 | 36.8 | 13.0 | 6.5 | 6.5 | 13.0 | 6.5 | 6.5 | 26.0 | +| 8.7 | 8.7 | 34.9 | 12.3 | 6.2 | 6.2 | 12.3 | 6.2 | 6.2 | 24.7 | +| 8.3 | 8.3 | 33.1 | 11.7 | 5.8 | 5.8 | 11.7 | 5.8 | 5.8 | 23.3 | +| 6.7 | 6.7 | 26.9 | 9.5 | 4.7 | 4.7 | 9.5 | 4.7 | 4.7 | 19.1 | +| 9.2 | 9.2 | 36.8 | 12.9 | 6.5 | 6.5 | 12.9 | 6.5 | 6.5 | 25.9 | +| 8.7 | 8.7 | 34.9 | 12.3 | 6.1 | 6.1 | 12.3 | 6.1 | 6.1 | 24.5 | +| 8.3 | 8.3 | 33.1 | 11.7 | 5.8 | 5.8 | 11.7 | 5.8 | 5.8 | 23.3 | +| 6.7 | 6.7 | 26.9 | 9.5 | 4.7 | 4.7 | 9.5 | 4.7 | 4.7 | 18.9 | +| 9.2 | 9.2 | 36.7 | 12.9 | 6.5 | 6.5 | 12.9 | 6.5 | 6.5 | 25.9 | +| 8.7 | 8.7 | 34.8 | 12.3 | 6.1 | 6.1 | 12.3 | 6.1 | 6.1 | 24.5 | +| 8.2 | 8.2 | 32.9 | 11.6 | 5.8 | 5.8 | 11.6 | 5.8 | 5.8 | 23.2 | +| 6.7 | 6.7 | 26.9 | 9.5 | 4.7 | 4.7 | 9.5 | 4.7 | 4.7 | 18.9 | +| 9.2 | 9.2 | 36.7 | 12.9 | 6.5 | 6.5 | 12.9 | 6.5 | 6.5 | 25.9 | +| 8.7 | 8.7 | 34.8 | 12.3 | 6.1 | 6.1 | 12.3 | 6.1 | 6.1 | 24.5 | + +| 구 분 | 규 격 | 외경 | 두께 | 단위 중량 | 배 관 구 분 | | | | +|---|---|---|---|---|---|---|---|---| +| | | | | | 옥 내 배 관 | | | | +| | | | | | 용 접 식 | | | 나사식 | +| | ㎜ | ㎜ | ㎜ | ㎏/m | 플랜트 용접공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 배 관 용 탄 소 강 관 KS D3 50 7 | 850 〃 〃 900 〃 〃 〃 1000 〃 1100 〃 1200 〃 1350 〃 | 863.6 〃 〃 914.4 〃 〃 〃 1016.0 〃 1117.6 〃 1219.2 〃 1371.6 〃 | 7.9 9.5 12.7 6.4 7.9 8.7 12.7 8.7 10.3 10.3 11.1 11.1 11.9 11.9 12.7 | 167 200 266 143 177 194 282 216 255 281 303 331 354 399 426 | 16.5 15.1 13.1 18.3 16.5 15.7 13.0 15.7 14.5 14.4 13.8 13.9 13.4 13.4 12.9 | 8.2 7.5 6.5 9.2 8.2 7.9 6.5 7.8 7.2 7.2 6.9 6.9 6.7 6.7 6.5 | 8.2 7.5 6.5 9.2 8.2 7.9 6.5 7.8 7.2 7.2 6.9 6.9 6.7 6.7 6.5 | 16.5 15.1 13.1 18.3 16.5 15.7 13.0 15.7 14.5 14.4 13.8 13.9 13.4 13.4 12.9 | + +→727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 + +| 구 분 | 규 격 | 외경 | 두께 | 단위 중량 | 배 관 구 분 | | | | +|---|---|---|---|---|---|---|---|---| +| | | | | | 옥 내 배 관 | | | | +| | | | | | 용 접 식 | | | 나사식 | +| | ㎜ | ㎜ | ㎜ | ㎏/m | 플랜트 용접공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 배 관 용 탄 소 강 관 KS D3 50 7 | 1350 1500 〃 〃 | 1371.6 1574 〃 〃 | 13.1 12.7 13.1 15.1 | 439 473 488 562 | 12.7 13.1 12.9 12.1 | 6.4 6.6 6.5 6.0 | 6.4 6.6 6.5 6.0 | 12.7 13.1 12.9 12.1 | +| 압력배관용 탄 소 강 관 KSD3562 SCH#40 | 6 8 10 | 10.5 13.8 17.3 | 1.7 2.2 2.3 | 0.369 0.629 0.851 | 101.3 70.7 59.9 | 50.7 35.3 29.9 | 50.7 35.3 29.9 | 101.3 70.7 59.9 | + +| 배 관 구 분 | | | | | | | | | | +|---|---|---|---|---|---|---|---|---|---| +| 옥 내 배 관 | | | 옥 외 배 관 | | | | | | | +| 나 사 식 | | 인/ ton | 용 접 식 | | | 나 사 식 | | | 인/ ton | +| 플랜트 | 특별 | | 플랜트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플랜트 | 특별 | | +| 용접공 | 인부 | | 용접공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용접공 | 인부 | | +| 8.2 | 8.2 | 32.9 | 11.6 | 5.8 | 5.8 | 11.6 | 5.8 | 5.8 | 23.2 | +| 7.5 | 7.5 | 30.1 | 10.6 | 5.3 | 5.3 | 10.6 | 5.3 | 5.3 | 21.2 | +| 6.5 | 6.5 | 26.1 | 9.2 | 4.6 | 4.6 | 9.2 | 4.6 | 4.6 | 18.4 | +| 9.2 | 9.2 | 36.7 | 12.9 | 6.5 | 6.5 | 12.9 | 6.5 | 6.5 | 25.9 | +| 8.2 | 8.2 | 32.9 | 11.6 | 5.8 | 5.8 | 11.6 | 5.8 | 5.8 | 23.2 | +| 7.9 | 7.9 | 31.5 | 11.1 | 5.5 | 5.5 | 11.1 | 5.5 | 5.5 | 22.1 | +| 6.5 | 6.5 | 26.0 | 9.1 | 4.6 | 4.6 | 9.1 | 4.6 | 4.6 | 18.3 | +| 7.8 | 7.8 | 31.3 | 11.1 | 5.5 | 5.5 | 11.1 | 5.5 | 5.5 | 22.1 | +| 7.2 | 7.2 | 28.9 | 10.1 | 5.1 | 5.1 | 10.1 | 5.1 | 5.1 | 20.3 | +| 7.2 | 7.2 | 28.8 | 10.1 | 5.1 | 5.1 | 10.1 | 5.1 | 5.1 | 20.3 | +| 6.9 | 6.9 | 27.6 | 9.7 | 4.9 | 4.9 | 9.7 | 4.9 | 4.9 | 19.5 | +| 6.9 | 6.9 | 27.7 | 9.7 | 4.9 | 4.9 | 9.7 | 4.9 | 4.9 | 19.5 | +| 6.7 | 6.7 | 26.8 | 9.4 | 4.7 | 4.7 | 9.4 | 4.7 | 4.7 | 18.8 | +| 6.7 | 6.7 | 26.8 | 9.3 | 4.8 | 4.8 | 9.3 | 4.8 | 4.8 | 18.9 | +| 6.5 | 6.5 | 25.9 | 9.1 | 4.6 | 4.6 | 9.1 | 4.6 | 4.6 | 18.3 | +| 6.4 | 6.4 | 25.5 | 8.9 | 4.5 | 4.5 | 8.9 | 4.5 | 4.5 | 17.9 | +| 6.6 | 6.6 | 26.3 | 9.3 | 4.6 | 4.6 | 9.3 | 4.6 | 4.6 | 18.5 | +| 6.5 | 6.5 | 25.9 | 9.1 | 4.6 | 4.6 | 9.1 | 4.6 | 4.6 | 18.3 | +| 6.0 | 6.0 | 24.1 | 8.5 | 4.2 | 4.2 | 8.5 | 4.2 | 4.2 | 16.9 | +| 50.7 | 50.7 | 202.7 | 90.0 | 45.0 | 45.0 | 90.0 | 45.0 | 45.0 | 180.0 | +| 35.3 | 35.3 | 141.3 | 60.7 | 30.3 | 30.3 | 60.7 | 30.3 | 30.3 | 121.3 | +| 29.9 | 29.9 | 119.7 | 50.1 | 25.1 | 25.1 | 50.1 | 25.1 | 25.1 | 100.3 | + +728기계설비부문 + +| 구 분 | 규 격 | 외경 | 두께 | 단위 중량 | 배 관 구 분 | | | | +|---|---|---|---|---|---|---|---|---| +| | | | | | 옥 내 배 관 | | | | +| | | | | | 용 접 식 | | | 나사식 | +| | ㎜ | ㎜ | ㎜ | ㎏/m | 플랜트 용접공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 압력배관용 탄 소 강 관 KSD3562 SCH#40 | 15 20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 21.7 27.2 34.0 42.7 48.6 60.5 76.3 89.1 101.6 114.3 139.8 165.2 216.3 267.4 318.5 355.6 406.4 457.2 508.0 | 2.8 2.9 3.4 3.6 3.7 3.9 5.2 5.5 5.7 6.0 6.6 7.1 8.2 9.3 10.3 11.1 12.7 14.3 15.1 | 1.31 1.74 2.57 3.47 4.10 5.44 9.12 11.3 13.5 16.0 21.7 27.7 42.1 59.2 78.3 94.3 123 156 184 | 47.0 41.8 35.2 32.0 30.4 28.2 23.4 22.2 21.5 20.7 19.3 18.4 16.0 15.7 14.8 14.2 13.3 12.5 12.1 | 23.5 20.9 17.6 16.0 15.2 14.1 11.7 11.1 10.7 10.3 9.7 9.2 8.0 7.8 7.4 7.1 6.6 6.2 6.0 | 23.5 20.9 17.6 16.0 15.2 14.1 11.7 11.1 10.7 10.3 9.7 9.2 8.0 7.8 7.4 7.1 6.6 6.2 6.0 | 47.0 41.8 35.2 32.0 30.4 28.2 23.4 22.2 21.5 20.7 19.3 18.4 16.0 15.7 14.8 14.2 13.3 12.5 12.1 | + +| 배 관 구 분 | | | | | | | | | | +|---|---|---|---|---|---|---|---|---|---| +| 옥 내 배 관 | | | 옥 외 배 관 | | | | | | | +| 나 사 식 | | 인/ ton | 용 접 식 | | | 나 사 식 | | | 인/ ton | +| 플랜트 | 특별 | | 플랜트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플랜트 | 특별 | | +| 용접공 | 인부 | | 용접공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용접공 | 인부 | | +| 23.5 | 23.5 | 94.0 | 38.3 | 19.2 | 19.2 | 38.3 | 19.2 | 19.2 | 76.7 | +| 20.9 | 20.9 | 83.6 | 33.3 | 16.7 | 16.7 | 33.3 | 16.7 | 16.7 | 66.7 | +| 17.6 | 17.6 | 70.4 | 27.4 | 13.7 | 13.7 | 27.4 | 13.7 | 13.7 | 54.8 | +| 16.0 | 16.0 | 64.0 | 24.4 | 12.2 | 12.2 | 24.4 | 12.2 | 12.2 | 48.8 | +| 15.2 | 15.2 | 60.8 | 23.0 | 11.5 | 11.5 | 23.0 | 11.5 | 11.5 | 46.0 | +| 14.1 | 14.1 | 56.4 | 21.1 | 10.5 | 10.5 | 21.1 | 10.5 | 10.5 | 42.1 | +| 11.7 | 11.7 | 46.8 | 17.1 | 8.6 | 8.6 | 17.1 | 8.6 | 8.6 | 34.3 | +| 11.1 | 11.1 | 44.4 | 16.2 | 8.1 | 8.1 | 16.2 | 8.1 | 8.1 | 32.4 | +| 10.7 | 10.7 | 42.9 | 15.5 | 7.8 | 7.8 | 15.5 | 7.8 | 7.8 | 31.1 | +| 10.3 | 10.3 | 41.3 | 14.9 | 7.5 | 7.5 | 14.9 | 7.5 | 7.5 | 29.9 | + +→729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 + +| 배 관 구 분 | | | | | | | | | | +|---|---|---|---|---|---|---|---|---|---| +| 옥 내 배 관 | | | 옥 외 배 관 | | | | | | | +| 나 사 식 | | 인/ ton | 용 접 식 | | | 나 사 식 | | | 인/ ton | +| 플랜트 | 특별 | | 플랜트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플랜트 | 특별 | | +| 용접공 | 인부 | | 용접공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용접공 | 인부 | | +| 9.7 | 9.7 | 38.7 | 13.9 | 6.9 | 6.9 | 13.9 | 6.9 | 6.9 | 27.7 | +| 9.2 | 9.2 | 36.8 | 13.2 | 6.6 | 6.6 | 13.2 | 6.6 | 6.6 | 26.4 | +| 8.0 | 8.0 | 32.0 | 11.4 | 5.7 | 5.7 | 11.4 | 5.7 | 5.7 | 22.8 | +| 7.8 | 7.8 | 31.3 | 11.1 | 5.6 | 5.6 | 11.1 | 5.6 | 5.6 | 22.3 | +| 7.4 | 7.4 | 29.6 | 10.5 | 5.2 | 5.2 | 10.5 | 5.2 | 5.2 | 20.9 | +| 7.1 | 7.1 | 28.4 | 10.0 | 5.0 | 5.0 | 10.0 | 5.0 | 5.0 | 20.0 | +| 6.6 | 6.6 | 26.5 | 9.3 | 4.7 | 4.7 | 9.3 | 4.7 | 4.7 | 18.7 | +| 6.2 | 6.2 | 24.9 | 8.8 | 4.4 | 4.4 | 8.8 | 4.4 | 4.4 | 17.6 | +| 6.0 | 6.0 | 24.1 | 8.5 | 4.2 | 4.2 | 8.5 | 4.2 | 4.2 | 16.9 | + +[주] ('93, '95, '98년, '03년 보완) + + - ① 본 품은 Raw Material 기준으로 한 것이며 소운반, 절단, Edge Cutting, 나사내기, 배열, Fitting재 취부,Valve류 취부, 용접, 나사접합, Hangering, Supporting, Flushing, 기밀시험(leak test) 및 내압시험(Air, gas, Water test) 등이 포함되어 있다. + - ② 본 품은 Fitting류, Bracket류, Support류(hanger, shoe, Guide, Clamp, U-Bolt 등) 및 Valve류등의 중량을 전체배관 설치중량의 30%로 간주하여 배관하는 품으로 10% 증감할 때마다 본 품에 10%씩 가감하고(단, 매설배관은 제외), Fitting류, Bracket류, Support 및 밸브류 등이 공장에서 제작조립된 경우에는 본 품에 30%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또한 설치중량에는 Fitting류, Bracket류, Support류 및 Valve류 등의 중량을 포함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제작・설치되는 PIPE RACK은 SUPPORT류에서 제외하고 별도 계상한다. + - ③ 배관설치 높이가 지상 4m 초과하는 경우 매 4m 증가마다 3%씩 가산한다. + - ④ 기계실 옥내 옥외매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옥내를 적용한다. + - ⑤ 기계실배관은 옥내배관의 50%가산, 옥외매설관은 옥외배관의 30% 감한다.여기서 기계실배관이라 함은 보일러실, 터빈실, 펌프실 등과 같이 기계장치의 효율적인 운전 및 보수를 위하여 각종기계장치를 집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은 곳의 배관중에서, 일반적인 옥내배관보다 단위길이당 연결부위가 현저히 많고, 배관작업시 상호배관간의 간섭 또는 작업방해 등으로 옥내배관보다 작업내용이 복잡하여 단위 품이 현저히 증가되는 배관을 말한다. + - ⑥ 공구손료, 소모자재작업 및 정밀배관의 Oil Flushing의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⑦ 예열 및 응력제거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 - ⑧ Alloy Steel(합금강)인 경우 용접식은 용접공(플랜트 용접공) 나사식은 배관공(플랜트 배관공)량에별표의 할증률을 적용 가산한다. + - ⑨ 규격이 같고 두께가 다를 경우 단위 중량에 비례 계상한다. + - ⑩ 외경은 참고 치수이다. + - ⑪ 고소배관 작업시 중량물 상량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수 비계공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 ⑫ 비파괴검사시 KS 1급 기준인 경우는 본 품에 10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 - ⑬ 유해가스가 없는 설계압력 5㎏/㎠미만의 배관공사에는 플랜트 용접공을 용접공으로, 플랜트 배관공을배관공으로 적용한다. + + 730기계설비부문[참 고]규격이 같고 두께가 다른 경우 비례 계산 방법Am : 탄소강관의 톤당품AW : 탄소강관의 단위중량(Ton/m)AD: 탄소강관의 m당품(Am×Aw)Bm: Sch40의 톤당품BW : Sch40의 단위중량(Ton/m)BD : Sch40의 m당품(Bm×Bw)CW : 구하고자 하는 두께의 단위 중량(Ton/m)CD : 구하고자 하는 두께의 m당품CD BD BD AD ×CW BWBW AWCD Cm : 구하고자 하는 두께의 톤당품 CW[별 표]재질에 따른 배관용접품 할증률(%) + +| 구경(㎜) 재질(ASTM기준) | 50 이하 | 80 | 100 | 125 | 150 | 200 | 250 | 300 | 350 | 400 | 450 | 500 | 550 | 600 | +|---|---|---|---|---|---|---|---|---|---|---|---|---|---|---| +| M0합금강(A335-P1) Cr합금강(A335-P2,P3, P11,P12) | 25.0 | 27.5 | 30.0 | 31.5 | 34.5 | 39.0 | 42.5 | 45.0 | 49.0 | 52.5 | 59.0 | 65.0 | 69.0 | 73.0 | +| Cr합금강(A335-P3b,P21, 22,P5bc) | 33.5 | 37.0 | 40.0 | 42.0 | 46.0 | 52.0 | 57.0 | 60.0 | 66.5 | 70.0 | 79.0 | 87.0 | 92.5 | 98.0 | +| Cr합금강(A335-P7,P9), Ni합금강(A333-Gr3) | 45.0 | 49.5 | 54.0 | 57.0 | 62.0 | 70.0 | 76.5 | 81.0 | 88.0 | 94.5 | 106.0 | 117.0 | 124.0 | 131.0 | +| 스텐레스강(Type304,309, 310,316) (L&H Grade포함) | 47.5 | 52.0 | 57.0 | 60.0 | 63.5 | 72.0 | 81.0 | 86.0 | 93.0 | 100.0 | 112.0 | 123.5 | 131.0 | 139.0 | +| 동, 황동, Everdur | 20.0 | 23.0 | 25.0 | 27.5 | 30.0 | 50.0 | 75.0 | 80.0 | 100.0 | 110.0 | 115.0 | 125.0 | 133.0 | 140.0 | +| 저온용합금강(A333-Gr 1, Gr4, Gr9) | 58.0 | 61.0 | 68.0 | 73.0 | 75.0 | 87.5 | 95.0 | 104.0 | 117.0 | 128.0 | 138.0 | 149.0 | 154.5 | 160.0 | +| Hastelloy,Titanium,Ni (99%) | 125.0 | 132.0 | 135.0 | - | 140.0 | 150.0 | 175.0 | 200.0 | - | - | - | - | - | - | +| 스텐레스강(Type321&347 ) Cu-Ni,Monel Inconel,Incoloy,Alloy20 | 54.0 | 58.0 | 61.0 | 63.0 | 65.0 | 74.0 | 85.0 | 95.0 | 100.0 | 115.0 | 123.0 | 130.0 | 139.0 | 145.0 | +| 알루미늄 | 69.0 | 76.0 | 82.5 | 87.0 | 95.0 | 107.0 | 117.0 | 124.0 | 135.0 | 144.0 | 162.0 | 179.0 | 190.0 | 201.0 | + +[비고] 탄소강관용접품에 본 비율을 가산함.731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13-1-2 관만곡(Pipe Bending) 설치 + +| | 구 분 | 90゚ 및 90゚ 이하의 곡관 | | | | 91゚∼180゚ U-곡관 | | | | 편심곡관 | | +|---|---|---|---|---|---|---|---|---|---|---|---| +| 구 경 (㎜) | SCH No | 20∼80 | | 100∼160 | | 20∼80 | | 100∼160 | | 20∼80 | | +| | 직 종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 ø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 | 0.035 0.040 0.045 0.050 0.060 0.070 0.085 0.100 0.130 0.160 0.20 0.28 0.38 0.48 0.63 0.81 1.00 1.50 | 0.015 0.015 0.020 0.020 0.025 0.030 0.035 0.045 0.055 0.070 0.09 0.12 0.16 0.20 0.27 0.35 0.45 0.75 | 0.040 0.045 0.055 0.065 0.075 0.085 0.110 0.120 0.130 0.170 0.25 0.32 0.45 0.57 0.76 0.96 1.19 1.70 | 0.020 0.020 0.020 0.025 0.030 0.035 0.045 0.050 0.060 0.075 0.11 0.14 0.19 0.24 0.32 0.42 0.52 0.75 | 0.040 0.050 0.060 0.075 0.090 0.100 0.110 0.140 0.170 0.200 0.28 0.38 0.53 0.77 1.10 1.55 | 0.020 0.020 0.025 0.030 0.035 0.045 0.050 0.060 0.075 0.085 0.12 0.17 0.23 0.33 0.51 0.73 | 0.050 0.055 0.065 0.075 0.100 0.120 0.135 0.160 0.200 0.240 0.32 0.46 0.63 1.00 1.40 1.75 | 0.020 0.025 0.030 0.035 0.045 0.050 0.060 0.070 0.085 0.110 0.14 0.20 0.27 0.43 0.60 0.75 | 0.055 0.060 0.065 0.080 0.100 0.115 0.130 0.150 0.200 0.270 0.28 0.38 0.52 0.68 0.90 1.15 1.46 2.30 | 0.020 0.025 0.030 0.035 0.040 0.045 0.055 0.065 0.080 0.095 0.12 0.16 0.22 0.29 0.38 0.49 0.62 0.90 | + +(개당) + +| 편심곡관 | | 단편심 90゚ - 곡관 | | | | 단편심 U - 곡관 | | | | +|---|---|---|---|---|---|---|---|---|---| +| 100∼160 | | 20∼80 | | 100∼160 | | 20∼80 | | 100∼160 | |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 0.060 | 0.025 | 0.065 | 0.030 | 0.075 | 0.035 | 0.075 | 0.035 | 0.090 | 0.035 | +| 0.070 | 0.030 | 0.075 | 0.030 | 0.085 | 0.040 | 0.090 | 0.040 | 0.100 | 0.045 | +| 0.080 | 0.035 | 0.085 | 0.035 | 0.100 | 0.045 | 0.100 | 0.045 | 0.125 | 0.055 | +| 0.095 | 0.040 | 0.100 | 0.045 | 0.120 | 0.050 | 0.120 | 0.055 | 0.155 | 0.065 | +| 0.120 | 0.050 | 0.125 | 0.055 | 0.150 | 0.060 | 0.150 | 0.065 | 0.185 | 0.08 | +| 0.135 | 0.060 | 0.150 | 0.055 | 0.170 | 0.070 | 0.180 | 0.080 | 0.210 | 0.095 | +| 0.160 | 0.070 | 0.170 | 0.075 | 0.190 | 0.080 | 0.210 | 0.090 | 0.280 | 0.120 | +| 0.185 | 0.080 | 0.190 | 0.085 | 0.230 | 0.095 | 0.240 | 0.100 | 0.350 | 0.150 | +| 0.220 | 0.095 | 0.240 | 0.100 | 0.280 | 0.120 | 0.300 | 0.125 | 0.420 | 0.180 | +| 0.250 | 0.110 | 0.290 | 0.120 | 0.340 | 0.145 | 0.350 | 0.150 | 0.600 | 0.250 | +| 0.30 | 0.125 | 0.38 | 0.16 | 0.44 | 0.19 | 0.51 | 0.17 | 0.81 | 0.34 | +| 0.46 | 0.18 | 0.49 | 0.21 | 0.58 | 0.25 | 0.69 | 0.29 | 1.16 | 0.49 | + +→732기계설비부문 + +| 편심곡관 | | 단편심 90゚ - 곡관 | | | | 단편심 U - 곡관 | | | | +|---|---|---|---|---|---|---|---|---|---| +| 100∼160 | | 20∼80 | | 100∼160 | | 20∼80 | | 100∼160 | |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 0.63 0.86 1.11 1.14 | 0.27 0.37 0.48 0.60 | 0.70 0.94 1.25 | 0.30 0.40 0.53 | 0.77 1.10 1.45 | 0.33 0.47 0.60 | 0.98 1.46 1.82 | 0.42 0.63 0.78 | 1.66 1.90 | 0.71 0.82 | + +(개당) + +| | 구 분 | U곡관 및 팽창형 U곡관 | | | | 2편심 U - 곡관 | | | | +|---|---|---|---|---|---|---|---|---|---| +| 구 경 (㎜) | SCH No | 20∼80 | | 100∼160 | | 20∼80 | | 100∼160 | | +| | 직 종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 ø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 | 0.075 0.090 0.110 0.130 0.160 0.190 0.230 0.260 0.320 0.380 0.540 0.740 1.000 1.450 2.170 | 0.035 0.040 0.045 0.055 0.070 0.080 0.095 0.110 0.130 0.160 0.230 0.310 0.420 0.620 0.930 | 0.100 0.120 0.140 0.170 0.200 0.230 0.270 0.310 0.380 0.440 0.560 0.860 1.200 1.660 2.200 | 0.040 0.050 0.060 0.070 0.080 0.095 0.110 0.130 0.160 0.190 0.240 0.360 0.510 0.710 0.940 | 0.100 0.110 0.130 0.150 0.180 0.220 0.270 0.320 0.380 0.480 0.590 0.840 1.330 1.830 - | 0.040 0.050 0.060 0.070 0.080 0.095 0.110 0.125 0.160 0.200 0.250 0.360 0.570 0.830 - | 0.120 0.140 0.160 0.190 0.220 0.250 0.290 0.330 0.430 0.540 0.700 0.990 1.400 - - | 0.050 0.060 0.070 0.080 0.095 0.110 0.125 0.145 0.190 0.230 0.300 0.420 0.510 - - | + +[주] ① 본 품은 탄소강관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 ② 본 품중에는 Pipe절단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현장 작업인 경우에는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④ Stainless Steel, Aluminum, Brass 및 Copper의 합금 작업시에는 본 품에 다음표에 있는 할증율을가산한다. +- - 할증율(%) + +| 구 경(㎜) 구 분 | 50 | 80 | 100 | 125 | 150 | 200 | 250 | 300 | 350 | 400 | 450 | 500 | 600 | +|---|---|---|---|---|---|---|---|---|---|---|---|---|---| +| Stainless, A1 | 15 | 19 | 22 | 24 | 26 | 30 | 41 | 43 | 46 | 49 | 50 | 52 | 56 | +| Copper, Brass | 6 | 9 | 12 | - | 15 | 20 | 22 | 24 | - | - | - | - | - | + + - ⑤ 공구손료 및 장비사용료는 별도 계상한다.733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13-1-3 밸브 취부 + - 1. Screwed Type(개당) + +| 구 분 직 종 구 경(㎜) | 사용압력 (VALVE) | | | | | | | | | | +|---|---|---|---|---|---|---|---|---|---|---| +| | 10.5 | | 21.0∼27.5 | | 42∼62 | | 105 | | 176 | | +| | ㎏/㎠ | | ㎏/㎠ | | ㎏/㎠ | | ㎏/㎠ | | ㎏/㎠ | | +|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 ø25이하 | 0.066 | 0.033 | 0.066 | 0.033 | 0.093 | 0.046 | 0.093 | 0.046 | 0.100 | 0.050 | +| 32 | 0.066 | 0.033 | 0.066 | 0.033 | 0.100 | 0.050 | 0.110 | 0.055 | 0.140 | 0.070 | +| 40 | 0.086 | 0.043 | 0.086 | 0.043 | 0.140 | 0.070 | 0.150 | 0.075 | 0.170 | 0.085 | +| 50 | 0.093 | 0.046 | 0.120 | 0.060 | 0.160 | 0.080 | 0.170 | 0.085 | 0.210 | 0.105 | +| 65 | 0.133 | 0.066 | 0.160 | 0.080 | 0.187 | 0.093 | 0.230 | 0.110 | 0.240 | 0.120 | +| 80 | 0.166 | 0.083 | 0.190 | 0.095 | 0.233 | 0.116 | 0.270 | 0.130 | 0.290 | 0.140 | +| 90 | 0.187 | 0.093 | 0.210 | 0.105 | 0.260 | 0.130 | 0.290 | 0.140 | 0.310 | 0.150 | +| 100 | 0.220 | 0.110 | 0.250 | 0.125 | 0.300 | 0.150 | 0.340 | 0.170 | 0.370 | 0.180 | + + - 2. Welder-Back Screwed Type(개당) + +| 구분 직종 구 경(㎜) | 사용압력 (VALVE) | | | | | | | | | | +|---|---|---|---|---|---|---|---|---|---|---| +| | 10.5 | | 21∼27 | | 42∼63 | | 105 | | 176 | | +| | ㎏/㎠ | | ㎏/㎠ | | ㎏/㎠ | | ㎏/㎠ | | ㎏/㎠ | | +|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 ø 25이하 | 0.107 | 0.053 | 0.107 | 0.053 | 0.133 | 0.066 | 0.134 | 0.067 | 0.140 | 0.066 | +| 32 | 0.133 | 0.066 | 0.133 | 0.066 | 0.166 | 0.083 | 0.180 | 0.090 | 0.206 | 0.103 | +| 40 | 0.153 | 0.076 | 0.154 | 0.077 | 0.206 | 0.103 | 0.220 | 0.110 | 0.240 | 0.120 | +| 50 | 0.186 | 0.093 | 0.220 | 0.110 | 0.253 | 0.126 | 0.266 | 0.133 | 0.300 | 0.150 | +| 65 | 0.240 | 0.120 | 0.266 | 0.133 | 0.293 | 0.146 | 0.333 | 0.166 | 0.346 | 0.173 | +| 80 | 0.300 | 0.150 | 0.326 | 0.163 | 0.366 | 0.183 | 0.400 | 0.200 | 0.420 | 0.210 | +| 90 | 0.360 | 0.180 | 0.380 | 0.190 | 0.434 | 0.217 | 0.466 | 0.233 | 0.480 | 0.240 | +| 100 | 0.406 | 0.203 | 0.406 | 0.203 | 0.486 | 0.243 | 0.526 | 0.263 | 0.550 | 0.270 | + +734기계설비부문 + + - 3. Flange Type(개당) + +| 구 분 직 종 구 경(㎜) | 사용압력 (VALVE) | | | | | | | | | | | | +|---|---|---|---|---|---|---|---|---|---|---|---|---| +| | 10.5 | | 21∼27 | | 42 | | 63 | | 105 | | 176 | | +| | ㎏/㎠ | | ㎏/㎠ | | ㎏/㎠ | | ㎏/㎠ | | ㎏/㎠ | | ㎏/㎠ | | +|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 ø50 65 80 90 100 125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 0.100 0.133 0.166 0.220 0.240 0.286 0.313 0.407 0.520 0.646 0.746 0.860 0.960 1.100 1.260 | 0.050 0.066 0.083 0.110 0.120 0.143 0.156 0.203 0.260 0.323 0.373 0.430 0.480 0.550 0.630 | 0.133 0.167 0.200 0.240 0.287 0.334 0.367 0.486 0.606 0.746 0.860 1.000 1.130 1.280 1.480 | 0.067 0.084 0.100 0.120 0.144 0.167 0.184 0.243 0.303 0.373 0.430 0.500 0.570 0.640 0.740 | 0.180 0.207 0.254 0.300 0.347 0.394 0.427 0.574 0.694 0.867 1.010 1.160 1.350 1.550 1.760 | 0.090 0.104 0.127 0.150 0.174 0.197 0.214 0.287 0.347 0.434 0.506 0.580 0.630 0.780 0.880 | 0.198 0.220 0.267 0.320 0.360 0.407 0.447 0.606 0.735 0.920 1.060 1.230 1.430 1.630 1.810 | 0.097 0.110 0.134 0.160 0.180 0.204 0.224 0.303 0.368 0.460 0.530 0.620 0.720 0.820 0.910 | 0.220 0.287 0.327 0.380 0.433 0.487 0.560 0.746 0.954 1.190 1.420 1.680 1.950 2.260 2.660 | 0.110 0.144 0.164 0.190 0.217 0.244 0.280 0.373 0.477 0.600 0.710 0.840 0.980 1.130 1.330 | 0.293 0.340 0.387 0.440 0.520 0.580 0.627 0.900 1.090 1.430 | 0.147 0.170 0.194 0.220 0.260 0.290 0.314 0.450 0.550 0.720 | + +[주] ① 본 품에는 Flange형 Valve의 운반조작(Handling) 및 Bolt 결합이 포함 되어 있다. + + - ② Valve 결합품에는 Gasket 및 Bolt Stud의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공구손료 및 장비사용료는 별도 계상한다.13-1-4 Fitting 취부 + - 1. Screwed Type(개당) + +| Fitting종류 구경㎜ 직종 | (2개소결합) Elbow | | (3개소결합) Tee | | (4개소결합) Cross | | +|---|---|---|---|---|---|---| +|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 ø25 이하 | 0.040 | 0.020 | 0.060 | 0.03 | 0.08 | 0.040 | +| 32 | 0.040 | 0.020 | 0.060 | 0.03 | 0.08 | 0.040 | +| 40 | 0.053 | 0.026 | 0.080 | 0.04 | 0.11 | 0.055 | +| 50 | 0.053 | 0.026 | 0.080 | 0.04 | 0.11 | 0.055 | +| 65 | 0.066 | 0.033 | 0.100 | 0.05 | 0.13 | 0.060 | +| 80 | 0.066 | 0.033 | 0.100 | 0.05 | 0.13 | 0.060 | +| 90 | 0.066 | 0.033 | 0.100 | 0.05 | 0.13 | 0.060 | +| 100 | 0.080 | 0.040 | 0.120 | 0.06 | 0.16 | 0.080 | + +735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주] ① 본 품은 조립품으로 절단 및 Threading 등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 ② 공구손료 및 장비사용료는 별도 계상한다. + - 2. Flange Type(개당) + +| 구 분 직 종 구 경(㎜) | 사용압력 범위(Fitting) | | | | | | | | | | | | +|---|---|---|---|---|---|---|---|---|---|---|---|---| +| | 10.5 | | 21∼27 | | 42 | | 63 | | 105 | | 176 | | +| | ㎏/㎠ | | ㎏/㎠ | | ㎏/㎠ | | ㎏/㎠ | | ㎏/㎠ | | ㎏/㎠ | | +|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 ø50 65 80 9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 0.060 0.066 0.066 0.087 0.100 0.130 0.170 0.230 0.290 0.320 0.370 0.400 0.460 0.550 | 0.030 0.033 0.033 0.043 0.050 0.060 0.080 0.110 0.140 0.160 0.180 0.200 0.230 0.270 | 0.060 0.066 0.066 0.087 0.120 0.140 0.200 0.250 0.320 0.360 0.410 0.450 0.520 0.520 | 0.030 0.033 0.033 0.043 0.060 0.070 0.100 0.120 0.160 0.180 0.200 0.220 0.260 0.310 | 0.073 0.086 0.086 0.110 0.130 0.150 0.220 0.270 0.340 0.390 0.430 0.490 0.550 0.660 | 0.036 0.043 0.043 0.055 0.060 0.070 0.110 0.130 0.170 0.190 0.210 0.240 0.270 0.330 | 0.087 0.100 0.100 0.130 0.140 0.170 0.250 0.310 0.370 0.440 0.500 0.560 0.630 0.760 | 0.043 0.050 0.050 0.060 0.070 0.080 0.140 0.150 0.190 0.220 0.250 0.280 0.310 0.380 | 0.10 0.13 0.13 0.15 0.17 0.22 0.31 0.39 0.49 0.54 0.62 0.69 0.77 0.93 | 0.05 0.06 0.06 0.07 0.08 0.11 0.15 0.19 0.24 0.27 0.31 0.34 0.38 0.46 | 0.13 0.17 0.17 0.20 0.23 0.29 0.41 0.51 0.64 | 0.06 0.08 0.08 0.10 0.11 0.14 0.20 0.25 0.32 | + +[주] ① 본 품은 Flange로 된 Fitting 및 Spool의 결합에 필요한 품이다. + + - ② 본 품에는 Bolt, Gasket 등의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공구손료 및 장비사용료는 별도 계상한다.13-1-5 Flange 취부 + - 1. Screwed Type(조당) + +| 구 분 직 종 구 경(㎜) | 사용압력범위(Flange) | | | | +|---|---|---|---|---| +| | 10.5㎏/㎠ Steel | | 21㎏/㎠ Steel | | +| | 및 8.8㎏/㎠ 주철 | | 및 17.5㎏/㎠ 주철 | | +| | 플랜트배관공 | 특별인부 | 플랜트배관공 | 특별인부 | +| ø50 | 0.100 | 0.050 | 0.120 | 0.060 | +| 65 | 0.106 | 0.053 | 0.126 | 0.063 | +| 80 | 0.120 | 0.060 | 0.133 | 0.066 | +| 90 | 0.133 | 0.066 | 0.153 | 0.076 | +| 100 | 0.140 | 0.070 | 0.166 | 0.083 | + +→736기계설비부문 + +| 구 분 직 종 구 경(㎜) | 사용압력범위(Flange) | | | | +|---|---|---|---|---| +| | 10.5㎏/㎠ Steel | | 21㎏/㎠ Steel | | +| | 및 8.8㎏/㎠ 주철 | | 및 17.5㎏/㎠ 주철 | | +| | 플랜트배관공 | 특별인부 | 플랜트배관공 | 특별인부 | +| 125 | 0.153 | 0.076 | 0.186 | 0.093 | +| 150 | 0.173 | 0.086 | 0.193 | 0.096 | +| 200 | 0.206 | 0.103 | 0.233 | 0.116 | +| 250 | 0.260 | 0.130 | 0.286 | 0.143 | +| 300 | 0.306 | 0.153 | 0.340 | 0.170 | +| 350 | 0.373 | 0.186 | 0.427 | 0.213 | +| 400 | 0.453 | 0.226 | 0.506 | 0.253 | +| 450 | 0.540 | 0.270 | 0.606 | 0.303 | +| 500 | 0.640 | 0.320 | 0.727 | 0.363 | +| 600 | 0.920 | 0.460 | 1.040 | 0.520 | + +[주] ① 본 품은 주철 및 탄소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 ② 본 품에는 Pipe절단, Threading 및 Flange취부, 면사상 및 조정(Alignment)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공구손료 및 장비사용료는 별도 계상한다. + - 2. Seal Welded Screwed Type(조당) + +| 구 분 직 종 구 경(㎜) | 압력범위(Flange) | | | | | | | | | | | | +|---|---|---|---|---|---|---|---|---|---|---|---|---| +| | 10.5 | | 21 | | 28 | | 42 | | 63 | | 105 | | +| | ㎏/㎠ | | ㎏/㎠ | | ㎏/㎠ | | ㎏/㎠ | | ㎏/㎠ | | ㎏/㎠ | | +|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 φ 50 65 80 90 100 125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 0.166 0.186 0.200 0.220 0.240 0.273 0.326 0.400 0.520 0.593 0.706 0.886 1.030 1.104 1.580 | 0.083 0.093 0.100 0.110 0.120 0.137 0.163 0.200 0.260 0.297 0.353 0.443 0.515 0.557 0.797 | 0.186 0.200 0.220 0.240 0.267 0.306 0.366 0.406 0.566 0.666 0.800 0.974 1.110 1.250 1.700 | 0.096 0.100 0.110 0.120 0.133 0.153 0.183 0.230 0.283 0.333 0.400 0.487 0.555 0.625 0.850 | 0.200 0.220 0.240 0.267 0.300 0.340 0.426 0.540 0.606 0.726 | 0.100 0.110 0.120 0.133 0.150 0.170 0.213 0.270 0.300 0.363 | 0.200 0.220 0.240 0.267 0.320 0.374 0.440 0.553 0.666 0.774 | 0.100 0.110 0.120 0.133 0.160 0.187 0.220 0.277 0.333 0.387 | 0.260 0.274 0.306 0.360 0.400 0.494 0.606 | 0.130 0.137 0.153 0.180 0.200 0.247 0.303 | 0.260 0.274 0.306 0.400 0.460 0.530 0.674 | 0.130 0.137 0.153 0.200 0.230 0.265 0.337 | + +737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주] ① 본 품은 탄소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 ② 본 품에는 Pipe절단, Threading 및 Flange취부후 전배면 용접, 면사상(面仕上) 및 조정(Alignment)이포함되어 있다. + - ③ 공구손료 및 장비사용료는 별도 계상한다. + - 3. Slip-on Flange Welded Type(조당) + +| 구 분 직 종 구 경(㎜) | 사용압력(Flange) | | | | | | | | | | +|---|---|---|---|---|---|---|---|---|---|---| +| | 10.5㎏/㎠ | | 21㎏/㎠ | | 27㎏/㎠ | | 42㎏/㎠ | | 63㎏/㎠ | | +|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 ø25이하 | 0.066 | 0.033 | 0.087 | 0.044 | 0.120 | 0.060 | 0.120 | 0.060 | 0.133 | 0.067 | +| 32 | 0.087 | 0.043 | 0.100 | 0.050 | 0.120 | 0.060 | 0.120 | 0.060 | 0.153 | 0.077 | +| 40 | 0.087 | 0.043 | 0.107 | 0.054 | 0.120 | 0.060 | 0.120 | 0.060 | 0.153 | 0.077 | +| 50 | 0.107 | 0.053 | 0.120 | 0.060 | 0.153 | 0.077 | 0.156 | 0.078 | 0.200 | 0.100 | +| 65 | 0.126 | 0.063 | 0.140 | 0.070 | 0.193 | 0.097 | 0.183 | 0.092 | 0.254 | 0.127 | +| 80 | 0.153 | 0.076 | 0.173 | 0.087 | 0.240 | 0.120 | 0.240 | 0.120 | 0.300 | 0.150 | +| 90 | 0.186 | 0.093 | 0.200 | 0.100 | 0.274 | 0.137 | 0.274 | 0.137 | 0.342 | 0.171 | +| 100 | 0.200 | 0.100 | 0.220 | 0.110 | 0.293 | 0.147 | 0.320 | 0.160 | 0.400 | 0.200 | +| 125 | 0.253 | 0.127 | 0.273 | 0.137 | 0.373 | 0.187 | 0.400 | 0.200 | 0.506 | 0.253 | +| 150 | 0.300 | 0.150 | 0.326 | 0.163 | 0.433 | 0.217 | 0.483 | 0.287 | 0.600 | 0.300 | +| 200 | 0.426 | 0.213 | 0.453 | 0.237 | 0.607 | 0.304 | 0.666 | 0.333 | 0.660 | 0.330 | +| 250 | 0.526 | 0.263 | 0.566 | 0.283 | 0.754 | 0.377 | 0.926 | 0.463 | 0.960 | 0.480 | +| 300 | 0.640 | 0.320 | 0.694 | 0.347 | 0.920 | 0.460 | 1.140 | 0.570 | 1.270 | 0.640 | +| 350 | 0.754 | 0.377 | 0.834 | 0.417 | 1.090 | 0.550 | 1.350 | 0.670 | 1.470 | 0.740 | +| 400 | 0.874 | 0.437 | 0.940 | 0.470 | 1.250 | 0.630 | 1.530 | 0.770 | 1.670 | 0.840 | +| 450 | 1.020 | 0.510 | 1.130 | 0.570 | 1.460 | 0.730 | 1.690 | 0.850 | 1.970 | 0.980 | +| 500 | 1.220 | 0.610 | 1.330 | 0.670 | 1.750 | 0.830 | 1.970 | 0.980 | 2.290 | 1.150 | +| 600 | 1.530 | 0.770 | 1.670 | 0.840 | 2.140 | 1.070 | 2.600 | 1.300 | 2.900 | 1.450 | + +[주] ① 본 품은 탄소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 ② 본 품에는 Pipe를 절단하여 Flange활입(滑入)후 전배면을 용접하고 면사상 및 조정(Alignment)이포함되어 있다. + - ③ 공구손료 및 장비사용료는 별도 계상한다. + + 738기계설비부문13-1-6 Oil Flushing(ton당) + +| 규격 (㎜) | 플랜트 배관공 | 보통 인부 | 계 | 규격 (㎜) | 플랜트 배관공 | 보통 인부 | 계 | +|---|---|---|---|---|---|---|---| +| ø8 | 7.43 | 141.19 | 148.62 | ø65 | 1.05 | 19.89 | 20.94 | +| 10 | 6.32 | 120.00 | 120.32 | 80 | 0.85 | 16.05 | 16.90 | +| 15 | 4.94 | 93.89 | 98.83 | 100 | 0.60 | 11.33 | 11.93 | +| 20 | 4.38 | 83.30 | 87.68 | 125 | 0.44 | 8.31 | 8.75 | +| 25 | 3.72 | 70.59 | 74.31 | 150 | 0.34 | 6.55 | 6.89 | +| 32 | 2.75 | 52.29 | 55.04 | 200 | 0.23 | 4.30 | 4.53 | +| 40 | 2.33 | 44.25 | 46.58 | 250 | 0.16 | 3.06 | 3.22 | +| 50 | 1.76 | 33.35 | 35.11 | 300 | 0.12 | 2.31 | 2.43 | + +[주] ① 본 품은 Scale의 조도가 5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 - ② 본 품은 Scale의 조도가 200#를 기준한 것으로 100#까지 10%, 50#까지 20%를 감한다. + - ③ 본 품에는 Flushing oil의 Charging 및 Drain, Ha㎜ering, 금망의 설치 및 교환 Scale의 Sampling및 판정이 포함되어 있다. + - ④ Flushing을 위한 가배관 및 철거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장비 및 공구손료는 별도 계상한다.13-1-7 장거리 배관('93, '26년 보완)(Joint당) + +| 규 격 | 개당 중량(㎏) | 보통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용접공 | 크레인 (시간) | 비고 | +|---|---|---|---|---|---|---|---| +| ø150 | 238 | 0.78 | 0.60 | 1.20 | 0.84 | 0.80 | | +| 175 | 290 | 0.82 | 0.63 | 1.26 | 0.89 | 0.84 | | +| 200 | 361 | 0.86 | 0.66 | 1.32 | 0.95 | 0.88 | | +| 225 | 432 | 0.90 | 0.69 | 1.38 | 1.00 | 0.92 | | +| 250 | 509 | 0.94 | 0.72 | 1.44 | 1.06 | 0.96 | | +| 300 | 636 | 1.01 | 0.78 | 1.56 | 1.17 | 1.04 | | +| 350 | 661 | 1.09 | 0.84 | 1.68 | 1.30 | 1.12 | | +| 400 | 710 | 1.17 | 0.90 | 1.80 | 1.44 | 1.20 | | +| 450 | 802 | 1.25 | 0.96 | 1.92 | 1.60 | 1.28 | | +| 500 | 892 | 1.33 | 1.02 | 2.04 | 1.71 | 1.34 | | +| 550 | 982 | 1.40 | 1.08 | 2.16 | 1.83 | 1.42 | | +| 600 | 1,068 | 1.48 | 1.14 | 2.28 | 1.94 | 1.50 | | +| 650 | 1,152 | 1.56 | 1.20 | 2.40 | 2.05 | 1.58 | | + +[주] ①본 품은 직관길이 12m를 기준한 것이며(수중, 터널내 등) 이형관 및 곡관 부설은 별도 계상한다. + + - ② 본 품은 비파괴검사 KS 2급 기준이며, KS 1급 적용시는 본 품에 10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 - ③ 본 품은 소운반, 조양, Hangering, Supporting, Alignment, 가접, 본용접 등의 작업이 포함되어있다. + - ④ 본 품은 비파괴시험작업, 수압시험작업이 제외되었다. + - ⑤ 작업장소에 따른 할증율 및 지세별 할증율은 ‘[공통부문] 1-4-4 지세/지형’의 해당할증 항을 적용한다. + - ⑥ 폴리에틸렌 피복관 배관시는 본 품에 10% 가산한다. + - ⑦ 타공사와 병행작업시는 상기 본 품에 20% 가산한다. + - ⑧ 장비휴지 대기시간이 일일 1시간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인건비, 관리비를 별도 계상한다.739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 + - ⑨ 배관작업구간내에 가설작업장을 건설치 못할 경우 장비 및 인원이동을 위하여 본 품에 10% 가산한다. + - ⑩ 본 품은 배관 및 용접품이므로 별도의 기구 부착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⑪ 기계기구(용접기, 발전기, 지게차, 견인차, 공기압축기 등) 및 잡재료는 필요에 따라 계상한다. + - ⑫ 부설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기초, 잔토처리, 물푸기 등은 별도 계상한다.13-1-8 이중보온관 설치('26년 보완) + - 1. 이중보온관 부설(m당 : 관길이기준) + +| 구 분 관 경 (외경)(㎜) | 개당중량 (㎏) (12m기준) | 플랜트 배관공 (인) | 특별인부 (인) | 보통인부 (인) | 크레인 (시간) | 비 고 | +|---|---|---|---|---|---|---| +| ø20(90) | 34(17) | 0.065 | 0.065 | 0.100 | | | +| 25(90) | 43(22) | 0.066 | 0.066 | 0.101 | | | +| 32(110) | 60(30) | 0.067 | 0.067 | 0.102 | | | +| 40(110) | 67(34) | 0.068 | 0.068 | 0.104 | | | +| 50(125) 65(140) 80(160) 100(200) | 87(43) 122(61) 145(72) 204(102) | 0.070 0.073 0.075 0.078 | 0.070 0.073 0.075 0.078 | 0.106 0.109 0.112 0.116 | 0.100 | | +| ø125(225) | 259 | 0.082 | 0.082 | 0.125 | 0.105 | | +| 150(250) | 326 | 0.086 | 0.086 | 0.130 | 0.110 | | +| 200(315) | 500 | 0.095 | 0.095 | 0.142 | 0.121 | | +| 250(400) | 663 | 0.103 | 0.103 | 0.152 | 0.132 | | +| 300(450) | 797 | 0.105 | 0.105 | 0.155 | 0.134 | | +| 350(500) | 834 | 0.108 | 0.108 | 0.163 | 0.136 | | +| 400(560) | 1,072 | 0.111 | 0.111 | 0.167 | 0.138 | | +| 450(630) | 1,250 | 0.119 | 0.119 | 0.178 | 0.147 | | +| 500(710) | 1,459 | 0.124 | 0.124 | 0.185 | 0.149 | | +| 550(710) | 1,882 | 0.130 | 0.130 | 0.192 | 0.151 | | +| 600(800) | 2,161 | 0.136 | 0.136 | 0.203 | 0.153 | | +| 650(850) | 2,332 | 0.143 | 0.143 | 0.213 | 0.161 | | +| 700(900) | 2,559 | 0.150 | 0.150 | 0.222 | 0.169 | | +| 750(950) | 2,730 | 0.157 | 0.157 | 0.231 | 0.177 | | +| 800(1,000) | 2,970 | 0.164 | 0.164 | 0.240 | 0.185 | | +| 850(1,100) | 3,690 | 0.171 | 0.171 | 0.249 | 0.193 | | +| 900(1,100) | 3,775 | 0.178 | 0.178 | 0.263 | 0.201 | | +| 1,000(1,200) | 4,538 | 0.192 | 0.192 | 0.282 | 0.217 | | +| 1,100(1,300) | 5,098 | 0.206 | 0.206 | 0.301 | 0.233 | | +| 1,200(1,400) | 5,547 | 0.220 | 0.220 | 0.320 | 0.249 | | + +[주] ①본 품은 지역난방용 온수의 공급 및 회수를 위하여 선응력도입법(Prestress Method)을 이용하여 지중에 매설되는 이중보온관의 기계부설에 적용한다.740기계설비부문 + + - ② 본 품은 직관길이 12m을 기준한 것으로 이형관 및 곡관 등의 부설품은 포함되었으며 접합품은 제외되었다. + - ③ 개당중량의 ( )안은 6m 기준일 때의 중량이다. + - ④ 본 품에는 소운반 조양, Hangering, Supporting, Alignment 등의 작업이 포함되었다. + - ⑤ 본 품은 지장물통과, 도로 및 철도횡단, 수중, 터널내 등 특수 부설구간은 별도 계상한다. + - ⑥ 본 품에는 비파괴검사 수압시험이 제외되었다. + - ⑦ 본 품에는 용접부 보온, Foam pad 설치 등은 제외되었다. + - ⑧ 본 품은 누수감지연결부 취급, 공급 및 회수관 동시배열, 폴리에틸렌 피복관 등 지역난방 열배관 특성이고려되었다. + - ⑨ 타 공사와 병행작업시는 본 품에 20% 범위 내에서 계상한다. + - ⑩ 장비 휴지 대기시간이 1일 1시간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장비에 대한 노무비, 관리비를 별도 계상한다. + - ⑪ 배관작업 구간내에 가설작업장을 건설치 못할 경우 장비 및 인원이동을 위하여 본 품에 10%를 가산한다. + - ⑫ 본 품에는 관로유지 및 누수감지 연결부, 용접부위 유지관리품이 계상되었다. + - ⑬ 자재 적치장에서 현장간 이중보온관의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⑭ 부설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기초, 잔토처리, 물푸기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⑮ 본 품의 부설장비의 규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 +| 관경(㎜)(내경기준) | 부설장비규격 | 비 고 | +|---|---|---| +| 300A이하 | 15ton급 크레인(타이어) | | +| 350∼650A | 20ton급 크레인(타이어) | | +| 700A이상 | 25ton급 크레인(타이어) | | + + - 2. 이중보온관 용접(JOINT당) + +| 구 분 관 경 (외경)(㎜) | 개당강관 중량(㎏) (12m기준) | 플랜트 용접공 (인) | 특별 인부 (인) | 발전기 (50㎾) (시간) | 용접기 (300Amp) (시간) | 용접봉 (㎏) | +|---|---|---|---|---|---|---| +| ø20(90) | 21(10) | 0.695 | 0.557 | 1.112 | 2.224 | 0.006 | +| 25(90) | 31(15) | 0.708 | 0.564 | 1.132 | 2.265 | 0.012 | +| 32(110) | 42(21) | 0.727 | 0.574 | 1.163 | 2.326 | 0.018 | +| 40(110) | 49(25) | 0.749 | 0.586 | 1.198 | 2.396 | 0.036 | +| 50(125) | 65(33) | 0.776 | 0.601 | 1.241 | 2.483 | 0.049 | +| 65(140) | 96(48) | 0.816 | 0.622 | 1.305 | 2.611 | 0.130 | +| 80(160) | 113(56) | 0.857 | 0.644 | 1.371 | 2.742 | 0.155 | +| 100(200) | 159(79) | 0.911 | 0.674 | 1.457 | 2.915 | 0.230 | +| ø125(225) | 203 | 0.978 | 0.710 | 1.564 | 3.129 | 0.310 | +| 150(250) | 260 | 1.046 | 0.747 | 1.673 | 3.347 | 0.420 | +| 200(315) | 397 | 1.187 | 0.824 | 1.899 | 3.798 | 0.600 | +| 250(400) | 494 | 1.256 | 0.853 | 2.009 | 4.019 | 0.750 | + +→741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 + +| 구 분 관 경 (외경)(㎜) | 개당강관 중량(㎏) (12m기준) | 플랜트 용접공 (인) | 특별 인부 (인) | 발전기 (50㎾) (시간) | 용접기 (300Amp) (시간) | 용접봉 (㎏) | +|---|---|---|---|---|---|---| +| 300(450) | 591 | 1.362 | 0.908 | 2.179 | 4.358 | 0.880 | +| 350(500) | 661 | 1.560 | 1.008 | 2.496 | 4.992 | 1.126 | +| 400(560) | 757 | 1.775 | 1.109 | 2.840 | 5.680 | 1.296 | +| 450(630) | 853 | 1.970 | 1.182 | 3.152 | 6.304 | 1.458 | +| 500(710) | 950 | 2.107 | 1.257 | 3.371 | 6.742 | 1.620 | +| 550(710) | 1.416 | 2.600 | 1.534 | 4.160 | 8.320 | 2.078 | +| 600(800) | 1.547 | 2.763 | 1.623 | 4.420 | 8.841 | 2.235 | +| 650(850) | 1.677 | 2.927 | 1.713 | 4.683 | 9.366 | 2.420 | +| 700(900) | 1.808 | 3.081 | 1.797 | 4.929 | 9.859 | 2.606 | +| 750(950) | 1.938 | 3.235 | 1.951 | 5.176 | 10.352 | 2.793 | +| 800(1,000) | 2.070 | 3.389 | 2.105 | 5.422 | 10.844 | 2.979 | +| 850(1,100) | 2.600 | 3.543 | 2.259 | 5.668 | 11.337 | 3.747 | +| 900(1,100) | 2.755 | 3.697 | 2.413 | 5.915 | 11.830 | 3.968 | +| 1,000(1,200) | 3.300 | 4.005 | 2.721 | 6.408 | 12.816 | 4.751 | +| 1,100(1,300) | 3.634 | 4.313 | 3.029 | 6.900 | 13.801 | 5.226 | +| 1,200(1,400) | 3.968 | 4.621 | 3.337 | 7.393 | 14.787 | 5.701 | + +[주] ① 본 품은 지역난방용 온수의 공급 및 회수를 위하여 선응력 도입법(prestress Method)을 이용하여 지중에 매설되는 이중보온관의 용접에 적용한다. + + - ② 본 품은 12m를 기준한 것이며 지장물 통과, 도로 및 철도 횡단, 수중, 터널내 등 특수구간은 별도계상한다. + - ③ 개당 강관중량의 ( )안은 6m 기준일 때 중량이다. + - ④ 본 품은 비파괴시험 2급 기준이며 1급 적용시는 본 품에 100% 가산한다. + - ⑤ 본 품에는 가접, 본 용접 등의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⑥ 본 품에는 비파괴시험작업, 수압시험작업이 제외되었다. + - ⑦ 본 품에는 용접부 보온, Foam pad 설치 등이 제외되었다. + - ⑧ 타 공사와 병행작업시는 상기 본 품에 2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계상한다. + - ⑨ 장비 휴지 대기시간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장비에 대한 노무비, 관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⑩ 기계・공구(지게차, 견인차, 공기압축기 등) 및 잡재료는 필요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⑪ MITER용접시는 본 품에 5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 - ⑫ MITER용접에 필요한 관절단시 피복관 폴리에틸렌 절단과 폴리우레탄의 제거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⑬ 본 품은 공급 및 회수관 동시배열, 폴리에틸렌 피복관 등 지역난방 열배관 특성이 고려되었다. + + 742기계설비부문13-2 플랜트 용접13-2-1 강관절단('18년 보완)(개소당) + +| 구경 (㎜) | SCH No | 20∼40 | | 60∼80 | | 100∼160 | | +|---|---|---|---|---|---|---|---| +| | 직종 | 용접공 (인) | 특별인부 (인) | 용접공 (인) | 특별인부 (인) | 용접공 (인) | 특별인부 (인) | +| ø25 | | 0.002 | 0.001 | 0.003 | 0.001 | 0.004 | 0.002 | +| 32 | | 0.002 | 0.001 | 0.003 | 0.001 | 0.005 | 0.002 | +| 40 | | 0.003 | 0.001 | 0.005 | 0.002 | 0.007 | 0.003 | +| 50 | | 0.003 | 0.001 | 0.007 | 0.003 | 0.008 | 0.004 | +| 65 | | 0.004 | 0.002 | 0.010 | 0.004 | 0.010 | 0.004 | +| 80 | | 0.005 | 0.002 | 0.012 | 0.005 | 0.012 | 0.005 | +| 95 | | 0.007 | 0.003 | 0.013 | 0.005 | 0.014 | 0.006 | +| 100 | | 0.009 | 0.004 | 0.014 | 0.006 | 0.017 | 0.007 | +| 125 | | 0.010 | 0.005 | 0.017 | 0.007 | 0.021 | 0.009 | +| 150 | | 0.014 | 0.006 | 0.021 | 0.009 | 0.024 | 0.010 | +| 200 | | 0.017 | 0.007 | 0.028 | 0.012 | 0.031 | 0.013 | +| 250 | | 0.021 | 0.009 | 0.031 | 0.013 | 0.035 | 0.015 | +| 300 | | 0.028 | 0.012 | 0.035 | 0.015 | 0.052 | 0.022 | +| 350 | | 0.038 | 0.016 | 0.052 | 0.022 | 0.070 | 0.030 | +| 400 | | 0.049 | 0.026 | 0.070 | 0.030 | 0.087 | 0.037 | +| 450 | | 0.066 | 0.028 | 0.087 | 0.037 | 0.105 | 0.045 | +| 500 | | 0.084 | 0.036 | 0.105 | 0.045 | 0.122 | 0.052 | +| 600 | | 0.105 | 0.045 | 0.122 | 0.052 | 0.135 | 0.060 | + +[주] ① 본 품은 산소+LPG를 사용하여 탄소강관을 인력으로 절단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절단위치 확인, 절단 및 절단면 가공(Beveling)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 ③ Pipe절단은 평면절단을 기준으로 한 품이며 사단일 경우에는 품을 30% 가산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장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⑤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개소당) + +| 구경 (㎜) | SCH No | 20∼40 | | 60∼80 | | 100∼160 | | +|---|---|---|---|---|---|---|---| +| | 직종 | 산소(ℓ) | LPG(kg) | 산소 | LPG(kg) | 산소 | LPG(kg) | +| ø25 | | 2.4 | 0.002 | 2.5 | 0.002 | 5.2 | 0.005 | +| 32 | | 2.7 | 0.003 | 2.9 | 0.003 | 6.6 | 0.006 | +| 40 | | 3.2 | 0.003 | 3.4 | 0.003 | 9.0 | 0.009 | +| 50 | | 3.8 | 0.004 | 5.2 | 0.005 | 17.2 | 0.017 | +| 65 | | 4.8 | 0.005 | 14.2 | 0.014 | 26.2 | 0.026 | +| 80 | | 6.2 | 0.006 | 19.5 | 0.019 | 37.8 | 0.037 | + +→743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 + +| 구경 (㎜) | SCH No | 20∼40 | | 60∼80 | | 100∼160 | | +|---|---|---|---|---|---|---|---| +| | 직종 | 산소(ℓ) | LPG(kg) | 산소 | LPG(kg) | 산소 | LPG(kg) | +| 95 | | 7.5 | 0.007 | 26.2 | 0.026 | 42.0 | 0.041 | +| 100 | | 12.0 | 0.012 | 32.2 | 0.031 | 56.5 | 0.055 | +| 125 | | 22.0 | 0.021 | 50.0 | 0.049 | 77.0 | 0.075 | +| 150 | | 34.0 | 0.033 | 71.5 | 0.070 | 119.0 | 0.116 | +| 200 | | 56.0 | 0.055 | 105.0 | 0.103 | 179.0 | 0.175 | +| 250 | | 99.0 | 0.097 | 149.0 | 0.146 | 344.0 | 0.336 | +| 300 | | 129.0 | 0.126 | 227.0 | 0.222 | 592.0 | 0.578 | +| 350 | | 152.0 | 0.149 | 270.0 | 0.264 | 730.0 | 0.713 | +| 400 | | 195.0 | 0.191 | 345.0 | 0.337 | 950.0 | 0.928 | +| 450 | | 242.0 | 0.236 | 418.0 | 0.408 | 1,060.0 | 1.036 | +| 500 | | 290.0 | 0.283 | 527.0 | 0.515 | 1,210.0 | 1.182 | +| 600 | | 332.0 | 0.324 | 880.0 | 0.860 | 1,650.0 | 1.612 | + +13-2-2 강판절단('18년 보완)(m당) + +| 철판두께 | 화구경 | 산소 압력 | 용접공 | 특별인부 | +|---|---|---|---|---| +| (㎜) | (㎜) | (㎏/㎠) | (인) | (인) | +| 3 | 0.5∼1.0 | 1.0∼2.2 | 0.0055∼0.0037 | 0.0027∼0.0019 | +| 6 | 0.8∼1.5 | 1.1∼1.4 | 0.0066∼0.0042 | 0.0033∼0.0021 | +| 9 | 0.8∼1.5 | 1.2∼2.1 | 0.0075∼0.0046 | 0.0036∼0.0023 | +| 12 | 1.0∼1.5 | 1.4∼2.2 | 0.0091∼0.0050 | 0.0045∼0.0025 | +| 19 | 1.2∼1.5 | 1.7∼2.5 | 0.0091∼0.0054 | 0.0045∼0.0027 | +| 25 | 1.2∼1.5 | 2.0∼2.8 | 0.0120∼0.0060 | 0.0060∼0.0030 | +| 38 | 1.5∼2.0 | 2.1∼3.2 | 0.0190∼0.0076 | 0.0095∼0.0039 | +| 50 | 1.7∼2.0 | 1.6∼3.5 | 0.0190∼0.0084 | 0.0095∼0.0042 | +| 75 | 1.7∼2.0 | 2.3∼3.9 | 0.0280∼0.0110 | 0.0140∼0.0060 | +| 100 | 2.1∼2.2 | 3.0∼4.0 | 0.0280∼0.0130 | 0.0140∼0.0070 | +| 125 | 2.1∼2.2 | 3.9∼4.9 | 0.0310∼0.0170 | 0.0150∼0.0090 | +| 150 | 2.5∼2.8 | 4.5∼5.6 | 0.0370∼0.0200 | 0.0185∼0.0100 | +| 200 | 2.5∼2.8 | 4.0∼5.4 | 0.0430∼0.0250 | 0.0220∼0.0130 | +| 250 | 2.5∼2.8 | 4.6∼6.8 | 0.0560∼0.0350 | 0.0280∼0.0170 | +| 300 | 2.8∼3.1 | 4.1∼6.0 | 0.0790∼0.0430 | 0.0400∼0.0220 | + +[주] ① 본 품은 산소+LPG를 사용하여 강판을 인력으로 절단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절단위치 확인, 절단 및 절단면 가공(Beveling)이 포함된 것이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 744기계설비부문(m당) + +| 철판두께 (㎜) | 산소(ℓ) | LPG(kg) | +|---|---|---| +| 3 | 16.5∼25.1 | 0.016∼0.025 | +| 6 | 39.6∼103 | 0.039∼0.101 | +| 9 | 56.9∼144 | 0.056∼0.141 | +| 12 | 104∼197 | 0.102∼0.192 | +| 19 | 180∼244 | 0.176∼0.238 | +| 25 | 266∼324 | 0.260∼0.317 | +| 38 | 479∼730 | 0.468∼0.713 | +| 50 | 593∼743 | 0.579∼0.726 | +| 75 | 971∼1,380 | 0.949∼1.348 | +| 100 | 1,113∼1,860 | 1.087∼1.817 | +| 125 | 1,469∼2,280 | 1.435∼2.228 | +| 150 | 2,507∼3,580 | 2.449∼3.498 | +| 200 | 3,689∼4,560 | 3.604∼4.455 | +| 250 | 5,813∼7,103 | 5.679∼6.940 | +| 300 | 9,670∼12,410 | 9.448∼12.125 | + +13-2-3 강관용접('18년 보완) + + - 1. 전기아크용접(개소당) + +| SCH No. | 20 | 30 | 40 | 60 | 80 | 100 | 120 | 140 | 160 | +|---|---|---|---|---|---|---|---|---|---| +| 직종 구경 | 용접공 (인) | 용접공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 ㎜ | | | | | | | | | | +| φ 15 20 25 40 50 65 80 90 100 125 150 200 250 300 350 | 0.287 0.337 0.387 0.442 | 0.287 0.337 0.387 0.462 | 0.066 0.075 0.083 0.094 0.116 0.138 0.150 0.162 0.175 0.187 0.225 0.287 0.337 0.450 0.537 | 0.325 0.435 0.575 0.760 | 0.075 0.083 0.094 0.116 0.138 0.150 0.162 0.175 0.200 0.237 0.275 0.362 0.575 0.750 0.940 | 0.525 0.790 0.900 1.100 | 0.325 0.337 0.450 0.700 0.900 1.090 1.360 | 0.800 1.000 1.350 1.740 | 0.087 0.101 0.117 0.154 0.190 0.212 0.250 0.290 0.350 0.450 0.590 0.940 1.160 1.680 2.170 | + +→745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 + +| SCH No. | 20 | 30 | 40 | 60 | 80 | 100 | 120 | 140 | 160 | +|---|---|---|---|---|---|---|---|---|---| +| 직종 구경 | 용접공 (인) | 용접공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 ㎜ | | | | | | | | | | +| 400 | 0.540 | 0.540 | 0.725 | 0.950 | 1.220 | 1.660 | 1.830 | 2.360 | 2.710 | +| 450 | 0.640 | 0.750 | 0.960 | 1.290 | 1.600 | 1.990 | 2.300 | 2.840 | 3.220 | +| 500 | 0.690 | 0.940 | 1.050 | 1.460 | 1.820 | 2.360 | 2.930 | 3.560 | 4.050 | +| 600 | 0.800 | 1.100 | 1.230 | 1.790 | 2.280 | 3.180 | 4.200 | 5.000 | 5.560 | + +[주] ① 본 품은 탄소강관의 현장 전기아크 용접을 기준한 것이다. + + - ② 본 품은 접합면의 Beveling 및 손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용접하는 품이다. + - ③ 수압시험 및 교정품은 본 품의 5%를 가산한다. + - ④ 합금강인 경우는 별표의 재질에 따른 배관 용접품 할증률을 가산한다.[별표] ‘[기계설비부문] 13-1-1 플랜트 배관 설치 [별표]’ 참조 + - ⑤ 비파괴검사 KS 1급 적용시에는 본 품에 10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 - ⑥ 다음과 같은 용접작업인 경우는 본 품을 증감한다.㉮ Back Mirror 용접(극히 협소한 장소) : 30%까지 가산㉯ Back Ring 사용시 : 25%까지 가산㉰ Nozzle 용접시 : 50%까지 가산㉱ Sloping Line 용접시 : 100%까지 가산㉲ Mitre 용접시 : 50%까지 가산㉳ Socket 용접시 : 40% 까지 감 + - ⑦ 예열, 응력제거, Radiographic Test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 - ⑧ Pipe내 Purge Gas(Argon, N2 등)를 사용하여 용접시는 Inert Gas Purge 용접품을 본 품에 별도계상한다. + - ⑨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⑩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개소당) + +| SCH No. | 20 | 30 | 40 | 60 | 80 | 100 | 120 | 140 | 160 | +|---|---|---|---|---|---|---|---|---|---| +| 직종 | 용접봉 | 용접봉 | 용접봉 | 용접봉 | 용접봉 | 용접봉 | 용접봉 | 용접봉 | 용접봉 | +| 구경 | (kg) | (kg) | (kg) | (kg) | (kg) | (kg) | (kg) | (kg) | (kg) | +| ㎜ | | | | | | | | | | +| φ 15 20 25 40 50 65 80 90 100 125 150 | | | 0.006 0.012 0.018 0.036 0.049 0.150 0.190 0.230 0.280 0.400 0.540 | | 0.015 0.021 0.036 0.090 0.130 0.240 0.320 0.410 0.480 1.010 1.060 | | 0.730 1.130 1.650 | | 0.024 0.063 0.092 0.150 0.250 0.370 0.560 0.760 1.010 1.650 2.490 | + +→746기계설비부문 + +| SCH No. | 20 | 30 | 40 | 60 | 80 | 100 | 120 | 140 | 160 | +|---|---|---|---|---|---|---|---|---|---| +| 직종 | 용접봉 | 용접봉 | 용접봉 | 용접봉 | 용접봉 | 용접봉 | 용접봉 | 용접봉 | 용접봉 | +| 구경 | (kg) | (kg) | (kg) | (kg) | (kg) | (kg) | (kg) | (kg) | (kg) | +| ㎜ | | | | | | | | | | +| 200 | 0.600 | 0.710 | 0.900 | 1.310 | 1.780 | 2.360 | 2.380 | 2.800 | 3.200 | +| 250 | 0.750 | 1.050 | 1.300 | 2.200 | 2.980 | 4.140 | 4.200 | 4.900 | 5.300 | +| 300 | 0.880 | 1.310 | 1.850 | 3.240 | 4.700 | 4.800 | 5.900 | 6.400 | 6.400 | +| 350 | 1.390 | 1.780 | 2.210 | 4.000 | 6.000 | 5.700 | 8.000 | 10.200 | 12.500 | +| 400 | 1.600 | 2.060 | 3.390 | 5.470 | 6.800 | 8.100 | 10.600 | 14.800 | 17.600 | +| 450 | 1.800 | 3.020 | 4.700 | 7.750 | 8.400 | 13.700 | 15.600 | 18.020 | 23.600 | +| 500 | 2.100 | 4.300 | 5.750 | 9.250 | 10.100 | 15.300 | 16.500 | 25.700 | 30.600 | +| 600 | 2.440 | 6.010 | 7.710 | 12.100 | 13.600 | 20.500 | 23.600 | 36.200 | 42.100 | + + - 2. TIG(Tungsten Inert Gas) 용접('18년 신설)(개소당) + +| SCH No. | 20 | | 30 | | 40 | | 60 | | 80 | | +|---|---|---|---|---|---|---|---|---|---|---| +| 직종 구경 | 플랜트 용접공 (인) | 특별인부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특별인부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특별인부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특별인부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특별인부 (인) | +| ㎜ | | | | | | | | | | | +| 15 | | | | | 0.065 | 0.038 | | | 0.067 | 0.039 | +| 20 | | | | | 0.067 | 0.039 | | | 0.070 | 0.041 | +| 25 | | | | | 0.072 | 0.042 | | | 0.076 | 0.044 | +| 32 | | | | | 0.077 | 0.045 | | | 0.083 | 0.049 | +| 40 | | | | | 0.080 | 0.047 | | | 0.088 | 0.052 | +| 50 | 0.083 | 0.049 | | | 0.088 | 0.052 | | | 0.099 | 0.058 | +| 65 | 0.102 | 0.060 | | | 0.109 | 0.064 | | | 0.125 | 0.073 | +| 80 | 0.110 | 0.065 | | | 0.121 | 0.071 | | | 0.143 | 0.084 | +| 95 | 0.118 | 0.069 | | | 0.133 | 0.078 | | | 0.162 | 0.095 | +| 100 | 0.132 | 0.077 | | | 0.148 | 0.086 | | | 0.183 | 0.107 | +| 125 | 0.153 | 0.089 | | | 0.179 | 0.105 | | | 0.229 | 0.134 | +| 150 | 0.179 | 0.105 | | | 0.213 | 0.125 | | | 0.293 | 0.171 | +| 200 | 0.244 | 0.143 | 0.261 | 0.153 | 0.294 | 0.172 | 0.352 | 0.206 | 0.416 | 0.244 | +| 250 | 0.289 | 0.169 | 0.338 | 0.198 | 0.390 | 0.229 | 0.506 | 0.296 | 0.586 | 0.343 | +| 300 | 0.334 | 0.196 | 0.419 | 0.245 | 0.498 | 0.291 | 0.661 | 0.387 | 0.784 | 0.459 | +| 350 | 0.438 | 0.257 | 0.513 | 0.301 | 0.588 | 0.344 | 0.770 | 0.451 | 0.944 | 0.553 | +| 400 | 0.494 | 0.289 | 0.580 | 0.340 | 0.751 | 0.440 | 0.960 | 0.562 | 1.200 | 0.703 | +| 450 | 0.550 | 0.322 | 0.744 | 0.436 | 0.936 | 0.548 | 1.212 | 0.710 | 1.488 | 0.871 | +| 500 | 0.714 | 0.418 | 0.930 | 0.545 | 1.090 | 0.638 | 1.450 | 0.849 | 1.808 | 1.059 | +| 600 | 0.848 | 0.497 | 1.238 | 0.725 | 1.494 | 0.875 | 2.053 | 1.202 | 2.545 | 1.490 | + +→747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개소당) + +| SCH No. | 100 | | 120 | | 140 | | 160 | | +|---|---|---|---|---|---|---|---|---| +| 직종 구경 | 플랜트 용접공 (인) | 특별인부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특별인부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특별인부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특별인부 (인) | +| ㎜ | | | | | | | | | +| 15 | | | | | | | 0.068 | 0.040 | +| 20 | | | | | | | 0.074 | 0.043 | +| 25 | | | | | | | 0.082 | 0.048 | +| 32 | | | | | | | 0.090 | 0.052 | +| 40 | | | | | | | 0.098 | 0.058 | +| 50 | | | | | | | 0.120 | 0.070 | +| 65 | | | | | | | 0.145 | 0.085 | +| 80 | | | | | | | 0.177 | 0.104 | +| 95 | | | | | | | 0.214 | 0.125 | +| 100 | | | 0.216 | 0.127 | | | 0.246 | 0.144 | +| 125 | | | 0.281 | 0.165 | | | 0.331 | 0.194 | +| 150 | | | 0.357 | 0.209 | | | 0.428 | 0.251 | +| 200 | 0.479 | 0.280 | 0.557 | 0.326 | 0.617 | 0.361 | 0.674 | 0.395 | +| 250 | 0.686 | 0.402 | 0.788 | 0.461 | 0.910 | 0.533 | 1.005 | 0.588 | +| 300 | 0.939 | 0.550 | 1.090 | 0.638 | 1.207 | 0.707 | 1.375 | 0.805 | +| 350 | 1.153 | 0.675 | 1.321 | 0.774 | 1.485 | 0.870 | 1.641 | 0.961 | +| 400 | 1.439 | 0.843 | 1.667 | 0.976 | 1.930 | 1.130 | 2.113 | 1.237 | +| 450 | 1.802 | 1.055 | 2.101 | 1.231 | 2.356 | 1.380 | 2.640 | 1.546 | +| 500 | 2.201 | 1.289 | 2.540 | 1.488 | 2.912 | 1.705 | 3.233 | 1.894 | +| 600 | 3.136 | 1.837 | 3.653 | 2.139 | 4.107 | 2.405 | 4.597 | 2.692 | + +[주] ① 본 품은 탄소강관의 현장 TIG 용접을 기준한 것이다. + + - ② 본 품은 접합면의 Beveling 및 손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용접하는 기준이다. + - ③ 강관의 사용압력이 100kg/㎠이상인 배관 또는 압력용기를 용접하거나, 합금강을 용접하는 경우(난이도특급수준)에는 플랜트특수용접공을 적용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⑤ 재료량(용접봉, 보호가스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⑥ 다음과 같은 용접작업인 경우는 본 품을 증감한다.㉮ Back Mirror 용접(극히 협소한 장소) : 30%까지 가산㉯ Back Ring 사용시 : 25%까지 가산㉰ Nozzle 용접시 : 50%까지 가산㉱ Sloping Line 용접시 : 100%까지 가산㉲ Mitre 용접시 : 50%까지 가산㉳ Socket 용접시 : 40% 까지 감 + - ⑦ 예열, 응력제거, Radiographic Test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 - ⑧ Pipe내 Purge Gas(Argon, N2 등)를 사용하여 용접시는 Inert Gas Purge 용접품을 본 품에 별도계상한다. + + 748기계설비부문13-2-4 강판 전기아크용접 + + - 1. 전기아크용접(V형)('93년 보완)(m당) + +| 구분 자세 및 직종 두께(㎜) | 용접봉사용량(㎏) | | | 인 력(인) | | | | | | 소요전력(㎾h) | | | +|---|---|---|---|---|---|---|---|---|---|---|---|---| +| | 하향 | 횡향 | 입향 | 하향 | | 횡향 | | 입향 | | 하향 | 횡향 | 입향 | +| | | | | 용접공 | 특별 인부 | 용접공 | 특별 인부 | 용접공 | 특별 인부 | | | | +| 3 | 0.17 | 0.20 | 0.22 | 0.030 | 0.009 | 0.036 | 0.011 | 0.044 | 0.013 | 0.60 | 0.70 | 0.90 | +| 4 | 0.28 | 0.30 | 0.33 | 0.033 | 0.010 | 0.041 | 0.012 | 0.050 | 0.015 | 1.00 | 1.20 | 1.45 | +| 5 | 0.38 | 0.40 | 0.45 | 0.037 | 0.011 | 0.046 | 0.014 | 0.056 | 0.017 | 1.45 | 1.70 | 1.95 | +| 6 | 0.58 | 0.60 | 0.66 | 0.042 | 0.012 | 0.052 | 0.016 | 0.063 | 0.019 | 1.85 | 2.50 | 2.75 | +| 7 | 0.78 | 0.80 | 0.89 | 0.057 | 0.014 | 0.068 | 0.017 | 0.079 | 0.021 | 2.20 | 3.20 | 3.45 | +| 8 | 0.98 | 1.00 | 1.08 | 0.071 | 0.016 | 0.084 | 0.020 | 0.098 | 0.023 | 3.15 | 4.00 | 4.40 | +| 9 | 1.15 | 1.20 | 1.30 | 0.080 | 0.017 | 0.094 | 0.023 | 0.106 | 0.027 | 5.00 | 6.00 | 6.35 | +| 10 | 1.33 | 1.40 | 1.50 | 0.087 | 0.020 | 0.106 | 0.025 | 0.121 | 0.030 | 7.00 | 8.00 | 8.40 | +| 11 | 1.51 | 1.60 | 1.75 | 0.103 | 0.023 | 0.120 | 0.028 | 0.139 | 0.034 | 8.00 | 9.0 | 9.50 | +| 12 | 1.71 | 1.80 | 1.96 | 0.116 | 0.026 | 0.134 | 0.032 | 0.157 | 0.039 | 9.00 | 10.0 | 10.50 | +| 13 | 1.90 | 2.00 | 2.20 | 0.130 | 0.029 | 0.151 | 0.036 | 0.181 | 0.044 | 10.00 | 11.5 | 12.25 | +| 14 | 2.08 | 2.20 | 2.43 | 0.146 | 0.033 | 0.169 | 0.040 | 0.198 | 0.049 | 11.10 | 13.0 | 13.75 | +| 15 | 2.25 | 2.40 | 2.65 | 0.162 | 0.037 | 0.187 | 0.044 | 0.218 | 0.054 | 13.50 | 15.0 | 15.80 | + +[주] ① 본 품은 철판 두께에 따른 규정에 정해진 층수에 용접하는 품이다. + + - ② 본 품은 Net Arc Time 기준이므로 본 품에 아래 작업효율을 감안하여 계상한다.수동용접 : 40%(공장가공), 30%(현장가공)자동용접 : 45%(공장가공), 35%(현장가공) + - ③ 본 품에는 Beveling이 포함되어 있다. + - ④ 공구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비파괴시험, Preheating 및 Annealing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⑥ 합금강에 대하여는 ‘[기계설비부문] 13-2-3 강관용접/1.전기아크 용접’과 같이 적용한다.[계산예]두께 3㎜의 강판을 하향자세에 의하여 수동용접으로 공장가공하는 경우의 용접공 품 : 0.03÷0.4=0.075인/m749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 + - 2. 전기아크용접(U형)(m당) + +| 구분 자세 및 직종 두께(㎜) | 용접봉소비량(㎏) | | 소요전력(㎾h) | | 하향한면용접(인) | | 하향양면용접(인) | | +|---|---|---|---|---|---|---|---|---| +| | 하향한면 용접 | 하향양면 용접 | 하향한면 용접 | 하향양면 용접 | 용접공 | 특별인부 | 용접공 | 특별인부 | +| 15 | 2.05 | 2.40 | 8 | 9 | 0.250 | 0.075 | 0.275 | 0.083 | +| 20 | 2.80 | 3.10 | 11 | 12 | 0.344 | 0.103 | 0.362 | 0.109 | +| 25 | 3.70 | 4.00 | 15 | 16 | 0.488 | 0.146 | 0.525 | 0.158 | +| 30 | 4.80 | 5.00 | 22 | 24 | 0.513 | 0.154 | 0.550 | 0.165 | +| 35 | 6.00 | 6.40 | 31 | 34 | 0.600 | 0.180 | 0.638 | 0.191 | +| 40 | 7.40 | 7.90 | 42 | 45 | 0.688 | 0.206 | 0.750 | 0.225 | +| 45 | 8.90 | 9.40 | 53 | 57 | 0.788 | 0.236 | 0.844 | 0.253 | +| 50 | 10.40 | 11.00 | 66 | 71 | 0.900 | 0.270 | 0.962 | 0.289 | +| 55 | 12.00 | 12.70 | 80 | 86 | 1.038 | 0.311 | 1.060 | 0.318 | +| 60 | 13.50 | 15.40 | 84 | 100 | 1.137 | 0.341 | 1.200 | 0.360 | +| 65 | 15.10 | 16.10 | 109 | 116 | 1.250 | 0.365 | 1.310 | 0.390 | +| 70 | 16.60 | 17.70 | 124 | 131 | 1.425 | 0.428 | 1.485 | 0.446 | + +[주] ① 본 품은 하향식 용접을 기준으로 한 품이다. + + - ② 본 품은 Beveling 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공구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비파괴시험, Preheating 및 Annealing은 필요한 경우 별도로 계상한다. + - ⑤ 작업효율은 ‘1. 전기아크용접(V형)’과 같이 적용한다. + - 3. 전기아크용접(H형)(m당) + +| 구분 자세 및 직종 두께(㎜) | 용접봉소비량(㎏) | | 소요전력(㎾h) | | 하향한면용접(인) | | 하향양면용접(인) | | +|---|---|---|---|---|---|---|---|---| +| | 하향한면 용접 | 하향양면 용접 | 하향한면 용접 | 하향양면 용접 | 용접공 | 특별인부 | 용접공 | 특별인부 | +| 15 | 1.60 | 1.70 | 4 | 8 | 0.114 | 0.034 | 0.165 | 0.050 | +| 20 | 1.90 | 2.40 | 5 | 10 | 0.150 | 0.045 | 0.312 | 0.094 | +| 25 | 2.35 | 3.30 | 6 | 14 | 0.175 | 0.053 | 0.388 | 0.116 | +| 30 | 2.90 | 4.30 | 10 | 20 | 0.200 | 0.060 | 0.462 | 0.139 | +| 35 | 3.60 | 5.40 | 14 | 28 | 0.219 | 0.066 | 0.537 | 0.161 | +| 40 | 4.30 | 6.70 | 20 | 36 | 0.275 | 0.083 | 0.625 | 0.188 | +| 45 | 5.20 | 8.00 | 25 | 46 | 0.313 | 0.093 | 0.713 | 0.214 | +| 50 | 6.10 | 9.40 | 32 | 57 | 0.350 | 0.105 | 0.894 | 0.268 | +| 55 | 7.10 | 10.90 | 39 | 68 | 0.413 | 0.124 | 0.900 | 0.270 | +| 60 | 8.00 | 12.40 | 46 | 81 | 0.475 | 0.143 | 1.013 | 0.304 | +| 65 | 9.10 | 13.90 | 53 | 95 | 0.563 | 0.169 | 1.125 | 0.338 | +| 70 | 10.20 | 15.30 | 61 | 109 | 0.656 | 0.197 | 1.242 | 0.373 | + +750기계설비부문[주] ① 본 품은 하향식 용접을 기준으로 한 품이다. + + - ② 본 품에는 Beveling 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공구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비파괴시험, Preheating 및 Annealing은 필요한 경우 별도로 계상한다. + - ⑤ 작업효율은 ‘1. 전기아크용접(V형)’과 같이 적용한다. + - 4. 전기아크용접(X형)(m당) + +| 구분 자세 및 직종 두께(㎜) | 용접봉소비량(㎏) | | | 인력(인) | | | | | | 전력소비량(㎾h) | | | +|---|---|---|---|---|---|---|---|---|---|---|---|---| +| | 하향 | 횡향 | 입향 | 하향 | | 횡향 | | 입향 | | 하향 | 횡향 | 입향 | +| | | | | 용접공 | 특별 인부 | 용접공 | 특별 인부 | 용접공 | 특별 인부 | | | | +| 16 | 1.95 | 1.97 | 2.10 | 0.166 | 0.051 | 0.200 | 0.062 | 0.260 | 0.076 | 12.0 | 12.5 | 14.0 | +| 18 | 2.10 | 2.15 | 2.25 | 0.192 | 0.056 | 0.230 | 0.068 | 0.310 | 0.082 | 14.0 | 15.0 | 17.0 | +| 20 | 2.25 | 2.30 | 2.45 | 0.225 | 0.062 | 0.270 | 0.073 | 0.340 | 0.088 | 17.0 | 18.0 | 20.0 | +| 22 | 2.45 | 2.50 | 2.65 | 0.250 | 0.068 | 0.310 | 0.078 | 0.390 | 0.094 | 20.0 | 22.0 | 24.0 | +| 24 | 2.60 | 2.70 | 2.90 | 0.290 | 0.074 | 0.350 | 0.084 | 0.450 | 0.105 | 23.5 | 26.0 | 28.0 | +| 26 | 2.75 | 2.90 | 3.15 | 0.320 | 0.079 | 0.400 | 0.089 | 0.510 | 0.110 | 27.5 | 30.6 | 33.0 | +| 28 | 3.00 | 3.15 | 3.40 | 0.370 | 0.085 | 0.450 | 0.095 | 0.580 | 0.116 | 33.0 | 36.6 | 38.0 | +| 30 | 3.25 | 3.45 | 3.70 | 0.413 | 0.090 | 0.495 | 0.105 | 0.632 | 0.123 | 39.5 | 41.9 | 43.9 | + +[주] ① 본 품은 철판두께에 따라 규정에 정해진 층수를 용접하는 품이다. + + - ② 본 품에는 Beveling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공구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비파괴시험, Preheating 및 Annealing은 필요한 경우 별도로 계상한다. + - ⑤ 작업효율은 ‘1. 전기아크용접(V형)’과 같이 적용한다. + - 5. 전기아크용접(Fillet용접)(m당) + +| 구분 자세 및 직종 두께(㎜) | 용접봉소비량(㎏) | | | | 소요전력(㎾h) | | | | 인력(인) | | | | | | | | +|---|---|---|---|---|---|---|---|---|---|---|---|---|---|---|---|---| +| | 하향 | 횡향 | 상향 | 입향 | 하향 | 횡향 | 상향 | 입향 | 하향 | | 횡향 | | 상향 | | 입향 | | +| | | | | | | | | | 용접 | 특별 | 용접 | 특별 | 용접 | 특별 | 용접 | 특별 | +| | | | | | | | | | 공 | 인부 | 공 | 인부 | 공 | 인부 | 공 | 인부 | +| 5 | 0.27 | 0.30 | 0.33 | 0.35 | 1.90 | 2.20 | 2.30 | 2.50 | 0.010 | 0.002 | 0.020 | 0.006 | 0.027 | 0.008 | 0.031 | 0.009 | +| 6 | 0.33 | 0.40 | 0.42 | 0.43 | 2.25 | 2.65 | 2.75 | 2.90 | 0.014 | 0.004 | 0.026 | 0.008 | 0.032 | 0.009 | 0.036 | 0.011 | +| 7 | 0.40 | 0.50 | 0.53 | 0.55 | 2.60 | 3.10 | 3.25 | 3.50 | 0.021 | 0.006 | 0.031 | 0.009 | 0.038 | 0.011 | 0.042 | 0.013 | +| 8 | 0.49 | 0.60 | 0.61 | 0.62 | 3.25 | 3.75 | 4.00 | 4.25 | 0.027 | 0.008 | 0.040 | 0.012 | 0.048 | 0.012 | 0.052 | 0.016 | +| 9 | 0.68 | 0.80 | 0.82 | 0.83 | 3.80 | 4.50 | 4.75 | 5.10 | 0.033 | 0.010 | 0.052 | 0.015 | 0.056 | 0.017 | 0.063 | 0.019 | +| 10 | 0.86 | 1.0 | 1.01 | 1.01 | 4.70 | 5.25 | 5.70 | 6.10 | 0.048 | 0.013 | 0.062 | 0.017 | 0.069 | 0.021 | 0.073 | 0.022 | +| 11 | 0.95 | 1.15 | 1.18 | 1.20 | 5.50 | 6.20 | 6.70 | 7.10 | 0.057 | 0.015 | 0.071 | 0.021 | 0.079 | 0.024 | 0.083 | 0.025 | +| 12 | 1.09 | 1.30 | 1.33 | 1.35 | 6.40 | 7.10 | 7.75 | 8.20 | 0.066 | 0.017 | 0.081 | 0.024 | 0.092 | 0.028 | 0.096 | 0.029 | + +→751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 + +| 구분 자세 및 직종 두께(㎜) | 용접봉소비량(㎏) | | | | 소요전력(㎾h) | | | | 인력(인) | | | | | | | | +|---|---|---|---|---|---|---|---|---|---|---|---|---|---|---|---|---| +| | 하향 | 횡향 | 상향 | 입향 | 하향 | 횡향 | 상향 | 입향 | 하향 | | 횡향 | | 상향 | | 입향 | | +| | | | | | | | | | 용접 | 특별 | 용접 | 특별 | 용접 | 특별 | 용접 | 특별 | +| | | | | | | | | | 공 | 인부 | 공 | 인부 | 공 | 인부 | 공 | 인부 | +| 13 | 1.26 | 1.50 | 1.55 | 1.58 | 7.25 | 8.10 | 8.80 | 9.30 | 0.075 | 0.020 | 0.092 | 0.028 | 0.104 | 0.031 | 0.110 | 0.033 | +| 14 | 1.45 | 1.70 | 1.73 | 1.75 | 8.20 | 9.10 | 10.00 | 10.30 | 0.083 | 0.023 | 0.110 | 0.031 | 0.119 | 0.034 | 0.125 | 0.038 | +| 15 | 1.64 | 1.90 | 1.94 | 1.96 | 9.20 | 10.25 | 11.10 | 11.70 | 0.089 | 0.026 | 0.128 | 0.036 | 0.135 | 0.041 | 0.142 | 0.043 | +| 16 | 1.90 | 2.20 | 2.25 | 2.29 | 10.50 | 11.50 | 12.50 | 13.00 | 0.096 | 0.029 | 0.138 | 0.039 | 0.150 | 0.045 | 0.160 | 0.048 | +| 17 | 2.20 | 2.50 | 2.56 | 2.60 | 11.50 | 12.50 | 16.00 | 14.50 | 0.108 | 0.032 | 0.150 | 0.044 | 0.160 | 0.051 | 0.175 | 0.053 | +| 18 | 2.49 | 2.80 | 2.88 | 2.93 | 13.75 | 16.00 | 16.30 | 17.00 | 0.110 | 0.035 | 0.163 | 0.049 | 0.190 | 0.057 | 0.196 | 0.059 | +| 19 | 2.80 | 3.10 | 3.20 | 3.27 | 15.50 | 16.80 | 17.20 | 19.00 | 0.129 | 0.039 | 0.175 | 0.053 | 0.204 | 0.061 | 0.216 | 0.069 | + +[주] ① 본 품에는 Gouging은 제외되어 있다. + + - ② 공구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작업효율은 ‘1. 전기아크용접(V형)’과 같이 적용한다.Arc Air Gouging + +| Carbon Rod | 구분 | Gouging량 (m/분) | 작업 속도 (m/hr) | Gouging형상 | | 사용전압 (A) | 전압 (V) | +|---|---|---|---|---|---|---|---| +| | | | | Depth | Width | | | +| 6.5ø×305m/m | AC DC | 1.8 2.2 | 36 45 | 3(m/m) 3 | 8(m/m) 8 | 290 240 | 35 40 | +| 8.0ø×305m/m | AC DC | 2.1 2.6 | 39 52 | 4 4 | 9 9 | 360 300 | 35 40 | +| 9.5ø×305m/m | AC DC | 2.3 2.8 | 31 36 | 6 6 | 12 12 | 400 330 | 35 40 | + +∘ 적용범위 : 강판 주강 Stainless철판, 경합금, 황동주철물 등의 Gouging 및 절단 등.13-2-5 예열(Electric Resistance Heating)('92년 보완)(개소당 플랜트 용접공) + +| PIPE SIZE (inch) | 두 께 (inch) | | | | | | | | | | +|---|---|---|---|---|---|---|---|---|---|---| +| | 0.75이하 | 1.00 | 1.25 | 1.50 | 1.75 | 2.00 | 2.25 | 2.50 | 2.75 | 3.00 | +| 3이하 4 5 6 | 0.208 0.292 | 0.250 0.312 0.396 0.437 | 0.375 0.437 0.521 | 0.417 0.500 0.562 | 0.521 0.625 | 0.583 0.667 | 0.708 | | | | +| 8 10 12 14 | | 0.625 | 0.708 0.854 | 0.771 0.917 1.271 1.521 | 0.771 0.979 1.375 1.646 | 0.917 1.125 1.458 1.750 | 0.937 1.208 1.542 1.896 | 1.000 1.312 1.667 2.000 | 1.479 1.792 2.146 | 1.583 1.896 2.271 | + +→752기계설비부문 + +| PIPE SIZE (inch) | 두 께 (inch) | | | | | | | | | | +|---|---|---|---|---|---|---|---|---|---|---| +| | 0.75이하 | 1.00 | 1.25 | 1.50 | 1.75 | 2.00 | 2.25 | 2.50 | 2.75 | 3.00 | +| 16 18 20 22 24 | | | | | 1.958 | 2.083 2.562 2.917 | 2.187 2.708 3.146 | 2.417 2.854 3.312 3.583 3.875 | 2.562 3.083 3.542 3.833 4.125 | 2.708 3.292 3.792 4.125 4.417 | + +[주] ① 본 품은 기구준비, 소정의 온도까지 가열, 가열후 기구철거에 필요한 품이 포함되어 있다. + + - ② 예열품은 합금강의 재질에 따른 할증을 하지 않는다. + - ③ 예열작업을 위한 비계설치비용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Gas Heating의 경우 개소당 0.125인을 적용한다. + - ⑤ 예열온도는 다음과 같다.(℃) + +| P No. | 재질 | 두 께 (inch) | | | | +|---|---|---|---|---|---| +| | | ½이하 | 1 | 1½ | 2이상 | +| 1 | 탄소강 | - | - | - | - | +| 2 | 단철 | - | - | - | - | +| 3 | 합금강 Cr¾%이하 합계2%이하 | 150 | 205 | 260 | 315 | +| 4 | 〃 Cr¾∼2.0%이하 합계2¾%이하 | 205 | 242 | 280 | 315 | +| 5 | 〃 Cr2∼3% 합계10%이하 〃 Cr3∼10% 합계10%이하 | 205 260 | 242 278 | 280 296 | 315 315 | +| 6 | 〃 Martensitic Stainless | 260 | 295 | 333 | 370 | + +◦탄소강관은 예열이 필요 없으나 외기온도가 5℃이하에서는 손으로 따뜻함을 느낄 정도로 예열해야 함.◦가열속도는 Pipe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80℃를 초과하지 못하게 서서히 가열함.13-2-6 응력제거 + + - 1. Induction Heating Device(개소) + +| P No. | 재질 | 두 께 (inch) | | | | | | | +|---|---|---|---|---|---|---|---|---| +| | | ½이하 | ¾ | 1 | 1½ | 2 | 2½ | 3 | +| 1 | 탄소강 | - | 0.72 | 0.72 | 0.78 | 1.03 | 1.15 | 1.22 | +| 2 | 단철 | - | - | - | - | - | - | - | +| 3 | 합금강 Cr¾%이하 합계2.0%이하 | 0.72 | 0.72 | 0.72 | 0.78 | 1.22 | 1.28 | 1.34 | +| 4 | 〃 Cr¾∼2.0%이하 합계2¾%이하 | 0.72 | 0.72 | 0.72 | 0.78 | 1.22 | 1.28 | 1.34 | + +→753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 + +| P No. | 재질 | 두 께 (inch) | | | | | | | +|---|---|---|---|---|---|---|---|---| +| | | ½이하 | ¾ | 1 | 1½ | 2 | 2½ | 3 | +| 5 | 〃 Cr2∼3% 합계10%이하 〃 Cr3∼10% 합계10%이하 | 0.72 0.85 | 0.72 0.85 | 0.72 0.85 | 0.78 0.97 | 1.22 1.47 | 1.28 1.59 | 1.34 1.72 | +| 6 | 〃 Martensitic Stainless | 0.85 | 0.85 | 0.85 | 0.97 | 1.47 | 1.59 | 1.72 | + +[주] ① 두께 1½"까지는 시간상 550℃의 가열속도로 가열한다. + + - ② 두께 1½"이상은 60Cycle로는 시간당 280℃의 가열속도로 400Cycle로는 시간당 220℃의 가열속도로가열한다. + - ③ 소정의 온도를 유지 후 냉각속도는 가열시의 속도와 같다. + - ④ Cr 함량 3% 이하의 Low Alloy Steel로서 외경 4"이하의 Pipe중 두께 ½"이하는 특별지시가 없는 한응력제거를 시행하지 않아도 좋다. + - ⑤ 기타 상세한 것은 해당 Instruction에 의한다. + - ⑥ 열처리 온도 및 유지시간은 다음과 같다. + +| P No. | 재 질 | 유지온도℃ | 유지시간두께 inch당 | 최소유지시간 | +|---|---|---|---|---| +| 1 | 탄소강 | 600∼650 | 1 | 1 | +| 2 | 단철 | - | - | - | +| 3 | 합금강 Cr¾% 합계2.0%이하 | 690∼735 | 1 | 1 | +| 4 | 〃 Cr¾∼2.0% 합계2¾%이하 | 700∼760 | 1 | 1 | +| 5 | 〃 Cr2∼3% 합계10%이하 〃 Cr3∼10% 합계10%이하 | 700∼790 700∼770 | 1 2 | 1 2 | +| 6 | 〃 Martensitic Stainless | 760∼815 | 2 | 2 | + + - 2. Ring Burner, Electric, Resistence Heating Device('92년 보완)(개소당 플랜트 용접공) + +| 파이프 규격 (inch) | 파 이 프 벽 두 께 (inch) | | | | | | | | | | +|---|---|---|---|---|---|---|---|---|---|---| +| | 0.75이하 | 1.00 | 1.25 | 1.50 | 1.75 | 2.00 | 2.25 | 2.50 | 2.75 | 3.00 | +| 3이하 4 5 6 8 10 | 0.64 0.68 | 0.68 0.74 0.79 0.84 0.93 | 0.80 0.84 0.90 0.98 1.01 | 0.85 0.90 0.98 1.05 1.10 | 0.95 1.03 1.11 1.15 | 1.03 1.13 1.19 1.23 | 1.21 1.26 1.29 | 1.35 1.40 | 1.49 | 1.56 | + +→754기계설비부문 + +| 파이프 규격 (inch) | 파 이 프 벽 두 께 (inch) | | | | | | | | | | +|---|---|---|---|---|---|---|---|---|---|---| +| | 0.75이하 | 1.00 | 1.25 | 1.50 | 1.75 | 2.00 | 2.25 | 2.50 | 2.75 | 3.00 | +| 12 14 16 18 20 22 24 | | | | 1.13 1.20 | 1.20 1.29 1.35 | 1.29 1.40 1.45 1.54 1.66 | 1.35 1.45 1.54 1.64 1.79 | 1.44 1.54 1.64 1.75 1.90 2.05 2.21 | 1.54 1.65 1.75 1.88 2.03 2.18 2.36 | 1.65 1.76 1.88 2.00 2.18 2.40 2.51 | + +[주] ① 가열시에는 Pipe의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80℃를 초과하지 않게 서서히 가열한다. + + - ② Pipe를 300℃ 이상에서 가열할 때의 가열속도는 두께 2"까지는 시간당200℃의 가열속도로 두께2" 이상은 200℃×2/T의 가열속도로 가열한다. + - ③ 소정의 온도를 유지후 냉각시킬 때 300℃까지의 냉각속도는 가열속도와 같다. + - ④ Cr 함량 3% 이하의 Low Alloy Steel로서 외경 4" 이하의 Pipe중 두께 ½"이하는 특별지시가없는 한 응력제거를 시행하지 않아도 좋다. + - ⑤ 기타 자세한 것은 해당 Instruction에 의한다. + - ⑥ 열처리 온도 및 유지시간은 ‘[기계설비부문] 13-2-6 1. [주] ⑥’을 적용한다. + - ⑦ 본 품은 탄소강관 기준이며 합금의 경우 별표의 할증율을 적용한다.[별 표]재질에 따른 응력제거품 할증율(%) + +| 파이프규격(in) 재질(ASTM기준) | 3 이 하 | 4 | 5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24 | +|---|---|---|---|---|---|---|---|---|---|---|---|---|---| +| MO합금강(A335-P1) Cr합금강 (A335-P2,P3,P11,P12) | 18.5 | 20 | 21 | 23 | 26 | 28.5 | 30 | 33 | 35 | 39.5 | 43.5 | 46 | 49 | +| Cr합금강 (A335-P3b,P21,22,P5bc) | 25 | 27 | 28 | 31 | 35 | 38 | 40 | 44 | 47 | 53 | 58 | 62 | 66 | +| Cr합금강(A335-P7,P9) Ni합금강(A333-Gr3) | 33 | 36 | 38 | 41.5 | 47 | 51 | 54 | 59 | 63 | 71 | 78 | 83 | 88 | +| 스텐레스강 (Type304,309,310,316) (L&H Grade포함) | 35 | 38 | 40 | 42.5 | 48 | 54 | 58 | 62 | 67 | 75 | 83 | 88 | 93 | +| 동, 황동, Everdur | 15 | 17 | 18 | 20 | 33.5 | 50 | 54 | 67 | 74 | 77 | 84 | 89 | 94 | +| 저온용합금강 (A333-Gr1,Gr4,Gr9) | 41 | 45.5 | 49 | 50 | 59 | 64 | 70 | 78 | 86 | 92 | 100 | 103 | 107 | +| Hastelloy,Titanium,Ni(99%) | 88 | 90.5 | | 94 | 100.5 | 117 | 134 | | | | | | | +| 스텐레스강 (Type321&347)Cu-Ni,Mone1 Inconel,Incoloy,Alloy20 | 39 | 41 | 42 | 43.5 | 49.5 | 57 | 64 | 67 | 77 | 82 | 87 | 93 | 97 | +| 알루미늄 | 51 | 55 | 58 | 64 | 72 | 78 | 83 | 90 | 96 | 108.5 | 120 | 127 | 135 | + +[비고] 탄소강관용접품에 본 비율을 가산함.755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13-2-7 아세틸렌량의 환산일반적으로 아세틸렌의 부피단위(ℓ)를 중량단위(㎏)로의 환산식은 다음과 같다.아세틸렌(㎏) = 아세틸렌(ℓ)×g ÷1,00026g : 아세틸렌의 1mol당 분자량22.4ℓ: 표준상태에서 1mol당량756기계설비부문 + +![그림 813-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813_1.png>) + +13-3 배관 및 기기보온13-3-1 pipe보온('04년 보완) + + - 1. 보온두께 30mm이하 + +| Pipe Size mm | 관(m당) | | Fitting(개당) | | Hanger(개당) | | Valve및Flange(개당) | | 직 관 의 물 량 | | | | +|---|---|---|---|---|---|---|---|---|---|---|---|---| +| | 보온공 | 특별인부 | 보온공 | 특별인부 | 보온공 | 특별인부 | 보온공 | 특별인부 | 성형물(m) | 철선(m) | Lagging Sheet(㎡) | Sheet Metal Screw(개) | +| φ 50이하 | 0.039 | 0.057 | 0.032 | 0.034 | 0.009 | 0.009 | 0.160 | 0.160 | 1 | 2.240 | 0.358 | 10 | +| 65 | 0.048 | 0.072 | 0.043 | 0.047 | 0.012 | 0.012 | 0.170 | 0.170 | 1 | 3.420 | 0.446 | 10 | +| 80 | 0.052 | 0.078 | 0.056 | 0.061 | 0.015 | 0.015 | 0.190 | 0.190 | 1 | 3.740 | 0.488 | 10 | +| 90 | 0.054 | 0.080 | 0.066 | 0.072 | 0.015 | 0.015 | 0.200 | 0.200 | 1 | 4.050 | 0.525 | 10 | +| 100 | 0.063 | 0.093 | 0.088 | 0.096 | 0.015 | 0.015 | 0.225 | 0.225 | 1 | 4.360 | 0.567 | 10 | +| 125 | 0.070 | 0.104 | 0.126 | 0.136 | 0.018 | 0.018 | 0.245 | 0.245 | 1 | 5.000 | 0.648 | 10 | +| 150 | 0.074 | 0.112 | 0.161 | 0.174 | 0.018 | 0.018 | 0.245 | 0.245 | 1 | 5.640 | 0.729 | 10 | +| 200 | 0.091 | 0.136 | 0.255 | 0.285 | 0.021 | 0.021 | 0.275 | 0.275 | 1 | 6.950 | 0.894 | 10 | +| 250 | 0.108 | 0.161 | 0.382 | 0.413 | 0.027 | 0.027 | 0.290 | 0.290 | 1 | 8.210 | 1.053 | 10 | +| 300 | 0.125 | 0.186 | 0.530 | 0.575 | 0.030 | 0.030 | 0.340 | 0.340 | 1 | 9.500 | 1.215 | 10 | +| 350 | 0.141 | 0.212 | 0.700 | 0.760 | 0.033 | 0.033 | 0.405 | 0.405 | 1 | 10.480 | 1.335 | 10 | +| 400 | 0.156 | 0.233 | 0.882 | 0.958 | 0.036 | 0.036 | 0.450 | 0.450 | 1 | 11.710 | 1.525 | 10 | +| 450 | 0.173 | 0.258 | 1.095 | 1.185 | 0.039 | 0.039 | 0.510 | 0.510 | 1 | 13.000 | 1.655 | 10 | +| 500 | 0.189 | 0.284 | 1.345 | 1.455 | 0.045 | 0.045 | 0.565 | 0.565 | 1 | 14.290 | 1.816 | 10 | +| 600 | 0.223 | 0.332 | 1.900 | 2.060 | 0.051 | 0.051 | 0.635 | 0.635 | 1 | 16.900 | 2.143 | 10 | +| 650 | 0.236 | 0.356 | 2.075 | 2.265 | 0.056 | 0.056 | 0.650 | 0.650 | 1 | 18.100 | 2.301 | 10 | +| 750 | 0.271 | 0.450 | 2.305 | 2.495 | 0.061 | 0.061 | 0.770 | 0.770 | 1 | 20.670 | 2.624 | 10 | +| 비 고 | - Prefabricated Sheet로 Lagging할 때는 본 품에 50%를 가산한다. 2매이상 겹쳐 보온하는 경우에는 전체 두께를 1회 보온하는 품에 50%를 가산한다. - 컬러강판, 아연도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알루미늄판 등 원자재 (Rawmaterial)로 시공할 때는 본 품에 100%를 가산한다. 2매이상 겹쳐 보온하는 경우에는 전체 두께를 1회 보온하는 품의 100%를 가산한다. | | | | | | | | | | | | + +![그림 813-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813_2.png>) + +![그림 813-3](<../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813_3.png>) + +757 + +![그림 814-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814_1.png>) + +758 + + - 2. 보온두께 31mm∼40mm + +| Pipe Size mm | 관(m당) | | Fitting(개당) | | Hanger(개당) | | Valve및Flange(개당) | | 직 관 의 물 량 | | | | +|---|---|---|---|---|---|---|---|---|---|---|---|---| +| | 보온공 | 특별인부 | 보온공 | 특별인부 | 보온공 | 특별인부 | 보온공 | 특별인부 | 성형물(m) | 철선(m) | Lagging Sheet(㎡) | Sheet Metal Screw(개) | +| φ 50이하 | 0.048 | 0.072 | 0.038 | 0.040 | 0.012 | 0.012 | 0.175 | 0.175 | 1 | 3.230 | 0.424 | 10 | +| 65 | 0.058 | 0.086 | 0.052 | 0.056 | 0.018 | 0.018 | 0.200 | 0.200 | 1 | 3.930 | 0.511 | 10 | +| 80 | 0.067 | 0.101 | 0.072 | 0.079 | 0.018 | 0.018 | 0.225 | 0.225 | 1 | 4.250 | 0.552 | 10 | +| 90 | 0.074 | 0.112 | 0.094 | 0.101 | 0.018 | 0.018 | 0.250 | 0.250 | 1 | 4.540 | 0.589 | 10 | +| 100 | 0.074 | 0.112 | 0.106 | 0.114 | 0.021 | 0.021 | 0.260 | 0.260 | 1 | 4.870 | 0.631 | 10 | +| 125 | 0.082 | 0.123 | 0.148 | 0.160 | 0.021 | 0.021 | 0.275 | 0.275 | 1 | 5.510 | 0.711 | 10 | +| 150 | 0.087 | 0.129 | 0.187 | 0.202 | 0.021 | 0.021 | 0.290 | 0.290 | 1 | 6.150 | 0.792 | 10 | +| 200 | 0.098 | 0.148 | 0.280 | 0.303 | 0.024 | 0.024 | 0.340 | 0.340 | 1 | 7.450 | 0.958 | 10 | +| 250 | 0.120 | 0.180 | 0.424 | 0.460 | 0.027 | 0.027 | 0.405 | 0.405 | 1 | 8.720 | 1.116 | 10 | +| 300 | 0.143 | 0.193 | 0.571 | 0.619 | 0.033 | 0.033 | 0.450 | 0.450 | 1 | 10.000 | 1.279 | 10 | +| 350 | 0.151 | 0.227 | 0.747 | 0.810 | 0.039 | 0.039 | 0.510 | 0.510 | 1 | 10.950 | 1.398 | 10 | +| 400 | 0.168 | 0.252 | 0.953 | 1.032 | 0.042 | 0.042 | 0.570 | 0.570 | 1 | 12.200 | 1.559 | 10 | +| 450 | 0.197 | 0.295 | 1.280 | 1.327 | 0.048 | 0.048 | 0.640 | 0.640 | 1 | 13.510 | 1.723 | 10 | +| 500 | 0.206 | 0.310 | 1.460 | 1.584 | 0.051 | 0.051 | 0.700 | 0.700 | 1 | 14.780 | 1.880 | 10 | +| 600 | 0.240 | 0.360 | 1.920 | 2.079 | 0.060 | 0.060 | 0.810 | 0.810 | 1 | 17.400 | 2.206 | 10 | +| 650 | 0.265 | 0.397 | 2.110 | 2.290 | 0.066 | 0.066 | 0.890 | 0.890 | 1 | 18.600 | 2.365 | 10 | +| 750 | 0.326 | 0.490 | 2.310 | 2.510 | 0.070 | 0.070 | 0.980 | 0.980 | 1 | 21.900 | 2.688 | 10 | +| 비 고 | - Prefabricated Sheet로 Lagging할 때는 본 품에 50%를 가산한다. 2매이상 겹쳐 보온하는 경우에는 전체 두께를 1회 보온하는 품에 50%를 가산한다. - 컬러강판, 아연도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알루미늄판 등 원자재 (Rawmaterial)로 시공할 때는 본 품에 100%를 가산한다. 2매이상 겹쳐 보온하는 경우에는 전체 두께를 1회 보온하는 품의 100%를 가산한다. | | | | | | | | | | | | + +![그림 814-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814_2.png>) + +![그림 815-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815_1.png>) + + - 3. 보온두께 41mm∼60mm + +| Pipe Size mm | 관(m당) | | Fitting(개당) | | Hanger(개당) | | Valve및Flange(개당) | | 직 관 의 물 량 | | | | +|---|---|---|---|---|---|---|---|---|---|---|---|---| +| | 보온공 | 특별인부 | 보온공 | 특별인부 | 보온공 | 특별인부 | 보온공 | 특별인부 | 성형물(m) | 철선(m) | Lagging Sheet(㎡) | Sheet Metal Screw(개) | +| φ 50이하 | 0.074 | 0.112 | 0.063 | 0.067 | 0.015 | 0.015 | 0.270 | 0.270 | 1 | 4.240 | 0.551 | 10 | +| 65 | 0.086 | 0.130 | 0.078 | 0.084 | 0.018 | 0.018 | 0.290 | 0.290 | 1 | 4.940 | 0.637 | 10 | +| 80 | 0.094 | 0.140 | 0.101 | 0.111 | 0.021 | 0.021 | 0.310 | 0.310 | 1 | 5.250 | 0.679 | 10 | +| 90 | 0.104 | 0.158 | 0.138 | 0.144 | 0.024 | 0.024 | 0.330 | 0.330 | 1 | 5.550 | 0.716 | 10 | +| 100 | 0.104 | 0.158 | 0.149 | 0.162 | 0.024 | 0.024 | 0.350 | 0.350 | 1 | 5.870 | 0.758 | 10 | +| 125 | 0.115 | 0.173 | 0.207 | 0.225 | 0.027 | 0.027 | 0.390 | 0.390 | 1 | 6.500 | 0.839 | 10 | +| 150 | 0.120 | 0.180 | 0.259 | 0.287 | 0.030 | 0.030 | 0.420 | 0.420 | 1 | 7.150 | 0.919 | 10 | +| 200 | 0.143 | 0.212 | 0.400 | 0.435 | 0.033 | 0.033 | 0.430 | 0.430 | 1 | 8.460 | 1.085 | 10 | +| 250 | 0.160 | 0.242 | 0.518 | 0.562 | 0.039 | 0.039 | 0.490 | 0.490 | 1 | 9.740 | 1.244 | 10 | +| 300 | 0.210 | 0.300 | 0.870 | 0.940 | 0.045 | 0.045 | 0.510 | 0.510 | 1 | 11.000 | 1.406 | 10 | +| 350 | 0.210 | 0.300 | 1.010 | 1.090 | 0.051 | 0.051 | 0.550 | 0.550 | 1 | 11.950 | 1.525 | 10 | +| 400 | 0.214 | 0.320 | 1.210 | 1.310 | 0.054 | 0.054 | 0.560 | 0.560 | 1 | 13.200 | 1.684 | 10 | +| 450 | 0.220 | 0.346 | 1.470 | 1.590 | 0.060 | 0.060 | 0.590 | 0.590 | 1 | 14.500 | 1.941 | 10 | +| 500 | 0.264 | 0.396 | 1.870 | 2.020 | 0.066 | 0.066 | 0.610 | 0.610 | 1 | 15.800 | 2.102 | 10 | +| 600 | 0.305 | 0.458 | 2.600 | 2.820 | 0.075 | 0.075 | 0.620 | 0.620 | 1 | 18.400 | 2.333 | 10 | +| 650 | 0.324 | 0.486 | 2.840 | 3.070 | 0.083 | 0.083 | 0.680 | 0.680 | 1 | 19.600 | 2.492 | 10 | +| 750 | 0.357 | 0.537 | 3.120 | 3.380 | 0.091 | 0.091 | 0.740 | 0.740 | 1 | 22.200 | 2.940 | 10 | +| 비 고 | - Prefabricated Sheet로 Lagging할 때는 본 품에 50%를 가산한다. 2매이상 겹쳐 보온하는 경우에는 전체 두께를 1회 보온하는 품에 50%를 가산한다. - 컬러강판, 아연도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알루미늄판 등 원자재 (Rawmaterial)로 시공할 때는 본 품에 100%를 가산한다. 2매이상 겹쳐 보온하는 경우에는 전체 두께를 1회 보온하는 품의 100%를 가산한다. | | | | | | | | | | | | + +![그림 815-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815_2.png>) + +![그림 815-3](<../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815_3.png>) + +759 + +![그림 816-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816_1.png>) + +760 + + - 4. 보온두께 61mm∼75mm + +| Pipe Size mm | 관(m당) | | Fitting(개당) | | Hanger(개당) | | Valve및Flange(개당) | | 직 관 의 물 량 | | | | +|---|---|---|---|---|---|---|---|---|---|---|---|---| +| | 보온공 | 특별인부 | 보온공 | 특별인부 | 보온공 | 특별인부 | 보온공 | 특별인부 | 성형물(m) | 철선(m) | Lagging Sheet(㎡) | Sheet Metal Screw(개) | +| φ 50이하 | 0.096 | 0.154 | 0.087 | 0.089 | 0.024 | 0.024 | 0.425 | 0.425 | 1 | 4.990 | 0.646 | 10 | +| 65 | 0.113 | 0.169 | 0.102 | 0.110 | 0.027 | 0.027 | 0.475 | 0.475 | 1 | 5.690 | 0.734 | 10 | +| 80 | 0.120 | 0.180 | 0.130 | 0.140 | 0.030 | 0.030 | 0.510 | 0.510 | 1 | 6.000 | 0.774 | 10 | +| 90 | 0.120 | 0.180 | 0.151 | 0.164 | 0.032 | 0.032 | 0.540 | 0.540 | 1 | 6.310 | 0.811 | 10 | +| 100 | 0.135 | 0.201 | 0.190 | 0.206 | 0.036 | 0.036 | 0.560 | 0.560 | 1 | 6.640 | 0.853 | 10 | +| 125 | 0.142 | 0.212 | 0.255 | 0.277 | 0.036 | 0.036 | 0.590 | 0.590 | 1 | 7.270 | 0.934 | 10 | +| 150 | 0.149 | 0.223 | 0.325 | 0.649 | 0.039 | 0.039 | 0.615 | 0.615 | 1 | 7.910 | 1.014 | 10 | +| 200 | 0.182 | 0.272 | 0.512 | 0.556 | 0.042 | 0.042 | 0.625 | 0.625 | 1 | 9.240 | 1.180 | 10 | +| 250 | 0.206 | 0.310 | 0.728 | 0.788 | 0.046 | 0.046 | 0.695 | 0.695 | 1 | 10.500 | 1.339 | 10 | +| 300 | 0.226 | 0.338 | 0.955 | 1.035 | 0.051 | 0.051 | 0.770 | 0.770 | 1 | 11.800 | 1.501 | 10 | +| 350 | 0.250 | 0.374 | 1.270 | 1.300 | 0.054 | 0.054 | 0.840 | 0.840 | 1 | 12.700 | 1.620 | 10 | +| 400 | 0.274 | 0.410 | 1.550 | 1.670 | 0.063 | 0.063 | 0.925 | 0.925 | 1 | 13.950 | 1.779 | 10 | +| 450 | 0.298 | 0.446 | 1.890 | 2.050 | 0.069 | 0.069 | 1.010 | 1.010 | 1 | 15.250 | 1.941 | 10 | +| 500 | 0.332 | 0.482 | 2.280 | 2.470 | 0.075 | 0.075 | 1.115 | 1.115 | 1 | 16.600 | 2.102 | 10 | +| 600 | 0.370 | 0.554 | 3.140 | 3.400 | 0.087 | 0.087 | 1.230 | 1.230 | 1 | 18.350 | 2.429 | 10 | +| 650 | 0.393 | 0.591 | 3.460 | 3.740 | 0.095 | 0.095 | 1.350 | 1.350 | 1 | 20.400 | 2.587 | 10 | +| 750 | 0.444 | 0.666 | 3.820 | 4.130 | 0.125 | 0.125 | 1.480 | 1.480 | 1 | 23.000 | 2.910 | 10 | +| 비 고 | - Prefabricated Sheet로 Lagging할 때는 본 품에 50%를 가산한다. 2매이상 겹쳐 보온하는 경우에는 전체 두께를 1회 보온하는 품에 50%를 가산한다. - 컬러강판, 아연도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알루미늄판 등 원자재 (Rawmaterial)로 시공할 때는 본 품에 100%를 가산한다. 2매이상 겹쳐 보온하는 경우에는 전체 두께를 1회 보온하는 품의 100%를 가산한다. | | | | | | | | | | | | + +![그림 816-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816_2.png>) + +![그림 817-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817_1.png>) + + - 5. 보온두께 76mm∼90mm + +| Pipe Size mm | 관(m당) | | Fitting(개당) | | Hanger(개당) | | Valve및Flange(개당) | | 직 관 의 물 량 | | | | +|---|---|---|---|---|---|---|---|---|---|---|---|---| +| | 보온공 | 특별인부 | 보온공 | 특별인부 | 보온공 | 특별인부 | 보온공 | 특별인부 | 성형물(m) | 철선(m) | Lagging Sheet(㎡) | Sheet Metal Screw(개) | +| φ 50이하 | 0.114 | 0.171 | 0.097 | 0.102 | 0.029 | 0.029 | 0.510 | 0.510 | 1 | 5.740 | 0.741 | 10 | +| 65 | 0.134 | 0.196 | 0.119 | 0.129 | 0.032 | 0.032 | 0.574 | 0.574 | 1 | 6.450 | 0.829 | 10 | +| 80 | 0.151 | 0.227 | 0.162 | 0.176 | 0.036 | 0.036 | 0.633 | 0.633 | 1 | 6.760 | 0.869 | 10 | +| 90 | 0.158 | 0.238 | 0.196 | 0.212 | 0.039 | 0.039 | 0.644 | 0.644 | 1 | 7.060 | 0.906 | 10 | +| 100 | 0.166 | 0.248 | 0.234 | 0.254 | 0.042 | 0.042 | 0.680 | 0.680 | 1 | 7.400 | 0.948 | 10 | +| 125 | 0.173 | 0.260 | 0.313 | 0.339 | 0.045 | 0.045 | 0.700 | 0.700 | 1 | 8.030 | 1.023 | 10 | +| 150 | 0.181 | 0.271 | 0.392 | 0.424 | 0.048 | 0.048 | 0.762 | 0.762 | 1 | 8.650 | 1.108 | 10 | +| 200 | 0.214 | 0.320 | 0.631 | 0.683 | 0.057 | 0.057 | 0.820 | 0.820 | 1 | 11.250 | 1.275 | 10 | +| 250 | 0.240 | 0.360 | 0.869 | 0.941 | 0.063 | 0.063 | 0.940 | 0.940 | 1 | 12.500 | 1.434 | 10 | +| 300 | 0.259 | 0.387 | 1.130 | 1.230 | 0.071 | 0.071 | 1.105 | 1.105 | 1 | 12.550 | 1.596 | 10 | +| 350 | 0.282 | 0.425 | 1.390 | 1.510 | 0.077 | 0.077 | 1.130 | 1.130 | 1 | 13.500 | 1.715 | 10 | +| 400 | 0.307 | 0.461 | 1.740 | 1.880 | 0.083 | 0.083 | 1.160 | 1.160 | 1 | 14.780 | 1.874 | 10 | +| 450 | 0.331 | 0.499 | 2.090 | 2.160 | 0.089 | 0.089 | 1.300 | 1.300 | 1 | 16.000 | 2.035 | 10 | +| 500 | 0.357 | 0.536 | 2.870 | 3.110 | 0.102 | 0.102 | 1.440 | 1.440 | 1 | 17.300 | 2.197 | 10 | +| 600 | 0.431 | 0.665 | 3.655 | 3.965 | 0.108 | 0.108 | 1.520 | 1.520 | 1 | 19.900 | 2.5232 | 10 | +| 650 | 0.448 | 0.672 | 3.890 | 4.230 | 0.135 | 0.135 | 1.600 | 1.600 | 1 | 21.190 | 2.682 | 10 | +| 750 | 0.476 | 0.714 | 4.140 | 4.480 | 0.170 | 0.170 | 1.720 | 1.720 | 1 | 23.700 | 3.005 | 10 | +| 비 고 | - Prefabricated Sheet로 Lagging할 때는 본 품에 50%를 가산한다. 2매이상 겹쳐 보온하는 경우에는 전체 두께를 1회 보온하는 품에 50%를 가산한다. - 컬러강판, 아연도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알루미늄판 등 원자재 (Rawmaterial)로 시공할 때는 본 품에 100%를 가산한다. 2매이상 겹쳐 보온하는 경우에는 전체 두께를 1회 보온하는 품의 100%를 가산한다. | | | | | | | | | | | | + +![그림 817-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817_2.png>) + +![그림 817-3](<../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817_3.png>) + +761[주] ① 본 품은 플랜트 배관보온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성형물로 보온하는 품이며 물량은 정미 수량이다. + + - ② 엘보, 밸브 등은 보온재를 절단 가공해서 보온하는 품이다. + - ③ 본 품은 보온재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 - ④ 2매이상 겹쳐 보온하는 경우는 각각의 품을 합산한다. + - (예) 파이프 ø100에 보온두께 90㎜를 50㎜+40㎜로, 2회 보온하는 경우 아래의 ㉮+㉯로 함.㉮ 파이프 ø100에 보온두께 50㎜ 보온품㉯ 파이프 ø200에 보온두께 40㎜ 보온품 + - ⑤ 본 품의 Lagging Sheet 물량을 3'×6'Sheet로 환산시는 3'×6'Sheet 1매를 1.35㎡로 보고 환산한다. + - ⑥ 철선은 Pipe길이 1m에 5회 감는 것으로 한다. + - ⑦ Cold 보온시공은 Hot 보온품에 적량 할증 가산할 수 있다. + - ⑧ 본 품은 보온 기본사양(Pipe+성형보온재+철선+PIECE연결)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이외의 사양에 대하여는별도 계산할 수 있다. + - ⑨ 두께 91㎜이상 보온은 본 품에 비례하여 적의 적용하되, 관(m당)의 보온공과 특별인부 품은 다음공식에 의하여 품을 산출 적용한다.◦보온공 품 = ×VX KC◦특별인부 품 = 보온공 품×1.5여기서X: 보온두께(㎜)K: 상수C: 구경별 상수d d m : 파이프 1m의 보온부피: Vd0: 파이프의 외경(m)d1: 파이프보온의 외경(m)<구경별상수> + +| ipe Size(㎜) | C | K | +|---|---|---| +| ø50이하 | 102 | 1.13 | +| 65 80 90 100 125 150 | 92 90 90 95 99 107 | 1.17 | + +기계설비부문762 + +| ipe Size(㎜) | C | K | +|---|---|---| +| 200 250 300 | 104 110 112 | 1.21 | +| 350 400 450 500 600 650 700 | 106 109 111 107 109 113 114 | 1.28 | + +13-3-2 기기보온 + + - 1. Boiler 본체보온('92년 보완)(㎡당) + +| 구분 직종 두께(㎜) | Attachment 취부 | 보온재취부 | Lagging | 소운반 | 계 | +|---|---|---|---|---|---| +| | 용접공 | 보온공 | 함석공 | 특별인부 | | +| 60이하 | 0.01 | 0.104 | 0.173 | 0.02 | 0.307 | +| 50+60 | 0.01 | 0.208 | 0.173 | 0.03 | 0.421 | +| 50+75 | 0.01 | 0.229 | 0.173 | 0.035 | 0.447 | +| 75+75 | 0.01 | 0.266 | 0.173 | 0.04 | 0.489 | +| 100+100 | 0.01 | 0.397 | 0.173 | 0.05 | 0.630 | +| 240 | 0.01 | 0.453 | 0.173 | 0.06 | 0.696 | +| 300 | 0.01 | 0.567 | 0.173 | 0.07 | 0.820 | +| 350 | 0.01 | 0.652 | 0.173 | 0.072 | 0.907 | +| 비고 | - 본 보온품은 Blanket을 사용하는 품이므로 Block을 사용할 때에는 본 품에 40% 가산한다. - 일반기기 보온은 Duct 보온품에 100% 가산한다. - 원자재(Raw Material)로 Lagging Sheet를 제작하여 시공할 때에는 본 품의 함석공과 특별인부품의 50% 가산한다. - 보일러 본체 보온중 Lagging Sheet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함석공 0.173인 특별인부 0.008인을 감한다. - 본 품은 보온 기본사양{모재+Pin용접+보온+Lagging Sheet (Pipe연결)}을 기준한 것이므로 마감작업(Seal Gasket취부, Hard Cement 충전) 필요시는 특별인부 품의 50%를 가산한다. - 3겹이상 보온작업시는 보온공 품을 0.04인씩 가산한다. | | | | | + +[주] ① 보온재는 Blanket 형태를 사용하여 보온하는 품이다. + + - ② 옥외형 보일러 외벽 보온작업 시 위험할증을 적용한다.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763 + - 2. Duct보온('92년 보완)(㎡당) + +| 구분 직종 두께(㎜) | Attachment 취부 | 보온재취부 | Lagging | 소운반 | 계 | +|---|---|---|---|---|---| +| | 용접공 | 보온공 | 함석공 | 특별인부 | | +| 35이하 | 0.007 | 0.104 | 0.116 | 0.012 | 0.239 | +| 60 | 0.007 | 0.104 | 0.116 | 0.020 | 0.247 | +| 50+60 | 0.007 | 0.208 | 0.116 | 0.030 | 0.361 | +| 40+75 | 0.007 | 0.215 | 0.116 | 0.031 | 0.369 | +| 70+70 | 0.007 | 0.216 | 0.116 | 0.033 | 0.372 | +| 75+75 | 0.007 | 0.266 | 0.116 | 0.034 | 0.423 | + +[주] ‘1. Boiler 본체 보온’의 [주]와 같이 적용한다.13-4 강재 제작 설치13-4-1 보통 철골재 + + - 1. 철골재의 무게산출 표준(m당) + +| 건 물 종 별 | | 철골무게 (ton) | +|---|---|---| +| 종 별 | 구조별 | | +| 철 골 조 건 물 | 연면적에 대하여 목재중도리 | 0.10∼0.15 0.04∼0.06 | +| 철 골 조 지 붕 틀 | 철골중도리 철근을 구조계산에 가산할 경우 | 0.06∼0.08 0.08∼0.10 | +| 철 골 철 근 콘 크 리 트 조 | 철근을 구조계산에 가산하지 않을 경우 | 0.10∼0.15 | + +[주] 본 표는 주재의 개산치이며 주재란 구조의 주요재 즉, 기둥보, 지붕틀, 계단, 도리, 중도리 등을 말한다. + + - 2. 부속재의 비율('18년 보완) + +| 주 재 | 부속재(%) | +|---|---| +| 작 은 보 | 15∼20 | +| 지 붕 틀 | 10 | +| 큰 보 | 10∼15 | +| 격 자 기 둥 | 10∼15 | +| 강 관 기 둥 | 10 | +| 벽 보 | 10 | + +[주] ① 본 표는 주재의 중량에 대한 부속재의 개산 비율이며 부속재란 접합강판(Gusset p.Spacer, Splice, p.Cover p), 볼트 등을 말한다. + + - ② 강재의 중량산출은 KSD 3502에 따른다.기계설비부문76413-4-2 철골 가공조립('18년 보완) + - 1. 강판 구멍뚫기(1일작업량) + +| 방 법 | 강판두께 (㎜) | 구멍지름 (㎜) | 철골공 (인) | 1일작업량 (개소) | +|---|---|---|---|---| +| 펀 치 뚫 기 | 9 | 21 | 2 | 250 | +| 송 곳 뚫 기 | 9 | 21 | 1~2 | 100 | + +[주] ① 본 품은 현장에서 인력으로 강판에 구멍을 뚫는 기준이다. + + - ② 송곳뚫기에서 인력인 경우 구멍지름이 21㎜이하일 때는 철골공 1인, 22㎜ 이상일 때는 2인(1조)을기준으로 한다. + - ③ 기름소모량은 100개소당 0.05ℓ이다. + - ④ 기계손료, 운전경비 및 소모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 - 2. 앵커 볼트 설치(개당) + +| 구 분 | 단위 | 수 량 | | | | | | +|---|---|---|---|---|---|---|---| +| | | ø16이하 | ø20이하 | ø24이하 | ø28이하 | ø32이하 | ø40이하 | +| 철 골 공 | 인 | 0.05 | 0.08 | 0.12 | 0.16 | 0.20 | 0.23 | +| 특 별 인 부 | 인 | 0.02 | 0.03 | 0.05 | 0.06 | 0.07 | 0.09 | + +[주] ① 본 품은 철골세우기를 위해 앵커볼트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 + - ② 본 품은 설치위치 확인, 앵커볼트 및 틀 설치가 포함된 것이다. + - ③ 별도의 철제틀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물 제작품을 적용한다. + - ④ 일반철골공사에 적용하고 기계설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⑥ 콘크리트 독립주 위에서나 기타 비계가 양호치 못한 장소에서는 본 품의 20%까지 가산한다.13-4-3 STORAGE TANK + - 1. 탱크제작 + - 가. Rolling 및 Edge 가공(매당) + +| 직종 철판규격 | 일반기계운전사 (윈치운전) | 플랜트 제관공 | 특별인부 | 계 | +|---|---|---|---|---| +| 8t×5ft×20ft이하 | 0.087 | 0.328 | 0.131 | 0.546 | +| 12×5×20〃 | 0.177 | 0.477 | 0.191 | 0.795 | +| 16×5×20〃 | 0.211 | 0.790 | 0.315 | 1.316 | +| 20×5×20〃 | 0.252 | 0.972 | 0.378 | 1.602 | +| 24×5×20〃 | 0.307 | 1.184 | 0.461 | 1.952 | +| 28×5×20〃 | 0.361 | 1.392 | 0.542 | 2.295 | +| 32×5×20〃 | 0.415 | 1.602 | 0.624 | 2.641 | +| 36×5×20〃 | 0.470 | 1.813 | 0.706 | 2.989 | +| 40×5×20〃 | 0.524 | 2.023 | 0.787 | 3.334 | +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765 + + - 나. 금긋기 및 절단가공(ton당)작업구분현도괘서절단계직종플랜트제관공플랜트제관공플랜트제관공공량0.4371.1610.3181.916 + - 다. 운반조작(ton당) + +| 직 종 | 비계공 | 건설기계운전(조/대) | 특별인부 | 계 | +|---|---|---|---|---| +| 공 량 | 0.073 | 0.037 | 0.073 | 0.183 | +| 비 고 | - 스테인리스 등 특수재질의 제작인 경우는 40∼50%를 가산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Tank 조립용 철판을 가공하는 품이다. + + - ② 본 품에는 철판의 Rolling접합부의 Edge cutting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본 품에는 기기운전 품이 포함되어 있다. + - 2. 탱크조립설치(ton당) + +| 용량(㎥) | 50 | 100 | 300 | 500 | 1,500 | 3,000 | 5,000 | 10,000 | 10,000 | +|---|---|---|---|---|---|---|---|---|---| +| 직종별 |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이상 | +| 건 설 기 계 운 전 공 | 1.922 | 1.576 | 1.476 | 1.321 | 1.093 | 0.911 | 0.856 | 0.799 | 0.702 | +| 비 계 공 | 0.928 | 0.759 | 0.711 | 0.637 | 0.527 | 0.439 | 0.399 | 0.378 | 0.357 | +| 특 별 인 부 | 8.475 | 6.908 | 6.469 | 5.790 | 4.792 | 3.993 | 2.499 | 2.163 | 2.163 | +| ( 플 랜 트 제 관 공 ) | 3.522 | 2.889 | 2.705 | 2.422 | 2.004 | 1.670 | 1.447 | 1.040 | 0.983 | +| ( 플 랜 트 용 접 공 ) | 3.081 | 2.519 | 2.359 | 2.111 | 1.747 | 1.456 | 1.456 | 1.899 | 2.041 | +| 인 력 운 반 공 | 0.160 | 0.131 | 0.123 | 0.110 | 0.091 | 0.076 | 0.076 | 0.076 | 0.076 | +| 보 통 인 부 | 4.950 | 4.048 | 3.791 | 3.393 | 2.808 | 2.340 | 2.010 | 1.860 | 1.720 | +| 배 관 공 | 0.145 | 0.119 | 0.118 | 0.100 | 0.083 | 0.069 | 0.047 | 0.029 | 0.025 | + +[주] ① 본 품은 가공된 철판으로 Tank를 조립 설치하는 품이다. + + - ② 본 품은 소재운반, 배열, 가접, 본 용접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본 품은 소정의 외관검사, Leak test 및 교정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④ 본 품에는 탱크외부에 실시하는 Sand blasting 작업은 포함되었으나, Painting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본 품은 열교환기 제작설치, 계단 및 난간설치 작업이 제외되어 있다. + - ⑥ 본 품은 소화시설, 부대배관 작업이 제외되어 있다. + - ⑦ 용접공은 용접장의 증감에 따라 조정한다. + - ⑧ ‘냉난방 위생설비 공사용 탱크제작’도 본 품을 적용한다.기계설비부문766[참 고] 탱크의 소요재료 + - 1. 물량 개산치(대당)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용 량 별 | | | | +|---|---|---|---|---|---|---| +| | | | 3,000 | 5,000 | 7,000 | 10,000(㎥) | +| S t e e l p l a t e p i p e 〃 C h a n n e l A n g l e 전 기 용 접 봉 〃 〃 모 래 화 목 광 명 단 페 인 트 보 일 유 산 소 아 세 틸 렌 시 너 | 4.5t×4'×8' 6t×5'×20' 16t×5'×20' 14t×5'×20' 12t×5'×20' 10t×5'×20' 8t×5'×20' 11t×5'×20' 9t×5'×20' 7t×5'×20' ø12〃 ø10〃 125×65×6 200×90×5 75×75×9 ø4×440 ø3.2×350 ø2.5×330 외부(1회) 외부(2회) | 매 〃 〃 〃 〃 〃 〃 매 〃 〃 ㎏ 〃 〃 〃 〃 개 〃 〃 ㎥ ㎏ ℓ 〃 〃 〃 〃 〃 | 103 94 - - - - 10 - - 10 2,920 6,040 2,360 610 4,450 6,790 1,705 48 50 109 134 37 28,728 15,048 37 | 147 97 - - - 12 - 12 12 12 4,250 - 8,780 2,580 740 8,359 9,960 2,660 128 100 140 160 45 43,092 22,572 45 | 220 115 15 15 15 15 15 - - - 11,280 - 14,620 2,350 1,040 11,201 12,989 3,647 170 150 186 213 60 67,830 35,530 60 | 295 149 17 17 17 17 17 - - - 11,280 - 14,620 2,350 1,040 12,834 18,176 4,826 206 200 225 258 73 80,997 42,427 73 | + +※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 + - 2. 용접장 개산치(m/ton) + +| 용량(㎥) 두께(㎜) 구분 | | 1,501 ∼3,000이하 | 5,000 | 10,000 | 10,000 이상 | +|---|---|---|---|---|---| +| Roof | 4.5 | 35 | 35 | 35 | 35 | +| Wall | 6 | 19 | 19 | 25 | 27 | +| Bottom | 6 | 16 | 16 | 16 | 16 | +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767[주] Wall의 용접장은 두께의 6㎜ 철판으로 환산하여 산출한 것이다.◦환산기준6㎜: 17㎜: 1.308㎜: 1.629: 1.8110 : 2.0411 : 2.3112: 3.1014 : 3.2516 : 5.7118: 6.0722 : 8.00 + + - 3. 사용장비 +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Truck crane Truck Winch Derrick A.C.Welder Air Compressor Rolling Machine Chipping Gun | 20ton 4ton 25㎾ 20ton 15KVA 1.5㎥/min ø10〃×2m |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 1 1 1 1 4 1 1 1 | + + - 4. 탱크설치용 JIG 손료기준(개/Shell Plate 용접장 m) + +| 종 류 | 방 향 | 수 량 | 손율(%/회) | +|---|---|---|---| +| Scaffolding Bracket | 원주 | 1.67 | 10 | +| Channel Strong Back(Bend type) | 수직 | 2.00 | | +| Channel Strong Back(Straight type) | 원주 | 1.00 | | +| Wadge Pin | 원주 수직 | 2.00 4.00 | | +| Taper Pin | 원주 수직 | 1.00 2.00 | | +| Piece | 원주 | 1.67 | | +| Bracket Holder | 원주 | 1.67 | 30 | +| Horse Shoe | 원주 수직 | 2.00 4.00 | | +| Block | 원주 수직 | 2.00 4.00 | | + +[주] ①Fabrication된 철판의 용접 m당 소요수량을 산출한 것이므로 수직방향과 원주방향을 구분하였다. + + - ② 원주방향의 용접장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π×Tank직경×(Tank철판단수-1)기계설비부문76813-4-4 강재류 조립설치(ton당) + +| 직 종 | | 수 량 | +|---|---|---| +| 기 계 산 업 기 사 | | 0.30 | +| 철 골 공 | | 4.98 | +| 비 계 공 | | 3.27 | +| 기 계 설 비 공 | | 0.82 | +| 용 접 공 | | 0.80 | +| 비 고 | - 본 품은 설치단위 1개의 중량이 1∼5톤인 경우를 기준한 것이며 설치단위 1개의 중량에 따라 다음 같이 증감한다. 0.5ton 미만은 30% 가산 0.5∼1ton 미만은 15% 가산 5ton 이상은 20% 감 - 검사 및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 기술관리를 제외한 본 품의 10%를 가산한다. - Steel Stack 등 ton당 용접장(6㎜ Fillet 환산)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20%를 가산한다. | | + +[주] ①본 품은 플랜트용 철구조물에 적용한다.(발전, 화학, 제철, 보일러용 철구조물 등) + + - ② 본 품은 Angle, Channel, H-Beam, T형강 등의 소재로 제작된 Deck, Frame가대, Hand Rail및 기타 가공된 철물철골을 조립 설치하는 품이다. + - ③ 본 품은 기초 Chipping, Grouting은 포함되어 있다.13-4-5 도장 및 방청공사‘[기계설비부문] 9-2 도장’의 품 적용13-4-6 기계설비 철거 및 이설공사‘[유지관리부문] 4-1-7 일반기계설비 철거 및 이설”의 품 적용13-4-7 탱크청소(단위:바닥면적 ㎡당) + +| 구 분 | | 중유(B.C) | 휘발유,경유 | 물 | +|---|---|---|---|---| +| 보 통 인 부 | 떠 내 기 오 물 제 거 녹 제 거 | 0.25 0.25 0.02 | 0.13 0.13 0.02 | 0.03 0.07 0.02 | +| | 되 붓 기 | 0.1 | 0.07 | - | +| | 드 럼 운 반 | 0.1 | 0.07 | - | +| | 닦 아 내 기 | 0.05 | 0.03 | 0.01 | +| | 계 | 0.77(인) | 0.45(인) | 0.13(인) | +| 비 고 | - 녹제거는 [주]①항 작업부분에 대해 심한 녹을 제거하는 품(도장등을 위한 바탕 처리와는 다름)이고, 추가작업 부분(Shell, Roof 등)에 대해서는 ㎡당 녹제거 품의 80%를 별도 계상한다. - Clean Out Door가 없는 탱크는 떠내기 및 오물제거에 각각 20%씩 가산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펌프 등을 사용하여 가능한 만큼 유체를 이송 후 작업하는 품이므로 가설펌프 및 가설자재에 관한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 ② 닦아내기품은 용접 등을 위하여 표면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만 적용하며 닦아내기용 소모자재는별도 계상한다.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769 + - ③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④ 오물제거 및 녹제거작업시 유해가스가 발생할 경우에는 유해가스 할증율도 가산한다.13-5 화력발전 기계설비13-5-1 보일러 설치(기당) +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 기술관리 Boiler 본체 설비공사 기간중 | 기 계 기 사 | 인/일 | 2.0 | +| 포장해체 수송을 위해 포장된 목재를 해체하고 목재를 소정 위치에 정리함 | 목 공 특 별 인 부 | 인/㎥ 〃 | 0.02 0.02 | +| 표면손질 | 특 별 인 부 | 인/㎡ | 0.1 | +| 용접면손질 용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용접전에 Grinder 혹은 sand paper로 깨끗이 손질하는 작업 joint당 면적은 2×3.63t(D-t) | 특 별 인 부 | 인/㎡ | 0.39 | +| 소운반 Boiler tube용 자재 기타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조양위치까지 운반 | 비 계 공 건 설 기 계 운 전 조 | 인/ton 〃 | 0.445 0.124 | +| Scaffolder 조립설치 및 철거 용접, 검사, 위치조정 등에 필요한 Scaffolder 조립설치(1.5×2.0×1.6m Unit 기준) | 일 반 기 계 운 전 사 ( 윈 치 운 전 ) 비 계 공 특 별 인 부 | 인/㎡ 〃 〃 | 0.0083 0.0083 0.0083 | +| Chain block 설치 및 철거 Tube Panel 조립시는 6개 설치 기준 Header, Buck stay 조립시는 4개설치 기준 | 용 접 공 비 계 공 일 반 기 계 운 전 사 ( 윈 치 운 전 ) | 인/개 〃 〃 | 0.021 0.028 0.028 | +| 윈치설치 및 철거 조양을 위한 윈치 플리 로프 등의 설치와 사용후 철거까지 포함됨. | 기 계 설 비 공 비 계 공 용 접 공 특 별 인 부 건 설 기 계 운 전 조 | 인/대 〃 〃 〃 조/대 | 3.3 11.0 3.3 4.95 4.3 | +| 조양 tube 및 header류, 기타 자재 등을 설치 위치까지 조양해서 가고정하는 작업 | 플랜트기계설치공 비 계 공 플 랜 트 용 접 공 건 설 기 계 운 전 조 | 인/ton 〃 〃 조/ton | 0.63 0.84 0.42 0.56 | + +→기계설비부문770 +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 Tube Panel 조립조정 조양된 Panel을 alignment하고 hangering 혹은 supporting 후 가고정 해체함 | 플랜트기계설치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용 접 공 | 인/개 〃 〃 | 2.0 2.0 2.0 | +| Header류 조립조정 header 및 그에 준하는 것으로서 조양 된 것을 alignment하고 hangering 혹은 supporting후 가고정 해체함 | 플랜트기계설치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용 접 공 | 인/개 〃 〃 | 1.5 1.5 1.5 | +| Buckstay 조립조정 | 플랜트기계설치공 | 인/개 | 1.5 | +| 조양된 buckstay를 alignment하고 | 특 별 인 부 | 〃 | 1.5 | +| tiebar 취급함. | 플 랜 트 용 접 공 | 〃 | 1.5 | +| Tube piece 조립조정 낱개로 되어 있는 tube 및 7개 미만의 tube set로 된 것으로서 alignment hangering 부착물 취부함. | 플랜트기계설치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용 접 공 | 인/개 〃 〃 | 0.4 0.4 0.2 | +| Casing 조립 조작으로 분리된 casing의 소재를 성형 용접함 | 플 랜 제 관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특 별 인 부 건 설 기 계 운 전 조 | 인/ton 〃 〃 조/ton | 0.82 0.22 0.92 0.61 | +| Casing 설치 | 윈 치 운 전 조 | 〃 | 1.01 | +| 성형된 casing을 운반, 조양 alignment | 비 계 공 | 인/ton | 2.87 | +| 후 설치 | 특 별 인 부 | 〃 | 1.33 | +| 본용접 Preheating, 본용접, annealing 작업 | ※각 tube size에 대하여 용접항을 참조 산출 | | | +| 검사 및 교정 외관검사, 수압시험후 casing leak test 교정 작업(비파괴 시험은 제외) | 기술관리, 포장해체를 제외한 모든 품의 10% | | | + +[주] 50만㎾이상 보일러설치에 있어서 Tube Panel Header류 및 Buckstay 조립조정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참고] (기당) +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 Tube Panel 조립조정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인/ton | 1.38 | +| 조양된 Panel을 alignment하고 hangering | 특 별 인 부 | 〃 | 1.45 | +| 혹은 supporting 후 가고정 해체함 | 플 랜 트 용 접 공 | 〃 | 1.16 | +| Header류 조립조정 header 및 그에 준하는 것으로서 조양된 것을 alignment하고 hangering 혹은 supporting후 가고정 해체함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용 접 공 | 인/ton 〃 〃 | 0.90 1.02 0.78 | +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771작 업 구 분직 종단 위수 량Buckstay 조립조정플랜트기계설치공인/ton1.61조양된 buckstay를 alignment하고 tiebar 특별인부〃1.81취급함.플랜트용접공〃1.41[참고] +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Truck crane 〃 Winch Truck A.C. Welder Trailer 알곤, 용접기 | 20ton 40ton 25㎾ 4ton 15KVA 30ton | 대 대 대 대 대 대 대 | 1 1 4 2 10 1 4 | + +13-5-2 보일러 드럼 설치(대당) +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중 량 별 수 량 | | | | | | +|---|---|---|---|---|---|---|---|---| +| | | | 50이하 | 100 | 150 | 200 | 250 | 300(ton) | +| 기술관리 drum설치공사기간중 | 기계기사 | 인/일 | 2.0 | 2.0 | 2.0 | 2.0 | 2.0 | 2.0 | +| 포장해체 수송을 위해 포장된 목재를 해체하고 목재를 소정 위치에 정리함 | 목공 특별인부 | 인/㎥ 〃 | 0.02 0.02 | 0.02 0.02 | 0.02 0.02 | 0.02 0.02 | 0.02 0.02 | 0.02 0.02 | +| 표면 및 내부손질 | 특별인부 | 인/㎥ | 0.1 | 0.1 | 0.1 | 0.1 | 0.1 | 0.1 | +| 작업토의 중량물이므로 작업반에 대하여 검토하고 인원배치 등을 토의함 | 비계공 플랜트 기계설비공 | 인/대 〃 | 0.05 0.05 | 0.05 0.05 | 0.05 0.05 | 0.05 0.05 | 0.05 0.05 | 0.05 0.05 | +| 보조윈치 설치 및 철거 윈치 풀리설치 로프 걸기 및 가설구조 설치와 사용후 철거 까지 포함됨 | 기계설비공 비계공 용접공 건설기계운전조 특별인부 | 인/윈치1대 〃 〃 조/윈치1대 인/윈치1대 | 0.9 2.4 0.9 2.4 1.8 | 0.9 2.4 0.9 2.4 1.8 | 0.9 2.4 0.9 2.4 1.8 | 0.9 2.4 0.9 2.4 1.8 | 0.9 2.4 0.9 2.4 1.8 | 0.9 2.4 0.9 2.4 1.8 | +| 주윈치설치 및 철거 윈치 폴리설치 로프걸기 및 가설구조를 설치와 사용후 철거까지 포함됨. | 기계설비공 비계공 용접공 건설기계운전조 특별인부 | 인/윈치1대 〃 〃 〃 〃 | 3.3 26.0 12.3 7.4 11.8 | 3.3 26.0 12.3 7.4 11.8 | 3.3 26.0 12.3 7.4 11.8 | 3.3 26.0 12.3 7.4 11.8 | 3.3 26.0 12.3 7.4 11.8 | 3.3 26.0 12.3 7.4 11.8 | + +→기계설비부문772 +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중 량 별 수 량 | | | | | | +|---|---|---|---|---|---|---|---|---| +| | | | 50이하 | 100 | 150 | 200 | 250 | 300(ton) | +| 소운반 drum본체를 제외한 internal scaffolder, hanger 등 잡자재 운반 | 비계공 건설기계운전조 | 인/ton 조/ton | 0.445 0.124 | 0.445 0.124 | 0.445 0.124 | 0.445 0.124 | 0.445 0.124 | 0.445 0.124 | +| drum 굴림 운반 적치장으로부터 설치장소까지 굴림 운반 | 비계공 건설기계운전조 | 인/대 조/대 | 38.5 3.8 | 61.6 6.0 | 84.7 8.1 | 107.2 10.3 | 127.2 12.4 | 145.3 14.0 | +| hanger, support 설치 hanger, Band, Pin, shim, Plate, setting Plate, support 등을 조양설치 함. | 플랜트 기계설비공 비계공 특별인부 플랜트용접공 일반기계운전사 (윈치운전) | 인/대 〃 〃 〃 〃 | 0.8 0.5 0.8 0.4 0.5 | 1.2 0.8 1.2 0.6 0.8 | 1.6 1.1 1.6 0.8 1.1 | 2.0 1.3 2.0 1.0 1.3 | 2.4 1.6 2.4 1.2 1.6 | 2.7 1.9 2.7 1.4 1.9 | +| 조양 drum에 wire를 걸고 준비를 마친후 조양 test하고 정위치 까지 올리는 작업 | 일반기계운전사 (윈치운전) 비계공 플랜트 기계설비공 특별인부 | 인/대 〃 〃 〃 | 4.3 5.7 1.2 4.1 | 6.9 8.7 1.9 6.5 | 9.4 11.9 2.5 8.9 | 12.0 14.9 3.2 11.2 | 14.2 17.7 3.8 13.3 | 16.2 20.3 4.4 15.2 | +| scaffolder설치 및 제거 1.5×2.0×6m 폭 2m, 높이 1.6m 규격기준 | 비계공 특별인부 일반기계운전사 (윈치운전) | 인/㎡ 〃 〃 | 0.0083 0.0063 0.0083 | 0.0083 0.0063 0.0083 | 0.0083 0.0063 0.0083 | 0.0083 0.0063 0.0083 | 0.0083 0.0063 0.0083 | 0.0083 0.0063 0.0083 | +| Chain block설치 및 철거 drum 위치 조정을 위해서 필요한 Chain block 설치 작업 | 용접공 비계공 일반기계운전사 (윈치운전) | 인/개 〃 〃 | 0.021 0.028 0.028 | 0.021 0.028 0.028 | 0.021 0.028 0.028 | 0.021 0.028 0.028 | 0.021 0.028 0.028 | 0.021 0.028 0.028 | +| drum 위치조정 올려진 drum을 hanger band로 걸고 상하 좌우 조정하는 작업 | 플랜트 기계설비공 비계공 일반기계운전사 (윈치운전) 측량사 | 인/대 〃 〃 〃 | 1.4 1.9 4.8 0.8 | 2.3 3.1 7.7 1.2 | 3.2 4.3 10.5 1.6 | 4.0 5.3 13.4 2.0 | 4.8 6.3 15.4 2.4 | 5.4 7.2 18.1 2.7 | +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773 +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중 량 별 수 량 | | | | | | +|---|---|---|---|---|---|---|---|---| +| | | | 50이하 | 100 | 150 | 200 | 250 | 300(ton) | +| drum internal조양 및 조립설치(internal 무게 ton당) | 플랜트 기계설비공 특별인부 용접공 일반기계운전사 (윈치운전) 비계공 도장공 | 인/ton 〃 〃 〃 〃 〃 | 1.8 1.8 0.9 0.8 1.6 1.2 | 1.8 1.8 0.9 0.8 1.6 1.2 | 1.8 1.8 0.9 0.8 1.6 1.2 | 1.8 1.8 0.9 0.8 1.6 1.2 | 1.8 1.8 0.9 0.8 1.6 1.2 | 1.8 1.8 0.9 0.8 1.6 1.2 | +| 검사 및 교정 | 기술관리, 포장해체, 작업토의를 제외한 10% | | | | | | | | + +[참고] 사용장비 +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TRUCK CRANE | 20 ton | 대 | 1 | +| 〃 | 40 ton | 〃 | 1 | +| WINCH | 25㎾ | 〃 | 1 | +| WINCH | 50㎾ | 〃 | 3 | +| TRUCK | 4 ton | 〃 | 1 | +| 전기용접기 | 15KVA | 〃 | 2 | + +13-5-3 덕트제작(Air, Gas)(ton당) + +| 작 업 구 분 | 직 종 | 수 량 | +|---|---|---| +| 본 뜨 기 금 긋 기 절 단 구 멍 뚫 기 용 접 교 정 도 장 운 반 조 작 |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플 랜 트 제 관 공 도 장 공 비 계 공 건 설 기 계 운 전 ( 조 ) 특 별 인 부 | 0.523 1.390 0.380 0.475 2.550 1.660 1.895 0.073 0.037 0.073 | +| 계 | | 9.056 | + +[주] ① 본 품은 Raw Material을 가공제작하는 품이다. + + - ② 본 품에는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본 품에는 Sand Blasting 및 Painting 공량이 포함되어 있다. + - ④ 본 품에는 조립 및 설치 품은 제외되었다.기계설비부문77413-5-4 덕트 설치 +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 기술관리 공사기간중 | 기 계 산 업 기 사 | 인/일 | 1.0 | +| 표면손질 | 특 별 인 부 | 인/㎡ | 0.1 | +| 포장해체 수송을 위한 포장된 목재를 해체하고 해체된 목재를 소정의 위치에 정돈함 | 목 공 특 별 인 부 | 인/㎥ 〃 | 0.02 0.02 | +| 현장교정 | 제 관 공 | 인/ton | 0.25 | +| 수송도중 변형된 것을 바로 잡기 | 특 별 인 부 | 〃 | 0.25 | +| DUCT 조립 조각으로 분리된 DUCT의 소재를 성형 용접함 |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특 별 인 부 건 설 기 계 운 전 조 | 〃 〃 〃 조/ton | 0.818 1.22 0.92 0.61 | +| DUCT 설치 성형된 duct를 운반조양 alignment후 bolting 및 hangering | 일 반 기 계 운 전 사 ( 윈 치 운 전 ) 비 계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용 접 공 플 랜 트 제 관 공 | 인/ton 〃 〃 〃 〃 | 1.01 2.87 1.33 0.66 0.56 | +| 검사 및 교정 외관검사 및 Leak test | 기술관리, 포장해체를 제외한 모든 품의 10% | | | + +[참고] 사용장비 +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TRUCK CRANE | 20 ton | 대 | 1 | +| A.C WELDER | 15 KVA | 〃 | 4 | +| WINCH | 25 ㎾ | 〃 | 4 | + +13-5-5 공기예열기(Preheater) 설치 +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 기술관리 공사기간중 | 기 계 산 업 기 사 | 인/일 | 1.0 | +| 포장해체 수송을 위해 포장된 목재를 해체하고 정위치에 정리 | 목 공 특 별 인 부 | 인/㎥ 인/㎥ | 0.02 0.02 | +| 소운반 및 조양 | 건 설 기 계 운 전 조 | 인/ton | 0.395 | +| 적재장에서부터 설치장소까지 운반, | 비 계 공 | 〃 | 0.915 | +| 조양함 | 특 별 인 부 | 〃 | 0.270 | +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775 +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 표면손질 | 특 별 인 부 | 인/㎡ | 0.1 | +| casing 조립 설치 Support Structure, Rotor inner casing, Outer Casing 등 Heating Element를 제외한 모든 부분의 조립설치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특 별 인 부 비 계 공 C r a n e 운 전 조 | 인/ton 〃 〃 〃 〃 조/ton | 1.54 0.324 0.648 1.54 1.13 0.35 | +| Heating Element 삽입 Hot busket, Interbusker, Cold busket의 삽입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 인/ton 〃 | 0.84 0.84 | +| Sealing Plate 및 Packing ring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인/ton | 13.6 | +| 조립 설치 | 특 별 인 부 | 〃 | 2.9 | +| 검사 및 교정 | 기술관리, 포장해체를 제외한 모든 품의 10% | | | + +[참고] +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TRUCK CRANE | 20 ton | 대 | 1 | +| " | 40 ton | 〃 | 1 | +| WINCH | 25 ㎾ | 〃 | 2 | +| TRUCK | 4 ton | 〃 | 1 | +| A.C WELDER | 18 KVA | 〃 | 3 | +| TRAILER | 30 ton | 〃 | 1 | +| DERRICK | 20 ton | 〃 | 1 | + +13-5-6 Soot Blower(대당) + +| 작 업 구 분 | 직 종 | 수 량 | +|---|---|---| +| Rotary soot blower 설치 포장해체, 운반, 조양, 설치, 시운전 및 교정작업 | 목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비 계 공 특 별 인 부 건 설 기 계 운 전 ( 조 ) 플 랜 트 용 접 공 | 0.04 1.40 0.68 1.85 0.27 0.50 | +| 계 | | 4.74 | +| Retractable soot blower 설치 포장해체, 운반, 조양, 설치 시운전 및 교정작업 | 목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비 계 공 건 설 기 계 운 전 ( 조 )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용 접 공 | 0.12 1.4 0.87 0.34 3.16 0.5 | +| 계 | | 6.39 | + +[주] ① 본 품은 Motor와 blower가 assembly로 된 것을 설치하는 품이다. + + - ② Steam line, Drain line의 배관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③ 전기배선 품은 포함되지 않았다.기계설비부문77613-5-7 Fan 설치(대당) + +| 직종 용량(㎥/min) | 목공 | 플랜트 기계설치공 | 건설기계 운전공 | 비계공 | 특별인부 | 계 | +|---|---|---|---|---|---|---| +| 200이하 | 0.34 | 9.6 | 3.9 | 3.6 | 15.0 | 32.44 | +| 201∼300 | 0.43 | 12.1 | 4.9 | 4.5 | 18.9 | 40.83 | +| 301∼400 | 0.53 | 14.2 | 5.7 | 5.4 | 22.3 | 48.13 | +| 401∼500 | 0.58 | 16.4 | 6.6 | 6.1 | 25.7 | 55.38 | +| 501∼600 | 0.65 | 18.2 | 7.3 | 6.8 | 28.4 | 61.35 | +| 601∼700 | 0.71 | 19.9 | 7.9 | 7.5 | 31.2 | 67.21 | +| 701∼800 | 0.76 | 21.3 | 8.6 | 8.0 | 33.4 | 72.06 | +| 801∼900 | 0.81 | 23.1 | 9.3 | 8.7 | 36.2 | 78.11 | +| 901∼1,000 | 0.86 | 24.5 | 9.9 | 9.2 | 38.5 | 82.96 | +| 1,001∼2,000 | 1.27 | 36.2 | 14.6 | 13.7 | 56.9 | 122.67 | +| 2,001∼3,000 | 1.55 | 46.1 | 18.6 | 17.3 | 72.5 | 156.05 | +| 3,001∼4,000 | 1.85 | 55.0 | 22.2 | 20.6 | 86.5 | 186.15 | +| 4,001∼5,000 | 2.32 | 64.3 | 25.9 | 23.8 | 98.8 | 215.12 | +| 5,001∼6,000 | 2.58 | 71.6 | 28.7 | 26.6 | 109.5 | 238.96 | +| 6,001∼7,000 | 2.84 | 78.7 | 31.6 | 29.3 | 122.3 | 264.74 | +| 7,001∼8,000 | 3.07 | 85.2 | 34.2 | 31.8 | 131.1 | 285.37 | +| 8,001∼9,000 | 3.29 | 91.0 | 36.9 | 34.0 | 140.2 | 305.39 | +| 9,001∼10,000 | 3.50 | 96.4 | 39.1 | 36.0 | 150.1 | 325.10 | +| 10,001∼12,000 | 3.89 | 106.8 | 43.4 | 40.0 | 165.0 | 359.09 | + +[주] ① 본 품은 1,000㎜Aq 이하의 Centrifugal Fan을 기준으로 하였다. + + - ② 본 품에는 포장해체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본 품에는 Foundation Chipping 및 Grouting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④ 본 품에는 Motor 설치 및 Coupling Alignment의 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⑤ 본 품에는 시운전 및 교정작업이 표시되어 있다. + - ⑥ 본 품에는 전기배선, 계장공사가 포함되어 있다. + - ⑦ 설비용 송풍기 설치는 ‘[기계설비부문] 4-2-1 송풍기 설치”의 품을 적용한다.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77713-5-8 터빈 설치(기당) +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위 | 용 량 별 | | | | | | | | +|---|---|---|---|---|---|---|---|---|---|---| +| | | | 50이하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500 (MW) | +| 기술관리 공사기간중 | 기계기사 | 인/일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 포장해체 수송을 위해 포장된 목재를 해체하고 목재를 정돈함. | 목공 특별인부 | 인/㎥ 〃 | 0.02 0.02 | 0.02 0.02 | 0.02 0.02 | 0.02 0.02 | 0.02 0.02 | 0.02 0.02 | 0.02 0.02 | 0.02 0.02 | +| Foundation Chipping 양질의 Con- crete 표면이 나올 때까지 2두께 정도 까냄. | 특별인부 | 인/㎡ | 0.335 | 0.335 | 0.335 | 0.335 | 0.335 | 0.335 | 0.335 | 0.335 | +| Foundation Marking Anchor bolt 위치 Sole Plate 위치를 결정 표시함. (Turbine shaft 토막당) | 플랜트 기계설치공 특별인부 | 인/Shaf t 〃 | 5.0 2.0 | 5.0 2.0 | 5.0 2.0 | 5.0 2.0 | 5.0 2.0 | 5.0 2.0 | 5.0 2.0 | 5.0 2.0 | +| Sole Plate 설치 sub-sole Plate 또는 Ram Pad 설치후 Level 조정하고 Sole Plate 설치함 | 플랜트 기계설치공 비계공 건설기계운전조 특별인부 | 인/매 〃 조/매 인/매 | 0.96 0.18 0.18 0.61 | 0.96 0.18 0.18 0.61 | 0.96 0.18 0.18 0.61 | 0.96 0.18 0.18 0.61 | 0.96 0.18 0.18 0.61 | 0.96 0.18 0.18 0.61 | 0.96 0.18 0.18 0.61 | 0.96 0.18 0.18 0.61 | +| Grouting | 플랜트 기계설치공 특별인부 | 인/㎡ 〃 | 0.41 0.26 | 0.41 0.26 | 0.41 0.26 | 0.41 0.26 | 0.41 0.26 | 0.41 0.26 | 0.41 0.26 | 0.41 0.26 | +| 표면손질 Rotor & Nozzle Plate는 별도 | 특별인부 | 인/㎡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 Lower outer casing 설치, 운반, 조양설치하고 leveling & centering (1회 설치기준) | 플랜트 기계설치공 비계공 건설기계운전조 특별인부 | 인/개 〃 조/개 인/개 | 12.4 22.4 3.7 4.6 | 15.3 28.6 4.7 5.8 | 18.5 34.8 5.7 7.0 | 21.0 40.0 6.7 8.0 | 24.5 46.6 7.7 9.4 | 27.8 53.2 8.8 10.6 | 31.0 59.1 9.9 11.8 | 41.0 78.0 13.1 15.6 | + +→기계설비부문778 +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위 | 용 량 별 | | | | | | | | +|---|---|---|---|---|---|---|---|---|---|---| +| | | | 50이하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500 (MW) | +| Lower inner casing 설치운반, 조양, 설치하고 Leveling & Centering (1회 설치기준) | 플랜트 기계설치공 비계공 건설기계운전조 특별인부 | 인/개 〃 조/개 인/개 | 1.8 1.5 0.8 0.7 | 2.2 1.9 1.0 0.8 | 2.6 2.3 1.2 0.9 | 3.0 2.7 1.4 1.0 | 3.5 3.2 1.6 1.2 | 4.0 3.6 1.8 1.3 | 4.4 4.0 2.0 1.5 | 5.8 5.3 2.7 2.0 | +| 점검 및 조정(Lower casing) Leveling, Centering Top-on, Top-off 측정 | 플랜트 기계설치공 건설기계운전조 특별인부 | 〃 조/개 인/개 | 10.3 3.1 10.3 | 12.6 4.0 12.6 | 14.9 4.7 14.9 | 16.0 5.3 16.0 | 18.6 6.3 18.6 | 21.2 7.1 21.2 | 23.6 7.9 23.6 | 31.1 10.4 31.1 | +| Rotor 표면 손질 (Moving blade one circle당) (1회손질기준) | 특별인부 | 인/단 | 0.96 | 0.96 | 0.96 | 0.96 | 0.96 | 0.96 | 0.96 | 0.96 | +| Nozzle Plate 표면 손질 (한개는 반원 1회 손질 기준) | 특별인부 | 인/개 | 0.96 | 0.96 | 0.96 | 0.96 | 0.96 | 0.96 | 0.96 | 0.96 | +| Nozzle Plate 설치 Labirth seal 조립 포함 (한개는 반원) | 플랜트 기계설치공 비계공 특별인부 건설기계운전조 | 〃 〃 〃 조/개 | 1.0 0.6 0.1 0.7 | 1.0 0.6 0.1 0.7 | 1.0 0.6 0.1 0.7 | 1.0 0.6 0.1 0.7 | 1.0 0.6 0.1 0.7 | 1.0 0.6 0.1 0.7 | 1.0 0.6 0.1 0.7 | 1.0 0.6 0.1 0.7 | +| Rotor 설치 운반, 조양, 설치 (2회 기준) | 플랜트 기계설치공 비계공 특별인부 건설기계운전조 | 인/개 〃 〃 조/개 | 2.3 0.8 1.1 1.5 | 2.9 1.0 1.4 1.9 | 3.5 1.2 1.7 2.3 | 4.0 1.4 2.0 2.7 | 4.7 1.6 2.3 3.1 | 5.3 1.8 2.7 3.6 | 5.9 2.0 3.0 4.0 | 7.8 2.7 4.0 5.3 | +| Rotor clearance 측정 및 교정 | 플랜트 기계설치공 건설기계운전조 특별인부 | 인/개 조/개 인/개 | 12.4 4.5 9.1 | 15.8 5.7 11.5 | 19.2 6.9 13.9 | 22.0 8.0 16.0 | 25.6 9.3 18.7 | 29.9 10.6 21.2 | 32.4 11.9 23.6 | 42.6 15.7 31.1 | +| Upper inner casing설치 운반, 조양, 설치 (3회설치기준) | 플랜트 기계설치공 비계공 건설기계운전조 특별인부 | 〃 〃 조/개 인/개 | 35.4 5.1 4.2 14.2 | 43.8 6.6 4.4 18.0 | 52.2 8.1 4.7 21.8 | 60.0 9.3 5.3 25.0 | 69.8 10.9 6.2 29.1 | 79.5 12.4 7.1 33.2 | 88.5 14.2 7.9 36.9 | 117.0 18.7 9.8 48.7 | +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779 +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위 | 용 량 별 | | | | | | | | +|---|---|---|---|---|---|---|---|---|---|---| +| | | | 50이하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500 (MW) | +| Upper Outer Casing 설치 운반, 조양, 설치 (2회 설치기준) | 플랜트 기계설치공 비계공 건설기계운전조 특별인부 | 인/개 〃 조/개 인/개 | 21.4 3.1 3.1 9.1 | 27.2 3.9 3.9 11.5 | 33.0 4.7 4.7 13.9 | 38.0 5.3 5.3 16.0 | 44.3 6.2 6.2 18.6 | 50.5 7.1 7.1 21.2 | 56.0 7.9 7.9 23.6 | 73.9 9.8 9.8 31.1 | +| Upper casing clearance 측정 및 교정 | 플랜트 기계설치공 건설기계운전조 특별인부 | 인/개 조/개 인/개 | 15.3 4.7 11.2 | 18.6 5.7 14.3 | 21.9 6.9 17.4 | 24.0 8.0 20.0 | 27.9 9.3 23.3 | 31.9 10.6 26.6 | 35.4 11.9 29.5 | 46.7 15.7 38.9 | +| Bearing 설치 운반, 조양, 설치 | 플랜트 기계설치공 건설기계운전조 특별인부 | 인/개 조/개 인/개 | 6.0 1.4 4.0 | 6.0 1.4 4.0 | 6.0 1.4 4.0 | 6.0 1.4 4.0 | 6.0 1.4 4.0 | 6.0 1.4 4.0 | 6.0 1.4 4.0 | 6.0 1.4 4.0 | +| Turining gear 설치 운반, 조양, 설치 | 플랜트 기계설치공 건설기계운전조 비계공 특별인부 | 인/개 조/개 인/개 〃 | 8.0 1.4 4.0 3.0 | 8.0 1.4 4.0 3.0 | 8.0 1.4 4.0 3.0 | 8.0 1.4 4.0 3.0 | 8.0 1.4 4.0 3.0 | 8.0 1.4 4.0 3.0 | 8.0 1.4 4.0 3.0 | 8.0 1.4 4.0 3.0 | +| Front Pedestal 설치 Lower Part 운반설치 Main oil Pump 및 Thrust bearing 조립 Upper casing 조립 등을 포함한 작업 | 플랜트 기계설치공 비계공 건설기계운전조 특별인부 | 인/개 〃 조/개 인/개 | 8.0 2.7 2.7 3.7 | 10.1 3.4 3.4 4.5 | 12.2 4.1 4.1 5.3 | 14.0 4.8 4.8 6.0 | 16.3 5.5 5.5 7.0 | 18.6 6.3 6.3 7.9 | 20.6 7.0 7.6 8.9 | 27.2 9.3 9.3 11.8 | +| Steam chest & Gover- ning valve 조립설치 | 플랜트 기계설치공 비계공 건설기계운전조 특별인부 | 인/개 〃 조/개 인/개 | 28.1 4.5 3.1 14.2 | 35.8 5.7 3.9 18.0 | 43.5 6.9 4.7 21.8 | 50.0 8.0 5.3 25.0 | 58.2 9.3 6.2 29.1 | 66.3 10.6 7.1 33.2 | 73.8 11.9 7.9 36.9 | 97.5 15.7 10.4 48.7 | +| coupling 조정 및 조립 | 플랜트 기계설치공 건설기계운전조 특별인부 | 인/개소 조/대 인/개소 | 5.7 1.5 5.7 | 7.2 1.9 7.2 | 8.7 2.3 8.7 | 10.0 2.7 10.0 | 11.7 3.1 11.7 | 13.3 3.6 13.3 | 14.8 4.0 14.8 | 19.6 5.3 19.6 | +| Bolt Beating | 플랜트 기계설치공 특별인부 | 인/개 〃 | 0.0975 0.0975 | 0.097 5 0.097 5 | 0.097 5 0.097 5 | 0.097 5 0.097 5 | 0.097 5 0.097 5 | 0.097 5 0.097 5 | 0.097 5 0.097 5 | 0.0975 0.0975 | +| Foundation 침하 측정 (공사기간 중) | 측량사 | 인/일 | 0.25 | 0.25 | 0.25 | 0.25 | 0.25 | 0.25 | 0.25 | 0.25 | +| 검사 및 교정 | 포장해체, 기술관리를 제외한 모든 품의 10% | | | | | | | | | | + +기계설비부문780[주] ① Turbine 부대기기, oil tank cooler, 윤활유 정화장치 등의 설치품은 일반 보조기기 품을 적용하여 별도 계상한다. + + - ② Turbine 부대배관 설치품은 일반배관 품산출 기준을 적용하여 별도 계상한다.[참고] 사용장비 +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Over head crane Trailer Truck crane 〃 Winch Truck Fork lift | 30 ton 60 ton 40 ton 25 ㎾ 4 ton | 대 〃 〃 〃 〃 〃 〃 | 2 1 1 1 1 1 1 | + +13-5-9 발전기 설치(기당) +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위 | 용 량 별 | | | | | | | | +|---|---|---|---|---|---|---|---|---|---|---| +| | | | 50이하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500 (MW) | +| 기술관리 | 기계기사 | 인/일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 포장해체 수송을 위해 포장된 목재를 해체하여 해체된 목재를 정돈함. | 목공 특별인부 | 인/㎥ 〃 | 0.02 0.02 | 0.02 0.02 | 0.02 0.02 | 0.02 0.02 | 0.02 0.02 | 0.02 0.02 | 0.02 0.02 | 0.02 0.02 | +| 표면손질 Foundation chipping concrete 표면을 양질의 concrete가 나올때까지 꺼냄. | 특별인부 특별인부 | 〃 〃 | 0.1 0.335 | 0.1 0.335 | 0.1 0.335 | 0.1 0.335 | 0.1 0.335 | 0.1 0.335 | 0.1 0.335 | 0.1 0.335 | +| Sole Plate 설치 sub-sole Plate 또는 ram Pad 설치 sole Plate leveling & centering | 플랜트 기계설치공 특별인부 건설기계운전조 | 인/대 〃 조/대 | 9.86 9.91 0.4 | 10.9 11.5 0.5 | 13.2 13.9 0.6 | 15.4 16.2 0.7 | 17.9 19.0 0.8 | 20.2 21.3 0.9 | 23.1 24.3 1.0 | 31.1 32.7 1.4 | +| Grouting | 플랜트 기계설치공 특별인부 | 인/㎥ 〃 | 0.41 0.26 | 0.41 0.26 | 0.41 0.26 | 0.41 0.26 | 0.41 0.26 | 0.41 0.26 | 0.41 0.26 | 0.41 0.26 | +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781 +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위 | 용 량 별 | | | | | | | | +|---|---|---|---|---|---|---|---|---|---|---| +| | | | 50이하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500 (MW) | +| Lifting device 설치 Generator 조양설치를 위해 설치하고 완료후 철거함. | 플랜트 기계설치공 건설기계운전조 용접공 비계공 특별인부 | 인/대 조/대인 /대 〃 〃 | 80.5 14.4 4.0 121.0 95.5 | 80.5 14.4 4.0 121.0 95.5 | 80.5 14.4 4.0 121.0 95.5 | 80.5 14.4 4.0 121.0 95.5 | 80.5 14.4 4.0 121.0 95.5 | 80.5 14.4 4.0 121.0 95.5 | 80.5 14.4 4.0 121.0 95.5 | 80.5 14.4 4.0 121.0 95.5 | +| Stator 설치 적재장소부터 운반 | 플랜트 기계설치공 비계공 | 인/대 〃 | 4.1 36.1 | 5.2 46.1 | 6.3 56.3 | 7.3 65.7 | 8.5 75.8 | 9.6 85.0 | 10.9 98.5 | 14.7 133.0 | +| 조양설치 Leveling & Centering | 플랜트 기계설치공 건설기계운전조 특별인부 | 인/대 조/대 인/대 | 1.0 5.5 4.0 | 1.2 7.1 5.2 | 1.4 8.7 6.4 | 1.6 10.0 7.5 | 1.9 11.7 8.8 | 2.1 13.1 9.9 | 2.4 15.1 11.3 | 3.3 20.3 15.2 | +| Rotor 삽입설치 적재장소부터 운반・조양・ 삽입함 | 플랜트 기계설치공 비계공 건설기계운전조 | 〃 〃 조/대 | 3.4 12.4 2.9 | 4.4 16.5 3.7 | 5.4 20.6 4.5 | 6.3 24.0 5.3 | 7.4 28.0 6.2 | 8.3 31.5 6.9 | 9.4 37.0 7.8 | 12.7 50.0 10.5 | +| Shaft End 조립 Fan, Fan nozzle 설치 Sealing Plate 조립 Sealing case 조립 Bearing case 조립 Side Plate 조립 | 플랜트 기계설치공 특별인부 비계공 건설기계운전조 | 인/대 〃 〃 조/대 | 7.7 1.9 2.5 2.5 | 9.6 2.4 3.3 3.3 | 11.5 2.9 4.1 4.1 | 13.4 3.4 4.8 4.8 | 15.7 4.0 5.6 5.6 | 17.6 4.5 6.4 6.4 | 20.1 5.1 7.2 7.2 | 27.1 6.9 9.7 9.7 | +| Coupling 조립 Coupling alignment하고 bolt 조립 | 플랜트 기계설치공 건설기계운전조 특별인부 | 인/대 조/대 인/대 | 15.0 2.9 9.2 | 19.5 3.7 11.9 | 24.0 4.5 14.6 | 28.0 5.3 17.0 | 32.7 6.2 19.8 | 36.8 7.1 22.4 | 42.0 8.0 25.5 | 56.6 10.8 34.4 | +| Exciter 설치 Exciter 운반설치 Coupling 조립 전기공사 제외 | 플랜트 기계설치공 건설기계운전조 비계공 특별인부 | 인/대 조/대 인/대 〃 | 7.4 0.5 1.4 7.8 | 9.7 0.6 1.7 10.1 | 12.0 0.7 2.0 12.4 | 14.0 0.8 2.3 14.5 | 16.4 0.9 2.7 16.9 | 18.4 1.1 2.9 19.1 | 21.0 1.2 3.5 21.8 | 28.8 1.6 4.7 29.5 | +| Hydrogen cooler 설치 | 플랜트 기계설치공 비계공 특별인부 건설기계운전조 | 〃 〃 〃 조/대 | 2.6 2.2 2.9 2.0 | 3.3 2.8 3.7 2.6 | 4.0 3.4 4.5 3.2 | 4.7 3.9 5.3 3.7 | 5.5 4.6 6.2 4.3 | 6.2 5.1 7.0 4.9 | 7.1 5.9 8.0 5.6 | 9.6 8.0 10.8 7.6 | +| 검사 및 교정 Gas leak test 포함 | | 기술관리, 포장해체를 제외한 품의 10% | | | | | | | | | + +[주] 부대기기 및 부대배관 작업의 품은 별도 계상한다.기계설비부문782[참고] 사용장비 +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Over head crane Truck crane 〃 Truck Air Compressor Winch | 60 ton 20 ton 4 ton 15㎥/min 50 ㎾ | 대 〃 〃 〃 〃 〃 | 1 1 1 1 1 1 | + +[주] 본 품은 Lifting device로 설치할 때의 품이다. 13-5-10 복수기 설치 +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 기술관리 공사기간중 | 기 계 기 사 | 인/일 | 1.0 | +| 포장해체 수송을 위해 포장된 목재를 해체하고 목재를 정리함. | 목 공 특 별 인 부 | 인/㎡ 〃 | 0.02 0.02 | +| 표면손질 | 특 별 인 부 | 인/㎡ | 0.1 | +| Foundation chipping & Grouting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 〃 〃 | 0.41 0.595 | +| 소운반 shell의 소재, tube, tube sheet, tube supporting plate, Expansion joint, Water box 등의 운반 | 건 설 기 계 운 전 조 비 계 공 특 별 인 부 | 조/ton 인/ton 〃 | 0.373 0.138 0.288 | +| body 조립 설치 body plate 설치 Lower shell, upper shell 조립설치 turbine exhaust hood 용접 Expansion joint 설치 Front & Rear water box 설치 |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용 접 공 비 계 공 특 별 인 부 C r a n e 운 전 조 | 〃 〃 〃 〃 조/대 | 0.78 1.04 2.05 1.54 0.346 | +| Tube 삽입 설치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인/개 | 0.0332 | +| Tube sheet support Plate 소재 tube | 특 별 인 부 | 〃 | 0.0629 | +| 삽입, Tube expanding 작업 | C r a n e 운 전 조 | 조/개 | 0.0029 | +| Condenser 내부소재 Leak test 교정 | 기술관리 포장해체를 제외한 품의 15% | | | + +[참고] 사용장비 +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Over head crane Truck crane Winch A.C Welder Truck | 20 ton 25 ㎾ 15 KVA 4 ton | 대 〃 〃 〃 〃 | 1 1 1 4 1 | +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78313-5-11 왕복압축기 설치(대당) + +| 직 종 용량(㎥/hr) | 목공 | 플랜트기계 설치공 | 플랜트 용접공 | 비계공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계 | +|---|---|---|---|---|---|---|---| +| 50이하 | 0.13 | 2.74 | 0.23 | 3.96 | 0.31 | 8.68 | 16.05 | +| 51∼100 | 0.17 | 3.63 | 0.31 | 5.25 | 0.41 | 11.49 | 21.26 | +| 101∼200 | 0.22 | 4.81 | 0.41 | 6.97 | 0.54 | 15.23 | 18.18 | +| 201∼300 | 0.26 | 5.67 | 0.48 | 8.20 | 0.64 | 17.90 | 33.15 | +| 301∼400 | 0.28 | 6.25 | 0.53 | 9.12 | 0.71 | 19.77 | 36.66 | +| 401∼500 | 0.31 | 6.85 | 0.58 | 9.94 | 0.78 | 21.57 | 40.03 | +| 501∼600 | 0.33 | 7.35 | 0.62 | 10.67 | 0.84 | 23.09 | 42.90 | +| 601∼700 | 0.35 | 7.86 | 0.66 | 11.50 | 0.90 | 24.65 | 45.92 | +| 701∼800 | 0.37 | 8.21 | 0.69 | 12.10 | 0.94 | 25.78 | 48.09 | +| 801∼900 | 0.38 | 8.53 | 0.72 | 12.40 | 0.97 | 26.86 | 49.86 | +| 901∼1,000 | 0.40 | 8.96 | 0.75 | 13.05 | 1.02 | 28.14 | 52.32 | +| 1,001∼1,500 | 0.47 | 10.43 | 0.88 | 15.24 | 1.19 | 32.88 | 61.09 | +| 1,501∼2,000 | 0.52 | 11.56 | 0.98 | 16.88 | 1.32 | 36.63 | 67.89 | +| 2,001∼2,500 | 0.56 | 12.58 | 1.06 | 18.35 | 1.44 | 39.73 | 73.92 | +| 2,501∼3,000 | 0.61 | 13.57 | 1.14 | 19.70 | 1.55 | 43.05 | 79.62 | + +[주] ① 본 품은 조립된 압축기를 설치하는 것을 기준하였다. + + - ② 본 품에는 포장해체 및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본 품에는 Foundation chipping 및 Grouting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④ 본 품에는 Motor 설치 coupling alignment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⑤ 본 품에는 cooler 및 Receiver tank 설치공량이 포함되어 있다. + - ⑥ 본 품에는 시운전 및 교정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⑦ 본 품에는 air dryer 및 부대 배관작업이 제외되어 있다. + - ⑧ 본 품에는 전기배선, 계장공사가 제외되어 있다.기계설비부문78413-5-12 펌프 설치 + - 1. 원심펌프(2단)(대당) + +| 직종 용량(㎥/hr) | 목공 | 플랜트기계 설치공 | 인력운반공 | 특별인부 | 계 | +|---|---|---|---|---|---| +| 50이하 | 0.03 | 0.63 | 3.66 | 2.89 | 7.21 | +| 51∼100 | 0.04 | 0.78 | 4.67 | 3.49 | 8.98 | +| 101∼200 | 0.06 | 1.04 | 5.80 | 5.53 | 12.43 | +| 201∼300 | 0.09 | 1.45 | 7.66 | 6.50 | 15.70 | +| 301∼400 | 0.13 | 1.92 | 9.08 | 8.92 | 20.05 | +| 401∼500 | 0.16 | 2.76 | 10.50 | 11.08 | 24.50 | +| 501∼600 | 0.19 | 3.19 | 13.74 | 12.75 | 29.87 | +| 601∼700 | 0.21 | 3.52 | 15.02 | 14.18 | 32.93 | +| 701∼800 | 0.23 | 3.92 | 16.62 | 15.78 | 36.55 | +| 801∼900 | 0.26 | 4.35 | 18.50 | 17.45 | 40.56 | +| 901∼1,000 | 0.28 | 4.72 | 20.00 | 18.82 | 43.82 | + + - 2. 원심펌프(2단 대용량)(대당) + +| 직 종 용량(㎥/hr) | 목공 | 플랜트기계 설치공 | 특별인부 | 비계공 | 건설기계 운전 | 계 | +|---|---|---|---|---|---|---| +| 1,001∼2,000 | 0.4 | 12.6 | 21.3 | 12.3 | 3.1 | 49.7 | +| 2,001∼3,000 | 0.5 | 14.6 | 24.1 | 14.0 | 3.5 | 56.1 | +| 3,001∼4,000 | 0.5 | 16.3 | 26.2 | 15.4 | 3.9 | 62.6 | +| 4,001∼5,000 | 0.6 | 17.4 | 28.5 | 16.5 | 4.2 | 67.2 | +| 5,001∼6,000 | 0.6 | 18.4 | 30.2 | 17.6 | 4.4 | 71.2 | +| 6,001∼7,000 | 0.6 | 19.1 | 31.3 | 18.3 | 4.7 | 74.0 | +| 7,001∼8,000 | 0.7 | 19.9 | 32.7 | 19.1 | 5.0 | 77.4 | +| 8,001∼9,000 | 0.7 | 20.7 | 34.0 | 19.8 | 5.1 | 80.3 | +| 9,001∼10,000 | 0.7 | 21.3 | 35.0 | 20.2 | 5.2 | 82.4 | +| 10,001∼12,000 | 0.7 | 23.2 | 37.6 | 21.9 | 5.5 | 88.9 | +| 12,001∼14,000 | 0.8 | 24.1 | 39.5 | 23.1 | 5.7 | 93.2 | +| 14,001∼16,000 | 0.8 | 25.2 | 41.4 | 24.0 | 6.1 | 97.5 | +| 16,001∼18,000 | 0.9 | 26.6 | 43.3 | 25.2 | 6.4 | 102.4 | +| 18,001∼20,000 | 0.9 | 27.9 | 45.4 | 26.3 | 6.8 | 107.3 | +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785 + + - 3. Rotary Pump, Centrifugal pump(3,4 stage)(대당) + +| 직 종 용량(㎥/hr) | 목공 | 플랜트기계 설치공 | 인력운반공 | 특별인부 | 계 | +|---|---|---|---|---|---| +| 50이하 | 0.04 | 0.89 | 5.16 | 3.86 | 9.95 | +| 51∼100 | 0.06 | 1.10 | 6.04 | 5.73 | 12.93 | +| 101∼200 | 0.10 | 1.62 | 8.47 | 7.19 | 17.38 | +| 201∼300 | 0.15 | 2.67 | 10.13 | 10.69 | 23.64 | +| 301∼400 | 0.19 | 3.19 | 13.60 | 12.75 | 29.73 | +| 401∼500 | 0.22 | 3.87 | 16.50 | 15.56 | 36.15 | +| 501∼600 | 0.27 | 4.66 | 19.30 | 18.27 | 42.50 | +| 601∼700 | 0.31 | 6.55 | 20.00 | 20.72 | 47.58 | +| 701∼800 | 0.34 | 8.56 | 20.60 | 22.95 | 52.45 | +| 801∼900 | 0.37 | 10.53 | 20.90 | 25.10 | 56.90 | +| 901∼1,000 | 0.39 | 11.94 | 21.50 | 26.72 | 60.55 | +| 1,001∼2,000 | 0.56 | 18.64 | 22.30 | 42.0 | 83.50 | + +[주] ① 본 품은 조립된 Pump를 설치하는 품이다. + + - ② 본 품에는 포장해체 및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본 품에는 Foundation chipping 및 Grouting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④ 본 품에는 Motor 설치 coupling alignment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⑤ 본 품에는 시운전 및 교정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⑥ 본 품에는 전기배선, 계장공사가 제외되어 있다. + - ⑦ 본 품은 부대 배관작업이 제외되어 있다. + - ⑧ 각종 설비용 펌프설치는 ‘[기계설비부문] 4-1 펌프’의 품을 적용한다.13-5-13 Boiler Feed Pump 설치 + - 1. Tubine driven type(대당) + +| 용량(ton/hr) 직 종 | 300이하 | 400 | 500 | 600 | 700 | +|---|---|---|---|---|---| +| 목 공 | 1.9 | 2.2 | 2.5 | 2.8 | 3.1 |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62.8 | 71.4 | 81.6 | 91.5 | 98.6 | +| 비 계 공 | 23.2 | 26.4 | 30.4 | 34.4 | 37.3 | +| 건설기계운전( 조/ 대) | 13.2 | 14.7 | 16.4 | 18.0 | 19.2 | +| 특 별 인 부 | 67.5 | 77.6 | 89.4 | 101.1 | 109.2 | +| 계 | 168.6 | 192.3 | 220.3 | 247.8 | 267.4 | + +[주] ① 본 품은 조립된 Pump와 조립된 turbine을 설치하는 품이다. + + - ② 본 품은 Pump의 토출압력 200㎏/㎠ 이내를 기준하였다. + - ③ 본 품에는 포장해체 및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기계설비부문786 + - ④ 본 품에는 Foundation chipping 및 Grouting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⑤ 본 품에는 Turning geart 설치 및 coupling alignment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⑥ 본 품에는 시운전 및 교정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⑦ 본 품에는 Oil tank, Oil Pump, Oil cooler 등의 부대기기와 부대배관공사가 제외되어 있다. + - 2. Motor driven type(대당)용량(ton/hr)300이하400500600700직 종1.31.51.72.02.2목공플랜트기계설치공43.049.657.665.271.0비계공26.330.134.940.043.1건설기계운전( 조/ 대)5.36.17.18.08.8특별인부50.257.967.176.382.6계126.1145.2168.4191.5207.7[주] ① 본 품은 조립된 Pump의 본체를 설치하는 품이다. + - ② Pump의 토출압력은 200㎏/㎠ 이내를 기준으로 하였다. + - ③ 본 품에는 포장해체 및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 - ④ 본 품에는 Foundation chipping 및 Grouting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⑤ 본 품에는 motor 및 증속기설치, coupling alignment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⑥ 본 품에는 윤활유 탱크 및 윤활유 펌프설치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⑦ 본 품에는 시운전 및 교정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⑧ 본 품에는 부대배관 작업이 제외되어 있다. + - ⑨ 본 품에는 전기배선, 계장공사가 제외되어 있다.[참고] 사용장비 +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Over head crane Truck crane Trailer Air compressor | 60ton 30ton 1.5㎥/min | 대 〃 〃 〃 | 1 1 1 1 | +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78713-5-14 Heater 및 Tank 설치 + + - 1. 건설기계가 닿는 장소(대당) + +| 직종 무게(ton) | 목공 | 플랜트기계 설치공 | 비계공 | 건설기계운전 (조/대) | 특별인부 | 계 | +|---|---|---|---|---|---|---| +| 0.5이하 | 0.03 | 0.52 | 0.06 | 0.19 | 2.12 | 2.92 | +| 0.51∼1.0 | 0.05 | 0.78 | 0.08 | 0.28 | 3.16 | 4.35 | +| 1.01∼2.0 | 0.08 | 1.04 | 0.11 | 0.38 | 4.92 | 6.53 | +| 2.01∼3.0 | 0.10 | 1.41 | 0.15 | 0.51 | 6.08 | 8.25 | +| 3.01∼4.0 | 0.12 | 1.78 | 0.19 | 0.64 | 8.33 | 11.06 | +| 4.01∼5.0 | 0.13 | 2.13 | 0.23 | 0.78 | 9.91 | 13.00 | +| 5.01∼6.0 | 0.15 | 2.46 | 0.27 | 0.89 | 11.52 | 15.29 | +| 6.01∼7.0 | 0.17 | 2.76 | 0.31 | 1.00 | 12.86 | 17.10 | +| 7.01∼8.0 | 0.19 | 3.08 | 0.60 | 1.13 | 14.15 | 19.15 | +| 8.01∼9.0 | 0.21 | 3.18 | 1.15 | 1.24 | 15.39 | 21.17 | +| 9.01∼10.0 | 0.23 | 3.28 | 1.65 | 1.35 | 16.65 | 23.16 | +| 10.1∼15.0 | 0.45 | 3.45 | 8.62 | 2.19 | 17.41 | 30.12 | +| 15.1∼20.0 | 0.56 | 4.27 | 10.70 | 2.71 | 19.21 | 37.45 | +| 20.1∼25.0 | 0.65 | 4.98 | 12.50 | 3.15 | 22.65 | 43.94 | +| 25.1∼30.0 | 0.73 | 5.62 | 14.15 | 3.52 | 25.31 | 49.33 | +| 30.1∼35.0 | 0.82 | 6.35 | 15.52 | 3.95 | 28.62 | 55.26 | +| 35.1∼40.0 | 0.89 | 6.95 | 17.00 | 4.31 | 31.17 | 60.32 | +| 40.1∼45.0 | 0.97 | 7.58 | 18.50 | 4.75 | 33.95 | 65.75 | +| 45.1∼50.0 | 1.06 | 8.05 | 19.62 | 5.03 | 36.23 | 69.99 | + +[주] ①본 품은 조립된 heater 또는 cooler, 완전히 제작된 tank 또는 vessel을 기초 위에 설치하는 품이다. + + - ② 본 품은 건설기계를 사용 설치하는 것으로 보았다. + - ③ 본 품에는 포장해체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 - ④ 본 품에는 Foundation chipping, grouting이 포함되어 있다.기계설비부문788 + - 2. 건설기계가 닿지 않는 장소 + +| 직 종 무 게(ton) | 목공 | 플랜트기계 설치공 | 비계공 | 건설기계운전 (조/대) | 특별인부 | 계 | +|---|---|---|---|---|---|---| +| 0.5이하 | 0.03 | 2.22 | 5.40 | 0.11 | 2.36 | 10.12 | +| 0.51∼1.0 | 0.05 | 3.23 | 7.83 | 0.16 | 3.56 | 14.83 | +| 1.01∼2.0 | 0.08 | 4.59 | 11.12 | 0.22 | 5.46 | 21.47 | +| 2.01∼3.0 | 0.10 | 5.88 | 13.50 | 0.29 | 6.63 | 26.29 | +| 3.01∼4.0 | 0.12 | 6.67 | 15.55 | 0.38 | 8.86 | 31.58 | +| 4.01∼5.0 | 0.13 | 7.39 | 17.27 | 0.45 | 10.39 | 35.63 | +| 5.01∼6.0 | 0.15 | 8.03 | 18.70 | 0.53 | 11.92 | 39.33 | +| 6.01∼7.0 | 0.17 | 8.61 | 20.02 | 0.61 | 13.22 | 42.63 | +| 7.01∼8.0 | 0.19 | 8.61 | 23.00 | 1.73 | 13.59 | 46.62 | +| 8.01∼9.0 | 0.21 | 8.61 | 24.20 | 1.81 | 14.94 | 49.77 | +| 9.01∼10.0 | 0.23 | 8.90 | 25.23 | 1.88 | 16.22 | 52.46 | +| 10.1∼15.0 | 0.45 | 11.38 | 32.38 | 2.49 | 17.47 | 62.17 | +| 15.1∼20.0 | 0.56 | 12.95 | 36.60 | 2.85 | 19.08 | 72.04 | +| 20.1∼25.0 | 0.65 | 14.45 | 40.90 | 3.19 | 22.37 | 81.56 | +| 25.1∼30.0 | 0.73 | 15.93 | 44.90 | 3.51 | 24.94 | 90.01 | +| 30.1∼35.0 | 0.82 | 17.19 | 48.50 | 3.77 | 28.07 | 98.35 | +| 35.1∼40.0 | 0.89 | 18.09 | 51.10 | 3.97 | 30.44 | 104.49 | +| 40.1∼45.0 | 0.97 | 19.13 | 54.10 | 4.22 | 33.04 | 111.46 | +| 45.1∼50.0 | 1.06 | 20.03 | 56.60 | 4.52 | 35.29 | 117.50 | + +[주] ①본 품은 조립된 heater 또는 cooler, 완전히 제작된 tank 또는 vessel을 기초 위에 설치하는 품이다. + + - ② 본 품은 건설기계를 사용해서 운반할 수 있는 곳까지 운반하고 다음은 굴림 운반으로 해서 설치하는것으로 보았다. + - ③ 본 품에는 포장해체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 - ④ 본 품에는 Foundation chipping, grouting이 포함되어 있다.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78913-6 수력발전 기계설비13-6-1 수차 설치 + - 1. 직종별 설치품(ton 당) + +| 직 종 | 수 량 | 직 종 | 수 량 | +|---|---|---|---| +| 기 계 기 사 | 0.500 | 측 량 사 | 0.140 | +| 목 공 | 0.041 | 공 작 기 계 공 | 0.496 | +| 비 계 공 | 1.433 | 도 장 공 | 0.044 |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1.540 | 특 별 인 부 | 1.313 | +| 플 랜 트 제 관 공 | 0.486 | 시 험 및 조 정 | 0.649 | +| 플 랜 트 용 접 공 | 1.119 | 계 | 7.751 | + + - 2. 공정별 설치수량(ton 당)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기술지도(종합공정관리포함) | 기 계 기 사 | 0.50 | +| 포장해체 | 목 공 특 별 인 부 | 0.041 0.034 | +| 소운반 | 비 계 공 | 0.385 | +| Draft tube설치 가설된 Concrete tube에 이어서 Leveling & Centering해서 연결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용 접 공 측 량 사 비 계 공 특 별 인 부 | 0.051 0.195 0.037 0.035 0.035 0.042 | +| Speed ring 조립설치 Speed ring의 위치결정해서 조립 설치하고 Leveling & Centering 후 Draft tube와 연결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용 접 공 측 량 사 비 계 공 특 별 인 부 | 0.117 0.195 0.085 0.021 0.080 0.109 | +| Casing & cover 조립설치 Casing 용접조립후 X-Ray test, Inner head cover 및 Outer head cover 조립설치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용 접 공 비 계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특 별 인 부 | 0.479 0.347 0.326 0.048 0.394 | + +→기계설비부문790 + +| 공 정 별 | | 직 종 | 수 량 | +|---|---|---|---| +| 수차 Centering Concrete 타설전에 casing centering하고 타설도중 움직이지 않게 고정함 |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용 접 공 비 계 공 측 량 사 특 별 인 부 | 0.174 0.127 0.119 0.056 0.143 | +| Guide vane 조립조정 Stay vane 및 guide vane 조립 설치 |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비 계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특 별 인 부 | 0.172 0.117 0.125 0.142 | +| Guide ring & Serve-Moter 조립설치 Guide ring, operating rod, Serve motor 등 조립 설치 |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비 계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특 별 인 부 | 0.093 0.063 0.068 0.077 | +| Pit, liner 교정 Liner 취부 Joint 부분 용접보강함. |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제 관 공 비 계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특 별 인 부 | 0.008 0.048 0.006 0.006 0.006 | +| Runner 조립 및 삽입 |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비 계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특 별 인 부 | 0.299 0.203 0.218 0.246 | +| 수차본체조립 수차본체 종합조립하고 각부의 간격 조정하여 Shop data와 일치시킴. |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비 계 공 플 랜 트 용 접 공 측 량 사 특 별 인 부 | 0.116 0.078 0.084 0.028 0.095 | +| Governor 조립설치 |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용 접 공 비 계 공 특 별 인 부 | 0.031 0.022 0.021 0.025 | +| 수리공장 운영 | | 공 작 기 계 공 | 0.496 | +| 도장 | | 도 장 공 | 0.044 | +| 시험 및 조정 (기술관리, 포장해체, 도장을 제외한 모든 품의 10%) | | | 0.649 | +| 비고 | - 단 Kaplan 수차의 경우는 본 품중 공정별 구분에서 runner 조립 및 삽입과 수차본체조립의 품을 20% 가산한다. | | | + +[주] 본 품은 Kaplan 수차, franses 수차 및 Propeller 수차 설치에 필요한 품이다.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791[참고] 사용장비 +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Over head crane | 150ton | 대 | 1 | +| Truck crane | 20ton | 〃 | 1 | +| Trailer | 20ton | 〃 | 1 | +| Unloading hoist | 40ton/50ton | 〃 | 1 | +| Lathe | 182.88㎝ | 〃 | 1 | +| Drilling machine | 2.24㎾ | 〃 | 1 | +| Shaper | 17.90㎾ | 〃 | 1 | +| Milling machine | 17.90㎾ | 〃 | 1 | +| Grinder | 1.12㎾ | 〃 | 1 | +| Blower | 1.12㎾ | 〃 | 1 | +| AC Welder | 30KVA | 〃 | 4 | +| DC Welder | 500A | 〃 | 2 | +| Gas cutting machine | 중형 | 조 | 3 | +| Air compressor | 5-7㎏/㎠ 5.9㎥/min | 대 | 1 | +| Winch | 22.38㎾ | 〃 | 1 | +| Gouging machine | 중형 | 〃 | 1 | +| Pump | 5.1㎥/min | 〃 | 2 | + +[참고] 소모자재(ton당) + +| 물 품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산 소 아 세 틸 렌 용 접 봉 코 크 스 Sand Paper 여 과 기 걸 레 세 유 Grease Machine oil Gasoline Galvanized wire Grinding Wheel 비 닐 세 트 | 6.000ℓ입 4,500ℓ입 4ø∼5ø 각종 14"×14〃 특상품 C-3 #8∼#16 8"ø×25m/m t 0.1t×2m | Bt 〃 ㎏ 〃 S h 〃 ㎏ ℓ ㎏ ℓ ℓ ㎏ EA m | 0.360 0.242 2.0 9.0 3.125 3.0 2.50 2.20 0.20 0.70 0.240 0.50 0.375 1.0 | + +→기계설비부문792물 품규 격단 위수 량소창직m0.860보일유ℓ0.008시너〃0.012광명단〃0.062조합페인트〃0.062※ 산소량 규격은 대기압상태를 기준하며, 단위 ‘병’은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13-6-2 발전기 설치 + + - 1. 직종별 설치품(ton 당) + +| 직 종 | 수 량 | +|---|---| +| 기 계 기 사 | 0.500 | +| 목 공 | 0.399 | +| 인 력 운 반 공 | 0.111 | +| 비 계 공 | 0.432 | +| 플 랜 트 전 공 | 1.379 |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2.244 | +| 플 랜 트 용 접 공 | 0.142 | +| 측 량 사 | 0.015 | +| 공 작 기 계 공 | 0.006 | +| 플 랜 트 배 관 공 | 0.017 | +| 특 별 인 부 | 2.118 | +| 시 험 및 조 정 | 0.679 | +| 계 | 8.042 | + + - 2. 공정별 설치품(ton 당)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기술지도(종합공정관리 포함) | 기 계 기 사 | 0.50 | +| 포장해체 | 목 공 특 별 인 부 | 0.034 0.033 | +| 소운반 | 비 계 공 | 0.262 | +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793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Stator조립 Frame 조립, coil 삽입 call binding 건조 및 varnish 처리 | 플 랜 트 전 공 비 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용 접 공 인 력 운 반 공 목 공 특 별 인 부 | 0.490 0.014 0.311 0.022 0.087 0.125 0.268 | +| Rotor 조립 York & Spider조립 Rim lamination 자극 및 rotor 부품취부, 건조 및 Varnish 처리 | 플 랜 트 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용 접 공 인 력 운 반 공 목 공 특 별 인 부 비 계 공 | 0.544 0.587 0.049 0.013 0.179 0.788 0.033 | +| 기초 Chipping 및 concrete 타설 Barrel 기초점검, chipping out concrete 타설 | 플 랜 트 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비 계 공 목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특 별 인 부 측 량 사 | 0.024 0.282 0.019 0.033 0.011 0.106 0.006 | +| Stator 설치 Base block 설치, stator 안치, concrete 타설전의 centering Concrete 타설후의 Recentering Knock 치기 | 플 랜 트 전 공 비 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측 량 사 플 랜 트 용 접 공 공 작 기 계 공 목 공 | 0.141 0.011 0.227 0.179 0.009 0.011 0.006 0.008 | +| Stator low end 조립설치 Lower bracket 조립 Stator centering을 위한 가조립설치 및 철거 Lower bracker 재설치 Lower Fan shield, lower cover space heater 등 설치 | 플 랜 트 전 공 비 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목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용 접 공 플 랜 트 배 관 공 | 0.044 0.022 0.179 0.006 0.131 0.011 0.017 | + +→기계설비부문794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Stator upper end 조립 | 플 랜 트 전 공 | 0.065 | +| Upper bracket 조립 | 비 계 공 | 0.030 | +| Centering을 위한 가설치 및 철거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0.179 | +| Rotor 삽입후의 재설치 | 목 공 | 0.006 | +| Air housing upper fan | 플 랜 트 용 접 공 | 0.027 | +| Shield upper cover 등 설치 | 특 별 인 부 | 0.210 | +| Thrust bearing 조립설치 Bearing 조립설치 Thrust tank cover 조립설치 Thrust cooler 수압시험 및 설치 윤활유여과 및 주입 | 플 랜 트 전 공 비 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용 접 공 목 공 인 력 운 반 공 특 별 인 부 | 0.027 0.030 0.283 0.011 0.008 0.011 0.176 | +| Rotor 삽입 coupling 조립 shaft deflection 조정 rotor 삽입, coupling 조립 Key setting, upper lower Bearing 조립조정 Shost deflection check 및 조정 | 플 랜 트 전 공 비 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 0.044 0.011 0.196 0.227 | +| 시험 및 조정 (기술관리 포장해체를 제외한 품의 10%) | | 0.679 | + +[참고] 사용장비 +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Over Head crane | 150ton | 대 | 1 | +| 〃 | 30ton | 〃 | 1 | +| Winch | 5ton 7.46㎾ | 〃 | 1 | +| Air compressor | 15㎾ 8.5㎥/min | 〃 | 1 | +| Portable drill | 1.12㎾ | 대 | 3 | +| Portable Grinder | 1.12㎾ | 〃 | 2 | +| A.C Welder | 30KVA | 〃 | 1 | +| Gas welder | 중형 | 조 | 4 | +| Gas cutting machine | 〃 | 〃 | 2 | +| Truck crane | 30ton | 대 | 1 | +| Trailer | 50ton | 〃 | 1 | +| D.C Welde | 500A | 〃 | 2 | +| Gouging machine | 중형 | 〃 | 1 | +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795[참고] 소모자재(ton) +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세 유 Gasoline 보 일 유 Machine oil Grease 시 너 Galvanized wire Wire brush Hack saw blade Drill Grinder wheel File Oil stone 코 크 스 목 탄 산 소 아 세 틸 렌 전 기 용 접 봉 가 스 용 접 봉 신 주 용 접 봉 Sand Paper 광 목 소 창 직 걸 레 비 닐 시 트 방 청 페 인 트 페 인 트 땜 납 붕 사 Compound 3-Bond | 0∼3 에나멜용 #8∼#16 각종 3/8∼1.6" 12" 1.6ø∼3.8ø 8"ø∼25m/m t 각종 각종(황, 중, 세) 6,000ℓ 4,500ℓ 4ø∼5ø 3.2ø 2ø 각종 특상품 3m×3m DR-80 노루표 50 : 50 절연용 밀착제 No.2 | ℓ 〃 〃 〃 ㎏ ℓ ㎏ EA 〃 ㎏ 〃 ㎏ Sh ㎏ 〃 병 병 ㎏ 〃 〃 Sh m m ㎏ Sh ℓ 〃 ㎏ 〃 〃 〃 | 0.730 0.730 0.069 0.365 0.175 0.138 0.730 0.292 0.438 0.018 0.022 0.218 0.055 0.328 0.820 0.109 0.084 0.365 0.146 0.073 0.110 0.402 0.134 0.730 0.037 0.069 0.040 0.055 0.016 0.073 0.007 | + +※ 산소량 규격은 대기압상태를 기준하며, 단위 ‘병’은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기계설비부문79613-6-3 수문 제작 + + - 1. Tainter Gate 제작 + - 가. 직종별 제작품(ton 당) + +| 직 종 | 수 량 | +|---|---| +| 기 계 기 사 | 0.500 | +| 플 랜 트 제 관 공 | 6.474 | +| 플 랜 트 용 접 공 | 3.570 | +| 비 계 공 | 3.318 |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1.925 | +| 도 장 공 | 1.895 | +| 측 량 사 | 0.172 | +| 특 별 인 부 | 0.372 | +| 검 사 및 교 정 | 1.583 | +| 계 | 19.809 | + + - 나. 공정별 제작품(ton 당)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기 술 관 리 본 뜨 기 금 긋 기 절 단 가 공 구 멍 뚫 기 용 접 부 품 조 립 도 장 소 운 반 조 작 가 조 립 검 사 및 교 정 (기술관리 및 도장을 제외한 전품의 10%) | 기 계 기 사 플 랜 트 제 관 공 〃 〃 플 랜 트 제 관 공 〃 플 랜 트 용 접 공 비 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도 장 공 비 계 공 비 계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용 접 공 측 량 사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 0.500 0.523 1.390 0.380 1.590 0.475 2.550 1.305 1.305 1.895 0.980 1.033 2.116 1.020 0.172 0.620 0.372 1.583 | +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797[참고] 장비사용기간 + +| 장 비 명 | 규 격 | 시간(hr/ton) | +|---|---|---| +| Lathe Planer Boring machine Union melt welder A.C Welder Gouging machine Gas cutting machine Gas cutting machine Gas heating touch Over head crane 〃 Hydro Press Bending roller Edge bending roller Shearing machine Drilling machine 〃 Compressor Portable drill Tuck crane Trailer Fork lift | 365.76㎝×5.60㎾ 121.92㎝×243.84㎝ Horizontal Type 2.24㎾ 5.5KVA 10〃 중형 Auto형 Mannual 중형 30ton 20ton 300ton 701.04㎝ 701.04㎝ 2.24㎾ Radial 3.73㎾ 5.9㎥/min 0.73㎾ 30ton 30ton 5ton | 0.64 0.72 1.72 2.856 8.568 3.06 1.24 1.8 3.984 0.759 0.759 1.771 1.48 1.38 0.64 0.368 0.184 3.790 1.532 0.506 0.506 0.506 | + +[주] 본 장비사용기간은 공작공장에서만 적용한다. + + - 2. Roller Gate 제작 + - 가. 직종별 제작품(ton 당) + +| 직 종 | 수 량 | 직 종 | 수 량 | +|---|---|---|---| +| 기 계 기 사 | 0.50 | 도 장 공 | 1.584 | +| 플 랜 트 제 관 공 | 5.438 | 측 량 사 | 0.143 | +| 플 랜 트 용 접 공 | 2.978 | 특 별 인 부 | 0.245 | +| 비 계 공 | 2.772 | 시 험 및 조 정 | 1.318 |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1.608 | 계 | 16.586 | + +기계설비부문798 + + - 나. 공정별 제작품(ton 당)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기 술 관 리 본 뜨 기 금 긋 기 절 단 가 공 구 멍 뚫 기 용 접 부 품 조 립 도 장 소 운 반 조 작 가 조 립 검 사 및 교 정 (기술관리 및 도장을 제외한 전 품의 10%) | 기 계 기 사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용 접 공 비 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도 장 공 비 계 공 비 계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용 접 공 측 량 사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 0.500 0.437 1.161 0.318 1.359 0.397 2.125 1.090 1.090 1.584 0.818 0.864 1.766 0.853 0.143 0.518 0.245 1.318 | + +[참고] 장비사용시간 + +| 장 비 명 | 규 격 | 시간(hr/ton) | +|---|---|---| +| Lathe Planer Boring machine Union melt welder A.C Welder Gouging machine Gas cutting machine Gas cutting machine Gas heating touch over head crane Hydro Press Bending roller Shearing machine Drilling machine 〃 Compressor Portable drill Truck crane Trailor Fork lift | 365.76㎝×5.60㎾ 121.92㎝×243.84㎝ Horizontal Type 2.24㎾ 5.5KVA 10KVA 중형 Auto 중형 Mannual 중형 30 ton 100 ton 701.04㎝ 2.24㎾ Radial 3.73㎾ 5.9㎥/min 0.373㎾ 30 ton 30 ton 5 ton | 0.536 0.076 1.436 2.72 8.16 1.7 1.016 1.016 3.328 1.269 1.48 1.088 0.256 1.632 0.816 3.17 1.221 0.423 0.423 0.423 | +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799[주] 본 장비사용기간은 공작공장에서만 적용한다. [참고] 소모자재(Tainter Gate, Roller Gate)(ton당) +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문 | | +|---|---|---|---|---| +| | | | Tainter | Roller | +| 산 소 아 세 틸 렌 함 석 용 접 봉 모 래 Nozzle 광 명 단 전 력 | 6,000ℓ입 4,500ℓ입 #31×3'×6' 4ø×350ℓ | 병 병 매 ㎏ ㎥ 개 ℓ ㎾h | 3.76 3.23 0.71 24.99 0.262 0.5 2.5 370 | 3.0 2.58 0.62 20.0 0.242 0.5 2.2 310 | + +※ 산소량 규격은 대기압상태를 기준하며, 단위 ‘병’은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13-6-4 수문 설치 + + - 1. Tainter Gate 설치 + - 가. 직종별 설치품(ton 당) + +| 직 종 | 수 량 | +|---|---| +| 기 계 기 사 | 0.500 | +| 플 랜 트 제 관 공 | 6.169 | +| 비 계 공 | 4.277 |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0.910 | +| 측 량 사 | 0.410 | +| 플 랜 트 용 접 공 | 0.810 | +| 도 장 공 | 0.635 | +| 플 랜 트 전 공 | 0.310 | +| 시 험 및 조 정 | 1.257 | +| 계 | 15.278 | + +기계설비부문800 + + - 나. 공정별 설치품(ton 당)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기 술 관 리 현 장 교 정 소 업 조 립 조 정 용 접 도 장 전 원 배 선 검 사 및 교 정 (기술관리, 도장, 전원배선을 제외한 모든 품의 10%) | 기 계 기 사 플 랜 트 제 관 공 비 계 공 비 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비 계 공 플 랜 트 제 관 공 측 량 사 플 랜 트 용 접 공 플 랜 트 제 관 공 도 장 공 플 랜 트 전 공 | 0.500 1.034 0.517 2.3 0.91 1.46 4.92 0.41 0.81 0.215 0.635 0.31 1.257 | + +[참고] 장비사용명(ton 당) + +| 장 비 명 | 규 격 | 수량(대/일) | +|---|---|---| +| A.C Welder | 10KVA | 1 | +| D.C Welder | 300A 5.5㎾ | 5 | +| Gas Cutting machine | 중형 | 6 | +| Gas welder | 대형 | 3 | +| Portable Drill | 1.12㎾ | 2 | +| Portable Grinder | 0.37㎾ | 6 | +| Air Compressor | 5.9㎥/min | 2 | +| Winch | 37.30㎾ | 2 | +| Truck Crane | 50 ton | 2 | +| Floating Crane | 75 ton | 1 | +| Derrick Crane | 30 ton | 1 | +| Cable Crane | 10 ton | 1 | +| Tow Crane | 186.50㎾ | 1 | +| Truck | 5 ton | 4 | +| Trailer | 20 ton | 1 | +| Fork Lift | 5 ton | 1 | +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801 + + - 2. Roller Gate + - 가. 직종별 설치품(ton 당)직 종공 량직 종수 량기계기사0.50플랜트용접공0.705제관공3.038도장공0.552비계공4.568플랜트전공0.187플랜트기계설치공1.318검사및교정1.188측량사0.812리베팅공1.447계14.315 + - 나. 공정별 설치품(ton 당)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기 술 관 리 현 장 교 정 소 운 반 제 작 소 립 조 정 리 베 팅 용 접 도 장 전 원 배 선 검 사 및 교 정 (기술관리, 도장, 전원배선을 제외한 모 든 품의 10%) | 기 계 기 사 플 랜 트 제 관 공 비 계 공 비 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비 계 공 플 랜 트 제 관 공 측 량 사 리 베 팅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플 랜 트 제 관 공 도 장 공 플 랜 트 전 공 | 0.50 0.816 0.146 1.992 0.791 2.43 2.035 0.812 1.447 0.527 0.705 0.187 0.552 0.187 1.188 | + +기계설비부문802[참고] 사용장비(ton당) + +| 장 비 명 | 규 격 | 수량(대/일) | +|---|---|---| +| A.C Welder D.C Welder Gas Cutting machine Gas welder Portable Drill Portable Grinder Air Compressor Winch Guy Derrick Fork Lift Truck Crane 〃 Trailer Truck Riveting Ha㎜er | 10KVA 300A 5.5㎾ 중형 대형 1.12㎾ 0.37㎾ 8.9㎥/min 7.46㎾ 10 ton 7 ton 30 ton 40 ton 30 ton 5 ton | 1 4 4 3 2 4 1 2 1 1 2 1 1 4 2 | + +[참고] 소모자재(Tainter Gate, Roller Gate)(ton당) + +| 품 명 | 규 격 | 단 위 | Tainter | Roller | +|---|---|---|---|---| +| 산 소 아 세 틸 렌 용 접 봉 코 크 스 광 명 단 페 인 트 | 6,000ℓ입 4,500ℓ입 4ø×350ℓ 에나멜 | 병 병 ㎏ ㎏ ℓ ℓ | 0.53 0.45 6.2 - 2.5 5.0 | 0.46 0.39 5.4 27 2.2 4.4 | + +※ 산소량 규격은 대기압상태를 기준하며, 단위 ‘병’은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13-6-5 Stop-Log 제작 + + - 1. 직종별 제작품(ton 당) + +| 직 종 | 수 량 | +|---|---| +| 기 계 산 업 기 사 | 0.50 | +| 플 랜 트 제 관 공 | 3.564 | +| 플 랜 트 용 접 공 | 2.968 | +| 비 계 공 | 2.295 |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1.325 | +| 도 장 공 | 1.639 | +| 시 험 및 조 정 | 1.015 | +| 계 | 13.306 | +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803 + + - 2. 공정별 제작품(ton 당)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기 술 관 리 본 뜨 기 금 긋 기 절 단 가 공 구 멍 뚫 기 용 접 부 품 조 립 도 장 소 운 반 조 작 검 사 및 교 정 ( 기술관리, 도장을 제외한 전 품의 1 0 % ) | 기 계 산 업 기 사 플 랜 트 제 관 공 〃 〃 〃 〃 플 랜 트 용 접 공 비 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도 장 공 비 계 공 | 0.50 0.523 1.514 0.414 0.50 0.613 2.968 1.325 1.325 1.639 0.97 1.015 | + +[참고] 장비사용시간 + +| 장 비 명 | 규 격 | 시간(hr/ton) | +|---|---|---| +| Lathe Planer Boring machine Union melt welder A.C Welder Gouging machine Gas cutting machine 〃 Gas heating touch Over Head Crane 〃 Hydro Press Shearing machine Drilling machine 〃 Compressor Portable Drill Truck Crane Trailer Fork Lift | 365.76㎝×5.60㎾ 121.92㎝×243.84㎝ Horizontal Type 2.24㎾ 5.5KVA 10〃 중형 Auto 중형 Mannual 중형 중형 30 ton 20 ton 10 ton Radial 3.73㎾ 2.24㎾ 5.9㎥/min 0.37㎾ 30 ton 30 ton 5 ton | 0.416 0.076 0.248 3.224 9.976 3.56 1.328 1.984 3.872 0.88 0.88 1.72 2.0 0.488 0.488 3.32 1.564 0.65 0.65 0.65 | + +[주] 본 장비사용기간은 공작공장에서만 적용한다. 기계설비부문804[참고] 소모자재(ton당) +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산 소 아 세 틸 렌 용 접 봉 코 크 스 광 명 단 페 인 트 | 6,000ℓ입 4,000ℓ 입 4ø×350ℓ 에나멜 | 병 병 ㎏ ㎏ ㎏ ㎏ | 0.38 0.33 3.0 - 2.2 4.4 | + +※ 산소량 규격은 대기압상태를 기준하며, 단위 ‘병’은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13-6-6 Stop-Log 설치 + + - 1. 직종별 설치품(ton 당) + +| 직 종 | 수 량 | 직 종 | 수 량 | +|---|---|---|---| +| 기 계 산 업 기 사 비 계 공 플 랜 트 제 관 공 측 량 사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0.50 3.350 1.190 0.122 1.300 | 도 장 공 플 랜 트 전 공 시 험 및 조 정 계 | 0.550 0.063 0.601 7.726 | + + - 2. 공정별 설치품(ton 당)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기 술 관 리 운 반 조 작 조 립 조 정 설 치 도 장 전 원 배 선 검 사 및 교 정 (기술관리, 도장, 전원배선을 제외한 전 품의 10%) | 기 계 산 업 기 사 비 계 공 비 계 공 플 랜 트 제 관 공 측 량 사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비 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도 장 공 플 랜 트 전 공 | 0.50 0.97 2.02 1.19 0.122 1.17 0.36 0.13 0.55 0.063 0.601 | +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805[참고] 사용장비 + +| 장 비 명 | 규 격 | 수량(대/일) | +|---|---|---| +| A.C Welder | 10KVA | 1 | +| D.C Welder | 300A 5.5㎾ | 4 | +| Gas Cutting machine | 중형 | 4 | +| Gas welder | 중형 | 3 | +| Portable Drill | 1.12㎾ | 2 | +| Portable Grinder | 0.37㎾ | 2 | +| Air Compressor | 5.9㎥/min | 1 | +| Winch | 7.46㎾ | 1 | +| Guy Derrick | 10 ton | 1 | +| Fork Lift | 3 ton | 1 | +| Truck Crane | 20 ton | 1 | +| 〃 | 40 ton | 1 | +| Trailer | 30 ton | 1 | +| Truck | 5 ton | 2 | +| Angle Griner | 0.37 ㎾ | 2 | + +[참고] 소모자재 +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산 소 아 세 틸 렌 함 석 용 접 봉 모 래 Nozzle 광 명 단 전 력 | 6,000ℓ입 4,000ℓ입 #31×3×6 4ø×350ℓ | 병 병 대 ㎏ ㎥ 개 ℓ ㎾h | 2.3 1.98 0.53 14.35 0.242 0.5 2.2 306 | + +※ 산소량 규격은 대기압상태를 기준하며, 단위 ‘병’은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13-6-7 수문 Hoist 설치 + + - 1. 직종별 설치품(ton 당) + +| 직 종 | 수 량 | 직 종 | 수 량 | +|---|---|---|---| +| 기 계 산 업 기 사 | 0.500 | 플 랜 트 용 접 공 | 1.030 | +| 비 계 공 | 3.933 | 플 랜 트 전 공 | 0.413 | +| 측 량 사 | 0.268 | 검 사 및 교 정 | 0.644 |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2.475 | 계 | 9.263 | + +기계설비부문806 + + - 2. 공정별 설치품(ton 당)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기 술 관 리 소 운 반 조 작 조 립 조 정 용 접 시 운 전 및 조 작 검 사 및 교 정 (기술관리, 시운전 및 조작을 제외한 전 품의 10%) | 기 계 산 업 기 사 비 계 공 비 계 공 측 량 사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전 공 비 계 공 | 0.50 1.105 1.928 0.268 2.115 1.03 0.36 0.413 0.9 0.644 | + +[참고] 사용장비 + +| 장 비 명 | 규 격 | 수량(대/일) | +|---|---|---| +| A.C Welder | 10KVA | 1 | +| D.C Welder | 300A 5.5㎾ | 1 | +| Gas Cutting machine | 중형 | 2 | +| Portable Drill | 1.12㎾ | 1 | +| Portable Grinder | 0.37㎾ | 2 | +| Winch | 7.46㎾ | 2 | +| Guy Derrick | 10 ton | 1 | +| Truck Crane | 30 ton | 1 | +| Trailer | 30 ton | 1 | +| Truck | 5 ton | 1 | + +[참고] 소모자재(ton당) +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산 소 아 세 틸 렌 용 접 봉 세 유 기 타 | 6,000ℓ입 4,500ℓ 입 4ø×350ℓ 10% | 병 병 ㎏ ℓ | 0.38 0.33 3.0 3.0 | + +※ 산소량 규격은 대기압상태를 기준하며, 단위 ‘병’은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80713-6-8 Spiral Casing 설치 + + - 1. 공정별 제작품(ton 당)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기 술 관 리 기 초 정 리 Centering Marking 박 스 해 체 정 리 청 소 진 형 보 완 S t ay r i ng 조립설치 침목서포트 조작설치 마 킹 센 터 링 조 립 위 치 결 정 Bolt joint spider C a s i n g 조립, 케이싱정치 및 가조립작업 | 기 계 기 사 특 별 인 부 측 량 사 마 킹 공 석 공 형 틀 목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산 소 절 단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수 비 계 공 특 별 인 부 인 력 운 반 공 형 틀 목 공 특 별 인 부 특 수 비 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측 량 기 사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마 킹 공 특 별 인 부 특 수 비 계 공 측 량 사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특 수 비 계 공 측 량 사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 3.33 0.098 0.038 0.077 0.047 0.1 0.1 0.2 0.1 0.12 0.12 0.335 0.258 0.154 0.058 0.058 0.167 0.25 0.25 0.038 0.077 0.038 0.078 0.167 0.064 0.258 0.258 0.67 0.064 0.516 0.327 | + +→기계설비부문808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Centering하여 최종으로 부착 조립고정 후 Brace 절단 철거 Casing 원주방향 용접 (용접별도계상) Casing Inlet Section부 센터링 부착 조정후 교정하여 용접작업(용접 별도계상) Main shell 용접전장을 Griding하는 작업 X-Ray촬영 Pitline 및 scaffold 조립철거 spider 철거 및 stay Ring check 수 압 시 험 Bulkhead 부착 및 가압해체 Bottom Ring 조 립 설 치 (용 접 별 도 계 상) | 측 량 사 특 수 비 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마 킹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특 수 비 계 공 측 량 사 마 킹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특 별 인 부 시 험 사 1 급 특 별 인 부 측 량 사 특 수 비 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마 킹 공 특 별 인 부 특 수 비 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측 량 사 마 킹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수 운 전 공 특 별 인 부 특 수 비 계 공 측 량 사 마 킹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 0.051 0.267 0.206 0.103 0.154 0.038 0.019 0.285 0.193 0.035 0.032 0.129 0.47 0.23 1.24 1.24 0.04 0.47 0.36 0.18 0.27 0.1 0.077 0.038 0.038 0.21 0.140 0.073 0.19 0.335 0.032 0.129 0.258 0.193 | +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809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콘 크 리 트 타 설 준 비 ( 배 관 별 도 ) ( 완 충 제 별 도 ) 콘 크 리 트 타 설 ( 2 차 ) ( 토 목 시 공 ) 철 거 및 Finish 도 장 절 단 용 접 전 원 및 유 지 관 리 검 사 시 험 | 특 수 비 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특 수 비 계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특 별 인 부 도 장 공 산 소 절 단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용 접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전 공 특 별 인 부 인 력 품 의 7 % | 0.267 0.206 0.206 1.167 0.129 0.5 1.029 0.16 0.08 6.355 3.177 0.66 0.66 | + +[참고] 2. 소모자재(ton당) + +| 공 정 별 | 품 명 | 규 격 | 수 량 | +|---|---|---|---| +| 용 접 절 단 및 진 형 가 공 Grinding X-ray 도 장 동 력 | 전 기 용 접 탄 소 봉 산 소 아 세 틸 렌 Grinder 돌 Film Tar Epoxy | 6,000ℓ입 2,100ℓ입 12"ø 65×305 2회 | 9.77㎏ 3.67본 0.45병 0.32병 0.815개 4.9매 405㎏ | + +※ 산소량 규격은 대기압상태를 기준하며, 단위 ‘병’은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기계설비부문81013-6-9 Steel Penstock 제작 + + - 1. Steel Penstock 공장제관 + - 가. 공정별 제작품(ton 당)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기 술 관 리 현 도 괘 서 절 단 Edge Bending Rolling 기 계 가 공 수 정 분 해 준 비 운 반 용 J i g 용 접 분 해 소 운 반 동 력 조 작 보 조 검 사 시 험 | 기 계 기 사 플 랜 트 제 관 공 " 산 소 절 단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특 수 운 전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수 운 전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제 관 공 비 계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특 수 운 전 공 산 소 절 단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특 수 비 계 공 플 랜 트 제 관 공 산 소 절 단 공 특 수 운 전 공 특 수 운 전 공 특 수 비 계 공 플 랜 트 전 공 특 별 인 부 상 기 인 력 품 의 7 % | 1.4 0.25 0.86 0.4 0.08 0.4 0.4 0.4 0.4 0.4 0.95 0.95 0.47 0.23 0.79 0.52 0.66 0.2 0.26 0.52 0.26 0.13 0.2 0.8 0.4 6.0 | + +[참고] 나. 소모자재(ton당) + +| 공 정 별 | 품 명 | 규 격 | 수 량 | +|---|---|---|---| +| 절 단 수 정 용 접 현 도 | 산 소 아 세 틸 렌 용 접 봉 함 석 | 6,000ℓ입 3,500ℓ입 31×3×6 | 1.89병 0.8병 8㎏ 0.71매 | + +※ 산소량 규격은 대기압상태를 기준하며, 단위 ‘병’은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811 + + - 2. Steel Penstock 현장제관 + - 가. 공정별 제작품(ton 당)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기 술 관 리 조 정 전 원 가 공 용 접 가 용 접 가 조 립 가 조 립 마 킹 분 해 도 장 준 비 도 장 소 운 반 동 력 조 작 X - R a y 촬 영 보 조 검 사 시 험 | 기 계 기 사 특 수 비 계 공 플 랜 트 제 관 공 산 소 절 단 공 특 수 운 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용 접 공 〃 특 수 비 계 공 플 랜 트 제 관 공 마 킹 공 특 수 비 계 공 플 랜 트 제 관 공 〃 도 장 공 특 수 비 계 공 플 랜 트 전 공 시 험 사 1 급 특 별 인 부 상 기 인 력 품 의 7 % | 1.2 0.95 0.95 0.23 0.23 1.57 1.05 7.98 1.22 0.22 0.44 0.11 0.16 0.33 1.93 0.42 0.8 0.4 1.66 9.53 | + +[참고] + + - 나. 소요자재(톤당) + +| 공 정 별 | 품 명 | 규 격 | 수 량 | +|---|---|---|---| +| 전 원 가 공 및 가 설 물 절 단 용 접 도 장 동 력 | 산 소 아 세 틸 렌 전 기 용 접 봉 탄 소 봉 규 사 중 유 노 즐 징 크 프 라 이 머 시 너 탈 에 폭 시 레 신 시 너 | 6,000ℓ입 2,500ℓ입 8ø×350㎜ | 1.35병 0.57병 1.16㎏ 6본 0.23㎥ 0.023ℓ 0.38개 0.246ℓ 0.055ℓ 2.05ℓ 0.45ℓ | + +※ 산소량 규격은 대기압상태를 기준하며, 단위 ‘병’은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기계설비부문81213-6-10 Steel Penstock 현장설치 + + - 1. 공정별 설치품(ton 당)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기 술 관 리 기 준 센 타 및 기 준 레 벨 표 시 작 업 앵 커 및 J i g 설 치 정 치 1 차 센 터 링 가 조 립 2 차 센 터 링 용 접 절 단 전 원 가 공 사 상 및 G r i n d i n g 도 장 공 동 력 배 선 X - R a y 촬 영 검 사 시 험 | 기 계 기 사 측 량 사 마 킹 공 특 별 인 부 특 수 비 계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특 별 인 부 특 수 비 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측 량 사 특 수 비 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특 수 비 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측 량 사 특 수 비 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용 접 공 특 별 인 부 산 소 절 단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용 접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제 관 공 특 별 인 부 도 장 공 플 랜 트 전 공 특 별 인 부 시 험 사 1 급 특 별 인 부 상 기 인 력 품 의 7 % | 1.5 0.056 0.056 0.035 0.37 0.28 0.28 2.6 2.0 2.5 0.25 0.65 0.25 0.6 0.65 0.5 0.5 0.25 0.32 0.25 0.37 4.61 4.61 0.17 0.17 0.25 0.25 0.37 2.0 1.0 1.782 0.25 0.25 1.88 1.88 | +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813[참고] + + - 2. 소모자재(톤당) + +| 공 정 별 | 품 명 | 규 격 | 수 량 | +|---|---|---|---| +| 용 접 절 단 및 진 원 가 공 Finishing X-Ray 도 장 동 력 | 전 기 용 접 봉 탄 소 봉 산 소 아 세 틸 렌 그 라 인 더 돌 Film Tar epoxy 마 린 B / T ( 선 박 도 로 용 ) | 8ø×350㎜ 6,000ℓ입 2,100ℓ입 12"ø 65×305 | 9.81㎏ 3.53본 0.55병 0.39병 0.5개 4.8매 1.81ℓ 0.96ℓ | + +※ 산소량 규격은 대기압상태를 기준하며, 단위 ‘병’은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13-6-11 Roller Gate Guide Metal 제작 + + - 1. 공정별 설치품(ton당)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기 술 관 리 사 도 재 료 절 단 현 도 괘 서 절 단 교 정 단 재 가 공 괘 서 절 단 Edge 가 공 용 접 교 정 Holing 부 분 조 립 , 취 부 조 정 용 접 절 단 교 정 기 계 가 공 | 기 계 기 사 제 도 공 현 도 공 마 킹 공 절 단 공 플 랜 트 제 관 공 마 킹 공 절 단 공 산 소 절 단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기 계 용 접 공 절 단 공 플 랜 트 제 관 공 기 계 설 비 공 기 계 연 마 공 | 2.5 1.0 0.63 1.26 0.33 0.6 1.26 0.16 0.17 1.3 0.75 0.15 3.7 8.4 0.1 1.75 1.26 0.126 | + +→기계설비부문814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가 조 립 조 립 가 조 립 해 체 도 장 준 비 도 장 운 반 조 작 동 력 조 작 보 조 검 사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제 관 공 도 장 공 특 수 비 계 공 플 랜 트 전 공 특 별 인 부 인 력 품 의 7 % | 2.0 1.0 0.124 0.098 5.0 1.0 14.4 | + +[참고] + + - 2. 소모자재(톤당) + +| 공 정 별 | 품 명 | 규 격 | 수 량 | +|---|---|---|---| +| 절 단 및 수 정 현 도 용 접 도 장 (하도1회) (상도3회) 전 기 그 라 인 딩 | 산 소 아 세 틸 렌 함 석 용 접 봉 규 사 중 유 노 즐 Zinc primer Tar Epoxy 그 라 인 더 돌 | 6,000ℓ입 2,100ℓ입 #32×3'×6' 15μ 125μ 12"ø | 2.3병 1.6병 1.9매 54.6㎏ 0.018㎥ 0.0018D/M 0.037개 0.14㎏ 0.75ℓ 550㎾h 0.3개 | + +※ 산소량 규격은 대기압상태를 기준하며, 단위 ‘병’은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13-6-12 Roller Gate Guide Metal 설치 + + - 1. 공정별 설치품(ton당)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기 술 지 도 박 스 해 체 검 측 수 정 및 교 정 | 기 계 기 사 목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 5.33 0.34 0.34 0.17 0.17 0.34 0.17 | +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815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설 치 준 비 Chipping 가 설 장 비 설 치 앵 커 바 정 리 작 업 조 립 센 터 링 거 푸 집 하 부 용 앵 커 설 치 검 사 기 록 도 장 준 비 도 장 뒷 정 리 전 기 설 비 , 설 치 유 지 비 철 거 | 석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배 관 공 산 소 절 단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특 별 인 부 산 소 절 단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특 수 비 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산 소 절 단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특 별 인 부 특 수 비 계 공 플 랜 트 용 접 공 측 량 사 측 량 조 수 산 소 절 단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산 소 절 단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특 별 인 부 측 량 사 측 량 조 수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도 장 공 특 별 인 부 특 수 비 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산 소 절 단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전 공 특 별 인 부 | 1.15 0.86 0.19 0.19 0.12 0.12 0.51 0.56 0.56 1.12 0.79 0.59 0.29 0.29 1.6 2.77 0.79 4.9 0.59 0.59 0.59 1.48 7.76 0.21 1.6 1.81 0.29 0.29 0.73 2.29 0.067 0.033 0.22 0.34 0.22 0.56 4.25 4.25 | + +기계설비부문816[참고] + + - 2. 소모자재(톤당) + +| 공 정 별 | 품 명 | 규 격 | 수 량 | +|---|---|---|---| +| 절 단 및 수 정 전 기 용 접 도 장 | 산 소 아 세 틸 렌 용 접 봉 Tar Epoxy | 6,000ℓ입 2,100ℓ입 2회 | 0.69병 0.2병 31.05㎏ 0.536ℓ | + +※ 산소량 규격은 대기압상태를 기준하며, 단위 ‘병’은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13-6-13 Tainter Gate Guide Metal 제작 + + - 1. 공정별 제작품(ton당)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기 술 관 리 재 료 절 단 사 도 현 도 괘 서 재 료 절 단 단 재 가 공 괘 서 절 단 Edge 용 접 교 정 Holing 부 분 조 립 취 부 조 정 용 접 교 정 기 계 가 공 가 조 립 조 립 해 체 운 반 조 작 동 력 조 작 보 조 검 사 | 기 계 기 사 제 도 공 현 도 공 마 킹 공 절 단 공 마 킹 공 산 소 절 단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산 소 절 단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플 랜 트 제 관 공 기 계 설 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수 비 계 공 플 랜 트 전 공 특 별 인 부 인 력 품 의 7 % | 8.0 2.0 1.4 2.8 0.52 2.8 0.26 2.3 1.1 0.78 0.75 0.62 6.2 3.9 1.75 10 2.0 1.0 5.0 2.0 2.5 | +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817[참고] + + - 2. 소모자재(톤당) + +| 공 정 별 | 품 명 | 규 격 | 수 량 | +|---|---|---|---| +| 절 단 및 수 정 현 도 용 접 전 력 | 산 소 아 세 틸 렌 함 석 전 기 용 접 봉 | 6,000ℓ입 2,100ℓ입 #32×3'×6' | 2.2병 1.6병 1.7매 22.5㎏ 595㎾h | + +※ 산소량 규격은 대기압상태를 기준하며, 단위 ‘병’은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13-6-14 Tainter Gate Guide Metal 설치 + + - 1. 공정별 설치품(ton당)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기 술 관 리 | 기 계 기 사 | 12.882 | +| B o x 해 체 검 수 | ( 해 체 ) 목 공 | 4.706 | +| 검 수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4.706 | +| 보 조 | 특 별 인 부 | 4.706 | +| 설 치 준 비 chipping | 석 공 | 3.294 | +| 가 설 비 J i g 및 S u p p o r t 설 치 | 특 별 인 부 | 2.470 | +| 배 관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1.176 | +| 절 단 | 플 랜 트 배 관 공 | 1.176 | +| 용 접 | 산 소 절 단 공 | 0.941 | +| 보 조 | 플 랜 트 용 접 공 | 0.588 | +| 조 립 조 작 | 특 별 인 부 | 4.706 | +| 조 립 | 특 수 비 계 공 | 4.706 | +| 교 정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4.706 | +| 측 량 | 플 랜 트 제 관 공 | 2.353 | +| 측 량 조 수 | 시 공 측 량 기 사 | 9.412 | +| 조 정 | 시 공 측 량 조 수 | 9.412 | +| 검 측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9.412 | +| 기 록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9.412 | +| 용 접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4.706 | +| 보 조 | 플 랜 트 용 접 공 | 4.706 | +| 검 사 및 기 록 | 특 별 인 부 | 14.118 | +| 측 량 | 시 공 측 량 기 사 | 2.353 | + +→기계설비부문818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측 량 조 수 검 측 도 면 대 조 기 록 보 조 뒷 정 리 조 작 철 거 절 단 보 조 전 기 설 비 설 치 유 지 철 거 보 조 | 시 공 측 량 조 수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특 수 비 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산 소 절 단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전 공 특 별 인 부 | 2.353 2.353 2.353 2.353 0.624 1.412 0.948 2.353 3.529 3.529 | + +[참고] + + - 2. 소모자재(톤당) + +| 공 정 별 | 품 명 | 규 격 | 수 량 | +|---|---|---|---| +| 수 정 및 교 정 용 접 | 산 소 아 세 틸 렌 용 접 봉 | 6,000ℓ입 2,100ℓ입 KSE 4301 | 0.5병 0.05병 7㎏ | + +※ 산소량 규격은 대기압상태를 기준하며, 단위 ‘병’은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13-6-15 Trash Rack 제작 + + - 1. 공정별 제작품(ton당)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Holing Threading 사 도 현 도 괘 서 교 정 절 단 절 단 기 술 관 리 제 작 정 리 |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제 관 공 기 계 연 마 공 제 도 공 현 도 공 마 킹 공 플 랜 트 제 관 공 산 소 절 단 공 플 랜 트 제 관 공 기 계 기 사 플 랜 트 제 관 공 | 3.22 4.3 18.66 0.3 0.086 2 0.5 0.656 36.902 5.2 1.25 | +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819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용 접 | 플 랜 트 용 접 공 | 4.46 | +| 교 정 | 플 랜 트 제 관 공 | 0.75 | +| 조 작 | 특 수 비 계 공 | 3.3 | +| 소 운 반 | 인 부 | 1 | +| 보 조 ( 기 능 ) | 특 별 인 부 | 37.68 | + +[참고] + + - 2. 소모자재(톤당) + +| 공 정 별 | 품 명 | 규 격 | 수 량 | +|---|---|---|---| +| 절 단 및 교 정 용 접 현 도 Grinding Holing Threading 기 계 톱 절 단 선 반 절 단 동 력 | 산 소 아 세 틸 렌 용 접 봉 함 석 ( T e mp l a t e ) 연 마 석 drill drill Bite 톱 날 Bite | 6,000ℓ입 2,100ℓ입 #32×3'×6' 12"ø 1/4" 11/15" | 1.805병 1.275병 20.7㎏ 0.53매 1.55개 0.96개 0.96개 2.5개 2.5개 3.2개 | + +※ 산소량 규격은 대기압상태를 기준하며, 단위 ‘병’은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13-6-16 Trash Rack 설치 + + - 1. 공정별 설치품(ton당)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기 술 관 리 운 반 검 측 수 정 설 치 준 비 철 근 정 리 Chipping Beam 설 치 Crane 작 업 Beam 설 치 c r a n e 작 업 | 기 계 기 사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산 소 절 단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산 소 절 단 공 특 별 인 부 석 공 특 별 인 부 특 별 인 부 특 수 비 계 공 측 량 사 | 1.66 0.05 0.05 0.05 0.05 0.10 0.047 0.047 0.1 0.05 0.175 0.18 0.14 | + +→기계설비부문820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1 차 센 터 링 턴 버 클 용 접 Beam 완 전 고 정 Trash Rack 설 치 1 차 조 립 2 차 센 터 링 검 사 도 장 준 비 도 장 강 재 거 푸 집 철 거 뒷 정 리 전 원 조 작 | 측 량 조 수 특 수 비 계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특 별 인 부 산 소 절 단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특 별 인 부 특 별 인 부 특 수 비 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측 량 사 측 량 조 수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용 접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제 관 공 도 장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산 소 절 단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전 공 특 별 인 부 | 0.14 0.14 0.28 0.14 0.21 0.21 0.015 2.7 2.7 0.67 0.59 0.45 0.087 0.087 0.087 0.166 0.79 0.035 0.035 2.98 2.98 0.017 0.017 0.035 0.017 0.35 0.52 0.52 | + +[참고] + + - 2. 소모자재(톤당) + +| 공 정 별 | 품 명 | 규 격 | 수 량 | +|---|---|---|---| +| 수 정 ・ 절 단 용 접 도 장 동 력 | 산 소 아 세 틸 렌 용 접 봉 Tar Epoxy 시 너 | 6,000ℓ입 2,100ℓ입 1회도장 | 0.029병 0.012병 5.95㎏ 7.06ℓ 1.58ℓ | + +※ 산소량 규격은 대기압상태를 기준하며, 단위 ‘병’은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82113-6-17 Tainter Gate Anchorage 제관 + + - 1. 공정별 제작품(ton당)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기 술 관 리 재 료 절 단 사 도 현 도 괘 서 절 단 교 정 단 재 가 공 괘 서 절 단 Edge 가 공 용 접 교 정 Holing 부 분 조 립 취 부 조 정 용 접 절 단 부 분 조 립 수 정 Grinding 가 조 립 조 립 해 체 도 장 준 비 도 장 운 반 조 작 동 력 조 작 보 조 검 사 | 기 계 기 사 제 도 공 현 도 공 마 킹 공 절 단 공 플 랜 트 제 관 공 마 킹 공 절 단 공 산 소 절 단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용 접 공 산 소 절 단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제 관 공 연 마 공 ( 기 계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제 관 공 도 장 공 특 수 비 계 공 플 랜 트 전 공 특 별 인 부 인 력 품 의 7 % | 1.6 0.5 0.2 1.3 0.28 0.5 1.3 0.14 0.14 1.0 0.75 0.37 2.5 6.8 0.08 1.75 1.5 0.13 2.0 1.0 2.26 0.49 3.3 0.66 14.3 | + +[참고] + + - 2. 소모자재(톤당) + +| 공 정 별 | 품 명 | 규 격 | 수 량 | +|---|---|---|---| +| 절 단 및 수 정 현 도 용 접 도 장 | 산 소 아 세 틸 렌 함 석 용 접 봉 규 사 | 6,000ℓ입 2,100ℓ입 #32×3'×6' | 2.2병 1.5병 1.2매 30.5㎏ 0.19㎥ | + +→기계설비부문822 + +| 공 정 별 | 품 명 | 규 격 | 수 량 | +|---|---|---|---| +| 전 력 Grinding | 중 유 노 즐 Zinc primer Tar Epoxy 그 라 인 더 돌 | 15μ 125μ 12"ø | 0.019D/M 0.4개 0.36ℓ 3.0ℓ 420㎾h 0.33개 | + +※ 산소량 규격은 대기압상태를 기준하며, 단위 ‘병’은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13-7 제철기계설비13-7-1 고로본체 및 부속기기 설치(톤당) + +| 직 종 | 수 량 | +|---|---| +| 기 계 기 사 | 0.58 |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2.33 | +| 플 랜 트 제 관 공 | 1.58 | +| 플 랜 트 용 접 공 | 2.14 | +| 측 량 사 | 0.11 | +| 철 골 공 | 0.05 | +| 비 계 공 | 1.78 | +| 특 별 인 부 | 3.67 | + +[주] ① 본 품은 로저관 설치부터 Large Bell 설치 가설 Deck까지의 설치 품이며 아래 작업내용이 포함된 품이다.㉮ 로저관 설치㉯ 로저 Ring 조립 설치㉰ 각 Mantel 조립 설치 및 Double Ring Girder 조립 설치㉱ 바람구멍(羽口) Mantel 사상, 송풍지관 Setting 및 조립㉲ 연와 반입로 뚫기 및 복구작업㉳ large Bell 설치용 Deck 설치 해체 및 철거㉴ 건조용 풍관설치 및 철거㉵ Blow Pipe, Tuyere Nozzle Elbow 조립 설치㉶ 광석 수급물 및 환상관 조립 설치㉷ 출선구 출제구 및 로저 점검 Deck 설치㉸ 기타 냉각판 Flange 부착 볼트조임 및 기타 부속기기 설치일체(점화장치, 산수장치, 가스 Sampler 등) + + - ② 본 품은 기기본체 및 부속기기에 붙은 Flange까지의 설치 품이며 본 기기설치중 Tank, Pump, Heater,Fan, Blower 및 배관공사는 제외되어 있다. + - ③ 용접작업중 Gouging 및 예열 응력제거 Radiographic Test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본 품중 로제 내외부의 용접부 가설 Deck 설치품은 제외되어 있다. + - ⑤ 본 품에는 소운반 및 도장품이 제외되어 있다. + - ⑥ 본 품에는 기초공사인 Foundation chipping, pad 설치 및 기기 설치의 Alignment에 필요한 품이포함되어 있다. + - ⑦ 본 품에는 시운전 및 고정작업에 필요한 품이 포함되어 있다.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82313-7-2 노정장입 장치 기기 설치(톤당) + +| 직 종 | 수 량 | +|---|---| +| 기 계 기 사 | 0.47 |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3.14 | +| 플 랜 트 제 관 공 | 0.54 | +| 플 랜 트 용 접 공 | 1.10 | +| 측 량 사 | 0.02 | +| 철 골 공 | 0.47 | +| 비 계 공 | 1.26 | +| 특 별 인 부 | 2.96 | +| 계 | 9.96 | + +[주] ① 본 품은 아래 작업내용이 포함된 설치품이다.㉮ 장입장치(Large 및 small Bell 선회장치 고정롤러) 조립설치㉯장입장치용 구동장치(Large 및 Small Bell Rod 유압펌프, Cylinder, Lever Deck) 조립 설치㉰ 배압기기 및 구동장치 조립설치㉱ 기타 장입장치에 부수된 계단 Deck 등의 철골류 조립설치 + + - ② 본 품에는 유압배관 및 노정에 속하는 부분은 제외되어 있다. + - ③ 본 품에는 소운반 및 도장품이 제외되어 있다. + - ④ 본 품에는 기기설치에 Alignment에 필요한 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⑤ 본 품에는 시운전 및 고정작업에 필요한 품이 포함되어 있다.13-7-3 노체 4본주 및 DECK 설치(톤당) + +| 직 종 | 수 량 | +|---|---| +| 기 계 기 사 | 0.42 |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1.50 | +| 플 랜 트 제 관 공 | 1.43 | +| 플 랜 트 용 접 공 | 0.64 | +| 철 골 공 | 0.74 | +| 비 계 공 | 1.78 | +| 특 별 인 부 | 2.13 | +| 계 | 8.64 | + +[주] ①본 품은 노체 4본주(상하부 및 7상 DECK) 및 각 상의 Main Beam, Floor Deck 보조 Beam 등의 조립설치 품이다. + + - ② 본 품에는 노체 4본주 및 Deck 설치시 부속되는 계단 손잡이 등의 철골류 설치가 포함되어 있다. + - ③ 본 품에는 소운반 및 도장품이 제외되어 있다. + - ④ 본 품에는 설치물의 Alignment 및 고정작업품이 포함되어 있다.기계설비부문82413-7-4 열풍로 본체 및 부속설비 설치 + +| 직 종 | 수 량 | +|---|---| +| 기 계 기 사 | 0.55 |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1.62 | +| 플 랜 트 제 관 공 | 1.43 | +| 플 랜 트 용 접 공 | 2.22 | +| 측 량 사 | 1.18 | +| 철 골 공 | 0.61 | +| 비 계 공 | 1.84 | +| 특 별 인 부 | 0.21 | +| 계 | 9.66 | + +[주] ① 본 품은 아래 작업내용이 포함된 설치품이다.㉮ 열풍로, 철괴, Dome, 배관용 Bracket 등 조립설치㉯ 연화 수공 Checker, Support 조립 설치㉰ 송풍관, 연도관 열풍관, Burner, 출입구 조립설치㉱ 열풍로, 건조장치 조립설치 + + - ② 본 품에는 Burner 설치 및 Air Blower, Motor 설치 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본 품에는 기밀시험에 필요한 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④ 본 품에는 소운반 및 도장품이 제외되어 있다. + - ⑤ 본 품에는 기기설치의 Alignment에 필요한 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⑥ 본 품에는 시운전 및 고정작업이 필요한 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⑦ 본 품은 기기에 붙은 Flange까지의 설치품이며 배관공사는 제외되어 있다. + - ⑧ 용접작업 중 Gouging 및 예열, 응력제거 Radiographic test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13-7-5 열풍로 DECK 설치(ton당) + +| 직 종 | 수 량 | +|---|---| +| 기 계 산 업 기 사 | 0.38 |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1.80 | +| 플 랜 트 제 관 공 | 1.73 | +| 플 랜 트 용 접 공 | 0.54 | +| 비 계 공 | 1.63 | +| 특 별 인 부 | 1.90 | +| 계 | 7.98 | + +[주] ① 본 품에는 각 Deck, 계단, Hand Rail, 연락고 및 Elevator 철골 등의 설치품이다. + + - ② 본 품에는 고정작업에 필요한 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본 품에는 소운반 및 도장품이 제외되어 있다.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82513-7-6 주선기 본체 및 부속기기 설치(ton당) + +| 직 종 | 수 량 | +|---|---| +| 기 계 산 업 기 사 | 0.55 |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4.11 | +| 플 랜 트 제 관 공 | 0.29 | +| 플 랜 트 용 접 공 | 1.14 | +| 철 골 공 | 1.40 | +| 비 계 공 | 1.74 | +| 특 별 인 부 | 2.48 | +| 계 | 11.71 | + +[주] ① 본 품은 아래 작업내용이 포함된 설치품이다.㉮ 주선기 본체 및 구동장치 조립설치㉯ 냉각수 펌프 및 석회유 장치조립설치㉰ Hoist 및 철골 Support, 계단, Hand rail 등 조립설치㉱ Mould 취부 및 기타 본체에 부수된 기기일체 조립설치 + + - ② 본 품에는 기기본체 및 부속기기에 붙은 곳까지의 설치 배관 공사는 제외되어 있다. + - ③ 본 품에는 소운반 및 도장품이 제외되어 있다. + - ④ 본 품에는 기초공사인 Foundation Chipping, Gouging 및 기기설치의 Alignment에 필요한 품이포함되어 있다. + - ⑤ 본 품에는 시운전 및 고정작업에 필요한 품이 포함되어 있다.13-7-7 Edge Mill 설치 + +| 직 종 | 수 량 | +|---|---| +| 기 계 산 업 기 사 | 0.62 |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4.71 | +| 플 랜 트 제 관 공 | 0.38 | +| 플 랜 트 용 접 공 | 1.20 | +| 철 골 공 | 0.89 | +| 비 계 공 | 1.58 | +| 특 별 인 부 | 3.51 | +| 계 | 12.89 | + +[주] ①본 품은 Fret Mill, IMpeller, Breaker, Baby Conveyor, tar 저장 탱크 및 부속장치 등의 설치 품이다. + + - ② 본 품에는 소운반 및 도장품이 제외되어 있다. + - ③ 본 품에는 기초공사인 Foundation Chipping, Gouging 및 기기설치의 Alignment에 필요한 품이포함되어 있다. + - ④ 본 품에는 시운전 및 고정작업에 필요한 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⑤ 본 품에는 기기에 붙은 Flange까지의 설치 품이며 배관공사는 제외되어 있다.기계설비부문82613-7-8 제진기 본체 및 부속설비 설치 + +| 직 종 | 수 량 | +|---|---| +| 기 계 기 사 | 0.53 |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0.27 | +| 플 랜 트 제 관 공 | 4.4 | +| 플 랜 트 용 접 공 | 1.4 | +| 철 골 공 | 0.52 | +| 비 계 공 | 1.14 | +| 특 별 인 부 | 2.06 | +| 계 | 10.32 | + +[주] ①본 품은 본체 및 본체에 부수되는 하부지지용 Structure Deck, 계단 및 본체의 상하부 Cone, 직동부, 내부, 나팔관, Pug Mill, Slide gate, Dumper gate, Bleeder Valve 등의 조립설치 품이다. + + - ② 본 품에는 소운반 및 도장품이 제외되어 있다. + - ③ 본 품에는 기기설치의 Alignment에 필요한 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④ 본 품에는 시운전 및 고정작업에 필요한 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⑤ 본 품에는 기기 본체에 붙은 Flange까지의 설치품이며 배관공사는 제외되어 있다.13-7-9 Ventri Scrubber 본체 및 부속설비 설치(ton당) + +| 직 종 | 수 량 | +|---|---| +| 기 계 기 사 | 0.50 |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0.06 | +| 플 랜 트 제 관 공 | 3.67 | +| 플 랜 트 용 접 공 | 1.35 | +| 철 골 공 | 1.19 | +| 비 계 공 | 1.98 | +| 특 별 인 부 | 1.64 | +| 계 | 10.39 | + +[주] ①본 품은 본체 및 부속설비 일체의 설치품이며 아래 작업 내용이 포함된 품이다.㉮ 철피 지상 조립설치㉯ Steel Structure, support 및 Deck, 계단 등 조립설치㉰ Throat, Mist Separator, 비상배출 Valve 설치㉱ Throat 및 Sus 철편 조립설치㉲ 본체에 부수되는 펌프 및 모터 조립설치 + + - ② 본 품에는 내압시험에 필요한 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본 품에는 기기본체 및 부속설비 기기에 붙은 Flange까지의 설치 품이며 배관공사는 제외되어 있다. + - ④ 본 품에는 소운반 및 도장품이 제외되어 있다. + - ⑤ 본 품에는 시운전 및 고정작업에 필요한 품이 포함되어 있다.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82713-7-10 전등 Mud Gun 설치(ton당) + +| 직 종 | 수 량 | +|---|---| +| 기 계 기 사 | 0.58 |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5.46 | +| 플 랜 트 제 관 공 | 0.44 | +| 플 랜 트 용 접 공 | 1.06 | +| 비 계 공 | 0.63 | +| 특 별 인 부 | 3.18 | + +[주] ①본 품에는 기초공사인 Foundation Chipping, Pad 설치 및 Gouging 품이 포함되어 있다. + + - ② 본 품에는 시운전 및 교정작업에 필요한 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본 품에는 기기설치의 Alignment에 필요한 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④ 본 품에는 소운반 및 도장품이 제외되어 있다. + - ⑤ 본 품에는 배관공사는 제외되어 있다.13-7-11 내화물(제철축로) 쌓기(톤당) + +| 직 종 노 별 | 제철 축로공 | 특별인부 | 보통인부 | 비 고 | +|---|---|---|---|---| +| 고 로 열 풍 로 코 크 스 로 후 판 가 열 로 후 판 소 열 로 열 연 가 열 로 문 괴 균 열 로 강 편 가 열 로 혼 선 로 전 로 L a d d l e 제 강 석 회 소 성 로 용 선 와 부 정 형 내 화 물 소 결 점 화 로 | 1.17 1.28 1.28 1.68 1.87 1.69 1.58 1.57 2.01 0.73 0.76 1.24 1.62 1.03 3.24 1.38 | 1.32 1.23 1.16 1.25 0.91 1.61 1.26 1.21 1.34 0.63 0.62 1.08 0.93 0.40 2.35 1.56 | 0.35 0.56 0.93 1.51 1.82 2.23 1.52 0.98 0.49 0.97 0.95 2.15 1.87 0.79 1.08 0.93 | 관류주선기포함 연도포함 연도포함, 열간작업제외 Recuperator 하부연와석 포함 더밍 Laddle, Charging Laddle 포함 평대차, 평량기방열관 포함 Preheater Cooler 포함 플라스틱, 캐스터블 충전제 | +| 비 고 | - 각종 로의 철거품은 설치품의 50%를 적용한다. 단, 전로 및 Laddle 25% | | | | + +[주] ① 본 품의 기준은 설치총정미 중량이며 연와 가공 품은 제외되어 있다. + + - ② 본 품에는 소운반은 제외되어 있다. + - ③ 본 품에는 가설공사가 제외되어 있다. + - ④ 본 품에는 연도공사는 포함되고 연돌공사는 제외되어 있다. + - ⑤ 본 품에는 형틀제작은 제외되어 있다. + - ⑥ 본 품에는 노축조에 부수되는 철물제작 설치는 제외되어 있다. + - ⑦ 각종 로의 플라스틱, 케스터블, 충전재 시공은 부정형내화물의 품을 적용한다.기계설비부문82813-7-12 Craft 및 Tomlex Spray 공사(인/㎡) + +| 두 께 직 종 | 15 | 25 | 40 | 50 | 65 | 80 | 100 | +|---|---|---|---|---|---|---|---| +| 보 온 공 | 0.06 | 0.082 | 0.112 | 0.132 | 0.16 | 0.192 | 0.232 | +| 특 별 인 부 | 0.12 | 0.016 | 0.224 | 0.264 | 0.32 | 0.384 | 0.464 | + +13-7-13 Castable Spray 공사(인/㎡) + +| 두 께 직 종 | 15 | 25 | 40 | 50 | 65 | 80 | 100 | +|---|---|---|---|---|---|---|---| +| 보 온 공 | 0.18 | 0.245 | 0.336 | 0.396 | 0.48 | 0.576 | 0.656 | +| 특 별 인 부 | 0.36 | 0.490 | 0.672 | 0.632 | 0.96 | 1.152 | 1.312 | +| 비 고 | - 벽, 천장 Spray시는 본 품의 15% 가산한다. - 비계사용시 높이 6∼9m까지 15% 가산하고, 9m초과하는 경우 매 3m 증가마다 품의 5%씩 가산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기계로 Spray하는 것을 기준한 품이다. + + - ② 공구손료 및 경비는 별도 계상한다.13-7-14 혼선로 및 전로 본체 조립 설치(기당) + +| 작업구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기 술 관 리 표 면 손 질 작 업 토 의 운 반 조 작 | 기 계 기 사 특 별 인 부 비 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비 계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특 별 인 부 비 계 공 비 계 공 플 랜 트 설 치 공 특 별 인 부 | 인/일 인/㎡ 인/기 〃 〃 인/대 〃 〃 인/ton 〃 〃 〃 | 0.8 0.1 1.6 1.6 2.6 8.8 2.6 3.96 0.422 0.095 0.021 0.071 | Wing 설치 및 철거 굴림운반 조양 및 Setting | + +[주] ① 본 품은 아래 작업내용이 포함된 설치품이다.㉮ Shell의 조립 설치㉯ Trunnion ring 및 Shaft의 조립설치 + + - ② 본 품은 기초 Foundation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립설치하는 품이다. + - ③ 포장해체, 도장 품 및 기초작업은 제외되었다. + - ④ 시운전 품은 제외되었다. + - ⑤ 설치용 건설기계운전비는 제외되었다.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82913-7-15 O2, N2 Spherical Gas Holder 조립설치(기당) +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 기 술 관 리 표 면 손 질 용 접 면 손 질 SCAFFOLDER 조립설치및철거 용 접 및 끝 맺 음 조 양 및 위 치 조 정 | 기 계 기 사 특 별 인 부 특 별 인 부 비 계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비 계 공 특 별 인 부 | 인/일 인/㎡ 〃 〃 〃 인/ton 〃 〃 〃 〃 | 1 0.2 6.71 0.0066 0.0066 0.38 0.11 0.80 0.54 1.34 | +| 검 사 시 험 및 교 정 | 외관검사, 수압시험, 기밀시험 및 기타 체반검사시험 및 교정기술관리를 제외한 본 품의 10% | | | + +[주] ① 본 품은 Spherical gas holder의 조립설치에 필요한 품이다. + + - ② 본 품은 prefabrication된 가스 홀더를 설치하는 품이다. + - ③ 기초 Foundation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앵커볼트가 설치된 장소에서의 품이다. + - ④ 포장해체, 도장품은 제외되었다. + - ⑤ 약품세척 조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⑥ 설치공 각종 JIG류 제작 품은 본 품에서 제외되어 있다. + - ⑦ 설치용 중장비전공은 제외되었다. + - ⑧ 본 품 중 용접, 비파괴시험, 자분탐상 및 Color check 등의 시험은 별도 계상한다. + - ⑨ 현장가공은 별도 계상한다.13-7-16 가열로 본체 및 Recuperator실 조립설치(기당) + +| 작업구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기 술 관 리 조 립 설 치 | 기 계 기 사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철 골 공 비 계 공 특 별 인 부 | 인/일 인/ton 〃 〃 〃 | 1.40 2.846 2.846 2.846 2.846 | 지하 10m 설치기준 | +| 검 사 및 교 정 | 기술관리를 제외한 본 품의 10% | | | | + +[주] ① 본 품은 아래 기기를 조립 설치하는 품이다.㉮ 본체 철피㉯ skid pipe㉰ recuperator 철피 + + - ② 본 품에는 Foundation chipping, marking 및 centering 작업이 제외되어 있다. + - ③ 본 품에는 포장해체 및 소운반이 제외되어 있다. + - ④ 본 품에는 시운전 및 교정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⑤ 본 품에는 전기, 계장 및 축로공사는 제외되어 있다. + - ⑥ 현장가공, 용접품은 별도 계상한다.기계설비부문83013-7-17 균열로 본체 및 Recuperator실 조립설치(기당) + +| 작업구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기 술 관 리 조 립 설 치 | 기 계 기 사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철 골 공 비 계 공 특 별 인 부 | 인/일 인/ton 〃 〃 〃 | 0.70 2.587 2.587 2.587 2.587 | 지하 5m 설치기준 | +| 검 사 및 교 정 | 기술관리를 제외한 본 품의 10% | | | | + +[주] ① 본 품은 아래 기기를 조립 설치하는 품이다.㉮ 본체 철피㉯ Down take㉰ Recuperator 철피 + + - ② 본 품에는 포장해체 및 소운반이 제외되어 있다. + - ③ 본 품에는 Foundation chipping, marking 및 centering 작업이 제외되어 있다. + - ④ 본 품에는 시운전 및 교정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⑤ 본 품에는 전기 및 계장 축로공사는 제외되어 있다. + - ⑥ 현장가공, 용접품은 별도 계상한다.13-7-18 가열로 및 균열로 부속기기 조립설치(톤당) + +| 작업구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기 술 관 리 표 면 손 질 조 립 설 치 | 기 계 기 사 특 별 인 부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비 계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특 별 인 부 | 인/일 인/㎡ 인/ton 〃 〃 〃 | 0.70 0.10 3.245 1.622 0.541 1.803 | | +| 검 사 및 교 정 | 기술관리를 제외한 본 품의 10% | | | | + +[주] ① 본 품은 아래 기기를 조립 설치하는 품이다.㉮ Ingot buggy㉯ Slag 대차 및 견인차㉰ Slag 및 로상재 Bucket㉱ Bottom making tool㉲ Cover crane㉳ Burner㉴ 장압 Skid rail㉵ 수정구 Slag door㉶ 활대(滑臺) + + - ② 본 품에는 포장해체 및 소운반이 제외되어 있다. + - ③ 본 품에는 시운전 및 교정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④ 본 품에는 전기 배선공사는 제외되어 있다. + - ⑤ 현장가공 품은 별도 계상한다.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83113-7-19 Mill Line 기기류 조립설치(톤당) + +| 작업구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 기 술 관 리 표 면 손 질 가 조 립 및 해 체 조 립 설 치 | 기 계 기 사 특 별 인 부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비 계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특 별 인 부 | 인/일 인/㎡ 인/ton 〃 〃 〃 〃 〃 | 1.40 0.10 0.90 0.324 3.245 1.622 0.541 1.803 | +| 시 험 및 교 정 | 기술관리를 제외한 본 품의 10% | | | + +[주] ① 본 품은 아래 기기를 조립 설치하는 품이다.㉮ Slas depiler㉯ Depiler Pusher㉰ Dumper㉱ Reducer㉲ Down coiler㉳ Down ender㉴ Ingot scale㉵ Finishing mill, Roughing mill㉶ Coil car㉷ Crop shear + + - ② 본 품에는 포장해체 및 소운반이 제외되어 있다. + - ③ 본 품에는 Foundation chipping, marking 및 Centering 작업이 제외되어 있다. + - ④ 본 품에는 시운전 및 교정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⑤ 본 품에는 전기 배선공사는 제외되어 있다. + - ⑥ 현장가공 품은 별도 계상한다.13-7-20 Roller Table 조립설치(톤당) + +| 작업구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 기 술 관 리 | 기 계 기 사 | 인/일 | 0.20 | +| 표 면 손 질 | 특 별 인 부 | 인/㎡ | 0.10 | +| 가 조 립 및 해 체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인/ton | 0.79 | +| 조 립 설 치 | 특 별 인 부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비 계 공 특 별 인 부 | 〃 〃 〃 〃 | 0.263 2.47 1.05 1.17 | +| 검 사 및 교 정 | 기술관리를 제외한 본 품의 10% | | | + +[주] ① 본 품은 아래 기기를 조립 설치하는 품이다.㉮ Depiler table기계설비부문832㉯ Furnace entry table㉰ Furnace delivery table㉱ Reheating table㉲ Delay table㉳ Drop shear approach table㉴ Hot run table㉵ Roughing mill approach table㉶ Front roughing mill table㉷ Rear roughing mill table + + - ② 본 품에는 포장해체 및 소운반이 제외되어 있다. + - ③ 본 품에는 Foundation chipping, marking 및 Centering 작업이 제외되어 있다. + - ④ 본 품에는 시운전 및 교정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⑤ 본 품에는 전기 배선공사는 제외되어 있다. + - ⑥ 현장가공 품은 별도 계상한다.13-7-21 전기집진기 설치(Electric Precipitator) + +| 작업구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 1. 기술관리(공사기간중) 2. 표면손질 3. 본체조립설치 본체 Frame Shell Plate Hand Rail Stair의 조립 4. 기계조립설치 구동기기 Chain, Conveyor 및 Lapping Device 등의 조립설치 5. 양극 Plate 설치 지상교정, 조양, 기기설치, Leveling 재교정후 Setting함. | 기 계 기 사 특 별 인 부 철 골 공 비 계 공 기 계 설 비 공 용 접 공 기 계 설 비 공 비 계 공 용 접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제 관 공 비 계 공 특 별 인 부 | 인/일 인/㎡ 인/ton 〃 〃 〃 인/ton 〃 〃 〃 인/㎡ 〃 〃 | 0.80 0.16 4.98 3.27 0.82 0.80 5.79 2.29 0.76 3.12 0.0479 0.0198 0.0646 | +| 6. 음극 Plate 조립 설치, 지상교정 및 조립조양, 가조립 | 용 접 공 플 랜 트 제 관 공 비 계 공 용 접 공 특 별 인 부 | 〃 인/㎡ 〃 〃 〃 | 0.0101 0.0618 0.0315 0.0045 0.0794 | +| 검 사 및 교 정 | 기술관리를 제외한 본 품의 10% | | | + +[주] ① 본 품은 본체조립 설치로 Duct flange까지이며 Duct는 별도 계상한다. + + - ② 본 품은 양극 plate 2.25m×14m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③ 본 품에는 기초 check, chipping, Grouting이 포함되어 있다.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833 + - ④ 본 품에는 현장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 - ⑤ 장비 및 공구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본 품은 전기공사는 제외되어 있다. + - ⑦ 양극의 열수는 (음극-1) 열이다. + - ⑧ 음극 plate의 단위품은 양극 plate에 대응하는 부분에 대한 품이다. + - ⑨ 설치면적 산출은 유체진행 방향과 평행한 투영면적으로 한다. + - ⑩ 집진판의 배열이 벌집모양 등으로 공장조립후 현장반입될 경우에는 반입단위를 1열로 본다.13-7-22 노 기밀 시험(㎥당) + +| 직 종 | 수 량 | 비 고 | +|---|---|---| +| 기 계 기 사 | 0.023 | | +| 특 별 인 부 | 0.387 | | + +[주] ① 본 품은 Furnace 및 주변 Duct의 Leak Test 품으로 소재준비, Test 기구설치, 비눗물 도포, 누설 Check, Joint부 수정 보완 그리고 정리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 ② 가설비계틀은 별도 계상한다. + - ③ 장비 및 공구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누설 Check용 가루비누는 ㎥당 0.04㎏ 계상한다.13-8 쓰레기소각 기계설비본 처리공정은 STOKER식 소각로에 대한 기본적인 공정을 예시한 것으로 추가설비・소각로 형식이 다른 경우, 그 처리공정에 의한다. + +| 처리공정 | | 작업내용 | +|---|---|---| +| 반 입 시 설 | 쓰 레 기 벙 커 | 쓰레기 임시저장시설 | +| | 이 동 식 크 레 인 | 쓰레기를 호퍼로 운반하기 위한 크레인 | +| 연 소 설 비 ( 소 각 로 ) | 투 입 호 퍼 | 쓰레기를 소각로에 반입하기 위한 시설 | +| | 급 진 기 | 쓰레기를 화격자에 밀어넣는 장치 | +| | 화 격 자 | 쓰레기를 소각시키는 곳 | +| | 재 축 출 기 | 소각재를 모으는 장치 | +| 폐 열 보 일 러 | Tube Panel | 보일러몸체 | +| | Buckstay | 열팽창으로부터 보일러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일러 몸체에 H빔을 띠 형태로 설치 | +| | 보 일 러 드 럼 | 증기를 저장하는 곳 | +| 환 경 설 비 | 반 건 식 반 응 탑 | 소석회 슬러지를 분사하여 유해가스를 약품에 흡착시키는 장치 | +| | 여 과 집 진 기 | 반응탑에서 흡착된 유해가스, 중금속을 여과포에 걸러 제거하는 | +| | (백필터) | 장치 | +| | 탈 질 설 비 | 촉매 또는 무촉매를 이용하여 질소산화물을 분해 정화하는 장치 | +| | 활 성 탄 ・ 반 응 조 제 | 연도(반건식 반응탑과 여과집진기사이)에 활성탄 및 반응조제를 | +| | 공 급 설 비 |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시설 | +| | 소 석 회 공 급 설 비 | 반건식 반응탑에 소석회를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시설 | + +기계설비부문83413-8-1 소각로 설치('02년 신설, '03, '05년 보완) + + - 1. 공정별 설치 +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 ◦ 기술관리 - 소각로 본체 설치 공사 | 기 계 기 사 | 인/일 | 1.45 | +| ◦ 포장해체 - 수송용 포장목재 해체 및 정리 | 목 공 특 별 인 부 | 인/㎥ | 0.07 0.33 | +| ◦ 표면손질 | 특 별 인 부 | 인/㎡ | 0.15 | +| ◦ 급진기(Fuel Fedder)설치 - 투입홉퍼, Flap Damper 및 Hanger 설치 포함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비 계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용 접 공 | 인/ton | 4.45 3.35 3.73 4.75 2.96 | +| ◦ 소각로 모듈(Grate Module) 설치 - 하부 홉퍼 설치 포함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비 계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용 접 공 | 인/ton | 3.61 3.05 4.70 3.12 2.38 | +| ◦ 화격자(Fire-Bar) 설치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용 접 공 비 계 공 특 별 인 부 | 인/ton | 4.81 2.16 1.16 3.10 2.39 | +| ◦ 내화물 | 제 철 축 조 공 목 공 비 계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ton | 2.67 0.32 0.17 1.71 2.56 | + +→ +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 ◦ 재 축출기 설치 - Wet Scrapper 설치 포함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비 계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특 별 인 부 | 인/ton | 5.47 4.36 3.44 3.37 | +| ◦ 원치 설치 및 철거 - 조양을 위한 원치플리・로프 등의 설치와 사용후 철거까지 포함 | 기 계 설 비 공 비 계 공 용 접 공 특 별 인 부 | 인/대 | 3.30 11.00 3.30 4.95 | +| ◦ 검사 및 교정 - 외관검사, 교정작업 (비파괴시험은 제외) | 기술관리, 포장해체를 제외한 전공량의 10% | | | + +[주] ① 본 품은 급진기, 소각로모듈, 화격자, 내화물, 재 축출기 등 소각로 설비의 조립・설치를 기준으로 소운반을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835포함한다. + + - ② 급진기, 소각로모듈, 화격자, 내화물, 재축출기 등에 대한 중량은 공정별로 각각 조립・설치하는 중량을기준으로 산출한다. + - ③ 보온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2. 사용장비장 비 명규 격단 위수 량지게차5ton대130ton대150ton대1크레인150ton대1200ton대1타워크레인32ton대1윈치3ton대1용접기15KVA대2[주] ① 본 장비는 소각로 1대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 - ② 장비 사용시간은 작업조건, 작업량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 - ③ 본 장비는 소각로 조립・설치에 대한 기본적인 장비를 나열한 것으로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필요한 장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본 장비 이외에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경우 별도 계상한다.기계설비부문83613-8-2 폐열보일러 설치('02년 신설, '03, '05년 보완) + - 1. 공정별 설치 +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 ◦ 기술관리 - Boiler본체 설치공사 | 기 계 기 사 | 인/일 | 1.90 | +| ◦ 포장해체 - 수송용 포장목재 해체 및 정리 | 목 공 특 별 인 부 | 인/㎥ | 0.04 0.18 | +| ◦ 표면손질 | 특 별 인 부 | 인/㎡ | 0.15 | +| ◦ 용접손질 - 용접 Join부위 Grinding | 특 별 인 부 | 인/㎡ | 0.04 | +| ◦ 보일러 드럼 설치 - Hanger 및 Support 설치 포함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비 계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용 접 공 | 인/ton | 1.86 0.92 1.21 1.55 | +| ◦ Tube Panel 조립 및 설치 - 절탄기 및 Header류 설치 포함 - Hanger 및 Support설치 포함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용 접 공 비 계 공 특 별 인 부 | 인/ton | 2.08 1.49 0.89 1.26 1.18 | +| ◦ Buckstay 조립 및 설치 - Hanger 및 Support설치 포함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비 계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용 접 공 | 인/ton | 3.01 1.70 2.47 1.39 | +| ◦ 본 용접 (Boiler Tube 용접부 전체) - Tube용접용 Support 및 운반 포함 | 플 랜 트 용 접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특 별 인 부 | 인/ton | 9.36 8.35 0.95 | +| ◦ Sealing 용접(Boiler 용접부 전체) - 용접용 Support설치 및 운반 포함 | 플 랜 트 용 접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특 별 인 부 | 인/ton | 4.86 9.73 2.63 | +| ◦ 원치 설치 및 철거 - 조양을 위한 원치플리・로프 등의 설치와 사용후 철거까지 포함 | 기 계 설 비 공 비 계 공 용 접 공 특 별 인 부 | 인/대 | 3.30 11.00 3.30 4.95 | +| ◦ 검사 및 교정 - 외관검사, 교정작업 (비파괴시험은 제외) | 기술관리, 포장해체를 제외한 전공량의 10% | | | + +[주] ①본 품은 보일러 드럼, Tube Panel, Buckstay 등 폐열보일러의 조립・설치 기준으로 소운반을 포함한다. + + - ② 보일러 드럼, Tube Panel, Buckstay 등에 대한 중량은 공정별로 각각 조립・설치하는 중량을 기준으로산출한다. + - ③ 보온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837 + - 2. 사용장비 +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지 게 차 | 5ton | 대 | 1 | +| 크 레 인 | 150ton | 대 | 1 | +| | 200ton | 대 | 1 | +| | 300ton | 대 | 1 | +| 타 워 크 레 인 | 30ton | 대 | 1 | +| 윈 치 | 3ton | 대 | 1 | +| 용 접 기 | 15KVA | 대 | 6 | + +[주] ① 본 장비는 폐열보일러 1대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 + - ② 장비 사용시간은 작업조건, 작업량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 - ③ 본 장비는 폐열보일러 조립・설치에 대한 기본적인 장비를 나열한 것으로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에따라 필요한 장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본 장비 이외에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경우 별도 계상한다.13-8-3 덕트 제작 및 설치('02년 신설)‘[기계설비부문] 13-5-3 덕트제작 및 13-5-4 덕트설치’의 품 적용 13-8-4 반건식 반응탑 설치('03년 신설, '05년 보완) + - 1. 공정별 설치 +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 ◦ 기술관리 - 설치공사 기간중 | 기 계 기 사 | 인/일 | 1.03 | +| ◦ 포장해체 - 수송을 위해 포장된 목재를 해체하고 목재를 정리함 | 목 공 특 별 인 부 | 인/㎥ | 0.12 0.12 | +| ◦ 표면손질 | 특 별 인 부 | 인/㎡ | 0.39 | +| ◦ 현장교정 - 수송도중 변형된 것을 바로잡기 | 플 랜 트 제 관 공 특 별 인 부 | 인/ton | 0.64 0.29 | +| ◦ 기초작업 - Chipping 및 Grouting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 인/ton | 0.03 0.04 | +| ◦ 소운반 | 특 별 인 부 | 인/ton | 0.62 | +| - 작업 위치까지 필요한 자재를 운반 | 건 설 기 계 운 전 조 | 조/ton | 0.20 | +| ◦ 본체조립 - 분리 운반된 Body 조립 포함 |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특 별 인 부 건 설 기 계 운 전 조 | 인/ton 〃 〃 조/ton | 0.94 1.25 1.01 1.13 | + +→기계설비부문838 +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 ◦ Inner Plate 및 Hanger 조립 - Suspention Device 조립 포함 |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특 별 인 부 | 인/ton | 1.49 2.18 2.16 | +| ◦ 본체 설치 - 반응물 배출장치(Lump Crusher) 및 Rotary Valve 설치 포함 ※ 소석회 분무장치 제외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특 별 인 부 비 계 공 건 설 기 계 운 전 조 | 인/ton 〃 〃 〃 〃 조/ton | 1.78 0.54 0.92 1.53 1.85 0.48 | +| ◦ 검사 및 교정 - Gas Leak Test 포함 | 기술관리, 포장해체를 제외한 전공량의 10% | | | + +[주] ①본 품은 반응탑 본체, Rotary Valve 등 반건식 반응탑의 조립・설치기준으로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 + - ② 공정별 중량은 공정별로 각 각 조립・설치하는 중량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 - ③ 보온 및 도장작업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④ 건설기계운전조는 작업조건 및 설치물량 등을 감안하여 편성한다. + - 2. 사용장비 +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크 레 인 | 250톤 | 대 | 1 | +| 타 워 크 레 인 | 30톤 | 대 | 1 | +| 지 게 차 | 7.5톤 | 대 | 1 | +| 용 접 기 | 15KVA | 대 | 2 | + +[주] ① 본 장비는 반건식 반응탑 조립・설치에 대한 기본적인 장비를 나열한 것으로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본 장비 이외에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경우 별도 계상한다.13-8-5 탈질설비 설치('03년 신설, '05년 보완) + + - 1. 공정별 설치 +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 ◦ 기술관리 - 설치공사 기간중 | 기 계 기 사 | 인/일 | 0.96 | +| ◦ 포장해체 - 수송을 위해 포장된 목재를 해체하고 목재를 정리함 | 목 공 특 별 인 부 | 인/㎥ | 0.06 0.14 | +| ◦ 표면손질 | 특 별 인 부 | 인/㎡ | 0.24 | +| ◦ 소운반 | 특 별 인 부 | 인/ton | 0.66 | +| - 작업위치까지 필요한 자재를 운반 | 건 설 기 계 운 전 조 | 조/ton | 0.21 | +| ◦ 기초작업 - Chipping 및 Grouting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 인/ton | 0.01 0.01 | +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839 +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 ◦ 현장교정 - 수송도중 변형된 것을 바로 잡기 | 특 별 인 부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인/ton | 2.07 0.04 | +| ◦ 본체조립 - 분리 운반된 Body 조립 포함 |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특 별 인 부 건 설 기 계 운 전 조 | 인/ton 〃 〃 조/ton | 1.91 2.04 3.93 1.32 | +| ◦ Inner Plate 및 Hanger 조립 - Suspention Device 조립 포함 |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특 별 인 부 | 인/ton | 1.14 3.36 3.37 | +| ◦ 용접손질 - 용접 Joint부위 용접효율을 높이기 위함 | 플 랜 트 제 관 공 특 별 인 부 | 인/ton | 2.19 0.07 | +| ◦ 본체 설치 - Reactor 설치 포함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제 관 공 비 계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용 접 공 건 설 기 계 운 전 조 | 인/ton 〃 〃 〃 〃 조/ton | 4.28 0.54 1.66 2.28 3.97 4.07 | +| ◦ Sealing 용접 - 용접용 Support설치 및 운반포함 | 플 랜 트 용 접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특 별 인 부 | 인/ton | 14.74 4.99 1.07 | +| ◦ 검사 및 교정 - Gas Leak Test 포함 | 기술관리, 포장해체를 제외한 전공량의 10% | | | + +[주] ①본 품은 촉매를 이용하여 질소산화물을 분해 정화하는 장치로서 탈질설비의 조립・설치와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 + - ② 공정별 중량은 공정별로 각각 조립・설치하는 중량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 - ③ 보온 및 도장작업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④ 건설기계운전조는 작업조건 및 설치물량 등을 감안하여 편성한다. + - 2. 사용장비 +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크 레 인 | 200톤 | 대 | 1 | +| 지 게 차 | 5톤 | 대 | 1 | +| 용 접 기 | 15KVA | 대 | 2 | + +[주] 본 장비는 탈질설비 조립・설치에 대한 기본적인 장비를 나열한 것으로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본 장비 이외에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경우 별도 계상한다.기계설비부문84013-8-6 여과집진기 설치(Bag filter)('04년 신설, '05년 보완) + + - 1. 공정별 설치 +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 ◦ 기술관리 - 설치공사 기간중 | 기 계 기 사 | 인/일 | 0.85 | +| ◦ 포장해체 | 목 공 특 별 인 부 | 인/㎥ 인/㎥ | 0.12 0.12 | +| ◦ 기초작업 및 표면손질 - Chipping 및 Grouting 등 | 플랜트 기계 설치 공 특 별 인 부 | 인/ton | 0.12 0.37 | +| ◦ 본체조립・설치 - Frame, Shell Plate 등 설치포함 - 펄스유닛 조립・설치 | 철 골 공 비 계 공 플랜트 기계 설치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특 별 인 부 건 설 기 계 운 전 조 | 인/ton 〃 〃 〃 〃 조/ton | 3.39 1.89 3.28 2.43 4.02 0.81 | +| ◦ 비산재 배출장치 조립・장치 - 비산재 사일로, 시멘트 사일로 설치 포함 | 플랜트 기계 설치 공 비 계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특 별 인 부 | 인/ton | 4.61 1.95 1.66 3.34 | +| ◦ 휠터백 및 백케이지 조립・설치 - 지상교정, 조양・기기 설치포함 - Leveling 재교정후 Setting 포함 | 플 랜 트 제 관 공 비 계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용 접 공 | 인/휠터수 | 0.05 0.06 0.08 0.01 | +| ◦ 검사 및 교정 - Gas Leak Test 포함 | 기술관리, 포장해체를 제외한 공량의 10% | | | + +[주] ①본 품은 여과집진기 휠터백, 펄스유닛 등 여과집진기의 조립・설치 기준으로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 + - ② 보온 및 도장작업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③ 건설기계운전조는 작업조건 및 설치물량 등을 감안하여 편성한다. + - 2. 사용장비 +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지 게 차 | 5톤 | 대 | 1 | +| 크 레 인 | 50톤 | 대 | 1 | +| 크 레 인 | 100톤 | 대 | 1 | +| 크 레 인 | 200톤 | 대 | 1 | +| 타 워 크 레 인 | 30톤 | 대 | 1 | +| 용 접 기 | 15KVA | 대 | 3 | + +[주] 본 장비는 여과집진기 조립・설치에 대한 기본적인 장비를 나열한 것으로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본 장비 이외에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경우 별도 계상한다.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84113-8-7 활성탄・반응조제 및 소석회 공급설비 설치('04년 신설, '05년 보완) + + - 1. 공정별 설치 +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 ◦기술관리 - 설치공사 기간중 | 기 계 기 사 | 인/일 | 0.5 | +| ◦포장해체 - 수송을 위해 포장된 목재를 해체하고 목재를 정리함 | 목 공 특 별 인 부 | 인/㎥ | 0.12 0.12 | +| ◦기초작업 및 표면손질 - Chipping 및 Grouting 등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 인/ton | 0.19 0.39 | +| ◦반응조제 및 탱크류 조립・설치 |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비 계 공 특 별 인 부 건 설 기 계 운 전 조 | 인/ton 〃 〃 〃 〃 조/ton | 1.93 1.93 0.96 0.96 1.93 0.96 | +| ◦소석회, 활성탄 공급설비 조립・설치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비 계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특 별 인 부 건 설 기 계 운 전 조 | 인/ton 〃 〃 〃 조/ton | 3.47 1.74 1.74 2.6 0.96 | +| ◦혼합기, 이젝터, 로타리밸브 설치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비 계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특 별 인 부 | 인/ton | 2.31 0.57 0.57 1.16 | +| ◦검사 및 교정 - Gas Leak Test 포함 | 기술관리, 포장해체를 제외한 공량의 10% | | | + +[주] ①본 품은 활성탄・반응조제 및 소석회 공급설비의 조립・설치기준으로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 + - ② 보온 및 도장작업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③ 건설기계운전조는 작업조건 및 설치물량 등을 감안하여 편성한다. + - 2. 사용장비 +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지 게 차 | 5톤 | 대 | 1 | +| 크 레 인 | 70톤 | 대 | 1 | +| 용 접 기 | 15KVA | 대 | 3 | + +[주] 본 장비는 활성탄・반응조제 및 소석회 공급설비 조립・설치에 대한 기본적인 장비를 나열한 것으로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본 장비 이외에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경우 별도 계상한다.기계설비부문84213-9 하수처리 기계설비13-9-1 수중펌프 설치('03년 신설) + + - 1. 설치품(대당) + +| 규 격 | 기계설비공 | 배관공 | 보통인부 | +|---|---|---|---| +| 7.5㎾ | 6.1 | 2.4 | 4.1 | +| 15㎾ | 7.3 | 2.6 | 4.3 | +| 30㎾ | 9.7 | 3.0 | 4.6 | + +[주] 본 품은 자동탈착식 수중펌프설치로서 앙카볼트, 펌프고정장치, 가이드바, 수중펌프 인양케이블설치와 시험・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 + - 2. 사용장비(대당) + +| 장 비 명 | 규 격 | 사용시간(hr) | | | +|---|---|---|---|---| +| | | 7.5㎾ | 15㎾ | 30㎾ | +| 크 레 인 | 30톤 | 4 | 4 | 4 | +| 지 게 차 | 3.5톤 | 4 | 4 | 4 | +| 용 접 기 | 15KVA | 32 | 35 | 40 | + +[주] 본 장비는 펌프설치시 기본적인 장비이므로 현장여건, 작업조건 등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별도 계상한다.13-9-2 모노레일 설치('03년 신설) + + - 1. 설치품(ton당) + +| 측량사 | 비계공 | 기계설비공 | 용접공 | 특별인부 | 계장공 | +|---|---|---|---|---|---| +| 0.5 | 1.3 | 3.5 | 2.6 | 3.4 | 0.8 | + +[주] ① 본 품은 레일고정판, 레일, Trolley Bar, 2차측 전선관(전기배선 포함) 설치기준으로 시운전・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 + - ② 본 품의 설치중량은 레일고정판, 레일, Trolley Bar, Bracket류, Support류의 중량으로 한다. + - ③ 전동기, 철골빔, 1차측 전선관(전기배선 포함) 설치품과 도장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2. 사용장비(ton당) + +| 장 비 명 | 규 격 | 사용시간(hr) | +|---|---|---| +| 트 럭 탑 재 형 크 레 인 | 5톤 | 1.3 | +| 용 접 기 | 15KVA | 7.6 | + +[주] 본 장비는 모노레일 설치시 기본적인 장비이므로 현장여건, 작업조건 등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별도 계상한다.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84313-9-3 산기장치 설치('04년 신설) + + - 1. 설치품 + +| 구 분 | 단 위 | 배관공 | 용접공 | 보통인부 | +|---|---|---|---|---| +| 산 기 분 기 관 제 작 | 인/개 | 0.036 | 0.036 | 0.036 | +| 분기관 및 산기장치 설치 | 인/개 | 0.036 | 0.036 | 0.036 | + +[주] ① 산기 분기관 제작은 배관을 가공하여 제작하는 것으로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 + - ② 분기관 및 산기장치 설치는 산기 분기관(주배관 제외)을 설치하고, 설치된 산기분기관에 산기장치를설치하는 것으로 앙카, 배관지지대, 수평레벨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 ③ 본 품은 시험 및 조정이 포함된 것이다. + - ④ 경장비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 - 2. 사용장비 +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사용시간(hr) | | +|---|---|---|---|---| +| | | | 산기 분기관 제작 | 산기장치 설치 | +| 알 곤 용 접 기 | 300Amp | 대/개 | 0.285 | 0.285 | +| 프 라 즈 마 절 단 기 | 100Amp | 대/개 | 0.143 | 0.143 | +| 크 레 인 | 5톤 | 대/개 | - | 0.048 | + +[주] 본 장비는 산기 분기관 제작 및 산기장치 설치시 일반적인 장비이므로 현장여건, 작업조건 등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별도 계상한다.13-9-4 오수처리시설 설치('04년 신설) + + - 1. 설치품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위생공 | 보통인부 | 계장공 | +|---|---|---|---|---|---| +| 오 수 처 리 시 설 | 20톤/일 | 인/조 | 4.13 | 4.13 | - | +| 제 어 함 | - | 인/개 | - | - | 3.75 | + +[주] ① 본 품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20ppm을 기준한 것으로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 + - ② 본 품은 FRP로 제작된 오수처리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공기주입배관, 배기배관, 수중펌프 등 부속설비설치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본 품은 제어함(control box)내에 설치되는 전기, 공기펌프 등 부속설비 설치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④ 본 품은 물채우기, 물푸기, 시험 및 조정이 포함된 것이다. + - ⑤ 유입 및 배수배관 설치공사와 터파기, 기초공사, 뒷채우기, 보호공사(조적 및 콘크리트공사)는 별도계상한다. + - 2. 사용장비 +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사용시간(hr) | +|---|---|---|---| +| 크 레 인 | 50톤 | 대/조 | 8 | +| 살 수 차 | 5,500ℓ | 대/조 | 12 | + +[주] 본 장비는 오수처리시설 설치시 일반적인 장비이므로 현장여건, 작업조건 등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별도 계상한다.기계설비부문84413-10 운반기계설비13-10-1 OPEN BELT CONVEYOR 설치('92년 보완)Belt폭과 길이에 따른 Belt Conveyor 설치품은 아래의 산출식에 의한다. + + - 1. Belt conveyor 길이 300M까지 +- - 품(인)={0.6+(Belt폭-12")×0.025}×길이(M)+10.5(단, Belt 폭 단위는 Inch) + - 2. Belt conveyor 길이 300M 초과 600M까지 +- - 품(인)={0.4+(Belt폭-12")×0.025}×길이(M)+70.5 + - 3. Belt conveyor 길이 600M 초과 +- - 품(인)={0.3+(Belt폭-12")×0.025}×길이(M)+130.5[주] ① 본 품은 Open Belt 표준형을 설치하는 품이다. + - ② 공종별 품 배분표 + +| 공 종 | 플랜트기계설치공 | 비계공 | 철골공 | 용접공 | 특별인부 | 계 | +|---|---|---|---|---|---|---| +| 비율(%) | 37.5 | 12.5 | 12.5 | 12.5 | 25 | 100 | + + - ③ 본 품은 Roller 고정, Roller Frame 품이 포함되어 Support Structure 등의 설치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Head, Tail Pulley 설치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⑤ Guide Roller, Return Roller, Carrier Roller, Idle Roller 등의 설치 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⑥ 본 품에는 Belt Endless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⑦ Belt cover의 제작 및 설치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 - ⑧ Motor, 구동장치, Tension장치(Weight 제외), 평량기, Chute, Skirt, Liner, 진동장치 등의 설치품은별도 계상한다. + - ⑨ Plu㎜er block, Coupling, Pulley를 현장에서 조립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⑩ Portable Belt conveyor의 설치 경우는 본 품의 50%까지 적용한다. + - ⑪ 5M 미만은 5M의 품을 적용한다. + - ⑫ Belt conveyor의 길이는 Tail Pulley Center에서 Head Pulley Center간의 연 길이를 말한다. + - ⑬ Belt Endless 작업만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품을 적용한다.㉮ 일반내열재(개소당) + +| 공종 Belt폭 (inch) | Belt Conveyor 설치공 | 기계 설비공 | 비계공 | 특별인부 | 저압케이블 전공 | 계 | +|---|---|---|---|---|---|---| +| 18" 이하 | 3.78 | 1.51 | 3.02 | 0.75 | 0.75 | 9.81 | +| 26" | 4.27 | 1.70 | 3.41 | 0.85 | 0.85 | 11.08 | +| 36" | 4.43 | 1.77 | 3.55 | 0.88 | 0.88 | 11.51 | +| 48" | 4.59 | 1.83 | 3.67 | 0.91 | 0.91 | 11.91 | +| 56" | 5.07 | 2.03 | 4.06 | 1.01 | 1.01 | 13.18 | +| 70" | 5.64 | 2.25 | 4.51 | 1.12 | 1.12 | 14.64 | +| 72" | 6.68 | 2.67 | 5.34 | 1.33 | 1.33 | 17.35 | +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845㉯ Steel재(개소당) + +| 공종 Belt폭 (inch) | Belt Conveyor 설치공 | 기계 설비공 | 비계공 | 특별인부 | 저압케이블 전공 | 계 | +|---|---|---|---|---|---|---| +| 36" 이하 | 8.85 | 2.21 | 4.42 | 2.21 | 1.10 | 18.79 | +| 48" | 9.12 | 2.28 | 4.56 | 2.28 | 1.14 | 19.38 | +| 56" | 10.25 | 2.56 | 5.12 | 2.56 | 1.28 | 21.77 | +| 70" | 12.02 | 3.00 | 6.01 | 3.00 | 1.50 | 25.53 | +| 72" | 14.17 | 3.55 | 7.08 | 3.54 | 1.77 | 30.11 | + +13-10-2 OVER HEAD CRANE 설치 + + - 1. 직종별 설치품(ton당) + +| 직 종 | 수 량 | +|---|---| +| 기 계 산 업 기 사 | 0.50 | +| 비 계 공 | 2.499 |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2.478 | +| 특 별 인 부 | 2.555 | +| 측 량 사 | 0.250 | +| 용 접 공 | 0.297 | +| 시 험 및 조 정 | 0.807 | + + - 2. 공정별 설치품(ton당)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기 술 관 리 소 운 반 및 조 정 조 립 준 비 조 립 취 부 및 조 정 현 장 가 공 ( 용 접 , 절 단 , 구 멍 뚫 기 ) 검 사 시 험 ( 기 술 관 리 를 제 외 한 품 의 1 0 % ) | 기 계 산 업 기 사 비 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비 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비 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측 량 사 특 별 인 부 용 접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 0.500 0.833 0.500 0.666 0.833 0.500 0.666 0.833 1.165 0.250 1.000 0.297 0.313 0.223 0.807 | + +기계설비부문846[주] ① 본 품에는 부품의 교정 파손부분의 수리품 포함되었다. + + - ② 본 품에는 제청, 제유 및 도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 ③ 본 품에는 전원 배선 및 전기기기 설치 품은 제외되어 있다.[참고] +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Truck Crane Trailer Truck Compressor 전기용접기 Guy derrick Wich Portable drill M Portable electric G Angle Grinder Transit | 20 ton 20 ton 4 ton 5.9㎥/min 30KVA 5 ton×7.46㎾ 5 ton×7.46㎾ 0.37㎾ 0.37㎾ 0.75㎾ | 대 〃 〃 〃 〃 〃 〃 〃 〃 〃 〃 | 1 1 1 1 2 1 1 1 2 1 1 | Bolt tightening용 | + +[참고] 소모자재(ton당) +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산 소 아 세 틸 렌 전 기 용 접 봉 걸 레 세 유 Grease Machine oil | 6,000ℓ입 4,500ℓ입 ø4㎜×ℓ350 | 병 〃 ㎏ 〃 ℓ ㎏ ℓ | 0.2 0.13 3.5 2 2 0.2 0.7 | + +※ 산소량 규격은 대기압상태를 기준하며, 단위 ‘병’은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13-10-3 GANTRY CRANE 설치 + + - 1. 직종별 설치품(ton당) + +| 직 종 | 수 량 | +|---|---| +| 기 계 산 업 기 사 | 0.50 | +| 비 계 공 | 2.383 |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1.554 | +| 특 별 인 부 | 1.309 | +| 제 관 공 | 1.502 | +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847 + +| 직 종 | 수 량 | +|---|---| +| 용 접 공 | 1.311 | +| 측 량 사 | 0.250 | +| 도 장 공 | 0.525 | +| 시 험 및 조 정 | 0.830 | +| 계 | 10.164 | + + - 2. 공정별 설치공량(ton당)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기 술 관 리 운 반 조 작 조 립 준 비 및 수 정 교 정 조 립 조 정 용 접 절 단 검사시험( 기술관리를 제외한 전 품의 10%) | 기 계 산 업 기 사 비 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비 계 공 제 관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용 접 공 특 별 인 부 비 계 공 제 관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측 량 사 특 별 인 부 용 접 공 특 별 인 부 | 0.50 0.635 0.182 0.182 0.626 0.626 0.250 0.250 0.250 1.122 0.876 1.122 0.250 0.627 1.061 0.250 0.830 | + +[주] ① 본 품에는 제청, 제유 및 페인팅 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 - ② 본 품에는 전원 배선 및 전기기기 설치 품은 제외되었다.[참고] 사용장비 +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Truck Crane | 20 ton | 대 | 1 | +| 〃 | 30 ton | 〃 | 1 | +| 〃 | 40 ton | 〃 | 1 | +| Trailer | 30 ton | 〃 | 2 | +| Truck | 4 ton | 〃 | 1 | +| Compressor | 5.9㎥/min | 〃 | 1 | +| Fork Lift | 2.7 ton | 〃 | 1 | +| 전기용접기 | 30KVA | 〃 | 4 | + +→기계설비부문848 +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산소절단기 | 중형 | 조 | 4 | +| 산소용접기 | 〃 | 〃 | 3 | +| Guy derrick | 10 ton | 대 | 1 | +| Winch | 5 ton | 〃 | 2 | +| Portable drill | 0.37㎾ | 〃 | 2 | +| Portable Grinder | 0.37㎾ | 〃 | 2 | + +[참고] 소모자재(ton당) +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산 소 아 세 틸 렌 용 접 봉 광 명 단 페 인 트 | 6,000ℓ입 4,500ℓ입 ø4㎜×ℓ350 유성 | 병 〃 ㎏ ℓ 〃 | 0.68 0.58 14.2 2.2 4.4 | + +※ 산소량 규격은 대기압상태를 기준하며, 단위 ‘병’은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13-10-4 천장크레인 레일설치(한쪽길이 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① 소요재료 레일 레일체결구 | m 식 | 1 1 | | +| ② 소 요 품 ◦준비작업 : 궤도공 : 목도 : 보통인부 ◦본 작 업 : 궤도공 : 목도 : 보통인부 ◦뒷 정 리 : 궤도공 : 목도 : 보통인부 | 인 〃 〃 〃 〃 〃 〃 〃 〃 | 0.014 0.007 0.012 0.013 0.007 0.002 0.026 0.006 0.013 | | + +[주] ① 구멍뚫기 또는 용접은 별도 계상한다. + + - ② 레일운반용 장비 및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레일교환(50㎏/m, ℓ=20m)에 준하여 산출된 것이다.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84913-11 기타 기계설비13-11-1 일반기기 설치(ton당) + +| 직 종 | 수 량 | +|---|---| +| 기 계 산 업 기 사 | 0.50 | +| 기 계 설 비 공 | 7.24 | +| 비 계 공 | 2.86 | +| 용 접 공 | 0.95 | +| 특 별 인 부 | 3.90 | +| 검 사 및 교 정 | 기술관리를 제외한 본 품의 10% | +| 비 고 | - 본 품은 조립된 기기를 설치하는 품으로 부분조립작업이 필요할 시는 본 품의 50%를 가산한다. - 설치 중량이 0.5ton 미만은 20% 가산한다. 0.5ton∼1ton 미만은 10% 가산한다. 1ton∼5ton 미만은 0% 가산한다. 5ton 이상은 15% 감한다. | + +[주] ① 일반기기란 본 품셈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계류를 말한다. + + - ② 본 품에는 기초 Check, Chipping, Grouting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본 품에는 시운전 및 교정작업이 포함되어 있다.13-11-2 Cooling Tower 설치(기당) + +| 공 정 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 기술관리 : 공사기간중 | 기 계 산 업 기 사 | 인/일 | 1.0 | +| 기초 Check : 기초 check | 기 계 설 비 공 | 인/㎡ | 0.41 | +| Chipping 및 Grouting | 특 별 인 부 | 〃 | 0.595 | +| 표면손질 : Eliminator 및 구동부 | 특 별 인 부 | 인/㎡ | 0.2 | +| 본체설치 : Distribution box, | 철 골 공 | 인/ton | 4.18 | +| Distributor, Louver Post 등의 | 비 계 공 | 〃 | 3.0 | +| 조립설치 | 특 별 인 부 | 〃 | 0.3 | +| Drift-Eliminator 설치 : 판재로 | 건 축 목 공 | 인/㎡ | 3.1 | +| 된 Eliminator를 조립 설치함. | 보 통 인 부 | 〃 | 0.698 | +| 스레이트 잇기 : Louver | 스 레 이 트 공 | 인/㎡ | 0.05 | +| side에 스레이트 잇기 | 보 통 인 부 | 〃 | 0.04 | +| 충전물충전 : 충전물을 규격별 순서로 충전 작업함 | 보 통 인 부 | 인/㎥ | 0.6 | +| 검사 및 교정 | 기술관리를 제외한 전 품의 10% | | | + +[주] ①본 품은 강재공냉식 Cooling tower를 기초 Tank 위에 조립 설치하는 품이다. + + - ② Drift-Eliminator 설치는 가공된 목재 Eliminator를 설치하는 품으로 가공품은 제외되었다.기계설비부문85013-11-3 Batcher Plant 설치 + - 1. 직종별 설치품(ton당) + +| 직 종 | 수 량 | 직 종 | 수 량 | +|---|---|---|---| +| 기 계 산 업 기 사 | 0.50 | 용 접 공 | 0.882 | +| 비 계 공 | 1.255 | 기 계 설 비 공 | 0.882 | +| 특 별 인 부 | 5.270 | 측 량 사 | 0.167 | +| 제 관 공 | 1.470 | 검 사 시 험 | 0.975 | + + - 2. 공정별 설치품(ton당)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기 술 관 리 소 운 반 조 작 표 면 손 질 현 장 가 공 조 립 설 치 조 립 설 치 뒷 정 리 검 사 시 험 | 기 계 산 업 기 사 비 계 공 특 별 인 부 특 별 인 부 제 관 공 용 접 공 특 별 인 부 기 계 설 비 공 제 관 공 비 계 공 용 접 공 특 별 인 부 측 량 사 특 별 인 부 | 0.500 0.667 0.333 3.3 0.588 0.588 0.588 0.882 0.882 0.588 0.294 0.882 0.167 0.167 0.975 | +| (기술관리 및 뒷정리를 제외한 전 품의 10%) | | | + + - 3. 직종별 제관수리품(ton당) + +| 직 종 | 수 량 | +|---|---| +| 제 도 공 | 0.785 | +| 기 계 설 비 공 | 1.830 | +| 특 별 인 부 | 2.041 | +| 용 접 공 | 4.972 | +| 검 사 및 시 험 | 0.962 | +| 계 | 10.590 | +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851 + + - 4. 공정별 제관 수리품(ton당)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사 도 및 현 도 괘 서 절 단 용 접 검 사 시 험 및 교 정 (모든 품의 10%) | 제 관 공 기 계 설 비 공 특 별 인 부 용 접 공 특 별 인 부 용 접 공 특 별 인 부 | 0.785 1.830 0.549 1.067 0.320 3.905 1.172 0.962 | + +[주] ① 본 품은 Batcher Plant 설치시 파손 및 마모부분의 제작 설치에만 적용한다. + + - ② 본 품에는 소재의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재의 운반품은 Batcher Plant 설치품에서발췌 적용한다. + - ③ 본 품에는 전기 배관, 배선 및 도장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참고] 사용장비 +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Truck Crane Trailer A.C Welder 산 소 용 접 기 산 소 절 단 기 Sand Paper 빠 데 광 명 단 페 인 트 개 소 린 걸 레 용 접 봉 산 소 아 세 틸 렌 Wire Brush Grease | 15 ton 30 ton 30KVA 중형 〃 유성 6,000ℓ입 4,500ℓ입 | 대 대 대 조 조 매 ㎏ ℓ ℓ ℓ ㎏ ㎏ 병 병 개 ㎏ | 1 1 1 1 2 3.282 0.985 6.583 0.386 1.386 1.164 6.742 0.195 0.167 1.741 0.289 | + +※ 산소량 규격은 대기압상태를 기준하며, 단위 ‘병’은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기계설비부문85213-11-4 가설자재 손료율 + +| 번호 | 구 분 | 손료율(%/월) | 비고 | +|---|---|---|---| +| 1 2 3 4 5 6 | IRON WIRE ROPE MANILA ROPE RUBBER HOSE 침목(육송) 천막 공사용 가설전원 가. 1차측(변압기 포함) 나. 2차측 | 4.2 5.6 8.3 3.0 5.6 3.0 5.6 | 내용년수 2년 1.5년 1년 2.7년 1.5년 2.7년 1.5년 | + +[주] 동일 공사장에서 내용년수 경과후는 손료를 계상하지 않는다.13-11-5 공사별 설치 소모자재[참고](ton당) + +| 품 명 | 단위 | 기기 | 철골 | 배관 | Belt & Conveyor | Heater & Tank | Pump & Fan | Crane 류 | +|---|---|---|---|---|---|---|---|---| +| 산 소 | 병 | 0.109 | 1.5 | (용접식)5.0 | 1.5 | 0.10 | 0.10 | 0.44 | +| 아 세 틸 렌 | 병 | 0.084 | 1.25 | (용접식)3.7 | 1.25 | 0.08 | 0.08 | 0.355 | +| 용 접 봉 ( 전 기 ) | ㎏ | 0.365 | 2.25 | (용접식)30.0 | 2.25 | 0.36 | 0.36 | 0.85 | +| 용 접 봉 ( 산 소 ) | ㎏ | 0.146 | 0.22 | 3.0 | 0.22 | 0.15 | 0.14 | 0.15 | +| 세 유 | ℓ | 0.73 | 0.07 | 0.07 | 0.20 | 0.05 | 0.73 | 2.00 | +| M / C O I L | ℓ | 0.365 | 0.04 | (나사식)4.6 | 0.10 | 0.02 | 0.36 | 0.70 | +| W i r e B r u s h | EA | 0.292 | 0.15 | 0.05 | 0.10 | 0.10 | 0.30 | 0.10 | +| Grinder Wheel | 매 | 0.022 | 0.05 | 0.05 | 0.05 | 0.05 | 0.02 | 0.05 | +| O i l S t o n e | 개 | 0.055 | 0.02 | 0.05 | 0.02 | 0.02 | 0.15 | 0.02 | +| F i l e | 개 | 0.218 | 0.20 | 0.10 | 0.10 | 0.10 | 0.20 | 0.10 | +| 아 연 도 철 선 | ㎏ | 0.73 | 0.73 | 0.40 | 0.20 | 0.20 | 0.73 | 0.20 | +| D r i l l | 개 | 0.018 | 0.04 | 0.02 | 0.02 | 0.02 | 0.02 | 0.02 | +| G r e a s e | ㎏ | 0.175 | 0.05 | 0.02 | 0.05 | 0.05 | 0.20 | 0.20 | +| 사 포 | 매 | 0.110 | 0.05 | 0.05 | 0.05 | 0.01 | 0.11 | 0.05 | +| 걸 레 | ㎏ | 0.730 | 0.10 | 0.20 | 0.30 | 0.10 | 0.73 | 0.73 | +| 비 닐 시 드 | ㎡ | 0.037 | 0.02 | 0.02 | 0.02 | 0.02 | 0.04 | 0.20 | +| 시 너 | ℓ | 0.138 | 0.1 | 0.05 | 0.05 | 0.05 | 0.38 | 0.05 | +| 용 접 장 갑 | 족 | 0.05 | 0.10 | 0.05 | 0.05 | 0.05 | 0.03 | 0.05 | +| C o m p o u n d | ㎏ | 0.073 | 0.05 | 0.07 | 0.05 | 0.05 | 0.073 | 0.05 | +| 3 - B o n d | ㎏ | 0.007 | 0.05 | 0.07 | 0.05 | 0.05 | 0.07 | 0.05 | +| S e a l T a p e | 통 | 0.10 | 0.10 | 0.87 | 0.10 | 0.10 | 0.10 | 0.10 | +| 백 묵 | 통 | 0.10 | 0.20 | 0.10 | 0.15 | 0.15 | 0.15 | 0.15 | +| 석 필 | 통 | 0.20 | 0.30 | 0.20 | 0.20 | 0.20 | 0.20 | 0.20 | +| 함 석 | 매 | 0.05 | 0.07 | 0.05 | 0.05 | 0.05 | 0.05 | 0.07 | +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853Belt &HeaterPumpCrane품 명단위기기철골배관Conveyor& Tank& Fan류흑 Welder Glass연0.010.050.010.010.010.010.01백 Welder Glass연0.100.200.100.200.200.100.20오스터날SET0.050.050.300.050.050.050.05탭〃0.050.050.050.050.050.050.05다이스개0.050.050.050.050.050.050.05정개0.100.200.050.050.050.100.05용접면개0.010.020.020.020.020.010.02용접홀다개0.010.020.020.020.020.010.02용접앞치마개0.010.050.020.050.050.010.05Center Punch개0.020.020.020.020.020.020.02써비스볼트본1.02.01.01.01.01.01.0대강㎏0.020.100.020.100.100.020.10유지ℓ0.070.100.070.070.070.070.07Washer매0.300.500.300.300.300.300.30페인트( 표기용)ℓ0.0690.100.50.10.100.070.10페인트붓(표기용)개0.050.050.050.050.050.050.05※ 산소량 규격은 대기압상태를 기준하며, 단위 ‘병’은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기계설비부문854 + +![그림 911-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911_1.png>) + +2026 + +![그림 911-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911_2.png>) + +![그림 911-3](<../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911_3.png>) + +![그림 911-4](<../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911_4.pn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1장_배관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1장_배관공사.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753d57d8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1장_배관공사.md @@ -0,0 +1,365 @@ +# 기계설비부문 제1장 배관공사 +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 +기계설비부문 + +![그림 699-5](<../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99_5.png>) + +제1장_ 배관공사 + +![그림 699-6](<../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99_6.png>) + +제2장_ 덕트공사제3장_ 보온공사제4장_ 펌프 및 공기설비공사제5장_ 밸브설비공사 + +![그림 699-7](<../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99_7.png>) + +제6장_ 측정기기공사제7장_ 위생기구설비공사제8장_ 공기조화설비공사제9장_ 기타공사 + +![그림 699-8](<../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99_8.png>) + +제10장_ 소방설비공사제11장_ 가스설비공사제12장_ 자동제어설비공사제13장_ 플랜트설비공사 + +![그림 699-9](<../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99_9.png>) + +644건축부문 + +![그림 701-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701_1.png>) + +![그림 701-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701_2.png>) + +배관공사제1장1-1 강관1-1-1 용접접합('93, '13, '15, '19, '25년 보완)(용접개소당) + +| 규 격(㎜) | 용접공(인) | 규 격(㎜) | 용접공(인) | +|---|---|---|---| +| ø15 | 0.036 | 100 | 0.152 | +| 20 | 0.043 | 125 | 0.184 | +| 25 | 0.052 | 150 | 0.216 | +| 32 | 0.062 | 200 | 0.281 | +| 40 | 0.070 | 250 | 0.345 | +| 50 | 0.085 | 300 | 0.409 | +| 65 | 0.105 | 350 | 0.456 | +| 80 | 0.121 | 400 | 0.519 | +| 비 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20%를 감한다. - TIG용접으로 시공하는 경우 본 품의 10%를 가산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배관용 탄소 강관 및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을 아크용접으로 접합하는 기준이다. + +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하고,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13%로 계상한다. + - ③ 용접접합에 필요한 자재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1-1-2 용접배관('93, '13, '15, '19,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규격(㎜) | 시공량(m) |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ø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 83 75 60 50 45 37 30 25 18 14 12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4 1 | 200 250 300 350 400 | 10 8.0 6.0 5.0 4.0 | + +→645제1장 배관공사 +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 시공위치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비고 + +| 시공위치 | 화장실배관 | 기계실배관 | 옥외배관(암거내) | +|---|---|---|---| +| 요 율 | - 17% | - 23% | + 11% | + +[주] ① 본 품은 배관용 탄소 강관 및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 + -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배관(가용접),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 ③ 밸브류 설치품은 ‘[기계설비부문] 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를 적용하고, 관이음부속류의 설치품은본 품에 포함되어 있다. + - ④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 - ⑤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본 품의 2%로 계상하고,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10%로 계상한다. + - ⑦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1-1-3 나사식 접합 및 배관('04, '13, '19,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규격(㎜) | 시공량(m) |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ø15 20 25 32 40 50 | 70 62 50 42 38 30 | +| 비 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시공위치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시공위치 화장실배관 기계실배관 옥외배관(암거내) 요 율 - 17% - 23% + 11% | | | | + +| 시공위치 | 화장실배관 | 기계실배관 | 옥외배관(암거내) | +|---|---|---|---| +| 요 율 | - 17% | - 23% | + 11% | + +[주] ① 본 품은 배관용 탄소 강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 + -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나사홈가공, 배관 및 나사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 ③ 밸브류 설치품은 ‘[기계설비부문] 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를 적용하고, 관이음부속류의 설치품은본 품에 포함되어 있다. + - ④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 - ⑤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본 품의 2%(인력시공),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시공)로 계상한다. + - ⑦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646기계설비부문1-1-4 그루브조인트식 접합 및 배관('00년 신설, '04, '13, '19,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규격(㎜) | 시공량(m) |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ø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 54 45 40 30 25 20 14 11 9.5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4 1 | 200 250 300 350 400 450 500 550 600 | 8.5 7.0 5.5 4.5 3.8 3.5 3.0 2.7 2.5 | +| 비 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시공위치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시공위치 화장실배관 기계실배관 옥외배관(암거내) 요 율 - 17% - 23% + 11% | | | | + +| 시공위치 | 화장실배관 | 기계실배관 | 옥외배관(암거내) | +|---|---|---|---| +| 요 율 | - 17% | - 23% | + 11% | + +[주] ① 본 품은 배관용 탄소 강관 및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 + -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그루브 홈가공, 배관 및 그루브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 ③ 밸브류 설치품은 ‘[기계설비부문] 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를 적용하고, 관이음부속류의 설치품은본 품에 포함되어 있다. + - ④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 - ⑤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본 품의 2%로 계상하고,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10%로 계상한다. + - ⑦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647제1장 배관공사1-2 동관1-2-1 용접접합('93, '13, '15, '19년 보완)(용접개소당) + +| 규 격(㎜) | 용접공(인) | 규 격(㎜) | 용접공(인) | +|---|---|---|---| +| ø8 10 15 20 25 32 40 50 | 0.014 0.018 0.022 0.030 0.038 0.045 0.053 0.067 | 65 80 100 125 150 200 250 | 0.089 0.105 0.137 0.169 0.201 0.265 0.329 | +| 비 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20%를 감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브레이징(Brazing)용접으로 이음매 없는 구리합금관을 접합하는 기준이다. + +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인력시공),13%(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로 계상한다. + - ③ 용접접합에 필요한 자재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참고자료]∘ Brazing 용접 소모재료(용접개소당) + +| 규 격(㎜) | 용접봉(g) | 플럭스(g) | 산소(ℓ) | 아세틸렌(g) | +|---|---|---|---|---| +| ø6 | 0.3 | 0.05 | 2.5 | 3.8 | +| 8 | 0.5 | 0.08 | 4.0 | 4.5 | +| 10 | 0.8 | 0.11 | 5.4 | 5.9 | +| 15 | 1.2 | 0.15 | 7.5 | 8.0 | +| 16 | 1.8 | 0.22 | 10.8 | 11.4 | +| 20 | 2.5 | 0.32 | 15.8 | 16.5 | +| 25 | 4.0 | 0.49 | 19.0 | 20.2 | +| 32 | 5.2 | 0.65 | 27.2 | 28.6 | +| 40 | 6.9 | 0.86 | 35.0 | 37.0 | +| 50 | 11.2 | 1.40 | 45.8 | 48.6 | +| 65 | 15.4 | 1.92 | 57.9 | 61.3 | +| 80 | 21.0 | 2.62 | 80.8 | 85.4 | +| 100 | 36.6 | 4.58 | 127.8 | 135.0 | +| 125 | 56.3 | 7.02 | 158.8 | 167.7 | +| 150 | 78.9 | 9.89 | 254.0 | 268.3 | +| 200 | 173.5 | 13.25 | 615.7 | 650.5 | + +※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648기계설비부문1-2-2 용접배관('93, '13, '15, '19,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규격(㎜) | 시공량(m) |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ø8 10 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 132 115 100 85 70 57 50 37 32 25 19 15 12 | +| 배 관 공 | 인 | 4 | 200 | 11 | +| 보 통 인 부 | 인 | 1 | 250 | 8 | +| 비 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시공위치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시공위치 화장실배관 기계실배관 옥외배관(암거내) 요 율 - 17% - 23% + 11% | | | | + +| 시공위치 | 화장실배관 | 기계실배관 | 옥외배관(암거내) | +|---|---|---|---| +| 요 율 | - 17% | - 23% | + 11% | + +[주] ① 본 품은 이음매 없는 구리합금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 + -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배관(가용접),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 ③ 밸브류 설치품은 ‘[기계설비부문] 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를 적용하고, 관이음부속류의 설치품은본 품에 포함되어 있다. + - ④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 - ⑤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로 계상한다. + - ⑦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649제1장 배관공사1-3 스테인리스 강관1-3-1 용접접합('92, '13, '19년 보완)(용접개소당) + +| 규 격(㎜) | 용접공(인) | 규 격(㎜) | 용접공(인) | +|---|---|---|---| +| ø6 | 0.036 | 65 | 0.119 | +| 8 | 0.040 | 80 | 0.135 | +| 10 | 0.045 | 90 | 0.151 | +| 15 | 0.050 | 100 | 0.167 | +| 20 | 0.057 | 125 | 0.199 | +| 25 | 0.066 | 150 | 0.231 | +| 32 | 0.077 | 200 | 0.295 | +| 40 | 0.084 | 250 | 0.359 | +| 50 | 0.099 | 300 | 0.423 | +| 비 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20%를 감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TIG용접으로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을 접합하는 기준이다. + +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본 품의 4%로 계상하고,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13%로 계상한다. + - ③ 용접접합에 필요한 자재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참고자료]◦ TIG용접 소모재료 (용접개소당) + +| 규 격(㎜) | 용접봉(㎏) | Argon(ℓ) | +|---|---|---| +| ø15 | 0.007 | 64 | +| 20 | 0.013 | 95 | +| 25 | 0.020 | 129 | +| 40 | 0.040 | 191 | +| 50 | 0.055 | 265 | +| 65 | 0.168 | 343 | +| 80 | 0.213 | 430 | +| 90 | 0.257 | 565 | +| 100 | 0.313 | 699 | +| 125 | 0.443 | 1,098 | +| 150 | 0.601 | 1,285 | +| 200 | 1.007 | 2,170 | +| 250 | 1.455 | 3,060 | +| 300 | 2.070 | 3,945 | + +650기계설비부문1-3-2 용접배관('92, '13, '19,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규격(㎜) | 시공량(m) |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ø6 8 10 15 20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 127 123 103 95 82 58 48 45 35 30 25 20 18 14 12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4 1 | 200 250 300 | 11 8 6 | +| 비 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시공위치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시공위치 화장실배관 기계실배관 옥외배관(암거내) 요 율 - 17% - 23% + 11% | | | | + +| 시공위치 | 화장실배관 | 기계실배관 | 옥외배관(암거내) | +|---|---|---|---| +| 요 율 | - 17% | - 23% | + 11% | + +[주] ① 본 품은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 + -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배관(가용접),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 ③ 밸브류 설치품은 ‘[기계설비부문] 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를 적용하고, 관이음부속류의 설치품은본 품에 포함되어 있다. + - ④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 - ⑤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Bending가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본 품의 2%로 계상하고,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10%로 계상한다. + - ⑧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651제1장 배관공사1-3-3 그루브조인트식 접합 및 배관('25년 신설)(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규격(㎜) | 시공량(m) |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 57 45 40 30 26 20 18 15 12 10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4 1 | 200 250 300 | 9 7 6 | +| 비 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시공위치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시공위치 화장실배관 기계실배관 옥외배관(암거내) 요 율 - 17% - 23% + 11% | | | | + +| 시공위치 | 화장실배관 | 기계실배관 | 옥외배관(암거내) | +|---|---|---|---| +| 요 율 | - 17% | - 23% | + 11% | + +[주] ① 본 품은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 + -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그루브 홈가공, 배관 및 그루브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 ③ 밸브류 설치품은 ‘[기계설비부문] 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를 적용하고, 관이음부속류의 설치품은본 품에 포함되어 있다. + - ④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 - ⑤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본 품의 2%로 계상하고,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10%로 계상한다. + - ⑦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652기계설비부문1-3-4 프레스식 접합 및 배관('92, '13, '15, '19,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규격(㎜) | 시공량(m) |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13SU 20 25 30 40 50 60 75 80 100 | 80 60 50 40 35 32 25 21 16 14 | +| 비 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시공위치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시공위치 화장실배관 기계실배관 옥외배관(암거내) 요 율 - 17% - 23% +11% | | | | + +| 시공위치 | 화장실배관 | 기계실배관 | 옥외배관(암거내) | +|---|---|---|---| +| 요 율 | - 17% | - 23% | +11% | + +[주] ① 본 품은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 + -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배관 및 프레스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 ③ 밸브류 설치품은 ‘[기계설비부문] 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를 적용하고, 관이음부속류의 설치품은본 품에 포함되어 있다. + - ④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 - ⑤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Bending가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로 계상한다. + - ⑧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1-3-5 주름관 접합 및 배관('92, '13, '19,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ø15㎜ | ø20㎜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50 | 45 | +| 비 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스테인리스 주름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 + -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배관 및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 ③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 - ④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로 계상한다. + -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653제1장 배관공사1-4 주철관1-4-1 기계식접합 및 배관('96, '01, '13, '19,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규격(㎜) | 시공량(접합개소) |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ø50 65 75 100 125 150 200 | 18 14 13 10 8.5 7.5 6.0 | +| 비 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배수용 주철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 + -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배관 및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 ③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 - ④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로 계상한다. + -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1-4-2 수밀밴드 접합 및 배관('13년 신설, '19,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규격(㎜) | 시공량(접합개소) |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ø50 65 75 100 125 150 200 | 20 16 14 11 9.0 7.7 6.3 | +| 비 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배수용 주철관의 노허브(no-hub)관을 접합하는 기준이다. + + -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배관 및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 ③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 - ④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로 계상한다. + -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654기계설비부문1-5 경질관1-5-1 접착제 접합 및 배관('13, '19,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규격(㎜) | 시공량(m) |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ø30 35 40 50 65 75 100 125 150 200 | 45 40 37 31 25 23 18 15 13 11 | +| 비 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 비닐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 + -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물 설치, 절단, 배관 및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 ③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 - ④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로 계상한다. + -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1-5-2 고무링 캡조임 접합 및 배관(일반 PVC)('13년 신설, '19,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규격(㎜) | 시공량(m) |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ø30 35 40 50 65 75 100 125 150 200 | 105 98 90 80 70 55 42 35 28 23 | +| 비 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 비닐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 + -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물 설치, 절단, 배관 및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 ③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655제1장 배관공사 + - ④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로 계상한다. + -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1-5-3 고무링 캡조임 접합 및 배관(고강도PVC)('25년 신설)(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규격(㎜) | 시공량(m) |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50 65 75 100 125 150 200 | 75 65 50 38 32 25 20 | +| 비 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고강도 경질 폴리염화비닐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 + -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물 설치, 절단, 배관 및 접합, 이탈방지장치(클램프 등) 설치,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 ③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 - ④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로 계상한다. + -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1-6 연질관1-6-1 폴리부틸렌(PB) 일반접합 및 배관('96년 신설, '13, '19년 보완)(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규격) | | +|---|---|---|---| +| | | ø16mm | ø20mm | +| 배 관 공 | 인 | 0.038 | 0.042 | +| 보 통 인 부 | 인 | 0.015 | 0.017 | + +[주] ① 본 품은 폴리부틸렌(PB)관의 급수, 급탕용 배관 기준이다. + + - ② 절단, 배관 및 고정철물 설치,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 + 656기계설비부문1-6-2 폴리부틸렌(PB) 이중관 접합 및 배관('13, '19년 보완)(m당)수 량 (규격)구 분단 위ø16mmø20mm배관공인0.0480.053보통인부인0.0210.023[주] ① 본 품은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중 CD(Combine Duct)관 내에 폴리부틸렌(PB)관이 삽입된 이중관의 옥내바닥배관 기준이다. + + - ② 절단, 배관 및 고정철물 설치,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1-6-3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접합 및 배관('13, '19년 보완)(m당)수 량 (규격)구 분단 위ø16mmø20mm배관공인0.0290.036보통인부인0.0140.018[주] ① 본 품은 가교화 폴리에틸렌(PE-X)관의 옥내난방배관 기준이다. + - ② 절단, 배관 및 고정철물 설치,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657제1장 배관공사 + +![그림 715-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715_1.png>) + +![그림 715-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715_2.pn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2장_덕트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2장_덕트공사.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88d659b5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2장_덕트공사.md @@ -0,0 +1,175 @@ +# 기계설비부문 제2장 덕트공사 +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 +덕트공사제2장2-1 덕트2-1-1 아연도금강판덕트(각형덕트) 설치('15, '16, '21,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호칭두께(mm) | 시공량(㎡) | +|---|---|---|---|---| +| 덕 트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0.5 0.6 0.8 1.0 1.2 1.6 | 18 20 18 15 13 10 | +| 비 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13%를 가산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제작이 완료된 상태의 덕트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지지물 설치, 보강재 설치, 덕트의 접합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덕트의 절단 및 가공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 분 | 인력시공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시공 | +|---|---|---| +| 요 율 | 2% | 10% | + + - ⑤ 벽체통과 구간의 콘크리트 깨기(쪼아내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2-1-2 아연도금강판덕트(스파이럴덕트) 설치('15, '16, '21,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철판두께(mm) | 규격(mm) | 시공량(m) | +|---|---|---|---|---|---| +| 덕 트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0.5 | ø80~150 160~200 | 27 22 | +| | | | 0.6 | 225~250 275~300 350~400 450~500 550~600 | 18 15 12 9 7 | +| | | | 0.8 | 650~800 | 6 | +| | | | 1.0 | 850~1,000 | 5 | +| 비 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13%를 가산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제작이 완료된 상태의 스파이럴덕트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지지물 설치, 보강재 설치, 덕트의 절단, 접합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659제2장 덕트공사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 분 | 인력시공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시공 | +|---|---|---| +| 요 율 | 2% | 10% | + + - ④ 벽체통과 구간의 콘크리트 깨기(쪼아내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2-1-3 스테인리스덕트(각형덕트) 설치('21,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호칭두께(mm) | 시공량(㎡) | +|---|---|---|---|---| +| 덕 트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0.5 0.6 0.8 1.0 | 14 15 13 11 | +| 비 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13%를 가산한다. | | | | + +[주] ①본 품은 제작이 완료된 상태의 덕트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지지물 설치, 보강재 설치, 덕트의 접합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덕트의 절단 및 가공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 분 | 인력시공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시공 | +|---|---|---| +| 요 율 | 2% | 10% | + + - ⑤ 벽체통과 구간의 콘크리트 깨기(쪼아내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2-1-4 PVC덕트 설치('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덕 트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15 | + +[주] ①본 품은 제작이 완료된 상태의 PVC덕트(호칭두께 3mm)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지지물 설치, 보강재 설치, 덕트의 접합 및 설치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 ③ 덕트의 절단, 가공 및 보온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⑤ 벽체통과 구간의 콘크리트 깨기(쪼아내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2-1-5 세대내 환기덕트 설치('21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덕 트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00 | + +660기계설비부문[주] ①본 품은 세대내 환기덕트(204x60mm이하)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덕트 절단, 덕트 조립 및 설치, 우레탄 충전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플렉시블 덕트 및 취출구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⑤ 벽체통과 구간의 콘크리트 깨기(쪼아내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2-1-6 플렉시블덕트 설치(개소당) + +| 규격(㎜) | 덕트공(인) | 규격(㎜) | 덕트공(인) | +|---|---|---|---| +| ø100 125 150 175 200 225 | 0.050 0.060 0.080 0.090 0.100 0.110 | 250 275 300 350 400 | 0.120 0.140 0.170 0.210 0.250 | + +[주] ① 본 품은 플렉시블 덕트를 일반 덕트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덕트 타공 및 절단, 플렉시블 덕트 접합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2-2 덕트기구2-2-1 취출구 설치('21년 보완)(개당) + +| 구 분 | 규 격 | | 덕트공(인) | +|---|---|---|---| +| 아네모디퓨저 | 목지름 (㎜) | 100㎜이하 200㎜이하 300㎜이하 400㎜이하 500㎜이하 600㎜이하 | 0.368 0.430 0.460 0.490 0.505 0.552 | +| 유니버설형 | 단면적 (㎡) | 0.04㎡이하 0.06 0.08 0.10 | 0.315 0.322 0.348 0.365 | +| 유니버설형 | 단면적 (㎡) | 0.15 0.20 0.25 0.30 0.35 0.40 | 0.382 0.425 0.458 0.517 0.560 0.670 | + +→661제2장 덕트공사 + +| 구 분 | 규 격 | | 덕트공(인) | +|---|---|---|---| +| 펀칭메탈형 | 길이 (m) | 1m 미만 1m 미만(셔터) 1m이상 1m이상(셔터) | 0.255 0.356 0.721 1.010 | +| 슬릿형 | 변길이 (m) | 1m 미만 1m 이상 | 0.390 1.102 | + +[주] ① 본 품은 덕트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취출구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덕트 연결, 개스킷 설치, 취출구 설치 및 고정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타공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2-2-2 흡입구 설치(개당) + +| 구 분 | 규 격 | | 덕트공(인) | +|---|---|---|---| +| 그릴(도어그릴) | 흡입구 장변길이 | 1m미만 1m이상 | 0.525 0.840 | +| 점검구 | 300㎜×300㎜ 이하 | | 0.355 | +| 후드 | 일반 2중 그리스필터 2중 그리스필터 | 투영면적 ㎡당 ″ ㎡당 ″ ㎡당 ″ ㎡당 | 0.800 0.960 0.860 1.000 | + +[주] 본 품은 덕트 타공, 기기의 설치 및 고정 작업을 포함한다.2-2-3 덕트 플렉시블 조인트 설치(개소당) + +| 송풍기 규격 | 덕트공 (인) | 보통인부 (인) | 송풍기 규격 | 덕트공 (인) | 보통인부 (인) | +|---|---|---|---|---|---| +| 호칭 번호 | | | 호칭 번호 | | | +| 032(2) | 0.205 | 0.062 | 080(5⅓) | 0.577 | 0.176 | +| 036(2⅓) | 0.228 | 0.069 | 090(6) | 0.682 | 0.207 | +| 040(2⅔) | 0.252 | 0.077 | 100(6⅔) | 0.795 | 0.242 | +| 045(3) | 0.285 | 0.087 | 112(7½) | 0.944 | 0.287 | +| 050(3⅓) | 0.320 | 0.097 | 125(8⅓) | 1.119 | 0.341 | +| 056(3⅔) | 0.365 | 0.111 | 140(9⅓) | 1.341 | 0.408 | +| 063(4) | 0.421 | 0.128 | 160(10⅔) | 1.669 | 0.508 | +| 071(4⅔) | 0.492 | 0.150 | 180(12) | 2.034 | 0.619 | + +[주] ① 본 품은 송풍기와 덕트를 연결하는 플렉시블 조인트 설치 기준이다. + + - ② 플렉시블 조인트의 규격은 송풍기의 호칭번호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플렉시블 조인트 연결 및 고정 작업을 포함한다. + + 662기계설비부문2-2-4 일반댐퍼(사각) 설치(개당) + +| 구 분 | 단 위 | 방화댐퍼 | 풍량조절댐퍼(수동식) | +|---|---|---|---| +| 덕 트 공 | 인 | 0.415 | 0.375 | +| 비 고 | - 댐퍼면적 0.1㎡이하 기준으로, 0.1㎡ 증마다 다음 품을 가산한다. 구 분 방화댐퍼 풍량조절댐퍼(수동식) 덕 트 공 0.125 0.110 | | | + +| 구 분 | 방화댐퍼 | 풍량조절댐퍼(수동식) | +|---|---|---| +| 덕 트 공 | 0.125 | 0.110 | + +[주] 본 품은 덕트 타공, 기기의 설치 및 고정 작업을 포함한다.2-2-5 일반댐퍼(원형) 설치('21년 신설)(개당) + +| 구 분 | 규 격 | 덕트공(인) | +|---|---|---| +| 방 화 댐 퍼 | ø100mm이하 200mm이하 300mm이하 | 0.292 0.346 0.403 | +| 풍 량 조 절 댐 퍼 ( 수 동 식 ) | ø100mm이하 200mm이하 300mm이하 | 0.264 0.313 0.364 | + +[주] 본 품은 덕트 타공 및 연결, 댐퍼 설치 및 고정 작업을 포함한다.2-2-6 제연댐퍼 설치('21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수직덕트 연결방식 | 승강로 연결방식 | +|---|---|---|---| +| 덕 트 공 | 인 | 2.041 | 1.216 | +| 보 통 인 부 | 인 | 0.588 | 0.350 | + +[주] ① 본 품은 입상덕트 타공 및 연결, 댐퍼 설치, 제어선 결선, 코킹마감 작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승강로 연결방식은 입상덕트 타공 및 연결 작업이 제외되어 있다. + + - ② 전기배관 및 입선은 별도 계상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참고자료] 제연댐퍼 재료량(㎡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앵 커 블 라 인 드 리 벳 철 물 실 리 콘 | 1/2〃 D22 철근 | 개 개 ㎏ ㎏ | 20 75 12.5 1.25 | + +663제2장 덕트공사 + +![그림 721-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721_1.png>) + +![그림 721-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721_2.pn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3장_보온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3장_보온공사.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16650b60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3장_보온공사.md @@ -0,0 +1,153 @@ +# 기계설비부문 제3장 보온공사 +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 +보온공사제3장3-1 배관보온3-1-1 일반마감 배관보온('92, '14, '20,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배관규격 (mm) | 시공량(m) | | | | | | +|---|---|---|---|---|---|---|---|---|---| +| | | | | 고무발포보온재 | |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 | | 유리면보온재 (글라스울) | | +| | | | | 보온두께 | 보온두께 | 보온두께 | 보온두께 | 보온두께 | 보온두께 | +| | | | | 25㎜이하 | 50㎜이하 | 25㎜이하 | 50㎜이하 | 25㎜이하 | 50㎜이하 | +| 보 온 공 보 통인 부 | 인 인 | 2 1 | ø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250 300 | 77 68 62 53 45 38 33 27 23 19 16 12 10 9 | 47 42 40 34 29 25 23 20 18 15 13 11 9 8 | 110 95 86 73 63 54 45 38 32 26 22 17 14 12 | 66 58 56 48 41 35 33 29 25 21 18 15 13 12 | 85 76 69 59 50 42 36 30 26 21 18 13 11 10 | 52 47 44 38 32 28 26 22 20 17 14 12 10 9 | +| 비 고 | - 기계실은 시공량의 17%를 감한다. - 그루브조인트식 배관에 보온을 하는 경우 시공량의 9%를 감한다. - 결로방지를 위해 보온 전에 비닐감기를 수행하는 경우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시공량의 13%를 감한다. - 마감재를 시공하지 않는 경우 시공량의 11%를 가산한다. - 마감재를 폴리프로필렌 Sheet(APS 또는 TS커버)로 시공할 경우 시공량의 13%를 감한다.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고무발포보온재,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를 사용한 기계설비배관 보온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보온재 절단 및 설치, PVC보온테이프(매직테이프) 및 알루미늄 밴드마감 작업을 포함한다.665제3장 보온공사3-1-2 칼라함석마감 배관보온('14, '20,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보온두께 (mm) | 배관규격 (mm) | 시공량 (m) | +|---|---|---|---|---|---| +| 보 온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25 | ø15 20 25 32 40 50 | 33 31 30 28 27 24 | +| | | | 40 | 65 80 100 125 150 | 20 17 15 14 12 | +| | | | 50 | 200 250 300 | 10 9 8 | + +[주] ① 본 품은 공장에서 가공된 상태의 칼라함석을 사용하여 배관을 보온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보온재의 소운반, 보온재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규격은 본관의 규격을 의미하며, 보온두께는 관보온재 설치두께를 의미한다.3-2 밸브보온3-2-1 일반마감 밸브보온('92, '14, '20년 보완)(개소당) + +| 구 분 | | 단 위 | 고무발포보온재 | |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 | +|---|---|---|---|---|---|---| +| 규격 (㎜) | 보온두께 (㎜) | | 보온공 | 보통인부 | 보온공 | 보통인부 | +| ø15 | 25이하 50이하 | 인 인 | 0.198 0.333 | 0.066 0.111 | 0.149 0.251 | 0.049 0.083 | +| 20 | 25이하 50이하 | 인 인 | 0.204 0.344 | 0.068 0.114 | 0.153 0.259 | 0.051 0.086 | +| 25 | 25이하 50이하 | 인 인 | 0.211 0.355 | 0.070 0.118 | 0.158 0.267 | 0.052 0.089 | +| 32 | 25이하 50이하 | 인 인 | 0.220 0.371 | 0.073 0.123 | 0.165 0.279 | 0.055 0.092 | +| 40 | 25이하 50이하 | 인 인 | 0.230 0.388 | 0.076 0.129 | 0.173 0.292 | 0.057 0.097 | + +→666기계설비부문 + +| 구 분 | | 단 위 | 고무발포보온재 | |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 | +|---|---|---|---|---|---|---| +| 규격 (㎜) | 보온두께 (㎜) | | 보온공 | 보통인부 | 보온공 | 보통인부 | +| 50 | 25이하 50이하 | 인 인 | 0.243 0.410 | 0.081 0.136 | 0.183 0.308 | 0.061 0.102 | +| 65 | 25이하 50이하 | 인 인 | 0.258 0.440 | 0.086 0.146 | 0.194 0.331 | 0.064 0.110 | +| 80 | 25이하 50이하 | 인 인 | 0.288 0.471 | 0.096 0.156 | 0.217 0.354 | 0.072 0.117 | +| 100 | 25이하 50이하 | 인 인 | 0.342 0.531 | 0.113 0.176 | 0.257 0.400 | 0.085 0.132 | +| 125 | 25이하 50이하 | 인 인 | 0.361 0.592 | 0.120 0.196 | 0.271 0.445 | 0.090 0.148 | +| 150 | 25이하 50이하 | 인 인 | 0.383 0.638 | 0.127 0.211 | 0.288 0.479 | 0.096 0.159 | +| 200 | 25이하 50이하 | 인 인 | 0.418 0.653 | 0.138 0.216 | 0.314 0.491 | 0.104 0.163 | +| 250 | 25이하 50이하 | 인 인 | 0.440 0.744 | 0.146 0.247 | 0.331 0.559 | 0.110 0.185 | +| 300 | 25이하 50이하 | 인 인 | 0.516 0.774 | 0.171 0.257 | 0.388 0.582 | 0.129 0.193 | +| 비 고 | - 기계실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고무발포보온재,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를 사용한 기계설비밸브 보온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보온재 절단 및 설치, PVC보온테이프(매직테이프) 및 알루미늄 밴드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알람체크밸브, 준비작동식밸브 등 각종부속(자동경보장치, 배수밸브, 작동시험밸브, 압력스위치, 압력계 + - 등) 이 부착되어 있는 밸브에 보온하는 경우 25%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3-2-2 함석마감 밸브보온('92년 신설, '15, '20년 보완)(개소당) + +| 규 격 (㎜) | 단 위 | 보 온 공 (인) | 보통인부 (인) | +|---|---|---|---| +| ø50 이하 | 인 | 0.206 | 0.033 | +| 65 | 인 | 0.231 | 0.036 | +| 80 | 인 | 0.255 | 0.040 | +| 100 | 인 | 0.288 | 0.046 | +| 125 | 인 | 0.329 | 0.052 | +| 150 | 인 | 0.370 | 0.058 | +| 200 | 인 | 0.452 | 0.071 | +| 250 | 인 | 0.534 | 0.084 | +| 300 | 인 | 0.616 | 0.097 | + +[주] ① 본 품은 공장에서 가공된 상태의 함석을 사용하여 밸브를 보온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보온재의 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본 품은 개폐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667제3장 보온공사3-3 덕트보온3-3-1 각형덕트 보온('14, '20, '24년 보완)(일당)시공량(㎡)보온두께구 분단 위수 량고무발포보온재유리면보온재(mm)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글라스울)보온공인225이하9.58.0보통인부인150이하8.57.0[주] ① 본 품은 접착제가 부착된 고무발포 보온재,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와 접착제가 부착되지 않은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를 사용한 각형덕트 보온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보온재의 소운반, 보온재 재단, 보온재 및 알루미늄밴드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3-3-2 원형덕트 보온('14, '20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보온두께 (mm) | 시공량(㎡) | | +|---|---|---|---|---|---| +| | | | | 고무발포보온재 | 유리면보온재 | +| | | | |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 (글라스울) | +| 보 온 공 | 인 | 2 | 25이하 | 9.5 | 8.0 | +| 보 통 인 부 | 인 | 1 | 50이하 | 8.5 | 7.0 | + +[주] ① 본 품은 접착제가 부착된 고무발포 보온재,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와 접착제가 부착되지 않은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를 사용한 원형덕트 보온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보온재의 소운반, 보온재 재단, 보온재 및 알루미늄밴드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3-4 발열선3-4-1 발열선 설치('06년 신설, '14, '20년 보완)(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세대내 | 공용부위 | +| 기 계 설 비 공 | 인 | 0.015 | 0.017 | +| 보 통 인 부 | 인 | - | 0.006 | + +[주] ① 본 품은 배관의 발열선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 + - ② 본 품은 다음을 포함한다. + + 668기계설비부문 + +| 구 분 | 세대내 | 공용부위 | +|---|---|---| +| 발열선 설치 | ∙ 발열선 설치 및 고정 (유리면 접착 테이프 사용) ∙ 분기부 Tee Splice 설치 ∙ 관말 End Seal 설치 ∙ 온도센서 설치 ∙ 발열선 경고판 부착 | ∙ 발열선 설치 및 고정 (유리면 접착 테이프 사용) ∙ 분기부 Tee Splice 설치 ∙ 관말 End Seal 설치 ∙ 온도센서 설치 ∙ 발열선 경고판 부착 ∙ 램프킷트 설치 및 연결 ∙ 파워커넥션킷트 설치 및 연결 | + + - ③ 강제전선관 배관, 전기배선 인입작업은 별도 계상한다.3-4-2 분전함 설치('06년 신설, '14, '20년 보완)(개소당)구 분단 위수 량기계설비공인 0.271보통인부인0.135[주] ① 본 품은 발열선의 작동을 위한 분전함(제어부) 설치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분전함 설치 및 고정, 배선 인입부 가공, 분전함 내부 배선 및 결선, 작동시험 및 정리작업을포함한다. + - ③ 강제전선관 배관, 통신・전기배선 인입 및 결선작업은 별도 계상한다.669제3장 보온공사 + +![그림 727-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727_1.png>) + +![그림 727-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727_2.png>) + +펌프 및 공기설비공사제4장4-1 펌프4-1-1 일반펌프 설치('14년 보완)(대당) + +| 규 격 | 단 위 | 기계설비공 | 보통인부 | +|---|---|---|---| +| 0.75 ㎾ 이하 | 인 | 0.766 | 0.254 | +| 1.5 ㎾ 이하 | 인 | 0.848 | 0.281 | +| 2.2 ㎾ 이하 | 인 | 0.977 | 0.324 | +| 3.7 ㎾ 이하 | 인 | 1.122 | 0.372 | +| 5.5 ㎾ 이하 | 인 | 1.352 | 0.448 | +| 7.5 ㎾ 이하 | 인 | 1.706 | 0.565 | +| 11 ㎾ 이하 | 인 | 2.144 | 0.710 | +| 15 ㎾ 이하 | 인 | 2.276 | 0.754 | +| 22 ㎾ 이하 | 인 | 3.677 | 1.218 | +| 37 ㎾ 이하 | 인 | 4.748 | 1.572 | +| 55 ㎾ 이하 | 인 | 7.638 | 2.530 | +| 75 ㎾ 이하 | 인 | 9.357 | 3.099 | + +[주] ① 본 품은 급수 및 소방펌프를 옥내에 인력으로 운반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펌프 설치, 자동제어설비와의 결선, 펌프 시운전 및 교정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펌프 기초 및 방진가대, 전기배선 및 입선, 펌프주위 연결배관은 제외되어 있다. + - ④ 펌프 압력탱크, 펌프 운영을 위한 자동제어설비의 설치는 제외되어 있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윈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⑥ 펌프 설치를 위해 장비(지게차 등)를 사용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4-1-2 집수정 배수펌프 설치('15년 신설)(대당) + +| 규 격 | 단 위 | 기계설비공 | 보통인부 | +|---|---|---|---| +| 0.75 ㎾이하 | 인 | 1.325 | 0.471 | +| 1.5 ㎾이하 | 인 | 1.498 | 0.533 | +| 2.2 ㎾이하 | 인 | 1.660 | 0.590 | +| 3.7 ㎾이하 | 인 | 2.005 | 0.713 | +| 5.5 ㎾이하 | 인 | 2.420 | 0.861 | +| 7.5 ㎾이하 | 인 | 2.881 | 1.025 | + +[주] ① 본 품은 집수정에 배수펌프(자동탈착식)를 인력으로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지지대 및 가이드파이프 설치, 펌프 연결 및 고정, 자동제어설비와 결선, 시운전 및 교정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본 품에는 기초, 전기배선 및 입선, 펌프주위 연결배관, 자동제어설비의 설치는 제외되어 있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윈치,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4장_펌프및공기설비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4장_펌프및공기설비공사.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ef917304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4장_펌프및공기설비공사.md @@ -0,0 +1,135 @@ +# 기계설비부문 제4장 펌프및공기설비공사 +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 +- ⑤ 본 품은 인력과 윈치설치 기준이며, 펌프 설치를 위해 장비를 사용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671제4장 펌프 및 공기설비공사4-1-3 펌프 방진가대 설치('14년 보완)(대당) + +| 규 격 | 단 위 | 기계설비공 | 보통인부 | +|---|---|---|---| +| 0.75 ㎾ 이하 | 인 | 0.650 | 0.207 | +| 1.5 ㎾ 이하 | 인 | 0.675 | 0.215 | +| 2.2 ㎾ 이하 | 인 | 0.715 | 0.228 | +| 3.7 ㎾ 이하 | 인 | 0.759 | 0.242 | +| 5.5 ㎾ 이하 | 인 | 0.830 | 0.265 | +| 7.5 ㎾ 이하 | 인 | 0.891 | 0.284 | +| 11 ㎾ 이하 | 인 | 0.987 | 0.315 | +| 15 ㎾ 이하 | 인 | 1.021 | 0.326 | +| 22 ㎾ 이하 | 인 | 1.349 | 0.430 | +| 37 ㎾ 이하 | 인 | 1.566 | 0.499 | +| 55 ㎾ 이하 | 인 | 1.988 | 0.634 | +| 75 ㎾ 이하 | 인 | 2.378 | 0.758 | + +[주] ① 본 품은 펌프설치를 위한 방진가대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소운반, 방진가대 및 방진마운트 설치를 포함한다. + - ③ 방진가대 내에 콘크리트(모르타르) 충전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4-2 송풍기 및 환풍기4-2-1 송풍기 설치('15년 보완)(대당) + +| 송풍기규격 | 편흡입 | | 양흡입 | | +|---|---|---|---|---| +| 호칭 번호 | 기계설비공(인) | 보통인부(인) | 기계설비공(인) | 보통인부(인) | +| 032(2) | 1.042 | 0.309 | 1.377 | 0.409 | +| 036(2⅓) | 1.111 | 0.330 | 1.469 | 0.436 | +| 040(2⅔) | 1.200 | 0.356 | 1.586 | 0.471 | +| 045(3) | 1.313 | 0.390 | 1.735 | 0.515 | +| 050(3⅓) | 1.440 | 0.428 | 1.903 | 0.565 | +| 056(3⅔) | 1.613 | 0.479 | 2.132 | 0.633 | +| 063(4) | 1.843 | 0.547 | 2.435 | 0.723 | +| 071(4⅔) | 2.142 | 0.636 | 2.830 | 0.840 | +| 080(5⅓) | 2.526 | 0.750 | 3.338 | 0.991 | +| 090(6) | 3.014 | 0.895 | 3.982 | 1.183 | +| 100(6⅔) | 3.565 | 1.059 | 4.711 | 1.399 | +| 112(7½) | 4.177 | 1.240 | 5.519 | 1.639 | +| 125(8⅓) | 4.606 | 1.368 | 6.086 | 1.807 | +| 140(9⅓) | 5.165 | 1.534 | 6.824 | 2.027 | +| 160(10⅔) | 6.760 | 2.008 | 8.933 | 2.653 | +| 180(12) | 7.682 | 2.281 | 10.150 | 3.014 | +| 비 고 | - 천장(높이 3.5m)에 행거형으로 송풍기를 설치하는 경우, 본 품의 70%를 가산한다. | | | | + +672기계설비부문[주] ① 본 품은 다익형 송풍기를 인력으로 운반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송풍기 호칭번호는 임펠러 깃 바깥 지름의 최대 치수(㎜)를 적용한다. + - ③ 본 품은 송풍기 설치, 자동제어설비와의 결선, 송풍기 시운전 및 교정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송풍기 기초 및 방진가대, 전기배선 및 입선, 송풍기 주위 연결시설물은 제외되어 있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윈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⑥ 산업용 송풍기 설치는 ‘[기계설비부문] 13-5-7 Fan 설치’를 따른다. + - ⑦ 장비(지게차 등)를 사용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4-2-2 벽걸이 배기팬 설치('16, '21년 보완)(개당) + +| 구 분 | 단 위 | 200㎜ | 300㎜ | 400㎜ | 600㎜ | +|---|---|---|---|---|---| +| 기 계 설 비 공 | 인 | 0.30 | 0.40 | 0.50 | 0.80 | + +[주] ① 본 품은 전동기 직결형 배기팬의 벽걸이형 설치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 + - ② 형틀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4-2-3 욕실배기팬 설치('21년 신설)(개당) + +| 구 분 | 단 위 | Ø100㎜이하 | Ø200㎜이하 | +|---|---|---|---| +| 기 계 설 비 공 | 인 | 0.083 | 0.111 | +| 보 통 인 부 | 인 | 0.042 | 0.056 | + +[주] ① 본 품은 욕실 천장에 설치하는 원심형 환풍기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덕트 연결, 환풍기(프라켓 및 커버) 설치, 결선, 작동시험을 포함한다. + - ③ 플렉시블덕트 및 댐퍼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4-2-4 무덕트 유인팬 설치('01년 신설, '21년)(대당) + +| 구 분 | 단 위 | 풍량 1,600㎥/h이하 | 풍량 2,400㎥/h이하 | +|---|---|---|---| +| 기 계 설 비 공 | 인 | 0.230 | 0.246 | +| 보 통 인 부 | 인 | 0.170 | 0.182 | + +[주] ① 본 품은 천장에 무덕트 유인팬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에는 앵커설치, 가대조립, 유인팬 설치, 작동시험을 포함한다.4-2-5 레인지후드 설치('96년 신설, '16년 보완)(개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700㎜이하 | 900㎜이하 | +| 기 계 설 비 공 | 인 | 0.119 | 0.142 | +| 보 통 인 부 | 인 | 0.038 | 0.046 | + +[주] ①본 품은 가정용 주방에 설치하는 레인지후드(최대 풍량 6∼12㎥/분) 기준이다. + + - ② 본 품에는 플랙시블 덕트의 연결, 후드 설치, 시운전 및 검사를 포함한다.673제4장 펌프 및 공기설비공사 + +![그림 731-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731_1.png>) + +![그림 731-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731_2.png>) + +밸브설비공사제5장5-1 밸브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07, '13, '19년 보완)(개당) + +| 규 격 (㎜) | 수 량 | | 규 격 (㎜) | 수 량 | | +|---|---|---|---|---|---| +|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 ø15∼ 25 | 0.050 | - | 125 | 0.278 | 0.121 | +| 32∼ 50 | 0.074 | - | 150 | 0.343 | 0.147 | +| 65 | 0.108 | 0.073 | 200 | 0.471 | 0.188 | +| 80 | 0.141 | 0.083 | 250 | 0.616 | 0.230 | +| 100 | 0.214 | 0.105 | 300 | 0.788 | 0.261 | + +[주] ① 본 품은 설치위치 선정, 설치, 작동시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5-1-2 감압밸브장치 설치('04, '13, '19년 보완)(조당) + +| 규 격 (㎜) | 수 량 | | 규 격 (㎜) | 수 량 | | +|---|---|---|---|---|---| +|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 ø15 | 2.084 | 0.212 | 65 | 5.477 | 1.047 | +| 20 | 2.527 | 0.295 | 80 | 6.224 | 1.297 | +| 25 | 2.934 | 0.379 | 100 | 7.220 | 1.631 | +| 32 | 3.462 | 0.496 | 125 | 8.465 | 2.049 | +| 40 | 4.020 | 0.629 | 150 | 9.710 | 2.466 | +| 50 | 4.668 | 0.796 | 200 | 11.815 | 3.301 | +| 비 고 | - 밸런스 파이프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30% 가산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밸런스 파이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기준이다. + + - ② 감압밸브, 게이트밸브, 글로브밸브, 스트레이너, 압력계, 안전밸브 등 바이패스 배관조립 및 설치,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 ③ 온도조절장치의 경우 본 품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5-2 증기트랩5-2-1 스팀트랩 장치 설치('14, '19년 보완)(조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규격) | | | | | | +|---|---|---|---|---|---|---|---| +| | | ø15mm | ø20mm | ø25mm | ø32mm | ø40mm | ø50mm | +| 배 관 공 | 인 | 0.632 | 0.856 | 1.081 | 1.396 | 1.756 | 2.206 | +| 보 통 인 부 | 인 | 0.235 | 0.319 | 0.402 | 0.519 | 0.653 | 0.820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5장_밸브설비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5장_밸브설비공사.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e04dfa1c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5장_밸브설비공사.md @@ -0,0 +1,89 @@ +# 기계설비부문 제5장 밸브설비공사 +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 +675제5장 밸브설비공사[주] ① 본 품은 고압버킷 및 저압벨로스형 트랩을 포함한 기준이다. + + - ② 트랩, 게이트밸브, 글로브밸브, 스트레이너, 바이패스 배관조립 및 설치,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 ③ 바이패스 구간에 기타 부속품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스팀트랩 장치 설치를 위한 지지대 및 가대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5-3 플랙시블 이음 및 팽창이음5-3-1 익스팬션조인트 설치('07, '19년 보완)(개당) + +| 규 격(㎜) | 수 량 | | | | +|---|---|---|---|---| +| | 복식 | | 단식 | | +| | 배 관 공(인) | 보통인부(인) | 배 관 공(인) | 보통인부(인) | +| ø20∼25 | 0.219 | 0.142 | 0.195 | 0.122 | +| 32 | 0.344 | 0.198 | 0.306 | 0.169 | +| 40 | 0.459 | 0.244 | 0.408 | 0.209 | +| 50 | 0.611 | 0.301 | 0.544 | 0.258 | +| 65 | 0.857 | 0.385 | 0.762 | 0.330 | +| 80 | 1.119 | 0.468 | 0.995 | 0.401 | +| 100 | 1.490 | 0.577 | 1.325 | 0.494 | +| 125 | 1.985 | 0.711 | 1.766 | 0.609 | +| 150 | 2.510 | 0.844 | 2.232 | 0.723 | +| 200 | 3.633 | 1.107 | 3.231 | 0.948 | + +[주] ①본 품은 자재 및 공구 설치위치 재단, 플랜지 접합(강관) 또는 동관용접, 벽체 앵커 설치, 고정바 취부, 수압시험, 고정바 및 고정핀 제거, 정리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 ② 지지대 설치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하다.5-3-2 플랙시블커넥터 설치('07년 신설, '13, '19년 보완)(개당) + +| 규 격 | 수 량 | | +|---|---|---| +| | 배 관 공(인) | 보통인부(인) | +| ø15∼25 | 0.034 | 0.025 | +| 32∼50 | 0.083 | 0.046 | +| 65 | 0.191 | 0.095 | +| 80 | 0.260 | 0.114 | +| 100 | 0.400 | 0.151 | +| 125 | 0.560 | 0.193 | +| 150 | 0.696 | 0.237 | +| 200 | 0.968 | 0.315 | +| 250 | 1.250 | 0.393 | +| 300 | 1.512 | 0.461 | + +676기계설비부문[주] ① 본 품은 진동을 흡수하는 플랙시블커넥터(커넥팅로드_플랜지접합형)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수평보기, 콘트롤로드설치,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 ③ 플랙시블조인트의 경우 본 품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하다.5-4 수격방지기5-4-1 수격방지기 설치('02년 신설, '19년 보완)(개당)수 량수 량규 격규 격(㎜)(㎜)배관공(인)보통인부(인)배관공(인)보통인부(인)ø15 ∼ 250.028-1000.1360.04532 ∼ 500.056-1250.1810.060650.0730.0241500.2260.075800.1000.0332000.3160.105[주] ① 본 품은 나사(삽입)접합식(50mm이하)과 플랜지접합식(65mm이상)의 설치 기준이다. + - ② 설치위치 선정, 수격방지기 설치, 작동시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수격방지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벽체 홈파내기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77제5장 밸브설비공사 + +![그림 735-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735_1.png>) + +![그림 735-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735_2.png>) + +측정기기공사제6장6-1 유량계6-1-1 유량계(직독식) 설치('92, '11, '14, '19, '26년 보완)(개당) + +| 규 격 (mm) | 보호통 | | 유량계 | | +|---|---|---|---|---| +|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 ø13~15 | 0.148 | 0.148 | 0.094 | 0.094 | +| 20~32 | 0.188 | 0.188 | 0.113 | 0.113 | +| 40~50 | 0.253 | 0.253 | 0.143 | 0.143 | +| 65~80 | - | - | 0.446 | 0.446 | +| 100~125 | - | - | 0.533 | 0.533 | +| 150~200 | - | - | 0.686 | 0.686 | +| 250~300 | - | - | 0.838 | 0.838 | +| 비 고 | - 건축물내의 유량계 설치위치・형태가 개소별로 상이하거나 연속작업이 불가능한 경우는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동일장소에서 수도미터, 온수미터를 병행 설치 시에는 단독 설치품에 30%를 가산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수도미터(급수용), 온수미터(급탕용, 난방용)의 옥내배관 설치 기준이다. + + - ② 가배관 철거, 유량계설치, 작동시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1-2 유량계(원격식) 설치('14, '19, '26년 보완)(개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규격) | | +|---|---|---|---| +| | | ø13∼15mm | ø20∼32mm | +| 배 관 공 | 인 | 0.112 | 0.132 | +| 보 통 인 부 | 인 | 0.112 | 0.132 | + +[주] ① 본 품은 원격식 냉수용 수도미터, 원격식 온수미터의 옥내배관 설치 기준이다. + + - ② 가배관 철거, 유량계 설치, 전선관 결선, 시험・점검을 포함한다. + - ③ 밸브, 스트레이너 및 주위배관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전선관 배관 및 입선, 지시부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6장_측정기기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6장_측정기기공사.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f1c235d2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6장_측정기기공사.md @@ -0,0 +1,80 @@ +# 기계설비부문 제6장 측정기기공사 +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79제6장 측정기기공사6-1-3 세대용 계량기함 설치('26년 신설)(개소당)구 분단 위수 량배관공인0.086보통인부인0.086[주] ① 본 품은 유량계(ø32mm이하) 보호를 위한 거치대 계량기함(2단 이하)의 설치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앵커 구멍뚫기, 지지대 및 보호통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연결배관 및 밸브, 계량기 설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드릴 등)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2 적산열량계6-2-1 세대용 적산열량계 설치('03, '04, '14, '26년 보완)(개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규격) | | +|---|---|---|---| +| | | ø13∼15mm | ø20∼32mm | +| 배 관 공 | 인 | 0.122 | 0.142 | +| 보 통 인 부 | 인 | 0.122 | 0.142 | + +[주] ① 본 품은 세대 옥내배관에 적산열량계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가배관 철거, 적산열량계 및 감온부 설치, 전선관 결선, 시험・점검을 포함한다. + - ③ 밸브, 스트레이너 및 주위배관 설치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전선관 배관 및 입선, 지시부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2-2 건물용 적산열량계 설치('14, '19, '26년 보완)(개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규격) | | | | +|---|---|---|---|---|---| +| | | ø50mm | ø65~80mm | ø100~125mm | ø150mm | +| 배 관 공 | 인 | 0.415 | 0.476 | 0.569 | 0.727 | +| 보 통 인 부 | 인 | 0.415 | 0.476 | 0.569 | 0.727 | + +[주] ① 본 품은 옥내배관에 적산열량계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가배관 철거, 적산열량계 및 온도감지기 설치, 배선 결선, 시험·점검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밸브, 스트레이너 및 주위배관 설치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전선관 배관 및 입선, 지시부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680기계설비부문6-2-3 산업용 적산열량계 설치('19, '26년 보완)(대당)수 량 (규격)구 분단 위ø32mmø50mmø100mmø150mm플랜트배관공인0.710.750.850.95특별인부인0.710.750.850.95계장공인0.710.750.850.95[주] ① 본 품은 발전소 등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시설에 산업용으로 적산열량계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가배관 철거, 배관세정작업, 유량계, 온도감지기, 열량지시계, 단자함 설치, 전기배선 및 결선,시험을 포함한다. + - ③ 전선관, 밸브, 스트레이너 설치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열량지시계는 노출기준이며 매립 시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81제6장 측정기기공사 + + 682기계설비부문 + +![그림 739-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739_1.png>) + +![그림 739-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739_2.png>) + +위생기구설비공사제7장7-1 위생기구류7-1-1 소변기 설치('14, '22, '26년 보완)(개당) + +| 구 분 | 단 위 | F.V형 소변기 | | 전자감응기 일체형 소변기 | | 전자감응기 노출형 소변기 | | 전자감응기 벽매립형 소변기 | | +|---|---|---|---|---|---|---|---|---|---| +| | | 거치형 | 벽걸이형 | 거치형 | 벽걸이형 | 거치형 | 벽걸이형 | 거치형 | 벽걸이형 | +| 위 생 공 | 인 | 0.747 | 0.784 | 0.796 | 0.835 | 0.907 | 0.952 | 0.934 | 0.980 | +| 보 통 인 부 | 인 | 0.241 | 0.253 | 0.241 | 0.253 | 0.241 | 0.253 | 0.241 | 0.253 | + +[주] ① 본 품은 스톨소변기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연결구 플러그 제거, 앵커 및 지지철물 설치, 플랜지 설치, 니플 및 연결관 설치, 소변기설치, 시멘트 및 실리콘 마감, 전자감응기 설치 및 결선, 통수시험을 포함한다. + - ③ 전자감응기 벽매립형 설치에는 슬리브BOX 매립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7-1-2 대변기 설치('14, '26년 보완)(개당) + +| 구 분 | 단 위 | 동양식대변기 (F.V형) | 서양식대변기 (탱크형) | 서양식대변기 (F.V형) | +|---|---|---|---|---| +| 위 생 공 | 인 | 0.605 | 0.694 | 0.669 | +| 보 통 인 부 | 인 | 0.174 | 0.200 | 0.193 | + +[주] ① 본 품은 연결구 플러그 제거, 플랜지 설치, 앵글밸브 및 연결관 설치, 세척밸브 설치, 양변기 및 시트 설치, 시멘트 및 실리콘 마감, 통수시험을 포함한다. + +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7-1-3 도기세면기 설치('14, '26년 보완)(개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위 생 공 | 인 | 0.275 | +| 보 통 인 부 | 인 | 0.065 | + +[주] ① 본 품은 벽붙임 도기세면기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앵커 설치, 세면기 설치, 폽업 및 배수구 연결, 배관커버 설치, 실리콘 마감, 통수시험을포함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7장_위생기구설비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7장_위생기구설비공사.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9105b309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7장_위생기구설비공사.md @@ -0,0 +1,202 @@ +# 기계설비부문 제7장 위생기구설비공사 +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83제7장 위생기구설비공사7-1-4 카운터형 세면기 설치(일체형)('14, '26년 보완)(세면기 개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위 생 공 | 인 | 0.240 | +| 보 통 인 부 | 인 | 0.094 | + +[주] ① 본 품은 세면기와 세면대가 일체화로 반입된 카운터형 세면기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앵커 및 브라켓 설치, 세면대 및 세면기 설치, 폽업 및 배수구 연결, 실리콘 마감, 통수시험을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7-1-5 카운터형 세면기 설치(분리형)('26년 보완)(세면기 개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위 생 공 | 인 | 0.285 | +| 보 통 인 부 | 인 | 0.112 | + +[주] ① 본 품은 세면기와 세면대를 분리하여 반입된 카운터형 세면기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앵커 및 브라켓 설치, 세면대 및 세면기 설치, 폽업 및 배수구 연결, 실리콘 마감, 통수시험을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7-1-6 욕조 설치('14, '26년 보완)(개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위 생 공 | 인 | 0.634 | +| 보 통 인 부 | 인 | 0.203 | + +[주] ① 본 품은 욕조(월풀욕조 제외)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지지대 설치, 배수구연결, 모르타르충전, 욕조설치, 에이프런설치, 코킹작업, 보양재 제거,통수시험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7-1-7 청소용 수채 설치('14년 신설, '26년 보완)(개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위 생 공 | 인 | 0.250 | +| 보 통 인 부 | 인 | 0.096 | + +[주] ① 본 품은 앵커설치, 배수구 연결, 수채 설치, 실리콘 마감, 통수시험을 포함한다. + +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684기계설비부문7-2 수전7-2-1 매립형 욕조수전 설치('14, '26년 보완)(개당) + +| 구 분 | 단 위 | 수량 | +|---|---|---| +| 위 생 공 | 인 | 1.000 | +| 보 통 인 부 | 인 | 0.200 | + +[주] ① 본 품은 연결구 플러그 제거, 니플 조정, 씰테이프 감기, 관자금 설치, 천공 및 목심설치, 호스 및 헤드 연결, 기능시험을 포함한다. + + - ② 욕조혼합수전(매립형)의 품은 매립 배관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7-2-2 샤워수전 설치('14, '22, '26년 보완)(개당) + +| 구 분 | 단 위 | 노출형 | 선반형 | +|---|---|---|---| +| 위 생 공 | 인 | 0.090 | 0.093 | +| 보 통 인 부 | 인 | 0.018 | 0.019 | +| 비 고 | - 샤워헤드걸이를 설치는 다음을 적용하여 가산한다. (개당) 구 분 단 위 고정식 높이조절식 위 생 공 인 0.071 0.099 | | | + +| 구 분 | 단 위 | 고정식 | 높이조절식 | +|---|---|---|---| +| 위 생 공 | 인 | 0.071 | 0.099 | + +[주] ① 본 품은 벽붙임 혼합수전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연결구 플러그 제거, 관이음부속류 설치, 수전 및 샤워헤드 설치, 관자금 설치, 기능시험을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7-2-3 세면기수전 설치('14, '26년 보완)(개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위 생 공 | 인 | 0.139 | +| 보 통 인 부 | 인 | 0.028 | +| 비 고 | - 냉수 또는 온수만 전용으로 하는 수전은 30% 감하여 적용한다. | | + +[주] ① 본 품은 세면기에 대붙임 혼합수전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연결구 플러그 제거, 관이음부속류 설치, 연결관 설치, 수전 설치, 관자금 설치, 기능시험을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85제7장 위생기구설비공사7-2-4 씽크수전 설치('14, '26년 보완)(개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위 생 공 | 인 | 0.164 | +| 보 통 인 부 | 인 | 0.033 | + +[주] ① 본 품은 씽크대에 대붙임 혼합수전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연결구 플러그 제거, 관이음부속류 설치, 연결관 설치, 수전 설치, 하부보강판 및 패킹 설치,관자금 설치, 기능시험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7-2-5 손빨래수전 설치('14, '26년 보완)(개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위 생 공 | 인 | 0.087 | +| 보 통 인 부 | 인 | 0.017 | +| 비 고 | - 냉수 또는 온수만 전용으로 하는 수전은 30% 감하여 적용한다. | | + +[주] ① 본 품은 발코니 등 벽붙임 혼합수전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연결구 플러그 제거, 관이음부속류 설치, 수전 설치, 관자금 설치, 기능시험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7-3 욕실 부착물7-3-1 욕실거울 설치('22, '26년 보완)(개당) + +| 구 분 | 단 위 | 개당 면적 | | | +|---|---|---|---|---| +| | | 0.5㎡미만 | 1.0㎡미만 | 1.5㎡미만 | +| 위 생 공 | 인 | 0.180 | 0.218 | 0.277 | +| 보 통 인 부 | 인 | 0.028 | 0.034 | 0.044 | + +[주] ① 본 품은 욕실 벽면에 거울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구멍뚫기, 지지철물 설치, 거울 설치, 실리콘 코킹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7-3-2 욕실금구류 설치('07년 신설, '14, '22, '25, '26년 보완)(개당) + +| 규 격 | | 단 위 | 위생공 | +|---|---|---|---| +| 수 건 걸 이 | B A R 형 환 형 | 인 인 | 0.099 0.071 | +| 휴 지 걸 이 / | 노 출 형 | 인 | 0.071 | +| 페 이 퍼 타 올 기 | 매 립 형 | 인 | 0.150 | +| 비 누 대 ・ 컵 대 | | 인 | 0.071 | +| 옷 걸 이 | | 인 | 0.071 | +| 손 건 조 기 | | 인 | 0.108 | + +686기계설비부문[주] ① 본 품은 욕실 벽면에 볼트로 고정하는 금구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구멍뚫기, 칼블록 설치, 금구류 설치를 포함한다. + - ③ 휴지걸이 매립형 설치에는 슬리브BOX 매립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7-3-3 바닥배수구 설치('93년 신설, '07, '14, '26년 보완)(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규 격 | | | +|---|---|---|---|---| +| | | ø50㎜ | ø75㎜ | ø100㎜ | +| 배 관 공 | 인 | 0.115 | 0.151 | 0.164 | +| 보 통 인 부 | 인 | 0.039 | 0.051 | 0.055 | + +[주] ① 본 품은 옥내 바닥배수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성형슬래브 매립, 트랩 설치, 바닥배수구 설치, 통수시험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7-3-4 안전손잡이 설치(‘22년 신설, ‘26년 보완)(개당) + +| 구 분 | 단 위 | 고정단 2개 | 고정단 3개 | 고정단 4개 | 고정단 6개 | +|---|---|---|---|---|---| +| 위 생 공 | 인 | 0.100 | 0.110 | 0.120 | 0.130 | +| 보 통 인 부 | 인 | 0.011 | 0.012 | 0.013 | 0.014 | + +[주] ① 본 품은 욕실, 화장실 등 볼트로 고정하는 안전손잡이(일자형, L자형, T자형, 소변기용, 세면기용)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구멍뚫기, 칼블록 설치, 금구류 설치를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7-3-5 벽부착형 거치대 설치(‘26년 신설)(개당) + +| 구 분 | 단 위 | 욕실접이식의자 | 영유아용의자 | 기저귀교환대 | +|---|---|---|---|---| +| 위 생 공 | 인 | 0.100 | 0.113 | 0.120 | +| 보 통 인 부 | 인 | 0.011 | 0.013 | 0.013 | + +[주] ① 본 품은 욕실 및 화장실 등 벽에 볼트로 고정하는 거치대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구멍뚫기, 칼블록 설치, 거치대 조립 및 설치를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688기계설비부문 + +![그림 745-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745_1.png>) + +![그림 745-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745_2.png>) + +공기조화설비공사제8장8-1 냉동기 및 냉각탑8-1-1 냉동기 반입 + +| 작업 횟수 층별 냉동 U.S. 공종 ton | 1회 | | | | | | 2회 | | | | 소운반 | | 가조립 | | +|---|---|---|---|---|---|---|---|---|---|---|---|---|---|---| +| | 지하1층 | | 지하2층 | | 지하3층 | | 지하2층 | | 지하3층 | | 10m 거리내 | | 설치기초상 | | +| | 비계공 | 특별 인부 | 비계공 | 특별 인부 | 비계공 | 특별 인부 | 비계공 | 특별 인부 | 비계공 | 특별 인부 | 비계공 | 특별 인부 | 비계공 | 특별 인부 | +| 10 | 3 | 1 | 3 | 2 | 3 | 2 | 6 | 2 | 7 | 2 | 1 | - | 2 | - | +| 20 | 4 | 2 | 4 | 3 | 5 | 3 | 7 | 4 | 10 | 4 | 2 | - | 3 | - | +| 30 | 5 | 3 | 5 | 4 | 7 | 4 | 10 | 5 | 12 | 7 | 2 | - | 4 | 1 | +| 50 | 7 | 3 | 7 | 4 | 9 | 5 | 14 | 6 | 16 | 8 | 2 | 1 | 4 | 2 | +| 80 | 10 | 5 | 12 | 7 | 15 | 7 | 23 | 8 | 28 | 10 | 4 | 1 | 7 | 3 | +| 100 | 14 | 6 | 16 | 8 | 20 | 8 | 30 | 10 | 36 | 12 | 4 | 2 | 7 | 4 | +| 150 | 20 | 11 | 24 | 14 | 31 | 14 | 46 | 18 | 57 | 20 | 6 | 3 | 13 | 6 | +| 200 | 29 | 11 | 32 | 16 | 40 | 16 | 60 | 20 | 72 | 24 | 7 | 4 | 16 | 8 | +| 300 | 40 | 20 | 44 | 28 | 56 | 28 | 80 | 40 | 90 | 54 | 12 | 6 | 24 | 12 | +| 400 | 50 | 30 | 56 | 40 | 72 | 40 | 100 | 60 | 112 | 80 | 16 | 8 | 34 | 14 | +| 500 | 60 | 40 | 70 | 50 | 90 | 50 | 120 | 80 | 140 | 100 | 20 | 10 | 40 | 20 | +| 600 | 70 | 50 | 84 | 60 | 108 | 60 | 140 | 100 | 169 | 120 | 24 | 12 | 48 | 24 | + +8-1-2 냉동기 설치(대당) + +| 규 격 | | 배관공 | 보 통 인 부 | +|---|---|---|---| +| 왕복동식냉동기5 | 냉동톤 | 2.19 | 1.09 | +| 7.5 | 〃 | 2.80 | 1.27 | +| 15 | 〃 | 3.37 | 1.70 | +| 20 | 〃 | 3.93 | 1.98 | +| 30 | 〃 | 5.04 | 2.53 | +| 50 | 〃 | 5.91 | 3.80 | +| 80 | 〃 | 12.03 | 5.91 | + +[주] ① 본 품은 현장 반입 후 지하 1층 설치를 기준하였다. + + - ② 본 품에는 시운전품이 포함되어 있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8장_공기조화설비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8장_공기조화설비공사.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964b8b41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8장_공기조화설비공사.md @@ -0,0 +1,346 @@ +# 기계설비부문 제8장 공기조화설비공사 +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 +- ③ 기초 및 소운반은 제외되었다.689제8장 공기조화설비공사8-1-3 냉각탑 설치 + - 1. 2층건물 + +| 구 분 | | 1회 | | | 2회 | | +|---|---|---|---|---|---|---| +| | | 옥상 | 탑옥1층 | 탑옥3층 | 탑옥1층 | 탑옥3층 | +| 5 | 비계공 특별인부 | 6 | 6 | 6 | 10 | 10 | +| | | 2 | 2 | 3 | 4 | 5 | +| 10 | 비계공 특별인부 | 7 | 7 | 8 | 13 | 14 | +| | | 3 | 3 | 3 | 5 | 5 | +| 20 | 비계공 특별인부 | 8 | 9 | 10 | 14 | 15 | +| | | 3 | 3 | 4 | 6 | 6 | +| 30 | 비계공 특별인부 | 11 | 12 | 13 | 19 | 20 | +| | | 4 | 4 | 5 | 7 | 7 | +| 50 | 비계공 특별인부 | 15 | 15 | 17 | 22 | 23 | +| | | 5 | 5 | 5 | 8 | 8 | +| 80 | 비계공 특별인부 | 23 | 24 | 26 | 37 | 38 | +| | | 8 | 8 | 8 | 12 | 12 | +| 100 | 비계공 특별인부 | 30 | 30 | 32 | 43 | 44 | +| | | 10 | 10 | 10 | 18 | 18 | +| 150 | 비계공 특별인부 | 41 | 41 | 44 | 61 | 61 | +| | | 15 | 15 | 15 | 24 | 24 | +| 200 | 비계공 특별인부 | 57 | 57 | 60 | 78 | 79 | +| | | 19 | 19 | 19 | 32 | 32 | +| 300 | 비계공 특별인부 | 82 | 82 | 86 | 119 | 120 | +| | | 34 | 34 | 34 | 48 | 48 | +| 400 | 비계공 특별인부 | 108 | 109 | 112 | 164 | 166 | +| | | 48 | 48 | 48 | 60 | 60 | +| 500 | 비계공 특별인부 | 131 | 131 | 146 | 192 | 192 | +| | | 65 | 65 | 65 | 90 | 90 | +| 600 | 비계공 특별인부 | 157 | 157 | 162 | 199 | 199 | +| | | 80 | 80 | 80 | 140 | 140 | + +690기계설비부문 + + - 2. 5층건물 + +| 구 분 | | 1회 | | | 2회 | | +|---|---|---|---|---|---|---| +| | | 옥상 | 탑옥1층 | 탑옥3층 | 탑옥1층 | 탑옥3층 | +| 5 | 비계공 특별인부 | 7 | 7 | 8 | 11 | 12 | +| | | 3 | 3 | 3 | 6 | 6 | +| 10 | 비계공 특별인부 | 8 | 8 | 10 | 14 | 15 | +| | | 4 | 4 | 4 | 6 | 6 | +| 20 | 비계공 특별인부 | 9 | 10 | 11 | 15 | 16 | +| | | 5 | 5 | 5 | 7 | 7 | +| 30 | 비계공 특별인부 | 12 | 13 | 14 | 20 | 21 | +| | | 6 | 6 | 6 | 8 | 8 | +| 50 | 비계공 특별인부 | 16 | 17 | 18 | 24 | 25 | +| | | 6 | 6 | 6 | 8 | 8 | +| 80 | 비계공 특별인부 | 24 | 25 | 26 | 38 | 39 | +| | | 10 | 10 | 10 | 13 | 13 | +| 100 | 비계공 특별인부 | 32 | 32 | 33 | 45 | 46 | +| | | 11 | 11 | 11 | 18 | 18 | +| 150 | 비계공 특별인부 | 42 | 43 | 44 | 64 | 65 | +| | | 17 | 17 | 17 | 24 | 24 | +| 200 | 비계공 특별인부 | 55 | 56 | 57 | 79 | 80 | +| | | 24 | 24 | 24 | 33 | 33 | +| 300 | 비계공 특별인부 | 85 | 86 | 87 | 120 | 121 | +| | | 35 | 35 | 35 | 49 | 49 | +| 400 | 비계공 특별인부 | 112 | 113 | 114 | 169 | 170 | +| | | 49 | 49 | 49 | 68 | 68 | +| 500 | 비계공 특별인부 | 139 | 140 | 141 | 192 | 193 | +| | | 63 | 63 | 63 | 92 | 92 | +| 600 | 비계공 특별인부 | 155 | 156 | 157 | 201 | 202 | +| | | 88 | 88 | 88 | 140 | 140 | + +691제8장 공기조화설비공사 + + - 3. 9층건물 + +| 구 분 | | 1회 | | | 2회 | | +|---|---|---|---|---|---|---| +| | | 옥상 | 탑옥1층 | 탑옥3층 | 탑옥1층 | 탑옥3층 | +| 5 | 비계공 특별인부 | 8 | 8 | 10 | 12 | 13 | +| | | 4 | 4 | 4 | 6 | 6 | +| 10 | 비계공 특별인부 | 10 | 11 | 12 | 14 | 15 | +| | | 4 | 4 | 4 | 8 | 8 | +| 20 | 비계공 특별인부 | 11 | 12 | 13 | 15 | 16 | +| | | 5 | 5 | 5 | 9 | 9 | +| 30 | 비계공 특별인부 | 14 | 15 | 16 | 21 | 23 | +| | | 6 | 6 | 6 | 9 | 9 | +| 50 | 비계공 특별인부 | 17 | 18 | 19 | 23 | 24 | +| | | 7 | 7 | 7 | 10 | 10 | +| 80 | 비계공 특별인부 | 28 | 29 | 30 | 38 | 39 | +| | | 8 | 8 | 8 | 15 | 15 | +| 100 | 비계공 특별인부 | 35 | 35 | 36 | 47 | 48 | +| | | 10 | 10 | 10 | 18 | 18 | +| 150 | 비계공 특별인부 | 43 | 44 | 45 | 65 | 66 | +| | | 18 | 18 | 18 | 25 | 25 | +| 200 | 비계공 특별인부 | 57 | 58 | 59 | 81 | 81 | +| | | 24 | 24 | 24 | 34 | 34 | +| 300 | 비계공 특별인부 | 86 | 87 | 88 | 121 | 122 | +| | | 36 | 36 | 36 | 50 | 50 | +| 400 | 비계공 특별인부 | 113 | 114 | 115 | 161 | 162 | +| | | 50 | 50 | 50 | 68 | 68 | +| 500 | 비계공 특별인부 | 142 | 143 | 144 | 193 | 194 | +| | | 62 | 62 | 62 | 93 | 93 | +| 600 | 비계공 특별인부 | 163 | 163 | 164 | 201 | 202 | +| | | 82 | 82 | 82 | 142 | 142 | + +[주] ① 탑본체, 수조 등 부속기기의 반입 및 설치를 포함한 것이다. + + - ② 반입시 사용되는 장비의 사용료를 포함한 것이다. + + 692기계설비부문8-2 공기조화기8-2-1 공기가열기, 공기냉각기, 공기여과기 설치 (대당) + +| 규 격 | 기계설비공(인) | 보통인부(인) | +|---|---|---| +| 유효길이 610㎜ | 2.0 | 0.60 | +| 762〃 | 2.5 | 0.75 | +| 914〃 | 3.0 | 0.90 | +| 1,067〃 | 3.5 | 1.00 | +| 1,219〃 | 4.0 | 1.20 | +| 1,372〃 | 4.5 | 1.30 | +| 1,524〃 | 5.0 | 1.50 | +| 1,676〃 | 5.5 | 1.60 | +| 1,829〃 | 6.0 | 1.80 | +| 1,981〃 | 6.5 | 1.90 | +| 2,134〃 | 7.0 | 2.10 | +| 2,286〃 | 7.5 | 2.20 | +| 2,438〃 | 8.0 | 2.40 | +| 2,591〃 | 8.5 | 2.50 | +| 2,875〃 | 10.0 | 3.00 | +| 3,048〃 | 11.0 | 3.30 | + +[주] ① 직접 팽창식(디스트리뷰터 포함)은 본 품에 30%를 가산한다. + + - ② 헤더 분리형은 본 품에 50%를 가산한다. + - ③ 연결 케이싱은 납땜 시공한다. + - ④ 풍압이 특히 높을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에로핀, 플레이트핀 및 핀피치에 상관없이 핀치수 18본 1∼3열을 기준(W254㎜×H737㎜)한 것이다. + - ⑥ 튜브의 본 수에 의한 증감은 2본 감할 때마다 4%씩 감하고, 2본 증할 때마다 5%씩 가산한다.693제8장 공기조화설비공사8-2-2 패키지형 공기조화기 설치 + +| 출력 (㎾) | 작업 횟수 | | 1회 | | | | | | 2회 | | | | 1회 | | | | | | +|---|---|---|---|---|---|---|---|---|---|---|---|---|---|---|---|---|---|---| +| | 층별 | | 지하1층 | | 지하2층 | | 지하3층 | | 지하2층 | | 지하3층 | | 2층 | | 5층 | | 9층 | | +| | 공종 | | | | | | | | | | | | | | | | | | +| | 반입 | | 비계 | 특별 | 비계 | 특별 | 비계 | 특별 | 비계 | 특별 | 비계 | 특별 | 비계 | 특별 | 비계 | 특별 | 비계 | 특별 | +| | 대수 | | 공 | 인부 | 공 | 인부 | 공 | 인부 | 공 | 인부 | 공 | 인부 | 공 | 인부 | 공 | 인부 | 공 | 인부 | +| 0.75이하 | 15대분 | | 9.7 | 4.9 | 10.3 | 5.1 | 11.5 | 5.7 | 19.5 | 9.7 | 21.2 | 10.6 | 9.7 | 4.9 | 11.5 | 5.7 | 12.9 | 6.5 | +| 1.5 | 8 | | 9.7 | 4.9 | 10.3 | 5.1 | 11.5 | 5.7 | 19.5 | 9.7 | 21.2 | 10.6 | 9.7 | 4.9 | 11.5 | 5.7 | 12.9 | 6.5 | +| 2.2 | 5 | | 9.7 | 4.9 | 10.3 | 5.1 | 11.5 | 5.7 | 19.5 | 9.7 | 21.2 | 10.6 | 9.7 | 4.9 | 11.5 | 5.7 | 12.9 | 6.5 | +| 3.7 | 4 | | 9.7 | 4.9 | 10.3 | 5.1 | 11.5 | 5.7 | 19.5 | 9.7 | 21.2 | 10.6 | 9.7 | 4.9 | 11.5 | 5.7 | 12.9 | 6.5 | +| 5.5 | 3 | | 8.2 | 4.1 | 8.8 | 4.4 | 9.7 | 4.9 | 16.2 | 8.1 | 18.0 | 9.0 | 8.2 | 4.1 | 9.7 | 4.9 | 11.5 | 5.7 | +| 7.5 | 2 | | 8.2 | 4.1 | 8.8 | 4.4 | 9.7 | 4.9 | 16.2 | 8.1 | 18.0 | 9.0 | 8.2 | 4.1 | 9.7 | 4.9 | 11.5 | 5.7 | +| 9.8 | 1 | | 6.5 | 3.2 | 7.1 | 3.5 | 8.8 | 4.4 | 12.9 | 6.5 | 14.7 | 7.4 | 6.5 | 3.2 | 8.8 | 4.4 | 9.7 | 4.9 | +| 15.0 | 1 | | 7.9 | 4.0 | 8.8 | 4.4 | 9.7 | 4.9 | 16.2 | 8.1 | 21.2 | 10.6 | 8.2 | 4.1 | 9.7 | 4.9 | 11.5 | 5.7 | +| 17.0 | 1 | | 12.9 | 6.5 | 13.5 | 6.8 | 14.7 | 7.4 | 25.9 | 13.0 | 26.5 | 13.3 | 12.9 | 6.5 | 14.7 | 7.4 | 16.2 | 8.1 | +| 20.0 | 1 | | 14.7 | 7.4 | 15.3 | 7.7 | 16.2 | 8.1 | 29.2 | 14.6 | 30.9 | 15.5 | 14.7 | 7.4 | 16.2 | 8.1 | 18.0 | 9.0 | +| 37.0 | 1 | | 25.9 | 13.0 | 26.5 | 13.3 | 27.7 | 13.8 | 51.9 | 25.9 | 53.7 | 26.8 | 25.9 | 13.0 | 27.7 | 13.8 | 29.2 | 14.6 | + +[주] ① 반입 및 설치품을 포함한 것이다. + + - ② 반입시 사용되는 장비사용료를 포함한 것이다.8-2-3 공기조화기(Air Handling Unit) 설치(대당) + +| 규 격 | | 기계설비공(인) | 보통인부(인) | +|---|---|---|---| +| 1) 수냉식 패키지형 압축기전동기출력 | 0.75㎾ 이하 1.1㎾이하 1.5㎾이하 2.2㎾이하 3.7㎾이하 10.8㎾이하 30.0㎾이하 37.0㎾이하 | 0.5 0.6 1.0 1.3 1.5 2.0 3.0 3.5 | 0.5 0.6 1.0 1.3 1.5 2.0 3.0 3.5 | + +→694기계설비부문 + +| 규 격 | | 기계설비공(인) | 보통인부(인) | +|---|---|---|---| +| 2) 공냉식 패키지형 압축기전동기출력 | 2.2㎾이하 3.7㎾이하 7.5㎾이하 | 1.0 1.3 1.5 | 1.0 1.3 1.5 | +| 3) 핸들링유닛전동기출력 | 7.5㎾이하 | 4.0 | 1.2 | +| 〃 | 15㎾ 이하 | 6.0 | 1.8 | +| 〃 | 15㎾ 이상 | 7.0 | 2.5 | +| 4) 팬코일유닛(床置형)풍량 〃 팬코일유닛(天井형) 〃 | 510㎥/hr이하 680㎥/hr이상 510㎥/hr이하 680㎥/hr이상 | 1.0 1.0 1.5 2.0 | 0.2 0.5 0.5 | +| 5) 윈도우타입 | 0.4㎾이하 | 1.0 | 0.5 | +| 〃 | 0.55㎾ 이하 | 1.3 | 0.5 | +| 〃 | 0.75㎾ 이하 | 1.5 | 1.0 | + +[주] ① 조립 및 부속품 설치품을 포함한다. + + - ② 수배관 전기배관품은 포함하지 않았다. + - ③ 운반품 및 가대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핸들링유닛설치에는 가열기 또는 냉각기 설치품이 제외되었다.8-2-4 천장형 에어컨 설치('20년 신설)(대당) + +| 구 분 | 단 위 | 수량 (냉방능력 kW) | | | +|---|---|---|---|---| +| | | 실내기 | 실외기 | | +| | | 16이하 | 6~12이하 | 16이하 | +| 기 계 설 비 공 | 인 | 0.45 | 1.00 | 1.33 | +| 보 통 인 부 | 인 | 0.22 | 0.50 | 0.67 | +| 비 고 | - 본 품의 실외기는 실내기 1대 연결기준이며, 실내기 추가로 인해 실외기에 배관접합이 추가되는 경우, 실내기 대당 실외기 품의 15%를 가산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천장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내기와 바닥에 상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설치 기준이다. + + - ② 실내기는 위치선정, 앵커 및 달대 설치, 실내기 및 커버 설치, 제어부 결선, 배관접합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실외기는 위치선정, 실외기 설치, 배관접합, 냉매진공 및 충전, 작동시험을 포함한다. + - ④ 배관 설치 및 보온, 전기・통신배선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장비(크레인, 냉매가스 충전기 등)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95제8장 공기조화설비공사8-2-5 전열교환기 설치('20년 신설)(대당)수 량 (풍량 ㎥/h)구 분단 위250이하500이하800이하기계설비공인0.210.280.36보통인부인0.120.160.20[주] ① 본 품은 천장에 설치하여 덕트와 연결하는 환기시스템(전열교환기)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앵커 및 달대 설치, 전열교환기 설치, 덕트연결(4구), 제어부 결선, 작동시험을 포함한다. + - ③ 덕트공사(덕트 설치, 취출구 등) 및 전기・통신배선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8-3 보일러 및 방열기8-3-1 보일러 설치 + +| 규 격 | | 단위 | 보일러공 | 특별인부 | +|---|---|---|---|---| +| 주철제 보일러 | 1호(20∼60미만) 1,000Kcal/hr 2호(60∼135미만) 〃 3호(135∼230미만)〃 4호(230∼330미만)〃 5호(330∼640미만)〃 6호(640∼1,180미만) 〃 | 인/절 〃 〃 〃 〃 〃 | 0.90 1.10 1.10 2.10 3.0 4.5 | 0.30 0.30 0.30 0.50 0.70 0.70 | +| 강판제보일러 | | 인/중량톤 | 1.2 | 0.8 | +| 패키지형수관식보일러 | | 인/중량톤 | 6.0 | 2.0 | + +[주] ① 각 보일러 품은 지면과 동일한 평면에 설치하는 경우이며 운반자동차가 설치위치까지 들어가지 못할 시는 하치장에서의 반입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② 조립, 설치, 수압시험 및 시운전 등을 포함한다. + - ③ 강판제 및 패키지형 보일러는 내화시설품이 포함되었다. + - ④ 산업용 보일러 설치는 ‘[기계설비부문] 13-5-1 보일러 설치’를 따른다.8-3-2 경유보일러 설치(대당) + +| 규 격 | 배관공 | 보통인부 | +|---|---|---| +| 15,000 Kcal/hr | 1.00 | 0.39 | + +[주] ① 수압시험, 시운전품은 본 품에 포함되어 있다. + + - ② 소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 + 696기계설비부문8-3-3 가스보일러(가정용) 설치('92년 신설, '16, '20년 보완)(대당)수 량구 분단 위13,000 16,000 20,000 25,000 30,000 Kcal/hrKcal/hrKcal/hrKcal/hrKcal/hr보일러공인0.8450.9521.0281.1231.218보통인부인0.1640.1840.1990.2170.236비고 + +- - 바닥설치형은 본 품에 15%를 감한다.[주] ① 본 품은 세대내 벽걸이형 가스보일러 설치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보일러 설치, 연도용 슬리브, 배기팬 설치 및 접속부의 기밀유지, 수압시험 및 시운전을 포함한다. + - ③ 보일러 하부 마감재(배관 커버 등)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8-3-4 온수보일러 설치('98년 신설)(대당) + +| 규 격 | 보일러공 | 특별인부 | +|---|---|---| +| 70×1,000kcal/hr이하 | 1.46 | 0.58 | +| 120 〃 | 2.06 | 0.83 | +| 150 〃 | 2.47 | 0.99 | +| 240 〃 | 3.03 | 1.22 | +| 360 〃 | 3.85 | 1.54 | + +[주] ① 본 품은 온수보일러를 조립 및 설치하는 품으로 수압시험이 포함되어 있다. + + - ② 기초공사, 반입 및 시운전은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8-3-5 전기보일러 설치('03년 신설)(대당) + +| 규 격 | 보일러공 | 비계공 | +|---|---|---| +| 135,000kcal (30㎾) | 3.8 | 2.3 | + +[주] ①본 품은 축열식심야 전기보일러, 실내온도조절기 설치기준으로 시운전 및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 + - ② 본 품에는 팽창탱크, 안전핀, 순환펌프 설치가 포함되었으며, 기초공사, 전선관, 전기배선은 별도계상한다. + - ③ 사용장비는 다음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 +| 장 비 명 | 규 격 | 사 용 기 간 | +|---|---|---| +| 트 럭 탑 재 형 크 레 인 | 5톤 | 3hr | + +697제8장 공기조화설비공사8-3-6 방열기('07년 보완) + +| 규 격 | 단 위 | 배 관 공 | 보 통 인 부 | +|---|---|---|---| +| 주 철 재 바 닥 설 치 20절 이하 | 인/조 | 1.10 | 0.10 | +| 21절 이상 | 인/조 | 1.50 | 0.10 | +| 벽 걸 이 3절 | 인/조 | 1.60 | 0.20 | +| 천 장 달 기 3절 | 인/조 | 2.50 | 0.50 | +| 1 m 길 트 | 인/본 | 0.70 | 0.10 | +| 콘백터 길이 1m 미만 | 인/조 | 0.80 | 0.10 | +| 1m 이상 | 인/조 | 1.10 | 0.10 | +| 베이스보드 1단형길이 2m 미만 | 인/단 | 1.90 | 0.20 | +| 2m이상 | 인/단 | 2.40 | 0.20 | +| 강판제 및 알루미늄제 방열기 1m 미만 | 인/조 | 0.44 | 0.06 | +| 1m 이상 | 인/조 | 0.60 | 0.06 | + +[주] ①본체, 밸브, 트랩류(강판제 및 알루미뉴제 방열기 제외) 등 지지철물 설치, 소운반, 기밀시험 및 공기빼기 품이 포함되어 있다 + + - ② 벽걸이 3절 초과하는 경우 매 1절 증가마다 15%씩 가산한다. + - ③ 콘백터 및 베이스 보드는 1단 증가마다 20%씩 가산한다. + - ④ 패널 라디에이터(panel radiator)는 콘백터 품을 적용한다.8-3-7 전기콘벡터 설치('20년 신설)(대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기 계 설 비 공 | 인 | 0.09 | + +[주] ① 본 품은 벽걸이형 전기콘벡터(740×440×105mm)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에는 브라켓 설치, 콘벡터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8-4 온수기 및 온수분배기8-4-1 전기온수기 설치('03년 신설)(대당) + +| 규 격 | 보 일 러 공 | 비 계 공 | +|---|---|---| +| 350ℓ | 2.0 | 0.3 | + +[주] ①본 품은 축열식심야 전기온수기 설치기준으로 시운전 및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 + - ② 본 품에는 안전핀, 감압밸브 설치가 포함되었으며 기초공사, 전선관, 전기배선은 별도 계상한다. + + 698기계설비부문8-4-2 전기온수기(벽걸이형) 설치('20년 신설)(대당)수 량구 분단 위15L30L50L보일러공인0.170.180.23보통인부인0.070.080.09[주] ① 본 품은 벽걸이형 전기온수기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에는 브라켓 설치, 전기온수기 설치, 시운전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배관 및 밸브 등 부속 설치, 보온, 지지대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전선관, 전기배선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8-4-3 온수분배기 설치('13년 보완)(개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규격) | | | | | | +|---|---|---|---|---|---|---|---| +| | | 2구 | 3구 | 4구 | 5구 | 6구 | 7구 | +| 배 관 공 | 인 | 0.286 | 0.339 | 0.391 | 0.432 | 0.471 | 0.506 | +| 보통인부 | 인 | 0.150 | 0.173 | 0.194 | 0.211 | 0.226 | 0.239 | + +[주] ① 본 품의 규격은 공급 및 환수 헤더 개수 기준이며 퇴수구는 제외한다. + + - ② 온수분배기의 조립, 설치, 배관연결, 밸브 및 커넥터 설치,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하다.8-5 탱크 및 헤더8-5-1 오일서비스탱크 설치 + +| 탱 크 용 량 (ℓ) | 배 관 공 | 보 통 인 부 | +|---|---|---| +| 100 | 0.75 | 0.90 | +| 200 | 0.98 | 1.05 | +| 300 | 1.13 | 1.28 | +| 400 | 1.50 | 1.50 | +| 500 | 1.50 | 1.50 | +| 750 | 2.10 | 2.10 | +| 1,000 | 2.63 | 2.63 | + +[주] 본 품에는 가대설치품이 포함되어 있다.699제8장 공기조화설비공사8-6 부수장비8-6-1 로터리 오일 버너로터리오일버너로터리오일버너로터리오일버너로터리오일버너전동기(수동식)(반자동식)(전자동식)(on off)(전자동식)(비례)전력기계설비공특별인부기계설비공특별인부기계설비공특별인부기계설비공특별인부(㎾) + + - (인) + - (인) + - (인) + - (인) + - (인) + - (인) + - (인) + - (인) 0.4이하2.5∼3.01.0∼1.24.2∼5.01.4∼1.75.0∼6.01.7∼2.05.9∼7.12.0∼2.40.55이하2.7∼3.21.2∼1.44.5∼5.02.0∼2.45.4∼6.52.4∼2.96.3∼7.62.8∼3.40.75이하3.0∼3.61.4∼1.75.0∼6.02.3∼2.86.0∼7.22.7∼3.27.0∼8.43.2∼3.81.5이하3.3∼4.01.5∼1.85.5∼6.62.5∼3.06.6∼7.93.0∼3.67.7∼9.23.5∼4.2[주] ① 수동식에는 유량조절기, 오일프리히터, 2차공기주입구, 철물 등을 포함한다. + - ② 반자동식에는 수동의 부속품 조작기, 압력스위치 또는 광전관저수위 스위치 등을 포함한다. + - ③ 전자동식 ON-OFF에는 반자동의 부속품, 착화장치, 댐퍼컨트롤러 등을 포함하고 비례제어에는 전자동ON-OFF의 부속품의 모지트럴, 컨트롤, 오요터, 비례압력, 조절기품 등을 포함한다.8-6-2 건타입 오일버너(대당) + +| 규 격 | 보일러공 | 특별인부 | +|---|---|---| +| 건타입 오일버너 0.75㎾ | 4.2 | 2.0 | +| 1.5 | 4.6 | 2.2 | +| (전자동방식) 2.2 | 5.0 | 2.5 | +| 3.7 | 6.0 | 3.0 | + +[주] 조립, 설치, 수압시험 및 시운전 등을 포함한다.700기계설비부문 + +![그림 757-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757_1.png>) + +![그림 757-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757_2.pn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9장_기타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9장_기타공사.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789e16f4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9장_기타공사.md @@ -0,0 +1,194 @@ +# 기계설비부문 제9장 기타공사 +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 +기타공사제9장9-1 지지금구9-1-1 입상관 방진가대 설치('93년 신설, '19년 보완)(조당) + +| 규격(㎜) | 배관공(인) | 용접공(인) | +|---|---|---| +| ø50 | 0.093 | 0.093 | +| 65 | 0.093 | 0.093 | +| 80 | 0.109 | 0.109 | +| 100 | 0.125 | 0.125 | +| 125 | 0.125 | 0.125 | +| 150 | 0.140 | 0.140 | +| 200 | 0.156 | 0.156 | +| 250 | 0.197 | 0.197 | +| 300 | 0.239 | 0.239 | +| 350 | 0.281 | 0.281 | + +[주] ①본 품은 옥내기준의 입상관 방진가대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볼트체결, 클램프체결, 클램프와 강관이음매의 용접 및 조정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지지찬넬 가대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하다.9-1-2 잡철물 제작 및 설치('07, '22년 보완)(ton당) + +| 구 분 | 단 위 | 제품 설치 | | 규격철물 설치 | | 현장제작 설치 | | +|---|---|---|---|---|---|---|---| +| | | 일반철재 | 경량철재 | 일반철재 | 경량철재 | 일반철재 | 경량철재 | +| 철 공 | 인 | 2.85 | 3.71 | 7.05 | 9.17 | 12.38 | 16.09 | +| 용 접 공 | 인 | 1.04 | 1.35 | 2.57 | 3.34 | 3.38 | 4.39 | +| 특 별 인 부 | 인 | 0.78 | 1.01 | 1.92 | 2.50 | 4.50 | 5.85 | +| 보 통 인 부 | 인 | 0.52 | 0.68 | 1.28 | 1.66 | 2.25 | 2.93 | +| 비 고 | - 관로뚜껑, Sole Plate 등 용접, 부속자재 연결 작업 없이 기성제품을 단순 설치만하는 경우 제품설치 품의 10%를 감한다. - 트러스, 원형, 곡선 등의 부재와 같이 구조나 형태가 복잡한 경우, 또는 절단, 절곡, 용접 개소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 본 품의 30%를 가산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철판, 앵글, 파이프 등 철재류를 활용한 잡철물의 현장 제작 및 설치에 대한 기준이다. + + - ② 제품 설치는 맨홀사다리 등 제작된 제품을 반입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 - ③ 규격철물 설치는 계단난간 등 일정규격으로 1차 제작된 철물을 반입하여 조립하고 설치하는 기준이다. + - ④ 현장제작 설치는 구조틀, 배관지지대 등 각관, 형강 등 원자재를 반입하여 현장조건에 맞게 제작하고설치하는 기준이다.701제9장 기타공사 + - ⑤ 주문제작에 의해 공장가공을 요하는 대형부재(강재거푸집, 라이닝폼 등) 및 특수철물(조형물 등)의제작․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잡철물 설치를 위한 장비(크레인 등) 및 비계매기는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 및 잡재료비(용접봉, 볼트 등)는 인력품에 다음요율을 적용한다. + +| 구 분 | 일반철재 | 경량철재 | +|---|---|---| +| 공 구 손 료 및 경 장 비 의 기 계 경 비 | 5% | 4% | +| 잡 재 료 비 | 3% | 2% | + +9-2 도장9-2-1 바탕만들기(㎡당) + +| 구 분 | 자 재 | | | 인 력 | | +|---|---|---|---|---|---|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도장공 | 보통인부 | +| Shot Blast | steel shot ø1㎜ 기준 | ㎏ | 0.215 0.415 | 0.0375 | 0.0125 | +| Sand Blast | 규사함유량 80% | ㎥ | 0.0508 | 0.0329 (모래분사공) | 0.036 | +| Power Tool | 동력 Brush | 개 | 0.03 | 0.1 | - | +| Wire Brush | Gasolin Wire Brush | ℓ 개 | 0.05 0.016 | - | 0.05 | + +[주] ① 본 품에는 모래의 현장 소운반 shot의 소운반 및 회수가 포함되어 있다. + + - ② 모래 및 shot의 수량은 녹의 정도 및 회수 조건에 따라 조정 적용한다. + - ③ 모래의 채집, 적사, 운반, 굵기는 채집조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④ 장비 및 공구손료, 소모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소형 형강(100㎜ 미만) 구조일 경우 50% 가산한다.9-2-2 녹막이페인트 칠('15년 보완)(m당) + +| 구 분 | 단 위 | ø50㎜ 이하 | ø100㎜ 이하 | ø200㎜ 이하 | ø300㎜ 이하 | +|---|---|---|---|---|---| +| 도 장 공 | 인 | 0.010 | 0.015 | 0.024 | 0.034 | +| 보 통 인 부 | 인 | 0.002 | 0.003 | 0.004 | 0.006 | + +[주] ① 본 품은 기계설비 배관에 방청 페인트를 붓으로 1회 칠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붓칠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재료량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④ 비계사용시에는 높이 6∼9m까지는 품을 15% 가산하고 높이 9m를 초과하는 경우 매 3m 증가마다품을 5%씩 가산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702기계설비부문9-2-3 유성페인트 칠('03, '15년 보완)(m당) + +| 구 분 | 단 위 | ø50㎜이하 | ø100㎜이하 | ø200㎜이하 | ø300㎜이하 | +|---|---|---|---|---|---| +| 도 장 공 | 인 | 0.008 | 0.012 | 0.021 | 0.030 | +| 보 통 인 부 | 인 | 0.001 | 0.002 | 0.004 | 0.005 | + +[주] ① 본 품은 기계설비 배관에 유성도료를 롤러로 1회 칠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롤러칠, 보조붓칠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재료량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④ 비계사용시에는 높이 6∼9m까지는 품을 15% 가산하고 높이 9m를 초과하는 경우 매 3m 증가마다품을 5%씩 가산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9-3 슬리브9-3-1 슬리브 설치('13년 신설, '19년 보완)(개소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슬리브규격 mm) | | | | | +|---|---|---|---|---|---|---|---| +| | | | ø25∼50 | ø65∼100 | ø125∼150 | ø200∼250 | ø300∼400 | +| 바닥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043 0.022 | 0.055 0.029 | 0.066 0.035 | 0.077 0.041 | 0.089 0.047 | +| 벽체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060 0.012 | 0.069 0.018 | 0.085 0.029 | 0.104 0.047 | 0.124 0.072 | +| 비 고 | | - 단열재 설치구간에는 본 품의 20% 까지 가산하여 적용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배관 사전작업으로 제작이 완료된 슬리브의 설치 기준이다. + + - ② 먹줄치기, 마킹, 슬리브 설치를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 - ④ 방수층을 관통하는 지수판 부착형 슬리브는 별도 계상한다.9-3-2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14, '21년 보완)(개소당) + +| 구 분 | | 단 위 | 콘크리트 두께 150mm | | 콘크리트 두께 300mm | | +|---|---|---|---|---|---|---| +| | | | 바닥 | 벽체 | 바닥 | 벽체 | +| 25mm | 착 암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096 0.096 | 0.123 0.123 | 0.169 0.169 | 0.216 0.216 | +| 50mm | 착 암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119 0.119 | 0.152 0.152 | 0.208 0.208 | 0.266 0.266 | +| 75mm | 착 암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142 0.142 | 0.181 0.181 | 0.248 0.248 | 0.317 0.317 | +| 100mm | 착 암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165 0.165 | 0.211 0.211 | 0.287 0.287 | 0.368 0.368 | + +→703제9장 기타공사 + +| 구 분 | | 단 위 | 콘크리트 두께 150mm | | 콘크리트 두께 300mm | | +|---|---|---|---|---|---|---| +| | | | 바닥 | 벽체 | 바닥 | 벽체 | +| 150mm | 착 암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210 0.210 | 0.268 0.268 | 0.367 0.367 | 0.469 0.469 | +| 200mm | 착 암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252 0.252 | 0.322 0.322 | 0.446 0.446 | 0.570 0.570 | +| 250mm | 착 암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295 0.295 | 0.377 0.377 | 0.525 0.525 | 0.671 0.671 | +| 300mm | 착 암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339 0.339 | 0.434 0.434 | 0.604 0.604 | 0.772 0.772 | +| 350mm | 착 암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384 0.384 | 0.491 0.491 | 0.683 0.683 | 0.874 0.874 | +| 400mm | 착 암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426 0.426 | 0.544 0.544 | 0.762 0.762 | 0.975 0.975 | + +[주] ① 본 품은 코아드릴을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 슬래브를 천공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코아드릴 설치 및 해체, 천공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부산물 처리 및 반출, 철근탐색 및 시험천공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코어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⑤ 재료비(다이아몬드 비트 등)는 별도 계상한다.9-4 배관관리 및 시험9-4-1 기밀시험('15, '19년 보완)(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지상노출관 | 지하매설관 | +| 배 관 공 | 인 | 0.14 | 0.19 | +| 보 통 인 부 | 인 | 0.14 | 0.19 | + +[주] ① 본 품은 자기압력기록계와 공기를 시험재료로 사용한 저압 및 중압의 기밀시험 1회 기준이다. + + - ② 시험준비 및 측정기 설치, 시험재료 투입(1㎥미만), 해체정리 작업과 기밀유지시간(30분 미만)을 포함한다. + - ③ 시험재료 1㎥이상 투입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기밀유지시간이 30분이상 소요되는 경우 시험관리 인력을 추가 계상한다. + - ⑤ 기밀시험에 맹관, 맹판 접합 및 해체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콤프레셔, 압력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8%로 계상하며, 질소를 기밀시험재료로 사용할 경우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 704기계설비부문9-4-2 시험점화(호당)구 분배 관 공(인)보 통 인 부(인)단독주택0.100.10집단아파트0.050.05[주] ① 본 품은 단독주택 10호당 1조 및 집단아파트 20호당 1조를 기준한 품이다. + + - ② 본 품은 관 내부의 공기를 가스로 완전 치환하여 연소기구로서 점화상태를 시험하는데 필요한 품이다. + - ③ 공구손료는 인력품의(연소기 및 호스) 2%로 계상한다.9-5 시운전 및 조정9-5-1 시운전 + +| 명칭 | 적용 | 단위 | 배관공 | 덕트공 | 비고 | +|---|---|---|---|---|---| +| 배관계통 | 배관, 밸브류의 조정 | m | 0.026 | | 주관연장 | +| 덕트계통 (공조,환기 배연) | 풍량조정댐퍼, 방화댐퍼의 조정, 풍량, 풍속, 소음의 측정, 필요개소의 온습도 측정 | ㎡ m | | 0.021 0.012 | 각형덕트 스파이럴덕트 | +| 주기계 실내기기 | 보일러, 냉동기 등의 점검, 조정, 계기측정 기록 기타 건물 연면적 5,000㎡이하 6,000∼15,000㎡ 16,000∼30,000㎡ | 1식 1식 1식 | 8.0(4.0) 12.0(6.0) 16.0(8.0) | | ( )는 온풍난방의 경우 | +| 각층기계 실내기기 | 에어헨들링 유닛의 조정 등 | 대 | 1.2 | | | +| 팬코일 유닛 | 조정 | 대 | 0.08 | | | + +[주] ①본 품은 난방 및 공조계통에 대한 각각의 설비를 완료하고 시운전 및 조정을 실시할 경우 적용한다. + + - ② 배관계통에 있어서 주관이란 시운전 및 조정을 요하는 보일러 또는 냉동기와 에어핸들링 유닛 또는냉각탑(공냉식 옥외기 포함)을 연결하는 증기,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을 말하며 방열기 또는 팬코일 유닛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상관에서의 분기관 또는 수평 주기관에서의 분기관을 제외한다. 9-5-2 건물의 냉난방 및 공조설비 정밀진단(T.A.B)('92년 보완)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 전체시스템, 공기분배계통, 물분배계통, 소음 및 진동 등의 T.A.B(Testing, Adjusting and Balancing)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705제9장 기타공사 + +![그림 763-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763_1.png>) + +![그림 763-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763_2.png>) + +소방설비공사제10장10-1 소화함10-1-1 옥내소화전함 설치('07, '14년 보완)(조당) + +| 구 분 | 규 격 | 단위 | 수 량 | | +|---|---|---|---|---| +| | | | 배 관 공(인) | 보통인부(인) | +| 옥내소화전함 | 매립형 노출형 | 인 인 | 0.906 0.816 | 0.375 0.338 | + +[주] ① 본 품은 소운반, 설비 설치품을 포함한다. + + - ② 옥내소화전함 설치 품에는 호스걸이 및 기타장치 설치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소화전 내부 전기설비, 주위배관, 보온은 별도 계상한다.10-1-2 소화용구 격납상자 설치(조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배 관 공(인) | 보통인부(인) | +| 소화용구 격납상자 | 인 | 0.625 | 0.250 | + +[주] 본 품은 소운반, 설비 설치품을 포함한다. 10-2 소방밸브10-2-1 알람밸브 설치(조당) + +| 구 분 | 규 격 | 배 관 공(인) | 보통인부(인) | +|---|---|---|---| +| 알람밸브 | ø 65 80 100 125 150 | 1.230 1.510 1.660 1.820 2.020 | - - - 0.190 0.190 | + +[주] ① 본 품은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설비별 설치 품 기준이다. + + - ② 본 품에는 소운반, 설비별 설치품을 포함한다. + - ③ 경보밸브장치는 자동경종장치, 배수밸브, 작동시험밸브, 압력스위치, 압력계부착 등을 포함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5_유지관리부문/제1장_공통.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5_유지관리부문/제1장_공통.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a7e3da8b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5_유지관리부문/제1장_공통.md @@ -0,0 +1,513 @@ +# 유지관리부문 제1장 공통 +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 +유지관리부문 + +![그림 911-5](<../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911_5.png>) + +제1장_ 공통 + +![그림 911-6](<../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911_6.png>) + +제2장_ 토목제3장_ 건축제4장_ 기계설비 + +![그림 911-7](<../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911_7.png>) + +![그림 911-8](<../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911_8.png>) + +![그림 911-9](<../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911_9.png>) + +![그림 913-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913_1.png>) + +![그림 913-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913_2.png>) + +공 통제1장1-1 토공사1-1-1 비탈면 보강공('20년 신설, '25년 보완) + + - 1. 공용중인 도로 및 철도, 주거지 등에 인접하여 작업에 영향을 받는 비탈면 보강공사에 적용한다. + - 2. 장비 조립・해체‘[공통부문] 3-7-5 비탈면 보강공 / 1.장비 조립・해체’를 적용한다. + - 3. 인력 및 장비 편성‘[공통부문] 3-7-5 비탈면 보강공 / 2.인력 및 장비 편성’을 적용한다. + - 4. 일당시공량(일당) + +| 구 분 | 시공량(m) | | | | | | +|---|---|---|---|---|---|---| +| | 토사 | 혼합층 | 풍화암 | 연암 | 보통암 | 경암 | +| 크 레 인 작 업 | 36 | 39 | 62 | 45 | 36 | 25 | + +[주] ① 본 품의 시공량은 천공구경 105∼127㎜의 타격식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보링장비의 크롤러바퀴가 제거된 상태에서 크레인에서 시공하는 기준이다. + - ③ 토사층은 케이싱을 활용한 시공을 기준하며, 혼합층은 케이싱을 사용할 수 없는 지반에서 자갈, 전석,지하수로, 공동 등으로 인해 홀 막힘이 발생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 ④ 본 품은 작업준비, 마킹, 천공, 보강재 삽입 작업을 포함한다. + - ⑤ 철근을 보강재로 사용하기 위해 현장에서 가공이 필요한 경우, ‘[공통부문] 6-2 철근’을 참조하여적용하며, 보강재 조립(접착판, 스페이서 등 부착)품은 다음과 같다.(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ton) | +|---|---|---|---| +| 철 근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3.0 | + + - 5. 그라우팅(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보 링 공 기 계 설 비 공 특 별 인 부 | | 인 인 인 | 1 1 2 | 3.0 | +| 그라우팅 믹서 | 190×2ℓ | 대 | 1 | | +| 그라우팅 펌프 | 30∼60ℓ/min | 대 | 1 | | +| 고 소 작 업 차 | 5ton | 대 | 1 | | + +제1장 공통857[주] ① 본 품은 고소작업차를 활용하여 경사면에 직접 시공하는 기준이다. + + - ② 작업인력이 지반에 위치하여 작업하는 경우 고소작업차를 제외한다. + - ③ 장비(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④ 물 공급을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1%로 계상한다. + - ⑥ 소모재료(시멘트, 혼화재, 물)는 별도 계상한다.1-1-2 지압판블록 설치('20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중 급 기 술 자 보 링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인 | 1 1 2 2 | 9 | +| 크 레 인 | - | 대 | 1 | | +| 고 소 작 업 차 | - | 대 | 1 | | +| 강 연 선 인 장 기 | 60ton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비탈면에 앵커를 사용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2ton이하) 설치 기준이다. + + - ② 공용중인 도로 및 철도, 주거지 등에 인접하여 작업에 영향을 받는 비탈면 보강공사에 적용한다. + - ③ 비탈경사 1:1.5이하, 수직고 30m까지 기준이다. + - ④ 블록 인양 및 설치, 지압판 및 웨지 조립, 인장 작업을 포함한다. + - ⑤ 장비(크레인,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 - 등) 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1-1-3 비탈면 점검로 설치('02년 신설, '20,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점검로 m) | +|---|---|---|---| +| 철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4 1 | 7.8 | +| 비 고 | - 본 품은 수직고 30m까지를 기준한 것 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매 l0m증가마다 시공량을 9%씩 감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비탈면에 강관파이프 및 발판재(폭 90㎝이하)를 사용한 계단식 점검로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지주 및 보조기둥 설치, 점검로 난간 및 발판 조립을 포함한다. + - ③ 본 품은 비탈경사 1:1.0이하를 기준한 것으로, 1:1.0초과인 경우에는 시공량을 43% 범위 내에서가산하여 적용한다. + - ④ 기초 터파기 및 콘크리트 타설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현장여건상 크레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8581-2 조경공사1-2-1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24년 신설)◦ 조경유지보수 등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를 위한 인력은 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필요시 배치인원은 현장조건(교통상황, 통제시간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해 라바콘, 공사안내판 등 안전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특별인부 2인을 계상하고, 차량 등 장비가 필요한 경우 추가 계상한다.1-2-2 일반전정('14, '19, '22,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주) | | | | | | | +|---|---|---|---|---|---|---|---|---|---|---|---| +| | | | | | 흉고직경 | | | | | | | +| | | | | | 11㎝ 미만 | 11∼ 21㎝ 미만 | 21∼ 31㎝ 미만 | 31∼ 41㎝ 미만 | 41∼ 51㎝ 미만 | 51~ 61㎝ 미만 | 61cm 초과 | +| 인 력 시 공 | 낙 엽 수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36 | 22 | 13 | - | - | - | - | +| | 상 록 수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42 | 24 | 15 | - | - | - | - | +| 기 계 시 공 | 낙 엽 수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 | 48 | 31 | 18 | 13 | 8 | 6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 | | +| | 상 록 수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 | 56 | 35 | 22 | 15 | 10 | 7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일반 공원 및 녹지대 등에서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수행하는 전정작업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작업준비, 전정,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상차 및 외부 운반 작업,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장비(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제1장 공통8591-2-3 조형전정('22년 신설,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주) | | | | | | | +|---|---|---|---|---|---|---|---|---|---|---|---| +| | | | | | 흉고직경 | | | | | | | +| | | | | | 11㎝ 미만 | 11∼ 21㎝ 미만 | 21∼ 31㎝ 미만 | 31∼ 41㎝ 미만 | 41∼ 51㎝ 미만 | 51~ 61㎝ 미만 | 61cm 초과 | +| 인 력 시 공 | 낙엽수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23 | 14 | 8 | | | | | +| | 상록수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27 | 16 | 10 | | | | | +| 기 계 시 공 | 낙엽수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 | 31 | 20 | 12 | 8 | 5 | 4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 | | +| | 상록수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 | 36 | 23 | 14 | 10 | 7 | 5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일반 공원 및 녹지대 등에서 조형적인 수형을 형성하기 위해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와 미적요소(구형, 반구형 등)를 고려하여 전정가위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 전정작업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작업준비, 전정,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특수관리가 필요한 수목(문화재보호수 등), 특수 조형물 형상(예술작품 등) 전정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상차 및 외부 운반 작업,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장비(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1-2-4 가로수 전정('03년 신설, '14, '19, '22,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주) | | | | | | | +|---|---|---|---|---|---|---|---|---|---|---| +| | | | | 흉고직경 | | | | | | | +| | | | | 11㎝ 미만 | 11∼ 21㎝ 미만 | 21∼ 31㎝ 미만 | 31∼ 41㎝ 미만 | 41∼ 51㎝ 미만 | 51~ 61㎝ 미만 | 61cm 초과 | +| 약 전 정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2 | 31 | 21 | 16 | 12 | 10 | 8 | 7 | +| | 고 소 작 업 차 | 대 | 1 | | | | | | | | +| 강 전 정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2 | 19 | 14 | 10 | 8 | 7 | 6 | 5 | +| | 고 소 작 업 차 | 대 | 1 | | | | | | | | +| 조 형전 정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2 | 17 | 12 | 9 | 7 | 6 | 4 | 3 | +| | 고 소 작 업 차 | 대 | 1 | | | | | | | | + +유지관리부문860[주] ① 본 품은 가로수(낙엽수)를 전정하는 기준이다. + + - ② 작업구분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 구 분 | 적용기준 | +|---|---| +| 약전정 | - 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 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 시공 | +| 강전정 | - 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 시공 | +| 조형전정 | - 가로수의 미적인 형태를 살리기 위해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와 미적요소(사각전정 등)를 고려하여 수형을 다듬는 시공 | + + - ③ 본 품은 작업준비, 전정 및 전정 후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상차 및 외부 운반 작업,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장비(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1-2-5 관목 전정('14년 신설, '19, '22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식재면적 ㎡) | | +|---|---|---|---|---| +| | | | 나무높이 0.9m미만 | 나무높이 0.9m이상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540 | 330 | + +[주] ① 본 품은 군식으로 식재된 관목의 전정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작업준비, 전정 및 전정 후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본 품은 인력에 의한 작업을 기준한 것이며, 고소작업차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전정 후 외부 운반 및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5%로 계상한다.1-2-6 수간보호('14, '19, '22년 보완)(일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주) | | | | | +|---|---|---|---|---|---|---|---|---| +| | | | | 흉고직경 | | | | | +| | | | | 11㎝미만 | 11∼21㎝미만 | 21∼31㎝미만 | 31∼41㎝미만 | 41∼51㎝미만 | +| 수간보호 ( 조 형 ) | 조 경 공 보통인부 | 인 인 | 2 1 | 24 | 13 | 6 | 3 | 2 | +| 수간보호 ( 일 반 ) | 조 경 공 보통인부 | 인 인 | 2 1 | 38 | 24 | 16 | 11 | 8 | + +[주] ① 본 품은 수간보호재로 교목의 줄기를 감싸주는 기준이다. + + - ② 작업구분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제1장 공통861구분적용기준수간보호(조형) - 교목의 조형미를 고려하여 줄기(주간, 주지 등)를 수형에 맞게 보호재로 감싸주는 기준이다. +- - 동절기 동해 예방 및 햇볕, 건조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소현상을 예방하고 병충해 방제를수간보호(일반)목적으로 수간에 녹화마대 등으로 감싸주는 기준으로 지표로부터 1.5m 높이까지 설치 기준이다. 1-2-7 줄기싸주기('22년 신설)(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주) | | | | | +|---|---|---|---|---|---|---|---| +| | | | 흉고직경 | | | | | +| | | | 11㎝미만 | 11∼ 21㎝미만 | 21∼ 31㎝미만 | 31∼ 41㎝미만 | 41∼ 51㎝미만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85 | 68 | 54 | 42 | 30 | + +[주] ① 본 품은 수목의 보온유지 및 해충들의 동면장소 제공을 위해 짚이나 새끼 등으로 나무기둥에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설치폭은 30cm~45cm를 설치하는 기준이다.1-2-8 인력관수('19, '22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주) | | | | | +|---|---|---|---|---|---|---|---| +| | | | 흉고직경 | | | | | +| | | | 10㎝미만 | 10∼20㎝미만 | 20∼30㎝미만 | 30∼40㎝미만 | 40㎝이상 | +| 보 통 인 부 | 인 | 1 | 33 | 25 | 17 | 13 | 10 | + +[주] 본 품은 인력에 의한 교목관수 기준이다. 1-2-9 살수차관수('19, '22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격 | | 단 위 | 수 량 | | | | 시공량(식재면적 ㎡) | | | | +|---|---|---|---|---|---|---|---|---|---|---|---| +| | | | | 소형장비 | | 중형장비 | 대형장비 | 소형장비 | | 중형장비 | 대형장비 | +| 보 통 인 부 | | | 인 | 1 | | 1 | 1 | 700 | | 1,100 | 2,200 | +| 물탱크( 살수차) 물탱크( 살수차) 물탱크( 살수차) | 1,800L 3,800L 5,500~6,500L | | 대 대 대 | 1 | | 1 | 1 | | | | | +| 비 고 | - 이동거리가 5㎞를 초과하면 5㎞마다 다음을 가산한다. 구 분 1,800ℓ 3,800ℓ 5,500~6,500ℓ 물탱크(살수차) 0.07h/100㎡ 0.04h/100㎡ | | | | | | | | | | | +| | | 구 분 | | | 1,800ℓ | | 3,800ℓ | | 5,500~6,500ℓ | | | +| | | 물탱크(살수차) | | | 0.07h/100㎡ | | | | 0.04h/100㎡ | | | + +[주] 살수차의 운전시간에는 급수시간 및 1회당 5㎞까지의 이동시간을 포함한다.유지관리부문8621-2-10 제초('14, '19, '22, '26년 보완)(일당)시공량(㎡) 구 분단 위수 량일반 잔디지역지장물 지역조경공인11,400 1,000 보통인부인5[주] ① 본 품은 인력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기준이다. + + - ② 지장물 지역은 정기적으로 제초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대상지역 잡초의 밀도가 높거나, 지장물(초화류,관목류 등)이 많은 지역을 의미한다. + - ③ 제초 및 풀모으기, 뒷정리(청소 등)를 포함한다. + - ④ 상차 및 외부 운반 작업,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1-2-11 잔디깎기('14, '19, '22,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 | 단 위 | | 수 량 | | 시공량(㎡) | | +|---|---|---|---|---|---|---|---|---| +| 배 부 식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 3 1 | | 3,300 | | +| 핸드가이드식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 1 1 | | 4,000 | | +| 비 고 | - 보행자 보호 등 돌튐방지 조치를 위해 그물막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보통인부 2인을 추가 계상한다. - 잔디깎기의 연간 시공횟수를 기준으로 다음의 할증을 적용한다. 구 분 연1회 연2회 연3회 이상 시공량 할증율 -30% -20% - | | | | | | | | +| | | 구 분 | | 연1회 | | 연2회 | | 연3회 이상 | +| | | 시공량 할증율 | | -30% | | -20% | | - | + +[주] ① 본 품은 기계를 사용하여 잔디를 연3회 이상 깎는 기준이다. + + - ② 잔디깎기 및 풀 모으기, 뒷정리(청소 등)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상차 및 외부 운반 작업,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 분 | 배부식 기계 | +|---|---| +| 요 율 | 8% | + +핸드가이드식 기계7%제1장 공통8631-2-12 예초('13년 신설, '19, '22,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 | 단 위 | 수 량 | | 시공량(㎡)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 인 인 | 3 1 | | 2,500 | +| 비 고 | - 보행자 보호 등 돌튐방지 조치를 위해 그물막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보통인부 2인을 추가 계상한다. - 예초의 연간 시공횟수를 기준으로 다음의 할증을 적용한다. 구 분 연1회 연2회 연3회 이상 시공량 할증율 -30% -20% - - 경사구간에서는 다음의 할증을 적용한다. 구 분 경사도 25˚이상 시공량 할증률 -10% | | | | | | +| | | 구 분 | | | 경사도 25˚이상 | | +| | | 시공량 할증률 | | | -10% | | + +| 구 분 | 연1회 | 연2회 | 연3회 이상 | +|---|---|---|---| +| 시공량 할증율 | -30% | -20% | - | + +[주] ① 본 품은 배부식기계를 사용하여 연3회 이상 풀을 깎고 제거하는 기준이다. + + - ② 예초 및 풀 모으기, 뒷정리(청소 등)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상차 및 외부 운반 작업,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예초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1-2-13 교목시비(喬木施肥)('14, '22년 보완)(일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주) | | | | | | +|---|---|---|---|---|---|---|---|---|---| +| | | | | 근원직경 | | | | | | +| | | | | 11㎝ | 11∼21㎝ | 21∼31㎝ | 31∼41㎝ | 41∼51㎝ | 51㎝ | +| | | | | 미만 | 미만 | 미만 | 미만 | 미만 | 이상 | +| 환 상 시 비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76 | 61 | 51 | 44 | 38 | 34 | +| 방사형시비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00 | 82 | 69 | 59 | 52 | 46 | + +[주] ① 본 품은 터파기, 비료포설, 되메우기 작업을 포함한다. + + - ② 작업구분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구 분적용기준 +- -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뿌리분 둘레를 깊이 0.3 m, 가로 0.3 m,세로 0.5 m 정도로환상시비흙을 파내고 소요량의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넣은 후 복토한다. +- - 1회시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시에는 1회시비의 중간위치 2개소에 시비방사형시비후 복토한다. + - ③ 비료의 종류, 수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유지관리부문8641-2-14 관목시비(灌木施肥)('22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300 | + +[주] ① 본 품은 군식 관목 기준이다. + + - ② 비료의 종류, 수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1-2-15 잔디시비('22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22,500 | +| 트 럭 | 2.5ton | 대 | 1 | | + +[주] ①본 품은 화학비료의 살포가 300∼700㎏/10,000㎡인 경우 기준이다. + + - ② 현장조건, 살포조건에 따라 살포량이 다를 때는 본 품의 20% 범위 내에서 증감한다. + - ③ 비료량은 별도 계상한다.1-2-16 약제살포(기계)('19, '22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ℓ) |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2,600 | +| 동 력 분 무 기 | 4.85㎾ | 대 | 1 | | +| 덤 프 트 럭 | 2.5ton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배합된 액체형 약제를 동력분무기를 사용하여 수목류에 살포 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약제배합, 살포 및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약재와 배합되는 물 공급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작업여건(동력분무기의 살포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따라 고소작업 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계경비를별도 계상한다.1-2-17 약제살포(인력)('18년 신설, '19, '22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조 경 공 | 인 | 1 | 2,000 | + +[주] ① 본 품은 배합된 액체형 약제(100㎡당 20L)를 인력으로 잔디에 살포하는 기준이다. + + - ② 약제배합, 살포 및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약재와 배합되는 물 공급은 별도 계상한다.제1장 공통8651-2-18 방풍벽 설치(거적세우기)('14년 신설, '22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설치높이 0.45m | 설치높이 0.9m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350 | 250 | + +[주] ① 본 품은 도로인접구간에 식재된 관목의 염해방지 및 방풍을 위해 거적을 세워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지지대 및 지지철선 설치, 거적 설치, 고정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1-2-19 은행나무 과실채취('22년 신설)(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주) | | | | | | | +|---|---|---|---|---|---|---|---|---|---|---| +| | | | | 흉고직경 | | | | | | | +| | | | | 11㎝ 미만 | 11∼ 21㎝ 미만 | 21∼ 31㎝ 미만 | 31∼ 41㎝ 미만 | 41∼ 51㎝ 미만 | 51~ 61㎝ 미만 | 61cm 초과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4 | 46 | 31 | 23 | 17 | 15 | 14 | 10 | +| 고 소 작 업 차 | 3 t o n | 대 | 1 | | | | | | | | + +→ + +- - 지속적인 대상수목의 관리(전정작업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민원발생 등으로비고인해 단독 수목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본 시공량의 30%를 감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지속적인 전정 작업이 수행된 구간의 은행나무 가로수 과실채취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작업준비, 은행 털어내기,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과실채취 후 외부 운반 및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1-2-20 가로수 제거('24년 신설)(일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흉고직경 (cm) | 시공량 (주) | +|---|---|---|---|---|---| +| 나 무 베 기 | 벌 목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2 3 | 11㎝미만 11~21㎝미만 21~31㎝미만 31~41㎝미만 41~51㎝미만 51~61㎝미만 61㎝이상 | 48 32 20 13 8 5 3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고 소 작 업 차 | 대 대 | 1 1 | | | + +→유지관리부문866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흉고직경 (cm) | 시공량 (주) | +|---|---|---|---|---|---| +| 뿌 리 제 거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1㎝미만 11~21㎝미만 21~31㎝미만 31~41㎝미만 41~51㎝미만 51~61㎝미만 61㎝이상 | 37 25 15 10 6 4 3 | +| | 굴 착 기 + 브 레 이 커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수형 및 생육상태가 불량인 가로수를 제거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작업준비, 나무 베기, 뿌리 절단 및 제거, 되메우기 및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제거된 수목의 외부 운반 및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보도용 블록 및 가로수분(받침틀)의 설치 및 철거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장비(굴착기,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 - 등) 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톱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 분 | 나무베기 | 뿌리제거 | +|---|---|---| +| 요 율 | 3% | - | + +1-3 철근콘크리트공사1-3-1 콘크리트 균열 보수(표면처리공법)('21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미 장 공 | 인 | 1 | 110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에 표면처리재를 사용하여 보수하는 품이다. + + - ② 본 품은 균열부위 청소(와이어브러쉬), 표면처리재 배합, 표면처리 바름을 포함한다. + - ③ 균열폭은 10㎜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균열의 폭이나 형태가 다양하여 본 품에 준할 수 없을때에는 적의 산출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믹서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⑤ 주재료(표면처리재)는 설계수량에 따르며,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의 5%까지 계상한다. + - ⑥ 현장 여건상 고소작업 등의 인력인상에 장비가 필요할 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1-3-2 콘크리트 균열 보수(주입공법)('21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28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에 Epoxy 주입제를 사용하여 보수하는 품이다. + + - ② 본 품은 균열부위 청소(와이어브러쉬), 좌대설치, 주입재 주입, 주입량 확인 및 양생, 좌대 제거 및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제1장 공통867 + - ③ 균열폭은 10㎜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균열의 폭이나 형태가 다양하여 본 품에 준할 수 없을때에는 적의 산출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주입장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⑤ 주재료(Epoxy 주입재)는 설계수량에 따르며,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의 5%까지 계상한다. + - ⑥ 현장 여건상 고소작업 등의 인력인상에 장비가 필요할 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1-3-3 콘크리트 균열 보수(패커주입공법)('21년 신설)(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24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천공하여 패커를 설치하고 지수발포재를 사용하여 보수하는 품이다. + + - ② 본 품은 균열부위 청소(와이어브러쉬), 천공 및 패커설치, 주입재 주입, 주입량 확인 및 양생, 패커제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균열폭은 10㎜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균열의 폭이나 형태가 다양하여 본 품에 준할 수 없을때에는 적의 산출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천공기, 주입기(인젝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⑤ 주재료(지수발포재)는 설계수량에 따르며,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의 5%까지 계상한다. + - ⑥ 현장 여건상 고소작업 등의 인력인상에 장비가 필요할 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1-3-4 콘크리트 균열 보수(충전공법)('21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1 1 | 23 | + +[주] ① 본 품은 각종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에 U형 또는 V형으로 컷팅한 후 충전재를 사용하여 보수하는 품이다. + + - ② 균열폭은 10㎜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균열의 폭이나 형태가 다양하여 본 품에 준할 수 없을때에는 적의 산출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④ 주재료(충전재)는 설계수량에 따르며,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의 5%까지 계상한다. + - ⑤ 현장 여건상 인력인상에 장비가 필요할 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1-3-5 콘크리트 단면처리('21년 신설)(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81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를 위해 콘크리트면을 그라인더로 연마(견출)하고, 표면을 모르타르로 미장하여 마감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보수부위 확인, 보수부위 바탕면 연마(그라인더를 활용한 견출작업), 연마면 와이어 브러쉬청소, 보수부위 모르타르 바름, 쇠흙손 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유지관리부문868 + - ③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견출) 두께는 10mm 이하를 기준하며, 보수 대상 표면의 두께나 형태가 다양하여본 품에 준할 수 없을 때에는 적의 산출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그라인더, 배합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⑤ 현장 여건상 인력 인상에 장비(고소작업차 등)가 필요할 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1-3-6 콘크리트 단면복구('21년 신설)(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9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단면의 복구를 위해 콘크리트면을 치핑하고, 표면을 모르타르로 미장하여 마감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보수부위 확인, 보수부위 파쇄(콘크리트 단면 치핑), 파쇄면 고압 물세척, 프라이머 바름,보수부위 모르타르 바름, 바름면 쇠흙손 마감, 복구면 표면 코팅재 바름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파쇄) 두께는 50mm 이하를 기준하며, 보수 대상 표면의 두께나 형태가 다양하여본 품에 준할 수 없을 때에는 적의 산출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치핑기, 동력분무기, 배합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 - ⑤ 단면의 보강을 위해 보강재(탄소섬유, 철판, 와이어매쉬 등)를 삽입하는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현장 여건상 인력 인상에 장비(고소작업차 등)가 필요할 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1-3-7 워터젯 치핑('21년 신설)(일당) + +| 구 분 | 규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2 | 110 | +| 워 터 젯 장 비 | - | 대 | 1 | | +| 로 더 ( 타 이 어 ) | 0.57㎥ | 대 | 1 | | +| 살 수 차 | 16,000ℓ | 대 | 1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트 럭 탑 재 형 크 레 인 | 5ton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워터젯 치핑장비를 활용한 콘크리트면 치핑작업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일반 구조물의 보수 필요부위(콘크리트 열화 발생 등)를 워터젯 공법으로 치핑하는 기준으로파쇄깊이는 3cm이상에 적용한다. + - ③ 본 품에는 워터젯 치핑, 청소 및 정리품을 포함한다. + - ④ 워터젯 장비(파워팩, 워터젯 로봇, 필터프레스 등)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투입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⑥ 워터젯 시공으로 인해 발생되는 오염수의 처리는 별도 계상한다.제1장 공통8691-3-8 교량받침 교체('21년 신설)(일당) + +| 구 분 | | | 단 위 | 교대 및 교각높이 | | | | | | +|---|---|---|---|---|---|---|---|---|---| +| | | | | 20m 이하 | | 40m 이하 | | 40m 초과 | | +| | | | | 수량 | 시공량 (개) | 수량 | 시공량 (개) | 수량 | 시공량 (개)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2ton 이하 | 인력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용 접 공 | 인 인 인 | 2 1 1 | 0.54 | 2 1 1 | 0.45 | 2 1 1 | 0.38 | +| | 장비 | 크 레 인 고 소 작 업 차 | 대 대 | 1 1 | | 1 1 | | 1 1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3ton 이하 | 인력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용 접 공 | 인 인 인 | 2 1 1 | 0.45 | 2 1 1 | 0.38 | 2 1 1 | 0.31 | +| | 장비 | 크 레 인 고 소 작 업 차 | 대 대 | 1 1 | | 1 1 | | 1 1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5ton 이하 | 인력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용 접 공 | 인 인 인 | 3 1 1 | 0.40 | 3 1 1 | 0.34 | 3 1 1 | 0.28 | +| | 장비 | 크 레 인 고 소 작 업 차 | 대 대 | 1 1 | | 1 1 | | 1 1 | | + +→ + +| 구 분 | | | 단 위 | 교대 및 교각높이 | | | | | | +|---|---|---|---|---|---|---|---|---|---| +| | | | | 20m 이하 | | 40m 이하 | | 40m 초과 | | +| | | | | 수량 | 시공량 (개) | 수량 | 시공량 (개) | 수량 | 시공량 (개)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0ton 이하 | 인력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용 접 공 | 인 인 인 | 3 1 1 | 0.30 | 3 1 1 | 0.25 | 3 1 1 | 0.21 | +| | 장비 | 크 레 인 고 소 작 업 차 | 대 대 | 1 1 | | 1 1 | | 1 1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5ton 이하 | 인력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용 접 공 | 인 인 인 | 4 1 1 | 0.26 | 4 1 1 | 0.22 | 4 1 1 | 0.18 | +| | 장비 | 크 레 인 고 소 작 업 차 | 대 대 | 1 1 | | 1 1 | | 1 1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5ton 초과 | 인력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용 접 공 | 인 인 인 | 4 1 1 | 0.22 | 4 1 1 | 0.18 | 4 1 1 | 0.15 | +| | 장비 | 크 레 인 고 소 작 업 차 | 대 대 | 1 1 | | 1 1 | | 1 1 | | + +유지관리부문870[주] ① 본 품은 교량의 교대 및 교각의 기존 교량받침(포트받침, 탄성받침)을 철거하고 신규 자재를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기존 교량받침 철거 작업으로 콘크리트 깨기, 기존 교량받침 및 Sole Plate 철거와 신규교량받침 설치 작업으로 콘크리트 치핑 및 청소, 용접, 위치확인, 받침설치, 무수축 모르타르 타설 및 양생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기존 교량의 상부 인상 및 인하작업과 교대 및 교각의 코핑부 보강, 비계 및 작업발판, 난간 등의설치는 별도 계상하며, 교대 및 교각 전체에 비계 및 작업발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고소작업차의 투입을 제외한다. + - ④ 투입장비(크레인, 고소작업차 등)의 규격은 다음을 기준 참고하며, 작업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장 비 | 크레인 | 고소작업차 | +|---|---|---| +| 규 격 | 25~50ton | 3~5ton | +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치핑기, 용접기, 발전기, 핸드믹서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⑥ 교량받침 설치를 위한 소모재료(무수축 모르타르 등)는 설계수량에 따른다.1-3-9 교량신축이음 교체('21년 신설)(일당) + +| 구 분 | | | 규 격 | 단 위 | 1차로 차단 | | 2차로 차단 | | 3차로 차단 | | +|---|---|---|---|---|---|---|---|---|---|---| +| | | | | | 수량 | 시공량 (m) | 수량 | 시공량 (m) | 수량 | 시공량 (m) | +| 절단폭 900㎜ 이하 | 인력 | 용 접 공 콘 크 리 트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인 | 2 2 3 1 | 3.0~4.0 | 2 2 3 2 | 6.0~8.0 | 2 2 3 2 | 9.0~12.0 | +| | 장비 | 굴착기+브레이커 트럭탑재형크레인 | 0.2㎥~0.6㎥ 5ton | 대 대 | 1 1 | | 1 1 | | 1 1 | | +| 절단폭 1,200㎜ 이하 | 인력 | 용 접 공 콘 크 리 트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인 | 2 2 3 1 | | 2 2 3 2 | | 2 2 4 2 | | +| | 장비 | 굴착기+브레이커 트럭탑재형크레인 | 0.2㎥~0.6㎥ 5ton | 대 대 | 1 1 | | 1 1 | | 1 1 | | +| 절단폭 1,500㎜ 이하 | 인력 | 용 접 공 콘 크 리 트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인 | 2 2 3 1 | | 2 2 3 2 | | 2 2 4 2 | | +| | 장비 | 굴착기+브레이커 트럭탑재형크레인 | 0.2㎥~0.6㎥ 5ton | 대 대 | 2 1 | | 2 1 | | 2 1 | | +| 절단폭 1,800㎜ 이하 | 인력 | 용 접 공 콘 크 리 트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인 | 2 2 3 2 | | 2 2 3 2 | | 2 2 4 2 | | +| | 장비 | 굴착기+브레이커 트럭탑재형크레인 | 0.2㎥~0.6㎥ 5ton | 대 대 | 2 1 | | 2 1 | | 2 1 | | + +제1장 공통871[주] ① 본 품은 교량에 신축이음장치(모노셀형, 핑거형, 레일형 등)를 철거하고 포장 및 콘크리트 파쇄 후 신규 자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기존 포장절단, 콘크리트 깨기, 기존 신축이음 철거, 신규 신축이음장치 설치, 철근가공조립,보강철근 용접, 간격재(거푸집) 설치, 무수축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을 포함한다. + - ③ 시공량은 운행도로의 교통통제 여건에 따라 차단되어 시공되는 차로의 길이를 적용하며, 1차로 연장이좁은 갓길 등도 1차로 연장으로 적용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소형브레이커, 용접기, 절단기, 공기압축기, 발전기, 믹서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6%로 계상한다. + - ⑤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 - ⑥ 현장작업조건을 고려하여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있다.1-3-10 플륨관 해체('22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위 | 수량 | 본당 중량(㎏) | | | | | | | | +|---|---|---|---|---|---|---|---|---|---|---|---| +| | | | | 50∼ 500 미만 | 500∼ 700 미만 | 700∼ 900 미만 | 900∼ 1,100 미만 | 1,100~1 ,300미만 | 1,300~ 1,500 미만 | 1,500~ 1,800 미만 | 1,800~ 2,100 미만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84 | 66 | 57 | 50 | 44 | 34 | 30 | 26 | +| 크 레 인 | 10ton | 대 | 1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철근 콘크리트 플륨관 및 벤치 플륨을 유용할 목적으로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플륨관 들어내기 및 정리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터파기, 기초(콘크리트, 자갈, 모래)의 해체, 지반고르기, 되메우기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크레인규격은 작업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유지관리부문872 + +![그림 929-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929_1.png>) + +![그림 929-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929_2.pn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5_유지관리부문/제2장_토목.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5_유지관리부문/제2장_토목.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1140448f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5_유지관리부문/제2장_토목.md @@ -0,0 +1,1285 @@ +# 유지관리부문 제2장 토목 +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 +토 목제2장2-1 도로포장공사2-1-1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23년 신설)◦ 도로의 확포장, 도로시설 유지보수 등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를 위한 인력은 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필요시 배치인원은 현장조건(교통상황, 통제시간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해 라바콘, 공사안내판 등 안전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특별인부 2인을 계상하고, 차량 등 장비가 필요한 경우 추가 계상한다.2-1-2 포장 절단('21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 아스팔트포장 | 콘크리트포장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500 | 450 | +| 커 터 | 320-400㎜ | 대 | 1 | | | +| 동 력 분 무 기 | 4.85㎾ | 대 | 0.5 | | | +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 및 콘크리트 포장을 절단하는 기준이다. + + - ② 포장두께는 20㎝이하를 기준한다. + - ③ 블레이드 및 물 소비량은 별도 계상한다.2-1-3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1회 절삭, 1회 포장)('20, '24, '25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위 | A-Type | | B-Type | | C-Type | | +|---|---|---|---|---|---|---|---|---| +| | | | 수 량 | 시공량 (㎡) | 수 량 | 시공량 (㎡) | 수 량 | 시공량 (㎡)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4 2 | 5,000 | 4 2 | 3,400 | 4 2 | 1,800 | +| 노 면 파 쇄 기 | 2m | 대 | 2 | | 2 | | 1 | | +| 로더(타이어)+소형노면파쇄기 | 0.95㎥ | 대 | 1 | | 1 | | 1 | | +| 로 더 ( 타 이 어 ) | 0.57㎥ | 대 | 3 | | 2 | | 1 | | +| 아 스 팔 트 피 니 셔 | 3.0m | 대 | 1 | | 1 | | 1 | | +| 머 캐 덤 롤 러 | 10∼12t | 대 | 1 | | 1 | | 1 | | +| 타 이 어 롤 러 | 8∼15t | 대 | 1 | | 1 | | 1 | | +| 탠 덤 롤 러 | 5∼8t | 대 | 1 | | 1 | | 1 | | +| 아 스 팔 트 디 스 트 리 뷰 터 | 3,800L | 대 | 1 | | 1 | | 1 | | +| 살 수 차 | 16,000ℓ | 대 | 1 | | 1 | | 1 | | +| 비 고 | - 일당시공량 내에 회전교차로 1개소를 포함한 경우는 시공량의 17%를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 +제2장 토목873[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면을 대형장비로 절삭(밀링깊이 70mm이하, 1회) 후 아스팔트로 1회 재포장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 절삭, 유제살포, 포장 및 다짐을 포함한다. + -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 표를 기준한다. + +| 구 분 | 적 용 기 준 | +|---|---| +| A Type |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평면교차로가 없는 일반도로 등과 같이 시공구간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 +| B Type | - 평면교차로 등으로 인해 시공구간이 단절되어 일시적인 장비의 이동이 발생하되, 이동을 위한 장비의 운반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 +| C Type | - 평면교차로 등으로 인해 시공구간이 단절되어 작업위치 이동을 위한 장비의 운반이 발생되는 경우 | + + - ④ 절삭시 1㎥당 팁(날)을 0.69개 계상한다. + - ⑤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 - ⑥ 본 품외의 장비(아스팔트온도조절장비, 진공청소차 등)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에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2-1-4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1회 절삭, 2회 포장)('24년 신설, ‘25,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위 | A-Type | | B-Type | | +|---|---|---|---|---|---|---| +| | | | 수 량 | 시공량 (㎡) | 수 량 | 시공량 (㎡)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4 2 | 2,600 | 4 2 | 1,800 | +| 노 면 파 쇄 기 | 2m | 대 | 2 | | 2 | | +| 로더(타이어)+소형노면파쇄기 | 0.95㎥ | 대 | 1 | | 1 | | +| 로 더 ( 타 이 어 ) | 0.57㎥ | 대 | 3 | | 2 | | +| 아 스 팔 트 피 니 셔 | 3.0m | 대 | 1 | | 1 | | +| 머 캐 덤 롤 러 | 10∼12t | 대 | 1 | | 1 | | +| 타 이 어 롤 러 | 8∼15t | 대 | 1 | | 1 | | +| 탠 덤 롤 러 | 5∼8t | 대 | 1 | | 1 | | +| 아 스 팔 트 디 스 트 리 뷰 터 | 3,800L | 대 | 1 | | 1 | | +| 살 수 차 | 16,000ℓ | 대 | 1 | | 1 | | +| 비 고 | - 일당시공량 내에 회전교차로 1개소를 포함한 경우는 시공량의 17%를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면을 대형장비로 절삭(밀링깊이 100mm, 1회) 후 아스팔트로 동일 구간을 2회 재포장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 절삭, 유제살포, 포장 및 다짐을 포함한다. + -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 표를 기준한다. + +| 구 분 | 적 용 기 준 | +|---|---| +| A Type |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평면교차로가 없는 일반도로 등과 같이 시공구간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 +| B Type | - 평면교차로 등으로 인해 시공구간이 단절되어 일시적인 장비의 이동이 발생하되, 이동을 위한 장비의 운반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 + +유지관리부문874 + + - ④ 절삭시 1㎥당 팁(날)을 0.69개 계상한다. + - ⑤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 - ⑥ 본 품 외의 장비(아스팔트온도조절장비, 진공청소차 등)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에 기계경비는 별도계상한다.2-1-5 절삭 후 콘크리트 덧씌우기('20년 보완)(일당)시공량(㎡)구 분 규 격단 위수 량밀링깊이100㎜밀링깊이150㎜포장공인4특별인부인1보통인부(절삭)인1보통인부(청소)인1보통인부(포설)인42,5001,600콘크리트 페이버75㎾대1조면마무리기7.95m대1노면파쇄기2m대1로더(타이어)0.57㎥대1[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콘크리트 덧씌우기의 포장면 절삭 및 청소, 포설, 양생, 조면마무리에 대한 품이다. + - ② 절삭시 1㎥당 팁(날)을 0.69개 계상한다. + - ③ 양생제, 마대, 잡품 등 부대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포장절단 및 줄눈설치는 ‘[토목부문] 1-6-6 포장줄눈 절단/1-6-7 포장줄눈 설치’를 참조하며 1차줄눈컷팅과 줄눈설치를 적용한다.제2장 토목8752-1-6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14, '20,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절삭 | | 덧씌우기 포장 | | +|---|---|---|---|---|---|---| +| | | | 수 량 | 시공량(㎡) | 수 량 | 시공량(㎡)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2,900 | 4 1 | 2,000 | +| 노 면 파 쇄 기 | 2m | 대 | 1 | | - | | +| 로더(타이어)+소형노면파쇄기 | 0.95㎥ | 대 | 1 | | - | | +| 로 더 ( 타 이 어 ) | 0.57㎥ | 대 | 2 | | 1 | | +| 아 스 팔 트 피 니 셔 | 3.0m | 대 | - | | 1 | | +| 머 캐 덤 롤 러 | 10∼12 t | 대 | - | | 1 | | +| 타 이 어 롤 러 | 8∼15 t | 대 | - | | 1 | | +| 탠 덤 롤 러 | 5∼8t | 대 | - | | 1 | | +| 플 레 이 트 콤 팩 터 | 1.5ton | 대 | - | | 1 | | +| 살 수 차 | 16,000ℓ | 대 | 1 | | 1 | | +| 아 스 팔 트 스 프 레 이 어 | 400ℓ | 대 | - | | 1 | | +| 비 고 | - 덧씌우기 포장 시 개질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10%, 투배수성 포장의 경우 20% 시공량을 감하고, 사용기계에서 타이어롤러 대신 머캐덤 롤러(10∼12t) 1대를 추가로 계상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면을 절삭(밀링깊이 70mm이하)하는 작업과 절삭 후 아스팔트로 재포장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단지내 소로, 주택가 도로, 마을길 등의 소규모포장의 경우에 적용한다. + - ③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 절삭, 유제살포, 포장 및 다짐을 포함한다. + - ④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2-1-7 콘크리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24년 신설)(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위 | 수 량 | 시공량(㎡) |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4 2 | 1,400 | +| 노 면 파 쇄 기 | 2m | 대 | 2 | | +| 로더( 타이어) + 소형노면파쇄기 | 0.95㎥ | 대 | 1 | | +| 로 더 ( 타 이 어 ) | 0.57㎥ | 대 | 3 | | +| 아 스 팔 트 피 니 셔 | 3.0m | 대 | 1 | | +| 머 캐 덤 롤 러 | 10∼12t | 대 | 1 | | +| 타 이 어 롤 러 | 8∼15t | 대 | 1 | | +| 탠 덤 롤 러 | 5∼8t | 대 | 1 | | +| 아 스 팔 트 디 스 트 리 뷰 터 | 3,800L | 대 | 1 | | +| 살 수 차 | 16,000ℓ | 대 | 1 | | + +유지관리부문876[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포장면을 대형장비로 절삭(밀링깊이 100mm, 2회) 후 아스팔트 2회 재포장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시공구간이 연결되어 연속적으로 시공이 가능한 현장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콘크리트 포장 절삭, 유제살포, 아스팔트 포장 및 다짐을 포함한다. + - ④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 - ⑤ 본 품외의 장비(아스팔트온도조절장비, 진공청소차 등)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에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2-1-8 소파보수(표층)('20년 신설)(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위 | A-Type | | B-Type | | C-Type | | +|---|---|---|---|---|---|---|---|---| +| | | | 수 량 | 시공량 (㎡) | 수 량 | 시공량 (㎡) | 수 량 | 시공량 (㎡)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400 | 3 1 | 140 | 3 1 | 50 | +| 로더(타이어)+소형노면파쇄기 | 0.95㎥ | 대 | 1 | | 1 | | 1 | | +| 로 더 ( 타 이 어 ) | 0.57㎥ | 대 | 1 | | 1 | | 1 | | +| 진 동 롤 러 ( 진 동 + 타 이 어 ) | 2.5ton | 대 | 1 | | 1 | | 1 | | +| 아 스 팔 트 스 프 레 이 어 | 400ℓ | 대 | 1 | | 1 | | 1 | | +| 트 럭 | 2.5ton | 대 | 2 | | 2 | | 2 | | + +[주] ① 본 품은 대형장비의 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스팔트 포장면을 소형장비로 절삭(밀링깊이 70mm 이하) 후 아스팔트로 재포장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 절삭, 유제살포, 포장 및 다짐을 포함한다. + - ③ 트럭은 다음의 작업에 적용한다. + +| 구 분 | 2.5ton | 2.5ton | +|---|---|---| +| 작업 | 아스팔트 및 소모자재 운반 | 공구 및 경장비 운반 | + + - ④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표를 기준한다. + +| 구 분 | 포장 시공시간 | 적용기준 | +|---|---|---| +| A Type | 7시간 이상 | - 보수 개소가 작업구간에 밀집(연결)되어, 운반장비를 활용한 시공 장비의 이동 및 작업대기로 인한 포장 시공시간 손실이 미미한 경우 | +| B Type | 5시간 이상 | - 보수 개소가 작업구간에 부분적으로 산재하여, 운반장비를 활용한 시공 장비의 이동 및 작업대기가 발생되는 경우 | +| C Type | 3시간 이상 | - 보수 개소가 작업구간에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운반장비를 활용한 시공 장비의 이동 및 작업대기가 빈번히 발생되는 경우 | + +※ ‘포장 시공시간’은 작업 준비, 절삭, 포장 및 다짐, 마무리를 포함하며, 작업 중 운반장비에 의한 현장이동(이동준비 및 운반시간), 작업대기(교통상황, 자재수급 지연 등)의 시간을 제외한다. + + - ⑤ 현장별 시공여건에 대한 시공량의 할증은 다음표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 +| 구 분 |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 | | | | +|---|---|---|---|---|---| +| A-Type | 30㎡이하 | 60㎡이하 | 120㎡이하 | 180㎡이하 | 180㎡초과 | +| 시공량 할증계수 | 0.79 | 0.89 | 1.00 | 1.12 | 1.26 | + +| 구 분 |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 | | | | +|---|---|---|---|---|---| +| B-Type | 15㎡ 이하 | 30㎡ 이하 | 60㎡ 이하 | 90㎡ 이하 | 90㎡ 초과 | +| 시공량 할증계수 | 0.79 | 0.89 | 1.00 | 1.12 | 1.26 | + +제2장 토목877 + +| 구 분 |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 | | | | +|---|---|---|---|---|---| +| C-Type | 5㎡ 이하 | 10㎡ 이하 | 20㎡ 이하 | 30㎡ 이하 | 30㎡ 초과 | +| 시공량 할증계수 | 0.79 | 0.89 | 1.00 | 1.12 | 1.26 | + + - ⑥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 - ⑦ 절삭없이 아스팔트를 덧씌우는 경우에는 포장공 1인, 파쇄기 1대를 제외하고, 시공량은 25%를 증하여적용한다. 2-1-9 소파보수(포장복구)('08년 신설, '09, '11, '14, '20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A-Type | | B-Type | | C-Type | | +|---|---|---|---|---|---|---|---|---| +| | | | 수량 | 시공량 (㎡) | 수량 | 시공량 (㎡) | 수량 | 시공량 (㎡)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110 | 3 1 | 45 | 3 1 | 20 | +| 굴 착 기 | 0.18㎥ | 대 | 1 | | 1 | | 1 | | +| 로 더 ( 타 이 어 ) | 0.57㎥ | 대 | 1 | | 1 | | - | | +| 진동롤러( 진동+ 타이어) | 2.5ton | 대 | 1 | | 1 | | - | | +| 진동롤러( 핸드가이드식) | 0.7ton | 대 | - | | - | | 1 | | +| 플 레 이 트 콤 팩 터 | 1.5ton | 대 | - | | - | | 1 | | +| 아 스 팔 트 스 프 레 이 어 | 400ℓ | 대 | 1 | | 1 | | 1 | | +| 트 럭 | 2.5ton | 대 | 2 | | 2 | | 2 | | + +[주] ① 본 품은 상하수도 등 공사 후 임시 되메우기한 상태에서 발생되는 일정구간 포장복구와 기존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포장복구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굴착, 골재치환 및 다짐, 유제살포, 기층 및 표층 포설 및 다짐을 포함한다. + - ③ 트럭은 다음의 작업에 적용한다. + +| 구 분 | 2.5ton | 2.5ton | +|---|---|---| +| 작 업 | 아스팔트 및 소모자재 운반 | 공구 및 경장비 운반 | + + - ④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표를 기준한다. + +| 구 분 | 포장 시공시간 | 적용기준 | +|---|---|---| +| A Type | 7시간 이상 | - 보수 개소가 작업구간에 밀집(연결)되어, 운반장비를 활용한 시공 장비의 이동 및 작업대기로 인한 포장 시공시간 손실이 미미한 경우 | +| B Type | 5시간 이상 | - 보수 개소가 작업구간에 부분적으로 산재하여, 운반장비를 활용한 시공 장비의 이동 및 작업대기가 발생되는 경우 | +| C Type | 3시간 이상 | - 보수 개소가 작업구간에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운반장비를 활용한 시공 장비의 이동 및 작업대기가 빈번히 발생되는 경우 | + +※ ‘포장 시공시간’은 작업 준비, 절삭, 포장 및 다짐, 마무리를 포함하며, 작업 중 운반장비에 의한 현장이동(이동준비 및 운반시간), 작업대기(교통상황, 자재수급 지연 등)의 시간을 제외한다. + + - ⑤ 현장별 시공여건에 대한 시공량의 할증은 다음표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 +| 구 분 |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 | | | | +|---|---|---|---|---|---| +| A-Type | 8㎡ 이하 | 16㎡ 이하 | 24㎡ 이하 | 48㎡ 이하 | 48㎡ 초과 | +| 시공량 할증계수 | 0.85 | 0.92 | 1.00 | 1.09 | 1.18 | + +유지관리부문878 + +| 구 분 |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 | | | | +|---|---|---|---|---|---| +| B-Type | 5㎡ 이하 | 10㎡ 이하 | 20㎡ 이하 | 30㎡ 이하 | 30㎡ 초과 | +| 시공량 할증계수 | 0.85 | 0.92 | 1.00 | 1.09 | 1.18 | + +| 구 분 |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 | | | | +|---|---|---|---|---|---| +| C-Type | 3㎡ 이하 | 6㎡ 이하 | 12㎡ 이하 | 18㎡ 이하 | 18㎡ 초과 | +| 시공량 할증계수 | 0.85 | 0.92 | 1.00 | 1.09 | 1.18 | + + - ⑥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2-1-10 소파보수(도로복구)('09년 신설, '20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A-Type | | B-Type | | C-Type | | +|---|---|---|---|---|---|---|---|---| +| | | | 수량 | 시공량 (㎡) | 수량 | 시공량 (㎡) | 수량 | 시공량 (㎡)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4 2 | 85 | 4 2 | 35 | 4 2 | 15 | +| 굴 착 기 + 대 형 브 레 이 커 | 0.18㎥ | 대 | 1 | | 1 | | 1 | | +| 로 더 ( 타 이 어 ) | 0.57㎥ | 대 | 1 | | 1 | | 1 | | +|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 320∼400 | 대 | 1 | | 1 | | 1 | | +| 진 동 롤 러 ( 진 동 + 타 이 어 ) | 2.5ton | 대 | 1 | | 1 | | - | | +| 진 동 롤 러 ( 핸 드 가 이 드 식 ) | 0.7ton | 대 | - | | - | | 1 | | +| 플 레 이 트 콤 팩 터 | 1.5ton | 대 | - | | - | | 1 | | +| 아 스 팔 트 스 프 레 이 어 | 400ℓ | 대 | 1 | | 1 | | 1 | | +| 트 럭 | 2.5ton | 대 | 2 | | 2 | | 2 | | + +[주] ① 본 품은 기존 도로 파손에 의한 소규모 도로를 골재층 까지 복구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기존 도로 컷팅, 굴착, 골재치환 및 다짐, 유제살포, 기층 및 표층 포설 및 다짐을 포함한다. + - ③ 트럭은 다음의 작업에 적용한다. + +| 구 분 | 2.5ton | 2.5ton | +|---|---|---| +| 작 업 | 아스팔트 및 소모자재 운반 | 공구 및 경장비 운반 | + + - ④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표를 기준한다. + +| 구 분 | 포장 시공시간 | 적용기준 | +|---|---|---| +| A Type | 7시간 이상 | - 보수 개소가 작업구간에 밀집(연결)되어, 운반장비를 활용한 시공 장비의 이동 및 작업대기로 인한 포장 시공시간 손실이 미미한 경우 | +| B Type | 5시간 이상 | - 보수 개소가 작업구간에 부분적으로 산재하여, 운반장비를 활용한 시공 장비의 이동 및 작업대기가 발생되는 경우 | +| C Type | 3시간 이상 | - 보수 개소가 작업구간에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운반장비를 활용한 시공 장비의 이동 및 작업대기가 빈번히 발생되는 경우 | + +※ ‘포장 시공시간’은 작업 준비, 절삭, 포장 및 다짐, 마무리를 포함하며, 작업 중 운반장비에 의한 현장이동(이동준비 및 운반시간), 작업대기(교통상황, 자재수급 지연 등)의 시간을 제외한다. + + - ⑤ 현장별 시공여건에 대한 시공량의 할증은 다음표를 참고하여 적용한다.제2장 토목879 + +| 구 분 | 일당 작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 | | | | +|---|---|---|---|---|---| +| A-Type | 6㎡ 이하 | 12㎡ 이하 | 24㎡ 이하 | 36㎡ 이하 | 36㎡ 초과 | +| 시공량 할증계수 | 0.89 | 0.94 | 1.00 | 1.06 | 1.13 | + +| 구 분 | 일당 작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 | | | | +|---|---|---|---|---|---| +| B-Type | 4㎡ 이하 | 8㎡ 이하 | 16㎡ 이하 | 24㎡ 이하 | 24㎡ 초과 | +| 시공량 할증계수 | 0.89 | 0.94 | 1.00 | 1.06 | 1.13 | + +| 구 분 | 일당 작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 | | | | +|---|---|---|---|---|---| +| C-Type | 2㎡ 이하 | 4㎡ 이하 | 8㎡ 이하 | 12㎡ 이하 | 12㎡ 초과 | +| 시공량 할증계수 | 0.89 | 0.94 | 1.00 | 1.06 | 1.13 | + + - ⑥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2-1-11 맨홀보수('20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하수도 및 기타 맨홀 | | 상수도 맨홀 | | +|---|---|---|---|---|---|---| +| | | | 수량 | 시공량 (개소) | 수량 | 시공량 (개소) | +| 포 장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2 3 3 | 6 | 2 3 3 | 4 | +|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 320~400㎜ | 대 | 1 | | 1 | | +| 소 형 브 레 이 커 ( 전 기 식 ) | 1.5㎾ | 대 | 2 | | 2 | | +| 모 르 타 르 믹 서 | 0.3㎥ | 대 | 1 | | 1 | | +| 플 레 이 트 콤 팩 터 | 1.5ton | 대 | 1 | | 1 | | +| 트 럭 | 2.5ton | 대 | 3 | | 3 | | +| 비 고 | - 인상높이는 기존 맨홀 뚜껑의 상단에서 보수 후 맨홀 뚜껑의 상단까지를 의미하며, 인상높이에 따라 다음의 할증률을 인력품에 가산한다. 인상높이(㎝) 5이하 10이하 15이하 20이하 할증률(%) - 5% 10% 15% | | | | | | + +| 인상높이(㎝) | 5이하 | 10이하 | 15이하 | 20이하 | +|---|---|---|---|---| +| 할증률(%) | - | 5% | 10% | 15% | +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를 절삭 및 파쇄하여 맨홀 상단부까지 굴착 후 맨홀을 인상하여 보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아스팔트 절단, 굴착, 맨홀인상, 모르타르 주입 및 굴착부위 포장을 포함한다. + - ③ 트럭은 다음의 작업에 적용한다. + +| 구 분 | 2.5ton | 2.5ton | 2.5ton | +|---|---|---|---| +| 작 업 | 모르타르 자재 운반 | 아스팔트 자재 운반 | 공구 및 경장비 운반 | + + - ④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이외의 아스팔트 절단을 위한 장비를 투입할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내부미장을 할 경우 품을 별도 계상한다. + - ⑥ 폐자재 및 잔토 처리비용은 볕도 계상한다. + -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공기압축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 - ⑧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유지관리부문8802-1-12 일체형 맨홀추락방지망 설치(아스팔트구간)(‘25년 신설)(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개소) | +|---|---|---|---|---| +| 포 장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2 2 1 | 8 | +| 굴 착 기 | 0.4㎥ | 대 | 1 | | +|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 320~400㎜ | 대 | 1 | | +| 소 형 브 레 이 커 ( 전 기 식 ) | 1.5㎾ | 대 | 1 | | +| 플 레 이 트 콤 팩 터 | 1.5ton | 대 | 1 | | +| 덤 프 트 럭 | 2.5ton | 대 | 3 | | +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포장 구간에서 기존 맨홀뚜껑을 철거하고, 맨홀뚜껑(일체형 맨홀추락방지망)으로 교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아스팔트 절단 및 굴착, 기존 맨홀뚜껑 철거, 모르타르 바름, 맨홀뚜껑 교체(맨홀추락방지망일체형), 아스팔트 재포장, 발생재 상차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이외의 아스팔트 절단을 위한 장비를 투입할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내부미장을 할 경우 품을 별도 계상한다. + - ⑤ 폐자재 및 잔토 처리비용은 볕도 계상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⑦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2-1-13 일체형 맨홀추락방지망 설치(보도구간)('25년 신설)(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포 장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2 1 1 | 8 | +| 덤 프 트 럭 | 2.5ton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보도블록구간에서 기존 맨홀뚜껑을 철거하고, 맨홀뚜껑(일체형 맨홀추락방지망)으로 교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보도블록 및 기존 맨홀뚜껑 철거, 모르타르 바름, 맨홀뚜껑 교체(일체형 맨홀추락방지망),보도블록 재포장, 발생재 상차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내부미장을 할 경우 품을 별도 계상한다. + - ④ 폐자재 및 잔토 처리비용은 볕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⑥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제2장 토목8812-1-14 부착형 맨홀추락방지망 설치(‘25년 신설)(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12 | +| 덤 프 트 럭 | 2.5ton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기존 맨홀 콘크리트슬래브에 맨홀추락방지망(부착형)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구멍뚫기, 맨홀추락방지망 설치 및 앵커고정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④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2-1-15 차선도색('08, '14, '16, '17, '20, '25, '26년 보완) + - 1. 차선 밑그림(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실선 | 파선 | 횡단보도, 주차장 | 문자, 기호 |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2 2 | 600 | 300 | 228 | 108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 + +[주] ① 본 품은 차선도색을 위한 사전 밑그림 작업 기준이다. + + - ② 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 등의 노면표시 공사에서 차량의 부분 통제, 신호간섭 등으로 시공에 지장을받는 경우에 적용한다.(‘[공통부문] 1-4-4 지세/지형 2.도심지’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 - ③ 본 품은 먹줄치기, 밑그림 도색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 - ⑤ 차량우회 및 신호를 위한 인력 및 장비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⑥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⑦ 운행도로의 노면표시 보수공사에서 차량 전면통제 등으로 작업의 제약이 없이 시공이 가능한 구간은‘[토목부문] 1-8-9 차선도색’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 ⑧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 - 2. 수용성형 페인트 수동식(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실선 | 파선 | 횡단보도, 주차장 | 문자, 기호 |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2 2 | 600 | 300 | 228 | 108 | +| 트 럭 | 4.5ton | 대 | 1 | | | | | +| 비 고 |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유지관리부문882[주] ① 본 품은 핸드가이드식 라인마커를 사용한 작업 기준이다. + + - ② 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 등의 노면표시 공사에서 차량의 부분 통제, 신호간섭 등으로 시공에 지장을받는 경우에 적용한다.(‘[공통부문] 1-4-4 지세/지형 2.도심지’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 - ③ 본 품은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 - ⑤ 차량우회 및 신호를 위한 인력 및 장비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⑥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⑦ 운행도로의 노면표시 보수공사에서 차량 전면통제 등으로 작업의 제약이 없이 시공이 가능한 구간은‘[토목부문] 1-8-9 차선도색’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 ⑧ 공구손료 및 경장비(라인마커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⑨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 - ⑩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한다. + - 3. 수용성형 페인트 기계식(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실선 | 파선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4,000 | 2,000 | +| 라인마커트럭 | 10㎞/hr | 대 | 1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비 고 |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라인마커 트럭을 사용한 작업 기준이다. + + - ② 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 등의 노면표시 공사에서 차량의 부분 통제, 신호간섭 등으로 시공에 지장을받는 경우에 적용한다.(‘[공통부문] 1-4-4 지세/지형 2.도심지’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 - ③ 본 품은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 - ⑤ 차량우회 및 신호를 위한 인력 및 장비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⑥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⑦ 운행도로의 노면표시 보수공사에서 차량 전면통제 등으로 작업의 제약이 없이 시공이 가능한 구간은‘[토목부문] 1-8-9 차선도색’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 ⑧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 - ⑨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한다. + - 4. 융착식 도료 수동식(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실선 | 파선 | 횡단보도, 주차장 | 문자, 기호 |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2 2 | 500 | 250 | 190 | 90 | +| 트 럭 트 럭 | 4.5ton 2.5ton | 대 | 1 1 | | | | | +| 비 고 |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제2장 토목883[주] ① 본 품은 핸드가이드식 라인마커를 사용한 작업 기준이다. + + - ② 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 등의 노면표시 공사에서 차량의 부분 통제, 신호간섭 등으로 시공에 지장을받는 경우에 적용한다.(‘[공통부문] 1-4-4 지세/지형 2.도심지’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 - ③ 본 품은 도료배합,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트럭은 다음의 작업에 적용한다. + +| 구 분 | 4.5ton | 2.5ton | +|---|---|---| +| 작 업 | 용해기 운반 | 자재, 공구 및 경장비 운반 | + + - ⑤ 차량우회 및 신호를 위한 인력 및 장비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⑥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⑦ 운행도로의 노면표시 보수공사에서 차량 전면통제 등으로 작업의 제약이 없이 시공이 가능한 구간은‘[토목부문] 1-8-9 차선도색’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 ⑧ 공구손료 및 경장비(라인마커, 용해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0%로 계상한다. + - ⑨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 - ⑩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하고, 기타 자재의 수량은 다음을 참고한다.(10㎡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프 라 이 머 | kg | 2.0 | +| 프 로 판 가 스 | kg | 2.0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 + - 5.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 구동식(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실선 | 파선 | 횡단보도, 주차장 | 문자, 기호 |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2 2 | 520 | 260 | 200 | 95 | +| 트 럭 | 2.5ton | 대 | 2 | | | | | +| 비 고 |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라인마커(탑승형)를 사용한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를 차선도색 기준이다. + + - ② 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 등의 노면표시 공사에서 차량의 부분 통제, 신호간섭 등으로 시공에 지장을받는 경우에 적용한다.(‘[공통부문] 1-4-4 지세/지형 2.도심지’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 - ③ 본 품은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 - ⑤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핸드믹서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하고, 라인마커의 기계경비는별도 계상한다. + - ⑦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 - ⑧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8842-1-16 차선도색제거('20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2 | 35 | +| 차 선 제 거 기 | 6.7㎾ | 대 | 1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차선도색 제거기를 이용하여 차선을 절삭하여 도색을 제거하는 기준이다. + + - ② 트럭은 차선제거 페기물,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 - ③ 표지병 제거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차선도색 제거로 인해 발생되는 폐아스콘 처리는 별도 계상한다.2-1-17 슬러리실(일당) + +| 배치인원 (인) | | | 사용기계 (1대) | | 시공량 (㎡) | +|---|---|---|---|---|---| +| | | | 명 칭 | 규 격 | | +| 포 설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2 2 | 슬 러 리 실 기 계 굴 착 기 | 3∼3.8m 0.8㎥ | 5,000 | + +[주] ① 본 품은 슬러리실에 대한 품이다. + + - ② 본 품은 포설두께 6㎜를 기준으로 한다. + - ③ 표면처리기계 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택코트 처리 및 골재의 채집 운반적재는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 ⑤ 본 공종에서 사용되는 재료량은 배합설계에 따른다. + - ⑥ 공종의 특성상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보통인부) 8명을 적용한다.2-1-18 표면평탄작업(일당) + +| 배치인원 (인) | | | 사용기계 (1대) | | 시공량 (㎡) | +|---|---|---|---|---|---| +| | | | 명 칭 | 규 격 | | +| 절삭, 청소 | 작 업 반 장 보 통 인 부 | 1 1 | 그 라 인 딩 장 비 로 더 ( 타 이 어 ) 살 수 차 | W=1.25m 0.57㎥ 5,500ℓ | 1,100 | + +[주] ① 본 품은 표면 평탄작업의 그라인딩, 청소에 대한 품이다. + + - ② 작업면적이 10㎡이하이고 작업개소가 분산된 소규모 포장 공사일 경우, 일당시공량의 30% 범위 내에서감하여 적용한다. + - ③ 그라인딩 장비의 기계경비는 노면파쇄기(2m)의 값을 적용한다. + - ④ 폐자재 수거에 대한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제2장 토목8852-1-19 현장가열 표층재생공법(일당) + +| 사용기계 (1대) | | 시공량(㎡) | +|---|---|---| +| 명 칭 | 규 격 | | +| 현 장 가 열 표 층 재 생 기 로 더 ( 타 이 어 ) 아 스 팔 트 피 니 셔 머 캐 덤 롤 러 타 이 어 롤 러 탠 덤 롤 러 살 수 차 | 482㎾ 0.57㎥ 3.0m 10∼12 t 8∼15 t 5∼8t 16,000ℓ | 2,800 | + +[주] ① 본 품은 현장재활용 포장의 장비가열작업, 포설, 다짐에 대한 품이다. + + - ② 본 품은 본선의 경우 포설두께 5㎝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③ 다짐시 공사시방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 - ④ 재료에 대한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100㎡당 팁(날) 0.7개를 계상한다. + - ⑥ 예열연료는 현장노면온도 25℃를 기준한 것으로 온도 저하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 - ⑦ 장비운반 및 조립해체비, 기존도로 노면의 청소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⑧ 신재아스콘을 현장까지 운반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하되, 신재아스콘을 호퍼에 투입하고 대기하는 시간을포함하여 계상한다.2-1-20 재래난간 철거공(일당) + +| 구 분 | 배치인원 (인) | | 시공량(m) | | +|---|---|---|---|---| +| | | | 규 격 | 철 거 | +| 횡 재 부 | 용 접 공 보 통 인 부 | 3 6 | 강재난간 | 100 | +| | 용 접 공 보 통 인 부 | 2 4 | 경량형강제난간 | 100 | +| | 보 통 인 부 | 2 | 알루미늄합금제난간 | 10 | +| 속 주 | 보 통 인 부 | 13 | 강재난간 | 10 | +| | 보 통 인 부 | 13 | 경량형강제난간 | 10 | +| | 보 통 인 부 | 10 | 알루미늄합금제난간 | 10 | + +[주] ① 횡재부는 입목, 종재 등 1식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 - ② 속주(束柱)는 지목 콘크리트에 세워 횡재부를 지지하고 있는 부재를 말한다. + - ③ 발생재 운반비는 개개의 발생량으로 산출한다. + - ④ 발생된 강재, 알루미늄재의 운반은 지정지로 한다.유지관리부문886 + - ⑤ 사용 재료는 다음과 같다. + +| 종 별 | 횡 재 부(10m당) | | +|---|---|---| +| | 산소(㎥) | 아세틸렌(㎏) | +| 강 재 난 간 | 1.8 | 0.8 | +| 경 량 형 강 제 난 간 | 1.2 | 0.8 | +| 알 루 미 늄 합 금 제 난 간 | 1.2 | 0.8 | + +※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2-1-21 교통 안전표지판 철거('20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17 | +| 트 럭 | 2.5ton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교통안전표지(단주식) 철거 기준이다. + + - ② 교통안전표지 지주의 규격은 ±60.5∼76.3×3.2×3,000∼3,600㎜이며, 안전표지판의 규격은반사장치부 900×900㎜(삼각형), ø600㎜(원형) 기준이다. + -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 - ④ 기초제작 및 폐자재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상기 품과 다른 형식 및 규격으로 표지를 철거할 경우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2-1-22 교통 안전표지판 교체('20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6 | +| 트 럭 | 2.5ton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교통안전표지(단주식) 교체 기준이다. + + - ② 교통안전표지 지주의 규격은 ±60.5∼76.3×3.2×3,000∼3,600㎜이며, 안전표지판의 규격은반사장치부 900×900㎜(삼각형), ø600㎜(원형) 기준이다. + -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 - ④ 기초제작 및 폐자재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상기 품과 다른 형식 및 규격으로 표지를 교체할 경우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제2장 토목8872-1-23 도로반사경 철거('20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본) | | +|---|---|---|---|---|---| +| | | | | 1면 | 2면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12 | 9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도로반사경과 지주의 철거 기준이다. + + - ② 도로반사경의 규격은 아크릴스테인리스제 ø800∼1,000㎜이며, 지주의 규격은 ø76.3× 4.2×3,750㎜기준한 것이다. + -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2-1-24 도로반사경 교체('20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매)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7 | +| 트 럭 | 2.5ton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아크릴스테인리스제(ø800∼1,000㎜) 도로반사경의 교체 기준이다. + + - ②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2-1-25 도로표지병 제거('20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보 통 인 부 | | 인 | 2 | 40 | +| 트 럭 | 2.5ton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앵커형 표지병 제거 기준이다. + + - ②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2-1-26 시선유도표지 철거('20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 | | | +|---|---|---|---|---|---|---| +| | | | | 흙속 매설용 | 가드레일용 | 옹벽용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130 | 260 | 130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시선유도표지 철거 기준이다. + + - ② 흙속 매설용은 지주를 박아서 매설하는 경우 또는 터파기 후 되메우기 하여 매설하는 경우에 적용하는것이며, 콘크리트 기초를 두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 -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8882-1-27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21, '24년, ‘25년 보완)(일당)A-TypeB-Type구 분규격단 위수 량시공량(㎡)수 량시공량(㎡)포장공인22보통인부인23601260트럭2.5ton대11[주] ① 본 품은 유용할 목적으로 철거하거나 또는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구간의 철거 작업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블록 철거, 블록상차, 현장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통부문] 1-4-4 지세/지형 2.도심지’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 +| 구 분 | 적용기준 | +|---|---| +| A-Type |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 +| B-Type |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 + + - ④ 폐기물처리는 별도 계상한다.2-1-28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21년 신설, '24년,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격 | 단 위 | A-Type | | B-Type | | +|---|---|---|---|---|---|---| +| | | | 수 량 | 시공량(㎡) | 수 량 | 시공량(㎡)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600 | 1 1 | 460 | +| 굴 착 기 | 0.4㎥ | 대 | 1 | | - | | +| 굴 착 기 | 0.2㎥ | 대 | - | | 1 | | +| 트 럭 | 2.5ton | 대 | 1 | | 1 | | + +[주] ① 본 품은 장비를 사용하여 보도용 블록을 철거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블록 철거, 블록상차, 현장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통부문] 1-4-4 지세/지형 2.도심지’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 +| 구분 | 적용기준 | +|---|---| +| A-Type |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 +| B-Type |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 + + - ④ 폐기물처리는 별도 계상한다.제2장 토목8892-1-29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21년 신설, '24년,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A-Type | | B-Type | | +|---|---|---|---|---|---|---| +| | | | 수 량 | 시공량(㎡) | 수 량 | 시공량(㎡) | +| 포 장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3 2 2 | 260 | 2 2 1 | 180 | +| 굴 착 기 | 0.4㎥ | 대 | 1 | | - | | +| 굴 착 기 | 0.2㎥ | 대 | - | | 1 | | +| 플레이트콤팩터 | 1.5ton | 대 | 1 | | 1 | | +| 트 럭 | 2.5ton | 대 | 1 | | 1 | | +| 비 고 | - 유도・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량의 10%를 감하여 적용한다. - 블록 정밀절단(전동절단기)에 의한 시공이 아닌 경우, 특별인부 1인을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기존에 설치되었던 블록이 철거된 상태에서 신규블록(규격 0.1㎡이하, 두께 8cm이하)을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모래 보강, 모래층 다짐 및 고르기, 블록 절단 및 설치, 줄눈채움 및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통부문] 1-4-4 지세/지형 2.도심지’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 +| 구 분 | 적용기준 | +|---|---| +| A-Type |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 +| B-Type |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 + + - ④ 기층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등의 안정처리기층을 사용하거나, 지반침하방지가 필요한 경우 별도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 블록 정밀절단(전동절단기)에 의한 시공이아닌 경우 2%로 계상한다.2-1-30 보도용 블록 재설치(대형)('24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A-Type | | B-Type | | +|---|---|---|---|---|---|---| +| | | | 수 량 | 시공량(㎡) | 수 량 | 시공량(㎡) | +| 포 장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3 2 2 | 160 | 2 2 1 | 100 | +| 굴 착 기 | 0.4㎥ | 대 | 1 | | - | | +| 굴 착 기 | 0.2㎥ | 대 | - | | 1 | | +| 플레이트콤팩터 | 1.5ton | 대 | 1 | | 1 | | +| 트 럭 | 2.5ton | 대 | 1 | | 1 | | +| 비 고 | - 유도・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량의 10%를 감하여 적용한다. - 블록 정밀절단(전동절단기)에 의한 시공이 아닌 경우, 특별인부 1인을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기존에 설치되었던 블록이 철거된 상태에서 신규블록(규격 0.10㎡초과 0.25㎡이하, 두께 8cm이하)을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모래 보강, 모래층 다짐 및 고르기, 블록 절단 및 설치, 줄눈채움 및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유지관리부문890 + -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공통부문] 1-4-4 지세/지형 2.도심지’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 +| 구 분 | 적용기준 | +|---|---| +| A-Type |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 +| B-Type |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 + + - ④ 기층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등의 안정처리기층을 사용하거나, 지반침하방지가 필요한 경우 별도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 블록 정밀절단(전동절단기)에 의한 시공이아닌 경우 2%로 계상한다.2-1-31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21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포 장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2 1 1 | 110 | +| 굴 착 기 | 0.4㎥ | 대 | 1 | | +| 플 레 이 트 콤 팩 터 | 1.5ton | 대 | 1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비 고 | - 유도・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량의 10%를 감하여 적용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보도용 블록포장의 손상으로 인해 소규모로 블록을 보수하는 기준이다. + + - ② 블록의 규격은 0.1㎡이하, 두께 8cm이하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블록 철거, 모래 보강, 모래층 다짐 및 고르기, 블록 절단 및 설치, 줄눈채움 및 다짐 작업을포함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⑤ 보수 블록의 작업구간이 산재하여 발생하는 경우 할증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 +| 구 분 | 구간별 평균 시공면적 | | | | | +|---|---|---|---|---|---| +| | 10㎡이하 | 30㎡이하 | 60㎡이하 | 110㎡이하 | 110㎡초과 | +| 시공량 할증계수 | 0.65 | 0.85 | 0.95 | 1.00 | 1.05 | + +제2장 토목8912-1-32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21년 신설, '24년,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규격 (아래폭+높이㎜) | 시공량 (m) | +|---|---|---|---|---|---|---| +| A - T y p e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500 420 390 270 170 | +| | 굴 착 기 | 0.4㎥ | 대 | 1 |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B - T y p e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400 335 310 215 130 | +| | 굴 착 기 | 0.2㎥ | 대 | 1 |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장비를 사용하여 화강암 및 콘크리트 경계블록을 철거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블록 철거, 블록상차, 현장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공통부문] 1-4-4 지세/지형 2.도심지’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 +| 구 분 | 적용기준 | +|---|---| +| A-Type |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 +| B-Type |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 + + - ④ 콘크리트 절단 및 깨기, 터파기 및 되메우기, 잔토처리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⑤ 폐기물처리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장비의 종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2-1-33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21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규격 (아래폭+높이㎜) | 시공량(m) | | +|---|---|---|---|---|---|---|---| +| | | | | | | 직선구간 | 곡선구간 | +| A - T y p e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3 1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150 120 110 80 50 | 130 110 95 65 45 | +| | 굴 착 기 | 0.4㎥ | 대 | 1 | |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 B - T y p e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2 1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110 85 80 55 40 | 95 75 70 40 30 | +| | 굴 착 기 | 0.2㎥ | 대 | 1 | |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 +유지관리부문892[주] ① 본 품은 기존에 설치되었던 블록이 철거된 상태에서 신규블록을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위치확인, 경계블록 절단 및 설치, 이음모르타르 바름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공통부문] 1-4-4 지세/지형 2.도심지’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 +| 구 분 | 적용기준 | +|---|---| +| A-Type |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 +| B-Type |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 + + - ④ 기초 콘크리트, 거푸집, 터파기 및 되메우기, 잔토처리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⑤ 장비의 종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2-1-34 가드레일 철거('20년 신설)가드레일을 철거하는 경우 ‘[토목부문] 1-8-10 가드레일 설치’ 품의 50%로 계상한다.제2장 토목8932-2 궤도공사2-2-1 철도안전처리('23년 신설)◦ 궤도 유지보수 공사 중 철도운행 안전관리자(열차감시원, 장비유도원, 안전관리자 등)의 인력투입은 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필요시 배치인원은 현장조건(시공위치, 차단시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 궤도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임시신호기(서행신호기, 서행예고신호기, 서행해제신호기, 서행발리스), 서행구역통과측정표지, 선로작업표, 공사알림판 등의 설치는 현장조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2-2-2 궤광철거('12, '19, '23년 보완)(km당)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레일규격) | | +|---|---|---|---|---|---| +| | | | | 37㎏/m | 50㎏/m | +| 목 침 목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 - - | 인 인 | 41 9 | 49 11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hr | 51 | 61 | +| P C T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 - - | 인 인 | 42 10 | 51 12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hr | 54 | 66 | +| 터 널 | 궤 도 공 | - | 인 | 50 | 61 | +| 교 량 | 보 통 인 부 | - | 인 | 12 | 14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hr | 65 | 78 | + +[주] ① 본 품은 자갈도상 구간의 궤광을 해체, 철거하는 기준이다. + + - ②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자재의 상차 및 하화, 정리를 포함한다. + - ③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레일 절단에 소요되는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2-2-3 분기기 철거('12, '19, '23년 보완)(틀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분기기 종류) | | | | +|---|---|---|---|---|---|---| +| | | | #8번 | #10번 | #12번 | #15번 | +| | | | 분기기 | 분기기 | 분기기 | 분기기 | +| 궤 도 공 | - | 인 | 8 | 9 | 11 | 13 | +| 보 통 인 부 | - | 인 | 2 | 2 | 3 | 3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hr | 6 | 8 | 8 | 11 | + +[주] ① 본 품은 자갈도상 구간의 분기기를 해체, 철거하는 기준이다. + + - ②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자재의 상차 및 하화, 정리를 포함한다. + - ③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레일 절단에 소요되는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유지관리부문8942-2-4 레일교환(인력)('12, '23년 보완)(km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 | | | | | | | | | | +|---|---|---|---|---|---|---|---|---|---|---|---|---|---|---| +| | | | 3시간 차단 | | | | | | 4시간 차단 | | | | | | +| | | | 시공구간 | | 시공구간 | | 시공구간 | | 시공구간 | | 시공구간 | | 시공구간 | | +| | | | 30m 이하 | | 100m 이하 | | 100m 초과 | | 30m 이하 | | 100m 이하 | | 100m 초과 | | +| | | | 50㎏ | 60㎏ | 50㎏ | 60㎏ | 50㎏ | 60㎏ | 50㎏ | 60㎏ | 50㎏ | 60㎏ | 50㎏ | 60㎏ | +| 목침목 | 궤 도 공 | 인 | 193 | 204 | 161 | 171 | 130 | 138 | 178 | 189 | 149 | 158 | 121 | 128 | +| 구 간 | 보통인부 | 인 | 42 | 45 | 35 | 38 | 29 | 30 | 39 | 42 | 33 | 35 | 27 | 28 | +| P C T | 궤 도 공 | 인 | 178 | 196 | 149 | 164 | 121 | 133 | 166 | 183 | 139 | 153 | 112 | 124 | +| 구 간 | 보통인부 | 인 | 39 | 43 | 33 | 36 | 27 | 29 | 37 | 40 | 31 | 34 | 25 | 27 | +| 교 량 | 궤 도 공 보통인부 | 인 인 | 242 53 | 264 58 | 202 44 | 221 49 | 164 36 | 179 39 | 226 50 | 246 54 | 188 42 | 206 45 | 153 34 | 167 37 | +| 터 널 | 궤 도 공 보통인부 | 인 인 | 255 56 | 261 57 | 213 47 | 218 48 | 173 38 | 176 39 | 237 52 | 242 53 | 198 44 | 202 44 | 161 35 | 164 36 | +| 비 고 | | - 한측 레일만 교환하는 경우는 본 품의 65%를 적용한다. | |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인력으로 양측레일을 교환하는 품이며, 운행선 구간의 야간작업 기준이다. + + - ② 시공구간은 1일 차단시간 내에 시공하는 레일교환 대상물량 기준이다. + - ③ 체결구 해체, 레일교환, 체결구 체결을 포함한다. + - ④ 레일의 상차 및 하화, 운반, 레일 절단에 소요되는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야간작업 할증, 열차 운행에 따른 지장, 대피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2-2-5 레일교환(기계)('12, '19, '23년 보완)(km당)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 3시간 차단 | 4시간 차단 | +| 목 침 목 | 궤 도 공 | - | 인 | 84 | 78 | +| 구 간 | 보 통 인 부 | - | 인 | 32 | 29 | +| | 굴착기+ 부착용집게 | 0.2㎥ | hr | 86 | 82 | +| P C T | 궤 도 공 | - | 인 | 78 | 72 | +| 구 간 | 보 통 인 부 | - | 인 | 29 | 29 | +| | 굴착기+ 부착용집게 | 0.2㎥ | hr | 80 | 76 | +| 교 량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 - - | 인 인 | 106 40 | 98 37 | +| | 굴착기+ 부착용집게 | 0.2㎥ | hr | 108 | 104 | +| 터 널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 - - | 인 인 | 111 42 | 103 39 | +| | 굴착기+ 부착용집게 | 0.2㎥ | hr | 114 | 109 | +| 비 고 | - 본 품은 양측레일 교환 기준이며, 한측 레일만 교환하는 경우는 본 품의 65%를 적용한다. | | | | | + +제2장 토목895[주] ① 본 품은 운행선 구간의 야간에 장비를 사용하여 레일을 교환하는 기준이다. + + - ② 체결구해체, 레일교환, 체결구체결을 포함한다. + - ③ 레일의 상차 및 하화, 운반, 레일 절단에 소요되는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야간작업 할증, 열차 운행에 따른 지장, 대피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 + - ⑤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2-2-6 침목교환(인력)('12, '23년 보완)(개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 | | +|---|---|---|---|---|---|---| +| | | | 3시간 차단 | | 4시간 차단 | | +| | | | A-Type | B-Type | A-Type | B-Type | +| 목침목 → | 궤 도 공 | 인 | 0.283 | 0.209 | 0.279 | 0.206 | +| 목 침 목 | 보 통 인 부 | 인 | 0.071 | 0.052 | 0.070 | 0.052 | +| 목침목 → | 궤 도 공 | 인 | 0.662 | 0.488 | 0.650 | 0.479 | +| P C T | 보 통 인 부 | 인 | 0.192 | 0.141 | 0.189 | 0.139 | +| P C T → | 궤 도 공 | 인 | 0.775 | 0.571 | 0.761 | 0.561 | +| P C T | 보 통 인 부 | 인 | 0.224 | 0.165 | 0.221 | 0.163 | +| 교량 침목 | 궤 도 공 | 인 | 1.005 | 0.740 | 0.988 | 0.728 | +| 교 환 | 보 통 인 부 | 인 | 0.291 | 0.214 | 0.287 | 0.211 | + +[주] ① 본 품은 운행선 구간의 야간에 인력으로 침목을 교환하는 기준이다. + + - ② 체결구해체, 침목교환, 체결구체결을 포함한다. + -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 구 분 | 적용기준 | +|---|---| +| A-Type | - 교환대상 침목이 산재되어 있어 시공위치별로 1~2개의 침목교환 후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 | +| B-Type | - 교환대상 침목이 구간별로 3개 이상 연속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경우 | + + - ④ 교량침목교환은 무도상교량에 적용하며, 교량침목고정장치 설치 또는 해체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침목의 상차 및 하화, 운반, 도상임시철거 및 복구, 자갈다지기 및 정리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야간작업 할증, 열차 운행에 따른 지장, 대피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유지관리부문8962-2-7 침목교환(기계)('12, '19년 보완)(개당)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 3시간 차단 | 4시간 차단 | +| 목 침 목 | 궤 도 공 | - | 인 | 0.090 | 0.079 | +| → P C T | 보 통 인 부 | - | 인 | 0.020 | 0.018 | +| | 굴착기+ 부착용집게 | 0.2㎥ | hr | 0.065 | 0.053 | +| PCT → PCT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 - - | 인 인 | 0.110 0.025 | 0.097 0.022 | +| | 굴착기+ 부착용집게 | 0.2㎥ | hr | 0.105 | 0.086 | +| 교량침목교환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 - - | 인 인 | 0.271 0.061 | 0.240 0.054 | +| | 굴착기+ 부착용집게 | 0.2㎥ | hr | 0.214 | 0.175 | + +[주] ① 본 품은 운행선 구간의 야간에 장비를 사용하여 침목을 교환하는 기준이다. + + - ② 체결구해체, 침목교환, 체결구체결을 포함한다. + - ③ 교량침목교환은 무도상교량에 적용하며, 교량침목고정장치 설치 또는 해체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침목의 상차 및 하화, 운반, 도상임시철거 및 복구, 자갈다지기 및 정리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야간작업 할증, 열차 운행에 따른 지장, 대피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 + - ⑥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2-2-8 분기기교환(인력)('12, '23년 보완)(틀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 +|---|---|---|---|---| +| | | | 3시간 차단 | 4시간 차단 | +| # 8 분 기 기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7 17 | 35 16 | +| # 1 0 분기기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42 19 | 40 18 | +| # 1 2 분기기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47 21 | 45 20 | +| # 1 5 분기기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66 29 | 63 28 | + +[주] ① 본 품은 인력으로 분해된 상태의 분기기를 재조립하여 교환하는 품이며, 운행선 구간의 야간작업 기준이다. + + - ② 체결구 해체, 분기기교환, 체결구체결을 포함한다. + - ③ 분기기침목 교환, 도상자갈 철거 및 살포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 - ④ 분기기의 상차 및 하화, 운반, 도상임시철거 및 복구, 자갈다지기 및 정리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레일 절단에 소요되는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⑥ 야간작업 할증, 열차 운행에 따른 지장, 대피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제2장 토목8972-2-9 분기기교환(기계)('12, '19, '26년 보완)(틀당)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 3시간 차단 | 4시간 차단 | +| #8 | 궤 도 공 | - | 인 | 20 | 18 | +| 분기기 | 보 통 인 부 | - | 인 | 4 | 3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대 | 4 | 4 | +| #10 | 궤 도 공 | - | 인 | 22 | 20 | +| 분기기 | 보 통 인 부 | - | 인 | 5 | 4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대 | 5 | 5 | +| #12 | 궤 도 공 | - | 인 | 24 | 22 | +| 분기기 | 보 통 인 부 | - | 인 | 6 | 5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대 | 6 | 6 | +| #15 | 궤 도 공 | - | 인 | 32 | 30 | +| 분기기 | 보 통 인 부 | - | 인 | 7 | 6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대 | 8 | 8 | + +[주] ① 본 품은 운행선 구간의 야간에 장비를 사용하여 분해된 상태의 분기기를 재조립하여 교환하는 기준이다. + + - ② 레일절단, 체결구 해체, 분기기교환, 레일천공 및 연결, 체결구 체결을 포함한다. + - ③ 분기기의 상차 및 하화, 운반, 도상임시철거 및 복구, 자갈다지기 및 정리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야간작업 할증, 열차 운행에 따른 지장, 대피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 + - ⑤ 장비(굴착기+부착용집게)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레일천공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2-2-10 분기기+침목교환('26년 신설)(틀당)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 3시간 차단 | 4시간 차단 | +| #8 | 궤 도 공 | - | 인 | 26 | 24 | +| 분기기 | 보 통 인 부 | - | 인 | 6 | 5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대 | 4 | 4 | +| #10 | 궤 도 공 | - | 인 | 29 | 27 | +| 분기기 | 보 통 인 부 | - | 인 | 7 | 6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대 | 5 | 5 | +| #12 | 궤 도 공 | - | 인 | 32 | 29 | +| 분기기 | 보 통 인 부 | - | 인 | 8 | 7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대 | 7 | 7 | +| #15 | 궤 도 공 | - | 인 | 43 | 40 | +| 분기기 | 보 통 인 부 | - | 인 | 10 | 9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대 | 9 | 9 | + +[주] ① 본 품은 운행선 구간의 야간에 장비를 사용하여 분기기와 분기기침목을 교환하는 기준이다. + + - ② 레일절단, 체결구 해체, 분기기교환, 침목교환, 레일천공 및 연결, 체결구 체결을 포함한다.유지관리부문898 + - ③ 분기기의 상차 및 하화, 운반, 도상임시철거 및 복구, 자갈다지기 및 정리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분기기 부설시 소요되는 용접은 ‘[토목부문] 4-5 궤도용접’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 ⑤ 야간작업 할증, 열차 운행에 따른 지장, 대피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 + - ⑥ 장비(굴착기+부착용집게)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레일천공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2-2-11 도상자갈철거(인력)('11년 신설)(㎥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궤 도 공 | 인 | 0.04 | +| 특 별 인 부 | 인 | 0.11 | +| 보 통 인 부 | 인 | 0.32 | + +[주] ① 본 품은 인력으로 기존 자갈도상의 자갈을 긁어내는 기준이다. + + - ② 자갈도상을 긁어내고 도상을 정리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자갈의 상차 및 하화, 운반 및 정리는 별도 계상한다.2-2-12 도상자갈철거(기계)('19년 신설)(㎥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3시간 차단 | 4시간 차단 | +| 궤 도 공 | - | 인 | 0.04 | 0.04 | +| 보 통 인 부 | - | 인 | 0.09 | 0.08 | +| 굴 착 기 | 0.2㎥ | hr | 0.12 | 0.11 | + +[주] ① 본 품은 운행선 구간의 야간에 장비를 사용하여 기존 자갈도상의 자갈을 긁어내는 기준이다. + + - ② 자갈도상을 긁어내고 도상을 정리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자갈의 상차 및 하화, 운반 및 정리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야간작업 할증, 열차 운행에 따른 지장, 대피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 + - ⑤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2-2-13 도상갱환('11년 신설) + - 1. 가받침 설치(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궤 도 공 | 인 | 0.09 | +| 특 별 인 부 | 인 | 0.05 | +| 보 통 인 부 | 인 | 0.20 | + +[주] ① 본 품은 인력에 의한 지상부의 직선구간 기준이다. + + - ② 자갈철거 이후 열차운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가받침설치 및 침목 가조립, 재료반출, 궤도정비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곡선구간(R=950미만)에서는 가받침 설치품을 5%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 - ④ 잡재료비 및 기구손료는 별도 계상한다.제2장 토목899 + - 2. 판넬설치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판넬설치(개당) | 가받침 해체 및 설치(m당) | +| 궤 도 공 | 인 | 0.05 | 0.09 | +| 특 별 인 부 | 인 | 0.09 | 0.18 | +| 보 통 인 부 | 인 | 0.05 | 0.09 | +| 비 고 | - 곡선구간(R=950미만)은 투입품을 5%까지 증하여 적용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지상부의 직선구간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트랙머신에 의한 판넬설치와 가받침 해체 및 설치 작업으로 구분한다. + - ③ 판넬설치는 물청소와 트랙머신에 의한 판넬설치를 포함한다. + - ④ 본 품은 B2S A형 판넬(1,225×2,550㎜)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⑤ B2S B형 판넬(1,125×2,550㎜)은 동일하게 적용하며, C형 판넬(350×2,550㎜)은 판넬설치 품의50%를 적용한다. + - ⑥ 가받침 해체는 판넬설치를 위한 기존 가받침 및 침목 해체를 포함한다. + - ⑦ 가받침 설치는 판넬설치 후 열차 운행을 위한 체결구 조임, 가받침 재설치 및 재료반출, 궤도정비공종을 포함한다. + - ⑧ 잡재료비 및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3. 타설 후 정리작업(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궤 도 공 | 인 | 0.11 | +| 보 통 인 부 | 인 | 0.25 | +| 비 고 | - 곡선구간(R=950미만)은 투입품을 5%까지 증하여 적용한다. | | + +[주] ① 본 품은 지상부의 직선구간 기준이다. + + - ② 콘크리트 충전 후 열차 운행을 위한 가받침 설치・해체 및 궤도정비 공종을 포함한다. + - ③ 잡재료비 및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2-2-14 궤도정정 및 이설('12, '19, '23년 보완)(km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궤도정정 | 궤도이설 | +| 궤 도 공 | - | 인 | 47 | 121 | +| 보 통 인 부 | - | 인 | 27 | 46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hr | 53 | 153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6㎥ | hr | - | 153 | +| 양 로 기 | 11.19㎾ | hr | - | 76 | + +[주] ① 본 품은 궤도정정은 레일의 이동범위 1m미만 기준이며, 궤도이설은 레일의 이동범위 1m∼3m 기준이다. + + - ② 자갈제거, 궤도정정 및 이설, 자갈펴넣기, 자갈정리 및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자갈다지기는 별도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9002-2-15 교상가드레일 철거('12, '19년 보완)(km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궤도공-인30보통인부-인11굴착기+ 부착용집게0.2㎥hr34.8[주] ① 본 품은 교상에 가드레일을 철거하는 기준이다. + - ② 나사 스파이크 뽑기, 가드레일 철거를 포함한다.2-2-16 목침목 탄성체결장치 철거('12, '19년 보완)(침목 개소당)구 분단 위수 량궤도공인0.028보통인부인0.022[주] ① 본 품은 목침목에 탄성체결장치를 설치 또는 해체하는 기준이다. + - ② 나사 스파이크 풀기, 레일 들기, 체결장치 철거 품을 포함한다.제2장 토목9012-3 교량공사2-3-1 강교보수 바탕처리(인력)(㎡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 A급 | B급 | C급 | +| 도 장 공 | | 인 | 0.23 | 0.14 | 0.09 | +| 보 통 인 부 | | 인 | 0.10 | 0.06 | 0.04 | +| 트럭탑재형크레인 | 5Ton | hr | 0.30 | 0.18 | 0.12 | + +[주] ① 본 품은 강교의 보수도장 전에 도장면의 바탕처리를 기준한 것으로 대상면의 상태는 다음과 같다.A급 : 기존 도장의 탈락이 극히 심하고 부식이 심한 기타 부착물을 완전히 연마하여 철판의 전면을 노출시켜야 할 정도B급 : 재래도장의 탈락이 심하고 부분적으로 부식되어 대부분의 도막 및 기타 부착물의 완전 제거를 요하는 정도이다. C급 : 재래도장의 부출되어 있는 녹을 제거하고 기타는 와이어 브러쉬로 청소할 정도 + + - ② 본 품은 도장면의 연마 및 청소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보수도장 및 바탕처리를 위한 장비는 현장에 따라 다양한 종류(크레인, 굴절차 등)의 적용이 가능하며,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그라인더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2-3-2 강교보수 바탕처리(장비)('21년 신설)(일당)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량 | 시공량(㎡) | +|---|---|---|---|---|---| +| 인력 | 도 장 공 특 별 인 부 | | 인 인 | 5 3 | 240 | +| 장비 | 공 기 압 축 기 믹싱기( BLAST UNIT) 진공흡입기(V/Recovery) 발 전 기 집 진 기 지 게 차 에어 제습장치 시스템 | 23.5M3/MIN 600kg/대 100마력 250kw 140M3/MIN 3.0Ton 1.5Ton | 대 대 대 대 대 대 대 | 2 4 1 1 2 1 1 | | + +[주] ① 본 품은 강교의 보수도장 전에 도장면의 바탕처리를 기준한 것으로 대상면을 블라스트 세정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도장면의 연마 및 청소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 ③ 강교보수를 위한 장비(믹싱기, 진공흡입기, 집진기, 에어 제습장치 시스템)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보수도장 및 바탕처리를 위한 장비는 현장에 따라 다양한 종류(크레인, 굴절차 등)의 적용이 가능하며,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⑤ 시공을 위한 비계, 방진막 등의 가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9022-4 관부설 및 접합2-4-1 상수관 세척('18년 신설)(일당)구 분단 위수 량시공량(구간)배관공(수도)인1보통인부인32시험기구식1[주] ① 본 품은 양측의 제수밸브와 소화전을 이용한 상수관(300㎜이하)의 물세척(플러싱) 작업 기준이다. + - ② 본 품의 시공량의 “구간”은 양측 제수밸브에 의해 통제되는 구간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단수준비(사전홍보 포함), 제수밸브 개폐(양측), 탁도/염도 측정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측정에 필요한 시험기구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2-4-2 하수관 세정('21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A-Type | B-Type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340 | 260 | +| 진공흡입준설차 | 대 | 1 | | | +| 물탱크( 살수차) | 대 | 1 | | | +| 비 고 | - 준설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량의 20%를 증가하여 적용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하수관 내부를 고압으로 세정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장비 셋팅, 하수관 내부 세정 및 부분 준설, 정리 및 이동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본 품은 세정을 기준으로 하며, 하수관내에 발생되는 슬러지의 부분적인 준설을 포함한다. + - ④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표를 기준한다. + +| 구 분 | 적 용 기 준 | +|---|---| +| A-Type | 작업위치(맨홀)가 대로 등 넓고, 작업공간이 확보되어 장비의 이동이 원활한 경우 | +| B-Type | 작업위치(맨홀)가 주택가 도로 등 좁고 협소하여 장비의 이동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 + + - ⑤ 장비의 규격은 다음을 기준하나,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 선정하여 계상한다. + +| 구 분 | A-Type | B-Type | +|---|---|---| +| 진공흡입준설차 | 25톤(7.64㎥적) | 13톤(3.00㎥적) | +| 물탱크(살수차) | 16,000ℓ | 5,500ℓ | + +제2장 토목9032-4-3 관세관(스크레이퍼+워터젯트 병행 방법)('10, '11년 보완)(m당) + +| 구 분 | | 규 격 | 단위 | 관경(㎜) | | | | | +|---|---|---|---|---|---|---|---|---| +| | | | | 150 | 250 | 400 | 600 | 800 | +| | | | | ∼ | ∼ | ∼ | ∼ | ∼ | +| | | | | 200 | 300 | 500 | 700 | 900 | +| 인 력 | 초 급 기 술 자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일 반 기 계 운 전 사 | | 인 〃 〃 〃 | 0.01 0.03 0.04 0.01 | 0.01 0.03 0.05 0.01 | 0.01 0.03 0.05 0.01 | 0.01 0.03 0.05 0.01 | 0.01 0.03 0.06 0.01 | +| 장 비 | 워 터 젯 트 윈 치 발 전 기 물 탱 크 ( 살 수 차 ) 트럭탑재형크레인 수 중 펌 프 | 131ps(250㎏/㎠) 싱글자동3톤 25㎾ 5,500ℓ 5톤 80㎜ | hr 〃 〃 〃 〃 〃 | 0.05 0.06 0.06 0.05 - 0.04 | 0.05 0.07 0.07 0.05 - 0.05 | 0.06 0.07 0.07 0.06 0.01 0.05 | 0.06 0.08 0.08 0.06 0.01 0.06 | 0.07 0.09 0.09 0.07 0.01 0.07 | +| 재 료 | 스 크 레 파 몸 통 | ø150∼900 | 개 | 6.7×10-4 | | | | | +| 소모율 | 스 프 링 날 | ø150∼900 | SET | 33.3×10-4 | | | | | +| 비 고 | - 도복장 강관을 대상으로 할 경우 본 품의 80%를 계상한다. - 본 품은 녹부착상태가 보통인 경우를 기준한 것이므로 다음에 따라 증감 적용한다. 구 분 녹 부 착 상 태 적용(%) 표면전체에 금속성 사태로 불 량 +5 두껍게 밀착 생성된 상태 표면전체에 녹이 금속성 상태로 얇게 부착되고 전반적으로 돌기상태로 보 통 0 부착된 상태 표면전체에 녹이 형성되고 부분적으로 돌기형성이 되었거나 비교적 양 호 -5 녹생성이 적고 라이닝만을 하기위한 세척작업이 필요한 경우 | | | | | | | | + +| 구 분 | 녹 부 착 상 태 | 적용(%) | +|---|---|---| +| 불 량 | 표면전체에 금속성 사태로 두껍게 밀착 생성된 상태 | +5 | +| 보 통 | 표면전체에 녹이 금속성 상태로 얇게 부착되고 전반적으로 돌기상태로 부착된 상태 | 0 | +| 양 호 | 표면전체에 녹이 형성되고 부분적으로 돌기형성이 되었거나 비교적 녹생성이 적고 라이닝만을 하기위한 세척작업이 필요한 경우 | -5 | + +[주] ① 본 품은 주철관 및 강관에 대한 관 세관(스크레파+워터젯트 병행)품이다. + + - ② 본 품에는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터파기, 잔토처리, 되메우기, 관절단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잡재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⑤ 관 내부 검사를 위한 CCTV조사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⑥ 현장조건상 트럭탑재형 크레인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규격의 크레인(무한궤도, 타이어)을적용한다.유지관리부문9042-4-4 하수관 수밀시험('93년 신설, '12, '18, '21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 +| | | | | 300mm 이하 | 600mm 이하 | 800mm 이하 | +| 배관공( 수도)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4 | 3 | 2 | +| 시 험 기 구 | - | 식 | 1 |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하수관에 물을 채워 누수를 측정하는 수밀시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시험기구 설치, 물채움, 측정, 기구해체 및 이동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물탱크, 공기압축기, 시험기구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용수와 잡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2-4-5 하수관 공기압시험('21년 신설)(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 +| | | | | 300mm 이하 | 600mm 이하 | 800mm 이하 | +| 배관공( 수도)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15 | 11 | 8 | +| 시 험 기 구 | - | 식 | 1 |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하수관에 공기를 주입하여 누수를 측정하는 공기압시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시험기구 설치, 공기채움, 측정, 기구해체 및 이동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물탱크, 공기압축기, 시험기구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용수와 잡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2-4-6 하수관 준설(버킷식)('93년 신설, '12, '18, '21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특 별 인 부 | | 인 | 1 | 0.8 | +| 버 킷 준 설 기 | 7.46kW | 대 | 2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버킷준설기를 이용한 하수관거 준설을 기준한 것이다. + + - ② 본 품은 버킷준설기 셋팅, 준설, 준설토 상차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준설토의 운반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 - ④ 버킷준설기는 호퍼식 준설기 기준이다.제2장 토목9052-4-7 하수관 준설(흡입식)('12, '21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A-Type | B-Type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8.6 | 6.4 | +| 진 공 흡 입 준 설 차 | - | 대 | 1 | | | +| 물 탱 크 ( 살 수 차 ) | - | 대 | 1 | | | +| 비 고 | - 하수관 내부에 폐기물 등으로 인하여 준설차 세정 이외의 추가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량을 15%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흡입준설차를 활용한 하수관 준설작업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의 시공량은 하수도 내부의 준설토를 기준한 것이며, 준설을 위해 분사한 세정수(물)는 제외되어있다. + - ③ 본 품은 장비셋팅, 하수관 내부세정(집토), 준설토 흡입, 정리 및 이동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표를 기준한다. + +| 구 분 | | 적 용 기 준 | +|---|---|---| +| 하수관 | A-Type | 작업위치(맨홀)가 대로 등 넓고, 작업공간이 확보되어 장비의 이동이 원활한 경우 | +| | B-Type | 작업위치(맨홀)가 주택가 도로 등 좁고 협소하여 장비의 이동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 + + - ⑤ 장비의 규격은 다음을 기준하나,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 선정하여 계상한다. + +| 구 분 | 하수관 | | +|---|---|---| +| | A-Type | B-Type | +| 진공흡입준설차 | 25톤(7.64㎥적) | 13톤(3.00㎥적) | +| 물탱크(살수차) | 16,000ℓ | 5,500ℓ | + + - ⑥ 준설 작업을 위해 투입되는 세정수(물)의 양은 별도 계상한다.2-4-8 하수도 수로암거 준설(흡입식)('21년 신설)(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9.8 | +| 진 공 흡 입 준 설 차 | 25톤(7.64㎥적) | 대 | 1 | | +| 물 탱 크 ( 살 수 차 ) | 5,500ℓ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흡입준설차를 활용한 하수도 수로암거 준설작업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의 시공량은 수로암거 내부의 준설토를 기준한 것이며, 준설을 위해 분사한 세정수(물)는 제외되어있다. + - ③ 본 품은 장비셋팅, 수로암거 내부 준설토 흡입, 정리 및 이동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현장 여건 적용기준은 다음표를 기준한다.유지관리부문906 + +| 구 분 | 적 용 기 준 | +|---|---| +| 하수도 | 작업대상이 규격 800mm 이상의 수로암거 등으로 작업인력이 준설위치를 | +| 수로암거 | 이동하면서 흡입 호스로 직접 준설이 가능한 경우 | + + - ⑤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 선정하여 계상한다. + - ⑥ 현장별 시공여건에 대한 시공량의 할증은 다음표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 +| 구 분 | 하수도 내부의 준설토가 굳어져 있거나, 준설토 외에 폐기물 등이 존재하는 경우 | 맨홀간의 거리가 가까워(20m 미만) 장비의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경우 | +|---|---|---| +| 시공량 할증계수 | - 15% | - 15% | + + - ⑦ 준설 작업을 위해 투입되는 세정수(물)의 양은 별도 계상한다.2-4-9 빗물받이 준설(인력식)('25년 신설)(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16 | +| 트 럭 | 2.5ton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인력으로 빗물받이 내부를 준설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빗물받이 내부 준설, 준설토 상차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준설토의 운반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2-4-10 빗물받이 준설(흡입식)('25년 신설)(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 | | | A-Type | B-Type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인 인 | 1 1 | 80 | 65 | +| 진공흡입준설차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흡입준설차를 활용하여 빗물받이를 준설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장비셋팅, 빗물받이 내부준설, 정리 및 이동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표를 기준한다. + +| 구 분 | 적 용 기 준 | +|---|---| +| A-Type | 작업위치가 대로 등 넓고, 작업공간이 확보되어 장비의 이동이 원활한 경우 | +| B-Type | 작업위치가 주택가 도로 등 좁고 협소하여 장비의 이동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 + + - ④ 장비의 규격은 다음을 기준하나,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 선정하여 계상한다. + +| 구 분 | A-Type | B-Type | +|---|---|---| +| 진공흡입준설차 | 25톤(7.64㎥적) | 13톤(3.00㎥적) | + +제2장 토목9072-4-11 차집관로 고심도 집수정 준설('26년 신설)(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8 | +| 크 레 인 | - | 대 | 1 | | +| 트 럭 | 4.5ton | 대 | 2 | | +| 수 중 펌 프 | 150mm | 대 | 1 | | +| 발 전 기 | 50kw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수중펌프를 사용하여 차집관로 고심도 집수정을 준설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의 시공량은 하수도 내부의 준설토를 기준한 것이다. + - ③ 본 품은 장비셋팅, 집수정 내부 준설토 흡입, 정리 및 이동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⑤ 소모자재(호스, 적재함 등)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2-4-12 CCTV조사('12, '18, '21, '22년 보완)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 신설관 | 기존관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520 | 320 | +| 자 주 식 촬 영 장 치 | CCTV | 대 | 1 | | | +| 적 재 차 | 9인승 승합차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1,000㎜미만의 하수관거 CCTV 조사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CCTV장비 셋팅, 조사, 정리 및 이동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관로 내외부 지장물(맨홀뚜껑 차폐, 관로내 지장물 등)로 인해 CCTV 촬영이 지연되는 경우 시공량을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④ 본 품은 현장에서 CCTV를 활용한 조사 데이터 수집만을 포함하며, 조사 보고서 작성(내업) 등의기술인력은 제외되어 있다. + - ⑤ CCTV외 별도의 기구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⑥ 장비(자주식 촬영장치, 적재차)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9082-4-13 주철관 철거('22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본)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00이하 120 150 200 250 300 350 | 42 36 34 32 30 28 26 | +| 양 중 장 비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매설되어 있는 주철관을 터파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철거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관절단, 기존관 철거(들어내기)를 포함한다. + - ③ 포장 절단 및 깨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물푸기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 - ④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2-4-14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철거('22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본)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50 1,500 | 43 39 35 31 28 26 22 18 16 13 11 9 8 6 5 | +| 양 중 장 비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매설되어 있는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을 철거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기존관 관철거(들어내기)를 포함한다. + - ③ 포장 절단 및 깨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물푸기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 - ④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제2장 토목909유지관리부문910 + +![그림 967-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967_1.png>) + +![그림 967-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967_2.pn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5_유지관리부문/제3장_건축.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5_유지관리부문/제3장_건축.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93c222e0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5_유지관리부문/제3장_건축.md @@ -0,0 +1,298 @@ +# 유지관리부문 제3장 건축 +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 +건 축제3장3-1 구조물 철거공사3-1-1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무근 | 철근 | +| 착 암 공 보 통 인 부 | | | 2 1 | 2.7 | 2.3 | +| 소형브레이커 | 1.5kW | 대 | 2 | | | + +[주] ① 본 품은 소형브레이커(전기식)를 사용하여 콘크리트구조물을 철거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콘크리트 헐기, 발생재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장애물 제거(철근, 파이프 등)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④ 잡재료비(치즐 등)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3-1-2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21,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장 애 물 미 제 거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50 | +| | 굴 착 기 + 압 쇄 기 | 1.0㎥ | 대 | 1 | |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장 애 물 제 거 | 용 접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1 2 1 | 45 | +| | 굴 착 기 + 압 쇄 기 | 1.0㎥ | 대 | 1 | |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장비(굴착기+압쇄기)를 사용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콘크리트 헐기 및 부수기, 발생재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본 품은 높이 10m이하 기준이며, 특수조건(하부구조보강 필요 등)에 대한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사장의 보호 및 안전시설 설치비, 폐기물 상차 및 운반,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장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⑥ 대형브레이커가 필요한 경우 ‘[공통부문] 8-2-13 대형브레이커’를 참조하여 별도 계상한다. + -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 - ⑧ 장애물 제거(철근, 파이프 등) 시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산소(대기압상태기준) | L | 135 | +| 아세틸렌 | ㎏ | 0.05 | + +제3장 건축911※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3-1-3 철골재 철거(인력)('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ton) | +|---|---|---|---| +| 용 접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2 | 1.4 | + +[주] ① 본 품은 산소용접기를 사용하여 철골재 구조물을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철골재 철거, 발생재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사장의 보호 및 안전시설 설치비, 폐기물 상차 및 운반,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ton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산 소 | 병 | 0.7 | +| 아 세 틸 렌 | ㎏ | 2.5 | +| L P G | ㎏ | 2.0 | + +※ 아세틸렌(산소포함) 또는 L.P.G 중 한가지만 선택 사용한다.※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3-1-4 철골재 철거(기계)('21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ton)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22 | +| 굴착기+빔커터기 | 1.0㎥ | 대 | 1 | | +| 굴 착 기 | 1.0㎥ | 대 | 1 | | +| 크 레 인 | -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장비(굴착기+빔커터기 등)를 사용하여 철골재 구조물을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철골재 철거, 발생재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높이 10m이하(지상에서 철거) 기준이며, 특수조건(소형장비 추가투입 등)에 대한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사장의 보호 및 안전시설 설치비, 폐기물 상차 및 운반,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규격을 적용한다. + - ⑥ 장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9123-1-5 석축 헐기(인력)('22년 보완)구 분단 위할석공(인)보통인부(인)메쌓기 뒷길이 45∼60㎝㎡당-0.2메쌓기 뒷길이 60∼90㎝㎡당-0.3찰쌓기㎡당-0.6절석 ( 마름돌) 쌓기㎥당0.11.1[주] ① 본 품은 기준높이 3.6m일 때의 인력헐기를 기준한 것이며, 그 이상일 때의 작업 안전설비 및 특수 조건에 대한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② 발생품을 재사용코자 할 때나 제자리 고르기를 할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본 품은 부수기내의 장애물 제거(철근, 파이프 등) 및 공구손료가 포함되어 있다. + - ④ 잡재료는 인력품의 5%이내에서 계상한다.제3장 건축9133-2 해체공사3-2-1 금속기와 해체('22년 신설)(㎡당) + +| 구 분 | 단 위 | 수량 | +|---|---|---| +| 지 붕 잇 기 공 | 인 | 0.018 | +| 보 통 인 부 | 인 | 0.012 | + +[주] ① 본 품은 금속기와 지붕을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지붕재 및 후레싱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3-2-2 흡음텍스 해체('22년 신설)(㎡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내 장 공 | 인 | 0.016 | +| 보 통 인 부 | 인 | 0.011 | + +[주] ① 본 품은 흡음텍스를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3-2-3 경량천장철골틀 해체('22년 신설)(㎡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내 장 공 | 인 | 0.018 | +| 보 통 인 부 | 인 | 0.012 | + +[주] ① 본 품은 경량천장철골틀을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천장틀(채널, BAR 등) 해체, 달대 및 행거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3-2-4 조적벽 해체('22년 신설)(㎥당) + +| 구 분 | 단 위 | 수량 | +|---|---|---| +| 조 적 공 | 인 | 0.380 | +| 보 통 인 부 | 인 | 0.252 | + +[주] ① 본 품은 조적벽(높이 3.6m이하)을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조적벽 해체, 고정철물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유지관리부문914 + -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함마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3-2-5 경량벽체철골틀 해체('22년 신설)(㎡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내 장 공 | 인 | 0.016 | +| 보 통 인 부 | 인 | 0.011 | + +[주] ① 본 품은 경량벽체철골틀을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러너 및 스터드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3-2-6 석고판 해체('22년 신설)(㎡당) + +| 구 분 | 단 위 | 벽 | 천장 | +|---|---|---|---| +| 내 장 공 | 인 | 0.014 | 0.016 | +| 보 통 인 부 | 인 | 0.010 | 0.012 | + +[주] ① 본 품은 석고판을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3-2-7 도배 해체('22년 신설)(㎡당) + +| 구 분 | 단 위 | 벽 | 천장 | +|---|---|---|---| +| 도 배 공 | 인 | 0.008 | 0.010 | +| 보 통 인 부 | 인 | 0.005 | 0.007 | + +[주] ① 본 품은 도배지를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정배지 및 초배지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3-2-8 PVC계바닥재 해체('22년 신설)(㎡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내 장 공 | 인 | 0.006 | +| 보 통 인 부 | 인 | 0.004 | + +제3장 건축915[주] ① 본 품은 PVC계 바닥재(시트)를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3-2-9 타일 해체('22년 신설)(㎡당) + +| 구 분 | 단 위 | 떠붙이기 |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 +|---|---|---|---| +| 타 일 공 | 인 | 0.037 | 0.041 | +| 보 통 인 부 | 인 | 0.024 | 0.027 | + +[주] ① 본 품은 타일을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타일 및 접착제 깨기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3-2-10 기존방수층 및 보호층 철거(㎡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착 암 공 보 통 인 부 소 형 브 레 이 커 공 기 압 축 기 | 1.3㎥/min 3.5㎥/min | 인 인 시간 시간 | 0.06 0.22 0.10 0.05 | +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8층 방수를 보수하기 위하여 방수층을 철거하는 품으로 누름 콘크리트층의 파쇄, 방수층 철거, 폐자재 소운반 및 정리품이 포함되어 있다. + + - ② 소규모공사(개소당 작업면적 40㎡미만)인 경우는 장비 사용기간 및 품을 4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적용한다. + - ③ 누름 콘크리트 두께 8㎝ 기준이다.3-2-11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당) + +| 구 분 | 단 위 | 바닥 | 수직부 | +|---|---|---|---| +| 방 수 공 | 인 | 0.037 | 0.041 | +| 보 통 인 부 | 인 | 0.015 | 0.017 | + +[주] ① 본 품은 재방수를 하기 위하여 기존방수층(도막방수)을 제거하고 바탕처리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방수층 제거, 홈메우기, 불순물 청소, 퍼티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송풍기, 연마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 - ④ 바탕처리에 사용되는 재료(퍼티, 방수테이프 등)는 별도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9163-2-12 석면건축자재 해체('09년 신설, '11년 보완)(㎡당)구 분단 위내장재외장재뿜칠재석면해체공인0.1200.0450.5보통인부인0.0170.011-[주] ① 본 품은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해체하는 품으로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내장재는 건축물의 내부 천장재, 내벽체, 간막이재 철거를 기준한 것이다.㉯ 외장재는 슬레이트 지붕재 해체를 기준한 것이다.㉰ 뿜칠재는 철골내화피복재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철골면의 하부면, 측면부, 상부면 등의 해체공사와 철재로 시공된 천장면에 부착되어 있는 뿜칠재의 해체를 기준한 것이다. + - ② 뿜칠재의 경우, 콘크리트면에 부착된 석면 뿜칠재의 해체는 본 품의 20%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 - ③ 본 품은 비닐보양재, 오염제거구역 설치 및 해체가 포함된 것이며, 보양막(외장재) 설치 및 해체품은제외되어 있다. + - ④ 본 품은 일일 작업시간 6시간을 기준한 것이다. + - ⑤ 석면자재의 해체 작업 시 소요되는 기기경비 및 재료비, 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실내 고소작업 및 실외 비계설치를 위한 가설재의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제3장 건축9173-3 칠공사3-3-1 재도장 시 바탕처리(콘크리트・모르타르면)('21년 신설)(일당) + +| 구 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도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230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모르타르면 재도장 시 바탕처리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기존 도장면을 제거하지 않고, 곰팡이 등 오염, 균열 부위에 부분적으로 퍼티 및 연마하는작업 기준이다. +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3-3-2 재도장 시 바탕처리(철재면)('21년 신설)(일당) + +| 구 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A급 | B급 | +| 도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20 | 60 | + +[주] ① 본 품은 철재면 재도장 시 바탕처리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오염(기름때 등) 및 부착물 제거, 도장면 연마 및 청소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대상면의 상태에 따른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 구 분 | 적용기준 | +|---|---| +| A급 | - 재래도장의 탈락이 심하고 부분적으로 부식되어 약품을 사용하여 도막 및 기타 부착물의 완전 제거를 요하는 정도 | +| B급 | - 재래도장의 부출되어 있는 녹을 제거하고 와이어 브러쉬로 청소할 정도 | + + - ④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3-3-3 재도장 시 바탕처리(목재면)('21년 신설)(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A급 | B급 | +| 도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10 | 270 | + +[주] ① 본 품은 목재면 재도장 시 바탕처리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오염 및 부착물 제거, 틈새 및 구멍 충진, 퍼티 및 연마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대상면의 상태에 따른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 구 분 | 적용기준 | +|---|---| +| A급 | - 재래도장의 탈락 및 목재의 손상이 심하여 갈라진틈, 구멍 땜 등을 충진하고, 평탄하게 연마해야하는 정도 | +| B급 | - 재래도장의 탈락 및 목재의 손상이 거의 없으며, 부착물 제거, 부분적으로 퍼티 및 연마를 요하는 정도 | + + - ④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9183-4 수선 및 보수공사3-4-1 지붕 덧씌우기('22년 신설)(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지 붕 잇 기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4 2 | 85 | +| 비 고 | - 맞배지붕(경사를 짓는 지붕면이 2개소)은 시공량을 20% 가산하여 적용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기존의 지붕 위에 신규 지붕을 덧씌워 보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바탕정리, 지붕틀 설치, 지붕재(금속기와) 설치, 용마루 및 후레싱 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홈통 및 빗물받이 설치는 ‘[건축부문] 7-2 홈통’을 따른다. + - ④ 비계매기,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에어콤프,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3-4-2 지붕 재설치('22년 신설)(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지 붕 잇 기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6 2 | 50 | +| 비 고 | - 맞배지붕(경사를 짓는 지붕면이 2개소)은 시공량을 20% 가산하여 적용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기존의 지붕재가 철거된 상태에서 신규 지붕을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바탕정리, 지붕틀 및 바탕합판 설치, 방수시트 및 단열재 설치, 지붕재(금속기와) 설치, 용마루및 후레싱 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홈통 및 빗물받이 설치는 ‘[건축부문] 7-2 홈통’을 따른다. + - ④ 지붕재 철거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비계매기,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비계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에어콤프,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3-4-3 도배 교체('22년 신설)(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벽 | 천장 | +| 내 장 공 | 인 | 2 | 46 | 35 | +| 비 고 | - 사용중인 세대로 가구 등의 지장물이 있는 경우 시공량의 15%를 감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도배지를 해체(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하고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도배지 해체, 바탕정리, 풀먹임, 초배 및 정배 바름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가구 등 지장물의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제3장 건축9193-4-4 PVC계바닥재 교체('22년 신설)(일당)구 분단 위수 량시공량(㎡)내장공인261비고 +- - 사용중인 세대로 가구 등의 지장물이 있는 경우 시공량의 15%를 감한다.[주] ① 본 품은 PVC계 바닥재(시트)를 해체(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하고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바닥재 해체, 바탕정리, 접착제(부분접합 방식) 바름, 바닥재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가구 등 지장물의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3-4-5 타일 교체('22년 신설)(일당)시공량(㎡)구 분단 위수 량떠붙이기(벽)압착붙이기(바닥)타일공인278비고 +- - 사용중인 세대로 가구 등의 지장물이 있는 경우 시공량의 15%를 감한다.[주] ① 본 품은 타일을 해체(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하고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타일 해체, 바탕정리, 타일 붙임, 줄눈 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방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가구 등 지장물의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920 + +![그림 977-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977_1.png>) + +![그림 977-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977_2.pn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5_유지관리부문/제4장_기계설비.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5_유지관리부문/제4장_기계설비.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85cc8f73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5_유지관리부문/제4장_기계설비.md @@ -0,0 +1,169 @@ +# 유지관리부문 제4장 기계설비 +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 +기계설비제4장4-1 일반기계설비 해체4-1-1 배관 해체('22년 신설)(m당) + +| 규격 (㎜) | 강관 | | 동관 | | +|---|---|---|---|---| +|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 ø15이하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250 300 350 400 | 0.012 0.013 0.017 0.019 0.021 0.027 0.031 0.039 0.053 0.067 0.079 0.121 0.161 0.208 0.250 0.296 | 0.008 0.009 0.011 0.013 0.014 0.018 0.021 0.026 0.035 0.045 0.053 0.080 0.107 0.139 0.167 0.197 | 0.010 0.012 0.015 0.018 0.020 0.027 0.031 0.039 0.053 0.066 0.078 0.116 0.153 | 0.007 0.008 0.010 0.012 0.014 0.018 0.021 0.026 0.035 0.044 0.052 0.077 0.102 | + +[주] ① 본 품은 배관을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지지철물, 배관 해체를 포함한다. + -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4-1-2 각형덕트 해체('22년 신설)(㎡당) + +| 구 분 | 단 위 | 호칭두께(mm) | | | | | | +|---|---|---|---|---|---|---|---| +| | | 0.5 | 0.6 | 0.8 | 1.0 | 1.2 | 1.6 | +| 덕트공 | 인 | 0.064 | 0.060 | 0.063 | 0.077 | 0.089 | 0.111 | +| 보통인부 | 인 | 0.043 | 0.040 | 0.042 | 0.051 | 0.059 | 0.074 | + +[주] ① 본 품은 각형덕트(아연도금강판, 스테인리스)를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지지철물, 덕트 절단 및 해체를 포함한다. + -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제4장 기계설비9214-1-3 스파이럴덕트 해체('22년 신설)(m당) + +| 철판두께 (㎜) | 규격 (㎜) | 덕트공 (인) | 보통인부 (인) | 철판두께 (㎜) | 규격(㎜) | 덕트공 (인) | 보통인부 (인) | +|---|---|---|---|---|---|---|---| +| 0.5 | ø150이하 160 180 200 | 0.036 0.037 0.041 0.045 | 0.024 0.025 0.028 0.030 | 0.6 | 300 350 400 450 500 550 600 | 0.064 0.074 0.084 0.104 0.114 0.123 0.132 | 0.043 0.049 0.056 0.069 0.076 0.082 0.088 | +| 0.6 | 225 250 275 | 0.050 0.055 0.059 | 0.033 0.036 0.040 | | | | | + +[주] ① 본 품은 스파이럴덕트(아연도금강판)를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지지철물, 덕트 절단 및 해체를 포함한다. + -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4-1-4 배관보온 해체('22년 신설)(m당) + +| 규격 (㎜) | 고무발포보온재 | |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 |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 | +|---|---|---|---|---|---|---| +| | 보온공(인) | 보통인부(인) | 보온공(인) | 보통인부(인) | 보온공(인) | 보통인부(인) | +| ø15 | 0.014 | 0.010 | 0.010 | 0.007 | 0.016 | 0.011 | +| 20 | 0.016 | 0.011 | 0.012 | 0.008 | 0.018 | 0.012 | +| 25 | 0.017 | 0.011 | 0.012 | 0.008 | 0.019 | 0.013 | +| 32 | 0.020 | 0.013 | 0.014 | 0.010 | 0.023 | 0.015 | +| 40 | 0.023 | 0.016 | 0.017 | 0.011 | 0.026 | 0.017 | +| 50 | 0.027 | 0.018 | 0.019 | 0.013 | 0.031 | 0.020 | +| 65 | 0.029 | 0.020 | 0.021 | 0.014 | 0.033 | 0.022 | +| 80 | 0.033 | 0.022 | 0.024 | 0.016 | 0.038 | 0.025 | +| 100 | 0.038 | 0.025 | 0.027 | 0.018 | 0.043 | 0.028 | +| 125 | 0.046 | 0.030 | 0.033 | 0.022 | 0.051 | 0.034 | +| 150 | 0.053 | 0.035 | 0.038 | 0.025 | 0.060 | 0.040 | +| 200 | 0.064 | 0.042 | 0.045 | 0.030 | 0.072 | 0.048 | +| 250 | 0.073 | 0.049 | 0.052 | 0.035 | 0.082 | 0.055 | +| 300 | 0.083 | 0.055 | 0.059 | 0.039 | 0.093 | 0.062 | + +[주] ① 본 품은 배관보온재(보온두께 50mm이하)를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9224-1-5 덕트보온 해체('22년 신설)(㎡당) + +| 구 분 | 단 위 | 고무발포보온재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 +|---|---|---|---| +| 보 온 공 | 인 | 0.081 | 0.096 | +| 보 통 인 부 | 인 | 0.054 | 0.064 | + +[주] ① 본 품은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보온재를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4-1-6 펌프 해체('22년 신설)(대당) + +| 규격(kW) | 기계설비공(인) | 보통인부(인) | 규격(kW) | 기계설비공(인) | 보통인부(인) | +|---|---|---|---|---|---| +| 0.75 이하 | 0.245 | 0.163 | 11 이하 | 0.685 | 0.457 | +| 1.5 이하 | 0.271 | 0.181 | 15 이하 | 0.727 | 0.485 | +| 2.2 이하 | 0.312 | 0.208 | 22 이하 | 1.175 | 0.783 | +| 3.7 이하 | 0.359 | 0.239 | 37 이하 | 1.517 | 1.011 | +| 5.5 이하 | 0.432 | 0.288 | 55 이하 | 2.440 | 1.627 | +| 7.5 이하 | 0.545 | 0.363 | 75 이하 | 2.989 | 1.993 | + +[주] ① 본 품은 일반펌프(급수 및 소방펌프)를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방진가대 해체, 펌프 절단 및 해체를 포함한다. + -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4-1-7 일반기계설비 철거 및 이설('93, '26년 보완)(단위:%) + +| 구 분 | 철 거 | | 동일구내 (인접장소) 이설 | +|---|---|---|---| +| | 재사용을 | 재사용을 | | +| | 고려할 경우 | 고려 안할 경우 | | +| 1. 기 기 류 | 80 | 60 | 160 | +| 2. 철 골 류 | 70 | 50 | 150 | +| 3. 배 관 류 | 60 | 40 | 140 | +| 4. B E L T C O N V E Y O R 류 | 80 | 60 | 160 | +| 5. 보 온 재 | 60 | 40 | 140 | +| 6. H E A T E R & T A N K 류 | 70 | 50 | 150 | +| 7. P U M P & F A N 류 | 60 | 40 | 140 | +| 8. C R A N E 류 | 70 | 50 | 150 | + +[주] ① ‘4-1-1 배관 해체~4-1-6 펌프 해체’의 각 항목을 우선 적용하며, 외의 항목은 상기류 유사폼목에 적용할 수 있다.제4장 기계설비923 + + - ②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상기의 율은 설치를 100%로 볼 때이다. + - ④ 특수기기에 대하여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철거한 설비를 동일구내 또한 인접한 장소가 아닌 곳에 재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품+철거품(재사용을고려할 경우)으로 계상한다. + - ⑥ 다음 항목의 철거는 신설의 50%(재사용을 고려치 않을 경우)로 계상한다.1-4-1 주철관 기계식 접합 및 배관4-2-1 송풍기 설치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5-1-2 감압밸브장치 설치5-2-1 스팀트랩 장치 설치5-3-1 익스팬션조인트 설치5-3-2 플랙시블커넥터 설치8-1-2 냉동기 설치8-1-3 냉각탑 설치항 목8-2-1 공기가열기, 공기냉각기, 공기여과기 설치 8-2-3 공기조화기(Air Handling Unit) 설치8-3-6 방열기 설치10-1-1 옥내소화전함설치10-1-2 소화용구 격납상자설치10-3-1 지하식설치10-3-2 지상식설치10-4-1 일반송수구설치10-4-2 방수구설치4-2 자동제어설비 해체4-2-1 철거 및 이설 + +| 항 목 | 12-1-1 계기반 설치 12-1-2 플랜트계기 설치 12-2-2 계량기 설치 12-2-3 도압배관 12-2-4 Control Air 배관 12-2-5 압축공기 발생장치 및 공기관 배관 | +|---|---| +| 적용내용 | - 철거는 본 품의 40%(재사용)를 계상한다. - 이설은 본 품의 140%를 계상한다. | + +유지관리부문9244-3 수선 및 보수공사4-3-1 유량계 교체('22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규격(mm) | 시공량(개) | | +|---|---|---|---|---|---| +| | | | | 보호통 | 유량계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1 1 | ø13~15 ø20~32 ø40~50 ø65~80 ø100~150 ø200~300 | 6.0 5.0 4.0 - - - | 8.0 7.0 6.0 2.0 1.5 1.0 | +| 비 고 | - 동일장소에서 수도미터, 온수미터를 병행 교체 시(해체 후 재부착)에는 유량계 교체 시공량에 30%를 감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수도미터(급수용), 온수미터(급탕용, 난방용)의 옥내배관 교체(해체 후 재부착) 기준이다. + + - ② 보호통・뚜껑철거 및 재설치가 요구되는 경우에 보호통을 적용한다. + - ③ 본 품은 유량계 해체 및 재부착, 작동시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4-3-2 관갱생공(m당) + +| 규격(㎜) | 규사(㎏) | 에폭시도료 (㎏) | 배관공 (인) | 특별인부 (인) | 장비사용시간 (시간) | +|---|---|---|---|---|---| +| ø15 | 0.520 | 0.060 | 0.072 | 0.036 | 0.053 | +| 20 | 0.590 | 0.107 | 0.072 | 0.036 | 0.053 | +| 25 | 0.707 | 0.127 | 0.072 | 0.036 | 0.053 | +| 32 | 0.880 | 0.173 | 0.072 | 0.036 | 0.053 | +| 40 | 1.083 | 0.203 | 0.072 | 0.036 | 0.053 | +| 50 | 1.343 | 0.260 | 0.072 | 0.036 | 0.053 | +| 65 | 1.687 | 0.330 | 0.081 | 0.039 | 0.064 | +| 80 | 2.083 | 0.387 | 0.081 | 0.039 | 0.064 | +| 100 | 2.580 | 0.513 | 0.081 | 0.039 | 0.064 | +| 125 | 3.177 | 0.647 | 0.101 | 0.050 | 0.080 | +| 150 | 3.977 | 0.777 | 0.101 | 0.050 | 0.080 | +| 200 | 5.030 | 1.027 | 0.101 | 0.050 | 0.080 | +| 250 | 6.297 | 1.277 | 0.111 | 0.056 | 0.089 | +| 300 | 7.610 | 1.650 | 0.111 | 0.056 | 0.089 | + +[주] ① 본 품은 에어샌드공법을 기준한 것이다. + + - ② 도장두께는 0.3∼1㎜일 때를 기준한 것이다. + - ③ 본 품에는 강관 갱생을 위한 관내부세척, 열풍건조, 관내부 피복코팅 및 소운반 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④ 입상관의 경우는 본 품에 30%를 가산한다.제4장 기계설비925 + - ⑤ 검사구 설치, 밸브 및 보온 해체 복구, 가설급수 배관 및 해체에 대한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⑥ 관세척 공사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소요되는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⑦ 사용장비중 공기압축기는 규격 25.5㎥/min를 기준한 것이며, 라이닝기(1set)에 대한 기계경비는 별도계상한다. + - ⑧ 장비조합은 다음을 기준한다. + +| 규격(㎜) | ø15∼50 | ø65∼100 | ø125∼200 | ø250∼300 | +|---|---|---|---|---| +| 라 이 닝 기 | 1set | 1set | 1set | 1set | +| 공 기 압 축 기 | 1대 | 2대 | 5대 | 6대 | + +4-3-3 배관누수 검사('22년 신설)(일당)구 분단 위수 량시공량(회)배관공인22.8[주] ① 본 품은 급수용, 급탕용, 난방용 옥내배관(∅50mm이하)의 누수보수를 위해 배관을 검사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작업준비, 수도검침 및 기록, 미터기 해체 및 재설치, 공기압시험 및 누수탐지, 정리 작업을포함한다. + - ③ 누수부위에 대한 해체 및 복구, 누수배관 교체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공기압축기, 압력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926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7cdbb963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md @@ -0,0 +1,27160 @@ +# 2026 + +> 원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982쪽) + +건설공사표준품셈공통・토목・건축・기계설비・유지관리 + +![그림 1-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_1.png>) + +목 차 + +![그림 3-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3_1.png>) + +![그림 3-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3_2.png>) + +공통부문 + +![그림 3-3](<../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3_3.png>) + +제1장적용기준31-1 일반사항··················································································································31-1-1 목적·················································································································31-1-2 적용범위··········································································································31-1-3 적용방법··········································································································31-2 설계 및 수량···········································································································31-2-1 수량의 계산····································································································31-2-2 단위표준··········································································································41-2-3 토질·················································································································61-2-4 재료 및 자재의 단가······················································································91-2-5 인력···············································································································131-2-6 공구 및 경장비·····························································································141-2-7 운반···············································································································151-2-8 작업조 구성 및 적용···················································································181-2-9 소규모(작업물량 제한) ·················································································191-3 재료 및 노임의 할증····························································································201-3-1 재료의 할증··································································································201-3-2 노임의 할증··································································································231-4 품의 할증··············································································································231-4-1 적용기준········································································································231-4-2 할증의 중복가산요령····················································································241-4-3 작업지연········································································································241-4-4 지세/지형······································································································251-4-5 위험···············································································································281-4-6 작업제한········································································································291목차1-4-7 작업환경········································································································291-5 기타·······················································································································311-5-1 품질관리비····································································································311-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311-5-3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및 기타·····································································311-5-4 환경관리비····································································································311-5-5 안전관리비····································································································321-5-6 사용료···········································································································321-5-7 현장시공상세도면의 작성············································································331-5-8 종합시운전 및 조정비··················································································331-5-9 시공측량비····································································································331-5-10 표준품셈 보완실사·····················································································33 + +![그림 4-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4_1.png>) + +제2장가설공사352-1 가설물의 한도 ···································································································352-1-1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토목) ········································································352-1-2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건축 및 기계설비) ··················································352-2 손율·······················································································································382-2-1 적용기준········································································································382-2-2 주요자재········································································································382-2-3 가설시설물····································································································382-2-4 구조물 동바리······························································································402-2-5 구조물 비계··································································································402-2-6 축중계···········································································································402-2-7 규준틀···········································································································402-3 가설건축물·············································································································412-3-1 철제조립식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412-3-2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412-4 가설울타리 및 가설방음벽···················································································412-4-1 강관 지주 설치 및 해체··············································································412-4-2 H형강 지주 설치 및 해체···········································································422목차2-4-3 가설울타리판 설치 및 해체········································································422-4-4 세로형 가설방음판 설치 및 해체·······························································422-4-5 가로형 가설방음판 설치 및 해체·······························································432-5 규준틀····················································································································432-5-1 목재 비탈 규준틀 설치 및 철거·································································432-5-2 목재 수평규준틀 설치 및 철거···································································442-5-3 철재 수평규준틀 설치 및 철거···································································442-5-4 목재 평・귀규준틀 설치 및 철거·································································442-6 동바리····················································································································452-6-1 강관 동바리 설치 및 해체(토목) ································································452-6-2 강관 동바리 설치 및 해체(건축, 기계설비) ···············································452-6-3 시스템 동바리 설치 및 해체······································································462-6-4 알루미늄 폼 동바리 설치 및 해체·····························································462-6-5 잭서포트 설치 및 해체················································································472-7 비계·······················································································································472-7-1 강관비계 설치 및 해체················································································472-7-2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472-7-3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482-7-4 강관틀 비계 설치 및 해체··········································································482-7-5 수평비계 설치 및 해체················································································492-7-6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492-7-7 경사형 가설 계단 설치 및 해체·································································492-7-8 타워형 가설 계단 설치 및 해체·································································502-7-9 비계용 브라켓 설치 및 해체······································································502-8 추락재해 및 낙하물방지시설···············································································502-8-1 낙하물 방지망(비계) 설치 및 해체·····························································502-8-2 낙하물 방지망(플라잉넷) 설치 및 해체·····················································512-8-3 낙하물 방지망(시스템방호) 설치 및 해체··················································512-8-4 교량 방호선반 설치 및 해체······································································522-8-5 교량 낙하물방지망 설치 및 해체·······························································522-8-6 출입구 방호선반 설치 및 해체···································································522-8-7 철골 안전망 설치 및 해체··········································································533목차2-8-8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532-8-9 갱폼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532-8-10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및 해체·································································542-8-11 안전난간대 설치 및 해체··········································································542-8-12 계단난간대 설치 및 해체··········································································542-8-13 안전난간대 설치 및 해체(토목) ································································552-8-14 엘리베이터 난간틀 설치 및 해체·····························································552-8-15 엘리베이터 추락방호망 설치 및 해체······················································552-8-16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설치 및 해체·························································552-8-17 강재거푸집 작업용 난간 설치 및 해체····················································562-8-18 수평지지로프 설치 및 해체······································································562-9 통행안전시설·········································································································562-9-1 타워크레인 방호울타리 설치 및 해체························································562-9-2 건설용리프트 방호선반 설치 및 해체························································562-9-3 보행자 안전통로 설치 및 해체···································································572-9-4 PE드럼 설치 및 해체··················································································572-9-5 PE가설방호벽 설치 및 해체·······································································572-9-6 PC가설방호벽 설치 및 해체·······································································572-9-7 가설휀스(H-Beam기초) 설치 및 해체·······················································572-9-8 PE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582-9-9 가림막 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582-9-10 점멸등 설치 및 해체·················································································582-9-11 유도등 설치 및 해체·················································································582-9-12 사각지대 충돌방지장치 설치 및 해체······················································582-10 피해방지시설·······································································································592-10-1 비계주위 보호막 설치 및 해체·································································592-10-2 방진망 설치 및 해체·················································································592-10-3 터널방음문 설치 및 해체··········································································592-10-4 박스형 간이흙막이 설치 및 해체·····························································602-10-5 조립식 간이흙막이 설치 및 해체·····························································602-10-6 비탈면 보양································································································602-10-7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 및 해체·································································604목차2-11 현장관리··············································································································612-11-1 건축물보양··································································································612-11-2 건축물 현장정리·························································································612-11-3 준공청소·····································································································612-11-4 입주청소·····································································································622-11-5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622-11-6 자동세륜기 설치 및 해체··········································································622-11-7 슬러지 제거································································································632-11-8 지능형 CCTV 설치 및 해체····································································632-11-9 지능형 출입관리 설치 및 해체·································································632-12 공통장비··············································································································642-12-1 건설용리프트 설치 및 해체······································································642-12-2 마스트 설치 및 해체·················································································642-12-3 축중계 설치 및 해체·················································································642-12-4 파이프 루프공····························································································65 + +![그림 7-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7_1.png>) + +제3장토공사673-1 공통사항················································································································673-1-1 적용기준········································································································673-1-2 작업조 및 품의 변화···················································································673-2 굴착·······················································································································673-2-1 굴착(인력/토사) ····························································································673-2-2 굴착(인력/암반) ····························································································683-2-3 흙깎기(기계) ··································································································683-2-4 터파기(기계) ··································································································693-3 암발파 및 파쇄·····································································································703-3-1 암발파(미진동굴착 TYPE-Ⅰ) ·····································································703-3-2 암발파(정밀진동제어발파 TYPE-Ⅱ) ··························································713-3-3 암발파(소규모진동제어발파 TYPE-Ⅲ) ·······················································713-3-4 암발파(중규모진동제어발파 TYPE-Ⅳ) ·······················································713-3-5 암발파(일반발파 TYPE-Ⅴ) ·········································································715목차3-3-6 암발파(대규모발파 TYPE-Ⅵ) ·····································································713-3-7 암발파(소형브레이커) ···················································································733-3-8 암파쇄(유압식 할암공법) ·············································································733-3-9 수중발파········································································································743-4 쌓기·······················································································································743-4-1 흙쌓기···········································································································743-4-2 암쌓기···········································································································753-4-3 흙 다지기······································································································753-4-4 뒤채움 및 다짐(소형장비) ············································································753-4-5 뒤채움 및 다짐(대형장비) ············································································763-4-6 되메우기 및 다짐(소형장비) ········································································763-4-7 되메우기 및 다짐(대형장비) ········································································763-4-8 기초지정········································································································773-5 절토부대공·············································································································773-5-1 절토면 고르기······························································································773-5-2 암반청소········································································································773-6 성토부대공·············································································································783-6-1 성토면 고르기······························································································783-6-2 식재면 고르기······························································································783-7 비탈면 보호공·······································································································783-7-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설치···································································783-7-2 지압판블록 설치···························································································793-7-3 천연섬유사면보호공 설치············································································793-7-4 절토사면 녹화······························································································793-7-5 비탈면 보강공······························································································813-8 보강토 옹벽···········································································································823-8-1 패널 설치······································································································823-8-2 블록 설치······································································································833-8-3 버팀목 설치・해체·························································································833-8-4 뒤채움 및 다짐·····························································································833-9 벌개제근················································································································846목차3-9-1 벌목···············································································································843-9-2 뿌리뽑기········································································································843-10 개간·····················································································································853-10-1 답면고르기··································································································853-11 스마트 토공········································································································853-11-1 머신 가이던스(MG) 굴착기·······································································853-11-2 머신 컨트롤(MC) 굴착기··········································································863-11-3 머신 가이던스(MG) 불도저·······································································873-11-4 머신 컨트롤(MC) 불도저··········································································883-11-5 지능형 다짐 롤러(Intelligent Compaction) ·········································88 + +![그림 9-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9_1.png>) + +제4장조경공사914-1 잔디 및 초화류·····································································································914-1-1 잔디붙임········································································································914-1-2 판형잔디붙임································································································914-1-3 초류종자 살포(기계살포) ·············································································914-1-4 초화류 식재··································································································924-1-5 거적덮기········································································································924-2 관목·······················································································································934-2-1 굴취···············································································································934-2-2 식재(단식(單植)) ····························································································934-2-3 식재(군식(群植)) ····························································································934-3 교목·······················································································································944-3-1 뿌리돌림········································································································944-3-2 굴취(나무높이) ······························································································954-3-3 굴취(근원직경) ······························································································954-3-4 식재(나무높이) ······························································································964-3-5 식재(흉고직경) ······························································································964-4 조경시설물·············································································································974-4-1 정원석 쌓기 및 놓기···················································································974-4-2 조경유용석 쌓기 및 놓기············································································977목차4-4-3 잔디블록 포장······························································································974-4-4 야자섬유매트포장·························································································984-4-5 녹지경계분리재 설치····················································································984-4-6 인공식재지 배수판 설치··············································································98 + +![그림 10-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0_1.png>) + +제5장기초공사995-1 흙막이 및 물막이·································································································995-1-1 P.P마대 및 톤마대 쌓기・헐기····································································995-1-2 H-Beam 설치(띠장) ····················································································995-1-3 H-Beam 설치(버팀보) ··············································································1005-1-4 H-Beam 해체(띠장) ··················································································1005-1-5 H-Beam 해체(버팀보) ··············································································1015-1-6 흙막이판 설치・해체···················································································1015-1-7 어스앵커 공법····························································································1015-1-8 복공판 설치·철거·······················································································1045-1-9 주열식 현장벽체공법(CIP,Cast In Placed Pile) ···································1045-1-10 차수그라우팅····························································································1075-1-11 직선형 기준틀 설치 및 해체··································································1095-2 연약지반처리·······································································································1095-2-1 매트부설·····································································································1095-2-2 고압분사 주입공법·····················································································1105-2-3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PBD) ·····································································1135-2-4 다짐말뚝·····································································································1155-3 말뚝·····················································································································1165-3-1 기성말뚝 기초····························································································1165-3-2 말뚝박기용 천공·························································································1205-3-3 말뚝두부정리(강관) ····················································································1225-3-4 말뚝두부정리(콘크리트) ·············································································1235-3-5 현장타설말뚝······························································································1235-4 차수·····················································································································1275-4-1 차수재공·····································································································1278목차 + +![그림 11-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1_1.png>) + +제6장철근콘크리트공사1296-1 콘크리트··············································································································129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1296-1-2 현장비빔타설······························································································1296-1-3 표면 마무리································································································1306-1-4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1306-1-5 에폭시(Epoxy)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1326-1-6 콘크리트 치핑(Chipping) ·········································································1326-1-7 콘크리트 현장양생공시체 제작·································································1326-2 철근·····················································································································1336-2-1 적용범위·····································································································1336-2-2 현장가공·····································································································1336-2-3 현장조립·····································································································1346-2-4 공장가공·····································································································1346-2-5 철근의 기계적 이음···················································································1356-2-6 GFRP 보강근 현장조립·············································································1356-3 거푸집··················································································································135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1356-3-2 강재거푸집 설치 및 해체··········································································1376-3-3 유로폼 설치 및 해체·················································································1386-3-4 문양거푸집(판넬) 설치 및 해체································································1396-3-5 합성수지(P.E)원형 맨홀 거푸집 설치 및 해체········································1396-3-6 슬립폼 공법································································································1406-3-7 알루미늄폼 설치 및 해체··········································································1416-3-8 갱폼 설치 및 해체·····················································································1416-3-9 지수판 설치································································································1426-3-10 신축이음(Expansion Joint) 설치··························································1436-4 포스트텐션(Post Tension) 구조물 제작·························································1446-4-1 PSC빔 제작································································································1446-4-2 PSC BOX 설치·························································································1476-5 교량 가설공········································································································1499목차6-5-1 빔 가설공···································································································1496-5-2 솔 플레이트(Sole Plate) 용접·································································1506-6 교량 부대공········································································································1506-6-1 교량받침 설치(육상) ···················································································1506-6-2 교량받침 설치(수상) ···················································································1526-6-3 교량신축이음장치 설치(도로교) ································································1536-6-4 교량신축이음장치 설치(철도교) ································································1536-6-5 교량점검시설 점검통로 설치····································································1536-6-6 교량점검시설 점검계단 설치····································································1546-6-7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 설치·······························································1546-6-8 교량배수시설 설치·····················································································1556-7 조립식 구조물 설치공························································································1556-7-1 플륨관 설치································································································1556-7-2 조립식 PC맨홀 설치··················································································1566-7-3 PC BOX 설치···························································································1566-7-4 PC기둥 설치······························································································1576-7-5 PC벽체 설치······························································································1576-7-6 PC거더 설치······························································································1576-7-7 PC슬래브 설치···························································································1586-7-8 모르타르 주입····························································································1586-7-9 모듈러 건축 설치·······················································································158 + +![그림 12-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2_1.png>) + +제7장돌공사1597-1 돌쌓기··················································································································1597-1-1 메쌓기·········································································································1597-1-2 찰쌓기·········································································································1597-2 돌붙임··················································································································1607-2-1 메붙임·········································································································1607-2-2 찰붙임·········································································································1607-3 전석쌓기 및 깔기·······························································································1607-3-1 전석쌓기·····································································································16010목차7-3-2 전석깔기·····································································································1617-4 석재판 붙임········································································································1617-4-1 습식공법·····································································································1617-4-2 앵커 긴결공법····························································································1627-4-3 강제트러스 지지공법·················································································162 + +![그림 13-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3_1.png>) + +제8장건설기계1638-1 적용기준··············································································································1638-1-1 건설기계 선정기준·····················································································1638-1-2 공사규모별 표준건설기계··········································································1638-1-3 운반 및 수송······························································································1648-1-4 시공능력 산정 기본식···············································································1668-1-5 기계경비 용어와 정의···············································································1678-1-6 기계경비 적산요령·····················································································1678-1-7 손료보정 등································································································1678-2 시공능력··············································································································1688-2-1 불도저·········································································································1688-2-2 리퍼(유압식) ·······························································································1708-2-3 굴착기·········································································································1718-2-4 트랜처·········································································································1738-2-5 로더·············································································································1748-2-6 모터 스크레이퍼·························································································1768-2-7 모터 그레이더····························································································1788-2-8 덤프트럭·····································································································1798-2-9 롤러·············································································································1828-2-10 아스팔트 플랜트······················································································1858-2-11 스테이빌라이저(노상안정기) ····································································1858-2-12 크러셔·······································································································1868-2-13 대형브레이커····························································································1928-2-14 압쇄기(콘크리트 소할용) ·········································································1938-2-15 법면다짐기································································································19411목차8-2-16 골재세척설비····························································································1948-2-17 콘크리트 믹서··························································································1948-2-18 콘크리트 배치플랜트(강제 혼합식) ·························································1948-2-19 콘크리트 운반··························································································1958-2-20 기관차·······································································································1968-2-21 경운기·······································································································1978-2-22 디젤 파일 해머························································································1988-2-23 유압 파일 해머························································································2028-2-24 진동파일 해머··························································································2068-2-25 진동파일해머(워터제트 병용 압입공) ·····················································2118-2-26 유압식 압입 인발기(유압식 압입 인발공) ·············································2148-2-27 수중펌프···································································································2168-2-28 터널전단면 굴착기(TBM) ········································································2178-2-29 펌프식 준설선··························································································2188-2-30 그래브 준설선··························································································2238-2-31 쇄암선(중추식) ·························································································2268-2-32 이동식 임목파쇄기···················································································2278-2-33 하천골재채취선························································································2288-3 기계손료··············································································································2298-3-1 [00]토공기계·······························································································2298-3-2 [10]다짐기계·······························································································2348-3-3 [20]운반 및 하역기계················································································2368-3-4 [30]포장기계·······························································································2408-3-5 [40]콘크리트기계·······················································································2438-3-6 [50]골재생산기계 등··················································································2468-3-7 [60]기초공사용 기계··················································································2558-3-8 [70]기타기계·······························································································2608-3-9 [80]스마트 건설장비··················································································2698-3-10 [90]해상장비····························································································2708-4 운전경비 산정·····································································································2758-4-1 [00]토공기계·······························································································2758-4-2 [10]다짐기계·······························································································27712목차8-4-3 [20]운반 및 하역기계················································································2788-4-4 [30]포장기계·······························································································2808-4-5 [40]콘크리트기계·······················································································2808-4-6 [50]골재생산기계 등··················································································2818-4-7 [60]기초공사용 기계··················································································2828-4-8 [70]기타기계·······························································································2838-4-9 [90]해상기계·······························································································2858-5 기계가격··············································································································2878-5-1 [00]토공기계·······························································································2878-5-2 [10]다짐기계·······························································································2908-5-3 [20]운반 및 하역기계················································································2918-5-4 [30]포장기계·······························································································2938-5-5 [40]콘크리트기계·······················································································2948-5-6 [50]골재생산기계 등··················································································2958-5-7 [60]기초공사용기계····················································································2978-5-8 [70]기타기계·······························································································2998-5-9 [80]스마트 건설장비··················································································3028-5-10 [90]해상기계····························································································30213목차 + +![그림 16-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6_1.png>) + +![그림 16-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6_2.png>) + +토목부문 + +![그림 16-3](<../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6_3.png>) + +제1장도로포장공사3071-1 공통사항··············································································································3071-1-1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3071-1-2 유도선 설치 및 해체·················································································3071-2 동상방지층··········································································································3071-2-1 인력식 소규모장비 포설············································································3071-2-2 기계포설(길어깨) ························································································3081-2-3 기계포설(본선) ····························································································3081-3 보조기층··············································································································3081-3-1 인력식 소규모장비 포설············································································3081-3-2 기계포설(길어깨) ························································································3091-3-3 기계포설(본선) ····························································································3091-4 입도조정기층·······································································································3091-4-1 인력식 소규모장비 포설············································································3091-4-2 기계포설(길어깨) ························································································3101-4-3 기계포설(본선) ····························································································3101-5 아스콘 포장········································································································3101-5-1 텍코팅 및 프라임 코팅 살포····································································3101-5-2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3111-5-3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소형장비) ···························································3111-5-4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대형장비) ···························································3121-5-5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3121-5-6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 ···························································3131-5-7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대형장비) ···························································3131-5-8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SMA) 표층 포설··················································3141-5-9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표층 포설··························································3141-6 콘크리트 포장·····································································································31514목차1-6-1 린 콘크리트 기층 포설·············································································3151-6-2 표층 인력포설····························································································3151-6-3 콘크리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 ···························································3161-6-4 콘크리트 표층 기계포설(대형장비) ···························································3161-6-5 기계포설 장비조립 및 해체······································································3171-6-6 포장줄눈 절단····························································································3171-6-7 포장줄눈 설치····························································································3171-7 저속도로포장·······································································································3181-7-1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3181-7-2 보도용 블록 설치(대형) ·············································································3181-7-3 투수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3191-7-4 투수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 ···················································3191-7-5 탄성포장재 포설·························································································3201-8 교통시설공··········································································································3201-8-1 교통 안전표지판 설치···············································································3201-8-2 도로 표지판 설치·······················································································3201-8-3 도로반사경 설치·························································································3211-8-4 도로표지병 설치·························································································3211-8-5 시선유도표지 설치·····················································································3211-8-6 볼라드 설치································································································3221-8-7 주차 블록 설치··························································································3221-8-8 차선규제봉 설치·························································································3221-8-9 차선도색·····································································································3221-8-10 가드레일 설치··························································································3251-8-11 중앙분리대 설치(가드레일식) ··································································3251-8-12 중앙분리대 설치(콘크리트포설식) ··························································3261-8-13 유색포장(미끄럼방지) ···············································································3261-8-14 표시못 설치······························································································3271-8-15 L형측구 설치(포설식) ··············································································3271-9 부대공··················································································································3281-9-1 방음벽 설치································································································3281-9-2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32915목차1-9-3 낙석방지책 설치·························································································3291-9-4 낙석방지망 설치·························································································330 + +![그림 18-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8_1.png>) + +제2장하천공사3332-1 사석·····················································································································3332-1-1 사석부설·····································································································3332-1-2 사석고르기··································································································3332-2 돌망태··················································································································3332-2-1 타원형 돌망태 설치···················································································3332-2-2 매트리스형 돌망태 설치············································································3342-2-3 돌망태형옹벽 설치·····················································································3342-3 하천호안공··········································································································3342-3-1 식생매트 설치····························································································3342-3-2 블록 붙이기(인력) ······················································································3352-3-3 블록 붙이기(기계) ······················································································335제3장터널공사3373-1 공통사항··············································································································3373-1-1 터널노임 산정식·························································································3373-1-2 터널 여굴(餘掘)량······················································································3373-2 터널굴착··············································································································3383-2-1 터널굴착 1발파당 싸이클 시간(Cycle Time) ········································3383-2-2 기계굴착의 능력·························································································3393-2-3 천공기계의 천공속도·················································································3403-2-4 터널 굴착시 천공 및 버력처리 장비의 조합···········································3413-2-5 터널굴착 1발파당 작업인원······································································3413-3 현장 타설 콘크리트 라이닝···············································································3423-3-1 터널 철재거푸집 설치・해체・이동·····························································3423-4 부대공··················································································································3433-4-1 터널 방수···································································································34316목차3-4-2 작업대차 조립 및 해체·············································································3433-4-3 터널바닥 암반청소·····················································································343 + +![그림 19-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9_1.png>) + +제4장궤도공사3454-1 공통공사··············································································································3454-1-1 철도안전처리······························································································3454-2 자갈궤도··············································································································3454-2-1 궤광조립·····································································································3454-2-2 궤도양로·····································································································3454-2-3 자갈살포·····································································································3464-2-4 자갈고르기··································································································3464-3 콘크리트 궤도·····································································································3464-3-1 궤광조립·····································································································3464-3-2 궤광거치·····································································································3474-3-3 타설후 정리································································································3474-4 분기기··················································································································3484-4-1 분기기 부설································································································3484-4-2 신축이음매 부설·························································································3484-5 궤도용접··············································································································3494-5-1 가스압접·····································································································3494-5-2 테르밋 용접································································································3504-5-3 장대레일 설정····························································································3504-6 부대공사··············································································································3514-6-1 자갈채집 및 운반·······················································································3514-6-2 레일 절단···································································································3514-6-3 레일 천공···································································································3514-6-4 침목천공·····································································································3514-6-5 파워렌치 조임 및 해체·············································································3524-6-6 타이템퍼 다짐····························································································3524-6-7 교상발판 설치····························································································3524-6-8 교상가드레일 설치·····················································································35217목차4-6-9 교량침목고정장치 설치··············································································3524-6-10 목침목 탄성체결장치 설치······································································353 + +![그림 20-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0_1.png>) + +제5장강구조공사3555-1 강교제작(공장제작) ·····························································································3555-1-1 강교 기본제작공수·····················································································3555-1-2 강교 제작공수 산정방법············································································3555-1-3 재료비·········································································································3585-2 강교도장··············································································································3585-2-1 소재 표면처리····························································································3585-2-2 제품 표면처리····························································································3595-2-3 도장재료 사용량·························································································3595-2-4 도장·············································································································3605-3 강재거더 가설·····································································································3605-3-1 강재거더 지조립·························································································3605-3-2 강재거더 가설····························································································3615-3-3 기타 부재 설치··························································································362제6장관부설 및 접합공사3636-1 공통사항··············································································································3636-1-1 적용기준 및 범위·······················································································3636-2 주철관··················································································································3646-2-1 타이튼 접합 및 부설·················································································3646-2-2 K.P 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3646-2-3 관 절단·······································································································3656-3 강관·····················································································································3666-3-1 부설·············································································································3666-3-2 용접 접합···································································································3676-3-3 도장·············································································································3686-3-4 절단·············································································································36918목차6-4 P.V.C관···············································································································3696-4-1 T.S 접합 및 부설······················································································3696-4-2 고무링 접합 및 부설·················································································3696-5 P.E관···················································································································3706-5-1 조임식 접합 및 부설·················································································3706-5-2 밴드 접합 및 부설·····················································································3706-5-3 소켓융착 접합 및 부설·············································································3706-5-4 바트융착 접합 및 부설·············································································3716-5-5 분기관 천공 및 접합·················································································3716-6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3726-6-1 소켓관 부설 및 접합·················································································3726-6-2 수밀밴드 접합 및 부설·············································································3736-6-3 절단·············································································································3736-6-4 천공 및 접합······························································································3746-7 기타관··················································································································3746-7-1 PC관 부설 및 접합···················································································3746-7-2 파형강관 부설 및 접합·············································································3756-7-3 유리섬유복합관 부설 및 접합···································································3766-7-4 내충격PVC수도관 부설 및 접합······························································3776-7-5 강관압입추진공···························································································3776-8 밸브·····················································································································3796-8-1 주철제 게이트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3796-8-2 강관제 게이트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3806-8-3 주철제・강관제 버터플라이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3816-8-4 부단수 할정자관 부설 및 접합·································································3826-8-5 부단수 천공 분기점 분기··········································································3836-8-6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 분기점 분기······················································3846-8-7 플랜지 조인트 접합···················································································385 + +![그림 21-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1_1.png>) + +제7장항만공사3877-1 설계기준··············································································································38719목차7-1-1 수중공사·····································································································3877-1-2 예인선 조합································································································3877-1-3 준설선 선단 조합·······················································································3887-1-4 준설선 취업시간 및 운전시간···································································3897-2 사석·····················································································································3897-2-1 적재 및 운반······························································································3897-2-2 해상투하·····································································································3907-2-3 육상투하·····································································································3907-2-4 수상고르기··································································································3907-2-5 수중고르기··································································································3917-3 블록·····················································································································3927-3-1 케이슨 진수································································································3927-3-2 케이슨 거치································································································3927-3-3 일반블록 거치····························································································3927-3-4 소파블록 거치····························································································3927-4 준설·····················································································································3937-4-1 배송관 접합································································································3937-4-2 배송관 띄우개(부함) 접합·········································································3947-4-3 배송관 진수································································································3947-4-4 준설여굴·····································································································3957-4-5 펌프준설 매립시의 유보율 등···································································3957-4-6 펌프준설 매립시의 유실률········································································3967-4-7 매립설계수량······························································································396 + +![그림 22-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2_1.png>) + +제8장지반조사3978-1 보링·····················································································································3978-1-1 기계기구 설치····························································································3978-1-2 천공(토사, 자갈 및 호박돌층) ···································································3978-1-3 천공(암반층) ·······························································································3978-2 시험·····················································································································3988-2-1 표준관입시험······························································································39820목차8-2-2 베인전단시험······························································································3998-2-3 자연시료 채취····························································································3998-2-4 평판재하시험······························································································3998-2-5 동재하시험··································································································4008-2-6 정재하시험··································································································4008-2-7 콘관입시험··································································································4008-3 물리탐사··············································································································4018-3-1 굴절법 탄성파 탐사···················································································4018-3-2 2차원 전기비저항탐사···············································································4018-4 대구경 보링(지하수개발) ····················································································4028-4-1 천공(토사, 모래, 자갈 및 호박돌층) ························································4028-4-2 천공(암반층) ·······························································································4038-4-3 폐공 되메우기····························································································405 + +![그림 23-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3_1.png>) + +제9장측 량4079-1 기준점 측량········································································································4079-1-1 GNSS에 의한 기준점 측량·······································································4079-1-2 1급 기준점 측량························································································4089-1-3 2급 기준점 측량························································································4099-1-4 3급 기준점 측량························································································4119-1-5 4급 기준점 측량························································································4129-2 수준측량··············································································································4149-2-1 기본 수준측량····························································································4149-2-2 1급 수준측량······························································································4179-2-3 2급 수준측량······························································································4209-2-4 3급 수준측량······························································································4239-2-5 4급 수준측량······························································································4269-2-6 3급 GNSS 높이측량··················································································4299-2-7 4급 GNSS 높이측량··················································································4309-3 지형 및 토지측량·······························································································4329-3-1 지형현황·····································································································43221목차9-3-2 하천측량·····································································································4399-3-3 택지조성측량······························································································4419-3-4 구획정리 확정측량·····················································································4449-3-5 용지측량·····································································································4519-3-6 도시계획선(인선) ························································································4539-4 노선측량··············································································································4539-4-1 노선측량(철도, 도로 신설) ········································································4539-4-2 수도노선측량······························································································4559-4-3 디지털 도로대장 작성···············································································4579-5 지도제작··············································································································4649-5-1 항공사진촬영······························································································4649-5-2 대공표지·····································································································4729-5-3 사진 기준점 측량·······················································································4739-5-4 수치지도 작성····························································································4739-5-5 건물 및 지상물체 항공사진 「판독작업」··················································5129-5-6 지도제작(기본도) ························································································5139-5-7 토지이용 현황도 제작···············································································5159-5-8 상각비 산정································································································5169-5-9 정밀도로지도 구축·····················································································5169-5-10 무인비행장치 측량···················································································5189-6 지적기준점측량···································································································5219-6-1 지적삼각측량······························································································5219-6-2 지적도근점측량···························································································5229-6-3 지적기준점현황조사···················································································5249-7 신규등록측량·······································································································5259-7-1 신규등록측량(도해) ····················································································5259-7-2 신규등록측량(수치) ····················································································5279-7-3 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 측량(수치) ···························································5289-7-4 경지구획정리 신규등록 측량(수치) ···························································5309-8 등록전환 측량·····································································································5319-8-1 등록전환 측량(도해) ···················································································53122목차9-8-2 등록전환 측량(수치) ···················································································5339-9 분할측량··············································································································5349-9-1 분할측량(도해) ····························································································5349-9-2 분할측량(수치) ····························································································5369-10 축척변경 측량···································································································5389-10-1 축척변경 측량(도해지역에서 도해지역으로) ··········································5389-10-2 축척변경 측량(도해지역에서 수치지역으로) ··········································5399-11 지적확정측량····································································································5419-11-1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5419-11-2 경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5449-12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5469-12-1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5469-13 지적재조사측량·································································································5479-13-1 지적재조사측량························································································5479-14 경계복원 측량···································································································5489-14-1 경계복원 측량(도해) ················································································5489-14-2 경계복원 측량(수치) ················································································5509-15 지적현황 측량···································································································5519-15-1 지적현황 측량(도해) ················································································5519-15-2 지적현황 측량(수치) ················································································5539-15-3 지적불부합지조사 측량(도해) ··································································5549-16 도시계획선명시 측량························································································5569-16-1 도시계획선명시 측량(도해) ·····································································5569-16-2 도시계획선명시 측량(수치) ·····································································5579-17 도면작성 및 조서작성······················································································5599-17-1 자동제도(좌표독취) ··················································································5599-17-2 자동제도(좌표입력) ··················································································5609-17-3 자동제도(파일제공) ··················································································5609-17-4 도면작성···································································································5619-17-5 조서작성···································································································56223목차9-18 자료정비············································································································5629-18-1 개별지적(전산)자료정비(토지·수치) ·························································5629-18-2 개별지적(전산)자료정비(임야) ·································································5639-18-3 연속지적도 작성(도해·수치) ····································································5649-18-4 연속지적도 품질개선(토지) ·····································································5649-18-5 연속지적도 품질개선(임야) ·····································································5659-18-6 연속지적도 품질개선(수치) ·····································································56624목차 + +![그림 27-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7_1.png>) + +![그림 27-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7_2.png>) + +건축부문 + +![그림 27-3](<../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7_3.png>) + +제1장철골공사5691-1 철골 가공 조립(공장생산) ··················································································5691-1-1 기본철골공수······························································································5691-1-2 철골공수 산정방법·····················································································5691-1-3 기본용접공수······························································································5691-1-4 용접공수 산정방법·····················································································5701-2 철골 세우기 ······································································································5711-2-1 현장 세우기································································································5711-2-2 탑다운공법 지하 현장 세우기···································································5721-2-3 철골세우기 장비의 작업능력····································································5731-2-4 고장력 볼트 본조임···················································································5731-2-5 현장용접·····································································································5731-2-6 앵커 볼트 설치··························································································5741-2-7 철골세우기용 장비의 가설 및 해체이동··················································5741-3 데크플레이트 ·····································································································5751-3-1 데크플레이트 가스절단··············································································5751-3-2 데크플레이트 플라즈마 절단····································································5751-3-3 데크플레이트 설치·····················································································5751-4 부대공사··············································································································5761-4-1 부대철골 설치····························································································5761-4-2 스터드볼트(Stud bolt) 설치·····································································5761-4-3 철골 내화 피복뿜칠···················································································5761-4-4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577제2장조적공사5792-1 벽돌·····················································································································5792-1-1 벽돌 쌓기···································································································57925목차2-1-2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5802-1-3 아치쌓기·····································································································5802-1-4 아치쌓기 치장줄눈 설치············································································5812-1-5 인방보 설치································································································5812-2 블록·····················································································································5822-2-1 블록쌓기·····································································································5822-2-2 블록 보강쌓기····························································································5822-3 ALC ·····················································································································5832-3-1 ALC블록 쌓기····························································································5832-3-2 ALC패널 설치····························································································584 + +![그림 28-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8_1.png>) + +제3장타일공사5853-1 공통공사··············································································································5853-1-1 바탕 고르기································································································5853-1-2 타일줄눈 설치····························································································5853-2 타일 붙임············································································································5853-2-1 떠붙이기·····································································································5853-2-2 압착 붙이기································································································5863-2-3 접착 붙이기································································································5873-2-4 접착 붙이기(에폭시 접착제) ······································································587제4장목공사5894-1 구조목공사··········································································································5894-1-1 먹매김·········································································································5894-1-2 마루틀 설치································································································5894-1-3 마루바탕 설치····························································································5894-1-4 마루널 설치································································································5894-2 수장목공사··········································································································5904-2-1 벽체틀 설치································································································5904-2-2 칸막이벽틀 설치·························································································59026목차4-2-3 벽체합판 설치····························································································5904-2-4 수장합판 설치····························································································5904-2-5 커튼박스 설치····························································································5914-3 부대목공사··········································································································5914-3-1 토대설치·····································································································5914-3-2 기초앵커 설치····························································································5914-3-3 목재데크틀 설치·························································································5924-3-4 목재데크 설치····························································································592 + +![그림 29-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9_1.png>) + +제5장수장공사5935-1 바닥·····················································································································5935-1-1 PVC계 바닥재 설치··················································································5935-1-2 카페트 설치································································································5935-1-3 플로어링 마루 설치···················································································5935-1-4 이중바닥 설치····························································································5945-1-5 바닥용 배수판 설치···················································································5945-2 천장·····················································································································5945-2-1 흡음텍스 설치····························································································5945-2-2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5955-2-3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5955-3 벽·························································································································5955-3-1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5955-3-2 석고판 설치(접착제 붙임) ·········································································5955-3-3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5965-3-4 흡음판 설치································································································5965-3-5 걸레받이 설치····························································································5975-3-6 마루귀틀 설치····························································································5975-3-7 도배바름·····································································································5975-3-8 벽체용 배수판 설치···················································································5985-4 단열·····················································································································5985-4-1 단열재 공간넣기·························································································59827목차5-4-2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5995-4-3 단열재 격자넣기·························································································5995-4-4 단열재 핀사용 붙이기···············································································6005-4-5 단열재 타정 부착·······················································································6005-4-6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6005-4-7 단열재 슬래브위 깔기···············································································6015-4-8 방습필름설치······························································································6015-4-9 외벽단열공법······························································································602 + +![그림 30-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30_1.png>) + +제6장방수공사6036-1 공통공사··············································································································6036-1-1 바탕처리·····································································································6036-1-2 방수프라이머 바름·····················································································6036-1-3 방수층보호재 붙임·····················································································6036-1-4 방수층 누름철물 설치···············································································6046-2 도막방수··············································································································6046-2-1 도막바름·····································································································6046-2-2 보강포 붙임································································································6046-2-3 마감도료(Top-coat) 바름·········································································6046-3 시트 방수············································································································6056-3-1 가열식시트 붙임·························································································6056-3-2 접착식시트 붙임·························································································6056-3-3 자착식시트 붙임·························································································6056-4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6066-4-1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6066-4-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 바름···························································6066-4-3 방수모르타르 바름·····················································································6066-4-4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도막방수 바름······················································6076-5 기타방수··············································································································6076-5-1 규산질계 도포방수 바름············································································6076-5-2 액상형 흡수방지방수 도포········································································60728목차6-5-3 벤토나이트방수 붙임·················································································6086-6 부대공사··············································································································6086-6-1 수밀코킹·····································································································6086-6-2 줄눈 절단···································································································6096-6-3 줄눈 설치···································································································609 + +![그림 31-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31_1.png>) + +제7장지붕 및 홈통공사6117-1 지붕·····················································································································6117-1-1 금속기와 잇기····························································································6117-1-2 금속판 평잇기····························································································6117-1-3 금속판 돌출잇기 현장제작········································································6117-1-4 금속판 돌출잇기·························································································6127-1-5 아스팔트싱글 설치·····················································································6127-1-6 폴리카보네이트 설치·················································································6137-1-7 후레싱 설치································································································6137-2 홈통·····················································································································6137-2-1 금속 처마홈통 설치···················································································6137-2-2 염화비닐 처마홈통 설치············································································6147-2-3 금속 선홈통 설치·······················································································6147-2-4 염화비닐 선홈통 설치···············································································6147-2-5 물받이홈통 설치·························································································6147-3 드레인··················································································································6157-3-1 루프드레인 설치·························································································615제8장금속공사6178-1 제품·····················································································································6178-1-1 계단논슬립 설치·························································································6178-1-2 코너비드 설치····························································································6178-1-3 와이어메시 바닥깔기·················································································6178-1-4 인서트(Insert) 설치···················································································61729목차8-1-5 조이너 및 몰딩 설치·················································································6188-1-6 천장점검구 설치·························································································6188-2 시설물··················································································································6198-2-1 용접식난간 설치·························································································6198-2-2 앵커고정식난간 설치·················································································6198-2-3 철조망 울타리 설치···················································································6208-2-4 경량천장철골틀 설치·················································································6208-2-5 경량벽체철골틀 설치·················································································6208-2-6 금속패널 설치····························································································6218-2-7 금속패널 코킹····························································································6218-3 기타공사··············································································································6218-3-1 잡철물 제작 및 설치·················································································621 + +![그림 32-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32_1.png>) + +제9장미장공사6239-1 모르타르 바름 및 타설······················································································6239-1-1 모르타르 배합····························································································6239-1-2 모르타르 바름····························································································6239-1-3 모르타르 타설····························································································6249-1-4 표면 마무리································································································6249-1-5 라스 붙임···································································································6259-2 콘크리트면 마무리·····························································································6259-2-1 콘크리트면 정리·························································································6259-2-2 부분 마감···································································································6259-2-3 전면 마감···································································································6269-3 충전·····················································································································6269-3-1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6269-3-2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6279-3-3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6279-3-4 우레탄폼 분사 충전···················································································62730목차 + +![그림 33-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33_1.png>) + +제10장창호 및 유리공사62910-1 창호···················································································································62910-1-1 목재창호 설치··························································································62910-1-2 강재창호 설치··························································································62910-1-3 알루미늄창호 설치···················································································62910-1-4 조립식 알루미늄창호 설치······································································63010-1-5 합성수지창호 설치···················································································63010-1-6 셔터설치(장치포함) ··················································································63010-1-7 자동문 설치······························································································63110-1-8 커튼월 프레임 설치·················································································63110-2 부속자재············································································································63110-2-1 도어체크 설치··························································································63110-2-2 플로어힌지 설치······················································································63110-2-3 도어록 설치······························································································63210-3 유리···················································································································63210-3-1 창호유리 설치··························································································63210-3-2 커튼월유리 설치······················································································633제11장칠공사63511-1 공통공사············································································································635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63511-1-2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63511-1-3 철재면 바탕만들기···················································································63611-1-4 목재면 바탕만들기···················································································63611-1-5 도장 후 퍼티 및 연마·············································································63611-1-6 비닐 보양·································································································63611-2 페인트 ·············································································································63711-2-1 수성페인트 붓칠······················································································63711-2-2 수성페인트 롤러칠···················································································63711-2-3 수성페인트 뿜칠······················································································63731목차11-2-4 유성페인트 붓칠······················································································63811-2-5 유성페인트 롤러칠···················································································63811-2-6 녹막이 페인트칠······················································································63811-2-7 오일스테인칠····························································································63911-2-8 에폭시 페인트칠······················································································63911-2-9 낙서방지용 페인트칠···············································································63911-2-10 걸레받이용 페인트칠·············································································63911-3 스프레이············································································································64011-3-1 무늬코트칠································································································64011-3-2 탄성코트칠································································································64011-3-3 석재도료칠································································································64132목차 + +![그림 35-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35_1.png>) + +![그림 35-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35_2.png>) + +기계설비부문 + +![그림 35-3](<../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35_3.png>) + +제1장배관공사6451-1 강관·····················································································································6451-1-1 용접접합·····································································································6451-1-2 용접배관·····································································································6451-1-3 나사식 접합 및 배관·················································································6461-1-4 그루브조인트식 접합 및 배관···································································6471-2 동관·····················································································································6481-2-1 용접접합·····································································································6481-2-2 용접배관·····································································································6491-3 스테인리스 강관·································································································6501-3-1 용접접합·····································································································6501-3-2 용접배관·····································································································6511-3-3 그루브조인트식 접합 및 배관···································································6521-3-4 프레스식 접합 및 배관·············································································6531-3-5 주름관 접합 및 배관·················································································6531-4 주철관··················································································································6541-4-1 기계식접합 및 배관···················································································6541-4-2 수밀밴드 접합 및 배관·············································································6541-5 경질관··················································································································6551-5-1 접착제 접합 및 배관·················································································6551-5-2 고무링 캡조임 접합 및 배관(일반 PVC) ·················································6551-5-3 고무링 캡조임 접합 및 배관(고강도PVC) ···············································6561-6 연질관··················································································································6561-6-1 폴리부틸렌(PB) 일반접합 및 배관···························································6561-6-2 폴리부틸렌(PB) 이중관 접합 및 배관······················································6571-6-3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접합 및 배관·························································65733목차 + +![그림 36-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36_1.png>) + +제2장덕트공사6592-1 덕트·····················································································································6592-1-1 아연도금강판덕트(각형덕트) 설치·····························································6592-1-2 아연도금강판덕트(스파이럴덕트) 설치·····················································6592-1-3 스테인리스덕트(각형덕트) 설치································································6602-1-4 PVC덕트 설치····························································································6602-1-5 세대내 환기덕트 설치···············································································6602-1-6 플렉시블덕트 설치·····················································································6612-2 덕트기구··············································································································6612-2-1 취출구 설치································································································6612-2-2 흡입구 설치································································································6622-2-3 덕트 플렉시블 조인트 설치······································································6622-2-4 일반댐퍼(사각) 설치···················································································6632-2-5 일반댐퍼(원형) 설치···················································································6632-2-6 제연댐퍼 설치····························································································663제3장보온공사6653-1 배관보온··············································································································6653-1-1 일반마감 배관보온·····················································································6653-1-2 칼라함석마감 배관보온··············································································6663-2 밸브보온··············································································································6663-2-1 일반마감 밸브보온·····················································································6663-2-2 함석마감 밸브보온·····················································································6673-3 덕트보온··············································································································6683-3-1 각형덕트 보온····························································································6683-3-2 원형덕트 보온····························································································6683-4 발열선··················································································································6683-4-1 발열선 설치) ·······························································································6683-4-2 분전함 설치································································································66934목차 + +![그림 37-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37_1.png>) + +제4장펌프 및 공기설비공사6714-1 펌프·····················································································································6714-1-1 일반펌프 설치····························································································6714-1-2 집수정 배수펌프 설치···············································································6714-1-3 펌프 방진가대 설치···················································································6724-2 송풍기 및 환풍기·······························································································6724-2-1 송풍기 설치································································································6724-2-2 벽걸이 배기팬 설치···················································································6734-2-3 욕실배기팬 설치·························································································6734-2-4 무덕트 유인팬 설치···················································································6734-2-5 레인지후드 설치·························································································673제5장밸브설비공사6755-1 밸브·····················································································································675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6755-1-2 감압밸브장치 설치·····················································································6755-2 증기트랩··············································································································6755-2-1 스팀트랩 장치 설치···················································································6755-3 플랙시블 이음 및 팽창이음···············································································6765-3-1 익스팬션조인트 설치·················································································6765-3-2 플랙시블커넥터 설치·················································································6765-4 수격방지기··········································································································6775-4-1 수격방지기 설치·························································································677제6장측정기기공사6796-1 유량계··················································································································6796-1-1 유량계(직독식) 설치···················································································6796-1-2 유량계(원격식) 설치···················································································6796-1-3 세대용 계량기함 설치···············································································68035목차6-2 적산열량계··········································································································6806-2-1 세대용 적산열량계 설치············································································6806-2-2 건물용 적산열량계 설치············································································6806-2-3 산업용 적산열량계 설치············································································681 + +![그림 38-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38_1.png>) + +제7장위생기구설비공사6837-1 위생기구류··········································································································6837-1-1 소변기 설치································································································6837-1-2 대변기 설치································································································6837-1-3 도기세면기 설치·························································································6837-1-4 카운터형 세면기 설치(일체형) ··································································6847-1-5 카운터형 세면기 설치(분리형) ··································································6847-1-6 욕조 설치···································································································6847-1-7 청소용 수채 설치·······················································································6847-2 수전·····················································································································6857-2-1 매립형 욕조수전 설치···············································································6857-2-2 샤워수전 설치····························································································6857-2-3 세면기수전 설치·························································································6857-2-4 씽크수전 설치····························································································6867-2-5 손빨래수전 설치·························································································6867-3 욕실 부착물········································································································6867-3-1 욕실거울 설치····························································································6867-3-2 욕실금구류 설치·························································································6867-3-3 바닥배수구 설치·························································································6877-3-4 안전손잡이 설치·························································································6877-3-5 벽부착형 거치대 설치···············································································687제8장공기조화설비공사6898-1 냉동기 및 냉각탑·······························································································6898-1-1 냉동기 반입································································································68936목차8-1-2 냉동기 설치································································································6898-1-3 냉각탑 설치································································································6908-2 공기조화기··········································································································6938-2-1 공기가열기, 공기냉각기, 공기여과기 설치 ············································6938-2-2 패키지형 공기조화기 설치········································································6948-2-3 공기조화기(Air Handling Unit) 설치····················································6948-2-4 천장형 에어컨 설치···················································································6958-2-5 전열교환기 설치·························································································6968-3 보일러 및 방열기·······························································································6968-3-1 보일러 설치································································································6968-3-2 경유보일러 설치·························································································6968-3-3 가스보일러(가정용) 설치···········································································6978-3-4 온수보일러 설치·························································································6978-3-5 전기보일러 설치·························································································6978-3-6 방열기·········································································································6988-3-7 전기콘벡터 설치·························································································6988-4 온수기 및 온수분배기························································································6988-4-1 전기온수기 설치·························································································6988-4-2 전기온수기(벽걸이형) 설치········································································6998-4-3 온수분배기 설치·························································································6998-5 탱크 및 헤더······································································································6998-5-1 오일서비스탱크 설치 ···············································································6998-6 부수장비··············································································································7008-6-1 로터리 오일 버너·······················································································7008-6-2 건타입 오일버너·························································································700 + +![그림 39-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39_1.png>) + +제9장기타공사7019-1 지지금구··············································································································7019-1-1 입상관 방진가대 설치···············································································7019-1-2 잡철물 제작 및 설치·················································································70137목차9-2 도장·····················································································································7029-2-1 바탕만들기··································································································7029-2-2 녹막이페인트 칠·························································································7029-2-3 유성페인트 칠····························································································7039-3 슬리브··················································································································7039-3-1 슬리브 설치································································································7039-3-2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7039-4 배관관리 및 시험·······························································································7049-4-1 기밀시험·····································································································7049-4-2 시험점화·····································································································7059-5 시운전 및 조정···································································································7059-5-1 시운전·········································································································7059-5-2 건물의 냉난방 및 공조설비 정밀진단(T.A.B) ·········································705 + +![그림 40-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40_1.png>) + +제10장소방설비공사70710-1 소화함···············································································································70710-1-1 옥내소화전함 설치···················································································70710-1-2 소화용구 격납상자 설치·········································································70710-2 소방밸브············································································································70710-2-1 알람밸브 설치··························································································70710-2-2 준비작동식밸브 설치···············································································70810-2-3 드라이밸브 설치······················································································70810-2-4 관말시험밸브 설치···················································································70810-3 옥외소화전········································································································70810-3-1 지하식 설치······························································································70810-3-2 지상식 설치······························································································70910-4 송수구···············································································································70910-4-1 일반송수구 설치······················································································70910-4-2 방수구 설치······························································································70910-4-3 연결송수구설치························································································70938목차10-5 탱크···················································································································70910-5-1 압력공기탱크설치·····················································································70910-5-2 마중물탱크설치························································································71010-6 소방용 유량계···································································································71010-6-1 유량측정장치설치·····················································································71010-7 소화용 헤드······································································································71010-7-1 스프링클러 헤드설치···············································································71010-7-2 스프링클러 전기설비설치········································································71010-8 소화기···············································································································71110-8-1 소화약제 소화설비설치···········································································71110-8-2 자동식 소화기 설치·················································································71210-9 피난기구············································································································71210-9-1 완강기 설치······························································································712 + +![그림 41-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41_1.png>) + +제11장가스설비공사71311-1 강관···················································································································71311-1-1 용접접합···································································································71311-1-2 용접식 부설······························································································71311-1-3 나사식 접합 및 배관···············································································71411-2 PE관··················································································································71411-2-1 버트 융착식 접합 및 부설······································································71411-3 부속기기············································································································71511-3-1 분기공 설치······························································································71511-3-2 밸브 설치·································································································71611-3-3 직독식 가스미터 설치·············································································71611-3-4 원격식 가스미터 설치·············································································716제12장자동제어설비공사71712-1 계기반 및 함류·································································································71739목차12-1-1 계기반 설치······························································································71712-1-2 플랜트 계기 설치····················································································71712-2 자동제어기기····································································································71912-2-1 자동제어기기 설치···················································································71912-2-2 계량기 설치······························································································71912-2-3 도압배관···································································································72012-2-4 Control Air 배관···················································································72012-2-5 압축공기 발생장치 및 공기관 배관·······················································72112-3 전선배선············································································································72112-3-1 중앙처리장치(CPU) 설치········································································72112-3-2 입・출력장치(I/O Equipment) 설치······················································72212-3-3 콘솔(Console) 설치················································································722 + +![그림 42-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42_1.png>) + +제13장플랜트설비공사72313-1 플랜트 배관······································································································72313-1-1 플랜트 배관 설치····················································································72313-1-2 관만곡(Pipe Bending) 설치··································································73213-1-3 밸브 취부·································································································73413-1-4 Fitting 취부·····························································································73513-1-5 Flange 취부·····························································································73613-1-6 Oil Flushing ···························································································73913-1-7 장거리 배관······························································································73913-1-8 이중보온관 설치······················································································74013-2 플랜트 용접······································································································74313-2-1 강관절단···································································································74313-2-2 강판절단···································································································74413-2-3 강관용접···································································································74513-2-4 강판 전기아크용접···················································································74913-2-5 예열(Electric Resistance Heating) ····················································75213-2-6 응력제거···································································································75313-2-7 아세틸렌량의 환산···················································································75640목차13-3 배관 및 기기보온·····························································································75713-3-1 pipe보온··································································································75713-3-2 기기보온···································································································76313-4 강재 제작 설치·································································································76413-4-1 보통 철골재······························································································76413-4-2 철골 가공조립··························································································76513-4-3 STORAGE TANK ···················································································76513-4-4 강재류 조립설치······················································································76913-4-5 도장 및 방청공사····················································································76913-4-6 기계설비 철거 및 이설공사····································································76913-4-7 탱크청소···································································································76913-5 화력발전 기계설비···························································································77013-5-1 보일러 설치······························································································77013-5-2 보일러 드럼 설치····················································································77213-5-3 덕트제작(Air, Gas) ·················································································77413-5-4 덕트 설치·································································································77513-5-5 공기예열기(Preheater) 설치··································································77513-5-6 Soot Blower ···························································································77613-5-7 Fan 설치··································································································77713-5-8 터빈 설치·································································································77813-5-9 발전기 설치······························································································78113-5-10 복수기 설치···························································································78313-5-11 왕복압축기 설치····················································································78413-5-12 펌프 설치·······························································································78513-5-13 Boiler Feed Pump 설치····································································78613-5-14 Heater 및 Tank 설치·········································································78813-6 수력발전 기계설비···························································································79013-6-1 수차 설치·································································································79013-6-2 발전기 설치······························································································79313-6-3 수문 제작·································································································79713-6-4 수문 설치·································································································80013-6-5 Stop-Log 제작························································································80341목차13-6-6 Stop-Log 설치························································································80513-6-7 수문 Hoist 설치······················································································80613-6-8 Spiral Casing 설치················································································80813-6-9 Steel Penstock 제작·············································································81113-6-10 Steel Penstock 현장설치····································································81313-6-11 Roller Gate Guide Metal 제작························································81413-6-12 Roller Gate Guide Metal 설치························································81513-6-13 Tainter Gate Guide Metal 제작·····················································81713-6-14 Tainter Gate Guide Metal 설치·····················································81813-6-15 Trash Rack 제작·················································································81913-6-16 Trash Rack 설치·················································································82013-6-17 Tainter Gate Anchorage 제관·························································82213-7 제철기계설비····································································································82313-7-1 고로본체 및 부속기기 설치····································································82313-7-2 노정장입 장치 기기 설치········································································82413-7-3 노체 4본주 및 DECK 설치···································································82413-7-4 열풍로 본체 및 부속설비 설치······························································82513-7-5 열풍로 DECK 설치·················································································82513-7-6 주선기 본체 및 부속기기 설치······························································82613-7-7 Edge Mill 설치·······················································································82613-7-8 제진기 본체 및 부속설비 설치······························································82713-7-9 Ventri Scrubber 본체 및 부속설비 설치···········································82713-7-10 전등 Mud Gun 설치···········································································82813-7-11 내화물(제철축로) 쌓기··········································································82813-7-12 Craft 및 Tomlex Spray 공사···························································82913-7-13 Castable Spray 공사··········································································82913-7-14 혼선로 및 전로 본체 조립 설치··························································82913-7-15 O2, N2 Spherical Gas Holder 조립설치·······································83013-7-16 가열로 본체 및 Recuperator실 조립설치·········································83013-7-17 균열로 본체 및 Recuperator실 조립설치·········································83113-7-18 가열로 및 균열로 부속기기 조립설치·················································83113-7-19 Mill Line 기기류 조립설치··································································83242목차13-7-20 Roller Table 조립설치········································································83213-7-21 전기집진기 설치(Electric Precipitator) ············································83313-7-22 노 기밀 시험·························································································83413-8 쓰레기소각 기계설비························································································83413-8-1 소각로 설치······························································································83513-8-2 폐열보일러 설치······················································································83713-8-3 덕트 제작 및 설치··················································································83813-8-4 반건식 반응탑 설치·················································································83813-8-5 탈질설비 설치··························································································83913-8-6 여과집진기 설치(Bag filter) ··································································84113-8-7 활성탄・반응조제 및 소석회 공급설비 설치··········································84213-9 하수처리 기계설비···························································································84313-9-1 수중펌프 설치··························································································84313-9-2 모노레일 설치··························································································84313-9-3 산기장치 설치··························································································84413-9-4 오수처리시설 설치···················································································84413-10 운반기계설비··································································································84513-10-1 OPEN BELT CONVEYOR 설치························································84513-10-2 OVER HEAD CRANE 설치································································84613-10-3 GANTRY CRANE 설치·······································································84713-10-4 천장크레인 레일설치·············································································84913-11 기타 기계설비······························································································85013-11-1 일반기기 설치························································································85013-11-2 Cooling Tower 설치··········································································85013-11-3 Batcher Plant 설치·············································································85113-11-4 가설자재 손료율····················································································85313-11-5 공사별 설치 소모자재[참고] ·································································85343목차 + +![그림 46-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46_1.png>) + +![그림 46-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46_2.png>) + +유지관리부문 + +![그림 46-3](<../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46_3.png>) + +제1장공 통8571-1 토공사··················································································································8571-1-1 비탈면 보강공····························································································8571-1-2 지압판블록 설치·························································································8581-1-3 비탈면 점검로 설치···················································································8581-2 조경공사··············································································································8591-2-1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8591-2-2 일반전정·····································································································8591-2-3 조형전정·····································································································8601-2-4 가로수 전정································································································8601-2-5 관목 전정···································································································8611-2-6 수간보호·····································································································8611-2-7 줄기싸주기··································································································8621-2-8 인력관수·····································································································8621-2-9 살수차관수··································································································8621-2-10 제초··········································································································8631-2-11 잔디깎기···································································································8631-2-12 예초··········································································································8641-2-13 교목시비(喬木施肥) ···················································································8641-2-14 관목시비(灌木施肥) ···················································································8651-2-15 잔디시비···································································································8651-2-16 약제살포(기계) ·························································································8651-2-17 약제살포(인력) ·························································································8651-2-18 방풍벽 설치(거적세우기) ·········································································8661-2-19 은행나무 과실채취···················································································8661-2-20 가로수 제거······························································································8661-3 철근콘크리트공사·······························································································8671-3-1 콘크리트 균열 보수(표면처리공법) ···························································86744목차1-3-2 콘크리트 균열 보수(주입공법) ··································································8671-3-3 콘크리트 균열 보수(패커주입공법) ···························································8681-3-4 콘크리트 균열 보수(충전공법) ··································································8681-3-5 콘크리트 단면처리·····················································································8681-3-6 콘크리트 단면복구·····················································································8691-3-7 워터젯 치핑································································································8691-3-8 교량받침 교체····························································································8701-3-9 교량신축이음 교체·····················································································8711-3-10 플륨관 해체······························································································872 + +![그림 47-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47_1.png>) + +제2장토 목8732-1 도로포장공사·······································································································8732-1-1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8732-1-2 포장 절단···································································································8732-1-3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1회 절삭, 1회 포장) ·········8732-1-4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1회 절삭, 2회 포장) ·········8742-1-5 절삭 후 콘크리트 덧씌우기······································································8752-1-6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8762-1-7 콘크리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8762-1-8 소파보수(표층) ····························································································8772-1-9 소파보수(포장복구) ····················································································8782-1-10 소파보수(도로복구) ··················································································8792-1-11 맨홀보수···································································································8802-1-12 일체형 맨홀추락방지망 설치(아스팔트구간) ··········································8812-1-13 일체형 맨홀추락방지망 설치(보도구간) ·················································8812-1-14 부착형 맨홀추락방지망 설치··································································8822-1-15 차선도색···································································································8822-1-16 차선도색제거····························································································8852-1-17 슬러리실···································································································8852-1-18 표면평탄작업····························································································8852-1-19 현장가열 표층재생공법···········································································8862-1-20 재래난간 철거공······················································································88645목차2-1-21 교통 안전표지판 철거·············································································8872-1-22 교통 안전표지판 교체·············································································8872-1-23 도로반사경 철거······················································································8882-1-24 도로반사경 교체······················································································8882-1-25 도로표지병 제거······················································································8882-1-26 시선유도표지 철거···················································································8882-1-27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8892-1-28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8892-1-29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8902-1-30 보도용 블록 재설치(대형) ·······································································8902-1-31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8912-1-32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8922-1-33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8922-1-34 가드레일 철거··························································································8932-2 궤도공사··············································································································8942-2-1 철도안전처리······························································································8942-2-2 궤광철거·····································································································8942-2-3 분기기 철거································································································8942-2-4 레일교환(인력) ····························································································8952-2-5 레일교환(기계) ····························································································8952-2-6 침목교환(인력) ····························································································8962-2-7 침목교환(기계) ····························································································8972-2-8 분기기교환(인력) ························································································8972-2-9 분기기교환(기계) ························································································8982-2-10 분기기+침목교환······················································································8982-2-11 도상자갈철거(인력) ··················································································8992-2-12 도상자갈철거(기계) ··················································································8992-2-13 도상갱환···································································································8992-2-14 궤도정정 및 이설····················································································9002-2-15 교상가드레일 철거···················································································9012-2-16 목침목 탄성체결장치 철거······································································9012-3 교량공사··············································································································90246목차2-3-1 강교보수 바탕처리(인력) ···········································································9022-3-2 강교보수 바탕처리(장비) ···········································································9022-4 관부설 및 접합···································································································9032-4-1 상수관 세척································································································9032-4-2 하수관 세정································································································9032-4-3 관세관(스크레이퍼+워터젯트 병행 방법) ·················································9042-4-4 하수관 수밀시험·························································································9052-4-5 하수관 공기압시험·····················································································9052-4-6 하수관 준설(버킷식) ···················································································9052-4-7 하수관 준설(흡입식) ···················································································9062-4-8 하수도 수로암거 준설(흡입식) ··································································9062-4-9 빗물받이 준설(인력식) ···············································································9072-4-10 빗물받이 준설(흡입식) ·············································································9072-4-11 차집관로 고심도 집수정 준설································································9082-4-12 CCTV조사································································································9082-4-13 주철관 철거······························································································9092-4-14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철거····································································909 + +![그림 49-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49_1.png>) + +제3장건 축9113-1 구조물 철거공사·································································································9113-1-1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9113-1-2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9113-1-3 철골재 철거(인력) ······················································································9123-1-4 철골재 철거(기계) ······················································································9123-1-5 석축 헐기(인력) ··························································································9133-2 해체공사··············································································································9143-2-1 금속기와 해체····························································································9143-2-2 흡음텍스 해체····························································································9143-2-3 경량천장철골틀 해체·················································································9143-2-4 조적벽 해체································································································9143-2-5 경량벽체철골틀 해체·················································································91547목차3-2-6 석고판 해체································································································9153-2-7 도배 해체···································································································9153-2-8 PVC계바닥재 해체····················································································9153-2-9 타일 해체···································································································9163-2-10 기존방수층 및 보호층 철거····································································9163-2-11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9163-2-12 석면건축자재 해체···················································································9173-3 칠공사··················································································································9183-3-1 재도장 시 바탕처리(콘크리트・모르타르면) ··············································9183-3-2 재도장 시 바탕처리(철재면) ······································································9183-3-3 재도장 시 바탕처리(목재면) ······································································9183-4 수선 및 보수공사·······························································································9193-4-1 지붕 덧씌우기····························································································9193-4-2 지붕 재설치································································································9193-4-3 도배 교체···································································································9193-4-4 PVC계바닥재 교체····················································································9203-4-5 타일 교체···································································································920 + +![그림 50-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50_1.png>) + +제4장기계설비9214-1 일반기계설비 해체·····························································································9214-1-1 배관 해체···································································································9214-1-2 각형덕트 해체····························································································9214-1-3 스파이럴덕트 해체·····················································································9224-1-4 배관보온 해체····························································································9224-1-5 덕트보온 해체····························································································9234-1-6 펌프 해체···································································································9234-1-7 일반기계설비 철거 및 이설······································································9234-2 자동제어설비 해체·····························································································9244-2-1 철거 및 이설······························································································9244-3 수선 및 보수공사·······························································································9254-3-1 유량계 교체································································································92548목차4-3-2 관갱생공·····································································································9254-3-3 배관누수 검사····························································································92649목차 + +![그림 53-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53_1.png>) + +2026 + +![그림 53-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53_2.png>) + +![그림 53-3](<../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53_3.png>) + +![그림 53-4](<../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53_4.png>) + +삭제예정항목 + +![그림 53-5](<../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53_5.png>) + +![그림 53-6](<../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53_6.png>) + +![그림 53-7](<../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53_7.png>) + +![그림 53-8](<../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53_8.png>) + +![그림 53-9](<../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53_9.png>) + +- - 2027년 삭제예정항목 - + +| 부 문 | 공 종 | 항 목 | +|---|---|---| +| 공통 | 제4장 조경공사 | 4-4-1 정원석 쌓기 및 놓기 | +| |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 6-3-2 강재거푸집 설치 및 해체 ‘2. 인력 설치 및 해체’ | +| | | 6-3-5 합성수지(P.E)원형 맨홀 거푸집 설치 및 해체 | +| 기계설비 | 제8장 공기조화설비공사 | 8-1-1 냉동기 반입 | +| | | 8-1-2 냉동기 설치 | +| | | 8-1-3 냉각탑 설치 | +| | | 8-2-1 공기가열기, 공기냉각기, 공기여과기 설치 | +| | | 8-2-2 패키지형 공기조화기 설치 | +| | | 8-2-3 공기조화기(Air Handling Unit) 설치 | +| | | 8-3-1 보일러 설치 | +| | | 8-3-2 경유보일러 설치 | +| | | 8-3-4 온수보일러 설치 | +| | | 8-5-1 오일서비스탱크 설치 | +| | | 8-6-1 로터리 오일 버너 | +| | | 8-6-2 건타입 오일버너 | +| 유지관리 | 제2장 토목 | 2-1-17 슬러리실 | +| | | 2-1-18 표면평탄작업 | +| | | 2-1-19 현장가열 표층재생공법 | +| | | 2-1-20 재래난간 철거공 | + +- - 2028년 삭제예정항목 - + +| 부 문 | 공 종 | 항 목 | +|---|---|---| +| 공통 | 제3장 토공사 | 3-2-2 굴착(인력/암반) | +| | | 3-3-7 암발파(소형브레이커) | +| | 제8장 건설기계 | 8-2-4 트랜처 | +| | | 8-2-6 모터 스크레이퍼 | +| | | 8-2-11 스테이빌라이저(노상안정기) | +| 건축 | 제2장 조적공사 | 2-1-3 아치쌓기 | +| | | 2-1-4 아치쌓기 치장줄눈 설치 | +| 유지관리 | 제3장 건축 | 3-1-5 석축 헐기(인력) | + +![그림 57-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57_1.png>) + +2026 + +![그림 57-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57_2.png>) + +![그림 57-3](<../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57_3.png>) + +![그림 57-4](<../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57_4.png>) + +공통부문 + +![그림 57-5](<../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57_5.png>) + +제1장적용기준 + +![그림 57-6](<../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57_6.png>) + +제2장가설공사제3장토 공 사제4장조경공사제5장기초공사 + +![그림 57-7](<../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57_7.png>) + +제6장철근콘크리트공사제7장돌 공 사제8장건설기계 + +![그림 57-8](<../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57_8.png>) + +![그림 57-9](<../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57_9.png>) + +![그림 59-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59_1.png>) + +![그림 59-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59_2.png>) + +적용기준제1장1-1 일반사항1-1-1 목적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1-1-2 적용범위('12년 보완)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는 본 표준품셈을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로 활용한다.1-1-3 적용방법('05, '08, '09, '12, '14년, '23년 보완) + + - 1.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은 본 표준품셈을 활용한다. + - 2. 본 표준품셈에서 제시된 품은 일일 작업시간 8시간을 기준한 것이다. + - 3. 본 표준품셈은 건설공사 중 대표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공종, 공법을 기준한 것이며 현장여건,기후의 특성 및 조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하되,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조에 의거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한다. + - 4. 본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장의 책임 하에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 기준을 적의 결정하여 사용한다. + - 5.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공사규모, 공사기간 및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인공법을 채택 적용한다. + - 6. 본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품으로서 타부문(전기, 통신, 문화재 등)의 표준품셈에 명시된품은 그 부분의 품을 적용하고, 타부문과 유사한 공종의 품은 본 표준품셈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 7. 소방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건설기술 진흥법,대기환경 보건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관계법령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계상한다. + - 8. 각 발주기관에서 4항에 의하여 별도로 결정하여 적용한 품셈이 표준품셈 보완에 반영할 필요가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자료를 표준품셈 관리단체(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제출한다.1-2 설계 및 수량1-2-1 수량의 계산('05, '23년 보완) + - 1. 수량의 단위 및 소수자리는 표준품셈 단위표준에 의한다. + - 2. 수량의 계산은 지정 소수자리 아래 1자리까지 산출하여 반올림 한다. + - 3. 계산에 쓰이는 분도(分度)는 분까지, 원둘레율(圓周率), 삼각함수(三角函數) 및 호도(弧度)의3제1장 적용기준유효숫자는 3자리(3位)로 한다. + - 4. 곱하거나 나눗셈에 있어서는 기재된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 - 5. 면적 및 체적의 계산은 측량 결과 또는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수학적 공식에 의해 산출함을원칙으로 한다. + - 6. 다음에 열거하는 것의 체적과 면적은 구조물의 수량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 가. 콘크리트 구조물 중의 말뚝머리 + - 나. 볼트의 구멍 + - 다. 모따기 또는 물구멍(水切) + - 라. 이음줄눈의 간격 + - 마. 포장공종의 1개소당 0.1㎡ 이하의 구조물 자리 + - 바. 강(鋼)구조물의 리벳 구멍 + - 사. 철근 콘크리트 중의 철근 + - 아. 기타 전항에 준하는 것 + - 7. 성토 및 사석공의 준공토량은 성토 및 사석공 설계도의 양으로 한다. 그러나 지반침하량은지반성질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 - 8. 절토(切土)량은 자연상태의 설계도의 양으로 한다.1-2-2 단위표준('12, '23년 보완) + - 1. 설계서의 단위 및 소수의 표준 + +| 종 목 | 규 격 | | 단위수량 | | 비 고 | +|---|---|---|---|---|---| +| | 단위 | 소수자리 | 단위 | 소수자리 | | +| 공 사 연 장 | m | 2 | m | - | | +| 공 사 폭 원 | - | - | m | 1 | | +| 직 공 인 부 | - | - | 인 | 2 | | +| 공 사 면 적 | - | - | ㎡ | 1 | | +| 용 지 면 적 | - | - | ㎡ | - | | +| 토 적 ( 높 이 , 너 비 ) | - | - | m | 2 | | +| 토 적 ( 단 면 적 ) | - | - | ㎡ | 1 | | +| 토 적 ( 체 적 ) | - | - | ㎥ | 2 | | +| 토 적 ( 체 적 합 계 ) | - | - | ㎥ | - | | +| 떼 | ㎝ | - | ㎡ | 1 | | +| 모 래 , 자 갈 | ㎝ | - | ㎥ | 2 | | +| 조 약 돌 | ㎝ | - | ㎥ | 2 | | +| 견 치 돌 , 깬 돌 | ㎝ | - | ㎡ | 1 | | +| 견 치 돌 , 깬 돌 | ㎝ | - | 개 | - | | +| 야 면 석 ( 野 面 石 ) | ㎝ | - | 개 | - | | +| 야 면 석 ( 야 面 石 ) | ㎝ | - | ㎥ | 1 | | +| 야 면 석 ( 野 面 石 ) | ㎝ | - | ㎡ | 1 | | +| 돌 쌓 기 및 돌 붙 임 | ㎝ | - | ㎥ | 1 | | + +→4공통부문 + +| 종 목 | 규 격 | | 단위수량 | | 비 고 | +|---|---|---|---|---|---| +| | 단위 | 소수자리 | 단위 | 소수자리 | | +| 돌 쌓 기 및 돌 붙 임 사 석 ( 捨 石 ) 다 듬 돌 ( 切 石 , 板 石 ) 벽 돌 블 록 시 멘 트 모 르 타 르 콘 크 리 트 석 분 석 회 화 산 회 아 스 팔 트 목 재 ( 판 재 ) 목 재 ( 판 재 ) 목 재 ( 판 재 ) 합 판 말 뚝 철 강 재 용 접 봉 구 리 판 , 함 석 류 철 근 볼 트 , 너 트 꺽 쇠 철 선 류 P C 강 선 돌 망 태 로 프 류 못 석 유, 휘 발 유, 모 빌 유 구 리 스 넝 마 화 약 류 뇌 관 도 화 선 석 탄 , 목 탄 , 코 크 스 산 소 카 바 이 트 | ㎝ ㎝ ㎝ ㎜ ㎜ - - - - - - - 길이m 폭,두께 ㎝ ㎜ 길이m 지름㎜ ㎜ ㎜ - ㎜ ㎜ ㎜ ㎜ - 길이m 지름m 높이m ㎜ 길이㎝ - - - - - - - - - | - - - - - - - - - - - - 1 1 1 - 1 - - - - - - - 1 - 1 위 - - - 1 - - - - - - - - - | ㎡ ㎥ 개 개 개 ㎏ ㎥ ㎥ ㎏ ㎏ ㎏ ㎏ ㎡ ㎥ ㎥ 장 개 ㎏ ㎏ ㎡ ㎏ 개 개 ㎏ ㎏ m 개 m ㎏ ℓ ㎏ ㎏ ㎏ 개 m ㎏ ℓ ㎏ | 1 1 2 - - - 2 2 - - - - 2 3 3 1 - 3 1 2 - - - 2 2 1 - 1 2 2 2 2 3 - 1 1 - 1 | 총량표시는 ton으로 한다. 망눈(網目)㎝ | + +→5제1장 적용기준 + +| 종 목 | 규 격 | | 단위수량 | | 비 고 | +|---|---|---|---|---|---| +| | 단위 | 소수자리 | 단위 | 소수자리 | | +| 도 료 ( 塗 料 ) 도 장 ( 塗 裝 ) 관 류 ( 管 類 ) 수 로 연 장 옹 벽 승강장옹벽 및 울타리 궤 도 부 설 시 험 하 중 보 오 링 ( 試 錐 ) 방 수 면 적 건 물 ( 면 적 ) 건물( 지붕, 벽붙이기) 우 물 마 대 | - - 길이m 지름㎜ 두께㎜ - - - - - - - - - 깊이 - | - - 2 - - - - - - - - - - - - - | ℓ또는㎏ ㎡ 개 m ㎡ m ㎞ ton m ㎡ ㎡ ㎡ m 매 | 2 1 - 1 1 1 3 - 1 1 2 1 1 - | | + +[주] ① 설계서 수량의 단위와 소수자리 표시는 본 표에 따르며, 반올림하여 적용한다. + + - ② 품셈 각 항목에서 제시한 소수자리가 본 표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 항목에서 제시하는 소수자리를우선하여 적용한다. + - ③ 본 표에 제시하지 않은 품의 경우 유사 품의 규격과 단위수량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C.G.S 단위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2. 금액의 단위표준 + +| 종 목 | 단위 | 자리 | 비 고 | +|---|---|---|---| +| 설 계 서 의 총 액 | 원 | 1,000 | 미만버림 | +| 설 계 서 의 소 계 | 원 | 1 | 미만버림 | +| 설 계 서 의 금 액 란 | 원 | 1 | 미만버림 | +| 일 위 대 가 표 의 계 금 | 원 | 1 | 미만버림 | +| 일 위 대 가 표 의 금 액 란 | 원 | 0.1 | 미만버림 | + +[주] 일위대가표 금액란 또는 기초계산금액에서 소액이 산출되어 공종이 없어질 우려가 있어 소수자리 1자리 이하의 산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소수자리의 정도를 조정 계산한다.1-2-3 토질('99, '14, '23년 보완) + + - 1. 지반설계지하지반은 토질조사시험에 따라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량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지형 또는 표면상태에 의하여 추정설계 할 수 있다.6공통부문 + - 2. 토질 및 암의 분류 + - 가. 보통토사 : 보통 상태의 실트 및 점토 모래질 흙 및 이들의 혼합물로서 삽이나 괭이를 사용할 정도의토질(삽작업을 하기 위하여 상체를 약간 구부릴 정도) + - 나. 경질토사 : 견고한 모래질 흙이나 점토로서 괭이나 곡괭이를 사용할 정도의 토질(체중을 이용하여 2∼3회동작을 요할 정도) + - 다. 고사 점토 및 자갈섞인 토사 : 자갈질 흙 또는 견고한 실트, 점토 및 이들의 혼합물로서 곡괭이를사용하여 파낼 수 있는 단단한 토질 + - 라. 호박돌 섞인 토사 : 호박돌 크기의 돌이 섞이고 굴착에 약간의 화약을 사용해야 할 정도로 단단한 토질 + - 마. 풍 화 암 : 일부는 곡괭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암질(岩質)이 부식되고 균열이 1∼10㎝로서 굴착 또는절취에는 약간의 화약을 사용해야할 암질 + - 바. 연 암 : 혈암, 사암 등으로서 균열이 10∼30㎝ 정도로서 굴착 또는 절취에는 화약을 사용해야 하나석축용으로는 부적합한 암질 + - 사. 보 통 암 : 풍화상태는 엿볼 수 없으나 굴착 또는 절취에는 화약을 사용해야 하며 균열이 30∼50㎝정도의암질 + - 아. 경 암 : 화강암, 안산암 등으로서 굴착 또는 절취에 화약을 사용해야 하며 균열상태가 1m이내로서석축용으로 쓸 수 있는 암질 + - 자. 극 경 암 : 암질이 아주 밀착된 단단한 암질[주] 표준 품셈에 표시되는 돌재료의 분류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 - ① 모암(母岩) : 석산에 자연상태로 있는 암을 모암이라 한다. + - ② 원석(原石) : 모암에서 1차 파쇄된 암석을 원석이라 한다. + - ③ 건설공사용 석재 : 석재의 품질은 그 용도에 적합한 강도를 갖고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질이 좋은 치밀한것이며 풍화나 동결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 - ④ 다듬돌(切石) : 각석(角石) 또는 주석(柱石)과 같이 일정한 규격으로 다듬어 진 것으로서 건축이나또는 포장 등에 쓰이는 돌 + - ⑤ 막다듬돌(荒切石) : 다듬돌을 만들기 위하여 다듬돌의 규격 치수의 가공에 필요한 여분의 치수를가진 돌 + - ⑥ 견치돌(間知石) : 형상은 재두각추체(栽頭角錐體)에 가깝고 전면은 거의 평면을 이루며 대략 정사각형으로서뒷길이(控長), 접촉면의 폭(合端), 뒷면(後面) 등이 규격화 된 돌로서 4방락(四方落) 또는 2방락(二方落)의 것이 있으며 접촉면의 폭은 전면 1변의 길이의 1/10이상이라야 하고 접촉면의 길이는 1변의 평균 길이의 1/2이상인 돌 + +![그림 63-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3_1.png>) + + - ⑦ 깬돌(割石) : 견치돌에 준한 재두방추형(栽頭方錐形)으로서 견치돌보다 치수가 불규칙하고 일반적으로뒷면(後面)이 없는 돌로서 접촉면의 폭(合端)과 길이는 각각 전면의 일변의 평균길이의 약 1/20과 1/3이 되는 돌7제1장 적용기준 + - ⑧ 깬 잡석(雜割石) : 모암에서 일차 폭파한 원석을 깬 돌로서, 깬돌(割石)보다도 형상이 고르지 못한돌로서 전면의 변의 평균 길이는 뒷길이의 약 2/3되는 돌 + - ⑨ 사석(捨石) : 막 깬돌 중에서 유수에 견딜 수 있는 중량을 가진 큰 돌 + - ⑩ 잡석(雜石) : 크기가 지름 10∼30㎝ 정도의 것이 크고 작은 알로 고루고루 섞여져 있으며 형상이 고르지못한 큰 돌 + - ⑪ 전석(轉石) : 1개의 크기가 0.5㎥ 내・외의 정형화 되지 않은 석괴 + - ⑫ 야면석(野面石) : 천연석으로 표면을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운반이 가능하고 공사용으로 사용될수 있는 비교적 큰 석괴 + - ⑬ 호박돌(玉石) : 호박형의 천연석으로서 가공하지 않은 지름 18㎝이상의 크기의 돌 + - ⑭ 조약돌(栗石) : 가공하지 않은 천연석으로서 지름 10∼20㎝ 정도의 계란형의 돌 + - ⑮ 부순돌(碎石) : 잡석을 지름 0.5∼10㎝ 정도의 자갈 크기로 작게 깬 돌 + - ⑯ 굵은 자갈(大砂利) : 가공하지 않은 천연석으로서 지름 7.5∼20㎝ 정도의 돌 + - ⑰ 자갈(砂利) : 천연석으로서 자갈보다 알이 작고 지름 0.5∼7.5㎝정도의 둥근 돌 + - ⑱ 역(磁) : 천연석이 굵은 자갈과 작은 자갈이 고루고루 섞어져 있는 상태의 돌 + - ⑲ 굵은 모래(祖砂) : 천연산으로서 지름 0.25∼2㎜ 정도의 알맹이의 돌 + - ⑳ 잔모래(細砂) : 천연산으로서 지름 0.05∼0.25㎜ 정도의 알맹이의 돌 돌가루(石紛) : 돌을 바수어 가루로 만든 것 고로슬래그 부순돌 : 제철소의 선철(銑鐵) 제조 과정에서 생산되는 고로슬래그를 0∼40㎜로 파쇄 가공한 돌 + - 3. 체적환산계수 + - 가. 토공에 있어 토질 시험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소량의 토량인 경우에는 표준품셈의체적환산계수표에 따를 수도 있다. + - 나. 체적의 변화흐트러진 상태의 체적(㎥)다져진 상태의 체적(㎥)L=C=자연상태의 체적(㎥)자연상태의 체적(㎥) + - 다. 체적의 변화율 + +| 종 별 | L | C | +|---|---|---| +| 경 암 ( 硬 岩 ) | 1.70∼2.00 | 1.30∼1.50 | +| 보 통 암 ( 普 通 硬 岩 ) | 1.55∼1.70 | 1.20∼1.40 | +| 연 암 ( 軟 岩 ) | 1.30∼1.50 | 1.00∼1.30 | +| 풍 화 암 ( 風 化 岩 ) | 1.30∼1.35 | 1.00∼1.15 | +| 폐 콘 크 리 트 | 1.40∼1.60 | 별도 설계 | +| 호 박 돌 ( 玉 石 ) | 1.10∼1.15 | 0.95∼1.05 | +| 역 ( 礫 ) | 1.10∼1.20 | 1.05∼1.10 | +| 역 질 토 ( 礫 質 土 ) | 1.15∼1.20 | 0.90∼1.00 | +| 고 결 ( 固 結 ) 된 역 질 토 ( 礫 質 土 ) | 1.25∼1.45 | 1.10∼1.30 | +| 모 래 ( 砂 ) | 1.10∼1.20 | 0.85∼0.95 | +| 암 괴 ( 岩 塊 ) 나 호 박 돌 이 섞 인 모 래 | 1.15∼1.20 | 0.90∼1.00 | +| 모 래 질 흙 | 1.20∼1.30 | 0.85∼0.90 | +| 암 괴 ( 岩 塊 ) 나 호 박 돌 이 섞 인 모 래 질 흙 | 1.40∼1.45 | 0.90∼0.95 | + +→8공통부문 + +| 종 별 | L | C | +|---|---|---| +| 점 질 토 | 1.25∼1.35 | 0.85∼0.95 | +| 역 ( 礫 ) 이 섞 인 점 질 토 ( 粘 質 土 ) | 1.35∼1.40 | 0.90∼1.00 | +| 암 괴 ( 岩 塊 ) 나 호 박 돌 이 섞 인 점 질 토 | 1.40∼1.45 | 0.90∼0.95 | +| 점 토 ( 粘 土 ) | 1.20∼1.45 | 0.85∼0.95 | +| 역 이 섞 인 점 토 | 1.30∼1.40 | 0.90∼0.95 | +| 암 괴 ( 岩 塊 ) 나 호 박 돌 이 섞 인 점 토 | 1.40∼1.45 | 0.90∼0.95 | + +[주] 암(경암・보통암・연암)을 토사와 혼합성토할 때는 공극채움으로 인한 토사량을 계상할 수 있다. + + - 라. 체적환산계수(f)표 + +| 구하는 Q | 자연상태의 | 흐트러진상태의 | 다져진후의 | +|---|---|---|---| +| 기준이 되는 q | 체적 | 체적 | 체적 | +| 자 연 상 태 의 체 적 | 1 | L | C | +| 흐 트 러 진 상 태 의 체 적 | 1/L | 1 | C/L | + + - 4. 토취장 및 골재원 + - 가. 토취장 및 골재원(석산, 콘크리트 및 포장용 재료, 기타)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는 설계서에 그 위치를명시할 수 있다. + - 나. 토취장 및 골재원은 품질과 경제성(수량, 거리, 채집방법, 거래가격 등) 및 관련 법적규제 등을 고려하여설계한다. + - 다. 모암을 발파하여 깬돌 등 규격품을 채취할 경우 규격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파쇄된 돌의 발생량은10∼40%를 표준으로 하며, 이때 파쇄된 돌의 유용이 가능하여 유용할 경우 이에 따른 경비는 별도 계상하고, 그 발생량에 대해서는 무대(無代)로 한다. + - 마. 잡석을 부순 돌(碎石)로 사용하려 할 때에는 채집비를 계상할 수 있다. + - 바. 원석대와 채취장 및 기타 보상비는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 사. 국유지인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용토록 한다. + - 아. 토취장 및 골재원은 사용 후 정리하여 사방을 하거나 조경을 하여야 하며 정리비, 사방비 및 조경비는별도 계상한다. + - 5. 오픈케이슨 기초우물통 기초굴착시 굴착토량은 외토 침입률을 감안하여 산정한다.1-2-4 재료 및 자재의 단가('05, '06, '14, '12, '22, '23년 보완) + - 1. 주요자재 + - 가. 공사에 대한 주요자재의 관급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 회계예규등 관계규정이나 계약조건에 따른다. + - 나. 자재구입은 필요에 따라 시방서를 작성하고 그 물건의 기능, 특징, 용량, 제작방법, 성능, 시험방법,부속품 등에 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 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한국산업규격표시품(KS),우수재활용제품(GR)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의 시험결과 9제1장 적용기준한국산업규격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자재를 우선한다. + - 라. 한국산업규격에 없는 제품 사용시 공사조건에 맞는 관련규격 및 시방(외국규격 등) 등을 검토하여사용토록 한다. + - 2. 재료 및 자재의 단가 + - 가. 건설재료 및 자재의 단가는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기준하며, 적용순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 - 나. 재료 및 자재단가에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입 장소로부터 현장까지의 운반비를 계상한다. + - 다. 품셈의 각 항목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재료 및 자재는 설계수량을 적용하고,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공통부문] 1-2-4/7. 잡재료 및 소모재료’ 등을 따른다. + - 3. 재료의 단위 중량재료의 단위중량은 입경, 습윤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추정 단위중량은 다음과 같다. + +| 종 별 | 형 상 | 단위중량(㎏/㎥) | 비고 | +|---|---|---|---| +| 암 석 자 갈 모 래 점 토 점 질 토 모 래 질 흙 자 갈 섞 인 토 사 자 갈 섞 인 모 래 호 박 돌 사 석 조 약 돌 | 화 강 암 안 산 암 사 암 현 무 암 건 조 습 기 포 화 건 조 습 기 포 화 건 조 습 기 포 화 보 통 의 것 력 이 섞 인 것 력 이 섞 이 고 습 한 것 | 2,600∼2,700 2,300∼2,710 2,400∼2,790 2,700∼3,200 1,600∼1,800 1,700∼1,800 1,800∼1,900 1,500∼1,700 1,700∼1,800 1,800∼2,000 1,200∼1,700 1,700∼1,800 1,800∼1,900 1,500∼1,700 1,600∼1,800 1,900∼2,100 1,700∼1,900 1,700∼2,000 1,900∼2,100 1,800∼2,000 2,000 1,700 | 자연상태 〃 〃 〃 〃 〃 〃 〃 〃 〃 〃 〃 〃 〃 〃 〃 〃 〃 〃 〃 〃 〃 | + +→10공통부문 + +| 종 별 | 형 상 | 단위중량(㎏/㎥) | 비고 | +|---|---|---|---| +| 주 철 강 , 주 강 , 단 철 스 테 인 리 스 연 철 놋 쇠 구 리 납 ( 鉛 ) 목 재 소 나 무 소 나 무 ( 적 송 ) 미 송 시 멘 트 시 멘 트 철 근 콘 크 리 트 콘 크 리 트 시 멘 트 모 르 타 르 역 청 포 장 역 청 재 ( 방 수 용 ) 물 해 수 눈 눈 눈 고 로 슬 래 그 부 순 돌 | S T S 3 0 4 S T S 4 3 0 생 송 재 ( 生松材) 건 재 ( 乾 材) 건 재 〃 분 말 상 ( 粉 末 狀 ) 동 결( 凍結) 수 분 포 화 ( 水 分 飽 和 ) | 7,250 7,850 7,930 7,700 7,800 8,400 8,900 11,400 800 580 590 420∼700 3,150 1,500 2,400 2,300 2,100 2,350 1,100 1,000 1,030 160 480 800 1,650∼1,850 | KSD3695 ('93 신설) 자연상태 '01 보완 자연상태 | + +[주] ① 부순돌 및 조약돌 등은 모암의 암질(巖質)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 - ② 본 표에 없는 품종에 대하여는 단위중량 시험에 의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재료량이 소규모인경우 등) 문헌에 의한 결과를 참고한다. + - 4. 재료시험 결과 이용설계는 재료시험에 의하여 제원을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 5. 발생재의 처리사용고재 등 발생재의 처리는 다음 표에 의하여 그 대금을 설계 당시 미리 공제한다. + +| 품 명 | 공 제 율 | +|---|---| +| 사 용 고 재 ( 시 멘 트 공 대 및 공 드 람 제 외 ) | 90% | +| 강 재 스 크 랩 ( S c r a p ) | 70% | +| 기 타 발 생 재 | 발 생 량 | + +[주] ① 공제금액 계산 : 발생량×공제율×고재단가 + + - ② 기존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인한 발생재는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7조’를 따른다.11제1장 적용기준 + - 6. 강관배관의 부자재 산정요율 + - 가. 일반업무용 건물(강관금액에 대한 %) + +| | 항목 | 관 이 음 부 속 | | | 관 지 지 물 | | | +|---|---|---|---|---|---|---|---| +| | 건물규모별 | 소 | 중 | 대 | 소 | 중 | 대 | +| 시공부위별 | | | | | | | | +| 가. 냉온수배관 - 기계실 - 옥내일반 | | 75 45 | 70 45 | 65 45 | 30 40 | 15 25 | 15 25 | +| 나. 냉각수배관 - 기계실 - 옥내일반 | | 75 70 | 75 55 | 75 40 | 7 9 | 7 9 | 7 9 | +| 다. 증기배관 - 기계실 - 옥내일반 | | 75 45 | 65 45 | 50 45 | 30 30 | 30 30 | 30 30 | +| 라. 급수・급탕배관 - 기계실 - 옥내일반 | | 80 60 | 80 60 | 80 60 | 15 15 | 15 15 | 15 15 | +| 마. 보일러급유배관 | | 50 | 50 | 50 | 15 | 15 | 15 | +| 바. 통기배관 | | 30 | 30 | 30 | 10 | 10 | 10 | +| 사. 소화배관 - 옥내소화전 - 스프링클러 | | 65 70 | 55 70 | 50 70 | 10 15 | 10 15 | 10 15 | + +[주] ① 상기요율은 일반업무용 건물의 배관재로 사용하는 일반탄소강관금액에 대한 관이음부속 및 관지지물의 금액비율이다. + + - ② 건물규모별 소, 중, 대는 다음과 같다.소 : 연면적 5,000㎡이하의 건물중 : 연면적 5,000㎡초과 30,000㎡미만의 건물대 : 연면적 30,000㎡이상의 건물 + - ③ 관이음부속류는 엘보, 티, reducer, 유니온, 소켓, 캡, 플러그, 니플, 부싱, 플랜지 등을 말한다. + - ④ 관이음부속류에는 각종 밸브장치, 증기트랩장치, By Pass관 장치 및 계량기 장치의 관이음부속과각종 펌프토출측의 연결용 플랜지는 제외되었다. + - ⑤ 관지지물류는 클레비스행거, 보온용 클레비스행거, 파이프 클램프, 롤러행거, 행거볼트, U-볼트, 파이프앵커, 턴버클, 나비밴드 등을 말한다. + - ⑥ 관지지물에는 단열지지대 및 관지지대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별도 계상한다. + - ⑦ 증기배관의 관지지물에는 ⑥항 및 롤러, 새들, 보온재 보호판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별도 계상한다. + - ⑧ 통기배관의 요율은 환상통기식이므로 각개 통기방식일 때는 별도 계상한다. + - ⑨ 상기부자재 산정요율 계산방식과 도면에 의한 물량산출 방식을 병행사용 한다.12공통부문 + - 나. 병원건물(강관금액에 대한 %) + +| 시 공 부 위 별 | 관 이 음 부 속 | 관 지 지 물 | +|---|---|---| +| 가. 냉・온수배관 - 기계실 - 옥내일반 나. 증기배관 - 기계실 다. 급수・급탕배관 - 기계실 - 옥내일반 라. 통기관 마. 소화배관 - 옥내소화전배관 - 스프링클러배관 | 80 40 55 70 50 30 45 75 | 50 30 20 15 40 8 10 20 | + +[주] ① 상기 요율은 병원건물의 배관재로 사용하는 일반 탄소 강관금액에 대한 관이음부속 및 관지지물의 금액비율이다. + + - ② 관이음 부속류는 엘보, 티, reducer, 유니온, 소켓, 캡, 플러그, 니플, 부싱, 플랜지 등을 말한다. + - ③ 관이음부속류에는 각종 밸브장치, 증기트랩장치, By Pass관 장치 및 계량기 장치의 관이음부속과각종 펌프, 토출측의 연결용 플랜지는 제외되어 있다. + - ④ 관지지물에는 단열 지지대 및 공동구내 관지지대, 롤러스탠드 새들, 보온재보호판 등은 제외되어있다. + - ⑤ 소화배관 요율에는 소화펌프의 토출측 밸브류 방진이음용 플랜지 유니온은 제외되어 있다. + - ⑥ 수직관은 2개 층마다 플랜지 또는 유니온을 적용하였다. + - 7. 잡재료 및 소모재료각 항목에 명시되어 있는 잡재료 및 소모재료에 대해서는 이를 계상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잡재료 및 소모재료 등을 계상하고자 할 때에는 주재료비(재료비의 할증수량 제외)의 2∼5%까지 별도 계상하되 산정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1-2-5 인력('22, '23, '25년 보완) + - 1. 직종의 선정각 항목에 명시되어 있는 직종은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직종을 기준한 것이며, 통계법 제17조의 지정통계에 의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와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의 직종해설에 따라 변경·적용할 수 있다. + - 2. 작업반장작업조건에 따른 작업조의 편성 시 작업조장은 기능 인력을 중심으로 편성하며, 다수의 보통인부에 대한 원활한 지휘통제가 필요할 경우 작업반장을 계상할 수 있다.13제1장 적용기준[참고]현장작업조건작업반장수작업장이 광활하여 감독이 용이하고 고도의 기능이 필요치 않을 경우보통인부 25인∼50인에 1인작업장이 협소하고 감독시야가 보통이며 약간의 기능을 요하는 경우보통인부 15인∼25인에 1인고도의 기능과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는 경우보통인부 5인∼15인에 1인 + - 3. 공사 중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의 확보를 위해 해당 법령(법, 령, 규칙, 지침 등)에 따라 배치하는 신호수, 유도자, 교통정리원, 감시자 및 기타 안전확보를 위한 인력은 품셈의 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작업방법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인력을 별도 계상한다.1-2-6 공구 및 경장비('93, '23년 보완)각 항목에 명시되어 있는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에 대해서는 이를 계상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등을 계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별도 계상하되 산정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 - 1. 공구손료일반공구 및 시험용 계측기구류의 손료로서 공사 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인력품(노임할증과 작업시간 증가에 의하지 않은 품 할증 제외)의 3%까지 계상하며 특수공구(철골공사, 석공사 등) 및 검사용 특수계측기류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참고]◦일반공구 및 일반시험용 계측기구 : 스패너류, 렌치류, 턴버클, 샤클, 스프레이건, 바이스, 클립 또는 클램프류, 용접봉건조통, 게이지류, V블록, 마이크로메타, 버어니어캘리퍼스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공사 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 - 2. 경장비의 기계경비아래 참고와 같은 경장비류의 손료 및 운전경비(운전원 제외)이며, 손료는 기계경비산정표에 명시된 가장 유사한 장비의 제수치(내용시간, 연간표준 가동시간, 상각비율, 정비비율, 연간관리비율 등)를 참조하여 계상한다.[참고]◦경장비 : 휴대용 전기드릴, 휴대용 전기그라인더, 체인블럭, 콘크리트브레이커(기초수정용), 임팩트렌치, 전기용접기, 윈치, 세어링머신, 벤딩롤러, 수압펌프(수압시험용) 및 이와 유사한 것, 주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장비류로서 기계경비산정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소규모의 것.14공통부문1-2-7 운반('08, '10, '16, '22, '23년 보완) + - 1. 소운반의 운반거리 + - 가. 품에서 자재의 소운반은 포함하며, 품에서 포함된 것으로 규정된 소운반 거리는 20m 이내의 거리를의미한다. + - 나. 경사면의 소운반 거리는 직고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본다. + - 다. 현장 내 운반거리가 소운반 범위를 초과하거나, 별도의 2차 운반이 발생될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2. 인력운반 기본공식Q = N × qN = = TVTLVt×L×tV여기서 Q: 1일 운반량(㎥ 또는 ㎏)N: 1일 운반횟수q: 1회 운반량(㎥ 또는 ㎏)T: 1일 실작업시간(480분-30분)L: 운반거리(m)t: 적재적하 시간(분)V: 평균왕복속도(m / hr)[주] 삽으로 적재할 수 없는 자재(시멘트・목재・철근・말뚝・전주・관・큰석재 등)의 인력적사는 기본공식을 적용하되 25㎏을 1인의 비율로 계산하고 t 및 v는 자재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상한다. + - 3. 지게운반 + +| 구 분 종 류 | 적재적하 시간(t) | 평균왕복속도(m/hr) | | | +|---|---|---|---|---| +| | | 양 호 | 보 통 | 불 량 | +| 토 사 류 석 재 류 | 1.5분 2분 | 3,000 | 2,500 | 2,000 | + +[주] ① 절취는 별도 계상한다. + + - ② 양호 : 운반로가 평탄하며 보행이 자유롭고 운반상 장애물이 없는 경우보통 : 운반로가 평탄하지만 다소 운반에 지장이 있는 경우불량 : 보행에 지장이 있는 운반로의 경우, 습지, 모래질, 자갈질, 암반 등 지장이 있는 운반로의 경우 + - ③ 1회 운반량은 보통토사 25㎏으로 하고, 삽작업이 가능한 토석재를 기준으로 한다. + - ④ 석재류라 함은 자갈, 부순돌 및 조약돌 등을 말한다. + - ⑤ 고갯길인 경우에는 직고(直高)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본다. + - ⑥ 적재운반 적하는 1인을 기준으로 한다.15제1장 적용기준 + - 4. 벽돌운반(1,000매당) + +| 구 분 | 단 위 | 층 수 | | | | | +|---|---|---|---|---|---|---| +| | | 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 보 통 인 부 | 인 | 0.44 | 0.56 | 0.74 | 0.96 | 1.19 | +| 비 고 | - 리프트를 사용할 경우 보통인부 0.31인을 적용한다. | | | | | | + +[주] 본 품은 기본벽돌(19×9×5.7㎝)을 인력으로 층별(층고 3.6m) 운반하는 기준이다. + + - 5. 인력운반(기계설비)장대물, 중량물 등 인력운반비 산출공식 + - 가. 기본공식M ×A××L t운반비 =TV여기에서,A: 인력운반공의 노임M : 필요한 인력운반공의 수(총운반량/1인당 1회 운반량)L: 운반거리(km)V: 왕복평균속도(km/hr)T: 1일 실작업시간t: 준비작업시간(2분)인력운반공의 1회 운반량(25㎏)왕복평균속도 : 도로상태 양호 : 2km/hr도로상태 보통 : 1.5km/hr도로상태 불량 : 1km/hr도로상태 물논 : 0.5km/hr※ 도로상태 구분은 토목부분 참조 + - 나. 경사지 운반 환산계수(α) + +| 경사도 | % | 10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 +| | 각도 | 6 | 11 | 17 | 22 | 27 | 31 | 35 | 39 | 42 | 45 | +| 환산계수(α)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 +경사지 환산거리 a×L + + - 6. 운반로의 개설 및 유지보수운반로의 신설 또는 유지보수는 작업량을 감안하여 작업속도가 증가됨으로써 신설 또는 유지 보수하지 않을 때보다 경제적일 경우에만 계상해야 한다. + - 7.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 - 가. 중량으로 적재할 수 있는 품종에 대하여는 중량적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나. 중량적재가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적재할 수 있는 실측치에 의한다. + - 다. 화물자동차의 적재량은 중량적재나 용량적재 그 어느 쪽의 제한 범위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운반로의 종별(공도, 사도) 및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 - 라. 화물자동차의 적재량은 중량으로 적재하거나 특수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값을 기준으로한다.16공통부문 + +| 종 별 | 규 격 | 단위 | 적 재 량 | | | | 비고 | +|---|---|---|---|---|---|---|---| +| | | | 6톤 | 8톤 | 11톤 | 20톤 | | +| | | | 차량 | 차량 | 차량 | 트레일러 | | +| 목 재 (원 목) | 길이가 긴 것은 낱개 | ㎥ | 7.7 | 10 | 13 | - | | +| 목 재 (제재목) | 〃 | 〃 | 9.0 | 12 | 16 | - | | +| 경유・휘발유 | 200ℓ | 드럼 | 30 | 40 | 55 | - | | +| 아 스 팔 트 | 〃 | 〃 | 24 | 35 | 50 | - | | +| 새 끼 | 12㎜, 9.4㎏ | 다발 | 480 | 640 | - | - | | +| 벽 돌 | 19㎝×9㎝×5.7㎝(표준형) | 개 | 2,930 | 3,900 | 5,300 | - | | +| 기 와 | 34㎝×30㎝×1.5㎝ | 매 | 1,860 | 2,480 | 3,400 | - | | +| 보 도 블 록 | 30㎝×45㎝×6㎝ | 개 | 490 | 650 | 890 | - | | +| 견 치 돌 | 뒷길이 45㎝ | 개 | 100 | 135 | 180 | - | | +| 블 록 | 두께 10㎝ | 〃 | 650 | 860 | 1,180 | - | | +| 〃 | 두께 15㎝ | 〃 | 450 | 600 | 820 | - | | +| 〃 | 두께 20㎝ | 〃 | 350 | 460 | 630 | - | | +| 타 일 크 링 커 타 일 | 두께 6㎜ (8㎜) 두께 24㎜ | ㎡ 〃 | 500 (350) 150 | 660 (460) 200 | - - - | - - - | 모 자 이 크 포 함 | +| 합 판 유 리 페 인 트 아 스 타 일 | 12×900×1,800㎜ 두께 3㎜ 4ℓ(18ℓ)/통 3㎜×30㎝×30㎝ | 매 ㎡ 통 매 | 450 700 1,300 (300) 9,600 | 600 930 1,720 (400) 12,800 | 820 - 2,365 (550) 17,600 | - - - - - | | +| 흄 관 | ø300㎜ L=2.5m | 본 | 27 | 36 | 52 | - | | +| 〃 | 450 〃 | 〃 | 15 | 20 | 27 | - | | +| 〃 | 600 〃 | 〃 | 8 | 12 | 15 | - | | +| 〃 | 800 〃 | 〃 | 4 | 6 | 9 | - | | +| 〃 | 900 〃 | 〃 | 4 | 5 | 7 | - | | +| 〃 | 1,000 〃 | 〃 | 3 | 4 | 5 | 10 | | +| 〃 | 1,200 〃 | 〃 | 2 | 3 | 4 | 7 | | +| 〃 | 1,500 〃 | 〃 | 1 | 2 | 2 | 5 | | +| 콘 크 리 트 관 | ø250㎜ L=1m | 본 | 60 | 80 | 110 | - | | +| 〃 | 300 〃 | 〃 | 52 | 70 | 96 | - | | +| 〃 | 350 〃 | 〃 | 42 | 60 | 82 | - | | +| 〃 | 450 〃 | 〃 | 25 | 30 | 41 | - | | +| 〃 | 600 〃 | 〃 | 16 | 20 | 27 | - | | +| 〃 | 900 〃 | 〃 | 9 | 12 | 16 | - | | +| 〃 | 1,000∼1,500 〃 | 〃 | 3∼6 | 4∼8 | 5∼10 | 12 | | + +→17제1장 적용기준 + +| 종 별 | 규 격 | 단위 | 적 재 량 | | | | 비고 | +|---|---|---|---|---|---|---|---| +| | | | 6톤 | 8톤 | 11톤 | 20톤 | | +| | | | 차량 | 차량 | 차량 | 트레일러 | | +| 주 철 관 | ø80㎜∼150㎜L=6.0m | 본 | 42∼111 | 46∼123 | - | - | | +| 〃 | 200∼450 〃 | 〃 | 9∼30 | 10∼34 | - | - | | +| 〃 | 500∼600 〃 | 〃 | 6 | 6∼9 | - | - | | +| 〃 | 700∼900 〃 | 〃 | 3 | 3∼5 | - | - | | +| 〃 | 1,000〃 | 〃 | 2 | 2 | - | - | | +| 도 복 장 강 관 〃 〃 〃 〃 | ø300㎜∼450㎜ L=6.0m 500∼ 700〃 800∼1,000〃 1,200∼2,100〃 2,200∼2,300〃 | 본 〃 〃 〃 〃 | 10∼18 3∼9 1∼3 1 - | 14∼22 6∼10 3 1 1 | - - - - - | - - - - - | | +| P ・ C 파 일 | ø300㎜∼440㎜ L=9.0m 450∼500 〃 | 본 〃 | - - | - - | 6∼10 4∼5 | 11∼18 8∼9 | | +| 시 멘 트 전 주 〃 | 40㎏ 10m(일반용) 체신주 8m | 대 본 〃 | 150 - - | 200 - 17 | 275 12 23 | 637 (25.5톤 화물차는 풀카고 기준) 23 43 | | + +1-2-8 작업조 구성 및 적용('24년 신설) + + - 1. 작업조 구성 + - 가. 표준품셈의 작업조는 대표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투입 요소를 제시한다. + - 나. 현장여건에 따라 투입자원(인력, 장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으며, 산정근거를명시하여야 한다. + - 2. 작업조 적용 + - 가. 작업조는 일당시공량을 시공하기 위한 필수자원(인력, 장비)의 조합으로 제시 되어있다. + - 나. 시설물의 설계조건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복수의 작업조를 적용할 수 있다. + - 3. 시공단위의 품 산정 + - 가. 작업조 기준의 일당시공량이 제시된 항목을 시공단위(m당, ㎡당, ㎥당, ton당 등)의 품으로 산정하는경우에는 다음 표를 참고하여 산출하되, 품의 규격과 단위수량을 고려하여 소수자리의 정도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일당시공량 | 1단위이하 | 10단위 | 100단위 | 1,000단위 | 10,000단위 | +|---|---|---|---|---|---| +| 소수자리 | 2 | 3 | 4 | 5 | 6 | + +18공통부문[참고] 시공단위의 품으로 산정하는 경우 소수자리 표기 예시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일당시공량(예시) | | | | | +|---|---|---|---|---|---|---|---| +| | | | 1단위이하 | 10단위 | 100단위 | 1,000단위 | 10,000단위 | +| | | | (3㎡) | (30㎡) | (300㎡) | (3,000㎡) | (30,000㎡) | +| 인력 | 인 | 1 | 0.33 | 0.033 | 0.0033 | 0.00033 | 0.000033 | +| | 인 | 3 | 1.00 | 0.100 | 0.0100 | 0.00100 | 0.000100 | +| | 인 | 5 | 1.67 | 0.167 | 0.0167 | 0.00167 | 0.000167 | +| 장비 | 대 | 1 | 2.67 | 0.267 | 0.0267 | 0.00267 | 0.000267 | + +※ 인력품 산정(인) : 인력(인) ÷ 시공량(일당)※ 장비품 산정(hr) : 장비(대) × 8(hr) ÷ 시공량(일당)1-2-9 소규모(작업물량 제한)(‘23년 신설, ‘25년 보완)"시공량/일"으로 명시된 항목 중 총 시공량이 본 품(시공량/일)의 기준 미만인 소규모 공사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시공량/일”이 제시되지 않는 항목의 경우 시공수량과 투입자원(인력, 장비)의 작업능력을 고려하여 산정한다(재료량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 구 분 | 조 건 | 적용시공량 | | +|---|---|---|---| +| 1 | A ≦ B/2 일 경우 | Q = B/2 | | +| 2 | B/2 < A < B 일 경우 | Q = B | | + +![그림 75-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75_1.png>) + +[주] ① 시공량(A), 1일시공량(표준품셈)(B), 적용시공량(Q) + + - ② 시공량은 총 시공량을 기준한다. 단, 외부환경(교통통제 및 발주물량 제한으로 “시공량/일”이 제한되는경우 등)으로 인해 “시공량/일” 미만으로 계획되는 경우 해당 시공량을 적용한다. + - ③ 동일 항목 내 다수의 규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현장조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규격별 소요일수를 산정 : 시공량 ÷ 표준품셈 일당시공량㉯ 규격별 소요일수의 합이 1일 미만일 경우 소규모(작업물량 제한) 적용㉰ 규격별 소요일수의 합이 1일 이상일 경우 소규모(작업물량 제한) 미적용㉱ 규격별 시공량에 일수 편차에 따른 요율을 각각 곱하여 시공량 계산 + +| 구 분 | | 규 격 | A.현장수량 (m) | B.일당시공량 (m) | Q. 적용시공량 (m) | 소요일수 (A/B) | 일수편차 (요율) | +|---|---|---|---|---|---|---|---| +| 소규모 적용 | 예시1 | 15mm 20mm | 40 30 | 83 75 | 44 33 | 0.5 0.4 | 0.1 (+10%) | +| | | 계 | 70 | | 77 | 0.9 | | +| | 예시2 | 15mm 20mm 100mm | 10 15 9 | 83 75 18 | 12 18 10.8 | 0.1 0.2 0.5 | 0.2 (+20%) | +| | | 계 | 34 | | 40.8 | 0.8 | | +| 소규모 미적용 | 예시3 | 15mm 20mm 100mm | 30 15 10 | 83 75 18 | - | 0.4 0.2 0.6 | - | +| | | 계 | 55 | | | 1.2 | | + + - ④ 복합 공종 시공 시에는 본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19제1장 적용기준1-3 재료 및 노임의 할증1-3-1 재료의 할증('06, '11, '12, '19, '22, '23년 보완)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일반적으로 다음표의 값 이내로 한다. 다만, 품셈의 각 항목에 할증률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본 할증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 콘크리트 및 포장용 재료 + +| 종 류 | 정 치 식 (%) | 기 타 (%) | +|---|---|---| +| 시 멘 트 | 2 | 3 | +| 잔 골 재 ・ 채 움 재 | 10 | 12 | +| 굵 은 골 재 | 3 | 5 | +| 아 스 팔 트 | 2 | 3 | +| 석 분 | 2 | 3 | +| 혼 화 재 | 2 | - | + +[주] 속채움 재료의 경우에도 이 값을 준용한다. + + - 2. 노상 및 노반재료(선택층, 보조기층, 기층 등) + +| 종 류 | 할증률(%) | +|---|---| +| 모 래 | 6 | +| 부 순 돌 ・ 자 갈 ・ 막 자 갈 | 4 | +| 점 질 토 | 6 | + + - 3. 관 및 구조물기초 부설재료종류할증률(%)모래4 + - 4. 토사(해상) + +| 종 류 | 할증률 (%) | 비 고 | +|---|---|---| +| 치 환 모 래 ( 置 換 砂 ) 깔 모 래 ( 敷 砂 ) 사 항 용 모 래 ( 砂 抗 用 砂 ) 압 입 모 래 ( 壓 入 砂 ) | 20 30 20 40 | 표면건조포화상태의 모래에 대한 할증률 | + + - 5. 사석(해상) + +| | 지반 | 보통지반 | | 모래치환지반 | | 연약지반 | | +|---|---|---|---|---|---|---|---| +| | 사석두께 | 2m미만 | 2m이상 | 2m미만 | 2m이상 | 2m미만 | 2m이상 | +| 종 류 | | | | | | | | +| 기 초 사 석 | | 25% | 20% | 30% | 25% | 50% | 40% | +| 피 복 석 ( 被 覆 石 ) | | 15% | 15% | 15% | 15% | 20% | 20% | +| 뒤 채 움 사 석 | | 20% | 20% | 20% | 20% | 25% | 25% | + +[주] 사석의 재료할증률은 공사의 위치, 자연조건(수심, 조류, 파랑, 조위, 해저지질 등)과 제체의 규모 및 공사의 종류 등 현장조건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다.20공통부문 + + - 6. 속채움(해상)종 류할증률 (%)비고모 래10케이슨 또는 세라 블록 등의 속채움시 사 석10단, 블록 또는 콘크리트의 속채움재는 제외 + - 7. 강재류 + +| 종 류 | 할 증 률 (%) | +|---|---| +| 원 형 철 근 이 형 철 근 이 형 철 근 ( 교 량 ・ 지 하 철 및 이 와 유 사 한 복 잡 한 구 조 물 의 주 철 근 ) 일 반 볼 트 고 장 력 볼 트 ( H . T . B ) 강 판 ( 板 ) 강 관 대 형 형 강 ( 形 鋼 ) 소 형 형 강 봉 강 ( 棒 鋼 ) 평 강 대 강 경 량 형 강 , 각 파 이 프 리 벳 ( 제 품 ) 스 테 인 리 스 강 판 | 5 3 6∼7 5 3 10 5 7 5 5 5 5 5 10 | + +→ + +| 종 류 | 할 증 률 (%) | +|---|---| +| 스 테 인 리 스 강 관 | 5 | +| 동 판 | 10 | +| 동 관 | 5 | +| 덕 트 용 금 속 판 | 28 | +| 프 레 스 접 합 식 스 테 인 리 스 강 관 | 5 | +| 이 음 부 속 류 | 5 | + +[주] ① 이형철근의 경우, 해당 공사 또는 구조물의 시공실적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 ② 강관, 스테인리스강관의 할증률(%)은 옥외공사를 기준한 것이며 옥내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10%이내로 한다. + - ③ 형강(形鋼)의 대형구분은 100㎜ 이상을 말한다. + - ④ 현장 여건상 절단 및 가공 등이 불필요한 경우, 상기 할증률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21제1장 적용기준 + - 8. 기타재료 + +| 재 료 별 | 할 증 률(%) | +|---|---| +| 각 재 목 재 판 재 일 반 용 합 판 합 판 수 장 용 합 판 쉬 즈 관 쉬 즈 판 P V C 관 / P E 관 원 심 력 철 근 콘 크 리 트 관 조 립 식 구 조 물 ( U 형 플 륨 관 등 ) 도 료 붉 은 벽 돌 시 멘 트 벽 돌 내 화 벽 돌 벽 돌 경 계 블 록 콘 크 리 트 블 록 호 안 블 록 원 석 ( 마 름 돌 용 ) 정 형 돌 석 재 판 붙 임 용 재 부 정 형 돌 조 경 용 수 목 잔 디 및 초 화 류 무 근 구 조 물 래디믹스트 콘크리트 철 근 구 조 물 타설 ( 현장플랜트포함) 철 골 구 조 물 무 근 구 조 물 현 장 혼 합 콘 크 리 트 철 근 구 조 물 타 설 ( 인 력 및 믹 서 ) 소 형 구 조 물 콘 크 리 트 포 장 혼 합 물 의 포 설 아 스 팔 트 콘 크 리 트 포 설 ( 현 장 플 랜 트 포 함 ) 졸 대 텍 스 석 고 판 ( 못 붙 임 용 ) 석 고 판 ( 본 드 붙 임 용 ) 콜 크 판 단 열 재 유 리 | 5 10 3 5 8 8 5('23 신설) 3 3('92 신설) 2 3 5 3 3 4 5 30 10 30 10 10 2 1 1 3 2 5 4 2 20 5 5 8 5 10 1 | + +→22공통부문 + +| 재 료 별 | 할 증 률(%) | +|---|---| +| 테 라 콧 타 블 록 기 와 슬 레 이 트 모 자 이 크 도 기 자 기 아 스 팔 트 타 일 리 노 륨 비 닐 비 닐 렉 스 크 링 카 테 라 죠 판 위 생 기 구 ( 도 기 , 자 기 류 ) | 3 4 5 3 3 3 3 5 5 5 5 3 6('18 신설) 2 | + +[주] ① 거푸집 및 동바리, 가건축물 또는 품셈에 할증률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본 할증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② 개별 부재의 설계조건에 의해 제작이 완료된 상태의 PC부재(PC암거, 건축용 구조부재 등)는 할증수량을적용하지 않는다. + - ③ PVC, PE관의 할증률(%)은 옥외공사 기준이며 옥내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10% 이내로 한다. + - ④ 현장 여건상 절단 및 가공 등이 불필요한 경우, 상기 할증률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1-3-2 노임의 할증('25년 보완) + - 1. 노임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 - 2. 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외, 유급휴일, 야간 및 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50조, 제55조, 제56조, 유해 위험작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1-4 품의 할증('97, '01, '03, '11, '14, '15, '16, '17년 보완)1-4-1 적용기준('23년, '25년 보완) + - 1. 품의 할증은 필요한 경우 다음의 기준 이내에서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공사규모, 현장조건등을 감안하여 적용한다. + - 2. 할증의 적용은 품셈 각 항목에서 반영하고 있는 작업조건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고려되어야하며, 해당 항목에서 규격 또는 별도의 할증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 해당 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 - 3. 품의 할증은 생산성에 영향을 받는 품 요소(인력 및 건설기계)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 4. 품의 할증은 각각의 할증 요소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공조건에서적용할 수 있으며, 할증의 적용에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기관의 장 또는 계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 5. 할증율(%)은 요소별 일반적인 작업조건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일부의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경우 할증율의 범위내에서 보완하여 적용한다. 23제1장 적용기준1-4-2 할증의 중복가산요령W=기본품×(1+a1+a2+a3+………an)단, 동일성격의 품할증요소의 이중적용은 불가함.여기서 W : 할증이 포함된 품기본품 : 각 항 [주]란의 필요한 할증・감 요소가 감안된 품a1-an : 품 할증요소1-4-3 작업지연('23, '25년 보완)공사 수행 시 특정 시공조건 발생(출입통제, 중단, 이동 등)하여 일일 작업시간에 제약을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 1. 현장조건 + +| 구 분 | 적 용 조 건 | 할 증 | +|---|---|---| +| 통제보안지역 | - 보안구역 등 작업인력의 출입통제로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 20% | +| 군(軍)통제지역 | - 인근 사격훈련 등 군(軍) 관련 지역 내 출입통제 등으로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 50% | +| 도 서 지 역 | - 본토와 도서지구간 인력의 이동(출퇴근) 발생으로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 50% | +| 공 항 지 역 | - 공항 내 이착륙(1일 20회 이상)발생으로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 50% | + +[주] ① 본 할증은 인력의 출입 및 작업 통제에 의해 실 작업시간이 줄어드는 경우에 적용한다. + + - ② 도서지역에서 자원(인력, 자재, 건설기계)의 수급에 영향을 받는 경우는 본 할증과 무관하며, 별도반영하여야 한다. + - 2. 열차의 운행빈도 + +| 구 분 | 적 용 조 건 | 할 증 | +|---|---|---| +| 본 선 상 작 업 | - 열차운행횟수(8시간) 13회 이하 - 열차운행횟수(8시간) 14~18회 이하 - 열차운행횟수(8시간) 19회 이상 | 14% 25% 37% | +| 열 차 운 행 선 인 접 작 업 | - 열차운행횟수(8시간) 13회 이하 - 열차운행횟수(8시간) 14~18회 이하 - 열차운행횟수(8시간) 19회 이상 | 3% 5% 7% | + +[주] ① 열차 통과에 따라 작업이 중단(지장 또는 대피)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 - ②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시 열차통과에 따라 작업이 중단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 대피 할증율을적용하며, 선로와의 이격거리는 철도안전법 기준을 적용한다.24공통부문 + - 3. 건물 층수 + +| 구 분 | 적 용 조 건 | 할 증 | +|---|---|---| +| 지 상 층 | 2~5층 10층 이하 15층 이하 20층 이하 25층 이하 30층 이하 30층 초과 | 1% 3% 4% 5% 6% 7% 5층마다 1%씩 가산 | +| 지 하 층 |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2층 초과 | 1% 2% 1층마다 1%씩 가산 | + +[주] ① 시설(건물 등) 내부에서 작업자의 이동에 따라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 - ② 층의 구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층고를 3.6m로 기준하여 환산한다.1-4-4 지세/지형('23, '25년 보완)시공위치의 형상(산지 등), 환경(교통, 주거 등) 등의 조건에 의해 작업효율에 영향을 받는 공종에 한하여 적용한다. + - 1. 지세 + +| 구 분 | 할 증 | | 적 용 조 건 | +|---|---|---|---| +| 산 지 | 산 지 A | 15% | - ‘산지의 등급 구분’ 참조 | +| | 산 지 B | 25% | | +| | 산 지 C | 50% | | +| 경 사 지 | 경사지 A | 10% | - 비탈면 등 경사면 작업으로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 ‘경사지의 등급 구분’ 참조 | +| | 경사지 B | 20% | | +| 습 지 / 해 안 지 | 20% | | - 습지(물이 있는 논 등) 또는 해안지역(갯벌, 간척지, 모래사장 등)에서 직접 작업하는 경우 | + +[주] ① 시공위치의 형상 변화(간섭, 경사 등)로 인해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 + - ② 작업조건의 개선(지형 평탄화, 탑승장비 활용 등)으로 본 작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적용하지않는다. + - ③ ‘산지의 등급 구분’은 아래와 같다. + +| 구 분 | 산 지 A | 산 지 B | 산 지 C | +|---|---|---|---| +| 적용대상 | - 국도 주변 야산지 - 지방도 주변 야산지 - 시가지 주변 야산지 - 마을 주변 야산지 | - 순수 야산지 - 해안 야산지 | - 산악지 | + + - ④ ‘경사지의 등급 구분’은 아래와 같다. + +| 구 분 | 경 사 지 A | 경 사 지 B | +|---|---|---| +| 적용대상 | - 수평각 15도 ~ 30도 미만 경사 | - 수평각 30도 이상 경사 | + +25제1장 적용기준[참고] 지세구분 + +| 지 구 구 분 | | 평 탄 지 | 산 지 A (국도 등 주변 야산지) | 산 지 B (야산지) | 산 지 C (산악지) | +|---|---|---|---|---|---| +| 지 형 | | 평지 또는 보통 야산으로 교통이 편리한 곳 | 험한 야산지대 및 수목이 우거진 보통 산악지대 | 험한 야산지대 및 수목이 우거진 보통 산악지대로서 교통이 불편한 곳 | 산림이 우거진 험준한 산악지대로서 교통이 극히 불편한 곳 | +| 지 세 | | 평지 또는 보통 야산 | 험한 야산 또는 보통 산악 | 험한 야산 또는 보통 산악 | 험한 산악 | +| 높 이 | 해 발 | 100m 미만 | 300m 미만 | 300m 미만 | 400m 미만 | +| 기 준 | 표 고 | 50m 미만 | 150m 미만 | 150m 미만 | 200m 미만 | +| 통 행 조 건 | 도 로 구 배 통 행 | 대소로(유) 완 만 양 호 | 대소로(유) 완 만 양 호 | 대로(무) 완 급 불 편 | 대소로(무) 극 급 극히불량 | +| 자 연 환 경 | 지 세 수 목 기 상 | 양 호 소수 또는 소목 보 통 | 불 편 보통 또는 약간울창 불 편 | 불 편 보통 또는 약간울창 불 편 | 불 량 울 창 불 편 | +| 기 타 조 건 | 교 통 숙 소 통 신 인력동원 | 도로에서 500m 이내 편 리 편 리 편 리 | 도로에서 500m 이내 편 리 편 리 편 리 | 도로에서 1㎞ 이내 불 편 불 편 불 편 | 도로에서 1㎞ 이상 극히 불편 불 가 불 가 | + +[주] ① 교통 + +- - 도 로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참고 +- - 편 리 : 대형차의 통행가능 +- - 불 편 : 소형차 또는 리어카 정도의 통행가능 +- - 극히불편 : 사람 이외의 통행불가 + - ② 표고 : 활동 중심구역에서의 거리 300m 기준 + - ③ 구배 +- - 완 만 : 사거리 100m 미만으로 수평각 15도 미만 정도 +- - 완 급 : 사거리 100m 이상의 수평각 30도 미만 정도 +- - 극 급 : 사거리 100m 이상으로 수평각 30도 이상 정도 + - ④ 선정기준 : 상기 구분기준 중 4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26공통부문 + - 2. 도심지 + +| 구 분 | 할 증 | | 적 용 조 건 | +|---|---|---|---| +| 도로점유 차도공사 | 차 도 A ( 2 차 로 ) | 30% | - 교행불가 발생으로 인해 작업에 영향을 받는 경우 | +| | 차 도 B ( 4 차 로 이 하 ) | 25% | - 통행제한 또는 저속통행으로 인해 작업에 영향을 받는 경우 | +| | 차 도 C ( 4 차 로 초 과 ) | 20% | - 교통량 과다로 인한 차량통행에 영향을 받는 경우 | +| 주거지 및 상업지공사 | 보행자 및 차량통행 | 15% | - 보행자 또는 차량통행으로 인해 작업에 영향을 받는 경우 | +| | 주 거 환 경 영 향 | | - 주변환경 영향으로 인해 작업에 영향을 받는 경우 | +| | 현 장 협 소 | | - 현장내 자재 적치 또는 장비의 설치/운전이 어려운 경우 | +| | 지 하 매 설 물 | 15% | - 지하매설물의 간섭으로 인해 작업에 영향을 받는 경우 | +| 지하/지반 공 사 | 고층/초고층 건축물 | 10% | - 장시간 연속타설이 필요한 기초공사 등 - 초대형 장비(대구경 천공기/대형 크레인 등)의 설치/운전이 어려운 경우 | +| | 대 심 도 굴 착 A | 20% | - 대심도 수직구 굴착공사에서 도심지 작업으로 인해 작업에 영향을 받는 경우(자재반입, 버력반출 제약 등) - 수직구 깊이 40m ∼ 60m 이하 | +| | 대 심 도 굴 착 B | 30% | - 대심도 수직구 굴착공사에서 도심지 작업으로 인해 작업에 영향을 받는 경우(자재반입, 버력반출 제약 등) - 수직구 깊이 60m 초과 | + +[주] ① 도로점유 차도 공사는 도로를 점유하여 작업하는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 + - ② 주거 및 상업지 공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중 준공업지역을 기준으로 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 시공환경이 유사한 경우 이를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③ 지하/지반 공사는 도시지역 내 현장부지가 협소하거나 보행자 및 차량통행 등으로 현장진입이 원활하지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 ④ 고층 및 초고층 건축물의 구분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다.27제1장 적용기준1-4-5 위험('23년 보완)작업 위치 및 환경에 따른 위험요소의 발생과 위험의 노출로 인해 작업능률의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 1. 고소작업 + +| 구 분 | 적 용 조 건 | 할 증 | +|---|---|---| +| 비 계 사 용 | - 10m 미만 - 10m 이상 ~ 20m 미만 - 20m 이상 ~ 30m 미만 - 30m 이상 ~ 40m 미만 - 40m 이상 ~ 50m 미만 - 50m 이상 ~ 60m 미만 - 60m 초과 | - 5% 8% 12% 16% 20% 10m마다 4%씩 가산 | +| 고 소 작 업 차 사 용 | - 10m 미만 - 10m 이상 ~ 20m 미만 - 20m 이상 ~ 30m 미만 - 30m 이상 ~ 40m 미만 - 40m 이상 ~ 50m 미만 - 50m 이상 ~ 60m 미만 - 60m 초과 | - 4% 6% 8% 10% 12% 10m마다 2%씩 가산 | + +[주] ① 비계 사용은 기설치 된 비계(강관비계, 시스템비계 등)위에서 작업하는 기준이며, 고소작업차 사용은 고소작업차에 탑승하여 작업하는 기준이다. + + - ② 굴착 등 지하에서 작업할 경우 본 표의 높이별 할증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비계 또는 고소작업차의설치 위치를 기준으로 한다. + - ③ 특수 조건의 고소작업(비계틀 불사용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2. 교량상 작업 + +| 구 분 | 적 용 조 건 | 할 증 | +|---|---|---| +| 슬 래 브 ( 도 상 ) 위 | - 작업자의 추락 위험이 비교적 낮은 작업 | 15% | +| 무 도 상 교 량 / 난간 설치 및 철거 | - 작업자의 추락 위험이 높은 작업 | 30% | + +[주] 교량상 작업은 교량위에서 작업자의 안전시설(안전로프 등) 착용이 필요한 작업 기준이다. + + - 3. 터널내 작업 + +| 구 분 | 적 용 조 건 | 할 증 | +|---|---|---| +| 도 로 / 보 행 터 널 | - 작업자의 대피가 용이한 터널 | 15% | +| 철 도 터 널 | - 작업자의 대피거리가 길고, 별도의 대피공간이 필요한 터널 | 30% | +| 비 고 | - 터널내 사다리작업으로 작업능률이 현저하게 저하될 시는 위 할증율에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 | + +[주] 터널내 작업은 완공되어 운영 중인 터널의 입구에서 25m이상 진입하여 보수 및 보강, 유지보수 등의 작업 시에 적용한다.28공통부문 + + - 4. 유해 작업 + +| 구 분 | 적 용 조 건 | 할 증 | +|---|---|---| +| 활 선 근 접 | - 고온·고압기기 접근작업 [참고] AC140㎸급 이상(4m이내), 60㎸급 이상(3m이내), 7㎸급 이상(2m이내), 600V이상(1m이내) | 30% | +| 기 타 | - 고열·위험물·극독물의 보관실내 작업 | 20% | +| | - 정화조, 축전지실, 제방실내 등 유해가스 발생장소 | 10% | + +[주] 유해작업은 유해시설과 인접하여 작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4-6 작업제한('23, '24, '26년 보완)휴전, 단수, 선로사용중지 등 작업시간 제한 발생 또는 1일 작업물량 미만의 소규모 시공 등 일일 작업시간(8시간) 미만의 시공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 - 1. 작업시간 제한 + +| 구 분 | 적 용 조 건 | 할 증 | +|---|---|---| +| 작 업 가 능 시 간 | 2시간 이하 3시간 〃 4시간 〃 5시간 〃 6시간 〃 | 50% 35% 25% 20% 15% | + +[주] ① 휴전, 단수, 선로사용중지 등 일일 작업시간이 제한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 - ② 작업가능시간은 작업준비, 대기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시공위치의 점유가 가능한 시간이다. + - 2. 폭염시 휴게시간 할증 + +| 구 분 | 적 용 조 건 | 할 증 | +|---|---|---| +| 체 감 온 도 3 3 도 이 상 | 2시간 이상일 경우 작업시 4시간 〃 6시간 〃 8시간 〃 | 5% 10% 15% 20% | + +[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휴식시간을 부여할 경우를 적용한다.1-4-7 작업환경('23년 보완)공사외적 시공환경(작업 시간대, 환경(소음․진동 등), 위치 이동 및 분산 등)변화 또는 특수작업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 - 1. 야간 + +| 구 분 | 적 용 조 건 | 할 증 | +|---|---|---| +| 야 간 | - 정상작업시간에 추가하여 야간공사 수행(돌관공사) - 공사성격에 따라 야간작업으로 계획 | 25% | + +[주] 공정계획에 의해 정상작업(정상공기)에 의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공사성격 상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29제1장 적용기준 + + - 2. 특수작업구 분적 용 조 건할 증 +- - 중요기기 및 설비의 분해, 가공 또는 조립작업특수작업 +- - 특별한 사양 및 공법에 의한 작업5~10% +- - 기타 중요한 기기 및 설비를 취급하는 작업 +- - 원자력 발전소와 같이 작업단계별 품질 및 안전도 검사 등이 엄격히 적용되는비고공정의 경우에는 각 공정에 따라 품 할증을 별도 가산한다.[주] 작업의 중요도가 높거나 특별 시방에 따라 특수한 기술과 안전관리가 필요한 작업(원자력 발전소 등)에 적용한다. + - 3. 기타구 분적용조건할 증 +- - 작업공간의 협소(작업간섭) +- - 동일장소에서 수종의 장비가동50%기타 +- - 소음·진동 발생 +- - 위험 발생 +- - 원거리, 계속이동작업, 분산작업 등 이동시간 과다발생50%[주] ① 현장 조건에 따라 작업능력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 ② 1개 이상의 적용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 할증을 중복 가산하지 않으며, 현장 전반의 작업환경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할증율을 적용한다. + - ③ 이동으로 인한 작업시간 손실이 1시간 이내의 경우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 - ④ 작업환경에 따라 작업시간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1-4-6 작업제한/작업시간제한’ 할증율 참고하여적용한다.30공통부문1-5 기타1-5-1 품질관리비('04, '06, '11, '14년 보완) + - 1.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금액에계상하여야 한다. + - 2. 품질관리비는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품질관리계획 또는품질시험계획에 따른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참고]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시험비 계상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고려할 사항은 시험시공비, 특수시험비(수압시험, X-Ray시험 등) 특수공종의 측량 및 규격검측비 등이 있다.1-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04, '06, '12, '20, '23년 보완) + - 1. 건설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 - 2. 공사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6조 및 제241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신호업무담당자,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공사도급 내역서에 반영한다.1-5-3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및 기타('26년 보완) + - 1. 공사원가계산에 있어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과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기타이와 유사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 관계규정에 따른다. + - 2. 시공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보상비(직접, 간접 및 일시보상 등)는 현장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1-5-4 환경관리비('11, '14, '17, '20년 보완) + - 1. 건설공사에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보전비ž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 등 환경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을 따른다. + - 2.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일반적인 단위면적당 발생량의 산출은 다음을 참조할수 있으며, 건축물 해체의 경우는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함을 우선으로 한다.31제1장 적용기준(단위 : TON/㎡) + +| 구 분 | | | 폐 콘크리트류 | 폐 금속류 | 폐 보드류 | 폐 목재류 | 폐합성 수지류 | 혼합 폐기물 | +|---|---|---|---|---|---|---|---|---| +| 신축 | 주거 용 | 단 독 주 택 아 파 트 | 0.03200 0.03561 | - - | 0.00051 0.00066 | 0.00300 0.00416 | 0.00174 0.00233 | 0.00653 0.00874 | +| | 비주 거용 | 철근콘크리트조 철 골 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0.04888 0.02920 0.04087 | - - - | 0.00117 0.00117 0.00117 | 0.00141 0.00071 0.00128 | 0.00445 0.00167 0.00167 | 0.00664 0.00353 0.00418 | +| 해체 | 주거 용 | 단 독 주 택 아 파 트 | 1.3321 1.4770 | 0.0010 0.0655 | - - | 0.0968 0.0150 | 0.0263 0.0261 | 0.2030 0.1637 | +| | 비주 거용 | 철근콘크리트조 철 골 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1.4028 0.9167 1.5861 | 0.0170 0.0550 0.1220 | - - - | 0.0638 0.0194 0.0018 | 0.0215 0.0261 0.0245 | 0.1348 0.1348 0.1452 | + +[주] ① 폐콘크리트류에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기와 등이 포함되어 있다. + + - ② 폐금속류는 구조물을 구성하는 철골량이 포함되어 있으며, 철골량은 실측에 의하여 별도 산정할 수있다. + - ③ 지반 안정화를 위하여 파일 시공을 실시할 경우 (연면적/건축면적)이 20 미만일 경우 15%, 20을초과할 경우 20%이내에서 폐콘크리트 수량을 증가할 수 있다. + - ④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공사현장 환경시설 중 진출입로에 세륜 시설을 설치할 경우개소당 3% 이내에서 폐콘크리트의 수량을 증가 할 수 있다. + - ⑤ 건축물의 특성, 시공방법 및 공사현장의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한다.1-5-5 안전관리비('04, '06, '11, '14, '23년 보완) + - 1.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계상하여야 하며, 이 비용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 - 2. 이 비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공사금액에계상하여야 한다.1-5-6 사용료 + - 1. 계약에 따른 특허료와 기술료 등에 대한 비용을 계상한다. + - 2. 공사에 필요한 경비 중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가설비, 시험검사비 등을 계상한다.32공통부문 + - 3. 공사용수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거 푸 집 씻 기 | ㎥/㎡ | 0.04 | +| 콘 크 리 트 혼 합 및 양 생 | ㎥/㎥ | 0.27 | +| 경 량 콘 크 리 트 혼 합 및 양 생 | ㎥/㎥ | 0.24 | +| 보 통 벽 돌 쌓 기 | ㎥/1,000매 | 0.18 | +| 돌 쌓 기 모 르 타 르 | ㎥/㎡(표면적) | 0.06 | +| 돌 씻 기 | ㎥/㎡(표면적) | 0.17 | +| 미 장 | ㎥/㎡(표면적) | 0.02 | +| 타 일 붙 임 모 르 타 르 | ㎥/㎡(표면적) | 0.01 | +| 타 일 씻 기 | ㎥/㎡(표면적) | 0.013 | +| 잡 용 수 | ㎥ | 사용량비의 40∼50% | + +[주] 본 표는 양생에 필요한 물의 양을 포함한 것이다.1-5-7 현장시공상세도면의 작성('11, '14, '20, '26년 보완) + + - 1.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입체도면 포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인건비, 소모품비등 소요비용을 별도 계상하며, 엔지니어링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한다. + - 2. 공사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발주청에서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한다.1-5-8 종합시운전 및 조정비공사완공 후 각 기기의 단독시운전이 끝난 다음에 장치나 설비 전체의 종합적인 시운전 및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품 및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1-5-9 시공측량비('22년 신설)시공 중 발생되는 측량(시공 전 측량, 시공 측량, 준공 측량 등)은 필요 시 별도 계상한다. 다만, 품셈의 각 항목에 측량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제외한다.1-5-10 표준품셈 보완실사('26년 보완)품을 신설 또는 개정하기 위하여 항목을 배정받은 실사기관에서는 대상공사에 대하여 실사에 소요되는 조사자의 인건비, 소모품비 등 소요비용을 설계에 반영한다.33제1장 적용기준34공통부문 + +![그림 91-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91_1.png>) + +![그림 91-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91_2.png>) + +가설공사제2장2-1 가설물의 한도 2-1-1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토목)('02, '22년 보완) + +| 직 접 노 무 비 | 현 장 사 무 소 (㎡) | | 기자재창고 (㎡) | 숙 소 (㎡) | +|---|---|---|---|---| +| | 감독・감리자 | 수 급 자 | | | +| 1.5억 미만 | 40 | 50 | 40 | 60 | +| 1.5 ∼3억 | 60 | 75 | 50 | 70 | +| 3 ∼ 9억 | 80 | 100 | 60 | 80 | +| 9 ∼30억 | 100 | 130 | 80 | 100 | +| 30 ∼90억 | 150 | 200 | 100 | 180 | +| 90 ∼150억 | 200 | 300 | 120 | 260 | +| 150 ∼300억 | 260 | 440 | 130 | 360 | +| 300 ∼500억 | 280 | 490 | 135 | 400 | +| 500억 이상 | 300 | 520 | 140 | 420 | + +[주] ① 직접노무비는 가설물의 조립해체(부지조성비 포함)에 소요되는 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직접노무비의 총금액으로 한다. + + - ② 수급자 현장사무소의 면적은 원수급자 기준이며, 하수급자 현장사무소 면적은 하수급 규모, 운영기간,상주인력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 - ③ 가설물 종류의 선택은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정하여 적용한다. + - ④ 가설물은 공사의 성질과 소요재료의 수급계획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 - ⑤ 시험실의 규모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배치기준]규정에 따른다. + - ⑥ 가설물 부지조성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⑦ 가설공사비는 그 성질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2-1-2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건축 및 기계설비)('02, '22년 보완) + +| 직 접 노 무 비 | 현 장 사 무 소 (㎡) | | 기자재창고 (㎡) | +|---|---|---|---| +| | 감독・감리자 | 수 급 자 | | +| 1.5억 미만 | 30 | 30 | 27 | +| 1.5 ∼3억 | 40 | 50 | 30 | +| 3 ∼ 9억 | 50 | 70 | 40 | +| 9 ∼30억 | 70 | 90 | 50 | +| 30 ∼90억 | 100 | 140 | 70 | +| 90 ∼150억 | 140 | 210 | 80 | +| 150 ∼300억 | 180 | 300 | 90 | +| 300 ∼500억 | 190 | 330 | 95 | +| 500억 이상 | 210 | 360 | 100 | + +[주] ① 직접노무비는 가설물의 조립해체(부지조성비 포함)에 소요되는 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직접노무비의 총금액으로 한다.35제2장 가설공사 + + - ② 수급자 현장사무소의 면적은 원수급자 기준이며, 하수급자 현장사무소 면적은 하수급 규모, 운영기간,상주인력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 - ③ 가설물 종류의 선택은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정하여 적용한다. + - ④ 가설물은 공사의 성질과 소요재료의 수급계획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 - ⑤ 시험실의 규모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배치기준]규정에 따른다. + - ⑥ 가설물 부지조성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⑦ 가설공사비는 그 성질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참고자료] 가설물 면적 + - ① 가설건물규모는 필요면적을 설계하여 산출하거나 본 표의 시설물 면적에 비례한 계산치를 적용할수 있다.<시멘트 창고, 동력소 및 변전소 필요면적 산출> + +| 시멘트 창고 | 동력소 및 변전소 | +|---|---| +| N A=0.4×(㎡) n A=저장면적 N=저장할 수 있는 시멘트량 n=쌓기 단수(최고 13포대) 시멘트량이 600포대 이내일 때는 전량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가설하고, 시멘트량이 600포대 이상일 때는 공기에 따라서 전량의 1/3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  A=3.3W A=면적(㎡) W=전력용량(kWH) | + + - ② 식당, 근로자숙소, 휴게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다음의 가설물 면적에 의거하여별도 계상할 수 있다.<가설물 면적> + +| 종 별 | 용 도 | 면 적 | 비 고 | +|---|---|---|---| +| 식 당 | 30인 이상일 때 | 1㎡ | 1인당 | +| 근 로 자 숙 소 | | 4.2㎡ | 1인당 | +| 휴 게 실 | 기거자 3명당 3㎡ | 1.0㎡ | 1인당 | +| 화 장 실 | 대변기 : 남자 20명당 1기 여자 15명당 1기 소변기 : 남자 30명당 1기 | 2.2㎡ | 1변기당(대・소변) | +| 탈 의 실 ・ 샤 워 장 | | 2.0㎡ | 1인당 | +| 창 고 | 시멘트용 | 1식 | 수급계획에 의한 순환 저장용량비교 | +| 목 공 작 업 장 | 거푸집용 | 20㎡ | 거푸집 사용량 1,000㎡당 | +| 철 근 공 작 업 장 | 가공, 보관 | 30∼60㎡ | 사용량 100ton당 | + +→36공통부문 + +| 종 별 | 용 도 | 면 적 | 비 고 | +|---|---|---|---| +| 철 골 공 작 업 장 | 공작도 작성 현장가공 및 재료보관 | 30㎡ 200㎡ | 사용량 100ton당 (필요시) 사용량 100ton | +| 미 장 공 작 업 장 | 믹서 및 재료설치 | 7∼15㎡ | 미장면적 330㎡당 | +| 함 석 공 작 업 장 | 가공 및 재료설치 | 15∼30㎡ | 함석 330㎡당 | +| 석 공 작 업 장 | 가공 및 공작도 작성 | 70∼100㎡ | 매월 가공량 10㎥당 (필요시) | +| 콘 크 리 트 | 주위벽 막을 때 | 0.7㎡ | 골재 1㎥당 | +| 골 재 적 치 장 | 주위벽 안할 때 | 1.0㎡ | 골재 1㎥당 | + + - ③ 자재창고(㎡당) + +| 구 분 | 자재종류 | 규 격 | 단위 | 수 량 | 쌓기단수 | +|---|---|---|---|---|---| +| 미 장 재 료 창 고 철 물 잡 품 창 고 도 료 창 고 | 석회 함석 못 철선 루핑 합판 텍스 페인트 | 17㎏들이 #28.90㎝×180㎝ 60㎏/통, 직경48㎝ 50㎏/권, #10경 100㎝, 높이 17㎝ 19.8㎡/권, 경 21㎝ 길이 97㎝ 두께 6㎜, 90㎝×180㎝ 두께 12㎜, 90㎝×180㎝ 25㎏ 22㎝×40㎝ | 포 매 통 권 권 매 매 통 | 75∼100 100∼300 4∼8 5∼7 23∼46 50∼100 50∼75 12∼36 | 15∼20 200∼600 1∼2 5∼7 1∼2 100∼200 100∼150 1∼3 | + + - ④ 가설전등(등/㎡당) + +| 구 분 | 수 량 | 비 고 | +|---|---|---| +| 사 무 소 창 고 작 업 장 ( 일 간 ) 숙 소 | 0.15 0.06 0.10 0.075 | 1. 등당 100W를 기준함. 2. 전등설치에 필요한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 | + + - ⑤ 인공조명 또는 야간작업이 필요한 개소 및 장소에서의 가설전등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 ⑥ 위생시설(오폐수처리시설 등) 및 전기・수도 인입시설, 층별간이화장실(기성제품), 소각장은 현장여건에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⑦ 건설기계 주기장 산정 + +| 대당 소요면적 | 기 준 | +|---|---| +| 36㎡ | - 대당 소요면적은 덤프트럭, 기중기 등 대형 타이어식 건설기계를 기준한 것이며, 기타 주기장에 주기할 필요가 있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실제대당 소요면적의 1.2배 기준으로 한다. - 주기장 면적은 주기장에 주기를 필요로 하는 건설기계대수가 가장 많을 때의 소요면적의 70%로 한다. 단, 공사성질상 주기장이 불필요한 현장에서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 + +37제2장 가설공사2-2 손율2-2-1 적용기준('22, '23년 보완)사용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감가상각되는 가설시설물의 재료비는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손료 또는 임대비로 산정한다. + +- - 손료 : 표준품셈 제시 손율과 자재수량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 임대비 : 현장거래 임대료 또는 전문가격조사기관이 공표한 가격 등을 참고하여 적용한다.2-2-2 주요자재('22, '26년 보완) + +| 사용기간별 구 분 | 3개월 (%) | 6개월 (%) | 1개년 (%) | 2개년 (%) | 2개년초과 평균손율 (%) | +|---|---|---|---|---|---| +| 철 물 | 30 | 45 | 60 | 80 | 85 | +| 창 호 | 30 | 40 | 60 | 80 | 100 | +| 흄 관 | 80 | 100 | 100 | 100 | 100 | +| 강 재 류 | 15 | 30 | 50 | 75 | 85 | + +[주] ① 철물 및 강재류의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재료의 길이가 2m 이하인 것은 1회 사용 후 손율은 100%로 계상한다.㉯ 강재(강널말뚝, 강관파일, H파일, 복공판 등)는 토류벽과 가교 등의 재료로 사용할 때의 기준이다. + + - ② 강재의 손료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강재를 절단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손 료 = 강재수량×(1+재료의 할증률)×신재단가×손율㉯ 강재를 절단하여 사용하는 경우(할증량이 스크랩으로 발생되는 경우)손 료 = 강재수량×신재단가×손율+할증량×신재단가-할증량×공제율×고재단가2-2-3 가설시설물('22년 보완) + - 1. 철제조립식 가설건축물 + +| 기 간 구 분 | | 3개월 | 6개월 | 12개월 | 24개월 | 36개월 | 48개월 | 60개월 이상 | +|---|---|---|---|---|---|---|---|---| +| 손율(%) | | 12 | 16 | 25 | 38 | 53 | 70 | 100 | +| 부자재율 (%) | 사무실 | 36 | 28 | 19 | 13 | 11 | 9 | 7 | +| | 창고 | 42 | 32 | 22 | 15 | 12 | 10 | 8 | + +[주] ① 부자재는 주자재의 손율에 대한 구성비율이다. + + - ② 주자재는 [참고자료] 조립식 가설건축물의 주자재’를 참고한다.38공통부문[참고자료] 조립식 가설건축물의 주자재(바닥면적㎡당) + +| 구 분 | 규 격 | 단위 | 수 량 | | +|---|---|---|---|---| +| | | | 사무소 | 창고 | +| B A S E C H A N N E L T O P C H A N N E L 외 부 P A N E L ( 벽 ) 〃 ( 창 문 ) 〃 ( 철 재 문 ) 내 부 P A N E L ( 벽 ) 〃 ( 목 재 문 ) P A N E L J O I N T ( A L - B A R ) C A N O P Y ( 출입구채양) 박 공 P A N E L R O O F S H E E T 트 러 스 중 도 리 ( P U R I N ) 천 장 판 T - B A R | 두께:2.0㎜이상 두께:2.0㎜이상 1,200×2,400㎜ 〃 〃 〃 〃 L=2,400㎜ 600×1,200㎜ 0.5㎜COLORSHEET L=7.2m 두께:2.0이상 미장합판+50㎜ GLASSWOOL | m 〃 매 〃 〃 〃 〃 조 매 〃 ㎡ 개 〃 매 m | 0.44 0.44 0.20 0.12 0.03 0.15 0.05 0.31 0.03 0.02 1.23 0.07 1.52 0.69 1.53 | 0.44 0.44 0.23 0.08 0.04 - - 0.31 0.04 0.02 1.23 0.07 1.52 - - | + + - 2.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 기 간 구 분 | 3개월 | 6개월 | 12개월 | 24개월 | 36개월 | 48개월 이상 | +|---|---|---|---|---|---|---| +| 손율(%) | 18 | 23 | 34 | 56 | 78 | 100 | + + - 3. 가설울타리 및 가설방음벽 + +| 재 료 사용시간 | 손 율 (%) | | | +|---|---|---|---| +| | 전기아연도금강판 | 재생플라스틱방음판 | 스틸방음판 | +| 3개월 | 29 | 31 | 33 | +| 6개월 | 33 | 36 | 38 | +| 12개월 | 43 | 45 | 47 | +| 24개월 | 62 | 63 | 64 | +| 36개월 | 81 | 82 | 82 | +| 48개월 | 100 | 100 | 100 | + +[주] 기둥 및 띠장은 ‘[공통부문] 2-2-5 구조물 비계’를 따른다.39제2장 가설공사2-2-4 구조물 동바리('22, '26년 보완)기 간1개월3개월6개월12개월구 분손율(%)471121[주] 강관 동바리, 시스템 동바리, 알루미늄 폼 동바리 등에 적용한다.2-2-5 구조물 비계('22, '26년 보완) + +| 재 료 공 기 | 손 율 | | | | +|---|---|---|---|---| +| | 강관, 비계기본틀, 비계장선틀, 가새 | 받침철물 조절받침철물 비계안전발판 | 조 임 철 물 이 음 철 물 | 철물(앵커용) | +| 3개월 | 7% | 9% | 12% | 100% | +| 6〃 | 11〃 | 15〃 | 20〃 | 100〃 | +| 12 〃 | 21〃 | 29〃 | 38〃 | 100〃 | +| 18 〃 | 28〃 | 42〃 | 56〃 | 100〃 | +| 24 〃 | 37〃 | 56〃 | 74〃 | 100〃 | +| 30 〃 | 46〃 | 69〃 | 92〃 | 100〃 | +| 36 〃 | 55〃 | 83〃 | 100〃 | 100〃 | +| 42 〃 | 64〃 | 96〃 | 100〃 | 100〃 | +| 48 〃 | 73〃 | 100〃 | 100〃 | 100〃 | +| 54 〃 | 84〃 | 100〃 | 100〃 | 100〃 | +| 60 〃 | 91〃 | 100〃 | 100〃 | 100〃 | +| 66 〃 | 100〃 | 100〃 | 100〃 | 100〃 | + +[주] ① 강재비계 내구년한 5.5년을 기준한 것이다. + + - ② 비계매기용 강관, 강관틀, 받침철물, 조임철물, 이음철물을 활용하는 일반적인 비계 매기 기준이다.2-2-6 축중계('09년 신설, '10년 보완) + +| 기 간 구 분 | 3개월 | 6개월 | 9개월 | 12개월 | 24개월 | 36개월 | 48개월 | 60개월 | 120개월 | +|---|---|---|---|---|---|---|---|---|---| +| 손율(%) | 3 | 5 | 8 | 10 | 20 | 30 | 40 | 50 | 100 | + +2-2-7 규준틀('22년 신설) + +| 구 분 | 목재규준틀 | 철재규준틀 | +|---|---|---| +| 손율(%) | 100% | ‘[공통부문] 2-2-2 주요자재’의 철물을 따른다. | + +40공통부문2-3 가설건축물2-3-1 철제조립식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92년 신설, '09, '22년 보완)(바닥면적 ㎡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사무실 | 창고 | +|---|---|---|---|---| +| 건 축 목 공 | | 인 | 0.26 | 0.20 | +| 보 통 인 부 | | 인 | 0.11 | 0.09 | +| 크 레 인 | 10ton | hr | 0.19 | 0.15 | + +[주] ① 본 품은 샌드위치판넬을 사용한 조립식 가설건축물의 설치 및 해체 기준이다. + + - ② 창고는 내부 패널, 천장재가 없는 구조에 적용한다. + - ③ 본 품은 먹매김, 내・외부 패널(벽, 창문, 지붕 등) 설치, 지붕트러스, 천장판 설치를 포함한다. + - ④ 기초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수장공사, 전기 및 기계설비공사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크레인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2-3-2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09, '22년 보완)(개소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3.0x3.0m | 3.0x6.0m | 3.0x9.0m | +|---|---|---|---|---|---| +| 비 계 공 | - | 인 | 0.40 | 0.58 | 0.78 | +| 특 별 인 부 | - | 인 | 0.18 | 0.34 | 0.38 | +| 크 레 인 | 10ton | hr | 2.00 | 2.00 | 2.00 | + +[주] ① 본 품은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의 설치 및 해체 기준이다. + + - ② 기초공사, 전기 및 기계설비공사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복층으로 설치하는 경우 계단, 난간, 캐노피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가설건축물의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크레인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2-4 가설울타리 및 가설방음벽('09, '10, '17, '26년 보완)2-4-1 강관 지주 설치 및 해체(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 | | 지주높이 4m이하 | | 지주높이 7m이하 | | +| | | | | 설 치 | 해 체 | 설 치 | 해 체 | +| 비 계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100 | 250 | 70 | 180 | +| 굴 착 기 | 0.2㎥ | 대 | 0.5 | | | | | + +[주] ① 본 품은 강관을 사용한 지주(지주간격 2.0m)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지반평탄작업, 강관매입, 보조기둥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콘크리트 기초, 출입구문, 방진망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41제2장 가설공사2-4-2 H형강 지주 설치 및 해체(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 | | | | 지주높이 4m이하 | | 지주높이 7m이하 | | 지주높이 11m이하 | | +| | | | | 설 치 | 해 체 | 설 치 | 해 체 | 설 치 | 해 체 | +| 비 계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70 | 170 | 40 | 100 | 25 | 65 | +| 굴 착 기 | 0.2㎥ | 대 | 0.5 | | | | | | | +| 크 레 인 | - | 대 | 1 | | | | | | | + +[주] ① 본 품은 H형강을 사용한 지주(지주간격 2.0m)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지반평탄작업, 강관매입, H형강 근입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H형강 설치를 위한 천공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 - ④ 콘크리트 기초, 출입구문, 방진망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⑥ 현장여건에 따라 고소작업차가 필요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⑦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2-4-3 가설울타리판 설치 및 해체(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 | 설치높이 3m이하 | | 설치높이 6m이하 | | +| | | | 설 치 | 해 체 | 설 치 | 해 체 | +| 비 계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110 | 280 | 95 | 230 | + +[주] ① 본 품은 후크볼트를 사용한 전기아연도금강판(EGI휀스)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 + - ② 문양이나 도색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별도 계상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2-4-4 세로형 가설방음판 설치 및 해체(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량 | 시공량(m) | | | | | | +|---|---|---|---|---|---|---|---|---| +| | | | 설치높이 3m이하 | | 설치높이 6m이하 | | 설치높이 10m이하 | | +| | | | 설 치 | 해 체 | 설 치 | 해 체 | 설 치 | 해 체 | +| 비 계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120 | 300 | 100 | 260 | 90 | 230 | + +42공통부문[주] ① 본 품은 조이너클립을 사용한 재생플라스틱 방음판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 + - ② 문양이나 도색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별도 계상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④ 현장여건에 따라 고소작업차가 필요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2-4-5 가로형 가설방음판 설치 및 해체(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 | | | | 설치높이 3m이하 | | 설치높이 6m이하 | | 설치높이 10m이하 | | +| | | | | 설 치 | 해 체 | 설 치 | 해 체 | 설 치 | 해 체 | +| 비 계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50 | 120 | 40 | 105 | 35 | 90 | +| 크 레 인 | - | 대 | 1 | | | | | | | + +[주] ① 본 품은 H-bar를 사용한 스틸 방음판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 + - ② H-bar 설치 및 해체를 포함하며, 문양이나 도색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별도 계상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④ 현장여건에 따라 고소작업차가 필요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2-5 규준틀2-5-1 목재 비탈 규준틀 설치 및 철거('09, '26년 보완)(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건 축 목 공 | 인 | 0.16 | +| 보 통 인 부 | 인 | 0.14 | + +[주] ① 본 품은 높이 0.5m 규준틀을 설치 및 철거하는 기준이다. + + - ② 비탈규준틀의 제작, 도색, 가설, 철거작업을 포함한다.표지판지주말뚝43제2장 가설공사2-5-2 목재 수평규준틀 설치 및 철거('26년 보완)(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건 축 목 공 | 인 | 0.21 | +| 보 통 인 부 | 인 | 0.19 | + +[주] ① 본 품은 높이 2.4m, 규준틀을 설치 및 철거하는 기준이다. + + - ② 수평규준틀의 제작, 도색, 가설, 철거작업을 포함한다. + +| 표지판 | | | +|---|---|---| +| 지주말뚝 | | | + +2-5-3 철재 수평규준틀 설치 및 철거('26년 보완)(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규준틀 높이 | | +|---|---|---|---| +| | | 5m이하 | 10m이하 | +| 건 축 목 공 | 인 | 0.14 | 0.17 | +| 보 통 인 부 | 인 | 0.12 | 0.14 | + +[주] ① 본 품은 제작된 수평규준틀을 설치 및 철거하는 기준이다. + + - ② 수평규준틀의 조립, 설치 및 철거작업을 포함한다.2-5-4 목재 평・귀규준틀 설치 및 철거('26년 보완)(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종 별 | | +|---|---|---|---| +| | | 평 규 준 틀 | 귀 규 준 틀 | +| 목 재 | ㎥ | 0.014 | 0.022 | +| 건 축 목 공 | 인 | 0.15 | 0.30 | +| 보 통 인 부 | 인 | 0.30 | 0.45 | + +[주] ① 본 품은 규준틀을 설치 및 철거하는 기준이다. + + - ② 규준틀의 제작, 도색, 가설, 철거작업을 포함한다.44공통부문2-6 동바리2-6-1 강관 동바리 설치 및 해체(토목)('09, '16,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공㎥) | | | +|---|---|---|---|---|---| +| | | | 2.5m이하 | 2.5m초과∼3.5m이하 | 3.5m초과∼4.2m이하 | +|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50 | 45 | 40 | +| 비 고 | - 수평연결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1단 설치일 때,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형 틀 목 공 설치, 해체 인 0.02 보 통 인 부 설치, 해체 인 0.01 ※ 전체동바리 연결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 설치간격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설치간격 0.6m이하 0.6m초과∼0.8m이하 0.8m초과 요 율 - 17% - + 11% ※ 설치간격은 멍에간격을 기준한 것이다. | | |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형 틀 목 공 | 설치, 해체 | 인 | 0.02 | +| 보 통 인 부 | 설치, 해체 | 인 | 0.01 | + +| 설치간격 | 0.6m이하 | 0.6m초과∼0.8m이하 | +|---|---|---| +| 요 율 | - 17% | - | + +[주] ① 본 품은 강관동바리(설치높이 4.2m까지)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 + - ② 규격(높이)은 전체 설치높이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멍에의 설치,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 지반고르기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못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2-6-2 강관 동바리 설치 및 해체(건축, 기계설비)('16,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3.5m이하 | 3.5m초과∼4.2m이하 | +|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65 | 55 | +| 비 고 | - 수평연결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1단설치일 때,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형 틀 목 공 설치, 해체 인 0.02 보 통 인 부 설치, 해체 인 0.01 ※ 전체동바리 연결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 설치간격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설치간격 0.6m이하 0.6m초과∼0.8m이하 0.8m초과 요 율 - 17% - + 11% ※ 설치간격은 멍에간격을 기준한다. | |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형 틀 목 공 | 설치, 해체 | 인 | 0.02 | +| 보 통 인 부 | 설치, 해체 | 인 | 0.01 | + +| 설치간격 | 0.6m이하 | 0.6m초과∼0.8m이하 | 0.8m초과 | +|---|---|---|---| +| 요 율 | - 17% | - | + 11% | + +45제2장 가설공사[주] ① 본 품은 강관동바리(설치높이 4.2m까지)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 + - ② 규격(높이)은 전체 설치높이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멍에의 설치,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 지반고르기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못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2-6-3 시스템 동바리 설치 및 해체('01년 신설, '09, '16,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공㎥) | | | | +|---|---|---|---|---|---|---|---| +| | | | | 5m이하 | 5m초과∼ 10m이하 | 10m초과∼ 20m이하 | 20m초과∼ 30m이하 | +| 설치 |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4 1 | 130 | - | - | - | +| |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크 레 인 | 인 인 대 | 4 1 0.5 | - | 120 | 105 | 85 | +| 해체 |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2 | 150 | - | - | - | +| |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크 레 인 | 인 인 대 | 2 2 0.5 | - | 150 | 140 | 115 | +| 비 고 | - 설치간격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설치간격 0.6m이하 0.6m초과∼0.8m이하 0.8m초과 요 율 - 17% - + 11% ※ 설치간격은 멍에간격을 기준한다. | | | | | | | + +| 설치간격 | 0.6m이하 | 0.6m초과∼0.8m이하 | 0.8m초과 | +|---|---|---|---| +| 요 율 | - 17% | - | + 11% | + +[주] ① 본 품은 시스템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 + - ② 규격(높이)은 전체 설치높이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멍에의 설치,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 지반고르기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현장여건에 따라 고소작업차가 필요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2-6-4 알루미늄 폼 동바리 설치 및 해체('09년 신설, '16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형 틀 목 공 | 인 | 0.03 | +| 보 통 인 부 | 인 | 0.01 | + +[주] 본 품은 알루미늄 폼 동바리 설치 및 해체작업을 기준한 것이다.46공통부문2-6-5 잭서포트 설치 및 해체('22년 신설)(개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형 틀 목 공 | 인 | 0.06 | +| 보 통 인 부 | 인 | 0.02 | + +[주] ① 본 품은 중하중 골조용 동바리(설치높이 5m이하)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멍에(고무판)의 설치,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 지반고르기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은 별도 계상한다.2-7 비계2-7-1 강관비계 설치 및 해체('09, '16,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수 량(㎡) | | | +|---|---|---|---|---|---| +| | | | 10m이하 | 10m초과∼ 20m이하 | 20m초과∼ 30m이하 | +| 비 계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55 | 45 | 40 | +| 비 고 | - 비계주위 보호망을 시공하지 않는 경우 본 시공량의 8%를 증하여 적용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쌍줄비계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 + - ② 규격(높이)은 구간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 - ③ 본 품은 비계(발판 및 이동용 내부계단),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높이 30m 초과 시 비계설치 및 해체, 비계안전 보강재 설치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가설계단 및 방호시설은 별도 계상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⑦ 비계에서 작업을 위해 벽 연결재를 추가적으로 설치 및 해체하는 경우는 ‘2-7-9 비계용 브라켓 설치및 해체’를 적용한다.2-7-2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16년 신설,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수 량(㎡) | | | +|---|---|---|---|---|---|---| +| | | | | 10m이하 | 10m초과∼ 20m이하 | 20m초과∼ 30m이하 | +| 설치 | 비 계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4 1 | 150 | 130 | 110 | +| 해체 | 비 계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2 | 150 | 130 | 110 | +| 비 고 | | - 비계주위 보호망을 시공하지 않는 경우 본 시공량의 8%를 증하여 적용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시스템비계(연결핀 조립)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47제2장 가설공사 + + - ② 규격(높이)은 구간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 - ③ 본 품은 비계(발판 및 내부계단 포함),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높이 30m 초과 시 비계설치, 해체 및 비계안전 보강재 설치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가설 계단 및 방호시설은 별도 계상한다. + - ⑥ 비계에서 작업을 위해 벽 연결재를 추가적으로 설치 및 해체하는 경우는 ‘2-7-9 비계용 브라켓 설치및 해체’를 적용한다. + -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2-7-3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26년 신설)(일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수 량(㎡) | | | +|---|---|---|---|---|---|---| +| | | | | 10m이하 | 10m초과∼ 20m이하 | 20m초과∼ 30m이하 | +| 설치 | 비 계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4 1 | 180 | 150 | 130 | +| | 양 중 장 비 | 대 | 0.5 | | | | +| 해체 | 비 계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2 | 190 | 160 | 140 | +| | 양 중 장 비 | 대 | 0.5 | | | | +| 비 고 | | - 비계주위 보호망을 시공하지 않는 경우 본 시공량의 8%를 증하여 적용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시스템비계(연결핀 조립)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 + - ② 규격(높이)은 구간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 - ③ 본 품은 비계(발판 및 내부계단 포함),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높이 30m 초과 시 비계설치, 해체 및 비계안전 보강재 설치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가설 계단 및 방호시설은 별도 계상한다. + - ⑥ 비계에서 작업을 위해 벽 연결재를 추가적으로 설치 및 해체하는 경우는 ‘2-7-9 비계용 브라켓 설치및 해체’를 적용한다. + - ⑦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⑧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2-7-4 강관틀 비계 설치 및 해체('16년 보완)(㎡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10m이하 | 10m초과∼20m이하 | +| 비 계 공 | 설치, 해체 | 인 | 0.02 | 0.03 | +| 보 통 인 부 | 설치, 해체 | 인 | 0.01 | 0.01 | + +[주] ① 본 품은 강관틀 비계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비계(발판 및 이동용 내부계단) 설치,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높이 20m 초과 시 비계설치, 해체 및 비계안전 보강재 설치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가설계단 및 방호시설은 별도 계상한다.48공통부문2-7-5 수평비계 설치 및 해체('26년 신설)(10㎥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비 계 공 | 인 | 0.41 | +| 보 통 인 부 | 인 | 0.18 | + +[주] ① 본 품은 천장 작업을 위한 수평비계(높이 10m이하)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 + - ② 단위수량(㎥)은 수평비계의 발판면적(㎡) 및 발판까지의 높이(m)를 기준한다. + - ③ 본 품은 비계틀(발판, 내부계단, 난간대 포함)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가설계단 및 방호시설은 필요 시 별도 계상한다.2-7-6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09, '16년 보완)(1대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높이 2m | 높이 4m | +| 비 계 공 | 설치, 해체 | 인 | 0.25 | 0.41 | +| 보 통 인 부 | 설치, 해체 | 인 | 0.14 | 0.24 | + +[주] 본 품은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의 1회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참고자료]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재료량(1대당 높이 2m 기준)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비 계 기 본 틀 ( 기 둥 ) 가 새 수 평 띠 장 손 잡 이 기 둥 손 잡 이 바 퀴 자 키 발 판 | H1700×W1219 L1518-2개 L1829 L1219 L1829 45×200×2000 | 개 조 개 개 개 개 개 개 장 | 2 2 4 4 2 4 4 4 7 | | + +※ 1대당 비계기본틀(기둥) 높이가 증가할 때는 연결핀 및 암록을 별도 계상한다.※ 손율은 ‘[공통부문] 2-2-5 구조물 비계’를 따른다.2-7-7 경사형 가설 계단 설치 및 해체('09년 신설, '16년 보완)(㎡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비 계 공 | 설치, 해체 | 인 | 0.27 | +| 보 통 인 부 | 설치, 해체 | 인 | 0.09 | + +49제2장 가설공사[주] ① 본 품은 높이 6m이하에서 강관(φ 48.6㎜), 조립형 발판을 사용하여 가설 계단을 경사 형태로 조립・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가설계단 폭은 0.9m이하, 면적은 디딤판의 면적(계단참 포함)을 기준한 것이다. + - ③ 본 품은 비계 및 발판 설치・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방호시설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2-7-8 타워형 가설 계단 설치 및 해체(㎡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비 계 공 | 설치, 해체 | 인 | 0.20 | +| 보 통 인 부 | 설치, 해체 | 인 | 0.07 | +| 크 레 인 | 10ton | hr | 0.06 | + +[주] ① 본 품은 일체형 발판을 사용하여 가설계단을 타워 형태로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가설계단 폭은 0.9m이하, 면적은 디딤판의 면적(계단참 포함)을 기준한 것이다. + - ③ 본 품은 비계 및 발판 설치・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방호시설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크레인 규격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2-7-9 비계용 브라켓 설치 및 해체('16, '26년 보완)(10개소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 | 벽 용 | | 슬래브발코니, 난간용 | | +| | | | 설 치 | 해 체 | 설 치 | 해 체 | +| 비 계 공 | 설치, 해체 | 인 | 0.45 | 0.34 | 0.34 | 0.26 | + +[주] ① 본 품은 벽, 슬래브, 난간에 비계용 브라켓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 +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2-8 추락재해 및 낙하물방지시설2-8-1 낙하물 방지망(비계) 설치 및 해체('20,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비 계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100 | + +[주] ① 본 품은 비계 외부에 강관을 사용한 낙하물방지망(수평방향 3m이하)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지지대, 연결재, 그물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타워크레인 또는 크레인이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50공통부문[참고자료] 낙하물 방지망(비계) 재료량(㎡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강 관 브 라 켓 철 선 클 램 프 그 물 망 | ø48.6㎜×2.4㎜ | m 개 ㎏ 개 ㎡ | 2.70 0.26 0.25 0.27 1.24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물망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 강관 및 부속철물의 손율은 ‘[공통부문] 2-2-5 구조물 비계’를 따른다.2-8-2 낙하물 방지망(플라잉넷) 설치 및 해체('09년 신설, '17, '20,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비 계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135 | + +[주] ① 본 품은 구조체 외부에 사다리(플라잉넷)를 사용한 낙하물방지망(수평방향 3m이하)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브라켓, 사다리, 와이어로프, 그물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참고자료] 낙하물 방지망(플라잉넷) 재료량(㎡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강 관 브 라 켓 사 다 리 와 이 어 로 프 클 램 프 그 물 망 | ø48.6㎜×2.4㎜ 폭 30㎝×길이 3m 기준 ø6 | m 개 m m 개 ㎡ | 0.167 0.116 0.111 0.764 0.127 1.390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물망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 강관 및 부속철물의 손율은 ‘[공통부문] 2-2-5 구조물 비계’를 따른다.2-8-3 낙하물 방지망(시스템방호)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비 계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115 | + +[주] ① 본 품은 구조체 외부에 강관을 사용한 낙하물방지망(수평방향 4m이하)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51제2장 가설공사 + + - ② 본 품은 지지대, 연결재, 그물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타워크레인 또는 크레인이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2-8-4 교량 방호선반 설치 및 해체('11년 신설, '23,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비 계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25 | +| 크 레 인 | 대 | 0.5 | | +| 고 소 작 업 차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교량(거더 하부)에 방호선반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브라켓 및 비계파이프 설치, 합판 거치, 천막지 설치, 안전난간 및 보호망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장비(크레인,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 - 등) 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와이어윈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2-8-5 교량 낙하물방지망 설치 및 해체('23년 신설,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비 계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80 | +| 고 소 작 업 차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교량 거더 하부에 낙하물방지망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브라켓 및 비계파이프, 그물망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장비(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와이어윈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2-8-6 출입구 방호선반 설치 및 해체('26년 신설)(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보행자 출입구 | 차량 출입구 | +| 비 계 공 | 인 | 0.56 | 0.63 | + +[주] ① 본 품은 구조물 출입구에 방호선반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방호선반틀(파이프), 발판, 난간대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사안내판 및 보호망, 가설계단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52공통부문2-8-7 철골 안전망 설치 및 해체('18년 보완)(10㎡당)구 분단위수 량비계공인0.17보통인부인0.05[주] ① 본 품은 철골공사 시공 중 철골사이에 설치되는 안전망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안전망, 보강재 및 결속선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10㎡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그 물 망 보 강 재 결 속 선 | # 10 | ㎡ m ㎏ | 12.4 4.0 0.3∼0.4 | +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물망의 손율은 1회 사용 후 100%로 한다.2-8-8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17년 신설)(10㎡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비 계 공 | 인 | 0.10 | + +[주] ① 본 품은 낙하물방지 등을 목적으로 비계주위에 설치하는 보호망(그물망 등)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 + - ②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며, 설치에 필요한 부속재료는 별도 계상한다.(㎡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보 호 망 | ㎡ | 1.05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호망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2-8-9 갱폼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09년 신설, ‘17년 보완)(10㎡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비 계 공 | 인 | 0.04 | + +[주] ① 본 품은 낙하물방지 등을 목적으로 갱폼주위에 설치하는 보호망(그물망 등)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 + - ②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며, 설치에 필요한 부속재료는 별도 계상한다.(㎡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보 호 망 | ㎡ | 1.05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호망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53제2장 가설공사2-8-10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10개소당)개구부 면적구 분단 위1.0㎡이하1.0~3.0㎡이하3.0~6.0㎡이하6.0~9.0㎡이하9.0~12.0㎡이하비계공인0.490.631.011.301.60[주] ① 본 품은 창호, 발코니 등 개구부에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직형 방망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앵커 구멍뚫기, 방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2-8-11 안전난간대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10m당) + +| 구 분 | 단 위 | 브라켓형 | | 앵커형 | | +|---|---|---|---|---|---| +| | | 2단 | 3단 | 2단 | 3단 | +| 비 계 공 | 인 | 0.56 | 0.62 | 0.64 | 0.70 | +| 비 고 | - 난간기둥 간격에 따라 본 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난간기둥 간격 1.0m이하 1.5m이하 1.5m초과 요 율 110% 100% 90% | | | | | + +| 난간기둥 간격 | 1.0m이하 | 1.5m이하 | 1.5m초과 | +|---|---|---|---| +| 요 율 | 110% | 100% | 90% | + +[주] ① 본 품은 발코니, 슬래브 등에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난간대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2단은 상부난간대와 중앙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는 기준이며, 3단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 2개소설치하는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난간 기둥,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발끝막이판 및 보호망의 설치 및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2-8-12 계단난간대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10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브라켓형 | 앵커형 | +|---|---|---|---| +| 비 계 공 | 인 | 1.40 | 1.45 | + +[주] ① 본 품은 계단구간에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난간대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난간대 규격은 길이 2.5m이하, 난간대 2단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난간 기둥,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발끝막이판 및 보호망의 설치 및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54공통부문2-8-13 안전난간대 설치 및 해체(토목)('21년 신설)(10m당) + +| 구 분 | 단 위 | 2단 | 3단 | +|---|---|---|---| +| 비 계 공 | 인 | 0.62 | 0.67 | +| 비고 | - 난간기둥 간격에 따라 본 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난간기둥 간격 1.0m이하 1.5m이하 1.5m초과 요 율 110% 100% 90% | | | + +| 난간기둥 간격 | 1.0m이하 | 1.5m이하 | 1.5m초과 | +|---|---|---|---| +| 요 율 | 110% | 100% | 90% | + +[주] ① 본 품은 토공구간에 지주를 박아서 매설하는 가설난간대의 설치 및 해체 기준이다. + + - ② 2단은 상부난간대와 중앙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는 기준이며, 3단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 2개소설치하는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난간 기둥,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보호망의 설치 및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2-8-14 엘리베이터 난간틀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10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비계공 | 인 | 0.80 | + +[주] ① 본 품은 엘리베이터 개구부에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난간틀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난간틀 규격은 높이 1.4m이하, 길이 1.3m이하를 기준한다. + - ③ 본 품은 난간틀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2-8-15 엘리베이터 추락방호망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10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비 계 공 | 인 | 1.50 | + +[주] ① 본 품은 엘리베이터 통로 내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평방향의 방호망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추락방호망 규격은 5~9㎡이하를 기준한다. + - ③ 본 품은 방호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2-8-16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설치 및 해체('22년 신설)(개당) + +| 구 분 | 단 위 | 개당 면적 | | +|---|---|---|---| +| | | 1.0㎡이하 | 3.0㎡이하 | +| 비 계 공 | 인 | 0.05 | 0.07 | + +[주] 본 품은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수평개구부에 보호덮개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55제2장 가설공사2-8-17 강재거푸집 작업용 난간 설치 및 해체('22년 신설)(10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비 계 공 | 인 | 0.82 | + +[주] ① 본 품은 강재거푸집 상단에 작업자의 이동 및 작업을 위한 가설난간대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난간은 상부난간대와 중앙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는 2단난간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난간 기둥,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판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발끝막이판 및 보호망의 설치 및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2-8-18 수평지지로프 설치 및 해체('23년 신설)(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비 계 공 | 인 | 0.02 | + +[주] ① 본 품은 고소작업 시 안전대를 걸기 위해 수평지지로프(구명줄)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브라켓 지주, 수평지지로프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2-9 통행안전시설2-9-1 타워크레인 방호울타리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비 계 공 | 인 | 0.12 | + +[주] ① 본 품은 타워크레인 주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울타리 높이 2.0m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앵커구멍 뚫기, 울타리 및 출입문 조립설치・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우수방지책을 설치 및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2-9-2 건설용리프트 방호선반 설치 및 해체('23년 신설)(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비 계 공 | 인 | 0.95 | +| 보 통 인 부 | 인 | 0.26 | + +[주] ① 본 품은 건설용리프트(싱글 1.2ton) 주위에 방호선반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방호선반틀(파이프) 조립, 경사로 설치, 발판 및 난간대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사안내판 및 보호망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56공통부문2-9-3 보행자 안전통로 설치 및 해체('21년 신설)(통로길이 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비 계 공 | 인 | 0.20 | + +[주] ① 본 품은 강관파이프 및 발판을 조립하여 설치하는 보행자 안전통로의 설치 및 해체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높이 3.0m이하, 폭 2.0m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통로틀, 바닥판 및 천장판, 보호망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안내판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2-9-4 PE드럼 설치 및 해체('22년 신설)(개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특 별 인 부 | 인 | 0.06 | + +[주] ① 본 품은 가설 PE드럼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PE드럼 설치, 모래주머니 만들기, PE드럼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2-9-5 PE가설방호벽 설치 및 해체('22년 신설)(개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특 별 인 부 | | 인 | 0.09 | +| 살 수 차 | 1,800ℓ | hr | 0.03 | + +[주] ① 본 품은 가설 PE방호벽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PE방호벽 설치 및 해체, 물충전 작업을 포함한다.2-9-6 PC가설방호벽 설치 및 해체('22년 신설)(개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특 별 인 부 | | 인 | 0.12 | +| 크 레 인 | 5ton | hr | 0.21 | + +[주] ① 본 품은 가설 PC방호벽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PC방호벽 설치 및 결속,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도색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2-9-7 가설휀스(H-Beam기초) 설치 및 해체('22년 신설)(m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특 별 인 부 | | 인 | 0.01 | +| 크 레 인 | 5ton | hr | 0.02 | + +57제2장 가설공사[주] ① 본 품은 H-Beam을 기초로 제작된 가설휀스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가설휀스 제작은 별도 계상한다.2-9-8 PE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23년 신설)(개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특 별 인 부 | 인 | 0.02 | + +[주] ① 본 품은 PE가설휀스(L1.5xH0.9m)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휀스 조립 및 설치, 하부 보강(강관파이프, 모래주머니) 작업을 포함한다.2-9-9 가림막 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23년 신설)(개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특 별 인 부 | 인 | 0.04 | + +[주] ① 본 품은 가림막 가설휀스(L2.0xH1.2~1.8m)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블록 고정, 휀스 및 지지대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2-9-10 점멸등 설치 및 해체('23년 신설)(개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특 별 인 부 | 인 | 0.01 | + +[주] 본 품은 점멸등(델리네이터)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2-9-11 유도등 설치 및 해체('23년 신설)(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특 별 인 부 | 인 | 0.01 | + +[주] 본 품은 유도등(윙카호스)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2-9-12 사각지대 충돌방지장치 설치 및 해체('25년 신설)(개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중 급 기 술 자 | 인 | 0.25 | +| 특 별 인 부 | 인 | 0.25 | + +[주] ① 본 품은 굴착기 사각지대 충돌방지장치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카메라 장착, 모니터 타공 및 고정, 통신라인 연결 및 조정, 작동 상태 확인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58공통부문2-10 피해방지시설2-10-1 비계주위 보호막 설치 및 해체('09, '17년 보완)(10㎡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비 계 공 | 인 | 0.20 | + +[주] ① 본 품은 시공안전, 미관, 외부차단 등을 목적으로 비계에 설치하는 보호막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 + - ②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며, 설치에 필요한 부속재료는 별도 계상한다.(㎡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보 호 막 | ㎡ | 1.05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호막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2-10-2 방진망 설치 및 해체('17년 보완)(10㎡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비 계 공 | 인 | 0.16 | + +[주] ① 본 품은 가설울타리 및 가설방음벽 상부에 설치하는 그물망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 + - ② 비계 등의 가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방 진 망 | ㎡ | 1.06 | +| 철 선 | ㎏ | 0.115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방진망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2-10-3 터널방음문 설치 및 해체('19년 신설)(개소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설치 | 해체 | +| 철 공 | | 인 | 2.81 | 2.53 | +| 용 접 공 | | 인 | 1.13 | - | +| 보 통 인 부 | | 인 | 1.13 | 1.02 | +| 크 레 인 | 50ton | hr | 8.0 | 5.6 | +| 크 레 인 | 10ton | hr | 8.0 | 5.6 | + +[주] ① 본 품은 제작된 터널방음문(3차로 이하)을 부위별로 반입하여 현장에서 조립설치・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앵커 구멍뚫기, 방음문 조립 및 해체, 보강(용접)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기초 콘크리트, 환기설비에 대한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59제2장 가설공사2-10-4 박스형 간이흙막이 설치 및 해체('22년 신설)(개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설치깊이 | | +|---|---|---|---|---| +| | | | H=3.0m이하 | 4.0m이하 | +| 특 별 인 부 | | 인 | 0.17 | 0.24 | +| 보 통 인 부 | | 인 | 0.06 | 0.09 | +| 크 레 인 | 10ton | hr | 0.26 | 0.44 | + +[주] ① 본 품은 버팀대(연결대) 및 판넬이 Box형태로 조립된 상태의 간이흙막이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간이흙막이(판넬)의 개당 길이는 3.0m 이하, 폭은 2.0m이하 기준이다. + - ③ 가설흙막이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뒤채우기 등의 토공작업은 별도 계상한다.2-10-5 조립식 간이흙막이 설치 및 해체('22년 신설)(m당) + +| 구 분 | 규격 | 단 위 | 설치깊이 | | | | +|---|---|---|---|---|---|---| +| | | | H=3.0m이하 | H=4.0m이하 | H=5.0m이하 | H=6.0m이하 | +| 특 별 인 부 | | 인 | 0.19 | 0.28 | 0.40 | 0.57 | +| 보 통 인 부 | | 인 | 0.07 | 0.10 | 0.15 | 0.22 | +| 크 레 인 | 10ton | hr | 0.46 | 0.90 | 1.48 | 2.20 | + +[주] ① 본 품은 간이흙막이를 조립하면서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기둥(레일), 버팀대(연결대), 판넬의 조립, 설치 및 해체를 포함한다. + - ③ 가설흙막이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뒤채우기 등의 토공작업은 별도 계상한다.2-10-6 비탈면 보양('23년 신설)(㎡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특 별 인 부 | 인 | 0.02 | +| 보 통 인 부 | 인 | 0.01 | + +[주] ① 본 품은 비탈면의 토사유출 등 방지하기 위해 보양재(천막 등)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보양재 설치, P.P마대 만들기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2-10-7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 및 해체('26년 신설)(일당) + +| 구 분 | 단위 | 수 량 | 설치높이 | 시공량(m) | | +|---|---|---|---|---|---| +| | | | | 설 치 | 해 체 | +| 철 골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5.0m이하 7.0m이하 9.0m이하 | 13 12 10 | 31 29 25 | +| 크 레 인 | 대 | 1 | | | | + +60공통부문[주] ① 본 품은 H파일을 사용한 절토부 암파쇄 방호벽(간격 2m)의 설치 및 해체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방호시설틀(수평재, X-Bracing 등), 강재토류판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천공 및 지주근입, 콘크리트 타설 및 깨기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2-11 현장관리2-11-1 건축물보양('23년 보완)(보양면적 ㎡당) + +| 구 분 | 단 위 | 부직포 깔기 | 보양지 붙이기 | 목재 붙이기 | +|---|---|---|---|---| +| 건 축 목 공 | 인 | - | - | 0.03 | +| 보 통 인 부 | 인 | 0.003 | 0.01 | - | + +[주] ① 본 품은 시공부위의 파손 및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재를 설치 및 철거하는 기준이다. + + - ② 부직포 깔기는 보양재를 바닥에 깔기하는 작업 기준이다. + - ③ 보양지 붙이기는 천막지 및 골판지 등 보양지를 절단하여 테이프로 붙이는 작업 기준이다. + - ④ 목재 붙이기는 판재·각재로 주위를 보호하는 기준이다. + - ⑤ 보양재는 신품을 기준하며, 재료의 손율은 100%를 적용한다. + - ⑥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 +| 부 직 포 깔 기 | 부직포 | ㎡ | 1.10 | +| 보 양 지 붙 이 기 | 하드롱지 풀 | ㎡ kg | 1.20 0.06 | +| 목 재 붙 이 기 | 목재 못 | ㎥ kg | 0.007 0.02 | + +2-11-2 건축물 현장정리('23년 보완)(연면적 ㎡) + +| 구 분 | 단 위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목조·철골조·조적조 | +|---|---|---|---| +| 보 통 인 부 | 인 | 0.13 | 0.05 | + +[주] ① 본 품은 공사 중 옥·내외를 청소하는 기준이다. + + - ② 재료량(청소용 소모품 등)은 별도 계상한다.2-11-3 준공청소('23년 신설)(연면적 ㎡) + +| 구 분 | 단 위 | 수량 | +|---|---|---| +| 보 통 인 부 | 인 | 0.02 | + +61제2장 가설공사[주] ① 본 품은 준공 시 시공으로 인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청소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보양지 제거, 옥내·외 청소(마감재, 창호, 유리 등) 및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재료량(청소용 소모품 등)은 별도 계상한다.2-11-4 입주청소('23년 신설)(바닥면적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보 통 인 부 | 인 | 0.03 | + +[주] ① 본 품은 입주 시 실내를 청소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마감재, 창호, 유리 등 청소 및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재료량(청소용 소모품 등)은 별도 계상한다.2-11-5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02년 신설, '09년 보완)(100㎡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물탱크(살수차)16,000ℓ시간0.008[주] ① 본 품은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탱크(살수차)로 살수하는 품이다. + - ② 본 품의 살수두께는 1.5㎜/회를 기준한 것이며, 살수폭은 4.0m를 기준한 것이다. + - ③ 본 품은 1회당의 살수작업을 기준한 것이므로, 살수면적은 살수횟수를 감안하여 산출해야 하며,살수횟수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살수면적 계산 예>◦ 폭이 6m이고 길이가 l00m인 부지를 1일 5회 살수하며, 살수 일수가 10일인 경우 +- - 살수면적 = 6m × 100m × 5회/일× 10일 = 30,000㎡ + - ④ 살수에 필요한 물을 현장에서 구득하기 어려워 급수시설을 설치하거나 상수도 등을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2-11-6 자동세륜기 설치 및 해체('09, '12, '19년 보완)(회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설치 | 해체 | +| 특 별 인 부 | | 인 | 1.59 | 2.44 | +| 크 레 인 | 10ton | hr | 2.60 | 3.30 | + +[주] ① 본 품은 자동세륜기(8롤, 10롤)를 설치 및 철거하는 기준이다. + + - ② 설치는 수조함 설치, 세륜기 설치, 슬러지함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해체는 슬러지 청소, 퇴수, 슬러지함 철거, 세륜기 철거, 수조함 철거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터파기, 골재포설, 콘크리트 타설 및 깨기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자동세륜기 가동을 위한 전기배선 및 급수 등에 소요되는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양수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2공통부문2-11-7 슬러지 제거('19년 신설)(회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특별인부인0.63굴착기0.2㎥hr1.00[주] ① 본 품은 자동세륜기(슬러지함 2.0×1.2×1.2m) 슬러지를 제거하는 기준이다. + - ② 세륜기 세척, 슬러지 제거, 공급수 교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양수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7%로 계상한다.2-11-8 지능형 CCTV 설치 및 해체('24년 신설)(개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지상 또는 건물 설치 | 타워크레인 설치 | +| S/W 시험사 | 설치 | 인 | 0.2 | 0.5 | +| 중급기술자 | 설치, 해체 | 인 | 0.5 | 1.0 | +| 특별인부 | 설치 | 인 | 0.2 | 0.5 | + +[주] ① 본 품은 건설현장 내 IT기반 지능형 CCTV(고정형)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CCTV설치 및 결선, 유무선연결, 시운전 및 교정을 포함하며 라인포설, 고정대(용접) 또는폴대설치 등은 제외한다. + - ③ 브라켓 및 고정대 등 용접 작업, 고소작업차 등은 필요 시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2-11-9 지능형 출입관리 설치 및 해체('24년 신설)(개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S/W 시험사 | 설치 | 인 | 1.0 | +| 중급기술자 | 설치, 해체 | 인 | 2.0 | +| 특별인부 | 설치 | 인 | 1.0 | + +[주] ① 본 품은 지능형 출입관리시스템 중 턴게이트방식 및 안면인식 장비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턴게이트 및 안면인식장비 설치 및 결선, 소프트웨어 설치 및 통신연결, 시운전 및 교정,해체 작업을 포함하며, 라인포설 작업은 제외한다. + - ③ 용접 작업은 필요 시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63제2장 가설공사2-12 공통장비2-12-1 건설용리프트 설치 및 해체('09, '23년 보완)(대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기 계 설 비 공 | - | 인 | 1.31 | +| 비 계 공 | - | 인 | 2.04 | +| 보 통 인 부 | - | 인 | 0.87 | +| 지 게 차 | 5ton | hr | 1.95 | + +[주] ① 본 품은 건설용리프트(싱글 1.2ton)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운반구 설치, 구동장치 및 제어판 조립, 작동시험을 포함한다. + - ③ 기초콘크리트 및 전기 인입공사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낙하물 방지를 위한 방호선반은 ‘[공통부문] 2-9-2 건설용리프트 방호선반 설치 및 해체’를 따른다. + - ⑤ 지게차의 진입이 불가능 한 경우 크레인 등 장비를 변경할 수 있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윈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이 3%로 계상한다.2-12-2 마스트 설치 및 해체('23년 신설)(층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비 계 공 | 인 | 0.80 | +| 보 통 인 부 | 인 | 0.27 | + +[주] ① 본 품은 건설용리프트(싱글 1.2ton)의 마스트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마스트 설치, 층간 출입구 및 작동센서 설치와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은 매 3층 증가마다 4%씩 가산한다. + +| 지하층 및 1∼3층 | 4∼6층 | 7∼9층 | 10∼12층 | 13∼15층 | 16∼18층 | +|---|---|---|---|---|---| +| 0 | 5% | 8% | 12% | 16% | 20% | + +※ 외벽에서 층의 구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층고를 3.6m로 기준하여 층수를 환산 적용한다. +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윈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2-12-3 축중계 설치 및 해체('09년 신설, '10년 보완)(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특 별 인 부 | 인 | 0.051 | + +[주] 본 품은 이동식 축중계 및 계측기의 조립・설치・해체 기준이다.64공통부문2-12-4 파이프 루프공('92년 신설) + + - 1. 장비 조립해체('09년 보완)(회당) + +| 구 분 | 명 칭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편 성 인 원 | 일 반 기 계 운 전 사 기 계 설 비 공 보 통 인 부 | | 인 〃 〃 | 1 1 2 | 파이프추진기 | +| 편 성 장 비 | 크 레 인 ( 타 이 어 ) | 20톤 | 대 | 1 | | +| 소 요 일 수 | 조 립 해 체 | | 일 일 | 3 2 | | + + - 2. 작업편성인원(일당) + +| 명 칭 | 단 위 | 추진관경 | | | +|---|---|---|---|---| +| | | 300∼600㎜ | 700∼900㎜ | 1,000∼1,200㎜ | +| 중 급 기 술 자 | 인 | 1 | 1 | 1 | +| 특 별 인 부 | 인 | 2 | 2 | 2 | +| 보 통 인 부 | 인 | 1 | 1 | 2 | +| 용 접 공 | 인 | 2 | 2 | 2 | + + - 3. 작업편성장비(일당) +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파 이 프 추 진 기 크 레 인 ( 타 이 어 ) 발 전 기 용 접 기 | 140∼300ton 20ton 50㎾ 200AMP | 대 대 대 대 | 1 1 1 2 | 강관추진 강관거치, 오거연결 운반 강관 및 기타용접 | + + - 4. 작업능력(m/일) + +| 토질별 | 관경(㎜) | 추 진 장 | | | | | +|---|---|---|---|---|---|---| +| | | 0∼10m | 0∼20m | 0∼30m | 0∼40m | 0∼50m | +| 점 토 ・ 실 트 | 300∼500 600∼700 800∼1,000 1,100∼1,200 | 13 10.5 7.5 6.5 | 12 10 7 6 | 11 8.5 6.5 5 | 10.5 8 6 4.5 | 10 8 6 4.5 | +| 사 질 토 | 300∼500 600∼700 800∼1,000 1,100∼1,200 | 11.5 9 6.5 5.5 | 10.5 8.5 6 5 | 9.5 7.5 5.5 4.5 | 9 7 5 4 | 9 7 5 4 | + +→65제2장 가설공사추 진 장토질별관경(㎜)0∼10m0∼20m0∼30m0∼40m0∼50m300∼5008.57.576.56.5600∼7006.565.555자갈모래층풍화암800∼1,0004.54443.51,100∼1,20043.5333300∼500-----600∼70054.5444호박돌 섞인자갈모래층800∼1,0003.533331,100∼1,20032.52.52.52.5 + + - 5. 기계이동 설치(회당)이동구분이동용 장비소요시간(분)비 고수평이동크레인(20ton)90크레인(20ton)120수직이동잭180크레인(20ton)150경사이동잭240[주] ① 강관의 용접품은 포함되어 있으며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② 추진기의 이동설치에 필요한 인원편성은 강관추진공과 같다. + - ③ 강관SET, 추진, 오거인발 및 오거스크류의 소운반을 포함한다. + - ④ 본 품은 강관장 6.0m를 기준한 것이다.66공통부문 + +![그림 123-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23_1.png>) + +![그림 123-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23_2.png>) + +토공사제3장3-1 공통사항3-1-1 적용기준('20, '25년 보완) + + - 1. ‘제3장 토공사’는 보편적인 작업을 기준하며, 설계 및 현장 여건 변화로 인해 ‘제3장 토공사’의규격, 시공량 등 적용이 어려운 경우 [제8장 건설기계 8-2 시공능력]의 작업 능력(Q)을 산정하여 활용한다. + - 2. 토공사의 본 품은 현장시공에 투입되는 자원(인력, 장비)이며,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를 위한인력(신호수 등) 및 시설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3-1-2 작업조 및 품의 변화('25년 신설) + - 1. 현장 여건에 따라 장비구성 및 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2. 시공량 변화 + - 가. 설계조건의 변화(토질 및 규모)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규격의 시공량을 적용한다. + - 나. [1-4 품의 할증] 적용이 필요한 경우 할증 수량을 계상하여 적용한다. + - 3. 장비단독 작업의 현장관리 인력 반영 + - 가. 장비단독 작업(깎기, 터파기, 부대공 등)에 적용한다. + - 나. 작업 위치의 현장관리(작업보조 등)에 인력이 투입되는 경우 [특별인부]를 작업조에 추가 반영한다.※ 단, 아래와 같이 동일 작업구간에 복수의 작업이 발생하는 경우 통합 현장관리 여건을 고려하여 반영한다. + - ① 본 작업과 동일 장소에서 연계 시공되는 공종(운반 등)의 발생 + - ② 복수의 작업조가 동일 구간에서 시공되는 경우3-2 굴착3-2-1 굴착(인력/토사)('08, '20,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보통토사 | 경질토사 | 고사점토 및 자갈섞인 토사 | 호박돌 섞인 토사 | +| 특 별 인 부 | 인 | 1 | 3.6 | 2.7 | 2.2 | 1.2 | +| 비 고 | - 현장 내에서 소운반하여 깔고 고르는 잔토처리는 ㎥당 보통인부 0.2인을 별도 계상한다. - 주위에 장애물이 없고, 넓은 구역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시공량을 40%까지 가산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자연상태 토사를 기준한 것이며, 깊이 1m이하의 인력에 의한 구조물 터파기 또는 흙깎기 등에 적용한다. + + - ② 본 품은 굴착 및 면고르기를 포함한다. + - ③ 흙막기 및 물푸기 품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 - ④ 용수가 있는 곳은 시공량의 33%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67제3장 토공사3-2-2 굴착(인력/암반)('20년 보완)(㎥당) + +| 구 분 암 질 | 착 암 공 (인) | 보통인부 (인) | 공기압축기 (시간) | 소형브레이커 (시간) | 비 고 | +|---|---|---|---|---|---| +| 풍 화 암 연 암 보 통 암 경 암 | 0.33 0.41 0.58 0.94 | 0.16 0.21 0.29 0.48 | 0.30 0.48 0.60 0.96 | 1.26 1.68 2.40 3.90 | 공기압축기 7.1㎥/min 소형브레이커 1.3㎥/min 4대 기준 | + +[주] ① 버럭적재 및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 + - ② 굴착토량은 단위개소당 10㎥미만의 경우 또는 대형브레이커나 화약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 - ③ 기계 및 기구 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잡재료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3-2-3 흙깎기(기계)('25년 신설) + - 1. 토공 장비에 의한 깎기, 집토 작업을 포함한다. + - 2. 흙의 외부 반출을 위한 적재 및 운반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 - 3. 공사규모의 구분은 다음에 준하여 적용한다. + +| 대규모 | 중규모 | 소규모 | +|---|---|---| +| 공사수량이 100,000㎥ | 공사수량이 100,000㎥ | 공사수량 10,000㎥ 미만인 경우 또는 | +| 이상인 경우 | 미만인 경우 | 작업공간이 협소 등 장비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 + +※ 공사수량은 시설물(교량, 터널 등) 및 지형조건(하천, 도로, 철도 등)에 의해 단절되는 토공 작업구간의 시공량을 말하며, 공사기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공사규모를 판단한다. + + - 4. 체적환산계수를 기반영한 것으로 자연상태의 토량에 적용한다. + - 가. 보통토사(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대규모 | | 중규모 | | 소규모 | | +|---|---|---|---|---|---|---|---|---| +| | | | 수량 | 시공량(㎥) | 수량 | 시공량(㎥) | 수량 | 시공량(㎥) | +| 불 도 저 | 32ton | 대 | 1 | 930 | - | 560 | - | 310 | +| 불 도 저 | 19ton | 대 | - | | 1 | | - | | +| 굴 착 기 | 1.0㎥ | 대 | - | | - | | 1 | | + + - 나. 혼합토사(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대규모 | | 중규모 | | 소규모 | | +|---|---|---|---|---|---|---|---|---| +| | | | 수량 | 시공량(㎥) | 수량 | 시공량(㎥) | 수량 | 시공량(㎥) | +| 불 도 저 | 32ton | 대 | 1 | 640 | - | 390 | - | 230 | +| 불 도 저 | 19ton | 대 | - | | 1 | | - | | +| 굴 착 기 | 1.0㎥ | 대 | - | | - | | 1 | | + +68공통부문[주] ① 혼합토사는 다음을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토질이 견고하여 리퍼 작업이 병행 시공 되는 경우㉯ 호박돌, 자갈 등이 혼합되어 버킷을 가득 채우기 어려운 경우 + + - ② 유압식 리퍼의 경비는 깎기장비 기계경비(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2%로 계상한다. + - 다. 암(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풍화암 | 연암 | 보통암 | 경암 | +| 굴 착 기 대 형 브 레 이 커 | 1.0㎥ 1.0㎥ | 대 대 | 1 1 | 65 | 50 | 30 | 25 | + +[주] ① 본 품은 집토 작업을 포함하지 않으며, 집토 작업을 별도 수행하는 경우 다음을 따른다.(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 | 풍화암 | 연암 | 보통암 | 경암 | +| 불 도 저 | 32ton | 대 | 1 | 550 | 520 | 450 | 450 | + + - ② 소모재료(치즐)는 깎기장비(굴착기) 기계경비(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 분 | 풍화암 | 연암 | 보통암 | 경암 | +|---|---|---|---|---| +| 요 율 | 1% | 2% | 5% | 7% | + +3-2-4 터파기(기계)('25년 신설) + + - 1. 토공 장비에 의한 터파기, 드러내기 작업을 포함한다. + - 2. 흙의 외부 반출을 위한 적재 및 운반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 - 3. 규격 구분은 다음에 준하여 적용한다. + +| 구 분 | 적용기준 | +|---|---| +| TypeⅠ | - 지반 및 현장조건이 일반적인 경우 | +| TypeⅡ | - 지장물, 가시설 등에 의해 연속작업이 곤란하며 작업방해가 발생하는 조건 | +| TypeⅢ | - 작업공간이 협소(측구 터파기 등)하여 작업효율이 현저하게 저하하는 경우 | + +※도심지/주택가 지역에서 상하수도 관로부설 등의 공사시 작업장소가 협소하고 지하매설물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에는 ‘[공통부문] 8-2-3 굴착기’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 - 4. 체적환산 계수를 기 반영한 것으로 자연상태의 토량에 적용한다. + - 가. 보통토사(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TypeⅠ | | TypeⅡ | | TypeⅢ | | +|---|---|---|---|---|---|---|---|---| +| | | | 수 량 | 시공량(㎥) | 수 량 | 시공량(㎥) | 수 량 | 시공량(㎥) | +| 굴 착 기 | 1.0㎥ | 대 | 1 | 560 | 1 | 420 | - | 190 | +| 굴 착 기 | 0.6㎥ | 대 | - | | - | | 1 | | +| 비 고 | - 용수 발생으로 인해 터파기 작업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시공량을 25% 감하여 적용한다. - 굴착 깊이가 5m를 초과하는 경우 시공량을 9%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 +69제3장 토공사 + + - 나. 혼합토사(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TypeⅠ | | TypeⅡ | | TypeⅢ | | +|---|---|---|---|---|---|---|---|---| +| | | | 수 량 | 시공량(㎥) | 수 량 | 시공량(㎥) | 수 량 | 시공량(㎥) | +| 굴 착 기 | 1.0㎥ | 대 | 1 | 390 | 1 | 300 | - | 150 | +| 굴 착 기 | 0.6㎥ | 대 | - | | - | | 1 | | +| 비 고 | - 용수 발생으로 인해 터파기 작업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시공량을 25% 감하여 적용한다. - 굴착 깊이가 5m를 초과하는 경우 시공량을 9%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 +[주] ① 혼합토사는 다음을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토질이 견고하여 리퍼 작업이 병행 시공 되는 경우㉯ 호박돌, 자갈 등이 혼합되어 버킷을 가득 채우기 어려운 경우 + + - ② 유압식 리퍼의 경비는 터파기장비 기계경비(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2%로 계상한다. + - 다. 암(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암분류 | 시공량(㎥) | | +|---|---|---|---|---|---|---| +| | | | | | TypeⅠ | TypeⅡ | +| 굴 착 기 대 형 브 레 이 커 | 1.0㎥ 1.0㎥ | 대 대 | 1 1 |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 | 38 30 22 16 | 35 28 19 14 | +| 비 고 | - 용수 발생으로 인해 터파기 작업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시공량을 25%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주] 소모재료(치즐)는 터파기 장비(굴착기) 기계경비(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 분 | 풍화암 | 연암 | 보통암 | 경암 | +|---|---|---|---|---| +| 요 율 | 1% | 2% | 5% | 7% | + +3-3 암발파 및 파쇄3-3-1 암발파(미진동굴착 TYPE-Ⅰ)('20, '26년 보완)(㎥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화 약 취 급 공 | | 인 | 0.040 | +| 보 통 인 부 | | 인 | 0.060 | +| 유 압 식 크 롤 러 드 릴 | 110㎾ | hr | 0.100 | +| 굴 착 기 + 대 형 브 레 이 커 | 1.0㎥ | hr | 0.040 | + +70공통부문3-3-2 암발파(정밀진동제어발파 TYPE-Ⅱ)('20, '26년 보완)(㎥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화 약 취 급 공 | | 인 | 0.023 | +| 보 통 인 부 | | 인 | 0.032 | +| 유 압 식 크 롤 러 드 릴 | 110㎾ | hr | 0.080 | +| 굴 착 기 + 대 형 브 레 이 커 | 1.0㎥ | hr | 0.025 | + +3-3-3 암발파(소규모진동제어발파 TYPE-Ⅲ)('20, '26년 보완)(㎥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화 약 취 급 공 | | 인 | 0.012 | +| 보 통 인 부 | | 인 | 0.017 | +| 유 압 식 크 롤 러 드 릴 | 110㎾ | hr | 0.049 | +| 굴 착 기 | 1.0㎥ | hr | 0.013 | + +3-3-4 암발파(중규모진동제어발파 TYPE-Ⅳ)('20, '26년 보완)(㎥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화 약 취 급 공 | | 인 | 0.007 | +| 보 통 인 부 | | 인 | 0.009 | +| 유 압 식 크 롤 러 드 릴 | 110㎾ | hr | 0.021 | +| 굴 착 기 | 1.0㎥ | hr | 0.009 | + +3-3-5 암발파(일반발파 TYPE-Ⅴ)('20, '26년 보완)(㎥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화 약 취 급 공 | | 인 | 0.004 | +| 보 통 인 부 | | 인 | 0.006 | +| 유 압 식 크 롤 러 드 릴 | 110㎾ | hr | 0.014 | +| 굴 착 기 | 1.0㎥ | hr | 0.008 | + +3-3-6 암발파(대규모발파 TYPE-Ⅵ)('20, '26년 보완)(㎥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화 약 취 급 공 | | 인 | 0.002 | +| 보 통 인 부 | | 인 | 0.003 | +| 유 압 식 크 롤 러 드 릴 | 110㎾ | hr | 0.012 | +| 굴 착 기 | 1.0㎥ | hr | 0.004 | + +71제3장 토공사[주] ① 본 품의 각 공법별 구분은 국토교통부 “도로공사노천발파설계・시공지침”에 따른다. + + - ② 본 품은 천공, 장약 및 전색재 채움, 발파선 설치, 발파, 발파암 허물기 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며,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그림 128-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28_1.png>) + + - ③ 미진동굴착공법과 정밀진동제어발파는 대형브레이커에 의한 2차 파쇄가 포함되어 있다. + - ④ 발파암 집토(필요시), 상차, 반출 및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뇌관은 M.S전기뇌관을 기준한 것으로 현장여건상 비전기식뇌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 - ⑥ 발파석의 비산방지를 위한 발파보호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상한다.(회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보 통 인 부 굴 착 기 | 1.0㎥ | 인 hr | 0.125 1.000 | + +※ 보호매트의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⑦ 발파작업에 사용되는 재료(폭약, 뇌관)는 “도로공사노천발파설계・시공지침”에 따라 계상하고, 발파선,전색재료 등의 잡재료는 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 - ⑧ 도로공사노천발파설계・시공지침에 해당하지 않는 미진동굴착공법(Type-Ⅰ) 의 재료(폭약, 뇌관, 미진동전용파쇄재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⑨ 유압식 크롤러드릴 및 대형브레이커의 소모자재(비트, 로드, 생크로드, 슬리브, 치즐) 비용은 기계경비에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 분 | 유압식 크롤러드릴 | 굴착기+대형브레이커 | +|---|---|---| +| 요 율 | 24% | 5% | + +※ 굴착기+대형브레이커는 2차파쇄(미진동굴착공법, 정밀진동제어발파공법)에 적용한다.72공통부문 + + - ⑩ 발파암 유용(미진동굴착공법, 정밀진동제어발파공법 제외)시 기계소할 품은 다음과 같으며, 이때소할물량은 유용량의 15%로 적용한다. + +| 구 분 | 규 격 | 작업능력(㎥/hr) | | +|---|---|---|---| +| | | 30㎝ 미만 | 30㎝ 이상 | +| 굴 착 기 + 대 형 브 레 이 커 | 0.6∼0.8㎥ | 9 | 11 | + + - ⑪ 시공면의 면 고르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면고르기품을 별도로 계상한다. + - ⑫ 다공질암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3-3-7 암발파(소형브레이커)('20년 보완)(㎥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폭 약 | | ㎏ | 0.35 | +| 뇌 관 | | 개 | 1.0 | +| 비 트 | | 개 | 0.008 | +| 화 약 취 급 공 | | 인 | 0.041 | +| 착 암 공 | | 인 | 0.041 | +| 보 통 인 부 | | 인 | 0.103 | +| 소 형 브 레 이 커 | 2.7㎥/min | hr | 0.203 | +| 공 기 압 축 기 | 10.3㎥/min | hr | 0.074 | + +[주] ① 본 품은 소형브레이커에 의한 천공 후 폭약을 장약하여 발파하는 공법으로, 절취폭이 4m 미만인 경우 등 작업장소가 협소하거나 현장여건상 크롤러드릴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한다. + + - ② 소형브레이커를 사용한 “터파기”의 경우에는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재료비(폭약, 뇌관, 비트)를 제외한품의 50%를 가산할 수 있다.3-3-8 암파쇄(유압식 할암공법)('20년 보완)(㎥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기 계 설 비 공 | | 인 | 0.068 | +| 특 별 인 부 | | 인 | 0.271 | +| 유 압 식 크 롤 러 드 릴 | 110㎾ | hr | 0.121 | +| 발 전 기 | 25㎾ | hr | 0.486 | +| 유 압 식 할 암 기 | ∅80mm | hr | 0.486 | +| 굴 착 기 + 대 형 브 레 이 커 | 1.0㎥ | hr | 0.121 | + +[주] ① 본 품은 천공 홀에 할암봉을 삽입하여 암반에 균열을 내서 파쇄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천공, 암파쇄 및 허물기, 2차파쇄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시공면의 면 고르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면 고르기품을 별도로 계상한다. + - ④ 유압식 크롤러드릴 및 대형브레이커의 소모자재(비트, 로드, 생크로드, 슬리브, 치즐) 비용은 다음과같이 기계경비의 요율로 계상한다. + +| 구 분 | 유압식 크롤러드릴 | 굴착기+대형브레이커 | +|---|---|---| +| 기계경비의 | 24% | 2% | + + - ⑤ 유압할암봉 소모자재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73제3장 토공사3-3-9 수중발파('20년 보완)(㎥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우물통발파 | 우물통발파 이외 | +| 폭 약 | | ㎏ | 0.96 | 0.92 | +| 뇌 관 | | 개 | 3.0 | 1.2 | +| 비 트 | | 개 | 0.009 | 0.006 | +| 화 약 취 급 공 | | 인 | 0.11 | 0.07 | +| 착 암 공 | | 인 | 0.094(0) | 0.064(0) | +| 보 통 인 부 | | 인 | 0.19 | 0.11 | +| 잠 수 부 | | 조 | 0.5(1.0) | 0.3(0.6) | +| 소 형 브 레 이 커 | 2.7㎥/min | hr | 0.474 | 0.313 | +| 공 기 압 축 기 | 10.3㎥/min | hr | 0.158 | 0.104 | + +[주] ① 본 품은 천공발파를 기준한 것으로, ( )내는 잠수부 천공시의 품이다. + + - ② 본 품은 수심 2.5m이상~8m미만을 기준한 것으로, 수심 2.5m미만에서는 재료비(폭약, 뇌관)를 제외한품의 20%를 감할 수 있으며, 수심이 8m이상~15m미만에서는 재료비(폭약, 뇌관)를 제외한 품의 50%를 가산할 수 있다. + - ③ 작업용 선박이나 가시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3-4 쌓기3-4-1 흙쌓기('25년 신설) + - 1. 토공 장비에 의한 포설,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 - 2. 재료의 함수비 조절을 위한 살수작업을 포함한다. + - 3. 규격 구분은 다음에 준하여 적용한다. + +| 구 분 | 두께 30cm | 두께 20cm | +|---|---|---| +| 다짐도(%) | 90%이상 | 95%이상 | + + - 4. 체적환산계수를 기 반영한 것으로 다짐상태(비다짐 : 흐트러진 상태)의 토량에 적용한다. + - 가. 흙쌓기(다짐)(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두께 30cm | 두께 20cm | +| 특 별 인 부 | - | 인 | 1 | 1,150 | 770 | +| 모터그레이더(일반용) | 3.6m | 대 | 1 | | | +| 진 동 롤 러 ( 자 주 식 ) | 10.0ton | 대 | 1 | |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 물 탱 크 ( 살 수 차 ) | 16,000ℓ | 대 | 0.5 | | | + +74공통부문 + + - 나. 흙쌓기(비다짐)(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불 도 저 | 32ton | 대 | 1 | 1,300 | + +[주] 비다짐은 토공장비에 의한 정지작업을 기준한다.3-4-2 암쌓기('03년 신설, '08, '20,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특 별 인 부 | | 인 | 1 | 1,380 | +| 양족식롤러(자주식) | 32ton | 대 | 1 | | +| 진 동 롤 러 | 10ton | 대 | 1 | | +| 불 도 저 | 32ton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도로 노체 형성을 위한 암쌓기 기준이며, 다짐두께는 60㎝ 기준이다. + + - ② 포설 및 다짐작업을 포함한다.3-4-3 흙 다지기('25년 신설)(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다짐두께 | 시공량(㎥) | | +|---|---|---|---|---|---|---| +| | | | | | 토사 | 점토 | +| 특 별 인 부 | - | 인 | 1 | 15cm | 18 | 11 | +| 보 통 인 부 | - | 인 | 1 | 30cm | 24 | 15 | +| 플레이트콤팩터 | 1.5ton | 대 | 1 | | | | +| 특 별 인 부 | - | 인 | 1 | 15cm | 14 | 9 | +| 보 통 인 부 | - | 인 | 1 | 30cm | 20 | 13 | +| 래 머 | 80kg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흐트러진 상태의 흙 두께를 깔아서 다져진 상태의 토량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흙다지기 및 흙고르기를 포함한다. + - ③ 플레이트 콤팩터, 래머 기계경비 산정시 조정원은 계상하지 않는다. + - ④ 모래밭은 적용되지 않는다. + - ⑤ 살수품은 물의 운반거리에 따라 별도 가산한다.3-4-4 뒤채움 및 다짐(소형장비)('20,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110 | +| 굴 착 기 | 0.2㎥ | 대 | 1 | | +|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0.7ton | 대 | 1 | | +| 살 수 차 | 5,500ℓ | 대 | 0.5 | | + +75제3장 토공사[주] ① 본 품은 소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구조물 뒤채움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④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기계경비 산정시 조정원은 계상하지 않는다.3-4-5 뒤채움 및 다짐(대형장비)('20,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250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진 동 롤 러 | 10ton | 대 | 1 | | +|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0.7ton | 대 | 1 | | +| 살 수 차 | 5,500ℓ | 대 | 0.5 | | + +[주] ① 본 품은 대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구조물 뒤채움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④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기계경비 산정시 조정원은 계상하지 않는다.3-4-6 되메우기 및 다짐(소형장비)('25년 신설)(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 1 1 | 130 | +| 굴 착 기 | 0.2㎥ | 대 | 1 | | +|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0.7ton | 대 | 1 | | +| 살 수 차 | 5,500ℓ | 대 | 0.5 | | + +[주] ① 본 품은 소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되메우기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④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기계경비 산정시 조정원은 계상하지 않는다.3-4-7 되메우기 및 다짐(대형장비)('25년 신설)(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290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진 동 롤 러 | 10ton | 대 | 1 | | +|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0.7ton | 대 | 1 | | +| 살 수 차 | 5,500ℓ | 대 | 0.5 | | + +76공통부문[주] ① 본 품은 대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되메우기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④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기계경비 산정시 조정원은 계상하지 않는다.3-4-8 기초지정('20,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모래지정 | | 자갈지정 | | 잡석지정 | | +|---|---|---|---|---|---|---|---|---| +| | | | 수 량 | 시공량 (㎥) | 수 량 | 시공량 (㎥) | 수 량 | 시공량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110 | 1 1 | 100 | 1 1 | 90 | +| 굴 착 기 | 0.2㎥ | 대 | 1 | | 1 | | 1 | | +| 플 레 이 트 콤 팩 터 | 1.5ton | 대 | 1 | | - | | - | | +|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0.7ton | 대 | - | | 1 | | 1 | | + +[주] ① 본 품은 모래, 자갈, 잡석을 사용한 기초지정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④ 플레이트 콤팩터,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기계경비 산정시 조정원은 계상하지 않는다.3-5 절토부대공3-5-1 절토면 고르기('08, '20,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토질(암) 분류 | 시공량(㎡) | +|---|---|---|---|---|---| +| 굴 착 기 | 1.0㎥ | 대 | 1 | 모래・사질토・점토・점질토 연질토・불순자갈 호박돌 섞인 고결토・경질토 풍화암 | 390 250 230 120 | +| 굴 착 기 | 1.0㎥ | 대 | 1 | 연암 | 80 | +| 대형브레이커 | 1.0㎥ | 대 | 1 | 보통암・경암 | 60 | + +[주] ① 본 품은 굴착기를 사용한 절토 비탈면의 고르기 기준이다. + + - ② 호박돌 섞인 고결토·경질토 및 풍화암은 리퍼를 사용한 기준이며, 리퍼의 기계경비는 굴착기 기계경비의2%로 계상한다.3-5-2 암반청소('08, '14, '20,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댐 | 교량, 옹벽 등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 | 인 인 | 2 5 | 19 | 25 | +| 굴 착 기 | 0.2㎥ | 대 | 1 | | | + +77제3장 토공사[주] ① 본 품은 압력살수에 의한 기초 바닥면 청소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면 고르기(기계 및 인력), 살수, 청소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물 공급을 위한 살수차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양수기, 동력분무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3-6 성토부대공3-6-1 성토면 고르기('08, '14, '16, '20,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굴 착 기 | 1.0㎥ | 대 | 1 | 1,060 | + +[주] ① 본 품은 하천제방, 램프 등 성토 비탈면의 고르기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점토, 점질토, 모래, 사질토 기준이다.3-6-2 식재면 고르기('13년 신설, '19,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1 5 | 670 | + +[주] ① 본 품은 부토 및 면고르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인력으로 잔돌제거 등 식재면을 정비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식재면고르기가 필요한 공종에 별도 계상한다.3-7 비탈면 보호공3-7-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설치('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비탈경사 1:1.5 이상 | 비탈경사 1:1.0이상∼ 1:1.5 미만 | 비탈경사 1:1.0 미만 | +| 인력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2 3 | 27 | 24 | 22 | +| 기계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2 2 | 41 | 38 | 35 | +| | 크 레 인 | 대 | 1 | | | | +| 비 고 | | - 비탈틀을 고정하기 위한 유항(留杭)을 설치하는 경우는 보통인부 0.4인/10본당을 계상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비탈면 보호를 위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을 이용하여 비탈틀을 설치하는 기준이며, 시공범위는 수직고 20m이하 기준이다. + + - ② 인력은 블록중량이 50㎏/개 미만으로서 평균 비탈길이가 15m이하인 경우에 적용한다. + - ③ 기계는 블록중량이 50㎏/개 이상인 경우 또는 50㎏/개 미만에도 평균 비탈길이가 15m를 초과하는경우에 적용한다. + - ④ 본 품은 면고르기, 보호블록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 블록설치 및 고정을 포함한다.78공통부문 + - ⑤ 속채움이 필요한 경우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⑥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3-7-2 지압판블록 설치('20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중 급 기 술 자 보 링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 - - | 인 인 인 인 | 1 1 2 2 | 11 | +| 크 레 인 | - | 대 | 1 | | +| 고 소 작 업 차 | - | 대 | 1 | | +| 강 연 선 인 장 기 | 60ton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비탈면에 앵커를 사용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2ton이하)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비탈경사 1:1.5이하, 수직고 30m까지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블록 인양 및 설치, 지압판 및 웨지 조립, 인장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장비(크레인,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 - 등) 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3-7-3 천연섬유사면보호공 설치('06년 신설, '08, '20,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3 2 | 290 | + +[주] ① 본 품은 토공사면(비탈경사 1:1.0~1.5)에 천연섬유매트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비탈경사 1:1.0~1.5이하, 높이 30m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인력 흙고르기, 매트깔기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비탈면 고르기는 별도 계상한다.3-7-4 절토사면 녹화('98, '13, '19, '25년 보완) + - 1. 부착망 설치(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뿜어붙이기 두께 | 시공량(㎡) | +|---|---|---|---|---| +| 특 별 인 부 | 인 | 3 | 10cm이하 | 160 | +| 보 통 인 부 | 인 | 1 | 15㎝ | 130 | +| 크 레 인 | 대 | 1 | | | +| 비 고 | - 수직고 20m 이상인 경우 시공량에 다음 할증률을 감한다. 수직고 20 ∼ 30m 30 ∼ 50m 50m 이상 할증률(%) 18 24 30 | | | | + +| 수직고 | 20 ∼ 30m | 30 ∼ 50m | 50m 이상 | +|---|---|---|---| +| 할증률(%) | 18 | 24 | 30 | + +79제3장 토공사[주] ① 본 품은 절토면의 식생기반제 뿜어붙이기를 위한 부착망 설치 작업으로 철망(PVC코팅)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부착망펼치기, 앵커핀 및 착지핀 설치, 정리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면 고르기가 필요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④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소형천공기, 발전기 등)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 - ⑥ 잡재료비는 재료비의 3%로 계상한다.[참고자료]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10㎡당) + +| 구 분 | 앵커핀(개) | 착지핀(개) | 부착망(㎡) | 철선(m) | +|---|---|---|---|---| +| 규격 | ø16, 0.5m | ø16, 0.35m | ø3.258×58 PVC코팅 | #8 PVC코팅 | +| t=10㎝ 이하 | 2.3 | 5 | 13 | 13 | +| t=15㎝ | 4.6 | 5 | 13 | 17 | + +※ 재료 할증량은 포함되어 있다. + + - 2. 식생기반제 뿜어붙이기 + - 가. 기계기구 설치 및 해체 + - (회)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특 별 인 부 | | 인 | 2 | +| 보 통 인 부 | | 인 | 0.5 | +| 크 레 인 | 5ton | hr | 4 | + +[주] ① 본 품은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작업을 위한 기계기구 설치작업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장비세팅, 배관연결, 시험운전, 작업 후 해체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나. 뿜어붙이기(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뿜어붙이기 두께 | 시공량(㎡) | +|---|---|---|---|---|---| +| 조 경 공 | - - - - | 인 인 인 인 | 1 1 2 2 | 5cm 7cm 10cm 15cm | 250 200 140 100 | +| 기 계 설 비 공 | | | | | | +| 특 별 인 부 | | | | | | +| 보 통 인 부 | | | | | | +| 취 부 기 ( 녹 생 토 ) | 18.65kW | 대 | 1 | | | +| 공 기 압 축 기 | 21㎥/min | 대 | 1 | | | +| 트럭탑재형크레인 | - | 대 | 1 | | | +| 물 탱 크 | 5,500ℓ | 대 | 1 | | | +| 트 럭 | 6ton | 대 | 1 | | | +| 비 고 | - 수직고 20m 이상인 경우 시공량에 다음 할증률을 감한다. 수직고 20 ∼ 30m 30 ∼ 50m 50m 이상 할증률(%) 18 24 30 | | | | | + +| 수직고 | 20 ∼ 30m | 30 ∼ 50m | 50m 이상 | +|---|---|---|---| +| 할증률(%) | 18 | 24 | 30 | + +80공통부문[주] ① 본 품은 식생기반제와 종자를 혼합하여 비탈면에 뿜어붙이는 기준이며, 비탈면 녹화를 위한 유사공법에 적용할 수 있다. + + - ②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발전기 등)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 - ④ 재료량은 각 공법의 설계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잡재료비는 재료비의 3%로 계상한다.3-7-5 비탈면 보강공('08년 신설, '14, '20, '25년 보완) + - 1. 장비 조립・해체(회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특 별 인 부 | | 인 | 1 | +| 보 통 인 부 | | 인 | 3 | +| 트 럭 탑 재 형 크 레 인 | 5ton | hr | 8 | + +[주] ① 본 품은 천공 및 그라우팅 작업을 위해 크레인으로 장비(그라우팅펌프, 그라우팅믹서, 공기압축기)를 최초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현장조건에 따라 이동, 조립 및 해체가 발생되는 경우 추가 적용한다. + + - ②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2. 인력 및 장비 편성(인/일)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보 링 공 | - | 인 | 1 | +| 특 별 인 부 | - | 〃 | 3 | +| 보 통 인 부 | - | 〃 | 1 | +| 크 롤 러 드 릴 ( 공 기 식 ) 공 기 압 축 기 크 레 인 | 17㎥/min 21㎥/min | 대 대 대 | 1 1 1 | + +[주] ① 본 품은 크롤러바퀴가 제거된 상태의 보링장비를 크레인을 활용하여 경사면에 위치하여 타격식으로 천공하는 기준이다. + + - ②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③ 보링장비가 지반위에 위치할 수 있어 장비 및 자재의 이동이 원활한 경우 크레인을 제외할 수 있다. + - ④ 천공에 필요한 비트, 물 등 소모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 - 3. 일당시공량(일당) + +| 구 분 | 시공량(m) | | | | | | +|---|---|---|---|---|---|---| +| | 토사 | 혼합층 | 풍화암 | 연암 | 보통암 | 경암 | +| 크 레 인 작 업 | 38 | 41 | 67 | 48 | 38 | 27 | +| 지 반 작 업 | 41 | 44 | 71 | 51 | 41 | 29 | + +81제3장 토공사[주] ① 본 품의 시공량은 천공구경 105∼127㎜의 타격식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의 크레인작업은 보링장비의 크롤러바퀴가 제거된 상태에서 크레인에서 시공하는 기준이며,지반작업은 보링장비가 지반위에 위치할 수 있어 크롤러바퀴를 제거하지 않고 시공하는 기준이다. + - ③ 토사층은 케이싱을 활용한 시공을 기준하며, 혼합층은 케이싱을 사용할 수 없는 지반에서 자갈, 전석,지하수로, 공동 등으로 인해 홀 막힘이 발생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 ④ 본 품은 작업준비, 마킹, 천공, 보강재 삽입 작업을 포함한다. + - ⑤ 철근을 보강재로 사용하기 위해 현장에서 가공이 필요한 경우, ‘[공통부문] 6-2 철근’을 참조하여적용하며, 보강재 조립(접착판, 스페이서 등 부착)품은 다음과 같다.(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ton) | +|---|---|---|---| +| 철 근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3.0 | + + - 4. 그라우팅(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보 링 공 기 계 설 비 공 특 별 인 부 | | 인 인 인 | 1 1 2 | 3.2 | +| 그 라 우 팅 믹 서 | 190×2ℓ | 대 | 1 | | +| 그 라 우 팅 펌 프 | 30∼60ℓ/min | 대 | 1 | | +| 고 소 작 업 차 | 5ton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고소작업차를 활용하여 경사면에 직접 시공하는 기준이다. + + - ② 작업인력이 지반에 위치하여 작업하는 경우 고소작업차를 제외한다. + - ③ 장비(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④ 물 공급을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1%로 계상한다. + - ⑥ 소모재료(시멘트, 혼화재, 물)는 별도 계상한다.3-8 보강토 옹벽3-8-1 패널 설치('20년 보완)(㎡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특 별 인 부 | | 인 | 0.10 | +| 보 통 인 부 | | 인 | 0.06 | +| 철 근 공 | | 인 | 0.03 | +| 형 틀 목 공 | | 인 | 0.04 | +| 크 레 인 | 10ton | hr | 0.20 | + +82공통부문[주] ① 본 품은 보강재(그리드)를 사용한 패널식 옹벽(1.5m×1.5m)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패널 설치, 보강재 설치, 빗장고리 설치, 수평 및 수직채움재, 앵커철근 설치, 마감면정리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터파기 및 기초콘크리트 타설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트럭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⑤ 재료량(패널, 보강재, 빗장고리, 수평채움재, 수직채움재, 앵커철근)은 설계 수량에 따른다.3-8-2 블록 설치('07년 신설, '08, '15, '20년 보완)(㎡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특 별 인 부 | | 인 | 0.21 | +| 보 통 인 부 | | 인 | 0.09 | +| 크 레 인 | 10ton | hr | 0.50 | + +[주] ① 본 품은 보강재(그리드)를 사용한 블록식 옹벽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블록(기초블록, 마감블록 등) 설치, 유공관 및 보강재 설치를 포함한다. + - ③ 터파기 및 기초콘크리트 타설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재료량(블록, 보강재, 쇄석, 유공관)은 설계수량에 따른다.3-8-3 버팀목 설치・해체('20년 보완)(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형 틀 목 공 | 인 | 0.06 | +| 보 통 인 부 | 인 | 0.03 | + +[주] ① 본 품은 패널식옹벽 하부에 지지하기 위한 버팀목 설치 및 해체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버팀목 제작 및 설치,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 -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각 재 | 10㎝×10㎝ | ㎥ | 0.036 | + +※ 잡재료비는 주재료(각재)비의 2%로 계상한다.3-8-4 뒤채움 및 다짐('15년 신설, '20년 보완)(10㎥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보 통 인 부 | | 인 | 0.07 | +| 굴 착 기 | 0.6㎥ | hr | 0.31 | +| 진 동 롤 러 | 10ton | hr | 0.19 | +| 진 동 롤 러 ( 핸 드 가 이 드 식 ) | 0.7ton | hr | 0.18 | + +[주] ① 본 품은 보강토 옹벽의 뒤채움 및 다짐 작업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블록 속채움 및 뒤채움,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지지력 시험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83제3장 토공사3-9 벌개제근3-9-1 벌목('08, '18, '20년 보완)(1,000㎡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나 무 높 이 | | | +|---|---|---|---|---|---| +| | | | 5m미만 | 5m이상∼8m미만 | 8m이상 | +| 벌 목 부 | | 인 | 2.14 | 2.80 | 3.65 | +| 보 통 인 부 | | 인 | 0.51 | 0.66 | 0.87 | +| 굴착기+ 부착용집게 | 0.2㎥ | hr | 2.71 | 3.54 | 4.61 | +| 비 고 | - 본 품의 집재거리는 100m까지를 기준한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매 100m 증가마다 품을 30%씩 가산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인력과 장비에 의한 벌목작업 기준이며, 나무높이는 평균높이로 한다. + + - ② 본 품은 나무베기, 잔가지 정리, 집재 및 반출을 위한 정리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④ 위험지역(가옥주변, 기존도로 인접구간 등)의 수목은 장비를 추가 반영 할 수 있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톱, 톱날, 휘발유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0%로 계상한다.3-9-2 뿌리뽑기('20년 보완)(1,000㎡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보 통 인 부 | | 인 | 1.06 | +| 굴착기+ 부착용집게 | 0.2㎥ | hr | 3.76 | +| 비 고 | - 본 품의 집재거리는 100m까지를 기준한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매 100m 증가마다 품을 30%씩 가산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벌목 후 지표에 있는 나무 뿌리, 초목 등을 제거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입목본수도 50∼60%, 수경 10∼20㎝이하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뿌리 및 초목 제거, 집재 및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참고 자료]입목본수도는 다음을 참고한다.(992㎡당) + +| 수경(樹經) | 연료림 | 용재림 | 수경(樹經) | 연료림 | 용재림 | +|---|---|---|---|---|---| +| 4㎝ | 314개 | 235개 | 28㎝ | 57개 | 43개 | +| 6 | 272 | 204 | 30 | 52 | 39 | +| 8 | 231 | 174 | 32 | 48 | 36 | +| 10 | 187 | 140 | 34 | 44 | 33 | +| 12 | 154 | 115 | 36 | 40 | 30 | +| 14 | 131 | 98 | 38 | 37 | 28 | +| 16 | 110 | 82 | 40 | 35 | 26 | +| 18 | 97 | 73 | 42 | 32 | 24 | +| 20 | 84 | 63 | 44 | 29 | 22 | +| 22 | 75 | 57 | 46 | 28 | 21 | +| 24 | 68 | 51 | 48 | 26 | 20 | +| 26 | 63 | 47 | 50 | 24 | 18 | + +84공통부문3-10 개간3-10-1 답면고르기('03년 신설) + +| 블록크기(㎡) | 시간당작업량(㎡/hr) | +|---|---| +| 2,000미만 | 281 | +| 2,000이상∼4,000미만 | 404 | +| 4,000이상∼6,000미만 | 526 | +| 6,000이상∼8,000미만 | 648 | +| 8,000이상∼10,000미만 | 771 | + +[주] ① 본 품은 습지불도저(4톤)를 사용하여 답면(畓面)을 고르는 품으로, 블록 간 이동이 포함된 것이다. + + - ② 물 가두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통인부 1인을 별도로 계상한다.3-11 스마트 토공3-11-1 머신 가이던스(MG) 굴착기('23년 신설, '24, '26년 보완) + - 1. 3D GNSS 머신 가이던스 장비조립・해체(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고 급 기 술 자 | 인 | 1 | +| 중 급 기 술 자 | 인 | 1 | +| 용 접 공 | 인 | 1 | +| 조 립 | 일 | 1 | +| 해 체 | 일 | 1 | + +[주] ① 본 품은 머신 가이던스 장치들을 굴착기에 조립 및 해체하는데 소요되는 품이며,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기준국(Base station) 설치 및 해체품은 별도 계상한다. + +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측량기기, 용접기 등)는 별도 계상한다. + - 2. 3D GNSS 머신 가이던스 굴착기 작업능력(일당) + +| 공 종 | 규 격 | 일당시공량 | | 단 위 | +|---|---|---|---|---| +| | | 양 호 | 보 통 | | +| 터 파 기 | 1.0㎥ | 850 | 680 | ㎥ | +| | 0.6㎥ | 500 | 400 | ㎡ | +| 성 토 면 고 르 기 | 1.0㎥ | 1,200 | | ㎡ | + +[주] ① 머신 가이던스는 건설 장비의 위치와 자세 정보를 이용하여 설계 목표 대비 현재 작업정보(작업종류, 작업상황, 목표수치, 지면과의 거리 등)를 장비 조종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 + - ② 3D GNSS 머신 가이던스는 3차원 도면과 GNSS를 이용한 머신 가이던스 시스템을 말한다. + - ③ 3D GNSS 머신 가이던스의 구성품은 머신 가이던스 장치(GNSS 이동국, 관성 측정 장치(InertialMeasurement Unit; IMU), 케이블 및 브라켓, 메인 통합 컨트롤러, 머신 가이던스 디스플레이화면) 등을 포함한다. + - ④ 본 품은 굴착기의 말단 장치(End-Effector)에 별도의 어태치먼트(예: 틸트, 로테이터 등)을 부착하지않은 기본 버킷 규격품을 기준으로 한다. 85제3장 토공사 + - ⑤ 3D GNSS 머신 가이던스 굴착기의 운용에 3D 도면 제작·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⑥ 장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⑦ 본 품은 전체 토공량이 중규모(10,000㎥) (8-1-2 공사규모별 표준건설기계) 이상의 공사 규모에 대한품으로 중규모 미만의 공사에 적용할 수 없다. + - ⑧ 작업 조건 구분은 다음에 준하여 적용한다. +- - 양호: 연속터파기 작업이 가능하고 작업 방해가 없는 경우 +- - 보통 : 자연지반은 단단하지만 절토작업이 최적인 경우, 또는 자연지반은 무르지만 절토작업이곤란한 경우 등 제조건이 중간으로 판단되는 경우 + - ⑨ 3D GNSS 머신 가이던스를 사용하는 굴착기는 주연료에 15% 할증을 적용한다.3-11-2 머신 컨트롤(MC) 굴착기('24년 신설, '26년 보완) + - 1. 3D GNSS 머신 컨트롤 장비조립・해체(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고 급 기 술 자 | 인 | 1 | +| 중 급 기 술 자 | 인 | 1 | +| 용 접 공 | 인 | 1 | +| 조 립 | 일 | 1.5 | +| 해 체 | 일 | 1 | + +[주] ① 본 품은 머신 컨트롤 장치들을 굴착기에 조립 및 해체하는데 소요되는 품이며,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기준국(Base station) 설치 및 해체품은 별도 계상한다. + +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측량기기, 용접기 등)는 별도 계상한다. + - 2. 3D GNSS 머신 컨트롤 굴착기 작업능력(일당) + +| 공 종 | 규 격 | 일당시공량 | | 단 위 | +|---|---|---|---|---| +| | | 양 호 | 보 통 | | +| 터 파 기 | 1.0㎥ 시공량 | 880 | 700 | ㎥ | +| | 0.6㎥ 시공량 | 515 | 410 | | + +[주] ① 본 품은 3D GNSS 머신 컨트롤(Machine Control) 시스템을 1.0㎥ 굴착기에 적용하여 시공하는 기준이다. + + - ② 머신 컨트롤(Machine Control)는 건설 장비의 위치와 자세 정보를 이용하여 설계 목표 대비 현재작업정보(작업종류, 작업상황, 목표수치, 지면과의 거리 등)를 장비 조종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반자동 또는 자동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 - ③ 3D GNSS 머신 컨트롤은 3차원 도면과 GNSS를 이용한 머신 컨트롤 시스템이다. + - ④ 3D GNSS 머신 컨트롤의 구성품은 머신 컨트롤 장치(GNSS 이동국, 관성 측정 장치(InertialMeasurement Unit; IMU, 유압 제어 키트), 케이블 및 브라켓, 메인 통합 컨트롤러, 머신 가이던스 디스플레이 화면, 머신 컨트롤용 조종 인터페이스 등을 포함한다. + - ⑤ 본 품은 굴착기의 말단 장치(End-Effector)에 별도의 어태치먼트(예: 틸트, 로테이터 등)을 부착하지않은 기본 버킷 규격품을 기준으로 한다. + - ⑥ 3D GNSS 머신 컨트롤 굴착기의 운용에 3D 도면 제작·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⑦ 장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86공통부문 + - ⑧ 본 품은 전체 토공량이 중규모(10,000㎥) (8-1-2 공사규모별 표준건설기계) 이상의 공사 규모에 대한품으로 중규모 미만의 공사에 적용할 수 없다. + - ⑨ 작업 조건 구분은 다음에 준하여 적용한다. +- - 양호: 연속터파기 작업이 가능하고 작업 방해가 없는 조건에 한하여 적용한다. +- - 보통 : 자연지반은 단단하지만 절토작업이 최적인 경우, 또는 자연지반은 무르지만 절토작업이곤란한 경우 등 제조건이 중간으로 판단되는 경우 + - ⑩ 3D GNSS 머신 컨트롤을 사용하는 굴착기는 주연료에 15% 할증을 적용한다.3-11-3 머신 가이던스(MG) 불도저('24년 신설) + - 1. 3D GNSS 머신 가이던스 장비조립・해체(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고 급 기 술 자 | 인 | 1 | +| 중 급 기 술 자 | 인 | 1 | +| 용 접 공 | 인 | 1 | +| 조 립 | 일 | 1 | +| 해 체 | 일 | 1 | + +[주] ① 본 품은 머신 가이던스(불도저용) 장치들을 굴착기에 조립 및 해체하는데 소요되는 품이며, GNSS 기준국(Base station) 설치 및 해체품은 별도 계상한다. + +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측량기기, 용접기 등)는 별도 계상한다. + - 2. 3D GNSS 머신 가이던스 불도저 작업능력(일당) + +| 공 종 | 시공량 | 단 위 | 비 고 | +|---|---|---|---| +| 흙 깎 기 | 630 | ㎥ | | + +[주] ① 본 품은 3D GNSS 머신 가이던스(Machine Guidance) 시스템을 19ton 무한궤도식 불도저에 적용하여 시공하는 기준이다. + + - ② 머신 가이던스는 건설 장비의 위치와 자세 정보를 이용하여 설계 목표 대비 현재 작업정보(작업종류,작업상황, 목표수치, 지면과의 거리 등)를 장비 조종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 - ③ 3D GNSS 머신 가이던스는 3차원 도면과 GNSS를 이용한 머신 가이던스 시스템이다. + - ④ 3D GNSS 머신 가이던스의 구성품은 머신 가이던스 장치(GNSS 이동국, 관성 측정 장치(InertialMeasurement Unit; IMU), 케이블 및 브라켓, 메인 통합 컨트롤러, 머신 가이던스 디스플레이 화면 등을 포함한다. + - ⑤ 3D GNSS 머신 컨트롤 굴착기의 운용에 3D 도면 제작·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⑥ 장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⑦ 본 품은 전체 토공량이 중규모(10,000㎥) (8-1-2 공사규모별 표준건설기계) 이상의 공사 규모에 대한품으로 중규모 미만의 공사에 적용할 수 없다. + - ⑧ 본 품은 보통토사의 깎기, 집토 및 소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 - ⑨ 3D GNSS 머신 가이던스를 사용하는 불도저는 주연료에 15% 할증을 적용한다.87제3장 토공사3-11-4 머신 컨트롤(MC) 불도저('25년 신설) + - 1. 3D GNSS 머신 컨트롤 장비조립・해체(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고 급 기 술 자 | 인 | 1 | +| 중 급 기 술 자 | 인 | 1 | +| 용 접 공 | 인 | 1 | +| 조 립 | 일 | 1.5 | +| 해 체 | 일 | 1 | + +[주] ① 본 품은 머신 컨트롤(불도저용) 장치들을 불도저에 조립 및 해체하는데 소요되는 품이며, GNSS 기준국(Base station) 설치 및 해체품은 별도 계상한다. + +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측량기기, 용접기 등)는 별도 계상한다. + - 2. 3D GNSS 머신 컨트롤 불도저 작업능력(일당) + +| 공 종 | 시공량 | 단 위 | 비 고 | +|---|---|---|---| +| 흙 깎 기 | 320 | ㎥ | | + +[주] ① 본 품은 3D GNSS 머신 컨트롤(Machine Control) 시스템을 10ton 무한궤도식 불도저에 적용하여 시공하는 기준이다. + + - ② 머신 컨트롤(Machine Control)은 건설 장비의 위치와 자세 정보를 이용하여 설계 목표 대비 현재작업정보(작업종류, 작업상황, 목표수치, 지면과의 거리 등)를 장비 조종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반자동 또는 자동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 - ③ 3D GNSS 머신 컨트롤은 3차원 도면과 GNSS를 이용한 머신 컨트롤 시스템이다. + - ④ 3D GNSS 머신 컨트롤의 구성품은 머신 컨트롤 장치(GNSS 이동국, 관성 측정 장치(InertialMeasurement Unit; IMU, 유압 제어 키트), 케이블 및 브라켓, 메인 통합 컨트롤러, 머신 가이던스 디스플레이 화면, 머신 컨트롤용 조종 인터페이스 등을 포함한다. + - ⑤ 3D GNSS 머신 컨트롤 불도저의 운용에 3D 도면 제작·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⑥ 장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⑦ 본 품은 전체 토공량이 중규모(10,000㎥) (8-1-2 공사규모별 표준건설기계) 이상의 공사 규모에 대한품으로 중규모 미만의 공사에 적용할 수 없다. + - ⑧ 본 품은 보통토사의 깎기, 집토 및 소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 - ⑨ 3D GNSS 머신 컨트롤을 사용하는 불도저는 주연료에 15% 할증을 적용한다.3-11-5 지능형 다짐 롤러(Intelligent Compaction)('26년 신설) + - 1. 지능형 다짐공 롤러 장비조립・해체(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고 급 기 술 자 | 인 | 1 | +| 중 급 기 술 자 | 인 | 1 | +| 조 립 | 일 | 1 | +| 해 체 | 일 | 1 | + +88공통부문[주] ① 본 품은 지능형 다짐 시스템을 롤러에 조립 및 해체하는데 소요되는 품이다. + +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측량기기, 용접기 등)는 별도 계상한다. + - 2. 지능형 다짐공 시험시공 및 다짐관리 기준 수립(회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특 별 인 부 | - | 인 | 1 | +| 중 급 기 술 자 | - | 인 | 1 | +| 모 터 그 레 이 더 ( 일 반 용 ) | 3.6m | 대 | 1 | +| I C 진 동 롤 러 ( 자 주 식 ) | 10.0ton | 대 | 1 | +| 굴 착 기 | 0.6m3 | 대 | 1 | +| 물 탱 크 ( 살 수 차 ) | 16,000ℓ | 대 | 1 | + +[주] ① ‘2. 지능형 다짐공 시험시공 및 다짐기준수립 품’은 표준시방서 및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시험시공 절차에 따라 지능형 다짐 시스템을 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현장 시험 결과(평판재하 등)와 지능형 다짐값과의 회귀분석을 통해 목표 ICMV값(본 시공 다짐 관리 기준)을 산정하는 작업이다. + + - ② ‘2. 지능형 다짐공 시험시공 및 다짐기준수립 품’은 상기 과업을 위한 시험장 준비(성토재 포설, 평탄화,측량) 및 IC 장비 운용,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기준으로 한다. + - ③ 현장 시험 비용(예: 평판재하시험, 들밀도시험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시험 시공 부지 조성을 위한 토사 반입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시험 시공은 본 시공 착수 전 1회 수행을 기준으로 하나, 토질 변경 시 또는 공사감독관의 판단에따라 목표 ICMV 값 재조정을 위한 시험 시공을 관련 시방서 절차에 따라 추가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 3. 지능형 다짐공 본시공 작업능력(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두께 30cm | 두께 20cm | +| 특 별 인 부 | - | 인 | 1 | 1,250 | 850 | +| 모 터 그 레 이 더 ( 일 반 용 ) | 3.6m | 대 | 1 | | | +| I C 진동롤러 ( 자주식) | 10.0ton | 대 | 1 | | | +| 굴 착 기 | 0.6m3 | 대 | 1 | | | +| 물 탱 크 ( 살 수 차 ) | 16,000ℓ | 대 | 0.5 | | | + +[주] ① 본 품은 다짐 롤러에 GNSS, 가속도계, 전용 제어기 및 표시 장치로 구성된 지능형 다짐(IC) 시스템을 장착하여 실시간 다짐 관리(다짐 횟수, 다짐 강도 등)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 - ② 본 품은 토공 장비에 의한 포설, 다짐, 실시간 다짐 관리, 데이터 기록 및 재료의 함수비 조절을 위한살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본 품의 토량은 체적환산계수를 기 반영한 것으로 다짐 상태의 토량에 적용한다. + - ④ 본 품은 시공 면적이 2,000㎡ 이상이고 최소 폭 8m 이상인 도로, 철도, 단지조성 등의 노체 및 노상다짐에 적용을 권장한다. + - ⑤ 지능형 다짐 시스템의 기계경비는 제8편 건설기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주 장비(다짐 롤러)의 기계경비와는89제3장 토공사별도로 가산하여 계상한다. + - ⑥ 데이터 분석 및 관리를 위한 S/W, 클라우드 서버 등 플랫폼 사용료가 발생하는 경우 경비 항목에별도 계상한다. + - ⑦ IC를 사용시 주연료에 15% 할증을 적용한다.90공통부문 + +![그림 147-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47_1.png>) + +![그림 147-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47_2.png>) + +조경공사제4장4-1 잔디 및 초화류4-1-1 잔디붙임('06, '13, '19,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줄떼 | 평떼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1 4 | 170 | 150 | + +[주] ① 본 품은 재배잔디를 붙이는 기준이다. + + - ② 줄떼는 10∼30㎝ 간격을 표준으로 한다. + - ③ 홈파기, 뗏밥주기, 물주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부문] 1-2 조경공사’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 - ⑤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4-1-2 판형잔디붙임(‘25년 신설)(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1 3 | 185 | +| 굴 착 기 | 대 | 0.5 | | + +[주] ① 본 품은 판형잔디(0.2~0.5㎡)를 붙이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홈파기, 뗏밥주기, 물주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부문] 1-2 조경공사’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 - ④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4-1-3 초류종자 살포(기계살포)('07, '13, '19,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3,100 | +| 취 부 기 | 11.94kW | 대 | 1 | | +| 트 럭 | 4.5ton | 대 | 1 | | +| 펌 프 | ø50㎜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트럭에 종자살포기가 장착되어 살포하는 기준이다. + + - ② 재료배합, 종자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살수양생 및 객토가 필요한 때는 별도 계상한다.91제4장 조경공사[참고자료] 초류종자 살포(기계살포) 재료량(100㎡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종 자 비 료 피 복 제 침 식 방 지 안 정 제 색 소 | 복합비료 화이버/펄프류 합성접착제 착색제 | ㎏ ㎏ ㎏ ㎏ ㎏ | 2∼3 10 18 5∼15 0.2 | + +4-1-4 초화류 식재('13, '19,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주) | | | +|---|---|---|---|---|---| +| | | | 양호 | 보통 | 불량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2,700 | 1,800 | 1,100 | + +[주] ① 본 품은 본 품은 초화류 식재, 물주기 및 마무리를 포함한다. + + - ② 특수화단(화문화단, 리본화단, 포석화단)은 시공량을 17%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 - ③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부문] 1-2 조경공사’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 - ④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초화류 식재품의 적용은 아래의 조건을 감안하여 적용한다.㉮ 양호: 작업장소가 넓고 평탄하며, 식재의 내용이 단순하여 작업속도가 충분히 기대되는 조건인 경우㉯ 보통: 작업장소에 교목류, 조경석 등 지장물이 있어 식재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작업장소가 경사지로서 작업조건이 복잡한 경우, 도로변・하천변・ 절개지 등 안전사고의 ㉰ 불량위험이 있는 경우4-1-5 거적덮기('07년 신설, '13, '19,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1,600 | + +[주] ① 본 품은 성토 또는 절토사면에 거적을 덮어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거적깔기, 핀설치 및 고정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재료량(거적, 고정핀, 착지핀, 매트고정판, 비닐끈 등)은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92공통부문4-2 관목4-2-1 굴취('13, '19,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나무높이(m) | 시공량(주) |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0.3미만 0.3~0.7이하 0.8~1.1이하 1.2~1.5이하 | 480 230 150 100 | + +[주] ①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의 굴취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분을 보호하지 않은 상태(녹화마대, 녹화끈 등 활용)로 굴취하는 작업 기준이다. + - ③ 나무높이가 1.5m를 초과할 때는 나무높이에 비례하여 시공량을 감할 수 있다. + - ④ 나무높이보다 수관폭이 더 클 때는 그 크기를 나무높이로 본다. + - ⑤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 - ⑥ 녹화마대, 녹화끈을 사용하여 분을 보호할 경우 ‘[공통부문] 4-3-2 굴취(나무높이)’를 따른다. + - ⑦ 굴취 시 야생일 경우에는 시공량을 17%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4-2-2 식재(단식(單植))('13, '19,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나무높이(m) | 시공량(주) |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0.3미만 0.3~0.7이하 0.8~1.1이하 1.2~1.5이하 | 160 125 75 55 | + +[주] ①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의 식재 기준이다. + + - ② 터파기, 가지치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손질,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나무높이가 1.5m를 초과할 때는 나무높이에 비례하여 시공량을 감할 수 있다. + - ④ 나무높이보다 수관폭이 더 클 때에는 그 수관폭을 나무높이로 본다. + - ⑤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부문] 1-2 조경공사’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 - ⑥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⑦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는 품을 별도 계상한다.4-2-3 식재(군식(群植))('02년 신설, '13, '19,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나무높이(m) | 시공량(주) |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0.3미만 0.3~0.7이하 0.8~1.1이하 1.2~1.5이하 | 440 300 200 140 | + +93제4장 조경공사[주] ①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의 식재 기준이다. + + - ② 터파기, 가지치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손질,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나무높이가 1.5m를 초과할 때는 나무높이에 비례하여 시공량을 감할 수 있다. + - ④ 나무높이보다 수관폭이 더 클 때에는 그 수관폭을 나무높이로 본다. + - ⑤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부문] 1-2 조경공사’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 - ⑥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⑦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는 품을 별도 계상한다. + - ⑧ 군식은 일반적으로 아래의 식재밀도 이상인 경우이다.(주/㎡) + +| 수관폭(㎝) | 20 | 30 | 40 | 50 | 60 | 80 | 100 | +|---|---|---|---|---|---|---|---| +| 주수 | 32 | 14 | 8 | 5 | 4 | 2 | 1 | + +4-3 교목4-3-1 뿌리돌림('13, '19년 보완)(주당) + +| 근원직경(㎝) | 수 량 | | 근원직경(㎝) | 수 량 | | +|---|---|---|---|---|---| +| | 조경공(인) | 보통인부(인) | | 조경공(인) | 보통인부(인) | +| 3 | 0.03 | 0.01 | 36 | 1.86 | 0.22 | +| 5 | 0.06 | 0.01 | 42 | 2.04 | 0.25 | +| 7 | 0.11 | 0.01 | 48 | 2.32 | 0.28 | +| 9 | 0.17 | 0.02 | 54 | 2.79 | 0.33 | +| 11 | 0.23 | 0.03 | 60 | 3.07 | 0.36 | +| 13 | 0.30 | 0.03 | 66 | 4.18 | 0.50 | +| 15 | 0.37 | 0.05 | 72 | 4.65 | 0.55 | +| 18 | 0.56 | 0.06 | 78 | 5.21 | 0.62 | +| 21 | 0.65 | 0.08 | 84 | 6.51 | 0.78 | +| 24 | 0.74 | 0.09 | 90 | 7.06 | 0.85 | +| 30 | 1.58 | 0.19 | 100 | 7.90 | 0.95 | + +[주] ① 뿌리돌림은 수목 이식 전에 뿌리 분 밖으로 돌출된 뿌리를 깨끗이 절단하여 주근 가까운 곳의 측근과 잔뿌리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작업이다. + + - ② 분은 근원직경의 4∼5배로 한다. + - ③ 뿌리 절단 부위의 보호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94공통부문4-3-2 굴취(나무높이)('13, '19,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나무높이(m) | 시공량(주) | +|---|---|---|---|---|---|---| +| 인 력 시 공 | 조경공 보통인부 | | 인 인 | 4 2 | 2.0이하 3.0이하 5.0이하 | 70 45 30 | +| 기 계 시 공 | 조경공 보통인부 | | 인 인 | 3 1 | 2.0이하 3.0이하 5.0이하 | 90 60 40 | +| | 굴착기 | 0.4㎥ | 대 | 1 | | | +| 비 고 | - 분이 없는 경우 시공량의 25%를 가산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흉고직경 또는 근원직경을 추정하기 어려운 수종 기준이다. + + - ② 분은 근원직경의 4∼5배로 한다. + - ③ 준비, 구덩이파기, 뿌리절단, 분뜨기, 운반준비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굴취시 야생일 경우에는 시공량의 17%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 - ⑤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 - ⑥ 분뜨기, 운반준비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4-3-3 굴취(근원직경)('19,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근원(흉고)직경 (㎝) | 시공량 (주) | +|---|---|---|---|---|---|---| +| 인 력 시 공 | 조경공 보통인부 | | 인 인 | 4 2 | 5(4)이하 6~7(5~6) 8~9(7~8) | 50 30 15 | +| 기 계 시 공 | 조경공 보통인부 | | 인 인 | 3 1 | 5(4)이하 6~7(5~6) 8~9(7~8) 10~14(8~12) 15~19(13~16) | 70 40 25 15 10 | +| | 굴착기 | 0.4㎥ | 대 | 1 | | | +| 기 계 시 공 | 조경공 보통인부 | | 인 인 | 3 1 | 20~29(17~24) 30~39(25~32) 40~49(33~41) 50~60(42~50) | 7 5 4 3 | +| | 굴착기 크레인 | 0.6㎥ | 대 대 | 1 1 | | | +| 비 고 | - 분이 없는 경우 시공량의 25%를 가산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교목류 수종의 굴취 기준이다. + + - ② 분은 근원직경의 4∼5배로 한다. + - ③ 준비, 구덩이파기, 뿌리절단, 분뜨기, 운반준비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굴취시 야생일 경우에는 시공량의 17%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 - ⑤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 - ⑥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규격을 적용한다. + - ⑦ 분뜨기, 운반준비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95제4장 조경공사4-3-4 식재(나무높이)('02, '13, '19,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나무높이(m) | 시공량(주) | +|---|---|---|---|---|---|---| +| 인 력 시 공 | 조경공 보통인부 | | 인 인 | 4 2 | 2.0이하 3.0이하 5.0이하 | 40 20 12 | +| 기 계 시 공 | 조경공 보통인부 | | 인 인 | 3 1 | 2.0이하 3.0이하 5.0이하 | 55 30 20 | +| | 굴착기 | 0.4㎥ | 대 | 1 | | | +| 비 고 | -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때는 시공량의 11%를 가산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흉고 또는 근원직경을 추정하기 어려운 수종에 적용한다. + + - ② 터파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지주목세우기,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부문] 1-2 조경공사’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 - ④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는 품을 별도 계상한다.4-3-5 식재(흉고직경)('19,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흉고(근원)직경 (㎝) | 시공량 (주) | +|---|---|---|---|---|---|---| +| 인 력 시 공 | 조경공 보통인부 | | 인 인 | 4 2 | 5(6)이하 6~7(7~8) | 30 15 | +| 기 계 시 공 | 조경공 보통인부 | | 인 인 | 3 1 | 5(6)이하 6~7(7~8) 8~9(9~11) 10~17(12~20) | 45 22 17 12 | +| | 굴착기 | 0.4㎥ | 대 | 1 | | | +| 기 계 시 공 | 조경공 보통인부 | | 인 인 | 3 1 | 18~24(21~29) 25~34(30~41) 35~44(42~53) 45~50(54~60) | 9 7 5 4 | +| | 굴착기 크레인 | 0.6㎥ | 대 대 | 1 1 | | | +| 비 고 | -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때는 시공량의 11%를 가산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교목류 수종을 식재하는 기준이다. + + - ② 흉고직경은 지표면에서 높이 1.2m 부위의 나무줄기 지름이다. + - ③ 터파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지주목세우기,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부문] 1-2 조경공사’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 - ⑤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는 품을 별도 계상한다. + - ⑦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규격을 적용한다.96공통부문4-4 조경시설물4-4-1 정원석 쌓기 및 놓기('03, '19년 보완)(ton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 | 쌓기 | | 놓기 | | +| | | | 20ton 미만 | 20ton 이상 | 20ton 미만 | 20ton 이상 | +| 조 경 공 | | 인 | 1.212 | 1.040 | 0.968 | 0.836 | +| 굴 착 기 | 0.7㎥ | hr | 0.657 | 0.684 | 0.657 | 0.684 | + +[주] ① 본 품은 수석, 자연석 또는 조경석을 단독 또는 무리로 설치하여 미관이 고려된 경관(글자석, 상징석 + + - 등) 을 조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 ② 본 품은 다짐 및 정지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지형 등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2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 - ④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⑤ 사이목 식재는 별도 계상한다.4-4-2 조경유용석 쌓기 및 놓기('13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ton) | +|---|---|---|---|---| +| 조 경 공 석 공 | | 인 인 | 1 3 | 13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조경석이나 현장유용석을 활용하여 긴 선형의 화단, 수로 경계 등의 수직 방향의 사면을 조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 - ② 본 품은 위치선정, 쌓기 및 놓기, 다짐 및 정지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석재 운반비 및 사이목 식재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부착용 집게를 사용하는 경우 기계손료를 추가 계상하고 시공량은 동일하게 적용한다.4-4-3 잔디블록 포장('19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65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플레이트콤팩터 | 1.5ton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모래를 부설하면서 대형 잔디블록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모래 부설, 다짐 및 고르기, 잔디블록 절단 및 설치, 잔디식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④ 블록절단 시 절단기를 사용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97제4장 조경공사4-4-4 야자섬유매트포장('22년 신설, '24년 보완)(일당)시공량(㎡)구 분단 위수 량폭 1.5m이하폭 2.0m이하조경공인290130보통인부인1[주] ① 본 품은 설치위치의 토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야자섬유매트로 포장하는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매트포장면정리, 야자섬유매트 및 고정핀 설치, 매트연결 및 고정,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설치위치의 토공작업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4-4-5 녹지경계분리재 설치(‘25년 신설)(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50 | + +[주] ① 본 품은 공원, 녹지 등 경계부위에 분리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바탕면정리 및 먹매김, 분리대 절단 및 설치, 앵커 고정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터파기, 되메우기, 다짐 등 토공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4-4-6 인공식재지 배수판 설치(‘26년 신설)(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210 | + +[주] ① 본 품은 옥상 등 콘크리트 상부에 인공식재지 조성을 위한 조경용 배수판(규격 0.5㎡이하)을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 - ② 본 품은 배수판 절단 및 설치,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방근층 및 여과층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98공통부문 + +![그림 155-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55_1.png>) + +![그림 155-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55_2.png>) + +기초공사제5장5-1 흙막이 및 물막이5-1-1 P.P마대 및 톤마대 쌓기・헐기('09, '14, '21,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 | | | +|---|---|---|---|---|---|---| +| | | | | 만들기 | 쌓기 | 헐기 | +| P.P마대 (0.024㎥/개) | 보 통 인 부 | 인 | 2 | 130 | 320 | 320 | +| 톤마대 (0.7㎥/개)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1 2 | 70 | 110 | 110 | +| | 굴 착 기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P.P마대 및 톤마대의 만들기, 쌓기, 헐기하는 기준이며, 토사 채움을 기준한다. + + - ② 장비(굴착기)의 규격은 다음을 기준하나,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선정하여 계상한다. + +| 구 분 | 만들기 | 쌓기 | 헐기 | +|---|---|---|---| +| 굴착기 | 0.2㎥ | 1.0㎥ | 1.0㎥ | + +5-1-2 H-Beam 설치(띠장)('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규 격(m) | 시공량(m) | | +|---|---|---|---|---|---| +| | | | | H=250∼500 | H=600∼800 | +| 철 골 공 용 접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인 | 2 3 1 | 5m이하 6~8m 9~11m 12~14m 15~18m | 50 65 80 90 100 | 45 55 65 75 85 | +| 크 레 인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수평지보공(H-Beam)의 띠장 설치 품이다. + + - ② 본 품은 소운반, H-Beam 가공, 연결재, 보강재, 충전재의 제작 및 설치작업을 포함한다. + - ③ H-Beam 설치에 필요한 받침재(피스브라켓 및 보걸이) 및 브레이싱 제작 및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소모재료는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⑥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99제5장 기초공사5-1-3 H-Beam 설치(버팀보)('26년 보완)(일당)시공량(본)구 분단 위수 량규격(m)H=250∼500H=600∼8005m이하1210철골공인36~8m119용접공인29~11m108보통인부인112~14m97크레인대115~18m86[주] ① 본 품은 수평지보공(H-Beam)의 버팀보 설치 품이다. + - ② 본 품은 소운반, H-Beam 가공, 연결재, 보강재, 충전재의 제작 및 설치작업을 포함한다. + - ③ H-Beam 설치에 필요한 받침재(피스브라켓 및 보걸이) 및 브레이싱 제작 및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소모재료는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⑥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5-1-4 H-Beam 해체(띠장)('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규격(m) | 시공량(m) | | +|---|---|---|---|---|---| +| | | | | H=250∼500 | H=600∼800 | +| 철 골 공 용 접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인 | 1 2 1 | 5m이하 6~8m 9~11m 12~14m 15~18m | 70 90 110 130 140 | 55 70 85 100 110 | +| 크 레 인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수평지보공(H-Beam)의 띠장 해체 품이다. + + - ② 본 품은 소운반, 연결해체, H-Beam, 잭, 연결재, 보강재, 충전재, 마감재의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운반을 위한 H-Beam의 상차 및 운반은 제외되어 있다. + - ④ 받침재 및 브레이싱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소모재료는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⑦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100공통부문5-1-5 H-Beam 해체(버팀보)('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규격(m) | 시공량(본) | | +|---|---|---|---|---|---| +| | | | | H=250∼500 | H=600∼800 | +| 철 골 공 용 접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인 | 2 1 1 | 5m이하 6~8m 9~11m 12~14m 15~18m | 16 15 13 12 11 | 12 11 10 9 8 | +| 크 레 인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수평지보공(H-Beam)의 버팀보 해체 품이다. + + - ② 본 품은 소운반, 연결해체, H-Beam, 잭, 연결재, 보강재, 충전재, 마감재의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운반을 위한 H-Beam의 상차 및 운반은 제외되어 있다. + - ④ 받침재 및 브레이싱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소모재료는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⑦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5-1-6 흙막이판 설치・해체('09, '14, '21,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설 치 | 철 거 | +|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30 | 40 | +| 굴 착 기 | 0.2㎥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흙막이판(각재 및 강재, 높이 200mm이하)의 절단, 설치, 뒤채우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 +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③ 흙막이판의 손율은 다음 표에 따른다.구 분손 율사용기간 6월 미만75%목재사용기간 6월 이상100%강재‘[공통부문] 2-2-2 주요자재 / 강재류’를 적용한다.5-1-7 어스앵커 공법('20, '26년 보완) + - 1. 장비조립・해체(회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특 별 인 부 | | 인 | 1 | +| 보 통 인 부 | | 인 | 3 | +| 트 럭 탑 재 형 크 레 인 | 5ton | hr | 8 | + +101제5장 기초공사[주] 본 품은 천공 및 그라우팅 작업을 위해 크레인으로 장비(그라우팅펌프, 그라우팅믹서, 공기압축기)를 최초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현장조건에 따라 이동, 조립 및 해체가 발생되는 경우 추가 적용한다. + + - 2. 인력 및 장비 편성(인/일)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타격식 | 회전식 | +| 보 링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 - | 인 〃 〃 | 1 | 1 | +| | | | 2 | 3 | +| | | | 1 | 1 | +| 크 롤 러 드 릴 ( 공 기 식 ) 공 기 압 축 기 크 롤 러 드 릴 ( 탑 승 유 압 식 ) | 17㎥/min 21㎥/min 110kW | 대 대 대 | 1 1 - | - - 1 | + +[주] ① 본 품은 크롤러형 보링장비를 지반에 위치하여 천공하는 기준이다. + + - ② 타격식은 케이싱 사용을 통한 2회 천공(1차 케이싱삽입, 2차 비트천공) 기준이며, 회전식은유압크롤러드릴과 케이싱을 활용하는 이수가압식천공 기준이다. + - ③ 천공에 필요한 비트, 물 등 소모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 - 3. 작업소요시간 + +| 구 분 | 개 요 | 산출방법 | +|---|---|---| +| T | 작업소요시간 | T=t /f 1 | +| t 1 | 천공시간 | t : ∑(L1×a1) 1 L : 지층별 굴착연장, a : 지층별 굴착시간 1 1 | +| f | 작업계수 | 0.8 | + +[주] ① 천공시간은 작업준비, 마킹, 천공, 보강재 삽입이 포함된 것으로 천공구경은 105 ∼127㎜ 기준이다. + + - ② 타 공종(토공사 등)과 간섭, 작업시간 통제 등 공사시간의 제약으로 작업시간의 현저한 저하가 예상되는경우 작업계수를 조정하여 적용한다. ◦ 지층별 굴착시간(a1) (min/m) + +| 구 분 | | 토사 | 혼합층 | 풍화암 | 연암 | 보통암 | 경암 | +|---|---|---|---|---|---|---|---| +| 작 업 량 | 타 격 식 | 9.38 | 8.70 | 5.41 | 7.50 | 9.38 | 13.33 | +| | 회 전 식 | 5.36 | - | - | - | - | - | + +※ 혼합층은 케이싱을 사용할 수 없는 지반에서 자갈, 전석, 지하수로, 공동 등으로 인해 홀 막힘이 발생되는 경우에 적용한다.102공통부문 + + - 4. 그라우팅(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보 링 공 기 계 설 비 공 특 별 인 부 | | 인 인 인 | 1 1 2 | 3.2 | +| 그 라 우 팅 믹 서 | 190×2ℓ | 대 | 1 | | +| 그 라 우 팅 펌 프 | 30∼60ℓ/min | 대 | 1 | | + +[주] ① 물 공급을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1%로 계상한다. + - ③ 소모재료(시멘트, 혼화재, 물)는 별도 계상한다. + - 5. 인장(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중 급 기 술 자 보 링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인 | 1 1 2 1 | 15 | +| 강 연 선 인 장 기 | 60ton | 대 | 1 | | +| 비 고 | - 좌대 설치 및 해체가 필요한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일당) 시공량(개소) 구 분 단 위 수 량 설치 해체 철 공 인 1 18 35 보 통 인 부 인 1 |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 | | | 설치 | 해체 | +| 철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1 1 | 18 | 35 | + +[주] ① 본 품은 인장작업이 필요한 앵커체(강연선 4가닥 기준)의 인장작업에 적용한다. + + - ② 본 품은 지압판 설치, 웨지조립 및 인장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좌대는 기성제품 사용을 기준한다. + - ③ 인장을 위하여 별도의 브라켓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재료 및 품을 별도 계상한다. + - ④ 강연선 인장기 규격은 소요 긴장력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9%로 계상한다. + - ⑥ 소모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 - 6. PC강선 제거(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1 1 | 35 | + +[주] ① 본 품은 띠장철거 후 인력에 의한 PC강선(어스앵커, 20m 이하) 제거 작업을 기준한다. + + - ② 본 품은 강선타격, 회전, 제거 및 현장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작업을 위한 비계설치 등 발판설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103제5장 기초공사5-1-8 복공판 설치·철거('25년 신설)(일당)시공량(㎡)구 분단 위수 량설치철거철골공인2용접공인2120170보통인부인1크레인대1[주] ① 본 품은 주형보 상부에 복공판을 설치 및 철거하는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복공판 및 캡 설치, 이탈방지 연결, 틈새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하부구조(주거더 및 지지보), 난간대,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및 철거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크레인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규격을 적용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5-1-9 주열식 현장벽체공법(CIP,Cast In Placed Pile)('26년 신설) + - 1. 적용범위 + - ① 본 품은 말뚝구경 D400~600mm의 주열식 현장벽체공법(CIP,Cast In Placed Pile) 작업에 적용한다. + - ② 본 품은 장비조립 및 해체, 천공, 철근망 및 H-형강 말뚝 근입,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포함하며,품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그림 160-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60_1.png>) + +104공통부문 + + - 2. 장비조립・해체(회당) + +| 구 분 | | 단 위 | 외부 반입/반출 | 작업구간 이동 | +|---|---|---|---|---| +| 기 계 설 비 공 | | 인 | 1 | 1 | +| 철 공 | | 〃 | 2 | 2 | +| 특 별 인 부 | | 〃 | 1 | 1 | +| 크 레 인 | | 대 | 1 | 1 | +| 소 요 일 수 | 조 립 해 체 | 일 〃 | 3.0 1.0 | 1.5 0.5 | +| 비 고 | | - 파일천공전용장비의 리더부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 조립과 해체의 소요일수를 각 0.5일 추가 계상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파일천공전용장비(리더부(30m이하) 포함)를 1회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출/반입, 작업구간 내 해체 후 이동조립)에 따라 조립・해체를 반복 적용한다. + +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③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3. 인력편성 +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 보 링 공 | 인 | 1 | +| 콘 크 리 트 공 | 〃 | 1 | +| 특 별 인 부 | 〃 | 1 | +| 용 접 공 | 〃 | 0.5 | + + - 4. 장비편성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파 일 천 공 전 용 장 비 | | 40∼135ton | 대 | 1 | 리더 포함 | +| 오 거 | 스 크 류 | 59.68∼149.2㎾ | 〃 | 1 | - | +| | 케 이 싱 | 59.68∼149.2㎾ | 〃 | 1 | 케이싱 사용시 | +| 발 전 기 | | 450㎾ | 〃 | 1 | 오거 구동용 | +| 공 기 압 축 기 | 오 거 비 트 | 21㎥/min | 〃 | 1 | - | +| | 해 머 비 트 | 25.5㎥/min | 〃 | 1∼2 | 천공조건 반영 | +| 굴 착 기 | | 0.2㎥ | 〃 | 1 | 콘크리트 타설/배토처리 | +| 크 레 인 | | 50ton | 〃 | 1 | 철근망 및 파일 근입 | +| 비 고 | | - 시공조건(동일 작업장 내 2대 이상의 파일천공전용장비 운영, 타공종과 병행시공 등)에 따라 투입장비 및 수량(적용시간)을 변경하여 적용한다. - 트레미파이프를 활용한 콘크리트 타설을 기준으로 하며, 콘크리트 펌프차를 사용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 + +105제5장 기초공사[주] ① 부속장비(용접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 및 소모자재(용접봉, 오거스크류, 케이싱, 트레미파이프 등) 손료는 ‘3. 인력편성’ 노무비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 분 | 부속장비 | 소모자재 | +|---|---|---| +| 요 율 | 2% | 24% | + + - ② 해머비트(개량형 비트 포함)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전용장비 규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말뚝직경(㎜) | 천공길이(m) | 파일천공전용장비(ton) | 오거(㎾) | +|---|---|---|---| +| 500미만 | 20미만 | 60 | 59.68∼89.52 | +| | 20이상 | 100 | 89.52∼111.90 | +| 500이상 | 20미만 | 100이하 | 89.52∼111.90 | +| | 20이상 | 100∼135이하 | 111.90 | + +※ 현장 작업조건 및 말뚝의 종류/중량 등을 고려하여 장비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전용장비의 규격은 최대운전 하중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 5. 작업소요시간(본당) + +| 구 분 | 개 요 | 산출방법 | +|---|---|---| +| T | 작업 소요시간 | T=(t +t +t +t )/f 1 2 3 4 | +| t 1 | 준비시간(이동/위치잡기) | 3 min | +| t 2 | 천공시간 | t : ∑(L ×a) 2 1 1 L : 지층별 굴착연장 1 a : 지층별 굴착시간(m당) 1 | +| t 3 | 철근망 및 H-형강말뚝 근입 | 2 min | +| t 4 | 콘크리트 타설 | 말뚝길이 구분 10m미만 10~20m 20m~30m 소요시간(min) 3 5 7 | +| f | 작업계수 | 0.8 | + +| 구분 | 말뚝길이 | | | +|---|---|---|---| +| | 10m미만 | 10~20m | 20m~30m | +| 소요시간(min) | 3 | 5 | 7 | + +◦ 지층별 굴착시간(a1)(min/m) + +| 구 분 | 말뚝직경 (㎜) | 토사 | | 풍화암 | 연암 | 경암 | 혼합층 | +|---|---|---|---|---|---|---|---| +| | | 점질토 | 사질토 | | | | | +| 오 거 비 트 | 500미만 | 0.74 | 0.96 | 4.08 | - | - | - | +| | 500이상 | 0.91 | 1.18 | 4.99 | - | - | - | +| 개 량 형 비 트 | 500미만 | 0.74 | 0.96 | 3.80 | - | - | 3.28 | +| | 500∼600 | 0.91 | 1.18 | 4.61 | - | - | 4.01 | +| 해 머 비 트 | 500미만 | - | - | 3.66 | 8.56 | 11.93 | - | +| | 500∼600 | - | - | 4.48 | 10.48 | 14.61 | - | + +※ 개량형비트는 오거비트와 해머비트가 복합된 비트이며, 혼합층(호박돌, 전석발생 등 지질 특성으로 오거비트에 의한 굴착이 어렵거나 작업효율의 현저한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에서 적용 가능하다.106공통부문5-1-10 차수그라우팅('26년 신설) + + - 1. 적용범위 + - ① 본 품은 지반에 천공(D50mm이하) 후, 선단부에 부착한 주입장치에 의해 저압으로 그라우팅하는차수공법에 적용한다. + - ② 본 품은 장비조립 및 해체, 천공, 그라우트 주입 작업 작업을 포함하며, 품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그림 163-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63_1.png>) + + - 2. 장비조립・해체(회당) + +| 구 분 | | 단 위 | 외부 반출/반입 | 작업구간 이동 | +|---|---|---|---|---| +| 기 계 설 비 공 | | 인 | 1 | 1 | +| 철 공 | | 〃 | 2 | 2 | +| 특 별 인 부 | | 〃 | 1 | 1 | +| 크 레 인 | | 대 | 1 | 1 | +| 소 요 일 수 | 조 립 해 체 | 일 〃 | 2.5 1 | 1.5 0.5 | +| 비 고 | | - 파일천공전용장비의 리더부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 조립과 해체의 소요일수를 각 0.5일 추가 계상한다. | | | + +107제5장 기초공사[주] ① 본 품은 시공장비(전용장비 조립 및 부대설비(그라우팅 시스템 등) 설치)를 1회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출/압입, 작업구간 내 해체 후 이동조립 등)에 따라 조립・해체가 반복되는 경우 추가 계상한다. + +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③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3. 천공 + - 가. 인력 및 장비편성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보 링 공 | 인 | 1 | +| 특 별 인 부 | 〃 | 1 | +| 보 통 인 부 | 〃 | 1 | +| 차 수 그 라 우 팅 천 공 장 비 | 대 | 1 | + +[주] ① 부속장비의 기계경비(양수기, 용접기 등) 및 소모자재(로드, 호스 등) 손료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 분 | 부속장비 | 소모자재 | +|---|---|---| +| 요 율 | 2% | 5% | + + - ② 차수그라우팅 천공장비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나. 천공시간T (작업시간) : ∑(L1×t1)/fL1 : 지층별 천공연장t1 : 지층별 천공시간 : 2min/m※ 본 품은 전용 천공장비를 활용하여 토사를 천공하는 기준이다. f(작업계수) : 0.8 + - 4. 그라우트 주입(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기 계 설 비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1 2 1 | 18 | +| 그 라 우 팅 펌 프 | 30∼60ℓ/min | 대 | 5 | | +| 발 전 기 | 150kW | 대 | 1 | | +| 자 동 화 믹 서 플 랜 트 | -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5대의 펌프를 활용하여 5공을 동시 주입하는 기준이다. + + - ② 그라우트재 배합, 주입, 로드인발 및 정리, 주입기구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물 공급을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부속장비(양수기, 유압잭 등)의 기계경비 및 소모자재(용접봉, 호스 등) 손료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적용한다. + + 108공통부문 + +| 구 분 | 부속장비 | 소모자재 | +|---|---|---| +| 요 율(%) | 8% | 2% | + + - ⑤ 소모재료(시멘트, 혼화재, 물)는 별도 계상한다.5-1-11 직선형 기준틀 설치 및 해체('26년 신설)(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2열,m) | +|---|---|---|---| +| 철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50 | +| 크 레 인 | 대 | 0.5 | | + +[주] ① 본 품은 직선형 기준틀(2열)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을 기준한다. + + - ② 본 품은 위치선정, 기준틀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기준틀 설치에 필요한 H-파일박기 및 뽑기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5-2 연약지반처리5-2-1 매트부설('08, '16, '18, '21,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사면 | 연약지반 (도로/철도) | 연약지반 (매립지) | +| 육 상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4,800 | 3,600 | 3,200 | +| | 굴 착 기 | 0.4㎥ | 대 | 1 | | | | +| 수 중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잠 수 조 | - | 인 인 조 | 2 1 1 | 1,150 | 700 | | + +[주] ① 본 품은 연약지반 및 호안등사면에 합성수지 계통 토목섬유 매트의 포설 및 봉합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 + - ② 본 품은 매트부설, 매트봉합 및 마무리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 ③ 수중매트 부설에 따른 선박 등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항만 매립지 등에서 토질 특성으로 인해 시공장비 개선(철판, 연결로프 등 사용) 또는 특수장비를활용한 시공이 필요한 별도 계상한다. + - ⑤ 수중부설의 수심은 10m 이하를 기준한 것이며, 수심이 10m 이상일 경우 현장조건에 따라 조정 적용한다. + - ⑥ 조수 및 파랑 등의 현장 조건에 따라 본 품을 조정 적용할 수 있다. + -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봉합기)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 - ⑧ 장비(굴착기) 규격은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109제5장 기초공사[참고자료] +- - 매트고정이 필요한 경우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100㎡당) + +| 구 분 | 매트 (㎡) | P.P로프(9㎜) (m) | 모래주머니 (개) | 철근(19㎜) (m) | +|---|---|---|---|---| +| 육 상 부 설 | 110 | 98 | 64 | 19 | +| 수 중 부 설 | 115 | 53 | 38 | 11 | +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5-2-2 고압분사 주입공법('09, '15, '21, '26년 보완) + + - 1. 적용범위 + - ① 본 품은 고압분사 주입공법(유효직경 800∼2,000㎜)을 기준한 것이다. + - ② 본 품은 장비조립 및 해체, 천공, 분사주입 작업을 포함하며,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그림 166-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66_1.png>) + + - ③ 이토처리는 별도 계상한다. + + 110공통부문 + + - 2. 장비 조립・해체(회당) + +| 구 분 | | 단 위 | 외부 반출/반입 | 작업구간 이동 | +|---|---|---|---|---| +| 기 계 설 비 공 | | 인 | 1 | 1 | +| 철 공 | | 〃 | 2 | 2 | +| 특 별 인 부 | | 〃 | 1 | 1 | +| 크 레 인 | | 대 | 1 | 1 | +| 소 요 일 수 | 조 립 해 체 | 일 〃 | 2.5 1 | 1.5 0.5 | + +[주] ① 본 품은 시공장비(전용장비 조립 및 부대설비(그라우팅 시스템 등) 설치)를 1회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출/압입, 작업구간 내 해체 후 이동조립 등)에 따라 조립・해체가 반복되는 경우 추가 계상한다. + +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③ 크레인 규격은 양중능력 및 현장조건에 고려하여 적용한다. + - 3. 인력편성(인/일) +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 +| | | 토사 | 자갈/호박돌 | +| 보 링 공 | 인 | 1 | 1 | +| 기 계 설 비 공 | 〃 | 1 | 1 | +| 특 별 인 부 | 〃 | 1 | 2 | +| 보 통 인 부 | 〃 | 1 | 2 | + + - 4. 장비편성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천공 | | 분사 주입 | +|---|---|---|---|---|---|---|---| +| | | | | | 토사 | 자갈/호박돌 | | +| 선 천 공 | 유압식 크롤러드릴 케 이 싱 | 110㎾ | 대 식 | 1 1 | - - | ○ ○ | - - | +| 분 사 주 입 | 고압분사전용장비 초 고 압 펌 프 공 기 압 축 기 발 전 기 자동화 믹서플랜트 | 고압분사용 200∼400㎏/㎠ 10.3㎥/min 150㎾ 0.5㎥ | 대 〃 〃 〃 〃 | 1 1∼2 1 1 1 | ○ ○ ○ ○ ○ | - - - - - | ○ ○ ○ ○ ○ | +| 굴 착 기 | | 0.4㎥ | 〃 | 1 | ○ | ○ | ○ | + +[주] ① 부속장비(사일로, 호스, 양수기, 모터 등)의 기계경비 및 소모자재(로드, 용접봉, 호스 등) 손료는 ‘3. 인력편성’ 노무비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111제5장 기초공사 + +| 구 분 | | 선천공 미수행 | 선천공 수행 | +|---|---|---|---| +| 요 율(%) | 부 속 장 비 | 15 | 11 | +| | 소 모 자 재 | 3 | 3 | + + - ② 기종의 선정은 다음을 기준한다. + +| 지질특성 | 시공유형 | 고압분사 전용장비 | 유압식 크롤러드릴 | +|---|---|---|---| +| 점 토 / 모 래 | 천공 분사+주입 | ◯ ◯ | - - | +| 자 갈 / 호 박 돌 | 천공 분사+주입 | - ◯ | ◯ - | + +※ 현장작업조건을 고려하여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있다. + + - 5. 장비소요시간T =T1+T2T1(천공시간) : (∑(L1×t1) + t2)/f1L1 : 지층별 천공길이t1 : 지층별 천공시간(min/m) + +| 구 분 | 천공구경 (㎜) | 토사 | | 자갈 | 전석/ 호박돌 | +|---|---|---|---|---|---| +| | | 점질토 | 사질토 | | | +| 고 압 분 사 전 용 장 비 | 89 | 3.5 | 5.0 | - | - | +| 크 롤 러 드 릴 | 145 | - | - | 9.0 | 11.0 | + +※ 크롤러 드릴은 케이싱 연결 및 해체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t2( 로드 연결) : 3min(개소당)※ 로드연결은 장비조립 시 수행하며, 현장여건 따라 천공 중 로드연결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f1(작업계수) : 0.8T2(분사주입시간) :(∑(L2×t3) + t4)/f2L2 : 유효직경별 분사주입 길이t3 : 유효직경별 분사주입 시간(min/m) + +| 구 분 | 유효직경(㎜) | | | | | +|---|---|---|---|---|---| +| | 800 | 1,000 | 1,200 | 1,500 | 2,000 | +| 분사주입시간 (min/m) | 3.61 | 5.64 | 8.12 | 12.69 | 22.57 | + +t4( 로드분해) : 3min(개소당)※ 로드분해는 장비해체 시 수행하며, 현장여건 따라 분사주입 중 로드분해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f2(작업계수) : 0.8112공통부문5-2-3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PBD)('13년 신설, '21, '26년 보완) + + - 1. 적용범위 + - ① 본 품은 유압식 PBD천공기를 활용하여 플라스틱 재질의 연직배수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PBD천공기 147㎾(리더 38m)는 평균심도 35m기준한 것으로 평균심도 35m 이상은 PBD천공기184㎾(리더 53m)를 사용할 수 있다. + - ③ 본 품은 연속적인 작업이 가능한 조건에 적용하며, 선천공으로 인해 PBD 작업이 지속적으로 영향을받는 경우 작업조건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 +![그림 169-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69_1.png>) + + - 2. 장비조립 및 해체(회당)구 분단 위수 량기계설비공인1인력철공〃2특별인부〃1장비크레인대1조립일2소요일수해체일1[주] ① 본 품은 PBD천공기를 1회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입/반출)에 따라 조립․해체를 반복 적용한다. +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③ 크레인 규격은 양중능력 및 현장조건에 고려하여 적용한다.113제5장 기초공사 + - 3. 장비 및 인력편성구 분규 격단 위수 량특별인부인2보통인부〃1PBD천공기147㎾, 38m(리더길이)대1[주] ① 부속장비(자동기록기, 계측기, 맨드릴 등)의 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 분 | 부속장비 | 소모자재 | +|---|---|---| +| 요 율 | 13% | 3% | + + - ② 재료량(앵커, 드레인 보드(재료할증 4%))은 설계수량을 따른다. + - 4. 작업능력Q = ×L×EcmQ: 시간당 작업량 (m/hr)L: 드레인 보드 1본당 타설깊이(m/본)E : 작업효율 + +| 구 분 | 도로/철도 | 항만/매립지 | +|---|---|---| +| 효 율 | 0.75 | 0.85 | + +※ 도로/철도에서 시설물(교량/터널 등) 및 지형조건(하천 등) 등에 의한 작업방해 없이 연속적인 천공이 가능한 경우에 항만/매립지의 작업효율 적용이 가능하며, 항만/매립지에서 시설물 및 지장물 등에 의한 작업방해로 연속적인 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도로/철도의 작업효율 적용이 가능하다.cm : 1회 싸이클 타임(sec)cm = t1+t2+t3t1 : 준비 및 이동시간(sec) + +| L | 25이하 | 30이하 | 35이하 | 40이하 | 45이하 | 50이하 | 55이하 | +|---|---|---|---|---|---|---|---| +| t 1 | 27 | 31 | 35 | 39 | 43 | 47 | 51 | + +L (sec)t2 : 타입시간 = VL (sec)t3 : 인발시간 = VV1 : 표준타입속도(m/sec), V2 : 표준인발속도(m/sec) + +| 구 분 | N치 | | +|---|---|---| +| | 5미만 | 5이상 | +| V 1 | 2.54 | 1.52 | +| V 2 | 2.33 | 1.40 | + +114공통부문5-2-4 다짐말뚝('15, '21, '26년 보완) + + - 1. 적용범위 + - ① 본 품은 진동파일해머에 의한 천공 및 모래 및 자갈(쇄석) 말뚝조성 작업에 적용한다. + +| 말 뚝 종 류 | 말 뚝 직 경(㎜) | +|---|---| +| 다 짐 말 뚝 | ø700㎜ | + + - ② 본 품은 장비조립 및 해체, 모래말뚝 타설 작업이 포함된 것이며,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그림 171-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71_1.png>) + + - 2. 장비조립・해체(회당) + +| 구 분 | | 단 위 | 외부 반출/반입 | 작업구간 이동 | +|---|---|---|---|---| +| 기 계 설 비 공 | | 인 | 1 | 1 | +| 철 공 | | 〃 | 2 | 2 | +| 특 별 인 부 | | 〃 | 1 | 1 | +| 크 레 인 | | 대 | 1 | 1 | +| 소 요 일 수 | 조 립 해 체 | 일 〃 | 3 1.5 | 1.5 1 | + +115제5장 기초공사[주] ① 본 품은 말뚝 시공장비(전용장비 조립 및 부대설비 설치 등)를 1회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출/반입, 작업구간 내 해체 후 이동조립 등)에 따라 조립・해체를 반복 적용한다. + +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③ 크레인 규격은 양중능력 및 현장조건에 고려하여 적용한다. + - 3. 인력편성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보 링 공 | 인 | 1 | +| 특 별 인 부 | 〃 | 1 | +| 보 통 인 부 | 〃 | 1 | + + - 4. 장비편성 + +| 구 분 | 규 격 | | 단 위 | 수 량 | 작업 시간 | +|---|---|---|---|---|---| +| | ℓ=20m이하 | ℓ=20m∼35m | | | | +| 다짐말뚝 전용장비 | 100ton | 120ton | 대 | 1 | T | +| 진 동 파 일 해 머 | 90㎾ | 120㎾ | 대 | 1 | T | +| 공 기 압 축 기 | 17.0㎥ | 21.0㎥ | 대 | 1 | T | +| 발 전 기 | 350㎾ | 350㎾ | 〃 | 1 | T | +| 로 더 | 1.34㎥ | 1.34㎥ | 〃 | 1 | T | + +[주] 부속장비(스킵버킷, 공기탱크, 자동기록장치 등)의 기계경비 및 소모자재(용접봉, 호스 등) 손료는 ‘3. 인력편성’ 노무비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 분 | 부속장비 | 소모자재 | +|---|---|---| +| 요 율 | 9% | 3% | + + - 5. 작업소요시간(본당)T = (T1+T2)/f (min/본)T1(준비시간) : 2min(본 작업전 이동, 위치잡기)T2(시공시간) : L1×t1L1 : 타설길이t1 : 타설시간 : 1minf(작업계수) : 0.85-3 말뚝5-3-1 기성말뚝 기초('99년 신설, '15, '16, '20, '26년 보완) + - 1. 적용범위 + - ① 본 품은 다음 규격의 기성말뚝 천공 및 말뚝조성 작업에 적용한다. + +| 말 뚝 종 류 | 말 뚝 직 경(㎜) | +|---|---| +| 강 관 말 뚝 | 400∼800 | +| 기 성 콘 크 리 트 말 뚝 | | + +116공통부문 + + - ② 본 품은 장비조립 및 해체, 천공, 말뚝조성 작업이 포함된 것이며,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그림 173-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73_1.png>) + + - 2. 장비조립・해체(회당)구 분단 위외부 반출/반입작업구간내 이동기계설비공인11철공〃22특별인부〃11크레인대11조립일32소요일수해체〃1.51 +- - 파일천공전용장비의 리더부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 조립과비고해체의 소요일수를 각 0.5일 추가 계상한다.117제5장 기초공사[주] ① 본 품은 기성말뚝 시공장비(파일천공전용장비 및 그라우팅 시스템 등)를 1회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출/반입, 작업구간 내 해체 후 이동조립 등)에 따라 조립・해체를 반복 적용한다. +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③ 말뚝이음을 위한 서비스케이싱 천공 및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3. 인력편성(인/일) + +| 직 종 | | 단 위 | 수 량 | +|---|---|---|---| +| 보 링 공 | | 인 | 1 | +| 기 계 설 비 공 | | 〃 | 1 | +| 특 별 인 부 | | 〃 | 2 | +| 보 통 인 부 | | 〃 | 1 | +| 용 접 공 | 말 뚝 이 음 필 요 말 뚝 이 음 불 필 요 | 〃 〃 | 1.5 0.5 | + + - 4. 장비편성 + +| 구 분 | |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파 일 천 공 전 용 장 비 | | | | 40∼135ton | 대 | 1 | 리더 포함 | +| 오 거 | 스 크 류 | | | 59.68∼149.2㎾ | 〃 | 1 | - | +| | 케 이 싱 | | | 59.68∼149.2㎾ | 〃 | 1 | 케이싱 사용시 | +| 발 전 기 | | | | 450㎾ | 〃 | 1 | 오거 구동용 | +| 발 전 기 | | | | 100㎾ | 〃 | 1 | 믹서플랜트 구동용 | +| 발 전 기 | | | | 50㎾ | 〃 | 1 | 용접용 | +| 공 기 압 축 기 | | | 오 거비 트 | 21㎥/min | 〃 | 1 | - | +| | | | 해 머비 트 | 25.5㎥/min | 〃 | 1∼2 | 천공조건 반영 | +| 지 게 차 | | | | 5ton | 〃 | 1 | 파일운반 | +| 굴 삭 기 | | | | 0.2㎥ | 〃 | 1 | 배토처리 | +| 크 레 인 | | | | 50ton | 〃 | 1 | 말뚝근입/운반 | +| 비 고 | | - 시공조건(말뚝이음 유무, 동일 작업장에 2대 이상의 파일천공전용장비 가동, 타공종과 병행사용 등)에 따라 투입장비 및 수량(적용시간)을 변경하여 적용한다. | | | | | | + +[주] ① 부속장비(그라우팅 장비, 용접장비, 드롭해머 등)의 경비는 ‘3. 인력편성’ 노무비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 분 | 단말뚝 | 이음말뚝 | +|---|---|---| +| 요 율 | 15% | 13% | + + - ② 소모자재(용접봉, 오거스크류, 오거헤드, 케이싱 등) 등의 손료는 ‘3. 인력편성’ 노무비에 다음 요율을적용한다. + +| 구 분 | 단말뚝 | 이음말뚝 | +|---|---|---| +| 케 이 싱 사 용 시 | 21% | 24% | +| 케이싱 미사용시 | 17% | 19% | + +※ 해머비트(개량형 비트 포함)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118공통부문 + + - ③ 전용장비 규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말뚝직경(㎜) | 천공길이(m) | 파일천공전용장비(ton) | 오거(㎾) | +|---|---|---|---| +| 500미만 | 20미만 | 100이하 | 59.68∼89.52 | +| | 20이상 | | 89.52∼111.90 | +| 500∼600미만 | 20미만 | 100이하 | 89.52∼111.90 | +| | 20이상 | 100∼135이하 | 111.90 | +| 600이상 | - | 120∼135이하 | 111.9∼149.2 | + +※ 현장작업조건 및 말뚝의 종류/중량 등을 고려하여 장비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전용장비의 규격은 최대운전하중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 5. 작업소요시간(본당) + +| 구 분 | 개 요 | 산출방법 | +|---|---|---| +| T | 작업 소요시간 | T=(t +t +t +t )/f 1 2 3 4 * 말뚝이음은 별도의 천공홀을 이용한 병행용접 기준이며, 천공홀에서 직접 용접할 경우 t5(용접) 시간을 추가 계상한다. | +| t 1 | 준비시간(이동/위치잡기) | 5min | +| t 2 | 천공시간 | t : ∑(L ×a ) 2 1 1 L : 지층별 굴착연장 1 a : 지층별 굴착시간(m당) 1 | +| t 3 | 말뚝근입/항타 | 케이싱 미사용 시 : 5min 케이싱 사용 시 : 8min | +| t 4 | 그라우팅 | (min) 직경(㎜) 400∼600 700∼800 말뚝길이 10m미만 2 4 10∼20미만 4 6 20∼30미만 6 8 | +| t 5 | 용접 (2회용접 기준) | (min) 직경(㎜) 400 450 500 600 700 800 시간(min) 15 16 18 22 25 29 | +| f | 작업계수 | - 도로/철도 교량기초 : 0.75 - 건축기초 : 0.85 | + +| 직경(㎜) 말뚝길이 | 400∼600 | 700∼800 | +|---|---|---| +| 10m미만 | 2 | 4 | +| 10∼20미만 | 4 | 6 | +| 20∼30미만 | 6 | 8 | + +| 직경(㎜) | 400 | 450 | 500 | 600 | 700 | 800 | +|---|---|---|---|---|---|---| +| 시간(min) | 15 | 16 | 18 | 22 | 25 | 29 | + +◦ 지층별 굴착시간(a1)(min/m) + +| 구 분 | 말뚝직경 (㎜) | 토사 | | 풍화암 | 연암 | 경암 | 혼합층 | +|---|---|---|---|---|---|---|---| +| | | 점질토 | 사질토 | | | | | +| 오 거 비 트 | 500미만 | 0.74 | 0.96 | 4.08 | - | - | - | +| | 500∼600 | 0.91 | 1.18 | 4.99 | - | - | - | +| | 700∼800 | 1.24 | 1.61 | 6.80 | - | - | - | + +→119제5장 기초공사 + +| 구 분 | 말뚝직경 (㎜) | 토사 | | 풍화암 | 연암 | 경암 | 혼합층 | +|---|---|---|---|---|---|---|---| +| | | 점질토 | 사질토 | | | | | +| 개 량 형 비 트 | 500미만 | 0.74 | 0.96 | 3.80 | - | - | 3.28 | +| | 500∼600 | 0.91 | 1.18 | 4.61 | - | - | 4.01 | +| | 700∼800 | 1.24 | 1.61 | 6.32 | - | - | 5.46 | +| 해 머 비 트 | 500미만 | - | - | 3.66 | 8.56 | 11.93 | - | +| | 500∼600 | - | - | 4.48 | 10.48 | 14.61 | - | +| | 700∼800 | - | - | 6.12 | 14.32 | 19.96 | - | + +※ 개량형비트는 오거비트와 해머비트가 복합된 비트이며, 혼합층(호박돌, 전석발생 등 지질 특성으로 오거비트에 의한 굴착이 어렵거나 작업효율의 현저한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에서 적용 가능하다.5-3-2 말뚝박기용 천공('08, '15, '16, '20, '25, '26년 보완) + + - 1. 적용범위 + - ① 본 품은 말뚝구경 500㎜미만의 말뚝박기용 천공을 기준한 것이다. + - ② 본 품은 장비조립 및 해체, 천공, 파일근입, 마무리 및 뒷정리 작업을 포함하며 품의 적용범위는 다음과같다. + +![그림 176-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76_1.png>) + +120공통부문 + + - 2. 장비조립・해체(회당) + +| 구 분 | | 단 위 | 오거크레인 (리더부 미조립) | 파일천공전용장비 (리더부 포함) | | +|---|---|---|---|---|---| +| | | | | 외부 반입/반출 | 작업구간 이동 | +| 특 별 인 부 | | 인 | 1 | 1 | 1 | +| 보 통 인 부 | | 〃 | 1 | 2 | 2 | +| 용 접 공 | | 〃 | 1 | 1 | 1 | +| 크 레 인 | | 대 | 1 | 1 | 1 | +| 소 요 일 수 | 조 립 해 체 | 일 〃 | 1 0.5 | 3.0 1.0 | 1.5 0.5 | +| 비 고 | | - 파일천공전용장비의 리더부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 조립과 해체의 소요일수를 각 0.5일 추가 계상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천공장비를 1회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출/반입, 작업구간 내 해체 후 이동조립)에 따라 조립・해체를 반복 적용한다. + +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③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3. 인력편성(인/일)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보 링 공 | 인 | 1 | +| 특 별 인 부 | 〃 | 0.5 | +| 보 통 인 부 | 〃 | 1 | +| 용 접 공 | 〃 | 0.5 | + + - 4. 장비편성 + +| 명 칭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파 일 천 공 전 용 장 비 | | 40∼100ton | 대 | 1 | 리더 포함 | +| 오 거 | 스 크 류 | 59.68∼111.90㎾ | 〃 | 1 | | +| | 케 이 싱 | 59.68∼111.90㎾ | 〃 | 1 | 케이싱 사용시 | +| 발 전 기 | | 450㎾ | 〃 | 1 | 오거 구동용 | +| 공 기 압 축 기 | 오 거 비 트 | 10.3~21㎥/min | 〃 | 1 | 천공조건에 의해 용량결정 | +| | 해 머 비 트 | 25.5㎥/min | 〃 | 1 | | +| 굴 삭 기 | | 0.18∼0.2㎥ | 〃 | 1 | 배토처리 | +| 크 레 인 | | 25ton | 〃 | 1 | 파일근입/이동 | +| 비 고 | - 시공조건(말뚝이음 유무, 동일 작업장에 2대 이상의 파일천공전용장비 가동, 타공종과 병행사용 등)에 따라 투입장비 및 수량을 변경하여 적용한다. | | | | | + +[주] ① 부속장비(용접장비 등)의 경비 및 소모자재(용접봉, 오거스크류, 케이싱 등) 손료는 ‘3. 인력편성’ 노무비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121제5장 기초공사 + +| 구 분 | | 케이싱 미사용시 | 케이싱 사용시 | +|---|---|---|---| +| 요 율 | 부 속 장 비 | 2% | 2% | +| | 소 모 자 재 | 12% | 22% | + + - ② 해머비트(개량형 비트 포함)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전용장비 규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말뚝직경(㎜) | 천공길이(m) | 파일천공전용장비(ton) | 오거(㎾) | +|---|---|---|---| +| 500미만 | 10m미만 | 40ton | 59.68∼89.52㎾ | +| | 10∼20m미만 | 60ton | | +| | 20m이상 | 100ton | 89.52∼111.90㎾ | + +※ 현장작업조건 및 천공길이를 고려하여 장비규격 및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 + - 5. 작업소요시간T (작업시간) :(T1+T2+T3)/fT1(준비시간) : 3 min (천공위치 확인, 천공준비)T2(천공시간) : ∑(L1×t1)L1 : 지층별 천공연장t1 : 지층별 천공시간(m당)(min/m) + +| 구 분 | 말뚝직경 (㎜) | 토사 | | 풍화암 | 연암 | 경암 | 혼합층 | +|---|---|---|---|---|---|---|---| +| | | 점질토 | 사질토 | | | | | +| 오 거 비 트 | 500미만 | 0.74 | 0.96 | 4.08 | - | - | | +| 개 량 형 비 트 | 500미만 | 0.74 | 0.96 | 3.80 | - | - | 3.28 | +| 해 머 비 트 | 500미만 | - | - | 3.66 | 8.56 | 11.93 | | + +※ 개량형비트는 오거비트와 해머비트가 복합된 비트이며, 혼합층(호박돌, 전석발생 등 지질 특성으로 오거비트에 의한 굴착이 어렵거나 작업효율의 현저한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에서 적용 가능하다.T3(말뚝근입시간) : 2min※ 항타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통부문] 5-3-1 기성말뚝 기초’의 t3(말뚝근입/항타)의 작업시간을 참고하여 적용한다.f(작업계수) : 0.85-3-3 말뚝두부정리(강관)('08, '09, '15, '20,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량 | 시공량(본) | | | | | +|---|---|---|---|---|---|---|---|---| +| | | | | ø400 | ø500 | ø600 | ø700 | ø800 | +| 용 접 공 보 통 인 부 | | 인 〃 | 1 1 | 35 | 30 | 24 | 20 | 18 | +| 굴 착 기 | 0.2㎥ | 대 | 0.5 | | | | | | + +[주] ① 본 품은 강관말뚝 조성 완료 후 자동절단기(산소+LPG)를 사용하여 설계 높이에 맞게 말뚝두부를 절단하는 기준이며, 말뚝머리 보강에 필요한 품은 별도 계상한다.122공통부문 + + - ② 본 품은 작업준비, 강관말뚝 절단, 작업정리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자동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 -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철선, 파일캡 등)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 - ⑤ 절단자재 소모량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 | | ø400 | ø500 | ø600 | ø700 | ø800 | +| 산 소 | ℓ | 95 | 113 | 138 | 185 | 220 | +| L P G | ㎏ | 0.1 | 0.13 | 0.15 | 0.18 | 0.21 | + +※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5-3-4 말뚝두부정리(콘크리트)('20,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량 | 시공량(본) | | | | | +|---|---|---|---|---|---|---|---|---| +| | | | | ø400 | ø500 | ø600 | ø700 | ø800 | +| 할 석 공 보 통 인 부 | | 인 〃 | 1 1 | 55 | 45 | 35 | 30 | 25 | +| 굴 착 기 | 0.2㎥ | 대 | 1 | | |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파일 조성 완료 후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설계높이에 맞게 자르는 기준이며, 말뚝머리 보강에 필요한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 ② 본 품은 작업준비, 콘크리트말뚝 절단, 작업정리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하며, 절단된 말뚝두부의 파쇄는제외되어 있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그라인더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 -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그라인더날, 철선, 파일캡 등)는 인력품의 13%로 계상한다.5-3-5 현장타설말뚝('15, '21, '26년 보완) + - 1. 적용범위 + - ① 본 품은 다음 규격의 현장타설 말뚝에 적용한다. + +| 적 용 공 법 | 말 뚝 직 경(㎜) | +|---|---| +| R.C.D(Reverse Circulation Drill) | 1,000∼3,000 | +| 요 동 식 올 케 이 싱 | | +| 전 회 전 식 올 케 이 싱 | | + + - ② 본 품은 장비조립 및 해체, 천공 및 말뚝조성 작업이 포함된 것이며,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23제5장 기초공사 + +![그림 180-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80_1.png>) + + - 2. 장비 조립・해체(회당) + +| 구 분 | | 단 위 | 외부 반출/반입 | 작업구간 이동 | +|---|---|---|---|---| +| 기 계 설 비 공 | | 인 | 1 | 1 | +| 철 공 | | 〃 | 2 | 2 | +| 특 별 인 부 | | 〃 | 1 | 1 | +| 크 레 인 | | 대 | 1 | 1 | +| 소 요 일 수 | 조 립 해 체 | 일 〃 | 3 1.5 | 1.5 1 | + +[주] ① 본 품은 말뚝 시공장비(천공장비, 말뚝조성 및 철근망 제작장비 등)를 1회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출/반입, 작업구간 내 해체 후 이동조립 등)에 따라 조립・해체를 반복 적용한다. + +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③ 크레인 규격은 양중능력 및 현장조건에 고려하여 적용한다. + - 3. 굴착 + - 가. 인력편성구 분단 위수 량보링공인1특별인부〃2보통인부〃1용접공〃1 + + 124공통부문 + + - 나. 장비편성 +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작업 시간 | R.C.D | 올케이싱 | | +|---|---|---|---|---|---|---|---| +| | | | | | | 요동식 | 전회전식 | +| 크 레 인 | 70∼120ton | 대 | 1 | T | ○ | ○ | ○ | +| R . C . D 장 비 | 1,000∼3,000㎜ | 〃 | 1 | T | ○ | - | - | +| 오 실 레 이 터 | 1,000∼3,000㎜ | 〃 | 1 | T | - | ○ | - | +| 전회전식천공기 | 1,000∼3,000㎜ | 〃 | 1 | T | - | - | ○ | +| 발 전 기 | 150㎾ | 〃 | 1 | T | ○ | ○ | ○ | +| 공 기 압 축 기 | 25㎥/min | 〃 | 1 | T | ○ | - | - | +| 굴 착 기 | 0.4∼0.6㎥ | 〃 | 1 | T | - | ○ | ○ | + +[주] ① 케이싱은 굴착깊이+1.5m를 계상한다. + + - ② 부속장비(강재탱크, 해머그래브, 용접기, 치즐 등)의 경비는 ‘가. 인력편성’ 노무비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 분 | R.C.D | 올케이싱 | +|---|---|---| +| 요 율 | 8% | 16% | + + - ③ 소모자재(용접봉, 철판재, 호스 등)의 손료는 ‘가. 인력편성’ 노무비의 10%를 적용한다. + - ④ 케이싱 및 비트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현장작업조건을 고려하여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있다. + - 다. 작업소요시간(본당)T = (T1+T2)/fT1(준비시간) + +| 구 분 | R.C.D | 요동식 | 전회전식 | +|---|---|---|---| +| 소 요 시 간 ( h r ) | 2 | 2 | 2 | + +[주] R.C.D공법은 올케이싱에 의한 굴착 후 후속 굴착작업을 기준한다.T2(천공시간) : ∑(L1×t1)+t2L1 : 지층별 천공길이t1 : 지층별 천공시간(hr/m) + +| 구 분 | 말뚝직경 (㎜) | 토사 | | | 풍화암 | 연암 | 경암 | +|---|---|---|---|---|---|---|---| +| | | 점질토 | 사질토 | 자갈 | | | | +| R . C . D | 1000 | - | - | - | 1.04 | 1.42 | 2.48 | +| | 1500 | - | - | - | 1.23 | 1.71 | 2.97 | +| | 2000 | - | - | - | 1.29 | 1.82 | 3.17 | +| | 2500 | - | - | - | 1.35 | 1.95 | 3.38 | +| | 3000 | - | - | - | 1.41 | 2.07 | 3.61 | +| 요 동 식 | 1000 | 0.21 | 0.30 | 0.59 | 0.67 | - | - | +| | 1500 | 0.26 | 0.35 | 0.62 | 0.69 | - | - | +| | 2000 | 0.31 | 0.40 | 0.64 | 0.83 | - | - | +| | 2500 | 0.36 | 0.45 | 0.67 | 0.97 | - | - | +| | 3000 | 0.41 | 0.50 | 0.69 | 1.10 | - | - | + +→125제5장 기초공사 + +| 구 분 | 말뚝직경 (㎜) | 토사 | | | 풍화암 | 연암 | 경암 | +|---|---|---|---|---|---|---|---| +| | | 점질토 | 사질토 | 자갈 | | | | +| 전 회 전 식 | 1000 | 0.20 | 0.29 | 0.57 | 0.64 | 1.18 | 1.88 | +| | 1500 | 0.25 | 0.34 | 0.59 | 0.67 | 1.60 | 2.55 | +| | 2000 | 0.29 | 0.39 | 0.62 | 0.80 | 2.02 | 3.23 | +| | 2500 | 0.34 | 0.44 | 0.64 | 0.93 | 2.44 | 3.90 | +| | 3000 | 0.39 | 0.48 | 0.66 | 1.06 | 2.86 | 4.57 | +| 비 고 | - 극경암 등 이상 지질층 발생으로 천공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 천공시간을 증하여 적용한다. | | | | | | | + +t2 : 로드연결해체 및 케이싱 연결(회당) + +| 구 분 | 로드연결/해체 (R.C.D) | 케이싱 연결 (올케이싱) | +|---|---|---| +| 소요시간(hr) | 0.4 | 0.4 | + +f : 공법별 작업계수 + +| 구 분 | R.C.D | 올케이싱 | +|---|---|---| +| 작업계수(f) | 0.85 | 0.8 | + + - 4. 말뚝조성 + - 가. 인력편성 +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 보 링 공 | 인 | 1 | +| 콘 크 리 트 공 | 〃 | 1 | +| 특 별 인 부 | 〃 | 2 | + + - 나. 장비편성 + +| 명 칭 | | 규 격 | 단위 | 수량 | 작업 시간 | R.C.D | 올케이싱 | | +|---|---|---|---|---|---|---|---|---| +| | | | | | | | 요동식 | 전회전식 | +| 굴착 전용 장비 | 오실레이터 | 1,000∼3,000㎜ | 대 | 1 | T | ○ | ○ | - | +| | 전회전식 굴 착 기 | 1,000∼3,000㎜ | 〃 | 1 | T | - | - | ○ | +| 크레인 | | 25ton | 〃 | 1 | T | ○ | ○ | ○ | +| 발전기 | | 150㎾ | 〃 | 1 | T | ○ | ○ | ○ | + +[주] ① 트레미파이프는 굴착깊이+1.5m를 계상한다. + + - ② 부속장비(슬라임제거기, 수중펌프, 트레미파이프 등) 경비 및 잡재료 손료(용접봉, 철판재, 호스 등)는‘가. 인력편성’ 노무비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 분 | | 요동식+R.C.D | 올케이싱 | +|---|---|---|---| +| 요 율 | 부 속 장 비 | 3% | 4% | +| | 소 모 자 재 | 2% | 2% | + +※ 요동식+R.C.D는 요동식과 R.C.D천공이 연속된 작업을 기준한다. + + - ③ 현장작업조건을 고려하여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있다. + + 126공통부문 + + - 다. 작업소요시간(본당)T = (T1+T2+T3+T4)/fT1(준비시간): 1.0hrT2(이토제거) + +| 구 분 | R.C.D | 올케이싱 | +|---|---|---| +| 소요시간(hr) | 1.0 | 2.0 | + +T3(타설준비) : t1+t2t1(철근망 이동・설치 및 이음) : 0.17hr+a1a1(철근망 이음)(철근망이음 횟수당) + +| 구 분 | 1,000㎜ | 1,500㎜ | 2,000㎜ | 2,500㎜ | 3,000㎜ | +|---|---|---|---|---|---| +| 적용시간 | 0.26hr | 0.32hr | 0.39hr | 0.45hr | 0.51hr | + +※ 철근망 가공 조립은 별도 계상한다.t2(트레미파이프 설치) : 0.092hr/개소당※ 호퍼 및 수중펌프 설치 시간은 포함되어 있다.T4(콘크리트 타설) : 0.037hr/㎥당※ ① 본 품은 케이싱 및 트레미파이프 해체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 ② 1본당 타설량(Q)은 다음과 같다.Q = π/4×D2×L×βD : 말뚝직경(m)L : 말뚝길이(m)β : 보정계수 + +| 구 분 | R.C.D | 올케이싱 | +|---|---|---| +| β | 1.14 | 1.08 | + +f(작업계수) : 0.855-4 차수5-4-1 차수재공('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부직포 | 지오콤포지트 | 벤토나이트매트 | HDPE시트 | +| 방 수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6 2 | 3,000 | 2,000 | 2,000 | 800 | +| 크 레 인 | 대 | 1 | | | | | + +[주] ① 본 품은 부직포, 지오콤포지트, 벤토나이트매트, HDPE Sheet(고밀도 폴리에틸렌)의 재료를 각각 1겹 설치하는 기준으로 2겹을 설치 할 경우에는 해당 품의 2회를 적용한다. + + - ② 자재를 종류별로 선택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자재품만 적용한다. + - ③ 본 품은 소운반, 부설, 연결 및 접합,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본 품은 수직고 50m 이하를 기준한 것으로, 높이 할증은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 - ⑤ 지반고르기, 되메우기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⑥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127제5장 기초공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자동융착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 분 | 부직포 | 지오콤포지트 | 벤토나이트매트 | 시트 | +|---|---|---|---|---| +| 요 율 | 2% | 2% | 2% | 5% | + + - ⑧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부 직 포 | - | ㎡ | 1.1 | +| 지 오 콤 포 지 트 | 6.0㎜ | ㎡ | 1.1 | +| 벤 토 나 이 트 매 트 | 6.0㎜ | ㎡ | 1.1 | +| H D P E 시 트 | 2∼2.5㎜ | ㎡ | 1.1 | + +※ 재료의 할증은 포함되어 있다. + +![그림 185-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85_1.png>) + +![그림 185-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85_2.png>) + +철근콘크리트공사제6장6-1 콘크리트('25년 보완)◦콘크리트량이 많거나 소량이라 할지라도 그 품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배합설계를 하여야 한다.◦레미콘은 그 경제성 및 품질을 현장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침하 발생에 따른 거푸집 작업 등 별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틀목공을 추가 계상한다.◦ 본 품에서 타설 시 수행하는 양생준비 작업은 포함하고 있으며, 타설 이후 살수 양생을 하는 경우 특별인부를 추가 계상한다.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무근구조물 | 철근구조물 | +| 인 력 운 반 타 설 | 콘크리트공 보통인부 | | - - | 인 인 | 3 3 | 23 | 20 | +| 장 비 사 용 타 설 | 콘크리트공 보통인부 | | - - | 인 인 | 3 1 | 63 | 55 | +| | 굴착기 | | (0.6∼0.8㎥) | 대 | 1 | | | +| 비 고 | - 개소별 소량(12㎥ 이하)의 타설 위치가 산재하는 경우 본 시공량을 5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본 품의 타설 유형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한다. 구 분 내 용 인력운반 타설 - 인력운반 장비(손수레 등)로 콘크리트를 운반하여 시공하는 기준이다. - 믹서트럭에서 콘크리트를 굴착기로 공급받아 근접된 타설 위치에 직접 장비사용 타설 시공하는 기준이다. | | | | | | | +| | | 구 분 | 내 용 | | | | | +| | | 인력운반 타설 | - 인력운반 장비(손수레 등)로 콘크리트를 운반하여 시공하는 기준이다. | | | | | +| | | 장비사용 타설 | - 믹서트럭에서 콘크리트를 굴착기로 공급받아 근접된 타설 위치에 직접 시공하는 기준이다. | | | | | + +[주] ① 본 품은 현장 내 콘크리트 운반, 타설, 다짐 및 양생준비를 포함한다. + + - ② 미장공에 의한 표면 마무리가 필요한 경우 ‘[공통부문] 6-1-3 표면 마무리’를 따른다. + - ③ 양생은 양생방법 및 시간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1-2 현장비빔타설(㎥당) + +| 유 형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 | 무근구조물 | 철근구조물 | 소형구조물 | +| 기 계 비 빔 타 설 | 콘 크 리 트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15 0.46 | 0.17 0.68 | 0.24 0.94 | +| 인 력 비 빔 타 설 | 콘 크 리 트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85 0.82 | 0.87 0.99 | 1.29 1.36 | + +129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주] ① 본 품은 현장 내 콘크리트 운반, 타설, 다짐 및 양생준비를 포함한다. + + - ② 소형구조물은 소량의 콘크리트 구조물(인력비빔 3㎥내외, 기계비빔 10㎥내외)이 산재되어 있는 경우에적용한다. + - ③ 미장공에 의한 표면 마무리가 필요한 경우 ‘[공통부문] 6-1-3 표면 마무리’를 따른다. + - ④ 콘크리트 용수를 현장에서 구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반비를 별도 계상한다. + - ⑤ 양생은 양생방법 및 시간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 - ⑥ 비빔 및 타설에 필요한 장비(배합기, 진동기 등)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6-1-3 표면 마무리(100㎡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미 장 공 | 인 | 0.34 | + +[주] 본 품은 콘크리트 타설 후 쇠흙손을 이용하여 마감하는 기준이다.6-1-4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08, '09, '17, '22, '24, ‘25년 보완) + + - 1. 적용범위 + - 가. 본 품은 콘크리트펌프차(80㎥/hr 이상)를 활용한 콘크리트 타설에 적용한다. + - 나. 펌프차 타설은 단일 구조물의 일일 타설(1회 셋팅 및 마감)을 기준으로 하며, 일 작업시간 내에 인접되어있는 두개 이상의 구조물을 연속하여 타설할 경우 타설량을 합산하여 계상한다. + - 다. 본 품은 펌프차를 활용한 타설, 다짐, 양생준비 작업을 포함한다. + - 라. 타설 횟수는 설계(시공단계에 따른 타설 위치) 및 시공조건(일 작업시간, 시공이음, 1회 가능 타설수량 + - 등) 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 - 마. 타설 후 별도의 표면 마무리가 필요한 경우 ‘[공통부문] 6-1-3 표면 마무리’를 따른다. + - 바. 콘크리트 펌프차 규격은 타설높이 및 수평거리를 고려하여 선정한다.배관타설은 붐 타설이 곤란한 경우, 혹은 현장조건 등에 따라 배관타설이 적당한 경우에 적용하며, 배관의 설치 및 철거는 '4.압송관 설치 및 철거'를 따른다. + - 사. 양생은 양생방법 및 시간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 - 아. 소모재료(양생제 등)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2. 인력편성 + +| 구 분 | 단위 | 작업조 | | 비 고 | +|---|---|---|---|---| +| | | 무근콘크리트 | 철근콘크리트 | | +| 콘 크 리 트 공 | 인 | 3 | 4 | 타설/진동기/면정리 | +| 특 별 인 부 | 인 | 1 | 1 | 배관타설 : 1인 추가 | +| 형 틀 목 공 | 인 | 1 | 1 |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 | +| 보 통 인 부 | 인 | 1 | 1 | 현장정리/보조 | +| 콘 크 리 트 펌 프 차 | 대 | 1대(80㎥/hr 이상) | | 시공조건에 따른 규격 선정 | + +[주] ① 본 편성인력은 콘크리트 진동기 사용 기준으로 진동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콘크리트공과 특별인부를 각 1인 제외한다. + +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 등)의 기계경비는 편성인력 노무비의 5%를 적용한다. + - ③ 타설 후 발생하는 잔여 콘크리트(배관 내 잔여물 등)의 재료비는 편성인력 노무비의 5%로 계상한다. + + 130공통부문 + + - 3. 일일시공량(일당) + +| 슬럼프 | 기준 시공량(㎥) | | +|---|---|---| +| | 무근구조물 | 철근구조물 | +| 8~12㎝ | 130 | 125 | +| 15㎝ | 135 | 130 | +| 18㎝이상 | 145 | 140 | + +[주] ① 본 시공량은 펌프차를 활용한 일일 타설량을 기준한다. + + - ② 일당시공량은 기준시공량에 시설유형(f1), 현장조건(f2)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 - 시공량(㎥) : 기준시공량 × f1 × f2※ 펌프차의 타설범위(타설높이 및 수평거리)를 초과하여 펌프차 이동 및 재셋팅이 필요한 경우 회당 시공량의 5%을 감하여 적용한다. + - 가. 시설유형(f1) + +| 유 형 | Type-Ⅰ | Type-Ⅱ | Type-Ⅲ | Type-Ⅳ | +|---|---|---|---|---| +| f1 | 1.4 | 1.0 | 0.8 | 0.3 | + +[주] 시설유형 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 구분 | 적용기준 | +|---|---| +| T y p e - Ⅰ | - 매트기초 등 펌프차 작업에 제약이 없는 시설물 | +| T y p e - Ⅱ | - 벽, 기둥, 보, 슬라브, 교대, 교각 등 펌프차 작업에 큰 지장이 없어 일반적인 시공이 가능한 시설물 | +| T y p e - Ⅲ | - 옹벽, 줄기초, 슬래브 없는[월거더:wall girder]구조의 기둥과 보 등 펌프차 작업에 제약을 받는 타설부위가 좁거나 깊은 시설물 | +| T y p e - Ⅳ | - 절・성토부 비탈면에 시공되는 구조물 등 펌프차 작업에 제약이 매우 큰 시설물 | + + - 나. 현장조건(f2) + +| 유 형 | Type-Ⅰ | Type-Ⅱ | Type-Ⅲ | +|---|---|---|---| +| f2 | 1.2 | 1.0 | 0.8 | + +[주] 현장조건 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 구분 | 적용기준 | +|---|---| +| T y p e - Ⅰ | - 대기공간이 충분히 넓어 믹서트럭 2대가 병렬로 타설준비가 가능하며 지속적인 타설을 수행하는 경우 | +| T y p e - Ⅱ | - 믹서트럭이 1대씩 직렬로 대기하며 순차적으로 타설준비하여 타설하는 일반적인 경우 | +| T y p e - Ⅲ | - 믹서트럭의 대기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진출입 길이가 길어 연속적인 타설이 어려운 경우 | + + - 4. 압송관 설치 및 철거(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설치 | 철거 | +| 비 계 공 | 인 | 2 | 220 | 330 | + +131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6-1-5 에폭시(Epoxy)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04, '08, '11, '22년 보완)(㎡당) + +| 구 분 | 재료명 | 단 위 | 수 량 | 도장공 | +|---|---|---|---|---| +| 신 구 - 콘 크 리 트 접 착 제 바 르 기 | Epoxy신구-콘크리트접착제 시 너 | ㎏ ℓ | 1.2 0.2 | ⌉ 0.12인 ⌋ | +| 콘크리트 및 고무 기타 접착제바르기 | Epoxy-콘크리트고무접착제 시 너 | ㎏ ℓ | 1.2 0.2 | ⌉ 0.12인 ⌋ | +| 비 고 | - 상부 슬래브 등 천장 시공은 본 품을 20% 가산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신구(新舊) 콘크리트를 접착시키기 위하여 에폭시(Epoxy)접착제를 바르는 품이다. + + - ② 비계사용시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은 매 3층 증가마다4%씩 가산한다. + +| 지하층 및 1∼3층 | 4∼6층 | 7∼9층 | 10∼12층 | 13∼15층 | 16∼18층 | +|---|---|---|---|---|---| +| 0 | 5% | 8% | 12% | 16% | 20% | + +※ 층의 구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층고를 3.6m로 기준하여 환산 적용한다. + + - ③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④ 현장조건에 따라 부득이 바름두께가 커질 때는 다음 산식을 적용한다.소요량 = 1.0m×1.0×두께×비중(1.2)6-1-6 콘크리트 치핑(Chipping)('08, '21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특 별 인 부 | 인 | 0.12 | +| 보 통 인 부 | 인 | 0.02 | + +[주] ① 본 품은 소형치핑장비(소형브레이커, 치핑기)를 활용한 인력에 의한 작업 기준이다. + + - ② 본 품에는 치핑, 청소 및 정리품을 포함한다. + - ③ 벽체, 천장 등 치핑을 위한 가시설물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소형브레이커, 치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8%로 계상한다. + - ⑤ 대형 장비(굴착기 등)를 활용한 기계치핑의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6-1-7 콘크리트 현장양생공시체 제작(‘25년 신설)(조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중 급 품 질 관 리 기 술 인 | 인 | 0.013 | +| 보 통 인 부 | 인 | 0.013 | + +[주] ① 본 품은 굳지않은 콘크리트 시험(압축강도)에 필요한 현장양생용 공시체 제작(3개/조)을 기준한다. + + - ② 본 품은 공시체 제작 및 이동, 보관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시체를 활용한 압축강도 시험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본 품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 현장양생용 공시체 제작 시 적용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품질시험비 산출 시 공시체 제작 비용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 132공통부문6-2 철근6-2-1 적용범위('22년 신설, '24년 보완) + +- - 인력에 의한 철근 가공 및 조립을 기준하며, 현장여건(주철근 규격 35mm 초과 등)으로 인하여인력에 의한 단독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크레인 등 기계경비를 별도 계상한다. +- - 철근 시공상세도(shop drawing) 작성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PC강선의 가공 및 조립은 별도 계상한다. +- - 철근 가공 및 조립의 Type은 아래 표 유형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 1. 토목 + +| 구 분 | | 유 형 | +|---|---|---| +| T y p e - Ⅰ | Ⅰ-1 | - 철근가공 및 조립 작업이 일반적인 토목시설(반중력식 옹벽, L형 옹벽, 교량 슬래브, 매트기초, 수문 등) | +| | Ⅰ-2 | - 특정위치에서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이 반복되는 경우(빔제작, 철근망 등) | +| T y p e - Ⅱ | Ⅱ-1 | - 철근가공 및 조립 작업이 복잡한 토목시설(라멘교, 교대, 암거, 지하차도, 부벽식 옹벽 등) - Type-Ⅰ 시설에서 직경 13mm이하 철근이 전 철근중량의 50%이상인 경우 | +| | Ⅱ-2 | - 콘크리트대비 소량의 철근이 사용되는 경우(측구/개거, 중력식 옹벽, 일체형 중앙분리대 등) | +| T y p e - Ⅲ | Ⅲ | - 철근가공 및 조립 작업이 매우 복잡한 토목시설(교각, 구주식 교대 등) - 특수 구조시설물에서 철근직경 35mm를 초과하여 인력에 의한 단독시공이 어려운 경우(플랜트, 원자력 발전소 등) | + + - 2. 건축 + +| 구 분 | 유 형 | +|---|---| +| T y p e - Ⅰ | - 직경 13mm이하 철근이 전 철근중량의 50%미만인 경우 | +| T y p e - Ⅱ | - 직경 13mm이하 철근이 전 철근중량의 50%이상인 경우 또는 철골과 병행 시공되는 경우 - 직경 13mm이하 철근이 50% 미만이나 철근가공 및 조립 작업이 복잡한 구조시설물(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장 등) | + +6-2-2 현장가공('08, '14, '22,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ton) | | | +|---|---|---|---|---|---| +| | | | Type-Ⅰ | Type-Ⅱ | Type-Ⅲ | +| 철 근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4.5 | 4.0 | 3.5 | + +[주] ① 가공은 절단, 절곡(밴딩) 등 철근의 변형을 요하는 작업이며, 가공수량은 전체 철근조립 수량을 기준한다. + + - ② 철근가공에 사용되는 공구손료 및 경장비(철근 가공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9%로 계상한다. + - ③ 가공장과 조립 위치의 철근 운반 및 양중에 소요되는 크레인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133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6-2-3 현장조립('08, '14, '22,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유 형 | | 인력(인) | | 시공량 (ton) | +|---|---|---|---|---|---| +| | | | 철근공 | 보통인부 | | +| 토 목 | Type-Ⅰ | Ⅰ-1 | 6 | 2 | 3.4 | +| | | Ⅰ-2 | 4 | 1 | 2.2 | +| | Type-Ⅱ | Ⅱ-1 | 5 | 2 | 2.6 | +| | | Ⅱ-2 | 2 | 1 | 1.1 | +| | Type-Ⅲ | | 5 | 2 | 2.4 | +| 건 축 | Type-Ⅰ | | 6 | 2 | 3.4 | +| | Type-Ⅱ | | 6 | 2 | 3.0 | +| 비 고 | - 개소별 소량(0.5ton 미만)의 시공 위치가 산재하는 경우 시공량의 5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현장여건(고소작업, 철근 적재공간 협소 등)에 따라 상시적인 크레인을 활용한 시공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장비를 작업조에 추가하여 계상하고, 시공량은 감하지 않는다. | | | | | + +[주] ① 철근의 기계적 이음(나사 및 원터치식) 및 간격재 설치를 포함한다. + + - ② D35㎜이상에서 화약을 이용하여 용접하는 기계적 이음은 별도 계상한다. + - ③ 철근 조립에 사용되는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④ 간격재, 결속선 등 소모재료 재료비는 별도 계상하며, 결속선의 표준 사용량은 다음을 참고한다.(ton당) + +| 구분 | Type-Ⅰ | Type-Ⅱ | Type-Ⅲ | +|---|---|---|---| +| 사용량(kg) | 6.5 | 8.0 | 9.5 | + +6-2-4 공장가공('08년 신설, '09, '22년 보완)(ton당) + +| 구 분 | 단위 | Type-Ⅰ | Type-Ⅱ | Type-Ⅲ | +|---|---|---|---|---| +| 철 근 공 | 인 | 0.23 | 0.30 | 0.38 | +| 보 통 인 부 | 인 | 0.03 | 0.04 | 0.06 | + +[주] ① 본 품에는 가공 및 상차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 ②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공장관리비는 노무품의 60% 범위 내에서 계상한다. + - ④ 철근의 나사 가공 등 특수 공장가공은 별도 계상한다. + + 134공통부문6-2-5 철근의 기계적 이음(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아 세 틸 렌 산 소 용 접 공 연 마 공 절 단 공 조 력 공 | ℓ 〃 인 〃 〃 〃 | 133 744 0.06 0.15 0.09 0.11 | 수평, 수직 이음 공통 | +| 비 고 | - 철근 두께 3㎜증가시마다 인력품의 5%를 가산한다. - 높이 10m미만을 기준한 것이며, 높이에 따라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높 이 10m∼20m미만 20m 이상 요 율 10% 20% | | | + +| 높 이 | 10m∼20m미만 | 20m 이상 | +|---|---|---| +| 요 율 | 10% | 20% | + +[주] ① 본 품은 D35㎜이상 철근의 기계적 이음 중 화약을 이용하여 용접하는 품이다. + + - ② 공구 손료 및 잡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이음자재(Splices Kit)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품질관리를 위한 검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본 품은 원자로 격납시설물 등 특수구조물의 철근 이음을 하는 경우 적용한다.6-2-6 GFRP 보강근 현장조립('26년 신설)(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철 근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6 2 | 2,500 | +| 비 고 | - 현장여건(고소작업, 철근 적재공간 협소 등)에 따라 상시적인 크레인을 활용한 시공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장비를 작업조에 추가하여 계상하고, 시공량은 감하지 않는다. | | | + +[주] ① 본 품은 유리섬유 강화 폴리머(Glass Fiber-Reinforced Polymer) 보강근 현장조립 기준이며, 교량 슬래브(G19mm 이하) 직선철근에 적용한다. + + - ② GFRP 보강근 조립에 사용되는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③ 간격재, 결속선 등 소모재료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6-3 거푸집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01, '08, '09, '17, '18, '22, '24, '26년 보완) + - 1. 사용횟수 +- - 사용횟수는 구조물 형상 또는 시공조건(타설횟수, 시공물량, 복잡도 등)에 따라 반복 재사용이가능한 사용횟수를 산출하여 적용한다. +- - 현장 여건상 특수거푸집(종이거푸집, 문양거푸집 등)을 사용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135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참고자료] 사용횟수에 따른 유형별 적용시설은 다음을 참고한다.사용횟수유 형구조물1~2회제물치장제물치장 콘크리트, 곡면 및 특수형상2회매우복잡T형보, 난간, 복잡한 구조의 교각, 교대, 수문관의 본체 등 매우 복잡한 구조3회복잡교대, 교각, 파라펫트, 날개벽 등 복잡한 벽체 구조, 건축 라멘구조의 보, 기둥4회보통측구, 수로, 우물통 등 비교적 간단한 벽체 구조, 교량 및 건축 슬래브6회간단수문 또는 관의 기초, 호안 및 보호공의 기초 등 간단한 구조 + - 2. 자재수량(㎡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1회 사용 자재비의 % | | | | | +|---|---|---|---|---|---|---|---| +| |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 합 판 | ㎡ | 1.03 | 55.0% | 44.3% | 38.0% | 35.0% | 32.7% | +| 각 재 | ㎥ | 0.038 | | | | | | +| 소 모 자 재 ( 박 리 재 등 ) | 주자재비의 % | 4.0% | 7.0% | 8.0% | 9.0% | 10.0% | 11.0% | + +[주] ① 자재수량은 설계조건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 - ② 2회 이상에서는 1회 사용수량에 대해 해당 요율을 적용한다. + - ③ 제물치장에 소요되는 볼트, 나무덧쇠, 파이프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폼타이(Form Tie) 사용시 소요수량은 콘크리트의 측압에 따라 다음에 의거 계상한다.(조/㎡당) + +| 측 압 규 격 | 3 t/㎡ | 4 t/㎡ | 5 t/㎡ | 6 t/㎡ | +|---|---|---|---|---| +| 7.9㎜ | 1.07 | 1.42 | 1.80 | 2.14 | +| 9.5㎜ | 0.71 | 0.97 | 1.19 | 1.43 | +| 12.7㎜ | 0.53 | 0.72 | 0.88 | 1.07 | + +㉮ 폼타이(D형1/2인치 경우) 소요량은 거푸집 ㎡당 2.14본(1.07조)으로 하고 사용횟수는 10회로 한다.㉯ 특수한 경우(거푸집 측압이 6t/㎡이상)에는 폼타이 수량을 적의 조정하여 사용한다.㉰ 세퍼레이터는 필요한 경우에 소모재료로 계상한다. + + - ⑤ 폼 타이 제거 후 구멍땜이 필요한 경우 다음표를 기준으로 계상한다.(100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시 멘 트 모 래 혼 화 재 보 통 인 부 | ㎏ ㎥ g 인 | 6.99 0.015 - 0.62 | 배합비 1 : 3 기준 (필요에 따라서 별도계상) | + +※ 폼타이 규격은 12.7㎜를 기준한 것이며, 코킹재를 사용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136공통부문 + + - 3. 설치 및 해체(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제물치장 | 매우복잡 | 복 잡 | 보 통 | 간 단 | +| 형 틀 목 공 | 인 | 5 | 20 | 25 | 30 | 45 | 50 | +| 보 통 인 부 | 인 | 2 | | | | | | +| 비 고 | - 현장여건(고소작업, 거푸집 적재공간 협소 등)에 따라 상시적인 크레인을 활용한 시공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장비를 작업조에 추가하여 계상하고, 시공량은 감하지 않는다. - 본 품은 수직고 7m까지 적용하며, 양중장비를 활용하지 않고 수직고가 7m를 초과하는 경우 매 3m마다 시공량을 9%까지 감한다. - 지붕 슬래브 설치(경사도 20˚ 미만)에서는 시공량의 17%를 감한다. - 조적턱, 창호턱 등 소량의 거푸집이 산재되어 시공되는 경우 ‘매우복잡’을 적용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설치면적을 기준한 것이며, 합판거푸집(내수합판 12㎜기준)의 가공, 제작, 조립, 해체를 포함한다. + + - ② 본 품에는 청소, 박리제 바름 및 보수 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바리 설치(재료포함)는 제외되어 있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6-3-2 강재거푸집 설치 및 해체('04, '07, '08, '17, '22, '24년 보완) + - 1. 사용횟수 + +| 구조물 | 사용횟수 | 유 형 | 비 고 | +|---|---|---|---| +| 간 단 한 구 조 약 간 복 잡 한 구 조 복 잡 한 구 조 터 널 | 50∼60 40∼50 30∼40 100 | 측구, 기초, 수로 옹벽, 교대, 호안 형교, 곡면거푸집, 우물통 | 잔존율 10% | + +[주] ① 강판의 두께와 형태에 따라 사용횟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 ② 강재거푸집은 두께 3.2㎜(터널 6㎜)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③ 강재거푸집 제작(현장제작 포함)은 별도 계상한다. + - 2. 인력 설치 및 해체(100㎡당) + +| 명 칭 | 단 위 | 설 치 | 해 체 | 계 | +|---|---|---|---|---| +| 형 틀 목 공 | 인 | 4.5 | 1.7 | 6.2 | +| 비 계 공 | 인 | 4.5 | 4.5 | 9.0 | +| 보 통 인 부 | 인 | 7.5 | 4.5 | 12.0 | +| 비 고 | - 수직고 7m이상인 경우에는 3m증가마다 품을 1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인력에 의한 강재거푸집 설치 및 해체를 기준한 것이다. + + - ② 본 품은 강재만으로 U클립, 핀, 볼트 및 너트 등으로 조립되는 거푸집을 기준한 것이다. + - ③ 고임 및 쇄기용 목재손료는 별도 계상한다.137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 - 3. 장비조합 설치 및 해체(일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일 반 |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4 1 | 80 | +| | 크 레 인 | 대 | 1 | | +| 코 핑 |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5 1 | 45 | +| | 크 레 인 | 대 | 1 | | +| 교 각 |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4 1 | 55 | +| | 크 레 인 | 대 | 1 | | + +[주] ① 일반 유형은 빔 제작 등 고소 작업이 불필요하고 설치 및 해체가 동일 조건에서 반복 발생하는 시설에 적용하며, 코핑/교각은 고소작업이 필요한 교량의 교각 및 코핑과 같은 시공조건에서 강재거푸집을 설치․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강재만으로 U클립, 핀, 볼트 및 너트 등으로 조립되는 거푸집을 기준한 것이다. + - ③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규격을 적용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 - ⑤ 고임 및 쇄기용 목재손료는 별도 계상한다.6-3-3 유로폼 설치 및 해체('08, '09, '17, '22, '26년 보완) +- - 본 품은 유로폼 패널의 벽체 설치 및 해체를 기준한다. + - 1. 자재 +- - 자재비는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또는 손료로 산정하되, 임대료는 시중 물가지 등을참고하여 결정한다.* 임대료의 경우 공정계획에 따른 사용횟수를 산정하여 실질적인 소요기간 (임대기간)을 반영한다. +- - 아래 자재수량 및 부자재, 소모자재 요율은 일반적인 패널 규격과 난이도에 따른 사용량을 참고하여계상한 결과이며, 구조물 형상, 시공조건(사용횟수, 복잡도 등)에 따라 자재수량을 산출하여 적용한다.(10㎡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사용횟수에 따른 수량 | | +|---|---|---|---|---| +| | | | 3회 | 6회 | +| 패 널 | 600×1,200㎜ | 매 | 1.19 | 0.95 | +| 내 부 패 널 / 부 자 재 /소모자재 (웨지핀, 플 랫타이, 강관 파이프, 후크, 박리제 등) | 주자재비의 | % | 구 분 간단 보통 복잡 3회 24 44 66 6회 29 55 83 | | + +| 구 분 | 간단 | 보통 | 복잡 | +|---|---|---|---| +| 3회 | 24 | 44 | 66 | +| 6회 | 29 | 55 | 83 | + +[주] ① 재료량에는 재료의 할증 및 손율이 포함되어 있다. + + - ② 플랫 타이(FLAT TIE) 대신 폼타이(Form Tie) 사용시 소요수량은 ‘[공통부문] 6-3-1 합판거푸집설치 및 해체’ 자재 기준을 따른다. + + 138공통부문 + + - 2. 설치 및 해체(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복 잡 | 보 통 | 간 단 | +| 형 틀 목 공 | 인 | 4 | 25 | 35 | 40 | +| 보 통 인 부 | 인 | 1 | | | | +| 비 고 | - 현장여건(고소작업, 거푸집 적재공간 협소 등)에 따라 상시적인 크레인을 활용한 시공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장비를 작업조에 추가하여 계상하고, 시공량은 감하지 않는다. - 본 품은 수직고 7m까지 적용하며, 양중장비를 활용하지 않고 수직고가 7m를 초과하는 경우 매 3m마다 시공량을 9%까지 감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유로폼 패널의 벽체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에는 청소, 박리제 바름 및 보수 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④ 유형별 적용시설은 다음표를 참고하며, 구조물 형상 또는 현장 조건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 +| 구 분 | 유 형 | +|---|---| +| 복 잡 | 토목 : 교대, 날개벽 등 복잡하고 보강이 많은 구조 건축 : 외부 벽체, 보/기둥 | +| 보 통 | 측구, 수로, 옹벽, 일반적인 벽체, 박스 등 | +| 간 단 | 수문 또는 관의 기초, 건축 매트기초 등 간단한 구조 | + +6-3-4 문양거푸집(판넬) 설치 및 해체('16년 신설)(㎡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형 틀 목 공 | 인 | 0.07 | +| 보 통 인 부 | 인 | 0.03 | + +[주] ① 본 품은 거푸집에 문양거푸집(판넬)의 설치 및 해체 (1회사용)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 + - ② 거푸집 설치(합판, 유로폼 등)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못 등)는 주재료비의 2%로 계상한다.6-3-5 합성수지(P.E)원형 맨홀 거푸집 설치 및 해체('08년 보완)(개소당) + +| 구 분 | 공 종 | 단위 | ø740 | ø900 | ø1200 | ø1500 | ø1800 | 비 고 | +|---|---|---|---|---|---|---|---|---| +| 기 초 및 | 특 별 인 부 | 인 | 0.13 | 0.14 | 0.15 | 0.17 | 0.21 | | +| 슬 래 브 | 보 통 인 부 | 〃 | 0.17 | 0.25 | 0.30 | 0.40 | 0.50 | | +| 벽 체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 | 0.23 0.39 | 0.26 0.47 | 0.31 0.63 | 0.37 0.80 | 0.42 0.97 | H = 1.0m 기준 | + +[주] ① 본 품은 기성 제품인 합성수지 원형 맨홀거푸집을 조립 해체하는 품이다. + + - ② 본 품의 벽체는 높이 1.0m를 기준한 것으로 높이에 따라 벽체품을 계상 적용한다. + - ③ 수직고 H=2.0m 이상인 경우에는 비계를 별도 계상한다. + - ④ 합성수지 원형 맨홀거푸집의 사용횟수는 10회로 한다.139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6-3-6 슬립폼 공법 + - 1. 설치 및 해체(㎡당)설 치해 체구 분단 위수 량구 분단 위수 량비계공인0.199특수비계공인0.154보통인부인0.091보통인부인0.064크레인hr0.132 크레인hr0.170[주] ① 슬립폼 제작비용은 별도계상하되, 단면형상은 고정단면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② 거푸집은 높이 1.2m, 교량(교각)을 기준으로 제작된 것이다. + - ③ 크레인은 설치(50∼100ton), 해체(80∼200ton) 기준이다. + - ④ 고재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2. 인상(SLIP-UP)(㎡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기 계 설 비 공 | 인 | 0.034 | +| 보 통 인 부 | 인 | 0.073 | + +[주] ① 거푸집 높이는 1.2m기준이나, 적용면적은 벽체 전체면적에 해당된다. + + - ② 단면형상은 교량(교각)의 고정단면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③ 슬립폼 거푸집은 당해 현장에서만 사용하며 전용횟수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 - ④ 슬립폼 인상은 24시간 연속작업으로 하며, 야간작업시 할증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본 품은 거푸집 인상에 따른 수직면 계측・정리, 호이스트 운행 및 마감면정리 작업이 포함되어있다. + - 3.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타설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철 근 공 | 인/ton | 0.887 | +| 콘 크 리 트 공 | 인/㎥ | 0.125 | + +[주] ① 본 품은 슬립폼 내부에서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기준이며, 철근가공은 ‘[공통부문] 6-2-2 현장가공’의 품에 준하여 적용한다. + + - ② 단면형상은 교량(교각)의 고정단면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③ 슬립폼 인상 시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은 24시간 연속작업으로 하며, 야간작업 시 할증은 별도계상한다. + - ④ 철근운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크레인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140공통부문6-3-7 알루미늄폼 설치 및 해체('08년 신설, '17, '24년 보완) + + - 1. 적용범위 +- - 본 품은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에서 일반 알루미늄폼의 조립·해체하는 기준이다 +- - 본 품에는 조립, 해체, 청소, 보수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바리 설치 및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 +- - 알루미늄 판넬은 150회 사용을 기준한다. +- - 재료 및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알루미늄폼의 품 적용은 다음을 참조한다. + +| 구조물 | 적용면적(㎡) | +|---|---| +| 셋 팅 층 | 알루미늄폼이 설치되는 최저층 | +| 마 감 층 | 알루미늄폼이 해체되는 최상층 | +| 일 반 층 | 전체층수-2개층(셋팅층, 마감층) | + +- - 본 품은 단면에 변화가 없는 기준이며, 단면의 형태 및 크기에 변화가 발생되는 경우 현장 여건에따라 ‘셋팅층 및 마감층의 설치 및 해체’를 조정하여 별도 계상한다. + - 2. 설치 및 해체(일당) + +| 구 분 | | 단 위 | 수량 | 시공량(㎡) | +|---|---|---|---|---| +| 셋 팅 층 |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4 1 | 30 | +| 마 감 층 |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4 1 | 40 | +| 일 반 층 |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4 1 | 70 | + +[주] ① 셋팅층은 알루미늄폼을 현장 반입하여 최저층에서 최초 조립·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마감층은 최상층에서 알루미늄폼을 조립하여 해체 정리하는 기준이다. + - ③ 일반층은 셋팅층 이후 최상층 전까지 각 층마다 조립 후 해체하는 기준이다.6-3-8 갱폼 설치 및 해체('08, '09, '17, '24년 보완) + - 1. 적용범위 +- - 본 품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갱폼을 조립・해체하는 기준이다. +- - 본 품에는 조립, 해체, 청소, 보수 작업을 포함한다. +- - 양중에 소요되는 장비(크레인 등)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재료 및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 - 갱폼용 핸드레일 및 작업발판의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갱폼의 품 적용은 다음을 참조한다.141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구조물적용면적(㎡)셋팅층갱폼이 설치되는 최저층 마감층갱폼이 해체되는 최상층일반층전체층수-2개층(셋팅층, 마감층) +- - 본 품은 단면에 변화가 없는 기준이며, 단면의 형태 및 크기에 변화가 발생되는 경우 현장 여건에따라 ‘셋팅층 및 마감층의 설치 및 해체’을 조정하여 별도 계상한다. + - 2. 설치 및 해체(일당) + +| 구 분 | | 단 위 | 수량 | 시공량(㎡) | +|---|---|---|---|---| +| 셋 팅 층 |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5 1 | 40 | +| | 크 레 인 | 대 | 1 | | +| 마 감 층 |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5 1 | 50 | +| 일 반 층 |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5 1 | 90 | + +[주] ① 셋팅층은 갱폼을 현장 반입하여 최저층에서 최초 조립,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마감층은 최상층에서 갱폼을 조립 및 해체 정리하는 기준이다. + - ③ 일반층은 셋팅층 이후 최상층전까지 각 층마다 조립 후 해체하는 기준이다.6-3-9 지수판 설치('18년 보완) + - 1. PVC 용접(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특 별 인 부 | 인 | 0.151 | +| 보 통 인 부 | 인 | 0.116 | + +[주] ① 본 품은 PVC 용접기를 사용한 지수판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 +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PVC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m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P V C 지 수 판 P V C 용 접 봉 철 선 | 200×5t #8 | m ㎏ ㎏ | 1.04 0.042 0.21 | +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설계에 따라 재료를 증감할 수 있다.142공통부문 + + - 2. 소켓 연결(m당)구 분단 위수 량특별인부인0.085보통인부인0.029[주] ① 본 품은 지수판 연결재(소켓)를 사용한 지수판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 - ② 본 품은 지수판 절단 및 설치, 소켓 연결, 실란트 마감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6-3-10 신축이음(Expansion Joint) 설치('18년 신설) + - 1. 다웰바 설치(ea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형 틀 목 공 | 인 | 0.043 | +| 보 통 인 부 | 인 | 0.009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신축이음부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 + - ② 다웰바의 설치 간격은 150㎜를 기준한 것이다. + - ③ 녹막이 페인트 작업은 ‘[건축부문] 11-2-6 녹막이 페인트칠’을 따른다. + - 2. 채움재 설치(㎡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형 틀 목 공 | 인 | 0.029 | +| 보 통 인 부 | 인 | 0.006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신축이음부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 + - ② 채움재(발포폴리스티렌)는 두께 20㎜를 기준한 것이다. + - 3. 실링 마감(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방 수 공 | 인 | 0.021 | +| 보 통 인 부 | 인 | 0.004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신축이음부 마감을 기준한 것이다. + + - ② 본 품은 V컷팅, 프라이머 바름, 백업재 삽입, 실링재 주입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 ③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143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6-4 포스트텐션(Post Tension) 구조물 제작6-4-1 PSC빔 제작('16, '21, '25년 보완) + - 1. 적용범위 + - ① 본 품은 PSC빔제작 시 필요한 포스트텐션(Post Tension) 시공에 적용한다. + - ② 본 품은 제작대 설치 및 해체, 쉬즈관, 정착구, 강연선 설치, 인장 및 그라우팅 작업을 포함하며,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그림 200-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00_1.png>) + + - 2. PSC빔 제작대 설치(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45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지 게 차 | 2.5ton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PSC빔을 제작하기 위한 제작대 설치작업 기준이다. + + - ② 빔 제작장의 지반 조건이 불량하여 콘크리트 타설 등의 기초공사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재료량 및 자재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 + 144공통부문 + + - 3. 쉬즈관 설치(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철 근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90 | + +[주] ① 본 품은 PSC빔 쉬즈관(∅85㎜ 이하)을 철근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절단 및 조립, 쉬즈 보호호스 삽입 및 제거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결속선, 쉬즈 보호호스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 - 4. 정착구 설치(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 | +|---|---|---|---| +|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1 1 | 12 | + +[주] ① 본 품은 PSC빔의 정착구(연결 쉬즈관규격 ∅85㎜ 이하)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정착구 고정 및 설치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 ③ 정착구 보강철근의 시공은 ‘[공통부문] 6-2-2 현장가공, 6-2-3 현장조립’을 따른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5. 강연선 설치(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강연선 규격, ton) | | +|---|---|---|---|---| +| | | | ∅ 12.7㎜ | ∅ 15.2㎜ | +| 기 계 설 비 공 철 근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인 | 1 3 1 | 5.0 | 6.0 | + +[주] ① 본 품은 쉬즈관 내부에 강연선을 삽입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강연선 삽입, 절단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강연선삽입기,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9%로 계상한다. + - 6. 인장(일당)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수 량(강연선 규격, 개소) | | +|---|---|---|---|---|---|---| +| | | | | | ∅ 12.7㎜ | ∅ 15.2㎜ | +| 인 력 | 기 계 설 비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1 3 1 | 22 | 20 | +| 장 비 | 강 연 선 인 장 기 크 레 인 | 250t 5ton | 대 대 | 1 1 | | | + +145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주] ① 본 품은 강연선의 양측면 인장작업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앵커헤드 및 웨지설치, 인장작업 및 절단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강연선 인장기의 규격은 소요 긴장력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7. 그라우팅(일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시공량(㎥)기계설비공인1인력특별인부인3보통인부인11.50그라우팅 믹서190×2ℓ대1장비그라우팅 펌프30~60ℓ/min대1[주] ① 본 품은 쉬즈관 내부 그라우팅 작업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주입호스 설치 및 그라우팅 준비, 시멘트 배합 및 주입작업, 그라우팅 후 주입호스 정리 및청소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물 공급을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주입장치,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 -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시멘트, 혼화재, 물)는 별도 계상한다. + - 8. PSC빔 제작대 해체(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4 | 400 | +| 지 게 차 | 2.5ton | 대 | 1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PSC빔 제작을 위해 설치한 제작대를 해체하는 작업을 기준으로 한다. + + - ② 빔 제작대 해체는 제작장에서 반출이 완료된 빔 제작대의 각재와 판재 등을 철거하고, 원활한 빔반출을 위해 바닥을 정리하는 작업을 기준으로 한다. + + 146공통부문6-4-2 PSC BOX 설치('16, '21년 보완) + + - 1. 적용범위 + - ① 본 품은 PSC BOX 제작 시 필요한 포스트텐션(Post Tension) 시공에 적용한다. + - ② 본 품은 정착구, 쉬즈관, 강연선 설치, 인장 및 그라우팅 작업을 포함하며, 적용범위는 다음과같다. + +![그림 203-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03_1.png>) + + - 2. 정착구 설치(개당)수 량(쉬즈관 규격)구 분단 위 ø75㎜ 이하ø100㎜ 이하ø130㎜ 이하형틀목공인0.380.480.61보통인부인0.180.230.29비고 +- - 연결정착구의 설치는 본품의 50%를 가산한다.[주] ① 본 품은 긴장단 및 고정단의 정착구 설치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 - ② 본 품은 정착구 고정 및 설치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정착구 보강철근의 시공은 ‘[공통부문] 6-2-2 현장가공, 6-2-3 현장조립’을 따른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147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 - 3. 쉬즈관 설치(m당)수 량(쉬즈관 규격)구 분단위ø75㎜ 이하ø100㎜이하ø130㎜이하철근공인0.030.050.07보통인부인0.020.020.03[주] ① 본 품은 쉬즈관을 철근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쉬즈관 절단 및 조립, 쉬즈 보호호스 삽입 및 제거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결속선, 쉬즈 보호호스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 - 4. 강연선 설치(ton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강연선 규격) | | +|---|---|---|---| +| | | ø12.7㎜ | ø15.2㎜ | +| 철 근 공 | 인 | 1.61 | 1.39 | +| 보 통 인 부 | 인 | 0.65 | 0.56 | + +[주] ① 본 품은 쉬즈관 내부에 강연선 삽입 및 설치작업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강연선 삽입 및 절단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강연선삽입기,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5. 인장(개소당)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강연선 규격) | | | | | | | | +|---|---|---|---|---|---|---|---|---|---|---|---| +| | | | | ø12.7㎜ | | | | ø15.2㎜ | | | | +| | | | | 7 | 12 | 19 | 31 | 7 | 12 | 19 | 31 | +| 1단 인장 | 기 계 설 비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0.26 0.21 0.11 | 0.37 0.31 0.16 | 0.58 0.48 0.24 | 0.87 0.71 0.36 | 0.30 0.25 0.13 | 0.43 0.35 0.18 | 0.67 0.55 0.28 | 1.01 0.83 0.42 | +| | 강 연 선 인 장 기 | 300t | hr | 0.66 | 0.93 | 1.45 | 2.18 | 0.76 | 1.08 | 1.68 | 2.53 | +| 양단 인장 | 기 계 설 비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0.49 0.40 0.20 | 0.71 0.58 0.29 | 1.07 0.87 0.44 | 1.51 1.23 0.62 | 0.56 0.46 0.23 | 0.83 0.67 0.34 | 1.08 0.88 0.44 | 1.52 1.24 0.62 | +| | 강 연 선 인 장 기 | 300t | hr | 1.33 | 1.94 | 2.94 | 4.15 | 1.53 | 2.25 | 3.41 | 4.81 | + +[주] ① 본 품은 강연선의 단측면 및 양측면 인장작업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앵커헤드 및 웨지설치, 인장작업 및 절단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강연선 인장기의 규격은 소요 긴장력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윈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148공통부문 + + - 6. 그라우팅(㎥당)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인 력 | 기 계 설 비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1.43 2.40 1.12 | +| 장 비 | 그 라 우 팅 믹 서 그 라 우 팅 펌 프 | 190×2ℓ 30∼60 ℓ/min | hr hr | 4.43 4.43 | + +[주] ① 본 품은 쉬즈관 내부 그라우팅 작업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주입호스 설치 및 그라우팅 준비, 시멘트 배합 및 주입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물 공급을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주입장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시멘트, 혼화재, 물)는 별도 계상한다.6-5 교량 가설공6-5-1 빔 가설공('08, '21,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일당가설중량(본) | | | +|---|---|---|---|---|---|---|---|---| +| | | | | | | 80 | 80~160 | 160 | +| | | | | | | ton/개 | ton/개 | ton/개 | +| | | | | | | 미만 | 미만 | 이상 | +| 빔가설 | 인력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용 접 공 | | 인 인 인 | 7 2 3 | 11 | 10 | 9 | +| | 장비 | 크 레 인 고 소 작 업 차 | 5ton | 대 대 | 2 1 | | | | +| 빔상차 | 인력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 | | +| | 장비 | 크 레 인 | | 대 | 2 | | | | +| 비 고 | - 교량을 확폭하거나, 가도교, 과선교 지하 통로내(낙석, 낙설방지)인 때는 일당 가설 본수를 15% 감한다.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제작 완료된 빔을 상차하고, 가설 위치로 운반이 완료된 상태의 빔을 장비(크레인)로 가설하는 기준이다. 다만, 가설 위치까지의 현장내 운반비는 현장여건과 거리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 ② 본 품에서 가설은 빔 양중 및 가설, 위치고정, 전도방지시설 설치를 포함한다. 다만, 재료비(스크류잭, 쐐기목, 와이어로프, 턴버클 등)는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 - ③ 본 품은 높이의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 + - ④ 현장에 반입되어 조립이 완료된 크레인에 의하여 빔을 가설하는 기준으로, 크레인의 운반 및 조립은별도 계상한다. + - ⑤ 빔 가설 중 크레인을 이동 설치를 위한 지면 평탄화 및 안정화, 접근로 정리에 굴착기가 필요한 경우추가 반영한다. + - ⑥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가설높이, 작업반경, 시공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의 크레인을 선정하여계상한다. + -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149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 - ⑧ 크레인, 트레일러 등의 반입을 위한 토공사 및 가시설설치, 빔 가설용 가도 및 가교각 설치, 트레일러진입 보조장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⑨ 포스트텐션 빔에 있어서 제작·가설 공정에 따라 필요한 회송비 및 시공도중에서의 회송비는 별도계상한다. + - ⑩ 빔 가설위치가 하천통과구간, 지장물에 의한 저촉 등 가설조건이 불량한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500ton급을초과하는 대형크레인의 적용이 가능하며, 가설품은 크레인 가설능력과 현장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계상한다.6-5-2 솔 플레이트(Sole Plate) 용접('25년 신설)(개/일당)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 | | 2.5m~ 3.0m 미만 | 3.0m~ 3.5m 미만 | 3.5m 이상 | +| 인 력 | 용 접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18 | 16 | 14 | +| 장 비 | 고 소 작 업 차 | 5ton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가설된 빔의 솔 플레이트와 교량 받침(Shoe)을 용접으로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솔 플레이트와 슈(Shoe)를 CO2 용접으로 반자동 용접하는 기준이다. + - ③ 시공량 구분 기준은 솔 플레이트 한 개를 슈(Shoe)에 용접하는 길이이다. + - ④ 본 품은 녹제거, 용접 준비, 용접 및 정리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 ⑤ 용접 완료 후 도장은 ‘[토목부문] 5-2-4 도장(현장도장)’을 따른다. + - ⑥ 별도의 방풍설비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계상한다. + -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⑧ 솔 플레이트 용접을 위한 소모재료(용접봉, CO2 와이어, 탄산가스 등)는 설계수량에 따른다.6-6 교량 부대공6-6-1 교량받침 설치(육상)('16, '21,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 | | | +|---|---|---|---|---|---|---| +| | | | | 설치높이 | 설치높이 | 설치높이 | +| | | | | 20m이하 | 40m이하 | 40m초과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2ton이하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용 접 공 | 인 인 인 | 2 1 1 | 8.5 | 7.0 | 5.5 | +| | 크 레 인 | 대 | 1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3ton이하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용 접 공 | 인 인 인 | 2 1 1 | 6.0 | 5.0 | 4.0 | +| | 크 레 인 | 대 | 1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150공통부문→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 | | | +|---|---|---|---|---|---|---| +| | | | | 설치높이 | 설치높이 | 설치높이 | +| | | | | 20m이하 | 40m이하 | 40m초과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5ton이하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용 접 공 | 인 인 인 | 3 1 1 | 5.0 | 4.0 | 3.5 | +| | 크 레 인 | 대 | 1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0ton이하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용 접 공 | 인 인 인 | 3 1 1 | 4.0 | 3.5 | 3.0 | +| | 크 레 인 | 대 | 1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5ton이하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용 접 공 | 인 인 인 | 4 1 1 | 3.5 | 3.0 | 2.5 | +| | 크 레 인 | 대 | 1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5ton초과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용 접 공 | 인 인 인 | 4 1 1 | 3.0 | 2.5 | 2.0 | +| | 크 레 인 | 대 | 1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교량의 교대 및 교각의 교량받침(포트받침, 탄성받침 등)을 육상에서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콘크리트 치핑 및 청소, 용접, 위치확인, 받침설치, 무수축 모르타르 타설 및 양생작업이포함되어 있다. + - ③ 비계 및 발판, 난간 등의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크레인 및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치핑기, 용접기, 발전기, 핸드믹서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⑥ 교량받침 설치를 위한 소모재료(무수축 모르타르 등)는 설계수량에 따른다.151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6-6-2 교량받침 설치(수상)('21,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 | | | +|---|---|---|---|---|---|---| +| | | | | 설치높이 | 설치높이 | 설치높이 | +| | | | | 20m 이하 | 40m 이하 | 40m 초과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2ton이하 | 특별인부 보통인부 용접공 | 인 인 인 | 2 1 1 | 5.0 | 4.0 | 3.5 | +| | 크레인 | 대 | 1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3ton이하 | 특별인부 보통인부 용접공 | 인 인 인 | 2 1 1 | 3.5 | 3.0 | 2.5 | +| | 크레인 | 대 | 1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5ton이하 | 특별인부 보통인부 용접공 | 인 인 인 | 3 1 1 | 3.0 | 2.5 | 2.0 | +| | 크레인 | 대 | 1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0ton이하 | 특별인부 보통인부 용접공 | 인 인 인 | 3 1 1 | 2.5 | 2.0 | 1.7 | +| | 크레인 | 대 | 1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5ton이하 | 특별인부 보통인부 용접공 | 인 인 인 | 4 1 1 | 2.3 | 1.8 | 1.5 | +| | 크레인 | 대 | 1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5ton초과 | 특별인부 보통인부 용접공 | 인 인 인 | 4 1 1 | 2.0 | 1.5 | 1.3 | +| | 크레인 | 대 | 1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교량의 교대 및 교각의 교량받침(포트받침, 탄성받침 등)을 수상에서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콘크리트 치핑 및 청소, 용접, 위치확인, 받침설치, 무수축 모르타르 타설 및 양생작업이포함되어 있다. + - ③ 비계 및 발판, 난간 등의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크레인 및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152공통부문 +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치핑기, 용접기, 발전기, 핸드믹서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⑥ 교량받침 설치를 위한 소모재료(무수축 모르타르 등)는 설계수량에 따른다.6-6-3 교량신축이음장치 설치(도로교)('21,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절단폭(㎜) | 시공량(m) | +|---|---|---|---|---|---| +| 용 접 공 | | 인 | 2 | 900이하 | 17 | +| 콘 크 리 트 공 | | 인 | 1 | 1,200이하 | 15 | +| 특 별 인 부 | | 인 | 3 | 1,500이하 | 13 | +| 보 통 인 부 | | 인 | 1 | 1,800이하 | 10 | +| 크 레 인 굴착기+브레이커 | 0.2㎥ | 대 대 | 1 1 | | | + +[주] ① 본 품은 교량에 설치되는 신축이음장치 설치 기준으로, 도로교에서 주로 사용되는 형태(모노셀형, 핑거형, 레일형 등)로 기존 포장 및 콘크리트 파쇄 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포장절단 및 뜯기, 신축이음장치 설치, 철근가공조립, 보강철근 용접, 간격재(거푸집) 설치,무수축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을 포함한다. + - ③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규격을 적용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소형브레이커, 용접기,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 - ⑤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6-6-4 교량신축이음장치 설치(철도교)('21, '24년 신설)(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4 1 | 7.5 | + +[주] ① 본 품은 교량에 설치되는 신축이음장치 설치 기준으로, 철도교에서 주로 사용되는 형태로 포장 및 콘크리트의 파쇄 없이 타설전에 매립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콘크리트 타설 전 고정레일(알루미늄 프레임) 설치, 고무배수판 삽입, 덮개판 시공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④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6-6-5 교량점검시설 점검통로 설치('08, '17, '21,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발판면적 ㎡) | | +|---|---|---|---|---| +| | | | 높이 20m이하 | 높이 40m이하 | +| 철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65 | 50 | +| 크 레 인 | 대 | 1 | | | +| 고 소 작 업 차 | 대 | 1 | | | + +153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주] ① 본 품은 교량의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제작이 완료된 교량 점검시설을 교대 및 교각 등에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천공, 앵커볼트 설치, 점검통로 설치 및 고정, 난간 설치를 포함한다. + - ③ 본 품은 육상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시공하는 경우를 기준한 것으로, 크레인 진입이 불가하여 비계를설치하여 작업하는 경우 및 교량상판 위에서 작업하는 경우, 육상이 아닌 해상에서 작업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각각의 시공방법에 맞도록 별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 - ④ 크레인 및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6-6-6 교량점검시설 점검계단 설치('08, '17, '21,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발판면적 ㎡) | | +|---|---|---|---|---| +| | | | 높이 20m이하 | 높이 40m이하 | +| 철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17 | 15 | +| 크 레 인 | 대 | 1 | | | +| 고 소 작 업 차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교량의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제작이 완료된 교량 점검시설을 교대 및 교각 등에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교량 점검시설 출입을 위한 경사형 계단 기준으로 계단참을 포함한다. + - ③ 본 품은 천공, 앵커볼트 설치, 점검계단 설치 및 고정을 포함한다. + - ④ 본 품은 육상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시공하는 경우를 기준한 것으로, 크레인 진입이 불가하여 비계를설치하여 작업하는 경우 및 교량상판 위에서 작업하는 경우, 육상이 아닌 해상에서 작업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각각의 시공방법에 맞도록 별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 - ⑤ 크레인 및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6-6-7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 설치('08년 신설, '21,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대 차 시 공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콘 크 리 트 공 | | 인 인 인 | 4 1 1 | 85 | +| | 이동용대차+ 크레인 지 게 차 | 5ton | 대 대 | 1 1 | | +| 크레인시공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콘 크 리 트 공 | | 인 인 인 | 4 1 1 | 70 | +| | 크 레 인 지 게 차 | 5ton | 대 대 | 1 1 | | + +154공통부문[주] ① 본 품은 교량 거더위에 콘크리트 패널을 설치하는 기준으로, 패널설치의 시공 타입은 다음을 기준한다. + +| 구 분 | 적 용 기 준 | +|---|---| +| 대 차 시 공 | - 교량상부(거더)에 전용 대차(이동용대차+크레인)를 설치하여 시공하는 경우 | +| 크레인시공 | - 교량 외부에서 크레인으로 시공하는 경우 | + + - ② 본 품은 면정리, 고무패드 설치, 패널 설치, 이음부 모르타르 타설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크레인과 대차를 활용하여 시공하는 기준이며, 레일을 사용한 대차의 레일 설치 및 철거 비용과 대차의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규격을 적용한다.6-6-8 교량배수시설 설치('18년 신설, '21,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14 | +| 고 소 작 업 차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교량의 노출 배수관 설치 기준이다. + + - ② 배수관 규격은 ∅150~250㎜이하이며, 재질은 알루미늄관, FRP관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지지철물 설치, 배수관(직관, 곡관) 절단 및 접합, 코킹 작업이 포함된 것이며, 배수구 및매립 배수관 설치는 제외되어 있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⑤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6-7 조립식 구조물 설치공6-7-1 플륨관 설치('01, '06, '09, '16, '18, '21,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본) | | | | | | | | | | +|---|---|---|---|---|---|---|---|---|---|---|---|---|---| +| | | | | 본당 중량(㎏) | | | | | | | | | | +| | | | | 50 ∼ 150 미만 | 150∼ 300 미만 | 300∼ 500 미만 | 500∼ 700 미만 | 700∼ 900 미만 | 900 ∼ 1,100 미만 | 1,100 ∼ 1,300 미만 | 1,300 ~ 1,500 미만 | 1,500 ~ 1,800 미만 | 1,800 ~ 2,100 미만 | +| 인력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75 | 63 | 52 | 42 | 36 | 31 | 27 | 23 | 20 | 17 | +| 장비 | 굴 착 기 | 대 | 1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철근 콘크리트 플륨관 및 벤치 플륨의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플륨관의 절단 및 설치, 이음 모르타르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터파기, 기초(콘크리트, 자갈, 모래), 지반고르기, 되메우기 등은 별도 계상한다.155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 - ④ 굴착기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위치 등) 및 안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이음 모르타르 등)는 인력품의 8%로 계상한다.6-7-2 조립식 PC맨홀 설치('07년 신설, '17, '21년 보완)(개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 +|---|---|---|---|---|---|---|---|---|---|---| +| | | | D900 | | D1,200 | | D1,500 | | D1,800 | | +| | | | 하부구체 | 연직 | 하부구체 | 연직 | 하부구체 | 연직 | 하부구체 | 연직 | +| | | | + 상판 | 구체 | + 상판 | 구체 | + 상판 | 구체 | + 상판 | 구체 | +| 특 별 인 부 | | 인 | 0.48 | 0.25 | 0.64 | 0.33 | 0.80 | 0.41 | 0.96 | 0.46 | +| 보 통 인 부 | | 인 | 0.23 | 0.12 | 0.30 | 0.15 | 0.38 | 0.19 | 0.48 | 0.23 | +| 크 레 인 | 10ton | hr | 0.98 | 0.50 | 1.12 | 0.57 | 1.25 | 0.64 | 1.44 | 0.83 | + +[주] ① 본 품은 조립식 PC맨홀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의 연직구체는 1개의 설치기준으로 설치수량에 따라 추가 계상한다. + - ③ 본 품은 맨홀 설치 및 조정, 접합부 연결(고무링, 연결핀, 모르타르 등)을 포함한다. + - ④ 터파기, 지반고르기, 되메우기, 맨홀뚜껑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크레인 규격은 작업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⑥ 재료량은 별도 계상한다.6-7-3 PC BOX 설치('23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규 격 | 수 량 | 단위중량(ton) | 시공량(개소) | | +|---|---|---|---|---|---|---| +| | | | | | Type-Ⅰ | Type-Ⅱ | +| 기 계 설 비 공 | 인 | | 2 | 5ton미만 | 20 | 15 | +| 특 별 인 부 | 인 | | 4 | 10ton미만 | 16 | 12 | +| 보 통 인 부 | 인 | | 2 | 15ton미만 | 14 | 11 | +| 크 레 인 강 연 선 인 장 기 | 대 대 | 120ton | 1 1 | | | | + +[주] ① 본 품은 수로암거, 전력구, 공동구 등 일체형 1련 PC BOX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PC구조물 인양 설치, 강연선 인장작업, 실링 및 정착구 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PC구조물 인양 및 설치 작업 환경 조건에 따라 Type-Ⅰ 또는 Type-Ⅱ를 적용한다. + +| 구 분 | 작 업 환 경 | +|---|---| +| T y p e - Ⅰ | - PC구조물 인양 및 설치 시 장애물이 없고 연속작업이 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작업환경일 경우 | +| T y p e - Ⅱ | - 가설 흙막이, 지장물 등 장애물이 있고 연속작업이 어렵거나 이에 준하는 작업환경일 경우 | + + - ④ 토공사(터파기, 되메우기, 고르기 등) 및 기초(콘크리트 등), 측량, 그라우팅 충전, 방수공사 작업은별도 계상한다. + - ⑤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규격을 적용한다. + - ⑥ 강연선인장기의 규격은 소요 긴장력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절단기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5%로 계상한다. + + 156공통부문6-7-4 PC기둥 설치('23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단위중량 | 시공량(개소) | +|---|---|---|---|---| +|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2 | 2ton미만 5ton미만 10ton미만 20ton미만 30ton미만 | 16 15 13 10 8 | +| 크 레 인 | 대 | 1 | | | +| 비 고 | - 시공높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시공량의 10%를 감하여 적용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PC건축물의 기둥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PC부재 인양 설치, 서포트 설치 및 해체, 수직도 확인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기초콘크리트 및 기초 앵커볼트 설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규격을 적용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자체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7%로 계상한다.6-7-5 PC벽체 설치('24년 신설)(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단위중량 | 시공량(개소) | +|---|---|---|---|---| +|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2 | 2ton미만 5ton미만 10ton미만 20ton미만 30ton미만 | 12 11 10 8 6 | +| 크 레 인 | 대 | 1 | | | +| 비 고 | - 시공높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시공량의 10%를 감하여 적용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PC건축물의 벽체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PC부재 인양 설치, 서포트 설치 및 해체, 수직도 확인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기초콘크리트 및 기초 앵커볼트 설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규격을 적용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자체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7%로 계상한다.6-7-6 PC거더 설치('23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단위중량 | 시공량(개소) | +|---|---|---|---|---| +| 형 틀 목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인 | 3 1 2 | 2ton미만 5ton미만 10ton미만 20ton미만 30ton미만 | 21 19 17 15 12 | +| 크 레 인 | 대 | 1 | | | +| 비 고 | - 시공높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시공량의 10%를 감하여 적용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PC건축물의 거더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PC부재 인양설치, 다웰바 고정, 서포트 설치 및 해체, 우레탄폼 충전 및 실링 작업을 포함한다.157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 - ③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규격을 적용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자체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5%로 계상한다.6-7-7 PC슬래브 설치('23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단위중량 | 시공량(개소) | +|---|---|---|---|---| +| 형 틀 목 공 | 인 | 3 | 2ton미만 | 27 | +| 특 별 인 부 | 인 | 1 | 5ton미만 | 25 | +| 보 통 인 부 | 인 | 2 | 10ton미만 | 22 | +| 크 레 인 | 대 | 1 | | | +| 비 고 | - 시공높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시공량의 10%를 감하여 적용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PC건축물의 슬래브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PC부재 인양설치, 서포트 설치 및 해체, 우레탄폼 충전 및 실링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규격을 적용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자체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5%로 계상한다.6-7-8 모르타르 주입('24년 신설)(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미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0.3 | + +[주] ① 본 품은 PC건축물 부재(기둥, 벽)의 접합을 위해 모르타르를 충전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거푸집 설치 및 해체, 모르타르 비빔 및 주입, 면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모르타르 믹서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6-7-9 모듈러 건축 설치('24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단위규격 | 시공량(개소) | | | +|---|---|---|---|---|---|---| +| | | | | 4층 이하 | 12층 이하 | 13층 이상 | +| 철 골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인 | 4 2 1 | 3.3m x 12m 이내 | 12 | 6 | 4 | +| 크레인(크롤러) | 대 | 1 | | | | | + +[주] ① 본 품은 동일 규격의 철골 모듈러 건축(적층식) 구조물 1개 유닛(공동주택, 학교 등)을 양중 및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모듈러 건축 구조물 인양 조립, 접합플레이트 설치 및 연결부 볼트 체결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모듈러 유닛 적층 후 실시하는 본조임은 제외한다. + - ④ 모듈러 내부 접합시 내외부 마감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크레인의 경우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하며, 장애물등 현장 여건 및 조건에 따라 양중장비 1대가 부족할 경우 추가 반영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자체 추진 고소작업대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그림 215-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15_1.png>) + +![그림 215-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15_2.png>) + +돌공사제7장7-1 돌쌓기7-1-1 메쌓기('12, '19,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뒷길이 | 시공량(㎡) | +|---|---|---|---|---|---| +| 석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35cm이하 55cm이하 75cm이하 | 23 26 28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잡석을 채움재로 사용하는 깬돌 및 깬잡석의 골쌓기 기준이다. + + - ② 경사도가 1:1 보다 급한 경우이며, 높이 3m이하 기준이다. + - ③ 시공량은 석재의 전면면적(㎡)을 기준한다. + - ④ 본 품은 규준틀 설치, 돌쌓기 및 잡석 채움, 배수파이프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⑤ 기초콘크리트, 뒤채움 및 다짐은 별도 계상한다. + - ⑥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7-1-2 찰쌓기('12, '18, '19,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뒷길이 | 시공량(㎡) | +|---|---|---|---|---|---| +| 석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35cm이하 55cm이하 75cm이하 | 27 30 34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를 채움재로 사용하는 깬돌 및 깬잡석의 골쌓기 기준이다. + + - ② 경사도가 1:1 보다 급한 경우이며, 높이 3m이하 기준이다. + - ③ 시공량은 석재의 전면면적(㎡)을 기준한다. + - ④ 본 품은 규준틀 설치, 돌쌓기 및 콘크리트 채움, 배수파이프 설치, 줄눈메꿈 작업을 포함한다. + - ⑤ 기초콘크리트, 뒤채움 및 다짐은 별도 계상한다. + - ⑥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159제7장 돌공사7-2 돌붙임7-2-1 메붙임('12, '19,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뒷길이 | 시공량(㎡) | +|---|---|---|---|---|---| +| 석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35cm이하 55cm이하 75cm이하 | 26 29 32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잡석을 채움재로 사용하는 깬돌 및 깬잡석의 돌붙임 기준이다. + + - ② 경사도가 1:1 보다 완만한 경우이며, 높이 5m이하 기준이다. + - ③ 시공량은 석재의 전면면적(㎡)을 기준한다. + - ④ 본 품은 규준틀 설치, 돌붙임 및 잡석 채움, 배수파이프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⑤ 기초콘크리트, 뒤채움 및 다짐은 별도 계상한다. + - ⑥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7-2-2 찰붙임('12, '19,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뒷길이 | 시공량(㎡) | +|---|---|---|---|---|---| +| 석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35cm이하 55cm이하 75cm이하 | 30 33 37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를 채움재로 사용하는 깬돌 및 깬잡석의 돌붙임 기준이다. + + - ② 경사도가 1:1 보다 완만한 경우이며, 높이 5m이하 기준이다. + - ③ 시공량은 석재의 전면면적(㎡)을 기준한다. + - ④ 본 품은 규준틀 설치, 돌쌓기 및 콘크리트 채움, 배수파이프 설치, 줄눈메꿈 작업을 포함한다. + - ⑤ 기초콘크리트, 뒤채움 및 다짐은 별도 계상한다. + - ⑥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7-3 전석쌓기 및 깔기7-3-1 전석쌓기('92년 신설, '12, '18,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석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22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 | 대 | 1 | | + +160공통부문[주] ① 본 품은 굴착기를 이용하여 전석(0.5㎥급)을 쌓는 기준이다. + + - ② 시공량은 석재의 전면면적(㎡)을 기준한다. + - ③ 본 품은 규준틀 설치, 전석쌓기, 고임돌 및 틈메우기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기초콘크리트, 뒤채움 및 다짐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⑥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채 움 콘 크 리 트 | ㎥ | 0.2 | + +7-3-2 전석깔기('18년 신설, '26년 보완)(㎡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석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50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굴착기를 이용하여 전석(0.5㎥급)을 바닥에 까는 품이다. + + - ② 시공량은 석재의 전면면적(㎡)을 기준한다. + - ③ 본 품은 규준틀 설치, 전석깔기, 고임돌 및 틈메우기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기초콘크리트, 뒤채움 및 다짐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7-4 석재판 붙임7-4-1 습식공법('12, '19,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부위 | 시공량(㎡) | | +|---|---|---|---|---|---| +| | | | | 테라조판 | 화강석 | +| 석 공 줄 눈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인 | 3 1 2 | 바닥부 계단부 | 15 13 | 12 11 | + +[주] ① 본 품은 바닥부 및 계단부(계단챌판, 계단디딤판, 계단참)에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석재판을 붙이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모르타르 비빔, 모르타르 포설 및 고르기, 석재판 절단 및 붙임, 줄눈채움, 보양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161제7장 돌공사7-4-2 앵커 긴결공법('19, '26년 보완)(일당)시공량(㎡)구 분단 위수 량0.3㎡이하0.3㎡초과~0.8㎡이하석공인3줄눈공인11011보통인부인2[주] ① 본 품은 구조물 벽체에 앵커로 고정하여 석재판(비구조요소)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앵커 구멍뚫기, 지지철물 설치, 석재판 절단 및 설치, 줄눈(코킹)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윈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7-4-3 강제트러스 지지공법('19,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0.3㎡이하 | 0.3㎡초과~0.8㎡이하 | +| 하지철물 설 치 | 용 접 공 철 공 | 인 인 | 2 1 | 11 | 12 | +| 석 재 판 붙 임 | 석 공 줄 눈 공 보통인부 | 인 인 인 | 3 1 2 | 13 | 15 | + +[주] ① 본 품은 구조물 벽체에 하지철물(각관, 앵글 등) 및 석재판(비구조요소)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앵커 구멍뚫기, 지지철물 설치, 트러스 절단 및 설치(용접), 석재판 절단 및 설치, 줄눈(코킹)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162공통부문 + +![그림 219-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19_1.png>) + +![그림 219-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19_2.png>) + +건설기계제8장8-1 적용기준8-1-1 건설기계 선정기준('17, '25년 보완) + + - 1. 작업종류별 + +| 작업종류 | 건설기계 종류 | +|---|---| +| 벌 개 , 제 근 | 불도저(레이크도우저) | +| 굴 착 | 로더, 굴착기, 불도저, 리퍼 | +| 굴 착 , 적 재 | 로더, 굴착기 | +| 굴 착 ・ 운 반 | 불도저, 스크레이퍼 | +| 운 반 | 불도저, 덤프트럭, 벨트컨베이어 | +| 부 설 | 불도저, 모터그레이더 | +| 함 수 량 조 절 | 살수차 | +| 다 짐 | 롤러(타이어, 탬핑, 진동, 로드), 불도저, 플레이트 콤팩터, 래머, 탬퍼, 법면다짐기 | +| 정 지 | 불도저, 모터그레이더 | + + - 2. 운반거리별 + +| 작업구분 | 운반거리 | 표 준 | +|---|---|---| +| 절 붕 ・ 압 토 | 평균 20m | 불도저 | +| 토 운 반 | 60m이하 | 불도저 | +| | 60∼100m | - 불도저 - 로더+덤프트럭 - 굴착기+덤프트럭 | +| | 100m이상 | - 로더+덤프트럭 - 굴착기+덤프트럭 - 모터스크레이퍼 | + +8-1-2 공사규모별 표준건설기계('04, '17, '25년 보완) + + - 1. 건설공사 설계시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해 건설현장의 제반사항(공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건설기계의 종류 및 규격을 선정하여 적용한다. + - 가. 작업 규모별 구체적인 운반장비(덤프트럭)의 규격은 도로상태, 시공성, 시공규모 등을 감안하여 현장실정에 맞도록 조정 적용한다. + - 2. 공사 규모의 구분은 다음을 참고한다. + +| 대규모 | 중규모 | 소규모 | +|---|---|---| +| 공사수량이 100,000㎥ | 공사수량이 100,000㎥ | 공사수량 10,000㎥ 미만인 경우 또는 | +| 이상인 경우 | 미만인 경우 | 작업공간이 협소 등 장비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 + +※ 공사수량은 시설물(교량, 터널 등) 및 지형조건(하천, 도로, 철도 등)에 의해 단절되는 토공 작업구간의 시공량을 말하며, 공사기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공사규모를 판단한다. 163제8장 건설기계[주] ① 공사규모의 구분은 편의상 시공량으로 표시한 것인 바,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공사량, 공사기간, 현장조건에 따라 공사규모를 판단하여야 한다. + + - ② 선형공사(도로, 철도, 관로 등)의 경우는 공사여건을 감안하여 장비규격을 적정 선정한다. + - ③ 모든 공사목적에 완전히 부합되는 건설기계는 없으므로 실제 공사시공과정 에서는 여기에 선정된표준기계에 절대적으로 구애받지 말고 선정된 표준기계를 기준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를 보완 선정 하여야 한다. + - ④ 공사를 시행하는 데 있어 특정한 기계 및 특정규격의 사용이 요구될 때는 본 기준에 의하지 않고개별적으로 그 특성에 의한 작업능력과 제경비를 산정하여 적용한다.8-1-3 운반 및 수송('10, '17년 보완) + - 1. 운반 차량의 구분공사용 자재의 운반차량은 덤프트럭을 원칙으로 하되 덤핑으로 인하여 훼손 또는 파괴되거나 위험이 수반되는 기자재(드럼들이 아스팔트, 석유류, 시멘트, 관류 등)는 화물 자동차로 운반하는 것으로 한다. + - 2. 수송비('10년 보완) + - 가. 건설용기계의 공사 현장까지의 왕복 수송비는 건설공사장에서 가장 가까운 시・도・군・구청소재지(서울특별시, 광역시 포함)로부터 공사현장까지의 수송에 필요한 경비(공인된 수속비, 인건비 등 포함)를 계상한다.다만, 구득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기종에 대하여는 그 기종이 소재한다고 인정되는 가장 가까운 시・도・군・구청소재지(서울특별시, 광역시 포함)로부터의 수송비를 계상한다. + - 나. 자주식 건설기계로서 자주로 이동할 경우의 수송비는 다음의 이동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수송비를 계상하며이때의 경비는 건설기계 사용료와 운전 경비의 합계액으로 한다.자주식 건설기계의 이동속도(km/hr) + +| 기종 도로구분 | 덤프 트럭 | 로더 (타이어) | 크레인 (타이어) | 모터 그레이더 | 스크레 이퍼 |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 슬러리실 기계 | 트럭 트랙터 트레일러 | 리프트 트럭 | +|---|---|---|---|---|---|---|---|---| +| 포 장 도 로 ( 고속4 차선) 포 장 도 로 ( 고속2 차선) 포 장 도 로 사 리 도 로 ( 양 호 ) 사 리 도 로 ( 불 량 ) | 60 50 40 25 10 | - - 25 15 10 | - - 30 15 10 | - - 25 15 10 | - - 35 25 10 | - 50 40 25 10 | - 50 40 20 10 | - - 25 15 10 | + +164공통부문 + + - 3. 회항비 + - 가. 작업선의 회항비는 공사에 제공되는 피예인선의 편도 수송시간에 대한 선원의 노임, 예인선의 왕복운항시간에대한 손료 및 운전경비와 예인선 및 피예인선의 회항 보험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예인선의 회항비는 편도 운항경비만을 계상한다. + - 나. 자항작업선인 경우에는 편도수송시간에 대한 손료 및 운전경비와 회항보험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 - 4. 분해조립비분해 및 조립을 필요로 하는 기계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다. + - 가.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定置式) + - 나. 크러싱 플랜트( 〃 ) + - 다. 콘크리트 플랜트( 〃 ) + - 라. 벨트 컨베이어( 〃 ) + - 마. 디젤 파일 해머 + - 바. 크레인류 + - 사. 골재세척설비 + - 아. 기타 분해조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계 + - 5. 운전사의 구분 + +| 구 분 | 해 당 기 계 | +|---|---| +| 건 설 기 계 운 전 사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기계로서 다음과 같은 기종을 말한다.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12ton이상), 기중기(차륜 및 무한궤도), 모터 그레이더,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배치플랜트, 콘크리트 피니셔, 콘크리트스프레더, 콘크리트 믹서(0.55㎥ 이상), 콘크리트 펌프(5㎥이상),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슬러리실기계, 골재살포기, 쇄석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0.5ton 이상), 사리채취기, 노면파쇄기, 공기압축기(이동식, 2.83㎥/min 이상),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 | +| 화 물 차 운 전 사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한 차량류로서 12ton미만의 덤프트럭, 화물트럭, 살수차, 트랙터, 제설차, 노면청소차, 트럭탑재형크레인, 기타 공업용 소형트럭 등을 말한다. | +| 일 반 기 계 운 전 사 | 건설기계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기계로서 소형의 공기압축기, 양수기, 소형믹서, 윈치, 소형항타기, 소형그라우트펌프, 벨트컨베이어, 발전기, 래머, 콤팩터, 콘크리트파쇄기, 기타 소형기계 등을 말한다. | + + - 6. 운전사 노임운전사(건설기계운전사, 화물차운전사, 일반기계운전사)의 노임은 상시 고용일 경우에 월정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거 계상한다. + - 7. 운반기계의 유류산정트럭 또는 기타 운반기계로 기자재를 운반할 경우 적재 또는 적하에 소요되는 시간이 10분을 초과할 때는 적재 또는 적하를 제외한 시간의 유류만을 계상한다.165제8장 건설기계8-1-4 시공능력 산정 기본식Q=n・q・f・E여기서Q : 시간당 작업량(㎥/hr 또는 ton/hr)n: 시간당 작업싸이클 수q: 1회 작업싸이클당 표준작업량(㎥ 또는 ton)f: 체적환산계수E: 작업효율[주] ① 계산값의 맺음Q: 소수점이하 3자리까지 계산하고 사사오입한다.n: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계산하고 사사오입한다.cm: 소수점이하 3자리까지 계산하고 사사오입한다. + - ② 기계의 작업시간기계의 시간당 작업량은 기계의 운전시간당 작업량으로 하고, 이 운전시간은 기계의 주기관이 회전하거나 주작동부가 가동하는 시간을 말하며 주목적의 작업을 하는 실작업시간 외에 작업 중의 기계이동, 기관 또는 주작동부의 예비가동, 운전시간 중의 점검 또는 조정, 주유 조합기계 때의 대기 등이 포함된다. + - ③ 시간당 작업량(Q)토공에 있어서의 작업능력은 일반적으로 ㎥/hr로 표시되고 자연상태의 토량, 흐트러진 상태의 토량, 다져진 후의 토량의 세가지 표시방법이 있으며 기계종류에 따라서 (ton/hr), (㎥/hr), (m/hr) 등으로 작업량을 표시할 때도 있다. + - ④ 1회 작업 싸이클당 표준작업량(q)기계는 일련의 동작을 되풀이 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 이때의 1회 싸이클의 동작으로 이루어지는 표준적인 작업조건과 작업관리 상태에 있어서의 작업량을 1회 작업 싸이클당 표준작업량이라고 하며 토량인 경우에는 흐트러진 상태에서 취급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통 (㎥) 또는 (ton)으로 표시한다. + - ⑤ 시간당 작업싸이클 수(n)n=또는 으로 표시, cm는 싸이클시간으로서 기계의 작업속도나 주행속도에 cmmincmsec따라 분(min) 또는 초(sec)로 표시한다. + - ⑥ 작업 효율(E)기계의 시간당 작업량은 그 기계 고유의 일정한 값이 아니고 작업현장의 제반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므로 표준적인 작업 능력에 작업현장의 여러가지 여건에 알맞은 효율을 고려하여 산정함이 필요하며 이 작업효율은 일반적으로 능력적 요소와 시간적 요소로 구분된다.작업효율(E)=현장 작업 능력계수×실작업시간율 + - ⑦ 현장작업 능력 계수기계의 표준적인 작업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지형, 토질, 공사규모, 시공방법, 기계의 종류, 기계 조정원의 기능도, 해상에서는 파도 및 풍향 등의 작업현장 여건을 고려한 계수를 말한다. + - ⑧ 실작업시간율기계의 상태, 공사규모, 시공방법 등에 의하여 변화하며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실작업시간실작업시간율=운전시간 + + 166공통부문8-1-5 기계경비 용어와 정의 + + - 1. 상각비 : 기계의 사용에 따르는 가치의 감가액을 말한다. + - 2. 정비비 : 기계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고장 또는 성능 저하부분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분해수리 등 정비와 기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 또는 수시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 3. 정비비율 : 기계의 경제적 내용시간 동안에 소요되는 정비비누계액의 기계 취득가격에 대한비율을 말한다. + - 4. 관리비 : 보유한 기계를 관리하는데 필요로 하는 이자 및 보관 격납비용을 말한다. + - 6. 평균취득가격 : 취득가격× + - 5. 연간관리비율 : 연간 소요되는 기계관리비의 평균취득 가격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경제적내용년수로 계산한 값을 말한다. ×경제적내용년수 + - 7. 취득가격 : 수입가격에 대하여는 C.I.F 가격에 인정할 수 있는 수입에 따르는 제경비를 포함한가격으로 하고 국산기계는 표준규격에 의한 표준시가로 한다. + - 8. 경제적 내용시간 : 잔존율이 취득가격의 10%인 경우에 경제적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운전 시간을 말한다. + - 9. 잔존율 : 경제적 내용시간이 끝날 때의 기계잔존가치의 취득가격에 대한 비율을 말하며 0.1로 한다. + - 10. 연간표준가동시간 : 기계가 연간 운전하는데 가장 표준이라고 인정되는 시간을 말한다. + - 11. 경제적 내용년수 : 경제적 내용시간을 연간 표준가동시간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 - 12. 시간당 손료 : 손료산정의 시간당 손료계수 합계에는 시간당 상각비계수, 정비비 계수 및평균취득가격에 의한 시간당 관리비 계수가 포함된 것으로서 시간당 손료는 취득가격에 시간당 손료계수의 합계를 곱한 값을 말한다. (원미만의 값은 절사한다.)8-1-6 기계경비 적산요령('06년 보완) + - 1. 기계경비 : 기계손료, 운전경비 및 수송비의 합계액으로 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조립 및 분해조립 비용을 포함한다. + - 2. 기계손료 : 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관리비에 대하여는 1일 8시간을초과할 경우라도 8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 - 3. 운전경비 : 기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호 경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 - 가. 연료・전력・윤활유 등 + - 나. 운전수의 급여 또는 임금과 기타의 운전 노무비 + - 다. 정비비에 포함되지 않는 소모품비 + - 4. 건설기계 가격 : 건설기계 가격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으로 단위는 천원이다.8-1-7 손료보정 등('25년 보완) + - 1. 기계손료의 보정다음 건설기계가 암석굴착, 암석적재, 암석운반 등의 가혹한 작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손료(관리비 제외)를 다음과 같이 보정 가산한다.167제8장 건설기계가산비율기 종암석작업(연암・보통암・경암)전석섞인토사불도저( 1 9 톤이상 제외)2510굴착기( 무한궤도) 및 로더( 무한궤도)2010덤프트럭2510[주] ① 전용덤프트럭(18톤이상)과 불도저(19톤이상)의 경우는 보정하지 않는다.단, 타이어 불도저, 습지 불도저는 보정한다. + - ② 전석섞인 토사는 전석(0.5㎥이상)의 혼입율이 30%이상 말한다. + - 2. 기계경비의 보정건설기계의 운전시간이 현장조건 및 공정계획상 연간 표준 가동시간보다 현저하게 저하될 경우에는 기계손료 중 관리비와 운전경비 중 인건비를 별도 산정한다. + - 3. 펌프식 준설선으로 자갈 및 역전석과 쇄암된 암이 포함된 흙을 준설할 때에는 과다마모로 인한수리비의 증가를 고려하여 손료를 보정하여 계상한다. + - 4. 손료산정에서 동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디젤, 가솔린 엔진 또는 모터의손료 및 운전경비를 적용한다. + - 5. 유류가격은 해당지역의 가격으로 한다. + - 6. 타이어, 삽날 등 기타 가격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 - 7. 불도저 집토거리는 최소 20m를 표준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 - 8. 사석적재 및 투하시의 기중기 효율사석을 적재할 때의 효율은 0.8로 하고 해상 작업시에는 0.75로 한다.8-2 시공능력8-2-1 불도저('25년 보완)※ 굴착(깎기, 터파기)작업에 불도저를 활용하는 하는 경우 ‘[공통부문] 제3장 토공사’를 우선 적용하며, 해당 품의 작업조건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항목을 활용하여 작업능력을 계상하여 적용한다.Q = ⋅q⋅f⋅E q = q゚×ecm여기서Q: 시간당 작업량(㎥/hr)q: 삽날의 용량(㎥)q゚: 거리를 고려하지 않은 삽날의 용량(㎥)e: 운반거리계수f: 체적환산계수E: 작업효율cm : 1회 싸이클 시간 + + 168공통부문 + + - 1. q゚, e, E의 값 + - 가. q゚의 값(㎥)급수413(ton)710121519283233(초습지)(습지)종별무한궤도0.51.11.52.01.5-3.2-5.5-타 이 어-----3.1-4.0-5.7 + - 나. e의 값 + +| 운반거리(m) | 10이하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 +| e | 1.00 | 0.96 | 0.92 | 0.88 | 0.84 | 0.80 | 0.76 | 0.72 | + + - 다. E의 값 + +| 현장조건 토질명 | 자연상태 | | | 흐트러진 상태 | | | +|---|---|---|---|---|---|---| +| | 양 호 | 보 통 | 불 량 | 양 호 | 보 통 | 불 량 | +| 모 래 , 사 질 토 자갈섞인 흙, 점성토 파 쇄 암 | 0.80 0.70 | 0.65 0.55 | 0.50 0.40 | 0.85 0.75 | 0.70 0.60 0.35 | 0.55 0.45 0.25 | + +[주] ① 양호 : 작업현장이 넓고(배토판폭의 3배 이상), 지반의 요철 등에 의한 미끄럼이 없고, 또한 하향 구배 등으로서 작업속도가 충분히 기대되는 조건인 경우 + + - ② 보통 : 작업현장은 넓으나 작업속도가 기대되지 않는 경우, 작업현장은 좁으나(배토관폭의 3배 미만)작업속도가 충분히 기대되는 등 제조건이 중간으로 판단되는 경우 + - ③ 불량 : 작업현장이 좁고 지반상태를 고려한 미끄럼이 많고 또 상향 구배 등으로서 작업속도를 저해하는조건인 경우 + - ④ 정지작업을 겸하는 경우는 0.1을 뺀 값으로 한다. + - ⑤ 터파기에 대해서는 0.05를 뺀 값으로 한다. + - ⑥ 리핑한 것은 리핑된 상태를 고려하여 그 상태에 해당하는 토질에서의 값을 취한다. + - 2. 1회 싸이클 시간L L tcm = VV여기서cm : 1회 싸이클시간(분)L: 운반거리(m)V1: 전진속도(m/분)V2: 후진속도(m/분)t: 기어 변속시간(0.25분)169제8장 건설기계 + - 가. 무한궤도의 V1 및 V2의 값 + +| 규 격 (ton) | 전진속도(m/분) | | | | 후진속도(m/분) | | | +|---|---|---|---|---|---|---|---| +| | 1 단 | 2 단 | 3 단 | 4 단 | 1 단 | 2 단 | 3 단 | +| 4(초습지) | 40 | 57 | 100 | - | 63 | 85 | - | +| 7 | 43 | 67 | 92 | 116 | 53 | 78 | 107 | +| 10 | 42 | 64 | 88 | 116 | 50 | 75 | 105 | +| 12 | 40 | 55 | 75 | 107 | 48 | 70 | 100 | +| 13(습지) | 40 | 55 | 75 | - | 48 | 70 | - | +| 19 | 40 | 55 | 75 | 103 | 46 | 70 | 98 | +| 32 | 40 | 52 | 70 | 91 | 43 | 58 | 78 | + +[주] ① 굴착 또는 굴착운반, 발근, 석재류집적 작업 등에는 전진 1단, 후진 1단을 사용한다. + + - ② 흐트러진 상태의 토사운반 작업 등에는 전진 2단, 후진 2단을 사용한다. + - ③ 평탄하고 흐트러진 상태의 정지 전압작업 등의 작업에는 전진 3단, 후진 3단을 사용한다. + - ④ 제방과 같은 상향작업시에는 전진 1단, 후진 2단을 사용한다. + - ⑤ 수중작업시에는 전진 1단, 후진 1단을 사용한다. + - ⑥ 작업현장에서의 이동에는 전진 3단 또는 4단을 사용한다. + - 나. 타이어형 V1 및 V2 값 + +| 규 격 (ton) | 전진속도(m/분) | | | 후진속도(m/분) | | +|---|---|---|---|---|---| +| | 1단 | 2단 | 3단 | 1단 | 2단 | +| 15 | 83 | 200 | 415 | 92 | 125 | +| 28 | 92 | 200 | 482 | 92 | 200 | +| 33 | 92 | 210 | 546 | 110 | 250 | + +[주] ① 흐트러진 상태의 토량운반, 연한 지반의 굴착 운반작업 등에는 전진 1단, 후진 1단을 사용한다. + + - ② 평탄하고 흐트러진 상태에 정지 및 전압작업 등에는 전진 2단, 후진 2단을 사용한다. + - ③ 작업현장에서의 이동에는 전진 2단 또는 3단을 사용한다.8-2-2 리퍼(유압식)('25년 보완)※ 굴착(깎기, 터파기)작업에 리퍼(유압식)를 활용하는 하는 경우 ‘[공통부문] 제3장 토공사’를 우선 적용하며, 해당 품의 작업조건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항목을 활용하여 작업능력을 계상하여 적용한다.Q =⋅An⋅⋅f⋅Ecm여기서Q: 운전시간 1시간당 파쇄량(㎥/hr)ℓ: 1회의 작업거리(m)An : 1회 리핑 단면적(㎡)f: 체적환산계수E: 작업효율cm : 1회 싸이클 시간(분)cm : 0.05ℓ+0.25 + + 170공통부문 + + - 1. 1회 리핑단면적(An) + +| 트랙터의 규격 (ton) | 1회당 리핑단면적(㎡) | | | +|---|---|---|---| +| | 1본 | 2본 | 3본 | +| 20 | 0.15 | 0.30 | 0.45 | +| 30 | 0.20 | 0.40 | 0.60 | + +[주] 리퍼의 cm은 불도저의 cm산정식과 같으므로 파쇄되는 암질과 상태에 따라 다르고 작업(전진)시에는 1단 속도가 0.6∼0.9정도로 감소되므로 일반적으로 위의 산정식을 사용토록 한다. + + - 2. 작업효율(E) + +| 암 질 | 발톱수 | 20 ton 급 | | 30 ton 급 | | +|---|---|---|---|---|---| +| | | 탄성파속도 (m/sec) | E | 탄성파속도 (m/sec) | E | +| 연질 | 3본 | 500 700 900 | 0.85 0.65 0.50 | 600 800 1,000 | 0.85 0.65 0.45 | +| 중질 | 2본 | 700 900 1,200 | 0.80 0.60 0.40 | 900 1,200 1,400 | 0.70 0.50 0.40 | +| 경질 | 1본 | 1,000 1,300 1,600 | 0.70 0.50 0.30 | 1,200 1,500 1,800 | 0.80 0.50 0.30 | + +[주] 암질과 탄성파속도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 구분 암질 암의 종류 | 탄 성 파 속 도(m/sec) | | | +|---|---|---|---| +| | 연질 | 중질 | 경질 | +| 사 암 ( 砂 岩 ) | 1,000 이하 | 1,000∼1,500 | 1,500∼2,000 | +| 점 판 암 ( 粘 板 岩 ) | 1,000 | 1,000∼1,500 | 1,500∼2,000 | +| 석 영 반 암 ( 石 英 班 岩 ) | 900 | 900∼1,200 | 1,200∼1,500 | +| 석회암( 石灰巖) , 혈암( 頁岩) | 600 | 600∼1,000 | 1,100∼1,500 | +| 화 강 암 ( 花 崗 岩 ) | 600 | 600∼1,000 | 1,100∼1,500 | + +8-2-3 굴착기('04, '07, '09, '25년 보완)※ 굴착(깎기, 터파기)작업에 굴착기를 활용하는 하는 경우 ‘[공통부문] 제3장 토공사’를 우선 적용하며, 해당 품의 작업조건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항목을 활용하여 작업능력을 계상하여 적용한다.171제8장 건설기계Q =⋅q⋅k⋅f⋅Ecm여기서Q: 시간당 작업량(㎥/hr)q: 버킷용량(㎥)f: 체적환산계수E: 작업효율K: 버킷계수cm : 1회 싸이클 시간(초) + + - 1. 버킷계수(K) + +| 현 장 조 건 | K | +|---|---| +| 용이하게 굴착할 수 있는 연한 토질로서 버킷에 산적으로 가득찰 때가 많은 조건이 좋은 모래, 보통토인 경우 | 1.10 | +| 위의 토질보다 약간 단단한 토질로서 버킷에 거의 가득 채울 수 있는 모래, 보통토 및 조건이 좋은 점토인 경우 | 0.90 | +| 버킷에 가득 채우기가 어렵거나 가벼운 발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단단한 점토질, 점토, 역토질인 경우 | 0.70 | +| 버킷에 넣기 어렵고 불규칙한 공극이 생기는 것으로서 발파 또는 리퍼작업 등에 의하여 얻어진 암과 파쇄암, 호박돌, 역 등인 경우 | 0.55 | + +[주] ① 굴착기는 위치한 지면보다 낮은 데 있는 토량의 굴착에 사용되는 것이 일반이다. + + - ② 버킷계수는 굴착하는 토질과 굴착 작업의 높이 또는 깊이에 따라 다르나 작업현장 조건을 고려하여 기종이선택되므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굴착작업의 깊이는 버킷계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 - ③ 굴착기는 굴착된 토량을 운반하는 기계와의 상태가 작업상 균형이 유지되고 굴착기에 대한 운반기계의적재높이가 적합토록 이루어져야 한다. + - 2. 작업효율(E) + +| 현장조건 토질명 | 자연상태 | | | 흐트러진 상태 | | | +|---|---|---|---|---|---|---| +| | 양 호 | 보 통 | 불 량 | 양 호 | 보 통 | 불 량 | +| 모 래 , 사 질 토 자 갈 섞 인 흙 , 점 성 토 파 쇄 암 | 0.85 0.75 | 0.70 0.60 | 0.55 0.45 | 0.90 0.80 | 0.75 0.65 0.45 | 0.60 0.50 0.35 | + +[주] ① 자연상태의 굴착시 작업효율㉮ 양호 : 자연지반이 무르고, 절토작업이 최적으로 연속작업이 가능하고, 작업방해가 없는 등의 조건인 경우㉯ 보통 : 자연지반은 단단하지만 절토작업이 최적인 경우, 또는 자연지반은 무르지만 절토작업이 곤란한 경우 등 제조건이 중간으로 판단되는 경우㉰ 불량 : 자연지반이 단단하고 또한 연속작업이 곤란하며 작업방해가 많은 등의 조건인 경우 + + - ② 흐트러진 상태의 적용은 상기 1항의 조건중 자연지반 상태의 조건을 제외한 기타의 조건을 감안하여결정한다. + - ③ 작업장소가 수중 또는 용수작업인 경우는 불량을 적용한다. + - ④ 터파기에 대하여는 0.05를 뺀 값으로 한다. + - ⑤ 리핑한 것은 리핑된 상태를 고려하여 그 상태에 해당되는 토질에서의 값을 취한다. + + 172공통부문 + + - ⑥ 굴착작업시 지하매설물(각종 매설관 등)로 인하여 작업이 현저하게 저하하는 경우는 작업효율을별도로 정한다. + - ⑦ 주택가지역에서 상하수도관로부설 등의 공사시 작업장소가 협소하고 지하매설물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현저하게 저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작업효율(E)을 적용한다. + +| 현장조건 토질명 | 자연상태 | | +|---|---|---| +| | 보통 | 불량 | +| 모 래 , 사 질 토 | 0.30 | 0.19 | +| 자 갈 섞 인 흙 , 점 성 토 | 0.26 | 0.15 | + +㉮ 보통 : 작업현장이 보통의 경우나, 지하장애물이 약간 있는 경우로서 연속적인 굴착이 불가능한 지역㉯ 불량 : 작업현장이 협소한 경우나, 지하장애물이 많은 경우로서 연속적인 굴착이 불가능한 지역 + + - 3. 1회 싸이클시간(㎝) + +| 각도(도) 규격(㎥) | 싸이클시간(Sec) | | | | +|---|---|---|---|---| +| | 45 | 90 | 135 | 180 | +| 0.12∼0.4 | 13 | 15 | 18 | 20 | +| 0.6∼0.8 | 16 | 18 | 20 | 22 | +| 1.0∼1.2 | 17 | 19 | 21 | 23 | +| 2.0 | 22 | 25 | 27 | 30 | + +8-2-4 트랜처 + + - 1. 적용범위 본 작업은 트랜처에 의한 농지의 지하배수시설의 시공에 적용한다. + - 2. 작업능력 산정Q =×L×d ×E cm여기서Q: 시간당작업량(m/hr)L: 1열 실작업거리(편도m)d: 굴착심도계수E: 작업효율cm : 1회 싸이클시간(분)= t1 + t2 + t3 + - 가. 굴착심도 계수(d) + +| 굴착심도 | 0.6m | 0.7m | 0.8m | 0.9m | 1.0m | 1.1m | 비고 | +|---|---|---|---|---|---|---|---| +| d | 1.29 | 1.13 | 1.00 | 0.90 | 0.82 | 0.69 | | + + - 나. 작업효율(E) + +| 토질별 | 양호 | 보통 | 불량 | +|---|---|---|---| +| 사 질 토 | 0.8 | 0.65 | 0.50 | +| 점 질 토 | 0.7 | 0.55 | 0.40 | + +173제8장 건설기계 + + - 다. 1회(1열) 싸이클 시간(분)cm = t1 + t2 + t3 + - (1) 흡수관 삽입 및 수평조절시간(t1)t1 = 2.33분(열당)LL(분) + - (2) 1열 왕복시간(t2) = VVL1 : 1열 전진거리(m)L2 : 1열 후진거리(m)V1 : 전진속도(5.3m/분) (d=0.7m 일때 기준)V2 : 후진속도(15.6m/분) + - (3) 회전 및 기어 변속시간 흡수관 끝봉합 시간(t3) : 2.5분(열당)[주] ① 작업보조인부는 트랜처에 왕겨적재 2인, 조절 1인, 유공관유도조정 1인 등 4인 1조이다. + - ② 소요자재(유공관 등)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자재의 소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되메우기 및 잔토처리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본 품은 소수재를 왕겨로 기준한 것이므로 모래 등일 때는 별도 산출한다.8-2-5 로더('07, '20년 보완)Q =⋅q⋅k⋅f⋅Ecm여기서Q: 운전시간당 작업량(㎥/hr)q: 버킷용량(㎥)K: 버킷계수E: 작업효율f: 체적환산계수cm : 1회 싸이클 시간(초)cm = m・ℓ+ t1 + t2m: 계수(초/m)무한궤도식 : 2.0타 이 어 식 : 1.8ℓ: 편도주행거리(표준을 8m로 한다)t1: 버킷에 토량을 담는데 소요되는 시간(초)t2: 기어변화 등 기본 시간과 다음 운반기계가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14초) + - 1. t1의 값 + +| 기종별 | 무한궤도식 | | 타이어식 | | +|---|---|---|---|---| +| 작업방법 | 산적상태에서 | 지면부터 굴착 | 산적상태에서 | 지면부터 굴착 | +| 현장조건 | 담을 때 | 집토하여 담을 때 | 담을 때 | 집토하여 담을 때 | +| 용 이 한 경 우 | 5 | 20 | 6 | 22 | +| 보 통 인 경 우 | 8 | 29 | 9 | 32 | +| 약간곤란한 경우 | 9 | 36 | 14 | 41 | +| 곤 란 한 경 우 | 11 | - | 18 | - | + +174공통부문 + + - 2. K의 값 + +| 현 장 조 건 | 계수 | +|---|---| +| 굴착기계로 깎거나 쌓아모은 산적상태에서 적재하는 것으로 굴착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쉽게 버킷에 산적할 수 있는 것, 즉 조건이 좋은 모래, 보통토 등 | 1.2 | +| 흐트러진 산적상태에서 적재하는 것으로 위 상태보다 약간 삽날이 들어가기 어려운 토질로서 버킷에 가득 채울 수 있는 것, 즉 점토, 역질토 | 1.0 | + +| 현 장 조 건 | 계수 | +|---|---| +| 모래, 사력보통토, 점토, 역질토 등 직접 자연상태에서 굴착적재 할 수 있는 여건으로 버킷에 평적에 약간 미달되게 채울 수 있는 것 | 0.9 | +| 버킷에 가득 채울 수 없는 것으로 다른 기계로 쌓아 모아놓은 부순돌 및 점질토나 역질토로서 굳어진 덩어리상태로 되어 있는 것 | 0.7 | +| 버킷에 넣기 어렵고 허술하며 불규칙한 공극이 생긴 것, 예를 들면 발파 또는 리퍼로 깎은 암괴, 호박돌, 역 등 | 0.55 | + +[주] ① K치의 적용에 있어 토질 분류에 의한 판단보다는 실지 적재 가능한 양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 + - ② 위 표는 타이어식 로더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단, 발파암 및 암괴 등을 적재할 경우는 무한궤도식 로더로 계상한다. + - ③ 함수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지대 작업 등 특별한 경우는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 - 3. E의 값 + +| 현장조건 토질명 | 자연상태 | | | 흐트러진 상태 | | | +|---|---|---|---|---|---|---| +| | 양 호 | 보 통 | 불 량 | 양 호 | 보 통 | 불 량 | +| 모 래 , 사 질 토 자 갈 섞 인 흙 , 점 성 토 파 쇄 암 | 0.70 0.60 | 0.55 0.45 | 0.40 0.30 | 0.75 0.60 0.55 | 0.60 0.50 0.35 | 0.45 0.35 0.25 | + +[주] ① 양호: 자연지반이 무르고, 적입형식이 덤프트럭 이동형으로서 작업방해가 없고 절토높이가 최적(1∼3m) 등의 조건인 경우, 터널 내 암버럭 적재 시 + + - ② 보통: 적입형식은 덤프트럭 이동형이지만 작업방해 등이 있는 경우, 또는 적입형식은 덤프트럭정치형이지만 작업방해가 없는 경우 등 제조건이 중간으로 판단되는 경우 + - ③ 불량: 자연지반이 단단하여 굴착이 곤란하고, 적입형식은 덤프트럭 정치형으로서 작업방해가 많고,절토높이가 최적이 아닌 경우 + - ④ 흐트러진 상태의 토사적재의 경우는 상기의 조건중 단단한 조건을 뺀 기타의 조건을 감안하여 수치를정하는 것으로 한다. + - ⑤ 터파기에 대하여는 0.05를 뺀 값으로 한다. + - ⑥ 리핑한 것은 리핑된 상태를 고려하여 그 상태에 해당되는 토질에서의 값을 취한다. + - ⑦ 작업방해란 도로개량공사 등에서 시간당 최대교통량이 100대 이상이거나, 현장조건이 이와 유사하다고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 - ⑧ 타이어식 로더의 적용은 흐트러진 상태에서 파쇄암 이외의 토질 적재시 현장조건은 양호한 것으로한다.175제8장 건설기계※ 적입형식㉮ 덤프트럭 이동형㉯ 덤프트럭 정치형 + +![그림 232-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32_1.png>) + +8-2-6 모터 스크레이퍼Q = ⋅q⋅f⋅E cm여기서Q: 시간당 작업량(㎥/hr)q: 적재함용적×적재계수(k)f: 체적환산계수E: 작업효율cm : 1회 싸이클 시간 + + - 1. 적재계수(K) + +| 토질상태 | 적재계수 | +|---|---| +| 조건이 좋은 보통토 | 1.13 | +| 조건이 좋은 모래, 보통토 | 1.00 | +| 역질토, 모래, 역이섞인 점질토, 점토 | 0.90 | +| 조건이 좋은 점질토, 점토 | 0.90 | +| 조건이 나쁜 점질토, 점토, 암괴, 호박돌, 역 | 0.80 | + +[주] ① 30㎝ 이상의 호박돌이 있을 때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 - ② 좋은 조건이란 적재함에 산적이 되고 공극(空隙)이 적은 경우를 말한다. + - ③ 나쁜 조건이란 함수비가 극히 높고 적재된 토질이 덩어리가 되어 공극이 많은 경우를 말한다. + + 176공통부문 + + - 2. 작업효율(E)현장조건E작업현장이 넓으며 지형과 토질조건이 좋고 어느 정도 모여 있으므로 작업이 순조롭게 0.85될 때작업현장이 넓으나 함수비로 토질의 변화가 일어나기 쉬운 때 등으로 작업이 보통으로 0.80진행될 때작업현장이 넓지 않고 다른 작업기계와의 교차가 많고 토질조건도 좋지 않으므로 작업이 0.70순조롭지 못할 때작업현장이 좁고 작업이 복잡할 때, 또는 토질조건이 나쁘므로 작업진행이 불량할 때0.60 + - 3. 1회 싸이클시간(㎝)LLt cm = VV여기서cm : 1회 싸이클시간(분)L1: 적재시의 주행거리(m)L2: 공차시의 주행거리(m)V1: 적재시의 주행속도(m/분)V2: 공차시의 주행속도(m/분)t: 적토, 사토 및 기어변속시간(푸쉬도우저를 사용할 때 1.6분, 사용하지 않을 때 2.8분) + - 4. V1 및 V2의 값 + +| 구 분 | 적재시주행 | 공차시주행 | +|---|---|---| +| 도 로 상 태 | 속도(m/분) | 속도(m/분) | +| 노면이 단단하고 안전한 도로로서 주행시 타이어가 노면에 침투되지 않고 살수 등 유지된 도로 | 400 | 600 | +| 노면상태가 별로 좋지 않고 주행시 타이어가 노면에 약간 침투되며 살수된 도로 | 300 | 400 | +| 노면상태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소 정비는 하나 주행시 타이어가 노면에 약간 침투되는 도로 | 200 | 300 | +| 노면이 차량에 의하여 울퉁불퉁하여졌고 잘 정비되어 있지 않아 주행시 타이어가 노면에 심하게 침투되는 도로 | 150 | 200 | +| 흐트러진 모래 또는 자갈 | 100 | 150 | +| 노면이 극히 불량한 상태 | 80 | 100 | + +177제8장 건설기계8-2-7 모터 그레이더('25년 보완)※ 흙쌓기 및 도로포장 작업에 활용하는 모터 그레이더는 표준품셈 해당항목의 일당시공량을 우선 적용하며, 해당 품의 작업조건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항목을 활용하여 작업능력을 계상하여 적용할 수 있다.A = , Q = ⋅⋅D⋅H⋅f⋅E ⋅D⋅W⋅EPCmPCm⋯PiCmiP⋅cm여기서A: 1시간당 작업량(㎡/hr)Q: 1시간당 작업량(㎥/hr)D: 1회의 작업거리(편도 m)W: 작업장 전체의 폭(m)E: 작업효율Pi: 작업장 전체의 폭을 Vi 속도로 행하는 작업횟수Cmi : 작업속도 Vi 때의 싸이클시간(분)H: 굴착 깊이 또는 흙고르기 두께(m)ℓ: 블레이드의 유효길이(m)f: 체적환산계수P: 부설횟수 + + - 1. cm 산출공식 + - 가. 방향변환 또는 블레이드를 선회하여 왕복작업을 할 때D tcm = × V + - 나. 전진 작업만을 하고 후진으로 되돌아 오거나 회송이 필요할 때D D tcm = ×VVD: 작업거리 또는 되돌아 오는 거리(편도 m)V1: 작업속도(㎞/hr)V2: 후진 또는 회송속도(㎞/hr)t: 방향 변환 또는 블레이드 선회 기어변속에 소요되는 시간(분)◦ V1 및 V2의 값(㎞/hr) + +| 속도 현장조건 작업종류 | 작업 | | | 후진 | | | 회송 | | | +|---|---|---|---|---|---|---|---|---|---| +| | 양호 | 보통 | 불량 | 양호 | 보통 | 불량 | 양호 | 보통 | 불량 | +| 토 사 도 보 수 측 구 굴 착 비 탈 면 의 마 무 리 흙 고 르 기 마 무 리 혼 합 재 설 | 10 4 3 8 8 10 10 | 7 3 2.5 6 6 7 8 | 4 2 2 4 4 4 6 | 9 | 6.5 | 4 | 24 | 18 | 12 | + +178공통부문[주] ① 작업 및 후진속도에 있어서의 현장조건㉮ 양호 : 작업현장이 넓고 토질의 상태, 지형, 교통량, 함수비 등 조건이 좋아서 목적하는대로 순조롭게 작업이 진행될 때㉯ 보통 : 작업현장이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넓고 토질의 상태, 지형, 교통량, 함수비 등 조건이 고르지 않아서 작업속도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때㉰ 불량 : 작업현장이 협소하고 토질의 상태, 지형, 교통량, 함수비 등 조건이 불량하여 작업속도에 영향을 가져올 때 + + - ② 회송속도의 현장조건㉮ 양호 : 2차선 이상으로 완전한 포장도로 또는 노면이 좋은 토사도인 경우㉯ 보통 : 2차선 미만이나 교차가 가능하고 노면보수가 좋은 도로인 경우㉰ 불량 : 작업현장내의 도로 또는 노면보수가 불량한 경우◦ t의 값 + +| 작업종류 | t(분) | +|---|---| +| 작업거리가 비교적 짧은 경우 | 2.5 | +| 도 로 보 수 | 1.5 | +| 흙 고 르 기 | 0.5 | + + - 2. ℓ의 값 + +| 작업종류 | 블레이드의 작업각도 | 블레이드의 길이(3.6m) | +|---|---|---| +| 단단한 토질에서의 깎기 | 45゚ | 2.3 | +| 부드러운 토질에서의 깎기 | 55゚ | 2.7 | +| 흙밀기, 제설(除雪) | 60゚ | 2.9 | +| 마무리 | 90゚ | 3.4 | + + - 3. E의 값 + +| 작업종류 | 현장조건 | | | +|---|---|---|---| +| | 양호 | 보통 | 불량 | +| 토사도의 보수 및 정지 등 | 0.8 | 0.7 | 0.6 | +| 흙고르기 등 | 0.7 | 0.6 | 0.5 | + +[주] ① 양호 : 작업현장이 넓고 지형 및 토질상태 기타 작업을 위한 여건이 좋아서 기대하는 작업속도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때 + + - ② 보통 : 작업현장이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넓이로서 작업속도에 영향을 주는 장애물이 없을 때 + - ③ 불량 : 작업현장이 좁고 지형 및 토질상태가 작업속도에 영향을 주는 장애물이 있을 때8-2-8 덤프트럭('17년 보완)Q = ⋅q⋅f⋅E cmT ⋅Lq = t179제8장 건설기계여기서Q: 1시간당 작업량(㎥/hr)q: 흐트러진 상태의 덤프트럭 1회 적재량(㎥)Υt : 자연상태에서의 토석의 단위 중량(습윤밀도)(t/㎥)T: 덤프트럭의 적재용량(ton)L = L: 체적환산계수에서의 체적변화율흐트러진상태의체적m자연상태의체적mf: 체적환산계수E: 작업효율(0.9)cm : 1회 싸이클시간(분)cm = t1+t2+t3+t4+t5+t6 + - 1. 적재시간(t1) : 적재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 - 2. 왕복시간(t2) :왕복시간(분)= +운반거리운반거리적재시평균주행속도공차시평균주행속도 + - 3. 운반도로와 평균주행속도(㎞/hr)('06년 보완) + +| 도로상태 | 평균속도 | | +|---|---|---| +| | 적재 | 공차 | +| 토취장 또는 토사장 등 열악한 조건의 도로 | 7 | 8 | +| 교차가 힘든 산간지도로 및 제방 등의 도로 | 10 | 15 | +| 교차가 가능한 산간지도로 및 제방도로, 미포장도로 | 15 | 20 | +| 2차로 이상의 공사용도로 | 30 | 35 | +| 2차로 교통량 및 교통대기가 많은 시가지 포장도로 (7,000대/일 이상) | 20 | 25 | +| 4차로 이상의 교통량 및 교통대기가 많은 시가지 포장도로 | | | +| (40,000대/일 이상) | | | +| 2차로 시가지 포장도로(7,000∼2,000대/일) | 25 | 30 | +| 4차로 이상의 시가지 포장도로(40,000대/일 미만) | 30 | 35 | +| 2차로 교외 포장도로(2,000대/일 이상) | | | +| 4차로 이상의 교외 포장도로(40,000대/일 이상) | | | +| 2차로 교외 포장도로(2,000대/일 미만) | 35 | 35 | +| 4차로 이상의 교외 포장도로(40,000대/일 미만) | | | +| 2차로 고속도로 또는 교통량(편도) 1일 40,000대 이상의 4차로 고속도로 | 50 | 55 | +| 4차로 고속도로(편도 교통량 1일 40,000대 미만) | 60 | 60 | + +[주] 차로는 왕복기준이며, 주행속도는 차로수・교통량 등 현장 조건에 따라 주행속도를 측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180공통부문 + + - 4. 적하시간(t3)적재한 토량을 내리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차례를 기다리는 시간이 포함된다. + +| 토 질 | 작업조건(분) | | | +|---|---|---|---| +| | 양 호 | 보 통 | 불 량 | +| 모 래 , 역 , 호 박 돌 | 0.5 | 0.8 | 1.1 | +| 점 질 토 , 점 토 | 0.6 | 1.05 | 1.5 | + +[주] ① 양호 : 사토장이 넓고 정지된 상태에서 일시에 적하하는 경우 + + - ② 보통 : 사토장이 넓으나 움직이는 상태에서 적하하는 경우 + - ③ 불량 : 사토장이 넓지않고 천천히 움직이는 상태에서 적하하는 경우 + - 5. 적재장소에 도착한 때로부터 적재작업이 시작될 때까지의 시간(t4) + - 가. 적재장소가 넓어서 트럭이 자유로이 목적장소에 진입할 수 있을 때……0.15분 + - 나. 적재장소가 넓지는 않으나 목적장소에 불편없이 진입할 수 있을 때……0.42분 + - 다. 적재장소가 좁아서 목적장소에 진입하는데 불편을 느낄 때……………・…0.70분 + - 6. 적재함 덮개 설치 및 해체시간(t5) + +| 구 분 | 인력에 의한 경우 | 자동덮개시설의 경우 | +|---|---|---| +| 시 간 (분) | 3.77 | 0.5 | + + - 7. 세륜기통과시간(t6)세륜시간(min)1.5 + - 8. 적재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싸이클시간의 산정은 다음에 의한다.cmt = cms⋅n +(t2+t3+t4+t5+t6)⋅Es여기서cmt : 덤프트럭의 1회 싸이클시간(분)cms: 적재기계의 1회 싸이클시간(초)Es: 적재기계의 작업효율n: 덤프트럭 1대의 토량을 적재하는데 소요되는 적재기계의 싸이클 횟수Qtn= q⋅kQt : 덤프트럭 1대의 적재토량(㎥)q: 적재기계의 덤퍼 또는 버킷용량(㎥)k: 리퍼 또는 버킷계수 + - 9. 인력 적재를 하는 경우에는 싸이클 시간 및 적재비를 다음에 의거 산정한다. + +| 구 분 종 류 | 적재시간(분/㎥) | 조 건 | +|---|---|---| +| 토 사 류 | 10 | 적재인부 5인기준 | +| 석 재 류 | 12 | 평지인 경우 | + +181제8장 건설기계8-2-9 롤러('04, '17, '25년 보완)※ 흙쌓기 및 도로포장 작업에 활용하는 롤러장비는 표준품셈 해당항목의 일당시공량을 우선 적용하며, 해당 품의 작업조건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항목을 활용하여 작업능력을 계상하여 적용할 수 있다.fQ = 1,000・V・W・D・E・N A = 1,000・V・W・E・N여기서Q: 시간당 다짐토량(㎥/hr)A: 시간당 다짐면적(㎡/hr)W: 롤러의 유효폭(m)D: 펴는 흙의 두께(m)f: 체적환산계수N: 소요다짐횟수V: 다짐속도(㎞/hr)E: 작업효율[주] ① 다짐기계는 토질 및 지형조건에 따라 다음의 표를 참조하여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 +| 다짐기계의 종류 | 암괴 호박돌 역 | 역질토 | 모래 | 사질토 | 점 토 및 점질토 | 역이섞인 점토 및 점질토 | 연약한 점토및 점질토 | 단단한 점토및 점질토 | +|---|---|---|---|---|---|---|---|---| +| 로 드 롤 러 | B | A | A | A | B | B | C | C | +| 자 주 식 타 이 어 롤 러 | B | A | A | A | A | A | C | B | +| 탬 핑 롤 러 | C | C | B | B | B | B | C | A | +| 진 동 롤 러 | A | A | A | A | C | B | C | C | +| 콤 팩 터 | A | A | A | A | C | B | C | C | +| 래 머 | B | A | A | A | B | B | C | C | +| 불 도 저 | A | A | A | A | B | B | C | A | +| 습 지 불 도 저 | C | C | C | C | B | B | A | C | + +㉮ 여기서 A는 효과적이고 적당한 방법이며, B는 따로 적당한 기계가 없을 때 사용하여야 하고, C는 부적당하다.㉯ 로드롤러(머캐덤, 탠덤)는 노면 등의 마무리에 사용한다.㉰ 타이어롤러로 하는 흙쌓기 부분의 다짐에는 일반으로 자주식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나 지형이 복잡하고 여러 공구를 동시에 작업할 경우 등에는 견인식을 사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불도저를 흙쌓기 비탈면의 다짐에 사용할 때에는 비탈면의 경사가 1:1.8 보다 낮아질 경우에 능률적이다.㉲ 래머콤팩터는 구조물의 뒤채움 등 국부적인 장소의 다짐에 사용한다.㉳ 습지도우저를 흙쌓기 비탈면의 다짐에 사용할 경우에는 qc(콘지수)=4이하의 대단히 연약한 점질토 점토 등에 적용한다.182공통부문 + + - 1. 다짐기계의 유효다짐폭(W)과 다짐속도(V) + +| 다짐기계 | 규 격 (ton) | 유효다짐폭 (m) | 표준다짐속도(㎞/hr) | | | +|---|---|---|---|---|---| +| | | | 노체, 축제 노 상 | 보조기층 기층 | 표층 | +| 머 캐 덤 롤 러 | 6∼8 8∼10 10∼12 12∼15 | 0.7 0.8 0.8 0.9 | 2.0 | 2.5 | 3.0 | +| 탠 덤 롤 러 | 5∼8 8∼10 10∼14 | 1.1 1.1 1.2 | 2.0 | - | 3.0 | +| 타 이 어 롤 러 | 5∼8 8∼15 15∼25 | 1.4 1.8 2.0 | 2.5 | 4.0 | 4.0 | +| 불 도 저 | 12 19 | 0.7 0.8 | 4.0 | - | - | +| 자 주 식 , 양 족 식 롤 러 | 19 | 1.8 | 4.0 | - | - | +| 진 동 롤 러 ( 자 주 식 ) | 2.5 4.4 6.0 10.0 | 0.7 0.8 1.5 1.9 | 1.0 1.0 3.0 4.0 | 1.0 1.0 3.0 4.0 | | + + - 2. 소요다짐 횟수(N) 및 다짐두께(D) + +| 공 종 | 다짐두께 (㎝) | 다 짐 기 계 | 규 격 (ton) | 다짐횟수 | 다짐도 (%) | +|---|---|---|---|---|---| +| 노 체 | 30 | 진 동 롤 러 타 이 어 롤 러 | 10 8∼15 | 6 4 | 90이상 | +| 노 상 | 20 | 진 동 롤 러 타 이 어 롤 러 | 10 8∼15 | 6 4 | 95이상 | +| 동 상 방 지 층 | 20 | 진 동 롤 러 타 이 어 롤 러 | 10 8∼15 | 7 4 | 95이상 | +| 보 조 기 층 | 15∼20 | 진 동 롤 러 타 이 어 롤 러 | 10 8∼15 | 8 4 | 95이상 | +| 입 도 조 정 기 층 | 15 | 진 동 롤 러 타 이 어 롤 러 | 10 8∼15 | 8 7 | 95이상 | +| 기 층 ( 아 스 팔 트 안 정 처 리 ) | 7.5∼10 | 머 캐 덤 롤 러 타 이 어 롤 러 탠 덤 롤 러 | 10∼12 8∼15 10∼14 | 4 10 4 | 96이상 | +| 표 층 | 5 | 머 캐 덤 롤 러 타 이 어 롤 러 탠 덤 롤 러 | 8∼10 8∼15 10∼14 | 2 10 4 | 96이상 | + +→183제8장 건설기계 + +| 공 종 | | 다짐두께 (㎝) | 다 짐 기 계 | 규 격 (ton) | 다짐횟수 | 다짐도 (%) | +|---|---|---|---|---|---|---| +| 저 수 지 | 심 벽 ( 점 토 ) | 20 | 양족식롤러( 자주식) | 19 | 10 | 95이상 | +| | 성 토 | 30 | 〃 | 19 | 8 | 95이상 | +| 축 제 | 점 성 토 | 30 | 양족식롤러( 자주식) | 19 | 5 | 90이상 | +| | 사 질 토 | 30 | 진 동 롤 러 타 이 어 롤 러 | 10 8∼15 | 6 4 | 90이상 | + +[주] ① 다짐 횟수는 동일지점을 하중륜이 통과한 횟수로 한다. + + - ② 다짐두께는 다져진 상태의 두께이다. + - ③ 다짐기계의 규격 및 조합은 보편화된 규격 및 조합방법을 기준한 것이다. + - ④ 성토용 다짐재료는 다짐이 용이한 실트질흙, 보조기층 재료는 부순 자갈을 기준한 것이다. + - ⑤ 다짐횟수는 보편화된 조건에서 표준적인 횟수를 정한 것이다. + - ⑥ 다짐횟수에 따른 다짐도는 다짐장비의 규격과 조합, 토질의 종류, 함수비, 입도 분포 등에 따라 각기상이하므로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공사규모, 현장조건 등에 따라 다짐 기계규격 및 조합방법을 결정하고 시험시공을 통하여 규정된 다짐 효과를 얻도록 다짐횟수를 결정한다. + - ⑦ 다짐도는 최대건조 밀도에 대한 다짐 후 건조밀도의 백분율이다. + - 3. 작업효율(E) + +| 현장조건 공종 다짐기계 | | 양호 | 보통 | 불량 | +|---|---|---|---|---| +| 표 층 | 머 캐 덤 롤 러 타 이 어 롤 러 탠 덤 롤 러 | 0.75 0.65 0.60 | 0.55 0.45 0.45 | 0.35 0.25 0.30 | +| 기 층 보 조 기 층 | 진 동 롤 러 머 캐 덤 롤 러 타 이 어 롤 러 | 0.80 0.70 0.60 | 0.60 0.50 0.40 | 0.40 0.30 0.20 | +| 노 체 축 제 노 상 | 불 도 저 타 이 어 롤 러 진 동 롤 러 양 족 식 롤 러 ( 자 주 식 ) | 0.80 | 0.60 | 0.40 | + +[주] 작업효율의 결정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이들의 조건이 보통의 경우보다 좋은 때에는 양호측으로 나쁠 때에는 불량측의 값을 택한다. + + - ① 흙쌓기 재료 또는 노반재료의 공급능력과 다짐 작업과의 균형(평형 또는 공급능력이 상회하였을 때에는작업효율은 양호) + - ② 흙쌓기 재료 또는 노반재료의 토질, 함수비, 입도 배합 등의 적정 + - ③ 작업현장에서의 작업방해의 정도 + - ④ 작업현장의 요철(凹凸) 굴곡 등 지형상황 + + 184공통부문8-2-10 아스팔트 플랜트 + + - 1. 시간당 생산능력 표준(ton/hr) + +| 혼합재의 종류 | A | B | C | D | +|---|---|---|---|---| +| 플랜트규격(ton) | (ton) | (ton) | (ton) | (ton) | +| 40 | 32.0 | 28.8 | 25.6 | 19.2 | +| 60 | 48.0 | 43.2 | 38.4 | 28.8 | +| 80 | 64.0 | 57.6 | 51.2 | 38.4 | +| 100 | 80.0 | 72.0 | 64.0 | 48.0 | +| 120 | 96.0 | 86.4 | 76.8 | 57.6 | + +[주] ① 아스팔트 플랜트의 기계효율을 80%로 한 시간당 생산량을 말한다. + + - ② 혼합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A. 밀 조립식 안정처리B. 아스팔트(콘크리트)C. 소일아스팔트(현지 흙을 사용할 경우)D. 샌드 아스팔트 + - 2. 아스팔트 플랜트의 실작업시간 + - 가. 아스팔트 플랜트의 작업효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나. 아스팔트 플랜트의 일생산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준비예열 및 끝맺음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8-2-11 스테이빌라이저(노상안정기)A = W⋅V⋅EP여기서 A: 시간당 작업량(㎡/hr)W : 유효혼합폭(m)V: 작업속도(1,000m/hr)E: 작업효율P: 혼합횟수 + - 1. 유효혼합폭(W)W = Rotor 폭 - 0.4m + - 2. 작업효율(E)용이한 경우 0.8보통의 경우 0.7곤란한 경우 0.6 + - 3. 혼합횟수(평균 3회)재래의 사리노면을 안정처리할 경우 모터 그레이더의 스캐리 파이어 등으로 파 일으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혼합횟수에 대해서는 실정에 맞도록 적용한다.185제8장 건설기계[주] ① 시멘트 및 역청안정처리 공법을 기준한 것이며 1층의 마무리 두께 7∼12㎝의 것에 적용한다. + - ② 혼합기계는 자주식(타이어식)으로 횡축식 Road Stabilizer를 사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8-2-12 크러셔 + - 1. 정치식 크러셔 + - 가. 벨트컨베이어 운반능력(ton/hr) + +| 폭(㎜) | 운반능력 | 폭(㎜) | 운반능력 | +|---|---|---|---| +| 400 450 600 | 120 150 300 | 750 900 | 450 600 | + +[주] 컨베이어 속도 90m/min, 20゚ 경사, 단위용적중량 1.6ton/㎥의 부순돌을 운반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 + - 나. 에이프런 피더 운반능력(ton/hr) + +| 폭(㎜) 속도(m/min) | 750 | 900 | 1,050 | +|---|---|---|---| +| 10 | 246 | 354 | 494 | + +[주] 암석단위용적중량 1.6ton/㎥, 피더 속도 10m/min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통의 경우 효율을 75%로 본다. + + - 다. 죠 크러셔 생산능력(ton/hr) + +| 규격 출구간격 | 025040 | 025060 | 045091 | 063101 | 106121 | +|---|---|---|---|---|---| +| 19 | 10∼20 | 10∼30 | - | - | - | +| 25 | 15∼25 | 15∼40 | - | - | - | +| 40 | 20∼35 | 25∼55 | 40∼80 | - | - | +| 50 | 25∼45 | 35∼70 | 50∼100 | - | - | +| 65 | 30∼55 | 40∼80 | 60∼120 | - | - | +| 80 | 30∼65 | 45∼95 | 70∼140 | - | - | +| 90 | 35∼75 | 55∼105 | 80∼160 | 80∼160 | - | +| 100 | - | - | 85∼165 | 90∼180 | 180∼360 | +| 125 | - | - | 115∼230 | 110∼220 | 225∼450 | + +→ + +| 규격 출구간격 | 025040 | 025060 | 045091 | 063101 | 106121 | +|---|---|---|---|---|---| +| 150 | - | - | 135∼265 | 140∼280 | 275∼550 | +| 175 | - | - | - | 180∼360 | 315∼630 | +| 200 | - | - | - | 200∼400 | 360∼720 | +| 250 | - | - | - | - | 450∼900 | + +[주] ① 규격의 앞의 세 숫자는 죠간의 최대거리, 뒤의 세 숫자는 죠의 폭을 ㎝로 각각 표시한다. (예시 : 063101은 죠간의 거리 63㎝, 폭 101㎝를 말함) + + - ② 출구 간격은 ㎜단위이다. + + 186공통부문 + + - ③ 위의 표는 부순돌 상태에서 단위용적중량 1.6ton/㎥을 기준으로 한 능력이다. + - ④ 생산능력은 투입되는 암석의 크기, 단위용적중량, 공급량, 운전조건, 암질 등 작업조건에 따라 변동되므로작업효율을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 가. 양호 : 위표의 최대치를 사용한다. + - 나. 보통 : 위표의 평균치를 사용한다. + - 다. 불량 : 위표의 최소치를 사용한다. + - ⑤ 1회 통과식(Open Circuit)에서의 생산골재의 크기에 따른 시간당 생산량은 <별표 1>을 사용하여산정한다. + - ⑥ 재투입식(Closed Circuit)에서의 생산골재의 크기에 따르는 시간당 생산량은 <별표 2>를 사용하여산정한다. + - ⑦ 이동식(견인식)의 경우에도 본 품을 적용한다.<별표 1>1회 통과시 크러셔의 골재크기에 따르는 생산량 비율(%) + +| 골재의 크기 (㎜) | 출구간격(㎜) | | | | | | | | | | | | | +|---|---|---|---|---|---|---|---|---|---|---|---|---|---| +| | 19 | 25 | 40 | 50 | 65 | 80 | 90 | 100 | 125 | 150 | 175 | 200 | 250 | +| 250 | - | - | - | - | - | - | - | - | - | 6.0 | 18.0 | 27.0 | 40.0 | +| 250∼225 | - | - | - | - | - | - | - | - | - | 6.0 | 6.0 | 5.0 | 5.0 | +| 225∼200 | - | - | - | - | - | - | - | - | 7.0 | 8.0 | 7.0 | 7.0 | 5.0 | +| 200∼175 | - | - | - | - | - | - | - | - | 10.0 | 8.0 | 7.0 | 7.0 | 6.0 | +| 175∼150 | - | - | - | - | - | - | - | 10.0 | 9.0 | 9.0 | 8.0 | 6.5 | 5.5 | +| 150∼125 | - | - | - | - | - | 4.0 | 13.0 | 12.0 | 10.0 | 9.0 | 7.0 | 6.5 | 6.5 | +| 125∼100 | - | - | - | - | 5.0 | 12.0 | 13.0 | 13.0 | 10.0 | 8.0 | 7.0 | 7.0 | 5.0 | +| 100∼ 90 | - | - | - | - | 8.0 | 8.0 | 8.0 | 7.0 | 6.0 | 5.0 | 4.5 | 3.5 | 3.5 | +| 90∼ 80 | - | - | - | 7.0 | 9.0 | 9.0 | 8.0 | 6.0 | 5.0 | 4.5 | 4.0 | 3.5 | 3.0 | +| 80∼ 70 | - | - | - | 5.0 | 4.5 | 4.5 | 4.0 | 3.5 | 3.0 | 2.5 | 2.0 | 2.0 | 1.5 | +| 70∼ 65 | - | - | 4.0 | 6.0 | 5.5 | 4.5 | 4.0 | 3.5 | 3.0 | 2.5 | 2.5 | 2.0 | 1.5 | +| 65∼ 56 | - | - | 3.0 | 6.0 | 5.0 | 4.5 | 3.5 | 3.5 | 3.0 | 2.5 | 2.0 | 1.7 | 1.5 | +| 56∼ 50 | - | - | 6.0 | 7.0 | 6.0 | 4.5 | 4.0 | 3.5 | 3.0 | 2.5 | 2.0 | 1.8 | 1.6 | +| 50∼ 45 | - | 2.0 | 7.0 | 7.0 | 5.0 | 5.0 | 4.0 | 3.5 | 3.0 | 2.5 | 2.5 | 2.0 | 1.8 | +| 45∼ 40 | - | 6.0 | 9.0 | 7.5 | 7.0 | 5.5 | 4.5 | 4.0 | 3.5 | 3.0 | 2.5 | 2.5 | 1.6 | +| 40∼ 30 | 3.0 | 6.0 | 8.5 | 6.5 | 5.0 | 4.5 | 4.0 | 3.5 | 2.5 | 2.5 | 2.1 | 1.8 | 1.4 | + +→187제8장 건설기계 + +| 골재의 크기 (㎜) | 출구간격(㎜) | | | | | | | | | | | | | +|---|---|---|---|---|---|---|---|---|---|---|---|---|---| +| | 19 | 25 | 40 | 50 | 65 | 80 | 90 | 100 | 125 | 150 | 175 | 200 | 250 | +| 30∼ 25 | 7.0 | 13.0 | 10.5 | 8.0 | 6.5 | 5.5 | 5.0 | 4.5 | 3.5 | 3.0 | 2.5 | 2.0 | 1.7 | +| 25∼ 22 | 4.0 | 7.0 | 5.5 | 4.0 | 3.5 | 2.5 | 2.5 | 2.4 | 2.0 | 1.5 | 1.5 | 1.1 | 0.9 | +| 22∼19 | 11.0 | 11.0 | 7.5 | 5.5 | 4.5 | 4.0 | 3.5 | 2.8 | 2.5 | 2.0 | 1.7 | 1.5 | 1.2 | +| 19∼16 | 8.0 | 5.5 | 3.8 | 3.3 | 2.7 | 2.5 | 2.0 | 1.8 | 1.5 | 1.2 | 1.1 | 0.9 | 0.6 | +| 16∼13 | 11.0 | 8.0 | 5.4 | 4.2 | 3.4 | 3.0 | 2.2 | 2.2 | 1.7 | 1.6 | 1.3 | 1.1 | 0.9 | +| 13∼10 | 14.0 | 10.5 | 7.3 | 5.5 | 4.8 | 3.8 | 3.6 | 3.1 | 2.6 | 2.2 | 1.9 | 1.7 | 1.2 | +| 10∼ 8 | 4.0 | 3.0 | 2.5 | 1.8 | 1.4 | 1.4 | 1.2 | 1.1 | 0.8 | 0.7 | 0.7 | 0.5 | 0.3 | +| 8∼ 6 | 6.5 | 5.0 | 3.0 | 2.7 | 2.0 | 1.6 | 1.4 | 1.3 | 1.1 | 1.0 | 0.8 | 0.7 | 0.5 | +| 6∼ 4 | 7.5 | 5.5 | 4.2 | 3.0 | 2.7 | 2.3 | 2.0 | 1.9 | 1.5 | 1.3 | 1.0 | 0.9 | 0.6 | +| No.4∼No.8 | 10.5 | 7.6 | 5.5 | 4.3 | 3.6 | 3.1 | 2.8 | 2.5 | 2.0 | 1.6 | 1.4 | 1.1 | 0.7 | +| No.8 미만 | 13.5 | 9.9 | 7.3 | 5.7 | 4.9 | 4.3 | 3.8 | 3.4 | 2.8 | 2.4 | 2.0 | 1.6 | 1.0 | +| 합계 %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별표 2>재투입식 죠 크러셔의 골재크기에 따르는 생산량 비율(%) + +| 골재의 크기 (㎜) | 출구간격(㎜) | | | | | | | | +|---|---|---|---|---|---|---|---|---| +| | 19 | 25 | 40 | 50 | 65 | 80 | 90 | 100 | +| 100∼ 90 | - | - | - | - | - | - | - | 10 | +| 90∼ 80 | - | - | - | - | - | - | 9 | 9 | +| 80∼ 70 | - | - | - | - | - | 8 | 7 | 7 | +| 70∼ 65 | - | - | - | - | - | 8 | 8 | 7 | +| 65∼ 56 | - | - | - | - | 7 | 7 | 7 | 5 | +| 56∼ 50 | - | - | - | - | 8 | 8 | 7 | 6 | +| 50∼ 45 | - | - | - | 9 | 9 | 7 | 7 | 7 | +| 45∼ 40 | - | - | - | 8 | 8 | 7 | 7 | 7 | +| 40∼ 30 | - | - | 11 | 9 | 8 | 7 | 7 | 6 | +| 30∼ 25 | - | - | 13 | 12 | 11 | 8 | 6 | 5 | +| 25∼ 22 | - | 8 | 7 | 7 | 6 | 6 | 5 | 4 | +| 22∼ 19 | - | 9 | 8 | 8 | 6 | 4 | 4 | 3 | +| 19∼ 16 | 12 | 12 | 8 | 7 | 6 | 5 | 5 | 4 | +| 16∼ 13 | 13 | 12 | 9 | 7 | 5 | 5 | 4 | 4 | +| 13∼ 10 | 15 | 12 | 9 | 7 | 7 | 6 | 5 | 5 | +| 10∼8 | 8 | 7 | 5 | 5 | 4 | 2 | 2 | 2 | +| 8 ∼ 6 | 8 | 7 | 6 | 4 | 3 | 2 | 2 | 2 | +| 6 ∼No.4 | 10 | 7 | 5 | 5 | 4 | 4 | 3 | 2 | +| No.4 ∼No.8 | 15 | 11 | 7 | 4 | 2 | 2 | 1 | 1 | +| No.8 미만 | 19 | 15 | 12 | 8 | 6 | 4 | 4 | 4 | +| 합계(%)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188공통부문<별표 3>롤 크러셔의 골재크기에 따르는 생산량 비율(%) + +| 골재의크기 (㎜) | 출구간격(㎜) | | | | | | | | | | | | | | +|---|---|---|---|---|---|---|---|---|---|---|---|---|---|---| +| | 6 | 13 | 19 | 25 | 30 | 40 | 45 | 50 | 56 | 65 | 70 | 80 | 90 | 100 | +| 125∼ | - | - | - | - | - | - | - | - | - | - | - | 4.0 | 13.0 | 22.0 | +| 125∼100 | - | - | - | - | - | - | - | - | - | 5.0 | 10.0 | 12.0 | 13.0 | 13.0 | +| 100∼90 | - | - | - | - | - | - | - | - | 7.0 | 8.0 | 9.0 | 8.0 | 8.0 | 7.0 | +| 90∼80 | - | - | - | - | - | - | - | 7.0 | 9.0 | 9.0 | 9.0 | 9.0 | 8.0 | 6.0 | +| 80∼70 | - | - | - | - | - | - | 4.0 | 5.0 | 4.5 | 4.5 | 4.5 | 4.5 | 4.0 | 3.5 | +| 70∼65 | - | - | - | - | - | 4.0 | 5.0 | 6.0 | 5.5 | 5.5 | 5.0 | 4.5 | 4.0 | 3.5 | +| 65∼56 | - | - | - | - | - | 3.0 | 6.0 | 6.0 | 5.5 | 5.0 | 4.5 | 4.5 | 3.5 | 3.5 | +| 56∼50 | - | - | - | - | 5.0 | 6.0 | 6.0 | 7.0 | 6.5 | 6.0 | 5.0 | 4.5 | 4.0 | 3.5 | +| 50∼45 | - | - | - | 2.0 | 5.0 | 7.0 | 7.0 | 7.0 | 6.0 | 5.0 | 5.0 | 5.0 | 4.0 | 3.5 | +| 45∼40 | - | - | - | 6.0 | 8.0 | 9.0 | 10.0 | 7.5 | 7.0 | 7.0 | 6.0 | 5.5 | 4.5 | 4.0 | +| 40∼30 | - | - | - | 6.0 | 7.0 | 8.5 | 7.0 | 6.5 | 6.0 | 5.0 | 5.0 | 4.5 | 4.0 | 3.5 | +| 30∼25 | - | - | 10.0 | 13.0 | 13.0 | 10.5 | 9.0 | 8.0 | 7.0 | 6.5 | 6.0 | 5.5 | 5.0 | 4.5 | +| 25∼22 | - | - | 4.0 | 7.0 | 6.0 | 5.5 | 4.5 | 4.0 | 3.5 | 3.5 | 3.0 | 2.5 | 2.5 | 2.4 | +| 22∼19 | - | 8.0 | 11.0 | 11.0 | 9.0 | 7.5 | 7.0 | 5.5 | 5.0 | 4.5 | 4.5 | 4.0 | 3.5 | 2.8 | +| 19∼16 | - | 4.0 | 8.0 | 5.5 | 4.5 | 3.8 | 3.5 | 3.3 | 3.0 | 2.7 | 2.5 | 2.5 | 2.0 | 1.8 | +| 16∼13 | - | 10.0 | 11.0 | 8.0 | 7.0 | 5.4 | 5.0 | 4.2 | 3.5 | 3.4 | 3.0 | 3.0 | 2.2 | 2.2 | +| 13∼10 | 3.0 | 20.0 | 14.0 | 10.5 | 8.5 | 7.3 | 6.5 | 5.5 | 5.2 | 4.8 | 4.3 | 3.8 | 3.6 | 3.1 | +| 10∼8 | 5.0 | 5.0 | 4.0 | 3.0 | 3.0 | 2.5 | 1.9 | 1.8 | 1.6 | 1.4 | 1.4 | 1.4 | 1.2 | 1.1 | +| 8∼6 | 13.0 | 10.0 | 6.5 | 5.0 | 4.0 | 3.0 | 2.8 | 2.7 | 2.3 | 2.0 | 2.0 | 1.6 | 1.4 | 1.3 | +| 6∼No.4 | 20.0 | 10.5 | 7.5 | 5.5 | 5.0 | 4.2 | 3.6 | 3.0 | 2.8 | 2.7 | 2.3 | 2.3 | 2.0 | 1.9 | +| No.4∼No.8 | 26.0 | 14.5 | 10.5 | 7.6 | 6.5 | 5.5 | 4.8 | 4.3 | 3.9 | 3.6 | 3.4 | 3.1 | 2.8 | 2.5 | +| No.8미만 | 33.0 | 18.0 | 13.5 | 9.9 | 8.5 | 7.3 | 6.4 | 5.7 | 5.2 | 4.9 | 4.6 | 4.3 | 3.8 | 3.4 | +| 합계(%)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 - 라. 롤 크러셔의 생산능력(ton/hr) + +| 출구 간격 (㎜) | 규 격 | 040040 | 060040 | 076045 | 076063 | 076076 | 101063 | 104076 | 139076 | +|---|---|---|---|---|---|---|---|---|---| +| | 최대출구간격(㎝) | 28 | 47 | 66 | 66 | 66 | 82 | 82 | 82 | +| | 상용출구간격(㎝) | 19 | 40 | 56 | 56 | 56 | 80 | 80 | 80 | +| 100 | | - | - | - | - | - | - | - | 1,245 | +| 90 | | - | - | - | - | - | 964 | 1,092 | 1,092 | +| 80 | | - | - | - | - | - | 825 | 936 | 936 | +| 70 | | - | - | - | - | 858 | 743 | 858 | 858 | +| 65 | | - | - | 468 | 639 | 780 | 673 | 780 | 780 | +| 56 | | - | - | 432 | 585 | 702 | 614 | 702 | 702 | +| 50 | | - | 333 | 378 | 519 | 624 | 548 | 624 | 624 | + +→189제8장 건설기계 + +| 출구 간격 (㎜) | 규 격 | 040040 | 060040 | 076045 | 076063 | 076076 | 101063 | 104076 | 139076 | +|---|---|---|---|---|---|---|---|---|---| +| | 최대출구간격(㎝) | 28 | 47 | 66 | 66 | 66 | 82 | 82 | 82 | +| | 상용출구간격(㎝) | 19 | 40 | 56 | 56 | 56 | 80 | 80 | 80 | +| 45 | | - | 291 | 327 | 456 | 548 | 482 | 548 | 548 | +| 40 | | - | 249 | 282 | 390 | 468 | 413 | 468 | 468 | +| 25 | | 168 | 168 | 186 | 261 | 312 | 274 | 312 | 312 | +| 19 | | 126 | 126 | 141 | 165 | 234 | 205 | 234 | 234 | +| 13 | | 84 | 84 | 93 | 129 | 156 | 139 | 156 | 156 | +| 6 | | 42 | 42 | 45 | 96 | 78 | 69 | 78 | 78 | + +[주] ① 규격의 앞 세 숫자는 롤의 직경, 뒤의 세 숫자는 롤의 폭을 ㎝로 각각 표시한 것이다. (예시 : 101063은 직경 101㎝ 폭 63㎝를 말함) + + - ② 위 표는 부순돌 상태에서 단위용적중량 1.6ton/ ㎥을 기준으로 한 능력이다. + - ③ 생산능력은 투입되는 암석의 크기, 단위용적중량, 공급중량, 운전조건, 암질 등 작업조건에 따라변동되므로 작업효율을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양호 : 효율 65%를 사용한다.㉯ 보통 : 효율 50%를 사용한다.㉰ 불량 : 효율 35%를 사용한다. + - ④ 롤 크러셔의 생산골재 크기에 따르는 시간당 생산량은 <별표 3>을 사용하여 선정한다. + - 마. 스크린 통과능력(ton/hr) + +| 크러셔의 조합방법 체의 규격 | 1회통과식 | 재투입식 | +|---|---|---| +| 2.5 | 0.65 | 0.85 | +| 5 | 1.10 | 1.50 | +| 6 | 1.35 | 1.90 | +| 10 | 1.70 | 2.45 | +| 13 | 2.05 | 2.95 | +| 16 | 2.40 | 3.45 | +| 19 | 2.70 | 3.85 | +| 22 | 2.95 | 4.20 | +| 25 | 3.10 | 4.45 | +| 30 | 3.55 | 5.05 | +| 40 | 3.90 | 5.60 | +| 45 | 4.20 | 6.00 | +| 50 | 4.50 | 6.45 | +| 65 | 4.95 | 7.10 | +| 80 | 5.40 | 7.70 | +| 90 | 5.65 | 8.10 | +| 100 | 5.90 | 8.40 | + +190공통부문[주] ① 체의 규격은 ㎜단위이다. + + - ② 위의 표는 930㎠당 통과량을 말한다. + - ③ 위의 표는 깨어진 자갈(모래 등 포함)을 공급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 - ④ 롤 크러셔는 1회통과식을 적용한다. + - ⑤ 스크린의 효율을 고려한 전체 통과량은 <별표 4>를 사용하여 산정한다.(예시) : 통과량(ton/hr) = 930㎠당 통과능력(ton/hr)×A×B×C×D×E×체적면적(㎠)×<별표 4>스크린의 효율 + +| 계 수 A | | 계 수 B | | 계 수 C | | 계 수 D | | 계 수 E | | +|---|---|---|---|---|---|---|---|---|---| +| 스크린택의 수에 따르는 계수 | | 스크린규격 1/2보다 작은 골재의 양(%)에 따르는 계수 | | 돌을 스크린에 직접 분사할 때 스크린의 규격에 따르는 계수 | | 스크린 규격보다 큰 골재의 양(%)에 따르는 계수 | | 재료의 종류에 따르는 계수 | | +| 택의 수 | 계수A | 골재량 | 계수B | 스크린 규격 (㎜) | 계수C | 골재량 (%) | 계수D | 재료분석 | 계수E | +| 1 2 3 4 | 1.00 0.90 0.80 0.70 |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80 90 100 | 0.40 0.47 0.53 0.59 0.66 0.73 0.82 0.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80 1.92 2.00 | 2.5 5.0 6.0 10.0 13.0 19.0 25.0 28.0 | 2.60 2.50 2.40 2.10 1.85 1.50 1.15 1.00 | 10 20 30 40 50 60 70 80 90 92 94 96 98 100 | 1.07 1.04 1.00 0.95 0.90 0.85 0.79 0.70 0.55 0.50 0.44 0.35 0.20 0.00 | 1. 최고 5% 수분을 포함한 깨어지지 않는 자갈 2. 최고 5% 수분을 포함한 50% 깨어진 자갈 3. 5% 수분을 포함한 100% 깨어진 자갈이나 부순물 4. 박판상(薄板狀) 또는 후판상 (厚板狀)으로 100% 깨어진 부순물 | 1.15 1.00 0.90 0.60 | + +191제8장 건설기계 + + - 2. 이동식 크러셔 + +| 규격 (ton) | 출구간격(㎜) 입구간격(㎜) | 생 산 능 력(ton/hr) | | | | | | | | 출력 (㎾) | +|---|---|---|---|---|---|---|---|---|---|---| +| | | 10 | 13 | 16 | 20 | 25 | 30 | 40 | 50 | | +| 50 | 85× 90 | 20 | 25 | 30 | 38 | 45 | 50 | (57) | | 93 | +| 100 | 125×140 | (35) | 45 | 55 | 70 | 80 | 90 | 105 | | 155 | +| 150 | 170×190 | (54) | 72 | 90 | 110 | 135 | 155 | 185 | 200 | 260 | +| 200 | 180×200 | (70) | (90) | 110 | 130 | 160 | 180 | 215 | 230 | 326 | + +[주] ① 이동식 크러셔는 죠 및 콘크러셔가 단일기계로 조합된 것이다. + + - ② 본 품은 부순돌 상태에서 단위용적중량 1.6ton/㎥을 기준으로 한 능력이다. + - ③ 생산능력은 투입되는 암석의 크기, 단위용적중량, 공급량, 운전조건, 암질에 따른 스크린 통과율 등작업조건에 따라 변동되므로 작업효율을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 양 호 | 보 통 | 불 량 | +|---|---|---| +| 0.45 | 0.40 | 0.36 | + + - ④ 강자갈의 경우 작업효율을 양호로 적용한다.8-2-13 대형브레이커('14, '17, '25년 보완)※ 굴착(깎기, 터파기) 작업에 대형 브레이커를 활용하는 하는 경우 해당항목의 일당시공량을 우선 적용하며, 해당 품의 작업조건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항목을 활용하여 작업능력을 계상하여 적용한다. + - 1. 조합기계대형브레이커+굴착기 0.6∼0.8㎥ + - 2. 작업능력 + - 가. 구조물 헐기(㎥/ hr) + +| 구 분 | 무근 구조물 | 철근 구조물 | +|---|---|---| +| 구조물의 평균두께 30㎝ 미만 구조물의 평균두께 30㎝ 이상 간이철근 구조물 교량상부 강교슬래브 아스콘 포장 30㎝ 미만 아스콘 포장 30㎝ 이상 | 3.3∼5.9 2.6∼4.6 2.8∼5.0 - 16.0 12.5 | 1.6∼3.3 1.4∼2.7 - 1.8∼3.7 | + +[주] ① 본 품은 도로(콘크리트, 아스콘), 하천, 해안 사방공사의 기설 콘크리트 및 구조물의 헐기품이다. + + - ② 터파기, 되메우기, 파쇄물 집적 및 소운반, 싣기 및 운반 등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도 계상한다. + - ③ 작업보조로서 보통인부 1인을 별도 계상한다. + - ④ 철근절단 및 절단기 손료는 별도 계산한다. + - ⑤ 굴착기 0.4㎥을 조합 사용하는 경우는 상기 작업능력의 하한치를 적용한다.(아스콘 포장 제외) + - ⑥ 인구 밀집지역의 소규모 지선도로 포장깨기에는 0.2㎥ 굴착기를 조합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의 작업능력은1.75㎥/hr를 적용한다.(아스콘 포장 제외) + + 192공통부문 + + - ⑦ 굴착기(0.4㎥ 이하)로 아스콘 포장 깨기를 하는 경우 다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굴 착 기 + 브 레 이 커 | 0.4㎥ 0.2㎥ | ㎥/hr ㎥/hr | 6.9 4.1 | 두께 20㎝이하 | + +※ 주⑥,⑦ 에는 ‘[공통부문] 1-4-4 지세/지형 2.도심지’ 할증은 적용하지 않는다. + + - 나. 굴착(㎥/ hr) + +| 시공형태 암분류 | 암파쇄 | 터파기 | +|---|---|---| +| 연 암 | 4.5∼5.5 | 3.2∼3.8 | +| 보 통 암 | 3.1∼3.7 | 2.2∼2.8 | +| 경 암 | 2.3∼2.9 | 1.6∼2.0 | + +[주] ① 작업 범위는 상하 5m를 기준한다. + + - ② 경사면 고르기, 파쇄물 집적, 적입 등 운반작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 - ③ 시공형태가 지반 이하 또는 터파기라 하더라도 기계가 굴착 개소 내에 들어가 작업할 수 있을 때에는암파쇄를 적용한다. + - ④ 현무암 작업시는 30%까지 작업능력 감소를 감안할 수 있다. + - 다. 적용방법 + - ① 작업 현장이 넓고 장해물이 없이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상한치 + - ② 작업현장이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넓고 장해물이 있어 작업진행에 약간의 지장이 있을 때 평균치 + - ③ 작업현장이 협소하고 장해물이 많아 작업진행에 영향을 가져올 때 하한치 + - 라. 치즐 소모량(본/ hr) + +| 구 분 | 연 암 | 구조물헐기 | 보 통 암 | 경 암 | +|---|---|---|---|---| +| 0.4㎥용 0.7㎥용 | 0.006 | 0.008 0.01 | 0.02 | 0.03 | + +8-2-14 압쇄기(콘크리트 소할용)('04년 신설) + + - 1. 조합기계압쇄기(펄버라이저) + 굴착기 1.0㎥ + - 2. 작업능력Q = q × E여기서Q : 시간당 작업량(㎥/ hr)q: 작업능력(3.26㎥/hr)E: 작업효율(0.95)[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구조물 헐기후 발생된 폐콘크리트를 성토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압쇄기(펄버라이저)를 이용하여 100㎜이하로 소할하는 품이다. + - ② 폐콘크리트가 여러곳에 산재되어 일정장소에 적치하여 소할할 경우 이에따른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철근 제거가 필요한 경우 보통인부 1인을 별도 계상한다.193제8장 건설기계8-2-15 법면다짐기 + - 1. 장비조합굴착기 부착용 유압식 진동콤팩터+굴착기 0.7㎥또는 법면다짐판+굴착기 1.0㎥ + - 2. 작업능력 + +| 구 분 | 다짐력 | 플레이트규격(㎝) | 작업량(㎡/h) | 비 고 | +|---|---|---|---|---| +| 유 압 식 진 동 콤 팩 터 | 6∼9톤 | 76×84 | 77.7 | 최대건조밀도 90%이상 기준 | +| 법 면 다 짐 판 | - | 80×80 | 22.7 | - | + +[주] ① 성토부 비탈면 다짐 또는 이와 유사한 작업에 적용할 수 있다. + + - ② 법면 다짐판 사용시는 다짐판 손료는 계상하지 아니한다.8-2-16 골재세척설비('01년 신설) + - 1. 적용범위본 공법은 콘크리트 등의 생산시 굵은골재 세척작업에 적용한다. + - 2. 작업능력 산정식Q = q×E여기서Q : 시간당 작업량q: 시간당 표준작업량(62.5㎥/ hr)E: 작업효율(0.8)8-2-17 콘크리트 믹서・q・EQ = 여기서Q : 콘크리트 믹서의 시간당 생산량(㎥/ hr)4: 재료투입 혼합배출 등 작업시간(분)q: 콘크리트 믹서용량(㎥)E: 작업효율(0.8)8-2-18 콘크리트 배치플랜트(강제 혼합식)('00, '02, '11년 보완)Q = ⋅q⋅Ecm여기서Q: 시간당 작업량(㎥/ hr)q: 믹서의 실용량E: 작업효율cm : 1회 싸이클시간(1.5분)[주] 본 품을 터널 숏크리트용 배치플랜트로 적용시 cm은, 강섬유를 혼합할 경우에는 2.5분, 혼합치 않을 경우에는 + + 194공통부문1.5분을 적용한다. + + - 1. 믹서의 실용량(q) + +| 규 격 | | 60㎥/ h (96㎾) | 90㎥/ h (144㎾) | 120㎥/ h (160㎾) | 150㎥/ h (177㎾)) | 180㎥/ h (213㎾)) | 210㎥/ h (233㎾)) | +|---|---|---|---|---|---|---|---| +| 슬 럼 프 | 5 ㎝ 이 상 | 1.0㎥ | 1.5㎥ | 2㎥ | 2.5㎥ | 3.0㎥ | 3.5㎥ | +| | 5 ㎝ 미 만 | 0.75㎥ | 1.13㎥ | 1.5㎥ | 1.88㎥ | 2.25㎥ | 2.63㎥ | + + - 2. 작업효율(E) + +| 공 종 현장조건 | 도로포장 | 교 량 | 터 널 | 사 방 | +|---|---|---|---|---| +| 양 호 | 0.90 | 0.50 | 0.75 | 0.85 | +| 보 통 | 0.70 | 0.45 | 0.65 | 0.75 | +| 불 량 | 0.50 | 0.40 | 0.55 | 0.65 | + +[주] ① 타설조건과 조합기계로 인하여 콘크리트 배치플랜트의 대기시간이 적은 경우에는 양호, 대기시간이 많은 경우에는 불량으로 한다. + + - ② 터널 숏크리트용 배치플랜트의 경우 현장조건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작업효율을 0.40으로 적용할수 있다.8-2-19 콘크리트 운반 + - 1. 콘크리트 믹서트럭 운반Q = ×W ×E cm여기서Q: 시간당 운반량(㎥/ hr)W: 적재용량cm : t1 + t2 + t3 + t4(min)t1: 적입시간t2: 주행시간t3: 배출시간t4: 대기시간w ・cmc(콘크리트플랜트 싸이클시간 참조)t1 = t2 = +q운반거리운반거리적재시평균주행속도공차시평균주행속도t3 = 배출시간슬럼프 4㎝ 이하(3∼4min)슬럼프 5㎝이상(2∼3min)단, 콘크리트 펌프와 조합작업시는 10min을 가산한다.t4 = 대기시간(5∼10min)E: 작업효율(0.95)195제8장 건설기계 + - 2. 덤프트럭 운반Q = ×W ×Ecm여기서Q: 시간당 운반량(㎥/ hr)W: 적재량(㎥)cm: cm1+cm2cm1 : 1회 싸이클의 왕복 주행시간(min)cm2 : 1회 싸이클의 작업하역시간 및 대기시간의 합계(min) + - 가. 적재량(㎥) + +| 규 격 | 8 톤 | 10.5 톤 | 15 톤 | +|---|---|---|---| +| W | 3.3 | 4.4 | 6.0 | + + - 나. 주행시간(min) + +| 표 준 치 | cm1=3L+5 | 비 고 | +|---|---|---| +| 범 위 | ±5 | L : 편도운반거리(km) L : 15km까지 적용 | + +w cmc+t1+t2(min)cm2 = qw cmc = 작업시간(콘크리트플랜트 싸이클 시간 참조)여기서qt1 = 하역시간(1∼2min)t2 = 대기시간(5∼10min) + + - 다. 작업효율 E(0.95)[주] 콘크리트 운반은 콘크리트 믹서 트럭으로 운반함을 원칙으로 하되 콘크리트 포장 등과 같이 작업물량이 많고 슬럼프치가 낮아 믹서트럭 운반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덤프트럭 운반으로 할 수 있다.8-2-20 기관차Q = C・N・f・EN =L L ttVVC = n×q여기서Q : 시간당 작업량(㎥/hr)N : 1시간당 운반횟수C: 1회 운반토량(㎥)f: 체적환산계수 + + 196공통부문E: 작업효율t1: 입환소요시간(5분)t2: 적재 적하 소요시간(토사류는 17분, 석재류는 20분)L: 평균 운반편도(m)V1 : 적재시 기관차의 주행속도(140m / 분)V2 : 공차시 기관차의 주행속도(200m / 분)n: 1회운반시의 대차수(5t일 때 12대, 7t일 때 15대)q: 대차의 용량(㎥)8-2-21 경운기작업량 산정식Q = ⋅q⋅f⋅Ecm여기서Q : 시간당 작업량(㎥/hr)q: 흐트러진 상태의 경운기 1회 적재량f: 체적환산계수E: 작업효율(0.9) + + - 1. 싸이클시간(cm)L +L + tcm = VV여기서V1 : 적재시 속도(m / 분)V2 : 공차시 속도(m / 분)L: 거리(m)t: 적재 적하시간(분) + - 2. 적재 적하 시간 및 속도 + +| 구 분 종 류 | 적재 적하 시간 | 평균주행속도(m / 분) | | | | | | +|---|---|---|---|---|---|---|---| +| | | 적 재 | | | 적 하 | | | +| | | 양호 | 보통 | 불량 | 양호 | 보통 | 불량 | +| 토 사 류 석 재 류 | 11분 13분 | 83m/분 | 57m/분 | 35m/분 | 117m/분 | 83m/분 | 57m/분 | + +[주] ① 삽작업이 가능한 토석재를 기준한다. + + - ② 적재 적하는 2인을 기준한다. + - ③ 절취는 별도 계산한다. + - ④ 작업로에 따른 구분양호 : 작업로가 구배가 없고 평탄할 때보통 : 작업로가 약간 요철이 있는 경우불량 : 작업로가 구배가 약간 있고(7%이하) 요철이 있는 경우197제8장 건설기계Tc = 8-2-22 디젤 파일 해머Tb Tw TsTtTeF여기서Tc: 파일 1본당 시공시간(min)Tb : 파일 1본당 타격시간(min)Tw : 파일 1본당 용접시간(min)Ts: 파일 1본당 세우기 및 위치 조정시간(min)Tt: 파일 1본당 해머의 이동 및 준비시간(min)Te: 파일 1본당 해머의 점검 및 급유 등 기타시간(min)F: 작업계수 + - 1. 강관파일의 경우 + - 가. 파일 1본당 타격시간(분): TbTb = 0.05・α・L(N+2)α: 토질계수β: 해머 계수N : 파일 끝이 들어가는 전층의 평균 N치L: 파일 끝이 들어가는 전층의 길이(m)(파일이 들어가는 전장으로 표시) + - (1) 토질계수(α) + +| 토 질 계 수 | 점토・부식토 | 실트・로움・모래 | 자 갈 | +|---|---|---|---| +| α | 4.0 | 1.0 | 1.4 | + +[주] 2종 이상의 토질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토층의 두께에 따라 가중 평균을 내어 토질계수를 산출한다. + + - (2) 해머 계수(β) + +| 파일경(m/m) | 파 일 해 머 의 램 중 량 | | | | +|---|---|---|---|---| +| | 1.5t 급 | 2.2t 급 | 3.2t 급 | 4.0t 급 | +| 400 500 600 800 900 1,000 | 1.2 | 0.6 1.0 1.4 | 0.6 0.9 1.5 | 0.6 1.2 1.4 1.7 | + + - (3) 평균 N치 = 파일이들어가는통과길이m당N치의합계파일이들어가는전장단, N치 1이하의 경우는 1로 한다. + + 198공통부문[주] 토질별 N치 + +| 토 질 | | | +|---|---|---| +| 구 분 | 상 태 | N치 | +| 점 토 질 토 사 | 軟泥 軟質 中質 硬質 最硬質 極硬質 | 4이하 4∼10 10∼20 20∼30 30∼40 40∼50 | +| 사 질 토 사 | 軟質 中質 硬質 最硬質 極硬質 | 10이하 10∼20 20∼30 30∼40 40∼50 | +| 자 갈 혼 합 사 질 토 | 軟質 | 30이하 | +| 토 사 | 硬質 | 30이상 | +| 자 갈 혼 합 사 질 토 사 | 軟質 硬質 | 40∼50 50∼60 | + + - 나. 파일세우기 및 위치조정시간(분) : TsTs: 7NsNs: 파일세우기 횟수 + - 다. 파일 1본당 이동 및 준비시간(분) : TtTt = aLS⋅SnVa: 파일의 평균간격(m)LS: 블록간의 거리(m)S: 블록수n: 파일의 전 시공 본수V: 크롤러식 항타기의 자주에 의한 표준주행속도(2.5m / min)[주] ① 블록간 이동에 분해수송이 필요한 경우의 소요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② 블록간 이동에 필요한 운반로의 조성 등이 필요한 경우의 소요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라. 급유 점검 등의 기타시간(분) : Te + +| 해 머 규 격 | 1.5t 급 | 2.2t 급 | 3.2t 급 | 4.0t 급 | +|---|---|---|---|---| +| Te(분) | 4 | 6 | 8 | 10 | + +199제8장 건설기계 + + - 마. 작업계수(F) + +| 항타현장조건 | | | +|---|---|---| +| 평 탄 성 | 작업 현장의 넓이와 상태 | F | +| 양 호 | 현장이 넓으며 작업에 장애물이 없는 경우 | 1.0 | +| | 현장이 협소하며 작업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 0.8 | +| 불 량 | 현장이 넓으며 작업에 장애물이 없는 경우 | 0.8 | +| | 현장이 협소하여 작업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 0.6 | + +[주] ① 노면 상태는 지역이 넓고 평탄하며 보조크레인이 말뚝 운반에 지장이 없는 상태를 양호로 한다. + + - ② 넓은 지역은 폭이 25m 이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 - ③ 장애물이란 가옥, 시설구조물, 도로, 철도 부근 등으로 안전관리를 요하는 것을 말한다. + - 바. 파일 1본당 용접시간(분) : TwTw = tw×Nwtw: 이음 1개소당 용접시간(분)Nw : 파일 1본당 이음수[주] 항판의 두께가 다른 경우는 박판을 기준한다. + - (1) 반자동 아크(Arc) 용접기에 의한 용접이음 개소당 용접시간(분) + +| 파일경 (m / m) | 관 두 께(m / m) | | | | | | +|---|---|---|---|---|---|---| +| | 8 | 9 | 10 | 12 | 14 | 16 | +| 400 | 20 | 20 | 20 | 20 | 25 | 30 | +| 500 | 20 | 20 | 25 | 25 | 30 | 30 | +| 600 | 20 | 25 | 25 | 30 | 35 | 35 | +| 800 | 25 | 30 | 30 | 35 | 40 | 45 | +| 900 | 30 | 30 | 35 | 35 | 45 | 50 | +| 1,000 | 30 | 30 | 35 | 40 | 45 | 50 | + +[주] 작업준비, 검사, 냉각 등의 시간 10분을 포함한 용접작업 종료까지의 시간이다. + + - (2) 수동아크용접기에 의한 용접이음 1개소당 용접시간 + +| 파일경 (m / m) | 관 두 께(m / m) | | | | | | +|---|---|---|---|---|---|---| +| | 8 | 9 | 10 | 12 | 14 | 16 | +| 400 500 600 800 900 1,000 | 40 50 60 | 45 60 | 50 60 | 35 40 50 70 80 90 | 40 50 60 80 90 100 | 50 60 80 100 110 130 | +| | | 35 | 40 | | | | +| | | 45 | 50 | | | | +| | | 50 | 60 | | | | +| | | 60 | 70 | | | | +| | 50 | | | | | | +| | 45 | | | | | | +| | 50 | | | | | | + +[주] 굵은 선내의 수치는 용접기 2대 사용의 것이다.200공통부문 + + - (3) 파일해머와 용접기의 조합 + +| 기 계 명 | 규 격 | 대 수 | 비 고 | +|---|---|---|---| +| 반 자동 아 크( A r c ) 용 접 기 | 교류 500A 교류 아크(Arc)용 용접기가 딸림 | 1대 | 교류 아크(Arc) 용접기는 40KVA(500A)를 표준으로 한다. | +| 수 동 아 크 ( A r c ) 용 접 기 | 교류 500A | 1대 2대 | 교류 아크(Arc) 용접기는 20KVA(500A)를 표준으로 한다. | + + - (4) 수동아크(Arc) 용접기에 의한 용접이음 1개소당 용접봉 소요량(㎏) + +| 파일경 (m / m) | 관 두 께(m / m) | | | | | | +|---|---|---|---|---|---|---| +| | 8 | 9 | 10 | 12 | 14 | 16 | +| 400 | 0.9 | 1.0 | 1.4 | 1.8 | 2.3 | 2.8 | +| 500 | 1.1 | 1.3 | 1.7 | 2.2 | 2.8 | 3.5 | +| 600 | 1.3 | 1.5 | 2.1 | 2.6 | 3.4 | 4.1 | +| 800 | 1.8 | 2.0 | 2.8 | 3.5 | 4.5 | 5.5 | +| 900 | 2.0 | 2.3 | 3.1 | 4.0 | 5.1 | 6.2 | +| 1,000 | 2.2 | 2.5 | 3.5 | 4.4 | 5.7 | 6.9 | + + - (5) 용접이음 1개소당 전력 소비량(㎾/h) + +| 파일경 (㎜) | 관 두 께(㎜) | | | | | | +|---|---|---|---|---|---|---| +| | 8 | 9 | 10 | 12 | 14 | 16 | +| 400 | 5.7 | 6.9 | 7.6 | 10.7 | 13.9 | 17.0 | +| 500 | 7.1 | 8.6 | 9.4 | 13.4 | 17.3 | 21.2 | +| 600 | 8.5 | 10.3 | 11.3 | 16.0 | 20.7 | 25.4 | +| 800 | 11.0 | 13.7 | 15.0 | 21.3 | 27.6 | 33.9 | +| 900 | 13.0 | 15.0 | 17.0 | 24.0 | 31.2 | 38.2 | +| 1,000 | 14.0 | 17.3 | 18.9 | 26.7 | 34.5 | 42.4 | + + - 2. 콘크리트 파일(PC, RC)의 경우 + - 가. 파일 1본당 타격시간(분) : TbTb = 0.08α・β・L(N+2)여기서α : 토질계수(강관파일의 경우와 동일)β : 해머계수L : 파일 끝이 들어가는 전층의 길이(m)(파일이 들어가는 전장으로 표시)N : 평균 N치(강관 파일의 경우와 동일)◦ 해머의 계수(β)201제8장 건설기계파일경(㎜)250300350400450500파일해머규격1.5ton 급0.60.81.02.2ton 급0.60.81.0 + - 나. 파일 세우기 및 위치조정시간(분) : TsTs : 3Ns(파일경이 250, 300㎜의 경우)Ts : 5Ns(파일경이 350, 400, 450, 500㎜의 경우) + - 다. 이동 및 준비시간(분) : Tt일률적으로 3분으로 한다. + - 라. 점검 및 급유 등 기타 시간(분) : Te + +| 해머규격 | 1.5톤 급 | 2.2톤 급 | +|---|---|---| +| Te(분) | 4 | 6 | + + - 3. 파일해머와 크레인의 조합 + +| 파일해머규격 | 1.5t 급 | 2.2t 급 | 3.2t 급 | 4.0t 급 | +|---|---|---|---|---| +| 크레인규격 | 20ton | 25ton | 30ton | 35ton | + +[주] ① 본 규격은 파일 12m를 기준한 것이며 파일의 길이, 현장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 + - ② 해상작업인 경우는 이에 준하지 않는다. + - 4. 배치인원 (인/일) + +| 비계공 | 보 통 인 부 | 용접공 | +|---|---|---| +| 3 | 2 | 1(2) | + +[주] ① 용접공은 강관파일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 - ② ( )내의 숫자는 용접기 2대 사용의 경우이다.8-2-23 유압 파일 해머 + - 1. 작업시간 + - 가. 강관파일의 경우Tc : α・β・TaTc : 파일 1본당 시공시간(min)α: 토질계수β: 판두께계수Ta : 파일규격에 따른 시공시간(min/본) + + 202공통부문 + + - (1) 토질계수(α)N치의 범위20 미만20 이상계 수평균N치 = α1.01.19[주] N치는 타입층의 평균 N치로 한다.파일이들어가는통과길이m당N치의합계 파일이들어가는전장단, N치 1이하의 경우는 1로 한다. + - (2) 판두께계수(β) + +| 항타길이 (m) | 판 두 께(㎜) | | | | +|---|---|---|---|---| +| | 8∼10 | 12 | 14 | 16 | +| 16 이하 | 1.00 | 1.00 | 1.00 | 1.00 | +| 17∼32 | 1.00 | 1.14 | 1.29 | 1.48 | +| 33∼48 | 1.00 | 1.18 | 1.37 | 1.63 | +| 49∼64 | 1.00 | 1.22 | 1.45 | 1.73 | + + - (3) 파일규격에 따른 시공시간(Ta) + +| 항타길이 (m) | 파 일 경(㎜) | | | +|---|---|---|---| +| | 400∼500 | 500∼800 | 800∼1,200 | +| 16이하 | 58 | 58 | 58 | +| 17∼32 | 86 | 110 | 120 | +| 33∼48 | 134 | 168 | 182 | +| 49∼64 | 163 | 216 | 241 | + +[주] ① 블록간 이동에 분해수송이 필요한 경우의 소요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 ② 블록간 이동에 필요한 운반로의 조성 등이 필요한 경우의 소요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③ 말뚝두부정리에 필요한 소요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파일이음에 따른 용접시간은 포함되어 있다. + - 나. 콘크리트 파일의 경우(PC, RC, PHC)Tc = α・TaTc : 파일 1본당 시공시간(min)α: 토질계수Ta : 파일규격에 따른 시공시간(min/본) + - (1) 토질계수(α) + +| N치의 범위 계수 | 20 미만 | 20 이상 | +|---|---|---| +| α | 1.0 | 1.13 | + +[주] N치는 타입층의 평균 N치로 한다.203제8장 건설기계 + +![그림 260-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60_1.png>) + +![그림 260-3](<../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60_3.png>) + +![그림 260-5](<../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60_5.png>) + +![그림 260-7](<../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60_7.png>) + +평균N치 = 파일이들어가는통과길이m당N치의합계 파일이들어가는전장m단, N치 1이하의 경우는 1로 한다. + + - (2) 파일규격에 따른 시공시간(Ta)(min/본) + +| 항 타 길 이 (m) | 파 일 경(㎜) | | +|---|---|---| +| | 300∼600 | 600∼1,000 | +| 15이하 | 48 | 58 | +| 16∼22 | 82 | 101 | +| 23∼29 | 96 | 115 | +| 30∼36 | 130 | 158 | + +[주] ① 블록간 이동에 분해수송이 필요한 경우의 소요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 ② 블록간 이동에 필요한 운반로의 조성 등이 필요한 경우의 소요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③ 말뚝두부정리에 필요한 소요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파일이음에 따른 용접시간은 포함되어 있다. + - 2. 파일해머의 선정 + - 가. 강관파일의 경우 + +![그림 260-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60_2.png>) + +![그림 260-4](<../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60_4.png>) + +![그림 260-6](<../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60_6.png>) + +![그림 260-8](<../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60_8.png>) + +[주] ① 파일의 항타길이가 15m이상으로 아래 조건의 경우에는 1등급 큰 규격을 사용한다.㉮ N치가 30이상으로 층두께 3m 이상의 모래층, 모래자갈의 중간층을 관통할 경우㉯ 층두께 3m 이상의 점토(N치 15이상) 등의 중간층을 관통할 경우 + + - ② 파일의 항타길이(m)에는 보조파일의 길이(m)를 포함한다. + + 204공통부문 + + - 나. 콘크리트파일의 경우 + +![그림 261-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61_1.png>) + +[주] ① 파일의 항타길이가 10m 이상으로 아래 조건의 경우에는 1등급 큰 규격을 사용한다.㉮ N치가 30이상으로 층두께 3m 이상의 모래층, 모래자갈의 중간층을 관통할 경우㉯ 층두께 3m 이상의 점토(N치 15이상) 등의 중간층을 관통할 경우 + + - ② 파일의 항파길이(m)에는 보조파일의 길이(m)를 포함한다. + - 3. 파일해머와 크레인의 조합 + +| 파일해머규격 | 3 t | 5 t | 7 t | 10 t | 13 t | +|---|---|---|---|---|---| +| 크 레 인 규 격 | 30톤 | 35톤 | 50톤 | 80톤 | 100톤 | + +[주] ① 본 조합은 파일의 길이 및 현장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 + - ② 해상작업인 경우는 이에 준하지 않는다. + - 4. 배치인원 (인/일) + +| 비 계 공 | 보 통 인 부 | 용 접 공 | +|---|---|---| +| 2 | 2 | 1(2) | + +[주] ① 강관파일의 직경 800㎜ 이상의 용접이음시에는 용접공을 2명으로 한다. + + - ② 파일이음시공이 아닌 경우에는 용접공은 제외한다. + - 5. 잡재료 등 손료직접노무비에 다음 표의 비율을 곱한 것을 상한으로 한다.구 분단말뚝이음말뚝제잡비율1722[주] 잡재료 등 손료란 용접봉, 발판재, 용접기, 발전기손료, 비계재, Cushion재, 수직도 유지관리비 등을 말한다.205제8장 건설기계 + - 6. 장비조합 + +| 장 비 | 규 격 | 수량(대) | 작업시간 | 비 고 | +|---|---|---|---|---| +| 유 압 파 일 해 머 크 레 인 ( 무 한 궤 도 ) 리 더 ( L E A D E R ) 지 게 차 | 3∼13톤 30∼100톤 24m 5톤 | 1 1 1 1 | Tc Tc Tc 0.3Tc | 파일소운반 | + +8-2-24 진동파일 해머('96, '26년 보완) + + - 1. H파일Tc = TsTbFTc : 파일 1본당 시공시간(분)Ts : 파일 1본당 준비시간(분)Tb : 파일 1본당 항타 또는 항발시간(분)F: 작업계수 + - 가. 파일 1본당 준비시간(분) : Ts + +| 항 타 | 항 발 | +|---|---| +| 10 | 6 | + + - 나. 파일 1본당 항타 또는 항발시간(분) : TbTb : r×ℓ×kr: 토질별 항타 또는 항발시간(분/ m)ℓ: 파일 근입장(m)k: 해머계수 + - (1) 토질별 항타 또는 항발시간(분/ m) : r + +| 토 질 | 사질토, 역질토(r ) | 점 질 토(r ) | +|---|---|---| +| 공 종 | 1 | 2 | +| 항 타 항 발 | 0.03N+0.6 1 0.50 | 0.05N+0.6 2 0.80 | + +[주] ① N1, N2 : 각 지질별 근입장에 대한 가중 평균 N치 + + - ② r의 산출은 r1, r2를 각각 산출하고 다음식에 따라 가중 평균한다.r = r×r×r: 시공토질에 대한 항타 단위 작업시간(min / m)r1: 사질토, 역질토에 대한 항타 단위 작업시간(min / m)r2: 점질토에 대한 항타 단위 작업시간(min / m)ℓ1 : r1에 대한 근입장(m)ℓ2 : r2에 대한 근입장(m) + + 206공통부문 + + - (2) 해머계수(k)파일크기H200H250H300H350구 분항타0.80.951.01.05항발0.80.90.951.05 + - 다. 작업계수(F)F = F0+(f1+f2+f3+f4) + - (1) F0값 + +| 항 타 | 항 발 | +|---|---| +| 0.8 | 0.9 | + + - (2) 작업조건에 따른 보정계수 : f1∼f4 + +| 보정치 조 건 | | -0.05 | 0 | +0.05 | 적 요 | +|---|---|---|---|---|---| +| f 1 | 가옥, 철도, 교량, 도로, 시설, 구조물 등에 의한 장애의 정도 | 약간 있다 | 없다 | - | 작업중단의 유무 및 기계의 행동에 제약이 있다. | +| f 2 | 현장의 넓이에 의한 작업난이 정도 | 불량 | 보통 | - | 기계의 이동 널말뚝의 거치장소, 널말뚝의 세워넣기 등에 충분한 넓이가 있다. | +| f 3 | 비계 상황에 따라 작업에 미치는 정도 | 불량 | 보통 | 양호 | 연약지반 등에 있어서 비계의 양부 | +| f 4 | 시공규모 | 적다 | 보통 | 많다 | 시공수량 50∼150본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 + + - 라. 진동해머, 크레인(무한궤도) 발전기의 조합 + +| 진동파일해머(㎾) | 크레인(톤) | 동 력 | | 비 고 | +|---|---|---|---|---| +| | | 전력(KVA) | 발전기 | | +| 30 | 25∼35 | 75∼100 | 100㎾ | | +| 40∼45 | 35 | 100∼125 | 100㎾ | | +| 60 | 40 | 125∼200 | 100∼150㎾ | | + +[주] ① 소운반용 보조 크레인은 10톤급을 표준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적용한다.㉮ 시공장소에서 30m 이내에 자재의 적치장을 설치할 수 없을 때㉯ 민가, 기타시설, 구조물의 파손 또는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 보조크레인의 파일 1본당 가동시간은 파일 1본당 항타 또는 항발시간(Tb)의 60%로 한다. + + - ② 발전기는 전력설비(한국전력)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207제8장 건설기계 + - 마. 진동파일해머 선정 + +| 진동파일해머규격 | 항 타 | 항 발 | +|---|---|---| +| 30㎾ | ℓ≦8 N≦15 | - | +| 40㎾ | 8<ℓ≦10 1510 | + + - 바. 배치인원(인/ 일) + +| 비 계 공 | 보 통 인 부 | 작 업 반 장 | +|---|---|---| +| 2 | 1 | 1 | + + - 2. 강널말뚝 + - 가. 적용범위본 공법은 전동식 진동파일해머 및 유압식 진동파일해머에 의한 강널말뚝의 항타 및 항발의 육상시공에 적용한다.Tc =  + - 나. 작업능력 산정×Nmax××KFTc: 파일 1본당 시공시간(min / 본)α, γ: 항타 및 인발에 따른 정수ℓ: 항타길이와 인발길이(m)Nmax : 최대 N치K: 강널말뚝 종류 및 기계 규격에 따른 계수F: 작업계수 + - (1) α, γ, k값 + +| 진동파일해머의 종류 | | 전동식 진동파일해머 | | | | | | 유압식 진동파일해머 | | +|---|---|---|---|---|---|---|---|---|---| +| 강널말뚝 종류 | 규격 | 30㎾ | | 45㎾ | | 60㎾ | | 162㎾ | | +| | 정수 및 계수 | α | K | α | K | α | K | α | K | +| II-Type (400×100×10.5) | 항타 | 3.38 | 1.11 | 4.04 | 0.93 | 4.52 | 0.83 | 3.68 | 1.02 | +| | 인발 | 3.24 | | 3.87 | | 4.34 | | 1.70 | | +| III-Type (400×150×13) | 항타 | 2.82 | 1.33 | 3.38 | 1.11 | 3.75 | 1.00 | 3.98 | 1.22 | +| | 인발 | 2.71 | | 3.24 | | 3.60 | | 1.31 | | +| IV-Type (400×170×15.5) | 항타 | - | - | 3.18 | 1.18 | 3.57 | 1.05 | 2.91 | 1.29 | +| | 인발 | - | | 3.05 | | 3.43 | | 1.58 | | +| γ | 항타 | | 0.02 | | | | | | | +| | 인발 | | 0 | | | | | | | + +208공통부문 + + - (2) F : 작업계수F = F0+(f1+f2+f3)◦ F0의 값구 분항 타항 발F00.91.0◦작업조건에 따른 보정계수 : f1∼f3 + +| 보정치 조 건 | | -0.05 | 0 | +0.05 | 적 요 | +|---|---|---|---|---|---| +| f 1 | 가옥, 철도, 교량, 도로, 시설, 구조물 등에 의한 장애의 정도 | 약간 있다 | 없음 | - | 작업중단의 유무, 기계의 행동에 제약 여부 | +| f 2 | 현장의 넓이에 의한 작업난이 정도 | 불량 | 보통 | - | 기계의 이동 널말뚝의 거치장소, 파일을 세울 수 있는 넓이가 충분한지의 여부 | +| f 3 | 시공규모 | 100본 미만 | 100본이상 300본미만 | 300본 이상 | | + + - 다. 진동해머, 크레인(무한궤도), 발전기의 조합진동파일 해머의 조합장비의 규격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하되 현장 조건에 따라 본 장비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별도로 적용한다. + +| 기 종 | 전동식 진동 파일 해머 | | | 유압식진동파일해머 | +|---|---|---|---|---| +| | 30㎾ | 45㎾ | 60㎾ | 162㎾ | +| 크 롤 러 크 레 인 ( 기 계 식 ) | 35톤 | | 40톤 | 40톤 | +| 크 레 인 ( 타 이 어 ) ( 유 압 식 ) | 20톤 | | | 20톤 | +| 발 전 기 | 100KVA (125㎾) | 125KVA (150㎾) | 220KVA (250㎾) | - | + +[주] ① 크레인(타이어)(유압식)은 소운반용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계상한다.㉮ 시공장소에서 30m이내의 장소에 강널말뚝 적치장을 설치할 수가 없을 경우㉯ 작업장소가 협소하여 민가, 기타시설, 구조물 등의 파손 또는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 + + - ② 발전기는 전동식 진동파일해머 적용시 전력설비(한국전력)가 없는 경우에 계상한다. + - ③ 전기 용접기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④ 유압식 진동 파일 해머에 의한 인발의 경우 크롤러 크레인 50ton을 사용한다. + - ⑤ 크레인(타이어)(유압식) 20ton의 파일 1본당 가동시간은 파일 1본당 가동 시간(Tc)의 60%로 한다.209제8장 건설기계 + - 라. 진동파일 해머 선정 + - (1) 항타시 + - (가) 전동식 진동 파일 해머 + +| 토 질 별 | 규 격 | 항 타 | 비 고 | +|---|---|---|---| +| 점 성 토 | 30㎾ 45㎾ 60㎾ | ℓ≤11 N≤15 11<ℓ≤13 15 + +| 주기출력 | | 계제선(階梯線)의 번호 | 비고 | +|---|---|---|---| +| 공칭(b) | 전동환산(bo) | | | +| 895 | 716 | ①-① | 전 동 식 | +| 1,641 | 1,313 | ②-② | 전 동 식 | +| 2,462 | 1,970 | ③-③ | 전 동 식 | +| 2,984 | 2,387 | ④-④ | 전 동 식 | +| 4,476 | 3,581 | ⑤-⑤ | 전 동 식 | +| 5,968 | 4,774 | ⑥-⑥ | 전 동 식 |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0.8bo = 터빈 공칭주기 출력× 0.9 + + - ② 본표는 전동주기 746㎾의 1시간당 준설토량을 나타낸 것이다. + - ③ 본표에 규정된 토질이외의 특수한 토질(역전석 등)을 부득이 준설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실적치를참조하여 별도로 계상한다. + - 3. 단거리의 능력전동환산표의 배송거리보다 짧은 경우의 746㎾당 준설능력은, 전동환산(q표)을 이용하여 다음식으로 산출한다.qqq = : 단거리 능력 (㎥/hr・746㎾)q: 단거리의 환산능력 (㎥/hr・746㎾)q1※ 해당토질(N값)과 배송거리의 교차값: 적용 최단거리의 환산능력 (㎥/hr・746㎾)q2※ 해당 주기출력의 최소배송거리 작업능력단, 배송거리가 전동환산(q표)에서 정하는 보정한계 미만인 경우는 보정한계 거리로 산출한 단거리능력과 동일하게 한다.221제8장 건설기계규격별 보정한계거리(m) + +| 토질 | | 전동환산 출력 | | | | +|---|---|---|---|---|---| +| 분류 | 기준N값 | 1,970㎾ | 2,387㎾ | 3,581㎾ | 4,774㎾ | +| 점 성 토 | 0 2 5 10 15 20 30 40 | 1,600 1,600 1,400 1,200 1,200 1,000 1,000 ― | 2,000 1,800 1,600 1,400 1,200 1,200 1,000 800 | 2,600 2,600 2,200 2,000 1,600 1,600 1,200 1,000 | 3,400 3,400 2,800 2,600 2,000 1,800 1,600 1,200 | +| 사 질 토 | 10 20 30 40 50 | 1,200 1,000 800 ― ― | 1,400 1,200 1,000 800 800 | 2,200 1,800 1,400 1,200 1,000 | 3,000 2,400 1,800 1,400 1,200 | + +[단거리 능력의 산정 예] + +| 산정조건 | 단거리의 환산능력 (q ) 1 | 적용 최단거리의 환산능력 (q ) 2 | 단거리 능력 (q) | +|---|---|---|---| +| 토질 : 사질토 N값 : 10 단거리 : 3,000m 규격 : 3,581㎾ (전동환산출력bo) | L: 3,000m q = 185 1 | L: 3,400m q = 174 2 | 산정식에서 185+174 q = 2 | + + - 4. 작업효율(E)E = E1× E2× E3× E4E1: 흙의 두께에 따른 효율E2: 평면형상에 따른 효율E3: 단면형상에 따른 효율E4: 해상조건에 따른 효율 + - 가. 흙의 두께에 따른 효율(E1) + +| 구 분 | 적당 | 약간 얇다 | 얇다 | +|---|---|---|---| +| E 1 | 1.00 | 0.85 | 0.75 | + +흙의 두께 해설 + +| 구 분 | 적용 사항 | +|---|---| +| 적당 | - 준설구간의 흙두께 또는 계획수심이 커터나이프의 길이보다 깊은 경우 | +| 약간 얇다 | - 준설구간의 흙두께 또는 계획수심이 커터나이프의 길이보다 50% 이상인 경우 | +| 얇다 | - 준설구간의 흙두께 또는 계획수심이 커터나이프의 길이보다 50% 미만인 경우 | + +222공통부문 + + - 나. 평면형상에 따른 효율(E2)구 분적당약간 산재한다산재한다E21.101.000.90평면형상 해설 + +| 구 분 | 적용 사항 | +|---|---| +| 적당 | - 평면형상이 거의 직사각형이며, 적당한 준설폭과 연장을 가지는 경우 | +| 약간 산재한다 | - “적당”과 “산재한다”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 | +| 산재한다 | - 평면형상이 세로로 길고, 적당한 준설폭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 협각이 많거나, 준설개소가 산재해 있는 경우 | + + - 다. 단면형상에 따른 효율(E3)구 분적당약간 변화한다변화한다E31.101.000.90단면형상 해설 + +| 구 분 | 적용 사항 | +|---|---| +| 적당 | - 단면형상이 평탄한 지반인 경우 | +| 약간 변화한다 | - “적당”과 “변화한다”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 | +| 변화한다 | - 단면형상의 변화가 큰 지반인 경우 | + + - 라. 해상조건에 따른 효율(E4) + +| 구 분 | 보통 | 약간 나쁘다 | 나쁘다 | +|---|---|---|---| +| E 4 | 1.10 | 1.00 | 0.90 | + +해상조건 해설 + +| 구 분 | 적용 사항 | +|---|---| +| 보통 | - 자연지형 또는 방파제 등으로 파랑 또는 너울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공사로, 조류, 조위차가 크지 않은 경우 | +| 약간 나쁘다 | - “보통”과 “나쁘다”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 | +| 나쁘다 | - 자연지형 또는 방파제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파랑 또는 너울의 영향을 받는 공사로, 조류, 조위차가 큰 경우 | + +8-2-30 그래브 준설선('10, '11년 보완)Q = q⋅k⋅f⋅Ecm여기서Q: 1시간당 준설량(㎥/hr)q: 버킷 또는 디퍼의 용량(㎥)k: 버킷 및 디퍼의 계수f: 현 지반의 토량을 기준하였을 때와의 준설토량의 변화율(체적 환산계수)cm : 1회 싸이클시간(초)E: 작업효율223제8장 건설기계 + + - 1. 체적환산계수(f) + +| 토질 | | | 체적의 변화율(f) | +|---|---|---|---| +| 구분 | 상태 | N의 값 | | +| 점 토 질 토 사 | 연 니 ( 軟 泥 ) 연 질 보 통 질 경 질 최 경 질 극 경 질 | 4이하 4∼10 10∼20 20∼30 30∼40 40∼50 | 1.00 0.95 0.90 0.85 0.85 0.80 | +| 모 래 질 토 사 | 연 질 보 통 질 경 질 최 경 질 극 경 질 | 10이하 10∼20 20∼30 30∼40 40∼50 | 0.90 0.85 0.80 0.80 0.75 | +| 자 갈 섞 인 | 연 질 | 30이하 | 0.85 | +| 점 토 질 토 사 | 경 질 | 30이상 | 0.75 | +| 자 갈 섞 인 | 연 질 | 30이하 | 0.85 | +| 모 래 질 토 사 | 경 질 | 30이상 | 0.75 | +| 암 반 | 연 질 연 질 보 통 질 경 질 최 경 질 | 40∼50 50∼60 | 0.75 0.75 0.65 (0.60) (0.60) | +| 자 갈 | 느 슨 한 것 다 져 진 것 | | 0.90 0.75 | + +[주] ( )내는 쇄암 또는 발파후의 준설을 표시한다. + + - 2. 버킷계수(k) + +| 토질 | | | 버킷용량 | | | | +|---|---|---|---|---|---|---| +| 분류 | 상태 | N의 값 | 0.65㎥ | 1.0㎥ | 1.5㎥ | 3.0㎥ | +| 점 토 질 토 사 | 연 니 연 질 보 통 질 경 질 최 경 질 극 경 질 | 4이하 4∼10 10∼20 20∼30 30∼40 40∼50 | 0.90 0.95 0.65 - - - | 0.90 0.95 0.65 - - - | 0.90 1.00 0.75 0.35 (0.35) (0.35) | 0.90 1.00 0.80 0.50 (0.50) (0.50) | +| 모 래 질 토 사 | 연 질 보 통 질 경 질 최 경 질 극 경 질 | 10이하 10∼20 20∼30 30∼40 40∼50 | 0.90 0.55 - - - | 0.90 0.55 - - - | 0.95 0.75 0.40 (0.40) (0.40) | 0.95 0.75 0.55 (0.55) (0.55) | + +→224공통부문 + +| 토질 | | | 버킷용량 | | | | +|---|---|---|---|---|---|---| +| 분류 | 상태 | N의 값 | 0.65㎥ | 1.0㎥ | 1.5㎥ | 3.0㎥ | +| 점 토 질 | 연 질 | 30이하 | - | - | 0.25 | 0.40 | +| 토 사 | 경 질 | 30이상 | - | - | (0.25) | (0.40) | +| 자 갈 섞 인 | 연 질 | 30이하 | - | - | 0.30 | 0.45 | +| 모래질토사 | 경 질 | 30이상 | - | - | (0.30) | (0.45) | +| 암 반 | 연 질 연 질 보 통 질 경 질 최 경 질 | 40∼50 50∼60 | - - - - - | - - - - - | (0.25) (0.25) (0.25) (0.20) (0.15) | (0.40) (0.40) (0.40) (0.35) (0.30) | +| 자 갈 | 느 슨 한 것 다 져 진 것 | | 0.90 - | 0.90 - | 0.95 0.50 | 0.95 0.60 | + +[주] ① 모래 함유량 70% 이상을 모래질 토사 그 이하를 점토질 토사로 한다. + + - ② 자갈 함유량 80% 이상의 모래질 토사를 자갈로 한다. + - ③ ( )내는 쇄암 또는 발파후의 준설을 표시한다. + - ④ 중량급 또는 초중량급 버킷은 경질(N치 20이상)에서만 사용하며 준설토의 상태 및 현장조건에 따라선택할 수 있으며 k의 값은 실적치에 의하여 산출한다. + - 3. 1회 싸이클시간(cm) + +| 구 분 | 버킷용량(㎥) | | | | | | | | | | +|---|---|---|---|---|---|---|---|---|---|---| +| | 0.65 | 1.0 | 1.5 | 3.0 | 5.0 | 6.0 | 7.5 | 12.5 | 16.0 | 25.0 | +| 싸이클시간( 초) | 66 | 69 | 72 | 77 | 111 | 118 | 124 | 147 | 151 | 183 | + +[주] 본 품은 수심(평균수심) 10m깊이의 작업조건을 기준한 것이므로, 수심 1m 증감에 따라 2초씩 싸이클시간을 증감한다. + + - 4. 작업효율(E)E = E1× E2E1: 흙의 두께에 따른 효율E2: 해상조건에 따른 효율 + - 가. 흙의 두께에 따른 효율(E1) + +| 구 분 | 적당 | 약간 얇다 | 얇다 | 매우 얇다 | +|---|---|---|---|---| +| E 1 | 0.85 | 0.70 | 0.60 | 0.50 | + +흙의두께 해설 + +| 구 분 | 적용 사항 | +|---|---| +| 적당 | - 준설구간의 흙두께 또는 계획수심이 그래브(버킷)의 길이보다 깊은 경우 | +| 약간 얇다 | - 준설구간의 흙두께 또는 계획수심이 그래브(버킷)의 길이보다 50% 이상인 경우 | +| 얇다 | - 준설구간의 흙두께 또는 계획수심이 그래브(버킷)의 길이보다 25% 이상 ∼ 50% 미만인 경우 | +| 매우 얇다 | - 준설구간의 흙두께 또는 계획수심이 그래브(버킷)의 길이보다 25% 미만인 경우 | + +225제8장 건설기계 + + - 나. 해상조건에 따른 효율(E2)구 분보통약간 나쁘다나쁘다E20.950.900.80해상조건 해설 + +| 구 분 | 적용 사항 | +|---|---| +| 보통 | - 자연지형 또는 방파제 등으로 파랑 또는 너울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공사로, 조류, 조위차가 크지 않은 경우 | +| 약간 나쁘다 | - “보통”과 “나쁘다”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 | +| 나쁘다 | - 자연지형 또는 방파제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파랑 또는 너울의 영향을 받는 공사로, 조류, 조위차가 큰 경우 | + +8-2-31 쇄암선(중추식)('11년 보완)Q = ⋅d⋅S⋅Entp여기서Q : 시간당 작업능력(㎥/hr)d: 1층쇄암 깊이(m):(1m)S: 1본당 쇄암면적(㎡)E: 작업효율t: 쇄암선이 쇄암위치를 이동하는 소요시간 : 1분n: 1층의 쇄암깊이(d)를 쇄암하는데 필요한 낙추횟수P: 중추의 1분당 낙추횟수: (2회/ min) + + - 1. 1본당 쇄암면적(S) + +| 토 질 분 류 | 상 태 | 중추중량(ton) | | | | +|---|---|---|---|---|---| +| | | 10 | 20 | 30 | 52 | +| 자 갈 섞 인 토 사 | 경질 | 2.0 | 4.0 | 6.0 | 7.5 | +| 암 반 | 연질 중질 경질 | 2.5 2.5 2.0 | 5.0 5.0 4.0 | 7.0 7.0 6.0 | 8.7 8.7 7.5 | + + - 2. 1층 쇄암하는데 필요한 낙추횟수(n) + +| 토 질 분 류 | 상 태 | 쇄암장 (m) | 중추중량(ton) | | | | +|---|---|---|---|---|---|---| +| | | | 10 | 20 | 30 | 52 | +| 자 갈 섞 인 토 사 | 경질 | 1.0 | 2.9 | 3.9 | 4.5 | 5.1 | +| 암 반 | 연질 중질 경질 | 1.0 1.0 1.0 | 10.0 28.5 - | 9.0 22.9 - | 8.4 19.7 48.7 | 7.4 17.2 42.8 | + +226공통부문 + + - 3. 작업효율(E)‘[공통부문] 8-2-30 그래브 준설선 / 4. 작업효율(E)’를 따른다.8-2-32 이동식 임목파쇄기('07년 신설, '11년 보완) + - 1. 93.25㎾ + - 가. 작업량Q = 6.0 ㎥/hr[주] ① 생산능력 및 정산수량은 파쇄후 생산량(파쇄량)으로 한다. + - ② 장비의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동력은 발전기 250㎾ 기준으로 한다. + - ④ 작업보조인부 필요시 보통인부 2인을 별도 계상한다. + - ⑤ 임목파쇄기에 목재를 투입할 시, 굴착기(0.7㎥)에 부착용집게를 부착하여 투입하고 작업량은 임목파쇄기의작업량에 준한다. + - 나. 소모품 소모량 + +| 소 모 품 | 소 모 율 | 비 고 | +|---|---|---| +| 메 인 파 쇄 기 날 분 쇄 기 날 | 0.00125개/hr 0.005개/hr | 42개 | + + - 2. 354.35 ∼ 402.84㎾ + - 가. 작업량Q = q・K・S・EQ : 임목파쇄기의 시간당 파쇄능력(㎥/hr)q : 354.35㎾의 시간당 표준파쇄량(㎥/hr)K : 임목파쇄기의 규격별 능력계수S : 임목파쇄기의 스크린계수E : 작업효율[주] ① 생산능력은 파쇄후 생산량(파쇄량)으로 한다. + - ② 장비의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작업보조인부 필요시 보통인부 1인을 별도 계상한다. + - ④ 임목파쇄기에 목재를 투입할 시, 굴착기(0.8㎥)에 부착용집게를 부착하여 투입하고, 작업량은 임목파쇄기의작업량에 준한다. + - 나. 354.35㎾의 시간당 표준파쇄량(q) = 26㎥/hr + - 다. 규격별 능력계수(K) + +| 규 격 계 수 | 354.35㎾ | 402.84㎾ | +|---|---|---| +| K | 1.0 | 1.5 | + +227제8장 건설기계 + + - 라. 스크린계수(S) + +| 규 격 계 수 | 50㎜ | 75㎜ | 100㎜ | 125㎜ | +|---|---|---|---|---| +| S | 0.8 | 1.0 | 1.1 | 1.3 | + + - 마. 작업효율(E) + +| 규 격 계 수 | 불량 | 보통 | 양호 | +|---|---|---|---| +| E | 0.9 | 1.0 | 1.1 | + +※ 불량: 뿌리류 보통: 팔레트류 양호: 가지, 잡목류 + + - 바. 소모품 소모량 + +| 소 모 품 | 규 격 | 소 모 율 | 비 고 | +|---|---|---|---| +| 햄 머 | HD12/1:Bolt | 0.02개/hr | 20개 1조 | +| 햄 머 팁 | 78×74.5×41.5/1 Hole | 1개/hr | 20개 1조 | +| 스 크 린 | 6×8HL/1 | 0.005개/hr | 2개 1조 | + +8-2-33 하천골재채취선('05년 신설) + + - 1. 하천골재채취선 작업량Q = q⋅b⋅E여기서Q : 시간당 준설량(㎥/hr)q: 하천골재채취선 746㎾의 시간당 준설량(㎥/hr)b: 하천골재채취선의 출력(㎾)E: 작업효율 + - 2. 하천골재채취선 746㎾의 시간당 준설량(q표) + +| 구 분 | 상 태 | N치 | 100 | 150 | 200 | 300 | 400 | 500 | +|---|---|---|---|---|---|---|---|---| +| 모 래 질 토 사 | 연질 중질 경질 | 10이하 10∼20 20이상 | 340 305 270 | 340 305 270 | 340 305 270 | 340 300 265 | 335 295 260 | 330 285 250 | +| 자 갈 섞 인 | 연질 | 30이하 | 180 | 180 | 180 | 165 | 160 | 150 | +| 모 래 질 토 사 | 경질 | 30이상 | 150 | 150 | 145 | 140 | 130 | 120 | + + - 3. 작업효율(E) + +| 유 속 천후, 평면형상, 위치 등 | 느림 | 보통 | 빠름 | +|---|---|---|---| +| 보 통 | 0.93 | 0.79 | 0.68 | +| 약 간 나 쁘 다 | 0.88 | 0.77 | 0.64 | +| 나 쁘 다 | 0.78 | 0.68 | 0.56 | + +228공통부문 + + - 4. 배사관 소모율(시간당) + +| 구 분 | 자갈함유량(%) | 단위 | 소모율 | +|---|---|---|---| +| 모 래 질 토 사 | - | 개 | 1.7×10-4 | +| 자 갈 섞 인 모 래 질 토 사 | 20이하 | 개 | 4.6×10-4 | +| | 20이상 | 개 | 13.9×10-4 | + +[주] 배사관규격 12”(14”)×12m×12㎜ 기준8-3 기계손료8-3-1 [00]토공기계('19년 보완)(0101) 불도저(무한궤도)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0101-0007 | 7 | 12,000 | 1,250 | 0.9 | 0.7 | 0.1 | 750 | 583 | 478 | 1,811 | +| 0010 | 10 | 12,000 | 1,250 | 0.9 | 0.7 | 0.1 | 750 | 583 | 478 | 1,811 | +| 0012 | 12 | 12,000 | 1,250 | 0.9 | 0.7 | 0.1 | 750 | 583 | 478 | 1,811 | +| 0019 | 19 | 12,000 | 1,250 | 0.9 | 0.7 | 0.1 | 750 | 583 | 478 | 1,811 | +| 0032 | 32 | 12,000 | 1,250 | 0.9 | 0.7 | 0.1 | 750 | 583 | 478 | 1,811 | + +[주] ① 규격은 작업상태에서의 중량을 말한다. + + - ② 삽날(귀삽날 포함)은 운전경비에서 별도 계상한다.(0102) 불도저(타이어)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0102-0015 | 15 | 12,000 | 1,250 | 0.9 | 0.6 | 0.1 | 750 | 500 | 478 | 1,728 | +| 0028 | 28 | 12,000 | 1,250 | 0.9 | 0.6 | 0.1 | 750 | 500 | 478 | 1,728 | +| 0033 | 33 | 12,000 | 1,250 | 0.9 | 0.6 | 0.1 | 750 | 500 | 478 | 1,728 | + +[주] ① 규격은 작업상태에서의 중량을 말한다. + + - ② 삽날(귀삽날 포함), 타이어는 운전경비에서 별도 계상한다.(0103) 유압식 리퍼 + +| 분류번호 | 규격(ton) | 내용시간 | 시 간 당(10-7) | +|---|---|---|---| +| 0103-0016 | 16 | 12,000 | 795 | +| 0019 | 19 | 12,000 | 795 | +| 0023 | 23 | 12,000 | 795 | +| 0027 | 27 | 12,000 | 795 | +| 0032 | 32 | 12,000 | 795 | + +[주] ① 규격은 해당 불도저의 규격을 말한다. + + - ② 불도저의 부수물로서 사용된다.229제8장 건설기계(0121) 습지 불도저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0121-0004 | 4 | 12,000 | 1,250 | 0.9 | 0.7 | 0.1 | 750 | 583 | 478 | 1,811 | +| 0013 | 13 | 12,000 | 1,250 | 0.9 | 0.7 | 0.1 | 750 | 583 | 478 | 1,811 | + +[주] ① 규격은 작업상태에서의 중량을 말한다. + + - ② 삽날(귀삽날 포함)은 운전경비에서 별도 계상한다.(0201) 굴착기(무한궤도)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0201-0012 | 0.12 | 10,000 | 1,250 | 0.9 | 0.7 | 0.1 | 900 | 700 | 485 | 2,085 | +| 0020 | 0.2 | 10,000 | 1,250 | 0.9 | 0.7 | 0.1 | 900 | 700 | 485 | 2,085 | +| 0040 | 0.4 | 10,000 | 1,250 | 0.9 | 0.7 | 0.1 | 900 | 700 | 485 | 2,085 | +| 0060 | 0.6 | 10,000 | 1,250 | 0.9 | 0.7 | 0.1 | 900 | 700 | 485 | 2,085 | +| 0070 | 0.7 | 10,000 | 1,250 | 0.9 | 0.7 | 0.1 | 900 | 700 | 485 | 2,085 | +| 0080 | 0.8 | 10,000 | 1,250 | 0.9 | 0.7 | 0.1 | 900 | 700 | 485 | 2,085 | +| 0100 | 1.0 | 10,000 | 1,250 | 0.9 | 0.7 | 0.1 | 900 | 700 | 485 | 2,085 | +| 0120 | 1.2 | 10,000 | 1,250 | 0.9 | 0.7 | 0.1 | 900 | 700 | 485 | 2,085 | +| 0200 | 2.0 | 10,000 | 1,250 | 0.9 | 0.7 | 0.1 | 900 | 700 | 485 | 2,085 | + +(0211) 굴착기(타이어)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0211-0018 | 0.18 | 10,000 | 1,250 | 0.9 | 0.7 | 0.14 | 900 | 700 | 679 | 2,279 | +| 0060 | 0.6 | 10,000 | 1,250 | 0.9 | 0.7 | 0.14 | 900 | 700 | 679 | 2,279 | +| 0080 | 0.8 | 10,000 | 1,250 | 0.9 | 0.7 | 0.14 | 900 | 700 | 679 | 2,279 | +| 0100 | 1.0 | 10,000 | 1,250 | 0.9 | 0.7 | 0.14 | 900 | 700 | 679 | 2,279 | + +(0221) 습지굴착기(무한궤도)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0221-0040 | 0.4 | 10,000 | 1,250 | 0.9 | 0.7 | 0.1 | 900 | 700 | 485 | 2,085 | +| 0070 | 0.7 | 10,000 | 1,250 | 0.9 | 0.7 | 0.1 | 900 | 700 | 485 | 2,085 | + +230공통부문(0230) 대형 브레이커시 간 당(10-7)연간분류규격내용연간표준상각정비관리상각비정비비관리비번호(㎥)시간가동시간비율비율계비율계수계수계수0230-00020.23,0008900.90.850.13,0002,8337686,60100040.43,0008900.90.850.13,0002,8337686,60100060.63,0008900.90.850.13,0002,8337686,60100070.73,0008900.90.850.13,0002,8337686,60100080.83,0008900.90.850.13,0002,8337686,60100101.03,0008900.90.850.13,0002,8337686,601(0240) 유압식 진동콤팩터(굴착기 부착용)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0240-0007 | 0.7 | 6,000 | 890 | 0.9 | 0.6 | 0.1 | 1,500 | 1,000 | 693 | 3,193 | + +(0250) 압쇄기(펄버라이저)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0250-0080 | 0.8 | 3,000 | 890 | 0.9 | 0.85 | 0.1 | 3,000 | 2,833 | 768 | 6,601 | +| 0100 | 1.0 | 3,000 | 890 | 0.9 | 0.85 | 0.1 | 3,000 | 2,833 | 768 | 6,601 | + +[주] 규격은 해당 굴착기의 규격을 말한다.(0260) 트랜처('96년 신설)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0260-0355 | 3.55 | 3,600 | 540 | 0.9 | 1.15 | 0.1 | 2,500 | 3,194 | 1,144 | 6,838 | + +231제8장 건설기계(0301) 로더(무한궤도)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0301-0057 | 0.57 | 10,000 | 1,250 | 0.9 | 1.0 | 0.1 | 900 | 1,000 | 485 | 2,385 | +| 0076 | 0.76 | 10,000 | 1,250 | 0.9 | 1.0 | 0.1 | 900 | 1,000 | 485 | 2,385 | +| 0095 | 0.95 | 10,000 | 1,250 | 0.9 | 1.0 | 0.1 | 900 | 1,000 | 485 | 2,385 | +| 0115 | 1.15 | 10,000 | 1,250 | 0.9 | 1.0 | 0.1 | 900 | 1,000 | 485 | 2,385 | +| 0134 | 1.34 | 10,000 | 1,250 | 0.9 | 1.0 | 0.1 | 900 | 1,000 | 485 | 2,385 | +| 0153 | 1.53 | 10,000 | 1,250 | 0.9 | 1.0 | 0.1 | 900 | 1,000 | 485 | 2,385 | +| 0172 | 1.72 | 10,000 | 1,250 | 0.9 | 1.0 | 0.1 | 900 | 1,000 | 485 | 2,385 | +| 0287 | 2.87 | 10,000 | 1,250 | 0.9 | 1.0 | 0.1 | 900 | 1,000 | 485 | 2,385 | + +[주] ① 규격은 버킷용량을 말한다. + + - ② 삽날은 운전경비에서 별도 계상한다.(0302) 로더(타이어)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0302-0025 | 0.25 | 10,000 | 1,250 | 0.9 | 0.7 | 0.1 | 900 | 700 | 485 | 2,085 | +| 0057 | 0.57 | 10,000 | 1,250 | 0.9 | 0.7 | 0.1 | 900 | 700 | 485 | 2,085 | +| 0095 | 0.95 | 10,000 | 1,250 | 0.9 | 0.7 | 0.1 | 900 | 700 | 485 | 2,085 | +| 0134 | 1.34 | 10,000 | 1,250 | 0.9 | 0.7 | 0.1 | 900 | 700 | 485 | 2,085 | +| 0172 | 1.72 | 10,000 | 1,250 | 0.9 | 0.7 | 0.1 | 900 | 700 | 485 | 2,085 | +| 0229 | 2.29 | 10,000 | 1,250 | 0.9 | 0.7 | 0.1 | 900 | 700 | 485 | 2,085 | +| 0287 | 2.87 | 10,000 | 1,250 | 0.9 | 0.7 | 0.1 | 900 | 700 | 485 | 2,085 | +| 0350 | 3.50 | 10,000 | 1,250 | 0.9 | 0.7 | 0.1 | 900 | 700 | 485 | 2,085 | +| 0500 | 5.00 | 10,000 | 1,250 | 0.9 | 0.7 | 0.1 | 900 | 700 | 485 | 2,085 | + +[주] ① 규격은 버킷용량을 말한다. + + - ② 삽날, 타이어는 운전경비에서 별도 계상한다.(0406) 스크레이퍼(자주식)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0406-0054 | 5.4 | 12,000 | 1,250 | 0.9 | 0.7 | 0.1 | 750 | 583 | 478 | 1,811 | +| 0115 | 11.5 | 12,000 | 1,250 | 0.9 | 0.7 | 0.1 | 750 | 583 | 478 | 1,811 | +| 0161 | 16.1 | 12,000 | 1,250 | 0.9 | 0.7 | 0.1 | 750 | 583 | 478 | 1,811 | +| 0206 | 20.6 | 12,000 | 1,250 | 0.9 | 0.7 | 0.1 | 750 | 583 | 478 | 1,811 | + +[주] ① 규격은 적재함 용량을 말한다. + + - ② 삽날(귀삽날 포함), 타이어는 운전경비에서 별도 계상한다. + + 232공통부문(0407) 스크레이퍼(피견인식)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0407-0054 | 5.4 | 12,000 | 1,250 | 0.9 | 0.3 | 0.1 | 750 | 250 | 478 | 1,478 | +| 0092 | 9.2 | 12,000 | 1,250 | 0.9 | 0.3 | 0.1 | 750 | 250 | 478 | 1,478 | +| 0107 | 10.7 | 12,000 | 1,250 | 0.9 | 0.3 | 0.1 | 750 | 250 | 478 | 1,478 | +| 0161 | 16.1 | 12,000 | 1,250 | 0.9 | 0.3 | 0.1 | 750 | 250 | 478 | 1,478 | +| 0206 | 20.6 | 12,000 | 1,250 | 0.9 | 0.3 | 0.1 | 750 | 250 | 478 | 1,478 | + +[주] ① 규격은 적재함 용량을 말한다. + + - ② 삽날(귀삽날 포함), 타이어는 운전경비에서 별도 계상한다.(0502) 모터그레이더(일반용) + +| 분류 번호 | 규격 (m)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0502-0036 | 3.6 | 14,000 | 1,250 | 0.9 | 0.55 | 0.1 | 643 | 393 | 472 | 1,508 | + +[주] ① 규격은 삽의 폭을 말한다. + + - ② 삽날(귀삽날 포함), 타이어는 운전경비에서 별도 계상한다.(0503) 모터그레이더(사리도) ('11년 신설) + +| 분류 번호 | 규격 (m)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0503-0036 | 3.6 | 14,000 | 1,250 | 0.9 | 0.55 | 0.1 | 643 | 393 | 472 | 1,508 | + +(0602) 덤프트럭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0602-0025 | 2.5 | 7,500 | 1,250 | 0.9 | 0.8 | 0.14 | 1,200 | 1,067 | 700 | 2,967 | +| 0045 | 4.5 | 7,500 | 1,250 | 0.9 | 0.8 | 0.14 | 1,200 | 1,067 | 700 | 2,967 | +| 0060 | 6 | 7,500 | 1,250 | 0.9 | 0.8 | 0.14 | 1,200 | 1,067 | 700 | 2,967 | +| 0080 | 8 | 8,000 | 1,250 | 0.9 | 0.8 | 0.14 | 1,125 | 1,000 | 695 | 2,820 | +| 0105 | 10.5 | 10,000 | 1,250 | 0.9 | 0.7 | 0.14 | 900 | 700 | 679 | 2,279 | +| 0150 | 15 | 10,000 | 1,250 | 0.9 | 0.7 | 0.14 | 900 | 700 | 679 | 2,279 | +| 0200 | 20 | 10,000 | 1,250 | 0.9 | 0.65 | 0.14 | 900 | 650 | 679 | 2,229 | +| 0240 | 24 | 10,000 | 1,250 | 0.9 | 0.65 | 0.14 | 900 | 650 | 679 | 2,229 | +| 0320 | 32 | 10,000 | 1,250 | 0.9 | 0.65 | 0.14 | 900 | 650 | 679 | 2,229 | + +[주] ① 규격은 적재중량을 말한다. + + - ② 타이어는 운전경비에서 별도 계상한다.233제8장 건설기계(0610)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0610-0150 | 15톤용 | 8,000 | 1,250 | 0.9 | 0.85 | 0.1 | 1,125 | 1,063 | 496 | 2,684 | +| 0200 | 20톤용 | 8,000 | 1,250 | 0.9 | 0.85 | 0.1 | 1,125 | 1,063 | 496 | 2,684 | +| 0240 | 24톤용 | 8,000 | 1,250 | 0.9 | 0.85 | 0.1 | 1,125 | 1,063 | 496 | 2,684 | + +8-3-2 [10]다짐기계(1106) 머캐덤 롤러(자주식)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1106-0010 | 8∼10 | 12,000 | 1,070 | 0.9 | 0.6 | 0.1 | 750 | 500 | 552 | 1,802 | +| 0012 | 10∼12 | 12,000 | 1,070 | 0.9 | 0.6 | 0.1 | 750 | 500 | 552 | 1,802 | +| 0015 | 12∼15 | 12,000 | 1,070 | 0.9 | 0.6 | 0.1 | 750 | 500 | 552 | 1,802 | + +[주] 규격의 최소치는 자체중량, 최대치는 드럼에 중량을 추가한 때를 말한다.(1206) 탠덤롤러(자주식)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1206-0008 | 5∼8 | 12,000 | 890 | 0.9 | 0.55 | 0.1 | 750 | 458 | 655 | 1,863 | +| 0010 | 8∼10 | 12,000 | 890 | 0.9 | 0.55 | 0.1 | 750 | 458 | 655 | 1,863 | +| 0014 | 10∼14 | 12,000 | 890 | 0.9 | 0.55 | 0.1 | 750 | 458 | 655 | 1,863 | + +[주] 규격의 최소치는 자체중량, 최대치는 드럼에 중량을 추가한 때를 말한다.(1209) 탠덤롤러(진동 자주식)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1209-0001 | 1 | 9,000 | 1,250 | 0.9 | 0.6 | 0.1 | 1,000 | 667 | 490 | 2,157 | +| 0002 | 2 | 9,000 | 1,250 | 0.9 | 0.6 | 0.1 | 1,000 | 667 | 490 | 2,157 | +| 0004 | 4 | 9,000 | 1,250 | 0.9 | 0.6 | 0.1 | 1,000 | 667 | 490 | 2,157 | +| 0006 | 6 | 9,000 | 1,250 | 0.9 | 0.6 | 0.1 | 1,000 | 667 | 490 | 2,157 | +| 0007 | 7 | 9,000 | 1,250 | 0.9 | 0.6 | 0.1 | 1,000 | 667 | 490 | 2,157 | +| 0008 | 8 | 9,000 | 1,250 | 0.9 | 0.6 | 0.1 | 1,000 | 667 | 490 | 2,157 | +| 0013 | 13 | 9,000 | 1,250 | 0.9 | 0.6 | 0.1 | 1,000 | 667 | 490 | 2,157 | + +234공통부문(1305)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1305-0007 | 0.7 | 7,000 | 890 | 0.9 | 0.6 | 0.1 | 1,286 | 857 | 682 | 2,825 | + +(1306) 진동롤러(자주식)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1306-0025 | 2.5 | 7,000 | 890 | 0.9 | 0.6 | 0.1 | 1,286 | 857 | 682 | 2,825 | +| 0044 | 4.4 | 7,000 | 890 | 0.9 | 0.6 | 0.1 | 1,286 | 857 | 682 | 2,825 | +| 0060 | 6 | 7,000 | 890 | 0.9 | 0.6 | 0.1 | 1,286 | 857 | 682 | 2,825 | +| 0100 | 10 | 7,000 | 890 | 0.9 | 0.6 | 0.1 | 1,286 | 857 | 682 | 2,825 | +| 0120 | 12 | 7,000 | 890 | 0.9 | 0.6 | 0.1 | 1,286 | 857 | 682 | 2,825 | + +(1406) 타이어 롤러(자주식)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1406-0008 | 5∼8 | 10,800 | 1,070 | 0.9 | 0.6 | 0.1 | 833 | 556 | 556 | 1,945 | +| 0015 | 8∼15 | 10,800 | 1,070 | 0.9 | 0.6 | 0.1 | 833 | 556 | 556 | 1,945 | +| 0025 | 15∼25 | 10,800 | 1,070 | 0.9 | 0.6 | 0.1 | 833 | 556 | 556 | 1,945 | + +[주] ① 손료는 타이어 경비가 포함된 것이다. + + - ② 규격의 최소치는 자체중량을 말하며 최대치는 작업시 모래 등 하중을 추가한 중량을 말한다.(1506) 양족식 롤러(자주식)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1506-0011 | 11 | 10,500 | 1,250 | 0.9 | 0.6 | 0.1 | 857 | 571 | 483 | 1,911 | +| 0012 | 12 | 10,500 | 1,250 | 0.9 | 0.6 | 0.1 | 857 | 571 | 483 | 1,911 | +| 0015 | 15 | 10,500 | 1,250 | 0.9 | 0.6 | 0.1 | 857 | 571 | 483 | 1,911 | +| 0019 | 19 | 10,500 | 1,250 | 0.9 | 0.6 | 0.1 | 857 | 571 | 483 | 1,911 | +| 0025 | 25 | 10,500 | 1,250 | 0.9 | 0.6 | 0.1 | 857 | 571 | 483 | 1,911 | +| 0030 | 30 | 10,500 | 1,250 | 0.9 | 0.6 | 0.1 | 857 | 571 | 483 | 1,911 | +| 0032 | 32 | 10,500 | 1,250 | 0.9 | 0.6 | 0.1 | 857 | 571 | 483 | 1,911 | +| 0037 | 37 | 10,500 | 1,250 | 0.9 | 0.6 | 0.1 | 857 | 571 | 483 | 1,911 | + +[주] 규격은 자체중량을 말한다.235제8장 건설기계(1630) 래 머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1630-0080 | 80 | 5,000 | 890 | 0.9 | 0.6 | 0.1 | 1,800 | 1,200 | 708 | 3,708 | + +(1730) 플레이트 콤팩터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1730-0015 | 1.5 | 5,000 | 890 | 0.9 | 0.6 | 0.1 | 1,800 | 1,200 | 708 | 3,708 | + +[주] ① 원동기(전동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② 규격은 전압력(Impacting Force)을 말한다.8-3-3 [20]운반 및 하역기계(2101) 크레인(무한궤도)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2101-0010 0015 0020 0025 0030 0035 0040 0050 0070 0080 0100 0150 0220 0280 0300 | 10 (0.29) 15 (0.38) 20 (0.57) 25 (0.76) 30 (1.15) 35 (1.33) 40 (1.53) 50 (1.91) 70 (2.29) 80 (2.68) 100 150 220 280 300 | 11,200 12,800 12,800 12,800 12,800 12,800 14,000 14,000 14,000 14,000 14,000 14,000 14,000 14,000 14,000 | 1,430 1,430 1,430 1,430 1,430 1,43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 0.65 0.65 0.65 0.65 0.65 0.65 0.75 0.75 0.75 0.75 0.75 0.75 0.88 0.88 0.88 |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 804 703 703 703 703 703 643 643 643 643 643 643 643 643 643 | 580 508 508 508 508 508 536 536 536 536 536 536 629 629 629 | 425 420 420 420 420 420 472 472 472 472 472 472 472 472 472 | 1,809 1,631 1,631 1,631 1,631 1,631 1,651 1,651 1,651 1,651 1,651 1,651 1,744 1,744 1,744 | + +236공통부문[주] ① 규격은 표준붐을 사용하였을 때 최대인양 하중을 말하며, ( )내는 버킷용량을 ㎥로 표시한 것이다. + + - ② 위의 표는 기중기 작업상태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2104) 크레인(타이어)('21년 보완)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2104-0010 | 10 | 8,400 | 1,250 | 0.9 | 0.45 | 0.14 | 1,071 | 536 | 691 | 2,298 | +| 0015 | 15 | 8,400 | 1,250 | 0.9 | 0.45 | 0.14 | 1,071 | 536 | 691 | 2,298 | +| 0020 | 20 | 8,400 | 1,250 | 0.9 | 0.45 | 0.14 | 1,071 | 536 | 691 | 2,298 | +| 0025 | 25 | 9,800 | 1,250 | 0.9 | 0.45 | 0.14 | 918 | 459 | 680 | 2,057 | +| 0030 | 30 | 12,600 | 1,250 | 0.9 | 0.45 | 0.14 | 714 | 357 | 666 | 1,737 | +| 0035 | 35 | 12,600 | 1,250 | 0.9 | 0.45 | 0.14 | 714 | 357 | 666 | 1,737 | +| 0040 | 40 | 12,600 | 1,250 | 0.9 | 0.45 | 0.14 | 714 | 357 | 666 | 1,737 | +| 0045 | 45 | 12,600 | 1,250 | 0.9 | 0.45 | 0.14 | 714 | 357 | 666 | 1,737 | +| 0050 | 50 | 12,600 | 1,250 | 0.9 | 0.45 | 0.14 | 714 | 357 | 666 | 1,737 | +| 0060 | 60 | 14,000 | 1,250 | 0.9 | 0.45 | 0.14 | 643 | 321 | 661 | 1,625 | +| 0070 | 70 | 14,000 | 1,250 | 0.9 | 0.45 | 0.14 | 643 | 321 | 661 | 1,625 | +| 0080 | 80 | 14,000 | 1,250 | 0.9 | 0.45 | 0.14 | 643 | 321 | 661 | 1,625 | +| 0100 | 100 | 14,000 | 1,250 | 0.9 | 0.45 | 0.14 | 643 | 321 | 661 | 1,625 | +| 0130 | 130 | 14,000 | 1,250 | 0.9 | 0.50 | 0.14 | 643 | 357 | 661 | 1,661 | +| 0160 | 160 | 14,000 | 1,250 | 0.9 | 0.50 | 0.14 | 643 | 357 | 661 | 1,661 | +| 0200 | 200 | 14,000 | 1,250 | 0.9 | 0.50 | 0.14 | 643 | 357 | 661 | 1,661 | +| 0220 | 220 | 14,000 | 1,250 | 0.9 | 0.50 | 0.14 | 643 | 357 | 661 | 1,661 | +| 0250 | 250 | 14,000 | 1,250 | 0.9 | 0.50 | 0.14 | 643 | 357 | 661 | 1,661 | +| 0300 | 300 | 14,000 | 1,250 | 0.9 | 0.50 | 0.14 | 643 | 357 | 661 | 1,661 | + +[주] ① 규격은 표준붐을 사용하였을 때의 최대인양 하중을 말한다. + + - ② 위의 표는 기중기 작업상태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③ 타이어는 운전경비에서 별도 계상한다.(2105) 트럭탑재형 크레인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2105-0002 | 2 | 7,000 | 890 | 0.9 | 0.25 | 0.14 | 1,286 | 357 | 955 | 2,598 | +| 0003 | 3 | 7,000 | 890 | 0.9 | 0.25 | 0.14 | 1,286 | 357 | 955 | 2,598 | +| 0005 | 5 | 7,000 | 890 | 0.9 | 0.25 | 0.14 | 1,286 | 357 | 955 | 2,598 | +| 0010 | 10 | 7,000 | 890 | 0.9 | 0.25 | 0.14 | 1,286 | 357 | 955 | 2,598 | +| 0015 | 15 | 7,000 | 890 | 0.9 | 0.25 | 0.14 | 1,286 | 357 | 955 | 2,598 | +| 0018 | 18 | 7,000 | 890 | 0.9 | 0.25 | 0.14 | 1,286 | 357 | 955 | 2,598 | + +237제8장 건설기계(2106) 고소작업차('20년 신설)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2106-0002 | 2 | 7,000 | 890 | 0.9 | 0.25 | 0.14 | 1,286 | 357 | 955 | 2,598 | +| 0003 | 3 | 7,000 | 890 | 0.9 | 0.25 | 0.14 | 1,286 | 357 | 955 | 2,598 | +| 0005 | 5 | 7,000 | 890 | 0.9 | 0.25 | 0.14 | 1,286 | 357 | 955 | 2,598 | + +(2107) 터널용고소작업차('20년 신설)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2107-0005 | 0.5 | 7,000 | 890 | 0.9 | 0.25 | 0.14 | 1,286 | 357 | 955 | 2,598 | + +(2115) 리더(LEADER; 고정형) + +| 분류 번호 | 규격 (m)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2115-0024 | 24 | 14,000 | 1,250 | 0.9 | 0.9 | 0.1 | 643 | 643 | 472 | 1,758 | +| 0031 | 31 | 14,000 | 1,250 | 0.9 | 0.9 | 0.1 | 643 | 643 | 472 | 1,758 | +| 0036 | 36 | 14,000 | 1,250 | 0.9 | 0.9 | 0.1 | 643 | 643 | 472 | 1,758 | + +(2116) 리더(LEADER; 회전형) + +| 분류 번호 | 규격 (m)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2116-0031 | 31 | 14,000 | 1,250 | 0.9 | 0.9 | 0.1 | 643 | 643 | 472 | 1,758 | +| 0036 | 36 | 14,000 | 1,250 | 0.9 | 0.9 | 0.1 | 643 | 643 | 472 | 1,758 | + +(2117) 케이싱(CASING) + +| 분류 번호 | 규격 (m)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2117-0022 | 22 | 2,800 | 1,250 | 0.9 | 0.9 | 0.1 | 3,214 | 3,214 | 601 | 7,029 | +| 0027 | 27 | 2,800 | 1,250 | 0.9 | 0.9 | 0.1 | 3,214 | 3,214 | 601 | 7,029 | + +(2118) 스킵버킷(SKIP BUCKET)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2118-0010 | 10 | 14,000 | 1,250 | 0.9 | 0.9 | 0.1 | 643 | 643 | 472 | 1,758 | + +238공통부문(2208) 타워크레인 + +| 분류 번호 | 규격 (m×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2208-5008 | 50×8 | 12,000 | 1,780 | 0.9 | 0.25 | 0.1 | 750 | 208 | 346 | 1,304 | +| 5010 | 50×10 | 12,000 | 1,780 | 0.9 | 0.25 | 0.1 | 750 | 208 | 346 | 1,304 | +| 5012 | 50×12 | 12,000 | 1,780 | 0.9 | 0.25 | 0.1 | 750 | 208 | 346 | 1,304 | +| 5016 | 50×16 | 12,000 | 1,780 | 0.9 | 0.25 | 0.1 | 750 | 208 | 346 | 1,304 | +| 5020 | 50×20 | 12,000 | 1,780 | 0.9 | 0.25 | 0.1 | 750 | 208 | 346 | 1,304 | + +[주] ① 규격은 작업반경(m)×권상능력(ton)을 말한다. + + - ② 부수물과 조립볼트는 별도로 계상한다. + - ③ 권상용 와이어 소모는 1set(18㎜×120m)를 기준으로 하여 시간당 소모율을 0.003으로 계상한다.(2210) 건설용리프트(인화물용) + +| 분류 번호 | 규격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2210-0145 | 1×45 | 10,000 | 1,780 | 0.9 | 0.5 | 0.1 | 900 | 500 | 354 | 1,754 | + +[주] ① 규격은 권상능력(ton)×작업높이(m)를 말한다. + + - ② 산업안전보건법 검사규정에 의한 검사합격품에 적용한다. + - ③ 동력은 7.5㎾×2대로 한다.(2330) 디젤 기관차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2330-0005 | 5 | 10,000 | 890 | 0.9 | 0.75 | 0.1 | 900 | 750 | 663 | 2,313 | +| 0007 | 7 | 10,000 | 890 | 0.9 | 0.75 | 0.1 | 900 | 750 | 663 | 2,313 | + +(2402) 경운기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2402-0001 | 1,000 | 5,000 | 890 | 0.9 | 0.5 | 0.1 | 1,800 | 1,000 | 708 | 3,508 | + +(2502) 지게차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2502-0020 | 2.0 | 10,500 | 1,340 | 0.9 | 0.2 | 0.1 | 857 | 190 | 453 | 1,500 | +| 0025 | 2.5 | 10,500 | 1,340 | 0.9 | 0.2 | 0.1 | 857 | 190 | 453 | 1,500 | +| 0035 | 3.5 | 10,500 | 1,340 | 0.9 | 0.2 | 0.1 | 857 | 190 | 453 | 1,500 | +| 0050 | 5.0 | 10,500 | 1,340 | 0.9 | 0.2 | 0.1 | 857 | 190 | 453 | 1,500 | +| 0075 | 7.5 | 10,500 | 1,340 | 0.9 | 0.2 | 0.1 | 857 | 190 | 453 | 1,500 | + +[주] 타이어는 운전경비에서 별도 계상한다.239제8장 건설기계(2602) 트랙터(타이어)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2602-0015 | 1.5 | 9,000 | 1,340 | 0.9 | 0.5 | 0.1 | 1,000 | 556 | 460 | 2,016 | +| 0025 | 2.5 | 9,000 | 1,340 | 0.9 | 0.5 | 0.1 | 1,000 | 556 | 460 | 2,016 | +| 0035 | 3.5 | 9,000 | 1,340 | 0.9 | 0.5 | 0.1 | 1,000 | 556 | 460 | 2,016 | +| 0045 | 4.5 | 9,000 | 1,340 | 0.9 | 0.5 | 0.1 | 1,000 | 556 | 460 | 2,016 | + +[주] 타이어는 운전경비에서 별도 계상한다.(2702)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11년 보완)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2702-0020 | 20 | 7,000 | 1,250 | 0.9 | 0.55 | 0.1 | 1,286 | 786 | 504 | 2,576 | +| 0030 | 30 | 7,000 | 1,250 | 0.9 | 0.55 | 0.1 | 1,286 | 786 | 504 | 2,576 | +| 0040 | 40 | 7,000 | 1,250 | 0.9 | 0.55 | 0.1 | 1,286 | 786 | 504 | 2,576 | +| 0060 | 60 | 7,000 | 1,250 | 0.9 | 0.55 | 0.1 | 1,286 | 786 | 504 | 2,576 | + +[주] 타이어는 운전경비에서 별도 계상한다.8-3-4 [30]포장기계(3108)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 +| 분류 번호 | 규격 (ton/hr)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3108-0040 0060 0080 0100 0120 | 40t (80㎾) 60t (120㎾) 80t (160㎾) 100t (200㎾) 120t (240㎾) | 9,000 11,000 11,000 11,000 11,000 | 890 890 890 890 890 | 0.9 0.9 0.9 0.9 0.9 | 0.75 0.75 0.75 0.75 0.75 | 0.1 0.1 0.1 0.1 0.1 | 1,000 818 818 818 818 | 833 682 682 682 682 | 668 659 659 659 659 | 2,501 2,159 2,159 2,159 2,159 | + +[주] ① 원동기(전동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정치식을 말하며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② 자동기록장치 등의 부착이 필요할 때는 이에 상당한 경비를 별도 계상한다. + + 240공통부문(3201) 아스팔트 피니셔 + +| 분류 번호 | 규격 (m)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3201-0001 | 1.7 | 8,000 | 890 | 0.9 | 0.45 | 0.1 | 1,125 | 563 | 674 | 2,362 | +| -0003 | 3 | 8,000 | 890 | 0.9 | 0.45 | 0.1 | 1,125 | 563 | 674 | 2,362 | + +(3302)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 + +| 분류 번호 | 규격 (ℓ)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3302-0030 | 3,000 | 8,000 | 890 | 0.9 | 0.4 | 0.14 | 1,125 | 500 | 944 | 2,569 | +| 0038 | 3,800 | 8,000 | 890 | 0.9 | 0.4 | 0.14 | 1,125 | 500 | 944 | 2,569 | +| 0047 | 4,700 | 8,000 | 890 | 0.9 | 0.4 | 0.14 | 1,125 | 500 | 944 | 2,569 | +| 0057 | 5,700 | 8,000 | 890 | 0.9 | 0.4 | 0.14 | 1,125 | 500 | 944 | 2,569 | + +[주] ① 규격은 아스팔트 탱크의 용량을 말한다. + + - ② 자주식을 말하며 타이어는 운전경비에서 별도 계상한다.(3430)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 +| 분류 번호 | 규격 (ℓ)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3430-0300 | 300 | 8,000 | 890 | 0.9 | 0.6 | 0.1 | 1,125 | 750 | 674 | 2,549 | +| 0400 | 400 | 8,000 | 890 | 0.9 | 0.6 | 0.1 | 1,125 | 750 | 674 | 2,549 | + +[주] ① 규격은 아스팔트 탱크의 용량을 말한다. + + - ② 수동 견인식이다.(3450) 현장가열 표층재생기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3450-0642 | 479 | 5,250 | 670 | 0.9 | 0.35 | 0.1 | 1,714 | 667 | 907 | 3,288 | + +(3530) 스테이빌라이저(안정기)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3530-0015 | 1.5m(3.7) | 9,000 | 890 | 0.9 | 0.45 | 0.1 | 1,000 | 500 | 668 | 2,168 | +| 0036 | 3.6m(9.0) | 9,000 | 890 | 0.9 | 0.45 | 0.1 | 1,000 | 500 | 668 | 2,168 | + +[주] 자주식으로 타이어는 별도 계상한다.241제8장 건설기계(3601) 콘크리트 피니셔(포장용)('20년 보완)시 간 당(10-7)연간분류규격내용연간표준상각정비관리상각비정비비관리비번호(㎾)시간가동시간비율비율계비율계수계수계수3601-010274.68,0008900.90.40.11,1255006742,2990202 160.48,0008900.90.40.11,1255006742,2990204 186.58,0008900.90.40.11,1255006742,2990302 224.08,0008900.90.40.11,1255006742,2990402 299.98,0008900.90.40.11,1255006742,299(3611) 콘크리트 피니셔(중앙분리대용)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3611-0142 | 105.9 | 8,000 | 890 | 0.9 | 0.5 | 0.1 | 1,125 | 625 | 674 | 2,424 | + +(3701) 콘크리트 스프레더 + +| 분류 번호 | 규격 (m)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3701-0200 | 7.95 | 8,000 | 890 | 0.9 | 0.5 | 0.1 | 1,125 | 625 | 674 | 2,424 | + +(3801) 콘크리트 조면 마무리기 + +| 분류 번호 | 규격 (m)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3801-0795 | 7.95 | 8,000 | 890 | 0.9 | 0.5 | 0.1 | 1,125 | 625 | 674 | 2,424 | +| 0120 | 12.0 | 8,000 | 890 | 0.9 | 0.5 | 0.1 | 1,125 | 625 | 674 | 2,424 | + +(3805) 콘크리트 롤러페이버('08년 신설) + +| 분류 번호 | 규격 (m)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3805-0120 | 12.0 | 8,000 | 890 | 0.9 | 0.5 | 0.1 | 1,125 | 625 | 674 | 2,424 | + +242공통부문(3901) 슬러리실 기계 + +| 분류 번호 | 규격 (m)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3901-0300 | 3.0~ 3.8 | 8,000 | 890 | 0.9 | 0.35 | 0.1 | 1,125 | 438 | 674 | 2,237 | + +8-3-5 [40]콘크리트기계(4108) 콘크리트 배치플랜트 + +| 분류 번호 | 규격 (㎥/hr)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4108-0060 0090 0120 0150 0180 0210 | 60 (96㎾) 90 (144㎾) 120 (160㎾) 150 (177㎾) 180 (213㎾) 210 (233㎾) |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 890 890 890 890 890 890 | 0.9 0.9 0.9 0.9 0.9 0.9 | 0.65 0.65 0.65 0.65 0.65 0.65 | 0.1 0.1 0.1 0.1 0.1 0.1 | 818 818 818 818 818 818 | 591 591 591 591 591 591 | 659 659 659 659 659 659 | 2,068 2,068 2,068 2,068 2,068 2,068 | + +[주] ① 원동기(전동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진동식을 말하며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② ( )숫자는 전동기 동력(㎾)을 나타낸다.(4115) 사일로(SILO) + +| 분류 번호 | 규격 (㎥/hr)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4115-0100 0150 0200 0300 | 100 (7.0㎾) 150 (7.0㎾) 200 (7.7㎾) 300 (7.7㎾) | 10,000 10,000 10,000 10,000 | 890 890 890 890 | 0.9 0.9 0.9 0.9 | 0.3 0.3 0.3 0.3 | 0.1 0.1 0.1 0.1 | 900 900 900 900 | 300 300 300 300 | 663 663 663 663 | 1,863 1,863 1,863 1,863 | + +[주] ① 스크류컨베이어, 시멘트 압송관 등 사일로 운영에 필요한 부대설비가 포함된 것이다. + + - ② ( ) 숫자는 전동기 동력(㎾)을 나타낸다.243제8장 건설기계(4205) 콘크리트 믹서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4205-0010 | 0.10 | 7,000 | 890 | 0.9 | 0.75 | 0.1 | 1,286 | 1,071 | 682 | 3,039 | +| 0017 | 0.17 | 7,000 | 890 | 0.9 | 0.75 | 0.1 | 1,286 | 1,071 | 682 | 3,039 | +| 0020 | 0.20 | 7,000 | 890 | 0.9 | 0.75 | 0.1 | 1,286 | 1,071 | 682 | 3,039 | +| 0030 | 0.30 | 7,000 | 890 | 0.9 | 0.75 | 0.1 | 1,286 | 1,071 | 682 | 3,039 | +| 0040 | 0.40 | 7,000 | 890 | 0.9 | 0.75 | 0.1 | 1,286 | 1,071 | 682 | 3,039 | +| 0045 | 0.45 | 7,000 | 890 | 0.9 | 0.75 | 0.1 | 1,286 | 1,071 | 682 | 3,039 | + +[주] ① 동력이 포함되어 있다. + + - ② 손료는 타이어 경비가 포함된 것이다.(4304) 콘크리트 믹서트럭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4304-0060 | 6.0 | 7,000 | 890 | 0.9 | 0.5 | 0.14 | 1,286 | 714 | 955 | 2,955 | +| 0061 | 6.0(L) | 7,000 | 890 | 0.9 | 0.5 | 0.14 | 1,286 | 714 | 955 | 2,955 | + +[주] ① (L)은 저슬럼프형 믹서트럭이다. + + - ② 규격은 1회 운반경비에서 별도로 계상한다. + - ③ 타이어는 운전경비에서 별도로 계상한다.(4430)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4430-0400 | 320~ 400 | 2,250 | 670 | 0.9 | 0.3 | 0.1 | 4,000 | 1,333 | 1,021 | 6,354 | + +(4504) 콘크리트 펌프차 + +| 분류 번호 | 규격 (m) [㎥/hr]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4504-0021 0028 0032 0036 | 21 [65∼75] 28 [65∼75] 32 [80∼95] 36 [80∼95] | 8,400 8,400 8,400 8,400 | 1,070 1,070 1,070 1,070 | 0.9 0.9 0.9 0.9 | 0.65 0.65 0.65 0.65 | 0.14 0.14 0.14 0.14 | 1,071 1,071 1,071 1,071 | 774 774 774 774 | 795 795 795 795 | 2,640 2,640 2,640 2,640 | + +→244공통부문 + +| 분류 번호 | 규격 (m) [㎥/hr]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0041 0043 0047 0052 | 41 [80∼95] 43 [80∼95] 47 [80∼95] 52 [80∼95] | 8,400 8,400 8,400 8,400 | 1,070 1,070 1,070 1,070 | 0.9 0.9 0.9 0.9 | 0.65 0.65 0.65 0.65 | 0.14 0.14 0.14 0.14 | 1,071 1,071 1,071 1,071 | 774 774 774 774 | 795 795 795 795 | 2,640 2,640 2,640 2,640 | + +[주] 시간당 토출량[㎥/hr]은 헤드쪽 기준이다.(4505) 콘크리트 펌프 + +| 분류 번호 | 규격 (㎥/hr)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4505-0015 4505-0026 | 12∼15 (22㎾) 20∼26 (30㎾) | 6,000 6,000 | 890 890 | 0.9 0.9 | 0.5 0.5 | 0.1 0.1 | 1,500 1,500 | 833 833 | 693 693 | 3,026 3,026 | + +[주] 동력과 파이프는 별도 계상한다.(4506) 초고압펌프 + +| 분류 번호 | 규격 (㎏/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4506-0200 | 200 | 6,000 | 890 | 0.9 | 0.5 | 0.1 | 1,500 | 833 | 693 | 3,026 | +| 0400 | 400 | 6,000 | 890 | 0.9 | 0.5 | 0.1 | 1,500 | 833 | 693 | 3,026 | + +(4611) 콘크리트 진동기 + +| 분류 번호 | 규격 (m/m)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4611-0075 0350 | 전기식 플렉시블형 ø45(0.75㎾) 엔진식 플렉시블형 ø45(2.6㎾) | 3,000 3,000 | 890 890 | 0.9 0.9 | 0.35 0.4 | 0.1 0.1 | 3,000 3,000 | 1,167 1,333 | 768 768 | 4,935 5,101 | + +245제8장 건설기계8-3-6 [50]골재생산기계 등(5105) 크러셔(이동식) ('11년 보완) + +| 분류 번호 | 규격 (ton/hr)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5105-0050 | 50(93) | 9,000 | 890 | 0.9 | 0.85 | 0.1 | 1,000 | 944 | 668 | 2,612 | +| 0100 | 100(155) | 9,000 | 890 | 0.9 | 0.85 | 0.1 | 1,000 | 944 | 668 | 2,612 | +| 0150 | 150(260) | 9,000 | 890 | 0.9 | 0.85 | 0.1 | 1,000 | 944 | 668 | 2,612 | +| 0200 | 200(326) | 9,000 | 890 | 0.9 | 0.85 | 0.1 | 1,000 | 944 | 668 | 2,612 | + +[주] ① 죠, 콘, 스크린, 벨트컨베이어, 피더의 소모품비와 용접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 + - ② 손료에는 타이어 경비가 포함된 것이다. + - ③ 전동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5111) 벨트 컨베이어 + +| 분류 번호 | 규격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5111-0040 0050 0060 0076 0091 | 40.64㎝× 15.24㎝ 3.73㎾ 45.72㎝× 15.24㎝ 5.60㎾ 60.96㎝× 15.24㎝ 7.46㎾ 76.20㎝× 15.24㎝ 11.19㎾ 91.44㎝× 15.24㎝ 14.92㎾ | 7,000 7,000 7,000 7,000 7,000 | 890 890 890 890 890 | 0.9 0.9 0.9 0.9 0.9 | 0.25 0.25 0.25 0.25 0.25 | 0.1 0.1 0.1 0.1 0.1 | 1,286 1,286 1,286 1,286 1,286 | 357 357 357 357 357 | 682 682 682 682 682 | 2,325 2,325 2,325 2,325 2,325 | + +[주] ① 규격의 앞 숫자는 벨트의 폭, 뒤 숫자는 컨베이어의 길이를 각각 표시한다. + + - ② 동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 계상한다.(5112) 에이프런 피더 + +| 분류 번호 | 규격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5112-0001 | 76.20㎝× 243.84㎝ 2.24㎾ | 12,000 | 890 | 0.9 | 0.4 | 0.1 | 750 | 333 | 655 | 1,738 | + +→246공통부문 + +| 분류 번호 | 규격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0002 0003 0004 0005 | 91.44㎝× 243.84㎝ 3.73㎾ 91.44㎝× 365.76㎝ 3.73㎾ 106.68㎝× 304.86㎝ 7.46㎾ 106.68㎝× 426.72㎝ 7.46㎾ | 12,000 12,000 12,000 12,000 | 890 890 890 890 | 0.9 0.9 0.9 0.9 | 0.4 0.4 0.4 0.4 | 0.1 0.1 0.1 0.1 | 750 750 750 750 | 333 333 333 333 | 655 655 655 655 | 1,738 1,738 1,738 1,738 | + +[주] ① 규격의 앞 숫자는 피더의 폭, 뒤 숫자는 피더의 길이를 각각 표시한다. + + - ② 동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 계상한다.(5113) 죠 크러셔 + +| 분류 번호 | 규격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5113-0001 0002 0003 0004 0005 0006 0007 | 25.4㎝× 40.64㎝ 18.65㎾ 25.4㎝× 50.8㎝ 22.38㎾ 25.4㎝× 60.96㎝ 29.84㎾ 25.4㎝× 91.44㎝ 44.76㎾ 45.72㎝× 60.90㎝ 55.95㎾ 45.72㎝× 91.44㎝ 82.06㎾ 50.8㎝× 91.44㎝ 104.44㎾ |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 890 890 890 890 890 890 890 | 0.9 0.9 0.9 0.9 0.9 0.9 0.9 | 0.85 0.85 0.85 0.85 0.85 0.85 0.85 | 0.1 0.1 0.1 0.1 0.1 0.1 0.1 | 750 750 750 750 750 750 750 | 708 708 708 708 708 708 708 | 655 655 655 655 655 655 655 | 2,113 2,113 2,113 2,113 2,113 2,113 2,113 | + +→247제8장 건설기계 + +| 분류 번호 | 규격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0008 0009 0010 0011 | 63.5㎝× 101.6㎝ 111.90㎾ 76.2㎝× 101.6㎝ 141.74㎾ 76.2㎝× 106.68㎝ 141.74㎾ 106.68㎝× 121.92㎝ 231.26㎾ | 12,000 12,000 12,000 12,000 | 890 890 890 890 | 0.9 0.9 0.9 0.9 | 0.85 0.85 0.85 0.85 | 0.1 0.1 0.1 0.1 | 750 750 750 750 | 708 708 708 708 | 655 655 655 655 | 2,113 2,113 2,113 2,113 | + +[주] ① 동력, 벨트컨베이어, 에이프런 피더 등은 별도로 계상한다. + + - ② 정비비에는 죠의 교환 및 용접비용이 포함되어 있다.(5114) 롤 크러셔 + +| 분류 번호 | 규격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5114-0001 0002 0003 0004 0005 0006 0007 0008 | 40.64㎝× 40.64㎝ 44.76㎾ 60.96㎝× 40.64㎝ 55.95㎾ 76.2㎝× 45.72㎝ 111.90㎾ 76.2㎝× 63.5㎝ 130.55㎾ 76.2㎝× 76.2㎝ 223.80㎾ 101.6㎝× 66.04㎝ 149.20㎾ 104.14㎝× 76.2㎝ 223.80㎾ 139.7㎝× 76.2㎝ 242.45㎾ |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 890 890 890 890 890 890 890 890 | 0.9 0.9 0.9 0.9 0.9 0.9 0.9 0.9 | 0.85 0.85 0.85 0.85 0.85 0.85 0.85 0.85 | 0.1 0.1 0.1 0.1 0.1 0.1 0.1 0.1 | 750 750 750 750 750 750 750 750 | 708 708 708 708 708 708 708 708 | 655 655 655 655 655 655 655 655 | 2,113 2,113 2,113 2,113 2,113 2,113 2,113 2,113 | + +248공통부문[주] ① 동력, 벨트컨베이어 등은 별도로 계상한다. + + - ② 롤의 교환 및 용접비용은 정비비에 포함되어 있다.(5115) 콘 크러셔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5115-0030 0055 0075 0095 | 60.96 (22㎾) 91.44 (40.5㎾) 121.92 (55㎾) 125.94 (70㎾) | 12,000 12,000 12,000 12,000 | 890 890 890 890 | 0.9 0.9 0.9 0.9 | 0.7 0.7 0.7 0.7 | 0.1 0.1 0.1 0.1 | 750 750 750 750 | 583 583 583 583 | 655 655 655 655 | 1,988 1,988 1,988 1,988 | + +[주] 동력, 벨트컨베이어 등은 별도로 계상한다.(5116) 스크린(2단식) + +| 분류 번호 | 규격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5116-0001 0002 0003 0004 0005 0006 0007 0008 | 91.44㎝× 243.84㎝ 5.60㎾ 91.44㎝× 304.8㎝ 5.60㎾ 121.91㎝× 243.84㎝ 7.46㎾ 121.91㎝× 304.8㎝ 7.46㎾ 121.91㎝× 356.76㎝ 11.19㎾ 121.91㎝× 426.72㎝ 11.19㎾ 152.4㎝× 365.76㎝ 14.92㎾ 152.4㎝× 426.72㎝ 18.65㎾ |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 890 890 890 890 890 890 890 890 | 0.9 0.9 0.9 0.9 0.9 0.9 0.9 0.9 | 0.55 0.55 0.55 0.55 0.55 0.55 0.55 0.55 | 0.1 0.1 0.1 0.1 0.1 0.1 0.1 0.1 | 750 750 750 750 750 750 750 750 | 458 458 458 458 458 458 458 458 | 655 655 655 655 655 655 655 655 | 1,863 1,863 1,863 1,863 1,863 1,863 1,863 1,863 | + +[주] 원동기(전동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249제8장 건설기계(5117) 스크린(3단식) + +| 분류 번호 | 규격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5117-0001 0002 0003 0004 0005 0006 0007 0008 | 91.44㎝× 243.84㎝ 7.46㎾ 109.73㎝× 304.8㎝ 7.46㎾ 121.91㎝× 304.8㎝ 11.19㎾ 121.91㎝× 356.76㎝ 14.92㎾ 121.91㎝× 426.72㎝ 14.92㎾ 152.4㎝× 365.76㎝ 22.38㎾ 152.4㎝× 426.72㎝ 22.38㎾ 152.4㎝× 487.68㎝ 29.84㎾ |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 890 890 890 890 890 890 890 890 | 0.9 0.9 0.9 0.9 0.9 0.9 0.9 0.9 | 0.55 0.55 0.55 0.55 0.55 0.55 0.55 0.55 | 0.1 0.1 0.1 0.1 0.1 0.1 0.1 0.1 | 750 750 750 750 750 750 750 750 | 458 458 458 458 458 458 458 458 | 655 655 655 655 655 655 655 655 | 1,863 1,863 1,863 1,863 1,863 1,863 1,863 1,863 | + +[주] 원동기(전동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5118) 아그리게이트빈 + +| 분류 번호 | 규격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5118-0001 0002 0003 | 7.65㎥ 7.46㎾ 16.06㎥ 11.19㎾ 19.11㎥ 14.92㎾ | 12,000 12,000 12,000 | 890 890 890 | 0.9 0.9 0.9 | 0.25 0.25 0.25 | 0.1 0.1 0.1 | 750 750 750 | 208 208 208 | 655 655 655 | 1,613 1,613 1,613 | + +→250공통부문 + +| 분류 번호 | 규격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0004 0005 0006 0007 | 22.94㎥ 14.92㎾ 26.76㎥ 18.65㎾ 34.41㎥ 22.38㎾ 53.52㎥ 29.84㎾ | 12,000 12,000 12,000 12,000 | 890 890 890 890 | 0.9 0.9 0.9 0.9 | 0.25 0.25 0.25 0.25 | 0.1 0.1 0.1 0.1 | 750 750 750 750 | 208 208 208 208 | 655 655 655 655 | 1,613 1,613 1,613 1,613 | + +[주] 원동기(전동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5119) 골재세척설비 + +| 분류 번호 | 규격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5119-0625 | 15 (62.5 ㎥/hr) | 6,000 | 1,070 | 0.9 | 0.6 | 0.1 | 1,500 | 1,000 | 589 | 3,089 | + +[주] ① 규격은 전동기 동력(㎾)을 말하며, ( )는 시간당 표준 골재세척능력을 말한다. + + - ② 원동기(전동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정치식을 말한다. + - ③ 벨트컨베이어(2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규격은 60.96㎝×914㎝를 기준한 것이다. + - ④ 관정 및 침전조 등 부대시설은 별도 계상한다.(5202) 파이프추진기(오거부착유압식)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규격 (ton) | 굴착경 (m/m)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5202-0127 | 127 | 600-800 | 4,500 | 800 | 0.9 | 0.55 | 0.1 | 2,000 | 1,222 | 788 | 4,010 | +| 0240 | 240 | 600-1,200 | 4,500 | 800 | 0.9 | 0.55 | 0.1 | 2,000 | 1,222 | 788 | 4,010 | +| 0300 | 300 | 1,050 | 4,500 | 800 | 0.9 | 0.55 | 0.1 | 2,000 | 1,222 | 788 | 4,010 | + +(5203) 파이프추진기(공압식) + +| 분류 번호 | 규격 | | | 내용 시간 | 연간 표준 가동 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램머 직경 (m/m) | 추진파이 프직경 (㎜) | 공기 소비량 (㎥/min)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5203-1800 | 180-195 | 100-400 | 5.5 | 4,000 | 890 | 0.9 | 0.6 | 0.1 | 2,250 | 1,500 | 730 | 4,480 | +| 2200 | 220-235 | 120-500 | 8.0 | 4,000 | 890 | 0.9 | 0.6 | 0.1 | 2,250 | 1,500 | 730 | 4,480 | +| 2700 | 270-330 | 200-600 | 12.0 | 4,000 | 890 | 0.9 | 0.6 | 0.1 | 2,250 | 1,500 | 730 | 4,480 | +| 3500 | 350-400 | 280-1000 | 20.0 | 4,000 | 890 | 0.9 | 0.6 | 0.1 | 2,250 | 1,500 | 730 | 4,480 | +| 4500 | 450-510 | 380-1400 | 35.0 | 4,000 | 890 | 0.9 | 0.6 | 0.1 | 2,250 | 1,500 | 730 | 4,480 | + +251제8장 건설기계(5204) 유압잭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5204-0200 | 200 | 4,500 | 800 | 0.9 | 0.8 | 0.1 | 2,000 | 1,778 | 788 | 4,566 | +| 0300 | 300 | 4,500 | 800 | 0.9 | 0.8 | 0.1 | 2,000 | 1,778 | 788 | 4,566 | +| 0400 | 400 | 4,500 | 800 | 0.9 | 0.8 | 0.1 | 2,000 | 1,778 | 788 | 4,566 | +| 0500 | 500 | 4,500 | 800 | 0.9 | 0.8 | 0.1 | 2,000 | 1,778 | 788 | 4,566 | +| 0600 | 600 | 4,500 | 800 | 0.9 | 0.8 | 0.1 | 2,000 | 1,778 | 788 | 4,566 | + +[주] 유압펌프, 조작 PALEN 및 회로, 유압호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5205) 공기압축기(이동식) + +| 분류 번호 | 규격 (㎥/mi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5205-0035 | 3.5 | 12,000 | 1,070 | 0.9 | 0.5 | 0.1 | 750 | 417 | 552 | 1,719 | +| 0071 | 7.1 | 12,000 | 1,070 | 0.9 | 0.5 | 0.1 | 750 | 417 | 552 | 1,719 | +| 0103 | 10.3 | 12,000 | 1,070 | 0.9 | 0.5 | 0.1 | 750 | 417 | 552 | 1,719 | +| 0170 | 17.0 | 12,000 | 1,070 | 0.9 | 0.5 | 0.1 | 750 | 417 | 552 | 1,719 | +| 0210 | 21.0 | 12,000 | 1,070 | 0.9 | 0.5 | 0.1 | 750 | 417 | 552 | 1,719 | +| 0255 | 25.5 | 12,000 | 1,070 | 0.9 | 0.5 | 0.1 | 750 | 417 | 552 | 1,719 | + +[주] ① 부수물(호스포함)은 별도 계상한다. + + - ② 손료에는 타이어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5210) 소형브레이커(공압식) + +| 분류번호 | 규 격 | 내용시간 | 시 간 당(10-7) | +|---|---|---|---| +| 5210-0010 | 1.0㎥/min | 3,600 | 2,500 | +| 0013 | 1.3㎥/min | 3,600 | 2,500 | +| 0019 | 1.9㎥/min | 3,600 | 2,500 | +| 0027 | 2.7㎥/min | 3,600 | 2,500 | + +[주] 공기압축기와 부수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 - (대) + +| 공기 압축기 | 부수물 | | 래그 해머 | 드 릴 웨 곤 | 드릴 무한궤도 | 소형브레이커 | | | | 바이브레이터 | | | | +|---|---|---|---|---|---|---|---|---|---|---|---|---|---| +| | 규 격 | | 2.7 ㎥/min | (100㎜) 74 〃 | (120㎜) 15 〃 | 1.0 ㎥/min | 1.3 ㎥/min | 1.9 ㎥/min | 2.7 ㎥/min | 25 ㎜ | 37 ㎜ | 45 ㎜ | 60 ㎜ | +| 규격 (㎥/min) | | 사용에어 호스경(㎜) | 19 | 38 | 50 | 19 | 19 | 19 | 19 | | | | | +| 3.5 | | | 1 | - | - | 3 | 2 | 1 | 1 | 3 | 3 | 3 | 3 | +| 7.1 | | | 2(1) | - | - | 7 | 5 | 3 | 2 | 7 | 7 | 7 | 7 | +| 10.3 | | | 3(2) | 1 | - | 13 | 8 | 5 | 3 | 10 | 10 | 10 | 10 | +| 17.0 | | | 5(4) | 2 | 1 | 17 | 13 | 9 | 6 | 17 | 17 | 17 | 17 | +| 25.5 | | | 9(8) | 3 | 1 | 25 | 19 | 13 | 9 | 25 | 25 | 25 | 25 | + +* 숫자는 부수물의 사용가능 대수를 말하며 ( )내의 수치는 수중 4m이하에서 작업할 경우임.252공통부문(5220) 소형브레이커(전기식)시 간 당(10-7)분류번호규 격내용시간5220-00151.5㎾8,0002,500(5330) 드릴웨곤 + +| 분류 번호 | 규격 (㎥/ mi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5330-0074 | 7.4 (100㎜) | 6,000 | 1,070 | 0.9 | 0.25 | 0.1 | 1,500 | 417 | 589 | 2,506 | + +[주] ① 규격은 1분당 공기소모량을 말하며 ( )내는 드리프터의 피스톤 직경을 말한다. + + - ② 위의 표에는 드릴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부수물(호스포함)은 별도 계상한다.(5401) 크롤러드릴(공기식) + +| 분류 번호 | 규격 (㎥/ mi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5401-0015 0017 | 15 (120㎜) 17 (120㎜) | 10,500 6,000 | 1,340 1,070 | 0.9 0.9 | 0.25 0.25 | 0.1 0.1 | 857 1,500 | 238 417 | 453 589 | 1,548 2,506 | + +[주] ① 규격은 1분당 공기소모량을 말하며 ( )내는 드리프터의 피스톤 직경을 말한다. + + - ② 위의 표에는 드릴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부수물(호스포함)은 별도 계상한다.(5405) 크롤러드릴(탑승유압식)('08년 신설)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5405-0110 | 110 | 10,500 | 1,340 | 0.9 | 0.25 | 0.1 | 857 | 238 | 453 | 1,548 | +| 0150 | 150 | 10,500 | 1,340 | 0.9 | 0.25 | 0.1 | 857 | 238 | 453 | 1,548 | + +[주] 규격은 엔진 출력을 말한다.(5501) 유압식할암기('20년 신설) + +| 분류 번호 | 규격 (mm)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5501-0080 | ∅80 | 6,300 | 800 | 0.9 | 0.7 | 0.1 | 1,429 | 1,111 | 759 | 3,299 | + +[주] ① 규격은 할암봉 직경을 기준한 것이다. + + - ② 유압펌프, 유압호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253제8장 건설기계(5701) 노면파쇄기 + +| 분류 번호 | 규격 (m)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5701-0010 | 1.0 | 4,500 | 670 | 0.9 | 0.5 | 0.1 | 2,000 | 1,111 | 921 | 4,032 | +| 0020 | 2.0 | 4,500 | 670 | 0.9 | 0.5 | 0.1 | 2,000 | 1,111 | 921 | 4,032 | + +(5702) 소형노면파쇄기('20년 신설)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5702-0095 | 0.95 | 4,500 | 670 | 0.9 | 0.5 | 0.1 | 2,000 | 1,111 | 921 | 4,032 | + +(5801) 터널전단면 굴착기(TBM) + +| 분류 번호 | 규격 (m)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5801-0030 | 3.0 | 24,000 | 1,780 | 0.9 | 0.4 | 0.1 | 375 | 167 | 328 | 870 | +| 0035 | 3.5 | 24,000 | 1,780 | 0.9 | 0.4 | 0.1 | 375 | 167 | 328 | 870 | +| 0045 | 4.5 | 24,000 | 1,780 | 0.9 | 0.4 | 0.1 | 375 | 167 | 328 | 870 | +| 0070 | 7.0 | 24,000 | 1,780 | 0.9 | 0.4 | 0.1 | 375 | 167 | 328 | 870 | + +[주] ① 규격은 굴착경을 말한다. + + - ② Cutter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정비비에는 벨트 콘베이어의 롤러 교환, 수리비용이 포함되었다.(5805) 점보드릴('07년 신설) + +| 분류 번호 | 규격 (붐)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5805-0002 | 2 | 9,000 | 800 | 0.9 | 0.7 | 0.1 | 1,000 | 777 | 738 | 2,515 | +| 0003 | 3 | 9,000 | 800 | 0.9 | 0.7 | 0.1 | 1,000 | 777 | 738 | 2,515 | + +(5901) 코아드릴('14년 보완)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5901-0006 | 15.24 | 3,000 | 890 | 0.9 | 0.45 | 0.1 | 3,000 | 1,500 | 768 | 5,268 | +| 0010 | 25.40 | 3,000 | 890 | 0.9 | 0.45 | 0.1 | 3,000 | 1,500 | 768 | 5,268 | +| 0016 | 40.64 | 3,000 | 890 | 0.9 | 0.45 | 0.1 | 3,000 | 1,500 | 768 | 5,268 | + +[주] ① 규격은 최대 천공직경을 말한다. + + - ② 동력은 별도 계상한다. + + 254공통부문8-3-7 [60]기초공사용 기계(6105) 그라우팅 믹서 + +| 분류 번호 | 규격 (ℓ)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6105-0190 0390 | 190×2 (2㎾) 390×2 (5㎾) | 4,000 4,000 | 890 890 | 0.9 0.9 | 0.55 0.55 | 0.1 0.1 | 2,250 2,250 | 1,375 1,375 | 730 730 | 4,355 4,355 | + +[주] ① 동력은 포함되어 있으며 ( )내의 숫자는 전동기 동력을 나타낸다. + + - ② 시멘트를 주재료로 한 연동식 믹서를 기준한 것이다.(6202) 그라우팅 펌프 + +| 분류 번호 | 규격 (ℓ/ mi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6202-0060 0125 0200 | 30∼60 (3.7) 40∼125 (7.5) 50∼200 (11) | 4,000 4,000 4,000 | 890 890 890 | 0.9 0.9 0.9 | 0.55 0.55 0.55 | 0.1 0.1 0.1 | 2,250 2,250 2,250 | 1,375 1,375 1,375 | 730 730 730 | 4,355 4,355 4,355 | + +[주] ① 시멘트를 주재료로 한 것이다. + + - ② 동력은 포함되어 있으며 ( )내의 숫자는 전동기동력(㎾)을 나타낸다. + - ③ 호스파이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규격은 매분 토출량을 말한다.(6330) 디젤 파일 해머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6330-0015 | 1.5 | 7,000 | 890 | 0.9 | 0.5 | 0.1 | 1,286 | 714 | 682 | 2,682 | +| 0022 | 2.2 | 7,000 | 890 | 0.9 | 0.5 | 0.1 | 1,286 | 714 | 682 | 2,682 | +| 0032 | 3.2 | 7,000 | 890 | 0.9 | 0.5 | 0.1 | 1,286 | 714 | 682 | 2,682 | +| 0040 | 4.0 | 7,000 | 890 | 0.9 | 0.5 | 0.1 | 1,286 | 714 | 682 | 2,682 | + +(6408) 보링 기계 + +| 분류 번호 | 규격 (㎜×m)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6408-0015 | 40.5×150(7.46) | 6,300 | 800 | 0.9 | 0.7 | 0.1 | 1,429 | 1,111 | 759 | 3,299 | +| 0020 | 50×200(11.19) | 6,300 | 800 | 0.9 | 0.7 | 0.1 | 1,429 | 1,111 | 759 | 3,299 | + +→255제8장 건설기계 + +| 분류 번호 | 규격 (㎜×m)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0030 | 50×300(11.19) | 6,300 | 800 | 0.9 | 0.7 | 0.1 | 1,429 | 1,111 | 759 | 3,299 | +| 0040 | 42×400(11.19) | 6,300 | 800 | 0.9 | 0.7 | 0.1 | 1,429 | 1,111 | 759 | 3,299 | +| 0050 | 66.7×500(14.92) | 6,300 | 800 | 0.9 | 0.7 | 0.1 | 1,429 | 1,111 | 759 | 3,299 | +| 0085 | 66.7×850(29.84) | 6,300 | 800 | 0.9 | 0.7 | 0.1 | 1,429 | 1,111 | 759 | 3,299 | +| 0100 | 60×1,000(37.30) | 6,300 | 800 | 0.9 | 0.7 | 0.1 | 1,429 | 1,111 | 759 | 3,299 | + +[주] ① 규격은 상용, 로드 직경×최대보링 깊이를 나타내며 ( )내의 숫자는 ㎾를 말한다. + + - ② 로드, 비트, 케이싱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③ 동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6410) 오거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6410-0080 | 59.68 | 6,300 | 800 | 0.9 | 0.7 | 0.1 | 1,429 | 1,111 | 759 | 3,299 | +| 0100 | 74.60 | 6,300 | 800 | 0.9 | 0.7 | 0.1 | 1,429 | 1,111 | 759 | 3,299 | +| 0120 | 89.52 | 6,300 | 800 | 0.9 | 0.7 | 0.1 | 1,429 | 1,111 | 759 | 3,299 | +| 0150 | 111.90 | 6,300 | 800 | 0.9 | 0.7 | 0.1 | 1,429 | 1,111 | 759 | 3,299 | +| 0200 | 149.20 | 6,300 | 800 | 0.9 | 0.7 | 0.1 | 1,429 | 1,111 | 759 | 3,299 | + +(6510) 오실레이터, 로테이터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6510-0100 | 1,000 | 9,800 | 1,250 | 0.9 | 0.7 | 0.1 | 918 | 714 | 486 | 2,118 | +| 0150 | 1,500 | 9,800 | 1,250 | 0.9 | 0.7 | 0.1 | 918 | 714 | 486 | 2,118 | +| 0200 | 2,000 | 9,800 | 1,250 | 0.9 | 0.7 | 0.1 | 918 | 714 | 486 | 2,118 | +| 0250 | 2,500 | 9,800 | 1,250 | 0.9 | 0.7 | 0.1 | 918 | 714 | 486 | 2,118 | +| 0300 | 3,000 | 9,800 | 1,250 | 0.9 | 0.7 | 0.1 | 918 | 714 | 486 | 2,118 | + +[주] 파워팩은 포함되었다.(6515) 유압파워팩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6515-0090 | 67.14 | 6,300 | 800 | 0.9 | 0.7 | 0.1 | 1,429 | 1,111 | 759 | 3,299 | + +256공통부문(6516) 강연선인장기('14년 신설)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6516-0060 | 60 | 4,500 | 800 | 0.9 | 0.8 | 0.1 | 2,000 | 1,778 | 788 | 4,566 | +| 0120 | 120 | 4,500 | 800 | 0.9 | 0.8 | 0.1 | 2,000 | 1,778 | 788 | 4,566 | +| 0250 | 250 | 4,500 | 800 | 0.9 | 0.8 | 0.1 | 2,000 | 1,778 | 788 | 4,566 | +| 0300 | 300 | 4,500 | 800 | 0.9 | 0.8 | 0.1 | 2,000 | 1,778 | 788 | 4,566 | + +[주] 유압펌프, 조작 PANEL 및 회로, 유압호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6517) 리버스서큘레이션드릴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6517-0100 | 1,000 | 14,000 | 1,250 | 0.9 | 0.7 | 0.1 | 643 | 500 | 472 | 1,615 | +| 0150 | 1,500 | 14,000 | 1,250 | 0.9 | 0.7 | 0.1 | 643 | 500 | 472 | 1,615 | +| 0200 | 2,000 | 14,000 | 1,250 | 0.9 | 0.7 | 0.1 | 643 | 500 | 472 | 1,615 | +| 0250 | 2,500 | 14,000 | 1,250 | 0.9 | 0.7 | 0.1 | 643 | 500 | 472 | 1,615 | +| 0300 | 3,000 | 14,000 | 1,250 | 0.9 | 0.7 | 0.1 | 643 | 500 | 472 | 1,615 | + +(6518) 전회전식천공기('15년 신설)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6518-0100 | 1,000 | 14,000 | 1,250 | 0.9 | 0.7 | 0.1 | 643 | 500 | 472 | 1,615 | +| 0150 | 1,500 | 14,000 | 1,250 | 0.9 | 0.7 | 0.1 | 643 | 500 | 472 | 1,615 | +| 0200 | 2,000 | 14,000 | 1,250 | 0.9 | 0.7 | 0.1 | 643 | 500 | 472 | 1,615 | +| 0250 | 2,500 | 14,000 | 1,250 | 0.9 | 0.7 | 0.1 | 643 | 500 | 472 | 1,615 | +| 0300 | 3,000 | 14,000 | 1,250 | 0.9 | 0.7 | 0.1 | 643 | 500 | 472 | 1,615 | + +(6530) 진동파일 해머(전동식)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6530-0030 | 30 | 7,000 | 890 | 0.9 | 0.5 | 0.1 | 1,286 | 714 | 682 | 2,682 | +| 0040 | 40 | 7,000 | 890 | 0.9 | 0.5 | 0.1 | 1,286 | 714 | 682 | 2,682 | +| 0045 | 45 | 7,000 | 890 | 0.9 | 0.5 | 0.1 | 1,286 | 714 | 682 | 2,682 | +| 0060 | 60 | 7,000 | 890 | 0.9 | 0.5 | 0.1 | 1,286 | 714 | 682 | 2,682 | +| 0090 | 90 | 7,000 | 890 | 0.9 | 0.5 | 0.1 | 1,286 | 714 | 682 | 2,682 | +| 0120 | 120 | 7,000 | 890 | 0.9 | 0.5 | 0.1 | 1,286 | 714 | 682 | 2,682 | + +257제8장 건설기계(6532) 진동파일 해머(유압식)시 간 당(10-7)연간분류규격내용연간표준상각정비관리상각비정비비관리비번호(㎾)시간가동시간비율비율계비율계수계수계수6532-02201627,0008900.90.50.11,2867146822,682(6540) 워터젯트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6540-0131 | 96 | 6,000 | 1,070 | 0.9 | 1.1 | 0.1 | 1,500 | 1,833 | 589 | 3,922 | + +(6550) 유압식 압입 인발기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6550-0130 | 100∼130 | 7,000 | 890 | 0.9 | 0.35 | 0.1 | 1,286 | 500 | 682 | 2,468 | + +(6630) 유압 파일 해머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6630-0003 | 3 | 7,000 | 890 | 0.9 | 0.5 | 0.1 | 1,286 | 714 | 682 | 2,682 | +| 0005 | 5 | 7,000 | 890 | 0.9 | 0.5 | 0.1 | 1,286 | 714 | 682 | 2,682 | +| 0007 | 7 | 7,000 | 890 | 0.9 | 0.5 | 0.1 | 1,286 | 714 | 682 | 2,682 | +| 0010 | 10 | 7,000 | 890 | 0.9 | 0.5 | 0.1 | 1,286 | 714 | 682 | 2,682 | +| 0013 | 13 | 7,000 | 890 | 0.9 | 0.5 | 0.1 | 1,286 | 714 | 682 | 2,682 | + +[주] 파워팩은 포함되었다.(6701) PBD천공기(유압식)('13년 신설) + +| 분류 번호 | 규격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6701-0147 | 147㎾, 38m | 10,000 | 1,250 | 0.9 | 0.7 | 0.1 | 900 | 700 | 485 | 2,085 | +| 0184 | 184㎾, 53m | 10,000 | 1,250 | 0.9 | 0.7 | 0.1 | 900 | 700 | 485 | 2,085 | + +[주] 본 장비는 리더를 포함한다.258공통부문(6801) 고압분사전용장비('15년 신설)시 간 당(10-7)연간분류내용연간표준상각정비규격관리상각비정비비관리비번호시간가동시간비율비율계비율계수계수계수6801-001020ton14,0001,2500.90.70.16435004721,615(6802) 파일천공전용장비('15년 신설) + +| 분류 번호 | 규격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6802-0040 | 40 | 14,000 | 1,250 | 0.9 | 0.7 | 0.1 | 643 | 500 | 472 | 1,615 | +| 0060 | 60 | 14,000 | 1,250 | 0.9 | 0.7 | 0.1 | 643 | 500 | 472 | 1,615 | +| 0100 | 100 | 14,000 | 1,250 | 0.9 | 0.7 | 0.1 | 643 | 500 | 472 | 1,615 | +| 0120 | 120 | 14,000 | 1,250 | 0.9 | 0.7 | 0.1 | 643 | 500 | 472 | 1,615 | +| 0135 | 135 | 14,000 | 1,250 | 0.9 | 0.7 | 0.1 | 643 | 500 | 472 | 1,615 | +| 0160 | 160 | 14,000 | 1,250 | 0.9 | 0.7 | 0.1 | 643 | 500 | 472 | 1,615 | + +[주] ① 규격은 전용장비의 최대운전하중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 ② 본 장비는 리더가 포함된 것이다.(6803) 다짐말뚝 전용장비('21년 신설)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6803-0100 | 100 | 10,000 | 1,250 | 0.9 | 0.7 | 0.1 | 900 | 700 | 485 | 2,085 | +| 0120 | 120 | 10,000 | 1,250 | 0.9 | 0.7 | 0.1 | 900 | 700 | 485 | 2,085 | + +(6901) 자동화 믹서플랜트('15년 신설) + +| 분류 번호 | 규격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6901-0010 | 0.5㎥ | 16,800 | 1,250 | 0.9 | 0.75 | 0.1 | 536 | 446 | 467 | 1,449 | + +[주] 물탱크, 아지테이터, 모터 등 관련 부속기기가 포함되어있다. 259제8장 건설기계8-3-8 [70]기타기계(7101) 고성능 착정기시 간 당(10-7)연간분류규격내용연간표준상각정비관리상각비정비비관리비번호(㎾)시간가동시간비율비율계비율계수계수계수7101-0450335.706,3008000.90.650.11,4291,0327593,220[주] ① 트럭 적재식이고 공기압축기 및 동력이 포함되어 있다. + + - ② 로드, 비트, 케이싱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③ 지하수개발용이다.(7103) 하수관 천공기 + +| 분류 번호 | 규격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103-0010 | 수동식 | 6,300 | 800 | 0.9 | 0.65 | 0.1 | 1,429 | 1,032 | 759 | 3,220 | + +[주] 드릴, 커터 등 소모성 공구가 포함되었다.(7104) 상수도관 천공기 + +| 분류 번호 | 규격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104-0010 | 수동식 | 6,300 | 800 | 0.9 | 0.65 | 0.1 | 1,429 | 1,032 | 759 | 3,220 | + +[주] 어댑터, 드레인콕, 드릴 등 소모성 공구가 포함되었다.(7106) 골재 살포기(자주식) + +| 분류 번호 | 규격 (m)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106-0035 | 3.5 | 8,000 | 890 | 0.9 | 0.65 | 0.1 | 1,125 | 813 | 674 | 2,612 | + +(7110) 진공흡입 준설차('08년 신설, '12년 보완) + +| 분류 번호 | 규격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110-0013 | 13톤(3.00㎥적) | 8,400 | 1,070 | 0.9 | 0.65 | 0.1 | 1,071 | 774 | 568 | 2,413 | +| 0025 | 25톤(7.64㎥적) | 8,400 | 1,070 | 0.9 | 0.65 | 0.1 | 1,071 | 774 | 568 | 2,413 | + +260공통부문(7120) 버킷식준설기시 간 당(10-7)연간분류규격내용연간표준상각정비관리상각비정비비관리비번호(kW)시간가동시간비율비율계비율계수계수계수3,508 7120-07467.465,0008900.90.50.11,8001,000708[주] 호퍼식+자동굴절형을 포함한다. (7202) 자동세륜기(롤 타입)('12년 보완) + +| 분류 번호 | 규격 (W×L×H)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202-0008 7202-0010 | 2,200×5,150 ×1,000 2,650×5,160 ×1,000 | 3,000 3,000 | 540 540 | 0.9 0.9 | 0.7 0.7 | 0.1 0.1 | 3,000 3,000 | 2,333 2,333 | 1,169 1,169 | 6,502 6,502 | + +[주] 자동세륜기 설치 및 해체에 따른 콘크리트 타설 등은 별도 계상한다.(7204) 물탱크(살수차) + +| 분류 번호 | 규격 (ℓ)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204-0018 | 1,800 | 11,000 | 890 | 0.9 | 0.7 | 0.1 | 818 | 636 | 659 | 2,113 | +| 0038 | 3,800 | 11,000 | 890 | 0.9 | 0.7 | 0.1 | 818 | 636 | 659 | 2,113 | +| 0055 | 5,500 | 11,000 | 890 | 0.9 | 0.7 | 0.1 | 818 | 636 | 659 | 2,113 | +| 0065 | 6,500 | 11,000 | 890 | 0.9 | 0.7 | 0.1 | 818 | 636 | 659 | 2,113 | +| 0160 | 16,000 | 11,000 | 890 | 0.9 | 0.7 | 0.1 | 818 | 636 | 659 | 2,113 | + +[주] ① 트럭적재식이고 모터가 포함되어 있다. + + - ② 타이어는 운전경비에서 별도 계상한다.(7205) 이동식 임목파쇄기('07년 신설, '11년 보완)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205-0125 | 93.25 | 8,000 | 890 | 0.9 | 1.1 | 0.1 | 1,125 | 1,375 | 674 | 3,174 | +| 0475 | 354.35 | 8,000 | 890 | 0.9 | 1.1 | 0.1 | 1,125 | 1,375 | 674 | 3,174 | +| 0540 | 402.84 | 8,000 | 890 | 0.9 | 1.1 | 0.1 | 1,125 | 1,375 | 674 | 3,174 | + +261제8장 건설기계(7206) 부착용 집게('07년 신설, '11, '12, '26년 보완)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206-0020 | 0.2 | 3,000 | 890 | 0.9 | 1.1 | 0.1 | 3,000 | 3,667 | 768 | 7,435 | +| 0070 | 0.6∼0.8 | 3,000 | 890 | 0.9 | 1.1 | 0.1 | 3,000 | 3,667 | 768 | 7,435 | +| 0100 | 1.0 | 3,000 | 890 | 0.9 | 1.1 | 0.1 | 3,000 | 3,667 | 768 | 7,435 | + +(7210) 동력분무기('14년 신설)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210-0485 | 4.85 | 8,000 | 890 | 0.9 | 0.8 | 0.1 | 1,125 | 1,000 | 674 | 2,799 | + +(7330) 라인 마커 + +| 분류 번호 | 규격 (km/ hr)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330-0010 | 10 | 8,000 | 890 | 0.9 | 0.45 | 0.1 | 1,125 | 563 | 674 | 2,362 | + +[주] ① 규격은 시간당 작업속도를 나타낸다. + + - ② 타이어는 운전경비에서 별도 계상한다.(7360) 차선 제거기('20년 보완)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360-0055 | 4.10 | 8,000 | 890 | 0.9 | 0.8 | 0.1 | 1,125 | 1,000 | 674 | 2,799 | +| 0090 | 6.71 | 8,000 | 890 | 0.9 | 0.8 | 0.1 | 1,125 | 1,000 | 674 | 2,799 | + +(7430) 윈치(수동) + +| 분류 번호 | 기종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430-1100 1300 1500 | 수동 싱글 드럼 | 1 (11.19) 3 (22.38) 5 (37.30) | 8,000 8,000 8,000 | 890 890 890 | 0.9 0.9 0.9 | 1.1 1.1 1.1 | 0.1 0.1 0.1 | 1,125 1,125 1,125 | 1,375 1,375 1,375 | 674 674 674 | 3,174 3,174 3,174 | + +→262공통부문 + +| 분류 번호 | 기종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430-1100 1300 1500 2300 2500 | 수동 싱글 드럼 더블 드럼 | 1 (11.19) 3 (22.38) 5 (37.30) 3 (22.38) 5 (37.30) | 8,000 8,000 8,000 8,000 8,000 | 890 890 890 890 890 | 0.9 0.9 0.9 0.9 0.9 | 1.1 1.1 1.1 1.1 1.1 | 0.1 0.1 0.1 0.1 0.1 | 1,125 1,125 1,125 1,125 1,125 | 1,375 1,375 1,375 1,375 1,375 | 674 674 674 674 674 | 3,174 3,174 3,174 3,174 3,174 | + +[주] ① 규격의 ( )내 단위는 ㎾이다. + + - ② 원동기(전동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정비비에는 와이어가 포함되어 있다.(7431) 윈치(자동) + +| 분류 번호 | 기종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431-1100 1300 2300 2500 | 자동 싱글 드럼 더블 드럼 | 1 (11.19) 3 (22.38) 3 (22.38) 5 (37.30) | 8,000 8,000 8,000 8,000 | 890 890 890 890 | 0.9 0.9 0.9 0.9 | 1.1 1.1 1.1 1.1 | 0.1 0.1 0.1 0.1 | 1,125 1,125 1,125 1,125 | 1,375 1,375 1,375 1,375 | 674 674 674 674 | 3,174 3,174 3,174 3,174 | + +[주] ① 규격의 ( )내 단위는 ㎾이다. + + - ② 원동기(전동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정비비에는 와이어가 포함되어 있다.(7505) 발전기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505-0025 | 25 | 8,000 | 890 | 0.9 | 0.45 | 0.1 | 1,125 | 563 | 674 | 2,362 | +| 0050 | 50 | 8,000 | 890 | 0.9 | 0.45 | 0.1 | 1,125 | 563 | 674 | 2,362 | +| 0100 | 100 | 8,000 | 890 | 0.9 | 0.45 | 0.1 | 1,125 | 563 | 674 | 2,362 | + +→263제8장 건설기계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0125 | 125 | 8,000 | 890 | 0.9 | 0.45 | 0.1 | 1,125 | 563 | 674 | 2,362 | +| 0150 | 150 | 8,000 | 890 | 0.9 | 0.45 | 0.1 | 1,125 | 563 | 674 | 2,362 | +| 0200 | 200 | 8,000 | 890 | 0.9 | 0.45 | 0.1 | 1,125 | 563 | 674 | 2,362 | +| 0250 | 250 | 8,000 | 890 | 0.9 | 0.45 | 0.1 | 1,125 | 563 | 674 | 2,362 | +| 0350 | 350 | 8,000 | 890 | 0.9 | 0.45 | 0.1 | 1,125 | 563 | 674 | 2,362 | +| 0450 | 450 | 8,000 | 890 | 0.9 | 0.45 | 0.1 | 1,125 | 563 | 674 | 2,362 | +| 0500 | 500 | 8,000 | 890 | 0.9 | 0.45 | 0.1 | 1,125 | 563 | 674 | 2,362 | +| 0700 | 700 | 8,000 | 890 | 0.9 | 0.45 | 0.1 | 1,125 | 563 | 674 | 2,362 | + +[주] ① 원동기(전동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② 전선 기타 부속설비는 별도 계상한다.(7611) 용접기(교류) + +| 분류 번호 | 규격 (Amp)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611-0200 | 200 | 8,000 | 890 | 0.9 | 0.45 | 0.1 | 1,125 | 563 | 674 | 2,362 | +| 0300 | 300 | 8,000 | 890 | 0.9 | 0.45 | 0.1 | 1,125 | 563 | 674 | 2,362 | +| 0400 | 400 | 8,000 | 890 | 0.9 | 0.45 | 0.1 | 1,125 | 563 | 674 | 2,362 | +| 0500 | 500 | 8,000 | 890 | 0.9 | 0.45 | 0.1 | 1,125 | 563 | 674 | 2,362 | + +[주] 공구 및 전선 등은 별도 계상한다.(7612) 용접기(직류) + +| 분류 번호 | 규격 (Amp)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612-0200 | 200 | 8,000 | 890 | 0.9 | 0.45 | 0.1 | 1,125 | 563 | 674 | 2,362 | +| 0300 | 300 | 8,000 | 890 | 0.9 | 0.45 | 0.1 | 1,125 | 563 | 674 | 2,362 | +| 0400 | 400 | 8,000 | 890 | 0.9 | 0.45 | 0.1 | 1,125 | 563 | 674 | 2,362 | + +[주] 공구 및 전선은 별도 계상한다.(7613) 용착기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613-0075 | 20-75 | 8,000 | 890 | 0.9 | 0.45 | 0.1 | 1,125 | 563 | 674 | 2,362 | +| 0150 | 100-150 | 8,000 | 890 | 0.9 | 0.45 | 0.1 | 1,125 | 563 | 674 | 2,362 | +| 0300 | 200-300 | 8,000 | 890 | 0.9 | 0.45 | 0.1 | 1,125 | 563 | 674 | 2,362 | +| 0400 | 350-400 | 8,000 | 890 | 0.9 | 0.45 | 0.1 | 1,125 | 563 | 674 | 2,362 | +| 0600 | 450-600 | 8,000 | 890 | 0.9 | 0.45 | 0.1 | 1,125 | 563 | 674 | 2,362 | +| 0900 | 700-900 | 8,000 | 890 | 0.9 | 0.45 | 0.1 | 1,125 | 563 | 674 | 2,362 | + +[주] 규격은 맞이음(버트융착식)접합 관경의 규격이다.264공통부문(7614) 알곤 용접기 + +| 분류 번호 | 규격 (Amp)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614-0300 | 300 | 8,000 | 890 | 0.9 | 0.45 | 0.1 | 1,125 | 563 | 674 | 2,362 | + +[주] 공구, 전선 및 냉각장치 등은 별도 계상한다.(7620) 절단기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620-0002 | 5.08∼15.24 | 2,250 | 670 | 0.9 | 0.25 | 0.1 | 4,000 | 1,111 | 1,021 | 6,132 | +| 0003 | 40.64 | 2,250 | 670 | 0.9 | 0.25 | 0.1 | 4,000 | 1,111 | 1,021 | 6,132 | + +(7621) 프라즈마 절단기 + +| 분류 번호 | 규격 (Amp)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621-0100 | 100 | 8,000 | 890 | 0.9 | 0.45 | 0.1 | 1,125 | 563 | 674 | 2,362 | + +[주] 공구 및 전선 등은 별도 계상한다.(7730) 건설용펌프(자흡식)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730-0050 | 50(1.49×10) | 7,000 | 890 | 0.9 | 0.55 | 0.1 | 1,286 | 786 | 682 | 2,754 | +| 0080 | 80(3.73×15) | 7,000 | 890 | 0.9 | 0.55 | 0.1 | 1,286 | 786 | 682 | 2,754 | +| 0100 | 100(3.73×20) | 7,000 | 890 | 0.9 | 0.55 | 0.1 | 1,286 | 786 | 682 | 2,754 | +| 0125 | 125(11.19×20) | 7,000 | 890 | 0.9 | 0.55 | 0.1 | 1,286 | 786 | 682 | 2,754 | +| 0150 | 150(14.92×20) | 7,000 | 890 | 0.9 | 0.55 | 0.1 | 1,286 | 786 | 682 | 2,754 | + +[주] ① 동력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 )내 숫자는 조합시 필요한 동력(㎾)×양정(m)를 말한다. + + - ② 규격은 파이프 직경을 나타낸다. + - ③ 파이프 또는 호스를 별도 계상한다.(7740) 수중모터 펌프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740-0080 | 80 | 6,000 | 1,070 | 0.9 | 1.0 | 0.1 | 1,500 | 1,667 | 589 | 3,756 | +| 0100 | 100 | 6,000 | 1,070 | 0.9 | 1.0 | 0.1 | 1,500 | 1,667 | 589 | 3,756 | +| 0150 | 150 | 6,000 | 1,070 | 0.9 | 1.0 | 0.1 | 1,500 | 1,667 | 589 | 3,756 | + +265제8장 건설기계[주] ① 모터, 수중케이블, 케이블밴드, 호스커플링이 포합된다. + + - ② 동력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규격은 파이프 직경을 나타낸다.(7750) 취부기(녹생토 암절개면 보호식재용)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750-0016 | 11.94 | 4,000 | 890 | 0.9 | 0.55 | 0.1 | 2,250 | 1,375 | 730 | 4,355 | +| 0025 | 18.65 | 4,000 | 890 | 0.9 | 0.55 | 0.1 | 2,250 | 1,375 | 730 | 4,355 | + +(7770) 실사출기 + +| 분류 번호 | 규격 (노즐류)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770-0004 | 4 | 4,000 | 890 | 0.9 | 0.55 | 0.1 | 2,250 | 1,375 | 730 | 4,355 | + +(7811) 엔진(가솔린) + +| 분류 번호 | 기종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811-0025 0030 0040 0045 0070 0120 | 가솔린 엔진 | 1.87 2.24 2.98 3.36 5.22 8.95 |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 890 890 890 890 890 890 | 0.9 0.9 0.9 0.9 0.9 0.9 | 0.8 0.8 0.8 0.8 0.8 0.8 | 0.1 0.1 0.1 0.1 0.1 0.1 |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674 674 674 674 674 674 | 2,799 2,799 2,799 2,799 2,799 2,799 | + +(7812) 엔진(디젤) + +| 분류 번호 | 기종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812-0005 0007 0009 0015 0018 0020 0035 0070 0100 0150 0200 | 디젤 엔진 | 3.73 5.22 6.71 11.19 13.43 14.92 26.11 52.22 74.60 111.90 149.20 |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 890 890 890 890 890 890 890 890 890 890 890 |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 0.8 0.8 0.8 0.8 0.8 0.8 0.8 0.8 0.8 0.8 0.8 |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674 674 674 674 674 674 674 674 674 674 674 | 2,799 2,799 2,799 2,799 2,799 2,799 2,799 2,799 2,799 2,799 2,799 | + +266공통부문(7830) 우레탄폼 분사용기구('15년 신설)시 간 당(10-7)연간분류규격내용연간표준상각정비관리상각비정비비관리비번호(㎏/min)시간가동시간비율비율계비율계수계수계수7830-00818.16,0008900.90.50.11,5008336933,026[주] 규격은 토출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7930) 모터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930-0001 | 0.75 | 12,100 | 980 | 0.9 | 0.25 | 0.1 | 744 | 207 | 598 | 1,549 | +| 0002 | 1.49 | 12,100 | 980 | 0.9 | 0.25 | 0.1 | 744 | 207 | 598 | 1,549 | +| 0003 | 2.24 | 12,100 | 980 | 0.9 | 0.25 | 0.1 | 744 | 207 | 598 | 1,549 | +| 0005 | 3.73 | 12,100 | 980 | 0.9 | 0.25 | 0.1 | 744 | 207 | 598 | 1,549 | +| 0007 | 5.60 | 12,100 | 980 | 0.9 | 0.25 | 0.1 | 744 | 207 | 598 | 1,549 | +| 0010 | 7.46 | 12,100 | 980 | 0.9 | 0.25 | 0.1 | 744 | 207 | 598 | 1,549 | +| 0015 | 11.19 | 12,100 | 980 | 0.9 | 0.25 | 0.1 | 744 | 207 | 598 | 1,549 | +| 0020 | 14.92 | 12,100 | 980 | 0.9 | 0.25 | 0.1 | 744 | 207 | 598 | 1,549 | +| 0025 | 18.65 | 12,100 | 980 | 0.9 | 0.25 | 0.1 | 744 | 207 | 598 | 1,549 | +| 0030 | 22.38 | 12,100 | 980 | 0.9 | 0.25 | 0.1 | 744 | 207 | 598 | 1,549 | +| 0040 | 29.84 | 12,100 | 980 | 0.9 | 0.25 | 0.1 | 744 | 207 | 598 | 1,549 | +| 0050 | 37.30 | 12,100 | 980 | 0.9 | 0.25 | 0.1 | 744 | 207 | 598 | 1,549 | +| 0075 | 55.95 | 12,100 | 980 | 0.9 | 0.25 | 0.1 | 744 | 207 | 598 | 1,549 | +| 0100 | 74.60 | 12,100 | 980 | 0.9 | 0.25 | 0.1 | 744 | 207 | 598 | 1,549 | + +(7935) 모터(쉴드TBM용)('08년 신설)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935-0180 | 180 | 12,100 | 980 | 0.9 | 0.25 | 0.1 | 744 | 207 | 598 | 1,549 | + +(7950) 레일천공기('12년 보완)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950-0149 | 1.49 | 6,300 | 800 | 0.9 | 0.65 | 0.1 | 1,429 | 1,032 | 759 | 3,220 | + +267제8장 건설기계(7951) 파워렌치('12년 보완)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951-0066 | 6.6 | 8,000 | 890 | 0.9 | 0.8 | 0.1 | 1,125 | 1,000 | 674 | 2,799 | + +(7952) 침목천공기('12년 보완)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952-0246 | 2.46 | 6,300 | 800 | 0.9 | 0.65 | 0.1 | 1,429 | 1,032 | 759 | 3,220 | + +(7953) 타이템퍼('12년 보완) + +| 분류 번호 | 규격 (회/mi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953-3400 | 3400 | 3,000 | 890 | 0.9 | 0.35 | 0.1 | 3,000 | 1,167 | 768 | 4,935 | + +(7954) 양로기('12년 보완)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7954-1119 | 11.19 | 8,000 | 890 | 0.9 | 0.8 | 0.1 | 1,125 | 1,000 | 674 | 2,799 | + +(7991) 모르타르 펌프('14년 보완) + +| 분류번호 | 규 격 | 시 간 당(10-7) | +|---|---|---| +| 7991-0050 | 3.73㎾ | 4,677 | +| 0100 | 7.46㎾ | 4,677 | +| 0500 | 37㎾ | 4,677 | + +(7992) 모르타르 믹서 + +| 분류번호 | 규 격 | 시 간 당(10-7) | +|---|---|---| +| 7992-0001 | 0.3㎥ | 3,708 | + +(7993) 양수기 + +| 분류번호 | 규 격 | 시 간 당(10-7) | +|---|---|---| +| 7993-0020 | 1.49㎾ | 3,375 | + +(7994) POWER TLOWEL + +| 분류번호 | 규 격 | 시 간 당(10-7) | +|---|---|---| +| 7994-0050 | 3.73㎾ | 5,313 | + +268공통부문(7995) 배관파이프시 간 당(10-7)분류번호규 격7995-0050ø50-2.6m5,0008-3-9 [80]스마트 건설장비(8201) 3D GNSS 머신 가이던스(굴착기용) ('23년 신설)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8201-0100 | 3D GNSS MG | 5,000 | 1,250 | 0.9 | 0.8 | 0.1 | 1,800 | 1,600 | 530 | 3,930 | + +[주] 3D GNSS 머신 가이던스의 구성품은 GNSS 이동국, 관성 측정 장치(Inertial Measurement Unit; IMU), 케이블 및 브라켓, 메인 통합 컨트롤러, 머신 가이던스 디스플레이 화면 등이다.(8202) 3D GNSS 머신 컨트롤(MC) (굴착기용) ('24년 신설)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8202-0100 | 1.0 (3D GNSS MC) | 5,000 | 1,250 | 0.9 | 0.8 | 0.1 | 1,800 | 1,600 | 530 | 3,930 | + +[주] 3D GNSS 머신 컨트롤의 구성품은 머신 컨트롤 장치(GNSS 이동국, 관성 측정 장치(Inertial Measurement Unit; IMU, 유압 제어 키트), 케이블 및 브라켓, 메인 통합 컨트롤러, 머신 가이던스 디스플레이 화면, 머신 컨트롤용 조종 인터페이스 등을 포함한다.(8203) 3D GNSS 머신 가이던스(MG) (불도저용) ('24년 신설)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8203-0019 | 19 ton (3D GNSS MG) | 5,000 | 1,250 | 0.9 | 0.8 | 0.1 | 1,800 | 1,600 | 530 | 3,930 | + +[주] 3D GNSS 머신 가이던스의 구성품은 GNSS 이동국, 관성 측정 장치(Inertial Measurement Unit; IMU), 케이블 및 브라켓, 메인 통합 컨트롤러, 머신 가이던스 디스플레이 화면 등이다.(8204) 3D GNSS 머신 컨트롤(불도저용)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8204-0100 | 3D GNSS MC | 5,000 | 1,250 | 0.9 | 0.8 | 0.1 | 1,800 | 1,600 | 530 | 3,930 | + +[주] 3D GNSS 머신 컨트롤의 구성품은 GNSS 이동국, 관성 측정 장치(Inertial Measurement Unit; IMU), 케이블 및 브라켓, 메인 통합 컨트롤러, 머신 가이던스 디스플레이 화면, 머신 컨트롤용 조종 인터페이스 등이다.269제8장 건설기계(8205) 지능형 다짐공 시스템('26년 신설)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8205-0100 | 지능형 다짐공 시스템 | 5,000 | 1,250 | 0.9 | 0.8 | 0.1 | 1,800 | 1,600 | 530 | 3,930 | + +[주] 지능형 다짐공 시스템은 다짐 롤러에 탑재된 지능형 다짐 시스템(GNSS, 가속도계 센서, 관제 장치 등)을 이용하여 다짐 횟수, 지반 강성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그 기록을 데이터화하는 지능형 다짐 시스템을 말한다.8-3-10 [90]해상장비(9010) 펌프 준설선('10년 보완) + +| 분류 번호 | 규 격 | | 내용 시간 | 연간 표준 가동 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형식 | 출력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9010-0003 0006 0010 0012 0020 0022 0033 0040 0044 0060 0080 0120 0200 | 비항SD | 224 448 746 895 1,492 1,641 2,462 2,984 3,282 4,476 5,968 8,952 14,920 |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 2,670 2,670 2,670 2,670 2,670 2,670 2,670 2,670 2,670 2,670 2,670 2,670 2,670 |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 0.75 0.75 0.75 0.75 0.75 0.75 0.75 0.75 0.75 0.75 0.75 0.75 0.75 | 0.09 0.09 0.09 0.09 0.09 0.09 0.09 0.09 0.09 0.09 0.09 0.09 0.09 |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 199 199 199 199 199 199 199 199 199 199 199 199 199 | 749 749 749 749 749 749 749 749 749 749 749 749 749 | + +(9020) 그래브 준설선 ('11년 보완) + +| 분류 번호 | 규 격 | | 내용 시간 | 연간 표준 가동 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형식 | 출력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9020- 0010 0015 0016 | 비항SD 0.65㎥ 1.00 1.50 | 75 112 119 | 20,000 20,000 20,000 | 1,780 1,780 1,780 | 0.9 0.9 0.9 | 0.75 0.75 0.75 | 0.1 0.1 0.1 | 450 450 450 | 375 375 375 | 331 331 331 | 1,156 1,156 1,156 | + +→270공통부문시 간 당(10-7)규 격연간연간분류내용표준상각정비관리출력상각비정비비관리비번호시간가동비율비율형식계비율(㎾)계수계수계수시간00223.0016420,0001,7800.90.750.14503753311,1560035 5.0026120,0001,7800.90.750.14503753311,15600506.0037320,0001,7800.90.750.14503753311,15600727.5053720,0001,7800.90.750.14503753311,156016012.501,19420,0001,7800.90.750.14503753311,156018016.001,34320,0001,7800.90.750.14503753311,156020025.001,49120,0001,7800.90.750.14503753311,156[주] 규격 중 0010∼0022는 경량급 버킷의 평적용량(Water Level)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0035∼0200은 중량급 버킷의 평적용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9030) 예 선 ('10, '11년 보완) + +| 분류 번호 | 규 격 | | 내용 시간 | 연간 표준 가동 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형식 | 출력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9030- 0016 0018 0025 0035 0045 0050 0080 0100 0240 | SD 10ton 40ton 50ton 65ton 80ton 90ton 120ton 150ton | 119 134 187 261 336 373 597 746 1,790 | 28,000 28,000 28,000 28,000 28,000 28,000 28,000 28,000 28,000 | 1,430 1,430 1,430 1,430 1,430 1,430 1,430 1,430 1,430 | 0.9 0.9 0.9 0.9 0.9 0.9 0.9 0.9 0.9 | 0.8 0.8 0.8 0.8 0.8 0.8 0.8 0.8 0.8 | 0.1 0.1 0.1 0.1 0.1 0.1 0.1 0.1 0.1 | 321 321 321 321 321 321 321 321 321 | 286 286 286 286 286 286 286 286 286 |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401 | 1,008 1,008 1,008 1,008 1,008 1,008 1,008 1,008 1,008 | + +271제8장 건설기계(9040) 양묘선(앵커바지) ('11년 보완) + +| 분류 번호 | 규 격 | | 내용 시간 | 연간 표준 가동 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형식 | 출력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9040- 0010 0030 0050 0060 0100 0120 0200 0250 0300 0380 0680 | SD | 7.5 22.4 37.3 44.8 74.6 89.5 149.2 186.5 223.8 283.5 507.3 | 28,800 28,800 28,800 28,800 28,800 28,800 28,800 28,800 28,800 28,800 28,800 | 1,430 1,430 1,430 1,430 1,430 1,430 1,430 1,430 1,430 1,430 1,430 |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 0.8 0.8 0.8 0.8 0.8 0.8 0.8 0.8 0.8 0.8 0.8 |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 313 313 313 313 313 313 313 313 313 313 313 | 278 278 278 278 278 278 278 278 278 278 278 |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 991 991 991 991 991 991 991 991 991 991 991 | + +(9050) 기중기선(비자항)('11년 보완) + +| 분류 번호 | 규 격 | | 내용 시간 | 연간 표준 가동 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형식 | 출력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9050- 0075 0150 0450 0750 0850 | SD 15ton 달기 30ton 60ton 120ton 150ton | 56.0 111.9 335.7 559.5 634.1 | 19,200 19,200 19,200 19,200 19,200 | 1,430 1,430 1,430 1,430 1,430 | 0.9 0.9 0.9 0.9 0.9 | 0.75 0.75 0.75 0.75 0.75 | 0.1 0.1 0.1 0.1 0.1 | 469 469 469 469 469 | 391 391 391 391 391 | 408 408 408 408 408 | 1,268 1,268 1,268 1,268 1,268 | + +272공통부문(9060) 토운선('11년 보완)시 간 당(10-7)규 격연간연간분류내용표준상각정비관리출력상각비정비비관리비번호시간가동비율비율형식계비율(㎾)계수계수계수시간9060-SD006060㎥19,2001,4300.90.750.14693914081,2680100100㎥19,2001,4300.90.750.14693914081,2680200200㎥19,2001,4300.90.750.14693914081,2680300300㎥19,2001,4300.90.750.14693914081,2680500500㎥19,2001,4300.90.750.14693914081,2680600600㎥19,2001,4300.90.750.14693914081,268(9070) 이우선(비자항)('11년 보완) + +| 분류 번호 | 규 격 | | 내용 시간 | 연간 표준 가동 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형식 | 출력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9070- 0015 0020 | 50ton대선 5ton달기 80ton대선 8ton달기 | 11.19 14.92 | 16,000 16,000 | 1,430 1,430 | 0.9 0.9 | 0.7 0.7 | 0.1 0.1 | 563 563 | 438 438 | 413 413 | 1,414 1,414 | + +273제8장 건설기계(9080) 대선('11년 보완) + +| 분류 번호 | 규 격 | | 내용 시간 | 연간 표준 가동 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형식 | 출력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9080- 0050 0080 0100 0120 0150 0200 0300 0500 0700 1000 1100 1400 1500 1750 2000 3000 | SD 50ton 80ton 100ton 120ton 150ton 200ton 300ton 500ton 700ton 1,000ton 1,100ton 1,400ton 1,500ton 1,750ton 2,000ton 3,000ton | | 19,200 19,200 19,200 19,200 19,200 19,200 19,200 19,200 19,200 19,200 19,200 19,200 19,200 19,200 19,200 19,200 | 1,430 1,430 1,430 1,430 1,430 1,430 1,430 1,430 1,430 1,430 1,430 1,430 1,430 1,430 1,430 1,430 |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 0.7 0.7 0.7 0.7 0.7 0.7 0.7 0.7 0.7 0.7 0.7 0.7 0.7 0.7 0.7 0.7 |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 469 469 469 469 469 469 469 469 469 469 469 469 469 469 469 469 | 365 365 365 365 365 365 365 365 365 365 365 365 365 365 365 365 | 408 408 408 408 408 408 408 408 408 408 408 408 408 408 408 408 | 1,242 1,242 1,242 1,242 1,242 1,242 1,242 1,242 1,242 1,242 1,242 1,242 1,242 1,242 1,242 1,242 | + +(9090) 하천골재채취선('11년 보완) + +| 분류 번호 | 규 격 | | 내용 시간 | 연간 표준 가동 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 +| | 형식 | 출력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9090- 0800 1000 1200 1300 1400 1500 1600 | | 597 746 895 970 1,044 1,119 1,194 |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 2,670 2,670 2,670 2,670 2,670 2,670 2,670 | 0.9 0.9 0.9 0.9 0.9 0.9 0.9 | 0.85 0.85 0.85 0.85 0.85 0.85 0.85 | 0.1 0.1 0.1 0.1 0.1 0.1 0.1 | 300 300 300 300 300 300 300 | 283 283 283 283 283 283 283 | 221 221 221 221 221 221 221 | 804 804 804 804 804 804 804 | + +274공통부문8-4 운전경비 산정('08, '09, '10, '11, '12, '13, '14, '15, '16, '17년 보완)8-4-1 [00]토공기계 + +| 분류번호 | 기계명 | 규격 | 주연료 (ℓ/hr) | 잡재료 (주연료의%) | 조종원 (인/일) | +|---|---|---|---|---|---| +| 0101-0007 0010 0012 0019 0032 0102-0015 0028 0033 0121-0004 0013 0201-0012 0020 0040 0060 0070 0080 0100 0120 0200 0211-0018 0060 0080 0100 0221-0040 0070 0260-0355 0301-0057 0076 0095 0115 0134 | 불 도 저 ( 무 한 궤 도 ) 불 도 저 ( 타 이 어 ) 습 지 불 도 저 굴 착 기 ( 무 한 궤 도 ) 굴 착 기 ( 타 이 어 ) 습 지 굴 착 기 ( 무 한 궤 도 ) 트 랜 처 로 더 ( 무 한 궤 도 ) | 7ton 10 12 19 32 15ton 28 33 4ton 13 0.12㎥ 0.2 0.4 0.6 0.7 0.8 1.0 1.2 2.0 0.18㎥ 0.6 0.8 1.0 0.4㎥ 0.7 3.55톤 0.57㎥ 0.76 0.95 1.15 1.34 | 9.0 12.5 14.6 25.0 41.6 19.2 36.0 42.4 5.4 14.6 3.2 5.0 9.9 10.2 11.6 15.3 19.5 20.2 32.8 5.6 11.6 16.3 20.5 9.5 11.0 6.7 4.8 6.3 7.4 9.5 11.3 | 16% 16 16 16 16 50 50 50 23 23 21 21 22 22 22 22 22 22 22 24 24 24 24 15 15 34 21 21 21 21 21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 +→275제8장 건설기계 + +| 분류번호 | 기계명 | 규격 | 주연료 (ℓ/hr) | 잡재료 (주연료의%) | 조종원 (인/일) | +|---|---|---|---|---|---| +| 0153 0172 0287 0302-0025 0057 0095 0134 0172 0229 0287 0350 0500 0406-0054 0115 0161 0206 0502-0036 0503-0036 0602-0025 0045 0060 0080 0105 0150 0200 0240 0320 | 로 더 ( 무 한 궤 도 ) 로 더 ( 타 이 어 ) 스 크 레 이 퍼 ( 자 주 식 ) 모터그레이더( 일반용) 모터그레이더( 사리도) 덤 프 트 럭 | 1.53 1.72 2.87 0.25㎥ 0.57 0.95 1.34 1.72 2.29 2.87 3.5 5.0 5.4㎥ 11.5 16.1 20.6 3.6m 3.6m 2.5ton 4.5 6 8 10.5 15 20ton 24 32 | 13.3 14.6 25.3 3.3 3.5 6.2 7.7 9.8 13.3 16.4 19.9 29.4 19.5 41.6 53.6 63.0 16.2 16.2 2.9 5.0 8.0 9.3 14.1 15.9 20.0 23.0 29.1 | 21 21 21 44 44 44 44 44 44 44 44 44 22 22 22 22 39 113 38 38 38 38 38 38 38 38 38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 +276공통부문8-4-2 [10]다짐기계 + +| 분류번호 | 기계명 | 규격 | 주연료 (ℓ/hr) | 잡재료 (주연료의%) | 조종원 (인/일) | +|---|---|---|---|---|---| +| 1106-0010 0012 0015 1206-0008 0010 0014 1209-0001 0002 0004 0006 0007 0008 0013 1305-0007 1306-0025 0044 0060 0100 0120 1406-0008 0015 0025 1506-0011 0012 0015 0019 0025 0030 0032 0037 1630-0080 1730-0015 | 머 캐 덤 롤 러 ( 자 주 식 ) 탠 덤 롤 러 ( 자 주 식 ) 탠 덤 롤 러 ( 진 동 자 주 식 ) 진동롤러( 핸드가이드식) 진 동 롤 러 ( 자 주 식 ) 타 이 어 롤 러 ( 자 주 식 ) 양 족 식 롤 러 ( 자 주 식 ) 래 머 플 레 이 트 콤 팩 터 | 8∼10ton 10∼12 12∼15 5∼8ton 8∼10 10∼14 1ton 2 4 6 7 8 13 0.7ton 2.5ton 4.4ton 6 10 12 5∼8ton 8∼15 15∼25 11ton 12 15 19 25 30 32 37 80㎏ 1.5ton | 7.6 9.3 10.9 5.0 6.8 8.4 2.5 4.1 8.2 10.2 11.2 11.2 16.8 2.2 2.3 3.2 11.6 14.4 15.8 4.9 8.0 10.0 11.3 13.7 22.5 27.2 27.2 32.6 35.2 41.4 휘발유0.7 휘발유1.0 | 18 18 18 18 18 18 8 8 8 8 8 8 8 13 13 13 30 30 30 23 23 23 18 18 18 18 18 18 18 18 10 20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 +277제8장 건설기계8-4-3 [20]운반 및 하역기계('21년 보완) + +| 분류번호 | 기계명 | 규격 | 주연료 (ℓ/hr) | 잡재료 (주연료의%) | 조종원 (인/일) | +|---|---|---|---|---|---| +| 2101-0010 0015 0020 0025 0030 0035 0040 0050 0070 0080 0100 0150 0220 0280 0300 2104-0010 0015 0020 0025 0030 0035 0040 0045 0050 0060 0070 | 크 레 인 ( 무 한 궤 도 ) 크 레 인 ( 타 이 어 ) | 10ton (0.29) 15 (0.38) 20 (0.57) 25 (0.76) 30 (1.15) 35 (1.33) 40 (1.53) 50 (1.91) 70 (2.29) 80 (2.68) 100 150 220 280 300 10ton 15 20 25 30 35 40 45 50 60 70 | 5.8 7.2 8.6 9.6 10.5 11.2 11.5 12.0 17.2 19.1 23.9 24.4 25 28 28 3.8 4.7 5.4 6.1 7.7 7.7 8.5 10.0 10.0 10.6 12.3 |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39 39 39 39 39 39 57 57 57 57 57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 +→278공통부문 + +| 분류번호 | 기계명 | 규격 | 주연료 (ℓ/hr) | 잡재료 (주연료의%) | 조종원 (인/일) | +|---|---|---|---|---|---| +| 0080 0100 0130 0160 0200 0220 0250 0300 2105-0002 0003 0005 0010 0015 0018 2106-0002 0003 0005 2107-0005 2208-5008 5010 5012 5016 5020 2330-0005 0007 2402-0001 2502-0020 0025 0035 0050 0075 2602-0015 0025 0035 0045 2702-0020 0030 0040 0060 | 크 레 인 ( 타 이 어 ) 트 럭 탑 재 형 크 레 인 고 소 작 업 차 터 널 용 고 소 작 업 차 타 워 크 레 인 디 젤 기 관 차 경 운 기 지 게 차 트 랙 터( 타 이 어) 트 럭 트 랙 터 및 평 판 트 레 일 러 | 80 100 130 160 200 220 250 300ton 2ton 3 5 10 15 18 2ton 3 5 0.5ton 50×8 50×10 50×12 50×16 50×20 5ton 7 1ton 2.0ton 2.5 3.5 5.0 7.5 1.5ton 2.5 3.5 4.5 20ton 30 40 60 | 12.3 15.9 17.7 19.6 22 22 24 24 2.9 3.1 5.1 10.3 11 11.3 2.9 3.1 5.1 5.1 - - - - - 3.5 4.2 1.3 4.0 4.0 5.7 5.7 6.6 4.5 6.8 9.2 11.3 16.5 17.2 20.5 26.3 | 57 57 63 63 63 63 63 63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 - - - - 20.2 20.2 20 37 37 37 37 37 29 29 29 29 39 39 39 39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 +279제8장 건설기계8-4-4 [30]포장기계 + +| 분류번호 | 기계명 | 규격 | 주연료 (ℓ/hr) | 잡재료 (주연료의%) | 조종원 (인/일) | +|---|---|---|---|---|---| +| 3108-0040 0060 0080 0100 0120 3201-0001 0003 3302-0030 0038 0047 0057 3430-0030 0040 3450-0642 3530-0015 0036 3601-0102 0202 0204 0302 0402 3611-0142 3701-0200 3801-0795 0120 3805-0120 3901-0300 | 아 스 팔 트 믹 싱 플 랜 트 아 스 팔 트 피 니 셔 아 스 팔 트 디 스 트 리 뷰 터 아스팔트 스프레어 현장가열표층재생기 스 테 이 빌 라 이 저 ( 안 정 기 ) 콘크리트피니셔(포장용) 〃 〃 〃 〃 콘 크 리 트 피 니 셔 ( 중 앙 분 리 대 용 ) 콘크리트 스프레더 콘크리트조면마무리기 콘크리트롤러페이버 슬 러 리 실 기 계 | 40ton/hr(80㎾) 60 (120) 80 (160) 100(200) 120(240) 1.7m 3m 3,000ℓ 3,800 4,700 5,700 300ℓ 400 479㎾ 1.5 3.6m 74.6㎾ 160.4 186.5 224.0 299.9 105.9㎾ 7.95m 7.95m 12 12m 3.0~3.8m | 중유487.2 614.7 678.4 746.7 819.6 7 13 8.9 10.9 11.3 14.3 휘발유0.8 휘발유1.2 73.7+ 휘발유54.5 17.0 35.0 9.6 20.6 24.0 28.9 38.7 10.6 12.7 3.9 휘발유5.1 휘발유4.1 23.4 | - - - - - 7 7 25 25 25 25 6 6 20 27 27 14 14 14 14 14 18 18 18 6 6 29 | 2 2 2 2 2 1 1 1 1 1 1 1 1 7 1 1 1 1 1 1 1 1 1 1 1 1 1 | + +8-4-5 [40]콘크리트기계 + +| 분류번호 | 기계명 | 규격 | 주연료 (ℓ/hr) | 잡재료 (주연료의%) | 조종원 (인/일) | +|---|---|---|---|---|---| +| 4108-0060 0090 0120 0150 0180 | 콘크리트배치플랜트 | 60㎥/hr(96㎾) 90 (144) 120 (160) 150 (177) 180 (213) | - - - - - | - - - - - | 1 1 1 1 1 | + +→280공통부문 + +| 분류번호 | 기계명 | 규격 | 주연료 (ℓ/hr) | 잡재료 (주연료의%) | 조종원 (인/일) | +|---|---|---|---|---|---| +| 0210 4205-0010 0017 0020 0030 0040 0045 4304-0060 0061 4430-0400 4504-0021 0028 0032 0036 0041 0043 0047 0052 4506-0200 0400 4611-0350 | 콘 크 리 트 믹 서 콘 크 리 트 믹 서 트 럭 커 터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콘 크 리 트 펌 프 차 초 고 압 펌 프 콘 크 리 트 진 동 기 | 210 (233) 0.1㎥ 0.17 0.20 0.30 0.40 0.45 6.0㎥ 6.0(L) 320∼400㎜ 21m 28m 32m 36m 41m 43m 47m 52m 200(㎏/㎠) 400 45ø | - 휘발유1.3 휘발유1.3 휘발유1.3 휘발유2.0 휘발유3.9 휘발유3.9 13.0 13.0 휘발유5.6 14.7 15.3 17.3 17.7 23.3 26.3 26.3 31.0 7.6 21.7 휘발유1.0 | - 2 2 2 2 2 2 44 44 20 35 35 35 35 35 35 35 35 16 16 10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 - | + +8-4-6 [50]골재생산기계 등 + +| 분류번호 | 기계명 | 규격 | 주연료 (ℓ/hr) | 잡재료 (주연료의%) | 조종원 (인/일) | +|---|---|---|---|---|---| +| 5105-0050 0100 0150 0200 5119-0625 5205-0035 0071 0103 0170 0210 0255 | 크 러 셔 ( 이 동 식 ) 골 재 세 척 설 비 공기압축기( 이동식) | 50ton/hr(93㎾) 100 (155) 150 (260) 200 (326) 15㎾ (62.5㎥/hr) 3.5㎥/min 7.1 10.3 17.0 21.0 25.5 | - - - - - 6.2 10.0 14.2 23.5 27.6 32.3 | - - - - - 16 16 16 16 16 16 | 1 1 1 1 1 1 1 1 1 1 1 | + +→281제8장 건설기계 + +| 분류번호 | 기계명 | 규격 | 주연료 (ℓ/hr) | 잡재료 (주연료의%) | 조종원 (인/일) | +|---|---|---|---|---|---| +| 5401-0015 0017 5405-0110 0150 5701-0010 0020 5801-0045 5805-0002 0003 | 크롤러드릴( 공기식) 크 롤 러 드 릴 ( 탑 승 유 압 식 ) 노 면 파 쇄 기 터 널 전 단 면 굴 착 기 점 보 드 릴 | 15(120㎜) 17(120㎜) 110㎾ 150 1.0m 2.0m 4.5m 2붐 3 | - - 18.6 25.7 13.9 52.7 동력330㎾ 135㎾ 239㎾ | - - 23 23 16 16 10 6 10 | 1 1 1 1 1 1 - 1 1 | + +8-4-7 [60]기초공사용 기계('21년 보완) + +| 분류번호 | 기계명 | 규격 | 주연료 (ℓ/hr) | 잡재료 (주연료의%) | 조종원 (인/일) | +|---|---|---|---|---|---| +| 6330-0015 0022 0032 0040 6540-0131 6630-0003 0005 0007 0010 0013 6701-0147 0184 6801-0010 6802-0040 0060 0100 0120 0135 0160 6803-0100 0120 | 디 젤 파 일 해 머 워 터 젯 트 유 압 파 일 해 머 P B D 천 공 기 ( 유 압 식 ) 고압분사전용장비 파일천공전용장비 다짐말뚝전용장비 | 1.5ton 2.2 3.2 4.0 96㎾ 3ton 5 7 10 13 147㎾,38m 184㎾,53m 20ton 40 60 100 120 135 160 100ton 120ton | 7.3 11.8 15.5 20.0 25.0 15.4 19.3 24.0 31.8 42.3 29.8 37.5 16.3 9.02 13.30 18.69 20.61 21.85 23.65 12 19.1 | 36 36 36 36 18 18 18 18 18 18 15 15 16 20 20 20 20 20 20 20 20 | 1 1 1 1 - - - - - - 1 1 1 1 1 1 1 1 1 1 1 | + +282공통부문8-4-8 [70]기타기계('24년 보완) + +| 분류번호 | 기계명 | 규격 | 주연료 (ℓ/hr) | 잡재료 (주연료의%) | 조종원 (인/일) | +|---|---|---|---|---|---| +| 7101-0450 7106-0035 7110-0013 0025 7120-0746 7202-0008 0010 7204-0018 0038 0055 0065 0160 7205-0125 0475 0540 7210-0485 7330-0010 7360-0055 0090 7505-0025 0050 0100 0125 0150 0200 0250 0350 0450 0500 0700 7811-0025 0030 0040 0045 0070 0120 | 고 성 능 착 정 기 골 재 살 포 기(자주식) 진 공 흡 입 준 설 차 버 킷 식 준 설 기 자 동 세 륜 기 ( 롤 타 입 ) 물 탱 크( 살수차) 이동식 임목파쇄기 동 력 분 무 기 라 인 마 커 차 선 제 거 기 발 전 기 엔 진( 가 솔 린) | 335.70㎾ 3.5m 13ton(3.00㎥적) 25ton(7.64㎥적) 7.46kW 2,200×5,1 50×1,000 2,650×5,160 ×1,000 1,800ℓ 3,800ℓ 5,500ℓ 6,500ℓ 16,000ℓ 93.25㎾ 354.35㎾ 402.84㎾ 4.85㎾ 10km/hr 4.10㎾ 6.71 25㎾ 50 100 125 150 200 250 350 450 500 700 1.87㎾ 2.24 2.98 3.36 5.22 8.95 | 39.5 3.2 15.2 27.6 1.3 동력 15.1㎾ 동력 15.1㎾ 8.2 8.6 9.3 9.4 12.9 - 80.9 95.8 휘발유1.3 20.7 휘발유3.38 휘발유5.53 4.3 8.7 17.4 19.4 23.0 30.6 38.3 53.6 68.9 76.6 107.3 휘발유0.5 0.6 0.8 0.9 1.4 2.4 | 50 24 40 40 20 - 30 30 30 30 30 - 24 24 20 4 20 20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0 20 20 20 20 20 | 1 1 1 1 1 - 1 1 1 1 1 1 1 1 - 1 1 1 1 1 1 1 1 1 1 1 1 1 - - - - - - | + +283제8장 건설기계 + +| 분류번호 | 기계명 | 규격 | 주연료 (ℓ/hr) | 잡재료 (주연료의%) | 조종원 (인/일) | +|---|---|---|---|---|---| +| 7812-0005 0007 0009 0015 0018 0020 0035 0070 0100 0150 0200 7954-1119 7991-0050 0100 0500 7992-0001 7993-0020 7994-0050 | 엔 진 ( 디 젤 ) 양 로 기 모 르 타 르 펌 프 모 르 타 르 믹 서 양 수 기 POWER TROWEL | 3.73㎾ 5.22 6.71 11.19 13.43 14.92 26.11 52.22 74.60 111.90 149.20 11.19㎾ 3.73㎾ 7.46㎾ 37㎾ 0.3㎥ 1.49㎾ 3.73㎾ | 0.5 0.8 1.0 1.6 2.0 2.2 3.8 7.6 10.8 16.3 21.7 1.6 3.73㎾ 7.46㎾ 37㎾ 1.87㎾ 휘발유1.3 1.49㎾ 휘발유1 |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 - - 2 - 10 | - - - - - - - - - - - 1 - - - - - - | + +[주] ① 휘발유 및 경유㉮ 시간당 소비량을 말하며 엔진부하율(Load Factor) 70∼80%, 실작업시간은 50/60을 각각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것이다.㉯ 보조엔진에 사용되는 유류는 위의 표에 포함되어 있다.㉰ 주연료란에 휘발유 및 중유로 표시되지 아니한 것은 경유를 말한다.(해상장비 포함) + + - ② 엔진유 기어유, 유압유, 구리스, 넝마 등 잡재료는 크랑크케이스용량, 피스톤 및 링의 상태, 기어박스의용량, 오일의 교환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충량을 포함한 시간당 소비량을 주연료비의 비율로 표기한 것이다. + - ③ 삽날, 귀삽날, 타이어, 티스의 소모율은 잡재료에 포함되었다. + - ④ 크러셔(정치식)의 운전경비는 크러셔(이동식)의 운전경비를 준용한다. + - ⑤ 불도저 및 굴착기에 리퍼, 브레이커, 부착용집게를 조합하여 사용할 때는 불도저 및 굴착기의 잡재료비율을 16%로 계상하고, 리퍼, 브레이커, 부착용 집게의 손료 및 치즐 소모율을 추가하는 것이다. + - ⑥ 타워크레인의 연료 소모량은 별도 계상한다. + + 284공통부문8-4-9 [90]해상기계(9010) 펌프준설선 ('10, '11년 보완) + +| 명 칭 | 단위 | 규 격 | | | | | | | | | | | |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4 | 448 | 746 | 895 | 1,492 | 1,641 | 2,462 | 2,984 | 3,282 | 4,476 | 5,968 | 8,952 | 14,920 | | +| 주연료 | ℓ/ hr | 50.1 | 101.9 | 163.1 | 222.8 | 370.0 | 409.0 | 560.2 | 649.4 | 753.8 | 1,268 | 1,690 | 2,291.9 | 3,819.9 | | +| 잡재료 | % | 36 | 27 | 27 | 27 | 23 | 23 | 23 | 23 | 23 | 23 | 23 | 13∼ 18 | 13∼ 18 | 주연료의% | +| 준설선 선장 | 인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 준설선 기관사 | 〃 | 2 | 2 | 2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 +| 준설선 운전사 | 〃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 +| 선원 | 〃 | 3 | 3 | 4 | 4 | 4 | 4 | 4 | 5 | 5 | 6 | 6 | 6 | 8 | | + +(9020) 그래브 준설선 ('10, '11년 보완) + +| 명 칭 | 단위 | 규 격 | | | | | | | | | | 비 고 | +|---|---|---|---|---|---|---|---|---|---|---|---|---| +| | | 0.65㎥ | 1.00㎥ | 1.50㎥ | 3.0㎥ | 5.0㎥ | 6.0㎥ | 7.50㎥ | 12.5㎥ | 16.0㎥ | 25.0㎥ | | +| | | 75㎾ | 112㎾ | 119㎾ | 164㎾ | 261㎾ | 373㎾ | 537㎾ | 1,194㎾ | 1,343㎾ | 1,491㎾ | | +| 주 연 료 잡 재 료 준 설 선 선 장 준 설 선 기 관 사 준 설 선 운 전 사 선 원 | ℓ/hr % 인 〃 〃 〃 | 12.7 63 1 - 1 2 | 19.1 63 1 1 1 2 | 20.4 63 1 1 1 2 | 28.0 54 1 2 1 2 | 67.9 54 1 2 1 2 | 79.9 27 1 2 1 3 | 91.7 27 1 2 1 3 | 203.7 23 1 3 1 3 | 224.2 23 1 3 1 3 | 250.5 23 1 3 1 3 | 주연료의% | + +[주] 주 연료는 주기관의 연료이며 잡재료에는 윤활유, 구리스, 작동유 넝마 및 보조기관용 연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9030) 예 선 ('10, '11년 보완) + +| 명 칭 | 단위 | 규 격 | | | | | | | |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9 | 134 | 187 | 261 | 336 | 373 | 597 | 746 | 1,790 | | +| 주 연 료 잡 재 료 선 원 | ℓ/hr % 인 | 23.2 45 3 | 26.2 45 3 | 36.4 36 3 | 50.9 36 3 | 65.5 32 3 | 72.8 32 3 | 116.4 27 4 | 145.5 27 4 | 349.2 18 4 | 주연료의% | + +285제8장 건설기계(9040) 양묘선(앵커바지) ('11년 보완)규 격1ton2t3t4t10t12t명 칭단위비 고20t25t30t40t70t7.522.437.344.874.689.5149.2㎾186.5㎾223.8㎾283.5㎾507.3㎾㎾㎾㎾㎾㎾㎾주연료ℓ/hr1.33.87.17.612.715.325.531.838.148.386.3잡재료%6363636363636363636363주연료의%선원인22222233333(9050) 기중기선(비자항) ('11년 보완) + +| 명 칭 | 단위 | 규 격 | | | | | 비 고 | +|---|---|---|---|---|---|---|---| +| | | 15ton달기 | 30ton달기 | 60ton달기 | 120ton달기 | 150ton달기 | | +| | | 56.0㎾ | 111.9㎾ | 335.7㎾ | 559.5㎾ | 634.1㎾ | | +| 주 연 료 잡 재 료 건설기계운전사 선 원 | ℓ/hr % 인 인 | 9.5 81 1 2 | 19.1 73 1 2 | 57.3 63 1 3 | 95.5 58 1 4 | 108.3 56 1 4 | 주연료의% | + +(9060) 토운선 ('11년 보완) + +| 명 칭 | 단위 | 규 격 | | | | | | 비 고 | +|---|---|---|---|---|---|---|---|---| +| | | S60㎥ | S100㎥ | S200㎥ | S300㎥ | S500㎥ | S600㎥ | | +| | | 적 | 적 | 적 | 적 | 적 | 적 | | +| 주 연 료 잡 재 료 선 원 | ℓ/hr % 인 | - - 1 | - - 1 | - - 1 | - - 1 | - - 1 | - - 1 | 주연료의% | + +[주] 토운선 개폐에 대한 주연료 및 잡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9070) 이우선(비자항) ('11년 보완) + +| 명 칭 | 단위 | 규 격 | | 비 고 | +|---|---|---|---|---| +| | | 5ton | 8ton | | +| | | 11.19㎾ | 14.92㎾ | | +| 주 연 료 잡 재 료 선 원 | ℓ/hr % 인 | 1.9 63 3 | 2.5 63 3 | 주연료의% | + +286공통부문(9080) 대선 ('11년 보완) + +| 명 칭 | 단위 | 규 격 | | | | | | | | | | | | | | | | 비 고 | +|---|---|---|---|---|---|---|---|---|---|---|---|---|---|---|---|---|---|---| +| | | S | S | S | S | S | S | S | S | S | S | S | S | S | S | S | S | | +| | | 50 | 80 | 100 | 120 | 150 | 200 | 300 | 500 | 700 | 1,000 | 1,100 | 1,400 | 1,500 | 1,750 | 2,000 | 3,000 | | +| | | ton | ton | ton | ton | ton | ton | ton | ton | ton | ton | ton | ton | ton | ton | ton | ton | | +| | | 적 | 적 | 적 | 적 | 적 | 적 | 적 | 적 | 적 | 적 | 적 | 적 | 적 | 적 | 적 | 적 | | +| 주 연 료 | ℓ/h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잡 재 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급선원 | 인 | 1 | 1 | 1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 + +(9090) 하천골재채취선 ('11년 보완) + +| 명 칭 | 단위 | 규 격 | | | | | |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597 | 746 | 895 | 970 | 1,044 | 1,119 | 1,194 | | +| 주 연 료 잡 재 료 준 설 선 기 관 사 준 설 선 운 전 사 선 원 | ℓ/hr % 〃 〃 〃 | 123.8 29 1 1 1 | 152.4 29 1 1 1 | 208.3 25 1 1 1 | 225.4 25 1 1 1 | 242.6 25 1 1 1 | 259.8 25 1 1 1 | 276.9 25 1 1 1 | 주연료의% | + +[주] 잡재료는 윤활유, 구리스, 작동유 이외에 케이싱, 임펠라 등의 소모품비도 포함되어 있다.8-5 기계가격8-5-1 [00]토공기계 + +| 기 종 | 분류번호 | 가격(₩) | +|---|---|---| +| 불 도 저 ( 무 한 궤 도 ) 불 도 저 ( 타 이 어 ) 유 압 식 리 퍼 습 지 불 도 저 | 0101-0007 0010 0012 0019 0032 0102-0015 0028 0033 0103-0016 0019 0023 0027 0032 0121-0004 0013 | 76,547 168,668 188,714 198,150 263,682 160,229 296,070 375,317 13,948 17,626 19,537 22,753 27,634 44,766 167,666 | + +→287제8장 건설기계 + +| 기 종 | 분류번호 | 가격(₩) | +|---|---|---| +| 굴 착 기 ( 무 한 궤 도 ) 굴 착 기 ( 타 이 어 ) 습 지 굴 삭 기 ( 무 한 궤 도 ) 대 형 브 레 이 커 유 압 식 진 동 콤 팩 터 ( 굴 삭 기 부 착 용 ) 압 쇄 기 ( 펄 버 라 이 저 ) 트 랜 처 로 더 ( 무 한 궤 도 ) 로 더 ( 타 이 어 ) | 0201-0012 0020 0040 0060 0070 0080 0100 0120 0200 0211-0018 0060 0080 0100 0221-0040 0070 0230-0002 0004 0006 0007 0008 0010 0240-0007 0250-0080 0100 0260-0355 0301-0057 0076 0095 0115 0134 0153 0172 0287 0302-0025 0057 0095 0134 0172 | 45,070 66,538 84,000 112,342 117,766 129,586 142,069 180,927 310,684 69,333 119,000 141,171 144,360 100,270 161,647 4,559 8,352 14,174 17,289 22,649 28,692 11,706 24,021 28,567 264,015 47,372 61,939 75,898 89,931 102,635 114,736 125,845 199,275 30,197 35,999 46,576 91,620 117,351 | + +→288공통부문 + +| 기 종 | 분류번호 | 가격(₩) | +|---|---|---| +| 스 크 레 이 퍼 ( 자 주 식 ) 스 크 레 이 퍼 ( 피 견 인 식 ) 모 터 그 레 이 더 ( 일 반 용 ) 모 터 그 레 이 더 ( 사 리 도 ) 덤 프 트 럭 덤 프 트 럭 자 동 덮 개 시 설 | 0229 0287 0350 0500 0406-0054 0115 0161 0206 0407-0054 0092 0107 0161 0206 0502-0036 0503-0036 0602-0025 0045 0060 0080 0105 0150 0200 0240 0320 0610-0150 0200 0240 | 130,266 152,668 185,595 315,000 100,891 187,686 248,434 314,346 33,526 43,636 58,435 81,197 115,346 310,687 264,846 21,982 25,662 28,043 37,391 52,810 90,653 127,336 147,825 211,060 1,634 1,765 1,896 | + +289제8장 건설기계8-5-2 [10]다짐기계 + +| 기 종 | 분류번호 | 가격(₩) | +|---|---|---| +| 머 캐 덤 롤 러 ( 자 주 식 ) 탠 덤 롤 러 ( 자 주 식 ) 탠 덤 롤 러 ( 진 동 자 주 식 ) 탠 덤 롤 러 ( 진 동 자 주 식 ) 진 동 롤 러 ( 핸 드 가 이 드 식 ) 진 동 롤 러 ( 자 주 식 ) 타 이 어 롤 러 ( 자 주 식 ) 양 족 식 롤 러 ( 자 주 식 ) 래 머 플 레 이 트 콤 팩 터 | 1106-0010 0012 0015 1206-0008 0010 0014 1209-0001 0002 0004 0006 0007 0008 0013 1305-0007 1306-0025 0044 0060 0100 0120 1406-0008 0015 0025 1506-0011 0012 0015 0019 0025 0030 0032 0037 1630-0080 1730-0015 | 57,150 71,351 80,027 48,513 50,412 58,137 11,005 19,858 45,119 66,255 85,196 89,707 150,735 6,966 18,453 21,592 64,243 94,381 103,333 62,881 98,388 139,803 111,865 126,404 145,548 209,593 264,645 317,558 340,351 397,332 1,418 1,673 | + +290공통부문8-5-3 [20]운반 및 하역기계 + +| 기 종 | 분류번호 | 가격(₩) | +|---|---|---| +| 크 레 인 ( 무 한 궤 도 ) 크 레 인 ( 타 이 어 ) 트 럭 탑 재 형 크 레 인 | 2101-0010 0015 0020 0025 0030 0035 0040 0050 0070 0080 0100 0150 0220 0280 0300 2104-0010 0015 0020 0025 0030 0035 0040 0045 0050 0060 0070 0080 0100 0130 0160 0200 0220 0250 0300 2105-0002 0003 0005 0010 0015 0018 | 78,059 128,640 164,175 189,905 246,262 324,250 326,535 442,274 517,703 636,801 700,257 972,574 1,263,295 2,345,513 2,881,407 136,400 187,184 233,376 290,480 332,101 348,670 396,741 439,448 520,694 579,427 674,482 845,345 1,014,818 1,355,834 1,814,733 1,884,000 2,346,636 2,737,743 3,808,346 35,307 39,068 42,791 91,593 120,584 128,286 | + +→291제8장 건설기계 + +| 기 종 | 분류번호 | 가격(₩) | +|---|---|---| +| 고 소 작 업 차 터 널 용 고 소 작 업 차 리 더 ( 고 정 형 ) 리 더 ( 회 전 형 ) 케 이 싱 스 킵 버 킷 타 워 크 레 인 건 설 용 리 프 트 ( 인 화 물 용 ) 디 젤 기 관 차 경 운 기 지 게 차 트 랙 터 ( 타 이 어 ) 트 럭 트 랙 터 및 평 판 트 레 일 러 | 2106-0002 0003 0005 2107-0005 2115-0024 0031 0036 2116-0031 0036 2117-0022 0027 2118-0010 2208-5008 5010 5012 5016 5020 2210-0145 2330-0005 0007 2402-0001 2502-0020 0025 0035 0050 0075 2602-0015 0025 0035 0045 2702-0020 0030 0040 0060 | 41,165 66,960 140,857 88,565 26,044 33,640 39,066 84,616 90,042 1,239 1,517 10,195 291,417 358,000 423,560 507,000 711,700 25,042 13,484 18,884 2,072 24,944 26,989 33,662 47,714 63,706 11,047 16,153 20,025 25,702 67,216 90,571 119,491 167,285 | + +292공통부문8-5-4 [30]포장기계 + +| 기 종 | 분류번호 | 가격(₩) | +|---|---|---| +| 아 스 팔 트 믹 싱 플 랜 트 아 스 팔 트 피 니 셔 아 스 팔 트 디 스 트 리 뷰 터 아 스 팔 트 스 프 레 이 어 현 장 가 열 표 층 재 생 기 스 테 이 빌 라 이 저 ( 안 정 기 ) 콘 크 리 트 피 니 셔 ( 포 장 용 ) 콘 크 리 트 피 니 셔 ( 중 앙 분 리 대 용 ) 콘 크 리 트 스 프 레 더 콘 크 리 트 조 면 마 무 리 기 콘 크 리 트 롤 러 페 이 버 슬 러 리 실 기 계 | 3108-0040 0060 0080 0100 0120 3201-0001 0003 3302-0030 0038 0047 0057 3430-0300 0400 3450-0642 3530-0015 0036 3601-0102 0202 0204 0302 0402 3611-0142 3701-0200 3801-0795 0120 3805-0120 3901-0300 | 341,024 449,324 576,186 691,875 778,667 222,833 250,388 51,079 64,113 76,303 86,938 2,321 3,158 4,629,182 118,464 150,724 172,351 298,210 506,167 710,540 807,782 258,567 380,335 78,960 85,540 85,630 272,836 | + +293제8장 건설기계8-5-5 [40]콘크리트기계 + +| 기 종 | 분류번호 | 가격(₩) | +|---|---|---| +| 콘 크 리 트 배 치 플 랜 트 사 일 로 콘 크 리 트 믹 서 콘 크 리 트 믹 서 트 럭 커 터 콘 크 리 트 펌 프 차 콘 크 리 트 펌 프 초 고 압 펌 프 콘 크 리 트 진 동 기 | 4108-0060 0090 0120 0150 0180 0210 4115-0100 0150 0200 0300 4205-0010 0017 0020 0030 0040 0045 4304-0060 0061 4430-0400 4504-0021 0028 0032 0036 0041 0043 0047 0052 4505-0015 0026 4506-0200 0400 4611-0075 0350 | 204,549 274,436 379,561 448,214 462,857 536,800 31,978 39,612 47,247 54,880 1,869 3,184 3,745 4,506 5,154 5,801 87,812 87,919 3,249 195,829 233,210 275,000 341,000 353,000 447,500 490,833 519,667 51,595 73,468 67,575 286,206 145 267 | + +294공통부문8-5-6 [50]골재생산기계 등 + +| 기 종 | 분류번호 | 가격(₩) | +|---|---|---| +| 크 러 셔 ( 이 동 식 ) 벨 트 콘 베 이 어 에 이 프 런 피 더 죠 크 러 셔 롤 크 러 셔 콘 크 러 셔 | 5105-0050 0100 0150 0200 5111-0040 0050 0060 0076 0091 5112-0001 0002 0003 0004 0005 5113-0001 0002 0003 0004 0005 0006 0007 0008 0009 0010 0011 5114-0001 0002 0003 0004 0005 0006 0007 0008 5115-0030 0055 0075 0095 | 245,857 341,313 383,979 418,118 6,450 6,761 8,011 9,170 10,827 32,315 35,181 45,546 47,248 63,391 29,729 31,904 37,470 40,164 53,901 81,507 84,425 130,908 158,291 162,763 376,676 23,170 32,534 51,367 68,878 71,080 94,475 132,440 163,662 60,815 93,290 142,693 158,133 | + +→295제8장 건설기계 + +| 기 종 | 분류번호 | 가격(₩) | +|---|---|---| +| 스 크 린 ( 2 단 식 ) 스 크 린 ( 3 단 식 ) 아 그 리 케 이 트 빈 골 재 세 척 설 비 파 이 프 추 진 기 ( 오 거 부 착 유 압 식 ) 파 이 프 추 진 기 ( 공 압 식 ) 유 압 잭 공 기 압 축 기 ( 이 동 식 ) | 5116-0001 0002 0003 0004 0005 0006 0007 0008 5117-0001 0002 0003 0004 0005 0006 0007 0008 5118-0001 0002 0003 0004 0005 0006 0007 5119-0625 5202-0127 0240 0300 5203-1800 2200 2700 3500 4500 5204-0200 0300 0400 0500 0600 5205-0035 0071 | 18,500 20,239 21,474 21,810 22,258 23,346 38,456 39,798 22,802 23,186 25,289 26,558 28,105 42,552 44,266 50,365 5,834 6,736 9,988 13,271 20,469 27,185 28,872 69,127 166,682 373,323 595,673 40,761 49,172 72,181 103,469 168,435 51,515 56,794 59,872 67,368 77,517 14,224 20,311 | + +→296공통부문 + +| 기 종 | 분류번호 | 가격(₩) | +|---|---|---| +| 소 형 브 레 이 커 ( 공 압 식 ) 소 형 브 레 이 커 ( 전 기 식 ) 드 릴 웨 곤 크 로 울 러 드 릴 ( 공 기 식 ) 크 로 울 러 드 릴 ( 탑 승 유 압 식 ) 유 압 식 할 암 기 노 면 파 쇄 기 소 형 노 면 파 쇄 기 점 보 드 릴 코 아 드 릴 | 0103 0170 0210 0255 5210-0010 0013 0019 0027 5220-0015 5330-0074 5401-0015 0017 5405-0110 0150 5501-0080 5701-0010 0020 5702-0095 5805-0002 0003 5901-0006 0010 0016 | 34,228 37,532 46,039 73,964 1,951 1,976 2,576 3,106 1,375 18,294 105,609 52,136 162,382 218,600 17,334 325,000 438,356 29,250 605,472 1,153,045 896 1,265 2,262 | + +8-5-7 [60]기초공사용기계 + +| 기 종 | 분류번호 | 가격(₩) | +|---|---|---| +| 그 라 우 팅 믹 서 그 라 우 팅 펌 프 디 젤 파 일 해 머 보 링 기 계 | 6105-0190 0390 6202-0060 0125 0200 6330-0015 0022 0032 0040 6408-0015 | 2,900 6,033 4,086 5,949 8,591 35,124 45,361 68,038 85,473 7,539 | + +→297제8장 건설기계 + +| 기 종 | 분류번호 | 가격(₩) | +|---|---|---| +| 오 거 오 실 레 이 터 로 테 이 터 유 압 파 워 팩 강 연 선 인 장 기 리 버 스 서 큘 레 이 션 드 릴 전 회 전 식 천 공 기 진 동 파 일 해 머 ( 전 동 식 ) 진 동 파 일 해 머 ( 유 압 식 ) | 0020 0030 0040 0050 0085 0100 6410-0080 0100 0120 0150 0200 6510-0100 0150 0200 0250 0300 6515-0090 6516-0060 0120 0250 0300 6517-0100 0150 0200 0250 0300 6518-0100 0150 0200 0250 0300 6530-0030 0040 0045 0060 0090 0120 6532-0220 | 8,472 9,027 15,017 18,470 23,096 25,982 68,667 78,378 93,811 184,636 224,427 338,676 393,664 449,902 562,377 753,585 116,113 7,036 8,536 21,245 22,495 688,412 740,463 815,447 889,181 1,026,988 1,225,642 1,378,222 1,872,969 2,297,037 2,827,123 82,114 102,463 114,210 146,643 232,666 301,677 468,750 | + +→298공통부문 + +| 기 종 | 분류번호 | 가격(₩) | +|---|---|---| +| 워 터 젯 트 유 압 식 압 입 인 발 기 유 압 파 일 해 머 P B D 천 공 기 ( 유 압 식 ) 고 압 분 사 전 용 장 비 파 일 천 공 전 용 장 비 다 짐 말 뚝 전 용 장 비 자 동 화 믹 서 플 랜 트 | 6540-0131 6550-0130 6630-0003 0005 0007 0010 0013 6701-0147 -0184 6801-0010 6802-0040 0060 0100 0120 0135 0160 6803-0100 6803-0120 6901-0010 | 216,392 1,074,422 125,886 172,212 190,340 262,851 317,233 499,891 599,869 256,827 128,405 293,608 354,745 520,513 1,069,779 1,956,651 491,891 698,542 93,037 | + +8-5-8 [70]기타기계 + +| 기 종 | 분류번호 | 가격(₩) | +|---|---|---| +| 고 성 능 착 정 기 하 수 관 천 공 기 ( 수 동 식 ) 상 수 도 관 천 공 기 ( 수 동 식 ) 골 재 살 포 기 진 공 흡 입 준 설 차 버 킷 식 준 설 기 자 동 세 륜 기 ( 롤 타 입 ) 물 탱 크 ( 살 수 차 ) | 7101-0450 7103-0010 7104-0010 7106-0035 7110-0013 0025 7120-0746 7202-0008 7202-0010 7204-0018 0038 0055 0065 0160 | 488,355 970 1,856 60,669 196,754 302,677 43,960 16,828 21,722 35,141 40,753 47,263 51,396 90,649 | + +→299제8장 건설기계 + +| 기 종 | 분류번호 | 가격(₩) | +|---|---|---| +| 이 동 식 임 목 파 쇄 기 부 착 용 집 게 동 력 분 무 기 라 인 마 커 차 선 제 거 기 윈 치 ( 수 동 ) 윈 치 ( 자 동 ) 발 전 기 용 접 기 ( 교 류 ) 용 접 기 ( 직 류 ) 용 착 기 | 7205-0125 0475 0540 7206-0020 0070 0100 7210-0485 7330-0010 7360-0055 0090 7430-1100 1300 1500 2300 2500 7431-1100 1300 2300 2500 7505-0025 0050 0100 0125 0150 0200 0250 0350 0450 0500 0700 7611-0200 0300 0400 0500 7612-0200 0300 0400 7613-0075 0150 | 150,146 519,479 545,494 4,942 7,783 9,331 922 68,298 13,075 13,445 1,419 2,335 3,113 4,981 6,538 3,862 6,538 10,118 23,349 14,452 19,856 24,124 29,410 30,347 39,471 52,374 63,968 93,167 104,159 156,403 391 506 568 666 1,505 1,715 2,477 3,626 5,448 | + +→300공통부문 + +| 기 종 | 분류번호 | 가격(₩) | +|---|---|---| +| 알 곤 용 접 기 절 단 기 프 라 즈 마 절 단 기 건 설 용 펌 프 ( 자 흡 식 ) 수 중 모 터 펌 프 취 부 기 실 사 출 기 엔 진 ( 가 솔 린 ) 엔 진 ( 디 젤 ) 우 레 탄 폼 분 사 용 기 구 모 터 | 0300 0400 0600 0900 7614-0300 7620-0002 0003 7621-0100 7730-0050 0080 0100 0125 0150 7740-0080 0100 0150 7750-0016 0025 7770-0004 7811-0025 0030 0040 0045 0070 0120 7812-0005 0007 0009 0015 0018 0020 0035 0070 0100 0150 0200 7830-0081 7930-0001 0002 | 7,472 10,118 12,920 34,097 1,958 644 2,010 3,470 259 319 367 882 1,155 863 1,010 1,938 46,603 71,951 18,306 201 219 290 390 510 1,144 309 359 454 1,188 2,411 3,227 3,763 4,831 5,747 7,274 13,796 28,434 168 194 | + +→301제8장 건설기계 + +| 기 종 | 분류번호 | 가격(₩) | +|---|---|---| +| 모 터 ( 쉴 드 T B M 용 ) 레 일 천 공 기 파 워 렌 치 침 목 천 공 기 타 이 템 퍼 양 로 기 모 르 타 르 펌 프 모 르 타 르 믹 서 양 수 기 P o w e r T r o w e l 배 관 파 이 프 | 0003 0005 0007 0010 0015 0020 0025 0030 0040 0050 0075 0100 7935-0180 7950-0149 7951-0066 7952-0246 7953-3400 7954-1119 7991-0050 0100 0500 7992-0001 7993-0020 7994-0050 7995-0050 | 232 295 376 497 607 872 1,144 1,571 1,910 2,189 3,785 6,575 252,362 3,128 7,507 997 18,768 33,032 16,913 21,887 40,769 5,696 38 2,680 17 | + +8-5-9 [80]스마트 건설장비 + +| 기 종 | 분류번호 | 가격(₩) | +|---|---|---| +| 3D GNSS 머신 가이던스(굴착기용) | 8201-0100 | 55,000 | +| 3D GNSS 머신 컨트롤(굴착기용) | 8202-0100 | 70,000 | +| 3D GNSS 머신 가이던스(불도저용) | 8203-0019 | 60,000 | +| 3D GNSS 머신 컨트롤(불도저용) | 8204-0100 | 75,000 | +| 지 능 형 다 짐 공 시 스 템 | 8205-0100 | 20,000 | + +8-5-10 [90]해상기계 + +| 기 종 | 분류번호 | 가격(₩) | +|---|---|---| +| 펌 프 준 설 선 | 9010-0003 0006 0010 | 729,965 1,389,207 2,244,831 | + +→302공통부문 + +| 기 종 | 분류번호 | 가격(₩) | +|---|---|---| +| 그 래 브 준 설 선 예 선 양 묘 선 | 0012 0020 0022 0033 0040 0044 0060 0080 0120 0200 9020-0010 0015 0016 0022 0035 0050 0072 0160 0180 0200 9030-0016 0018 0025 0035 0045 0050 0080 0100 0240 9040-0010 0030 0050 0060 0100 0120 0200 0250 0300 0380 | 2,693,800 4,622,275 5,186,166 7,944,375 9,724,459 10,696,903 14,650,006 19,621,816 29,706,290 52,076,577 202,333 314,743 431,650 724,319 886,911 1,227,141 1,948,080 3,672,033 4,131,037 4,623,165 180,790 187,027 246,875 314,205 389,017 426,423 613,450 773,044 1,743,584 26,181 41,145 67,328 80,421 168,323 202,119 336,865 421,083 506,890 644,244 | + +→303제8장 건설기계 + +| 기 종 | 분류번호 | 가격(₩) | +|---|---|---| +| 기 중 기 선 ( 비 자 항 ) 토 운 선 이 우 선 ( 비 자 항 ) 대 선 하 천 골 재 채 취 선 | 0680 9050-0075 0150 0450 0750 0850 9060-0060 0100 0200 0300 0500 0600 9070-0015 0020 9080-0050 0080 0100 0120 0150 0200 0300 0500 0700 1000 1100 1400 1500 1750 2000 3000 9090-0800 1000 1200 1300 1400 1500 1600 | 1,159,145 172,358 277,274 503,341 761,706 846,289 66,826 96,966 184,105 247,658 393,035 469,667 32,105 42,311 33,597 41,853 47,357 56,400 69,528 89,462 122,525 162,880 207,125 287,835 293,565 361,641 420,085 441,063 544,553 669,022 650,121 870,425 919,623 997,475 1,074,203 1,150,932 1,227,661 | + +![그림 361-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361_1.png>) + +2026 + +![그림 361-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361_2.png>) + +![그림 361-3](<../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361_3.png>) + +![그림 361-4](<../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361_4.png>) + +토목부문 + +![그림 361-5](<../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361_5.png>) + +제1장도로포장공사 + +![그림 361-6](<../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361_6.png>) + +제2장하천공사제3장터널공사제4장궤도공사제5장강구조공사 + +![그림 361-7](<../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361_7.png>) + +제6장관부설 및 접합공사제7장항만공사제8장지반조사제9장측 량 + +![그림 361-8](<../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361_8.png>) + +![그림 361-9](<../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361_9.png>) + +306공통부문 + +![그림 363-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363_1.png>) + +![그림 363-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363_2.png>) + +도로포장공사제1장1-1 공통사항1-1-1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08년 신설, '17, '23년, ‘25년 보완)◦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의 확보를 위해 해당 법령(법, 령, 규칙, 지침 등)에 따라 배치하는 신호수, 유도자, 교통정리원, 감시자 및 기타 안전확보를 위한 인력은 품셈의 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작업방법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인력을 별도 계상한다.◦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해 라바콘, 공사안내판 등 안전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특별인부 2인을 계상하고, 차량 등 장비가 필요한 경우 추가 계상한다.1-1-2 유도선 설치 및 해체('08년 신설, '17, '21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설치간격 6m이하 | 설치간격 10m이하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350 | 1,560 | + +[주] ① 본 품은 포설 시 위치 및 선형을 잡기 위한 유도선의 설치 및 해체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위치확인, 스틱 및 유도선 설치 및 해체, 높이 측정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스틱(철근) 설치를 위해 천공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1-2 동상방지층('08년 신설, '17, '21년 보완)1-2-1 인력식 소규모장비 포설(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포 설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2 | 165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진동롤러( 핸드가이드식) | 0.7ton | 대 | 1 | | +| 살 수 차 | 5,500ℓ | 대 | 0.5 | | +| 비 고 | - 순수 인력 살수 시에는 살수품을 100㎡당 1인 가산한다. | | | | + +[주] ①본 품은 소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소규모구간의 동상방지층 포설 및 다짐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307제1장 도로포장공사1-2-2 기계포설(길어깨)(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포 설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2 | 250 | +| 굴 착 기 | 1.0㎥ | 대 | 1 | | +| 진 동 롤 러 | 12ton | 대 | 1 | | +| 살 수 차 | 16,000ℓ | 대 | 0.5 | | +| 비 고 | - 순수 인력 살수 시에는 살수품을 100㎡당 1인 가산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굴착기를 사용한 소로구간의 동상방지층 포설 및 다짐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1-2-3 기계포설(본선)(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포 설 공 | | 인 | 2 | 600 | +| 모 터 그 레 이 더 | 3.6m | 대 | 1 | | +| 진 동 롤 러 | 12ton | 대 | 1 | | +| 살 수 차 | 16,000ℓ | 대 | 0.5 | | +| 비 고 | - 순수 인력 살수시에는 살수품을 100㎡당 1인 가산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모터그레이더를 사용한 본선구간의 동상방지층 포설 및 다짐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1-3 보조기층('08년 신설, '17, '21년 보완)1-3-1 인력식 소규모장비 포설(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포 설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2 | 150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진동롤러( 핸드가이드식) | 0.7ton | 대 | 1 | | +| 살 수 차 | 5,500ℓ | 대 | 0.5 | | +| 비 고 | - 순수 인력 살수 시에는 살수품을 100㎡당 1인 가산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소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소규모구간의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 + + 308토목부문1-3-2 기계포설(길어깨)(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포 설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225 | +| 굴 착 기 | 1.0㎥ | 대 | 1 | | +| 진 동 롤 러 | 12ton | 대 | 1 | | +| 살 수 차 | 16,000ℓ | 대 | 0.5 | | +| 비 고 | - 순수 인력 살수 시에는 살수품을 100㎡당 1인 가산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굴착기를 사용한 소로구간의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1-3-3 기계포설(본선)(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포 설 공 | | 인 | 2 | 550 | +| 모 터 그 레 이 더 | 3.6m | 대 | 1 | | +| 진 동 롤 러 | 12ton | 대 | 1 | | +| 살 수 차 | 16,000ℓ | 대 | 0.5 | | +| 비 고 | - 순수 인력 살수시에는 살수품을 100㎡당 1인 가산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모터그레이더를 사용한 본선구간의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1-4 입도조정기층('08년 신설, '17, '21년 보완)1-4-1 인력식 소규모장비 포설(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포 설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2 | 135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진동롤러( 핸드가이드식) | 0.7ton | 대 | 1 | | +| 살 수 차 | 5,500ℓ | 대 | 0.5 | | +| 비 고 | - 순수 인력 살수 시에는 살수품을 100㎡당 1인 가산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소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소규모구간의 입도조정기층 포설 및 다짐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309제1장 도로포장공사1-4-2 기계포설(길어깨)(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포 설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200 | +| 굴 착 기 | 1.0㎥ | 대 | 1 | | +| 진 동 롤 러 | 12ton | 대 | 1 | | +| 살 수 차 | 16,000ℓ | 대 | 0.5 | | +| 비 고 | - 순수 인력 살수 시에는 살수품을 100㎡당 1인 가산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굴착기를 사용한 소로구간의 입도조정기층 포설 및 다짐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1-4-3 기계포설(본선)(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포 설 공 | | 인 | 2 | 500 | +| 모 터 그 레 이 더 | 3.6m | 대 | 1 | | +| 진 동 롤 러 | 12ton | 대 | 1 | | +| 살 수 차 | 16,000ℓ | 대 | 0.5 | | +| 비 고 | - 순수 인력 살수시에는 살수품을 100㎡당 1인 가산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모터그레이더를 사용한 본선구간의 입도조정기층 포설 및 다짐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1-5 아스콘 포장('08년 신설, '17, '21년 보완)1-5-1 텍코팅 및 프라임 코팅 살포(일당)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인 력 식 | 보통인부 | | 인 | 2 | 8,000 | +| | 아스팔트스프레어(수동식 살포기) | 400ℓ | 대 | 1 | | +| 기 계 식 | 보통인부 | | 인 | 1 | 20,000 | +| |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폭 2.4m) | 3,800ℓ | 대 | 1 | | +| 비 고 | - 역청재의 비산 방지가 필요한 때는 보통인부를 2,000ℓ당 1인을 가산한다. - 양생에 모래가 필요할 때는 살포 인력품으로 보통인부를 모래 2㎥당 1인을 가산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텍코팅 및 프라임코팅 역청재 살포하는 작업 기준이다. + + - ②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310토목부문1-5-2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일당)배치인원(인)규 격단 위수 량시공량(㎡)포장공인2보통인부인1플레이트콤팩터1.5ton대1320진동롤러( 핸드가이드식)0.7ton대1로더(타이어)0.57㎥대1살수차5,500L대0.5[주] ① 본 품은 소로, 주택가내 도로 등 피니셔를 사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아스팔트 기층 포설 기준이다. + + - ② 1층 포설두께는 7.5㎝이하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1-5-3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소형장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1층 포설두께 | | +| | | | | 5~7㎝ | 8~10㎝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1,750 | 1,600 | +| 아 스 팔 트 피 니 셔 | 1.7m | 대 | 1 | |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 머 캐 덤 롤 러 | 8~10ton | 대 | 1 | | | +| 타 이 어 롤 러 | 5~8ton | 대 | 1 | | | +| 탠 덤 롤 러 | 5∼8ton | 대 | 1 | | | +| 살 수 차 | 5,500ℓ | 대 | 0.5 | | | + +[주] ① 본 품은 소형장비(피니셔)를 사용한 아스팔트 기층 포설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311제1장 도로포장공사1-5-4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대형장비)('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2m≤시공폭<3m | | 3m≤시공폭 | | +| | | | | 1층 포설두께 | | | | +| | | | | 5~7㎝ | 8~10㎝ | 5~7㎝ | 8~10㎝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아스팔트 피니셔 머 캐 덤 롤 러 타 이 어 롤 러 탠 덤 롤 러 살 수 차 | 3m 10∼12ton 8∼15ton 5∼8t 16,000ℓ | 인 인 대 대 대 대 대 | 4 1 1 1 1 1 0.5 | 2,700 | 2,500 | 4,900 | 4,500 | + +[주] ① 본 품은 대형장비(피니셔)를 사용한 아스팔트 기층 포설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시공폭 2m이상 3m미만은 길어깨 등, 시공폭 3m이상은 본선에 적용한다. + - ⑤ 본 품외의 장비(아스팔트온도조절장비 등)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에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1-5-5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08년 보완)(일당) + +| 배치인원(인)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300 | +| 플 레 이 트 콤 팩 터 | 1.5ton | 대 | 1 | | +| 진동롤러( 핸드가이드식) | 0.7ton | 대 | 1 | | +| 로 더 ( 타 이 어 ) | 0.57㎥ | 대 | 1 | | +| 살 수 차 | 5,500L | 대 | 0.5 | | + +[주] ① 본 품은 소로, 주택가내 도로 등 피니셔를 사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아스팔트 표층 및 중간층 포설 기준이다. + + - ② 1층 포설두께는 7.5㎝이하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312토목부문1-5-6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1,600 | +| 아 스 팔 트 피 니 셔 | 1.7m | 대 | 1 |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머 캐 덤 롤 러 | 8~10ton | 대 | 1 | | +| 타 이 어 롤 러 | 5~8ton | 대 | 1 | | +| 탠 덤 롤 러 | 5∼8t | 대 | 1 | | +| 살 수 차 | 5,500ℓ | 대 | 0.5 | | + +[주] ①본 품은 소형장비(피니셔)를 사용한 아스팔트 표층 및 중간층 포설 기준이다. + + - ② 1층 포설두께는 5~7㎝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1-5-7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대형장비)('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2m≤시공폭<3m | 3m≤시공폭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4 1 | 2,600 | 4,800 | +| 아스팔트 피니셔 | 3m | 대 | 1 | | | +| 머 캐 덤 롤 러 | 10∼12ton | 대 | 1 | | | +| 타 이 어 롤 러 | 8∼15ton | 대 | 1 | | | +| 탠 덤 롤 러 | 5∼8t | 대 | 1 | | | +| 살 수 차 | 16,000ℓ | 대 | 0.5 | | | + +[주] ① 본 품은 대형장비(피니셔)를 사용한 아스팔트 표층 및 중간층 포설 기준이다. + + - ② 1층 포설두께는 5~7㎝ 기준이다. + - ③ 시공폭 2m이상 3m미만은 피니셔를 활용하여 시공이 가능한 길어깨 등을 기준하며, 시공폭 3m이상은본선을 기준한다. + - ④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 - ⑤ 본 품외의 장비(아스팔트온도조절장비 등)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에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313제1장 도로포장공사1-5-8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SMA) 표층 포설('24,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2m≤시공폭<3m | 3m≤시공폭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4 1 | 2,500 | 4,500 | +| 아스팔트 피니셔 | 3m | 대 | 1 | | | +| 머 캐 덤 롤 러 | 10∼12ton | 대 | 2 | | | +| 탠 덤 롤 러 | 5∼8t | 대 | 1 | | | +| 살 수 차 | 16,000ℓ | 대 | 0.5 | | | + +[주] ① 본 품은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SMA) 표층을 포설하는 품으로, 1층 포설두께는 5㎝ 기준이다. + + - ② 본선은 시공폭 3m이상을 기준하며, 길어깨는 피니셔를 활용한 시공을 수행하는 시공폭 2m이상을기준한다. + - ③ 시공폭 2m미만은 ‘[토목부문] 1-5-6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을 따른다. + - ④ 본 품은 표층의 포설 및 다짐을 포함한다. + - ⑤ 본 품외의 장비(아스팔트온도조절장비 등)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에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1-5-9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표층 포설('24,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2m≤시공폭<3m | 3m≤시공폭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4 1 | 2,100 | 4,000 | +| 아스팔트 피니셔 | 3m | 대 | 1 | | | +| 머 캐 덤 롤 러 | 10∼12ton | 대 | 2 | | | +| 탠 덤 롤 러 | 5∼8t | 대 | 1 | | | +| 살 수 차 | 16,000ℓ | 대 | 0.5 | | | + +[주] ① 본 품은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표층을 포설하는 품으로, 1층 포설두께는 5㎝ 기준이다. + + - ② 본선은 시공폭 3m이상을 기준하며, 길어깨는 피니셔를 활용한 시공을 수행하는 시공폭 2m이상을기준한다. + - ③ 시공폭 2m미만은 ‘[토목부문] 1-5-6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을 따른다. + - ④ 본 품은 표층의 포설 및 다짐을 포함한다. + - ⑤ 본 품외의 장비(아스팔트온도조절장비 등)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에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314토목부문1-6 콘크리트 포장('08년 신설, '17, '21년 보완)1-6-1 린 콘크리트 기층 포설(일당)시공량(㎥)구 분규 격단 위수 량일반포장터널포장포장공인2보통인부인2아스팔트피니셔3m대1550500타이어롤러8∼15ton대1진동롤러10ton대1[주] ① 본 품은 피니셔를 사용한 린 콘크리트의 기층 포설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포설 및 다짐, 양생을 포함한다. + - ③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1-6-2 표층 인력포설(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 A-Type | | | B-Type | | | +| | | | 20㎝ | 30㎝ | 40㎝ | 20㎝ | 30㎝ | 40㎝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4 2 | 100 | 150 | 200 | 50 | 75 | 100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직접 타설하는 콘크리트 포장의 인력포설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비닐깔기 및 철망깔기, 콘크리트 포설, 양생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거푸집 설치 및 해체, 줄눈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 구분 | 적용기준 | +|---|---| +| A - T y p e | - 콘크리트 믹서트럭으로 직접 타설하는 경우 | +| B - T y p e | - 콘크리트 믹서트럭 후진 진입 또는 경운기 등으로 운반하여 타설하는 경우 | + +※ 경운기 등 기타방법으로 콘크리트를 운반하는 경우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 ⑤ 콘크리트와 노반과의 접착부 처리품(모래층 깔기 등)은 별도 계상한다. 모래 부설시 일당시공량은보통인부 2인기준 두께 3㎝시 660㎡, 두께 6㎝시 410㎡ 이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스크리드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⑦ 비닐, 양생재, 철망 등 재료비 및 잡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315제1장 도로포장공사1-6-3 콘크리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20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일반포장 | 터널포장 | 공항포장 | +| 포 장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4 2 2 | 300 | 270 | 275 | +| 콘 크 리 트 페 이 버 | 160㎾ | 대 | 1 | | | | +| 굴 착 기 | 1.0㎥ | 대 | 1 | | | | +| 살 수 차 | 16,000ℓ | 대 | 0.5 | | | | +| 비 고 | - 공항포장에서 집수정, 기초 등 지장물에 의해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연속적인 포설이 불가능할 경우 시공량의 15%를 감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소형장비(콘크리트 페이버)를 사용한 콘크리트포장의 표층 포설 기준이다 + + - ② 공항포장은 포장두께 50cm이하 포설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분리막 설치, 포설 및 다웰바, 타이바 등 철근설치, 면마무리 및 양생을 포함한다. + - ④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⑤ 양생제, 마대, 잡품 등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1-6-4 콘크리트 표층 기계포설(대형장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일반포장 | 터널포장 | 공항포장 | +| 포 장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5 2 2 | 700 | 600 | 640 | +| 콘 크 리 트 페 이 버 | 300㎾ | 대 | 1 | | | | +| 굴 착 기 | 1.0㎥ | 대 | 1 | | | | +| 살 수 차 | 16,000ℓ | 대 | 0.5 | | | | +| 비 고 | - 공항포장에서 집수정, 기초 등 지장물에 의해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연속적인 포설이 불가능할 경우 시공량의 15%를 감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대형장비(콘크리트 페이버)를 사용한 콘크리트포장의 표층 포설 기준이다 + + - ② 공항포장은 포장두께 50cm이하 포설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분리막 설치, 포설 및 다웰바, 타이바 등 철근설치, 면마무리 및 양생을 포함한다. + - ④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⑤ 양생제, 마대, 잡품 등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 316토목부문1-6-5 기계포설 장비조립 및 해체('21년 신설)(회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소요일수(일) | | +|---|---|---|---|---|---| +| | | | | 조립 | 해체 | +| 외부 반출/ 반입 | 기 계 설 비 공 철 공 특 별 인 부 | 인 인 인 | 1 3 2 | 3 | 2 | +| | 크 레 인 | 대 | 1 | | | +| 작업구간 이동 | 기 계 설 비 공 철 공 특 별 인 부 | 인 인 인 | 1 2 2 | 2 | 1 | +| | 크 레 인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포설장비(콘크리트페이버)를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출/반입, 현장내 이동)에 따라 반복 적용한다. + + - ② 외부 반출/반입은 외부로 운송하기 위해 조립 및 해체를 하는 경우 적용하며, 작업구간 이동은 작업구간및 포장규격 변동으로 조립 및 해체를 하는 경우 적용한다. + - ③ 본 품은 몰드, 오실레이트빔, 기타 부속품(타이바 인서트, 스무더 등) 조립 및 해체, 날개판 등 용접,부순물(콘크리트) 깨기, 작동시험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크레인 규격은 현장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소형브레이커,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1-6-6 포장줄눈 절단('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600 | +| 커 터 | 320~400㎜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포장 표층면을 절단(절단깊이 10㎝이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포장절단, 절단면 물청소를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동력분무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④ 블레이드 및 물 소비량은 별도 계상한다.1-6-7 포장줄눈 설치(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3 2 | 900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포장 표층면 절단 부위에 줄눈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백업재 설치, 프라이머 및 줄눈재 시공을 포함한다. + - ③ 줄눈재, 백업재 등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317제1장 도로포장공사1-7 저속도로포장('08년 신설)1-7-1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08, '12, '21,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A-Type | | B-Type | | +|---|---|---|---|---|---|---| +| | | | 수 량 | 시공량(㎡) | 수 량 | 시공량(㎡) | +| 포 장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3 2 2 | 300 | 2 2 1 | 190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 | +| 굴 착 기 | 0.4㎥ | 대 | - | | 1 | | +| 플레이트콤팩터 | 1.5ton | 대 | 1 | | 1 | | +| 비 고 | - 유도・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량의 10%를 감하여 적용한다. - 블록 정밀절단(전동절단기)에 의한 시공이 아닌 경우, 특별인부 1인을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규격 0.1㎡이하, 두께 8cm이하 보도용 블록의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모래 부설, 모래층 다짐 및 고르기, 블록 절단 및 설치, 줄눈채움, 블록설치 후 다짐 작업을포함한다. + -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 구분 | 적용기준 | +|---|---| +| A - T y p e |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 +| B - T y p e |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 + + - ④ 기층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등의 안정처리기층을 사용하거나, 지반침하방지가 필요한 경우 별도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 블록 정밀절단(전동절단기)에 의한 시공이아닌 경우 2%로 계상한다.1-7-2 보도용 블록 설치(대형)('24년 신설)(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A-Type | | B-Type | | +|---|---|---|---|---|---|---| +| | | | 수 량 | 시공량(㎡) | 수 량 | 시공량(㎡) | +| 포 장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3 2 2 | 190 | 2 2 1 | 120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 | +| 굴 착 기 | 0.4㎥ | 대 | - | | 1 | | +| 플레이트콤팩터 | 1.5ton | 대 | 1 | | 1 | | +| 비 고 | - 유도・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량의 10%를 감하여 적용한다. - 블록 정밀절단(전동절단기)에 의한 시공이 아닌 경우, 특별인부 1인을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규격 0.10㎡초과 0.25㎡이하, 두께 8cm이하 보도용 블록의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모래 부설, 모래층 다짐 및 고르기, 블록 절단 및 설치, 줄눈채움, 블록설치 후 다짐 작업을포함한다. + + 318토목부문 + + -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 구 분 | 적용기준 | +|---|---| +| A - T y p e |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 +| B - T y p e |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 + + - ④ 기층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등의 안정처리기층을 사용하거나, 지반침하방지가 필요한 경우 별도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 블록 정밀절단(전동절단기)에 의한시공이 아닌 경우 2%로 계상한다.1-7-3 투수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21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 +| 배치인원(인)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250 | +| 로 더 ( 타 이 어 ) | 0.57㎥ | 대 | 1 | | +| 진동롤러( 핸드가이드식) | 0.7ton | 대 | 1 | | +| 플 레 이 트 콤 팩 터 | 1.5ton | 대 | 1 | | +| 살 수 차 | 5,500L | 대 | 0.5 | | + +[주] ① 본 품은 보도 및 자전거도로 등 피니셔를 사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투수아스팔트 표층 포설 기준이다. + + - ② 1층 포설두께는 5~7㎝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표층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필터층(모래층), 보조기층 및 기층 포설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1-7-4 투수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21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1,200 | +| 아 스 팔 트 피 니 셔 | 1.7m | 대 | 1 |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머 캐 덤 롤 러 | 8∼10ton | 대 | 1 | | +| 탠 덤 롤 러 | 5∼8t | 대 | 1 | | +| 살 수 차 | 16,000ℓ | 대 | 0.5 | | + +[주] ① 본 품은 보도 및 자전거도로 등 소형장비(피니셔)를 사용한 투수아스팔트 표층 포설 기준이다. + + - ② 1층 포설두께는 5~7㎝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표층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필터층(모래층), 보조기층 및 기층 포설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319제1장 도로포장공사1-7-5 탄성포장재 포설('21년 신설)(일당) + +| 배치인원(인)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5 3 | 120 | +| 믹 서 | 0.2㎥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탄성포장재(포장두께 7.5cm이하)를 포설 및 다짐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프라이머 바름, 탄성재 배합, 기층 및 표층 포설 및 다짐, 양생을 포함한다. + - ③ 표층을 다양한 무늬로 포설하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다짐롤러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1-8 교통시설공1-8-1 교통 안전표지판 설치('08년 신설, '20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 | | | | 지주 | 표지판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12 | - | +| 크 레 인 | 5ton | 대 | 1 |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 | 22 | + +[주] ① 본 품은 단주식 지주와 교통안전표지 설치 기준이다. + + - ② 지주의 규격은 ø60.5~89.1×3.2×3,000∼3,600㎜이며, 안전표지판의 규격은 1.0㎡이하 기준이다. + - ③ 기초제작 및 폐자재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상기 품과 다른 형식 및 규격으로 표지를 설치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1-8-2 도로 표지판 설치('08년 신설, '20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 +| | | | 복주식 + 표지판 | 편지식 + 표지판 | 문형식 + 표지판 | +| | | | (8㎡이하 1개) | (12㎡이하 1개) | (8㎡이하 2개)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8 | 8 | 1 | +| 크 레 인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복주식, 편지식, 문형식의 도로표지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형태별 지주 및 규격별 표지판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기초제작 및 폐자재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 + 320토목부문 + + - ④ 표지판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품을 적용한다.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표지판 설치 규격(개소당) | | | | +|---|---|---|---|---|---|---| +| | | | 4㎡이하 | 8㎡이하 | 12㎡이하 | 16㎡이하 | +| 특별인부 | | 인 | 0.09 | 0.11 | 0.14 | 0.16 | +| 보통인부 | | 인 | 0.03 | 0.04 | 0.05 | 0.05 | +| 크레인 | | hr | 0.24 | 0.29 | 0.36 | 0.43 | + + - ⑤ 지주설치 크레인의 규격은 다음을 기준한 것이며, 작업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구 분 | 복주식 | 편지식 | 문형식 | +|---|---|---|---| +| 크레인 | 5ton | 25ton | 50ton | +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1-8-3 도로반사경 설치('08, '16, '20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본) | | +|---|---|---|---|---| +| | | | 1면 | 2면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1 1 | 4 | 3 | + +[주] ① 본 품은 도로반사경과 지주의 설치 기준이다. + + - ② 도로반사경의 규격은 아크릴스테인리스제 ø800∼1,000㎜이며, 지주의 규격은 ø76.3×4.2×3,750㎜기준이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1-8-4 도로표지병 설치('08, '16, '20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1 1 | 70 | + +[주] ① 본 품은 포장면에 천공하여 부착하는 표지병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천공, 접착제 도포, 표지병 설치를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④ 잡재료비(접착제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1-8-5 시선유도표지 설치('08, '16, '20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 +| | | | 흙속매설용 | 가드레일용 | 옹벽용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1 1 | 60 | 150 | 60 | + +321제1장 도로포장공사[주] ① 본 품은 시선유도표지 설치 기준이다. + + - ② 흙속 매설용은 지주를 박아서 매설하는 경우 또는 터파기 후 되메우기 하여 매설하는 경우에 적용하는것이며, 콘크리트 기초를 두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1-8-6 볼라드 설치('16년 신설, '20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3 | + +[주] ① 본 품은 ø100㎜∼150㎜의 볼라드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천공(코어뚫기), 볼라드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코어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1-8-7 주차 블록 설치('16년 신설, '20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90 | + +[주] ① 본 품은 길이 750∼1000㎜의 주차블록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천공, 앵커고정, 주차 블록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1-8-8 차선규제봉 설치('16년 신설, '20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00 | + +[주] ① 본 품은 높이 450∼750㎜의 시선유도봉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천공, 앵커고정, 차선규제봉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1-8-9 차선도색('08, '14, '16, '17, '20, '25, '26년 보완) + - 1. 차선 밑그림(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실선 | 파선 | 횡단보도, 주차장 | 문자, 기호 |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2 2 | 900 | 450 | 342 | 162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 + +322토목부문[주] ① 본 품은 도로 신설공사의 차선도색을 위한 사전 밑그림 작업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먹줄치기, 밑그림 도색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 - ④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 - 2. 수용성형 페인트 수동식(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실선 | 파선 | 횡단보도, 주차장 | 문자, 기호 |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2 2 | 900 | 450 | 342 | 162 | +| 트 럭 | 4.5ton | 대 | 1 | | | | | +| 비 고 |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도로 신설공사의 핸드가이드식 라인마커를 사용한 수용성형페인트 차선도색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 - ④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라인마커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⑥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 - ⑦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한다. + - 3. 수용성형 페인트 기계식(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실선 | 파선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5,300 | 2,650 | +| 라인마커트럭 | 10㎞/hr | 대 | 1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비 고 |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도로 신설공사의 자주식 라인마커 트럭을 사용한 수용성형 페인트 차선도색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 - ④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 - ⑥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한다.323제1장 도로포장공사 + - 4. 융착식 도료 수동식(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실선 | 파선 | 횡단보도, 주차장 | 문자, 기호 |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2 2 | 700 | 350 | 266 | 126 | +| 트 럭 | 4.5ton | 대 | 1 | |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 +| 비 고 |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도로 신설공사의 핸드가이드식 라인마커를 사용한 융착식 도료 차선도색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도료배합,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트럭은 다음의 작업에 적용한다. + +| 구 분 | 4.5ton | 2.5ton | +|---|---|---| +| 작 업 | 용해기 운반 | 자재, 공구 및 경장비 운반 | + + - ④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라인마커, 용해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0%로 계상한다. + - ⑥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 - ⑦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하고, 기타 자재의 수량은 다음을 참고한다.(10㎡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프 라 이 머 | kg | 2.0 | +| 프 로 판 가 스 | kg | 2.0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 + - 5.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 구동식(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실선 | 파선 | 횡단보도, 주차장 | 문자, 기호 |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2 2 | 730 | 365 | 275 | 130 | +| 트 럭 | 2.5ton | 대 | 2 | | | | | +| 비 고 |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도로 신설공사의 라인마커(탑승형)를 사용한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를 차선도색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 - ④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핸드믹서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하고, 라인마커의 기계경비는별도 계상한다. + - ⑥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 - ⑦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한다. + + 324토목부문1-8-10 가드레일 설치('08, '17, '20년 보완) + + - 1. 지주 설치(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 지주간격 2m | 지주간격 4m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420 | 840 | +| 굴착기+ 대형브레이커 | 0.6㎥ | 대 | 1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노측의 토공구간에 가드레일 지주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기준선 설치, 지주 항타 및 보강재 설치를 포함한다. + -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 - 2. 판 설치(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 | | 지주간격 2m | | 지주간격 4m | | +| | | | | 2W | 3W | 2W | 3W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4 2 | 520 | 440 | 680 | 560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 + +[주] ① 본 품은 본당길이 4m의 가드레일 판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간격재 조립, 판 설치 및 볼트고정, 단부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 - ④ 램프구간 등 곡선구간의 가드레일 설치 시 시공량의 40%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1-8-11 중앙분리대 설치(가드레일식)('08년 신설, '17, '20년 보완) + - 1. 지주 설치(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 지주간격 2m | 지주간격 4m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260 | 520 | +| 굴착기+ 대형브레이커 | 0.6㎥ | 대 | 1 | | | +| 크 롤 러 드 릴 ( 공 기 식 ) | 17.0㎥/min | 대 | 1 | | | +| 공 기 압 축 기 | 17.0㎥/min | 대 | 1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포장층을 천공하는 중앙분리대 지주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천공, 청소, 항타기준선 설치, 지주 및 보강재 설치, 모르타르 및 모래채우기를 포함한다. + -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 - ④ 장비의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325제1장 도로포장공사 + - 2. 판 설치(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 | | 지주간격 2m | | 지주간격 4m | | +| | | | | 2W | 3W | 2W | 3W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4 2 | 260 | 220 | 340 | 280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 + +[주] ① 본 품은 본당길이 4m 가드레일의 양면에 판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간격재 조립 및 판 설치, 볼트고정, 단부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1-8-12 중앙분리대 설치(콘크리트포설식)('08년 신설, '17, '20,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 높이 0.81m | 높이 1.27m | +| 포 장 공 철 근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2 1 2 | 350 | 300 | +| 콘 크 리 트 피 니 셔 | 105.9㎾ | 대 | 1 | | | +| 굴 착 기 | 1.0㎥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피니셔를 사용한 중앙분리대 포설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철망 조립 및 설치, 콘크리트 포설, 신축이음재 설치, 면마무리 및 양생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유도선 설치, 균열유발이음(수축줄눈) 설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장비의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1-8-13 유색포장(미끄럼방지)('25년 신설)(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A-Type | B-Type | +| 도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2 | 300 | 200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도로포장 노면에 미끄럼방지를 위해 유색포장(열경화성 아크릴수지+규사)를 도포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노면 청소, 테이프 마킹 및 제거, 자재 혼합 및 도포, 요철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각 유형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 구분 | 적용기준 | +|---|---| +| A-Type | - 미끄럼 대상 전체 구간에 설치하는 전면처리방식 | +| B-Type | - 미끄럼 대상 구간에 띠 모양으로 일정 간격씩 띄워 설치하는 이격식 처리방식 | + +326토목부문 + + - ④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핸드믹서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1-8-14 표시못 설치('20,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 | | | | A-Type | B-Type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20 | 60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보도블록 노면에 관로표시못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천공, 접착제 도포, 표시못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 - ④ 공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 구 분 | 적용기준 | +|---|---| +| A- T y p e | - 골목길 또는 주택가에 소화전 또는 수도관로 표시를 위해 표시못 위치가 산재되어 있는 구간 | +| B - T y p e | - 일반도로 및 인도내에 표시못 위치가 밀집되어 있는 구간 | +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 분 | A-Type | B-Type | +|---|---|---| +| 요 율 | 2% | 4% | + + - ⑥ 잡재료(채움모르타르 등)는 주재료비의 2%로 계상한다.1-8-15 L형측구 설치(포설식)('21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 H=0.5m이하 | H=1.2m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2 | 550 | 350 | +| 콘크리트 페이버 | 105.9㎾ | 대 | 1 | |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페이버를 사용한 L형측구 포설 기준이며, H=1.2m는 2회 포설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몰드 교체, 콘크리트 포설, 시공이음(철근) 설치, PVC관 매립, 신축이음재 설치, 면마무리및 양생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유도선 설치, 터파기 및 되메우기, 균열유발이음(수축줄눈) 설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327제1장 도로포장공사1-9 부대공1-9-1 방음벽 설치('08, '17, '21년 보완) + - 1. 앵커볼트 설치(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 | +|---|---|---|---| +| 철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40 | + +[주] ① 본 품은 매설앵커볼트(L형)를 기준한 것이며, 이와 시공방법이 다를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 + - ② 본 품은 앵커볼트와 철근의 용접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2. 지주설치(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 +|---|---|---|---|---|---|---|---| +| | | | | 지주높이 | 지주 간격 | | | +| | | | | | 2m | 3m | 4m | +| 철 공 보 통 인 부 트 럭 탑 재 형 크 레 인 | 5ton | 인 인 대 | 3 1 1 | 3m 이하 | 23 | 22 | 21 | +| | | | | 7m 이하 | 20 | 19 | 18 | +| 철 공 보 통 인 부 트 럭 탑 재 형 크 레 인 | 5ton | 인 인 대 | 3 2 1 | 9m 이하 | 17 | - | - | +| | | | | 11m 이하 | 13 | - | - | + +[주] ① 본 품은 매설앵커방식으로 지주를 세울 경우에 적용하며, 이와 시공방법이 다를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 + - ② 본 품은 지주세우기, 고정 및 조정,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고가도로 등 현장여건에 따라 고소작업차가 필요한 경우, 추가 계상이 가능하다. + - ④ 현장작업조건을 고려하여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 할 수 있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3. 방음판 설치(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 | | | | | +|---|---|---|---|---|---|---|---|---| +| | | | | 지주높이 | 방음벽 개당 면적 | | | | +| | | | | | 1㎡ 이하 | 2㎡ 이하 | 3㎡ 이하 | 4㎡ 이하 | +| 철 공 보 통 인 부 트 럭 탑 재 형 크 레 인 | 5ton | 인 인 대 | 4 2 1 | 3m이하 | 109 | 87 | 85 | 72 | +| 철 공 보 통 인 부 트 럭 탑 재 형 크 레 인 고 소 작 업 차 | 5ton 3ton | 인 인 대 대 | 4 3 1 1 | 5m이하 | 138 | 121 | 111 | 77 | +| | | | | 7m이하 | 129 | 103 | 90 | - | +| | | | | 9m이하 | 119 | 95 | - | - | +| | | | | 11m이하 | 108 | 86 | - | - | + +328토목부문[주] ① 본 품은 금속제 및 투명 방음판의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방음벽 설치 및 고정, 하부 패드설치, 상부 마감을 포함한다. + - ③ 현장작업조건을 고려하여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 할 수 있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1-9-2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21,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규격 (아래폭+높이㎜) | 시공량(m) | | +|---|---|---|---|---|---|---|---| +| | | | | | | 직선구간 | 곡선구간 | +| A-Type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3 1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170 145 130 90 60 | 150 125 110 80 50 | +| | 굴 착 기 | 0.4㎥ | 대 | 1 | | | | +| B-Type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2 1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115 100 90 65 40 | 110 85 75 60 35 | +| | 굴 착 기 | 0.2㎥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화강암 및 콘크리트 경계블록(길이 1.0m)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위치확인, 경계블록 절단 및 설치, 이음모르타르 바름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기초 콘크리트, 거푸집, 터파기 및 되메우기, 잔토처리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④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 구분 | 적용기준 | +|---|---| +| A - T y p e |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 +| B - T y p e |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 + + - ⑤ 장비의 종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1-9-3 낙석방지책 설치('08년 신설, '22년 보완) + - 1. 지주 설치(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 | +|---|---|---|---|---| +| 용 접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1 3 2 | 40 | +| 크 레 인 | 10ton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낙석방지책의 지주(높이 3m이하)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앵커 설치, 지주 세우기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터파기, 기초콘크리트, 되메우기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329제1장 도로포장공사 + - 2. 와이어 설치(일당)구 분단 위수 량시공량(m)특별인부인4200보통인부인2[주] ① 본 품은 높이 3m이하 낙석방지책의 와이어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와이어 설치, 단부 고정, 간격유지장치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비계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3. 철망 설치(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4 2 | 360 | + +[주] ① 본 품은 높이 3m이하 낙석방지책의 철망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철망 설치, 결속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비계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1-9-4 낙석방지망 설치 + - 1. 기초 착암(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착 암 공 비 계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2 3 2 | 800 | +| 공 기 압 축 기 | 10.3㎥/min | 대 | 1 | | +| 소 형 브 레 이 커 | 2.7㎥/min | 대 | 2 | | + +[주] ① 본 품은 낙석방지망(포켓식, 비포켓식)의 설치를 위한 기초천공 작업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기초천공, 고정핀 및 앵커볼트 삽입, 주입재 충전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비탈면 고르기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 + 330토목부문 + + - 2. 철망 및 와이어 설치(일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시공량(㎡)특별인부인2기계식보통인부인3400크레인50ton대1특별인부인2인력식100보통인부인3[주] ① 본 품은 낙석방지망(포켓식, 비포켓식)의 철망 및 와이어로프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철망 설치, 와이어로프 설치 및 결합, 조립구 고정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참고자료] 낙석방지망 재료량(㎡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철 망 | | ㎡ | 1.15 | | +| 결 속 선 | | m | 0.3 | | +| 에 폭 시 | | kg | 0.01 | 포켓식의 경우에만 계상 | +| 산출기준 | - 재료량(지주, 고정핀, 클립, 모르타르 등)은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 - 와이어로프는 결속되는 지주 및 좌우 고정핀 1개소당 1m씩의 여유 길이를 고려하여 산정 - 와이어로프 설치간격 ㉮ 포 켓 식 : 종로프 2m, 횡로프 5m ㉯ 비포켓식 : 종로프 및 횡로프 각각 3m - 조립구는 와이어로프 교차점마다 1개씩 계상 - 결속선(철망겹침부의 결속 및 철망과 와이어로프의 결속) 대신 결속 스프링 사용가능 | | | | + +331제1장 도로포장공사 + +![그림 389-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389_1.png>) + +![그림 389-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389_2.png>) + +하천공사제2장2-1 사석2-1-1 사석부설('08, '12년 보완)(㎥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보 통 인 부 | | 인 | 0.004 | +| 굴 삭 기 | 1.0㎥ | hr | 0.027 | + +[주] ① 본 품은 굴착기를 사용하여 사석을 부설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사석 부설 및 정리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 ③ 필터매트 설치는 ‘[공통부문] 5-2-1 매트부설’을 따른다.2-1-2 사석고르기('12년 신설, '19년 보완)(㎡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보 통 인 부 | | 인 | 0.005 | +| 굴 삭 기 + 부 착 용 집 게 | 1.0㎥ | hr | 0.070 | + +[주] ① 본 품은 사석 부설 후 굴착기(집게)를 사용하여 표면부 사석을 돌출되지 않게 고르는 기준이다. + + - ② 사석 고르기, 잡석 채움 작업을 포함한다.2-2 돌망태2-2-1 타원형 돌망태 설치('07, '12, '19년 보완)(㎡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돌망태 높이) | | | | | +|---|---|---|---|---|---|---|---| +| | | | 40㎝ | 45㎝ | 50㎝ | 60㎝ | 70㎝ | +| 석 공 | | 인 | 0.039 | 0.044 | 0.049 | 0.063 | 0.073 | +| 특 별 인 부 | | 인 | 0.013 | 0.014 | 0.016 | 0.019 | 0.024 | +| 보 통 인 부 | | 인 | 0.005 | 0.006 | 0.007 | 0.008 | 0.010 | +| 굴 착 기 | 1.0㎥ | hr | 0.026 | 0.030 | 0.033 | 0.040 | 0.046 | + +[주] ① 본 품은 타원형 돌망태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망태석 포설, 망태 조립 및 설치, 망태석 채움, 망태조임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필터매트를 설치할 경우 ‘[공통부문] 5-2-1 매트부설’을 따른다.333제2장 하천공사2-2-2 매트리스형 돌망태 설치('07, '12년 보완)(㎡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석공-인0.027특별인부-인0.010보통인부-인0.010굴착기1.0㎥hr0.025[주] ① 본 품은 매트리스형 돌망태(폭 200㎝, 높이 30㎝)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망태 조립 및 설치, 망태석 채움, 덮개 조립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 ③ 필터매트 설치는 ‘[공통부문] 5-2-1 매트부설’을 따른다.2-2-3 돌망태형옹벽 설치('12, '19년 보완)(㎥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석 공 | - | 인 | 0.190 | +| 특 별 인 부 | - | 인 | 0.134 | +| 보 통 인 부 | - | 인 | 0.117 | +| 굴 착 기 | 0.6㎥ | hr | 0.281 | + +[주] ① 본 품은 높이 5m이하의 돌망태옹벽(GABION 철망태)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철망태의 조립 및 설치, 망태석 채움, 덮개조립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터파기 및 지반고르기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필터매트를 설치할 경우 ‘[공통부문] 5-2-1 매트부설’을 따른다.2-3 하천호안공2-3-1 식생매트 설치('12년 신설, '19년 보완)(㎡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식생매트설치 | 복토 | +| 특 별 인 부 | | 인 | 0.014 | - | +| 보 통 인 부 | | 인 | 0.003 | 0.005 | +| 굴 삭 기 | 0.6㎥ | hr | - | 0.031 | + +[주] ① 본 품은 호안등사면에 식생매트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인력 흙고르기, 식생매트 깔기, 복토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매트부설 이외 기타공종(종자살포, 잔디심기, 관수, 시비 등)는 별도 계상한다. + + 334토목부문2-3-2 블록 붙이기(인력)('12년 보완)(㎡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인0.076특별인부보통인부인0.066[주] ① 본 품은 하천제방에 인력으로 호안블록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호안블록 설치, 철물 연결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 ③ 비탈면 고르기, 흙 채움 및 잔디심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2-3-3 블록 붙이기(기계)('12년 보완)(㎡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특별인부인0.017보통인부인0.007크레인10 톤시간0.048[주] ① 본 품은 하천제방에 장비를 사용하여 호안블록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호안블록 설치, 철물 연결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 ③ 비탈면 고르기, 흙 채움 및 잔디심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현장여건에 따라 크레인을 굴착기(규격 0.2㎥, 사용시간 0.063hr)로 적용할 수 있다.335제2장 하천공사 + +![그림 393-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393_1.png>) + +![그림 393-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393_2.png>) + +터널공사제3장3-1 공통사항3-1-1 터널노임 산정식('07, '13, '20년 보완) + +| 노 임 구 분 | | 산 정 식 | 비 고 | +|---|---|---|---| +| 노 임 합 계 기 본 노 임 할 증 노 임 | PW P PO | P+PO P P×β | - 터널작업 노임은 1일 8시간 기준 - β : 할증률 | + +[주] ① 본 노임 산정표준은 연장 1,000m까지의 일반터널의 경우이며, 장대터널은 별도 장대터널 할증을 가산한다. + + - ② 3교대 이상인 때와 특수한 조건일 때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 ③ 근로자에 대한 유해, 위험 예방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장대 터널 할증률(α1) + +| 갱구에서부터 뚫기점까지의 거리 | 할증률(%) | +|---|---| +| 갱구에서 500m 까지 | - | +| 500m∼1,000m 까지 | 10 | +| 1,000m∼1,500m 까지 | 20 | +| 1,500m∼2,000m 까지 | 30 | +| 2,000m∼2,500m 까지 | 40 | +| 2,500m∼3,000m 까지 | 50 | +| 3,000m∼3,500m 까지 | 60 | +| 3,500m∼4,000m 까지 | 70 | +| 4,000m∼4,500m 까지 | 80 | +| 4,500m∼5,000m 까지 | 90 | +| 5,000m 이상 | 100 | + + - ⑤ 터널굴착시 발생하는 잡재료비(록볼트 표시기, 전설걸이, 마대 등)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3%로 계상한다. + - ⑥ 버력처리비(적재, 운반, 버리기), 조명비, 동바리비, 착암설비(컴프레서, 소형브레이커, 송기관, 공기탱크),배수처리비, 기계장치비, 가설비, 환기설비 등 갱내외 설비비는 굴착공법과 조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⑦ 환기설비는 갱구에서 200m 이상일 때 필요에 따라 별도 계상하며, 갱구에서 200m 미만은 자연환기로한다. 단, 200m 미만이라도 필요에 따라 환기시설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 ⑧ 터널연장이 1000m 이상 시에는 급・배기 시설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3-1-2 터널 여굴(餘掘)량('07, '13, '17년 보완)터널굴착에 따른 여굴량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 +| 구 분 | 아 치 | 측 벽 | 바닥 및 인버트 | 비 고 | +|---|---|---|---|---| +| 여 굴 두 께 ( ㎝ ) | 12∼19 | 12∼18 | 10∼15 | | + +337제3장 터널공사[주] ① 본 여굴량은 발파공법(NATM)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 ② 암질의 절리 및 풍화가 발달하여 터널타입과 관계없이 과다 여굴이 발생되거나, 해저터널에서 강관다단등 터널보강이 필요하여 공법상 불가피하게 추가 여굴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여굴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적용한다. + - ③ “바닥 및 인버트”구간은 버력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등으로 채우는 경우에 적용하며, 암질에 따라달리 적용 할 수 있다. 다만, 수로터널 등 단면이 적은 경우는 5㎝이내에서 현장 여건에 따라 적용한다.3-2 터널굴착3-2-1 터널굴착 1발파당 싸이클 시간(Cycle Time)('07, '13, '20년 보완) + +| 작업종별 | | 발파 굴착 | | | 비고 (하반) | +|---|---|---|---|---|---| +| | | A군 | B군 | C군 | | +| 착 암 | 천 공 준 비 ( 내공측량/ 암판정) 측 량 및 마 킹 천 공 장 약 및 발 파 환 기 | 30 5 ∼10 T1 30 ∼40 15 ∼20 | 30 10 ∼15 T1 40 ∼50 20 ∼25 | 30 15 ∼20 T1 50 ∼60 25 ∼30 | 65% 65% 공사물량 65% 100% | +| 버 | 버 력 처 리 준 비 | 10 | 10 | 10 | 100% | +| 력 | 버 력 처 리 | T2 | T2 | T2 | 공사물량 | +| 처 | 운 반 차 입 환 | 3 ∼5 | 3 ∼5 | - | 100% | +| 리 | 부석제거 및 뒷정리 | 20 ∼30 | 30 ∼40 | 40 ∼50 | 65% | +| 숏 크 리 트 | 타 설 준 비 바닥청소 및 면정리 지 보 설 치 와 이 어 메 시 설 치 뿜 어 붙 이 기 잔 재 제 거 장 비 점 검 | 10 T3 25 ∼30 T4 T5 20 10 | 10 T3 30 ∼35 T4 T5 20 10 | (10) T3 40 ∼45 T4 T5 20 10 | 100% 공사물량 65% 공사물량 공사물량 65% 100% | +| 록 볼 트 | 설 치 준 비 천 공 시 간 ( 분 / 공 ) 공 내 청 소 ( 분 / 공 ) 충 진 ( 분 / 공 ) 정 착 ( 분 / 공 ) 이 동 및 기 타 | 10 T6 1 2 2 15 | 10 T6 1 2 2 15 | (10) T6 1 2 2 15 | 100% 공사물량 공사물량 공사물량 공사물량 100% | + +[주] ① 운반차 입환시간은 차량교행이 가능한 경우 계상하지 않는다. + + - ② 숏크리트 타설 준비시간은 1,2,3차를 여러 스팬에 동시 타설하므로 준비시간은 1회에 한하여 계상한다. + - ③ 강섬유보강 숏크리트 적용시 T4는 계상하지 않는다. + + 338토목부문 + + - ④ ( )은 차량교행이 가능하여 동시작업이 가능하므로 싸이클 타임에서는 제외하고 장비손료 산정시에적용한다. + - ⑤ A, B, C군의 상하반 분할굴착시 하반의 경우 비고를 따른다. + - ⑥ 터널굴착시 보조공법의 싸이클 타임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 - ⑦ 용수발생으로 굴착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굴착 싸이클을 30% 범위 내에서 증하여 적용한다. + - ⑧ 암질종류 및 단면적에 따라 싸이클 타임을 차등적용하거나 최소 및 최대치를 구분하여 적용할 수있다. + - ⑨ 바닥청소 및 면정리 (T3) : 64㎡/hr + - ⑩ 와이어메시 설치 (T4)㉮ Pin 구멍천공 : 소형브레이커 사용천공㉯ Pin 고정 : 1분/개 + - ⑪ 뿜어붙이기 (T5)Q = q×E(1-손실률) (㎥/hr)손실률 = 여기서, q : 뿜어붙임 기계의 능력 (㎥/hr)E : 효율 (0.55)반발되어떨어진재료의전중량㎏×100%뿜어붙임콘크리트에사용되는재료의전중량㎏VT5 = Q여기서, V : 숏크리트 타설 대상수량 + - ⑫ 버력처리시 적재장비의 K, E 값은 ‘[공통부문] 8-2-5 로더’를 참고하며, 로더와 운반장비의 원활한조합이 어려운 경우(수직구를 이용한 반출 등) 작업효율(E)을 조정할 수 있다. + - ⑬ 소형터널(단면적 10㎡미만의 터널)의 싸이클 타임에서 착암 및 버력처리의 싸이클 타임은 A군을 적용하며,숏크리트 및 록볼트 작업이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작업의 싸이클 타임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동바리 설치 시간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 (분) + +| 작업종별 | | 소형터널 | +|---|---|---| +| 동바리 | 동 바 리 준 비 | 10∼20 | +| | 동 바 리 세 우 기 | 40∼80 | + +3-2-2 기계굴착의 능력('07, '20년 보완) + +| 구 분 | | 작업능력(㎥/hr) | 비 고 | +|---|---|---|---| +| 소형브레이커( 1 . 3 ㎥/ m i n ) | 풍 화 암 | 0.38 | A군 터널에 적용 | +| 대 형 브 레 이 커 + 굴 착 기 0 . 7 ㎥ | 풍 화 암 연 암 보 통 암 경 암 | 5.6∼6.8 4.5∼5.5 3.1∼3.7 2.3∼2.9 | B, C군 터널에 적용 | + +[주] ① A, B, C군의 구분은 ‘[토목부문] 3-2-4 터널 굴착시 천공 및 버력처리 장비의 조합 [주] ④’ 기준이다. + + - ② 현장조건에 따라 사용장비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339제3장 터널공사3-2-3 천공기계의 천공속도('07, '13, '20년 보완) + +| 구 분 | | 소형브레이커 | 점보드릴 | 비 고 | +|---|---|---|---|---| +| 암 종 | 풍 화 암 연 암 보 통 암 경 암 | 27 ㎝/min 20 ㎝/min 16 ㎝/min 12 ㎝/min | | A군 터널에 적용 | +| 굴 진 장 | 1.2m 이하 1.2∼2.0m 이하 2.0∼3.0m 이하 3.0m 초과 | - | 75~85 ㎝/min 85~95 ㎝/min 95~105 ㎝/min 105~120 ㎝/min | B, C군 터널에 적용 | +| 비 고 | - 점보드릴 천공능력은 풍화암~경암 구간에서 암 종류와 관계없이 굴진장에 따라 적용하나, 극경암 또는 토사 구간에서 점보드릴에 의한 천공효율에 영향을 받는 경우 천공시간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 | + +[주] ① A, B, C군의 구분은 ‘[토목부문] 3-2-4 터널 굴착시 천공 및 버력처리 장비의 조합 [주] ④’ 기준이다. + + - ② 소형브레이커는 공기소비량 2.7㎥/min 기준이다. + - ③ 소형브레이커는 천공구멍 이동, 공 자리잡기, 공내청소, 비트 바꾸기를 포함하며, 점보드릴은천공구멍이동, 공 자리잡기, 공내청소 등을 포함한다. + - ④ 소형터널(단면적 10㎡미만의 터널)의 굴착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 +| | 암질별 | | 연암 | | | 보통암 | | 경암 | | +|---|---|---|---|---|---|---|---|---|---| +| | 1발파 진행거리(m) | | 0.8 | 1.0 | 1.1 | 1.2 | 1.3 | 1.4 | 1.5 | +| 구 분 | | | | | | | | | | +| 굴착단면 1㎡당천공수 | 도갱면적 (㎡) | 5.3 | 2.1 | 2.4 | 3.3 | 3.5 | 3.8 | 4.1 | 4.5 | +| | | 9.7 | 2.0 | 2.2 | 3.2 | 3.4 | 3.7 | 4.0 | 4.3 | +| 1 구 멍 당 천 공 길 이 ( m ) | | | 1.0 | 1.2 | 1.3 | 1.4 | 1.5 | 1.6 | 1.7 | +| 뚫기 1구멍 1m당 폭약량(㎏/m) | | | 0.25 | 0.30 | 0.30 | 0.32 | 0.35 | 0.38 | 0.40 | +| 심 빼 기 구 멍 수 | | | 4 | 5 | 6 | 6 | 7 | 8 | 9 | + +※ 폭약은 V cut, Wedge cut, Pyramid cut 발파공법으로 다이나마이트 1호(KSM 4804) 사용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도화선 및 뇌관은 별도 계상한다.※ 특수한 공법일 때에는 별도 계상한다.※ 심빼기 1구멍 1m당 폭약량은 본 표의 1.5∼2.0배를 표준으로 한다.※ 풍화암은 연암의 1발파 진행 0.8m를 준용할 수 있다.※ 도갱천공 후 넓히기는 싸이클 시간을 계상하지 않을 경우 도갱천공 싸이클 시간의 65%로 한다.340토목부문3-2-4 터널 굴착시 천공 및 버력처리 장비의 조합('07, '20년 보완) + +| 구 분 | A군 | B군 | C군 | 비 고 | +|---|---|---|---|---| +| 발 파 천 공 및 록볼트 천공장비 | 소형브레이커 (2.7㎥/min 2∼4대) | 점보드릴 (2붐) | 점보드릴 (3붐) | 장비조합은 공단면 크기 및 조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합하여 적용 | +| 버 력 상 차 장 비 | 로더 1.72㎥ | 로더 3.5㎥ | 로더 5.0㎥ | | +| 버 력 운 반 장 비 | 로더 1.72㎥ | 덤프트럭 15톤 | 덤프트럭 15톤 | | + +[주] ① 공기압축기의 소요대수는 굴착공법과 터널 연장 및 현지조건에 따라 계상한다. + + - ② 전기는 한국전력 수급사용 혹은 발전기 사용으로 현지조건에 따라 계상한다. + - ③ 버력상차 및 운반장비는 터널의 폭과 높이 등을 고려하여 별도 조합을 할 수 있다. + - ④ 터널의 구분은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 +| A군 | - 기계굴착시 소형브레이커 사용이 가능한 소규모 터널 - 발파굴착시 소형브레이커로 천공할 수 있는 소규모 터널. | +|---|---| +| B군 | - 기계굴착시 대형브레이커 사용이 가능한 단선급 터널 - 발파굴착시 점보드릴로 천공은 가능하나 덤프트럭과 로더의 작업이 원활하지 못하고 장비의 교행이 불가능한 규모의 단선급 터널. | +| C군 | - 기계굴착시 대형브레이커 사용이 가능한 복선급 터널 또는 2차로 이상의 터널 - 발파굴착시 점보드릴로 천공이 가능하며, 차량 교행은 물론 덤프 트럭과 로더의 작업이 원활하고 장비의 교행이 가능한 복선급 터널 또는 2차로 이상의 터널. | + +※ A, B, C는 일반적인 기준이므로 굴착단면 크기 및 현장조건에 따라 장비종류 및 장비규격을 별도로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참고자료] + +| 구 분 | 소형터널 | +|---|---| +| 발 파 천 공 천 공 장 비 | 소형브레이커(2대) | +| 버 력 상 차 장 비 | 인력, 록커쇼벨 | +| 버 력 운 반 장 비 | 리어카, 경운기, 대차 | + +※ 소형터널(단면적 10㎡미만의 터널)은 버력처리를 로더로 사용할 수 없는 단면에 적용한다.3-2-5 터널굴착 1발파당 작업인원('07, '20년 보완)(1발파당) + +| 작업종별 | | 발파굴착 | | | 기계굴착 | | | +|---|---|---|---|---|---|---|---| +| | | A군 | B군 | C군 | A군 | B군 | C군 | +| 작 업 반 장 | 인 | 1 | 1 | 1 | 1 | 1 | 1 | +| 착 암 공 | 인 | 2∼4 | - | - | 2∼4 | - | - | +| 점 보 드 릴 운 전 원 | 인 | - | 1 | 1 | - | - | - | +| 고 소 대 차 운 전 원 | 인 | - | 1 | 1 | - | 1 | 1 | +| 로 더 운 전 원 | 인 | 1 | 1 | 1 | 1 | 1 | 1 | + +→341제3장 터널공사 + +| 작업종별 | | 발파굴착 | | | 기계굴착 | | | +|---|---|---|---|---|---|---|---| +| | | A군 | B군 | C군 | A군 | B군 | C군 | +| 굴 착 기 운 전 원 숏크리트머신 운전원 기 계 운 전 원 보 통 인 부 특 별 인 부 화 약 취 급 공 | 인 인 인 인 인 인 | - 1 1 2∼4 - 1 | 1 1 - | 1 1 - | - 1 1 3~5 - - | 1 1 - 4∼6 - - | 1 1 - 6∼8 - - | +| | | | 1~3 | 2~4 | | | | +| | | | 3 | 4 | | | | +| | | | 1 | 1 | | | | +| 소 계 | 인 | 9∼13 | 11∼13 | 13∼15 | 9∼13 | 9∼11 | 11∼13 | +| 비 고 | - 터널굴착시 병렬터널의 경우와 같이 일개 작업조가 두막장을 동시에 굴착하는 경우는 본 품의 59%를 적용한다. - 소형터널(단면적 10㎡미만의 터널)의 작업조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작업조는 A군을 기준하여 산정하되 착암공은 2인을 적용하며, 로더 운전원은 록카쇼벨 사용시 적용한다. ㉯ 숏크리트 운전원 및 기계운전원 등은 숏크리트 사용시 적용하며, 동바리 설치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버력처리 인원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 | | | | | + +[주] ① A, B, C군의 구분은 ‘[토목부문] 3-2-4 터널 굴착시 천공 및 버력처리 장비의 조합 [주] ④’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토목부문] 3-2-1 터널굴착 1발파당 싸이클 시간(Cycle Time)’에 소요되는 인원이며,보조공법 인원은 제외되어 있다. + - ③ 터널내 전기, 환기, 양수 등 설비 및 전기 공사 소요 인력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굴착단면 크기 및 현장조건에 따라 장비투입을 달리 적용할 경우에는 필요한 인원을 조정하여 적용할수 있다.3-3 현장 타설 콘크리트 라이닝3-3-1 터널 철재거푸집 설치・해체・이동('07, '13, '20년 보완)(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형 틀 목 공 | 인 | 6 | +| 콘 크 리 트 공 | 〃 | 2 | +| 특 별 인 부 | 〃 | 1 | +| 보 통 인 부 | 〃 | 2 | +| 콘 크 리 트 펌 프 ( 차 ) | 대 | 1 | +| 소 요 일 수 (설치/콘크리트타설/해체/이동) | 일 | 1 | + +[주] ① 본 품은 현장 조립이 완료된 상태의 철제거푸집 1span(2차로급 도로 또는 복선급 철도)을 방수면에 설치,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해체, 이동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레일설치, 마감면 합판거푸집 설치, 콘크리트 타설(펌프차) 작업을 포함하며, 거푸집표면처리(샌딩)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 - ③ 콘크리트 펌프차 규격은 타설능력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 - ④ 철제레일, 침목, 박리재 등 소요자재는 제외되어 있다. + + 342토목부문3-4 부대공3-4-1 터널 방수('13년 신설, '20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방 수 공 | 인 | 0.011 | +| 보 통 인 부 | 인 | 0.002 | + +[주] ① 부직포가 방수시트에 부착되어 있는 일체식 터널 방수시트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숏크리트 면정리, 방수시트 설치, 봉합시험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타정기, 공기압축기, 시험기기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 -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일 체 식 방 수 시 트 | ㎡ | 1.15 | +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소모자재(타정못 등)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3-4-2 작업대차 조립 및 해체('20년 신설)(회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 +| 비 계 공 | | 인 | 5 | +| 보 통 인 부 | | 〃 | 1 | +| 소 요 일 수 | 조 립 | 일 | 4 | +| | 해 체 | 일 | 2 | + +[주] ① 방수 작업용 대차(L=10m, 2차로급 도로 및 복선급 철도)의 조립 및 해체작업 기준이다. + + - ② 작업 대차(발판, 이동용 내부계단 포함) 및 안전시설(낙하물방지망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④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 - ⑤ 재료 손율은 ‘[공통부문] 2-2-5 구조물 비계’를 따른다.3-4-3 터널바닥 암반청소('13년 신설, '20년 보완)(㎡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공동구 | 바닥/인버트 | +| 특 별 인 부 | | 인 | 0.014 | 0.009 | +| 보 통 인 부 | | 인 | 0.134 | 0.085 | +| 굴 착 기 | 0.2㎥ | hr | 0.141 | - | +| 굴 착 기 | 0.6㎥ | hr | - | 0.085 | +| 물 탱 크 ( 살 수 차 ) | 5500ℓ | hr | 0.123 | 0.074 | +| 동 력 분 무 기 | 4.85㎾ | hr | 0.123 | 0.074 | + +[주] 터널 바닥, 공동구, 인버트 등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구간에 적용한다.343제3장 터널공사344토목부문 + +![그림 401-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401_1.png>) + +![그림 401-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401_2.png>) + +궤도공사제4장4-1 공통공사4-1-1 철도안전처리('23년 신설)◦ 궤도공사 중 철도운행 안전관리자(열차감시원, 장비유도원, 안전관리자 등)의 인력투입은 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필요시 배치인원은 현장조건(시공위치, 차단시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 궤도 공사를 위한 임시신호기(서행신호기, 서행예고신호기, 서행해제신호기, 서행발리스), 서행구역통과측정표지, 선로작업표, 공사알림판 등의 설치는 현장조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4-2 자갈궤도4-2-1 궤광조립('11년 신설, '19,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 단선 | 복선 |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측 량 중 급 기 술 자 | | 인 인 인 | 16 4 1 | 250 | 270 | +| 지 게 차 | 5ton | 대 | 1 |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대 | 1 | | | +| 비 고 | - 50㎏ 레일은 시공량의 5%를 증하여 적용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PCT 구간 60kg레일의 일반철도 기준이다. + + - ② 정위치확인, 레일배열, 침목배열, 레일침목위 올리기, 침목위치정정, 궤광조립을 포함한다. + - ③ 작업위치까지 자재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4-2-2 궤도양로('11년 신설, '19,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측 량 중 급 기 술 자 | | 인 인 인 | 4 2 1 | 250 | +| 양 로 기 | 11.19㎾ | 대 | 1 | | +| 비 고 | - 50㎏ 레일은 시공량의 5%를 증하여 적용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60kg레일의 1회 양로작업 기준이며, 깬자갈 살포작업 후 양로기(11.19㎾)를 사용하여 1종 작업을 위한 작업단면을 형성하는 것이다. + + - ② 소형장비다짐 및 시공 중 정위치확인을 포함한다.345제4장 궤도공사4-2-3 자갈살포('11년 신설, '19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240 | +| 모 터 카 | - | 대 | 1 | | +| 자 갈 화 차 | 30㎥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자갈적치 장소에서 모터카와 자갈화차로 운반 후 살포하는 기준이다. + + - ② 자갈상차 및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모터카와 자갈화차의 운행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신호수(보통인부) 1인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 ④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4-2-4 자갈고르기('11년 신설, '19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240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살포한 자갈을 굴착기를 사용하여 궤도 위에 고르게 펴넣는 기준이다. + + - ②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4-3 콘크리트 궤도4-3-1 궤광조립('11년 신설, '19,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침 목 매 립 식 ( 분 리 형 )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측 량 중 급 기 술 자 | | 인 인 인 | 16 4 1 | 250 | +| | 지 게 차 | 5ton | 대 | 1 |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대 | 1 | | +| 침 목 | 궤 도 공 | | 인 | 16 | | +| 매 립 식 | 보 통 인 부 | | 인 | 6 | | +| ( 직 결 형 ) | 측 량 중 급 기 술 자 | | 인 | 1 | | +| | 지 게 차 | 5ton | 대 | 1 |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대 | 0.5 | | +| 비 고 | - 단선궤도는 시공량을 5%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60㎏ 레일의 복선 일반철도 기준이다. + + - ② 정위치확인, 레일배열, 침목배열, 레일침목위 올리기, 침목 위치정정, 궤광조립을 포함한다. + - ③ 현장까지 자재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⑤ 기타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346토목부문4-3-2 궤광거치('11년 신설, '19년 보완)(일당)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도 상 정 리 작 업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9 | 250 | +| | 살 수 차 | 16,000L | 대 | 1 | | +| 궤 광 조 립 대 | 궤 도 공 | | 인 | 7 | | +| 설 치 | 보 통 인 부 | | 인 | 3 | | +| 궤 광 높 이 기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측량중급기술자 | | 인 인 인 | 7 3 1 | | +| | 양 로 기 | 11.19㎾ | 대 | 1 | | +| 궤광 정정 및 타 | 궤 도 공 | | 인 | 8 | | +| 설 준 비 | 보 통 인 부 | | 인 | 2 | | +| | 측량중급기술자 | | 인 | 1 | | +| 비 고 | - 단선궤도는 시공량을 5%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매립식과 직결식 궤광거치에 모두 적용되는 기준이다. + + - ② 도상정리 작업, 궤광조립대 설치, 궤광높이기, 궤광 정정 및 타설준비를 포함한다. + - ③ 궤도상정리작업은 도상청소 및 물청소 등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정리작업이다. + - ④ 광조립대 설치 작업은 궤광조립대 설치, 궤광 서포트 설치 작업이다. + - ⑤ 궤광높이기 작업은 양로기로 양로하여 궤광을 타설할 일정 높이로 올리는 작업으로 볼트조임, 좌우 서포트설치, 버팀지지대 설치, 양로기 받침설치 및 이동작업을 포함한다 + - ⑥ 궤광 정정 및 타설준비는 측량을 하여 정정작업을 수행하는 것과 타설전 침목비닐감기 등이다. + - ⑦ 매립식(LVT) 콘크리트 궤도 부설의 방진상자 설치시 인원(보통인부 2인)을 궤광정정 및 타설준비에추가 계상한다. + - ⑧ 본 품의 측량 작업은 궤광높이기와 궤광정정 및 타설준비 단계에 각각 1회 시행을 기준한 것이다. + - ⑨ 기타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⑩ 콘크리트 타설은 ‘[공통부문]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편을 따르며, 일반 직선구간과 수평마무리가필요한 곡선구간으로 분리하여 계상할 수 있다.4-3-3 타설후 정리('11년 신설, '19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측 량 중 급 기 술 자 | | 인 인 인 | 9 6 1 | 250 | +| 양 로 기 | 11.19㎾ | 대 | 1 | | +| 비 고 | - 단선궤도는 시공량을 5%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60㎏ 레일의 복선 일반철도 기준이다. + + - ② 콘크리트 타설 후 체결구 풀기 및 조이기, 조립대 철거, 궤도검측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기타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347제4장 궤도공사4-4 분기기4-4-1 분기기 부설('11년 신설, '19, '26년 보완)(틀당)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궤 도 공 | | | 인 | 9 | +| 보 통 인 부 | | | 인 | 3 | +| 측 량 중 급 기 술 자 | | | 인 | 1 | +| 크 레 인 | | 50ton | hr | 3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 0.2㎥ | hr | 12 | +| 비 고 | - 분기기 종류에 따라 다음의 할증을 적용한다. 구 분 #8 #10 #12 #15 #18.5 #26 50㎏ 0.70 0.82 0.92 1.15 1.33 1.56 할증률 60㎏ 0.75 0.90 1.00 1.20 1.39 1.62 | | | | + +| 구 분 | | #8 | #10 | #12 | #15 | #18.5 | #26 | +|---|---|---|---|---|---|---|---| +| 할증률 | 50㎏ | 0.70 | 0.82 | 0.92 | 1.15 | 1.33 | 1.56 | +| | 60㎏ | 0.75 | 0.90 | 1.00 | 1.20 | 1.39 | 1.62 | + +[주] ① 본 품은 자갈궤도에서 #12 탄성분기기(PCT침목, 60㎏레일)를 분해된 상태에서 현장 재조립하는 기준이다. + + - ② 포인트부를 제외한 모든 침목이 분해된 상태로 반입된 분기기를 기준한다. + - ③ 분기기 운반에 소요되는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분기기 부설시 소요되는 용접은 ‘[토목부문] 4-5 궤도용접’을 따른다.4-4-2 신축이음매 부설('11년 신설, '26년 보완)(틀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일단 | 양단 | +| 궤 도 공 | | 인 | 0.25 | 0.50 | +| 보 통 인 부 | | 인 | 0.13 | 0.25 | +| 측 량 중 급 기 술 자 | | 인 | 0.06 | 0.13 | +| 크 레 인 | 20ton | hr | 0.33 | 0.66 | + +[주] ① 본 품은 조립된 상태의 신축이음매(60kg레일)에 대한 조립 및 위치조정하는 기준이다. + + - ② 신축이음매 운반에 소요되는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신축이음매 부설시 소요되는 용접은 ‘[토목부문] 4-5 궤도용접’을 따른다. + + 348토목부문4-5 궤도용접4-5-1 가스압접('19년 보완)(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레일규격) | | +|---|---|---|---| +| | | 50㎏ | 60㎏ | +| 용 접 공 | 인 | 0.25 | 0.28 | +| 궤 도 공 | 인 | 0.15 | 0.17 | +| 보 통 인 부 | 인 | 0.13 | 0.14 | +| 비 고 | - 운행선 공사의 경우 열차감시원(보통인부) 0.07인을 개소당 추가 계상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가스압접 작업장(기지)에서 문형크레인을 활용하여 레일을 장척화 용접하는 기준이다. + + - ② 레일이동 및 교정, 용접작업, 레일연마, 용접부 육안검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외부검사비용, 운전경비, 기계경비, 시편제작비, 기지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작업기지의 이동 및 장비 가동비는 별도 계상한다.[참고자료] 레일공사 가스압접 소모재료(개소당) +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레일규격) | | +|---|---|---|---|---| +| | | | 50㎏ 장척화 | 60㎏ 장척화 | +| 아 세 틸 렌 | | ㎏ | 1.588 | 1.905 | +| 산 소 | KSM 1101, 99.5% | ㎘ | 2.143 | 2.571 | +| 바 퀴 숫 돌 | 단면용 A36m B11호 A150×8×22 KSL 6501 | 개 | 0.250 | 0.300 | +| | 측면용 A24 QWV1호 A205×25×25 KSL 6501 | 개 | 0.028 | 0.033 | +| | 평면용 A24 QWV1호 A205×25×25 KSL 6501 | 개 | 0.024 | 0.028 | +| | 최종용 A24 QWV 5호 A205×22×22 | 개 | 0.010 | 0.012 | +| 버 너 | 압접가열용 | 개 | 0.0004 | 0.0005 | +| 노 즐 | 압접버너용 | 개 | 0.236 | 0.283 | + +[주] ① 기타 소모품비는 주재료비의 10% 범위 내에서 계상한다. + + - ②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것을 기준한다. 349제4장 궤도공사4-5-2 테르밋 용접('19년 보완)(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용 접 공 | 인 | 0.34 | +| 궤 도 공 | 인 | 0.23 | +| 보 통 인 부 | 인 | 0.12 | +| 비 고 | - 운행선 공사의 경우 열차감시원(보통인부) 0.11인을 개소당 추가 계상한다. | | + +[주] ① 본 품은 시공 현장에서 레일(50㎏~60㎏)을 장대화 용접하는 기준이다. + + - ② 용접작업, 레일연마, 용접부 육안검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외부검사비용, 운전경비,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참고자료] 레일공사 테르밋 용접 소모재료(개소당) +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레일규격) | | +|---|---|---|---|---| +| | | | 50㎏ | 60㎏ | +| 테 르 밋 용 재 몰 드 골 무 퓨 즈 산 소 프 로 판 가 스 | 점 화 용 | 포 개 〃 〃 ㎘ ㎏ | 1 1 1 1 1.5 1.5 | 1 1 1 1 1.8 1.8 | + +[주] ① 기타 재료비는 주재료비의 30% 범위 내에서 계상한다. + + - ②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것을 기준한다. 4-5-3 장대레일 설정('11년 신설, '19년 보완)(k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레일인장법 | 자연대기온도법 | +| 궤 도 공 | 인 | 16.6 | 16.6 | +| 특 별 인 부 | 인 | 2.2 | - | +| 보 통 인 부 | 인 | 6.7 | 6.7 | + +[주] ① 본 품은 신설공사에서 장대레일을 설정하는 기준이다. + + - ② 레일 절단, 궤광해체, 롤러삽입, 레일타격, 궤광조립을 포함한다. + - ③ 용접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350토목부문4-6 부대공사4-6-1 자갈채집 및 운반('12년 보완)(㎥당) + +| 구 분 | | 단위 | 부순자갈현장채집 | | | | | | | | +|---|---|---|---|---|---|---|---|---|---|---| +| | | | 50m | 100m | 150m | 200m | 250m | 300m | 350m | 400m | +| 채 집 | 보 통 인 부 | 인 | 0.79 | 0.79 | 0.79 | 0.79 | 0.79 | 0.79 | 0.79 | 0.79 | +| 운 반 | 보 통 인 부 | 인 | 0.22 | 0.27 | 0.34 | 0.40 | 0.46 | 0.52 | 0.59 | 0.65 | + +[주] 본 품은 현장에서 자갈을 채집하여 트롤리로 운반하는 기준이다.4-6-2 레일 절단('12, '19년 보완)(개소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레일규격) | | | +|---|---|---|---|---|---| +| | | | 37㎏ | 50㎏ | 60㎏ | +| 궤 도 공 | - | 인 | 0.024 | 0.025 | 0.027 | +| 보 통 인 부 | - | 인 | 0.024 | 0.025 | 0.027 | +| 절 단 기 | 40.64㎝ | hr | 0.194 | 0.201 | 0.215 | + +[주] ① 본 품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레일을 절단하는 기준이다. + + - ② 절단기의 주연료비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하며, 커터 비용을 포함한다.4-6-3 레일 천공('12, '19년 보완)(공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궤 도 공 | - | 인 | 0.006 | +| 보 통 인 부 | - | 인 | 0.006 | +| 레 일 천 공 기 | 1.49㎾ | hr | 0.049 | + +[주] ① 본 품은 레일천공기를 사용하여 레일(37㎏∼60㎏)을 천공하는 기준이다. + + - ② 레일천공기의 주연료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하며, 드릴 비용을 포함한다.4-6-4 침목천공('12, '19년 보완)(침목 개소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궤 도 공 | - | 인 | 0.011 | +| 침 목 천 공 기 | 2.46㎾ | hr | 0.090 | + +[주] ① 본 품은 침목천공기를 사용하여 목침목에 나사 스파이크 설치(침목 1개소당 8개소)를 위해 구멍뚫기하는 기준이다. + + - ② 침목천공기의 주연료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351제4장 궤도공사4-6-5 파워렌치 조임 및 해체('12, '19년 보완)(침목 개소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조임 | 해체 | +| 궤 도 공 | - | 인 | 0.010 | 0.010 | +| 보 통 인 부 | - | 인 | 0.010 | 0.010 | +| 파 워 렌 치 | 6.6㎾ | hr | 0.076 | 0.076 | + +[주] ① 본 품은 파워렌치를 사용하여 나사 스파이크(침목 1개소당 8개소)를 조임 또는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파워렌치의 주연료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4-6-6 타이템퍼 다짐('12, '19년 보완)(㎥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궤 도 공 | - | 인 | 0.014 | +| 타 이 템 퍼 | 3400회/min | hr | 0.111 | + +[주] ① 본 품은 타이템퍼 진동수를 사용하여 자갈도상을 인력으로 다지는 기준이다. + + - ② 타이템퍼의 주연료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4-6-7 교상발판 설치('12년 보완)(10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궤 도 공 | 인 | 0.687 | +| 보 통 인 부 | 인 | 0.344 | + +[주] ① 본 품은 교량상에 작업자의 이동을 위한 발판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발판설치, 발판고정 품을 포함한다.4-6-8 교상가드레일 설치('12, '19년 보완)(km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궤 도 공 | - | 인 | 36 | +| 보 통 인 부 | - | 인 | 14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hr | 46.7 | + +[주] ① 본 품은 교상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가드레일 부설, 침목천공, 나사 스파이크 박기 작업을 포함한다.4-6-9 교량침목고정장치 설치('12년 보완)(개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궤 도 공 | 인 | 0.025 | +| 보 통 인 부 | 인 | 0.012 | + +352토목부문[주] ① 본 품은 교량침목을 교량구조물에 고정하기 위해 앵커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침목천공, 후크볼트 설치, 후크볼트 조임 품을 포함한다.4-6-10 목침목 탄성체결장치 설치('12년 보완)(침목 개소당)구 분단 위수 량궤도공인0.028보통인부인0.022[주] ① 본 품은 목침목에 탄성체결장치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② 침목천공, 탄성체결장치 부설, 나사 스파이크 조임 품을 포함한다.353제4장 궤도공사 + +![그림 411-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411_1.png>) + +![그림 411-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411_2.png>) + +강구조공사제5장5-1 강교제작(공장제작)5-1-1 강교 기본제작공수('24년 보완)(ton당) + +| 공 종 형 식 |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 | 가조립 (철공) | 비 고 | +|---|---|---|---|---| +| | 철판공 | 용접공 | | | +| 플 레 이 트 거 더 박 스 거 더 강바닥판 플레이트거더 강 바 닥 판 박 스 거 더 트 러 스 아 치 라 멘 | 1.02 0.95 2.00 1.87 1.40 2.26 2.36 | 1.62 1.62 1.28 1.28 0.98 1.30 1.31 | 0.97 1.16 1.19 1.42 1.08 1.60 1.65 | 단위(주) 참조 | + +[주] ① 본 기본제작공수는 KS 강재 규격에 의한 강종 SS 275, SM 275, SM 355, SM 420, HSB 380 등을 사용하는 강교를 제작하는 경우에 기준으로 한다. + + - ② 본 기본제작공수는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과 가조립 작업의 제작중량(ton) 당 철판공, 용접공, 철공의기본공수로 단위는 “인/ton”이다. + - ③ 강교 형식에서 라멘이란 상하부구조가 모두 강재로 구성된 프레임(Frame) 구조를 의미한다. + - ④ 제작중량은 5-1-3 재료비의 강판을 기준으로 하며, 영구부재는 제작중량에 포함시킨다. + - ⑤ 공장제작에 따른 제경비는 표준제작공수의 60%로 계상하며, 산재보험료·기타경비·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이윤 등은 제경비에 포함되지 않았다.5-1-2 강교 제작공수 산정방법('24년 신설)강교 제작공수 =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공수 + 가조립 공수)×강교 본체의 조건에 따른 보정계수 + - 1.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공수 산정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공수 =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기본제작공수×고강도강 상당품 사용에 의한 보정×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보정계수 + - 가. 고강도강 상당품 사용에 의한 보정고강도강 사용 보정계수 = 1+영향계수×고강도강재 상당품 비율<영향계수>(ton당) + +| 형식 | 영향계수 | +|---|---| +| | SM 460, HSB 460 | +| 플레이트거더 | 0.28 | +| 상기 이외의 형식 | 0.25 | + +355제5장 강구조공사<고강도강재 상당품 비율>고강도강재 상당품 비율 = 고강도강재 사용 중량/전체 가공 중량 + + - 나.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보정계수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보정계수 = 대형단품계수×부품계수<대형단품계수> + +| 구 분 | a < 10 ton | 10ton ≤ a < 15ton | 15ton ≤ a < 20ton | 20ton ≤ a | +|---|---|---|---|---| +| 대 형 단 품 계 수 | 1.0 | 0.97 | 0.92 | 0.88 | + +여기서, a : 대형단품 평균중량(ton)[주] ① 대형단품이란 공장에서 용접 등으로 조립한 단품으로서, 대형단품에 포함되는 범위는 중량이 큰 단품 순으로 누계한 단품 중량의 합이 최소 제작중량의 80% 이상이며, 계산한 대형단품계수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정한다. + + - ② 대형단품계수는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시 철판공과 가조립 시 철공에만 적용한다. + - ③ 박스거더교의 경우, 공장 조립된 개별 박스거더 블록 중량의 합이 강교량 전체 중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게되므로 개별 박스거더 블록의 평균중량을 대형단품 평균중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 + - ④ 용접으로 박스거더와 일체가 되는 플랜지, 웨브, 종리브, 횡리브, 다이아프램 등은 대형단품 중량산정에 포함되는 요소이지만, 박스거더의 볼트접합을 위한 이음판 등은 대형단품의 중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 - ⑤ 대형단품의 비율은 제작중량(위 ④에 따름)에 대한 대형단품 중량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부품계수> + +| 구 분 | b ≤ 100㎏ | 100㎏ < b < 150㎏ | 150㎏ ≤ b | +|---|---|---|---| +| 부 품 계 수 | 1.00 | 0.95 | 0.90 | + +여기서, b : 부품 평균중량(㎏)[주] ① 부품은 용접 등으로 조립하기 위해 강판 등을 절단해 놓은 각각의 요소들로서, 부품의 평균중량은 제작중량을 제작중량에 포함되는 부품의 개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 + - ② 여기서 제작중량에 포함되는 범위는 위 <대형단품계수 ④>에 따르되 스터드나 전단연결재 부품은제외한다. + - ③ 부품계수는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시 철판공, 용접공에만 적용하고, 가조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 2. 가조립 공수가조립 공수 = 가조립 기본공수×대형단품계수※ 대형단품계수는 ‘②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보정계수’의 <대형단품계수>를 적용한다. + - 3. 강교 본체의 조건에 따른 보정강교 본체의 조건에 따른 보정계수 = 1+(동일 거더 형식의 연속에 대한 증감계수)+(총중량에 의한 증감계수)+(사각과 곡률에 대한 증감계수 중 큰 값)+(거더 높이의 곡선변화에 따른 증감계수) + - 가. 동일 거더 형식의 연속에 대한 증감계수(a) + +| 연 수 | 2 | 3내지 4 | 5내지 6 | 7이상 | +|---|---|---|---|---| +| 증감계수 | -0.03 | -0.04 | -0.06 | -0.07 | + +356토목부문※ 상하행선이 분리된 경우는 2배로 보며, 폭원, 거더높이 및 구조가 동일한 치수로서 교량연장이 약간 다른 경우 및 종단곡선이 약간 다른 경우에도 이에 해당됨 + + - 나. 총중량에 의한 증감계수(b) + +| 중량 형식 | T<100톤 | 100≤T300톤 | 300≤T<500톤 | 500≤T<1000톤 | 1,000≤T | +|---|---|---|---|---|---| +| 플 레 이 트 거 더 | 0.10 | 0.02 | 0.00 | 0.00 | 0.00 | +| 박 스 거 더 | 0.10 | 0.05 | 0.00 | -0.02 | -0.05 | +| 기 타 형 식 | 0.10 | 0.10 | 0.05 | 0.01 | 0.00 | + +※ 교량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2종 이상의 다른 형식으로 된 경우에는 중량이 가장 큰 형식의 난을 적용 + + - 다. 사각에 대한 증감계수(c) + +| 사각 형식 | 85°이상 | 85°미만~ 75°이상 | 75°미만~ 45°이상 | 45°미만 | +|---|---|---|---|---| +| 박스거더이외의형식 | 0.00 | 0.03 | 0.05 | 0.10 | +| 박 스 거 더 | 0.00 | 0.03 | 0.03 | 0.03 | + +※ 교량단부가 경사진 교량(평면적으로 경사진 교량)에 대해 적용하며, 주거더자체가 구부러진 곡선교는 사각에 의한 공수 할증을 하지 않음 + + - 라. 곡률에 대한 증감계수계수(d)(R : 곡률반경(m)) + +| 중량 형식 | 500≤R | 500>R≥250 | 250>R≥100 | 100>R | +|---|---|---|---|---| +| 박스거더이외의형식 | 0.00 | 0.09 | 0.15 | 0.20 | +| 박 스 거 더 | 0.00 | 0.19 | 0.25 | 0.29 | + +※ 주거더 자체만 구부린 경우에 적용하며, 곡선의 반경이 변화될 때에는 지간마다 곡선반경에 의한 공수를 할증함 + + - 마. 거더 높이의 곡선변화에 따른 증감계수(e) + +| 형 식 | 증감계수 | +|---|---| +| 박 스 거 더 | 0.11 | +| 박스거더이외의형식 | 0.05 | + +※ 거더 높이가 곡선으로 변화하는 구간에만 적용하며, 곡선으로 변화하는 구간의 곡률(R)이 500m 이상인 경우와 직선으로 변화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357제5장 강구조공사5-1-3 재료비('08, '13, '14, '24년 보완) + +| 품 명 | 단 위 | 비 고 | +|---|---|---| +| 강 판 | ton | 1. 해당부재에 사용한 강판의 면적을 포함한 최소면적의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으로 산출한다. 2. 웨브가 솟음이 있는 경우는 솟음을 포함한 가로치수와 직각인 세로치수로 산정한다. 단, 구멍이나 곡선부 등으로 공제된 부분의 강판을 별도의 가공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플랜지와 웨브에서 용접이음 등으로 인한 모서리따기, 베벨링, 스켈롭, 작업구 등의 절삭된 부분은 제작중량에 포함한다. 4. 다이아프레임에 통로용으로 절단한 부분이 0.5㎡ 이하인 경우에는 제작중량에 포함한다. 5. 보강재와 이음재에서 절단된 나머지 부분은 그 크기가 0.5㎡ 이상이거나 폭이 0.3m 이상이면 포함시키지 않는다. 6. 형강재에서 이음을 위한 모서리따기 부분과 구멍은 포함시킨다. 7. 설계중량에 의한 재료 손실량은 6% 이내로 한다. | +| 앵 커 바 | ton | 러그, 스터드 및 다월 등은 포함시키며 연결용 볼트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러그, 스터드 및 다월 등의 예비품수는 설계수량의 3.5%로 한다. | +| 기타재료 소 요 량 | | (단위 : ton당) 품명 단위 수량 용접봉 ㎏ 26 산소 ㎥ 15.0 LPG가스 ㎏ 10.0 잡품·기타 식 1 [주] ① 산소량은 대기압상태 기준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② 잡품·기타는 용접 재료비의 5% 이내로 한다 ③ 각종 검사시험비(방사선투과시험, 초음파탐상시험 등) 및 시방서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재료시험비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 품명 | 단위 | 수량 | +|---|---|---| +| 용접봉 | ㎏ | 26 | +| 산소 | ㎥ | 15.0 | +| LPG가스 | ㎏ | 10.0 | +| 잡품·기타 | 식 | 1 | + +[주] ① 제작도(Shop drawing) 작성 비용은 별도 계상하되, 박스거더, 플레이트거더의 역우 0.4인/톤, 박스거더, 플레이트거더 이외의 경우 0.56인/톤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각종 조건에 따른 증감율을 적용한다.{직종은 중급숙련기술자(건설 및 기타) 적용} + + - ② 본 품은 고장력 볼트 조임품이 제외된 것이다. + - ③ 강교의 제작중량은 강판을 기준으로 하며, 영구부재는 제작중량에 포함한다.5-2 강교도장5-2-1 소재 표면처리(㎡당) + +| 구 분 | 단 위 | 규 격 | 수 량 | +|---|---|---|---| +| 도 장 공 | 인 | | 0.011 | +| 철구( S h o t b a l l ) 무기질아연말샵프라이머 | ㎏ ℓ | 도막두께20μm | 0.127 0.157 | + +358토목부문5-2-2 제품 표면처리(㎡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도 장 공 | 인 | 0.031 | +| 철 편 ( G r i t ) | ㎏ | 0.245 | +| 비 고 | - 제품 표면처리의 경우, BOX 형상의 내면에 대해서는 인력품을 60% 할증한다. | | + +[주] ① 본 품은 강교도장을 위하여 공장에서 행하는 표면처리를 기준한 것으로, 자재반입후의 소재 표면처리(Shot Blasting) 및 전처리프라이머, 강교제작후 도장전의 제품표면처리(Grit Blasting)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 + - ② 표면처리 규격은 “도로교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제정)의 SSPC SP10(준나금속 블라스트 세정)을 기준한것이다. + - ③ 본 품의 인력품에는 공장경비가 포함되어 있다. + - ④ 재료의 수량은 할증량이 포함된 것이다.5-2-3 도장재료 사용량('08, '24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사용량 | +|---|---|---| +| 도 료 | ℓ |   도막두께  × 고형분용접기×  손실률 | +| 희 석 재 | ℓ | 도료 사용량의 25% | + +[주] ① 도료사용량 산출식의 고형분용적비 및 손실률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고형분용적비 + +| 도료종별 | 고형분용적비(%) | +|---|---| +| 무 기 질 아 연 말 계 도 료 | 60 | +| 에 폭 시 계 방 청 도 료 | 50 | +| 고 고 형 분 에 폭 시 계 도 료 | 80 | +| 우 레 탄 계 도 료 | 50 | +| 불 소 수 지 계 도 료 | 30 | +| 실 록 산 계 도 료 | 60 | +| 세 라 믹 계 방 식 도 료 | 80 | +| 세 라 믹 계 우 레 탄 도 료 | 50 | + +※ 고형분 용적비는 도료 제작회사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손실률 + +| 구 분 | 공장도장 | | 현장도장 | | +|---|---|---|---|---| +| | 하 도 | 중·상도 | 하 도 | 중·상도 | +| 손 실 률 ( % ) | 36 | 32 | 44 | 40 | + + - ② 잡재료는 도료와 희석재 합계약의 10%로 계상한다. + - ③ 희석재 사용량은 도료 희석 및 사용기구 세정에 사용되는 수량이다. + - ④ 표면처리면적 및 도장면적은 표준품셈 5-1 용접교 표준제작 공수‘의 강교제작수량 산출기준에 따라산출하며, 스터드볼트 및 연결볼트 등의 면적은 포함시키지 않는다359제5장 강구조공사5-2-4 도장('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공장도장 | | 현장도장 | | +|---|---|---|---|---|---| +| | | 수 량 | 도장면적(㎡) | 수 량 | 도장면적(㎡) | +| 도 장 공 | 인 | 1 | 100 | 1 | 60 | +| 특 별 인 부 | 인 | 1 | | 1 | | + +[주] ① 본 품은 도장횟수 1회를 기준한 것이며, 신설교량의 도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 + - ② 공장도장의 인력품에는 공장경비가 포함되어 있다. + - ③ 박스거더 내면 도장과 같은 내면 도장의 경우 일당시공량(도장면적)을 33% 할감하여 적용한다. + - ④ 현장도장은 지조립장 혹은 가설현장에서 강재거더 연결부의 볼트 및 연결판, 현장 용접부위와 기타부재(가로보, 캔틸레버보, 엔드 빔, 브레이싱 등)를 설치하기 위한 볼트 및 연결판, 현장 용접부위를 도장하는 것을 기준한다. + - ⑤ 현장도장은 표면처리 “도로교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제정)의 SSPC SP3(동력공구세정) 기준이다. + - ⑥ 현장도장의 경우에는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에어리스 스프레이 등)의 기계경비를 인력품의 5%로계상한다. + - ⑦ 현장도장의 경우 비계 등 작업시설과 고소작업차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5-3 강재거더 가설5-3-1 강재거더 지조립('24년 신설)(일당)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기본조립개소수(개소) | | +|---|---|---|---|---|---|---| +| | | | | | 개구제형 | 폐합형 | +| 인 력 | 철 공 | | 인 | 6 | 5.0 | 4.0 | +| | 특 별 인 부 | | 인 | 2 | | | +| 장 비 | 크 레 인 | 100~300ton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공장에서 제작된 강재거더를 현장에 반입하여 지상에서 조립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며, 강재더거를 직렬로 지조립하는 작업만 계상하며, 병렬로 지조립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 + - ② 본 품의 ‘개소’ 수는 공장에서 제작이 완료된 강재거더 단품과 단품을 연결판, 볼트 등을 이용하여 지조립장에서연결하는 조인트의 개소수를 의미하며, 공장에서 지조립되어 온 조인트 ‘개소’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 - ③ 지조립장까지 운반이 완료된 상태의 거더를 조립하는 기준이며, 현장내 소운반(2차운반)이 발생하는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본 품은 지조립장 여건이 ‘보통’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다음과 같이 작업난이도에 따라 지조립수량을 조정하여 산정한다.<작업난이도> (일당) + +| 구 분 | 지조립장 상태 | 작업난이도 (개소) | +|---|---|---| +| 불 량 | 지조립장이 경사지로서 작업자의 보행과 운반에 모두 지장이 있어 작업조건이 복잡한 경우, 도로변·하천변·절개지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 - 1.0 | +| 보 통 | 지조립장이 평탄하며, 작업자의 보행이 자유롭지만, 다소 운반에 지장이 있어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 - | + +→360토목부문 + +| 구 분 | 지조립장 상태 | 작업난이도 (개소) | +|---|---|---| +| 양 호 | 지조립장이 넓고 평탄하며, 작업자의 보행이 자유롭고 운반상 장애물이 없어 작업속도가 충분히 기대되는 경우 | 1.0 | + + - ⑤ 지조립장 조성과 가설 벤트 설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 - ⑥ 본 품은 지조립하는 강재거더 연결부 조립, 캠버 조정, 볼트 체결, 본조임 및 조임검사가 모두 포함된것이다. + - ⑦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의 크레인을 선정하여 계상한다. + - ⑧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용접기, 공기압축기, 레벨기 등)의 기계경비는 개구제형의 경우 인력품의5%로 계상하고, 폐합형의 경우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5-3-2 강재거더 가설('08, '21, '24년 보완)(개/일당)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가설 개수(ea) | | +|---|---|---|---|---|---|---| +| | | | | | 개구제형 | 폐합형 | +| 인 력 | 철 공 | | 인 | 6 | 4.0 | 3.0 | +| | 비 계 공 | | 인 | 2 | | | +| | 특 별 인 부 | | 인 | 2 | | | +| | 용 접 공 | | 인 | 2 | | | +| 장 비 | 크 레 인 | 100~300ton | 대 | 2 | | | +| | 고소작업차 | 5ton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조립이 완료된 강재거더를 교량아래 육상에서 장비(크레인)로 가설하는 기준이다. 여기서 ‘가설 개수’는 지조립이 완료된 상태로 설치되는 거더의 개수를 의미한다. + + - ② 공장에서 제작된 단일 강재거더를 가설 현장에서 지조립 없이 직접 인양하여 가설하는 경우에는 일당시공량1개를 추가 계상한다. + - ③ 본 품은 현장에 반입되어 조립이 완료된 크레인에 의하여 강재거더를 가설하는 기준이며, 크레인의운반 및 조립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본 품은 교량하부까지 운반이 완료된 상태의 거더를 가설하는 기준이며, 가설 지점까지의 현장내소운반(2차운반)이 발생하는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교량을 확폭하거나, 과도교, 과선교 지하 통로내(낙석, 낙설방지)인 때는 일당 가설 개수를 1개씩차감한다. + - ⑥ 교량아래 해상에서 장비(크레인)로 가설하는 경우에는 비계공 2인, 특별인부 2인을 추가 계상한다.이 경우 바지선, 예인선 등 가설을 위해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계상한다. + - ⑦ 본 품은 거더 양중 및 가설, 위치 고정 및 가조립, 본조임 및 조임검사와 전도방지시설 설치를 포함한다. + - ⑧ 본 품은 높이의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 + - ⑨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가설높이, 작업반경, 시공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의 크레인을 선정하여계상한다. + - ⑩ 거더 가설위치가 하천통과구간, 지장물에 의한 저촉 등 가설조건이 불량한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300ton급을 초과하는 대형크레인의 적용이 가능하며, 300ton급을 초과하는 대형크레인이 투입될 경우 가설품과 크레인의 대수는 인양하중, 거더중량, 강교 거더 가설계획에 따라 조정하여 별도 계상한다. + - ⑪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용접기, 공기압축기 등)의 기계경비는 강재거더 가설 위치 및 단면형상에 따라 인력품 대비 다음 표와 같은 비율에 따라 계상한다.361제5장 강구조공사<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 +| 구 분 | 육 상 | | 해 상 | | +|---|---|---|---|---| +| | 개구제형 | 폐합형 | 개구제형 | 폐합형 | +| 인 력 품 대 비 ( % ) | 7 | 5 | 6 | 4 | + + - ⑫ 크레인, 트레일러 등의 반입을 위한 토공사 및 가시설 설치 및 빔 가설용 가교각이 필요한 경우에는별도 계상한다.5-3-3 기타 부재 설치('24년 신설)(ton/일당)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설치 수량(ton) | +|---|---|---|---|---|---| +| 인 력 | 철 공 | | 인 | 2 | 5.0 | +| | 비 계 공 | | 인 | 2 | | +| | 특 별 인 부 | | 인 | 1 | | +| | 용 접 공 | | 인 | 1 | | +| 장 비 | 크 레 인 | 100~300ton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가설이 완료된 강재거더의 가로보, 캔틸레버보, 엔드 빔, 형강류 등 기타 부재를 육상에서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기타 부재를 해상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별인부 1인을 추가 계상한다. + - ③ 본 품은 기타 부재의 거치, 볼트 체결, 본조임 및 조임검사가 포함된 것이다. + - ④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가설높이, 작업반경, 시공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의 크레인을 선정하여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용접기, 공기압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 - ⑥ 기타 부재 설치 시 고소작업차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로 계상한다. + - ⑦ 본 품은 높이의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 + + 362토목부문 + +![그림 419-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419_2.png>) + +![그림 419-3](<../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419_3.png>) + +관부설 및 접합공사제6장6-1 공통사항6-1-1 적용기준 및 범위('18년 신설, '23, '25년 보완) + + - 1. 본 장은 상수, 하수 등 신설 및 유지보수 관로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 - 2. 관부설 및 접합공사는 일반화된 관종 및 공법 기준이며, 관의 재질 및 접합 방식이 유사한관에는 본 품을 준용할 수 있다. + - 3. 관부설 및 접합공사에는 위치 및 높이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 - 4. 굴착공사, 기초공사, 관보호공, 복구공사는 별도 계상한다. + +![그림 419-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419_1.png>) + + - 5.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의 확보를 위해 해당 법령(법, 령, 규칙, 지침 등)에 따라 배치하는신호수, 유도자, 교통정리원, 감시자 및 기타 안전확보를 위한 인력은 품셈의 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작업방법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인력을 별도 계상한다. + - 6. 도면작성 또는 성과 확인을 위한 별도의 측량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 - 7. 양수 발생 시 양수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8. 관부설 및 접합공사는 토공사(굴착 및 복구공사 등)에 영향을 받아 시공되는 기준으로 현장의시공조건을 고려하여 인력 및 장비 품에 다음과 같이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본 요율은 관부설 및 접합(강관도장 포함)에 적용한다.(‘[공통부문] 1-4-4 지세/지형 2.도심지’ 할증은 적용하지 않는다.) + +| 구 분 | 내 용 | 요율 | | +|---|---|---|---| +| | | 품 | 시공량 | +| 시공조건 A | - 당일 굴착 및 복구공사에 영향을 받으며 시공하는 현장 - 통행제한, 지장물(매립물 등) 등으로 인해 연속적인 굴착이 불가능하여 굴착과 관부설 및 접합을 병행하여 반복적으로 시공하는 경우 | - | - | +| 시공조건 B | - 당일 굴착 및 복구공사에 영향을 받으며 시공하는 현장 - 굴착 작업이 분리 선행되어 부설 및 접합을 연속적으로 시공하는 경우 | 75% | 133% | +| 시공조건 C | - 굴착 및 복구공사의 영향없이 시공하는 현장 - 선행작업(굴착공사 또는 기초공사)이 완료된 상태의 개착구간으로 부설 및 접합을 단독으로 시공하는 경우 | 50% | 200% | + + - 9. 주택가, 번화가 등 이와 유사한 현장에서 연속적인 작업이 불가능한 관부설 터파기 토공사는‘[공통부문] 제3장 토공사 / 3-2-4 터파기(기계)’를 참고하여 적용한다.363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6-2 주철관6-2-1 타이튼 접합 및 부설('23,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본)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인 인 대 | 2 1 1 | 125이하 150 200 250 300 | 18 16 12 10 9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인 인 대 | 3 1 1 | 350 400 450 500 | 9 8 7 6 | +| 비 고 | - 인력에 의한 부설 및 접합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구 분 단 위 수 량 관경(㎜) 시공량(본) 배관공(수도) 인 3 80 15 보 통 인 부 인 1 100 13 배관공(수도) 인 4 120 13 보 통 인 부 인 1 150 10 |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본) | +|---|---|---|---|---| +| 배관공(수도) | 인 | 3 | 80 | 15 | +| 보 통 인 부 | 인 | 1 | 100 | 13 | +| 배관공(수도) | 인 | 4 | 120 | 13 | +| 보 통 인 부 | 인 | 1 | 150 | 10 | + +[주] ① 본 품은 직관(6m) 및 이형관(곡관, 이음관 등)을 부설하고, 부설된 주철관을 타이튼 접합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관부설,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 윤활제 바르기, 고무링 끼우기, 관접합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④ 특수가공(분기개소 등), 계기측정(수압시험 등)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2-2 K.P 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23,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본)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인 인 대 | 2 1 1 | 125 이하 150 200 250 300 | 17 14 11 10 8 | + +→364토목부문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본)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인 인 대 | 3 1 1 | 350 400 450 500 600 | 8.5 7.5 6.5 6.0 5.0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인 인 대 | 4 1 1 | 700 800 900 1,000 1,100~1,200 | 5.0 4.5 4.0 3.5 3.0 | +| 비 고 | - 인력에 의한 부설 및 접합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구 분 단 위 수 량 관경(㎜) 시공량(본) 배관공(수도) 인 3 80 13 보 통 인 부 인 1 100 12 배관공(수도) 인 4 120 13 보 통 인 부 인 1 150 9 |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본) | +|---|---|---|---|---| +| 배관공(수도) | 인 | 3 | 80 | 13 | +| 보 통 인 부 | 인 | 1 | 100 | 12 | +| 배관공(수도) | 인 | 4 | 120 | 13 | +| 보 통 인 부 | 인 | 1 | 150 | 9 | + +[주] ① 본 품은 직관(6m) 및 이형관(곡관, 이음관 등)을 부설하고, 부설된 주철관을 K.P 메커니컬 접합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관부설,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 윤활제 바르기, 고무링 끼우기, 관접합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④ 이탈방지 압륜을 사용하여 접합할 경우 본 품을 3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 - ⑤ 특수가공(분기개소 등), 계기측정(수압시험 등)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임팩트렌치,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관경 | 300mm이하 | 350mm~600mm | 700mm~1,200mm | +|---|---|---|---| +| 요 율 | 4% | 3% | 2% | + +6-2-3 관 절단('23년 보완)(개소당) + +| 관경 | 배관공(수도) | 관경 | 배관공(수도) | +|---|---|---|---| +| (㎜) | (인) | (㎜) | (인) | +| 100이하 125 150 200 250 300 350 400 450 | 0.08 0.09 0.10 0.12 0.14 0.16 0.18 0.20 0.22 |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 0.24 0.28 0.32 0.36 0.40 0.44 0.48 0.52 | + +[주] ① 본 품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주철관을 절단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관절단, 모따기, 삽입구 표시, 방식도장을 포함한다.365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 - ③ 보호조치를 위한 안전시설물 및 환경시설물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⑤ 소모재료(커터 등)비는 별도 계상한다.6-3 강관6-3-1 부설('23,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본)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 인 인 대 | 2 1 1 | 125이하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 14 13 12 11 10 10 9 8 7 6 5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 인 인 대 | 3 1 1 | 800 900 1,000 1,100 1,200 1,350~1,500 1,650 | 5.5 4.5 3.5 3.0 2.5 2.0 1.5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 인 인 대 | 4 1 1 | 1,800~2,200 2,400 | 1.5 1.0 | +| 비 고 | - 인력에 의한 부설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구 분 단 위 수 량 관경(㎜) 시공량(본) 배관공(수도) 인 2 80 8 보 통 인 부 인 1 100 6 배관공(수도) 인 3 125 7 보 통 인 부 인 1 150 6 배관공(수도) 인 4 200 5 보 통 인 부 인 1 250 4 | |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본) | +|---|---|---|---|---| +| 배관공(수도) | 인 | 2 | 80 | 8 | +| 보 통 인 부 | 인 | 1 | 100 | 6 | +| 배관공(수도) | 인 | 3 | 125 | 7 | +| 보 통 인 부 | 인 | 1 | 150 | 6 | +| 배관공(수도) | 인 | 4 | 200 | 5 | +| 보 통 인 부 | 인 | 1 | 250 | 4 | + +[주] ① 본 품은 직관(6m) 및 이형관(곡관, 이음관 등)을 부설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관부설,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366토목부문6-3-2 용접 접합('11, '23,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 | +|---|---|---|---|---|---|---| +| | | | | A종 | | B종 | +| | | | | 겹치기 용접 | 베벨엔드용접 | 겹치기 용접 | +| 용 접 공 | 인 | 1 | 125이하 150 200 250 300 350 | 11.0 10.0 9.0 7.5 6.5 5.5 | 10.0 9.0 8.5 7.0 6.0 5.0 | - - - - - - | +| 용 접 공 | 인 | 2 | 400 450 500 600 700 | 9.5 8.0 6.5 5.0 3.5 | 8.5 7.0 6.0 4.5 3.0 | - - - - - | +| 용 접 공 | 인 | 3 | 800 900 1,000 1,100 1,200 1,350 1,500~1,650 | 2.5 2.0 1.5 1.5 1.0 1.0 1.0 | - - - - - - - | 4.0 3.0 2.5 2.0 2.0 1.5 1.5 | +| 용 접 공 | 인 | 4 | 1,800~2,000 2,200 2,400 | 1.0 1.0 1.0 | - - - | 1.5 1.5 1.0 | + +[주] ① 본 품은 부설된 강관을 용접 접합하는 기준이며, 800㎜이상은 내·외부용접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불순물 제거, 용접(내·외부), 단부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특수가공(분기개소 등), 계기측정(수압시험, 용접시험 등)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 - ⑤ 용접접합에 필요한 자재는 별도 계상한다.367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6-3-3 도장('93, '00, '11, '23년 보완)(개소당) + +| 관경(㎜) | 내부도장 | | 외부도장 | | +|---|---|---|---|---| +| | 도장공(인) | 보통인부(인) | 도장공(인) | 보통인부(인) | +| 300 | - | - | 0.18 | 0.04 | +| 350 | - | - | 0.21 | 0.05 | +| 400 | - | - | 0.23 | 0.06 | +| 450 | - | - | 0.25 | 0.06 | +| 500 | - | - | 0.27 | 0.07 | +| 600 | - | - | 0.30 | 0.07 | +| 700 | - | - | 0.32 | 0.08 | +| 800 | 0.27 | 0.07 | 0.34 | 0.08 | +| 900 | 0.28 | 0.07 | 0.36 | 0.09 | +| 1,000 | 0.30 | 0.07 | 0.38 | 0.09 | +| 1,100 | 0.31 | 0.08 | 0.40 | 0.10 | +| 1,200 | 0.32 | 0.08 | 0.41 | 0.10 | +| 1,350 | 0.33 | 0.08 | 0.43 | 0.11 | +| 1,500 | 0.35 | 0.09 | 0.45 | 0.11 | +| 1.650 | 0.36 | 0.09 | 0.46 | 0.11 | +| 1,800 | 0.37 | 0.09 | 0.48 | 0.12 | +| 2,000 | 0.39 | 0.09 | 0.49 | 0.12 | +| 2,200 | 0.40 | 0.10 | 0.51 | 0.13 | +| 2,400 | 0.41 | 0.10 | 0.53 | 0.13 | + +[주] ① 본 품은 상수도용 도복장강관의 내·외부 용접접합부를 도장하는 기준이다. + + - ② 내부도장은 면정리, 프라이머바름, 에폭시 도장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외부도장은 면정리, 프라이머바름, 매스틱 부착, 내・외부 테이핑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소모재료는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368토목부문6-3-4 절단('23년 보완)(개소당) + +| 관경 (㎜) | A종 | B종 | 관경 (㎜) | A종 | B종 | +|---|---|---|---|---|---| +| | 용접공(인) | 용접공(인) | | 용접공(인) | 용접공(인) | +| 80 100 125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 0.08 0.08 0.09 0.10 0.13 0.16 0.20 0.26 0.31 0.36 0.41 0.46 | - - - - - - - - - - - - |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50 1,500 1,650 1,800 2,000 2,200 2,400 | 0.62 0.71 0.79 0.96 1.04 1.20 1.47 1.88 2.14 2.26 2.55 2.78 3.06 | 0.54 0.65 0.70 0.85 0.87 0.99 1.23 1.48 1.71 1.84 2.32 2.40 2.66 | +| 비 고 | - 금긋기 및, 절단품은 본 품의 70%, 선단가공(Beveling) 품은 본 품의 30%를 계상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산소+LPG를 사용한 강관을 절단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금긋기, 절단 및 선단가공(Beveling)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장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4 P.V.C관('10, '11, '18년 보완)6-4-1 T.S 접합 및 부설('23,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 +| 배 관 공 ( 수 도 ) | 인 | 2 | 100 | 22 | +| 보 통 인 부 | 인 | 1 | 150 | 13 | + +[주] ① 본 품은 P.V.C관(개량형 P.V.C관 포함)을 부설 및 접합(T.S)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관 부설, 접합제 바름 및 관 연결,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6-4-2 고무링 접합 및 부설('23,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00 150 200 250 300 | 25 19 15 10 9 | + +[주] ① 본 품은 P.V.C관(개량형 P.V.C관 포함)을 부설 및 접합(고무링)하는 기준이다.369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 + - ② 본 품은 관 부설, 윤활제 도포, 고무링 끼우기 및 관 연결,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접합재료(고무링 등)는 별도 계상한다.6-5 P.E관('10, '11, '18년 보완)6-5-1 조임식 접합 및 부설('23,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32 40 50 | 22 21 17 | + +[주] ① 본 품은 P.E관을 유니온으로 접합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윤활제 바르기, 유니온(캡, 푸셔(pusher), 오링(O-ring)) 삽입 및 결합, 위치 및 구배 확인,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6-5-2 밴드 접합 및 부설('23,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 22 16 13 11 10 8.5 7.5 7.0 6.0 | + +[주] ① 본 품은 P.E관을 밴드로 접합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이물질 제거, 수밀시트 접합, 밴드 체결,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④ 접합재료(조임밴드)는 별도 계상한다.6-5-3 소켓융착 접합 및 부설('23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50 65 75 | 23 15 12 | + +[주] ① 본 품은 P.E관(6m이하)을 소켓이음부의 내면과 관 단면을 용융시켜 삽입하여 접합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단면가공, 소켓 연결 및 융착, 소켓 해체,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융착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7%로 계상한다. + + 370토목부문6-5-4 바트융착 접합 및 부설('23,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50 65 75 100 125 150 200 250 300 | 20 13 10 9 7.5 7.0 5.5 5.0 4.5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350 400 450 500~550 | 6.0 5.5 5.0 4.5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600 700 800 | 7.0 5.5 4.0 | +| 양 중 장 비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P.E관의 양 끝단을 융착기에 의해 맞이음하여 접합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단면가공, 융착기 연결 및 융착, 융착기 해체,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융착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관 경 | 75㎜이하 | 100~150㎜ | 200~600 | 700~800㎜ | +|---|---|---|---|---| +| 요 율 | 12% | 14% | 15% | 18% | + +6-5-5 분기관 천공 및 접합('23년 보완)(개소당) + +| 분기관 관경 | 배관공(수도) | 보통인부 | +|---|---|---| +| (㎜) | (인) | (인) | +| 75 | 0.10 | 0.05 | +| 100 | 0.11 | 0.06 | +| 150 | 0.13 | 0.06 | +| 200 | 0.15 | 0.07 | +| 250 | 0.18 | 0.09 | +| 300 | 0.20 | 0.10 | + +[주] ① 본 품은 P.E관의 외면과 새들 안장부분을 용융시켜 접합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중심선 표시, 새들관 융착, 천공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융착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371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6-6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10, '18년 보완)6-6-1 소켓관 부설 및 접합('23,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본)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인 인 대 | 2 1 1 |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 20 15 13 11 9.0 8.0 6.5 5.5 5.0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인 인 대 | 3 1 1 | 900 1,000 1,100 1,200 1,350 | 5.0 4.5 4.0 3.5 3.5 | +| 배 관 공 ( 수 도 ) | 인 | 4 | 1,500 | 3.5 | +| 보 통 인 부 | 인 | 1 | 1,650~1,800 | 3.0 | +| 양 중 장 비 | 대 | 1 | 2,000 | 2.5 | + +[주] ① 본 품은 철근콘크리트 소켓관을 부설 및 접합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관부설, 윤활제 바르기, 고무링 삽입 및 소켓연결,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⑤ 접합재료(고무링)는 별도 계상한다. + + 372토목부문6-6-2 수밀밴드 접합 및 부설('23년,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본)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인 인 대 | 2 1 1 |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 21 16 13 11 10 9 7 6 5 | +| 배 관 공 ( 수 도 ) | 인 | 3 | 900~1,000 | 5 | +| 보 통 인 부 | 인 | 1 | 1,100~1,200 | 4 | +| 양 중 장 비 | 대 | 1 | 1,350 | 3.5 | +| 배 관 공 ( 수 도 ) | 인 | 4 | 1,500 | 3.5 | +| 보 통 인 부 | 인 | 1 | 1,650~1,800 | 3 | +| 양 중 장 비 | 대 | 1 | 2,000 | 2.5 | + +[주] ① 본 품은 철근콘크리트관을 부설 및 접합(수밀밴드)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관부설, 수밀밴드 접합,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⑤ 접합재료(수밀밴드)는 별도 계상한다.6-6-3 절단('23년 보완)(개소당) + +| 관경 | 배관공(수도) | 보통인부 | 관경 | 배관공(수도) | 보통인부 | +|---|---|---|---|---|---| +| (㎜) | (인) | (인) | (㎜) | (인) | (인) | +| 250 | 0.02 | 0.02 | 900 | 0.11 | 0.11 | +| 300 | 0.03 | 0.03 | 1,000 | 0.13 | 0.13 | +| 350 | 0.03 | 0.03 | 1,100 | 0.14 | 0.14 | +| 400 | 0.04 | 0.04 | 1,200 | 0.16 | 0.16 | +| 450 | 0.04 | 0.04 | 1,350 | 0.18 | 0.18 | +| 500 | 0.05 | 0.05 | 1,500 | 0.20 | 0.20 | +| 600 | 0.07 | 0.07 | 1,650 | 0.22 | 0.22 | +| 700 | 0.08 | 0.08 | 1,800 | 0.25 | 0.25 | +| 800 | 0.10 | 0.10 | 2,000 | 0.28 | 0.28 | + +[주] ① 본 품은 철근콘크리트관을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금긋기, 관절단, 물뿌리기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 - ④ 절단기 커터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373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6-6-4 천공 및 접합('23년 보완)(개소당) + +| 구 분 | | 배관공(수도) (인) | 보통인부 (인) | +|---|---|---|---| +| 본관 (㎜) | 연결관 (㎜) | | | +| 500이하 | 150 200 250 300 | 0.050 0.070 0.090 0.120 | 0.050 0.070 0.090 0.120 | +| 500초과~ 900이하 | 150 200 250 300 | 0.070 0.090 0.110 0.130 | 0.070 0.090 0.110 0.130 | +| 900초과~ 1200이하 | 150 200 250 300 | 0.080 0.110 0.120 0.150 | 0.080 0.110 0.120 0.150 | + +[주] ① 본 품은 철근콘크리트관 본관을 천공하고 지관(단지관 등)을 접합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중심점 표시, 본관 천공, 이물질 제거, 지관(단지관 등) 연결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연결관으로 기타의 관(PVC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천공기 등)의 기계경비와 소모재료(비트 등)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⑤ 연결관 접합재료(모르타르, 단지관 등)는 별도 계상한다.6-7 기타관6-7-1 PC관 부설 및 접합('10, '18, '23년 보완)(본당) + +| 관경 | 배관공(수도) | 보통인부 | 크레인 | +|---|---|---|---| +| (㎜) | (인) | (인) | (hr) | +| 500 | 0.94 | 0.37 | 0.71 | +| 600 | 1.17 | 0.47 | 0.83 | +| 700 | 1.32 | 0.53 | 0.92 | +| 800 | 1.48 | 0.59 | 1.00 | +| 900 | 1.63 | 0.65 | 1.09 | +| 1,000 | 1.86 | 0.75 | 1.21 | +| 1,100 | 2.10 | 0.84 | 1.34 | +| 1,200 | 2.33 | 0.93 | 1.46 | +| 1,350 | 2.87 | 1.15 | 1.76 | +| 1,500 | 3.33 | 1.33 | 2.01 | + +[주] ① 본 품은 PC관의 부설 및 소켓식 접합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관부설, 윤활제 바르기, 고무링 삽입 및 소켓연결,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현장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374토목부문 + + - ③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현장조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구분 | 관경 | +|---|---| +| 크레인 10ton급 | 1,000mm이하 | +| 크레인 20ton급 | 1,100mm이상 | + + - ④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 - ⑤ 접합재료(고무링)는 별도 계상한다.6-7-2 파형강관 부설 및 접합('10, '14, '18, '23년 보완)(본당) + +| 관경 | 배관공(수도) | 보통인부 | 크레인 | +|---|---|---|---| +| (㎜) | (인) | (인) | (hr) | +| 250 | 0.04 | 0.02 | 0.12 | +| 300 | 0.06 | 0.03 | 0.13 | +| 400 | 0.10 | 0.05 | 0.16 | +| 450 | 0.12 | 0.06 | 0.17 | +| 500 | 0.13 | 0.07 | 0.18 | +| 600 | 0.17 | 0.08 | 0.20 | +| 700 | 0.21 | 0.10 | 0.23 | +| 800 | 0.24 | 0.12 | 0.25 | +| 1,000 | 0.32 | 0.16 | 0.30 | +| 1,200 | 0.39 | 0.19 | 0.35 | +| 1,500 | 0.50 | 0.25 | 0.43 | + +[주] ① 본 품은 파형강관을 부설 및 접합(스틸밴드)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이물질 제거, 수밀시트 접합, 밴드 체결,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포함한다. + - ③ 파형강관 8m 직관에서는 크레인(시간)을 1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 - ④ 크레인 규격은 현장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⑥ 접합재료(커플링밴드)는 별도 계상한다.375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6-7-3 유리섬유복합관 부설 및 접합('10년 신설, '11, '18, '23년 보완)(본당) + +| 관경 (㎜) | 배관공(수도)(인) | | 보통인부(인) | | 크레인(hr) | | +|---|---|---|---|---|---|---| +| | 비압력관 | 압력관 | 비압력관 | 압력관 | 비압력관 | 압력관 | +| 150 | 0.24 | 0.26 | 0.09 | 0.10 | - | - | +| 200 | 0.30 | 0.33 | 0.12 | 0.13 | - | - | +| 250 | 0.14 | 0.16 | 0.06 | 0.06 | 0.27 | 0.30 | +| 300 | 0.16 | 0.18 | 0.06 | 0.07 | 0.30 | 0.33 | +| 350 | 0.18 | 0.20 | 0.07 | 0.08 | 0.34 | 0.37 | +| 400 | 0.22 | 0.24 | 0.09 | 0.09 | 0.37 | 0.41 | +| 450 | 0.26 | 0.28 | 0.10 | 0.11 | 0.41 | 0.45 | +| 500 | 0.31 | 0.34 | 0.12 | 0.14 | 0.44 | 0.48 | +| 600 | 0.40 | 0.44 | 0.16 | 0.18 | 0.51 | 0.56 | +| 700 | 0.49 | 0.53 | 0.19 | 0.21 | 0.58 | 0.64 | +| 800 | 0.58 | 0.63 | 0.23 | 0.25 | 0.65 | 0.72 | +| 900 | 0.66 | 0.73 | 0.27 | 0.29 | 0.72 | 0.79 | +| 1,000 | 0.75 | 0.83 | 0.30 | 0.33 | 0.79 | 0.87 | +| 1,100 | 0.84 | 0.92 | 0.34 | 0.37 | 0.86 | 0.95 | +| 1,200 | 0.93 | 1.03 | 0.37 | 0.41 | 0.93 | 1.02 | +| 1,350 | 1.06 | 1.17 | 0.42 | 0.47 | 1.04 | 1.14 | +| 1,500 | 1.20 | 1.32 | 0.48 | 0.53 | 1.14 | 1.25 | +| 1,650 | 1.33 | 1.46 | 0.53 | 0.58 | 1.25 | 1.38 | +| 1,800 | 1.46 | 1.61 | 0.59 | 0.65 | 1.35 | 1.49 | +| 2,000 | 1.64 | 1.81 | 0.66 | 0.72 | 1.49 | 1.64 | +| 2,200 | 1.82 | 2.00 | 0.73 | 0.80 | 1.63 | 1.79 | +| 2,400 | 2.00 | 2.19 | 0.80 | 0.88 | 1.77 | 1.95 | + +[주] ① 본 품은 유리섬유복합관(6m)을 소켓 접합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관부설, 이물질 제거, 윤활제 도포, 접합장치 설치 및 삽입,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현장조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구분 | 관경 | +|---|---| +| 크레인 5ton급 | 900mm이하 | +| 크레인 10ton급 | 1,100mm이하 | +| 크레인 15ton급 | 2,000mm이하 | +| 크레인 20ton급 | 2,200mm이상 | + + - ④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 + 376토목부문6-7-4 내충격PVC수도관 부설 및 접합('23년 신설)(본당) + +| 관경 | 배관공(수도) | 보통인부 | +|---|---|---| +| (㎜) | (인) | (인) | +| 50 | 0.07 | 0.04 | +| 75 | 0.09 | 0.05 | +| 100 | 0.11 | 0.06 | +| 150 | 0.15 | 0.08 | +| 200 | 0.19 | 0.10 | +| 250 | 0.23 | 0.12 | +| 300 | 0.27 | 0.14 | + +[주] ① 본 품은 내충격PVC수도관을 부설 및 접합(이탈방지압륜)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관 부설 및 접합,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7-5 강관압입추진공 + - 1. 장비조립 및 해체('10년 보완)(회당) + +| 구 분 | 명 칭 | 규격 | 단위 | 추진관경(㎜) | | | | | +|---|---|---|---|---|---|---|---|---| +| | | | | 800 | 1,000 | 1,350 | 1,800 | 2,600 | +| | | | | ∼ | ∼ | ∼ | ∼ | ∼ | +| | | | | 900 | 1,200 | 1,650 | 2,400 | 3,000 | +| 편 성 인 원 | 특 별 인 부 일 반 기 계 운 전 사 기 계 설 비 공 비 계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인 인 | 1 1 1 1 2 | 1 1 1 2 2 | 1 1 1 2 2 | 1 1 1 2 2 | 1 1 1 2 2 | +| 편 성 장 비 | 트럭탑재형크레인 | 15톤 | 대 | 1 | 1 | 1 | 1 | 1 | +| 소 요 일 수 | 조 립 및 해 체 | | 일 | 1.5 | 1.5 | 2 | 2 | 2.5 | + +[주] ① 추진구 및 도달구의 가시설 설치 및 철거, 터파기, 되메우기 등은 별도 계상하며, 여기서 가시설이란 토류벽, 콘크리트 반력벽, 바닥콘크리트 등으로 구성된다. + + - ② 현장조건상 트럭탑재형 크레인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규격의 크레인(무한궤도, 타이어)을적용한다. + - 2. 작업편성인원(일당) + +| 명 칭 | 단 위 | 추진관경(㎜) | | | | +|---|---|---|---|---|---| +| | | 800∼1,100 | 1,200∼1,800 | 2,000∼2,200 | 2,400∼3,000 | +| 일반기계운전사 | 인 | 1 | 1 | 1 | 1 | +| 특 별 인 부 | 인 | 2 | 2 | 2 | 3 | +| 보 통 인 부 | 인 | 1 | 1 | 2 | 2 | +| 갱 부 | 인 | 2 | 2 | 3 | 4 | + +377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 + - 3. 작업편성장비(일당) + +| 명 칭 | 규격 | 단위 | 추진관경(㎜) | | | | | +|---|---|---|---|---|---|---|---| +| | | | 800 | 1,100 | 1,350 | 1,650 | 2,000 | +| | | | ∼ | ∼ | ∼ | ∼ | ∼ | +| | | | 1,000 | 1,200 | 1,500 | 1,800 | 3,000 | +| 유 압 잭 | 200톤 300톤 400톤 | 대 대 대 | 2 - - | - 2 - | - - 2 | - - - | - - - | +| 유 압 잭 | 500톤 600톤 | 대 대 | - - | - - | - - | 2 - | - 2 | +| 트 럭 탑 재 형 크 레 인 | 15톤 | 대 | 1 | 1 | 1 | 1 | 1 | +| 발 전 기 | 100㎾ | 대 | 1 | 1 | 1 | 1 | 1 | + +[주] 현장조건상 트럭탑재형 크레인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규격의 크레인(무한궤도, 타이어)을 적용한다. + + - 4. 작업능력(m/일) + +| 추진 관경 (㎜) | 보통토사 | | | 경질토사 | | | 고사점토 및 자갈섞인 토사 | | | +|---|---|---|---|---|---|---|---|---|---| +| | 추진연장(m) | | | 추진연장(m) | | | 추진연장(m) | | | +| | 0 | 30 | 70 | 0 | 30 | 70 | 0 | 30 | 70 | +| | ∼ | ∼ | ∼ | ∼ | ∼ | ∼ | ∼ | ∼ | ∼ | +| | 30 | 70 | 100 | 30 | 70 | 100 | 30 | 70 | 100 | +| 800 | 3.3 | 3.1 | 2.9 | 2.8 | 2.6 | 2.4 | 2.6 | 2.4 | 2.2 | +| 900 | 3.2 | 2.9 | 2.7 | 2.7 | 2.4 | 2.2 | 2.4 | 2.2 | 2.0 | +| 1,000 | 3.0 | 2.8 | 2.6 | 2.6 | 2.3 | 2.1 | 2.3 | 2.1 | 2.0 | +| 1,100 | 2.9 | 2.7 | 2.4 | 2.4 | 2.2 | 2.0 | 2.2 | 2.0 | 1.9 | +| 1,200 | 2.8 | 2.6 | 2.3 | 2.3 | 2.1 | 2.0 | 2.1 | 2.0 | 1.8 | +| 1,350 | 2.6 | 2.3 | 2.1 | 2.1 | 2.0 | 1.8 | 2.0 | 1.8 | 1.7 | +| 1,500 | 2.4 | 2.2 | 2.0 | 2.0 | 1.9 | 1.7 | 1.9 | 1.7 | 1.6 | +| 1,650 | 2.2 | 2.0 | 1.8 | 1.9 | 1.7 | 1.4 | 1.7 | 1.6 | 1.3 | +| 1,800 | 2.0 | 1.8 | 1.7 | 1.7 | 1.4 | 1.4 | 1.6 | 1.3 | 1.3 | +| 2,000 | 1.8 | 1.7 | 1.6 | 1.4 | 1.4 | 1.3 | 1.3 | 1.3 | 1.2 | +| 2,200 | 1.7 | 1.6 | 1.4 | 1.4 | 1.3 | 1.2 | 1.3 | 1.2 | 1.1 | +| 2,400 | 1.7 | 1.6 | 1.4 | 1.4 | 1.3 | 1.2 | 1.3 | 1.2 | 1.1 | +| 2,600 | 1.6 | 1.4 | 1.3 | 1.3 | 1.2 | 1.1 | 1.2 | 1.1 | 1.0 | +| 2,800 | 1.4 | 1.3 | 1.2 | 1.2 | 1.1 | 1.0 | 1.1 | 1.0 | 0.9 | +| 3,000 | 1.4 | 1.3 | 1.2 | 1.2 | 1.1 | 1.0 | 1.1 | 1.0 | 0.9 | + +[주] ① 본 품은 강관장 6.0m를 기준한 것이다. + + - ② 강관접합 및 강관절단은 별도 계상한다. + - ③ 선도관 및 추진대 제작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경장비 및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378토목부문 + + - ⑤ 조명시설이 필요한 경우 설치비용은 다음 표에 따른다.(m당) + +| 명 칭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내 선 전 공 공 구 손 료 I V 전 선 백 열 등 잡 재 료 | 노무비의 3% 2.0㎜ 100W 재료비의 2% | 인 식 m EA 식 | 0.013 1 1.5 0.3 1 | + +6-8 밸브6-8-1 주철제 게이트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23년 보완)(기당) + +| 관경 | 배관공(수도) | 보통인부 | 크레인 | +|---|---|---|---| +| (㎜) | (인) | (인) | (hr) | +| 50 | 0.06 | 0.03 | 0.32 | +| 80 | 0.09 | 0.04 | 0.38 | +| 100 | 0.10 | 0.05 | 0.45 | +| 125 | 0.11 | 0.06 | 0.47 | +| 150 | 0.13 | 0.06 | 0.49 | +| 200 | 0.20 | 0.10 | 0.64 | +| 250 | 0.21 | 0.11 | 0.67 | +| 300 | 0.23 | 0.12 | 0.69 | +| 350 | 0.39 | 0.20 | 0.72 | +| 400 | 0.51 | 0.26 | 0.75 | +| 450 | 0.63 | 0.32 | 0.78 | +| 500 | 0.73 | 0.37 | 0.81 | +| 600 | 0.91 | 0.46 | 0.88 | +| 700 | 1.06 | 0.53 | 0.93 | +| 800 | 1.20 | 0.60 | 1.02 | +| 900 | 1.31 | 0.66 | 1.11 | +| 1,000 | 1.41 | 0.71 | 1.14 | +| 1,100 | 1.51 | 0.76 | 1.32 | +| 1,200 | 1.60 | 0.80 | 1.35 | +| 1,350 | 1.71 | 0.86 | 1.51 | +| 1,500 | 1.81 | 0.91 | 1.81 | + +→379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 +- - 인력에 의한 부설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 +| 구 분 | 관경(㎜) | 부 설 공 | | +|---|---|---|---| +| | | 배관공(수도)(인) | 보통인부(인) | +| 인력 | 50 80 100 125 150 | 0.05 0.10 0.12 0.14 0.16 | 0.10 0.15 0.18 0.20 0.22 | + +비고[주] ① 본 품은 주철제 게이트밸브의 부설 및 플랜지 접합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밸브 조립 및 부설, 이음관 접합(플랜지)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신축관의 접합 및 제수변실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현장조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구분 | 관경 | +|---|---| +| 크레인 5ton급 | 600mm이하 | +| 크레인 10ton급 | 800mm이하 | +| 크레인 15ton급 | 900mm이상 | + + -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8-2 강관제 게이트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23년 보완)(기당) + +| 관경 | 배관공(수도) | 보통인부 | 크레인 | +|---|---|---|---| +| (㎜) | (인) | (인) | (hr) | +| 600 | 0.93 | 0.48 | 1.23 | +| 700 | 1.08 | 0.58 | 1.31 | +| 800 | 1.22 | 0.69 | 1.44 | +| 900 | 1.34 | 0.79 | 1.57 | +| 1,000 | 1.44 | 0.85 | 1.61 | +| 1,100 | 1.54 | 0.93 | 1.87 | +| 1,200 | 1.63 | 1.03 | 1.91 | +| 1,350 | 1.74 | 1.14 | 2.12 | +| 1,500 | 1.85 | 1.30 | 2.54 | +| 1,600 | 1.92 | 1.51 | 2.55 | +| 1,650 | 1.95 | 1.54 | 2.65 | +| 1,800 | 2.03 | 1.62 | 2.98 | +| 2,000 | 2.14 | 1.71 | 3.48 | + +[주] ① 본 품은 강관제 게이트 제수밸브의 부설 및 플랜지 접합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밸브 조립 및 부설, 이음관 접합(플랜지)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신축관의 접합 및 제수변실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현장조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380토목부문 + +| 구분 | 관경 | +|---|---| +| 크레인 5ton급 | 700mm이하 | +| 크레인 10ton급 | 900mm이하 | +| 크레인 15ton급 | 1,600mm이하 | +| 크레인 18ton급 | 1,650mm이상 | + + -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8-3 주철제・강관제 버터플라이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23년 보완)(기당) + +| 관경 | 배관공(수도) | 보통인부 | 크레인 | +|---|---|---|---| +| (㎜) | (인) | (인) | (hr) | +| 200 | 0.19 | 0.10 | 0.86 | +| 250 | 0.21 | 0.11 | 0.90 | +| 300 | 0.23 | 0.12 | 0.93 | +| 350 | 0.39 | 0.20 | 0.97 | +| 400 | 0.52 | 0.27 | 1.01 | +| 450 | 0.64 | 0.33 | 1.05 | +| 500 | 0.74 | 0.39 | 1.09 | +| 600 | 0.93 | 0.49 | 1.17 | +| 700 | 1.08 | 0.56 | 1.25 | +| 800 | 1.22 | 0.58 | 1.37 | +| 900 | 1.34 | 0.63 | 1.50 | +| 1,000 | 1.44 | 0.68 | 1.54 | +| 1,100 | 1.54 | 0.75 | 1.78 | +| 1,200 | 1.63 | 0.86 | 1.82 | +| 1,350 | 1.74 | 0.99 | 2.02 | +| 1,500 | 1.85 | 1.18 | 2.43 | +| 1,600 | 1.92 | 1.23 | 2.44 | +| 1,650 | 1.95 | 1.26 | 2.53 | +| 1,800 | 2.03 | 1.37 | 2.82 | +| 2,000 | 2.14 | 1.50 | 3.24 | +| 2,100 | 2.19 | 1.56 | 3.46 | +| 2,200 | 2.24 | 1.61 | 3.70 | +| 2,400 | 2.32 | 1.72 | 4.20 | + +[주] ① 본 품은 버터플라이 제수밸브의 부설 및 플랜지 접합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밸브 조립 및 부설, 이음관 접합(플랜지)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신축관의 접합 및 제수변실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장비투입이 불가능할 경우, 인력품을 별도 계상한다.381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 - ⑤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현장조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구분 | 주철제 관경 | 강관제 관경 | +|---|---|---| +| 크레인 5ton급 | 600mm이하 | 700mm이하 | +| 크레인 10ton급 | 800mm이하 | 900mm이하 | +| 크레인 15ton급 | 1,500mm이하 | 1,600mm이하 | +| 크레인 18ton급 | 2,000mm이하 | 2,100mm이하 | +| 크레인 20ton급 | 2,100mm이상 | 2,200mm이상 | + +6-8-4 부단수 할정자관 부설 및 접합('11년 보완)(개소당) + +| 관경 | 배관공(수도) | 보통인부 | 크레인 | +|---|---|---|---| +| (㎜) | (인) | (인) | (hr) | +| 80 | 0.20 | 0.09 | - | +| 100 | 0.21 | 0.10 | - | +| 150 | 0.19 | 0.07 | 0.12 | +| 200 | 0.20 | 0.08 | 0.14 | +| 250 | 0.21 | 0.09 | 0.16 | +| 300 | 0.23 | 0.11 | 0.19 | +| 350 | 0.25 | 0.12 | 0.23 | +| 400 | 0.27 | 0.13 | 0.26 | +| 450 | 0.29 | 0.14 | 0.30 | +| 500 | 0.31 | 0.15 | 0.33 | +| 600 | 0.36 | 0.17 | 0.40 | +| 700 | 0.42 | 0.19 | 0.47 | +| 800 | 0.47 | 0.22 | 0.54 | +| 900 | 0.57 | 0.26 | 0.61 | + +[주] ① 본 품은 부단수 천공에 선행되는 할정자관 부설 및 접합을 기준한 것이다. + + - ② 본 품의 관경은 본관을 기준한 것이다. + - ③ 천공작업,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물푸기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 - ④ 본 품은 누수방지대 부설 및 접합에 적용이 가능하다. + - ⑤ 본 품의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 관경(㎜) | 부 설 장 비 규 격 | +|---|---| +| 80~900까지 | 5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 + + - ⑥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⑦ 할정자관 표준규격 및 중량은 별표에 준한다. + + 382토목부문<별표> 할정자관 중량표(단위:㎏) + +| 지관 본관 | 80㎜ | 100 | 150 | 200 | 250 | 300 | 400 | 500 | 600 | +|---|---|---|---|---|---|---|---|---|---| +| 8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 24.3 32.5 43.1 63.3 83.8 92.7 106.9 141.6 154.3 163.4 192.2 239.4 265.6 297.8 | 32.8 44.5 64.4 85.3 94.1 108.5 144.0 155.7 165.2 193.5 243.4 268.0 300.0 | 50.5 67.2 88.1 97.5 109.4 149.3 157.8 168.0 196.0 246.0 273.0 305.0 | 92.1 101.4 113.0 160.0 170.3 175.0 205.0 250.0 280.0 315.0 | 167.4 190.0 234.0 279.0 295.0 357.0 434.0 477.5 | 205.0 253.0 295.0 320.0 370.0 450.0 490.5 | 366.0 485.0 538.0 645.0 759.0 | 557.6 668.8 779.7 | 577.9 693.4 800.9 | + +6-8-5 부단수 천공 분기점 분기('00, '11, '21년 보완)(개소당) + +| 관경 | 배관공(수도) | 보통인부 | 크레인 | +|---|---|---|---| +| (㎜) | (인) | (인) | (hr) | +| 80 | 0.33 | 0.17 | 1.12 | +| 100 | 0.36 | 0.18 | 1.16 | +| 150 | 0.43 | 0.22 | 1.21 | +| 200 | 0.45 | 0.23 | 1.43 | +| 250 | 0.50 | 0.25 | 1.51 | +| 300 | 0.54 | 0.27 | 1.60 | +| 350 | 0.76 | 0.38 | 1.69 | +| 400 | 0.96 | 0.48 | 1.79 | +| 450 | 1.14 | 0.57 | 1.91 | +| 500 | 1.32 | 0.66 | 2.02 | +| 600 | 1.64 | 0.82 | 2.27 | + +[주] ① 본 품은 물이 흐르는 상수관의 천공과 제수밸브 접합을 기준한 것이다. + + - ② 본 품의 관경은 지관을 기준한 것이다. + - ③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물푸기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 - ④ 물이 흐르지 않는 단수상태에서는 본 품을 2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⑤ 본 품의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 관 경(㎜) | 부 설 장 비 규 격 | +|---|---| +| 80~600까지 | 5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 + +383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천공기 등) 기계경비는 다음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 관 경(㎜) | 80mm ~ 300mm | 350mm ~ 600mm | +|---|---|---| +| 요 율(%) | 7% | 12% | + + - ⑦ 부속자재(새들 등) 및 소모재료(커터날, 어댑터 등)비는 별도 계상한다.6-8-6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 분기점 분기('11년 신설)(개소당) + +| 구 분 | | 배관공(수도) (인) | 보통인부 (인) | +|---|---|---|---| +| 본관(㎜) | 지관(㎜) | | | +| 50 | 13∼20 25∼32 40∼50 | 0.20 0.24 0.28 | 0.10 0.12 0.14 | +| 80 | 13∼20 25∼32 40∼50 | 0.24 0.28 0.34 | 0.12 0.14 0.17 | +| 100 | 13∼20 25∼32 40∼50 | 0.25 0.29 0.36 | 0.13 0.15 0.18 | +| 150 | 13∼20 25∼32 40∼50 | 0.26 0.30 0.38 | 0.14 0.16 0.19 | +| 200 | 13∼20 25∼32 40∼50 | 0.27 0.32 0.40 | 0.15 0.17 0.20 | +| 250 | 13∼20 25∼32 40∼50 | 0.28 0.34 0.42 | 0.16 0.18 0.21 | +| 300 | 13∼20 25∼32 40∼50 | 0.29 0.36 0.44 | 0.17 0.19 0.22 | +| 400 | 13∼20 25∼32 40∼50 | 0.30 0.38 0.46 | 0.18 0.20 0.23 | + +[주] ① 본 품은 지관 50㎜이하의 일체형 분기관(할정자관과 밸브가 결합)의 설치와 천공을 기준한 것이다. + + - ②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물푸기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 - ③ 물이 흐르지 않는 단수상태에서는 본 품을 20%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천공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 - ⑤ 소요자재(새들분수전 등)는 별도 계상한다. + + 384토목부문6-8-7 플랜지 조인트 접합('92, '94, '06, '11, '18년 보완)(개소당) + +| 관경 (㎜) | 볼트구멍 | | 배관공(수도) (인) | 보통인부 (인) | +|---|---|---|---|---| +| | 지름(㎜) | 수 | | | +| 65 | 15 | 4 | 0.05 | 0.02 | +| 80 | 19 | 4 | 0.05 | 0.02 | +| 100 | 19 | 8 | 0.07 | 0.04 | +| 125 | 19 | 8 | 0.08 | 0.04 | +| 150 | 19 | 8 | 0.09 | 0.05 | +| 200 | 23 | 8 | 0.11 | 0.06 | +| 250 | 23 | 12 | 0.14 | 0.07 | +| 300 | 23 | 12 | 0.14 | 0.07 | +| 350 | 25 | 12 | 0.16 | 0.08 | +| 400 | 25 | 16 | 0.18 | 0.09 | +| 450 | 25 | 16 | 0.20 | 0.10 | +| 500 | 25 | 20 | 0.22 | 0.11 | +| 600 | 27 | 20 | 0.24 | 0.12 | +| 700 | 27 | 24 | 0.27 | 0.14 | +| 800 | 33 | 24 | 0.29 | 0.14 | +| 900 | 33 | 24 | 0.31 | 0.15 | +| 1,000 | 33 | 28 | 0.35 | 0.17 | +| 1,200 | 33 | 32 | 0.40 | 0.20 | +| 1,350 | 33 | 32 | 0.41 | 0.21 | +| 1,500 | 33 | 36 | 0.46 | 0.23 | +| 1,650 | 45 | 40 | 0.52 | 0.26 | +| 1,800 | 45 | 44 | 0.57 | 0.29 | +| 2,000 | 45 | 48 | 0.63 | 0.32 | +| 2,200 | 52 | 52 | 0.69 | 0.34 | +| 2,400 | 52 | 56 | 0.74 | 0.37 | + +[주] ① 본 품은 관의 접합부에 링 개스킷을 사용하는 볼트 체결 플랜지 접합을 기준한 것이다. + + - ② 본 품은 호칭압력 5㎏/㎠를 기준한 것으로, 이외 규격은 별도 계상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렌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385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 +![그림 443-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443_1.png>) + +![그림 443-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443_2.png>) + +항만공사제7장7-1 설계기준7-1-1 수중공사('10, '11년 보완) + + - 1. 수중공사에 있어서 기초고르기의 여유 폭은 일반적으로 다음 표의 값 이내로 한다. + +| 구 분 | 한쪽여유폭(m) | 양쪽여유폭(m) | +|---|---|---| +| 케 이 슨 | 1.0 | 2.0 | +| L 형 또 는 방 괴 | 0.5 | 1.0 | +| 현 장 콘 크 리 트 타 설 | 0.5 | 1.0 | + + - 2. 항만공사에서 수상과 수중의 한계는 평균수면을 기준으로 하고 품에서 수심이라 함은 평균수면이하의 깊이를 말한다.평균수면이라 함은 삭망평균 간조면과 삭망평균 만조면과의 1/2수면을 말한다. + - 3. 준설 토량은 순 준설 토량의 토질에 따른 여굴 토량과 여쇄량(쇄암 및 발파시)을 가산하여 산출한다. + - 4. 준설 설계 수량에는 자연 매몰량을 감안하여 계상할 수 있다. + - 5. 개발(확장)준설시 항로 및 박지(泊地)에 대한 여유 폭은 실정에 따라서 선정할 수 있다. 다만,유지 준설은 제외한다. + - 6. 수상 작업시 예선 운항속도는 다음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적재 : 5.5km/hr예인시공선(空船) : 9.3km/hr독항시(獨航時) : 12.9km/hr + - 7. 준설토(암포함) 운반량은 흐트러진 상태의 용량으로 산출한다. 다만, 펌프준설은 제외한다.7-1-2 예인선 조합회항시에 예인선의 조합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 +| 피 예 인 선 | | 예 인 선 | | 비 고 | +|---|---|---|---|---| +| 종류 | 출력(㎾) | 종류 | 출력(㎾) | | +| 펌 프 준 설 선 | 448이하 | 예선 | 119∼336 | | +| 〃 | 746∼1,492 | 〃 | 373∼746 | | +| 〃 | 1,641∼5,968 | 〃 | 746∼1,790 | | +| 〃 | 8,952이상 | 〃 | 1,790이상 | | +| 그 래 브 준 설 선 | 75∼1,492 | 〃 | 187∼336 | | +| 토 운 선 | 60㎥∼300㎥ | 〃 | 119∼187 | | +| 〃 | 300㎥이상 | 〃 | 187∼1,790 | | + +[주] 토운선과 예선의 조합은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387제7장 항만공사7-1-3 준설선 선단 조합준설작업시 선단 조합은 다음 표와 같다. + + - 1. 펌프준설선 + +| 준설선 | | 부속선단 및 부속기계 기구 | | | +|---|---|---|---|---| +| 선 종 | 규격(㎾) | 예선(㎾) | 양묘선(㎾) | 연락선(㎾) | +| 비 항 펌 프 선 | 224 | 119∼134 | 7.5∼37.3 | 29.8 | +| | 448 | 187 | 37.3∼74.6 | 29.8 | +| | 746 | 261 | 89.5 | 29.8 | +| | 895 | 261 | 89.5 | 29.8 | +| | 1,492 | 336 | 89.5 | 29.8 | +| | 1,641 | 336 | 89.5 | 29.8 | +| | 2,462 | 373 | 149.2 | 29.8 | +| | 2,984 | 373∼597 | 149.2 | 29.8 | +| | 3,282 | 597 | 149.2 | 29.8 | +| | 4,476∼8,952 | 597∼1,492 | 186.5 이상 | 29.8 | +| | 14,920 | 746 : 1척 1,790 : 1척 | | 29.8 | + +[주] 부속선의 척수와 용량은 작업조건에 따라 조정한다. + + - 2. 그래브 준설선 + +| 준설선 | | 부속선 | | | | +|---|---|---|---|---|---| +| 선종 | 규격 (㎥) | 예선 (㎾) | 토운선 (㎥) | 양묘선 (㎾) | 연락선 (㎾) | +| 그 래 브 준 설 선 | 0.65㎥ | | 척수와 용량은 작업조건에 따라서 조정 | 7.5 | 29.8 | +| | 1.00㎥ | | | 7.5 | 29.8 | +| | 1.50㎥ | | | 7.5 | 29.8 | +| | 3.00㎥ | 119 | 60 | 7.5 | 29.8 | +| | 5.00㎥ | 119 | 60 | 7.5 | 29.8 | +| | 6.00㎥ | 119 | 60, 100 | 22.4 | 29.8 | +| | 7.50㎥ | 119 | 60, 100 | 22.4 | 29.8 | +| | 12.50∼ 25.00㎥ | 134 | 200 | 37.3 | 29.8 | +| | | 187 | 300 | | | +| | | 336 | 500이상 | | | + +[주] ① 부속선의 척수와 용량은 작업조건에 따라 조정한다. + + - ② 양묘선은 해당준설선의 앵커중량에 따라 필요시에 적용한다. + + 388토목부문7-1-4 준설선 취업시간 및 운전시간준설선의 취업시간과 운전시간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 +| 종 류 | 취업시간 | 운전시간 | 비 고 | +|---|---|---|---| +| 펌 프 준 설 선 | 24hr | 15hr | | +| 그 래 브 준 설 선 | 12hr | 10hr | | +| 양 묘 선 | 모선과 동일 | 실운전시간 | | +| 토 운 선 | 〃 | - | | +| 예 선 | 〃 | 실운전시간 | | + +7-2 사석7-2-1 적재 및 운반(10㎥당) + +| 종 류 | 적재방법 | 특별인부(인) | 보통인부(인) | +|---|---|---|---| +| 0.03㎥ 이하 | 덤 프 트 럭 대 선 진 입 | - | 0.06 | +| 0.1㎥ 이상 | 크 레 인 적 재 | 0.09 | 0.10 | + +[주] ① 본 품은 적재장소에서 적재하여 해상운반하는 것이다. + + - ② 크레인 사용시는 10ton급 크레인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 ③ 장비 및 예선, 운반선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잡재료는 본 품의 2%이내로 계상한다. + - ⑤ 운반량은 다음 식에 따라 계상한다.Q = N×q×E여기서Q: 1일당 운반량(㎥/일)N: 1일 운반횟수N = TL L tVVT: 1일 작업시간(분)L: 운반거리(m)V1 : 적재시의 예선속도(m/분)V2 : 공선시의 예선속도(m/분)t: 토운선 연결 및 적재소요시간(분)q: 1회 운반량(㎥)E: 작업효율 + - ⑥ 작업효율(E)는 다음 표를 참고로 한다. + +| 구 분 | 천후조류파랑지형 | | | +|---|---|---|---| +| | 보통 | 약간 나쁘다 | 나쁘다 | +| 해 상 운 반 | 0.8 | 0.75 | 0.7 | + +㉮ 보통인 경우는 항내 운반일 때며 약간 나쁘다의 경우는 항외 운반일 때이다.㉯ 나쁘다는 파고 0.5m 이상일 때이다.㉰ 본 기준은 일반적인 경우로서, 조수의 대기 등은 별도로 감안해야 한다.389제7장 항만공사7-2-2 해상투하('19년 보완)(10㎥당)수 량구 분단 위0.03㎥ 이하 굴착기 투하0.1㎥ 이상 크레인 투하잠수부조0.070.09특별인부인0.040.20보통인부인0.120.22[주] ① 본 품은 해상 투하장소에 도착하여 대선위에서 투하하는 것이다. + + - ② 크레인 사용시는 10ton급 크레인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 - ③ 수상부분은 잠수부를 계상하지 않는다. + - ④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7-2-3 육상투하('14년 신설, '19년 보완)(10㎥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0.03㎥ 이하 | 0.1㎥ 이상 | +| | | 덤프트럭+굴착기 투하 | 크레인 투하 | +| 잠 수 부 | 조 | - | 0.09 | +| 특 별 인 부 | 인 | - | 0.13 | +| 보 통 인 부 | 인 | 0.008 | 0.13 | + +[주] ① 0.03㎥ 이하 규격은 경사도 1:1이하에 덤프트럭으로 사석을 투하한 후 굴착기로 정리하는 품이며, 덤프트럭의 회차가 가능한 경우를 기준한 것이다. + + - ② 0.03㎥ 이하 규격에서 경사도 1:1보다 급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③ 굴착기는 1.0㎥, 크레인은 10ton을 기준한다. + - ④ 수상부분은 잠수부를 계상하지 않는다. + - ⑤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7-2-4 수상고르기('21년 보완)(10㎡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 | | 기초고르기 | 피복석 고르기 | 피복석 거친고르기 | 내부사석 고르기 | 필터사석 고르기 | +| 석 공 | | 인 | 0.70 | 0.62 | 0.55 | 0.55 | 0.07 | +| 보 통 인 부 | | 인 | 0.42 | 0.39 | 0.36 | 0.36 | - | +| 굴 착 기 | 1.0㎥ | hr | 1.72 | - | - | 1.36 | 0.31 | +| 크 레 인 | 10ton | hr | - | 1.53 | 1.36 | - | - | + +390토목부문7-2-5 수중고르기('21년 보완) + + - 1. 작업능력A=a×E여기서A: 잠수부 1조의 시간당 수중고르기 능력(㎡)a: 표준고르기면적(㎡/hr)E: 작업효율 + +![그림 447-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447_1.png>) + + - 2. 표준고르기면적(a)(㎡/hr) + +| 기초고르기 | 피복석고르기 | 피복석거친고르기 | 내부사석고르기 | 필터사석고르기 | 비고 | +|---|---|---|---|---|---| +| 1.6 | 3.5 | 3.8 | 3.8 | 8.4 | 수심 0∼15m | + + - 3. 작업효율(E)천후조류명암구분수심(m)조용할때풍 랑0∼2.8km/hr2.8∼5.5km/hr보통흐릴때0∼150.750.640.750.530.750.4915∼200.570.480.570.400.570.3720∼250.410.350.410.290.410.2725∼300.350.300.350.250.350.23[주] ① 사석 고르기에 소요되는 선박 및 부장장비 손료 및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② 천후는 월간 20일 정도의 작업일수를 취할 수 있을 경우 1.00으로 한다. + - ③ 명암은 바다물의 투명도, 상부 구조물의 유무 등에 따라 판단한다. + - ④ 작업효율의 값은 시공조건(천후, 조류, 명암)중 최악의 경우 하나만 택한다.391제7장 항만공사7-3 블록7-3-1 케이슨 진수(개당) + +| 구 분 | 단위 | 500t미만 | 500∼1,000t | 1,000∼2,000t | 2,000∼3,000t | +|---|---|---|---|---|---| +| 비 계 공 | 인 | 1∼2 | 2∼3 | 3∼4 | 4∼6 | +| 보 통 인 부 | 인 | 2∼3 | 2∼4 | 4∼5 | 5∼7 | + +[주] ① 본 품은 기 제작된 케이슨을 해상크레인에 의해 권양 및 진수하는 품이다. + + - ② 선박 및 부장장비의 손료 및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7-3-2 케이슨 거치(개당) + +| 구 분 | 단위 | 500t미만 | 500∼1,000t | 1,000∼2,000t | 2,000∼3,000t | +|---|---|---|---|---|---| +| 잠 수 부 | 조 | 1∼2 | 1∼2 | 2∼3 | 2∼3 | +| 비 계 공 | 인 | 1∼2 | 2∼3 | 3∼4 | 4∼5 | +| 보 통 인 부 | 인 | 2∼3 | 3∼4 | 4∼6 | 5∼7 | + +[주] ① 본 품은 케이슨을 거치장소까지 이동하여 정위치에 거치시키는 품이다. + + - ② 선박 및 부장장비의 손료 및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7-3-3 일반블록 거치(일당) + +| 구 분 | | | 5톤 미만 | 5∼10t | 10∼15t | 15∼20t | 20∼30t | 30t 이상 | +|---|---|---|---|---|---|---|---|---| +| 수 상 | 작 업 량 | 개 | 14∼20 | 12∼16 | 10∼14 | 8∼12 | 6∼8 | 5∼7 | +| | 특 별 인 부 | 인 | 1 | 1 | 2 | 2 | 3 | 3 | +| | 보 통 인 부 | 인 | 3∼5 | 3∼5 | 4∼6 | 4∼6 | 6∼9 | 6∼9 | +| 수 중 | 작 업 량 | 개 | 12∼18 | 11∼15 | 9∼12 | 8∼10 | 6∼9 | 5∼7 | +| | 잠 수 부 | 조 | 1 | 1 | 1 | 1 | 2 | 2 | +| | 보 통 인 부 | 인 | 3∼4 | 3∼4 | 4∼6 | 4∼6 | 5∼7 | 5∼7 | + +[주] ① 작업량은 현장조건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 + - ② 선박 및 부장장비의 손료 및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7-3-4 소파블록 거치(일당) + +| 구 분 | | | 2톤미만 | 2∼5t | 5∼10t | 10∼15t | 15∼20t | 20∼30t | 30t이상 | +|---|---|---|---|---|---|---|---|---|---| +| 수 | 작 업 량 | 충적 | 22∼28 | 18∼24 | 14∼18 | 12∼16 | 10∼14 | 9∼13 | 8∼12 | +| 상 | ( 개 / 일 ) | 난적 | 26∼34 | 22∼29 | 17∼22 | 14∼19 | 12∼17 | 11∼16 | 10∼14 | +| | 특별인부 | 인 | 1 | 1 | 1 | 1 | 1 | 2 | 2 | +| | 보통인부 | 인 | 2∼4 | 2∼4 | 2∼4 | 2∼4 | 2∼4 | 3∼5 | 3∼5 | + +→392토목부문 + +| 구 분 | | | 2톤미만 | 2∼5t | 5∼10t | 10∼15t | 15∼20t | 20∼30t | 30t이상 | +|---|---|---|---|---|---|---|---|---|---| +| 수 | 작 업 량 | 충적 | 18∼26 | 16∼22 | 12∼16 | 10∼14 | 8∼12 | 8∼10 | 6∼10 | +| 중 | ( 개 / 일 ) | 난적 | 22∼31 | 19∼26 | 14∼19 | 12∼17 | 10∼14 | 10∼12 | 7∼12 | +| | 잠 수 부 | 조 | 1 | 1 | 1 | 1 | 1 | 1 | 1∼2 | +| | 보통인부 | 인 | 3∼4 | 3∼4 | 3∼4 | 3∼4 | 3∼4 | 4∼6 | 4∼6 | + +[주] ① 1일 작업량은 현장조건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 + - ② 선박 및 부장장비의 손료 및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7-4 준설7-4-1 배송관 접합(접합개소당) + +| 구분 관경(㎜) | 배관공(수도) (인) | 보통인부 (인) | 크레인(hr) | | +|---|---|---|---|---| +| | | | 플랜지접합 | 고무슬리브접합 | +| 250이하 | 0.03 | 0.02 | 0.22 | 0.18 | +| 300 | 0.03 | 0.02 | 0.24 | 0.19 | +| 350 | 0.04 | 0.02 | 0.25 | 0.20 | +| 400 | 0.04 | 0.03 | 0.27 | 0.22 | +| 510 | 0.06 | 0.04 | 0.33 | 0.26 | +| 560 | 0.07 | 0.04 | 0.36 | 0.29 | +| 610 | 0.08 | 0.04 | 0.38 | 0.30 | +| 630 | 0.09 | 0.05 | 0.39 | 0.31 | +| 660 | 0.09 | 0.05 | 0.40 | 0.32 | +| 685 | 0.10 | 0.05 | 0.41 | 0.33 | +| 710 | 0.10 | 0.05 | 0.42 | 0.34 | +| 760 | 0.11 | 0.05 | 0.43 | 0.34 | +| 840 | 0.12 | 0.06 | 0.47 | 0.38 | +| 860 | 0.12 | 0.06 | 0.48 | 0.38 | +| 비고 | - 배송관 철거는 본 품(인력+장비)을 3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준설선용 배송관으로 플랜지 접합관일 경우 KS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을 고무슬리브 접합일 경우 KSM 6708를 기준으로 한다. + + - ② 본 품은 6m 직관(KSV 3983)을 기준한 것이다. + - ③ 본 품은 소운반을 포함한 것이다. + - ④ 본 품의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 +| 관 경(㎜) | 장 비 규 격 | +|---|---| +| 200∼710 까지 | 10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 +| 760 이상 | 15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 + + - ⑤ 현장조건상 트럭탑재형 크레인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규격(톤)의 크레인(무한궤도, 타이어)을적용할 수 있다. + - ⑥ 체결부 절단이 필요한 경우 절단비용은 별도 계상한다.393제7장 항만공사7-4-2 배송관 띄우개(부함) 접합(본당) + +| 구 분 | | 특별인부 (인) | 보통인부 (인) | 크레인 (hr) | 배송관 적용규격 (㎜) | +|---|---|---|---|---|---| +| 관경(㎜) | 길이(m) | | | | | +| 430 | 4.5 | 0.02 | 0.01 | 0.05 | 200 | +| 500 | 4.5 | 0.02 | 0.01 | 0.05 | 250 | +| 600 | 4.5 | 0.03 | 0.01 | 0.05 | 300 | +| 700 | 4.5 | 0.03 | 0.01 | 0.05 | 350 | +| 900 | 4.5 | 0.03 | 0.01 | 0.06 | 400 | +| 1,000 | 4.5 | 0.03 | 0.02 | 0.06 | 510 | +| 1,100 | 4.5 | 0.03 | 0.02 | 0.06 | 560 | +| 1,200 | 4.5 | 0.03 | 0.02 | 0.06 | 610 ∼ 630 | +| 1,300 | 5.0 | 0.03 | 0.02 | 0.06 | 660 | +| 1,400 | 5.0 | 0.04 | 0.02 | 0.07 | 685 ∼ 710 | +| 1,500 | 5.0 | 0.04 | 0.02 | 0.07 | 760 | +| 1,600 | 5.0 | 0.04 | 0.02 | 0.07 | 840 ∼ 860 | +| 비 고 | | - 배송관 띄우개 철거는 본 품(인력+장비)을 3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해상 배송관에 사용하는 띄우개(부함)로, KS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을 기준으로 한다. + + - ② 본 품은 소운반을 포함한 것이다. + - ③ 본 품의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 +| 관 경(㎜) | 장 비 규 격 | +|---|---| +| 430∼1,400 까지 | 10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 +| 1,500 이상 | 15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 + + - ④ 현장조건상 트럭탑재형 크레인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규격(톤)의 크레인(무한궤도, 타이어)을적용할 수 있다. + - ⑤ 체결부 절단이 필요한 경우 절단비용은 별도 계상한다.7-4-3 배송관 진수(set당) + +| 배송관 관경(㎜) | 고무슬리브 | 배송관 띄우개 | | 보통인부 (인) | 크레인 (hr) | +|---|---|---|---|---|---| +| | 길이(m) | 관경(㎜) | 길이(m) | | | +| 200 | 0.8 | 430 | 4.5 | 0.02 | 0.06 | +| 250 | 0.8 | 500 | 4.5 | 0.02 | 0.07 | +| 300 | 0.9 | 600 | 4.5 | 0.02 | 0.08 | +| 350 | 1.0 | 700 | 4.5 | 0.02 | 0.09 | +| 400 | 1.0 | 900 | 4.5 | 0.03 | 0.10 | +| 510 | 1.2 | 1,000 | 4.5 | 0.03 | 0.13 | +| 560 | 1.3 | 1,100 | 4.5 | 0.04 | 0.16 | +| 610 | 1.3 | 1,200 | 4.5 | 0.04 | 0.18 | + +→394토목부문 + +| 배송관 관경(㎜) | 고무슬리브 | 배송관 띄우개 | | 보통인부 (인) | 크레인 (hr) | +|---|---|---|---|---|---| +| | 길이(m) | 관경(㎜) | 길이(m) | | | +| 630 | 1.4 | 1,200 | 4.5 | 0.05 | 0.18 | +| 660 | 1.5 | 1,300 | 5.0 | 0.05 | 0.20 | +| 685 | 1.5 | 1,400 | 5.0 | 0.05 | 0.20 | +| 710 | 1.6 | 1,400 | 5.0 | 0.05 | 0.21 | +| 760 | 1.7 | 1,500 | 5.0 | 0.05 | 0.21 | +| 840 | 1.9 | 1,600 | 5.0 | 0.06 | 0.25 | +| 860 | 1.9 | 1,600 | 5.0 | 0.07 | 0.27 | + +[주] ① 본 품은 배송관을 육상에서 해상으로 진수시키는 작업으로, 배송관 예인 및 침설작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 + - ② 해상관은 “배송관 1본+고무슬리브 1본+배송관 띄우개 1본”을 1set로 한다. + - ③ 침설관은 “배송관 2본 + 고무슬리브 1본”을 1set로 한다. + - ④ 본 품의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 +| 관 경(㎜) | 장 비 규 격 | +|---|---| +| 200∼710 까지 | 10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 +| 760 이상 | 15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 + + - ⑤ 현장조건상 본 품의 장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동일한 규격(톤)의 크레인(무한궤도, 타이어)을적용할 수 있다.7-4-4 준설여굴('10년 보완) + +| 토 질 | 선 종 | 시공수심별 여굴 두께 | | | +|---|---|---|---|---| +| | | 5.5m | 5.5∼9.0m 미만 | 9.0m 이상 | +| 보 통 토 사 | 펌 프 준 설 선 | 0.6m | 0.7m | 1.0m | +| | 그 래 브 준 설 선 | 0.5m | | 0.6m | +| 암 반 | 그 래 브 준 설 선 | 0.5m | | | + +[주] 시공수심은 평균수면(M.S.L)을 기준으로 한 수심이다.7-4-5 펌프준설 매립시의 유보율 등('10년 보완) + +| 토 질 별 | 유 보 율(%) | 비 고 | +|---|---|---| +| 점 토 및 점 토 질 실 트 | 70이하 | | +| 모 래 질 및 사 질 실 트 | 70∼95 | | +| 자 갈 | 95∼100 | | + +[주] 토사의 입경, 여수토의 위치, 높이, 배출구로부터의 거리, 매립면적, 매립고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실험적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본 품의 값을 적용할 수 있다.395제7장 항만공사7-4-6 펌프준설 매립시의 유실률입경(㎜)유실율(%)입경(㎜)유실율(%)1.2이상없음0.3∼0.1520∼271.2∼0.55∼80.15∼0.07530∼350.6∼0.310∼150.075이하30∼1007-4-7 매립설계수량매립 설계수량에는 매립토의 유실, 더돋기, 압밀침하량 등을 감안하여 계상한다.396토목부문 + +![그림 453-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453_1.png>) + +![그림 453-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453_2.png>) + +지반조사제8장8-1 보링8-1-1 기계기구 설치(개소당) + +| 구 분 | 단위 | 수 량 | +|---|---|---| +| 보 링 공 | 인 | 1.0 | +| 특 별 인 부 | 인 | 1.0 | +| 보 통 인 부 | 인 | 1.0 | + +[주] ① 본 품은 육상, 평지부를 기준한 것이므로 지형, 지물 등 현장조건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 + - ② 조사개소 이동을 위한 소운반은 포함되지 않았다. + - ③ 수상 작업시(축도, 선박, 가잔교 시설 등)에는 육상으로부터의 거리, 수심, 풍랑, 조수차 등의 상황을고려 별도 계상한다. + - ④ 지장물 보상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잡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조사개소의 좌표 측량, 수준 측량, 기타 지형지물 등 현장조건에 따라 필요한 제반측량은 측량 품셈에의한다. + - ⑦ 1개소당 작업장 넓이는 20㎡내외로 한다.8-1-2 천공(토사, 자갈 및 호박돌층)('08년 보완)(m당) + +| 종 별 | 단 위 | 점토층 | | 모래층 | | 자갈층 | | 호박돌층 | | +|---|---|---|---|---|---|---|---|---|---| +| | | BX | NX | BX | NX | BX | NX | BX | NX | +| 중 급 기 술 자 | 인 | 0.16 | 0.18 | 0.18 | 0.21 | 0.39 | 0.45 | 0.65 | 0.76 | +| 보 링 공 | 〃 | 0.29 | 0.35 | 0.34 | 0.40 | 0.62 | 0.72 | 0.81 | 0.96 | +| 특 별 인 부 | 〃 | 0.21 | 0.25 | 0.24 | 0.29 | 0.53 | 0.63 | 0.65 | 0.76 | +| 보 통 인 부 | 〃 | 0.29 | 0.35 | 0.34 | 0.40 | 0.62 | 0.73 | 0.81 | 0.96 | +| 싱 글 코 아 바 렐 | 개 | 0.010 | | 0.025 | | 0.05 | | 0.15 | | +| 메 탈 크 라 운 비 트 | 〃 | 0.025 | | 0.05 | | 0.5 | | 1.5 | | +| 쵸 핑 비 트 | 〃 | - | | - | | - | | 0.5 | | +| 드 라 이 브 파 이 프 헤 드 | 〃 | 0.01 | | 0.025 | | 0.05 | | 0.08 | | +| 드 라 이 브 파 이 프 슈 | 〃 | 0.01 | | 0.025 | | 0.05 | | 0.08 | | +| 드 라 이 브 파 이 프 | 〃 | 0.01 | | 0.025 | | 0.05 | | 0.08 | | + +8-1-3 천공(암반층)(m당) + +| 종 별 | 단위 | 풍화암 | | 연암 | | 보통암 | | 경암 | | 극경암 | | +|---|---|---|---|---|---|---|---|---|---|---|---| +| | | BX | NX | BX | NX | BX | NX | BX | NX | BX | NX | +| 중 급 기 술 자 | 인 | 0.16 | 0.19 | 0.17 | 0.21 | 0.17 | 0.20 | 0.33 | 0.39 | 0.37 | 0.43 | +| 보 링 공 | 〃 | 0.30 | 0.35 | 0.31 | 0.37 | 0.40 | 0.47 | 0.53 | 0.62 | 0.63 | 0.75 | + +→397제8장 지반공사 + +| 종 별 | 단위 | 풍화암 | | 연암 | | 보통암 | | 경암 | | 극경암 | | +|---|---|---|---|---|---|---|---|---|---|---|---| +| | | BX | NX | BX | NX | BX | NX | BX | NX | BX | NX | +| 특 별 인 부 | 〃 | 0.22 | 0.26 | 0.24 | 0.28 | 0.20 | 0.24 | 0.44 | 0.51 | 0.47 | 0.56 | +| 보 통 인 부 | 〃 | 0.30 | 0.35 | 0.31 | 0.37 | 0.40 | 0.47 | 0.53 | 0.62 | 0.63 | 0.75 | +| 더 블 코 아 바 렐 | 개 | 0.02 | | 0.025 | | 0.025 | | 0.04 | | 0.05 | | +| 메 탈 크 라 운 비 트 | 〃 | 0.8 | | 1.0 | | 1.0 | | - | | - | | +| 다 이 아 몬 드 비 트 | 〃 | - | | - | | - | | 0.1 | | 0.12 | | +| 메 탈 리 밍 쉘 | 〃 | 0.02 | | 0.025 | | 0.025 | | - | | - | | +| 다 이 아 몬 드 리 밍 쉘 | 〃 | - | | - | | - | | 0.03 | | 0.04 | | +| 코 아 리 프 터 | 〃 | 0.1 | | 0.1 | | 0.1 | | 0.1 | | 0.1 | | + +[주] ① 본 품은 보링 깊이 20m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깊이 10m 증가마다 인력품을 5%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 + - ② 본 품은 해석비, 결과작성 및 기술료를 포함한 것이다. + - ③ 시료상자 및 시료병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기계기구의 손료, 유류비, 운전경비, 운반, 경비(警備), 급수시설 및 잡재료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수상작업시 작업조건 및 바지선의 제작(또는 임대) 등의 소요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경사시추의 경우 롯드의 승강, 슬라임 제거는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 - ⑦ 지층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점토층 : 점토, 실트㉯ 모래층 : 모래 및 사질토㉰ 자갈층 : 자갈 및 모래섞인 자갈㉱ 호박돌층 : 전석 및 자갈섞인 호박돌 + - ⑧ 중급기술자(책임기술자)는 작업을 계획, 준비, 지휘감독, 토질의 판단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본 장에서의중급기술자는 이 기준에 준한다.8-2 시험8-2-1 표준관입시험(회당) + +| 종 별 | 단 위 | 수 량 | +|---|---|---| +| 중 급 기 술 자 | 인 | 0.02 | +| 보 링 공 | 〃 | 0.07 | +| 특 별 인 부 | 〃 | 0.06 | +| 보 통 인 부 | 〃 | 0.07 | +| 슈 | 개 | 0.1 | +| 샘 플 러 | 〃 | 0.015 | +| 경 유 | ℓ | 1.0 | +| 잡 유 | % | 30(경유의) | + +[주] ① 본 품은 보링과 병행하여 시행할 경우이며 목적에 따라서 관입시험을 시행할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 + - ② 채취시료의 운반비 및 시료 조작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시료 조작비는 시료포장, 시료상자, 시료병, 표본시료제작비 등을 말한다. + - ④ 잡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 + 398토목부문8-2-2 베인전단시험('08년 신설)(회당) + +| 종 별 | 세 목 | 단 위 | Field Vane | +|---|---|---|---| +| 인 건 비 | 중 급 기 술 자 고 급 숙 련 기 술 자 중 급 숙 련 기 술 자 초 급 숙 련 기 술 자 | 인 인 인 인 | 0.3 0.4 0.4 0.4 | +| 재 료 비 | v a n e b l a d e ( 대 형 ) 전 용 로 드 ( ø 1 6 × 7 5 0 ) 로 드 ( ø 4 0 . 5 × 1 m ) 잡 품 ( 재 료 비 의 ) | 개 본 본 % | 0.1 0.15 0.2 20.0 | +| 기 구 손 료 | 베 인 시 험 전 단 기 | 시간 | 3.2 | + +[주] ① 연약한(N=0∼2) 점성토 지반을 대상으로 하는 원위치 전단시험으로 본 품은 75×150×3㎜의 블레이드를 사용하는 압입식 베인전단시험에 해당한다. + + - ② 시추기에 대한 기계손료는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8-2-3 자연시료 채취('08년 보완)(회당) + +| 종 별 | 단 위 | 수 량 | +|---|---|---| +| 중 급 기 술 자 | 인 | 0.12 | +| 보 링 공 | 인 | 0.22 | +| 특 별 인 부 | 인 | 0.16 | +| 보 통 인 부 | 인 | 0.22 | +| 신 월 튜 브 | 개 | 1.0 | +| 경 유 | ℓ | 1.0 | +| 잡 유 | % | 60(경유의) | + +[주] ① 시료조작 및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② 시료조작비는 시료포장, 시료상자 및 시료병 등을 말한다. + - ③ 채취시료의 토질시험비는 필요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④ 잡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본 품은 KSF 2317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8-2-4 평판재하시험('08년 신설)(회당) + +| 종 별 | 단 위 | 수 량 | +|---|---|---| +| 중 급 기 술 자 | 인 | 1.06 | +| 초 급 기 술 자 | 인 | 1.88 | +| 보 통 인 부 | 인 | 2.19 | +| 표 준 사 | ㎏ | 1.0 | + +399제8장 지반공사[주] ① 본 품은 구조물 기초설계에 필요한 지반반력계수나 극한지지력 등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반 평판재하에 해당한다. + + - ② 본 품은 반력장치로서 굴착기를 적용한 것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H-beam, Screw anchor 등을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굴착기는 허용지지력이 5ton 이하의 경우 0.6㎥을 10ton 이하의 경우 1.0㎥의 규격을 적용하여별도 계상하며, 하중이 10ton 이상 필요하여 추가적인 반력장치가 소요되는 경우 그 비용은 추가 계상한다. + - ④ 운반비, 잡재료 및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8-2-5 동재하시험('08년 신설)(회당) + +| 종 별 | 단 위 | 수 량 | +|---|---|---| +| 중 급 기 술 자 | 인 | 0.46 | +| 초 급 기 술 자 | 인 | 0.46 | +| 보 통 인 부 | 인 | 0.46 | + +[주] ① 본 품은 말뚝항타시 항타에너지 및 응력측정에 의한 항타 관입성 분석 및 시공관리기준 제시를 위한 동재하 시험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성말뚝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 + - ② 항타기는 별도 계상하며 그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 - ③ 운반비, 잡재료 및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8-2-6 정재하시험('08년 신설)(회당) + +| 종 별 | 단 위 | 수 량 | +|---|---|---| +| 중 급 기 술 자 | 인 | 4.20 | +| 초 급 기 술 자 | 인 | 4.41 | +| 보 통 인 부 | 인 | 4.10 | +| 단 독 콘 | 개 | 72.0 | + +[주] ① 본 품은 기초말뚝의 지지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변파일의 반력을 이용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 + - ② 재하방법으로 실하중 재하방법, Anchor의 반력을 이용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③ 크레인은 별도 계상하며 그 규격은 현장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 - ④ 운반비, 잡재료 및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8-2-7 콘관입시험('09년 신설)(개소당) + +| 종 별 | 단 위 | 수 량 | +|---|---|---| +| 중 급 기 술 자 | 인 | 1.5 | +| 고 급 숙 련 기 술 자 | 인 | 1.5 | +| 중 급 숙 련 기 술 자 | 인 | 1.0 | +| 초 급 숙 련 기 술 자 | 인 | 1.0 | + +[주] ① 점성토 지반을 대상으로 하는 원위치 시험으로 본 품은 정적콘관입시험 중 전기식 콘관입시험에 해당한다. + + - ② 재료비, 동력비, 기계기구손료 및 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간극수압 소산시험은 별도 계상한다. + + 400토목부문8-3 물리탐사8-3-1 굴절법 탄성파 탐사('08년 보완)(측선 1km당)종 별단 위수 량기술사인3.8특급기술자인5.1고급기술자인10.8중급기술자인14.6특 별 인 부인3.8보 통 인 부인13.3[주] ① 본 품은 수진점 간격 5m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조사규모, 목적, 방법, 현장조건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 + - ② 본 품은 측량비 및 성과 분석비를 포함한 것이다 + - ③ 기계 기구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8-3-2 2차원 전기비저항탐사('08년 보완)(측선 1km당) + +| 종 별 | 단 위 | 수 량 | +|---|---|---| +| 기 술 사 | 인 | 3.9 | +| 특 급 기 술 자 | 인 | 5.2 | +| 고 급 기 술 자 | 인 | 10.4 | +| 중 급 기 술 자 | 인 | 20.2 | +| 특 별 인 부 | 인 | 6.5 | +| 보 통 인 부 | 인 | 16.3 | + +[주] ① 본 품은 전극간격 10m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본 품은 조사규모, 목적, 방법, 현장조건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 + - ② 본 품은 측량비 및 성과 분석비를 포함한 것이다 + - ③ 기계 기구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401제8장 지반공사8-4 대구경 보링(지하수개발)8-4-1 천공(토사, 모래, 자갈 및 호박돌층)(m당) + +| 지층 | | 토사층 | | | | | | | | | +|---|---|---|---|---|---|---|---|---|---|---| +| 규격(㎜) 구분 |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400 | 450 | 500 | +| 중 급 기 술 자 | 인 | 0.01 | 0.02 | 0.02 | 0.02 | 0.02 | 0.03 | 0.03 | 0.04 | 0.04 | +| 중 급 숙 련 기 술 자 | 인 | 0.05 | 0.06 | 0.08 | 0.09 | 0.10 | 0.11 | 0.12 | 0.13 | 0.14 | +| 보 링 공 | 인 | 0.05 | 0.06 | 0.08 | 0.09 | 0.10 | 0.11 | 0.12 | 0.13 | 0.14 | +| 특 별 인 부 | 인 | 0.03 | 0.03 | 0.04 | 0.04 | 0.05 | 0.06 | 0.06 | 0.08 | 0.08 | +| 보 통 인 부 | 인 | 0.05 | 0.06 | 0.08 | 0.09 | 0.10 | 0.11 | 0.12 | 0.13 | 0.14 | +| 고 성 능 착 정 기 | 시간 | 0.21 | 0.25 | 0.30 | 0.35 | 0.40 | 0.45 | 0.49 | 0.54 | 0.59 | +| 윙 비 트 | 개 | 0.0032 | | | | | | | | | +| 벤 토 나 이 트 | ㎏ | 0.35 | 0.53 | 0.70 | 0.88 | 1.05 | 1.25 | 1.43 | 1.60 | 1.78 | + +(m당) + +| 지층 | | 모래층 | | | | | | | | | +|---|---|---|---|---|---|---|---|---|---|---| +| 규격(㎜) 구분 |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400 | 450 | 500 | +| 중 급 기 술 자 | 인 | 0.02 | 0.02 | 0.03 | 0.03 | 0.04 | 0.04 | 0.05 | 0.05 | 0.06 | +| 중 급 숙 련 기 술 자 | 인 | 0.07 | 0.09 | 0.11 | 0.13 | 0.15 | 0.16 | 0.19 | 0.21 | 0.24 | +| 보 링 공 | 인 | 0.07 | 0.09 | 0.11 | 0.13 | 0.15 | 0.16 | 0.19 | 0.21 | 0.24 | +| 특 별 인 부 | 인 | 0.03 | 0.04 | 0.05 | 0.06 | 0.07 | 0.08 | 0.09 | 0.10 | 0.12 | +| 보 통 인 부 | 인 | 0.07 | 0.09 | 0.11 | 0.13 | 0.15 | 0.16 | 0.19 | 0.21 | 0.24 | +| 고 성 능 착 정 기 | 시간 | 0.28 | 0.34 | 0.43 | 0.51 | 0.59 | 0.65 | 0.74 | 0.82 | 0.90 | +| 윙 비 트 | 개 | 0.0041 | | | | | | | | | +| 벤 토 나 이 트 | ㎏ | 0.35 | 0.53 | 0.70 | 0.88 | 1.05 | 1.25 | 1.43 | 1.60 | 1.78 | + +(m당) + +| 지층 | | 자갈층 | | | | | | | | | +|---|---|---|---|---|---|---|---|---|---|---| +| 규격(㎜) 구분 |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400 | 450 | 500 | +| 중 급 기 술 자 | 인 | 0.02 | 0.03 | 0.04 | 0.05 | 0.06 | 0.07 | 0.08 | 0.09 | 0.10 | +| 중 급 숙 련 기 술 자 | 인 | 0.10 | 0.13 | 0.16 | 0.20 | 0.24 | 0.28 | 0.32 | 0.36 | 0.40 | +| 보 링 공 | 인 | 0.10 | 0.13 | 0.16 | 0.20 | 0.24 | 0.28 | 0.32 | 0.36 | 0.40 | +| 특 별 인 부 | 인 | 0.05 | 0.06 | 0.08 | 0.10 | 0.12 | 0.14 | 0.16 | 0.18 | 0.20 | +| 보 통 인 부 | 인 | 0.10 | 0.13 | 0.16 | 0.20 | 0.24 | 0.28 | 0.32 | 0.36 | 0.40 | +| 고 성 능 착 정 기 | 시간 | 0.38 | 0.52 | 0.65 | 0.81 | 0.97 | 1.11 | 1.27 | 1.42 | 1.57 | +| 윙 비 트 | 개 | 0.0064 | | | | | | | | | +| 벤 토 나 이 트 | ㎏ | 0.35 | 0.53 | 0.70 | 0.88 | 1.05 | 1.25 | 1.43 | 1.60 | 1.78 | + +402토목부문(m당) + +| 지층 | | 호박돌층 | | | | | | | | | +|---|---|---|---|---|---|---|---|---|---|---| +| 규격(㎜) 구분 |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400 | 450 | 500 | +| 중 급 기 술 자 | 인 | 0.04 | 0.05 | 0.07 | 0.09 | 0.12 | 0.14 | 0.16 | 0.18 | 0.20 | +| 중 급 숙 련 기 술 자 | 인 | 0.15 | 0.21 | 0.29 | 0.37 | 0.47 | 0.56 | 0.66 | 0.75 | 0.84 | +| 보 링 공 | 인 | 0.15 | 0.21 | 0.29 | 0.37 | 0.47 | 0.56 | 0.66 | 0.75 | 0.84 | +| 특 별 인 부 | 인 | 0.07 | 0.11 | 0.14 | 0.19 | 0.23 | 0.28 | 0.33 | 0.38 | 0.43 | +| 보 통 인 부 | 인 | 0.15 | 0.21 | 0.29 | 0.37 | 0.47 | 0.56 | 0.66 | 0.75 | 0.84 | +| 고 성 능 착 정 기 | 시간 | 0.59 | 0.86 | 1.14 | 1.48 | 1.86 | 2.23 | 2.62 | 2.99 | 3.36 | +| 윙 비 트 | 개 | 0.012 | | | | | | | | | +| 벤 토 나 이 트 | ㎏ | 0.35 | 0.53 | 0.70 | 0.88 | 1.05 | 1.25 | 1.43 | 1.60 | 1.78 | + +8-4-2 천공(암반층)('06년 보완)(m당) + +| 지층 | | 풍화암 | | | | | | | | | +|---|---|---|---|---|---|---|---|---|---|---| +| 규격(㎜) 구분 |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400 | 450 | 500 | +| 중 급 기 술 자 | 인 | 0.02 | 0.02 | 0.03 | 0.03 | 0.04 | 0.04 | 0.05 | 0.05 | 0.06 | +| 중 급 숙 련 기 술 자 | 인 | 0.07 | 0.09 | 0.11 | 0.14 | 0.16 | 0.18 | 0.21 | 0.23 | 0.25 | +| 보 링 공 | 인 | 0.07 | 0.09 | 0.11 | 0.14 | 0.16 | 0.18 | 0.21 | 0.23 | 0.25 | +| 특 별 인 부 | 인 | 0.03 | 0.04 | 0.06 | 0.07 | 0.08 | 0.09 | 0.10 | 0.11 | 0.12 | +| 보 통 인 부 | 인 | 0.07 | 0.09 | 0.11 | 0.14 | 0.16 | 0.18 | 0.21 | 0.23 | 0.25 | +| 고 성 능 착 정 기 | 시간 | 0.26 | 0.34 | 0.45 | 0.54 | 0.64 | 0.72 | 0.82 | 0.91 | 1.00 | +| 윙 비 트 | 개 | 0.044 | | | | | | | | | +| 벤 토 나 이 트 | ㎏ | 0.35 | 0.53 | 0.70 | 0.88 | 1.05 | 1.25 | 1.43 | 1.60 | 1.78 | + +(m당) + +| 지층 | | 연 암 | | | | | | +|---|---|---|---|---|---|---|---| +| 규격(㎜) 구분 |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 중 급 기 술 자 | 인 | 0.01 | 0.01 | 0.01 | 0.02 | 0.02 | 0.03 | +| 중 급 숙 련 기 술 자 | 〃 | 0.03 | 0.04 | 0.05 | 0.07 | 0.09 | 0.13 | +| 보 링 공 | 〃 | 0.03 | 0.04 | 0.05 | 0.07 | 0.09 | 0.13 | +| 특 별 인 부 | 〃 | 0.02 | 0.02 | 0.02 | 0.03 | 0.05 | 0.07 | +| 보 통 인 부 | 〃 | 0.03 | 0.04 | 0.05 | 0.07 | 0.09 | 0.13 | +| 고 성 능 착 정 기 | 시간 | 0.13 | 0.14 | 0.19 | 0.27 | 0.38 | 0.53 | +| 기 포 제 | ℓ | 0.10 | 0.19 | 0.38 | 0.98 | 2.11 | 4.20 | +| 에 어 해 머 | 개 | 0.0004 | | | | | | +| 버 튼 ( B u t t o n ) 비 트 | 〃 | 0.0018 | | | | | | + +403제8장 지반공사(m당) + +| 지층 | | 보통암 | | | | | | +|---|---|---|---|---|---|---|---| +| 규격(㎜) 구분 |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 중 급 기 술 자 | 인 | 0.02 | 0.02 | 0.02 | 0.03 | 0.04 | 0.05 | +| 중 급 숙 련 기 술 자 | 〃 | 0.05 | 0.07 | 0.08 | 0.11 | 0.15 | 0.21 | +| 보 링 공 | 〃 | 0.05 | 0.07 | 0.08 | 0.11 | 0.15 | 0.21 | +| 특 별 인 부 | 〃 | 0.03 | 0.04 | 0.04 | 0.06 | 0.08 | 0.11 | +| 보 통 인 부 | 〃 | 0.05 | 0.07 | 0.08 | 0.11 | 0.15 | 0.21 | +| 고 성 능 착 정 기 | 시간 | 0.26 | 0.29 | 0.31 | 0.45 | 0.60 | 0.84 | +| 기 포 제 | ℓ | 0.10 | 0.24 | 0.62 | 1.61 | 3.39 | 8.73 | +| 에 어 해 머 | 개 | 0.0011 | | | | | | +| 버 튼 ( B u t t o n ) 비 트 | 〃 | 0.0043 | | | | | | + +(m당) + +| 지층 | | 경암 | | | | | +|---|---|---|---|---|---|---| +| 규격(㎜) 구분 | | 100 | 150 | 200 | 250 | 300 | +| 중 급 기 술 자 | 인 | 0.02 | 0.03 | 0.04 | 0.05 | 0.06 | +| 중 급 숙 련 기 술 자 | 인 | 0.07 | 0.10 | 0.15 | 0.20 | 0.24 | +| 보 링 공 | 인 | 0.07 | 0.10 | 0.15 | 0.20 | 0.24 | +| 특 별 인 부 | 인 | 0.03 | 0.05 | 0.07 | 0.10 | 0.12 | +| 보 통 인 부 | 인 | 0.07 | 0.10 | 0.15 | 0.20 | 0.24 | +| 고 성 능 착 정 기 | 시간 | 0.29 | 0.41 | 0.58 | 0.82 | 0.98 | +| 기 포 제 | ℓ | 0.18 | 0.45 | 1.15 | 2.95 | 5.48 | +| 에 어 해 머 | 개 | 0.0033 | | | | | +| 버 튼 ( B u t t o n ) 비 트 | 개 | 0.0135 | | | | | + +[주] ① 본 품은 해머식 착정공법에 의한 암반지하수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고성능 착정기(엔진 335.70㎾ 기준)를 이용하며, 굴착심도는 200m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 + - ② 케이싱 설치, 에어써징, 우물설치 및 양수시험에 필요한 인력품은 아래와 같으며, 기계경비는 별도계상한다. + +| 구 분 | 단 위 | 인 력 품 | | | | | 비 고 | +|---|---|---|---|---|---|---|---| +| | | 중급 기술자 | 중급숙련 기술자 | 보링공 | 특별 인부 | 보통 인부 | | +| 케이싱설치 에 어 써 징 우 물 설 치 양 수 시 험 | m m m 시간 | 0.03 0.004 0.004 0.06 | 0.13 0.01 0.01 0.12 | 0.13 0.01 0.01 0.12 | 0.13 0.01 0.01 0.12 | 0.20 0.02 0.02 0.37 | 철재 케이싱 (250㎜) | + + - ③ 기타 기계기구 설치, 수중모터펌프 설치 및 전기검층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계상한다. + + 404토목부문8-4-3 폐공 되메우기(10m당)직 종단 위수 량중급기술자인0.067중급숙련기술자인0.133특별인부인0.267보통인부인0.267[주] ① 본 품은 지하수개발 과정에서 발생된 폐공을 모래 및 시멘트밀크로 메우는 품으로서 공경(나공) 15.24㎝를 기준한 것이다. + + - ② 본 품은 깊이 200m까지를 기준한 것이므로, 200m를 초과할 경우에는 100m증가시마다 품을 20%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 - ③ 본 품은 모래주입 및 시멘트밀크 비빔・주입, 모르타르 비빔・타설, 재료의 소운반을 포함하고 있는것이므로, 터파기 및 되메우기, 케이싱(공벽유지를 위하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발이나 절단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 - ④ 모래 등 재료량은 설계에 따른다. + +![그림 461-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461_1.png>) + +405제8장 지반공사 + +![그림 463-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463_1.png>) + +![그림 463-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463_2.png>) + +측 량제9장9-1 기준점 측량9-1-1 GNSS에 의한 기준점 측량('21년 보완) + +| 작업 구분 | 일수 | 인원수 | | | | | | | | | | 비고 | +|---|---|---|---|---|---|---|---|---|---|---|---|---| +| | | 1일당 | | | | | 합계 | | | | | | +| | | 특급 기술 자 | 고급 기술 자 | 중급 기술 자 | 초급 기술 자 | 인부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 자 | 인부 | | +| 계획준비 | (15) | (1) | (1) | (1) | (1) | - | (15) | (15) | (15) | (15) | - | | +| 답사선점 | 0.5 | - | 0.5 | 1.5 | 1.5 | 2 | - | 0.25 | 0.75 | 0.75 | 1 | | +| 복 구 | 1 | - | 1 | 1 | - | 3 | - | 1 | 1 | - | 3 | | +| 관 측 | 1 | 0.2 | - | 0.4 | 0.8 | 1.4 | 0.2 | - | 0.4 | 0.8 | 1.4 | | +| 계 산 | (1) | (0.2) | (0.4) | (0.2) | - | - | (0.2) | (0.4) | (0.2) | - | - | | +| 정리점검 | (20) | (1) | (1) | (1) | - | - | (20) | (20) | (20) | - | - | | +| 계 | | | | | | | 0.2 (35.2) | 1.25 (35.4) | 2.15 (35.2) | 1.55 (15) | 5.4 | | + +※ 1.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 2. 계획준비 및 정리점검은 100점당 1작업 단위임[주] ① GNSS에 의한 기준점측량이라 함은 국가기준점을 대상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측량을 말한다. + - ② 작업방법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정한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 - ③ 본 품에서 통합기준점의 경우 평균표고에 의한 증감 계수는 1.0을 적용한다. + - ④ 본 품에서 답사선점・복구・관측은 작업지역의 평균표고에 따라 다음의 증감 계수를 곱하여 계상할수 있다. + +| 구분 | 500m 미만 | 500m ~ 1,000m | 1,000m 이상 | 비고 | +|---|---|---|---|---| +| 계수 | 1.0 | 1.2 | 1.4 | | + + - ⑤ 본 품에서 계획준비・정리점검은 다음의 작업량 계수를 적용한다.작업량 계수(R) =0.8+20/Q (단, Q는 실시작업량)다만, 물량이 많을 경우에도 작업량 계수는 0.9까지만 적용한다. + - ⑥ 본 품은 점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차도에서부터 가산한 것이며, 점간 이동 및 자재운반 등에 따르는차량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⑦ 보상비, 재료비 및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⑧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대가의 기준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 - ⑨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⑩ 본 품은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에 의한 성과작성품이 포함된 것이다.407제9장 측 량9-1-2 1급 기준점 측량 + +| 작 업 구 분 | 일 수 | 인원수 | | | | | | | | | | | | 비 고 | +|---|---|---|---|---|---|---|---|---|---|---|---|---|---|---| +| | | 1일당 | | | | | | 합 계 | | | | | | | +| | | 특 급 기술자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특 급 기술자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 +| 계획준비 답사선점 조표(매설) 관 측 계 산 정리점검 | (3) 5 5 12 (3) (3) | (0.5) - - - - (0.5) | (0.5) 1 - 0.75 (1) (2) | (2) 1 1 1.25 (1) (2) | (2) 1 1 1 (2) - | - 1 1 2 - - | - - 2 - - - | (1.5) - - - - (1.5) | (1.5) 5 - 9 (3) (6) | (6) 5 5 15 (3) (6) | (6) 5 5 12 (6) - | - 5 5 24 - - | - - 10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계 | | | | | | | | - (3.0) | 14 (10.5) | 25 (15) | 22 (12) | 34 - | 10 - | | + +[주] ① 1급 기준점 측량은 각 관측, 거리 관측 및 높이 관측 등을 하는 것으로 높이 관측은 간접수준측량방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 ② 관측용장비는 GPS측량기, 거리측량기, 토탈스테이션, 각 관측장비로 한다. + - ③ 본 품은 평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K) + +| 지 형 구 분 | 계 수 | 비고 | +|---|---|---| +| 밀 집 시 가 지 | 1.30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이상 지형 | +| 시 가 지 | 1.15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이상 지형 | +| 평 지 | 1.00 | 시가지 주변과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형 | +| 산 지 | 1.20 | 표고차 200m∼400m | +| 산 악 지 | 1.40 | 표고차 400m이상 | + + - ④ 작업방법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 - ⑤ 본 품은 구하는점 10점, 주어진점 6점을 기준한 것으로 작업량에 따라 다음의 값을 가산한다. 다만,영구표지 매설은 구하는 점 10점을 1작업 단위로 한 것이며, 조표품은 별도 적용 계상한다.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 작업량(점수) | 1 | 5 | 10 | 16 | 20 | 32 | 비 고 | +|---|---|---|---|---|---|---|---| +| 계 수 | 4.00 | 1.44 | 1.12 | 1.00 | 0.96 | 0.90 | | +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0.8 +작업량점수◦ 작업량(점수)=구하는점+주어진점구하는점 : 기준점측량에서 그 성과가 기지의 값으로 사용되는 점을 말한다.주어진점 : 기준점측량에 의하여 신설된 공공기준점 및 다시 측량된 점을 말한다.◦ 작업량이 32점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 계수는 0.90으로 적용한다. + + - ⑥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⑦ 본 품은 다각측량 방법으로서 변장 1,000m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⑧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 - ⑨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 + 408토목부문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 - ⑩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⑪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성과표 및 관측계획도 1부㉯ 관측수부 및 계산부 1부㉰ 기준점현황조사서 및 점의조서 1부㉱ 보고서 1부㉲ 관측성과기록데이터(평균계산데이터포함)1부※ 거리 및 각 관측을 기록하여 출력된 전자야장으로 관측수부를 대신할 수 있다.[계산예] + - (1) 구하는 점 6점, 주어진 점 4점일 경우 + - (2) 산지지형으로 표고가 300m일 경우[수량계산] + +| 구 분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특 급 기 술 자 고 급 기 술 자 중 급 기 술 자 초 급 기 술 자 초급기능사( 측량) 인 부 | 3×10/16×1.2×1.12= 2.52 24.5×10/16×1.2×1.12=20.58 40.0×10/16×1.2×1.12=33.60 34.0×10/16×1.2×1.12=28.56 34.0×10/16×1.2×1.12=28.56 10.0×10/16×1.2×1.12= 8.40 | w 1 w 2 w 3 w 4 w 5 w 6 | W= 2.52×w 1 1 W=20.58×w 2 2 W=33.60×w 3 3 W=28.56×w 4 4 W=28.56×w 5 5 W= 8.40×w 6 6 | +| 계 | | | ∑Wi | +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T = 인원수×표준작업량×K×P여기서, K는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 = 1.20P는 작업량에 따른 계수 = 1.129-1-3 2급 기준점 측량 + +| 작 업 구 분 | 일 수 | 인원수 | | | | | | | | | | | | 비 고 | +|---|---|---|---|---|---|---|---|---|---|---|---|---|---|---| +| | | 1일당 | | | | | | 합 계 | | | | | | | +| | | 특 급 기술자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특 급 기술자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 +| 계획준비 답사선점 조표(매설) 관 측 계 산 정리점검 | (2) 4 4 10 (2) (2) | (0.5) - - - - (0.5) | (0.5) 1 - 0.8 (1) (1) | (2) 1 1 1 (1) (0.5) | (2) 1 1 1 (2) - | - 1 1 2 - - | - - 2 - - - | (1) - - - - (1) | (1) 4 - 8 (2) (2) | (4) 4 4 10 (2) (1) | (4) 4 4 10 (4) - | - 4 4 20 - - | - - 8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계 | | | | | | | | - (2) | 12 (5) | 18 (7) | 18 (8) | 28 - | 8 - | | + +[주] ① 2급 기준점 측량은 각 관측, 거리 관측 및 높이 관측 등을 하는 것으로 높이 관측은 간접수준측량방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 ② 관측용장비는 GPS측량기, 거리측량기, 토탈스테이션, 각 관측장비로 한다. + - ③ 본 품은 평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409제9장 측 량◦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K) + +| 지 형 구 분 | 계 수 | 비고 | +|---|---|---| +| 밀 집 시 가 지 | 1.30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이상 지형 | +| 시 가 지 | 1.15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이상 지형 | +| 평 지 | 1.00 | 시가지 주변과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형 | +| 산 지 | 1.20 | 표고차 200m∼400m | +| 산 악 지 | 1.40 | 표고차 400m이상 | + + - ④ 작업방법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 - ⑤ 본 품은 구하는점 10점, 주어진점 4점을 기준한 것으로 작업량에 따라 다음의 값을 가산한다. 다만,영구표지 매설은 구하는 점 10점을 1작업 단위로 한 것이며, 조표품은 별도 적용 계상한다.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 작업량(점수) | 1 | 5 | 10 | 14 | 20 | 28 | 비 고 | +|---|---|---|---|---|---|---|---| +| 계 수 | 3.60 | 1.36 | 1.08 | 1.00 | 0.94 | 0.90 | | +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0.8 +작업량점수◦ 작업량(점수)=구하는점+주어진점◦ 작업량이 28점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 계수는 0.90으로 적용한다. + + - ⑥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⑦ 본 품은 다각측량 방법으로서 변장 500m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⑧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 - ⑨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 ⑩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⑪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성과표 및 관측계획도 1부㉯ 관측수부 및 계산부 1부㉰ 기준점현황조사서 및 점의조서 1부㉱ 보고서 1부㉲ 관측성과기록데이터(평균계산데이터포함)1부※ 거리 및 각 관측을 기록하여 출력된 전자야장으로 관측수부를 대신할 수 있다.[계산예] + - 1) 구하는 점 2점, 주어진 점 3점일 경우 + - 2) 밀집시가지형인 경우[수량계산] + +| 구 분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특 급 기 술 자 고 급 기 술 자 중 급 기 술 자 초 급 기 술 자 초급기능사( 측량) 인 부 | 2×5/14×1.3×1.36= 1.26 17×5/14×1.3×1.36=10.73 25×5/14×1.3×1.36=15.78 26×5/14×1.3×1.36=16.41 28×5/14×1.3×1.36=17.68 8×5/14×1.3×1.36= 5.05 | w 1 w 2 w 3 w 4 w 5 w 6 | W= 1.26×w 1 1 W=10.73×w 2 2 W=15.78×w 3 3 W=16.41×w 4 4 W=17.68×w 5 5 W= 5.05×w 6 6 | +| 계 | | | ∑Wi | + +410토목부문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T = 인원수×표준작업량×K×P여기서, K는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 = 1.30P는 작업량에 따른 계수 = 1.369-1-4 3급 기준점 측량 + +| 작 업 구 분 | 일 수 | 인원수 | | | | | | | | | | 비 고 | +|---|---|---|---|---|---|---|---|---|---|---|---|---| +| | | 1일당 | | | | | 합 계 | | | | | | +| |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 +| 계획준비 답사선점 조표(매설) 관 측 계 산 정리점검 | (2) 2 2 14 (3) (2) | (0.5) 0.75 - 1 (0.5) (2) | (2) 1 1 1 (1) (1) | (2) 1 1 1 (2) - | - 1 1 2 - - | - - 2 - - - | (1) 1.5 - 14 (1.5) (4) | (4) 2 2 14 (3) (2) | (4) 2 2 14 (6) - | - 2 2 28 - - | - - 4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계 | | | | | | | 15.5 (6.5) | 18 (9) | 18 (10) | 32 - | 4 - | | + +[주] ① `3급 기준점 측량은 각 관측, 거리 관측 및 높이 관측 등을 하는 것으로 높이 관측은 간접수준측량방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 ② 관측용장비는 GPS측량기, 거리측량기, 토탈스테이션, 각 관측장비로 한다. + - ③ 본 품은 평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K) + +| 지 형 구 분 | 계 수 | 비고 | +|---|---|---| +| 밀 집 시 가 지 | 1.30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이상 지형 | +| 시 가 지 | 1.15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이상 지형 | +| 평 지 | 1.00 | 시가지 주변과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형 | +| 산 지 | 1.15 | 표고차 200m∼400m | +| 산 악 지 | 1.30 | 표고차 400m이상 | + + - ④ 작업방법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 - ⑤ 본 품은 구하는점 25점, 주어진점 5점을 기준한 것으로 작업량에 따라 다음의 값을 가산한다. 다만,영구표지 매설은 구하는 점 25점을 1작업 단위로 한 것이며, 조표품은 별도 적용 계상한다.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 작업량(점수) | 5 | 10 | 20 | 30 | 40 | 60 | 비 고 | +|---|---|---|---|---|---|---|---| +| 계 수 | 2.00 | 1.40 | 1.10 | 1.00 | 0.95 | 0.90 | | +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0.8 +작업량점수◦ 작업량(점수)=구하는점+주어진점◦ 작업량이 60점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계수(P)는 0.90으로 적용한다.411제9장 측 량 + + - ⑥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⑦ 본 품은 다각측량 방법으로서 변장 200m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⑧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 - ⑨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 ⑩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⑪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성과표 및 관측계획도 1부㉯ 관측수부 및 계산부 1부㉰ 기준점현황조사서 및 점의조서 1부㉱ 보고서 1부㉲ 관측성과기록데이터(평균계산데이터포함)1부※ 거리 및 각 관측을 기록하여 출력된 전자야장으로 관측수부를 대신할 수 있다.[계산예] + - 1) 구하는 점 50점, 주어진 점 10점일 경우 + - 2) 산지지형으로 표고가 300m일 경우[수량계산] + +| 구 분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고 급 기 술 자 중 급 기 술 자 초 급 기 술 자 초 급 기 능 사 ( 측 량 ) 인 부 | 22×60/30×1.15×0.90=45.54 27×60/30×1.15×0.90=55.89 28×60/30×1.15×0.90=57.96 32×60/30×1.15×0.90=66.24 4×60/30×1.15×0.90= 8.28 | w 1 w 2 w 3 w 4 w 5 | W=45.54×w 1 1 W=55.89×w 2 2 W=57.96×w 3 3 W=66.24×w 4 4 W= 8.28×w 5 5 | +| 계 | | | ∑Wi | +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T = 인원수×표준작업량×K×P여기서, K는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 = 1.15P는 작업량에 따른 계수 = 0.909-1-5 4급 기준점 측량 + +| 작 업 구 분 | 일 수 | 인원수 | | | | | | | | | | 비 고 | +|---|---|---|---|---|---|---|---|---|---|---|---|---| +| | | 1일당 | | | | | 합 계 | | | | | | +| |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부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부 | | +| 계획준비 답사선점 관 측 계 산 정리점검 | (2) 3 20 (5) (3) | (1) 0.5 1 (1) (1) | (2) 1 1 (1) (1) | (2) 1 1 (2) - | - - 2 - - | - 2 - - - | (2) 1.5 20 (5) (3) | (4) 3 20 (5) (3) | (4) 3 20 (10) - | - - 40 - - | - 6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계 | | | | | | | 21.5 (10) | 23 (12) | 23 (14) | 40 - | 6 - | | + +412토목부문[주] ① 4급 기준점 측량은 각 관측, 거리 관측 및 높이 관측 등을 하는 것으로 높이 관측은 간접수준측량방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 ② 관측용장비는 GPS측량기, 거리측량기, 토탈스테이션, 각 관측장비로 한다. + - ③ 본 품은 평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K) + +| 지형구분 | 계 수 | 비고 | +|---|---|---| +| 밀 집 시 가 지 | 1.30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이상 지형 | +| 시 가 지 | 1.15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이상 지형 | +| 평 지 | 1.00 | 시가지 주변과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형 | +| 산 지 | 1.10 | 표고차 200m∼400m | +| 산 악 지 | 1.20 | 표고차 400m이상 | + + - ④ 작업방법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 - ⑤ 본 품은 구하는점 110점, 주어진점 40점을 기준한 것으로 작업량에 따라 다음의 값을 가산한다.◦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 작업량(점수) | 30 | 50 | 80 | 150 | 200 | 300 | 비 고 | +|---|---|---|---|---|---|---|---| +| 계수 | 1.80 | 1.40 | 1.17 | 1.00 | 0.95 | 0.90 | | +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0.8 +작업량점수◦ 작업량(점수)=구하는점+주어진점◦ 작업량이 300점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계수(P)는 0.90으로 적용한다.◦ 점간 거리별 증감계수(S) + +| 거리(m) | 40 | 60 | 70 | 80 | 100 | 비 고 | +|---|---|---|---|---|---|---| +| 증감계수 | 0.53 | 0.65 | 0.73 | 0.81 | 1.00 | | + + - ⑥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⑦ 본 품은 기준점측량 방법으로서 변장 50m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⑧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 - ⑨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 ⑩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⑪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성과표 및 관측계획도 1부㉯ 관측수부 및 계산부 1부㉰ 기준점현황조사서 및 점의조서 1부㉱ 보고서 1부㉲ 관측성과기록데이터(평균계산데이터포함)1부※ 거리 및 각 관측을 기록하여 출력된 전자야장으로 관측수부를 대신할 수 있다.413제9장 측 량9-2 수준측량9-2-1 기본 수준측량('25년 보완) + +| 작업구분 | | 단 위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인부 | 비 고 | +|---|---|---|---|---|---|---|---|---| +| 계획준비 | | 50km | (4.0) | (5.0) | (4.0) | (3.0)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답사 | | | - | 5.0 | 5.0 | - | - | | +| 선점 | | 점 | - | 2.0 | 2.0 | - | - | | +| 매설 | | | - | - | 1.5 | 1.5 | 3.0 | | +| 관측 | | 50km | 13.5 | 45.0 | 45.0 | 90.0 | 45.0 | | +| 계산 | | | - | (13.5) | (13.5) | - | - | | +| 성과정리 | | | (3.5) | (12.0) | (10.0) | - | - | | +| 계 | 답사/관측 내업 | 50km | 13.5 (7.5) | 50.0 (30.5) | 50.0 (27.5) | 90.0 (3.0) | 45.0 | | +| | 선점/매설 | 점 | - | 2.0 | 3.5 | 1.5 | 3.0 | | + +[주] ① 기본 수준측량이라 함은 1·2등 수준점 및 통합기준점을 대상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수준측량을 말한다. + + - ② 기본 수준측량용 레벨은 1급 전자레벨이어야 하고 표척은 「인바」 합금으로 제작된 것이라야 한다. + - ③ 작업방법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정한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 - ④ 본 품은 표준지형, 수준점 간 표고차 100m 이하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관측의 경우 지형/표고차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지형/표고차 유형에 따른 계수(K) + +| 지 형 | 표고차 | 계 수 | 비 고 | +|---|---|---|---| +| 표 준 | 100m 이하 | 1.00 | ① 지형 : 국토지형분류에 따라 노선의 80% 이상이 해당 지형 분류에 포함되는 경우 적용 ② 표고차 : 수준점 간 표고차 기준 ③ 관측 공정만 해당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10 | | +| | 200m 초과 | 1.20 | | +| 산 악 지 | 100m 이하 | 1.25 |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35 | | +| | 200m 초과 | 1.45 | | +| 시 가 지 | 100m 이하 | 1.25 |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40 | | +| | 200m 초과 | 1.55 | | + + - ⑤ 본 품은 작업근거지 이동을 위한 이동비, 운반비 등은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실정에 따라 별도계상한다. + - ⑥ 매설작업의 자재운반에 따르는 차량비 및 유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⑦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계상한다. + - ⑧ 도하 및 도해 수준측량은 거리에 관계없이 1구간당 2∼3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보며, 이에 소요되는측표재료비 및 용선료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414토목부문 + + - ⑨ 노선의 70% 이상이 터널, 교량에 해당하는 경우 관측 공정에 60%의 할증을 적용할 수 있다. + - ⑩ 관측작업량의 단위는 50㎞를 왕복한 100㎞를 1작업 단위로 계상한 것이며, 계획준비·답사·계산·성과정리공정의 작업 단위는 실제 거리인 50km다. + - ⑪ 선점・매설의 작업 단위는 1점으로 실작업량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 - ⑫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측량대가의 기준에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⑬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계산예]1등 수준점 13점을 설치할 경우(관측 150km, 매설 13점)표준지형 표고차 "100m 이하" 해당거리 60km "100m 초과 200m 이하“ 해당거리 20km"200m 초과" 해당거리 10km산악지지형 표고차 "100m 이하" 해당거리 20km "100m 초과 200m 이하“ 해당거리 10km"200m 초과" 해당거리 5km시가지지형 표고차 "100m 이하" 해당거리 10km "100m 초과 200m 이하“ 해당거리 10km"200m 초과" 해당거리 5km415제9장 측 량[수량계산] + +| 구 분 | |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관 측 | 표 준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 13.5×(15/10)×{(6/15×1.00)+(2/15 ×1.10)+(1/15×1.25)}=12.6 45.0×(15/10)×{(6/15×1.00)+(2/15 ×1.10)+(1/15×1.25)}=42.3 45.0×(15/10)×{(6/15×1.00)+(2/15 ×1.10)+(1/15×1.25)}=42.3 90.0×(15/10)×{(6/15×1.00)+(2/15 ×1.10)+(1/15×1.25)}=84.6 45.0×(15/10)×{(6/15×1.00)+(2/15 ×1.10)+(1/15×1.25)}=42.3 | w 1 w 2 w 3 w 4 w 5 | W=12.6×w 1 1 W=42.3×w 2 2 W=42.3×w 3 3 W=84.6×w 4 4 W=42.3×w 5 5 | +| | 산 악 지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 13.5×(15/10)×{(2/15×1.25)+(1/15 ×1.35)+( 5/150×1.45)}=6.1 45.0×(15/10)×{(2/15×1.25)+(1/15 ×1.35)+( 5/150×1.45)}=20.5 45.0×(15/10)×{(2/15×1.25)+(1/15 ×1.35)+( 5/150×1.45)}=20.5 90.0×(15/10)×{(2/15×1.25)+(1/15 ×1.35)+( 5/150×1.45)}=41.1 45.0×(15/10)×{(2/15×1.25)+(1/15 ×1.35)+( 5/150×1.45)}=20.5 | w 6 w 7 w 8 w 9 w 10 | W=6.1×w 6 6 W=20.5×w 7 7 W=20.5×w 8 8 W=41.1×w 9 9 W =20.5×w 10 10 | +| | 시 가 지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 13.5×(15/10)×{(1/15×1.25)+(1/15 ×1.40)+( 5/150×1.55)}=4.6 45.0×(15/10)×{(1/15×1.25)+(1/15 ×1.40)+( 5/150×1.55)}=15.4 45.0×(15/10)×{(1/15×1.25)+(1/15 ×1.40)+( 5/150×1.55)}=15.4 90.0×(15/10)×{(1/15×1.25)+(1/15 ×1.40)+( 5/150×1.55)}=30.8 45.0×(15/10)×{(1/15×1.25)+(1/15 ×1.40)+( 5/150×1.55)}=15.4 | w 11 w 12 w 13 w 14 w 15 | W =4.6×w 11 11 W =15.4×w 12 12 W =15.4×w 13 13 W =30.8×w 14 14 W =15.4×w 15 15 | +| 계획준비 /답사 /계산성과정리 |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 7.5×(15/10)=11.2 35.5×(15/10)=53.2 32.5×(15/10)=48.7 3.0×(15/10)= 4.5 | w 16 w 17 w 18 w 19 | W =11.2×w 16 16 W =53.2×w 17 17 W =48.7×w 18 18 W =4.5×w 19 19 | +| 선점/ 매설 | |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 2.0×13=26.0 3.5×13=45.5 1.5×13=19.5 3.0×13=39.0 | w 20 w 21 w 22 w 23 | W =26.0×w 20 20 W =45.5×w 21 21 W =19.5×w 22 22 W =39.0×w 23 23 | +| 계 | | | | | ∑Wi | + +416토목부문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T = 인원수×작업량×K여기서, K는 지형/표고차 유형에 따른 계수로 관측 공정에만 해당한다.9-2-2 1급 수준측량('26년 보완) + +| 작업구분 | | | 단 위 | 특 급 기술자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인부 | 비 고 | +|---|---|---|---|---|---|---|---|---|---| +| 계 획 준 비 | | | 15km | (1.00) | (1.00) |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답 사 | | | | | 0.81 | 0.81 | | | | +| 선 점 | | 표 석 | 점 | | 2.00 | 2.00 | | | | +| 매 설 | | 동 판 | | | | 0.05 | 0.05 | | | +| | | 표 석 | | | | 1.50 | 1.50 | 3.00 | | +| 관 측 | | | 15km | 3.38 | 11.29 | 11.29 | 22.58 | 11.29 | | +| 계 산 | | | | | (0.90) | (0.90) | | | | +| 성 과 정 리 | | | | (0.45) | (0.45) | (0.45) | | | | +| 계 | 답 사 / 관 측 내 업 | | 15km | 3.38 (1.45) | 12.10 (2.35) | 12.10 (1.35) | 22.58 | 11.29 | | +| | 표석 | 선점/매설 | 점 | | 2.00 | 3.50 | 1.50 | 3.00 | | +| | 동판 | 매 설 | | | | 0.05 | 0.05 | | | + +[주] ① 본 품은 기본수준측량 외 수준측량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작업방법 및 장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정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 + - ② 수준측량은 직접수준측량방법 또는 도해(하) 수준측량방법에 의한다. + - ③ 동판 선점품의 경우 답사품에 포함되어 있다. + - ④ 본 품은 관측시 안전을 위해 표척수 뒤에 배치되는 신호수 2인(초급기술자 1인, 인부 1인)이 포함되어있다. + - ⑤ 본 품은 표준지형 수준점간 표고차 100m이하 기준으로 한 것이며, 관측의 경우 지형/표고차 유형에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지형/표고차 유형에 따른 계수(K) + +| 지 형 | 표 고 차 | 계 수 | 비 고 | +|---|---|---|---| +| 표 준 | 100m 이하 | 1.00 | ① 국토지형분류에 따라 노선의 80% 이상이 해당 지형 분류에 포함되는 경우 적용 ② 표고차: 수준점간 표고차 기준 ③ 관측공정만 해당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10 | | +| | 200m 초과 | 1.20 | | +| 산악지 | 100m 이하 | 1.25 |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35 | | +| | 200m 초과 | 1.45 | | +| 시가지 | 100m 이하 | 1.25 |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40 | | +| | 200m 초과 | 1.55 | | + +417제9장 측 량 + + - ⑥ 본 품은 15Km (왕복 30Km) 구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작업량에 따라 다음의 값을 가산한다.(선점, 매설품은 제외)◦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 작업량(거리:㎞) | 15이내 | 20 | 25 | 30 | 비 고 | +|---|---|---|---|---|---| +| 계 수 | 1 | 0.95 | 0.92 | 0.9 | | +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0.8 + 작업량점수◦ 작업량이 30km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계수(P)는 0.90으로 적용한다. + + - ⑦ 측량표의 설치 자재운반에 따르는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⑧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⑨ 도해(하) 수준측량은 거리에 관계없이 1구간당 2∼3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보며, 이에 소요되는 측표,재료비 및 용선료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⑩ 기지점과 작업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측량은 별도 계상한다. + - ⑪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측량대가의 기준에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⑫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 ⑬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⑭ 노선의 70% 이상이 터널, 교량에 해당하는 경우 관측 공정에 60%의 할증을 적용할 수 있다. + - ⑮ 기본 수준측량과 같은 정확도와 방식으로 시행할 때에는 “기본 수준측량” 품을 적용하여야 한다.[계산예]1급 수준점 5점을 설치할 경우(관측 20km, 표석 2점, 동판 3점)표준지형 표고차 "100m 이하" 해당거리 10km 산악지지형 표고차 "100m 초과 200m 이하" 해당 거리 5km시가지지형 표고차 "200m 초과" 해당 거리 5km + + 418토목부문[수량계산] + +| 구 분 | |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관 측 | 표 준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 3.38×(20/15)×(10/20×1.00)×0.95=2.1 11.29×(20/15)×(10/20×1.00)×0.95=7.1 11.29×(20/15)×(10/20×1.00)×0.95=7.1 22.58×(20/15)×(10/20×1.00)×0.95=14.3 11.29×(20/15)×(10/20×1.00)×0.95=7.1 | w 1 w 2 w 3 w 4 w 5 | W=2.1×w 1 1 W=7.1×w 2 2 W=7.1×w 3 3 W=14.3×w 4 4 W=7.1×w 5 5 | +| | 산 악 지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 3.38×(20/15)×(5/20×1.35)×0.95=1.4 11.29×(20/15)×(5/20×1.35)×0.95=4.8 11.29×(20/15)×(5/20×1.35)×0.95=4.8 22.58×(20/15)×(5/20×1.35)×0.95=9.6 11.29×(20/15)×(5/20×1.35)×0.95=4.8 | w 6 w 7 w 8 w 9 w 10 | W=1.4×w 6 6 W=4.8×w 7 7 W=4.8×w 8 8 W=9.6×w 9 9 W =4.8×w 10 10 | +| | 시 가 지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 3.38×(20/15)×(5/20×1.55)×0.95=1.6 11.29×(20/15)×(5/20×1.55)×0.95=5.5 11.29×(20/15)×(5/20×1.55)×0.95=5.5 22.58×(20/15)×(5/20×1.55)×0.95=11.0 11.29×(20/15)×(5/20×1.55)×0.95=2.7 | w 11 w 12 w 13 w 14 w 15 | W =1.6×w 11 11 W =5.5×w 12 12 W =5.5×w 13 13 W =11.0×w 14 14 W =2.7×w 15 15 | +| 계획준비/ 답사/계산 /성과정리 |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 1.45×(20/15)×0.95=1.8 3.16×(20/15)×0.95=4.0 2.16×(20/15)×0.95=2.7 | w 16 w 17 w 18 | W =1.8×w 16 16 W =4.0×w 17 17 W =2.7×w 18 18 | +| 선점/ 매설 | |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 2.00×2=4.0 3.50×2+0.05×3=7.1 1.50×2+0.05×3=3.1 3.00×2=6.0 | w 19 w 20 w 21 w 22 | W =4.0×w 19 19 W =7.1×w 20 20 W =3.1×w 21 21 W =6.0×w 22 22 | +| 계 | | | | | ∑Wi | +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T = 인원수×작업량×K×P여기서, K는 지형/표고차유형에 따른 계수로 관측공정에만 해당하며, P는 작업량에 따른 계수로 선점, 매설공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419제9장 측 량9-2-3 2급 수준측량('26년 보완) + +| 작업구분 | | | 단 위 | 특 급 기술자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인부 | 비 고 | +|---|---|---|---|---|---|---|---|---|---| +| 계 획 준 비 | | | 15km | (1.00) | (1.00) |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답 사 | | | | | 0.81 | 0.81 | | | | +| 선 점 | | 표 석 | 점 | | 2.00 | 2.00 | | | | +| 매 설 | | 동 판 | | | | 0.05 | 0.05 | | | +| | | 표 석 | | | | 1.50 | 1.50 | 3.00 | | +| 관 측 | | | 15km | 3.02 | 10.09 | 10.09 | 20.18 | 10.09 | | +| 계 산 | | | | | (0.84) | (0.84) | | | | +| 성 과 정 리 | | | | (0.45) | (0.45) | (0.45) | | | | +| 계 | 답 사 / 관 측 내 업 | | 15km | 3.02 (1.45) | 10.90 (2.29) | 10.90 (1.29) | 20.18 | 10.09 | | +| | 표석 | 선점/매설 | 점 | | 2.00 | 3.50 | 1.50 | 3.00 | | +| | 동판 | 매 설 | | | | 0.05 | 0.05 | | | + +[주] ① 본 품은 기본수준측량 외 수준측량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작업방법 및 장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정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 + - ② 수준측량은 직접수준측량방법 또는 도해(하) 수준측량방법에 의한다. + - ③ 동판 선점품의 경우 답사품에 포함되어 있다. + - ④ 본 품은 관측시 안전을 위해 표척수 뒤에 배치되는 신호수 2인(초급기술자 1인, 인부 1인)이 포함되어있다. + - ⑤ 본 품은 표준지형 수준점간 표고차 100m이하 기준으로 한 것이며, 관측의 경우 지형/표고차 유형에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K) + +| 지 형 | 표 고 차 | 계 수 | 비 고 | +|---|---|---|---| +| 표 준 | 100m 이하 | 1.00 | ① 국토지형분류에 따라 노선의 80% 이상이 해당 지형 분류에 포함되는 경우 적용 ② 표고차: 수준점간 표고차 기준 ③ 관측공정만 해당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10 | | +| | 200m 초과 | 1.20 | | +| 산악지 | 100m 이하 | 1.25 |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35 | | +| | 200m 초과 | 1.45 | | +| 시가지 | 100m 이하 | 1.25 |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40 | | +| | 200m 초과 | 1.55 | | + + - ⑥ 본 품은 15Km (왕복 30Km) 구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작업량에 따라 다음의 값을 가산한다.(선점, 매설품은 제외)◦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 작업량(거리:㎞) | 15이내 | 20 | 25 | 30 | 비 고 | +|---|---|---|---|---|---| +| 계 수 | 1 | 0.95 | 0.92 | 0.9 | | + +420토목부문◦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0.8 +작업량점수◦ 작업량이 30km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계수(P)는 0.90으로 적용한다. + + - ⑦ 측량표의 설치 자재운반에 따르는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⑧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⑨ 도해(하) 수준측량은 거리에 관계없이 1구간당 2∼3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보며, 이에 소요되는 측표,재료비 및 용선료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⑩ 기지점과 작업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측량은 별도 계상한다. + - ⑪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측량대가의 기준에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⑫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 ⑬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⑭ 노선의 70% 이상이 터널, 교량에 해당하는 경우 관측 공정에 60%의 할증을 적용할 수 있다. + - ⑮ 기본 수준측량과 같은 정확도와 방식으로 시행할 때에는 “기본 수준측량” 품을 적용하여야 한다.[계산예]2급 수준점 5점을 설치할 경우(관측 20km, 표석 2점, 동판 3점)표준지형 표고차 "100m 이하" 해당거리 10km 산악지지형 표고차 "100m 초과 200m 이하" 해당 거리 5km시가지지형 표고차 "200m 초과" 해당 거리 5km421제9장 측 량[수량계산] + +| 구 분 | |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관 측 | 표 준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 3.02×(20/15)×(10/20×1.00)×0.95=1.9 10.09×(20/15)×(10/20×1.00)×0.95=6.3 10.09×(20/15)×(10/20×1.00)×0.95=6.3 20.18×(20/15)×(10/20×1.00)×0.95=12.7 10.09×(20/15)×(10/20×1.00)×0.95=6.3 | w 1 w 2 w 3 w 4 w 5 | W=1.9×w 1 1 W=6.3×w 2 2 W=6.3×w 3 3 W=12.7×w 4 4 W=6.3×w 5 5 | +| | 산 악 지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 3.02×(20/15)×(5/20×1.35)×0.95=1.2 10.09×(20/15)×(5/20×1.35)×0.95=4.3 10.09×(20/15)×(5/20×1.35)×0.95=4.3 20.18×(20/15)×(5/20×1.35)×0.95=8.6 10.09×(20/15)×(5/20×1.35)×0.95=4.3 | w 6 w 7 w 8 w 9 w 10 | W=1.2×w 6 6 W=4.3×w 7 7 W=4.3×w 8 8 W=8.6×w 9 9 W =4.3×w 10 10 | +| | 시 가 지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 3.02×(20/15)×(5/20×1.55)×0.95=1.4 10.09×(20/15)×(5/20×1.55)×0.95=4.9 10.09×(20/15)×(5/20×1.55)×0.95=4.9 20.18×(20/15)×(5/20×1.55)×0.95=9.9 10.09×(20/15)×(5/20×1.55)×0.95=4.9 | w 11 w 12 w 13 w 14 w 15 | W =1.4×w 11 11 W =4.9×w 12 12 W =4.9×w 13 13 W =9.9×w 14 14 W =4.9×w 15 15 | +| 계획준비/ 답사/계산 /성과정리 |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 1.45×(20/15)×0.95=1.8 3.10×(20/15)×0.95=3.9 2.10×(20/15)×0.95=2.6 | w 16 w 17 w 18 | W =1.8×w 16 16 W =3.9×w 17 17 W =2.6×w 18 18 | +| 선점/ 매설 | |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 2.00×2=4.0 3.50×2+0.05×3=7.1 1.50×2+0.05×3=3.1 3.00×2=6.0 | w 19 w 20 w 21 w 22 | W =4.0×w 19 19 W =7.1×w 20 20 W =3.1×w 21 21 W =6.0×w 22 22 | +| 계 | | | | | ∑Wi | +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T = 인원수×작업량×K×P여기서, K는 지형/표고차유형에 따른 계수로 관측공정에만 해당하며, P는 작업량에 따른 계수로 선점, 매설공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422토목부문9-2-4 3급 수준측량('26년 신설) + +| 작업구분 | | | 단 위 | 특 급 기술자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인부 | 비 고 | +|---|---|---|---|---|---|---|---|---|---| +| 계 획 준 비 | | | 15km | (1.00) | (1.00) |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답 사 | | | | | 0.81 | 0.81 | | | | +| 선 점 | | 표 석 | 점 | | 2.00 | 2.00 | | | | +| 매 설 | | 동 판 | | | | 0.05 | 0.05 | | | +| | | 표 석 | | | | 1.50 | 1.50 | 3.00 | | +| 관 측 | | | 15km | 2.14 | 7.15 | 7.15 | 14.30 | 7.15 | | +| 계 산 | | | | | (0.34) | (0.34) | | | | +| 성 과 정 리 | | | | (0.45) | (0.45) | (0.45) | | | | +| 계 | 답 사 / 관 측 내 업 | | 15km | 2.14 (1.45) | 7.96 (1.79) | 7.96 (0.79) | 14.30 | 7.15 | | +| | 표석 | 선점/매설 | 점 | | 2.00 | 3.50 | 1.50 | 3.00 | | +| | 동판 | 매 설 | | | | 0.05 | 0.05 | | | + +[주] ① 본 품은 기본수준측량 외 수준측량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작업방법 및 장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정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 + - ② 수준측량은 직접수준측량방법 또는 도해(하) 수준측량방법에 의한다. + - ③ 동판 선점품의 경우 답사품에 포함되어 있다. + - ④ 본 품은 관측시 안전을 위해 표척수 뒤에 배치되는 신호수 2인(초급기술자 1인, 인부 1인)이 포함되어있다. + - ⑤ 본 품은 표준지형 수준점간 표고차 100m이하 기준으로 한 것이며, 관측의 경우 지형/표고차 유형에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지형/표고차 유형에 따른 계수(K) + +| 지 형 | 표 고 차 | 계 수 | 비 고 | +|---|---|---|---| +| 표 준 | 100m 이하 | 1.00 | ① 국토지형분류에 따라 노선의 80% 이상이 해당 지형 분류에 포함되는 경우 적용 ② 표고차: 수준점간 표고차 기준 ③ 관측공정만 해당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10 | | +| | 200m 초과 | 1.20 | | +| 산악지 | 100m 이하 | 1.25 |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35 | | +| | 200m 초과 | 1.45 | | +| 시가지 | 100m 이하 | 1.25 |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40 | | +| | 200m 초과 | 1.55 | | + + - ⑥ 본 품은 15Km (왕복 30Km) 구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작업량에 따라 다음의 값을 가산한다.(선점, 매설품은 제외)◦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 작업량(거리:㎞) | 15이내 | 20 | 25 | 30 | 비 고 | +|---|---|---|---|---|---| +| 계 수 | 1 | 0.95 | 0.92 | 0.9 | | +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0.8 +작업량점수423제9장 측 량◦ 작업량이 30km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계수(P)는 0.90으로 적용한다. + + - ⑦ 측량표의 설치 자재운반에 따르는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⑧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⑨ 도해(하) 수준측량은 거리에 관계없이 1구간당 2∼3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보며, 이에 소요되는 측표,재료비 및 용선료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⑩ 기지점과 작업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측량은 별도 계상한다. + - ⑪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측량대가의 기준에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⑫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 ⑬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⑭ 노선의 70% 이상이 터널, 교량에 해당하는 경우 관측 공정에 60%의 할증을 적용할 수 있다. + - ⑮ 기본 수준측량과 같은 정확도와 방식으로 시행할 때에는 “기본 수준측량” 품을 적용하여야 한다.[계산예]3급 수준점 5점을 설치할 경우(관측 20km, 표석 2점, 동판 3점)표준지형 표고차 "100m 이하" 해당거리 10km 산악지지형 표고차 "100m 초과 200m 이하" 해당 거리 5km시가지지형 표고차 "200m 초과" 해당 거리 5km + + 424토목부문[수량계산] + +| 구 분 | |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관 측 | 표 준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 2.14×(20/15)×(10/20×1.00)×0.95=1.3 7.15×(20/15)×(10/20×1.00)×0.95=4.5 7.15×(20/15)×(10/20×1.00)×0.95=4.5 14.30×(20/15)×(10/20×1.00)×0.95=9.0 7.15×(20/15)×(10/20×1.00)×0.95=4.5 | w 1 w 2 w 3 w 4 w 5 | W=1.3×w 1 1 W=4.5×w 2 2 W=4.5×w 3 3 W=9.0×w 4 4 W=4.5×w 5 5 | +| | 산 악 지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 2.14×(20/15)×(5/20×1.35)×0.95=0.9 7.15×(20/15)×(5/20×1.35)×0.95=3.0 7.15×(20/15)×(5/20×1.35)×0.95=3.0 14.30×(20/15)×(5/20×1.35)×0.95=6.1 7.15×(20/15)×(5/20×1.35)×0.95=3.0 | w 6 w 7 w 8 w 9 w 10 | W=0.9×w 6 6 W=3.0×w 7 7 W=3.0×w 8 8 W=6.1×w 9 9 W =3.0×w 10 10 | +| | 시 가 지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 2.14×(20/15)×(5/20×1.55)×0.95=1.0 7.15×(20/15)×(5/20×1.55)×0.95=3.5 7.15×(20/15)×(5/20×1.55)×0.95=3.5 14.30×(20/15)×(5/20×1.55)×0.95=7.0 7.15×(20/15)×(5/20×1.55)×0.95=3.5 | w 11 w 12 w 13 w 14 w 15 | W =1.0×w 11 11 W =3.5×w 12 12 W =3.5×w 13 13 W =7.0×w 14 14 W =3.5×w 15 15 | +| 계획준비/ 답사/계산 /성과정리 |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 1.45×(20/15)×0.95=1.8 2.60×(20/15)×0.95=3.2 1.60×(20/15)×0.95=2.0 | w 16 w 17 w 18 | W =1.8×w 16 16 W =3.2×w 17 17 W =2.0×w 18 18 | +| 선점/ 매설 | |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 2.00×2=4.0 3.50×2+0.05×3=7.1 1.50×2+0.05×3=3.1 3.00×2=6.0 | w 19 w 20 w 21 w 22 | W =4.0×w 19 19 W =7.1×w 20 20 W =3.1×w 21 21 W =6.0×w 22 22 | +| 계 | | | | | ∑Wi | +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T = 인원수×작업량×K×P여기서, K는 지형/표고차유형에 따른 계수로 관측공정에만 해당하며, P는 작업량에 따른 계수로 선점, 매설공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425제9장 측 량9-2-5 4급 수준측량('26년 신설) + +| 작업구분 | | | 단 위 | 특 급 기술자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인부 | 비 고 | +|---|---|---|---|---|---|---|---|---|---| +| 계 획 준 비 | | | 15km | (1.00) | (1.00) |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답 사 | | | | | 0.81 | 0.81 | | | | +| 선 점 | | 표 석 | 점 | | 2.00 | 2.00 | | | | +| 매 설 | | 동 판 | | | | 0.05 | 0.05 | | | +| | | 표 석 | | | | 1.50 | 1.50 | 3.00 | | +| 관 측 | | | 15km | 1.88 | 6.30 | 6.30 | 12.60 | 6.30 | | +| 계 산 | | | | | (0.30) | (0.30) | | | | +| 성 과 정 리 | | | | (0.45) | (0.45) | (0.45) | | | | +| 계 | 답 사 / 관 측 내 업 | | 15km | 1.88 (1.45) | 7.11 (1.75) | 7.11 (0.75) | 12.60 | 6.30 | | +| | 표석 | 선점/매설 | 점 | | 2.00 | 3.50 | 1.50 | 3.00 | | +| | 동판 | 매 설 | | | | 0.05 | 0.05 | | | + +[주] ① 본 품은 기본수준측량 외 수준측량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작업방법 및 장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정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 + - ② 수준측량은 직접수준측량방법 또는 도해(하) 수준측량방법에 의한다. + - ③ 동판 선점품의 경우 답사품에 포함되어 있다. + - ④ 본 품은 관측시 안전을 위해 표척수 뒤에 배치되는 신호수 2인(초급기술자 1인, 인부 1인)이 포함되어있다. + - ⑤ 본 품은 표준지형 수준점간 표고차 100m이하 기준으로 한 것이며, 관측의 경우 지형/표고차 유형에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지형/표고차 유형에 따른 계수(K) + +| 지 형 | 표 고 차 | 계 수 | 비 고 | +|---|---|---|---| +| 표 준 | 100m 이하 | 1.00 | ① 국토지형분류에 따라 노선의 80% 이상이 해당 지형 분류에 포함되는 경우 적용 ② 표고차: 수준점간 표고차 기준 ③ 관측공정만 해당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10 | | +| | 200m 초과 | 1.20 | | +| 산악지 | 100m 이하 | 1.25 |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35 | | +| | 200m 초과 | 1.45 | | +| 시가지 | 100m 이하 | 1.25 |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40 | | +| | 200m 초과 | 1.55 | | + + - ⑥ 본 품은 15Km (왕복 30Km) 구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작업량에 따라 다음의 값을 가산한다.(선점,매설품은 제외)◦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 작업량(거리:㎞) | 15이내 | 20 | 25 | 30 | 비 고 | +|---|---|---|---|---|---| +| 계 수 | 1 | 0.95 | 0.92 | 0.9 | | +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0.8 +작업량점수426토목부문◦ 작업량이 30km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계수(P)는 0.90으로 적용한다. + + - ⑦ 측량표의 설치 자재운반에 따르는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⑧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⑨ 도해(하) 수준측량은 거리에 관계없이 1구간당 2∼3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보며, 이에 소요되는 측표,재료비 및 용선료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⑩ 기지점과 작업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측량은 별도 계상한다. + - ⑪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측량대가의 기준에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⑫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 ⑬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⑭ 노선의 70% 이상이 터널, 교량에 해당하는 경우 관측 공정에 60%의 할증을 적용할 수 있다. + - ⑮ 기본 수준측량과 같은 정확도와 방식으로 시행할 때에는 “기본 수준측량” 품을 적용하여야 한다.[계산예]4급 수준점 5점을 설치할 경우(관측 20km, 표석 2점, 동판 3점)표준지형 표고차 "100m 이하" 해당거리 10km 산악지지형 표고차 "100m 초과 200m 이하" 해당 거리 5km시가지지형 표고차 "200m 초과" 해당 거리 5km427제9장 측 량[수량계산] + +| 구 분 | |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관 측 | 표 준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 1.88×(20/15)×(10/20×1.00)×0.95=1.1 6.30×(20/15)×(10/20×1.00)×0.95=3.9 6.30×(20/15)×(10/20×1.00)×0.95=3.9 12.60×(20/15)×(10/20×1.00)×0.95=7.9 6.30×(20/15)×(10/20×1.00)×0.95=3.9 | w 1 w 2 w 3 w 4 w 5 | W=1.1×w 1 1 W=3.9×w 2 2 W=3.9×w 3 3 W=7.9×w 4 4 W=3.9×w 5 5 | +| | 산 악 지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 1.88×(20/15)×(5/20×1.35)×0.95=0.8 6.30×(20/15)×(5/20×1.35)×0.95=2.6 6.30×(20/15)×(5/20×1.35)×0.95=2.6 12.60×(20/15)×(5/20×1.35)×0.95=5.3 6.30×(20/15)×(5/20×1.35)×0.95=2.6 | w 6 w 7 w 8 w 9 w 10 | W=0.8×w 6 6 W=2.6×w 7 7 W=2.6×w 8 8 W=5.3×w 9 9 W =2.6×w 10 10 | +| | 시 가 지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 1.88×(20/15)×(5/20×1.55)×0.95=0.9 6.30×(20/15)×(5/20×1.55)×0.95=3.0 6.30×(20/15)×(5/20×1.55)×0.95=3.0 12.60×(20/15)×(5/20×1.55)×0.95=6.1 6.30×(20/15)×(5/20×1.55)×0.95=3.0 | w 11 w 12 w 13 w 14 w 15 | W =0.9×w 11 11 W =3.0×w 12 12 W =3.0×w 13 13 W =6.1×w 14 14 W =3.0×w 15 15 | +| 계획준비/ 답사/계산 /성과정리 |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 1.45×(20/15)×0.95=1.8 2.56×(20/15)×0.95=3.2 1.56×(20/15)×0.95=1.9 | w 16 w 17 w 18 | W =1.8×w 16 16 W =3.2×w 17 17 W =1.9×w 18 18 | +| 선점/ 매설 | |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 2.00×2=4.0 3.50×2+0.05×3=7.1 1.50×2+0.05×3=3.1 3.00×2=6.0 | w 19 w 20 w 21 w 22 | W =4.0×w 19 19 W =7.1×w 20 20 W =3.1×w 21 21 W =6.0×w 22 22 | +| 계 | | | | | ∑Wi | +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T = 인원수×작업량×K×P여기서, K는 지형/표고차유형에 따른 계수로 관측공정에만 해당하며, P는 작업량에 따른 계수로 선점, 매설공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428토목부문9-2-6 3급 GNSS 높이측량('21년 신설)(10점 기준, 4시간/일, 2일 관측) + +| 작업구분 | 일수 | 1일당 | | | | 합 계 | | | | 비고 | +|---|---|---|---|---|---|---|---|---|---|---| +| |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 | | 기술자 | 기술자 | 기술자 | 기술자 | 기술자 | 기술자 | 기술자 | 기술자 | | +| 계획준비 | (1) | (0.8) | (0.8) | | | (0.8) | (0.8)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답사선점 | 1 | | 1.2 | 1.2 | 1.3 | | 1.2 | 1.2 | 1.3 | | +| 관 측 | 2 | 1.9 | 1.9 | 1.8 | 3.15 | 3.8 | 3.8 | 3.6 | 6.3 | | +| 계 산 | (2) | (1.05) | (2.05) | (1.05) | | (2.1) | (4.1) | (2.1) | | | +| 정리점검 | (1) | (1.4) | (0.7) | | | (1.4) | (0.7) | | | | +| 계 | | | | | | 3.8 (4.3) | 5.0 (5.6) | 4.8 (2.1) | 7.6 | | + +[주] ① 3급 GNSS 높이측량은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표고를 알고 있는 수준점 또는 통합기준점으로부터 직접수준측량이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 3급 공공수준점의 표고를 결정하는 간접수준측량 작업을 말한다. + + - ② 작업방법 및 관측용 장비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 - ③ 본 품은 평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K) + +| 지형구분 | 계수(K) | 비 고 | +|---|---|---| +| 평 지 | 1.00 | 시가지와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형 | +| 산 지 | 1.20 | 표고차 200~400m | +| 산 악 지 | 1.40 | 표고차 400m 이상 | + + - ④ 기지점 및 미지점에서 GNSS 위성신호의 수신장애가 발생하여 편심점을 설치할 경우 해당 등급의수준측량을 적용하여 별도의 품으로 계상한다. + - ⑤ 본 품의 작업은 구하는 점 6점, 주어진 점 4점 또는 주어진 점과 구하는 점을 합한 최대 10점을1작업단위로 한다. + - ⑥ 측량표의 설치, 자재운반에 따르는 차량비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⑦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⑧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대가의 기준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 - ⑨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⑩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⑪ 본 품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 성과작성품이 포함된 것이다.[계산예] + - 1) 3cm 정확도의 3급 공공수준점측량 + - 2) 구하는 점 2점, 주어진 점 4점일 경우 + - 3) 산지지형으로 표고차가 300m일 경우429제9장 측 량[수량계산] + +| 구 분 | 수량(T) | 단가 | 금액 | +|---|---|---|---| +| 특 급 기 술 자 고 급 기 술 자 중 급 기 술 자 초 급 기 술 자 | 8.1×6/10×1.20=5.83 10.6×6/10×1.20=7.63 6.9×6/10×1.20=4.97 7.6×6/10×1.20=5.47 | w 1 w 2 w 3 w 4 | W=5.83×w 1 1 W=7.63×w 2 2 W=4.97×w 3 3 W=5.47×w 4 4 | +| 계 | | | ΣWi | +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T = 3급 GNSS 높이측량 인원수 × 표준작업량 × K여기서, K는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 = 1.209-2-7 4급 GNSS 높이측량('21년 신설)(15점 기준, 2시간/일, 1일 관측) + +| 작업구분 | 일수 | 1일당 | | | | 합계 | | | | 비고 | +|---|---|---|---|---|---|---|---|---|---|---| +| |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 | | 기술자 | 기술자 | 기술자 | 기술자 | 기술자 | 기술자 | 기술자 | 기술자 | | +| 계획준비 | (1) | (1.0) | (1.2) | | | (1.0) | (1.2)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답사선점 | 1 | | 1.6 | 1.6 | 3.2 | | 1.6 | 1.6 | 3.2 | | +| 관 측 | 1 | 2.0 | 2.0 | 1.5 | 6.1 | 2.0 | 2.0 | 1.5 | 6.1 | | +| 계 산 | (1) | (0.6) | (1.5) | (3.0) | | (0.6) | (1.5) | (3.0) | | | +| 정리점검 | (1) | (2.1) | (1.0) | | | (2.1) | (1.0) | | | | +| 계 | | | | | | 2.0 (3.7) | 3.6 (3.7) | 3.1 (3.0) | 9.3 | | + +[주] ① 4급 GNSS 높이측량은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표고를 알고 있는 수준점 또는 통합기준점으로부터 직접수준측량이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 4급 공공수준점의 표고를 결정하는 간접수준측량 작업을 말한다. + + - ② 작업방법 및 관측용 장비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 - ③ 본 품은 평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K) + +| 지형구분 | 계수(K) | 비고 | +|---|---|---| +| 평 지 | 1.00 | 시가지와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형 | +| 산 지 | 1.10 | 표고차 200~400m | +| 산 악 지 | 1.20 | 표고차 400m 이상 | + + - ④ 기지점 및 미지점에서 GNSS 위성신호의 수신장애가 발생하여 편심점을 설치할 경우 해당 등급의수준측량을 적용하여 별도의 품으로 계상한다. + - ⑤ 본 품의 작업은 구하는 점 10점, 주어진 점 5점 또는 주어진 점과 구하는 점을 합한 최대 15점을1작업단위로 한다. + - ⑥ 측량표의 설치, 자재운반에 따르는 차량비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⑦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⑧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대가의 기준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 - ⑨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430토목부문 + + - ⑩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⑪ 본 품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 성과작성품이 포함된 것이다.[계산예] + - 1) 5cm 정확도의 4급 공공수준점측량 + - 2) 구하는 점 5점, 주어진 점 4점일 경우 + - 3) 산지지형으로 표고차가 300m일 경우[수량계산] + +| 구 분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특 급 기 술 자 고 급 기 술 자 중 급 기 술 자 초 급 기 술 자 | 5.7×9/15×1.10=3.76 7.3×9/15×1.10=4.82 6.1×9/15×1.10=4.03 9.3×9/15×1.10=6.14 | w 1 w 2 w 3 w 4 | W1=3.76×w 1 W2=4.82×w 2 W3=4.03×w 3 W4=6.14×w 4 | +| 계 | | | ΣWi | +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T = 4급 GNSS 높이측량 인원수 × 표준작업량 × K여기서, K는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 = 1.10431제9장 측 량9-3 지형 및 토지측량9-3-1 지형현황('08, '25, '26년 보완) + + - 1. TS, GNSS 등을 이용하여 측량하는 경우 + +| 작업구분 | 일수 | 투입인원 | | | | | 비 고 | +|---|---|---|---|---|---|---|---| +| |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부 | | +| 계 획 준 비 기 준 점 설 치 세 부 측 량 편 집 지 도 원 판 제 작 성 과 등 의 정 리 | (1) 1 7 (4) (2) (1) | (0.5) - - (3) - (0.75) | (1) 1 7 (4) (1) (1) | (1) 1 7 (4) (1) (1) | - - 7 - - - | - - 7 -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계 | | - (4.25) | 8 (7) | 8 (7) | 7 - | 7 - | | + +[주] ① 본 품은 평지 10만㎡에 대하여 1/500축척의 지상현황측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작업지형과 축척 및 작업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수를 가산한다.◦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K) + +| 지형 구분 | 계 수 | 비 고 | +|---|---|---| +| 밀 집 시 가 지 | 2.80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 이상 지형 | +| 시 가 지 | 2.15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 이상 지형 | +| 평 지 | 1.00 | 평탄한 평야지형 | +| 구 릉 지 | 1.25 | 시가지 주변 및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상태의 농지지형 | +| 산 악 지 | 1.30 | 수목이 우거진 야산지대 및 교통이 불편한 산지로된 지형 | + +◦ 축척에 따른 계수(S) + +| 축 척 | 1/250 | 1/500 | 1/1,000 | 1/2,500 | 비 고 | +|---|---|---|---|---|---| +| 계 수 | 1.60 | 1.00 | 0.65 | 0.54 | | +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 작업량(면적:㎡) | 2만 | 5만 | 10만 | 15만 | 20만 | +|---|---|---|---|---|---| +| 계 수 | 1.80 | 1.20 | 1.00 | 0.93 | 0.90 | + +- - 작업량계수(P) = 0.8 +작업량면적 +- - 작업량이 20만㎡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계수(P)는 0.90으로 적용한다.◦ 작업종류에 따른 계수(T) + +| 작업종류 | 신규측량 | 수정측량 | +|---|---|---| +| 계 수 | 1.0 | 1.25 | + +- - 총 계수 = 표준작업량×K×S×P×T + - ② 기준점 측량에 필요한 인원 편성은 기준점 각각의 품(1급~4급)을 적용하고 기준점 배점 기준은 다음표를 기준으로 한다. + + 432토목부문《기준점 배점 기준》 + +| 면적구분 지역구분 | | | 10만㎡ | 30만㎡ | 60만㎡ | 150만㎡ | 비 고 | +|---|---|---|---|---|---|---|---| +| 1 급 기준점 | | 신점 간거리 기준 배점수 | 1,000m | 1,000m | 1,000m | 1,000m | ∙ 기지점과 연결을 위한 측량 | +| | | | - | - | - | - | | +| 2 급 기준점 | | 신점 간거리 기준 배점수 | 500m | 500m | 500m | 500m | " | +| | | | - | - | 2점 | 4점 | | +| 3 급 기준점 | | 신점 간거리 기준 배점수 | 200m | 200m | 200m | 200m | ∙ 기지점과 연결 및 현황 측량에 필요한 골격측량 | +| | | | 2점 | 4점 | 8점 | 11점 | | +| 4 급 기 준 점 | 밀 집 시가지 | 점간평균거리 선간평균거리 기준 배점수 | 40m 40m 63점 | 40m 50m 150점 | 50m 60m 200점 | 60m 100m 250점 | " | +| | 시가지 | 점간평균거리 선간평균거리 기준 배점수 | 40m 45m 56점 | 45m 50m 133점 | 55m 60m 182점 | 65m 100m 230점 | | +| | 평 지 | 점간평균거리 선간평균거리 기준 배점수 | 45m 45m 50점 | 45m 60m 112점 | 60m 70m 143점 | 75m 100m 200점 | ∙ 기지점과 연결 및 현황 측량에 필요한 골격측량 | +| | 구릉지 | 점간평균거리 선간평균거리 기준 배점수 | 45m 55m 41점 | 50m 70m 86점 | 60m 100m 100점 | 80m 125m 150점 | | +| | 산 지 | 점간평균거리 선간평균거리 기준 배점수 | 30m 60m 56점 | 40m 55m 137점 | 50m 75m 160점 | 60m 100m 250점 | | + + - ③ 지상현황측량을 위한 수준측량은 기준점(1급~4급)들에 대한 표고측량으로서 3급 수준측량의 경우3급 수준측량의 지형유형 및 작업량에 따른 계수를 각각 적용하고, 4급 수준측량의 경우 4급 수준측량의 지형유형 및 작업량에 따른 계수를 각각 적용한다. + - ④ 보상비, 측량표의 설치, 재료비, 운반비,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⑤ 기준점 측량 및 수준측량 시 지구외 기준점에 연결하거나, 측량표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그 점수를가산하고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⑥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 - ⑦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 ⑧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⑨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 작성품이 포함된 것이다.㉮ 편집원도㉯ 정확도 관리표㉰ 기타자료 + - ⑩ 작업에 필요한 작업량(면적) 산출은 지구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작업한 구역(주변판독면적)을 포함하는것으로 한다. + - ⑪ 종합원도라 함은 작업지역 전체에 대한 지형자료(지형, 지적, 지상·지하시설물 등)를 단일원도로 작성하는것이며 이는 본 품에 포함하지 않는다.433제9장 측 량 + - ⑫ 측량지역의 특성 또는 작업목적에 따라 평판, TS, GNSS 등에 의한 지형측량은 본 품을 준용한다.[계산예] + - (1) 구릉지 지역(수준측량 기준 산악지 100m 이하) + - (2) 면적 150만㎡(신규측량) + - (3) 기준점은 2급(4점), 3급(11점), 4급 점간거리 80m(150점) + - (4) 수준측량은 [토목부분] 9-2-3의 2급 수준측량 + - ① 작업량비 산출㉮ 기준점 측량×1.00×1.50 = 0.432급 : ×1.00×1.34 = 0.493급 : ×1.00×1.00×0.81 = 0.814급 : ㉯ 수준측량관측 : ㎞× × ㎞관측 외(계획준비, 답사, 계산, 성과정리) : ㎞× ㎞㉰ 지상현황측량×1.25×0.54×0.90 = 9.11 + - ② 인원 산출 + +| 작업내용 | | 작 업 량 비 | 특급 기술자 | | 고급 기술자 | | 중급 기술자 | | 초급 기술자 | | 초급 기능사 (측량) | | 보통인부 | | +|---|---|---|---|---|---|---|---|---|---|---|---|---|---|---| +| | |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 기준점 측 량 | 1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급 | 0.43 | 2.0 | 0.86 | 17.0 | 7.31 | 25.0 | 10.75 | 26.0 | 11.18 | 28.0 | 12.04 | 8.0 | 3.44 | +| | 3급 | 0.49 | - | - | 22.0 | 10.78 | 27.0 | 13.23 | 28.0 | 13.72 | 32.0 | 15.68 | 4.0 | 1.96 | +| | 4급 | 0.81 | - | - | 31.5 | 25.51 | 35.0 | 28.35 | 37.0 | 29.97 | 40.0 | 32.40 | 6.0 | 4.86 | +| 수 준 측 량 | 관측 | 1.34 | 3.02 | 4.05 | 10.09 | 13.52 | 10.09 | 13.52 | 20.18 | 27.04 | - | - | 10.09 | 13.52 | +| | 관측외 | 1.07 | 1.45 | 1.55 | 3.10 | 3.32 | 2.10 | 2.25 | - | - | - | - | - | - | +| 지상현황측량 | | 9.11 | - | - | 4.25 | 29.61 | 15.0 | 136.65 | 15.0 | 136.65 | 7.0 | 63.77 | 7.0 | 63.77 | +| 계 | | | | 6.46 | | 90.05 | | 204.75 | | 218.56 | | 123.89 | | 87.55 | + + - ③ 전체금액 = 6.46×(특급기술자 단가) +90.05×(고급기술자 단가)+204.75×(중급기술자 단가)+218.56×(초급기술자 단가)+123.89×(초급기능사(측량)단가)+87.55×(보통인부 단가)[계산예 2] + - (1) 구릉지 지역(수준측량 기준 산악지 100m 이하) + - (2) 면적 60만㎡(수정측량) + - (3) 기준점은 2급(2점), 3급(8점), 4급 점간거리 60m(100점) + - (4) 수준측량은 [토목부분] 9-2-3의 2급 수준측량 + + 434토목부문 + + - ① 작업량비 산출㉮ 기준점 측량×1.00×2.2 = 0.312급 : ×1.00×1.55 = 0.413급 : ×1.00×1.10×0.65 = 0.484급 : ㉯ 수준측량관측 : ㎞× × ㎞관측 외(계획준비, 답사, 계산, 성과정리) : ㎞× ㎞㉰ 지상현황측량×1.25×0.54×0.90×1.25= 4.56 + - ② 인원 산출 + +| 작업내용 | | 작 업 량 비 | 특급 기술자 | | 고급 기술자 | | 중급 기술자 | | 초급 기술자 | | 초급 기능사 (측량) | | 보통인부 | | +|---|---|---|---|---|---|---|---|---|---|---|---|---|---|---| +| | |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 기준점 측 량 | 1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급 | 0.31 | 2.0 | 0.62 | 17.0 | 5.27 | 25.0 | 7.75 | 26.0 | 8.06 | 28.0 | 8.68 | 8.0 | 3.44 | +| | 3급 | 0.41 | - | - | 22.0 | 9.02 | 27.0 | 11.07 | 28.0 | 11.48 | 32.0 | 13.12 | 4.0 | 1.96 | +| | 4급 | 0.48 | - | - | 31.5 | 15.12 | 35.0 | 16.80 | 37.0 | 17.76 | 40.0 | 19.20 | 6.0 | 4.86 | +| 수 준 측 량 | 관측 | 0.72 | 3.02 | 2.17 | 10.09 | 7.26 | 10.09 | 7.26 | 20.18 | 14.53 | - | - | 10.09 | 7.26 | +| | 관측외 | 0.57 | 1.45 | 0.83 | 3.10 | 1.77 | 2.10 | 1.20 | - | - | - | - | - | - | +| 지상현황측량 | | 4.56 | - | - | 4.25 | 19.38 | 15.0 | 68.40 | 15.0 | 68.40 | 7.0 | 31.92 | 7.0 | 63.77 | +| 계 | | | | 3.62 | | 57.82 | | 112.48 | | 120.23 | | 72.92 | | 81.29 | + + - ③ 전체금액 = 3.62×(특급기술자 단가) +57.82×(고급기술자 단가)+112.48×(중급기술자 단가)+120.23×(초급기술자 단가)+72.92×(초급기능사(측량)단가)+81.29×(보통인부 단가)435제9장 측 량 + - 2. 지상라이다를 이용하여 측량하는 경우 + +| 작업구분 | 일수 | 투입인원 | | | | 비 고 | +|---|---|---|---|---|---|---| +| |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 계 획 준 비 기 준 점 설 치 라 이 다 측 량 데 이 터 후 처 리 지 도 제 작 성 과 등 의 정 리 | (1) 1 2 (2) (6) (1) | (1.0) - - (1.0) - (0.85) | (0.5) - 2.0 - (3.0) (0.5) | (0.5) 2.0 2.0 (1.0) (3.0) (0.5) | - 2.0 4.0 (2.6) (12.0)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계 | | - (2.85) | 2.0 (4.0) | 4.0 (5.0) | 6.0 (14.6) | | + +[주] ① 본 품은 평지 10만㎡에 대하여 1/500축척의 지상현황측량을 기준으로 하며, 작업지형과 축척 및 작업량은 ‘[토목부문] 9-3-1 지형현황, 1. TS, GNSS 등을 이용하여 측량하는 경우’의 가산계수를 적용한다.(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 축척에 따른 계수, 작업량에 따른 계수, 작업종류에 따른 계수를 적용) + + - ② 기준점 측량에 필요한 인원 편성은 기준점 각각의 품(1급~4급)을 적용하고 기준점 배점 기준은 ‘[토목부문]9-3-1 지형현황, 1. TS, GNSS 등을 이용하여 측량하는 경우’ [주] ②를 적용한다. + - ③ 수준측량은 기준점(1급~4급)들에 대한 표고측량으로서 3급 수준측량의 경우 3급 수준측량의 지형유형및 작업량에 따른 계수를 각각 적용하고, 4급 수준측량의 경우 4급 수준측량의 지형유형 및 작업량에 따른 계수를 각각 적용한다. + - ④ 보상비, 측량표의 설치, 재료비, 운반비,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⑤ 기준점 측량 및 수준측량 시 지구외 기준점에 연결하거나, 측량표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그 점수를가산하고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⑥ 기준점 설치는 검사점(확인점)이 포함된 것으로 계상한다. 검사점은 기준점과 독립으로 설치하고,현장 전체에 균등 분포한다. 검사점 수량은 관측지점 수의 10% 이상으로 하되, 최소 8점을 확보해야 한다. 결과는 RMSE, 최대오차, 편향 등 지표로 보고한다. + - ⑦ 라이다측량 시 측량점간 거리는 평균 30m 이내, 관측 대상점까지의 유효 관측거리는 최대 50m 이내를원칙으로 한다. 단, 발주서의 수평ㆍ수직 정밀도 및 중첩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에서는 간격ㆍ거리를 조정할 수 있다. + - ⑧ 본 품은 안전을 위해 배치되는 신호수(초급기술자 1명)가 포함되어 있다. + - ⑨ 데이터후처리는 지상라이다로 얻어진 점군데이터를 이격 및 비틀림없이 정합하는 것으로 취득된점군데이터의 이상점 편집 작업 등을 포함한다. + - ⑩ 지도제작은 후처리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터를 편집하고 수치지도 파일 작성, 인쇄를위한 원도 제작 등을 포함한다. + - ⑪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 - ⑫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 ⑬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⑭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 작성품이 포함된 것이다.㉮ 편집원도㉯ 정확도 관리표㉰ 기타자료(원시자료(점군데이터), 정합리포트 등) + + 436토목부문 + + - ⑮ 작업에 필요한 작업량(면적) 산출은 지구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작업한 구역(주변판독면적)을 포함하는것으로 한다. + - ⑯ 종합원도라 함은 작업지역 전체에 대한 지형자료(지형, 지적, 지상·지하시설물 등)를 단일원도로 작성하는것이며 이는 본 품에 포함하지 않는다.[계산예 1]] + - (1) 구릉지 지역(수준측량 기준 산악지 100m 이하) + - (2) 면적 150만㎡(신규측량) + - (3) 기준점은 2급(4점), 3급(11점), 4급 점간거리 80m(150점) + - (4) 수준측량은 [토목부분] 9-2-3의 2급 수준측량 + - ① 작업량비 산출㉮ 기준점 측량× × 급× × 급× × × 급㉯ 수준측량관측 : ㎞× × ㎞관측 외(계획준비, 답사, 계산, 성과정리) : ㎞× ㎞∴16.20㎞ = (4점×500m) + (11점×200m) + (150점×80m)㉰ 지상현황측량× × ×  + - ② 인원 산출 + +| 작업내용 | | 작 업 량 비 | 특급 기술자 | | 고급 기술자 | | 중급 기술자 | | 초급 기술자 | | 초급 기능사 (측량) | | 보통인부 | | +|---|---|---|---|---|---|---|---|---|---|---|---|---|---|---| +| | |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 기준점 측 량 | 1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급 | 0.43 | 2.0 | 0.86 | 17.0 | 7.31 | 25.0 | 10.75 | 26.0 | 11.18 | 28.0 | 12.04 | 8.0 | 3.44 | +| | 3급 | 0.49 | - | - | 22.0 | 10.78 | 27.0 | 13.23 | 28.0 | 13.72 | 32.0 | 15.68 | 4.0 | 1.96 | +| | 4급 | 0.81 | - | - | 31.5 | 25.51 | 35.0 | 28.35 | 37.0 | 29.97 | 40.0 | 32.40 | 6.0 | 4.86 | +| 수 준 측 량 | 관측 | 1.34 | 3.02 | 4.05 | 10.09 | 13.52 | 10.09 | 13.52 | 20.18 | 27.04 | - | - | 10.09 | 13.52 | +| | 관측외 | 1.07 | 1.45 | 1.55 | 3.10 | 3.32 | 2.10 | 2.25 | - | - | - | - | - | - | +| 지상현황측량 | | 9.11 | 2.85 | 25.96 | 6 | 54.66 | 7 | 63.77 | 16.6 | 151.23 | | | | | +| 계 | | | | 32.42 | | 115.1 | | 131.87 | | 233.14 | | 60.12 | | 23.78 | + + - ③ 전체금액 = 32.42×(특급기술자 단가) +115.1×(고급기술자 단가)+131.87×(중급기술자 단가)+233.14×(초급기술자 단가)+60.12×(초급기능사(측량)단가)+23.78×(보통인부 단가)437제9장 측 량[계산예 2] + - (1) 구릉지 지역(수준측량 기준 산악지 100m 이하) + - (2) 면적 60만㎡(수정측량) + - (3) 기준점은 2급(2점), 3급(8점), 4급 점간거리 60m(100점) + - (4) 수준측량은 [토목부분] 9-2-3의 2급 수준측량 + - ① 작업량비 산출㉮ 기준점 측량× × 급× × 급× × × 급㉯ 수준측량관측 : ㎞× × ㎞관측 외(계획준비, 답사, 계산, 성과정리) : ㎞× ㎞∴8.60㎞ = (2점×500m) + (8점×200m) + (100점×60m)㉰ 지상현황측량× × × ×  + - ② 인원 산출 + +| 작업내용 | | 작 업 량 비 | 특급 기술자 | | 고급 기술자 | | 중급 기술자 | | 초급 기술자 | | 초급 기능사 (측량) | | 보통인부 | | +|---|---|---|---|---|---|---|---|---|---|---|---|---|---|---| +| | |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 기준점 측 량 | 1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급 | 0.31 | 2.0 | 0.62 | 17.0 | 5.27 | 25.0 | 7.75 | 26.0 | 8.06 | 28.0 | 8.68 | 8.0 | 2.48 | +| | 3급 | 0.41 | - | - | 22.0 | 9.02 | 27.0 | 11.07 | 28.0 | 11.48 | 32.0 | 13.12 | 4.0 | 1.64 | +| | 4급 | 0.48 | - | - | 31.5 | 15.12 | 35.0 | 16.80 | 37.0 | 17.76 | 40.0 | 19.20 | 6.0 | 2.88 | +| 수 준 측 량 | 관측 | 0.72 | 3.02 | 2.17 | 10.09 | 7.26 | 10.09 | 7.26 | 20.18 | 14.53 | - | - | 10.09 | 7.26 | +| | 관측외 | 0.57 | 1.45 | 0.83 | 3.10 | 1.77 | 2.10 | 1.20 | - | - | - | - | - | - | +| 지상현황측량 | | 4.56 | 2.85 | 13 | 6 | 27.36 | 7 | 31.92 | 16.6 | 75.70 | | | | | +| 계 | | | | 16.62 | | 65.8 | | 76 | | 127.53 | | 41 | | 14.26 | + + - ③ 전체금액 = 16.62×(특급기술자 단가) +65.8×(고급기술자 단가)+76×(중급기술자 단가)+127.53×(초급기술자 단가)+41×(초급기능사(측량)단가)+14.26×(보통인부 단가) + + 438토목부문9-3-2 하천측량 + + - 1. 진행기준(1반1일, 10km당 1반 소요일수) + +| 종단측량 | | 양안왕복 1일 1㎞, 10㎞당 10일 | | | | | | +|---|---|---|---|---|---|---|---| +| 횡단측량 | | 횡단간격 | 10㎞당 횡단본수 | 외 업 | | 내 업 | | +| | | | | 1일당 본수 | 10㎞당 일수 | 1일당 본수 | 10㎞당 일수 | +| 폭 원 | 제내 100m 1,000m 제외 800m | 200m | 50본 | 1.4본 | 35일 | 5.0본 | 10일 | +| | 제내 100m 700m 제외 500m | 200m | 50본 | 1.8본 | 27.7일 | 6.3본 | 7.9일 | +| | 제내50m 400m 제외 300m | 200m | 50본 | 2.5본 | 20일 | 9.0본 | 5.5일 | +| | 제내50m 200m 제외 100m | 100m | 100본 | 4.0본 | 25일 | 14.5본 | 6.8일 | +| | 제내25m 100m 제외50m | 50m | 200본 | 9.0본 | 22일 | 15.0본 | 13.3일 | +| | 제내15m 50m 제외20m | 25m | 400본 | 16.0본 | 25일 | 20.0본 | 20.0일 | + +[주]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 작성품이 포함되었다.㉮ 종단면원도 및 동 측량성과 각 1부㉯ 횡단면원도 및 제도원도각 1부㉰ 관측수부 1부㉱ 평면도 1부 + + - 2. 작업별 인원편성 + +| 종 별 | 작업량 | 작업 구분 | 일수 | 편 성(1반 1일당 인원수) | | | | | | +|---|---|---|---|---|---|---|---|---|---| +| | | |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초급기능사 (측량) | 인부 | 선박 및 선부 | +| 종단 | 10㎞양안 | 외업 | 10 | 0.2 | 1 | 1 | 1 | 1 | - | +| 측량 | 왕복 | 내업 | 3 | 0.2 | 1 | 1 | - | - | - | +| 횡 단 측 량 | 1,000m | 외업 내업 | 35 10 | 0.2 0.1 | 1 1 | 2 1 | 2 2 | 4 - | 0.6 - | +| | 700 | 외업 내업 | 28 8 | 0.2 0.1 | 1 1 | 2 1 | 2 2 | 4 - | 0.6 - | +| | 400 | 외업 내업 | 20 5.5 | 0.2 0.1 | 1 1 | 2 1 | 2 2 | 3 - | 0.6 - | +| | 200 | 외업 내업 | 25 7 | 0.2 0.1 | 1 1 | 1 1 | 2 2 | 3 - | 0.7 - | +| | 100 | 외업 내업 | 22 13 | 0.2 0.1 | 1 1 | 1 1 | 2 1 | 3 - | 0.5 - | +| | 50 | 외업 내업 | 25 20 | 0.2 0.1 | 1 1 | 1 1 | 2 1 | 3 - | - - | + +→439제9장 측 량 + +| 종 별 | 작업량 | 작업 구분 | 일 수 | 편 성(인원합계) | | | | | | 비고 | +|---|---|---|---|---|---|---|---|---|---|---| +| | | |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초급기능사 (측량) | 인부 | 선박 및 인부 | | +| 종단 | 10㎞양 | 외업 | 10 | 2 | 10 | 10 | 10 | 10 | - | 1일양안평균 1㎞ | +| 측량 | 안왕복 | 내업 | 3 | 0.6 | 3 | 3 | - | - | - | 1일양안평균 3.3㎞ | +| 횡 단 측 량 | 1,000m | 외업 내업 | 35 10 | 7 1 | 35 10 | 70 10 | 70 20 | 140 - | 21 - | 일평균 1,400m 일평균 5,000m | +| | 700 | 외업 내업 | 28 8 | 5.6 0.8 | 28 8 | 56 8 | 56 16 | 112 - | 17 - | 일평균 1,250m 일평균 4,400m | +| | 400 | 외업 내업 | 20 5.5 | 4 0.6 | 20 5.5 | 40 5.5 | 40 11 | 60 - | 12 - | 일평균 1,000m 일평균 3,600m | +| | 200 | 외업 내업 | 25 7 | 5 0.7 | 25 7 | 25 7 | 50 14 | 75 - | 18 - | 일평균800m 일평균 2,900m | +| | 100 | 외업 내업 | 22 13 | 4.4 1.3 | 22 13 | 22 13 | 44 13 | 66 - | 11 - | 일평균900m 일평균 1,500m | +| | 50 | 외업 내업 | 25 20 | 5 2 | 25 20 | 25 20 | 50 20 | 75 - | - - | 일평균800m 일평균 1,000m | + +[주] ① 본 품은 하천 중류지대의 비교적 평탄한 지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 ② 평판측량에 대하여는 ‘[토목부문] 9-3-1 지형현황’ 품을 준용한다. + - ③ 선박 및 선부는 필요한 경우에만 계상한다. + - ④ 종단측량에 있어서 도심지, 하천 제방이 없는 하천 등에서는 거리표간을 직선적으로 측량할 수 없는경우가 많으므로 우회 작업할 경우에는 그 거리만큼 품을 가산한다. + - ⑤ 횡단측량에 있어서 상류부에서는 일반적으로 급류이며 수면높이와 거리표 높이와의 비고가 크기 때문에수심측량, 육지횡단측량 작업이 대단히 곤란할 경우에는 실정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 - ⑥ 유수(流水)폭은 제외의 넓이의 1/3정도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유수폭의 대소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 - ⑦ 음향 측심기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계 및 선박대여료 이외에 소요되는 기술자, 선부 등은별도 계상한다. + - ⑧ 지형 상황에 따라 측량작업이 극히 곤란할 경우에는 그 실정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 - ⑨ 본 품에서는 수준표(B.M)설치는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필요할 때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⑩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⑪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 ⑫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계산예]종단 10㎞당 + + 440토목부문 + +| 종별 구분 | 종단측량 | 횡단측량 | | | | | | +|---|---|---|---|---|---|---|---| +| | | 1,000m | 700m | 400m | 200m | 100m | 50m | +| 고 급 기 술 자 중 급 기 술 자 초 급 기 술 자 초급기능사( 측량) 인 부 선 부 | 2 (0.6) 10 (3) 10 (3) 10 10 - | 7 (1) 35 (10) 70 (20) 70 140 21 | 5.6 (0.8) 20 (8) 56 (8) 56 (16) 112 17 | 4 (0.6) 20 (5.5) 40 (5.5) 40 (11) 60 12 | 5 (0.7) 25 (7) 25 (7) 50 (14) 75 18 | 4.4 (1.3) 22 (13) 22 (13) 44 (13) 66 11 | 5 (2) 25 (20) 25 (20) 50 (20) 75 - | + +9-3-3 택지조성측량 + + - 1. 촌락지대로서 고저차가 적으며 관측이 용이한 지구 + - 가. 면적 1만㎡, 1/600, 10m 방안(方眼), 등고선간격 0.5m + +| 작업구분 | | 인 원 | | | | | +|---|---|---|---|---|---|---| +| |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초급기능사 (측량) | 인부 | +| 용지측량 | 공 도 대 장 조 사 경 계 입 회 설 정 면 적 측 량 내 업 | - 1.0 0.5 (1.0) | 1.0 1.0 0.5 (2.0) | 1.0 1.0 0.5 (2.0) | - 1.0 1.0 - | - - - - | +| | 소 계 | 2.5 | 4.5 | 4.5 | 2.0 | - | +| 방안측량 | 방 안 말 박 기 다 각 측 량 평 판 측 량 수 준 측 량 내 업 | 2.5 0.5 - - (2.0) | 2.5 0.5 1.0 1.0 (4.0) | 2.5 0.5 1.0 1.0 (4.0) | 5.0 1.0 2.0 1.0 - | 2.5 - - - - | +| | 소 계 | 5.0 | 9.0 | 9.0 | 9.0 | 2.5 | +| 계 | | 7.5 | 13.5 | 13.5 | 11.0 | 2.5 | + + - 나. 면적 10만㎡, 1/500, 20m 방안(方眼) 등고선간격 0.5m∼1m + +| 작업구분 | | 인 원 | | | | | +|---|---|---|---|---|---|---| +| |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초급기능사 (측량) | 인부 | +| 용지측량 | 공 도 대 장 조 사 경 계 입 회 설 정 면 적 측 량 내 업 | - 4.0 2.0 (8.0) | 6.0 4.0 4.0 (16.0) | 6.0 4.0 4.0 (16.0) | - 8.0 8.0 - | - 2.0 - - | +| | 소 계 | 14.0 | 30.0 | 30.0 | 16.0 | 2.0 | + +→441제9장 측 량 + +| 방안측량 | 방 안 말 박 기 다 각 측 량 평 판 측 량 수 준 측 량 내 업 | 3.0 5.0 - - (11.0) | 6.0 5.0 10.0 5.0 (33.0) | 6.0 5.0 10.0 5.0 (33.0) | 12.0 5.0 20.0 5.0 - | 6.0 - - - - | +|---|---|---|---|---|---|---| +| | 소 계 | 19.0 | 59.0 | 59.0 | 42.0 | 6.0 | +| 계 | | 33.0 | 89.0 | 89.0 | 58.0 | 8.0 | + + - 다. 면적 50만㎡, 1/500, 20m 방안(方眼) 등고선간격 1.0m + +| 작업구분 | | 인 원 | | | | | +|---|---|---|---|---|---|---| +| |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초급기능사 (측량) | 인부 | +| 용지측량 | 공 도 대 장 조 사 경 계 입 회 설 정 면 적 측 량 내 업 | - 16.0 8.0 (32.0) | 25.0 16.0 16.0 (64.0) | 25.0 16.0 16.0 (64.0) | - 32.0 32.0 - | - 8.0 - - | +| | 소 계 | 56.0 | 121.0 | 121.0 | 64.0 | 8.0 | +| 방안측량 | 방 안 말 박 기 다 각 측 량 평 판 측 량 수 준 측 량 내 업 | 25.0 25.0 - - 50.0 | 25.0 25.0 50.0 25.0 150.0 | 25.0 25.0 50.0 25.0 150.0 | 50.0 25.0 100.0 25.0 - | 25.0 - - - - | +| | 소 계 | 100.0 | 275.0 | 275.0 | 200.0 | 25.0 | +| 계 | | 156.0 | 396.0 | 396.0 | 264.0 | 33.0 | + + - 2. 구릉지대로서 고저차가 많고 관측이 곤란한 지구 + - 가. 면적 50만㎡, 1/300, 10m 방안(方眼) 등고선간격 0.5m + +| 작업구분 | | 인 원 | | | | | +|---|---|---|---|---|---|---| +| |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초급기능사 (측량) | 인부 | +| 용지측량 | 공 도 대 장 조 사 경 계 입 회 설 정 면 적 측 량 내 업 | - 1.0 0.5 (1.0) | 1.0 1.0 0.5 (2.0) | 1.0 1.0 0.5 (2.0) | - 1.0 1.0 - | - 1.0 1.0 - | +| | 소 계 | 2.5 | 4.5 | 4.5 | 2.0 | 2.0 | +| 방안측량 | 방 안 말 박 기 다 각 측 량 평 판 측 량 수 준 측 량 내 업 | 3.0 0.7 - - (2.0) | 3.0 0.7 1.5 1.0 (4.0) | 3.0 0.7 1.5 1.0 (4.0) | 3.0 0.7 3.0 1.0 - | 6.0 1.4 3.0 2.0 - | +| | 소 계 | 5.7 | 10.2 | 10.2 | 7.7 | 12.4 | +| 계 | | 8.2 | 14.7 | 14.7 | 9.7 | 14.4 | + +442토목부문 + + - 나. 면적 10만㎡, 1/500, 20m 방안(方眼) 등고선간격 0.5m + +| 작업구분 | | 인 원 | | | | | +|---|---|---|---|---|---|---| +| |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초급기능사 (측량) | 인부 | +| 용지측량 | 공 도 대 장 조 사 경 계 입 회 설 정 면 적 측 량 내 업 | - 4.0 5.0 (8.0) | 6.0 4.0 5.0 (16.0) | 6.0 4.0 5.0 (16.0) | - 8.0 10.0 - | - 8.0 8.0 - | +| | 소 계 | 17.0 | 31.0 | 31.0 | 18.0 | 16.0 | +| 방안측량 | 방 안 말 박 기 다 각 측 량 평 판 측 량 수 준 측 량 내 업 | 7.0 6.0 - - 10.0 | 7.0 6.0 11.0 8.0 20.0 | 7.0 6.0 11.0 8.0 20.0 | 14.0 12.0 22.0 8.0 - | 14.0 12.0 22.0 8.0 - | +| | 소 계 | 23.0 | 52.0 | 52.0 | 56.0 | 56.0 | +| 계 | | 40.0 | 83.0 | 83.0 | 74.0 | 72.0 | + + - 다. 면적 50만㎡, 1/500, 20m 방안(方眼) 등고선간격 1.0m + +| 작업구분 | | 인 원 | | | | | +|---|---|---|---|---|---|---| +| |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초급기능사 (측량) | 인부 | +| 용지측량 | 공 도 대 장 조 사 경 계 입 회 설 정 면 적 측 량 내 업 | - 18.0 18.0 (40.0) | 18.0 36.0 36.0 (80.0) | 18.0 36.0 36.0 (80.0) | - 72.0 72.0 - | - 72.0 72.0 - | +| | 소 계 | 76.0 | 170.0 | 170.0 | 144.0 | 144.0 | +| 방안측량 | 방 안 말 박 기 다 각 측 량 평 판 측 량 수 준 측 량 내 업 | 30.0 20.0 - - (45.0) | 30.0 20.0 45.0 18.0 (90.0) | 30.0 20.0 45.0 18.0 (90.0) | 60.0 40.0 90.0 18.0 - | 60.0 40.0 90.0 18.0 - | +| | 소 계 | 95.0 | 203.0 | 203.0 | 208.0 | 208.0 | +| 계 | | 171.0 | 373.0 | 373.0 | 352.0 | 352.0 | + +[주] ① 경계점 설정시 분쟁 등으로 기준일수를 초과할 때에는 가산할 수 있다. + + - ② 보상비, 재료비 및 소모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③ 본 품은 비교적 평탄한 지역인 촌락 구릉지구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산악 밀림지대로 작업이 극히곤란한 지역은 실정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 - ④ 본 품은 전체의 면적산정 및 토공량 산정작업을 포함한 것이며, 매필지의 면적을 산정할 경우에는필요한 품을 가산한다. + - ⑤ 축척의 차이로 인하여 작업량이 현저하게 달라질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다. + - ⑥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별도 계상한다.443제9장 측 량 + - ⑦ 본 품의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 ⑧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⑨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었다.㉮ 용지측량원도 및 등사도각 1부㉯ 지형원도 및 등사도각 1부㉰ 계산서 1부[계산예]촌락지대로서 고저차가 적으며 관측(작업)이 용이한 지구 + - 1. 면적2만㎡ + - 2. 축척1/500 + - 3. 10m방안 + - 4. 등고선간격 0.5m∼1m + +| 구 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 +| 고 급 기 술 자 중 급 기 술 자 초 급 기 술 자 초 급 기 능 사 ( 측 량 ) 인 부 | 7.5×2=15 13.5×2=27 13.5×2=27 11.0×2=22 2.5×2=5 | w 1 w 2 w 3 w 4 w 5 | W=15×w 1 1 W=27×w 2 2 W=27×w 3 3 W=22×w 4 4 W= 5×w 5 5 | +| 계 | | | ∑Wi | + +9-3-4 구획정리 확정측량 + + - 1. 능률산정기초 + +| | 지구별 | 번화지구 | 보통지구 | 촌락지구 | 정 리 | +|---|---|---|---|---|---| +| | 산정기준면적 | 5만㎡ | 10만㎡ | 30만㎡ | | +| 구분 | | | | | | +| 1 가 구 당 의 장 변 과 단 변 | | 100m×30m | 120m×40m | 140m×50m | 설계표준에 의함 | +| 1 가 구 당 의 면 적 | | 3,000㎡ | 4,800㎡ | 7,000㎡ | 도로 공공용지를 포함 | +| 가 구 수 | | 17 | 21 | 43 | 총면적÷가구면적 | +| 1 획 지 구 당 의 면 적 | | 120㎡ | 180㎡ | 300㎡ | 설계표준에 의함 | +| 획 지 수 | | (50,000×0.65 ÷120)=270 | (100,000×0.7 ÷180)=390 | (300,000×0.7 ÷300)=700 | 공공용지 번화: 35% 보통 30%, 촌락: 30% | +| 계 획 가 로 연 장 | | 2,675m | 4,066m | 9,396m | 아래 그림참조 | +| 중 심 점 수 | | 51 | 68 | 138 | 계획가로연장÷중심점 평균거리 | + +444토목부문 + +![그림 501-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501_1.png>) + +[주] ① 지구별 조건에는 계획가로 연장, 가구수의 다소(多少) 및 교통량, 구조물 등 측량 작업에 장애되는 요소가 포함된 것이다. + + - ② 중심점간 평균거리는 도로의 교점 및 절점, 곡선부 절점 등을 대상으로 고려하여 번화지구 50m,보통지구 60m, 촌락지구 70m로 산정하였다. + - 2. 계획가로 가구확정 계산 말박기 + +| | | 지구별 | 번 화 지 구 | | 보 통 지 구 | | 촌 락 지 구 | +|---|---|---|---|---|---|---|---| +| | | 산정기준면적 | 5만㎡ | | 10만㎡ | | 30만㎡ | +| 종별 | | | | | | | | +| | 자료조사현지답사 | | | 1일 | | 1일 | | +| | 작업계획또는준비 | | 보설(補說) 다각측량포함 | 3일 | 좌동 | 3일 | 좌동 | +| | 준 거 점 의 위 치 관 측 계 산 | | 214×0.2=42점 1일 10점 | 4.2일 | 270×0.2=54점 1일 10점 | 5.4일 | 551×0.2=110점 1일 10점 | +| | 중 심 점 계 산 | | 51점 1일8점 | 6.3일 | 68점 1일8점 | 8.5일 | 138점 1일8점 | +| | 가 구 계 산 | | 17가구 1일3가구 | 5.5일 | 21가구 1일3가구 | 7일 | 43가구 1일3가구 | +| | 제 도 | | | 4일 | | 5.5일 | | +| | 점 검 정 리 | | | 1일 | | 1.5일 | | + +→445제9장 측 량 + +| | | 지구별 | 번 화 지 구 | | 보 통 지 구 | | 촌 락 지 구 | | +|---|---|---|---|---|---|---|---|---| +| | | 산정기준면적 | 5만㎡ | | 10만㎡ | | 30만㎡ | | +| 종별 | | | | | | | | | +| 말 박 기 | 자료조사현지답사 | | | 1일 | | 1일 | | 2일 | +| | 작업계획및준비 | | 보설다각측량 포함 | 3일 | 좌동 | 4.5일 | 좌동 | 6일 | +| | 중 심 점 가 구 점 말 박 기 계 산 점 | | 51+163=214점 1일 50점 | 4.2일 | 68+202=270점 1일 50점 | 5.4일 | 138+413=551점 1일 50점 | 11일 | +| | 중 심 점 가 구 점 말 박 기 작 업 | | 51+163=214점 1일 50점 | 14.2일 | 68+202=270점 1일 17점 | 15.8 일 | 138+413=551점 1일 19점 | 29일 | +| | 말박기도면작성 및점의조서작성 | | | 2일 | | 3일 | | 6일 | +| | 현 지 인 계 | | | 1일 | | 1일 | | 1일 | +| | 점 검 정 리 | | | 1일 | | 1일 | | 1일 | + +[주] ① 본 표에서 준거점의 위치의 관측 계산에서 점수를 중심점과 가구점수의 합의 20%로 하였다. + + - ② 1일 10점이란 1반당 능률이며 측정 좌표계산을 포함한다. + - ③ 가구점은 1블록의 모서리점 8점으로 하고 결점을 20% 가산한 것이다. + - 3. 획지확정 계산 말박기 + +| | | 지구별 | 번 화 지 구 | | 보 통 지 구 | | 촌 락 지 구 | | +|---|---|---|---|---|---|---|---|---| +| | | 산정기준면적 | 5만㎡ | | 10만㎡ | | 30만㎡ | | +| 종별 | | | | | | | | | +| 계 산 | 자료조사현지답사 | | | 1일 | | 1일 | | 2일 | +| | 작업계획또는준비 | | 보설(補說) 다각측량포함 | 3일 | 보설(補說) 다각측량포함 | 3일 | 보설(補說) 다각측량포함 | 3일 | +| | 준 거 점 의 위 치 관 측 계 산 | | 510×0.1=51점 1일 10점 | 5일 | 756×0.1=76점 1일 10점 | 7.6일 | 1,290×0.1=129점 1일 10점 | 13일 | +| | 확 정 계 산 | | 270 510 + 16 60 =25.3일 | 25.3일 | 390 756 + 16 60 =36.9일 | 37일 | 710 1,290 + 16 60 =65.8일 | 65일 | +| | 제 도 | | | 7.5일 | | 10.6일 | | 22일 | +| | 점 검 정 리 | | | 2일 | | 3일 | | 6일 | +| 말 박 기 | 자료조사현지답사 | | | 1일 | | 1일 | | 2일 | +| | 작업계획또는준비 | | 보설다각측량 포함 | 3일 | 보설다각측량 포함 | 4일 | 보설다각측량 포함 | 5일 | +| | 말 박 기 계 산 | | 510점1일60점 | 8.5일 | 756점1일60점 | 12.6일 | 1,290점1일60점 | 21.5일 | +| | 말 박 기 작 업 | | 510점1일16점 | 31.8일 | 756점1일18점 | 42일 | 1,290점1일20점 | 63일 | +| | 말 박 기 도 면 작 성 | | | 1.5일 | | 1.5일 | | 2.5일 | +| | 현 지 인 계 | | | 2일 | | 2일 | | 4일 | +| | 점 점 정 리 | | | 1일 | | 1일 | | 1일 | + +446토목부문 + + - 4. 계획가로 가구확정 계산측량 + +| 지 구 별 | 번 화 지 구 | | | | | 보 통 지 구 | | | | | 촌 락 지 구 | | | | | +|---|---|---|---|---|---|---|---|---|---|---|---|---|---|---|---| +| 산정기준면적 | 5만㎡ | | | | | 10만㎡ | | | | | 30만㎡ | | | | | +| 직 명 종 별 | 고급 기술 자 | 중급 기술 자 | 초급 기술 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고급 기술 자 | 중급 기술 자 | 초급 기술 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고급 기술 자 | 중급 기술 자 | 초급 기술 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 자 료 조 사 및 현 지 답 사 | 1 | 1 | 1 | - | - | 1 | 1 | 1 | - | - | 2 | 2 | 2 | - | - | +| 작 업 계 획 또 는 준 비 | - | 3 | 3 | 2 | 2 | - | 3 | 3 | 2 | 2 | - | 4 | 4 | 3 | 3 | +| 준거점의 위치의 관 측 및 계 산 | - | 4 | 4 | 3 | 3 | - | 5.5 | 5.5 | 4 | 4 | - | 11 | 11 | 9 | 9 | +| 중심점 및 계산 | 1.5 | 6.5 | 6.5 | - | - | 2.5 | 8.5 | 8.5 | - | - | 3 | 17.5 | 17.5 | - | - | +| 가 구 계 산 | 0.5 | 5.5 | 5.5 | - | - | 0.5 | 7 | 7 | - | - | 1 | 14.5 | 14.5 | - | - | +| 제 도 | - | 4 | 4 | - | - | - | 5.5 | 5.5 | - | - | - | 13 | 13 | - | - | +| 점 검 정 리 | 1 | 1 | 1 | - | - | 1 | 1.5 | 1.5 | - | - | 2 | 3 | 3 | - | - | +| 계 | 4 | 25 | 25 | 5 | 5 | 5 | 32 | 32 | 6 | 6 | 8 | 65 | 65 | 12 | 12 | + + - 5. 계획가로 가구확정 말박기측량 + +| 지 구 별 | 번 화 지 구 | | | | | 보 통 지 구 | | | | | 촌 락 지 구 | | | | | +|---|---|---|---|---|---|---|---|---|---|---|---|---|---|---|---| +| 산정기준면적 | 5만㎡ | | | | | 10만㎡ | | | | | 30만㎡ | | | | | +| 직 명 종 별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 자 | 초급 기술 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고급 기술 자 | 중급 기술 자 | 초급 기술 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고급 기술 자 | 중급 기술 자 | 초급 기술 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 자 료 조 사 및 현 지 답 사 | 1 | 1 | 1 | - | - | 1 | 1 | 1 | - | - | 2 | 2 | 2 | - | - | +| 작 업 계 획 또 는 준 비 | - | 3 | 3 | 2 | 2 | - | 4.5 | 4.5 | 3 | 3 | - | 6 | 6 | 4 | 4 | +| 중 심 점 가 구 점 말 박 기 계 산 | - | 4 | 4 | - | - | - | 5.5 | 5.5 | - | - | - | 11 | 11 | - | - | +| 중 심 점 가 구 점 말 박 기 작 업 | 1 | 14 | 14 | 14 | 14 | 2 | 16 | 16 | 16 | 16 | 3 | 29 | 29 | 29 | 29 | +| 말박기도면작성 및 점의 조서작성 | - | 2 | 2 | - | - | - | 3 | 3 | - | - | - | 6 | 6 | - | - | +| 현 지 인 계 | - | 1 | 1 | 1 | 1 | - | 1 | 1 | 1 | 1 | - | 1 | 1 | 1 | 1 | +| 점 검 정 리 | 1 | 1 | 1 | - | - | 1 | 1 | 1 | - | - | 1 | 1 | 1 | - | - | +| 계 | 3 | 26 | 26 | 17 | 17 | 4 | 32 | 32 | 20 | 20 | 6 | 56 | 56 | 34 | 34 | + +447제9장 측 량 + + - 6. 획지확정 계산측량 + +| 지 구 별 | 번 화 지 구 | | | | | 보 통 지 구 | | | | | 촌 락 지 구 | | | | | +|---|---|---|---|---|---|---|---|---|---|---|---|---|---|---|---| +| 산정기준면적 | 5만㎡ | | | | | 10만㎡ | | | | | 30만㎡ | | | | | +| 직 명 종 별 | 고급 기술 자 | 중급 기술 자 | 초급 기술 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고급 기술 자 | 중급 기술 자 | 초급 기술 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고급 기술 자 | 중급 기술 자 | 초급 기술 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 자 료 조 사 및 현 지 답 사 | 1 | 1 | 1 | - | - | 1 | 1 | 1 | - | - | 2 | 2 | 2 | - | - | +| 작 업 계 획 또 는 준 비 | - | 3 | 3 | 2 | 2 | - | 3 | 3 | 2 | 2 | - | 3 | 3 | 2 | 2 | +| 준 거 점 의 위 치 의 관 측 및 계 산 | - | 5 | 5 | 4 | 4 | - | 7.5 | 7.5 | 6 | 6 | - | 13 | 13 | 11 | 11 | +| 확 정 계 산 | 3 | 25.5 | 25.5 | - | - | 4 | 37 | 37 | - | - | 7 | 65 | 65 | - | - | +| 제 도 | - | 7.5 | 7.5 | - | - | - | 10.5 | 10.5 | - | - | - | 22 | 22 | - | - | +| 점 검 정 리 | 1 | 2 | 2 | - | - | 2 | 3 | 3 | - | - | 3 | 6 | 6 | - | - | +| 계 | 5 | 44 | 44 | 6 | 6 | 7 | 62 | 62 | 8 | 8 | 12 | 111 | 111 | 13 | 13 | + + - 7. 획지확정 말박기측량 + +| 지 구 별 | 번 화 지 구 | | | | | 보 통 지 구 | | | | | 촌 락 지 구 | | | | | +|---|---|---|---|---|---|---|---|---|---|---|---|---|---|---|---| +| 산정기준면적 | 5만㎡ | | | | | 10만㎡ | | | | | 30만㎡ | | | | | +| 직 명 종 별 | 고급 기술 자 | 중급 기술 자 | 초급 기술 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고급 기술 자 | 중급 기술 자 | 초급 기술 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고급 기술 자 | 중급 기술 자 | 초급 기술 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 자 료 조 사 및 현 지 답 사 | 1 | 1 | 1 | - | - | 1 | 1 | 1 | - | - | 2 | 2 | 2 | - | - | +| 작 업 계 획 또 는 준 비 | - | 3 | 3 | 2 | 2 | - | 4 | 4 | 3 | 3 | - | 5 | 5 | 4 | 4 | +| 말 박 기 계 산 | - | 8.5 | 8.5 | - | - | - | 12.5 | 12.5 | - | - | - | 21.5 | 21.5 | - | - | +| 말 박 기 작 업 | 1 | 32 | 32 | 32 | 32 | 2 | 42 | 42 | 42 | 42 | 3 | 65 | 65 | 65 | 65 | +| 말 박 기 도 면 작 성 | - | 1.5 | 1.5 | - | - | - | 1.5 | 1.5 | - | - | - | 2.5 | 2.5 | - | - | +| 현 지 인 계 | - | 2 | 2 | 2 | 2 | - | 3 | 3 | 3 | 3 | - | 4 | 4 | 4 | 4 | +| 점 검 정 리 | 1 | 1 | 1 | - | - | 1 | 1 | 1 | - | - | 1 | 1 | 1 | - | - | +| 계 | 3 | 49 | 49 | 36 | 36 | 4 | 65 | 65 | 48 | 48 | 6 | 101 | 101 | 73 | 73 | + +448토목부문 + + - 8. 지구계(공구계)측량 + +| 직 명 종 별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비 고 | +|---|---|---|---|---|---|---| +| 자 료 조 사 | - | 0.5 | 0.5 | - | - | 다각점성과표, 점의 조서 등의 조사. 경계점의 현지입회, 다각점현지확인보조 다각을 포함 좌표, 거리, 방위각, 면적의 계산 | +| 현 지 답 사 | 1 | 2 | 2 | 2 | 2 | | +| 경 계 점 측 정 | - | 7 | 7 | 7 | 7 | | +| 계 산 | 1 | 4 | 4 | - | - | | +| 경 계 점 검 의 조 서 작 성 | - | - | 6 | 2 | 2 | | +| 제 도 | 0.5 | 2 | 2 | - | - | | +| 점 검 정 리 | 0.5 | 0.5 | 0.5 | - | - | | +| 계 | 3 | 16 | 22 | 11 | 11 | | + +[주] ① 가구(街區)확정 측량이란 현황측량 성과 및 사업계획에 의하여 결정한 계획가로 등의 각 조건에 따라 노선의 연장 및 폭원과 가구의 변장, 형상, 면적 등을 확정하고 이를 현지에 표시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한다.㉮ 작업준비(자료조사, 확정조건의 수령 및 현지관찰)㉯ 계획가로의 중심점 및 준거점(계획가로 설계상의 조건, 건물, 지물점 등)의 측정 및 계산㉰ 중심점 좌표, 중심점간 거리, 방위각의 계산㉱ 가구변장, 가구좌표, 가구면적의 계산㉲ 중심점, 결점, 가구점의 설정㉳ 가구확정 원도 작성 및 복사 + + - ② 획지(劃地)확정 측량이란 가구의 확정 측량 성과 및 환지설계에서 정한 제조건에 따라 택지의 변장및 경계점의 위치를 정하고 이를 현지에 표시하여 환지의 위치, 형상, 면적을 확정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한다.㉮ 작업준비(자료조사, 확정조건 수령 및 현지관찰)㉯ 확정계산(획지변장, 협각, 면적계산)㉰ 현지표시㉱ 확정측량 원도작성 및 복사 + - ③ 지구계(地區界)측량이란 사업계획에서 정한 시행지구(공구)의 경계점의 위치를 정하고 그 경계선을확정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말한다.㉮ 작업준비(자료조사 경계점 입회)㉯ 각의 관측 및 거리측정㉰ 경계점 좌표 경계점간 거리 및 방위각 지구(공구)면적계산㉱ 제도 + - ④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 - ⑥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 ⑦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⑧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 작성품이 포함되어야 한다.㉮ 계획가로 가구확정 측량관계㉠ 준거점의 관측수부 및 계산서각 1부449제9장 측 량㉡ 중심점 계산서1부㉢ 중심점 말박기 계산서(부도포함)1부㉣ 중심점 성과표(망도포함)1부㉤ 중심점의 점의 조서1부㉥ 가구 계산서1부㉦ 가구 원자료1부㉧ 가구말박기 계산서(부도포함)1부㉯ 획지확정 측량관계㉠ 획지조검정 관측수부 및 계산서각 1부㉡ 획지변장 계산서1부㉢ 획지확부 계산서1부㉣ 획지말박기 계산서(부도포함)1부㉤ 획지측량 원도1부㉥ 동상(同上) 제도 원도1부㉰ 지구계 측량관계㉠ 지구계점 관측수부 및 계산서각 1부㉡ 지구면적 계산서1부㉢ 지구계점 성과표(망도포함)1부㉣ 지구계점 점의 조서1부㉤ 지구계 원도1부㉥ 동상 제도 원도1부동시작업일 경우에는 지구계 원도는 가구확정원도 및 확정측량 원도에 전개한다.「제도」 원도도 이에 준한다.[계산예] + - 1. 계획가로 가구확정 측량 + +| 지구별 구 분 | 번 화 지 구 | | | 보 통 지 구 | | | 촌 락 지 구 | | | +|---|---|---|---|---|---|---|---|---|---| +| | 5만 ㎡ | | | 10만 ㎡ | | | 30만 ㎡ | | | +| | 수량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 고 급 기 술 자 중 급 기 술 자 초 급 기 술 자 초급기능사(측량) 인 부 | 4 25 25 5 5 | w 1 w 2 w 3 w 4 w 5 | W= 4×w 1 1 W=25×w 2 2 W=25×w 3 3 W= 5×w 4 4 W= 5×w 5 5 | 5 32 32 6 6 | w 1 w 2 w 3 w 4 w 5 | W= 5×w 1 1 W=32×w 2 2 W=32×w 3 3 W= 6×w 4 4 W= 6×w 5 5 | 8 65 65 12 12 | w 1 w 2 w 3 w 4 w 5 | W= 8×w 1 1 W=65×w 2 2 W=65×w 3 3 W=12×w 4 4 W=12×w 5 5 | +| 계 | | | ∑Wi | | | ∑Wi | | | ∑Wi | + +450토목부문 + + - 2. 계획가로 가구확정 말박기 측량 + +| 지구별 구 분 | 번 화 지 구 | | | 보 통 지 구 | | | 촌 락 지 구 | | | +|---|---|---|---|---|---|---|---|---|---| +| | 5 만 ㎡ | | | 10 만 ㎡ | | | 30 만 ㎡ | | | +| | 수량 | 단가 | 금 액 | 수량 | 단가 | 금 액 | 수량 | 단가 | 금 액 | +|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초급기능사(측량) 인부 | 3 26 26 17 17 | w 1 w 2 w 3 w 4 w 5 | W= 3×w 1 1 W=26×w 2 2 W=26×w 3 3 W=17×w 4 4 W=17×w 5 5 | 4 32 32 20 20 | w 1 w 2 w 3 w 4 w 5 | W= 4×w 1 1 W=32×w 2 2 W=32×w 3 3 W=20×w 4 4 W=20×w 5 5 | 6 56 56 34 34 | w 1 w 2 w 3 w 4 w 5 | W= 6×w1 1 W=56×w2 2 W=56×w3 3 W=34×w4 4 W=34×w5 5 | +| 계 | | | ∑Wi | | | ∑Wi | | | ∑Wi | + +9-3-5 용지측량 + +| 지구별 종별 | | 시 가 지 | | | | 평 지 | | | | 촌 락 지 | | | | 구 릉 지 | | | | +|---|---|---|---|---|---|---|---|---|---|---|---|---|---|---|---|---|---| +| | | 고 급 기 술 자 | 중 급 기 술 자 | 초 급 기 술 자 | 초 급 기능사 (측량) | 고 급 기 술 자 | 중 급 기 술 자 | 초 급 기 술 자 | 초 급 기능사 (측량) | 고 급 기 술 자 | 중 급 기 술 자 | 초 급 기 술 자 | 초 급 기능사 (측량) | 고 급 기 술 자 | 중 급 기 술 자 | 초 급 기 술 자 | 초 급 기능사 (측량) | +| 토 지 등 기 부 지 적 도 또 는 소 유 권 조 사 | | 2 | 6 | 12 | - | 1.5 | 5 | 10 | - | 1 | 4 | 8 | - | 1 | 3 | 6 | - | +| 공 공 용 지 사 정 입 회 및 민 간인경계입회 | | 5 | 10 | 15 | 15 | 4 | 8 | 12 | 12 | 3 | 6 | 9 | 9 | 2 | 5 | 8 | 8 | +| 경 계 도 근 측 량 | | - | 8 | 8 | 16 | - | 6 | 6 | 12 | - | 4 | 4 | 8 | - | 3 | 3 | 7 | +| 용 지 측 량 | 외 업 | 3 | 15 | 15 | 30 | 2 | 10 | 10 | 20 | 1 | 7 | 7 | 14 | 1 | 6 | 6 | 13 | +| | 내 업 | (20) | (40) | (40) | - | (15) | (30) | (30) | - | (10) | (20) | (20) | - | (9) | (18) | (18) | - | +| 계 | | 30 | 79 | 90 | 61 | 22.5 | 59 | 68 | 44 | 15 | 41 | 48 | 31 | 13 | 35 | 41 | 28 | + +[주] ① 용지측량은 계획노선내의 토지가격 산정, 평가 및 용지매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대체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한다.㉮ 토지등기부 지적공부 및 권리관계조사를 하며 등기소, 시・군청 등에서 관계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여 필요사항을 조사한다.㉯ 공공용지 사정 및 경계입회공공용지 사정은 지주(관리자)의 입회하에 경계를 결정한다. + + - ② 경계도근 측량은 기지 기준점만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할 경우 경계점 관측에 편리한 기준점을 설치하는것이다. + - ③ 평면도의 축척은 1/300∼1/600을 기준으로 하였다. + - ④ 외업은 결정된 경계점을 관측하여 좌표를 산출하는 방법과 평판측량으로 경계점을 실측도시하는 방법이있으나 어느 방법이든간에 본 품을 그대로 적용한다. + - ⑤ 내업은 좌표를 전개하여 삼사법(구적기 사용 포함)에 의하여 면적을 산출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좌표계산법에 의하여 면적을 구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때는 20%이상 증가할 수 있다. + - ⑥ 하천의 용지측량은 경계결정이 곤란하므로 20%이내 증가할 수 있다.451제9장 측 량 + - ⑦ 본 품은 연장 500m 폭원 50m(도로폭원을 포함) 면적 25,000㎡ 필수(筆數)는 시가지(갑) 240필,시가지(을) 200필, 교외촌락지 160필, 농지 구릉지 120필을 표준으로 한 것이다. + - ⑧ 교외지 농지 구릉지에 있어서는 좌표계산법에 의할 때는 20% 이상 증액한다. + - ⑨ 보상비 및 재료비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⑩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 - ⑪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 ⑫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기・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⑬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었다.㉮ 지적도(공도)사본 2부㉯ 용지구적원도 1부㉰ 용지제도원도 2부㉱ 용지평판원도 1부㉲ 용지조서 5부㉳ 차치권계산서5부㉴ 용지 계산서 5부㉵ 필별본필도(등기신청용)실측도 포함 각 2부㉶ 공공용지 경계사정도 2부㉷ 토지대장 및 등기부사본 1부㉸ 경계표점계산서 및 면적계산(좌표계산법의 경우) 1부㉹ 경계다각계산서 및 성과표각1부[계산예] + - 1. 축척 1/300, 면적 25,000㎡, 연장 500m, 폭원 50m, 필수 240필인 경우(시가지 갑) + +| 구 분 | 수량 | 단가 | 금 액 | 비 고 | +|---|---|---|---|---| +| 고 급 기 술 자 중 급 기 술 자 초 급 기 술 자 초 급 기 능 사 ( 측 량 ) | 30 79 90 61 | w 1 w 2 w 3 w 4 | W=30×w 1 1 W=79×w 2 2 W=90×w 3 3 W=61×w 4 4 | 면적이 증감될 때에는 그 비율만큼 증감한다. | +| 계 | | | ∑Wi | | + + - 2. 축척 1/300, 면적 50,000㎡, 연장 1,000m, 폭원 50m, 필수 400필(시가지 을)인 경우 + +| 구 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 +| 고 급 기 술 자 | 22.5×2= 45 | w 1 | W= 45×w 1 1 | +| 중 급 기 술 자 | 59.0×2=118 | w 2 | W=118×w 2 2 | +| 초 급 기 술 자 | 68.0×2=136 | w 3 | W=136×w 3 3 | +| 초 등 기 능 사 ( 측 량 ) | 44.0×2= 88 | w 4 | W= 88×w 4 4 | +| | | | ∑Wi | + +452토목부문9-3-6 도시계획선(인선) + +| 구 분 작업별 | 일수 | 인 원 수 | | | | | | | | 비고 | +|---|---|---|---|---|---|---|---|---|---|---| +| | | 1일당 | | | | 합계 | | | | | +| |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 +| 자 료 조 사 | (0.09) | | 1 | | | | (0.09) | | | ( )는 내업임 | +| 계획준비 | (0.03) | 1 | 1 | | | (0.03) | (0.03) | | | | +| 지적전산파일변환 | (0.13) | | 1 | | | | (0.13) | | | | +| 성과작성 | (0.11) | | 1 | | | | (0.11) | | | | +| 대 조 수 정 | (0.07) | 1 | | | | (0.07) | | | | | +| 점 검 | (0.04) | 1 | | | | (0.04) | | | | | +| 성과인계 | (0.03) | 1 | | | | (0.03) | | | | | +| 합 계 | (0.50) | | | | | (0.17) | (0.36) | | | | + +[주] ① 등록계수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토 지 | 임 야 | +|---|---|---| +| 계수 | 1.00 | 1.28 | + + - ② 기타사항∙ 본 품은 도시계획선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면에 선을 연결하는 품이다∙ 본 품은 지적도 크기의 1장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9-4 노선측량9-4-1 노선측량(철도, 도로 신설)('24년 보완) + - 1. 진행기준(1반1일)(1㎞ 1반소요일수) + +| 구분 | 노선선정 | | 노선선점 | | 중심선측량 | | 종단측량 | | 횡단측량 | | 용지경계 말뚝설치 | | +|---|---|---|---|---|---|---|---|---|---|---|---|---| +| | 진행 기준 (m) | 일수 | 진행 기준 (m) | 일수 | 진행 기준 (m) | 일수 | 진행 기준 (m) | 일수 | 진행 기준 (m) | 일수 | 진행 기준 (m) | 일수 | +| 보 통 시 가 지 | 250 | 4 | 500 | 2 | 200 | 5 | 500 | 2 | 250 | 4 | 120 | 8.3 | +| 교 외 촌 락 지 | 250 | 4 | 1000 | 1 | 250 | 4 | 500 | 2 | 250 | 4 | 330 | 3.0 | +| 농 지 , 구 릉 지 | 500 | 2 | 2000 | 0.5 | 400 | 2.5 | 1000 | 1 | 400 | 2.5 | 400 | 2.5 | +| 산 림 지 | 200 | 5 | 400 | 2.5 | 150 | 6.7 | 330 | 3 | 170 | 6 | | | +| 비 고 | - | - | - | | 중심점간격 20m | | 수준측표 1㎞마다설치 | | 간격20m 폭원좌우30m | | | | + +453제9장 측 량 + + - 2. 작업별 인원편성(1반1일) + +| 작업별 | 직급별 | 노선 선정 | 노선 선점 | 중심선 측량 | 종단 측량 | 횡단 측량 | 용지경계말뚝 설치 | +|---|---|---|---|---|---|---|---| +| 외 업 | 고 급 기 술 자 | 2 | 1 | 1 | 0 | 0 | - | +| | 중 급 기 술 자 | 1 | 1 | 1 | 1 | 1 | 1 | +| | 초 급 기 술 자 | 2 | 2 | 1 | 1 | 1 | 3 | +| | 초급기능사( 측량) | 0 | 2 | 2 | 2 | 2 | - | +| 내 업 | 고 급 기 술 자 | 2 | 0.5 | 0.5 | 0 | 0 | 0.5 | +| | 중 급 기 술 자 | 1 | 0.5 | 0.5 | 0 | 0 | - | +| | 초 급 기 술 자 | 0 | 0 | 0 | 1 | 1 | - | +| | 초급기능사( 측량) | 0 | 0 | 0 | 2 | 2 | - | + + - 3. 지역별 소요 인부(1반1일) + +| 종별 | 노선 선정 | 노선 선점 | 중심선측량 | 종단 측량 | 횡단 측량 | 용지경계 말뚝설치 | +|---|---|---|---|---|---|---| +| 보 통 시 가 지 | 0 | 2 | 2 | 1 | 1 | 1 | +| 교 외 촌 락 지 | 2 | 3 | 3 | 1 | 2 | 1 | +| 농 지 , 구 릉 지 | 1 | 2 | 2 | 1 | 1 | 0.5 | +| 산 림 지 | 2 | 3 | 3 | 1 | 2 | - | + +[주] ① 중심선측량은 1㎞간에 곡선이 30%정도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 ② 기준점측량(평면)은 요구 정확도에 따라 ‘[토목부문] 9-1-4 3급 기준점 측량, 9-1-5 4급 기준점 측량’품을 적용한다. + - ③ 기준점측량(표고)은 요구 정확도에 따라 ‘[토목부문] 9-2-1 기본 수준측량’ 품을 적용한다. + - ④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할 경우 ‘[토목부문] 9-3-1 지형현황’ 품을 적용한다. + - ⑤ 노선측량이란 노선(도로, 철도 등)을 설계하기 위한 측량으로서 지형, 지질에 따라 적정한 노선을선정하여야 하므로 충분한 경험과 기술, 창의력을 가진 측량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 - ⑥ 지구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보통 시가지라 함은 도시 시설물 또는 교통량에 의하여 주간작업에 다소지장을 주는 군청 소재지 및 시 등을 말하며 도청소재지 이상의 도시로서 교통의 장애로 주간작업에 심한 장애를 주는 도시의 시가지 노선측량은 실정에 따라 가산 계상한다.㉯ 교외 및 촌락지라 함은 전항에 미치지 못하는 촌락소도시 또는 대도시의 교외를 말한다.㉰ 농지 또는 구릉지라 함은 작업상의 장애물이 거의 없는 지역을 말한다.㉱ 산림지라 함은 수목 등의 장애물이 있고 경사도가 심한 지역을 말한다. + - ⑦ 도로선에 있어 “클로소이드” 완화곡선의 설정이 1㎞간 연속할 때의 중심선측량은 지형에 따라 증가할수 있다. + - ⑧ 예비측량과 본측량은 구별되며, 이를 일괄하여 위탁받았을 때에는 예비측량에 관한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⑨ 노선측량은 다만 노선의 선형을 정하는 것으로서 기타 공작물의 설계측량, 용지측량, 시공측량, 토공량산정등에 소요되는 자재 및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454토목부문 + + - ⑩ 교량, 터널 등의 설계비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 - ⑪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⑫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⑬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 ⑭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⑮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 작성 품이 포함되었다.㉮ 노선 평면 원도 및 제도 원도 각1부㉯ 종단 원도 및 제도 원도각1부㉰ 횡단 원도 및 제도 원도각1부[계산예]보통 시가지의 경우(1㎞당) + +| 종별 | 구 분 | 노선 선정 | 소요 일수 | 소요 인원 | 노선 선점 | 소요 일수 | 소요 인원 | 중심선 측량 | 소요 일수 | 소요 인원 | 종단 측량 | 소요 일수 | 소요 인원 | 횡단 측량 | 소요 일수 | 소요 인원 | 용지 경계 말뚝 설치 | 소요 일수 | 소요 인원 | +|---|---|---|---|---|---|---|---|---|---|---|---|---|---|---|---|---|---|---|---| +| 외업 | 고급 기술자 | 2 | 4 | 8 | 1 | 2 | 2 | 1 | 5 | 5 | - | - | - | - | - | - | - | - | - | +| | 중급 기술자 | 1 | 4 | 4 | 1 | 2 | 2 | 1 | 5 | 5 | 1 | 2 | 2 | 1 | 4 | 4 | 1 | 8.3 | 8.3 | +| | 초급 기술자 | 2 | 4 | 8 | 2 | 2 | 4 | 1 | 5 | 5 | 1 | 2 | 2 | 1 | 4 | 4 | 3 | 8.3 | 24.9 | +| | 초급 기능사 (측량) | - | - | - | 2 | 2 | 4 | 2 | 5 | 10 | 2 | 2 | 4 | 2 | 4 | 8 | - | - | - | +| | 인 부 | - | - | - | 2 | 2 | 4 | 2 | 5 | 10 | 1 | 2 | 2 | 1 | 4 | 4 | 1 | 8.3 | 8.3 | +| 내업 | 고급 기술자 | 2 | 4 | 8 | 0.5 | 2 | 1 | 0.5 | 5 | 2.5 | - | - | - | - | - | - | 0.5 | 8.3 | 4.1 | +| | 중급 기술자 | 1 | 4 | 4 | 0.5 | 2 | 1 | 0.5 | 5 | 2.5 | - | - | - | - | - | - | - | - | - | +| | 초급 기술자 | - | - | - | - | - | - | - | - | - | 1 | 2 | 2 | 1 | 4 | 4 | - | - | - | +| | 초급 기능사 (측량) | - | - | - | - | - | - | - | - | - | 2 | 2 | 4 | 2 | 4 | 8 | - | - | - | + +9-4-2 수도노선측량 + + - 1. 진행기준(1반1일, 1km당 1반소요일수) + +| 종 별 지구별 | 중심선측량 | | 종단측량 | | 횡단측량 | | +|---|---|---|---|---|---|---| +| | 진행기준 | 일 수 | 진행기준 | 일 수 | 진행기준 | 일 수 | +| 번화시가지 | 400m | 2.5일 | 1,000m | 1.0일 | 500m | 2.0일 | +| 보통시가지 | 500 | 2.0 | 1,500 | 0.7 | 1,000 | 1.0 | +| 교외시가지 | 1,000 | 1.0 | 2,000 | 0.5 | 1,500 | 0.7 | + +455제9장 측 량 + + - 2. 작업별 인원편성 + +| 작 업 별 구분 직 명 | | 중심선측량 | 종단측량 | 횡단측량 | +|---|---|---|---|---| +| 외업 | 고 급 기 술 자 중 급 기 술 자 초 급 기 술 자 초 급 기 능 사 ( 측 량 ) | 1 1 1 2 | - 1 1 2 | - 1 1 2 | +| 내업 | 고 급 기 술 자 중 급 기 술 자 초 급 기 술 자 초 급 기 능 사 ( 측 량 ) | - 0.5 0.5 - | - - 1 2 | - - 1 2 | +| 합 계 | | 6 | 7 | 7 | + + - 3. 소요인부 + +| 구 분 | 중 심 선 측 량 | 종 단 측 량 | 횡 단 측 량 | +|---|---|---|---| +| 번 화 시 가 지 | 2 | 2 | 2 | +| 보 통 시 가 지 | 1 | 1 | 1 | +| 교 외 시 가 지 | 1 | 1 | 1 | + +[주] ①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 ② 이 품은 평탄한 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교통이 극히 곤란하며 기복이 심한 지역은 실정에 따라증가할 수 있다. + - ③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 - ④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 ⑤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 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노선평면도 및 제도원도 각 1부㉯ 종단원도 및 제도원도 각 1부㉰ 횡단원도 및 제도원도 각 1부 + - ⑦ 수도노선측량은 철도측량 및 도로측량 등과는 다르다.즉, 유수의 손실수두를 최소로 하며, 후속되는 공사비도 경제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곡률과 구배를 선정하며 지형 지질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 ⑧ 중심선측량은 노선 선점 작업도 포함된 것으로 한다. + - ⑨ 평면측량은 중심선 설정 후에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좌우 각 15m 정도로 한다.[계산예]번화시가지의 경우 + + 456토목부문 + +| 구 분 | 작 업 별 인 원 수 | | | | 단가 | 금액 | +|---|---|---|---|---|---|---| +| | 중심선 측 량 | 종단 측량 | 횡단 측량 | 계 | | | +| 고 급 기 술 자 중 급 기 술 자 초 급 기 술 자 초 급 기 능 사 ( 측 량 ) 인 부 | 1 1.5 1.5 2 2 | - 1 2 4 2 | - 1 2 4 2 | 1 3.5 5.5 10 6 | w 1 w 2 w 3 w 4 w 5 | W=1×w 1 1 W= 3.5×w 2 2 W= 5.5×w 3 3 W= 10×w 4 4 W= 6 ×w 5 5 | +| 계 | | | | | | ∑Wi | + +9-4-3 디지털 도로대장 작성 + + - 1. MMS측량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단위 : 10㎞) + +| 작업구분 | 투입인원 | | | | 비 고 | +|---|---|---|---|---|---| +|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 작업계획 및 준비 | (0.5) | (1.1)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객체추출 및 묘사 | (1.0) | (3.0) | (8.0) | (8.0) | | +| 현황측량 및 조사 | | 1.0 | 6.0 | 3.0 | | +| 정 위 치 편 집 | | (0.8) | (1.2) | (2.0) | | +| 구 조 화 편 집 | | (1.6) | (4.0) | (2.4) | | +| 정 리 및 점 검 | (0.2) | (0.8) | (0.6) | | | +| 계 | | 1.0 | 6.0 | 3.0 | | +| | (1.7) | (7.3) | (13.8) | (12.4) | | + +[주] ① MMS측량 자료를 이용하여 도로대장을 작성하는 경우라 함은 MMS에 의해 취득된 점군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로대장을 디지털화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의미한다. + + - ② MMS 측량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작업계획 및 준비’ 작업을 제외하고, ‘[토목부문] 9-5-9 정밀도로지도구축’의 품을 적용한다.(작업계획, GNSS 기준국 운영, MMS 자료수집, GNSS/INS 통합계산, 기준점 선점, MMS 표준자료 제작, 이미지처리(보안처리) 공종 적용)㉮ MMS 표준자료 제작을 위한 기준점 측량은 ‘[토목부문] 9-1-5 4급 기준점 측량’을 적용하며,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K)”는 밀집시가지(1.3)을 적용한다. + - ③ 지형 구분에 따른 계수(객체추출 및 묘사, 현황측량 및 조사, 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 공종에 적용) + +| 지형구분 | 증감계수 | 비 고 | +|---|---|---| +| 밀집시가지 | 1.7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 이상인 지형 | +| 시가지 | 1.3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 이상인 지형 | +| 그 외 지역 | 1.0 | 밀집시가지 및 시가지 외 지역 | + + - ④ 본 품은 작업 단위를 10km로 적용하며, 사용되는 기계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객체추출 및 묘사, 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의 기계비 산정은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현황측량 및 조사의 기계비 산정은 ‘[토목부문] 9-5-8 상각비 산정’을 적용한다. + - ⑤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 - ⑥ 본 품에는 인접부의 접합작업이 포함되어 있다.457제9장 측 량 + - ⑦ 측량연장이 1km이하인 경우에는 1km 품으로 한다. + - ⑧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⑨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품 작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로대장 공간정보 레이어(shp)㉯ 표지(jpg 등)㉰ 기타 MMS측량과 관련된 성과품은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설계예] + - ① 설계 제원㉮ 도로연장 : 10km㉯ 지형구분 : 그 외 지역㉰ 증감계수 : 1.0㉱ 작업방법 : MMS측량 + - ② 설계㉮ 인건비(단위 : 인) + +| 구 분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비 고 | +|---|---|---|---|---|---| +| 작업계획 및 준비 | 0.5 | 1.1 | | | 특급 0.5×10 고급 1.1×10 | +| 객체추출 및 묘사 | 1.0 | 3.0 | 8.0 | 8.0 | 특급 1.0×10×1.0 고급 3.0×10×1.0 중급 8.0×10×1.0 초급 8.0×10×1.0 | +| 현황측량 및 조사 | | 1.0 | 6.0 | 3.0 | 고급 1.0×10×1.0 중급 6.0×10×1.0 초급 3.0×10×1.0 | +| 정 위 치 편 집 | | 0.8 | 1.2 | 2.0 | 고급 0.8×10×1.0 중급 1.2×10×1.0 초급 2.0×10×1.0 | +| 구 조 화 편 집 | | 1.6 | 4.0 | 2.4 | 고급 1.6×10×1.0 중급 4.0×10×1.0 초급 2.4×10×1.0 | +| 정리 및 점검 | 0.2 | 0.8 | 0.6 | | 특급 0.2×10 고급 0.8×10 중급 0.6×10 | +| 계 | 1.7 | 8.3 | 19.8 | 15.4 | 45.2 | + +458토목부문㉯ 기계비 + +| 항 목 | 장비구분 | 상각비 | 정비비 | +|---|---|---|---| +| 객체추출 및 묘사 | 컴퓨터 | 20일 | 20일 | +| 현황측량 및 조사 | 현황측량장비 | 10일 | 10일 | +| 정 위 치 편 집 | 컴퓨터 | 3일 | 3일 | +| 구 조 화 편 집 | 컴퓨터 | 8일 | 8일 | + + - 2. 현황측량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단위 : 10㎞) + +| 작업구분 | 투입인원 | | | | 비 고 | +|---|---|---|---|---|---| +|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 작업계획 및 준비 현황측량 및 조사 정 위 치 편 집 구 조 화 편 집 정 리 및 점 검 | (0.3) (0.1) | (0.7) 5.0 (2.8) (1.6) (0.5) | 30.0 (4.3) (4.0) (0.4) | 15.0 (7.1) (2.4)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계 | (0.4) | 5.0 (5.6) | 30.0 (8.7) | 15.0 (9.5) | | + +[주] ① 현황측량 자료를 이용하여 도로대장을 작성하는 경우라 함은 현황측량 및 조사를 통해 도로대장을 디지털화하여 작성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의미한다. + + - ② 지형 구분에 따른 계수(현황측량 및 조사, 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 공종에 적용) + +| 지형구분 | 증감계수 | 비 고 | +|---|---|---| +| 밀집시가지 | 1.7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 이상인 지형 | +| 시가지 | 1.3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 이상인 지형 | +| 그 외 지역 | 1.0 | 밀집시가지 및 시가지 외 지역 | + + - ③ 본 품은 작업 단위를 10km로 적용하며, 사용되는 기계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의 기계비 산정은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현황측량 및 조사의 기계비 산정은 ‘[토목부문] 9-5-8 상각비 산정’을 적용한다. + - ④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 - ⑤ 본 품에는 인접부의 접합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⑥ 측량연장이 1km이하인 경우에는 1km 품으로 한다. + - ⑦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⑧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품 작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로대장 공간정보 레이어(shp)㉯ 표지(jpg 등)459제9장 측 량[설계예] + - ① 설계 제원㉮ 도로연장 : 10km㉯ 지형구분 : 그 외 지역㉰ 증감계수 : 1.0㉱ 작업방법 : 현황측량 + - ② 설계㉮ 인건비(단위 : 인) + +| 구 분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비 고 | +|---|---|---|---|---|---| +| 작업계획 및 준비 | 0.3 | 0.7 | | | 특급 0.3×10 고급 0.7×10 | +| 현황측량 및 조사 | | 5.0 | 30.0 | 15.0 | 고급 5.0×10×1.0 중급 30.0×10×1.0 초급 15.0×10×1.0 | +| 정 위 치 편 집 | | 2.8 | 4.3 | 7.1 | 고급 2.8×10×1.0 중급 4.3×10×1.0 초급 7.1×10×1.0 | +| 구 조 화 편 집 | | 1.6 | 4.0 | 2.4 | 고급 1.6×10×1.0 중급 4.0×10×1.0 초급 2.4×10×1.0 | +| 정리 및 점검 | 0.1 | 0.5 | 0.4 | | 특급 0.1×10 고급 0.5×10 중급 0.4×10 | +| 계 | 0.4 | 10.6 | 38.7 | 24.5 | 74.2 | + +㉯ 기계비 + +| 항 목 | 장비구분 | 상각비 | 정비비 | +|---|---|---|---| +| 현황측량 및 조사 | 현황측량장비 | 40일 | 40일 | +| 정 위 치 편 집 | 컴퓨터 | 14.2일 | 14.2일 | +| 구 조 화 편 집 | 컴퓨터 | 8일 | 8일 | + +460토목부문 + + - 3. 기존 도로대장(종이, PDF, CAD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단위 : 10㎞)투입인원작업구분비 고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작업계획 및 준비0.30.7정위치편집0.81.22.0구조화편집1.64.02.4정리 및 점검0.10.50.4계0.43.65.64.4[주] ① 기존 도로대장(종이, PDF, CAD 등)을 활용하여 도로대장을 작성하는 경우라 함은 현행화된 기존 도로대장을 디지털화하여 작성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의미하며, 본 품은 CAD 형태의 기존 도로대장을 이용한 작성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본 품에서 기존 도로대장 형태가 종이일 경우 ‘[토목부문] 9-5-4/3. 자동입력’의 자동독취, 벡터편집 작업 품을 별도 계상한다.㉯ 본 품에서 기존 도로대장 형태가 PDF일 경우 ‘[토목부문] 9-5-4/3. 자동입력’의 벡터편집 작업 품을 별도 계상한다. + - ② 기존 도로대장 중 CAD 등 정위치편집이 완료된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본 품의 정위치편집 작업과정은생략한다. + - ③ 지형 구분에 따른 계수(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 공종에 적용) + +| 지형구분 | 증감계수 | 비 고 | +|---|---|---| +| 밀집시가지 | 1.7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 이상인 지형 | +| 시가지 | 1.3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 이상인 지형 | +| 그 외 지역 | 1.0 | 밀집시가지 및 시가지 외 지역 | + + - ④ 본 품은 작업 단위를 10km로 적용하며, 사용되는 기계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 편집의 기계비 산정은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 - ⑤ 본 품에는 인접부의 접합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⑥ 측량연장이 1km이하인 경우에는 1km 품으로 한다. + - ⑦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품 작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로대장 공간정보 레이어(shp)㉯ 표지(jpg 등)[설계예] + - ① 설계 제원㉮ 도로연장 : 10km㉯ 지형구분 : 그 외 지역㉰ 증감계수 : 1.0㉱ 작업방법 : 기존 도로대장이 정위치편집이 완료된 CAD 일 경우461제9장 측 량 + - ② 설계㉮ 인건비(단위 : 인) + +| 구 분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비 고 | +|---|---|---|---|---|---| +| 작업계획 및 준비 | 0.3 | 0.7 | | | 특급 0.3×10 고급 0.7×10 | +| 구 조 화 편 집 | | 1.6 | 4.0 | 2.4 | 고급 1.6×10×1.0 중급 4.0×10×1.0 초급 2.4×10×1.0 | +| 정리 및 점검 | 0.1 | 0.5 | 0.4 | | 특급 0.1×10 고급 0.5×10 중급 0.4×10 | +| 계 | 0.4 | 2.8 | 4.4 | 2.4 | 10 | + +㉯ 기계비 + +| 항 목 | 장비구분 | 상각비 | 정비비 | +|---|---|---|---| +| 구 조 화 편 집 | 컴퓨터 | 8일 | 8일 | + + - 4. 기존 디지털 도로대장의 형식을 전환하는 경우(단위 : 10㎞) + +| 작업구분 | 투입인원 | | | | 비 고 | +|---|---|---|---|---|---| +|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 작업계획 및 준비 정 위 치 편 집 구 조 화 편 집 정 리 및 점 검 | 0.3 0.1 | 0.7 0.8 1.6 0.5 | 1.2 4.0 0.4 | 2.0 2.4 | | +| 계 | 0.4 | 3.6 | 5.6 | 4.4 | | + +[주] ① 기존 디지털 도로대장의 형식을 전환하여 도로대장을 작성하는 경우라 함은 기존 도로대장 디지털 파일(shp)을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에 등재할 수 있는 디지털 파일(shp)로 전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 - ② 지형 구분에 따른 계수(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 공종에 적용) + +| 지형구분 | 증감계수 | 비 고 | +|---|---|---| +| 밀집시가지 | 1.7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 이상인 지형 | +| 시가지 | 1.3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 이상인 지형 | +| 그 외 지역 | 1.0 | 밀집시가지 및 시가지 외 지역 | + + - ③ 본 품은 작업 단위를 10km로 적용하며, 사용되는 기계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의 기계비 산정은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 - ④ 본 품에는 인접부의 접합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⑤ 측량연장이 1km이하인 경우에는 1km 품으로 한다. + + 462토목부문 + + - ⑥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품 작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로대장 공간정보 레이어(shp)㉯ 표지(jpg 등)[설계예] + - ① 설계 제원㉮ 도로연장 : 10km㉯ 지형구분 : 그 외 지역㉰ 증감계수 : 1.0㉱ 작업방법 : 기존 디지털 도로대장의 형식을 전환하는 경우 + - ② 설계㉮ 인건비(단위 : 인) + +| 구 분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비 고 | +|---|---|---|---|---|---| +| 작업계획 및 준비 | 0.3 | 0.7 | | | 특급 0.3×10 고급 0.7×10 | +| 정 위 치 편 집 | | 0.8 | 1.2 | 2.0 | 고급 0.8×10×1.0 중급 1.2×10×1.0 초급 2.0×10×1.0 | +| 구 조 화 편 집 | | 1.6 | 4.0 | 2.4 | 고급 1.6×10×1.0 중급 4.0×10×1.0 초급 2.4×10×1.0 | +| 정리 및 점검 | 0.1 | 0.5 | 0.4 | | 특급 0.1×10 고급 0.5×10 중급 0.4×10 | +| 계 | 0.4 | 3.6 | 5.6 | 4.4 | 14 | + +㉯ 기계비 + +| 항 목 | 장비구분 | 상각비 | 정비비 | +|---|---|---|---| +| 정 위 치 편 집 | 컴퓨터 | 14.2일 | 14.2일 | +| 구 조 화 편 집 | 컴퓨터 | 8일 | 8일 | + +463제9장 측 량9-5 지도제작9-5-1 항공사진촬영('10, '21, '26년 보완) + + - 1. 디지털항공사진 지상표본거리(GSD)별 제원 + +| 지상표본 거리 (GSD) (㎝) | 비행 고도(m) | 1변실거리 | | 촬영면적 (㎢) | 촬영기선 장 (㎞) | 코스 간격 (㎞) | 스테레오 면적 (㎢) | +|---|---|---|---|---|---|---|---| +| | | 종(㎞) | 횡(㎞) | | | | | +| 8 | 1,600 | 1.12 | 1.34 | 1.50 | 0.45 | 0.94 | 0.42 | +| 10 | 2,000 | 1.40 | 1.68 | 2.35 | 0.56 | 1.17 | 0.66 | +| 12 | 2,400 | 1.68 | 2.012 | 3.38 | 0.67 | 1.41 | 0.95 | +| 15 | 3,000 | 2.10 | 2.52 | 5.29 | 0.84 | 1.76 | 1.48 | +| 20 | 4,000 | 2.80 | 3.35 | 9.40 | 1.12 | 2.35 | 2.63 | +| 25 | 5,000 | 3.50 | 4.19 | 14.69 | 1.40 | 2.93 | 4.11 | +| 42 | 8,400 | 5.89 | 7.043 | 41.46 | 2.36 | 4.93 | 11.61 | +| 80 | 16,000 | 11.21 | 13.41 | 150.41 | 4.49 | 9.39 | 42.12 | + +※ 초점거리는 11.2㎝ 기준이다.[주] ① 본 제원은 평탄지역을 촬영기준면으로 한 수직항공 사진촬영을 기준한 것이다. + + - ② “지상표본거리(GSD)”라 함은 각 화소(pixel)가 나타내는 X, Y 지상거리를 말하며, 지상표본거리(GSD)를기준으로 디지털카메라의 규격에 의하여 제원을 산출하여 사용한다. 단, 라인방식의 디지털카메라인 경우는 그 특성에 맞게 제원을 구할 수 있다.㉮ 디지털카메라의 규격은 영상크기, CCD크기, 초점거리 등으로 구성된다.㉯ 비행고도 = 지상표본거리(GSD)×초점거리/CCD크기㉰ 1변 실거리(종ㆍ횡) = 영상크기(종ㆍ횡)×지상표본거리(GSD)㉱ 촬영면적 = 1변 실거리(종)×1변 실거리(횡)㉲ 촬영기선장 = 1변 실거리(종)×(1-종중복도)㉳ 코스간격 = 1변 실거리(횡)×(1-횡중복도)㉴ 스테레오면적 = 촬영기선장×코스간격 + - ③ 사진 중복도는 비행방향으로 60%, 스트립 사이 30%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④ 항공사진 촬영은 각 촬영 노선마다 양단에서의 여유는 각각 2매 이상으로 하고, 촬영축척이나 지형에따라 조정하며 촬영구역 경계에 접한 촬영노선에서는 사진 폭의 약 30%를 여유 있게 촬영한다. + - ⑤ 촬영기준면의 변화 또는 산악지대의 촬영에서 중복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별도 계산한다. + - ⑥ 항공사진축척 및 지상표본거리(GSD)는 최종도면의 축척, 최고비행고도, 등고선 간격, 도화기의 정밀도및 사진의 사용목적에 따라 결정한다. + - ⑦ 측량용 카메라의 초점거리는 1/100m단위까지 정밀측정 한다.[적용예]◦ 카메라 제원 1 +- - 영상 크기 : 14,016 ×16,768 pixel (종*횡) +- - CCD 크기 : 5.6㎛, 초점거리 : 11.2㎝ + + 464토목부문 + +| 지상표본 거리 (GSD) (㎝) | 비행 고도(m) | 1변실거리 | | 촬영면적 (㎢) | 촬영기선 장 (㎞) | 코스 간격 (㎞) | 스테레오 면적(㎢) | +|---|---|---|---|---|---|---|---| +| | | 종(㎞) | 횡(㎞) | | | | | +| 8 | 1,600 | 1.12 | 1.34 | 1.50 | 0.45 | 0.94 | 0.42 | +| 10 | 2,000 | 1.40 | 1.68 | 2.35 | 0.56 | 1.17 | 0.66 | +| 12 | 2,400 | 1.68 | 2.01 | 3.38 | 0.67 | 1.41 | 0.95 | +| 15 | 3,000 | 2.10 | 2.52 | 5.29 | 0.84 | 1.76 | 1.48 | +| 20 | 4,000 | 2.80 | 3.35 | 9.40 | 1.12 | 2.35 | 2.63 | +| 25 | 5,000 | 3.50 | 4.19 | 14.69 | 1.40 | 2.93 | 4.11 | +| 42 | 8,400 | 5.89 | 7.04 | 41.46 | 2.35 | 4.93 | 11.61 | +| 80 | 16,000 | 11.21 | 13.41 | 150.41 | 4.49 | 9.39 | 42.12 | + +◦ 카메라 제원 2 + +- - 영상 크기 : 14,790 × 23,010pixel (종*횡) +- - CCD 크기 : 4.6㎛, 초점거리 : 12㎝ + +| 지상표본 거리 (GSD) (㎝) | 비행 고도(m) | 1변실거리 | | 촬영면적 (㎢) | 촬영기선 장 (㎞) | 코스 간격 (㎞) | 스테레오 면적(㎢) | +|---|---|---|---|---|---|---|---| +| | | 종(㎞) | 횡(㎞) | | | | | +| 8 | 2,087 | 1.18 | 1.84 | 2.18 | 0.47 | 1.29 | 0.61 | +| 10 | 2,609 | 1.48 | 2.30 | 3.40 | 0.59 | 1.61 | 0.95 | +| 12 | 3,130 | 1.77 | 2.76 | 4.90 | 0.71 | 1.93 | 1.37 | +| 15 | 3,913 | 2.22 | 3.45 | 7.66 | 0.89 | 2.42 | 2.14 | +| 20 | 5,217 | 2.96 | 4.60 | 13.61 | 1.18 | 3.22 | 3.81 | +| 25 | 6,522 | 3.70 | 5.75 | 21.27 | 1.48 | 4.03 | 5.96 | +| 42 | 10,957 | 6.21 | 9.66 | 60.03 | 2.48 | 6.76 | 16.81 | +| 80 | 20,870 | 11.83 | 18.41 | 217.80 | 4.73 | 12.89 | 60.98 | + + - 2. 월별 천후표 + +| 지역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 +|---|---|---|---|---|---|---|---|---|---|---|---|---|---| +| 춘천 | (7) | (5) | 6 | 4 | 4 | 2 | 0 | 0 | 2 | 5 | 3 | (7) | 45 | +| 강릉 | (11) | (6) | (6) | 4 | 3 | 2 | 0 | 1 | 1 | 5 | 6 | (10) | 55 | +| 서울 | (8) | (6) | 6 | 5 | 6 | 2 | 0 | 1 | 4 | 7 | 4 | (6) | 55 | +| 인천 | (7) | (6) | 7 | 5 | 5 | 1 | 0 | 1 | 3 | 6 | 5 | (6) | 52 | +| 울릉도 | 0 | 0 | (2) | 3 | 3 | 1 | 1 | 0 | 0 | 1 | 0 | 0 | 11 | +| 수원 | (7) | (5) | 6 | 5 | 5 | 2 | 0 | 0 | 4 | 6 | 4 | (6) | 50 | +| 청주 | (4) | (4) | 6 | 5 | 5 | 1 | 0 | 0 | 2 | 6 | 4 | (3) | 40 | +| 추풍령 | (5) | (3) | (6) | 3 | 5 | 3 | 0 | 0 | 1 | 6 | 6 | (4) | 42 | +| 포항 | 11 | 6 | 7 | 5 | 5 | 1 | 1 | 1 | 1 | 5 | 7 | 9 | 59 | + +→465제9장 측 량 + +| 역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 +|---|---|---|---|---|---|---|---|---|---|---|---|---|---| +| 대구 | (8) | 5 | 7 | 5 | 5 | 1 | 0 | 1 | 1 | 5 | 6 | 6 | 50 | +| 전주 | (3) | 3 | 6 | 5 | 5 | 1 | 0 | 0 | 2 | 6 | 3 | (3) | 37 | +| 울산 | 10 | 5 | 7 | 5 | 5 | 1 | 1 | 2 | 1 | 4 | 6 | 9 | 56 | +| 광주 | (3) | 4 | 5 | 4 | 4 | 0 | 0 | 1 | 2 | 6 | 3 | (2) | 34 | +| 부산 | 12 | 6 | 7 | 5 | 5 | 1 | 0 | 3 | 2 | 5 | 7 | 9 | 62 | +| 목포 | (2) | (2) | 5 | 4 | 4 | 0 | 0 | 1 | 3 | 5 | 2 | (2) | 30 | +| 여수 | 6 | 5 | 7 | 5 | 4 | 0 | 0 | 4 | 2 | 5 | 6 | 6 | 50 | +| 제주 | 0 | 0 | 3 | 4 | 4 | 0 | 0 | 1 | 0 | 2 | 1 | 0 | 15 | +| 서귀포 | (1) | 0 | 3 | 5 | 3 | 0 | 0 | 0 | 2 | 4 | 1 | 0 | 19 | +| 속초 | (11) | (6) | (6) | 4 | 4 | 2 | 0 | 0 | 2 | 6 | 6 | (10) | 57 | +| 철원 | (10) | (4) | 6 | 4 | 4 | 2 | 0 | 0 | 4 | 6 | 5 | (8) | 53 | +| 원주 | (9) | (4) | 5 | 4 | 5 | 1 | 0 | 0 | 3 | 6 | 4 | (7) | 48 | +| 서산 | (3) | (3) | (5) | 5 | 4 | 2 | 0 | 0 | 4 | 6 | 2 | (3) | 37 | +| 울진 | (10) | (5) | 6 | 5 | 4 | 1 | 0 | 1 | 2 | 5 | 7 | 9 | 55 | +| 대전 | (4) | (4) | 6 | 5 | 5 | 1 | 0 | 0 | 3 | 6 | 3 | (3) | 40 | +| 안동 | (9) | (6) | 7 | 5 | 5 | 1 | 0 | 1 | 1 | 3 | 5 | (7) | 50 | +| 군산 | (5) | 2 | 5 | 4 | 6 | 1 | 2 | 0 | 4 | 6 | 2 | (2) | 39 | +| 통영 | 12 | 5 | 7 | 6 | 3 | 0 | 0 | 1 | 3 | 6 | 7 | 9 | 59 | +| 완도 | (4) | 3 | 5 | 5 | 5 | 1 | 2 | 1 | 3 | 6 | 3 | (3) | 41 | +| 진주 | 8 | 4 | 5 | 3 | 3 | 0 | 0 | 1 | 1 | 4 | 4 | 5 | 38 | + +[주] ① 이 표의 숫자는 쾌청일수를 말하며 단지 구름의 양이 1.0(구름양 10%)이하를 기준한 기상 통계이므로 사진촬영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겨울철의 적설, 도심지역의 연무 현상 및 산악지대의 태양각 등의 특수 지상조건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 + + - ② 사진축척에 따른 실제 비행고도 및 비행기의 종류를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 + - ③ 이 표에서 ( )에 표시된 숫자는 월간 3일 이상 적설이 있는 달의 쾌청일수를 말한다. + - ④ 이 표의 쾌청일수는 1일 8회의 관측치를 평균한 2008년∼2018년의 기상청 통계이며, 운항체류일수의계산에 활용한다. + - ⑤ 이 표에 명시되지 않은 지역은 가장 가까운 지역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 ⑥ 여러 개월에 걸쳐 항공촬영을 행하는 경우 해당 개월의 쾌청일수 산술평균을 적용한다. + - 3. 운항속도 + +| 기지이동 운항속도 | 지상표본거리(GSD)별 운항속도 | | 비고 | +|---|---|---|---| +| | GSD ≤ 65cm | GSD > 65cm | | +| 240㎞/hr | 200㎞/hr | 220㎞/hr | FMC사용 | + +[주] 본 제원은 항공사진촬영이 가능한 경비행기를 기준한 것이다. + + - 4. 예비운항시간 + +| 예비운항시간 | | | | 비 고 | +|---|---|---|---|---| +| 시운전 | 편 류 측 정 | 코 스 진 입 | 이 착 륙 | | +| 25분 | 15분 | 5분 | 20분 | | + +466토목부문[주] ① 본 편류측정 횟수는 총 코스 연장 100km마다 1회로 하며, 노선측량의 촬영에서는 별도 가산할 수 있다. + + - ② 본 제원은 항공사진촬영이 가능한 경비행기를 기준한 것이다. + - ③ 항공기의 종류, 최대운항속도 및 기상조건에 따라 조정 적용할 수 있다. + - ④ 코스진입은 매 코스당 1회, 시운전 및 이착륙은 운항 1일당 1회로 한다. + - 5. 항공사진 촬영기준 계산식 + - 가. 운항체류일수 계산식(30일)(운항소요일수) =×(순촬영소요일수)+(기지이동)(해당월의 평균쾌청일수) + - 나. 순촬영소요일수 계산식(촬영운항시간)+(천후장애시간)+(보완촬영시간)(순촬영소요일수) =(5시간) + - 다. 총 촬영 운항시간 계산식(기지이동시간) + +| | 계기비행시간 | +|---|---| +| | 왕복운항시간 | +| | 순촬영운항시간 | +| | 예비운항시간 | + +(촬영운항시간)총 촬영운항시간(천후장애시간)(보완촬영시간) + + - (1) 기지이동시간㉮ 기지이동 순항시간㉯ 이착륙 및 시운전시간 + - (2) 촬영운항시간 + - (가) 계기비행시간 : 이착륙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코스전진기지부터 촬영지까지의 왕복거리 + - (나) 왕복운항 시간 =운항속도(촬영코스 순연장)+(여유사진 매수연장) + - (다) 순촬영 운항시간 =(축적별 운항속도) + - (라) 예비운항시간 + - ① 시운전 : 운항 1일당 1회 + - ② 편류측정 : 코스 연장 100km당 1회 + - ③ 코스진입 : 매 코스당 1회 + - ④ 이착륙 : 운항 1일당 기준 + - ⑤ 천후장애시간:왕복운항 시간의 200% + - ⑥ 보완촬영시간 : 촬영운항 시간의 50%[주] ① 촬영운항시간은 일반적으로 항공촬영이 가능한 경비행기를 기준으로 하여 5시간으로 한다. + - ② 전진기지를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원래 기지부터 계산한다. + - ③ 천후장애시간은 사전 기상통보에 의하여 현지에 비행하였으나 구름 및 기류 등의 불가피한 장애가생겨 되돌아오는 경우를 말한다. + - ④ 보완촬영이란 촬영된 사진이 사업목적에 부적당한 때의 재촬영을 말하며 이는 사진상에 구름의 영상이나타날 때 또는 사진의 경사각 및 사진 선회각 등이 제한치를 초과할 때 행하게 된다. + - ⑤ 계기비행시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계기비행을 지정하는 비행장에 한한다.467제9장 측 량 + - 6. 항공사진촬영 + +| 작업 구분 | 작업일수 | | | | 인 원 | | | | +|---|---|---|---|---|---|---|---|---| +| | GSD ≤ 25cm | 25cm < GSD ≤ 42cm | 42cm < GSD ≤ 65cm | 65cm < GSD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고급 기능사 | +| 계획준비 | 1 | 1 | 1 | 1 | 1 | - | 1 | - | +| GNSS/INS 데이터처리 | 3 | 3 | 3 | 3 | | 1 | | | +| 데이터 전처리 | 1 | 1 | 1 | 1 | - | 3.2 | 3.2 | 1.6 | +| 정 리 | 2 | 1.5 | 1 | 0.5 | - | 1 | 1 | - | + +[주] ① 촬영거리 200km를 1작업 단위로 한다. + + - ② 본 품의 기술자는 항공사진 측량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 특급기술자는 항공사진 측량작업의 계획, 준비, 감독 및 점검을 한다.㉯ 고급기술자는 데이터 전처리 공정의 계획, 준비 및 데이터 전처리 및 정리 작업을 수행한다.㉰ 중급기술자는 항공사진측량을 수행하고 계획, 준비전반을 보좌 한다.㉱ 고급기능사(항공사진)는 데이터 전처리 공정의 계획, 준비 및 데이터 전처리 작업 전반을 보좌한다. + - ③ GNSS/INS 데이터 처리는 1일당 50모델을 처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 - ④ 데이터 전처리 작업은 원시영상에서 기하・방사보정, 및 기타 영상처리 등의 작업을 말하며 1일당약 250매를 처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CIR(Color Infra-Red)영상 등 처리시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증가할 수 있다. + - ⑤ 정리작업은 사진표정도 작성, 사진보안처리 및 사진검사 등을 말하며, 1일당 200매를 처리하는 것을기준으로 한다. + - ⑥ 운항비, 촬영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상각비계상은 장비취득가격의 10%를 잔존가치로 하며, 항공기의 상각년수 6년, 총가동시간 1,200시간으로 하고 카메라와 GNSS/INS의 상각년수 6년, 총가동시간 1,200시간으로 한다.㉯ 항공기 및 카메라와 GNSS/INS의 가동시간 정비비와 엔진 오버홀비(overhaul)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가동시간정비비취득가격×연가동시간가동시간오버홀비오버홀비×총가동시간 + - ⑦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설계예] + - ① 설계제원㉮ 사용항공기 : 항공사진촬영이 가능한 경비행기㉯ 사용카메라 : 디지털 카메라 및 GNSS/INS가 부착된 동종의 카메라◦ 디지털카메라 제원 +- - 영상 크기 : 14,016×16,768 pixel +- - CCD 크기 : 5.6㎛, 초점거리 : 11.2㎝㉰ 촬영시기 : 9월㉱ 전진기지 : 부산기지(340km) + + 468토목부문㉲ 지상표본거리 : 42㎝㉳ 촬영중복도 : O.L≒60%, S.L≒30%㉴ 촬영면적 : 2,400㎢(40㎞×60㎞)㉵ 운항속도 : 240㎞/hr㉶ 기지부터 촬영지까지 왕복거리 : 140㎞(산출근거 참조 a+b)㉷ 비행기 촬영속도: 200㎞/hr㉸ 촬영방향 : 동-서㉹ 여유사진매수 : 4매(코스별)㉺ 해당지역평균쾌청일수 : 2일㉻ 총 사진매수 : 104매 + + - ② 촬영비행시간 산출근거 + +![그림 525-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525_1.png>) + +㉮ 기지이동시간 : 4.33hr㉠ 기지이동순항시간 : (340km×2)÷240km/hr=2.83hr㉡ 이착륙 및 시운전시간 : 0.75hr×2=1.5hr㉯ 촬영운항시간 : 9.37hr (1.75+3.12+4.5)㉠ 계기비행시간 : 부산수영비행장 해당 없음순촬영시간㉡ 왕복운항시간 :140km÷240km/hr × X(3)회=1.75hr㉢ 순촬영시간 :{(60km+9.4km)×9}÷200km/hr=3.12hr촬영코스순연장여유사진매수연장×코스수축척별운항속도※ 여유사진 매수 = 기선장 * 여유매수(4매)㉣ 예비운항시간 : 4.5hr + +- - 시운전 : 25분×X(3)회=1.25hr +- - 편류측정 : 15분×6회=1.50hr +- - 코스진입 : 5분×9회=0.75hr +- - 이착륙 : 20분×X(3)회=1hr∗ 촬영소요횟수 산출식 (산출근거)왕복운항시간순촬영시간편류측정코스진입시간이착륙시운전×왕복운항시간×≒회㉰ 천후장애시간 : 1.75hr×2.0=3.5hr㉱ 보완촬영시간 : 9.37hr×0.5=4.69hr㉲ 순촬영소요횟수(일수) : (촬영운항시간+천후장애시간+보완촬영시간)/5=(9.37hr+3.5hr+4.69hr)÷5hr=3.51회≒4회㉳ 총촬영운항시간 : 기지이동시간+촬영운항시간+천후장애시간+보완촬영시간=4.33hr+9.37hr+3.5hr+4.69hr=21.89hr㉴ 운항소요일수 :469제9장 측 량일×순촬영소요일수기지이동해당월의쾌청일수= 30일/2일×3.51일+1일=54일 + - ③ 설계예 + +| 구 분 | 단위 | 수량 | 비 고 | +|---|---|---|---| +| (1) 작업계획 ㉮ 인건비 ㉠ 계획준비 특급기술자 중급기술자 ㉡ GNSS/INS 데이터처리 고급기술자 ㉢ 데이터전처리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능사 ㉣ 정리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 재료비 | 인/일 인/일 인/일 인/일 인/일 인/일 인/일 인/일 매 | 3.12 3.12 0.06 9.99 9.99 5.00 0.96 0.96 | 작업일수×작업인원×총 사진매수/1일 처리매수 작업일수×작업인원×총 사진매수/1일 처리매수 작업일수×작업인원×총 사진매수/1일 처리매수 작업일수×작업인원×총 사진매수/1일 처리매수 계획용지도 | +| (2) 총촬영비 ㉮ 인건비 ㉯ 운항비 ㉠ 가솔린 ㉡ 오일 ㉢ 상각비 ㉣ 오버홀비 ㉤ 정비비 ㉰ 촬영비 ㉠ 정비비 ㉡ 상각비 ㉱ 체류비 ㉠ 여비 ㉡ 비행장사용료 ㉲ 보험료 ㉠ 비행기 ㉡ 승무원 ㉢ 카메라 ㉣ 제3자 | 일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일 일 일 일 일 일 | 54 21.89 21.89 21.89 21.89 21.89 21.89 21.89 54 54 54 54 54 54 | 조종사, 고급기술자, 정비사 비행기 상각비 엔진오버홀비 비행기 정비비 카메라 정비비 카메라 상각비 조종사, 고급기술자, 정비사 약정에 의한 지불액 | + +470토목부문 + + - 7. 항공사진 DB 구축(‘21년 신설)◦ 작업단계별 소요일수 및 투입인원(단위 : 500매당) + +| 작업공정 | 일수 | 인원수 | | | | | | +|---|---|---|---|---|---|---|---| +| | | 1일당 | | | 합계 | | | +| | | 고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중급 기능사 (항공사진) | 고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중급 기능사 (항공사진) | +| 계획준비 | 2 | 0.4 | 0.4 | 0.4 | 0.8 | 0.8 | 0.8 | +| 화면오류 및 파일저장 | 3 | 2.4 | 2.0 | 3.4 | 7.2 | 6 | 10.2 | +| 항공사진촬영성과입력 | 3 | 0.8 | 0.4 | 0.8 | 2.4 | 1.2 | 2.4 | +| 정리 | 2 | 1.0 | | 2 | 2 | | 4 | +| 점검 | 2 | 1.0 | | 1.0 | 2 | | 2 | +| 계 | 12 | | | | 14.4 | 8 | 19.4 | + +[주] ① 계획준비・정리・점검에 의한 작업량에 따른 증감계수 + +| 작업량 | 50매 | 200매 | 500매 | 1,000매 이상 | 비고 | +|---|---|---|---|---|---| +| 증감계수 | 2.0 | 1.3 | 1 | 0.90 | | + +◦ 작업량 증감율 (R) = 0.8+100/Q(Q는 실시작업량)◦ 작업량이 1,000장을 초과해도 증감계수는 0.90까지만 적용한다. + + - ② 측량성과데이터 등록은 촬영기록부, 표정도, 촬영코스별검사표 이외의 입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별도 계상한다. + - ③ 기계비 및 유지관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컴퓨터의 상각비 및 유지관리비는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 - ④ 본 품에서 공공측량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⑤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설계예] + - ① 설계 제원㉮ 사용재원 : 디지털 컬러 항공사진㉯ 표준해상도 : 25㎝㉰ 사진매수 : 1,200매 + - ② 설계㉮ 인건비 + +| 구 분 | 고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중급기능사 (도화) | 비 고 | +|---|---|---|---|---| +| 계 획 준 비 | 1.72 | 1.72 | 1.72 | 고급기술자 0.8×1200/500×0.9 정보처리기사 0.8×1200/500×0.9 중급기능사 0.8×1200/500×0.9 | +| 화면오류 및 파 일 저 장 | 17.28 | 14.4 | 24.48 | 고급기술자 7.2×1200/500 정보처리기사 6×1200/500 중급기능사 10.2×1200/500 | + +→471제9장 측 량 + +| 구 분 | 고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중급기능사 (도화) | 비 고 | +|---|---|---|---|---| +| 성 과 입 력 | 5.76 | 2.88 | 5.76 | 고급기술자 2.4×1200/500 정보처리기사 1.2×1200/500 중급기능사 2.4×1200/500 | +| 정 리 | 4.32 | | 9.6 | 고급기술자 2×1200/500×0.9 중급기능사 4×1200/500×0.9 | +| 점 검 | 4.32 | | 4.32 | 고급기술자 2×1200/500×0.9 중급기능사 2×1200/500×0.9 | +| 계 | 33.4 | 19 | 45.88 | | + +9-5-2 대공표지('21, '26년 보완) + +| 작업구분 | 일 수 | 인원수 | | | | | | | | | | +|---|---|---|---|---|---|---|---|---|---|---|---| +| | | 1 일 당 | | | | | 합 계 | | | | | +| | | 고급 기술 자 | 중급 기술 자 | 초급 기술 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부 | 고급 기술 자 | 중급 기술 자 | 초급 기술 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부 | +| 계획준비 | 2 | 0.5 | 1 | - | - | - | 1 | 2 | - | - | - | +| 답사선점 | 10 | - | 1 | - | 1 | - | - | 10 | - | 10 | - | +| 설치작업 | 10 | - | 1 | - | 1 | - | - | 10 | - | 10 | - | +| 내업정리 | 5 | - | 1 | - | - | - | - | 5 | - | - | - | +| 점 검 | 3 | 1 | 1 | - | - | - | 3 | 3 | - | - | - | +| 계 | | | | | | | 4 | 30 | | 20 | | + +[주] ① 본 품은 40점을 1작업단위로 하고, 대공표지설치에 적용한다. + + - ② 대공표지란 도화작업 및 사진기준점 측량에 필요한 기준점을 입체항공사진상에 표시하기 위하여 사진촬영전에 현지에 설치하는 표지를 말한다. + - ③ 대공표지는 사진축척에 따라 사진상에 약 0.03㎜의 모양이 현저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대공표지의크기, 색조 및 형을 결정한다. + - ④ 본 품은 점당거리 평균 1km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1km이상일 경우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할수 있다. + +| 점간거리 | 1km이내 | 2∼3km | 3∼4km | 4km이상 | +|---|---|---|---|---| +| 계수 | 1.00 | 1.30 | 1.60 | 2.00 | + + - ⑤ 보조측량, 벌채 보상비 및 재료비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⑥ 작업지역의 평균표고가 500m∼l,000m일 때는 20%, 1,000m이상일 때는 40%를 가산할 수 있다. + - ⑦ 간석지 작업시는 간조시간을 고려하여 본 품에 3배까지 가산할 수 있다. + - ⑧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 기준에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⑨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 472토목부문9-5-3 사진 기준점 측량('21, '26년 보완) + +| 작 업 구 분 | 작업일수 | 인원 | | | +|---|---|---|---|---| +| |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 계 획 준 비 선 점 좌 표 측 정 계 산 정 리 점 검 계 | 2 3 5 2 3 | 1 - - - - 2 | - 1 1 1 1 13 | - 1 1 1 - 10 | + +[주] ① 사진 기준점 측량이란 사진상에서 측정된 사진좌표 또는 모델좌표를 지상좌표로 변환하는 과정을 말하며, 수치도화기를 이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 + - ② 실제 대상지역을 포괄하는 모델수를 적용하되, 표준모델로 산정하는 경우 아래 산식으로 계산할 수있다.모델수 = 촬영코스연장(㎞) / 촬영기선장(㎞) × 1.1(안전율) + - ③ 본 품은 연속된 항공사진 50모델을 1작업 단위로 한 것이다. + - ④ 기계 경비, 데이터 처리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지상기준점 및 검측점에 대하여 지상측량 또는 대공표지 설치를 할 때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 ⑥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⑦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9-5-4 수치지도 작성('21, '22, '24, '26년 보완) + - 1. 수치도화('26년 보완)인원편성 + +| 종별 | 기술자 | | | | 기능사(도화) | | | 계 | +|---|---|---|---|---|---|---|---|---| +|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 참여비율(%) | 5 | 10 | 15 | 10 | 10 | 30 | 20 | 100 | + +사진축척별 작업량 + +| 사진축적 | 1:3,000 | 1:5,000 | 1:10,000 | 1:20,000 | 1:37,500 | +|---|---|---|---|---|---| +| 1시간당 작업량 | 0.0018 | 0.0055 | 0.0165 | 0.0482 | 0.3287 | + +[주] ① 수치도화라 함은 항공사진 또는 위성사진을 수치도화기로 지형지물을 수치형식으로 측정하여 이를 컴퓨터에 수록하는 작업을 말한다. + + - ② 본 품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진축척에 대하여는 보간법으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③ 지형 및 도화작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지형에 따른 계수 + +| 지형종류 | 시가지 | 교외지 | 농경지 | 구릉지 | 산악지 | +|---|---|---|---|---|---| +| 계 수 | 0.58 | 0.78 | 1.00 | 1.20 | 1.40 | + +㉯ 도화작업의 종류에 따른 계수 + +| 도화작업의 종류 | 도화 | 수정도화 | +|---|---|---| +| 계 수 | 1.0 | 0.8 | + +473제9장 측 량 + + - ④ 수정도화 작업시 사진판독에 따른 시간은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수정면적÷(수치도화시간당작업량×8)}시간 + - ⑤ 정위치 편집작업, 도면제작 편집작업, 도면출력을 실시할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⑦ 본 품에서 사용되는 기계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⑧ 본 품에서 소요되는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⑨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설계예] + - ① 수치도화 작업㉮ 설계 제원㉠ 사 용 기 계 : 수치도화기㉡ 사 진 축 척 : 1:20,000㉢ 도 화 면 적 : 100㎢㉣ 작 업 구 역 : 농경지㉤ 증 가 계 수 : 지형 : 1.0㉯ 설 계㉠ 인건비 + +| 구 분 | | 수치도화 | 비 고 | +|---|---|---|---| +| 기술자 | 특급 | 259×0.05=12.95인 | {100㎢÷(0.0482×1.0)}÷8시간 = 259인 | +| | 고급 | 259×0.10=25.9인 | | +| | 중급 | 259×0.15=38.85인 | | +| | 초급 | 259×0.10=25.9인 | | +| 기능사 (도 화) | 고급 | 259×0.10=25.9인 | | +| | 중급 | 259×0.30=77.7인 | | +| | 초급 | 259×0.20=51.8인 | | +| 계 | | 259 | 259 | + +㉡ 기계비 + +| 구 분 | 상각비 | 정비비 | 비 고 | +|---|---|---|---| +| 도 화 기 | 259일 | 259일 | | + + - 2. 수동입력('26년 보완)축척별 시간당 작업량(단위:㎢) + +| 축척 | 1:500 | 1:1,200 | 1:5,000 | 비고 | +|---|---|---|---|---| +| 1시간당 작업량(㎢) | 0.004 | 0.0064 | 0.0442 | | + +[주] ① 수동입력이라함은 이미 제작된 지도 또는 측량도면을 수동독취기(디지타이저)에 의해 수치데이터로 입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 + - ② 기계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상각비계상은 장비취득가격의 10%를 잔존가치로 하며, 컴퓨터의 상각년수는 5년, 가동일수는 278일로 한다. + + 474토목부문㉯ 컴퓨터의 가동일당 유지관리비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동일당 유지관리비 = 취득가격× + + - ③ 지형에 따른 증감에 레이어별 입력의 전체에 대한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지형에 따른 계수 + +| 지형종류 | 시가지 | 교외지 | 농경지 | 구릉지 | 산악지 | 비고 | +|---|---|---|---|---|---|---| +| 계수 | 0.64 | 0.75 | 1.00 | 0.95 | 0.89 | | + +㉯ 레이어별 작업비율 (단위:%) + +| 지형별 레이어별 | 시가지 | 교외지 | 산악지 | 구릉지 | 농경지 | 비고 | +|---|---|---|---|---|---|---| +| 도로・철도・시설물 | 23.7 | 22.4 | 6.0 | 10.8 | 15.6 | | +| 하 천 | 2.7 | 4.0 | 3.7 | 5.8 | 7.1 | | +| 건 물 | 48.7 | 34.6 | 4.5 | 8.3 | 11.1 | | +| 지 류 | 6.5 | 15.2 | 9.0 | 17.1 | 36.5 | | +| 지 형 | 11.3 | 15.7 | 73.6 | 53.2 | 22.5 | | +| 행정경계 및 주기 | 7.1 | 8.1 | 3.2 | 4.8 | 7.2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 - ④ 작업의 편성인원은 3인으로 되어 고급기술자 1인, 정보처리기사 1인, 중급기능사(지도제작) 1인으로하고, 고급기술자 및 정보처리기사는 작업일수의 각 1/10인・일을 초과할 수 없다. + - ⑤ 본 품에는 작업준비・정리 및 인접부의 접합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⑥ 본 품에 기재되지 않는 축적에 대하여는 보간법으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 - ⑦ 본 품은 일반지형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도를 기초로 하여 지하매설물 등을 추가 입력할 경우에는품을 별도 계상한다. + - ⑧ 입력에서 제외되는 레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레이어의 작업비율을 제외하고 계상한다. + - ⑨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⑩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설계예] + - ① 설계 제원㉮ 입력면적 : 62㎢㉯ 지도축척 : 1:5,000㉰ 입력레이어 : 도로・철도・시설물㉱ 지형구분 : 시가지 20%, 교외지 10%, 농경지 30%, 구릉지 10%, 산악지 30% + - ② 설계㉮ 인건비 + +| 구 분 | 고급 기술자 | 정보처리기사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비 고 | +|---|---|---|---|---| +| 작업관리 | 3.19인 | 3.19인 | | 62㎢÷(0.0442×8시간)×(0.2×0.237÷ 0.64+0.1×0.224÷0.75+0.3×0.156÷ 1.0+0.1×0.108÷0.95+0.3×0.060÷ 0.89)=31.96일 | +| 수동입력 | | | 31.96인 | | + +475제9장 측 량㉯ 기계비 + +| 구 분 | 상각비 | 유지관리비 | 비 고 | +|---|---|---|---| +| 컴 퓨 터 | 31.96일 | 31.96일 | 디지타이져 포함 | + + - 3. 자동입력('26년 보완) + - 가. 자동독취(Scanning) + - (1) 작업 단위별 소요시간(단위 : 분/매) + +| 작업구분 | 소요시간 | 비 고 | +|---|---|---| +| 독 취 ( S c a n n i n g ) | 20 | | +| 잡 음 ( 노 이 즈 ) 제 거 | 20 | | +| 좌 표 변 환 | 10 | | + +[주] ① 자동독취라 함은 이미 제작된 지도 또는 측량도면을 자동독취기(스캐너)에 의해 입력된 래스터파일을 잡음(노이즈) 제거 및 좌표변환 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다른 성과를 이용하여 래스터파일을 편집한 경우에는 별도의 품을 계상한다. + + - ② 기계비 및 재료비는 ‘[토목부문]9-5-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 - ③ 자동독취 작업의 편성인원은 ‘[토목부문]9-5-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 - ④ 본 품은 1:5,000 지형도 1도엽의 크기와 해상력 400DPI를 기준으로 작성된 품으로써 크기와 해상력이다른 경우에는 품을 증감할 수 있다. + - ⑤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⑥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설계예] + - ① 설계 제원㉮ 입력원판 : 1:5,000 지형도 4매㉯ 자동독취하여 잡음(노이즈) 제거, 좌표변환 함. + - ② 설계㉮ 인건비 + +| 구 분 | 고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비 고 | +|---|---|---|---|---| +| 자동독취 | 0.016인 | 0.016인 | 0.166인 | 4매×20분/60분/8시간=0.166일 | +| 잡음(노이즈) 제거 | 0.016인 | 0.016인 | 0.166인 | 4매×20분/60분/8시간=0.166일 | +| 좌표변환 | 0.008인 | 0.008인 | 0.083인 | 4매×10분/60분/8시간=0.083일 | +| 계 | 0.04인 | 0.04인 | 0.415인 | | + +㉯ 기계비 + +| 구 분 | 상 각 비 | 유지보수비 | 비 고 | +|---|---|---|---| +| 자동독취기(Scanner) | 0.166일 | 0.166일 | S/W포함 | +| 컴 퓨 터 | 0.415일 | 0.415일 | S/W포함 | + +476토목부문 + + - 나. 벡터편집 + - (1) 축척별 시간당 작업량(단위:㎢)축 척1:1,0001:5,0001:25,0001:50,000비고1시간당작업량0.00840.0561.1203.423[주] ① 벡터편집이라 함은 이미 제작된 지도 또는 측량 도면을 자동독취기(Scanner)에 의해 수치데이터로 입력하여 좌표 변화된 래스터데이터를 벡터데이터로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 - ② 기계비 및 재료비는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 - ③ 벡터편집 작업의 편성 인원은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 - ④ 지형에 따른 증감과 레이어별 부분입력의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지형에 따른 계수 + +| 지형종류 | 시가지 | 교외지 | 농경지 | 구릉지 | 산악지 | 비고 | +|---|---|---|---|---|---|---| +| 계수 | 0.65 | 0.80 | 1.00 | 1.13 | 1.25 | | + +㉯ 레이어별 작업비율 (벡터편집) + +| 지형별 레이어별 | 시가지 | 교외지 | 농경지 | 구릉지 | 산악지 | 비고 | +|---|---|---|---|---|---|---| +| 도로・철도・시설물 | 34.0 | 25.1 | 18.2 | 15.1 | 10.2 | | +| 하 천 | 3.1 | 4.1 | 6.1 | 5.7 | 4.6 | | +| 건 물 | 27.9 | 20.1 | 8.7 | 7.4 | 5.8 | | +| 지 류 | 9.0 | 18.9 | 33.9 | 19.0 | 8.0 | | +| 지 형 | 16.5 | 21.7 | 25.8 | 46.0 | 66.4 | | +| 행정경계 및 주기 | 9.5 | 10.1 | 7.3 | 6.8 | 5.0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 - ⑤ 자동독취기(scanner)를 이용한 입력시간은 별도 계상한다. + - ⑥ 본 품에는 작업준비・정리 및 인접부의 접합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⑦ 본 품에 기재되지 않은 축척에 대하여는 보간법으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⑧ 본 품은 일반지형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도를 기초로 하여 지하매설물 등을 추가 입력할 경우에는품을 별도 계상한다. + - ⑨ 입력에서 제외되는 레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레이어의 작업비율을 제외하고 계상한다. + - ⑩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⑪ 본 품에서 사용되는 기계의 상각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⑫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설계예] + - ① 설계 제원㉮ 입력면적 : 155㎢㉯ 지도축척 : 1:25,000㉰ 지형구분 : 농경지 40%, 산악지 60%㉱ 입력레이어 : 도로・철도・시설물, 지형㉲ 자동독취된 래스터파일477제9장 측 량 + - ② 설계㉮ 인건비 + +| 구 분 | 고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비 고 | +|---|---|---|---|---| +| 1. 작업관리 | 0.94인 | 0.94인 | | 155㎢÷(1.120×8)×{0.4×(0.182+0.258)÷ 1.0+0.6×(0.102+0.664)÷1.25}=9.40일 | +| 2. 벡터편집 | | | 9.40인 | | +| 계 | 0.94인 | 0.94인 | 9.40인 | | + +㉯ 기계비 + +| 구 분 | 상각비 | 유지관리비 | 비 고 | +|---|---|---|---| +| 컴 퓨 터 | 9.40일 | 9.40일 | S/W포함 | + + - 4. 정위치 편집('14, '26년 보완) + - 가. 축척별 시간당 작업량(단위:㎢) + +| 축척 | 1:500 | 1:1,000 | 1:2,500 | 1:5,000 | 1:25,000 | +|---|---|---|---|---|---| +| 1 시간당 작업량 | 0.0048 | 0.0065 | 0.0365 | 0.076 | 0.755 | + +[주] ① 정위치 편집이라 함은 현지지리조사 및 현지보완 측량에서 얻어진 성과 및 자료를 이용하여 수치도화파일 또는 기존도면입력파일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 + - ② 기계비 및 재료비는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 - ③ 지형 및 작업종류에 따라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지형에 따른 계수 + +| 지 형 종 류 | 시가지 | 교외지 | 농경지 | 구릉지 | 산악지 | 비 고 | +|---|---|---|---|---|---|---| +| 기존도면입력 | 0.50 | 0.61 | 0.78 | 0.92 | 1.00 | | +| 수 치 도 화 | 0.5 | 0.7 | 1.0 | 1.08 | 1.1 | | + +㉯ 작업종류에 따른 계수 + +| 작 업 종 류 | 전체 도엽 편집 | 부분 수정편집 | 비 고 | +|---|---|---|---| +| 계 수 | 1.0 | 0.80 | | + + - ④ 작업반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 +| 구 분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증급기능사 (지도제작) | 계 | +|---|---|---|---|---|---|---| +| 참여비율(%) | 3 | 15 | 27 | 5 | 50 | 100 | + + - ⑤ 본 품에는 작업준비 정리 및 인접부의 접합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⑥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⑦ 본 품에 기재되지 않은 축척에 대하여는 보간법으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⑧ 본 품은 일반지형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도를 기초로 하여 지하매설물 등을 추가 입력할 경우에는품을 별도 계상한다. + - ⑨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설계예] + - ① 설계 제원㉮ 정위치편집 면적 : 155㎢(기존도면입력파일) + + 478토목부문㉯ 지도축척 : 1:25,000㉰ 지형구분 : 시가지 10%, 교외지 20%, 농경지 30%, 산악지 40% + + - ② 설계㉮ 인건비 + +| 구 분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비 고 | +|---|---|---|---|---|---|---| +| 1. 작업 및 품질관리 | 33.68× 0.03 =1.01인 | 33.68× 0.15 =5.05인 | | | | 155㎢÷(0.755㎢/시간× 8시간)×(0.1÷0.5+0.2÷ 0.61+0.3÷0.78+0.4÷1 .0)=33.68인 | +| 2. 편집 | | | 33.68× 0.27 =9.09인 | 33.68× 0.05 =1.68인 | 33.68× 0.50 =16.84인 | | + +㉯ 기계비 + +| 구 분 | 상각비 | 유지관리비 | 비 고 | +|---|---|---|---| +| 컴 퓨 터 | 33.68일 | 33.68일 | S/W 포함 | + +[설계예] + + - ① 설계 제원㉮ 정위치편집 면적 : 6.1㎢(수치도화)㉯ 지도축척 : 1:5,000㉰ 지형구분 : 시가지 10%, 교외지 20%, 농경지 30%, 산악지 40% + - ② 설계㉮ 인건비 + +| 구 분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비 고 | +|---|---|---|---|---|---|---| +| 1. 작업 및 품질관리 | 11.53× 0.03 =0.35인 | 11.53× 0.15 =1.73인 | | | | 6.1㎢÷(0.076㎢/시간×8 시간)×(0.1÷0.5+0.2÷0. 7+0.3÷1.0+0.4÷1.1) =11.53인 | +| 2. 편집 | | | 11.53× 0.27 =3.11인 | 11.53× 0.05 =0.58인 | 11.53× 0.50 =5.76인 | | + +㉯ 기계비 + +| 구 분 | 상각비 | 유지관리비 | 비 고 | +|---|---|---|---| +| 컴 퓨 터 | 11.53일 | 11.53일 | S/W 포함 | + + - 5. 도면제작 편집('10, '14, '26년) + - 가. 1:1 편집('26년 보완)(단위:㎢) + +| 축척 | 1:500 | 1:1,000 | 1:5,000 | 1:25,000 | 비 고 | +|---|---|---|---|---|---| +| 1 시간당 작업량 | 0.0056 | 0.0191 | 0.0998 | 0.886 | | + +[주] ① 도면제작 편집이라 함은 지도형식의 도면으로 출력하기 위하여 정위치편집 파일을 지도도식규칙 및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의하여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479제9장 측 량 + + - ② 기계비 및 재료비는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 - ③ 지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지형종류 | 시가지 | 교외지 | 농경지 | 구릉지 | 산악지 | 비고 | +|---|---|---|---|---|---|---| +| 계수 | 0.71 | 0.78 | 1.0 | 1.06 | 1.16 | | + + - ④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 ⑤ 원도장성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⑥ 작업반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 +| 구 분 | 고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증급기능사 (지도제작) | 계 | +|---|---|---|---|---|---| +| 참여비율(%) | 20 | 25 | 5 | 50 | 100 | + + - ⑦ 본 품에는 작업준비・정리 및 인접부의 접합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⑧ 본 품은 일반지형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도를 기초로 하여 지하매설물 등을 추가 입력할 경우에는품을 별도 계상한다. + - ⑨ 본 품에는 교정 및 수정이 포함된 것이다. 다만, 교정 및 수정을 위한 확인용 도면출력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⑩ 본 품에 기재되지 않은 축척에 대하여는 보간법으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⑪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⑫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품은 ‘[토목부문] 9-5-6/1. 지리조사’를 적용하며, 기술자의 현지여비는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설계예] + - ① 설계 제원㉮ 도면제작 편집 면적 : 155㎢㉯ 지도축척 : 1:25,000㉰ 지형구분 : 시가지 10%, 교외지 20%, 농경지 30%, 산악지 40% + - ② 설계㉮ 인건비 + +| 구 분 | 고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비 고 | +|---|---|---|---|---|---| +| 1. 작업 및 품질관리 | 21.87 ×0.2 =4.37인 | | | | 155㎢÷(0.886㎢×8시간)×(0.1/ 0.71+0.1/0.78+0.3/1.0+0.5/1. 16)=21.87인 | +| 2. 도면제작 편집 | | 21.87 ×0.25 =5.47인 | 21.87 ×0.05 =1.09인 | 21.87 ×0.5 =10.93인 | | + +㉯ 기계비 + +| 구 분 | 상각비 | 유지관리비 | 비 고 | +|---|---|---|---| +| 컴 퓨 터 | 21.87일 | 21.87일 | S/W포함 | + +[설계예] + + - ① 설계 제원㉮ 도면제작 편집 면적 : 6.1㎢㉯ 지도축척 : 1:5,000㉰ 지형구분 : 시가지 10%, 교외지 20%, 농경지 30%, 산악지 40% + + 480토목부문 + + - ② 설계㉮ 인건비 + +| 구 분 | 고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비 고 | +|---|---|---|---|---|---| +| 1. 작업 및 품질관리 | 7.96 ×0.2 =1.59인 | | | | 6.1㎢÷(0.0998㎢×8시간)× (0.1/0.71+0.2/0.78 +0.3/1.0+0.4/1.16) =7.96인 | +| 2. 도면제작 편집 | | 7.96 ×0.25 =1.99인 | 7.96 ×0.05 =0.40인 | 7.96 ×0.5 =3.98인 | | + +㉯ 기계비 + +| 구 분 | 상각비 | 유지관리비 | 비 고 | +|---|---|---|---| +| 컴 퓨 터 | 7.96일 | 7.96일 | S/W포함 | + + - 나. 축소편집('26년 보완) + - (1) 도면제작(단위 : 도엽당) + +| 축척 | 1:10,000 | 1:25,000 | 1:50,000 | 비고 | +|---|---|---|---|---| +| 투 입 인 원 | 9.25 | 22.45 | 10.37 | | + +[주] ① 본 품은 1:5,000 수치지도 정위치편집 파일을 이용한 1:10,000 도면제작편집과 1:25,000 도면제작편집, 1:25,000 도면제작편집 파일을 이용한 1:50,000 도면 제작 편집시 적용한다. + + - ② 본 품에서 사용하는 기계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지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지 형 종 류 | 시가지 | 교외지 | 농경지 | 구릉지 | 산악지 | 물 | +|---|---|---|---|---|---|---| +| 계수 | 1.21 | 1.13 | 1.0 | 1.03 | 0.83 | 0.43 | + + - ④ 인쇄원판필름 작성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본 품에는 작업준비, 정리 및 인접부의 접합작업 및 난외주기 작성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⑥ 본 품은 일반지형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지형도상 표시사항 이외의 사항을 입력, 편집 시에는 품을별도 계상한다. + - ⑦ 본 품에 기재되기 않은 축척에 대하여 보간법으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없다. + - ⑧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⑨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 ⑩ 작업반의 편성은 ‘[토목부문] 9-5-4/5./가. 1:1 편집’을 적용한다.[설계예] + - ① 설계 제원㉮ 도면제작편집 : 1도엽(1:5,000 25도엽)㉯ 지도발행축척 : 1:25,000㉰ 지형구분 : 시가지 10%, 교외지 20%, 농경지 30%, 구릉지 20%, 산악지 10%, 물 10%481제9장 측 량 + - ② 설계㉮ 인건비 + +| 구 분 | 고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비 고 | +|---|---|---|---|---|---| +| 1. 작업 및 품질관리 | 21.98 ×0.20 =4.4인 | | | | 22.45인/도엽×(0.1×1.21+0. 2×1.13+0.3×1.0 +0.2×1.03+0.1×0.83 +0.1×0.43) =21.98인 | +| 2. 도면제작 편집 | | 21.98 ×0.25 =5.49인 | 21.98 ×0.05 =1.10인 | 21.98 ×0.50 =10.99인 | | + +㉯ 기계비 + +| 구 분 | 상각비 | 유지관리비 | 비 고 | +|---|---|---|---| +| 컴 퓨 터 | 21.98일 | 21.87일 | S/W포함 | + + - (2) 수치지도(단위 : ㎢)축척1:5,000비고1시간당 작업량0.2436[주] ① 본 품은 1:2,500 수치지형도정위치, 구조화 편집 파일을 이용하여 1:5,000 정위치, 구조화 편집 파일 편집시 적용한다. + - ② 본 품에서 사용하는 작업반 편성은 ‘[토목부문] 9-5-4/5./가. 1:1 편집’ 품을 적용하고, 기계비 및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지형에 따라 ‘[토목부문] 9-5-4/5./나./(1) 도면제작’의 지형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④ 도면제작을 위한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본 품에는 작업준비, 정리 및 인접부의 접합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⑥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⑦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설계예] + - ① 설계 제원㉮ 축소편집 면적 : 156㎢㉯ 지도축척 : 1:5,000㉰ 지형구분 : 시가지 10%, 교외지 20%, 농경지 30%, 산악지 40% + - ② 설계㉮ 인건비 + +| 구 분 | 고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비 고 | +|---|---|---|---|---|---| +| 1. 작업 및 품질관리 | 78.36 ×0.2 =15.67인 | | | | 156㎢÷(0.2436㎢/시간×8시 간)×(0.1×1.21 +0.2×1.13+0.3×1.0 +0.4×0.83) =78.36인 | +| 2. 도면제작 편집 | | 78.36 ×0.25 =19.59인 | 78.36 ×0.05 =3.91인 | 78.36 ×0.5 =39.18인 | | + +482토목부문㉯ 기계비 + +| 구 분 | 상각비 | 유지관리비 | 비 고 | +|---|---|---|---| +| 컴 퓨 터 | 78.36일 | 78.36일 | S/W 포함 | + + - 다. 자동 지도제작(‘05년 신설, ‘26년 보완) + - (1) 축척별시간당 작업량(단위 : ㎢) + +| 축척 | 1:5,000 | 비고 | +|---|---|---| +| 1 시 간 당 작 업 량 | 1.27 | | + +[주] ① 자동 지도제작이라 함은 수치지도 Ver 2.0을 이용하여 수치지도 Ver 2.0의 자료형태(NGI format)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도면제작편집 파일을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 + - ② 본 품은 1:5,000 수치지도 Ver2.0을 이용한 1:5,000도면제작 편집시 적용한다. + - ③ 기계비 및 재료비는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 - ④ 지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지형종류 | 시가지 | 교외지 | 농경지 | 구릉지 | 산악지 | 비고 | +|---|---|---|---|---|---|---| +| 계수 | 1.16 | 1.11 | 1.00 | 1.00 | 0.80 | | + + - ⑤ 작업반의 편성은 ‘[토목부문] 9-5-4/5./가. 1:1 편집’을 적용한다. + - ⑥ 인쇄원판필름 작성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⑦ 본 품에는 작업준비, 정리 및 인접부의 접합작업 및 난외주기 작성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⑧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⑨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설계예] + - ① 설계 제원㉮ 도면제작편집면적 : 6.1㎢(1:5,000, 1도엽)㉯ 지도발행축척 : 1:5,000 지형도㉰ 지형구분 : 시가지 40%, 교외지 25%, 구릉지 15%, 산악지 20% + - ② 설계㉮ 인건비 + +| 구 분 | 고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비 고 | +|---|---|---|---|---|---| +| 1. 작업 및 품질관리 | 0.63 ×0.20 =0.12인 | | | | 6.1㎢/(1.27㎢/시간×8시간)×(0 .4×1.16+0.25×1.11+0.15×1. 0+0.2×0.8 =0.63인 | +| 2. 자동지도 제작 | | 0.63 ×0.25 =0.16인 | 0.63 ×0.05 =0.03인 | 0.63 ×0.50 =0.31인 | | + +㉯ 기계비 + +| 구 분 | 상각비 | 유지관리비 | 비 고 | +|---|---|---|---| +| 컴 퓨 터 | 0.63일 | 0.63일 | S/W포함 | + +483제9장 측 량 + + - 6. 구조화 편집('26년 보완) + - 가. 수치지형도 + - (1) 축척별시간당 작업량(단위 : ㎢)축척1:1,000비고1 시간당 작업량0.016[주] ①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 편집된 파일을 이용하여 데이터간의 상호 상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타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 - ② 작업반 편성은 고급기술자 및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상의 중급기술자와 중급기능사로 한다. + - ③ 기계비 및 재료비는 ‘[토목부문]9-5-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 - ④ 지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지형종류 | 시가지 | 교외지 | 농경지 | 구릉지 | 산악지 | 비고 | +|---|---|---|---|---|---|---| +| 계수 | 0.3 | 0.6 | 1.0 | 1.5 | 6.0 | | + + - ⑤ 작업반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 +| 구분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계 | +|---|---|---|---|---| +| 참여비율(%) | 10 | 60 | 30 | 100 | + + - ⑥ 본 품에는 작업준비, 속성입력, 위상관계 형성, 속성데이터의 연결 및 정리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⑦ 본 품은 1:1,000축척의 일반 지형도를 기준으로 국가기본도 표준의 지형지물 및 기본속성에 대하여편집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하시설물을 입력하여 구조화 편집하는 것은 별도의 품을 계상한다. + - ⑧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⑨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설계예] + - ① 설계 제원㉮ 구조화편집 면적 : 0.24㎢㉯ 지도축척 : 1:1,000수치지도㉰ 지형구분 : 시가지 60%, 교외지 5%, 구릉지 15%, 산악지 20% + - ② 설계㉮ 인건비 + +| 구 분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중급기능사 | 비 고 | +|---|---|---|---|---| +| 구조화편집 | 4.15×0.1 =0.415인 | 4.15×0.6 =2.49인 | 4.15×0.3 =1.24인 | 0.24㎢/(0.016㎢/시간×8시간) ×(0.6÷0.3+0.05÷0.6+0.15÷ 1.5+0.2÷6.0 = 4.15인 | + +㉯ 기계비 + +| 구 분 | 상각비 | 유지보수비 | 비 고 | +|---|---|---|---| +| 컴 퓨 터 | 4.15일 | 4.15일 | S/W포함 | + +484토목부문 + + - 나. 수치지형도(Ver2.0) + - (1) 기존 수치지형도 활용(단위 : ㎢)축척1:1,0001:2,5001:5,000비고1시간당작업량0.01070.03730.174[주] ① 수치지형도 Ver 2.0 이라 함은 정위치 편집된 파일을 이용하여 데이터간의 상호 상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터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 - ② 기계비 및 재료비는 ‘[토목부문]9-5-4/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 - ③ 지형에 따른 증감계수는 다음과 같다 + +| 지형계수 | 시가지 | 교외지 | 농경지 | 구릉지 | 산악지 | 비고 | +|---|---|---|---|---|---|---| +| 증감계수 | 0.3 | 0.6 | 1.0 | 1.5 | 6.0 | | + + - ④ 작업반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 +| 구 분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계 | +|---|---|---|---|---|---|---|---| +| 참여비율(%) | 2 | 12 | 40 | 11 | 10 | 25 | 100 | + + - ⑤ 본 품에는 작업준비, 속성입력, 위상관계 및 정리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⑥ 본 품은 1:1,000, 1:2,500, 1:5,000 축척의 수치지형도 명세서에 의한 기본 속성에 대하여 편집하는것이고 그 외의 속성을 입력하는 경우는 별도의 품을 계상한다. + - ⑦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⑧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설계예] + - ① 설계제원㉮ 구조화편집 면적 : 0.24㎢㉯ 지도축척 : 1:1,000 수치지형도㉰ 지형구분 : 시가지 60%, 교외지 5%, 구릉지 15%, 산악지 20% + - ② 설계㉮ 인건비 + +| 구 분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정보 처리 기사 | 중급 기능사 | 비 고 | +|---|---|---|---|---|---|---|---| +| 1. 작업 및 품질관리 | 6.21 ×0.02 =0.12인 | 6.21 ×0.12 =0.74인 | | | | | 0.24㎢/(0.0107㎢/시 간×8시간)×(0.6÷0.3 +0.05÷0.6+0.15÷1.5 +0.2÷6.0) = 6.21인 | +| 2. 편집 | | | 6.21 ×0.40 =2.49인 | 6.21 ×0.11 =0.68인 | 6.21 ×0.10 =0.62인 | 6.21 ×0.25 =1.55l인 | | + +㉯ 기계비 + +| 구 분 | 상각비 | 유지보수비 | 비 고 | +|---|---|---|---| +| 컴퓨터 | 6.21일 | 6.21일 | S/W포함 | + +485제9장 측 량 + + - (2) 신규 작업(단위 : ㎢)축 척1:1,0001:2,500비 고1시간당 작업량0.0040.0327[주] ① 본 품은 수치지형도 Ver2.0 제작시 정위치편집과 구조화편집을 포함한 작업을 말한다. + - ② 기계비 및 재료비는 ‘[토목부문]9-5-4/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 - ③ 지형에 따른 증감계수는 “6”구조화편집 “나” 수치지형도 Ver 2.0(기존 수치지형도 활용)을 적용한다. + - ④ 작업반의 편성은 ‘[토목부문]9-5-4/6./나./(1) 기존 수치지형도 활용’을 적용한다. + - ⑤ 본 품에는 작업준비, 속성입력, 위상관계 및 정리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⑥ 본 품은 1:1,000 축척의 수치지형도 명세서에 의한 기본 속성에 대하여 편집하는 것이고 그 외의속성을 입력하는 경우는 별도의 품을 계상한다. + - ⑦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⑧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설계예] + - ① 설계 제원㉮ 편집면적 : 0.24㎢㉯ 지도축척 : 1:1,000 수치지형도㉰ 지형구분 : 시가지 60%, 교외지 5%, 구릉지 15%, 산악지 20% + - ② 설계㉮ 인건비 + +| 구 분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 사 | 중급 기능사 | 비 고 | +|---|---|---|---|---|---|---|---| +| 1. 작업 및 품질관리 | 16.62 ×0.02 =0.33인 | 16.62 ×0.12 =1.99인 | | | | | 0.24㎢/(0.004㎢/시간 ×8시간)×(0.6÷0.3+ 0.05÷0.6+0.15÷1.5 +0.2÷6.0) =16.62인 | +| 2. 편집 | | | 16.62 ×0.40 =6.64인 | 16.62 ×0.11 =1.82인 | 16.62 ×0.10 =1.66인 | 16.62 ×0.25 =4.16인 | | + +㉯ 기계비 + +| 구 분 | 상각비 | 유지보수비 | 비 고 | +|---|---|---|---| +| 컴퓨터 | 16.62일 | 16.62일 | S/W포함 | + +486토목부문 + + - 7. 지하시설물도 작성 + - 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단위 : 인, m) + +| 구 분 |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중급 기능사 (측량) | 초급 기능사 (측량) | 계 | 1일 작업량 | 비고 | +|---|---|---|---|---|---|---|---|---| +| 작 업 계 획 | | 고급기술자로서 총투입인원의 1/10 | | | | | | | +| 자 료 수 집 및 작 업 준 비 | | 1 | 1 | | | 2 | 1,000 | | +| 지 하 시 설 물 조 사 편 집 | | 1 | 2 | 1 | | 4 | 511 | | +| 지하시설물위치측량 | 매 설 시 설 물 | 1 | 2 | 1 | 3 | 7 | 458 | | +| | 노 출 시 설 물 | 1 | 1 | | | 2 | 86 | | +| 지 하 시 설 물 원 도 작 성 | | | 2 | 2 | | 4 | 1,044 | | +| 대 장 조 서 및 속 성 D B 작 성 | | 1 | 2 | 1 | | 4 | 600 | | + +[주] ① 지하시설물도 작성이란 기존도면을 이용하여 지하시설물과 연관된 지상시설물을 조사하고, 지하에 매설된 각종 시설물의 위치를 탐사하거나 또는 공사중 시설물의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측량하여 도면으로 제작하는 것으로써 지하시설물 대장조서의 작성이 포함되어 있다.㉮ 지하시설물위치측량 중 매설시설물 품은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을 조사・탐사하여 시설물 위치를 측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지하시설물위치측량 중 노출시설물 품은 관로의 신설, 교체 공사시 시설물이 노출된 상태에서 위치를 조사・측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 - ② 지하시설물의 위치측량에 사용되는 기준점(평면, 표고) 설치 및 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품을계상한다. + - ③ 기계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상각비계상은 장비취득가격의 10%를 잔존가치로 하며, 지하시설물 탐사기의 상각년수는 5년, 가동일수는 278일로 한다.㉯ 지하시설물 탐사기의 가동일당 정비비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가동일당정비비 = 취득가격× + - ④ 지형 및 시설물 종류별로 증감계수는 다음과 같다.㉮ 지형구분에 따른 증감계수 + +| 구 분 | 밀집시가지 | 시가지 | 교외지 | 농경지 | 구릉지 | 산지 | 비 고 | +|---|---|---|---|---|---|---|---| +| 증감계수 | 1.68 | 1.00 | 0.78 | 0.65 | 0.65 | 0.65 | | + +㉯ 시설물 종류별 증감계수 + +| 구 분 | 상수도 | 하수도 | 가스 | 전력 | 통신 | 난방 | 송유관 | 기타 | +|---|---|---|---|---|---|---|---|---| +| 증감계수 | 1.1 | 0.73 | 1.03 | 0.85 | 0.85 | 1.0 | 1.0 | 0.85 | + +㉰ 공동구축에 따른 증감 수식공동구축시설물의 개수가 2 이상일 경우 다음의 절감률을 적용한다.절감률 : 3%×(N-1)N : 공동구축 시설물 개수 + + - ⑤ 본 품은 상수도 50㎜이상, 하수도 300㎜이상, 가스 75㎜이상, 통신 50㎜이상의 관경 및 고압전력을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관경이 작을 경우에는 품을 증가한다. + - ⑥ 본 품은 출력된 1/500지형도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는 것으로서 지형도가 없을 때에는품을 별도로 계상한다. + - ⑦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력에 대한 여비는 측량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487제9장 측 량 + - ⑧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 심사비는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 - 나.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 + - ①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 편집이라 함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 - ②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의 시간당 작업량은 다음과 같다.(단위 : ㎞) + +| 구 분 | 1/1,000 | 비 고 | +|---|---|---| +| 시간당작업량 | 0.10 | | + + - ③ 지형 및 시설물종류별 증감계수는 ‘[토목부문] 9-5-4/7./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를 적용한다. + - ④ 정위치 편집의 편성인원은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 - ⑤ 기계비 및 재료비는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 - ⑥ 본 품에는 작업준비, 정리, 인접부의 접합작성이 포함되어 있다. + - ⑦ 본 품의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측량성과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 - 다.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 + - (1) 지하시설물도의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의 상호 상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공간 및 속성데이터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 - (2) 작업반 편성은 고급기술자 1인, 정보처리기사 1인, 중급기능사(지도제작) 1인으로 구분하고, 참여비율은다음과 같다. + +| 구 분 | 고급기술자 | 정보처리기사 | 중급기능사(지도제작) | 비 고 | +|---|---|---|---|---| +| 참여비율(%) | 10 | 60 | 30 | | + + - (3)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의 작업량은 다음과 같다.(단위 : ㎞) + +| 구 분 | 1/1,000 | 비 고 | +|---|---|---| +| 시간당작업량 | 0.14 | | + + - (4) 기계비 및 재료비는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 - (5) 본 품의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측량성과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설계예] + - 1) 매설시설물 + - ① 설계제원㉮ 시설물의 종류 : 상수도관 10㎞, 가스관 27㎞, 송유관 20㎞㉯ 지형의 구분(단위 : %) + +| 구 분 | 밀집시가지 | 시가지 | 교외지 | 농경지 | 구릉지 | 산악지 | 비 고 | +|---|---|---|---|---|---|---|---| +| 상 수 관 | 40 | 30 | 20 | 0 | 0 | 10 | | +| 가 스 관 | 35 | 40 | 0 | 0 | 15 | 10 | | +| 송 유 관 | 0 | 0 | 40 | 10 | 20 | 30 | | + +488토목부문㉰ 출력된 1/500지형도를 이용 + + - ② 설계㉮ 인건비(단위 : 인, m) + +| 구 분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중급 기능사 (측량) | 초급 기능사 (측량) | 계 | 비고 | +|---|---|---|---|---|---|---| +| 작업계획 | 고급기술자(2,051.83×1/10=205.18일) | | | | | | +| 자료수집및 작업준비 | 59.14일 | 59.14일 | | | 118.28일 | 59.144㎞×1,000m/㎞ ÷(1,000m/일)×1인 | +| 지하시설물조 사편집 | 115.74일 | 231.48일 | 115.74일 | | 462.96일 | 59.144㎞×1,000m/㎞ ÷(511m/일)×1인 | +| 지하시설물 위치측량 | 121.39일 | 242.77일 | 121.39일 | 364.16일 | 849.71일 | 55.595㎞×1,000m/㎞ ÷(458m/일)×1인 | +| 지하시설물원 도작성 | | 113.30일 | 113.30일 | | 226.60일 | 59.144㎞×1,000m/㎞ ÷(1,044m/일)×1인 | +| 대장조서및속 성DB작성 | 98.57일 | 197.14일 | 98.57일 | | 394.28일 | 59.144㎞×1,000m/㎞ ÷(600m/일)×1인 | +| 계 | 394.84일 | 843.83일 | 449.00일 | 364.16일 | 2,051.83일 | | + +※ 지형증감계수 :상 수 도 = 0.40×1.68+0.30×1.0+0.20×0.78+0.1×0.65 = 1.193가 스 관 = 0.35×1.68+0.40×1.0+0.15×0.65+0.1×0.65 = 1.150송 유 관 = 0.40×0.78+0.10×0.65+0.20×0.65+0.30×0.65 = 0.702탐사길이 = 10×1.1×1.193+27×1.03×1.150+20×1.0×0.702 = 59.144km공동구축탐사길이 = 탐사길이×{1-0.03×(N-1)} = 59.144×(1-0.03×2) = 55.595km◦ 정위치편집 + +| 구 분 | 고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비 고 | +|---|---|---|---|---| +| 1. 작업관리 | 7.39일 | 7.39일 | | | +| 2. 편집 | | | 73.93일 | 59.144km/(0.10km×8시간)=73.93일 | +| 계 | 7.39일 | 7.39일 | 73.93일 | | +| 작업반편성 | 10% | 10% | 100% | | + +◦ 구조화 편집 + +| 구 분 | 고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비 고 | +|---|---|---|---|---| +| 1. 작업관리 | 5.28일 | | | | +| 2. 편집 | | 31.68일 | 15.84일 | 59.144km/(0.14km×8시간)=52.80일 | +| 계 | 5.28일 | 31.68일 | 15.84일 | | +| 작업반편성 | 10% | 60% | 30% | | + +489제9장 측 량㉯ 기계비◦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 +| 구 분 | 상각비 | 정비비 | 비 고 | +|---|---|---|---| +| 지하시설물탐사장비 | 121.38일 | 121.38일 | 55.595㎞×1,000m/㎞÷(458m/일)×1인 | + +◦ 정위치편집 + +| 구 분 | 상각비 | 정비비 | 비 고 | +|---|---|---|---| +| 컴 퓨 터 | 73.93일 | 73.93일 | 59.144km/(0.10㎞×8시간) = 73.93일 | + +◦ 구조화편집 + +| 구 분 | 상각비 | 정비비 | 비 고 | +|---|---|---|---| +| 컴 퓨 터 | 46.20일 | 46.20일 | 59.144km/(0.16㎞×8시간) = 46.20일 | + + - 2) 노출시설물(`23년 보완) + - ① 설계제원㉮ 시설물의 종류 : 상수도관 10 ㎞ , 가스관 27 ㎞ , 송유관 20 ㎞㉯ 지형의 구분(단위 : %) + +| 구 분 | 밀집시가지 | 시가지 | 교외지 | 농경지 | 구릉지 | 산악지 | 비고 | +|---|---|---|---|---|---|---|---| +| 상 수 관 | 40 | 30 | 20 | 0 | 0 | 10 | | +| 가 스 관 | 35 | 40 | 0 | 0 | 15 | 10 | | +| 송 유 관 | 0 | 0 | 40 | 10 | 20 | 30 | | + +㉰ 출력된 1/500지형도를 이용 + + - ② 설계㉮ 인건비(단위 : 인, m) + +| 구 분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중급 기능사 (측량) | 초급 기능사 (측량) | 계 | 비고 | +|---|---|---|---|---|---|---| +| 작업계획 | 고급기술자(2,495.03×1/10=249.50일) | | | | | | +| 자료수집및 작업준비 | 59.14일 | 59.14일 | | | 118.28일 | 59.144㎞×1,000m/㎞ ÷(1,000m/일)×1인 | +| 지하시설물조 사편집 | 115.74일 | 231.48일 | 115.74일 | | 462.96일 | 59.144㎞×1,000m/㎞ ÷(511m/일)×1인 | +| 지하시설물 위치측량 | 646.45일 | 646.45일 | | | 1,292.90일 | 55.595㎞×1,000m/㎞ ÷(86m/일)×1인 | +| 지하시설물원 도작성 | | 113.30일 | 113.30일 | | 226.60일 | 59.144㎞×1,000m/㎞ ÷(1,044m/일)×1인 | +| 대장조서및속 성DB작성 | 98.57일 | 197.14일 | 98.57일 | | 394.28일 | 59.144㎞×1,000m/㎞ ÷(600m/일)×1인 | +| 계 | 919.90일 | 1,247.51일 | 327.61일 | | 2,495.02일 | | + +※ 지형증감계수 :상수도 = 0.40×1.68+0.30×1.0+0.20×0.78+0.1×0.65 = 1.193가스관 = 0.35×1.68+0.40×1.0+0.15×0.65+0.1×0.65 = 1.150490토목부문송유관 = 0.40×0.78+0.10×0.65+0.20×0.65+0.30×0.65 = 0.702탐사길이 = 10×1.1×1.193+27×1.03×1.150+20×1.0×0.702 = 59.144km공동구축탐사길이 = 탐사길이×{1-0.03×(N-1)} = 59.144×(1-0.03×2)= 55.595km◦ 정위치편집 + +| 구 분 | 고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비 고 | +|---|---|---|---|---| +| 1. 작업관리 | 7.39일 | 7.39일 | | | +| 2. 편집 | | | 73.93일 | 59.144km/(0.10km×8시간)=73.93일 | +| 계 | 7.39일 | 7.39일 | 73.93일 | | +| 작업반편성 | 10% | 10% | 100% | | + +◦ 구조화편집 + +| 구 분 | 고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비 고 | +|---|---|---|---|---| +| 1. 작업관리 | 5.28일 | | | | +| 2. 편집 | | 31.68일 | 15.84일 | 59.144km/(0.14km×8시간)=52.80일 | +| 계 | 5.28일 | 31.68일 | 15.84일 | | +| 작업반편성 | 10% | 60% | 30% | | + +㉯ 기계비◦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 +| 구 분 | 상각비 | 정비비 | 비 고 | +|---|---|---|---| +| 지하시설물탐사장비 | 646.45일 | 646.45일 | 55.595㎞×1,000m/㎞÷(86m/일)×1인 | + +◦ 정위치편집 + +| 구 분 | 상각비 | 정비비 | 비 고 | +|---|---|---|---| +| 컴퓨터 | 73.93일 | 73.93일 | 59.144km/(0.10 ㎞ ×8시간) = 73.93일 | + +◦ 구조화편집 + +| 구 분 | 상각비 | 정비비 | 비 고 | +|---|---|---|---| +| 컴퓨터 | 46.20일 | 46.20일 | 59.144km/(0.16 ㎞ ×8시간) = 46.20일 | + + - 8. 공통주제도 작성 + - 가. 주제도 입력(단위: ㎢) + +| 구 분 | 축척별 1시간당 작업량 | | 비 고 | +|---|---|---|---| +| | 1/25,000 | 1/5,000 | | +| 토 지 이 용 현 황 도 | 2.108 | - | | +| 도 시 계 획 도 | - | 0.6377 | | +| 지 번 약 도 | - | 0.1513 | | + + - 나. 수정편집(단위: ㎢) + +| 구 분 | 축척별 1시간당 작업량 | | 비 고 | +|---|---|---|---| +| | 1/25,000 | 1/5,000 | | +| 토 지 이 용 현 황 도 | 10.7509 | - | | +| 도 시 계 획 도 | - | 0.9308 | | +| 지 번 약 도 | - | 1.0093 | | + +491제9장 측 량[주] ① 주제도입력이라 함은 이미 제작된 주제도를 자동독취기(스케너)에 의해 수치데이터로 입력하여 벡터데이터로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 + - ② 수정편집이라 함은 주제도를 입력한 파일을 수치지형 데이터에 합성하여 수정 및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 - ③ 기계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상각비계상은 장비취득가격의 10%를 잔존가치로 하며, 컴퓨터의 상각년수는 5년 가동일수는 278일로 한다.㉯ 컴퓨터의 가동일당 유지관리비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가동일당정비비 = 취득가격× + - ④ 주제도 입력 및 수정편집 작업의 편성인원은 3인으로써 고급기술자 1인, 정보처리기사 1급 1인,중급기능사(측량) 1인으로 하고 고급기술자 및 정보처리기사 1급은 총작업일수의 1/10인・일으로 한다. + - ⑤ 본 품에는 작업준비・정리 및 인접부의 접합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⑥ 입력된 주제도를 구조화편집하거나 속성을 입력할 때에는 별도의 품을 계상한다. + - ⑦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⑧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주제도입력 파일(기록 매체 수록)㉯ 수치지도 성과점검 및 관리대장[설계예] 토지이용현황도 + - ① 설계 제원㉮ 입력면적 : 153㎢㉯ 지도축척 : 1/25,000 토지이용현황도 + - ② 설 계㉮ 인건비 + +| 구 분 | 고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비 고 | +|---|---|---|---|---| +| 1. 작업관리 2. 토지이용현황도입력 3. 수정편집 | 1.08인 | 1.08인 | 9.07인 1.77인 | 153㎢/2.108㎢/8시간=9.07일 153㎢/10.7509㎢/8시간=1.77일 | +| 계 | 1.08인 | 1.08인 | 10.84인 | | + +㉯ 기계비 + +| 구 분 | 상 각 비 | 정 비 비 | 비 고 | +|---|---|---|---| +| 컴 퓨 터 | 10.84일 | 10.84일 | | + +[설계예] 도시계획도 + + - ① 설계 제원㉮ 입력면적 : 6㎢㉯ 지도축척 : 1/5,000 도시계획도 + - ② 설 계㉮ 인건비 + +| 구 분 | 고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비 고 | +|---|---|---|---|---| +| 1. 작업관리 2. 도시계획도입력 3. 수정편집 | 0.19인 | 0.19인 | 1.17인 0.80인 | 6㎢/0.6377㎢/8시간=1.17일 6㎢/0.9308㎢/8시간=0.80일 | +| 계 | 0.19인 | 0.19인 | 1.97인 | | + +492토목부문㉯ 기계비 + +| 구 분 | 상각비 | 정비비 | 비 고 | +|---|---|---|---| +| 컴퓨터 | 1.97일 | 1.97일 | | + +[설계예] 지번약도 + + - ① 설계 제원㉮ 입력면적 : 6.44㎢㉯ 지도축척 : 1/5,000 지번약도 + - ② 설 계㉮ 인건비 + +| 구 분 | 고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비 고 | +|---|---|---|---|---| +| 1. 작업관리 2. 지번약도 입력 3. 수정편집 | 0.61인 | 0.61인 | 5.32인 0.79인 | 6.44㎢/0.1513㎢/8시간=5.32일 6.44㎢/1.0093㎢/8시간=0.79일 | +| 계 | 0.61인 | 0.61인 | 6.11인 | | + +㉯ 기계비 + +| 구 분 | 상각비 | 정비비 | 비 고 | +|---|---|---|---| +| 컴퓨터 | 6.11일 | 6.11일 | | + + - 9. 수치표고모형 구축 + - 가. 항공레이저측량에 의한 방법(단위: 50㎢) + +| 항 목 | 작업 일수 (일) | 투입인원(1일당) | | | | | | 투입인원(합계) | | | | | | 비고 | +|---|---|---|---|---|---|---|---|---|---|---|---|---|---|---| +| | | 특급 | 고급 | 중급 | 중급 | 조 | 정 | 특급 | 고급 | 중급 | 중급 | 조 | 정 | | +| | | 기술 | 기술 | 기술 | 기능사 | 종 | 비 | 기술 | 기술 | 기술 | 기능사 | 종 | 비 | | +| | | 자 | 자 | 자 | (지도) | 사 | 사 | 자 | 자 | 자 | (지도) | 사 | 사 | | +| 작업계획 및 준 비 | 3 | 0.3 | 0.3 | | | | | 0.9 | 0.9 | | | | | ( )내는 외업을 표시함 | +| 레이저지형 자 료 취 득 | (8) | (1) | | | | (1) | (1) | (8) | | | | (8) | (8) | | +| 자 료 처 리 | 3 | 0.3 | 0.5 | 0.5 | 0.5 | | | 0.9 | 1.5 | 1.5 | 1.5 | | | | +| 수치표고모형 제 작 | 15 | 0.2 | 0.5 | 0.5 | 0.5 | | | 3 | 7.5 | 7.5 | 7.5 | | | | +| 정리 및 점검 | 3 | 0.3 | 0.3 | | 0.3 | | | 0.9 | 0.9 | | 0.9 | | | | +| 합 계 | | | | | | | | (8) 5.7 | - 10.8 | - 9.0 | - 9.9 | (8) - | (8) - | | + +[주] ① 수치표고모형의 간격은 1m, 작업량은 50㎢를 1작업단위로 한다.㉮ 작업량에 따른 증감계수 + +| 작업량 | 20㎢이하 | 50㎢ | 100㎢ | 300㎢ | 600㎢이상 | 비고 | +|---|---|---|---|---|---|---| +| 증감계수 | 1.5 | 1.0 | 0.9 | 0.8 | 0.7 | - | + +㉯ 격자간격에 따른 레이저지형자료 취득 작업공정 소요인원에 대한 증감계수493제9장 측 량 + +| 격자간격 | 0.5m이하 | 1m | 5m | 10m이상 | 비고 | +|---|---|---|---|---|---| +| 증감계수 | 2.0 | 1.0 | 0.4 | 0.16 | - | + + - ② 기준점측량에 대한 신규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품을 별도 계상한다. + - ③ 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계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레이저 측량장비의 상각비 및 유지관리비 계산식㉮ 항공레이저 측량장비의 상각비는 장비취득가격의 10%를 잔존가치로 하며, 상각년수는 5년, 총 가동시간은 3,000시간으로 한다.㉯ 항공레이저 측량장비의 유지관리비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가동일당 유지관리비 = 취득가격×  + - ⑤ 컴퓨터와 S/W의 상각비 및 유지관리비는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 - ⑥ 항공레이저 측량장비의 일평균 가동시간은 기상장애와 위성의 배치상태에 따른 위치정확도 저하율을고려하여 2.5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 ⑦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측량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⑧ 항공레이저 측량장비 및 승무원, 제3자의 보험료는 별도 계상한다. + - ⑨ 본 품에서 공공측량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⑩ 본 품의 성과품은 수치표고모형 구축 관련 작업규정을 따른다. + - ⑪ 본 품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간격 및 작업량에 대하여는 보간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계산예] + - ① 설계 제원㉮ 작업량 : 300㎢㉯ 격자간격 : 1m + - ② 설계㉮ 인건비 + +| 항 목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중급기능사 (지도) | 조종사 | 정비사 | +|---|---|---|---|---|---|---| +| 작 업 계 획 및 준 비 | 4.3 | 4.3 | ­ | ­ | ­ | ­ | +| 레이저지형자료 취득 | 38.4 | ­ | ­ | ­ | 38.4 | 38.4 | +| 자 료 처 리 | 4.3 | 7.2 | 7.2 | 7.2 | ­ | ­ | +| 수 치 표 고 모 형 제 작 | 14.4 | 36 | 36 | 36 | ­ | ­ | +| 정 리 및 점 검 | 4.3 | 4.3 | ­ | 4.3 | ­ | ­ | + +비 고특급기술자 : (300㎢÷50㎢) × (0.8) × (0.9) = 4.3인고급기술자 : (300㎢÷50㎢) × (0.8) × (0.9) = 4.3인특급기술자 : (300㎢÷50㎢) × (1.0) × (0.8) × (8) = 38.4인조 종 사 : (300㎢÷50㎢) × (1.0) × (0.8) × (8) = 38.4인정 비 사 : (300㎢÷50㎢) × (1.0) × (0.8) × (8) = 38.4인특급기술자 : (300㎢÷50㎢) × (0.8) × (0.9) = 4.3인고급기술자 : (300㎢÷50㎢) × (0.8) × (1.5) = 7.2인중급기술자 : (300㎢÷50㎢) × (0.8) × (1.5) = 7.2인중급기능사(지도) : (300㎢÷50㎢) × (0.8) × (1.5) = 7.2인494토목부문비 고특급기술자 : (300㎢÷50㎢) × (0.8) × (3.0) = 14.4인고급기술자 : (300㎢÷50㎢) × (0.8) × (7.5) = 36인중급기술자 : (300㎢÷50㎢) × (0.8) × (7.5) = 36인중급기능사(지도) : (300㎢÷50㎢) × (0.8) × (7.5) = 36인특급기술자 : (300㎢÷50㎢) × (0.8) × (0.9) = 4.3인고급기술자 : (300㎢÷50㎢) × (0.8) × (0.9) = 4.3인중급기능사(지도) : (300㎢÷50㎢) × (0.8) × (0.9) = 4.3인㉯ 기계경비 + +| 항 목 | 장비구분 | 상각비 | 유지관리비 | +|---|---|---|---| +| 레이저지형자료취득 | 레이저측량장비 | 38.4일 | 38.4일 | +| 자료처리 | 컴퓨터 | 7.2일 | 7.2일 | +| 수치표고모형제작 | 컴퓨터 | 36일 | 36일 | + + - 나. 수치사진측량장비에 의한 방법(단위 : 1도엽) + +| 항 목 | 작업 일수 (일) | 투 입 인 원(1일당) | | | 투 입 인 원(합계) | | | 비고 | +|---|---|---|---|---|---|---|---|---| +| |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중급 기능사 (도화)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중급 기능사 (도화) | | +| 작업계획 및 준비 | 1 | 0.3 | | | 0.3 | | | | +| 표 정 | 1 | | 0.25 | 0.5 | | 0.25 | 0.5 | | +| 수치표고자료제작 | 3 | | 0.25 | 0.6 | | 0.75 | 1.8 | | +| 품 질 관 리 | 1 | | 0.5 | | | 0.5 | | | +| 정 리 및 점 검 | 1 | 0.2 | | | 0.2 | | | | + +[주] ① “수치사진측량장비『Digital Photogrammetry Workstation(DPW)』”란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데이터를 이용하여 지형지물을 수치형식으로 측정하여 저장하는 장비를 말한다. + + - ② 수치표고자료의 간격은 5m, 작업지역면적은 1:5,000 1도엽(6.1㎢)를 1작업 단위로 한다.◦ 격자간격에 따른 증감계수 + +| 격자간격 | 1m | 2m | 5m | 10m | 30m | 비고 | +|---|---|---|---|---|---|---| +| 증감계수 | 1.09 | 1.05 | 1.0 | 0.96 | 0.88 | | + + - ③ 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계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수치사진측량장비의 상각비는 장비취득가격의 10%를 잔존가치로 하며, 상각년수는 5년, 년 가동일수는 278일로 한다.㉯ 수치사진측량장비의 유지관리비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가동일당 정비비 = 취득가격×  + - ④ 데이터 처리 작업을 위한 컴퓨터와 S/W의 상각비 및 유지관리비는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을적용한다. + - ⑤ 본 품은 다음의 성과품이 포함된 것이다.㉮ 기준점 선정부㉯ DEM성과495제9장 측 량㉰ 음영기복도㉱ 성과점검 및 관리파일 : 1식 + - ⑥ 본 품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간격에 대한 증감계수는 보간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설계예] + - ① 설계 제원㉮ 작업량 : 100도엽 (1:5,000)㉯ 격자간격 : 5m + - ② 설계㉮ 인건비 + +| 항 목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중급 기능사 (도화) | 비 고 | +|---|---|---|---|---| +| 작업계획 및 준 비 | 30 | | | 고급기술자 : (100도엽)×(0.3)×(1.0) = 30인 | +| 표 정 | | 25 | 50 | 중급기술자 : (100도엽)×(0.25)×(1.0) = 25인 중급기능사(도화) : (100도엽)×(0.5)×(1.0) = 50인 | +| 수치표고 자료제작 | | 75 | 180 | 중급기술자 : (100도엽)×(0.75)×(1.0) = 75인 중급기능사(도화) : (100도엽)×(1.8)×(1.0) = 180인 | +| 품질관리 | | 50 | | 중급기술자 : (100도엽)×(0.5)×(1.0) = 50인 | +| 정 리 및 점 검 | 20 | | | 고급기술자 : (100도엽)×(0.2)×(1.0) = 20인 | + +㉯ 기계경비 + +| 항 목 | 장비구분 | 상각비 | 유지관리비 | +|---|---|---|---| +| 표 정 | 수치사진측량기 | 50일 | 50일 | +| 수 치 표 고 자 료 제 작 | 〃 | 180일 | 180일 | +| 품 질 관 리 | 컴퓨터 | 50일 | 50일 | + + - 다. 수치도화기에 의한 방법(단위 : 1도엽당) + +| 항 목 | 작업 일수 (일) | 투 입 인 원(1일당) | | 투 입 인 원(합계) | | 비고 | +|---|---|---|---|---|---|---| +| | | 고급 | 중급기능사 | 고급 | 중급기능사 | | +| | | 기술자 | (도화) | 기술자 | (도화) | | +| 작 업 계 획 및 준 비 | 1 | 1.0 | | 1.0 | | | +| 표 정 | 1 | | 0.2 | | 0.2 | | +| 수 치 표 고 자 료 추 출 | 40 | | 1.0 | | 40 | | +| 품 질 관 리 | 1 | 2.4 | | 2.4 | | | +| 정 리 및 점 검 | 1 | 1.0 | | 1.0 | | | +| 합 계 | 44 | | | 4.4 | 40.2 | | + +[주] ① 수치표고자료의 간격은 5m, 작업지역면적은 1:5,000 1도엽(6.1㎢)를 1작업단위로 한다.㉮ 격자간격에 따른 증감계수 + +| 격자간격 | 1m | 2m | 5m | 10m | 30m | 비고 | +|---|---|---|---|---|---|---| +| 증감계수 | 39 | 6.25 | 1.0 | 0.25 | 0.027 | | + + - ② 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계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 496토목부문 + + - ③ 데이터 취득을 위한 수치도화기의 상각비 및 가동일당 정비비는 ‘[토목부문] 9-6-5/2. 축척별 작업량’을 적용한다. + - ④ 데이터 처리 작업을 위한 컴퓨터와 S/W의 상각비 및 유지관리비는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 - ⑤ 본 품은 다음의 성과품이 포함된 것이다.㉮ 표정 기록부㉯ DEM성과㉰ 음영 기복도㉱ 성과점검 및 관리파일 : 1식 + - ⑥ 본 품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간격에 대한 증감계수는 보간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설계예] + - ① 설계 제원㉮ 작업량 : 100도엽 (1:5,000)㉯ 격자간격 : 5m + - ② 설계㉮ 인건비 + +| 항 목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능사 (도화) | 비 고 | +|---|---|---|---| +| 작업계획및준비 | 100 | | 고급기술자 : (100도엽)×(1.0)×(1.0) = 100인 | +| 표 정 | | 20 | 중급기능사(도화) : (100도엽)×(0.2)×(1.0) = 20인 | +| 수치표고자료추출 | | 4000 | 중급기능사(도화) : (100도엽)×(40)×(1.0) = 4000인 | +| 품 질 관 리 | 240 | | 고급기술자 : (100도엽)×(2.4)×(1.0) = 240인 | +| 정 리 및 점 검 | 100 | | 고급기술자 : (100도엽)×(1.0)×(1.0) = 100인 | + +㉯ 기계경비 + +| 항 목 | 장비구분 | 상 각 비 | 유지관리비 | +|---|---|---|---| +| 표 정 | 해석도화기 | 20일 | 20일 | +| 수 치 표 고 자 료 제 작 | 〃 | 4000일 | 4000일 | +| 품 질 관 리 | 컴퓨터 | 240일 | 240일 | + + - 라. 수치지도를 이용한 방법(단위 : 1도엽) + +| 항 목 | 작업 일수 (일) | 투 입 인 원(1일당) | | | 투 입 인 원(합계) | | | 비고 | +|---|---|---|---|---|---|---|---|---| +| |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중급 기능사 (도화)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중급 기능사 (도화) | | +| 작 업 계 획 및 준 비 | 1 | 0.05 | | | 0.05 | | | | +| 지형자료추출 및 수정 | 1 | | 0.09 | 0.05 | | 0.09 | 0.05 | | +| 표고자료보완 및 확인 | 1 | | 0.05 | | | 0.05 | | | +| 추 출 지 형 자 료 편 집 | 1 | | | 0.1 | | | 0.1 | | +| 수 치 표 고 자 료 제 작 | 1 | | | 0.15 | | | 0.15 | | +| 품 질 관 리 | 1 | | 0.06 | | | 0.06 | | | +| 정 리 및 점 검 | 1 | | 0.05 | | | 0.05 | | | +| 합 계 | 7 | 0.05 | 0.25 | 0.3 | 0.05 | 0.25 | 0.3 | | + +497제9장 측 량[주] ① 수치표고자료의 간격은 5m, 작업지역면적은 1:5,000 도엽(6.1㎢)를 1작업단위로 한다.㉮ 격자간격에 따른 증감계수 + +| 격자간격 | 1m | 2m | 5m | 10m | 30m | 비고 | +|---|---|---|---|---|---|---| +| 증감계수 | 1.09 | 1.05 | 1.0 | 0.96 | 0.88 | | + + - ② 건물의 정사보정에 활용하는 수치표고자료는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의 지형증가계수 중산악지에 대한 지형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 - ③ 데이터 처리 작업을 위한 컴퓨터와 S/W의 상각비 및 유지관리비는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을적용한다. + - ④ 본 품은 다음의 성과품이 포함된 것이다.㉮ 수치지도 편집 데이터㉯ DEM성과㉰ 음영기복도㉱ 성과점검 및 관리파일 : 1식 + - ⑤ 본 품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간격에 대한 증감계수는 보간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설계예] + - ① 설계 제원㉮ 작업량 : 100도엽 (1:5,000)㉯ 격자간격 : 5m + - ② 설계㉮ 인건비 + +| 항 목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중급 기능사 (도화) | 비 고 | +|---|---|---|---|---| +| 작업계획및준비 | 0.05 | | | 고급기술자 : (100도엽)×(0.05)×(0.1) = 5인 | +| 지 형 자 료 추 출 및 수 정 | | 0.09 | 0.05 | 중급기술자 : (100도엽)×(0.09)×(1.0) = 9인 중급기능사(도화) : (100도엽)×(0.05)×(1.0) = 5인 | +| 표 고 자 료 보 완 및 확 인 | | 0.05 | | 중급기술자 : (100도엽)×(0.05)×(1.0) = 5인 | +| 추출지형자료편집 | | | 0.1 | 중급기능사(도화) : (100도엽)×(0.1)×(1.0) = 10인 | +| 수치표고자료제작 | | | 0.15 | 중급기능사(도화) : (100도엽)×(0.15)×(1.0) = 15인 | +| 품 질 관 리 | | 0.06 | | 중급기술자 : (100도엽)×(0.06)×(1.0) = 6인 | +| 정리 및 점검 | | 0.05 | | 중급기술자 : (100도엽)×(0.05)×(1.0) = 5인 | + +㉯ 기계경비 + +| 항 목 | 장비구분 | 상 각 비 | 유지관리비 | +|---|---|---|---| +| 지형자료 추출 및 수정 | 컴퓨터 | 5일 | 5일 | +| 표 고 자 료 보 완 및 확 인 | 〃 | 5일 | 5일 | +| 추 출 지 형 자 료 편 집 | 〃 | 10일 | 10일 | +| 수 치 표 고 자 료 제 작 | 〃 | 15일 | 15일 | +| 품 질 관 리 | 〃 | 6일 | 6일 | + +498토목부문 + + - 10. 정사영상 및 영상지도 제작(’21, ’25년 보완)ㅇ 작업단계별 소요일수 및 투입인원(단위 : 1:25,000매당 1도엽당) + +| 작업공정 | | | 일수 | 1일당 | | | | | | 합계 | | | | |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정보 처리 기사 | 중급 기술자 | 중급 기능사 (도화) | 중급 기능사 (지도)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정보 처리 기사 | 중급 기술자 | 중급 기능사 (도화) | 중급 기능사 (지도) | +| 정사 영상 제작 | 계획준비 | | 1.00 | 1.00 | - | - | 0.50 | - | - | 1.00 | - | - | 0.50 | - | - | +| | 기준점 선점 | 지상 기준점 선점 | 1.00 | - | - | - | 0.50 | 0.80 | - | - | - | - | 0.50 | 0.80 | - | +| | | 표정 | 1.00 | - | 0.60 | - | - | 0.10 | - | - | 0.60 | - | - | 0.10 | - | +| | 영상 보정 | 수치 표고 모형 제작 | 1.00 | - | - | 0.50 | - | 1.20 | - | - | - | 0.50 | - | 1.20 | - | +| | | 정사 편위 수정 | 1.00 | - | - | - | 0.50 | - | - | - | - | - | 0.50 | - | - | +| | 정사 영상 집성 | 색상 보정 | 1.00 | - | - | 0.30 | 0.30 | - | 0.50 | - | - | 0.30 | 0.30 | - | 0.50 | +| | | 영상 집성 | 1.00 | - | - | 0.50 | 0.50 | - | 0.90 | - | - | 0.50 | 0.50 | - | 0.90 | +| | | 영상 편집 | 1.00 | - | - | 1.00 | 1.00 | - | 1.70 | - | - | 1.00 | 1.00 | - | 1.70 | +| | 영상융합 | | 1.00 | - | - | 0.60 | 0.70 | - | 1.40 | - | - | 0.60 | 0.70 | - | 1.40 | +| | 정리점검 | | 1.00 | - | 0.60 | - | 0.10 | - | - | - | 0.60 | - | 0.10 | - | - | +| 영상 지도 제작 | 레이어 추출 및 일반화 | | 1.00 | - | - | 0.30 | 0.30 | - | 0.50 | - | - | 0.30 | 0.30 | - | 0.50 | +| | 영상지도 편집 | | 1.00 | - | - | 0.50 | 0.50 | - | 1.00 | - | - | 0.50 | 0.50 | - | 1.00 | +| 합계 | | | 12 | 1 | 1.2 | 3.7 | 4.9 | 2.1 | 6 | 1 | 1.2 | 3.7 | 4.9 | 2.1 | 6 | + +[주] ① 정사영상은 중심투영에 의하여 취득된 영상의 지형ㆍ지물 등에 대한 정사편위수정을 실시한 영상이며, 영상지도는 정사영상에 색조보정을 실시하여 지형ㆍ지물 및 지명, 각종 경계선 등을 표시한 지도를 말한다. + + - ② 계획준비・정리・점검에 의한 작업량에 따른 증감계수 + +| 작업량 | 10도엽 | 20도엽 | 50도엽 | 100도엽 | 비고 | +|---|---|---|---|---|---| +| 증감계수 | 1.5 | 1.3 | 1.0 | 0.9 | | + +㉮ 작업량 증감율 (R) = 0.8+10/Q(Q는 실시작업량)㉯ 작업량이 100도엽을 초과해도 증감계수는 0.90까지만 적용한다.499제9장 측 량 + + - ③ 활용영상에 따른 증감계수 + +| 구 분 | 증 감 계 수 | 비 고 | +|---|---|---| +| 위 성 영 상 | 1.0 | | +| 항 공 사 진 | 1.3 | | + + - ④ 제작하는 정사영상 및 영상지도의 축척에 따른 증감계수 + +| 축척별 | 1:5,000이상 | 1:5,000~1:25,000 | 1:25,000미만 | +|---|---|---|---| +| 증감계수 | 0.1 | 0.5 | 1.0 | + + - ⑤ 제작하는 정사영상 및 영상지도의 지상표본거리(GSD)에 의한 작업단계별 소요일수 및 투입인원 합계에대한 증감계수 + +| 작업공정 | GSD ≤ 12cm | 25cm ≤ GSD | +|---|---|---| +| 계 획 준 비 | 1.00 | 1.00 | +| 지 상 기 준 점 선 점 | 1.20 | | +| 표 정 | 1.40 | | +| 수치표고모형 제작 | 1.50 | | +| 정 사 편 위 수 정 | 2.30 | | +| 색 상 보 정 | 2.50 | | +| 영 상 집 성 | 1.80 | | +| 영 상 편 집 | 1.90 | | +| 영 상 융 합 | 2.00 | | +| 정 리 점 검 | 1.10 | | +| 레이어추출 및 일반화 | 1.70 | | +| 영 상 지 도 편 집 | 1.20 | | + + - ⑥ 본 품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지상표본거리에 대하여 보간법으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⑦ 정사영상 제작을 위해 데이터 취득 비용과 기준점(사진, 지상)측량, 수치표고자료, 수치표면자료와영상지도 제작을 위해 수치지도를 이용할 수 없는 각종 경계 및 지명 입력 등에 대한 소요비용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⑧ 영상융합은 고해상의 전정색영상과, 저해상의 다중분광영상을 융합하는 것이며, 불가피하게 영상의지형변화지역을 편집할 경우 별도의 품을 계상한다. + - ⑨ 건물에 대한 정사 보정시 발생하는 폐색 영역의 편집은 영상편집공정을 1회 증가하여 실시한다. + - ⑩ 작업공정 중 대분류의 영상지도 제작과 중분류의 기준점 선점, 영상융합의 경우 필요시 생략하며보안지역 처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품을 계상한다. + - ⑪ 기계경비,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수치사진측량장비 또는 영상처리가 가능한 장비(HW/SW포함)의 상각비의 계상은 장비 취득가격의 10%를 잔존가치로 하며, 상각년수는 5년, 년 가동일수는 278일로 한다.㉯ 수치사진측량장비 또는 영상처리가 가능한 장비(HW/SW포함)의 유지관리비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가동일당 유지관리비 = 취득가격×㉰ 컴퓨터의 상각비 및 유지관리비는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 - ⑫ 본 품에서 공공측량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⑬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정사영상 제작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 500토목부문[설계예] + + - ① 설계제원㉮ 작업량 : 25도엽㉯ 정사영상 및 영상지도 제작 축척 : 1:5,000 도곽 기준㉰ 정사영상 및 영상지도 제작 지상표본거리(GSD) 종류 : 25cm, 12cm㉱ 활용영상 : 항공사진 + - ② 설계㉮ 지상표본거리 25cm 제작 시 인건비 + +| 작업 공정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정보 처리 기사 | 중급 기술자 | 중급 기능사 (도화) | 중급 기능사 (지도) | 수량 | +|---|---|---|---|---|---|---|---| +| 계획 준비 | 3.9 | - | - | 1.95 | - | - | 특급기술자 : (1)×(25도엽)×(1.2)×(1.3)×(0.1)= 3.9인 중급기술자 : (0.5)×(25도엽)×(1.2)×(1.3)×(0.1) = 1.95인 | +| 지상 기준점 선점 | - | - | - | 1.63 | 2.6 | - | 중급기술자 : (0.5)×(25도엽)×(1.3)×(0.1)= 1.63인 중급기능사(도화) : (0.8)×(25도엽)×(1.3)×0.1 = 2.6인 | +| 표정 | - | 1.95 | - | - | 0.33 | - | 고급기술자 : (0.6)×(25도엽)×(1.3)×(0.1)= 1.95인 중급기능사(도화) : (0.1)×(25도엽)×(1.3)×(0.1)= 0.33인 | +| 수치표고 모형제작 | - | - | 1.63 | - | 3.9 | - | 정보처리기사 : (0.5)×(25도엽)×(1.3)×(0.1)= 1.63인 중급기능사(도화) : (1.2)×(25도엽)×(1.3)×(0.1)= 3.9인 | +| 정사 편위수정 | - | - | - | 1.63 | - | - | 중급기술자 : (0.5)×(25도엽)×(1.3)×(0.1)= 1.63인 | +| 색상보정 | - | - | 0.98 | 0.98 | - | 1.63 | 정보처리기사 : (0.3)×(25도엽)×(1.3)×(0.1)= 0.98인 중급기술자 : (0.3)×(25도엽)×(1.3)×(0.1)= 0.98인 중급기능사(지도) : (0.5)×(25도엽)×(1.3)×(0.1)= 1.63인 | +| 영상집성 | - | - | 1.63 | 1.63 | - | 2.93 | 정보처리기사 : (0.5)×(25도엽)×(1.3)×(0.1)= 1.63인 중급기술자 : (0.5)×(25도엽)×(1.3)×(0.1)= 1.63인 중급기능사(지도) : (0.9)×(25도엽)×(1.3)×(0.1)= 2.93인 | +| 영상편집 | - | - | 3.25 | 3.25 | - | 5.53 | 정보처리기사 : (1)×(25도엽)×(1.3)×(0.1)= 3.25인 중급기술자 : (1)×(25도엽)×(1.3)×(0.1)= 3.25인 중급기능사(지도) : (1.7)×(25도엽)×(1.3)×(0.1)= 5.53인 | +| 영상융합 | - | - | 1.95 | 2.28 | - | 4.55 | 정보처리기사 : (0.6)×(25도엽)×(1.3)×(0.1)= 1.95인 중급기술자 : (0.7)×(25도엽)×(1.3)×(0.1)= 2.28인 중급기능사(지도) : (1.4)×(25도엽)×(1.3)×(0.1)= 4.55인 | +| 정리점검 | - | 2.34 | - | 0.39 | - | - | 고급기술자 : (0.6)×(25도엽)×(1.2)×(1.3)×(0.1)= 2.34인 중급기술자 : (0.1)×(25도엽)×(1.2)×(1.3)×(0.1)= 0.39인 | +| 레이어 추출 및 일반화 | - | - | 0.98 | 0.98 | - | 1.63 | 정보처리기사 : (0.3)×(25도엽)×(1.3)×(0.1)= 0.98인 중급기술자 : (0.3)×(25도엽)×(1.3)×(0.1)= 0.98인 중급기능사(지도) : (0.5)×(25도엽)×(1.3)×(0.1)= 1.63인 | +| 영상 지도 편집 | - | - | 1.63 | 1.63 | - | 3.25 | 정보처리기사 : (0.5)×(25도엽)×(1.3)×(0.1)= 1.63인 중급기술자 : (0.5)×(25도엽)×(1.3)×(0.1)= 1.63인 중급기능사(지도) : (1)×(25도엽)×(1.3)×(0.1)= 3.25인 | + +501제9장 측 량㉯ 지상표본거리 12cm 제작 시 인건비 + +| 작업공정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정보 처리 기사 | 중급 기술자 | 중급 기능사 (도화) | 중급 기능사 (지도) | 수량 | +|---|---|---|---|---|---|---|---| +| 계획 준비 | 3.9 | - | - | 1.95 | - | - | 특급기술자 : (1.00)×(1)×(25도엽)×(1.2)×(1.3)×(0.1)= 3.9인 중급기술자 : (1.00)×(0.5)×(25도엽)×(1.2)×(1.3)×(0.1) = 1.95인 | +| 지상기준 점 선점 | - | - | - | 1.95 | 3.12 | - | 중급기술자 : (1.20)×(0.5)×(25도엽)×(1.3)×(0.1)= 1.95인 중급기능사(도화) : (1.20)×(0.8)×(25도엽)×(1.3)×0.1 = 3.12인 | +| 표정 | - | 2.73 | - | - | 0.46 | - | 고급기술자 : (1.40)×(0.6)×(25도엽)×(1.3)×(0.1)= 2.73인 중급기능사(도화) : (1.40)×(0.1)×(25도엽)×(1.3)×(0.1)= 0.46인 | +| 수치표고 모형제작 | - | - | 2.44 | - | 5.85 | - | 정보처리기사 : (1.50)×(0.5)×(25도엽)×(1.3)×(0.1)= 2.44인 중급기능사(도화) : (1.50)×(1.2)×(25도엽)×(1.3)×(0.1)= 5.85인 | +| 정사 편위수정 | - | - | - | 3.74 | - | - | 중급기술자 : (2.30)×(0.5)×(25도엽)×(1.3)×(0.1)= 3.74인 | +| 색상보정 | - | - | 2.44 | 2.44 | - | 4.06 | 정보처리기사 : (2.50)×(0.3)×(25도엽)×(1.3)×(0.1)= 2.44인 중급기술자 : (2.50)×(0.3)×(25도엽)×(1.3)×(0.1)= 2.44인 중급기능사(지도) : (2.50)×(0.5)×(25도엽)×(1.3)×(0.1)= 4.06인 | +| 영상집성 | - | - | 2.93 | 2.93 | - | 5.27 | 정보처리기사 : (1.80)×(0.5)×(25도엽)×(1.3)×(0.1)= 2.93인 중급기술자 : (1.80)×(0.5)×(25도엽)×(1.3)×(0.1)= 2.93인 중급기능사(지도) : (1.80)×(0.9)×(25도엽)×(1.3)×(0.1)= 5.27인 | +| 영상편집 | - | - | 6.18 | 6.18 | - | 10.5 | 정보처리기사 : (1.90)×(1)×(25도엽)×(1.3)×(0.1)= 6.18인 중급기술자 : (1.90)×(1)×(25도엽)×(1.3)×(0.1)= 6.18인 중급기능사(지도) : (1.90)×(1.7)×(25도엽)×(1.3)×(0.1)= 10.5인 | +| 영상융합 | - | - | 3.90 | 4.55 | - | 9.1 | 정보처리기사 : (2.00)×(0.6)×(25도엽)×(1.3)×(0.1)= 3.9인 중급기술자 : (2.00)×(0.7)×(25도엽)×(1.3)×(0.1)= 4.55인 중급기능사(지도) : (2.00)×(1.4)×(25도엽)×(1.3)×(0.1)= 9.1인 | +| 정리점검 | - | 2.57 | - | 0.43 | - | - | 고급기술자 : (1.10)×(0.6)×(25도엽)×(1.2)×(1.3)×(0.1)= 2.57인 중급기술자 : (1.10)×(0.1)×(25도엽)×(1.2)×(1.3)×(0.1)= 0.43인 | +| 레이어 추출 및 일반화 | - | - | 1.66 | 1.66 | - | 2.76 | 정보처리기사 : (1.70)×(0.3)×(25도엽)×(1.3)×(0.1)= 1.66인 중급기술자 : (1.70)×(0.3)×(25도엽)×(1.3)×(0.1)= 1.66인 중급기능사(지도) : (1.70)×(0.5)×(25도엽)×(1.3)×(0.1)= 2.76인 | +| 영상 지도 편집 | - | - | 1.95 | 1.95 | - | 3.9 | 정보처리기사 : (1.20)×(0.5)×(25도엽)×(1.3)×(0.1)= 1.95인 중급기술자 : (1.20)×(0.5)×(25도엽)×(1.3)×(0.1)= 1.95인 중급기능사(지도) : (1.20)×(1)×(25도엽)×(1.3)×(0.1)= 3.9인 | + +502토목부문㉰ 기계경비 + +| 작업공정 | 장 비 | 상각비 | 유지관리비 | 비 고 | +|---|---|---|---|---| +| 표 정 | 수치사진측량장비 또는 영상 처리가 가능한 장비 (HW/SW포함) | 3.25일 | 3.25일 | 1.00×25×1.3×0.1 = 3.25 | +| 수치표고모형 제작 | 〃 | 〃 | 〃 | 〃 | +| 정사 편위 수 정 | 〃 | 〃 | 〃 | 〃 | +| 색 상 보 정 | 〃 | 〃 | 〃 | 〃 | +| 영 상 집 성 | 〃 | 〃 | 〃 | 〃 | +| 영 상 편 집 | 〃 | 〃 | 〃 | 〃 | +| 영 상 융 합 | 〃 | 〃 | 〃 | 〃 | +| 레이어추출 및 일 반 화 | 컴퓨터 | 〃 | 〃 | 〃 | +| 영상 지도 편 집 | 〃 | 〃 | 〃 | 〃 | + +503제9장 측 량 + + - 11.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단위 : 1㎢) + +| 작업구분 | | 측량 기술자 | | | | | | | | 정보처리 기사 또는 공간정보 융합 산업기사 | 비 고 | +|---|---|---|---|---|---|---|---|---|---|---|---| +| |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중급 기능사 (지도) 또는 공간정보 융합 기능사 | 고급 기능사 (도화) | 중급 기능사 (도화) | 초급 기능사 (도화) | | | +| 계 획 및 작 업 관 리 | | 0.01 | 0.16 | - | - | - | - | - | - | - | ( )내는 외업을 표시함 | +| 기 초 데이터 편 집 | 3차원 입체모형 제작 ( 자 동 생 성 / 수 동 입 체 도 화 ) | 0.05 | 0.10 | 0.20 | 0.15 | - | 0.05 | 0.25 | 0.20 | - | | +| 3 차원 D B 구 축 | 점군데이터 제작 | - | - | 0.16 | - | - | - | 0.38 | - | - | | +| | 도로데이터 제작 | - | 0.11 | 0.28 | 0.28 | 0.06 | - | - | - | 0.06 | | +| | 도시시설데이터 제작 | - | 0.10 | 0.26 | 0.26 | 0.05 | - | - | - | 0.05 | | +| | 터널데이터 제작 | - | 0.16 | 0.40 | 0.40 | 0.08 | - | - | - | 0.08 | | +| | 교량데이터 제작 | - | 0.19 | 0.48 | 0.48 | 0.10 | - | - | - | 0.10 | | +| | 건물데이터 제작 | - | 0.16 | 0.32 | 0.32 | 0.08 | - | - | - | 0.08 | | +| | 수자원데이터 제작 | - | 0.16 | 0.24 | 0.16 | 0.08 | - | - | - | 0.08 | | +| | 품 질 검 사 | 0.01 | 0.16 | - | - | - | - | - | - | - | | +| 가시화 정 보 제 작 | 계 획 준 비 | - | 0.08 | 0.16 | - | - | - | - | - | - | | +| | 자료취득 및 처리 | (0.16) | (0.32) | (0.40) | (0.40) | (0.16) | - | - | - | (0.16) | | +| | 가 시 화 데 이 터 작 성 | 0.16 | 0.40 | 0.40 | 0.40 | 0.16 | - | - | - | 0.16 | | +| | 품 질 검 사 | 0.01 | 0.16 | - | - | - | - | - | - | - | | +| 정 리 점 검 | | 0.01 | 0.16 | 0.16 | - | - | - | - | - | - | | +| 계 | | 0.25 (0.16) | 2.10 (0.32) | 3.06 (0.40) | 2.45 (0.40) | 0.61 (0.16) | 0.05 | 0.63 | 0.20 | 0.61 (0.16) | | + +[주] ①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이라 함은 2차원의 X,Y 위치정보에 높이(심도), 색상, 질감 및 Texture정보를 추가하여 현실 세계와 유사하게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체적인 분석과 의사결정 등을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의미한다. + + - ② 작업방법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 작업규정」에 의한다. + - ③ 본 품에서 측량기술자의 기술등급에 의한 자격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9조와 동법 시행령 제32조 또는 「공간정보산업진흥법」제2조 4항과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에 의한 자격 기준을 말한다. + - ④ 기초데이터 수집에 대한 신규 측량이 필요한 경우 ‘9-5-4 9.수치표고모형 구축’의 ‘가.항공레이저측량에의한 방법’을 적용하고, 본 품의 계수를 적용하여 계상한다. + - ⑤ 점군데이터 제작은 데이터 편집 및 Mesh 또는 DSM 제작을 의미한다. + - ⑥ 3차원 DB구축을 위해 지형데이터 편집이 필요한 경우 ‘9-5-4 9.수치표고모형 구축’의 ‘라.수치지도를이용한 방법’을 적용하고, 본 품의 계수를 적용하여 계상한다. + - ⑦ 본 품은 다음의 계수를 계상하여 적용한다.㉮ 작업량에 따른 증감계수(P) + + 504토목부문 + +| 구 분 | 20㎢ 미만 | 20∼50㎢미만 | 50∼100㎢미만 | 100㎢이상 | 비 고 | +|---|---|---|---|---|---| +| 증감계수 | 1.40 | 1.20 | 1.00 | 0.80 | | + +※ 작업량에 따라 계획 및 작업관리, 3차원 DB구축(품질검사), 가시화정보제작(계획준비, 자료취득 및 처리, 품질검사), 정리점검 공정에 한하여 증감계수를 적용한다.㉯ 지형 유형에 따른 증감계수(K) + +| 지형구분 | 증감계수 | 비 고 | +|---|---|---| +| 시 가 지 | 1.20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 이상 지형 | +| 교 외 지 | 1.00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 미만 지형 | + +※ 지형유형에 따라 기초데이터 편집, 3차원 DB 구축(도로, 도시시설, 터널, 교량, 건물, 수자원, 지형 데이터 제작) 및 가시화정보제작(자료취득 및 처리)공정에 한하여 증감계수를 적용한다.㉰ 기초데이터 편집의 제작 방법 및 구축 세밀도에 따른 증감계수※ 3차원 입체모형 1시간당 작업량(㎢) : 0.0214 적용(35시간에 0.75㎢ 작업 기준)◦ {1㎢ ÷ (3D 입체모형 1시간당 작업량×지형계수)}÷8시간×입체모형 제작 방법 및 세밀도에 따른 증감계수 (제작 방법 증감계수×구축 세밀도 증감계수)※ 제작 방법 및 세밀도에 따라 3차원 입체모형 제작 공정에 한하여 증감계수를 적용◦ 제작 방법에 따른 증감계수 + +| 구 분 | 증감계수 | 비 고 | +|---|---|---| +| 자 동 제 작 | 0.25 | 입체모형 자동생성 및 편집 | +| 수 동 제 작 | 1.00 | 입체모형 수동제작 및 편집(수치도화) | + +※ 자동 제작 방법은 동시촬영을 통해 취득한 항공사진 및 항공LiDAR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입체모형을 생성하는 방법※ 수동 제작 방법은 3차원 모델링 툴을 이용하여 작업자가 수동 입체도화 방법을 이용해 수동으로 입체모형을 생성하는 방법◦ 구축 세밀도에 따른 증감계수 + +| 구 분 | LoD0 | LoD1 | LoD2 | LoD3 | 비 고 | +|---|---|---|---|---|---| +| 증감계수 | - | 0.5 | 0.75 | 1.0 | | + +※ LoD별 세밀도는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 작업규정」에 의한다.㉱ 3차원 교통레이어 구축 수에 따른 증가계수(L1) + +| 구 분 | 10 미만 | 10 ∼ 20 미만 | 20 이상 | 비 고 | +|---|---|---|---|---| +| 증가계수 | 1.00 | 1.20 | 1.40 | | + +※ 3차원 DB구축(도로데이터, 도시시설데이터, 터널데이터, 교량데이터 제작) 공정에 한하여 증가계수를 적용한다.㉲ 3차원 건물레이어 구축 수에 따른 증가계수(L2) + +| 구 분 | 10 미만 | 10 ∼ 20 미만 | 20 이상 | 비 고 | +|---|---|---|---|---| +| 증가계수 | 0.90 | 1.00 | 1.20 | | + +※ 3차원 DB구축(건물데이터 제작) 공정에 한하여 증가계수를 적용한다. ㉳ 3차원 수자원레이어 구축 수에 따른 증가계수(L3) + +| 구 분 | 5 미만 | 5 이상 | 비 고 | +|---|---|---|---| +| 증가계수 | 1.00 | 1.20 | | + +※ 3차원 DB구축(수자원데이터 제작) 공정에 한하여 증가계수를 적용한다. ㉴ 3차원 지형레이어 구축 세밀도에 따른 증감계수505제9장 측 량 + +| 세밀도 | LoD0 | LoD1 | LoD2 | LoD3 | LoD3+ | 비 고 | +|---|---|---|---|---|---|---| +| 증감계수 | 0.96 | 1.00 | 1.05 | 1.09 | 1.11 | | + +※ 3차원 DB구축을 위한 지형데이터 편집과 DSM 제작 공정에 한하여 증감계수를 적용한다.※ LoD별 세밀도는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작업규정」에 의한다.㉵ 가시화정보제작을 위한 증가계수(T)◦ 가시화정보 구축 레이어수에 따른 증가계수(T1) + +| 구 분 | 10개 미만 | 10∼20개 미만 | 20∼30개 미만 | 30개 이상 | +|---|---|---|---|---| +| 증가계수 | 0.8 | 1.0 | 1.2 | 1.4 | + +◦ 가시화데이터의 세밀도에 따른 증가계수(T2) + +| 구 분 | Level1 | Level2 | Level3 | Level4 | +|---|---|---|---|---| +| 증가계수 | 0.70 | 1.00 | 1.30 | 1.60 | + +◦ 세밀도란 가시화정보 구축 상태에 따른 단계를 의미하며 4개의 단계로 구분한다.◦ 세밀도는 각각 레이어에 속한 3차원 객체들에 제작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Level 1 단계는 각각의 레이어에 속한 모든 3차원 객체에 대해한 가지 컬러의 색을 갖는 Texture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Level 2 단계는 각각의 레이어에 속한 모든 3차원 객체에 대해 가상의 Texture로 제작 하는 것을 말한다.㉢ Level 3 단계는 각각의 레이어에 속한 3차원 객체들에 대해 가상의 Texture와 실제 Texture를 혼합하여 제작 하는 것을 말한다.㉣ Level 4 단계는 하나의 레이어에 속한 3차원 객체에 대해 가시화정보를 실제와 동일하게 실제의 Texture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증감계수(T) = ◦ 증가계수 T1와 T2는 구축 레이어의 수와 세밀도에 따라 다음식에 의해 계산된다.T증가계수× T증가계수T구분적용항목수증감계수(T) =  + + - 예) 레이어 3개는 Level 1, 레이어 10개는 Level 2, 레이어 15개는 Level 3으로 구축할 경우×××= 1.04◦ 가시화정보제작을 위한 증가계수는 가시화정보제작(자료취득 및 처리, 가시화데이터 작성) 공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시화정보 제작방법에 따른 증감계수 + +| 구 분 | 증감계수 | 비 고 | +|---|---|---| +| 자 동 제 작 | 0.25 | 가시화데이터 자동생성 및 제작 | +| 수 동 제 작 | 1.00 | 가시화데이터 수동편집 및 제작 | + +◦ 가시화정보 제작방법에 따른 증감계수는 가시화정보제작(자료취득 및 처리, 가시화데이터 작성) 공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시화정보 제작방법에 따른 증감계수는 공정별로 각각 적용할 수 있다. + + - 예) 자료취득 및 처리 : 자동 제작, 증감계수 0.25 적용가시화데이터 작성 : 수동 제작, 증감계수 1.00 적용㉷ 점밀도에 따른 증감계수 + +| 구분 | 2.5점 | 10점 | 25점 | 50점 | 100점 | +|---|---|---|---|---|---| +| 증감계수 | - | 0.5 | 1.0 | 1.5 | 2.0 | + +506토목부문◦ 점밀도에 따른 증감계수는 ‘9-5-4 9. 수치표고모형구축’의 ‘가. 항공레이저측량에 의한 방법(레이저지형자료취득, 자료처리, 수치표고모형제작, 정리 및 점검)’ 공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 + - ⑧ 기계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상각비 계상은 장비취득가격의 10%를 잔존가치로 하며, 컴퓨터의 상각년수는 5년, 가동일수는 278일로 한다.㉯ 컴퓨터의 가동일당 유지관리비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가동일당 유지관리비 = 취득가격×㉰ 가시화데이터 취득장비의 가동일당 유지관리비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가동일당 유지관리비 = 취득가격× + - ⑨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측량용역대가 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⑩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품 작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로데이터 원도(Shape, 3DS, JPEG, CityGML 등)㉯ 도시시설데이터 원도(Shape, 3DS, JPEG, CityGML 등)㉰ 터널데이터 원도(Shape, 3DS, JPEG, CityGML 등)㉱ 교량데이터 원도(Shape, 3DS, JPEG, CityGML 등)㉲ 건물데이터 원도(Shape, 3DS, JPEG, CityGML 등)㉳ 수자원데이터 원도(Shape, 3DS, JPEG, CityGML 등)㉴ 지형데이터 원도(Shape, LAS, GeoTiff 등)㉵ 가시화데이터 원도(도로데이터, 도시시설데이터, 터널데이터, 교량데이터, 건물데이터, 수자원데이터 등)㉶ 성과점검 및 관리 파일 1식㉷ 기타 작업과정에서 획득하거나 사용된 자료일체[설계예 1] + - ① 설계 제원㉮ 작업량: 도심지 10㎢㉯ 데이터 수집 방법 : 기구축 항공LiDAR, 항공영상 수집(점밀도 50pts/㎡, 해상도 5cm, 중복도 80%*80%)㉰ 구축데이터 : 3차원 건물데이터 : 건물(5개 레이어)㉱ 작업방법 : LOD2, 자동제작㉲ 가시화 데이터 구축대상 : 5개 레이어 전체㉳ 가시화 데이터 구축 레벨 : Level 2㉴ 가시화 데이터 구축방법 : 자동제작 + - ② 설계㉮ 인건비507제9장 측 량 + +| 작업구분 | | 측량 기술자 | | | | | | | | 정보처리 기사 또는 공간정보 융합 산업기사 | +|---|---|---|---|---|---|---|---|---|---|---| +| |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중급 기능사 (지도) 또는 공간정보 융합 기능사 | 고급 기능사 (도화) | 중급 기능사 (도화) | 초급 기능사 (도화) | | +| 계 획 및 작 업 관 리 | | 0.14 | 2.24 | - | - | - | - | - | - | - | +| 기 초 데이터 편 집 | 3차원 입체모형 제 작 ( 자동생성/ 수동 입 체 도 화 ) | 0.46 | 0.91 | 1.83 | 1.37 | - | 0.46 | 2.28 | 1.83 | - | +| 3 차원 D B 구 축 | 건물데이터 제작 | - | 1.73 | 3.46 | 3.46 | 0.86 | - | - | - | 0.86 | +| | 품 질 검 사 | 0.14 | 2.24 | - | - | - | - | - | - | - | +| 가시화 정 보 제 작 | 계 획 준 비 | - | 1.12 | 2.24 | - | - | - | - | - | - | +| | 자료취득 및 처리 | (0.54) | (1.08) | (1.34) | (1.34) | (0.54) | - | - | - | (0.54) | +| | 가 시 화 데 이 터 작 성 | 0.32 | 0.8 | 0.8 | 0.8 | 0.32 | - | - | - | 0.32 | +| | 품 질 검 사 | 0.14 | 2.24 | - | - | - | - | - | - | - | +| 정 리 점 검 | | 0.14 | 2.24 | 2.24 | - | - | - | - | - | - | +| 계 | | 1.34 (0.54) | 13.52 (1.08) | 10.56 (1.34) | 5.63 (1.34) | 1.18 (0.54) | 0.46 | 2.28 | 1.83 | 1.18 (0.54) | + +508토목부문 + +| 비 고 | | | +|---|---|---| +| 계획 및 작업관리 | | 특급기술자 : 10㎢ × 1.4(㉮) × 0.01 = 0.14인 고급기술자 : 10㎢ × 1.4(㉮) × 0.16 = 2.24인 | +| 기초 데이터 편집 | 3차원 입체모형 제작 (자동생성/수동 입체도화) | 특급기술자 : 10㎢ × {1 ÷ (0.0214 × 1.2(㉯))} × 8 × (0.25 × 0.75)(㉰)× 0.05 = 0.46인 고급기술자 : 10㎢ × {1 ÷ (0.0214 × 1.2(㉯))} × 8 × (0.25 × 0.75)(㉰)× 0.10 = 0.91인 중급기술자 : 10㎢ × {1 ÷ (0.0214 × 1.2(㉯))} × 8 × (0.25 × 0.75)(㉰)× 0.20 = 1.83인 초급기술자 : 10㎢ × {1 ÷ (0.0214 × 1.2(㉯))} × 8 × (0.25 × 0.75)(㉰)× 0.15 = 1.37인 고급기능사(도화) : 10㎢ × {1 ÷ (0.0214 × 1.2(㉯))} × 8 × (0.25 × 0.75)(㉰)× 0.05 = 0.46인 중급기능사(도화) : 10㎢ × {1 ÷ (0.0214 × 1.2(㉯))} × 8 × (0.25 × 0.75)(㉰)× 0.25 = 2.28인 초급기능사(도화) : 10㎢ × {1 ÷ (0.0214 × 1.2(㉯))} × 8 × (0.25 × 0.75)(㉰)× 0.20 = 1.83인 | +| 3차원 DB 구축 | 건물 데이터 제작 | 고급기술자 : 10㎢ × 1.2(㉯) × 0.9(㉲) × 0.16 = 1.73인 중급기술자 : 10㎢ × 1.2(㉯) × 0.9(㉲) × 0.32 = 3.46인 초급기술자 : 10㎢ × 1.2(㉯) × 0.9(㉲) × 0.32 = 3.46인 중급기능사(지도) : 10㎢ × 1.2(㉯) × 0.9(㉲) × 0.08 = 0.86인 정보처리기사 : 10㎢ × 1.2(㉯) × 0.9(㉲) × 0.08 = 0.86인 | +| | 품질검사 | 특급기술자 : 10㎢ × 1.4(㉮) × 0.01 = 0.14인 고급기술자 : 10㎢ × 1.4(㉮) × 0.16 = 2.24인 | +| 가시화 정보 제작 | 계획준비 | 고급기술자 : 10㎢ × 1.4(㉮) × 0.08 = 1.12인 중급기술자 : 10㎢ × 1.4(㉮) × 0.16 = 2.24인 | +| | 자료취득 및 처리 | 특급기술자 : 10㎢ × 1.4(㉮) × 1.2(㉯) × 0.8(㉵) × 0.25(㉶) × 0.16 = 0.54인 고급기술자 : 10㎢ × 1.4(㉮) × 1.2(㉯) × 0.8(㉵) × 0.25(㉶) × 0.32 = 1.08인 중급기술자 : 10㎢ × 1.4(㉮) × 1.2(㉯) × 0.8(㉵) × 0.25(㉶) × 0.40 = 1.34인 초급기술자 : 10㎢ × 1.4(㉮) × 1.2(㉯) × 0.8(㉵) × 0.25(㉶) × 0.40 = 1.34인 중급기능사(지도) : 10㎢ × 1.4(㉮) × 1.2(㉯) × 0.8(㉵) × 0.25(㉶) × 0.16 = 0.54인 정보처리기사 : 10㎢ × 1.4(㉮) × 1.2(㉯) × 0.8(㉵) × 0.25(㉶) × 0.16 = 0.54인 | +| | 가시화 데이터 작성 | 특급기술자 : 10㎢ × 0.8(㉵) × 0.25(㉶) × 0.16 = 0.32인 고급기술자 : 10㎢ × 0.8(㉵) × 0.25(㉶) × 0.40 = 0.80인 중급기술자 : 10㎢ × 0.8(㉵) × 0.25(㉶) × 0.40 = 0.80인 초급기술자 : 10㎢ × 0.8(㉵) × 0.25(㉶) × 0.40 = 0.80인 중급기능사(지도) : 10㎢ × 0.8(㉵) × 0.25(㉶) × 0.16 = 0.32인 정보처리기사 : 10㎢ × 0.8(㉵) × 0.25(㉶) × 0.16 = 0.32인 | +| | 품질검사 | 특급기술자 : 10㎢ × 1.4(㉮) × 0.01 = 0.14인 고급기술자 : 10㎢ × 1.4(㉮) × 0.16 = 2.24인 | +| 정 리 점 검 | | 특급기술자 : 10㎢ × 1.4(㉮) × 0.01 = 0.14인 고급기술자 : 10㎢ × 1.4(㉮) × 0.16 = 2.24인 중급기술자 : 10㎢ × 1.4(㉮) × 0.16 = 2.24인 | + +㉯ 기계비◦ 컴퓨터 + +| 구 분 | 상각비 | 유지관리비 | 비 고 | +|---|---|---|---| +| 컴 퓨 터 | 13.52일 | 13.52일 | S/W 포함 | + +◦ 가시화데이터 취득장비 + +| 구 분 | 상각비 | 유지관리비 | 비 고 | +|---|---|---|---| +| 가시화데이터 취득장비 | 1.34일 | 1.34일 | | + +509제9장 측 량[설계예 2] + + - ① 설계 제원㉮ 작업량: 교외지 100㎢㉯ 데이터 수집 방법 : 기구축데이터 수집(해상도 5cm, 중복도80%*80%, 항공영상)㉰ 구축데이터 : 3차원 점군데이터(3D Mesh)㉱ 작업방법 : 수치측량시스템, 자동제작 + - ② 설계㉮ 인건비 + +| 작업구분 | | 측량 기술자 | | | | | | | | 정보처리 기사 또는 공간정보 융합 산업기사 | +|---|---|---|---|---|---|---|---|---|---|---| +| |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중급 기능사 (지도) 또는 공간정보 융합 기능사 | 고급 기능사 (도화) | 중급 기능사 (도화) | 초급 기능사 (도화) | | +| 계획 및 작업관리 | | 0.80 | 12.8 | - | - | - | - | - | - | - | +| 3차원 DB 구축 | 점군데이터 제작 | - | - | 16.00 | - | - | - | 38.00 | - | - | +| | 품질검사 | 0.80 | 12.80 | - | - | - | - | - | - | - | +| 정 리 점 검 | | 0.80 | 12.80 | 12.80 | - | - | - | - | - | - | +| 계 | | 2.40 | 38.40 | 28.80 | - | - | - | 38.00 | - | - | + +| 비 고 | | | +|---|---|---| +| 계획 및 작업관리 | | 특급기술자 : 100㎢ × 0.8(㉮) × 0.01 = 0.80인 고급기술자 : 100㎢ × 0.8(㉮) × 0.16 = 12.80인 | +| 3차원 DB 구축 | 점군데이터 제작 | 중급기술자 : 100㎢ × 0.16 = 16.00인 중급기능사(도화) : 100㎢ × 0.38 = 38.00인 | +| | 품질검사 | 특급기술자 : 100㎢ × 0.8(㉮) × 0.01 = 0.80인 고급기술자 : 100㎢ × 0.8(㉮) × 0.16 = 12.80인 | +| 정 리 점 검 | | 특급기술자 : 100㎢ × 0.8(㉮) × 0.01 = 0.80인 고급기술자 : 100㎢ × 0.8(㉮) × 0.16 = 12.80인 중급기술자 : 100㎢ × 0.8(㉮) × 0.16 = 12.80인 | + +㉯ 기계비◦ 컴퓨터 + +| 구 분 | 상각비 | 유지관리비 | 비 고 | +|---|---|---|---| +| 컴 퓨 터 | 38일 | 38일 | S/W 포함 | + +510토목부문 + + - 12. 기본지리정보구축 + - 가. 수치지도를 이용한 기본지리정보구축(단위 : 도엽당) + +| 구축분야 | 투입인원 | | | | | +|---|---|---|---|---|---| +|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 시 설 물 ( 건 물 ) | 0.02 | 0.08 | 0.16 | 0.10 | 0.09 | +| 교 통 ( 도 로 ) | 0.02 | 0.06 | 0.11 | 0.09 | 0.07 | +| 수 자 원 ( 하 천 ) | 0.01 | 0.03 | 0.06 | 0.06 | 0.06 | +| 교 통 ( 철 도 ) | 0.01 | 0.01 | 0.01 | 0.01 | 0.01 | + +[주] ① 본 품은 1:5,000 수치지도(Ver 2.0)를 기준으로 작업준비, 도형추출 및 편집, 속성편집, 위상관계 및 정리작업을 포함한다. + + - ② 본 품은 구축 및 수정시 모두 적용가능하며, 수정작업은 지형변화율을 적용한다. + - ③ 기계비 및 재료비는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 - ④ 지형에 따른 증감계수는 ‘[토목부문] 9-5-4/6. 구조화편집’을 적용한다. + - ⑤ 본 품은 다음의 성과품이 포함된 것이다.㉮ 기본지리정보 성과 파일㉯ 기본지리정보 성과점검 및 관리대장[설계 예] + - ① 설계제원㉮ 입력 도엽수 : 100도엽 + - ② 설계 + +| 구 분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비고 | +|---|---|---|---|---|---|---| +| 시 설 물 ( 건 물 ) | 2 | 8 | 16 | 10 | 9 | | +| 교 통 ( 도 로 ) | 2 | 6 | 11 | 9 | 7 | | +| 수 자 원 ( 하 천 ) | 1 | 3 | 6 | 6 | 6 | | +| 교 통 ( 철 도 ) | 1 | 1 | 1 | 1 | 1 | | + + - 나. 기본지리정보(도로) 데이터 취득・편집(단위 : ㎞) + +| 항 목 | 투입인원 | | | | | | +|---|---|---|---|---|---|---| +|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중급기능사 | 초급기능사 | +| | 기술자 | 기술자 | 기술자 | 기술자 | (지도) | (측량) | +| 현 지 측 량 | 0.04 | | 0.10 | | | 0.10 | +| 현 지 조 사 | | | 0.02 | 0.02 | 0.03 | | +| D B 입력・편집 | 0.01 | 0.03 | 0.01 | 0.06 | 0.04 | | + +[주] ① 본 품은 1:5,000 수치지도수준의 위치정확도로 기본지리정보(도로)를 구축하는 것이며, 작업 기준단위는 측량 할 도로의 연장(편도)을 기준으로 한다.㉮ 현지측량은 기본지리정보(도로)분야 DB구축을 위한 자료취득에 관한 전반적인 측량계획의 수립을 포함하며, 이동가능한 측량기기를 이용하여 이동속도 20㎞/hr ∼ 30㎞/hr를 유지하면서 도로를 왕복하여 외측선을 측량해야 한다.511제9장 측 량㉯ 현지조사는 기본지리정보(도로)에 입력되는 속성들을 조사하는 작업을 말하며, DB입력・편집은 현지측량한 도로데이터에 속성입력 및 구조화편집 등의 작업을 포함한다. + + - ② 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계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현지측량의 기계비 산정은 ‘[토목부문] 9-5-8 상각비산정’을 적용㉯ 현지조사 및 DB입력・편집의 기계비 및 재료비 산정은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을 적용 + - ③ 현지측량 및 현지조사의 증감계수㉮ 작업량에 따른 증감계수 + +| 작 업 량 | 10㎞이상 ∼ 100㎞미만 | 100㎞이상 ∼ 500㎞미만 | 500㎞이상 ∼ 1,000㎞미만 | 1,000㎞이상 | 비 고 | +|---|---|---|---|---|---| +| 증감계수 | 1.0 | 0.95 | 0.90 | 0.85 | | + +㉯ 측량지역수에 따른 증감계수 + +| 측량지역수 | 1개 이상 ∼ 4개 미만 | 4개 이상 ∼ 7개 미만 | 7개 이상 | 비 고 | +|---|---|---|---|---| +| 증감계수 | 1.0 | 1.1 | 1.2 | | + + - ⑤ 본 품은 다음의 성과품이 포함된 것이다.㉮ 현지측량 성과파일 및 현지 조사 야장㉯ 기본지리정보(도로) 성과 파일㉰ 기본지리정보(도로) 성과점검 및 관리대장[설계예] + - ① 설계제원㉮ 물량 :1000km(4개 지역)㉯ 현지측량 및 조사, DB입력・구축 + - ② 설계 + +| 항 목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중급기능사 (지도) | 초급기능사 (측량) | 비고 | +|---|---|---|---|---|---|---|---| +| 현 지 측 량 | 37.4 | | 93.5 | | | 93.5 | | +| 현 지 조 사 | | | 18.7 | 18.7 | 28.05 | | | +| DB입력・편집 | 10 | 30 | 10 | 60 | 40 | | | + +9-5-5 건물 및 지상물체 항공사진 「판독작업」 + +| 작업지구분 구 분 | 시가지(갑) | 시가지(을) | 교외지 | 촌락지 | 무가옥지 | +|---|---|---|---|---|---| +| 중급기능사(지도제작) | 4인 | 2.7인 | 1.5인 | 0.5인 | 0.2인 | + +[주] ① 재료비 및 소모품비는 별도로 계상한다. + + - ② 본 품은 판독보조도(약식현황도) 1 : 1,200 지도규격 40㎝×50㎝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 ③ 본 품에는 판독보조도에 판독된 사항을 편집 제도하고 판독조서에 판독된 건물 및 물체의 면적을산정하는 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④ 작업지 구분은 건물 및 지상물체의 분포상태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시가지(갑) : 건물 및 지상물체의 분포상태가 전체 도면의 75%∼100%인 경우㉯ 시가지(을) : 건물 및 지상물체의 분포상태가 전체 도면의 50%∼75%인 경우㉰ 교외지 : 건물 및 지상물체의 분포상태가 전체 도면의 25%∼50%인 경우 + + 512토목부문㉱ 촌락지 : 건물 및 지상물체의 분포상태가 전체 도면의 25%이하인 경우㉲ 무가옥지 : 건물은 없으나 판독 자체는 필요한 경우 건물 및 지상물체의 분포상태가 위 지정 등급에 미달되어도 판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상위 등급으로 할 수 있다. + + - ⑤ 항공사진 축척은 1:5,500∼1:700을 기준한 것이다. + - ⑥ 본 품의 중급기능사(지도제작)는 항공사진 해석에 관한 전문지식을 겸비하여야 한다. + - ⑦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 - ⑧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9-5-6 지도제작(기본도) + - 1. 지리조사 + - 가. 지형도 제작(단위 : 도엽당) + +| 작 업 구 분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초급기능사 (지도제작) | +|---|---|---|---|---| +| 신 규 제 작 | 13 | 12 | 8 | 4 | +| 수 정 제 작 | 9 | 8 | 8 | 4 | + +[주] ① 지형도 제작 및 수정을 위한 현지 조사라 함은 건물, 공지, 도로, 수로, 교량, 산림, 지류, 지명, 경계 등 국토교통부령 지도도식 규정에 준하여 조사함을 말한다. + + - ② 본 품은 1:25,000기본도(55.5㎝×44.5㎝)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특수 목적용 지도제작을 위한지리조사는 조사내용에 따라 품을 증감할 수 있다. + - ③ 재료비 및 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현지에서 측량이 필요할 때도 별도 계상한다. + - ⑤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 계수를 곱하여 계상하고 본 품에 기재되지 않은 축척에 대하여는 보간법으로계상하여 적용한다. + +| 축 척 | 1:25,000 | 1:10,000 | 1:5,000 | +|---|---|---|---| +| 계수 | 1 | 0.37 | 0.22 | + + - ⑥ 본 품은 농경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이 다를 때에는 다음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구 분 | 시가지 | 교외지 | 농경지 | 구릉지 | 산악지 | +|---|---|---|---|---|---| +| 계 수 | 1.50 | 1.30 | 1.00 | 0.90 | 0.85 | + + - ⑦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 - 나. 수치지도 제작('26년 보완)(단위:도엽당) + +| 구 분 작업별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중급기능사(지도제작) | +|---|---|---|---| +| 신 규 제 작 | 4 | 3 | 3 | +| 수 정 제 작 | 3 | 2 | 2 | + +[주] ① 본 품은 1:5,000 수치지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특수 목적용 수치지도제작을 위한 지리조사는 조사 내용에 따라 품을 증감할 수 있다.513제9장 측 량 + + - ② 재료비 및 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현지에서 측량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품을 계상한다. + - ④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또한 본 품에 기재되지 않은 축척에 대하여는보간법으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축 척 | 1:1,000 | 1/2,500 | 1:5,000 | 비 고 | +|---|---|---|---|---| +| 계 수 | 0.6 | 0.75 | 1 | | + + - ⑤ 본 품은 농경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이 다를 때에는 다음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구 분 | 시가지 | 교외지 | 농경지 | 구릉지 | 산악지 | +|---|---|---|---|---|---| +| 1/1,000 축척 | 1.84 | 1.40 | 1.00 | 0.67 | 0.34 | +| 1/5,000이하의 축척 | 1.70 | 1.40 | 1.00 | 0.90 | 0.85 | + + - ⑥ 1/1,000수치지도를 수정제작하기 위하여 지리조사시는 신규제작과 동일한 품을 적용한다. + - ⑦ 본 품에는 작업준비 및 정리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⑧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 - ⑨ 수치지도제작을 위한 지리조사라 함은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국토지리정보원고시)에 의하여 조사함을 말한다. + - 2. 편집 및 제도 + - 가. 스크라이빙(도엽당) + +| 구 분 | 중급 | 초급 | 중급기능사 | 초급기능사 | 사진 | 사진 | +|---|---|---|---|---|---|---| +| 작업별 | 기술자 | 기술자 | (지도제작) | (지도제작) | 제판공 | 식자공 | +| 편 집 | 2 | 9 | 14 | 10 | 1 | - | +| 제 도 | - | 4 | 25 | 21 | 2 | 2 | + + - 나. 착묵(도엽당) + +| 구 분 작업별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중급기능사(지도제작) | +|---|---|---|---| +| 편 집 | 2 | - | 15 | +| 제 도 | - | 2 | 10 | + +[주] ① 본 품은 1:25,000 기본지형도(55.5㎝×44.5㎝)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특수목적용 지도제작시는 묘사하는 내용에 따라 품을 증감할 수 있다. + + - ② 재료비 및 소모품비는 별도로 계상한다. + - ③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도면의 축척 | 1:50,000미만 | 1:50,000 | 1:25,000 | 1:10,000 | 1:5,000 | 1:2,500 | 1:1,000 | +|---|---|---|---|---|---|---|---| +| 보정계수 | 1.5 | 1.3 | 1.0 | 0.8 | 0.6 | 0.45 | 0.35 | + + - ④ 본 품은 산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이 다를 때에는 다음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지 형 별 | 시가지 | 교외지 | 농경지 | 구릉지 | 산악지 | +|---|---|---|---|---|---| +| 보정계수 | 1.6 | 1.4 | 1.2 | 1.1 | 1.0 | + +㉮ 시가지라 함은 가로망이 형성되어 있고 취락, 공장, 주택, 아파트 등이 밀집되어 시가지 형태를 이룬 지역을 말한다.㉯ 교외지라 함은 공장, 주택, 아파트 등의 분포상태가 비교적 치밀한 지역을 말한다.514토목부문㉰ 농경지라 함은 농작물 재배지역으로 식생군(논, 밭, 과수원 등)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구릉지라 함은 농작물 미재배지역이나 산림의 분포상태가 없는 경사 5゚ 이내의 미개발지역을 말한다.㉲ 산악지라 함은 산림(침엽수, 활엽수)이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 + + - ⑤ 착묵품의 제도에서 사진분석이 필요할 때에는 편집품에 초급기술자 9인, 중급기능사(지도제작) 9인을본 품에 가산한다. + - ⑥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⑦ 지형에 따른 보정은 지형별 면적비로 구분하여 큰 쪽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 ⑧ 본 품에는 교정 및 수정이 포함된 것이다. + - ⑨ 착묵에서 편집이라 함은 지형지물의 착묵과 난외 착묵을 말하며, 제도라 함은 지형과 지물의 착묵을제외한 기타 지류 및 각종 기호 등의 착묵을 말한다.9-5-7 토지이용 현황도 제작 + - 1. 지리조사(1:25,000도엽당) + +| 구 분 작업별 | 고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중급기능사(지도제작) | +|---|---|---|---| +| 현 지 조 사 | 10.22 | 9.17 | 9.17 | + +[주] ① 차량비, 재료비 및 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② 현지 측량이 필요할 때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본 품은 농경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이 다를 때에는 다음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지형별 | 시가지 | 교외지 | 농경지 | 구릉지 | 산악지 | +|---|---|---|---|---|---| +| 계수 | 1.5 | 1.3 | 1.0 | 0.9 | 0.85 | + + - ④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 - ⑤ 현지 조사라 함은 토지이용 분류를 위한 논, 밭, 수원지, 목초지, 임지, 도시 및 취락 공업지 기타(묘지,황무지) 등을 조사함을 말하며, 현지에서 조사함을 말한다. + - 2. 편집 및 제작(1:25,000도엽당) + +| 구 분 작업별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중급 기능사 (지도제작) | 초급 기능사 (지도제작) | 사진 제판공 | 사진 식자공 | 옵셋 인쇄공 | +|---|---|---|---|---|---|---|---| +| 편 집 | 1.5 | 10 | 3 | - | 1 | - | - | +| 제 도 | 1.5 | 6 | 30 | 22.5 | 5 | 1 | 2 | + +[주] ① 재료비 및 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② 본 품은 1:25,000 지도규격 55.5㎝×44.5㎝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도면의 축척이 다를 때에는‘[토목부문] 9-5-6/1./가. 지형도제작 [주] ⑤항’에 의한 계수를 적용한다. + - ③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515제9장 측 량9-5-8 상각비 산정 + +| 품 명 | 규격 | 상각 년수 | 연간 가동 연수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일 당(10-5)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G P S 측 량 기 | 1・2주파수 | 8년 | 220 | 0.9 | 0.5 | 0.14 | 51.1 | 28.4 | 38.5 | 118.0 | +| 광 파 측 거 의 | 1-60㎞ | 8년 | 220 | 0.9 | 0.5 | 0.14 | 51.1 | 28.4 | 38.5 | 118.0 | +| 데 오 드 라 이 트 | 0.2∼10초독 | 8년 | 220 | 0.9 | 0.3 | 0.14 | 51.1 | 17.0 | 38.5 | 106.6 | +| 정 밀 레 벨 | 1・2등용 | 8년 | 220 | 0.9 | 0.3 | 0.14 | 51.1 | 17.0 | 38.5 | 106.6 | +| 음 향 측 심 기 | 천해용 | 5년 | 160 | 0.9 | 0.5 | 0.14 | 112.5 | 62.5 | 56.0 | 231.0 | +| 지 층 탐 사 기 | 전해용 | 5년 | 160 | 0.9 | 0.5 | 0.14 | 112.5 | 62.5 | 56.0 | 231.0 | +| 전 자 측 위 기 | 80㎞ | 5년 | 160 | 0.9 | 0.5 | 0.14 | 112.5 | 62.5 | 56.0 | 231.0 | +| 검 조 위 | 0∼12m | 5년 | 180 | 0.9 | 0.5 | 0.14 | 100.0 | 55.5 | 49.7 | 205.2 | +| 유 속 계 | 0∼3m/sec | 5년 | 180 | 0.9 | 0.5 | 0.14 | 100.0 | 55.5 | 49.7 | 205.2 | + +[주] 가격은 수입가격에 대하여는 CIF가격에 인정할 수 있는 수입에 따르는 제경비를 포함한 가격으로 하고 국산기계는 표준가격에 의한 표준시가로 한다.9-5-9 정밀도로지도 구축('19년 신설, '20년 보완) + +| 구 분 작업별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계 | +|---|---|---|---|---|---|---| +| 작 업 계 획 | 1 | 2 | - | - | - | 3 | +| G N S S 기준국 운영 | - | - | 1 | - | - | 1 | +| M M S 자 료 수 집 | - | 1 | 2 | - | - | 3 | +| GNSS/INS 통합계산 | 0.5 | - | 1 | - | - | 1.5 | +| 기 준 점 선 점 | 0.5 | - | 1 | - | - | 1.5 | +| MMS 표준자료 제작 | 1 | 5 | 7 | 3 | - | 16 | +| 이 미 지 처 리 ( 보 안 처 리 ) | - | - | 2 | 2 | - | 4 | +| 객 체 추 출 및 묘 사 | 1.125 | 3.375 | 9 | 9 | - | 22.5 | +| 구 조 화 편 집 | 0.18 | 0.9 | 6.3 | 1.17 | 0.45 | 9 | +| 성 과 정 리 | 0.125 | 0.375 | 0.75 | 1.25 | - | 2.5 | +| 합 계 | 4.43 | 12.65 | 30.05 | 16.42 | 0.45 | 64 | + +[주] ① 정밀도로지도 구축이라 함은 MMS에 의해 취득된 점군 데이터와 사진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밀도로지도 벡터 데이터를 구축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의미한다. + + - ② 본 품은 1일 작업량을 20km로 적용하며, 사용되는 기계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GNSS/INS 통합계산, MMS 표준자료 제작, 객체추출 및 묘사, 구조화편집의 기계비 산정은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MMS 차량의 상각년수는 6년, 연 가동일수는 200일로 적용한다. + - ③ MMS 표준자료 제작을 위한 기준점 측량은 ‘[토목부문] 9-1-5 4급 기준점 측량’을 적용하며, “지형유형에따른 계수(K)”는 밀집시가지(1.3)을 적용한다. + - ④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작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통차단 차량이나신호수 등의 안전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실경비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 ⑤ 본 품은 MMS 자료를 교통이 원활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양방향 각 2회 수집하여 작성한 것으로 + + 516토목부문차로폭, 도로복잡도 등에 따라 계수를 적용하며 도로별 특성에 의해 본 품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계수를 가감할 수 있다.㉮ 차로폭에 따른 계수(MMS 자료수집, MMS 표준자료 제작, 이미지처리, 객체 추출 및 묘사, 구조화 편집 공종에 적용) + +| 구 분 | 4차로 미만(편도) | 4차로 이상(편도) | +|---|---|---| +| 계수 | 0.7 | 1 | + +㉯ 도로복잡도에 따른 계수(객체 추출 및 묘사, 구조화 편집 공종에 적용) + +| 구 분 | 자동차 전용도로 | 시가지 도로 | +|---|---|---| +| 계수 | 1 | 1.6 | + + - ⑥ 이미지 처리는 왕복 80,000매의 사진 처리를 기준으로 한다. + - ⑦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별도 계상한다.517제9장 측 량9-5-10 무인비행장치 측량('20년 신설, '26년 보완) + +| 구분 | 세부작업 | | 기준 단위 | 인원수 | | | | | | | | | | | 비고 | +|---|---|---|---|---|---|---|---|---|---|---|---|---|---|---|---| +| | | | | 기술자 | | | | 기능사 | | | | | 기타 | | | +| | | |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초급 (측량) | 고급 (도화) | 중급 (도화) | 초급 (도화) | 중급 (지도) | 정보 처리 기사 | 인부 | | +| 작업 계획 수립 | 작업계획 및 준비 | | 0.25㎢ | (0.5) | (1) | (1) | - | - | - | - | - | - | - |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 현지답사 | | 0.25㎢ | - | 0.5 | 0.5 | - | - | - | - | - | - | - | - | | +| 대공 표지 설치 및 지상 기준점 측량 | 대공표지 설치 | | 7점 | - | 0.59 | - | - | 0.59 | - | - | - | - | - | - | | +| | 지상 기준점 측량 | 평 면 | 7점 | - | 0.98 | 1.05 | 1.05 | 1.82 | - | - | - | - | - | 0.28 | | +| | | | | - | (0.49) | (0.56) | (0.63) | | - | - | - | - | - | - | | +| | | 표 고 | 2km | - | 0.26 | 1.2 | 1.06 | 1.06 | - | - | - | - | - | 1.06 | | +| | | | | (0.12) | (0.14) | (0.32) | - | - | - | - | - | - | - | - | | +| 무인 항공 사진 촬영 | 촬영 준비 | | 0.25㎢ | - | 1.13 | 0.5 | 1.13 | - | - | - | - | - | - | - | | +| | 촬영 | | 0.25㎢ | - | 0.19 | 0.19 | 0.19 | - | - | - | - | - | - | - | | +| | 촬영영상 점검 및 결과 정리 | | 0.25㎢ | - | 0.2 (0.2) | - | 0.2 (0.2) | - | - | - | - | - | - | - | | +| 항공 삼각 측량 | 항공삼각측 량 및 결과 정리 | | 0.25㎢ | - | (0.6) | (0.6) | - | - | - | - | - | - | - |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정사 영상 제작 | 수치표면 자료 및 정사영상 제작 | | 0.25㎢ | - | (1.3) | (1.3) | - | - | - | - | - | - | - | - | | +| 지형 지물 묘사 | 수치도화 | | 0.25㎢ | (0.28) | (0.57) | (0.85) | (0.57) | - | (0.57) | (1.7) | (1.14) | - | - | - | | +| | 벡터화 | | 0.25㎢ | - | (0.49) | - | - | - | - | - | - | (4.88) | (0.49) | - | | +| 품질 관리 및 정리 점검 | 품질관리 | | 0.25㎢ | (0.5) | - | - | - | - | - | - | - | - | - | - | | +| | 정리 점검 | | 0.25㎢ | - | - | (0.5) | - | - | - | - | - | - | - | - | | +| 합계 | 정사영상 | | 0.25㎢ | - (1.12) | 3.85 (3.73) | 3.44 (4.28) | 3.63 (0.83) | 3.47 - | - - | - - | - - | - - | - - | 1.34 - | | +| | 수치도화 (정사영상 제외) | | 0.25㎢ | - (1.40) | 3.85 (4.30) | 3.44 (5.13) | 3.63 (1.40) | 3.47 - | - (0.57) | - (1.7) | - (1.14) | - - | - - | 1.34 - | | +| | 벡터화 | | 0.25㎢ | - (1.12) | 3.85 (4.22) | 3.44 (4.28) | 3.63 (0.83) | 3.47 - | - - | - - | - - | - (4.88) | - (0.49) | 1.34 - | | + +518토목부문[주] ① 본 품은 국토지리정보원의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이하 작업규정)”의 작업밥법에 따라, 측량용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기준면적 0.25㎢의 평지에 대한 정사영상 제작 등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 ② 작업계획수립에는 작업계획 수립, 사전 비행 허가, 카메라 검정 및 장비 점검 등의 계획・준비와무인비행장치 이・착륙 장소 확정, 비행 및 전파 장애요소 확인, 작업지역 확인을 위한 왕복이동 등의 현지답사를 포함한다. + - ③ 대공표지 설치 및 지상기준점측량에는 대공표지설치, 평면기준점측량, 표고기준점측량을 포함한다.㉮ 대공표지 설치는 면적 0.25㎢에서 점간 거리 0.5㎞ 이하의 간격으로 7점의 대공표지를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면적이 증가할 경우 작업규정 제9조 및 제 11조의 기준점 및 검사점 총 수량에 비례하여 계상한다. 다만 대공표지의 설치 등을 위해 벌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하며, 간석지 작업의 경우는 간조시간을 고려하여 본 품의 3배까지 가산할 수 있다.㉯ 평면기준점측량은 점간 거리 0.5㎞ 이하의 간격으로 배치된 7점(기준점 4점, 검사점 3점)에 대해 “9-1-4 4급 기준점 측량”을 적용한 것으로, 면적이 증가할 경우 작업규정 제9조 및 제11조 경우 기준점 및 검사점 총 수량에 비례하여 계상한다.㉰ 표고기준점측량은 수준노선 2km에 대한 “9-2-4 2급 수준측량” 품을 적용한 것으로 수준측량 등급이나 수준측량 길이가 상이한 경우에는 수준측량 길이에 따라 계상한다. + - ④ 무인항공사진촬영에는 촬영준비(무인비행장치 조립 및 점검, 풍향・풍속 및 지자기 수치 확인, 시험비행,비행 및 촬영계획 수립, 촬영 대기 및 촬영 준비 등), 비행 및 촬영, 그리고 촬영영상 점검 및 결과 정리 등을 포함한다. + - ⑤ 항공삼각측량에는 무인비행장치 측량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한 프로젝트 생성, 사진 및 지상기준점성과 입력, 지상기준점 성과의 영상매칭, 외부표정요소 산출, 재 관측 및 재조정, 자료작성 및 결과 정리 등을 포함한다. + - ⑥ 정사영상 제작은 무인비행장치 측량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치표면자료 및 정사영상 제작 등을포함한다. ㉮ 수치표면자료의 제작에는 3차원 점자료인 수치표면자료(DSD; Digital Surface Data)의 생성과 수치표면모델(DSM; Digital Surface Model)의 제작을 포함한다. 수치표면자료나 수치표면모델 등의 수정을 위해 보완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9-3-1 지형측량” 품을 적용하여 별도로 계상한다.㉯ 정사영상 제작에는 영상집성, 정사영상 제작, 정확도 점검 및 결과 정리 등을 포함한다. 다만, 보안목표시설 등이 포함된 경우 위장처리에 관련된 품은 별도로 계상한다. + - ⑦ 지형・지물 묘사는 기준면적 0.25㎢에 대한 수치도화 또는 벡터화 관련 품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면적이나 지형이 상이한 경우 관련 품의 계수를 적용하여 계상한다.㉮ 수치도화 방법에 의한 지형・지물 묘사는 수치사진측량장비를 이용하여 무인항공사진 등을 3차원으로 입체시한 상태에서 대상물을 묘사하는 것으로, “9-5-4 1. 수치도화” 품 및 관련 계수를 적용한다.㉯ 벡터화 방법에 의한 지형・지물 묘사는 정사영상 등을 기반으로 벡터화를 통하여 2차원으로 지형・지물을 묘사하는 방법으로, “9-5-4 2. 수동입력"품 및 관련 계수를 적용한다. + - ⑧ 수치지형도 제작을 위해 지리조사, 정위치 편집, 도면제작 편집, 구조화 편집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9-5-4 수치지도 작성”의 4. 정위치 편집 5. 도면제작 편집, 6. 구조화 편집 및 “9-5-6 지도제작(기본도)”의 지리조사 품을 적용한다. + - ⑨ 본 품은 1/1,000 1도엽에 해당하는 기준면적 0.25㎢ 에 대해 GSD 5cm의 정사영상 제작을 기준으로한 것으로 조건에 따라 다음의 증감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본 품은 평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지형종류에 따라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ㅇ작업계획 수립, 표고기준점측량, 촬영, 항공삼각측량, 정사영상 제작, 품질관리 및 정리점검에 대한 지형계수는 “9-2-4 2급 수준측량”의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를 적용하여 계상한다.ㅇ대공표지 설치 및 평면기준점은 “9-1-5 4급 기준점 측량”의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를 적용하여 계상한다.ㅇ지형・지물의 묘사는 “9-5-4 수치지도 작성”의 관련 1. 수치도화, 2. 수동입력, 3. 자동입력의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를 적용한다.㉯ 본 품은 GSD 5cm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GSD에 따라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다만, 519제9장 측 량본 품에 기재되지 않은 GSD에 대해서는 보간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작업계획 수립(계획, 현지답사), 촬영, 항공삼각측량, 정사영상 제작, 품질관리 및 정리점검에 대한 계수 + +| GSD | 3cm | 5cm | 비고 | +|---|---|---|---| +| 계수 | 1.07 | 1 | | + +㉰ 본 품은 0.25㎢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면적이 상이할 경우에는 면적에 따른 증감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작업계획 수립(계획, 현지답사), 촬영, 항공삼각측량, 정사영상 제작, 품질관리 및 정리점검의 면적에 따른 증감계수 + +| 면 적 | 0.25㎢ | 0.5㎢ | 1㎢ | 2㎢ | 4㎢ | +|---|---|---|---|---|---| +| 작업계획 및 준비 | 1 | | | | | +| 현지답사 | 1 | 1.26 | 2.12 | 3.62 | 6.67 | +| 촬영 | 1 | 1.19 | 1.63 | 2.47 | 4.16 | +| 항공삼각측량, 정사영상 제작, 품질관리 | 1 | 1.26 | 2.12 | 3.62 | 6.67 | + +*단, 4㎢ 초과 시 마다 1씩 증가(4.1㎢=2.0 등)◦ 대공표지 설치 및 평면기준점측량의 면적에 따른 증감계수 + +| 면 적 | 0.25㎢ | 0.5㎢ | 1㎢ | 2㎢ | 4㎢ | 비고 | +|---|---|---|---|---|---|---| +| 수량(점) | 7 | 9 | 12 | 21 | 39 | | +| 계수 | 1 | 1.29 | 1.71 | 3.00 | 5.57 | | + +◦ 표고기준점측량의 면적에 따른 증감계수 + +| 면 적 | 0.25㎢ | 0.5㎢ | 1㎢ | 2㎢ | 4㎢ | 비고 | +|---|---|---|---|---|---|---| +| 수준측량 길이 (km) | 2 | 3 | 4 | 8 | 16 | | +| 계수 | 1 | 1.5 | 2 | 4 | 8 | | + +◦ 지형・지물 묘사의 면적에 따른 증감계수 + +| 면 적 | 0.25㎢ | 0.5㎢ | 1㎢ | 2㎢ | 4㎢ | 비고 | +|---|---|---|---|---|---|---| +| 계수 | 1 | 2 | 4 | 8 | 16 | | + + - ⑩ 본 품에서 공공측량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측량 성과심사규정에따라 별도로 계상한다. + - ⑪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력에 대한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 - ⑫ 기계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무인비행장치 및 카메라의 상각비 계상은 장비취득가격의 10%를 잔존가치로 하며, 상각 년수는 3년, 연간가동연수는 152일로 한다.㉯ 컴퓨터와 S/W의 상각비 및 유지관리비는 “9-5-4 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 - ⑬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 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무인항공사진, 촬영기록부 및 촬영코스별 검사표㉯ 항공삼각측량 성과(외부표정요소), 레포트 파일 및 프로젝트 백업파일㉰ 수치표면모델(DSM), 정사영상 및 검사표 ㉱ 지형・지물 묘사 파일(벡터화 또는 수치도화 파일)㉲ 그 밖의 성과 확인에 필요한 자료 + + 520토목부문9-6 지적기준점측량9-6-1 지적삼각측량('05년 보완) + +| 구분 작업별 | | 일수 | 인원수 | | | | | | | | 비고 | +|---|---|---|---|---|---|---|---|---|---|---|---| +| | | | 1일당 | | | | 합계 | | | | | +| | |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 +| 자 료 조 사 | | (1.48) | 1 | 2 | | | (1.48) | (2.96) | | | ( )는 내업임 | +| 계 획 준 비 | | (1.13) | 1 | 1 | | | (1.13) | (1.13) | | | | +| 답 사 | | 2.78 | | 2 | 1 | | | 5.56 | 2.78 | | | +| 선 점 | | 1.57 | 1 | 2 | | | 1.57 | 3.14 | | | | +| 조 표 | | 3.65 | | 2 | 1 | 1 | | 7.30 | 3.65 | 3.65 | | +| 관 측 | | 3.74 | | 2 | 1 | | | 7.48 | 3.74 | | | +| 계 산 | | (1.65) | | 2 | | | | (3.30) | | | | +| 등 사 | | (1.48) | | 1 | | | | (1.48) | | | | +| 준비도 | 작 성 | (1.74) | | | 1 | | | | (1.74) | | ( )는 내업임 | +| | 확 인 | (0.26) | 1 | | | | (0.26) | | | | | +| 기지부합여부확인 | | 3.22 | | 2 | 1 | | | 6.44 | 3.22 | | | +| 성 과 작 성 | 계 산 부 | (1.48) | | 1 | | | | (1.48) | | | | +| | 대 장 | (0.70) | | 1 | | | | (0.70) | | | | +| 점 검 | | (0.78) | 1 | | | | (0.78) | | | | | +| 성 과 인 계 | | (0.44) | | 1 | | | | (0.44) | | | | +| 소계 | 외 업 | 14.96 | | | | | 1.57 | 29.92 | 13.39 | 3.65 | | +| | 내 업 | (11.14) | | | | | (3.65) | (11.49) | (1.74) | | | +| 합 계 | | 26.10 | | | | | 5.22 | 41.41 | 15.13 | 3.65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삼각점측량을 경위의 측량방법에 의하여 실시할 경우의 품이다. + + - ② 표고계수본 품은 작업지역의 표고 500m미만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500m 이상일 때에는 다음의 값 이내를 가산할 수 있다. + +| 표고명 | 가 산 범 위 | 비 고 | +|---|---|---| +| 500m∼1,000m | 20% | | +| 1,000m초과 | 40% | | + + - ③ 성과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품이 포함되어 있다.㉮ 관측부1부㉯ 지적삼각측량 계산부1부㉰ 지적삼각망도1부㉱ 점의조서1부 + - ④ 기타사항㉮ 본 품은 축척과 측량지역의 대・소에 불구하고 여점 3점, 구점 5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521제9장 측 량㉯ 지적삼각보조점 측량수수료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50%의 값을 적용한다. 다만, 지적법령에 의거 영구표지를 설치하고 지적삼각측량방법에 준하였을 경우에는 지적삼각측량품을 적용한다.㉰ 벌채보상비, 재료의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관측기계는 GPS, 토탈스테이션, 광파거리측거기, 각 관측 장비로 한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본 품에 있어 매설작업에 따르는 자재대 및 운반비 인부임은 별도로 계상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계산예]◦ 사업지구에 지적삼각점측량을 구하는점 10점, 주어진점 3점을 측량할 경우의 기본품(지적삼각점측량) + +| 구 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 +|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인 부 | 5.22 41.41 15.13 3.65 | w 1 w 2 w 3 w 4 | W= 5.22×w 1 1 W=41.41×w 2 2 W=15.13×w 3 3 W= 3.65×w 4 4 | +| 계 | | | ∑W | + +[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8[합계] = [단가]×13※ 측량비 산출단가는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9-6-2 지적도근점측량 + +| 구 분 작업별 | | 일수 | 인 원 수 | | | | | | | | 비고 | +|---|---|---|---|---|---|---|---|---|---|---|---| +| | | | 1일당 | | | | 합 계 | | | | | +| | |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 +| 자 료 조 사 | | (1.12) | 1 | 1 | | | (1.12) | (1.12) | | | ( )는 내업임 | +| 계 획 준 비 | | (0.56) | 1 | 2 | | | (0.56) | (1.12) | | | | +| 답 사 | | 0.84 | | 2 | 1 | | | 1.68 | 0.84 | | | +| 선 점 | | 1.96 | 1 | 2 | | 1 | 1.96 | 3.92 | | 1.96 | | +| 관 측 | | 3.92 | | 2 | 1 | | | 7.84 | 3.92 | | | +| 계 산 | | (1.68) | | 2 | | | | (3.36) | | | | +| 지적전산파일변환 | | (1.12) | | 1 | | | | (1.12) | | | | +| 준 비 도 작 성 | | (1.12) | | | 1 | | | | (1.12) | | | +| 기지부합여부확인 | | 2.24 | | 2 | 1 | | | 4.48 | 2.24 | | | +| 성 과 작 성 | | (1.12) | | 2 | | | | (2.24) | | | | +| 점 검 | | (0.56) | 1 | | | | (0.56) | | | | | +| 성 과 인 계 | | (0.56) | | 1 | | | | (0.56) | | | | +| 소 계 | 외 업 | 8.96 | | | | | 1.96 | 17.92 | 7.00 | 1.96 | | +| | 내 업 | (7.84) | | | | | (2.24) | (9.52) | (1.12) | | | +| 합 계 | | 16.80 | | | | | 4.20 | 27.44 | 8.12 | 1.96 | | + +522토목부문[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지적도근측량을 경위의 측량방법에 의해 실시할 경우의 품이다. + + - ② 가산계수방위각법에 의한 측량방법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배각법에 의하여 측량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구 분 | 계 수 | 비 고 | +|---|---|---| +| 방 위 각 법 | 1.00 | | +| 배 각 법 | 1.37 | | + + - ③ 성과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품이 포함되어 있다.㉮ 관측부1부㉯ 도근측량부1부㉰ 도근망도 1부 + - ④ 기타사항㉮ 본 품은 축척과 측량지역의 대・소에 불구하고 도근점 50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본 품에는 지적도근점측량을 위한 지적삼각측량 품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지적삼각측량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에는 지적도근점 표시를 하기 위한 재료 표지대는 포함되지 않았다.㉱ 거리측정 등 관측기계는 GPS, 토탈스테이션, 광파거리측거기, 각 관측장비로 한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본 품에 있어 매설작업에 따르는 자재대 및 운반비 인부임은 별도로 계상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계산예] + - ① 기준단가지구에 지적도근점측량을 배각법에 의하여 300점을 측량할 경우㉠기본계수:1.0㉡가산계수:0.37|합계 : 1.37 = (㉠+㉡) + +| 구 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 +|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인 부 | 4.20×1.37 = 5.75 27.44×1.37 = 37.59 8.12×1.37 =11.12 1.96×1.37 = 2.69 | w 1 w 2 w 3 w 4 | W= 5.75×w 1 1 W=37.59×w 2 2 W=11.12×w 3 3 W= 2.69×w 4 4 | +| 계 | | | ∑W | + +[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50[합계] = [단가]×300523제9장 측 량9-6-3 지적기준점현황조사('21년 신설) + + - 가. 지적삼각점 + +| 구 분 작업별 | | 일수 | 인 원 수 | | | | | | | | 비고 | +|---|---|---|---|---|---|---|---|---|---|---|---| +| | | | 1일당 | | | | 합 계 | | | | | +| | |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기 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 +| 자 료 조 사 | | (0.48) | 1.00 | | | | (0.48) | | | | ( )는 내업임 | +| 계 획 준 비 | | (0.27) | 1.00 | | | | (0.27) | | | | | +| 현 지 조 사 | | 4.33 | 1.00 | 1.00 | | | 4.33 | 4.33 | | | | +| 조사보고서작 성 | | (0.34) | 1.00 | | | | (0.34) | | | | | +| 점검 및 보고 | | (0.27) | 1.00 | | | | (0.27) | | | | | +| 소계 | 외 업 | 4.33 | | | | | 4.33 | 4.33 | | | | +| | 내 업 | (1.36) | | | | | (1.36) | | | | | +| 합 계 | | 5.69 | | | | | 5.69 | 4.33 | | | | + + - 나. 지적도근점 + +| 구 분 작업별 | | 일수 | 인 원 수 | | | | | | | | 비고 | +|---|---|---|---|---|---|---|---|---|---|---|---| +| | | | 1일당 | | | | 합 계 | | | | | +| | |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기 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 +| 자 료 조 사 | | (0.03) | 1.00 | | | | (0.03) | | | | ( )는 내업임 | +| 계 획 준 비 | | (0.01) | 1.00 | | | | (0.01) | | | | | +| 현 지 조 사 | | 0.21 | 1.00 | 1.00 | | | 0.21 | 0.21 | | | | +| 조사보고서작 성 | | (0.03) | 1.00 | | | | (0.03) | | | | | +| 점검 및 보고 | | (0.02) | 1.00 | | | | (0.02) | | | | | +| 소계 | 외 업 | 0.21 | | | | | 0.21 | 0.21 | | | | +| | 내 업 | (0.09) | | | | | (0.09) | | | | | +| 합 계 | | 0.30 | | | | | 0.30 | 0.21 | |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라 위탁된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준점의 위치, 망실․훼손․시인성 등의 현황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의 품이다 + + - ② 본 품은 지적기준점 10점을 현황조사하는데 소요되는 품으로 1점의 품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위의품의 10분의 1을 적용한다. + - ③ 지적삼각보조점의 현황조사는 지적도근점 현황조사품을 준용한다. 다만, 지적삼각보조점의 위치가산악지에 위치한 경우에는 지적삼각점 현황조사품을 준용할 수 있다. + - ④ 작업상 지적도근점측량 등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도서지역 등의 조사업무를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 524토목부문 + + - ⑥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지적기준점 현황조사서 1부㉯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결과 파일 1식9-7 신규등록측량9-7-1 신규등록측량(도해)('25년 보완) + +|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 +| 자 료 조 사 | | (0.04) | (0.05) | | ( )는 내업임 | +| 측 량 계 획 및 준 비 | | (0.04) | (0.03) | | | +| 측 량 준 비 도 작 성 | | (0.02) | (0.03) | | | +| 현 지 측 량 준 비 | | 0.01 | 0.02 | 0.01 | | +| 현 지 측 량 | | 0.29 | 0.29 | 0.29 | | +| 성 과 설 명 | | 0.04 | | | | +| 측 량 결 과 도 등 측 량 성 과 물 작 성 | | (0.07) | (0.15) | | | +|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 | | (0.02) | | | +| 측량성과 검사요청 | | (0.03) | (0.04) | | | +|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 | (0.02) | (0.02) | | | +| 소 계 | 외 업 | 0.34 | 0.31 | 0.30 | | +| | 내 업 | (0.22) | (0.34) | | | +| 합 계 | | 0.56 | 0.65 | 0.30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9호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같은법 제86조 규정의 토지개발사업 이외의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수치로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 도해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품이다. + + - ② 면적계수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가산횟수 구 분 | 0회 | 1회 | 2회이상 | +|---|---|---|---| +| 계수 | 1.0 | 1.3 | 1.2+(0.10×n) | +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 + - ③ 등록계수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토지 | 임야 | +|---|---|---| +| 계수 | 1.00 | 1.20 | + +525제9장 측 량 + + - ④ 지역구분계수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면 | 읍 | 동 | | +|---|---|---|---|---| +| | | | 시 | 구 |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 + - ⑤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신규등록 측량결과도1부㉯ 면적측정부1부㉰ 이동지조서1부㉱ 지적공부정리파일1부㉲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1부 + - ⑥ 기타사항㉮ 신규등록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계산예] + - ① 기준단가구지역으로서 1필지의 면적이 7,000㎡인 미등록 토지를 도해측량방법으로 신규등록 할 경우㉠기본계수:1.00 ㉡등록계수:0.00 ㉢지역구분계수:0.40 ㉣면적계수:0.60 합계 : 2.00 = (㉠+㉡+㉢+㉣) + +| 내 용 구 분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 0.56×2.00=1.12 0.65×2.00=1.30 0.30×2.00=0.60 | w 1 w 2 w 3 | W=1.12×w 1 1 W=1.30×w 2 2 W=0.60×w 3 3 | +| 계 | | | ∑W | + +[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 측량비 산출단가에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526토목부문9-7-2 신규등록측량(수치)('05년 신설, '25년 보완) + +|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 +| 자 료 조 사 | | (0.04) | (0.05) | | ( )는 내업임 | +| 측 량 계 획 및 준 비 | | (0.04) | (0.02) | | | +| 측 량 준 비 도 작 성 | | (0.01) | (0.04) | | | +| 현 지 측 량 준 비 | | 0.01 | 0.02 | 0.01 | | +| 현 지 측 량 | | 0.26 | 0.26 | 0.26 | | +| 성 과 설 명 | | 0.04 | | | |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 성 | | (0.06) | (0.15) | | | +|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 | | (0.02) | | | +| 측 량 성 과 검 사 요 청 | | (0.03) | (0.05) | | | +|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 | (0.03) | (0.01) | | | +| 소 계 | 외 업 | 0.31 | 0.28 | 0.27 | | +| | 내 업 | (0.21) | (0.34) | | | +| 합 계 | | 0.52 | 0.62 | 0.27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호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같은법 제86조 규정의 토지개발사업 이외의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수치로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품이다. + + - ② 면적계수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가산횟수 구 분 | 0회 | 1회 | 2회이상 | +|---|---|---|---| +| 계수 | 1.0 | 1.3 | 1.2+(0.10×n) | +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 + - ③ 지역구분계수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면 | 읍 | 동 | | +|---|---|---|---|---| +| | | | 시 | 구 |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 + - ④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신규등록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1부㉯ 좌표면적 계산부1부㉰ 이동지조서1부㉱ 지적공부정리파일1부㉲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1부527제9장 측 량 + - ⑤ 기타사항㉮ 신규등록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9-7-3 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 측량(수치)('05년 신설, '11년, '25 보완) + +| 구 분 작업별 |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 +| 자 료 조 사 | | | | (4.04) | | ( )는 내업임 | +| 계 획 준 비 | | | (3.43) | (3.43) | | | +| 현 장 조 사 | | | 3.41 | 6.82 | | | +| 지 적 전 산 파 일 변 환 | | | | (3.59) | | | +| 지 구 계 준 비 도 | 작 성 | | | (6.20) | | | +| | 확 인 | | (0.92) | | | | +| 가 구 점 | 측 량 | | 9.36 | 18.72 | 9.36 | | +| | 계 산 | | (10.88) | (10.88) | | | +| 필 계 점 | 측 량 | | 6.50 | 13.00 | 6.50 | | +| | 계 산 | | (9.45) | (9.45) | | | +| 중 심 점 계 산 | | | (8.41) | (8.41) | | | +| 말 박 기 측 량 | | 계 산 | (10.91) | (10.91) | | | +| | | 측 량 | 15.14 | 30.28 | 15.14 | | +| 좌 표 면 적 계 산 | | | (8.44) | (8.44) | | | +| 결 과 도 작 성 | | | | (6.20) | | | +| 성 과 작 성 | | | | (36.50) | | | +| 조 서 작 성 | | | | (11.78) | | | +| 점 검 | | | (5.02) | | | | +| 성 과 인 계 | | | (2.58) | | | | +| 소 계 | 외 업 | | 34.41 | 68.82 | 31.00 | | +| | 내 업 | | (60.04) | (119.83) | | | +| 합 계 | | | 94.45 | 188.65 | 31.00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규정의 도시개발사업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공업단지 등)과 항만법, 신항만개발촉진법 및 「공유수면매립법」 등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새로이 지적공부에 수치로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품이다. + + - ② 면적체감계수본 품의 기준면적은 1지구 200,000㎡를 기준한 것으로 측량지구면적이 20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한다. 다만, 작업과정이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 + 528토목부문 + +| 구분 | 20만㎡ | 20만㎡초과∼ | 50만㎡초과∼1 | 100만㎡초과∼2 | 200만㎡초과 | 300만㎡ | +|---|---|---|---|---|---|---| +| 내용 | 이하 | 50만㎡ | 00만㎡ | 00만㎡ | ∼300만㎡ | 초과 | +| 계수 | 1.0 | 0.9 | 0.8 | 0.7 | 0.6 | 0.5 | + + - ③ 필지가산계수본 품은 1지구내의 필지수를 50필지 이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1지구내의 필지수가 50필지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필지수 | 50 이하 | 51∼100 | 101∼200 | 201∼300 | 301∼400 | 401∼500 | 500초과시 매100필지마다 | +|---|---|---|---|---|---|---|---| +| 계수 | 1.00 | 1.05 | 1.10 | 1.15 | 1.20 | 1.25 | 1.05×n | + + - ④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측량부각1부㉯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좌표계산부각1부㉰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좌표면적계산부각1부㉱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거리계산부각1부㉲ 측량결과도1부㉳ 측량성과도1부㉴ 측량종합도1부㉵ 면적조서3부㉶ 국유지 증여도1부㉷ 국유지 증여지조서1부㉸ 지적도 작성1부 + - ⑤ 기타사항㉮ 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한다.㉯ 측량지구면적이 10,000㎡이하인 경우에는 10,000㎡의 품으로 한다.㉰ 본 품에 의한 면적계산은 좌표를 면적프로그램에 의하여 컴퓨터 계산한 품으로 한다.㉱ 본 품에 의한 좌표점 전개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개하였다.㉲ 본 품에 의한 거리측정은 광파기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본 품에 의한 결과도 작성은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다.㉴ 본 품에는 지구계 분할측량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본 품에는 지적기준점측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적기준점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비를 별도 계상한다.㉷ 말박기 측량을 수반하지 않을 경우 말박기 측량품을 제외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529제9장 측 량9-7-4 경지구획정리 신규등록 측량(수치)('05년 신설, '11, '25년 보완) + +|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 +| 자 료 조 사 | | | (6.82) | | ( )는 내업임 | +| 계 획 준 비 | | (2.63) | (2.63) | | | +| 현 장 조 사 | | 2.76 | 2.76 | | | +| 지 적 전 산 파 일 변 환 | | | (12.02) | | | +| 지구계 준비 도 | 작 성 | (7.84) | (15.68) | (7.84) | | +| | 확 인 | (1.05) | | | | +| 필 계 점 | 측 량 | 15.38 | 30.76 | 15.38 | | +| | 계 산 | (16.73) | (16.73) | | | +| 좌 표 면 적 계 산 | | (15.78) | (15.78) | | | +| 결 과 도 작 성 | | (3.03) | (6.06) | (3.03) | | +| 성 과 작 성 | | (18.16) | (36.32) | (18.16) | | +| 조 서 작 성 | | | (11.78) | (5.89) | | +| 점 검 | | (5.66) | | | | +| 성 과 인 계 | | (1.40) | | | | +| 소 계 | 외 업 | 18.14 | 33.52 | 15.38 | | +| | 내 업 | (72.28) | (123.82) | (34.92) | | +| 합 계 | | 90.42 | 157.34 | 50.30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규정의 농어촌정비사업 등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공유수면매립법」 등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새로이 지적공부에 수치로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품이다. + + - ② 면적체감계수측량지구의 면적이 1,000,000㎡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한다. 다만, 작업과정이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 +| 구분 | 100만㎡ | 100만㎡초과 | 300만㎡초과 | 500만㎡초과 | 800만㎡초과 | 1000만㎡ | +|---|---|---|---|---|---|---| +| 내용 | 이하 | ∼300만㎡ | ∼500만㎡ | ∼800만㎡ | ∼1000만㎡ | 초과 | +| 계 수 | 1.0 | 0.9 | 0.8 | 0.7 | 0.6 | 0.5 | + + - ③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지구계점, 필계점 측량부1부㉯ 좌표면적계산부1부㉰ 측량결과도1부㉱ 측량성과도1부㉲ 측량종합도 1부㉳ 면적조서 1부㉴ 국유지 증여도1부㉵ 국유지 증여지조서1부㉶ 지적도 작성 1부 + - ④ 기타사항㉮ 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한다. + + 530토목부문㉯ 측량지구면적이 30,000㎡이하인 경우에는 30,000㎡의 품으로 한다.㉰ 본 품에 의한 면적계산은 좌표를 면적프로그램에 의하여 컴퓨터로 계산한 품으로 한다.㉱ 본 품에 의한 좌표점 전개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개하였다.㉲ 본 품에 의한 거리측정은 광파기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본 품에 의한 결과도 작성은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다.㉴ 본 품에는 지구계 분할측량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중심점·가구점, 필계점, 말박기 측량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본 품의 30%의 값을 적용한 품으로 한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본 품에는 지적기준점측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적기준점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9-8 등록전환 측량9-8-1 등록전환 측량(도해)('25년 보완) + +|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 +| 자 료 조 사 | | (0.05) | (0.06) | | ( )는 내업임 | +| 측 량 계 획 및 준 비 | | (0.05) | (0.02) | | | +| 측 량 준 비 도 작 성 | | (0.02) | (0.03) | | | +| 현 지 측 량 준 비 | | 0.01 | 0.02 | 0.01 | | +| 현 지 측 량 | | 0.45 | 0.45 | 0.45 | | +| 성 과 설 명 | | 0.05 | | | |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 성 | | (0.07) | (0.16) | | | +|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 | | (0.02) | | | +| 측 량 성 과 검 사 요 청 | | (0.03) | (0.04) | | | +|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 | (0.03) | (0.01) | | | +| 소 계 | 외 업 | 0.51 | 0.47 | 0.46 | | +| | 내 업 | (0.25) | (0.34) | | | +| 합 계 | | 0.76 | 0.81 | 0.46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품이다. + + - ② 면적계수본 품은 1필지당 1,5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가산횟수 구 분 | 0회 | 1회 | 2회이상 | +|---|---|---|---| +| 계수 | 1.0 | 1.3 | 1.2+(0.10×n) | +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기준면적531제9장 측 량 + + - ③ 지역구분계수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면 | 읍 | 동 | | +|---|---|---|---|---| +| | | | 시 | 구 |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 + - ④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등록전환 측량결과도 1부㉯ 면적측정부 1부㉰ 이동지조서 3부㉱ 지적공부정리파일1식㉲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1부 + - ⑤ 기타사항㉮ 등록전환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로 구분한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계산예] + - ① 기준단가구지역으로서 1필지의 면적이 7,000㎡인 임야를 토지로 도해측량방법으로 등록전환 할 경우㉠기본계수:1.00 ㉡등록계수:0.00 ㉢지역구분계수:0.40 ㉣면적계수:0.60 합계 : 2.00 = (㉠+㉡+㉢+㉣) + +| 내 용 구 분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 0.76×2.00=1.52 0.81×2.00=1.62 0.46×2.00=0.92 | w 1 w 2 w 3 | W=1.52×w 1 1 W=1.62×w 2 2 W=0.92×w 3 3 | +| 계 | | | ∑W | + +[결정단가] = ∑W + 직접경비 + 간접측량비※ 측량비 산출단가에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532토목부문9-8-2 등록전환 측량(수치)('25년 보완) + +|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 +| 자 료 조 사 | | (0.05) | (0.06) | | ( )는 내업임 | +| 측 량 계 획 및 준 비 | | (0.04) | (0.02) | | | +| 측 량 준 비 도 작 성 | | (0.02) | (0.03) | | | +| 현 지 측 량 준 비 | | 0.01 | 0.02 | 0.01 | | +| 현 지 측 량 | | 0.45 | 0.45 | 0.45 | | +| 성 과 설 명 | | 0.05 | | | |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 성 | | (0.07) | (0.15) | | | +|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 | | (0.02) | | | +| 측 량 성 과 검 사 요 청 | | (0.03) | (0.05) | | | +|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 | (0.03) | (0.01) | | | +| 소 계 | 외 업 | 0.51 | 0.47 | 0.46 | | +| | 내 업 | (0.24) | (0.34) | | | +| 합 계 | | 0.75 | 0.81 | 0.46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수치로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측량 품이다. + + - ② 면적계수본 품은 1필지당 1,5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가산횟수 구 분 | 0회 | 1회 | 2회이상 | +|---|---|---|---| +| 계수 | 1.0 | 1.3 | 1.2+(0.10×n) | +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 + - ③ 지역구분계수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면 | 읍 | 동 | | +|---|---|---|---|---| +| | | | 시 | 구 |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 + - ④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등록전환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1부㉯ 좌표면적계산부 1부㉰ 이동지조서 3부㉱ 지적공부정리파일1식㉲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1부 + - ⑤ 기타사항㉮ 등록전환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533제9장 측 량㉱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9-9 분할측량9-9-1 분할측량(도해)('05, '23, '25년 보완) + +|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 +| 자 료 조 사 | | (0.04) | (0.05) | | ( )는 내업임 | +| 측 량 계 획 및 준 비 | | (0.04) | (0.03) | | | +| 측 량 준 비 도 작 성 | | (0.02) | (0.03) | | | +| 현 지 측 량 준 비 | | 0.01 | 0.02 | 0.01 | | +| 현 지 측 량 | | 0.45 | 0.45 | 0.45 | | +| 성 과 설 명 | | 0.05 | | | |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 성 | | (0.07) | (0.15) | | | +|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 | | 0.02 | | | +| 측 량 성 과 검 사 요 청 | | (0.03) | (0.04) | | | +|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 | (0.02) | (0.02) | | | +| 소 계 | 외 업 | 0.51 | 0.47 | 0.46 | | +| | 내 업 | (0.22) | (0.34) | | | +| 합 계 | | 0.73 | 0.81 | 0.46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도해지역의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한 측량 품이다. + + - ② 면적계수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가산횟수 구 분 | 0회 | 1회 | 2회이상 | +|---|---|---|---| +| 계수 | 1.0 | 1.3 | 1.2+(0.10×n) | +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 + - ③ 등록계수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토지 | 임야 | +|---|---|---| +| 계수 | 1.00 | 1.20 | + + - ④ 지역구분계수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면 | 읍 | 동 | | +|---|---|---|---|---| +| | | | 시 | 구 |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 +534토목부문 + + - ⑤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분할측량결과도1부㉯ 면적측정부1부㉰ 이동지조서3부㉱ 지적공부정리파일1식㉲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1부 + - ⑥ 기타사항㉮ 분할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본 품은 분할후 2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단위로 본 산출품에 의한 측량비용을 적용하고, 1필지 추가 될 때마다 본 품에 의한 측량비를 가산한다.㉰ 인가·허가 면적 등을 도상에서 맞추어 분할선을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40%를 가산 적용한다.㉱ 분할(예정)선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분할의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30%를 가산 적용한다.㉲ 도해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도로, 하천, 공원 등)에 편입된 면적을 현장측량을 수반하지 않고 계획도면상으로 면적을 측정하여 성과를 작성하는 시설편입지측량(도해)의 경우 본 품의 내업품을 적용한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계산예] + - ① 기준단가구지역으로서 1필지의 면적이 6,000㎡인 토지를 2필지로 분할측량 할 경우㉠기본계수:1.00 ㉡등록계수:0.00 ㉢지역구분계수:0.40 ㉣면적계수:0.60 합계 : 2.00 = (㉠+㉡+㉢+㉣) + +| 내 용 구 분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 0.73×2.00=1.46 0.81×2.00=1.62 0.46×2.00=0.92 | w 1 w 2 w 3 | W=1.46×w 1 1 W=1.62×w 2 2 W=0.92×w 3 3 | +| 계 | | | ∑W | + +[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측량비 산출단가에는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535제9장 측 량9-9-2 분할측량(수치)('23, '25년 보완) + +|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 +| 자 료 조 사 | | (0.04) | (0.05) | | ( )는 내업임 | +| 측 량 계 획 및 준 비 | | (0.04) | (0.02) | | | +| 측 량 준 비 도 작 성 | | (0.01) | (0.04) | | | +| 현 지 측 량 준 비 | | 0.01 | 0.02 | 0.01 | | +| 현 지 측 량 | | 0.38 | 0.38 | 0.38 | | +| 성 과 설 명 | | 0.05 | | | |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 성 | | (0.06) | (0.15) | | | +|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 | | (0.02) | | | +| 측 량 성 과 검 사 요 청 | | (0.03) | (0.05) | | | +|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 | (0.03) | (0.01) | | | +| 소 계 | 외 업 | 0.44 | 0.40 | 0.39 | | +| | 내 업 | (0.21) | (0.34) | | | +| 합 계 | | 0.65 | 0.74 | 0.39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수치지역의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한 측량 품이다 + + - ② 면적계수본 품은 1필지당 1,5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가산횟수 구 분 | 0회 | 1회 | 2회이상 | +|---|---|---|---| +| 계수 | 1.0 | 1.3 | 1.2+(0.10×n) | +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 + - ③ 지역구분계수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면 | 읍 | 동 | | +|---|---|---|---|---| +| | | | 시 | 구 |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 + - ④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분할측량결과도 및 계산부1부㉯ 좌표면적계산부1부㉰ 이동지조서3부㉱ 지적공부정리파일1식㉲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1부 + - ⑤ 기타사항㉮ 분할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본 품은 분할후 2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단위로 본 산출품에 의한 측량비용을 적용하고, 1필지 추가 될 때마다 본 품에 의한 측량비를 가산한다. + + 536토목부문㉰ 인가·허가 면적 등을 도상에서 맞추어 분할선을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40%를 가산 적용한다.㉱ 분할(예정)선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분할의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30%를 가산 적용한다.㉲ 수치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도로, 하천, 공원 등)에 편입된 면적을 현장측량을 수반하지 않고 계획도면상으로 면적을 측정하여 성과를 작성하는 시설편입지면적측정(수치)의 경우 본 품의 내업품을 적용한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계산예] + + - ① 기준단가수치지역인 구지역의 1필지의 면적이 7,000㎡인 토지를 2필지로 분할측량 할 경우㉠기본계수 : 1.00 ㉡등록계수 : 0.00 ㉢지역구분계수 : 0.40 ㉣면적계수 : 0.60합계 1.90 = (㉠+㉡+㉢+㉣) + +| 내 용 구 분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 0.65×2.00=1.30 0.74×2.00=1.48 0.39×2.00=0.78 | w 1 w 2 w 3 | W=1.30×w 1 1 W=1.48×w 2 2 W=0.78×w 3 3 | +| 계 | | | ∑W | + +[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측량비 산출단가는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537제9장 측 량9-10 축척변경 측량9-10-1 축척변경 측량(도해지역에서 도해지역으로)('25년 보완) + +|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 +| 자 료 조 사 | | (0.04) | (0.05) | | ( )는 내업임 | +| 측 량 계 획 및 준 비 | | (0.04) | (0.03) | | | +| 측 량 준 비 도 작 성 | | (0.02) | (0.03) | | | +| 현 지 측 량 준 비 | | 0.01 | 0.02 | 0.01 | | +| 현 지 측 량 | | 0.40 | 0.40 | 0.40 | | +| 성 과 설 명 | | 0.06 | | | |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 성 | | (0.07) | (0.15) | | | +| 성과 관련 서류작성 | | | (0.02) | | | +| 측 량 성 과 검 사 요 청 | | (0.03) | (0.04) | | | +|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 | (0.02) | (0.02) | | | +| 소 계 | 외 업 | 0.47 | 0.42 | 0.41 | | +| | 내 업 | (0.22) | (0.34) | | | +| 합 계 | | 0.69 | 0.76 | 0.41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4호 규정에 의하여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기 위해서 도해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측량 품이다. + + - ② 면적계수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가산횟수 구 분 | 0회 | 1회 | 2회이상 | +|---|---|---|---| +| 계수 | 1.0 | 1.3 | 1.2+(0.10×n) | +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 + - ③ 등록계수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토지 | 임야 | +|---|---|---| +| 계수 | 1.00 | 1.20 | + + - ④ 지역구분계수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면 | 읍 | 동 | | +|---|---|---|---|---| +| | | | 시 | 구 |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 +538토목부문 + + - ⑤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축척변경 측량결과도1부㉯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1부 + - ⑥ 기타사항㉮ 본 품은 도해측량방법에 의하여 도해지역에서 도해지역으로 축척변경할 경우에 수반되는 측량 품이다.㉯ 축척변경 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로 구분한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9-10-2 축척변경 측량(도해지역에서 수치지역으로)('25년 보완) + +|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 +| 자 료 조 사 | | (0.04) | (0.05) | | ( )는 내업임 | +| 측 량 계 획 및 준 비 | | (0.04) | (0.02) | | | +| 측 량 준 비 도 작 성 | | (0.01) | (0.04) | | | +| 현 지 측 량 준 비 | | 0.01 | 0.02 | 0.01 | | +| 현 지 측 량 | | 0.44 | 0.44 | 0.44 | | +| 성 과 설 명 | | 0.06 | | | |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 성 | | (0.06) | (0.15) | | | +| 성과 관련 서류작성 | | | (0.02) | | | +| 측 량 성 과 검 사 요 청 | | (0.03) | (0.05) | | | +|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 | (0.03) | (0.01) | | | +| 소 계 | 외 업 | 0.51 | 0.46 | 0.45 | | +| | 내 업 | (0.21) | (0.34) | | | +| 합 계 | | 0.72 | 0.80 | 0.45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4호 규정에 의하여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축척으로 변경하여 수치로 등록하기 위해서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측량 품이다. + + - ② 면적계수본 품은 1필지당 1,5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가산횟수 구 분 | 0회 | 1회 | 2회이상 | +|---|---|---|---| +| 계수 | 1.0 | 1.3 | 1.2+(0.10×n) | +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539제9장 측 량 + + - ③ 지역구분계수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면 | 읍 | 동 | | +|---|---|---|---|---| +| | | | 시 | 구 |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 + - ④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축척변경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1부㉯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1부㉰ 좌표면적계산부1부 + - ⑤ 기타사항㉮ 본 품은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하여 도해지역에서 수치지역으로 축척변경 할 경우에 수반되는 측량 품이다.㉯ 축척변경 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 540토목부문9-11 지적확정측량9-11-1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11, '25년 보완) + +|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 +| 계 획 준 비 | | (3.43) | (3.43) | | ( )는 내업임 | +| 자 료 조 사 | | | (4.04) | | | +| 현 장 조 사 | | 3.41 | 6.82 | | | +| 지 적 전 산 파 일 변 환 | | | (3.59) | | | +| 지 구 계 준 비 도 | 작 성 | | (6.20) | | | +| | 확 인 | (0.92) | | | | +| 지 구 계 | 측 량 | 7.04 | 14.08 | 7.04 | | +| | 결 과 도 작 성 | (6.59) | (6.59) | | | +| 가 구 점 | 측 량 | 9.36 | 18.72 | 9.36 | | +| | 계 산 | (10.88) | (10.88) | | | +| 필 계 점 | 측 량 | 15.14 | 30.28) | 15.14 | | +| | 계 산 | (10.91) | (10.91) | | | +| 중 심 점 계 산 | | (8.41) | (8.41) | | | +| 말 박 기 측 량 | 측 량 | 6.50 | 13.00 | 6.50 | | +| | 계 산 | (9.45) | (9.45) | | | +| 좌 표 면 적 계 산 | | (8.44) | (8.44) | | | +| 결 과 도 작 성 | | | (6.20) | | | +| 성 과 작 성 | | | (16.42) | | | +| 조 서 작 성 | | | (11.78) | | | +| 납 품 도 서 류 작 성 | | | (20.08) | | | +| 점 검 | | (5.02) | | | | +| 성 과 설 명 및 인 계 | | (2.58) | | | | +| 소 계 | 외 업 | 41.45 | 82.90 | 38.04 | | +| | 내 업 | (66.63) | (126.42) | | | +| 합 계 | | 108.08 | 209.32 | 38.04 | | + +[주] ①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이라 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경계점좌표등록부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세부측량을 말한다. + + - ② 면적체감계수본 품의 기준면적은 1지구 100,000㎡를 기준한 것으로 측량지구면적이 10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하며, 작업과정이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 +| 구분 | 10만㎡ | 10만㎡초과 | 50만㎡초과 | 100만㎡초과 | 200만㎡초과 | 300만㎡ | +|---|---|---|---|---|---|---| +| 내용 | 이하 | ∼50만㎡ | ∼100만㎡ | ∼200만㎡ | ∼300만㎡ | 초과 | +| 계수 | 1.0 | 0.9 | 0.8 | 0.7 | 0.6 | 0.5 | + +541제9장 측 량 + + - ③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측량부각1부㉯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좌표계산부각1부㉰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좌표면적계산부각1부㉱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거리계산부각1부㉲ 지구계점 망도1부㉳ 확정도 사본1부㉴ 확정 종합도1부㉵ 지구내 종전도1부㉶ 신구대조도1부㉷ 지구계 분할도사1부㉸ 행정구역 변경도1부㉹ 국유지 무상양여도1부㉺ 국유지 증여도1부㉻ 확정도1부㉠ 확정지적조서3부㉡ 행정구역변경조서1부㉢ 국유지 무상양여조서1부㉣ 국유지 증여지조서1부㉤ 지적도 작성1부 + - ④ 기타사항㉮ 축척은 1/500로 한다. 다만, 측량지역의 규모가 작고 협장하거나 대상지역이 산재하여 1/500의 축척으로 지적도를 비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전 시・도와 협의하여 인접지의 도면 축척으로 시행할 수 있다.㉯ 본 품에 의한 면적계산은 좌표를 면적프로그램에 의하여 컴퓨터로 계산한 품으로 한다.㉰ 본 품에 의한 좌표점 전개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개하였다.㉱ 본 품에 의한 거리측정 등의 측량기계는 토탈스테이션, 광파측거기, 각 관측 장비로 한다.㉲ 본 품에 의한 지적도 작성은 자동제도기에 의한 것이다.㉳ 본 품에는 지구계 분할측량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측량지구면적이 10,000㎡이하인 경우에는 10,000㎡의 품으로 한다.㉵ 말박기측량을 수반하지 않을 경우 말박기측량 품을 제외한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에 지적기준점측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적기준점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비를 별도 계상한다.[계산예]※ 지구의 면적이 500,000㎡인 토지구획정리를 확정측량 할 경우(지적삼각 3점, 지적도근점 200점)㉠기본계수(10만㎡까지):1.0 ㉡기본계수(10만㎡초과 50㎡만까지):0.9 + + 542토목부문㉮ 기본단가(10만㎡까지) + +| 내 용 구 분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 108.08 × 1.0 = 108.08 209.32 × 1.0 = 209.32 38.04 × 1.0 = 38.04 | w 1 w 2 w 3 | W=108.08×w 1 1 W=209.32×w 2 2 W=38.04×w 3 3 | +| 계 | | | ∑W | + +[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100,000㎡[합계∑W1] = (단가×100,000)㉯ 체감계수 적용단가(20만㎡초과 50만㎡까지) + +| 내 용 구 분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 108.08 × 0.9 = 97.27 209.32 × 0.9 = 188.39 38.04 × 0.9 = 34.24 | w 1 w 2 w 3 | W=97.27×w 1 1 W=188.39×w 2 2 W=34.24×w 3 3 | +| 계 | | | ∑W | + +[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100,000㎡[합계∑W2] = (단가×400,000)㉰ 지적삼각 측량비 : ∑W3㉱ 지적도근 측량비 : ∑W4[총 계] = ∑W1+∑W2+∑W3+∑W4※ ① 측량비 산출단가는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 + - ② 기준면적이 100,000㎡까지는 1㎡당 기본단가를, 100,000㎡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체감계수가적용된 단가로 측량비를 산출하여 전체 합산한다.543제9장 측 량9-11-2 경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25년 보완) + +|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 +| 계 획 준 비 | | (2.63) | (2.63) | | ( )는 내업임 | +| 자 료 조 사 | | | (6.82) | | | +| 현 장 조 사 | | 2.76 | 2.76 | | | +| 지 적 전 산 파 일 변 환 | | | (12.02) | | | +| 지 구 계 준 비 도 | 작 성 | (7.84) | (15.68) | (7.84) | | +| | 확 인 | (1.05) | | | | +| 지 구 계 | 측 량 | 10.29 | 20.58 | 10.29 | | +| | 결 과 도 작 성 | (15.50) | (31.00) | (15.50) | | +| 필 계 점 | 측 량 | 15.38 | 30.76 | 15.38 | | +| | 계 산 | (16.73) | (16.73) | | | +| 좌 표 면 적 계 산 | | (15.77) | (15.77) | | | +| 결 과 도 작 성 | | (3.03) | (6.06) | (3.03) | | +| 성 과 도 작 성 | | (9.70) | (19.40) | (9.70) | | +| 조 서 작 성 | | | (11.78) | (5.89) | | +| 납 품 도 서 류 작 성 | | (8.46) | (16.92) | (8.46) | | +| 점 검 | | (5.66) | | | | +| 성 과 설 명 및 인 계 | | (1.40) | | | | +| 소 계 | 외 업 | 28.43 | 54.10 | 25.67 | | +| | 내 업 | (87.77) | (154.81) | (50.42) | | +| 합 계 | | 116.20 | 208.91 | 76.09 | | + +[주] ① 경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이라 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규정의 농어촌정비사업 중 “경지정리” 사업에 수반되는 세부측량을 말한다. + + - ② 면적체감계수측량지구의 면적이 1,000,000㎡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한다. 단, 작업과정이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 +| 면적별 | 100만㎡ | 100만㎡초과 | 300만㎡초과 | 500만㎡초과 | 800만㎡초과 | 1000만㎡ | +|---|---|---|---|---|---|---| +| 구분 | 이하 | ∼300만㎡ | ∼500만㎡ | ∼800만㎡ | ∼1000만㎡ | 초과 | +| 계수 | 1.0 | 0.9 | 0.8 | 0.7 | 0.6 | 0.5 | + + - ③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면적측정부1부㉯ 신구대조도 1부㉰ 행정구역변경도1부㉱ 국유지 무상 양여 양수도1부㉲ 확정측량 종합도1부㉳ 종전도1부㉴ 일람도1부㉵ 확정지적조서1부 + + 544토목부문 + + - ④ 기타사항㉮ 경지구획정리의 축척은 1/1,000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6천분의 1까지 작성할 수 있다.㉯ 본 품에 의한 면적계산은 좌표를 면적프로그램에 의하여 컴퓨터로 계산한 품으로 한다.㉰ 본 품에 의한 좌표점 전개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본 품에 의한 거리측정 기계는 토탈스테이션, 광파측거기, 각 관측장비로 한다.㉲ 본 품에는 지구계 분할측량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본 품에 지적기준점측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적기준점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기준면적은 1지구 1,000,000㎡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측량지구면적이 30,000㎡이하인 경우에는 30,000㎡의 품으로 한다.㉵ 중심점·가구점, 필계점, 말박기 측량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본 품의 30%의 값을 적용한 품으로 한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계산예]※ 지구의 면적이 1,700,000㎡인 경지구획정리를 확정측량 할 경우㉠기본계수(100만㎡까지):1.0 ㉡기본계수(100만㎡초과 300㎡만까지):0.9 ㉮ 기본단가(100만㎡까지) + +| 내 용 구 분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 116.20 × 1.0 = 116.20 208.91 × 1.0 = 208.91 76.09 × 1.0 = 76.09 | w 1 w 2 w 3 | W=116.20×w 1 1 W=208.91×w 2 2 W=76.09×w 3 3 | +| 계 | | | ∑W | + +[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1,000,000㎡[합계∑W1] = (단가×1,000,000)㉯ 체감계수 적용단가(100만㎡초과 300만㎡까지) + +| 내 용 구 분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 116.20 × 0.9 = 104.58 208.91 × 0.9 = 188.02 76.09 × 0.9 = 68.48 | w 1 w 2 w 3 | W=104.58×w 1 1 W=188.02×w 2 2 W=68.48×w 3 3 | +| 계 | | | ∑W | + +[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1,000,000㎡[합계∑W2] = (단가×700,000)㉰ 지적삼각 측량비 : ∑W3㉱ 지적도근 측량비 : ∑W4[총 계] = ∑W1+∑W2+∑W3+∑W4545제9장 측 량9-12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9-12-1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11, '25년 보완)구 분지적기사지적산업기사지적기능사비 고작업별계획준비 (0.08)(0.08)준비도작성(0.10)면적측정 및 계산(0.03)( )는내업임결과도작성(0.13)결과부 및 조서작성(0.09)성과점검 및 인계(0.08)계(0.08)(0.51)[주] ① 본 품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또는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토지개발사업지구의 지구계점에 대한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의 품이며, 예정지적좌표도 1점을 기준으로 한다. + + - ②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지구계점 예정지적좌표계산부1부㉯ 좌표면적 및 경계점간 거리계산부1부㉰ 지구계 예정도(1/500 또는 1/1000)1부㉱ 지구계 예정종합도 1부※ 본 품에 없는 성과작성 요구시 별도의 품을 가산한다. + - ③ 기타사항㉮ 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한다.㉯ 본 품에 의한 면적계산은 좌표를 면적프로그램에 의하여 컴퓨터로 계산한 품으로 한다.㉰ 본 품에 의한 좌표점 전개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개하였다.㉱ 본 품에 의한 결과도 작성은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다.㉲ 본 품에는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 지구계점 측량업무 이외의 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 546토목부문9-13 지적재조사측량9-13-1 지적재조사측량('25년 보완) + +| 구 분 작업별 | | 일수 | 인 원 수 | | | | | | | | 비 고 | +|---|---|---|---|---|---|---|---|---|---|---|---| +| | | | 1일당 | | | | 합계 | | | | | +| | |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 +| 자 료 조 사 | | (0.06) | 1 | | | | (0.06) | | | | | +| 계 획 준 비 | 현 장 답 사 | 0.02 | 1 | 1 | 1 | | 0.02 | 0.02 | 0.02 | | | +| | 사 전 계 획 | (0.01) | 1 | 1 | | | (0.01) | (0.01) | | | | +| 사 업 지 구 내 외 측 량 | | 0.05 | 1 | 1 | 1 | | 0.05 | 0.05 | 0.05 | | | +| 일 필 지 측 량 | | 0.16 | 1 | 1 | 1 | | 0.16 | 0.16 | 0.16 | | | +| 면 적 측 정 및 계 산 | | (0.02) | 1 | 1 | | | (0.02) | (0.02) | | | | +| 토 지 현 황 조 사 서 작 성 | | (0.02) | | 1 | 1 | | | (0.02) | (0.02) | | | +| 경 계 조 정 협 의 | | 0.34 | 1 | 1 | 1 | | 0.34 | 0.34 | 0.34 | | | +| 확정경계점표지 설치 | | 0.05 | 1 | 1 | 1 | | 0.05 | 0.05 | 0.05 | | | +| 경 계 확 정 측 량 | | 0.04 | 1 | 1 | 1 | | 0.04 | 0.04 | 0.04 | | | +| 지 적 확 정 ( 예 정 ) 조 서 작 성 | | (0.03) | | 1 | 1 | | | (0.03) | (0.03) | | | +| 지 상 경 계 점 등 록 부 작 성 | | (0.04) | 1 | 1 | | | (0.04) | (0.04) | | | | +| 이 의 신 청 처 리 및 성 과 물 작 성 | | (0.05) | 1 | 1 | 1 | | (0.05) | (0.05) | (0.05) | | | +| 소 계 | 외 업 | 0.66 | | | | | 0.66 | 0.66 | 0.66 | | | +| | 내 업 | (0.23) | | | | | (0.18) | (0.17) | (0.10) | | | +| 합 계 | | 0.89 | | | | | 0.84 | 0.83 | 0.76 | | | + +[주] ① 본 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의 품이다. 다만, 지적재조사 측량·조사의 업무공정비율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른다. + + - ② 지역구분계수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군지역 | 시지역 | 구지역 | +|---|---|---|---| +| 계수 | 1.00 | 1.26 | 1.36 | + + - ③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좌표면적 및 경계점간 거리계산부2부㉯ 일필지경계점간 거리측정부2부㉰ 재조사측량 계획도2부㉱ 위성(일필지경계점) 측량부2부547제9장 측 량㉲ 네트워크 RTK 워성측량 관측기록부2부㉳ 경계점(보조점) 관측 및 좌표 계산부2부㉴ 면적 집계표 및 대비표2부㉵ 지적확정조서2부㉶ 종전 지번별 조서1부㉷ 경계점표지 등록부1부㉸ 일필지 조사서1부 + - ④ 기타사항㉮ 본 품에 사용된 거리측정 기계는 Network-RTK, 토털스테이션, 각 관측 장비이다.㉯ 본 품은 지구당 400필지 ∼ 450필지를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며, 필지 수가 증·감되어도 본 품을 적용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 여행자의 일부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적용계수는 지상측량에 의할 경우로 국한한다. 다만, 드론지적측량규정에 의한 드론측량은 별도의 품에 의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작업상 드론지적측량 실시할 경우 영상 후처리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작업상 필요한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에 따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지적기준점 매설작업에 따르는 자재대, 운반비, 인부임은 별도 계상한다.㉷ 토지소유자 등이 경계점표지를 표석으로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자재대, 운반비, 인부임은 소유자 부담으로 별도 계상한다.9-14 경계복원 측량9-14-1 경계복원 측량(도해)('23, '25년 보완) + +|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 +| 자 료 조 사 | | (0.04) | (0.04) | | ( )는 내업임 | +| 측 량 계 획 및 준 비 | | (0.04) | (0.03) | | | +| 측 량 준 비 도 작 성 | | (0.01) | (0.02) | | | +| 현 지 측 량 준 비 | | 0.01 | 0.02 | 0.01 | | +| 현 지 측 량 | | 0.46 | 0.46 | 0.46 | | +| 성 과 설 명 | | 0.06 | | | |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 성 | | (0.06) | (0.14) | | | +|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 | | (0.02) | | | +| 측 량 성 과 검 사 요 청 | | (0.03) | (0.03) | | | +|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 | (0.02) | (0.01 | | | +| 소 계 | 외 업 | 0.53 | 0.48 | 0.47 | | +| | 내 업 | (0.2) | (0.29) | | | +| 합 계 | | 0.73 | 0.77 | 0.47 | | + +[주] ① 본 품은 도해지역의 필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률 제2조 제25호에서 말하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 품이다.548토목부문 + + - ② 면적계수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 임야는 3,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가산횟수 구 분 | 0회 | 1회 | 2회이상 | +|---|---|---|---| +| 계수 | 1.0 | 1.3 | 1.2+(0.10×n) | +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 + - ③ 등록계수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토지 | 임야 | +|---|---|---| +| 계수 | 1.00 | 1.20 | + + - ④ 지역구분계수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면 | 읍 | 동 | | +|---|---|---|---|---| +| | | | 시 | 구 |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 + - ⑤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경계복원 측량결과도1부㉯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1부 + - ⑥ 기타사항㉮ 경계복원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계산예] + - ① 기준단가구지역으로서 1필지의 면적이 1,500㎡인 토지를 경계복원 할 경우㉠기본계수:1.00 ㉡등록계수:0.00 ㉢지역구분계수:0.40 ㉣면적계수:0.60 합계 : 2.00 = (㉠+㉡+㉢+㉣) + +| 내 용 구 분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 0.73×2.00=1.46 0.77×2.00=1.54 0.47×2.00=0.94 | w 1 w 2 w 3 | W=1.46×w 1 1 W=1.54×w 2 2 W=0.94×w 3 3 | +| 계 | | | ∑W | + +[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 측량비 산출단가는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549제9장 측 량9-14-2 경계복원 측량(수치)('23, '25년 보완) + +|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 +| 자 료 조 사 | | (0.04) | (0.04) | | ( )는 내업임 | +| 측 량 계 획 및 준 비 | | (0.04) | (0.02) | | | +| 측 량 준 비 도 작 성 | | (0.01) | (0.02) | | | +| 현 지 측 량 준 비 | | 0.01 | 0.02 | 0.01 | | +| 현 지 측 량 | | 0.33 | 0.33 | 0.33 | | +| 성 과 설 명 | | 0.04 | | | |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 성 | | (0.06) | (0.12) | | | +|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 | | (0.02) | | | +| 측 량 성 과 검 사 요 청 | | (0.03) | (0.04) | | | +|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 | (0.02) | (0.01) | | | +| 소 계 | 외 업 | 0.38 | 0.35 | 0.34 | | +| | 내 업 | (0.20) | (0.27) | | | +| 합 계 | | 0.58 | 0.62 | 0.34 | | + +[주] ① 본 품은 수치지역의 토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률 제2조 제25호에서 말하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 품이다. + + - ② 면적계수본 품은 1필지당 3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가산횟수 구 분 | 0회 | 1회 | 2회이상 | +|---|---|---|---| +| 계수 | 1.0 | 1.3 | 1.2+(0.10×n) | +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 + - ③ 지역구분계수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면 | 읍 | 동 | | +|---|---|---|---|---| +| | | | 시 | 구 |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 + - ④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경계복원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1부㉯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1부 + - ⑤ 기타사항㉮ 경계복원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 + 550토목부문가산 적용할 수 있다.[계산예] + + - ① 기준단가수치지역인 구지역의 1필지의 면적이 1,500㎡인 토지를 경계복원 할 경우㉠기본계수:1.00 ㉡등록계수:0.00 ㉢지역구분계수:0.40 ㉣면적계수:0.60 합계 : 2.00 = (㉠+㉡+㉢+㉣) + +| 내 용 구 분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 0.58×2.00=1.16 0.62×2.00=1.24 0.34×2.00=0.68 | w 1 w 2 w 3 | W=1.16×w 1 1 W=1.24×w 2 2 W=0.68×w 3 3 | +| 계 | | | ∑W | + +[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 측량비 산출단가는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9-15 지적현황 측량9-15-1 지적현황 측량(도해)('23, '25년 보완) + +|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 +| 자 료 조 사 | | (0.04) | (0.04) | | ( )는 내업임 | +| 측 량 계 획 및 준 비 | | (0.04) | (0.03) | | | +| 측 량 준 비 도 작 성 | | (0.01) | (0.02) | | | +| 현 지 측 량 준 비 | | 0.01 | 0.02 | 0.01 | | +| 현 지 측 량 | | 0.41 | 0.41 | 0.41 | | +| 성 과 설 명 | | 0.06 | | | |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 성 | | (0.06) | (0.14) | | | +|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 | | (0.02) | | | +| 측 량 성 과 검 사 요 청 | | (0.03) | (0.03) | | | +|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 | (0.02) | (0.01) | | | +| 소 계 | 외 업 | 0.48 | 0.43 | 0.42 | | +| | 내 업 | (0.20) | (0.29) | | | +| 합 계 | | 0.68 | 0.72 | 0.42 | | + +[주] ① 본 품은 도해지역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측량 품이다. + + - ② 면적계수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551제9장 측 량 + +| 가산횟수 구 분 | 0회 | 1회 | 2회이상 | +|---|---|---|---| +| 계수 | 1.0 | 1.3 | 1.2+(0.10×n) | +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 + - ③ 등록계수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토지 | 임야 | +|---|---|---| +| 계수 | 1.00 | 1.20 | + + - ④ 지역구분계수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면 | 읍 | 동 | | +|---|---|---|---|---| +| | | | 시 | 구 |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 + - ⑤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지적현황측량결과도1부㉯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1부㉰ 면적계산부1부 + - ⑥ 기타사항㉮ 지적현황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인가·허가 면적 등을 도상에서 맞추어 분할선을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40%를 가산 적용한다.㉰ 분할(예정)선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분할의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30%를 가산 적용한다.㉱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계산예] + - ① 기준단가구지역으로서 1필지의 면적이 7,000㎡인 토지를 2필지로 현황측량 할 경우 + +| ㉠기본계수:1.00 ㉡등록계수:0.00 ㉢지역구분계수:0.40 ㉣면적계수:0.60 | | | | +|---|---|---|---| +| 합계 : 2.00 = (㉠+㉡+㉢+㉣) | | | | +| 내 용 구 분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 0.68×2.00=1.36 0.72×2.00=1.44 0.42×2.00=0.84 | w 1 w 2 w 3 | W=1.36×w 1 1 W=1.44×w 2 2 W=0.84×w 3 3 | +| 계 | | | ∑W | + +[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측량비 산출단가에는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552토목부문9-15-2 지적현황 측량(수치)('23, '25년 보완) + +|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 +| 자 료 조 사 | | (0.04) | (0.04) | | ( )는 내업임 | +| 측 량 계 획 및 준 비 | | (0.04) | (0.02) | | | +| 측 량 준 비 도 작 성 | | (0.01) | (0.02) | | | +| 현 지 측 량 준 비 | | 0.01 | 0.02 | 0.01 | | +| 현 지 측 량 | | 0.36 | 0.36 | 0.36 | | +| 성 과 설 명 | | 0.04 | | | |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 성 | | (0.06) | (0.12) | | | +|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 | | (0.02) | | | +| 측 량 성 과 검 사 요 청 | | (0.03) | (0.04) | | | +|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 | (0.02) | (0.01) | | | +| 소 계 | 외 업 | 0.41 | 0.38 | 0.37 | | +| | 내 업 | (0.20) | (0.27) | | | +| 합 계 | | 0.61 | 0.65 | 0.37 | | + +[주] ① 본 품은 수치지역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측량 품이다. + + - ② 면적계수본 품은 1필지당 1,5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가산횟수 구 분 | 0회 | 1회 | 2회이상 | +|---|---|---|---| +| 계수 | 1.0 | 1.3 | 1.2+(0.10×n) | +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 + - ③ 지역구분계수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면 | 읍 | 동 | | +|---|---|---|---|---| +| | | | 시 | 구 |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 + - ④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지적현황측량결과도 및 계산부1부㉯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1부㉰ 좌표면적계산부1부 + - ⑤ 기타사항㉮ 지적현황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인가·허가 면적 등을 도상에서 맞추어 분할선을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40%를 가산 적용한다.㉰ 분할(예정)선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분할의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30%를 가산 적용한다.553제9장 측 량㉱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작업상 지적기준점측량과 수준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 및 수준측량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계산예] + - ① 기준단가수치지역인 구지역의 1필지의 면적이 7,000㎡인 토지를 2필지로 현황측량 할 경우㉠기본계수:1.00 ㉡등록계수:0.00 ㉢지역구분계수:0.40 ㉣면적계수:0.60합계 : 2.00 = (㉠+㉡+㉢+㉣) + +| 내 용 구 분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 0.61×2.00=1.22 0.65×2.00=1.30 0.37×2.00=0.74 | w 1 w 2 w 3 | W=1.22×w 1 1 W=1.30×w 2 2 W=0.74×w 3 3 | +| 계 | | | ∑W | + +[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측량비 산출단가에는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9-15-3 지적불부합지조사 측량(도해)('25년 보완) + +|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 +| 자 료 조 사 | | (0.04) | (0.05) | | ( )는 내업임 | +| 측 량 계 획 및 준 비 | | (0.01) | (0.01) | | | +| 지적전산 파일 변환 | | | (0.06) | | | +| 측 량 준 비 도 작 성 | | (0.01) | (0.01) | | | +| 측 량 준 비 도 확 인 | | (0.01) | | | | +| 실 지 측 량 | | 0.35 | 0.34 | 0.34 | |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 성 | | (0.15) | (0.33) | | | +|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 | (0.01) | (0.03) | | | +| 측 량 성 과 검 사 요 청 | | (0.03) | (0.04) | | | +| 지적측량 성과도 교부 | | (0.02) | (0.02) | | | +| 소 계 | 외 업 | 0.35 | 0.34 | 0.34 | | +| | 내 업 | (0.28) | (0.55) | | | +| 합 계 | | 0.63 | 0.89 | 0.34 | | + +554토목부문[주] ① 면적계수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가산횟수 구 분 | 0회 | 1회 | 2회이상 | +|---|---|---|---| +| 계수 | 1.0 | 1.3 | 1.2+(0.10×n) | +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 + - ② 등록계수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토지 | 임야 | +|---|---|---| +| 계수 | 1.00 | 1.20 | + + - ③ 지역구분계수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면 | 읍 | 동 | | +|---|---|---|---|---| +| | | | 시 | 구 |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 + - ④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불부합지조사 측량결과도1부㉯ 면적측정부1부㉰ 면적조서3부㉱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1부 + - ⑤ 기타사항㉮ 본 품은 도해지역의 불부합지조사 측량시 작업한 품이다.㉯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555제9장 측 량9-16 도시계획선명시 측량9-16-1 도시계획선명시 측량(도해)('25년 신설) + +|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 +| 자 료 조 사 | | (0.04) | (0.04) | | ( )는 내업임 | +| 측 량 계 획 및 준 비 | | (0.04) | (0.03) | | | +| 측 량 준 비 도 작 성 | | (0.01) | (0.02) | | | +| 현 지 측 량 준 비 | | 0.01 | 0.02 | 0.01 | | +| 현 지 측 량 | | 0.46 | 0.46 | 0.46 | | +| 성 과 설 명 | | 0.06 | | | |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 성 | | (0.06) | (0.14) | | | +|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 | | (0.02) | | | +| 측 량 성 과 검 사 요 청 | | (0.03) | (0.03) | | | +|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 | (0.02) | (0.01) | | | +| 소 계 | 외 업 | 0.53 | 0.48 | 0.47 | | +| | 내 업 | (0.20) | (0.29) | | | +| 합 계 | | 0.73 | 0.77 | 0.47 | | + +[주]① 본 품은 도해지역의 필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률 제2조 제25호에서 말하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 품이다. + + - ② 면적계수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 임야는 3,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가산횟수 구 분 | 0회 | 1회 | 2회이상 | +|---|---|---|---| +| 계수 | 1.0 | 1.3 | 1.2+(0.10×n) | +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 + - ③ 등록계수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 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토지 | 임야 | +|---|---|---| +| 계수 | 1.00 | 1.20 | + + - ④ 지역구분계수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면 | 읍 | 동 | | +|---|---|---|---|---| +| | | | 시 | 구 |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 + - ⑤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경계복원 측량결과도 1부㉯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 + 556토목부문 + + - ⑥ 기타사항㉮ 경계복원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으로 구분한다.㉯ 도해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제32조제4항의 도시관리계획선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의 경우 본 품을 적용한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계산예] + - ① 기준단가구지역으로서 1필지의 면적이 1,500㎡인 토지를 경계복원 할 경우㉠기본계수:1.00 ㉡등록계수:0.00 ㉢지역구분계수:0.40 ㉣면적계수:0.60합계 : 2.00 = (㉠+㉡+㉢+㉣) + +| 내 용 구 분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 0.73×2.00=1.46 0.77×2.00=1.54 0.47×2.00=0.94 | w 1 w 2 w 3 | W=1.46×w 1 1 W=1.54×w 2 2 W=0.94×w 3 3 | +| 계 | | | ∑W | +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 측량비 산출단가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9-16-2 도시계획선명시 측량(수치)('25년 신설) + +|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 +| 자 료 조 사 | | (0.04) | (0.04) | | ( )는 내업임 | +| 측 량 계 획 및 준 비 | | (0.04) | (0.02) | | | +| 측 량 준 비 도 작 성 | | (0.01) | (0.02) | | | +| 현 지 측 량 준 비 | | 0.01 | 0.02 | 0.01 | | +| 현 지 측 량 | | 0.33 | 0.33 | 0.33 | | +| 성 과 설 명 | | 0.04 | | | |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 성 | | (0.06) | (0.12) | | | +|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 | | (0.02) | | | +| 측 량 성 과 검 사 요 청 | | (0.03) | (0.04) | | | +|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 | (0.02) | (0.01) | | | +| 소 계 | 외 업 | 0.38 | 0.35 | 0.34 | | +| | 내 업 | (0.20) | (0.27) | | | +| 합 계 | | 0.58 | 0.62 | 0.34 | | + +557제9장 측 량[주]① 본 품은 수치지역의 토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률 제2조 제25호에서 말하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 품이다. + + - ② 면적계수본 품은 1필지당 3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가산횟수 구 분 | 0회 | 1회 | 2회이상 | +|---|---|---|---| +| 계수 | 1.0 | 1.3 | 1.2+(0.10×n) | +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 + - ③ 지역구분계수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면 | 읍 | 동 | | +|---|---|---|---|---| +| | | | 시 | 구 |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 + - ④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경계복원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 - ⑤ 기타사항㉮ 경계복원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수치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제32조제4항의 도시관리계획선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의 경우 본 품을 적용한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계산예] + - ① 기준단가수치지역인 구지역의 1필지의 면적이 1,500㎡인 토지를 경계복원 할 경우㉠기본계수:1.00 ㉡등록계수:0.00 ㉢지역구분계수:0.40 ㉣면적계수:0.60합계 : 2.00 = (㉠+㉡+㉢+㉣) + +| 내 용 구 분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 0.58×2.00=1.16 0.62×2.00=1.24 0.34×2.00=0.68 | w 1 w 2 w 3 | W=1.16×w 1 1 W=1.24×w 2 2 W=0.68×w 3 3 | +| 계 | | | ∑W | +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 측량비 산출단가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558토목부문9-17 도면작성 및 조서작성9-17-1 자동제도(좌표독취) + +| 구 분 작업별 | 일수 | 인 원 수 | | | | | | | | 비고 | +|---|---|---|---|---|---|---|---|---|---|---| +| | | 1일당 | | | | 합계 | | | | | +| |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 +| 자 료 조 사 | (0.04) | | 1 | | | | (0.04) | | | ( )는 내업임 | +| 계 획 준 비 | (0.03) | 1 | 1 | | | (0.03) | (0.03) | | | | +| 좌 표 독 취 | (0.37) | | 1 | | | | (0.37) | | | | +| 도면작성편집 | (0.15) | | 1 | | | | (0.15) | | | | +| 대 조 수 정 | (0.09) | 1 | | | | (0.09) | | | | | +| 성 과 작 성 | (0.06) | | 1 | | | | (0.06) | | | | +| 점 검 | (0.07) | 1 | | | | (0.07) | | | | | +| 성 과 인 계 | (0.02) | 1 | | | | (0.02) | | | | | +| 합 계 | (0.83) | | | | | (0.21) | (0.65) | | | | + +[주] ① 등록계수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토지 | 임야 | +|---|---|---| +| 계수 | 1.00 | 1.28 | + + - ② 성과품㉮ 자동제도기에 의하여 작성된 도면 1부 + - ③ 기타사항㉮ 본 품은 좌표를 독취하여 자동제도기에 의해 도면작성 한 것이다.㉯ 본 품은 지적도 크기의 1매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기준규격의 1/2 이하의 도면작성시에는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의 50%의 값을 적용한다.559제9장 측 량9-17-2 자동제도(좌표입력) + +| 구 분 작업별 | 일수 | 인 원 수 | | | | | | | | 비고 | +|---|---|---|---|---|---|---|---|---|---|---| +| | | 1일당 | | | | 합계 | | | | | +| |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 +| 자 료 조 사 | (0.05) | | 1 | | | | (0.05) | | | ( )는 내업임 | +| 계 획 준 비 | (0.03) | 1 | 1 | | | (0.03) | (0.03) | | | | +| 좌 표 입 력 | (0.31) | | 1 | | | | (0.31) | | | | +| 도 면 작 성 | (0.19) | | 1 | | | | (0.19) | | | | +| 대 조 수 정 | (0.07) | 1 | | | | (0.07) | | | | | +| 성 과 작 성 | (0.05) | | 1 | | | | (0.05) | | | | +| 점 검 | (0.03) | 1 | | | | (0.03) | | | | | +| 성 과 인 계 | (0.01) | 1 | | | | (0.01) | | | | | +| 합 계 | (0.74) | | | | | (0.14) | (0.63) | | | | + +[주] ① 등록계수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토지 | 임야 | +|---|---|---| +| 계수 | 1.00 | 1.28 | + + - ② 성과품㉮ 자동제도기에 의하여 작성된 도면 1부 + - ③ 기타사항㉮ 본 품은 좌표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자동제도기에 의해 도면작성 한 것이다.㉯ 본 품은 지적도 크기의 1매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기준규격의 1/2 이하의 도면작성시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의 50%의 값을 적용한다.9-17-3 자동제도(파일제공) + +| 구 분 작업별 | 일수 | 인 원 수 | | | | | | | | 비고 | +|---|---|---|---|---|---|---|---|---|---|---| +| | | 1일당 | | | | 합계 | | | | | +| |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 +| 자 료 조 사 | (0.05) | | 1 | | | | (0.05) | | | ( )는 내업임 | +| 계 획 준 비 | (0.04) | 1 | 1 | | | (0.04) | (0.04) | | | | +| 데이터 편집 | (0.09) | | 1 | | | | (0.09) | | | | +| 도 면 작 성 | (0.06) | | 1 | | | | (0.06) | | | | +| 대 조 수 정 | (0.08) | 1 | | | | (0.08) | | | | | +| 성 과 작 성 | (0.07) | | 1 | | | | (0.07) | | | | + +→560토목부문 + +| 구 분 작업별 | 일수 | 인 원 수 | | | | | | | | 비고 | +|---|---|---|---|---|---|---|---|---|---|---| +| | | 1일당 | | | | 합계 | | | | | +| |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 +| 점 검 | (0.03) | 1 | | | | (0.03) | | | | ( )는 내업임 | +| 성 과 인 계 | (0.03) | | 1 | | | | (0.03) | | | | +| 합 계 | (0.45) | | | | | (0.15) | (0.34) | | | | + +[주] ① 등록계수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토지 | 임야 | +|---|---|---| +| 계수 | 1.00 | 1.28 | + + - ② 성과품㉮ 자동제도기에 의하여 작성된 도면 1부 + - ③ 기타사항㉮ 본 품은 좌표파일을 제공받아 자동제도기에 의해 도면작성한 것이다.㉯ 본 품은 지적도 크기의 1매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기준규격의 1/2 이하의 도면작성시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의 50%의 값을 적용한다.9-17-4 도면작성 + +| 구 분 작업별 | 일 수 | 인 원 수 | | | | | | | | 비고 | +|---|---|---|---|---|---|---|---|---|---|---| +| | | 1일당 | | | | 합계 | | | | | +| |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 +| 지적전산파일변환 | (0.25) | | 1 | | | | (0.25) | | | ( )는 내업임 | +| 제 도 | (0.34) | | 1 | | | | (0.34) | | | | +| 대 조 수 정 | (0.03) | | 1 | | | | (0.03) | | | | +| 성 과 작 성 | (0.13) | | 1 | | | | (0.13) | | | | +| 점 검 | (0.02) | | 1 | | | | (0.02) | | | | +| 성 과 인 계 | (0.01) | | 1 | | | | (0.01) | | | | +| 합 계 | (0.78) | | | | | | (0.78) | | | | + +[주] ① 등록계수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토지 | 임야 | +|---|---|---| +| 계수 | 1.00 | 1.28 | + +561제9장 측 량 + + - ② 성과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지적도면 사본 1부 + - ③ 기타사항㉮ 본 품은 지적도 크기의 1장을 기준한 것이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기준규격의 1/2 이하의 도면작성시에는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의 50%의 값을 적용한다.9-17-5 조서작성('05년 신설) + +| 구 분 작업별 | 일수 | 인 원 수 | | | | | | | | 비고 | +|---|---|---|---|---|---|---|---|---|---|---| +| | | 1일당 | | | | 합계 | | | | | +| |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 +| 자 료 조 사 | (0.01) | | 1 | | | | (0.01) | | | ( )는 내업임 | +| 조 서 작 성 | (0.01) | | 1 | | | | (0.01) | | | | +| 점 검 | (0.01) | | 1 | | | | (0.01) | | | | +| 성 과 인 계 | (0.01) | | 1 | | | | (0.01) | | | | +| 합 계 | (0.04) | | | | | | (0.04) | | | | + +[주] ① 성과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면적조서 1부 + + - ② 기타사항㉮ 본 품은 일단의 토지개발사업지구, 도로편입지, 하천편입지 등에 대한 전필별 조서작성에 따른 작업 품이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조서용지는 A4횡 사이즈 10횡(또는 줄)을 기준 서식으로 한다.9-18 자료정비('26년 신설)9-18-1 개별지적(전산)자료정비(토지·수치)('26년 신설) + +| 작업구분 | | 인원수 | | | 비 고 | +|---|---|---|---|---|---| +|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 +| 계 획 준 비 | | (0.002) | (0.002) | | ( )는 내업임 | +| 자 료 조 사 | | | (0.010) | | | +| 준 비 도 작 성 | | | (0.007) | | | +| 자 료 정 비 | | | (0.030) | (0.030) | | +| 성 과 결 정 | | (0.004) | | | | +| 성 과 점 검 및 인 계 | | (0.004) | | | | +| 소 계 | 외 업 | | | | | +| | 내 업 | (0.010) | (0.049) | (0.030) | | +| 합 계 | | 0.010 | 0.049 | 0.030 | | + +562토목부문[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개별지적전산자료의 오류(축척별, 행정구역별, 도곽별 등)를 조사·정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의 품이다. + + - ②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성과도면파일(DAT 등)㉯ 성과조서파일 및 인쇄물 + - ③ 기타사항㉮ 본 품은 1필지를 기준한 것이다. ㉯ 성과 탑재 완료 후 관리기관의 자료변동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발생 시에는 별도 품을 계상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9-18-2 개별지적(전산)자료정비(임야)('26년 신설) + +| 작업구분 | | 인원수 | | | 비 고 | +|---|---|---|---|---|---| +|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 +| 계 획 준 비 | | (0.002) | (0.002) | | ( )는 내업임 | +| 자 료 조 사 | | | (0.010) | | | +| 준 비 도 작 성 | | | (0.009) | | | +| 자 료 정 비 | | | (0.042) | (0.042) | | +| 성 과 결 정 | | (0.005) | | | | +| 성 과 점 검 및 인 계 | | (0.004) | | | | +| 소 계 | 외 업 | | | | | +| | 내 업 | (0.011) | (0.063) | (0.042) | | +| 합 계 | | 0.011 | 0.063 | 0.042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개별지적전산자료의 오류(축척별, 행정구역별, 도곽별 등)를 조사·정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의 품이다. + + - ②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성과도면파일(DAT 등)㉯ 성과조서파일 및 인쇄물 + - ③ 기타사항㉮ 본 품은 1필지를 기준한 것이다. ㉯ 성과 탑재 완료 후 관리기관의 자료변동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발생 시에는 별도 품을 계상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563제9장 측 량9-18-3 연속지적도 작성(도해·수치)('26년 신설) + +| 작업구분 | | 인원수 | | | 비 고 | +|---|---|---|---|---|---| +|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 +| 계 획 및 준 비 | | (0.001) | (0.001) | | ( )는 내업임 | +| 자 료 조 사 및 수 집 | | | (0.001) | | | +| 공간/ 속성자료 위상, 구 조 화 작 업 | | | (0.014) | (0.007) | | +| 성 과 대 조 및 협 의 | | (0.001) | | | | +| 성 과 납 품 | | (0.001) | | | | +| 소 계 | 외 업 | | | | | +| | 내 업 | (0.003) | (0.016) | (0.007) | | +| 합 계 | | 0.003 | 0.016 | 0.007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0조의2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구축된 지적도면을 이용하여 토지정책기반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연속된 형태의 도면을 신규로 작성할 경우의 품이다. + + - ②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연속지적도㉯ 좌표데이터㉰ 완료보고서 등 + - ③ 기타사항㉮ 본 품은 지적(임야)도 1도곽을 기준한 것이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9-18-4 연속지적도 품질개선(토지)('26년 신설) + +| 작업구분 | | 인원수 | | | 비 고 | +|---|---|---|---|---|---| +|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 +| 계 획 및 준 비 | | (0.001) | (0.001) | | ( )는 내업임 | +| 자 료 조 사 및 수 집 | | | (0.001) | | | +| 자료분석 및 기초자료 정비 | | | (0.001) | (0.001) | | +| 공간/ 속성자료 위상, 구 조 화 수 정 | | | (0.036) | | | +| 성 과 대 조 및 협 의 | | (0.002) | | | | +| 성 과 납 품 | | (0.001) | (0.001) | | | +| 소 계 | 외 업 | | | | | +| | 내 업 | (0.004) | (0.040) | (0.001) | | +| 합 계 | | 0.004 | 0.040 | 0.001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0조의2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구축된 연속지적도를 지적측량 현황 데이터 및 지적활용데이터 등을 이용,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을 향상하여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기반 지리정보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의 품이다. + + - ② 성과작성품 + + 564토목부문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개별지적정비데이터(DAT)㉯ 연속지적도㉰ 좌표데이터㉱ 필지별 정비조서(정비한 개별지적 대상)㉲ 정비 전후 비교(요구시)㉳ 완료보고서 등 + + - ③ 기타사항㉮ 본 품은 지적(임야)도 1도곽을 기준한 것이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9-18-5 연속지적도 품질개선(임야)('26년 신설) + +| 작업구분 | | 인원수 | | | 비 고 | +|---|---|---|---|---|---| +|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 +| 계 획 및 준 비 | | (0.001) | (0.001) | | ( )는 내업임 | +| 자 료 조 사 및 수 집 | | | (0.001) | | | +| 자료분석 및 기초자료 정비 | | | (0.002) | | | +| 공간/ 속성자료 위상, 구 조 화 수 정 | | | (0.038) | | | +| 성 과 대 조 및 협 의 | | (0.002) | | | | +| 성 과 납 품 | | (0.001) | (0.001) | | | +| 소 계 | 외 업 | | | | | +| | 내 업 | (0.004) | (0.043) | | | +| 합 계 | | 0.004 | 0.043 |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0조의2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구축된 연속지적도를 지적측량 현황 데이터 및 지적활용데이터 등을 이용,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을 향상하여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기반 지리정보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의 품이다. + + - ②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개별지적정비데이터(DAT)㉯ 연속지적도㉰ 좌표데이터㉱ 필지별 정비조서(정비한 개별지적 대상)㉲ 정비 전후 비교(요구시)㉳ 완료보고서 등 + - ③ 기타사항㉮ 본 품은 지적(임야)도 1도곽을 기준한 것이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565제9장 측 량9-18-6 연속지적도 품질개선(수치)('26년 신설)인원수작업구분비 고지적기사지적산업기사지적기능사계획 및 준비(0.001)자료조사 및 수집(0.001)자료분석 및 기초자료 정비(0.001)공간/ 속성자료 위상,(0.010)(0.010)구조화수정( )는 성과대조 및 협의(0.002)내업임성과납품(0.001)외업소계내업(0.002)(0.014)(0.010)합계0.0020.0140.010[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0조의2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구축된 연속지적도를 지적측량 현황 데이터 및 지적활용데이터 등을 이용,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을 향상하여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기반 지리정보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의 품이다. + - ②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개별지적정비데이터(DAT)㉯ 연속지적도㉰ 좌표데이터㉱ 필지별 정비조서(정비한 개별지적 대상)㉲ 정비 전후 비교(요구시)㉳ 완료보고서 등 + - ③ 기타사항㉮ 본 품은 지적(임야)도 1도곽을 기준한 것이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 566토목부문 + +![그림 623-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23_1.png>) + +2026 + +![그림 623-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23_2.png>) + +![그림 623-3](<../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23_3.png>) + +![그림 623-4](<../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23_4.png>) + +건축부문 + +![그림 623-5](<../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23_5.png>) + +제1장철골공사 + +![그림 623-6](<../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23_6.png>) + +제2장조적공사제3장타일공사제4장목 공 사제5장수장공사 + +![그림 623-7](<../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23_7.png>) + +제6장방수공사제7장지붕 및 홈통공사제8장금속공사제9장미장공사 + +![그림 623-8](<../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23_8.png>) + +제10장창호 및 유리공사제11장칠 공 사 + +![그림 623-9](<../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23_9.png>) + +![그림 625-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25_1.png>) + +![그림 625-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25_2.png>) + +철골공사제1장1-1 철골 가공 조립(공장생산)1-1-1 기본철골공수('08, '13년 보완) + +| 강재 | 60 | 60 | 100 | 300 | 1,000 | 2,000 | +|---|---|---|---|---|---|---| +| 총사용량(t) | 미만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 기 본 철 골 공 수 ( 인 ・ 일 / t ) | 2.48 | 2.31 | 2.20 | 1.97 | 1.75 | 1.63 | +| 비 고 | - 전용접부재(Built up) 제작을 기준으로 한 공수로써 H형강부재 (Rolled shape) 제작의 경우는 기본 철골공수×0.71로 산정한다. | | | | | | + +[주] ① 기본철골공수에는 비계 및 보조공이 포함되었다. + + - ② 공장제작에 따른 제경비는 기본철골공수의 60%이며, 기본철골공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 - ③ 산재보험료・기타경비・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이윤 등은 공장제작에 따른 제경비에 포함되지 않았다. + - ④ 용접품은 별도 계상한다.1-1-2 철골공수 산정방법('23년 보완)철골공수=기본철골공수×작업난이도<작업난이도> + +| 구조공별 | 조립공장, 창고 등으로 가공부재종류가 적은 구조 | 사무청사 등 표준라멘구조 | 기타 가공부재 종류가 많은 구조 | +|---|---|---|---| +| 난 이 도 | 0.8∼0.95 | 1.0 | 1.05∼1.2 | + +<소요 부자재량>(ton당) + +| 재 료 | 단 위 | 전용접부재 | H형강부재 | +|---|---|---|---| +| 산 소 | ㎥ | 7.0 | 3.5 | +| L.P.G | ㎏ | 2.8 | 1.4 | +| 서비스볼트 | 본 | 2.0 | 1.0 | +| 보 조 강 재 | ㎏ | 6.0 | 2.0 | + +※ 철골제작에서 용접을 제외한 철골가공 조립과정에서 소요되는 부자재량이며, 현장 철골 세우기는 별도 계상함.※ 서비스 볼트는 일반 볼트이며 규격은 설계에 따라 계상함.1-1-3 기본용접공수 + +| 환산용접길이 | 20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 +| (m/t) | 미만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 기본용접공수 (인・일/t) | 0.22 | 0.37 | 0.51 | 0.63 | 0.73 | 0.85 | 0.95 | 1.05 | 1.15 | 1.24 | + +→569제1장 철골공사 + +| 환산용접길이 | 110 | 120 | 130 | 140 | 150 | 160 | 170 | 180 | 190 | 200 | +|---|---|---|---|---|---|---|---|---|---|---| +| (m/t)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 기본용접공수 (인・일/t) | 1.34 | 1.43 | 1.51 | 1.60 | 1.69 | 1.77 | 1.85 | 1.93 | 2.02 | 2.09 | +| 비고 | - 전용접부재(Built up) 제작을 기준으로 한 공수로써 H형강부재 (Rolled shape) 제작의 경우는 기본용접공수× 0.73으로 산정한다. | | | | | | | | | | + +[주] ① 1ton당 필릿 용접 각장 6㎜ 환산수량이다. + + - ② 공장제작에 따른 제경비는 기본용접공수의 60%이며, 기본용접공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 - ③ 산재보험료・기타경비・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이윤 등은 공장제작에 따른 제경비에 포함되지 않았다. + - ④ 환산용접길이는 ‘용접길이×환산계수'로 산출한다. + - ⑤ 특수 구조물의 경우, 세부적인 용접과 절단작업에 대하여, 기계설비부문 플랜트용접공사의 세부 항목을참조할 수 있다.<필릿용접시의 환산계수> + +| 판두께 ( ㎜) | 5 0.55 | 6 0.68 | 7 0.81 | 8 0.94 | 9 1.06 | 10 1.17 | 11 1.29 | 12 1.40 | +|---|---|---|---|---|---|---|---|---| +| 환 산 계 수 | | | | | | | | | +| 판두께 ( ㎜) | 13 1.50 | 14 1.60 | 15 1.70 | 16 1.79 | 17 1.87 | 18 2.0 | 19 2.04 | 20 2.11 | +| 환 산 계 수 | | | | | | | | | + + + +| 판두께 ( ㎜) | 6 2.86 | 7 2.94 | 8 3.03 | 9 3.12 | 10 3.22 | 11 3.32 | 12 3.43 | 13 3.54 | 14 3.66 | 15 3.78 | +|---|---|---|---|---|---|---|---|---|---|---| +| 환 산 계 수 | | | | | | | | | | | +| 판두께 ( ㎜) | 16 3.90 | 18 4.17 | 20 4.45 | 22 4.75 | 24 5.07 | 26 5.41 | 28 5.77 | 30 6.14 | 32 6.53 | 34 6.95 | +| 환 산 계 수 | | | | | | | | | | | +| 판두께 ( ㎜) | 35 7.16 | 40 8.29 | 45 9.54 | 50 10.90 | 55 12.58 | 60 13.97 | 65 15.68 | 70 17.50 | 75 19.44 | 80 21.49 | +| 환 산 계 수 | | | | | | | | | | | + +1-1-4 용접공수 산정방법용접공수=기본용접공수×강재총사용량에 의한 보정계수<강재총사용량에 의한 보정계수> + +| 강재총사용량 | 30 | 30 | 60 | 100 | 200 | 300 | 400 | 500 | 600 | 700 | 800 | 900 | 1,000 | 1,500 | 2,000 | +|---|---|---|---|---|---|---|---|---|---|---|---|---|---|---|---| +| (t) | 미만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 보 정 계 수 | 1.36 | 1.31 | 1.22 | 1.16 | 1.08 | 1.04 | 1.01 | 0.99 | 0.97 | 0.96 | 0.94 | 0.93 | 0.92 | 0.89 | 0.86 | + +<소요 용접재료량>(m당) + +| 재 료 | 단 위 | 수용접 | 반자동용접 | 자동용접 | +|---|---|---|---|---| +| 용 접 봉 CO 와 이 어 2 탄 산 가 스 잠호용접와이어 F L U X | ㎏ ㎏ ㎏ ㎏ ㎏ | 0.42 - - - - | - 0.23 0.12 - - | - - - 0.21 0.21 | + +※ 필릿 용접 6㎜ 환산수량으로 반자동용접을 표준으로 함.570건축부문1-2 철골 세우기 1-2-1 현장 세우기('08, '18년 보완)(ton당) + +| 구 분 | 단위 | 6층 미만 | 20층 미만 | 30층 미만 | 40층 미만 | 40층 이상 | +|---|---|---|---|---|---|---| +| 철 골 공 | 인 | 0.33 | 0.44 | 0.52 | 0.59 | 0.65 | +| 비 계 공 | 인 | 0.14 | 0.18 | 0.22 | 0.24 | 0.27 | +| 특 별 인 부 | 인 | 0.07 | 0.09 | 0.11 | 0.12 | 0.14 | + +[주] ① 본 품은 가공이 완료된 상태의 철골을 현장에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철골 세우기, 가조임 및 변형잡기를 포함한다. + - ③ 타워크레인의 가설・이동・해체에 소요되는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자재의 진출입이 어렵고, 작업공간이 협소한 현장(도심지 등)에서는 본 품의 20%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 - ⑤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ton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보 통 볼 트 | 가조임 | 본 | 20.0 | 손율 4% | + + - ⑥ 현장세우기 보정※ 현장조립비=표준단가×K1(보정계수 K1=a×b×c×d)a. ㎡당강재사용량에 따른 보정치··························<표・a-1><표・a-2>b. 강재총사용량에 따른 보정치·····························<표・b-1><표・b-2>c. 건물 높이에 따른 보정치··································<표・c>d. 스판평균면적(割面積)에 따른 보정치················<표・d>※ 발전소, 공항터미널 등과 같은 특수구조물과 50층 이상(또는 150M 이상)의 초고층건물 현장세우기는 별도 계상한다.<표・a-1> ㎡당 강재사용에 따른 보정치(6층 미만인 경우)(1㎡당) + +| 강재사용량 | 50 | 50이상 | 55이상 | 60이상 | 65이상 | 70이상 | +|---|---|---|---|---|---|---| +| (㎏) | 미만 | 55미만 | 60미만 | 65미만 | 70미만 | 80미만 | +| 보정치(a) | 1.3 | 1.26 | 1.22 | 1.18 | 1.14 | 1.1 | + +| 강재사용량 | 80이상 | 90이상 | 110이상 | 130이상 | 150이상 | 190이상 | +|---|---|---|---|---|---|---| +| (㎏) | 90미만 | 110미만 | 130미만 | 150미만 | 190미만 | 250미만 | +| 보정치(a) | 1.05 | 1.0 | 0.95 | 0.89 | 0.84 | 0.77 | + +<표・a-2> ㎡당 강재사용에 따른 보정치(6층 이상인 경우)a=1+(60-N)×0.003, N : ㎡당 강재사용량(㎏/㎡) + +| N(㎏)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110 | 120 | 130 | +|---|---|---|---|---|---|---|---|---|---|---| +| 보정치(a) | 1.06 | 1.03 | 1.00 | 0.97 | 0.94 | 0.91 | 0.88 | 0.85 | 0.82 | 0.79 | + +571제1장 철골공사<표・b-1> 강재 총 사용량에 따른 보정치(6층 미만인 경우) + +| 강재 총사용량 (ton) | 10 미만 | 10이상 15미만 | 15이상 20미만 | 20이상 30미만 | 30이상 50미만 | 50이상 80미만 | 80이상 150미만 | 150이상 250미만 | 250이상 500미만 | 500 이상 1,000미만 | 1,000 이상 | +|---|---|---|---|---|---|---|---|---|---|---|---| +| 보정치(b) | 1.34 | 1.3 | 1.26 | 1.22 | 1.18 | 1.14 | 1.1 | 1.05 | 1.0 | 0.95 | 0.89 | + +<표・b-2> 강재 총 사용량에 따른 보정치(6층 이상인 경우)100ton이하 b=1.12+7/T, 100ton이상 b=0.97+15/TT : 가공총톤수(ton) + +| T(ton) | 40 이하 | 50 | 60 | 70 | 80 | 90 | 100 | 200 | 300 | 400 | +|---|---|---|---|---|---|---|---|---|---|---| +| 보정치(b) | 1.3 | 1.26 | 1.24 | 1.22 | 1.21 | 1.20 | 1.19 | 1.045 | 1.02 | 1.008 | + +| T(ton) | 500 | 600 | 700 | 800 | 900 | 1,000 | 1,100 | 1,200 | 1,300 | 1,400 | +|---|---|---|---|---|---|---|---|---|---|---| +| 보정치(b) | 1.00 | 0.995 | 0.991 | 0.989 | 0.987 | 0.985 | 0.984 | 0.983 | 0.982 | 0.981 | + +<표・c> 건물 높이에 따른 보정치(6층 이상인 경우)c=1+(0.5H-10)×0.003, H : 건물높이 + +| 건물높이 (H) | 50m | 45 | 40 | 35 | 30 | 25 | 20 | 15 | 10 | 5 | +|---|---|---|---|---|---|---|---|---|---|---| +| 보정치(c) | 1.045 | 1.038 | 1.030 | 1.023 | 1.015 | 1.008 | 1.000 | 0.993 | 0.985 | 0.978 | + +<표・d> 스판평균면적에 따른 보정치(6층 이상인 경우)d=33/S+0.33, S : 스판 평균면적(㎡) + +| 스판평균면적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 +| (S) | (16-25) | (26-35) | (36-45) | (46-55) | (56-65) | (66-75) | (76-85) | +| 보정치(d) | 1.98 | 1.43 | 1.16 | 0.99 | 0.88 | 0.80 | 0.74 | + +※ 본 표는 간사이(Span)가 10m 이하인 경우임1-2-2 탑다운공법 지하 현장 세우기('23년 신설)(ton당) + +| 구분 | 단위 | 지하4층 미만 | 지하7층 미만 | 지하10층 미만 | 지하10층 이상 | +|---|---|---|---|---|---| +| 철 골 공 | 인 | 0.812 | 0.878 | 0.927 | 0.976 | +| 용 접 공 | 인 | 0.382 | 0.344 | 0.306 | 0.268 | +| 특 별 인 부 | 인 | 0.171 | 0.208 | 0.242 | 0.276 | + +[주] ① 본 품은 탑다운 공법에 의해 설치되는 1층 바닥 스판을 포함하여 지하층 바닥 스판에 가공이 완료된 상태의 철골을 현장에서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지하 현장 세우기는 철골 가공 조립(공장 생산)이 완료된 상태로 지하에 철골 자재 반입이 완료된것을 조립 설치하는 기준으로 지상에서 지하로 자재를 반입하는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 - ③ 본 품은 철골 세우기, 가조임 및 변형잡기, 고장력 볼트 본조임, 현장용접을 포함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⑤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 + 572건축부문1-2-3 철골세우기 장비의 작업능력('18, '23년 보완) + +| 철골세우기중기 | 철골건물의 종류 | 1일 처리능력(ton) | +|---|---|---| +| 크 레 인 ( 무 한 궤 도 / 타 이 어 ) | 창고소규모건물, 공장대규모건물, 트러스, 거더류 | 15 | +| | 기둥, 크레인거더 | 25 | +| | 기타 | 8 | +| 타 워 크 레 인 트 럭 탑 재 형 크 레 인 | 고층건물 | 15 | +| | 소규모건물 | 10 | +| 굴 착 기 | 탑다운공법 지하 거더류 | 12 | + +[주] ① 부재의 단위중량에 대한 작업량 및 작업여건에 따라 처리능력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 + - ② 철골세우기 장비의 손료산정기준에 적용한다. + - ③ 장비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1-2-4 고장력 볼트 본조임('08, '18, '23년 보완)(강재 ton당) + +| 구 분 | 단위 | 30본/t 미만 | 50본/t 미만 | 70본/t 미만 | 90본/t 미만 | 110본/t 미만 | 110본/t 이상 | +|---|---|---|---|---|---|---|---| +| 철 골 공 | 인 | 0.43 | 0.52 | 0.59 | 0.66 | 0.72 | 0.74 | +| 특 별 인 부 | 인 | 0.12 | 0.14 | 0.16 | 0.18 | 0.20 | 0.20 | + +[주] ① 본 품은 철골세우기 완료 후 볼트 조임을 완료하는 작업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고장력 볼트(육각볼트, 토크-전단형볼트)의 본조임 및 조임검사가 포함된 것이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④ 본 품은 철골설계수량 300ton 미만을 표준으로 한 것이며 300ton 이상인 고장력 볼트 본조임은 다음의보정치를 적용한다. ※ 볼트본조임비=표준단가×K보정계수 K=a(고장력 볼트조임 보정계수)< 고장력 볼트조임 보정계수표(a) > + +| 1ton당 볼트 강재 본수 총사용량 | 50본 미만 | 50본 이상 | 90본 이상 | +|---|---|---|---| +| 300t이상 ∼ 500t미만 | 0.91 | 0.92 | 0.93 | +| 500t이상 ∼ 1,000t미만 | 0.87 | 0.88 | 0.89 | +| 1,000t이상 | 0.84 | 0.85 | 0.86 | + +1-2-5 현장용접('08, '18, '23년 보완)(각장 6㎜ 환산용접 길이 1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용 접 공 | 인 | 0.04 | + +[주] ① 본 품은 철골부재를 CO2 용접으로 반자동 용접하는 기준이다.573제1장 철골공사 + + - ② 본 품은 용접 준비, 용접 및 정리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 - ④ 별도의 방풍설비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계상한다. + - ⑤ 본 품은 용접 준비, 용접 및 정리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 ⑥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각장 6㎜ 환산용접 길이 1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CO 와이어 2 탄산가스 | ㎏ ㎏ | 0.28 0.14 | + +1-2-6 앵커 볼트 설치('08, '18년 보완)(개당) + +| 구 분 | 단위 | 수 량 | | | | | | +|---|---|---|---|---|---|---|---| +| | | ø16이하 | ø20이하 | ø24이하 | ø28이하 | ø32이하 | ø40이하 | +| 철 골 공 | 인 | 0.05 | 0.08 | 0.12 | 0.16 | 0.20 | 0.23 | +| 특 별 인 부 | 인 | 0.02 | 0.03 | 0.05 | 0.06 | 0.07 | 0.09 | + +[주] ① 본 품은 철골세우기를 위해 앵커볼트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 + - ② 본 품은 설치위치 확인, 앵커볼트 및 틀 설치가 포함된 것이다. + - ③ 별도의 철제틀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물 제작품을 적용한다. + - ④ 일반철골공사에 적용하고 기계설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⑥ 콘크리트 독립주 위에서나 기타 비계가 양호치 못한 장소에서는 본 품의 20%까지 가산한다.1-2-7 철골세우기용 장비의 가설 및 해체이동(대당) + +| 기 종 | 공 종 별 | 비계공(인) | +|---|---|---| +| 타 워 크 레 인 | 가설 해체정비 수직이동(1회당) | 42.0 42.0 6.0 | + +[주] ①타워크레인 규격은 8ton(권상능력)×50m(작업반경)이고 가설높이는 32.5m일 때의 기준이다. + + - ② 타워크레인의 가설이동 해체의 장비와 자재운반(부속자재포함)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타워크레인의 기초설치 및 철거에 소요되는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타워크레인의 가설이동 해체에 소요되는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⑤ 본 품의 타워크레인은 건물 외부 고정식일 경우이며 브레이싱 설치 해체에 대한 재료 및 품은 별도계상한다. + - ⑥ 본 품의 타워크레인의 가설・해체정비, 수직 이동품은 특수 비계공이며 이외의 필요한 품(전공 등)은별도 계상한다. + - ⑦ 타워크레인의 가설이동 해체 소요일수 표준은 다음과 같다. + +| 구 분 | 소요일수 | 비 고 | +|---|---|---| +| 가 설 | 5∼8일 | | +| 정 비 | 100ton시마다 1일 | | +| 수 직 이 동 | 1일 | | +| 해 체 | 4∼7일 | | + +574건축부문1-3 데크플레이트 1-3-1 데크플레이트 가스절단('18년 보완)(절단길이 10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판두께 1.6㎜ | 판두께 2.3㎜ | +| 용 접 공 | 인 | 0.17 | 0.23 | + +[주] ① 본 품에는 공구손료가 포함되어 있다. + + - ②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절단길이 10m당) + +| 규 격 | 산소(㎥) | 아세틸렌 (㎏) | L.P.G(㎏) | +|---|---|---|---| +| 판두께 1.6㎜ | 0.37 | 0.15 | 0.12 | +| 판두께 2.3㎜ | 0.42 | 0.16 | 0.14 | + +※ 아세틸렌(산소포함) 또는 L.P.G 중 한가지만 선택 사용한다.※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1-3-2 데크플레이트 플라즈마 절단('18년 신설)(절단길이 10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철 골 공 | 인 | 0.05 | +| 특 별 인 부 | 인 | 0.02 | + +[주] ① 본 품은 플라즈마 절단기를 사용하여 데크플레이트를 절단하는 기준으로 일반 데크플레이트와 철근일체형 데크플레이트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 + - ② 본 품은 절단위치 확인, 데크플레이트 절단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플라즈마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0%로 계상한다.1-3-3 데크플레이트 설치('08, '18, '23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철 골 공 | 인 | 0.03 | +| 용 접 공 | 인 | 0.01 | +| 특 별 인 부 | 인 | 0.01 | +| 비 고 | - 본 품은 10층까지 적용하며, 높이별 인력품의 할증은 11층에서 15층까지는 4%, 16층 이상은 매 5개층 증가마다 1%씩 추가 가산한다. | | + +[주] ① 본 품은 주문 제작된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하는 기준으로 일반 데크플레이트와 철근 일체형 데크플레이트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 + - ② 본 품은 데크설치(판개), 고정 및 용접, 마감부 처리, 개구부 막이, 엔드플레이트, 콘크리트 스토퍼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 ③ 소모재료는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⑤ 사용재료의 양중은 현장여건에 따라 양중기계를 선정할 수 있으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575제1장 철골공사1-4 부대공사1-4-1 부대철골 설치('08, '18년 보완)(ton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철 골 공 | | 인 | 1.67 | +| 특 별 인 부 | | 인 | 0.42 | +| 크 레 인 | 50ton | hr | 2.50 | + +[주] ① 본 품은 중도리, 띠장, 캐노피 등 철골공사와 병행하여 시공되는 부대철골의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 + - ② 본 품은 현장설치 및 볼트조임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 ③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1-4-2 스터드볼트(Stud bolt) 설치('18, '23년 보완)(1,000개당) + +| 구분 | 단위 | 데크플레이트 | | 지하 철골 기둥 | | +|---|---|---|---|---|---| +| | | 자동용접 | 수동용접 | 자동용접 | 수동용접 | +| 용 접 공 | 인 | 1.52 | 2.67 | 0.94 | 1.65 | +| 특 별 인 부 | 인 | 0.90 | 1.58 | 0.63 | 1.11 | + +[주] ① 데크플레이트는 데크플레이트가 설치된 상태에서 스터드볼트를 2열로 용접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 + - ② 지하 철골 기둥은 탑다운공법에 의해 설치된 지하 철골 기둥에 스터드볼트를 용접하는 것을 기준으로한다. + - ③ 자동용접은 스터드볼트 전용용접기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수동용접은 아크용접기를 사용하는 것을말한다. + - ④ 본 품은 설치위치 확인, 용접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는 자동용접인 경우 인력품의 22%, 수동용접인 경우 인력품의 18%로계상한다. + - ⑥ 잡재료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1-4-3 철골 내화 피복뿜칠('18년 보완)(㎜/100㎡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도 장 공 | | 인 | 0.062 | +| 특 별 인 부 | | 인 | 0.056 | +| 보 통 인 부 | | 인 | 0.062 | +| 그 라 우 팅 믹 서 | 390×2(ℓ) | hr | 0.180 | +| 그 라 우 팅 펌 프 | 40∼125(ℓ/min) | hr | 0.180 | + +[주] ① 본 품은 내화 피복 질석계 자재를 습식으로 시공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방진막 설치 및 해체, 뿜칠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 ③ 철골 바탕면 처리, 청소 및 검사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소모재료 및 장비의 설치, 해체, 이동에 소요되는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576건축부문 +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분사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⑥ 철골내화 피복 뿜칠 내화 시간은 국토교통부고시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에 따른다. + - ⑦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100㎡당) + +| 구 분 | 단 위 | 수량 | +|---|---|---| +| 질 석 | ㎏ | 38.8 | + +1-4-4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ton당)수 량구 분단 위비 고내 력 식비 내 력 식철공인15.9312.54[주] ① 본 품은 건축구조용 표면처리 경량형강을 기준한 것이다. + + - ② 본 품은 경량형강 철골세우기로서 내력식은 4층이하를 기준한 것이다. + - ③ 지붕트러스는 내력식을 적용한다. + - ④ 본 품은 소운반, 먹매김, 가공, 조립・설치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⑤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⑥ 경량형강 철골설치에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⑦ 외부 비계매기가 필요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⑧ 주재료(스터드, 트랙, 조이스트 등)는 설계수량에 따라 계상하며, 부자재(스크류, 힐티 등)는 주자재비의3%로 계상한다.577제1장 철골공사 + +![그림 635-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35_1.png>) + +![그림 635-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35_2.png>) + +조적공사제2장2-1 벽돌2-1-1 벽돌 쌓기('13, '19,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0.5B | 1.0B | 1.5B | +| 시 공 높 이 3 . 6 m 이하 | 조 적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25 | 15 | 11 | +| 시 공 높 이 3 . 6 m 초과 ~7.2m이하 | 조 적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2 | 23 | 13 | 10 | +| 비 고 | - 공간쌓기를 하는 경우 시공량의 9%를 감한다.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 지게차를 사용하는 경우 보통인부 1인을 제외하고, 지게차 2.5hr을 반영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시멘트 벽돌(19×9×5.7㎝) 쌓기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먹매김, 규준틀설치, 정착철물 설치(긴결철선, 앵커철물 등), 모르타르 비빔, 벽돌 절단 및쌓기, 줄눈누르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참고자료] 벽돌쌓기 재료량(㎡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벽두께) | | | +|---|---|---|---|---| +| | | 0.5B | 1.0B | 1.5B | +| 벽돌(19×9×5.7㎝) | 매 | 75 | 149 | 224 | +| 모르타르 | ㎥ | 0.019 | 0.049 | 0.078 | + +※ 모르타르의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배합비는 1:3 이다.579제2장 조적공사2-1-2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13, '19,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0.5B | 1.0B | 1.5B | +| 시 공 높 이 3 . 6 m 이하 | 조 적 공 줄 눈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인 | 3 2 1 | 20 | 13 | 9 | +| 시 공 높 이 3 . 6 m 초과 ~7.2m이하 | 조 적 공 줄 눈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인 | 3 2 2 | 18 | 11 | 8 | +| 비 고 |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 지게차를 사용하는 경우 보통인부 1인을 제외하고, 지게차 2.5hr을 반영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치장벽돌(19×9×5.7㎝)의 공간쌓기(한면치장)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먹매김, 규준틀설치, 정착철물 설치(고정철물, 줄눈보강근, 앵커철물, L형강앵글 등), 모르타르비빔, 벽돌 절단 및 쌓기, 줄눈파기, 치장줄눈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참고자료] 치장쌓기 및 줄눈 재료량(㎡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벽두께) | | | +|---|---|---|---|---|---| +| | | | 0.5B | 1.0B | 1.5B | +| 벽돌(19×9×5.7㎝) | | 매 | 75 | 149 | 224 | +| 모르타르 | 쌓기 | ㎥ | 0.019 | 0.049 | 0.078 | +| | 치장줄눈 | ㎥ | 0.003 | 0.003 | 0.003 | + +※ 모르타르의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배합비는 쌓기 1:3 / 치장줄눈 1:1 이다.2-1-3 아치쌓기('13년 보완)(1,000매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벽두께) | | +|---|---|---|---| +| | | 1.0B | 1.5B | +| 조 적 공 | 인 | 4.5 | 3.6 | +| 보 통 인 부 | 인 | 2.2 | 2.0 | + +[주] ① 본 품은 기본벽돌(19×9×5.7㎝)의 아치쌓기 기준이다. + + - ② 모르타르 배합 및 비빔, 먹매김, 아치벽돌쌓기, 줄눈파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아치용 쌓기에 필요한 가설형틀 및 동바리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580건축부문2-1-4 아치쌓기 치장줄눈 설치('13년 보완)(1,000매당)수 량 (벽두께)구 분단 위1.0B1.5B줄눈공인0.40.3[주] ① 본 품은 아치쌓기 구간에 치장줄눈을 채우는 기준이다. + + - ② 모르타르 배합 및 비빔, 치장줄눈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참고자료] 아치쌓기 및 치장줄눈 재료량(1,000매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벽두께) | | +|---|---|---|---|---| +| | | | 1.0B | 1.5B | +| 모르타르 | 쌓기 | ㎥ | 0.31 | 0.34 | +| | 치장줄눈 | ㎥ | 0.019 | 0.013 | +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배합비는 쌓기 1:2 / 치장줄눈 1:1 이다.2-1-5 인방보 설치('25년 신설)(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 | 벽돌 | 치장벽돌 | 블록 | ALC블록 | +| 조 적 공 | 인 | 0.06 | 0.08 | 0.08 | 0.06 | + +[주] ① 본 품은 개구부 상부에 인방보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각 유형별 작업범위는 다음과 같다. + +| 구분 | 작업범위 | +|---|---| +| 벽돌 | - 인방보(기성콘크리트보) 설치, 철근 및 블록메시 보강, 동바리 설치․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치장벽돌 | - 정착철물(앵커철물, L형강앵글 등) 설치, 인방보(치장벽돌)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블록 | - 인방보(U형블록) 설치, 철근 보강, 사춤, 동바리 및 가틀 설치․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ALC블록 | - 인방보(ALC인방보) 설치, 철근 보강, 동바리 설치․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 - ③ 인방보를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설치하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581제2장 조적공사2-2 블록2-2-1 블록쌓기('13, '19,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블록규격(mm) | 시공량(㎡) | | +|---|---|---|---|---|---|---| +| | | | | | 한면마감 | 양면마감 | +| 시 공 높 이 3 . 6 m 이하 | 조 적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390x190x190 390x190x150 390x190x100 | 20 24 28 | 19 23 27 | +| 시 공 높 이 3 . 6 m 초과 ~7.2m이하 | 조 적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2 | 390x190x190 390x190x150 390x190x100 | 19 23 27 | 18 22 25 | +| 비 고 |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 지게차를 사용하는 경우 보통인부 1인을 제외하고, 지게차 2.5hr을 반영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블록을 막힌줄눈으로 쌓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먹매김, 규준틀설치, 와이어 매쉬 삽입, 모르타르 비빔, 블록 절단 및 쌓기, 줄눈누르기 및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 - ④ 인방보 설치가 필요한 경우 ‘[건축부문] 2-1-5 인방보 설치’를 따른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참고자료] 블록쌓기 재료량(㎡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블록규격) | | | +|---|---|---|---|---| +| | | 390×190×190mm | 390×190×150mm | 390×190×100mm | +| 모르타르 | ㎥ | 0.010 | 0.009 | 0.006 | +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배합비는 1:3 이다.2-2-2 블록 보강쌓기('13, '19,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블록규격(mm) | 시공량(㎡) | | +|---|---|---|---|---|---|---| +| | | | | | 한면마감 | 양면마감 | +| 시 공 높 이 3 . 6 m 이하 | 조 적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390x190x190 390x190x150 390x190x100 | 18 22 26 | 17 21 25 | +| 시 공 높 이 3 . 6 m 초과 ~7.2m이하 | 조 적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2 | 390x190x190 390x190x150 390x190x100 | 17 20 24 | 16 19 23 | +| 비 고 | - 블록 매장마다(간격 400mm) 사춤을 하는 경우 시공량의 5%를 감한다.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 지게차를 사용하는 경우 보통인부 1인을 제외하고, 지게차 2.5hr을 반영한다. | | | | | | + +582건축부문[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블록 2장마다(간격 800mm) 사춤하는 통줄눈 쌓기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먹매김, 규준틀설치, 모르타르 비빔, 철망 및 고정철물 설치, 철근 절단 및 설치, 블록 절단및 쌓기, 모르타르 사춤, 줄눈누르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 - ④ 인방보 설치가 필요한 경우 ‘[건축부문] 2-1-5 인방보 설치’를 따른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참고자료] 블록 보강쌓기 재료량(㎡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블록규격) | | | +|---|---|---|---|---| +| | | 390×190×190mm | 390×190×150mm | 390×190×100mm | +| 모르타르 | ㎥ | 0.027 | 0.019 | 0.012 | +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배합비는 1:3 이다.2-3 ALC2-3-1 ALC블록 쌓기('13, '19,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블록규격(mm) | 시공량(㎡) | +|---|---|---|---|---|---| +| 시 공 높 이 3 . 6 m 이 하 | 조 적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600x400x100 600x400x125 600x300x150 600x300x200 | 23 20 18 17 | +| 시 공 높 이 3 . 6 m 초 과 ~ 7 . 2 m 이하 | 조 적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2 | 600x400x100 600x400x125 600x300x150 600x300x200 | 22 19 17 16 | +| 비 고 |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 지게차를 사용하는 경우 보통인부 1인을 제외하고, 지게차 2.5hr을 반영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록(ALC블록)의 쌓기 기준이다. + + - ② 먹매김, 규준틀설치, 모르타르 비빔, 고정철물 설치, 블록 절단 및 설치, 줄눈누르기 및 마무리 작업을포함한다. + - ③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 - ④ 인방보 설치가 필요한 경우 ‘[건축부문] 2-1-5 인방보 설치’를 따른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참고자료] 경량기포 콘크리트(ALC) 재료량(㎡당) + +| 구 분 | 단위 | 수 량 (블록규격 mm) | | | | +|---|---|---|---|---|---| +| | | 600×400×100 | 600×400×125 | 600×300×150 | 600×300×200 | +| 모르타르 | kg | 6.0 | 7.0 | 9.5 | 12.0 | +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583제2장 조적공사2-3-2 ALC패널 설치('13, '25년 보완)(일당)구 분단 위수 량패널두께(mm)시공량(㎡)7522조적공인3100191251615014보통인부인11751320011[주] ① 본 품은 경량콘크리트 패널의 내벽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먹매김, 패널 절단 및 설치, 충전재 주입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부속철물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584건축부문 + +![그림 641-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41_1.png>) + +![그림 641-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41_2.png>) + +타일공사제3장3-1 공통공사3-1-1 바탕 고르기('13, '14, '20,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벽 | 바 닥 | +| 미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45 | 62 | + +[주] ① 본 품은 타일공사 전 두께 24mm이하(2회 바름)로 모르타르를 바르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모르타르 비빔 및 바름, 쇠흙손 마감, 물매 맞추기를 포함한다. + - ③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3-1-2 타일줄눈 설치('98년 신설, '13, '20년 보완)(㎡당) + +| 구 분 | | 단위 | 수 량 | | | +|---|---|---|---|---|---| +| | | | 0.04~0.10㎡이하 | 0.11~0.20㎡이하 | 0.21~0.40㎡이하 | +| 바 닥 면 | 줄 눈 공 | 인 | 0.016 | 0.013 | 0.011 | +| 벽 면 | 줄 눈 공 | 인 | 0.020 | 0.017 | 0.015 | + +[주] ① 본 품은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줄눈재로 타일의 줄눈을 설치(도포)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줄눈재 비빔, 줄눈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당) + +| 구 분 | 떠붙이기 | 압착붙이기 | +|---|---|---| +| 줄눈 모르타르량(㎥) | 0.005 | 0.001 | + +※ 배합비 1:1 기준하며, 재료할증은 포함되어 있다.3-2 타일 붙임3-2-1 떠붙이기('07, '13, '16, '20,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타일규격(㎡) | 시공량(㎡) | +|---|---|---|---|---| +| 타 일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0.04~0.10이하 0.11~0.20이하 0.21~0.40이하 | 13 15 16 | +| 비 고 | - 특수타일(유도타일, 축광타일, 문양을 내기위해 비규칙적으로 절단하여 시공되는 이형타일 등) 붙임은 시공량의 26~33%를 감한다. | | | | + +585제3장 타일공사[주] ① 본 품은 모르타르를 사용한 타일의 떠붙이기(벽면) 기준이다. + + - ② 본 품에는 모르타르 비빔, 먹매김, 규준틀설치, 타일붙임, 줄눈파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특정 모양으로 형상화된 타일(부조타일, 벽화타일)을 붙이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④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⑥ 붙임 모르타르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당) + +| 구분(바름두께) | 붙임 모르타르(벽체,㎥) | +|---|---| +| 12㎜ | 0.014 | +| 15㎜ | 0.017 | +| 18㎜ | 0.020 | +| 24㎜ | 0.026 | + +※ 배합비 1:3 기준하며, 재료할증은 포함되어 있다.3-2-2 압착 붙이기('13, '20,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타일규격(㎡) | 시공량(㎡) | | +|---|---|---|---|---|---| +| | | | | 바닥면 | 벽면 | +| 타 일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0.04~0.10이하 0.11~0.20이하 0.21~0.40이하 | 18 21 22 | 15 16 18 | +| 비 고 | - 모자이크(유니트형) 타일 붙임은 시공량의 20%를 감한다. - 특수타일(유도타일, 축광타일, 문양을 내기위해 비규칙적으로 절단하여 시공되는 이형타일 등) 붙임은 시공량의 26~33%를 감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모르타르를 사용한 타일의 압착 붙이기 기준이다. + + - ② 본 품에는 모르타르 비빔, 먹매김, 규준틀설치, 타일붙임, 줄눈파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특정 모양으로 형상화된 타일(부조타일, 벽화타일)을 붙이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④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⑥ 붙임 모르타르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당) + +| 구 분 바름두께 | 붙임 모르타르(㎥) | | +|---|---|---| +| | 바 닥 면 | 벽 면 | +| 5 ㎜ | 0.005 | 0.006 | +| 6 ㎜ | 0.006 | 0.007 | +| 7 ㎜ | 0.007 | 0.008 | + +※ 배합비 1:2 기준하며, 재료할증은 포함되어 있다.586건축부문3-2-3 접착 붙이기('98년 신설, '13, '16, '20, '25년 보완)(일당)구 분단 위수 량타일규격(㎡)시공량(㎡)0.04~0.10이하25타일공인20.11~0.20이하26보통인부인10.21~0.40이하28 + +- - 모자이크(유니트형) 타일 붙임은 시공량의 20%를 감한다.비고 +- - 특수타일(유도타일, 축광타일, 문양을 내기위해 비규칙적으로 절단하여 시공되는이형타일 등) 붙임은 시공량의 26~33%를 감한다.[주] ① 본 품은 유기질접착제를 사용한 타일의 접착붙이기(벽면) 기준이다. + - ② 본 품에는 먹매김, 규준틀설치, 접착제 비빔, 타일붙임, 줄눈파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특정 모양으로 형상화된 타일(부조타일, 벽화타일)을 붙이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3-2-4 접착 붙이기(에폭시 접착제)('25년 신설)(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타일규격(㎡) | 시공량(㎡) | +|---|---|---|---|---| +| 타 일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0.21~0.40이하 | 21 | +| 타 일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0.40~0.75이하 | 30 | + +[주] ① 본 품은 에폭시 접착제를 사용한 타일의 접착 붙이기(벽면) 기준이다. + + - ② 본 품에는 먹매김, 규준틀설치, 접착제 비빔, 타일붙임, 줄눈파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특정 모양으로 형상화된 타일(부조타일, 벽화타일)을 붙이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587제3장 타일공사 + +![그림 645-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45_1.png>) + +![그림 645-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45_2.png>) + +목공사제4장4-1 구조목공사4-1-1 먹매김('15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거푸집 먹매김 | | 구조부 먹매김 | | +|---|---|---|---|---|---| +| | | 주택 | 일반 | 주택 | 일반 | +| 건 축 목 공 | 인 | 0.021 | 0.012 | 0.009 | 0.005 | + +[주] ① 본 품은 바닥면적 기준이다. + + - ② 거푸집 먹매김은 거푸집을 설치하기 위한 작업이며, 구조부 먹매김은 거푸집해체 후 구조부 내부의기준선을 표시하기 위한 작업이다. + - ③ '일반'은 학교, 공장, 사무소 등으로 ‘주택'에 비해 공간, 벽이 적은 구조물을 의미한다.4-1-2 마루틀 설치('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건 축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4 1 | 75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탕 위 장선목을 사용한 이중바닥틀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PE필름 깔기, 받침목(높이조절용) 설치, 장선목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4-1-3 마루바탕 설치('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건 축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4 1 | 155 | + +[주] ① 본 품은 마루틀 장선 위에 합판 깔기 기준이다. + +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4-1-4 마루널 설치('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건 축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4 1 | 70 | + +[주] ① 본 품은 합판 위에 못을 사용한 마루널 설치 기준이다. + + - ② 마루널은 두께 22㎜, 폭 60㎜를 기준한 것이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589제4장 목공사4-2 수장목공사4-2-1 벽체틀 설치('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건 축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75 | + +[주] ① 본 품은 벽체 바탕면에 합판 또는 석고보드 등을 붙이기 위해 목조벽체틀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의 틀간격은 450∼600㎜를 기준한 것이다. + - ③ 본 품은 틀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4-2-2 칸막이벽틀 설치('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건 축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20 | + +[주] ① 본 품은 내부 칸막이벽틀(틀간격 450∼600㎜)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틀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못 등)은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4-2-3 벽체합판 설치('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건 축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40 | + +[주] ① 본 품은 벽체틀 바탕에 목재합판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합판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4-2-4 수장합판 설치('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건 축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37 | + +[주] ① 본 품은 바탕합판 위에 수장합판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합판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590건축부문 + + -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접 착 제 | ㎏ | 0.27 | + +4-2-5 커튼박스 설치(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건 축 목 공 | 인 | 0.037 | +| 보 통 인 부 | 인 | 0.004 | + +[주] ① 본 품은 천장에 목재로 커튼박스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커튼박스 제작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4-3 부대목공사4-3-1 토대설치('15년 신설)(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건 축 목 공 | 인 | 0.073 | +| 보 통 인 부 | 인 | 0.025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닥면에 씰실러와 방부목으로 토대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앵커설치, 씰실러 깔기, 방부목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4-3-2 기초앵커 설치('25년 신설)(개당) + +| 구분 | 단 위 | 수 량 | +|---|---|---| +| 철 공 | 인 | 0.015 | +| 보 통 인 부 | 인 | 0.009 | + +[주] ① 본 품은 목재데크 등 하부기초(콘크리트)에 앵커(D13mm이하)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먹매김, 구멍뚫기, 기초앵커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591제4장 목공사4-3-3 목재데크틀 설치('24년 보완)(일당)구 분단 위수 량시공량(ton)철공인3평구조용접공인10.40보통인부인1철공인4계단구조용접공인10.32보통인부인2[주] ① 본 품은 철물(각관 및 형강)을 사용하여 데크틀(H-Beam 등 철골류 제외)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수직재 및 수평재(기초철물, 멍에, 장선 등) 제작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평구조는 데크 바탕면을 수평형태로 형성하는 구조이다. + - ④ 계단구조는 데크 바탕면을 계단형태로 형성하는 구조이다. + - ⑤ 기초콘크리트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4-3-4 목재데크 설치('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건 축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18 | + +[주] ① 본 품은 목재데크(평구조, 계단구조)를 볼트로 고정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목재데크 절단 및 설치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난간 설치, 오일스테인칠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전동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데크 연결용 클립, 고정피스 등)는 주재료비의 6%로 계상한다. + + 592건축부문 + +![그림 649-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49_1.png>) + +![그림 649-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49_2.png>) + +수장공사제5장5-1 바닥5-1-1 PVC계 바닥재 설치('15,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타일형 | 시트형 (전면접착 방식) | 시트형 (부분접착 방식)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40 | 100 | 140 | + +[주] ① 본 품은 접착제를 사용한 PVC계 바닥재(타일형, 시트형)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접착제 바르기, 바닥재 절단 및 붙이기, 보양재 덮기 및 제거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 구 분 | 단 위 | 바닥 타일 | 바닥 시트 | | +|---|---|---|---|---| +| | | | 전면접착 방식 | 부분접착 방식 | +| 접 착 제 | ㎏ | 0.24∼0.45 | 0.40 | 0.12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5-1-2 카페트 설치('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40 | + +[주] ① 본 품은 청소, 바탕처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 + - ②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이내에서 계상한다. + -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 구 분 | 단 위 | 수량 | 비고 | +|---|---|---|---| +| 카 페 트 펠 트 접 착 제 | ㎡ ㎡ ㎏ | 1.1 1.1 0.1 | ※ 톱밥, 비닐 등은 필요시 별도 계상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5-1-3 플로어링 마루 설치('06년 신설, '15,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50 | + +593제5장 수장공사[주] ① 본 품은 플로어링류 마루(합판마루, 강화마루, 온돌마루 등)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접착제 바르기 또는 바탕시트깔기, 마루 절단 및 설치, 코킹, 모래주머니 누르기, 보양재 덮기및 제거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5-1-4 이중바닥 설치('22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독립지지 다리방식 | 장선방식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27 | 22 | + +[주] ① 본 품은 바닥을 이중구조로 이격하여 설치하는 이중바닥(스틸패널, 무기질패널) 기준이다. + + - ② 독립지지 다리방식은 높이조절용 지지철물 설치, 패널 절단 및 설치, 보양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장선방식은 높이조절용 지지철물 및 장선 설치, 패널 절단 및 설치, 보양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바닥마감재 설치(PVC계, 카페트 등)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5-1-5 바닥용 배수판 설치('26년 신설)(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규격 0.5㎡이하 | 규격 1.0㎡이하 | 규격 2.0㎡이하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210 | 260 | 320 | + +[주] ① 본 품은 결로방지 및 누수처리를 위해 바닥 콘크리트에 배수판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바탕정리, 배수판 절단 및 설치, 이음부 테이핑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5-2 천장5-2-1 흡음텍스 설치('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45 | + +[주] ① 본 품은 경량천장철골틀(M-BAR)에 흡음텍스(300x600㎜)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텍스 절단 및 설치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못 등)는 주재료비의 3%로 계상한다. + + 594건축부문5-2-2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22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개당 0.2㎡이하 | 개당 0.4㎡이하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45 | 55 | + +[주] ① 본 품은 경량천장철골틀(Clip-BAR)에 열경화성수지천장판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천장판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5-2-3 석고판 설치(나사고정)('22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바탕용(1겹) | 바탕용(2겹) | 치장용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45 | 35 | 25 | + +[주] ① 본 품은 경량천장철골틀에 석고판을 나사로 고정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치장용은 바탕용 석고판(1겹)과 치장용 석고판(1겹) 붙임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석고판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5-3 벽5-3-1 석고판 설치(나사고정)('15,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바탕용(1겹) | 바탕용(2겹) | 치장용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60 | 45 | 30 | + +[주] ① 본 품은 벽면 바탕틀에 석고판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치장용은 바탕용 석고판(1겹)과 치장용 석고판(1겹) 붙임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석고판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5-3-2 석고판 설치(접착제 붙임)('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70 | + +595제5장 수장공사[주] ① 본 품은 접착제로 석고판 1겹 붙임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접착제 비빔, 석고판 절단 및 설치, 정리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접착제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 -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접 착 제 | ㎏ | 2.43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 + - ⑤ 내화벽인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5-3-3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 | 단 위 | | 수 량 | 시공량(㎡) | +|---|---|---|---|---|---|---| +| 칸 막 이 벽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 2 1 | 20 | +| 지 붕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 3 1 | 80 | +| | 크 레 인 | | 대 | | 1 | | +| 비 고 | - 줄눈재 설치가 필요한 경우 다음을 적용한다.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m) 내 장 공 인 1 37 | | | | | | +|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내 장 공 | | 인 | 1 | 37 | + +[주] ① 본 품은 샌드위치 패널(두께 50∼100㎜)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패널 절단 및 설치, 코너비드 설치, 실리콘 마감(코킹)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규격을 적용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⑤ 샌드위치패널 및 부속철물은 별도 계상한다. + - ⑥ 잡재료 및 소모재료(실리콘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5-3-4 흡음판 설치('15,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40 | + +[주] ① 본 품은 건축물 내부 공조실, 기계실 등에 방음을 위하여 흡음판을 조이너로 고정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 -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흡 음 판 조 이 너 접 착 제 | 1,000×2,000×50㎜ P.V.C 50T | ㎡ m ㎏ | 1.05 3.05 0.28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596건축부문5-3-5 걸레받이 설치('16,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석 재 류 | 석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25 | + +→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합 성 수 지 류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200 | +| 중 밀 도 섬 유 판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65 | + +[주] ① 본 품은 걸레받이(높이 75∼120㎜)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바탕면정리, 걸레받이 절단 및 설치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 구 분 | 단 위 | 석재류 | 합성수지류 | 중밀도섬유판 | +|---|---|---|---|---| +| 테 라 조 합 성 수 지 중 밀 도 섬 유 판 접 착 제 모 르 타 르 | m m m ㎏ | 1.0 - - - 별도계상 | - 1.04 - 0.022 ∼ 0.035 - | - - 1.04 0.022 ∼ 0.035 - | + +5-3-6 마루귀틀 설치('22년 신설)(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내 장 공 | 인 | 0.060 | +| 보 통 인 부 | 인 | 0.010 | + +[주] ① 본 품은 현관마루 등 굽이 있는 테두리에 설치하는 마루귀틀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귀틀 절단 및 설치, 모르타르 사춤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5-3-7 도배바름('15,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합판・석고보드면 | 콘크리트・모르타르면 | +| 도 배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85 | 95 | +| 비 고 | - 천장은 본 시공량의 23%를 감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바탕 벽면에 초배지와 정배지를 바르는 기준이다.597제5장 수장공사 + + - ② 도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 바 름 | 합판・석고보드면 | 콘크리트・모르타르면 | +|---|---|---| +| 초 배 지 | 갈램막이 붙임 | 봉투붙임 | +| 정 배 지 | 전면붙임 | | + + - ③ 본 품은 풀먹임, 초배 바름, 정배 바름이 포함된 것이다. + -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 구 분 | 단 위 | 합판・석고보드면 | 콘크리트・모르타르면 | +|---|---|---|---| +| 초 배 지 | ㎡ | 0.8 | 1.2 | +| 정 배 지 | ㎡ | 1.2 | 1.2 | +| 풀 | ㎏ | 0.3 | 0.3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5-3-8 벽체용 배수판 설치('26년 신설)(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50 | + +[주] ① 본 품은 결로방지 및 누수처리를 위해 구조체벽에 배수판(규격 0.5㎡이하)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바탕정리, 바탕패널 절단 및 설치, 마감패널 설치, 몰딩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5-4 단열5-4-1 단열재 공간넣기('22,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단열두께(mm) | 시공량(㎡) |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50이하 100이하 200이하 300이하 | 100 90 85 80 | + +[주] ① 본 품은 단열재의 상하좌우 이음면을 접착제로 접착시키며, 벽사이 공간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발포폴리스티렌(비드법, 압출법), 인조광물섬유판(글라스울) 단열재의 1겹 붙임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접착제 바름, 단열재 절단 및 설치, 이음부 마감(우레탄폼 충전 등)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단 열 재 | ㎡ | 1.1 | +| 접 착 제 | kg | 0.035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벽체와의 고정에 필요한 쐐기 또는 철물은 별도 계상한다.598건축부문5-4-2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22, '24년 보완)(일당)시공량(㎡)구 분단 위수 량단열두께(mm)벽천장50이하4740내 장 공인2100이하4235200이하4032보통인부인1300이하3830[주] ① 본 품은 바탕면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단열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발포폴리스티렌(비드법, 압출법) 단열재의 1겹 붙임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접착제 바름, 단열재 절단 및 설치, 이음부 마감(우레탄폼 충전 등)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단 열 재 | ㎡ | 1.1 | +| 접 착 제 | kg | 0.3~0.35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5-4-3 단열재 격자넣기('22,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단열두께(mm) | 시공량(㎡) | | +|---|---|---|---|---|---| +| | | | | 벽 | 천장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50이하 100이하 200이하 300이하 | 80 75 70 65 | 75 70 65 60 | +| 비 고 | - 발포폴리스티렌(압출법, 비드법) 단열재는 시공량의 17%를 가산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격자틀 사이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인조광물섬유판(글라스울) 단열재의 1겹 붙임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핀붙이기, 단열재 절단 및 설치, 이음부 마감작업을 포함한다. + -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단 열 재 | ㎡ | 1.1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599제5장 수장공사5-4-4 단열재 핀사용 붙이기('22,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단열두께(mm) | 시공량(㎡) |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50이하 100이하 200이하 300이하 | 45 42 40 38 | + +[주] ① 본 품은 바탕벽면에 쐐기를 부착 후 단열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인조광물섬유판(글라스울) 단열재의 1겹 붙임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접착제 바름, 쐐기 부착, 단열재 절단 및 설치, 이음부 마감(우레탄폼 충전 등) 작업을 포함한다. + - ⑤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단 열 재 | ㎡ | 1.1 | +| 알 루 미 늄 핀 | 개 | 6.3 | +| 접 착 제 | kg | 0.03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5-4-5 단열재 타정 부착('22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단열두께(mm) | 시공량(㎡) | | +|---|---|---|---|---|---| +| | | | | 벽 | 천장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50이하 100이하 200이하 300이하 | 50 45 42 40 | 42 38 35 33 | + +[주] ① 본 품은 화스너로 타정하여 단열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경질우레탄폼, 패놀폼(PF) 단열재의 1겹 붙임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단열재 절단 및 설치, 이음부 마감(우레탄폼 충전 등)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5-4-6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22,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단열두께(mm) | 시공량(㎡) |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50이하 100이하 200이하 300이하 | 75 70 65 60 | + +[주] ① 본 품은 거푸집면(벽, 바닥)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발포폴리스티렌(비드법, 압출법), 패놀폼(PF) 단열재의 1겹 붙임 기준이다. + + 600건축부문 + + - ③ 본 품은 단열재 절단 및 설치, 이음부 마감(우레탄폼 충전 등)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⑤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단 열 재 | ㎡ | 1.1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5-4-7 단열재 슬래브위 깔기('22,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단열두께(mm) | 시공량(㎡) |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50이하 100이하 200이하 300이하 | 260 220 190 170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닥면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발포폴리스티렌(비드법, 압출법) 단열재의 1겹 붙임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단열재 절단 및 설치, 이음부 마감(우레탄폼 충전 등)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방습층(폴리에틸렌 필름 등) 또는 와이어메시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단 열 재 | ㎡ | 1.05 | +| 접 착 제 | kg | 0.35(필요시)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5-4-8 방습필름설치('15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바닥 | 벽 | +|---|---|---|---| +| 내 장 공 | 인 | 0.005 | 0.007 | +| 보 통 인 부 | 인 | 0.001 | 0.001 | + +[주] ① 본 품은 필름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 ②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 구 분 | 단 위 | 바닥 | 벽 | +|---|---|---|---| +| 방 습 필 름 | ㎡ | 1.15 | 1.15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필름 폭 0.9m를 기준한 것이다.601제5장 수장공사5-4-9 외벽단열공법('99년 신설, '15, '22년 보완)(㎡당)단열두께(mm)구 분단 위60㎜이하100㎜이하200㎜이하내장공인0.0600.0630.081미장공인0.0380.0400.052보통인부인0.0310.0330.042 + +- - 하부 충격보강작업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단위 ㎡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미 장 공 | 인 | 0.076 | +| 보 통 인 부 | 인 | 0.025 | + +비고[주] ① 본 품의 4층 이하의 건축물 외벽에 타정 부착하여 단열재를 설치(화재확산 방지구조)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바탕면정리, 단열재 절단 및 설치, 우레탄폼 충전, 이음부 마감, 메시 설치 및 미장 작업을포함한다. + - ③ 마감재(도장, 스타코 등) 시공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접착제 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참고자료] 외벽단열공법 재료량(단열두께 50㎜ 기준) + +| 구 분 | 단 위 | 외벽단열 | 하부보강 | +|---|---|---|---| +| 단 열 판 | ㎡ | 1.10 | - | +| 접 착 제 | ㎏ | 3.84 | 1.60 | +| 시 멘 트 | ㎏ | 3.84 | 1.60 | +| 표 준 보 강 메 시 | ㎡ | 1.44 | - | +| 고 강 도 메 시 | ㎡ | - | 1.21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602건축부문 + +![그림 659-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59_1.png>) + +![그림 659-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59_2.png>) + +방수공사제6장6-1 공통공사6-1-1 바탕처리('18, '23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보통 | | 불량 | | +|---|---|---|---|---|---| +| | | 바닥 | 수직부 | 바닥 | 수직부 | +| 방 수 공 | 인 | 0.030 | 0.032 | 0.036 | 0.040 | +| 보 통 인 부 | 인 | 0.012 | 0.014 | 0.015 | 0.017 | + +[주] ① 본 품은 방수공사를 위한 바탕면(콘크리트)을 정리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들뜸 및 요철 제거, 홈메우기, 불순물 청소, 퍼티 작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들뜸 및 레이턴스등 과다로 바탕전면에 연마를 수행해야하는 경우 불량을 적용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송풍기, 연마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 분 | 보통 | 불량 | +|---|---|---| +| 요 율 | 4% | 6% | + + - ④ 바탕처리에 사용되는 재료(퍼티, 방수테이프 등)는 별도 계상한다.6-1-2 방수프라이머 바름('18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방 수 공 | 인 | 0.011 | +| 보 통 인 부 | 인 | 0.005 | + +[주] ① 본 품은 프라이머의 롤러 1층(회) 바름을 기준한 것이다. + + - ② 본 품은 보조붓칠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 ③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1-3 방수층보호재 붙임('18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PE필름 | | 발포 PE시트 | | +|---|---|---|---|---|---| +| | | 바닥 | 수직부 | 바닥 | 수직부 | +| 방 수 공 | 인 | 0.011 | 0.013 | 0.012 | 0.016 | +| 보 통 인 부 | 인 | 0.003 | 0.004 | 0.004 | 0.005 | + +[주] 본 품은 방수층 보호재(PE필름, 발포 PE시트) 붙임을 기준한 것이다.603제6장 방수공사6-1-4 방수층 누름철물 설치('18년 신설)(m당)구 분단 위수 량방수공인0.011보통인부인0.011[주] 본 품은 시트 및 보호재 상부의 누름철물 마감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6-2 도막방수6-2-1 도막바름('23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바닥 | 수직부 | +|---|---|---|---| +| 방 수 공 | 인 | 0.015 | 0.020 | +| 보 통 인 부 | 인 | 0.009 | 0.012 | + +[주] ① 본 품은 우레탄 고무계, 아크릴 고무계, 고무아스팔트계 등 도막 1층(회)을 형성하는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 + - ② 본 품은 치켜올림 부위, 드레인 주위 등에 방수테이프 및 실란트 덧바름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2-2 보강포 붙임('18년 신설)(㎡당) + +| 구 분 | 단 위 | 바닥 | 수직부 | +|---|---|---|---| +| 방 수 공 | 인 | 0.010 | 0.015 | +| 보 통 인 부 | 인 | 0.004 | 0.006 | + +[주] 본 품은 방수층 보강에 사용되는 보강포(부직포 등) 1층(회) 붙임을 기준한 것이다.6-2-3 마감도료(Top-coat) 바름('18년 신설)(㎡당) + +| 구 분 | 단 위 | 바닥 | 수직부 | +|---|---|---|---| +| 방 수 공 | 인 | 0.012 | 0.015 | +| 보 통 인 부 | 인 | 0.005 | 0.007 | + +[주] ① 본 품은 노출방수층의 마감도료(Top-Coat) 1층(회) 바름을 기준한 것이다. + + - ②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604건축부문6-3 시트 방수6-3-1 가열식시트 붙임('18, '23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바닥 | 수직부 | +|---|---|---|---| +| 방 수 공 | 인 | 0.060 | 0.080 | +| 보 통 인 부 | 인 | 0.030 | 0.040 | + +[주] ① 본 품은 토치로 가열하여 접착시키는 시트 1겹 붙임 기준이다. + + - ② 방수시트는 두께 2.5~3.0㎜, 폭 1.0m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치켜올림 부위, 드레인 주위, 시트접합부 등에 방수재 덧바름 및 덧붙임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토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⑤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시 트 | ㎡ | 1.2 | +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연료는 별도 계상한다.6-3-2 접착식시트 붙임('18, '23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바닥 | 수직부 | +|---|---|---|---| +| 방 수 공 | 인 | 0.034 | 0.046 | +| 보 통 인 부 | 인 | 0.020 | 0.025 | + +[주] ① 본 품은 방수시트를 접착제로 1겹 붙임하는 기준이다. + + - ② 방수시트는 두께 1.0~2.0㎜, 폭 1.0m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치켜올림 부위, 드레인 주위, 시트접합부 등에 방수재 덧바름 및 덧붙임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⑤ 재료량은 ‘[건축부문] 6-3-1 가열식시트 붙임’을 참고하여 적용한다.6-3-3 자착식시트 붙임('18년 신설, '23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바닥 | 수직부 | +|---|---|---|---| +| 방 수 공 | 인 | 0.026 | 0.036 | +| 보 통 인 부 | 인 | 0.016 | 0.020 | + +[주] ① 본 품은 접착 성능을 가진 자착형 방수시트를 1겹 붙임하는 기준이다. + + - ② 방수시트는 두께 1.4~3.0㎜, 폭 1.0m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치켜올림 부위, 드레인 주위, 시트접합부 등에 방수재 덧바름 및 덧붙임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재료량은 ‘[건축부문] 6-3-1 가열식시트 붙임’을 참고하여 적용한다.605제6장 방수공사6-4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6-4-1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09, '18, '23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바 닥 | 수직부 | +|---|---|---|---| +| 방 수 공 | 인 | 0.075 | 0.060 | +| 보 통 인 부 | 인 | 0.040 | 0.030 | + +[주] ① 바닥은 “물뿌리기→시멘트페이스트 1차→방수액 침투→시멘트페이스트 2차→모르타르” 기준이다. + + - ② 수직부는 “물뿌리기→바탕접착제→시멘트페이스트→모르타르”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모르타르 비빔작업과 치켜올림, 드레인 주위 등에 모르타르 면잡기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은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 - ⑤ 양생 후 아스팔트도막 바름은 ‘[건축부문] 6-2-1 도막바름’을 따른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6-4-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 바름('09년 신설, '23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1종 | 2종 | +|---|---|---|---| +| 방 수 공 | 인 | 0.060 | 0.040 | +| 보 통 인 부 | 인 | 0.040 | 0.020 | + +[주] ① 1종은 모르타르 3층(회) 바름, 2종은 모르타르 2층(회) 바름을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모르타르 비빔작업과 치켜올림, 드레인 주위 등에 모르타르 면잡기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은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 - ④ 양생 후 아스팔트도막 바름은 ‘[건축부문] 6-2-1 도막바름’을 따른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6-4-3 방수모르타르 바름('09, '15, '18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10㎜이하 | 15㎜이하 | 20㎜이하 | +|---|---|---|---|---| +| 미 장 공 | 인 | 0.047 | 0.056 | 0.073 | +| 보 통 인 부 | 인 | 0.035 | 0.043 | 0.048 | + +[주] ① 본 품은 벽돌, 콘크리트 바탕에 방수모르타르 바름을 기준한 것이다. + + - ② 본 품은 비빔작업이 포함된 것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은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따른다. + - ③ 외벽은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은 매 3층 증가마다 4%씩가산한다. + +| 지하층 및 1∼3층 | 4∼6층 | 7∼9층 | 10∼12층 | 13∼15층 | 16∼18층 | +|---|---|---|---|---|---| +| - | 5% | 8% | 12% | 16% | 20% | + +※ 층의 구분을 할 수 없는 건축물인 경우 1개층의 층고를 3.6m로 기준하여 층수를 환산한다. +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606건축부문6-4-4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도막방수 바름('09년 신설)(㎡당) + +| 구 분 | 단 위 | 노출 공법 | 비노출 공법 | +|---|---|---|---| +| 방 수 공 | 인 | 0.100 | 0.090 | +| 보 통 인 부 | 인 | 0.070 | 0.060 | + +[주] ① 노출공법은 마감도료(Top-Coat)를 포함한 것이다. + + - ② 본 품은 바탕처리, 프라이머바름 및 방수층 보호재 깔기가 제외되어 있다. + - ③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④ 재료는 별도 계상하며, 뿜칠 시공시에는 재료량을 10% 가산한다.6-5 기타방수6-5-1 규산질계 도포방수 바름('09년 신설, '18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바 닥 | 수직부 | +|---|---|---|---| +| 방 수 공 | 인 | 0.059 | 0.065 | +| 보 통 인 부 | 인 | 0.021 | 0.023 | + +[주] ① 본 품은 규산질계 도포 방수 2층(회) 바름을 기준한 것이다. + + - ② 본 품은 비빔작업이 포함된 것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은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따른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6-5-2 액상형 흡수방지방수 도포('09, '18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바름 | | 뿜칠 | | +|---|---|---|---|---|---| +| | | 1층(회) | 2층(회) | 1층(회) | 2층(회) | +| 방 수 공 | 인 | 0.014 | 0.021 | 0.011 | 0.017 | +| 보 통 인 부 | 인 | 0.003 | 0.005 | 0.003 | 0.004 | + +[주] ① 본 품은 구조물 외벽의 발수제 도포를 기준한 것이다. + + - ② 외벽은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은 매 3층 증가마다 4%씩가산한다. + +| 외벽층 구 분 | 1,2,3층 | 4,5,6층 | 7,8,9층 | 10,11,12층 | 13,14,15층 | 16,17,18층 | +|---|---|---|---|---|---|---| +| 인력품 | 0 | 5% | 8% | 12% | 16% | 20% | + +※ 층의 구분을 할 수 없는 건축물은 1개층의 층고를 3.6m로 기준하여 층수를 환산한다. + + - ③ 크레인(고소작업차)을 사용하는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뿜칠 시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식 도장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 - ⑤ 재료는 별도 계상하며, 뿜칠시공시에는 재료량을 10% 가산한다.607제6장 방수공사6-5-3 벤토나이트방수 붙임('09, '18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벤토나이트 매트 | | 벤토나이트 시트 | | +|---|---|---|---|---|---| +| | | 바닥 | 수직부 | 바닥 | 수직부 | +| 방 수 공 | 인 | 0.038 | 0.043 | 0.027 | 0.032 | +| 보 통 인 부 | 인 | 0.013 | 0.014 | 0.009 | 0.011 | + +[주] ① 본 품은 지하구조물 외부에 벤토나이트 방수재 붙임을 기준한 것이다. + + - ② 본 품은 벤토나이트 씰 보강, 방수재 절단 및 설치, 조인트 테이프 붙임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에어콤프, 화약총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매트 | | 시트 | | +|---|---|---|---|---|---|---| +| | | | 바닥 | 수직부 | 바닥 | 수직부 | +| 벤 토 나 이 트 방 수 재 벤 토 나 이 트 씰 재 벤 토 나 이 트 알 갱 이 P E 필 름 카 트 리 지 콘 크 리 트 못 와 셔 조 인 트 테 이 프 | 매트 1219×4570×6.4㎜ 시트 1220×6700×4.5㎜ 0.04㎜ 화약 32㎜ | ㎡ L kg ㎡ 개 개 개 m | 1.18 0.45 3.38 1.20 10 10 10 - | 1.20 0.50 1.46 1.20 10 10 10 - | 1.15 0.15 0.80 0.6 10.5 10.5 10.5 1.1 | 1.20 0.42 0.80 0.8 10.5 10.5 10.5 1.1 | +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6-6 부대공사6-6-1 수밀코킹('18년 보완)(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코 킹 공 | 인 | 0.025 | + +[주] ① 본 품은 전용건을 사용한 실링마감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 + - ② 본 품은 마스킹테이프 설치 및 제거, 실링재 충전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실 링 재 | m | 1.2 | +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608건축부문6-6-2 줄눈 절단('18년 신설)(m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방수공인0.005보통인부인0.001커터320~400㎜hr0.017[주] ① 본 품은 옥상 보호콘크리트의 절단을 기준한 것이다. + + - ② 본 품은 먹매김, 콘크리트 절단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청소기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6-3 줄눈 설치('18년 신설)(m당)구 분단 위수 량방수공인0.005보통인부인0.001[주] ① 본 품은 옥상 보호콘크리트의 줄눈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 - ② 본 품은 프라이머 바름, 백업재 주입, 실링마감 작업을 포함한다.609제6장 방수공사 + +![그림 667-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67_1.png>) + +![그림 667-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67_2.png>) + +지붕 및 홈통공사제7장7-1 지붕7-1-1 금속기와 잇기('16년 신설, '22,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1.0㎡이하 | 1.0㎡초과 | +| 지 붕 잇 기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65 | 80 | +| 비 고 | - 지붕경사 30°이상일 경우 시공량의 17%를 감하여 적용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금속기와 지붕재의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금속기와 절단 및 잇기, 실링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후레싱 설치는 ‘[건축부문] 7-1-7 후레싱 설치’를 따른다. + - ④ 방수 및 기와걸이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가설비계, 안전난간, 추락방지시설 등 시설물이 필요한 경우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⑦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철물 등)는 주재료비의 2%로 계상한다.7-1-2 금속판 평잇기('16년 신설,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수 량 | | +|---|---|---|---|---| +| | | | 지붕 | 벽 | +| 지 붕 잇 기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50 | 45 | +| 비 고 | - 지붕경사 30°이상일 경우 시공량의 17%를 감하여 적용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금속판 지붕재(1.0㎡이하)의 평잇기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금속판 절단 및 잇기, 단부마감(거멀접기), 실링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후레싱 설치는 ‘[건축부문] 7-1-7 후레싱 설치’를 따른다. + - ④ 방수 및 기와걸이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가설비계, 안전난간, 추락방지시설 등 시설물이 필요한 경우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⑦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철물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7-1-3 금속판 돌출잇기 현장제작('16년 신설)(㎡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지 붕 잇 기 공 | 인 | 0.05 | +| 보 통 인 부 | 인 | 0.01 | + +611제7장 지붕 및 홈통공사[주] ① 본 품은 돌출잇기(돌출간격 0.3∼0.5m)를 위해 금속판(두께 1.0mm이하)을 현장에서 제작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금속판 절단 및 절곡, 거멀접기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제작대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곡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7-1-4 금속판 돌출잇기('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지붕 | 벽 | +| 지 붕 잇 기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55 | 50 | +| 비 고 | - 지붕경사 30°이상일 경우 시공량의 17%를 감하여 적용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금속판 지붕재의 돌출잇기 설치(간격 0.3∼0.5m)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금속판 절단 및 잇기, 단부마감(거멀접기), 실링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후레싱 설치는 ‘[건축부문] 7-1-7 후레싱 설치’를 따른다. + - ④ 방수 및 기와걸이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가설비계, 안전난간, 추락방지시설 등 시설물이 필요한 경우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⑦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철물 등)는 주재료비의 4%로 계상한다.7-1-5 아스팔트싱글 설치('16,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지 붕 잇 기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50 | +| 비 고 | - 지붕경사 30°이상일 경우 시공량의 17%를 감하여 적용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싱글 지붕재(336×1,000×3㎜)의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싱글 절단 및 잇기, 실링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후레싱 설치는 ‘[건축부문] 7-1-7 후레싱 설치’를 따른다. + - ④ 방수 및 프라이머 바름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가설비계, 안전난간, 추락방지시설 등 시설물이 필요한 경우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참고자료]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아 스 팔 트 싱 글 잡재료 및 소모재료 ( 콘크리트 못 등) | 336×1.000×3㎜ 주재료비의 | 매 % | 7.30 3 | + +※ 위 재료량은 할증(3%)이 포함되어 있다. ※ 용마루 및 골에 사용하는 싱글의 재료량은 별도 계상한다. 612건축부문7-1-6 폴리카보네이트 설치('03년 신설, '16,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지 붕 잇 기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21 | + +[주] ① 본 품은 폴리카보네이트 지붕재(두께 16mm이하)의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몰딩 설치, 폴리카보네이트 절단 및 설치, 덮개Bar 설치, 실리콘 마감(코킹)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가설비계, 안전난간, 추락방지시설 등 시설물이 필요한 경우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참고자료]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폴 리 카 보 네 이 트 잡 재 료 및 소 모 재 료 ( 몰 딩 , 실 리 콘 , 덮 개 B a r 등 ) | - 주재료비의 | ㎡ % | 1.1 10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7-1-7 후레싱 설치('16년 신설)(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지 붕 잇 기 공 | 인 | 0.02 | +| 비 고 | - 급경사(3/4이상, 35°이상)일 경우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주] ① 본 품은 금속재 후레싱(설치폭 0.25m 이하)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후레싱 현장 절단 및 설치, 실리콘 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가시설물(비계, 안전발판 등)이 필요한 경우 작업여건(경사도 등) 및「지붕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을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참고자료]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후 레 싱 잡 재 료 및 소 모 재 료 ( 못 , 실 리 콘 등 ) | - 주재료비의 | m % | 1.1 3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7-2 홈통7-2-1 금속 처마홈통 설치('16, '26년 보완)(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배 관 공 | 인 | 0.06 | +| 보 통 인 부 | 인 | 0.01 | + +613제7장 지붕 및 홈통공사[주] ① 본 품은 금속재 처마홈통(폭 150㎜ 이하)의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홈통걸이 설치, 홈통 절단 및 설치, 실리콘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장비(고소작업차 등)가 필요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7-2-2 염화비닐 처마홈통 설치('26년 보완)(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배 관 공 | 인 | 0.05 | +| 보 통 인 부 | 인 | 0.01 | + +[주] ① 본 품은 염화비닐 처마홈통(폭 150㎜ 이하)의 접착제 부착 작업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홈통걸이 설치, 홈통 절단 및 설치, 실리콘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장비(고소작업차 등)가 필요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7-2-3 금속 선홈통 설치('18, '26년 보완)(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배 관 공 | 인 | 0.09 | +| 보 통 인 부 | 인 | 0.02 | + +[주] ① 본 품은 금속재 선홈통(ø150㎜, T2.0㎜ 이하)의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홈통걸이 설치, 홈통 절단 및 설치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장비(고소작업차 등)가 필요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7-2-4 염화비닐 선홈통 설치('26년 보완)(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배 관 공 | 인 | 0.06 | +| 보 통 인 부 | 인 | 0.02 | +| 비 고 | - 공동주택 등 상하층간 연결고정방식은 본 품의 80%를 적용한다. | | + +[주] ① 본 품은 염화비닐 선홈통(규격 ø150㎜ 이하)의 접착제 부착 작업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홈통걸이 설치, 홈통 절단 및 설치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장비(고소작업차 등)가 필요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7-2-5 물받이홈통 설치('16, '26년 보완)(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배 관 공 | 인 | 0.08 | +| 보 통 인 부 | 인 | 0.02 | + +614건축부문[주] ① 본 품은 처마 또는 지붕배수구에 연결하는 물받이홈통의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홈통 설치, 실리콘 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장비(고소작업차 등)가 필요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실리콘 등)는 주재료비의 2%로 계상한다.7-3 드레인7-3-1 루프드레인 설치('16년 보완)(개소당)구 분단 위수 량배관공인0.17보통인부인0.04[주] ① 본 품은 루프드레인 규격 ø100㎜∼150㎜의 설치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슬리브 설치, 루프드레인 설치, 방수시멘트 바름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잡재료 및 소모재료(방수시멘트 등)는 주재료비의 2%로 계상한다.615제7장 지붕 및 홈통공사 + +![그림 673-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73_1.png>) + +![그림 673-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73_2.png>) + +금속공사제8장8-1 제품8-1-1 계단논슬립 설치('07, '18,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목조계단 | 콘크리트계단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45 | 110 | + +[주] ① 본 품에 나사볼트를 사용한 계단논슬립의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바탕면갈기, 접착제 바름, 논슬립 설치 및 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그라인더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8-1-2 코너비드 설치('14년 보완)(10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미 장 공 | 인 | 0.24 | + +[주] 코너비드(Corner Bead)는 기둥・벽 등 모서리에 대어 미장 바름을 보호하는 철물이다.8-1-3 와이어메시 바닥깔기('04, '07, '16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특 별 인 부 | 인 | 0.006 | + +[주] ① 본 품은 와이어메시(크기 1,800×1,800㎜)의 바닥 설치 기준이다. + + - ②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와 이 어 메 시 | 1,800×1,800㎜ | 매 | 0.36 | +| 잡 재 료 및 소 모 재 료 ( 결 속 선 등 ) | 주재료비의 | % | 3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8-1-4 인서트(Insert) 설치('16년 보완)(개당) + +| 구 분 | 단 위 | 설치대상 | | | +|---|---|---|---|---| +| | | 거푸집 | 데크플레이트 | 콘크리트 | +| 내 장 공 | 인 | 0.004 | 0.007 | 0.009 | + +617제8장 금속공사[주] ① 본 품의 거푸집은 거푸집에 못으로 고정하며,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는 구멍을 뚫어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위치측정, 구멍뚫기, 인서트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다음과 같다. + +| 구 분 | 데크플레이트 | 콘크리트 | +|---|---|---| +| 인력품의(%) | 4% | 4% | + + -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개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인 서 트 | 개 | 1.03 | 인서트 고정용 못 포함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8-1-5 조이너 및 몰딩 설치('16년 보완)(m당) + +| 구 분 | 단 위 | 조이너 | 몰딩 | +|---|---|---|---| +| 내 장 공 | 인 | 0.020 | 0.035 | + +[주] ① 본 품에서 몰딩은 천장갓둘레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자재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 -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m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조 이 너 및 몰 딩 | - | m | 1.1 | +| 잡재료 및 소모재료 | 주재료비의 | % | 5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8-1-6 천장점검구 설치(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규 격(㎜) | | +|---|---|---|---| +| | | 450×450 | 600×600 | +| 내 장 공 | 인 | 0.308 | 0.343 | +| 보 통 인 부 | 인 | 0.057 | 0.063 | + +[주] ① 본 품은 천장점검구(규격 0.6×0.6m 이하)의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천장타공, 점검구 보강, 점검구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④ 천장점검구 보강을 위한 천장틀과 천장틀받이재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철물 등)는 주재료비의 3%로 계상한다. + + 618건축부문8-2 시설물8-2-1 용접식난간 설치('17,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ton) | +|---|---|---|---|---| +| 현 장 제 작 설 치 | 용 접 공 철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인 | 2 2 1 | 0.22 | +| 규 격 철 물 설 치 | 용 접 공 철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인 | 2 1 1 | 0.28 | +| 비 고 | - 경량철물(스테인리스)의 설치는 시공량의 22%를 감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용접을 사용한 철제 난간의 설치 기준이다. + + - ② 현장제작 설치는 형상의 변화가 다양(진입램프 및 계단 등)하여 주자재로 반입되어 현장에서 제작(절단,가공, 용접 등)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 - ③ 규격철물 설치는 유사규격이 연속적으로 시공이 가능(외부발코니 등)하여 1차 제작된 자재로 반입되어현장에서 용접 접합 및 설치하는 기준이다. + - ④ 용접부위의 갈기 및 재도장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난간 설치에 있어 비계매기 또는 장애물처리에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⑥ 설치용 장비(크레인 등)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용접기, 절단기 등), 잡재료(용접봉 등)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적용한다. + +| 구 분 | 주자재 제작설치 | 규격자재 설치 | +|---|---|---| +| 공 구 손 료 / 경 장 비 기 계 경 비 | 2% | 2% | +| 잡 재 료 비 | 2% | 2% | + +8-2-2 앵커고정식난간 설치('97년 신설, '07, '16,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철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43 | + +[주] ① 본 품은 발코니 및 계단에 분체도장된 난간(공장제작)의 조립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앵커설치, 난간 연결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m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앵 커 | ø 10㎜ | 개 | 3.3 | +| A L 리 벳 | ø 4.2㎜ | 개 | 0.7 | + +619제8장 금속공사8-2-3 철조망 울타리 설치('02, '18,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 일자형 지주 | Y자형 지주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40 | 30 | +| 굴 착 기 | 0.2㎥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철조망 울타리(높이 3m이하, 경간 2m)의 설치 기준이다. + + - ② Y자형 지주는 상부 원형 철조망 및 가시철선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본 품은 터파기 및 되메우기, 지주 및 보조기둥 매립, 띠장설치, 철조망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본 품은 평지 기준으로 지형에 따라서 품을 2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 - ⑤ 기초콘크리트의 제작 및 타설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그라인더,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8-2-4 경량천장철골틀 설치('02, '07, '16, '22,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BAR간격 | 시공량(㎡) |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300mm 450mm 600mm | 60 62 65 | +| 비 고 | - 톱니형 달대볼트로 시공할 경우에는 시공량의 41%를 가산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경량철골(M-BAR, T-BAR, Clip-BAR)을 사용한 천장틀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인서트, 달대 및 행거, 천장틀(채널, BAR 등)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천장마감(텍스류, 석고보드 등) 및 몰딩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특수구조의 천장(우물천장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8-2-5 경량벽체철골틀 설치('22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65 | + +[주] ① 본 품은 경량철골(스터드)을 사용한 벽체틀(폭 150mm이하)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위치측정, 러너, 스터드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단열재 및 마감재(합판, 석고보드 등)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 + 620건축부문8-2-6 금속패널 설치('14, '20,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벽 | 천장 및 지붕 | +| 하 지 철 물 설 치 | 용 접 공 철 공 | 인 인 | 2 3 | 23 | 20 | +| 패 널 설 치 | 철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65 | 55 | + +[주] ① 본 품은 구조물에 하지철물(각관, 앵글 등) 및 알루미늄 패널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구멍뚫기 및 앵커 설치, 하지철물 절단 및 설치, 패널 절단 및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부문] 5-4 단열’을 따른다. + - ④ 비계매기 또는 고소작업차 비용은 필요 시 별도 계상한다. + - ⑤ 외벽의 높이에 따른 할증은 ‘[공통부문] 1-4-5 위험’을 따른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8-2-7 금속패널 코킹('14년 신설, '20, '26년 보완)(10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코 킹 공 | 인 | 0.15 | +| 보 통 인 부 | 인 | 0.07 | + +[주] ① 본 품은 금속패널에 줄눈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마스킹테이핑 설치 및 제거, 백업재 채움, 줄눈 코킹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비계매기 또는 고소작업차 비용은 필요 시 별도 계상한다. + - ④ 외벽의 높이에 따른 할증은 ‘[공통부문] 1-4-5 위험’을 따른다.8-3 기타공사8-3-1 잡철물 제작 및 설치('07, '22년 보완)(ton당) + +| 구 분 | 단 위 | 제품 설치 | | 규격철물 설치 | | 현장제작 설치 | | +|---|---|---|---|---|---|---|---| +| | | 일반철재 | 경량철재 | 일반철재 | 경량철재 | 일반철재 | 경량철재 | +| 철 공 | 인 | 2.85 | 3.71 | 7.05 | 9.17 | 12.38 | 16.09 | +| 용 접 공 | 인 | 1.04 | 1.35 | 2.57 | 3.34 | 3.38 | 4.39 | +| 특 별 인 부 | 인 | 0.78 | 1.01 | 1.92 | 2.50 | 4.50 | 5.85 | +| 보 통 인 부 | 인 | 0.52 | 0.68 | 1.28 | 1.66 | 2.25 | 2.93 | +| 비 고 | - 관로뚜껑, Sole Plate 등 용접, 부속자재 연결 작업 없이 기성제품을 단순 설치만하는 경우 제품설치 품의 10%를 감한다. - 트러스, 원형, 곡선 등의 부재와 같이 구조나 형태가 복잡한 경우, 또는 절단, 절곡, 용접 개소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 본 품의 30%를 가산한다. | | | | | | | + +621제8장 금속공사[주] ① 본 품은 철판, 앵글, 파이프 등 철재류를 활용한 잡철물의 현장 제작 및 설치에 대한 기준이다. + + - ② 제품 설치는 맨홀사다리 등 제작된 제품을 반입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 - ③ 규격철물 설치는 일정규격으로 1차 제작된 철물을 반입하여 조립하고 설치하는 기준이다. + - ④ 현장제작 설치는 구조틀, 배관지지대 등 각관, 형강 등 원자재를 반입하여 현장조건에 맞게 제작하고설치하는 기준이다. + - ⑤ 주문제작에 의해 공장가공을 요하는 대형부재(강재거푸집, 라이닝폼 등) 및 특수철물(조형물 등)의제작․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잡철물 설치를 위한 장비(크레인 등) 및 비계매기는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 및 잡재료비(용접봉, 볼트 등)는 인력품에 다음요율을 적용한다. + +| 구 분 | 일반철재 | 경량철재 | +|---|---|---| +|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 5% | 4% | +| 잡 재 료 비 | 3% | 2% | + +![그림 679-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79_1.png>) + +![그림 679-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79_2.png>) + +미장공사제9장9-1 모르타르 바름 및 타설9-1-1 모르타르 배합('14, '19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모래체가름 포함 | 모래체가름 제외 | +| 보 통 인 부 | 인 | 0.66 | 0.43 | + +[주] ① 본 품은 시멘트와 모래를 배합하는 기준이며, 건조시멘트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적용한다. + + - ② 배합이 포함된 것이며, 비빔은 제외되어 있다.[참고자료] 모르타르 배합 재료량(㎥당) + +| 배합용적비 | 수 량 | | +|---|---|---| +| | 시멘트(㎏) | 모래(㎥) | +| 1 : 1 | 1,093 | 0.78 | +| 1 : 2 | 680 | 0.98 | +| 1 : 3 | 510 | 1.10 | +| 1 : 4 | 385 | 1.10 | +| 1 : 5 | 320 | 1.15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9-1-2 모르타르 바름('14, '15, '19,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1회 | 2회 | 3회 | +| 시 공 높 이 3 . 6 m 이하 | 미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40 | 29 | 20 | +| 시 공 높 이 3 . 6 m 초과 ~7.2m이하 | 미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2 | 37 | 27 | 19 | +| 비 고 | - 바탕의 폭 30㎝이하이거나 원주 바름면일 때에는 시공량의 17%를 감한다.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벽체에 바름 두께 24mm이하로 모르타르를 바르고 쇠흙손으로 마감하는 기준이다. + + - ② 바름 횟수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구 분 | 바름기준 | +|---|---| +| 1회 | 바탕면에 페이스트를 바르고 정벌 바름하여 마무리하는 기준 | +| 2회 | 초벌바름 후 정벌 바름하여 마무리하는 기준 | +| 3회 | 초벌바름 후 재벌하고 정벌 바름하여 마무리하는 기준 | + +623제9장 미장공사 + + - ③ 바탕 청소(물뿌리기), 페이스트 바르기, 모르타르 비빔 및 바름, 쇠갈퀴 긁기, 고름질, 쇠흙손마감을포함한다. + - ④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9-1-3 모르타르 타설('14, '15, '19, '22,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모르타르 | 경량기포콘크리트 | +| 미 장 공 기 계 설 비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인 | 2 1 2 | 50 | 65 | +| 모르타르 타설장비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모르타르 타설장비를 이용한 바닥 모르타르 타설 기준이다. + + - ② 준비작업(바탕청소, 보양 등), 압송관 조립 및 철거, 모르타르 타설 및 고르기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모르타르 타설장비의 기계조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 +| 구 분 | 기 계 명 | 규 격 | 비 고 | +|---|---|---|---| +| 모 르 타 르 타 설 장 비 | 모 르 타 르 펌 프 믹 서 양 수 기 배 관 파 이 프 | 37㎾ 0.3㎥ 1.49㎾ ø 50-2.6m | | + +9-1-4 표면 마무리('14, '15, '19년 보완)(100㎡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인력마감 | 기계마감 | +| 미 장 공 | - | 인 | 0.30 | 0.22 | +| 비 고 | - 현장 조건에 따라 작업대기 등이 발생되는 경우, 인력품에 다음 할증까지 가산하여 적용한다. 구 분 인력마감 기계마감 할 증 55% 75% | | | | + +| 구 분 | 인력마감 | 기계마감 | +|---|---|---| +| 할 증 | 55% | 75% | + +[주] ① 본 품은 바닥 모르타르 타설 후 표면을 마감하는 것으로 연속적인 작업이 가능하여 대기시간이 발생되지 않는 기준이다. + +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미장기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 분 | 인력마감 | 기계마감 | +|---|---|---| +| 요 율 | - | 9% | + +624건축부문9-1-5 라스 붙임('17년 신설)(10㎡당)구 분단 위수 량미장공인0.14[주] 본 품은 미장면 보강을 위해 미장 시 메탈라스 또는 유리섬유메쉬를 붙이는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9-2 콘크리트면 마무리9-2-1 콘크리트면 정리('14, '19, '25년 보완)(10㎡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높이) | | +|---|---|---|---| +| | | 3.6m이하 | 3.6m초과~7.2m이하 | +| 견 출 공 | 인 | 0.11 | 0.14 | +| 비 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탕면에 연마기를 사용하여 면정리하는 기준이다. + +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연마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9-2-2 부분 마감('19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시 공 높 이 3 . 6 m 이 하 | 미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70 | +| 시 공 높 이 3 . 6 m 초 과 ~ 7 . 2 m 이 하 | 미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2 | 155 | +| 비 고 | - 천장은 시공량의 17%를 감한다.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탕 전면에 시멘트페이스트로 부분마감하는 기준이다. + + - ② 홈메우기, 시멘트페이스트 바름, 붓칠 작업을 포함한다.625제9장 미장공사9-2-3 전면 마감('14, '19,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시 공 높 이 3 . 6 m 이 하 | 미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20 | +| 시 공 높 이 3 . 6 m 초 과 ~ 7 . 2 m 이 하 | 미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2 | 115 | +| 비 고 | - 천장은 시공량의 17%를 감한다.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탕 전면에 시멘트페이스트로 전면마감하는 기준이다. + + - ② 홈메우기, 시멘트페이스트 바름, 붓칠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참고자료] 전면 마감 재료량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시 멘 트 | ㎏ | 14.3 | +| 혼 화 제 | g | 22.7 | + +※ 혼화재는 필요에 따라 사용한다.9-3 충전9-3-1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14, '20년 보완)(10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미 장 공 | 인 | 0.14 | +| 보 통 인 부 | 인 | 0.04 | + +[주] ① 본 품은 창호틀 주위에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바탕정리, 모르타르 비빔 및 충전,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방수 코킹은 ‘[건축부문] 6-6-1 수밀코킹’을 따른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⑤ 모르타르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시 멘 트 | ㎏ | 27.3 | +| 모 래 | ㎥ | 0.06 | + +626건축부문9-3-2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14년 신설, '20년 보완)(10m당)구 분단 위수 량미장공인0.08보통인부인0.03[주] ① 본 품은 창호틀 주위에 발포우레탄을 사용하여 충전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바탕정리, 발포우레탄 충전,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방수 코킹은 ‘[건축부문] 6-6-1 수밀코킹’을 따른다.9-3-3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08, '18년 보완)(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400×400(㎜) | 500×500(㎜) | 600×600(㎜) | 700×700(㎜) | +|---|---|---|---|---|---| +| 미 장 공 | 인 | 0.16 | 0.20 | 0.23 | 0.27 | +| 보 통 인 부 | 인 | 0.05 | 0.06 | 0.07 | 0.09 | + +[주] ① 본 품은 철골세우기를 위해 기초부에 무수축 모르타르를 타설하는 것으로, 모르타르 두께는 50㎜를 기준한 것이다. + + - ② 본 품은 설치위치 확인, 형틀설치, 모르타르 비빔 및 타설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400×400(㎜) | 500×500(㎜) | 600×600(㎜) | +|---|---|---|---|---| +| 무 수 축 모 르 타 르 | ㎏ | 15.6 | 24.4 | 35.1 | + +700×700(㎜)47.89-3-4 우레탄폼 분사 충전('15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벽 | 천장 | +| 내 장 공 특 별 인 부 | 인 인 | 2 2 | 22 | 19 | +| 우 레 탄 폼 분 사 용 기 구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우레탄폼 분사장비로 바탕면 공간에 단열재를 분사하여 충전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장비 조립 및 해체, 단열재 충전, 시공면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보양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우레탄폼 분사용기구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627제9장 미장공사 + +![그림 685-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85_1.png>) + +![그림 685-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85_2.png>) + +창호 및 유리공사제10장10-1 창호10-1-1 목재창호 설치('14, '20년 보완)(개소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 | | +|---|---|---|---|---|---|---| +| | | | 1.0㎡이하 | 1.0∼3.0㎡이하 | 3.0∼6.0㎡이하 | 6.0∼8.0㎡이하 | +| 여 닫 이 | 창 호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261 0.056 | 0.313 0.064 | 0.431 0.088 | 0.554 0.113 | +| 미 서 기 | 창 호 공 | 인 | 0.248 | 0.297 | 0.409 | 0.526 | +| ( 단 창 ) | 보 통 인 부 | 인 | 0.054 | 0.061 | 0.084 | 0.108 | +| 비 고 | - 문선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품을 추가 계상한다. (m당) 구 분 단 위 수 량 창 호 공 인 0.010 | | | | | | + +| 구 분 | 단 위 | +|---|---| +| 창 호 공 | 인 | + +[주] ① 본 품은 목재창호의 조립 및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창호틀(내틀, 스토퍼, 레일 등) 조립 및 설치, 창호짝 설치, 부속철물(경첩, 문달기) 설치 및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대패, 전동드라이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10-1-2 강재창호 설치('14, '20년 보완)(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 | 1.0㎡이하 | 1.0∼3.0㎡이하 | 3.0∼6.0㎡이하 | 6.0∼8.0㎡이하 | +| 창 호 공 | 인 | 0.393 | 0.432 | 0.560 | 0.658 | +| 보 통 인 부 | 인 | 0.094 | 0.103 | 0.134 | 0.157 | + +[주] ① 본 품은 여닫이 강재창호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창호틀 설치, 창호짝 설치, 부속철물(경첩) 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전동드릴, 그라인더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10-1-3 알루미늄창호 설치('14, '20, '26년 보완)(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 | | 1.0㎡이하 | 1.0∼3.0㎡ 이하 | 3.0∼6.0㎡ 이하 | 6.0∼9.0㎡ 이하 | 9.0∼12.0㎡ 이하 | +| 창 호 공 | 인 | 0.208 | 0.283 | 0.403 | 0.471 | 0.512 | +| 보 통 인 부 | 인 | 0.047 | 0.063 | 0.084 | 0.108 | 0.116 | +| 비 고 | - FIX창, 루버창 등 창호짝 설치가 필요 없는 경우 본 품의 15%를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629제10장 창호 및 유리공사[주] ① 본 품은 미서기, 프로젝트창 등 알루미늄창호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앵커 및 연결철물 설치, 창호(틀, 짝)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10-1-4 조립식 알루미늄창호 설치('26년 신설)(㎡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창 호 공 | 인 | 0.074 | +| 보 통 인 부 | 인 | 0.029 | + +[주] ① 본 품은 일정 크기의 유닛으로 조립된 부재(폭 1.5m이하)를 반입하여 현장에서 연속적으로 설치하는 AL창호(연창)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앵커 및 연결철물 설치, 창호(틀, 짝)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알루미늄 프레임을 스틱월방식으로 조립해서 설치하는 경우 ‘[건축부문] 10-1-8 커튼월 프레임 설치’를따른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10-1-5 합성수지창호 설치('14년 신설, '20년 보완)(개소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 | | | +|---|---|---|---|---|---|---|---| +| | | | 1.0㎡이하 | 1.0∼3.0㎡ 이하 | 3.0∼6.0㎡ 이하 | 6.0∼9.0㎡ 이하 | 9.0∼12.0㎡ 이하 | +| 단 창 | 창 호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169 0.037 | 0.210 0.046 | 0.337 0.068 | 0.413 0.091 | 0.468 0.104 | +| 이 중 창 | 창 호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200 0.044 | 0.247 0.055 | 0.381 0.085 | 0.476 0.106 | 0.542 0.121 | + +[주] ① 본 품은 미서기 합성수지창호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앵커 및 연결철물 설치, 창호(틀, 짝)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10-1-6 셔터설치(장치포함)('20년 보완)(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 | | 5㎡미만 | 5∼10㎡미만 | 10∼15㎡미만 | 15∼20㎡미만 | 20∼25㎡미만 | +| 창 호 공 | 인 | 2.35 | 2.94 | 3.53 | 4.12 | 4.71 | +| 보 통 인 부 | 인 | 0.79 | 0.99 | 1.19 | 1.39 | 1.58 | + +[주] ① 본 품은 전동셔터(강재, AL)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가이드레일, 샤프트, 전동개폐기, 셔터 및 셔터박스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전기그라인더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630건축부문10-1-7 자동문 설치('26년 신설)(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창 호 공 | 인 | 0.85 | +| 기 계 설 비 공 | 인 | 0.75 | +| 보 통 인 부 | 인 | 0.47 | + +[주] ① 본 품은 보행자용 자동문(미닫이유리문)의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스테인리스 프레임 설치, 구동장치(오퍼레이터 등) 및 감지센서 설치, 작동시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유리공사, 전기 및 통신공사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10-1-8 커튼월 프레임 설치('14, '20,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kg) | | +|---|---|---|---|---| +| | | | 현장가공 | 공장가공 | +| 창 호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130 | 150 | + +[주] ① 본 품은 커튼월의 알루미늄 프레임을 스틱월방식으로 조립해서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현장가공은 현장에서 프레임(BAR)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 - ③ 공장가공은 공장에서 제작된 프레임(BAR)을 반입하여 조립하는 기준이다. + - ④ 본 품은 먹매김, 구멍뚫기 및 앵커철물 설치, 브라켓 조립 및 프레임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⑤ 비계매기 또는 고소작업차 비용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 - ⑥ 외벽의 높이에 따른 할증은 ‘[공통부문] 1-4-5 위험’을 따른다. + -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3%로 계상한다.10-2 부속자재10-2-1 도어체크 설치('20년 보완)(10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창 호 공 | 인 | 0.62 | +| 보 통 인 부 | 인 | 0.31 | + +[주] ① 본 품은 여닫이문의 도어체크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도어체크 조립(브라켓, 링크, 바디) 및 설치를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10-2-2 플로어힌지 설치('20년 보완)(10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창 호 공 | 인 | 0.96 | +| 보 통 인 부 | 인 | 0.48 | + +631제10장 창호 및 유리공사[주] ① 본 품은 강화유리문의 플로어힌지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플로어힌지 및 로트 설치를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10-2-3 도어록 설치('20년 보완)(10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 일반도어록 | | 디지털도어록 | +| | | 목재창호 | 강재창호 | 강재창호 | +| 창 호 공 | 인 | 0.31 | 0.24 | 0.43 | + +[주] ① 본 품은 목재 및 강재창호의 도어록 기준이다. + + - ② 일반도어록은 레버형, 원형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손잡이 및 캐치박스 설치를 포함하며, 목재창호는 구멍뚫기를 포함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다음을 적용한다. + +| 구 분 | 목재창호 | 강재창호 | +|---|---|---| +| 인력품의 | 4% | 2% | + +10-3 유리10-3-1 창호유리 설치('14, '20, '26년 보완)(㎡당) + +| 구 분 (두께) | 판유리 | | 복층유리 | | +|---|---|---|---|---| +| | 유리공(인) | 보통인부(인) | 유리공(인) | 보통인부(인) | +| 3mm이하 | 0.072 | 0.011 | - | - | +| 5mm이하 | 0.083 | 0.013 | - | - | +| 9mm이하 | 0.095 | 0.015 | - | - | +| 12mm이하 | 0.124 | 0.017 | 0.103 | 0.016 | +| 16mm이하 | - | - | 0.113 | 0.017 | +| 18mm이하 | - | - | 0.118 | 0.018 | +| 22mm이하 | - | - | 0.120 | 0.019 | +| 24mm이하 | - | - | 0.124 | 0.020 | +| 28mm이하 | - | - | 0.133 | 0.021 | +| 30mm이하 | - | - | 0.135 | 0.023 | +| 36mm이하 | - | - | 0.141 | 0.024 | +| 40mm이하 | - | - | 0.145 | 0.025 | +| 44mm이하 | - | - | 0.148 | 0.026 | +| 52mm이하 | - | - | 0.154 | 0.026 | + +[주] ①본 품은 일반창호를 유리끼우기 실내공사 기준이다. + + - ② 복층유리 두께 28mm초과는 3중유리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유리끼우기, 누름대 설치, 실링재 도포, 유리닦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특수창호 및 특수유리(접합유리 등)인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632건축부문10-3-2 커튼월유리 설치('14, '20, '26년 보완)(㎡당)수 량구 분단 위12㎜이하16㎜이하18㎜이하22㎜이하24㎜이하28㎜이하유리공인0.1200.1310.1370.1390.1450.155보통인부인0.0200.0210.0220.0230.0240.025[주] ①본 품은 커튼월 프레임에 구조용실란트를 사용하여 복층유리를 부착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노튼테이프 설치, 유리 붙이기, 구조실란트 및 방수실링재 도포, 유리닦기 및 마무리 작업을포함한다. + - ③ 비계매기 또는 고소작업차 비용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 - ④ 특수창호 및 특수유리(접합유리, 3중유리 등)인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외벽의 높이에 따른 할증은 ‘[공통부문] 1-4-5 위험’을 따른다.633제10장 창호 및 유리공사 + +![그림 691-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91_1.png>) + +![그림 691-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91_2.png>) + +칠공사제11장11-1 공통공사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15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도 장 공 | 인 | 0.010 | +| 보 통 인 부 | 인 | 0.001 | +| 비 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주] ① 본 품은 하도 바름 전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바탕만들기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바탕 처리, 퍼티 및 연마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 ③ 콘크리트 견출 및 마감미장, 프라이머 바름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비계사용시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은 매 3층 증가마다4%씩 가산한다. + +| 지하층 및 1∼3층 | 4∼6층 | 7∼9층 | 10∼12층 | 13∼15층 | 16∼18층 | +|---|---|---|---|---|---| +| 0 | 5% | 8% | 12% | 16% | 20% | + +※ 외벽에서 층의 구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층고를 3.6m로 기준하여 층수를 환산하고 내벽 높이에서도 3.6m를 기준하여 환산 적용한다. + + - ⑥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⑦ 재료량(퍼티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11-1-2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06년 신설, '15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올퍼티 | 줄퍼티 | +|---|---|---|---| +| 도 장 공 | 인 | 0.066 | 0.035 | +| 보 통 인 부 | 인 | 0.018 | 0.010 | +| 비 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도장 전 석고보드면의 바탕만들기 기준이다. + + - ② 올퍼티의 작업순서는 “바탕처리→F-Tape부착→줄퍼티1차(필러) →줄퍼티2차(퍼티) →올퍼티1차→올퍼티2차→연마” 기준이다. + - ③ 줄퍼티의작업순서는 “바탕처리→F-Tape부착→줄퍼티1차(필러) →줄퍼티2차(퍼티) →연마” 기준이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샌딩머신 등)의 기계경비, 잡재료비(연마지, F-Tape 등)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 - ⑤ 재료량(퍼티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635제11장 칠공사11-1-3 철재면 바탕만들기('21년 신설)(㎡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도 장 공 | 인 | 0.006 | +| 보 통 인 부 | 인 | 0.001 | + +[주] ① 본 품은 철재면의 도장 전 먼지, 오염, 용접 등 부착된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준으로 필요한 경우 적용한다. + + - ② 인산염처리, 블라스트법을 하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브러시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11-1-4 목재면 바탕만들기('21년 신설)(㎡당) + +| 구 분 | 단 위 | 불순물 제거 | 퍼티 및 연마 | +|---|---|---|---| +| 도 장 공 | 인 | 0.006 | 0.009 | +| 보 통 인 부 | 인 | 0.001 | 0.001 | + +[주] ① 본 품은 목재면의 도장 전 바탕처리하는 기준으로 필요한 경우 적용한다. + + - ② 불순물 제거는 도장 전 먼지, 오염 등 부착된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준이다. + - ③ 퍼티 및 연마는 합판목재 등 시공 후 이음자리, 못구멍 등에 도장 전 퍼티 및 연마하는 기준이다. +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④ 재료량(퍼티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11-1-5 도장 후 퍼티 및 연마('15년 신설)(㎡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도 장 공 | 인 | 0.005 | +| 보 통 인 부 | 인 | 0.001 | +| 비 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주] ① 본 품은 하도 바름 이후의 퍼티 및 연마를 기준한 것이다. + + - ②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④ 재료량(퍼티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11-1-6 비닐 보양('21년 신설)(보양길이 100m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창호 및 난간류 | 배관류 | +|---|---|---|---|---| +| 보 통 인 부 | | 인 | 0.625 | 0.912 | + +[주] ① 본 품은 도장 전 창호, 배관 등 시설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양하는 기준이다. + + - ② 보양길이는 비닐보양 테이프의 접착길이를 적용한다. + - ③ 차량 등 다면으로 보양이 필요한 시설물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현장여건에 따라 비계 또는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636건축부문11-2 페인트 11-2-1 수성페인트 붓칠('15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도 장 공 | 인 | 0.022 | +| 보 통 인 부 | 인 | 0.004 | +| 비 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주] ① 본 품은 수성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 + - ②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 ③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11-2-2 수성페인트 롤러칠('98, '15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도 장 공 | 인 | 0.012 | +| 보 통 인 부 | 인 | 0.002 | +| 비 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주] ① 본 품은 수성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보조 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 ④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11-2-3 수성페인트 뿜칠('15년 보완)(10㎡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도 장 공 | 인 | 0.027 | +| 보 통 인 부 | 인 | 0.013 | +| 비 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주] ① 본 품은 수성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보조 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 - ④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계상한다. + - ⑤ 스프레이 도장 시 분진방지용 시설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식 도장기 등)의 기계경비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12%로 계상한다. + - ⑦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637제11장 칠공사11-2-4 유성페인트 붓칠('02, '04, '15년 보완)(㎡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 +| 바탕면 | 인 력 | | | +| 철 재 면 | 도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020 0.004 | +| 콘 크 리 트 ・ 모 르 타 르 면 | 도 장 공 | 인 | 0.024 | +| 석 고 보 드 면 | 보 통 인 부 | 인 | 0.004 | +| 비 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유성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 + - ②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 ③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11-2-5 유성페인트 롤러칠('02, '04, '15년 보완)(㎡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 +| 바탕면 | 인 력 | | | +| 철 재 면 | 도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011 0.002 | +|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 도 장 공 | 인 | 0.013 | +| 석 고 보 드 면 | 보 통 인 부 | 인 | 0.003 | +| 비 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유성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보조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 ④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11-2-6 녹막이 페인트칠('15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도 장 공 | 인 | 0.015 | +| 보 통 인 부 | 인 | 0.003 | +| 비 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주] ① 본 품은 철재면에 방청성페인트를 붓으로 1회 칠하는 기준이다. + + - ②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 ③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638건축부문11-2-7 오일스테인칠('17, '21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도 장 공 | 인 | 0.019 | +| 보 통 인 부 | 인 | 0.003 | + +[주] ① 본 품은 목재면에 오일스테인을 붓으로 1회 칠하는 기준이다. + + - ②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 ③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11-2-8 에폭시 페인트칠('01년 신설, '15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에폭시 코팅 (롤러칠) | 에폭시 라이닝 (레기칠) | +|---|---|---|---| +| 도 장 공 | 인 | 0.039 | 0.044 | +| 보 통 인 부 | 인 | 0.008 | 0.023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닥면에 에폭시 페인트를 칠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바닥정리, 보조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에폭시 코팅은 하도 1회(롤러)→퍼티 및 연마→에폭시 페인트 2회(롤러) 기준이다. + - ④ 에폭시 라이닝(도장두께 3mm이하)은 하도 1회(롤러)→퍼티 및 연마→에폭시 페인트 1회(레기)→에폭시페인트 1회(롤러) 기준이다. + -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11-2-9 낙서방지용 페인트칠('02년 신설, '15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도 장 공 | 인 | 0.031 | +| 보 통 인 부 | 인 | 0.007 | + +[주] ① 본 품은 낙서방지용 페인트를 롤러로 2회 칠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마스킹 테이프 붙이기, 퍼티 및 연마, 보조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하도 전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11-2-10 걸레받이용 페인트칠('02년 신설, '15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도 장 공 | 인 | 0.067 | +| 보 통 인 부 | 인 | 0.011 | + +639제11장 칠공사[주] ① 본 품은 걸레받이용 페인트를 붓으로 2회 칠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마스킹 테이프 붙이기, 퍼티 및 연마, 보조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하도 전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11-3 스프레이11-3-1 무늬코트칠('15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도 장 공 | 인 | 0.056 | +| 보 통 인 부 | 인 | 0.011 | +| 비 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모르타르 벽면에 무늬코트를 뿜칠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하도2회(롤러칠), 퍼티 및 연마, 무늬코트1회(스프레이칠), 상도코팅 1회(롤러칠)칠 기준이며,보조 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하도 전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 - ④ 보양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에어콤프레샤, 스프레이건 등)의 기계경비 및 잡재료(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2%로계상한다. + -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11-3-2 탄성코트칠('15년 신설)(㎡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도 장 공 | 인 | 0.044 | +| 보 통 인 부 | 인 | 0.009 | +| 비 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모르타르 벽면에 탄성코트를 칠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하도1회(롤러칠), 퍼티 및 연마, 탄성코트1회(스프레이칠), 상도코팅1회(롤러칠)칠 기준이며,보조 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하도 전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 - ④ 보양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에어콤프레샤, 스프레이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640건축부문11-3-3 석재도료칠('14년 신설)(100㎡당)구 분규 격단 위줄눈무늬(無)줄눈무늬(有)도장공인0.6200.810보통인부인0.1000.130고소작업차3tonhr3.2704.280[주] ① 본 품은 석재가 포함된 도료를 1회 뿜칠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도료 배합, 스프레이칠1회, 보조 붓칠, 줄눈테이프 부착 및 제거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바탕만들기, 페인트칠(하도), 보양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에어콤프레샤, 스프레이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⑤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642건축부문 + +![그림 699-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99_1.png>) + +2026 + +![그림 699-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99_2.png>) + +![그림 699-3](<../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99_3.png>) + +![그림 699-4](<../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99_4.png>) + +기계설비부문 + +![그림 699-5](<../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99_5.png>) + +제1장_ 배관공사 + +![그림 699-6](<../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99_6.png>) + +제2장_ 덕트공사제3장_ 보온공사제4장_ 펌프 및 공기설비공사제5장_ 밸브설비공사 + +![그림 699-7](<../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99_7.png>) + +제6장_ 측정기기공사제7장_ 위생기구설비공사제8장_ 공기조화설비공사제9장_ 기타공사 + +![그림 699-8](<../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99_8.png>) + +제10장_ 소방설비공사제11장_ 가스설비공사제12장_ 자동제어설비공사제13장_ 플랜트설비공사 + +![그림 699-9](<../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699_9.png>) + +644건축부문 + +![그림 701-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701_1.png>) + +![그림 701-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701_2.png>) + +배관공사제1장1-1 강관1-1-1 용접접합('93, '13, '15, '19, '25년 보완)(용접개소당) + +| 규 격(㎜) | 용접공(인) | 규 격(㎜) | 용접공(인) | +|---|---|---|---| +| ø15 | 0.036 | 100 | 0.152 | +| 20 | 0.043 | 125 | 0.184 | +| 25 | 0.052 | 150 | 0.216 | +| 32 | 0.062 | 200 | 0.281 | +| 40 | 0.070 | 250 | 0.345 | +| 50 | 0.085 | 300 | 0.409 | +| 65 | 0.105 | 350 | 0.456 | +| 80 | 0.121 | 400 | 0.519 | +| 비 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20%를 감한다. - TIG용접으로 시공하는 경우 본 품의 10%를 가산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배관용 탄소 강관 및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을 아크용접으로 접합하는 기준이다. + +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하고,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13%로 계상한다. + - ③ 용접접합에 필요한 자재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1-1-2 용접배관('93, '13, '15, '19,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규격(㎜) | 시공량(m) |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ø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 83 75 60 50 45 37 30 25 18 14 12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4 1 | 200 250 300 350 400 | 10 8.0 6.0 5.0 4.0 | + +→645제1장 배관공사 +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 시공위치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비고 + +| 시공위치 | 화장실배관 | 기계실배관 | 옥외배관(암거내) | +|---|---|---|---| +| 요 율 | - 17% | - 23% | + 11% | + +[주] ① 본 품은 배관용 탄소 강관 및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 + -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배관(가용접),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 ③ 밸브류 설치품은 ‘[기계설비부문] 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를 적용하고, 관이음부속류의 설치품은본 품에 포함되어 있다. + - ④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 - ⑤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본 품의 2%로 계상하고,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10%로 계상한다. + - ⑦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1-1-3 나사식 접합 및 배관('04, '13, '19,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규격(㎜) | 시공량(m) |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ø15 20 25 32 40 50 | 70 62 50 42 38 30 | +| 비 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시공위치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시공위치 화장실배관 기계실배관 옥외배관(암거내) 요 율 - 17% - 23% + 11% | | | | + +| 시공위치 | 화장실배관 | 기계실배관 | 옥외배관(암거내) | +|---|---|---|---| +| 요 율 | - 17% | - 23% | + 11% | + +[주] ① 본 품은 배관용 탄소 강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 + -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나사홈가공, 배관 및 나사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 ③ 밸브류 설치품은 ‘[기계설비부문] 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를 적용하고, 관이음부속류의 설치품은본 품에 포함되어 있다. + - ④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 - ⑤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본 품의 2%(인력시공),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시공)로 계상한다. + - ⑦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646기계설비부문1-1-4 그루브조인트식 접합 및 배관('00년 신설, '04, '13, '19,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규격(㎜) | 시공량(m) |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ø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 54 45 40 30 25 20 14 11 9.5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4 1 | 200 250 300 350 400 450 500 550 600 | 8.5 7.0 5.5 4.5 3.8 3.5 3.0 2.7 2.5 | +| 비 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시공위치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시공위치 화장실배관 기계실배관 옥외배관(암거내) 요 율 - 17% - 23% + 11% | | | | + +| 시공위치 | 화장실배관 | 기계실배관 | 옥외배관(암거내) | +|---|---|---|---| +| 요 율 | - 17% | - 23% | + 11% | + +[주] ① 본 품은 배관용 탄소 강관 및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 + -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그루브 홈가공, 배관 및 그루브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 ③ 밸브류 설치품은 ‘[기계설비부문] 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를 적용하고, 관이음부속류의 설치품은본 품에 포함되어 있다. + - ④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 - ⑤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본 품의 2%로 계상하고,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10%로 계상한다. + - ⑦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647제1장 배관공사1-2 동관1-2-1 용접접합('93, '13, '15, '19년 보완)(용접개소당) + +| 규 격(㎜) | 용접공(인) | 규 격(㎜) | 용접공(인) | +|---|---|---|---| +| ø8 10 15 20 25 32 40 50 | 0.014 0.018 0.022 0.030 0.038 0.045 0.053 0.067 | 65 80 100 125 150 200 250 | 0.089 0.105 0.137 0.169 0.201 0.265 0.329 | +| 비 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20%를 감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브레이징(Brazing)용접으로 이음매 없는 구리합금관을 접합하는 기준이다. + +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인력시공),13%(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로 계상한다. + - ③ 용접접합에 필요한 자재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참고자료]∘ Brazing 용접 소모재료(용접개소당) + +| 규 격(㎜) | 용접봉(g) | 플럭스(g) | 산소(ℓ) | 아세틸렌(g) | +|---|---|---|---|---| +| ø6 | 0.3 | 0.05 | 2.5 | 3.8 | +| 8 | 0.5 | 0.08 | 4.0 | 4.5 | +| 10 | 0.8 | 0.11 | 5.4 | 5.9 | +| 15 | 1.2 | 0.15 | 7.5 | 8.0 | +| 16 | 1.8 | 0.22 | 10.8 | 11.4 | +| 20 | 2.5 | 0.32 | 15.8 | 16.5 | +| 25 | 4.0 | 0.49 | 19.0 | 20.2 | +| 32 | 5.2 | 0.65 | 27.2 | 28.6 | +| 40 | 6.9 | 0.86 | 35.0 | 37.0 | +| 50 | 11.2 | 1.40 | 45.8 | 48.6 | +| 65 | 15.4 | 1.92 | 57.9 | 61.3 | +| 80 | 21.0 | 2.62 | 80.8 | 85.4 | +| 100 | 36.6 | 4.58 | 127.8 | 135.0 | +| 125 | 56.3 | 7.02 | 158.8 | 167.7 | +| 150 | 78.9 | 9.89 | 254.0 | 268.3 | +| 200 | 173.5 | 13.25 | 615.7 | 650.5 | + +※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648기계설비부문1-2-2 용접배관('93, '13, '15, '19,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규격(㎜) | 시공량(m) |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ø8 10 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 132 115 100 85 70 57 50 37 32 25 19 15 12 | +| 배 관 공 | 인 | 4 | 200 | 11 | +| 보 통 인 부 | 인 | 1 | 250 | 8 | +| 비 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시공위치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시공위치 화장실배관 기계실배관 옥외배관(암거내) 요 율 - 17% - 23% + 11% | | | | + +| 시공위치 | 화장실배관 | 기계실배관 | 옥외배관(암거내) | +|---|---|---|---| +| 요 율 | - 17% | - 23% | + 11% | + +[주] ① 본 품은 이음매 없는 구리합금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 + -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배관(가용접),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 ③ 밸브류 설치품은 ‘[기계설비부문] 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를 적용하고, 관이음부속류의 설치품은본 품에 포함되어 있다. + - ④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 - ⑤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로 계상한다. + - ⑦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649제1장 배관공사1-3 스테인리스 강관1-3-1 용접접합('92, '13, '19년 보완)(용접개소당) + +| 규 격(㎜) | 용접공(인) | 규 격(㎜) | 용접공(인) | +|---|---|---|---| +| ø6 | 0.036 | 65 | 0.119 | +| 8 | 0.040 | 80 | 0.135 | +| 10 | 0.045 | 90 | 0.151 | +| 15 | 0.050 | 100 | 0.167 | +| 20 | 0.057 | 125 | 0.199 | +| 25 | 0.066 | 150 | 0.231 | +| 32 | 0.077 | 200 | 0.295 | +| 40 | 0.084 | 250 | 0.359 | +| 50 | 0.099 | 300 | 0.423 | +| 비 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20%를 감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TIG용접으로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을 접합하는 기준이다. + +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본 품의 4%로 계상하고,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13%로 계상한다. + - ③ 용접접합에 필요한 자재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참고자료]◦ TIG용접 소모재료 (용접개소당) + +| 규 격(㎜) | 용접봉(㎏) | Argon(ℓ) | +|---|---|---| +| ø15 | 0.007 | 64 | +| 20 | 0.013 | 95 | +| 25 | 0.020 | 129 | +| 40 | 0.040 | 191 | +| 50 | 0.055 | 265 | +| 65 | 0.168 | 343 | +| 80 | 0.213 | 430 | +| 90 | 0.257 | 565 | +| 100 | 0.313 | 699 | +| 125 | 0.443 | 1,098 | +| 150 | 0.601 | 1,285 | +| 200 | 1.007 | 2,170 | +| 250 | 1.455 | 3,060 | +| 300 | 2.070 | 3,945 | + +650기계설비부문1-3-2 용접배관('92, '13, '19,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규격(㎜) | 시공량(m) |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ø6 8 10 15 20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 127 123 103 95 82 58 48 45 35 30 25 20 18 14 12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4 1 | 200 250 300 | 11 8 6 | +| 비 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시공위치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시공위치 화장실배관 기계실배관 옥외배관(암거내) 요 율 - 17% - 23% + 11% | | | | + +| 시공위치 | 화장실배관 | 기계실배관 | 옥외배관(암거내) | +|---|---|---|---| +| 요 율 | - 17% | - 23% | + 11% | + +[주] ① 본 품은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 + -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배관(가용접),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 ③ 밸브류 설치품은 ‘[기계설비부문] 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를 적용하고, 관이음부속류의 설치품은본 품에 포함되어 있다. + - ④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 - ⑤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Bending가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본 품의 2%로 계상하고,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10%로 계상한다. + - ⑧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651제1장 배관공사1-3-3 그루브조인트식 접합 및 배관('25년 신설)(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규격(㎜) | 시공량(m) |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 57 45 40 30 26 20 18 15 12 10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4 1 | 200 250 300 | 9 7 6 | +| 비 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시공위치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시공위치 화장실배관 기계실배관 옥외배관(암거내) 요 율 - 17% - 23% + 11% | | | | + +| 시공위치 | 화장실배관 | 기계실배관 | 옥외배관(암거내) | +|---|---|---|---| +| 요 율 | - 17% | - 23% | + 11% | + +[주] ① 본 품은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 + -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그루브 홈가공, 배관 및 그루브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 ③ 밸브류 설치품은 ‘[기계설비부문] 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를 적용하고, 관이음부속류의 설치품은본 품에 포함되어 있다. + - ④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 - ⑤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본 품의 2%로 계상하고,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10%로 계상한다. + - ⑦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652기계설비부문1-3-4 프레스식 접합 및 배관('92, '13, '15, '19,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규격(㎜) | 시공량(m) |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13SU 20 25 30 40 50 60 75 80 100 | 80 60 50 40 35 32 25 21 16 14 | +| 비 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시공위치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시공위치 화장실배관 기계실배관 옥외배관(암거내) 요 율 - 17% - 23% +11% | | | | + +| 시공위치 | 화장실배관 | 기계실배관 | 옥외배관(암거내) | +|---|---|---|---| +| 요 율 | - 17% | - 23% | +11% | + +[주] ① 본 품은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 + -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배관 및 프레스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 ③ 밸브류 설치품은 ‘[기계설비부문] 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를 적용하고, 관이음부속류의 설치품은본 품에 포함되어 있다. + - ④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 - ⑤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Bending가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로 계상한다. + - ⑧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1-3-5 주름관 접합 및 배관('92, '13, '19,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ø15㎜ | ø20㎜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50 | 45 | +| 비 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스테인리스 주름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 + -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배관 및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 ③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 - ④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로 계상한다. + -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653제1장 배관공사1-4 주철관1-4-1 기계식접합 및 배관('96, '01, '13, '19,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규격(㎜) | 시공량(접합개소) |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ø50 65 75 100 125 150 200 | 18 14 13 10 8.5 7.5 6.0 | +| 비 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배수용 주철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 + -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배관 및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 ③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 - ④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로 계상한다. + -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1-4-2 수밀밴드 접합 및 배관('13년 신설, '19,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규격(㎜) | 시공량(접합개소) |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ø50 65 75 100 125 150 200 | 20 16 14 11 9.0 7.7 6.3 | +| 비 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배수용 주철관의 노허브(no-hub)관을 접합하는 기준이다. + + -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철물설치, 절단, 배관 및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 ③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 - ④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로 계상한다. + -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654기계설비부문1-5 경질관1-5-1 접착제 접합 및 배관('13, '19,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규격(㎜) | 시공량(m) |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ø30 35 40 50 65 75 100 125 150 200 | 45 40 37 31 25 23 18 15 13 11 | +| 비 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 비닐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 + -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물 설치, 절단, 배관 및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 ③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 - ④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로 계상한다. + -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1-5-2 고무링 캡조임 접합 및 배관(일반 PVC)('13년 신설, '19,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규격(㎜) | 시공량(m) |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ø30 35 40 50 65 75 100 125 150 200 | 105 98 90 80 70 55 42 35 28 23 | +| 비 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 비닐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 + -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물 설치, 절단, 배관 및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 ③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655제1장 배관공사 + - ④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로 계상한다. + -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1-5-3 고무링 캡조임 접합 및 배관(고강도PVC)('25년 신설)(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규격(㎜) | 시공량(m) |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50 65 75 100 125 150 200 | 75 65 50 38 32 25 20 | +| 비 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고강도 경질 폴리염화비닐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 + -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물 설치, 절단, 배관 및 접합, 이탈방지장치(클램프 등) 설치,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 ③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 - ④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로 계상한다. + -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1-6 연질관1-6-1 폴리부틸렌(PB) 일반접합 및 배관('96년 신설, '13, '19년 보완)(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규격) | | +|---|---|---|---| +| | | ø16mm | ø20mm | +| 배 관 공 | 인 | 0.038 | 0.042 | +| 보 통 인 부 | 인 | 0.015 | 0.017 | + +[주] ① 본 품은 폴리부틸렌(PB)관의 급수, 급탕용 배관 기준이다. + + - ② 절단, 배관 및 고정철물 설치,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 + 656기계설비부문1-6-2 폴리부틸렌(PB) 이중관 접합 및 배관('13, '19년 보완)(m당)수 량 (규격)구 분단 위ø16mmø20mm배관공인0.0480.053보통인부인0.0210.023[주] ① 본 품은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중 CD(Combine Duct)관 내에 폴리부틸렌(PB)관이 삽입된 이중관의 옥내바닥배관 기준이다. + + - ② 절단, 배관 및 고정철물 설치,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1-6-3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접합 및 배관('13, '19년 보완)(m당)수 량 (규격)구 분단 위ø16mmø20mm배관공인0.0290.036보통인부인0.0140.018[주] ① 본 품은 가교화 폴리에틸렌(PE-X)관의 옥내난방배관 기준이다. + - ② 절단, 배관 및 고정철물 설치,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657제1장 배관공사 + +![그림 715-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715_1.png>) + +![그림 715-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715_2.png>) + +덕트공사제2장2-1 덕트2-1-1 아연도금강판덕트(각형덕트) 설치('15, '16, '21,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호칭두께(mm) | 시공량(㎡) | +|---|---|---|---|---| +| 덕 트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0.5 0.6 0.8 1.0 1.2 1.6 | 18 20 18 15 13 10 | +| 비 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13%를 가산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제작이 완료된 상태의 덕트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지지물 설치, 보강재 설치, 덕트의 접합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덕트의 절단 및 가공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 분 | 인력시공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시공 | +|---|---|---| +| 요 율 | 2% | 10% | + + - ⑤ 벽체통과 구간의 콘크리트 깨기(쪼아내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2-1-2 아연도금강판덕트(스파이럴덕트) 설치('15, '16, '21,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철판두께(mm) | 규격(mm) | 시공량(m) | +|---|---|---|---|---|---| +| 덕 트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0.5 | ø80~150 160~200 | 27 22 | +| | | | 0.6 | 225~250 275~300 350~400 450~500 550~600 | 18 15 12 9 7 | +| | | | 0.8 | 650~800 | 6 | +| | | | 1.0 | 850~1,000 | 5 | +| 비 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13%를 가산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제작이 완료된 상태의 스파이럴덕트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지지물 설치, 보강재 설치, 덕트의 절단, 접합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659제2장 덕트공사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 분 | 인력시공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시공 | +|---|---|---| +| 요 율 | 2% | 10% | + + - ④ 벽체통과 구간의 콘크리트 깨기(쪼아내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2-1-3 스테인리스덕트(각형덕트) 설치('21,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호칭두께(mm) | 시공량(㎡) | +|---|---|---|---|---| +| 덕 트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0.5 0.6 0.8 1.0 | 14 15 13 11 | +| 비 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13%를 가산한다. | | | | + +[주] ①본 품은 제작이 완료된 상태의 덕트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지지물 설치, 보강재 설치, 덕트의 접합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덕트의 절단 및 가공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 분 | 인력시공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시공 | +|---|---|---| +| 요 율 | 2% | 10% | + + - ⑤ 벽체통과 구간의 콘크리트 깨기(쪼아내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2-1-4 PVC덕트 설치('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덕 트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15 | + +[주] ①본 품은 제작이 완료된 상태의 PVC덕트(호칭두께 3mm)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지지물 설치, 보강재 설치, 덕트의 접합 및 설치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 ③ 덕트의 절단, 가공 및 보온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⑤ 벽체통과 구간의 콘크리트 깨기(쪼아내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2-1-5 세대내 환기덕트 설치('21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덕 트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00 | + +660기계설비부문[주] ①본 품은 세대내 환기덕트(204x60mm이하)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덕트 절단, 덕트 조립 및 설치, 우레탄 충전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플렉시블 덕트 및 취출구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⑤ 벽체통과 구간의 콘크리트 깨기(쪼아내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2-1-6 플렉시블덕트 설치(개소당) + +| 규격(㎜) | 덕트공(인) | 규격(㎜) | 덕트공(인) | +|---|---|---|---| +| ø100 125 150 175 200 225 | 0.050 0.060 0.080 0.090 0.100 0.110 | 250 275 300 350 400 | 0.120 0.140 0.170 0.210 0.250 | + +[주] ① 본 품은 플렉시블 덕트를 일반 덕트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덕트 타공 및 절단, 플렉시블 덕트 접합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2-2 덕트기구2-2-1 취출구 설치('21년 보완)(개당) + +| 구 분 | 규 격 | | 덕트공(인) | +|---|---|---|---| +| 아네모디퓨저 | 목지름 (㎜) | 100㎜이하 200㎜이하 300㎜이하 400㎜이하 500㎜이하 600㎜이하 | 0.368 0.430 0.460 0.490 0.505 0.552 | +| 유니버설형 | 단면적 (㎡) | 0.04㎡이하 0.06 0.08 0.10 | 0.315 0.322 0.348 0.365 | +| 유니버설형 | 단면적 (㎡) | 0.15 0.20 0.25 0.30 0.35 0.40 | 0.382 0.425 0.458 0.517 0.560 0.670 | + +→661제2장 덕트공사 + +| 구 분 | 규 격 | | 덕트공(인) | +|---|---|---|---| +| 펀칭메탈형 | 길이 (m) | 1m 미만 1m 미만(셔터) 1m이상 1m이상(셔터) | 0.255 0.356 0.721 1.010 | +| 슬릿형 | 변길이 (m) | 1m 미만 1m 이상 | 0.390 1.102 | + +[주] ① 본 품은 덕트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취출구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덕트 연결, 개스킷 설치, 취출구 설치 및 고정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타공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2-2-2 흡입구 설치(개당) + +| 구 분 | 규 격 | | 덕트공(인) | +|---|---|---|---| +| 그릴(도어그릴) | 흡입구 장변길이 | 1m미만 1m이상 | 0.525 0.840 | +| 점검구 | 300㎜×300㎜ 이하 | | 0.355 | +| 후드 | 일반 2중 그리스필터 2중 그리스필터 | 투영면적 ㎡당 ″ ㎡당 ″ ㎡당 ″ ㎡당 | 0.800 0.960 0.860 1.000 | + +[주] 본 품은 덕트 타공, 기기의 설치 및 고정 작업을 포함한다.2-2-3 덕트 플렉시블 조인트 설치(개소당) + +| 송풍기 규격 | 덕트공 (인) | 보통인부 (인) | 송풍기 규격 | 덕트공 (인) | 보통인부 (인) | +|---|---|---|---|---|---| +| 호칭 번호 | | | 호칭 번호 | | | +| 032(2) | 0.205 | 0.062 | 080(5⅓) | 0.577 | 0.176 | +| 036(2⅓) | 0.228 | 0.069 | 090(6) | 0.682 | 0.207 | +| 040(2⅔) | 0.252 | 0.077 | 100(6⅔) | 0.795 | 0.242 | +| 045(3) | 0.285 | 0.087 | 112(7½) | 0.944 | 0.287 | +| 050(3⅓) | 0.320 | 0.097 | 125(8⅓) | 1.119 | 0.341 | +| 056(3⅔) | 0.365 | 0.111 | 140(9⅓) | 1.341 | 0.408 | +| 063(4) | 0.421 | 0.128 | 160(10⅔) | 1.669 | 0.508 | +| 071(4⅔) | 0.492 | 0.150 | 180(12) | 2.034 | 0.619 | + +[주] ① 본 품은 송풍기와 덕트를 연결하는 플렉시블 조인트 설치 기준이다. + + - ② 플렉시블 조인트의 규격은 송풍기의 호칭번호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플렉시블 조인트 연결 및 고정 작업을 포함한다. + + 662기계설비부문2-2-4 일반댐퍼(사각) 설치(개당) + +| 구 분 | 단 위 | 방화댐퍼 | 풍량조절댐퍼(수동식) | +|---|---|---|---| +| 덕 트 공 | 인 | 0.415 | 0.375 | +| 비 고 | - 댐퍼면적 0.1㎡이하 기준으로, 0.1㎡ 증마다 다음 품을 가산한다. 구 분 방화댐퍼 풍량조절댐퍼(수동식) 덕 트 공 0.125 0.110 | | | + +| 구 분 | 방화댐퍼 | 풍량조절댐퍼(수동식) | +|---|---|---| +| 덕 트 공 | 0.125 | 0.110 | + +[주] 본 품은 덕트 타공, 기기의 설치 및 고정 작업을 포함한다.2-2-5 일반댐퍼(원형) 설치('21년 신설)(개당) + +| 구 분 | 규 격 | 덕트공(인) | +|---|---|---| +| 방 화 댐 퍼 | ø100mm이하 200mm이하 300mm이하 | 0.292 0.346 0.403 | +| 풍 량 조 절 댐 퍼 ( 수 동 식 ) | ø100mm이하 200mm이하 300mm이하 | 0.264 0.313 0.364 | + +[주] 본 품은 덕트 타공 및 연결, 댐퍼 설치 및 고정 작업을 포함한다.2-2-6 제연댐퍼 설치('21년 보완)(㎡당) + +| 구 분 | 단 위 | 수직덕트 연결방식 | 승강로 연결방식 | +|---|---|---|---| +| 덕 트 공 | 인 | 2.041 | 1.216 | +| 보 통 인 부 | 인 | 0.588 | 0.350 | + +[주] ① 본 품은 입상덕트 타공 및 연결, 댐퍼 설치, 제어선 결선, 코킹마감 작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승강로 연결방식은 입상덕트 타공 및 연결 작업이 제외되어 있다. + + - ② 전기배관 및 입선은 별도 계상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참고자료] 제연댐퍼 재료량(㎡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앵 커 블 라 인 드 리 벳 철 물 실 리 콘 | 1/2〃 D22 철근 | 개 개 ㎏ ㎏ | 20 75 12.5 1.25 | + +663제2장 덕트공사 + +![그림 721-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721_1.png>) + +![그림 721-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721_2.png>) + +보온공사제3장3-1 배관보온3-1-1 일반마감 배관보온('92, '14, '20,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배관규격 (mm) | 시공량(m) | | | | | | +|---|---|---|---|---|---|---|---|---|---| +| | | | | 고무발포보온재 | |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 | | 유리면보온재 (글라스울) | | +| | | | | 보온두께 | 보온두께 | 보온두께 | 보온두께 | 보온두께 | 보온두께 | +| | | | | 25㎜이하 | 50㎜이하 | 25㎜이하 | 50㎜이하 | 25㎜이하 | 50㎜이하 | +| 보 온 공 보 통인 부 | 인 인 | 2 1 | ø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250 300 | 77 68 62 53 45 38 33 27 23 19 16 12 10 9 | 47 42 40 34 29 25 23 20 18 15 13 11 9 8 | 110 95 86 73 63 54 45 38 32 26 22 17 14 12 | 66 58 56 48 41 35 33 29 25 21 18 15 13 12 | 85 76 69 59 50 42 36 30 26 21 18 13 11 10 | 52 47 44 38 32 28 26 22 20 17 14 12 10 9 | +| 비 고 | - 기계실은 시공량의 17%를 감한다. - 그루브조인트식 배관에 보온을 하는 경우 시공량의 9%를 감한다. - 결로방지를 위해 보온 전에 비닐감기를 수행하는 경우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시공량의 13%를 감한다. - 마감재를 시공하지 않는 경우 시공량의 11%를 가산한다. - 마감재를 폴리프로필렌 Sheet(APS 또는 TS커버)로 시공할 경우 시공량의 13%를 감한다.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고무발포보온재,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를 사용한 기계설비배관 보온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보온재 절단 및 설치, PVC보온테이프(매직테이프) 및 알루미늄 밴드마감 작업을 포함한다.665제3장 보온공사3-1-2 칼라함석마감 배관보온('14, '20,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보온두께 (mm) | 배관규격 (mm) | 시공량 (m) | +|---|---|---|---|---|---| +| 보 온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25 | ø15 20 25 32 40 50 | 33 31 30 28 27 24 | +| | | | 40 | 65 80 100 125 150 | 20 17 15 14 12 | +| | | | 50 | 200 250 300 | 10 9 8 | + +[주] ① 본 품은 공장에서 가공된 상태의 칼라함석을 사용하여 배관을 보온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보온재의 소운반, 보온재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규격은 본관의 규격을 의미하며, 보온두께는 관보온재 설치두께를 의미한다.3-2 밸브보온3-2-1 일반마감 밸브보온('92, '14, '20년 보완)(개소당) + +| 구 분 | | 단 위 | 고무발포보온재 | |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 | +|---|---|---|---|---|---|---| +| 규격 (㎜) | 보온두께 (㎜) | | 보온공 | 보통인부 | 보온공 | 보통인부 | +| ø15 | 25이하 50이하 | 인 인 | 0.198 0.333 | 0.066 0.111 | 0.149 0.251 | 0.049 0.083 | +| 20 | 25이하 50이하 | 인 인 | 0.204 0.344 | 0.068 0.114 | 0.153 0.259 | 0.051 0.086 | +| 25 | 25이하 50이하 | 인 인 | 0.211 0.355 | 0.070 0.118 | 0.158 0.267 | 0.052 0.089 | +| 32 | 25이하 50이하 | 인 인 | 0.220 0.371 | 0.073 0.123 | 0.165 0.279 | 0.055 0.092 | +| 40 | 25이하 50이하 | 인 인 | 0.230 0.388 | 0.076 0.129 | 0.173 0.292 | 0.057 0.097 | + +→666기계설비부문 + +| 구 분 | | 단 위 | 고무발포보온재 | |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 | +|---|---|---|---|---|---|---| +| 규격 (㎜) | 보온두께 (㎜) | | 보온공 | 보통인부 | 보온공 | 보통인부 | +| 50 | 25이하 50이하 | 인 인 | 0.243 0.410 | 0.081 0.136 | 0.183 0.308 | 0.061 0.102 | +| 65 | 25이하 50이하 | 인 인 | 0.258 0.440 | 0.086 0.146 | 0.194 0.331 | 0.064 0.110 | +| 80 | 25이하 50이하 | 인 인 | 0.288 0.471 | 0.096 0.156 | 0.217 0.354 | 0.072 0.117 | +| 100 | 25이하 50이하 | 인 인 | 0.342 0.531 | 0.113 0.176 | 0.257 0.400 | 0.085 0.132 | +| 125 | 25이하 50이하 | 인 인 | 0.361 0.592 | 0.120 0.196 | 0.271 0.445 | 0.090 0.148 | +| 150 | 25이하 50이하 | 인 인 | 0.383 0.638 | 0.127 0.211 | 0.288 0.479 | 0.096 0.159 | +| 200 | 25이하 50이하 | 인 인 | 0.418 0.653 | 0.138 0.216 | 0.314 0.491 | 0.104 0.163 | +| 250 | 25이하 50이하 | 인 인 | 0.440 0.744 | 0.146 0.247 | 0.331 0.559 | 0.110 0.185 | +| 300 | 25이하 50이하 | 인 인 | 0.516 0.774 | 0.171 0.257 | 0.388 0.582 | 0.129 0.193 | +| 비 고 | - 기계실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고무발포보온재,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를 사용한 기계설비밸브 보온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보온재 절단 및 설치, PVC보온테이프(매직테이프) 및 알루미늄 밴드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알람체크밸브, 준비작동식밸브 등 각종부속(자동경보장치, 배수밸브, 작동시험밸브, 압력스위치, 압력계 + - 등) 이 부착되어 있는 밸브에 보온하는 경우 25%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3-2-2 함석마감 밸브보온('92년 신설, '15, '20년 보완)(개소당) + +| 규 격 (㎜) | 단 위 | 보 온 공 (인) | 보통인부 (인) | +|---|---|---|---| +| ø50 이하 | 인 | 0.206 | 0.033 | +| 65 | 인 | 0.231 | 0.036 | +| 80 | 인 | 0.255 | 0.040 | +| 100 | 인 | 0.288 | 0.046 | +| 125 | 인 | 0.329 | 0.052 | +| 150 | 인 | 0.370 | 0.058 | +| 200 | 인 | 0.452 | 0.071 | +| 250 | 인 | 0.534 | 0.084 | +| 300 | 인 | 0.616 | 0.097 | + +[주] ① 본 품은 공장에서 가공된 상태의 함석을 사용하여 밸브를 보온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보온재의 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본 품은 개폐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667제3장 보온공사3-3 덕트보온3-3-1 각형덕트 보온('14, '20, '24년 보완)(일당)시공량(㎡)보온두께구 분단 위수 량고무발포보온재유리면보온재(mm)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글라스울)보온공인225이하9.58.0보통인부인150이하8.57.0[주] ① 본 품은 접착제가 부착된 고무발포 보온재,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와 접착제가 부착되지 않은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를 사용한 각형덕트 보온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보온재의 소운반, 보온재 재단, 보온재 및 알루미늄밴드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3-3-2 원형덕트 보온('14, '20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보온두께 (mm) | 시공량(㎡) | | +|---|---|---|---|---|---| +| | | | | 고무발포보온재 | 유리면보온재 | +| | | | |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 (글라스울) | +| 보 온 공 | 인 | 2 | 25이하 | 9.5 | 8.0 | +| 보 통 인 부 | 인 | 1 | 50이하 | 8.5 | 7.0 | + +[주] ① 본 품은 접착제가 부착된 고무발포 보온재,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와 접착제가 부착되지 않은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를 사용한 원형덕트 보온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보온재의 소운반, 보온재 재단, 보온재 및 알루미늄밴드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3-4 발열선3-4-1 발열선 설치('06년 신설, '14, '20년 보완)(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세대내 | 공용부위 | +| 기 계 설 비 공 | 인 | 0.015 | 0.017 | +| 보 통 인 부 | 인 | - | 0.006 | + +[주] ① 본 품은 배관의 발열선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 + - ② 본 품은 다음을 포함한다. + + 668기계설비부문 + +| 구 분 | 세대내 | 공용부위 | +|---|---|---| +| 발열선 설치 | ∙ 발열선 설치 및 고정 (유리면 접착 테이프 사용) ∙ 분기부 Tee Splice 설치 ∙ 관말 End Seal 설치 ∙ 온도센서 설치 ∙ 발열선 경고판 부착 | ∙ 발열선 설치 및 고정 (유리면 접착 테이프 사용) ∙ 분기부 Tee Splice 설치 ∙ 관말 End Seal 설치 ∙ 온도센서 설치 ∙ 발열선 경고판 부착 ∙ 램프킷트 설치 및 연결 ∙ 파워커넥션킷트 설치 및 연결 | + + - ③ 강제전선관 배관, 전기배선 인입작업은 별도 계상한다.3-4-2 분전함 설치('06년 신설, '14, '20년 보완)(개소당)구 분단 위수 량기계설비공인 0.271보통인부인0.135[주] ① 본 품은 발열선의 작동을 위한 분전함(제어부) 설치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분전함 설치 및 고정, 배선 인입부 가공, 분전함 내부 배선 및 결선, 작동시험 및 정리작업을포함한다. + - ③ 강제전선관 배관, 통신・전기배선 인입 및 결선작업은 별도 계상한다.669제3장 보온공사 + +![그림 727-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727_1.png>) + +![그림 727-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727_2.png>) + +펌프 및 공기설비공사제4장4-1 펌프4-1-1 일반펌프 설치('14년 보완)(대당) + +| 규 격 | 단 위 | 기계설비공 | 보통인부 | +|---|---|---|---| +| 0.75 ㎾ 이하 | 인 | 0.766 | 0.254 | +| 1.5 ㎾ 이하 | 인 | 0.848 | 0.281 | +| 2.2 ㎾ 이하 | 인 | 0.977 | 0.324 | +| 3.7 ㎾ 이하 | 인 | 1.122 | 0.372 | +| 5.5 ㎾ 이하 | 인 | 1.352 | 0.448 | +| 7.5 ㎾ 이하 | 인 | 1.706 | 0.565 | +| 11 ㎾ 이하 | 인 | 2.144 | 0.710 | +| 15 ㎾ 이하 | 인 | 2.276 | 0.754 | +| 22 ㎾ 이하 | 인 | 3.677 | 1.218 | +| 37 ㎾ 이하 | 인 | 4.748 | 1.572 | +| 55 ㎾ 이하 | 인 | 7.638 | 2.530 | +| 75 ㎾ 이하 | 인 | 9.357 | 3.099 | + +[주] ① 본 품은 급수 및 소방펌프를 옥내에 인력으로 운반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펌프 설치, 자동제어설비와의 결선, 펌프 시운전 및 교정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펌프 기초 및 방진가대, 전기배선 및 입선, 펌프주위 연결배관은 제외되어 있다. + - ④ 펌프 압력탱크, 펌프 운영을 위한 자동제어설비의 설치는 제외되어 있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윈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⑥ 펌프 설치를 위해 장비(지게차 등)를 사용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4-1-2 집수정 배수펌프 설치('15년 신설)(대당) + +| 규 격 | 단 위 | 기계설비공 | 보통인부 | +|---|---|---|---| +| 0.75 ㎾이하 | 인 | 1.325 | 0.471 | +| 1.5 ㎾이하 | 인 | 1.498 | 0.533 | +| 2.2 ㎾이하 | 인 | 1.660 | 0.590 | +| 3.7 ㎾이하 | 인 | 2.005 | 0.713 | +| 5.5 ㎾이하 | 인 | 2.420 | 0.861 | +| 7.5 ㎾이하 | 인 | 2.881 | 1.025 | + +[주] ① 본 품은 집수정에 배수펌프(자동탈착식)를 인력으로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지지대 및 가이드파이프 설치, 펌프 연결 및 고정, 자동제어설비와 결선, 시운전 및 교정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본 품에는 기초, 전기배선 및 입선, 펌프주위 연결배관, 자동제어설비의 설치는 제외되어 있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윈치,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⑤ 본 품은 인력과 윈치설치 기준이며, 펌프 설치를 위해 장비를 사용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671제4장 펌프 및 공기설비공사4-1-3 펌프 방진가대 설치('14년 보완)(대당) + +| 규 격 | 단 위 | 기계설비공 | 보통인부 | +|---|---|---|---| +| 0.75 ㎾ 이하 | 인 | 0.650 | 0.207 | +| 1.5 ㎾ 이하 | 인 | 0.675 | 0.215 | +| 2.2 ㎾ 이하 | 인 | 0.715 | 0.228 | +| 3.7 ㎾ 이하 | 인 | 0.759 | 0.242 | +| 5.5 ㎾ 이하 | 인 | 0.830 | 0.265 | +| 7.5 ㎾ 이하 | 인 | 0.891 | 0.284 | +| 11 ㎾ 이하 | 인 | 0.987 | 0.315 | +| 15 ㎾ 이하 | 인 | 1.021 | 0.326 | +| 22 ㎾ 이하 | 인 | 1.349 | 0.430 | +| 37 ㎾ 이하 | 인 | 1.566 | 0.499 | +| 55 ㎾ 이하 | 인 | 1.988 | 0.634 | +| 75 ㎾ 이하 | 인 | 2.378 | 0.758 | + +[주] ① 본 품은 펌프설치를 위한 방진가대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소운반, 방진가대 및 방진마운트 설치를 포함한다. + - ③ 방진가대 내에 콘크리트(모르타르) 충전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4-2 송풍기 및 환풍기4-2-1 송풍기 설치('15년 보완)(대당) + +| 송풍기규격 | 편흡입 | | 양흡입 | | +|---|---|---|---|---| +| 호칭 번호 | 기계설비공(인) | 보통인부(인) | 기계설비공(인) | 보통인부(인) | +| 032(2) | 1.042 | 0.309 | 1.377 | 0.409 | +| 036(2⅓) | 1.111 | 0.330 | 1.469 | 0.436 | +| 040(2⅔) | 1.200 | 0.356 | 1.586 | 0.471 | +| 045(3) | 1.313 | 0.390 | 1.735 | 0.515 | +| 050(3⅓) | 1.440 | 0.428 | 1.903 | 0.565 | +| 056(3⅔) | 1.613 | 0.479 | 2.132 | 0.633 | +| 063(4) | 1.843 | 0.547 | 2.435 | 0.723 | +| 071(4⅔) | 2.142 | 0.636 | 2.830 | 0.840 | +| 080(5⅓) | 2.526 | 0.750 | 3.338 | 0.991 | +| 090(6) | 3.014 | 0.895 | 3.982 | 1.183 | +| 100(6⅔) | 3.565 | 1.059 | 4.711 | 1.399 | +| 112(7½) | 4.177 | 1.240 | 5.519 | 1.639 | +| 125(8⅓) | 4.606 | 1.368 | 6.086 | 1.807 | +| 140(9⅓) | 5.165 | 1.534 | 6.824 | 2.027 | +| 160(10⅔) | 6.760 | 2.008 | 8.933 | 2.653 | +| 180(12) | 7.682 | 2.281 | 10.150 | 3.014 | +| 비 고 | - 천장(높이 3.5m)에 행거형으로 송풍기를 설치하는 경우, 본 품의 70%를 가산한다. | | | | + +672기계설비부문[주] ① 본 품은 다익형 송풍기를 인력으로 운반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송풍기 호칭번호는 임펠러 깃 바깥 지름의 최대 치수(㎜)를 적용한다. + - ③ 본 품은 송풍기 설치, 자동제어설비와의 결선, 송풍기 시운전 및 교정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송풍기 기초 및 방진가대, 전기배선 및 입선, 송풍기 주위 연결시설물은 제외되어 있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윈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⑥ 산업용 송풍기 설치는 ‘[기계설비부문] 13-5-7 Fan 설치’를 따른다. + - ⑦ 장비(지게차 등)를 사용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4-2-2 벽걸이 배기팬 설치('16, '21년 보완)(개당) + +| 구 분 | 단 위 | 200㎜ | 300㎜ | 400㎜ | 600㎜ | +|---|---|---|---|---|---| +| 기 계 설 비 공 | 인 | 0.30 | 0.40 | 0.50 | 0.80 | + +[주] ① 본 품은 전동기 직결형 배기팬의 벽걸이형 설치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 + - ② 형틀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4-2-3 욕실배기팬 설치('21년 신설)(개당) + +| 구 분 | 단 위 | Ø100㎜이하 | Ø200㎜이하 | +|---|---|---|---| +| 기 계 설 비 공 | 인 | 0.083 | 0.111 | +| 보 통 인 부 | 인 | 0.042 | 0.056 | + +[주] ① 본 품은 욕실 천장에 설치하는 원심형 환풍기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덕트 연결, 환풍기(프라켓 및 커버) 설치, 결선, 작동시험을 포함한다. + - ③ 플렉시블덕트 및 댐퍼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4-2-4 무덕트 유인팬 설치('01년 신설, '21년)(대당) + +| 구 분 | 단 위 | 풍량 1,600㎥/h이하 | 풍량 2,400㎥/h이하 | +|---|---|---|---| +| 기 계 설 비 공 | 인 | 0.230 | 0.246 | +| 보 통 인 부 | 인 | 0.170 | 0.182 | + +[주] ① 본 품은 천장에 무덕트 유인팬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에는 앵커설치, 가대조립, 유인팬 설치, 작동시험을 포함한다.4-2-5 레인지후드 설치('96년 신설, '16년 보완)(개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700㎜이하 | 900㎜이하 | +| 기 계 설 비 공 | 인 | 0.119 | 0.142 | +| 보 통 인 부 | 인 | 0.038 | 0.046 | + +[주] ①본 품은 가정용 주방에 설치하는 레인지후드(최대 풍량 6∼12㎥/분) 기준이다. + + - ② 본 품에는 플랙시블 덕트의 연결, 후드 설치, 시운전 및 검사를 포함한다.673제4장 펌프 및 공기설비공사 + +![그림 731-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731_1.png>) + +![그림 731-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731_2.png>) + +밸브설비공사제5장5-1 밸브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07, '13, '19년 보완)(개당) + +| 규 격 (㎜) | 수 량 | | 규 격 (㎜) | 수 량 | | +|---|---|---|---|---|---| +|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 ø15∼ 25 | 0.050 | - | 125 | 0.278 | 0.121 | +| 32∼ 50 | 0.074 | - | 150 | 0.343 | 0.147 | +| 65 | 0.108 | 0.073 | 200 | 0.471 | 0.188 | +| 80 | 0.141 | 0.083 | 250 | 0.616 | 0.230 | +| 100 | 0.214 | 0.105 | 300 | 0.788 | 0.261 | + +[주] ① 본 품은 설치위치 선정, 설치, 작동시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5-1-2 감압밸브장치 설치('04, '13, '19년 보완)(조당) + +| 규 격 (㎜) | 수 량 | | 규 격 (㎜) | 수 량 | | +|---|---|---|---|---|---| +|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 ø15 | 2.084 | 0.212 | 65 | 5.477 | 1.047 | +| 20 | 2.527 | 0.295 | 80 | 6.224 | 1.297 | +| 25 | 2.934 | 0.379 | 100 | 7.220 | 1.631 | +| 32 | 3.462 | 0.496 | 125 | 8.465 | 2.049 | +| 40 | 4.020 | 0.629 | 150 | 9.710 | 2.466 | +| 50 | 4.668 | 0.796 | 200 | 11.815 | 3.301 | +| 비 고 | - 밸런스 파이프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30% 가산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밸런스 파이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기준이다. + + - ② 감압밸브, 게이트밸브, 글로브밸브, 스트레이너, 압력계, 안전밸브 등 바이패스 배관조립 및 설치,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 ③ 온도조절장치의 경우 본 품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5-2 증기트랩5-2-1 스팀트랩 장치 설치('14, '19년 보완)(조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규격) | | | | | | +|---|---|---|---|---|---|---|---| +| | | ø15mm | ø20mm | ø25mm | ø32mm | ø40mm | ø50mm | +| 배 관 공 | 인 | 0.632 | 0.856 | 1.081 | 1.396 | 1.756 | 2.206 | +| 보 통 인 부 | 인 | 0.235 | 0.319 | 0.402 | 0.519 | 0.653 | 0.820 | + +675제5장 밸브설비공사[주] ① 본 품은 고압버킷 및 저압벨로스형 트랩을 포함한 기준이다. + + - ② 트랩, 게이트밸브, 글로브밸브, 스트레이너, 바이패스 배관조립 및 설치,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 ③ 바이패스 구간에 기타 부속품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스팀트랩 장치 설치를 위한 지지대 및 가대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5-3 플랙시블 이음 및 팽창이음5-3-1 익스팬션조인트 설치('07, '19년 보완)(개당) + +| 규 격(㎜) | 수 량 | | | | +|---|---|---|---|---| +| | 복식 | | 단식 | | +| | 배 관 공(인) | 보통인부(인) | 배 관 공(인) | 보통인부(인) | +| ø20∼25 | 0.219 | 0.142 | 0.195 | 0.122 | +| 32 | 0.344 | 0.198 | 0.306 | 0.169 | +| 40 | 0.459 | 0.244 | 0.408 | 0.209 | +| 50 | 0.611 | 0.301 | 0.544 | 0.258 | +| 65 | 0.857 | 0.385 | 0.762 | 0.330 | +| 80 | 1.119 | 0.468 | 0.995 | 0.401 | +| 100 | 1.490 | 0.577 | 1.325 | 0.494 | +| 125 | 1.985 | 0.711 | 1.766 | 0.609 | +| 150 | 2.510 | 0.844 | 2.232 | 0.723 | +| 200 | 3.633 | 1.107 | 3.231 | 0.948 | + +[주] ①본 품은 자재 및 공구 설치위치 재단, 플랜지 접합(강관) 또는 동관용접, 벽체 앵커 설치, 고정바 취부, 수압시험, 고정바 및 고정핀 제거, 정리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 ② 지지대 설치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하다.5-3-2 플랙시블커넥터 설치('07년 신설, '13, '19년 보완)(개당) + +| 규 격 | 수 량 | | +|---|---|---| +| | 배 관 공(인) | 보통인부(인) | +| ø15∼25 | 0.034 | 0.025 | +| 32∼50 | 0.083 | 0.046 | +| 65 | 0.191 | 0.095 | +| 80 | 0.260 | 0.114 | +| 100 | 0.400 | 0.151 | +| 125 | 0.560 | 0.193 | +| 150 | 0.696 | 0.237 | +| 200 | 0.968 | 0.315 | +| 250 | 1.250 | 0.393 | +| 300 | 1.512 | 0.461 | + +676기계설비부문[주] ① 본 품은 진동을 흡수하는 플랙시블커넥터(커넥팅로드_플랜지접합형)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수평보기, 콘트롤로드설치,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 ③ 플랙시블조인트의 경우 본 품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하다.5-4 수격방지기5-4-1 수격방지기 설치('02년 신설, '19년 보완)(개당)수 량수 량규 격규 격(㎜)(㎜)배관공(인)보통인부(인)배관공(인)보통인부(인)ø15 ∼ 250.028-1000.1360.04532 ∼ 500.056-1250.1810.060650.0730.0241500.2260.075800.1000.0332000.3160.105[주] ① 본 품은 나사(삽입)접합식(50mm이하)과 플랜지접합식(65mm이상)의 설치 기준이다. + - ② 설치위치 선정, 수격방지기 설치, 작동시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수격방지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벽체 홈파내기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77제5장 밸브설비공사 + +![그림 735-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735_1.png>) + +![그림 735-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735_2.png>) + +측정기기공사제6장6-1 유량계6-1-1 유량계(직독식) 설치('92, '11, '14, '19, '26년 보완)(개당) + +| 규 격 (mm) | 보호통 | | 유량계 | | +|---|---|---|---|---| +|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 ø13~15 | 0.148 | 0.148 | 0.094 | 0.094 | +| 20~32 | 0.188 | 0.188 | 0.113 | 0.113 | +| 40~50 | 0.253 | 0.253 | 0.143 | 0.143 | +| 65~80 | - | - | 0.446 | 0.446 | +| 100~125 | - | - | 0.533 | 0.533 | +| 150~200 | - | - | 0.686 | 0.686 | +| 250~300 | - | - | 0.838 | 0.838 | +| 비 고 | - 건축물내의 유량계 설치위치・형태가 개소별로 상이하거나 연속작업이 불가능한 경우는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동일장소에서 수도미터, 온수미터를 병행 설치 시에는 단독 설치품에 30%를 가산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수도미터(급수용), 온수미터(급탕용, 난방용)의 옥내배관 설치 기준이다. + + - ② 가배관 철거, 유량계설치, 작동시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1-2 유량계(원격식) 설치('14, '19, '26년 보완)(개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규격) | | +|---|---|---|---| +| | | ø13∼15mm | ø20∼32mm | +| 배 관 공 | 인 | 0.112 | 0.132 | +| 보 통 인 부 | 인 | 0.112 | 0.132 | + +[주] ① 본 품은 원격식 냉수용 수도미터, 원격식 온수미터의 옥내배관 설치 기준이다. + + - ② 가배관 철거, 유량계 설치, 전선관 결선, 시험・점검을 포함한다. + - ③ 밸브, 스트레이너 및 주위배관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전선관 배관 및 입선, 지시부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79제6장 측정기기공사6-1-3 세대용 계량기함 설치('26년 신설)(개소당)구 분단 위수 량배관공인0.086보통인부인0.086[주] ① 본 품은 유량계(ø32mm이하) 보호를 위한 거치대 계량기함(2단 이하)의 설치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앵커 구멍뚫기, 지지대 및 보호통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연결배관 및 밸브, 계량기 설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드릴 등)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2 적산열량계6-2-1 세대용 적산열량계 설치('03, '04, '14, '26년 보완)(개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규격) | | +|---|---|---|---| +| | | ø13∼15mm | ø20∼32mm | +| 배 관 공 | 인 | 0.122 | 0.142 | +| 보 통 인 부 | 인 | 0.122 | 0.142 | + +[주] ① 본 품은 세대 옥내배관에 적산열량계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가배관 철거, 적산열량계 및 감온부 설치, 전선관 결선, 시험・점검을 포함한다. + - ③ 밸브, 스트레이너 및 주위배관 설치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전선관 배관 및 입선, 지시부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2-2 건물용 적산열량계 설치('14, '19, '26년 보완)(개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규격) | | | | +|---|---|---|---|---|---| +| | | ø50mm | ø65~80mm | ø100~125mm | ø150mm | +| 배 관 공 | 인 | 0.415 | 0.476 | 0.569 | 0.727 | +| 보 통 인 부 | 인 | 0.415 | 0.476 | 0.569 | 0.727 | + +[주] ① 본 품은 옥내배관에 적산열량계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가배관 철거, 적산열량계 및 온도감지기 설치, 배선 결선, 시험·점검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밸브, 스트레이너 및 주위배관 설치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전선관 배관 및 입선, 지시부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680기계설비부문6-2-3 산업용 적산열량계 설치('19, '26년 보완)(대당)수 량 (규격)구 분단 위ø32mmø50mmø100mmø150mm플랜트배관공인0.710.750.850.95특별인부인0.710.750.850.95계장공인0.710.750.850.95[주] ① 본 품은 발전소 등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시설에 산업용으로 적산열량계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가배관 철거, 배관세정작업, 유량계, 온도감지기, 열량지시계, 단자함 설치, 전기배선 및 결선,시험을 포함한다. + - ③ 전선관, 밸브, 스트레이너 설치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열량지시계는 노출기준이며 매립 시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81제6장 측정기기공사 + + 682기계설비부문 + +![그림 739-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739_1.png>) + +![그림 739-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739_2.png>) + +위생기구설비공사제7장7-1 위생기구류7-1-1 소변기 설치('14, '22, '26년 보완)(개당) + +| 구 분 | 단 위 | F.V형 소변기 | | 전자감응기 일체형 소변기 | | 전자감응기 노출형 소변기 | | 전자감응기 벽매립형 소변기 | | +|---|---|---|---|---|---|---|---|---|---| +| | | 거치형 | 벽걸이형 | 거치형 | 벽걸이형 | 거치형 | 벽걸이형 | 거치형 | 벽걸이형 | +| 위 생 공 | 인 | 0.747 | 0.784 | 0.796 | 0.835 | 0.907 | 0.952 | 0.934 | 0.980 | +| 보 통 인 부 | 인 | 0.241 | 0.253 | 0.241 | 0.253 | 0.241 | 0.253 | 0.241 | 0.253 | + +[주] ① 본 품은 스톨소변기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연결구 플러그 제거, 앵커 및 지지철물 설치, 플랜지 설치, 니플 및 연결관 설치, 소변기설치, 시멘트 및 실리콘 마감, 전자감응기 설치 및 결선, 통수시험을 포함한다. + - ③ 전자감응기 벽매립형 설치에는 슬리브BOX 매립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7-1-2 대변기 설치('14, '26년 보완)(개당) + +| 구 분 | 단 위 | 동양식대변기 (F.V형) | 서양식대변기 (탱크형) | 서양식대변기 (F.V형) | +|---|---|---|---|---| +| 위 생 공 | 인 | 0.605 | 0.694 | 0.669 | +| 보 통 인 부 | 인 | 0.174 | 0.200 | 0.193 | + +[주] ① 본 품은 연결구 플러그 제거, 플랜지 설치, 앵글밸브 및 연결관 설치, 세척밸브 설치, 양변기 및 시트 설치, 시멘트 및 실리콘 마감, 통수시험을 포함한다. + +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7-1-3 도기세면기 설치('14, '26년 보완)(개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위 생 공 | 인 | 0.275 | +| 보 통 인 부 | 인 | 0.065 | + +[주] ① 본 품은 벽붙임 도기세면기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앵커 설치, 세면기 설치, 폽업 및 배수구 연결, 배관커버 설치, 실리콘 마감, 통수시험을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83제7장 위생기구설비공사7-1-4 카운터형 세면기 설치(일체형)('14, '26년 보완)(세면기 개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위 생 공 | 인 | 0.240 | +| 보 통 인 부 | 인 | 0.094 | + +[주] ① 본 품은 세면기와 세면대가 일체화로 반입된 카운터형 세면기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앵커 및 브라켓 설치, 세면대 및 세면기 설치, 폽업 및 배수구 연결, 실리콘 마감, 통수시험을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7-1-5 카운터형 세면기 설치(분리형)('26년 보완)(세면기 개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위 생 공 | 인 | 0.285 | +| 보 통 인 부 | 인 | 0.112 | + +[주] ① 본 품은 세면기와 세면대를 분리하여 반입된 카운터형 세면기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앵커 및 브라켓 설치, 세면대 및 세면기 설치, 폽업 및 배수구 연결, 실리콘 마감, 통수시험을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7-1-6 욕조 설치('14, '26년 보완)(개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위 생 공 | 인 | 0.634 | +| 보 통 인 부 | 인 | 0.203 | + +[주] ① 본 품은 욕조(월풀욕조 제외)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지지대 설치, 배수구연결, 모르타르충전, 욕조설치, 에이프런설치, 코킹작업, 보양재 제거,통수시험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7-1-7 청소용 수채 설치('14년 신설, '26년 보완)(개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위 생 공 | 인 | 0.250 | +| 보 통 인 부 | 인 | 0.096 | + +[주] ① 본 품은 앵커설치, 배수구 연결, 수채 설치, 실리콘 마감, 통수시험을 포함한다. + +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684기계설비부문7-2 수전7-2-1 매립형 욕조수전 설치('14, '26년 보완)(개당) + +| 구 분 | 단 위 | 수량 | +|---|---|---| +| 위 생 공 | 인 | 1.000 | +| 보 통 인 부 | 인 | 0.200 | + +[주] ① 본 품은 연결구 플러그 제거, 니플 조정, 씰테이프 감기, 관자금 설치, 천공 및 목심설치, 호스 및 헤드 연결, 기능시험을 포함한다. + + - ② 욕조혼합수전(매립형)의 품은 매립 배관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7-2-2 샤워수전 설치('14, '22, '26년 보완)(개당) + +| 구 분 | 단 위 | 노출형 | 선반형 | +|---|---|---|---| +| 위 생 공 | 인 | 0.090 | 0.093 | +| 보 통 인 부 | 인 | 0.018 | 0.019 | +| 비 고 | - 샤워헤드걸이를 설치는 다음을 적용하여 가산한다. (개당) 구 분 단 위 고정식 높이조절식 위 생 공 인 0.071 0.099 | | | + +| 구 분 | 단 위 | 고정식 | 높이조절식 | +|---|---|---|---| +| 위 생 공 | 인 | 0.071 | 0.099 | + +[주] ① 본 품은 벽붙임 혼합수전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연결구 플러그 제거, 관이음부속류 설치, 수전 및 샤워헤드 설치, 관자금 설치, 기능시험을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7-2-3 세면기수전 설치('14, '26년 보완)(개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위 생 공 | 인 | 0.139 | +| 보 통 인 부 | 인 | 0.028 | +| 비 고 | - 냉수 또는 온수만 전용으로 하는 수전은 30% 감하여 적용한다. | | + +[주] ① 본 품은 세면기에 대붙임 혼합수전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연결구 플러그 제거, 관이음부속류 설치, 연결관 설치, 수전 설치, 관자금 설치, 기능시험을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85제7장 위생기구설비공사7-2-4 씽크수전 설치('14, '26년 보완)(개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위 생 공 | 인 | 0.164 | +| 보 통 인 부 | 인 | 0.033 | + +[주] ① 본 품은 씽크대에 대붙임 혼합수전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연결구 플러그 제거, 관이음부속류 설치, 연결관 설치, 수전 설치, 하부보강판 및 패킹 설치,관자금 설치, 기능시험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7-2-5 손빨래수전 설치('14, '26년 보완)(개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위 생 공 | 인 | 0.087 | +| 보 통 인 부 | 인 | 0.017 | +| 비 고 | - 냉수 또는 온수만 전용으로 하는 수전은 30% 감하여 적용한다. | | + +[주] ① 본 품은 발코니 등 벽붙임 혼합수전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연결구 플러그 제거, 관이음부속류 설치, 수전 설치, 관자금 설치, 기능시험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7-3 욕실 부착물7-3-1 욕실거울 설치('22, '26년 보완)(개당) + +| 구 분 | 단 위 | 개당 면적 | | | +|---|---|---|---|---| +| | | 0.5㎡미만 | 1.0㎡미만 | 1.5㎡미만 | +| 위 생 공 | 인 | 0.180 | 0.218 | 0.277 | +| 보 통 인 부 | 인 | 0.028 | 0.034 | 0.044 | + +[주] ① 본 품은 욕실 벽면에 거울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구멍뚫기, 지지철물 설치, 거울 설치, 실리콘 코킹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7-3-2 욕실금구류 설치('07년 신설, '14, '22, '25, '26년 보완)(개당) + +| 규 격 | | 단 위 | 위생공 | +|---|---|---|---| +| 수 건 걸 이 | B A R 형 환 형 | 인 인 | 0.099 0.071 | +| 휴 지 걸 이 / | 노 출 형 | 인 | 0.071 | +| 페 이 퍼 타 올 기 | 매 립 형 | 인 | 0.150 | +| 비 누 대 ・ 컵 대 | | 인 | 0.071 | +| 옷 걸 이 | | 인 | 0.071 | +| 손 건 조 기 | | 인 | 0.108 | + +686기계설비부문[주] ① 본 품은 욕실 벽면에 볼트로 고정하는 금구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구멍뚫기, 칼블록 설치, 금구류 설치를 포함한다. + - ③ 휴지걸이 매립형 설치에는 슬리브BOX 매립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7-3-3 바닥배수구 설치('93년 신설, '07, '14, '26년 보완)(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규 격 | | | +|---|---|---|---|---| +| | | ø50㎜ | ø75㎜ | ø100㎜ | +| 배 관 공 | 인 | 0.115 | 0.151 | 0.164 | +| 보 통 인 부 | 인 | 0.039 | 0.051 | 0.055 | + +[주] ① 본 품은 옥내 바닥배수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성형슬래브 매립, 트랩 설치, 바닥배수구 설치, 통수시험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7-3-4 안전손잡이 설치(‘22년 신설, ‘26년 보완)(개당) + +| 구 분 | 단 위 | 고정단 2개 | 고정단 3개 | 고정단 4개 | 고정단 6개 | +|---|---|---|---|---|---| +| 위 생 공 | 인 | 0.100 | 0.110 | 0.120 | 0.130 | +| 보 통 인 부 | 인 | 0.011 | 0.012 | 0.013 | 0.014 | + +[주] ① 본 품은 욕실, 화장실 등 볼트로 고정하는 안전손잡이(일자형, L자형, T자형, 소변기용, 세면기용)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구멍뚫기, 칼블록 설치, 금구류 설치를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7-3-5 벽부착형 거치대 설치(‘26년 신설)(개당) + +| 구 분 | 단 위 | 욕실접이식의자 | 영유아용의자 | 기저귀교환대 | +|---|---|---|---|---| +| 위 생 공 | 인 | 0.100 | 0.113 | 0.120 | +| 보 통 인 부 | 인 | 0.011 | 0.013 | 0.013 | + +[주] ① 본 품은 욕실 및 화장실 등 벽에 볼트로 고정하는 거치대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구멍뚫기, 칼블록 설치, 거치대 조립 및 설치를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688기계설비부문 + +![그림 745-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745_1.png>) + +![그림 745-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745_2.png>) + +공기조화설비공사제8장8-1 냉동기 및 냉각탑8-1-1 냉동기 반입 + +| 작업 횟수 층별 냉동 U.S. 공종 ton | 1회 | | | | | | 2회 | | | | 소운반 | | 가조립 | | +|---|---|---|---|---|---|---|---|---|---|---|---|---|---|---| +| | 지하1층 | | 지하2층 | | 지하3층 | | 지하2층 | | 지하3층 | | 10m 거리내 | | 설치기초상 | | +| | 비계공 | 특별 인부 | 비계공 | 특별 인부 | 비계공 | 특별 인부 | 비계공 | 특별 인부 | 비계공 | 특별 인부 | 비계공 | 특별 인부 | 비계공 | 특별 인부 | +| 10 | 3 | 1 | 3 | 2 | 3 | 2 | 6 | 2 | 7 | 2 | 1 | - | 2 | - | +| 20 | 4 | 2 | 4 | 3 | 5 | 3 | 7 | 4 | 10 | 4 | 2 | - | 3 | - | +| 30 | 5 | 3 | 5 | 4 | 7 | 4 | 10 | 5 | 12 | 7 | 2 | - | 4 | 1 | +| 50 | 7 | 3 | 7 | 4 | 9 | 5 | 14 | 6 | 16 | 8 | 2 | 1 | 4 | 2 | +| 80 | 10 | 5 | 12 | 7 | 15 | 7 | 23 | 8 | 28 | 10 | 4 | 1 | 7 | 3 | +| 100 | 14 | 6 | 16 | 8 | 20 | 8 | 30 | 10 | 36 | 12 | 4 | 2 | 7 | 4 | +| 150 | 20 | 11 | 24 | 14 | 31 | 14 | 46 | 18 | 57 | 20 | 6 | 3 | 13 | 6 | +| 200 | 29 | 11 | 32 | 16 | 40 | 16 | 60 | 20 | 72 | 24 | 7 | 4 | 16 | 8 | +| 300 | 40 | 20 | 44 | 28 | 56 | 28 | 80 | 40 | 90 | 54 | 12 | 6 | 24 | 12 | +| 400 | 50 | 30 | 56 | 40 | 72 | 40 | 100 | 60 | 112 | 80 | 16 | 8 | 34 | 14 | +| 500 | 60 | 40 | 70 | 50 | 90 | 50 | 120 | 80 | 140 | 100 | 20 | 10 | 40 | 20 | +| 600 | 70 | 50 | 84 | 60 | 108 | 60 | 140 | 100 | 169 | 120 | 24 | 12 | 48 | 24 | + +8-1-2 냉동기 설치(대당) + +| 규 격 | | 배관공 | 보 통 인 부 | +|---|---|---|---| +| 왕복동식냉동기5 | 냉동톤 | 2.19 | 1.09 | +| 7.5 | 〃 | 2.80 | 1.27 | +| 15 | 〃 | 3.37 | 1.70 | +| 20 | 〃 | 3.93 | 1.98 | +| 30 | 〃 | 5.04 | 2.53 | +| 50 | 〃 | 5.91 | 3.80 | +| 80 | 〃 | 12.03 | 5.91 | + +[주] ① 본 품은 현장 반입 후 지하 1층 설치를 기준하였다. + + - ② 본 품에는 시운전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기초 및 소운반은 제외되었다.689제8장 공기조화설비공사8-1-3 냉각탑 설치 + - 1. 2층건물 + +| 구 분 | | 1회 | | | 2회 | | +|---|---|---|---|---|---|---| +| | | 옥상 | 탑옥1층 | 탑옥3층 | 탑옥1층 | 탑옥3층 | +| 5 | 비계공 특별인부 | 6 | 6 | 6 | 10 | 10 | +| | | 2 | 2 | 3 | 4 | 5 | +| 10 | 비계공 특별인부 | 7 | 7 | 8 | 13 | 14 | +| | | 3 | 3 | 3 | 5 | 5 | +| 20 | 비계공 특별인부 | 8 | 9 | 10 | 14 | 15 | +| | | 3 | 3 | 4 | 6 | 6 | +| 30 | 비계공 특별인부 | 11 | 12 | 13 | 19 | 20 | +| | | 4 | 4 | 5 | 7 | 7 | +| 50 | 비계공 특별인부 | 15 | 15 | 17 | 22 | 23 | +| | | 5 | 5 | 5 | 8 | 8 | +| 80 | 비계공 특별인부 | 23 | 24 | 26 | 37 | 38 | +| | | 8 | 8 | 8 | 12 | 12 | +| 100 | 비계공 특별인부 | 30 | 30 | 32 | 43 | 44 | +| | | 10 | 10 | 10 | 18 | 18 | +| 150 | 비계공 특별인부 | 41 | 41 | 44 | 61 | 61 | +| | | 15 | 15 | 15 | 24 | 24 | +| 200 | 비계공 특별인부 | 57 | 57 | 60 | 78 | 79 | +| | | 19 | 19 | 19 | 32 | 32 | +| 300 | 비계공 특별인부 | 82 | 82 | 86 | 119 | 120 | +| | | 34 | 34 | 34 | 48 | 48 | +| 400 | 비계공 특별인부 | 108 | 109 | 112 | 164 | 166 | +| | | 48 | 48 | 48 | 60 | 60 | +| 500 | 비계공 특별인부 | 131 | 131 | 146 | 192 | 192 | +| | | 65 | 65 | 65 | 90 | 90 | +| 600 | 비계공 특별인부 | 157 | 157 | 162 | 199 | 199 | +| | | 80 | 80 | 80 | 140 | 140 | + +690기계설비부문 + + - 2. 5층건물 + +| 구 분 | | 1회 | | | 2회 | | +|---|---|---|---|---|---|---| +| | | 옥상 | 탑옥1층 | 탑옥3층 | 탑옥1층 | 탑옥3층 | +| 5 | 비계공 특별인부 | 7 | 7 | 8 | 11 | 12 | +| | | 3 | 3 | 3 | 6 | 6 | +| 10 | 비계공 특별인부 | 8 | 8 | 10 | 14 | 15 | +| | | 4 | 4 | 4 | 6 | 6 | +| 20 | 비계공 특별인부 | 9 | 10 | 11 | 15 | 16 | +| | | 5 | 5 | 5 | 7 | 7 | +| 30 | 비계공 특별인부 | 12 | 13 | 14 | 20 | 21 | +| | | 6 | 6 | 6 | 8 | 8 | +| 50 | 비계공 특별인부 | 16 | 17 | 18 | 24 | 25 | +| | | 6 | 6 | 6 | 8 | 8 | +| 80 | 비계공 특별인부 | 24 | 25 | 26 | 38 | 39 | +| | | 10 | 10 | 10 | 13 | 13 | +| 100 | 비계공 특별인부 | 32 | 32 | 33 | 45 | 46 | +| | | 11 | 11 | 11 | 18 | 18 | +| 150 | 비계공 특별인부 | 42 | 43 | 44 | 64 | 65 | +| | | 17 | 17 | 17 | 24 | 24 | +| 200 | 비계공 특별인부 | 55 | 56 | 57 | 79 | 80 | +| | | 24 | 24 | 24 | 33 | 33 | +| 300 | 비계공 특별인부 | 85 | 86 | 87 | 120 | 121 | +| | | 35 | 35 | 35 | 49 | 49 | +| 400 | 비계공 특별인부 | 112 | 113 | 114 | 169 | 170 | +| | | 49 | 49 | 49 | 68 | 68 | +| 500 | 비계공 특별인부 | 139 | 140 | 141 | 192 | 193 | +| | | 63 | 63 | 63 | 92 | 92 | +| 600 | 비계공 특별인부 | 155 | 156 | 157 | 201 | 202 | +| | | 88 | 88 | 88 | 140 | 140 | + +691제8장 공기조화설비공사 + + - 3. 9층건물 + +| 구 분 | | 1회 | | | 2회 | | +|---|---|---|---|---|---|---| +| | | 옥상 | 탑옥1층 | 탑옥3층 | 탑옥1층 | 탑옥3층 | +| 5 | 비계공 특별인부 | 8 | 8 | 10 | 12 | 13 | +| | | 4 | 4 | 4 | 6 | 6 | +| 10 | 비계공 특별인부 | 10 | 11 | 12 | 14 | 15 | +| | | 4 | 4 | 4 | 8 | 8 | +| 20 | 비계공 특별인부 | 11 | 12 | 13 | 15 | 16 | +| | | 5 | 5 | 5 | 9 | 9 | +| 30 | 비계공 특별인부 | 14 | 15 | 16 | 21 | 23 | +| | | 6 | 6 | 6 | 9 | 9 | +| 50 | 비계공 특별인부 | 17 | 18 | 19 | 23 | 24 | +| | | 7 | 7 | 7 | 10 | 10 | +| 80 | 비계공 특별인부 | 28 | 29 | 30 | 38 | 39 | +| | | 8 | 8 | 8 | 15 | 15 | +| 100 | 비계공 특별인부 | 35 | 35 | 36 | 47 | 48 | +| | | 10 | 10 | 10 | 18 | 18 | +| 150 | 비계공 특별인부 | 43 | 44 | 45 | 65 | 66 | +| | | 18 | 18 | 18 | 25 | 25 | +| 200 | 비계공 특별인부 | 57 | 58 | 59 | 81 | 81 | +| | | 24 | 24 | 24 | 34 | 34 | +| 300 | 비계공 특별인부 | 86 | 87 | 88 | 121 | 122 | +| | | 36 | 36 | 36 | 50 | 50 | +| 400 | 비계공 특별인부 | 113 | 114 | 115 | 161 | 162 | +| | | 50 | 50 | 50 | 68 | 68 | +| 500 | 비계공 특별인부 | 142 | 143 | 144 | 193 | 194 | +| | | 62 | 62 | 62 | 93 | 93 | +| 600 | 비계공 특별인부 | 163 | 163 | 164 | 201 | 202 | +| | | 82 | 82 | 82 | 142 | 142 | + +[주] ① 탑본체, 수조 등 부속기기의 반입 및 설치를 포함한 것이다. + + - ② 반입시 사용되는 장비의 사용료를 포함한 것이다. + + 692기계설비부문8-2 공기조화기8-2-1 공기가열기, 공기냉각기, 공기여과기 설치 (대당) + +| 규 격 | 기계설비공(인) | 보통인부(인) | +|---|---|---| +| 유효길이 610㎜ | 2.0 | 0.60 | +| 762〃 | 2.5 | 0.75 | +| 914〃 | 3.0 | 0.90 | +| 1,067〃 | 3.5 | 1.00 | +| 1,219〃 | 4.0 | 1.20 | +| 1,372〃 | 4.5 | 1.30 | +| 1,524〃 | 5.0 | 1.50 | +| 1,676〃 | 5.5 | 1.60 | +| 1,829〃 | 6.0 | 1.80 | +| 1,981〃 | 6.5 | 1.90 | +| 2,134〃 | 7.0 | 2.10 | +| 2,286〃 | 7.5 | 2.20 | +| 2,438〃 | 8.0 | 2.40 | +| 2,591〃 | 8.5 | 2.50 | +| 2,875〃 | 10.0 | 3.00 | +| 3,048〃 | 11.0 | 3.30 | + +[주] ① 직접 팽창식(디스트리뷰터 포함)은 본 품에 30%를 가산한다. + + - ② 헤더 분리형은 본 품에 50%를 가산한다. + - ③ 연결 케이싱은 납땜 시공한다. + - ④ 풍압이 특히 높을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에로핀, 플레이트핀 및 핀피치에 상관없이 핀치수 18본 1∼3열을 기준(W254㎜×H737㎜)한 것이다. + - ⑥ 튜브의 본 수에 의한 증감은 2본 감할 때마다 4%씩 감하고, 2본 증할 때마다 5%씩 가산한다.693제8장 공기조화설비공사8-2-2 패키지형 공기조화기 설치 + +| 출력 (㎾) | 작업 횟수 | | 1회 | | | | | | 2회 | | | | 1회 | | | | | | +|---|---|---|---|---|---|---|---|---|---|---|---|---|---|---|---|---|---|---| +| | 층별 | | 지하1층 | | 지하2층 | | 지하3층 | | 지하2층 | | 지하3층 | | 2층 | | 5층 | | 9층 | | +| | 공종 | | | | | | | | | | | | | | | | | | +| | 반입 | | 비계 | 특별 | 비계 | 특별 | 비계 | 특별 | 비계 | 특별 | 비계 | 특별 | 비계 | 특별 | 비계 | 특별 | 비계 | 특별 | +| | 대수 | | 공 | 인부 | 공 | 인부 | 공 | 인부 | 공 | 인부 | 공 | 인부 | 공 | 인부 | 공 | 인부 | 공 | 인부 | +| 0.75이하 | 15대분 | | 9.7 | 4.9 | 10.3 | 5.1 | 11.5 | 5.7 | 19.5 | 9.7 | 21.2 | 10.6 | 9.7 | 4.9 | 11.5 | 5.7 | 12.9 | 6.5 | +| 1.5 | 8 | | 9.7 | 4.9 | 10.3 | 5.1 | 11.5 | 5.7 | 19.5 | 9.7 | 21.2 | 10.6 | 9.7 | 4.9 | 11.5 | 5.7 | 12.9 | 6.5 | +| 2.2 | 5 | | 9.7 | 4.9 | 10.3 | 5.1 | 11.5 | 5.7 | 19.5 | 9.7 | 21.2 | 10.6 | 9.7 | 4.9 | 11.5 | 5.7 | 12.9 | 6.5 | +| 3.7 | 4 | | 9.7 | 4.9 | 10.3 | 5.1 | 11.5 | 5.7 | 19.5 | 9.7 | 21.2 | 10.6 | 9.7 | 4.9 | 11.5 | 5.7 | 12.9 | 6.5 | +| 5.5 | 3 | | 8.2 | 4.1 | 8.8 | 4.4 | 9.7 | 4.9 | 16.2 | 8.1 | 18.0 | 9.0 | 8.2 | 4.1 | 9.7 | 4.9 | 11.5 | 5.7 | +| 7.5 | 2 | | 8.2 | 4.1 | 8.8 | 4.4 | 9.7 | 4.9 | 16.2 | 8.1 | 18.0 | 9.0 | 8.2 | 4.1 | 9.7 | 4.9 | 11.5 | 5.7 | +| 9.8 | 1 | | 6.5 | 3.2 | 7.1 | 3.5 | 8.8 | 4.4 | 12.9 | 6.5 | 14.7 | 7.4 | 6.5 | 3.2 | 8.8 | 4.4 | 9.7 | 4.9 | +| 15.0 | 1 | | 7.9 | 4.0 | 8.8 | 4.4 | 9.7 | 4.9 | 16.2 | 8.1 | 21.2 | 10.6 | 8.2 | 4.1 | 9.7 | 4.9 | 11.5 | 5.7 | +| 17.0 | 1 | | 12.9 | 6.5 | 13.5 | 6.8 | 14.7 | 7.4 | 25.9 | 13.0 | 26.5 | 13.3 | 12.9 | 6.5 | 14.7 | 7.4 | 16.2 | 8.1 | +| 20.0 | 1 | | 14.7 | 7.4 | 15.3 | 7.7 | 16.2 | 8.1 | 29.2 | 14.6 | 30.9 | 15.5 | 14.7 | 7.4 | 16.2 | 8.1 | 18.0 | 9.0 | +| 37.0 | 1 | | 25.9 | 13.0 | 26.5 | 13.3 | 27.7 | 13.8 | 51.9 | 25.9 | 53.7 | 26.8 | 25.9 | 13.0 | 27.7 | 13.8 | 29.2 | 14.6 | + +[주] ① 반입 및 설치품을 포함한 것이다. + + - ② 반입시 사용되는 장비사용료를 포함한 것이다.8-2-3 공기조화기(Air Handling Unit) 설치(대당) + +| 규 격 | | 기계설비공(인) | 보통인부(인) | +|---|---|---|---| +| 1) 수냉식 패키지형 압축기전동기출력 | 0.75㎾ 이하 1.1㎾이하 1.5㎾이하 2.2㎾이하 3.7㎾이하 10.8㎾이하 30.0㎾이하 37.0㎾이하 | 0.5 0.6 1.0 1.3 1.5 2.0 3.0 3.5 | 0.5 0.6 1.0 1.3 1.5 2.0 3.0 3.5 | + +→694기계설비부문 + +| 규 격 | | 기계설비공(인) | 보통인부(인) | +|---|---|---|---| +| 2) 공냉식 패키지형 압축기전동기출력 | 2.2㎾이하 3.7㎾이하 7.5㎾이하 | 1.0 1.3 1.5 | 1.0 1.3 1.5 | +| 3) 핸들링유닛전동기출력 | 7.5㎾이하 | 4.0 | 1.2 | +| 〃 | 15㎾ 이하 | 6.0 | 1.8 | +| 〃 | 15㎾ 이상 | 7.0 | 2.5 | +| 4) 팬코일유닛(床置형)풍량 〃 팬코일유닛(天井형) 〃 | 510㎥/hr이하 680㎥/hr이상 510㎥/hr이하 680㎥/hr이상 | 1.0 1.0 1.5 2.0 | 0.2 0.5 0.5 | +| 5) 윈도우타입 | 0.4㎾이하 | 1.0 | 0.5 | +| 〃 | 0.55㎾ 이하 | 1.3 | 0.5 | +| 〃 | 0.75㎾ 이하 | 1.5 | 1.0 | + +[주] ① 조립 및 부속품 설치품을 포함한다. + + - ② 수배관 전기배관품은 포함하지 않았다. + - ③ 운반품 및 가대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핸들링유닛설치에는 가열기 또는 냉각기 설치품이 제외되었다.8-2-4 천장형 에어컨 설치('20년 신설)(대당) + +| 구 분 | 단 위 | 수량 (냉방능력 kW) | | | +|---|---|---|---|---| +| | | 실내기 | 실외기 | | +| | | 16이하 | 6~12이하 | 16이하 | +| 기 계 설 비 공 | 인 | 0.45 | 1.00 | 1.33 | +| 보 통 인 부 | 인 | 0.22 | 0.50 | 0.67 | +| 비 고 | - 본 품의 실외기는 실내기 1대 연결기준이며, 실내기 추가로 인해 실외기에 배관접합이 추가되는 경우, 실내기 대당 실외기 품의 15%를 가산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천장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내기와 바닥에 상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설치 기준이다. + + - ② 실내기는 위치선정, 앵커 및 달대 설치, 실내기 및 커버 설치, 제어부 결선, 배관접합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실외기는 위치선정, 실외기 설치, 배관접합, 냉매진공 및 충전, 작동시험을 포함한다. + - ④ 배관 설치 및 보온, 전기・통신배선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장비(크레인, 냉매가스 충전기 등)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95제8장 공기조화설비공사8-2-5 전열교환기 설치('20년 신설)(대당)수 량 (풍량 ㎥/h)구 분단 위250이하500이하800이하기계설비공인0.210.280.36보통인부인0.120.160.20[주] ① 본 품은 천장에 설치하여 덕트와 연결하는 환기시스템(전열교환기)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앵커 및 달대 설치, 전열교환기 설치, 덕트연결(4구), 제어부 결선, 작동시험을 포함한다. + - ③ 덕트공사(덕트 설치, 취출구 등) 및 전기・통신배선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8-3 보일러 및 방열기8-3-1 보일러 설치 + +| 규 격 | | 단위 | 보일러공 | 특별인부 | +|---|---|---|---|---| +| 주철제 보일러 | 1호(20∼60미만) 1,000Kcal/hr 2호(60∼135미만) 〃 3호(135∼230미만)〃 4호(230∼330미만)〃 5호(330∼640미만)〃 6호(640∼1,180미만) 〃 | 인/절 〃 〃 〃 〃 〃 | 0.90 1.10 1.10 2.10 3.0 4.5 | 0.30 0.30 0.30 0.50 0.70 0.70 | +| 강판제보일러 | | 인/중량톤 | 1.2 | 0.8 | +| 패키지형수관식보일러 | | 인/중량톤 | 6.0 | 2.0 | + +[주] ① 각 보일러 품은 지면과 동일한 평면에 설치하는 경우이며 운반자동차가 설치위치까지 들어가지 못할 시는 하치장에서의 반입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② 조립, 설치, 수압시험 및 시운전 등을 포함한다. + - ③ 강판제 및 패키지형 보일러는 내화시설품이 포함되었다. + - ④ 산업용 보일러 설치는 ‘[기계설비부문] 13-5-1 보일러 설치’를 따른다.8-3-2 경유보일러 설치(대당) + +| 규 격 | 배관공 | 보통인부 | +|---|---|---| +| 15,000 Kcal/hr | 1.00 | 0.39 | + +[주] ① 수압시험, 시운전품은 본 품에 포함되어 있다. + + - ② 소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 + 696기계설비부문8-3-3 가스보일러(가정용) 설치('92년 신설, '16, '20년 보완)(대당)수 량구 분단 위13,000 16,000 20,000 25,000 30,000 Kcal/hrKcal/hrKcal/hrKcal/hrKcal/hr보일러공인0.8450.9521.0281.1231.218보통인부인0.1640.1840.1990.2170.236비고 + +- - 바닥설치형은 본 품에 15%를 감한다.[주] ① 본 품은 세대내 벽걸이형 가스보일러 설치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보일러 설치, 연도용 슬리브, 배기팬 설치 및 접속부의 기밀유지, 수압시험 및 시운전을 포함한다. + - ③ 보일러 하부 마감재(배관 커버 등)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8-3-4 온수보일러 설치('98년 신설)(대당) + +| 규 격 | 보일러공 | 특별인부 | +|---|---|---| +| 70×1,000kcal/hr이하 | 1.46 | 0.58 | +| 120 〃 | 2.06 | 0.83 | +| 150 〃 | 2.47 | 0.99 | +| 240 〃 | 3.03 | 1.22 | +| 360 〃 | 3.85 | 1.54 | + +[주] ① 본 품은 온수보일러를 조립 및 설치하는 품으로 수압시험이 포함되어 있다. + + - ② 기초공사, 반입 및 시운전은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8-3-5 전기보일러 설치('03년 신설)(대당) + +| 규 격 | 보일러공 | 비계공 | +|---|---|---| +| 135,000kcal (30㎾) | 3.8 | 2.3 | + +[주] ①본 품은 축열식심야 전기보일러, 실내온도조절기 설치기준으로 시운전 및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 + - ② 본 품에는 팽창탱크, 안전핀, 순환펌프 설치가 포함되었으며, 기초공사, 전선관, 전기배선은 별도계상한다. + - ③ 사용장비는 다음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 +| 장 비 명 | 규 격 | 사 용 기 간 | +|---|---|---| +| 트 럭 탑 재 형 크 레 인 | 5톤 | 3hr | + +697제8장 공기조화설비공사8-3-6 방열기('07년 보완) + +| 규 격 | 단 위 | 배 관 공 | 보 통 인 부 | +|---|---|---|---| +| 주 철 재 바 닥 설 치 20절 이하 | 인/조 | 1.10 | 0.10 | +| 21절 이상 | 인/조 | 1.50 | 0.10 | +| 벽 걸 이 3절 | 인/조 | 1.60 | 0.20 | +| 천 장 달 기 3절 | 인/조 | 2.50 | 0.50 | +| 1 m 길 트 | 인/본 | 0.70 | 0.10 | +| 콘백터 길이 1m 미만 | 인/조 | 0.80 | 0.10 | +| 1m 이상 | 인/조 | 1.10 | 0.10 | +| 베이스보드 1단형길이 2m 미만 | 인/단 | 1.90 | 0.20 | +| 2m이상 | 인/단 | 2.40 | 0.20 | +| 강판제 및 알루미늄제 방열기 1m 미만 | 인/조 | 0.44 | 0.06 | +| 1m 이상 | 인/조 | 0.60 | 0.06 | + +[주] ①본체, 밸브, 트랩류(강판제 및 알루미뉴제 방열기 제외) 등 지지철물 설치, 소운반, 기밀시험 및 공기빼기 품이 포함되어 있다 + + - ② 벽걸이 3절 초과하는 경우 매 1절 증가마다 15%씩 가산한다. + - ③ 콘백터 및 베이스 보드는 1단 증가마다 20%씩 가산한다. + - ④ 패널 라디에이터(panel radiator)는 콘백터 품을 적용한다.8-3-7 전기콘벡터 설치('20년 신설)(대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기 계 설 비 공 | 인 | 0.09 | + +[주] ① 본 품은 벽걸이형 전기콘벡터(740×440×105mm)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에는 브라켓 설치, 콘벡터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8-4 온수기 및 온수분배기8-4-1 전기온수기 설치('03년 신설)(대당) + +| 규 격 | 보 일 러 공 | 비 계 공 | +|---|---|---| +| 350ℓ | 2.0 | 0.3 | + +[주] ①본 품은 축열식심야 전기온수기 설치기준으로 시운전 및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 + - ② 본 품에는 안전핀, 감압밸브 설치가 포함되었으며 기초공사, 전선관, 전기배선은 별도 계상한다. + + 698기계설비부문8-4-2 전기온수기(벽걸이형) 설치('20년 신설)(대당)수 량구 분단 위15L30L50L보일러공인0.170.180.23보통인부인0.070.080.09[주] ① 본 품은 벽걸이형 전기온수기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에는 브라켓 설치, 전기온수기 설치, 시운전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배관 및 밸브 등 부속 설치, 보온, 지지대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전선관, 전기배선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8-4-3 온수분배기 설치('13년 보완)(개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규격) | | | | | | +|---|---|---|---|---|---|---|---| +| | | 2구 | 3구 | 4구 | 5구 | 6구 | 7구 | +| 배 관 공 | 인 | 0.286 | 0.339 | 0.391 | 0.432 | 0.471 | 0.506 | +| 보통인부 | 인 | 0.150 | 0.173 | 0.194 | 0.211 | 0.226 | 0.239 | + +[주] ① 본 품의 규격은 공급 및 환수 헤더 개수 기준이며 퇴수구는 제외한다. + + - ② 온수분배기의 조립, 설치, 배관연결, 밸브 및 커넥터 설치,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하다.8-5 탱크 및 헤더8-5-1 오일서비스탱크 설치 + +| 탱 크 용 량 (ℓ) | 배 관 공 | 보 통 인 부 | +|---|---|---| +| 100 | 0.75 | 0.90 | +| 200 | 0.98 | 1.05 | +| 300 | 1.13 | 1.28 | +| 400 | 1.50 | 1.50 | +| 500 | 1.50 | 1.50 | +| 750 | 2.10 | 2.10 | +| 1,000 | 2.63 | 2.63 | + +[주] 본 품에는 가대설치품이 포함되어 있다.699제8장 공기조화설비공사8-6 부수장비8-6-1 로터리 오일 버너로터리오일버너로터리오일버너로터리오일버너로터리오일버너전동기(수동식)(반자동식)(전자동식)(on off)(전자동식)(비례)전력기계설비공특별인부기계설비공특별인부기계설비공특별인부기계설비공특별인부(㎾) + + - (인) + - (인) + - (인) + - (인) + - (인) + - (인) + - (인) + - (인) 0.4이하2.5∼3.01.0∼1.24.2∼5.01.4∼1.75.0∼6.01.7∼2.05.9∼7.12.0∼2.40.55이하2.7∼3.21.2∼1.44.5∼5.02.0∼2.45.4∼6.52.4∼2.96.3∼7.62.8∼3.40.75이하3.0∼3.61.4∼1.75.0∼6.02.3∼2.86.0∼7.22.7∼3.27.0∼8.43.2∼3.81.5이하3.3∼4.01.5∼1.85.5∼6.62.5∼3.06.6∼7.93.0∼3.67.7∼9.23.5∼4.2[주] ① 수동식에는 유량조절기, 오일프리히터, 2차공기주입구, 철물 등을 포함한다. + - ② 반자동식에는 수동의 부속품 조작기, 압력스위치 또는 광전관저수위 스위치 등을 포함한다. + - ③ 전자동식 ON-OFF에는 반자동의 부속품, 착화장치, 댐퍼컨트롤러 등을 포함하고 비례제어에는 전자동ON-OFF의 부속품의 모지트럴, 컨트롤, 오요터, 비례압력, 조절기품 등을 포함한다.8-6-2 건타입 오일버너(대당) + +| 규 격 | 보일러공 | 특별인부 | +|---|---|---| +| 건타입 오일버너 0.75㎾ | 4.2 | 2.0 | +| 1.5 | 4.6 | 2.2 | +| (전자동방식) 2.2 | 5.0 | 2.5 | +| 3.7 | 6.0 | 3.0 | + +[주] 조립, 설치, 수압시험 및 시운전 등을 포함한다.700기계설비부문 + +![그림 757-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757_1.png>) + +![그림 757-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757_2.png>) + +기타공사제9장9-1 지지금구9-1-1 입상관 방진가대 설치('93년 신설, '19년 보완)(조당) + +| 규격(㎜) | 배관공(인) | 용접공(인) | +|---|---|---| +| ø50 | 0.093 | 0.093 | +| 65 | 0.093 | 0.093 | +| 80 | 0.109 | 0.109 | +| 100 | 0.125 | 0.125 | +| 125 | 0.125 | 0.125 | +| 150 | 0.140 | 0.140 | +| 200 | 0.156 | 0.156 | +| 250 | 0.197 | 0.197 | +| 300 | 0.239 | 0.239 | +| 350 | 0.281 | 0.281 | + +[주] ①본 품은 옥내기준의 입상관 방진가대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볼트체결, 클램프체결, 클램프와 강관이음매의 용접 및 조정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지지찬넬 가대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하다.9-1-2 잡철물 제작 및 설치('07, '22년 보완)(ton당) + +| 구 분 | 단 위 | 제품 설치 | | 규격철물 설치 | | 현장제작 설치 | | +|---|---|---|---|---|---|---|---| +| | | 일반철재 | 경량철재 | 일반철재 | 경량철재 | 일반철재 | 경량철재 | +| 철 공 | 인 | 2.85 | 3.71 | 7.05 | 9.17 | 12.38 | 16.09 | +| 용 접 공 | 인 | 1.04 | 1.35 | 2.57 | 3.34 | 3.38 | 4.39 | +| 특 별 인 부 | 인 | 0.78 | 1.01 | 1.92 | 2.50 | 4.50 | 5.85 | +| 보 통 인 부 | 인 | 0.52 | 0.68 | 1.28 | 1.66 | 2.25 | 2.93 | +| 비 고 | - 관로뚜껑, Sole Plate 등 용접, 부속자재 연결 작업 없이 기성제품을 단순 설치만하는 경우 제품설치 품의 10%를 감한다. - 트러스, 원형, 곡선 등의 부재와 같이 구조나 형태가 복잡한 경우, 또는 절단, 절곡, 용접 개소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 본 품의 30%를 가산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철판, 앵글, 파이프 등 철재류를 활용한 잡철물의 현장 제작 및 설치에 대한 기준이다. + + - ② 제품 설치는 맨홀사다리 등 제작된 제품을 반입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 - ③ 규격철물 설치는 계단난간 등 일정규격으로 1차 제작된 철물을 반입하여 조립하고 설치하는 기준이다. + - ④ 현장제작 설치는 구조틀, 배관지지대 등 각관, 형강 등 원자재를 반입하여 현장조건에 맞게 제작하고설치하는 기준이다.701제9장 기타공사 + - ⑤ 주문제작에 의해 공장가공을 요하는 대형부재(강재거푸집, 라이닝폼 등) 및 특수철물(조형물 등)의제작․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잡철물 설치를 위한 장비(크레인 등) 및 비계매기는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 및 잡재료비(용접봉, 볼트 등)는 인력품에 다음요율을 적용한다. + +| 구 분 | 일반철재 | 경량철재 | +|---|---|---| +| 공 구 손 료 및 경 장 비 의 기 계 경 비 | 5% | 4% | +| 잡 재 료 비 | 3% | 2% | + +9-2 도장9-2-1 바탕만들기(㎡당) + +| 구 분 | 자 재 | | | 인 력 | | +|---|---|---|---|---|---|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도장공 | 보통인부 | +| Shot Blast | steel shot ø1㎜ 기준 | ㎏ | 0.215 0.415 | 0.0375 | 0.0125 | +| Sand Blast | 규사함유량 80% | ㎥ | 0.0508 | 0.0329 (모래분사공) | 0.036 | +| Power Tool | 동력 Brush | 개 | 0.03 | 0.1 | - | +| Wire Brush | Gasolin Wire Brush | ℓ 개 | 0.05 0.016 | - | 0.05 | + +[주] ① 본 품에는 모래의 현장 소운반 shot의 소운반 및 회수가 포함되어 있다. + + - ② 모래 및 shot의 수량은 녹의 정도 및 회수 조건에 따라 조정 적용한다. + - ③ 모래의 채집, 적사, 운반, 굵기는 채집조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④ 장비 및 공구손료, 소모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소형 형강(100㎜ 미만) 구조일 경우 50% 가산한다.9-2-2 녹막이페인트 칠('15년 보완)(m당) + +| 구 분 | 단 위 | ø50㎜ 이하 | ø100㎜ 이하 | ø200㎜ 이하 | ø300㎜ 이하 | +|---|---|---|---|---|---| +| 도 장 공 | 인 | 0.010 | 0.015 | 0.024 | 0.034 | +| 보 통 인 부 | 인 | 0.002 | 0.003 | 0.004 | 0.006 | + +[주] ① 본 품은 기계설비 배관에 방청 페인트를 붓으로 1회 칠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붓칠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재료량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④ 비계사용시에는 높이 6∼9m까지는 품을 15% 가산하고 높이 9m를 초과하는 경우 매 3m 증가마다품을 5%씩 가산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702기계설비부문9-2-3 유성페인트 칠('03, '15년 보완)(m당) + +| 구 분 | 단 위 | ø50㎜이하 | ø100㎜이하 | ø200㎜이하 | ø300㎜이하 | +|---|---|---|---|---|---| +| 도 장 공 | 인 | 0.008 | 0.012 | 0.021 | 0.030 | +| 보 통 인 부 | 인 | 0.001 | 0.002 | 0.004 | 0.005 | + +[주] ① 본 품은 기계설비 배관에 유성도료를 롤러로 1회 칠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롤러칠, 보조붓칠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재료량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④ 비계사용시에는 높이 6∼9m까지는 품을 15% 가산하고 높이 9m를 초과하는 경우 매 3m 증가마다품을 5%씩 가산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9-3 슬리브9-3-1 슬리브 설치('13년 신설, '19년 보완)(개소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슬리브규격 mm) | | | | | +|---|---|---|---|---|---|---|---| +| | | | ø25∼50 | ø65∼100 | ø125∼150 | ø200∼250 | ø300∼400 | +| 바닥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043 0.022 | 0.055 0.029 | 0.066 0.035 | 0.077 0.041 | 0.089 0.047 | +| 벽체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060 0.012 | 0.069 0.018 | 0.085 0.029 | 0.104 0.047 | 0.124 0.072 | +| 비 고 | | - 단열재 설치구간에는 본 품의 20% 까지 가산하여 적용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배관 사전작업으로 제작이 완료된 슬리브의 설치 기준이다. + + - ② 먹줄치기, 마킹, 슬리브 설치를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 - ④ 방수층을 관통하는 지수판 부착형 슬리브는 별도 계상한다.9-3-2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14, '21년 보완)(개소당) + +| 구 분 | | 단 위 | 콘크리트 두께 150mm | | 콘크리트 두께 300mm | | +|---|---|---|---|---|---|---| +| | | | 바닥 | 벽체 | 바닥 | 벽체 | +| 25mm | 착 암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096 0.096 | 0.123 0.123 | 0.169 0.169 | 0.216 0.216 | +| 50mm | 착 암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119 0.119 | 0.152 0.152 | 0.208 0.208 | 0.266 0.266 | +| 75mm | 착 암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142 0.142 | 0.181 0.181 | 0.248 0.248 | 0.317 0.317 | +| 100mm | 착 암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165 0.165 | 0.211 0.211 | 0.287 0.287 | 0.368 0.368 | + +→703제9장 기타공사 + +| 구 분 | | 단 위 | 콘크리트 두께 150mm | | 콘크리트 두께 300mm | | +|---|---|---|---|---|---|---| +| | | | 바닥 | 벽체 | 바닥 | 벽체 | +| 150mm | 착 암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210 0.210 | 0.268 0.268 | 0.367 0.367 | 0.469 0.469 | +| 200mm | 착 암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252 0.252 | 0.322 0.322 | 0.446 0.446 | 0.570 0.570 | +| 250mm | 착 암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295 0.295 | 0.377 0.377 | 0.525 0.525 | 0.671 0.671 | +| 300mm | 착 암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339 0.339 | 0.434 0.434 | 0.604 0.604 | 0.772 0.772 | +| 350mm | 착 암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384 0.384 | 0.491 0.491 | 0.683 0.683 | 0.874 0.874 | +| 400mm | 착 암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426 0.426 | 0.544 0.544 | 0.762 0.762 | 0.975 0.975 | + +[주] ① 본 품은 코아드릴을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 슬래브를 천공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코아드릴 설치 및 해체, 천공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부산물 처리 및 반출, 철근탐색 및 시험천공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코어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⑤ 재료비(다이아몬드 비트 등)는 별도 계상한다.9-4 배관관리 및 시험9-4-1 기밀시험('15, '19년 보완)(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지상노출관 | 지하매설관 | +| 배 관 공 | 인 | 0.14 | 0.19 | +| 보 통 인 부 | 인 | 0.14 | 0.19 | + +[주] ① 본 품은 자기압력기록계와 공기를 시험재료로 사용한 저압 및 중압의 기밀시험 1회 기준이다. + + - ② 시험준비 및 측정기 설치, 시험재료 투입(1㎥미만), 해체정리 작업과 기밀유지시간(30분 미만)을 포함한다. + - ③ 시험재료 1㎥이상 투입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기밀유지시간이 30분이상 소요되는 경우 시험관리 인력을 추가 계상한다. + - ⑤ 기밀시험에 맹관, 맹판 접합 및 해체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콤프레셔, 압력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8%로 계상하며, 질소를 기밀시험재료로 사용할 경우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 704기계설비부문9-4-2 시험점화(호당)구 분배 관 공(인)보 통 인 부(인)단독주택0.100.10집단아파트0.050.05[주] ① 본 품은 단독주택 10호당 1조 및 집단아파트 20호당 1조를 기준한 품이다. + + - ② 본 품은 관 내부의 공기를 가스로 완전 치환하여 연소기구로서 점화상태를 시험하는데 필요한 품이다. + - ③ 공구손료는 인력품의(연소기 및 호스) 2%로 계상한다.9-5 시운전 및 조정9-5-1 시운전 + +| 명칭 | 적용 | 단위 | 배관공 | 덕트공 | 비고 | +|---|---|---|---|---|---| +| 배관계통 | 배관, 밸브류의 조정 | m | 0.026 | | 주관연장 | +| 덕트계통 (공조,환기 배연) | 풍량조정댐퍼, 방화댐퍼의 조정, 풍량, 풍속, 소음의 측정, 필요개소의 온습도 측정 | ㎡ m | | 0.021 0.012 | 각형덕트 스파이럴덕트 | +| 주기계 실내기기 | 보일러, 냉동기 등의 점검, 조정, 계기측정 기록 기타 건물 연면적 5,000㎡이하 6,000∼15,000㎡ 16,000∼30,000㎡ | 1식 1식 1식 | 8.0(4.0) 12.0(6.0) 16.0(8.0) | | ( )는 온풍난방의 경우 | +| 각층기계 실내기기 | 에어헨들링 유닛의 조정 등 | 대 | 1.2 | | | +| 팬코일 유닛 | 조정 | 대 | 0.08 | | | + +[주] ①본 품은 난방 및 공조계통에 대한 각각의 설비를 완료하고 시운전 및 조정을 실시할 경우 적용한다. + + - ② 배관계통에 있어서 주관이란 시운전 및 조정을 요하는 보일러 또는 냉동기와 에어핸들링 유닛 또는냉각탑(공냉식 옥외기 포함)을 연결하는 증기,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을 말하며 방열기 또는 팬코일 유닛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상관에서의 분기관 또는 수평 주기관에서의 분기관을 제외한다. 9-5-2 건물의 냉난방 및 공조설비 정밀진단(T.A.B)('92년 보완)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 전체시스템, 공기분배계통, 물분배계통, 소음 및 진동 등의 T.A.B(Testing, Adjusting and Balancing)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705제9장 기타공사 + +![그림 763-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763_1.png>) + +![그림 763-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763_2.png>) + +소방설비공사제10장10-1 소화함10-1-1 옥내소화전함 설치('07, '14년 보완)(조당) + +| 구 분 | 규 격 | 단위 | 수 량 | | +|---|---|---|---|---| +| | | | 배 관 공(인) | 보통인부(인) | +| 옥내소화전함 | 매립형 노출형 | 인 인 | 0.906 0.816 | 0.375 0.338 | + +[주] ① 본 품은 소운반, 설비 설치품을 포함한다. + + - ② 옥내소화전함 설치 품에는 호스걸이 및 기타장치 설치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소화전 내부 전기설비, 주위배관, 보온은 별도 계상한다.10-1-2 소화용구 격납상자 설치(조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배 관 공(인) | 보통인부(인) | +| 소화용구 격납상자 | 인 | 0.625 | 0.250 | + +[주] 본 품은 소운반, 설비 설치품을 포함한다. 10-2 소방밸브10-2-1 알람밸브 설치(조당) + +| 구 분 | 규 격 | 배 관 공(인) | 보통인부(인) | +|---|---|---|---| +| 알람밸브 | ø 65 80 100 125 150 | 1.230 1.510 1.660 1.820 2.020 | - - - 0.190 0.190 | + +[주] ① 본 품은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설비별 설치 품 기준이다. + + - ② 본 품에는 소운반, 설비별 설치품을 포함한다. + - ③ 경보밸브장치는 자동경종장치, 배수밸브, 작동시험밸브, 압력스위치, 압력계부착 등을 포함한다. + - ④ 템퍼스위치결선, 종단저항설치, 주위배관 및 보온은 별도 계상한다.707제10장 소방설비공사10-2-2 준비작동식밸브 설치(조당) + +| 구 분 | 규 격 | 배 관 공(인) | 보통인부(인) | +|---|---|---|---| +| 준비작동식밸브 | ø 80 100 125 150 | 1.830 2.010 2.190 2.440 | - - 0.190 0.190 | + +[주] ① 본 품은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설비별 설치 품 기준이다. + + - ② 본 품에는 소운반, 설비별 설치품을 포함한다. + - ③ 경보밸브장치는 자동경종장치, 배수밸브, 작동시험밸브, 압력스위치, 압력계부착 등을 포함한다. + - ④ 템퍼스위치결선, 종단저항설치, 주위배관 및 보온은 별도 계상한다.10-2-3 드라이밸브 설치(조당) + +| 구 분 | 규 격 | 배 관 공(인) | 보통인부(인) | +|---|---|---|---| +| 드라이밸브 | ø 100 150 | 2.110 2.560 | - 0.190 | + +[주] ① 본 품은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설비별 설치 품 기준이다. + + - ② 본 품에는 소운반, 설비별 설치품을 포함한다. + - ③ 경보밸브장치는 자동경종장치, 배수밸브, 작동시험밸브, 압력스위치, 압력계부착 등을 포함한다. + - ④ 템퍼스위치결선, 종단저항설치, 주위배관 및 보온은 별도 계상한다.10-2-4 관말시험밸브 설치(개당) + +| 구 분 | 배 관 공 | 보통인부 | +|---|---|---| +| 관말시험밸브 | 0.356 | 0.144 | + +10-3 옥외소화전10-3-1 지하식 설치(조당) + +| 구 분 | 규 격 | 배 관 공(인) | 보통인부(인) | +|---|---|---|---| +| 지하식 | 단구형 쌍구형 | 0.500 0.600 | - - | + +[주] 본 품은 소운반, 설비 설치품을 포함한다. 708기계설비부문10-3-2 지상식 설치(조당) + +| 구 분 | 규 격 | 배 관 공(인) | 보통인부(인) | +|---|---|---|---| +| 지상식 | 단구형 쌍구형 | 0.620 1.500 | - - | + +[주] 본 품은 소운반, 설비 설치품을 포함한다. 10-4 송수구10-4-1 일반송수구 설치(조당) + +| 구 분 | 규 격 | 배 관 공(인) | 보통인부(인) | +|---|---|---|---| +| 일반송수구 | 단구형 쌍구형 단구스탠드형 쌍구스탠드형 | 0.400 0.600 0.800 1.200 | - - - - | + +[주] 본 품은 소운반, 설비 설치품을 포함한다. 10-4-2 방수구 설치(조당) + +| 구 분 | 규 격 | 배 관 공(인) | 보통인부(인) | +|---|---|---|---| +| 방수구 | 40㎜ 65㎜ | 0.078 0.115 | - - | + +[주] 본 품은 소운반, 설비 설치품을 포함한다. 10-4-3 연결송수구설치(대당) + +| 구 분 | 배 관 공(인) | 보통인부(인) | +|---|---|---| +| 연결송수구 | 0.620 | - | + +[주] ① 본 품은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설비별 설치 품 기준이다. + + - ② 본 품에는 소운반, 설비별 설치품을 포함한다.10-5 탱크10-5-1 압력공기탱크설치(개당) + +| 구 분 | 배 관 공(인) | 보통인부(인) | +|---|---|---| +| 압력공기탱크 | 1.782 | 0.718 | + +[주] ① 본 품은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설비별 설치 품 기준이다. + + - ② 본 품에는 소운반, 설비별 설치품을 포함한다.709제10장 소방설비공사10-5-2 마중물탱크설치(대당)구 분규 격배 관 공(인)보통인부(인)마중물탱크100 ∼150ℓ2.060-[주] ① 본 품은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설비별 설치 품 기준이다. + - ② 본 품에는 소운반, 설비별 설치품을 포함한다.10-6 소방용 유량계10-6-1 유량측정장치설치(조당) + +| 구 분 | 배 관 공(인) | 보통인부(인) | +|---|---|---| +| 유량측정장치 | 1.030 | - | + +[주] ① 본 품은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설비별 설치 품 기준이다. + + - ② 본 품에는 소운반, 설비별 설치품을 포함한다.10-7 소화용 헤드10-7-1 스프링클러 헤드설치(개당) + +| 구 분 | 단 위 | 배 관 공 | 보통인부 | +|---|---|---|---| +| 스프링클러 헤드 | 인 | 0.092 | 0.037 | + +[주] ① 본 품은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설비별 설치 품 기준이다. + + - ② 본 품에는 소운반, 설비별 설치품을 포함한다.10-7-2 스프링클러 전기설비설치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배 관 공 | 보통인부 | +|---|---|---|---|---| +| 펌 프 기 동 반 | 7.5㎾ 이하 11 ∼ 19㎾ 22㎾ | 면 면 면 | 2.580 2.890 3.400 | - - - | +| 벨 | | 개 | 0.210 | - | + +[주] ① 본 품은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설비별 설치 품 기준이다. + + - ② 본 품에는 소운반, 설비별 설치품을 포함한다. + - ③ 템퍼스위치결선, 종단저항설치, 주위배관 및 보온은 별도 계상한다. + + 710기계설비부문10-8 소화기10-8-1 소화약제 소화설비설치('14년 보완)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배 관 공 | +|---|---|---|---|---| +| 기 계 설 비 | 선 택 밸 브 | ø 25이하 32이하 40이하 50이하 65이하 80이하 100이하 125이하 150이하 | 인/개 〃 〃 〃 〃 〃 〃 〃 〃 | 0.52 0.82 0.82 0.82 1.03 1.24 2.06 2.06 2.06 | +| | 가 스 분 사 헤 드 | 노출형 매입형 | 인/개 〃 | 0.21 0.41 | +| | 용 기 지 지 대 | 5본 이하 6 ∼ 10본 11 ∼ 20본 | 인/조 〃 〃 | 1.03 1.55 2.06 | +| | 용 기 집 합 함 | 5본 이하 6 ∼ 10본 | 인/조 〃 | 0.42 0.72 | +| | 기 동 용 기 | | 인/조 | 0.62 | +| | 수 동 기 동 함 | | 인/개 | 0.41 | +| | 압 력 스 위 치 | | 인/개 | 0.31 | +| | 역 지 밸 브 | | 인/개 | 0.10 | +| 전 기 설 비 | 배 전 반 | 1 ∼ 3실용 4 ∼ 6실용 | 인/면 〃 | 2.06 3.09 | +| | 단 자 함 | 대 형 소 형 | 인/면 〃 | 0.41 0.21 | +| | 가 스 방 출 표 시 등 함 | | 인/개 | 0.41 | +| | 모 터 사 이 렌 | | 인/개 | 0.31 | +| | 벨 | | 인/개 | 0.21 | + +[주] ① 본 품은 소화약제 소화설비의 설비별 설치 품 기준이다. + + - ② 본 품에는 소운반, 설비별 설치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소화약제 용기설치는 규격별, 약제별로 별도 계상한다.711제10장 소방설비공사10-8-2 자동식 소화기 설치('99년 신설, '14년 보완)(개당)구 분 단 위수 량기계설비공인 0.212보통인부인0.117[주] ① 본 품은 세대내 레인지후드에 자동식 소화기를 설치하는 품이다. + - ② 본 품은 소운반, 구멍뚫기, 분사노즐, 탐지부, 조작부, 수신부, 자동식소화기 및 지지철물 설치를 포함한다. + - ③ 본 품은 제어배선의 결선은 포함되어 있으나, 제어배관 및 입선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가스차단 밸브설치품은 별도 계상한다.10-9 피난기구10-9-1 완강기 설치('04년 신설, '09, '14년 보완)(개당)구 분 단 위수 량기계설비공인 0.094보통인부인0.046[주] ① 본 품은 피난용 완강기를 설치하는 품이다. + - ② 본 품에는 소운반, 완강기 지지대, 보호함, 안전표시 설치를 포함한다. + + 712기계설비부문 + +![그림 769-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769_1.png>) + +![그림 769-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769_2.png>) + +가스설비공사제11장11-1 강관11-1-1 용접접합('15년 보완)(용접개소당) + +| 규 격(㎜) | 플랜트용접공(인) | 규 격(㎜) | 플랜트용접공(인) | +|---|---|---|---| +| ø15 | 0.044 | 100 | 0.159 | +| 20 | 0.049 | 125 | 0.191 | +| 25 | 0.058 | 150 | 0.223 | +| 32 | 0.069 | 200 | 0.287 | +| 40 | 0.076 | 250 | 0.351 | +| 50 | 0.091 | 300 | 0.415 | +| 65 | 0.111 | 350 | 0.462 | +| 80 | 0.127 | 400 | 0.526 | +| 비 고 | - 아크용접으로 가스용 강관을 접합하는 경우는 본 품의 5%를 감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알곤용접으로 가스용 강관을 접합하는 기준이다. + + - ② 용접접합에 필요한 부자재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11-1-2 용접식 부설('15년 보완)(m당) + +| 규 격 (㎜) | 인력시공 | | 기계시공 | | | +|---|---|---|---|---|---| +|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크레인(hr) | +| ø15 | 0.022 | 0.005 | - | - | - | +| 20 | 0.024 | 0.006 | - | - | - | +| 25 | 0.032 | 0.007 | - | - | - | +| 32 | 0.037 | 0.008 | - | - | - | +| 40 | 0.043 | 0.010 | - | - | - | +| 50 | 0.052 | 0.012 | - | - | - | +| 65 | 0.060 | 0.014 | - | - | - | +| 80 | 0.072 | 0.017 | - | - | - | +| 100 | 0.094 | 0.022 | - | - | - | +| 125 | 0.117 | 0.027 | - | - | - | +| 150 | 0.136 | 0.031 | 0.051 | 0.012 | 0.04 | +| 200 | 0.202 | 0.047 | 0.076 | 0.018 | 0.06 | +| 250 | 0.266 | 0.061 | 0.100 | 0.023 | 0.07 | +| 300 | 0.333 | 0.077 | 0.126 | 0.029 | 0.09 | +| 350 | 0.409 | 0.094 | 0.154 | 0.035 | 0.11 | +| 400 | 0.482 | 0.111 | 0.182 | 0.042 | 0.13 | + +713제11장 가스설비공사[주] ① 본 품은 중압이하의 가스용 강관을 부설하는 기준이다. + + - ② 절단 및 가공, 부설 및 표시용 비닐 깔기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강관 부설시 터파기, 되메우기, 기초 및 흙막이, 잔토처리 및 물푸기, 기밀시험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크레인의 규격은 10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을 기준으로 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인력시공 | 기계시공 | +|---|---| +| 1% | 3% | + + - ⑥ 지지철물을 설치하여 시공되는 경우에는 ‘[기계설비부문] 1-1-2 용접배관’을 참고하여 계상한다.11-1-3 나사식 접합 및 배관(접합개소당) + +| 규 격(㎜)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 +| ø20 | 0.061 | 0.017 | +| 25 | 0.087 | 0.024 | +| 32 | 0.109 | 0.030 | +| 40 | 0.123 | 0.034 | +| 50 | 0.168 | 0.046 | + +[주] ① 본 품은 중압이하의 가스용 강관의 나사식 접합 및 배관 기준이다. + + - ② 절단, 나사홈가공, 배관 및 나사접합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나사홈가공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④ 재료량은 다음과 같다.(접합개소당) + +| 구경(㎜) | 스레트실테이프(㎝) | | 컴파운드(g) | +|---|---|---|---| +| ø20 | 13㎜ | 34.3 | 3.0 | +| 25 | 〃 | 43.0 | 4.2 | +| 30 | 〃 | 53.8 | 5.8 | +| 40 | 〃 | 78.7 | 7.3 | +| 50 | 〃 | 95.1 | 10.6 | + +11-2 PE관11-2-1 버트 융착식 접합 및 부설('15년 보완)(개소당) + +| 관 경(㎜) | 배 관 공(인) | 보통인부(인) | +|---|---|---| +| ø 25 | 0.081 | 0.019 | +| 32 | 0.094 | 0.022 | +| 40 | 0.108 | 0.025 | +| 50 | 0.141 | 0.033 | + +→714기계설비부문 + +| 관 경(㎜) | 배 관 공(인) | 보통인부(인) | +|---|---|---| +| 63 | 0.184 | 0.043 | +| 75 | 0.210 | 0.049 | +| 90 | 0.244 | 0.057 | +| 110 | 0.288 | 0.067 | +| 125 | 0.322 | 0.075 | +| 140 | 0.355 | 0.083 | +| 160 | 0.400 | 0.094 | +| 180 | 0.444 | 0.104 | +| 200 | 0.489 | 0.114 | +| 225 | 0.545 | 0.127 | +| 250 | 0.601 | 0.140 | +| 280 | 0.667 | 0.156 | +| 315 | 0.745 | 0.174 | +| 355 | 0.835 | 0.195 | +| 400 | 0.935 | 0.219 | + +[주] ① 본 품은 가스용 폴리에틸렌(PE)관을 버트융착식으로 접합 및 부설하는 기준이다. + + - ② 전기융착기를 사용하여 전자소켓으로 폴리에틸렌관을 접합 및 부설하는 경우에도 본 품을 적용한다. + - ③ 절단, 부설 및 접합, 표시용 비닐 깔기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PE관 부설시 터파기, 되메우기, 기초 및 흙막이, 잔토처리 및 물푸기, 기밀시험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융착기,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11-3 부속기기11-3-1 분기공 설치('15년 보완)(개당) + +| 구경(㎜)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플랜트용접공(인) | +|---|---|---|---| +| ø20∼25 | 0.193 | 0.134 | 0.290 | +| 40∼50 | 0.270 | 0.187 | 0.406 | +| 65 | 0.317 | 0.219 | 0.476 | +| 80 | 0.363 | 0.252 | 0.546 | +| 100 | 0.425 | 0.295 | 0.639 | +| 125 | 0.503 | 0.348 | 0.755 | +| 150 | 0.580 | 0.402 | 0.872 | +| 200 | 0.735 | 0.509 | 1.105 | +| 250 | 0.890 | 0.616 | 1.337 | +| 300 | 1.045 | 0.724 | 1.570 | +| 350 | 1.200 | 0.831 | 1.803 | +| 400 | 1.354 | 0.938 | 2.036 | + +715제11장 가스설비공사[주] ① 본 품은 기존관 절단 후 T형분기관(개)을 설치하여 분기하는 기준이다. + + - ② 절단 및 가공, T형관 부설 및 접합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분기공 시공시 터파기, 되메우기, 기초 및 흙막이, 잔토처리 및 물푸기, 기밀시험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11-3-2 밸브 설치('15년 보완)(개당) + +| 명칭 구경 | 배관공 | 보통인부 | 명칭 구경 | 배관공 | 보통인부 | +|---|---|---|---|---|---| +| ø15∼25 | 0.197 | 0.064 | ø150 | 0.754 | 0.244 | +| 32∼50 | 0.308 | 0.100 | 200 | 0.976 | 0.316 | +| 65 | 0.375 | 0.121 | 250 | 1.199 | 0.389 | +| 80 | 0.442 | 0.143 | 300 | 1.422 | 0.461 | +| 100 | 0.531 | 0.172 | 350 | 1.645 | 0.533 | +| 125 | 0.642 | 0.208 | 400 | 1.868 | 0.605 | + +[주] ① 설치위치 선정, 밸브 설치, 작동시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11-3-3 직독식 가스미터 설치('15년 보완)(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ø15㎜ | ø20 ∼ 25㎜ | +|---|---|---|---| +| 배 관 공 | 인 | 0.209 | 0.250 | +| 보 통 인 부 | 인 | 0.052 | 0.063 | + +[주] ① 본 품은 가스미터를 세대내에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가스미터 설치 및 고정, 작동시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재료량은 다음과 같다. + +| 구경(㎜) | 스레트실테이프(㎝) | 컴파운드(g) | +|---|---|---| +| ø15 | 45.7㎝ | 4g | +| ø20∼25 | 68.6㎝ | 6g | + +11-3-4 원격식 가스미터 설치(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ø15㎜ | ø20 ∼ 25㎜ | +|---|---|---|---| +| 배 관 공 | 인 | 0.230 | 0.270 | +| 보 통 인 부 | 인 | 0.057 | 0.068 | + +[주] ① 본 품은 원격식 가스미터를 세대내에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가스미터 설치 및 고정, 전선관 결선, 작동시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전선관 배관 및 입선, 지시부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716기계설비부문 + +![그림 773-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773_1.png>) + +![그림 773-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773_2.png>) + +자동제어설비공사제12장12-1 계기반 및 함류12-1-1 계기반 설치 + +| 명 칭 | 규 격 | 단위 | 계장공 | 보통인부 | +|---|---|---|---|---| +| 분 전 반 | W800×H500×D300이하 | 대 | 4.2 | 2.8 | +| 조 작 반 | W800×H500×D300이하 | 대 | 4.2 | 2.8 | +| 계 기 반 ( 자 립 개 방 ) | W1200×H2100×D800이하 | 면 | 6.72 | 4.48 | +| 계 기 반 ( 자 립 밀 폐 ) | 1200×2100× 800 〃 | 〃 | 8.4 | 5.6 | +| 계 기 반 ( 현 장 ) | 900× 900× 600 〃 | 〃 | 5.88 | 3.92 | +| 〃 | 1000×1800× 600 〃 | 〃 | 8.82 | 5.88 | +| 〃 | 1300×2000× 700 〃 | 〃 | 9.88 | 6.58 | +| 〃 | 1400×2000× 700〃 | 〃 | 10.64 | 7.09 | +| 〃 ( 발 신 기 수 납 상 ) | 1대용W(800×1600×900) | 대 | 2.0 | 1.33 | +| 〃 ( 〃 ) | 2대용 (1000×1600×900) | 〃 | 2.4 | 1.60 | +| 〃 ( 〃 ) | 3대용 (1200×1600×900) | 〃 | 2.8 | 1.86 | +| 〃 ( 〃 ) | 4대용 (1400×1600×900) | 〃 | 3.2 | 2.13 | +| 〃 ( 〃 ) | 5대용 (1600×1600×900) | 〃 | 3.6 | 2.39 | +| 〃 ( 〃 ) | 6대용 (1800×1600×900) | 〃 | 4.0 | 2.65 | +| 비 고 | - 본 품은 완제품 설치기준이며, 이면반이 있을 경우 본 품의 150%를 계상한다. - 완제품이 아닐 경우는 본 품의 65%를 적용하고 계기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완제품인 경우 계기반에 취부된 계기의 시험조정시는 ‘[기계설비부문] 12-1-2 플랜트 계기 설치’품의 25%를 가산한다. | | | | + +[주] ① 포장해체, 청소, 내부결선, 소운반 Channel Base 및 기초공사품이 포함되어 있다. + + - ② 제어 Cable 배선 및 결선은 제외한다.12-1-2 플랜트 계기 설치(단위당) + +| 명 칭 | 규 격 | 단위 | 계장공 | 비 고 | +|---|---|---|---|---| +| 파 이 프 스 텐 션 | 28×1,200∼1,600 | 본 | 0.37 | 기초별도 | +| 계 기 | 일반각종 | 대 | 0.3 | | +| 발 신 기 | DPT, PT, TT, LT, FT | 〃 | 0.27 | | +| 수 신 기 | 일반각종 | 대 | 0.22 | | +| A i r S e t | | 대 | 0.22 | | +| 변 환 기 | J/P, A/D, P/P, MV/I | 대 | 0.25 | | +| 수 동 조 작 기 | | 대 | 0.2 | | +| 비 율 설 정 기 | | 대 | 0.2 | | +| 기 록 계 | | 대 | 0.75 | | + +→717제12장 자동제어설비공사 + +| 명 칭 | 규 격 | 단위 | 계장공 | 비 고 | +|---|---|---|---|---| +| 현 장 지 시 계 | LG LPG, VG PG TG | 대 〃 〃 〃 | 0.75 0.4 0.22 0.15 | | +| 후 로 드 식 액 면 계 | | 대 | 1.8 | | +| 측 온 계 | | 대 | 0.15 | | +| 분 석 계 | 적외선식, 자기식 | 대 | 12.0 | | +| M o n o M e t e r | | Set | 0.3 | | +| T h e r m o c o u p l e | | 대 | 0.37 | | +| D i s p r e s s o r | 외통식 | 대 | 3.0 | | +| 스 위 치 | 일반각종 | 대 | 0.22 | | +| 전 자 V a l v e | 소형 대형 | 대 〃 | 0.1 0.3 | 2방변 3방변 4방변 | +| 강 압 V a l v e | 소형 대형 | 대 〃 | 0.1 0.3 | 단체용 대용량용 | +| 여 과 기 | 소형 대형 | 대 〃 | 0.1 0.3 | 단체용 대용량용 | +| 조 절 V a l v e | 1B 2B 3B 4B | 대 〃 〃 〃 | 0.8 1.0 1.2 1.5 | | +| B u t t e r f l y V a l v e | 200ø 300ø 400ø 500ø | 대 〃 〃 〃 | 1.2 2.5 3.7 5.0 | | +| O r i f i c e | 200ø 이하 201ø∼500ø 501ø이상 | 대 〃 〃 | 0.5 0.7 1.0 | | +| 출 력 G a u g e | 공기식 | 대 | 0.22 | | +| C y l i n d e r V a l v e | | 대 | 4.5 | | +| 탈 습 장 치 | | 대 | 22.5 | after-cooler, separator 포함 | +| 탁 도 검 출 기 | | 대 | 0.4 | | +| P - H m e t e r 검출기 | | 대 | 0.4 | | +| X - R a y 발 생 장 치 | | Set | 15 | | +| α - R a y 발 생 장 치 | | Set | 15 | | +| P o w e r P a c k | | Set | 3 | | +| 현 장 조 절 계 | 일반각종 | 대 | 0.75 | | +| 중 성 자 발 생 장 치 | 〃 | 〃 | 15 | | +| F L A M E D E T E C T O R | | Set | 0.25 | | +| 비고 | - 방폭공사시는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Loop 시험시는 본 품의 25%를 가산한다. | | | | + +718기계설비부문12-2 자동제어기기12-2-1 자동제어기기 설치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계장공 | +|---|---|---|---| +| 실 내 온 도 조 절 기 | 전 기 전 자 식 공 기 식 | 개 〃 | 0.22 0.29 | +| 삽 입 식 온 도 조 절 기 | 덕 트 용 배 관 용 | 개 〃 | 0.43 0.90 | +| 습 도 조 절 기 | 전 기 전 자 식 공 기 용 덕 트 용 | 개 〃 〃 | 0.22 0.29 0.41 | +| 댐 퍼 용 모 터 | | 조 | 0.48 | +| 자 동 조 절 밸 브 용 모 터 | | 〃 | 0.22 | +| 압 력 조 정 기 | | 〃 | 0.10 | +| 스 탭 컨 트 롤 러 | | 〃 | 0.48 | +| 수 동 조 작 기 | | 개 | 0.38 | +| 온 습 도 지 시 계 | | 〃 | 1.90 | +| 기 록 계 | | 〃 | 1.90 | +| 액 면 지 시 계 류 | | 〃 | 1.90 | +| 전 자 식 패 널 | | 〃 | 0.95 | +| 릴 레 이 류 | | 〃 | 0.38 | +| 현 장 반 | 벽 붙 이 형 스 탠 드 형 | 면 〃 | 2.85 6.65 | +| 공 업 용 압 력 발 신 기 | | 개 | 1.90 | +| 공 업 용 차 압 발 신 기 | | 〃 | 1.90 | + +[주] 본 품에는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12-2-2 계량기 설치 + +| 명 칭 | 규 격 | 단 위 | 계장공 | 보통인부 | +|---|---|---|---|---| +| H o p p e r S c a l e | 대(30Ton이상) 중(15∼29Ton) 소(14Ton이하) | 대 〃 〃 | 10.8 9.0 7.2 | 7.2 6.0 4.8 | +| C o n v e y o r S c a l e | 대(500T/H 이상) 중(100∼400Ton) 소(90Ton이하) | 대 〃 〃 | 12.0 9.0 7.2 | 8.0 6.0 4.8 | +| 대 형 개 량 장 치 | 대(50Ton이상) 중(10∼40Ton) 소(9Ton이하) | 대 〃 〃 | 15.0 10.8 7.2 | 10.0 7.2 4.8 | + +→719제12장 자동제어설비공사 + +- - 옥외 노출 공사시 본 품의 10%를 가산한다. +- - 시험조정(분동시험)시는 HOPPER SCALE 30%를 가산한다.비 고CONVEYOR SCALE 20%를 가산한다.대형개량장치 25%를 가산한다.[주] ① 기계설치는 제외되어 있다. + - ② 분동, TEST CHAIN 운반 및 사용료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관청인가 검정료는 별도 계상한다.12-2-3 도압배관 + +| 명 칭 | 규 격 | 단위 | 계장공 | 배관공 | 보통인부 | 비고 | +|---|---|---|---|---|---|---| +| 유 량 ( 액 면 ) 계 배 관 압 력 계 배 관 V a l v e 조 립 D R A I N P O T S E A L P O T CONDENSER POT 3 - W A Y V A L V E S T E A M T R A P | SGP STPG 38 (SCH40)1/2B SGP STPG38 SCH40)1/2B 용접 1/2B 〃 〃 〃 〃 | m 〃 개 〃 〃 〃 〃 〃 | 0.1 0.1 0.1 | 0.1 0.15 0.1 0.1 0.1 0.2 0.1 | 0.2 0.2 0.1 0.1 0.1 0.1 0.2 0.1 | SCH 80은 10%가산 SUS27은 30%가산 | +| 비 고 | - Loop 시험(LEAK TEST 포함)은 20%를 가산한다. - 화기사용 금지구역은 본 품의 1.5배를 가산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에는 관의 절단, 나사내기, 체결, 용접, 구부림 등의 품이 포함되어 있다. + + - ② Union, Elbow, Tee 부속품 취부품이 포함되어 있다.12-2-4 Control Air 배관(m당) + +| 명 칭 | 규 격 | Screw형 | 용접 | +|---|---|---|---| +| | | 계 장 공 | 계 장 공 | +| S G P 및 S T P G 3 8 ( S C H 4 0 ) | 1/2 B 3/4B 1B 1 1/2B 2B | 0.18 0.21 0.24 0.36 0.48 | 0.21 0.26 0.29 0.43 0.58 | +| V a l v e ( 개 당 ) | 각종 | 0.15 | 0.20 | +| 비 고 | - 화기사용 금지구역은 1.5배 가산한다. - Flange 접속, 고압 및 특수강관은 20% 가산한다. - Stainless관은 30% 가산한다. - Loop 시험은 25%를 가산한다. | | | + +[주] ① 도압배관 및 Process 배관에는 적용치 않는다. + + - ② 배관지지물은 별도 계상한다. + - ③ 관의 절관, 나사내기, 구부림, Union, Elbow, Tee 부속품 설치품은 포함되어 있다. + + 720기계설비부문12-2-5 압축공기 발생장치 및 공기관 배관 + +| 명 칭 | 규 격 | 단위 | 계장공 | 보통인부 | +|---|---|---|---|---| +| 압 축 공 기 발 생 장 치 | 5㎏/㎠이하 10㎏/㎠이하 30㎏/㎠이하 | 조당 〃 〃 | 1.40 2.90 8.50 | 0.40 0.90 2.50 | +| 주 공 기 T a n k | 500ℓ 이하 700ℓ 이하 700ℓ 이상 | 조당 〃 〃 | 2.60 3.0 4.5 | 0.80 1.5 2.5 | +| 유 니 온 엘 보 | 20∼25㎜ | 개당 | 0.25 | 0.05 | +| 유 압 C y l i n d e r | 60K 90K 130K | 대 〃 〃 | 0.7 0.8 1.0 | | +| O i l P u m p | 0.75㎾ 1.50㎾ 2.25㎾ 3.00㎾ | 대 〃 〃 〃 | 1.5 1.6 1.7 1.8 | | +| A i r C y l i n d e r | 100ø 이하 100ø 이상 | 대 〃 | 1.0 1.2 | | +| A i r C o m p r e s s o r | 소형 대형 | 대 〃 | 1.5 2.0 | | +| 제 습 기 | | 대 | 1.5 | | +| 공 기 압 축 기 시 험 | | 조당 | 1.0 | 1.0 | +| 조 작 함 ( 설 비 물 ) | 분전반, 계기, 스위치 기타 | 조당 | 2.0 | 1.0 | +| 비 고 | - 시험시 기계 기술자 1인을 가산한다. | | | | + +12-3 전선배선12-3-1 중앙처리장치(CPU) 설치('03년 신설) + +| 공 정 | 단 위 | 기 사 | 계 장 공 | +|---|---|---|---| +| 설 치 | 인/Point | 0.061 | 0.029 | +| 통 신 상 태 점 검 | 인/DDC | - | 0.718 | +| 점 검 ・ 시 험 | 인/Point | 0.005 | 0.019 | + +[주] ① 본 품은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중앙처리장치에 설치하고 현장특성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 + - ② 본 품은 프로그램으로 중앙처리장치와 DDC(Direct Digital Controller)사이를 연결하는 것이다.다만 Service Module이 설치된 통신상태점검은 DDC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 ③ 중앙처리장치와 DDC사이의 전선, 통신선 설치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본 품은 중앙처리장치에 Control 등록, 입・출력 Point 등록을 포함한다. + - ⑤ 그래픽작업은 장비별로, 보고서는 일간, 월간, 연간 각각 작성하는 것을 기준한 것이다.721제12장 자동제어설비공사 + - ⑥ 시설물 준공후, 시스템 운영・관리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음기준에 따라 별도 가산한다. + +| 기 간 | 3 개 월 | 6 개 월 | +|---|---|---| +| 가 산 율 | 점검・시험품의 15% | 점검・시험품의 30% | + +12-3-2 입・출력장치(I/O Equipment) 설치('03년 신설)공 정단 위기 사계 장 공설치인/Point0.0080.042・점검시험인/Point0.0460.080[주] ①본 품은 DDC(단자함내의 결선포함)을 설치하고, 점검・시험 및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 + - ② 본 품은 프로그램으로 DDC와 현장계기 사이를 연결하고, Hardware와 프로그램 Setting 하는 것이다. + - ③ DDC와 현장계기 사이의 전선, 통신선 설치품과 DDC외함 설치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시설물 준공후, 시스템 운영・관리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음기준에 따라 별도 가산한다. + +| 기 간 | 3 개 월 | 6 개 월 | +|---|---|---| +| 가 산 율 | 점검・시험품의 20% | 점검・시험품의 40% | + +12-3-3 콘솔(Console) 설치('03년 신설)공 정단 위기 사계 장 공조립및설치인/대-6.8시험및조정인/대1.9-[주] ①본 품은 Desk를 현장에서 조립・설치하고 P.C, Keyboard, Monitor, Printer를 설치하는 것으로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 + - ② 본 품은 P.C를 Hard Formatting하고 운영체계를 Hard에 Setup한다. + + 722기계설비부문 + +![그림 779-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779_1.png>) + +![그림 779-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779_2.png>) + +플랜트설비공사제13장13-1 플랜트 배관13-1-1 플랜트 배관 설치('92, '03년 보완) + +| 구 분 | 규 격 | 외경 | 두께 | 단위 중량 | 배 관 구 분 | | | | +|---|---|---|---|---|---|---|---|---| +| | | | | | 옥 내 배 관 | | | | +| | | | | | 용접식 | | | 나사식 | +| | ㎜ | ㎜ | ㎜ | ㎏/m | 플랜트 용접공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 배 관 용 탄 소 강 관 KSD3507 | 6 8 10 15 20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175 200 225 250 300 | 10.5 13.8 17.3 21.7 27.2 34.0 42.7 48.6 60.5 76.3 89.1 101.6 114.3 139.8 165.2 190.7 216.3 241.8 267.4 318.5 | 2.0 2.3 2.3 2.8 2.8 3.2 3.5 3.5 3.8 4.2 4.2 4.2 4.5 4.5 5.0 5.3 5.8 6.2 6.6 6.9 | 0.419 0.652 0.851 1.31 1.68 2.43 3.38 3.89 5.31 7.47 8.79 10.1 12.2 15.0 19.8 24.2 30.1 36.0 42.4 53.0 | 92.0 68.7 59.8 47.0 42.9 36.5 32.4 31.4 28.9 26.1 25.5 25.1 23.9 23.5 21.9 21.1 20.1 19.3 18.6 17.8 | 46.0 34.3 30.0 23.5 21.4 18.2 16.2 15.7 14.4 13.0 12.8 12.5 11.9 11.7 11.0 10.6 10.0 9.6 9.3 9.3 | 46.0 34.3 30.0 23.5 21.4 18.2 16.2 15.7 14.4 13.0 12.8 12.5 11.9 11.7 11.0 10.6 10.0 9.6 9.3 9.3 | 92.0 68.7 59.8 47.0 42.9 36.5 32.4 31.4 28.9 26.1 25.5 25.1 23.9 23.5 21.9 21.1 20.1 19.3 18.6 17.8 | + +| 배 관 구 분 | | | | | | | | | | +|---|---|---|---|---|---|---|---|---|---| +| 옥 내 배 관 | | | 옥 외 배 관 | | | | | | | +| 나 사 식 | | 인/ ton | 용 접 식 | | | 나 사 식 | | | 인/ ton | +| 플랜트 | 특별 | | 플랜트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플랜트 | 특별 | | +| 용접공 | 인부 | | 용접공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용접공 | 인부 | | +| 46.0 | 46.0 | 184.0 | 81.3 | 40.7 | 40.7 | 81.3 | 40.7 | 40.7 | 162.2 | +| 34.3 | 34.3 | 137.3 | 59.0 | 29.5 | 29.5 | 59.0 | 29.5 | 29.5 | 118.0 | +| 30.0 | 30.0 | 119.8 | 50.1 | 25.1 | 25.1 | 50.1 | 25.1 | 25.1 | 100.3 | +| 23.5 | 23.5 | 94.0 | 38.3 | 19.2 | 19.2 | 38.3 | 19.2 | 19.2 | 76.7 | + +→723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 + +| 배 관 구 분 | | | | | | | | | | +|---|---|---|---|---|---|---|---|---|---| +| 옥 내 배 관 | | | 옥 외 배 관 | | | | | | | +| 나 사 식 | | 인/ ton | 용 접 식 | | | 나 사 식 | | | 인/ ton | +| 플랜트 | 특별 | | 플랜트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플랜트 | 특별 | | +| 용접공 | 인부 | | 용접공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용접공 | 인부 | | +| 21.4 | 21.4 | 85.7 | 34.2 | 17.1 | 17.1 | 34.2 | 17.1 | 17.1 | 68.4 | +| 18.2 | 18.2 | 72.9 | 28.5 | 14.2 | 14.2 | 28.5 | 14.2 | 14.2 | 56.9 | +| 16.2 | 16.2 | 64.8 | 24.8 | 12.4 | 12.4 | 24.8 | 12.4 | 12.4 | 49.6 | +| 15.7 | 15.7 | 62.8 | 23.8 | 11.9 | 11.9 | 23.8 | 11.9 | 11.9 | 47.6 | +| 14.4 | 14.4 | 57.7 | 21.5 | 10.8 | 10.8 | 21.5 | 10.8 | 10.8 | 43.1 | +| 13.0 | 13.0 | 52.1 | 19.2 | 9.6 | 9.6 | 19.2 | 9.6 | 9.6 | 38.4 | +| 12.8 | 12.8 | 51.1 | 18.7 | 9.4 | 9.4 | 18.7 | 9.4 | 9.4 | 37.5 | +| 12.5 | 12.5 | 50.1 | 18.3 | 9.1 | 9.1 | 18.3 | 9.1 | 9.1 | 36.5 | +| 11.9 | 11.9 | 47.7 | 17.3 | 8.7 | 8.7 | 17.3 | 8.7 | 8.7 | 34.7 | +| 11.7 | 11.7 | 46.9 | 16.9 | 8.5 | 8.5 | 16.9 | 8.5 | 8.5 | 33.9 | +| 11.0 | 11.0 | 43.9 | 15.5 | 7.7 | 7.7 | 15.5 | 7.7 | 7.7 | 30.9 | +| 10.6 | 10.6 | 42.3 | 15.1 | 7.6 | 7.6 | 15.1 | 7.6 | 7.6 | 30.3 | +| 10.0 | 10.0 | 40.1 | 14.3 | 7.2 | 7.2 | 14.3 | 7.2 | 7.2 | 28.7 | +| 9.6 | 9.6 | 38.5 | 13.7 | 6.9 | 6.9 | 13.7 | 6.9 | 6.9 | 27.5 | +| 9.3 | 9.3 | 37.2 | 13.2 | 6.6 | 6.6 | 13.2 | 6.6 | 6.6 | 26.4 | +| 9.3 | 9.3 | 36.4 | 12.8 | 6.4 | 6.4 | 12.8 | 6.4 | 6.4 | 25.6 | + +| 구 분 | 규 격 | 외경 | 두께 | 단위 중량 | 배 관 구 분 | | | | +|---|---|---|---|---|---|---|---|---| +| | | | | | 옥 내 배 관 | | | | +| | | | | | 용접식 | | | 나사식 | +| | ㎜ | ㎜ | ㎜ | ㎏/m | 플랜트 용접공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 배 관 용 탄 소 강 관 KS D3507 | 350 〃 〃 400 〃 〃 450 〃 〃 500 〃 〃 〃 〃 | 355.6 〃 〃 406.4 〃 〃 457.2 〃 〃 508.0 〃 〃 〃 〃 | 6.0 6.4 7.9 6.0 6.4 7.9 6.0 6.4 7.9 6.0 6.4 7.9 8.7 9.5 | 51.7 55.1 67.7 59.2 63.1 77.6 66.8 71.1 87.5 74.3 79.2 97.4 107 117 | 19.3 18.7 16.8 19.5 19.5 16.7 19.4 19.5 16.7 19.5 19.4 16.6 16.2 13.3 | 9.7 9.3 8.4 9.3 8.4 8.4 9.3 8.3 8.3 9.2 8.3 8.3 7.6 9.5 | 9.7 9.3 8.4 9.3 8.4 8.4 9.3 8.3 8.3 9.2 8.3 8.3 7.6 9.5 | 19.3 18.7 16.8 19.5 19.5 16.7 19.4 19.5 16.7 19.5 19.4 16.6 16.2 13.3 | + +→724기계설비부문 + +| 구 분 | 규 격 | 외경 | 두께 | 단위 중량 | 배 관 구 분 | | | | +|---|---|---|---|---|---|---|---|---| +| | | | | | 옥 내 배 관 | | | | +| | | | | | 용접식 | | | 나사식 | +| | ㎜ | ㎜ | ㎜ | ㎏/m | 플랜트 용접공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 배 관 용 탄 소 강 관 KS D3507 | 550 〃 〃 〃 600 〃 〃 〃 | 558.8 〃 〃 〃 609.6 〃 〃 〃 | 6.0 6.4 7.9 9.5 6.0 6.4 7.1 7.9 | 81.8 87.2 107 129 89.0 95.2 106 117 | 19.1 18.5 16.7 15.1 19.1 18.4 17.5 16.6 | 9.5 9.2 8.3 7.6 9.5 9.2 8.7 8.3 | 9.5 9.2 8.3 7.6 9.5 9.2 8.7 8.3 | 19.1 18.5 16.7 15.1 19.1 18.4 17.5 16.6 | + +| 배 관 구 분 | | | | | | | | | | +|---|---|---|---|---|---|---|---|---|---| +| 옥 내 배 관 | | | 옥 외 배 관 | | | | | | | +| 나 사 식 | | 인/ ton | 용 접 식 | | | 나 사 식 | | | 인/ ton | +| 플랜트 | 특별 | | 플랜트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플랜트 | 특별 | | +| 용접공 | 인부 | | 용접공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용접공 | 인부 | | +| 9.7 | 9.7 | 38.7 | 13.7 | 6.8 | 6.8 | 13.7 | 6.8 | 6.8 | 27.3 | +| 9.3 | 9.3 | 37.3 | 13.2 | 6.6 | 6.6 | 13.2 | 6.6 | 6.6 | 26.4 | +| 8.4 | 8.4 | 33.6 | 11.9 | 6.0 | 6.0 | 11.9 | 6.0 | 6.0 | 23.9 | +| 9.3 | 9.3 | 38.1 | 13.6 | 6.8 | 6.8 | 13.6 | 6.8 | 6.8 | 27.2 | +| 8.4 | 8.4 | 36.3 | 13.1 | 6.6 | 6.6 | 13.1 | 6.6 | 6.6 | 26.3 | +| 8.4 | 8.4 | 33.5 | 11.9 | 5.9 | 5.9 | 11.9 | 5.9 | 5.9 | 23.7 | +| 9.3 | 9.3 | 38.0 | 13.5 | 6.8 | 6.8 | 13.5 | 6.8 | 6.8 | 27.1 | +| 8.3 | 8.3 | 36.1 | 13.1 | 6.6 | 6.6 | 13.1 | 6.6 | 6.6 | 26.3 | +| 8.3 | 8.3 | 33.3 | 11.8 | 5.9 | 5.9 | 11.8 | 5.9 | 5.9 | 23.6 | +| 9.2 | 9.2 | 37.9 | 13.5 | 6.7 | 6.7 | 13.5 | 6.7 | 6.7 | 26.9 | +| 8.3 | 8.3 | 36.0 | 13.1 | 6.5 | 6.5 | 13.1 | 6.5 | 6.5 | 26.1 | +| 8.3 | 8.3 | 33.2 | 11.7 | 5.9 | 5.9 | 11.7 | 5.9 | 5.9 | 23.5 | +| 7.6 | 7.6 | 31.4 | 11.2 | 5.6 | 5.6 | 11.2 | 5.6 | 5.6 | 22.4 | +| 9.5 | 9.5 | 32.3 | 10.7 | 5.4 | 5.4 | 10.7 | 5.4 | 5.4 | 21.5 | +| 9.5 | 9.5 | 38.1 | 13.5 | 6.7 | 6.7 | 13.5 | 6.7 | 6.7 | 26.9 | +| 9.2 | 9.2 | 36.9 | 13.0 | 6.5 | 6.5 | 13.0 | 6.5 | 6.5 | 26.0 | +| 8.3 | 8.3 | 33.3 | 11.7 | 5.9 | 5.9 | 11.7 | 5.9 | 5.9 | 23.5 | +| 7.6 | 7.6 | 30.3 | 10.7 | 5.3 | 5.3 | 10.7 | 5.3 | 5.3 | 21.3 | +| 9.5 | 9.5 | 38.1 | 13.5 | 6.7 | 6.7 | 13.5 | 6.7 | 6.7 | 26.9 | +| 9.2 | 9.2 | 36.8 | 13.0 | 6.5 | 6.5 | 13.0 | 6.5 | 6.5 | 26.0 | +| 8.7 | 8.7 | 34.9 | 12.3 | 6.2 | 6.2 | 12.3 | 6.2 | 6.2 | 24.7 | +| 8.3 | 8.3 | 33.2 | 11.7 | 5.9 | 5.9 | 11.7 | 5.9 | 5.9 | 23.5 | + +725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 + +| 구 분 | 규 격 | 외경 | 두께 | 단위 중량 | 배 관 구 분 | | | | +|---|---|---|---|---|---|---|---|---| +| | | | | | 옥 내 배 관 | | | | +| | | | | | 용 접 식 | | | 나사식 | +| | ㎜ | ㎜ | ㎜ | ㎏/m | 플랜트 용접공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 배 관 용 탄 소 강 관 KS D3507 | 600 〃 650 〃 〃 〃 〃 700 〃 〃 〃 〃 750 〃 〃 〃 800 〃 〃 〃 850 〃 | 609.6 〃 660.4 〃 〃 〃 〃 711.2 〃 〃 〃 〃 762.0 〃 〃 〃 812.8 〃 〃 〃 863.6 〃 | 9.5 10.3 6.0 6.4 7.1 7.9 11.1 6.0 6.4 7.1 7.9 11.9 6.4 7.1 7.9 11.9 6.4 7.1 7.9 11.9 6.4 7.1 | 141 152 96.8 103 114 127 178 104 111 123 137 205 119 132 147 220 127 141 157 235 135 150 | 15.1 14.5 19.0 18.4 17.5 16.6 14.0 19.0 18.4 17.5 16.5 13.5 18.4 17.5 16.5 13.5 18.3 17.4 16.5 13.5 18.3 17.4 | 7.6 7.3 9.5 9.2 8.8 8.3 7.0 9.5 9.2 8.7 8.3 6.7 9.2 8.7 8.3 6.7 9.2 8.7 8.2 6.7 9.2 8.7 | 7.6 7.3 9.5 9.2 8.8 8.3 7.0 9.5 9.2 8.7 8.3 6.7 9.2 8.7 8.3 6.7 9.2 8.7 8.2 6.7 9.2 8.7 | 15.1 14.5 19.0 18.4 17.5 16.6 14.0 19.0 18.4 17.5 16.5 13.5 18.4 17.5 16.5 13.5 18.3 17.4 16.5 13.5 18.3 17.4 | + +| 배 관 구 분 | | | | | | | | | | +|---|---|---|---|---|---|---|---|---|---| +| 옥 내 배 관 | | | 옥 외 배 관 | | | | | | | +| 나 사 식 | | 인/ ton | 용 접 식 | | | 나 사 식 | | | 인/ ton | +| 플랜트 | 특별 | | 플랜트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플랜트 | 특별 | | +| 용접공 | 인부 | | 용접공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용접공 | 인부 | | +| 7.6 | 7.6 | 30.3 | 10.7 | 5.3 | 5.3 | 10.7 | 5.3 | 5.3 | 21.3 | +| 7.3 | 7.3 | 29.1 | 10.3 | 5.1 | 5.1 | 10.3 | 5.1 | 5.1 | 20.5 | +| 9.5 | 9.5 | 38.0 | 13.4 | 6.7 | 6.7 | 13.4 | 6.7 | 6.7 | 26.8 | +| 9.2 | 9.2 | 36.8 | 13.1 | 6.5 | 6.5 | 13.1 | 6.5 | 6.5 | 26.1 | +| 8.8 | 8.8 | 35.1 | 12.3 | 6.2 | 6.2 | 12.3 | 6.2 | 6.2 | 24.7 | +| 8.3 | 8.3 | 33.2 | 11.7 | 5.8 | 5.8 | 11.7 | 5.8 | 5.8 | 23.3 | +| 7.0 | 7.0 | 28.0 | 9.9 | 4.9 | 4.9 | 9.9 | 4.9 | 4.9 | 19.7 | + +→726기계설비부문 + +| 배 관 구 분 | | | | | | | | | | +|---|---|---|---|---|---|---|---|---|---| +| 옥 내 배 관 | | | 옥 외 배 관 | | | | | | | +| 나 사 식 | | 인/ ton | 용 접 식 | | | 나 사 식 | | | 인/ ton | +| 플랜트 | 특별 | | 플랜트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플랜트 | 특별 | | +| 용접공 | 인부 | | 용접공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용접공 | 인부 | | +| 9.5 | 9.5 | 38.0 | 13.4 | 6.7 | 6.7 | 13.4 | 6.7 | 6.7 | 26.8 | +| 9.2 | 9.2 | 36.8 | 13.0 | 6.5 | 6.5 | 13.0 | 6.5 | 6.5 | 26.0 | +| 8.7 | 8.7 | 34.9 | 12.3 | 6.2 | 6.2 | 12.3 | 6.2 | 6.2 | 24.7 | +| 8.3 | 8.3 | 33.1 | 11.7 | 5.8 | 5.8 | 11.7 | 5.8 | 5.8 | 23.3 | +| 6.7 | 6.7 | 26.9 | 9.5 | 4.7 | 4.7 | 9.5 | 4.7 | 4.7 | 19.1 | +| 9.2 | 9.2 | 36.8 | 12.9 | 6.5 | 6.5 | 12.9 | 6.5 | 6.5 | 25.9 | +| 8.7 | 8.7 | 34.9 | 12.3 | 6.1 | 6.1 | 12.3 | 6.1 | 6.1 | 24.5 | +| 8.3 | 8.3 | 33.1 | 11.7 | 5.8 | 5.8 | 11.7 | 5.8 | 5.8 | 23.3 | +| 6.7 | 6.7 | 26.9 | 9.5 | 4.7 | 4.7 | 9.5 | 4.7 | 4.7 | 18.9 | +| 9.2 | 9.2 | 36.7 | 12.9 | 6.5 | 6.5 | 12.9 | 6.5 | 6.5 | 25.9 | +| 8.7 | 8.7 | 34.8 | 12.3 | 6.1 | 6.1 | 12.3 | 6.1 | 6.1 | 24.5 | +| 8.2 | 8.2 | 32.9 | 11.6 | 5.8 | 5.8 | 11.6 | 5.8 | 5.8 | 23.2 | +| 6.7 | 6.7 | 26.9 | 9.5 | 4.7 | 4.7 | 9.5 | 4.7 | 4.7 | 18.9 | +| 9.2 | 9.2 | 36.7 | 12.9 | 6.5 | 6.5 | 12.9 | 6.5 | 6.5 | 25.9 | +| 8.7 | 8.7 | 34.8 | 12.3 | 6.1 | 6.1 | 12.3 | 6.1 | 6.1 | 24.5 | + +| 구 분 | 규 격 | 외경 | 두께 | 단위 중량 | 배 관 구 분 | | | | +|---|---|---|---|---|---|---|---|---| +| | | | | | 옥 내 배 관 | | | | +| | | | | | 용 접 식 | | | 나사식 | +| | ㎜ | ㎜ | ㎜ | ㎏/m | 플랜트 용접공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 배 관 용 탄 소 강 관 KS D3 50 7 | 850 〃 〃 900 〃 〃 〃 1000 〃 1100 〃 1200 〃 1350 〃 | 863.6 〃 〃 914.4 〃 〃 〃 1016.0 〃 1117.6 〃 1219.2 〃 1371.6 〃 | 7.9 9.5 12.7 6.4 7.9 8.7 12.7 8.7 10.3 10.3 11.1 11.1 11.9 11.9 12.7 | 167 200 266 143 177 194 282 216 255 281 303 331 354 399 426 | 16.5 15.1 13.1 18.3 16.5 15.7 13.0 15.7 14.5 14.4 13.8 13.9 13.4 13.4 12.9 | 8.2 7.5 6.5 9.2 8.2 7.9 6.5 7.8 7.2 7.2 6.9 6.9 6.7 6.7 6.5 | 8.2 7.5 6.5 9.2 8.2 7.9 6.5 7.8 7.2 7.2 6.9 6.9 6.7 6.7 6.5 | 16.5 15.1 13.1 18.3 16.5 15.7 13.0 15.7 14.5 14.4 13.8 13.9 13.4 13.4 12.9 | + +→727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 + +| 구 분 | 규 격 | 외경 | 두께 | 단위 중량 | 배 관 구 분 | | | | +|---|---|---|---|---|---|---|---|---| +| | | | | | 옥 내 배 관 | | | | +| | | | | | 용 접 식 | | | 나사식 | +| | ㎜ | ㎜ | ㎜ | ㎏/m | 플랜트 용접공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 배 관 용 탄 소 강 관 KS D3 50 7 | 1350 1500 〃 〃 | 1371.6 1574 〃 〃 | 13.1 12.7 13.1 15.1 | 439 473 488 562 | 12.7 13.1 12.9 12.1 | 6.4 6.6 6.5 6.0 | 6.4 6.6 6.5 6.0 | 12.7 13.1 12.9 12.1 | +| 압력배관용 탄 소 강 관 KSD3562 SCH#40 | 6 8 10 | 10.5 13.8 17.3 | 1.7 2.2 2.3 | 0.369 0.629 0.851 | 101.3 70.7 59.9 | 50.7 35.3 29.9 | 50.7 35.3 29.9 | 101.3 70.7 59.9 | + +| 배 관 구 분 | | | | | | | | | | +|---|---|---|---|---|---|---|---|---|---| +| 옥 내 배 관 | | | 옥 외 배 관 | | | | | | | +| 나 사 식 | | 인/ ton | 용 접 식 | | | 나 사 식 | | | 인/ ton | +| 플랜트 | 특별 | | 플랜트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플랜트 | 특별 | | +| 용접공 | 인부 | | 용접공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용접공 | 인부 | | +| 8.2 | 8.2 | 32.9 | 11.6 | 5.8 | 5.8 | 11.6 | 5.8 | 5.8 | 23.2 | +| 7.5 | 7.5 | 30.1 | 10.6 | 5.3 | 5.3 | 10.6 | 5.3 | 5.3 | 21.2 | +| 6.5 | 6.5 | 26.1 | 9.2 | 4.6 | 4.6 | 9.2 | 4.6 | 4.6 | 18.4 | +| 9.2 | 9.2 | 36.7 | 12.9 | 6.5 | 6.5 | 12.9 | 6.5 | 6.5 | 25.9 | +| 8.2 | 8.2 | 32.9 | 11.6 | 5.8 | 5.8 | 11.6 | 5.8 | 5.8 | 23.2 | +| 7.9 | 7.9 | 31.5 | 11.1 | 5.5 | 5.5 | 11.1 | 5.5 | 5.5 | 22.1 | +| 6.5 | 6.5 | 26.0 | 9.1 | 4.6 | 4.6 | 9.1 | 4.6 | 4.6 | 18.3 | +| 7.8 | 7.8 | 31.3 | 11.1 | 5.5 | 5.5 | 11.1 | 5.5 | 5.5 | 22.1 | +| 7.2 | 7.2 | 28.9 | 10.1 | 5.1 | 5.1 | 10.1 | 5.1 | 5.1 | 20.3 | +| 7.2 | 7.2 | 28.8 | 10.1 | 5.1 | 5.1 | 10.1 | 5.1 | 5.1 | 20.3 | +| 6.9 | 6.9 | 27.6 | 9.7 | 4.9 | 4.9 | 9.7 | 4.9 | 4.9 | 19.5 | +| 6.9 | 6.9 | 27.7 | 9.7 | 4.9 | 4.9 | 9.7 | 4.9 | 4.9 | 19.5 | +| 6.7 | 6.7 | 26.8 | 9.4 | 4.7 | 4.7 | 9.4 | 4.7 | 4.7 | 18.8 | +| 6.7 | 6.7 | 26.8 | 9.3 | 4.8 | 4.8 | 9.3 | 4.8 | 4.8 | 18.9 | +| 6.5 | 6.5 | 25.9 | 9.1 | 4.6 | 4.6 | 9.1 | 4.6 | 4.6 | 18.3 | +| 6.4 | 6.4 | 25.5 | 8.9 | 4.5 | 4.5 | 8.9 | 4.5 | 4.5 | 17.9 | +| 6.6 | 6.6 | 26.3 | 9.3 | 4.6 | 4.6 | 9.3 | 4.6 | 4.6 | 18.5 | +| 6.5 | 6.5 | 25.9 | 9.1 | 4.6 | 4.6 | 9.1 | 4.6 | 4.6 | 18.3 | +| 6.0 | 6.0 | 24.1 | 8.5 | 4.2 | 4.2 | 8.5 | 4.2 | 4.2 | 16.9 | +| 50.7 | 50.7 | 202.7 | 90.0 | 45.0 | 45.0 | 90.0 | 45.0 | 45.0 | 180.0 | +| 35.3 | 35.3 | 141.3 | 60.7 | 30.3 | 30.3 | 60.7 | 30.3 | 30.3 | 121.3 | +| 29.9 | 29.9 | 119.7 | 50.1 | 25.1 | 25.1 | 50.1 | 25.1 | 25.1 | 100.3 | + +728기계설비부문 + +| 구 분 | 규 격 | 외경 | 두께 | 단위 중량 | 배 관 구 분 | | | | +|---|---|---|---|---|---|---|---|---| +| | | | | | 옥 내 배 관 | | | | +| | | | | | 용 접 식 | | | 나사식 | +| | ㎜ | ㎜ | ㎜ | ㎏/m | 플랜트 용접공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 압력배관용 탄 소 강 관 KSD3562 SCH#40 | 15 20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 21.7 27.2 34.0 42.7 48.6 60.5 76.3 89.1 101.6 114.3 139.8 165.2 216.3 267.4 318.5 355.6 406.4 457.2 508.0 | 2.8 2.9 3.4 3.6 3.7 3.9 5.2 5.5 5.7 6.0 6.6 7.1 8.2 9.3 10.3 11.1 12.7 14.3 15.1 | 1.31 1.74 2.57 3.47 4.10 5.44 9.12 11.3 13.5 16.0 21.7 27.7 42.1 59.2 78.3 94.3 123 156 184 | 47.0 41.8 35.2 32.0 30.4 28.2 23.4 22.2 21.5 20.7 19.3 18.4 16.0 15.7 14.8 14.2 13.3 12.5 12.1 | 23.5 20.9 17.6 16.0 15.2 14.1 11.7 11.1 10.7 10.3 9.7 9.2 8.0 7.8 7.4 7.1 6.6 6.2 6.0 | 23.5 20.9 17.6 16.0 15.2 14.1 11.7 11.1 10.7 10.3 9.7 9.2 8.0 7.8 7.4 7.1 6.6 6.2 6.0 | 47.0 41.8 35.2 32.0 30.4 28.2 23.4 22.2 21.5 20.7 19.3 18.4 16.0 15.7 14.8 14.2 13.3 12.5 12.1 | + +| 배 관 구 분 | | | | | | | | | | +|---|---|---|---|---|---|---|---|---|---| +| 옥 내 배 관 | | | 옥 외 배 관 | | | | | | | +| 나 사 식 | | 인/ ton | 용 접 식 | | | 나 사 식 | | | 인/ ton | +| 플랜트 | 특별 | | 플랜트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플랜트 | 특별 | | +| 용접공 | 인부 | | 용접공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용접공 | 인부 | | +| 23.5 | 23.5 | 94.0 | 38.3 | 19.2 | 19.2 | 38.3 | 19.2 | 19.2 | 76.7 | +| 20.9 | 20.9 | 83.6 | 33.3 | 16.7 | 16.7 | 33.3 | 16.7 | 16.7 | 66.7 | +| 17.6 | 17.6 | 70.4 | 27.4 | 13.7 | 13.7 | 27.4 | 13.7 | 13.7 | 54.8 | +| 16.0 | 16.0 | 64.0 | 24.4 | 12.2 | 12.2 | 24.4 | 12.2 | 12.2 | 48.8 | +| 15.2 | 15.2 | 60.8 | 23.0 | 11.5 | 11.5 | 23.0 | 11.5 | 11.5 | 46.0 | +| 14.1 | 14.1 | 56.4 | 21.1 | 10.5 | 10.5 | 21.1 | 10.5 | 10.5 | 42.1 | +| 11.7 | 11.7 | 46.8 | 17.1 | 8.6 | 8.6 | 17.1 | 8.6 | 8.6 | 34.3 | +| 11.1 | 11.1 | 44.4 | 16.2 | 8.1 | 8.1 | 16.2 | 8.1 | 8.1 | 32.4 | +| 10.7 | 10.7 | 42.9 | 15.5 | 7.8 | 7.8 | 15.5 | 7.8 | 7.8 | 31.1 | +| 10.3 | 10.3 | 41.3 | 14.9 | 7.5 | 7.5 | 14.9 | 7.5 | 7.5 | 29.9 | + +→729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 + +| 배 관 구 분 | | | | | | | | | | +|---|---|---|---|---|---|---|---|---|---| +| 옥 내 배 관 | | | 옥 외 배 관 | | | | | | | +| 나 사 식 | | 인/ ton | 용 접 식 | | | 나 사 식 | | | 인/ ton | +| 플랜트 | 특별 | | 플랜트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플랜트 | 특별 | | +| 용접공 | 인부 | | 용접공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용접공 | 인부 | | +| 9.7 | 9.7 | 38.7 | 13.9 | 6.9 | 6.9 | 13.9 | 6.9 | 6.9 | 27.7 | +| 9.2 | 9.2 | 36.8 | 13.2 | 6.6 | 6.6 | 13.2 | 6.6 | 6.6 | 26.4 | +| 8.0 | 8.0 | 32.0 | 11.4 | 5.7 | 5.7 | 11.4 | 5.7 | 5.7 | 22.8 | +| 7.8 | 7.8 | 31.3 | 11.1 | 5.6 | 5.6 | 11.1 | 5.6 | 5.6 | 22.3 | +| 7.4 | 7.4 | 29.6 | 10.5 | 5.2 | 5.2 | 10.5 | 5.2 | 5.2 | 20.9 | +| 7.1 | 7.1 | 28.4 | 10.0 | 5.0 | 5.0 | 10.0 | 5.0 | 5.0 | 20.0 | +| 6.6 | 6.6 | 26.5 | 9.3 | 4.7 | 4.7 | 9.3 | 4.7 | 4.7 | 18.7 | +| 6.2 | 6.2 | 24.9 | 8.8 | 4.4 | 4.4 | 8.8 | 4.4 | 4.4 | 17.6 | +| 6.0 | 6.0 | 24.1 | 8.5 | 4.2 | 4.2 | 8.5 | 4.2 | 4.2 | 16.9 | + +[주] ('93, '95, '98년, '03년 보완) + + - ① 본 품은 Raw Material 기준으로 한 것이며 소운반, 절단, Edge Cutting, 나사내기, 배열, Fitting재 취부,Valve류 취부, 용접, 나사접합, Hangering, Supporting, Flushing, 기밀시험(leak test) 및 내압시험(Air, gas, Water test) 등이 포함되어 있다. + - ② 본 품은 Fitting류, Bracket류, Support류(hanger, shoe, Guide, Clamp, U-Bolt 등) 및 Valve류등의 중량을 전체배관 설치중량의 30%로 간주하여 배관하는 품으로 10% 증감할 때마다 본 품에 10%씩 가감하고(단, 매설배관은 제외), Fitting류, Bracket류, Support 및 밸브류 등이 공장에서 제작조립된 경우에는 본 품에 30%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또한 설치중량에는 Fitting류, Bracket류, Support류 및 Valve류 등의 중량을 포함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제작・설치되는 PIPE RACK은 SUPPORT류에서 제외하고 별도 계상한다. + - ③ 배관설치 높이가 지상 4m 초과하는 경우 매 4m 증가마다 3%씩 가산한다. + - ④ 기계실 옥내 옥외매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옥내를 적용한다. + - ⑤ 기계실배관은 옥내배관의 50%가산, 옥외매설관은 옥외배관의 30% 감한다.여기서 기계실배관이라 함은 보일러실, 터빈실, 펌프실 등과 같이 기계장치의 효율적인 운전 및 보수를 위하여 각종기계장치를 집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은 곳의 배관중에서, 일반적인 옥내배관보다 단위길이당 연결부위가 현저히 많고, 배관작업시 상호배관간의 간섭 또는 작업방해 등으로 옥내배관보다 작업내용이 복잡하여 단위 품이 현저히 증가되는 배관을 말한다. + - ⑥ 공구손료, 소모자재작업 및 정밀배관의 Oil Flushing의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⑦ 예열 및 응력제거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 - ⑧ Alloy Steel(합금강)인 경우 용접식은 용접공(플랜트 용접공) 나사식은 배관공(플랜트 배관공)량에별표의 할증률을 적용 가산한다. + - ⑨ 규격이 같고 두께가 다를 경우 단위 중량에 비례 계상한다. + - ⑩ 외경은 참고 치수이다. + - ⑪ 고소배관 작업시 중량물 상량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수 비계공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 ⑫ 비파괴검사시 KS 1급 기준인 경우는 본 품에 10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 - ⑬ 유해가스가 없는 설계압력 5㎏/㎠미만의 배관공사에는 플랜트 용접공을 용접공으로, 플랜트 배관공을배관공으로 적용한다. + + 730기계설비부문[참 고]규격이 같고 두께가 다른 경우 비례 계산 방법Am : 탄소강관의 톤당품AW : 탄소강관의 단위중량(Ton/m)AD: 탄소강관의 m당품(Am×Aw)Bm: Sch40의 톤당품BW : Sch40의 단위중량(Ton/m)BD : Sch40의 m당품(Bm×Bw)CW : 구하고자 하는 두께의 단위 중량(Ton/m)CD : 구하고자 하는 두께의 m당품CD BD BD AD ×CW BWBW AWCD Cm : 구하고자 하는 두께의 톤당품 CW[별 표]재질에 따른 배관용접품 할증률(%) + +| 구경(㎜) 재질(ASTM기준) | 50 이하 | 80 | 100 | 125 | 150 | 200 | 250 | 300 | 350 | 400 | 450 | 500 | 550 | 600 | +|---|---|---|---|---|---|---|---|---|---|---|---|---|---|---| +| M0합금강(A335-P1) Cr합금강(A335-P2,P3, P11,P12) | 25.0 | 27.5 | 30.0 | 31.5 | 34.5 | 39.0 | 42.5 | 45.0 | 49.0 | 52.5 | 59.0 | 65.0 | 69.0 | 73.0 | +| Cr합금강(A335-P3b,P21, 22,P5bc) | 33.5 | 37.0 | 40.0 | 42.0 | 46.0 | 52.0 | 57.0 | 60.0 | 66.5 | 70.0 | 79.0 | 87.0 | 92.5 | 98.0 | +| Cr합금강(A335-P7,P9), Ni합금강(A333-Gr3) | 45.0 | 49.5 | 54.0 | 57.0 | 62.0 | 70.0 | 76.5 | 81.0 | 88.0 | 94.5 | 106.0 | 117.0 | 124.0 | 131.0 | +| 스텐레스강(Type304,309, 310,316) (L&H Grade포함) | 47.5 | 52.0 | 57.0 | 60.0 | 63.5 | 72.0 | 81.0 | 86.0 | 93.0 | 100.0 | 112.0 | 123.5 | 131.0 | 139.0 | +| 동, 황동, Everdur | 20.0 | 23.0 | 25.0 | 27.5 | 30.0 | 50.0 | 75.0 | 80.0 | 100.0 | 110.0 | 115.0 | 125.0 | 133.0 | 140.0 | +| 저온용합금강(A333-Gr 1, Gr4, Gr9) | 58.0 | 61.0 | 68.0 | 73.0 | 75.0 | 87.5 | 95.0 | 104.0 | 117.0 | 128.0 | 138.0 | 149.0 | 154.5 | 160.0 | +| Hastelloy,Titanium,Ni (99%) | 125.0 | 132.0 | 135.0 | - | 140.0 | 150.0 | 175.0 | 200.0 | - | - | - | - | - | - | +| 스텐레스강(Type321&347 ) Cu-Ni,Monel Inconel,Incoloy,Alloy20 | 54.0 | 58.0 | 61.0 | 63.0 | 65.0 | 74.0 | 85.0 | 95.0 | 100.0 | 115.0 | 123.0 | 130.0 | 139.0 | 145.0 | +| 알루미늄 | 69.0 | 76.0 | 82.5 | 87.0 | 95.0 | 107.0 | 117.0 | 124.0 | 135.0 | 144.0 | 162.0 | 179.0 | 190.0 | 201.0 | + +[비고] 탄소강관용접품에 본 비율을 가산함.731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13-1-2 관만곡(Pipe Bending) 설치 + +| | 구 분 | 90゚ 및 90゚ 이하의 곡관 | | | | 91゚∼180゚ U-곡관 | | | | 편심곡관 | | +|---|---|---|---|---|---|---|---|---|---|---|---| +| 구 경 (㎜) | SCH No | 20∼80 | | 100∼160 | | 20∼80 | | 100∼160 | | 20∼80 | | +| | 직 종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 ø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 | 0.035 0.040 0.045 0.050 0.060 0.070 0.085 0.100 0.130 0.160 0.20 0.28 0.38 0.48 0.63 0.81 1.00 1.50 | 0.015 0.015 0.020 0.020 0.025 0.030 0.035 0.045 0.055 0.070 0.09 0.12 0.16 0.20 0.27 0.35 0.45 0.75 | 0.040 0.045 0.055 0.065 0.075 0.085 0.110 0.120 0.130 0.170 0.25 0.32 0.45 0.57 0.76 0.96 1.19 1.70 | 0.020 0.020 0.020 0.025 0.030 0.035 0.045 0.050 0.060 0.075 0.11 0.14 0.19 0.24 0.32 0.42 0.52 0.75 | 0.040 0.050 0.060 0.075 0.090 0.100 0.110 0.140 0.170 0.200 0.28 0.38 0.53 0.77 1.10 1.55 | 0.020 0.020 0.025 0.030 0.035 0.045 0.050 0.060 0.075 0.085 0.12 0.17 0.23 0.33 0.51 0.73 | 0.050 0.055 0.065 0.075 0.100 0.120 0.135 0.160 0.200 0.240 0.32 0.46 0.63 1.00 1.40 1.75 | 0.020 0.025 0.030 0.035 0.045 0.050 0.060 0.070 0.085 0.110 0.14 0.20 0.27 0.43 0.60 0.75 | 0.055 0.060 0.065 0.080 0.100 0.115 0.130 0.150 0.200 0.270 0.28 0.38 0.52 0.68 0.90 1.15 1.46 2.30 | 0.020 0.025 0.030 0.035 0.040 0.045 0.055 0.065 0.080 0.095 0.12 0.16 0.22 0.29 0.38 0.49 0.62 0.90 | + +(개당) + +| 편심곡관 | | 단편심 90゚ - 곡관 | | | | 단편심 U - 곡관 | | | | +|---|---|---|---|---|---|---|---|---|---| +| 100∼160 | | 20∼80 | | 100∼160 | | 20∼80 | | 100∼160 | |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 0.060 | 0.025 | 0.065 | 0.030 | 0.075 | 0.035 | 0.075 | 0.035 | 0.090 | 0.035 | +| 0.070 | 0.030 | 0.075 | 0.030 | 0.085 | 0.040 | 0.090 | 0.040 | 0.100 | 0.045 | +| 0.080 | 0.035 | 0.085 | 0.035 | 0.100 | 0.045 | 0.100 | 0.045 | 0.125 | 0.055 | +| 0.095 | 0.040 | 0.100 | 0.045 | 0.120 | 0.050 | 0.120 | 0.055 | 0.155 | 0.065 | +| 0.120 | 0.050 | 0.125 | 0.055 | 0.150 | 0.060 | 0.150 | 0.065 | 0.185 | 0.08 | +| 0.135 | 0.060 | 0.150 | 0.055 | 0.170 | 0.070 | 0.180 | 0.080 | 0.210 | 0.095 | +| 0.160 | 0.070 | 0.170 | 0.075 | 0.190 | 0.080 | 0.210 | 0.090 | 0.280 | 0.120 | +| 0.185 | 0.080 | 0.190 | 0.085 | 0.230 | 0.095 | 0.240 | 0.100 | 0.350 | 0.150 | +| 0.220 | 0.095 | 0.240 | 0.100 | 0.280 | 0.120 | 0.300 | 0.125 | 0.420 | 0.180 | +| 0.250 | 0.110 | 0.290 | 0.120 | 0.340 | 0.145 | 0.350 | 0.150 | 0.600 | 0.250 | +| 0.30 | 0.125 | 0.38 | 0.16 | 0.44 | 0.19 | 0.51 | 0.17 | 0.81 | 0.34 | +| 0.46 | 0.18 | 0.49 | 0.21 | 0.58 | 0.25 | 0.69 | 0.29 | 1.16 | 0.49 | + +→732기계설비부문 + +| 편심곡관 | | 단편심 90゚ - 곡관 | | | | 단편심 U - 곡관 | | | | +|---|---|---|---|---|---|---|---|---|---| +| 100∼160 | | 20∼80 | | 100∼160 | | 20∼80 | | 100∼160 | |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 0.63 0.86 1.11 1.14 | 0.27 0.37 0.48 0.60 | 0.70 0.94 1.25 | 0.30 0.40 0.53 | 0.77 1.10 1.45 | 0.33 0.47 0.60 | 0.98 1.46 1.82 | 0.42 0.63 0.78 | 1.66 1.90 | 0.71 0.82 | + +(개당) + +| | 구 분 | U곡관 및 팽창형 U곡관 | | | | 2편심 U - 곡관 | | | | +|---|---|---|---|---|---|---|---|---|---| +| 구 경 (㎜) | SCH No | 20∼80 | | 100∼160 | | 20∼80 | | 100∼160 | | +| | 직 종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 ø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 | 0.075 0.090 0.110 0.130 0.160 0.190 0.230 0.260 0.320 0.380 0.540 0.740 1.000 1.450 2.170 | 0.035 0.040 0.045 0.055 0.070 0.080 0.095 0.110 0.130 0.160 0.230 0.310 0.420 0.620 0.930 | 0.100 0.120 0.140 0.170 0.200 0.230 0.270 0.310 0.380 0.440 0.560 0.860 1.200 1.660 2.200 | 0.040 0.050 0.060 0.070 0.080 0.095 0.110 0.130 0.160 0.190 0.240 0.360 0.510 0.710 0.940 | 0.100 0.110 0.130 0.150 0.180 0.220 0.270 0.320 0.380 0.480 0.590 0.840 1.330 1.830 - | 0.040 0.050 0.060 0.070 0.080 0.095 0.110 0.125 0.160 0.200 0.250 0.360 0.570 0.830 - | 0.120 0.140 0.160 0.190 0.220 0.250 0.290 0.330 0.430 0.540 0.700 0.990 1.400 - - | 0.050 0.060 0.070 0.080 0.095 0.110 0.125 0.145 0.190 0.230 0.300 0.420 0.510 - - | + +[주] ① 본 품은 탄소강관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 ② 본 품중에는 Pipe절단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현장 작업인 경우에는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④ Stainless Steel, Aluminum, Brass 및 Copper의 합금 작업시에는 본 품에 다음표에 있는 할증율을가산한다. +- - 할증율(%) + +| 구 경(㎜) 구 분 | 50 | 80 | 100 | 125 | 150 | 200 | 250 | 300 | 350 | 400 | 450 | 500 | 600 | +|---|---|---|---|---|---|---|---|---|---|---|---|---|---| +| Stainless, A1 | 15 | 19 | 22 | 24 | 26 | 30 | 41 | 43 | 46 | 49 | 50 | 52 | 56 | +| Copper, Brass | 6 | 9 | 12 | - | 15 | 20 | 22 | 24 | - | - | - | - | - | + + - ⑤ 공구손료 및 장비사용료는 별도 계상한다.733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13-1-3 밸브 취부 + - 1. Screwed Type(개당) + +| 구 분 직 종 구 경(㎜) | 사용압력 (VALVE) | | | | | | | | | | +|---|---|---|---|---|---|---|---|---|---|---| +| | 10.5 | | 21.0∼27.5 | | 42∼62 | | 105 | | 176 | | +| | ㎏/㎠ | | ㎏/㎠ | | ㎏/㎠ | | ㎏/㎠ | | ㎏/㎠ | | +|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 ø25이하 | 0.066 | 0.033 | 0.066 | 0.033 | 0.093 | 0.046 | 0.093 | 0.046 | 0.100 | 0.050 | +| 32 | 0.066 | 0.033 | 0.066 | 0.033 | 0.100 | 0.050 | 0.110 | 0.055 | 0.140 | 0.070 | +| 40 | 0.086 | 0.043 | 0.086 | 0.043 | 0.140 | 0.070 | 0.150 | 0.075 | 0.170 | 0.085 | +| 50 | 0.093 | 0.046 | 0.120 | 0.060 | 0.160 | 0.080 | 0.170 | 0.085 | 0.210 | 0.105 | +| 65 | 0.133 | 0.066 | 0.160 | 0.080 | 0.187 | 0.093 | 0.230 | 0.110 | 0.240 | 0.120 | +| 80 | 0.166 | 0.083 | 0.190 | 0.095 | 0.233 | 0.116 | 0.270 | 0.130 | 0.290 | 0.140 | +| 90 | 0.187 | 0.093 | 0.210 | 0.105 | 0.260 | 0.130 | 0.290 | 0.140 | 0.310 | 0.150 | +| 100 | 0.220 | 0.110 | 0.250 | 0.125 | 0.300 | 0.150 | 0.340 | 0.170 | 0.370 | 0.180 | + + - 2. Welder-Back Screwed Type(개당) + +| 구분 직종 구 경(㎜) | 사용압력 (VALVE) | | | | | | | | | | +|---|---|---|---|---|---|---|---|---|---|---| +| | 10.5 | | 21∼27 | | 42∼63 | | 105 | | 176 | | +| | ㎏/㎠ | | ㎏/㎠ | | ㎏/㎠ | | ㎏/㎠ | | ㎏/㎠ | | +|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 ø 25이하 | 0.107 | 0.053 | 0.107 | 0.053 | 0.133 | 0.066 | 0.134 | 0.067 | 0.140 | 0.066 | +| 32 | 0.133 | 0.066 | 0.133 | 0.066 | 0.166 | 0.083 | 0.180 | 0.090 | 0.206 | 0.103 | +| 40 | 0.153 | 0.076 | 0.154 | 0.077 | 0.206 | 0.103 | 0.220 | 0.110 | 0.240 | 0.120 | +| 50 | 0.186 | 0.093 | 0.220 | 0.110 | 0.253 | 0.126 | 0.266 | 0.133 | 0.300 | 0.150 | +| 65 | 0.240 | 0.120 | 0.266 | 0.133 | 0.293 | 0.146 | 0.333 | 0.166 | 0.346 | 0.173 | +| 80 | 0.300 | 0.150 | 0.326 | 0.163 | 0.366 | 0.183 | 0.400 | 0.200 | 0.420 | 0.210 | +| 90 | 0.360 | 0.180 | 0.380 | 0.190 | 0.434 | 0.217 | 0.466 | 0.233 | 0.480 | 0.240 | +| 100 | 0.406 | 0.203 | 0.406 | 0.203 | 0.486 | 0.243 | 0.526 | 0.263 | 0.550 | 0.270 | + +734기계설비부문 + + - 3. Flange Type(개당) + +| 구 분 직 종 구 경(㎜) | 사용압력 (VALVE) | | | | | | | | | | | | +|---|---|---|---|---|---|---|---|---|---|---|---|---| +| | 10.5 | | 21∼27 | | 42 | | 63 | | 105 | | 176 | | +| | ㎏/㎠ | | ㎏/㎠ | | ㎏/㎠ | | ㎏/㎠ | | ㎏/㎠ | | ㎏/㎠ | | +|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 ø50 65 80 90 100 125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 0.100 0.133 0.166 0.220 0.240 0.286 0.313 0.407 0.520 0.646 0.746 0.860 0.960 1.100 1.260 | 0.050 0.066 0.083 0.110 0.120 0.143 0.156 0.203 0.260 0.323 0.373 0.430 0.480 0.550 0.630 | 0.133 0.167 0.200 0.240 0.287 0.334 0.367 0.486 0.606 0.746 0.860 1.000 1.130 1.280 1.480 | 0.067 0.084 0.100 0.120 0.144 0.167 0.184 0.243 0.303 0.373 0.430 0.500 0.570 0.640 0.740 | 0.180 0.207 0.254 0.300 0.347 0.394 0.427 0.574 0.694 0.867 1.010 1.160 1.350 1.550 1.760 | 0.090 0.104 0.127 0.150 0.174 0.197 0.214 0.287 0.347 0.434 0.506 0.580 0.630 0.780 0.880 | 0.198 0.220 0.267 0.320 0.360 0.407 0.447 0.606 0.735 0.920 1.060 1.230 1.430 1.630 1.810 | 0.097 0.110 0.134 0.160 0.180 0.204 0.224 0.303 0.368 0.460 0.530 0.620 0.720 0.820 0.910 | 0.220 0.287 0.327 0.380 0.433 0.487 0.560 0.746 0.954 1.190 1.420 1.680 1.950 2.260 2.660 | 0.110 0.144 0.164 0.190 0.217 0.244 0.280 0.373 0.477 0.600 0.710 0.840 0.980 1.130 1.330 | 0.293 0.340 0.387 0.440 0.520 0.580 0.627 0.900 1.090 1.430 | 0.147 0.170 0.194 0.220 0.260 0.290 0.314 0.450 0.550 0.720 | + +[주] ① 본 품에는 Flange형 Valve의 운반조작(Handling) 및 Bolt 결합이 포함 되어 있다. + + - ② Valve 결합품에는 Gasket 및 Bolt Stud의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공구손료 및 장비사용료는 별도 계상한다.13-1-4 Fitting 취부 + - 1. Screwed Type(개당) + +| Fitting종류 구경㎜ 직종 | (2개소결합) Elbow | | (3개소결합) Tee | | (4개소결합) Cross | | +|---|---|---|---|---|---|---| +|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 ø25 이하 | 0.040 | 0.020 | 0.060 | 0.03 | 0.08 | 0.040 | +| 32 | 0.040 | 0.020 | 0.060 | 0.03 | 0.08 | 0.040 | +| 40 | 0.053 | 0.026 | 0.080 | 0.04 | 0.11 | 0.055 | +| 50 | 0.053 | 0.026 | 0.080 | 0.04 | 0.11 | 0.055 | +| 65 | 0.066 | 0.033 | 0.100 | 0.05 | 0.13 | 0.060 | +| 80 | 0.066 | 0.033 | 0.100 | 0.05 | 0.13 | 0.060 | +| 90 | 0.066 | 0.033 | 0.100 | 0.05 | 0.13 | 0.060 | +| 100 | 0.080 | 0.040 | 0.120 | 0.06 | 0.16 | 0.080 | + +735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주] ① 본 품은 조립품으로 절단 및 Threading 등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 ② 공구손료 및 장비사용료는 별도 계상한다. + - 2. Flange Type(개당) + +| 구 분 직 종 구 경(㎜) | 사용압력 범위(Fitting) | | | | | | | | | | | | +|---|---|---|---|---|---|---|---|---|---|---|---|---| +| | 10.5 | | 21∼27 | | 42 | | 63 | | 105 | | 176 | | +| | ㎏/㎠ | | ㎏/㎠ | | ㎏/㎠ | | ㎏/㎠ | | ㎏/㎠ | | ㎏/㎠ | | +|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 ø50 65 80 9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 0.060 0.066 0.066 0.087 0.100 0.130 0.170 0.230 0.290 0.320 0.370 0.400 0.460 0.550 | 0.030 0.033 0.033 0.043 0.050 0.060 0.080 0.110 0.140 0.160 0.180 0.200 0.230 0.270 | 0.060 0.066 0.066 0.087 0.120 0.140 0.200 0.250 0.320 0.360 0.410 0.450 0.520 0.520 | 0.030 0.033 0.033 0.043 0.060 0.070 0.100 0.120 0.160 0.180 0.200 0.220 0.260 0.310 | 0.073 0.086 0.086 0.110 0.130 0.150 0.220 0.270 0.340 0.390 0.430 0.490 0.550 0.660 | 0.036 0.043 0.043 0.055 0.060 0.070 0.110 0.130 0.170 0.190 0.210 0.240 0.270 0.330 | 0.087 0.100 0.100 0.130 0.140 0.170 0.250 0.310 0.370 0.440 0.500 0.560 0.630 0.760 | 0.043 0.050 0.050 0.060 0.070 0.080 0.140 0.150 0.190 0.220 0.250 0.280 0.310 0.380 | 0.10 0.13 0.13 0.15 0.17 0.22 0.31 0.39 0.49 0.54 0.62 0.69 0.77 0.93 | 0.05 0.06 0.06 0.07 0.08 0.11 0.15 0.19 0.24 0.27 0.31 0.34 0.38 0.46 | 0.13 0.17 0.17 0.20 0.23 0.29 0.41 0.51 0.64 | 0.06 0.08 0.08 0.10 0.11 0.14 0.20 0.25 0.32 | + +[주] ① 본 품은 Flange로 된 Fitting 및 Spool의 결합에 필요한 품이다. + + - ② 본 품에는 Bolt, Gasket 등의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공구손료 및 장비사용료는 별도 계상한다.13-1-5 Flange 취부 + - 1. Screwed Type(조당) + +| 구 분 직 종 구 경(㎜) | 사용압력범위(Flange) | | | | +|---|---|---|---|---| +| | 10.5㎏/㎠ Steel | | 21㎏/㎠ Steel | | +| | 및 8.8㎏/㎠ 주철 | | 및 17.5㎏/㎠ 주철 | | +| | 플랜트배관공 | 특별인부 | 플랜트배관공 | 특별인부 | +| ø50 | 0.100 | 0.050 | 0.120 | 0.060 | +| 65 | 0.106 | 0.053 | 0.126 | 0.063 | +| 80 | 0.120 | 0.060 | 0.133 | 0.066 | +| 90 | 0.133 | 0.066 | 0.153 | 0.076 | +| 100 | 0.140 | 0.070 | 0.166 | 0.083 | + +→736기계설비부문 + +| 구 분 직 종 구 경(㎜) | 사용압력범위(Flange) | | | | +|---|---|---|---|---| +| | 10.5㎏/㎠ Steel | | 21㎏/㎠ Steel | | +| | 및 8.8㎏/㎠ 주철 | | 및 17.5㎏/㎠ 주철 | | +| | 플랜트배관공 | 특별인부 | 플랜트배관공 | 특별인부 | +| 125 | 0.153 | 0.076 | 0.186 | 0.093 | +| 150 | 0.173 | 0.086 | 0.193 | 0.096 | +| 200 | 0.206 | 0.103 | 0.233 | 0.116 | +| 250 | 0.260 | 0.130 | 0.286 | 0.143 | +| 300 | 0.306 | 0.153 | 0.340 | 0.170 | +| 350 | 0.373 | 0.186 | 0.427 | 0.213 | +| 400 | 0.453 | 0.226 | 0.506 | 0.253 | +| 450 | 0.540 | 0.270 | 0.606 | 0.303 | +| 500 | 0.640 | 0.320 | 0.727 | 0.363 | +| 600 | 0.920 | 0.460 | 1.040 | 0.520 | + +[주] ① 본 품은 주철 및 탄소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 ② 본 품에는 Pipe절단, Threading 및 Flange취부, 면사상 및 조정(Alignment)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공구손료 및 장비사용료는 별도 계상한다. + - 2. Seal Welded Screwed Type(조당) + +| 구 분 직 종 구 경(㎜) | 압력범위(Flange) | | | | | | | | | | | | +|---|---|---|---|---|---|---|---|---|---|---|---|---| +| | 10.5 | | 21 | | 28 | | 42 | | 63 | | 105 | | +| | ㎏/㎠ | | ㎏/㎠ | | ㎏/㎠ | | ㎏/㎠ | | ㎏/㎠ | | ㎏/㎠ | | +|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 φ 50 65 80 90 100 125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 0.166 0.186 0.200 0.220 0.240 0.273 0.326 0.400 0.520 0.593 0.706 0.886 1.030 1.104 1.580 | 0.083 0.093 0.100 0.110 0.120 0.137 0.163 0.200 0.260 0.297 0.353 0.443 0.515 0.557 0.797 | 0.186 0.200 0.220 0.240 0.267 0.306 0.366 0.406 0.566 0.666 0.800 0.974 1.110 1.250 1.700 | 0.096 0.100 0.110 0.120 0.133 0.153 0.183 0.230 0.283 0.333 0.400 0.487 0.555 0.625 0.850 | 0.200 0.220 0.240 0.267 0.300 0.340 0.426 0.540 0.606 0.726 | 0.100 0.110 0.120 0.133 0.150 0.170 0.213 0.270 0.300 0.363 | 0.200 0.220 0.240 0.267 0.320 0.374 0.440 0.553 0.666 0.774 | 0.100 0.110 0.120 0.133 0.160 0.187 0.220 0.277 0.333 0.387 | 0.260 0.274 0.306 0.360 0.400 0.494 0.606 | 0.130 0.137 0.153 0.180 0.200 0.247 0.303 | 0.260 0.274 0.306 0.400 0.460 0.530 0.674 | 0.130 0.137 0.153 0.200 0.230 0.265 0.337 | + +737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주] ① 본 품은 탄소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 ② 본 품에는 Pipe절단, Threading 및 Flange취부후 전배면 용접, 면사상(面仕上) 및 조정(Alignment)이포함되어 있다. + - ③ 공구손료 및 장비사용료는 별도 계상한다. + - 3. Slip-on Flange Welded Type(조당) + +| 구 분 직 종 구 경(㎜) | 사용압력(Flange) | | | | | | | | | | +|---|---|---|---|---|---|---|---|---|---|---| +| | 10.5㎏/㎠ | | 21㎏/㎠ | | 27㎏/㎠ | | 42㎏/㎠ | | 63㎏/㎠ | | +|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플랜트 | 특별 | +|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배관공 | 인부 | +| ø25이하 | 0.066 | 0.033 | 0.087 | 0.044 | 0.120 | 0.060 | 0.120 | 0.060 | 0.133 | 0.067 | +| 32 | 0.087 | 0.043 | 0.100 | 0.050 | 0.120 | 0.060 | 0.120 | 0.060 | 0.153 | 0.077 | +| 40 | 0.087 | 0.043 | 0.107 | 0.054 | 0.120 | 0.060 | 0.120 | 0.060 | 0.153 | 0.077 | +| 50 | 0.107 | 0.053 | 0.120 | 0.060 | 0.153 | 0.077 | 0.156 | 0.078 | 0.200 | 0.100 | +| 65 | 0.126 | 0.063 | 0.140 | 0.070 | 0.193 | 0.097 | 0.183 | 0.092 | 0.254 | 0.127 | +| 80 | 0.153 | 0.076 | 0.173 | 0.087 | 0.240 | 0.120 | 0.240 | 0.120 | 0.300 | 0.150 | +| 90 | 0.186 | 0.093 | 0.200 | 0.100 | 0.274 | 0.137 | 0.274 | 0.137 | 0.342 | 0.171 | +| 100 | 0.200 | 0.100 | 0.220 | 0.110 | 0.293 | 0.147 | 0.320 | 0.160 | 0.400 | 0.200 | +| 125 | 0.253 | 0.127 | 0.273 | 0.137 | 0.373 | 0.187 | 0.400 | 0.200 | 0.506 | 0.253 | +| 150 | 0.300 | 0.150 | 0.326 | 0.163 | 0.433 | 0.217 | 0.483 | 0.287 | 0.600 | 0.300 | +| 200 | 0.426 | 0.213 | 0.453 | 0.237 | 0.607 | 0.304 | 0.666 | 0.333 | 0.660 | 0.330 | +| 250 | 0.526 | 0.263 | 0.566 | 0.283 | 0.754 | 0.377 | 0.926 | 0.463 | 0.960 | 0.480 | +| 300 | 0.640 | 0.320 | 0.694 | 0.347 | 0.920 | 0.460 | 1.140 | 0.570 | 1.270 | 0.640 | +| 350 | 0.754 | 0.377 | 0.834 | 0.417 | 1.090 | 0.550 | 1.350 | 0.670 | 1.470 | 0.740 | +| 400 | 0.874 | 0.437 | 0.940 | 0.470 | 1.250 | 0.630 | 1.530 | 0.770 | 1.670 | 0.840 | +| 450 | 1.020 | 0.510 | 1.130 | 0.570 | 1.460 | 0.730 | 1.690 | 0.850 | 1.970 | 0.980 | +| 500 | 1.220 | 0.610 | 1.330 | 0.670 | 1.750 | 0.830 | 1.970 | 0.980 | 2.290 | 1.150 | +| 600 | 1.530 | 0.770 | 1.670 | 0.840 | 2.140 | 1.070 | 2.600 | 1.300 | 2.900 | 1.450 | + +[주] ① 본 품은 탄소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 ② 본 품에는 Pipe를 절단하여 Flange활입(滑入)후 전배면을 용접하고 면사상 및 조정(Alignment)이포함되어 있다. + - ③ 공구손료 및 장비사용료는 별도 계상한다. + + 738기계설비부문13-1-6 Oil Flushing(ton당) + +| 규격 (㎜) | 플랜트 배관공 | 보통 인부 | 계 | 규격 (㎜) | 플랜트 배관공 | 보통 인부 | 계 | +|---|---|---|---|---|---|---|---| +| ø8 | 7.43 | 141.19 | 148.62 | ø65 | 1.05 | 19.89 | 20.94 | +| 10 | 6.32 | 120.00 | 120.32 | 80 | 0.85 | 16.05 | 16.90 | +| 15 | 4.94 | 93.89 | 98.83 | 100 | 0.60 | 11.33 | 11.93 | +| 20 | 4.38 | 83.30 | 87.68 | 125 | 0.44 | 8.31 | 8.75 | +| 25 | 3.72 | 70.59 | 74.31 | 150 | 0.34 | 6.55 | 6.89 | +| 32 | 2.75 | 52.29 | 55.04 | 200 | 0.23 | 4.30 | 4.53 | +| 40 | 2.33 | 44.25 | 46.58 | 250 | 0.16 | 3.06 | 3.22 | +| 50 | 1.76 | 33.35 | 35.11 | 300 | 0.12 | 2.31 | 2.43 | + +[주] ① 본 품은 Scale의 조도가 5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 - ② 본 품은 Scale의 조도가 200#를 기준한 것으로 100#까지 10%, 50#까지 20%를 감한다. + - ③ 본 품에는 Flushing oil의 Charging 및 Drain, Ha㎜ering, 금망의 설치 및 교환 Scale의 Sampling및 판정이 포함되어 있다. + - ④ Flushing을 위한 가배관 및 철거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장비 및 공구손료는 별도 계상한다.13-1-7 장거리 배관('93, '26년 보완)(Joint당) + +| 규 격 | 개당 중량(㎏) | 보통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용접공 | 크레인 (시간) | 비고 | +|---|---|---|---|---|---|---|---| +| ø150 | 238 | 0.78 | 0.60 | 1.20 | 0.84 | 0.80 | | +| 175 | 290 | 0.82 | 0.63 | 1.26 | 0.89 | 0.84 | | +| 200 | 361 | 0.86 | 0.66 | 1.32 | 0.95 | 0.88 | | +| 225 | 432 | 0.90 | 0.69 | 1.38 | 1.00 | 0.92 | | +| 250 | 509 | 0.94 | 0.72 | 1.44 | 1.06 | 0.96 | | +| 300 | 636 | 1.01 | 0.78 | 1.56 | 1.17 | 1.04 | | +| 350 | 661 | 1.09 | 0.84 | 1.68 | 1.30 | 1.12 | | +| 400 | 710 | 1.17 | 0.90 | 1.80 | 1.44 | 1.20 | | +| 450 | 802 | 1.25 | 0.96 | 1.92 | 1.60 | 1.28 | | +| 500 | 892 | 1.33 | 1.02 | 2.04 | 1.71 | 1.34 | | +| 550 | 982 | 1.40 | 1.08 | 2.16 | 1.83 | 1.42 | | +| 600 | 1,068 | 1.48 | 1.14 | 2.28 | 1.94 | 1.50 | | +| 650 | 1,152 | 1.56 | 1.20 | 2.40 | 2.05 | 1.58 | | + +[주] ①본 품은 직관길이 12m를 기준한 것이며(수중, 터널내 등) 이형관 및 곡관 부설은 별도 계상한다. + + - ② 본 품은 비파괴검사 KS 2급 기준이며, KS 1급 적용시는 본 품에 10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 - ③ 본 품은 소운반, 조양, Hangering, Supporting, Alignment, 가접, 본용접 등의 작업이 포함되어있다. + - ④ 본 품은 비파괴시험작업, 수압시험작업이 제외되었다. + - ⑤ 작업장소에 따른 할증율 및 지세별 할증율은 ‘[공통부문] 1-4-4 지세/지형’의 해당할증 항을 적용한다. + - ⑥ 폴리에틸렌 피복관 배관시는 본 품에 10% 가산한다. + - ⑦ 타공사와 병행작업시는 상기 본 품에 20% 가산한다. + - ⑧ 장비휴지 대기시간이 일일 1시간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인건비, 관리비를 별도 계상한다.739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 + - ⑨ 배관작업구간내에 가설작업장을 건설치 못할 경우 장비 및 인원이동을 위하여 본 품에 10% 가산한다. + - ⑩ 본 품은 배관 및 용접품이므로 별도의 기구 부착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⑪ 기계기구(용접기, 발전기, 지게차, 견인차, 공기압축기 등) 및 잡재료는 필요에 따라 계상한다. + - ⑫ 부설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기초, 잔토처리, 물푸기 등은 별도 계상한다.13-1-8 이중보온관 설치('26년 보완) + - 1. 이중보온관 부설(m당 : 관길이기준) + +| 구 분 관 경 (외경)(㎜) | 개당중량 (㎏) (12m기준) | 플랜트 배관공 (인) | 특별인부 (인) | 보통인부 (인) | 크레인 (시간) | 비 고 | +|---|---|---|---|---|---|---| +| ø20(90) | 34(17) | 0.065 | 0.065 | 0.100 | | | +| 25(90) | 43(22) | 0.066 | 0.066 | 0.101 | | | +| 32(110) | 60(30) | 0.067 | 0.067 | 0.102 | | | +| 40(110) | 67(34) | 0.068 | 0.068 | 0.104 | | | +| 50(125) 65(140) 80(160) 100(200) | 87(43) 122(61) 145(72) 204(102) | 0.070 0.073 0.075 0.078 | 0.070 0.073 0.075 0.078 | 0.106 0.109 0.112 0.116 | 0.100 | | +| ø125(225) | 259 | 0.082 | 0.082 | 0.125 | 0.105 | | +| 150(250) | 326 | 0.086 | 0.086 | 0.130 | 0.110 | | +| 200(315) | 500 | 0.095 | 0.095 | 0.142 | 0.121 | | +| 250(400) | 663 | 0.103 | 0.103 | 0.152 | 0.132 | | +| 300(450) | 797 | 0.105 | 0.105 | 0.155 | 0.134 | | +| 350(500) | 834 | 0.108 | 0.108 | 0.163 | 0.136 | | +| 400(560) | 1,072 | 0.111 | 0.111 | 0.167 | 0.138 | | +| 450(630) | 1,250 | 0.119 | 0.119 | 0.178 | 0.147 | | +| 500(710) | 1,459 | 0.124 | 0.124 | 0.185 | 0.149 | | +| 550(710) | 1,882 | 0.130 | 0.130 | 0.192 | 0.151 | | +| 600(800) | 2,161 | 0.136 | 0.136 | 0.203 | 0.153 | | +| 650(850) | 2,332 | 0.143 | 0.143 | 0.213 | 0.161 | | +| 700(900) | 2,559 | 0.150 | 0.150 | 0.222 | 0.169 | | +| 750(950) | 2,730 | 0.157 | 0.157 | 0.231 | 0.177 | | +| 800(1,000) | 2,970 | 0.164 | 0.164 | 0.240 | 0.185 | | +| 850(1,100) | 3,690 | 0.171 | 0.171 | 0.249 | 0.193 | | +| 900(1,100) | 3,775 | 0.178 | 0.178 | 0.263 | 0.201 | | +| 1,000(1,200) | 4,538 | 0.192 | 0.192 | 0.282 | 0.217 | | +| 1,100(1,300) | 5,098 | 0.206 | 0.206 | 0.301 | 0.233 | | +| 1,200(1,400) | 5,547 | 0.220 | 0.220 | 0.320 | 0.249 | | + +[주] ①본 품은 지역난방용 온수의 공급 및 회수를 위하여 선응력도입법(Prestress Method)을 이용하여 지중에 매설되는 이중보온관의 기계부설에 적용한다.740기계설비부문 + + - ② 본 품은 직관길이 12m을 기준한 것으로 이형관 및 곡관 등의 부설품은 포함되었으며 접합품은 제외되었다. + - ③ 개당중량의 ( )안은 6m 기준일 때의 중량이다. + - ④ 본 품에는 소운반 조양, Hangering, Supporting, Alignment 등의 작업이 포함되었다. + - ⑤ 본 품은 지장물통과, 도로 및 철도횡단, 수중, 터널내 등 특수 부설구간은 별도 계상한다. + - ⑥ 본 품에는 비파괴검사 수압시험이 제외되었다. + - ⑦ 본 품에는 용접부 보온, Foam pad 설치 등은 제외되었다. + - ⑧ 본 품은 누수감지연결부 취급, 공급 및 회수관 동시배열, 폴리에틸렌 피복관 등 지역난방 열배관 특성이고려되었다. + - ⑨ 타 공사와 병행작업시는 본 품에 20% 범위 내에서 계상한다. + - ⑩ 장비 휴지 대기시간이 1일 1시간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장비에 대한 노무비, 관리비를 별도 계상한다. + - ⑪ 배관작업 구간내에 가설작업장을 건설치 못할 경우 장비 및 인원이동을 위하여 본 품에 10%를 가산한다. + - ⑫ 본 품에는 관로유지 및 누수감지 연결부, 용접부위 유지관리품이 계상되었다. + - ⑬ 자재 적치장에서 현장간 이중보온관의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⑭ 부설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기초, 잔토처리, 물푸기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⑮ 본 품의 부설장비의 규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 +| 관경(㎜)(내경기준) | 부설장비규격 | 비 고 | +|---|---|---| +| 300A이하 | 15ton급 크레인(타이어) | | +| 350∼650A | 20ton급 크레인(타이어) | | +| 700A이상 | 25ton급 크레인(타이어) | | + + - 2. 이중보온관 용접(JOINT당) + +| 구 분 관 경 (외경)(㎜) | 개당강관 중량(㎏) (12m기준) | 플랜트 용접공 (인) | 특별 인부 (인) | 발전기 (50㎾) (시간) | 용접기 (300Amp) (시간) | 용접봉 (㎏) | +|---|---|---|---|---|---|---| +| ø20(90) | 21(10) | 0.695 | 0.557 | 1.112 | 2.224 | 0.006 | +| 25(90) | 31(15) | 0.708 | 0.564 | 1.132 | 2.265 | 0.012 | +| 32(110) | 42(21) | 0.727 | 0.574 | 1.163 | 2.326 | 0.018 | +| 40(110) | 49(25) | 0.749 | 0.586 | 1.198 | 2.396 | 0.036 | +| 50(125) | 65(33) | 0.776 | 0.601 | 1.241 | 2.483 | 0.049 | +| 65(140) | 96(48) | 0.816 | 0.622 | 1.305 | 2.611 | 0.130 | +| 80(160) | 113(56) | 0.857 | 0.644 | 1.371 | 2.742 | 0.155 | +| 100(200) | 159(79) | 0.911 | 0.674 | 1.457 | 2.915 | 0.230 | +| ø125(225) | 203 | 0.978 | 0.710 | 1.564 | 3.129 | 0.310 | +| 150(250) | 260 | 1.046 | 0.747 | 1.673 | 3.347 | 0.420 | +| 200(315) | 397 | 1.187 | 0.824 | 1.899 | 3.798 | 0.600 | +| 250(400) | 494 | 1.256 | 0.853 | 2.009 | 4.019 | 0.750 | + +→741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 + +| 구 분 관 경 (외경)(㎜) | 개당강관 중량(㎏) (12m기준) | 플랜트 용접공 (인) | 특별 인부 (인) | 발전기 (50㎾) (시간) | 용접기 (300Amp) (시간) | 용접봉 (㎏) | +|---|---|---|---|---|---|---| +| 300(450) | 591 | 1.362 | 0.908 | 2.179 | 4.358 | 0.880 | +| 350(500) | 661 | 1.560 | 1.008 | 2.496 | 4.992 | 1.126 | +| 400(560) | 757 | 1.775 | 1.109 | 2.840 | 5.680 | 1.296 | +| 450(630) | 853 | 1.970 | 1.182 | 3.152 | 6.304 | 1.458 | +| 500(710) | 950 | 2.107 | 1.257 | 3.371 | 6.742 | 1.620 | +| 550(710) | 1.416 | 2.600 | 1.534 | 4.160 | 8.320 | 2.078 | +| 600(800) | 1.547 | 2.763 | 1.623 | 4.420 | 8.841 | 2.235 | +| 650(850) | 1.677 | 2.927 | 1.713 | 4.683 | 9.366 | 2.420 | +| 700(900) | 1.808 | 3.081 | 1.797 | 4.929 | 9.859 | 2.606 | +| 750(950) | 1.938 | 3.235 | 1.951 | 5.176 | 10.352 | 2.793 | +| 800(1,000) | 2.070 | 3.389 | 2.105 | 5.422 | 10.844 | 2.979 | +| 850(1,100) | 2.600 | 3.543 | 2.259 | 5.668 | 11.337 | 3.747 | +| 900(1,100) | 2.755 | 3.697 | 2.413 | 5.915 | 11.830 | 3.968 | +| 1,000(1,200) | 3.300 | 4.005 | 2.721 | 6.408 | 12.816 | 4.751 | +| 1,100(1,300) | 3.634 | 4.313 | 3.029 | 6.900 | 13.801 | 5.226 | +| 1,200(1,400) | 3.968 | 4.621 | 3.337 | 7.393 | 14.787 | 5.701 | + +[주] ① 본 품은 지역난방용 온수의 공급 및 회수를 위하여 선응력 도입법(prestress Method)을 이용하여 지중에 매설되는 이중보온관의 용접에 적용한다. + + - ② 본 품은 12m를 기준한 것이며 지장물 통과, 도로 및 철도 횡단, 수중, 터널내 등 특수구간은 별도계상한다. + - ③ 개당 강관중량의 ( )안은 6m 기준일 때 중량이다. + - ④ 본 품은 비파괴시험 2급 기준이며 1급 적용시는 본 품에 100% 가산한다. + - ⑤ 본 품에는 가접, 본 용접 등의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⑥ 본 품에는 비파괴시험작업, 수압시험작업이 제외되었다. + - ⑦ 본 품에는 용접부 보온, Foam pad 설치 등이 제외되었다. + - ⑧ 타 공사와 병행작업시는 상기 본 품에 2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계상한다. + - ⑨ 장비 휴지 대기시간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장비에 대한 노무비, 관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⑩ 기계・공구(지게차, 견인차, 공기압축기 등) 및 잡재료는 필요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⑪ MITER용접시는 본 품에 5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 - ⑫ MITER용접에 필요한 관절단시 피복관 폴리에틸렌 절단과 폴리우레탄의 제거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⑬ 본 품은 공급 및 회수관 동시배열, 폴리에틸렌 피복관 등 지역난방 열배관 특성이 고려되었다. + + 742기계설비부문13-2 플랜트 용접13-2-1 강관절단('18년 보완)(개소당) + +| 구경 (㎜) | SCH No | 20∼40 | | 60∼80 | | 100∼160 | | +|---|---|---|---|---|---|---|---| +| | 직종 | 용접공 (인) | 특별인부 (인) | 용접공 (인) | 특별인부 (인) | 용접공 (인) | 특별인부 (인) | +| ø25 | | 0.002 | 0.001 | 0.003 | 0.001 | 0.004 | 0.002 | +| 32 | | 0.002 | 0.001 | 0.003 | 0.001 | 0.005 | 0.002 | +| 40 | | 0.003 | 0.001 | 0.005 | 0.002 | 0.007 | 0.003 | +| 50 | | 0.003 | 0.001 | 0.007 | 0.003 | 0.008 | 0.004 | +| 65 | | 0.004 | 0.002 | 0.010 | 0.004 | 0.010 | 0.004 | +| 80 | | 0.005 | 0.002 | 0.012 | 0.005 | 0.012 | 0.005 | +| 95 | | 0.007 | 0.003 | 0.013 | 0.005 | 0.014 | 0.006 | +| 100 | | 0.009 | 0.004 | 0.014 | 0.006 | 0.017 | 0.007 | +| 125 | | 0.010 | 0.005 | 0.017 | 0.007 | 0.021 | 0.009 | +| 150 | | 0.014 | 0.006 | 0.021 | 0.009 | 0.024 | 0.010 | +| 200 | | 0.017 | 0.007 | 0.028 | 0.012 | 0.031 | 0.013 | +| 250 | | 0.021 | 0.009 | 0.031 | 0.013 | 0.035 | 0.015 | +| 300 | | 0.028 | 0.012 | 0.035 | 0.015 | 0.052 | 0.022 | +| 350 | | 0.038 | 0.016 | 0.052 | 0.022 | 0.070 | 0.030 | +| 400 | | 0.049 | 0.026 | 0.070 | 0.030 | 0.087 | 0.037 | +| 450 | | 0.066 | 0.028 | 0.087 | 0.037 | 0.105 | 0.045 | +| 500 | | 0.084 | 0.036 | 0.105 | 0.045 | 0.122 | 0.052 | +| 600 | | 0.105 | 0.045 | 0.122 | 0.052 | 0.135 | 0.060 | + +[주] ① 본 품은 산소+LPG를 사용하여 탄소강관을 인력으로 절단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절단위치 확인, 절단 및 절단면 가공(Beveling)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 ③ Pipe절단은 평면절단을 기준으로 한 품이며 사단일 경우에는 품을 30% 가산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장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⑤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개소당) + +| 구경 (㎜) | SCH No | 20∼40 | | 60∼80 | | 100∼160 | | +|---|---|---|---|---|---|---|---| +| | 직종 | 산소(ℓ) | LPG(kg) | 산소 | LPG(kg) | 산소 | LPG(kg) | +| ø25 | | 2.4 | 0.002 | 2.5 | 0.002 | 5.2 | 0.005 | +| 32 | | 2.7 | 0.003 | 2.9 | 0.003 | 6.6 | 0.006 | +| 40 | | 3.2 | 0.003 | 3.4 | 0.003 | 9.0 | 0.009 | +| 50 | | 3.8 | 0.004 | 5.2 | 0.005 | 17.2 | 0.017 | +| 65 | | 4.8 | 0.005 | 14.2 | 0.014 | 26.2 | 0.026 | +| 80 | | 6.2 | 0.006 | 19.5 | 0.019 | 37.8 | 0.037 | + +→743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 + +| 구경 (㎜) | SCH No | 20∼40 | | 60∼80 | | 100∼160 | | +|---|---|---|---|---|---|---|---| +| | 직종 | 산소(ℓ) | LPG(kg) | 산소 | LPG(kg) | 산소 | LPG(kg) | +| 95 | | 7.5 | 0.007 | 26.2 | 0.026 | 42.0 | 0.041 | +| 100 | | 12.0 | 0.012 | 32.2 | 0.031 | 56.5 | 0.055 | +| 125 | | 22.0 | 0.021 | 50.0 | 0.049 | 77.0 | 0.075 | +| 150 | | 34.0 | 0.033 | 71.5 | 0.070 | 119.0 | 0.116 | +| 200 | | 56.0 | 0.055 | 105.0 | 0.103 | 179.0 | 0.175 | +| 250 | | 99.0 | 0.097 | 149.0 | 0.146 | 344.0 | 0.336 | +| 300 | | 129.0 | 0.126 | 227.0 | 0.222 | 592.0 | 0.578 | +| 350 | | 152.0 | 0.149 | 270.0 | 0.264 | 730.0 | 0.713 | +| 400 | | 195.0 | 0.191 | 345.0 | 0.337 | 950.0 | 0.928 | +| 450 | | 242.0 | 0.236 | 418.0 | 0.408 | 1,060.0 | 1.036 | +| 500 | | 290.0 | 0.283 | 527.0 | 0.515 | 1,210.0 | 1.182 | +| 600 | | 332.0 | 0.324 | 880.0 | 0.860 | 1,650.0 | 1.612 | + +13-2-2 강판절단('18년 보완)(m당) + +| 철판두께 | 화구경 | 산소 압력 | 용접공 | 특별인부 | +|---|---|---|---|---| +| (㎜) | (㎜) | (㎏/㎠) | (인) | (인) | +| 3 | 0.5∼1.0 | 1.0∼2.2 | 0.0055∼0.0037 | 0.0027∼0.0019 | +| 6 | 0.8∼1.5 | 1.1∼1.4 | 0.0066∼0.0042 | 0.0033∼0.0021 | +| 9 | 0.8∼1.5 | 1.2∼2.1 | 0.0075∼0.0046 | 0.0036∼0.0023 | +| 12 | 1.0∼1.5 | 1.4∼2.2 | 0.0091∼0.0050 | 0.0045∼0.0025 | +| 19 | 1.2∼1.5 | 1.7∼2.5 | 0.0091∼0.0054 | 0.0045∼0.0027 | +| 25 | 1.2∼1.5 | 2.0∼2.8 | 0.0120∼0.0060 | 0.0060∼0.0030 | +| 38 | 1.5∼2.0 | 2.1∼3.2 | 0.0190∼0.0076 | 0.0095∼0.0039 | +| 50 | 1.7∼2.0 | 1.6∼3.5 | 0.0190∼0.0084 | 0.0095∼0.0042 | +| 75 | 1.7∼2.0 | 2.3∼3.9 | 0.0280∼0.0110 | 0.0140∼0.0060 | +| 100 | 2.1∼2.2 | 3.0∼4.0 | 0.0280∼0.0130 | 0.0140∼0.0070 | +| 125 | 2.1∼2.2 | 3.9∼4.9 | 0.0310∼0.0170 | 0.0150∼0.0090 | +| 150 | 2.5∼2.8 | 4.5∼5.6 | 0.0370∼0.0200 | 0.0185∼0.0100 | +| 200 | 2.5∼2.8 | 4.0∼5.4 | 0.0430∼0.0250 | 0.0220∼0.0130 | +| 250 | 2.5∼2.8 | 4.6∼6.8 | 0.0560∼0.0350 | 0.0280∼0.0170 | +| 300 | 2.8∼3.1 | 4.1∼6.0 | 0.0790∼0.0430 | 0.0400∼0.0220 | + +[주] ① 본 품은 산소+LPG를 사용하여 강판을 인력으로 절단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절단위치 확인, 절단 및 절단면 가공(Beveling)이 포함된 것이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 744기계설비부문(m당) + +| 철판두께 (㎜) | 산소(ℓ) | LPG(kg) | +|---|---|---| +| 3 | 16.5∼25.1 | 0.016∼0.025 | +| 6 | 39.6∼103 | 0.039∼0.101 | +| 9 | 56.9∼144 | 0.056∼0.141 | +| 12 | 104∼197 | 0.102∼0.192 | +| 19 | 180∼244 | 0.176∼0.238 | +| 25 | 266∼324 | 0.260∼0.317 | +| 38 | 479∼730 | 0.468∼0.713 | +| 50 | 593∼743 | 0.579∼0.726 | +| 75 | 971∼1,380 | 0.949∼1.348 | +| 100 | 1,113∼1,860 | 1.087∼1.817 | +| 125 | 1,469∼2,280 | 1.435∼2.228 | +| 150 | 2,507∼3,580 | 2.449∼3.498 | +| 200 | 3,689∼4,560 | 3.604∼4.455 | +| 250 | 5,813∼7,103 | 5.679∼6.940 | +| 300 | 9,670∼12,410 | 9.448∼12.125 | + +13-2-3 강관용접('18년 보완) + + - 1. 전기아크용접(개소당) + +| SCH No. | 20 | 30 | 40 | 60 | 80 | 100 | 120 | 140 | 160 | +|---|---|---|---|---|---|---|---|---|---| +| 직종 구경 | 용접공 (인) | 용접공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 ㎜ | | | | | | | | | | +| φ 15 20 25 40 50 65 80 90 100 125 150 200 250 300 350 | 0.287 0.337 0.387 0.442 | 0.287 0.337 0.387 0.462 | 0.066 0.075 0.083 0.094 0.116 0.138 0.150 0.162 0.175 0.187 0.225 0.287 0.337 0.450 0.537 | 0.325 0.435 0.575 0.760 | 0.075 0.083 0.094 0.116 0.138 0.150 0.162 0.175 0.200 0.237 0.275 0.362 0.575 0.750 0.940 | 0.525 0.790 0.900 1.100 | 0.325 0.337 0.450 0.700 0.900 1.090 1.360 | 0.800 1.000 1.350 1.740 | 0.087 0.101 0.117 0.154 0.190 0.212 0.250 0.290 0.350 0.450 0.590 0.940 1.160 1.680 2.170 | + +→745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 + +| SCH No. | 20 | 30 | 40 | 60 | 80 | 100 | 120 | 140 | 160 | +|---|---|---|---|---|---|---|---|---|---| +| 직종 구경 | 용접공 (인) | 용접공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 ㎜ | | | | | | | | | | +| 400 | 0.540 | 0.540 | 0.725 | 0.950 | 1.220 | 1.660 | 1.830 | 2.360 | 2.710 | +| 450 | 0.640 | 0.750 | 0.960 | 1.290 | 1.600 | 1.990 | 2.300 | 2.840 | 3.220 | +| 500 | 0.690 | 0.940 | 1.050 | 1.460 | 1.820 | 2.360 | 2.930 | 3.560 | 4.050 | +| 600 | 0.800 | 1.100 | 1.230 | 1.790 | 2.280 | 3.180 | 4.200 | 5.000 | 5.560 | + +[주] ① 본 품은 탄소강관의 현장 전기아크 용접을 기준한 것이다. + + - ② 본 품은 접합면의 Beveling 및 손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용접하는 품이다. + - ③ 수압시험 및 교정품은 본 품의 5%를 가산한다. + - ④ 합금강인 경우는 별표의 재질에 따른 배관 용접품 할증률을 가산한다.[별표] ‘[기계설비부문] 13-1-1 플랜트 배관 설치 [별표]’ 참조 + - ⑤ 비파괴검사 KS 1급 적용시에는 본 품에 10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 - ⑥ 다음과 같은 용접작업인 경우는 본 품을 증감한다.㉮ Back Mirror 용접(극히 협소한 장소) : 30%까지 가산㉯ Back Ring 사용시 : 25%까지 가산㉰ Nozzle 용접시 : 50%까지 가산㉱ Sloping Line 용접시 : 100%까지 가산㉲ Mitre 용접시 : 50%까지 가산㉳ Socket 용접시 : 40% 까지 감 + - ⑦ 예열, 응력제거, Radiographic Test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 - ⑧ Pipe내 Purge Gas(Argon, N2 등)를 사용하여 용접시는 Inert Gas Purge 용접품을 본 품에 별도계상한다. + - ⑨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⑩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개소당) + +| SCH No. | 20 | 30 | 40 | 60 | 80 | 100 | 120 | 140 | 160 | +|---|---|---|---|---|---|---|---|---|---| +| 직종 | 용접봉 | 용접봉 | 용접봉 | 용접봉 | 용접봉 | 용접봉 | 용접봉 | 용접봉 | 용접봉 | +| 구경 | (kg) | (kg) | (kg) | (kg) | (kg) | (kg) | (kg) | (kg) | (kg) | +| ㎜ | | | | | | | | | | +| φ 15 20 25 40 50 65 80 90 100 125 150 | | | 0.006 0.012 0.018 0.036 0.049 0.150 0.190 0.230 0.280 0.400 0.540 | | 0.015 0.021 0.036 0.090 0.130 0.240 0.320 0.410 0.480 1.010 1.060 | | 0.730 1.130 1.650 | | 0.024 0.063 0.092 0.150 0.250 0.370 0.560 0.760 1.010 1.650 2.490 | + +→746기계설비부문 + +| SCH No. | 20 | 30 | 40 | 60 | 80 | 100 | 120 | 140 | 160 | +|---|---|---|---|---|---|---|---|---|---| +| 직종 | 용접봉 | 용접봉 | 용접봉 | 용접봉 | 용접봉 | 용접봉 | 용접봉 | 용접봉 | 용접봉 | +| 구경 | (kg) | (kg) | (kg) | (kg) | (kg) | (kg) | (kg) | (kg) | (kg) | +| ㎜ | | | | | | | | | | +| 200 | 0.600 | 0.710 | 0.900 | 1.310 | 1.780 | 2.360 | 2.380 | 2.800 | 3.200 | +| 250 | 0.750 | 1.050 | 1.300 | 2.200 | 2.980 | 4.140 | 4.200 | 4.900 | 5.300 | +| 300 | 0.880 | 1.310 | 1.850 | 3.240 | 4.700 | 4.800 | 5.900 | 6.400 | 6.400 | +| 350 | 1.390 | 1.780 | 2.210 | 4.000 | 6.000 | 5.700 | 8.000 | 10.200 | 12.500 | +| 400 | 1.600 | 2.060 | 3.390 | 5.470 | 6.800 | 8.100 | 10.600 | 14.800 | 17.600 | +| 450 | 1.800 | 3.020 | 4.700 | 7.750 | 8.400 | 13.700 | 15.600 | 18.020 | 23.600 | +| 500 | 2.100 | 4.300 | 5.750 | 9.250 | 10.100 | 15.300 | 16.500 | 25.700 | 30.600 | +| 600 | 2.440 | 6.010 | 7.710 | 12.100 | 13.600 | 20.500 | 23.600 | 36.200 | 42.100 | + + - 2. TIG(Tungsten Inert Gas) 용접('18년 신설)(개소당) + +| SCH No. | 20 | | 30 | | 40 | | 60 | | 80 | | +|---|---|---|---|---|---|---|---|---|---|---| +| 직종 구경 | 플랜트 용접공 (인) | 특별인부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특별인부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특별인부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특별인부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특별인부 (인) | +| ㎜ | | | | | | | | | | | +| 15 | | | | | 0.065 | 0.038 | | | 0.067 | 0.039 | +| 20 | | | | | 0.067 | 0.039 | | | 0.070 | 0.041 | +| 25 | | | | | 0.072 | 0.042 | | | 0.076 | 0.044 | +| 32 | | | | | 0.077 | 0.045 | | | 0.083 | 0.049 | +| 40 | | | | | 0.080 | 0.047 | | | 0.088 | 0.052 | +| 50 | 0.083 | 0.049 | | | 0.088 | 0.052 | | | 0.099 | 0.058 | +| 65 | 0.102 | 0.060 | | | 0.109 | 0.064 | | | 0.125 | 0.073 | +| 80 | 0.110 | 0.065 | | | 0.121 | 0.071 | | | 0.143 | 0.084 | +| 95 | 0.118 | 0.069 | | | 0.133 | 0.078 | | | 0.162 | 0.095 | +| 100 | 0.132 | 0.077 | | | 0.148 | 0.086 | | | 0.183 | 0.107 | +| 125 | 0.153 | 0.089 | | | 0.179 | 0.105 | | | 0.229 | 0.134 | +| 150 | 0.179 | 0.105 | | | 0.213 | 0.125 | | | 0.293 | 0.171 | +| 200 | 0.244 | 0.143 | 0.261 | 0.153 | 0.294 | 0.172 | 0.352 | 0.206 | 0.416 | 0.244 | +| 250 | 0.289 | 0.169 | 0.338 | 0.198 | 0.390 | 0.229 | 0.506 | 0.296 | 0.586 | 0.343 | +| 300 | 0.334 | 0.196 | 0.419 | 0.245 | 0.498 | 0.291 | 0.661 | 0.387 | 0.784 | 0.459 | +| 350 | 0.438 | 0.257 | 0.513 | 0.301 | 0.588 | 0.344 | 0.770 | 0.451 | 0.944 | 0.553 | +| 400 | 0.494 | 0.289 | 0.580 | 0.340 | 0.751 | 0.440 | 0.960 | 0.562 | 1.200 | 0.703 | +| 450 | 0.550 | 0.322 | 0.744 | 0.436 | 0.936 | 0.548 | 1.212 | 0.710 | 1.488 | 0.871 | +| 500 | 0.714 | 0.418 | 0.930 | 0.545 | 1.090 | 0.638 | 1.450 | 0.849 | 1.808 | 1.059 | +| 600 | 0.848 | 0.497 | 1.238 | 0.725 | 1.494 | 0.875 | 2.053 | 1.202 | 2.545 | 1.490 | + +→747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개소당) + +| SCH No. | 100 | | 120 | | 140 | | 160 | | +|---|---|---|---|---|---|---|---|---| +| 직종 구경 | 플랜트 용접공 (인) | 특별인부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특별인부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특별인부 (인) | 플랜트 용접공 (인) | 특별인부 (인) | +| ㎜ | | | | | | | | | +| 15 | | | | | | | 0.068 | 0.040 | +| 20 | | | | | | | 0.074 | 0.043 | +| 25 | | | | | | | 0.082 | 0.048 | +| 32 | | | | | | | 0.090 | 0.052 | +| 40 | | | | | | | 0.098 | 0.058 | +| 50 | | | | | | | 0.120 | 0.070 | +| 65 | | | | | | | 0.145 | 0.085 | +| 80 | | | | | | | 0.177 | 0.104 | +| 95 | | | | | | | 0.214 | 0.125 | +| 100 | | | 0.216 | 0.127 | | | 0.246 | 0.144 | +| 125 | | | 0.281 | 0.165 | | | 0.331 | 0.194 | +| 150 | | | 0.357 | 0.209 | | | 0.428 | 0.251 | +| 200 | 0.479 | 0.280 | 0.557 | 0.326 | 0.617 | 0.361 | 0.674 | 0.395 | +| 250 | 0.686 | 0.402 | 0.788 | 0.461 | 0.910 | 0.533 | 1.005 | 0.588 | +| 300 | 0.939 | 0.550 | 1.090 | 0.638 | 1.207 | 0.707 | 1.375 | 0.805 | +| 350 | 1.153 | 0.675 | 1.321 | 0.774 | 1.485 | 0.870 | 1.641 | 0.961 | +| 400 | 1.439 | 0.843 | 1.667 | 0.976 | 1.930 | 1.130 | 2.113 | 1.237 | +| 450 | 1.802 | 1.055 | 2.101 | 1.231 | 2.356 | 1.380 | 2.640 | 1.546 | +| 500 | 2.201 | 1.289 | 2.540 | 1.488 | 2.912 | 1.705 | 3.233 | 1.894 | +| 600 | 3.136 | 1.837 | 3.653 | 2.139 | 4.107 | 2.405 | 4.597 | 2.692 | + +[주] ① 본 품은 탄소강관의 현장 TIG 용접을 기준한 것이다. + + - ② 본 품은 접합면의 Beveling 및 손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용접하는 기준이다. + - ③ 강관의 사용압력이 100kg/㎠이상인 배관 또는 압력용기를 용접하거나, 합금강을 용접하는 경우(난이도특급수준)에는 플랜트특수용접공을 적용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⑤ 재료량(용접봉, 보호가스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⑥ 다음과 같은 용접작업인 경우는 본 품을 증감한다.㉮ Back Mirror 용접(극히 협소한 장소) : 30%까지 가산㉯ Back Ring 사용시 : 25%까지 가산㉰ Nozzle 용접시 : 50%까지 가산㉱ Sloping Line 용접시 : 100%까지 가산㉲ Mitre 용접시 : 50%까지 가산㉳ Socket 용접시 : 40% 까지 감 + - ⑦ 예열, 응력제거, Radiographic Test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 - ⑧ Pipe내 Purge Gas(Argon, N2 등)를 사용하여 용접시는 Inert Gas Purge 용접품을 본 품에 별도계상한다. + + 748기계설비부문13-2-4 강판 전기아크용접 + + - 1. 전기아크용접(V형)('93년 보완)(m당) + +| 구분 자세 및 직종 두께(㎜) | 용접봉사용량(㎏) | | | 인 력(인) | | | | | | 소요전력(㎾h) | | | +|---|---|---|---|---|---|---|---|---|---|---|---|---| +| | 하향 | 횡향 | 입향 | 하향 | | 횡향 | | 입향 | | 하향 | 횡향 | 입향 | +| | | | | 용접공 | 특별 인부 | 용접공 | 특별 인부 | 용접공 | 특별 인부 | | | | +| 3 | 0.17 | 0.20 | 0.22 | 0.030 | 0.009 | 0.036 | 0.011 | 0.044 | 0.013 | 0.60 | 0.70 | 0.90 | +| 4 | 0.28 | 0.30 | 0.33 | 0.033 | 0.010 | 0.041 | 0.012 | 0.050 | 0.015 | 1.00 | 1.20 | 1.45 | +| 5 | 0.38 | 0.40 | 0.45 | 0.037 | 0.011 | 0.046 | 0.014 | 0.056 | 0.017 | 1.45 | 1.70 | 1.95 | +| 6 | 0.58 | 0.60 | 0.66 | 0.042 | 0.012 | 0.052 | 0.016 | 0.063 | 0.019 | 1.85 | 2.50 | 2.75 | +| 7 | 0.78 | 0.80 | 0.89 | 0.057 | 0.014 | 0.068 | 0.017 | 0.079 | 0.021 | 2.20 | 3.20 | 3.45 | +| 8 | 0.98 | 1.00 | 1.08 | 0.071 | 0.016 | 0.084 | 0.020 | 0.098 | 0.023 | 3.15 | 4.00 | 4.40 | +| 9 | 1.15 | 1.20 | 1.30 | 0.080 | 0.017 | 0.094 | 0.023 | 0.106 | 0.027 | 5.00 | 6.00 | 6.35 | +| 10 | 1.33 | 1.40 | 1.50 | 0.087 | 0.020 | 0.106 | 0.025 | 0.121 | 0.030 | 7.00 | 8.00 | 8.40 | +| 11 | 1.51 | 1.60 | 1.75 | 0.103 | 0.023 | 0.120 | 0.028 | 0.139 | 0.034 | 8.00 | 9.0 | 9.50 | +| 12 | 1.71 | 1.80 | 1.96 | 0.116 | 0.026 | 0.134 | 0.032 | 0.157 | 0.039 | 9.00 | 10.0 | 10.50 | +| 13 | 1.90 | 2.00 | 2.20 | 0.130 | 0.029 | 0.151 | 0.036 | 0.181 | 0.044 | 10.00 | 11.5 | 12.25 | +| 14 | 2.08 | 2.20 | 2.43 | 0.146 | 0.033 | 0.169 | 0.040 | 0.198 | 0.049 | 11.10 | 13.0 | 13.75 | +| 15 | 2.25 | 2.40 | 2.65 | 0.162 | 0.037 | 0.187 | 0.044 | 0.218 | 0.054 | 13.50 | 15.0 | 15.80 | + +[주] ① 본 품은 철판 두께에 따른 규정에 정해진 층수에 용접하는 품이다. + + - ② 본 품은 Net Arc Time 기준이므로 본 품에 아래 작업효율을 감안하여 계상한다.수동용접 : 40%(공장가공), 30%(현장가공)자동용접 : 45%(공장가공), 35%(현장가공) + - ③ 본 품에는 Beveling이 포함되어 있다. + - ④ 공구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비파괴시험, Preheating 및 Annealing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⑥ 합금강에 대하여는 ‘[기계설비부문] 13-2-3 강관용접/1.전기아크 용접’과 같이 적용한다.[계산예]두께 3㎜의 강판을 하향자세에 의하여 수동용접으로 공장가공하는 경우의 용접공 품 : 0.03÷0.4=0.075인/m749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 + - 2. 전기아크용접(U형)(m당) + +| 구분 자세 및 직종 두께(㎜) | 용접봉소비량(㎏) | | 소요전력(㎾h) | | 하향한면용접(인) | | 하향양면용접(인) | | +|---|---|---|---|---|---|---|---|---| +| | 하향한면 용접 | 하향양면 용접 | 하향한면 용접 | 하향양면 용접 | 용접공 | 특별인부 | 용접공 | 특별인부 | +| 15 | 2.05 | 2.40 | 8 | 9 | 0.250 | 0.075 | 0.275 | 0.083 | +| 20 | 2.80 | 3.10 | 11 | 12 | 0.344 | 0.103 | 0.362 | 0.109 | +| 25 | 3.70 | 4.00 | 15 | 16 | 0.488 | 0.146 | 0.525 | 0.158 | +| 30 | 4.80 | 5.00 | 22 | 24 | 0.513 | 0.154 | 0.550 | 0.165 | +| 35 | 6.00 | 6.40 | 31 | 34 | 0.600 | 0.180 | 0.638 | 0.191 | +| 40 | 7.40 | 7.90 | 42 | 45 | 0.688 | 0.206 | 0.750 | 0.225 | +| 45 | 8.90 | 9.40 | 53 | 57 | 0.788 | 0.236 | 0.844 | 0.253 | +| 50 | 10.40 | 11.00 | 66 | 71 | 0.900 | 0.270 | 0.962 | 0.289 | +| 55 | 12.00 | 12.70 | 80 | 86 | 1.038 | 0.311 | 1.060 | 0.318 | +| 60 | 13.50 | 15.40 | 84 | 100 | 1.137 | 0.341 | 1.200 | 0.360 | +| 65 | 15.10 | 16.10 | 109 | 116 | 1.250 | 0.365 | 1.310 | 0.390 | +| 70 | 16.60 | 17.70 | 124 | 131 | 1.425 | 0.428 | 1.485 | 0.446 | + +[주] ① 본 품은 하향식 용접을 기준으로 한 품이다. + + - ② 본 품은 Beveling 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공구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비파괴시험, Preheating 및 Annealing은 필요한 경우 별도로 계상한다. + - ⑤ 작업효율은 ‘1. 전기아크용접(V형)’과 같이 적용한다. + - 3. 전기아크용접(H형)(m당) + +| 구분 자세 및 직종 두께(㎜) | 용접봉소비량(㎏) | | 소요전력(㎾h) | | 하향한면용접(인) | | 하향양면용접(인) | | +|---|---|---|---|---|---|---|---|---| +| | 하향한면 용접 | 하향양면 용접 | 하향한면 용접 | 하향양면 용접 | 용접공 | 특별인부 | 용접공 | 특별인부 | +| 15 | 1.60 | 1.70 | 4 | 8 | 0.114 | 0.034 | 0.165 | 0.050 | +| 20 | 1.90 | 2.40 | 5 | 10 | 0.150 | 0.045 | 0.312 | 0.094 | +| 25 | 2.35 | 3.30 | 6 | 14 | 0.175 | 0.053 | 0.388 | 0.116 | +| 30 | 2.90 | 4.30 | 10 | 20 | 0.200 | 0.060 | 0.462 | 0.139 | +| 35 | 3.60 | 5.40 | 14 | 28 | 0.219 | 0.066 | 0.537 | 0.161 | +| 40 | 4.30 | 6.70 | 20 | 36 | 0.275 | 0.083 | 0.625 | 0.188 | +| 45 | 5.20 | 8.00 | 25 | 46 | 0.313 | 0.093 | 0.713 | 0.214 | +| 50 | 6.10 | 9.40 | 32 | 57 | 0.350 | 0.105 | 0.894 | 0.268 | +| 55 | 7.10 | 10.90 | 39 | 68 | 0.413 | 0.124 | 0.900 | 0.270 | +| 60 | 8.00 | 12.40 | 46 | 81 | 0.475 | 0.143 | 1.013 | 0.304 | +| 65 | 9.10 | 13.90 | 53 | 95 | 0.563 | 0.169 | 1.125 | 0.338 | +| 70 | 10.20 | 15.30 | 61 | 109 | 0.656 | 0.197 | 1.242 | 0.373 | + +750기계설비부문[주] ① 본 품은 하향식 용접을 기준으로 한 품이다. + + - ② 본 품에는 Beveling 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공구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비파괴시험, Preheating 및 Annealing은 필요한 경우 별도로 계상한다. + - ⑤ 작업효율은 ‘1. 전기아크용접(V형)’과 같이 적용한다. + - 4. 전기아크용접(X형)(m당) + +| 구분 자세 및 직종 두께(㎜) | 용접봉소비량(㎏) | | | 인력(인) | | | | | | 전력소비량(㎾h) | | | +|---|---|---|---|---|---|---|---|---|---|---|---|---| +| | 하향 | 횡향 | 입향 | 하향 | | 횡향 | | 입향 | | 하향 | 횡향 | 입향 | +| | | | | 용접공 | 특별 인부 | 용접공 | 특별 인부 | 용접공 | 특별 인부 | | | | +| 16 | 1.95 | 1.97 | 2.10 | 0.166 | 0.051 | 0.200 | 0.062 | 0.260 | 0.076 | 12.0 | 12.5 | 14.0 | +| 18 | 2.10 | 2.15 | 2.25 | 0.192 | 0.056 | 0.230 | 0.068 | 0.310 | 0.082 | 14.0 | 15.0 | 17.0 | +| 20 | 2.25 | 2.30 | 2.45 | 0.225 | 0.062 | 0.270 | 0.073 | 0.340 | 0.088 | 17.0 | 18.0 | 20.0 | +| 22 | 2.45 | 2.50 | 2.65 | 0.250 | 0.068 | 0.310 | 0.078 | 0.390 | 0.094 | 20.0 | 22.0 | 24.0 | +| 24 | 2.60 | 2.70 | 2.90 | 0.290 | 0.074 | 0.350 | 0.084 | 0.450 | 0.105 | 23.5 | 26.0 | 28.0 | +| 26 | 2.75 | 2.90 | 3.15 | 0.320 | 0.079 | 0.400 | 0.089 | 0.510 | 0.110 | 27.5 | 30.6 | 33.0 | +| 28 | 3.00 | 3.15 | 3.40 | 0.370 | 0.085 | 0.450 | 0.095 | 0.580 | 0.116 | 33.0 | 36.6 | 38.0 | +| 30 | 3.25 | 3.45 | 3.70 | 0.413 | 0.090 | 0.495 | 0.105 | 0.632 | 0.123 | 39.5 | 41.9 | 43.9 | + +[주] ① 본 품은 철판두께에 따라 규정에 정해진 층수를 용접하는 품이다. + + - ② 본 품에는 Beveling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공구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비파괴시험, Preheating 및 Annealing은 필요한 경우 별도로 계상한다. + - ⑤ 작업효율은 ‘1. 전기아크용접(V형)’과 같이 적용한다. + - 5. 전기아크용접(Fillet용접)(m당) + +| 구분 자세 및 직종 두께(㎜) | 용접봉소비량(㎏) | | | | 소요전력(㎾h) | | | | 인력(인) | | | | | | | | +|---|---|---|---|---|---|---|---|---|---|---|---|---|---|---|---|---| +| | 하향 | 횡향 | 상향 | 입향 | 하향 | 횡향 | 상향 | 입향 | 하향 | | 횡향 | | 상향 | | 입향 | | +| | | | | | | | | | 용접 | 특별 | 용접 | 특별 | 용접 | 특별 | 용접 | 특별 | +| | | | | | | | | | 공 | 인부 | 공 | 인부 | 공 | 인부 | 공 | 인부 | +| 5 | 0.27 | 0.30 | 0.33 | 0.35 | 1.90 | 2.20 | 2.30 | 2.50 | 0.010 | 0.002 | 0.020 | 0.006 | 0.027 | 0.008 | 0.031 | 0.009 | +| 6 | 0.33 | 0.40 | 0.42 | 0.43 | 2.25 | 2.65 | 2.75 | 2.90 | 0.014 | 0.004 | 0.026 | 0.008 | 0.032 | 0.009 | 0.036 | 0.011 | +| 7 | 0.40 | 0.50 | 0.53 | 0.55 | 2.60 | 3.10 | 3.25 | 3.50 | 0.021 | 0.006 | 0.031 | 0.009 | 0.038 | 0.011 | 0.042 | 0.013 | +| 8 | 0.49 | 0.60 | 0.61 | 0.62 | 3.25 | 3.75 | 4.00 | 4.25 | 0.027 | 0.008 | 0.040 | 0.012 | 0.048 | 0.012 | 0.052 | 0.016 | +| 9 | 0.68 | 0.80 | 0.82 | 0.83 | 3.80 | 4.50 | 4.75 | 5.10 | 0.033 | 0.010 | 0.052 | 0.015 | 0.056 | 0.017 | 0.063 | 0.019 | +| 10 | 0.86 | 1.0 | 1.01 | 1.01 | 4.70 | 5.25 | 5.70 | 6.10 | 0.048 | 0.013 | 0.062 | 0.017 | 0.069 | 0.021 | 0.073 | 0.022 | +| 11 | 0.95 | 1.15 | 1.18 | 1.20 | 5.50 | 6.20 | 6.70 | 7.10 | 0.057 | 0.015 | 0.071 | 0.021 | 0.079 | 0.024 | 0.083 | 0.025 | +| 12 | 1.09 | 1.30 | 1.33 | 1.35 | 6.40 | 7.10 | 7.75 | 8.20 | 0.066 | 0.017 | 0.081 | 0.024 | 0.092 | 0.028 | 0.096 | 0.029 | + +→751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 + +| 구분 자세 및 직종 두께(㎜) | 용접봉소비량(㎏) | | | | 소요전력(㎾h) | | | | 인력(인) | | | | | | | | +|---|---|---|---|---|---|---|---|---|---|---|---|---|---|---|---|---| +| | 하향 | 횡향 | 상향 | 입향 | 하향 | 횡향 | 상향 | 입향 | 하향 | | 횡향 | | 상향 | | 입향 | | +| | | | | | | | | | 용접 | 특별 | 용접 | 특별 | 용접 | 특별 | 용접 | 특별 | +| | | | | | | | | | 공 | 인부 | 공 | 인부 | 공 | 인부 | 공 | 인부 | +| 13 | 1.26 | 1.50 | 1.55 | 1.58 | 7.25 | 8.10 | 8.80 | 9.30 | 0.075 | 0.020 | 0.092 | 0.028 | 0.104 | 0.031 | 0.110 | 0.033 | +| 14 | 1.45 | 1.70 | 1.73 | 1.75 | 8.20 | 9.10 | 10.00 | 10.30 | 0.083 | 0.023 | 0.110 | 0.031 | 0.119 | 0.034 | 0.125 | 0.038 | +| 15 | 1.64 | 1.90 | 1.94 | 1.96 | 9.20 | 10.25 | 11.10 | 11.70 | 0.089 | 0.026 | 0.128 | 0.036 | 0.135 | 0.041 | 0.142 | 0.043 | +| 16 | 1.90 | 2.20 | 2.25 | 2.29 | 10.50 | 11.50 | 12.50 | 13.00 | 0.096 | 0.029 | 0.138 | 0.039 | 0.150 | 0.045 | 0.160 | 0.048 | +| 17 | 2.20 | 2.50 | 2.56 | 2.60 | 11.50 | 12.50 | 16.00 | 14.50 | 0.108 | 0.032 | 0.150 | 0.044 | 0.160 | 0.051 | 0.175 | 0.053 | +| 18 | 2.49 | 2.80 | 2.88 | 2.93 | 13.75 | 16.00 | 16.30 | 17.00 | 0.110 | 0.035 | 0.163 | 0.049 | 0.190 | 0.057 | 0.196 | 0.059 | +| 19 | 2.80 | 3.10 | 3.20 | 3.27 | 15.50 | 16.80 | 17.20 | 19.00 | 0.129 | 0.039 | 0.175 | 0.053 | 0.204 | 0.061 | 0.216 | 0.069 | + +[주] ① 본 품에는 Gouging은 제외되어 있다. + + - ② 공구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작업효율은 ‘1. 전기아크용접(V형)’과 같이 적용한다.Arc Air Gouging + +| Carbon Rod | 구분 | Gouging량 (m/분) | 작업 속도 (m/hr) | Gouging형상 | | 사용전압 (A) | 전압 (V) | +|---|---|---|---|---|---|---|---| +| | | | | Depth | Width | | | +| 6.5ø×305m/m | AC DC | 1.8 2.2 | 36 45 | 3(m/m) 3 | 8(m/m) 8 | 290 240 | 35 40 | +| 8.0ø×305m/m | AC DC | 2.1 2.6 | 39 52 | 4 4 | 9 9 | 360 300 | 35 40 | +| 9.5ø×305m/m | AC DC | 2.3 2.8 | 31 36 | 6 6 | 12 12 | 400 330 | 35 40 | + +∘ 적용범위 : 강판 주강 Stainless철판, 경합금, 황동주철물 등의 Gouging 및 절단 등.13-2-5 예열(Electric Resistance Heating)('92년 보완)(개소당 플랜트 용접공) + +| PIPE SIZE (inch) | 두 께 (inch) | | | | | | | | | | +|---|---|---|---|---|---|---|---|---|---|---| +| | 0.75이하 | 1.00 | 1.25 | 1.50 | 1.75 | 2.00 | 2.25 | 2.50 | 2.75 | 3.00 | +| 3이하 4 5 6 | 0.208 0.292 | 0.250 0.312 0.396 0.437 | 0.375 0.437 0.521 | 0.417 0.500 0.562 | 0.521 0.625 | 0.583 0.667 | 0.708 | | | | +| 8 10 12 14 | | 0.625 | 0.708 0.854 | 0.771 0.917 1.271 1.521 | 0.771 0.979 1.375 1.646 | 0.917 1.125 1.458 1.750 | 0.937 1.208 1.542 1.896 | 1.000 1.312 1.667 2.000 | 1.479 1.792 2.146 | 1.583 1.896 2.271 | + +→752기계설비부문 + +| PIPE SIZE (inch) | 두 께 (inch) | | | | | | | | | | +|---|---|---|---|---|---|---|---|---|---|---| +| | 0.75이하 | 1.00 | 1.25 | 1.50 | 1.75 | 2.00 | 2.25 | 2.50 | 2.75 | 3.00 | +| 16 18 20 22 24 | | | | | 1.958 | 2.083 2.562 2.917 | 2.187 2.708 3.146 | 2.417 2.854 3.312 3.583 3.875 | 2.562 3.083 3.542 3.833 4.125 | 2.708 3.292 3.792 4.125 4.417 | + +[주] ① 본 품은 기구준비, 소정의 온도까지 가열, 가열후 기구철거에 필요한 품이 포함되어 있다. + + - ② 예열품은 합금강의 재질에 따른 할증을 하지 않는다. + - ③ 예열작업을 위한 비계설치비용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Gas Heating의 경우 개소당 0.125인을 적용한다. + - ⑤ 예열온도는 다음과 같다.(℃) + +| P No. | 재질 | 두 께 (inch) | | | | +|---|---|---|---|---|---| +| | | ½이하 | 1 | 1½ | 2이상 | +| 1 | 탄소강 | - | - | - | - | +| 2 | 단철 | - | - | - | - | +| 3 | 합금강 Cr¾%이하 합계2%이하 | 150 | 205 | 260 | 315 | +| 4 | 〃 Cr¾∼2.0%이하 합계2¾%이하 | 205 | 242 | 280 | 315 | +| 5 | 〃 Cr2∼3% 합계10%이하 〃 Cr3∼10% 합계10%이하 | 205 260 | 242 278 | 280 296 | 315 315 | +| 6 | 〃 Martensitic Stainless | 260 | 295 | 333 | 370 | + +◦탄소강관은 예열이 필요 없으나 외기온도가 5℃이하에서는 손으로 따뜻함을 느낄 정도로 예열해야 함.◦가열속도는 Pipe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80℃를 초과하지 못하게 서서히 가열함.13-2-6 응력제거 + + - 1. Induction Heating Device(개소) + +| P No. | 재질 | 두 께 (inch) | | | | | | | +|---|---|---|---|---|---|---|---|---| +| | | ½이하 | ¾ | 1 | 1½ | 2 | 2½ | 3 | +| 1 | 탄소강 | - | 0.72 | 0.72 | 0.78 | 1.03 | 1.15 | 1.22 | +| 2 | 단철 | - | - | - | - | - | - | - | +| 3 | 합금강 Cr¾%이하 합계2.0%이하 | 0.72 | 0.72 | 0.72 | 0.78 | 1.22 | 1.28 | 1.34 | +| 4 | 〃 Cr¾∼2.0%이하 합계2¾%이하 | 0.72 | 0.72 | 0.72 | 0.78 | 1.22 | 1.28 | 1.34 | + +→753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 + +| P No. | 재질 | 두 께 (inch) | | | | | | | +|---|---|---|---|---|---|---|---|---| +| | | ½이하 | ¾ | 1 | 1½ | 2 | 2½ | 3 | +| 5 | 〃 Cr2∼3% 합계10%이하 〃 Cr3∼10% 합계10%이하 | 0.72 0.85 | 0.72 0.85 | 0.72 0.85 | 0.78 0.97 | 1.22 1.47 | 1.28 1.59 | 1.34 1.72 | +| 6 | 〃 Martensitic Stainless | 0.85 | 0.85 | 0.85 | 0.97 | 1.47 | 1.59 | 1.72 | + +[주] ① 두께 1½"까지는 시간상 550℃의 가열속도로 가열한다. + + - ② 두께 1½"이상은 60Cycle로는 시간당 280℃의 가열속도로 400Cycle로는 시간당 220℃의 가열속도로가열한다. + - ③ 소정의 온도를 유지 후 냉각속도는 가열시의 속도와 같다. + - ④ Cr 함량 3% 이하의 Low Alloy Steel로서 외경 4"이하의 Pipe중 두께 ½"이하는 특별지시가 없는 한응력제거를 시행하지 않아도 좋다. + - ⑤ 기타 상세한 것은 해당 Instruction에 의한다. + - ⑥ 열처리 온도 및 유지시간은 다음과 같다. + +| P No. | 재 질 | 유지온도℃ | 유지시간두께 inch당 | 최소유지시간 | +|---|---|---|---|---| +| 1 | 탄소강 | 600∼650 | 1 | 1 | +| 2 | 단철 | - | - | - | +| 3 | 합금강 Cr¾% 합계2.0%이하 | 690∼735 | 1 | 1 | +| 4 | 〃 Cr¾∼2.0% 합계2¾%이하 | 700∼760 | 1 | 1 | +| 5 | 〃 Cr2∼3% 합계10%이하 〃 Cr3∼10% 합계10%이하 | 700∼790 700∼770 | 1 2 | 1 2 | +| 6 | 〃 Martensitic Stainless | 760∼815 | 2 | 2 | + + - 2. Ring Burner, Electric, Resistence Heating Device('92년 보완)(개소당 플랜트 용접공) + +| 파이프 규격 (inch) | 파 이 프 벽 두 께 (inch) | | | | | | | | | | +|---|---|---|---|---|---|---|---|---|---|---| +| | 0.75이하 | 1.00 | 1.25 | 1.50 | 1.75 | 2.00 | 2.25 | 2.50 | 2.75 | 3.00 | +| 3이하 4 5 6 8 10 | 0.64 0.68 | 0.68 0.74 0.79 0.84 0.93 | 0.80 0.84 0.90 0.98 1.01 | 0.85 0.90 0.98 1.05 1.10 | 0.95 1.03 1.11 1.15 | 1.03 1.13 1.19 1.23 | 1.21 1.26 1.29 | 1.35 1.40 | 1.49 | 1.56 | + +→754기계설비부문 + +| 파이프 규격 (inch) | 파 이 프 벽 두 께 (inch) | | | | | | | | | | +|---|---|---|---|---|---|---|---|---|---|---| +| | 0.75이하 | 1.00 | 1.25 | 1.50 | 1.75 | 2.00 | 2.25 | 2.50 | 2.75 | 3.00 | +| 12 14 16 18 20 22 24 | | | | 1.13 1.20 | 1.20 1.29 1.35 | 1.29 1.40 1.45 1.54 1.66 | 1.35 1.45 1.54 1.64 1.79 | 1.44 1.54 1.64 1.75 1.90 2.05 2.21 | 1.54 1.65 1.75 1.88 2.03 2.18 2.36 | 1.65 1.76 1.88 2.00 2.18 2.40 2.51 | + +[주] ① 가열시에는 Pipe의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80℃를 초과하지 않게 서서히 가열한다. + + - ② Pipe를 300℃ 이상에서 가열할 때의 가열속도는 두께 2"까지는 시간당200℃의 가열속도로 두께2" 이상은 200℃×2/T의 가열속도로 가열한다. + - ③ 소정의 온도를 유지후 냉각시킬 때 300℃까지의 냉각속도는 가열속도와 같다. + - ④ Cr 함량 3% 이하의 Low Alloy Steel로서 외경 4" 이하의 Pipe중 두께 ½"이하는 특별지시가없는 한 응력제거를 시행하지 않아도 좋다. + - ⑤ 기타 자세한 것은 해당 Instruction에 의한다. + - ⑥ 열처리 온도 및 유지시간은 ‘[기계설비부문] 13-2-6 1. [주] ⑥’을 적용한다. + - ⑦ 본 품은 탄소강관 기준이며 합금의 경우 별표의 할증율을 적용한다.[별 표]재질에 따른 응력제거품 할증율(%) + +| 파이프규격(in) 재질(ASTM기준) | 3 이 하 | 4 | 5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24 | +|---|---|---|---|---|---|---|---|---|---|---|---|---|---| +| MO합금강(A335-P1) Cr합금강 (A335-P2,P3,P11,P12) | 18.5 | 20 | 21 | 23 | 26 | 28.5 | 30 | 33 | 35 | 39.5 | 43.5 | 46 | 49 | +| Cr합금강 (A335-P3b,P21,22,P5bc) | 25 | 27 | 28 | 31 | 35 | 38 | 40 | 44 | 47 | 53 | 58 | 62 | 66 | +| Cr합금강(A335-P7,P9) Ni합금강(A333-Gr3) | 33 | 36 | 38 | 41.5 | 47 | 51 | 54 | 59 | 63 | 71 | 78 | 83 | 88 | +| 스텐레스강 (Type304,309,310,316) (L&H Grade포함) | 35 | 38 | 40 | 42.5 | 48 | 54 | 58 | 62 | 67 | 75 | 83 | 88 | 93 | +| 동, 황동, Everdur | 15 | 17 | 18 | 20 | 33.5 | 50 | 54 | 67 | 74 | 77 | 84 | 89 | 94 | +| 저온용합금강 (A333-Gr1,Gr4,Gr9) | 41 | 45.5 | 49 | 50 | 59 | 64 | 70 | 78 | 86 | 92 | 100 | 103 | 107 | +| Hastelloy,Titanium,Ni(99%) | 88 | 90.5 | | 94 | 100.5 | 117 | 134 | | | | | | | +| 스텐레스강 (Type321&347)Cu-Ni,Mone1 Inconel,Incoloy,Alloy20 | 39 | 41 | 42 | 43.5 | 49.5 | 57 | 64 | 67 | 77 | 82 | 87 | 93 | 97 | +| 알루미늄 | 51 | 55 | 58 | 64 | 72 | 78 | 83 | 90 | 96 | 108.5 | 120 | 127 | 135 | + +[비고] 탄소강관용접품에 본 비율을 가산함.755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13-2-7 아세틸렌량의 환산일반적으로 아세틸렌의 부피단위(ℓ)를 중량단위(㎏)로의 환산식은 다음과 같다.아세틸렌(㎏) = 아세틸렌(ℓ)×g ÷1,00026g : 아세틸렌의 1mol당 분자량22.4ℓ: 표준상태에서 1mol당량756기계설비부문 + +![그림 813-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813_1.png>) + +13-3 배관 및 기기보온13-3-1 pipe보온('04년 보완) + + - 1. 보온두께 30mm이하 + +| Pipe Size mm | 관(m당) | | Fitting(개당) | | Hanger(개당) | | Valve및Flange(개당) | | 직 관 의 물 량 | | | | +|---|---|---|---|---|---|---|---|---|---|---|---|---| +| | 보온공 | 특별인부 | 보온공 | 특별인부 | 보온공 | 특별인부 | 보온공 | 특별인부 | 성형물(m) | 철선(m) | Lagging Sheet(㎡) | Sheet Metal Screw(개) | +| φ 50이하 | 0.039 | 0.057 | 0.032 | 0.034 | 0.009 | 0.009 | 0.160 | 0.160 | 1 | 2.240 | 0.358 | 10 | +| 65 | 0.048 | 0.072 | 0.043 | 0.047 | 0.012 | 0.012 | 0.170 | 0.170 | 1 | 3.420 | 0.446 | 10 | +| 80 | 0.052 | 0.078 | 0.056 | 0.061 | 0.015 | 0.015 | 0.190 | 0.190 | 1 | 3.740 | 0.488 | 10 | +| 90 | 0.054 | 0.080 | 0.066 | 0.072 | 0.015 | 0.015 | 0.200 | 0.200 | 1 | 4.050 | 0.525 | 10 | +| 100 | 0.063 | 0.093 | 0.088 | 0.096 | 0.015 | 0.015 | 0.225 | 0.225 | 1 | 4.360 | 0.567 | 10 | +| 125 | 0.070 | 0.104 | 0.126 | 0.136 | 0.018 | 0.018 | 0.245 | 0.245 | 1 | 5.000 | 0.648 | 10 | +| 150 | 0.074 | 0.112 | 0.161 | 0.174 | 0.018 | 0.018 | 0.245 | 0.245 | 1 | 5.640 | 0.729 | 10 | +| 200 | 0.091 | 0.136 | 0.255 | 0.285 | 0.021 | 0.021 | 0.275 | 0.275 | 1 | 6.950 | 0.894 | 10 | +| 250 | 0.108 | 0.161 | 0.382 | 0.413 | 0.027 | 0.027 | 0.290 | 0.290 | 1 | 8.210 | 1.053 | 10 | +| 300 | 0.125 | 0.186 | 0.530 | 0.575 | 0.030 | 0.030 | 0.340 | 0.340 | 1 | 9.500 | 1.215 | 10 | +| 350 | 0.141 | 0.212 | 0.700 | 0.760 | 0.033 | 0.033 | 0.405 | 0.405 | 1 | 10.480 | 1.335 | 10 | +| 400 | 0.156 | 0.233 | 0.882 | 0.958 | 0.036 | 0.036 | 0.450 | 0.450 | 1 | 11.710 | 1.525 | 10 | +| 450 | 0.173 | 0.258 | 1.095 | 1.185 | 0.039 | 0.039 | 0.510 | 0.510 | 1 | 13.000 | 1.655 | 10 | +| 500 | 0.189 | 0.284 | 1.345 | 1.455 | 0.045 | 0.045 | 0.565 | 0.565 | 1 | 14.290 | 1.816 | 10 | +| 600 | 0.223 | 0.332 | 1.900 | 2.060 | 0.051 | 0.051 | 0.635 | 0.635 | 1 | 16.900 | 2.143 | 10 | +| 650 | 0.236 | 0.356 | 2.075 | 2.265 | 0.056 | 0.056 | 0.650 | 0.650 | 1 | 18.100 | 2.301 | 10 | +| 750 | 0.271 | 0.450 | 2.305 | 2.495 | 0.061 | 0.061 | 0.770 | 0.770 | 1 | 20.670 | 2.624 | 10 | +| 비 고 | - Prefabricated Sheet로 Lagging할 때는 본 품에 50%를 가산한다. 2매이상 겹쳐 보온하는 경우에는 전체 두께를 1회 보온하는 품에 50%를 가산한다. - 컬러강판, 아연도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알루미늄판 등 원자재 (Rawmaterial)로 시공할 때는 본 품에 100%를 가산한다. 2매이상 겹쳐 보온하는 경우에는 전체 두께를 1회 보온하는 품의 100%를 가산한다. | | | | | | | | | | | | + +![그림 813-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813_2.png>) + +![그림 813-3](<../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813_3.png>) + +757 + +![그림 814-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814_1.png>) + +758 + + - 2. 보온두께 31mm∼40mm + +| Pipe Size mm | 관(m당) | | Fitting(개당) | | Hanger(개당) | | Valve및Flange(개당) | | 직 관 의 물 량 | | | | +|---|---|---|---|---|---|---|---|---|---|---|---|---| +| | 보온공 | 특별인부 | 보온공 | 특별인부 | 보온공 | 특별인부 | 보온공 | 특별인부 | 성형물(m) | 철선(m) | Lagging Sheet(㎡) | Sheet Metal Screw(개) | +| φ 50이하 | 0.048 | 0.072 | 0.038 | 0.040 | 0.012 | 0.012 | 0.175 | 0.175 | 1 | 3.230 | 0.424 | 10 | +| 65 | 0.058 | 0.086 | 0.052 | 0.056 | 0.018 | 0.018 | 0.200 | 0.200 | 1 | 3.930 | 0.511 | 10 | +| 80 | 0.067 | 0.101 | 0.072 | 0.079 | 0.018 | 0.018 | 0.225 | 0.225 | 1 | 4.250 | 0.552 | 10 | +| 90 | 0.074 | 0.112 | 0.094 | 0.101 | 0.018 | 0.018 | 0.250 | 0.250 | 1 | 4.540 | 0.589 | 10 | +| 100 | 0.074 | 0.112 | 0.106 | 0.114 | 0.021 | 0.021 | 0.260 | 0.260 | 1 | 4.870 | 0.631 | 10 | +| 125 | 0.082 | 0.123 | 0.148 | 0.160 | 0.021 | 0.021 | 0.275 | 0.275 | 1 | 5.510 | 0.711 | 10 | +| 150 | 0.087 | 0.129 | 0.187 | 0.202 | 0.021 | 0.021 | 0.290 | 0.290 | 1 | 6.150 | 0.792 | 10 | +| 200 | 0.098 | 0.148 | 0.280 | 0.303 | 0.024 | 0.024 | 0.340 | 0.340 | 1 | 7.450 | 0.958 | 10 | +| 250 | 0.120 | 0.180 | 0.424 | 0.460 | 0.027 | 0.027 | 0.405 | 0.405 | 1 | 8.720 | 1.116 | 10 | +| 300 | 0.143 | 0.193 | 0.571 | 0.619 | 0.033 | 0.033 | 0.450 | 0.450 | 1 | 10.000 | 1.279 | 10 | +| 350 | 0.151 | 0.227 | 0.747 | 0.810 | 0.039 | 0.039 | 0.510 | 0.510 | 1 | 10.950 | 1.398 | 10 | +| 400 | 0.168 | 0.252 | 0.953 | 1.032 | 0.042 | 0.042 | 0.570 | 0.570 | 1 | 12.200 | 1.559 | 10 | +| 450 | 0.197 | 0.295 | 1.280 | 1.327 | 0.048 | 0.048 | 0.640 | 0.640 | 1 | 13.510 | 1.723 | 10 | +| 500 | 0.206 | 0.310 | 1.460 | 1.584 | 0.051 | 0.051 | 0.700 | 0.700 | 1 | 14.780 | 1.880 | 10 | +| 600 | 0.240 | 0.360 | 1.920 | 2.079 | 0.060 | 0.060 | 0.810 | 0.810 | 1 | 17.400 | 2.206 | 10 | +| 650 | 0.265 | 0.397 | 2.110 | 2.290 | 0.066 | 0.066 | 0.890 | 0.890 | 1 | 18.600 | 2.365 | 10 | +| 750 | 0.326 | 0.490 | 2.310 | 2.510 | 0.070 | 0.070 | 0.980 | 0.980 | 1 | 21.900 | 2.688 | 10 | +| 비 고 | - Prefabricated Sheet로 Lagging할 때는 본 품에 50%를 가산한다. 2매이상 겹쳐 보온하는 경우에는 전체 두께를 1회 보온하는 품에 50%를 가산한다. - 컬러강판, 아연도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알루미늄판 등 원자재 (Rawmaterial)로 시공할 때는 본 품에 100%를 가산한다. 2매이상 겹쳐 보온하는 경우에는 전체 두께를 1회 보온하는 품의 100%를 가산한다. | | | | | | | | | | | | + +![그림 814-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814_2.png>) + +![그림 815-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815_1.png>) + + - 3. 보온두께 41mm∼60mm + +| Pipe Size mm | 관(m당) | | Fitting(개당) | | Hanger(개당) | | Valve및Flange(개당) | | 직 관 의 물 량 | | | | +|---|---|---|---|---|---|---|---|---|---|---|---|---| +| | 보온공 | 특별인부 | 보온공 | 특별인부 | 보온공 | 특별인부 | 보온공 | 특별인부 | 성형물(m) | 철선(m) | Lagging Sheet(㎡) | Sheet Metal Screw(개) | +| φ 50이하 | 0.074 | 0.112 | 0.063 | 0.067 | 0.015 | 0.015 | 0.270 | 0.270 | 1 | 4.240 | 0.551 | 10 | +| 65 | 0.086 | 0.130 | 0.078 | 0.084 | 0.018 | 0.018 | 0.290 | 0.290 | 1 | 4.940 | 0.637 | 10 | +| 80 | 0.094 | 0.140 | 0.101 | 0.111 | 0.021 | 0.021 | 0.310 | 0.310 | 1 | 5.250 | 0.679 | 10 | +| 90 | 0.104 | 0.158 | 0.138 | 0.144 | 0.024 | 0.024 | 0.330 | 0.330 | 1 | 5.550 | 0.716 | 10 | +| 100 | 0.104 | 0.158 | 0.149 | 0.162 | 0.024 | 0.024 | 0.350 | 0.350 | 1 | 5.870 | 0.758 | 10 | +| 125 | 0.115 | 0.173 | 0.207 | 0.225 | 0.027 | 0.027 | 0.390 | 0.390 | 1 | 6.500 | 0.839 | 10 | +| 150 | 0.120 | 0.180 | 0.259 | 0.287 | 0.030 | 0.030 | 0.420 | 0.420 | 1 | 7.150 | 0.919 | 10 | +| 200 | 0.143 | 0.212 | 0.400 | 0.435 | 0.033 | 0.033 | 0.430 | 0.430 | 1 | 8.460 | 1.085 | 10 | +| 250 | 0.160 | 0.242 | 0.518 | 0.562 | 0.039 | 0.039 | 0.490 | 0.490 | 1 | 9.740 | 1.244 | 10 | +| 300 | 0.210 | 0.300 | 0.870 | 0.940 | 0.045 | 0.045 | 0.510 | 0.510 | 1 | 11.000 | 1.406 | 10 | +| 350 | 0.210 | 0.300 | 1.010 | 1.090 | 0.051 | 0.051 | 0.550 | 0.550 | 1 | 11.950 | 1.525 | 10 | +| 400 | 0.214 | 0.320 | 1.210 | 1.310 | 0.054 | 0.054 | 0.560 | 0.560 | 1 | 13.200 | 1.684 | 10 | +| 450 | 0.220 | 0.346 | 1.470 | 1.590 | 0.060 | 0.060 | 0.590 | 0.590 | 1 | 14.500 | 1.941 | 10 | +| 500 | 0.264 | 0.396 | 1.870 | 2.020 | 0.066 | 0.066 | 0.610 | 0.610 | 1 | 15.800 | 2.102 | 10 | +| 600 | 0.305 | 0.458 | 2.600 | 2.820 | 0.075 | 0.075 | 0.620 | 0.620 | 1 | 18.400 | 2.333 | 10 | +| 650 | 0.324 | 0.486 | 2.840 | 3.070 | 0.083 | 0.083 | 0.680 | 0.680 | 1 | 19.600 | 2.492 | 10 | +| 750 | 0.357 | 0.537 | 3.120 | 3.380 | 0.091 | 0.091 | 0.740 | 0.740 | 1 | 22.200 | 2.940 | 10 | +| 비 고 | - Prefabricated Sheet로 Lagging할 때는 본 품에 50%를 가산한다. 2매이상 겹쳐 보온하는 경우에는 전체 두께를 1회 보온하는 품에 50%를 가산한다. - 컬러강판, 아연도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알루미늄판 등 원자재 (Rawmaterial)로 시공할 때는 본 품에 100%를 가산한다. 2매이상 겹쳐 보온하는 경우에는 전체 두께를 1회 보온하는 품의 100%를 가산한다. | | | | | | | | | | | | + +![그림 815-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815_2.png>) + +![그림 815-3](<../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815_3.png>) + +759 + +![그림 816-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816_1.png>) + +760 + + - 4. 보온두께 61mm∼75mm + +| Pipe Size mm | 관(m당) | | Fitting(개당) | | Hanger(개당) | | Valve및Flange(개당) | | 직 관 의 물 량 | | | | +|---|---|---|---|---|---|---|---|---|---|---|---|---| +| | 보온공 | 특별인부 | 보온공 | 특별인부 | 보온공 | 특별인부 | 보온공 | 특별인부 | 성형물(m) | 철선(m) | Lagging Sheet(㎡) | Sheet Metal Screw(개) | +| φ 50이하 | 0.096 | 0.154 | 0.087 | 0.089 | 0.024 | 0.024 | 0.425 | 0.425 | 1 | 4.990 | 0.646 | 10 | +| 65 | 0.113 | 0.169 | 0.102 | 0.110 | 0.027 | 0.027 | 0.475 | 0.475 | 1 | 5.690 | 0.734 | 10 | +| 80 | 0.120 | 0.180 | 0.130 | 0.140 | 0.030 | 0.030 | 0.510 | 0.510 | 1 | 6.000 | 0.774 | 10 | +| 90 | 0.120 | 0.180 | 0.151 | 0.164 | 0.032 | 0.032 | 0.540 | 0.540 | 1 | 6.310 | 0.811 | 10 | +| 100 | 0.135 | 0.201 | 0.190 | 0.206 | 0.036 | 0.036 | 0.560 | 0.560 | 1 | 6.640 | 0.853 | 10 | +| 125 | 0.142 | 0.212 | 0.255 | 0.277 | 0.036 | 0.036 | 0.590 | 0.590 | 1 | 7.270 | 0.934 | 10 | +| 150 | 0.149 | 0.223 | 0.325 | 0.649 | 0.039 | 0.039 | 0.615 | 0.615 | 1 | 7.910 | 1.014 | 10 | +| 200 | 0.182 | 0.272 | 0.512 | 0.556 | 0.042 | 0.042 | 0.625 | 0.625 | 1 | 9.240 | 1.180 | 10 | +| 250 | 0.206 | 0.310 | 0.728 | 0.788 | 0.046 | 0.046 | 0.695 | 0.695 | 1 | 10.500 | 1.339 | 10 | +| 300 | 0.226 | 0.338 | 0.955 | 1.035 | 0.051 | 0.051 | 0.770 | 0.770 | 1 | 11.800 | 1.501 | 10 | +| 350 | 0.250 | 0.374 | 1.270 | 1.300 | 0.054 | 0.054 | 0.840 | 0.840 | 1 | 12.700 | 1.620 | 10 | +| 400 | 0.274 | 0.410 | 1.550 | 1.670 | 0.063 | 0.063 | 0.925 | 0.925 | 1 | 13.950 | 1.779 | 10 | +| 450 | 0.298 | 0.446 | 1.890 | 2.050 | 0.069 | 0.069 | 1.010 | 1.010 | 1 | 15.250 | 1.941 | 10 | +| 500 | 0.332 | 0.482 | 2.280 | 2.470 | 0.075 | 0.075 | 1.115 | 1.115 | 1 | 16.600 | 2.102 | 10 | +| 600 | 0.370 | 0.554 | 3.140 | 3.400 | 0.087 | 0.087 | 1.230 | 1.230 | 1 | 18.350 | 2.429 | 10 | +| 650 | 0.393 | 0.591 | 3.460 | 3.740 | 0.095 | 0.095 | 1.350 | 1.350 | 1 | 20.400 | 2.587 | 10 | +| 750 | 0.444 | 0.666 | 3.820 | 4.130 | 0.125 | 0.125 | 1.480 | 1.480 | 1 | 23.000 | 2.910 | 10 | +| 비 고 | - Prefabricated Sheet로 Lagging할 때는 본 품에 50%를 가산한다. 2매이상 겹쳐 보온하는 경우에는 전체 두께를 1회 보온하는 품에 50%를 가산한다. - 컬러강판, 아연도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알루미늄판 등 원자재 (Rawmaterial)로 시공할 때는 본 품에 100%를 가산한다. 2매이상 겹쳐 보온하는 경우에는 전체 두께를 1회 보온하는 품의 100%를 가산한다. | | | | | | | | | | | | + +![그림 816-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816_2.png>) + +![그림 817-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817_1.png>) + + - 5. 보온두께 76mm∼90mm + +| Pipe Size mm | 관(m당) | | Fitting(개당) | | Hanger(개당) | | Valve및Flange(개당) | | 직 관 의 물 량 | | | | +|---|---|---|---|---|---|---|---|---|---|---|---|---| +| | 보온공 | 특별인부 | 보온공 | 특별인부 | 보온공 | 특별인부 | 보온공 | 특별인부 | 성형물(m) | 철선(m) | Lagging Sheet(㎡) | Sheet Metal Screw(개) | +| φ 50이하 | 0.114 | 0.171 | 0.097 | 0.102 | 0.029 | 0.029 | 0.510 | 0.510 | 1 | 5.740 | 0.741 | 10 | +| 65 | 0.134 | 0.196 | 0.119 | 0.129 | 0.032 | 0.032 | 0.574 | 0.574 | 1 | 6.450 | 0.829 | 10 | +| 80 | 0.151 | 0.227 | 0.162 | 0.176 | 0.036 | 0.036 | 0.633 | 0.633 | 1 | 6.760 | 0.869 | 10 | +| 90 | 0.158 | 0.238 | 0.196 | 0.212 | 0.039 | 0.039 | 0.644 | 0.644 | 1 | 7.060 | 0.906 | 10 | +| 100 | 0.166 | 0.248 | 0.234 | 0.254 | 0.042 | 0.042 | 0.680 | 0.680 | 1 | 7.400 | 0.948 | 10 | +| 125 | 0.173 | 0.260 | 0.313 | 0.339 | 0.045 | 0.045 | 0.700 | 0.700 | 1 | 8.030 | 1.023 | 10 | +| 150 | 0.181 | 0.271 | 0.392 | 0.424 | 0.048 | 0.048 | 0.762 | 0.762 | 1 | 8.650 | 1.108 | 10 | +| 200 | 0.214 | 0.320 | 0.631 | 0.683 | 0.057 | 0.057 | 0.820 | 0.820 | 1 | 11.250 | 1.275 | 10 | +| 250 | 0.240 | 0.360 | 0.869 | 0.941 | 0.063 | 0.063 | 0.940 | 0.940 | 1 | 12.500 | 1.434 | 10 | +| 300 | 0.259 | 0.387 | 1.130 | 1.230 | 0.071 | 0.071 | 1.105 | 1.105 | 1 | 12.550 | 1.596 | 10 | +| 350 | 0.282 | 0.425 | 1.390 | 1.510 | 0.077 | 0.077 | 1.130 | 1.130 | 1 | 13.500 | 1.715 | 10 | +| 400 | 0.307 | 0.461 | 1.740 | 1.880 | 0.083 | 0.083 | 1.160 | 1.160 | 1 | 14.780 | 1.874 | 10 | +| 450 | 0.331 | 0.499 | 2.090 | 2.160 | 0.089 | 0.089 | 1.300 | 1.300 | 1 | 16.000 | 2.035 | 10 | +| 500 | 0.357 | 0.536 | 2.870 | 3.110 | 0.102 | 0.102 | 1.440 | 1.440 | 1 | 17.300 | 2.197 | 10 | +| 600 | 0.431 | 0.665 | 3.655 | 3.965 | 0.108 | 0.108 | 1.520 | 1.520 | 1 | 19.900 | 2.5232 | 10 | +| 650 | 0.448 | 0.672 | 3.890 | 4.230 | 0.135 | 0.135 | 1.600 | 1.600 | 1 | 21.190 | 2.682 | 10 | +| 750 | 0.476 | 0.714 | 4.140 | 4.480 | 0.170 | 0.170 | 1.720 | 1.720 | 1 | 23.700 | 3.005 | 10 | +| 비 고 | - Prefabricated Sheet로 Lagging할 때는 본 품에 50%를 가산한다. 2매이상 겹쳐 보온하는 경우에는 전체 두께를 1회 보온하는 품에 50%를 가산한다. - 컬러강판, 아연도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알루미늄판 등 원자재 (Rawmaterial)로 시공할 때는 본 품에 100%를 가산한다. 2매이상 겹쳐 보온하는 경우에는 전체 두께를 1회 보온하는 품의 100%를 가산한다. | | | | | | | | | | | | + +![그림 817-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817_2.png>) + +![그림 817-3](<../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817_3.png>) + +761[주] ① 본 품은 플랜트 배관보온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성형물로 보온하는 품이며 물량은 정미 수량이다. + + - ② 엘보, 밸브 등은 보온재를 절단 가공해서 보온하는 품이다. + - ③ 본 품은 보온재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 - ④ 2매이상 겹쳐 보온하는 경우는 각각의 품을 합산한다. + - (예) 파이프 ø100에 보온두께 90㎜를 50㎜+40㎜로, 2회 보온하는 경우 아래의 ㉮+㉯로 함.㉮ 파이프 ø100에 보온두께 50㎜ 보온품㉯ 파이프 ø200에 보온두께 40㎜ 보온품 + - ⑤ 본 품의 Lagging Sheet 물량을 3'×6'Sheet로 환산시는 3'×6'Sheet 1매를 1.35㎡로 보고 환산한다. + - ⑥ 철선은 Pipe길이 1m에 5회 감는 것으로 한다. + - ⑦ Cold 보온시공은 Hot 보온품에 적량 할증 가산할 수 있다. + - ⑧ 본 품은 보온 기본사양(Pipe+성형보온재+철선+PIECE연결)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이외의 사양에 대하여는별도 계산할 수 있다. + - ⑨ 두께 91㎜이상 보온은 본 품에 비례하여 적의 적용하되, 관(m당)의 보온공과 특별인부 품은 다음공식에 의하여 품을 산출 적용한다.◦보온공 품 = ×VX KC◦특별인부 품 = 보온공 품×1.5여기서X: 보온두께(㎜)K: 상수C: 구경별 상수d d m : 파이프 1m의 보온부피: Vd0: 파이프의 외경(m)d1: 파이프보온의 외경(m)<구경별상수> + +| ipe Size(㎜) | C | K | +|---|---|---| +| ø50이하 | 102 | 1.13 | +| 65 80 90 100 125 150 | 92 90 90 95 99 107 | 1.17 | + +기계설비부문762 + +| ipe Size(㎜) | C | K | +|---|---|---| +| 200 250 300 | 104 110 112 | 1.21 | +| 350 400 450 500 600 650 700 | 106 109 111 107 109 113 114 | 1.28 | + +13-3-2 기기보온 + + - 1. Boiler 본체보온('92년 보완)(㎡당) + +| 구분 직종 두께(㎜) | Attachment 취부 | 보온재취부 | Lagging | 소운반 | 계 | +|---|---|---|---|---|---| +| | 용접공 | 보온공 | 함석공 | 특별인부 | | +| 60이하 | 0.01 | 0.104 | 0.173 | 0.02 | 0.307 | +| 50+60 | 0.01 | 0.208 | 0.173 | 0.03 | 0.421 | +| 50+75 | 0.01 | 0.229 | 0.173 | 0.035 | 0.447 | +| 75+75 | 0.01 | 0.266 | 0.173 | 0.04 | 0.489 | +| 100+100 | 0.01 | 0.397 | 0.173 | 0.05 | 0.630 | +| 240 | 0.01 | 0.453 | 0.173 | 0.06 | 0.696 | +| 300 | 0.01 | 0.567 | 0.173 | 0.07 | 0.820 | +| 350 | 0.01 | 0.652 | 0.173 | 0.072 | 0.907 | +| 비고 | - 본 보온품은 Blanket을 사용하는 품이므로 Block을 사용할 때에는 본 품에 40% 가산한다. - 일반기기 보온은 Duct 보온품에 100% 가산한다. - 원자재(Raw Material)로 Lagging Sheet를 제작하여 시공할 때에는 본 품의 함석공과 특별인부품의 50% 가산한다. - 보일러 본체 보온중 Lagging Sheet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함석공 0.173인 특별인부 0.008인을 감한다. - 본 품은 보온 기본사양{모재+Pin용접+보온+Lagging Sheet (Pipe연결)}을 기준한 것이므로 마감작업(Seal Gasket취부, Hard Cement 충전) 필요시는 특별인부 품의 50%를 가산한다. - 3겹이상 보온작업시는 보온공 품을 0.04인씩 가산한다. | | | | | + +[주] ① 보온재는 Blanket 형태를 사용하여 보온하는 품이다. + + - ② 옥외형 보일러 외벽 보온작업 시 위험할증을 적용한다.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763 + - 2. Duct보온('92년 보완)(㎡당) + +| 구분 직종 두께(㎜) | Attachment 취부 | 보온재취부 | Lagging | 소운반 | 계 | +|---|---|---|---|---|---| +| | 용접공 | 보온공 | 함석공 | 특별인부 | | +| 35이하 | 0.007 | 0.104 | 0.116 | 0.012 | 0.239 | +| 60 | 0.007 | 0.104 | 0.116 | 0.020 | 0.247 | +| 50+60 | 0.007 | 0.208 | 0.116 | 0.030 | 0.361 | +| 40+75 | 0.007 | 0.215 | 0.116 | 0.031 | 0.369 | +| 70+70 | 0.007 | 0.216 | 0.116 | 0.033 | 0.372 | +| 75+75 | 0.007 | 0.266 | 0.116 | 0.034 | 0.423 | + +[주] ‘1. Boiler 본체 보온’의 [주]와 같이 적용한다.13-4 강재 제작 설치13-4-1 보통 철골재 + + - 1. 철골재의 무게산출 표준(m당) + +| 건 물 종 별 | | 철골무게 (ton) | +|---|---|---| +| 종 별 | 구조별 | | +| 철 골 조 건 물 | 연면적에 대하여 목재중도리 | 0.10∼0.15 0.04∼0.06 | +| 철 골 조 지 붕 틀 | 철골중도리 철근을 구조계산에 가산할 경우 | 0.06∼0.08 0.08∼0.10 | +| 철 골 철 근 콘 크 리 트 조 | 철근을 구조계산에 가산하지 않을 경우 | 0.10∼0.15 | + +[주] 본 표는 주재의 개산치이며 주재란 구조의 주요재 즉, 기둥보, 지붕틀, 계단, 도리, 중도리 등을 말한다. + + - 2. 부속재의 비율('18년 보완) + +| 주 재 | 부속재(%) | +|---|---| +| 작 은 보 | 15∼20 | +| 지 붕 틀 | 10 | +| 큰 보 | 10∼15 | +| 격 자 기 둥 | 10∼15 | +| 강 관 기 둥 | 10 | +| 벽 보 | 10 | + +[주] ① 본 표는 주재의 중량에 대한 부속재의 개산 비율이며 부속재란 접합강판(Gusset p.Spacer, Splice, p.Cover p), 볼트 등을 말한다. + + - ② 강재의 중량산출은 KSD 3502에 따른다.기계설비부문76413-4-2 철골 가공조립('18년 보완) + - 1. 강판 구멍뚫기(1일작업량) + +| 방 법 | 강판두께 (㎜) | 구멍지름 (㎜) | 철골공 (인) | 1일작업량 (개소) | +|---|---|---|---|---| +| 펀 치 뚫 기 | 9 | 21 | 2 | 250 | +| 송 곳 뚫 기 | 9 | 21 | 1~2 | 100 | + +[주] ① 본 품은 현장에서 인력으로 강판에 구멍을 뚫는 기준이다. + + - ② 송곳뚫기에서 인력인 경우 구멍지름이 21㎜이하일 때는 철골공 1인, 22㎜ 이상일 때는 2인(1조)을기준으로 한다. + - ③ 기름소모량은 100개소당 0.05ℓ이다. + - ④ 기계손료, 운전경비 및 소모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 - 2. 앵커 볼트 설치(개당) + +| 구 분 | 단위 | 수 량 | | | | | | +|---|---|---|---|---|---|---|---| +| | | ø16이하 | ø20이하 | ø24이하 | ø28이하 | ø32이하 | ø40이하 | +| 철 골 공 | 인 | 0.05 | 0.08 | 0.12 | 0.16 | 0.20 | 0.23 | +| 특 별 인 부 | 인 | 0.02 | 0.03 | 0.05 | 0.06 | 0.07 | 0.09 | + +[주] ① 본 품은 철골세우기를 위해 앵커볼트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 + - ② 본 품은 설치위치 확인, 앵커볼트 및 틀 설치가 포함된 것이다. + - ③ 별도의 철제틀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물 제작품을 적용한다. + - ④ 일반철골공사에 적용하고 기계설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⑥ 콘크리트 독립주 위에서나 기타 비계가 양호치 못한 장소에서는 본 품의 20%까지 가산한다.13-4-3 STORAGE TANK + - 1. 탱크제작 + - 가. Rolling 및 Edge 가공(매당) + +| 직종 철판규격 | 일반기계운전사 (윈치운전) | 플랜트 제관공 | 특별인부 | 계 | +|---|---|---|---|---| +| 8t×5ft×20ft이하 | 0.087 | 0.328 | 0.131 | 0.546 | +| 12×5×20〃 | 0.177 | 0.477 | 0.191 | 0.795 | +| 16×5×20〃 | 0.211 | 0.790 | 0.315 | 1.316 | +| 20×5×20〃 | 0.252 | 0.972 | 0.378 | 1.602 | +| 24×5×20〃 | 0.307 | 1.184 | 0.461 | 1.952 | +| 28×5×20〃 | 0.361 | 1.392 | 0.542 | 2.295 | +| 32×5×20〃 | 0.415 | 1.602 | 0.624 | 2.641 | +| 36×5×20〃 | 0.470 | 1.813 | 0.706 | 2.989 | +| 40×5×20〃 | 0.524 | 2.023 | 0.787 | 3.334 | +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765 + + - 나. 금긋기 및 절단가공(ton당)작업구분현도괘서절단계직종플랜트제관공플랜트제관공플랜트제관공공량0.4371.1610.3181.916 + - 다. 운반조작(ton당) + +| 직 종 | 비계공 | 건설기계운전(조/대) | 특별인부 | 계 | +|---|---|---|---|---| +| 공 량 | 0.073 | 0.037 | 0.073 | 0.183 | +| 비 고 | - 스테인리스 등 특수재질의 제작인 경우는 40∼50%를 가산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Tank 조립용 철판을 가공하는 품이다. + + - ② 본 품에는 철판의 Rolling접합부의 Edge cutting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본 품에는 기기운전 품이 포함되어 있다. + - 2. 탱크조립설치(ton당) + +| 용량(㎥) | 50 | 100 | 300 | 500 | 1,500 | 3,000 | 5,000 | 10,000 | 10,000 | +|---|---|---|---|---|---|---|---|---|---| +| 직종별 |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이상 | +| 건 설 기 계 운 전 공 | 1.922 | 1.576 | 1.476 | 1.321 | 1.093 | 0.911 | 0.856 | 0.799 | 0.702 | +| 비 계 공 | 0.928 | 0.759 | 0.711 | 0.637 | 0.527 | 0.439 | 0.399 | 0.378 | 0.357 | +| 특 별 인 부 | 8.475 | 6.908 | 6.469 | 5.790 | 4.792 | 3.993 | 2.499 | 2.163 | 2.163 | +| ( 플 랜 트 제 관 공 ) | 3.522 | 2.889 | 2.705 | 2.422 | 2.004 | 1.670 | 1.447 | 1.040 | 0.983 | +| ( 플 랜 트 용 접 공 ) | 3.081 | 2.519 | 2.359 | 2.111 | 1.747 | 1.456 | 1.456 | 1.899 | 2.041 | +| 인 력 운 반 공 | 0.160 | 0.131 | 0.123 | 0.110 | 0.091 | 0.076 | 0.076 | 0.076 | 0.076 | +| 보 통 인 부 | 4.950 | 4.048 | 3.791 | 3.393 | 2.808 | 2.340 | 2.010 | 1.860 | 1.720 | +| 배 관 공 | 0.145 | 0.119 | 0.118 | 0.100 | 0.083 | 0.069 | 0.047 | 0.029 | 0.025 | + +[주] ① 본 품은 가공된 철판으로 Tank를 조립 설치하는 품이다. + + - ② 본 품은 소재운반, 배열, 가접, 본 용접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본 품은 소정의 외관검사, Leak test 및 교정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④ 본 품에는 탱크외부에 실시하는 Sand blasting 작업은 포함되었으나, Painting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본 품은 열교환기 제작설치, 계단 및 난간설치 작업이 제외되어 있다. + - ⑥ 본 품은 소화시설, 부대배관 작업이 제외되어 있다. + - ⑦ 용접공은 용접장의 증감에 따라 조정한다. + - ⑧ ‘냉난방 위생설비 공사용 탱크제작’도 본 품을 적용한다.기계설비부문766[참 고] 탱크의 소요재료 + - 1. 물량 개산치(대당)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용 량 별 | | | | +|---|---|---|---|---|---|---| +| | | | 3,000 | 5,000 | 7,000 | 10,000(㎥) | +| S t e e l p l a t e p i p e 〃 C h a n n e l A n g l e 전 기 용 접 봉 〃 〃 모 래 화 목 광 명 단 페 인 트 보 일 유 산 소 아 세 틸 렌 시 너 | 4.5t×4'×8' 6t×5'×20' 16t×5'×20' 14t×5'×20' 12t×5'×20' 10t×5'×20' 8t×5'×20' 11t×5'×20' 9t×5'×20' 7t×5'×20' ø12〃 ø10〃 125×65×6 200×90×5 75×75×9 ø4×440 ø3.2×350 ø2.5×330 외부(1회) 외부(2회) | 매 〃 〃 〃 〃 〃 〃 매 〃 〃 ㎏ 〃 〃 〃 〃 개 〃 〃 ㎥ ㎏ ℓ 〃 〃 〃 〃 〃 | 103 94 - - - - 10 - - 10 2,920 6,040 2,360 610 4,450 6,790 1,705 48 50 109 134 37 28,728 15,048 37 | 147 97 - - - 12 - 12 12 12 4,250 - 8,780 2,580 740 8,359 9,960 2,660 128 100 140 160 45 43,092 22,572 45 | 220 115 15 15 15 15 15 - - - 11,280 - 14,620 2,350 1,040 11,201 12,989 3,647 170 150 186 213 60 67,830 35,530 60 | 295 149 17 17 17 17 17 - - - 11,280 - 14,620 2,350 1,040 12,834 18,176 4,826 206 200 225 258 73 80,997 42,427 73 | + +※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 + - 2. 용접장 개산치(m/ton) + +| 용량(㎥) 두께(㎜) 구분 | | 1,501 ∼3,000이하 | 5,000 | 10,000 | 10,000 이상 | +|---|---|---|---|---|---| +| Roof | 4.5 | 35 | 35 | 35 | 35 | +| Wall | 6 | 19 | 19 | 25 | 27 | +| Bottom | 6 | 16 | 16 | 16 | 16 | +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767[주] Wall의 용접장은 두께의 6㎜ 철판으로 환산하여 산출한 것이다.◦환산기준6㎜: 17㎜: 1.308㎜: 1.629: 1.8110 : 2.0411 : 2.3112: 3.1014 : 3.2516 : 5.7118: 6.0722 : 8.00 + + - 3. 사용장비 +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Truck crane Truck Winch Derrick A.C.Welder Air Compressor Rolling Machine Chipping Gun | 20ton 4ton 25㎾ 20ton 15KVA 1.5㎥/min ø10〃×2m |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 1 1 1 1 4 1 1 1 | + + - 4. 탱크설치용 JIG 손료기준(개/Shell Plate 용접장 m) + +| 종 류 | 방 향 | 수 량 | 손율(%/회) | +|---|---|---|---| +| Scaffolding Bracket | 원주 | 1.67 | 10 | +| Channel Strong Back(Bend type) | 수직 | 2.00 | | +| Channel Strong Back(Straight type) | 원주 | 1.00 | | +| Wadge Pin | 원주 수직 | 2.00 4.00 | | +| Taper Pin | 원주 수직 | 1.00 2.00 | | +| Piece | 원주 | 1.67 | | +| Bracket Holder | 원주 | 1.67 | 30 | +| Horse Shoe | 원주 수직 | 2.00 4.00 | | +| Block | 원주 수직 | 2.00 4.00 | | + +[주] ①Fabrication된 철판의 용접 m당 소요수량을 산출한 것이므로 수직방향과 원주방향을 구분하였다. + + - ② 원주방향의 용접장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π×Tank직경×(Tank철판단수-1)기계설비부문76813-4-4 강재류 조립설치(ton당) + +| 직 종 | | 수 량 | +|---|---|---| +| 기 계 산 업 기 사 | | 0.30 | +| 철 골 공 | | 4.98 | +| 비 계 공 | | 3.27 | +| 기 계 설 비 공 | | 0.82 | +| 용 접 공 | | 0.80 | +| 비 고 | - 본 품은 설치단위 1개의 중량이 1∼5톤인 경우를 기준한 것이며 설치단위 1개의 중량에 따라 다음 같이 증감한다. 0.5ton 미만은 30% 가산 0.5∼1ton 미만은 15% 가산 5ton 이상은 20% 감 - 검사 및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 기술관리를 제외한 본 품의 10%를 가산한다. - Steel Stack 등 ton당 용접장(6㎜ Fillet 환산)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20%를 가산한다. | | + +[주] ①본 품은 플랜트용 철구조물에 적용한다.(발전, 화학, 제철, 보일러용 철구조물 등) + + - ② 본 품은 Angle, Channel, H-Beam, T형강 등의 소재로 제작된 Deck, Frame가대, Hand Rail및 기타 가공된 철물철골을 조립 설치하는 품이다. + - ③ 본 품은 기초 Chipping, Grouting은 포함되어 있다.13-4-5 도장 및 방청공사‘[기계설비부문] 9-2 도장’의 품 적용13-4-6 기계설비 철거 및 이설공사‘[유지관리부문] 4-1-7 일반기계설비 철거 및 이설”의 품 적용13-4-7 탱크청소(단위:바닥면적 ㎡당) + +| 구 분 | | 중유(B.C) | 휘발유,경유 | 물 | +|---|---|---|---|---| +| 보 통 인 부 | 떠 내 기 오 물 제 거 녹 제 거 | 0.25 0.25 0.02 | 0.13 0.13 0.02 | 0.03 0.07 0.02 | +| | 되 붓 기 | 0.1 | 0.07 | - | +| | 드 럼 운 반 | 0.1 | 0.07 | - | +| | 닦 아 내 기 | 0.05 | 0.03 | 0.01 | +| | 계 | 0.77(인) | 0.45(인) | 0.13(인) | +| 비 고 | - 녹제거는 [주]①항 작업부분에 대해 심한 녹을 제거하는 품(도장등을 위한 바탕 처리와는 다름)이고, 추가작업 부분(Shell, Roof 등)에 대해서는 ㎡당 녹제거 품의 80%를 별도 계상한다. - Clean Out Door가 없는 탱크는 떠내기 및 오물제거에 각각 20%씩 가산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펌프 등을 사용하여 가능한 만큼 유체를 이송 후 작업하는 품이므로 가설펌프 및 가설자재에 관한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 ② 닦아내기품은 용접 등을 위하여 표면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만 적용하며 닦아내기용 소모자재는별도 계상한다.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769 + - ③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④ 오물제거 및 녹제거작업시 유해가스가 발생할 경우에는 유해가스 할증율도 가산한다.13-5 화력발전 기계설비13-5-1 보일러 설치(기당) +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 기술관리 Boiler 본체 설비공사 기간중 | 기 계 기 사 | 인/일 | 2.0 | +| 포장해체 수송을 위해 포장된 목재를 해체하고 목재를 소정 위치에 정리함 | 목 공 특 별 인 부 | 인/㎥ 〃 | 0.02 0.02 | +| 표면손질 | 특 별 인 부 | 인/㎡ | 0.1 | +| 용접면손질 용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용접전에 Grinder 혹은 sand paper로 깨끗이 손질하는 작업 joint당 면적은 2×3.63t(D-t) | 특 별 인 부 | 인/㎡ | 0.39 | +| 소운반 Boiler tube용 자재 기타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조양위치까지 운반 | 비 계 공 건 설 기 계 운 전 조 | 인/ton 〃 | 0.445 0.124 | +| Scaffolder 조립설치 및 철거 용접, 검사, 위치조정 등에 필요한 Scaffolder 조립설치(1.5×2.0×1.6m Unit 기준) | 일 반 기 계 운 전 사 ( 윈 치 운 전 ) 비 계 공 특 별 인 부 | 인/㎡ 〃 〃 | 0.0083 0.0083 0.0083 | +| Chain block 설치 및 철거 Tube Panel 조립시는 6개 설치 기준 Header, Buck stay 조립시는 4개설치 기준 | 용 접 공 비 계 공 일 반 기 계 운 전 사 ( 윈 치 운 전 ) | 인/개 〃 〃 | 0.021 0.028 0.028 | +| 윈치설치 및 철거 조양을 위한 윈치 플리 로프 등의 설치와 사용후 철거까지 포함됨. | 기 계 설 비 공 비 계 공 용 접 공 특 별 인 부 건 설 기 계 운 전 조 | 인/대 〃 〃 〃 조/대 | 3.3 11.0 3.3 4.95 4.3 | +| 조양 tube 및 header류, 기타 자재 등을 설치 위치까지 조양해서 가고정하는 작업 | 플랜트기계설치공 비 계 공 플 랜 트 용 접 공 건 설 기 계 운 전 조 | 인/ton 〃 〃 조/ton | 0.63 0.84 0.42 0.56 | + +→기계설비부문770 +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 Tube Panel 조립조정 조양된 Panel을 alignment하고 hangering 혹은 supporting 후 가고정 해체함 | 플랜트기계설치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용 접 공 | 인/개 〃 〃 | 2.0 2.0 2.0 | +| Header류 조립조정 header 및 그에 준하는 것으로서 조양 된 것을 alignment하고 hangering 혹은 supporting후 가고정 해체함 | 플랜트기계설치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용 접 공 | 인/개 〃 〃 | 1.5 1.5 1.5 | +| Buckstay 조립조정 | 플랜트기계설치공 | 인/개 | 1.5 | +| 조양된 buckstay를 alignment하고 | 특 별 인 부 | 〃 | 1.5 | +| tiebar 취급함. | 플 랜 트 용 접 공 | 〃 | 1.5 | +| Tube piece 조립조정 낱개로 되어 있는 tube 및 7개 미만의 tube set로 된 것으로서 alignment hangering 부착물 취부함. | 플랜트기계설치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용 접 공 | 인/개 〃 〃 | 0.4 0.4 0.2 | +| Casing 조립 조작으로 분리된 casing의 소재를 성형 용접함 | 플 랜 제 관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특 별 인 부 건 설 기 계 운 전 조 | 인/ton 〃 〃 조/ton | 0.82 0.22 0.92 0.61 | +| Casing 설치 | 윈 치 운 전 조 | 〃 | 1.01 | +| 성형된 casing을 운반, 조양 alignment | 비 계 공 | 인/ton | 2.87 | +| 후 설치 | 특 별 인 부 | 〃 | 1.33 | +| 본용접 Preheating, 본용접, annealing 작업 | ※각 tube size에 대하여 용접항을 참조 산출 | | | +| 검사 및 교정 외관검사, 수압시험후 casing leak test 교정 작업(비파괴 시험은 제외) | 기술관리, 포장해체를 제외한 모든 품의 10% | | | + +[주] 50만㎾이상 보일러설치에 있어서 Tube Panel Header류 및 Buckstay 조립조정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참고] (기당) +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 Tube Panel 조립조정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인/ton | 1.38 | +| 조양된 Panel을 alignment하고 hangering | 특 별 인 부 | 〃 | 1.45 | +| 혹은 supporting 후 가고정 해체함 | 플 랜 트 용 접 공 | 〃 | 1.16 | +| Header류 조립조정 header 및 그에 준하는 것으로서 조양된 것을 alignment하고 hangering 혹은 supporting후 가고정 해체함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용 접 공 | 인/ton 〃 〃 | 0.90 1.02 0.78 | +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771작 업 구 분직 종단 위수 량Buckstay 조립조정플랜트기계설치공인/ton1.61조양된 buckstay를 alignment하고 tiebar 특별인부〃1.81취급함.플랜트용접공〃1.41[참고] +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Truck crane 〃 Winch Truck A.C. Welder Trailer 알곤, 용접기 | 20ton 40ton 25㎾ 4ton 15KVA 30ton | 대 대 대 대 대 대 대 | 1 1 4 2 10 1 4 | + +13-5-2 보일러 드럼 설치(대당) +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중 량 별 수 량 | | | | | | +|---|---|---|---|---|---|---|---|---| +| | | | 50이하 | 100 | 150 | 200 | 250 | 300(ton) | +| 기술관리 drum설치공사기간중 | 기계기사 | 인/일 | 2.0 | 2.0 | 2.0 | 2.0 | 2.0 | 2.0 | +| 포장해체 수송을 위해 포장된 목재를 해체하고 목재를 소정 위치에 정리함 | 목공 특별인부 | 인/㎥ 〃 | 0.02 0.02 | 0.02 0.02 | 0.02 0.02 | 0.02 0.02 | 0.02 0.02 | 0.02 0.02 | +| 표면 및 내부손질 | 특별인부 | 인/㎥ | 0.1 | 0.1 | 0.1 | 0.1 | 0.1 | 0.1 | +| 작업토의 중량물이므로 작업반에 대하여 검토하고 인원배치 등을 토의함 | 비계공 플랜트 기계설비공 | 인/대 〃 | 0.05 0.05 | 0.05 0.05 | 0.05 0.05 | 0.05 0.05 | 0.05 0.05 | 0.05 0.05 | +| 보조윈치 설치 및 철거 윈치 풀리설치 로프 걸기 및 가설구조 설치와 사용후 철거 까지 포함됨 | 기계설비공 비계공 용접공 건설기계운전조 특별인부 | 인/윈치1대 〃 〃 조/윈치1대 인/윈치1대 | 0.9 2.4 0.9 2.4 1.8 | 0.9 2.4 0.9 2.4 1.8 | 0.9 2.4 0.9 2.4 1.8 | 0.9 2.4 0.9 2.4 1.8 | 0.9 2.4 0.9 2.4 1.8 | 0.9 2.4 0.9 2.4 1.8 | +| 주윈치설치 및 철거 윈치 폴리설치 로프걸기 및 가설구조를 설치와 사용후 철거까지 포함됨. | 기계설비공 비계공 용접공 건설기계운전조 특별인부 | 인/윈치1대 〃 〃 〃 〃 | 3.3 26.0 12.3 7.4 11.8 | 3.3 26.0 12.3 7.4 11.8 | 3.3 26.0 12.3 7.4 11.8 | 3.3 26.0 12.3 7.4 11.8 | 3.3 26.0 12.3 7.4 11.8 | 3.3 26.0 12.3 7.4 11.8 | + +→기계설비부문772 +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중 량 별 수 량 | | | | | | +|---|---|---|---|---|---|---|---|---| +| | | | 50이하 | 100 | 150 | 200 | 250 | 300(ton) | +| 소운반 drum본체를 제외한 internal scaffolder, hanger 등 잡자재 운반 | 비계공 건설기계운전조 | 인/ton 조/ton | 0.445 0.124 | 0.445 0.124 | 0.445 0.124 | 0.445 0.124 | 0.445 0.124 | 0.445 0.124 | +| drum 굴림 운반 적치장으로부터 설치장소까지 굴림 운반 | 비계공 건설기계운전조 | 인/대 조/대 | 38.5 3.8 | 61.6 6.0 | 84.7 8.1 | 107.2 10.3 | 127.2 12.4 | 145.3 14.0 | +| hanger, support 설치 hanger, Band, Pin, shim, Plate, setting Plate, support 등을 조양설치 함. | 플랜트 기계설비공 비계공 특별인부 플랜트용접공 일반기계운전사 (윈치운전) | 인/대 〃 〃 〃 〃 | 0.8 0.5 0.8 0.4 0.5 | 1.2 0.8 1.2 0.6 0.8 | 1.6 1.1 1.6 0.8 1.1 | 2.0 1.3 2.0 1.0 1.3 | 2.4 1.6 2.4 1.2 1.6 | 2.7 1.9 2.7 1.4 1.9 | +| 조양 drum에 wire를 걸고 준비를 마친후 조양 test하고 정위치 까지 올리는 작업 | 일반기계운전사 (윈치운전) 비계공 플랜트 기계설비공 특별인부 | 인/대 〃 〃 〃 | 4.3 5.7 1.2 4.1 | 6.9 8.7 1.9 6.5 | 9.4 11.9 2.5 8.9 | 12.0 14.9 3.2 11.2 | 14.2 17.7 3.8 13.3 | 16.2 20.3 4.4 15.2 | +| scaffolder설치 및 제거 1.5×2.0×6m 폭 2m, 높이 1.6m 규격기준 | 비계공 특별인부 일반기계운전사 (윈치운전) | 인/㎡ 〃 〃 | 0.0083 0.0063 0.0083 | 0.0083 0.0063 0.0083 | 0.0083 0.0063 0.0083 | 0.0083 0.0063 0.0083 | 0.0083 0.0063 0.0083 | 0.0083 0.0063 0.0083 | +| Chain block설치 및 철거 drum 위치 조정을 위해서 필요한 Chain block 설치 작업 | 용접공 비계공 일반기계운전사 (윈치운전) | 인/개 〃 〃 | 0.021 0.028 0.028 | 0.021 0.028 0.028 | 0.021 0.028 0.028 | 0.021 0.028 0.028 | 0.021 0.028 0.028 | 0.021 0.028 0.028 | +| drum 위치조정 올려진 drum을 hanger band로 걸고 상하 좌우 조정하는 작업 | 플랜트 기계설비공 비계공 일반기계운전사 (윈치운전) 측량사 | 인/대 〃 〃 〃 | 1.4 1.9 4.8 0.8 | 2.3 3.1 7.7 1.2 | 3.2 4.3 10.5 1.6 | 4.0 5.3 13.4 2.0 | 4.8 6.3 15.4 2.4 | 5.4 7.2 18.1 2.7 | +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773 +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중 량 별 수 량 | | | | | | +|---|---|---|---|---|---|---|---|---| +| | | | 50이하 | 100 | 150 | 200 | 250 | 300(ton) | +| drum internal조양 및 조립설치(internal 무게 ton당) | 플랜트 기계설비공 특별인부 용접공 일반기계운전사 (윈치운전) 비계공 도장공 | 인/ton 〃 〃 〃 〃 〃 | 1.8 1.8 0.9 0.8 1.6 1.2 | 1.8 1.8 0.9 0.8 1.6 1.2 | 1.8 1.8 0.9 0.8 1.6 1.2 | 1.8 1.8 0.9 0.8 1.6 1.2 | 1.8 1.8 0.9 0.8 1.6 1.2 | 1.8 1.8 0.9 0.8 1.6 1.2 | +| 검사 및 교정 | 기술관리, 포장해체, 작업토의를 제외한 10% | | | | | | | | + +[참고] 사용장비 +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TRUCK CRANE | 20 ton | 대 | 1 | +| 〃 | 40 ton | 〃 | 1 | +| WINCH | 25㎾ | 〃 | 1 | +| WINCH | 50㎾ | 〃 | 3 | +| TRUCK | 4 ton | 〃 | 1 | +| 전기용접기 | 15KVA | 〃 | 2 | + +13-5-3 덕트제작(Air, Gas)(ton당) + +| 작 업 구 분 | 직 종 | 수 량 | +|---|---|---| +| 본 뜨 기 금 긋 기 절 단 구 멍 뚫 기 용 접 교 정 도 장 운 반 조 작 |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플 랜 트 제 관 공 도 장 공 비 계 공 건 설 기 계 운 전 ( 조 ) 특 별 인 부 | 0.523 1.390 0.380 0.475 2.550 1.660 1.895 0.073 0.037 0.073 | +| 계 | | 9.056 | + +[주] ① 본 품은 Raw Material을 가공제작하는 품이다. + + - ② 본 품에는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본 품에는 Sand Blasting 및 Painting 공량이 포함되어 있다. + - ④ 본 품에는 조립 및 설치 품은 제외되었다.기계설비부문77413-5-4 덕트 설치 +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 기술관리 공사기간중 | 기 계 산 업 기 사 | 인/일 | 1.0 | +| 표면손질 | 특 별 인 부 | 인/㎡ | 0.1 | +| 포장해체 수송을 위한 포장된 목재를 해체하고 해체된 목재를 소정의 위치에 정돈함 | 목 공 특 별 인 부 | 인/㎥ 〃 | 0.02 0.02 | +| 현장교정 | 제 관 공 | 인/ton | 0.25 | +| 수송도중 변형된 것을 바로 잡기 | 특 별 인 부 | 〃 | 0.25 | +| DUCT 조립 조각으로 분리된 DUCT의 소재를 성형 용접함 |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특 별 인 부 건 설 기 계 운 전 조 | 〃 〃 〃 조/ton | 0.818 1.22 0.92 0.61 | +| DUCT 설치 성형된 duct를 운반조양 alignment후 bolting 및 hangering | 일 반 기 계 운 전 사 ( 윈 치 운 전 ) 비 계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용 접 공 플 랜 트 제 관 공 | 인/ton 〃 〃 〃 〃 | 1.01 2.87 1.33 0.66 0.56 | +| 검사 및 교정 외관검사 및 Leak test | 기술관리, 포장해체를 제외한 모든 품의 10% | | | + +[참고] 사용장비 +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TRUCK CRANE | 20 ton | 대 | 1 | +| A.C WELDER | 15 KVA | 〃 | 4 | +| WINCH | 25 ㎾ | 〃 | 4 | + +13-5-5 공기예열기(Preheater) 설치 +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 기술관리 공사기간중 | 기 계 산 업 기 사 | 인/일 | 1.0 | +| 포장해체 수송을 위해 포장된 목재를 해체하고 정위치에 정리 | 목 공 특 별 인 부 | 인/㎥ 인/㎥ | 0.02 0.02 | +| 소운반 및 조양 | 건 설 기 계 운 전 조 | 인/ton | 0.395 | +| 적재장에서부터 설치장소까지 운반, | 비 계 공 | 〃 | 0.915 | +| 조양함 | 특 별 인 부 | 〃 | 0.270 | +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775 +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 표면손질 | 특 별 인 부 | 인/㎡ | 0.1 | +| casing 조립 설치 Support Structure, Rotor inner casing, Outer Casing 등 Heating Element를 제외한 모든 부분의 조립설치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특 별 인 부 비 계 공 C r a n e 운 전 조 | 인/ton 〃 〃 〃 〃 조/ton | 1.54 0.324 0.648 1.54 1.13 0.35 | +| Heating Element 삽입 Hot busket, Interbusker, Cold busket의 삽입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 인/ton 〃 | 0.84 0.84 | +| Sealing Plate 및 Packing ring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인/ton | 13.6 | +| 조립 설치 | 특 별 인 부 | 〃 | 2.9 | +| 검사 및 교정 | 기술관리, 포장해체를 제외한 모든 품의 10% | | | + +[참고] +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TRUCK CRANE | 20 ton | 대 | 1 | +| " | 40 ton | 〃 | 1 | +| WINCH | 25 ㎾ | 〃 | 2 | +| TRUCK | 4 ton | 〃 | 1 | +| A.C WELDER | 18 KVA | 〃 | 3 | +| TRAILER | 30 ton | 〃 | 1 | +| DERRICK | 20 ton | 〃 | 1 | + +13-5-6 Soot Blower(대당) + +| 작 업 구 분 | 직 종 | 수 량 | +|---|---|---| +| Rotary soot blower 설치 포장해체, 운반, 조양, 설치, 시운전 및 교정작업 | 목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비 계 공 특 별 인 부 건 설 기 계 운 전 ( 조 ) 플 랜 트 용 접 공 | 0.04 1.40 0.68 1.85 0.27 0.50 | +| 계 | | 4.74 | +| Retractable soot blower 설치 포장해체, 운반, 조양, 설치 시운전 및 교정작업 | 목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비 계 공 건 설 기 계 운 전 ( 조 )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용 접 공 | 0.12 1.4 0.87 0.34 3.16 0.5 | +| 계 | | 6.39 | + +[주] ① 본 품은 Motor와 blower가 assembly로 된 것을 설치하는 품이다. + + - ② Steam line, Drain line의 배관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③ 전기배선 품은 포함되지 않았다.기계설비부문77613-5-7 Fan 설치(대당) + +| 직종 용량(㎥/min) | 목공 | 플랜트 기계설치공 | 건설기계 운전공 | 비계공 | 특별인부 | 계 | +|---|---|---|---|---|---|---| +| 200이하 | 0.34 | 9.6 | 3.9 | 3.6 | 15.0 | 32.44 | +| 201∼300 | 0.43 | 12.1 | 4.9 | 4.5 | 18.9 | 40.83 | +| 301∼400 | 0.53 | 14.2 | 5.7 | 5.4 | 22.3 | 48.13 | +| 401∼500 | 0.58 | 16.4 | 6.6 | 6.1 | 25.7 | 55.38 | +| 501∼600 | 0.65 | 18.2 | 7.3 | 6.8 | 28.4 | 61.35 | +| 601∼700 | 0.71 | 19.9 | 7.9 | 7.5 | 31.2 | 67.21 | +| 701∼800 | 0.76 | 21.3 | 8.6 | 8.0 | 33.4 | 72.06 | +| 801∼900 | 0.81 | 23.1 | 9.3 | 8.7 | 36.2 | 78.11 | +| 901∼1,000 | 0.86 | 24.5 | 9.9 | 9.2 | 38.5 | 82.96 | +| 1,001∼2,000 | 1.27 | 36.2 | 14.6 | 13.7 | 56.9 | 122.67 | +| 2,001∼3,000 | 1.55 | 46.1 | 18.6 | 17.3 | 72.5 | 156.05 | +| 3,001∼4,000 | 1.85 | 55.0 | 22.2 | 20.6 | 86.5 | 186.15 | +| 4,001∼5,000 | 2.32 | 64.3 | 25.9 | 23.8 | 98.8 | 215.12 | +| 5,001∼6,000 | 2.58 | 71.6 | 28.7 | 26.6 | 109.5 | 238.96 | +| 6,001∼7,000 | 2.84 | 78.7 | 31.6 | 29.3 | 122.3 | 264.74 | +| 7,001∼8,000 | 3.07 | 85.2 | 34.2 | 31.8 | 131.1 | 285.37 | +| 8,001∼9,000 | 3.29 | 91.0 | 36.9 | 34.0 | 140.2 | 305.39 | +| 9,001∼10,000 | 3.50 | 96.4 | 39.1 | 36.0 | 150.1 | 325.10 | +| 10,001∼12,000 | 3.89 | 106.8 | 43.4 | 40.0 | 165.0 | 359.09 | + +[주] ① 본 품은 1,000㎜Aq 이하의 Centrifugal Fan을 기준으로 하였다. + + - ② 본 품에는 포장해체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본 품에는 Foundation Chipping 및 Grouting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④ 본 품에는 Motor 설치 및 Coupling Alignment의 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⑤ 본 품에는 시운전 및 교정작업이 표시되어 있다. + - ⑥ 본 품에는 전기배선, 계장공사가 포함되어 있다. + - ⑦ 설비용 송풍기 설치는 ‘[기계설비부문] 4-2-1 송풍기 설치”의 품을 적용한다.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77713-5-8 터빈 설치(기당) +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위 | 용 량 별 | | | | | | | | +|---|---|---|---|---|---|---|---|---|---|---| +| | | | 50이하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500 (MW) | +| 기술관리 공사기간중 | 기계기사 | 인/일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 포장해체 수송을 위해 포장된 목재를 해체하고 목재를 정돈함. | 목공 특별인부 | 인/㎥ 〃 | 0.02 0.02 | 0.02 0.02 | 0.02 0.02 | 0.02 0.02 | 0.02 0.02 | 0.02 0.02 | 0.02 0.02 | 0.02 0.02 | +| Foundation Chipping 양질의 Con- crete 표면이 나올 때까지 2두께 정도 까냄. | 특별인부 | 인/㎡ | 0.335 | 0.335 | 0.335 | 0.335 | 0.335 | 0.335 | 0.335 | 0.335 | +| Foundation Marking Anchor bolt 위치 Sole Plate 위치를 결정 표시함. (Turbine shaft 토막당) | 플랜트 기계설치공 특별인부 | 인/Shaf t 〃 | 5.0 2.0 | 5.0 2.0 | 5.0 2.0 | 5.0 2.0 | 5.0 2.0 | 5.0 2.0 | 5.0 2.0 | 5.0 2.0 | +| Sole Plate 설치 sub-sole Plate 또는 Ram Pad 설치후 Level 조정하고 Sole Plate 설치함 | 플랜트 기계설치공 비계공 건설기계운전조 특별인부 | 인/매 〃 조/매 인/매 | 0.96 0.18 0.18 0.61 | 0.96 0.18 0.18 0.61 | 0.96 0.18 0.18 0.61 | 0.96 0.18 0.18 0.61 | 0.96 0.18 0.18 0.61 | 0.96 0.18 0.18 0.61 | 0.96 0.18 0.18 0.61 | 0.96 0.18 0.18 0.61 | +| Grouting | 플랜트 기계설치공 특별인부 | 인/㎡ 〃 | 0.41 0.26 | 0.41 0.26 | 0.41 0.26 | 0.41 0.26 | 0.41 0.26 | 0.41 0.26 | 0.41 0.26 | 0.41 0.26 | +| 표면손질 Rotor & Nozzle Plate는 별도 | 특별인부 | 인/㎡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 Lower outer casing 설치, 운반, 조양설치하고 leveling & centering (1회 설치기준) | 플랜트 기계설치공 비계공 건설기계운전조 특별인부 | 인/개 〃 조/개 인/개 | 12.4 22.4 3.7 4.6 | 15.3 28.6 4.7 5.8 | 18.5 34.8 5.7 7.0 | 21.0 40.0 6.7 8.0 | 24.5 46.6 7.7 9.4 | 27.8 53.2 8.8 10.6 | 31.0 59.1 9.9 11.8 | 41.0 78.0 13.1 15.6 | + +→기계설비부문778 +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위 | 용 량 별 | | | | | | | | +|---|---|---|---|---|---|---|---|---|---|---| +| | | | 50이하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500 (MW) | +| Lower inner casing 설치운반, 조양, 설치하고 Leveling & Centering (1회 설치기준) | 플랜트 기계설치공 비계공 건설기계운전조 특별인부 | 인/개 〃 조/개 인/개 | 1.8 1.5 0.8 0.7 | 2.2 1.9 1.0 0.8 | 2.6 2.3 1.2 0.9 | 3.0 2.7 1.4 1.0 | 3.5 3.2 1.6 1.2 | 4.0 3.6 1.8 1.3 | 4.4 4.0 2.0 1.5 | 5.8 5.3 2.7 2.0 | +| 점검 및 조정(Lower casing) Leveling, Centering Top-on, Top-off 측정 | 플랜트 기계설치공 건설기계운전조 특별인부 | 〃 조/개 인/개 | 10.3 3.1 10.3 | 12.6 4.0 12.6 | 14.9 4.7 14.9 | 16.0 5.3 16.0 | 18.6 6.3 18.6 | 21.2 7.1 21.2 | 23.6 7.9 23.6 | 31.1 10.4 31.1 | +| Rotor 표면 손질 (Moving blade one circle당) (1회손질기준) | 특별인부 | 인/단 | 0.96 | 0.96 | 0.96 | 0.96 | 0.96 | 0.96 | 0.96 | 0.96 | +| Nozzle Plate 표면 손질 (한개는 반원 1회 손질 기준) | 특별인부 | 인/개 | 0.96 | 0.96 | 0.96 | 0.96 | 0.96 | 0.96 | 0.96 | 0.96 | +| Nozzle Plate 설치 Labirth seal 조립 포함 (한개는 반원) | 플랜트 기계설치공 비계공 특별인부 건설기계운전조 | 〃 〃 〃 조/개 | 1.0 0.6 0.1 0.7 | 1.0 0.6 0.1 0.7 | 1.0 0.6 0.1 0.7 | 1.0 0.6 0.1 0.7 | 1.0 0.6 0.1 0.7 | 1.0 0.6 0.1 0.7 | 1.0 0.6 0.1 0.7 | 1.0 0.6 0.1 0.7 | +| Rotor 설치 운반, 조양, 설치 (2회 기준) | 플랜트 기계설치공 비계공 특별인부 건설기계운전조 | 인/개 〃 〃 조/개 | 2.3 0.8 1.1 1.5 | 2.9 1.0 1.4 1.9 | 3.5 1.2 1.7 2.3 | 4.0 1.4 2.0 2.7 | 4.7 1.6 2.3 3.1 | 5.3 1.8 2.7 3.6 | 5.9 2.0 3.0 4.0 | 7.8 2.7 4.0 5.3 | +| Rotor clearance 측정 및 교정 | 플랜트 기계설치공 건설기계운전조 특별인부 | 인/개 조/개 인/개 | 12.4 4.5 9.1 | 15.8 5.7 11.5 | 19.2 6.9 13.9 | 22.0 8.0 16.0 | 25.6 9.3 18.7 | 29.9 10.6 21.2 | 32.4 11.9 23.6 | 42.6 15.7 31.1 | +| Upper inner casing설치 운반, 조양, 설치 (3회설치기준) | 플랜트 기계설치공 비계공 건설기계운전조 특별인부 | 〃 〃 조/개 인/개 | 35.4 5.1 4.2 14.2 | 43.8 6.6 4.4 18.0 | 52.2 8.1 4.7 21.8 | 60.0 9.3 5.3 25.0 | 69.8 10.9 6.2 29.1 | 79.5 12.4 7.1 33.2 | 88.5 14.2 7.9 36.9 | 117.0 18.7 9.8 48.7 | +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779 +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위 | 용 량 별 | | | | | | | | +|---|---|---|---|---|---|---|---|---|---|---| +| | | | 50이하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500 (MW) | +| Upper Outer Casing 설치 운반, 조양, 설치 (2회 설치기준) | 플랜트 기계설치공 비계공 건설기계운전조 특별인부 | 인/개 〃 조/개 인/개 | 21.4 3.1 3.1 9.1 | 27.2 3.9 3.9 11.5 | 33.0 4.7 4.7 13.9 | 38.0 5.3 5.3 16.0 | 44.3 6.2 6.2 18.6 | 50.5 7.1 7.1 21.2 | 56.0 7.9 7.9 23.6 | 73.9 9.8 9.8 31.1 | +| Upper casing clearance 측정 및 교정 | 플랜트 기계설치공 건설기계운전조 특별인부 | 인/개 조/개 인/개 | 15.3 4.7 11.2 | 18.6 5.7 14.3 | 21.9 6.9 17.4 | 24.0 8.0 20.0 | 27.9 9.3 23.3 | 31.9 10.6 26.6 | 35.4 11.9 29.5 | 46.7 15.7 38.9 | +| Bearing 설치 운반, 조양, 설치 | 플랜트 기계설치공 건설기계운전조 특별인부 | 인/개 조/개 인/개 | 6.0 1.4 4.0 | 6.0 1.4 4.0 | 6.0 1.4 4.0 | 6.0 1.4 4.0 | 6.0 1.4 4.0 | 6.0 1.4 4.0 | 6.0 1.4 4.0 | 6.0 1.4 4.0 | +| Turining gear 설치 운반, 조양, 설치 | 플랜트 기계설치공 건설기계운전조 비계공 특별인부 | 인/개 조/개 인/개 〃 | 8.0 1.4 4.0 3.0 | 8.0 1.4 4.0 3.0 | 8.0 1.4 4.0 3.0 | 8.0 1.4 4.0 3.0 | 8.0 1.4 4.0 3.0 | 8.0 1.4 4.0 3.0 | 8.0 1.4 4.0 3.0 | 8.0 1.4 4.0 3.0 | +| Front Pedestal 설치 Lower Part 운반설치 Main oil Pump 및 Thrust bearing 조립 Upper casing 조립 등을 포함한 작업 | 플랜트 기계설치공 비계공 건설기계운전조 특별인부 | 인/개 〃 조/개 인/개 | 8.0 2.7 2.7 3.7 | 10.1 3.4 3.4 4.5 | 12.2 4.1 4.1 5.3 | 14.0 4.8 4.8 6.0 | 16.3 5.5 5.5 7.0 | 18.6 6.3 6.3 7.9 | 20.6 7.0 7.6 8.9 | 27.2 9.3 9.3 11.8 | +| Steam chest & Gover- ning valve 조립설치 | 플랜트 기계설치공 비계공 건설기계운전조 특별인부 | 인/개 〃 조/개 인/개 | 28.1 4.5 3.1 14.2 | 35.8 5.7 3.9 18.0 | 43.5 6.9 4.7 21.8 | 50.0 8.0 5.3 25.0 | 58.2 9.3 6.2 29.1 | 66.3 10.6 7.1 33.2 | 73.8 11.9 7.9 36.9 | 97.5 15.7 10.4 48.7 | +| coupling 조정 및 조립 | 플랜트 기계설치공 건설기계운전조 특별인부 | 인/개소 조/대 인/개소 | 5.7 1.5 5.7 | 7.2 1.9 7.2 | 8.7 2.3 8.7 | 10.0 2.7 10.0 | 11.7 3.1 11.7 | 13.3 3.6 13.3 | 14.8 4.0 14.8 | 19.6 5.3 19.6 | +| Bolt Beating | 플랜트 기계설치공 특별인부 | 인/개 〃 | 0.0975 0.0975 | 0.097 5 0.097 5 | 0.097 5 0.097 5 | 0.097 5 0.097 5 | 0.097 5 0.097 5 | 0.097 5 0.097 5 | 0.097 5 0.097 5 | 0.0975 0.0975 | +| Foundation 침하 측정 (공사기간 중) | 측량사 | 인/일 | 0.25 | 0.25 | 0.25 | 0.25 | 0.25 | 0.25 | 0.25 | 0.25 | +| 검사 및 교정 | 포장해체, 기술관리를 제외한 모든 품의 10% | | | | | | | | | | + +기계설비부문780[주] ① Turbine 부대기기, oil tank cooler, 윤활유 정화장치 등의 설치품은 일반 보조기기 품을 적용하여 별도 계상한다. + + - ② Turbine 부대배관 설치품은 일반배관 품산출 기준을 적용하여 별도 계상한다.[참고] 사용장비 +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Over head crane Trailer Truck crane 〃 Winch Truck Fork lift | 30 ton 60 ton 40 ton 25 ㎾ 4 ton | 대 〃 〃 〃 〃 〃 〃 | 2 1 1 1 1 1 1 | + +13-5-9 발전기 설치(기당) +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위 | 용 량 별 | | | | | | | | +|---|---|---|---|---|---|---|---|---|---|---| +| | | | 50이하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500 (MW) | +| 기술관리 | 기계기사 | 인/일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 포장해체 수송을 위해 포장된 목재를 해체하여 해체된 목재를 정돈함. | 목공 특별인부 | 인/㎥ 〃 | 0.02 0.02 | 0.02 0.02 | 0.02 0.02 | 0.02 0.02 | 0.02 0.02 | 0.02 0.02 | 0.02 0.02 | 0.02 0.02 | +| 표면손질 Foundation chipping concrete 표면을 양질의 concrete가 나올때까지 꺼냄. | 특별인부 특별인부 | 〃 〃 | 0.1 0.335 | 0.1 0.335 | 0.1 0.335 | 0.1 0.335 | 0.1 0.335 | 0.1 0.335 | 0.1 0.335 | 0.1 0.335 | +| Sole Plate 설치 sub-sole Plate 또는 ram Pad 설치 sole Plate leveling & centering | 플랜트 기계설치공 특별인부 건설기계운전조 | 인/대 〃 조/대 | 9.86 9.91 0.4 | 10.9 11.5 0.5 | 13.2 13.9 0.6 | 15.4 16.2 0.7 | 17.9 19.0 0.8 | 20.2 21.3 0.9 | 23.1 24.3 1.0 | 31.1 32.7 1.4 | +| Grouting | 플랜트 기계설치공 특별인부 | 인/㎥ 〃 | 0.41 0.26 | 0.41 0.26 | 0.41 0.26 | 0.41 0.26 | 0.41 0.26 | 0.41 0.26 | 0.41 0.26 | 0.41 0.26 | +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781 +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위 | 용 량 별 | | | | | | | | +|---|---|---|---|---|---|---|---|---|---|---| +| | | | 50이하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500 (MW) | +| Lifting device 설치 Generator 조양설치를 위해 설치하고 완료후 철거함. | 플랜트 기계설치공 건설기계운전조 용접공 비계공 특별인부 | 인/대 조/대인 /대 〃 〃 | 80.5 14.4 4.0 121.0 95.5 | 80.5 14.4 4.0 121.0 95.5 | 80.5 14.4 4.0 121.0 95.5 | 80.5 14.4 4.0 121.0 95.5 | 80.5 14.4 4.0 121.0 95.5 | 80.5 14.4 4.0 121.0 95.5 | 80.5 14.4 4.0 121.0 95.5 | 80.5 14.4 4.0 121.0 95.5 | +| Stator 설치 적재장소부터 운반 | 플랜트 기계설치공 비계공 | 인/대 〃 | 4.1 36.1 | 5.2 46.1 | 6.3 56.3 | 7.3 65.7 | 8.5 75.8 | 9.6 85.0 | 10.9 98.5 | 14.7 133.0 | +| 조양설치 Leveling & Centering | 플랜트 기계설치공 건설기계운전조 특별인부 | 인/대 조/대 인/대 | 1.0 5.5 4.0 | 1.2 7.1 5.2 | 1.4 8.7 6.4 | 1.6 10.0 7.5 | 1.9 11.7 8.8 | 2.1 13.1 9.9 | 2.4 15.1 11.3 | 3.3 20.3 15.2 | +| Rotor 삽입설치 적재장소부터 운반・조양・ 삽입함 | 플랜트 기계설치공 비계공 건설기계운전조 | 〃 〃 조/대 | 3.4 12.4 2.9 | 4.4 16.5 3.7 | 5.4 20.6 4.5 | 6.3 24.0 5.3 | 7.4 28.0 6.2 | 8.3 31.5 6.9 | 9.4 37.0 7.8 | 12.7 50.0 10.5 | +| Shaft End 조립 Fan, Fan nozzle 설치 Sealing Plate 조립 Sealing case 조립 Bearing case 조립 Side Plate 조립 | 플랜트 기계설치공 특별인부 비계공 건설기계운전조 | 인/대 〃 〃 조/대 | 7.7 1.9 2.5 2.5 | 9.6 2.4 3.3 3.3 | 11.5 2.9 4.1 4.1 | 13.4 3.4 4.8 4.8 | 15.7 4.0 5.6 5.6 | 17.6 4.5 6.4 6.4 | 20.1 5.1 7.2 7.2 | 27.1 6.9 9.7 9.7 | +| Coupling 조립 Coupling alignment하고 bolt 조립 | 플랜트 기계설치공 건설기계운전조 특별인부 | 인/대 조/대 인/대 | 15.0 2.9 9.2 | 19.5 3.7 11.9 | 24.0 4.5 14.6 | 28.0 5.3 17.0 | 32.7 6.2 19.8 | 36.8 7.1 22.4 | 42.0 8.0 25.5 | 56.6 10.8 34.4 | +| Exciter 설치 Exciter 운반설치 Coupling 조립 전기공사 제외 | 플랜트 기계설치공 건설기계운전조 비계공 특별인부 | 인/대 조/대 인/대 〃 | 7.4 0.5 1.4 7.8 | 9.7 0.6 1.7 10.1 | 12.0 0.7 2.0 12.4 | 14.0 0.8 2.3 14.5 | 16.4 0.9 2.7 16.9 | 18.4 1.1 2.9 19.1 | 21.0 1.2 3.5 21.8 | 28.8 1.6 4.7 29.5 | +| Hydrogen cooler 설치 | 플랜트 기계설치공 비계공 특별인부 건설기계운전조 | 〃 〃 〃 조/대 | 2.6 2.2 2.9 2.0 | 3.3 2.8 3.7 2.6 | 4.0 3.4 4.5 3.2 | 4.7 3.9 5.3 3.7 | 5.5 4.6 6.2 4.3 | 6.2 5.1 7.0 4.9 | 7.1 5.9 8.0 5.6 | 9.6 8.0 10.8 7.6 | +| 검사 및 교정 Gas leak test 포함 | | 기술관리, 포장해체를 제외한 품의 10% | | | | | | | | | + +[주] 부대기기 및 부대배관 작업의 품은 별도 계상한다.기계설비부문782[참고] 사용장비 +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Over head crane Truck crane 〃 Truck Air Compressor Winch | 60 ton 20 ton 4 ton 15㎥/min 50 ㎾ | 대 〃 〃 〃 〃 〃 | 1 1 1 1 1 1 | + +[주] 본 품은 Lifting device로 설치할 때의 품이다. 13-5-10 복수기 설치 +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 기술관리 공사기간중 | 기 계 기 사 | 인/일 | 1.0 | +| 포장해체 수송을 위해 포장된 목재를 해체하고 목재를 정리함. | 목 공 특 별 인 부 | 인/㎡ 〃 | 0.02 0.02 | +| 표면손질 | 특 별 인 부 | 인/㎡ | 0.1 | +| Foundation chipping & Grouting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 〃 〃 | 0.41 0.595 | +| 소운반 shell의 소재, tube, tube sheet, tube supporting plate, Expansion joint, Water box 등의 운반 | 건 설 기 계 운 전 조 비 계 공 특 별 인 부 | 조/ton 인/ton 〃 | 0.373 0.138 0.288 | +| body 조립 설치 body plate 설치 Lower shell, upper shell 조립설치 turbine exhaust hood 용접 Expansion joint 설치 Front & Rear water box 설치 |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용 접 공 비 계 공 특 별 인 부 C r a n e 운 전 조 | 〃 〃 〃 〃 조/대 | 0.78 1.04 2.05 1.54 0.346 | +| Tube 삽입 설치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인/개 | 0.0332 | +| Tube sheet support Plate 소재 tube | 특 별 인 부 | 〃 | 0.0629 | +| 삽입, Tube expanding 작업 | C r a n e 운 전 조 | 조/개 | 0.0029 | +| Condenser 내부소재 Leak test 교정 | 기술관리 포장해체를 제외한 품의 15% | | | + +[참고] 사용장비 +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Over head crane Truck crane Winch A.C Welder Truck | 20 ton 25 ㎾ 15 KVA 4 ton | 대 〃 〃 〃 〃 | 1 1 1 4 1 | +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78313-5-11 왕복압축기 설치(대당) + +| 직 종 용량(㎥/hr) | 목공 | 플랜트기계 설치공 | 플랜트 용접공 | 비계공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계 | +|---|---|---|---|---|---|---|---| +| 50이하 | 0.13 | 2.74 | 0.23 | 3.96 | 0.31 | 8.68 | 16.05 | +| 51∼100 | 0.17 | 3.63 | 0.31 | 5.25 | 0.41 | 11.49 | 21.26 | +| 101∼200 | 0.22 | 4.81 | 0.41 | 6.97 | 0.54 | 15.23 | 18.18 | +| 201∼300 | 0.26 | 5.67 | 0.48 | 8.20 | 0.64 | 17.90 | 33.15 | +| 301∼400 | 0.28 | 6.25 | 0.53 | 9.12 | 0.71 | 19.77 | 36.66 | +| 401∼500 | 0.31 | 6.85 | 0.58 | 9.94 | 0.78 | 21.57 | 40.03 | +| 501∼600 | 0.33 | 7.35 | 0.62 | 10.67 | 0.84 | 23.09 | 42.90 | +| 601∼700 | 0.35 | 7.86 | 0.66 | 11.50 | 0.90 | 24.65 | 45.92 | +| 701∼800 | 0.37 | 8.21 | 0.69 | 12.10 | 0.94 | 25.78 | 48.09 | +| 801∼900 | 0.38 | 8.53 | 0.72 | 12.40 | 0.97 | 26.86 | 49.86 | +| 901∼1,000 | 0.40 | 8.96 | 0.75 | 13.05 | 1.02 | 28.14 | 52.32 | +| 1,001∼1,500 | 0.47 | 10.43 | 0.88 | 15.24 | 1.19 | 32.88 | 61.09 | +| 1,501∼2,000 | 0.52 | 11.56 | 0.98 | 16.88 | 1.32 | 36.63 | 67.89 | +| 2,001∼2,500 | 0.56 | 12.58 | 1.06 | 18.35 | 1.44 | 39.73 | 73.92 | +| 2,501∼3,000 | 0.61 | 13.57 | 1.14 | 19.70 | 1.55 | 43.05 | 79.62 | + +[주] ① 본 품은 조립된 압축기를 설치하는 것을 기준하였다. + + - ② 본 품에는 포장해체 및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본 품에는 Foundation chipping 및 Grouting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④ 본 품에는 Motor 설치 coupling alignment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⑤ 본 품에는 cooler 및 Receiver tank 설치공량이 포함되어 있다. + - ⑥ 본 품에는 시운전 및 교정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⑦ 본 품에는 air dryer 및 부대 배관작업이 제외되어 있다. + - ⑧ 본 품에는 전기배선, 계장공사가 제외되어 있다.기계설비부문78413-5-12 펌프 설치 + - 1. 원심펌프(2단)(대당) + +| 직종 용량(㎥/hr) | 목공 | 플랜트기계 설치공 | 인력운반공 | 특별인부 | 계 | +|---|---|---|---|---|---| +| 50이하 | 0.03 | 0.63 | 3.66 | 2.89 | 7.21 | +| 51∼100 | 0.04 | 0.78 | 4.67 | 3.49 | 8.98 | +| 101∼200 | 0.06 | 1.04 | 5.80 | 5.53 | 12.43 | +| 201∼300 | 0.09 | 1.45 | 7.66 | 6.50 | 15.70 | +| 301∼400 | 0.13 | 1.92 | 9.08 | 8.92 | 20.05 | +| 401∼500 | 0.16 | 2.76 | 10.50 | 11.08 | 24.50 | +| 501∼600 | 0.19 | 3.19 | 13.74 | 12.75 | 29.87 | +| 601∼700 | 0.21 | 3.52 | 15.02 | 14.18 | 32.93 | +| 701∼800 | 0.23 | 3.92 | 16.62 | 15.78 | 36.55 | +| 801∼900 | 0.26 | 4.35 | 18.50 | 17.45 | 40.56 | +| 901∼1,000 | 0.28 | 4.72 | 20.00 | 18.82 | 43.82 | + + - 2. 원심펌프(2단 대용량)(대당) + +| 직 종 용량(㎥/hr) | 목공 | 플랜트기계 설치공 | 특별인부 | 비계공 | 건설기계 운전 | 계 | +|---|---|---|---|---|---|---| +| 1,001∼2,000 | 0.4 | 12.6 | 21.3 | 12.3 | 3.1 | 49.7 | +| 2,001∼3,000 | 0.5 | 14.6 | 24.1 | 14.0 | 3.5 | 56.1 | +| 3,001∼4,000 | 0.5 | 16.3 | 26.2 | 15.4 | 3.9 | 62.6 | +| 4,001∼5,000 | 0.6 | 17.4 | 28.5 | 16.5 | 4.2 | 67.2 | +| 5,001∼6,000 | 0.6 | 18.4 | 30.2 | 17.6 | 4.4 | 71.2 | +| 6,001∼7,000 | 0.6 | 19.1 | 31.3 | 18.3 | 4.7 | 74.0 | +| 7,001∼8,000 | 0.7 | 19.9 | 32.7 | 19.1 | 5.0 | 77.4 | +| 8,001∼9,000 | 0.7 | 20.7 | 34.0 | 19.8 | 5.1 | 80.3 | +| 9,001∼10,000 | 0.7 | 21.3 | 35.0 | 20.2 | 5.2 | 82.4 | +| 10,001∼12,000 | 0.7 | 23.2 | 37.6 | 21.9 | 5.5 | 88.9 | +| 12,001∼14,000 | 0.8 | 24.1 | 39.5 | 23.1 | 5.7 | 93.2 | +| 14,001∼16,000 | 0.8 | 25.2 | 41.4 | 24.0 | 6.1 | 97.5 | +| 16,001∼18,000 | 0.9 | 26.6 | 43.3 | 25.2 | 6.4 | 102.4 | +| 18,001∼20,000 | 0.9 | 27.9 | 45.4 | 26.3 | 6.8 | 107.3 | +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785 + + - 3. Rotary Pump, Centrifugal pump(3,4 stage)(대당) + +| 직 종 용량(㎥/hr) | 목공 | 플랜트기계 설치공 | 인력운반공 | 특별인부 | 계 | +|---|---|---|---|---|---| +| 50이하 | 0.04 | 0.89 | 5.16 | 3.86 | 9.95 | +| 51∼100 | 0.06 | 1.10 | 6.04 | 5.73 | 12.93 | +| 101∼200 | 0.10 | 1.62 | 8.47 | 7.19 | 17.38 | +| 201∼300 | 0.15 | 2.67 | 10.13 | 10.69 | 23.64 | +| 301∼400 | 0.19 | 3.19 | 13.60 | 12.75 | 29.73 | +| 401∼500 | 0.22 | 3.87 | 16.50 | 15.56 | 36.15 | +| 501∼600 | 0.27 | 4.66 | 19.30 | 18.27 | 42.50 | +| 601∼700 | 0.31 | 6.55 | 20.00 | 20.72 | 47.58 | +| 701∼800 | 0.34 | 8.56 | 20.60 | 22.95 | 52.45 | +| 801∼900 | 0.37 | 10.53 | 20.90 | 25.10 | 56.90 | +| 901∼1,000 | 0.39 | 11.94 | 21.50 | 26.72 | 60.55 | +| 1,001∼2,000 | 0.56 | 18.64 | 22.30 | 42.0 | 83.50 | + +[주] ① 본 품은 조립된 Pump를 설치하는 품이다. + + - ② 본 품에는 포장해체 및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본 품에는 Foundation chipping 및 Grouting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④ 본 품에는 Motor 설치 coupling alignment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⑤ 본 품에는 시운전 및 교정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⑥ 본 품에는 전기배선, 계장공사가 제외되어 있다. + - ⑦ 본 품은 부대 배관작업이 제외되어 있다. + - ⑧ 각종 설비용 펌프설치는 ‘[기계설비부문] 4-1 펌프’의 품을 적용한다.13-5-13 Boiler Feed Pump 설치 + - 1. Tubine driven type(대당) + +| 용량(ton/hr) 직 종 | 300이하 | 400 | 500 | 600 | 700 | +|---|---|---|---|---|---| +| 목 공 | 1.9 | 2.2 | 2.5 | 2.8 | 3.1 |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62.8 | 71.4 | 81.6 | 91.5 | 98.6 | +| 비 계 공 | 23.2 | 26.4 | 30.4 | 34.4 | 37.3 | +| 건설기계운전( 조/ 대) | 13.2 | 14.7 | 16.4 | 18.0 | 19.2 | +| 특 별 인 부 | 67.5 | 77.6 | 89.4 | 101.1 | 109.2 | +| 계 | 168.6 | 192.3 | 220.3 | 247.8 | 267.4 | + +[주] ① 본 품은 조립된 Pump와 조립된 turbine을 설치하는 품이다. + + - ② 본 품은 Pump의 토출압력 200㎏/㎠ 이내를 기준하였다. + - ③ 본 품에는 포장해체 및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기계설비부문786 + - ④ 본 품에는 Foundation chipping 및 Grouting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⑤ 본 품에는 Turning geart 설치 및 coupling alignment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⑥ 본 품에는 시운전 및 교정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⑦ 본 품에는 Oil tank, Oil Pump, Oil cooler 등의 부대기기와 부대배관공사가 제외되어 있다. + - 2. Motor driven type(대당)용량(ton/hr)300이하400500600700직 종1.31.51.72.02.2목공플랜트기계설치공43.049.657.665.271.0비계공26.330.134.940.043.1건설기계운전( 조/ 대)5.36.17.18.08.8특별인부50.257.967.176.382.6계126.1145.2168.4191.5207.7[주] ① 본 품은 조립된 Pump의 본체를 설치하는 품이다. + - ② Pump의 토출압력은 200㎏/㎠ 이내를 기준으로 하였다. + - ③ 본 품에는 포장해체 및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 - ④ 본 품에는 Foundation chipping 및 Grouting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⑤ 본 품에는 motor 및 증속기설치, coupling alignment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⑥ 본 품에는 윤활유 탱크 및 윤활유 펌프설치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⑦ 본 품에는 시운전 및 교정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⑧ 본 품에는 부대배관 작업이 제외되어 있다. + - ⑨ 본 품에는 전기배선, 계장공사가 제외되어 있다.[참고] 사용장비 +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Over head crane Truck crane Trailer Air compressor | 60ton 30ton 1.5㎥/min | 대 〃 〃 〃 | 1 1 1 1 | +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78713-5-14 Heater 및 Tank 설치 + + - 1. 건설기계가 닿는 장소(대당) + +| 직종 무게(ton) | 목공 | 플랜트기계 설치공 | 비계공 | 건설기계운전 (조/대) | 특별인부 | 계 | +|---|---|---|---|---|---|---| +| 0.5이하 | 0.03 | 0.52 | 0.06 | 0.19 | 2.12 | 2.92 | +| 0.51∼1.0 | 0.05 | 0.78 | 0.08 | 0.28 | 3.16 | 4.35 | +| 1.01∼2.0 | 0.08 | 1.04 | 0.11 | 0.38 | 4.92 | 6.53 | +| 2.01∼3.0 | 0.10 | 1.41 | 0.15 | 0.51 | 6.08 | 8.25 | +| 3.01∼4.0 | 0.12 | 1.78 | 0.19 | 0.64 | 8.33 | 11.06 | +| 4.01∼5.0 | 0.13 | 2.13 | 0.23 | 0.78 | 9.91 | 13.00 | +| 5.01∼6.0 | 0.15 | 2.46 | 0.27 | 0.89 | 11.52 | 15.29 | +| 6.01∼7.0 | 0.17 | 2.76 | 0.31 | 1.00 | 12.86 | 17.10 | +| 7.01∼8.0 | 0.19 | 3.08 | 0.60 | 1.13 | 14.15 | 19.15 | +| 8.01∼9.0 | 0.21 | 3.18 | 1.15 | 1.24 | 15.39 | 21.17 | +| 9.01∼10.0 | 0.23 | 3.28 | 1.65 | 1.35 | 16.65 | 23.16 | +| 10.1∼15.0 | 0.45 | 3.45 | 8.62 | 2.19 | 17.41 | 30.12 | +| 15.1∼20.0 | 0.56 | 4.27 | 10.70 | 2.71 | 19.21 | 37.45 | +| 20.1∼25.0 | 0.65 | 4.98 | 12.50 | 3.15 | 22.65 | 43.94 | +| 25.1∼30.0 | 0.73 | 5.62 | 14.15 | 3.52 | 25.31 | 49.33 | +| 30.1∼35.0 | 0.82 | 6.35 | 15.52 | 3.95 | 28.62 | 55.26 | +| 35.1∼40.0 | 0.89 | 6.95 | 17.00 | 4.31 | 31.17 | 60.32 | +| 40.1∼45.0 | 0.97 | 7.58 | 18.50 | 4.75 | 33.95 | 65.75 | +| 45.1∼50.0 | 1.06 | 8.05 | 19.62 | 5.03 | 36.23 | 69.99 | + +[주] ①본 품은 조립된 heater 또는 cooler, 완전히 제작된 tank 또는 vessel을 기초 위에 설치하는 품이다. + + - ② 본 품은 건설기계를 사용 설치하는 것으로 보았다. + - ③ 본 품에는 포장해체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 - ④ 본 품에는 Foundation chipping, grouting이 포함되어 있다.기계설비부문788 + - 2. 건설기계가 닿지 않는 장소 + +| 직 종 무 게(ton) | 목공 | 플랜트기계 설치공 | 비계공 | 건설기계운전 (조/대) | 특별인부 | 계 | +|---|---|---|---|---|---|---| +| 0.5이하 | 0.03 | 2.22 | 5.40 | 0.11 | 2.36 | 10.12 | +| 0.51∼1.0 | 0.05 | 3.23 | 7.83 | 0.16 | 3.56 | 14.83 | +| 1.01∼2.0 | 0.08 | 4.59 | 11.12 | 0.22 | 5.46 | 21.47 | +| 2.01∼3.0 | 0.10 | 5.88 | 13.50 | 0.29 | 6.63 | 26.29 | +| 3.01∼4.0 | 0.12 | 6.67 | 15.55 | 0.38 | 8.86 | 31.58 | +| 4.01∼5.0 | 0.13 | 7.39 | 17.27 | 0.45 | 10.39 | 35.63 | +| 5.01∼6.0 | 0.15 | 8.03 | 18.70 | 0.53 | 11.92 | 39.33 | +| 6.01∼7.0 | 0.17 | 8.61 | 20.02 | 0.61 | 13.22 | 42.63 | +| 7.01∼8.0 | 0.19 | 8.61 | 23.00 | 1.73 | 13.59 | 46.62 | +| 8.01∼9.0 | 0.21 | 8.61 | 24.20 | 1.81 | 14.94 | 49.77 | +| 9.01∼10.0 | 0.23 | 8.90 | 25.23 | 1.88 | 16.22 | 52.46 | +| 10.1∼15.0 | 0.45 | 11.38 | 32.38 | 2.49 | 17.47 | 62.17 | +| 15.1∼20.0 | 0.56 | 12.95 | 36.60 | 2.85 | 19.08 | 72.04 | +| 20.1∼25.0 | 0.65 | 14.45 | 40.90 | 3.19 | 22.37 | 81.56 | +| 25.1∼30.0 | 0.73 | 15.93 | 44.90 | 3.51 | 24.94 | 90.01 | +| 30.1∼35.0 | 0.82 | 17.19 | 48.50 | 3.77 | 28.07 | 98.35 | +| 35.1∼40.0 | 0.89 | 18.09 | 51.10 | 3.97 | 30.44 | 104.49 | +| 40.1∼45.0 | 0.97 | 19.13 | 54.10 | 4.22 | 33.04 | 111.46 | +| 45.1∼50.0 | 1.06 | 20.03 | 56.60 | 4.52 | 35.29 | 117.50 | + +[주] ①본 품은 조립된 heater 또는 cooler, 완전히 제작된 tank 또는 vessel을 기초 위에 설치하는 품이다. + + - ② 본 품은 건설기계를 사용해서 운반할 수 있는 곳까지 운반하고 다음은 굴림 운반으로 해서 설치하는것으로 보았다. + - ③ 본 품에는 포장해체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 - ④ 본 품에는 Foundation chipping, grouting이 포함되어 있다.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78913-6 수력발전 기계설비13-6-1 수차 설치 + - 1. 직종별 설치품(ton 당) + +| 직 종 | 수 량 | 직 종 | 수 량 | +|---|---|---|---| +| 기 계 기 사 | 0.500 | 측 량 사 | 0.140 | +| 목 공 | 0.041 | 공 작 기 계 공 | 0.496 | +| 비 계 공 | 1.433 | 도 장 공 | 0.044 |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1.540 | 특 별 인 부 | 1.313 | +| 플 랜 트 제 관 공 | 0.486 | 시 험 및 조 정 | 0.649 | +| 플 랜 트 용 접 공 | 1.119 | 계 | 7.751 | + + - 2. 공정별 설치수량(ton 당)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기술지도(종합공정관리포함) | 기 계 기 사 | 0.50 | +| 포장해체 | 목 공 특 별 인 부 | 0.041 0.034 | +| 소운반 | 비 계 공 | 0.385 | +| Draft tube설치 가설된 Concrete tube에 이어서 Leveling & Centering해서 연결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용 접 공 측 량 사 비 계 공 특 별 인 부 | 0.051 0.195 0.037 0.035 0.035 0.042 | +| Speed ring 조립설치 Speed ring의 위치결정해서 조립 설치하고 Leveling & Centering 후 Draft tube와 연결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용 접 공 측 량 사 비 계 공 특 별 인 부 | 0.117 0.195 0.085 0.021 0.080 0.109 | +| Casing & cover 조립설치 Casing 용접조립후 X-Ray test, Inner head cover 및 Outer head cover 조립설치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용 접 공 비 계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특 별 인 부 | 0.479 0.347 0.326 0.048 0.394 | + +→기계설비부문790 + +| 공 정 별 | | 직 종 | 수 량 | +|---|---|---|---| +| 수차 Centering Concrete 타설전에 casing centering하고 타설도중 움직이지 않게 고정함 |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용 접 공 비 계 공 측 량 사 특 별 인 부 | 0.174 0.127 0.119 0.056 0.143 | +| Guide vane 조립조정 Stay vane 및 guide vane 조립 설치 |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비 계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특 별 인 부 | 0.172 0.117 0.125 0.142 | +| Guide ring & Serve-Moter 조립설치 Guide ring, operating rod, Serve motor 등 조립 설치 |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비 계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특 별 인 부 | 0.093 0.063 0.068 0.077 | +| Pit, liner 교정 Liner 취부 Joint 부분 용접보강함. |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제 관 공 비 계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특 별 인 부 | 0.008 0.048 0.006 0.006 0.006 | +| Runner 조립 및 삽입 |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비 계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특 별 인 부 | 0.299 0.203 0.218 0.246 | +| 수차본체조립 수차본체 종합조립하고 각부의 간격 조정하여 Shop data와 일치시킴. |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비 계 공 플 랜 트 용 접 공 측 량 사 특 별 인 부 | 0.116 0.078 0.084 0.028 0.095 | +| Governor 조립설치 |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용 접 공 비 계 공 특 별 인 부 | 0.031 0.022 0.021 0.025 | +| 수리공장 운영 | | 공 작 기 계 공 | 0.496 | +| 도장 | | 도 장 공 | 0.044 | +| 시험 및 조정 (기술관리, 포장해체, 도장을 제외한 모든 품의 10%) | | | 0.649 | +| 비고 | - 단 Kaplan 수차의 경우는 본 품중 공정별 구분에서 runner 조립 및 삽입과 수차본체조립의 품을 20% 가산한다. | | | + +[주] 본 품은 Kaplan 수차, franses 수차 및 Propeller 수차 설치에 필요한 품이다.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791[참고] 사용장비 +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Over head crane | 150ton | 대 | 1 | +| Truck crane | 20ton | 〃 | 1 | +| Trailer | 20ton | 〃 | 1 | +| Unloading hoist | 40ton/50ton | 〃 | 1 | +| Lathe | 182.88㎝ | 〃 | 1 | +| Drilling machine | 2.24㎾ | 〃 | 1 | +| Shaper | 17.90㎾ | 〃 | 1 | +| Milling machine | 17.90㎾ | 〃 | 1 | +| Grinder | 1.12㎾ | 〃 | 1 | +| Blower | 1.12㎾ | 〃 | 1 | +| AC Welder | 30KVA | 〃 | 4 | +| DC Welder | 500A | 〃 | 2 | +| Gas cutting machine | 중형 | 조 | 3 | +| Air compressor | 5-7㎏/㎠ 5.9㎥/min | 대 | 1 | +| Winch | 22.38㎾ | 〃 | 1 | +| Gouging machine | 중형 | 〃 | 1 | +| Pump | 5.1㎥/min | 〃 | 2 | + +[참고] 소모자재(ton당) + +| 물 품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산 소 아 세 틸 렌 용 접 봉 코 크 스 Sand Paper 여 과 기 걸 레 세 유 Grease Machine oil Gasoline Galvanized wire Grinding Wheel 비 닐 세 트 | 6.000ℓ입 4,500ℓ입 4ø∼5ø 각종 14"×14〃 특상품 C-3 #8∼#16 8"ø×25m/m t 0.1t×2m | Bt 〃 ㎏ 〃 S h 〃 ㎏ ℓ ㎏ ℓ ℓ ㎏ EA m | 0.360 0.242 2.0 9.0 3.125 3.0 2.50 2.20 0.20 0.70 0.240 0.50 0.375 1.0 | + +→기계설비부문792물 품규 격단 위수 량소창직m0.860보일유ℓ0.008시너〃0.012광명단〃0.062조합페인트〃0.062※ 산소량 규격은 대기압상태를 기준하며, 단위 ‘병’은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13-6-2 발전기 설치 + + - 1. 직종별 설치품(ton 당) + +| 직 종 | 수 량 | +|---|---| +| 기 계 기 사 | 0.500 | +| 목 공 | 0.399 | +| 인 력 운 반 공 | 0.111 | +| 비 계 공 | 0.432 | +| 플 랜 트 전 공 | 1.379 |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2.244 | +| 플 랜 트 용 접 공 | 0.142 | +| 측 량 사 | 0.015 | +| 공 작 기 계 공 | 0.006 | +| 플 랜 트 배 관 공 | 0.017 | +| 특 별 인 부 | 2.118 | +| 시 험 및 조 정 | 0.679 | +| 계 | 8.042 | + + - 2. 공정별 설치품(ton 당)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기술지도(종합공정관리 포함) | 기 계 기 사 | 0.50 | +| 포장해체 | 목 공 특 별 인 부 | 0.034 0.033 | +| 소운반 | 비 계 공 | 0.262 | +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793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Stator조립 Frame 조립, coil 삽입 call binding 건조 및 varnish 처리 | 플 랜 트 전 공 비 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용 접 공 인 력 운 반 공 목 공 특 별 인 부 | 0.490 0.014 0.311 0.022 0.087 0.125 0.268 | +| Rotor 조립 York & Spider조립 Rim lamination 자극 및 rotor 부품취부, 건조 및 Varnish 처리 | 플 랜 트 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용 접 공 인 력 운 반 공 목 공 특 별 인 부 비 계 공 | 0.544 0.587 0.049 0.013 0.179 0.788 0.033 | +| 기초 Chipping 및 concrete 타설 Barrel 기초점검, chipping out concrete 타설 | 플 랜 트 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비 계 공 목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특 별 인 부 측 량 사 | 0.024 0.282 0.019 0.033 0.011 0.106 0.006 | +| Stator 설치 Base block 설치, stator 안치, concrete 타설전의 centering Concrete 타설후의 Recentering Knock 치기 | 플 랜 트 전 공 비 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측 량 사 플 랜 트 용 접 공 공 작 기 계 공 목 공 | 0.141 0.011 0.227 0.179 0.009 0.011 0.006 0.008 | +| Stator low end 조립설치 Lower bracket 조립 Stator centering을 위한 가조립설치 및 철거 Lower bracker 재설치 Lower Fan shield, lower cover space heater 등 설치 | 플 랜 트 전 공 비 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목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용 접 공 플 랜 트 배 관 공 | 0.044 0.022 0.179 0.006 0.131 0.011 0.017 | + +→기계설비부문794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Stator upper end 조립 | 플 랜 트 전 공 | 0.065 | +| Upper bracket 조립 | 비 계 공 | 0.030 | +| Centering을 위한 가설치 및 철거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0.179 | +| Rotor 삽입후의 재설치 | 목 공 | 0.006 | +| Air housing upper fan | 플 랜 트 용 접 공 | 0.027 | +| Shield upper cover 등 설치 | 특 별 인 부 | 0.210 | +| Thrust bearing 조립설치 Bearing 조립설치 Thrust tank cover 조립설치 Thrust cooler 수압시험 및 설치 윤활유여과 및 주입 | 플 랜 트 전 공 비 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용 접 공 목 공 인 력 운 반 공 특 별 인 부 | 0.027 0.030 0.283 0.011 0.008 0.011 0.176 | +| Rotor 삽입 coupling 조립 shaft deflection 조정 rotor 삽입, coupling 조립 Key setting, upper lower Bearing 조립조정 Shost deflection check 및 조정 | 플 랜 트 전 공 비 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 0.044 0.011 0.196 0.227 | +| 시험 및 조정 (기술관리 포장해체를 제외한 품의 10%) | | 0.679 | + +[참고] 사용장비 +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Over Head crane | 150ton | 대 | 1 | +| 〃 | 30ton | 〃 | 1 | +| Winch | 5ton 7.46㎾ | 〃 | 1 | +| Air compressor | 15㎾ 8.5㎥/min | 〃 | 1 | +| Portable drill | 1.12㎾ | 대 | 3 | +| Portable Grinder | 1.12㎾ | 〃 | 2 | +| A.C Welder | 30KVA | 〃 | 1 | +| Gas welder | 중형 | 조 | 4 | +| Gas cutting machine | 〃 | 〃 | 2 | +| Truck crane | 30ton | 대 | 1 | +| Trailer | 50ton | 〃 | 1 | +| D.C Welde | 500A | 〃 | 2 | +| Gouging machine | 중형 | 〃 | 1 | +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795[참고] 소모자재(ton) +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세 유 Gasoline 보 일 유 Machine oil Grease 시 너 Galvanized wire Wire brush Hack saw blade Drill Grinder wheel File Oil stone 코 크 스 목 탄 산 소 아 세 틸 렌 전 기 용 접 봉 가 스 용 접 봉 신 주 용 접 봉 Sand Paper 광 목 소 창 직 걸 레 비 닐 시 트 방 청 페 인 트 페 인 트 땜 납 붕 사 Compound 3-Bond | 0∼3 에나멜용 #8∼#16 각종 3/8∼1.6" 12" 1.6ø∼3.8ø 8"ø∼25m/m t 각종 각종(황, 중, 세) 6,000ℓ 4,500ℓ 4ø∼5ø 3.2ø 2ø 각종 특상품 3m×3m DR-80 노루표 50 : 50 절연용 밀착제 No.2 | ℓ 〃 〃 〃 ㎏ ℓ ㎏ EA 〃 ㎏ 〃 ㎏ Sh ㎏ 〃 병 병 ㎏ 〃 〃 Sh m m ㎏ Sh ℓ 〃 ㎏ 〃 〃 〃 | 0.730 0.730 0.069 0.365 0.175 0.138 0.730 0.292 0.438 0.018 0.022 0.218 0.055 0.328 0.820 0.109 0.084 0.365 0.146 0.073 0.110 0.402 0.134 0.730 0.037 0.069 0.040 0.055 0.016 0.073 0.007 | + +※ 산소량 규격은 대기압상태를 기준하며, 단위 ‘병’은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기계설비부문79613-6-3 수문 제작 + + - 1. Tainter Gate 제작 + - 가. 직종별 제작품(ton 당) + +| 직 종 | 수 량 | +|---|---| +| 기 계 기 사 | 0.500 | +| 플 랜 트 제 관 공 | 6.474 | +| 플 랜 트 용 접 공 | 3.570 | +| 비 계 공 | 3.318 |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1.925 | +| 도 장 공 | 1.895 | +| 측 량 사 | 0.172 | +| 특 별 인 부 | 0.372 | +| 검 사 및 교 정 | 1.583 | +| 계 | 19.809 | + + - 나. 공정별 제작품(ton 당)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기 술 관 리 본 뜨 기 금 긋 기 절 단 가 공 구 멍 뚫 기 용 접 부 품 조 립 도 장 소 운 반 조 작 가 조 립 검 사 및 교 정 (기술관리 및 도장을 제외한 전품의 10%) | 기 계 기 사 플 랜 트 제 관 공 〃 〃 플 랜 트 제 관 공 〃 플 랜 트 용 접 공 비 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도 장 공 비 계 공 비 계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용 접 공 측 량 사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 0.500 0.523 1.390 0.380 1.590 0.475 2.550 1.305 1.305 1.895 0.980 1.033 2.116 1.020 0.172 0.620 0.372 1.583 | +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797[참고] 장비사용기간 + +| 장 비 명 | 규 격 | 시간(hr/ton) | +|---|---|---| +| Lathe Planer Boring machine Union melt welder A.C Welder Gouging machine Gas cutting machine Gas cutting machine Gas heating touch Over head crane 〃 Hydro Press Bending roller Edge bending roller Shearing machine Drilling machine 〃 Compressor Portable drill Tuck crane Trailer Fork lift | 365.76㎝×5.60㎾ 121.92㎝×243.84㎝ Horizontal Type 2.24㎾ 5.5KVA 10〃 중형 Auto형 Mannual 중형 30ton 20ton 300ton 701.04㎝ 701.04㎝ 2.24㎾ Radial 3.73㎾ 5.9㎥/min 0.73㎾ 30ton 30ton 5ton | 0.64 0.72 1.72 2.856 8.568 3.06 1.24 1.8 3.984 0.759 0.759 1.771 1.48 1.38 0.64 0.368 0.184 3.790 1.532 0.506 0.506 0.506 | + +[주] 본 장비사용기간은 공작공장에서만 적용한다. + + - 2. Roller Gate 제작 + - 가. 직종별 제작품(ton 당) + +| 직 종 | 수 량 | 직 종 | 수 량 | +|---|---|---|---| +| 기 계 기 사 | 0.50 | 도 장 공 | 1.584 | +| 플 랜 트 제 관 공 | 5.438 | 측 량 사 | 0.143 | +| 플 랜 트 용 접 공 | 2.978 | 특 별 인 부 | 0.245 | +| 비 계 공 | 2.772 | 시 험 및 조 정 | 1.318 |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1.608 | 계 | 16.586 | + +기계설비부문798 + + - 나. 공정별 제작품(ton 당)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기 술 관 리 본 뜨 기 금 긋 기 절 단 가 공 구 멍 뚫 기 용 접 부 품 조 립 도 장 소 운 반 조 작 가 조 립 검 사 및 교 정 (기술관리 및 도장을 제외한 전 품의 10%) | 기 계 기 사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용 접 공 비 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도 장 공 비 계 공 비 계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용 접 공 측 량 사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 0.500 0.437 1.161 0.318 1.359 0.397 2.125 1.090 1.090 1.584 0.818 0.864 1.766 0.853 0.143 0.518 0.245 1.318 | + +[참고] 장비사용시간 + +| 장 비 명 | 규 격 | 시간(hr/ton) | +|---|---|---| +| Lathe Planer Boring machine Union melt welder A.C Welder Gouging machine Gas cutting machine Gas cutting machine Gas heating touch over head crane Hydro Press Bending roller Shearing machine Drilling machine 〃 Compressor Portable drill Truck crane Trailor Fork lift | 365.76㎝×5.60㎾ 121.92㎝×243.84㎝ Horizontal Type 2.24㎾ 5.5KVA 10KVA 중형 Auto 중형 Mannual 중형 30 ton 100 ton 701.04㎝ 2.24㎾ Radial 3.73㎾ 5.9㎥/min 0.373㎾ 30 ton 30 ton 5 ton | 0.536 0.076 1.436 2.72 8.16 1.7 1.016 1.016 3.328 1.269 1.48 1.088 0.256 1.632 0.816 3.17 1.221 0.423 0.423 0.423 | +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799[주] 본 장비사용기간은 공작공장에서만 적용한다. [참고] 소모자재(Tainter Gate, Roller Gate)(ton당) +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문 | | +|---|---|---|---|---| +| | | | Tainter | Roller | +| 산 소 아 세 틸 렌 함 석 용 접 봉 모 래 Nozzle 광 명 단 전 력 | 6,000ℓ입 4,500ℓ입 #31×3'×6' 4ø×350ℓ | 병 병 매 ㎏ ㎥ 개 ℓ ㎾h | 3.76 3.23 0.71 24.99 0.262 0.5 2.5 370 | 3.0 2.58 0.62 20.0 0.242 0.5 2.2 310 | + +※ 산소량 규격은 대기압상태를 기준하며, 단위 ‘병’은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13-6-4 수문 설치 + + - 1. Tainter Gate 설치 + - 가. 직종별 설치품(ton 당) + +| 직 종 | 수 량 | +|---|---| +| 기 계 기 사 | 0.500 | +| 플 랜 트 제 관 공 | 6.169 | +| 비 계 공 | 4.277 |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0.910 | +| 측 량 사 | 0.410 | +| 플 랜 트 용 접 공 | 0.810 | +| 도 장 공 | 0.635 | +| 플 랜 트 전 공 | 0.310 | +| 시 험 및 조 정 | 1.257 | +| 계 | 15.278 | + +기계설비부문800 + + - 나. 공정별 설치품(ton 당)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기 술 관 리 현 장 교 정 소 업 조 립 조 정 용 접 도 장 전 원 배 선 검 사 및 교 정 (기술관리, 도장, 전원배선을 제외한 모든 품의 10%) | 기 계 기 사 플 랜 트 제 관 공 비 계 공 비 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비 계 공 플 랜 트 제 관 공 측 량 사 플 랜 트 용 접 공 플 랜 트 제 관 공 도 장 공 플 랜 트 전 공 | 0.500 1.034 0.517 2.3 0.91 1.46 4.92 0.41 0.81 0.215 0.635 0.31 1.257 | + +[참고] 장비사용명(ton 당) + +| 장 비 명 | 규 격 | 수량(대/일) | +|---|---|---| +| A.C Welder | 10KVA | 1 | +| D.C Welder | 300A 5.5㎾ | 5 | +| Gas Cutting machine | 중형 | 6 | +| Gas welder | 대형 | 3 | +| Portable Drill | 1.12㎾ | 2 | +| Portable Grinder | 0.37㎾ | 6 | +| Air Compressor | 5.9㎥/min | 2 | +| Winch | 37.30㎾ | 2 | +| Truck Crane | 50 ton | 2 | +| Floating Crane | 75 ton | 1 | +| Derrick Crane | 30 ton | 1 | +| Cable Crane | 10 ton | 1 | +| Tow Crane | 186.50㎾ | 1 | +| Truck | 5 ton | 4 | +| Trailer | 20 ton | 1 | +| Fork Lift | 5 ton | 1 | +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801 + + - 2. Roller Gate + - 가. 직종별 설치품(ton 당)직 종공 량직 종수 량기계기사0.50플랜트용접공0.705제관공3.038도장공0.552비계공4.568플랜트전공0.187플랜트기계설치공1.318검사및교정1.188측량사0.812리베팅공1.447계14.315 + - 나. 공정별 설치품(ton 당)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기 술 관 리 현 장 교 정 소 운 반 제 작 소 립 조 정 리 베 팅 용 접 도 장 전 원 배 선 검 사 및 교 정 (기술관리, 도장, 전원배선을 제외한 모 든 품의 10%) | 기 계 기 사 플 랜 트 제 관 공 비 계 공 비 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비 계 공 플 랜 트 제 관 공 측 량 사 리 베 팅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플 랜 트 제 관 공 도 장 공 플 랜 트 전 공 | 0.50 0.816 0.146 1.992 0.791 2.43 2.035 0.812 1.447 0.527 0.705 0.187 0.552 0.187 1.188 | + +기계설비부문802[참고] 사용장비(ton당) + +| 장 비 명 | 규 격 | 수량(대/일) | +|---|---|---| +| A.C Welder D.C Welder Gas Cutting machine Gas welder Portable Drill Portable Grinder Air Compressor Winch Guy Derrick Fork Lift Truck Crane 〃 Trailer Truck Riveting Ha㎜er | 10KVA 300A 5.5㎾ 중형 대형 1.12㎾ 0.37㎾ 8.9㎥/min 7.46㎾ 10 ton 7 ton 30 ton 40 ton 30 ton 5 ton | 1 4 4 3 2 4 1 2 1 1 2 1 1 4 2 | + +[참고] 소모자재(Tainter Gate, Roller Gate)(ton당) + +| 품 명 | 규 격 | 단 위 | Tainter | Roller | +|---|---|---|---|---| +| 산 소 아 세 틸 렌 용 접 봉 코 크 스 광 명 단 페 인 트 | 6,000ℓ입 4,500ℓ입 4ø×350ℓ 에나멜 | 병 병 ㎏ ㎏ ℓ ℓ | 0.53 0.45 6.2 - 2.5 5.0 | 0.46 0.39 5.4 27 2.2 4.4 | + +※ 산소량 규격은 대기압상태를 기준하며, 단위 ‘병’은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13-6-5 Stop-Log 제작 + + - 1. 직종별 제작품(ton 당) + +| 직 종 | 수 량 | +|---|---| +| 기 계 산 업 기 사 | 0.50 | +| 플 랜 트 제 관 공 | 3.564 | +| 플 랜 트 용 접 공 | 2.968 | +| 비 계 공 | 2.295 |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1.325 | +| 도 장 공 | 1.639 | +| 시 험 및 조 정 | 1.015 | +| 계 | 13.306 | +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803 + + - 2. 공정별 제작품(ton 당)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기 술 관 리 본 뜨 기 금 긋 기 절 단 가 공 구 멍 뚫 기 용 접 부 품 조 립 도 장 소 운 반 조 작 검 사 및 교 정 ( 기술관리, 도장을 제외한 전 품의 1 0 % ) | 기 계 산 업 기 사 플 랜 트 제 관 공 〃 〃 〃 〃 플 랜 트 용 접 공 비 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도 장 공 비 계 공 | 0.50 0.523 1.514 0.414 0.50 0.613 2.968 1.325 1.325 1.639 0.97 1.015 | + +[참고] 장비사용시간 + +| 장 비 명 | 규 격 | 시간(hr/ton) | +|---|---|---| +| Lathe Planer Boring machine Union melt welder A.C Welder Gouging machine Gas cutting machine 〃 Gas heating touch Over Head Crane 〃 Hydro Press Shearing machine Drilling machine 〃 Compressor Portable Drill Truck Crane Trailer Fork Lift | 365.76㎝×5.60㎾ 121.92㎝×243.84㎝ Horizontal Type 2.24㎾ 5.5KVA 10〃 중형 Auto 중형 Mannual 중형 중형 30 ton 20 ton 10 ton Radial 3.73㎾ 2.24㎾ 5.9㎥/min 0.37㎾ 30 ton 30 ton 5 ton | 0.416 0.076 0.248 3.224 9.976 3.56 1.328 1.984 3.872 0.88 0.88 1.72 2.0 0.488 0.488 3.32 1.564 0.65 0.65 0.65 | + +[주] 본 장비사용기간은 공작공장에서만 적용한다. 기계설비부문804[참고] 소모자재(ton당) +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산 소 아 세 틸 렌 용 접 봉 코 크 스 광 명 단 페 인 트 | 6,000ℓ입 4,000ℓ 입 4ø×350ℓ 에나멜 | 병 병 ㎏ ㎏ ㎏ ㎏ | 0.38 0.33 3.0 - 2.2 4.4 | + +※ 산소량 규격은 대기압상태를 기준하며, 단위 ‘병’은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13-6-6 Stop-Log 설치 + + - 1. 직종별 설치품(ton 당) + +| 직 종 | 수 량 | 직 종 | 수 량 | +|---|---|---|---| +| 기 계 산 업 기 사 비 계 공 플 랜 트 제 관 공 측 량 사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0.50 3.350 1.190 0.122 1.300 | 도 장 공 플 랜 트 전 공 시 험 및 조 정 계 | 0.550 0.063 0.601 7.726 | + + - 2. 공정별 설치품(ton 당)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기 술 관 리 운 반 조 작 조 립 조 정 설 치 도 장 전 원 배 선 검 사 및 교 정 (기술관리, 도장, 전원배선을 제외한 전 품의 10%) | 기 계 산 업 기 사 비 계 공 비 계 공 플 랜 트 제 관 공 측 량 사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비 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도 장 공 플 랜 트 전 공 | 0.50 0.97 2.02 1.19 0.122 1.17 0.36 0.13 0.55 0.063 0.601 | +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805[참고] 사용장비 + +| 장 비 명 | 규 격 | 수량(대/일) | +|---|---|---| +| A.C Welder | 10KVA | 1 | +| D.C Welder | 300A 5.5㎾ | 4 | +| Gas Cutting machine | 중형 | 4 | +| Gas welder | 중형 | 3 | +| Portable Drill | 1.12㎾ | 2 | +| Portable Grinder | 0.37㎾ | 2 | +| Air Compressor | 5.9㎥/min | 1 | +| Winch | 7.46㎾ | 1 | +| Guy Derrick | 10 ton | 1 | +| Fork Lift | 3 ton | 1 | +| Truck Crane | 20 ton | 1 | +| 〃 | 40 ton | 1 | +| Trailer | 30 ton | 1 | +| Truck | 5 ton | 2 | +| Angle Griner | 0.37 ㎾ | 2 | + +[참고] 소모자재 +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산 소 아 세 틸 렌 함 석 용 접 봉 모 래 Nozzle 광 명 단 전 력 | 6,000ℓ입 4,000ℓ입 #31×3×6 4ø×350ℓ | 병 병 대 ㎏ ㎥ 개 ℓ ㎾h | 2.3 1.98 0.53 14.35 0.242 0.5 2.2 306 | + +※ 산소량 규격은 대기압상태를 기준하며, 단위 ‘병’은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13-6-7 수문 Hoist 설치 + + - 1. 직종별 설치품(ton 당) + +| 직 종 | 수 량 | 직 종 | 수 량 | +|---|---|---|---| +| 기 계 산 업 기 사 | 0.500 | 플 랜 트 용 접 공 | 1.030 | +| 비 계 공 | 3.933 | 플 랜 트 전 공 | 0.413 | +| 측 량 사 | 0.268 | 검 사 및 교 정 | 0.644 |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2.475 | 계 | 9.263 | + +기계설비부문806 + + - 2. 공정별 설치품(ton 당)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기 술 관 리 소 운 반 조 작 조 립 조 정 용 접 시 운 전 및 조 작 검 사 및 교 정 (기술관리, 시운전 및 조작을 제외한 전 품의 10%) | 기 계 산 업 기 사 비 계 공 비 계 공 측 량 사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전 공 비 계 공 | 0.50 1.105 1.928 0.268 2.115 1.03 0.36 0.413 0.9 0.644 | + +[참고] 사용장비 + +| 장 비 명 | 규 격 | 수량(대/일) | +|---|---|---| +| A.C Welder | 10KVA | 1 | +| D.C Welder | 300A 5.5㎾ | 1 | +| Gas Cutting machine | 중형 | 2 | +| Portable Drill | 1.12㎾ | 1 | +| Portable Grinder | 0.37㎾ | 2 | +| Winch | 7.46㎾ | 2 | +| Guy Derrick | 10 ton | 1 | +| Truck Crane | 30 ton | 1 | +| Trailer | 30 ton | 1 | +| Truck | 5 ton | 1 | + +[참고] 소모자재(ton당) +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산 소 아 세 틸 렌 용 접 봉 세 유 기 타 | 6,000ℓ입 4,500ℓ 입 4ø×350ℓ 10% | 병 병 ㎏ ℓ | 0.38 0.33 3.0 3.0 | + +※ 산소량 규격은 대기압상태를 기준하며, 단위 ‘병’은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80713-6-8 Spiral Casing 설치 + + - 1. 공정별 제작품(ton 당)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기 술 관 리 기 초 정 리 Centering Marking 박 스 해 체 정 리 청 소 진 형 보 완 S t ay r i ng 조립설치 침목서포트 조작설치 마 킹 센 터 링 조 립 위 치 결 정 Bolt joint spider C a s i n g 조립, 케이싱정치 및 가조립작업 | 기 계 기 사 특 별 인 부 측 량 사 마 킹 공 석 공 형 틀 목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산 소 절 단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수 비 계 공 특 별 인 부 인 력 운 반 공 형 틀 목 공 특 별 인 부 특 수 비 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측 량 기 사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마 킹 공 특 별 인 부 특 수 비 계 공 측 량 사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특 수 비 계 공 측 량 사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 3.33 0.098 0.038 0.077 0.047 0.1 0.1 0.2 0.1 0.12 0.12 0.335 0.258 0.154 0.058 0.058 0.167 0.25 0.25 0.038 0.077 0.038 0.078 0.167 0.064 0.258 0.258 0.67 0.064 0.516 0.327 | + +→기계설비부문808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Centering하여 최종으로 부착 조립고정 후 Brace 절단 철거 Casing 원주방향 용접 (용접별도계상) Casing Inlet Section부 센터링 부착 조정후 교정하여 용접작업(용접 별도계상) Main shell 용접전장을 Griding하는 작업 X-Ray촬영 Pitline 및 scaffold 조립철거 spider 철거 및 stay Ring check 수 압 시 험 Bulkhead 부착 및 가압해체 Bottom Ring 조 립 설 치 (용 접 별 도 계 상) | 측 량 사 특 수 비 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마 킹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특 수 비 계 공 측 량 사 마 킹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특 별 인 부 시 험 사 1 급 특 별 인 부 측 량 사 특 수 비 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마 킹 공 특 별 인 부 특 수 비 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측 량 사 마 킹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수 운 전 공 특 별 인 부 특 수 비 계 공 측 량 사 마 킹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 0.051 0.267 0.206 0.103 0.154 0.038 0.019 0.285 0.193 0.035 0.032 0.129 0.47 0.23 1.24 1.24 0.04 0.47 0.36 0.18 0.27 0.1 0.077 0.038 0.038 0.21 0.140 0.073 0.19 0.335 0.032 0.129 0.258 0.193 | +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809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콘 크 리 트 타 설 준 비 ( 배 관 별 도 ) ( 완 충 제 별 도 ) 콘 크 리 트 타 설 ( 2 차 ) ( 토 목 시 공 ) 철 거 및 Finish 도 장 절 단 용 접 전 원 및 유 지 관 리 검 사 시 험 | 특 수 비 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특 수 비 계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특 별 인 부 도 장 공 산 소 절 단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용 접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전 공 특 별 인 부 인 력 품 의 7 % | 0.267 0.206 0.206 1.167 0.129 0.5 1.029 0.16 0.08 6.355 3.177 0.66 0.66 | + +[참고] 2. 소모자재(ton당) + +| 공 정 별 | 품 명 | 규 격 | 수 량 | +|---|---|---|---| +| 용 접 절 단 및 진 형 가 공 Grinding X-ray 도 장 동 력 | 전 기 용 접 탄 소 봉 산 소 아 세 틸 렌 Grinder 돌 Film Tar Epoxy | 6,000ℓ입 2,100ℓ입 12"ø 65×305 2회 | 9.77㎏ 3.67본 0.45병 0.32병 0.815개 4.9매 405㎏ | + +※ 산소량 규격은 대기압상태를 기준하며, 단위 ‘병’은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기계설비부문81013-6-9 Steel Penstock 제작 + + - 1. Steel Penstock 공장제관 + - 가. 공정별 제작품(ton 당)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기 술 관 리 현 도 괘 서 절 단 Edge Bending Rolling 기 계 가 공 수 정 분 해 준 비 운 반 용 J i g 용 접 분 해 소 운 반 동 력 조 작 보 조 검 사 시 험 | 기 계 기 사 플 랜 트 제 관 공 " 산 소 절 단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특 수 운 전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수 운 전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제 관 공 비 계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특 수 운 전 공 산 소 절 단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특 수 비 계 공 플 랜 트 제 관 공 산 소 절 단 공 특 수 운 전 공 특 수 운 전 공 특 수 비 계 공 플 랜 트 전 공 특 별 인 부 상 기 인 력 품 의 7 % | 1.4 0.25 0.86 0.4 0.08 0.4 0.4 0.4 0.4 0.4 0.95 0.95 0.47 0.23 0.79 0.52 0.66 0.2 0.26 0.52 0.26 0.13 0.2 0.8 0.4 6.0 | + +[참고] 나. 소모자재(ton당) + +| 공 정 별 | 품 명 | 규 격 | 수 량 | +|---|---|---|---| +| 절 단 수 정 용 접 현 도 | 산 소 아 세 틸 렌 용 접 봉 함 석 | 6,000ℓ입 3,500ℓ입 31×3×6 | 1.89병 0.8병 8㎏ 0.71매 | + +※ 산소량 규격은 대기압상태를 기준하며, 단위 ‘병’은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811 + + - 2. Steel Penstock 현장제관 + - 가. 공정별 제작품(ton 당)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기 술 관 리 조 정 전 원 가 공 용 접 가 용 접 가 조 립 가 조 립 마 킹 분 해 도 장 준 비 도 장 소 운 반 동 력 조 작 X - R a y 촬 영 보 조 검 사 시 험 | 기 계 기 사 특 수 비 계 공 플 랜 트 제 관 공 산 소 절 단 공 특 수 운 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용 접 공 〃 특 수 비 계 공 플 랜 트 제 관 공 마 킹 공 특 수 비 계 공 플 랜 트 제 관 공 〃 도 장 공 특 수 비 계 공 플 랜 트 전 공 시 험 사 1 급 특 별 인 부 상 기 인 력 품 의 7 % | 1.2 0.95 0.95 0.23 0.23 1.57 1.05 7.98 1.22 0.22 0.44 0.11 0.16 0.33 1.93 0.42 0.8 0.4 1.66 9.53 | + +[참고] + + - 나. 소요자재(톤당) + +| 공 정 별 | 품 명 | 규 격 | 수 량 | +|---|---|---|---| +| 전 원 가 공 및 가 설 물 절 단 용 접 도 장 동 력 | 산 소 아 세 틸 렌 전 기 용 접 봉 탄 소 봉 규 사 중 유 노 즐 징 크 프 라 이 머 시 너 탈 에 폭 시 레 신 시 너 | 6,000ℓ입 2,500ℓ입 8ø×350㎜ | 1.35병 0.57병 1.16㎏ 6본 0.23㎥ 0.023ℓ 0.38개 0.246ℓ 0.055ℓ 2.05ℓ 0.45ℓ | + +※ 산소량 규격은 대기압상태를 기준하며, 단위 ‘병’은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기계설비부문81213-6-10 Steel Penstock 현장설치 + + - 1. 공정별 설치품(ton 당)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기 술 관 리 기 준 센 타 및 기 준 레 벨 표 시 작 업 앵 커 및 J i g 설 치 정 치 1 차 센 터 링 가 조 립 2 차 센 터 링 용 접 절 단 전 원 가 공 사 상 및 G r i n d i n g 도 장 공 동 력 배 선 X - R a y 촬 영 검 사 시 험 | 기 계 기 사 측 량 사 마 킹 공 특 별 인 부 특 수 비 계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특 별 인 부 특 수 비 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측 량 사 특 수 비 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특 수 비 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측 량 사 특 수 비 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용 접 공 특 별 인 부 산 소 절 단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용 접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제 관 공 특 별 인 부 도 장 공 플 랜 트 전 공 특 별 인 부 시 험 사 1 급 특 별 인 부 상 기 인 력 품 의 7 % | 1.5 0.056 0.056 0.035 0.37 0.28 0.28 2.6 2.0 2.5 0.25 0.65 0.25 0.6 0.65 0.5 0.5 0.25 0.32 0.25 0.37 4.61 4.61 0.17 0.17 0.25 0.25 0.37 2.0 1.0 1.782 0.25 0.25 1.88 1.88 | +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813[참고] + + - 2. 소모자재(톤당) + +| 공 정 별 | 품 명 | 규 격 | 수 량 | +|---|---|---|---| +| 용 접 절 단 및 진 원 가 공 Finishing X-Ray 도 장 동 력 | 전 기 용 접 봉 탄 소 봉 산 소 아 세 틸 렌 그 라 인 더 돌 Film Tar epoxy 마 린 B / T ( 선 박 도 로 용 ) | 8ø×350㎜ 6,000ℓ입 2,100ℓ입 12"ø 65×305 | 9.81㎏ 3.53본 0.55병 0.39병 0.5개 4.8매 1.81ℓ 0.96ℓ | + +※ 산소량 규격은 대기압상태를 기준하며, 단위 ‘병’은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13-6-11 Roller Gate Guide Metal 제작 + + - 1. 공정별 설치품(ton당)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기 술 관 리 사 도 재 료 절 단 현 도 괘 서 절 단 교 정 단 재 가 공 괘 서 절 단 Edge 가 공 용 접 교 정 Holing 부 분 조 립 , 취 부 조 정 용 접 절 단 교 정 기 계 가 공 | 기 계 기 사 제 도 공 현 도 공 마 킹 공 절 단 공 플 랜 트 제 관 공 마 킹 공 절 단 공 산 소 절 단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기 계 용 접 공 절 단 공 플 랜 트 제 관 공 기 계 설 비 공 기 계 연 마 공 | 2.5 1.0 0.63 1.26 0.33 0.6 1.26 0.16 0.17 1.3 0.75 0.15 3.7 8.4 0.1 1.75 1.26 0.126 | + +→기계설비부문814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가 조 립 조 립 가 조 립 해 체 도 장 준 비 도 장 운 반 조 작 동 력 조 작 보 조 검 사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제 관 공 도 장 공 특 수 비 계 공 플 랜 트 전 공 특 별 인 부 인 력 품 의 7 % | 2.0 1.0 0.124 0.098 5.0 1.0 14.4 | + +[참고] + + - 2. 소모자재(톤당) + +| 공 정 별 | 품 명 | 규 격 | 수 량 | +|---|---|---|---| +| 절 단 및 수 정 현 도 용 접 도 장 (하도1회) (상도3회) 전 기 그 라 인 딩 | 산 소 아 세 틸 렌 함 석 용 접 봉 규 사 중 유 노 즐 Zinc primer Tar Epoxy 그 라 인 더 돌 | 6,000ℓ입 2,100ℓ입 #32×3'×6' 15μ 125μ 12"ø | 2.3병 1.6병 1.9매 54.6㎏ 0.018㎥ 0.0018D/M 0.037개 0.14㎏ 0.75ℓ 550㎾h 0.3개 | + +※ 산소량 규격은 대기압상태를 기준하며, 단위 ‘병’은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13-6-12 Roller Gate Guide Metal 설치 + + - 1. 공정별 설치품(ton당)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기 술 지 도 박 스 해 체 검 측 수 정 및 교 정 | 기 계 기 사 목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 5.33 0.34 0.34 0.17 0.17 0.34 0.17 | +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815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설 치 준 비 Chipping 가 설 장 비 설 치 앵 커 바 정 리 작 업 조 립 센 터 링 거 푸 집 하 부 용 앵 커 설 치 검 사 기 록 도 장 준 비 도 장 뒷 정 리 전 기 설 비 , 설 치 유 지 비 철 거 | 석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배 관 공 산 소 절 단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특 별 인 부 산 소 절 단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특 수 비 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산 소 절 단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특 별 인 부 특 수 비 계 공 플 랜 트 용 접 공 측 량 사 측 량 조 수 산 소 절 단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산 소 절 단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특 별 인 부 측 량 사 측 량 조 수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도 장 공 특 별 인 부 특 수 비 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산 소 절 단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전 공 특 별 인 부 | 1.15 0.86 0.19 0.19 0.12 0.12 0.51 0.56 0.56 1.12 0.79 0.59 0.29 0.29 1.6 2.77 0.79 4.9 0.59 0.59 0.59 1.48 7.76 0.21 1.6 1.81 0.29 0.29 0.73 2.29 0.067 0.033 0.22 0.34 0.22 0.56 4.25 4.25 | + +기계설비부문816[참고] + + - 2. 소모자재(톤당) + +| 공 정 별 | 품 명 | 규 격 | 수 량 | +|---|---|---|---| +| 절 단 및 수 정 전 기 용 접 도 장 | 산 소 아 세 틸 렌 용 접 봉 Tar Epoxy | 6,000ℓ입 2,100ℓ입 2회 | 0.69병 0.2병 31.05㎏ 0.536ℓ | + +※ 산소량 규격은 대기압상태를 기준하며, 단위 ‘병’은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13-6-13 Tainter Gate Guide Metal 제작 + + - 1. 공정별 제작품(ton당)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기 술 관 리 재 료 절 단 사 도 현 도 괘 서 재 료 절 단 단 재 가 공 괘 서 절 단 Edge 용 접 교 정 Holing 부 분 조 립 취 부 조 정 용 접 교 정 기 계 가 공 가 조 립 조 립 해 체 운 반 조 작 동 력 조 작 보 조 검 사 | 기 계 기 사 제 도 공 현 도 공 마 킹 공 절 단 공 마 킹 공 산 소 절 단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산 소 절 단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플 랜 트 제 관 공 기 계 설 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수 비 계 공 플 랜 트 전 공 특 별 인 부 인 력 품 의 7 % | 8.0 2.0 1.4 2.8 0.52 2.8 0.26 2.3 1.1 0.78 0.75 0.62 6.2 3.9 1.75 10 2.0 1.0 5.0 2.0 2.5 | +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817[참고] + + - 2. 소모자재(톤당) + +| 공 정 별 | 품 명 | 규 격 | 수 량 | +|---|---|---|---| +| 절 단 및 수 정 현 도 용 접 전 력 | 산 소 아 세 틸 렌 함 석 전 기 용 접 봉 | 6,000ℓ입 2,100ℓ입 #32×3'×6' | 2.2병 1.6병 1.7매 22.5㎏ 595㎾h | + +※ 산소량 규격은 대기압상태를 기준하며, 단위 ‘병’은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13-6-14 Tainter Gate Guide Metal 설치 + + - 1. 공정별 설치품(ton당)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기 술 관 리 | 기 계 기 사 | 12.882 | +| B o x 해 체 검 수 | ( 해 체 ) 목 공 | 4.706 | +| 검 수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4.706 | +| 보 조 | 특 별 인 부 | 4.706 | +| 설 치 준 비 chipping | 석 공 | 3.294 | +| 가 설 비 J i g 및 S u p p o r t 설 치 | 특 별 인 부 | 2.470 | +| 배 관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1.176 | +| 절 단 | 플 랜 트 배 관 공 | 1.176 | +| 용 접 | 산 소 절 단 공 | 0.941 | +| 보 조 | 플 랜 트 용 접 공 | 0.588 | +| 조 립 조 작 | 특 별 인 부 | 4.706 | +| 조 립 | 특 수 비 계 공 | 4.706 | +| 교 정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4.706 | +| 측 량 | 플 랜 트 제 관 공 | 2.353 | +| 측 량 조 수 | 시 공 측 량 기 사 | 9.412 | +| 조 정 | 시 공 측 량 조 수 | 9.412 | +| 검 측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9.412 | +| 기 록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9.412 | +| 용 접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4.706 | +| 보 조 | 플 랜 트 용 접 공 | 4.706 | +| 검 사 및 기 록 | 특 별 인 부 | 14.118 | +| 측 량 | 시 공 측 량 기 사 | 2.353 | + +→기계설비부문818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측 량 조 수 검 측 도 면 대 조 기 록 보 조 뒷 정 리 조 작 철 거 절 단 보 조 전 기 설 비 설 치 유 지 철 거 보 조 | 시 공 측 량 조 수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특 수 비 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산 소 절 단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전 공 특 별 인 부 | 2.353 2.353 2.353 2.353 0.624 1.412 0.948 2.353 3.529 3.529 | + +[참고] + + - 2. 소모자재(톤당) + +| 공 정 별 | 품 명 | 규 격 | 수 량 | +|---|---|---|---| +| 수 정 및 교 정 용 접 | 산 소 아 세 틸 렌 용 접 봉 | 6,000ℓ입 2,100ℓ입 KSE 4301 | 0.5병 0.05병 7㎏ | + +※ 산소량 규격은 대기압상태를 기준하며, 단위 ‘병’은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13-6-15 Trash Rack 제작 + + - 1. 공정별 제작품(ton당)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Holing Threading 사 도 현 도 괘 서 교 정 절 단 절 단 기 술 관 리 제 작 정 리 |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제 관 공 기 계 연 마 공 제 도 공 현 도 공 마 킹 공 플 랜 트 제 관 공 산 소 절 단 공 플 랜 트 제 관 공 기 계 기 사 플 랜 트 제 관 공 | 3.22 4.3 18.66 0.3 0.086 2 0.5 0.656 36.902 5.2 1.25 | +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819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용 접 | 플 랜 트 용 접 공 | 4.46 | +| 교 정 | 플 랜 트 제 관 공 | 0.75 | +| 조 작 | 특 수 비 계 공 | 3.3 | +| 소 운 반 | 인 부 | 1 | +| 보 조 ( 기 능 ) | 특 별 인 부 | 37.68 | + +[참고] + + - 2. 소모자재(톤당) + +| 공 정 별 | 품 명 | 규 격 | 수 량 | +|---|---|---|---| +| 절 단 및 교 정 용 접 현 도 Grinding Holing Threading 기 계 톱 절 단 선 반 절 단 동 력 | 산 소 아 세 틸 렌 용 접 봉 함 석 ( T e mp l a t e ) 연 마 석 drill drill Bite 톱 날 Bite | 6,000ℓ입 2,100ℓ입 #32×3'×6' 12"ø 1/4" 11/15" | 1.805병 1.275병 20.7㎏ 0.53매 1.55개 0.96개 0.96개 2.5개 2.5개 3.2개 | + +※ 산소량 규격은 대기압상태를 기준하며, 단위 ‘병’은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13-6-16 Trash Rack 설치 + + - 1. 공정별 설치품(ton당)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기 술 관 리 운 반 검 측 수 정 설 치 준 비 철 근 정 리 Chipping Beam 설 치 Crane 작 업 Beam 설 치 c r a n e 작 업 | 기 계 기 사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산 소 절 단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산 소 절 단 공 특 별 인 부 석 공 특 별 인 부 특 별 인 부 특 수 비 계 공 측 량 사 | 1.66 0.05 0.05 0.05 0.05 0.10 0.047 0.047 0.1 0.05 0.175 0.18 0.14 | + +→기계설비부문820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1 차 센 터 링 턴 버 클 용 접 Beam 완 전 고 정 Trash Rack 설 치 1 차 조 립 2 차 센 터 링 검 사 도 장 준 비 도 장 강 재 거 푸 집 철 거 뒷 정 리 전 원 조 작 | 측 량 조 수 특 수 비 계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특 별 인 부 산 소 절 단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특 별 인 부 특 별 인 부 특 수 비 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측 량 사 측 량 조 수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용 접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제 관 공 도 장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산 소 절 단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전 공 특 별 인 부 | 0.14 0.14 0.28 0.14 0.21 0.21 0.015 2.7 2.7 0.67 0.59 0.45 0.087 0.087 0.087 0.166 0.79 0.035 0.035 2.98 2.98 0.017 0.017 0.035 0.017 0.35 0.52 0.52 | + +[참고] + + - 2. 소모자재(톤당) + +| 공 정 별 | 품 명 | 규 격 | 수 량 | +|---|---|---|---| +| 수 정 ・ 절 단 용 접 도 장 동 력 | 산 소 아 세 틸 렌 용 접 봉 Tar Epoxy 시 너 | 6,000ℓ입 2,100ℓ입 1회도장 | 0.029병 0.012병 5.95㎏ 7.06ℓ 1.58ℓ | + +※ 산소량 규격은 대기압상태를 기준하며, 단위 ‘병’은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82113-6-17 Tainter Gate Anchorage 제관 + + - 1. 공정별 제작품(ton당)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기 술 관 리 재 료 절 단 사 도 현 도 괘 서 절 단 교 정 단 재 가 공 괘 서 절 단 Edge 가 공 용 접 교 정 Holing 부 분 조 립 취 부 조 정 용 접 절 단 부 분 조 립 수 정 Grinding 가 조 립 조 립 해 체 도 장 준 비 도 장 운 반 조 작 동 력 조 작 보 조 검 사 | 기 계 기 사 제 도 공 현 도 공 마 킹 공 절 단 공 플 랜 트 제 관 공 마 킹 공 절 단 공 산 소 절 단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용 접 공 산 소 절 단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제 관 공 연 마 공 ( 기 계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제 관 공 도 장 공 특 수 비 계 공 플 랜 트 전 공 특 별 인 부 인 력 품 의 7 % | 1.6 0.5 0.2 1.3 0.28 0.5 1.3 0.14 0.14 1.0 0.75 0.37 2.5 6.8 0.08 1.75 1.5 0.13 2.0 1.0 2.26 0.49 3.3 0.66 14.3 | + +[참고] + + - 2. 소모자재(톤당) + +| 공 정 별 | 품 명 | 규 격 | 수 량 | +|---|---|---|---| +| 절 단 및 수 정 현 도 용 접 도 장 | 산 소 아 세 틸 렌 함 석 용 접 봉 규 사 | 6,000ℓ입 2,100ℓ입 #32×3'×6' | 2.2병 1.5병 1.2매 30.5㎏ 0.19㎥ | + +→기계설비부문822 + +| 공 정 별 | 품 명 | 규 격 | 수 량 | +|---|---|---|---| +| 전 력 Grinding | 중 유 노 즐 Zinc primer Tar Epoxy 그 라 인 더 돌 | 15μ 125μ 12"ø | 0.019D/M 0.4개 0.36ℓ 3.0ℓ 420㎾h 0.33개 | + +※ 산소량 규격은 대기압상태를 기준하며, 단위 ‘병’은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13-7 제철기계설비13-7-1 고로본체 및 부속기기 설치(톤당) + +| 직 종 | 수 량 | +|---|---| +| 기 계 기 사 | 0.58 |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2.33 | +| 플 랜 트 제 관 공 | 1.58 | +| 플 랜 트 용 접 공 | 2.14 | +| 측 량 사 | 0.11 | +| 철 골 공 | 0.05 | +| 비 계 공 | 1.78 | +| 특 별 인 부 | 3.67 | + +[주] ① 본 품은 로저관 설치부터 Large Bell 설치 가설 Deck까지의 설치 품이며 아래 작업내용이 포함된 품이다.㉮ 로저관 설치㉯ 로저 Ring 조립 설치㉰ 각 Mantel 조립 설치 및 Double Ring Girder 조립 설치㉱ 바람구멍(羽口) Mantel 사상, 송풍지관 Setting 및 조립㉲ 연와 반입로 뚫기 및 복구작업㉳ large Bell 설치용 Deck 설치 해체 및 철거㉴ 건조용 풍관설치 및 철거㉵ Blow Pipe, Tuyere Nozzle Elbow 조립 설치㉶ 광석 수급물 및 환상관 조립 설치㉷ 출선구 출제구 및 로저 점검 Deck 설치㉸ 기타 냉각판 Flange 부착 볼트조임 및 기타 부속기기 설치일체(점화장치, 산수장치, 가스 Sampler 등) + + - ② 본 품은 기기본체 및 부속기기에 붙은 Flange까지의 설치 품이며 본 기기설치중 Tank, Pump, Heater,Fan, Blower 및 배관공사는 제외되어 있다. + - ③ 용접작업중 Gouging 및 예열 응력제거 Radiographic Test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본 품중 로제 내외부의 용접부 가설 Deck 설치품은 제외되어 있다. + - ⑤ 본 품에는 소운반 및 도장품이 제외되어 있다. + - ⑥ 본 품에는 기초공사인 Foundation chipping, pad 설치 및 기기 설치의 Alignment에 필요한 품이포함되어 있다. + - ⑦ 본 품에는 시운전 및 고정작업에 필요한 품이 포함되어 있다.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82313-7-2 노정장입 장치 기기 설치(톤당) + +| 직 종 | 수 량 | +|---|---| +| 기 계 기 사 | 0.47 |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3.14 | +| 플 랜 트 제 관 공 | 0.54 | +| 플 랜 트 용 접 공 | 1.10 | +| 측 량 사 | 0.02 | +| 철 골 공 | 0.47 | +| 비 계 공 | 1.26 | +| 특 별 인 부 | 2.96 | +| 계 | 9.96 | + +[주] ① 본 품은 아래 작업내용이 포함된 설치품이다.㉮ 장입장치(Large 및 small Bell 선회장치 고정롤러) 조립설치㉯장입장치용 구동장치(Large 및 Small Bell Rod 유압펌프, Cylinder, Lever Deck) 조립 설치㉰ 배압기기 및 구동장치 조립설치㉱ 기타 장입장치에 부수된 계단 Deck 등의 철골류 조립설치 + + - ② 본 품에는 유압배관 및 노정에 속하는 부분은 제외되어 있다. + - ③ 본 품에는 소운반 및 도장품이 제외되어 있다. + - ④ 본 품에는 기기설치에 Alignment에 필요한 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⑤ 본 품에는 시운전 및 고정작업에 필요한 품이 포함되어 있다.13-7-3 노체 4본주 및 DECK 설치(톤당) + +| 직 종 | 수 량 | +|---|---| +| 기 계 기 사 | 0.42 |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1.50 | +| 플 랜 트 제 관 공 | 1.43 | +| 플 랜 트 용 접 공 | 0.64 | +| 철 골 공 | 0.74 | +| 비 계 공 | 1.78 | +| 특 별 인 부 | 2.13 | +| 계 | 8.64 | + +[주] ①본 품은 노체 4본주(상하부 및 7상 DECK) 및 각 상의 Main Beam, Floor Deck 보조 Beam 등의 조립설치 품이다. + + - ② 본 품에는 노체 4본주 및 Deck 설치시 부속되는 계단 손잡이 등의 철골류 설치가 포함되어 있다. + - ③ 본 품에는 소운반 및 도장품이 제외되어 있다. + - ④ 본 품에는 설치물의 Alignment 및 고정작업품이 포함되어 있다.기계설비부문82413-7-4 열풍로 본체 및 부속설비 설치 + +| 직 종 | 수 량 | +|---|---| +| 기 계 기 사 | 0.55 |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1.62 | +| 플 랜 트 제 관 공 | 1.43 | +| 플 랜 트 용 접 공 | 2.22 | +| 측 량 사 | 1.18 | +| 철 골 공 | 0.61 | +| 비 계 공 | 1.84 | +| 특 별 인 부 | 0.21 | +| 계 | 9.66 | + +[주] ① 본 품은 아래 작업내용이 포함된 설치품이다.㉮ 열풍로, 철괴, Dome, 배관용 Bracket 등 조립설치㉯ 연화 수공 Checker, Support 조립 설치㉰ 송풍관, 연도관 열풍관, Burner, 출입구 조립설치㉱ 열풍로, 건조장치 조립설치 + + - ② 본 품에는 Burner 설치 및 Air Blower, Motor 설치 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본 품에는 기밀시험에 필요한 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④ 본 품에는 소운반 및 도장품이 제외되어 있다. + - ⑤ 본 품에는 기기설치의 Alignment에 필요한 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⑥ 본 품에는 시운전 및 고정작업이 필요한 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⑦ 본 품은 기기에 붙은 Flange까지의 설치품이며 배관공사는 제외되어 있다. + - ⑧ 용접작업 중 Gouging 및 예열, 응력제거 Radiographic test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13-7-5 열풍로 DECK 설치(ton당) + +| 직 종 | 수 량 | +|---|---| +| 기 계 산 업 기 사 | 0.38 |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1.80 | +| 플 랜 트 제 관 공 | 1.73 | +| 플 랜 트 용 접 공 | 0.54 | +| 비 계 공 | 1.63 | +| 특 별 인 부 | 1.90 | +| 계 | 7.98 | + +[주] ① 본 품에는 각 Deck, 계단, Hand Rail, 연락고 및 Elevator 철골 등의 설치품이다. + + - ② 본 품에는 고정작업에 필요한 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본 품에는 소운반 및 도장품이 제외되어 있다.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82513-7-6 주선기 본체 및 부속기기 설치(ton당) + +| 직 종 | 수 량 | +|---|---| +| 기 계 산 업 기 사 | 0.55 |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4.11 | +| 플 랜 트 제 관 공 | 0.29 | +| 플 랜 트 용 접 공 | 1.14 | +| 철 골 공 | 1.40 | +| 비 계 공 | 1.74 | +| 특 별 인 부 | 2.48 | +| 계 | 11.71 | + +[주] ① 본 품은 아래 작업내용이 포함된 설치품이다.㉮ 주선기 본체 및 구동장치 조립설치㉯ 냉각수 펌프 및 석회유 장치조립설치㉰ Hoist 및 철골 Support, 계단, Hand rail 등 조립설치㉱ Mould 취부 및 기타 본체에 부수된 기기일체 조립설치 + + - ② 본 품에는 기기본체 및 부속기기에 붙은 곳까지의 설치 배관 공사는 제외되어 있다. + - ③ 본 품에는 소운반 및 도장품이 제외되어 있다. + - ④ 본 품에는 기초공사인 Foundation Chipping, Gouging 및 기기설치의 Alignment에 필요한 품이포함되어 있다. + - ⑤ 본 품에는 시운전 및 고정작업에 필요한 품이 포함되어 있다.13-7-7 Edge Mill 설치 + +| 직 종 | 수 량 | +|---|---| +| 기 계 산 업 기 사 | 0.62 |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4.71 | +| 플 랜 트 제 관 공 | 0.38 | +| 플 랜 트 용 접 공 | 1.20 | +| 철 골 공 | 0.89 | +| 비 계 공 | 1.58 | +| 특 별 인 부 | 3.51 | +| 계 | 12.89 | + +[주] ①본 품은 Fret Mill, IMpeller, Breaker, Baby Conveyor, tar 저장 탱크 및 부속장치 등의 설치 품이다. + + - ② 본 품에는 소운반 및 도장품이 제외되어 있다. + - ③ 본 품에는 기초공사인 Foundation Chipping, Gouging 및 기기설치의 Alignment에 필요한 품이포함되어 있다. + - ④ 본 품에는 시운전 및 고정작업에 필요한 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⑤ 본 품에는 기기에 붙은 Flange까지의 설치 품이며 배관공사는 제외되어 있다.기계설비부문82613-7-8 제진기 본체 및 부속설비 설치 + +| 직 종 | 수 량 | +|---|---| +| 기 계 기 사 | 0.53 |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0.27 | +| 플 랜 트 제 관 공 | 4.4 | +| 플 랜 트 용 접 공 | 1.4 | +| 철 골 공 | 0.52 | +| 비 계 공 | 1.14 | +| 특 별 인 부 | 2.06 | +| 계 | 10.32 | + +[주] ①본 품은 본체 및 본체에 부수되는 하부지지용 Structure Deck, 계단 및 본체의 상하부 Cone, 직동부, 내부, 나팔관, Pug Mill, Slide gate, Dumper gate, Bleeder Valve 등의 조립설치 품이다. + + - ② 본 품에는 소운반 및 도장품이 제외되어 있다. + - ③ 본 품에는 기기설치의 Alignment에 필요한 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④ 본 품에는 시운전 및 고정작업에 필요한 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⑤ 본 품에는 기기 본체에 붙은 Flange까지의 설치품이며 배관공사는 제외되어 있다.13-7-9 Ventri Scrubber 본체 및 부속설비 설치(ton당) + +| 직 종 | 수 량 | +|---|---| +| 기 계 기 사 | 0.50 |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0.06 | +| 플 랜 트 제 관 공 | 3.67 | +| 플 랜 트 용 접 공 | 1.35 | +| 철 골 공 | 1.19 | +| 비 계 공 | 1.98 | +| 특 별 인 부 | 1.64 | +| 계 | 10.39 | + +[주] ①본 품은 본체 및 부속설비 일체의 설치품이며 아래 작업 내용이 포함된 품이다.㉮ 철피 지상 조립설치㉯ Steel Structure, support 및 Deck, 계단 등 조립설치㉰ Throat, Mist Separator, 비상배출 Valve 설치㉱ Throat 및 Sus 철편 조립설치㉲ 본체에 부수되는 펌프 및 모터 조립설치 + + - ② 본 품에는 내압시험에 필요한 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본 품에는 기기본체 및 부속설비 기기에 붙은 Flange까지의 설치 품이며 배관공사는 제외되어 있다. + - ④ 본 품에는 소운반 및 도장품이 제외되어 있다. + - ⑤ 본 품에는 시운전 및 고정작업에 필요한 품이 포함되어 있다.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82713-7-10 전등 Mud Gun 설치(ton당) + +| 직 종 | 수 량 | +|---|---| +| 기 계 기 사 | 0.58 |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5.46 | +| 플 랜 트 제 관 공 | 0.44 | +| 플 랜 트 용 접 공 | 1.06 | +| 비 계 공 | 0.63 | +| 특 별 인 부 | 3.18 | + +[주] ①본 품에는 기초공사인 Foundation Chipping, Pad 설치 및 Gouging 품이 포함되어 있다. + + - ② 본 품에는 시운전 및 교정작업에 필요한 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본 품에는 기기설치의 Alignment에 필요한 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④ 본 품에는 소운반 및 도장품이 제외되어 있다. + - ⑤ 본 품에는 배관공사는 제외되어 있다.13-7-11 내화물(제철축로) 쌓기(톤당) + +| 직 종 노 별 | 제철 축로공 | 특별인부 | 보통인부 | 비 고 | +|---|---|---|---|---| +| 고 로 열 풍 로 코 크 스 로 후 판 가 열 로 후 판 소 열 로 열 연 가 열 로 문 괴 균 열 로 강 편 가 열 로 혼 선 로 전 로 L a d d l e 제 강 석 회 소 성 로 용 선 와 부 정 형 내 화 물 소 결 점 화 로 | 1.17 1.28 1.28 1.68 1.87 1.69 1.58 1.57 2.01 0.73 0.76 1.24 1.62 1.03 3.24 1.38 | 1.32 1.23 1.16 1.25 0.91 1.61 1.26 1.21 1.34 0.63 0.62 1.08 0.93 0.40 2.35 1.56 | 0.35 0.56 0.93 1.51 1.82 2.23 1.52 0.98 0.49 0.97 0.95 2.15 1.87 0.79 1.08 0.93 | 관류주선기포함 연도포함 연도포함, 열간작업제외 Recuperator 하부연와석 포함 더밍 Laddle, Charging Laddle 포함 평대차, 평량기방열관 포함 Preheater Cooler 포함 플라스틱, 캐스터블 충전제 | +| 비 고 | - 각종 로의 철거품은 설치품의 50%를 적용한다. 단, 전로 및 Laddle 25% | | | | + +[주] ① 본 품의 기준은 설치총정미 중량이며 연와 가공 품은 제외되어 있다. + + - ② 본 품에는 소운반은 제외되어 있다. + - ③ 본 품에는 가설공사가 제외되어 있다. + - ④ 본 품에는 연도공사는 포함되고 연돌공사는 제외되어 있다. + - ⑤ 본 품에는 형틀제작은 제외되어 있다. + - ⑥ 본 품에는 노축조에 부수되는 철물제작 설치는 제외되어 있다. + - ⑦ 각종 로의 플라스틱, 케스터블, 충전재 시공은 부정형내화물의 품을 적용한다.기계설비부문82813-7-12 Craft 및 Tomlex Spray 공사(인/㎡) + +| 두 께 직 종 | 15 | 25 | 40 | 50 | 65 | 80 | 100 | +|---|---|---|---|---|---|---|---| +| 보 온 공 | 0.06 | 0.082 | 0.112 | 0.132 | 0.16 | 0.192 | 0.232 | +| 특 별 인 부 | 0.12 | 0.016 | 0.224 | 0.264 | 0.32 | 0.384 | 0.464 | + +13-7-13 Castable Spray 공사(인/㎡) + +| 두 께 직 종 | 15 | 25 | 40 | 50 | 65 | 80 | 100 | +|---|---|---|---|---|---|---|---| +| 보 온 공 | 0.18 | 0.245 | 0.336 | 0.396 | 0.48 | 0.576 | 0.656 | +| 특 별 인 부 | 0.36 | 0.490 | 0.672 | 0.632 | 0.96 | 1.152 | 1.312 | +| 비 고 | - 벽, 천장 Spray시는 본 품의 15% 가산한다. - 비계사용시 높이 6∼9m까지 15% 가산하고, 9m초과하는 경우 매 3m 증가마다 품의 5%씩 가산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기계로 Spray하는 것을 기준한 품이다. + + - ② 공구손료 및 경비는 별도 계상한다.13-7-14 혼선로 및 전로 본체 조립 설치(기당) + +| 작업구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기 술 관 리 표 면 손 질 작 업 토 의 운 반 조 작 | 기 계 기 사 특 별 인 부 비 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비 계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특 별 인 부 비 계 공 비 계 공 플 랜 트 설 치 공 특 별 인 부 | 인/일 인/㎡ 인/기 〃 〃 인/대 〃 〃 인/ton 〃 〃 〃 | 0.8 0.1 1.6 1.6 2.6 8.8 2.6 3.96 0.422 0.095 0.021 0.071 | Wing 설치 및 철거 굴림운반 조양 및 Setting | + +[주] ① 본 품은 아래 작업내용이 포함된 설치품이다.㉮ Shell의 조립 설치㉯ Trunnion ring 및 Shaft의 조립설치 + + - ② 본 품은 기초 Foundation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립설치하는 품이다. + - ③ 포장해체, 도장 품 및 기초작업은 제외되었다. + - ④ 시운전 품은 제외되었다. + - ⑤ 설치용 건설기계운전비는 제외되었다.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82913-7-15 O2, N2 Spherical Gas Holder 조립설치(기당) +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 기 술 관 리 표 면 손 질 용 접 면 손 질 SCAFFOLDER 조립설치및철거 용 접 및 끝 맺 음 조 양 및 위 치 조 정 | 기 계 기 사 특 별 인 부 특 별 인 부 비 계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비 계 공 특 별 인 부 | 인/일 인/㎡ 〃 〃 〃 인/ton 〃 〃 〃 〃 | 1 0.2 6.71 0.0066 0.0066 0.38 0.11 0.80 0.54 1.34 | +| 검 사 시 험 및 교 정 | 외관검사, 수압시험, 기밀시험 및 기타 체반검사시험 및 교정기술관리를 제외한 본 품의 10% | | | + +[주] ① 본 품은 Spherical gas holder의 조립설치에 필요한 품이다. + + - ② 본 품은 prefabrication된 가스 홀더를 설치하는 품이다. + - ③ 기초 Foundation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앵커볼트가 설치된 장소에서의 품이다. + - ④ 포장해체, 도장품은 제외되었다. + - ⑤ 약품세척 조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⑥ 설치공 각종 JIG류 제작 품은 본 품에서 제외되어 있다. + - ⑦ 설치용 중장비전공은 제외되었다. + - ⑧ 본 품 중 용접, 비파괴시험, 자분탐상 및 Color check 등의 시험은 별도 계상한다. + - ⑨ 현장가공은 별도 계상한다.13-7-16 가열로 본체 및 Recuperator실 조립설치(기당) + +| 작업구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기 술 관 리 조 립 설 치 | 기 계 기 사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철 골 공 비 계 공 특 별 인 부 | 인/일 인/ton 〃 〃 〃 | 1.40 2.846 2.846 2.846 2.846 | 지하 10m 설치기준 | +| 검 사 및 교 정 | 기술관리를 제외한 본 품의 10% | | | | + +[주] ① 본 품은 아래 기기를 조립 설치하는 품이다.㉮ 본체 철피㉯ skid pipe㉰ recuperator 철피 + + - ② 본 품에는 Foundation chipping, marking 및 centering 작업이 제외되어 있다. + - ③ 본 품에는 포장해체 및 소운반이 제외되어 있다. + - ④ 본 품에는 시운전 및 교정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⑤ 본 품에는 전기, 계장 및 축로공사는 제외되어 있다. + - ⑥ 현장가공, 용접품은 별도 계상한다.기계설비부문83013-7-17 균열로 본체 및 Recuperator실 조립설치(기당) + +| 작업구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기 술 관 리 조 립 설 치 | 기 계 기 사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철 골 공 비 계 공 특 별 인 부 | 인/일 인/ton 〃 〃 〃 | 0.70 2.587 2.587 2.587 2.587 | 지하 5m 설치기준 | +| 검 사 및 교 정 | 기술관리를 제외한 본 품의 10% | | | | + +[주] ① 본 품은 아래 기기를 조립 설치하는 품이다.㉮ 본체 철피㉯ Down take㉰ Recuperator 철피 + + - ② 본 품에는 포장해체 및 소운반이 제외되어 있다. + - ③ 본 품에는 Foundation chipping, marking 및 centering 작업이 제외되어 있다. + - ④ 본 품에는 시운전 및 교정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⑤ 본 품에는 전기 및 계장 축로공사는 제외되어 있다. + - ⑥ 현장가공, 용접품은 별도 계상한다.13-7-18 가열로 및 균열로 부속기기 조립설치(톤당) + +| 작업구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기 술 관 리 표 면 손 질 조 립 설 치 | 기 계 기 사 특 별 인 부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비 계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특 별 인 부 | 인/일 인/㎡ 인/ton 〃 〃 〃 | 0.70 0.10 3.245 1.622 0.541 1.803 | | +| 검 사 및 교 정 | 기술관리를 제외한 본 품의 10% | | | | + +[주] ① 본 품은 아래 기기를 조립 설치하는 품이다.㉮ Ingot buggy㉯ Slag 대차 및 견인차㉰ Slag 및 로상재 Bucket㉱ Bottom making tool㉲ Cover crane㉳ Burner㉴ 장압 Skid rail㉵ 수정구 Slag door㉶ 활대(滑臺) + + - ② 본 품에는 포장해체 및 소운반이 제외되어 있다. + - ③ 본 품에는 시운전 및 교정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④ 본 품에는 전기 배선공사는 제외되어 있다. + - ⑤ 현장가공 품은 별도 계상한다.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83113-7-19 Mill Line 기기류 조립설치(톤당) + +| 작업구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 기 술 관 리 표 면 손 질 가 조 립 및 해 체 조 립 설 치 | 기 계 기 사 특 별 인 부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비 계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특 별 인 부 | 인/일 인/㎡ 인/ton 〃 〃 〃 〃 〃 | 1.40 0.10 0.90 0.324 3.245 1.622 0.541 1.803 | +| 시 험 및 교 정 | 기술관리를 제외한 본 품의 10% | | | + +[주] ① 본 품은 아래 기기를 조립 설치하는 품이다.㉮ Slas depiler㉯ Depiler Pusher㉰ Dumper㉱ Reducer㉲ Down coiler㉳ Down ender㉴ Ingot scale㉵ Finishing mill, Roughing mill㉶ Coil car㉷ Crop shear + + - ② 본 품에는 포장해체 및 소운반이 제외되어 있다. + - ③ 본 품에는 Foundation chipping, marking 및 Centering 작업이 제외되어 있다. + - ④ 본 품에는 시운전 및 교정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⑤ 본 품에는 전기 배선공사는 제외되어 있다. + - ⑥ 현장가공 품은 별도 계상한다.13-7-20 Roller Table 조립설치(톤당) + +| 작업구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 기 술 관 리 | 기 계 기 사 | 인/일 | 0.20 | +| 표 면 손 질 | 특 별 인 부 | 인/㎡ | 0.10 | +| 가 조 립 및 해 체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인/ton | 0.79 | +| 조 립 설 치 | 특 별 인 부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비 계 공 특 별 인 부 | 〃 〃 〃 〃 | 0.263 2.47 1.05 1.17 | +| 검 사 및 교 정 | 기술관리를 제외한 본 품의 10% | | | + +[주] ① 본 품은 아래 기기를 조립 설치하는 품이다.㉮ Depiler table기계설비부문832㉯ Furnace entry table㉰ Furnace delivery table㉱ Reheating table㉲ Delay table㉳ Drop shear approach table㉴ Hot run table㉵ Roughing mill approach table㉶ Front roughing mill table㉷ Rear roughing mill table + + - ② 본 품에는 포장해체 및 소운반이 제외되어 있다. + - ③ 본 품에는 Foundation chipping, marking 및 Centering 작업이 제외되어 있다. + - ④ 본 품에는 시운전 및 교정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⑤ 본 품에는 전기 배선공사는 제외되어 있다. + - ⑥ 현장가공 품은 별도 계상한다.13-7-21 전기집진기 설치(Electric Precipitator) + +| 작업구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 1. 기술관리(공사기간중) 2. 표면손질 3. 본체조립설치 본체 Frame Shell Plate Hand Rail Stair의 조립 4. 기계조립설치 구동기기 Chain, Conveyor 및 Lapping Device 등의 조립설치 5. 양극 Plate 설치 지상교정, 조양, 기기설치, Leveling 재교정후 Setting함. | 기 계 기 사 특 별 인 부 철 골 공 비 계 공 기 계 설 비 공 용 접 공 기 계 설 비 공 비 계 공 용 접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제 관 공 비 계 공 특 별 인 부 | 인/일 인/㎡ 인/ton 〃 〃 〃 인/ton 〃 〃 〃 인/㎡ 〃 〃 | 0.80 0.16 4.98 3.27 0.82 0.80 5.79 2.29 0.76 3.12 0.0479 0.0198 0.0646 | +| 6. 음극 Plate 조립 설치, 지상교정 및 조립조양, 가조립 | 용 접 공 플 랜 트 제 관 공 비 계 공 용 접 공 특 별 인 부 | 〃 인/㎡ 〃 〃 〃 | 0.0101 0.0618 0.0315 0.0045 0.0794 | +| 검 사 및 교 정 | 기술관리를 제외한 본 품의 10% | | | + +[주] ① 본 품은 본체조립 설치로 Duct flange까지이며 Duct는 별도 계상한다. + + - ② 본 품은 양극 plate 2.25m×14m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③ 본 품에는 기초 check, chipping, Grouting이 포함되어 있다.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833 + - ④ 본 품에는 현장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 - ⑤ 장비 및 공구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본 품은 전기공사는 제외되어 있다. + - ⑦ 양극의 열수는 (음극-1) 열이다. + - ⑧ 음극 plate의 단위품은 양극 plate에 대응하는 부분에 대한 품이다. + - ⑨ 설치면적 산출은 유체진행 방향과 평행한 투영면적으로 한다. + - ⑩ 집진판의 배열이 벌집모양 등으로 공장조립후 현장반입될 경우에는 반입단위를 1열로 본다.13-7-22 노 기밀 시험(㎥당) + +| 직 종 | 수 량 | 비 고 | +|---|---|---| +| 기 계 기 사 | 0.023 | | +| 특 별 인 부 | 0.387 | | + +[주] ① 본 품은 Furnace 및 주변 Duct의 Leak Test 품으로 소재준비, Test 기구설치, 비눗물 도포, 누설 Check, Joint부 수정 보완 그리고 정리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 ② 가설비계틀은 별도 계상한다. + - ③ 장비 및 공구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누설 Check용 가루비누는 ㎥당 0.04㎏ 계상한다.13-8 쓰레기소각 기계설비본 처리공정은 STOKER식 소각로에 대한 기본적인 공정을 예시한 것으로 추가설비・소각로 형식이 다른 경우, 그 처리공정에 의한다. + +| 처리공정 | | 작업내용 | +|---|---|---| +| 반 입 시 설 | 쓰 레 기 벙 커 | 쓰레기 임시저장시설 | +| | 이 동 식 크 레 인 | 쓰레기를 호퍼로 운반하기 위한 크레인 | +| 연 소 설 비 ( 소 각 로 ) | 투 입 호 퍼 | 쓰레기를 소각로에 반입하기 위한 시설 | +| | 급 진 기 | 쓰레기를 화격자에 밀어넣는 장치 | +| | 화 격 자 | 쓰레기를 소각시키는 곳 | +| | 재 축 출 기 | 소각재를 모으는 장치 | +| 폐 열 보 일 러 | Tube Panel | 보일러몸체 | +| | Buckstay | 열팽창으로부터 보일러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일러 몸체에 H빔을 띠 형태로 설치 | +| | 보 일 러 드 럼 | 증기를 저장하는 곳 | +| 환 경 설 비 | 반 건 식 반 응 탑 | 소석회 슬러지를 분사하여 유해가스를 약품에 흡착시키는 장치 | +| | 여 과 집 진 기 | 반응탑에서 흡착된 유해가스, 중금속을 여과포에 걸러 제거하는 | +| | (백필터) | 장치 | +| | 탈 질 설 비 | 촉매 또는 무촉매를 이용하여 질소산화물을 분해 정화하는 장치 | +| | 활 성 탄 ・ 반 응 조 제 | 연도(반건식 반응탑과 여과집진기사이)에 활성탄 및 반응조제를 | +| | 공 급 설 비 |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시설 | +| | 소 석 회 공 급 설 비 | 반건식 반응탑에 소석회를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시설 | + +기계설비부문83413-8-1 소각로 설치('02년 신설, '03, '05년 보완) + + - 1. 공정별 설치 +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 ◦ 기술관리 - 소각로 본체 설치 공사 | 기 계 기 사 | 인/일 | 1.45 | +| ◦ 포장해체 - 수송용 포장목재 해체 및 정리 | 목 공 특 별 인 부 | 인/㎥ | 0.07 0.33 | +| ◦ 표면손질 | 특 별 인 부 | 인/㎡ | 0.15 | +| ◦ 급진기(Fuel Fedder)설치 - 투입홉퍼, Flap Damper 및 Hanger 설치 포함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비 계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용 접 공 | 인/ton | 4.45 3.35 3.73 4.75 2.96 | +| ◦ 소각로 모듈(Grate Module) 설치 - 하부 홉퍼 설치 포함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비 계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용 접 공 | 인/ton | 3.61 3.05 4.70 3.12 2.38 | +| ◦ 화격자(Fire-Bar) 설치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용 접 공 비 계 공 특 별 인 부 | 인/ton | 4.81 2.16 1.16 3.10 2.39 | +| ◦ 내화물 | 제 철 축 조 공 목 공 비 계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ton | 2.67 0.32 0.17 1.71 2.56 | + +→ +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 ◦ 재 축출기 설치 - Wet Scrapper 설치 포함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비 계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특 별 인 부 | 인/ton | 5.47 4.36 3.44 3.37 | +| ◦ 원치 설치 및 철거 - 조양을 위한 원치플리・로프 등의 설치와 사용후 철거까지 포함 | 기 계 설 비 공 비 계 공 용 접 공 특 별 인 부 | 인/대 | 3.30 11.00 3.30 4.95 | +| ◦ 검사 및 교정 - 외관검사, 교정작업 (비파괴시험은 제외) | 기술관리, 포장해체를 제외한 전공량의 10% | | | + +[주] ① 본 품은 급진기, 소각로모듈, 화격자, 내화물, 재 축출기 등 소각로 설비의 조립・설치를 기준으로 소운반을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835포함한다. + + - ② 급진기, 소각로모듈, 화격자, 내화물, 재축출기 등에 대한 중량은 공정별로 각각 조립・설치하는 중량을기준으로 산출한다. + - ③ 보온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2. 사용장비장 비 명규 격단 위수 량지게차5ton대130ton대150ton대1크레인150ton대1200ton대1타워크레인32ton대1윈치3ton대1용접기15KVA대2[주] ① 본 장비는 소각로 1대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 - ② 장비 사용시간은 작업조건, 작업량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 - ③ 본 장비는 소각로 조립・설치에 대한 기본적인 장비를 나열한 것으로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필요한 장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본 장비 이외에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경우 별도 계상한다.기계설비부문83613-8-2 폐열보일러 설치('02년 신설, '03, '05년 보완) + - 1. 공정별 설치 +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 ◦ 기술관리 - Boiler본체 설치공사 | 기 계 기 사 | 인/일 | 1.90 | +| ◦ 포장해체 - 수송용 포장목재 해체 및 정리 | 목 공 특 별 인 부 | 인/㎥ | 0.04 0.18 | +| ◦ 표면손질 | 특 별 인 부 | 인/㎡ | 0.15 | +| ◦ 용접손질 - 용접 Join부위 Grinding | 특 별 인 부 | 인/㎡ | 0.04 | +| ◦ 보일러 드럼 설치 - Hanger 및 Support 설치 포함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비 계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용 접 공 | 인/ton | 1.86 0.92 1.21 1.55 | +| ◦ Tube Panel 조립 및 설치 - 절탄기 및 Header류 설치 포함 - Hanger 및 Support설치 포함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용 접 공 비 계 공 특 별 인 부 | 인/ton | 2.08 1.49 0.89 1.26 1.18 | +| ◦ Buckstay 조립 및 설치 - Hanger 및 Support설치 포함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비 계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용 접 공 | 인/ton | 3.01 1.70 2.47 1.39 | +| ◦ 본 용접 (Boiler Tube 용접부 전체) - Tube용접용 Support 및 운반 포함 | 플 랜 트 용 접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특 별 인 부 | 인/ton | 9.36 8.35 0.95 | +| ◦ Sealing 용접(Boiler 용접부 전체) - 용접용 Support설치 및 운반 포함 | 플 랜 트 용 접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특 별 인 부 | 인/ton | 4.86 9.73 2.63 | +| ◦ 원치 설치 및 철거 - 조양을 위한 원치플리・로프 등의 설치와 사용후 철거까지 포함 | 기 계 설 비 공 비 계 공 용 접 공 특 별 인 부 | 인/대 | 3.30 11.00 3.30 4.95 | +| ◦ 검사 및 교정 - 외관검사, 교정작업 (비파괴시험은 제외) | 기술관리, 포장해체를 제외한 전공량의 10% | | | + +[주] ①본 품은 보일러 드럼, Tube Panel, Buckstay 등 폐열보일러의 조립・설치 기준으로 소운반을 포함한다. + + - ② 보일러 드럼, Tube Panel, Buckstay 등에 대한 중량은 공정별로 각각 조립・설치하는 중량을 기준으로산출한다. + - ③ 보온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837 + - 2. 사용장비 +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지 게 차 | 5ton | 대 | 1 | +| 크 레 인 | 150ton | 대 | 1 | +| | 200ton | 대 | 1 | +| | 300ton | 대 | 1 | +| 타 워 크 레 인 | 30ton | 대 | 1 | +| 윈 치 | 3ton | 대 | 1 | +| 용 접 기 | 15KVA | 대 | 6 | + +[주] ① 본 장비는 폐열보일러 1대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 + - ② 장비 사용시간은 작업조건, 작업량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 - ③ 본 장비는 폐열보일러 조립・설치에 대한 기본적인 장비를 나열한 것으로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에따라 필요한 장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본 장비 이외에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경우 별도 계상한다.13-8-3 덕트 제작 및 설치('02년 신설)‘[기계설비부문] 13-5-3 덕트제작 및 13-5-4 덕트설치’의 품 적용 13-8-4 반건식 반응탑 설치('03년 신설, '05년 보완) + - 1. 공정별 설치 +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 ◦ 기술관리 - 설치공사 기간중 | 기 계 기 사 | 인/일 | 1.03 | +| ◦ 포장해체 - 수송을 위해 포장된 목재를 해체하고 목재를 정리함 | 목 공 특 별 인 부 | 인/㎥ | 0.12 0.12 | +| ◦ 표면손질 | 특 별 인 부 | 인/㎡ | 0.39 | +| ◦ 현장교정 - 수송도중 변형된 것을 바로잡기 | 플 랜 트 제 관 공 특 별 인 부 | 인/ton | 0.64 0.29 | +| ◦ 기초작업 - Chipping 및 Grouting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 인/ton | 0.03 0.04 | +| ◦ 소운반 | 특 별 인 부 | 인/ton | 0.62 | +| - 작업 위치까지 필요한 자재를 운반 | 건 설 기 계 운 전 조 | 조/ton | 0.20 | +| ◦ 본체조립 - 분리 운반된 Body 조립 포함 |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특 별 인 부 건 설 기 계 운 전 조 | 인/ton 〃 〃 조/ton | 0.94 1.25 1.01 1.13 | + +→기계설비부문838 +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 ◦ Inner Plate 및 Hanger 조립 - Suspention Device 조립 포함 |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특 별 인 부 | 인/ton | 1.49 2.18 2.16 | +| ◦ 본체 설치 - 반응물 배출장치(Lump Crusher) 및 Rotary Valve 설치 포함 ※ 소석회 분무장치 제외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특 별 인 부 비 계 공 건 설 기 계 운 전 조 | 인/ton 〃 〃 〃 〃 조/ton | 1.78 0.54 0.92 1.53 1.85 0.48 | +| ◦ 검사 및 교정 - Gas Leak Test 포함 | 기술관리, 포장해체를 제외한 전공량의 10% | | | + +[주] ①본 품은 반응탑 본체, Rotary Valve 등 반건식 반응탑의 조립・설치기준으로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 + - ② 공정별 중량은 공정별로 각 각 조립・설치하는 중량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 - ③ 보온 및 도장작업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④ 건설기계운전조는 작업조건 및 설치물량 등을 감안하여 편성한다. + - 2. 사용장비 +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크 레 인 | 250톤 | 대 | 1 | +| 타 워 크 레 인 | 30톤 | 대 | 1 | +| 지 게 차 | 7.5톤 | 대 | 1 | +| 용 접 기 | 15KVA | 대 | 2 | + +[주] ① 본 장비는 반건식 반응탑 조립・설치에 대한 기본적인 장비를 나열한 것으로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본 장비 이외에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경우 별도 계상한다.13-8-5 탈질설비 설치('03년 신설, '05년 보완) + + - 1. 공정별 설치 +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 ◦ 기술관리 - 설치공사 기간중 | 기 계 기 사 | 인/일 | 0.96 | +| ◦ 포장해체 - 수송을 위해 포장된 목재를 해체하고 목재를 정리함 | 목 공 특 별 인 부 | 인/㎥ | 0.06 0.14 | +| ◦ 표면손질 | 특 별 인 부 | 인/㎡ | 0.24 | +| ◦ 소운반 | 특 별 인 부 | 인/ton | 0.66 | +| - 작업위치까지 필요한 자재를 운반 | 건 설 기 계 운 전 조 | 조/ton | 0.21 | +| ◦ 기초작업 - Chipping 및 Grouting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 인/ton | 0.01 0.01 | +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839 +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 ◦ 현장교정 - 수송도중 변형된 것을 바로 잡기 | 특 별 인 부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인/ton | 2.07 0.04 | +| ◦ 본체조립 - 분리 운반된 Body 조립 포함 |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특 별 인 부 건 설 기 계 운 전 조 | 인/ton 〃 〃 조/ton | 1.91 2.04 3.93 1.32 | +| ◦ Inner Plate 및 Hanger 조립 - Suspention Device 조립 포함 |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특 별 인 부 | 인/ton | 1.14 3.36 3.37 | +| ◦ 용접손질 - 용접 Joint부위 용접효율을 높이기 위함 | 플 랜 트 제 관 공 특 별 인 부 | 인/ton | 2.19 0.07 | +| ◦ 본체 설치 - Reactor 설치 포함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제 관 공 비 계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용 접 공 건 설 기 계 운 전 조 | 인/ton 〃 〃 〃 〃 조/ton | 4.28 0.54 1.66 2.28 3.97 4.07 | +| ◦ Sealing 용접 - 용접용 Support설치 및 운반포함 | 플 랜 트 용 접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특 별 인 부 | 인/ton | 14.74 4.99 1.07 | +| ◦ 검사 및 교정 - Gas Leak Test 포함 | 기술관리, 포장해체를 제외한 전공량의 10% | | | + +[주] ①본 품은 촉매를 이용하여 질소산화물을 분해 정화하는 장치로서 탈질설비의 조립・설치와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 + - ② 공정별 중량은 공정별로 각각 조립・설치하는 중량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 - ③ 보온 및 도장작업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④ 건설기계운전조는 작업조건 및 설치물량 등을 감안하여 편성한다. + - 2. 사용장비 +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크 레 인 | 200톤 | 대 | 1 | +| 지 게 차 | 5톤 | 대 | 1 | +| 용 접 기 | 15KVA | 대 | 2 | + +[주] 본 장비는 탈질설비 조립・설치에 대한 기본적인 장비를 나열한 것으로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본 장비 이외에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경우 별도 계상한다.기계설비부문84013-8-6 여과집진기 설치(Bag filter)('04년 신설, '05년 보완) + + - 1. 공정별 설치 +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 ◦ 기술관리 - 설치공사 기간중 | 기 계 기 사 | 인/일 | 0.85 | +| ◦ 포장해체 | 목 공 특 별 인 부 | 인/㎥ 인/㎥ | 0.12 0.12 | +| ◦ 기초작업 및 표면손질 - Chipping 및 Grouting 등 | 플랜트 기계 설치 공 특 별 인 부 | 인/ton | 0.12 0.37 | +| ◦ 본체조립・설치 - Frame, Shell Plate 등 설치포함 - 펄스유닛 조립・설치 | 철 골 공 비 계 공 플랜트 기계 설치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특 별 인 부 건 설 기 계 운 전 조 | 인/ton 〃 〃 〃 〃 조/ton | 3.39 1.89 3.28 2.43 4.02 0.81 | +| ◦ 비산재 배출장치 조립・장치 - 비산재 사일로, 시멘트 사일로 설치 포함 | 플랜트 기계 설치 공 비 계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특 별 인 부 | 인/ton | 4.61 1.95 1.66 3.34 | +| ◦ 휠터백 및 백케이지 조립・설치 - 지상교정, 조양・기기 설치포함 - Leveling 재교정후 Setting 포함 | 플 랜 트 제 관 공 비 계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용 접 공 | 인/휠터수 | 0.05 0.06 0.08 0.01 | +| ◦ 검사 및 교정 - Gas Leak Test 포함 | 기술관리, 포장해체를 제외한 공량의 10% | | | + +[주] ①본 품은 여과집진기 휠터백, 펄스유닛 등 여과집진기의 조립・설치 기준으로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 + - ② 보온 및 도장작업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③ 건설기계운전조는 작업조건 및 설치물량 등을 감안하여 편성한다. + - 2. 사용장비 +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지 게 차 | 5톤 | 대 | 1 | +| 크 레 인 | 50톤 | 대 | 1 | +| 크 레 인 | 100톤 | 대 | 1 | +| 크 레 인 | 200톤 | 대 | 1 | +| 타 워 크 레 인 | 30톤 | 대 | 1 | +| 용 접 기 | 15KVA | 대 | 3 | + +[주] 본 장비는 여과집진기 조립・설치에 대한 기본적인 장비를 나열한 것으로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본 장비 이외에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경우 별도 계상한다.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84113-8-7 활성탄・반응조제 및 소석회 공급설비 설치('04년 신설, '05년 보완) + + - 1. 공정별 설치 +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 ◦기술관리 - 설치공사 기간중 | 기 계 기 사 | 인/일 | 0.5 | +| ◦포장해체 - 수송을 위해 포장된 목재를 해체하고 목재를 정리함 | 목 공 특 별 인 부 | 인/㎥ | 0.12 0.12 | +| ◦기초작업 및 표면손질 - Chipping 및 Grouting 등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 인/ton | 0.19 0.39 | +| ◦반응조제 및 탱크류 조립・설치 |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비 계 공 특 별 인 부 건 설 기 계 운 전 조 | 인/ton 〃 〃 〃 〃 조/ton | 1.93 1.93 0.96 0.96 1.93 0.96 | +| ◦소석회, 활성탄 공급설비 조립・설치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비 계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특 별 인 부 건 설 기 계 운 전 조 | 인/ton 〃 〃 〃 조/ton | 3.47 1.74 1.74 2.6 0.96 | +| ◦혼합기, 이젝터, 로타리밸브 설치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비 계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특 별 인 부 | 인/ton | 2.31 0.57 0.57 1.16 | +| ◦검사 및 교정 - Gas Leak Test 포함 | 기술관리, 포장해체를 제외한 공량의 10% | | | + +[주] ①본 품은 활성탄・반응조제 및 소석회 공급설비의 조립・설치기준으로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 + - ② 보온 및 도장작업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③ 건설기계운전조는 작업조건 및 설치물량 등을 감안하여 편성한다. + - 2. 사용장비 +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지 게 차 | 5톤 | 대 | 1 | +| 크 레 인 | 70톤 | 대 | 1 | +| 용 접 기 | 15KVA | 대 | 3 | + +[주] 본 장비는 활성탄・반응조제 및 소석회 공급설비 조립・설치에 대한 기본적인 장비를 나열한 것으로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본 장비 이외에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경우 별도 계상한다.기계설비부문84213-9 하수처리 기계설비13-9-1 수중펌프 설치('03년 신설) + + - 1. 설치품(대당) + +| 규 격 | 기계설비공 | 배관공 | 보통인부 | +|---|---|---|---| +| 7.5㎾ | 6.1 | 2.4 | 4.1 | +| 15㎾ | 7.3 | 2.6 | 4.3 | +| 30㎾ | 9.7 | 3.0 | 4.6 | + +[주] 본 품은 자동탈착식 수중펌프설치로서 앙카볼트, 펌프고정장치, 가이드바, 수중펌프 인양케이블설치와 시험・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 + - 2. 사용장비(대당) + +| 장 비 명 | 규 격 | 사용시간(hr) | | | +|---|---|---|---|---| +| | | 7.5㎾ | 15㎾ | 30㎾ | +| 크 레 인 | 30톤 | 4 | 4 | 4 | +| 지 게 차 | 3.5톤 | 4 | 4 | 4 | +| 용 접 기 | 15KVA | 32 | 35 | 40 | + +[주] 본 장비는 펌프설치시 기본적인 장비이므로 현장여건, 작업조건 등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별도 계상한다.13-9-2 모노레일 설치('03년 신설) + + - 1. 설치품(ton당) + +| 측량사 | 비계공 | 기계설비공 | 용접공 | 특별인부 | 계장공 | +|---|---|---|---|---|---| +| 0.5 | 1.3 | 3.5 | 2.6 | 3.4 | 0.8 | + +[주] ① 본 품은 레일고정판, 레일, Trolley Bar, 2차측 전선관(전기배선 포함) 설치기준으로 시운전・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 + - ② 본 품의 설치중량은 레일고정판, 레일, Trolley Bar, Bracket류, Support류의 중량으로 한다. + - ③ 전동기, 철골빔, 1차측 전선관(전기배선 포함) 설치품과 도장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2. 사용장비(ton당) + +| 장 비 명 | 규 격 | 사용시간(hr) | +|---|---|---| +| 트 럭 탑 재 형 크 레 인 | 5톤 | 1.3 | +| 용 접 기 | 15KVA | 7.6 | + +[주] 본 장비는 모노레일 설치시 기본적인 장비이므로 현장여건, 작업조건 등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별도 계상한다.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84313-9-3 산기장치 설치('04년 신설) + + - 1. 설치품 + +| 구 분 | 단 위 | 배관공 | 용접공 | 보통인부 | +|---|---|---|---|---| +| 산 기 분 기 관 제 작 | 인/개 | 0.036 | 0.036 | 0.036 | +| 분기관 및 산기장치 설치 | 인/개 | 0.036 | 0.036 | 0.036 | + +[주] ① 산기 분기관 제작은 배관을 가공하여 제작하는 것으로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 + - ② 분기관 및 산기장치 설치는 산기 분기관(주배관 제외)을 설치하고, 설치된 산기분기관에 산기장치를설치하는 것으로 앙카, 배관지지대, 수평레벨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 ③ 본 품은 시험 및 조정이 포함된 것이다. + - ④ 경장비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 - 2. 사용장비 +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사용시간(hr) | | +|---|---|---|---|---| +| | | | 산기 분기관 제작 | 산기장치 설치 | +| 알 곤 용 접 기 | 300Amp | 대/개 | 0.285 | 0.285 | +| 프 라 즈 마 절 단 기 | 100Amp | 대/개 | 0.143 | 0.143 | +| 크 레 인 | 5톤 | 대/개 | - | 0.048 | + +[주] 본 장비는 산기 분기관 제작 및 산기장치 설치시 일반적인 장비이므로 현장여건, 작업조건 등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별도 계상한다.13-9-4 오수처리시설 설치('04년 신설) + + - 1. 설치품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위생공 | 보통인부 | 계장공 | +|---|---|---|---|---|---| +| 오 수 처 리 시 설 | 20톤/일 | 인/조 | 4.13 | 4.13 | - | +| 제 어 함 | - | 인/개 | - | - | 3.75 | + +[주] ① 본 품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20ppm을 기준한 것으로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 + - ② 본 품은 FRP로 제작된 오수처리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공기주입배관, 배기배관, 수중펌프 등 부속설비설치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본 품은 제어함(control box)내에 설치되는 전기, 공기펌프 등 부속설비 설치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④ 본 품은 물채우기, 물푸기, 시험 및 조정이 포함된 것이다. + - ⑤ 유입 및 배수배관 설치공사와 터파기, 기초공사, 뒷채우기, 보호공사(조적 및 콘크리트공사)는 별도계상한다. + - 2. 사용장비 +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사용시간(hr) | +|---|---|---|---| +| 크 레 인 | 50톤 | 대/조 | 8 | +| 살 수 차 | 5,500ℓ | 대/조 | 12 | + +[주] 본 장비는 오수처리시설 설치시 일반적인 장비이므로 현장여건, 작업조건 등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별도 계상한다.기계설비부문84413-10 운반기계설비13-10-1 OPEN BELT CONVEYOR 설치('92년 보완)Belt폭과 길이에 따른 Belt Conveyor 설치품은 아래의 산출식에 의한다. + + - 1. Belt conveyor 길이 300M까지 +- - 품(인)={0.6+(Belt폭-12")×0.025}×길이(M)+10.5(단, Belt 폭 단위는 Inch) + - 2. Belt conveyor 길이 300M 초과 600M까지 +- - 품(인)={0.4+(Belt폭-12")×0.025}×길이(M)+70.5 + - 3. Belt conveyor 길이 600M 초과 +- - 품(인)={0.3+(Belt폭-12")×0.025}×길이(M)+130.5[주] ① 본 품은 Open Belt 표준형을 설치하는 품이다. + - ② 공종별 품 배분표 + +| 공 종 | 플랜트기계설치공 | 비계공 | 철골공 | 용접공 | 특별인부 | 계 | +|---|---|---|---|---|---|---| +| 비율(%) | 37.5 | 12.5 | 12.5 | 12.5 | 25 | 100 | + + - ③ 본 품은 Roller 고정, Roller Frame 품이 포함되어 Support Structure 등의 설치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Head, Tail Pulley 설치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⑤ Guide Roller, Return Roller, Carrier Roller, Idle Roller 등의 설치 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⑥ 본 품에는 Belt Endless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 ⑦ Belt cover의 제작 및 설치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 - ⑧ Motor, 구동장치, Tension장치(Weight 제외), 평량기, Chute, Skirt, Liner, 진동장치 등의 설치품은별도 계상한다. + - ⑨ Plu㎜er block, Coupling, Pulley를 현장에서 조립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⑩ Portable Belt conveyor의 설치 경우는 본 품의 50%까지 적용한다. + - ⑪ 5M 미만은 5M의 품을 적용한다. + - ⑫ Belt conveyor의 길이는 Tail Pulley Center에서 Head Pulley Center간의 연 길이를 말한다. + - ⑬ Belt Endless 작업만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품을 적용한다.㉮ 일반내열재(개소당) + +| 공종 Belt폭 (inch) | Belt Conveyor 설치공 | 기계 설비공 | 비계공 | 특별인부 | 저압케이블 전공 | 계 | +|---|---|---|---|---|---|---| +| 18" 이하 | 3.78 | 1.51 | 3.02 | 0.75 | 0.75 | 9.81 | +| 26" | 4.27 | 1.70 | 3.41 | 0.85 | 0.85 | 11.08 | +| 36" | 4.43 | 1.77 | 3.55 | 0.88 | 0.88 | 11.51 | +| 48" | 4.59 | 1.83 | 3.67 | 0.91 | 0.91 | 11.91 | +| 56" | 5.07 | 2.03 | 4.06 | 1.01 | 1.01 | 13.18 | +| 70" | 5.64 | 2.25 | 4.51 | 1.12 | 1.12 | 14.64 | +| 72" | 6.68 | 2.67 | 5.34 | 1.33 | 1.33 | 17.35 | +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845㉯ Steel재(개소당) + +| 공종 Belt폭 (inch) | Belt Conveyor 설치공 | 기계 설비공 | 비계공 | 특별인부 | 저압케이블 전공 | 계 | +|---|---|---|---|---|---|---| +| 36" 이하 | 8.85 | 2.21 | 4.42 | 2.21 | 1.10 | 18.79 | +| 48" | 9.12 | 2.28 | 4.56 | 2.28 | 1.14 | 19.38 | +| 56" | 10.25 | 2.56 | 5.12 | 2.56 | 1.28 | 21.77 | +| 70" | 12.02 | 3.00 | 6.01 | 3.00 | 1.50 | 25.53 | +| 72" | 14.17 | 3.55 | 7.08 | 3.54 | 1.77 | 30.11 | + +13-10-2 OVER HEAD CRANE 설치 + + - 1. 직종별 설치품(ton당) + +| 직 종 | 수 량 | +|---|---| +| 기 계 산 업 기 사 | 0.50 | +| 비 계 공 | 2.499 |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2.478 | +| 특 별 인 부 | 2.555 | +| 측 량 사 | 0.250 | +| 용 접 공 | 0.297 | +| 시 험 및 조 정 | 0.807 | + + - 2. 공정별 설치품(ton당)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기 술 관 리 소 운 반 및 조 정 조 립 준 비 조 립 취 부 및 조 정 현 장 가 공 ( 용 접 , 절 단 , 구 멍 뚫 기 ) 검 사 시 험 ( 기 술 관 리 를 제 외 한 품 의 1 0 % ) | 기 계 산 업 기 사 비 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비 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비 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측 량 사 특 별 인 부 용 접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 0.500 0.833 0.500 0.666 0.833 0.500 0.666 0.833 1.165 0.250 1.000 0.297 0.313 0.223 0.807 | + +기계설비부문846[주] ① 본 품에는 부품의 교정 파손부분의 수리품 포함되었다. + + - ② 본 품에는 제청, 제유 및 도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 ③ 본 품에는 전원 배선 및 전기기기 설치 품은 제외되어 있다.[참고] +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Truck Crane Trailer Truck Compressor 전기용접기 Guy derrick Wich Portable drill M Portable electric G Angle Grinder Transit | 20 ton 20 ton 4 ton 5.9㎥/min 30KVA 5 ton×7.46㎾ 5 ton×7.46㎾ 0.37㎾ 0.37㎾ 0.75㎾ | 대 〃 〃 〃 〃 〃 〃 〃 〃 〃 〃 | 1 1 1 1 2 1 1 1 2 1 1 | Bolt tightening용 | + +[참고] 소모자재(ton당) +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산 소 아 세 틸 렌 전 기 용 접 봉 걸 레 세 유 Grease Machine oil | 6,000ℓ입 4,500ℓ입 ø4㎜×ℓ350 | 병 〃 ㎏ 〃 ℓ ㎏ ℓ | 0.2 0.13 3.5 2 2 0.2 0.7 | + +※ 산소량 규격은 대기압상태를 기준하며, 단위 ‘병’은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13-10-3 GANTRY CRANE 설치 + + - 1. 직종별 설치품(ton당) + +| 직 종 | 수 량 | +|---|---| +| 기 계 산 업 기 사 | 0.50 | +| 비 계 공 | 2.383 |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1.554 | +| 특 별 인 부 | 1.309 | +| 제 관 공 | 1.502 | +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847 + +| 직 종 | 수 량 | +|---|---| +| 용 접 공 | 1.311 | +| 측 량 사 | 0.250 | +| 도 장 공 | 0.525 | +| 시 험 및 조 정 | 0.830 | +| 계 | 10.164 | + + - 2. 공정별 설치공량(ton당)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기 술 관 리 운 반 조 작 조 립 준 비 및 수 정 교 정 조 립 조 정 용 접 절 단 검사시험( 기술관리를 제외한 전 품의 10%) | 기 계 산 업 기 사 비 계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비 계 공 제 관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용 접 공 특 별 인 부 비 계 공 제 관 공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측 량 사 특 별 인 부 용 접 공 특 별 인 부 | 0.50 0.635 0.182 0.182 0.626 0.626 0.250 0.250 0.250 1.122 0.876 1.122 0.250 0.627 1.061 0.250 0.830 | + +[주] ① 본 품에는 제청, 제유 및 페인팅 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 - ② 본 품에는 전원 배선 및 전기기기 설치 품은 제외되었다.[참고] 사용장비 +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Truck Crane | 20 ton | 대 | 1 | +| 〃 | 30 ton | 〃 | 1 | +| 〃 | 40 ton | 〃 | 1 | +| Trailer | 30 ton | 〃 | 2 | +| Truck | 4 ton | 〃 | 1 | +| Compressor | 5.9㎥/min | 〃 | 1 | +| Fork Lift | 2.7 ton | 〃 | 1 | +| 전기용접기 | 30KVA | 〃 | 4 | + +→기계설비부문848 +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산소절단기 | 중형 | 조 | 4 | +| 산소용접기 | 〃 | 〃 | 3 | +| Guy derrick | 10 ton | 대 | 1 | +| Winch | 5 ton | 〃 | 2 | +| Portable drill | 0.37㎾ | 〃 | 2 | +| Portable Grinder | 0.37㎾ | 〃 | 2 | + +[참고] 소모자재(ton당) +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산 소 아 세 틸 렌 용 접 봉 광 명 단 페 인 트 | 6,000ℓ입 4,500ℓ입 ø4㎜×ℓ350 유성 | 병 〃 ㎏ ℓ 〃 | 0.68 0.58 14.2 2.2 4.4 | + +※ 산소량 규격은 대기압상태를 기준하며, 단위 ‘병’은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13-10-4 천장크레인 레일설치(한쪽길이 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① 소요재료 레일 레일체결구 | m 식 | 1 1 | | +| ② 소 요 품 ◦준비작업 : 궤도공 : 목도 : 보통인부 ◦본 작 업 : 궤도공 : 목도 : 보통인부 ◦뒷 정 리 : 궤도공 : 목도 : 보통인부 | 인 〃 〃 〃 〃 〃 〃 〃 〃 | 0.014 0.007 0.012 0.013 0.007 0.002 0.026 0.006 0.013 | | + +[주] ① 구멍뚫기 또는 용접은 별도 계상한다. + + - ② 레일운반용 장비 및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레일교환(50㎏/m, ℓ=20m)에 준하여 산출된 것이다.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84913-11 기타 기계설비13-11-1 일반기기 설치(ton당) + +| 직 종 | 수 량 | +|---|---| +| 기 계 산 업 기 사 | 0.50 | +| 기 계 설 비 공 | 7.24 | +| 비 계 공 | 2.86 | +| 용 접 공 | 0.95 | +| 특 별 인 부 | 3.90 | +| 검 사 및 교 정 | 기술관리를 제외한 본 품의 10% | +| 비 고 | - 본 품은 조립된 기기를 설치하는 품으로 부분조립작업이 필요할 시는 본 품의 50%를 가산한다. - 설치 중량이 0.5ton 미만은 20% 가산한다. 0.5ton∼1ton 미만은 10% 가산한다. 1ton∼5ton 미만은 0% 가산한다. 5ton 이상은 15% 감한다. | + +[주] ① 일반기기란 본 품셈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계류를 말한다. + + - ② 본 품에는 기초 Check, Chipping, Grouting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본 품에는 시운전 및 교정작업이 포함되어 있다.13-11-2 Cooling Tower 설치(기당) + +| 공 정 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 기술관리 : 공사기간중 | 기 계 산 업 기 사 | 인/일 | 1.0 | +| 기초 Check : 기초 check | 기 계 설 비 공 | 인/㎡ | 0.41 | +| Chipping 및 Grouting | 특 별 인 부 | 〃 | 0.595 | +| 표면손질 : Eliminator 및 구동부 | 특 별 인 부 | 인/㎡ | 0.2 | +| 본체설치 : Distribution box, | 철 골 공 | 인/ton | 4.18 | +| Distributor, Louver Post 등의 | 비 계 공 | 〃 | 3.0 | +| 조립설치 | 특 별 인 부 | 〃 | 0.3 | +| Drift-Eliminator 설치 : 판재로 | 건 축 목 공 | 인/㎡ | 3.1 | +| 된 Eliminator를 조립 설치함. | 보 통 인 부 | 〃 | 0.698 | +| 스레이트 잇기 : Louver | 스 레 이 트 공 | 인/㎡ | 0.05 | +| side에 스레이트 잇기 | 보 통 인 부 | 〃 | 0.04 | +| 충전물충전 : 충전물을 규격별 순서로 충전 작업함 | 보 통 인 부 | 인/㎥ | 0.6 | +| 검사 및 교정 | 기술관리를 제외한 전 품의 10% | | | + +[주] ①본 품은 강재공냉식 Cooling tower를 기초 Tank 위에 조립 설치하는 품이다. + + - ② Drift-Eliminator 설치는 가공된 목재 Eliminator를 설치하는 품으로 가공품은 제외되었다.기계설비부문85013-11-3 Batcher Plant 설치 + - 1. 직종별 설치품(ton당) + +| 직 종 | 수 량 | 직 종 | 수 량 | +|---|---|---|---| +| 기 계 산 업 기 사 | 0.50 | 용 접 공 | 0.882 | +| 비 계 공 | 1.255 | 기 계 설 비 공 | 0.882 | +| 특 별 인 부 | 5.270 | 측 량 사 | 0.167 | +| 제 관 공 | 1.470 | 검 사 시 험 | 0.975 | + + - 2. 공정별 설치품(ton당)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기 술 관 리 소 운 반 조 작 표 면 손 질 현 장 가 공 조 립 설 치 조 립 설 치 뒷 정 리 검 사 시 험 | 기 계 산 업 기 사 비 계 공 특 별 인 부 특 별 인 부 제 관 공 용 접 공 특 별 인 부 기 계 설 비 공 제 관 공 비 계 공 용 접 공 특 별 인 부 측 량 사 특 별 인 부 | 0.500 0.667 0.333 3.3 0.588 0.588 0.588 0.882 0.882 0.588 0.294 0.882 0.167 0.167 0.975 | +| (기술관리 및 뒷정리를 제외한 전 품의 10%) | | | + + - 3. 직종별 제관수리품(ton당) + +| 직 종 | 수 량 | +|---|---| +| 제 도 공 | 0.785 | +| 기 계 설 비 공 | 1.830 | +| 특 별 인 부 | 2.041 | +| 용 접 공 | 4.972 | +| 검 사 및 시 험 | 0.962 | +| 계 | 10.590 | +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851 + + - 4. 공정별 제관 수리품(ton당)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사 도 및 현 도 괘 서 절 단 용 접 검 사 시 험 및 교 정 (모든 품의 10%) | 제 관 공 기 계 설 비 공 특 별 인 부 용 접 공 특 별 인 부 용 접 공 특 별 인 부 | 0.785 1.830 0.549 1.067 0.320 3.905 1.172 0.962 | + +[주] ① 본 품은 Batcher Plant 설치시 파손 및 마모부분의 제작 설치에만 적용한다. + + - ② 본 품에는 소재의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재의 운반품은 Batcher Plant 설치품에서발췌 적용한다. + - ③ 본 품에는 전기 배관, 배선 및 도장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참고] 사용장비 +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Truck Crane Trailer A.C Welder 산 소 용 접 기 산 소 절 단 기 Sand Paper 빠 데 광 명 단 페 인 트 개 소 린 걸 레 용 접 봉 산 소 아 세 틸 렌 Wire Brush Grease | 15 ton 30 ton 30KVA 중형 〃 유성 6,000ℓ입 4,500ℓ입 | 대 대 대 조 조 매 ㎏ ℓ ℓ ℓ ㎏ ㎏ 병 병 개 ㎏ | 1 1 1 1 2 3.282 0.985 6.583 0.386 1.386 1.164 6.742 0.195 0.167 1.741 0.289 | + +※ 산소량 규격은 대기압상태를 기준하며, 단위 ‘병’은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기계설비부문85213-11-4 가설자재 손료율 + +| 번호 | 구 분 | 손료율(%/월) | 비고 | +|---|---|---|---| +| 1 2 3 4 5 6 | IRON WIRE ROPE MANILA ROPE RUBBER HOSE 침목(육송) 천막 공사용 가설전원 가. 1차측(변압기 포함) 나. 2차측 | 4.2 5.6 8.3 3.0 5.6 3.0 5.6 | 내용년수 2년 1.5년 1년 2.7년 1.5년 2.7년 1.5년 | + +[주] 동일 공사장에서 내용년수 경과후는 손료를 계상하지 않는다.13-11-5 공사별 설치 소모자재[참고](ton당) + +| 품 명 | 단위 | 기기 | 철골 | 배관 | Belt & Conveyor | Heater & Tank | Pump & Fan | Crane 류 | +|---|---|---|---|---|---|---|---|---| +| 산 소 | 병 | 0.109 | 1.5 | (용접식)5.0 | 1.5 | 0.10 | 0.10 | 0.44 | +| 아 세 틸 렌 | 병 | 0.084 | 1.25 | (용접식)3.7 | 1.25 | 0.08 | 0.08 | 0.355 | +| 용 접 봉 ( 전 기 ) | ㎏ | 0.365 | 2.25 | (용접식)30.0 | 2.25 | 0.36 | 0.36 | 0.85 | +| 용 접 봉 ( 산 소 ) | ㎏ | 0.146 | 0.22 | 3.0 | 0.22 | 0.15 | 0.14 | 0.15 | +| 세 유 | ℓ | 0.73 | 0.07 | 0.07 | 0.20 | 0.05 | 0.73 | 2.00 | +| M / C O I L | ℓ | 0.365 | 0.04 | (나사식)4.6 | 0.10 | 0.02 | 0.36 | 0.70 | +| W i r e B r u s h | EA | 0.292 | 0.15 | 0.05 | 0.10 | 0.10 | 0.30 | 0.10 | +| Grinder Wheel | 매 | 0.022 | 0.05 | 0.05 | 0.05 | 0.05 | 0.02 | 0.05 | +| O i l S t o n e | 개 | 0.055 | 0.02 | 0.05 | 0.02 | 0.02 | 0.15 | 0.02 | +| F i l e | 개 | 0.218 | 0.20 | 0.10 | 0.10 | 0.10 | 0.20 | 0.10 | +| 아 연 도 철 선 | ㎏ | 0.73 | 0.73 | 0.40 | 0.20 | 0.20 | 0.73 | 0.20 | +| D r i l l | 개 | 0.018 | 0.04 | 0.02 | 0.02 | 0.02 | 0.02 | 0.02 | +| G r e a s e | ㎏ | 0.175 | 0.05 | 0.02 | 0.05 | 0.05 | 0.20 | 0.20 | +| 사 포 | 매 | 0.110 | 0.05 | 0.05 | 0.05 | 0.01 | 0.11 | 0.05 | +| 걸 레 | ㎏ | 0.730 | 0.10 | 0.20 | 0.30 | 0.10 | 0.73 | 0.73 | +| 비 닐 시 드 | ㎡ | 0.037 | 0.02 | 0.02 | 0.02 | 0.02 | 0.04 | 0.20 | +| 시 너 | ℓ | 0.138 | 0.1 | 0.05 | 0.05 | 0.05 | 0.38 | 0.05 | +| 용 접 장 갑 | 족 | 0.05 | 0.10 | 0.05 | 0.05 | 0.05 | 0.03 | 0.05 | +| C o m p o u n d | ㎏ | 0.073 | 0.05 | 0.07 | 0.05 | 0.05 | 0.073 | 0.05 | +| 3 - B o n d | ㎏ | 0.007 | 0.05 | 0.07 | 0.05 | 0.05 | 0.07 | 0.05 | +| S e a l T a p e | 통 | 0.10 | 0.10 | 0.87 | 0.10 | 0.10 | 0.10 | 0.10 | +| 백 묵 | 통 | 0.10 | 0.20 | 0.10 | 0.15 | 0.15 | 0.15 | 0.15 | +| 석 필 | 통 | 0.20 | 0.30 | 0.20 | 0.20 | 0.20 | 0.20 | 0.20 | +| 함 석 | 매 | 0.05 | 0.07 | 0.05 | 0.05 | 0.05 | 0.05 | 0.07 | +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853Belt &HeaterPumpCrane품 명단위기기철골배관Conveyor& Tank& Fan류흑 Welder Glass연0.010.050.010.010.010.010.01백 Welder Glass연0.100.200.100.200.200.100.20오스터날SET0.050.050.300.050.050.050.05탭〃0.050.050.050.050.050.050.05다이스개0.050.050.050.050.050.050.05정개0.100.200.050.050.050.100.05용접면개0.010.020.020.020.020.010.02용접홀다개0.010.020.020.020.020.010.02용접앞치마개0.010.050.020.050.050.010.05Center Punch개0.020.020.020.020.020.020.02써비스볼트본1.02.01.01.01.01.01.0대강㎏0.020.100.020.100.100.020.10유지ℓ0.070.100.070.070.070.070.07Washer매0.300.500.300.300.300.300.30페인트( 표기용)ℓ0.0690.100.50.10.100.070.10페인트붓(표기용)개0.050.050.050.050.050.050.05※ 산소량 규격은 대기압상태를 기준하며, 단위 ‘병’은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기계설비부문854 + +![그림 911-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911_1.png>) + +2026 + +![그림 911-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911_2.png>) + +![그림 911-3](<../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911_3.png>) + +![그림 911-4](<../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911_4.png>) + +유지관리부문 + +![그림 911-5](<../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911_5.png>) + +제1장_ 공통 + +![그림 911-6](<../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911_6.png>) + +제2장_ 토목제3장_ 건축제4장_ 기계설비 + +![그림 911-7](<../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911_7.png>) + +![그림 911-8](<../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911_8.png>) + +![그림 911-9](<../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911_9.png>) + +![그림 913-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913_1.png>) + +![그림 913-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913_2.png>) + +공 통제1장1-1 토공사1-1-1 비탈면 보강공('20년 신설, '25년 보완) + + - 1. 공용중인 도로 및 철도, 주거지 등에 인접하여 작업에 영향을 받는 비탈면 보강공사에 적용한다. + - 2. 장비 조립・해체‘[공통부문] 3-7-5 비탈면 보강공 / 1.장비 조립・해체’를 적용한다. + - 3. 인력 및 장비 편성‘[공통부문] 3-7-5 비탈면 보강공 / 2.인력 및 장비 편성’을 적용한다. + - 4. 일당시공량(일당) + +| 구 분 | 시공량(m) | | | | | | +|---|---|---|---|---|---|---| +| | 토사 | 혼합층 | 풍화암 | 연암 | 보통암 | 경암 | +| 크 레 인 작 업 | 36 | 39 | 62 | 45 | 36 | 25 | + +[주] ① 본 품의 시공량은 천공구경 105∼127㎜의 타격식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보링장비의 크롤러바퀴가 제거된 상태에서 크레인에서 시공하는 기준이다. + - ③ 토사층은 케이싱을 활용한 시공을 기준하며, 혼합층은 케이싱을 사용할 수 없는 지반에서 자갈, 전석,지하수로, 공동 등으로 인해 홀 막힘이 발생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 ④ 본 품은 작업준비, 마킹, 천공, 보강재 삽입 작업을 포함한다. + - ⑤ 철근을 보강재로 사용하기 위해 현장에서 가공이 필요한 경우, ‘[공통부문] 6-2 철근’을 참조하여적용하며, 보강재 조립(접착판, 스페이서 등 부착)품은 다음과 같다.(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ton) | +|---|---|---|---| +| 철 근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3.0 | + + - 5. 그라우팅(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보 링 공 기 계 설 비 공 특 별 인 부 | | 인 인 인 | 1 1 2 | 3.0 | +| 그라우팅 믹서 | 190×2ℓ | 대 | 1 | | +| 그라우팅 펌프 | 30∼60ℓ/min | 대 | 1 | | +| 고 소 작 업 차 | 5ton | 대 | 1 | | + +제1장 공통857[주] ① 본 품은 고소작업차를 활용하여 경사면에 직접 시공하는 기준이다. + + - ② 작업인력이 지반에 위치하여 작업하는 경우 고소작업차를 제외한다. + - ③ 장비(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④ 물 공급을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1%로 계상한다. + - ⑥ 소모재료(시멘트, 혼화재, 물)는 별도 계상한다.1-1-2 지압판블록 설치('20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중 급 기 술 자 보 링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인 | 1 1 2 2 | 9 | +| 크 레 인 | - | 대 | 1 | | +| 고 소 작 업 차 | - | 대 | 1 | | +| 강 연 선 인 장 기 | 60ton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비탈면에 앵커를 사용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2ton이하) 설치 기준이다. + + - ② 공용중인 도로 및 철도, 주거지 등에 인접하여 작업에 영향을 받는 비탈면 보강공사에 적용한다. + - ③ 비탈경사 1:1.5이하, 수직고 30m까지 기준이다. + - ④ 블록 인양 및 설치, 지압판 및 웨지 조립, 인장 작업을 포함한다. + - ⑤ 장비(크레인,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 - 등) 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1-1-3 비탈면 점검로 설치('02년 신설, '20,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점검로 m) | +|---|---|---|---| +| 철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4 1 | 7.8 | +| 비 고 | - 본 품은 수직고 30m까지를 기준한 것 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매 l0m증가마다 시공량을 9%씩 감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비탈면에 강관파이프 및 발판재(폭 90㎝이하)를 사용한 계단식 점검로 설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지주 및 보조기둥 설치, 점검로 난간 및 발판 조립을 포함한다. + - ③ 본 품은 비탈경사 1:1.0이하를 기준한 것으로, 1:1.0초과인 경우에는 시공량을 43% 범위 내에서가산하여 적용한다. + - ④ 기초 터파기 및 콘크리트 타설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현장여건상 크레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8581-2 조경공사1-2-1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24년 신설)◦ 조경유지보수 등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를 위한 인력은 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필요시 배치인원은 현장조건(교통상황, 통제시간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해 라바콘, 공사안내판 등 안전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특별인부 2인을 계상하고, 차량 등 장비가 필요한 경우 추가 계상한다.1-2-2 일반전정('14, '19, '22,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주) | | | | | | | +|---|---|---|---|---|---|---|---|---|---|---|---| +| | | | | | 흉고직경 | | | | | | | +| | | | | | 11㎝ 미만 | 11∼ 21㎝ 미만 | 21∼ 31㎝ 미만 | 31∼ 41㎝ 미만 | 41∼ 51㎝ 미만 | 51~ 61㎝ 미만 | 61cm 초과 | +| 인 력 시 공 | 낙 엽 수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36 | 22 | 13 | - | - | - | - | +| | 상 록 수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42 | 24 | 15 | - | - | - | - | +| 기 계 시 공 | 낙 엽 수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 | 48 | 31 | 18 | 13 | 8 | 6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 | | +| | 상 록 수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 | 56 | 35 | 22 | 15 | 10 | 7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일반 공원 및 녹지대 등에서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수행하는 전정작업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작업준비, 전정,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상차 및 외부 운반 작업,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장비(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제1장 공통8591-2-3 조형전정('22년 신설,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주) | | | | | | | +|---|---|---|---|---|---|---|---|---|---|---|---| +| | | | | | 흉고직경 | | | | | | | +| | | | | | 11㎝ 미만 | 11∼ 21㎝ 미만 | 21∼ 31㎝ 미만 | 31∼ 41㎝ 미만 | 41∼ 51㎝ 미만 | 51~ 61㎝ 미만 | 61cm 초과 | +| 인 력 시 공 | 낙엽수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23 | 14 | 8 | | | | | +| | 상록수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27 | 16 | 10 | | | | | +| 기 계 시 공 | 낙엽수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 | 31 | 20 | 12 | 8 | 5 | 4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 | | +| | 상록수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 | 36 | 23 | 14 | 10 | 7 | 5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일반 공원 및 녹지대 등에서 조형적인 수형을 형성하기 위해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와 미적요소(구형, 반구형 등)를 고려하여 전정가위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 전정작업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작업준비, 전정,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특수관리가 필요한 수목(문화재보호수 등), 특수 조형물 형상(예술작품 등) 전정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상차 및 외부 운반 작업,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장비(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1-2-4 가로수 전정('03년 신설, '14, '19, '22,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주) | | | | | | | +|---|---|---|---|---|---|---|---|---|---|---| +| | | | | 흉고직경 | | | | | | | +| | | | | 11㎝ 미만 | 11∼ 21㎝ 미만 | 21∼ 31㎝ 미만 | 31∼ 41㎝ 미만 | 41∼ 51㎝ 미만 | 51~ 61㎝ 미만 | 61cm 초과 | +| 약 전 정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2 | 31 | 21 | 16 | 12 | 10 | 8 | 7 | +| | 고 소 작 업 차 | 대 | 1 | | | | | | | | +| 강 전 정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2 | 19 | 14 | 10 | 8 | 7 | 6 | 5 | +| | 고 소 작 업 차 | 대 | 1 | | | | | | | | +| 조 형전 정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2 | 17 | 12 | 9 | 7 | 6 | 4 | 3 | +| | 고 소 작 업 차 | 대 | 1 | | | | | | | | + +유지관리부문860[주] ① 본 품은 가로수(낙엽수)를 전정하는 기준이다. + + - ② 작업구분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 구 분 | 적용기준 | +|---|---| +| 약전정 | - 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 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 시공 | +| 강전정 | - 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 시공 | +| 조형전정 | - 가로수의 미적인 형태를 살리기 위해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와 미적요소(사각전정 등)를 고려하여 수형을 다듬는 시공 | + + - ③ 본 품은 작업준비, 전정 및 전정 후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상차 및 외부 운반 작업,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장비(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1-2-5 관목 전정('14년 신설, '19, '22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식재면적 ㎡) | | +|---|---|---|---|---| +| | | | 나무높이 0.9m미만 | 나무높이 0.9m이상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540 | 330 | + +[주] ① 본 품은 군식으로 식재된 관목의 전정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작업준비, 전정 및 전정 후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본 품은 인력에 의한 작업을 기준한 것이며, 고소작업차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전정 후 외부 운반 및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5%로 계상한다.1-2-6 수간보호('14, '19, '22년 보완)(일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주) | | | | | +|---|---|---|---|---|---|---|---|---| +| | | | | 흉고직경 | | | | | +| | | | | 11㎝미만 | 11∼21㎝미만 | 21∼31㎝미만 | 31∼41㎝미만 | 41∼51㎝미만 | +| 수간보호 ( 조 형 ) | 조 경 공 보통인부 | 인 인 | 2 1 | 24 | 13 | 6 | 3 | 2 | +| 수간보호 ( 일 반 ) | 조 경 공 보통인부 | 인 인 | 2 1 | 38 | 24 | 16 | 11 | 8 | + +[주] ① 본 품은 수간보호재로 교목의 줄기를 감싸주는 기준이다. + + - ② 작업구분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제1장 공통861구분적용기준수간보호(조형) - 교목의 조형미를 고려하여 줄기(주간, 주지 등)를 수형에 맞게 보호재로 감싸주는 기준이다. +- - 동절기 동해 예방 및 햇볕, 건조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소현상을 예방하고 병충해 방제를수간보호(일반)목적으로 수간에 녹화마대 등으로 감싸주는 기준으로 지표로부터 1.5m 높이까지 설치 기준이다. 1-2-7 줄기싸주기('22년 신설)(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주) | | | | | +|---|---|---|---|---|---|---|---| +| | | | 흉고직경 | | | | | +| | | | 11㎝미만 | 11∼ 21㎝미만 | 21∼ 31㎝미만 | 31∼ 41㎝미만 | 41∼ 51㎝미만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85 | 68 | 54 | 42 | 30 | + +[주] ① 본 품은 수목의 보온유지 및 해충들의 동면장소 제공을 위해 짚이나 새끼 등으로 나무기둥에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설치폭은 30cm~45cm를 설치하는 기준이다.1-2-8 인력관수('19, '22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주) | | | | | +|---|---|---|---|---|---|---|---| +| | | | 흉고직경 | | | | | +| | | | 10㎝미만 | 10∼20㎝미만 | 20∼30㎝미만 | 30∼40㎝미만 | 40㎝이상 | +| 보 통 인 부 | 인 | 1 | 33 | 25 | 17 | 13 | 10 | + +[주] 본 품은 인력에 의한 교목관수 기준이다. 1-2-9 살수차관수('19, '22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격 | | 단 위 | 수 량 | | | | 시공량(식재면적 ㎡) | | | | +|---|---|---|---|---|---|---|---|---|---|---|---| +| | | | | 소형장비 | | 중형장비 | 대형장비 | 소형장비 | | 중형장비 | 대형장비 | +| 보 통 인 부 | | | 인 | 1 | | 1 | 1 | 700 | | 1,100 | 2,200 | +| 물탱크( 살수차) 물탱크( 살수차) 물탱크( 살수차) | 1,800L 3,800L 5,500~6,500L | | 대 대 대 | 1 | | 1 | 1 | | | | | +| 비 고 | - 이동거리가 5㎞를 초과하면 5㎞마다 다음을 가산한다. 구 분 1,800ℓ 3,800ℓ 5,500~6,500ℓ 물탱크(살수차) 0.07h/100㎡ 0.04h/100㎡ | | | | | | | | | | | +| | | 구 분 | | | 1,800ℓ | | 3,800ℓ | | 5,500~6,500ℓ | | | +| | | 물탱크(살수차) | | | 0.07h/100㎡ | | | | 0.04h/100㎡ | | | + +[주] 살수차의 운전시간에는 급수시간 및 1회당 5㎞까지의 이동시간을 포함한다.유지관리부문8621-2-10 제초('14, '19, '22, '26년 보완)(일당)시공량(㎡) 구 분단 위수 량일반 잔디지역지장물 지역조경공인11,400 1,000 보통인부인5[주] ① 본 품은 인력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기준이다. + + - ② 지장물 지역은 정기적으로 제초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대상지역 잡초의 밀도가 높거나, 지장물(초화류,관목류 등)이 많은 지역을 의미한다. + - ③ 제초 및 풀모으기, 뒷정리(청소 등)를 포함한다. + - ④ 상차 및 외부 운반 작업,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1-2-11 잔디깎기('14, '19, '22,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 | 단 위 | | 수 량 | | 시공량(㎡) | | +|---|---|---|---|---|---|---|---|---| +| 배 부 식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 3 1 | | 3,300 | | +| 핸드가이드식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 1 1 | | 4,000 | | +| 비 고 | - 보행자 보호 등 돌튐방지 조치를 위해 그물막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보통인부 2인을 추가 계상한다. - 잔디깎기의 연간 시공횟수를 기준으로 다음의 할증을 적용한다. 구 분 연1회 연2회 연3회 이상 시공량 할증율 -30% -20% - | | | | | | | | +| | | 구 분 | | 연1회 | | 연2회 | | 연3회 이상 | +| | | 시공량 할증율 | | -30% | | -20% | | - | + +[주] ① 본 품은 기계를 사용하여 잔디를 연3회 이상 깎는 기준이다. + + - ② 잔디깎기 및 풀 모으기, 뒷정리(청소 등)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상차 및 외부 운반 작업,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 분 | 배부식 기계 | +|---|---| +| 요 율 | 8% | + +핸드가이드식 기계7%제1장 공통8631-2-12 예초('13년 신설, '19, '22,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 | 단 위 | 수 량 | | 시공량(㎡)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 인 인 | 3 1 | | 2,500 | +| 비 고 | - 보행자 보호 등 돌튐방지 조치를 위해 그물막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보통인부 2인을 추가 계상한다. - 예초의 연간 시공횟수를 기준으로 다음의 할증을 적용한다. 구 분 연1회 연2회 연3회 이상 시공량 할증율 -30% -20% - - 경사구간에서는 다음의 할증을 적용한다. 구 분 경사도 25˚이상 시공량 할증률 -10% | | | | | | +| | | 구 분 | | | 경사도 25˚이상 | | +| | | 시공량 할증률 | | | -10% | | + +| 구 분 | 연1회 | 연2회 | 연3회 이상 | +|---|---|---|---| +| 시공량 할증율 | -30% | -20% | - | + +[주] ① 본 품은 배부식기계를 사용하여 연3회 이상 풀을 깎고 제거하는 기준이다. + + - ② 예초 및 풀 모으기, 뒷정리(청소 등)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상차 및 외부 운반 작업,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예초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1-2-13 교목시비(喬木施肥)('14, '22년 보완)(일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주) | | | | | | +|---|---|---|---|---|---|---|---|---|---| +| | | | | 근원직경 | | | | | | +| | | | | 11㎝ | 11∼21㎝ | 21∼31㎝ | 31∼41㎝ | 41∼51㎝ | 51㎝ | +| | | | | 미만 | 미만 | 미만 | 미만 | 미만 | 이상 | +| 환 상 시 비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76 | 61 | 51 | 44 | 38 | 34 | +| 방사형시비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00 | 82 | 69 | 59 | 52 | 46 | + +[주] ① 본 품은 터파기, 비료포설, 되메우기 작업을 포함한다. + + - ② 작업구분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구 분적용기준 +- -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뿌리분 둘레를 깊이 0.3 m, 가로 0.3 m,세로 0.5 m 정도로환상시비흙을 파내고 소요량의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넣은 후 복토한다. +- - 1회시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시에는 1회시비의 중간위치 2개소에 시비방사형시비후 복토한다. + - ③ 비료의 종류, 수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유지관리부문8641-2-14 관목시비(灌木施肥)('22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300 | + +[주] ① 본 품은 군식 관목 기준이다. + + - ② 비료의 종류, 수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1-2-15 잔디시비('22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22,500 | +| 트 럭 | 2.5ton | 대 | 1 | | + +[주] ①본 품은 화학비료의 살포가 300∼700㎏/10,000㎡인 경우 기준이다. + + - ② 현장조건, 살포조건에 따라 살포량이 다를 때는 본 품의 20% 범위 내에서 증감한다. + - ③ 비료량은 별도 계상한다.1-2-16 약제살포(기계)('19, '22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ℓ) |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2,600 | +| 동 력 분 무 기 | 4.85㎾ | 대 | 1 | | +| 덤 프 트 럭 | 2.5ton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배합된 액체형 약제를 동력분무기를 사용하여 수목류에 살포 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약제배합, 살포 및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약재와 배합되는 물 공급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작업여건(동력분무기의 살포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따라 고소작업 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계경비를별도 계상한다.1-2-17 약제살포(인력)('18년 신설, '19, '22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조 경 공 | 인 | 1 | 2,000 | + +[주] ① 본 품은 배합된 액체형 약제(100㎡당 20L)를 인력으로 잔디에 살포하는 기준이다. + + - ② 약제배합, 살포 및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약재와 배합되는 물 공급은 별도 계상한다.제1장 공통8651-2-18 방풍벽 설치(거적세우기)('14년 신설, '22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설치높이 0.45m | 설치높이 0.9m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350 | 250 | + +[주] ① 본 품은 도로인접구간에 식재된 관목의 염해방지 및 방풍을 위해 거적을 세워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지지대 및 지지철선 설치, 거적 설치, 고정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1-2-19 은행나무 과실채취('22년 신설)(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주) | | | | | | | +|---|---|---|---|---|---|---|---|---|---|---| +| | | | | 흉고직경 | | | | | | | +| | | | | 11㎝ 미만 | 11∼ 21㎝ 미만 | 21∼ 31㎝ 미만 | 31∼ 41㎝ 미만 | 41∼ 51㎝ 미만 | 51~ 61㎝ 미만 | 61cm 초과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4 | 46 | 31 | 23 | 17 | 15 | 14 | 10 | +| 고 소 작 업 차 | 3 t o n | 대 | 1 | | | | | | | | + +→ + +- - 지속적인 대상수목의 관리(전정작업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민원발생 등으로비고인해 단독 수목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본 시공량의 30%를 감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지속적인 전정 작업이 수행된 구간의 은행나무 가로수 과실채취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작업준비, 은행 털어내기,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과실채취 후 외부 운반 및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1-2-20 가로수 제거('24년 신설)(일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흉고직경 (cm) | 시공량 (주) | +|---|---|---|---|---|---| +| 나 무 베 기 | 벌 목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2 3 | 11㎝미만 11~21㎝미만 21~31㎝미만 31~41㎝미만 41~51㎝미만 51~61㎝미만 61㎝이상 | 48 32 20 13 8 5 3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고 소 작 업 차 | 대 대 | 1 1 | | | + +→유지관리부문866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흉고직경 (cm) | 시공량 (주) | +|---|---|---|---|---|---| +| 뿌 리 제 거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1㎝미만 11~21㎝미만 21~31㎝미만 31~41㎝미만 41~51㎝미만 51~61㎝미만 61㎝이상 | 37 25 15 10 6 4 3 | +| | 굴 착 기 + 브 레 이 커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수형 및 생육상태가 불량인 가로수를 제거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작업준비, 나무 베기, 뿌리 절단 및 제거, 되메우기 및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제거된 수목의 외부 운반 및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보도용 블록 및 가로수분(받침틀)의 설치 및 철거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장비(굴착기,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 - 등) 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톱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 분 | 나무베기 | 뿌리제거 | +|---|---|---| +| 요 율 | 3% | - | + +1-3 철근콘크리트공사1-3-1 콘크리트 균열 보수(표면처리공법)('21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미 장 공 | 인 | 1 | 110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에 표면처리재를 사용하여 보수하는 품이다. + + - ② 본 품은 균열부위 청소(와이어브러쉬), 표면처리재 배합, 표면처리 바름을 포함한다. + - ③ 균열폭은 10㎜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균열의 폭이나 형태가 다양하여 본 품에 준할 수 없을때에는 적의 산출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믹서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⑤ 주재료(표면처리재)는 설계수량에 따르며,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의 5%까지 계상한다. + - ⑥ 현장 여건상 고소작업 등의 인력인상에 장비가 필요할 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1-3-2 콘크리트 균열 보수(주입공법)('21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28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에 Epoxy 주입제를 사용하여 보수하는 품이다. + + - ② 본 품은 균열부위 청소(와이어브러쉬), 좌대설치, 주입재 주입, 주입량 확인 및 양생, 좌대 제거 및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제1장 공통867 + - ③ 균열폭은 10㎜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균열의 폭이나 형태가 다양하여 본 품에 준할 수 없을때에는 적의 산출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주입장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⑤ 주재료(Epoxy 주입재)는 설계수량에 따르며,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의 5%까지 계상한다. + - ⑥ 현장 여건상 고소작업 등의 인력인상에 장비가 필요할 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1-3-3 콘크리트 균열 보수(패커주입공법)('21년 신설)(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24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천공하여 패커를 설치하고 지수발포재를 사용하여 보수하는 품이다. + + - ② 본 품은 균열부위 청소(와이어브러쉬), 천공 및 패커설치, 주입재 주입, 주입량 확인 및 양생, 패커제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균열폭은 10㎜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균열의 폭이나 형태가 다양하여 본 품에 준할 수 없을때에는 적의 산출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천공기, 주입기(인젝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⑤ 주재료(지수발포재)는 설계수량에 따르며,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의 5%까지 계상한다. + - ⑥ 현장 여건상 고소작업 등의 인력인상에 장비가 필요할 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1-3-4 콘크리트 균열 보수(충전공법)('21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1 1 | 23 | + +[주] ① 본 품은 각종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에 U형 또는 V형으로 컷팅한 후 충전재를 사용하여 보수하는 품이다. + + - ② 균열폭은 10㎜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균열의 폭이나 형태가 다양하여 본 품에 준할 수 없을때에는 적의 산출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④ 주재료(충전재)는 설계수량에 따르며,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의 5%까지 계상한다. + - ⑤ 현장 여건상 인력인상에 장비가 필요할 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1-3-5 콘크리트 단면처리('21년 신설)(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81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를 위해 콘크리트면을 그라인더로 연마(견출)하고, 표면을 모르타르로 미장하여 마감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보수부위 확인, 보수부위 바탕면 연마(그라인더를 활용한 견출작업), 연마면 와이어 브러쉬청소, 보수부위 모르타르 바름, 쇠흙손 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유지관리부문868 + - ③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견출) 두께는 10mm 이하를 기준하며, 보수 대상 표면의 두께나 형태가 다양하여본 품에 준할 수 없을 때에는 적의 산출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그라인더, 배합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⑤ 현장 여건상 인력 인상에 장비(고소작업차 등)가 필요할 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1-3-6 콘크리트 단면복구('21년 신설)(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9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단면의 복구를 위해 콘크리트면을 치핑하고, 표면을 모르타르로 미장하여 마감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보수부위 확인, 보수부위 파쇄(콘크리트 단면 치핑), 파쇄면 고압 물세척, 프라이머 바름,보수부위 모르타르 바름, 바름면 쇠흙손 마감, 복구면 표면 코팅재 바름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파쇄) 두께는 50mm 이하를 기준하며, 보수 대상 표면의 두께나 형태가 다양하여본 품에 준할 수 없을 때에는 적의 산출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치핑기, 동력분무기, 배합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 - ⑤ 단면의 보강을 위해 보강재(탄소섬유, 철판, 와이어매쉬 등)를 삽입하는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현장 여건상 인력 인상에 장비(고소작업차 등)가 필요할 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1-3-7 워터젯 치핑('21년 신설)(일당) + +| 구 분 | 규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2 | 110 | +| 워 터 젯 장 비 | - | 대 | 1 | | +| 로 더 ( 타 이 어 ) | 0.57㎥ | 대 | 1 | | +| 살 수 차 | 16,000ℓ | 대 | 1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트 럭 탑 재 형 크 레 인 | 5ton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워터젯 치핑장비를 활용한 콘크리트면 치핑작업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일반 구조물의 보수 필요부위(콘크리트 열화 발생 등)를 워터젯 공법으로 치핑하는 기준으로파쇄깊이는 3cm이상에 적용한다. + - ③ 본 품에는 워터젯 치핑, 청소 및 정리품을 포함한다. + - ④ 워터젯 장비(파워팩, 워터젯 로봇, 필터프레스 등)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투입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⑥ 워터젯 시공으로 인해 발생되는 오염수의 처리는 별도 계상한다.제1장 공통8691-3-8 교량받침 교체('21년 신설)(일당) + +| 구 분 | | | 단 위 | 교대 및 교각높이 | | | | | | +|---|---|---|---|---|---|---|---|---|---| +| | | | | 20m 이하 | | 40m 이하 | | 40m 초과 | | +| | | | | 수량 | 시공량 (개) | 수량 | 시공량 (개) | 수량 | 시공량 (개)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2ton 이하 | 인력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용 접 공 | 인 인 인 | 2 1 1 | 0.54 | 2 1 1 | 0.45 | 2 1 1 | 0.38 | +| | 장비 | 크 레 인 고 소 작 업 차 | 대 대 | 1 1 | | 1 1 | | 1 1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3ton 이하 | 인력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용 접 공 | 인 인 인 | 2 1 1 | 0.45 | 2 1 1 | 0.38 | 2 1 1 | 0.31 | +| | 장비 | 크 레 인 고 소 작 업 차 | 대 대 | 1 1 | | 1 1 | | 1 1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5ton 이하 | 인력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용 접 공 | 인 인 인 | 3 1 1 | 0.40 | 3 1 1 | 0.34 | 3 1 1 | 0.28 | +| | 장비 | 크 레 인 고 소 작 업 차 | 대 대 | 1 1 | | 1 1 | | 1 1 | | + +→ + +| 구 분 | | | 단 위 | 교대 및 교각높이 | | | | | | +|---|---|---|---|---|---|---|---|---|---| +| | | | | 20m 이하 | | 40m 이하 | | 40m 초과 | | +| | | | | 수량 | 시공량 (개) | 수량 | 시공량 (개) | 수량 | 시공량 (개)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0ton 이하 | 인력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용 접 공 | 인 인 인 | 3 1 1 | 0.30 | 3 1 1 | 0.25 | 3 1 1 | 0.21 | +| | 장비 | 크 레 인 고 소 작 업 차 | 대 대 | 1 1 | | 1 1 | | 1 1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5ton 이하 | 인력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용 접 공 | 인 인 인 | 4 1 1 | 0.26 | 4 1 1 | 0.22 | 4 1 1 | 0.18 | +| | 장비 | 크 레 인 고 소 작 업 차 | 대 대 | 1 1 | | 1 1 | | 1 1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5ton 초과 | 인력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용 접 공 | 인 인 인 | 4 1 1 | 0.22 | 4 1 1 | 0.18 | 4 1 1 | 0.15 | +| | 장비 | 크 레 인 고 소 작 업 차 | 대 대 | 1 1 | | 1 1 | | 1 1 | | + +유지관리부문870[주] ① 본 품은 교량의 교대 및 교각의 기존 교량받침(포트받침, 탄성받침)을 철거하고 신규 자재를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기존 교량받침 철거 작업으로 콘크리트 깨기, 기존 교량받침 및 Sole Plate 철거와 신규교량받침 설치 작업으로 콘크리트 치핑 및 청소, 용접, 위치확인, 받침설치, 무수축 모르타르 타설 및 양생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기존 교량의 상부 인상 및 인하작업과 교대 및 교각의 코핑부 보강, 비계 및 작업발판, 난간 등의설치는 별도 계상하며, 교대 및 교각 전체에 비계 및 작업발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고소작업차의 투입을 제외한다. + - ④ 투입장비(크레인, 고소작업차 등)의 규격은 다음을 기준 참고하며, 작업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장 비 | 크레인 | 고소작업차 | +|---|---|---| +| 규 격 | 25~50ton | 3~5ton | +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치핑기, 용접기, 발전기, 핸드믹서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⑥ 교량받침 설치를 위한 소모재료(무수축 모르타르 등)는 설계수량에 따른다.1-3-9 교량신축이음 교체('21년 신설)(일당) + +| 구 분 | | | 규 격 | 단 위 | 1차로 차단 | | 2차로 차단 | | 3차로 차단 | | +|---|---|---|---|---|---|---|---|---|---|---| +| | | | | | 수량 | 시공량 (m) | 수량 | 시공량 (m) | 수량 | 시공량 (m) | +| 절단폭 900㎜ 이하 | 인력 | 용 접 공 콘 크 리 트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인 | 2 2 3 1 | 3.0~4.0 | 2 2 3 2 | 6.0~8.0 | 2 2 3 2 | 9.0~12.0 | +| | 장비 | 굴착기+브레이커 트럭탑재형크레인 | 0.2㎥~0.6㎥ 5ton | 대 대 | 1 1 | | 1 1 | | 1 1 | | +| 절단폭 1,200㎜ 이하 | 인력 | 용 접 공 콘 크 리 트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인 | 2 2 3 1 | | 2 2 3 2 | | 2 2 4 2 | | +| | 장비 | 굴착기+브레이커 트럭탑재형크레인 | 0.2㎥~0.6㎥ 5ton | 대 대 | 1 1 | | 1 1 | | 1 1 | | +| 절단폭 1,500㎜ 이하 | 인력 | 용 접 공 콘 크 리 트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인 | 2 2 3 1 | | 2 2 3 2 | | 2 2 4 2 | | +| | 장비 | 굴착기+브레이커 트럭탑재형크레인 | 0.2㎥~0.6㎥ 5ton | 대 대 | 2 1 | | 2 1 | | 2 1 | | +| 절단폭 1,800㎜ 이하 | 인력 | 용 접 공 콘 크 리 트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인 | 2 2 3 2 | | 2 2 3 2 | | 2 2 4 2 | | +| | 장비 | 굴착기+브레이커 트럭탑재형크레인 | 0.2㎥~0.6㎥ 5ton | 대 대 | 2 1 | | 2 1 | | 2 1 | | + +제1장 공통871[주] ① 본 품은 교량에 신축이음장치(모노셀형, 핑거형, 레일형 등)를 철거하고 포장 및 콘크리트 파쇄 후 신규 자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기존 포장절단, 콘크리트 깨기, 기존 신축이음 철거, 신규 신축이음장치 설치, 철근가공조립,보강철근 용접, 간격재(거푸집) 설치, 무수축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을 포함한다. + - ③ 시공량은 운행도로의 교통통제 여건에 따라 차단되어 시공되는 차로의 길이를 적용하며, 1차로 연장이좁은 갓길 등도 1차로 연장으로 적용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소형브레이커, 용접기, 절단기, 공기압축기, 발전기, 믹서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6%로 계상한다. + - ⑤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 - ⑥ 현장작업조건을 고려하여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있다.1-3-10 플륨관 해체('22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위 | 수량 | 본당 중량(㎏) | | | | | | | | +|---|---|---|---|---|---|---|---|---|---|---|---| +| | | | | 50∼ 500 미만 | 500∼ 700 미만 | 700∼ 900 미만 | 900∼ 1,100 미만 | 1,100~1 ,300미만 | 1,300~ 1,500 미만 | 1,500~ 1,800 미만 | 1,800~ 2,100 미만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84 | 66 | 57 | 50 | 44 | 34 | 30 | 26 | +| 크 레 인 | 10ton | 대 | 1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철근 콘크리트 플륨관 및 벤치 플륨을 유용할 목적으로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플륨관 들어내기 및 정리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터파기, 기초(콘크리트, 자갈, 모래)의 해체, 지반고르기, 되메우기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크레인규격은 작업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유지관리부문872 + +![그림 929-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929_1.png>) + +![그림 929-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929_2.png>) + +토 목제2장2-1 도로포장공사2-1-1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23년 신설)◦ 도로의 확포장, 도로시설 유지보수 등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를 위한 인력은 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필요시 배치인원은 현장조건(교통상황, 통제시간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해 라바콘, 공사안내판 등 안전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특별인부 2인을 계상하고, 차량 등 장비가 필요한 경우 추가 계상한다.2-1-2 포장 절단('21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 아스팔트포장 | 콘크리트포장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500 | 450 | +| 커 터 | 320-400㎜ | 대 | 1 | | | +| 동 력 분 무 기 | 4.85㎾ | 대 | 0.5 | | | +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 및 콘크리트 포장을 절단하는 기준이다. + + - ② 포장두께는 20㎝이하를 기준한다. + - ③ 블레이드 및 물 소비량은 별도 계상한다.2-1-3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1회 절삭, 1회 포장)('20, '24, '25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위 | A-Type | | B-Type | | C-Type | | +|---|---|---|---|---|---|---|---|---| +| | | | 수 량 | 시공량 (㎡) | 수 량 | 시공량 (㎡) | 수 량 | 시공량 (㎡)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4 2 | 5,000 | 4 2 | 3,400 | 4 2 | 1,800 | +| 노 면 파 쇄 기 | 2m | 대 | 2 | | 2 | | 1 | | +| 로더(타이어)+소형노면파쇄기 | 0.95㎥ | 대 | 1 | | 1 | | 1 | | +| 로 더 ( 타 이 어 ) | 0.57㎥ | 대 | 3 | | 2 | | 1 | | +| 아 스 팔 트 피 니 셔 | 3.0m | 대 | 1 | | 1 | | 1 | | +| 머 캐 덤 롤 러 | 10∼12t | 대 | 1 | | 1 | | 1 | | +| 타 이 어 롤 러 | 8∼15t | 대 | 1 | | 1 | | 1 | | +| 탠 덤 롤 러 | 5∼8t | 대 | 1 | | 1 | | 1 | | +| 아 스 팔 트 디 스 트 리 뷰 터 | 3,800L | 대 | 1 | | 1 | | 1 | | +| 살 수 차 | 16,000ℓ | 대 | 1 | | 1 | | 1 | | +| 비 고 | - 일당시공량 내에 회전교차로 1개소를 포함한 경우는 시공량의 17%를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 +제2장 토목873[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면을 대형장비로 절삭(밀링깊이 70mm이하, 1회) 후 아스팔트로 1회 재포장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 절삭, 유제살포, 포장 및 다짐을 포함한다. + -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 표를 기준한다. + +| 구 분 | 적 용 기 준 | +|---|---| +| A Type |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평면교차로가 없는 일반도로 등과 같이 시공구간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 +| B Type | - 평면교차로 등으로 인해 시공구간이 단절되어 일시적인 장비의 이동이 발생하되, 이동을 위한 장비의 운반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 +| C Type | - 평면교차로 등으로 인해 시공구간이 단절되어 작업위치 이동을 위한 장비의 운반이 발생되는 경우 | + + - ④ 절삭시 1㎥당 팁(날)을 0.69개 계상한다. + - ⑤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 - ⑥ 본 품외의 장비(아스팔트온도조절장비, 진공청소차 등)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에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2-1-4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1회 절삭, 2회 포장)('24년 신설, ‘25, ‘26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위 | A-Type | | B-Type | | +|---|---|---|---|---|---|---| +| | | | 수 량 | 시공량 (㎡) | 수 량 | 시공량 (㎡)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4 2 | 2,600 | 4 2 | 1,800 | +| 노 면 파 쇄 기 | 2m | 대 | 2 | | 2 | | +| 로더(타이어)+소형노면파쇄기 | 0.95㎥ | 대 | 1 | | 1 | | +| 로 더 ( 타 이 어 ) | 0.57㎥ | 대 | 3 | | 2 | | +| 아 스 팔 트 피 니 셔 | 3.0m | 대 | 1 | | 1 | | +| 머 캐 덤 롤 러 | 10∼12t | 대 | 1 | | 1 | | +| 타 이 어 롤 러 | 8∼15t | 대 | 1 | | 1 | | +| 탠 덤 롤 러 | 5∼8t | 대 | 1 | | 1 | | +| 아 스 팔 트 디 스 트 리 뷰 터 | 3,800L | 대 | 1 | | 1 | | +| 살 수 차 | 16,000ℓ | 대 | 1 | | 1 | | +| 비 고 | - 일당시공량 내에 회전교차로 1개소를 포함한 경우는 시공량의 17%를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면을 대형장비로 절삭(밀링깊이 100mm, 1회) 후 아스팔트로 동일 구간을 2회 재포장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 절삭, 유제살포, 포장 및 다짐을 포함한다. + -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 표를 기준한다. + +| 구 분 | 적 용 기 준 | +|---|---| +| A Type |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평면교차로가 없는 일반도로 등과 같이 시공구간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 +| B Type | - 평면교차로 등으로 인해 시공구간이 단절되어 일시적인 장비의 이동이 발생하되, 이동을 위한 장비의 운반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 + +유지관리부문874 + + - ④ 절삭시 1㎥당 팁(날)을 0.69개 계상한다. + - ⑤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 - ⑥ 본 품 외의 장비(아스팔트온도조절장비, 진공청소차 등)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에 기계경비는 별도계상한다.2-1-5 절삭 후 콘크리트 덧씌우기('20년 보완)(일당)시공량(㎡)구 분 규 격단 위수 량밀링깊이100㎜밀링깊이150㎜포장공인4특별인부인1보통인부(절삭)인1보통인부(청소)인1보통인부(포설)인42,5001,600콘크리트 페이버75㎾대1조면마무리기7.95m대1노면파쇄기2m대1로더(타이어)0.57㎥대1[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콘크리트 덧씌우기의 포장면 절삭 및 청소, 포설, 양생, 조면마무리에 대한 품이다. + - ② 절삭시 1㎥당 팁(날)을 0.69개 계상한다. + - ③ 양생제, 마대, 잡품 등 부대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포장절단 및 줄눈설치는 ‘[토목부문] 1-6-6 포장줄눈 절단/1-6-7 포장줄눈 설치’를 참조하며 1차줄눈컷팅과 줄눈설치를 적용한다.제2장 토목8752-1-6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14, '20,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절삭 | | 덧씌우기 포장 | | +|---|---|---|---|---|---|---| +| | | | 수 량 | 시공량(㎡) | 수 량 | 시공량(㎡)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2,900 | 4 1 | 2,000 | +| 노 면 파 쇄 기 | 2m | 대 | 1 | | - | | +| 로더(타이어)+소형노면파쇄기 | 0.95㎥ | 대 | 1 | | - | | +| 로 더 ( 타 이 어 ) | 0.57㎥ | 대 | 2 | | 1 | | +| 아 스 팔 트 피 니 셔 | 3.0m | 대 | - | | 1 | | +| 머 캐 덤 롤 러 | 10∼12 t | 대 | - | | 1 | | +| 타 이 어 롤 러 | 8∼15 t | 대 | - | | 1 | | +| 탠 덤 롤 러 | 5∼8t | 대 | - | | 1 | | +| 플 레 이 트 콤 팩 터 | 1.5ton | 대 | - | | 1 | | +| 살 수 차 | 16,000ℓ | 대 | 1 | | 1 | | +| 아 스 팔 트 스 프 레 이 어 | 400ℓ | 대 | - | | 1 | | +| 비 고 | - 덧씌우기 포장 시 개질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10%, 투배수성 포장의 경우 20% 시공량을 감하고, 사용기계에서 타이어롤러 대신 머캐덤 롤러(10∼12t) 1대를 추가로 계상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면을 절삭(밀링깊이 70mm이하)하는 작업과 절삭 후 아스팔트로 재포장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단지내 소로, 주택가 도로, 마을길 등의 소규모포장의 경우에 적용한다. + - ③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 절삭, 유제살포, 포장 및 다짐을 포함한다. + - ④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2-1-7 콘크리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24년 신설)(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위 | 수 량 | 시공량(㎡) |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4 2 | 1,400 | +| 노 면 파 쇄 기 | 2m | 대 | 2 | | +| 로더( 타이어) + 소형노면파쇄기 | 0.95㎥ | 대 | 1 | | +| 로 더 ( 타 이 어 ) | 0.57㎥ | 대 | 3 | | +| 아 스 팔 트 피 니 셔 | 3.0m | 대 | 1 | | +| 머 캐 덤 롤 러 | 10∼12t | 대 | 1 | | +| 타 이 어 롤 러 | 8∼15t | 대 | 1 | | +| 탠 덤 롤 러 | 5∼8t | 대 | 1 | | +| 아 스 팔 트 디 스 트 리 뷰 터 | 3,800L | 대 | 1 | | +| 살 수 차 | 16,000ℓ | 대 | 1 | | + +유지관리부문876[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포장면을 대형장비로 절삭(밀링깊이 100mm, 2회) 후 아스팔트 2회 재포장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시공구간이 연결되어 연속적으로 시공이 가능한 현장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콘크리트 포장 절삭, 유제살포, 아스팔트 포장 및 다짐을 포함한다. + - ④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 - ⑤ 본 품외의 장비(아스팔트온도조절장비, 진공청소차 등)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에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2-1-8 소파보수(표층)('20년 신설)(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위 | A-Type | | B-Type | | C-Type | | +|---|---|---|---|---|---|---|---|---| +| | | | 수 량 | 시공량 (㎡) | 수 량 | 시공량 (㎡) | 수 량 | 시공량 (㎡)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400 | 3 1 | 140 | 3 1 | 50 | +| 로더(타이어)+소형노면파쇄기 | 0.95㎥ | 대 | 1 | | 1 | | 1 | | +| 로 더 ( 타 이 어 ) | 0.57㎥ | 대 | 1 | | 1 | | 1 | | +| 진 동 롤 러 ( 진 동 + 타 이 어 ) | 2.5ton | 대 | 1 | | 1 | | 1 | | +| 아 스 팔 트 스 프 레 이 어 | 400ℓ | 대 | 1 | | 1 | | 1 | | +| 트 럭 | 2.5ton | 대 | 2 | | 2 | | 2 | | + +[주] ① 본 품은 대형장비의 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스팔트 포장면을 소형장비로 절삭(밀링깊이 70mm 이하) 후 아스팔트로 재포장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 절삭, 유제살포, 포장 및 다짐을 포함한다. + - ③ 트럭은 다음의 작업에 적용한다. + +| 구 분 | 2.5ton | 2.5ton | +|---|---|---| +| 작업 | 아스팔트 및 소모자재 운반 | 공구 및 경장비 운반 | + + - ④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표를 기준한다. + +| 구 분 | 포장 시공시간 | 적용기준 | +|---|---|---| +| A Type | 7시간 이상 | - 보수 개소가 작업구간에 밀집(연결)되어, 운반장비를 활용한 시공 장비의 이동 및 작업대기로 인한 포장 시공시간 손실이 미미한 경우 | +| B Type | 5시간 이상 | - 보수 개소가 작업구간에 부분적으로 산재하여, 운반장비를 활용한 시공 장비의 이동 및 작업대기가 발생되는 경우 | +| C Type | 3시간 이상 | - 보수 개소가 작업구간에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운반장비를 활용한 시공 장비의 이동 및 작업대기가 빈번히 발생되는 경우 | + +※ ‘포장 시공시간’은 작업 준비, 절삭, 포장 및 다짐, 마무리를 포함하며, 작업 중 운반장비에 의한 현장이동(이동준비 및 운반시간), 작업대기(교통상황, 자재수급 지연 등)의 시간을 제외한다. + + - ⑤ 현장별 시공여건에 대한 시공량의 할증은 다음표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 +| 구 분 |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 | | | | +|---|---|---|---|---|---| +| A-Type | 30㎡이하 | 60㎡이하 | 120㎡이하 | 180㎡이하 | 180㎡초과 | +| 시공량 할증계수 | 0.79 | 0.89 | 1.00 | 1.12 | 1.26 | + +| 구 분 |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 | | | | +|---|---|---|---|---|---| +| B-Type | 15㎡ 이하 | 30㎡ 이하 | 60㎡ 이하 | 90㎡ 이하 | 90㎡ 초과 | +| 시공량 할증계수 | 0.79 | 0.89 | 1.00 | 1.12 | 1.26 | + +제2장 토목877 + +| 구 분 |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 | | | | +|---|---|---|---|---|---| +| C-Type | 5㎡ 이하 | 10㎡ 이하 | 20㎡ 이하 | 30㎡ 이하 | 30㎡ 초과 | +| 시공량 할증계수 | 0.79 | 0.89 | 1.00 | 1.12 | 1.26 | + + - ⑥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 - ⑦ 절삭없이 아스팔트를 덧씌우는 경우에는 포장공 1인, 파쇄기 1대를 제외하고, 시공량은 25%를 증하여적용한다. 2-1-9 소파보수(포장복구)('08년 신설, '09, '11, '14, '20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A-Type | | B-Type | | C-Type | | +|---|---|---|---|---|---|---|---|---| +| | | | 수량 | 시공량 (㎡) | 수량 | 시공량 (㎡) | 수량 | 시공량 (㎡)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110 | 3 1 | 45 | 3 1 | 20 | +| 굴 착 기 | 0.18㎥ | 대 | 1 | | 1 | | 1 | | +| 로 더 ( 타 이 어 ) | 0.57㎥ | 대 | 1 | | 1 | | - | | +| 진동롤러( 진동+ 타이어) | 2.5ton | 대 | 1 | | 1 | | - | | +| 진동롤러( 핸드가이드식) | 0.7ton | 대 | - | | - | | 1 | | +| 플 레 이 트 콤 팩 터 | 1.5ton | 대 | - | | - | | 1 | | +| 아 스 팔 트 스 프 레 이 어 | 400ℓ | 대 | 1 | | 1 | | 1 | | +| 트 럭 | 2.5ton | 대 | 2 | | 2 | | 2 | | + +[주] ① 본 품은 상하수도 등 공사 후 임시 되메우기한 상태에서 발생되는 일정구간 포장복구와 기존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포장복구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굴착, 골재치환 및 다짐, 유제살포, 기층 및 표층 포설 및 다짐을 포함한다. + - ③ 트럭은 다음의 작업에 적용한다. + +| 구 분 | 2.5ton | 2.5ton | +|---|---|---| +| 작 업 | 아스팔트 및 소모자재 운반 | 공구 및 경장비 운반 | + + - ④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표를 기준한다. + +| 구 분 | 포장 시공시간 | 적용기준 | +|---|---|---| +| A Type | 7시간 이상 | - 보수 개소가 작업구간에 밀집(연결)되어, 운반장비를 활용한 시공 장비의 이동 및 작업대기로 인한 포장 시공시간 손실이 미미한 경우 | +| B Type | 5시간 이상 | - 보수 개소가 작업구간에 부분적으로 산재하여, 운반장비를 활용한 시공 장비의 이동 및 작업대기가 발생되는 경우 | +| C Type | 3시간 이상 | - 보수 개소가 작업구간에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운반장비를 활용한 시공 장비의 이동 및 작업대기가 빈번히 발생되는 경우 | + +※ ‘포장 시공시간’은 작업 준비, 절삭, 포장 및 다짐, 마무리를 포함하며, 작업 중 운반장비에 의한 현장이동(이동준비 및 운반시간), 작업대기(교통상황, 자재수급 지연 등)의 시간을 제외한다. + + - ⑤ 현장별 시공여건에 대한 시공량의 할증은 다음표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 +| 구 분 |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 | | | | +|---|---|---|---|---|---| +| A-Type | 8㎡ 이하 | 16㎡ 이하 | 24㎡ 이하 | 48㎡ 이하 | 48㎡ 초과 | +| 시공량 할증계수 | 0.85 | 0.92 | 1.00 | 1.09 | 1.18 | + +유지관리부문878 + +| 구 분 |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 | | | | +|---|---|---|---|---|---| +| B-Type | 5㎡ 이하 | 10㎡ 이하 | 20㎡ 이하 | 30㎡ 이하 | 30㎡ 초과 | +| 시공량 할증계수 | 0.85 | 0.92 | 1.00 | 1.09 | 1.18 | + +| 구 분 |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 | | | | +|---|---|---|---|---|---| +| C-Type | 3㎡ 이하 | 6㎡ 이하 | 12㎡ 이하 | 18㎡ 이하 | 18㎡ 초과 | +| 시공량 할증계수 | 0.85 | 0.92 | 1.00 | 1.09 | 1.18 | + + - ⑥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2-1-10 소파보수(도로복구)('09년 신설, '20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A-Type | | B-Type | | C-Type | | +|---|---|---|---|---|---|---|---|---| +| | | | 수량 | 시공량 (㎡) | 수량 | 시공량 (㎡) | 수량 | 시공량 (㎡)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4 2 | 85 | 4 2 | 35 | 4 2 | 15 | +| 굴 착 기 + 대 형 브 레 이 커 | 0.18㎥ | 대 | 1 | | 1 | | 1 | | +| 로 더 ( 타 이 어 ) | 0.57㎥ | 대 | 1 | | 1 | | 1 | | +|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 320∼400 | 대 | 1 | | 1 | | 1 | | +| 진 동 롤 러 ( 진 동 + 타 이 어 ) | 2.5ton | 대 | 1 | | 1 | | - | | +| 진 동 롤 러 ( 핸 드 가 이 드 식 ) | 0.7ton | 대 | - | | - | | 1 | | +| 플 레 이 트 콤 팩 터 | 1.5ton | 대 | - | | - | | 1 | | +| 아 스 팔 트 스 프 레 이 어 | 400ℓ | 대 | 1 | | 1 | | 1 | | +| 트 럭 | 2.5ton | 대 | 2 | | 2 | | 2 | | + +[주] ① 본 품은 기존 도로 파손에 의한 소규모 도로를 골재층 까지 복구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기존 도로 컷팅, 굴착, 골재치환 및 다짐, 유제살포, 기층 및 표층 포설 및 다짐을 포함한다. + - ③ 트럭은 다음의 작업에 적용한다. + +| 구 분 | 2.5ton | 2.5ton | +|---|---|---| +| 작 업 | 아스팔트 및 소모자재 운반 | 공구 및 경장비 운반 | + + - ④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표를 기준한다. + +| 구 분 | 포장 시공시간 | 적용기준 | +|---|---|---| +| A Type | 7시간 이상 | - 보수 개소가 작업구간에 밀집(연결)되어, 운반장비를 활용한 시공 장비의 이동 및 작업대기로 인한 포장 시공시간 손실이 미미한 경우 | +| B Type | 5시간 이상 | - 보수 개소가 작업구간에 부분적으로 산재하여, 운반장비를 활용한 시공 장비의 이동 및 작업대기가 발생되는 경우 | +| C Type | 3시간 이상 | - 보수 개소가 작업구간에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운반장비를 활용한 시공 장비의 이동 및 작업대기가 빈번히 발생되는 경우 | + +※ ‘포장 시공시간’은 작업 준비, 절삭, 포장 및 다짐, 마무리를 포함하며, 작업 중 운반장비에 의한 현장이동(이동준비 및 운반시간), 작업대기(교통상황, 자재수급 지연 등)의 시간을 제외한다. + + - ⑤ 현장별 시공여건에 대한 시공량의 할증은 다음표를 참고하여 적용한다.제2장 토목879 + +| 구 분 | 일당 작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 | | | | +|---|---|---|---|---|---| +| A-Type | 6㎡ 이하 | 12㎡ 이하 | 24㎡ 이하 | 36㎡ 이하 | 36㎡ 초과 | +| 시공량 할증계수 | 0.89 | 0.94 | 1.00 | 1.06 | 1.13 | + +| 구 분 | 일당 작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 | | | | +|---|---|---|---|---|---| +| B-Type | 4㎡ 이하 | 8㎡ 이하 | 16㎡ 이하 | 24㎡ 이하 | 24㎡ 초과 | +| 시공량 할증계수 | 0.89 | 0.94 | 1.00 | 1.06 | 1.13 | + +| 구 분 | 일당 작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 | | | | +|---|---|---|---|---|---| +| C-Type | 2㎡ 이하 | 4㎡ 이하 | 8㎡ 이하 | 12㎡ 이하 | 12㎡ 초과 | +| 시공량 할증계수 | 0.89 | 0.94 | 1.00 | 1.06 | 1.13 | + + - ⑥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2-1-11 맨홀보수('20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하수도 및 기타 맨홀 | | 상수도 맨홀 | | +|---|---|---|---|---|---|---| +| | | | 수량 | 시공량 (개소) | 수량 | 시공량 (개소) | +| 포 장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2 3 3 | 6 | 2 3 3 | 4 | +|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 320~400㎜ | 대 | 1 | | 1 | | +| 소 형 브 레 이 커 ( 전 기 식 ) | 1.5㎾ | 대 | 2 | | 2 | | +| 모 르 타 르 믹 서 | 0.3㎥ | 대 | 1 | | 1 | | +| 플 레 이 트 콤 팩 터 | 1.5ton | 대 | 1 | | 1 | | +| 트 럭 | 2.5ton | 대 | 3 | | 3 | | +| 비 고 | - 인상높이는 기존 맨홀 뚜껑의 상단에서 보수 후 맨홀 뚜껑의 상단까지를 의미하며, 인상높이에 따라 다음의 할증률을 인력품에 가산한다. 인상높이(㎝) 5이하 10이하 15이하 20이하 할증률(%) - 5% 10% 15% | | | | | | + +| 인상높이(㎝) | 5이하 | 10이하 | 15이하 | 20이하 | +|---|---|---|---|---| +| 할증률(%) | - | 5% | 10% | 15% | +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를 절삭 및 파쇄하여 맨홀 상단부까지 굴착 후 맨홀을 인상하여 보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아스팔트 절단, 굴착, 맨홀인상, 모르타르 주입 및 굴착부위 포장을 포함한다. + - ③ 트럭은 다음의 작업에 적용한다. + +| 구 분 | 2.5ton | 2.5ton | 2.5ton | +|---|---|---|---| +| 작 업 | 모르타르 자재 운반 | 아스팔트 자재 운반 | 공구 및 경장비 운반 | + + - ④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이외의 아스팔트 절단을 위한 장비를 투입할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내부미장을 할 경우 품을 별도 계상한다. + - ⑥ 폐자재 및 잔토 처리비용은 볕도 계상한다. + -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공기압축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 - ⑧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유지관리부문8802-1-12 일체형 맨홀추락방지망 설치(아스팔트구간)(‘25년 신설)(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개소) | +|---|---|---|---|---| +| 포 장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2 2 1 | 8 | +| 굴 착 기 | 0.4㎥ | 대 | 1 | | +|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 320~400㎜ | 대 | 1 | | +| 소 형 브 레 이 커 ( 전 기 식 ) | 1.5㎾ | 대 | 1 | | +| 플 레 이 트 콤 팩 터 | 1.5ton | 대 | 1 | | +| 덤 프 트 럭 | 2.5ton | 대 | 3 | | +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포장 구간에서 기존 맨홀뚜껑을 철거하고, 맨홀뚜껑(일체형 맨홀추락방지망)으로 교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아스팔트 절단 및 굴착, 기존 맨홀뚜껑 철거, 모르타르 바름, 맨홀뚜껑 교체(맨홀추락방지망일체형), 아스팔트 재포장, 발생재 상차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이외의 아스팔트 절단을 위한 장비를 투입할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내부미장을 할 경우 품을 별도 계상한다. + - ⑤ 폐자재 및 잔토 처리비용은 볕도 계상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⑦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2-1-13 일체형 맨홀추락방지망 설치(보도구간)('25년 신설)(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포 장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2 1 1 | 8 | +| 덤 프 트 럭 | 2.5ton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보도블록구간에서 기존 맨홀뚜껑을 철거하고, 맨홀뚜껑(일체형 맨홀추락방지망)으로 교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보도블록 및 기존 맨홀뚜껑 철거, 모르타르 바름, 맨홀뚜껑 교체(일체형 맨홀추락방지망),보도블록 재포장, 발생재 상차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내부미장을 할 경우 품을 별도 계상한다. + - ④ 폐자재 및 잔토 처리비용은 볕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⑥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제2장 토목8812-1-14 부착형 맨홀추락방지망 설치(‘25년 신설)(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12 | +| 덤 프 트 럭 | 2.5ton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기존 맨홀 콘크리트슬래브에 맨홀추락방지망(부착형)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구멍뚫기, 맨홀추락방지망 설치 및 앵커고정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④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2-1-15 차선도색('08, '14, '16, '17, '20, '25, '26년 보완) + - 1. 차선 밑그림(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실선 | 파선 | 횡단보도, 주차장 | 문자, 기호 |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2 2 | 600 | 300 | 228 | 108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 + +[주] ① 본 품은 차선도색을 위한 사전 밑그림 작업 기준이다. + + - ② 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 등의 노면표시 공사에서 차량의 부분 통제, 신호간섭 등으로 시공에 지장을받는 경우에 적용한다.(‘[공통부문] 1-4-4 지세/지형 2.도심지’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 - ③ 본 품은 먹줄치기, 밑그림 도색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 - ⑤ 차량우회 및 신호를 위한 인력 및 장비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⑥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⑦ 운행도로의 노면표시 보수공사에서 차량 전면통제 등으로 작업의 제약이 없이 시공이 가능한 구간은‘[토목부문] 1-8-9 차선도색’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 ⑧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 - 2. 수용성형 페인트 수동식(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실선 | 파선 | 횡단보도, 주차장 | 문자, 기호 |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2 2 | 600 | 300 | 228 | 108 | +| 트 럭 | 4.5ton | 대 | 1 | | | | | +| 비 고 |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유지관리부문882[주] ① 본 품은 핸드가이드식 라인마커를 사용한 작업 기준이다. + + - ② 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 등의 노면표시 공사에서 차량의 부분 통제, 신호간섭 등으로 시공에 지장을받는 경우에 적용한다.(‘[공통부문] 1-4-4 지세/지형 2.도심지’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 - ③ 본 품은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 - ⑤ 차량우회 및 신호를 위한 인력 및 장비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⑥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⑦ 운행도로의 노면표시 보수공사에서 차량 전면통제 등으로 작업의 제약이 없이 시공이 가능한 구간은‘[토목부문] 1-8-9 차선도색’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 ⑧ 공구손료 및 경장비(라인마커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⑨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 - ⑩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한다. + - 3. 수용성형 페인트 기계식(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실선 | 파선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4,000 | 2,000 | +| 라인마커트럭 | 10㎞/hr | 대 | 1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비 고 |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라인마커 트럭을 사용한 작업 기준이다. + + - ② 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 등의 노면표시 공사에서 차량의 부분 통제, 신호간섭 등으로 시공에 지장을받는 경우에 적용한다.(‘[공통부문] 1-4-4 지세/지형 2.도심지’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 - ③ 본 품은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 - ⑤ 차량우회 및 신호를 위한 인력 및 장비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⑥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⑦ 운행도로의 노면표시 보수공사에서 차량 전면통제 등으로 작업의 제약이 없이 시공이 가능한 구간은‘[토목부문] 1-8-9 차선도색’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 ⑧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 - ⑨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한다. + - 4. 융착식 도료 수동식(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실선 | 파선 | 횡단보도, 주차장 | 문자, 기호 |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2 2 | 500 | 250 | 190 | 90 | +| 트 럭 트 럭 | 4.5ton 2.5ton | 대 | 1 1 | | | | | +| 비 고 |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제2장 토목883[주] ① 본 품은 핸드가이드식 라인마커를 사용한 작업 기준이다. + + - ② 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 등의 노면표시 공사에서 차량의 부분 통제, 신호간섭 등으로 시공에 지장을받는 경우에 적용한다.(‘[공통부문] 1-4-4 지세/지형 2.도심지’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 - ③ 본 품은 도료배합,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트럭은 다음의 작업에 적용한다. + +| 구 분 | 4.5ton | 2.5ton | +|---|---|---| +| 작 업 | 용해기 운반 | 자재, 공구 및 경장비 운반 | + + - ⑤ 차량우회 및 신호를 위한 인력 및 장비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⑥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⑦ 운행도로의 노면표시 보수공사에서 차량 전면통제 등으로 작업의 제약이 없이 시공이 가능한 구간은‘[토목부문] 1-8-9 차선도색’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 ⑧ 공구손료 및 경장비(라인마커, 용해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0%로 계상한다. + - ⑨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 - ⑩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하고, 기타 자재의 수량은 다음을 참고한다.(10㎡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프 라 이 머 | kg | 2.0 | +| 프 로 판 가 스 | kg | 2.0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 + - 5.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 구동식(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실선 | 파선 | 횡단보도, 주차장 | 문자, 기호 |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2 2 | 520 | 260 | 200 | 95 | +| 트 럭 | 2.5ton | 대 | 2 | | | | | +| 비 고 |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라인마커(탑승형)를 사용한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를 차선도색 기준이다. + + - ② 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 등의 노면표시 공사에서 차량의 부분 통제, 신호간섭 등으로 시공에 지장을받는 경우에 적용한다.(‘[공통부문] 1-4-4 지세/지형 2.도심지’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 - ③ 본 품은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 - ⑤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핸드믹서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하고, 라인마커의 기계경비는별도 계상한다. + - ⑦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 - ⑧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8842-1-16 차선도색제거('20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2 | 35 | +| 차 선 제 거 기 | 6.7㎾ | 대 | 1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차선도색 제거기를 이용하여 차선을 절삭하여 도색을 제거하는 기준이다. + + - ② 트럭은 차선제거 페기물,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 - ③ 표지병 제거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차선도색 제거로 인해 발생되는 폐아스콘 처리는 별도 계상한다.2-1-17 슬러리실(일당) + +| 배치인원 (인) | | | 사용기계 (1대) | | 시공량 (㎡) | +|---|---|---|---|---|---| +| | | | 명 칭 | 규 격 | | +| 포 설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2 2 | 슬 러 리 실 기 계 굴 착 기 | 3∼3.8m 0.8㎥ | 5,000 | + +[주] ① 본 품은 슬러리실에 대한 품이다. + + - ② 본 품은 포설두께 6㎜를 기준으로 한다. + - ③ 표면처리기계 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택코트 처리 및 골재의 채집 운반적재는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 ⑤ 본 공종에서 사용되는 재료량은 배합설계에 따른다. + - ⑥ 공종의 특성상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보통인부) 8명을 적용한다.2-1-18 표면평탄작업(일당) + +| 배치인원 (인) | | | 사용기계 (1대) | | 시공량 (㎡) | +|---|---|---|---|---|---| +| | | | 명 칭 | 규 격 | | +| 절삭, 청소 | 작 업 반 장 보 통 인 부 | 1 1 | 그 라 인 딩 장 비 로 더 ( 타 이 어 ) 살 수 차 | W=1.25m 0.57㎥ 5,500ℓ | 1,100 | + +[주] ① 본 품은 표면 평탄작업의 그라인딩, 청소에 대한 품이다. + + - ② 작업면적이 10㎡이하이고 작업개소가 분산된 소규모 포장 공사일 경우, 일당시공량의 30% 범위 내에서감하여 적용한다. + - ③ 그라인딩 장비의 기계경비는 노면파쇄기(2m)의 값을 적용한다. + - ④ 폐자재 수거에 대한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제2장 토목8852-1-19 현장가열 표층재생공법(일당) + +| 사용기계 (1대) | | 시공량(㎡) | +|---|---|---| +| 명 칭 | 규 격 | | +| 현 장 가 열 표 층 재 생 기 로 더 ( 타 이 어 ) 아 스 팔 트 피 니 셔 머 캐 덤 롤 러 타 이 어 롤 러 탠 덤 롤 러 살 수 차 | 482㎾ 0.57㎥ 3.0m 10∼12 t 8∼15 t 5∼8t 16,000ℓ | 2,800 | + +[주] ① 본 품은 현장재활용 포장의 장비가열작업, 포설, 다짐에 대한 품이다. + + - ② 본 품은 본선의 경우 포설두께 5㎝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③ 다짐시 공사시방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 - ④ 재료에 대한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100㎡당 팁(날) 0.7개를 계상한다. + - ⑥ 예열연료는 현장노면온도 25℃를 기준한 것으로 온도 저하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 - ⑦ 장비운반 및 조립해체비, 기존도로 노면의 청소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⑧ 신재아스콘을 현장까지 운반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하되, 신재아스콘을 호퍼에 투입하고 대기하는 시간을포함하여 계상한다.2-1-20 재래난간 철거공(일당) + +| 구 분 | 배치인원 (인) | | 시공량(m) | | +|---|---|---|---|---| +| | | | 규 격 | 철 거 | +| 횡 재 부 | 용 접 공 보 통 인 부 | 3 6 | 강재난간 | 100 | +| | 용 접 공 보 통 인 부 | 2 4 | 경량형강제난간 | 100 | +| | 보 통 인 부 | 2 | 알루미늄합금제난간 | 10 | +| 속 주 | 보 통 인 부 | 13 | 강재난간 | 10 | +| | 보 통 인 부 | 13 | 경량형강제난간 | 10 | +| | 보 통 인 부 | 10 | 알루미늄합금제난간 | 10 | + +[주] ① 횡재부는 입목, 종재 등 1식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 - ② 속주(束柱)는 지목 콘크리트에 세워 횡재부를 지지하고 있는 부재를 말한다. + - ③ 발생재 운반비는 개개의 발생량으로 산출한다. + - ④ 발생된 강재, 알루미늄재의 운반은 지정지로 한다.유지관리부문886 + - ⑤ 사용 재료는 다음과 같다. + +| 종 별 | 횡 재 부(10m당) | | +|---|---|---| +| | 산소(㎥) | 아세틸렌(㎏) | +| 강 재 난 간 | 1.8 | 0.8 | +| 경 량 형 강 제 난 간 | 1.2 | 0.8 | +| 알 루 미 늄 합 금 제 난 간 | 1.2 | 0.8 | + +※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2-1-21 교통 안전표지판 철거('20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17 | +| 트 럭 | 2.5ton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교통안전표지(단주식) 철거 기준이다. + + - ② 교통안전표지 지주의 규격은 ±60.5∼76.3×3.2×3,000∼3,600㎜이며, 안전표지판의 규격은반사장치부 900×900㎜(삼각형), ø600㎜(원형) 기준이다. + -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 - ④ 기초제작 및 폐자재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상기 품과 다른 형식 및 규격으로 표지를 철거할 경우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2-1-22 교통 안전표지판 교체('20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6 | +| 트 럭 | 2.5ton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교통안전표지(단주식) 교체 기준이다. + + - ② 교통안전표지 지주의 규격은 ±60.5∼76.3×3.2×3,000∼3,600㎜이며, 안전표지판의 규격은반사장치부 900×900㎜(삼각형), ø600㎜(원형) 기준이다. + -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 - ④ 기초제작 및 폐자재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상기 품과 다른 형식 및 규격으로 표지를 교체할 경우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제2장 토목8872-1-23 도로반사경 철거('20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본) | | +|---|---|---|---|---|---| +| | | | | 1면 | 2면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12 | 9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도로반사경과 지주의 철거 기준이다. + + - ② 도로반사경의 규격은 아크릴스테인리스제 ø800∼1,000㎜이며, 지주의 규격은 ø76.3× 4.2×3,750㎜기준한 것이다. + -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2-1-24 도로반사경 교체('20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매)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7 | +| 트 럭 | 2.5ton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아크릴스테인리스제(ø800∼1,000㎜) 도로반사경의 교체 기준이다. + + - ②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2-1-25 도로표지병 제거('20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보 통 인 부 | | 인 | 2 | 40 | +| 트 럭 | 2.5ton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앵커형 표지병 제거 기준이다. + + - ②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2-1-26 시선유도표지 철거('20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 | | | +|---|---|---|---|---|---|---| +| | | | | 흙속 매설용 | 가드레일용 | 옹벽용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130 | 260 | 130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시선유도표지 철거 기준이다. + + - ② 흙속 매설용은 지주를 박아서 매설하는 경우 또는 터파기 후 되메우기 하여 매설하는 경우에 적용하는것이며, 콘크리트 기초를 두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 -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8882-1-27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21, '24년, ‘25년 보완)(일당)A-TypeB-Type구 분규격단 위수 량시공량(㎡)수 량시공량(㎡)포장공인22보통인부인23601260트럭2.5ton대11[주] ① 본 품은 유용할 목적으로 철거하거나 또는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구간의 철거 작업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블록 철거, 블록상차, 현장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통부문] 1-4-4 지세/지형 2.도심지’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 +| 구 분 | 적용기준 | +|---|---| +| A-Type |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 +| B-Type |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 + + - ④ 폐기물처리는 별도 계상한다.2-1-28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21년 신설, '24년,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격 | 단 위 | A-Type | | B-Type | | +|---|---|---|---|---|---|---| +| | | | 수 량 | 시공량(㎡) | 수 량 | 시공량(㎡)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600 | 1 1 | 460 | +| 굴 착 기 | 0.4㎥ | 대 | 1 | | - | | +| 굴 착 기 | 0.2㎥ | 대 | - | | 1 | | +| 트 럭 | 2.5ton | 대 | 1 | | 1 | | + +[주] ① 본 품은 장비를 사용하여 보도용 블록을 철거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블록 철거, 블록상차, 현장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통부문] 1-4-4 지세/지형 2.도심지’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 +| 구분 | 적용기준 | +|---|---| +| A-Type |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 +| B-Type |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 + + - ④ 폐기물처리는 별도 계상한다.제2장 토목8892-1-29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21년 신설, '24년,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A-Type | | B-Type | | +|---|---|---|---|---|---|---| +| | | | 수 량 | 시공량(㎡) | 수 량 | 시공량(㎡) | +| 포 장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3 2 2 | 260 | 2 2 1 | 180 | +| 굴 착 기 | 0.4㎥ | 대 | 1 | | - | | +| 굴 착 기 | 0.2㎥ | 대 | - | | 1 | | +| 플레이트콤팩터 | 1.5ton | 대 | 1 | | 1 | | +| 트 럭 | 2.5ton | 대 | 1 | | 1 | | +| 비 고 | - 유도・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량의 10%를 감하여 적용한다. - 블록 정밀절단(전동절단기)에 의한 시공이 아닌 경우, 특별인부 1인을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기존에 설치되었던 블록이 철거된 상태에서 신규블록(규격 0.1㎡이하, 두께 8cm이하)을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모래 보강, 모래층 다짐 및 고르기, 블록 절단 및 설치, 줄눈채움 및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통부문] 1-4-4 지세/지형 2.도심지’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 +| 구 분 | 적용기준 | +|---|---| +| A-Type |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 +| B-Type |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 + + - ④ 기층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등의 안정처리기층을 사용하거나, 지반침하방지가 필요한 경우 별도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 블록 정밀절단(전동절단기)에 의한 시공이아닌 경우 2%로 계상한다.2-1-30 보도용 블록 재설치(대형)('24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A-Type | | B-Type | | +|---|---|---|---|---|---|---| +| | | | 수 량 | 시공량(㎡) | 수 량 | 시공량(㎡) | +| 포 장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3 2 2 | 160 | 2 2 1 | 100 | +| 굴 착 기 | 0.4㎥ | 대 | 1 | | - | | +| 굴 착 기 | 0.2㎥ | 대 | - | | 1 | | +| 플레이트콤팩터 | 1.5ton | 대 | 1 | | 1 | | +| 트 럭 | 2.5ton | 대 | 1 | | 1 | | +| 비 고 | - 유도・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량의 10%를 감하여 적용한다. - 블록 정밀절단(전동절단기)에 의한 시공이 아닌 경우, 특별인부 1인을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기존에 설치되었던 블록이 철거된 상태에서 신규블록(규격 0.10㎡초과 0.25㎡이하, 두께 8cm이하)을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모래 보강, 모래층 다짐 및 고르기, 블록 절단 및 설치, 줄눈채움 및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유지관리부문890 + -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공통부문] 1-4-4 지세/지형 2.도심지’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 +| 구 분 | 적용기준 | +|---|---| +| A-Type |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 +| B-Type |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 + + - ④ 기층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등의 안정처리기층을 사용하거나, 지반침하방지가 필요한 경우 별도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 블록 정밀절단(전동절단기)에 의한 시공이아닌 경우 2%로 계상한다.2-1-31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21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포 장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2 1 1 | 110 | +| 굴 착 기 | 0.4㎥ | 대 | 1 | | +| 플 레 이 트 콤 팩 터 | 1.5ton | 대 | 1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비 고 | - 유도・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량의 10%를 감하여 적용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보도용 블록포장의 손상으로 인해 소규모로 블록을 보수하는 기준이다. + + - ② 블록의 규격은 0.1㎡이하, 두께 8cm이하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블록 철거, 모래 보강, 모래층 다짐 및 고르기, 블록 절단 및 설치, 줄눈채움 및 다짐 작업을포함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⑤ 보수 블록의 작업구간이 산재하여 발생하는 경우 할증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 +| 구 분 | 구간별 평균 시공면적 | | | | | +|---|---|---|---|---|---| +| | 10㎡이하 | 30㎡이하 | 60㎡이하 | 110㎡이하 | 110㎡초과 | +| 시공량 할증계수 | 0.65 | 0.85 | 0.95 | 1.00 | 1.05 | + +제2장 토목8912-1-32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21년 신설, '24년,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규격 (아래폭+높이㎜) | 시공량 (m) | +|---|---|---|---|---|---|---| +| A - T y p e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500 420 390 270 170 | +| | 굴 착 기 | 0.4㎥ | 대 | 1 |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B - T y p e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400 335 310 215 130 | +| | 굴 착 기 | 0.2㎥ | 대 | 1 |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장비를 사용하여 화강암 및 콘크리트 경계블록을 철거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블록 철거, 블록상차, 현장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공통부문] 1-4-4 지세/지형 2.도심지’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 +| 구 분 | 적용기준 | +|---|---| +| A-Type |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 +| B-Type |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 + + - ④ 콘크리트 절단 및 깨기, 터파기 및 되메우기, 잔토처리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⑤ 폐기물처리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장비의 종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2-1-33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21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규격 (아래폭+높이㎜) | 시공량(m) | | +|---|---|---|---|---|---|---|---| +| | | | | | | 직선구간 | 곡선구간 | +| A - T y p e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3 1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150 120 110 80 50 | 130 110 95 65 45 | +| | 굴 착 기 | 0.4㎥ | 대 | 1 | |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 B - T y p e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2 1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110 85 80 55 40 | 95 75 70 40 30 | +| | 굴 착 기 | 0.2㎥ | 대 | 1 | |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 +유지관리부문892[주] ① 본 품은 기존에 설치되었던 블록이 철거된 상태에서 신규블록을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위치확인, 경계블록 절단 및 설치, 이음모르타르 바름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공통부문] 1-4-4 지세/지형 2.도심지’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 +| 구 분 | 적용기준 | +|---|---| +| A-Type |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 +| B-Type |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 + + - ④ 기초 콘크리트, 거푸집, 터파기 및 되메우기, 잔토처리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⑤ 장비의 종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2-1-34 가드레일 철거('20년 신설)가드레일을 철거하는 경우 ‘[토목부문] 1-8-10 가드레일 설치’ 품의 50%로 계상한다.제2장 토목8932-2 궤도공사2-2-1 철도안전처리('23년 신설)◦ 궤도 유지보수 공사 중 철도운행 안전관리자(열차감시원, 장비유도원, 안전관리자 등)의 인력투입은 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필요시 배치인원은 현장조건(시공위치, 차단시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 궤도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임시신호기(서행신호기, 서행예고신호기, 서행해제신호기, 서행발리스), 서행구역통과측정표지, 선로작업표, 공사알림판 등의 설치는 현장조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2-2-2 궤광철거('12, '19, '23년 보완)(km당)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레일규격) | | +|---|---|---|---|---|---| +| | | | | 37㎏/m | 50㎏/m | +| 목 침 목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 - - | 인 인 | 41 9 | 49 11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hr | 51 | 61 | +| P C T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 - - | 인 인 | 42 10 | 51 12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hr | 54 | 66 | +| 터 널 | 궤 도 공 | - | 인 | 50 | 61 | +| 교 량 | 보 통 인 부 | - | 인 | 12 | 14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hr | 65 | 78 | + +[주] ① 본 품은 자갈도상 구간의 궤광을 해체, 철거하는 기준이다. + + - ②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자재의 상차 및 하화, 정리를 포함한다. + - ③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레일 절단에 소요되는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2-2-3 분기기 철거('12, '19, '23년 보완)(틀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분기기 종류) | | | | +|---|---|---|---|---|---|---| +| | | | #8번 | #10번 | #12번 | #15번 | +| | | | 분기기 | 분기기 | 분기기 | 분기기 | +| 궤 도 공 | - | 인 | 8 | 9 | 11 | 13 | +| 보 통 인 부 | - | 인 | 2 | 2 | 3 | 3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hr | 6 | 8 | 8 | 11 | + +[주] ① 본 품은 자갈도상 구간의 분기기를 해체, 철거하는 기준이다. + + - ②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자재의 상차 및 하화, 정리를 포함한다. + - ③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레일 절단에 소요되는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유지관리부문8942-2-4 레일교환(인력)('12, '23년 보완)(km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 | | | | | | | | | | +|---|---|---|---|---|---|---|---|---|---|---|---|---|---|---| +| | | | 3시간 차단 | | | | | | 4시간 차단 | | | | | | +| | | | 시공구간 | | 시공구간 | | 시공구간 | | 시공구간 | | 시공구간 | | 시공구간 | | +| | | | 30m 이하 | | 100m 이하 | | 100m 초과 | | 30m 이하 | | 100m 이하 | | 100m 초과 | | +| | | | 50㎏ | 60㎏ | 50㎏ | 60㎏ | 50㎏ | 60㎏ | 50㎏ | 60㎏ | 50㎏ | 60㎏ | 50㎏ | 60㎏ | +| 목침목 | 궤 도 공 | 인 | 193 | 204 | 161 | 171 | 130 | 138 | 178 | 189 | 149 | 158 | 121 | 128 | +| 구 간 | 보통인부 | 인 | 42 | 45 | 35 | 38 | 29 | 30 | 39 | 42 | 33 | 35 | 27 | 28 | +| P C T | 궤 도 공 | 인 | 178 | 196 | 149 | 164 | 121 | 133 | 166 | 183 | 139 | 153 | 112 | 124 | +| 구 간 | 보통인부 | 인 | 39 | 43 | 33 | 36 | 27 | 29 | 37 | 40 | 31 | 34 | 25 | 27 | +| 교 량 | 궤 도 공 보통인부 | 인 인 | 242 53 | 264 58 | 202 44 | 221 49 | 164 36 | 179 39 | 226 50 | 246 54 | 188 42 | 206 45 | 153 34 | 167 37 | +| 터 널 | 궤 도 공 보통인부 | 인 인 | 255 56 | 261 57 | 213 47 | 218 48 | 173 38 | 176 39 | 237 52 | 242 53 | 198 44 | 202 44 | 161 35 | 164 36 | +| 비 고 | | - 한측 레일만 교환하는 경우는 본 품의 65%를 적용한다. | |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인력으로 양측레일을 교환하는 품이며, 운행선 구간의 야간작업 기준이다. + + - ② 시공구간은 1일 차단시간 내에 시공하는 레일교환 대상물량 기준이다. + - ③ 체결구 해체, 레일교환, 체결구 체결을 포함한다. + - ④ 레일의 상차 및 하화, 운반, 레일 절단에 소요되는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야간작업 할증, 열차 운행에 따른 지장, 대피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2-2-5 레일교환(기계)('12, '19, '23년 보완)(km당)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 3시간 차단 | 4시간 차단 | +| 목 침 목 | 궤 도 공 | - | 인 | 84 | 78 | +| 구 간 | 보 통 인 부 | - | 인 | 32 | 29 | +| | 굴착기+ 부착용집게 | 0.2㎥ | hr | 86 | 82 | +| P C T | 궤 도 공 | - | 인 | 78 | 72 | +| 구 간 | 보 통 인 부 | - | 인 | 29 | 29 | +| | 굴착기+ 부착용집게 | 0.2㎥ | hr | 80 | 76 | +| 교 량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 - - | 인 인 | 106 40 | 98 37 | +| | 굴착기+ 부착용집게 | 0.2㎥ | hr | 108 | 104 | +| 터 널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 - - | 인 인 | 111 42 | 103 39 | +| | 굴착기+ 부착용집게 | 0.2㎥ | hr | 114 | 109 | +| 비 고 | - 본 품은 양측레일 교환 기준이며, 한측 레일만 교환하는 경우는 본 품의 65%를 적용한다. | | | | | + +제2장 토목895[주] ① 본 품은 운행선 구간의 야간에 장비를 사용하여 레일을 교환하는 기준이다. + + - ② 체결구해체, 레일교환, 체결구체결을 포함한다. + - ③ 레일의 상차 및 하화, 운반, 레일 절단에 소요되는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야간작업 할증, 열차 운행에 따른 지장, 대피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 + - ⑤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2-2-6 침목교환(인력)('12, '23년 보완)(개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 | | +|---|---|---|---|---|---|---| +| | | | 3시간 차단 | | 4시간 차단 | | +| | | | A-Type | B-Type | A-Type | B-Type | +| 목침목 → | 궤 도 공 | 인 | 0.283 | 0.209 | 0.279 | 0.206 | +| 목 침 목 | 보 통 인 부 | 인 | 0.071 | 0.052 | 0.070 | 0.052 | +| 목침목 → | 궤 도 공 | 인 | 0.662 | 0.488 | 0.650 | 0.479 | +| P C T | 보 통 인 부 | 인 | 0.192 | 0.141 | 0.189 | 0.139 | +| P C T → | 궤 도 공 | 인 | 0.775 | 0.571 | 0.761 | 0.561 | +| P C T | 보 통 인 부 | 인 | 0.224 | 0.165 | 0.221 | 0.163 | +| 교량 침목 | 궤 도 공 | 인 | 1.005 | 0.740 | 0.988 | 0.728 | +| 교 환 | 보 통 인 부 | 인 | 0.291 | 0.214 | 0.287 | 0.211 | + +[주] ① 본 품은 운행선 구간의 야간에 인력으로 침목을 교환하는 기준이다. + + - ② 체결구해체, 침목교환, 체결구체결을 포함한다. + -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 구 분 | 적용기준 | +|---|---| +| A-Type | - 교환대상 침목이 산재되어 있어 시공위치별로 1~2개의 침목교환 후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 | +| B-Type | - 교환대상 침목이 구간별로 3개 이상 연속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경우 | + + - ④ 교량침목교환은 무도상교량에 적용하며, 교량침목고정장치 설치 또는 해체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침목의 상차 및 하화, 운반, 도상임시철거 및 복구, 자갈다지기 및 정리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야간작업 할증, 열차 운행에 따른 지장, 대피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유지관리부문8962-2-7 침목교환(기계)('12, '19년 보완)(개당)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 3시간 차단 | 4시간 차단 | +| 목 침 목 | 궤 도 공 | - | 인 | 0.090 | 0.079 | +| → P C T | 보 통 인 부 | - | 인 | 0.020 | 0.018 | +| | 굴착기+ 부착용집게 | 0.2㎥ | hr | 0.065 | 0.053 | +| PCT → PCT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 - - | 인 인 | 0.110 0.025 | 0.097 0.022 | +| | 굴착기+ 부착용집게 | 0.2㎥ | hr | 0.105 | 0.086 | +| 교량침목교환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 - - | 인 인 | 0.271 0.061 | 0.240 0.054 | +| | 굴착기+ 부착용집게 | 0.2㎥ | hr | 0.214 | 0.175 | + +[주] ① 본 품은 운행선 구간의 야간에 장비를 사용하여 침목을 교환하는 기준이다. + + - ② 체결구해체, 침목교환, 체결구체결을 포함한다. + - ③ 교량침목교환은 무도상교량에 적용하며, 교량침목고정장치 설치 또는 해체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침목의 상차 및 하화, 운반, 도상임시철거 및 복구, 자갈다지기 및 정리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야간작업 할증, 열차 운행에 따른 지장, 대피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 + - ⑥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2-2-8 분기기교환(인력)('12, '23년 보완)(틀당)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 +|---|---|---|---|---| +| | | | 3시간 차단 | 4시간 차단 | +| # 8 분 기 기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7 17 | 35 16 | +| # 1 0 분기기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42 19 | 40 18 | +| # 1 2 분기기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47 21 | 45 20 | +| # 1 5 분기기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66 29 | 63 28 | + +[주] ① 본 품은 인력으로 분해된 상태의 분기기를 재조립하여 교환하는 품이며, 운행선 구간의 야간작업 기준이다. + + - ② 체결구 해체, 분기기교환, 체결구체결을 포함한다. + - ③ 분기기침목 교환, 도상자갈 철거 및 살포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 - ④ 분기기의 상차 및 하화, 운반, 도상임시철거 및 복구, 자갈다지기 및 정리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레일 절단에 소요되는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⑥ 야간작업 할증, 열차 운행에 따른 지장, 대피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제2장 토목8972-2-9 분기기교환(기계)('12, '19, '26년 보완)(틀당)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 3시간 차단 | 4시간 차단 | +| #8 | 궤 도 공 | - | 인 | 20 | 18 | +| 분기기 | 보 통 인 부 | - | 인 | 4 | 3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대 | 4 | 4 | +| #10 | 궤 도 공 | - | 인 | 22 | 20 | +| 분기기 | 보 통 인 부 | - | 인 | 5 | 4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대 | 5 | 5 | +| #12 | 궤 도 공 | - | 인 | 24 | 22 | +| 분기기 | 보 통 인 부 | - | 인 | 6 | 5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대 | 6 | 6 | +| #15 | 궤 도 공 | - | 인 | 32 | 30 | +| 분기기 | 보 통 인 부 | - | 인 | 7 | 6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대 | 8 | 8 | + +[주] ① 본 품은 운행선 구간의 야간에 장비를 사용하여 분해된 상태의 분기기를 재조립하여 교환하는 기준이다. + + - ② 레일절단, 체결구 해체, 분기기교환, 레일천공 및 연결, 체결구 체결을 포함한다. + - ③ 분기기의 상차 및 하화, 운반, 도상임시철거 및 복구, 자갈다지기 및 정리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야간작업 할증, 열차 운행에 따른 지장, 대피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 + - ⑤ 장비(굴착기+부착용집게)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레일천공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2-2-10 분기기+침목교환('26년 신설)(틀당)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 3시간 차단 | 4시간 차단 | +| #8 | 궤 도 공 | - | 인 | 26 | 24 | +| 분기기 | 보 통 인 부 | - | 인 | 6 | 5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대 | 4 | 4 | +| #10 | 궤 도 공 | - | 인 | 29 | 27 | +| 분기기 | 보 통 인 부 | - | 인 | 7 | 6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대 | 5 | 5 | +| #12 | 궤 도 공 | - | 인 | 32 | 29 | +| 분기기 | 보 통 인 부 | - | 인 | 8 | 7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대 | 7 | 7 | +| #15 | 궤 도 공 | - | 인 | 43 | 40 | +| 분기기 | 보 통 인 부 | - | 인 | 10 | 9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대 | 9 | 9 | + +[주] ① 본 품은 운행선 구간의 야간에 장비를 사용하여 분기기와 분기기침목을 교환하는 기준이다. + + - ② 레일절단, 체결구 해체, 분기기교환, 침목교환, 레일천공 및 연결, 체결구 체결을 포함한다.유지관리부문898 + - ③ 분기기의 상차 및 하화, 운반, 도상임시철거 및 복구, 자갈다지기 및 정리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분기기 부설시 소요되는 용접은 ‘[토목부문] 4-5 궤도용접’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 ⑤ 야간작업 할증, 열차 운행에 따른 지장, 대피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 + - ⑥ 장비(굴착기+부착용집게)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레일천공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2-2-11 도상자갈철거(인력)('11년 신설)(㎥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궤 도 공 | 인 | 0.04 | +| 특 별 인 부 | 인 | 0.11 | +| 보 통 인 부 | 인 | 0.32 | + +[주] ① 본 품은 인력으로 기존 자갈도상의 자갈을 긁어내는 기준이다. + + - ② 자갈도상을 긁어내고 도상을 정리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자갈의 상차 및 하화, 운반 및 정리는 별도 계상한다.2-2-12 도상자갈철거(기계)('19년 신설)(㎥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3시간 차단 | 4시간 차단 | +| 궤 도 공 | - | 인 | 0.04 | 0.04 | +| 보 통 인 부 | - | 인 | 0.09 | 0.08 | +| 굴 착 기 | 0.2㎥ | hr | 0.12 | 0.11 | + +[주] ① 본 품은 운행선 구간의 야간에 장비를 사용하여 기존 자갈도상의 자갈을 긁어내는 기준이다. + + - ② 자갈도상을 긁어내고 도상을 정리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자갈의 상차 및 하화, 운반 및 정리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야간작업 할증, 열차 운행에 따른 지장, 대피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 + - ⑤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2-2-13 도상갱환('11년 신설) + - 1. 가받침 설치(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궤 도 공 | 인 | 0.09 | +| 특 별 인 부 | 인 | 0.05 | +| 보 통 인 부 | 인 | 0.20 | + +[주] ① 본 품은 인력에 의한 지상부의 직선구간 기준이다. + + - ② 자갈철거 이후 열차운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가받침설치 및 침목 가조립, 재료반출, 궤도정비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곡선구간(R=950미만)에서는 가받침 설치품을 5%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 - ④ 잡재료비 및 기구손료는 별도 계상한다.제2장 토목899 + - 2. 판넬설치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판넬설치(개당) | 가받침 해체 및 설치(m당) | +| 궤 도 공 | 인 | 0.05 | 0.09 | +| 특 별 인 부 | 인 | 0.09 | 0.18 | +| 보 통 인 부 | 인 | 0.05 | 0.09 | +| 비 고 | - 곡선구간(R=950미만)은 투입품을 5%까지 증하여 적용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지상부의 직선구간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트랙머신에 의한 판넬설치와 가받침 해체 및 설치 작업으로 구분한다. + - ③ 판넬설치는 물청소와 트랙머신에 의한 판넬설치를 포함한다. + - ④ 본 품은 B2S A형 판넬(1,225×2,550㎜)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⑤ B2S B형 판넬(1,125×2,550㎜)은 동일하게 적용하며, C형 판넬(350×2,550㎜)은 판넬설치 품의50%를 적용한다. + - ⑥ 가받침 해체는 판넬설치를 위한 기존 가받침 및 침목 해체를 포함한다. + - ⑦ 가받침 설치는 판넬설치 후 열차 운행을 위한 체결구 조임, 가받침 재설치 및 재료반출, 궤도정비공종을 포함한다. + - ⑧ 잡재료비 및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3. 타설 후 정리작업(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궤 도 공 | 인 | 0.11 | +| 보 통 인 부 | 인 | 0.25 | +| 비 고 | - 곡선구간(R=950미만)은 투입품을 5%까지 증하여 적용한다. | | + +[주] ① 본 품은 지상부의 직선구간 기준이다. + + - ② 콘크리트 충전 후 열차 운행을 위한 가받침 설치・해체 및 궤도정비 공종을 포함한다. + - ③ 잡재료비 및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2-2-14 궤도정정 및 이설('12, '19, '23년 보완)(km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궤도정정 | 궤도이설 | +| 궤 도 공 | - | 인 | 47 | 121 | +| 보 통 인 부 | - | 인 | 27 | 46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hr | 53 | 153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6㎥ | hr | - | 153 | +| 양 로 기 | 11.19㎾ | hr | - | 76 | + +[주] ① 본 품은 궤도정정은 레일의 이동범위 1m미만 기준이며, 궤도이설은 레일의 이동범위 1m∼3m 기준이다. + + - ② 자갈제거, 궤도정정 및 이설, 자갈펴넣기, 자갈정리 및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자갈다지기는 별도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9002-2-15 교상가드레일 철거('12, '19년 보완)(km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궤도공-인30보통인부-인11굴착기+ 부착용집게0.2㎥hr34.8[주] ① 본 품은 교상에 가드레일을 철거하는 기준이다. + - ② 나사 스파이크 뽑기, 가드레일 철거를 포함한다.2-2-16 목침목 탄성체결장치 철거('12, '19년 보완)(침목 개소당)구 분단 위수 량궤도공인0.028보통인부인0.022[주] ① 본 품은 목침목에 탄성체결장치를 설치 또는 해체하는 기준이다. + - ② 나사 스파이크 풀기, 레일 들기, 체결장치 철거 품을 포함한다.제2장 토목9012-3 교량공사2-3-1 강교보수 바탕처리(인력)(㎡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 A급 | B급 | C급 | +| 도 장 공 | | 인 | 0.23 | 0.14 | 0.09 | +| 보 통 인 부 | | 인 | 0.10 | 0.06 | 0.04 | +| 트럭탑재형크레인 | 5Ton | hr | 0.30 | 0.18 | 0.12 | + +[주] ① 본 품은 강교의 보수도장 전에 도장면의 바탕처리를 기준한 것으로 대상면의 상태는 다음과 같다.A급 : 기존 도장의 탈락이 극히 심하고 부식이 심한 기타 부착물을 완전히 연마하여 철판의 전면을 노출시켜야 할 정도B급 : 재래도장의 탈락이 심하고 부분적으로 부식되어 대부분의 도막 및 기타 부착물의 완전 제거를 요하는 정도이다. C급 : 재래도장의 부출되어 있는 녹을 제거하고 기타는 와이어 브러쉬로 청소할 정도 + + - ② 본 품은 도장면의 연마 및 청소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보수도장 및 바탕처리를 위한 장비는 현장에 따라 다양한 종류(크레인, 굴절차 등)의 적용이 가능하며,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그라인더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2-3-2 강교보수 바탕처리(장비)('21년 신설)(일당)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량 | 시공량(㎡) | +|---|---|---|---|---|---| +| 인력 | 도 장 공 특 별 인 부 | | 인 인 | 5 3 | 240 | +| 장비 | 공 기 압 축 기 믹싱기( BLAST UNIT) 진공흡입기(V/Recovery) 발 전 기 집 진 기 지 게 차 에어 제습장치 시스템 | 23.5M3/MIN 600kg/대 100마력 250kw 140M3/MIN 3.0Ton 1.5Ton | 대 대 대 대 대 대 대 | 2 4 1 1 2 1 1 | | + +[주] ① 본 품은 강교의 보수도장 전에 도장면의 바탕처리를 기준한 것으로 대상면을 블라스트 세정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도장면의 연마 및 청소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 ③ 강교보수를 위한 장비(믹싱기, 진공흡입기, 집진기, 에어 제습장치 시스템)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보수도장 및 바탕처리를 위한 장비는 현장에 따라 다양한 종류(크레인, 굴절차 등)의 적용이 가능하며,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⑤ 시공을 위한 비계, 방진막 등의 가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9022-4 관부설 및 접합2-4-1 상수관 세척('18년 신설)(일당)구 분단 위수 량시공량(구간)배관공(수도)인1보통인부인32시험기구식1[주] ① 본 품은 양측의 제수밸브와 소화전을 이용한 상수관(300㎜이하)의 물세척(플러싱) 작업 기준이다. + - ② 본 품의 시공량의 “구간”은 양측 제수밸브에 의해 통제되는 구간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단수준비(사전홍보 포함), 제수밸브 개폐(양측), 탁도/염도 측정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측정에 필요한 시험기구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2-4-2 하수관 세정('21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A-Type | B-Type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340 | 260 | +| 진공흡입준설차 | 대 | 1 | | | +| 물탱크( 살수차) | 대 | 1 | | | +| 비 고 | - 준설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량의 20%를 증가하여 적용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하수관 내부를 고압으로 세정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장비 셋팅, 하수관 내부 세정 및 부분 준설, 정리 및 이동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본 품은 세정을 기준으로 하며, 하수관내에 발생되는 슬러지의 부분적인 준설을 포함한다. + - ④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표를 기준한다. + +| 구 분 | 적 용 기 준 | +|---|---| +| A-Type | 작업위치(맨홀)가 대로 등 넓고, 작업공간이 확보되어 장비의 이동이 원활한 경우 | +| B-Type | 작업위치(맨홀)가 주택가 도로 등 좁고 협소하여 장비의 이동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 + + - ⑤ 장비의 규격은 다음을 기준하나,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 선정하여 계상한다. + +| 구 분 | A-Type | B-Type | +|---|---|---| +| 진공흡입준설차 | 25톤(7.64㎥적) | 13톤(3.00㎥적) | +| 물탱크(살수차) | 16,000ℓ | 5,500ℓ | + +제2장 토목9032-4-3 관세관(스크레이퍼+워터젯트 병행 방법)('10, '11년 보완)(m당) + +| 구 분 | | 규 격 | 단위 | 관경(㎜) | | | | | +|---|---|---|---|---|---|---|---|---| +| | | | | 150 | 250 | 400 | 600 | 800 | +| | | | | ∼ | ∼ | ∼ | ∼ | ∼ | +| | | | | 200 | 300 | 500 | 700 | 900 | +| 인 력 | 초 급 기 술 자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일 반 기 계 운 전 사 | | 인 〃 〃 〃 | 0.01 0.03 0.04 0.01 | 0.01 0.03 0.05 0.01 | 0.01 0.03 0.05 0.01 | 0.01 0.03 0.05 0.01 | 0.01 0.03 0.06 0.01 | +| 장 비 | 워 터 젯 트 윈 치 발 전 기 물 탱 크 ( 살 수 차 ) 트럭탑재형크레인 수 중 펌 프 | 131ps(250㎏/㎠) 싱글자동3톤 25㎾ 5,500ℓ 5톤 80㎜ | hr 〃 〃 〃 〃 〃 | 0.05 0.06 0.06 0.05 - 0.04 | 0.05 0.07 0.07 0.05 - 0.05 | 0.06 0.07 0.07 0.06 0.01 0.05 | 0.06 0.08 0.08 0.06 0.01 0.06 | 0.07 0.09 0.09 0.07 0.01 0.07 | +| 재 료 | 스 크 레 파 몸 통 | ø150∼900 | 개 | 6.7×10-4 | | | | | +| 소모율 | 스 프 링 날 | ø150∼900 | SET | 33.3×10-4 | | | | | +| 비 고 | - 도복장 강관을 대상으로 할 경우 본 품의 80%를 계상한다. - 본 품은 녹부착상태가 보통인 경우를 기준한 것이므로 다음에 따라 증감 적용한다. 구 분 녹 부 착 상 태 적용(%) 표면전체에 금속성 사태로 불 량 +5 두껍게 밀착 생성된 상태 표면전체에 녹이 금속성 상태로 얇게 부착되고 전반적으로 돌기상태로 보 통 0 부착된 상태 표면전체에 녹이 형성되고 부분적으로 돌기형성이 되었거나 비교적 양 호 -5 녹생성이 적고 라이닝만을 하기위한 세척작업이 필요한 경우 | | | | | | | | + +| 구 분 | 녹 부 착 상 태 | 적용(%) | +|---|---|---| +| 불 량 | 표면전체에 금속성 사태로 두껍게 밀착 생성된 상태 | +5 | +| 보 통 | 표면전체에 녹이 금속성 상태로 얇게 부착되고 전반적으로 돌기상태로 부착된 상태 | 0 | +| 양 호 | 표면전체에 녹이 형성되고 부분적으로 돌기형성이 되었거나 비교적 녹생성이 적고 라이닝만을 하기위한 세척작업이 필요한 경우 | -5 | + +[주] ① 본 품은 주철관 및 강관에 대한 관 세관(스크레파+워터젯트 병행)품이다. + + - ② 본 품에는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터파기, 잔토처리, 되메우기, 관절단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잡재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⑤ 관 내부 검사를 위한 CCTV조사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⑥ 현장조건상 트럭탑재형 크레인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규격의 크레인(무한궤도, 타이어)을적용한다.유지관리부문9042-4-4 하수관 수밀시험('93년 신설, '12, '18, '21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 +| | | | | 300mm 이하 | 600mm 이하 | 800mm 이하 | +| 배관공( 수도)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4 | 3 | 2 | +| 시 험 기 구 | - | 식 | 1 |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하수관에 물을 채워 누수를 측정하는 수밀시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시험기구 설치, 물채움, 측정, 기구해체 및 이동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물탱크, 공기압축기, 시험기구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용수와 잡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2-4-5 하수관 공기압시험('21년 신설)(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 +| | | | | 300mm 이하 | 600mm 이하 | 800mm 이하 | +| 배관공( 수도)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15 | 11 | 8 | +| 시 험 기 구 | - | 식 | 1 | |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하수관에 공기를 주입하여 누수를 측정하는 공기압시험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시험기구 설치, 공기채움, 측정, 기구해체 및 이동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물탱크, 공기압축기, 시험기구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용수와 잡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2-4-6 하수관 준설(버킷식)('93년 신설, '12, '18, '21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특 별 인 부 | | 인 | 1 | 0.8 | +| 버 킷 준 설 기 | 7.46kW | 대 | 2 | | +| 트 럭 | 2.5ton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버킷준설기를 이용한 하수관거 준설을 기준한 것이다. + + - ② 본 품은 버킷준설기 셋팅, 준설, 준설토 상차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준설토의 운반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 - ④ 버킷준설기는 호퍼식 준설기 기준이다.제2장 토목9052-4-7 하수관 준설(흡입식)('12, '21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A-Type | B-Type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8.6 | 6.4 | +| 진 공 흡 입 준 설 차 | - | 대 | 1 | | | +| 물 탱 크 ( 살 수 차 ) | - | 대 | 1 | | | +| 비 고 | - 하수관 내부에 폐기물 등으로 인하여 준설차 세정 이외의 추가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량을 15%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흡입준설차를 활용한 하수관 준설작업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의 시공량은 하수도 내부의 준설토를 기준한 것이며, 준설을 위해 분사한 세정수(물)는 제외되어있다. + - ③ 본 품은 장비셋팅, 하수관 내부세정(집토), 준설토 흡입, 정리 및 이동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표를 기준한다. + +| 구 분 | | 적 용 기 준 | +|---|---|---| +| 하수관 | A-Type | 작업위치(맨홀)가 대로 등 넓고, 작업공간이 확보되어 장비의 이동이 원활한 경우 | +| | B-Type | 작업위치(맨홀)가 주택가 도로 등 좁고 협소하여 장비의 이동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 + + - ⑤ 장비의 규격은 다음을 기준하나,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 선정하여 계상한다. + +| 구 분 | 하수관 | | +|---|---|---| +| | A-Type | B-Type | +| 진공흡입준설차 | 25톤(7.64㎥적) | 13톤(3.00㎥적) | +| 물탱크(살수차) | 16,000ℓ | 5,500ℓ | + + - ⑥ 준설 작업을 위해 투입되는 세정수(물)의 양은 별도 계상한다.2-4-8 하수도 수로암거 준설(흡입식)('21년 신설)(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9.8 | +| 진 공 흡 입 준 설 차 | 25톤(7.64㎥적) | 대 | 1 | | +| 물 탱 크 ( 살 수 차 ) | 5,500ℓ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흡입준설차를 활용한 하수도 수로암거 준설작업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의 시공량은 수로암거 내부의 준설토를 기준한 것이며, 준설을 위해 분사한 세정수(물)는 제외되어있다. + - ③ 본 품은 장비셋팅, 수로암거 내부 준설토 흡입, 정리 및 이동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현장 여건 적용기준은 다음표를 기준한다.유지관리부문906 + +| 구 분 | 적 용 기 준 | +|---|---| +| 하수도 | 작업대상이 규격 800mm 이상의 수로암거 등으로 작업인력이 준설위치를 | +| 수로암거 | 이동하면서 흡입 호스로 직접 준설이 가능한 경우 | + + - ⑤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 선정하여 계상한다. + - ⑥ 현장별 시공여건에 대한 시공량의 할증은 다음표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 +| 구 분 | 하수도 내부의 준설토가 굳어져 있거나, 준설토 외에 폐기물 등이 존재하는 경우 | 맨홀간의 거리가 가까워(20m 미만) 장비의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경우 | +|---|---|---| +| 시공량 할증계수 | - 15% | - 15% | + + - ⑦ 준설 작업을 위해 투입되는 세정수(물)의 양은 별도 계상한다.2-4-9 빗물받이 준설(인력식)('25년 신설)(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16 | +| 트 럭 | 2.5ton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인력으로 빗물받이 내부를 준설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빗물받이 내부 준설, 준설토 상차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준설토의 운반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2-4-10 빗물받이 준설(흡입식)('25년 신설)(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 | | | A-Type | B-Type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인 인 | 1 1 | 80 | 65 | +| 진공흡입준설차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흡입준설차를 활용하여 빗물받이를 준설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장비셋팅, 빗물받이 내부준설, 정리 및 이동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표를 기준한다. + +| 구 분 | 적 용 기 준 | +|---|---| +| A-Type | 작업위치가 대로 등 넓고, 작업공간이 확보되어 장비의 이동이 원활한 경우 | +| B-Type | 작업위치가 주택가 도로 등 좁고 협소하여 장비의 이동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 + + - ④ 장비의 규격은 다음을 기준하나,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 선정하여 계상한다. + +| 구 분 | A-Type | B-Type | +|---|---|---| +| 진공흡입준설차 | 25톤(7.64㎥적) | 13톤(3.00㎥적) | + +제2장 토목9072-4-11 차집관로 고심도 집수정 준설('26년 신설)(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8 | +| 크 레 인 | - | 대 | 1 | | +| 트 럭 | 4.5ton | 대 | 2 | | +| 수 중 펌 프 | 150mm | 대 | 1 | | +| 발 전 기 | 50kw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수중펌프를 사용하여 차집관로 고심도 집수정을 준설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의 시공량은 하수도 내부의 준설토를 기준한 것이다. + - ③ 본 품은 장비셋팅, 집수정 내부 준설토 흡입, 정리 및 이동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⑤ 소모자재(호스, 적재함 등)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2-4-12 CCTV조사('12, '18, '21, '22년 보완)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 신설관 | 기존관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520 | 320 | +| 자 주 식 촬 영 장 치 | CCTV | 대 | 1 | | | +| 적 재 차 | 9인승 승합차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1,000㎜미만의 하수관거 CCTV 조사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CCTV장비 셋팅, 조사, 정리 및 이동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관로 내외부 지장물(맨홀뚜껑 차폐, 관로내 지장물 등)로 인해 CCTV 촬영이 지연되는 경우 시공량을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④ 본 품은 현장에서 CCTV를 활용한 조사 데이터 수집만을 포함하며, 조사 보고서 작성(내업) 등의기술인력은 제외되어 있다. + - ⑤ CCTV외 별도의 기구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⑥ 장비(자주식 촬영장치, 적재차)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9082-4-13 주철관 철거('22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본)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00이하 120 150 200 250 300 350 | 42 36 34 32 30 28 26 | +| 양 중 장 비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매설되어 있는 주철관을 터파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철거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관절단, 기존관 철거(들어내기)를 포함한다. + - ③ 포장 절단 및 깨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물푸기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 - ④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2-4-14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철거('22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본)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50 1,500 | 43 39 35 31 28 26 22 18 16 13 11 9 8 6 5 | +| 양 중 장 비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매설되어 있는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을 철거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기존관 관철거(들어내기)를 포함한다. + - ③ 포장 절단 및 깨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물푸기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 - ④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제2장 토목909유지관리부문910 + +![그림 967-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967_1.png>) + +![그림 967-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967_2.png>) + +건 축제3장3-1 구조물 철거공사3-1-1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무근 | 철근 | +| 착 암 공 보 통 인 부 | | | 2 1 | 2.7 | 2.3 | +| 소형브레이커 | 1.5kW | 대 | 2 | | | + +[주] ① 본 품은 소형브레이커(전기식)를 사용하여 콘크리트구조물을 철거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콘크리트 헐기, 발생재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장애물 제거(철근, 파이프 등)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④ 잡재료비(치즐 등)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3-1-2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21,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장 애 물 미 제 거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50 | +| | 굴 착 기 + 압 쇄 기 | 1.0㎥ | 대 | 1 | |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장 애 물 제 거 | 용 접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1 2 1 | 45 | +| | 굴 착 기 + 압 쇄 기 | 1.0㎥ | 대 | 1 | | +| | 굴 착 기 | 0.6㎥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장비(굴착기+압쇄기)를 사용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콘크리트 헐기 및 부수기, 발생재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본 품은 높이 10m이하 기준이며, 특수조건(하부구조보강 필요 등)에 대한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사장의 보호 및 안전시설 설치비, 폐기물 상차 및 운반,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장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⑥ 대형브레이커가 필요한 경우 ‘[공통부문] 8-2-13 대형브레이커’를 참조하여 별도 계상한다. + -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 - ⑧ 장애물 제거(철근, 파이프 등) 시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산소(대기압상태기준) | L | 135 | +| 아세틸렌 | ㎏ | 0.05 | + +제3장 건축911※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3-1-3 철골재 철거(인력)('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ton) | +|---|---|---|---| +| 용 접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2 | 1.4 | + +[주] ① 본 품은 산소용접기를 사용하여 철골재 구조물을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철골재 철거, 발생재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사장의 보호 및 안전시설 설치비, 폐기물 상차 및 운반,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ton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산 소 | 병 | 0.7 | +| 아 세 틸 렌 | ㎏ | 2.5 | +| L P G | ㎏ | 2.0 | + +※ 아세틸렌(산소포함) 또는 L.P.G 중 한가지만 선택 사용한다.※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3-1-4 철골재 철거(기계)('21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ton)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22 | +| 굴착기+빔커터기 | 1.0㎥ | 대 | 1 | | +| 굴 착 기 | 1.0㎥ | 대 | 1 | | +| 크 레 인 | -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장비(굴착기+빔커터기 등)를 사용하여 철골재 구조물을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철골재 철거, 발생재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높이 10m이하(지상에서 철거) 기준이며, 특수조건(소형장비 추가투입 등)에 대한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사장의 보호 및 안전시설 설치비, 폐기물 상차 및 운반,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규격을 적용한다. + - ⑥ 장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9123-1-5 석축 헐기(인력)('22년 보완)구 분단 위할석공(인)보통인부(인)메쌓기 뒷길이 45∼60㎝㎡당-0.2메쌓기 뒷길이 60∼90㎝㎡당-0.3찰쌓기㎡당-0.6절석 ( 마름돌) 쌓기㎥당0.11.1[주] ① 본 품은 기준높이 3.6m일 때의 인력헐기를 기준한 것이며, 그 이상일 때의 작업 안전설비 및 특수 조건에 대한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② 발생품을 재사용코자 할 때나 제자리 고르기를 할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본 품은 부수기내의 장애물 제거(철근, 파이프 등) 및 공구손료가 포함되어 있다. + - ④ 잡재료는 인력품의 5%이내에서 계상한다.제3장 건축9133-2 해체공사3-2-1 금속기와 해체('22년 신설)(㎡당) + +| 구 분 | 단 위 | 수량 | +|---|---|---| +| 지 붕 잇 기 공 | 인 | 0.018 | +| 보 통 인 부 | 인 | 0.012 | + +[주] ① 본 품은 금속기와 지붕을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지붕재 및 후레싱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3-2-2 흡음텍스 해체('22년 신설)(㎡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내 장 공 | 인 | 0.016 | +| 보 통 인 부 | 인 | 0.011 | + +[주] ① 본 품은 흡음텍스를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3-2-3 경량천장철골틀 해체('22년 신설)(㎡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내 장 공 | 인 | 0.018 | +| 보 통 인 부 | 인 | 0.012 | + +[주] ① 본 품은 경량천장철골틀을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천장틀(채널, BAR 등) 해체, 달대 및 행거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3-2-4 조적벽 해체('22년 신설)(㎥당) + +| 구 분 | 단 위 | 수량 | +|---|---|---| +| 조 적 공 | 인 | 0.380 | +| 보 통 인 부 | 인 | 0.252 | + +[주] ① 본 품은 조적벽(높이 3.6m이하)을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조적벽 해체, 고정철물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유지관리부문914 + -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함마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3-2-5 경량벽체철골틀 해체('22년 신설)(㎡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내 장 공 | 인 | 0.016 | +| 보 통 인 부 | 인 | 0.011 | + +[주] ① 본 품은 경량벽체철골틀을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러너 및 스터드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3-2-6 석고판 해체('22년 신설)(㎡당) + +| 구 분 | 단 위 | 벽 | 천장 | +|---|---|---|---| +| 내 장 공 | 인 | 0.014 | 0.016 | +| 보 통 인 부 | 인 | 0.010 | 0.012 | + +[주] ① 본 품은 석고판을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3-2-7 도배 해체('22년 신설)(㎡당) + +| 구 분 | 단 위 | 벽 | 천장 | +|---|---|---|---| +| 도 배 공 | 인 | 0.008 | 0.010 | +| 보 통 인 부 | 인 | 0.005 | 0.007 | + +[주] ① 본 품은 도배지를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정배지 및 초배지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3-2-8 PVC계바닥재 해체('22년 신설)(㎡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내 장 공 | 인 | 0.006 | +| 보 통 인 부 | 인 | 0.004 | + +제3장 건축915[주] ① 본 품은 PVC계 바닥재(시트)를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3-2-9 타일 해체('22년 신설)(㎡당) + +| 구 분 | 단 위 | 떠붙이기 |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 +|---|---|---|---| +| 타 일 공 | 인 | 0.037 | 0.041 | +| 보 통 인 부 | 인 | 0.024 | 0.027 | + +[주] ① 본 품은 타일을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타일 및 접착제 깨기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3-2-10 기존방수층 및 보호층 철거(㎡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착 암 공 보 통 인 부 소 형 브 레 이 커 공 기 압 축 기 | 1.3㎥/min 3.5㎥/min | 인 인 시간 시간 | 0.06 0.22 0.10 0.05 | +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8층 방수를 보수하기 위하여 방수층을 철거하는 품으로 누름 콘크리트층의 파쇄, 방수층 철거, 폐자재 소운반 및 정리품이 포함되어 있다. + + - ② 소규모공사(개소당 작업면적 40㎡미만)인 경우는 장비 사용기간 및 품을 4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적용한다. + - ③ 누름 콘크리트 두께 8㎝ 기준이다.3-2-11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당) + +| 구 분 | 단 위 | 바닥 | 수직부 | +|---|---|---|---| +| 방 수 공 | 인 | 0.037 | 0.041 | +| 보 통 인 부 | 인 | 0.015 | 0.017 | + +[주] ① 본 품은 재방수를 하기 위하여 기존방수층(도막방수)을 제거하고 바탕처리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방수층 제거, 홈메우기, 불순물 청소, 퍼티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송풍기, 연마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 - ④ 바탕처리에 사용되는 재료(퍼티, 방수테이프 등)는 별도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9163-2-12 석면건축자재 해체('09년 신설, '11년 보완)(㎡당)구 분단 위내장재외장재뿜칠재석면해체공인0.1200.0450.5보통인부인0.0170.011-[주] ① 본 품은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해체하는 품으로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내장재는 건축물의 내부 천장재, 내벽체, 간막이재 철거를 기준한 것이다.㉯ 외장재는 슬레이트 지붕재 해체를 기준한 것이다.㉰ 뿜칠재는 철골내화피복재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철골면의 하부면, 측면부, 상부면 등의 해체공사와 철재로 시공된 천장면에 부착되어 있는 뿜칠재의 해체를 기준한 것이다. + - ② 뿜칠재의 경우, 콘크리트면에 부착된 석면 뿜칠재의 해체는 본 품의 20%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 - ③ 본 품은 비닐보양재, 오염제거구역 설치 및 해체가 포함된 것이며, 보양막(외장재) 설치 및 해체품은제외되어 있다. + - ④ 본 품은 일일 작업시간 6시간을 기준한 것이다. + - ⑤ 석면자재의 해체 작업 시 소요되는 기기경비 및 재료비, 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실내 고소작업 및 실외 비계설치를 위한 가설재의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제3장 건축9173-3 칠공사3-3-1 재도장 시 바탕처리(콘크리트・모르타르면)('21년 신설)(일당) + +| 구 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도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230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모르타르면 재도장 시 바탕처리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기존 도장면을 제거하지 않고, 곰팡이 등 오염, 균열 부위에 부분적으로 퍼티 및 연마하는작업 기준이다. +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3-3-2 재도장 시 바탕처리(철재면)('21년 신설)(일당) + +| 구 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A급 | B급 | +| 도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20 | 60 | + +[주] ① 본 품은 철재면 재도장 시 바탕처리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오염(기름때 등) 및 부착물 제거, 도장면 연마 및 청소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대상면의 상태에 따른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 구 분 | 적용기준 | +|---|---| +| A급 | - 재래도장의 탈락이 심하고 부분적으로 부식되어 약품을 사용하여 도막 및 기타 부착물의 완전 제거를 요하는 정도 | +| B급 | - 재래도장의 부출되어 있는 녹을 제거하고 와이어 브러쉬로 청소할 정도 | + + - ④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3-3-3 재도장 시 바탕처리(목재면)('21년 신설)(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A급 | B급 | +| 도 장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10 | 270 | + +[주] ① 본 품은 목재면 재도장 시 바탕처리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오염 및 부착물 제거, 틈새 및 구멍 충진, 퍼티 및 연마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대상면의 상태에 따른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 구 분 | 적용기준 | +|---|---| +| A급 | - 재래도장의 탈락 및 목재의 손상이 심하여 갈라진틈, 구멍 땜 등을 충진하고, 평탄하게 연마해야하는 정도 | +| B급 | - 재래도장의 탈락 및 목재의 손상이 거의 없으며, 부착물 제거, 부분적으로 퍼티 및 연마를 요하는 정도 | + + - ④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9183-4 수선 및 보수공사3-4-1 지붕 덧씌우기('22년 신설)(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지 붕 잇 기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4 2 | 85 | +| 비 고 | - 맞배지붕(경사를 짓는 지붕면이 2개소)은 시공량을 20% 가산하여 적용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기존의 지붕 위에 신규 지붕을 덧씌워 보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바탕정리, 지붕틀 설치, 지붕재(금속기와) 설치, 용마루 및 후레싱 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홈통 및 빗물받이 설치는 ‘[건축부문] 7-2 홈통’을 따른다. + - ④ 비계매기,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에어콤프,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3-4-2 지붕 재설치('22년 신설)(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지 붕 잇 기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6 2 | 50 | +| 비 고 | - 맞배지붕(경사를 짓는 지붕면이 2개소)은 시공량을 20% 가산하여 적용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기존의 지붕재가 철거된 상태에서 신규 지붕을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바탕정리, 지붕틀 및 바탕합판 설치, 방수시트 및 단열재 설치, 지붕재(금속기와) 설치, 용마루및 후레싱 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홈통 및 빗물받이 설치는 ‘[건축부문] 7-2 홈통’을 따른다. + - ④ 지붕재 철거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비계매기,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비계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에어콤프,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3-4-3 도배 교체('22년 신설)(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벽 | 천장 | +| 내 장 공 | 인 | 2 | 46 | 35 | +| 비 고 | - 사용중인 세대로 가구 등의 지장물이 있는 경우 시공량의 15%를 감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도배지를 해체(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하고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도배지 해체, 바탕정리, 풀먹임, 초배 및 정배 바름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가구 등 지장물의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제3장 건축9193-4-4 PVC계바닥재 교체('22년 신설)(일당)구 분단 위수 량시공량(㎡)내장공인261비고 +- - 사용중인 세대로 가구 등의 지장물이 있는 경우 시공량의 15%를 감한다.[주] ① 본 품은 PVC계 바닥재(시트)를 해체(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하고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바닥재 해체, 바탕정리, 접착제(부분접합 방식) 바름, 바닥재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가구 등 지장물의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3-4-5 타일 교체('22년 신설)(일당)시공량(㎡)구 분단 위수 량떠붙이기(벽)압착붙이기(바닥)타일공인278비고 +- - 사용중인 세대로 가구 등의 지장물이 있는 경우 시공량의 15%를 감한다.[주] ① 본 품은 타일을 해체(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하고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 - ② 본 품은 타일 해체, 바탕정리, 타일 붙임, 줄눈 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방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가구 등 지장물의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920 + +![그림 977-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977_1.png>) + +![그림 977-2](<../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977_2.png>) + +기계설비제4장4-1 일반기계설비 해체4-1-1 배관 해체('22년 신설)(m당) + +| 규격 (㎜) | 강관 | | 동관 | | +|---|---|---|---|---| +|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 ø15이하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250 300 350 400 | 0.012 0.013 0.017 0.019 0.021 0.027 0.031 0.039 0.053 0.067 0.079 0.121 0.161 0.208 0.250 0.296 | 0.008 0.009 0.011 0.013 0.014 0.018 0.021 0.026 0.035 0.045 0.053 0.080 0.107 0.139 0.167 0.197 | 0.010 0.012 0.015 0.018 0.020 0.027 0.031 0.039 0.053 0.066 0.078 0.116 0.153 | 0.007 0.008 0.010 0.012 0.014 0.018 0.021 0.026 0.035 0.044 0.052 0.077 0.102 | + +[주] ① 본 품은 배관을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지지철물, 배관 해체를 포함한다. + -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4-1-2 각형덕트 해체('22년 신설)(㎡당) + +| 구 분 | 단 위 | 호칭두께(mm) | | | | | | +|---|---|---|---|---|---|---|---| +| | | 0.5 | 0.6 | 0.8 | 1.0 | 1.2 | 1.6 | +| 덕트공 | 인 | 0.064 | 0.060 | 0.063 | 0.077 | 0.089 | 0.111 | +| 보통인부 | 인 | 0.043 | 0.040 | 0.042 | 0.051 | 0.059 | 0.074 | + +[주] ① 본 품은 각형덕트(아연도금강판, 스테인리스)를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지지철물, 덕트 절단 및 해체를 포함한다. + -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제4장 기계설비9214-1-3 스파이럴덕트 해체('22년 신설)(m당) + +| 철판두께 (㎜) | 규격 (㎜) | 덕트공 (인) | 보통인부 (인) | 철판두께 (㎜) | 규격(㎜) | 덕트공 (인) | 보통인부 (인) | +|---|---|---|---|---|---|---|---| +| 0.5 | ø150이하 160 180 200 | 0.036 0.037 0.041 0.045 | 0.024 0.025 0.028 0.030 | 0.6 | 300 350 400 450 500 550 600 | 0.064 0.074 0.084 0.104 0.114 0.123 0.132 | 0.043 0.049 0.056 0.069 0.076 0.082 0.088 | +| 0.6 | 225 250 275 | 0.050 0.055 0.059 | 0.033 0.036 0.040 | | | | | + +[주] ① 본 품은 스파이럴덕트(아연도금강판)를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지지철물, 덕트 절단 및 해체를 포함한다. + -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4-1-4 배관보온 해체('22년 신설)(m당) + +| 규격 (㎜) | 고무발포보온재 | |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 |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 | +|---|---|---|---|---|---|---| +| | 보온공(인) | 보통인부(인) | 보온공(인) | 보통인부(인) | 보온공(인) | 보통인부(인) | +| ø15 | 0.014 | 0.010 | 0.010 | 0.007 | 0.016 | 0.011 | +| 20 | 0.016 | 0.011 | 0.012 | 0.008 | 0.018 | 0.012 | +| 25 | 0.017 | 0.011 | 0.012 | 0.008 | 0.019 | 0.013 | +| 32 | 0.020 | 0.013 | 0.014 | 0.010 | 0.023 | 0.015 | +| 40 | 0.023 | 0.016 | 0.017 | 0.011 | 0.026 | 0.017 | +| 50 | 0.027 | 0.018 | 0.019 | 0.013 | 0.031 | 0.020 | +| 65 | 0.029 | 0.020 | 0.021 | 0.014 | 0.033 | 0.022 | +| 80 | 0.033 | 0.022 | 0.024 | 0.016 | 0.038 | 0.025 | +| 100 | 0.038 | 0.025 | 0.027 | 0.018 | 0.043 | 0.028 | +| 125 | 0.046 | 0.030 | 0.033 | 0.022 | 0.051 | 0.034 | +| 150 | 0.053 | 0.035 | 0.038 | 0.025 | 0.060 | 0.040 | +| 200 | 0.064 | 0.042 | 0.045 | 0.030 | 0.072 | 0.048 | +| 250 | 0.073 | 0.049 | 0.052 | 0.035 | 0.082 | 0.055 | +| 300 | 0.083 | 0.055 | 0.059 | 0.039 | 0.093 | 0.062 | + +[주] ① 본 품은 배관보온재(보온두께 50mm이하)를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9224-1-5 덕트보온 해체('22년 신설)(㎡당) + +| 구 분 | 단 위 | 고무발포보온재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 +|---|---|---|---| +| 보 온 공 | 인 | 0.081 | 0.096 | +| 보 통 인 부 | 인 | 0.054 | 0.064 | + +[주] ① 본 품은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보온재를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4-1-6 펌프 해체('22년 신설)(대당) + +| 규격(kW) | 기계설비공(인) | 보통인부(인) | 규격(kW) | 기계설비공(인) | 보통인부(인) | +|---|---|---|---|---|---| +| 0.75 이하 | 0.245 | 0.163 | 11 이하 | 0.685 | 0.457 | +| 1.5 이하 | 0.271 | 0.181 | 15 이하 | 0.727 | 0.485 | +| 2.2 이하 | 0.312 | 0.208 | 22 이하 | 1.175 | 0.783 | +| 3.7 이하 | 0.359 | 0.239 | 37 이하 | 1.517 | 1.011 | +| 5.5 이하 | 0.432 | 0.288 | 55 이하 | 2.440 | 1.627 | +| 7.5 이하 | 0.545 | 0.363 | 75 이하 | 2.989 | 1.993 | + +[주] ① 본 품은 일반펌프(급수 및 소방펌프)를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방진가대 해체, 펌프 절단 및 해체를 포함한다. + -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4-1-7 일반기계설비 철거 및 이설('93, '26년 보완)(단위:%) + +| 구 분 | 철 거 | | 동일구내 (인접장소) 이설 | +|---|---|---|---| +| | 재사용을 | 재사용을 | | +| | 고려할 경우 | 고려 안할 경우 | | +| 1. 기 기 류 | 80 | 60 | 160 | +| 2. 철 골 류 | 70 | 50 | 150 | +| 3. 배 관 류 | 60 | 40 | 140 | +| 4. B E L T C O N V E Y O R 류 | 80 | 60 | 160 | +| 5. 보 온 재 | 60 | 40 | 140 | +| 6. H E A T E R & T A N K 류 | 70 | 50 | 150 | +| 7. P U M P & F A N 류 | 60 | 40 | 140 | +| 8. C R A N E 류 | 70 | 50 | 150 | + +[주] ① ‘4-1-1 배관 해체~4-1-6 펌프 해체’의 각 항목을 우선 적용하며, 외의 항목은 상기류 유사폼목에 적용할 수 있다.제4장 기계설비923 + + - ②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 - ③ 상기의 율은 설치를 100%로 볼 때이다. + - ④ 특수기기에 대하여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철거한 설비를 동일구내 또한 인접한 장소가 아닌 곳에 재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품+철거품(재사용을고려할 경우)으로 계상한다. + - ⑥ 다음 항목의 철거는 신설의 50%(재사용을 고려치 않을 경우)로 계상한다.1-4-1 주철관 기계식 접합 및 배관4-2-1 송풍기 설치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5-1-2 감압밸브장치 설치5-2-1 스팀트랩 장치 설치5-3-1 익스팬션조인트 설치5-3-2 플랙시블커넥터 설치8-1-2 냉동기 설치8-1-3 냉각탑 설치항 목8-2-1 공기가열기, 공기냉각기, 공기여과기 설치 8-2-3 공기조화기(Air Handling Unit) 설치8-3-6 방열기 설치10-1-1 옥내소화전함설치10-1-2 소화용구 격납상자설치10-3-1 지하식설치10-3-2 지상식설치10-4-1 일반송수구설치10-4-2 방수구설치4-2 자동제어설비 해체4-2-1 철거 및 이설 + +| 항 목 | 12-1-1 계기반 설치 12-1-2 플랜트계기 설치 12-2-2 계량기 설치 12-2-3 도압배관 12-2-4 Control Air 배관 12-2-5 압축공기 발생장치 및 공기관 배관 | +|---|---| +| 적용내용 | - 철거는 본 품의 40%(재사용)를 계상한다. - 이설은 본 품의 140%를 계상한다. | + +유지관리부문9244-3 수선 및 보수공사4-3-1 유량계 교체('22년 보완)(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규격(mm) | 시공량(개) | | +|---|---|---|---|---|---| +| | | | | 보호통 | 유량계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1 1 | ø13~15 ø20~32 ø40~50 ø65~80 ø100~150 ø200~300 | 6.0 5.0 4.0 - - - | 8.0 7.0 6.0 2.0 1.5 1.0 | +| 비 고 | - 동일장소에서 수도미터, 온수미터를 병행 교체 시(해체 후 재부착)에는 유량계 교체 시공량에 30%를 감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수도미터(급수용), 온수미터(급탕용, 난방용)의 옥내배관 교체(해체 후 재부착) 기준이다. + + - ② 보호통・뚜껑철거 및 재설치가 요구되는 경우에 보호통을 적용한다. + - ③ 본 품은 유량계 해체 및 재부착, 작동시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4-3-2 관갱생공(m당) + +| 규격(㎜) | 규사(㎏) | 에폭시도료 (㎏) | 배관공 (인) | 특별인부 (인) | 장비사용시간 (시간) | +|---|---|---|---|---|---| +| ø15 | 0.520 | 0.060 | 0.072 | 0.036 | 0.053 | +| 20 | 0.590 | 0.107 | 0.072 | 0.036 | 0.053 | +| 25 | 0.707 | 0.127 | 0.072 | 0.036 | 0.053 | +| 32 | 0.880 | 0.173 | 0.072 | 0.036 | 0.053 | +| 40 | 1.083 | 0.203 | 0.072 | 0.036 | 0.053 | +| 50 | 1.343 | 0.260 | 0.072 | 0.036 | 0.053 | +| 65 | 1.687 | 0.330 | 0.081 | 0.039 | 0.064 | +| 80 | 2.083 | 0.387 | 0.081 | 0.039 | 0.064 | +| 100 | 2.580 | 0.513 | 0.081 | 0.039 | 0.064 | +| 125 | 3.177 | 0.647 | 0.101 | 0.050 | 0.080 | +| 150 | 3.977 | 0.777 | 0.101 | 0.050 | 0.080 | +| 200 | 5.030 | 1.027 | 0.101 | 0.050 | 0.080 | +| 250 | 6.297 | 1.277 | 0.111 | 0.056 | 0.089 | +| 300 | 7.610 | 1.650 | 0.111 | 0.056 | 0.089 | + +[주] ① 본 품은 에어샌드공법을 기준한 것이다. + + - ② 도장두께는 0.3∼1㎜일 때를 기준한 것이다. + - ③ 본 품에는 강관 갱생을 위한 관내부세척, 열풍건조, 관내부 피복코팅 및 소운반 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④ 입상관의 경우는 본 품에 30%를 가산한다.제4장 기계설비925 + - ⑤ 검사구 설치, 밸브 및 보온 해체 복구, 가설급수 배관 및 해체에 대한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⑥ 관세척 공사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소요되는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⑦ 사용장비중 공기압축기는 규격 25.5㎥/min를 기준한 것이며, 라이닝기(1set)에 대한 기계경비는 별도계상한다. + - ⑧ 장비조합은 다음을 기준한다. + +| 규격(㎜) | ø15∼50 | ø65∼100 | ø125∼200 | ø250∼300 | +|---|---|---|---|---| +| 라 이 닝 기 | 1set | 1set | 1set | 1set | +| 공 기 압 축 기 | 1대 | 2대 | 5대 | 6대 | + +4-3-3 배관누수 검사('22년 신설)(일당)구 분단 위수 량시공량(회)배관공인22.8[주] ① 본 품은 급수용, 급탕용, 난방용 옥내배관(∅50mm이하)의 누수보수를 위해 배관을 검사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작업준비, 수도검침 및 기록, 미터기 해체 및 재설치, 공기압시험 및 누수탐지, 정리 작업을포함한다. + - ③ 누수부위에 대한 해체 및 복구, 누수배관 교체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공기압축기, 압력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926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개정사항.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개정사항.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6aa96d34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개정사항.md @@ -0,0 +1,3739 @@ +# 2026년 적용 + +> 원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개정사항.pdf` (173쪽) +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2025. 12.국토교통부 + +![그림 1-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개정사항_p1_1.png>) + +한국건설기술연구원【개정목차】공 통 부 문제 1장 적용기준·········································································································································································································· 3제 2장 가설공사·········································································································································································································· 5제 3장 토공사············································································································································································································ 21제 4장 조경공사········································································································································································································ 27제 5장 기초공사········································································································································································································ 29제 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57제 7장 돌공사·············································································································································································································· 61제 8장 건설기계·········································································································································································································· 68토 목 부 문제 1장 도로포장공사·································································································································································································· 71제 4장 궤도공사·········································································································································································································· 73제 9장 측량·················································································································································································································· 77건 축 부 문제 5장 수장공사········································································································································································································ 112제 7장 지붕 및 홈통공사························································································································································································ 114제10장 창호 및 유리공사························································································································································································ 120기 계 설 비 부 문제 6장 측정기기공사································································································································································································ 126제 7장 위생기구설비공사·························································································································································································· 130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 138유 지 관 리 부 문제 1장 공통····················································································································································································································140제 2장 토목····················································································································································································································146제 4장 기계설비············································································································································································································153[건설기계가격] ·······································································································································································································155 + +- - [공통] 제1장 적용기준 - + +| 구분 | 현 행 | 개 정(안) | | | 비고 | +|---|---|---|---|---|---| +| - 보완 | | 1-4-6 작업제한 2. 폭염시 휴게시간 할증 | | | | +| | | 구분 | 적용조건 | 할증 | | +| | | 체감온도 33도 이상 | 2시간 이상일 경우 작업시 4시간 〃 6시간 〃 8시간 〃 | 5% 10% 15% 20% | | +| | | [주] 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휴식시간을 부여할 경우를 적용한다. | | | | +| - 적정검토 | 1-5-3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및 기타 2. 시공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보상비(직접, 간접 및 일시보상 등)는 현장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1-5-3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및 기타 2. 시공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보상비(직접, 간접 및 일시보상 등)는 현장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 | +| - 적정검토 | 1-5-7 현장시공상세도면의 작성 1.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입체도면 포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인건비, 소모품비 등 소요비용을 별도 계상하며, 엔지니어링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1-5-7 현장시공상세도면의 작성 1.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입체도면 포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인건비, 소모품비 등 소요비용을 별도 계상하며, 엔지니어링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한다. | | | | +| - 적정검토 | 1-5-10 표준품셈 보완실사 품을 신설 또는 개정하기 위하여 항목을 배정받은 실사기관에서는 대상공사에 대하여 실사에 소요되는 조사자의 인건비, 소모품비 등 소요비용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 1-5-10 표준품셈 보완실사 품을 신설 또는 개정하기 위하여 항목을 배정받은 실사기관에서는 대상공사에 대하여 실사에 소요되는 조사자의 인건비, 소모품비 등 소요비용을 설계에 반영한다. | | | | + +- - 4 - +- - [공통] 제2장 가설공사 - + +| 구분 | 현 행 | | | | | 개 정(안) | | | | | | 비고 | +|---|---|---|---|---|---|---|---|---|---|---|---|---| +| - 보완 | 2-2 손율 2-2-2 주요자재('22년 보완) | | | | | 2-2 손율 2-2-2 주요자재 | | | | | | | +| | 사용기간별 구 분 | 3개월 (%) | 6개월 (%) | 1개년 (%) | 1개년초과 평균손율 (%) | 사용기간별 구 분 | 3개월 (%) | 6개월 (%) | 1개년 (%) | 2개년 (%) | 2개년초과 평균손율 (%) | | +| | 철 물 | 30 | 45 | 60 | 80 | | | | | | | | +| | 창 호 | 30 | 40 | 60 | 80 | | | | | | | | +| | 흄 관 | 80 | 100 | 100 | 100 | | | | | | | | +| | 강 재 류 | 15 | 30 | 50 | 75 | | | | | | | | +| | | | | | | 철 물 | 30 | 45 | 60 | 80 | 85 | | +| | | | | | | 창 호 | 30 | 40 | 60 | 80 | 100 | | +| | | | | | | 흄 관 | 80 | 100 | 100 | 100 | 100 | | +| | | | | | | 강 재 류 | 15 | 30 | 50 | 75 | 85 | | +| | [주] ① 철물 및 강재류의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 | | | [주] ① 철물 및 강재류의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 | | | | | +| | ㉮ 재료의 길이가 2m 이하인 것은 1회 사용 후 손율은 100%로 계상한다. | | | | | ㉮ 재료의 길이가 2m 이하인 것은 1회 사용 후 손율은 100%로 계상한다. | | | | | | | +| | ㉯ 강재(강널말뚝, 강관파일, H파일, 복공판 등)는 토류벽과 가교 등의 재료로 사용할 | | | | | ㉯ 강재(강널말뚝, 강관파일, H파일, 복공판 등)는 토류벽과 가교 등의 재료로 사용할 | | | | | | | +| | 때의 기준이다. | | | | | 때의 기준이다. | | | | | | | +| | ② 강재의 손료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 | | | ② 강재의 손료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강재를 절단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 | | | | ㉮ 강재를 절단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 | | | | | | +| | 손 료 = 강재수량×(1+재료의 할증률)×신재단가×손율 | | | | | 손 료 = 강재수량×(1+재료의 할증률)×신재단가×손율 | | | | | | | +| | ㉯ 강재를 절단하여 사용하는 경우(할증량이 스크랩으로 발생되는 경우) | | | | | ㉯ 강재를 절단하여 사용하는 경우(할증량이 스크랩으로 발생되는 경우) | | | | | | | +| | 손 료 = 강재수량×신재단가×손율+할증량×신재단가-할증량×공제율×고재단가 | | | | | 손 료 = 강재수량×신재단가×손율+할증량×신재단가-할증량×공제율×고재단가 | | | | | | | + +- - 6 - + +| 구분 | 현 행 | | | | | | | | | 개 정(안) | | | | | | | | | 비고 | +|---|---|---|---|---|---|---|---|---|---|---|---|---|---|---|---|---|---|---|---| +| - 보완 | 2-2-4 구조물 동바리('22년 보완) | | | | | | | | | 2-2-4 구조물 동바리 | | | | | | | | | | +| | 기 간 구 분 | | 1개월 | | 3개월 | | 6개월 | | 12개월 | 기 간 구 분 | | 1개월 | | 3개월 | | 6개월 | | 12개월 | | +| | 손율(%) | | 4 | | 6 | | 10 | | 19 | 손율(%) | | 4 | | 7 | | 11 | | 21 | | +| | [주] 강관 동바리, 시스템 동바리, 알루미늄 폼 동바리 등에 적용한다. | | | | | | | | | [주] 강관 동바리, 시스템 동바리, 알루미늄 폼 동바리 등에 적용한다. | | | | | | | | | | +| - 보완 | 2-2-5 구조물 비계('22년 보완) | | | | | | | | | 2-2-5 구조물 비계 | | | | | | | | | | +| | 재 료 공 기 | 손 율 | | | | | | | | 재 료 공 기 | 손 율 | | | | | | | | | +| | | 강관, 비계기본틀, 비계장선틀, 가새 | | 받침철물 조절받침철물 비계안전발판 | | 조 임 철 물 이 음 철 물 | | 철물(앵커용) | | | 강관, 비계기본틀, 비계장선틀, 가새 | | 받침철물 조절받침철물 비계안전발판 | | 조 임 철 물 이 음 철 물 | | 철물(앵커용) | | | +| | 3개월 6〃 12 〃 18 〃 24 〃 30 〃 36 〃 42 〃 48 〃 54 〃 60 〃 66 〃 | 6% 10〃 19〃 28〃 37〃 46〃 55〃 64〃 73〃 84〃 91〃 100〃 | | 9% 15〃 29〃 42〃 56〃 69〃 83〃 96〃 100〃 100〃 100〃 100〃 | | 12% 20〃 38〃 56〃 74〃 92〃 100〃 100〃 100〃 100〃 100〃 100〃 |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 3개월 6〃 12 〃 18 〃 24 〃 30 〃 36 〃 42 〃 48 〃 54 〃 60 〃 66 〃 | 7〃 11〃 21〃 28〃 37〃 46〃 55〃 64〃 73〃 84〃 91〃 100〃 | | 현행과 동일 | | | | | | | +| | [주] ① 강재비계 내구년한 5.5년을 기준한 것이다. | | | | | | | | | [주] ① 강재비계 내구년한 5.5년을 기준한 것이다. | | | | | | | | | | +| | ② 비계매기용 강관, 강관틀, 받침철물, 조임철물, 이음철물을 활용하는 일반적인 비계 매기 | | | | | | | | | ② 비계매기용 강관, 강관틀, 받침철물, 조임철물, 이음철물을 활용하는 일반적인 비계 매기 | | | | | | | | | | +| | 기준이다. | | | | | | | | | 기준이다. | | | | | | | | | | + +- - 7 - + +| 구분 | 현 행 | | | | | | | | | | | | 개 정(안) | | | | | | | | 비고 | +|---|---|---|---|---|---|---|---|---|---|---|---|---|---|---|---|---|---|---|---|---|---| +| - 보완 | 2-4 가설울타리 및 가설방음벽('09, '10, '17년 보완) 2-4-1 강관 지주 설치 및 해체 (10m당) | | | | | | | | | | | | 2-4 가설울타리 및 가설방음벽 2-4-1 강관 지주 설치 및 해체 (일당) | | | | | | | | | +| | 구 분 | 규 격 | | 단 위 | | 지주높이 3.5m이하 | | | | 지주높이 6m이하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량 | 시공량(m) | | | | | +| | | | | | | | | | | | | | | | | | 지주높이 4m이하 | | 지주높이 7m이하 | | | +| | | | | | | 설 치 | | 해 체 | | 설 치 | | 해 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 치 | 해 체 | 설 치 | 해 체 | | +| | 비 계 공 보 통 인 부 | | | 인 인 | | 0.30 0.11 | | 0.12 0.04 | | 0.46 0.16 | | 0.18 0.06 | 비 계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100 | 250 | 70 | 180 | | +| | 굴 착 기 | 0.2㎥ | | hr | | 0.35 | | 0.14 | | 0.35 | | 0.14 | 굴 착 기 | 0.2㎥ | 대 | 0.5 | | | | | | +| | [주] ① 본 품은 강관을 사용한 지주(지주간격 2.0m)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지반평탄작업, 강관매입, 보조기둥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콘크리트 기초, 출입구문, 방진망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⑤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강관을 사용한 지주(지주간격 2.0m)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지반평탄작업, 강관매입, 보조기둥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콘크리트 기초, 출입구문, 방진망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 | | | | | | +| - 보완 | 2-4-2 H형강 지주 설치 및 해체 (10m당) | | | | | | | | | | | | 2-4-2 H형강 지주 설치 및 해체 (일당) 시공량(m) 지주높이 지주높이 지주높이 구 분 규 격 단 위 수량 4m이하 7m이하 11m이하 설 치 해 체 설 치 해 체 설 치 해 체 비 계 공 인 3 보 통 인 부 인 1 70 170 40 100 25 65 굴 착 기 0.2㎥ 대 0.5 크 레 인 - 대 1 [주] ① 본 품은 H형강을 사용한 지주(지주간격 2.0m)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지반평탄작업, 강관매입, H형강 근입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H형강 설치를 위한 천공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④ 콘크리트 기초, 출입구문, 방진망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⑥ 현장여건에 따라 고소작업차가 필요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⑦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 | | | | | | +| | 구 분 | | 규 격 | | 단 위 | | 지주높이 4m이하 | | | | 지주높이 7m이하 | | | | | | | | | | | +| | | | | | | | 설 치 | | 해 체 | | 설 치 | 해 체 | | | | | | | | | | +| | 비 계 공 | | | | 인 | | 0.49 | | 0.20 | | 0.99 | 0.40 | | | | | | | | | | +| | 보 통 인 부 | | | | 인 | | 0.18 | | 0.07 | | 0.35 | 0.14 | | | | | | | | | | +| | 굴 착 기 | | 0.2㎥ | | hr | | 0.63 | | 0.25 | | 0.63 | 0.25 | | | | | | | | | | +| | 트럭탑재형크레인 | | 5ton | | hr | | 0.73 | | 0.29 | | 1.09 | 0.44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H형강을 사용한 지주(지주간격 2.0m)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② 본 품은 지반평탄작업, 강관매입, H형강 근입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하며, H형강 설치를 | | | | | | | | | | | | | | | | | | | | | +| | 위한 천공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③ 콘크리트 기초, 출입구문, 방진망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8 - + +| 구분 | 현 행 | | | | | | | | | | | | | | | | 개 정(안) | | | | | | | | | | | | | | | | | | | | 비고 | +|---|---|---|---|---|---|---|---|---|---|---|---|---|---|---|---|---|---|---|---|---|---|---|---|---|---|---|---|---|---|---|---|---|---|---|---|---|---| +| - 보완 | 2-4-3 가설울타리판 설치 및 해체 (10m당) | | | | | | | | | | | | | | | | 2-4-3 가설울타리판 설치 및 해체 (일당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단 위 | | | 설치높이 3m이하 | | | | | | | 설치높이 6m이하 | | | | | 구 분 | 단 위 | | | 수량 | | 시공량(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치높이 3m이하 | | | | | | | 설치높이 6m이하 | | | | | | | | +| | | | | | 설 치 | | | | 해 체 | | | 설 치 | | | 해 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 치 | | | 해 체 | | | | 설 치 | | | | 해 체 | | | | +| | 비 계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 | 0.26 0.09 | | | | 0.10 0.04 | | | 0.30 0.11 | | | 0.12 0.05 | | 비 계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 | 3 1 | | 110 | | | 280 | | | | 95 | | | | 230 | | | | +| | [주] ① 본 품은 후크볼트를 사용한 전기아연도금강판(EGI휀스, 폭 550㎜이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문양이나 도색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별도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후크볼트를 사용한 전기아연도금강판(EGI휀스)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문양이나 도색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별도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보완 | 2-4-4 세로형 가설방음판 설치 및 해체 (10m당) | | | | | | | | | | | | | | | | 2-4-4 세로형 가설방음판 설치 및 해체 (일당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 단 위 | | | 설치높이 3m이하 | | | | | | | 설치높이 6m이하 | | | | 구 분 | 단 위 | | 수량 | | 시공량(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치높이 3m이하 | | | | | 설치높이 6m이하 | | | | | 설치높이 10m이하 | | | | | | +| | | | | | | 설 치 | | | | 해 체 | | | 설 치 | | 해 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 치 | | 해 체 | | | 설 치 | | 해 체 | | | 설 치 | | | 해 체 | | | +| | 비 계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 | 0.24 0.09 | | | | 0.10 0.03 | | | 0.28 0.10 | | 0.11 0.04 | | 비 계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 3 1 | | 120 | | 300 | | | 100 | | 260 | | | 90 | | | 230 | | | +| | [주] ① 본 품은 조이너클립을 사용한 재생플라스틱 방음판(폭 650㎜이하) 설치 및 해체 작업 | | | |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조이너클립을 사용한 재생플라스틱 방음판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기준이다. | | | | | | | | | | | | | | | | ② 문양이나 도색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② 문양이나 도색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④ 현장여건에 따라 고소작업차가 필요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보완 | 2-4-5 가로형 가설방음판 설치 및 해체 (10m당) | | | | | | | | | | | | | | | | 2-4-5 가로형 가설방음판 설치 및 해체 (일당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 | 규 격 | | | 단위 | 설치높이 3m이하 | | | | | | 설치높이 6m이하 | | | 구 분 | | 단 위 | | | 수량 | | | 시공량(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치높이 | | | 설치높이 | | | | | 설치높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m이하 | | | 6m이하 | | | | | 10m이하 | | | | | +| | | | | | | | | 설치 | | | 해체 | | | 설치 | | 해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치 | | 해체 | 설치 | | | 해체 | | 설치 | | | 해체 | | +| | 비 계 공 보 통 인 부 | | | | | | 인 인 | 0.72 0.26 | | | 0.29 0.10 | | | 0.84 0.30 | | 0.34 0.12 | 비 계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 | 3 1 | | | 50 | | 120 | 40 | | | 105 | | 35 | | | 90 | | +| | | | | | | | | | | | | | | | | | 크 레 인 | | 대 | | | 1 | | | | | | | | | | | | | | | | +| | 트럭탑재형크레인 | | | 5ton | | | hr | 0.95 | | | 0.38 | | | 1.11 | | 0.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H-bar를 사용한 스틸 방음판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H-bar 설치 및 해체를 포함하며, 문양이나 도색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현장여건에 따라 고소작업차가 필요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H-bar를 사용한 스틸 방음판(500㎜×30T×1,980㎜)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H-bar 설치 및 해체를 포함하며, 문양이나 도색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 +| 구분 | 현 행 | | | 개 정(안) | | | 비고 | +|---|---|---|---|---|---|---|---| +| - 적정검토 | 2-5 규준틀 2-5-1 토공의 비탈 규준틀 설치 및 철거('09년 보완) (개소당) | | | 2-5 규준틀 2-5-1 목재 비탈 규준틀 설치 및 철거 (개소당) |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건 축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16 0.14 | 건 축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현행과 동일 | | +| | [주] 본 품은 높이 0.5m, 표지판 2개를 설치한 비탈규준틀의 제작, 도색, 가설, 철거작업을 포함한다. 표지판 지주말뚝 | | | [주] ① 본 품은 높이 0.5m 규준틀을 설치 및 철거하는 기준이다. ② 비탈규준틀의 제작, 도색, 가설, 철거작업을 포함한다. 표지판 지주말뚝 | | | | +| - 적정검토 | 2-5-2 도로용 목재 수평규준틀 설치 및 철거 (개소당) | | | 2-5-2 목재 수평규준틀 설치 및 철거 (개소당) |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건 축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21 0.19 | 건 축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현행과 동일 | | +| | [주] 본 품은 높이 2.4m, 표지판 8개를 설치한 수평규준틀의 제작, 도색, 가설, 철거작업을 포함한다. 표지판 지주말뚝 | | | [주] ① 본 품은 높이 2.4m, 규준틀을 설치 및 철거하는 기준이다. ② 수평규준틀의 제작, 도색, 가설, 철거작업을 포함한다. 표지판 지주말뚝 | | | | + +- - 10 - + +| 구분 | 현 행 | | | | 개 정(안) | | | | 비고 | +|---|---|---|---|---|---|---|---|---|---| +| - 적정검토 | 2-5-3 도로용 철재 수평규준틀 설치 및 철거 (개소당) | | | | 2-5-3 철재 수평규준틀 설치 및 철거 (개소당) | | | | | +| | 구 분 | 단 위 | 규준틀 높이 | | 구 분 | 단 위 | 규준틀 높이 | | | +| | | | 5m이하 | 10m이하 | | | 5m이하 | 10m이하 | | +| | 건 축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14 0.12 | 0.17 0.14 | 건 축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현행과 동일 | | | +| | [주] 본 품은 제작된 수평규준틀을 기준한 것이며, 조립, 설치 및 철거작업을 포함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제작된 수평규준틀을 설치 및 철거하는 기준이다. ② 수평규준틀의 조립, 설치 및 철거작업을 포함한다. | | | | | +| - 적정검토 | 2-5-4 평・귀규준틀 설치 및 철거 (개소당) | | | | 2-5-4 목재 평・귀규준틀 설치 및 철거 (개소당) | | | | | +| | 구 분 | 단위 | 종 별 | | 구 분 | 단위 | 종 별 | | | +| | | | 평 규 준 틀 | 귀 규 준 틀 | | | 평 규 준 틀 | 귀 규 준 틀 | | +| | 목 재 건 축 목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0.014 0.15 0.30 | 0.022 0.30 0.45 | 목 재 건 축 목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현행과 동일 | | | +| | [주] 본 품은 제작, 도색, 가설, 철거작업을 포함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규준틀을 설치 및 철거하는 기준이다. ② 규준틀의 제작, 도색, 가설, 철거작업을 포함한다. | | | | | + +- - 11 - + +| 구분 | 현 행 | | | | | | | | 개 정(안) | | | | | | | | | | 비고 | +|---|---|---|---|---|---|---|---|---|---|---|---|---|---|---|---|---|---|---|---| +| - 보완 | 2-6 동바리 2-6-1 강관 동바리 설치 및 해체(토목)('09, '16년 보완) (10공㎥당) | | | | | | | | 2-6 동바리 2-6-1 강관 동바리 설치 및 해체(토목) (일당 | | | | | | | | | | ) ) | +| | 구 분 | | 단 위 | | 수 량 | | | | 구 분 | 단 위 | | 수 량 | 시공량(공㎥) | | | | | | | +| | | | | | 2.5m이하 | | 2.5m초과∼3.5m이하 | 3.5m초과∼4.2m이하 | | | | | 2.5m이하 | | | 2.5m초과∼3.5m이하 | | 3.5m초과∼4.2m이하 | | +| | 형틀목공 보통인부 | | 인 인 | | 0.54 0.21 | | 0.58 0.23 | 0.63 0.25 | 형틀목공 보통인부 | 인 인 | | 3 1 | 50 | | | 45 | | 40 | | +| | 비고 | | - 수평연결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1단 설치일 때,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형 틀 목 공 설치, 해체 인 0.02 보 통 인 부 설치, 해체 인 0.01 [주] 전체동바리 연결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 설치간격에 따른 요율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설치간격 0.6m이하 0.6m초과∼0.8m이하 0.8m초과 요율(%) 120% 100% 90% [주] 설치간격은 멍에간격을 기준한 것이다. | | | | | | 비고 | - 수평연결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1단 설치일 때,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형 틀 목 공 설치, 해체 인 현행과 동일 보 통 인 부 설치, 해체 인 [주] 전체동바리 연결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 설치간격에 따른 요율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설치간격 0.6m이하 0.6m초과∼0.8m이하 0.8m초과 시공량 요율(%) - 17% - + 11% ※ 설치간격은 멍에간격을 기준한 것이다.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강관동바리(설치높이 4.2m까지)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멍에의 설치,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 지반고르기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못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강관동바리(설치높이 4.2m까지)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규격(높이)은 전체 설치높이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멍에의 설치,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④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 지반고르기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못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 | | | | | | | | | | +| - 보완 | 2-6-2 강관 동바리 설치 및 해체(건축, 기계설비)('16년 보완) (㎡당) | | | | | | | | 2-6-2 강관 동바리 설치 및 해체(건축, 기계설비) (일당 | | | | | | | | | | ) ) . | +| | 구 분 | | | 단 위 | | 수 량 | | | 구 분 | | 단 위 | | | 수량 | 시공량(㎡) | | | | | +| | | | | | | 3.5m이하 | | 3.5m초과∼4.2m이하 | | | | | | | 3.5m이하 | | 3.5m초과∼4.2m이하 | | | +| |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 | | 인 인 | | 0.05 0.01 | | 0.06 0.01 |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 | 3 1 | 65 | | 55 | | | +| | 비 고 | - 수평연결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1단설치일 때,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형 틀 목 공 설치, 해체 인 0.02 보 통 인 부 설치, 해체 인 0.01 ※ 전체동바리 연결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 설치간격에 따라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설치간격 0.6m이하 0.6m초과∼0.8m이하 0.8m초과 요율(%) 120% 100% 90% ※ 설치간격은 멍에간격을 기준한다. | | | | | | | 비 고 | | - 수평연결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1단설치일 때,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형 틀 목 공 설치, 해체 인 현행과 동일 보 통 인 부 설치, 해체 인 ※ 전체동바리 연결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 설치간격에 따른 요율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설치간격 0.6m이하 0.6m초과∼0.8m이하 0.8m초과 시공량 요율(%) - 17% - + 11% ※ 설치간격은 멍에간격을 기준한다.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강관동바리(설치높이 4.2m까지)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멍에의 설치,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 지반고르기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못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강관동바리(설치높이 4.2m까지)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규격(높이)은 전체 설치높이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멍에의 설치,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④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 지반고르기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못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 | | | | | | | |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형 틀 목 공 | 설치, 해체 | 인 | 0.02 | +| 보 통 인 부 | 설치, 해체 | 인 | 0.01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 설치, 해체 설치, 해체 | 인 인 | 현행과 동일 | + +| 설치간격 | 0.6m이하 | 0.6m초과∼0.8m이하 | 0.8m초과 | +|---|---|---|---| +| 요율(%) | 120% | 100% | 90% | + +| 설치간격 | 0.6m이하 | 0.6m초과∼0.8m이하 | 0.8m초과 | +|---|---|---|---| +| 시공량 요율(%) | - 17% | - | + 11%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형 틀 목 공 | 설치, 해체 | 인 | 0.02 | +| 보 통 인 부 | 설치, 해체 | 인 | 0.01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 설치, 해체 설치, 해체 | 인 인 | 현행과 동일 | + +| 설치간격 | 0.6m이하 | 0.6m초과∼0.8m이하 | 0.8m초과 | +|---|---|---|---| +| 요율(%) | 120% | 100% | 90% | + +| 설치간격 | 0.6m이하 | 0.6m초과∼0.8m이하 | 0.8m초과 | +|---|---|---|---| +| 시공량 요율(%) | - 17% | - | + 11% | + +- - 12 - + +| 구분 | 현 행 | | | | | | | | | | | 개 정(안) | | | | | | | | 비고 | +|---|---|---|---|---|---|---|---|---|---|---|---|---|---|---|---|---|---|---|---|---| +| - 보완 | 2-6-3 시스템 동바리 설치 및 해체('01년 신설, '09, '16년 보완) (10공㎥당) | | | | | | | | | | | 2-6-3 시스템 동바리 설치 및 해체 (일당) | | | | | | | | | +| | 구 분 | | | 단 위 | | 수 량 | | | |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공㎥) | | | | | +| | | | | | | 10m이하 | | 10m초과∼20m이하 | | | 20m초과∼30m이하 | | | | | 5m 이하 | 5m초과∼ 10m이하 | 10m초과∼ 20m이하 | 20m초과∼ 30m이하 | | +| | 형 틀 목 공 | | | 인 | | 0.58 | | 0.68 | | | 0.87 | | | | | | | | | | +| | 보 통 인 부 | | | 인 | | 0.18 | | 0.21 | | | 0.27 | | | | | | | | | | +| | 크 레 인 | | | hr | | 0.17 | | 0.25 | | | 0.28 | | | | | | | | | | +| | | | | | | | | | | | | 설치 |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4 1 | 130 | - | - | - | | +| | | | | | | | | | | | | |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크 레 인 | 인 인 대 | 4 1 0.5 | - | 120 | 105 | 85 | | +| | 비 고 | - 설치간격에 따라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설치간격 0.6m이하 0.6m초과∼1.2m이하 1.2m초과 요율(%) 120% 100% 90% [주] 설치간격은 멍에간격을 기준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설치간격 | | 0.6m이하 | | 0.6m초과∼1.2m이하 | | | 1.2m초과 | | | | | | | | | | | +| | | | 요율(%) | | 120% | | 100% | | | 90% | | 해체 |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2 | 150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시스템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멍에의 설치,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 지반고르기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④ 크레인 규격은 다음 기준을 적용하며, 작업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 | | | | | | | | |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크 레 인 | 인 인 대 | 2 2 0.5 | - | 150 | 140 | 115 | | +| | | | | | | | | | | | | 비고 | - 설치간격에 따른 요율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설치간격 0.6m이하 0.6m초과∼0.8m이하 0.8m초과 시공량 요율(%) - 17% - + 11% ※ 설치간격은 멍에간격을 기준한다. | | | | | | | | +| | 높 이 | | | | 20m 이하 | | | | 20m초과∼30m 이하 | | | | | | | | | | | | +| | 크레인규격 | | | | 15톤 | | | | 20톤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시스템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 | | | | | | | | +| | | | | | | | | | | | | ② 규격(높이)은 전체 설치높이 기준이다. | | | | | | | | | +| | | | | | | | | | | | | ③ 본 품은 멍에의 설치,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④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 지반고르기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 | | ⑤ 현장여건에 따라 고소작업차가 필요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 | | ⑥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 | | | | | | | | +| | | | | | | | | | | | |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 | | | | | | + +| 설치간격 | 0.6m이하 | 0.6m초과∼0.8m이하 | 0.8m초과 | +|---|---|---|---| +| 시공량 요율(%) | - 17% | - | + 11% | + +- - 13 - + +| 구분 | 현 행 | | | | | | | 개 정(안) | | | | | | | | | | | | 비고 | +|---|---|---|---|---|---|---|---|---|---|---|---|---|---|---|---|---|---|---|---|---| +| - 보완 | 2-7 비계 2-7-1 강관비계 설치 및 해체('09, '16년 보완) (㎡당) | | | | | | | 2-7 비계 2-7-1 강관비계 설치 및 해체 (일당) | | | | | | | | | | |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 수 량 | | | 구 분 | | 단 위 | | 수 량 | | 수 량(㎡) | | | | | | | +| | | | | | 10m이하 | 10m초과∼ 20m이하 | 20m초과∼ 30m이하 | | | | | | | 10m이하 | | 10m초과∼ 20m이하 | | 20m초과∼ 30m이하 | | | +| | 비 계 공 보 통 인 부 | 설치, 해체 설치, 해체 | 인 인 | | 0.05 0.02 | 0.06 0.02 | 0.07 0.02 | 비 계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 3 1 | | 55 | | 45 | | 40 | | | +| | [주] ① 본 품은 쌍줄비계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비계(발판 및 이동용 내부계단) 설치,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높이 30m 초과 시 비계설치, 해체 및 비계안전 보강재 설치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④ 가설계단 및 방호시설은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 | | | 비 고 | | - 비계주위 보호망을 시공하지 않는 경우 본 시공량의 8%를 증하여 적용한다. | | | | | | | |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쌍줄비계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 | | | | | | | | | | | | +| | | | | | | | | ② 규격(높이)은 구간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 | | | | | | | | | | | | +| | | | | | | | | ③ 본 품은 비계(발판 및 이동용 내부계단),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④ 높이 30m 초과 시 비계설치 및 해체, 비계안전 보강재 설치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 | | ⑤ 가설계단 및 방호시설은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 | | ⑦ 비계에서 작업을 위해 벽 연결재를 추가적으로 설치 및 해체하는 경우는 ‘2-7-9 비계용 | | | | | | | | | | | | | +| | | | | | | | | 브라켓 설치 및 해체’를 적용한다. | | | | | | | | | | | | | +| - 보완 | 2-7-2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16년 신설) (㎡당) | | | | | | | 2-7-2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일당) | | | | | | | | | | |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구 분 | | | 단 위 | | 수 량 | | 수 량(㎡) | | | | | | +| | | | | 10m이하 | | 10m초과∼ 20m이하 | 20m초과∼ 30m이하 | | | | | | | | 10m이하 | | 10m초과∼ 20m이하 | | 20m초과∼ 30m이하 | | +| | 비 계 공 보 통 인 부 | 설치, 해체 설치, 해체 | 인 인 | 0.04 0.01 | | 0.05 0.01 | 0.06 0.01 | 설치 | 비 계 공 보통인부 | | 인 인 | | 4 1 | | 150 | | 130 | | 110 | | +| | [주] ① 본 품은 시스템비계(연결핀 조립)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비계(발판 및 내부계단 포함) 설치,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높이 30m 초과 시 비계설치, 해체 및 비계안전 보강재 설치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④ 가설 계단 및 방호시설은 별도 계상한다. ⑤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크레인 등)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 | | | 해체 | 비 계 공 보통인부 | | 인 인 | | 2 2 | | 150 | | 130 | | 110 | | +| | | | | | | | | 비 고 | | | - 비계주위 보호망을 시공하지 않는 경우 본 시공량의 8%를 증하여 적용한다. | | | | | | |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시스템비계(연결핀 조립)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 | | | | | | | | | | | | +| | | | | | | | | ② 규격(높이)은 구간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 | | | | | | | | | | | | +| | | | | | | | | ③본 품은 비계(발판 및 내부계단 포함),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④ 높이 30m 초과 시 비계설치, 해체 및 비계안전 보강재 설치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 | | ⑤ 가설 계단 및 방호시설은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 | | ⑥ 비계에서 작업을 위해 벽 연결재를 추가적으로 설치 및 해체하는 경우는 ‘2-7-9 비계용 | | | | | | | | | | | | | +| | | | | | | | | 브라켓 설치 및 해체’를 적용한다. | | | | | | | | | | | | | +| | | | | | | | |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14 - + +| 구분 | 현 행 | 개 정(안) | | | | | | | 비고 | +|---|---|---|---|---|---|---|---|---|---| +| - 신설 | - 신 설 - | 2-7-3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일당) | | | | | | | | +|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수 량(㎡) | | | | +| | | | | | | 10m이하 | 10m초과∼ 20m이하 | 20m초과∼ 30m이하 | | +| | | 설치 | 비 계 공 보통인부 | 인 인 | 4 1 | 180 | 150 | 130 | | +| | | | 양중장비 | 대 | 0.5 | | | | | +| | | 해체 | 비 계 공 보통인부 | 인 인 | 2 2 | 190 | 160 | 140 | | +| | | | 양중장비 | 대 | 0.5 | | | | | +| | | 비 고 | | - 비계주위 보호망을 시공하지 않는 경우 본 시공량의 8%를 증하여 적용한다.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시스템비계(연결핀 조립)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 | | | | | | | +| | | ② 규격(높이)은 구간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 | | | | | | | +| | | ③본 품은 비계(발판 및 내부계단 포함),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 | | | | | +| | | ④ 높이 30m 초과 시 비계설치, 해체 및 비계안전 보강재 설치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⑤ 가설 계단 및 방호시설은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⑥ 비계에서 작업을 위해 벽 연결재를 추가적으로 설치 및 해체하는 경우는 ‘2-7-9 비계용 | | | | | | | | +| | | 브라켓 설치 및 해체’를 적용한다. | | | | | | | | +| | | ⑦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 | | | | | | | +| | |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 | | | | | +| | | ⑧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 | | | | + +- - 15 - + +| 구분 | 현 행 | | | | | | | 개 정(안) | | | | | | | | | 비고 | +|---|---|---|---|---|---|---|---|---|---|---|---|---|---|---|---|---|---| +| - 신설 | - 신 설 - | | | | | | | 2-7-5 수평비계 설치 및 해체 (10㎥당) | | | | | | | | | | +| | | | | | | | | 구 분 | | | 단 위 | | | 수 량 | | | | +| | | | | | | | | 비 계 공 | | | 인 | | | 0.41 | | | | +| | | | | | | | | 보 통 인 부 | | | 인 | | | 0.18 |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천장 작업을 위한 수평비계(높이 10m이하)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 | | | | | | | | | +| | | | | | | | | ② 단위수량(㎥)은 수평비계의 발판면적(㎡) 및 발판까지의 높이(m)를 기준한다. | | | | | | | | | | +| | | | | | | | | ③ 본 품은 비계틀(발판, 내부계단, 난간대 포함)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④ 가설계단 및 방호시설은 필요 시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 보완 | 2-7-7 비계용 브라켓 설치 및 해체('16년 보완) (10개소당) | | | | | | | 2-7-9 비계용 브라켓 설치 및 해체 (10개소당) | | | | | | | |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 수 량 | | | | | | +| | | | | 벽 용 | | 슬래브발코니, 난간용 | | | | | | 벽 용 | | | 슬래브발코니, 난간용 | | | +| | | | | 설 치 | 해 체 | 설 치 | 해 체 | | | | | 설 치 | 해 체 | | 설 치 | 해 체 | | +| | 비 계 공 | 설치, 해체 | 인 | 0.45 | 0.34 | 0.34 | 0.26 | 비 계 공 | 설치, 해체 | 인 | | 현행과 동일 | | | | | | +| | [주] 본 품은 벽, 슬래브, 난간에 비계용 브라켓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벽, 슬래브, 난간에 비계용 브라켓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 | | | | | | + +- - 16 - + +| 구분 | 현 행 | | | | 개 정(안) | | | | 비고 | +|---|---|---|---|---|---|---|---|---|---| +| - 보완 | 2-8 추락재해방지시설 2-8-1 낙하물 방지망(비계) 설치 및 해체('20년 보완) (10㎡당) | | | | 2-8 추락재해 및 낙하물방지시설 2-8-1 낙하물 방지망(비계) 설치 및 해체 (일당) | | |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비 계 공 보 통 인 부 | 설치, 해체 설치, 해체 | 인 인 | 0.30 0.10 | 비 계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100 | | +| | [주] ① 본 품은 비계 외부에 강관을 사용한 낙하물방지망(수평방향 3m이하)을 설치 및 해체하는 | | | | [주] ① 본 품은 비계 외부에 강관을 사용한 낙하물방지망(수평방향 3m이하)을 설치 및 해체하는 | | | | | +| | 기준이다. | | | | 기준이다. | | | | | +| | ② 본 품은 지지대, 연결재, 그물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 | ② 본 품은 지지대, 연결재, 그물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 | | +| | ③ 타워크레인 또는 크레인이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 ③ 타워크레인 또는 크레인이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 |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 | +| | ⑤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며, 강관 및 부속철물의 손율은 ‘[공통부문] 2-2-5 구조물비계’를 | | | | [참고자료] 낙하물 방지망(비계) 재료량 | | | | | +| | 따른다. | | | | (㎡당) | | | | | +| | (㎡당) | | | |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 | | | | +| |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 | | | 강 관 ø48.6㎜×2.4㎜ m 2.70 | | | | | +| | 강 관 ø48.6㎜×2.4㎜ m 2.70 | | | | 브 라 켓 개 0.26 | | | | | +| | 브 라 켓 개 0.26 | | | | 철 선 ㎏ 0.25 | | | | | +| | 철 선 ㎏ 0.25 | | | | 클 램 프 개 0.27 | | | | | +| | 클 램 프 개 0.27 | | | | 그 물 망 ㎡ 1.24 | | | | | +| | 그 물 망 ㎡ 1.24 | |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물망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 | | | | |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물망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 | | | | ※ 강관 및 부속철물의 손율은 ‘[공통부문] 2-2-5 구조물비계’를 따른다. | | |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강 관 브 라 켓 철 선 클 램 프 그 물 망 | ø48.6㎜×2.4㎜ | m 개 ㎏ 개 ㎡ | 2.70 0.26 0.25 0.27 1.24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강 관 브 라 켓 철 선 클 램 프 그 물 망 | ø48.6㎜×2.4㎜ | m 개 ㎏ 개 ㎡ | 2.70 0.26 0.25 0.27 1.24 | + +- - 17 - + +| 구분 | 현 행 | | | | | | 개 정(안) | | | | 비고 | +|---|---|---|---|---|---|---|---|---|---|---|---| +| - 보완 | 2-8-2 낙하물 방지망(플라잉넷) 설치 및 해체('09년 신설, '17, '20년 보완) (10㎡당) | | | | | | 2-8-2 낙하물 방지망(플라잉넷) 설치 및 해체 (일당) | | | | | +| | 구 분 | 규 격 | | 단 위 | | 수 량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비 계 공 보 통 인 부 | 설치, 해체 설치, 해체 | | 인 인 | | 0.20 0.10 | 비 계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135 | | +| | [주] ① 본 품은 구조체 외부에 사다리(플라잉넷)를 사용한 낙하물방지망(수평방향 3m이하)을 | | | | | | [주] ① 본 품은 구조체 외부에 사다리(플라잉넷)를 사용한 낙하물방지망(수평방향 3m이하)을 | | | | | +| |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 | |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 | +| | ② 본 품은 브라켓, 사다리, 와이어로프, 그물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 | | | ② 본 품은 브라켓, 사다리, 와이어로프, 그물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 | |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 |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 | | +| |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며, 강관 및 부속철물의 손율은 ‘[공통부문] 2-2-5 구조물비계’를 | | | | | | [참고자료] 낙하물 방지망(플라잉넷) 재료량 | | | | | +| | 따른다. | | | | | | (㎡당) | | | | | +| | (㎡당) | | | | | |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 | | | | +| |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 | | | | | 강 관 ø48.6㎜×2.4㎜ m 0.167 | | | | | +| | 강 관 ø48.6㎜×2.4㎜ m 0.167 | | | | | | 브 라 켓 개 0.116 | | | | | +| | 브 라 켓 개 0.116 | | | | | | 사 다 리 폭 30㎝×길이 3m 기준 m 0.111 | | | | | +| | 사 다 리 폭 30㎝×길이 3m 기준 m 0.111 | | | | | | 와 이 어 로 프 ø6 m 0.764 | | | | | +| | 와 이 어 로 프 ø6 m 0.764 | | | | | | 클 램 프 개 0.127 | | | | | +| | 클 램 프 개 0.127 | | | | | | 그 물 망 ㎡ 1.390 | | | | | +| | 그 물 망 ㎡ 1.390 | | | |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물망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 | | | | |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물망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 | | | | | | ※ 강관 및 부속철물의 손율은 ‘[공통부문] 2-2-5 구조물비계’를 따른다. | | | | | +| - 보완 | 2-8-3 낙하물 방지망(시스템방호)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 (10㎡당) | | | | | | 2-8-3 낙하물 방지망(시스템방호) 설치 및 해체 (일당) | | | | | +| | 구 분 | | 단 위 | | 수 량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비 계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 0.25 0.10 | | 비 계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115 | | +| | [주] ① 본 품은 구조체 외부에 강관을 사용한 낙하물방지망(수평방향 4m이하) 설치 및 해체하는 | | | | | | [주] ① 본 품은 구조체 외부에 강관을 사용한 낙하물방지망(수평방향 4m이하) 설치 및 해체하는 | | | | | +| | 기준이다. | | | | | | 기준이다. | | | | | +| | ② 본 품은 지지대, 연결재, 그물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 | | | ② 본 품은 지지대, 연결재, 그물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 | | +| | ③ 타워크레인 또는 크레인이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 | | ③ 타워크레인 또는 크레인이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 |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강 관 브 라 켓 사 다 리 와 이 어 로 프 클 램 프 그 물 망 | ø48.6㎜×2.4㎜ 폭 30㎝×길이 3m 기준 ø6 | m 개 m m 개 ㎡ | 0.167 0.116 0.111 0.764 0.127 1.390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강 관 브 라 켓 사 다 리 와 이 어 로 프 클 램 프 그 물 망 | ø48.6㎜×2.4㎜ 폭 30㎝×길이 3m 기준 ø6 | m 개 m m 개 ㎡ | 0.167 0.116 0.111 0.764 0.127 1.390 | + +- - 18 - + +| 구분 | 현 행 | | | | 개 정(안) | | | | 비고 | +|---|---|---|---|---|---|---|---|---|---| +| - 보완 | 2-8-4 교량 방호선반 설치 및 해체('11년 신설, '23년 보완) (10㎡당) | | | | 2-8-4 교량 방호선반 설치 및 해체 (일당) | | |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비 계 공 보 통 인 부 | - - | 인 인 | 0.25 0.12 | 비 계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25 | | +| | 크 레 인 | 5 ton | hr | 0.10 | 크 레 인 | 대 | 0.5 | | | +| | 고 소 작 업 차 | 5 ton | hr | 0.43 | 고 소 작 업 차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교량(거더 하부)에 방호선반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브라켓 및 비계파이프 설치, 합판 거치, 천막지 설치, 안전난간 및 보호망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와이어윈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교량(거더 하부)에 방호선반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브라켓 및 비계파이프 설치, 합판 거치, 천막지 설치, 안전난간 및 보호망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크레인,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와이어윈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 | | +| - 보완 | 2-8-5 교량 낙하물방지망 설치 및 해체('23년 신설) (10㎡당) | | | | 2-8-5 교량 낙하물방지망 설치 및 해체 (일당) | | |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비 계 공 보 통 인 부 | - - | 인 인 | 0.14 0.07 | 비 계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80 | | +| | 고 소 작 업 차 | 5 ton | hr | 0.33 | 고 소 작 업 차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교량 거더 하부에 낙하물방지망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브라켓 및 비계파이프 설치, 그물망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와이어윈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교량 거더 하부에 낙하물방지망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브라켓 및 비계파이프, 그물망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와이어윈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 | | + +- - 19 - + +| 구분 | 현 행 | 개 정(안) | | | | | | | | 비고 | +|---|---|---|---|---|---|---|---|---|---|---| +| - 신설 | - 신 설 - | 2-8-6 출입구 방호선반 설치 및 해체 (개소당) | | | | | | | | | +| | | 구 분 | | 단 위 | | 수 량 | | | | | +| | | | | | | 보행자 출입구 | | 차량 출입구 | | | +| | | 비 계 공 | | 인 | | 0.56 | | 0.63 | | | +| | | [주] ① 본 품은 구조물 출입구에 방호선반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 | | | | | | | +| | | ② 본 품은 방호선반틀(파이프), 발판, 난간대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 | | | | | | +| | | ③ 공사안내판 및 보호망, 가설계단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 | | | | | +| - 신설 | - 항목 신설 - | 2-10 피해방지시설 2-10-7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 및 해체 (일당) | | | | | | | | | +| | | 구 분 | 단위 | | 수 량 | 설치높이 | 시공량(m) | | | | +| | | | | | | | 설치 | | 해체 | | +| | | 철 골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 3 1 | 5.0m이하 7.0m이하 9.0m이하 | 13 12 10 | | 31 29 25 | | +| | | 크 레 인 | 대 | | 1 | | | | | | +| | | [주] ① 본 품은 H파일을 사용한 절토부 암파쇄 방호벽(간격 2m)의 설치 및 해체 기준이다. | | | | | | | | | +| | | ② 본 품은 방호시설틀(수평재, X-Bracing 등), 강재토류판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 | | | | | | +| | | ③ 천공 및 지주근입, 콘크리트 타설 및 깨기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 ④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 | | | | | | | | +| | |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 | | | | | | +|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 | | | | | | + +- - 20 - +- - [공통] 제3장 토공사 - + +| 구분 | 현 행 | 개 정(안) | 비고 | +|---|---|---|---| +| - 적정검토 | 3-3-1 암발파(미진동굴착 TYPE-Ⅰ)('20년 보완)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화 약 취 급 공 인 0.040 보 통 인 부 인 0.060 유 압 식 크 롤 러 드 릴 110㎾ hr 0.100 굴착기+ 대형브레이커 1.0㎥ hr 0.040 [주] ⑦ 발파작업에 사용되는 재료(폭약, 뇌관)는 “도로공사노천발파설계・시공지침”에 따라 계상하고, 발파선, 전색재료 등의 잡재료는 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 3-3-1 암발파(미진동굴착 TYPE-Ⅰ)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화 약 취 급 공 인 보 통 인 부 인 현행과 동일 유 압 식 크 롤 러 드 릴 110㎾ hr 굴착기+ 대형브레이커 1.0㎥ hr [주] ⑦ 발파작업에 사용되는 재료(폭약, 뇌관)는 “도로공사노천발파설계・시공지침”에 따라 계상하고, 발파선, 전색재료 등의 잡재료는 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⑧ 도로공사노천발파설계・시공지침에 해당하지 않는 미진동굴착공법(Type-Ⅰ) 의 재료(폭약, 뇌관, 미진동 전용파쇄재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 +- - 22 - + +| 구분 | 현 행 | 개 정(안) | | | | | | | 비고 | +|---|---|---|---|---|---|---|---|---|---| +| - 보완 | 3-11-1 머신 가이던스 굴착기 2. 3D GNSS 머신 가이던스 굴착기 작업능력 (일당) 공 종 규격 시공량 단위 1.0m3 850 ㎥ 터 파 기 0.6m3 500 ㎥ 성 토 면 고 르 기 1.0m3 1,200 ㎡ [주]① 머신 가이던스는 건설 장비의 위치와 자세 정보를 이용하여 설계 목표 대비 현재 작업정보(작업종류, 작업상황, 목표수치, 지면과의 거리 등)를 장비 조종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② 3D GNSS 머신 가이던스는 3차원 도면과 GNSS를 이용한 머신 가이던스 시스템을 말한다. ③ 3D GNSS 머신 가이던스의 구성품은 머신 가이던스 장치(GNSS 이동국, 관성 측정 장치(Inertial Measurement Unit; IMU), 케이블 및 브라켓, 메인 통합 컨트롤러, 머신 가이던스 디스플레이화면) 등을 포함한다. ④ 본 품은 굴착기의 말단 장치(End-Effector)에 별도의 어태치먼트(예: 틸트, 로테이터 등)을 부착하지 않은 기본 버킷 규격품을 기준으로 한다. ⑤ 3D GNSS 머신 가이던스 굴착기의 운용에 3D 도면 제작·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⑥ 장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⑦ 본 품은 전체 토공량이 중규모(10,000㎥) (8-1-2 공사규모별 표준건설기계) 이상의 공사 규모에 대한 품으로 중규모 미만의 공사에 적용할 수 없다. ⑧ 본 품은 연속터파기 작업이 가능하고 작업 방해가 없는 조건에 한하여 적용한다. ⑨ 3D GNSS 머신 가이던스를 사용하는 굴착기는 주연료에 15% 할증을 적용한다. | 3-11-1 머신 가이던스 굴착기 2. 3D GNSS 머신 가이던스 굴착기 작업능력 (일당) | | | | | | | | +| | | | 공 종 | 규격 | 일당시공량 | | 단위 | | | +| | | | | | 양호 | 보통 | | | | +| | | 터 파 기 | | 1.0 m3 | 850 | 680 | ㎥ | | | +| | | | | 0.6 m3 | 500 | 400 | ㎥ | | | +| | | 성 토 면 고 르 기 | | 1.0 m3 | 1,200 | | ㎡ | | | +| | | [주]① 머신 가이던스는 건설 장비의 위치와 자세 정보를 이용하여 설계 목표 대비 현재 | | | | | | | | +| | | 작업정보(작업종류, 작업상황, 목표수치, 지면과의 거리 등)를 장비 조종자에게 실시간으로 | | | | | | | | +| | |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 | | | | | | | +| | | ② 3D GNSS 머신 가이던스는 3차원 도면과 GNSS를 이용한 머신 가이던스 시스템을 | | | | | | | | +| | | 말한다. | | | | | | | | +| | | ③ 3D GNSS 머신 가이던스의 구성품은 머신 가이던스 장치(GNSS 이동국, 관성 측정 | | | | | | | | +| | | 장치(Inertial Measurement Unit; IMU), 케이블 및 브라켓, 메인 통합 컨트롤러, 머신 | | | | | | | | +| | | 가이던스 디스플레이화면) 등을 포함한다. | | | | | | | | +| | | ④ 본 품은 굴착기의 말단 장치(End-Effector)에 별도의 어태치먼트(예: 틸트, 로테이터 | | | | | | | | +| | | 등)을 부착하지 않은 기본 버킷 규격품을 기준으로 한다. | | | | | | | | +| | | ⑤ 3D GNSS 머신 가이던스 굴착기의 운용에 3D 도면 제작·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 | | | | | | | +| | |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⑥ 장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 | | | | | +| | | ⑦ 본 품은 전체 토공량이 중규모(10,000㎥) (8-1-2 공사규모별 표준건설기계) 이상의 | | | | | | | | +| | | 공사 규모에 대한 품으로 중규모 미만의 공사에 적용할 수 없다. | | | | | | | | +| | | ⑧ 작업 조건 구분은 다음에 준하여 적용한다. | | | | | | | | +| | | - 양호: 연속터파기 작업이 가능하고 작업 방해가 없는 경우 | | | | | | | | +| | | - 보통 : 자연지반은 단단하지만 절토작업이 최적인 경우, 또는 자연지반은 무르지만 | | | | | | | | +| | | 절토작업이 곤란한 경우 등 제조건이 중간으로 판단되는 경우 | | | | | | | | +| | | ⑨ 3D GNSS 머신 가이던스를 사용하는 굴착기는 주연료에 15% 할증을 적용한다. | | | | | | | | + +| 공 종 | 규격 | 시공량 | 단위 | +|---|---|---|---| +| 터 파 기 | 1.0m3 | 850 | ㎥ | +| | 0.6m3 | 500 | ㎥ | +| 성 토 면 고 르 기 | 1.0m3 | 1,200 | ㎡ | + +- - 23 - + +| 구분 | 현 행 | 개 정(안) | | | | | | | 비고 | +|---|---|---|---|---|---|---|---|---|---| +| - 보완 | 3-11-2 머신 컨트롤 굴착기 2. 3D GNSS 머신 컨트롤 굴착기 작업능력 (일당) 공 종 규격 시공량 단위 터 파 기 1.0m3 880 ㎥ [주] ① 본 품은 3D GNSS 머신 컨트롤(Machine Control) 시스템을 1.0㎥ 굴착기에 적용하여 시공하는 기준이다. ② 머신 컨트롤(Machine Control)는 건설 장비의 위치와 자세 정보를 이용하여 설계 목표 대비 현재 작업정보(작업종류, 작업상황, 목표수치, 지면과의 거리 등)를 장비 조종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반자동 또는 자동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③ 3D GNSS 머신 컨트롤은 3차원 도면과 GNSS를 이용한 머신 컨트롤 시스템이다. ④ 3D GNSS 머신 컨트롤의 구성품은 머신 컨트롤 장치(GNSS 이동국, 관성 측정 장치(Inertial Measurement Unit; IMU, 유압 제어 키트), 케이블 및 브라켓, 메인 통합 컨트롤러, 머신 가이던스 디스플레이 화면, 머신 컨트롤용 조종 인터페이스 등을 포함한다. ⑤ 본 품은 굴착기의 말단 장치(End-Effector)에 별도의 어태치먼트(예: 틸트, 로테이터 등)을 부착하지 않은 기본 버킷 규격품을 기준으로 한다. ⑥ 3D GNSS 머신 컨트롤 굴착기의 운용에 3D 도면 제작·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⑦ 장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⑧ 본 품은 전체 토공량이 중규모(10,000㎥) (8-1-2 공사규모별 표준건설기계) 이상의 공사 규모에 대한 품으로 중규모 미만의 공사에 적용할 수 없다. ⑨ 본 품은 연속터파기 작업이 가능하고 작업 방해가 없는 조건에 한하여 적용한다. ⑩ 3D GNSS 머신 컨트롤을 사용하는 굴착기는 주연료에 15% 할증을 적용한다. | 3-11-2 머신 컨트롤 굴착기 2. 3D GNSS 머신 컨트롤 굴착기 작업능력 (일당) | | | | | | | | +| | | | 공 종 | 규격 | 일당시공량 | | 단위 | | | +| | | | | | 양호 | 보통 | | | | +| | | 터 파 기 | | 1.0 m3 시공량 | 880 | 700 | ㎥ | | | +| | | | | 0.6 m3 시공량 | 515 | 410 | | | | +| | | [주] ① 본 품은 3D GNSS 머신 컨트롤(Machine Control) 시스템을 1.0㎥ 굴착기에 적용하여 | | | | | | | | +| | | 시공하는 기준이다. | | | | | | | | +| | | ② 머신 컨트롤(Machine Control)는 건설 장비의 위치와 자세 정보를 이용하여 설계 목표 | | | | | | | | +| | | 대비 현재 작업정보(작업종류, 작업상황, 목표수치, 지면과의 거리 등)를 장비 조종자에게 | | | | | | | | +| | | 실시간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반자동 또는 자동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 | | | | | | | +| | | ③ 3D GNSS 머신 컨트롤은 3차원 도면과 GNSS를 이용한 머신 컨트롤 시스템이다. | | | | | | | | +| | | ④ 3D GNSS 머신 컨트롤의 구성품은 머신 컨트롤 장치(GNSS 이동국, 관성 측정 장치(Inertial | | | | | | | | +| | | Measurement Unit; IMU, 유압 제어 키트), 케이블 및 브라켓, 메인 통합 컨트롤러, 머신 | | | | | | | | +| | | 가이던스 | | | | | | | | +| | | 디스플레이 화면, 머신 컨트롤용 조종 인터페이스 등을 포함한다. | | | | | | | | +| | | ⑤ 본 품은 굴착기의 말단 장치(End-Effector)에 별도의 어태치먼트(예: 틸트, 로테이터 | | | | | | | | +| | | 등)을 부착하지 않은 기본 버킷 규격품을 기준으로 한다. | | | | | | | | +| | | ⑥ 3D GNSS 머신 컨트롤 굴착기의 운용에 3D 도면 제작·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별도 | | | | | | | | +| | | 계상한다. | | | | | | | | +| | | ⑦ 장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 | | | | | +| | | ⑧ 본 품은 전체 토공량이 중규모(10,000㎥) (8-1-2 공사규모별 표준건설기계) 이상의 | | | | | | | | +| | | 공사 규모에 대한 품으로 중규모 미만의 공사에 적용할 수 없다. | | | | | | | | +| | | ⑨ 작업 조건 구분은 다음에 준하여 적용한다. | | | | | | | | +| | | - 양호: 연속터파기 작업이 가능하고 작업 방해가 없는 조건에 한하여 적용한다. | | | | | | | | +| | | - 보통 : 자연지반은 단단하지만 절토작업이 최적인 경우, 또는 자연지반은 무르지만 | | | | | | | | +| | | 절토작업이 곤란한 경우 등 제조건이 중간으로 판단되는 경우 | | | | | | | | +| | | ⑩ 3D GNSS 머신 컨트롤을 사용하는 굴착기는 주연료에 15% 할증을 적용한다. | | | | | | | | + +| 공 종 | 규격 | 시공량 | 단위 | +|---|---|---|---| +| 터 파 기 | 1.0m3 | 880 | | + +- - 24 - + +| 구분 | 현 행 | 개 정(안) | 비고 | +|---|---|---|---| +| - 신설 | | 3-11 스마트 토공 3-11-5 지능형 다짐 롤러(Intelligent Compaction) 1. 지능형 다짐공 롤러 장비조립・해체 (회당) 구 분 단 위 수 량 고 급 기 술 자 인 1 중 급 기 술 자 인 1 조 립 일 1 해 체 일 1 [주] ① 본 품은 지능형 다짐 시스템을 롤러에 조립 및 해체하는데 소요되는 품이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측량기기, 용접기 등)는 별도 계상한다. 2. 지능형 다짐공 시험시공 및 다짐관리 기준 수립 (회당) 구 분 규격 단위 수량 특 별 인 부 - 인 1 중 급 기 술 자 - 인 1 모 터 그 레 이 더 ( 일 반 용 ) 3.6m 대 1 I C 진 동 롤 러 ( 자 주 식 ) 10.0ton 대 1 굴 착 기 0.6m3 대 1 물 탱 크 ( 살 수 차 ) 16,000ℓ 대 1 [주] ① ‘2. 지능형 다짐공 시험시공 및 다짐기준수립 품’은 표준시방서 및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시험시공 절차에 따라 지능형 다짐 시스템을 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현장 시험 결과(평판재하 등)와 지능형 다짐값과의 지능형 다짐값과의 회귀분석을 통해 목표 ICMV값(본 시공 다짐 관리 기준)을 산정하는 작업이다. ② ‘2. 지능형 다짐공 시험시공 및 다짐기준수립 품’은 상기 과업을 위한 시험장 준비(성토재 포설, 평탄화, 측량) 및 IC 장비 운용,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기준으로 한다 ③ 현장 시험 비용(예: 평판재하시험, 들밀도시험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④ 시험 시공 부지 조성을 위한 토사 반입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⑤ 시험 시공은 본 시공 착수 전 1회 수행을 기준으로 하나, 토질 변경 시 또는 공사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목표 ICMV 값 재조정을 위한 시험 시공을 관련 시방서 절차에 따라 추가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고 급 기 술 자 | 인 | 1 | +| 중 급 기 술 자 | 인 | 1 | +| 조 립 | 일 | 1 | +| 해 체 | 일 | 1 | + +- - 25 - + +| 구분 | 현 행 | 개 정(안) | | | | | | 비고 | +|---|---|---|---|---|---|---|---|---| +| - 신설 | | 3. 지능형 다짐공 본시공 작업능력 (일당) | | | | | | | +|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 | | 두께 30cm | 두께 20cm | | +| | | 특 별 인 부 | - | 인 | 1 | 1,250 | 850 | | +| | | 모터그레이더( 일반용) | 3.6m | 대 | 1 | | | | +| | | IC 진동롤러 (자주식) | 10.0ton | 대 | 1 | | | | +| | | 굴 착 기 | 0.6m3 | 대 | 1 | | | | +| | | 물 탱 크 ( 살 수 차 ) | 16,000ℓ | 대 | 0.5 | | | | +| | | [주] ① 본 품은 다짐 롤러에 GNSS, 가속도계, 전용 제어기 및 표시 장치로 구성된 지능형 | | | | | | | +| | | 다짐(IC) 시스템을 장착하여 실시간 다짐 관리(다짐 횟수, 다짐 강도 등)를 수행하는 | | | | | | | +| | | 경우에 적용한다. | | | | | | | +| | | ② 본 품은 토공 장비에 의한 포설, 다짐, 실시간 다짐 관리, 데이터 기록 및 재료의 함수비 | | | | | | | +| | | 조절을 위한 살수 작업을 포함한다. | | | | | | | +| | | ③ 본 품의 토량은 체적환산계수를 기 반영한 것으로 다짐 상태의 토량에 적용한다. | | | | | | | +| | | ④ 본 품은 시공 면적이 2,000㎡ 이상이고 최소 폭 8m 이상인 도로, 철도, 단지조성 | | | | | | | +| | | 등의 노체 및 노상 다짐에 적용을 권장한다. | | | | | | | +| | | ⑤ 지능형 다짐 시스템의 기계경비는 제8편 건설기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주 장비(다짐 | | | | | | | +| | | 롤러)의 기계경비와는 별도로 가산하여 계상한다. | | | | | | | +| | | ⑥ 데이터 분석 및 관리를 위한 S/W, 클라우드 서버 등 플랫폼 사용료가 발생하는 경우 | | | | | | | +| | | 경비 항목에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⑦ IC를 사용시 주연료에 15% 할증을 적용한다. | | | | | | | + +- - 26 - +- - [공통] 제4장 조경공사 - + +| 구분 | 현 행 | 개 정(안) | | | | 비고 | +|---|---|---|---|---|---|---| +| - 신설 | - 항목 신설 - | 4-4 조경시설물 4-4-6 인공식재지 배수판 설치 (일당) | | | | | +| | | 구 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210 | | +| | | [주] ① 본 품은 옥상 등 콘크리트 상부에 인공식재지 조성을 위한 조경용 배수판(규격 0.5㎡이하)을 | | | | | +| | |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 | | | +| | | ② 본 품은 배수판 절단 및 설치,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 | | +| | | ③ 방근층 및 여과층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 | | | | + +- - 28 - +- - [공통] 제5장 기초공사 - + +| 구분 | 현 행 | | | | | | | | | 개 정(안) | | | | | | | 비고 | +|---|---|---|---|---|---|---|---|---|---|---|---|---|---|---|---|---|---| +| - 보완 | 5-1 흙막이 및 물막이 5-1-1 P.P마대 및 톤마대 쌓기・헐기('09, '14, '21년 보완) (10개당) | | | | | | | | | 5-1 흙막이 및 물막이 5-1-1 P.P마대 및 톤마대 쌓기・헐기 (일당) | | | | | | | | +| | 구 분 | 규격 | 단위 | P.P 마대(0.024㎥/개) | | | 톤마대(0.7㎥/개) |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 | | | | +| | | | | 만들기 | 쌓기 | 헐기 | 만들기 | 쌓기 | 헐기 | | | | | 만들기 | 쌓기 | 헐기 | | +| | | | | | | | | | | P.P 마대 (0.024㎥/개) | 보통인부 | 인 | 2 | 130 | 320 | 320 | | +| | 보 통 인 부 | | 인 | 0.15 | 0.06 | 0.06 | 0.38 | 0.18 | 0.18 | | | | | | | | | +| | 특 별 인 부 | | 인 | - | - | - | - | 0.09 | 0.09 | | | | | | | | | +| | | | | | | | | | | 톤마대 (0.7㎥/개) | 특별인부 보통인부 | 인 인 | 1 2 | 70 | 110 | 110 | | +| | 굴 삭 기 | 0.2㎥ 1.0㎥ | hr hr | - - | - - | - - | 1.34 - | - 0.7 | - 0.7 | | | | | | | | | +| | | | | | | | | | | | 굴 착 기 | 대 | 1 | | | | | +| | [주] 본 품은 P.P마대 및 톤마대의 만들기, 쌓기, 헐기하는 기준이며, 토사 채움을 기준한다. | | | | | | | | | [주] ① 본 품은 P.P마대 및 톤마대의 만들기, 쌓기, 헐기하는 기준이며, 토사 채움을 기준한다. ② 장비(굴착기)의 규격은 다음을 기준하나,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선정하여 계상한다. 구 분 만들기 쌓기 헐기 굴착기 0.2㎥ 1.0㎥ 1.0㎥ | | | | | | | | + +| 구 분 | 만들기 | 쌓기 | 헐기 | +|---|---|---|---| +| 굴착기 | 0.2㎥ | 1.0㎥ | 1.0㎥ | + +- - 30 - + +| 구분 | 현 행 | | | | | | | | | | 개 정(안) | | | | | | 비고 | +|---|---|---|---|---|---|---|---|---|---|---|---|---|---|---|---|---|---| +| ` | 5-1-2 H-Beam 설치 | | | | | | | | | | 5-1-2 H-Beam 설치(띠장) | | | | | | | +| - 보완 | (본당) | | | | | | | | | | (일당) | | | | | | | +| | 구 분 | | | 단위 | H=300∼500 | | | | | | 구분 | 단위 | 수량 | 규격(m) | 시공량(m) | | | +| | | | | | 5m이하 | 6∼8m | | 9∼11m | 12∼14m | 15∼18m | | | | | H=250∼500 | H=600∼800 | | +| | 띠장 | 철 골 공 용 접 공 보통인부 | | 인 인 인 | 0.16 0.38 0.14 | 0.18 0.41 0.15 | | 0.21 0.49 0.18 | 0.23 0.54 0.19 | 0.25 0.59 0.21 | | | | | | | | +| | | | | | | | | | | | 철 골 공 용 접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인 | 2 3 1 | 5m이하 6~8m 9~11m 12~14m 15~18m | 50 65 80 90 100 | 45 55 65 75 85 | | +| | | 크 레 인 | | hr | 0.33 | 0.40 | | 0.52 | 0.60 | 0.69 | | | | | | | | +| | 버팀보 | 철 골 공 용 접 공 보통인부 | | 인 인 인 | 0.34 0.17 0.13 | 0.36 0.19 0.14 | | 0.40 0.20 0.15 | 0.43 0.22 0.16 | 0.45 0.23 0.17 | 크 레 인 | 대 | 1 | | | | |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수평지보공(H-Beam)의 띠장 설치 품이다. | | | | | | | +| | | | | | | | | | | | ② 본 품은 소운반, H-Beam 가공, 연결재, 보강재, 충전재의 제작 및 설치작업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③ H-Beam 설치에 필요한 받침재(피스브라켓 및 보걸이) 및 브레이싱 제작 및 설치는 | | | | | | | +| | | | | | | | | | | |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④ 소모재료는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를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⑥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 | | | | | | +| | | | | | | | | | | |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 | | | | +| | | 크 레 인 | | hr | 0.29 | 0.35 | | 0.45 | 0.53 | 0.61 | | | | | | | | +| | 구 분 | | | 단위 | H=600∼800 | | | | | | | | | | | | | +| | | | | | 5m이하 | 6∼8m | | 9∼11m | 12∼14m | 15∼18m | | | | | | | | +| | 띠장 | 철 골 공 용 접 공 보통인부 | | 인 인 인 | 0.21 0.48 0.17 | 0.23 0.54 0.19 | | 0.27 0.62 0.22 | 0.29 0.68 0.24 | 0.32 0.74 0.27 | | | | | | | | +| | | 크 레 인 | | hr | 0.42 | 0.51 | | 0.66 | 0.77 | 0.81 | | | | | | | | +| - 신설 | 버팀보 | 철 골 공 용 접 공 보통인부 | | 인 인 인 | 0.43 0.22 0.16 | 0.46 0.24 0.17 | | 0.51 0.26 0.19 | 0.54 0.28 0.20 | 0.58 0.29 0.22 | 5-1-3 H-Beam 설치(버팀보) (일당) | | | | | | | +| | | | | | | | | | | | 구분 | 단위 | 수량 | 규격(m) | 시공량(본) | | | +| | | 크 레 인 | | hr | 0.36 | 0.44 | | 0.57 | 0.67 | 0.77 | | | | | H=250∼500 | H=600∼800 | | +| | [주] ① 본 품은 수평지보공(H-Beam)의 띠장 및 버팀보 설치 품이다. ② 본 품은 소운반, H-Beam 가공, 연결재, 보강재, 충전재의 설치작업을 포함한다. ③ 연결재, 보강재, 충전재의 현장 가공 및 제작은 제외되어 있다. ④ H-Beam 설치를 위한 받침재 및 브레이싱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⑤ 소모재료는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를 계상한다. ⑦ 크레인은 크레인(타이어) 25ton급을 기준하며, 작업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⑧ 본 품의 적용범위는 다음을 참고한다. | | | | | | | | | | 철 골 공 용 접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인 | 3 2 1 | 5m이하 6~8m 9~11m 12~14m 15~18m | 12 11 10 9 8 | 10 9 8 7 6 | | +| | | | | | | | | | | | 크 레 인 | 대 | 1 | | | | |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수평지보공(H-Beam)의 버팀보 설치 품이다. | | | | | | | +| | | | | | | | | | | | ② 본 품은 소운반, H-Beam 가공, 연결재, 보강재, 충전재의 제작 및 설치작업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③ H-Beam 설치에 필요한 받침재(피스브라켓 및 보걸이) 및 브레이싱 제작 및 설치는 | | | | | | | +| | | | | | | | | | | |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④ 소모재료는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를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⑥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 | | | | | | +| | | | | | | | | | | |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 | | | | +| | 적용 항목 | | 적용 범위 | | | | 미적용 범위 | | | | | | | | | | | +| | 사전작업 (제작장 작업) | | ・H-Beam 현장 절단 ・잭 및 연결재(쐐기 등)의 H-Beam 연결(볼트 연결) (구멍뚫기 제외) | | | | ・H-Beam 마감판 가공 및 접합 * 마감판 보강재 용접 포함 ・연결재, 보강재, 충전재 제작 ・연결재 구멍뚫기 | | | | | | | | | | | +| | H-Beam 현장설치 | | ・H-Beam 이음 * 띠장 : 연결재 용접 * 버팀보 : 볼트/용접 이음 ・H-Beam 연결(볼트 연결) * H-Beam 구멍뚫기 포함 | | | | ・브라켓 설치 * 피스브라켓 및 보걸이 ・브레이싱 설치 | | | | | | | | | | | +| | 보강재 설치 | | ・띠장 : 보강재, 충전재 설치 ・버팀보 : 보강재 설치 | | | | - | | | | | | | | | | | + +- - 31 - + +| 구분 | 현 행 | | | | | | | | | | 개 정(안) | | | | | | 비고 | +|---|---|---|---|---|---|---|---|---|---|---|---|---|---|---|---|---|---| +| - 보완 | 5-1-3 H-Beam 철거 (본당) | | | | | | | | | | 5-1-4 H-Beam 해체(띠장) (일당) | | | | | | | +| | | | | | | | | | | | 구분 | 단위 | 수량 | 규격(m) | 시공량(m) | | | +| | 구 분 | | | 단 위 | H=300∼500 | | | | | | | | | | | | | +| | | | | | 5m이하 | 6∼8m | | 9∼11m | 12∼14m | 15∼18m | | | | | H=250∼500 | H=600∼800 | | +| | 띠장 | 철 골 공 용 접 공 보통인부 | | 인 인 인 | 0.10 0.23 0.08 | 0.11 0.26 0.09 | | 0.13 0.29 0.11 | 0.14 0.32 0.12 | 0.15 0.35 0.13 | 철 골 공 용 접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인 | 1 2 1 | 5m이하 6~8m 9~11m 12~14m 15~18m | 70 90 110 130 140 | 55 70 85 100 110 | | +| | | 크 레 인 | | hr | 0.23 | 0.28 | | 0.36 | 0.42 | 0.49 | | | | | | | | +| | 버팀보 | 철 골 공 용 접 공 보통인부 | | 인 인 인 | 0.20 0.10 0.08 | 0.22 0.11 0.08 | | 0.24 0.12 0.09 | 0.26 0.13 0.10 | 0.27 0.14 0.10 | 크 레 인 | 대 | 1 | | | | |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수평지보공(H-Beam)의 띠장 해체 품이다. | | | | | | | +| | | | | | | | | | | | ② 본 품은 소운반, 연결해체, H-Beam, 잭, 연결재, 보강재, 충전재, 마감재의 해체 작업을 | | | | | | | +| | | | | | | | | | | |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③ 운반을 위한 H-Beam의 상차 및 운반은 제외되어 있다. | | | | | | | +| | | | | | | | | | | | ④ 받침재 및 브레이싱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⑤ 소모재료는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를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⑦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 | | | | | | +| | | | | | | | | | | |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 | | | | +| | | 크 레 인 | | hr | 0.20 | 0.24 | | 0.32 | 0.37 | 0.43 | | | | | | | | +| | 구 분 | | | 단 위 | H=600∼800 | | | | | | | | | | | | | +| | | | | | 5m이하 | 6∼8m | | 9∼11m | 12∼14m | 15∼18m | | | | | | | | +| | 띠장 | 철 골 공 용 접 공 보통인부 | | 인 인 인 | 0.12 0.29 0.10 | 0.14 0.32 0.12 | | 0.16 0.37 0.13 | 0.18 0.41 0.15 | 0.19 0.45 0.16 | | | | | | | | +| | | 크 레 인 | | hr | 0.29 | 0.36 | | 0.46 | 0.54 | 0.62 | | | | | | | | +| - 신설 | 버팀보 | 철 골 공 용 접 공 보통인부 | | 인 인 인 | 0.26 0.13 0.10 | 0.28 0.14 0.11 | | 0.30 0.16 0.12 | 0.32 0.17 0.12 | 0.35 0.18 0.13 | 5-1-5 H-Beam 해체(버팀보) (일당) | | | | | | | +| | | | | | | | | | | | 구분 | 단위 | 수량 | 규격(m) | 시공량(본) | | | +| | | 크 레 인 | | hr | 0.25 | 0.31 | | 0.40 | 0.47 | 0.54 | | | | | H=250∼500 | H=600∼800 | | +| | [주] ① 본 품은 수평지보공(H-Beam)의 띠장 및 버팀보 해체 품이다. | | | | | | | | | | | | | | | | | +| | ② 본 품은 소운반, 연결해체, H-Beam 해체, 잭, 연결재, 보강재, 충전재의 해체 작업을 | | | | | | | | | | | | | | | | | +| |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③ 운반을 위한 H-Beam의 상차 및 운반은 제외되어 있다. | | | | | | | | | | | | | | | | | +| | ④ 받침재 및 브레이싱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⑤ 소모재료는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를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⑦ 크레인은 크레인(타이어) 25ton급을 기준하며, 작업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⑧ 본 품의 적용범위는 다음을 참고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철 골 공 용 접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인 | 2 1 1 | 5m이하 6~8m 9~11m 12~14m 15~18m | 16 15 13 12 11 | 12 11 10 9 8 | | +| | | | | | | | | | | | 크 레 인 | 대 | 1 | | | | |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수평지보공(H-Beam)의 버팀보 해체 품이다. | | | | | | | +| | | | | | | | | | | | ② 본 품은 소운반, 연결해체, H-Beam, 잭, 연결재, 보강재, 충전재, 마감재의 해체 작업을 | | | | | | | +| | | | | | | | | | | |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③ 운반을 위한 H-Beam의 상차 및 운반은 제외되어 있다. | | | | | | | +| | | | | | | | | | | | ④ 받침재 및 브레이싱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⑤ 소모재료는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를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⑦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 | | | | | | +| | | | | | | | | | | |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 | | | | +| | 적용 항목 | | 적용 범위 | | | | 미적용 범위 | | | | | | | | | | | +| | H-Beam 현장해체 | | ・H-Beam 이음부 및 연결부 해체 * 볼트풀기 * 용접부 해체 | | | | - | | | | | | | | | | | +| | 철거 | | ・H-Beam 내리기 | | | | - | | | | | | | | | | | +| | 보강재 철거 | | ・띠 장 : 보강재, 충전재 분리 ・버팀보 : 연결재, 보강재 분리 | | | | ・마감판 해체 | | | | | | | | | | | + +- - 32 - + +| 구분 | 현 행 | | | | | 개 정(안) | | | | | | 비고 | +|---|---|---|---|---|---|---|---|---|---|---|---|---| +| - 보완 | 5-1-4 흙막이판 설치・철거('09, '14, '21년 보완) (10㎡당) | | | | | 5-1-6 흙막이판 설치・해체 (일당) | | | | |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설 치 | 철 거 | | | | | 설 치 | 철 거 | | +| |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0.73 0.38 | 0.58 0.30 |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30 | 40 | | +| | 굴 삭 기 | 0.2㎥ | hr | 1.92 | 1.54 | 굴 착 기 | 0.2㎥ | 대 | 1 | | | | +| | [주] ① 본 품은 흙막이판(각재 및 강재, 높이 200mm이하)의 절단, 설치, 뒤채우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톱 등)의 기계경비와 잡재료(철선 등)는 인력품의 3%를 계상한다. ③ 흙막이판의 손율은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손율(%) 비 고 1회 50 사 용 1회당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2회 75 횟 수 별 경우에 적용 3회 90 사 용 3월이상∼6월미만 75 1회로서 사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기 간 별 6월이상∼12월까지 90 적용 강 재 ‘[공통부문] 2-2-2 주요자재 / 강재류’를 적용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흙막이판(각재 및 강재, 높이 200mm이하)의 절단, 설치, 뒤채우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를 계상한다. ③ 흙막이판의 손율은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손율(%) 사용기간 6월 미만 75 목 재 사용기간 6월 이상 100 강 재 ‘[공통부문] 2-2-2 주요자재 / 강재류’를 적용한다. | | | | | | | + +| 구 분 | | 손율(%) | 비 고 | +|---|---|---|---| +| 사 용 횟 수 별 | 1회 | 50 | 1회당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적용 | +| | 2회 | 75 | | +| | 3회 | 90 | | +| 사 용 기 간 별 | 3월이상∼6월미만 | 75 | 1회로서 사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적용 | +| | 6월이상∼12월까지 | 90 | | +| 강 재 | ‘[공통부문] 2-2-2 주요자재 / 강재류’를 적용한다. | | | + +| 구 분 | | 손율(%) | +|---|---|---| +| 목 재 | 사용기간 6월 미만 | 75 | +| | 사용기간 6월 이상 | 100 | +| 강 재 | ‘[공통부문] 2-2-2 주요자재 / 강재류’를 적용한다. | | + +- - 33 - + +| 구분 | 현 행 | | | | | 개 정(안) | | | | | | | | | 비고 | +|---|---|---|---|---|---|---|---|---|---|---|---|---|---|---|---| +| - 보완 | 5-1-5 어스앵커 공법('20년 보완) 5. 인장 (일당) | | | | | 5-1-7 어스앵커 공법 5. 인장 (일당) | | | | | | | |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구 분 | 규 격 | | 단 위 | | 수 량 | | 시공량(개소) | | | +| | 중 급 기 술 자 보 링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인 | 1 1 2 1 | 15 | - 현행과 동일 - | | | | | | | | | | +| | 강 연 선 인 장 기 | 60ton | 대 | 1 | |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인장작업이 필요한 앵커체(강연선 4가닥 기준)의 인장작업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지압판 설치, 웨지조립 및 인장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좌대는 기성제품 사용을 기준한다. ③ 인장에 필요한 좌대 설치는 다음 품을 적용한다. (10개소당) 구 분 단 위 수 량 철 공 인 0.41 보 통 인 부 인 0.82 ④ 인장을 위하여 별도의 브라켓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재료 및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⑤ 강연선 인장기 규격은 소요 긴장력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9%를 계상한다. ⑦ 소모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 | | | | 비 고 | - 좌대 설치 및 해체가 필요한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일당) 시공량(개소) 구 분 단 위 수 량 설치 해체 철 공 인 1 18 35 보 통 인 부 인 1 | | | |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인장작업이 필요한 앵커체(강연선 4가닥 기준)의 인장작업에 적용한다. | | | | | | | | | | +| | | | | | | ② 본 품은 지압판 설치, 웨지조립 및 인장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좌대는 기성제품 사용을 | | | | | | | | | | +| | | | | | | 기준한다. | | | | | | | | | | +| | | | | | | ③ 인장을 위하여 별도의 브라켓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재료 및 품을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④ 강연선 인장기 규격은 소요 긴장력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9%를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⑥ 소모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 - 신 설 - | | | | | 6. PC강선 제거 (일당) | | | | | | | | | | +| | | | | | | 구 분 | | 규 격 | | 단 위 | | 수 량 | | 시공량(개소) | | +| | | |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 - | | 인 인 | | 1 1 | | 35 | | +| | | | | | | [주] ① 본 품은 띠장철거 후 인력에 의한 PC강선(어스앵커, 20m 이하) 제거 작업을 기준한다. | | | | | | | | | | +| | | | | | | ② 본 품은 강선타격, 회전, 제거 및 현장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③ 작업을 위한 비계설치 등 발판설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를 계상한다. | | | | | | |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 | | | 설치 | 해체 | +| 철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1 1 | 18 | 35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철 공 | 인 | 0.41 | +| 보 통 인 부 | 인 | 0.82 | + +- - 34 - + +| 구분 | 현 행 | 개 정(안) | 비고 | +|---|---|---|---| +| - 신설 | - 항목 신설 - | 5-1-9 주열식 현장벽체공법(CIP,Cast In Placed Pile) 1. 적용범위 ① 본 품은 말뚝구경 D400~600mm의 주열식 현장벽체공법(CIP,Cast In Placed Pile) 작업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장비조립 및 해체, 천공, 철근망 및 H-형강 말뚝 근입,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포함하며, 품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 + +![그림 35-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개정사항_p35_1.png>) + +- - 35 - + +| 구분 | 현 행 | 개 정(안) | | | | | | 비고 | +|---|---|---|---|---|---|---|---|---| +| | | 2. 장비조립・해체 | | | | | | | +| | | (회당) | | | | | | | +| | | 구 분 | | 단 위 | 외부 반입/반출 | | 작업구간 이동 | | +| | | 기 계 설 비 공 | | 인 | 1 | | 1 | | +| | | 철 공 | | 〃 | 2 | | 2 | | +| | | 특 별 인 부 | | 〃 | 1 | | 1 | | +| | | 크 레 인 | | 대 | 1 | | 1 | | +| | | 소 요 일 수 | 조 립 해 체 | 일 〃 | 3.0 1.0 | | 1.5 0.5 | | +| | | 비 고 | | - 파일천공 전용장비의 리더부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 조립과 해체의 소요일수를 각 0.5일 추가 계상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파일천공 전용장비(리더부(30m이하) 포함)를 1회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 | | | | | | +| | | 시공조건(외부 반출/반입, 작업구간 내 해체 후 이동조립)에 따라 조립・해체를 반복 적용한다. | | | | | | | +| |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 | | | | +| | | ③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 | | | | | | +| | |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 | | | | +| | | 3. 인력편성 | | | | | | | +| | | 직 종 | | 단 위 | | 수 량 | | | +| | | 보 링 공 | | 인 | | 1 | | | +| | | 콘 크 리 트 공 | | 〃 | | 1 | | | +| | | 특 별 인 부 | | 〃 | | 1 | | | +| | | 용 접 공 | | 〃 | | 0.5 | | | + +- - 36 - + +| 구분 | 현 행 | 개 정(안) | | | | | | 비고 | +|---|---|---|---|---|---|---|---|---| +| | | 4. 장비편성 | | | | | | | +|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 | 파일천공전용장비 | | 40∼135ton | 대 | 1 | 리더포함 | | +| | | 오 거 | 스 크 류 | 59.68∼149.2㎾ | 〃 | 1 | - | | +| | | | 케 이 싱 | 59.68∼149.2㎾ | 〃 | 1 | 케이싱사용시 | | +| | | 발 전 기 | | 450㎾ | 〃 | 1 | 오거 구동용 | | +| | | 공 기 압 축 기 | 오거비트 | 21㎥/min | 〃 | 1 | - | | +| | | | 해머비트 | 25.5㎥/min | 〃 | 1∼2 | 천공조건 반영 | | +| | | 굴 착 기 | | 0.2㎥ | 〃 | 1 | 콘크리트 타설/배토처리 | | +| | | 크 레 인 | | 50ton | 〃 | 1 | 철근망 및 파일 근입 | | +| | | 비 고 | | - 시공조건( 동일 작업장 내 2대 이상의 파일천공전용장비 운영, 타공종과 병행시공 등)에 따라 투입장비 및 수량(적용시간)을 변경하여 적용한다. - 트레미파이프를 활용한 콘크리트 타설을 기준으로 하며, 콘크리트 펌프차를 사용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 | +| | | [주] ① 부속장비(용접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 및 소모자재(용접봉, 오거스크류, 케이싱, | | | | | | | +| | | 트레미파이프 등) 손료는 ‘3. 인력편성’ 노무비에 다음 요율을 계상한다. | | | | | | | +| | | 구분 부속장비 소모자재 | | | | | | | +| | | 요율(%) 2% 24% | | | | | | | +| | | ② 해머비트(개량형 비트 포함)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③ 전용장비 규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파일천공 | | | | | | | +| | | 말뚝직경(㎜) 천공길이(m) 오거(㎾) | | | | | | | +| | | 전용장비(ton) | | | | | | | +| | | 20미만 60 59.68∼89.52 | | | | | | | +| | | 500미만 | | | | | | | +| | | 20이상 100 89.52∼111.90 | | | | | | | +| | | 20미만 100이하 89.52∼111.90 | | | | | | | +| | | 500이상 | | | | | | | +| | | 20이상 100∼135이하 111.90 | | | | | | | +| | | ※ 현장 작업조건 및 말뚝의 종류/중량 등을 고려하여 장비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 | | | | | | +| | | ※ 전용장비의 규격은 최대운전 하중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 | | | | + +| 구분 | 부속장비 | 소모자재 | +|---|---|---| +| 요율(%) | 2% | 24% | + +| 말뚝직경(㎜) | 천공길이(m) | 파일천공 전용장비(ton) | 오거(㎾) | +|---|---|---|---| +| 500미만 | 20미만 | 60 | 59.68∼89.52 | +| | 20이상 | 100 | 89.52∼111.90 | +| 500이상 | 20미만 | 100이하 | 89.52∼111.90 | +| | 20이상 | 100∼135이하 | 111.90 | + +- - 37 - + +| 구분 | 현 행 | 개 정(안) | | | | | | | | | | | | | 비고 | +|---|---|---|---|---|---|---|---|---|---|---|---|---|---|---|---| +| | | 5. 작업소요시간(본당) | | | | | | | | | | | | | | +| | | 구 분 | 개 요 | | | 산출방법 | | | | | | | | | | +| | | T | 작업 소요시간 | | | T=(t+t+t+t)/f 1 2 3 4 | | | | | | | | | | +| | | t 1 | 준비시간(이동 / 위치잡기) | | | 3 min | | | | | | | | | | +| | | t 2 | 천공시간 | | | t : ∑(L×a) 2 1 1 L : 지층별 굴착연장 1 a : 지층별 굴착시간(m당) 1 | | | | | | | | | | +| | | t 3 | 철근망 및 H-형강말뚝 근입 | | | 2 min | | | | | | | | | | +| | | t 4 | 콘크리트 타설 | | | 구분 | | | 말뚝길이 | | | | | | | +| | | | | | | | | | 10m미만 | | 10~20m | | 20m~30m | | | +| | | | | | | 소요시간(min) | | | 3 | | 5 | | 7 | | | +| | | f | 작업계수 | | | 0.8 | | | | | | | | | | +| | | ◦ 지층별 굴착시간(a)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min/m) | | | | | | | | | | | | | | +| | | 구 분 | | 말뚝직경 (㎜) | 토사 | | | 풍화암 | | 연암 | | 경암 | | 혼합층 | | +| | | | | | 점질토 | | 사질토 | | | | | | | | | +| | | 오 거 비 트 | | 500미만 | 0.74 | | 0.96 | 4.08 | | - | | - | | - | | +| | | | | 500이상 | 0.91 | | 1.18 | 4.99 | | - | | - | | - | | +| | | 개 량 형 비 트 | | 500미만 | 0.74 | | 0.96 | 3.80 | | - | | - | | 3.28 | | +| | | | | 500∼600 | 0.91 | | 1.18 | 4.61 | | - | | - | | 4.01 | | +| | | 해 머 비 트 | | 500미만 | - | | - | 3.66 | | 8.56 | | 11.93 | | - | | +| | | | | 500∼600 | - | | - | 4.48 | | 10.48 | | 14.61 | | - | | +| | | ※ 개량형비트는 오거비트와 해머비트가 복합된 비트이며, 혼합층(호박돌, 전석발생 등 | | | | | | | | | | | | | | +| | | 지질 특성으로 오거비트에 의한 굴착이 어렵거나 작업효율의 현저한 저하가 예상되는 | | | | | | | | | | | | | | +| | | 경우)에서 적용 가능하다. | | | | | | | | | | | | | | + +- - 38 - + +| 구분 | 현 행 | 개 정(안) | 비고 | +|---|---|---|---| +| - 신설 | - 항목 신설 - | 5-1-10 차수그라우팅 1. 적용범위 ① 본 품은 지반에 천공(D50mm이하) 후, 선단부에 부착한 주입장치에 의해 저압으로 그라우팅하는 차수공법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장비조립 및 해체, 천공, 그라우트 주입 작업 작업을 포함하며, 품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 + +![그림 39-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개정사항_p39_1.png>) + +- - 39 - + +| 구분 | 현 행 | 개 정(안) | | | | | | | 비고 | +|---|---|---|---|---|---|---|---|---|---| +| | | 2. 장비조립・해체 | | | | | | | | +| | | (회당) | | | | | | | | +| | | 구 분 | | | 단 위 | 외부 반출/반입 | | 작업구간 이동 | | +| | | 기 계 설 비 공 | | | 인 | 1 | | 1 | | +| | | 철 공 | | | 〃 | 2 | | 2 | | +| | | 특 별 인 부 | | | 〃 | 1 | | 1 | | +| | | 크 레 인 | | | 대 | 1 | | 1 | | +| | | 소 요 일 수 | 조 립 해 체 | | 일 〃 | 2.5 1 | | 1.5 0.5 | | +| | | [주] ① 본 품은 시공장비(전용장비 조립 및 부대설비(그라우팅 시스템 등) 설치)를 1회 조립 | | | | | | | | +| | |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출/압입, 작업구간 내 해체 후 이동조립 등)에 따라 | | | | | | | | +| | | 조립・해체가 반복되는 경우 추가 계상한다. | | | | | | | | +| |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 | | | | | +| | | ③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 | | | | | | | +| | |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 | | | | | +| | | 3. 천공 | | | | | | | | +| | | 가. 인력 및 장비편성 | | | | | | | | +| | | 구분 | | 단 위 | | | 수 량 | | | +| | | 보 링 공 | | 인 | | | 1 | | | +| | | 특 별 인 부 | | 〃 | | | 1 | | | +| | | 보 통 인 부 | | 〃 | | | 1 | | | +| | | 차수그라우팅천공장비 | | 대 | | | 1 | | | +| | | [주] ① 부속장비의 기계경비(양수기, 용접기 등) 및 소모자재(로드, 호스 등) 손료는 ‘3. 인력편성’ | | | | | | | | +| | | 노무비에 다음 요율을 계상한다. | | | | | | | | +| | | 구분 부속장비 소모자재 | | | | | | | | +| | | 요율(%) 2% 5% | | | | | | | | +| | | ② 차수그라우팅 천공장비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나. 천공시간 | | | | | | | | +| | | T (작업시간) : ∑(L×t) / f | | | | | | | | +| | | 1 1 | | | | | | | | +| | | L : 지층별 천공연장 | | | | | | | | +| | | 1 | | | | | | | | +| | | t : 지층별 천공시간 : 2min/m | | | | | | | | +| | | 1 | | | | | | | | +| | | ※ 본 품은 전용 천공장비를 활용하여 토사를 천공하는 기준이다. | | | | | | | | +| | | f(작업계수) : 0.8 | | | | | | | | + +| 구분 | 부속장비 | 소모자재 | +|---|---|---| +| 요율(%) | 2% | 5% | + +- - 40 - + +| 구분 | 현 행 | 개 정(안) | | | | | 비고 | +|---|---|---|---|---|---|---|---| +| | | 4. 그라우트 주입 | | | | | | +| | | (일당) | | | | |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기 계 설 비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1 2 1 | 18 | | +| | | 그 라 우 팅 펌 프 | 30∼60ℓ/min | 대 | 5 | | | +| | | 발 전 기 | 150kW | 대 | 1 | | | +| | | 자 동 화 믹 서 플 랜 트 | - | 대 | 1 | | | +| | | [주] ① 본 품은 5대의 펌프를 활용하여 5공을 동시 주입하는 기준이다. | | | | | | +| | | ② 그라우트재 배합, 주입, 로드인발 및 정리, 주입기구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 | | | +| | | ③ 물 공급을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④ 부속장비(양수기, 유압잭 등)의 기계경비 및 소모자재(용접봉, 호스 등) 손료는 ‘3. | | | | | | +| | | 인력편성’ 노무비에 다음 요율을 계상한다. | | | | | | +| | | 구분 부속장비 소모자재 | | | | | | +| | | 요율(%) 8% 2% | | | | | | +| | | ⑤ 소모재료(시멘트, 혼화재, 물)는 별도 계상한다. | | | | | | + +| 구분 | 부속장비 | 소모자재 | +|---|---|---| +| 요율(%) | 8% | 2% | + +- - 41 - + +| 구분 | 현 행 | 개 정(안) | | | | 비고 | +|---|---|---|---|---|---|---| +| - 신설 | - 항목 신설 - | 5-1-11 직선형 기준틀 설치 및 해체 (일당) | | | | | +| | | 구 분 | 단 위 | 수량 | 시공량(2열,m) | | +| | | 철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50 | | +| | | 크 레 인 | 대 | 0.5 | | | +| | | [주] ① 본 품은 직선형 기준틀(2열)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을 기준한다. | | | | | +| | | ② 본 품은 위치선정, 기준틀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 | | +| | | ③ 기준틀 설치에 필요한 H-파일박기 및 뽑기는 별도 계상한다. | | | | | +|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를 계상한다. | | | | | +| - 보완 | 8-2-24 진동파일 해머('96년 보완) 2. 강널말뚝 바. 기타 (1) 전기 용접이 필요한 경우 용접기와 용접공(대당 1인)을 2인 범위 내에서 별도 계상한다. (2) 직선형 기준틀 제작 비 계 공 보 통 인 부 비 고 3 2 10m 1조당(H형강 4개) (3) 직선형 기준틀 사용이 곤란할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4) 필요한 경우 쐐기형 강널말뚝을 강널말뚝 30본당 1본을 추가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쐐기형 강널말뚝 제작비는 별도 계상하며 쐐기형 Sheet Pile은 5회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8-2-24 진동파일 해머 2. 강널말뚝 바. 기타 (1) 전기 용접이 필요한 경우 용접기와 용접공(대당 1인)을 2인 범위 내에서 별도 계상한다. (2) 직선형 기준틀 설치 및 해체가 필요한 경우 ‘[공통]5-1-11 직선형 기준틀 설치 및 해체’를 따른다. (2) 필요한 경우 쐐기형 강널말뚝을 강널말뚝 30본당 1본을 추가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쐐기형 강널말뚝 제작비는 별도 계상하며 쐐기형 Sheet Pile은 5회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 | | | + +| 구분 | 현 행 | | | | | | | | 개 정(안) | | | | | | | | 비고 | +|---|---|---|---|---|---|---|---|---|---|---|---|---|---|---|---|---|---| +| - 보완 | 5-2 연약지반처리 5-2-1 매트부설('08, '16, '18, '21년 보완) (100㎡당) | | | | | | | | 5-2 연약지반처리 5-2-1 매트부설 (일당) 시공량(㎡)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연약지반 연약지반 사면 (도로/철도) (매립지) 특별인부 인 3 육 상 보통인부 인 1 4,800 3,600 3,200 굴 착 기 0.4㎥ 대 1 특별인부 인 2 수 중 보통인부 인 1 1,150 700 잠 수 조 - 조 1 [주] ① 본 품은 연약지반 및 호안등사면에 합성수지 계통 토목섬유 매트의 포설 및 봉합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매트부설, 매트봉합 및 마무리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수중매트 부설에 따른 선박 등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항만 매립지 등에서 토질 특성으로 인해 시공장비 개선(철판, 연결로프 등 사용) 또는 특수장비를 활용한 시공이 필요한 별도 계상한다. ⑤ 수중부설의 수심은 10m 이하를 기준한 것이며, 수심이 10m 이상일 경우 현장조건에 따라 조정 적용한다. ⑥ 조수 및 파랑 등의 현장 조건에 따라 본 품을 조정 적용할 수 있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봉합기)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⑧ 장비(굴착기) 규격은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매트고정이 필요한 경우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100㎡당) 매트 P.P로프(9㎜) 모래주머니 철근(19㎜) 구 분 (㎡) (m) (개) (m) 육 상 부 설 110 98 64 19 수 중 부 설 115 53 38 11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 | | | | | |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육상 | | | 수중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사면 | 연약지반 | | 사면 | 연약지반 | | | | | | 사면 | 연약지반 (도로/철도) | 연약지반 (매립지) | | +| | | | | | 도로/철도 | 매립지 | | | | | | | | | | | | +| | | | | | | | | | 육 상 | 특별인부 보통인부 | | 인 인 | 3 1 | 4,800 | 3,600 | | | +| | 특 별 인 부 | | 인 | 0.07 | 0.09 | 0.10 | 0.16 | 0.24 | | | | | | | | | | +| | 보 통 인 부 | | 인 | 0.04 | 0.05 | 0.05 | 0.12 | 0.12 | | | | | | | | | | +| | | | | | | | | | | 굴 착 기 | 0.4㎥ | 대 | 1 | | | | | +| | | | | | | | | | 수 중 | 특별인부 보통인부 잠 수 조 | - | 인 인 조 | 2 1 1 | 1,150 | | | | +| | 잠 수 조 굴 삭 기 | 0.4㎥ | 조 hr | 0.10 | - 0.15 | - 0.19 | 0.08 | 0.15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연약지반 및 호안등사면에 합성수지 계통 토목섬유 매트의 포설 및 봉합작업을 기준한 | | | | | | | | | | | | | | | | | +| | 것이다. | | | | | | | | | | | | | | | | | +| | ② 본 품은 매트부설, 매트봉합 및 마무리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 | | | | | | | | | | | | | | | +| | ③ 수중매트 부설에 따른 선박 등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④ 항만 매립지 등에서 토질 특성으로 인해 시공장비 개선(철판, 연결로프 등 사용) 또는 | | | | | | | | | | | | | | | | | +| | 특수장비를 활용한 시공이 필요한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⑤ 수중부설의 수심은 10m 이하를 기준한 것이며, 수심이 10m 이상일 경우 현장조건에 | | | | | | | | | | | | | | | | | +| | 따라 조정 적용한다. | | | | | | | | | | | | | | | | | +| | ⑥ 조수 및 파랑 등의 현장 조건에 따라 본 품을 조정 적용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봉합기)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⑧ 장비(굴착기) 규격은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 | | | | | | | | | | | | | | | | +| | [참고자료] | | | | | | | | | | | | | | | | | +| | - 매트고정이 필요한 경우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 | | | | | | | | | | | | | | | +| | (100㎡당) | | | | | | | | | | | | | | | | | +| | 매트 P.P로프(9㎜) 모래주머니 철근(19㎜) | | | | | | | | | | | | | | | | | +| | 구 분 | | | | | | | | | | | | | | | | | +| | (㎡) (m) (개) (m) | | | | | | | | | | | | | | | | | +| | 육 상 부 설 110 98 64 19 | | | | | | | | | | | | | | | | | +| | 수 중 부 설 115 53 38 11 | | | | | | | | | | | | | | | | | +| |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 | | | | | | | | | | | | | | | | + +| 구 분 | 매트 (㎡) | P.P로프(9㎜) (m) | 모래주머니 (개) | 철근(19㎜) (m) | +|---|---|---|---|---| +| 육 상 부 설 | 110 | 98 | 64 | 19 | +| 수 중 부 설 | 115 | 53 | 38 | 11 | + +| 구 분 | 매트 (㎡) | P.P로프(9㎜) (m) | 모래주머니 (개) | 철근(19㎜) (m) | +|---|---|---|---|---| +| 육 상 부 설 | 110 | 98 | 64 | 19 | +| 수 중 부 설 | 115 | 53 | 38 | 11 | + +- - 43 - + +| 구분 | 현 행 | | | | | | | | 개 정(안) | | | | | | | | 비고 | +|---|---|---|---|---|---|---|---|---|---|---|---|---|---|---|---|---|---| +| - 보완 | 5-2-2 고압분사 주입공법 1. 적용범위 / 2. 장비 조립・해체 / 3. 인력편성 / - 내용생략- 4. 장비편성 | | | | | | | | 5-2-2 고압분사 주입공법 1. 적용범위 / 2. 장비 조립・해체 / 3. 인력편성 - 내용생략- 4. 장비편성 | | | | | | | | | +| | 명 칭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천공 | | 분사 주입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천공 | | 분사 주입 | | +| | | | | | | 토사 | 자갈/호박돌 | | | | | | | 토사 | 자갈/호박돌 | | | +| | 선천공 | 유압식 크롤러드릴 케 이 싱 | 110㎾ | 대 식 | 1 1 | - - | ○ ○ | - - | 선천공 | 유압식 크롤러드릴 케 이 싱 | 110㎾ | 대 식 | “ 현행과 동일 ” | | | | | +| | 분 사 주 입 | 고압분사전용장비 초 고 압 펌 프 공 기 압 축 기 발 전 기 자동화 믹서플랜트 | 고압분사용 200∼400㎏/㎠ 10.3㎥/min 150㎾ 0.5㎥ | 대 〃 〃 〃 〃 | 1 1∼2 1 1 1 | ○ ○ ○ ○ ○ | - - - - - | ○ ○ ○ ○ ○ | 분 사 주 입 | 고압분사전용장비 초 고 압 펌 프 공 기 압 축 기 발 전 기 자동화 믹서플랜트 | 고압분사용 200∼400㎏/㎠ 10.3㎥/min 150㎾ 0.5㎥ | 대 〃 〃 〃 〃 | | | | | | +| | 굴 착 기 | | 0.4㎥ | 〃 | 1 | ○ | ○ | ○ | 굴 착 기 | | 0.4㎥ | 〃 | | | | | | +| | [주] ① 부속장비(사일로, 호스, 양수기, 모터 등)의 경비는 ‘3. 인력편성’ 노무비에 다음 요율을 계상한다. 구 분 선천공 미수행시 선천공 수행시 요 율 ( % ) 19 13 ② 기종의 선정은 다음을 기준한다. 지질특성 시공유형 고압분사 전용장비 유압식 크롤러드릴 천공 ◯ - 점 토 / 모 래 분사+주입 ◯ - 천공 - ◯ 자 갈 / 호 박 돌 분사+주입 ◯ - ※ 현장작업조건을 고려하여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있다. | | | | | | | | [주] ① 부속장비(사일로, 호스, 양수기, 모터 등)의 기계경비 및 소모자재(로드, 용접봉, 호스 등) 손료는 ‘3. 인력편성’ 노무비에 다음 요율을 계상한다. 구 분 선천공 미수행 선천공 수행 부속장비 15 11 요 율(%) 소모자재 3 3 ② 기종의 선정은 다음을 기준한다. 지질특성 시공유형 고압분사 전용장비 유압식 크롤러드릴 천공 ◯ - 점 토 / 모 래 분사+주입 ◯ - 천공 - ◯ 자 갈 / 호 박 돌 분사+주입 ◯ - ※ 현장작업조건을 고려하여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있다. | | | | | | | | | + +| 구 분 | 선천공 미수행시 | 선천공 수행시 | +|---|---|---| +| 요 율 ( % ) | 19 | 13 | + +| 구 분 | | 선천공 미수행 | 선천공 수행 | +|---|---|---|---| +| 요 율(%) | 부속장비 | 15 | 11 | +| | 소모자재 | 3 | 3 | + +| 지질특성 | 시공유형 | 고압분사 전용장비 | 유압식 크롤러드릴 | +|---|---|---|---| +| 점 토 / 모 래 | 천공 분사+주입 | ◯ ◯ | - - | +| 자 갈 / 호 박 돌 | 천공 분사+주입 | - ◯ | ◯ - | + +| 지질특성 | 시공유형 | 고압분사 전용장비 | 유압식 크롤러드릴 | +|---|---|---|---| +| 점 토 / 모 래 | 천공 분사+주입 | ◯ ◯ | - - | +| 자 갈 / 호 박 돌 | 천공 분사+주입 | - ◯ | ◯ - | + +- - 44 - + +| 구분 | 현 행 | | | | | | | | | | 개 정(안) | 비고 | +|---|---|---|---|---|---|---|---|---|---|---|---|---| +| | [참고자료] 가. 2중관주입공법(J.S.P) 지층별 재원 (1본당) | | | | | | | | | | - 삭 제- | | +| | 구 분 | 단 위 | 점 토 층 | | 모래층 | | | | 자갈층・ 호박돌층 | 비 고 | | | +| | | | N 0∼2 | N 3∼5 | N 0∼4 | N 5∼15 | N 16∼30 | | | | | | +| | 유 효 직 경 | m | 1.0 | 0.8 | 1.2 | 1.0 | 0.8 | | 0.8 | | | | +| | 단위 분사량 | ℓ/분 | 160 | 160 | 160 | 160 | 160 | | 160 | | | | +| | 시 멘 트 량 | ㎏/m | 351 | 401 | 351 | 401 | 451 | | 451 | | | | +| | 물 | ℓ | 351 | 401 | 351 | 401 | 451 | | 451 | | | | +| | 나. 분사주입 재료비 | | | | | | | | | | | | +| | (시간당) | | | | | | | | | | | | +| | 종 별 | | 규 격 | | 단 위 | 수 량 | | | 비 고 | | | | +| | 더 블 쉬 벨 본 체 더 블 쉬 벨 부 품 더 블 로 드 N . J . V 본 체 N . J . V 부 품 노 즐 | | 3.0m | | 개 조 본 개 조 조 | 0.072 0.240 0.072 0.090 0.240 0.240 | | | | | | | +| | [주] 분사 재료비는 분사주입 시간(T)에 적용한다.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다. 천공 재료비 | | | | | | | | | | | | +| | (시간당) | | | | | | | | | | | | +| | 종 별 | | 규 격 | | 단 위 | 수 량 | | | | | | | +| | | | | | | 점토층 | | 모래층 | | | | | +| | 메 탈 크 라 운 비 트 | | | | 개 | 0.023 | | 0.019 | | | | | +| | 더 블 쉬 벨 본 체 | | | | 〃 | 0.003 | | 0.003 | | | | | +| | 더 블 쉬 벨 부 품 | | | | 조 | 0.023 | | 0.020 | | | | | +| | 더 블 로 드 | | | | 본 | 0.007 | | 0.006 | | | | | +| | N . J . V 본 체 | | | | 개 | 0.003 | | 0.003 | | | | | +| | 노 즐 | | | | 〃 | 0.002 | | 0.002 | | | | | +| | [주] ① 본 품은 고압분사전용장비에 의한 천공에 적용한다. | | | | | | | | | | | | +| | ② 유압식크롤러드릴의 천공에 소요되는 케이싱 및 비트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 + +- - 45 - + +| 구분 | 현 행 | | | | | 개 정(안) | | | | 비고 | +|---|---|---|---|---|---|---|---|---|---|---| +| - 보완 | 5-2-3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PBD) 1. 적용범위 / 2. 장비조립・해체 - 내용생략- 3. 장비 및 인력편성 | | | | | 5-2-3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PBD) 1. 적용범위 / 2. 장비조립・해체 - 내용생략- 3. 장비 및 인력편성 | | | | | +| | 구 분 | 명 칭 | 규 격 | 단 위 | 수 량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인 력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 | 2 1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 | 2 1 | | +| | 장 비 | P B D 천 공 기 | 147㎾, 38m(리더길이) | 대 | 1 | P B D 천 공 기 | 147㎾, 38m(리더길이) | 대 | 1 | | +| | [주] ① 부속장비(자동기록기, 계측기, 맨드릴 등)의 경비는 ‘인력편성’ 노무비에 15%를 계상한다. ② 재료량(앵커, 드레인 보드(재료할증 4%))은 설계수량을 따른다. 4. 작업능력 - 내용생략- | | | | | [주] ① 부속장비(자동기록기, 계측기, 맨드릴 등)의 경비는 ‘인력편성’ 노무비에 다음 요율을 계상한다. 구 분 부속장비 소모자재 요 율(%) 13 3 ② 재료량(앵커, 드레인 보드(재료할증 4%))은 설계수량을 따른다. 4. 작업능력 - 내용생략- | | | | | + +| 구 분 | 부속장비 | 소모자재 | +|---|---|---| +| 요 율(%) | 13 | 3 | + +- - 46 - + +| 구분 | 현 행 | | | | | | 개 정(안) | | | | | | 비고 | +|---|---|---|---|---|---|---|---|---|---|---|---|---|---| +| - 보완 | 5-2-4 다짐말뚝('15, '21년 보완) 1. 적용범위 / 2. 장비조립・해체 / 3. 인력편성 - 내용생략- 4. 장비편성 | | | | | | 5-2-4 다짐말뚝 1. 적용범위 / 2. 장비조립・해체 / 3. 인력편성 - 내용생략- 4. 장비편성 | | | | | | | +| | 구 분 | 규 격 | | 단 위 | 수 량 | 작업 시간 | 구 분 | 규 격 | | 단 위 | 수 량 | 작업 시간 | | +| | | ℓ=20m이하 | ℓ=20m∼35m | | | | | ℓ=20m이하 | ℓ=20m∼35m | | | | | +| | 다짐말뚝 전용장비 진 동 파 일 해 머 공 기 압 축 기 발 전 기 로 더 | 100ton 90㎾ 17.0㎥ 350㎾ 1.34㎥ | 120ton 120㎾ 21.0㎥ 350㎾ 1.34㎥ | 대 대 대 〃 〃 | 1 1 1 1 1 | T T T T T | 다짐말뚝 전용장비 진 동 파 일 해 머 공 기 압 축 기 발 전 기 로 더 | 100ton 90㎾ 17.0㎥ 350㎾ 1.34㎥ | 120ton 120㎾ 21.0㎥ 350㎾ 1.34㎥ | “현행과 동일” | | | | +| | [주] 부속장비(스킵버킷, 공기탱크, 자동기록장치 등)의 기계경비 및 소모자재(용접봉, 호스 등)는 ‘3. 인력편성’ 노무비의 9%를 계상한다. 5. 작업소요시간(본당) T = (T+T)/f (min/본) 1 2 T(준비시간) : 2min(본 작업전 이동, 위치잡기) 1 T(시공시간) : L×t 2 1 1 L : 타설길이 1 t : 타설시간 : 1min 1 f(작업계수) : 0.8 | | | | | | [주] 부속장비(스킵버킷, 공기탱크, 자동기록장치 등)의 기계경비 및 소모자재(용접봉, 호스 등) 손료는 ‘3. 인력편성’ 노무비에 다음 요율을 계상한다. 구 분 부속장비 소모자재 요 율(%) 9 3 5. 작업소요시간(본당) T = (T+T)/f (min/본) 1 2 T(준비시간) : 2min(본 작업전 이동, 위치잡기) 1 T(시공시간) : L×t 2 1 1 L : 타설길이 1 t : 타설시간 : 1min 1 f(작업계수) : 0.8 | | | | | | | + +| 구 분 | 부속장비 | 소모자재 | +|---|---|---| +| 요 율(%) | 9 | 3 | + +- - 47 - + +| 구분 | 현 행 | | | | | 개 정(안) | | | | | 비고 | +|---|---|---|---|---|---|---|---|---|---|---|---| +| - 보완 | 5-3 말뚝 5-3-1 기성말뚝 기초 1. 적용범위 - 내용생략 - 2. 장비조립・해체 (회당) | | | | | 5-3 말뚝 5-3-1 기성말뚝 기초 1. 적용범위 - 내용생략 - 2. 장비조립・해체 (회당) | | | | | |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 구 분 | | 단 위 | 외부 반출/반입 | 작업구간내 이동 | | +| | | | | 외부 반출/반입 | 작업구간내 이동 | 기 계 설 비 공 철 공 특 별 인 부 | | 인 〃 〃 | 1 2 1 | 1 2 1 | | +| | 기 계 설 비 공 | | 인 | 1 | 1 | | | | | | | +| | 철 공 | | 〃 | 2 | 2 | | | | | | | +| | 특 별 인 부 | | 〃 | 1 | 1 | | | | | | | +| | | | | | | 크 레 인 | | 대 | 1 | 1 | | +| | | | | | | 소 요 일 수 | 조 립 해 체 | 일 〃 | 3 1.5 | 2 1 | | +| | 크 레 인 | | 대 | 1 | 1 | | | | | | | +| | 소 요 일 수 | 조 립 해 체 | 일 〃 | 3 1.5 | 2 1 | | | | | | | +| | | | | | | 비 고 | | - 파일천공 전용장비의 리더부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 조 립과 해체의 소요일수를 각 0.5일 추가 계상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기성말뚝 시공장비(파일천공전용장비 및 그라우팅 시스템 등)를 1회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출/반입, 작업구간 내 해체 후 이동조립 등)에 따라 조립・해체를 반복 적용한다. ② 말뚝이음을 위한 서비스케이싱 천공 및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③ 크레인 규격은 양중능력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3. 인력편성 - 내용생략 - | | | | | [주] ① 본 품은 기성말뚝 시공장비(파일천공전용장비 및 그라우팅 시스템 등)를 1회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출/반입, 작업구간 내 해체 후 이동조립 등)에 따라 조립・해체를 반복 적용한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③ 말뚝이음을 위한 서비스케이싱 천공 및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④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3. 인력편성 - 내용생략 - | | | | | | + +- - 48 - + +| 구분 | 현 행 | | | | | | | | | | | 개 정(안) | | | | | 비고 | +|---|---|---|---|---|---|---|---|---|---|---|---|---|---|---|---|---|---| +| | 4. 장비편성 | | | | | | | | | | | 4. 장비편성 | | | | | | +| | 구 분 | | | | | 규 격 | 단 위 | | 수 량 | 비 고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 파일천공전용장비 | | | | | 40∼135ton | 대 | | 1 | 리더포함 | | - 현행과 동일 - | | | | | | +| | 오 거 | 스 크 류 | | | | 59.68∼149.2㎾ | 〃 | | 1 | - | | | | | | | | +| | | 케 이 싱 | | | | 59.68∼149.2㎾ | 〃 | | 1 | 케이싱사용시 | | | | | | | | +| | 발 전 기 | | | | | 450㎾ | 〃 | | 1 | 오거 구동용 | | | | | | | | +| | 발 전 기 | | | | | 100㎾ | 〃 | | 1 | 믹서플랜트 구동용 | | | | | | | | +| | 발 전 기 | | | | | 50㎾ | 〃 | | 1 | 용접용 | | | | | | | | +| | 공 기 압 축 기 | | | 오거비트 | | 21㎥/min | 〃 | | 1 | - | | | | | | | | +| | | | | 해머비트 | | 25.5㎥/min | 〃 | | 1∼2 | 천공조건 반영 | | | | | | | | +| | 지 게 차 | | | | | 5ton | 〃 | | 1 | 파일운반 | | | | | | | | +| | 굴 삭 기 | | | | | 0.2㎥ | 〃 | | 1 | 배토처리 | | | | | | | | +| | 크 레 인 | | | | | 50ton | 〃 | | 1 | 말뚝근입/운반 | | | | | | | | +| | 비 고 | | - 시공조건(말뚝이음 유무, 동일 작업장에 2대 이상의 파일천공전용장비 가동, 타공종과 병행사용 등)에 따라 투입장비 및 수량(적용시간)을 변경하여 적용한다. | | | | | | | | | | | | | | | +| | [주] ① 부속장비(그라우팅 장비, 용접장비, 드롭해머 등)의 경비는 ‘3. 인력편성’ 노무비에 다음 요율을 계상한다. 구 분 단말뚝 이음말뚝 요 율 ( % ) 16 13 ② 소모자재(용접봉, 오거스크류, 오거헤드, 케이싱 등) 등의 손료는 ‘3. 인력편성’ 노무비에 다음 요율을 계상한다. 구 분 단말뚝(%) 이음말뚝(%) 케이싱 사용시 28 30 케이싱 미 사용시 22 25 ※ 해머비트(개량형 비트 포함)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③ 전용장비 규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주] ① 부속장비(그라우팅 장비, 용접장비, 드롭해머 등)의 경비는 ‘3. 인력편성’ 노무비에 다음 요율을 계상한다. 구 분 단말뚝 이음말뚝 요 율 ( % ) 15 13 ② 소모자재(용접봉, 오거스크류, 오거헤드, 케이싱 등) 등의 손료는 ‘3. 인력편성’ 노무비에 다음 요율을 계상한다. 구 분 단말뚝(%) 이음말뚝(%) 케이싱 사용시 21 24 케이싱 미 사용시 17 19 ※ 해머비트(개량형 비트 포함)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③ 전용장비 규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말뚝직경(㎜) 천공길이(m) 파일천공 전용장비(ton) 오거(㎾) 20미만 59.68∼89.52 500미만 100이하 20이상 89.52∼111.90 20미만 100이하 89.52∼111.90 500∼600미만 20이상 100∼135이하 111.90 600이상 - 120∼135이하 111.9∼149.2 ※ 현장작업조건 및 말뚝의 종류/중량 등을 고려하여 장비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 전용장비의 규격은 최대운전하중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5. 작업소요시간(본당) - 내용생략 - | | | | | | +| | 말뚝직경(㎜) | | | | 천공길이(m) | | | 파일천공 전용장비(ton) | | | 오거(㎾) | | | | | | | +| | 500미만 | | | | 20미만 | | | 100이하 | | | 59.68∼89.52 | | | | | | | +| | | | | | 20이상 | | | | | | 89.52∼111.90 | | | | | | | +| | 500∼600미만 | | | | 20미만 | | | 100이하 | | | 89.52∼111.90 | | | | | | | +| | | | | | 20이상 | | | 100∼135이하 | | | 111.90 | | | | | | | +| | 600이상 | | | | - | | | 120∼135이하 | | | 111.9∼149.2 | | | | | | | +| | ※ 현장작업조건 및 말뚝의 종류/중량 등을 고려하여 장비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전용장비의 규격은 최대운전하중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 | | | | | | | | | | | | | | +| | 5. 작업소요시간(본당) | | | | | | | | | | | | | | | | | +| | - 내용생략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단말뚝 | 이음말뚝 | +|---|---|---| +| 요 율 ( % ) | 16 | 13 | + +| 구 분 | 단말뚝 | 이음말뚝 | +|---|---|---| +| 요 율 ( % ) | 15 | 13 | + +| 구 분 | 단말뚝(%) | 이음말뚝(%) | +|---|---|---| +| 케이싱 사용시 | 28 | 30 | +| 케이싱 미 사용시 | 22 | 25 | + +| 구 분 | 단말뚝(%) | 이음말뚝(%) | +|---|---|---| +| 케이싱 사용시 | 21 | 24 | +| 케이싱 미 사용시 | 17 | 19 | + +| 말뚝직경(㎜) | 천공길이(m) | 파일천공 전용장비(ton) | 오거(㎾) | +|---|---|---|---| +| 500미만 | 20미만 | 100이하 | 59.68∼89.52 | +| | 20이상 | | 89.52∼111.90 | +| 500∼600미만 | 20미만 | 100이하 | 89.52∼111.90 | +| | 20이상 | 100∼135이하 | 111.90 | +| 600이상 | - | 120∼135이하 | 111.9∼149.2 | + +- - 49 - + +| 구분 | 현 행 | | | | 개 정(안) | | | | | | 비고 | +|---|---|---|---|---|---|---|---|---|---|---|---| +| - 보완 | 5-3-2 말뚝박기용 천공('08, '15, '16, '20년 보완) 1. 적용범위 - 내용생략 - 2. 장비조립・해체 (회당) | | | | 5-3-2 말뚝박기용 천공 1. 적용범위 - 내용생략 - 2. 장비조립・해체 (회당) 파일천공 전용장비 오거크레인 (리더부 포함) 구 분 단 위 (리더부 외부 작업구간 미조립) 반입/반출 이동 기 계 설 비 공 인 1 1 1 철 공 〃 1 2 2 특 별 인 부 〃 1 1 1 크 레 인 대 1 1 1 조 립 일 1 3.0 1.5 소 요 일 수 해 체 〃 0.5 1.0 0.5 - 파일천공 전용장비의 리더부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 조립과 비 고 해체의 소요일수를 각 0.5일 추가 계상한다. [주] ① 본 품은 천공장비를 1회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출/반입, 작업구간 내 해체 후 이동조립)에 따라 조립・해체를 반복 적용한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③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3. 인력편성 - 내용생략 - | | | | | | |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구 분 | | 단 위 | 오거크레인 (리더부 미조립) | 파일천공 전용장비 (리더부 포함) | |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용 접 공 | | 인 〃 〃 | 1 1 1 | | | | | 외부 반입/반출 | 작업구간 이동 | | +| | | | | | 기 계 설 비 공 | | 인 | 1 | 1 | | | +| | | | | | 철 공 | | 〃 | 1 | 2 | | | +| | | | | | 특 별 인 부 | | 〃 | 1 | 1 | | | +| | | | | | 크 레 인 | | 대 | 1 | 1 | | | +| | 크 레 인 | | 대 | 1 | | | | | | | | +| | | | | | 소 요 일 수 | 조 립 해 체 | 일 〃 | 1 0.5 | 3.0 1.0 | | | +| | 소 요 일 수 | 조 립 해 체 | 일 〃 | 1 0.5 | | | | | | | | +| | | | | | 비 고 | | | | | | | +| | [주] ① 본 품은 크레인으로 천공 장비를 최초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현장조건에 따라 | | | | | | | | | | | +| | 조립・해체가 반복되는 경우 추가 계상한다. | | | | | | | | | | | +| | ② 크레인 규격은 양중능력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 | | | | | | | | | | +| | 3. 인력편성 | | | | | | | | | | | +| | - 내용생략 - | | | | | | | | | | | + +- - 50 - + +| 구분 | 현 행 | | | | | | 개 정(안) | | | | | 비고 | +|---|---|---|---|---|---|---|---|---|---|---|---|---| +| | 4. 장비편성 | | | | | | 4. 장비편성 | | | | | | +| | 명 칭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 파일천공전용장비 | | 40∼100ton | 대 | 1 | 리더포함 | “ 현행과 동일” | | | | | | +| | 오 거 | 스 크 류 | 59.68∼111.90㎾ | 〃 | 1 | | | | | | | | +| | | 케 이 싱 | 59.68∼111.90㎾ | 〃 | 1 | 케이싱사용시 | | | | | | | +| | 발 전 기 | | 450㎾ | 〃 | 1 | 오거 구동용 | | | | | | | +| | 공 기 압 축 기 | 오거비트 | 10.3~21㎥/min | 〃 | 1 | 천공조건에 의해 용량결정 | | | | | | | +| | | 해머비트 | 25.5㎥/min | 〃 | 1 | | | | | | | | +| | 굴 삭 기 | | 0.18∼0.2㎥ | 〃 | 1 | 배토처리 | | | | | | | +| | 크 레 인 | | 25ton | 〃 | 1 | 파일근입/이동 | | | | | | | +| | 비 고 | - 시공조건(말뚝이음 유무, 동일 작업장에 2대 이상의 파일천공전용장비 가동, 타공종과 병행사용 등)에 따라 투입장비 및 수량을 변경하여 적용한다. | | | | | | | | | | | +| | [주] ① 부속장비(용접장비 등)의 경비 및 소모자재(용접봉, 오거스크류, 케이싱 등) 손료는 ‘3. 인력편성’ 노무비에 다음 요율을 계상한다. 구 분 케이싱 미사용시 케이싱 사용시 요 율(%) 8 9 ② 해머비트(개량형 비트 포함)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③ 전용장비 규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말뚝직경(㎜) 천공길이(m) 전용장비(ton) 오거(㎾) 10m미만 40ton 59.68∼89.52㎾ 500미만 10∼20m미만 60ton 20m이상 100ton 89.52∼111.90㎾ ※ 현장작업조건 및 천공길이를 고려하여 장비규격 및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 | | | | | [주] ① 부속장비(용접장비 등)의 경비 및 소모자재(용접봉, 오거스크류, 케이싱 등) 손료는 ‘3. 인력편성’ 노무비에 다음 요율을 계상한다. 구 분 케이싱 미사용시 케이싱 사용시 부속장비 2 2 요 율(%) 소모자재 12 22 ② 해머비트(개량형 비트 포함)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③ 전용장비 규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말뚝직경(㎜) 천공길이(m) 파일천공 전용장비(ton) 오거(㎾) 10m미만 40ton 59.68∼89.52㎾ 500미만 10∼20m미만 60ton 20m이상 100ton 89.52∼111.90㎾ ※ 현장작업조건 및 천공길이를 고려하여 장비규격 및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 | | | | | + +| 구 분 | 케이싱 미사용시 | 케이싱 사용시 | +|---|---|---| +| 요 율(%) | 8 | 9 | + +| 구 분 | | 케이싱 미사용시 | 케이싱 사용시 | +|---|---|---|---| +| 요 율(%) | 부속장비 | 2 | 2 | +| | 소모자재 | 12 | 22 | + +| 말뚝직경(㎜) | 천공길이(m) | 전용장비(ton) | 오거(㎾) | +|---|---|---|---| +| 500미만 | 10m미만 | 40ton | 59.68∼89.52㎾ | +| | 10∼20m미만 | 60ton | | +| | 20m이상 | 100ton | 89.52∼111.90㎾ | + +| 말뚝직경(㎜) | 천공길이(m) | 파일천공 전용장비(ton) | 오거(㎾) | +|---|---|---|---| +| 500미만 | 10m미만 | 40ton | 59.68∼89.52㎾ | +| | 10∼20m미만 | 60ton | | +| | 20m이상 | 100ton | 89.52∼111.90㎾ | + +- - 51 - + +| 구분 | 현 행 | 개 정(안) | 비고 | +|---|---|---|---| +| | 5. 작업소요시간 T (작업시간) :(T+T+T)/f 1 2 3 T(준비시간) : 3 min (천공위치 확인, 천공준비) 1 T(천공시간) : ∑(L×t) 2 1 1 L : 지층별 천공연장 1 t : 지층별 천공시간(m당) 1 (min/m) 말뚝직경 토사 구 분 풍화암 연암 경암 혼합층 (㎜) 점질토 사질토 오 거 비 트 500미만 0.74 0.96 4.08 - - 개량형비트 500미만 0.74 0.96 3.80 - - 3.28 해 머 비 트 500미만 - - 3.66 8.56 11.93 ※ 개량형비트는 오거비트와 해머비트가 복합된 비트이며, 혼합층(호박돌, 전석발생 등 지질 특성으로 오거비트에 의한 굴착이 어렵거나 작업효율의 현저한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에서 적용 가능하다. T(말뚝근입시간) : 2min 3 ※ 항타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통부문] 5-3-1 기성말뚝 기초’의 t(말뚝근입/항타)의 3 작업시간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주열식 현장벽체공법(C.I.P, Cast In Placed Pile)의 철근망 근입시간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f(작업계수) : 0.8 | 5. 작업소요시간 T (작업시간) :(T+T+T)/f 1 2 3 T(준비시간) : 3 min (천공위치 확인, 천공준비) 1 T(천공시간) : ∑(L×t) 2 1 1 L : 지층별 천공연장 1 t : 지층별 천공시간(m당) 1 (min/m) 말뚝직경 토사 구 분 풍화암 연암 경암 혼합층 (㎜) 점질토 사질토 오 거 비 트 500미만 0.74 0.96 4.08 - - 개량형비트 500미만 0.74 0.96 3.80 - - 3.28 해 머 비 트 500미만 - - 3.66 8.56 11.93 ※ 개량형비트는 오거비트와 해머비트가 복합된 비트이며, 혼합층(호박돌, 전석발생 등 지질 특성으로 오거비트에 의한 굴착이 어렵거나 작업효율의 현저한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에서 적용 가능하다. T(말뚝근입시간) : 2min 3 ※ 항타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통부문] 5-3-1 기성말뚝 기초’의 t(말뚝근입/항타)의 3 작업시간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f(작업계수) : 0.8 | | + +| 구 분 | 말뚝직경 (㎜) | 토사 | | 풍화암 | 연암 | 경암 | 혼합층 | +|---|---|---|---|---|---|---|---| +| | | 점질토 | 사질토 | | | | | +| 오 거 비 트 | 500미만 | 0.74 | 0.96 | 4.08 | - | - | | +| 개량형비트 | 500미만 | 0.74 | 0.96 | 3.80 | - | - | | +| 해 머 비 트 | 500미만 | - | - | 3.66 | 8.56 | 11.93 | | + +| 구 분 | 말뚝직경 (㎜) | 토사 | | 풍화암 | 연암 | 경암 | 혼합층 | +|---|---|---|---|---|---|---|---| +| | | 점질토 | 사질토 | | | | | +| 오 거 비 트 | 500미만 | 0.74 | 0.96 | 4.08 | - | - | | +| 개량형비트 | 500미만 | 0.74 | 0.96 | 3.80 | - | - | | +| 해 머 비 트 | 500미만 | - | - | 3.66 | 8.56 | 11.93 | | + +- - 52 - + +| 구분 | 현 행 | | | | | | | | 개 정(안) | | | | | | | | | 비고 | +|---|---|---|---|---|---|---|---|---|---|---|---|---|---|---|---|---|---|---| +| - 보완 | 5-3-3 말뚝두부정리(강관)('08, '09, '15, '20년 보완) (본당) | | | | | | | | 5-3-3 말뚝두부정리(강관) (일당) | | | | | | | |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량 | 시공량(본) | | | | | | +| | | | | ø400 | ø500 | ø600 | ø700 | ø800 | | | | | ø400 | ø500 | ø600 | ø700 | ø800 | | +| | 용 접 공 보 통 인 부 | | 인 〃 | 0.038 0.038 | 0.047 0.047 | 0.058 0.058 | 0.067 0.067 | 0.077 0.077 | 용 접 공 보 통 인 부 | | 인 〃 | 1 1 | 35 | 30 | 24 | 20 | 18 | | +| | 굴 착 기 | 0.2㎥ | hr | 0.046 | 0.052 | 0.070 | 0.082 | 0.094 | 굴 착 기 | 0.2㎥ | 대 | 0.5 | | | | | | | +| | [주] ① 본 품은 강관말뚝 조성 완료 후 자동절단기(산소+LPG)를 사용하여 설계 높이에 맞게 말뚝두부를 절단하는 기준이며, 말뚝머리 보강에 필요한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② 본 품은 작업준비, 강관말뚝 절단, 작업정리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자동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④ 자재소모량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수 량 구 분 단 위 ø400 ø500 ø600 ø700 ø800 산 소 ℓ 95 113 138 185 220 L P G ㎏ 0.1 0.13 0.15 0.18 0.21 ※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강관말뚝 조성 완료 후 자동절단기(산소+LPG)를 사용하여 설계 높이에 맞게 말뚝두부를 절단하는 기준이며, 말뚝머리 보강에 필요한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② 본 품은 작업준비, 강관말뚝 절단, 작업정리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자동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철선, 파일캡 등)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⑤ 절단자재 소모량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수 량 구 분 단 위 ø400 ø500 ø600 ø700 ø800 산 소 ℓ 95 113 138 185 220 L P G ㎏ 0.1 0.13 0.15 0.18 0.21 ※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 | | | | | | | | | +| - 보완 | 5-3-4 말뚝두부정리(콘크리트)('20년 보완) (본당) | | | | | | | | 5-3-4 말뚝두부정리(콘크리트) (일당)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량 | 시공량(본) | | | |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ø400 | ø500 | ø600 | ø700 | ø800 | | +| | | | | ø400 | ø500 | ø600 | ø700 | ø800 | | | | | | | | | | | +| | | | | | | | | | 할 석 공 보 통 인 부 | | 인 〃 | 1 1 | 55 | 45 | 35 | 30 | 25 | | +| | 할 석 공 | | 인 | 0.039 | 0.054 | 0.063 | 0.071 | 0.080 | | | | | | | | | | | +| | 보 통 인 부 | | 〃 | 0.039 | 0.054 | 0.063 | 0.071 | 0.080 | | | | | | | | | | | +| | | | | | | | | | 굴 착 기 | 0.2㎥ | 대 | 1 | | | | | | | +| | 굴 삭 기 | 0.2㎥ | hr | 0.063 | 0.089 | 0.102 | 0.114 | 0.127 | | | | | | | | |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파일 조성 완료 후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설계높이에 맞게 자르는 기준이며, | | | | | | | | | | +| | | | | | | | | | 말뚝머리 보강에 필요한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 ② 본 품은 작업준비, 콘크리트말뚝 절단, 작업정리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하며, 절단된 | | | | | | | | | | +| | | | | | | | | | 말뚝두부의 파쇄는 제외되어 있다. | | | | | | | | | | +| | | | | | | |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그라인더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그라인더날, 철선, 파일캡 등)는 인력품의 13%로 계상한다.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파일 조성 완료 후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설계높이에 맞게 자르는 기준이며, | | | | | | | | | | | | | | | | | | +| | 말뚝머리 보강에 필요한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 ② 본 품은 작업준비, 콘크리트말뚝 절단, 작업정리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하며, 절단된 | | | | | | | | | | | | | | | | | | +| | 말뚝두부의 파쇄는 제외되어 있다. | | | | | | | | | | | | | | | | | |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그라인더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그라인더날, 철선, 파일캡 등)는 인력품의 9%로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 | | ø400 | ø500 | ø600 | ø700 | ø800 | +| 산 소 | ℓ | 95 | 113 | 138 | 185 | 220 | +| L P G | ㎏ | 0.1 | 0.13 | 0.15 | 0.18 | 0.21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 | | ø400 | ø500 | ø600 | ø700 | ø800 | +| 산 소 | ℓ | 95 | 113 | 138 | 185 | 220 | +| L P G | ㎏ | 0.1 | 0.13 | 0.15 | 0.18 | 0.21 | + +- - 53 - + +| 구분 | 현 행 | | | | | | | | | | 개 정(안) | | | | | | | | | | 비고 | +|---|---|---|---|---|---|---|---|---|---|---|---|---|---|---|---|---|---|---|---|---|---| +| - 보완 | 5-3-5 현장타설말뚝('15, '21년 보완) 1. 적용범위 / 2. 장비 조립・해체 - 내용생략- 3. 굴착 가. 인력편성 (인/일) | | | | | | | | | | 5-3-5 현장타설말뚝 1. 적용범위 / 2. 장비 조립・해체 - 내용생략- 3. 굴착 가. 인력편성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 단 위 | | | | | 수 량 | | | | +| | 직 종 | | 단 위 | | | | | 수 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 링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용 접 공 | | 인 〃 〃 〃 | | | | | “현행과 동일” | | | | +| | 보 링 공 | | 인 | | | | | 1 | | | | | | | | | | | | | | +| | 특 별 인 부 | | 〃 | | | | | 2 | | | | | | | | | | | | | | +| | 보 통 인 부 | | 〃 | | | | | 1 | | | | | | | | | | | | | | +| | 용 접 공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장비편성 | | | | | | | | | | | +| | 나. 장비편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규 격 | | 단위 | 수량 | 작업 시간 | R.C.D | | 올케이싱 | | | +| | 명 칭 | 규 격 | | 단위 | 수량 | 작업 시간 | R.C.D | | 올케이싱 | | | | | | | | | | 요동식 | 전회전식 | | +| | | | | | | | | | 요동식 | 전회전식 | | | | | | | | | | | | +| | | | | | | | | | | | 크 레 인 | 70∼120ton | | 대 | “현행과 동일” | | | | | | | +| | 크 레 인 | 70∼120ton | | 대 | 1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 . C . D 장비 | 1,000∼3,000㎜ | | 〃 | | | | | | | | +| | R . C . D 장비 | 1,000∼3,000㎜ | | 〃 | 1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오 실 레 이 터 | 1,000∼3,000㎜ | | 〃 | | | | | | | | +| | 오 실 레 이 터 | 1,000∼3,000㎜ | | 〃 | 1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회전식천공기 | 1,000∼3,000㎜ | | 〃 | | | | | | | | +| | 전회전식천공기 | 1,000∼3,000㎜ | | 〃 | 1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 전 기 | 150㎾ | | 〃 | | | | | | | | +| | 발 전 기 | 150㎾ | | 〃 | 1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 기 압 축 기 | 25㎥/min | | 〃 | | | | | | | | +| | 공 기 압 축 기 | 25㎥/min | | 〃 | 1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굴 착 기 | 0.4∼0.6㎥ | | 〃 | | | | | | | | +| | 굴 착 기 | 0.4∼0.6㎥ | | 〃 | 1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① 케이싱은 굴착깊이+1.5m를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② 부속장비(강재탱크, 해머그래브, 용접기, 치즐 등)의 경비는 ‘가. 인력편성’ 노무비에 다음 | | | | | | | | | | | +| | | | | | | | | | | | 요율을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R.C.D 올케이싱 | | | | | | | | | | | +| | | | | | | | | | | | 요 율 8% 16% | | | | | | | | | | | +| | | | | | | | | | | | ③ 소모자재(용접봉, 철판재, 호스 등)의 손료는 ‘가. 인력편성’ 노무비의 10%를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④ 케이싱 및 비트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⑤ 현장작업조건을 고려하여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나. 작업소요시간(본당) | | | | | | | | | | | +| | | | | | | | | | | | - 내용생략 - | | | | | | | | | | | +| | [주] ① 케이싱은 굴착깊이+1.5m를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② 부속장비(강재탱크, 해머그래브, 용접기, 치즐 등)의 경비는 ‘가. 인력편성’ 노무비에 다음 | | | | | | | | | | | | | | | | | | | | | +| | 요율을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 R.C.D | | | | | 올케이싱 | | | | | | | | | | | | | | +| | 요 율 | | 8% | | | | | 16% | | | | | | | | | | | | | | +| | ③ 소모자재(용접봉, 철판재, 호스 등)의 손료는 ‘가. 인력편성’ 노무비의 11%를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④ 케이싱 및 비트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⑤ 현장작업조건을 고려하여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나. 작업소요시간(본당) | | | | | | | | | | | | | | | | | | | | | +| | - 내용생략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R.C.D | 올케이싱 | +|---|---|---| +| 요 율 | 8% | 16% | + +- - 54 - + +| 구분 | 현 행 | | | | | | | | | | | 개 정(안) | | | | | | | | | | 비고 | +|---|---|---|---|---|---|---|---|---|---|---|---|---|---|---|---|---|---|---|---|---|---|---| +| | 4. 말뚝조성 가. 인력편성 (인/일) | | | | | | | | | | | 4. 말뚝조성 가. 인력편성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 단 위 | | | | 수 량 | | | | | +| | 직 종 | | 단 위 | | | | | 수 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 링 공 콘 크 리 트 공 특 별 인 부 | | 인 〃 〃 | | | | “현행과 동일” | | | | | +| | 보 링 공 | | 인 | | | | | 1 | | | | | | | | | | | | | | | +| | 콘 크 리 트 공 | | 〃 | | | | | 1 | | | | | | | | | | | | | | | +| | 특 별 인 부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장비편성 | | | | | | | | | | | +| | 나. 장비편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 규 격 | 단위 | 수량 | 작업 시간 | | R.C.D | 올케이싱 | | | +| | 명 칭 | | 규 격 | 단위 | | 수량 | 작업 시간 | | R.C.D | 올케이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동식 | 전회전식 | | +| | | | | | | | | | | 요동식 | 전회전식 | | | | | | | | | | | | +| | | | | | | | | | | | | 굴착 전용 장비 | 오실레이터 | 1,000∼3,000㎜ | 대 | “현행과 동일” | | | | | | | +| | 굴착 전용 장비 | 오실레이터 | 1,000∼3,000㎜ | 대 | | 1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회전식 굴 착 기 | 1,000∼3,000㎜ | 〃 | | | | | | | | +| | | 전회전식 굴 착 기 | 1,000∼3,000㎜ | 〃 | | 1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크레인 | | 25ton | 〃 | | | | | | | | +| | 크레인 | | 25ton | 〃 | | 1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전기 | | 150㎾ | 〃 | | | | | | | | +| | 발전기 | | 150㎾ | 〃 | | 1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① 트레미파이프는 굴착깊이+1.5m를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② 부속장비(슬라임제거기, 수중펌프, 트레미파이프 등) 경비 및 잡재료 손료(용접봉, 철판재, | | | | | | | | | | | +| | | | | | | | | | | | | 호스 등)는 ‘가. 인력편성’ 노무비에 다음 요율을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요동식+R.C.D 올케이싱 | | | | | | | | | | | +| | | | | | | | | | | | | 부속장비 3% 4% | | | | | | | | | | | +| | | | | | | | | | | | | 요율(%) | | | | | | | | | | | +| | | | | | | | | | | | | 소모자재 2% 2% | | | | | | | | | | | +| | | | | | | | | | | | | ※ 요동식+R.C.D는 요동식과 R.C.D천공이 연속된 작업을 기준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③ 현장작업조건을 고려하여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다. 작업소요시간(본당) | | | | | | | | | | | +| | | | | | | | | | | | | - 내용생략 - | | | | | | | | | | | +| | [주] ① 트레미파이프는 굴착깊이+1.5.m를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② 부속장비(슬라임제거기, 수중펌프, 트레미파이프 등) 경비 및 잡재료 손료(용접봉, 철판재, | | | | | | | | | | | | | | | | | | | | | | +| | 호스 등)는 ‘가. 인력편성’ 노무비에 다음 요율을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요동식+R.C.D | | | | 올케이싱 | | | | | | | | | | | | | | | | | | +| | 3.0% | | | | 5.0% | | | | | | | | | | | | | | | | | | +| | ※ 요동식+R.C.D는 요동식과 R.C.D천공이 연속된 작업을 기준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③ 현장작업조건을 고려하여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다. 작업소요시간(본당) | | | | | | | | | | | | | | | | | | | | | | +| | - 내용생략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 요동식+R.C.D | 올케이싱 | +|---|---|---|---| +| 요율(%) | 부속장비 | 3% | 4% | +| | 소모자재 | 2% | 2% | + +- - 55 - + +| 구분 | 현 행 | | | | | | | | | | | 개 정(안) | | | | | | | 비고 | +|---|---|---|---|---|---|---|---|---|---|---|---|---|---|---|---|---|---|---|---| +| - 보완 | 5-4 차수 5-4-1 차수재공 (㎡당) | | | | | | | | | | | 5-4 차수 5-4-1 차수재공 (일당) | | | | | | | | +| | 구 분 | | | 명 칭 | | | 규 격 | | 단 위 | | 수 량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부 직 포 | 자재 | | 부 직 포 | | | - | | ㎡ | | 1.1 | | | | 부직포 | 지오콤포지트 | 벤토나이트매트 | HDPR시트 | | +| | | 인력 | | 방 수 공 보 통 인 부 | | | | | 인 〃 | | 0.002 0.001 | | | | | | | | | +| | | | | | | | | | | | | 방 수 공 보통인부 | 인 〃 | 6 2 | 3,000 | 2,000 | 2,000 | 800 | | +| | | 장비 | | 크 레 인 | | | | | hr | | 0.002 | | | | | | | | | +| | 지오 콤포지트 | 자재 | | 지오콤포지트 | | | 6.0㎜ | | ㎡ | | 1.1 | 크 레 인 | 대 | 1 | | | | | | +| | | 인력 | | 방 수 공 보 통 인 부 | | | | | 인 〃 | | 0.003 0.001 | | | | | | | | | +|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부직포, 지오콤포지트, 벤토나이트매트, HDPE Sheet(고밀도 폴리에틸렌)의 재료를 | | | | | | | | +| | | | | | | | | | | | | 각각 1겹 설치하는 기준으로 2겹을 설치 할 경우에는 해당 품의 2회를 적용한다. | | | | | | | | +| | | | | | | | | | | | | ② 자재를 종류별로 선택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자재품만 적용한다. | | | | | | | | +| | | | | | | | | | | | | ③ 본 품은 소운반, 부설, 연결 및 접합,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④ 본 품은 수직고 50m 이하를 기준한 것으로, 높이 할증은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 | | | | | | | +| | | | | | | | | | | | | ⑤ 지반고르기, 되메우기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 | ⑥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 | | | | | | | +| | | | | | | | | | | | |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 | | | | | +| | | | | | | | | | | | |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자동융착기 등)의 기계경비는 구분(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 | | | | | | | +| | | | | | | | | | | | | 적용한다.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부직포 지오콤포지트 벤토나이트매트 시트 | | | | | | | | +| | | | | | | | | | | | | 요율 2% 2% 2% 5% | | | | | | | | +| | | | | | | | | | | | | ⑧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 | | | | | | +| | | | | | | | | | | | | (㎡당)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 | | | | | | | +| | | | | | | | | | | | | 부직포 - ㎡ 1.1 | | | | | | | | +| | | | | | | | | | | | | 지오콤포지트 6.0㎜ ㎡ 1.1 | | | | | | | | +| | | | | | | | | | | | | 벤토나이트매트 6.0㎜ ㎡ 1.1 | | | | | | | | +| | | | | | | | | | | | | HDPE 시트 2∼2.5㎜ ㎡ 1.1 | | | | | | | | +| | | | | | | | | | | | | ※ 재료의 할증은 포함되어 있다. | | | | | | | | +| | | 장비 | | 크 레 인 | | | | | hr | | 0.002 | | | | | | | | | +| | 벤토나이트 매 트 | 자재 | | 벤토나이트매트 | | | 6.0㎜ | | ㎡ | | 1.1 | | | | | | | | | +| | | 인력 | | 방 수 공 보 통 인 부 | | | | | 인 〃 | | 0.003 0.001 | | | | | | | | | +| | | 장비 | | 크 레 인 | | | | | hr | | 0.002 | | | | | | | | | +| | H D P E 시트 | 자재 | | H D P E 시트 | | | 2∼2.5㎜ | | ㎡ | | 1.1 | | | | | | | | | +| | | 인력 | | 방 수 공 보 통 인 부 | | | | | 인 〃 | | 0.007 0.002 | | | | | | | | | +| | | 장비 | | 크 레 인 | | | | | hr | | 0.006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부직포, 지오콤포지트, 벤토나이트매트, HDPE Sheet(고밀도 폴리에틸렌)의 재료를 | | | | | | | | | | | | | | | | | | | +| | 각각 1겹 설치하는 기준으로 2겹을 설치 할 경우에는 해당 품의 2회를 적용한다. | | | | | | | | | | | | | | | | | | | +| | ② 자재를 종류별로 선택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자재품만 적용한다. | | | | | | | | | | | | | | | | | | | +| | ③ 재료의 할증은 포함되어 있다. | | | | | | | | | | | | | | | | | | | +| | ④ 본 품은 소운반, 부설, 연결 및 접합,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⑤ 본 품은 수직고 50m 이하를 기준한 것으로, 높이 할증은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 | | | | | | | | | | | | | | | | | | +| | ⑥ 본 품의 크레인 규격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 | | | | | | | | | | | | | | | | | | +| | 수직고 | | | | | 크레인 규격 | | | | | | | | | | | | | | +| | 30m 이하 | | | | | 30톤급 크레인 | | | | | | | | | | | | | | +| | 30m초과∼50m이하 | | | | | 50톤급 크레인 | | | | | | | | | | | | | | +| | ⑦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높이, 크레인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⑧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자동융착기 등)의 기계경비는 구분(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 | | | | | | | | | | | | | | | | | | +| | 적용한다.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 부직포 | | 지오콤포지트 | | | 벤토나이트매트 | | 시트 | | | | | | | | | | +| | 요율 | | 2% | | 2% | | | 2% | | 5% | | | | | | | | | | +| | ⑨ 지반고르기, 되메우기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부직포 | 지오콤포지트 | 벤토나이트매트 | 시트 | +|---|---|---|---|---| +| 요율 | 2% | 2% | 2% | 5%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부직포 | - | ㎡ | 1.1 | +| 지오콤포지트 | 6.0㎜ | ㎡ | 1.1 | +| 벤토나이트매트 | 6.0㎜ | ㎡ | 1.1 | +| HDPE 시트 | 2∼2.5㎜ | ㎡ | 1.1 | + +- - 56 - +- - [공통]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 + +| 구분 | 현 행 | 개 정(안) | | | | 비고 | +|---|---|---|---|---|---|---| +| - 신설 | - 항목 신설 - | 6-2-6 GFRP 보강근 현장조립 (일당) | | | | | +|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 | 철근공 보통인부 | 인 인 | 6 2 | 2,500 | | +| | | 비 고 | - 현장여건(고소작업, 철근 적재공간 협소 등)에 따라 상시적인 크레인을 활용한 시공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장비를 작업조에 추가하여 계상하고, 시공량은 감하지 않는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유리섬유 강화 폴리머(Glass Fiber-Reinforced Polymer) 보강근 현장조립 기준이며, | | | | | +| | | 교량 슬래브(G19mm 이하) 직선철근에 적용한다. | | | | | +| | | ② GFRP 보강근 조립에 사용되는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를 계상한다. | | | | | +| | | ③ 간격재, 결속선 등 소모재료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 | + +- - 58 - + +| 구분 | 현 행 | | | | | | | | | | 개 정(안) | | | | | | | | | | 비고 | +|---|---|---|---|---|---|---|---|---|---|---|---|---|---|---|---|---|---|---|---|---|---| +| - 적정검토 | 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참고자료] 사용횟수에 따른 유형별 적용시설은 다음을 참고한다. | | | | | | | | | | 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참고자료] 사용횟수에 따른 유형별 적용시설은 다음을 참고한다. | | | | | | | | | | | +| | 사용횟수 | 유 형 | | | 구 조 물 | | | | | | 사용횟수 | 유 형 | | | 구 조 물 | | | | | | | +| | 1~2회 | 제물치장 | | | 제물치장 콘크리트 | | | | | | 1~2회 | 제물치장 | | | 제물치장 콘크리트, 곡면 및 특수형상 | | | | | | | +| | 2회 | 매우복잡 | | | T형보, 난간, 복잡한 구조의 교각, 교대, 수문관의 본체 등 매우 복잡한 구조 | | | | | | 2회 | 매우복잡 | | | T형보, 난간, 복잡한 구조의 교각, 교대, 수문관의 본체 등 매우 복잡한 구조 | | | | | | | +| | 3회 | 복잡 | | | 교대, 교각, 파라펫트, 날개벽 등 복잡한 벽체 구조, 건축 라멘구조의 보, 기둥 | | | | | | 3회 | 복잡 | | | 교대, 교각, 파라펫트, 날개벽 등 복잡한 벽체 구조, 건축 라멘구조의 보, 기둥 | | | | | | | +| | 4회 | 보통 | | | 측구, 수로, 우물통 등 비교적 간단한 벽체 구조, 교량 및 건축 슬래브 | | | | | | 4회 | 보통 | | | 측구, 수로, 우물통 등 비교적 간단한 벽체 구조, 교량 및 건축 슬래브 | | | | | | | +| | 6회 | 간단 | | | 수문 또는 관의 기초, 호안 및 보호공의 기초 등 간단한 구조 | | | | | | 6회 | 간단 | | | 수문 또는 관의 기초, 호안 및 보호공의 기초 등 간단한 구조 | | | | | | | +| | 3. 설치 및 해체 | | | | | | | | | | 3. 설치 및 해체 | | | | | | | | | | | +| | (일당) | | | | | | | | | | (일당) | | | | | | | | | | | +| | 구 분 | | 단 위 | 수량 | | 시공량(㎡) | | | | | 구 분 | | 단 위 | 수량 | | 시공량(㎡) | | | | | | +| | | | | | | 제물치장 | 매우복잡 | 복 잡 | 보 통 | 간 단 | | | | | | 제물치장 | 매우복잡 | 복 잡 | 보 통 | 간 단 | | +| | 형 틀 목 공 | | 인 | 5 | | 20 | 25 | 30 | 45 | 50 | 현행과 동일 | | | | | | | | | | | +| | 보 통 인 부 | | 인 | 2 | | | | | | | | | | | | | | | | | | +| | 비 고 | | - 현장여건(고소작업, 거푸집 적재공간 협소 등)에 따라 상시적인 크레인을 활용한 시공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장비를 작업조에 추가하여 계상하고, 시공량은 감하지 않는다. - 본 품은 수직고 7m까지 적용하며, 양중장비를 활용하지 않고 수직고가 7m를 초과하는 경우 매 3m마다 시공량을 9%까지 감한다. - 지붕 슬래브 설치(경사도 20˚ 미만)에서는 시공량의 17%를 감한다. - 조적턱, 창호턱 등 소량의 거푸집이 산재되어 시공되는 경우 ‘매우복잡’을 적용한다. | | | | | | | | |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설치면적을 기준한 것이며, 합판거푸집(내수합판 12㎜기준)의 가공, 제작, 조립, 해체를 포함한다. ② 본 품에는 청소, 박리제 바름 및 보수 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바리 설치(재료포함)는 제외되어 있다. ③ 곡면 및 특수형상 부분의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설치면적을 기준한 것이며, 합판거푸집(내수합판 12㎜기준)의 가공, 제작, 조립, 해체를 포함한다. ② 본 품에는 청소, 박리제 바름 및 보수 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바리 설치(재료포함)는 제외되어 있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 | | | | | | | | | | + +- - 59 - + +| 구분 | 현 행 | 개 정(안) | | | | | 비고 | +|---|---|---|---|---|---|---|---| +| - 보완 | 6-3-3 유로폼 설치 및 해체('08, '09, '17, '22년 보완) - 본 품은 유로폼 패널의 벽체 설치 및 해체를 기준한다. 1. 사용횟수 구 분 사용조작회수 패 널 류 12회 사용 잔존율 25% 보, 드롭헤드, 강관파이프, 후크클램프, 웨지핀 25회 사용 잔존율 10% 2. 자재수량 - 자재비는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또는 손료로 산정하되, 임대료는 시중 물가지 등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 자재수량은 일반적인 패널 규격과 난이도에 따른 부자재 사용량을 참고하여 계상한 결과이며, 구조물 형상, 시공조건(복잡도 등)에 따라 자재수량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10㎡당) 구 분 규격 단위 수 량 패 널 600×1,200㎜ 매 0.89 (200+200)×1,200 내부패널 매 0.03 ㎜ - 설치 유형에 따라 다음 주자재비에 다음 부자재 요율을 적용한다. (웨지핀, 플랫타이, 주자재비의 % 구분 간단 보통 복잡 강관파이프, 후크) 요율 24% 52% 79% 소모자재(박리재 등) 주자재비의 % 5% [주] ① 재료량에는 재료의 할증 및 손율이 포함되어 있다. ② 플랫 타이(FLAT TIE) 대신 폼타이(Form Tie) 사용시 소요수량은 ‘[공통부문] 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자재 기준을 따른다. | 6-3-3 유로폼 설치 및 해체 - 본 품은 유로폼 패널의 벽체 설치 및 해체를 기준한다. 1. 자재 - 자재비는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또는 손료로 산정하되, 임대료는 시중 물가지 등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 임대료의 경우 공정계획에 따른 사용횟수를 산정하여 실질적인 소요기간 (임대기간)을 반영한다. - 아래 자재수량 및 부자재, 소모자재 요율은 일반적인 패널 규격과 난이도에 따른 사용량을 참고하여 계상한 결과이며, 구조물 형상, 시공조건(사용횟수, 복잡도 등)에 따라 자재수량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10㎡당) | | | | | | +| | | 구 분 | 규격 | 단위 | 사용횟수에 따른 수량 | | | +| | | | | | 3회 | 6회 | | +| | | 패 널 | 600×1,200㎜ | 매 | 1.19 | 0.95 | | +| | | 내부패널 / 부자재 /소모자재 (웨지핀, 플랫타이, 강관 파이프, 후크, 박리제 등) | 주자재비의 | % | 구분 간단 보통 복잡 3회 24% 44% 66% 6회 29% 55% 83% | | | +| | | [주] ① 재료량에는 재료의 할증 및 손율이 포함되어 있다. | | | | | | +| | | ② 플랫 타이(FLAT TIE) 대신 폼타이(Form Tie) 사용시 소요수량은 ‘[공통부문] 6-3-1 | | | | | | +| | |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자재 기준을 따른다. | | | | | | + +| 구분 | 간단 | 보통 | 복잡 | +|---|---|---|---| +| 3회 | 24% | 44% | 66% | +| 6회 | 29% | 55% | 83% | + +| 구분 | 간단 | 보통 | 복잡 | +|---|---|---|---| +| 요율 | 24% | 52% | 79% | + +- - 60 - +- - [공통] 제7장 돌공사 - + +| 구분 | 현 행 | | | | | | 개 정(안) | | | | | | 비고 | +|---|---|---|---|---|---|---|---|---|---|---|---|---|---| +| - 보완 | 7-1 돌쌓기 7-1-1 메쌓기('12, '19년 보완) (㎡당) | | | | | | 7-1 돌쌓기 7-1-1 메쌓기 (일당) | | | | |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뒷길이)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뒷길이 | 시공량(㎡) | | +| | | | | 35㎝이하 | 55㎝이하 | 75㎝이하 | | | | | | | | +| | | | | | | | 석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35cm이하 55cm이하 75cm이하 | 23 26 28 | | +| | 석 공 | | 인 | 0.10 | 0.09 | 0.08 | | | | | | | | +| | 보 통 인 부 | | 인 | 0.05 | 0.04 | 0.03 | | | | | | |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6㎥ | hr | 0.39 | 0.37 | 0.35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 대 | 1 | | | | +| | [주] ① 본 품은 잡석을 채움재로 사용하는 깬돌 및 깬잡석의 골쌓기 기준이다. | | | | | | [주] ① 본 품은 잡석을 채움재로 사용하는 깬돌 및 깬잡석의 골쌓기 기준이다. | | | | | | | +| | ② 경사도가 1:1 보다 급한 경우이며, 높이 3m이하 기준이다. | | | | | | ② 경사도가 1:1 보다 급한 경우이며, 높이 3m이하 기준이다. | | | | | | | +| | ③ 규준틀 설치, 돌쌓기, 잡석 채움, 배수파이프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 | | | ③ 시공량은 석재의 전면면적(㎡)을 기준한다. | | | | | | | +| | ④ 뒤채움 및 다짐은 ‘[공통부문] 3-4-4 / 3-4-5 뒤채움 및 다짐’을 따른다. | | | | | | ④ 본 품은 규준틀 설치, 돌쌓기 및 잡석 채움, 배수파이프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 | | | | +| | ⑤ 굴착기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 | | | ⑤ 기초콘크리트, 뒤채움 및 다짐은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⑥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 | | | | | ⑥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 | | | | +| - 보완 | 7-1-2 찰쌓기('12, '18, '19년 보완) (㎡당) | | | | | | 7-1-2 찰쌓기 (일당) | | | | |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뒷길이)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뒷길이 | 시공량(㎡) | | +| | | | | 35㎝이하 | 55㎝이하 | 75㎝이하 | | | | | | | | +| | | | | | | | 석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35cm이하 55cm이하 75cm이하 | 27 30 34 | | +| | 석 공 | | 인 | 0.09 | 0.08 | 0.07 | | | | | | | | +| | 보 통 인 부 | | 인 | 0.05 | 0.04 | 0.03 | | | | | | |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6㎥ | hr | 0.31 | 0.30 | 0.28 | | | | | | | | +| | | | |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 대 | 1 | |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를 채움재로 사용하는 깬돌 및 깬잡석의 골쌓기 기준이다. | | | | | | | | | | | | | +| | ② 경사도가 1:1 보다 급한 경우이며, 높이 3m이하 기준이다. | | | | | | | | | | | | | +| | ③ 규준틀 설치, 돌쌓기, 콘크리트 채움, 배수파이프 설치, 줄눈메꿈 작업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④ 뒤채움 및 다짐은 ‘[공통부문] 3-4-4 / 3-4-5 뒤채움 및 다짐’을 따른다. | | | | | | | | | | | | | +| | ⑤ 굴착기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⑥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 | | | | | | | |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를 채움재로 사용하는 깬돌 및 깬잡석의 골쌓기 기준이다. | | | | | | | +| | | | | | | | ② 경사도가 1:1 보다 급한 경우이며, 높이 3m이하 기준이다. | | | | | | | +| | | | | | | | ③ 시공량은 석재의 전면면적(㎡)을 기준한다. | | | | | | | +| | | | | | | | ④ 본 품은 규준틀 설치, 돌쌓기 및 콘크리트 채움, 배수파이프 설치, 줄눈메꿈 작업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⑤ 기초콘크리트, 뒤채움 및 다짐은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 | | | ⑥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 | | | | + +- - 62 - + +| 구분 | 현 행 | | | | | | 개 정(안) | | | | | | 비고 | +|---|---|---|---|---|---|---|---|---|---|---|---|---|---| +| - 보완 | 7-2 돌붙임 7-2-1 메붙임('12, '19년 보완) (㎡당) | | | | | | 7-2 돌붙임 7-2-1 메붙임 (일당) | | | | |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뒷길이)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뒷길이 | 시공량(㎡) | | +| | | | | 35㎝이하 | 55㎝이하 | 75㎝이하 | | | | | | | | +| | | | | | | | 석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35cm이하 55cm이하 75cm이하 | 26 29 32 | | +| | 석 공 | | 인 | 0.13 | 0.12 | 0.11 | | | | | | | | +| | 보 통 인 부 | | 인 | 0.04 | 0.03 | 0.02 | | | | | | | | +| | 굴착기+부착용 집 게 | 0.6㎥ | hr | 0.25 | 0.24 | 0.22 | | | | | | | | +| | | | |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 대 | 1 | | | | +| | [주] ① 본 품은 잡석을 채움재로 사용하는 깬돌 및 깬잡석의 돌붙임 기준이다. | | | | | | | | | | | | | +| | ② 경사도가 1:1 보다 완만한 경우이며, 높이 5m이하 기준이다. | | | | | | | | | | | | | +| | ③ 규준틀 설치, 돌붙임, 잡석 채움, 배수파이프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④ 뒤채움 및 다짐은 ‘[공통부문] 3-4-4 / 3-4-5 뒤채움 및 다짐’을 따른다. | | | | | | | | | | | | | +| | ⑤ 굴착기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⑥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 | | | | | | | |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잡석을 채움재로 사용하는 깬돌 및 깬잡석의 돌붙임 기준이다. | | | | | | | +| | | | | | | | ② 경사도가 1:1 보다 완만한 경우이며, 높이 5m이하 기준이다. | | | | | | | +| | | | | | | | ③ 시공량은 석재의 전면면적(㎡)을 기준한다. | | | | | | | +| | | | | | | | ④ 본 품은 규준틀 설치, 돌붙임 및 잡석 채움, 배수파이프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⑤ 기초콘크리트, 뒤채움 및 다짐은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 | | | ⑥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 | | | | +| - 보완 | 7-2-2 찰붙임('12, '19년 보완) (㎡당) | | | | | | 7-2-2 찰붙임 (일당) | | | | |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뒷길이)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뒷길이 | 시공량(㎡) | | +| | | | | 35㎝이하 | 55㎝이하 | 75㎝이하 | | | | | | | | +| | | | | | | | 석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35cm이하 55cm이하 75cm이하 | 30 33 37 | | +| | 석 공 | | 인 | 0.11 | 0.10 | 0.09 | | | | | | | | +| | 보 통 인 부 | | 인 | 0.04 | 0.03 | 0.02 | | | | | | |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6㎥ | hr | 0.22 | 0.21 | 0.20 | | | | | | | | +| | | | |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 대 | 1 | |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를 채움재로 사용하는 깬돌 및 깬잡석의 돌붙임 기준이다. | | | | | | | | | | | | | +| | ② 경사도가 1:1 보다 완만한 경우이며, 높이 5m이하 기준이다. | | | | | | | | | | | | | +| | ③ 규준틀 설치, 돌쌓기, 콘크리트 채움, 배수파이프 설치, 줄눈메꿈 작업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④ 뒤채움 및 다짐은 ‘[공통부문] 3-4-4 / 3-4-5 뒤채움 및 다짐’을 따른다. | | | | | | | | | | | | | +| | ⑤ 굴착기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⑥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 | | | | | | | |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를 채움재로 사용하는 깬돌 및 깬잡석의 돌붙임 기준이다. | | | | | | | +| | | | | | | | ② 경사도가 1:1 보다 완만한 경우이며, 높이 5m이하 기준이다. | | | | | | | +| | | | | | | | ③ 시공량은 석재의 전면면적(㎡)을 기준한다. | | | | | | | +| | | | | | | | ④ 본 품은 규준틀 설치, 돌쌓기 및 콘크리트 채움, 배수파이프 설치, 줄눈메꿈 작업을 | | | | | | | +| | | | | | | | 포함한다. | | | | | | | +| | | | | | | | ⑤ 기초콘크리트, 뒤채움 및 다짐은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 | | | ⑥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 | | | | + +- - 63 - + +| 구분 | 현 행 | | | | | | | | | | 개 정(안) | 비고 | +|---|---|---|---|---|---|---|---|---|---|---|---|---| +| | [참고자료] 돌쌓기 규격별 소요량 | | | | | | | | | | - 삭제 검토 - | |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뒷길이) | | | | | | | | | +| | | | | 25㎝ | 30㎝ | 35㎝ | 45㎝ | 55㎝ | 60㎝ | 75㎝ | | | +| | 돌의 전면규 격 | | ㎝ | 17×17 | 20×20 | 25×25 | 30×30 | 35×35 | 40×40 | 50×50 | | | +| | ㎡ 당 개 수 | | 개 | 33 | 24 | 17 | 12 | 9 | 6 | 4 | | | +| | 고 임 돌 (돌쌓기) | 깬 잡 석 | ㎥ | 0.09 | 0.11 | 0.13 | 0.16 | 0.19 | 0.21 | 0.26 | | | +| | | 깬 돌 | ㎥ | - | 0.10 | 0.12 | 0.15 | 0.18 | 0.20 | 0.25 | | | +| | 틈메우기돌(돌붙임) | | ㎥ | - 고임돌(돌쌓기)의 15%까지 계상할 수 있다. | | | | | | | | | +| | 채움 콘크리 트 | | ㎥ | 0.11 | 0.14 | 0.16 | 0.20 | 0.25 | 0.27 | 0.34 | | | +| | 줄눈메꿈 모르타르 | | ㎥ | 0.009 | 0.009 | 0.009 | 0.009 | 0.009 | 0.009 | 0.009 | | | +| | [주] 돌의 중량은 돌의 형상, 종류, 부피 등을 고려하고 ‘[공통부문] 1-3-3 재료의 단위중량’을 | | | | | | | | | | | | +| | 참고하여 계상한다. | | | | | | | | | | | | +| | [참고자료] 돌쌓기 표준도 | | | | | | | | | | | | + +![그림 64-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개정사항_p64_1.png>) + +- - 64 - + +| 구분 | 현 행 | | | | | | 개 정(안) | | | | | 비고 | +|---|---|---|---|---|---|---|---|---|---|---|---|---| +| - 보완 | 7-3 전석쌓기 및 깔기 7-3-1 전석쌓기('92년 신설, '12, '18년 보완) (㎡당) | | | | | | 7-3 전석쌓기 및 깔기 7-3-1 전석쌓기 (일당) | | | | | | +| | 구 분 | | 규 격 | | 단 위 | 수 량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석 공 보 통 인 부 | | | | 인 인 | 0.13 0.02 | 석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22 | | +| | | | | | | | 굴 착 기 + 부착용집게 | | 대 | 1 | | | +| | 굴 착 기 | | 0.6㎥ | | hr | 0.43 | | | | | | | +| | [주] ① 본 품은 굴착기를 이용하여 전석(0.3㎥~0.5㎥급)을 쌓는 품이다. | | | | | | [주] ① 본 품은 굴착기를 이용하여 전석(0.5㎥급)을 쌓는 기준이다. | | | | | | +| | ② 본 품은 전석쌓기, 고임돌 및 채움 콘크리트 시공이 포함된 것이다. | | | | | | ② 시공량은 석재의 전면면적(㎡)을 기준한다. | | | | | | +| | ③ 기초 콘크리트, 고임돌 소요량은 별도 계상한다. | | | | | | ③ 본 품은 규준틀 설치, 전석쌓기, 고임돌 및 틈메우기 작업을 포함한다. | | | | | | +| | ④ 기초 콘크리트 타설품은 별도 계상한다. | | | | | | ④ 기초콘크리트, 뒤채움 및 다짐은 별도 계상한다. | | | | | | +| | ⑤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 | | | ⑤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 | | | +| | ⑥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 | | | | ⑥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 | | | | +| | (㎡당) | | | | | | (㎡당) | | | | | | +| | 구 분 단 위 수 량 | | | | | | 구 분 단 위 수 량 | | | | | | +| | 채 움 콘 크 리 트 ㎥ 0.2 | | | | | | 채 움 콘 크 리 트 ㎥ 0.2 | | | | | | +| - 보완 | 7-3-2 전석깔기('18년 신설) (㎡당) | | | | | | 7-3-2 전석깔기 (일당) | | | | | | +| | 구 분 | 규 격 | | 단 위 | | 수 량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석 공 보 통 인 부 | | | 인 인 | | 0.06 0.02 | 석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50 | | +| | | | | | | | 굴 착 기 + 부착용집게 | | 대 | 1 | | | +| | 굴 착 기 | 0.6㎥ | | hr | | 0.17 | | | | | | | +| | [주] ① 본 품은 굴착기를 이용하여 전석(0.3㎥~0.5㎥급)을 바닥에 까는 품이다. | | | | | | [주] ① 본 품은 굴착기를 이용하여 전석(0.5㎥급)을 바닥에 까는 품이다. | | | | | | +| | ② 본 품은 전석깔기, 고임돌 시공이 포함된 것이다. | | | | | | ② 시공량은 석재의 전면면적(㎡)을 기준한다. | | | | | | +| | ③ 콘크리트, 고임돌 소요량은 별도 계상한다. | | | | | | ③ 본 품은 규준틀 설치, 전석깔기, 고임돌 및 틈메우기 작업을 포함한다. | | | | | | +| | ④ 콘크리트 타설품은 별도 계상한다. | | | | | | ④ 기초콘크리트, 뒤채움 및 다짐은 별도 계상한다. | | | | | | +| | ⑤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 | | | ⑤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채 움 콘 크 리 트 | ㎥ | 0.2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채 움 콘 크 리 트 | ㎥ | 0.2 | + +- - 65 - + +| 구분 | 현 행 | | | | | | | | 개 정(안) | | | | | | | | | | 비고 | +|---|---|---|---|---|---|---|---|---|---|---|---|---|---|---|---|---|---|---|---| +| - 보완 | 7-4 석재판 붙임 7-4-1 습식공법('12, '19년 보완) (㎡당) | | | | | | | | 7-4 석재판 붙임 7-4-1 습식공법 (일당) | | | | | | | | | | | +| | 구 분 | 단 위 | | 수 량 | | |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 시공부위 | | 시공량(㎡) | | | | +| | | | | 테라조판 | | 화강석 | | | | | | | | | | 테라조판 | | 화강석 | | +| | | | | 바닥 | 계단부 | 바닥 | | 계단부 | 석 공 줄 눈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 3 1 2 | | 바닥부 계단부 | | 15 13 | | 12 11 | | +| | 석 공 | 인 | | 0.26 | 0.29 | 0.31 | | 0.35 | | | | | | | | | | | | +| | 보 통 인 부 | 인 | | 0.12 | 0.13 | 0.14 | | 0.16 | |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모르타르를 사용한 바닥 및 계단부(계단챌판, 계단디딤판, 계단참)에 석재판을 | | | | | | | | [주] ① 본 품은 바닥부 및 계단부(계단챌판, 계단디딤판, 계단참)에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석재판을 | | | | | | | | | | | +| | 붙이는 기준이다. | | | | | | | | 붙이는 기준이다. | | | | | | | | | | | +| | ② 모르타르 비빔, 모르타르 포설 및 고르기, 석재판 절단 및 붙임, 줄눈채움, 보양 작업을 | | | | | | | | ② 본 품은 모르타르 비빔, 모르타르 포설 및 고르기, 석재판 절단 및 붙임, 줄눈채움, | | | | | | | | | | | +| | 포함한다. | | | | | | | | 보양 작업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 | | | | |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 | | | | | | | +| - 보완 | 7-4-2 앵커지지 공법('19년 보완) (㎡당) | | | | | | | | 7-4-2 앵커 긴결공법 (일당) | | | | | | | | | | | +| | 구 분 | | 단 위 | | 수 량 (석재판 규격) | | | | 구 분 | 단 위 | | | 수 량 | | 시공량(㎡) | | | | | +| | | | | | 0.3㎡이하 | | 0.3㎡초과~0.8㎡이하 | | | | | | | | 0.3㎡이하 | | 0.3㎡초과~0.8㎡이하 | | | +| | 석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 0.39 0.15 | | 0.35 0.17 | | 석 공 줄 눈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인 | | | 3 1 2 | | 10 | | 11 | | | +| | [주] ① 본 품은 구조물 벽체에 앵커로 고정하여 석재판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앵커 구멍뚫기, 지지철물 설치, 석재판 절단 및 설치, 줄눈코킹 작업을 포함한다. ③ 석재설치 후 보양을 하는 경우 ‘[공통부문] 2-11-1 건축물 보양’에 따른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윈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구조물 벽체에 앵커로 고정하여 석재판(비구조요소)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앵커 구멍뚫기, 지지철물 설치, 석재판 절단 및 설치, 줄눈(코킹)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윈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 | | | | | | | | + +- - 66 - + +| 구분 | 현 행 | | | | | | 개 정(안) | | | | | | 비고 | +|---|---|---|---|---|---|---|---|---|---|---|---|---|---| +| - 보완 | 7-4-3 강재트러스 지지공법('19년 보완) (㎡당) | | | | | | 7-4-3 강제트러스 지지공법 (일당) | | | |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석재판 규격) | |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0.3㎡이하 | | 0.3㎡초과~0.8㎡이하 | | | | | | 0.3㎡이하 | 0.3㎡초과~0.8㎡이하 | | +| | | | 강재트러스 | 석재판 | 강재트러스 | 석재판 | | | | | | | | +| | | | 설치 | 붙임 | 설치 | 붙임 | | | | | | | | +| | | | | | | | 하지철물 설 치 | 용 접 공 철 공 | 인 인 | 2 1 | 11 | 12 | | +| | 석 공 | 인 | - | 0.25 | - | 0.23 | | | | | | | | +| | 보 통 인 부 | 인 | - | 0.16 | - | 0.15 | | | | | | | | +| | 용 접 공 | 인 | 0.20 | - | 0.18 | - | | | | | | | | +| | 철 공 | 인 | 0.07 | - | 0.06 | - | | | | | | | | +| | | | | | | | 석 재 판 붙 임 | 석 공 줄 눈 공 보통인부 | 인 인 인 | 3 1 2 | 13 | 15 | | +| | [주] ① 본 품은 구조물 벽체에 강재트러스를 설치한 후 석재판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앵커 및 지지철물 설치, 강재트러스 절단 및 용접, 석재판 절단 및 설치, 줄눈(코킹) 작업을 포함한다. ③ 석재설치 후 보양을 하는 경우 ‘[공통부문] 2-11-1 건축물 보양’에 따른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구조물 벽체에 하지철물(각관, 앵글 등) 및 석재판(비구조요소)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앵커 구멍뚫기, 지지철물 설치, 트러스 절단 및 설치(용접), 석재판 절단 및 설치, 줄눈(코킹)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 | | | | + +- - 67 - +- - [공통] 제8장 건설기계 - + +| 구분 | 현 행 | | | | | | | | | | | 개 정(안) | | | | | | | | | | | | | | | | | | | 비고 | +|---|---|---|---|---|---|---|---|---|---|---|---|---|---|---|---|---|---|---|---|---|---|---|---|---|---|---|---|---|---|---|---| +| - 보완 | 8-3 기계손료 8-3-8 [70]기타기계 (7206) 부착용 집게('07년 신설, '11, '12년 보완) | | | | | | | | | | | 8-3 기계손료 8-3-8 [70]기타기계 (7206) 부착용 집게 | | | | | | | | | | | | | | | | | | | |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분류 번호 |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 상각 비율 | | 정비 비율 | | 연간 관리 비율 | | 시 간 당(10-7) | | | |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 정비비 계수 | | 관리비 계수 | | 계 | | +| | 7206-0020 0070 | 0.2 0.6∼0.8 | 3,000 3,000 | 890 890 | 0.9 0.9 | 1.1 1.1 | 0.1 0.1 | 3,000 3,000 | 3,667 3,667 | 768 768 | 7,435 7,435 | 7206-0020 0070 0100 | | 0.2 0.6∼0.8 1.0 | 3,000 3,000 3,000 | 890 890 890 | | 0.9 0.9 0.9 | | 1.1 1.1 1.1 | | 0.1 0.1 0.1 | | 3,000 3,000 3,000 | | 3,667 3,667 3,667 | | 768 768 768 | | 7,435 7,435 7,435 | | +| | [주] 0.2㎥는 철도용 회전집게이며, 0.6∼0.8㎥는 임목파쇄기용 부착집게를 의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설 | | | | | | | | | | | | 8-3-9 [80]스마트 건설장비 (8205) 지능형 다짐공 시스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류 번호 | 규격 (㎥) |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 상각 비율 | | 정비 비율 | | 연간 관리 비율 | | -7 시 간 당(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 정비비 계수 | | 관리비 계수 | 계 | | +| | | | | | | | | | | | | 8205 -0100 | 지능형 다짐공 시스템 | | | 5,000 | 1,250 | | 0.9 | | 0.8 | | 0.1 | | 1,800 | | 1,600 | | 530 | 3,930 | | +| | | | | | | | | | | | | [주] 지능형 다짐공 시스템은 다짐 롤러에 탑재된 지능형 다짐 시스템(GNSS, 가속도계 센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제 장치 등)을 이용하여 다짐 횟수, 지반 강성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그 기록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데이터화하는 지능형 다짐 시스템을 말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69 - + +| 구분 | 현 행 | | | 개 정(안) | | | | | 비고 | +|---|---|---|---|---|---|---|---|---|---| +| - 보완 | 8-5 기계가격 8-5-8 [70]기타기계 | | | 8-5 기계가격 8-5-8 [70]기타기계 | | | | | | +| | 기 종 | 분류번호 | 가격(₩) | 기 종 | 분류번호 | | | 가격(₩) | | +| | 부 착 용 집 게 | 7206-0020 7206-0070 | 4,833 7,610 | 부 착 용 집 게 | 7206-0020 7206-0070 7206-0100 | | | 4,833 7,610 9,331 | | +| - 신설 | | | | 8-5-9 [80]스마트 건설장비 | | | | | | +| | | | | 기 종 | | 분류번호 | 가격(₩) | | | +| | | | | 지 능 형 다 짐 공 시 스 템 | | 8205-0100 | 20,000 | | | + +- - 70 - +- - [토목] 제1장 도로포장공사 - + +| 구분 | 현 행 | 개 정(안) | 비고 | +|---|---|---|---| +| - 보완 | 1-8-9 차선도색('08, '14, '16, '17, '20, '25년 보완) 1. 차선 밑그림 - 본문 생략 - [주] ① 본 품은 도로 신설공사의 차선도색을 위한 사전 밑그림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먹줄치기, 밑그림 도색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1-8-9 차선도색 1. 차선 밑그림 - 본문 생략 - [주] ① 본 품은 도로 신설공사의 차선도색을 위한 사전 밑그림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먹줄치기, 밑그림 도색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 | + +- - 72 - +- - [토목] 제4장 궤도공사 - + +| 구분 | 현 행 | | | | | | 개 정(안) | | | | | | 비고 | +|---|---|---|---|---|---|---|---|---|---|---|---|---|---| +| - 적정검토 | 4-2 자갈궤도 4-2-1 궤광조립('11년 신설, '19년 보완) (일당) | | | | | | 4-2 자갈궤도 4-2-1 궤광조립 (일당) | | | | |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m)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m) | | | +| | | | | | 단선 | 복선 | | | | | 단선 | 복선 | | +|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측 량 중 급 기 술 자 | | 인 인 인 | 16 4 1 | 250 | 270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측 량 중 급 기 술 자 | | 인 인 인 | 16 4 1 | 현행과 동일 | | | +| | 지 게 차 | 5ton | 대 | 1 | | | 지 게 차 | 5ton | 대 | 1 | | | | +| | 굴착기+ 부착용집게 | 0.2㎥ | 대 | 1 | | | 굴착기+ 부착용집게 | 0.2㎥ | 대 | 1 | | | | +| | 비 고 | - 50㎏ 레일은 시공량을 5%까지 증하여 적용한다 | | | | | 비 고 | - 50㎏ 레일은 시공량의 5%를 증하여 적용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PCT 구간 60kg레일의 일반철도 기준이다. | | | | | | [주] ① 본 품은 PCT 구간 60kg레일의 일반철도 기준이다. | | | | | | | +| | ② 중심선측량, 레일배열, 침목배열, 레일침목위올리기, 침목위치정정, 궤광조립을 포함한다. | | | | | | ② 정위치확인, 레일배열, 침목배열, 레일침목위 올리기, 침목위치정정, 궤광조립을 포함한다. | | | | | | | +| | ③ 작업현장까지 자재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 | | | | | ③ 작업위치까지 자재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④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 | | | ④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 | | | | +| - 적정검토 | 4-2-2 궤도양로('11년 신설, '19년 보완) (일당) | | | | | | 4-2-2 궤도양로 (일당) | | | | |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m)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m) | | | +|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측 량 중 급 기 술 자 | | 인 인 인 | 4 2 1 | 250 |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측 량 중 급 기 술 자 | | 인 인 인 | 4 2 1 | 현행과 동일 | | | +| | 양 로 기 | 11.19㎾ | 대 | 1 | | | 양 로 기 | 11.19㎾ | 대 | 1 | | | | +| | 비 고 | - 50㎏ 레일은 시공량을 5%까지 증하여 적용한다 | | | | | 비 고 | - 50㎏ 레일은 시공량의 5%를 증하여 적용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60kg레일의 1회 양로작업(50㎜) 기준이다. | | | | | | [주] ① 본 품은 60kg레일의 1회 양로작업 기준이며, 깬자갈 살포작업 후 양로기(11.19㎾)를 | | | | | | | +| | ② 1차 깬자갈 살포작업 후 양로기(11.19㎾)를 사용하여 1종 작업을 위한 작업단면을 | | | | | | 사용하여 1종 작업을 위한 작업단면을 형성하는 것이다. | | | | | | | +| | 형성하는 것이며, 삽다짐 및 측량을 포함한다. | | | | | | ② 소형장비다짐 및 시공 중 정위치확인을 포함한다. | | | | | | | + +- - 74 - + +| 구분 | 현 행 | 개 정(안) | 비고 | +|---|---|---|---| +| - 적정검토 | 4-3 콘크리트 궤도 4-3-1 궤광조립('11년 신설, '19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m) 궤 도 공 인 16 보 통 인 부 인 4 침 목 측 량 중 급 기 술 자 인 1 매 립 식 지 게 차 5ton 대 1 굴착기+ 부착용집게 0.2㎥ 대 1 250 궤 도 공 인 16 보 통 인 부 인 6 직 결 식 측 량 중 급 기 술 자 인 1 지 게 차 5ton 대 1 굴착기+ 부착용집게 0.2㎥ 대 0.5 비 고 - 단선궤도는 시공량을 5%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60㎏ 레일의 복선 일반철도 기준이다. ② 중심선측량, 레일배열, 침목배열, 레일침목위 올리기, 침목 위치정정, 궤광조립을 포함한다. ③ 현장까지 자재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④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기타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4-3 콘크리트 궤도 4-3-1 궤광조립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m) 궤 도 공 인 16 침 목 보 통 인 부 인 4 매 립 식 측 량 중 급 기 술 자 인 1 현행과 동일 (분리형) 지 게 차 5ton 대 1 굴착기+ 부착용집게 0.2㎥ 대 1 궤 도 공 인 16 침 목 보 통 인 부 인 6 매 립 식 측 량 중 급 기 술 자 인 1 현행과 동일 (직결형) 지 게 차 5ton 대 1 굴착기+ 부착용집게 0.2㎥ 대 0.5 비 고 - 단선궤도는 시공량을 5%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60㎏ 레일의 복선 일반철도 기준이다. ② 정위치확인, 레일배열, 침목배열, 레일침목위 올리기, 침목 위치정정, 궤광조립을 포함한다. ③ 현장까지 자재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④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기타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 - 75 - + +| 구분 | 현 행 | | | | | | 개 정(안) | | | | | 비고 | +|---|---|---|---|---|---|---|---|---|---|---|---|---| +| - 보완 | 4-4 분기기 4-4-1 분기기 부설('11년 신설, '19년 보완) (틀당 | | | | | | 4-4 분기기 4-4-1 분기기 부설 ) (틀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궤 도 공 인 9 보 통 인 부 인 3 측 량 중 급 기 술 자 인 1 크 레 인 50ton hr 3 굴착기+ 부착용집게 0.2㎥ hr 12 - 분기기 종류에 따라 다음의 할증을 적용한다 구 분 #8 #10 #12 #15 #18.5 #26 비 고 50㎏ 0.70 0.82 0.92 1.15 1.33 1.56 할증률 60㎏ 0.75 0.90 1.00 1.20 1.39 1.62 [주] ① 본 품은 자갈궤도에서 #12 탄성분기기(PCT침목, 60㎏레일)를 분해된 상태에서 현장 재조립하는 기준이다. ② 포인트부를 제외한 모든 침목이 분해된 상태로 반입된 분기기를 기준한다. ③ 분기기 운반에 소요되는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분기기 부설시 소요되는 용접은 ‘[토목부문] 4-5 궤도용접’을 따른다. | | | | | ) |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 +| | 궤 도 공 | | | 인 | 9 | | | | | | | | +| | 보 통 인 부 | | | 인 | 3 | | | | | | | | +| | 측 량 중 급 기 술 자 | | | 인 | 1 | | | | | | | | +| | 크 레 인 | | 50ton | hr | 3 | | | | | | | | +| | 굴착기+ 부착용집게 | | 0.2㎥ | hr | 12 | | | | | | | | +| | 비 고 | - 분기기 종류에 따라 다음의 할증을 적용한다 구 분 #8 #10 #12 #15 #18 50㎏ 0.70 0.82 0.92 1.15 1.33 할증률 60㎏ 0.75 0.90 1.00 1.20 1.39 |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자갈궤도에서 #12 탄성분기기(PCT침목, 60㎏레일)를 분해된 상태에서 현장 | | | | | | | | | | | | +| | 재조립하는 기준이다. | | | | | | | | | | | | +| | ② 포인트부를 제외한 모든 침목이 분해된 상태로 반입된 분기기를 기준한다. | | | | | | | | | | | | +| | ③ 분기기 운반에 소요되는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 +| | ④ 분기기 부설시 소요되는 용접은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 +| - 적정검토 | 4-4-2 신축이음매 부설('11년 신설) (틀당 | | | | | | 4-4-2 신축이음매 부설('11년 신설) ) (틀당 | | | | | ) . |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 | 일단 | 양단 | | | | 일단 | 양단 | | +| | 궤 도 공 | | | 인 | 0.25 | 0.50 | 궤 도 공 | | 인 | 0.25 | 0.50 | | +| | 보 통 인 부 | | | 인 | 0.13 | 0.25 | 보 통 인 부 | | 인 | 0.13 | 0.25 | | +| | 측 량 중 급 기 술 자 | | | 인 | 0.06 | 0.13 | 측 량 중 급 기 술 자 | | 인 | 0.06 | 0.13 | | +| | 크 레 인 | | 20ton | hr | 0.33 | 0.66 | 크 레 인 | 20ton | hr | 0.33 | 0.66 | | +| | [주] ① 본 품은 조립된 상태의 신축이음매(60kg레일)에 대한 조립 및 위치조정하는 기준이다 | | | | | | .[주] ① 본 품은 조립된 상태의 신축이음매(60kg레일)에 대한 조립 및 위치조정하는 기준이다 | | | | | | +| | ② 신축이음매 운반에 소요되는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 | | ② 신축이음매 운반에 소요되는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 | | +| | ③ 신축이음매 부설시 소요되는 용접은 별도 계상한다. | | | | | | ③ 신축이음매 부설시 소요되는 용접은 ‘[토목부문] 4-5 궤도용접’을 따른다. | | | | | | + +| 구 분 | | #8 | #10 | #12 | #15 | +|---|---|---|---|---|---| +| 할증률 | 50㎏ | 0.70 | 0.82 | 0.92 | 1.15 | +| | 60㎏ | 0.75 | 0.90 | 1.00 | 1.20 | + +| 구 분 | | #8 | #10 | #12 | #15 | #18.5 | #26 | +|---|---|---|---|---|---|---|---| +| 할증률 | 50㎏ | 0.70 | 0.82 | 0.92 | 1.15 | 1.33 | 1.56 | +| | 60㎏ | 0.75 | 0.90 | 1.00 | 1.20 | 1.39 | 1.62 | + +- - 76 - +- - [토목] 제9장 측량 - + +| 구분 | 현 행 | 개 정(안) | 비고 | +|---|---|---|---| +| - 보완 | 9-2 수준측량 9-2-2 1급 수준측량 인원수 1일당 합계 작업 초급 초급 일수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비고 구분 기능 기능 기술 기술 기술 기술 인부 기술 기술 기술 기술 인부 사(측 사(측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량) 량) 계획 (1) (0.5) (0.5) (1) - - - (0.5) (0.5) (1) - - - 준비 답사 1 - - 1 - - - - - 1 - - - ()내는 선점 내업을 관측 10 - 0.2 1 1 1 1 - 2 10 10 10 10 표시함 계산 (1) - (0.5) (0.5) - - - - (0.5) (0.5) - - - 정리 (1) (0.5) (0.5) (1) - - (0.5) (0.5) (1) - - - 점검 - 2 11 10 10 10 계 (1) (1.5) (2.5) - - - [주]① 본 수준측량용 레벨은 기포관감도 40"/2㎜(원형기포관10'/2㎜)이상 이어야 한다. ② 수준측량은 직접수준측량방법 또는 도해(하) 수준측량방법에 의한다. ③ 표척의 시준거리는 최대 70m 이내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표척의 읽음 단위는 1㎜, 읽음 방법은 후시-전시로 한다. ④ 작업방법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⑤ 본 품은 시준거리 최대 70m를 유지할 수 있는 지대의 평지를 기준으로 한 것 이며, 지형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K) | 9-2 수준측량 9-2-2 1급 수준측량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작업구분 단위 인부 비 고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 계획준비 (1.00) (1.00) 15km 답사 0.81 0.81 선점 표석 2.00 2.00 ( )내는 동판 점 0.05 0.05 매설 내업을 표석 1.50 1.50 3.00 표시함 관측 3.38 11.29 11.29 22.58 11.29 계산 15km (0.90) (0.90) 성과정리 (0.45) (0.45) (0.45) 답사/관측 3.38 12.10 12.10 22.58 11.29 15km 내업 (1.45) (2.35) (1.35) 계 표석 선점/매설 2.00 3.50 1.50 3.00 점 동판 매설 0.05 0.05 [주]① 본 품은 기본수준측량 외 수준측량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작업방법 및 장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정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② 수준측량은 직접수준측량방법 또는 도해(하) 수준측량방법에 의한다. ③ 동판 선점품의 경우 답사품에 포함되어 있다. ④ 본 품은 관측시 안전을 위해 표척수 뒤에 배치되는 신호수 2인(초급기술자 1인, 인부 1인)이 포함되어 있다. ⑤ 본 품은 표준지형 수준점간 표고차 100m이하 기준으로 한 것이며, 관측의 경우 지형/표고차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 지형/표고차 유형에 따른 계수(K) | | + +- - 78 - + +| 지형구분 | 계수 | 비고 | +|---|---|---| +| | 1.30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이상 지형 | +| 밀집시가지 | | | +| | 1.20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이상 지형 | +| 시 가 지 | | | +| | 1.00 | 평탄한 평야지형 | +| 평 지 | | | +| | 1.10 | 시가지 주변 및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형 | +| 산 지 | | | +| 산 악 지 | 1.30 | 수목이 우거진 야산지대 및 교통이 불편한 산지로 된 지형 | + +| 지형 | 표고차 | 계수 | 비고 | +|---|---|---|---| +| 표 준 | 100m 이하 | 1.00 | ① 국토지형분류에 따라 노선의 80% 이상이 해당 지형 분류에 포함되는 경우 적용 ② 표고차: 수준점간 표고차 기준 ③ 관측공정만 해당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10 | | +| | 200m 초과 | 1.20 | | +| 산 악 지 | 100m 이하 | 1.25 |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35 | | +| | 200m 초과 | 1.45 | | +| 시 가 지 | 100m 이하 | 1.25 |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40 | | +| | 200m 초과 | 1.55 | | + + - ⑥ 본 품은 15Km (왕복 30Km) 구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작업량에 따라 다 + - ⑥ 본 품은 15Km (왕복 30Km) 구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작업량에 따라 다음의 값을 가산한다.음의 값을 가산한다.(선점, 매설품은 제외)◦ 작업량에 따른 계수(P)◦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 작업량(거리:㎞) | 5 | 10 | 15 | 20 | 25 | 30 | 비 고 | +|---|---|---|---|---|---|---|---| +| 계 수 | 1.40 | 1.10 | 1.00 | 0.95 | 0.92 | 0.90 | | + +| 작업량(거리:㎞) | 15이내 | 20 | 25 | 30 | 비고 | +|---|---|---|---|---|---| +| 계수 | 1 | 0.95 | 0.92 | 0.9 | | +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0.8 +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0.8 + 작업량점수작업량점수◦ 작업량이 30km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계수(P)는 0.90으로 적용한다.◦ 작업량이 30km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계수(P)는 0.90으로 적용한다. + + - ⑦ 측량표의 설치 자재운반에 따르는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⑦ 측량표의 설치 자재운반에 따르는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⑧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⑧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⑨ 도해(하) 수준측량은 거리에 관계없이 1구간당 2∼3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보 + - ⑨ 도해(하) 수준측량은 거리에 관계없이 1구간당 2∼3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보며, 이에 소요되는 측표, 재료비 및 용선료 등은 별도 계상한다.며, 이에 소요되는 측표, 재료비 및 용선료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⑩ 기지점과 작업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측량은 별도 계상한다. + - ⑩ 기지점과 작업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측량은 별도 계상한다. + - ⑪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 + - ⑪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량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⑫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 + - ⑫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과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심사비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 ⑬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⑬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⑭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⑭ 노선의 70% 이상이 터널, 교량에 해당하는 경우 관측 공정에 60%의 할증을 적용㉮ 관측성과표 및 조정성과표 1부 할 수 있다.㉯ 관측성과 기록데이터 1부 ㉰ 수준노선부 1부㉱ 계 산 부 1부 ㉲ 점의 조서 1부 ㉳ 기타자료(정확도관리표, 점검측량부, 측량표의지상사진, 측량표설치위치통지 +- - 79 -서, 기준점 현황조사서) + - ⑮ 기본수준측량과 같은 정확도와 방식으로 시행할 때에는 “기본수준측량” 품을 + - ⑮ 기본 수준측량과 같은 정확도와 방식으로 시행할 때에는 “기본 수준측량” 품을 적적용하여야 한다.용하여야 한다.[계산예][계산예]1급 수준점 5점을 설치할 경우(관측 20km, 표석 2점, 동판 3점) + - 1) 25km(왕복 50km) 측량할 경우표준지형 표고차 "100m 이하" 해당거리 10km + - 2) 구릉 지형인 경우산악지지형 표고차 "100m 초과 200m 이하" 해당 거리 5km시가지지형 표고차 "200m 초과" 해당 거리 5km[수량계산][수량계산] + +| 구분 | | | 수량(T) | 단가 | 금액 | +|---|---|---|---|---|---| +| 관 측 | 표 준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 3.38×(20/15)×(10/20×1.00)×0.95 = 2.1 11.29×(20/15)×(10/20×1.00)×0.95 = 7.1 11.29×(20/15)×(10/20×1.00)×0.95 = 7.1 22.58×(20/15)×(10/20×1.00)×0.95 = 14.3 11.29×(20/15)×(10/20×1.00)×0.95 = 7.1 | w 1 w 2 w 3 w 4 w 5 | W1 = 2.1×w 1 W2 = 7.1×w 2 W3 = 7.1×w 3 W4 =14.3×w 4 W5 = 7.1×w 5 | +| | 산 악 지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 3.38×(20/15)×( 5/20×1.35)×0.95 = 1.4 11.29×(20/15)×( 5/20×1.35)×0.95 = 4.8 11.29×(20/15)×( 5/20×1.35)×0.95 = 4.8 22.58×(20/15)×( 5/20×1.35)×0.95 = 9.6 11.29×(20/15)×( 5/20×1.35)×0.95 = 4.8 | w 6 w 7 w 8 w 9 w 10 | W6 = 1.4×w 6 W7 = 4.8×w 7 W8 = 4.8×w 8 W9 = 9.6×w 9 W10= 4.8×w 10 | +| | 시 가 지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 3.38×(20/15)×( 5/20×1.55)×0.95 = 1.6 11.29×(20/15)×( 5/20×1.55)×0.95 = 5.5 11.29×(20/15)×( 5/20×1.55)×0.95 = 5.5 22.58×(20/15)×( 5/20×1.55)×0.95 = 11.0 11.29×(20/15)×( 5/20×1.55)×0.95 = 2.7 | w 11 w 12 w 13 w 14 w 15 | W11= 1.6×w 11 W12= 5.5×w 12 W13= 5.5×w 13 W14=11.0×w 14 W15= 2.7×w 15 | +| 계획준비, 답사, 계산, 성과정리 |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 1.45×(20/15)×0.95 = 1.8 3.16×(20/15)×0.95 = 4.0 2.16×(20/15)×0.95 = 2.7 | w 16 w 17 w 18 | W16= 1.8×w 16 W17= 4.0×w 17 W18= 2.7×w 18 | +| 선점, 매설 | |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 2.00×2 = 4.0 3.50×2+0.05×3 = 7.1 1.50×2+0.05×3 = 3.1 3.00×2 = 6.0 | w 19 w 20 w 21 w 22 | W19= 4.0×w 19 W20= 7.1×w 20 W21= 3.1×w 21 W22= 6.0×w 22 | +| 계 | | | | | ∑Wi | + +구분수량(T)단가금액특급기술자1.0×25/15×1.10×0.92= 1.68w1W1= 1.68×w1고급기술자3.5×25/15×1.10×0.92= 5.90w2W2= 5.90×w2중급기술자13.5×25/15×1.10×0.92=22.77w3W3=22.77×w3초급기술자10.0×25/15×1.10×0.92=16.87w4W4=16.87×w4초급기능사( 측량) 10.0×25/15×1.10×0.92=16.87w5W5=16.87×w5인부10.0×25/15×1.10×0.92=16.87w6W6=16.87×w6계∑Wi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T = 인원수×작업량×K여기서, K는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 = 1.10P는 작업량에 따른 계수=0.92*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T = 인원수×작업량×K×P여기서, K는 지형/표고차유형에 따른 계수로 관측공정에만 해당하며, P는 작업량에 따른 계수로 선점, 매설공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 - 80 - + +| 구분 | 현 행 | 개 정(안) | 비고 | +|---|---|---|---| +| - 보완 | 9-2-3 2급 수준측량 인원수 1일당 합계 작업 초급 초급 일수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비고 구분 기능 기능 기술 기술 기술 기술 인부 기술 기술 기술 기술 인부 사(측 사(측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량) 량) 계획 (1) (0.5) (0.5) (1) - - - (0.5) (0.5) (1) - - - 준비 답사 1 - - 1 - - - - - 1 - - - ()내는 선점 내업을 관측 10 - 0.2 1 1 1 1 - 2 10 10 10 10 표시함 계산 (1) - (0.5) (0.5) - - - - (0.5) (0.5) - - - 정리 (1) (0.5) (0.5) (1) - - (0.5) (0.5) (1) - - - 점검 - 2 11 10 10 10 계 (1) (1.5) (2.5) - - - [주]① 본 수준측량용 레벨은 기포관감도 40"/2㎜(원형기포관10'/2㎜)이상 이어야 한다. ② 수준측량은 직접수준측량방법 또는 도해(하) 수준측량방법에 의한다. ③ 표척의 시준거리는 최대 70m 이내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표척의 읽음 단위는 1㎜, 읽음 방법은 후시-전시로 한다. ④ 작업방법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⑤ 본 품은 시준거리 최대 70m를 유지할 수 있는 지대의 평지를 기준으로 한 것 이며, 지형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K) 지형구분 계수 비고 밀집시가지 1.30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이상 지형 시 가 지 1.20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이상 지형 평 지 1.00 평탄한 평야지형 산 지 1.10 시가지 주변 및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형 산 악 지 1.30 수목이 우거진 야산지대 및 교통이 불편한 산지로 된 지형 ⑥ 본 품은 15Km (왕복 30Km) 구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작업량에 따라 다 음의 값을 가산한다. | 9-2-3 2급 수준측량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작업구분 단위 인부 비 고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 계획준비 (1.00) (1.00) 15km 답사 0.81 0.81 선점 표석 2.00 2.00 ( )내는 동판 점 0.05 0.05 매설 내업을 표석 1.50 1.50 3.00 표시함 관측 3.02 10.09 10.09 20.18 10.09 계산 15km (0.84) (0.84) 성과정리 (0.45) (0.45) (0.45) 답사/관측 3.02 10.90 10.90 20.18 10.09 15km 내업 (1.45) (2.29) (1.29) 계 표석 선점/매설 2.00 3.50 1.50 3.00 점 동판 매설 0.05 0.05 [주]① 본 품은 기본수준측량 외 수준측량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작업방법 및 장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정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② 수준측량은 직접수준측량방법 또는 도해(하) 수준측량방법에 의한다. ③ 동판 선점품의 경우 답사품에 포함되어 있다. ④ 본 품은 관측시 안전을 위해 표척수 뒤에 배치되는 신호수 2인(초급기술자 1인, 인부 1인)이 포함되어 있다. ⑤ 본 품은 표준지형 수준점간 표고차 100m이하 기준으로 한 것이며, 관측의 경우 지형/표고차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 지형/표고차 유형에 따른 계수(K) 지형 표고차 계수 비고 100m 이하 1.00 표 100m 초과 200m 이하 1.10 ① 국토지형분류에 준 200m 초과 1.20 따라 노선의 80% 산 100m 이하 1.25 이상이 해당 지형 분류에 포함되는 악 100m 초과 200m 이하 1.35 경우 적용 지 200m 초과 1.45 ② 표고차: 수준점간 시 100m 이하 1.25 표고차 기준 가 100m 초과 200m 이하 1.40 ③ 관측공정만 해당 지 200m 초과 1.55 ⑥ 본 품은 15Km (왕복 30Km) 구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작업량에 따라 다 음의 값을 가산한다.(선점, 매설품은 제외) | | + +| 지형구분 | 계수 | 비고 | +|---|---|---| +| 밀집시가지 | 1.30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이상 지형 | +| | 1.20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이상 지형 | +| 시 가 지 | | | +| | 1.00 | 평탄한 평야지형 | +| 평 지 | | | +| | 1.10 | 시가지 주변 및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형 | +| 산 지 | | | +| | 1.30 | 수목이 우거진 야산지대 및 교통이 불편한 산지로 된 지형 | +| 산 악 지 | | | + +| 지형 | 표고차 | 계수 | 비고 | +|---|---|---|---| +| 표 준 | 100m 이하 | 1.00 | ① 국토지형분류에 따라 노선의 80% 이상이 해당 지형 분류에 포함되는 경우 적용 ② 표고차: 수준점간 표고차 기준 ③ 관측공정만 해당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10 | | +| | 200m 초과 | 1.20 | | +| 산 악 지 | 100m 이하 | 1.25 |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35 | | +| | 200m 초과 | 1.45 | | +| 시 가 지 | 100m 이하 | 1.25 |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40 | | +| | 200m 초과 | 1.55 | | + +- - 81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 작업량(거리:㎞) | 5 | 10 | 15 | 20 | 25 | 30 | 비 고 | +|---|---|---|---|---|---|---|---| +| 계 수 | 1.40 | 1.10 | 1.00 | 0.95 | 0.92 | 0.90 | | + +| 작업량(거리:㎞) | 15이내 | 20 | 25 | 30 | 비고 | +|---|---|---|---|---|---| +| 계수 | 1 | 0.95 | 0.92 | 0.9 | | +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0.8 +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0.8 + 작업량점수작업량점수◦ 작업량이 30km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계수(P)는 0.90으로 적용한다.◦ 작업량이 30km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계수(P)는 0.90으로 적용한다. + + - ⑦ 측량표의 설치 자재운반에 따르는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⑦ 측량표의 설치 자재운반에 따르는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⑧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⑧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⑨ 도해(하) 수준측량은 거리에 관계없이 1구간당 2∼3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보 + - ⑨ 도해(하) 수준측량은 거리에 관계없이 1구간당 2∼3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보며, 이에 소요되는 측표, 재료비 및 용선료 등은 별도 계상한다.며, 이에 소요되는 측표, 재료비 및 용선료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⑩ 기지점과 작업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측량은 별도 계상한다. + - ⑩ 기지점과 작업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측량은 별도 계상한다. + - ⑪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측 + - ⑪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⑫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 + - ⑫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심사비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과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 ⑬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⑬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⑭ 노선의 70% 이상이 터널, 교량에 해당하는 경우 관측 공정에 60%의 할증을 적용 + - ⑭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할 수 있다.㉮ 관측성과표 및 조정성과표 1부 ㉯ 관측성과 기록데이터 1부 ㉰ 수준노선부 1부㉱ 계 산 부 1부 ㉲ 점의 조서 1부 ㉳ 기타자료(정확도관리표, 점검측량부, 측량표의지상사진, 측량표설치위치통지서, 기준점 현황조사서) + - ⑮ 기본 수준측량과 같은 정확도와 방식으로 시행할 때에는 “기본 수준측량” 품을 적 + - ⑮ 기본수준측량과 같은 정확도와 방식으로 시행할 때에는 “기본수준측량” 품을용하여야 한다.적용하여야 한다.[계산예][계산예]2급 수준점 5점을 설치할 경우(관측 20km, 표석 2점, 동판 3점) + - 1) 25km(왕복 50km) 측량할 경우표준지형 표고차 "100m 이하" 해당거리 10km + - 2) 구릉 지형인 경우산악지지형 표고차 "100m 초과 200m 이하" 해당 거리 5km시가지지형 표고차 "200m 초과" 해당 거리 5km +- - 82 -[수량계산][수량계산] + +| 구분 | | | 수량(T) | 단가 | 금액 | +|---|---|---|---|---|---| +| 관 측 | 표 준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 3.02×(20/15)×(10/20×1.00)×0.95 = 1.9 10.09×(20/15)×(10/20×1.00)×0.95 = 6.3 10.09×(20/15)×(10/20×1.00)×0.95 = 6.3 20.18×(20/15)×(10/20×1.00)×0.95 = 12.7 10.09×(20/15)×(10/20×1.00)×0.95 = 6.3 | w 1 w 2 w 3 w 4 w 5 | W1 = 1.9×w 1 W2 = 6.3×w 2 W3 = 6.3×w 3 W4 =12.7×w 4 W5 = 6.3×w 5 | +| | 산 악 지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 3.02×(20/15)×( 5/20×1.35)×0.95 = 1.2 10.09×(20/15)×( 5/20×1.35)×0.95 = 4.3 10.09×(20/15)×( 5/20×1.35)×0.95 = 4.3 20.18×(20/15)×( 5/20×1.35)×0.95 = 8.6 10.09×(20/15)×( 5/20×1.35)×0.95 = 4.3 | w 6 w 7 w 8 w 9 w 10 | W6 = 1.2×w 6 W7 = 4.3×w 7 W8 = 4.3×w 8 W9 = 8.6×w 9 W10= 4.3×w 10 | +| | 시 가 지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 3.02×(20/15)×( 5/20×1.55)×0.95 = 1.4 10.09×(20/15)×( 5/20×1.55)×0.95 = 4.9 10.09×(20/15)×( 5/20×1.55)×0.95 = 4.9 20.18×(20/15)×( 5/20×1.55)×0.95 = 9.9 10.09×(20/15)×( 5/20×1.55)×0.95 = 4.9 | w 11 w 12 w 13 w 14 w 15 | W11= 1.4×w 11 W12= 4.9×w 12 W13= 4.9×w 13 W14= 9.9×w 14 W15= 4.9×w 15 | +| 계획준비, 답사, 계산, 성과정리 |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 1.45×(20/15)×0.95 = 1.8 3.10×(20/15)×0.95 = 3.9 2.10×(20/15)×0.95 = 2.6 | w 16 w 17 w 18 | W16= 1.8×w 16 W17= 3.9×w 17 W18= 2.6×w 18 | +| 선점, 매설 | |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 2.00×2 = 4.0 3.50×2+0.05×3 = 7.1 1.50×2+0.05×3 = 3.1 3.00×2 = 6.0 | w 19 w 20 w 21 w 22 | W19= 4.0×w 19 W20= 7.1×w 20 W21= 3.1×w 21 W22= 6.0×w 22 | +| 계 | | | | | ∑Wi | + +구분수량(T)단가금액특급기술자1.0×25/15×1.10×0.92= 1.68w1W1= 1.68×w1고급기술자3.5×25/15×1.10×0.92= 5.90w2W2= 5.90×w2중급기술자13.5×25/15×1.10×0.92=22.77w3W3=22.77×w3초급기술자10.0×25/15×1.10×0.92=16.87w4W4=16.87×w4초급기능사( 측량) 10.0×25/15×1.10×0.92=16.87w5W5=16.87×w5인부10.0×25/15×1.10×0.92=16.87w6W6=16.87×w6계∑Wi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T = 인원수×작업량×K여기서, K는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 = 1.10P는 작업량에 따른 계수=0.92*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T = 인원수×작업량×K×P여기서, K는 지형/표고차유형에 따른 계수로 관측공정에만 해당하며, P는 작업량에 따른 계수로 선점, 매설공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 - 83 - + +| 구분 | 현 행 | 개 정(안) | 비고 | +|---|---|---|---| +| - 신설 | | 9-2-4 3급 수준측량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작업구분 단위 인부 비 고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 계획준비 (1.00) (1.00) 15km 답사 0.81 0.81 선점 표석 2.00 2.00 ( )내는 동판 점 0.05 0.05 매설 내업을 표석 1.50 1.50 3.00 표시함 관측 2.14 7.15 7.15 14.30 7.15 계산 15km (0.34) (0.34) 성과정리 (0.45) (0.45) (0.45) 답사/관측 2.14 7.96 7.96 14.30 7.15 15km 내업 (1.45) (1.79) (0.79) 계 표석 선점/매설 2.00 3.50 1.50 3.00 점 동판 매설 0.05 0.05 [주]① 본 품은 기본수준측량 외 수준측량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작업방법 및 장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정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② 수준측량은 직접수준측량방법 또는 도해(하) 수준측량방법에 의한다. ③ 동판 선점품의 경우 답사품에 포함되어 있다. ④ 본 품은 관측시 안전을 위해 표척수 뒤에 배치되는 신호수 2인(초급기술자 1인, 인부 1인)이 포함되어 있다. ⑤ 본 품은 표준지형 수준점간 표고차 100m이하 기준으로 한 것이며, 관측의 경우 지형/표고차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 지형/표고차 유형에 따른 계수(K) 지형 표고차 계수 비고 100m 이하 1.00 표 ① 국토지형분류에 100m 초과 200m 이하 1.10 준 따라 노선의 80% 200m 초과 1.20 이상이 해당 지형 산 100m 이하 1.25 분류에 포함되는 악 100m 초과 200m 이하 1.35 경우 적용 지 200m 초과 1.45 ② 표고차: 수준점간 시 100m 이하 1.25 표고차 기준 가 100m 초과 200m 이하 1.40 ③ 관측공정만 해당 지 200m 초과 1.55 ⑥ 본 품은 15Km (왕복 30Km) 구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작업량에 따라 다 음의 값을 가산한다.(선점, 매설품은 제외)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작업량(거리:㎞) 15이내 20 25 30 비고 계수 1 0.95 0.92 0.9 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0.8 +  작업량점수 | | + +| 지형 | 표고차 | 계수 | 비고 | +|---|---|---|---| +| 표 준 | 100m 이하 | 1.00 | ① 국토지형분류에 따라 노선의 80% 이상이 해당 지형 분류에 포함되는 경우 적용 ② 표고차: 수준점간 표고차 기준 ③ 관측공정만 해당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10 | | +| | 200m 초과 | 1.20 | | +| 산 악 지 | 100m 이하 | 1.25 |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35 | | +| | 200m 초과 | 1.45 | | +| 시 가 지 | 100m 이하 | 1.25 |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40 | | +| | 200m 초과 | 1.55 | | + +| 작업량(거리:㎞) | 15이내 | 20 | 25 | 30 | 비고 | +|---|---|---|---|---|---| +| 계수 | 1 | 0.95 | 0.92 | 0.9 | | + +- - 84 - + +| | | ◦ 작업량이 30km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계수(P)는 0.90으로 적용한다. | | +|---|---|---|---| +| | | ⑦ 측량표의 설치 자재운반에 따르는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 | | ⑧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 | | ⑨ 도해(하) 수준측량은 거리에 관계없이 1구간당 2∼3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보 | | +| | | 며, 이에 소요되는 측표, 재료비 및 용선료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 | | ⑩ 기지점과 작업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측량은 별도 계상한다. | | +| | | ⑪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측 | | +| | | 량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 | | ⑫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 | | +| | | 심사비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 | | +| | | 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 +| | | ⑬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 | ⑭ 노선의 70% 이상이 터널, 교량에 해당하는 경우 관측 공정에 60%의 할증을 적용 | | +| | | 할 수 있다. | | +| | | ⑮ 기본 수준측량과 같은 정확도와 방식으로 시행할 때에는 “기본 수준측량” 품을 적 | | +| | | 용하여야 한다. | | +| | | [계산예] | | +| | | 3급 수준점 5점을 설치할 경우(관측 20km, 표석 2점, 동판 3점) | | +| | | 표준지형 표고차 "100m 이하" 해당거리 10km | | +| | | 산악지지형 표고차 "100m 초과 200m 이하" 해당 거리 5km | | +| | | 시가지지형 표고차 "200m 초과" 해당 거리 5km | | + +- - 85 - + +| | | [수량계산] | | +|---|---|---|---| +| | | 구분 수량(T) 단가 금액 | | +| | | 특급기술자 2.14×(20/15)×(10/20×1.00)×0.95 = 1.3 w W1 = 1.3×w | | +| | | 1 1 | | +| | | 고급기술자 7.15×(20/15)×(10/20×1.00)×0.95 = 4.5 w W2 = 4.5×w | | +| | | 2 2 | | +| | | 표 | | +| | | 중급기술자 7.15×(20/15)×(10/20×1.00)×0.95 = 4.5 w W3 = 4.5×w | | +| | | 준 3 3 | | +| | | 초급기술자14.30×(20/15)×(10/20×1.00)×0.95 = 9.0 w W4 = 9.0×w | | +| | | 4 4 | | +| | | 인 부 7.15×(20/15)×(10/20×1.00)×0.95 = 4.5 w W5 = 4.5×w | | +| | | 5 5 | | +| | | 특급기술자 2.14×(20/15)×( 5/20×1.35)×0.95 = 0.9 w W6 = 0.9×w | | +| | | 6 6 | | +| | | 고급기술자 7.15×(20/15)×( 5/20×1.35)×0.95 = 3.0 w W7 = 3.0×w | | +| | | 산 7 7 | | +| | | 관 | | +| | | 악 중급기술자 7.15×(20/15)×( 5/20×1.35)×0.95 = 3.0 w W8 = 3.0×w | | +| | | 측 8 8 | | +| | | 지 | | +| | | 초급기술자14.30×(20/15)×( 5/20×1.35)×0.95 = 6.1 w W9 = 6.1×w | | +| | | 9 9 | | +| | | 인 부 7.15×(20/15)×( 5/20×1.35)×0.95 = 3.0 w W10= 3.0×w | | +| | | 10 10 | | +| | | 특급기술자 2.14×(20/15)×( 5/20×1.55)×0.95 = 1.0 w W11= 1.0×w | | +| | | 11 11 | | +| | | 고급기술자 7.15×(20/15)×( 5/20×1.55)×0.95 = 3.5 w W12= 3.5×w | | +| | | 시 12 12 | | +| | | 가 중급기술자 7.15×(20/15)×( 5/20×1.55)×0.95 = 3.5 w W13= 3.5×w | | +| | | 13 13 | | +| | | 지 | | +| | | 초급기술자14.30×(20/15)×( 5/20×1.55)×0.95 = 7.0 w W14= 7.0×w | | +| | | 14 14 | | +| | | 인 부 7.15×(20/15)×( 5/20×1.55)×0.95 = 3.5 w W15= 3.5×w | | +| | | 15 15 | | +| | | 특급기술자 1.45×(20/15)×0.95 = 1.8 w W16= 1.8×w | | +| | | 16 16 | | +| | | 계획준비, | | +| | | 답사, 고급기술자 2.60×(20/15)×0.95 = 3.2 w 17 W17= 3.2×w 17 | | +| | | 계산, | | +| | | 성과정리 | | +| | | 중급기술자 1.60×(20/15)×0.95 = 2.0 w W18= 2.0×w | | +| | | 18 18 | | +| | | 고급기술자 2.00×2 = 4.0 w W19= 4.0×w | | +| | | 19 19 | | +| | | 선점, 중급기술자 3.50×2+0.05×3 = 7.1 w 20 W20= 7.1×w 20 | | +| | | 매설 초급기술자 1.50×2+0.05×3 = 3.1 w W21= 3.1×w | | +| | | 21 21 | | +| | | 인 부 3.00×2 = 6.0 w W22= 6.0×w | | +| | | 22 22 | | +| | | 계 ∑Wi | | +| | |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 | +| | | T = 인원수×작업량×K×P | | +| | | 여기서, K는 지형/표고차유형에 따른 계수로 관측공정에만 해당하며, P는 | | +| | | 작업량에 따른 계수로 선점, 매설공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 + +| 구분 | | | 수량(T) | 단가 | 금액 | +|---|---|---|---|---|---| +| 관 측 | 표 준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 2.14×(20/15)×(10/20×1.00)×0.95 = 1.3 7.15×(20/15)×(10/20×1.00)×0.95 = 4.5 7.15×(20/15)×(10/20×1.00)×0.95 = 4.5 14.30×(20/15)×(10/20×1.00)×0.95 = 9.0 7.15×(20/15)×(10/20×1.00)×0.95 = 4.5 | w 1 w 2 w 3 w 4 w 5 | W1 = 1.3×w 1 W2 = 4.5×w 2 W3 = 4.5×w 3 W4 = 9.0×w 4 W5 = 4.5×w 5 | +| | 산 악 지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 2.14×(20/15)×( 5/20×1.35)×0.95 = 0.9 7.15×(20/15)×( 5/20×1.35)×0.95 = 3.0 7.15×(20/15)×( 5/20×1.35)×0.95 = 3.0 14.30×(20/15)×( 5/20×1.35)×0.95 = 6.1 7.15×(20/15)×( 5/20×1.35)×0.95 = 3.0 | w 6 w 7 w 8 w 9 w 10 | W6 = 0.9×w 6 W7 = 3.0×w 7 W8 = 3.0×w 8 W9 = 6.1×w 9 W10= 3.0×w 10 | +| | 시 가 지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 2.14×(20/15)×( 5/20×1.55)×0.95 = 1.0 7.15×(20/15)×( 5/20×1.55)×0.95 = 3.5 7.15×(20/15)×( 5/20×1.55)×0.95 = 3.5 14.30×(20/15)×( 5/20×1.55)×0.95 = 7.0 7.15×(20/15)×( 5/20×1.55)×0.95 = 3.5 | w 11 w 12 w 13 w 14 w 15 | W11= 1.0×w 11 W12= 3.5×w 12 W13= 3.5×w 13 W14= 7.0×w 14 W15= 3.5×w 15 | +| 계획준비, 답사, 계산, 성과정리 |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 1.45×(20/15)×0.95 = 1.8 2.60×(20/15)×0.95 = 3.2 1.60×(20/15)×0.95 = 2.0 | w 16 w 17 w 18 | W16= 1.8×w 16 W17= 3.2×w 17 W18= 2.0×w 18 | +| 선점, 매설 | |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 2.00×2 = 4.0 3.50×2+0.05×3 = 7.1 1.50×2+0.05×3 = 3.1 3.00×2 = 6.0 | w 19 w 20 w 21 w 22 | W19= 4.0×w 19 W20= 7.1×w 20 W21= 3.1×w 21 W22= 6.0×w 22 | +| 계 | | | | | ∑Wi | + +- - 86 - + +| 구분 | 현 행 | 개 정(안) | 비고 | +|---|---|---|---| +| - 신설 | | 9-2-5 4급 수준측량(‘26년 신설)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작업구분 단위 인부 비 고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 계획준비 (1.00) (1.00) 15km 답사 0.81 0.81 선점 표석 2.00 2.00 ( )내는 동판 점 0.05 0.05 매설 내업을 표석 1.50 1.50 3.00 표시함 관측 1.88 6.30 6.30 12.60 6.30 계산 15km (0.30) (0.30) 성과정리 (0.45) (0.45) (0.45) 답사/관측 1.88 7.11 7.11 12.60 6.30 15km 내업 (1.45) (1.75) (0.75) 계 표석 선점/매설 2.00 3.50 1.50 3.00 점 동판 매설 0.05 0.05 [주]① 본 품은 기본수준측량 외 수준측량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작업방법 및 장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정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② 수준측량은 직접수준측량방법 또는 도해(하) 수준측량방법에 의한다. ③ 동판 선점품의 경우 답사품에 포함되어 있다. ④ 본 품은 관측시 안전을 위해 표척수 뒤에 배치되는 신호수 2인(초급기술자 1인, 인부 1인)이 포함되어 있다. ⑤ 본 품은 표준지형 수준점간 표고차 100m이하 기준으로 한 것이며, 관측의 경우 지형/표고차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 지형/표고차 유형에 따른 계수(K) 지형 표고차 계수 비고 100m 이하 1.00 표 ① 국토지형분류에 100m 초과 200m 이하 1.10 준 따라 노선의 80% 200m 초과 1.20 이상이 해당 지형 산 100m 이하 1.25 분류에 포함되는 악 100m 초과 200m 이하 1.35 경우 적용 지 200m 초과 1.45 ② 표고차: 수준점간 시 100m 이하 1.25 표고차 기준 가 100m 초과 200m 이하 1.40 ③ 관측공정만 해당 지 200m 초과 1.55 ⑥ 본 품은 15Km (왕복 30Km) 구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작업량에 따라 다 음의 값을 가산한다.(선점, 매설품은 제외)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작업량(거리:㎞) 15이내 20 25 30 비고 계수 1 0.95 0.92 0.9 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0.8 +  작업량점수 | | + +| 지형 | 표고차 | 계수 | 비고 | +|---|---|---|---| +| 표 준 | 100m 이하 | 1.00 | ① 국토지형분류에 따라 노선의 80% 이상이 해당 지형 분류에 포함되는 경우 적용 ② 표고차: 수준점간 표고차 기준 ③ 관측공정만 해당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10 | | +| | 200m 초과 | 1.20 | | +| 산 악 지 | 100m 이하 | 1.25 |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35 | | +| | 200m 초과 | 1.45 | | +| 시 가 지 | 100m 이하 | 1.25 |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40 | | +| | 200m 초과 | 1.55 | | + +| 작업량(거리:㎞) | 15이내 | 20 | 25 | 30 | 비고 | +|---|---|---|---|---|---| +| 계수 | 1 | 0.95 | 0.92 | 0.9 | | + +- - 87 - + +| | | ◦ 작업량이 30km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계수(P)는 0.90으로 적용한다. | | +|---|---|---|---| +| | | ⑦ 측량표의 설치 자재운반에 따르는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 | | ⑧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 | | ⑨ 도해(하) 수준측량은 거리에 관계없이 1구간당 2∼3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보 | | +| | | 며, 이에 소요되는 측표, 재료비 및 용선료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 | | ⑩ 기지점과 작업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측량은 별도 계상한다. | | +| | | ⑪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측 | | +| | | 량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 | | ⑫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 | | +| | | 심사비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 | | +| | | 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 +| | | ⑬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 | ⑭ 노선의 70% 이상이 터널, 교량에 해당하는 경우 관측 공정에 60%의 할증을 적용 | | +| | | 할 수 있다. | | +| | | ⑮ 기본 수준측량과 같은 정확도와 방식으로 시행할 때에는 “기본 수준측량” 품을 적 | | +| | | 용하여야 한다. | | +| | | [계산예] | | +| | | 3급 수준점 5점을 설치할 경우(관측 20km, 표석 2점, 동판 3점) | | +| | | 표준지형 표고차 "100m 이하" 해당거리 10km | | +| | | 산악지지형 표고차 "100m 초과 200m 이하" 해당 거리 5km | | +| | | 시가지지형 표고차 "200m 초과" 해당 거리 5km | | + +- - 88 - + +| | | [수량계산] | | +|---|---|---|---| +| | | 구분 수량(T) 단가 금액 | | +| | | 특급기술자 1.88×(20/15)×(10/20×1.00)×0.95 = 1.1 w W1 = 1.1×w | | +| | | 1 1 | | +| | | 고급기술자 6.30×(20/15)×(10/20×1.00)×0.95 = 3.9 w W2 = 3.9×w | | +| | | 2 2 | | +| | | 표 | | +| | | 중급기술자 6.30×(20/15)×(10/20×1.00)×0.95 = 3.9 w W3 = 3.9×w | | +| | | 준 3 3 | | +| | | 초급기술자12.60×(20/15)×(10/20×1.00)×0.95 = 7.9 w W4 = 7.9×w | | +| | | 4 4 | | +| | | 인 부 6.30×(20/15)×(10/20×1.00)×0.95 = 3.9 w W5 = 3.9×w | | +| | | 5 5 | | +| | | 특급기술자 1.88×(20/15)×( 5/20×1.35)×0.95 = 0.8 w W6 = 0.8×w | | +| | | 6 6 | | +| | | 고급기술자 6.30×(20/15)×( 5/20×1.35)×0.95 = 2.6 w W7 = 2.6×w | | +| | | 산 7 7 | | +| | | 관 | | +| | | 악 중급기술자 6.30×(20/15)×( 5/20×1.35)×0.95 = 2.6 w W8 = 2.6×w | | +| | | 측 8 8 | | +| | | 지 | | +| | | 초급기술자12.60×(20/15)×( 5/20×1.35)×0.95 = 5.3 w W9 = 5.3×w | | +| | | 9 9 | | +| | | 인 부 6.30×(20/15)×( 5/20×1.35)×0.95 = 2.6 w W10= 2.6×w | | +| | | 10 10 | | +| | | 특급기술자 1.88×(20/15)×( 5/20×1.55)×0.95 = 0.9 w W11= 0.9×w | | +| | | 11 11 | | +| | | 고급기술자 6.30×(20/15)×( 5/20×1.55)×0.95 = 3.0 w W12= 3.0×w | | +| | | 시 12 12 | | +| | | 가 중급기술자 6.30×(20/15)×( 5/20×1.55)×0.95 = 3.0 w W13= 3.0×w | | +| | | 13 13 | | +| | | 지 | | +| | | 초급기술자12.60×(20/15)×( 5/20×1.55)×0.95 = 6.1 w W14= 6.1×w | | +| | | 14 14 | | +| | | 인 부 6.30×(20/15)×( 5/20×1.55)×0.95 = 3.0 w W15= 3.0×w | | +| | | 15 15 | | +| | | 특급기술자 1.45×(20/15)×0.95 = 1.8 w W16= 1.8×w | | +| | | 16 16 | | +| | | 계획준비, | | +| | | 답사, 고급기술자 2.56×(20/15)×0.95 = 3.2 w 17 W17= 3.2×w 17 | | +| | | 계산, | | +| | | 성과정리 | | +| | | 중급기술자 1.56×(20/15)×0.95 = 1.9 w W18= 1.9×w | | +| | | 18 18 | | +| | | 고급기술자 2.00×2 = 4.0 w W19= 4.0×w | | +| | | 19 19 | | +| | | 선점, 중급기술자 3.50×2+0.05×3 = 7.1 w 20 W20= 7.1×w 20 | | +| | | 매설 초급기술자 1.50×2+0.05×3 = 3.1 w W21= 3.1×w | | +| | | 21 21 | | +| | | 인 부 3.00×2 = 6.0 w W22= 6.0×w | | +| | | 22 22 | | +| | | 계 ∑Wi | | +| | |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 | +| | | T = 인원수×작업량×K×P | | +| | | 여기서, K는 지형/표고차유형에 따른 계수로 관측공정에만 해당하며, P는 | | +| | | 작업량에 따른 계수로 선점, 매설공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 + +| 구분 | | | 수량(T) | 단가 | 금액 | +|---|---|---|---|---|---| +| 관 측 | 표 준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 1.88×(20/15)×(10/20×1.00)×0.95 = 1.1 6.30×(20/15)×(10/20×1.00)×0.95 = 3.9 6.30×(20/15)×(10/20×1.00)×0.95 = 3.9 12.60×(20/15)×(10/20×1.00)×0.95 = 7.9 6.30×(20/15)×(10/20×1.00)×0.95 = 3.9 | w 1 w 2 w 3 w 4 w 5 | W1 = 1.1×w 1 W2 = 3.9×w 2 W3 = 3.9×w 3 W4 = 7.9×w 4 W5 = 3.9×w 5 | +| | 산 악 지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 1.88×(20/15)×( 5/20×1.35)×0.95 = 0.8 6.30×(20/15)×( 5/20×1.35)×0.95 = 2.6 6.30×(20/15)×( 5/20×1.35)×0.95 = 2.6 12.60×(20/15)×( 5/20×1.35)×0.95 = 5.3 6.30×(20/15)×( 5/20×1.35)×0.95 = 2.6 | w 6 w 7 w 8 w 9 w 10 | W6 = 0.8×w 6 W7 = 2.6×w 7 W8 = 2.6×w 8 W9 = 5.3×w 9 W10= 2.6×w 10 | +| | 시 가 지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 1.88×(20/15)×( 5/20×1.55)×0.95 = 0.9 6.30×(20/15)×( 5/20×1.55)×0.95 = 3.0 6.30×(20/15)×( 5/20×1.55)×0.95 = 3.0 12.60×(20/15)×( 5/20×1.55)×0.95 = 6.1 6.30×(20/15)×( 5/20×1.55)×0.95 = 3.0 | w 11 w 12 w 13 w 14 w 15 | W11= 0.9×w 11 W12= 3.0×w 12 W13= 3.0×w 13 W14= 6.1×w 14 W15= 3.0×w 15 | +| 계획준비, 답사, 계산, 성과정리 |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 1.45×(20/15)×0.95 = 1.8 2.56×(20/15)×0.95 = 3.2 1.56×(20/15)×0.95 = 1.9 | w 16 w 17 w 18 | W16= 1.8×w 16 W17= 3.2×w 17 W18= 1.9×w 18 | +| 선점, 매설 | |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 2.00×2 = 4.0 3.50×2+0.05×3 = 7.1 1.50×2+0.05×3 = 3.1 3.00×2 = 6.0 | w 19 w 20 w 21 w 22 | W19= 4.0×w 19 W20= 7.1×w 20 W21= 3.1×w 21 W22= 6.0×w 22 | +| 계 | | | | | ∑Wi | + +- - 89 - + +| 구분 | 현 행 | | | | | | | | | | | | | | 개 정(안) | 비고 | +|---|---|---|---|---|---|---|---|---|---|---|---|---|---|---|---|---| +| - 보완 | 9-3-1 지형현황(‘08년 보안) | | | | | | | | | | | | | | 9-3-1 지형현황 1. TS, GNSS 등을 이용하여 측량하는 경우 투입인원 초급 작업구분 일수 고급 중급 초급 비 고 기능사 인부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 (측량) 계획준비 (1) (0.5) (1) (1) - - 기준점설치 1 - 1 1 - - ( )내는 세부측량 7 - 7 7 7 7 내업을 편집 (4) (3) (4) (4) - - 표시함 지도원판제작 (2) - (1) (1) - - 성과등의정리 (1) (0.75) (1) (1) - - - 8 8 7 7 계 (4.25) (7) (7) - - [주] ① 본 품은 평지 10만㎡에 대하여 1/500축척의 지상현황측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작업지형과 축척 및 작업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수를 가산한다. ◦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K) 지형 구분 계 수 비 고 밀 집 시 가 지 2.80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 이상 지형 시 가 지 2.15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 이상 지형 평 지 1.00 평탄한 평야지형 구 릉 지 1.25 시가지 주변 및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상태의 농지지형 산 악 지 1.30 수목이 우거진 야산지대 및 교통이 불편한 산지로된 지형 ◦ 축척에 따른 계수(S) 축 척 1/250 1/500 1/1,000 1/2,500 비 고 계 수 1.60 1.00 0.65 0.54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작업량(면적:㎡) 2만 5만 10만 15만 20만 계 수 1.80 1.20 1.00 0.93 0.90   - 작업량 계수(P) =  작업량면적 - 작업량이 20만㎡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계수(P)는 0.90으로 적용한다. ◦ 작업종류에 따른 계수(T) 작업종류 신규측량 수정측량 계 수 1.0 1.25 - 총 계수 = 표준작업량×K×S×P×T ② 기준점 측량에 필요한 인원 편성은 기준점 각각의 품(1급~4급)을 적용하고 기준점 배점 기준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 | +| | 작업구분 | | 일 수 | 인원수 | | | | | | | | | | 비 고 | | | +| | | | | 1일당 | | | | | 합 계 | | | | | | | | +| | | |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 | | +| | 지 상 현 황 측 량 | 계획준비 기준점설치 세부측량 편집 지도원판제작 성과등의정리 | (1) 1 7 (4) (2) (1) | (0.5) - - (0.75) - (0.75) | (1) 1 1 (1) (0.5) (1) | (1) 1 1 (1) (0.5) (1) | - - 1 - - - | - - 1 - - - | (0.5) - - (3) - (0.75) | (1) 1 7 (4) (1) (1) | (1) 1 7 (4) (1) (1) | - - 7 - - - | - - 7 -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 +| | 계 | | | | | | | | - (4.25) | 8 (7) | 8 (7) | 7 - | 7 - | | | | +| | [주] ① 본 품은 평지 10만㎡에 대하여 1/500축척의 지상현황측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 | | | | | | | | | | | | | | | +| | 작업지형과 축척 및 작업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수를 가산한다. | | | | | | | | | | | | | | | | +| | ◦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K) | | | | | | | | | | | | | | | | +| | 지형 구분 계 수 비 고 | | | | | | | | | | | | | | | | +| | 밀 집 시 가 지 2.80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 이상 지형 | | | | | | | | | | | | | | | | +| | 시 가 지 2.15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 이상 지형 | | | | | | | | | | | | | | | | +| | 평 지 1.00 평탄한 평야지형 | | | | | | | | | | | | | | | | +| | 구 릉 지 1.25 시가지 주변 및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상태의 농지지형 | | | | | | | | | | | | | | | | +| | 산 악 지 1.30 수목이 우거진 야산지대 및 교통이 불편한 산지로된 지형 | | | | | | | | | | | | | | | | +| | ◦ 축척에 따른 계수(S) | | | | | | | | | | | | | | | | +| | 축 척 1/250 1/500 1/1,000 1/2,500 비 고 | | | | | | | | | | | | | | | | +| | 계 수 1.60 1.00 0.65 0.54 | | | | | | | | | | | | | | | | +| |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 | | | | | | | | | | | | | | +| | 작업량(면적:㎡) 2만 5만 10만 15만 20만 | | | | | | | | | | | | | | | | +| | 계 수 1.80 1.20 1.00 0.93 0.9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업량 계수(P) =  | | | | | | | | | | | | | | | | +| | 작업량면적 | | | | | | | | | | | | | | | | +| | - 작업량이 20만㎡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계수(P)는 0.90으로 적용한다. | | | | | | | | | | | | | | | | +| | ◦ 작업종류에 따른 계수(T) | | | | | | | | | | | | | | | | +| | 작업종류 신규측량 수정측량 | | | | | | | | | | | | | | | | +| | 계 수 1.0 1.25 | | | | | | | | | | | | | | | | +| | - 총 계수 = 표준작업량×K×S×P×T | | | | | | | | | | | | | | | | +| | ② 기준점 측량에 필요한 인원 편성은 기준점 각각의 품(1급~4급)을 적용하고 기준점 | | | | | | | | | | | | | | | | +| | 배점 기준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 | | | | | | | | | | | | | | | + +| 지형 구분 | 계 수 | 비 고 | +|---|---|---| +| 밀 집 시 가 지 | 2.80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 이상 지형 | +| 시 가 지 | 2.15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 이상 지형 | +| 평 지 | 1.00 | 평탄한 평야지형 | +| 구 릉 지 | 1.25 | 시가지 주변 및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상태의 농지지형 | +| 산 악 지 | 1.30 | 수목이 우거진 야산지대 및 교통이 불편한 산지로된 지형 | + +| 지형 구분 | 계 수 | 비 고 | +|---|---|---| +| 밀 집 시 가 지 | 2.80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 이상 지형 | +| 시 가 지 | 2.15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 이상 지형 | +| 평 지 | 1.00 | 평탄한 평야지형 | +| 구 릉 지 | 1.25 | 시가지 주변 및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상태의 농지지형 | +| 산 악 지 | 1.30 | 수목이 우거진 야산지대 및 교통이 불편한 산지로된 지형 | + +| 축 척 | 1/250 | 1/500 | 1/1,000 | 1/2,500 | 비 고 | +|---|---|---|---|---|---| +| 계 수 | 1.60 | 1.00 | 0.65 | 0.54 | | + +| 축 척 | 1/250 | 1/500 | 1/1,000 | 1/2,500 | 비 고 | +|---|---|---|---|---|---| +| 계 수 | 1.60 | 1.00 | 0.65 | 0.54 | | + +| 작업량(면적:㎡) | 2만 | 5만 | 10만 | 15만 | 20만 | +|---|---|---|---|---|---| +| 계 수 | 1.80 | 1.20 | 1.00 | 0.93 | 0.90 | + +| 작업량(면적:㎡) | 2만 | 5만 | 10만 | 15만 | 20만 | +|---|---|---|---|---|---| +| 계 수 | 1.80 | 1.20 | 1.00 | 0.93 | 0.90 | + +| 작업종류 | 신규측량 | 수정측량 | +|---|---|---| +| 계 수 | 1.0 | 1.25 | + +| 작업종류 | 신규측량 | 수정측량 | +|---|---|---| +| 계 수 | 1.0 | 1.25 | + +- - 90 - + +| | 《기준점 배점 기준》 | 《기준점 배점 기준》 | | +|---|---|---|---| +| | 면적구분 | 면적구분 | | +| | 10만㎡ 30만㎡ 60만㎡ 150만㎡ 비고 | 10만㎡ 30만㎡ 60만㎡ 150만㎡ 비고 | | +| | 지역구분 | 지역구분 | | +| | 1 급 신점간거리 1,000m 1,000m 1,000m 1,000m Ÿ 기지점과 연결을 위한 | 1 급 신점간거리 1,000m 1,000m 1,000m 1,000m Ÿ 기지점과 연결을 위한 | | +| | 기준점 기준배점수 - - - - 측량 | 기준점 기준배점수 - - - - 측량 | | +| | 2 급 신점간거리 500m 500m 500m 500m | 2 급 신점간거리 500m 500m 500m 500m | | +| | 〃 | 〃 | | +| | 기준점 기준배점수 - - 2점 4점 | 기준점 기준배점수 - - 2점 4점 | | +| | 3 급 신점간거리 200m 200m 200m 200m Ÿ 기지점과 연결 및 현황 | 3 급 신점간거리 200m 200m 200m 200m Ÿ 기지점과 연결 및 현황 | | +| | 기준점 기준배점수 2점 4점 8점 11점 측량에 필요한 골격측량 | 기준점 기준배점수 2점 4점 8점 11점 측량에 필요한 골격측량 | | +| | 점간평균거리 40m 40m 50m 60m | 점간평균거리 40m 40m 50m 60m | | +| | 밀 집 | 밀 집 | | +| | 선간평균거리 40m 50m 60m 100m | 선간평균거리 40m 50m 60m 100m | | +| | 시가지 | 시가지 | | +| | 기 준 배 점 수 63점 150점 200점 250점 | 기 준 배 점 수 63점 150점 200점 250점 | | +| | 〃 | 〃 | | +| | 점간평균거리 40m 45m 55m 65m | 점간평균거리 40m 45m 55m 65m | | +| | 시가지 선간평균거리 45m 50m 60m 100m | 시가지 선간평균거리 45m 50m 60m 100m | | +| | 4 기 준 배 점 수 56점 133점 182점 230점 | 4 기 준 배 점 수 56점 133점 182점 230점 | | +| | 급 점간평균거리 45m 45m 60m 75m | 급 점간평균거리 45m 45m 60m 75m | | +| | 기 평 지 선간평균거리 45m 60m 70m 100m | 기 평 지 선간평균거리 45m 60m 70m 100m | | +| | 준 기 준 배 점 수 50점 112점 143점 200점 | 준 기 준 배 점 수 50점 112점 143점 200점 | | +| | 점 점간평균거리 45m 50m 60m 80m | 점 점간평균거리 45m 50m 60m 80m | | +| | Ÿ 기지점과 연결 및 현황 | Ÿ 기지점과 연결 및 현황 | | +| | 구릉지 선간평균거리 55m 70m 100m 125m | 구릉지 선간평균거리 55m 70m 100m 125m | | +| | 측량에 필요한 골격측량 | 측량에 필요한 골격측량 | | +| | 기 준 배 점 수 41점 86점 100점 150점 | 기 준 배 점 수 41점 86점 100점 150점 | | +| | 점간평균거리 30m 40m 50m 60m | 점간평균거리 30m 40m 50m 60m | | +| | 산 지 선간평균거리 60m 55m 75m 100m | 산 지 선간평균거리 60m 55m 75m 100m | | +| | 기 준 배 점 수 56점 137점 160점 250점 | 기 준 배 점 수 56점 137점 160점 250점 | | +| | ③ 지상현황측량을 위한 수준측량은 기준점(1급~4급)들에 대한 표고측량으로서 3급 수준측량의 | ③ 지상현황측량을 위한 수준측량은 기준점(1급~4급)들에 대한 표고측량으로서 3급 수준측량의 | | +| | 경우 3급 수준측량의 지형유형 및 작업량에 따른 계수를 각각 적용하고, 4급 수준측량의 | 경우 3급 수준측량의 지형유형 및 작업량에 따른 계수를 각각 적용하고, 4급 수준측량의 | | +| | 경우 4급 수준측량의 지형유형 및 작업량에 따른 계수를 각각 적용한다. | 경우 4급 수준측량의 지형유형 및 작업량에 따른 계수를 각각 적용한다. | | +| | ④ 보상비, 측량표의 설치, 재료비, 운반비,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④ 보상비, 측량표의 설치, 재료비, 운반비,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 | ⑤ 기준점 측량 및 수준측량 시 지구외 기준점에 연결하거나, 측량표의 설치가 필요한 | ⑤ 기준점 측량 및 수준측량 시 지구외 기준점에 연결하거나, 측량표의 설치가 필요한 | | +| | 경우는 그 점수를 가산하고 품은 별도 계상한다. | 경우는 그 점수를 가산하고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 | ⑥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 | ⑥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 | | +| | 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 | ⑦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 ⑦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 | +|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 | +| | 규정에 따른다. | 규정에 따른다. | | +| | ⑧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⑧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 ⑨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 작성품이 포함된 것이다. | ⑨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 작성품이 포함된 것이다. | | +| | ㉮ 편집원도 | ㉮ 편집원도 | | +| | ㉯ 정확도 관리표 | ㉯ 정확도 관리표 | | +| | ㉰ 기타자료 | ㉰ 기타자료 | | +| | ⑩ 작업에 필요한 작업량(면적) 산출은 지구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작업한 구역(주변판독면적)을 | ⑩ 작업에 필요한 작업량(면적) 산출은 지구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작업한 구역(주변판독면적)을 | | +| |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 +| | ⑪ 종합원도라 함은 작업지역 전체에 대한 지형자료(지형, 지적, 지상·지하시설물 등)를 | ⑪ 종합원도라 함은 작업지역 전체에 대한 지형자료(지형, 지적, 지상·지하시설물 등)를 | | +| | 단일원도로 작성하는 것이며 이는 본 품에 포함하지 않는다. | 단일원도로 작성하는 것이며 이는 본 품에 포함하지 않는다. | | + +| 면적구분 지역구분 | | | 10만㎡ | 30만㎡ | 60만㎡ | 150만㎡ | 비고 | +|---|---|---|---|---|---|---|---| +| 1 급 기준점 | | 신점간거리 기준배점수 | 1,000m | 1,000m | 1,000m | 1,000m | Ÿ 기지점과 연결을 위한 측량 | +| | | | - | - | - | - | | +| 2 급 기준점 | | 신점간거리 기준배점수 | 500m | 500m | 500m | 500m | 〃 | +| | | | - | - | 2점 | 4점 | | +| 3 급 기준점 | | 신점간거리 기준배점수 | 200m | 200m | 200m | 200m | Ÿ 기지점과 연결 및 현황 측량에 필요한 골격측량 | +| | | | 2점 | 4점 | 8점 | 11점 | | +| 4 급 기 준 점 | 밀 집 시가지 | 점간평균거리 | 40m | 40m | 50m | 60m | 〃 | +| | | 선간평균거리 | 40m | 50m | 60m | 100m | | +| | | 기 준 배 점 수 | 63점 | 150점 | 200점 | 250점 | | +| | 시가지 | 점간평균거리 | 40m | 45m | 55m | 65m | | +| | | 선간평균거리 | 45m | 50m | 60m | 100m | | +| | | 기 준 배 점 수 | 56점 | 133점 | 182점 | 230점 | | +| | 평 지 | 점간평균거리 | 45m | 45m | 60m | 75m | Ÿ 기지점과 연결 및 현황 측량에 필요한 골격측량 | +| | | 선간평균거리 | 45m | 60m | 70m | 100m | | +| | | 기 준 배 점 수 | 50점 | 112점 | 143점 | 200점 | | +| | 구릉지 | 점간평균거리 | 45m | 50m | 60m | 80m | | +| | | 선간평균거리 | 55m | 70m | 100m | 125m | | +| | | 기 준 배 점 수 | 41점 | 86점 | 100점 | 150점 | | +| | 산 지 | 점간평균거리 | 30m | 40m | 50m | 60m | | +| | | 선간평균거리 | 60m | 55m | 75m | 100m | | +| | | 기 준 배 점 수 | 56점 | 137점 | 160점 | 250점 | | + +| 면적구분 지역구분 | | | 10만㎡ | 30만㎡ | 60만㎡ | 150만㎡ | 비고 | +|---|---|---|---|---|---|---|---| +| 1 급 기준점 | | 신점간거리 기준배점수 | 1,000m | 1,000m | 1,000m | 1,000m | Ÿ 기지점과 연결을 위한 측량 | +| | | | - | - | - | - | | +| 2 급 기준점 | | 신점간거리 기준배점수 | 500m | 500m | 500m | 500m | 〃 | +| | | | - | - | 2점 | 4점 | | +| 3 급 기준점 | | 신점간거리 기준배점수 | 200m | 200m | 200m | 200m | Ÿ 기지점과 연결 및 현황 측량에 필요한 골격측량 | +| | | | 2점 | 4점 | 8점 | 11점 | | +| 4 급 기 준 점 | 밀 집 시가지 | 점간평균거리 | 40m | 40m | 50m | 60m | 〃 | +| | | 선간평균거리 | 40m | 50m | 60m | 100m | | +| | | 기 준 배 점 수 | 63점 | 150점 | 200점 | 250점 | | +| | 시가지 | 점간평균거리 | 40m | 45m | 55m | 65m | | +| | | 선간평균거리 | 45m | 50m | 60m | 100m | | +| | | 기 준 배 점 수 | 56점 | 133점 | 182점 | 230점 | | +| | 평 지 | 점간평균거리 | 45m | 45m | 60m | 75m | Ÿ 기지점과 연결 및 현황 측량에 필요한 골격측량 | +| | | 선간평균거리 | 45m | 60m | 70m | 100m | | +| | | 기 준 배 점 수 | 50점 | 112점 | 143점 | 200점 | | +| | 구릉지 | 점간평균거리 | 45m | 50m | 60m | 80m | | +| | | 선간평균거리 | 55m | 70m | 100m | 125m | | +| | | 기 준 배 점 수 | 41점 | 86점 | 100점 | 150점 | | +| | 산 지 | 점간평균거리 | 30m | 40m | 50m | 60m | | +| | | 선간평균거리 | 60m | 55m | 75m | 100m | | +| | | 기 준 배 점 수 | 56점 | 137점 | 160점 | 250점 | | + +- - 91 - + +| | ⑫ 측량지역의 특성 또는 작업목적에 따라 평판, TS, GPS 등에 의한 지형측량은 본 품을 준용한다. [계산예] (1) 구릉지 지역 (2) 면적 150만㎡(신규측량) (3) 기준점은 2급(4점), 3급(11점), 4급 점간거리 80m(150점) (4) 수준측량은 [토목부분] 9-2-4의 2급 수준측량 ① 작업량비 산출 ㉮ 기준점 측량  급 × ×    급 × ×    급 × × ×   ㉯ 수준측량  ㎞ × ×  ㎞ ∴16.20㎞ = (4점×500m) + (11점×200m) + (150점×80m) ㉰ 지상현황측량  × × ×   ② 인원 산출 | | | | | | | | | | | | | | | ⑫ 측량지역의 특성 또는 작업목적에 따라 평판, TS, GNSS 등에 의한 지형측량은 본 품을 준용한다. [계산예] (1) 구릉지 지역(수준측량 기준 산악지 100m 이하) (2) 면적 150만㎡(신규측량) (3) 기준점은 2급(4점), 3급(11점), 4급 점간거리 80m(150점) (4) 수준측량은 [토목부분] 9-2-3의 2급 수준측량 ① 작업량비 산출 ㉮ 기준점 측량  급 × ×    급 × ×    급 × × ×   ㉯ 수준측량  ㎞ 관측 : × ×  ㎞  ㎞ 관측 외(계획준비, 답사, 계산, 성과정리): ×  ㎞ ∴ 16.20km = (4점×500m)+(11점×200m)+(150점×80m) ㉰ 지상현황측량  × × ×   ② 인원 산출 | | | | | | | | | | | | | | | | +|---|---|---|---|---|---|---|---|---|---|---|---|---|---|---|---|---|---|---|---|---|---|---|---|---|---|---|---|---|---|---|---| +| | 작업내용 | | 작 업 량 비 | 특급 기술자 | | 고급 기술자 | | 중급 기술자 | | 초급 기술자 | | 초급 기능사 (측량) | | 보통인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업내용 | | 작 업 량 비 | 특급 기술자 | | 고급 기술자 | | 중급 기술자 | | 초급 기술자 | | 초급 기능사 (측량) | | 보통인부 | | | +| | | |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 | | | | | | | | | | | | | | | +| | 기준점 측 량 | 1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급 | 0.43 | 2.0 | 0.86 | 17.0 | 7.31 | 25.0 | 10.75 | 26.0 | 11.18 | 28.0 | 12.04 | 8.0 | 3.44 | | |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 +| | | 3급 | 0.49 | - | - | 22.0 | 10.78 | 27.0 | 13.23 | 28.0 | 13.72 | 32.0 | 15.68 | 4.0 | 1.96 | 기준점 측 량 | 1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급 | 0.81 | - | - | 31.5 | 25.51 | 35.0 | 28.35 | 37.0 | 29.97 | 40.0 | 32.40 | 6.0 | 4.86 | | 2급 | 0.43 | 2.0 | 0.86 | 17.0 | 7.31 | 25.0 | 10.75 | 26.0 | 11.18 | 28.0 | 12.04 | 8.0 | 3.44 | | +| | 수준측량 | | 1.18 | 1.10 | 1.18 | 3.0 | 3.54 | 11.5 | 13.75 | 8.0 | 9.44 | 8.0 | 9.44 | 8.0 | 9.44 | | 3급 | 0.49 | - | - | 22.0 | 10.78 | 27.0 | 13.23 | 28.0 | 13.72 | 32.0 | 15.68 | 4.0 | 1.96 | | +| | | | | | | | | | | | | | | | | | 4급 | 0.81 | - | - | 31.5 | 25.51 | 35.0 | 28.35 | 37.0 | 29.97 | 40.0 | 32.40 | 6.0 | 4.86 | | +| | 지상현황측량 | | 9.11 | - | - | 4.25 | 29.61 | 15.0 | 136.65 | 15.0 | 136.65 | 7.0 | 63.77 | 7.0 | 63.7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준 측량 | 관측 | 1.34 | 3.02 | 4.05 | 10.09 | 13.52 | 10.09 | 13.52 | 20.18 | 27.04 | - | - | 10.09 | 13.52 | | +| | 계 | | | | 2.04 | | 76.75 | | 202.55 | | 200.96 | | 133.33 | | 83.47 | | 관측외 | 1.07 | 1.45 | 1.55 | 3.10 | 3.32 | 2.10 | 2.25 | - | - | - | - | - | - | | +| | ③ 전체금액 = 6.46×(특급기술자 단가) +90.05×(고급기술자 단가)+204.75 ×(중급기술자 단가)+218.56×(초급기술자 단가)+123.89 ×(초급기능사(측량)단가)+87.55×(보통인부 단가) [계산예 2] (1) 구릉지 지역 (2) 면적 60만㎡(수정측량) (3) 기준점은 2급(2점), 3급(8점), 4급 점간거리 60m(100점) (4) 수준측량은 [토목부분] 9-2-4의 2급 수준측량 ① 작업량비 산출 | | | | | | | | | | | | | | | 지상현황측량 | | 9.11 | - | - | 4.25 | 29.61 | 15.0 | 136.65 | 15.0 | 136.65 | 7.0 | 63.77 | 7.0 | 63.77 | | +| | | | | | | | | | | | | | | | | 계 | | | | 6.46 | | 90.05 | | 204.75 | | 218.56 | | 123.89 | | 87.55 | | +| | | | | | | | | | | | | | | | | ③ 전체금액 = 6.46×(특급기술자 단가) +90.05×(고급기술자 단가)+204.7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급기술자 단가)+218.56×(초급기술자 단가)+123.8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초급기능사(측량)단가)+87.55×(보통인부 단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산예 2] | | | | | | | | | | | | | | | | + +- - 92 - + +| | ㉮ 기준점 측량  급 × ×    급 × ×    급 × × ×   ㉯ 수준측량 ㎞ × ×  ㎞ ∴8.60㎞ = (2점×500m) + (8점×200m) + (100점×60m) ㉰ 지상현황측량  × × × ×   ② 인원 산출 | | | | | | | | | | | | | | | (1) 구릉지 지역(수준측량 기준 산악지 100m 이하) (2) 면적 60만㎡(수정측량) (3) 기준점은 2급(2점), 3급(8점), 4급 점간거리 60m(100점) (4) 수준측량은 [토목부분] 9-2-3의 2급 수준측량 ① 작업량비 산출 ㉮ 기준점 측량  급 × ×    급 × ×    급 × × ×   ㉯ 수준측량 ㎞ 관측 : × ×  ㎞ ㎞ 관측 외(계획준비, 답사, 계산, 성과정리): ×  ㎞ ∴ 8.60km = (2점×500m)+(8점×200m)+(100점×60m) ㉰ 지상현황측량  × × × ×   ② 인원 산출 | | | | | | | | | | | | | | | | +|---|---|---|---|---|---|---|---|---|---|---|---|---|---|---|---|---|---|---|---|---|---|---|---|---|---|---|---|---|---|---|---| +| | 작업내용 | | 작 업 량 비 | 특급 기술자 | | 고급 기술자 | | 중급 기술자 | | 초급 기술자 | | 초급 기능사 (측량) | | 보통인부 | | | | | | | | | | | | | | | | | | +| | | |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 | | | | | | | | | | | | | | | +| | 기준점 측 량 | 1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급 | 0.31 | 2.0 | 0.62 | 17.0 | 5.27 | 25.0 | 7.75 | 26.0 | 8.06 | 28.0 | 8.68 | 8.0 | 3.44 | | | | | | | | | | | | | | | | | +| | | 3급 | 0.41 | - | - | 22.0 | 9.02 | 27.0 | 11.07 | 28.0 | 11.48 | 32.0 | 13.12 | 4.0 | 1.96 | | | | | | | | | | | | | | | | | +| | | 4급 | 0.48 | - | - | 31.5 | 15.12 | 35.0 | 16.80 | 37.0 | 17.76 | 40.0 | 19.20 | 6.0 | 4.86 | | | | | | | | | | | | | | | | | +| | 수준측량 | | 0.73 | 1.10 | 0.73 | 3.0 | 2.19 | 11.5 | 8.40 | 8.0 | 5.84 | 8.0 | 5.84 | 8.0 | 9.44 | 작업내용 | | 작 업 량 비 | 특급 기술자 | | 고급 기술자 | | 중급 기술자 | | 초급 기술자 | | 초급 기능사 (측량) | | 보통인부 | | | +| | 지상현황측량 | | 4.56 | - | - | 4.25 | 19.38 | 15.0 | 68.40 | 15.0 | 68.40 | 7.0 | 31.92 | 7.0 | 63.77 | | | | | | | | | | | | | | | | | +| | 계 | | | | 1.35 | | 50.98 | | 112.42 | | 111.54 | | 78.76 | | 83.47 | | |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 +| | ③ 전체금액 = 3.62×(특급기술자 단가) +57.82×(고급기술자 단가)+112.48 ×(중급기술자 단가)+120.23×(초급기술자 단가)+72.92 ×(초급기능사(측량)단가)+81.29×(보통인부 단가) | | | | | | | | | | | | | | | 기준점 측 량 | 1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급 | 0.31 | 2.0 | 0.62 | 17.0 | 5.27 | 25.0 | 7.75 | 26.0 | 8.06 | 28.0 | 8.68 | 8.0 | 3.44 | | +| | | | | | | | | | | | | | | | | | 3급 | 0.41 | - | - | 22.0 | 9.02 | 27.0 | 11.07 | 28.0 | 11.48 | 32.0 | 13.12 | 4.0 | 1.96 | | +| | | | | | | | | | | | | | | | | | 4급 | 0.48 | - | - | 31.5 | 15.12 | 35.0 | 16.80 | 37.0 | 17.76 | 40.0 | 19.20 | 6.0 | 4.86 | | +| | | | | | | | | | | | | | | | | 수준 측량 | 관측 | 0.72 | 3.02 | 2.17 | 10.09 | 7.26 | 10.09 | 7.26 | 20.18 | 14.53 | - | - | 10.09 | 7.26 | | +| | | | | | | | | | | | | | | | | | 관측외 | 0.57 | 1.45 | 0.83 | 3.10 | 1.77 | 2.10 | 1.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상현황측량 | | 4.56 | - | - | 4.25 | 19.38 | 15.0 | 68.40 | 15.0 | 68.40 | 7.0 | 31.92 | 7.0 | 63.77 | | +| | | | | | | | | | | | | | | | | 계 | | | | 3.62 | | 57.82 | | 112.48 | | 120.23 | | 72.92 | | 81.29 | | +| | | | | | | | | | | | | | | | | ③ 전체금액 = 3.62×(특급기술자 단가) +57.82×(고급기술자 단가)+112.4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급기술자 단가)+120.23×(초급기술자 단가)+72.9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초급기능사(측량)단가)+81.29×(보통인부 단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지상라이다를 이용하여 측량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93 - + +| | | 투입인원 | | +|---|---|---|---| +| | | 작업구분 일수 비 고 | | +| |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 | +| | | 계획준비 (1) (1.0) (0.5) (0.5) - | | +| | | 기준점설치 1 - - 2.0 2.0 | | +| | | ( )내는 | | +| | | 라이다측량 2 - 2.0 2.0 4.0 | | +| | | 내업을 | | +| | | 데이터후처리 (2) (1.0) - (1.0) (2.6) | | +| | | 표시함 | | +| | | 지도제작 (6) - (3.0) (3.0) (12.0) | | +| | | 성과등의정리 (1) (0.85) (0.5) (0.5) - | | +| | | - 2.0 4.0 6.0 | | +| | | 계 | | +| | | (2.85) (4.0) (5.0) (14.6) | | +| | | [주] ① 본 품은 평지 10만㎡에 대하여 1/500축척의 지상현황측량을 기준으로 하며, | | +| | | 작업지형과 축척 및 작업량은 ‘[토목부문] 9-3-1 지형현황, 1. TS, GNSS 등을 | | +| | | 이용하여 측량하는 경우’의 가산계수를 적용한다.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 축척에 | | +| | | 따른 계수, 작업량에 따른 계수, 작업종류에 따른 계수를 적용) | | +| | | ② 기준점 측량에 필요한 인원 편성은 기준점 각각의 품(1급~4급)을 적용하고 기준점 | | +| | | 배점 기준은 ‘[토목부문] 9-3-1 지형현황, 1. TS, GNSS 등을 이용하여 측량하는 | | +| | | 경우’ [주] ②를 적용한다. | | +| | | ③ 수준측량은 기준점(1급~4급)들에 대한 표고측량으로서 3급 수준측량의 경우 3급 | | +| | | 수준측량의 지형유형 및 작업량에 따른 계수를 각각 적용하고, 4급 수준측량의 경우 | | +| | | 4급 수준측량의 지형유형 및 작업량에 따른 계수를 각각 적용한다. | | +| | | ④ 보상비, 측량표의 설치, 재료비, 운반비,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 | | ⑤ 기준점 측량 및 수준측량 시 지구외 기준점에 연결하거나, 측량표의 설치가 필요한 | | +| | | 경우는 그 점수를 가산하고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 | | ⑥ 기준점 설치는 검사점(확인점)이 포함된 것으로 계상한다. 검사점은 기준점과 독립으로 | | +| | | 설치하고, 현장 전체에 균등 분포한다. 검사점 수량은 관측지점 수의 10% 이상으로 | | +| | | 하되, 최소 8점을 확보해야 한다. 결과는 RMSE, 최대오차, 편향 등 지표로 보고한다. | | +| | | ⑦ 라이다측량 시 측량점간 거리는 평균 30m 이내, 관측 대상점까지의 유효 관측거리는 | | +| | | 최대 50m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단, 발주서의 수평ㆍ수직 정밀도 및 중첩 기준을 | | +| | |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에서는 간격ㆍ거리를 조정할 수 있다. | | +| | | ⑧ 본 품은 안전을 위해 배치되는 신호수(초급기술자 1명)가 포함되어 있다. | | +| | | ⑨ 데이터후처리는 지상라이다로 얻어진 점군데이터를 이격 및 비틀림없이 정합하는 | | +| | | 것으로 취득된 점군데이터의 이상점 편집 작업 등을 포함한다. | | +| | | ⑩ 지도제작은 후처리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터를 편집하고 수치지도 | | +| | | 파일 작성, 인쇄를 위한 원도 제작 등을 포함한다. | | +| | | ⑪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 | | +| | | 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 | | ⑫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 | +| |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 | +| | | 규정에 따른다. | | +| | | ⑬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 - 94 - + +| | | ⑭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 작성품이 포함된 것이다. | | | | | | | | | | | | | | | | +|---|---|---|---|---|---|---|---|---|---|---|---|---|---|---|---|---|---| +| | | ㉮ 편집원도 | | | | | | | | | | | | | | | | +| | | ㉯ 정확도 관리표 | | | | | | | | | | | | | | | | +| | | ㉰ 기타자료(원시자료(점군데이터), 정합리포트 등) | | | | | | | | | | | | | | | | +| | | ⑮ 작업에 필요한 작업량(면적) 산출은 지구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작업한 구역(주변판독면적)을 | | | | | | | | | | | | | | | | +| | |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 | | | | | | | | | | | | | | +| | | ⑯ 종합원도라 함은 작업지역 전체에 대한 지형자료(지형, 지적, 지상·지하시설물 등)를 | | | | | | | | | | | | | | | | +| | | 단일원도로 작성하는 것이며 이는 본 품에 포함하지 않는다. | | | | | | | | | | | | | | | | +| | | [계산예] | | | | | | | | | | | | | | | | +| | | (1) 구릉지 지역(수준측량 기준 산악지 100m 이하) | | | | | | | | | | | | | | | | +| | | (2) 면적 150만㎡(신규측량) | | | | | | | | | | | | | | | | +| | | (3) 기준점은 2급(4점), 3급(11점), 4급 점간거리 80m(150점) | | | | | | | | | | | | | | | | +| | | (4) 수준측량은 [토목부분] 9-2-3의 2급 수준측량 | | | | | | | | | | | | | | | | +| | | ① 작업량비 산출 | | | | | | | | | | | | | | | | +| | | ㉮ 기준점 측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준측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측 외(계획준비, 답사, 계산, 성과정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20㎞ = (4점×500m) + (11점×200m) + (150점×80m) | | | | | | | | | | | | | | | | +| | | ㉰ 지상현황측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인원 산출 | | | | | | | | | | | | | | | | +| | | 작업내용 | | 작 업 량 비 | 특급 기술자 | | 고급 기술자 | | 중급 기술자 | | 초급 기술자 | | 초급 기능사 (측량) | | 보통인부 | | | +| | | | |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 +| | | 기준점 측 량 | 1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급 | 0.43 | 2.0 | 0.86 | 17.0 | 7.31 | 25.0 | 10.75 | 26.0 | 11.18 | 28.0 | 12.04 | 8.0 | 3.44 | | +| | | | 3급 | 0.49 | - | - | 22.0 | 10.78 | 27.0 | 13.23 | 28.0 | 13.72 | 32.0 | 15.68 | 4.0 | 1.96 | | +| | | | 4급 | 0.81 | - | - | 31.5 | 25.51 | 35.0 | 28.35 | 37.0 | 29.97 | 40.0 | 32.40 | 6.0 | 4.86 | | +| | | 수준 측량 | 관측 | 1.34 | 3.02 | 4.05 | 10.09 | 13.52 | 10.09 | 13.52 | 20.18 | 27.04 | - | - | 10.09 | 13.52 | | +| | | | 관측외 | 1.07 | 1.45 | 1.55 | 3.10 | 3.32 | 2.10 | 2.25 | - | - | - | - | - | - | | +| | | 지상현황측량 | | 9.11 | 2.85 | 25.96 | 6 | 54.66 | 7 | 63.77 | 16.6 | 151.23 | | | | | | +| | | 계 | | | | 32.42 | | 115.1 | | 131.87 | | 233.14 | | 60.12 | | 23.78 | | + +- - 95 - + +| | | ③ 전체금액 = 32.42×(특급기술자 단가) +115.1×(고급기술자 단가)+131.87 | | | | | | | | | | | | | | | | +|---|---|---|---|---|---|---|---|---|---|---|---|---|---|---|---|---|---| +| | | ×(중급기술자 단가)+233.14×(초급기술자 단가)+60.12 | | | | | | | | | | | | | | | | +| | | ×(초급기능사(측량)단가)+23.78×(보통인부 단가) | | | | | | | | | | | | | | | | +| | | [계산예 2] | | | | | | | | | | | | | | | | +| | | (1) 구릉지 지역(수준측량 기준 산악지 100m 이하) | | | | | | | | | | | | | | | | +| | | (2) 면적 60만㎡(수정측량) | | | | | | | | | | | | | | | | +| | | (3) 기준점은 2급(2점), 3급(8점), 4급 점간거리 60m(100점) | | | | | | | | | | | | | | | | +| | | (4) 수준측량은 [토목부분] 9-2-3의 2급 수준측량 | | | | | | | | | | | | | | | | +| | | ① 작업량비 산출 | | | | | | | | | | | | | | | | +| | | ㉮ 기준점 측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준측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측 외(계획준비, 답사, 계산, 성과정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60㎞ = (2점×500m) + (8점×200m) + (100점×60m) | | | | | | | | | | | | | | | | +| | | ㉰ 지상현황측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인원 산출 | | | | | | | | | | | | | | | | +| | | 작업내용 | | 작 업 량 비 | 특급 기술자 | | 고급 기술자 | | 중급 기술자 | | 초급 기술자 | | 초급 기능사 (측량) | | 보통인부 | | | +| | | | |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 +| | | 기준점 측 량 | 1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급 | 0.31 | 2.0 | 0.62 | 17.0 | 5.27 | 25.0 | 7.75 | 26.0 | 8.06 | 28.0 | 8.68 | 8.0 | 2.48 | | +| | | | 3급 | 0.41 | - | - | 22.0 | 9.02 | 27.0 | 11.07 | 28.0 | 11.48 | 32.0 | 13.12 | 4.0 | 1.64 | | +| | | | 4급 | 0.48 | - | - | 31.5 | 15.12 | 35.0 | 16.80 | 37.0 | 17.76 | 40.0 | 19.20 | 6.0 | 2.88 | | +| | | 수준 측량 | 관측 | 0.72 | 3.02 | 2.17 | 10.09 | 7.26 | 10.09 | 7.26 | 20.18 | 14.53 | - | - | 10.09 | 7.26 | | +| | | | 관측외 | 0.57 | 1.45 | 0.83 | 3.10 | 1.77 | 2.10 | 1.20 | - | - | - | - | - | - | | +| | | 지상현황측량 | | 4.56 | 2.85 | 13 | 6 | 27.36 | 7 | 31.92 | 16.6 | 75.70 | | | | | | +| | | 계 | | | | 16.62 | | 65.8 | | 76 | | 127.53 | | 41 | | 14.26 | | +| | | ③ 전체금액 = 16.62×(특급기술자 단가) +65.8×(고급기술자 단가)+76 | | | | | | | | | | | | | | | | +| | | ×(중급기술자 단가)+127.53×(초급기술자 단가)+41 | | | | | | | | | | | | | | | | +| | | ×(초급기능사(측량)단가)+14.26×(보통인부 단가) | | | | | | | | | | | | | | | | + +- - 96 - + +| 구분 | 현 행 | 개 정(안) | 비고 | +|---|---|---|---| +| - 보완 | 9-5 지도제작 9-5-1 항공사진촬영(′10. ′21년 보완) 6. 항공사진촬영 작업일수 인 원 25cm 42cm 작업 GSD < < 65cm 특급 고급 중급 고급 구분 ≤ GSD GSD <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 기능사 25cm ≤ ≤ GSD 42cm 65cm 계획 1 1 1 1 1 - 1 - 준비 GNSS/I NSS 3 3 3 3 1 데이터처 리 데이터 1 1 1 1 - 3.2 3.2 1.6 전처리 정 리 4 3 2 1 1 - 1 - [주] ① 촬영거리 200km를 1작업 단위로 한다. ② 본 품의 기술자는 항공사진 측량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 ㉮ 특급기술자는 항공사진 측량작업의 계획, 준비, 감독 및 점검을 한다. ㉯ 고급기술자는 데이터 전처리 공정의 계획, 준비 및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수행한다. ㉰ 중급기술자는 항공사진측량을 수행하고 계획, 준비전반 및 정리작업을 보좌한다. ㉱ 고급기능사(항공사진)는 데이터 전처리 공정의 계획, 준비 및 데이터 전처리 작업 전반을 보좌한다. ③ GNSS/INS 데이터 처리는 1일당 50모델을 처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④ 데이터 전처리 작업은 원시영상에서 기하・방사보정, 및 기타 영상처리 등의 작업을 말하며 1일당 약 250매를 처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CIR(Color Infra-Red) 영상 등 처리시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증가할 수 있다. ⑤ 정리작업은 사진표정도 작성, 사진보안처리 및 사진검사 등을 말하며, 1일당 50매를 처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 9-5 지도제작 9-5-1 항공사진촬영(′10. ′21년 보완) 6. 항공사진촬영 작업일수 인 원 25cm 42cm 작업 GSD < < 65cm 특급 고급 중급 고급 구분 ≤ GSD GSD <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 기능사 25cm ≤ ≤ GSD 42cm 65cm 계획 1 1 1 1 1 - 1 - 준비 GNSS/I NSS 3 3 3 3 1 데이터처 리 데이터 1 1 1 1 - 3.2 3.2 1.6 전처리 정 리 2 1.5 1 0.5 - 1 1 - [주] ① 촬영거리 200km를 1작업 단위로 한다. ② 본 품의 기술자는 항공사진 측량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 ㉮ 특급기술자는 항공사진 측량작업의 계획, 준비, 감독 및 점검을 한다. ㉯ 고급기술자는 데이터 전처리 공정의 계획, 준비, 데이터 전처리 및 정리 작업을 수행한다. ㉰ 중급기술자는 항공사진측량을 수행하고 계획, 준비전반 및 정리작업을 보좌한다. ㉱ 고급기능사(항공사진)는 데이터 전처리 공정의 계획, 준비 및 데이터 전처리 작업 전반을 보좌한다. ③ GNSS/INS 데이터 처리는 1일당 50모델을 처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④ 데이터 전처리 작업은 원시영상에서 기하・방사보정, 및 기타 영상처리 등의 작업을 말하며 1일당 약 250매를 처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CIR(Color Infra-Red) 영상 등 처리시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증가할 수 있다. ⑤ 정리작업은 사진표정도 작성, 사진보안처리 및 사진검사 등을 말하며, 1일당 200매를 처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 | + +| 작업 구분 | 작업일수 | | | | 인 원 | | | | +|---|---|---|---|---|---|---|---|---| +| | GSD ≤ 25cm | 25cm < GSD ≤ 42cm | 42cm < GSD ≤ 65cm | 65cm < GSD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고급 기능사 | +| 계획 준비 | 1 | 1 | 1 | 1 | 1 | - | 1 | - | +| GNSS/I NSS 데이터처 리 | 3 | 3 | 3 | 3 | | 1 | | | +| 데이터 전처리 | 1 | 1 | 1 | 1 | - | 3.2 | 3.2 | 1.6 | +| 정 리 | 4 | 3 | 2 | 1 | 1 | - | 1 | - | + +| 작업 구분 | 작업일수 | | | | 인 원 | | | | +|---|---|---|---|---|---|---|---|---| +| | GSD ≤ 25cm | 25cm < GSD ≤ 42cm | 42cm < GSD ≤ 65cm | 65cm < GSD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고급 기능사 | +| 계획 준비 | 1 | 1 | 1 | 1 | 1 | - | 1 | - | +| GNSS/I NSS 데이터처 리 | 3 | 3 | 3 | 3 | | 1 | | | +| 데이터 전처리 | 1 | 1 | 1 | 1 | - | 3.2 | 3.2 | 1.6 | +| 정 리 | 2 | 1.5 | 1 | 0.5 | - | 1 | 1 | - | + +- - 97 - + - ⑥ 운항비, 촬영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운항비, 촬영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상각비계상은 장비취득가격의 10%를 잔존가치로 하며, 항공기의 상각년수 ㉮ 상각비계상은 장비취득가격의 10%를 잔존가치로 하며, 항공기의 상각년수 6년, 총가동시간 1,200시간으로 하고 카메라와 GNSS/INS의 상각년수 6년, 6년, 총가동시간 1,200시간으로 하고 카메라와 GNSS/INS의 상각년수 6년, 총가동시간 1,200시간으로 한다.총가동시간 1,200시간으로 한다.㉯ 항공기 및 카메라와 GNSS/INS의 가동시간 정비비와 엔진 오버홀비(overhaul)의 ㉯ 항공기 및 카메라와 GNSS/INS의 가동시간 정비비와 엔진 오버홀비(overhaul)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계산식은 다음과 같다.가동시간정비비가동시간정비비취득가격× 취득가격× 연가동시간연가동시간가동시간오버홀비오버홀비× 가동시간오버홀비오버홀비× 총가동시간총가동시간 + - ⑦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을 따른다. + - ⑦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설계예][설계예] + - ① 설계제원 + - ① 설계제원㉮ 사용항공기 : 항공사진촬영이 가능한 경비행기㉮ 사용항공기 : 항공사진촬영이 가능한 경비행기㉯ 사용카메라 : 디지털 카메라 및 GNSS/INS가 부착된 동종의 카메라㉯ 사용카메라 : 디지털 카메라 및 GNSS/INS가 부착된 동종의 카메라◦ 디지털카메라 제원◦ 디지털카메라 제원 +- - 영상 크기 : 14,016×16,768 pixel +- - 영상 크기 : 14,016×16,768 pixel +- - CCD 크기 : 5.6㎛, 초점거리 : 11.2㎝ +- - CCD 크기 : 5.6㎛, 초점거리 : 11.2㎝㉰ 촬영시기 : 9월㉰ 촬영시기 : 9월㉱ 전진기지 : 부산기지(340km)㉱ 전진기지 : 부산기지(340km)㉲ 지상표본거리 : 42㎝㉲ 지상표본거리 : 42㎝㉳ 촬영중복도 : O.L≒60%, S.L≒30%㉳ 촬영중복도 : O.L≒60%, S.L≒30%㉴ 촬영면적 : 2,400㎢(40㎞×60㎞)㉴ 촬영면적 : 2,400㎢(40㎞×60㎞)㉵ 운항속도 : 240㎞/hr㉵ 운항속도 : 240㎞/hr㉶ 기지부터 촬영지까지 왕복거리 : 140㎞(산출근거 참조 a+b)㉶ 기지부터 촬영지까지 왕복거리 : 140㎞(산출근거 참조 a+b)㉷ 비행기 촬영속도: 200㎞/hr㉷ 비행기 촬영속도: 200㎞/hr㉸ 촬영방향 : 동-서㉸ 촬영방향 : 동-서㉹ 여유사진매수 : 4매(코스별)㉹ 여유사진매수 : 4매(코스별)㉺ 해당지역평균쾌청일수 : 2일㉺ 해당지역평균쾌청일수 : 2일㉻ 총 사진매수 : 104매 + - ② 촬영비행시간 산출근거 + - ② 촬영비행시간 산출근거 + +![그림 98-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개정사항_p98_1.png>) + +㉮ 기지이동시간 : 4.33hr㉮ 기지이동시간 : 4.33hr㉠ 기지이동순항시간 : (340km×2)÷240km/hr=2.83hr㉠ 기지이동순항시간 : (340km×2)÷240km/hr=2.83hr㉡ 이착륙 및 시운전시간 : 0.75hr×2=1.5hr㉡ 이착륙 및 시운전시간 : 0.75hr×2=1.5hr㉯ 촬영운항시간 : 9.37hr (1.75+3.12+4.5)㉯ 촬영운항시간 : 9.37hr (1.75+3.12+4.5)㉠ 계기비행시간 : 부산수영비행장 해당 없음㉠ 계기비행시간 : 부산수영비행장 해당 없음 + +- - 98 - + +| | ㉡ 왕복운항시간 :140km÷240km/hr × X(3)회=1.75hr | ㉡ 왕복운항시간 :140km÷240km/hr × X(3)회=1.75hr | | +|---|---|---|---| +| | ㉢ 순촬영시간 :{(60km+9.4km)×9}÷200km/hr=3.12hr | ㉢ 순촬영시간 :{(60km+9.4km)×9}÷200km/hr=3.12hr | | +| | 촬영코스순연장여유사진매수연장× 코스수 | 촬영코스순연장여유사진매수연장× 코스수 | | +| | 순촬영시간 | 순촬영시간 | | +| | 축척별운항속도 | 축척별운항속도 | | +| | ※ 여유사진 매수 = 기선장 * 여유매수(4매) | ※ 여유사진 매수 = 기선장 * 여유매수(4매) | | +| | ㉣ 예비운항시간 : 4.5hr | ㉣ 예비운항시간 : 4.5hr | | +| | - 시운전 : 25분×X(3)회=1.25hr | - 시운전 : 25분×X(3)회=1.25hr | | +| | - 편류측정 : 15분×6회=1.50hr | - 편류측정 : 15분×6회=1.50hr | | +| | - 코스진입 : 5분×9회=0.75hr | - 코스진입 : 5분×9회=0.75hr | | +| |  - 이착륙 : 20분×X(3)회=1hr |  - 이착륙 : 20분×X(3)회=1hr | | +| | ∗ 촬영소요횟수 산출식 (산출근거 | ∗ 촬영소요횟수 산출식 (산출근거 | | +| |  |  | | +| | 왕복운항시간순찰영시간편류측정코스진입시간이착륙시운전× 왕복운항시간 | 왕복운항시간순찰영시간편류측정코스진입시간이착륙시운전× 왕복운항시간 | | +| |  |  | | +| |  |  | | +| | × X | × X  | | +| |  ≒회 |  ≒회 | | +| |  |  | | +| | ㉰ 천후장애시간 : 1.75hr×2.0=3.5hr | ㉰ 천후장애시간 : 1.75hr×2.0=3.5hr | | +| | ㉱ 보완촬영시간 : 9.37hr×0.5=4.69hr | ㉱ 보완촬영시간 : 9.37hr×0.5=4.69hr | | +| | ㉲ 순촬영소요횟수(일수) : (촬영운항시간+천후장애시간+보완 | ㉲ 순촬영소요횟수(일수) : (촬영운항시간+천후장애시간+보완 | | +| | 촬영시간)/5=(9.37hr+3.5hr+4.69hr)÷5hr=3.51회≒4회 | 촬영시간)/5=(9.37hr+3.5hr+4.69hr)÷5hr=3.51회≒4회 | | +| | ㉳ 총촬영운항시간 : 기지이동시간+촬영운항시간+천후장애시간+보완 | ㉳ 총촬영운항시간 : 기지이동시간+촬영운항시간+천후장애시간+보완 | | +| | 촬영시간=4.33hr+9.37hr+3.5hr+4.69hr=21.89hr | 촬영시간=4.33hr+9.37hr+3.5hr+4.69hr=21.89hr | | +| | ㉴ 운항소요일수 : | ㉴ 운항소요일수 : | | +| | 일 | 일 | | +| | ×순촬영소요일수기지이동 | ×순촬영소요일수기지이동 | | +| | 해당월의쾌청일수 | 해당월의쾌청일수 | | +| | 일일×일일일 | 일일×일일일 | | + +- - 99 - + +| | | 구분 | 단위 | 수량 | 비고 | | | 구분 | 단위 | 수량 | 비고 | | | +|---|---|---|---|---|---|---|---|---|---|---|---|---|---| +| | | (1) 작업계획 ㉮ 인건비 ㉠ 계획준비 특급기술자 중급기술자 ㉡ GNSS/INS 처리 고급기술자 ㉢ 데이터전처리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능사 ㉣ 정리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 재료비 | 인/일 인/일 인/일 인/일 인/일 인/일 인/일 인/일 매 | 3.12 3.12 0.06 9.99 9.99 5.00 6.25 6.25 | [토목부문] 9-7-1 / 6.[주] ① 참조 [토목부문] 9-7-1 / 6.[주] ③ 참조 [토목부문] 9-7-1 / 6.[주] ④ 참조 [토목부문] 9-7-1 / 6.[주] ⑤ 참조 계획용지도 | | | (1) 작업계획 ㉮ 인건비 ㉠ 계획준비 특급기술자 중급기술자 ㉡ GNSS/INS 데이터처리 고급기술자 ㉢ 데이터전처리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능사 ㉣ 정리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 재료비 | 인/일 인/일 인/일 인/일 인/일 인/일 인/일 인/일 매 | 3.12 3.12 0.06 9.99 9.99 5.00 0.96 0.96 | 작업일수×작업인원×총 사진매수/1일 처리매수 작업일수×작업인원×총 사진매수/1일 처리매수 작업일수×작업인원×총 사진매수/1일 처리매수 작업일수×작업인원×총 사진매수/1일 처리매수 계획용지도 | | | +| | | (2) 총촬영비 ㉮ 인건비 ㉯ 운항비 ㉠ 가솔린 ㉡ 오일 ㉢ 상각비 ㉣ 오버홀비 ㉤ 정비비 ㉰ 촬영비 ㉠ 정비비 ㉡ 상각비 ㉱ 체류비 ㉠ 여비 ㉡ 비행장사용료 ㉲ 보험료 ㉠ 비행기 ㉡ 승무원 ㉢ 카메라 ㉣ 제3자 | 일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일 일 일 일 일 일 | 54 21.89 21.89 21.89 21.89 21.89 21.89 21.89 54 54 54 54 54 54 | 조종사, 고급기술자, 정비사 비행기 상각비 엔진오버홀비 비행기 정비비 카메라 정비비 카메라 상각비 조종사, 고급기술자, 정비사 약정에 의한 지불액 | | | (2) 총촬영비 ㉮ 인건비 ㉯ 운항비 ㉠ 가솔린 ㉡ 오일 ㉢ 상각비 ㉣ 오버홀비 ㉤ 정비비 ㉰ 촬영비 ㉠ 정비비 ㉡ 상각비 ㉱ 체류비 ㉠ 여비 ㉡ 비행장사용료 ㉲ 보험료 ㉠ 비행기 ㉡ 승무원 ㉢ 카메라 ㉣ 제3자 | 일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일 일 일 일 일 일 | 54 21.89 21.89 21.89 21.89 21.89 21.89 21.89 54 54 54 54 54 54 | 조종사, 고급기술자, 정비사 비행기 상각비 엔진오버홀비 비행기 정비비 카메라 정비비 카메라 상각비 조종사, 고급기술자, 정비사 약정에 의한 지불액 | | | + +- - 100 - + +| 구분 | 현 행 | 개 정(안) | 비고 | +|---|---|---|---| +| - 보완 | 9-5-1 항공사진촬영(′10. ′21년 보완) 6. 항공사진촬영 [주] ① 촬영거리 200km를 1작업 단위로 한다. ② 본 품의 기술자는 항공사진 측량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 ㉮ 특급기술자는 항공사진 측량작업의 계획, 준비, 감독 및 점검을 한다. ㉯ 고급기술자는 데이터 전처리 공정의 계획, 준비 및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수행한다. … ⑦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을 따른다. … 7. 항공사진 DB 구축(‘21년 신설) [주] ① 계획준비・정리・점검에 의한 작업량에 따른 증감계수 작업량 50매 200매 500매 1,000매 이상 비고 증감계수 2.0 1.3 1 0.90 ◦ 작업량 증감율 (R) = 0.8+100/Q(Q는 실시작업량) ◦ 작업량이 1,000장을 초과해도 증감계수는 0.90까지만 적용한다. ② 측량성과데이터 등록은 촬영기록부, 표정도, 촬영코스별검사표 이외의 입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 ⑤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을 따른다. … | 9-5-1 항공사진촬영(′10. ′21년 보완) 6. 항공사진촬영 [주] ① 촬영거리 200km를 1작업 단위로 한다. ② 본 품의 기술자는 항공사진 측량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 ㉮ 특급기술자는 항공사진 측량작업의 계획, 준비, 감독 및 점검을 한다. ㉯ 고급기술자는 데이터 전처리 공정의 계획, 준비 및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수행한다. … ⑦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7. 항공사진 DB 구축(‘21년 신설) [주] ① 계획준비・정리・점검에 의한 작업량에 따른 증감계수 작업량 50매 200매 500매 1,000매 이상 비고 증감계수 2.0 1.3 1 0.90 ◦ 작업량 증감율 (R) = 0.8+100/Q(Q는 실시작업량) ◦ 작업량이 1,000장을 초과해도 증감계수는 0.90까지만 적용한다. ② 측량성과데이터 등록은 촬영기록부, 표정도, 촬영코스별검사표 이외의 입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 ⑤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 | + +| 작업량 | 50매 | 200매 | 500매 | 1,000매 이상 | 비고 | +|---|---|---|---|---|---| +| 증감계수 | 2.0 | 1.3 | 1 | 0.90 | | + +| 작업량 | 50매 | 200매 | 500매 | 1,000매 이상 | 비고 | +|---|---|---|---|---|---| +| 증감계수 | 2.0 | 1.3 | 1 | 0.90 | | + +- - 101 - + +| 구분 | 현 행 | 개 정(안) | 비고 | +|---|---|---|---| +| - 보완 | 9-5-2 대공표지('21년 보완) [주] ① 본 품은 40점을 1작업단위로 하고, 대공표지설치에 적용한다. ② 대공표지란 도화작업 및 사진기준점 측량에 필요한 기준점을 입체항공사진상에 표시하기 위하여 사진촬영 전에 현지에 설치하는 표지를 말한다. ③ 대공표지는 사진축척에 따라 사진상에 약 0.03㎜의 모양이 현저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대공표지의 크기, 색조 및 형을 결정한다. ④ 본 품은 점당거리 평균 1km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1km이상일 경우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할 수 있다. … ⑨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을 따른다. … | 9-5-2 대공표지('21년 보완) [주] ① 본 품은 40점을 1작업단위로 하고, 대공표지설치에 적용한다. ② 대공표지란 도화작업 및 사진기준점 측량에 필요한 기준점을 입체항공사진상에 표시하기 위하여 사진촬영 전에 현지에 설치하는 표지를 말한다. ③ 대공표지는 사진축척에 따라 사진상에 약 0.03㎜의 모양이 현저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대공표지의 크기, 색조 및 형을 결정한다. ④ 본 품은 점당거리 평균 1km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1km이상일 경우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할 수 있다. … ⑨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 | +| - 보완 | 9-5-3 사진 기준점 측량('21년 보완) [주] ① 사진 기준점 측량이란 사진상에서 측정된 사진좌표 또는 모델좌표를 지상좌표로 변환하는 과정을 말하며, 수치도화기를 이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② 실제 대상지역을 포괄하는 모델수를 적용하되, 표준모델로 산정하는 경우 아래 산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모델수 = 촬영코스연장(㎞) / 촬영기선장(㎞) × 1.1(안전율) ③ 본 품은 연속된 항공사진 50모델을 1작업 단위로 한 것이다. … ⑦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을 따른다. … | 9-5-3 사진 기준점 측량('21년 보완) [주] ① 사진 기준점 측량이란 사진상에서 측정된 사진좌표 또는 모델좌표를 지상좌표로 변환하는 과정을 말하며, 수치도화기를 이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② 실제 대상지역을 포괄하는 모델수를 적용하되, 표준모델로 산정하는 경우 아래 산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모델수 = 촬영코스연장(㎞) / 촬영기선장(㎞) × 1.1(안전율) ③ 본 품은 연속된 항공사진 50모델을 1작업 단위로 한 것이다. … ⑦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 | + +- - 102 - + +| 구분 | 현 행 | 개 정(안) | 비고 | +|---|---|---|---| +| - 보완 | 9-5-4 수치지도 작성(‘21, ’22, ‘24년 보완) 1. 수치도화 [주] ① 수치도화라 함은 항공사진 또는 위성사진을 수치도화기로 지형지물을 수치형식으로 측정하여 이를 컴퓨터에 수록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본 품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진축척에 대하여는 보간법으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지형 및 도화작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⑨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을 따른다. 2. 수동입력 [주] ① 수동입력이라함은 이미 제작된 지도 또는 측량도면을 수동독취기(디지타이저)에 의해 수치데이터로 입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기계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상각비계상은 장비취득가격의 10%를 잔존가치로 하며, 컴퓨터의 상각년수는 5년, 가동일수는 278일로 한다. … ⑩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을 따른다. … 3. 자동입력 가. 자동독취(Scanning) [주] ① 자동독취라 함은 이미 제작된 지도 또는 측량도면을 자동독취기 (스캐너)에 의해 입력된 래스터파일을 잡음(노이즈) 제거 및 좌표변환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다른 성과를 이용하여 래스터파일을 편집한 경우에는 별도의 품을 계상한다. ② 기계비 및 재료비는 ‘[토목부문]9-5-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 ⑥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을 따른다. … 나. 벡터편집 [주] ① 벡터편집이라 함은 이미 제작된 지도 또는 측량 도면을 자동독취기(Scanner)에 의해 수치데이터로 입력하여 좌표 변화된 래스터데이터를 벡터데이터로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기계비 및 재료비는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③ 벡터편집 작업의 편성 인원은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 ⑫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을 따른다. … | 9-5-4 수치지도 작성(‘21, ’22, ‘24년 보완) 1. 수치도화 [주] ① 수치도화라 함은 항공사진 또는 위성사진을 수치도화기로 지형지물을 수치형식으로 측정하여 이를 컴퓨터에 수록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본 품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진축척에 대하여는 보간법으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지형 및 도화작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⑨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2. 수동입력 [주] ① 수동입력이라함은 이미 제작된 지도 또는 측량도면을 수동독취기 (디지타이저)에 의해 수치데이터로 입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기계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상각비계상은 장비취득가격의 10%를 잔존가치로 하며, 컴퓨터의 상각년수는 5년, 가동일수는 278일로 한다. … ⑩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3. 자동입력 가. 자동독취(Scanning) [주] ① 자동독취라 함은 이미 제작된 지도 또는 측량도면을 자동독취기 (스캐너)에 의해 입력된 래스터파일을 잡음(노이즈) 제거 및 좌표변환 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다른 성과를 이용하여 래스터파일을 편집한 경우에는 별도의 품을 계상한다. ② 기계비 및 재료비는 ‘[토목부문]9-5-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 ⑥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나. 벡터편집 [주] ① 벡터편집이라 함은 이미 제작된 지도 또는 측량 도면을 자동독취기(Scanner)에 의해 수치데이터로 입력하여 좌표 변화된 래스터데이터를 벡터데이터로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기계비 및 재료비는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③ 벡터편집 작업의 편성 인원은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 ⑫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 + +- - 103 - + - 4. 정위치 편집(’14년 보완) + - 4. 정위치 편집(’14년 보완) + - 가. 축척별 시간당 작업량 + - 가. 축척별 시간당 작업량[주] ① …[주] ① … + - ⑨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을 따른다. + - ⑨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따른다. + - 5. 도면제작 편집(’10, ‘14년) + - 5. 도면제작 편집(’10, ‘14년) + - 가. 1:1편집 + - 가. 1:1편집[주] ① …[주] ① … + - ④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을 따른다. + - ④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따른다. + - 나. 축소편집 + - 나. 축소편집 + - (1) 도면제작 + - (1) 도면제작[주] ① …[주] ① … + - ⑨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을 따른다. + - ⑨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따른다. + - (2) 수치지도 + - (2) 수치지도[주] ① …[주] ① … + - ⑦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을 따른다. + - ⑦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따른다. + - 다. 자동 지도제작(’05년 신설) + - 다. 자동 지도제작(’05년 신설) + - (1) 축척별시간당 작업량 + - (1) 축척별시간당 작업량[주] ① …[주] ① … + - ⑨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을 따른다. + - ⑨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따른다. + - 6. 구조화 편집 + - 6. 구조화 편집 + - 가. 수치지형도 + - 가. 수치지형도 + - (1) 축척별시간당 작업량 + - (1) 축척별시간당 작업량[주] ① …[주] ① … + - ⑨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을 따른다. + - ⑨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따른다. + - 나. 수치지형도(Ver2.0) + - 나. 수치지형도(Ver2.0) + - (1) 기존 수치지형도 활용 + - (1) 기존 수치지형도 활용[주] ① …[주] ① … + - ⑧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을 따른다. + - ⑧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따른다. + - (2) 신규작업 + - (2) 신규작업[주] ① …[주] ① … + - ⑧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을 따른다. + - ⑧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따른다. +- - 104 - + +| 구분 | 현 행 | 개 정(안) | 비고 | +|---|---|---|---| +| - 보완 | 9-5-6 지도제작(기본도) 나. 수치지도 제작 [주] ① … ⑨ 수치지도제작을 위한 지리조사라 함은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 (국토지리정보원 고시)에 의하여 조사함을 말한다. | 9-5-6 지도제작(기본도) 나. 수치지도 제작 [주] ① …- ⑨ 수치지도제작을 위한 지리조사라 함은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에 의하여 조사함을 말한다. | | +| - 보완 | 9-5-10 무인비행장치 측량('20년 신설) [주] ① 본 품은 국토지리정보원의 “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공측량 작업지침(이하 작업지침)”의 작업밥법에 따라, 측량용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기준면적 0.25㎢의 평지에 대한 정사영상 제작 등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③ 대공표지 설치 및 지상기준점측량에는 대공표지설치, 평면기준점측량, 표고기준점측량을 포함한다. ㉮ 대공표지 설치는 면적 0.25㎢에서 점간 거리 0.5㎞ 이하의 간격으로 7점의 대공표지를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면적이 증가할 경우 작업지침 제9조 및 제 11조의 기준점 및 검사점 총 수량에 비례하여 계상한다. 다만 대공표지의 설치 등을 위해 벌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하며, 간석지 작업의 경우는 간조시간을 고려하여 본 품의 3배까지 가산할 수 있다. ㉯ 평면기준점측량은 점간 거리 0.5㎞ 이하의 간격으로 배치된 7점(기준점 4점, 검사점 3점)에 대해 “9-1-4 4급 기준점 측량”을 적용한 것으로, 면적이 증가할 경우 작업지침 제9조 및 제11조 경우 기준점 및 검사점 총 수량에 비례하여 계상한다. | 9-5-10 무인비행장치 측량('20년 신설) [주] ① 본 품은 국토지리정보원의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이하 작업규정)”의 작업밥법에 따라, 측량용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기준면적 0.25㎢의 평지에 대한 정사영상 제작 등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③ 대공표지 설치 및 지상기준점측량에는 대공표지설치, 평면기준점측량, 표고기준점측량을 포함한다. ㉮ 대공표지 설치는 면적 0.25㎢에서 점간 거리 0.5㎞ 이하의 간격으로 7점의 대공표지를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면적이 증가할 경우 작업규정 제9조 및 제 11조의 기준점 및 검사점 총 수량에 비례하여 계상한다. 다만 대공표지의 설치 등을 위해 벌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하며, 간석지 작업의 경우는 간조시간을 고려하여 본 품의 3배까지 가산할 수 있다. ㉯ 평면기준점측량은 점간 거리 0.5㎞ 이하의 간격으로 배치된 7점(기준점 4점, 검사점 3점)에 대해 “9-1-4 4급 기준점 측량”을 적용한 것으로, 면적이 증가할 경우 작업규정 제9조 및 제11조 경우 기준점 및 검사점 총 수량에 비례하여 계상한다. | | + +- - 105 - + +| 구분 | 현 행 | 개 정(안) | 비고 | +|---|---|---|---| +| - 신설 | | 9-18 자료정비 9-18-1 개별지적(전산)자료정비(토지·수치) 인원수 작업 비고 구분 지적 지적 지적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계획준비 (0.002) (0.002) 자료조사 (0.010) 준비도작성 (0.007) 자료정비 (0.030) (0.030) ( )는 성과결정 (0.004) 내업임 성과점검 및 인계 (0.004) 외업 소계 내업 (0.010) (0.049) (0.030) 합계 0.010 0.049 0.030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개별지적전산자료의 오류(축척별, 행정구역별, 도 곽별 등)를 조사·정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의 품이다. ②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성과도면파일(DAT 등) ㉯ 성과조서파일 및 인쇄물 ③ 기타사항 ㉮ 본 품은 1필지를 기준한 것이다. ㉯ 성과 탑재 완료 후 관리기관의 자료변동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발생 시에 는 별도 품을 계상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 작업 구분 | | 인원수 | | | 비고 | +|---|---|---|---|---|---| +| | | 지적 | 지적 | 지적 | | +| |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 계획준비 | | (0.002) | (0.002) | | | +| 자료조사 | | | (0.010) | | | +| 준비도작성 | | | (0.007) | | | +| 자료정비 | | | (0.030) | (0.030) | | +| 성과결정 | | (0.004) | | | | +| 성과점검 및 인계 | | (0.004) | | | | +| 소계 | 외업 | | | | | +| | 내업 | (0.010) | (0.049) | (0.030) | | +| 합계 | | 0.010 | 0.049 | 0.030 | | + +- - 106 - + +| 구분 | 현 행 | 개 정(안) | 비고 | +|---|---|---|---| +| - 신설 | | 9-18-2 개별지적(전산)자료정비(임야) 인원수 작업 비고 구분 지적 지적 지적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계획준비 (0.002) (0.002) 자료조사 (0.010) 준비도작성 (0.009) 자료정비 (0.042) (0.042) ( )는 성과결정 (0.005) 내업임 성과점검 및 인계 (0.004) 외업 소계 내업 (0.011) (0.063) (0.042) 합계 0.011 0.063 0.042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개별지적전산자료의 오류(축척별, 행정구역별, 도곽 별 등)를 조사·정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의 품이다. ②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성과도면파일(DAT 등) ㉯ 성과조서파일 및 인쇄물 ③ 기타사항 ㉮ 본 품은 1필지를 기준한 것이다. ㉯ 성과 탑재 완료 후 관리기관의 자료변동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발생 시에 는 별도 품을 계상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 작업 구분 | | 인원수 | | | 비고 | +|---|---|---|---|---|---| +| | | 지적 | 지적 | 지적 | | +| |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 계획준비 | | (0.002) | (0.002) | | | +| 자료조사 | | | (0.010) | | | +| 준비도작성 | | | (0.009) | | | +| 자료정비 | | | (0.042) | (0.042) | | +| 성과결정 | | (0.005) | | | | +| 성과점검 및 인계 | | (0.004) | | | | +| 소계 | 외업 | | | | | +| | 내업 | (0.011) | (0.063) | (0.042) | | +| 합계 | | 0.011 | 0.063 | 0.042 | | + +- - 107 - + +| 구분 | 현 행 | 개 정(안) | 비고 | +|---|---|---|---| +| - 신설 | | 9-18-3 연속지적도 작성(도해·수치) 인원수 작업 비고 구분 지적 지적 지적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계획 및 준비 (0.001) (0.001) 자료조사 및 수집 (0.001) 공간/속성자료 위상, 구조화작업 (0.014) (0.007) 성과대조 및 협의 (0.001) ( )는 내업임 성과납품 (0.001) 외업 소계 내업 (0.003) (0.016) (0.007) 합계 0.003 0.016 0.007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0조의2에 따라 부동 산종합공부시스템에 구축된 지적도면을 이용하여 토지정책기반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연속된 형태의 도면을 신규로 작성할 경우 의 품이다. ②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연속지적도 ㉯ 좌표데이터 ㉰ 완료보고서 등 ③ 기타사항 ㉮ 본 품은 지적(임야)도 1도곽을 기준한 것이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 작업 구분 | | 인원수 | | | 비고 | +|---|---|---|---|---|---| +| | | 지적 | 지적 | 지적 | | +| |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 계획 및 준비 | | (0.001) | (0.001) | | | +| 자료조사 및 수집 | | | (0.001) | | | +| 공간/속성자료 위상, 구조화작업 | | | (0.014) | (0.007) | | +| 성과대조 및 협의 | | (0.001) | | | | +| 성과납품 | | (0.001) | | | | +| 소계 | 외업 | | | | | +| | 내업 | (0.003) | (0.016) | (0.007) | | +| 합계 | | 0.003 | 0.016 | 0.007 | | + +- - 108 - + +| 구분 | 현 행 | 개 정(안) | 비고 | +|---|---|---|---| +| - 신설 | | 9-18-4 연속지적도 품질개선(토지) 인원수 작업 비고 구분 지적 지적 지적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계획 및 준비 (0.001) (0.001) 자료조사 및 수집 (0.001) 자료분석 및 기초자료 정비 (0.001) (0.001) 공간/속성자료 위상, 구조화수정 (0.036) ( )는 성과대조 및 협의 (0.002) 내업임 성과납품 (0.001) (0.001) 외업 소계 내업 (0.004) (0.040) (0.001) 합계 0.004 0.040 0.001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0조의2에 따라 부동 산종합공부시스템에 구축된 연속지적도를 지적측량 현황 데이터 및 지적활용 데이터 등을 이용,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을 향상하여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기반 지리정보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의 품 이다. ②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개별지적정비데이터(DAT) ㉯ 연속지적도 ㉰ 좌표데이터 ㉱ 필지별 정비조서(정비한 개별지적 대상) ㉲ 정비 전후 비교(요구시) ㉳ 완료보고서 등 ③ 기타사항 ㉮ 본 품은 지적(임야)도 1도곽을 기준한 것이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 작업 구분 | | 인원수 | | | 비고 | +|---|---|---|---|---|---| +| | | 지적 | 지적 | 지적 | | +| |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 계획 및 준비 | | (0.001) | (0.001) | | | +| 자료조사 및 수집 | | | (0.001) | | | +| 자료분석 및 기초자료 정비 | | | (0.001) | (0.001) | | +| 공간/속성자료 위상, 구조화수정 | | | (0.036) | | | +| 성과대조 및 협의 | | (0.002) | | | | +| 성과납품 | | (0.001) | (0.001) | | | +| 소계 | 외업 | | | | | +| | 내업 | (0.004) | (0.040) | (0.001) | | +| 합계 | | 0.004 | 0.040 | 0.001 | | + +- - 109 - + +| 구분 | 현 행 | 개 정(안) | 비고 | +|---|---|---|---| +| - 신설 | | 9-18-5 연속지적도 품질개선(임야) 인원수 작업 비고 구분 지적 지적 지적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계획 및 준비 (0.001) (0.001) 자료조사 및 수집 (0.001) 자료분석 및 기초자료 정비 (0.002) 공간/속성자료 위상, 구조화수정 (0.038) ( )는 성과대조 및 협의 (0.002) 내업임 성과납품 (0.001) (0.001) 외업 소계 내업 (0.004) (0.043) 합계 0.004 0.043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0조의2에 따라 부동 산종합공부시스템에 구축된 연속지적도를 지적측량 현황 데이터 및 지적활용 데이터 등을 이용,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을 향상하여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기반 지리정보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의 품 이다. ②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개별지적정비데이터(DAT) ㉯ 연속지적도 ㉰ 좌표데이터 ㉱ 필지별 정비조서(정비한 개별지적 대상) ㉲ 정비 전후 비교(요구시) ㉳ 완료보고서 등 ③ 기타사항 ㉮ 본 품은 지적(임야)도 1도곽을 기준한 것이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 작업 구분 | | 인원수 | | | 비고 | +|---|---|---|---|---|---| +| | | 지적 | 지적 | 지적 | | +| |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 계획 및 준비 | | (0.001) | (0.001) | | | +| 자료조사 및 수집 | | | (0.001) | | | +| 자료분석 및 기초자료 정비 | | | (0.002) | | | +| 공간/속성자료 위상, 구조화수정 | | | (0.038) | | | +| 성과대조 및 협의 | | (0.002) | | | | +| 성과납품 | | (0.001) | (0.001) | | | +| 소계 | 외업 | | | | | +| | 내업 | (0.004) | (0.043) | | | +| 합계 | | 0.004 | 0.043 | | | + +- - 110 - + +| 구분 | 현 행 | 개 정(안) | 비고 | +|---|---|---|---| +| - 신설 | | 9-18-6 연속지적도 품질개선(수치) 인원수 작업 비고 구분 지적 지적 지적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계획 및 준비 (0.001) 자료조사 및 수집 (0.001) 자료분석 및 기초자료 정비 (0.001) 공간/속성자료 위상, 구조화수정 (0.010) (0.010) ( )는 성과대조 및 협의 (0.002) 내업임 성과납품 (0.001) 외업 소계 내업 (0.002) (0.014) (0.010) 합계 0.002 0.014 0.010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0조의2에 따라 부동 산종합공부시스템에 구축된 연속지적도를 지적측량 현황 데이터 및 지적활용 데이터 등을 이용,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을 향상하여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기반 지리정보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의 품 이다. ②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개별지적정비데이터(DAT) ㉯ 연속지적도 ㉰ 좌표데이터 ㉱ 필지별 정비조서(정비한 개별지적 대상) ㉲ 정비 전후 비교(요구시) ㉳ 완료보고서 등 ③ 기타사항 ㉮ 본 품은 지적(임야)도 1도곽을 기준한 것이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 작업 구분 | | 인원수 | | | 비고 | +|---|---|---|---|---|---| +| | | 지적 | 지적 | 지적 | | +| |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 계획 및 준비 | | (0.001) | | | | +| 자료조사 및 수집 | | | (0.001) | | | +| 자료분석 및 기초자료 정비 | | | (0.001) | | | +| 공간/속성자료 위상, 구조화수정 | | | (0.010) | (0.010) | | +| 성과대조 및 협의 | | | (0.002) | | | +| 성과납품 | | (0.001) | | | | +| 소계 | 외업 | | | | | +| | 내업 | (0.002) | (0.014) | (0.010) | | +| 합계 | | 0.002 | 0.014 | 0.010 | | + +- - 111 - +- - [건축] 제5장 수장공사 - + +| 구분 | 현 행 | 개 정(안) | 비고 | +|---|---|---|---| +| - 신설 | - 항목 신설 - | 5-1 바닥 5-1-5 바닥용 배수판 설치 (일당) 시공량(㎡) 구 분 단 위 수 량 규격 0.5㎡이하규격 1.0㎡이하규격 2.0㎡이하 내 장 공 인 2 210 260 320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결로방지 및 누수처리를 위해 바닥 콘크리트에 배수판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바탕정리, 배수판 절단 및 설치, 이음부 테이핑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를 계상한다. | | +| - 신설 | - 항목 신설 - | 5-3 벽 5-3-8 벽체용 배수판 설치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내 장 공 인 2 50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결로방지 및 누수처리를 위해 구조체벽에 배수판(규격 0.5㎡이하)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바탕정리, 바탕패널 절단 및 설치, 마감패널 설치, 몰딩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를 계상한다. | | + +- - 113 - +- - [건축] 제7장 지붕 및 홈통공사 - + +| 구분 | 현 행 | | | | | | 개 정(안) | | | | | 비고 | +|---|---|---|---|---|---|---|---|---|---|---|---|---| +| - 보완 | 7-1 지붕 7-1-1 금속기와 잇기('16년 신설, '22년 보완) (㎡당) | | | | | | 7-1 지붕 7-1-1 금속기와 잇기 (일당) | | | | | | +| | 구 분 | | 단 위 | 개당 면적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1.0㎡이하 | | 1.0㎡초과 | | | | 1.0㎡이하 | 1.0㎡초과 | | +| | 지 붕 잇 기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0.050 0.010 | | 0.040 0.010 | 지 붕 잇 기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65 | 80 | | +| | 비 고 | | - 급경사(3/4이상, 35°이상)일 경우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 비 고 | - 지붕경사 30°이상일 경우 시공량의 17%를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피스로 고정하는 금속기와 지붕재의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금속기와 절단 및 잇기 작업을 포함한다. ③ 후레싱 설치는 ‘[건축부문] 7-1-7 후레싱 설치’를 따른다. ④ 가시설물(비계, 안전발판 등)이 필요한 경우 작업여건(경사도 등) 및「지붕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⑥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철물 등)는 주재료비의 2%로 계상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금속기와 지붕재의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금속기와 절단 및 잇기, 실링 작업을 포함한다. ③ 후레싱 설치는 ‘[건축부문] 7-1-7 후레싱 설치’를 따른다. ④ 방수 및 기와걸이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⑤ 가설비계, 안전난간, 추락방지시설 등 시설물이 필요한 경우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⑦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철물 등)는 주재료비의 2%로 계상한다. | | | | | | +| - 보완 | 7-1-2 금속판 평잇기('16년 신설) (㎡당) | | | | | | 7-1-2 금속판 평잇기 (일당) | | | | | | +| | 구 분 | 단 위 | | | 수 량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지 붕 잇 기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 | 0.07 0.01 | | | | | 지붕 | 벽 | | +| | | | | | | | 지 붕 잇 기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50 | 45 | | +| | 비 고 | - 현장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벽 급경사(3/4이상, 35°이상) 10% 20% | | | | | | | | | | | +| | | | | | | | 비 고 | - 지붕경사 30°이상일 경우 시공량의 17%를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금속판(1㎡ 이하)의 평잇기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금속판 절단, 잇기, 단부마감(거멀접기) 작업을 포함한다. ③ 후레싱 설치는 ‘[건축부문] 7-1-7 후레싱 설치’를 따른다. ④ 가시설물(비계, 안전발판 등)이 필요한 경우 작업여건(경사도 등) 및「지붕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⑥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철물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금속판 지붕재(1.0㎡이하)의 평잇기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금속판 절단 및 잇기, 단부마감(거멀접기), 실링 작업을 포함한다. ③ 후레싱 설치는 ‘[건축부문] 7-1-7 후레싱 설치’를 따른다. ④ 방수 및 기와걸이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⑤ 가설비계, 안전난간, 추락방지시설 등 시설물이 필요한 경우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⑦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철물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 | | | | | + +| 벽 | 급경사(3/4이상, 35°이상) | +|---|---| +| 10% | 20% | + +- - 115 - + +| 구분 | 현 행 | | | | | | | 개 정(안) | | | | | | | | | | | 비고 | +|---|---|---|---|---|---|---|---|---|---|---|---|---|---|---|---|---|---|---|---| +| - 보완 | 7-1-4 금속판 돌출잇기 (㎡당) | | | | | | | 7-1-4 금속판 돌출잇기 (일당) | | | | | | | | | | | | +| | 구 분 | 단 위 | | | 수 량 | | | 구 분 | 단 위 | | | 수 량 | | | 시공량(㎡) | | | | | +| | 지 붕 잇 기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 | 0.06 0.01 | | | | | | | | | | 지붕 | | | 벽 | | +| | | | | | | | | 지 붕 잇 기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 | 3 1 | | | 55 | | | 50 | | +| | 비 고 | - 현장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벽 급경사(3/4이상, 35°이상) 10%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 고 | - 지붕경사 30°이상일 경우 시공량의 17%를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금속판(돌출간격 0.3∼0.5m)의 돌출잇기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금속판 절단, 잇기, 단부마감(거멀접기) 작업을 포함한다. ③ 후레싱 설치는 ‘[건축부문] 7-1-7 후레싱 설치’를 따른다. ④ 가시설물(비계, 안전발판 등)이 필요한 경우 작업여건(경사도 등) 및「지붕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⑥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철물 등)는 주재료비의 4%로 계상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금속판 지붕재의 돌출잇기 설치(간격 0.3∼0.5m)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금속판 절단 및 잇기, 단부마감(거멀접기), 실링 작업을 포함한다. ③ 후레싱 설치는 ‘[건축부문] 7-1-7 후레싱 설치’를 따른다. ④ 방수 및 기와걸이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⑤ 가설비계, 안전난간, 추락방지시설 등 시설물이 필요한 경우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⑦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철물 등)는 주재료비의 4%로 계상한다. | | | | | | | | | | | | +| - 보완 | 7-1-5 아스팔트싱글 설치('16년 보완) (㎡당) | | | | | | | 7-1-5 아스팔트싱글 설치 (일당) | | | | | | | | | | | | +| | 구 분 | | | 단 위 | | 수 량 | | 구 분 | | 단 위 | | | 수 량 | | | 시공량(㎡) | | | | +| | 지 붕 잇 기 공 보 통 인 부 | | | 인 인 | | 0.07 0.01 | | 지 붕 잇 기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 | 3 1 | | | 50 | | | | +| | 비 고 | | | - 급경사(3/4이상)일 경우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 비 고 | | - 지붕경사 30°이상일 경우 시공량의 17%를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싱글(336×1,000×3㎜) 지붕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싱글 절단 및 잇기 작업을 포함한다. ③ 후레싱 설치는 ‘[건축부문] 7-1-7 후레싱 설치’를 따른다. ④ 방수재 깔기 및 아스팔트 프라이머 바름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⑤ 가시설물(비계, 안전발판 등)이 필요한 경우 작업여건(경사도 등) 및「지붕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⑥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싱글 지붕재(336×1,000×3㎜)의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싱글 절단 및 잇기, 실링 작업을 포함한다. ③ 후레싱 설치는 ‘[건축부문] 7-1-7 후레싱 설치’를 따른다. ④ 방수 및 프라이머 바름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⑤ 가설비계, 안전난간, 추락방지시설 등 시설물이 필요한 경우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참고자료]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 | | | | | | | | | | +| | 구 분 | | 규 격 | | 단 위 | | 수 량 | | | | | | | | | | | | | +| | 아 스 팔 트 싱 글 잡재료 및 소모재료 ( 콘크리트 못 등) | | 336×1.000×3㎜ 주재료비의 | | 매 % | | 7.30 3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 | 규 격 | | | 단 위 | | | 수 량 | | | +| | | | | | | | | 아 스 팔 트 싱 글 잡재료 및 소모재료 ( 콘크리트 못 등) | | | 336×1.000×3㎜ 주재료비의 | | | 매 % | | | 7.30 3 | | | +| | ※ 위 재료량은 할증(3%)이 포함되어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용마루 및 골에 사용하는 싱글의 재료량은 별도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재료량은 할증(3%)이 포함되어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용마루 및 골에 사용하는 싱글의 재료량은 별도계상한다. | | | | | | | | | | | | + +| 벽 | 급경사(3/4이상, 35°이상) | +|---|---| +| 10% | 20% | + +- - 116 - + +| 구분 | 현 행 | | | 개 정(안) | | | | | | | 비고 | +|---|---|---|---|---|---|---|---|---|---|---|---| +| - 보완 | 7-1-6 폴리카보네이트 설치('03년 신설, '16년 보완) (㎡당) | | | 7-1-6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일당 | | | | | | |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구 분 | 단 위 | | 수 량 | | 시공량(㎡) | | | +| | 지 붕 잇 기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15 0.03 | 지 붕 잇 기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 3 1 | | 21 | | | +| | [주] ① 본 품은 폴리카보네이트(두께 16mm이하) 지붕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몰딩 설치, 폴리카보네이트 절단 및 설치, 덮개Bar 설치, 실리콘 마감(코킹) 작업을 포함한다. ③ 가시설물(비계, 안전발판 등)이 필요한 경우 작업여건(경사도 등) 및「지붕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⑤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폴 리 카 보 네 이 트 - ㎡ 1.1 잡 재 료 및 소 모 재 료 주재료비의 % 10 ( 몰딩, 실리콘, 덮개B a r 등)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 | | [주] ① 본 품은 폴리카보네이트 지붕재(두께 16mm이하)의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몰딩 설치, 폴리카보네이트 절단 및 설치, 덮개Bar 설치, 실리콘 마감(코킹 작업을 포함한다. ③ 가설비계, 안전난간, 추락방지시설 등 시설물이 필요한 경우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참고자료]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 | | | | | | +| | | | | 구 분 | | 규 격 | | 단 위 | | 수 량 | | +| | | | | 폴 리 카 보 네 이 트 잡 재 료 및 소 모 재 료 ( 몰딩, 실리콘, 덮개B a r 등) | | - 주재료비의 | | ㎡ % | | 1.1 10 | | +| | |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 | | | | |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폴 리 카 보 네 이 트 잡 재 료 및 소 모 재 료 ( 몰딩, 실리콘, 덮개B a r 등) | - 주재료비의 | ㎡ % | 1.1 10 | + +- - 117 - + +| 구분 | 현 행 | | | 개 정(안) | | | 비고 | +|---|---|---|---|---|---|---|---| +| - 적정검토 | 7-2 홈통 7-2-1 금속 처마홈통 설치('16년 보완) (m당) | | | 7-2 홈통 7-2-1 금속 처마홈통 설치 (m당) |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06 0.01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현행과 동일 | | +| | [주] ① 본 품은 금속재 처마홈통(폭 150㎜ 이하)의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홈통걸이 설치, 홈통 절단 및 설치, 실리콘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주] ① 본 품은 금속재 처마홈통(폭 150㎜ 이하)의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홈통걸이 설치, 홈통 절단 및 설치, 실리콘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고소작업차 등)가 필요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 +| - 적정검토 | 7-2-2 염화비닐 처마홈통 설치 (m당) | | | 7-2-2 염화비닐 처마홈통 설치 (m당) |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05 0.01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현행과 동일 | | +| | [주] ① 본 품은 염화비닐 처마홈통(폭 150㎜ 이하)의 접착제 부착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홈통걸이 설치, 홈통 절단 및 설치, 실리콘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주] ① 본 품은 염화비닐 처마홈통(폭 150㎜ 이하)의 접착제 부착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홈통걸이 설치, 홈통 절단 및 설치, 실리콘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고소작업차 등)가 필요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 + +- - 118 - + +| 구분 | 현 행 | | | 개 정(안) | | | 비고 | +|---|---|---|---|---|---|---|---| +| - 적정검토 | 7-2-3 금속 선홈통 설치('18년 보완) (m당) | | | 7-2-3 금속 선홈통 설치 (m당) |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09 0.02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현행과 동일 | | +| | [주] ① 본 품은 금속재 선홈통(ø150㎜, T2.0㎜ 이하)의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홈통걸이 설치, 홈통 절단 및 설치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주] ① 본 품은 금속재 선홈통(ø150㎜, T2.0㎜ 이하)의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홈통걸이 설치, 홈통 절단 및 설치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고소작업차 등)가 필요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 +| - 적정검토 | 7-2-4 염화비닐 선홈통 설치 (m당) | | | 7-2-4 염화비닐 선홈통 설치 (m당) |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06 0.02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현행과 동일 | | +| | 비 고 | - 공동주택 등 상하층간 연결고정방식은 본 품의 80%를 적용한다. | | 비 고 | - 공동주택 등 상하층간 연결고정방식은 본 품의 80%를 적용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염화비닐 선홈통(규격 ø150㎜ 이하)의 접착제 부착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홈통걸이 설치, 홈통 절단 및 설치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주] ① 본 품은 염화비닐 선홈통(규격 ø150㎜ 이하)의 접착제 부착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홈통걸이 설치, 홈통 절단 및 설치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고소작업차 등)가 필요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 +| - 적정검토 | 7-2-5 물받이홈통 설치('16년 보완) (개소당) | | | 7-2-5 물받이홈통 설치 (개소당) |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08 0.02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현행과 동일 | | +| | [주] ① 본 품은 처마 또는 지붕배수구에 연결하는 물받이홈통의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홈통 설치, 실리콘 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잡재료 및 소모재료(실리콘 등)는 주재료비의 2%로 계상한다. | | | [주] ① 본 품은 처마 또는 지붕배수구에 연결하는 물받이홈통의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홈통 설치, 실리콘 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고소작업차 등)가 필요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실리콘 등)는 주재료비의 2%로 계상한다. | | | | + +- - 119 - +- - [건축] 제10장 창호 및 유리공사 - + +| 구분 | 현 행 | | | | | | | 개 정(안) | | | | | | | | 비고 | +|---|---|---|---|---|---|---|---|---|---|---|---|---|---|---|---|---| +| - 보완 | 10-1 창호 10-1-3 알루미늄창호 설치('14, '20년 보완) (개소당) | | | | | | | 10-1 창호 10-1-3 알루미늄창호 설치 (개소당) | | | | | | | | | +| | 구 분 | 단위 | 수 량 | | | | | 구 분 | 단위 | 수 량 | | | | | | | +| | | | 1.0㎡이하 | 1.0∼3.0㎡ 이하 | 3.0∼6.0㎡ 이하 | 6.0∼9.0㎡ 이하 | 9.0∼12.0㎡ 이하 | | | 1.0㎡이하 | 1.0∼3.0㎡ 이하 | 3.0∼6.0㎡ 이하 | | 6.0∼9.0㎡ 이하 | 9.0∼12.0㎡ 이하 | | +| | 창 호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208 0.047 | 0.283 0.063 | 0.403 0.084 | 0.471 0.108 | 0.512 0.116 | 창 호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현행과 동일 | | | | | | | +| | | | | | | | | 비 고 | - FIX창, 루버창 등 창호짝 설치가 필요 없는 경우 본 품의 15%를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미서기, 프로젝트창 등 알루미늄창호 설치 기준이다. | | | | | | | | | | | | | | | | +| | ② 본 품은 앵커 및 연결철물 설치, 창호(틀, 짝)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라이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미서기, 프로젝트창 등 알루미늄창호 설치 기준이다. | | | | | | | | | +| | | | | | | | | ② 본 품은 앵커 및 연결철물 설치, 창호(틀, 짝)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 | | | | | +| - 신설 | - 항목 신설 - | | | | | | | 10-1-4 조립식 알루미늄창호 설치 (㎡당) | | | | | | | | | +| | | | | | | | | 구 분 | | 단위 | | | 수 량 | | | | +| | | | | | | | | 창 호 공 | | 인 | | | 0.074 | | | | +| | | | | | | | | 보 통 인 부 | | 인 | | | 0.029 |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일정 크기의 유닛으로 조립된 부재(폭 1.5m이하)를 반입하여 현장에서 연속적으로 | | | | | | | | | +| | | | | | | | | 설치하는 AL창호(연창) 기준이다. | | | | | | | | | +| | | | | | | | | ② 본 품은 앵커 및 연결철물 설치, 창호(틀, 짝)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③ 알루미늄 프레임을 스틱월방식으로 조립해서 설치하는 경우 ‘10-1-8 커튼월 프레임 | | | | | | | | | +| | | | | | | | | 설치’를 따른다. | | | | | | | | | +| | | | | | |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 | | | | | + +- - 121 - + +| 구분 | 현 행 | 개 정(안) | | | 비고 | +|---|---|---|---|---|---| +| - 신설 | - 항목 신설 - | 10-1-7 자동문 설치 (개소당) | | | | +| | | 구 분 | 단위 | 수 량 | | +| | | 창 호 공 | 인 | 0.85 | | +| | | 기 계 설 비 공 | 인 | 0.75 | | +| | | 보 통 인 부 | 인 | 0.47 | | +| | | [주] ① 본 품은 보행자용 자동문(미닫이유리문)의 설치 기준이다. | | | | +| | | ② 본 품은 스테인리스 프레임 설치, 구동장치(오퍼레이드 등) 및 감지센서 설치, 작동시험 | | | | +| | | 작업을 포함한다. | | | | +| | | ③ 유리공사, 전기 및 통신공사는 별도 계상한다. | | | | +|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 + +- - 122 - + +| 구분 |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개 정(안) | | | | | | | | | | | 비고 | +|---|---|---|---|---|---|---|---|---|---|---|---|---|---|---|---|---|---|---|---|---|---|---|---|---|---|---|---|---|---|---|---|---|---|---|---| +| - 보완 | 10-3 유리 10-3-1 창호유리 설치('14, '20년 보완) (㎡당) | | | | | | | | | | | | | | | | | | | | | | | 10-3-1 창호유리 설치 (㎡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두께) | 판유리 | | | | | 복층유리 | | | | | | +| | 구 분 | | | | 단 위 | | 수 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리공 | | | 보통인부 | | 유리공 | | | 보통인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 | | | (인) | | (인) | | | (인) | | | +| | | | | | | | 3㎜ | | 5㎜ | | 9㎜ | | | 12㎜ | 16㎜ | | 18㎜ | | | 22㎜ | 24㎜ | | 28㎜ | | | | | | | | | | | | | +| | | | | | | | 이하 | | 이하 | | 이하 | | | 이하 | 이하 | | 이하 | | | 이하 | 이하 | |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m m 이하 5 m m 이하 9 m m 이하 12mm이하 | 현행과 동일 | | | | | - - - - - - 현행과 동일 | | | | | | +| | 판유리 | | 유 리 공 보통인부 | | 인 인 | | 0.072 0.011 | | 0.083 0.013 | | 0.095 0.015 | | | 0.124 0.0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mm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mm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mm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mm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mm이하 | - | | | - | | | | | | | | +| | 복 층 | | 유 리 공 | | 인 | | - | | - | | - | | | 0.103 | 0.113 | | 0.118 | | | 0.120 | 0.124 | | 0.133 | | | | | | | | | | | | | +| | 유 리 | | 보통인부 | | 인 | | - | | - | | - | | | 0.016 | 0.017 | | 0.018 | | | 0.019 | 0.020 | | 0.021 | | | | | | | | | | | | | +| | [주] ①본 품은 일반창호의 유리끼우기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유리끼우기, 누름대 설치, 실링재 도포, 유리닦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특수창호 및 특수유리(접합유리, 3중유리 등)인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30mm이하 36mm이하 40mm이하 44mm이하 52mm이하 | - - - - - | | | - - - - - | | 0.135 0.141 0.145 0.148 0.154 | | | 0.023 0.024 0.025 0.026 0.0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①본 품은 일반창호를 유리끼우기 실내공사 기준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복층유리 두께 28mm초과는 3중유리 기준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본 품은 유리끼우기, 누름대 설치, 실링재 도포, 유리닦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특수창호 및 특수유리(접합유리 등)인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 +| - 적정검토 | 10-3-2 커튼월유리 설치('14, '20년 보완) (㎡당) | | | | | | | | | | | | | | | | | | | | | | | 10-3-2 커튼월유리 설치 (㎡당) | | | | | | | | | | | | +| | 구 분 | | | 단 위 | 수 량 | | | | | | | | | | | | | | | | |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 | | | | | | | +| | | | | | 12㎜이하 | | | 16㎜이하 | | | | 18㎜이하 | | | 22㎜이하 | | | 24㎜이하 | | | | 28㎜이하 | | | | | 12㎜이하 | 16㎜이하 | 18㎜이하 | | 22㎜이하 | 24㎜이하 | | 28㎜이하 | | +| | 유 리 공 보 통 인 부 | | | 인 인 | 0.120 0.020 | | | 0.131 0.021 | | | | 0.137 0.022 | | | 0.139 0.023 | | | 0.145 0.024 | | | | 0.155 0.025 | | 유 리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현행과 동일 | | | | | | | | | +| | [주] ①본 품은 커튼월 프레임에 구조용실란트를 사용하여 복층유리를 부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노튼테이프 설치, 유리 붙이기, 구조실란트 및 방수실링재 도포, 유리닦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특수창호 및 특수유리(접합유리, 3중유리 등)인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④ 비계매기에 대한 품 또는 고소작업차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외벽의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인 경우 매 3층마다 4%씩 가산할 수 있다. 층 1∼3층 4∼6층 7∼9층 10∼12층 13∼15층 16∼18층 구분 할증률(%) 0 5 8 12 16 20 | | | | | | | | | | | | | | | | | | | | | | | [주] ①본 품은 커튼월 프레임에 구조용실란트를 사용하여 복층유리를 부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노튼테이프 설치, 유리 붙이기, 구조실란트 및 방수실링재 도포, 유리닦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비계매기 또는 고소작업차 비용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④ 특수창호 및 특수유리(접합유리, 3중유리 등)인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외벽의 높이에 따른 할증은 ‘[공통부문]1-4-5 위험’을 따른다. | | | | | | | | | | | | +| | | 층 구분 | | | | 1∼3층 | | | | 4∼6층 | | | 7∼9층 | | | 10∼12층 | | | 13∼15층 | | | 16∼18층 | | | | | | | | | | | | | | +| | | 할증률(%) | | | | 0 | | | | 5 | | | 8 | | | 12 | | | 16 | | | 20 | | | | | | | | | | | | | | + +- - 123 - + +| 구분 | 현 행 | | | | 개 정(안) | | | | | 비고 | +|---|---|---|---|---|---|---|---|---|---|---| +| - 보완 | 10-4 커튼월 10-4-1 알루미늄 프레임 설치 (10㎏당) | | | | 10-1 창호 10-1-8 커튼월 프레임 설치 (일당) | | |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kg) | | | +| | | | 현장가공 | 공장가공 | | | | 현장가공 | 공장가공 | | +| | 창 호 공 | 인 | 0.23 | 0.20 | | | | | | | +| | 보 통 인 부 | 인 | 0.08 | 0.07 | | | | | | | +| | | | | | 창 호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130 | 150 | | +| | [주] ① 본 품은 스틱월방식 커튼월의 알루미늄 프레임을 조립해서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현장가공은 현장 가공장에서 프레임을 가공, 제작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③ 공장가공은 공장에서 가공, 제작한 프레임을 반입하여 조립하는 기준이다. ④ 본 품은 먹매김, 앵커설치, 프레임 제작 및 조립, 커튼월 설치를 포함한다. ⑤ 비계매기 또는 고소작업차 비용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3%로 계상한다. ⑦ 외벽의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인 경우 매 3층마다 4%씩 가산할 수 있다. 층 1∼3층 4∼6층 7∼9층 10∼12층 13∼15층 16∼18층 구분 할증률(%) 0 5 8 12 16 20 | | | | [주] ① 본 품은 커튼월의 알루미늄 프레임을 스틱월방식으로 조립해서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현장가공은 현장에서 프레임(BAR)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③ 공장가공은 공장에서 제작된 프레임(BAR)을 반입하여 조립하는 기준이다. ④ 본 품은 먹매김, 구멍뚫기 및 앵커철물 설치, 브라켓 조립 및 프레임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⑤ 비계매기 또는 고소작업차 비용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⑥ 외벽의 높이에 따른 할증은 ‘[공통부문]1-4-5 위험’을 따른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3%로 계상한다. | | | | | | + +| 층 구분 | 1∼3층 | 4∼6층 | 7∼9층 | 10∼12층 | 13∼15층 | 16∼18층 | +|---|---|---|---|---|---|---| +| 할증률(%) | 0 | 5 | 8 | 12 | 16 | 20 | + +- - 124 - + +| 구분 | 현 행 | | | | | | | | | | | | | | | 개 정(안) | | | | | | 비고 | +|---|---|---|---|---|---|---|---|---|---|---|---|---|---|---|---|---|---|---|---|---|---|---| +| - 보완 | 제10장 창호 및 유리공사 10-4 커튼월 10-4-2 외벽 패널 설치('14, '20년 보완) (10㎡당) | | | | | | | | | | | | | | | 제8장 금속공사 8-2 시설물 8-2-6 금속패널 설치 (일당) | | | | | | |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 | | | | | | | |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트러스 설치 | | | | | | 패널 설치 | | | | | | | | | | 벽 | 천장 및 지붕 | | +| | | | | 벽 | | | | 천장 및 지붕 | | 벽 | | | | 천장 및 지붕 | | 하 지 철 물 설 치 | 용 접 공 철 공 | 인 인 | 2 3 | 23 | 20 | | +| | 용 접 공 | | 인 | 1.30 | | | | 1.56 | | - | | | | - | | | | | | | | | +| | 철 공 | | 인 | 0.72 | | | | 0.86 | | 0.39 | | | | 0.47 | | | | | | | | | +| | 보통인부 | | 인 | - | | | | - | | 0.24 | | | | 0.29 | | | | | | | | | +| | | | | | | | | | | | | | | | | 패 널 설 치 | 철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65 | 55 | | +| | [주] ① 본 품은 강재(각관) 트러스 및 AL 패널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앵커철물 설치, 트러스 절단 및 설치, 패널 설치, 마무리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부문] 5-4 단열’를 따른다. ④ 비계매기 또는 고소작업차 비용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⑥ 외벽의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인 경우 매 3층마다 4%씩 가산할 수 있다. 층 1∼3층 4∼6층 7∼9층 10∼12층 13∼15층 16∼18층 구분 할증률(%) 0 5 8 12 16 20 | | |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구조물에 하지철물(각관, 앵글 등) 및 알루미늄 패널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구멍뚫기 및 앵커 설치, 하지철물 절단 및 설치, 패널 절단 및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부문] 5-4 단열’을 따른다. ④ 비계매기 또는 고소작업차 비용은 필요 시 별도 계상한다. ⑤ 외벽의 높이에 따른 할증은 ‘[공통부문]1-4-5 위험’을 따른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 | | | | +| | | 층 구분 | | | 1∼3층 | | 4∼6층 | | 7∼9층 | | 10∼12층 | | 13∼15층 | | 16∼18층 | | | | | | | | +| | | 할증률(%) | | | 0 | | 5 | | 8 | | 12 | | 16 | | 20 | | | | | | | | +| - 적정검토 | 10-4-3 코킹('14년 신설, '20년 보완) (10m당) | | | | | | | | | | | | | | | 8-2-7 금속패널 코킹 (10m당) | | | | | | | +| | 구 분 | | | | | 단 위 | | | | | | 수 량 | | | | 구 분 | | 단 위 | | 수 량 | | | +| | 코 킹 공 보 통 인 부 | | | | | 인 인 | | | | | | 0.15 0.07 | | | | 코 킹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 현행과 동일 | | | +| | [주] ① 본 품은 외벽 패널의 줄눈 및 수밀코킹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백업재 채움, 마스킹테이프 붙임, 코킹, 보양재 제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비계매기 또는 고소작업차 비용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④ 외벽의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인 경우 매 3층마다 4%씩 가산할 수 있다. 층 1∼3층 4∼6층 7∼9층 10∼12층 13∼15층 16∼18층 구분 할증률(%) 0 5 8 12 16 20 | | |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금속패널에 줄눈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마스킹테이핑 설치 및 제거, 백업재 채움, 줄눈 코킹 작업을 포함한다. ③ 비계매기 또는 고소작업차 비용은 필요 시 별도 계상한다. ④ 외벽의 높이에 따른 할증은 ‘[공통부문]1-4-5 위험’을 따른다. | | | | | | | + +| 층 구분 | 1∼3층 | 4∼6층 | 7∼9층 | 10∼12층 | 13∼15층 | 16∼18층 | +|---|---|---|---|---|---|---| +| 할증률(%) | 0 | 5 | 8 | 12 | 16 | 20 | + +- - 125 - +- - [기계설비] 제6장 측정기기공사 - + +| 구분 | 현 행 | | | | | | | | | | | | 개 정(안) | | | | | | | | 비고 | +|---|---|---|---|---|---|---|---|---|---|---|---|---|---|---|---|---|---|---|---|---|---| +| - 보완 | 6-1 유량계 6-1-1 직독식 설치('92, '11, '14, '19년 보완) (개당) | | | | | | | | | | | | 6-1 유량계 6-1-1 유량계(직독식) 설치 (개당) | | | | | | | | | +| | 구 분 | | 단위 | | 수 량 (규격 mm) | | | | | | | | 규격(mm) | 보호통 | | | | 유량계 | | | | +| | | | | | | | | | | | | | | 배관공(인) | | 보통인부(인) | | 배관공(인) | | 보통인부(인) | | +| | | | | | ø13∼15 | ø20∼32 | | ø40∼50 | ø65∼80 | | ø100∼150 | ø200∼300 | | | | | | | | | | +| | | | | | | | | | | | | | ø13~15 20~32 40~50 | 현행과 동일 | | | | 현행과 동일 | | | | +| | 보호통 | 배 관 공 보통인부 | 인 인 | | 0.148 0.148 | 0.188 0.188 | | 0.253 0.25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5~80 | - | | - | | 0.446 | | 0.446 | | +| | | | | | | | | | | | | | 100~125 | - | | - | | 0.533 | | 0.533 | | +| | | | | | | | | | | | | | 150~200 | - | | - | | 0.686 | | 0.686 | | +| | | | | | | | | | | | | | 250~300 | - | | - | | 0.838 | | 0.838 | | +| | 유량계 | 배 관 공 보통인부 | 인 인 | | 0.094 0.094 | 0.113 0.113 | | 0.143 0.143 | 0.446 0.446 | | 0.533 0.533 | 0.838 0.838 | | | | | | | | | | +| | 비고 | | - 건축물내의 유량계 설치위치・형태가 개소별로 상이하거나 연속작업이 불가능한 경우는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동일장소에서 수도미터, 온수미터를 병행 설치시에는 단독 설치품에 30%를 가산한다. | | | | | | | | | | 비고 | - 건축물내의 유량계 설치위치・형태가 개소별로 상이하거나 연속작업이 불가능한 경우는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동일장소에서 수도미터, 온수미터를 병행 설치시에는 단독 설치품에 30%를 가산한다.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수도미터(급수용), 온수미터(급탕용, 난방용)의 옥내배관 설치 기준이다.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수도미터(급수용), 온수미터(급탕용, 난방용)의 옥내배관 설치 기준이다. | | | | | | | | | +| | ② 가배관 철거, 유량계설치, 작동시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 | | | | | | | | | ② 가배관 철거, 유량계설치, 작동시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 | | | | | |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 | | | | | | | | |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 | | | | | +| - 보완 | 6-1-2 원격식 설치('14, '19년 보완) (개당) | | | | | | | | | | | | 6-1-2 유량계(원격식) 설치 (개당) | | | | | | | | | +| | 구 분 | | | 단 위 | | | 수 량 (규격) | | | | | | 구 분 | | 단 위 | | 수 량 (규격) | | | | | +| | | | | | | | ø13∼15mm | | | ø20∼32mm | | | | | | | ø13∼15mm | | ø20∼32mm | | |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 | 인 인 | | | 0.112 0.112 | | | 0.132 0.132 |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 현행과 동일 | | | | | +| | [주] ① 본 품은 원격식 냉수용 수도미터, 원격식 온수미터의 옥내배관 설치 기준이다.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원격식 냉수용 수도미터, 원격식 온수미터의 옥내배관 설치 기준이다. | | | | | | | | | +| | ② 가배관 철거, 유량계 설치, 전선관 결선, 시험・점검을 포함한다. | | | | | | | | | | | | ② 가배관 철거, 유량계 설치, 전선관 결선, 시험・점검을 포함한다. | | | | | | | | | +| | ③ 밸브, 스트레이너 및 주위배관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 ③ 밸브, 스트레이너 및 주위배관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④ 전선관 배관 및 입선, 지시부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 ④ 전선관 배관 및 입선, 지시부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 | | | | | | | | |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 | | | | | + +- - 127 - + +| 구분 | 현 행 | | | | 개 정(안) | | | | | | 비고 | +|---|---|---|---|---|---|---|---|---|---|---|---| +| - 신설 | - 항목 신설 - | | | | 6-1-3 세대용 계량기함 설치 (개소당) | | | | | | | +| | | | | | 구 분 | | 단위 | | 수 량 | | | +| | | | | | 배 관 공 | | 인 | | 0.086 | | | +| | | | | | 보 통 인 부 | | 인 | | 0.086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유량계(ø32mm이하) 보호를 위한 거치대 계량기함(2단이하)의 설치 기준이다. | | | | | | | +| | | | | | ② 본 품은 앵커 구멍뚫기, 지지대 및 보호통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③ 연결배관 및 밸브, 계량기 설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드릴 등)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 | | | +| - 보완 | 6-2 적산열량계 6-2-1 세대용 설치('03, '04, '14년 보완) (개당) | | | | 6-2 적산열량계 6-2-1 세대용 적산열량계 설치 (개당) | | | |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규격) | | 구 분 | 단 위 | | 수 량 (규격 mm) | | | | +| | | | ø13∼15mm | ø20∼32mm | | | | ø13∼15 | | ø20∼32 | |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122 0.122 | 0.142 0.142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 현행과 동일 | | | | +| | [주] ① 본 품은 적산열량계의 옥내배관 설치 기준이다. | | | | [주] ① 본 품은 세대 옥내배관에 적산열량계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 | | | +| | ② 가배관 철거, 적산열량계 및 감온부 설치, 전선관 결선, 시험・점검을 포함한다. | | | | ② 본 품은 가배관 철거, 적산열량계 및 감온부 설치, 전선관 결선, 시험・점검을 포함한다. | | | | | | | +| | ③ 밸브, 스트레이너 및 주위배관 설치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 | ③ 밸브, 스트레이너 및 주위배관 설치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④ 전선관 배관 및 입선, 지시부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 | ④ 전선관 배관 및 입선, 지시부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 |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 | | | + +- - 128 - + +| 구분 | 현 행 | | | | | | | | | | | | 개 정(안) | | | | | | | 비고 | +|---|---|---|---|---|---|---|---|---|---|---|---|---|---|---|---|---|---|---|---|---| +| - 보완 | 6-2-2 건물용 설치('14, '19년 보완) (개당) | | | | | | | | | | | | 6-2-2 건물용 적산열량계 설치 (개당) | | | | | | | | +| | 구 분 | 단 위 | | 수 량 (규격) | | | | | | | | | 구 분 | 단 위 | | 수 량 (규격 mm) | | | | | +| | | | | ø50mm | | ø65mm | | ø80mm | | ø125mm | | ø150mm | | | | ø50 | ø65~80 | ø100~125 | ø150 | | +| | 배 관 공 | 인 | | 0.424 | | 0.478 | | 0.489 | | 0.521 | | 0.634 | 배 관 공 | 인 | | 0.415 | 0.476 | 0.569 | 0.727 | | +| | 보 통 인 부 | 인 | | 0.424 | | 0.478 | | 0.489 | | 0.521 | | 0.634 | 보 통 인 부 | 인 | | 0.415 | 0.476 | 0.569 | 0.727 | | +| | [주] ① 본 품은 가배관을 철거하고, 건물입구(지하층 또는 기계실)에 적산열량계를 설치하는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옥내배관에 적산열량계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 | | | | +| | 기준이다. | | | | | | | | | | | | ② 본 품은 가배관 철거, 적산열량계 및 온도감지기 설치, 배선 결선, 시험·점검 작업을 | | | | | | | | +| | ② 배관세정작업, 적산열량계 및 온도감지기 설치, 전선관 결선, 시험・점검을 포함한다. | | | | | | | | | | | | 포함한다. | | | | | | | | +| | ③ 밸브, 스트레이너 및 연결배관 조립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 ③ 밸브, 스트레이너 및 주위배관 설치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④ 전선관 배관 및 입선, 지시부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 ④ 전선관 배관 및 입선, 지시부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 | | | | | | | | |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 | | | | +| - 보완 | 6-2-3 산업용 설치('19년 보완) (대당) | | | | | | | | | | | | 6-2-3 산업용 적산열량계 설치 (대당) | | | | | | | | +| | 구 분 | | 단 위 | | 수 량 (규격) | | | | | |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규격 mm) | | | | | +| | | | | | ø32mm | | ø50mm | | ø100mm | | ø150mm | | | | | ø32 | ø50 | ø100 | ø150 | | +| | 플랜트배관공 특 별 인 부 계 장 공 | | 인 인 인 | | 0.71 0.71 0.71 | | 0.75 0.75 0.75 | | 0.85 0.85 0.85 | | 0.95 0.95 0.95 | | 플랜트배관공 특 별 인 부 계 장 공 | | 인 인 인 | 현행과 동일 | | | | | +| | [주] ① 본 품은 가배관을 철거하고, 지역난방공사와 같이 산업용으로 적산열량계를 설치하는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발전소 등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시설에 산업용으로 | | | | | | | | +| | 기준이다 | | | | | | | | | | | | 적산열량계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 | | | | +| | ② 배관세정작업, 유량계, 온도감지기, 열량지시계, 단자함 설치, 전기배선 및 결선, 시험을 | | | | | | | | | | | | ② 본 품은 가배관 철거, 배관세정작업, 유량계, 온도감지기, 열량지시계, 단자함 설치, | | | | | | | | +| | 포함한다. | | | | | | | | | | | | 전기배선 및 결선, 시험을 포함한다. | | | | | | | | +| | ③ 전선관, 밸브, 스트레이너 설치품은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 ③ 전선관, 밸브, 스트레이너 설치품은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④ 열량지시계는 노출기준이며 매립 시는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 ④ 열량지시계는 노출기준이며 매립 시는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 | | | | | | | | |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 | | | | + +- - 129 - +- - [기계설비] 제7장 위생기구설비공사 - + +| 구분 | 현 행 | | | | | | | | | | 개 정(안) | | | | | | | | | | 비고 | +|---|---|---|---|---|---|---|---|---|---|---|---|---|---|---|---|---|---|---|---|---|---| +| - 보완 | 7-1 위생기구류 7-1-1 소변기 설치('14, '22년 보완) (개당) | | | | | | | | | | 7-1 위생기구류 7-1-1 소변기 설치 (개당) | | | | | | | | | | | +| | 구 분 | 단 위 | F.V형 소변기 | | 전자감응기 일체형 소변기 | | 전자감응기 노출형 소변기 | | 전자감응기 벽매립형 소변기 | | 구 분 | 단 위 | F.V형 소변기 | | 전자감응기 일체형 소변기 | | 전자감응기 노출형 소변기 | | 전자감응기 벽매립형 소변기 | | | +| | | | 거치형 | 벽걸이형 | 거치형 | 벽걸이형 | 거치형 | 벽걸이형 | 거치형 | 벽걸이형 | | | 거치형 | 벽걸이형 | 거치형 | 벽걸이형 | 거치형 | 벽걸이형 | 거치형 | 벽걸이형 | | +| | 위 생 공 보통인부 | 인 인 | 0.747 0.241 | 0.784 0.253 | 0.796 0.241 | 0.835 0.253 | 0.907 0.241 | 0.952 0.253 | 0.934 0.241 | 0.980 0.253 | 위 생 공 보통인부 | 인 인 | 현행과 동일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스톨소변기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연결구 플러그 제거, 앵커 및 지지철물 설치, 플랜지 설치, 니플 및 연결관 설치, 소변기 설치, 시멘트 및 실리콘 마감, 전자감응기 설치 및 결선, 통수시험을 포함한다. ③ 전자감응기 벽매립형 설치에는 슬리브BOX 매립 작업을 포함한다.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스톨소변기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연결구 플러그 제거, 앵커 및 지지철물 설치, 플랜지 설치, 니플 및 연결관 설치, 소변기 설치, 시멘트 및 실리콘 마감, 전자감응기 설치 및 결선, 통수시험을 포함한다. ③ 전자감응기 벽매립형 설치에는 슬리브BOX 매립 작업을 포함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 | | | | | | | +| - 보완 | 7-1-2 대변기 설치('14년 보완) (개당) | | | | | | | | | | 7-1-2 대변기 설치 (개당) | | | | | | | | | | | +| | 구 분 | | 단 위 | | 동양식대변기 (F.V형) | | 서양식대변기 (탱크형) | | 서양식대변기 (F.V형) | | 구 분 | | 단 위 | | 동양식대변기 (F.V형) | | 서양식대변기 (탱크형) | | 서양식대변기 (F.V형) | | | +| | 위 생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 0.605 0.174 | | 0.694 0.200 | | 0.669 0.193 | | 위 생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 현행과 동일 | | | | | | | +| | [주] 본 품은 연결구 플러그 제거, 플랜지 설치, 앵글밸브 및 연결관 설치, 세척밸브 설치, 양변기 및 시트 설치, 시멘트 및 실리콘 마감, 통수시험을 포함한다.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연결구 플러그 제거, 플랜지 설치, 앵글밸브 및 연결관 설치, 세척밸브 설치, 양변기 및 시트 설치, 시멘트 및 실리콘 마감, 통수시험을 포함한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 | | | | | | | + +- - 131 - + +| 구분 | 현 행 | | | 개 정(안) | | | 비고 | +|---|---|---|---|---|---|---|---| +| - 보완 | 7-1-3 도기세면기 설치('14년 보완) (개당) | | | 7-1-3 도기세면기 설치 (개당) |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위 생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275 0.065 | 위 생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현행과 동일 | | +| | [주] ① 본 품은 벽붙임 도기세면기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앵커 설치, 세면기 설치, 폴업 및 배수구 연결, 배관커버 설치, 실리콘 마감, 통수시험을 포함한다. | | | [주] ① 본 품은 벽붙임 도기세면기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앵커 설치, 세면기 설치, 폽업 및 배수구 연결, 배관커버 설치, 실리콘 마감, 통수시험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 +| - 보완 | 7-1-4 카운터형 세면기 설치(일체형)('14년 보완) (세면기 개당) | | | 7-1-4 카운터형 세면기 설치(일체형) (세면기 개당) |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위 생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240 0.094 | 위 생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현행과 동일 | | +| | [주] ① 본 품은 세면기와 세면대가 일체화로 반입된 카운터형 세면기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앵커 및 브라켓 설치, 세면대 및 세면기 설치, 폽업 및 배수구 연결, 실리콘 마감, 통수시험을 포함한다. | | | [주] ① 본 품은 세면기와 세면대가 일체화로 반입된 카운터형 세면기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앵커 및 브라켓 설치, 세면대 및 세면기 설치, 폽업 및 배수구 연결, 실리콘 마감, 통수시험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 +| - 보완 | 7-1-5 카운터형 세면기 설치(분리형) (세면기 개당) | | | 7-1-5 카운터형 세면기 설치(분리형) (세면기 개당) |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위 생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285 0.112 | 위 생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현행과 동일 | | +| | [주] ① 본 품은 세면기와 세면대를 분리하여 반입된 카운터형 세면기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앵커 및 브라켓 설치, 세면대 및 세면기 설치, 폽업 및 배수구 연결, 실리콘 마감, 통수시험을 포함한다. | | | [주] ① 본 품은 세면기와 세면대를 분리하여 반입된 카운터형 세면기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앵커 및 브라켓 설치, 세면대 및 세면기 설치, 폽업 및 배수구 연결, 실리콘 마감, 통수시험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 + +- - 132 - + +| 구분 | 현 행 | | | 개 정(안) | | | 비고 | +|---|---|---|---|---|---|---|---| +| - 보완 | 7-1-6 욕조 설치('14년 보완) (개당) | | | 7-1-6 욕조 설치 (개당) |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위 생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634 0.203 | 위 생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현행과 동일 | | +| | [주] ① 본 품은 욕조(월풀욕조 제외)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지지대 설치, 배수구연결, 몰탈충전, 욕조설치, 에이프런설치, 코킹작업, 보양재 제거, 통수시험을 포함한다. | | | [주] ① 본 품은 욕조(월풀욕조 제외)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지지대 설치, 배수구연결, 몰탈충전, 욕조설치, 에이프런설치, 코킹작업, 보양재 제거, 통수시험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 +| - 보완 | 7-1-7 청소용 수채 설치('14년 신설) (개당) | | | 7-1-7 청소용 수채 설치 (개당) |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위 생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250 0.096 | 위 생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현행과 동일 | | +| | [주] 본 품은 앵커설치, 배수구 연결, 수채 설치, 실리콘 마감, 통수시험을 포함한다. | | | [주] ① 본 품은 앵커설치, 배수구 연결, 수채 설치, 실리콘 마감, 통수시험을 포함한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 + +- - 133 - + +| 구분 | 현 행 | | | | | | | | | | 개 정(안) | | | | | | | | | | 비고 | +|---|---|---|---|---|---|---|---|---|---|---|---|---|---|---|---|---|---|---|---|---|---| +| - 보완 | 7-2 수전 7-2-1 매립형 욕조수전 설치('14년 보완) (개당) | | | | | | | | | | 7-2 수전 7-2-1 매립형 욕조수전 설치 (개당) | | | | | | | | | | , | +| | 구 분 | | | 단 위 | | | | 수량 | | | 구 분 | | | 단 위 | | | | 수량 | | | | +| | 위 생 공 보 통 인 부 | | | 인 인 | | | | 1.000 0.200 | | | 위 생 공 보 통 인 부 | | | 인 인 | | | | 현행과 동일 | | | | +| | [주] ① 본 품은 연결구 플러그 제거, 니플조정, 씰테이프감기, 관자금 설치, 천공 및 목심설치, 호스 및 헤드 연결, 기능시험을 포함한다. ② 욕조혼합수전(매립형)의 품은 매립 배관품이 포함되어 있다.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연결구 플러그 제거, 니플조정, 씰테이프감기, 관자금 설치, 천공 및 목심설치 호스 및 헤드 연결, 기능시험을 포함한다. ② 욕조혼합수전(매립형)의 품은 매립 배관품이 포함되어 있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 | | | | | | | +| - 보완 | 7-2-2 샤워수전 설치('14, '22년 보완) (개당) | | | | | | | | | | 7-2-2 샤워수전 설치 (개당) | | | | | | | | | | , | +| | 구 분 | 단 위 | | | | 노출형 | | | 선반형 | | 구 분 | 단 위 | | | | 노출형 | | | 선반형 | | | +| | 위 생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 | | 0.090 0.018 | | | 0.093 0.019 | | 위 생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 | | 현행과 동일 | | | | | | +| | 비 고 | - 샤워헤드걸이를 설치는 다음을 적용하여 가산한다. (개당) 구 분 단 위 고정식 높이조절식 위 생 공 인 0.071 0.099 | | | | | | | | | 비 고 | - 샤워헤드걸이를 설치는 다음을 적용하여 가산한다. (개당) 구 분 단 위 고정식 높이조절식 위 생 공 인 현행과 동일 | | | | | | | | | | +| | | | 구 분 | | 단 위 | | 고정식 | | | 높이조절식 | | | 구 분 | | 단 위 | | 고정식 | | | 높이조절식 | | +| | | | 위 생 공 | | 인 | | 0.071 | | | 0.099 | | | 위 생 공 | | 인 | | 현행과 동일 | | | | | +| | [주] ① 본 품은 벽붙임 혼합수전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연결구 플러그 제거, 관이음부속류 설치, 수전 및 샤워헤드 설치, 관자금 설치, 기능시험을 포함한다.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벽붙임 혼합수전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연결구 플러그 제거, 관이음부속류 설치, 수전 및 샤워헤드 설치, 관자금 설치 기능시험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 | | | | | | | + +- - 134 - + +| 구분 | 현 행 | | | 개 정(안) | | | 비고 | +|---|---|---|---|---|---|---|---| +| - 보완 | 7-2-3 세면기수전 설치('14년 보완) (개당) | | | 7-2-3 세면기수전 설치 (개당) |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위 생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139 0.028 | 위 생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현행과 동일 | | +| | 비 고 | - 냉수 또는 온수만 전용으로 하는 수전은 30% 감하여 적용한다 | | 비 고 | - 냉수 또는 온수만 전용으로 하는 수전은 30% 감하여 적용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세면기에 대붙임 혼합수전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연결구 플러그 제거, 관이음부속류 설치, 연결관 설치, 수전 설치, 관자금 설치, 기능시험을 포함한다. | | | [주] ① 본 품은 세면기에 대붙임 혼합수전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연결구 플러그 제거, 관이음부속류 설치, 연결관 설치, 수전 설치, 관자금 설치, 기능시험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 +| - 보완 | 7-2-4 씽크수전 설치('14년 보완) (개당) | | | 7-2-4 씽크수전 설치 (개당) |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위 생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164 0.033 | 위 생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현행과 동일 | | +| | [주] ① 본 품은 씽크대에 대붙임 혼합수전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연결구 플러그 제거, 관이음부속류 설치, 연결관 설치, 수전 설치, 하부보강판 및 패킹 설치, 관자금 설치, 기능시험을 포함한다. | | | [주] ① 본 품은 씽크대에 대붙임 혼합수전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연결구 플러그 제거, 관이음부속류 설치, 연결관 설치, 수전 설치, 하부보강판 및 패킹 설치, 관자금 설치, 기능시험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 +| - 보완 | 7-2-5 손빨래수전 설치('14년 보완) (개당) | | | 7-2-5 손빨래수전 설치 (개당) |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위 생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087 0.017 | 위 생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현행과 동일 | | +| | 비 고 | - 냉수 또는 온수만 전용으로 하는 수전은 30% 감하여 적용한다 | | 비 고 | - 냉수 또는 온수만 전용으로 하는 수전은 30% 감하여 적용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발코니 등 벽붙임 혼합수전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연결구 플러그 제거, 관이음부속류 설치, 수전 설치, 관자금 설치, 기능시험을 포함한다. | | | [주] ① 본 품은 발코니 등 벽붙임 혼합수전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연결구 플러그 제거, 관이음부속류 설치, 수전 설치, 관자금 설치, 기능시험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 + +- - 135 - + +| 구분 | 현 행 | | | | | | | | 개 정(안) | | | | | | | | 비고 | +|---|---|---|---|---|---|---|---|---|---|---|---|---|---|---|---|---|---| +| - 보완 | 7-3 욕실 부착물 7-3-1 욕실거울 설치('22년 보완) (개당) | | | | | | | | 7-3 욕실 부착물 7-3-1 욕실거울 설치 (개당) | | | | | | | | | +| | 구 분 | 단 위 | | 개당 면적(㎡) | | | | | 구 분 | 단 위 | | 개당 면적(㎡) | | | | | | +| | | | | 0.5미만 | | 1.0미만 | | 1.5미만 | | | | 0.5미만 | | 1.0미만 | | 1.5미만 | | +| | 위 생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 0.180 0.028 | | 0.218 0.034 | | 0.277 0.044 | 위 생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 현행과 동일 | | | | | | +| | [주] ① 본 품은 욕실 벽면에 거울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구멍뚫기, 지지철물 설치, 거울 설치, 실리콘 코킹을 포함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욕실 벽면에 거울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구멍뚫기, 지지철물 설치, 거울 설치, 실리콘 코킹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 | | | | | +| - 보완 | 7-3-2 욕실금구류 설치('07년 신설, '14, '22년 보완) (개당) | | | | | | | | 7-3-2 욕실금구류 설치 (개당) | | | | | | | | | +| | 규 격 | | | | 단 위 | | 위생공 | | 규 격 | | | | 단 위 | | 위생공 | | | +| | 수 건 걸 이 | | B A R 형 환 형 | | 인 인 | | 0.099 0.071 | | 수 건 걸 이 | | B A R 형 환 형 | | 인 인 | | 현행과 동일 | | | +| | 휴 지 걸 이 / | | 노 출 형 | | 인 | | 0.071 | | 휴 지 걸 이 / | | 노 출 형 | | 인 | | | | | +| | 페 이 퍼 타 올 기 | | 매 립 형 | | 인 | | 0.150 | | 페 이 퍼 타 올 기 | | 매 립 형 | | 인 | | | | | +| | 비 누 대 ・ 컵 대 | | | | 인 | | 0.071 | | 비 누 대 ・ 컵 대 | | | | 인 | | | | | +| | 옷 걸 이 | | | | 인 | | 0.071 | | 옷 걸 이 | | | | 인 | | | | | +| | 손 건 조 기 | | | | 인 | | 0.108 | | 손 건 조 기 | | | | 인 | | | | | +| | [주] ① 본 품은 욕실 벽면에 볼트로 고정하는 금구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구멍뚫기, 칼블록 설치, 금구류 설치를 포함한다. ③ 휴지걸이 매립형 설치에는 슬리브BOX 매립 작업을 포함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욕실 벽면에 볼트로 고정하는 금구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구멍뚫기, 칼블록 설치, 금구류 설치를 포함한다. ③ 휴지걸이 매립형 설치에는 슬리브BOX 매립 작업을 포함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 | | | | | + +- - 136 - + +| 구분 | 현 행 | | | | | | | | | 개 정(안) | | | | | | | | | | | | 비고 | +|---|---|---|---|---|---|---|---|---|---|---|---|---|---|---|---|---|---|---|---|---|---|---| +| - 보완 | 7-3-3 바닥배수구 설치('93년 신설, '07, '14년 보완) (개소당) | | | | | | | | | 7-3-3 바닥배수구 설치 (개소당) | | | | | | | | | | | | | +| | 구 분 | | 단 위 | 규 격 | | | | | | 구 분 | | 단 위 | 규 격 | | | | | | | | | | +| | | | | ø 50㎜ | | ø 75㎜ | | ø 100㎜ | | | | | ø 50㎜ | | | ø 75㎜ | | | ø 100㎜ | | | |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0.115 0.039 | | 0.151 0.051 | | 0.164 0.055 | | 배 관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현행과 동일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옥내 바닥배수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성형슬래브 매립, 트랩 설치, 바닥배수구 설치, 통수시험을 포함한다.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옥내 바닥배수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성형슬래브 매립, 트랩 설치, 바닥배수구 설치, 통수시험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 | | | | | | | | | +| - 보완 | 7-3-4 안전손잡이 설치 (개당) | | | | | | | | | 7-3-4 안전손잡이 설치 (개당) | | | | | | | | | | | | | +| | 구 분 | 단 위 | | 고정단 2개 | 고정단 3개 | | 고정단 4개 | | 고정단 6개 | 구 분 | 단 위 | | 고정단 2개 | | 고정단 3개 | | | 고정단 4개 | | | 고정단 6개 | | +| | 위 생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 0.100 0.011 | 0.110 0.012 | | 0.120 0.013 | | 0.130 0.014 | 위 생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 현행과 동일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욕실, 화장실 등 볼트로 고정하는 안전손잡이(일자형, L자형, T자형, 소변기용, 세면기용)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구멍뚫기, 칼블록 설치, 금구류 설치를 포함한다.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욕실, 화장실 등 볼트로 고정하는 안전손잡이(일자형, L자형, T자형, 소변기용, 세면기용)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구멍뚫기, 칼블록 설치, 금구류 설치를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 | | | | | | | | | +| - 신설 | - 항목 신설 - | | | | | | | | | 7-3-5 벽부착형 거치대 설치 (개당)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 단 위 | | 욕실접이식의자 | | | 영유아용의자 | | | 기저귀교환대 | | | +| | | | | | | | | | | 위 생 공 | | 인 | | 0.100 | | | 0.113 | | | 0.120 | | | +| | | | | | | | | | | 보 통 인 부 | | 인 | | 0.011 | | | 0.013 | | | 0.013 | |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욕실 및 화장실 등 벽에 볼트로 고정하는 거치대 설치 기준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② 본 품은 구멍뚫기, 칼블록 설치, 거치대 조립 및 설치를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137 - +- - [기계설비]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 - + +| 구분 | 현 행 | 개 정(안) | 비고 | +|---|---|---|---| +| - 적정검토 | 13-1-7 장거리 배관('93년 보완) [주] ①본 품은 직관길이 12m를 기준한 것이며(수중, 터널내 등) 이형관 및 곡관 부설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13-1-7 장거리 배관 [주] ①본 품은 직관길이 12m를 기준한 것이며(수중, 터널내 등) 이형관 및 곡관 부설은 별도 계상한다. | | +| | 13-1-8 이중보온관 설치 | 13-1-8 이중보온관 설치 | | +| | 2. 이중보온관 용접 | 2. 이중보온관 용접 | | +| | [주] ⑧ 타 공사와 병행작업시에 본 품에 20%까지 계상할 수 있다. | [주] ⑧ 타 공사와 병행작업시는 상기 본 품에 2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계상한다. | | + +- - 139 - +- - [유지관리] 제1장 공통 - + +| 구분 | 현 행 | | | | | | | | | | | | | 개 정(안) | | | | | | | | | | | | 비고 | +|---|---|---|---|---|---|---|---|---|---|---|---|---|---|---|---|---|---|---|---|---|---|---|---|---|---|---| +| - 보완 | 1-2-2 일반전정('14, '19, '22년 보완) (일당) | | | | | | | | | | | | | 1-2-2 일반전정 (일당) | | | | | | | | | | | | | +| | 구 분 | | | 규 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주) | | | | | | | 구 분 | | | 단위 | 수량 | 시공량 (주) | | | | | | | | +| | | | | | | | 흉고직경 | | | | | | | | | | | | 흉고직경 | | | | | | | | +| | | | | | | | 11㎝ 미만 | 11∼ 21㎝ 미만 | 21∼ 31㎝ 미만 | 31∼ 41㎝ 미만 | 41∼ 51㎝ 미만 | 51~ 61㎝ 미만 | 61cm 초과 | | | | | | 11㎝ 미만 | 11∼ 21㎝ 미만 | 21∼ 31㎝ 미만 | 31∼ 41㎝ 미만 | 41∼ 51㎝ 미만 | 51~ 61㎝ 미만 | 61cm 초과 | | +| | 인력 시공 | 낙엽수 | 조 경 공 보통인부 | | 인 인 | 2 1 | 36 | 22 | 13 | - | - | - | - | 인력 시공 | 낙엽수 | 조 경 공 보통인부 | 인 인 | 현행과 동일 | | | | | | | | | +| | | 상록수 | 조 경 공 보통인부 | | 인 인 | 2 1 | 42 | 24 | 15 | - | - | - | - | | 상록수 | 조 경 공 보통인부 | 인 인 | | | | | | | | | | +| | 기계 시공 | 낙엽수 | 조 경 공 보통인부 | | 인 인 | 2 1 | - | 48 | 31 | 18 | 13 | 8 | 6 | 기계 시공 | 낙엽수 | 조 경 공 보통인부 | 인 인 | | | | | | | | | | +| | | | 고소작업차 | 3 t o n | 대 | 1 | | | | | | | | | | 고소작업차 | 대 | | | | | | | | | | +| | | 상록수 | 조 경 공 보통인부 | | 인 인 | 2 1 | - | 56 | 35 | 22 | 15 | 10 | 7 | | 상록수 | 조 경 공 보통인부 | 인 인 | | | | | | | | | | +| | | | 고소작업차 | 3 t o n | 대 | 1 | | | | | | | | | | 고소작업차 | 대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일반 공원 및 녹지대 등에서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수행하는 전정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작업준비, 전정,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전정 후 외부 운반 및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고소작업차 규격은 작업여건(위치, 높이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일반 공원 및 녹지대 등에서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수행하는 전정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작업준비, 전정,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상차 및 외부 운반 작업,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장비(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141 - + +| 구분 | 현 행 | | | | | | | | | | | | | 개 정(안) | | | | | | | | | | | | 비고 | +|---|---|---|---|---|---|---|---|---|---|---|---|---|---|---|---|---|---|---|---|---|---|---|---|---|---|---| +| - 보완 | 1-2-3 조형전정('22년 신설) (일당) | | | | | | | | | | | | | 1-2-3 조형전정 (일당) | | | | | | | | | | | | | +| | 구 분 | | | 규 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주) | | | | | | | 구 분 | | | 단위 | 수량 | 시공량 (주) | | | | | | | | +| | | | | | | | 흉고직경 | | | | | | | | | | | | 흉고직경 | | | | | | | | +| | | | | | | | 11㎝ 미만 | 11∼ 21㎝ 미만 | 21∼ 31㎝ 미만 | 31∼ 41㎝ 미만 | 41∼ 51㎝ 미만 | 51~ 61㎝ 미만 | 61cm 초과 | | | | | | 11㎝ 미만 | 11∼ 21㎝ 미만 | 21∼ 31㎝ 미만 | 31∼ 41㎝ 미만 | 41∼ 51㎝ 미만 | 51~ 61㎝ 미만 | 61cm 초과 | | +| | 인력 시공 | 낙엽수 | 조 경 공 보통인부 | | 인 인 | 2 1 | 23 | 14 | 8 | | | | | 인력 시공 | 낙엽수 | 조 경 공 보통인부 | 인 인 | 현행과 동일 | | | | | | | | | +| | | 상록수 | 조 경 공 보통인부 | | 인 인 | 2 1 | 27 | 16 | 10 | | | | | | 상록수 | 조 경 공 보통인부 | 인 인 | | | | | | | | | | +| | 기계 시공 | 낙엽수 | 조 경 공 보통인부 | | 인 인 | 2 1 | - | 31 | 20 | 12 | 8 | 5 | 4 | 기계 시공 | 낙엽수 | 조 경 공 보통인부 | 인 인 | | | | | | | | | | +| | | | 고소작업차 | 3ton | 대 | 1 | | | | | | | | | | 고소작업차 | 대 | | | | | | | | | | +| | | 상록수 | 조 경 공 보통인부 | | 인 인 | 2 1 | - | 36 | 23 | 14 | 10 | 7 | 5 | | 상록수 | 조 경 공 보통인부 | 인 인 | | | | | | | | | | +| | | | 고소작업차 | 3ton | 대 | 1 | | | | | | | | | | 고소작업차 | 대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일반 공원 및 녹지대 등에서 조형적인 수형을 형성하기 위해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와 미적요소(구형, 반구형 등)를 고려하여 전정가위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 전정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작업준비, 전정,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특수관리가 필요한 수목(문화재보호수 등), 특수 조형물 형상(예술작품 등) 전정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④ 전정 후 외부 운반 및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고소작업차 규격은 작업여건(위치, 높이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일반 공원 및 녹지대 등에서 조형적인 수형을 형성하기 위해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와 미적요소(구형, 반구형 등)를 고려하여 전정가위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 전정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작업준비, 전정,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특수관리가 필요한 수목(문화재보호수 등), 특수 조형물 형상(예술작품 등) 전정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④ 상차 및 외부 운반 작업,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장비(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142 - + +| 구분 | 현 행 | | | | | | | | | | | | 개 정(안) | | | | | | | | | | | 비고 | +|---|---|---|---|---|---|---|---|---|---|---|---|---|---|---|---|---|---|---|---|---|---|---|---|---| +| - 보완 | 1-2-4 가로수 전정('03년 신설, '14, '19, '22년 보완) (일당) | | | | | | | | | | | | 1-2-4 가로수 전정 (일당 | | | | | | | | | | | ) , |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주) | | | | |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주) | | | | | | | | +| | | | | | | 흉고직경 | | | | | | | | | | | 흉고직경 | | | | | | | | +| | | | | | | 11㎝ 미만 | 11∼ 21㎝ 미만 | 21∼ 31㎝ 미만 | 31∼ 41㎝ 미만 | 41∼ 51㎝ 미만 | 51~ 61㎝ 미만 | 61cm 초과 | | | | | 11㎝ 미만 | 11∼ 21㎝ 미만 | 21∼ 31㎝ 미만 | 31∼ 41㎝ 미만 | 41∼ 51㎝ 미만 | 51~ 61㎝ 미만 | 61cm 초과 | | +| | 약 전 정 | 조 경 공 보통인부 | | 인 인 | 2 2 | 31 | 21 | 16 | 12 | 10 | 8 | 7 | 약 전 정 | 조 경 공 보통인부 | 인 인 | 현행과 동일 | | | | | | | | | +| | | 고소작업차 | 3ton | 대 | 1 | | | | | | | | | 고소작업차 | 대 | | | | | | | | | | +| | 강 전 정 | 조 경 공 보통인부 | | 인 인 | 2 2 | 19 | 14 | 10 | 8 | 7 | 6 | 5 | 강 전 정 | 조 경 공 보통인부 | 인 인 | | | | | | | | | | +| | | 고소작업차 | 3ton | 대 | 1 | | | | | | | | | 고소작업차 | 대 | | | | | | | | | | +| | 조형전정 | 조 경 공 보통인부 | | 인 인 | 2 2 | 17 | 12 | 9 | 7 | 6 | 4 | 3 | 조형전정 | 조 경 공 보통인부 | 인 인 | | | | | | | | | | +| | | 고소작업차 | 3ton | 대 | 1 | | | | | | | | | 고소작업차 | 대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가로수(낙엽수)를 전정하는 기준이다. ② 작업구분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구분 적용기준 - 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 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약전정 솎아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 시공 강전정 - 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 시공 - 가로수의 미적인 형태를 살리기 위해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조형전정 제거와 미적요소(사각전정 등)를 고려하여 수형을 다듬는 시공 ③ 본 품은 작업준비, 전정 및 전정 후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④ 전정 후 외부 운반 및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고소작업차 규격은 작업여건(위치, 높이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가로수(낙엽수)를 전정하는 기준이다. ② 작업구분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구분 적용기준 - 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 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약전정 솎아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 시공 강전정 - 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 시공 - 가로수의 미적인 형태를 살리기 위해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와 조형전정 미적요소(사각전정 등)를 고려하여 수형을 다듬는 시공 ③ 본 품은 작업준비, 전정 및 전정 후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④ 상차 및 외부 운반 작업,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장비(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 | | | | | | | | | + +| 구분 | 적용기준 | +|---|---| +| 약전정 | - 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 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 시공 | +| 강전정 | - 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 시공 | +| 조형전정 | - 가로수의 미적인 형태를 살리기 위해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와 미적요소(사각전정 등)를 고려하여 수형을 다듬는 시공 | + +| 구분 | 적용기준 | +|---|---| +| 약전정 | - 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 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 시공 | +| 강전정 | - 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 시공 | +| 조형전정 | - 가로수의 미적인 형태를 살리기 위해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와 미적요소(사각전정 등)를 고려하여 수형을 다듬는 시공 | + +- - 143 - + +| 구분 | 현 행 | | | | | | | | | 개 정(안) | | | | | | | | | | | 비고 | +|---|---|---|---|---|---|---|---|---|---|---|---|---|---|---|---|---|---|---|---|---|---| +| - 적정검토 | 1-2-10 제초('14, '19, '22년 보완) (일당) | | | | | | | | | 1-2-10 제초 (일당 | | | | | | | | | | | ) , ) | +| | 구 분 | | 단 위 | | 수 량 | 시공량 (㎡) | |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 | 시공량 (㎡) | | | | | | +| | | | | | | 일반 잔디지역 | | 지장물 지역 | | | | | | | | 일반 잔디지역 | | | 지장물 지역 | | |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 1 5 | 1,400 | | 1,000 | | 조 경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현행과 동일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인력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기준이다.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인력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기준이다. | | | | | | | | | | | | +| | ② 지장물 지역은 정기적으로 제초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대상지역 잡초의 밀도가 높거나, | | | | | | | | | ② 지장물 지역은 정기적으로 제초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대상지역 잡초의 밀도가 높거나 | | | | | | | | | | | | +| | 지장물(초화류, 관목류 등)이 많은 지역을 의미한다. | | | | | | | | | 지장물(초화류, 관목류 등)이 많은 지역을 의미한다. | | | | | | | | | | | | +| | ③ 제초 및 뒷정리를 포함한다. | | | | | | | | | ③ 제초 및 풀모으기, 뒷정리(청소 등)를 포함한다. | | | | | | | | | | | | +| | ④ 외부 운반 및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④ 상차 및 외부 운반 작업,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 +| - 보완 | 1-2-11 잔디깎기('14, '19, '22년 보완) (일당) | | | | | | | | | 1-2-11 잔디깎기 (일당 | | | | | | | | | | | | +| | 구 분 | | | | | 단 위 | 수 량 | | 시공량 (㎡) | 구 분 | | | | 단 위 | | | 수 량 | | | 시공량 (㎡) | | +| | 배 부 식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 3,300 | 배 부 식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 인 인 | | | 현행과 동일 | | | | | +| | 핸 드 가 이 드 식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1 1 | | 4,000 | | | | | | | | | | | | | +| | | | | | | | | | | 핸드가이드식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 인 인 | | | | | | | | +| | 비 고 | - 잔디깎기의 연간 시공횟수를 기준으로 다음의 할증을 적용한다. 구 분 연1회 연2회 연3회 이상 시공량 할증률 -30%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 고 | - 보행자 보호 등 돌튐방지 조치를 위해 그물막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보통인부 2인을 추가 계상한다. - 잔디깎기의 연간 시공횟수를 기준으로 다음의 할증을 적용한다. 구 분 연1회 연2회 연3회 이상 시공량 할증률 -30% -20% - |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기계를 사용하여 잔디를 연3회 이상 깎는 기준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② 잔디깎기, 풀 모으기 및 적재 작업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③ 외부 운반 및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다음의 요율을 적용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배부식 기계 핸드가이드식 기계 | | | | | | | | | | | | | | | | | | | | | +| |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인력품의 8% 인력품의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 | 연1회 | | | 연2회 | | 연3회 이상 | | +| | | | | | | | | | | | | 시공량 할증률 | | | -30% | | | -20% | | - |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기계를 사용하여 잔디를 연3회 이상 깎는 기준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② 잔디깎기 및 풀 모으기, 뒷정리(청소 등) 작업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③ 상차 및 외부 운반 작업,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다음의 요율을 적용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배부식 기계 핸드가이드식 기계 | | | | | | | | | | | | +| | | | | | | | | | |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인력품의 8% 인력품의 7% | | | | | | | | | | | | + +| 구 분 | 연1회 | 연2회 | 연3회 이상 | +|---|---|---|---| +| 시공량 할증률 | -30% | -20% | - | + +| 구 분 | 배부식 기계 | 핸드가이드식 기계 | +|---|---|---| +|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 인력품의 8% | 인력품의 7% | + +| 구 분 | 배부식 기계 | 핸드가이드식 기계 | +|---|---|---| +|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 인력품의 8% | 인력품의 7% | + +- - 144 - + +| 구분 | 현 행 | | | | | 개 정(안) | | | | | | 비고 | +|---|---|---|---|---|---|---|---|---|---|---|---|---| +| - 보완 | 1-2-12 예초('13년 신설, '19, '22년 보완) (일당) | | | | | 1-2-12 예초 (일당 | | | | | | ) |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구 분 | 단 위 | | 수 량 | | 시공량 (㎡) | | +|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2,500 |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인 인 | | 현행과 동일 | | | | +| | 비 고 | - 예초의 연간 시공횟수를 기준으로 다음의 할증을 적용한다. 구 분 연1회 연2회 연3회 이상 시공량 할증률 -30% -20% - - 경사구간에서는 다음의 할증을 적용한다. 구 분 경사도 25˚이상 시공량 할증률 -10% | | | | 비 고 | - 보행자 보호 등 돌튐방지 조치를 위해 그물막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보통인부 2인을 추가 계상한다. - 예초의 연간 시공횟수를 기준으로 다음의 할증을 적용한다. 구 분 연1회 연2회 연3회 이상 시공량 할증률 -30% -20% - - 경사구간에서는 다음의 할증을 적용한다. 구 분 경사도 25˚이상 시공량 할증률 -10% | | | | | | +| | [주] ① 본 품은 배부식기계를 사용하여 연3회 이상 풀을 깎고 제거하는 기준이다. ② 풀 모으기 및 제거는 인력에 의한 풀 모으기 및 적재작업을 기준이다. ③ 외부 운반,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예초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 | | | | | | 구 분 | | 경사도 25˚이상 | | | +| | | | | | | | | 시공량 할증률 | | -10%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배부식기계를 사용하여 연3회 이상 풀을 깎고 제거하는 기준이다. | | | | | | | +| | | | | | | ② 예초 및 풀 모으기, 뒷정리(청소 등) 작업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③ 상차 및 외부 운반 작업,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예초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 | | | | | | + +| 구 분 | 연1회 | 연2회 | 연3회 이상 | +|---|---|---|---| +| 시공량 할증률 | -30% | -20% | - | + +| 구 분 | 연1회 | 연2회 | 연3회 이상 | +|---|---|---|---| +| 시공량 할증률 | -30% | -20% | - | + +| 구 분 | 경사도 25˚이상 | +|---|---| +| 시공량 할증률 | -10% | + +- - 145 - +- - [유지관리] 제2장 토목 - + +| 구분 | 현 행 | 개 정(안) | 비고 | +|---|---|---|---| +| - 보완 | | 2-1-3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1회 절삭, 1회 포장) (일당) A-Type B-Type C-Type 구 분 규 격 단위 시공량 시공량 시공량 수 량 수 량 수 량 (㎡) (㎡) (㎡) 포 장 공 인 4 4 4 보 통 인 부 인 2 2 2 노 면 파 쇄 기 2m 대 2 2 1 로더(타이어)+소형노면파쇄기 0.95㎥ 대 1 1 1 로 더 ( 타 이 어 ) 0.57㎥ 대 3 2 1 아 스 팔 트 피 니 셔 3.0m 대 1 5,000 1 3,400 1 1,800 머 캐 덤 롤 러 10∼12t 대 1 1 1 타 이 어 롤 러 8∼15t 대 1 1 1 탠 덤 롤 러 5∼8t 대 1 1 1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 3,800L 대 1 1 1 살 수 차 16,000ℓ 대 1 1 1 - 일당 시공량내에 회전교차로 1개소를 포함한 경우는 시공량의 비 고 17%를 감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면을 대형장비로 절삭(밀링깊이 70mm이하, 1회) 후 아스팔트로 1회 재포장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 절삭, 유제살포, 포장 및 다짐을 포함한다.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표를 기준한다. 구 분 적 용 기 준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평면교차로가 없는 일반도로 등과 같이 A Type 시공구간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 평면교차로 등으로 인해 시공구간이 단절되어 일시적인 장비의 이동이 B Type 발생하되, 이동을 위한 장비의 운반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 평면교차로 등으로 인해 시공구간이 단절되어 작업위치 이동을 위한 C Type 장비의 운반이 발생되는 경우 ④ 절삭시 1㎥당 팁(날)을 0.69개 계상한다. ⑤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⑥ 본 품외의 장비(아스팔트온도조절장비, 진공청소차 등)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에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유지 관리 2장 토목 | + +| 구 분 | 적 용 기 준 | +|---|---| +| A Type |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평면교차로가 없는 일반도로 등과 같이 시공구간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 +| B Type | - 평면교차로 등으로 인해 시공구간이 단절되어 일시적인 장비의 이동이 발생하되, 이동을 위한 장비의 운반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 +| C Type | - 평면교차로 등으로 인해 시공구간이 단절되어 작업위치 이동을 위한 장비의 운반이 발생되는 경우 | + +- - 147 - + +| 구분 | 현 행 | 개 정(안) | | | | | | | 비고 | +|---|---|---|---|---|---|---|---|---|---| +| - 보완 | | 2-1-4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1회 절삭, 2회 포장) (일당 | | | | | | | ) 유지 관리 2장 토목 | +| | | 구 분 | 규 격 | 단위 | A-Type | | B-Type | | | +| | | | | | 수 량 | 시공량 (㎡) | 수 량 | 시공량 (㎡) | | +| |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4 2 | 2,600 | 4 2 | 1,800 | | +| | | 노 면 파 쇄 기 | 2m | 대 | 2 | | 2 | | | +| | | 로더(타이어)+소형노면파쇄기 | 0.95㎥ | 대 | 1 | | 1 | | | +| | | 로 더 ( 타 이 어 ) | 0.57㎥ | 대 | 3 | | 2 | | | +| | | 아 스 팔 트 피 니 셔 | 3.0m | 대 | 1 | | 1 | | | +| | | 머 캐 덤 롤 러 | 10∼12t | 대 | 1 | | 1 | | | +| | | 타 이 어 롤 러 | 8∼15t | 대 | 1 | | 1 | | | +| | | 탠 덤 롤 러 | 5∼8t | 대 | 1 | | 1 | | | +| | |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 | 3,800L | 대 | 1 | | 1 | | | +| | | 살 수 차 | 16,000ℓ | 대 | 1 | | 1 | | | +| | | 비 고 | - 일당 시공량내에 회전교차로 1개소를 포함한 경우는 시공량의 17%를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면을 대형장비로 절삭(밀링깊이 100mm, 1회) 후 아스팔트로 동일 | | | | | | | | +| | | 구간을 2회 재포장하는 기준이다. | | | | | | | | +| | | ②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 절삭, 유제살포, 포장 및 다짐을 포함한다. | | | | | | | | +| | |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표를 기준한다. | | | | | | | | +| | | 구 분 적 용 기 준 | | | | | | | | +| | |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평면교차로가 없는 일반도로 등과 같이 | | | | | | | | +| | | A Type | | | | | | | | +| | | 시공구간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 | | | | | | | +| | | - 평면교차로 등으로 인해 시공구간이 단절되어 일시적인 장비의 이동이 | | | | | | | | +| | | B Type | | | | | | | | +| | | 발생하되, 이동을 위한 장비의 운반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 | | | | | | | +| | | ④ 절삭시 1㎥당 팁(날)을 0.69개 계상한다. | | | | | | | | +| | | ⑤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 | | | | | | | +| | | ⑥ 본 품외의 장비(아스팔트온도조절장비, 진공청소차 등)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에 | | | | | | | | +| | |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구 분 | 적 용 기 준 | +|---|---| +| A Type |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평면교차로가 없는 일반도로 등과 같이 시공구간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 +| B Type | - 평면교차로 등으로 인해 시공구간이 단절되어 일시적인 장비의 이동이 발생하되, 이동을 위한 장비의 운반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 + +- - 148 - + +| 구분 | 현 행 | 개 정(안) | 비고 | +|---|---|---|---| +| - 보완 | 2-1-12 차선도색('08, '14, '16, '17, '20, '25년 보완) 1. 차선 밑그림 - 본문 생략 - [주] ① 본 품은 차선도색을 위한 사전 밑그림 작업 기준이다. ② 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 등의 노면표시 공사에서 차량의 부분 통제, 신호간섭 등으로 시공에 지장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공통]1-4-4 지세/지형 2.도심지’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본 품은 먹줄치기, 밑그림 도색 작업을 포함한다. ④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⑤ 차량우회 및 신호를 위한 인력 및 장비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⑦ 운행도로의 노면표시 보수공사에서 차량 전면통제 등으로 작업의 제약이 없이 시공이 가능한 구간은 ‘[토목] 1-8-9 차선도색’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2-1-15 차선도색 1. 차선 밑그림 - 본문 생략 - [주] ① 본 품은 차선도색을 위한 사전 밑그림 작업 기준이다. ② 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 등의 노면표시 공사에서 차량의 부분 통제, 신호간섭 등으로 시공에 지장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공통]1-4-4 지세/지형 2.도심지’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본 품은 먹줄치기, 밑그림 도색 작업을 포함한다. ④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⑤ 차량우회 및 신호를 위한 인력 및 장비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⑦ 운행도로의 노면표시 보수공사에서 차량 전면통제 등으로 작업의 제약이 없이 시공이 가능한 구간은 ‘[토목] 1-8-9 차선도색’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⑧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 | + +- - 149 - + +| 구분 | 현 행 | 개 정(안) | 비고 | +|---|---|---|---| +| - 보완 | 2-2-9 분기기교환(기계)('12, '19년 보완) (틀당) 수 량 구 분 규 격 단 위 3시간 차단 4시간 차단 궤 도 공 - 인 21 20 #8 보 통 인 부 - 인 7 6 분기기 굴착기+ 부착용집게 0.2㎥ hr 33 32 궤 도 공 - 인 25 24 #10 보 통 인 부 - 인 8 8 분기기 굴착기+ 부착용집게 0.2㎥ hr 39 37 궤 도 공 - 인 27 26 #12 보 통 인 부 - 인 9 8 분기기 굴착기+ 부착용집게 0.2㎥ hr 59 56 궤 도 공 - 인 36 35 #15 보 통 인 부 - 인 12 11 분기기 굴착기+ 부착용집게 0.2㎥ hr 78 76 [주] ① 본 품은 운행선 구간의 야간에 장비를 사용하여 분해된 상태의 분기기를 재조립하여 교환하는 기준이다. ② 체결구 해체, 분기기교환, 체결구체결을 포함한다. ③ 분기기의 상차 및 하화, 운반, 도상임시철거 및 복구, 자갈다지기 및 정리는 별도 계상한다. ④ 레일 절단에 소요되는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⑤ 야간작업 할증, 열차 운행에 따른 지장, 대피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 ⑥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2-2-9 분기기교환(기계) (틀당) 수 량 구 분 규 격 단 위 3시간 차단 4시간 차단 궤 도 공 - 인 20 18 #8 보 통 인 부 - 인 4 3 분기기 굴착기+ 부착용집게 0.2㎥ 대 4 4 궤 도 공 - 인 22 20 #10 보 통 인 부 - 인 5 4 분기기 굴착기+ 부착용집게 0.2㎥ 대 5 5 궤 도 공 - 인 24 22 #12 보 통 인 부 - 인 6 5 분기기 굴착기+ 부착용집게 0.2㎥ 대 6 6 궤 도 공 - 인 32 30 #15 보 통 인 부 - 인 7 6 분기기 굴착기+ 부착용집게 0.2㎥ 대 8 8 [주] ① 본 품은 운행선 구간의 야간에 장비를 사용하여 분해된 상태의 분기기를 재조립하여 교환하는 기준이다. ② 레일절단, 체결구 해체, 분기기교환, 레일천공 및 연결, 체결구 체결을 포함한다. ③ 분기기의 상차 및 하화, 운반, 도상임시철거 및 복구, 자갈다지기 및 정리는 별도 계상한다. ④ 야간작업 할증, 열차 운행에 따른 지장, 대피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 ⑤ 장비(굴착기+부착용집게)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레일천공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유지 관리 | + +- - 150 - + +| 구분 | 현 행 | 개 정(안) | 비고 | +|---|---|---|---| +| - 신설 | - 신 설 - | 2-2-10 분기기+침목교환 (틀당) 수 량 구 분 규 격 단 위 3시간 차단 4시간 차단 궤 도 공 - 인 26 24 #8 보 통 인 부 - 인 6 5 분기기 굴착기+ 부착용집게 0.2㎥ 대 4 4 궤 도 공 - 인 29 27 #10 보 통 인 부 - 인 7 6 분기기 굴착기+ 부착용집게 0.2㎥ 대 5 5 궤 도 공 - 인 32 29 #12 보 통 인 부 - 인 8 7 분기기 굴착기+ 부착용집게 0.2㎥ 대 7 7 궤 도 공 - 인 43 40 #15 보 통 인 부 - 인 10 9 분기기 굴착기+ 부착용집게 0.2㎥ 대 9 9 [주] ① 본 품은 운행선 구간의 야간에 장비를 사용하여 분기기와 분기기침목을 교환하는 기준이다. ② 레일절단, 체결구 해체, 분기기교환, 침목교환, 레일천공 및 연결, 체결구 체결을 포함한다. ③ 분기기의 상차 및 하화, 운반, 도상임시철거 및 복구, 자갈다지기 및 정리는 별도 계상한다. ④ 분기기 부설시 소요되는 용접은 ‘[토목부문] 4-5 궤도용접’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⑤ 야간작업 할증, 열차 운행에 따른 지장, 대피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 ⑥ 장비(굴착기+부착용집게)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레일천공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유지 관리 | + +- - 151 - + +| 구분 | 현 행 | 개 정(안) | | | | | 비고 | +|---|---|---|---|---|---|---|---| +| - 신설 | - 항목 신설 - | 2-4-11 차집관로 고심도 집수정 준설 (일당) | | | | |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배관공( 수도)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8 | | +| | | 크 레 인 | - | 대 | 1 | | | +| | | 트 럭 | 4.5ton | 대 | 2 | | | +| | | 수 중 펌 프 | 150mm | 대 | 1 | | | +| | | 발 전 기 | 50kw | 대 | 1 | | | +| | | [주] ① 본 품은 수중펌프를 사용하여 차집관로 고심도 집수정을 준설하는 기준이다. | | | | | | +| | | ② 본 품의 시공량은 하수도 내부의 준설토를 기준한 것이다. | | | | | | +| | | ③ 본 품은 장비셋팅, 집수정 내부 준설토 흡입, 정리 및 이동 작업을 포함한다. | | | | | | +| | | ④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 | | | | | +| | |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 | | | +| | | ⑤ 소모자재(호스, 적재함 등)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 | | + +- - 152 - +- - [유지관리] 제4장 기계설비 - + +| 구분 | 현 행 | 개 정(안) | 비고 | +|---|---|---|---| +| - 적정검토 | 4-1-7 일반기계설비 철거 및 이설('93년 보완) [주] ④ 특수기기에 대하여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4-1-7 일반기계설비 철거 및 이설 [주] ④ 특수기기에 대하여는 별도 계상한다. | | + +- - 154 - +- - [공통] 제8장 건설기계 / 8-5기계가격 - + +| 구분 | 현 행 | 개 정(안) | 비고 | +|---|---|---|---| +| - 보완 | 8-5 기계가격 8-5-1 [00]토공기계 기종 분류번호 가격(₩) 불 도 저 0101-0007 73,892 ( 무 한 궤 도 ) 0010 161,250 0012 185,580 0019 189,332 0032 256,354 불 도 저 0102-0015 154,841 ( 타 이 어 ) 0028 286,114 0033 362,697 유 압 식 리 퍼 0103-0016 13,479 0019 17,033 0023 18,880 0027 21,988 0032 26,705 습 지 불 도 저 0121-0004 43,260 0013 162,028 굴 삭 기 0201-0012 44,250 ( 무 한 궤 도 ) 0020 64,267 0040 82,625 0060 109,310 0070 115,116 0080 127,443 0100 138,873 0120 176,857 0200 303,694 굴 삭 기 0211-0018 68,088 ( 타 이 어 ) 0060 116,118 0080 135,400 0100 140,633 습 지 굴 삭 기 0221-0040 97,533 ( 무 한 궤 도 ) 0070 157,234 대 형 브 레 이 커 0230-0002 4,434 0004 8,125 0006 13,787 0007 16,817 | 8-5 기계가격 8-5-1 [00]토공기계 기종 분류번호 가격(₩) 불 도 저 0101-0007 76,547 ( 무 한 궤 도 ) 0010 168,668 0012 188,714 0019 198,150 0032 263,682 불 도 저 0102-0015 160,229 ( 타 이 어 ) 0028 296,070 0033 375,317 유 압 식 리 퍼 0103-0016 13,948 0019 17,626 0023 19,537 0027 22,753 0032 27,634 습 지 불 도 저 0121-0004 44,766 0013 167,666 굴 삭 기 0201-0012 45,070 ( 무 한 궤 도 ) 0020 66,538 0040 84,000 0060 112,342 0070 117,766 0080 129,586 0100 142,069 0120 180,927 0200 310,684 굴 삭 기 0211-0018 69,333 ( 타 이 어 ) 0060 119,000 0080 141,171 0100 144,360 습 지 굴 삭 기 0221-0040 100,270 ( 무 한 궤 도 ) 0070 161,647 대 형 브 레 이 커 0230-0002 4,559 0004 8,352 0006 14,174 0007 17,289 | | + +- - 156 - + +| 구분 | 현 행 | | | | 개 정(안) | | | | 비고 | +|---|---|---|---|---|---|---|---|---|---| +| - 보완 | 기종 분류번호 가격(₩) 대 형 브 레 이 커 0008 22,031 0010 27,909 유 압 식 진 동 콤 팩 터 0240-0007 11,386 ( 굴 삭 기 부 착 용 ) 압 쇄 기 0250-0080 23,365 ( 펄 버 라 이 저) 0100 27,787 트 랜 처 0260-0355 256,808 로 더 0301-0057 46,183 ( 무 한 궤 도 ) 0076 60,384 0095 73,993 0115 87,673 0134 100,059 0153 111,856 0172 122,686 0287 194,272 로 더 0302-0025 29,626 ( 타 이 어 ) 0057 34,714 0095 45,060 0134 89,443 0172 114,868 0229 125,961 0287 149,385 0350 181,315 0500 310,000 스 크 레 이 퍼 0406-0054 98,358 ( 자 주 식 ) 0115 182,974 0161 242,197 0206 306,453 | 기종 | 분류번호 | 가격(₩) | 기종 분류번호 가격(₩) 대 형 브 레 이 커 0008 22,649 0010 28,692 유 압 식 진 동 콤 팩 터 0240-0007 11,706 ( 굴 삭 기 부 착 용 ) 압 쇄 기 0250-0080 24,021 ( 펄 버 라 이 저) 0100 28,567 트 랜 처 0260-0355 264,015 로 더 0301-0057 47,372 ( 무 한 궤 도 ) 0076 61,939 0095 75,898 0115 89,931 0134 102,635 0153 114,736 0172 125,845 0287 199,275 로 더 0302-0025 30,197 ( 타 이 어 ) 0057 35,999 0095 46,576 0134 91,620 0172 117,351 0229 130,266 0287 152,668 0350 185,595 0500 315,000 스 크 레 이 퍼 0406-0054 100,891 ( 자 주 식 ) 0115 187,686 0161 248,434 0206 314,346 | 기종 | 분류번호 | 가격(₩) | | +| | | | 0008 | 22,031 | | | 0008 | 22,649 | | +| | | | 0010 | 27,909 | | | 0010 | 28,692 | | +| | | | 0240-0007 | 11,386 | | | 0240-0007 | 11,706 | | +| | | | 0250-0080 | 23,365 | | | 0250-0080 | 24,021 | | +| | | | 0100 | 27,787 | | | 0100 | 28,567 | | +| | | | 0260-0355 | 256,808 | | | 0260-0355 | 264,015 | | +| | | | 0301-0057 | 46,183 | | | 0301-0057 | 47,372 | | +| | | | 0076 | 60,384 | | | 0076 | 61,939 | | +| | | | 0095 | 73,993 | | | 0095 | 75,898 | | +| | | | 0115 | 87,673 | | | 0115 | 89,931 | | +| | | | 0134 | 100,059 | | | 0134 | 102,635 | | +| | | | 0153 | 111,856 | | | 0153 | 114,736 | | +| | | | 0172 | 122,686 | | | 0172 | 125,845 | | +| | | | 0287 | 194,272 | | | 0287 | 199,275 | | +| | | | 0302-0025 | 29,626 | | | 0302-0025 | 30,197 | | +| | | | 0057 | 34,714 | | | 0057 | 35,999 | | +| | | | 0095 | 45,060 | | | 0095 | 46,576 | | +| | | | 0134 | 89,443 | | | 0134 | 91,620 | | +| | | | 0172 | 114,868 | | | 0172 | 117,351 | | +| | | | 0229 | 125,961 | | | 0229 | 130,266 | | +| | | | 0287 | 149,385 | | | 0287 | 152,668 | | +| | | | 0350 | 181,315 | | | 0350 | 185,595 | | +| | | | 0500 | 310,000 | | | 0500 | 315,000 | | +| | | | 0406-0054 | 98,358 | | | 0406-0054 | 100,891 | | +| | | | 0115 | 182,974 | | | 0115 | 187,686 | | +| | | | 0161 | 242,197 | | | 0161 | 248,434 | | +| | | | 0206 | 306,453 | | | 0206 | 314,346 | | + +- - 157 - + +| 구분 | 현 행 | | | | 개 정(안) | | | | 비고 | +|---|---|---|---|---|---|---|---|---|---| +| - 보완 | 기종 분류번호 가격(₩) 스 크 레 이 퍼 0407-0054 32,684 ( 피 견 인 식 ) 0092 42,540 0107 56,968 0161 79,158 0206 112,450 모 터 그 레 이 더 0502-0036 300,000 ( 일 반 용 ) 모 터 그 레 이 더 0503-0036 255,940 ( 사 리 도 ) 덤 프 트 럭 0602-0025 21,572 0045 25,185 0060 27,521 0080 36,694 0105 51,844 0150 88,973 0200 124,965 0240 145,014 0320 207,130 덤 프 트 럭 자 동 덮 개 0610-0150 1,604 시 설 0200 1,732 0240 1,861 8-5-2 [10]다짐기계 기종 분류번호 가격(₩) 머 캐 덤 롤 러 1106-0010 55,074 ( 자 주 식 ) 0012 68,759 0015 77,120 탠 덤 롤 러 1206-0008 46,748 ( 자 주 식 ) 0010 48,577 0014 56,021 탠 덤 롤 러 1209-0001 10,637 ( 진 동 자 주 식) 0002 19,194 0004 43,611 0006 64,039 | 기종 | 분류번호 | 가격(₩) | 기종 분류번호 가격(₩) 스 크 레 이 퍼 0407-0054 33,526 ( 피 견 인 식 ) 0092 43,636 0107 58,435 0161 81,197 0206 115,346 모 터 그 레 이 더 0502-0036 310,687 ( 일 반 용 ) 모 터 그 레 이 더 0503-0036 264,846 ( 사 리 도 ) 덤 프 트 럭 0602-0025 21,982 0045 25,662 0060 28,043 0080 37,391 0105 52,810 0150 90,653 0200 127,336 0240 147,825 0320 211,060 덤 프 트 럭 자 동 덮 개 0610-0150 1,634 시 설 0200 1,765 0240 1,896 8-5-2 [10]다짐기계 기종 분류번호 가격(₩) 머 캐 덤 롤 러 1106-0010 57,150 ( 자 주 식 ) 0012 71,351 0015 80,027 탠 덤 롤 러 1206-0008 48,513 ( 자 주 식 ) 0010 50,412 0014 58,137 탠 덤 롤 러 1209-0001 11,005 ( 진 동 자 주 식) 0002 19,858 0004 45,119 0006 66,255 | 기종 | 분류번호 | 가격(₩) | | +| | | | 0407-0054 | 32,684 | | | 0407-0054 | 33,526 | | +| | | | 0092 | 42,540 | | | 0092 | 43,636 | | +| | | | 0107 | 56,968 | | | 0107 | 58,435 | | +| | | | 0161 | 79,158 | | | 0161 | 81,197 | | +| | | | 0206 | 112,450 | | | 0206 | 115,346 | | +| | | | 0502-0036 | 300,000 | | | 0502-0036 | 310,687 | | +| | | | 0503-0036 | 255,940 | | | 0503-0036 | 264,846 | | +| | | | 0602-0025 | 21,572 | | | 0602-0025 | 21,982 | | +| | | | 0045 | 25,185 | | | 0045 | 25,662 | | +| | | | 0060 | 27,521 | | | 0060 | 28,043 | | +| | | | 0080 | 36,694 | | | 0080 | 37,391 | | +| | | | 0105 | 51,844 | | | 0105 | 52,810 | | +| | | | 0150 | 88,973 | | | 0150 | 90,653 | | +| | | | 0200 | 124,965 | | | 0200 | 127,336 | | +| | | | 0240 | 145,014 | | | 0240 | 147,825 | | +| | | | 0320 | 207,130 | | | 0320 | 211,060 | | +| | | | 0610-0150 | 1,604 | | | 0610-0150 | 1,634 | | +| | | | 0200 | 1,732 | | | 0200 | 1,765 | | +| | | | 0240 | 1,861 | | | 0240 | 1,896 | | + +- - 158 - + +| 구분 | 현 행 | | | | 개 정(안) | | | | 비고 | +|---|---|---|---|---|---|---|---|---|---| +| - 보완 | 기종 분류번호 가격(₩) 탠 덤 롤 러 0007 82,347 ( 진 동 자 주 식) 0008 86,708 0013 145,695 진 동 롤 러 1305-0007 6,733 ( 핸 드 가 이 드 식 ) 진 동 롤 러 1306-0025 17,893 ( 자 주 식 ) 0044 20,937 0060 61,410 0100 92,722 0120 100,333 타 이 어 롤 러 1406-0008 60,826 ( 자 주 식 ) 0015 95,173 0025 135,235 양 족 식 롤 러 1506-0011 108,125 ( 자 주 식 ) 0012 122,178 0015 140,682 0019 202,584 0025 255,796 0030 306,940 0032 328,971 0037 384,046 래 머 1630-0080 1,370 플 레 이 트 콤 팩 터 1730-0015 1,617 8-5-3 [20]운반 및 하역기계 기종 분류번호 가격(₩) 크 레 인 2101-0010 76,836 ( 무 한 궤 도 ) 0015 126,625 0020 161,604 0025 186,931 0030 242,405 0035 319,171 0040 321,421 0050 435,347 0070 494,752 | 기종 | 분류번호 | 가격(₩) | 기종 분류번호 가격(₩) 탠 덤 롤 러 0007 85,196 ( 진 동 자 주 식) 0008 89,707 0013 150,735 진 동 롤 러 1305-0007 6,966 ( 핸 드 가 이 드 식 ) 진 동 롤 러 1306-0025 18,453 ( 자 주 식 ) 0044 21,592 0060 64,243 0100 94,381 0120 103,333 타 이 어 롤 러 1406-0008 62,881 ( 자 주 식 ) 0015 98,388 0025 139,803 양 족 식 롤 러 1506-0011 111,865 ( 자 주 식 ) 0012 126,404 0015 145,548 0019 209,593 0025 264,645 0030 317,558 0032 340,351 0037 397,332 래 머 1630-0080 1,418 플 레 이 트 콤 팩 터 1730-0015 1,673 8-5-3 [20]운반 및 하역기계 기종 분류번호 가격(₩) 크 레 인 2101-0010 78,059 ( 무 한 궤 도 ) 0015 128,640 0020 164,175 0025 189,905 0030 246,262 0035 324,250 0040 326,535 0050 442,274 0070 517,703 | 기종 | 분류번호 | 가격(₩) | | +| | | | 0007 | 82,347 | | | 0007 | 85,196 | | +| | | | 0008 | 86,708 | | | 0008 | 89,707 | | +| | | | 0013 | 145,695 | | | 0013 | 150,735 | | +| | | | 1305-0007 | 6,733 | | | 1305-0007 | 6,966 | | +| | | | 1306-0025 | 17,893 | | | 1306-0025 | 18,453 | | +| | | | 0044 | 20,937 | | | 0044 | 21,592 | | +| | | | 0060 | 61,410 | | | 0060 | 64,243 | | +| | | | 0100 | 92,722 | | | 0100 | 94,381 | | +| | | | 0120 | 100,333 | | | 0120 | 103,333 | | +| | | | 1406-0008 | 60,826 | | | 1406-0008 | 62,881 | | +| | | | 0015 | 95,173 | | | 0015 | 98,388 | | +| | | | 0025 | 135,235 | | | 0025 | 139,803 | | +| | | | 1506-0011 | 108,125 | | | 1506-0011 | 111,865 | | +| | | | 0012 | 122,178 | | | 0012 | 126,404 | | +| | | | 0015 | 140,682 | | | 0015 | 145,548 | | +| | | | 0019 | 202,584 | | | 0019 | 209,593 | | +| | | | 0025 | 255,796 | | | 0025 | 264,645 | | +| | | | 0030 | 306,940 | | | 0030 | 317,558 | | +| | | | 0032 | 328,971 | | | 0032 | 340,351 | | +| | | | 0037 | 384,046 | | | 0037 | 397,332 | | +| | | | 1630-0080 | 1,370 | | | 1630-0080 | 1,418 | | +| | | | 1730-0015 | 1,617 | | | 1730-0015 | 1,673 | | + +- - 159 - + +| 구분 | 현 행 | | | | 개 정(안) | | | | 비고 | +|---|---|---|---|---|---|---|---|---|---| +| - 보완/신설 | 기종 분류번호 가격(₩) 크 레 인 0080 626,828 ( 무 한 궤 도 ) 0100 683,362 0150 965,718 0220 1,243,509 0280 2,308,777 0300 2,836,279 크 레 인 2104-0010 134,000 ( 타 이 어 ) 0015 182,749 0020 229,276 0025 282,532 0030 324,232 0035 336,201 0040 387,342 0045 426,176 0050 511,858 0060 563,290 0070 663,591 0080 825,317 0100 982,277 0130 1,323,712 0160 1,771,738 0200 1,854,367 0220 2,291,039 0250 2,672,880 0300 3,686,778 트 럭 탑 재 형 2105-0002 32,918 크 레 인 0003 36,530 0005 39,750 0010 86,757 0015 112,752 0018 119,553 고 소 작 업 차 2106-0002 40,010 0003 65,322 0005 138,119 터 널 용 고 소 작 업 차 2107-0005 86,111 리 더 ( 고 정 형 ) 2115-0024 25,380 0031 32,784 0036 38,071 | 기종 | 분류번호 | 가격(₩) | 기종 분류번호 가격(₩) 크 레 인 0080 636,801 ( 무 한 궤 도 ) 0100 700,257 0150 972,574 0220 1,263,295 0280 2,345,513 0300 2,881,407 크 레 인 2104-0010 136,400 ( 타 이 어 ) 0015 187,184 0020 233,376 0025 290,480 0030 332,101 0035 348,670 0040 396,741 0045 439,448 0050 520,694 0060 579,427 0070 674,482 0080 845,345 0100 1,014,818 0130 1,355,834 0160 1,814,733 0200 1,854,367 0220 2,346,636 0250 2,737,743 0300 3,808,346 트 럭 탑 재 형 2105-0002 35,307 크 레 인 0003 39,068 0005 42,791 0010 91,593 0015 120,584 0018 128,286 고 소 작 업 차 2106-0002 41,165 0003 66,960 0005 140,857 터 널 용 고 소 작 업 차 2107-0005 88,565 리 더 ( 고 정 형 ) 2115-0024 26,044 0031 33,640 0036 39,066 | 기종 | 분류번호 | 가격(₩) | | +| | | | 0080 | 626,828 | | | 0080 | 636,801 | | +| | | | 0100 | 683,362 | | | 0100 | 700,257 | | +| | | | 0150 | 965,718 | | | 0150 | 972,574 | | +| | | | 0220 | 1,243,509 | | | 0220 | 1,263,295 | | +| | | | 0280 | 2,308,777 | | | 0280 | 2,345,513 | | +| | | | 0300 | 2,836,279 | | | 0300 | 2,881,407 | | +| | | | 2104-0010 | 134,000 | | | 2104-0010 | 136,400 | | +| | | | 0015 | 182,749 | | | 0015 | 187,184 | | +| | | | 0020 | 229,276 | | | 0020 | 233,376 | | +| | | | 0025 | 282,532 | | | 0025 | 290,480 | | +| | | | 0030 | 324,232 | | | 0030 | 332,101 | | +| | | | 0035 | 336,201 | | | 0035 | 348,670 | | +| | | | 0040 | 387,342 | | | 0040 | 396,741 | | +| | | | 0045 | 426,176 | | | 0045 | 439,448 | | +| | | | 0050 | 511,858 | | | 0050 | 520,694 | | +| | | | 0060 | 563,290 | | | 0060 | 579,427 | | +| | | | 0070 | 663,591 | | | 0070 | 674,482 | | +| | | | 0080 | 825,317 | | | 0080 | 845,345 | | +| | | | 0100 | 982,277 | | | 0100 | 1,014,818 | | +| | | | 0130 | 1,323,712 | | | 0130 | 1,355,834 | | +| | | | 0160 | 1,771,738 | | | 0160 | 1,814,733 | | +| | | | 0200 | 1,854,367 | | | 0200 | 1,854,367 | | +| | | | 0220 | 2,291,039 | | | 0220 | 2,346,636 | | +| | | | 0250 | 2,672,880 | | | 0250 | 2,737,743 | | +| | | | 0300 | 3,686,778 | | | 0300 | 3,808,346 | | +| | | | 2105-0002 | 32,918 | | | 2105-0002 | 35,307 | | +| | | | 0003 | 36,530 | | | 0003 | 39,068 | | +| | | | 0005 | 39,750 | | | 0005 | 42,791 | | +| | | | 0010 | 86,757 | | | 0010 | 91,593 | | +| | | | 0015 | 112,752 | | | 0015 | 120,584 | | +| | | | 0018 | 119,553 | | | 0018 | 128,286 | | +| | | | 2106-0002 | 40,010 | | | 2106-0002 | 41,165 | | +| | | | 0003 | 65,322 | | | 0003 | 66,960 | | +| | | | 0005 | 138,119 | | | 0005 | 140,857 | | +| | | | 2107-0005 | 86,111 | | | 2107-0005 | 88,565 | | +| | | | 2115-0024 | 25,380 | | | 2115-0024 | 26,044 | | +| | | | 0031 | 32,784 | | | 0031 | 33,640 | | +| | | | 0036 | 38,071 | | | 0036 | 39,066 | | + +- - 160 - + +| 구분 | 현 행 | | | | 개 정(안) | | | | 비고 | +|---|---|---|---|---|---|---|---|---|---| +| - 보완 | 기종 분류번호 가격(₩) 리 더 ( 회 전 형 ) 2116-0031 82,461 0036 87,748 케 이 싱 2117-0022 1,207 0027 1,478 스 킵 버 킷 2118-0010 9,936 타 워 크 레 인 2208-5008 285,829 5010 351,143 5012 415,671 5016 497,000 5020 694,273 건 설 용 리 프 트 2210-0145 24,404 ( 인 화 물 용 ) 디 젤 기 관 차 2330-0005 13,141 0007 18,403 경 운 기 2402-0001 2,019 지 게 차 2502-0020 24,458 0025 26,816 0035 33,468 0050 46,922 0075 62,696 트 랙 터 2602-0015 10,766 ( 타 이 어 ) 0025 15,741 0035 19,515 0045 25,048 트 럭 트 랙 터 2702-0020 65,504 및 0030 88,264 평 판 트 레 일 러 0040 116,448 0060 163,025 8-5-4 [30]포장기계 기종 분류번호 가격(₩) 아 스 팔 트 믹 싱 3108-0040 335,350 플 랜 트 0060 441,849 0080 566,600 0100 684,375 0120 761,250 | 기종 | 분류번호 | 가격(₩) | 기종 분류번호 가격(₩) 리 더 ( 회 전 형 ) 2116-0031 84,616 0036 90,042 케 이 싱 2117-0022 1,239 0027 1,517 스 킵 버 킷 2118-0010 10,195 타 워 크 레 인 2208-5008 291,417 5010 358,000 5012 423,560 5016 507,000 5020 711,700 건 설 용 리 프 트 2210-0145 25,042 ( 인 화 물 용 ) 디 젤 기 관 차 2330-0005 13,484 0007 18,884 경 운 기 2402-0001 2,072 지 게 차 2502-0020 24,944 0025 26,989 0035 33,662 0050 47,714 0075 63,706 트 랙 터 2602-0015 11,047 ( 타 이 어 ) 0025 16,153 0035 20,025 0045 25,702 트 럭 트 랙 터 2702-0020 67,216 및 0030 90,571 평 판 트 레 일 러 0040 119,491 0060 167,285 8-5-4 [30]포장기계 기종 분류번호 가격(₩) 아 스 팔 트 믹 싱 3108-0040 341,024 플 랜 트 0060 449,324 0080 576,186 0100 691,875 0120 778,667 | 기종 | 분류번호 | 가격(₩) | | +| | | | 2116-0031 | 82,461 | | | 2116-0031 | 84,616 | | +| | | | 0036 | 87,748 | | | 0036 | 90,042 | | +| | | | 2117-0022 | 1,207 | | | 2117-0022 | 1,239 | | +| | | | 0027 | 1,478 | | | 0027 | 1,517 | | +| | | | 2118-0010 | 9,936 | | | 2118-0010 | 10,195 | | +| | | | 2208-5008 | 285,829 | | | 2208-5008 | 291,417 | | +| | | | 5010 | 351,143 | | | 5010 | 358,000 | | +| | | | 5012 | 415,671 | | | 5012 | 423,560 | | +| | | | 5016 | 497,000 | | | 5016 | 507,000 | | +| | | | 5020 | 694,273 | | | 5020 | 711,700 | | +| | | | 2210-0145 | 24,404 | | | 2210-0145 | 25,042 | | +| | | | 2330-0005 | 13,141 | | | 2330-0005 | 13,484 | | +| | | | 0007 | 18,403 | | | 0007 | 18,884 | | +| | | | 2402-0001 | 2,019 | | | 2402-0001 | 2,072 | | +| | | | 2502-0020 | 24,458 | | | 2502-0020 | 24,944 | | +| | | | 0025 | 26,816 | | | 0025 | 26,989 | | +| | | | 0035 | 33,468 | | | 0035 | 33,662 | | +| | | | 0050 | 46,922 | | | 0050 | 47,714 | | +| | | | 0075 | 62,696 | | | 0075 | 63,706 | | +| | | | 2602-0015 | 10,766 | | | 2602-0015 | 11,047 | | +| | | | 0025 | 15,741 | | | 0025 | 16,153 | | +| | | | 0035 | 19,515 | | | 0035 | 20,025 | | +| | | | 0045 | 25,048 | | | 0045 | 25,702 | | +| | | | 2702-0020 | 65,504 | | | 2702-0020 | 67,216 | | +| | | | 0030 | 88,264 | | | 0030 | 90,571 | | +| | | | 0040 | 116,448 | | | 0040 | 119,491 | | +| | | | 0060 | 163,025 | | | 0060 | 167,285 | | + +- - 161 - + +| 구분 | 현 행 | | | | 개 정(안) | | | | 비고 | +|---|---|---|---|---|---|---|---|---|---| +| - 보완 | 기종 분류번호 가격(₩) 아 스 팔 트 피 니 셔 3201-0001 211,750 0003 235,493 아 스 팔 트 3302-0030 48,369 디 스 트 리 뷰 터 0038 60,405 0047 72,136 0057 82,337 아 스 팔 트 3430-0300 2,223 스 프 레 이 어 0400 3,025 현장가열표층재생기 3450-0642 4,433,492 스 테 이 빌 라 이 저 3530-0015 111,992 ( 안 정 기 ) 0036 142,488 콘 크 리 트 피 니 셔 3601-0102 165,150 ( 포 장 용 ) 0202 287,385 0204 483,625 0302 682,540 0402 770,319 콘 크 리 트 피 니 셔 3611-0142 247,636 ( 중 앙 분 리 대 용 ) 콘 크 리 트 스 프 레 더 3701-0200 362,696 콘 크 리 트 조 면 3801-0795 75,622 마 무 리 기 0120 81,924 콘크리트롤러페이버 3805-0120 82,010 슬 러 리 실 기 계 3901-0300 261,302 8-5-5 [40]콘크리트기계 기종 분류번호 가격(₩) 콘 크 리 트 4108-0060 198,320 배 치 플 랜 트 0090 266,078 0120 368,002 0150 441,563 0180 445,833 0210 515,667 사 일 로 4115-0100 31,004 0150 38,405 0200 45,808 0300 53,208 | 기종 | 분류번호 | 가격(₩) | 기종 분류번호 가격(₩) 아 스 팔 트 피 니 셔 3201-0001 222,833 0003 250,388 아 스 팔 트 3302-0030 51,079 디 스 트 리 뷰 터 0038 64,113 0047 76,303 0057 86,938 아 스 팔 트 3430-0300 2,321 스 프 레 이 어 0400 3,158 현장가열표층재생기 3450-0642 4,629,182 스 테 이 빌 라 이 저 3530-0015 118,464 ( 안 정 기 ) 0036 150,724 콘 크 리 트 피 니 셔 3601-0102 172,351 ( 포 장 용 ) 0202 298,210 0204 506,167 0302 710,540 0402 807,782 콘 크 리 트 피 니 셔 3611-0142 258,567 ( 중 앙 분 리 대 용 ) 콘 크 리 트 스 프 레 더 3701-0200 380,335 콘 크 리 트 조 면 3801-0795 78,960 마 무 리 기 0120 85,540 콘크리트롤러페이버 3805-0120 85,630 슬 러 리 실 기 계 3901-0300 272,836 8-5-5 [40]콘크리트기계 기종 분류번호 가격(₩) 콘 크 리 트 4108-0060 204,549 배 치 플 랜 트 0090 274,436 0120 379,561 0150 448,214 0180 462,857 0210 536,800 사 일 로 4115-0100 31,978 0150 39,612 0200 47,247 0300 54,880 | 기종 | 분류번호 | 가격(₩) | | +| | | | 3201-0001 | 211,750 | | | 3201-0001 | 222,833 | | +| | | | 0003 | 235,493 | | | 0003 | 250,388 | | +| | | | 3302-0030 | 48,369 | | | 3302-0030 | 51,079 | | +| | | | 0038 | 60,405 | | | 0038 | 64,113 | | +| | | | 0047 | 72,136 | | | 0047 | 76,303 | | +| | | | 0057 | 82,337 | | | 0057 | 86,938 | | +| | | | 3430-0300 | 2,223 | | | 3430-0300 | 2,321 | | +| | | | 0400 | 3,025 | | | 0400 | 3,158 | | +| | | | 3450-0642 | 4,433,492 | | | 3450-0642 | 4,629,182 | | +| | | | 3530-0015 | 111,992 | | | 3530-0015 | 118,464 | | +| | | | 0036 | 142,488 | | | 0036 | 150,724 | | +| | | | 3601-0102 | 165,150 | | | 3601-0102 | 172,351 | | +| | | | 0202 | 287,385 | | | 0202 | 298,210 | | +| | | | 0204 | 483,625 | | | 0204 | 506,167 | | +| | | | 0302 | 682,540 | | | 0302 | 710,540 | | +| | | | 0402 | 770,319 | | | 0402 | 807,782 | | +| | | | 3611-0142 | 247,636 | | | 3611-0142 | 258,567 | | +| | | | 3701-0200 | 362,696 | | | 3701-0200 | 380,335 | | +| | | | 3801-0795 | 75,622 | | | 3801-0795 | 78,960 | | +| | | | 0120 | 81,924 | | | 0120 | 85,540 | | +| | | | 3805-0120 | 82,010 | | | 3805-0120 | 85,630 | | +| | | | 3901-0300 | 261,302 | | | 3901-0300 | 272,836 | | + +- - 162 - + +| 구분 | 현 행 | 개 정(안) | 비고 | +|---|---|---|---| +| - 보완 | 기종 분류번호 가격(₩) 콘 크 리 트 믹 서 4205-0010 1,817 0017 3,095 0020 3,640 0030 4,380 0040 5,010 0045 5,638 콘 크 리 트 믹서트럭 4304-0060 85,083 0061 85,729 커 터 4430-0400 3,118 콘 크 리 트 펌 프 차 4504-0021 185,850 0028 228,691 0032 268,750 0036 334,167 0041 346,833 0043 436,500 0047 482,143 0052 506,333 콘 크 리 트 펌 프 4505-0015 50,309 0026 71,637 초 고 압 펌 프 4506-0200 65,891 0400 279,073 콘 크 리 트 진 동 기 4611-0075 141 0350 261 8-5-6 [50]골재생산기계 등 기종 분류번호 가격(₩) 크 러 셔 5105-0050 237,733 ( 이 동 식 ) 0100 330,034 0150 371,291 0200 404,301 벨 트 콘 베 이 어 5111-0040 6,237 0050 6,538 0060 7,746 0076 8,867 0091 10,469 | 기종 분류번호 가격(₩) 콘 크 리 트 믹 서 4205-0010 1,869 0017 3,184 0020 3,745 0030 4,506 0040 5,154 0045 5,801 콘 크 리 트 믹서트럭 4304-0060 87,812 0061 87,919 커 터 4430-0400 3,249 콘 크 리 트 펌 프 차 4504-0021 195,829 0028 233,210 0032 275,000 0036 341,000 0041 353,000 0043 447,500 0047 490,833 0052 519,667 콘 크 리 트 펌 프 4505-0015 51,595 0026 73,468 초 고 압 펌 프 4506-0200 67,575 0400 286,206 콘 크 리 트 진 동 기 4611-0075 145 0350 267 8-5-6 [50]골재생산기계 등 기종 분류번호 가격(₩) 크 러 셔 5105-0050 245,857 ( 이 동 식 ) 0100 341,313 0150 383,979 0200 418,118 벨 트 콘 베 이 어 5111-0040 6,450 0050 6,761 0060 8,011 0076 9,170 0091 10,827 | | + +- - 163 - + +| 구분 | 현 행 | 개 정(안) | 비고 | +|---|---|---|---| +| - 보완 | 기종 분류번호 가격(₩) 에 이 프 런 5112-0001 31,247 피 더 0002 34,019 0003 44,041 0004 45,687 0005 61,296 죠 크 러 셔 5113-0001 28,746 0002 30,850 0003 36,232 0004 38,837 0005 52,120 0006 78,814 0007 81,635 0008 126,582 0009 153,061 0010 157,384 0011 364,229 롤 크 러 셔 5114-0001 22,405 0002 31,459 0003 49,670 0004 66,602 0005 68,732 0006 91,353 0007 128,063 0008 158,253 콘 크 러 셔 5115-0030 58,805 0055 90,208 0075 137,977 0095 152,907 스 크 린 5116-0001 17,889 ( 2 단 식 ) 0002 19,570 0003 20,764 0004 21,089 0005 21,522 0006 22,575 0007 37,185 0008 38,483 | 기종 분류번호 가격(₩) 에 이 프 런 5112-0001 32,315 피 더 0002 35,181 0003 45,546 0004 47,248 0005 63,391 죠 크 러 셔 5113-0001 29,729 0002 31,904 0003 37,470 0004 40,164 0005 53,901 0006 81,507 0007 84,425 0008 130,908 0009 158,291 0010 162,763 0011 376,676 롤 크 러 셔 5114-0001 23,170 0002 32,534 0003 51,367 0004 68,878 0005 71,080 0006 94,475 0007 132,440 0008 163,662 콘 크 러 셔 5115-0030 60,815 0055 93,290 0075 142,693 0095 158,133 스 크 린 5116-0001 18,500 ( 2 단 식 ) 0002 20,239 0003 21,474 0004 21,810 0005 22,258 0006 23,346 0007 38,456 0008 39,798 | | + +- - 164 - + +| 구분 | 현 행 | 개 정(안) | 비고 | +|---|---|---|---| +| - 보완 | 기종 분류번호 가격(₩) 스 크 린 5117-0001 22,049 ( 3 단 식 ) 0002 22,420 0003 24,453 0004 25,681 0005 27,176 0006 41,146 0007 42,803 0008 48,701 아 그 리 케 이 트 빈 5118-0001 5,642 0002 6,513 0003 9,658 0004 12,832 0005 19,793 0006 26,287 0007 27,918 골 재 세 척 설 비 5119-0625 66,843 파 이 프 추 진 기 5202-0127 161,174 ( 오 거 부 착 유 압 식 ) 0240 360,986 0300 575,989 파 이 프 추 진 기 5203-1800 39,414 ( 공 압 식 ) 2200 47,547 2700 69,796 3500 100,050 4500 162,869 유 압 잭 5204-0200 49,813 0300 54,917 0400 57,893 0500 65,142 0600 74,955 공 기 압 축 기 5205-0035 13,748 ( 이 동 식 ) 0071 19,899 0103 33,498 0170 36,062 0210 45,116 0255 70,932 | 기종 분류번호 가격(₩) 스 크 린 5117-0001 22,802 ( 3 단 식 ) 0002 23,186 0003 25,289 0004 26,558 0005 28,105 0006 42,552 0007 44,266 0008 50,365 아 그 리 케 이 트 빈 5118-0001 5,834 0002 6,736 0003 9,988 0004 13,271 0005 20,469 0006 27,185 0007 28,872 골 재 세 척 설 비 5119-0625 69,127 파 이 프 추 진 기 5202-0127 166,682 ( 오 거 부 착 유 압 식 ) 0240 373,323 0300 595,673 파 이 프 추 진 기 5203-1800 40,761 ( 공 압 식 ) 2200 49,172 2700 72,181 3500 103,469 4500 168,435 유 압 잭 5204-0200 51,515 0300 56,794 0400 59,872 0500 67,368 0600 77,517 공 기 압 축 기 5205-0035 14,224 ( 이 동 식 ) 0071 20,311 0103 34,228 0170 37,532 0210 46,039 0255 73,964 | | + +- - 165 - + +| 구분 | 현 행 | 개 정(안) | 비고 | +|---|---|---|---| +| - 보완 | 기종 분류번호 가격(₩) 소 형 브 레 이 커 5210-0010 1,894 ( 공 압 식 ) 0013 1,918 0019 2,500 0027 3,015 소 형 브 레 이 커 5220-0015 1,335 ( 전 기 식 ) 드 릴 웨 곤 5330-0074 17,689 크 로 울 러 드 릴 5401-0015 102,119 ( 공 기 식 ) 0017 50,618 크 로 울 러 드 릴 5405-0110 157,016 ( 탑 승 유 압 식) 0150 211,377 유 압 식 할 암 기 5501-0080 16,762 노 면 파 쇄 기 5701-0010 310,000 0020 423,166 소 형 노 면 파 쇄 기 5702-0095 28,067 점 보 드 릴 5805-0002 585,464 0003 1,114,943 코 아 드 릴 5901-0006 866 0010 1,223 0016 2,187 8-5-7 [60]기초공사용기계 기종 분류번호 가격(₩) 그 라 우 팅 믹 서 6105-0190 2,827 0390 5,883 그 라 우 팅 펌 프 6202-0060 3,984 0125 5,801 0200 8,377 디 젤 파 일 6330-0015 34,421 해 머 0022 44,454 0032 66,676 0040 83,763 보 링 기 계 6408-0015 7,388 0020 8,302 0030 8,846 0040 14,717 | 기종 분류번호 가격(₩) 소 형 브 레 이 커 5210-0010 1,951 ( 공 압 식 ) 0013 1,976 0019 2,576 0027 3,106 소 형 브 레 이 커 5220-0015 1,375 ( 전 기 식 ) 드 릴 웨 곤 5330-0074 18,294 크 로 울 러 드 릴 5401-0015 105,609 ( 공 기 식 ) 0017 52,136 크 로 울 러 드 릴 5405-0110 162,382 ( 탑 승 유 압 식) 0150 218,600 유 압 식 할 암 기 5501-0080 17,334 노 면 파 쇄 기 5701-0010 325,000 0020 438,356 소 형 노 면 파 쇄 기 5702-0095 29,250 점 보 드 릴 5805-0002 605,472 0003 1,153,045 코 아 드 릴 5901-0006 896 0010 1,265 0016 2,262 8-5-7 [60]기초공사용기계 기종 분류번호 가격(₩) 그 라 우 팅 믹 서 6105-0190 2,900 0390 6,033 그 라 우 팅 펌 프 6202-0060 4,086 0125 5,949 0200 8,591 디 젤 파 일 6330-0015 35,124 해 머 0022 45,361 0032 68,038 0040 85,473 보 링 기 계 6408-0015 7,539 0020 8,472 0030 9,027 0040 15,017 | | + +- - 166 - + +| 구분 | 현 행 | 개 정(안) | 비고 | +|---|---|---|---| +| - 보완 | 기종 분류번호 가격(₩) 보 링 기 계 0050 18,101 0085 22,633 0100 25,462 오 거 6410-0080 67,000 0100 77,190 0120 91,933 0150 181,750 0200 218,837 오 실 레 이 터 6510-0100 331,898 0150 385,786 0200 440,898 0250 551,122 로 테 이 터 0300 738,504 유 압 파 워 팩 6515-0090 113,790 강 연 선 인 장 기 6516-0060 6,895 0120 8,365 0250 20,820 0300 22,045 리 버 스 서 큘 레 이 션 6517-0100 674,635 드 릴 0150 725,644 0200 799,127 0250 871,385 0300 1,006,435 전 회 전 식 천 공 기 6518-0100 1,201,113 0150 1,350,640 0200 1,835,485 0250 2,251,066 0300 2,770,543 진 동 파 일 해 머 6530-0030 80,470 ( 전 동 식 ) 0040 100,413 0045 111,924 0060 143,708 0090 228,009 0120 295,639 진 동 파 일 해 머 6532-0220 459,369 ( 유 압 식 ) 워 터 젯 트 6540-0131 210,051 유 압 식 압 입 인 발 기 6550-0130 1,042,936 | 기종 분류번호 가격(₩) 보 링 기 계 0050 18,470 0085 23,096 0100 25,982 오 거 6410-0080 68,667 0100 78,378 0120 93,811 0150 184,636 0200 224,427 오 실 레 이 터 6510-0100 338,676 0150 393,664 0200 449,902 0250 562,377 로 테 이 터 0300 753,585 유 압 파 워 팩 6515-0090 116,113 강 연 선 인 장 기 6516-0060 7,036 0120 8,536 0250 21,245 0300 22,495 리 버 스 서 큘 레 이 션 6517-0100 688,412 드 릴 0150 740,463 0200 815,447 0250 889,181 0300 1,026,988 전 회 전 식 천 공 기 6518-0100 1,225,642 0150 1,378,222 0200 1,872,969 0250 2,297,037 0300 2,827,123 진 동 파 일 해 머 6530-0030 82,114 ( 전 동 식 ) 0040 102,463 0045 114,210 0060 146,643 0090 232,666 0120 301,677 진 동 파 일 해 머 6532-0220 468,750 ( 유 압 식 ) 워 터 젯 트 6540-0131 216,392 유 압 식 압 입 인 발 기 6550-0130 1,074,422 | | + +- - 167 - + +| 구분 | 현 행 | 개 정(안) | 비고 | +|---|---|---|---| +| - 보완/신설 | 기종 분류번호 가격(₩) 유 압 파 일 해 머 6630-0003 123,367 0005 168,766 0007 186,530 0010 257,591 0013 310,884 P B D 천공기( 유압식) 6701-0147 489,886 -0184 587,864 고 압 분 사 전 용 장 비 6801-0010 250,426 파 일 천 공 전 용 장 비 6802-0040 125,835 0060 287,732 0100 347,645 0120 510,095 0135 1,048,369 0160 1,917,492 다 짐 말 뚝 전 용 장 비 6803-0100 482,046 6803-0120 684,562 자 동 화 믹 서 플 랜 트 6901-0010 90,203 8-5-8 [70]기타기계 기종 분류번호 가격(₩) 고 성 능 착 정 기 7101-0450 477,519 하 수 관 천 공 기 7103-0010 948 ( 수 동 식 ) 상 수 도 관 천 공 기 7104-0010 1,814 ( 수 동 식 ) 골 재 살 포 기 7106-0035 59,323 진 공 흡 입 준 설 차 7110-0013 192,388 0025 295,961 버 킷 식 준 설 기 7120-0746 42,985 자 동 세 륜 기 7202-0008 16,454 ( 롤 타 입 ) 7202-0010 21,240 물 탱 크 ( 살 수 차 ) 7204-0018 34,361 0038 39,849 0055 46,215 0065 50,255 0160 88,637 이동식 임목파쇄기 7205-0125 146,814 0475 507,953 0540 533,390 | 기종 분류번호 가격(₩) 유 압 파 일 해 머 6630-0003 125,886 0005 172,212 0007 190,340 0010 262,851 0013 317,233 P B D 천공기( 유압식) 6701-0147 499,891 -0184 599,869 고 압 분 사 전 용 장 비 6801-0010 256,827 파 일 천 공 전 용 장 비 6802-0040 128,405 0060 293,608 0100 354,745 0120 520,513 0135 1,069,779 0160 1,956,651 다 짐 말 뚝 전 용 장 비 6803-0100 491,891 6803-0120 698,542 자 동 화 믹 서 플 랜 트 6901-0010 93,037 8-5-8 [70]기타기계 기종 분류번호 가격(₩) 고 성 능 착 정 기 7101-0450 488,355 하 수 관 천 공 기 7103-0010 970 ( 수 동 식 ) 상 수 도 관 천 공 기 7104-0010 1,856 ( 수 동 식 ) 골 재 살 포 기 7106-0035 60,669 진 공 흡 입 준 설 차 7110-0013 196,754 0025 302,677 버 킷 식 준 설 기 7120-0746 43,960 자 동 세 륜 기 7202-0008 16,828 ( 롤 타 입 ) 7202-0010 21,722 물 탱 크 ( 살 수 차 ) 7204-0018 35,141 0038 40,753 0055 47,263 0065 51,396 0160 90,649 이동식 임목파쇄기 7205-0125 150,146 0475 519,479 0540 545,494 | | + +- - 168 - + +| 구분 | 현 행 | 개 정(안) | 비고 | +|---|---|---|---| +| - 보완 | 기종 분류번호 가격(₩) 부 착 용 집 게 7206-0020 4,833 0070 7,610 동 력 분 무 기 7210-0485 902 라 인 마 커 7330-0010 66,782 차 선 제 거 기 7360-0055 12,785 0090 13,146 윈 치 ( 수 동) 7430-1100 1,387 1300 2,283 1500 3,044 2300 4,871 2500 6,393 윈 치 ( 자 동) 7431-1100 3,777 1300 6,393 2300 9,894 2500 22,831 발 전 기 7505-0025 14,132 0050 19,415 0100 23,589 0125 28,757 0150 29,673 0200 38,595 0250 51,212 0350 62,548 0450 91,099 0500 101,848 0700 152,932 용 접 기 7611-0200 382 ( 교 류 ) 0300 495 0400 556 0500 651 용 접 기 7612-0200 1,472 ( 직 류 ) 0300 1,677 0400 2,422 용 착 기 7613-0075 3,546 0150 5,327 0300 7,306 0400 9,894 0600 12,633 0900 33,341 | 기종 분류번호 가격(₩) 부 착 용 집 게 7206-0020 4,942 0070 7,783 0100 9,331 동 력 분 무 기 7210-0485 922 라 인 마 커 7330-0010 68,298 차 선 제 거 기 7360-0055 13,075 0090 13,445 윈 치 ( 수 동) 7430-1100 1,419 1300 2,335 1500 3,113 2300 4,981 2500 6,538 윈 치 ( 자 동) 7431-1100 3,862 1300 6,538 2300 10,118 2500 23,349 발 전 기 7505-0025 14,452 0050 19,856 0100 24,124 0125 29,410 0150 30,347 0200 39,471 0250 52,374 0350 63,968 0450 93,167 0500 104,159 0700 156,403 용 접 기 7611-0200 391 ( 교 류 ) 0300 506 0400 568 0500 666 용 접 기 7612-0200 1,505 ( 직 류 ) 0300 1,715 0400 2,477 용 착 기 7613-0075 3,626 0150 5,448 0300 7,472 0400 10,118 0600 12,920 0900 34,097 | | + +- - 169 -구분현 행개 정(안)비고기종분류번호가격(₩)기종분류번호가격(₩)알 곤 용 접 기7614-03001,914 알 곤 용 접 기7614-03001,958 +- - 보완절단기7620-0002630 절단기7620-0002644 00031,966 00032,010 프라즈마절단기7621-01003,393 프라즈마절단기7621-01003,470 건 설 용 펌 프7730-0050253 건 설 용 펌 프7730-0050259 (자흡식)0080312 (자흡식)0080319 0100359 0100367 0125862 0125882 01501,130 01501,155 수중모터펌프7740-0080843 수중모터펌프7740-0080863 0100987 01001,010 01501,895 01501,938 취부기7750-001645,569 취부기7750-001646,603 002570,354 002571,951 실사출기7770-000417,900 실사출기7770-000418,306 엔 진( 가솔린)7811-0025196 엔 진( 가솔린)7811-0025201 0030215 0030219 0040283 0040290 0045381 0045390 0070499 0070510 01201,119 01201,144 엔 진( 디 + - 젤) 7812-0005302 엔 진( 디 + - 젤) 7812-0005309 0007351 0007359 0009444 0009454 00151,161 00151,188 00182,357 00182,411 00203,155 00203,227 00353,679 00353,763 00704,724 00704,831 01005,619 01005,747 01507,113 01507,274 020013,490 020013,796 우레탄폼분사용기구7830-008127,803 우레탄폼분사용기구7830-008128,434 모터7930-0001164 모터7930-0001168 0002190 0002194 0003227 0003232 0005289 0005295 0007367 0007376 0010486 0010497 +- - 170 - + +| 구분 | 현 행 | 개 정(안) | 비고 | +|---|---|---|---| +| - 보완 | 기종 분류번호 가격(₩) 모 터 0015 593 0020 853 0025 1,119 0030 1,537 0040 1,868 0050 2,141 0075 3,701 0100 6,429 모터( 쉴드T B M 용) 7935-0180 246,763 레 일 천 공 기 7950-0149 3,059 파 워 렌 치 7951-0066 7,341 침 목 천 공 기 7952-0246 975 타 이 템 퍼 7953-3400 18,352 양 로 기 7954-1119 32,299 모 르 타 르 펌 프 7991-0050 16,537 0100 21,401 0500 39,864 모 르 타 르 믹 서 7992-0001 5,569 양 수 기 7993-0020 37 P o w e r T r o w e l 7994-0050 2,621 배 관 파 이 프 7995-0050 17 8-5-10 [90]해상기계 기종 분류번호 가격(₩) 펌 프 준 설 선 9010-0003 708,361 0006 1,348,092 0010 2,178,394 0012 2,614,074 0020 4,485,475 0022 5,032,677 0033 7,709,255 0040 9,436,656 0044 10,380,319 0060 14,216,427 0080 19,041,093 0120 28,827,109 0200 50,535,329 | 기종 분류번호 가격(₩) 모 터 0015 607 0020 872 0025 1,144 0030 1,571 0040 1,910 0050 2,189 0075 3,785 0100 6,575 모터( 쉴드T B M 용) 7935-0180 252,362 레 일 천 공 기 7950-0149 3,128 파 워 렌 치 7951-0066 7,507 침 목 천 공 기 7952-0246 997 타 이 템 퍼 7953-3400 18,768 양 로 기 7954-1119 33,032 모 르 타 르 펌 프 7991-0050 16,913 0100 21,887 0500 40,769 모 르 타 르 믹 서 7992-0001 5,696 양 수 기 7993-0020 38 P o w e r T r o w e l 7994-0050 2,680 배 관 파 이 프 7995-0050 17 8-5-10 [90]해상기계 기종 분류번호 가격(₩) 펌 프 준 설 선 9010-0003 729,965 0006 1,389,207 0010 2,244,831 0012 2,693,800 0020 4,622,275 0022 5,186,166 0033 7,944,375 0040 9,724,459 0044 10,696,903 0060 14,650,006 0080 19,621,816 0120 29,706,290 0200 52,076,577 | | + +- - 171 - + +| 구분 | 현 행 | 개 정(안) | 비고 | +|---|---|---|---| +| - 보완 | 기종 분류번호 가격(₩) 그 래 브 준 설 선 9020-0010 196,345 0015 305,428 0016 418,875 0022 702,882 0035 860,663 0050 1,190,823 0072 1,890,425 0160 3,563,357 0180 4,008,776 0200 4,486,339 예 선 9030-0016 175,440 0018 181,491 0025 239,569 0035 304,906 0045 377,503 0050 413,803 0080 595,294 0100 750,165 0240 1,691,981 양 묘 선 9040-0010 25,406 0030 39,927 0050 65,336 0060 78,041 0100 163,341 0120 196,137 0200 326,896 0250 408,620 0300 491,888 0380 625,177 0680 1,124,839 기 중 기 선 ( 비 자 항 ) 9050-0075 167,257 0150 269,068 0450 488,444 0750 739,162 0850 821,243 | 기종 분류번호 가격(₩) 그 래 브 준 설 선 9020-0010 202,333 0015 314,743 0016 431,650 0022 724,319 0035 886,911 0050 1,227,141 0072 1,948,080 0160 3,672,033 0180 4,131,037 0200 4,623,165 예 선 9030-0016 180,790 0018 187,027 0025 246,875 0035 314,205 0045 389,017 0050 426,423 0080 613,450 0100 773,044 0240 1,743,584 양 묘 선 9040-0010 26,181 0030 41,145 0050 67,328 0060 80,421 0100 168,323 0120 202,119 0200 336,865 0250 421,083 0300 506,890 0380 644,244 0680 1,159,145 기 중 기 선 ( 비 자 항 ) 9050-0075 172,358 0150 277,274 0450 503,341 0750 761,706 0850 846,289 | | + +- - 172 - + +| 구분 | 현 행 | 개 정(안) | 비고 | +|---|---|---|---| +| - 보완 | 기종 분류번호 가격(₩) 토 운 선 9060-0060 64,848 0100 94,096 0200 178,656 0300 240,329 0500 381,403 0600 455,766 이 우 선( 비자항) 9070-0015 31,155 0020 41,059 대 선 9080-0050 32,603 0080 40,614 0100 45,956 0120 54,731 0150 67,470 0200 86,814 0300 118,899 0500 158,060 0700 200,995 1000 279,317 1100 284,877 1400 350,938 1500 407,652 1750 428,009 2000 528,437 3000 649,222 하 천 골 재 채 취 선 9090-0800 630,880 1000 844,664 1200 892,406 1300 967,954 1400 1,042,412 1500 1,116,869 1600 1,191,327 | 기종 분류번호 가격(₩) 토 운 선 9060-0060 66,826 0100 96,966 0200 184,105 0300 247,658 0500 393,035 0600 469,667 이 우 선( 비자항) 9070-0015 32,105 0020 42,311 대 선 9080-0050 33,597 0080 41,853 0100 47,357 0120 56,400 0150 69,528 0200 89,462 0300 122,525 0500 162,880 0700 207,125 1000 287,835 1100 293,565 1400 361,641 1500 420,085 1750 441,063 2000 544,553 3000 669,022 하 천 골 재 채 취 선 9090-0800 650,121 1000 870,425 1200 919,623 1300 997,475 1400 1,074,203 1500 1,150,932 1600 1,227,661 | | + +- - 173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_meta.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_meta.md index d0ddfbb5..8502b9aa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_meta.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_meta.md @@ -13,3 +13,9 @@ |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개정사항.pdf | 2026년 개정분 | 〃 | 2026-08-14 | - 참고: ESTX 배포본 공지의 2026 개정 공종(돌쌓기·돌붙임·전석쌓기 등 임도 구조물 직결)과 대조 대상 + +## 마크다운화 (2026-08-14) + +- 전체본 md 2건 (pdf2md, 표·그림 포함) + **부문 5폴더 / 45장 분할**: 01_공통부문(8장) · 02_토목부문(9장) · 03_건축부문(11장) · 04_기계설비부문(13장) · 05_유지관리부문(4장) +- 임도·사방 직결 장: `01_공통부문/제3장_토공사` `제6장_철근콘크리트공사` `제7장_돌공사` `제8장_건설기계`(기계경비·손료), `02_토목부문/제1장_도로포장공사` `제6장_관부설및접합공사` +- 도구 = `_pipeline/split_cost_docs.py pumsem`. ⚠ 장 경계는 표제 탐지 기준(±1페이지 겹침 가능)·프로즈 어절 공백 붙음 — 값·표 정상,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건설업_대한건설협회/1. 조사개요.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건설업_대한건설협회/1. 조사개요.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e1dd9b27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건설업_대한건설협회/1. 조사개요.md @@ -0,0 +1,116 @@ +# 조사개요 + +> 원문: 2026상반기_건설업_임금실태조사_대한건설협회.pdf (대한건설협회, 공표 2025-12-31, 적용 2026-01-01) +> 변환: pdf2md + 표 정밀 파싱 (2026-08-14). ⚠ 본문 프로즈는 원문 PDF 특성상 어절 공백이 붙어 있음 — 값·표는 정상. + +- - 1 - + - Ⅰ. 조사개요 + - 1. 조사목적: 건설부문시중임금자료제공 + - 2. 법적근거: 통계법제17조에의한지정통계(승인번호제365004호) + - 3. 조사연혁ㅇ1990.11 통계작성승인제329-21-04호ㅇ1993.11 통계작성승인번호변경(승인번호제36504호)ㅇ1994. 9 표본수조정(945개→1,300개현장)ㅇ1998. 5 조사직종수조정(173개→142개직종)ㅇ1998.10 조사직종수조정(142개→145개직종)ㅇ1999.12 지정통계로변경승인(승인번호제36504호)ㅇ2005. 5 표본수조정(1,300개→1,700개현장)ㅇ2009. 7 조사직종수(145개→117개직종) 및표본수(1,700 →2,000개현장) 조정ㅇ2017. 7 조사직종수조정(117개→123개직종)ㅇ2020. 5 조사직종수조정(123개→127개직종)ㅇ2024. 9 조사직종수조정(127개→132개직종) + - 4. 조사기준 + - 가. 조사기준기간: 2025. 9. 1 ~9. 30 + - 나. 조사실시기간: 2025. 10. 1 ~10. 31 + - 다. 조사범위: 전국의2,000개건설현장 + - 1) 공사직종: 건설공사업(종합또는전문) 등록업체의현장 + - 2) 전기직종: 전기공사업등록업체의현장 + - 3) 정보통신직종: 정보통신공사업등록업체의현장 + - 4) 국가유산직종: 국가유산보수시공업체의현장 + - 5) 원자력직종: 원자력공사시공업체의현장 + - 5. 조사방법ㅇ 자계식우편조사․인터넷조사와타계식현장실사병행실시 +- - 2 - + - 6. 직종별임금산출방법직종별조사된총임금ㅇ 직종별임금=직종별조사된총인원 +- - 이상치처리방법: 이상치에대한가중치감소방법적용․ 사분위편차*를활용하여이상치를판단하고이상치에대한가중치를조정하여영향력을감소시키는방법적용* 관측값을순서대로정렬했을때25%에위치한값을1사분위수(Q1), 75%에위치한값을3분위수(Q3)라하며, 사분위편차(IQR)란3분위수와1분위수의차이를의미함. 사분위편차를이용한이상치판단방법에서의이상치는1.5×IQR 벗어나는값임 + - 7. 이용상의주의사항 + - 가. 통계전반에걸쳐사용한「-」의기호는조사되지않았거나,비교불능을나타냄. + - 나. 직종번호앞의「*」표시는조사현장수가5개미만인직종, 「**」표시는조사되지않은직종이므로유의하여적용(Ⅱ.임금적용요령참조)시간환산임금 + - 다. 본조사임금은1일8시간기준(단, 잠수부는6시간기준)금액임.총임금× 총작업시간점심시간간식시간× * 8시간이상근무시적용 + - 8. 평균임금현황 + +![그림 4-1](<../pic/2026상반기_건설업_임금실태조사_대한건설협회_p4_1.png>) + +| 구 분 | 2024.1.1 (2023년9월) | 2024.9.1 (2024년5월) | 2025.1.1 (2024년9월) | 2025.9.1 (2025년5월) | 2026.1.1 (2025년9월) | +|---|---|---|---|---|---| +| 전체직종(132) | | | 276,011 | 278,832 | 279,988 | +| 전체직종(127) | 270,789 | 274,286 | 276,020 | 278,861 | 279,989 | +| 일반공사 직종(91) | 258,359 | 262,067 | 264,277 | 267,306 | 268,486 | +| 광전자직종(3) | 417,636 | 427,059 | 430,013 | 434,567 | 436,932 | +| 국가유산직종(18) | 321,713 | 321,129 | 322,178 | 322,285 | 322,814 | +| 원자력직종(4) | 230,344 | 240,045 | 234,847 | 241,443 | 238,615 | +| 기타직종(16) | | | 272,223 | 275,645 | 278,141 | +| 기타직종(11) | 264,952 | 269,511 | 270,610 | 274,537 | 277,307 | + +- - 3 - + + 【주】1. 2025.1.1 공표 임금부터는 신설된 5개 직종을 포함한 132개 직종으로 조사됨 + + - 2. 2020.9.1 공표 임금부터는 신설된 4개 직종을 포함한 127개 직종으로 조사됨 + - 3. 2018.1.1 공표 임금부터는 신설된 6개 직종을 포함한 123개 직종으로 조사됨 + - 4. 2010.1.1 공표 당시 직종 및 직종수가 조정(145→117개)되어 이전 공표된 평균임금과 차이가 있음 + - 5. 따라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다음의 평균임금을 참고하시기 바람 + +| 공표일 (조사기준) | 전체직종 | 일반공사 직 종 | 광 전 자 직 종 | 국가유산 직 종 | 원 자 력 직 종 | 기 타 직 종 | +|---|---|---|---|---|---|---| +| 2026. 1. 1 (2025년 9월) | 279,988 | 268,486 | 436,932 | 322,814 | 238,615 | 278,141 | +| 2025. 9. 1 (2025년 5월) | (132)278,832 | 267,306 | 434,567 | 322,285 | 241,443 | (132)275,645 | +| | (127)278,861 | | | | | (127)274,537 | +| 2025. 1. 1 (2024년 9월) | (132)276,011 | 264,277 | 430,013 | 322,178 | 234,847 | (132)272,223 | +| | (127)276,020 | | | | | (127)270,610 | +| 2024. 9. 1 (2024년 5월) | 274,286 | 262,067 | 427,059 | 321,129 | 240,045 | 269,511 | +| 2024. 1. 1 (2023년 9월) | 270,789 | 258,359 | 417,636 | 321,713 | 230,344 | 264,952 | +| 2023. 9. 1 (2023년 5월) | 265,516 | 253,310 | 406,117 | 309,641 | 242,393 | 264,351 | +| 2023. 1. 1 (2022년 9월) | 255,426 | 244,456 | 388,623 | 292,142 | 234,019 | 257,558 | +| 2022. 9. 1 (2022년 5월) | 248,819 | 237,006 | 379,757 | 286,364 | 239,564 | 252,767 | +| 2022. 1. 1 (2021년 9월) | 242,931 | 231,044 | 365,485 | 283,907 | 230,632 | 245,273 | +| 2021. 9. 1 (2021년 5월) | 235,815 | 223,499 | 357,168 | 276,915 | 229,990 | 239,470 | +| 2021. 1. 1 (2020년 9월) | (127)230,798 | 219,213 | 348,470 | 268,825 | 224,194 | (127)234,726 | +| | (123)231,779 | | | | | (123)254,205 | +| 2020. 9. 1 (2020년 5월) | (127)226,947 | 215,178 | 348,564 | 264,191 | 222,691 | (127)231,739 | +| | (123)227,923 | | | | | (123)251,635 | +| 2020. 1. 1 (2019년 9월) | 222,803 | 209,168 | 335,522 | 262,914 | 224,686 | 247,534 | +| 2019. 9. 1 (2019년 5월) | 216,770 | 203,891 | 330,433 | 252,022 | 220,229 | 242,858 | +| 2019. 1. 1 (2018년 9월) | 210,195 | 197,897 | 316,642 | 244,131 | 219,314 | 231,976 | +| 2018. 9. 1 (2018년 5월) | (123)203,332 | 190,702 | 305,604 | (123)237,460 | 224,152 | 224,043 | +| | (117)201,386 | | | (117)235,551 | | | +| 2018. 1. 1 (2017년 9월) | (123)193,770 | 181,134 | 282,575 | (123)230,322 | 222,895 | 209,344 | +| | (117)191,599 | | | (117)227,439 | | | +| 2017. 9. 1 (2017년 5월) | 186,026 | 175,804 | 273,471 | 221,051 | 222,305 | 200,653 | +| 2017. 1. 1 (2016년 9월) | 179,690 | 169,999 | 262,656 | 213,706 | 214,801 | 191,745 | +| 2016. 9. 1 (2016년 5월) | 175,071 | 165,389 | 254,913 | 208,944 | 216,386 | 185,041 | +| 2016. 1. 1 (2015년 9월) | 168,571 | 159,184 | 240,606 | 204,251 | 209,359 | 175,270 | +| 2015. 9. 1 (2015년 5월) | 163,339 | 154,343 | 228,408 | 197,308 | 211,249 | 166,795 | +| 2015. 1. 1 (2014년 9월) | 158,590 | 149,959 | 225,312 | 190,064 | 202,459 | 163,185 | +| 2014. 9. 1 (2014년 5월) | 155,796 | 147,352 | 220,954 | 184,513 | 205,402 | 160,079 | + +※ 2014.9.1 이전 공표 평균임금의 변동율은 협회 홈페이지(cak.or.kr, 지원·사업> 건설적산기준> 건설임금)를 참고 바람일반공사직종 : 직종번호 1001~1091번광전자직종 : 직종번호2001~2003번6.국가유산직종 : 직종번호 3001~3018번원자력직종 : 직종번호4001~4004번기타직종 : 직종번호 5001~5016번*직종번호는 「III. 개별직종 임금단가」표 참조 + + - 9. 참고사항ㅇ자료위치: 대한건설협회(www.cak.or.kr)-지원·사업-건설적산기준-건설임금ㅇ문의사항: 대한건설협회정보관리실02-3485-8342 +- - 4 - + - Ⅱ. 임금적용요령 + - 1. 시중임금적용근거ㅇ 「 + +![그림 6-1](<../pic/2026상반기_건설업_임금실태조사_대한건설협회_p6_1.png>)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그림 6-2](<../pic/2026상반기_건설업_임금실태조사_대한건설협회_p6_2.png>) + +제7조제7조(원가계산을할때단위당가격의기준) ①제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원가계산을할때단위당가격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가격을말하며, 그적용순서는다음각호의순서에의한다. + + - 1. 거래실례가격또는「통계법」제15조의규정에의한지정기관이조사하여공표한가격.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단위당가격을별도로정한경우또는각중앙관서의장이별도로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단위당가격을조사·공표한경우에는당해가격 + - 2. 제10조제1호내지제3호의1의규정에의한가격 + - ②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제1호에따른가격을적용함에있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당해노임단가에동노임단가의100분의15 이하에해당하는금액을가산할수있다.1.「국가기술자격법」제10조에따른국가기술자격검정에합격한자로서기능계기술자격을취득한자를특별히사용하고자하는경우 + - 2. 도서지역(제주도를포함한다)에서이루어지는공사인경우ㅇ 「 + +![그림 6-3](<../pic/2026상반기_건설업_임금실태조사_대한건설협회_p6_3.png>)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그림 6-4](<../pic/2026상반기_건설업_임금실태조사_대한건설협회_p6_4.png>) + +제7조제7조(원가계산을할때단위당가격의기준) ①제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원가계산을할때단위당가격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가격을말하며, 그적용순서는다음각호의순서에의한다. + + - 1. 거래실례가격또는「통계법」제15조의규정에의한지정기관이조사하여공표한가격.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단위당가격을별도로정한경우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별도로행정안전부장관과협의하여단위당가격을조사·공표한경우에는당해가격을말한다. + - 2. 제10조제1호내지제3호의어느하나의규정에의한가격 + - ②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계약담당자는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가격을적용함에있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당해노임단가에동노임단가의100분의15이하에해당하는금액을가산할수있다.1.「국가기술자격법」제10조의규정에의한국가기술자격검정에합격한자로서기능계기술자격을취득한자를특별히사용하고자하는경우 + - 2. 도서지역(제주도를포함한다)에서이루어지는공사인경우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건설업_대한건설협회/2. 임금적용요령.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건설업_대한건설협회/2. 임금적용요령.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d0a6d933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건설업_대한건설협회/2. 임금적용요령.md @@ -0,0 +1,112 @@ +# 임금적용요령 + +> 원문: 2026상반기_건설업_임금실태조사_대한건설협회.pdf (대한건설협회, 공표 2025-12-31, 적용 2026-01-01) +> 변환: pdf2md + 표 정밀 파싱 (2026-08-14). ⚠ 본문 프로즈는 원문 PDF 특성상 어절 공백이 붙어 있음 — 값·표는 정상. + +- - 5 - + - 2. 노무비지수정의ㅇ 조사․공표된해당직종의평균치※ 기획재정부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68조(지수조정율및용어의정의) 제3호및행정안전부예규“물가변동조정률산출요령” 제3조(지수조정률및용어의정의) 제3호 + - 3. 임금적용시점ㅇ 2026. 1. 1※ 차기임금공표예정일: 2026.9.1 + - 4. 참고사항□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시시중임금단가적용에참고할사항<재경원문서번호회계45101-45(1995.1.13) 발췌> + - 가. 공표된시중노임단가는1일8시간을기준으로한것이며, 다만산업안전보건법제139조및동법시행령제99조에규정된작업에종사하는직종(잠수 + - 부) 은1일6시간을기준으로한것임. + - 나. 공표된시중노임단가는사용자가근로의대가로노동자에게일급으로지급하는기본급여액임. 따라서근로기준법에서규정하고있는제수당, 상여금및퇴직급여충당금은시중노임단가를기준으로하여회계예규인“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현“예정가격작성기준”)의정한바에따라계상하여야함. + - 다. 조사기관이조사‧ + +![그림 7-1](<../pic/2026상반기_건설업_임금실태조사_대한건설협회_p7_1.png>) + +공표하지않은직종은조사기관이조사‧공표한유사한직종의시중노임단가에준하여적용할수있음. + + - 라. 조사기관이조사․공표한당해직종의시중노임단가가없는년도(또는시 + - 기) 의경우에는전후년도(또는시기)의당해직종의시중노임단가에그간의전체평균시중노임단가증가율을적용하여해당년도(또는시기)의당해직종의노임단가를산정할수있음.□2010년하반기임금공표시직종통합․폐지등에따른「품목조정률에의한계약금액조정시물가변동당시노임단가산정방법」<기획재정부문서번호회계제도과-542(2010.4.5) 발췌> + - 가. 통합후존속하는19개직종의물가변동당시노임단가는“’10.1.1 이후당해직종노임단가” 적용 +- - 6 - + - 나. 통합후소멸되는25개직종의물가변동당시노임단가는“입찰당시(또는직전조정일당시)의당해직종노임단가x (1 + ’10.1.1 이전당해직종노임증감률+’10.1.1 이후당해직종부문전기대비평균노임증감률)” 적용 + - 다. 폐지되는10개직종의물가변동당시노임단가는“입찰당시(또는직전조정일당시)의당해직종노임단가x (1 + ’10.1.1 이전당해직종노임증감률+’10.1.1 이후당해직종부문전기대비평균노임증감률)” 적용 + - 라. 명칭이변경된13개직종의물가변동당시노임단가는“’10.1.1 이후명칭이변경된당해직종노임단가” 적용 +- - 다만, 노임조사기준도함께변경된시험관련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경우는“입찰당시(또는직전조정일당시)의당해직종노임단가x (1 + ’10.1.1 이전당해직종노임증감률+ ’10.1.1 이후당해직종부문전기대비평균노임증감률)” 적용 + - 마. 참고사항 + - ① “당해직종노임단가”란「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개별직종노임단가’를말함 + - ② “당해직종부문평균노임”이란「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일반공사,광전자, 국가유산, 원자력, 기타부문에대한각각의평균노임을말함 + - ③ 건설직종명칭·직종수조정내역 +- - 통합후존속하는직종(19개직종) :보통인부, 특별인부, 조력공, 비계공, 형틀목공, 철근공, 철공, 철판공, 철골공,용접공(변경전: 용접공(일반)), 콘크리트공, 준설선기관사, 조적공, 덕트공,플랜트배관공, 플랜트제관공, 광케이블설치사, H/W시험사, S/W시험사 +- - 통합후소멸되는직종(25개직종) :선부, 갱부, 조림인부, 특수비계공, 동발공(터널), 절단공, 용접공(철도), 노즐공,준설선기관장, 준설선전기사, 보통선원, 고급선원, 치장벽돌공, 함석공, 창호목공,샷시공, 기계공, 기계설치공, 원자력배관공, 원자력제관공,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광통신설치사, H/W설치사, CPU시험사 + + ※ 통합및명칭변경직종ㅇ통합직종연번당초통합직종연번당초통합직종계령공+모래분사공1수작업반장+작업반장작업반장19도장공+도장공선부+검조부+양생공+2보통인부20기와공+슬레이트공지붕잇기공보통인부3갱부+특별인부특별인부21함석공+덕트공덕트공4조림인부+조력공조력공22철도궤도공+ 궤도공궤도공5특수비계공+비계공비계공23기계설치공+기계공기계설비공준설선기관사+동발공(터널)+6형틀목공24준설선기관장+준설선기관사형틀목공준설선전기사7철근공+절단공철근공25보통선원+고급선원선원플랜트배관공+8철공+절단공철공26플랜트배관공원자력배관공 + +- - 7 -연번당초통합직종연번당초통합직종 + +| 연번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당 초 철판공+절단공 절단공+리벳공+ 철골공 용접공(일반)+ 용접공(철도) 노즐공+바이브레타공+ 콘크리트공 우물공 + 보링공 치장벽돌공+연돌공+ 조적공 창호목공+샷시공+ 셔터공 미장공 + 온돌공 루핑공 + 방수공 아스타일공 + 타일공 | 통합직종 철판공 철골공 용접공 콘크리트공 보링공 조적공 창호공 미장공 방수공 타일공 | 연번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당 초 플랜트제관공+ 원자력제관공 플랜트특별인부+원자력 특별인부 플랜트케이블전공+원자 력케이블전공 플랜트계장공+ 원자력계장공 플랜트덕트공+ 원자력덕트공 플랜트보온공+ 원자력보온공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광케이블설치사+ 광통신설치사 H/W설치사+H/W시험사 S/W시험사+CPU시험사 | 통합직종 플랜트제관공 플랜트특별인부 플랜트케이블전공 플랜트계장공 플랜트덕트공 플랜트보온공 비파괴시험공 광케이블설치사 H/W시험사 S/W시험사 | +|---|---|---|---|---|---| +| ※ 밑줄된 직종은 ’10.1.1공표부터 통합된 | | | 직종 | 임 | | + +ㅇ 직종명칭 변경(’10.1.1 공표부터) + +| 연 | 번 | 당 초 | 변 | 경 명칭 연 | 번 | 당 초 | 변 | 경 명칭 | +|---|---|---|---|---|---|---|---|---| +| 1 | | 보링공(지질조사) | 보링공 8 | | | 원자력계장공 | 플랜트계장공 | | +| 2 | | 목도 | 인력운반공 9 | | | 원자력덕트공 | 플랜트덕트공 | | +| 3 | | 건설기계운전기사 | 건설기계운전사 1 | | 0 | 원자력보온공 | 플랜트보온공 | | +| 4 | | 운전사(운반차) | 화물차운전사 1 | | 1 | 시험관련기사 | 특급품질관리원 | | +| 5 | | 운전사(기계) | 일반기계운전사 1 | | 2 | 시험관련산업기사 | 고급품질관리원 | | +| 6 | | 원자력특별인부 | 플랜트특별인부 1 | | 3 | 시험관련기능사 | 초급품질관리원 | | +| 7 | | 원자력케이블전공 | 플랜트케이블전공 - | | | | | | + +ㅇ 신설직종(’18.1.1 공표부터)직종명직종명직종번호직종번호 + +| 직종번호 | 직 종 명 | 직종번호 | 직 종 명 | +|---|---|---|---| +| 3013 | 드잡이공편수 | 3016 | 한식단청공편수 | +| 3014 | 한식미장공편수 | 3017 | 한식석공조공 | +| 3015 | 한식와공편수 | 3018 | 한식미장공조공 | + +ㅇ 신설직종(’20.9.1 공표부터)직종명직종명직종번호직종번호 + +| 직종번호 | 직 종 명 | 직종번호 | 직 종 명 | +|---|---|---|---| +| 5008 | 특급품질관리기술인 | 5010 | 중급품질관리기술인 | +| 5009 | 고급품질관리기술인 | 5011 | 초급품질관리기술인 | + +ㅇ 신설직종(’25.1.1 공표부터)직종명직종명직종번호직종번호 + +| 직종번호 | 직 종 명 | 직종번호 | 직 종 명 | +|---|---|---|---| +| 5012 | 플로어링마루시공공 | 5015 | 흙막이공 | +| 5013 | 교통정리원 | 5016 | 전철전공 | +| 5014 | 철 거 공 | | | + +- - 8 - + - Ⅲ. 개별직종노임단가(단위: 원) + +|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 | 2026.1.1 | 2025.9.1 | 2025.1.1 | 2024.9.1 | +|---|---|---|---|---|---| +| 1001 | 작 업 반 장 | 215,90 | 7 214,661 | 213,033 | 209,949 | +| 1002 | 보 통 인 부 | 172,06 | 8 171,037 | 169,804 | 167,081 | +| 1003 | 특 별 인 부 | 226,12 | 2 224,490 | 221,506 | 219,321 | +| 1004 | 조 력 공 | 179,02 | 8 179,958 | 180,331 | 178,077 | +| 1005 | 제 도 사 | 237,32 | 4 239,200 | 232,099 | 230,134 | +| 1006 | 비 계 공 | 281,93 | 9 279,613 | 279,433 | 282,352 | +| 1007 | 형 틀 목 공 | 275,79 | 0 273,074 | 272,831 | 275,108 | +| 1008 | 철 근 공 | 268,18 | 7 265,818 | 264,104 | 261,934 | +| 1009 | 철 공 | 239,80 | 8 237,686 | 237,754 | 237,480 | +| 1010 | 철 판 공 | 221,48 | 1 219,862 | 219,236 | 216,258 | +| 1011 | 철 골 공 | 252,64 | 1 251,511 | 250,239 | 247,269 | +| 1012 | 용 접 공 | 282,53 | 6 280,178 | 278,326 | 270,724 | +| 1013 | 콘 크 리 트 공 | 273,54 | 0 271,064 | 266,361 | 264,080 | +| *1014 | 보 링 공 | 232,56 | 2 226,520 | 225,273 | 221,816 | +| 1015 | 착 암 공 | 222,30 | 6 220,354 | 220,081 | 212,500 | +| 1016 | 화 약 취 급 공 | 272,44 | 8 261,462 | 258,751 | 252,322 | +| 1017 | 할 석 공 | 241,93 | 2 240,163 | 236,986 | 233,977 | +| *1018 | 포 설 공 | 221,01 | 5 219,579 | 216,121 | 211,355 | +| 1019 | 포 장 공 | 273,30 | 8 270,747 | 267,989 | 266,931 | +| 1020 | 잠 수 부 | 387,34 | 2 392,061 | 388,892 | 388,408 | +| 1021 | 조 적 공 | 270,80 | 7 275,141 | 266,624 | 269,836 | +| 1022 | 견 출 공 | 250,90 | 3 247,938 | 243,075 | 247,288 | +| 1023 | 건 축 목 공 | 277,64 | 2 283,068 | 277,894 | 279,267 | +| 1024 | 창 호 공 | 247,18 | 8 250,287 | 248,350 | 249,088 | +| 1025 | 유 리 공 | 253,53 | 9 250,389 | 248,139 | 247,778 | +| 1026 | 방 수 공 | 228,28 | 6 226,204 | 220,722 | 219,996 | +| 1027 | 미 장 공 | 277,27 | 6 278,998 | 272,354 | 274,502 | +| 1028 | 타 일 공 | 290,93 | 9 286,589 | 284,337 | 279,575 | +| 1029 | 도 장 공 | 263,01 | 7 258,362 | 253,409 | 256,854 | +| 1030 | 내 장 공 | 256,88 | 3 255,231 | 252,249 | 245,524 | +| 1031 | 도 배 공 | 227,61 | 4 226,042 | 222,618 | 221,362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건설업_대한건설협회/2026상반기_건설업_임금실태조사_대한건설협회.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건설업_대한건설협회/2026상반기_건설업_임금실태조사_대한건설협회.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dc11ba1e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건설업_대한건설협회/2026상반기_건설업_임금실태조사_대한건설협회.md @@ -0,0 +1,530 @@ +# 2026년 상반기 적용 + +> 원본: `2026상반기_건설업_임금실태조사_대한건설협회.pdf` (19쪽) + +![그림 1-2](<../pic/2026상반기_건설업_임금실태조사_대한건설협회_p1_2.png>) +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시중노임단가 )본조사보고서는2026. 1. 1부터적용하시기바랍니다. + +![그림 1-1](<../pic/2026상반기_건설업_임금실태조사_대한건설협회_p1_1.png>) + +대 한 건 설 협 회 + +- - 차례- + - Ⅰ. 조사개요····································································2 + - 1. 조사목적··········································································2 + - 2. 법적근거··········································································2 + - 3. 조사연혁··········································································2 + - 4. 조사기준··········································································2 + - 5. 조사방법··········································································2 + - 6. 직종별임금산출방법···················································3 + - 7. 이용상의주의사항·······················································3 + - 8. 평균임금현황·······························································3 + - 9. 참고사항··········································································4 + - Ⅱ. 임금적용요령··························································5 + - 1. 시중임금적용근거·······················································5 + - 2. 노무비지수정의···························································6 + - 3. 임금적용시점·······························································6 + - 4. 참고사항········································································6※ 통합및명칭변경직종 + - Ⅲ. 개별직종노임단가·················································9 + - Ⅳ. 직종해설··································································13 +- - 1 - + - Ⅰ. 조사개요 + - 1. 조사목적: 건설부문시중임금자료제공 + - 2. 법적근거: 통계법제17조에의한지정통계(승인번호제365004호) + - 3. 조사연혁ㅇ1990.11 통계작성승인제329-21-04호ㅇ1993.11 통계작성승인번호변경(승인번호제36504호)ㅇ1994. 9 표본수조정(945개→1,300개현장)ㅇ1998. 5 조사직종수조정(173개→142개직종)ㅇ1998.10 조사직종수조정(142개→145개직종)ㅇ1999.12 지정통계로변경승인(승인번호제36504호)ㅇ2005. 5 표본수조정(1,300개→1,700개현장)ㅇ2009. 7 조사직종수(145개→117개직종) 및표본수(1,700 →2,000개현장) 조정ㅇ2017. 7 조사직종수조정(117개→123개직종)ㅇ2020. 5 조사직종수조정(123개→127개직종)ㅇ2024. 9 조사직종수조정(127개→132개직종) + - 4. 조사기준 + - 가. 조사기준기간: 2025. 9. 1 ~9. 30 + - 나. 조사실시기간: 2025. 10. 1 ~10. 31 + - 다. 조사범위: 전국의2,000개건설현장 + - 1) 공사직종: 건설공사업(종합또는전문) 등록업체의현장 + - 2) 전기직종: 전기공사업등록업체의현장 + - 3) 정보통신직종: 정보통신공사업등록업체의현장 + - 4) 국가유산직종: 국가유산보수시공업체의현장 + - 5) 원자력직종: 원자력공사시공업체의현장 + - 5. 조사방법ㅇ 자계식우편조사․인터넷조사와타계식현장실사병행실시 +- - 2 - + - 6. 직종별임금산출방법직종별조사된총임금ㅇ 직종별임금=직종별조사된총인원 +- - 이상치처리방법: 이상치에대한가중치감소방법적용․ 사분위편차*를활용하여이상치를판단하고이상치에대한가중치를조정하여영향력을감소시키는방법적용* 관측값을순서대로정렬했을때25%에위치한값을1사분위수(Q1), 75%에위치한값을3분위수(Q3)라하며, 사분위편차(IQR)란3분위수와1분위수의차이를의미함. 사분위편차를이용한이상치판단방법에서의이상치는1.5×IQR 벗어나는값임 + - 7. 이용상의주의사항 + - 가. 통계전반에걸쳐사용한「-」의기호는조사되지않았거나,비교불능을나타냄. + - 나. 직종번호앞의「*」표시는조사현장수가5개미만인직종, 「**」표시는조사되지않은직종이므로유의하여적용(Ⅱ.임금적용요령참조)시간환산임금 + - 다. 본조사임금은1일8시간기준(단, 잠수부는6시간기준)금액임.총임금× 총작업시간점심시간간식시간× * 8시간이상근무시적용 + - 8. 평균임금현황 + +![그림 4-1](<../pic/2026상반기_건설업_임금실태조사_대한건설협회_p4_1.png>) + +| 구 분 | 2024.1.1 (2023년9월) | 2024.9.1 (2024년5월) | 2025.1.1 (2024년9월) | 2025.9.1 (2025년5월) | 2026.1.1 (2025년9월) | +|---|---|---|---|---|---| +| 전체직종(132) | | | 276,011 | 278,832 | 279,988 | +| 전체직종(127) | 270,789 | 274,286 | 276,020 | 278,861 | 279,989 | +| 일반공사 직종(91) | 258,359 | 262,067 | 264,277 | 267,306 | 268,486 | +| 광전자직종(3) | 417,636 | 427,059 | 430,013 | 434,567 | 436,932 | +| 국가유산직종(18) | 321,713 | 321,129 | 322,178 | 322,285 | 322,814 | +| 원자력직종(4) | 230,344 | 240,045 | 234,847 | 241,443 | 238,615 | +| 기타직종(16) | | | 272,223 | 275,645 | 278,141 | +| 기타직종(11) | 264,952 | 269,511 | 270,610 | 274,537 | 277,307 | + +- - 3 - + + 【주】1. 2025.1.1 공표 임금부터는 신설된 5개 직종을 포함한 132개 직종으로 조사됨 + + - 2. 2020.9.1 공표 임금부터는 신설된 4개 직종을 포함한 127개 직종으로 조사됨 + - 3. 2018.1.1 공표 임금부터는 신설된 6개 직종을 포함한 123개 직종으로 조사됨 + - 4. 2010.1.1 공표 당시 직종 및 직종수가 조정(145→117개)되어 이전 공표된 평균임금과 차이가 있음 + - 5. 따라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다음의 평균임금을 참고하시기 바람 + +| 공표일 (조사기준) | 전체직종 | 일반공사 직 종 | 광 전 자 직 종 | 국가유산 직 종 | 원 자 력 직 종 | 기 타 직 종 | +|---|---|---|---|---|---|---| +| 2026. 1. 1 (2025년 9월) | 279,988 | 268,486 | 436,932 | 322,814 | 238,615 | 278,141 | +| 2025. 9. 1 (2025년 5월) | (132)278,832 | 267,306 | 434,567 | 322,285 | 241,443 | (132)275,645 | +| | (127)278,861 | | | | | (127)274,537 | +| 2025. 1. 1 (2024년 9월) | (132)276,011 | 264,277 | 430,013 | 322,178 | 234,847 | (132)272,223 | +| | (127)276,020 | | | | | (127)270,610 | +| 2024. 9. 1 (2024년 5월) | 274,286 | 262,067 | 427,059 | 321,129 | 240,045 | 269,511 | +| 2024. 1. 1 (2023년 9월) | 270,789 | 258,359 | 417,636 | 321,713 | 230,344 | 264,952 | +| 2023. 9. 1 (2023년 5월) | 265,516 | 253,310 | 406,117 | 309,641 | 242,393 | 264,351 | +| 2023. 1. 1 (2022년 9월) | 255,426 | 244,456 | 388,623 | 292,142 | 234,019 | 257,558 | +| 2022. 9. 1 (2022년 5월) | 248,819 | 237,006 | 379,757 | 286,364 | 239,564 | 252,767 | +| 2022. 1. 1 (2021년 9월) | 242,931 | 231,044 | 365,485 | 283,907 | 230,632 | 245,273 | +| 2021. 9. 1 (2021년 5월) | 235,815 | 223,499 | 357,168 | 276,915 | 229,990 | 239,470 | +| 2021. 1. 1 (2020년 9월) | (127)230,798 | 219,213 | 348,470 | 268,825 | 224,194 | (127)234,726 | +| | (123)231,779 | | | | | (123)254,205 | +| 2020. 9. 1 (2020년 5월) | (127)226,947 | 215,178 | 348,564 | 264,191 | 222,691 | (127)231,739 | +| | (123)227,923 | | | | | (123)251,635 | +| 2020. 1. 1 (2019년 9월) | 222,803 | 209,168 | 335,522 | 262,914 | 224,686 | 247,534 | +| 2019. 9. 1 (2019년 5월) | 216,770 | 203,891 | 330,433 | 252,022 | 220,229 | 242,858 | +| 2019. 1. 1 (2018년 9월) | 210,195 | 197,897 | 316,642 | 244,131 | 219,314 | 231,976 | +| 2018. 9. 1 (2018년 5월) | (123)203,332 | 190,702 | 305,604 | (123)237,460 | 224,152 | 224,043 | +| | (117)201,386 | | | (117)235,551 | | | +| 2018. 1. 1 (2017년 9월) | (123)193,770 | 181,134 | 282,575 | (123)230,322 | 222,895 | 209,344 | +| | (117)191,599 | | | (117)227,439 | | | +| 2017. 9. 1 (2017년 5월) | 186,026 | 175,804 | 273,471 | 221,051 | 222,305 | 200,653 | +| 2017. 1. 1 (2016년 9월) | 179,690 | 169,999 | 262,656 | 213,706 | 214,801 | 191,745 | +| 2016. 9. 1 (2016년 5월) | 175,071 | 165,389 | 254,913 | 208,944 | 216,386 | 185,041 | +| 2016. 1. 1 (2015년 9월) | 168,571 | 159,184 | 240,606 | 204,251 | 209,359 | 175,270 | +| 2015. 9. 1 (2015년 5월) | 163,339 | 154,343 | 228,408 | 197,308 | 211,249 | 166,795 | +| 2015. 1. 1 (2014년 9월) | 158,590 | 149,959 | 225,312 | 190,064 | 202,459 | 163,185 | +| 2014. 9. 1 (2014년 5월) | 155,796 | 147,352 | 220,954 | 184,513 | 205,402 | 160,079 | + +※ 2014.9.1 이전 공표 평균임금의 변동율은 협회 홈페이지(cak.or.kr, 지원·사업> 건설적산기준> 건설임금)를 참고 바람일반공사직종 : 직종번호 1001~1091번광전자직종 : 직종번호2001~2003번6.국가유산직종 : 직종번호 3001~3018번원자력직종 : 직종번호4001~4004번기타직종 : 직종번호 5001~5016번*직종번호는 「III. 개별직종 임금단가」표 참조 + + - 9. 참고사항ㅇ자료위치: 대한건설협회(www.cak.or.kr)-지원·사업-건설적산기준-건설임금ㅇ문의사항: 대한건설협회정보관리실02-3485-8342 +- - 4 - + - Ⅱ. 임금적용요령 + - 1. 시중임금적용근거ㅇ 「 + +![그림 6-1](<../pic/2026상반기_건설업_임금실태조사_대한건설협회_p6_1.png>)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그림 6-2](<../pic/2026상반기_건설업_임금실태조사_대한건설협회_p6_2.png>) + +제7조제7조(원가계산을할때단위당가격의기준) ①제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원가계산을할때단위당가격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가격을말하며, 그적용순서는다음각호의순서에의한다. + + - 1. 거래실례가격또는「통계법」제15조의규정에의한지정기관이조사하여공표한가격.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단위당가격을별도로정한경우또는각중앙관서의장이별도로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단위당가격을조사·공표한경우에는당해가격 + - 2. 제10조제1호내지제3호의1의규정에의한가격 + - ②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제1호에따른가격을적용함에있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당해노임단가에동노임단가의100분의15 이하에해당하는금액을가산할수있다.1.「국가기술자격법」제10조에따른국가기술자격검정에합격한자로서기능계기술자격을취득한자를특별히사용하고자하는경우 + - 2. 도서지역(제주도를포함한다)에서이루어지는공사인경우ㅇ 「 + +![그림 6-3](<../pic/2026상반기_건설업_임금실태조사_대한건설협회_p6_3.png>)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그림 6-4](<../pic/2026상반기_건설업_임금실태조사_대한건설협회_p6_4.png>) + +제7조제7조(원가계산을할때단위당가격의기준) ①제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원가계산을할때단위당가격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가격을말하며, 그적용순서는다음각호의순서에의한다. + + - 1. 거래실례가격또는「통계법」제15조의규정에의한지정기관이조사하여공표한가격.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단위당가격을별도로정한경우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별도로행정안전부장관과협의하여단위당가격을조사·공표한경우에는당해가격을말한다. + - 2. 제10조제1호내지제3호의어느하나의규정에의한가격 + - ②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계약담당자는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가격을적용함에있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당해노임단가에동노임단가의100분의15이하에해당하는금액을가산할수있다.1.「국가기술자격법」제10조의규정에의한국가기술자격검정에합격한자로서기능계기술자격을취득한자를특별히사용하고자하는경우 + - 2. 도서지역(제주도를포함한다)에서이루어지는공사인경우 +- - 5 - + - 2. 노무비지수정의ㅇ 조사․공표된해당직종의평균치※ 기획재정부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68조(지수조정율및용어의정의) 제3호및행정안전부예규“물가변동조정률산출요령” 제3조(지수조정률및용어의정의) 제3호 + - 3. 임금적용시점ㅇ 2026. 1. 1※ 차기임금공표예정일: 2026.9.1 + - 4. 참고사항□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시시중임금단가적용에참고할사항<재경원문서번호회계45101-45(1995.1.13) 발췌> + - 가. 공표된시중노임단가는1일8시간을기준으로한것이며, 다만산업안전보건법제139조및동법시행령제99조에규정된작업에종사하는직종(잠수 + - 부) 은1일6시간을기준으로한것임. + - 나. 공표된시중노임단가는사용자가근로의대가로노동자에게일급으로지급하는기본급여액임. 따라서근로기준법에서규정하고있는제수당, 상여금및퇴직급여충당금은시중노임단가를기준으로하여회계예규인“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현“예정가격작성기준”)의정한바에따라계상하여야함. + - 다. 조사기관이조사‧ + +![그림 7-1](<../pic/2026상반기_건설업_임금실태조사_대한건설협회_p7_1.png>) + +공표하지않은직종은조사기관이조사‧공표한유사한직종의시중노임단가에준하여적용할수있음. + + - 라. 조사기관이조사․공표한당해직종의시중노임단가가없는년도(또는시 + - 기) 의경우에는전후년도(또는시기)의당해직종의시중노임단가에그간의전체평균시중노임단가증가율을적용하여해당년도(또는시기)의당해직종의노임단가를산정할수있음.□2010년하반기임금공표시직종통합․폐지등에따른「품목조정률에의한계약금액조정시물가변동당시노임단가산정방법」<기획재정부문서번호회계제도과-542(2010.4.5) 발췌> + - 가. 통합후존속하는19개직종의물가변동당시노임단가는“’10.1.1 이후당해직종노임단가” 적용 +- - 6 - + - 나. 통합후소멸되는25개직종의물가변동당시노임단가는“입찰당시(또는직전조정일당시)의당해직종노임단가x (1 + ’10.1.1 이전당해직종노임증감률+’10.1.1 이후당해직종부문전기대비평균노임증감률)” 적용 + - 다. 폐지되는10개직종의물가변동당시노임단가는“입찰당시(또는직전조정일당시)의당해직종노임단가x (1 + ’10.1.1 이전당해직종노임증감률+’10.1.1 이후당해직종부문전기대비평균노임증감률)” 적용 + - 라. 명칭이변경된13개직종의물가변동당시노임단가는“’10.1.1 이후명칭이변경된당해직종노임단가” 적용 +- - 다만, 노임조사기준도함께변경된시험관련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경우는“입찰당시(또는직전조정일당시)의당해직종노임단가x (1 + ’10.1.1 이전당해직종노임증감률+ ’10.1.1 이후당해직종부문전기대비평균노임증감률)” 적용 + - 마. 참고사항 + - ① “당해직종노임단가”란「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개별직종노임단가’를말함 + - ② “당해직종부문평균노임”이란「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일반공사,광전자, 국가유산, 원자력, 기타부문에대한각각의평균노임을말함 + - ③ 건설직종명칭·직종수조정내역 +- - 통합후존속하는직종(19개직종) :보통인부, 특별인부, 조력공, 비계공, 형틀목공, 철근공, 철공, 철판공, 철골공,용접공(변경전: 용접공(일반)), 콘크리트공, 준설선기관사, 조적공, 덕트공,플랜트배관공, 플랜트제관공, 광케이블설치사, H/W시험사, S/W시험사 +- - 통합후소멸되는직종(25개직종) :선부, 갱부, 조림인부, 특수비계공, 동발공(터널), 절단공, 용접공(철도), 노즐공,준설선기관장, 준설선전기사, 보통선원, 고급선원, 치장벽돌공, 함석공, 창호목공,샷시공, 기계공, 기계설치공, 원자력배관공, 원자력제관공,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광통신설치사, H/W설치사, CPU시험사 + + ※ 통합및명칭변경직종ㅇ통합직종연번당초통합직종연번당초통합직종계령공+모래분사공1수작업반장+작업반장작업반장19도장공+도장공선부+검조부+양생공+2보통인부20기와공+슬레이트공지붕잇기공보통인부3갱부+특별인부특별인부21함석공+덕트공덕트공4조림인부+조력공조력공22철도궤도공+ 궤도공궤도공5특수비계공+비계공비계공23기계설치공+기계공기계설비공준설선기관사+동발공(터널)+6형틀목공24준설선기관장+준설선기관사형틀목공준설선전기사7철근공+절단공철근공25보통선원+고급선원선원플랜트배관공+8철공+절단공철공26플랜트배관공원자력배관공 + +- - 7 -연번당초통합직종연번당초통합직종 + +| 연번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당 초 철판공+절단공 절단공+리벳공+ 철골공 용접공(일반)+ 용접공(철도) 노즐공+바이브레타공+ 콘크리트공 우물공 + 보링공 치장벽돌공+연돌공+ 조적공 창호목공+샷시공+ 셔터공 미장공 + 온돌공 루핑공 + 방수공 아스타일공 + 타일공 | 통합직종 철판공 철골공 용접공 콘크리트공 보링공 조적공 창호공 미장공 방수공 타일공 | 연번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당 초 플랜트제관공+ 원자력제관공 플랜트특별인부+원자력 특별인부 플랜트케이블전공+원자 력케이블전공 플랜트계장공+ 원자력계장공 플랜트덕트공+ 원자력덕트공 플랜트보온공+ 원자력보온공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광케이블설치사+ 광통신설치사 H/W설치사+H/W시험사 S/W시험사+CPU시험사 | 통합직종 플랜트제관공 플랜트특별인부 플랜트케이블전공 플랜트계장공 플랜트덕트공 플랜트보온공 비파괴시험공 광케이블설치사 H/W시험사 S/W시험사 | +|---|---|---|---|---|---| +| ※ 밑줄된 직종은 ’10.1.1공표부터 통합된 | | | 직종 | 임 | | + +ㅇ 직종명칭 변경(’10.1.1 공표부터) + +| 연 | 번 | 당 초 | 변 | 경 명칭 연 | 번 | 당 초 | 변 | 경 명칭 | +|---|---|---|---|---|---|---|---|---| +| 1 | | 보링공(지질조사) | 보링공 8 | | | 원자력계장공 | 플랜트계장공 | | +| 2 | | 목도 | 인력운반공 9 | | | 원자력덕트공 | 플랜트덕트공 | | +| 3 | | 건설기계운전기사 | 건설기계운전사 1 | | 0 | 원자력보온공 | 플랜트보온공 | | +| 4 | | 운전사(운반차) | 화물차운전사 1 | | 1 | 시험관련기사 | 특급품질관리원 | | +| 5 | | 운전사(기계) | 일반기계운전사 1 | | 2 | 시험관련산업기사 | 고급품질관리원 | | +| 6 | | 원자력특별인부 | 플랜트특별인부 1 | | 3 | 시험관련기능사 | 초급품질관리원 | | +| 7 | | 원자력케이블전공 | 플랜트케이블전공 - | | | | | | + +ㅇ 신설직종(’18.1.1 공표부터)직종명직종명직종번호직종번호 + +| 직종번호 | 직 종 명 | 직종번호 | 직 종 명 | +|---|---|---|---| +| 3013 | 드잡이공편수 | 3016 | 한식단청공편수 | +| 3014 | 한식미장공편수 | 3017 | 한식석공조공 | +| 3015 | 한식와공편수 | 3018 | 한식미장공조공 | + +ㅇ 신설직종(’20.9.1 공표부터)직종명직종명직종번호직종번호 + +| 직종번호 | 직 종 명 | 직종번호 | 직 종 명 | +|---|---|---|---| +| 5008 | 특급품질관리기술인 | 5010 | 중급품질관리기술인 | +| 5009 | 고급품질관리기술인 | 5011 | 초급품질관리기술인 | + +ㅇ 신설직종(’25.1.1 공표부터)직종명직종명직종번호직종번호 + +| 직종번호 | 직 종 명 | 직종번호 | 직 종 명 | +|---|---|---|---| +| 5012 | 플로어링마루시공공 | 5015 | 흙막이공 | +| 5013 | 교통정리원 | 5016 | 전철전공 | +| 5014 | 철 거 공 | | | + +- - 8 - + - Ⅲ. 개별직종노임단가(단위: 원) + +|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 | 2026.1.1 | 2025.9.1 | 2025.1.1 | 2024.9.1 | +|---|---|---|---|---|---| +| 1001 | 작 업 반 장 | 215,90 | 7 214,661 | 213,033 | 209,949 | +| 1002 | 보 통 인 부 | 172,06 | 8 171,037 | 169,804 | 167,081 | +| 1003 | 특 별 인 부 | 226,12 | 2 224,490 | 221,506 | 219,321 | +| 1004 | 조 력 공 | 179,02 | 8 179,958 | 180,331 | 178,077 | +| 1005 | 제 도 사 | 237,32 | 4 239,200 | 232,099 | 230,134 | +| 1006 | 비 계 공 | 281,93 | 9 279,613 | 279,433 | 282,352 | +| 1007 | 형 틀 목 공 | 275,79 | 0 273,074 | 272,831 | 275,108 | +| 1008 | 철 근 공 | 268,18 | 7 265,818 | 264,104 | 261,934 | +| 1009 | 철 공 | 239,80 | 8 237,686 | 237,754 | 237,480 | +| 1010 | 철 판 공 | 221,48 | 1 219,862 | 219,236 | 216,258 | +| 1011 | 철 골 공 | 252,64 | 1 251,511 | 250,239 | 247,269 | +| 1012 | 용 접 공 | 282,53 | 6 280,178 | 278,326 | 270,724 | +| 1013 | 콘 크 리 트 공 | 273,54 | 0 271,064 | 266,361 | 264,080 | +| *1014 | 보 링 공 | 232,56 | 2 226,520 | 225,273 | 221,816 | +| 1015 | 착 암 공 | 222,30 | 6 220,354 | 220,081 | 212,500 | +| 1016 | 화 약 취 급 공 | 272,44 | 8 261,462 | 258,751 | 252,322 | +| 1017 | 할 석 공 | 241,93 | 2 240,163 | 236,986 | 233,977 | +| *1018 | 포 설 공 | 221,01 | 5 219,579 | 216,121 | 211,355 | +| 1019 | 포 장 공 | 273,30 | 8 270,747 | 267,989 | 266,931 | +| 1020 | 잠 수 부 | 387,34 | 2 392,061 | 388,892 | 388,408 | +| 1021 | 조 적 공 | 270,80 | 7 275,141 | 266,624 | 269,836 | +| 1022 | 견 출 공 | 250,90 | 3 247,938 | 243,075 | 247,288 | +| 1023 | 건 축 목 공 | 277,64 | 2 283,068 | 277,894 | 279,267 | +| 1024 | 창 호 공 | 247,18 | 8 250,287 | 248,350 | 249,088 | +| 1025 | 유 리 공 | 253,53 | 9 250,389 | 248,139 | 247,778 | +| 1026 | 방 수 공 | 228,28 | 6 226,204 | 220,722 | 219,996 | +| 1027 | 미 장 공 | 277,27 | 6 278,998 | 272,354 | 274,502 | +| 1028 | 타 일 공 | 290,93 | 9 286,589 | 284,337 | 279,575 | +| 1029 | 도 장 공 | 263,01 | 7 258,362 | 253,409 | 256,854 | +| 1030 | 내 장 공 | 256,88 | 3 255,231 | 252,249 | 245,524 | +| 1031 | 도 배 공 | 227,61 | 4 226,042 | 222,618 | 221,362 | + +- - 9 - + +|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 | 2026.1.1 | 2025.9.1 | 2025.1.1 | 2024.9.1 | +|---|---|---|---|---|---| +| **1032 | 연 마 공 | - | 210,772 | - | - | +| 1033 | 석 공 | 268,908 | 267,532 | 266,246 | 263,972 | +| 1034 | 줄 눈 공 | 211,653 | 207,796 | 202,696 | 200,341 | +| 1035 | 판 넬 조 립 공 | 243,121 | 240,735 | 237,854 | 232,729 | +| 1036 | 지 붕 잇 기 공 | 233,250 | 229,958 | 224,113 | 229,334 | +| *1037 | 벌 목 부 | 253,243 | 248,140 | 248,681 | 251,041 | +| 1038 | 조 경 공 | 235,204 | 227,176 | 224,132 | 222,504 | +| 1039 | 배 관 공 | 247,897 | 239,439 | 238,145 | 229,664 | +| 1040 | 배 관 공 ( 수 도 ) | 262,580 | 257,390 | 250,572 | 248,510 | +| *1041 | 보 일 러 공 | 240,120 | - | 233,255 | 230,103 | +| 1042 | 위 생 공 | 218,908 | 220,650 | 219,040 | 214,222 | +| 1043 | 덕 트 공 | 202,472 | 205,696 | 201,482 | 207,557 | +| 1044 | 보 온 공 | 217,012 | 214,975 | 213,722 | 214,086 | +| *1045 | 인 력 운 반 공 | 180,193 | 181,753 | 180,404 | 178,347 | +| *1046 | 궤 도 공 | 218,933 | - | - | 213,095 | +| *1047 | 건 설 기 계 조 장 | 210,909 | - | 202,954 | 200,944 | +| 1048 | 건 설 기 계 운 전 사 | 283,297 | 279,824 | 273,971 | 272,996 | +| 1049 | 화 물 차 운 전 사 | 238,936 | 240,685 | 237,500 | 233,960 | +| *1050 | 일 반 기 계 운 전 사 | 173,995 | 172,387 | 170,920 | 167,059 | +| 1051 | 기 계 설 비 공 | 241,698 | 241,550 | 237,652 | 242,281 | +| **1052 | 준 설 선 선 장 | - | - | - | - | +| **1053 | 준 설 선 기 관 사 | - | - | - | - | +| **1054 | 준 설 선 운 전 사 | - | - | - | - | +| **1055 | 선 원 | - | - | - | 204,255 | +| 1056 | 플 랜 트 배 관 공 | 320,480 | 324,800 | 324,130 | 318,247 | +| 1057 | 플 랜 트 제 관 공 | 266,029 | 260,644 | 259,128 | 253,759 | +| 1058 | 플 랜 트 용 접 공 | 292,640 | 301,090 | 299,776 | 289,294 | +| **1059 | 플 랜 트 특 수 용 접 공 | - | 337,247 | - | 335,294 | +| 1060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230,376 | 238,846 | 236,640 | 238,910 | +| 1061 | 플 랜 트 특 별 인 부 | 213,074 | 220,283 | 218,614 | 215,290 | +| 1062 | 플 랜 트 케 이 블 전 공 | 264,269 | 262,679 | 261,587 | 268,376 | + +- - 10 - + +|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 | 2026.1.1 | 2025.9.1 | 2025.1.1 | 2024.9.1 | +|---|---|---|---|---|---| +| 1063 | 플 랜 트 계 장 공 | 204,377 | 202,691 | 202,712 | 205,259 | +| **1064 | 플 랜 트 덕 트 공 | - | - | - | - | +| 1065 | 플 랜 트 보 온 공 | 250,140 | 247,756 | 247,028 | 244,203 | +| *1066 | 제 철 축 로 공 | 362,985 | 358,786 | - | 349,464 | +| 1067 | 비 파 괴 시 험 공 | 214,553 | 216,404 | 217,619 | 215,484 | +| *1068 | 특 급 품 질 관 리 원 | 199,588 | 198,613 | - | - | +| *1069 | 고 급 품 질 관 리 원 | 197,788 | 195,243 | - | 192,704 | +| *1070 | 중 급 품 질 관 리 원 | 177,841 | 175,633 | 172,227 | 173,658 | +| 1071 | 초 급 품 질 관 리 원 | 149,081 | 147,438 | 144,810 | 146,440 | +| 1072 | 지 적 기 사 | 275,711 | 274,286 | 263,991 | 256,260 | +| 1073 | 지 적 산 업 기 사 | 245,000 | 242,724 | 236,718 | 234,723 | +| 1074 | 지 적 기 능 사 | 178,874 | 180,875 | 181,822 | 185,830 | +| 1075 | 내 선 전 공 | 273,676 | 273,539 | 268,915 | 272,860 | +| 1076 | 특 고 압 케 이 블 전 공 | 440,616 | 439,248 | 436,458 | 414,989 | +| 1077 | 고 압 케 이 블 전 공 | 373,640 | 372,997 | 370,529 | 354,400 | +| 1078 | 저 압 케 이 블 전 공 | 304,156 | 303,632 | 300,337 | 301,374 | +| 1079 | 송 전 전 공 | 638,460 | 637,453 | 627,960 | 621,630 | +| 1080 | 송 전 활 선 전 공 | 675,173 | 673,714 | 662,709 | 652,757 | +| 1081 | 배 전 전 공 | 414,968 | 413,173 | 408,559 | 402,995 | +| 1082 | 배 전 활 선 전 공 | 562,439 | 560,837 | 557,881 | 537,271 | +| 1083 | 플 랜 트 전 공 | 269,759 | 271,800 | 266,062 | 262,536 | +| 1084 | 계 장 공 | 319,449 | 318,902 | 315,484 | 310,890 | +| 1085 | 철 도 신 호 공 | 310,041 | 305,348 | 297,049 | 302,209 | +| 1086 | 통 신 내 선 공 | 284,880 | 283,607 | 278,565 | 275,107 | +| 1087 | 통 신 설 비 공 | 315,528 | 314,787 | 308,930 | 305,050 | +| 1088 | 통 신 외 선 공 | 408,942 | 407,342 | 405,235 | 397,952 | +| 1089 | 통 신 케 이 블 공 | 436,224 | 440,868 | 433,400 | 423,830 | +| 1090 | 무 선 안 테 나 공 | 356,809 | 354,977 | 350,908 | 347,927 | +| *1091 | 석 면 해 체 공 | 204,181 | 204,762 | 203,923 | 203,469 | +| 2001 | 광 케 이 블 설 치 사 | 471,349 | 467,653 | 460,429 | 455,593 | +| 2002 | H / W 시 험 사 | 393,090 | 390,048 | 384,609 | 381,052 | +| *2003 | S / W 시 험 사 | 446,358 | 446,000 | 445,000 | 444,532 | + +- - 11 - + +|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 | 2026.1.1 | 2025.9.1 | 2025.1.1 | 2024.9.1 | +|---|---|---|---|---|---| +| **3001 | 도 편 수 | - | - | - | 506,030 | +| **3002 | 드 잡 이 공 | - | - | - | - | +| *3003 | 한 식 목 공 | 342,273 | 350,828 | 351,481 | 341,397 | +| *3004 | 한 식 목 공 조 공 | 243,009 | - | 246,154 | 241,318 | +| *3005 | 한 식 석 공 | 386,079 | 392,588 | 398,051 | 394,554 | +| 3006 | 한 식 미 장 공 | 321,230 | 339,830 | 342,548 | 339,449 | +| 3007 | 한 식 와 공 | 333,250 | 347,811 | 353,051 | 346,952 | +| *3008 | 한 식 와 공 조 공 | 278,180 | 274,659 | 268,333 | 266,667 | +| **3009 | 목 조 각 공 | - | - | - | - | +| **3010 | 석 조 각 공 | - | - | - | - | +| *3011 | 특 수 화 공 | 324,326 | - | - | - | +| *3012 | 화 공 | 322,920 | 313,333 | 311,263 | 308,505 | +| **3013 | 드 잡 이 공 편 수 | - | - | - | - | +| **3014 | 한 식 미 장 공 편 수 | - | - | - | - | +| **3015 | 한 식 와 공 편 수 | - | - | 457,143 | - | +| *3016 | 한 식 단 청 공 편 수 | 286,887 | - | - | - | +| *3017 | 한 식 석 공 조 공 | 321,250 | 320,000 | 311,114 | 309,302 | +| *3018 | 한 식 미 장 공 조 공 | 250,000 | 247,982 | 249,266 | - | +| 4001 | 원 자 력 플 랜 트 전 공 | 221,727 | 237,846 | 226,275 | 231,772 | +| 4002 | 원 자 력 용 접 공 | 217,203 | 211,525 | 215,662 | 210,448 | +| 4003 | 원 자 력 기 계 설 치 공 | 229,770 | 231,539 | 227,074 | 232,968 | +| 4004 | 원 자 력 품 질 관 리 사 | 285,759 | 284,862 | 270,376 | 284,993 | +| 5001 | 통 신 관 련 기 사 | 320,449 | 318,479 | 316,183 | 315,804 | +| 5002 | 통 신 관 련 산 업 기 사 | 304,509 | 303,262 | 297,137 | 296,036 | +| 5003 | 통 신 관 련 기 능 사 | 249,822 | 249,360 | 244,717 | 243,776 | +| 5004 | 전 기 공 사 기 사 | 335,319 | 333,866 | 327,381 | 322,514 | +| 5005 | 전 기 공 사 산 업 기 사 | 294,135 | 292,729 | 289,211 | 287,871 | +| 5006 | 변 전 전 공 | 485,075 | 483,274 | 477,832 | 474,414 | +| 5007 | 코 킹 공 | 209,131 | 208,590 | 206,732 | 204,830 | +| *5008 | 특 급 품 질 관 리 기 술 인 | 271,869 | 265,227 | 261,200 | 260,378 | +| *5009 | 고 급 품 질 관 리 기 술 인 | 220,394 | 216,558 | 212,471 | 215,530 | +| 5010 | 중 급 품 질 관 리 기 술 인 | 192,523 | 186,963 | 183,944 | 185,457 | +| 5011 | 초 급 품 질 관 리 기 술 인 | 167,155 | 161,595 | 159,901 | 158,008 | +| *5012 | 플 로 어 링 마 루 시 공 공 | 257,561 | 256,409 | 253,241 | - | +| 5013 | 교 통 정 리 원 | 173,784 | 171,884 | 170,990 | - | +| 5014 | 철 거 공 | 266,743 | 267,829 | 264,828 | - | +| 5015 | 흙 막 이 공 | 275,072 | 272,974 | 278,476 | - | +| 5016 | 전 철 전 공 | 426,714 | 421,317 | 411,319 | - | + + - 주) 「*」표시 직종은 조사현장수가 5개미만 직종임「**」표시 직종은 조사되지 않은 직종이므로 그 적용은 ‘6페이지 4.참고사항 라.’를참고하시기 바람 +- - 12 - + +| Ⅳ. 직 | | | 종 해 | 설 | +|---|---|---|---|---| +| 직종 번호 | 직 종 명 | 해 설 | | | +| 1001 | 작 업 반 장 | 각 공종별로 인부를 통솔하여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십장) | | | +| 1002 | 보 통 인 부 | 기능을 요하지 않는 경작업인 일반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육체노 동을 하는 사람 | | | +| 1003 | 특 별 인 부 | 보통 인부보다 다소 높은 기능정도를 요하며, 특수한 작업조건하에 서 작업하는 사람 | | | +| 1004 | 조 력 공 | 숙련공을 도와서 그의 지시를 받아 작업에 협력하는 사람 | | | +| 1005 | 제 도 사 | 고안된 설계도면에 따라 도면을 깨끗하게 제도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도면을 그리는(작업하는)사람 | | | +| 1006 | 비 계 공 | 비계, 운반대, 작업대, 보호망 등의 설치 및 해체작업에 종사하 는 사람 | | | +| 1007 | 형 틀 목 공 | 콘크리트 타설을 위하여 형틀 및 동바리를 제작, 조립, 설치, 해 체작업을 하는 목수 | | | +| 1008 | 철 근 공 | 철근의 절단, 가공, 조립, 해체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 | +| 1009 | 철 공 | 철재의 절단, 가공, 조립, 설치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 | +| 1010 | 철 판 공 | 철판을 주자재로 하여 제작, 가공, 조립 및 해체를 하는 사람 | | | +| 1011 | 철 골 공 | H빔 BOX빔 등 철골의 절단, 가공, 조립 및 해체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 | +| 1012 | 용 접 공 | 일반철재, 일반기기 또는 일반배관 등의 용접을 하는 사람 (난이도 일반수준) | | | +| 1013 | 콘 크 리 트 공 | 소정의 중량화 및 용적화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 시멘트, 모 래, 자갈, 물 비비기와 부어넣기 및 바이브레타를 사용하여 다 지기거나 숏크리트를 분사하는 사람 | | | +| 1014 | 보 링 공 | 지하수 개발 또는 지질조사나 구조물기초설계를 위한 보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 | | +| 1015 | 착 암 공 | 착암기를 사용하여 암반의 천공작업을 하는 사람 | | | +| 1016 | 화 약 취 급 공 | 화약의 저장관리 및 장진 발파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 | | +| 1017 | 할 석 공 | 큰 돌을 소정의 규격에 맞도록 깨는 사람 | | | +| 1018 | 포 설 공 | 골재를 포설하는 사람 | | | +| 1019 | 포 장 공 | 도로포장 등 공사에 있어서 표면처리를 하는 사람 | | | +| 1020 | 잠 수 부 | 수중에서 잠수작업을 하는 사람 | | | +| 1021 | 조 적 공 | 벽돌, 치장벽돌 및 블록을 쌓기 및 해체하는 사람 | | | +| 1022 | 견 출 공 | 콘크리트 면을 매끈하게 마감공사를 하는 사람 | | | +| 1023 | 건 축 목 공 | 건축물의 축조 및 실내 목구조물의 제작, 설치 또는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목수 | | | +| 1024 | 창 호 공 | 건물 등에서 목재, 철재, 샷시 등으로 된 창 및 문짝을 제작 또 는 설치하는 사람 | | | +| 1025 | 유 리 공 | 유리를 규격에 맞게 재단하거나 끼우게 하는 사람 | | | +| 1026 | 방 수 공 | 구조물의 바닥, 벽체, 지붕 등의 누수방지작업을 하는 사람 | | | +| 1027 | 미 장 공 | 시멘트, 모르타르나 회반죽, 석고 프라스타 및 기타 미장재료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내외표면에 바름 작업을 하는 사람 | | | +| 1028 | 타 일 공 | 타일 또는 아스타일 등 타일류를 구조물의 표면에 부착시키는 사람 | | | +| 1029 | 도 장 공 | 도장을 위한 바탕처리작업 및 페인트류 및 기타 도료를 구조물 등에 칠하는 사람 | | | +| 1030 | 내 장 공 | 건물의 내부에 수장재를 사용하여 마무리하는 사람 | | | + +- - 13 - + +| 직종 번호 | 직 종 명 | 해 설 | +|---|---|---| +| 1031 | 도 배 공 | 실내의 벽체, 천정, 바닥, 창호 등 실내표면에 종이나 장판지 등 도 배재료를 부착시키는 사람 | +| 1032 | 연 마 공 | 인조석 및 테라조의 표면을 인력이나 기계로 물갈기 하여 광택작업 을 하는 사람 | +| 1033 | 석 공 | 대할 및 소할 된 석재를 가공하여 형성된 마름돌과 석재를 설치 또 는 붙이거나 일반 쌓기를 하여 구조물을 축조하는 사람 | +| 1034 | 줄 눈 공 | 석축 및 조적조에 줄눈을 장치하는 사람 | +| 1035 | 판 넬 조 립 공 | P.C판넬이나 샌드위치 판넬 등에 보온재를 채우거나 자르는 등 가 공하여 조립 부착하는 사람 | +| 1036 | 지 붕 잇 기 공 | 기와 잇기 및 슬레이트를 절단·가공하여 지붕, 벽체, 천정 등에 부 착작업을 하는 사람 | +| 1037 | 벌 목 부 | 나무를 베는 사람 | +| 1038 | 조 경 공 | 수목 식재 및 조경작업을 하는 사람 | +| 1039 | 배 관 공 | 설계압력 5kg/㎠미만의 배관을 시공 및 보수하는 사람 | +| 1040 | 배 관공 ( 수 도) | 옥외(건물외부)에서 상·하수도, 공업용수로 등의 배관을 시공 및 보 수하는 사람 | +| 1041 | 보 일 러 공 | 보일러 조립·설치 및 정비를 하는 사람 | +| 1042 | 위 생 공 | 위생도기의 설치 및 부대작업을 하는 사람 | +| 1043 | 덕 트 공 | 금속박판을 가공하여 덕트 등을 가공, 제작, 조립, 설치작업에 종사 하는 사람 | +| 1044 | 보 온 공 | 기기 및 배관류의 보온시공을 하는 사람 | +| 1045 | 인 력 운 반 공 |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인력으로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에 종사하 는 사람(목도 포함) | +| 1046 | 궤 도 공 | 철도의 궤도부설작업 또는 일반 공사장(사업장)내의 운반수단으로 임 시 간이궤도를 부설, 해체, 유지 보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 1047 | 건설기계조장 | 건설기계 조종원을 통솔, 지휘하는 사람 | +| 1048 | 건설기계운전사 | 각종 건설기계의 운전과 조작을 하는 운전사(12t이상 트럭 포함) | +| 1049 | 화물차운전사 | 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사 | +| 1050 | 일반기계운전사 | 발동기, 발전기, 양수기, 윈치 등 경기계 조종원 | +| 1051 | 기 계 설 비 공 | 일반기계설비및기계의조립설치, 조정, 검사및유지보수를하는사람 | +| 1052 | 준 설 선 선 장 |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선장 | +| 1053 | 준설선기관사 |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기관사 (준설선기관장, 준설선전기사 포함) | +| 1054 | 준설선운전사 | 준설기를 장치한 준설기계 운전사 | +| 1055 | 선 원 | 선박의 운항을 위한 각 부서의 선원 | +| 1056 | 플랜트배관공 | 유해가스 이송관,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배관 또는 설계압력 5kg/㎠이상의 배관을 시공 | +| 1057 | 플랜트제관공 | 및 보수하는 사람(원자력배관공 포함)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 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 조건에 따라 강제구조물과 압력용기의 가공, 제작시공 및 보수 | +| 1058 | 플랜트용접공 | 를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유해가스 이송관 및 유해가스 용기를 용접하거나, 플랜트 기기 및 플랜트 배관을 용접하거나, 철재․강관(합금강제외)을 TIG, MIG 등 용접하거나, 각각의 설계압력이 5kg/㎠이상인 기기 또는 배관 의 용접을 하는 사람 (난이도 중․고급수준) | +| 1059 | 플랜트특수용접공 | 각각의 사용압력이 100kg/㎠이상인 배관 또는 압력용기를 용접 하거나, 합금강을 용접 하거나, 합금강을 TIG, MIG 등 용접을 하는 사람 (난이도 특급수준) | +| 1060 | 플랜트기계설치공 | 정밀을 요하는 플랜트 기계설비의 조립, 설치, 조정, 검사 및 보수를 하는 사람 | + +- - 14 - + +| 직종 번호 | 직 종 명 | 해 설 | +|---|---|---| +| 1061 | 플랜트특별인부 |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 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 구조건에 따라 전문작업을 보조해주는 사람(원자력 포함) | +| 1062 | 플랜트케이블전공 |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 에 따라 케이블시공 및 보수작업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 +| 1063 | 플랜트계장공 |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 에 따라 계장작업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 +| 1064 | 플랜트덕트공 |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 에 따라 덕트의 제작·설치작업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 +| 1065 | 플랜트보온공 |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 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 | +| 1066 | 제 철 축 로 공 | 라 기기 및 배관류 등의 보온시공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제철용 각종로(1,000˚C∼1,400˚C) 내화물시공(R오차 ±1mm이내) 및 보수를 하는 사람 | +| 1067 | 비파괴시험공 | 일반 또는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 의 에너지시설) 등 시설물의 기기 및 배관 등의 용접부위 또는 구조물 주요부위의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는 사람(검사자) | +| 1068 | 특급품질관리원 |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보조하는 기능공으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특급 시험인력 | +| 1069 | 고급품질관리원 |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보조하는 기능공으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고급 시험인력 | +| 1070 | 중급품질관리원 |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보조하는 기능공으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중급 시험인력 | +| 1071 | 초급품질관리원 |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보조하는 기능공으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초급 시험인력 | +| 1072 | 지 적 기 사 | 지적산업기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의 종합적 계획수립에 종사 하는 사람 | +| 1073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에 종사하는 사람 | +| 1074 | 지 적 기 능 사 | 지적측량의 보조 또는 도면의 정리와 등사, 면적측정 및 도면작 성에 종사하는 사람 | +| 1075 | 내 선 전 공 | 옥내전선관, 배선 및 등기구류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 +| 1076 | 특고압케이블전공 | 특별고압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7,000V 초과) | +| 1077 | 고압케이블전공 | 고압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교류 600V 초과, 직류 750V초과 7,000V 이하) | +| 1078 | 저압케이블전공 | 저압케이블 및 제어용 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 는 사람(교류 600V이하, 직류 750V이하) | +| 1079 | 송 전 전 공 | 발전소와 변전소 사이의 송전선의 철탑 및 송전설비의 시공 및 보 수에 종사하는 사람 | +| 1080 | 송전활선전공 | 소정의 활선작업교육을 이수한 숙련 송전전공으로서 전기가 흐르 는 상태에서 필수 활선장비를 사용하여 송전설비에 종사하는 사람 | + +- - 15 - + +| 직종 번호 | 직 종 명 | 해 설 | +|---|---|---| +| 1081 | 배 전 전 공 | 22.9kv이하의 배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 주를 세우고 완금, 애자 등의 부품과 기계류(변압기, 개폐기 등)를 설치하고 무거운 전선을 가설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사람 | +| 1082 | 배전활선전공 | 소정의 활선작업교육을 이수한 숙련배전전공으로서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필수 활선장비를 사용하여 배전설비에 종사하는 사람 | +| 1083 | 플 랜 트 전 공 | 발전소 중공업설비․플랜트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 +| 1084 | 계 장 공 | 기계, 급배수, 전기, 가스, 위생, 냉난방 및 기타공사에 있어서 계기(공업제어장치, 공업계측 및 컴퓨터, 자동제어장치 등)를 전 문으로 설치, 부착 및 점검하는 사람 | +| 1085 | 철 도 신 호 공 | 철도신호기를 설치 등 신호보안 설비공사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 +| 1086 | 통 신 내 선 공 | 구내통신 배관 및 배선, 박스, 단자함 등을 시공 또는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 1087 | 통 신 설 비 공 | 무선기기, 반송기기, 영상·음향·정보·제어설비 등의 시공 및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 1088 | 통 신 외 선 공 | 전주, PE내관(전선관)포설, 조가선, 나선로 등의 시공 및 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 1089 | 통신케이블공 | 각종 동선케이블의 가설, 포설, 접속, 연공, 시험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 1090 | 무선안테나공 | 무선통신설비의 철탑, 안테나, 급전선의 설치와 점검, 보수, 도색 등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 1091 | 석 면 해 체 공 | 건축물, 시설물, 설비 등에서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 2001 | 광케이블설치사 | 광케이블의 포설, 접속, 성단, 시험 및 광전송장치(단말장치, 중 계기포함)의 설치, 각종시험, 교정 등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 2002 | H / W 시 험 사 | 전자교환기, 기지국, 컴퓨터시스템의 기계설비(하드웨어 포함)의 설치, 시험, 분석, 운영 시공지도,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 는 사람 | +| 2003 | S / W 시 험 사 | 전자교환기, 기지국, 컴퓨터시스템(CPU 등 포함)의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설계, 작성, 입력, 시험, 분석, 설치,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 3001 | 도 편 수 | 전통한식 건조물의 신축 또는 보수 시 설계도를 해독하고 한식 목공, 한식석공 등을 총괄, 지휘하며 여러 전문 직종의 우두머 리가 되는 사람(도석수 포함) | +| 3002 | 드 잡 이 공 | 내려앉거나 기울어진 목조건조물, 석조건조물을 바로잡는 일을 하는 사람 | +| 3003 | 한 식 목 공 | 도편수의 지휘아래 전통한식 기법으로 목재마름질 등 목조건조 물의 나무를 치목하여 깎고 다듬어서 기물이나 건물을 짜세우 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 +| 3004 | 한식목공조공 | 전통한식 건조물의 치목, 조립을 하는 사람으로 한식목공을 보 조하는 사람 | +| 3005 | 한 식 석 공 | 도편수(도석수)의 지휘아래 전통한식 기법으로 흑두기 등 석재를 마름 질하여 기단, 성곽, 석축 등 석조물 조립·해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 +| 3006 | 한 식 미 장 공 | 미장 바름재(진흙, 회삼물, 강회 등)를 사용하여 한식벽체·앙벽· 온돌·외역기 등을 전통기법대로 시공하는 사람 | + +- - 16 - + +| 직종 번호 | 직 종 명 | 해 설 | +|---|---|---| +| 3007 | 한 식 와 공 | 전통한식 건조물의 지붕을 옛 기법대로 기와를 잇거나 보수하 는 사람으로 연와공사를 총괄 지휘하는 사람 | +| 3008 | 한식와공조공 | 한식와공의 지도를 받아 전통한식 건조물의 기와를 잇는 사람 으로 한식와공을 보조하는 사람 | +| 3009 | 목 조 각 공 | 목조불상, 한식건축물의 장식물인 포부재, 화반, 대공 등의 조각 을 담당하여 새김질을 하는 사람 | +| 3010 | 석 조 각 공 | 석조불상, 기단우석, 전통석탑 등 석조건조물의 조각을 하는 사람 | +| 3011 | 특 수 화 공 | 고유단청을 현장에서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안료배합 및 초를 낼 수 있고 벽화를 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 | +| 3012 | 화 공 | 고유단청을 현장에서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타분, 채색 및 색긋 기, 먹긋기, 가칠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 +| 3013 | 드잡이공편수 | 전통한식 건조물의 신축 또는 보수 시 설계도를 해독하고 드잡 이공을 총괄, 지휘하는 사람 | +| 3014 | 한식미장공편수 | 전통한식 건조물의 신축 또는 보수 시 설계도를 해독하고 한식 미장공을 총괄, 지휘하는 사람 | +| 3015 | 한식와공편수 | 전통한식 건조물의 신축 또는 보수 시 설계도를 해독하고 한식 와공을 총괄, 지휘하는 사람 | +| 3016 | 한식단청공편수 | 전통한식 건조물의 신축 또는 보수 시 설계도를 해독하고 화공 및 특수화공을 총괄, 지휘하는 사람 | +| 3017 | 한식석공조공 | 기단, 성곽, 석축 등 석조물의 치석과 해체, 조립을 하는 사람으 로 한식석공을 보조하는 사람 | +| 3018 | 한식미장공조공 | 전통한식 건조물의 미장을 하는 사람으로 한식미장공을 보조하 는 사람 | +| 4001 | 원자력플랜트전공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 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 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발·변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작업을 하는 사람 | +| 4002 | 원자력용접공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 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 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용접작업을 하는 사람 | +| 4003 | 원자력기계설치공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 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 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 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기계조립, 설치 및 정 비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 +| 4004 | 원자력품질관리사 | 원자력 품질관리규정(10 CFR 50 APP.B)의 요건에 따라 소정의 교육을 이수 후 관리사자격을 취득하고 원자력관련 제규정 및 규격에 관한 지식을 보유하고 동 규정에 따라 품질보증 업무를 하는 사람 | + +- - 17 - + +| 직종 번호 | 직 종 명 | 해 설 | +|---|---|---| +| 5001 | 통신관련기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기사)로서 전기통신 설 비의 시험·측정·조정·유지보수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광단말장 치 및 광중계장치 제외) | +| 5002 | 통신관련산업기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산업기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시험·측정·조정·유지보수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광단말 장치 및 광중계장치 제외) | +| 5003 | 통신관련기능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기능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유지보수 및 엔지니어링 업무 보조자로 종사하는 사람 | +| 5004 | 전기공사기사 |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기술 자격자(기사)로 전기설비의 설치 및 유 지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 +| 5005 | 전기공사산업기사 |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기술 자격자(산업기사)로 전기설비의 설 치 및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 +| 5006 | 변 전 전 공 | 변전소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 +| 5007 | 코 킹 공 | 창틀, 욕조 등의 방수나 고정을 위하여 코킹작업을 하는 사람 | +| 5008 | 특급품질관리 기 술 인 |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 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기술등급이 특급인 자 | +| 5009 | 고급품질관리 기 술 인 |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 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기술등급이 고급인 자 | +| 5010 | 중급품질관리 기 술 인 |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 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기술등급이 중급인 자 | +| 5011 | 초급품질관리 기 술 인 |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 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기술등급이 초급인 자 | +| 5012 | 플 로 어 링 마 루 시 공 공 | 플로어링 마루(합판마루, 강화마루, 온돌마루)를 설치하는 사람 | +| 5013 | 교 통 정 리 원 | 공사중 교통통제 및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해 종사하는 사람 | +| 5014 | 철 거 공 | 구조물(아파트, 주택, 지하구조물 및 시설물) 등을 철거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인목, 건설, 지정, 사업장, 혼합 폐기물)등 을 반출(수집, 운반, 처리) 정리 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기능공 | +| 5015 | 흙 막 이 공 | 굴착 공사에서 사면보호 또는 흙의 무너짐 방지를 위하여 지지 말뚝, 토류판 설치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기능공 | +| 5016 | 전 철 전 공 | 교류 27.5kV 및 직류 1500V 전차선로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철주, 빔, 완철, 애자, 가동브래킷 등의 부품과 기계류 등(개폐기, 단로기)을 설치하고 전기차량 운행에 적합하도록 가 선, 정밀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 + +- - 18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건설업_대한건설협회/3. 개별직종 노임단가.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건설업_대한건설협회/3. 개별직종 노임단가.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1bd7dd76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건설업_대한건설협회/3. 개별직종 노임단가.md @@ -0,0 +1,145 @@ +# 개별직종 노임단가 + +> 원문: 2026상반기_건설업_임금실태조사_대한건설협회.pdf (대한건설협회, 공표 2025-12-31, 적용 2026-01-01) +> 변환: pdf2md + 표 정밀 파싱 (2026-08-14). ⚠ 본문 프로즈는 원문 PDF 특성상 어절 공백이 붙어 있음 — 값·표는 정상. + +## Ⅲ. 개별직종 노임단가 (1일 8시간 기준, 원) + +> 표는 PDF 좌표·스트림 정밀 파싱으로 재구성 — 132개 직종 전수, 최근 4개 공표일 병기. +> `-` = 해당 공표일 미공표(표본 부족·신설 등). 원문 각주는 PDF 참조. + +| 직종코드 | 직종명 | 2026.1.1 | 2025.9.1 | 2025.1.1 | 2024.9.1 | +|---|---|---|---|---|---| +| 1001 | 작업반장 | 215,907 | 214,661 | 213,033 | 209,949 | +| 1002 | 보통인부 | 172,068 | 171,037 | 169,804 | 167,081 | +| 1003 | 특별인부 | 226,122 | 224,490 | 221,506 | 219,321 | +| 1004 | 조력공 | 179,028 | 179,958 | 180,331 | 178,077 | +| 1005 | 제도사 | 237,324 | 239,200 | 232,099 | 230,134 | +| 1006 | 비계공 | 281,939 | 279,613 | 279,433 | 282,352 | +| 1007 | 형틀목공 | 275,790 | 273,074 | 272,831 | 275,108 | +| 1008 | 철근공 | 268,187 | 265,818 | 264,104 | 261,934 | +| 1009 | 철공 | 239,808 | 237,686 | 237,754 | 237,480 | +| 1010 | 철판공 | 221,481 | 219,862 | 219,236 | 216,258 | +| 1011 | 철골공 | 252,641 | 251,511 | 250,239 | 247,269 | +| 1012 | 용접공 | 282,536 | 280,178 | 278,326 | 270,724 | +| 1013 | 콘크리트공 | 273,540 | 271,064 | 266,361 | 264,080 | +| 1014 | 보링공 | 232,562 | 226,520 | 225,273 | 221,816 | +| 1015 | 착암공 | 222,306 | 220,354 | 220,081 | 212,500 | +| 1016 | 화약취급공 | 272,448 | 261,462 | 258,751 | 252,322 | +| 1017 | 할석공 | 241,932 | 240,163 | 236,986 | 233,977 | +| 1018 | 포설공 | 221,015 | 219,579 | 216,121 | 211,355 | +| 1019 | 포장공 | 273,308 | 270,747 | 267,989 | 266,931 | +| 1020 | 잠수부 | 387,342 | 392,061 | 388,892 | 388,408 | +| 1021 | 조적공 | 270,807 | 275,141 | 266,624 | 269,836 | +| 1022 | 견출공 | 250,903 | 247,938 | 243,075 | 247,288 | +| 1023 | 건축목공 | 277,642 | 283,068 | 277,894 | 279,267 | +| 1024 | 창호공 | 247,188 | 250,287 | 248,350 | 249,088 | +| 1025 | 유리공 | 253,539 | 250,389 | 248,139 | 247,778 | +| 1026 | 방수공 | 228,286 | 226,204 | 220,722 | 219,996 | +| 1027 | 미장공 | 277,276 | 278,998 | 272,354 | 274,502 | +| 1028 | 타일공 | 290,939 | 286,589 | 284,337 | 279,575 | +| 1029 | 도장공 | 263,017 | 258,362 | 253,409 | 256,854 | +| 1030 | 내장공 | 256,883 | 255,231 | 252,249 | 245,524 | +| 1031 | 도배공 | 227,614 | 226,042 | 222,618 | 221,362 | +| 1032 | 연마공 | - | 210,772 | - | - | +| 1033 | 석공 | 268,908 | 267,532 | 266,246 | 263,972 | +| 1034 | 줄눈공 | 211,653 | 207,796 | 202,696 | 200,341 | +| 1035 | 판넬조립공 | 243,121 | 240,735 | 237,854 | 232,729 | +| 1036 | 지붕잇기공 | 233,250 | 229,958 | 224,113 | 229,334 | +| 1037 | 벌목부 | 253,243 | 248,140 | 248,681 | 251,041 | +| 1038 | 조경공 | 235,204 | 227,176 | 224,132 | 222,504 | +| 1039 | 배관공 | 247,897 | 239,439 | 238,145 | 229,664 | +| 1040 | 배관공수도 | 262,580 | 257,390 | 250,572 | 248,510 | +| 1041 | 보일러공 | 240,120 | - | 233,255 | 230,103 | +| 1042 | 위생공 | 218,908 | 220,650 | 219,040 | 214,222 | +| 1043 | 덕트공 | 202,472 | 205,696 | 201,482 | 207,557 | +| 1044 | 보온공 | 217,012 | 214,975 | 213,722 | 214,086 | +| 1045 | 인력운반공 | 180,193 | 181,753 | 180,404 | 178,347 | +| 1046 | 궤도공 | 218,933 | - | - | 213,095 | +| 1047 | 건설기계조장 | 210,909 | - | 202,954 | 200,944 | +| 1048 | 건설기계운전사 | 283,297 | 279,824 | 273,971 | 272,996 | +| 1049 | 화물차운전사 | 238,936 | 240,685 | 237,500 | 233,960 | +| 1050 | 일반기계운전사 | 173,995 | 172,387 | 170,920 | 167,059 | +| 1051 | 기계설비공 | 241,698 | 241,550 | 237,652 | 242,281 | +| 1052 | 준설선선장 | - | - | - | - | +| 1053 | 준설선기관사 | - | - | - | - | +| 1054 | 준설선운전사 | - | - | - | - | +| 1055 | 선원 | - | - | - | 204,255 | +| 1056 | 플랜트배관공 | 320,480 | 324,800 | 324,130 | 318,247 | +| 1057 | 플랜트제관공 | 266,029 | 260,644 | 259,128 | 253,759 | +| 1058 | 플랜트용접공 | 292,640 | 301,090 | 299,776 | 289,294 | +| 1059 | 플랜트특수용접공 | - | 337,247 | - | 335,294 | +| 1060 | 플랜트기계설치공 | 230,376 | 238,846 | 236,640 | 238,910 | +| 1061 | 플랜트특별인부 | 213,074 | 220,283 | 218,614 | 215,290 | +| 1062 | 플랜트케이블전공 | 264,269 | 262,679 | 261,587 | 268,376 | +| 1063 | 플랜트계장공 | 204,377 | 202,691 | 202,712 | 205,259 | +| 1064 | 플랜트덕트공 | - | - | - | - | +| 1065 | 플랜트보온공 | 250,140 | 247,756 | 247,028 | 244,203 | +| 1066 | 제철축로공 | 362,985 | 358,786 | - | 349,464 | +| 1067 | 비파괴시험공 | 214,553 | 216,404 | 217,619 | 215,484 | +| 1068 | 특급품질관리원 | 199,588 | 198,613 | - | - | +| 1069 | 고급품질관리원 | 197,788 | 195,243 | - | 192,704 | +| 1070 | 중급품질관리원 | 177,841 | 175,633 | 172,227 | 173,658 | +| 1071 | 초급품질관리원 | 149,081 | 147,438 | 144,810 | 146,440 | +| 1072 | 지적기사 | 275,711 | 274,286 | 263,991 | 256,260 | +| 1073 | 지적산업기사 | 245,000 | 242,724 | 236,718 | 234,723 | +| 1074 | 지적기능사 | 178,874 | 180,875 | 181,822 | 185,830 | +| 1075 | 내선전공 | 273,676 | 273,539 | 268,915 | 272,860 | +| 1076 | 특고압케이블전공 | 440,616 | 439,248 | 436,458 | 414,989 | +| 1077 | 고압케이블전공 | 373,640 | 372,997 | 370,529 | 354,400 | +| 1078 | 저압케이블전공 | 304,156 | 303,632 | 300,337 | 301,374 | +| 1079 | 송전전공 | 638,460 | 637,453 | 627,960 | 621,630 | +| 1080 | 송전활선전공 | 675,173 | 673,714 | 662,709 | 652,757 | +| 1081 | 배전전공 | 414,968 | 413,173 | 408,559 | 402,995 | +| 1082 | 배전활선전공 | 562,439 | 560,837 | 557,881 | 537,271 | +| 1083 | 플랜트전공 | 269,759 | 271,800 | 266,062 | 262,536 | +| 1084 | 계장공 | 319,449 | 318,902 | 315,484 | 310,890 | +| 1085 | 철도신호공 | 310,041 | 305,348 | 297,049 | 302,209 | +| 1086 | 통신내선공 | 284,880 | 283,607 | 278,565 | 275,107 | +| 1087 | 통신설비공 | 315,528 | 314,787 | 308,930 | 305,050 | +| 1088 | 통신외선공 | 408,942 | 407,342 | 405,235 | 397,952 | +| 1089 | 통신케이블공 | 436,224 | 440,868 | 433,400 | 423,830 | +| 1090 | 무선안테나공 | 356,809 | 354,977 | 350,908 | 347,927 | +| 1091 | 석면해체공 | 204,181 | 204,762 | 203,923 | 203,469 | +| 2001 | 광케이블설치사 | 471,349 | 467,653 | 460,429 | 455,593 | +| 2002 | H/W시험사 | 393,090 | 390,048 | 384,609 | 381,052 | +| 2003 | S/W시험사 | 446,358 | 446,000 | 445,000 | 444,532 | +| 3001 | 도편수 | - | - | - | 506,030 | +| 3002 | 드잡이공 | - | - | - | - | +| 3003 | 한식목공 | 342,273 | 350,828 | 351,481 | 341,397 | +| 3004 | 한식목공조공 | 243,009 | - | 246,154 | 241,318 | +| 3005 | 한식석공 | 386,079 | 392,588 | 398,051 | 394,554 | +| 3006 | 한식미장공 | 321,230 | 339,830 | 342,548 | 339,449 | +| 3007 | 한식와공 | 333,250 | 347,811 | 353,051 | 346,952 | +| 3008 | 한식와공조공 | 278,180 | 274,659 | 268,333 | 266,667 | +| 3009 | 목조각공 | - | - | - | - | +| 3010 | 석조각공 | - | - | - | - | +| 3011 | 특수화공 | 324,326 | - | - | - | +| 3012 | 화공 | 322,920 | 313,333 | 311,263 | 308,505 | +| 3013 | 드잡이공편수 | - | - | - | - | +| 3014 | 한식미장공편수 | - | - | - | - | +| 3015 | 한식와공편수 | - | - | 457,143 | - | +| 3016 | 한식단청공편수 | 286,887 | - | - | - | +| 3017 | 한식석공조공 | 321,250 | 320,000 | 311,114 | 309,302 | +| 3018 | 한식미장공조공 | 250,000 | 247,982 | 249,266 | - | +| 4001 | 원자력플랜트전공 | 221,727 | 237,846 | 226,275 | 231,772 | +| 4002 | 원자력용접공 | 217,203 | 211,525 | 215,662 | 210,448 | +| 4003 | 원자력기계설치공 | 229,770 | 231,539 | 227,074 | 232,968 | +| 4004 | 원자력품질관리사 | 285,759 | 284,862 | 270,376 | 284,993 | +| 5001 | 통신관련기사 | 320,449 | 318,479 | 316,183 | 315,804 | +| 5002 | 통신관련산업기사 | 304,509 | 303,262 | 297,137 | 296,036 | +| 5003 | 통신관련기능사 | 249,822 | 249,360 | 244,717 | 243,776 | +| 5004 | 전기공사기사 | 335,319 | 333,866 | 327,381 | 322,514 | +| 5005 | 전기공사산업기사 | 294,135 | 292,729 | 289,211 | 287,871 | +| 5006 | 변전전공 | 485,075 | 483,274 | 477,832 | 474,414 | +| 5007 | 코킹공 | 209,131 | 208,590 | 206,732 | 204,830 | +| 5008 | 특급품질관리기술인 | 271,869 | 265,227 | 261,200 | 260,378 | +| 5009 | 고급품질관리기술인 | 220,394 | 216,558 | 212,471 | 215,530 | +| 5010 | 중급품질관리기술인 | 192,523 | 186,963 | 183,944 | 185,457 | +| 5011 | 초급품질관리기술인 | 167,155 | 161,595 | 159,901 | 158,008 | +| 5012 | 플로어링마루시공공 | 257,561 | 256,409 | 253,241 | - | +| 5013 | 교통정리원 | 173,784 | 171,884 | 170,990 | - | +| 5014 | 철거공 | 266,743 | 267,829 | 264,828 | - | +| 5015 | 흙막이공 | 275,072 | 272,974 | 278,476 | - | +| 5016 | 전철전공 | 426,714 | 421,317 | 411,319 | - |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건설업_대한건설협회/4. 직종해설.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건설업_대한건설협회/4. 직종해설.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e09c60a1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건설업_대한건설협회/4. 직종해설.md @@ -0,0 +1,133 @@ +# 직종해설 + +> 원문: 2026상반기_건설업_임금실태조사_대한건설협회.pdf (대한건설협회, 공표 2025-12-31, 적용 2026-01-01) +> 변환: pdf2md + 표 정밀 파싱 (2026-08-14). ⚠ 본문 프로즈는 원문 PDF 특성상 어절 공백이 붙어 있음 — 값·표는 정상. + +- - 13 - + +| 직종 번호 | 직 종 명 | 해 설 | +|---|---|---| +| 1031 | 도 배 공 | 실내의 벽체, 천정, 바닥, 창호 등 실내표면에 종이나 장판지 등 도 배재료를 부착시키는 사람 | +| 1032 | 연 마 공 | 인조석 및 테라조의 표면을 인력이나 기계로 물갈기 하여 광택작업 을 하는 사람 | +| 1033 | 석 공 | 대할 및 소할 된 석재를 가공하여 형성된 마름돌과 석재를 설치 또 는 붙이거나 일반 쌓기를 하여 구조물을 축조하는 사람 | +| 1034 | 줄 눈 공 | 석축 및 조적조에 줄눈을 장치하는 사람 | +| 1035 | 판 넬 조 립 공 | P.C판넬이나 샌드위치 판넬 등에 보온재를 채우거나 자르는 등 가 공하여 조립 부착하는 사람 | +| 1036 | 지 붕 잇 기 공 | 기와 잇기 및 슬레이트를 절단·가공하여 지붕, 벽체, 천정 등에 부 착작업을 하는 사람 | +| 1037 | 벌 목 부 | 나무를 베는 사람 | +| 1038 | 조 경 공 | 수목 식재 및 조경작업을 하는 사람 | +| 1039 | 배 관 공 | 설계압력 5kg/㎠미만의 배관을 시공 및 보수하는 사람 | +| 1040 | 배 관공 ( 수 도) | 옥외(건물외부)에서 상·하수도, 공업용수로 등의 배관을 시공 및 보 수하는 사람 | +| 1041 | 보 일 러 공 | 보일러 조립·설치 및 정비를 하는 사람 | +| 1042 | 위 생 공 | 위생도기의 설치 및 부대작업을 하는 사람 | +| 1043 | 덕 트 공 | 금속박판을 가공하여 덕트 등을 가공, 제작, 조립, 설치작업에 종사 하는 사람 | +| 1044 | 보 온 공 | 기기 및 배관류의 보온시공을 하는 사람 | +| 1045 | 인 력 운 반 공 |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인력으로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에 종사하 는 사람(목도 포함) | +| 1046 | 궤 도 공 | 철도의 궤도부설작업 또는 일반 공사장(사업장)내의 운반수단으로 임 시 간이궤도를 부설, 해체, 유지 보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 1047 | 건설기계조장 | 건설기계 조종원을 통솔, 지휘하는 사람 | +| 1048 | 건설기계운전사 | 각종 건설기계의 운전과 조작을 하는 운전사(12t이상 트럭 포함) | +| 1049 | 화물차운전사 | 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사 | +| 1050 | 일반기계운전사 | 발동기, 발전기, 양수기, 윈치 등 경기계 조종원 | +| 1051 | 기 계 설 비 공 | 일반기계설비및기계의조립설치, 조정, 검사및유지보수를하는사람 | +| 1052 | 준 설 선 선 장 |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선장 | +| 1053 | 준설선기관사 |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기관사 (준설선기관장, 준설선전기사 포함) | +| 1054 | 준설선운전사 | 준설기를 장치한 준설기계 운전사 | +| 1055 | 선 원 | 선박의 운항을 위한 각 부서의 선원 | +| 1056 | 플랜트배관공 | 유해가스 이송관,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배관 또는 설계압력 5kg/㎠이상의 배관을 시공 | +| 1057 | 플랜트제관공 | 및 보수하는 사람(원자력배관공 포함)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 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 조건에 따라 강제구조물과 압력용기의 가공, 제작시공 및 보수 | +| 1058 | 플랜트용접공 | 를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유해가스 이송관 및 유해가스 용기를 용접하거나, 플랜트 기기 및 플랜트 배관을 용접하거나, 철재․강관(합금강제외)을 TIG, MIG 등 용접하거나, 각각의 설계압력이 5kg/㎠이상인 기기 또는 배관 의 용접을 하는 사람 (난이도 중․고급수준) | +| 1059 | 플랜트특수용접공 | 각각의 사용압력이 100kg/㎠이상인 배관 또는 압력용기를 용접 하거나, 합금강을 용접 하거나, 합금강을 TIG, MIG 등 용접을 하는 사람 (난이도 특급수준) | +| 1060 | 플랜트기계설치공 | 정밀을 요하는 플랜트 기계설비의 조립, 설치, 조정, 검사 및 보수를 하는 사람 | + +- - 14 - + +| 직종 번호 | 직 종 명 | 해 설 | +|---|---|---| +| 1061 | 플랜트특별인부 |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 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 구조건에 따라 전문작업을 보조해주는 사람(원자력 포함) | +| 1062 | 플랜트케이블전공 |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 에 따라 케이블시공 및 보수작업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 +| 1063 | 플랜트계장공 |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 에 따라 계장작업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 +| 1064 | 플랜트덕트공 |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 에 따라 덕트의 제작·설치작업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 +| 1065 | 플랜트보온공 |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 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 | +| 1066 | 제 철 축 로 공 | 라 기기 및 배관류 등의 보온시공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제철용 각종로(1,000˚C∼1,400˚C) 내화물시공(R오차 ±1mm이내) 및 보수를 하는 사람 | +| 1067 | 비파괴시험공 | 일반 또는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 의 에너지시설) 등 시설물의 기기 및 배관 등의 용접부위 또는 구조물 주요부위의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는 사람(검사자) | +| 1068 | 특급품질관리원 |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보조하는 기능공으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특급 시험인력 | +| 1069 | 고급품질관리원 |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보조하는 기능공으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고급 시험인력 | +| 1070 | 중급품질관리원 |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보조하는 기능공으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중급 시험인력 | +| 1071 | 초급품질관리원 |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보조하는 기능공으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초급 시험인력 | +| 1072 | 지 적 기 사 | 지적산업기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의 종합적 계획수립에 종사 하는 사람 | +| 1073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에 종사하는 사람 | +| 1074 | 지 적 기 능 사 | 지적측량의 보조 또는 도면의 정리와 등사, 면적측정 및 도면작 성에 종사하는 사람 | +| 1075 | 내 선 전 공 | 옥내전선관, 배선 및 등기구류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 +| 1076 | 특고압케이블전공 | 특별고압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7,000V 초과) | +| 1077 | 고압케이블전공 | 고압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교류 600V 초과, 직류 750V초과 7,000V 이하) | +| 1078 | 저압케이블전공 | 저압케이블 및 제어용 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 는 사람(교류 600V이하, 직류 750V이하) | +| 1079 | 송 전 전 공 | 발전소와 변전소 사이의 송전선의 철탑 및 송전설비의 시공 및 보 수에 종사하는 사람 | +| 1080 | 송전활선전공 | 소정의 활선작업교육을 이수한 숙련 송전전공으로서 전기가 흐르 는 상태에서 필수 활선장비를 사용하여 송전설비에 종사하는 사람 | + +- - 15 - + +| 직종 번호 | 직 종 명 | 해 설 | +|---|---|---| +| 1081 | 배 전 전 공 | 22.9kv이하의 배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 주를 세우고 완금, 애자 등의 부품과 기계류(변압기, 개폐기 등)를 설치하고 무거운 전선을 가설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사람 | +| 1082 | 배전활선전공 | 소정의 활선작업교육을 이수한 숙련배전전공으로서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필수 활선장비를 사용하여 배전설비에 종사하는 사람 | +| 1083 | 플 랜 트 전 공 | 발전소 중공업설비․플랜트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 +| 1084 | 계 장 공 | 기계, 급배수, 전기, 가스, 위생, 냉난방 및 기타공사에 있어서 계기(공업제어장치, 공업계측 및 컴퓨터, 자동제어장치 등)를 전 문으로 설치, 부착 및 점검하는 사람 | +| 1085 | 철 도 신 호 공 | 철도신호기를 설치 등 신호보안 설비공사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 +| 1086 | 통 신 내 선 공 | 구내통신 배관 및 배선, 박스, 단자함 등을 시공 또는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 1087 | 통 신 설 비 공 | 무선기기, 반송기기, 영상·음향·정보·제어설비 등의 시공 및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 1088 | 통 신 외 선 공 | 전주, PE내관(전선관)포설, 조가선, 나선로 등의 시공 및 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 1089 | 통신케이블공 | 각종 동선케이블의 가설, 포설, 접속, 연공, 시험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 1090 | 무선안테나공 | 무선통신설비의 철탑, 안테나, 급전선의 설치와 점검, 보수, 도색 등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 1091 | 석 면 해 체 공 | 건축물, 시설물, 설비 등에서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 2001 | 광케이블설치사 | 광케이블의 포설, 접속, 성단, 시험 및 광전송장치(단말장치, 중 계기포함)의 설치, 각종시험, 교정 등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 2002 | H / W 시 험 사 | 전자교환기, 기지국, 컴퓨터시스템의 기계설비(하드웨어 포함)의 설치, 시험, 분석, 운영 시공지도,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 는 사람 | +| 2003 | S / W 시 험 사 | 전자교환기, 기지국, 컴퓨터시스템(CPU 등 포함)의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설계, 작성, 입력, 시험, 분석, 설치,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 3001 | 도 편 수 | 전통한식 건조물의 신축 또는 보수 시 설계도를 해독하고 한식 목공, 한식석공 등을 총괄, 지휘하며 여러 전문 직종의 우두머 리가 되는 사람(도석수 포함) | +| 3002 | 드 잡 이 공 | 내려앉거나 기울어진 목조건조물, 석조건조물을 바로잡는 일을 하는 사람 | +| 3003 | 한 식 목 공 | 도편수의 지휘아래 전통한식 기법으로 목재마름질 등 목조건조 물의 나무를 치목하여 깎고 다듬어서 기물이나 건물을 짜세우 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 +| 3004 | 한식목공조공 | 전통한식 건조물의 치목, 조립을 하는 사람으로 한식목공을 보 조하는 사람 | +| 3005 | 한 식 석 공 | 도편수(도석수)의 지휘아래 전통한식 기법으로 흑두기 등 석재를 마름 질하여 기단, 성곽, 석축 등 석조물 조립·해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 +| 3006 | 한 식 미 장 공 | 미장 바름재(진흙, 회삼물, 강회 등)를 사용하여 한식벽체·앙벽· 온돌·외역기 등을 전통기법대로 시공하는 사람 | + +- - 16 - + +| 직종 번호 | 직 종 명 | 해 설 | +|---|---|---| +| 3007 | 한 식 와 공 | 전통한식 건조물의 지붕을 옛 기법대로 기와를 잇거나 보수하 는 사람으로 연와공사를 총괄 지휘하는 사람 | +| 3008 | 한식와공조공 | 한식와공의 지도를 받아 전통한식 건조물의 기와를 잇는 사람 으로 한식와공을 보조하는 사람 | +| 3009 | 목 조 각 공 | 목조불상, 한식건축물의 장식물인 포부재, 화반, 대공 등의 조각 을 담당하여 새김질을 하는 사람 | +| 3010 | 석 조 각 공 | 석조불상, 기단우석, 전통석탑 등 석조건조물의 조각을 하는 사람 | +| 3011 | 특 수 화 공 | 고유단청을 현장에서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안료배합 및 초를 낼 수 있고 벽화를 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 | +| 3012 | 화 공 | 고유단청을 현장에서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타분, 채색 및 색긋 기, 먹긋기, 가칠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 +| 3013 | 드잡이공편수 | 전통한식 건조물의 신축 또는 보수 시 설계도를 해독하고 드잡 이공을 총괄, 지휘하는 사람 | +| 3014 | 한식미장공편수 | 전통한식 건조물의 신축 또는 보수 시 설계도를 해독하고 한식 미장공을 총괄, 지휘하는 사람 | +| 3015 | 한식와공편수 | 전통한식 건조물의 신축 또는 보수 시 설계도를 해독하고 한식 와공을 총괄, 지휘하는 사람 | +| 3016 | 한식단청공편수 | 전통한식 건조물의 신축 또는 보수 시 설계도를 해독하고 화공 및 특수화공을 총괄, 지휘하는 사람 | +| 3017 | 한식석공조공 | 기단, 성곽, 석축 등 석조물의 치석과 해체, 조립을 하는 사람으 로 한식석공을 보조하는 사람 | +| 3018 | 한식미장공조공 | 전통한식 건조물의 미장을 하는 사람으로 한식미장공을 보조하 는 사람 | +| 4001 | 원자력플랜트전공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 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 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발·변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작업을 하는 사람 | +| 4002 | 원자력용접공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 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 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용접작업을 하는 사람 | +| 4003 | 원자력기계설치공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 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 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 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기계조립, 설치 및 정 비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 +| 4004 | 원자력품질관리사 | 원자력 품질관리규정(10 CFR 50 APP.B)의 요건에 따라 소정의 교육을 이수 후 관리사자격을 취득하고 원자력관련 제규정 및 규격에 관한 지식을 보유하고 동 규정에 따라 품질보증 업무를 하는 사람 | + +- - 17 - + +| 직종 번호 | 직 종 명 | 해 설 | +|---|---|---| +| 5001 | 통신관련기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기사)로서 전기통신 설 비의 시험·측정·조정·유지보수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광단말장 치 및 광중계장치 제외) | +| 5002 | 통신관련산업기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산업기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시험·측정·조정·유지보수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광단말 장치 및 광중계장치 제외) | +| 5003 | 통신관련기능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기능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유지보수 및 엔지니어링 업무 보조자로 종사하는 사람 | +| 5004 | 전기공사기사 |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기술 자격자(기사)로 전기설비의 설치 및 유 지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 +| 5005 | 전기공사산업기사 |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기술 자격자(산업기사)로 전기설비의 설 치 및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 +| 5006 | 변 전 전 공 | 변전소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 +| 5007 | 코 킹 공 | 창틀, 욕조 등의 방수나 고정을 위하여 코킹작업을 하는 사람 | +| 5008 | 특급품질관리 기 술 인 |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 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기술등급이 특급인 자 | +| 5009 | 고급품질관리 기 술 인 |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 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기술등급이 고급인 자 | +| 5010 | 중급품질관리 기 술 인 |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 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기술등급이 중급인 자 | +| 5011 | 초급품질관리 기 술 인 |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 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기술등급이 초급인 자 | +| 5012 | 플 로 어 링 마 루 시 공 공 | 플로어링 마루(합판마루, 강화마루, 온돌마루)를 설치하는 사람 | +| 5013 | 교 통 정 리 원 | 공사중 교통통제 및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해 종사하는 사람 | +| 5014 | 철 거 공 | 구조물(아파트, 주택, 지하구조물 및 시설물) 등을 철거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인목, 건설, 지정, 사업장, 혼합 폐기물)등 을 반출(수집, 운반, 처리) 정리 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기능공 | +| 5015 | 흙 막 이 공 | 굴착 공사에서 사면보호 또는 흙의 무너짐 방지를 위하여 지지 말뚝, 토류판 설치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기능공 | +| 5016 | 전 철 전 공 | 교류 27.5kV 및 직류 1500V 전차선로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철주, 빔, 완철, 애자, 가동브래킷 등의 부품과 기계류 등(개폐기, 단로기)을 설치하고 전기차량 운행에 적합하도록 가 선, 정밀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 + +- - 18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건설업_대한건설협회/_meta.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건설업_대한건설협회/_meta.md index 4e6a73e7..73ea3df9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건설업_대한건설협회/_meta.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건설업_대한건설협회/_meta.md @@ -11,3 +11,9 @@ | 2026상반기_건설업_임금실태조사_대한건설협회.pdf | 2025-12-31 (article_seq=153402) | 2026-01-01 | 2026-08-14 | - 검증: ESTX 2026 하반기 배포본 노임(보통인부 172,068원 등)과 본 보고서 값 일치 확인 (2026-08-14) + +## 마크다운화 (2026-08-14) + +- 전체본: `2026상반기_건설업_임금실태조사_대한건설협회.md` (pdf2md) + 챕터 4분할: `1. 조사개요` / `2. 임금적용요령` / `3. 개별직종 노임단가` / `4. 직종해설` +- **핵심 표(개별직종 노임단가)는 pdf2md 표 추출이 실패해 PDF 스트림 정밀 파싱으로 재구성** — 132개 직종 전수, 최근 4개 공표일 병기, `-`=미공표. 도구 = `_pipeline/split_cost_docs.py cak` +- ⚠ 본문 프로즈는 원문 PDF 특성상 어절 공백 붙음(W5 공백 기준 예외) — 값·표는 정상. HWPX 재수집 경로는 게시글 404로 미확보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1. 조사개요.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1. 조사개요.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f77b476d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1. 조사개요.md @@ -0,0 +1,222 @@ +# 조사개요 + +> 원문: 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중소기업중앙회, 공표 2026-06-30, 적용 2026-07-01) +> 변환: pdf2md (2026-08-14). 표·수치 정상. `*` = 표본 부족 미공표, `**` = 원문 각주 참조. + +# 2026년 하반기 적용 + +> 원본: `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48쪽) + +![그림 1-1](<../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1_1.png>) + +2026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2026. 6. + +![그림 1-2](<../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1_2.png>) + +목 목 차목 차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차목 목 조사 개요IIII + +- 1. 조사개요······························································································3 +- 2. 표본설계 ····························································································5 +- 3. 모집단 및 표본 현황 ·······································································9 +- 4. 조사 관련항목 해설··········································································10조사 결과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 +- 1. 통계 작성결과 요약···········································································14 +- 2.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15 +- 3. 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17 +- 4.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18 +- 5. 이전 직종코드·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찾기 ····································22조 사 표(직종해설 포함)ⅢⅢⅢⅢ······································27【붙임 1】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요약) ·······························30【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 ······························31용어해설ⅣⅣⅣⅣ······································42유의사항ⅤⅤⅤⅤ······································45 + - Ⅰ. 조사 개요1111조사 개요 +- 1. 조사명 : 「2026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 2. 조사목적○ 매년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3. 조사근거○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4. 조사연혁○ 1990. 4경제기획원의 「중소제조업 임금실태조사」 실시 권고○ 1990. 9통계작성승인 제327-21-07호로 작성승인○ 1991. 5제1차 중소제조업 임금실태조사 실시(연2회)○ 1992. 7작성주기 변경(연2회→연1회)○ 1993. 11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승인번호 제34005호)○ 1995. 9표본수 확대(850개 업체→1,000개 업체), 조사대상 변경(종업원 5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체→종업원 2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조사대상 임금 변경(1~9월중 월평균 급여액→9월중 급여액)○ 1997. 8조사 직종 조정(신설 8개, 변경 3개, 폐지 9개)○ 1998. 8조사항목 변경(신설 5개, 변경 2개, 삭제 7개)○ 1999. 12지정통계로 변경승인(승인번호 제34005호)○ 2002. 9조사항목 변경(타 기관 중복항목 정비 등)○ 2003. 9조사항목 변경(연봉제실시 항목추가)○ 2004. 9표본수 확대(1,000개 업체→1,200개 업체),조사항목 변경(통상적 수당에 가족수당, 근속수당 추가)○ 2005. 9조사항목 변경(월급제 환산방법을 25일 기준 → 정상근로일수 기준으로 변경)○ 2007. 9조사 직종 조정(신설 1개, 변경 6개, 폐지 1개)○ 2008. 9조사항목 변경(연봉제, 성과배분제 폐지), ‘골판지제조공’ 신설※ 구매기관 대상 「제조부문 직종의 생성․소멸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반영조사명칭 변경(「중소제조업 임금실태조사」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 - - 3 -○ 2009. 9조사 직종 조정(초음파절단공 폐지)조사 직종 조정(179개 → 139개)○ 2013. 9조사항목 변경(전년도 조사참여 여부 항목추가)○ 2014. 9표본수 확대(1,200개 →1,300개 업체)조사항목 변경(총근로일수 → 총 월정상근로시간)조사대상 임금 변경(9월 임금 → 6월 임금)○ 2015. 7표본수 확대(1,300개 →1,500개 업체)○ 2016. 6조사직종 변경(139개 → 129개)○ 2017. 6조사직종 변경(129개 → 118개)○ 2018. 3조사주기 변경(1년 → 반기; 6월 및 12월 中 발표),표본수 축소(1,500개 →1,200개 업체)○ 2019. 3표본수 확대(1,200개 →1,300개 업체), 조사직종 변경(118개→129개)조사직종 변경(상반기 129개 → 하반기 130개)○ 2019. 8○ 2020. 3표본수 확대(1,300개 →1,400개 업체)○ 2021. 4조사직종 변경(130개 → 129개)○ 2024. 5작성주기 변경(연2회 → 연1회), 표본수 확대(1,400개 → 1,500개),조사직종 재정렬○ 2025. 1작성주기 변경(연1회 → 연2회), 조사항목 변경(상여금 포함) +- 5. 조사대상○ 조사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 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중소제조업 모집단 35,218개※ 한국표준산업 중분류 기준으로 12.담배제조업, 19.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외○ 조사대상 : 1,500개사 (표본조사)○ 조사단위 : 기업체(Enterprise) +- 6. 조사기간○ 조사 기 준 일 : 2026. 3. 31.○ 조사 대상기간 : 2026. 3. 1.~ 3. 31.○ 조사 실시기간 : 2026. 4. 13. ~ 6. 12 +- 7. 조사방법○ 조사원이 조사대상 업체에 방문 또는 연락하여 조사방법을 설명하고 조사업체 응답자(총무, 인사, 노무, 경리, 회계 등)가 직접 작성하는 자기기입방식으로 조사(전화, 이메일, 팩스조사 병행) +- 8. 조사내용○ 일반사항,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 + - - 4 -2222표본설계 +- 1. 추출단위(Sampling Unit) : 기업체(Enterprise) +- 2. 표본틀(Sampling Frame)○ 통계청 2022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와 2022년 기준 『기업통계등록부』 자료를 연계하여 매출액 30억원 이상·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를 중분류별(23개), 매출액 규모별(5개)로 구분하여 표본틀 구성 +- 3. 층 화○ 산업 중분류별(23개)로 1차 층화한 후 이를 다시 매출액 규모별(5개)로 2차 층화 + - ① 산업중분류(업종별) +- 10. 식료품 +- 24. 제1차 금속 +- 11. 음료 +- 25. 금속가공제품 +- 13. 섬유제품 +-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 15. 가죽, 가방 및 신발 +- 28. 전기장비 +- 16. 목재 및 나무제품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 31. 기타 운송장비 +-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 32. 가구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 33. 기타 제품 +-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23. 비금속 광물제품※ 단, 12. 담배제조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외 + - ② 매출액 규모1규모(80억원 미만), 2규모(80억 이상~120 미만), 3규모(120억 이상~200억 미만),4규모(200억 이상~500억 미만), 5규모(500억 이상) +- 4. 표본크기 결정○ 업종별, 매출액 규모별 추정에 대한 표본오차 관리를 위해 업종·매출액 규모별 목표오차를 설정하여 1차 층의 표본크기를 결정○ 추정량의 정도는 각 업종별 모집단 기업체수 규모에 따라 표본오차의 절대량으로 목표오차를 설정하기보다는 상대표본오차 개념인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를 사용하여 각 층의 목표오차를 설정 + - - 5 -○ 각 층의 표본크기는 모집단의 중요변수인 기업체 평균 급여액을 고려하여 결정○ 목표오차는 각 산업 중분류별 기업체 구성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며, 업종별 구성비가 높을수록 목표오차를 작게 하여 비중이 높은 업종의 오차를 최소화< 산업중분류별 업종별 기업체수, 평균 급여액, 표준편차, 변동계수, 목표오차 >(단위: 개, %) + +| 업 종 | 기업체수 | 평균 급여액 (백만원) | 표준오차 | 변동계수 | +|---|---|---|---|---| +| 10_식료품 | 2,916 | 34.5 | 0.22 | 0.6% | +| 11_음료 | 89 | 42.9 | 1.61 | 3.8% | +| 13_섬유제품 | 1,200 | 39.1 | 0.38 | 1.0% | +| 14_의복/의복엑세서리/모피제품 | 490 | 43.1 | 0.82 | 1.9% | +| 15_가죽/가방/신발 | 180 | 40.2 | 1.11 | 2.8% | +| 16_목재/나무제품 | 436 | 38.7 | 0.66 | 1.7% | +| 17_펄프/종이/종이제품 | 1,011 | 38.2 | 0.38 | 1.0% | +| 18_인쇄/기록매체복제업 | 456 | 43.6 | 0.62 | 1.4% | +| 20_화학물질/화학제품 | 1,716 | 43.1 | 0.40 | 0.9% | +| 21_의료용물질/의약품 | 256 | 38.1 | 0.90 | 2.3% | +| 22_고무/플라스틱제품 | 3,447 | 39.1 | 0.22 | 0.6% | +| 23_비금속광물제품 | 1,539 | 44.7 | 0.40 | 0.9% | +| 24_제1차금속 | 1,679 | 43.0 | 0.37 | 0.9% | +| 25_금속가공제품 | 4,666 | 40.8 | 0.20 | 0.5% | +| 26_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 1,836 | 42.3 | 0.36 | 0.8% | +| 27_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1,322 | 44.4 | 0.46 | 1.0% | +| 28_전기장비 | 2,478 | 41.6 | 0.30 | 0.7% | +| 29_기타기계/장비제조 | 5,545 | 45.6 | 0.21 | 0.5% | +| 30_자동차/트레일러 | 2,274 | 39.6 | 0.28 | 0.7% | +| 31_기타운송장비 | 773 | 39.2 | 0.56 | 1.4% | +| 32_가구 | 592 | 35.8 | 0.48 | 1.3% | +| 33_기타제품 | 426 | 39.9 | 0.75 | 1.9% | +| 34_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57 | 57.2 | 1.66 | 2.9% | + + - - 6 - +- 5. 표본규모 및 배분◦ 층 화 + - - 1차 층화 : 23개 중분류 업종 + - - 2차 층화 : 5개 매출액 규모 + +| 구 분 | | 매출액 규모 | | | | | +|---|---|---|---|---|---|---| +| | | 1규모 | 2규모 | 3규모 | 4규모 | 5규모 | +| 제 조 업 | 14, 15, 17, 24, 28, 32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1,500억 | +| | 10, 13, 16, 20, 22, 25, 26, 29, 30, 31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1,000억 | +| | 11, 18, 21, 23, 27, 33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800억 | +| | 34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600억 | + +※ 중소기업의 규모를 매출액 30억 이상만 대상으로 한정한 이유는 중소기업 규모가 너무 작을 경우 다양한 직종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 표본규모 산출공식 + + - - 업종별·매출액 규모별 각 층을 독립적인 모집단으로 보고 다음의 공식에 따라표본규모를 산출함단, 여기서 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표본수 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모집단수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평균 급여액의 표준편차 : 모총계(평균 급여액) : 허용오차⋯ : 업종분류를 나타내는 첨자⋯ : 매출액 규모를 나타내는 첨자 + - - 7 - +- 6. 표본추출○ 표본추출틀에서 업종별, 매출액 규모별, 지역별 층화 후 각 층에 표본을 할당, 할당된 표본의 크기대로 각 층에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평균 급여액에 따라 업체를 정렬 후 계통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 + - - 설계가중치 + - ·  : 층을 나타내는 첨자( = 1, 2, …, H) + - ·  : 층의 모집단 기업체 수 + - ·  : 층의 표본 기업체 수 + - - 평균임금의 추정치여기서,  : 층의 번째 표본기업체의 가중치(다만, =1) : 층의 번째 표본기업체의 직종별 측정값(임금) : 층의 번째 표본기업체의 직종별 종사자수* 업종별/기업규모별 통계치가 아닌 직종별 조사노임의 단순평균(평균일급)을 공표하므로 가중치는 1을 적용 + - - 의 분산추정치여기서, ∙ + - - 의 상대표준오차(CV)×  + - - 8 -3333모집단 및 표본 현황 + - □ 업종별·규모별 모집단 및 표본업체 현황 + +| 업 종 | 1규모 | | 2규모 | | 3규모 | | 4규모 | | 5규모 | | 전체 | | +|---|---|---|---|---|---|---|---|---|---|---|---|---| +|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 10_식료품 | 1,543 | 20 | 456 | 18 | 408 | 19 | 401 | 16 | 108 | 14 | 2,916 | 87 | +| 11_음료 | 35 | 6 | 13 | 6 | 20 | 7 | 16 | 5 | 5 | 3 | 89 | 27 | +| 13_섬유제품 | 721 | 16 | 212 | 11 | 158 | 23 | 87 | 13 | 22 | 4 | 1,200 | 67 | +| 14_의복/의복엑세서리/모피제품 | 231 | 11 | 83 | 6 | 80 | 14 | 72 | 11 | 24 | 8 | 490 | 50 | +| 15_가죽/가방/신발 | 88 | 11 | 25 | 6 | 25 | 7 | 27 | 11 | 15 | 8 | 180 | 43 | +| 16_목재/나무제품 | 277 | 10 | 58 | 8 | 60 | 8 | 30 | 7 | 11 | 5 | 436 | 38 | +| 17_펄프/종이/종이제품 | 603 | 11 | 174 | 9 | 122 | 13 | 83 | 9 | 29 | 6 | 1,011 | 48 | +| 18_인쇄/기록매체복제업 | 315 | 11 | 57 | 8 | 44 | 8 | 33 | 11 | 7 | 3 | 456 | 41 | +| 20_화학물질/화학제품 | 815 | 25 | 295 | 23 | 239 | 22 | 262 | 15 | 105 | 18 | 1,716 | 103 | +| 21_의료용물질/의약품 | 99 | 9 | 43 | 8 | 47 | 7 | 34 | 11 | 33 | 7 | 256 | 42 | +| 22_고무/플라스틱제품 | 1,902 | 19 | 589 | 17 | 475 | 15 | 363 | 16 | 118 | 12 | 3,447 | 79 | +| 23_비금속광물제품 | 792 | 13 | 329 | 11 | 208 | 13 | 177 | 12 | 33 | 13 | 1,539 | 62 | +| 24_제1차금속 | 725 | 17 | 238 | 17 | 238 | 17 | 306 | 14 | 172 | 14 | 1,679 | 79 | +| 25_금속가공제품 | 2,906 | 20 | 727 | 17 | 486 | 22 | 447 | 16 | 100 | 12 | 4,666 | 87 | +| 26_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통신장비 | 893 | 23 | 302 | 18 | 239 | 21 | 273 | 21 | 129 | 14 | 1,836 | 97 | +| 27_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772 | 27 | 206 | 16 | 160 | 22 | 141 | 14 | 43 | 11 | 1,322 | 90 | +| 28_전기장비 | 1,356 | 21 | 370 | 18 | 316 | 23 | 319 | 16 | 117 | 18 | 2,478 | 96 | +| 29_기타기계/장비제조 | 3,156 | 19 | 865 | 19 | 721 | 20 | 624 | 19 | 179 | 14 | 5,545 | 91 | +| 30_자동차/트레일러 | 934 | 20 | 381 | 16 | 381 | 18 | 427 | 12 | 151 | 13 | 2,274 | 79 | +| 31_기타운송장비 | 523 | 20 | 105 | 20 | 72 | 11 | 53 | 9 | 20 | 5 | 773 | 65 | +| 32_가구 | 389 | 8 | 106 | 6 | 51 | 7 | 36 | 9 | 10 | 4 | 592 | 34 | +| 33_기타제품 | 293 | 15 | 56 | 19 | 39 | 12 | 30 | 8 | 8 | 4 | 426 | 58 | +| 34_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11 | 13 | 18 | 6 | 13 | 8 | 10 | 7 | 5 | 3 | 157 | 37 | +| 합 계 | 19,479 | 365 | 5,708 | 303 | 4,602 | 337 | 4,251 | 282 | 1,444 | 213 | 35,484 | 1,500 | + + - - 9 -4444조사 관련항목 해설 +- 1. 평균 조사노임(일급) : 기본급 + 통상적 수당○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자격수당, 상여금)임 + - - 유급휴일(주휴) 수당, 중식대, 교통비 등 그 외 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조사대상업체가 2026년 3월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임*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 / 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 - - 예시1) 1명이 3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하여, 기본급 3,120,000원, 통상적수당 400,000원 지급 ⇒ (3,520,000 / 208) x 8 ≒ 135,385원 + - - 예시2) 1명이 3월 한달간 150시간 근무(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하여, 기본급 1,800,000원,통상적 수당 150,000원 지급 ⇒ (1,950,000 / 150) x 8 = 104,000원 +- 2. 급여체계 + +| 조 사 대 상 | ○ 기 본 급 : 급여산정 시 기준이 되는 부분으로 시급, 일급, 월급 등에 기본으로 지급되는 급여(본봉) ○ 통상적 수당 :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상여금을 지칭 · 위 험 수 당 :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 기술과 능률향상을 목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자 격 수 당 :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가 족 수 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근 속 수 당 :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상 여 금 :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수당 | +|---|---| +| 조 사 대 상 제 외 | ○ 기타수당 : 기타 고정적인 수당 - 예) 통근수당, 연차수당, 월동수당, 급식수당(중식비) 등 ○ 초과근로수당 : 정상 근로시간(8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 하는 급여 - 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 + + - - 10 - +- 3. 직종구분 ※ 직종별 해설은 31페이지 참조○ 생산직 : 생산현장에서 직접 제조, 가공, 수리, 입하, 출하, 저장, 포장 등에 종사하는 기술․기능․단순근로자※ 생산직 근로자에서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무급종사자 등은 제외* 산업기능요원 : 병무청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병역으로서 대체복무를 하는 복무자를 지칭○ 사무직 : 생산을 제외한 영업, 판매, 총무, 관리, 연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 4. 직종 통합·삭제 및 명칭변경(2019~)○ 활용도가 떨어지는 직종은 통합 및 삭제,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추가된 신규 직종·분기 직종·명칭변경 직종은 과거자료와 비교시 유의 요망○ 통합 직종(5개) + +| 통합 이전 직종 | ⇨ | 통합된 직종명칭 | +|---|---|---| +| 62.제재원 + 65.제재기계운전원 | ⇢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에 통합 | +| 67.제지원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에 통합 | +| 111.재봉원 + 114.재봉기운용사 | ⇢ | 41.재봉사에 통합 | +| 8.마킹원 + 25.판금원 | ⇢ | 46.판금원으로 통합 | +| 44.연선기연합기조작원 + 45.신선기조작원 | ⇢ | 76.신선기조작원으로 통합 | + +○ 신규 직종(11개)신규 직종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87.로봇기술자40.패턴사91.일반기계수리원42.재봉기능원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45.신발제조기조작원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47.제관원107.상표부착원84.머쉬닝센터조작원○ 분기(分岐) 직종(4개 → 10개) + +| 당초 직종 | 분기 직종 | +|---|---| +| 134.식품제조원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 6.식품가공원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40.일반화학원 | 21.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고무,플라스틱제외) | +| | 22.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59.배합원 | 24.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 25.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 26.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 - - 11 -○ 명칭변경 직종(31개) + +| 당초 직종명 | 변경 직종명 | +|---|---| +| 13.귀금속세공원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65.제재기계운전원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69.골판지제조원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60.가구제조원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41.요업원 | 18.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29.돌분쇄원 | 19.채석및석재절단원 | +| 127.콘크리트제품성형기조작원 | 20.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8.고무제품생산원 | 23.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31.소성원 | 27.소성로조작원 | +| 102.교정사 | 30.편집교정사 | +| 105.인쇄기조작원 | 31.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100.전산용지정합원 | 32.인쇄기능원 | +| 109.방직기조작원 | 34.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110.방직기계정비원 | 35.섬유기계정비원 | +| 116.직포원 | 36.직조기조작원 | +| 117.편직원 | 37.편직기조작원 | +| 113.염직원 | 38.염색기계조작원 | +| 112.직물재단사 | 39.재단사 | +| 118.피혁가공원 | 43.모피가죽제조원 | +| 14.주물원 | 49.주물(주조)원 | +| 52.연마원(기타) | 62.수동연마원(연삭기및 연마기조작원 제외) | +| 37.선반원 | 70.선반기조작원 | +| 7.공작기계조작원 | 85.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88.기계정비원 | 88.기계장치정비원 | +| 139.보일러조작원 | 89.보일러설치정비원 | +| 89.전기정비원 | 90.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94.배관원 | 93.공업배관원 | +| 133.폐수처리원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99.제품출하원 | 124.제품하역적재원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 조사결과 요약.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 조사결과 요약.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68c08077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 조사결과 요약.md @@ -0,0 +1,97 @@ +# 조사결과 요약 + +> 원문: 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중소기업중앙회, 공표 2026-06-30, 적용 2026-07-01) +> 변환: pdf2md (2026-08-14). 표·수치 정상. `*` = 표본 부족 미공표, `**` = 원문 각주 참조. + +- - 12 - + - Ⅱ. 조사결과 + - - 13 -1111통계 작성결과 요약○ 2026년 3월중 중소제조업(매출액 30억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1,500개)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조사노임(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 일급기준)을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직종(129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120,610원으로 2025년 8월의 114,682원보다는 5.2%, 2025년 3월의 114,007원보다는 5.8%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주요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단위 : 원, %) + +| 주요 직종 | `26년 3월 (a) | 증감률 | | `25년 8월 (b) | `25년 3월 (c) | +|---|---|---|---|---|---| +| | | a/b | a/c | | | +| ·105 부품조립원 | 110,036 | 4.5 | 7.2 | 105,323 | 102,680 | +| ·127 단순노무종사원 | 95,767 | 5.6 | 5.4 | 90,694 | 90,830 | +| ·129 작업반장 | 147,122 | 5.3 | 6.0 | 139,712 | 138,737 | + +※ 세부 직종별 조사노임은 18페이지(조사결과)와 30페이지(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를 참조○ 조사노임 상‧하위 10개 직종 + +| 순 위 | 상위 10개 직종 | | 하위 10개 직종 | | +|---|---|---|---|---| +| | 직 종 명 | 노임단가 | 직 종 명 | 노임단가 | +| 1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74,040 | 45.신발제조기조작원 | 87,798 | +| 2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66,228 | 63.전선원 | 89,755 | +| 3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164,926 | 42.재봉기능원 | 90,475 | +| 4 | 1.CAD설계사(기계) | 160,065 | 28.세척원 | 91,181 | +| 5 | 95.전기기사 | 158,759 | 43.모피가죽제조원 | 91,534 | +| 6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52,022 | 68.합성수지피막원 | 93,356 | +| 7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151,884 | 6.식품가공원 | 94,481 | +| 8 | 4.컴퓨터운용사 | 150,801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94,944 | +| 9 | 128.안전관리사 | 149,611 | 111.철강포장원 | **94,994 | +| 10 | 2.CAD설계사(회로) | 149,344 | 17.유리절단및재단원 | 95,183 | + +※ ‘**’ 표시는 응답업체 5개 미만인 직종으로 활용 시 주의가 필요함 + + - - 14 -2222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 본 보고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6. 7. 1.○ 활용분야 + -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 + -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기본급 성격의통상적 수당* 통상적수당 :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위험수당, 생산 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6개 수당을 지칭 + - - 전체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최근의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을참고하여 편재된 129개 직종의 평균임 + -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산업기능요원 : 병무청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대체복무 하는 자를 지칭 + - - 조사된 관측값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각직종의 관측값의 사분위편차(IRQ)의 1.5배(1.5⁕IRQ rule by John Tukey)를 초과하는 양극단의 이상치(outlier)는 제외함○ 평균 조사노임(일급) 산식 + - - 2026년 3월 중 응답 업체가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임◇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 직종별 총지급액/총월정상근로시간 ) × 8시간※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유급휴일(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은 해당 직종의 단순평균값이며, 전체 조사직종의 평균 조사노임은 가중평균을 활용 + - - 15 -○ 특수기호의 정의 + - - ‘*’ 표시는 조사업체가 3개 미만이거나 표본수가 적은 경우, 또는 변동계수가 커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직종으로 ‘공표 제외’ + - - ‘**’ 표시는 응답기업 5개 미만인 직종으로 활용시 주의가 필요함< 특수기호 표기 사례 > + +![그림 17-1](<../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17_1.png>) + +○ 그밖에 참고사항× )는 직종별 조사노임의 분산정도를 보고자 하는 + + - - 변동계수(것으로 빈도수가 적은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변동계수(CV)가 30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였으며 조사노임의 크기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음 + - - 16 -3333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 - 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10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 -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 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 1. 기본급(「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주휴수당 등 작업상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 3. 상여금 +- 4. 퇴직급여충당금 + - 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6조의3(노무비의 계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 1. 시설물관리용역 :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최저임금 상승 효과 등 적용시점의 임금상승 예측치를 반영한 통계가 있을 경우 동 통계를 적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금조사 보고서’라 한다)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다만, 임금조사 보고서상 해당직종의 노임이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는 해당직종의 노임을 적용한다.) +- 2. 그 밖의 용역 :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 - - 17 -4444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6년 3월 | | 2025년 8월 조사노임 | 2025년 3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 계수 | | | +| CAD설계 | 1.CAD설계사(기계) | 160,065 | 23 | 153,213 | 151,886 | +| | 2.CAD설계사(회로) | 149,344 | 21 | 132,865 | 131,950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120,661 | 18 | 115,653 | 117,967 | +| 컴퓨터운용 | 4.컴퓨터운용사 | 150,801 | 33 | 144,458 | 150,580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 * | **85,718 | **85,030 | +| | 6.식품가공원 | 94,481 | 17 | 91,177 | 93,222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102,181 | 23 | 102,103 | 101,732 | +| 귀금속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117,929 | 26 | **120,338 | **124,889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112,792 | 21 | 105,333 | 105,912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 * | * | *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128,597 | 20 | 129,725 | 128,939 | +| | 12.합판제조원 | * | * | **104,356 | **103,154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14,106 | 28 | 114,642 | 112,674 | +| | 14.목제품도장원 | * | * | * | *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107,423 | 16 | 107,988 | 105,351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14,912 | 40 | 114,482 | **107,742 | +| | 17.유리절단및재단원 | 95,183 | 18 | **93,111 | **93,111 | +| 요업·화학· 콘크리트 | 18.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02,036 | 13 | **114,091 | **114,091 | +| | 19.채석및석재절단원 | * | * | 132,499 | 132,356 | +| | 20.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36,636 | 19 | 141,364 | 142,636 | +| 화학·고무· 플라스틱 | 21.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16,889 | 18 | 118,187 | 117,942 | +| | 22.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10,755 | 26 | 109,607 | 109,109 | +| | 23.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03,486 | 29 | 100,029 | 95,101 | +| | 24.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108,471 | 19 | 107,614 | 111,611 | +| | 25.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114,287 | 18 | **111,321 | **102,455 | +| | 26.시멘트·아스콘배합원 | 131,875 | 18 | 126,731 | 134,179 | +| | 27.소성로조작원 | 112,080 | 7 | **106,872 | **103,585 | + +주1 : 조사된 관측값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각 직종의 관측값의 사분위편차(IRQ)의 1.5배(1.5⁕IRQ rule by John Tukey)를 초과하는 이상치(outlier)는 제외함주2 : ‘-’표시는 조사되지 않음, ‘*’표시는 조사업체가 3개 미만이거나 표본수가 적고 변동계수가 커지는 등 신뢰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직종, ‘**’표시는 5개 미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활용시 주의 필요함주3 : (5~7)식품가공원, (20~21)일반화학원, (23~25)배합원, (125~126)특수차운전원의 통합단가는 2019년까지만 발표하고 2020년부터는 발표하지 아니함주4 : 직종에 대한 해설은 【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31p) 참고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69133f12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md @@ -0,0 +1,1157 @@ +# 2026년 하반기 적용 + +> 원본: `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48쪽) + +![그림 1-1](<../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1_1.png>) + +2026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2026. 6. + +![그림 1-2](<../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1_2.png>) + +목 목 차목 차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차목 목 조사 개요IIII + +- 1. 조사개요······························································································3 +- 2. 표본설계 ····························································································5 +- 3. 모집단 및 표본 현황 ·······································································9 +- 4. 조사 관련항목 해설··········································································10조사 결과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 +- 1. 통계 작성결과 요약···········································································14 +- 2.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15 +- 3. 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17 +- 4.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18 +- 5. 이전 직종코드·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찾기 ····································22조 사 표(직종해설 포함)ⅢⅢⅢⅢ······································27【붙임 1】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요약) ·······························30【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 ······························31용어해설ⅣⅣⅣⅣ······································42유의사항ⅤⅤⅤⅤ······································45 + - Ⅰ. 조사 개요1111조사 개요 +- 1. 조사명 : 「2026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 2. 조사목적○ 매년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3. 조사근거○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4. 조사연혁○ 1990. 4경제기획원의 「중소제조업 임금실태조사」 실시 권고○ 1990. 9통계작성승인 제327-21-07호로 작성승인○ 1991. 5제1차 중소제조업 임금실태조사 실시(연2회)○ 1992. 7작성주기 변경(연2회→연1회)○ 1993. 11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승인번호 제34005호)○ 1995. 9표본수 확대(850개 업체→1,000개 업체), 조사대상 변경(종업원 5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체→종업원 2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조사대상 임금 변경(1~9월중 월평균 급여액→9월중 급여액)○ 1997. 8조사 직종 조정(신설 8개, 변경 3개, 폐지 9개)○ 1998. 8조사항목 변경(신설 5개, 변경 2개, 삭제 7개)○ 1999. 12지정통계로 변경승인(승인번호 제34005호)○ 2002. 9조사항목 변경(타 기관 중복항목 정비 등)○ 2003. 9조사항목 변경(연봉제실시 항목추가)○ 2004. 9표본수 확대(1,000개 업체→1,200개 업체),조사항목 변경(통상적 수당에 가족수당, 근속수당 추가)○ 2005. 9조사항목 변경(월급제 환산방법을 25일 기준 → 정상근로일수 기준으로 변경)○ 2007. 9조사 직종 조정(신설 1개, 변경 6개, 폐지 1개)○ 2008. 9조사항목 변경(연봉제, 성과배분제 폐지), ‘골판지제조공’ 신설※ 구매기관 대상 「제조부문 직종의 생성․소멸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반영조사명칭 변경(「중소제조업 임금실태조사」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 - - 3 -○ 2009. 9조사 직종 조정(초음파절단공 폐지)조사 직종 조정(179개 → 139개)○ 2013. 9조사항목 변경(전년도 조사참여 여부 항목추가)○ 2014. 9표본수 확대(1,200개 →1,300개 업체)조사항목 변경(총근로일수 → 총 월정상근로시간)조사대상 임금 변경(9월 임금 → 6월 임금)○ 2015. 7표본수 확대(1,300개 →1,500개 업체)○ 2016. 6조사직종 변경(139개 → 129개)○ 2017. 6조사직종 변경(129개 → 118개)○ 2018. 3조사주기 변경(1년 → 반기; 6월 및 12월 中 발표),표본수 축소(1,500개 →1,200개 업체)○ 2019. 3표본수 확대(1,200개 →1,300개 업체), 조사직종 변경(118개→129개)조사직종 변경(상반기 129개 → 하반기 130개)○ 2019. 8○ 2020. 3표본수 확대(1,300개 →1,400개 업체)○ 2021. 4조사직종 변경(130개 → 129개)○ 2024. 5작성주기 변경(연2회 → 연1회), 표본수 확대(1,400개 → 1,500개),조사직종 재정렬○ 2025. 1작성주기 변경(연1회 → 연2회), 조사항목 변경(상여금 포함) +- 5. 조사대상○ 조사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 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중소제조업 모집단 35,218개※ 한국표준산업 중분류 기준으로 12.담배제조업, 19.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외○ 조사대상 : 1,500개사 (표본조사)○ 조사단위 : 기업체(Enterprise) +- 6. 조사기간○ 조사 기 준 일 : 2026. 3. 31.○ 조사 대상기간 : 2026. 3. 1.~ 3. 31.○ 조사 실시기간 : 2026. 4. 13. ~ 6. 12 +- 7. 조사방법○ 조사원이 조사대상 업체에 방문 또는 연락하여 조사방법을 설명하고 조사업체 응답자(총무, 인사, 노무, 경리, 회계 등)가 직접 작성하는 자기기입방식으로 조사(전화, 이메일, 팩스조사 병행) +- 8. 조사내용○ 일반사항,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 + - - 4 -2222표본설계 +- 1. 추출단위(Sampling Unit) : 기업체(Enterprise) +- 2. 표본틀(Sampling Frame)○ 통계청 2022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와 2022년 기준 『기업통계등록부』 자료를 연계하여 매출액 30억원 이상·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를 중분류별(23개), 매출액 규모별(5개)로 구분하여 표본틀 구성 +- 3. 층 화○ 산업 중분류별(23개)로 1차 층화한 후 이를 다시 매출액 규모별(5개)로 2차 층화 + - ① 산업중분류(업종별) +- 10. 식료품 +- 24. 제1차 금속 +- 11. 음료 +- 25. 금속가공제품 +- 13. 섬유제품 +-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 15. 가죽, 가방 및 신발 +- 28. 전기장비 +- 16. 목재 및 나무제품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 31. 기타 운송장비 +-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 32. 가구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 33. 기타 제품 +-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23. 비금속 광물제품※ 단, 12. 담배제조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외 + - ② 매출액 규모1규모(80억원 미만), 2규모(80억 이상~120 미만), 3규모(120억 이상~200억 미만),4규모(200억 이상~500억 미만), 5규모(500억 이상) +- 4. 표본크기 결정○ 업종별, 매출액 규모별 추정에 대한 표본오차 관리를 위해 업종·매출액 규모별 목표오차를 설정하여 1차 층의 표본크기를 결정○ 추정량의 정도는 각 업종별 모집단 기업체수 규모에 따라 표본오차의 절대량으로 목표오차를 설정하기보다는 상대표본오차 개념인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를 사용하여 각 층의 목표오차를 설정 + - - 5 -○ 각 층의 표본크기는 모집단의 중요변수인 기업체 평균 급여액을 고려하여 결정○ 목표오차는 각 산업 중분류별 기업체 구성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며, 업종별 구성비가 높을수록 목표오차를 작게 하여 비중이 높은 업종의 오차를 최소화< 산업중분류별 업종별 기업체수, 평균 급여액, 표준편차, 변동계수, 목표오차 >(단위: 개, %) + +| 업 종 | 기업체수 | 평균 급여액 (백만원) | 표준오차 | 변동계수 | +|---|---|---|---|---| +| 10_식료품 | 2,916 | 34.5 | 0.22 | 0.6% | +| 11_음료 | 89 | 42.9 | 1.61 | 3.8% | +| 13_섬유제품 | 1,200 | 39.1 | 0.38 | 1.0% | +| 14_의복/의복엑세서리/모피제품 | 490 | 43.1 | 0.82 | 1.9% | +| 15_가죽/가방/신발 | 180 | 40.2 | 1.11 | 2.8% | +| 16_목재/나무제품 | 436 | 38.7 | 0.66 | 1.7% | +| 17_펄프/종이/종이제품 | 1,011 | 38.2 | 0.38 | 1.0% | +| 18_인쇄/기록매체복제업 | 456 | 43.6 | 0.62 | 1.4% | +| 20_화학물질/화학제품 | 1,716 | 43.1 | 0.40 | 0.9% | +| 21_의료용물질/의약품 | 256 | 38.1 | 0.90 | 2.3% | +| 22_고무/플라스틱제품 | 3,447 | 39.1 | 0.22 | 0.6% | +| 23_비금속광물제품 | 1,539 | 44.7 | 0.40 | 0.9% | +| 24_제1차금속 | 1,679 | 43.0 | 0.37 | 0.9% | +| 25_금속가공제품 | 4,666 | 40.8 | 0.20 | 0.5% | +| 26_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 1,836 | 42.3 | 0.36 | 0.8% | +| 27_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1,322 | 44.4 | 0.46 | 1.0% | +| 28_전기장비 | 2,478 | 41.6 | 0.30 | 0.7% | +| 29_기타기계/장비제조 | 5,545 | 45.6 | 0.21 | 0.5% | +| 30_자동차/트레일러 | 2,274 | 39.6 | 0.28 | 0.7% | +| 31_기타운송장비 | 773 | 39.2 | 0.56 | 1.4% | +| 32_가구 | 592 | 35.8 | 0.48 | 1.3% | +| 33_기타제품 | 426 | 39.9 | 0.75 | 1.9% | +| 34_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57 | 57.2 | 1.66 | 2.9% | + + - - 6 - +- 5. 표본규모 및 배분◦ 층 화 + - - 1차 층화 : 23개 중분류 업종 + - - 2차 층화 : 5개 매출액 규모 + +| 구 분 | | 매출액 규모 | | | | | +|---|---|---|---|---|---|---| +| | | 1규모 | 2규모 | 3규모 | 4규모 | 5규모 | +| 제 조 업 | 14, 15, 17, 24, 28, 32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1,500억 | +| | 10, 13, 16, 20, 22, 25, 26, 29, 30, 31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1,000억 | +| | 11, 18, 21, 23, 27, 33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800억 | +| | 34 | 30~80억 | 80~120억 | 120~200억 | 200~500억 | 500~600억 | + +※ 중소기업의 규모를 매출액 30억 이상만 대상으로 한정한 이유는 중소기업 규모가 너무 작을 경우 다양한 직종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 표본규모 산출공식 + + - - 업종별·매출액 규모별 각 층을 독립적인 모집단으로 보고 다음의 공식에 따라표본규모를 산출함단, 여기서 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표본수 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모집단수 : 업종ㆍ매출액규모별 평균 급여액의 표준편차 : 모총계(평균 급여액) : 허용오차⋯ : 업종분류를 나타내는 첨자⋯ : 매출액 규모를 나타내는 첨자 + - - 7 - +- 6. 표본추출○ 표본추출틀에서 업종별, 매출액 규모별, 지역별 층화 후 각 층에 표본을 할당, 할당된 표본의 크기대로 각 층에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평균 급여액에 따라 업체를 정렬 후 계통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 + - - 설계가중치 + - ·  : 층을 나타내는 첨자( = 1, 2, …, H) + - ·  : 층의 모집단 기업체 수 + - ·  : 층의 표본 기업체 수 + - - 평균임금의 추정치여기서,  : 층의 번째 표본기업체의 가중치(다만, =1) : 층의 번째 표본기업체의 직종별 측정값(임금) : 층의 번째 표본기업체의 직종별 종사자수* 업종별/기업규모별 통계치가 아닌 직종별 조사노임의 단순평균(평균일급)을 공표하므로 가중치는 1을 적용 + - - 의 분산추정치여기서, ∙ + - - 의 상대표준오차(CV)×  + - - 8 -3333모집단 및 표본 현황 + - □ 업종별·규모별 모집단 및 표본업체 현황 + +| 업 종 | 1규모 | | 2규모 | | 3규모 | | 4규모 | | 5규모 | | 전체 | | +|---|---|---|---|---|---|---|---|---|---|---|---|---| +|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모집단 | 표본 | +| 10_식료품 | 1,543 | 20 | 456 | 18 | 408 | 19 | 401 | 16 | 108 | 14 | 2,916 | 87 | +| 11_음료 | 35 | 6 | 13 | 6 | 20 | 7 | 16 | 5 | 5 | 3 | 89 | 27 | +| 13_섬유제품 | 721 | 16 | 212 | 11 | 158 | 23 | 87 | 13 | 22 | 4 | 1,200 | 67 | +| 14_의복/의복엑세서리/모피제품 | 231 | 11 | 83 | 6 | 80 | 14 | 72 | 11 | 24 | 8 | 490 | 50 | +| 15_가죽/가방/신발 | 88 | 11 | 25 | 6 | 25 | 7 | 27 | 11 | 15 | 8 | 180 | 43 | +| 16_목재/나무제품 | 277 | 10 | 58 | 8 | 60 | 8 | 30 | 7 | 11 | 5 | 436 | 38 | +| 17_펄프/종이/종이제품 | 603 | 11 | 174 | 9 | 122 | 13 | 83 | 9 | 29 | 6 | 1,011 | 48 | +| 18_인쇄/기록매체복제업 | 315 | 11 | 57 | 8 | 44 | 8 | 33 | 11 | 7 | 3 | 456 | 41 | +| 20_화학물질/화학제품 | 815 | 25 | 295 | 23 | 239 | 22 | 262 | 15 | 105 | 18 | 1,716 | 103 | +| 21_의료용물질/의약품 | 99 | 9 | 43 | 8 | 47 | 7 | 34 | 11 | 33 | 7 | 256 | 42 | +| 22_고무/플라스틱제품 | 1,902 | 19 | 589 | 17 | 475 | 15 | 363 | 16 | 118 | 12 | 3,447 | 79 | +| 23_비금속광물제품 | 792 | 13 | 329 | 11 | 208 | 13 | 177 | 12 | 33 | 13 | 1,539 | 62 | +| 24_제1차금속 | 725 | 17 | 238 | 17 | 238 | 17 | 306 | 14 | 172 | 14 | 1,679 | 79 | +| 25_금속가공제품 | 2,906 | 20 | 727 | 17 | 486 | 22 | 447 | 16 | 100 | 12 | 4,666 | 87 | +| 26_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통신장비 | 893 | 23 | 302 | 18 | 239 | 21 | 273 | 21 | 129 | 14 | 1,836 | 97 | +| 27_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772 | 27 | 206 | 16 | 160 | 22 | 141 | 14 | 43 | 11 | 1,322 | 90 | +| 28_전기장비 | 1,356 | 21 | 370 | 18 | 316 | 23 | 319 | 16 | 117 | 18 | 2,478 | 96 | +| 29_기타기계/장비제조 | 3,156 | 19 | 865 | 19 | 721 | 20 | 624 | 19 | 179 | 14 | 5,545 | 91 | +| 30_자동차/트레일러 | 934 | 20 | 381 | 16 | 381 | 18 | 427 | 12 | 151 | 13 | 2,274 | 79 | +| 31_기타운송장비 | 523 | 20 | 105 | 20 | 72 | 11 | 53 | 9 | 20 | 5 | 773 | 65 | +| 32_가구 | 389 | 8 | 106 | 6 | 51 | 7 | 36 | 9 | 10 | 4 | 592 | 34 | +| 33_기타제품 | 293 | 15 | 56 | 19 | 39 | 12 | 30 | 8 | 8 | 4 | 426 | 58 | +| 34_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11 | 13 | 18 | 6 | 13 | 8 | 10 | 7 | 5 | 3 | 157 | 37 | +| 합 계 | 19,479 | 365 | 5,708 | 303 | 4,602 | 337 | 4,251 | 282 | 1,444 | 213 | 35,484 | 1,500 | + + - - 9 -4444조사 관련항목 해설 +- 1. 평균 조사노임(일급) : 기본급 + 통상적 수당○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자격수당, 상여금)임 + - - 유급휴일(주휴) 수당, 중식대, 교통비 등 그 외 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조사대상업체가 2026년 3월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임*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 / 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 - - 예시1) 1명이 3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하여, 기본급 3,120,000원, 통상적수당 400,000원 지급 ⇒ (3,520,000 / 208) x 8 ≒ 135,385원 + - - 예시2) 1명이 3월 한달간 150시간 근무(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하여, 기본급 1,800,000원,통상적 수당 150,000원 지급 ⇒ (1,950,000 / 150) x 8 = 104,000원 +- 2. 급여체계 + +| 조 사 대 상 | ○ 기 본 급 : 급여산정 시 기준이 되는 부분으로 시급, 일급, 월급 등에 기본으로 지급되는 급여(본봉) ○ 통상적 수당 :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상여금을 지칭 · 위 험 수 당 :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 기술과 능률향상을 목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자 격 수 당 :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가 족 수 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근 속 수 당 :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상 여 금 :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수당 | +|---|---| +| 조 사 대 상 제 외 | ○ 기타수당 : 기타 고정적인 수당 - 예) 통근수당, 연차수당, 월동수당, 급식수당(중식비) 등 ○ 초과근로수당 : 정상 근로시간(8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 하는 급여 - 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 + + - - 10 - +- 3. 직종구분 ※ 직종별 해설은 31페이지 참조○ 생산직 : 생산현장에서 직접 제조, 가공, 수리, 입하, 출하, 저장, 포장 등에 종사하는 기술․기능․단순근로자※ 생산직 근로자에서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무급종사자 등은 제외* 산업기능요원 : 병무청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병역으로서 대체복무를 하는 복무자를 지칭○ 사무직 : 생산을 제외한 영업, 판매, 총무, 관리, 연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 4. 직종 통합·삭제 및 명칭변경(2019~)○ 활용도가 떨어지는 직종은 통합 및 삭제,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추가된 신규 직종·분기 직종·명칭변경 직종은 과거자료와 비교시 유의 요망○ 통합 직종(5개) + +| 통합 이전 직종 | ⇨ | 통합된 직종명칭 | +|---|---|---| +| 62.제재원 + 65.제재기계운전원 | ⇢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에 통합 | +| 67.제지원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에 통합 | +| 111.재봉원 + 114.재봉기운용사 | ⇢ | 41.재봉사에 통합 | +| 8.마킹원 + 25.판금원 | ⇢ | 46.판금원으로 통합 | +| 44.연선기연합기조작원 + 45.신선기조작원 | ⇢ | 76.신선기조작원으로 통합 | + +○ 신규 직종(11개)신규 직종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87.로봇기술자40.패턴사91.일반기계수리원42.재봉기능원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45.신발제조기조작원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47.제관원107.상표부착원84.머쉬닝센터조작원○ 분기(分岐) 직종(4개 → 10개) + +| 당초 직종 | 분기 직종 | +|---|---| +| 134.식품제조원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 6.식품가공원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40.일반화학원 | 21.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고무,플라스틱제외) | +| | 22.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59.배합원 | 24.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 25.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 26.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 - - 11 -○ 명칭변경 직종(31개) + +| 당초 직종명 | 변경 직종명 | +|---|---| +| 13.귀금속세공원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65.제재기계운전원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69.골판지제조원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60.가구제조원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41.요업원 | 18.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29.돌분쇄원 | 19.채석및석재절단원 | +| 127.콘크리트제품성형기조작원 | 20.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8.고무제품생산원 | 23.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31.소성원 | 27.소성로조작원 | +| 102.교정사 | 30.편집교정사 | +| 105.인쇄기조작원 | 31.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100.전산용지정합원 | 32.인쇄기능원 | +| 109.방직기조작원 | 34.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110.방직기계정비원 | 35.섬유기계정비원 | +| 116.직포원 | 36.직조기조작원 | +| 117.편직원 | 37.편직기조작원 | +| 113.염직원 | 38.염색기계조작원 | +| 112.직물재단사 | 39.재단사 | +| 118.피혁가공원 | 43.모피가죽제조원 | +| 14.주물원 | 49.주물(주조)원 | +| 52.연마원(기타) | 62.수동연마원(연삭기및 연마기조작원 제외) | +| 37.선반원 | 70.선반기조작원 | +| 7.공작기계조작원 | 85.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88.기계정비원 | 88.기계장치정비원 | +| 139.보일러조작원 | 89.보일러설치정비원 | +| 89.전기정비원 | 90.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94.배관원 | 93.공업배관원 | +| 133.폐수처리원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99.제품출하원 | 124.제품하역적재원 | + + - - 12 - + - Ⅱ. 조사결과 + - - 13 -1111통계 작성결과 요약○ 2026년 3월중 중소제조업(매출액 30억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1,500개)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조사노임(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 일급기준)을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직종(129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120,610원으로 2025년 8월의 114,682원보다는 5.2%, 2025년 3월의 114,007원보다는 5.8%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주요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단위 : 원, %) + +| 주요 직종 | `26년 3월 (a) | 증감률 | | `25년 8월 (b) | `25년 3월 (c) | +|---|---|---|---|---|---| +| | | a/b | a/c | | | +| ·105 부품조립원 | 110,036 | 4.5 | 7.2 | 105,323 | 102,680 | +| ·127 단순노무종사원 | 95,767 | 5.6 | 5.4 | 90,694 | 90,830 | +| ·129 작업반장 | 147,122 | 5.3 | 6.0 | 139,712 | 138,737 | + +※ 세부 직종별 조사노임은 18페이지(조사결과)와 30페이지(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를 참조○ 조사노임 상‧하위 10개 직종 + +| 순 위 | 상위 10개 직종 | | 하위 10개 직종 | | +|---|---|---|---|---| +| | 직 종 명 | 노임단가 | 직 종 명 | 노임단가 | +| 1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74,040 | 45.신발제조기조작원 | 87,798 | +| 2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66,228 | 63.전선원 | 89,755 | +| 3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164,926 | 42.재봉기능원 | 90,475 | +| 4 | 1.CAD설계사(기계) | 160,065 | 28.세척원 | 91,181 | +| 5 | 95.전기기사 | 158,759 | 43.모피가죽제조원 | 91,534 | +| 6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52,022 | 68.합성수지피막원 | 93,356 | +| 7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151,884 | 6.식품가공원 | 94,481 | +| 8 | 4.컴퓨터운용사 | 150,801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94,944 | +| 9 | 128.안전관리사 | 149,611 | 111.철강포장원 | **94,994 | +| 10 | 2.CAD설계사(회로) | 149,344 | 17.유리절단및재단원 | 95,183 | + +※ ‘**’ 표시는 응답업체 5개 미만인 직종으로 활용 시 주의가 필요함 + + - - 14 -2222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 본 보고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6. 7. 1.○ 활용분야 + -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 + -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기본급 성격의통상적 수당* 통상적수당 :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위험수당, 생산 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6개 수당을 지칭 + - - 전체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최근의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을참고하여 편재된 129개 직종의 평균임 + -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산업기능요원 : 병무청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대체복무 하는 자를 지칭 + - - 조사된 관측값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각직종의 관측값의 사분위편차(IRQ)의 1.5배(1.5⁕IRQ rule by John Tukey)를 초과하는 양극단의 이상치(outlier)는 제외함○ 평균 조사노임(일급) 산식 + - - 2026년 3월 중 응답 업체가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임◇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 직종별 총지급액/총월정상근로시간 ) × 8시간※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유급휴일(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은 해당 직종의 단순평균값이며, 전체 조사직종의 평균 조사노임은 가중평균을 활용 + - - 15 -○ 특수기호의 정의 + - - ‘*’ 표시는 조사업체가 3개 미만이거나 표본수가 적은 경우, 또는 변동계수가 커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직종으로 ‘공표 제외’ + - - ‘**’ 표시는 응답기업 5개 미만인 직종으로 활용시 주의가 필요함< 특수기호 표기 사례 > + +![그림 17-1](<../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17_1.png>) + +○ 그밖에 참고사항× )는 직종별 조사노임의 분산정도를 보고자 하는 + + - - 변동계수(것으로 빈도수가 적은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변동계수(CV)가 30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였으며 조사노임의 크기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음 + - - 16 -3333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 - 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10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 -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 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 1. 기본급(「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주휴수당 등 작업상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 3. 상여금 +- 4. 퇴직급여충당금 + - 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6조의3(노무비의 계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 1. 시설물관리용역 :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최저임금 상승 효과 등 적용시점의 임금상승 예측치를 반영한 통계가 있을 경우 동 통계를 적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금조사 보고서’라 한다)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다만, 임금조사 보고서상 해당직종의 노임이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는 해당직종의 노임을 적용한다.) +- 2. 그 밖의 용역 :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 - - 17 -4444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6년 3월 | | 2025년 8월 조사노임 | 2025년 3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 계수 | | | +| CAD설계 | 1.CAD설계사(기계) | 160,065 | 23 | 153,213 | 151,886 | +| | 2.CAD설계사(회로) | 149,344 | 21 | 132,865 | 131,950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120,661 | 18 | 115,653 | 117,967 | +| 컴퓨터운용 | 4.컴퓨터운용사 | 150,801 | 33 | 144,458 | 150,580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 * | **85,718 | **85,030 | +| | 6.식품가공원 | 94,481 | 17 | 91,177 | 93,222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102,181 | 23 | 102,103 | 101,732 | +| 귀금속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117,929 | 26 | **120,338 | **124,889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112,792 | 21 | 105,333 | 105,912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 * | * | *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128,597 | 20 | 129,725 | 128,939 | +| | 12.합판제조원 | * | * | **104,356 | **103,154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14,106 | 28 | 114,642 | 112,674 | +| | 14.목제품도장원 | * | * | * | *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107,423 | 16 | 107,988 | 105,351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14,912 | 40 | 114,482 | **107,742 | +| | 17.유리절단및재단원 | 95,183 | 18 | **93,111 | **93,111 | +| 요업·화학· 콘크리트 | 18.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02,036 | 13 | **114,091 | **114,091 | +| | 19.채석및석재절단원 | * | * | 132,499 | 132,356 | +| | 20.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36,636 | 19 | 141,364 | 142,636 | +| 화학·고무· 플라스틱 | 21.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16,889 | 18 | 118,187 | 117,942 | +| | 22.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10,755 | 26 | 109,607 | 109,109 | +| | 23.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103,486 | 29 | 100,029 | 95,101 | +| | 24.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108,471 | 19 | 107,614 | 111,611 | +| | 25.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114,287 | 18 | **111,321 | **102,455 | +| | 26.시멘트·아스콘배합원 | 131,875 | 18 | 126,731 | 134,179 | +| | 27.소성로조작원 | 112,080 | 7 | **106,872 | **103,585 | + +주1 : 조사된 관측값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각 직종의 관측값의 사분위편차(IRQ)의 1.5배(1.5⁕IRQ rule by John Tukey)를 초과하는 이상치(outlier)는 제외함주2 : ‘-’표시는 조사되지 않음, ‘*’표시는 조사업체가 3개 미만이거나 표본수가 적고 변동계수가 커지는 등 신뢰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직종, ‘**’표시는 5개 미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활용시 주의 필요함주3 : (5~7)식품가공원, (20~21)일반화학원, (23~25)배합원, (125~126)특수차운전원의 통합단가는 2019년까지만 발표하고 2020년부터는 발표하지 아니함주4 : 직종에 대한 해설은 【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31p) 참고 + + - - 18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6년 3월 | | 2025년 8월 조사노임 | 2025년 3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 계수 | | | +| 세척 | 28.세척원 | 91,181 | 16 | 91,428 | 91,487 | +| 출판․인쇄 | 29.전자조판원 | 106,954 | 16 | 103,691 | 103,691 | +| | 30.편집교정사 | 99,874 | 17 | **97,231 | **97,231 | +| | 31.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121,205 | 22 | 114,945 | 115,060 | +| | 32.인쇄기능원 | 127,289 | 25 | 125,598 | 124,418 | +| | 33.연포장재접합원 | 144,957 | 17 | **129,884 | **123,065 | +| 방직․의류 | 34.방적기계(섬유기계)조작원 | 104,566 | 21 | 100,725 | 94,931 | +| | 35.섬유기계정비원 | 128,944 | 28 | 132,560 | 124,349 | +| | 36.직조기조작원 | 107,243 | 25 | 106,845 | 106,477 | +| | 37.편직기조작원 | 118,291 | 21 | 120,701 | 110,494 | +| | 38.염색기계조작원 | 115,118 | 18 | 104,203 | 103,730 | +| | 39.재단사 | 114,472 | 21 | 110,619 | 107,532 | +| | 40.패턴사 | 147,217 | 26 | 152,158 | 144,168 | +| | 41.재봉사 | 106,254 | 28 | 104,945 | 102,109 | +| | 42.재봉기능원 | 90,475 | 13 | 92,891 | 87,489 | +| 모피․피혁 | 43.모피가죽제조원 | 91,534 | 11 | 89,309 | 98,952 | +| 제화 | 44.제화원 | 104,096 | 16 | **98,855 | 94,162 | +| | 45.신발제조기조작원 | 87,798 | 7 | 83,388 | 86,601 | +| 금속가공 | 46.판금원 | * | * | 102,749 | 111,071 | +| | 47.제관원 | 119,113 | 28 | 119,354 | 112,480 | +| | 48.단조원 | 114,828 | 31 | 109,546 | 106,838 | +| | 49.주물(주조)원 | 115,294 | 21 | 106,327 | 107,510 | +| | 50.용접원 | 124,879 | 25 | 120,717 | 119,919 | +| | 51.목형원 | * | * | * | * | +| | 52.금형원 | 127,946 | 24 | 122,187 | 119,545 | +| | 53.다이캐스트원 | * | * | **93,951 | **91,601 | +| | 54.조형원 | * | * | 115,864 | 112,019 | +| | 55.절곡원 | 108,555 | 21 | 116,368 | 115,341 | +| | 56.압연원 | 109,472 | 14 | 104,792 | 103,011 | +| | 57.열처리원 | 114,461 | 19 | 106,058 | 109,071 | +| | 58.용해원 | 129,411 | 30 | 117,122 | 112,334 | +| | 59.합금원 | 99,053 | 6 | **111,332 | **111,759 | +| | 60.절단원 | 118,825 | 27 | 110,951 | 110,149 | +| | 61.권취원 | 99,762 | 28 | 106,256 | 98,097 | +| | 62.수동연마원 | 114,486 | 26 | 112,910 | 111,841 | +| | 63.전선원 | 89,755 | 11 | * | * | +| | 64.절연원 | 96,924 | 13 | 104,665 | **95,496 | + + - - 19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6년 3월 | | 2025년 8월 조사노임 | 2025년 3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 계수 | | | +| 도장 ․ 도금 | 65.도장원(취부) | 116,939 | 19 | 109,545 | 106,926 | +| | 66.전기도금원 | 112,340 | 15 | 97,181 | 94,968 | +| | 67.피복원 | 96,298 | 16 | * | **86,822 | +| | 68.합성수지피막원 | 93,356 | 13 | * | **102,865 | +| 교정 | 69.금속교정원 | * | * | **102,015 | **102,773 | +| 공작기계 조작 | 70.선반기조작원 | 123,489 | 27 | 118,416 | 116,986 | +| | 71.드릴링기조작원 | 101,336 | 17 | 96,773 | **92,758 | +| | 72.쇠톱기조작원 | * | * | * | * | +| | 73.벤딩머쉰조작원 | 104,512 | 22 | 102,263 | 99,389 | +| | 74.프레나기조작원 | 103,338 | 23 | 93,988 | 98,224 | +| | 75.레이저광선원 | 119,138 | 5 | 127,884 | 128,540 | +| | 76.신선기조작원 | 99,704 | 14 | **104,407 | **101,015 | +| | 77.용융도금기조작원 | * | * | **109,998 | **112,025 | +| | 78.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107,966 | 26 | 105,127 | 104,744 | +| | 79.압출기조작원 | 115,520 | 30 | 104,967 | 111,505 | +| | 80.인발기조작원 | 105,429 | 27 | 113,868 | 117,759 | +| | 81.태핑기조작원 | * | * | **103,175 | **103,175 | +| | 82.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116,506 | 24 | 106,364 | 103,736 | +| | 83.모형조각기조작원 | * | * | * | * | +| | 84.머쉬닝센터조작원 | 119,851 | 21 | 115,470 | 121,656 | +| | 85.기타공작기계조작원 | 124,222 | 22 | 107,893 | 107,604 | +| 기계기술 | 86.기계기술자 | 146,084 | 16 | 137,979 | 141,305 | +| | 87.로봇기술자 | 136,895 | 19 | 132,379 | 130,513 | +| 정비․수리 | 88.기계장치정비원 | 139,942 | 26 | 132,237 | 131,589 | +| | 89.보일러설치정비원 | 119,312 | 14 | 109,288 | 109,288 | +| | 90.전기전자설비정비원 | 137,584 | 26 | 128,279 | 126,037 | +| | 91.일반기계수리원 | 134,065 | 20 | 134,473 | 136,467 | +|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138,265 | 18 | 125,138 | 116,708 | +| 배관 | 93.공업배관원 | * | * | **120,639 | **130,206 | +| 폐수정화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136,252 | 22 | 141,388 | 134,555 | +| 전기 | 95.전기기사 | 158,759 | 28 | 144,953 | 146,027 | +| | 96.전기산업기사 | 135,437 | 46 | 130,987 | 133,046 | +| | 97.전기기능사 | 132,608 | 28 | 132,096 | 128,287 | + +* 90.자동차정비원은 2021년 상반기 조사부터 조사대상에서 제외 + + - - 20 -(단위 : 원) + +| 업 종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6년 3월 | | 2025년 8월 조사노임 | 2025년 3월 조사노임 | +|---|---|---|---|---|---|---| +| | | | 조사노임 | 변동 계수 | | | +| 조립작업 | | 98.전자제품조립원 | 103,690 | 21 | 97,023 | 95,832 | +| | | 99.전기기계조립원 | 116,674 | 29 | 122,522 | 118,695 |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94,944 | 19 | 86,887 | 87,208 | +| | | 101.경기계조립원 | 129,158 | 28 | 128,638 | 126,765 | +| | | 102.중기계조립원 | 134,081 | 36 | 121,894 | 126,881 |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110,853 | 24 | 100,701 | 101,423 |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 | * | **83,831 | 90,624 | +| | | 105.부품조립원 | 110,036 | 24 | 105,323 | 102,680 | +| 제품검사․ 마감 |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109,491 | 24 | 105,278 | 104,227 | +| | | 107.상표부착원 | 95,538 | 15 | 91,506 | 91,311 | +| 포장 | | 108.기계물품포장원 | 101,927 | 21 | 100,635 | 100,627 |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104,303 | 21 | 97,405 | 97,146 | +| | | 110.목재포장원 | 97,332 | 13 | 92,744 | 92,926 | +| | | 111.철강포장원 | 94,994 | 13 | 97,597 | 97,313 | +| 품질 관리 | 화학 공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74,040 | 40 | 172,625 | 167,653 |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137,860 | 21 | 128,729 | 129,109 |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115,318 | 23 | 125,392 | 127,935 | +| | 금속 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164,926 | 17 | **178,350 | 179,162 |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140,458 | 26 | 131,798 | 130,151 |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98,202 | 17 | **108,637 | 113,848 | +| | 전기· 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66,228 | 31 | **175,695 | 170,081 | +| |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136,083 | 21 | 127,461 | 126,212 | +| |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123,943 | 15 | 117,261 | 110,832 | +| | 기타 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52,022 | 23 | * | * |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127,016 | 24 | 121,609 | 123,152 | +| |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151,884 | 30 | * | 105,580 | +| 하역․적재․ 이송 | | 124.제품하역적재원 | 112,956 | 23 | 107,085 | 105,602 | +| |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116,078 | 25 | 111,427 | 111,336 |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122,773 | 25 | 114,283 | 114,076 | +| 단순노무 | | 127.단순노무종사원 | 95,767 | 16 | 90,694 | 90,830 | +| 안 전 | | 128.안전관리사 | 149,611 | 26 | 143,961 | 144,631 | +| 작업반장 | | 129.작업반장 | 147,122 | 32 | 139,712 | 138,737 | +| 전체평균 | | | 120,610 | | 114,682 | 114,007 | + + - - 21 -5555이전 직종코드·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찾기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1.CAD설계사(기계) | 1.CAD설계사(기계) | +| 2.CAD설계사(회로) | 2.CAD설계사(회로) | +| 6.드릴링기조작원 | 71.드릴링기조작원 | +| 7.공작기계조작원 | 85.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8.마킹원 | 삭제(46.판금원으로 통합) | +| 12.절곡원 | 55.절곡원 | +| 13.귀금속세공원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14.주물원 | 49.주물(주조)원 | +| 15.단조원 | 48.단조원 | +| 16.금형원 | 52.금형원 | +| 17.목형원 | 51.목형원 | +| 18.조형원 | 54.조형원 | +| 19.압연원 | 56.압연원 | +| 20.압출기조작원 | 79.압출기조작원 | +| 21.열처리원 | 57.열처리원 | +| 22.용해원 | 58.용해원 | +| 23.인발기조작원 | 80.인발기조작원 | +| 24.태핑기조작원 | 81.태핑기조작원 | +| 25.판금원 | 46.판금원 | +| 26.합금원 | 59.합금원 | +| 28.다이케스트원 | 53.다이캐스트원 | +| 30.쇠톱기조작원 | 72.쇠톱기조작원 | +| 31.모형조각기원 | 83.모형조각기조작원 | +| 32.절단원 | 60.절단원 | +| 34.유리절단및재단원 | 17.유리절단및재단원 | +| 35.벤딩머쉰조작원 | 73.벤딩머쉰조작원 | +| 36.금속교정원 | 69.금속교정원 | +| 37.선반원 | 70.선반기조작원 | +| 38.프레나기조작원 | 74.프레나기조작원 | +| 39.레이저광선원 | 75.레이저광선원 | +| 40.일반화학원 | 21.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고무,플라스틱제외) | +| 40.일반화학원 | 22.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1.요업원 | 18.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2.합성수지피막원 | 68.합성수지피막원 | +| 43.권취원 | 61.권취원 | +| 44.연선기.연합기조작원 | 삭제(76.신선기조작원으로 통합) | +| 45.신선기조작원 | 76.신선기조작원 | + + - - 22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46.절연원 | 64.절연원 | +| 47.피복원 | 67.피복원 | +| 48.고무제품생산원 | 23.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50.용접원 | 50.용접원 | +| 5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82.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 52.연마원(기타) | 62.수동연마원(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제외) | +| 53.세척원 | 28.세척원 | +| 54.목제품도장원 | 14.목제품도장원 | +| 55.도장원(취부) | 65.도장원(취부) | +| 56.용융도금기조작원 | 77.용융도금기조작원 | +| 57.전기도금원 | 66.전기도금원 | +| 58.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78.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 59.배합원 | 24.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59.배합원 | 25.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59.배합원 | 26.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60.가구제조원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62.제재원 | 삭제(9.목재가공기계조작원에 통합) |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64.합판제조원 | 12.합판제조원 | +| 65.제재기계운전원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66.목재건조기계조작원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67.제지원 | 삭제(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에 통합) | +| 69.골판지제조원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70.부품조립원 | 105.부품조립원 | +| 71.전기기계조립원 | 99.전기기계조립원 | +| 72.중기계조립원 | 102.중기계조립원 | +| 73.경기계조립원 | 101.경기계조립원 | +| 74.전자제품조립원 | 98.전자제품조립원 | +| 75.통신기계조립원 | 103.통신기계조립원 | +| 76.화학공학제품시험원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 7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 78.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 79.기타공학제품시험원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 80.화학공학품질관리원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 81.금속재료품질관리원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 + - - 23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82.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 83.기타공학품질관리원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 84.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 8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 86.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 87.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 88.기계정비원 | 88.기계장치정비원 | +| 89.전기정비원 | 90.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90.차량정비원 | 삭제(90.자동차정비원) | +| 91.제품검사및조정원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 92.기계기술자 | 86.기계기술자 | +| 93.전선원 | 63.전선원 | +| 94.배관원 | 93.공업배관원 | +| 95.목재포장원 | 110.목재포장원 | +| 96.기계물품포장원 | 108.기계물품포장원 | +| 97.수동물품포장원 | 109.수동물품포장원 | +| 98.철강포장원 | 111.철강포장원 | +| 99.제품출하원 | 124.제품하역적재원 | +| 100.전산용지정합원 | 32.인쇄기능원 | +| 101.전자조판원 | 29.전자조판원 | +| 102.교정사 | 30.편집교정사 | +| 103.컴퓨터웹디자이너 | 3.컴퓨터웹디자이너 | +| 105.인쇄기조작원 | 31.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108.연포장재접합원 | 33.연포장재접합원 | +| 109.방직기조작원 | 34.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110.방직기계정비원 | 35.섬유기계정비원 | +| 111.재봉원 | 41.재봉사 | +| 112.직물재단사 | 39.재단사 | +| 113.염직원 | 38.염색기계조작원 | +| 114.재봉기운용사 | 41.재봉사 | +| 115.제화원 | 44.제화원 | +| 116.직포원 | 36.직조기조작원 | +| 117.편직원 | 37.편직기조작원 | +| 118.피혁가공원 | 43.모피가죽제조원 | + + - - 24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120.전기기사 | 95.전기기사 | +| 121.전기산업기사 | 96.전기산업기사 | +| 122.전기기능사 | 97.전기기능사 | +| 126.컴퓨터운용사 | 4.컴퓨터운용사 | +| 127.콘크리트제품성형기조작원 | 20.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129.돌분쇄원 | 19.채석및석재절단원 | +| 131.소성원 | 27.소성로조작원 | +| 133.폐수처리원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134.식품제조원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134.식품제조원 | 6.식품가공원 | +| 134.식품제조원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135.단순노무종사원 | 127.단순노무종사원 | +| 136.작업반장 | 129.작업반장 | +| 137.안전관리사 | 128.안전관리사 | +| 138.벨트콘베이어작업원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 139.보일러조작원 | 89.보일러설치정비원 | +| 신규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신규 | 40.패턴사 | +| 신규 | 42.재봉기능원 | +| 신규 | 45.신발제조기조작원 | +| 신규 | 47.제관원 | +| 신규 | 84.머쉬닝센터조작원 | +| 신규 | 87.로봇기술자 | +| 신규 | 91.일반기계수리원 | +| 신규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 신규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 신규 | 107.상표부착원 | + + - - 25 - + - Ⅲ. 조 사 표(직종해설 포함)2026년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표(작성기준 : 2026년 3월분 임금대장 기준) + +| ※ 업체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 | | | | +|---|---|---|---|---| +| 지 역 | 일련번호 | 산업분류 | 규 모 | 전년도 조사 | +| | | | | 참 여 □ | +| | | | | 미참여 □ | + +![그림 28-1](<../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28_1.png>) + +- 1. 일반사항 + +| | | 사업자번호 | | | | - | | | - | | | | | | +|---|---|---|---|---|---|---|---|---|---|---|---|---|---|---| +| 회사명 | | 대표자 | | | | | | | | | | | | | +| 주 소 | | | | | | | | | | | | | | | +| 전 화 | ( ) | 팩 스 | ( ) | | | | | | | | | | | | +| 종사자수 | 생산직 명 + 사무직 명 = 합계 명 | | | | | | | | | | | | | | +| 주생산품 | | 매출액 | (2025년 기준) 억원 | | | | | | | | | | | | +| 담당자 | | 이메일 | | | | | | | | | | | | | + + - 주) 1. 종사자수는 3월말 현재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임금근로자 (※ 급여를 받지 않는 무급종사자 등은 제외) +- 2. 하반기 조사에서 이메일을 통해 상반기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수정하므로 회신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중소기업의 올바른 실태파악을 위한 귀중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저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국가지정통계(승인번호 340005호)인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동 조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물품 구매계약시 제조부문의 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생산직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반드시 귀사의 임금대장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본 조사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실사기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케이디앤리서치 (전화) 02-2183-9135 (팩스) 02-512-0777문의처 (이메일) kdn21@kdn21.co.kr + +![그림 28-2](<../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28_2.png>) + + - - 27 - +- 2. 2026년 3월분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현황ㅇ ‘문1’의 ‘생산직 상시근로자’(수리직종 포함)만을 대상으로 작성ㅇ 【붙임】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참조하여 생산직 근로자의 개별업무를 파악, 유사한 업무를 묶은 후 직종 코드와 직종명을 기재(추가할 직종은 직종코드에 ‘추가’라고 쓰고 임의로 직종명을 정하여 기재하신 후, 추가된 직종의 직종해설은 조사표 하단 해설란에 간략하게 설명 요망)ㅇ 임금에는 [포함] 기본급, 통상적수당(주휴수당 포함)만 포함[제외] 초과·연장·휴일 근로(시간)수당 및 기타수당 등은 제외(단위 : 명, 원, 시간) + +| 직종 코드 | 직 종 명 (※붙임참조) | 총인원 | | | 월 정상 근로시간 (①) | 총지급액 (②+③) | | | 평균일급 ((②+③)/① ×8시간) | +|---|---|---|---|---|---|---|---|---|---| +| | | | | | | | 기본급 | 통상적수당 | | +| | | | | | | | (②) | (③) | | +| | | 소계 | 남 | 여 | | | | | | +| 추가 | | | | | | | | | | +| 해설 | | | | | | | | | | +| 추가할 직종이 있을 경우 직종코드란에 ‘추가’라고 쓰시고 임의의 직종명과 지급액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 | | | | | | | | +| 아울러 추가된 직종의 직종해설은 조사표 하단에 간략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응답자 성명 | 휴대전화 번호 | 답례품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 +| |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절▢ ※거절시 답례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성명·휴대전화번호 / 응답자 본인 확인, 답례품 전달 ㅇ 관리처 : 중소기업중앙회(위탁 : ㈜케이디앤리서치) ㅇ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제24조 ㅇ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1년 | + +▢ 조사원 :  ▢ 조사책임자 :  + +![그림 29-1](<../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29_1.png>) + + - - 28 -< 2026년 3월분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현황 작성방법 >기본사항 + + ㅇ 조사대상은 1개월 이상 근무한 생산직 상시근로자 대상 + + -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2026년 3월분의 기본급과 통상적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 +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 / 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 +※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수당만 대상으로 임금 산정 + +※ 만일 ‘월 정상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 + +ㅇ 생산직 근로자가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모든 직종을 각각 기재 + +ㅇ 【붙임】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참조, 생산직 근로자의 개별 업무를 파악하여 유사한 업무끼리 묶은 후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작성 작성예시 + +▶ A사의 3월 임금 지급 현황 + +ㅇ 갑(편집교정사) : 3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3,120,000원, 통상적 수당 400,000원 지급 + +ㅇ 을(편집교정사) : 3월 한달간 150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1,800,000원, 통상적 수당 150,000원 지급 + +ㅇ 병(용접원) : 3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2,080,000원, 통상적 수당 200,000원 지급 + +| 직종 코드1) | 직 종 명1) (※붙임참조) | 총인원2) | | | 월 정상 근로시간3) (①) | 총지급액4) (②+③) | | | 평균일급7) (②+③/① ×8시간) | +|---|---|---|---|---|---|---|---|---|---| +| | | 소계 | 남 | 여 | | | 기본급5) (②) | 통상적수당6) (③) | | +| 29 | 편집교정사 | 2 | 1 | 1 | 358 | 5,470,000 | 4,920,000 | 550,000 | 122,235 | +| 49 | 용접원 | 1 | 1 | 0 | 208 | 2,280,000 | 2,080,000 | 200,000 | 87,692 | + + - 1) 직종코드․ 직종명생산직 근로자의 근로내용에 따른 직종분류로 별첨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참조하여 해당 직종코드 및 직종명 기재 + - 2) 총인원해당직종에 종사하는 총인원수 기재 + - 3) 월정상 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정상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유급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의 3월 정상근로시간 합계 기재 + - 4) 총지급액해당 직종 총인원의 3월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의 합계(주휴수당 포함) 기재 + - 5) 기본급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월급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3월 지급된 기본급 합계 기재 + - 6) 통상적수당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3월 지급된 합계액(주휴수당 포함) 기재 + - 7) 평균일급해당 직종 총인원의 3월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평균 일급 계산【참고】 고용노동부 고시 2026년도 최저임금 : 시급 10,320원, 일급 82,560원(8시간), 월기본급 2,156,880원(208시간) + - - 29 - + + 【붙임 1】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요약) + +| 산업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비고 | +|---|---|---| +| 설계 | 1.CAD설계사(기계) | | +| | 2.CAD설계사(회로) |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 +| 컴퓨터운용 | 4.컴퓨터운용사 |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 | 6.식품가공원 |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 귀금속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 | 12.합판제조원 |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14.목제품도장원 |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17.유리절단및재단원 | 舊130번 | +| 요업·콘크리트 | 18.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19.채석및석재절단원 | | +| | 20.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화학·고무·플라스틱 | 21.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22.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23.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24.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 | 25.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 | 26.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 | 27.소성로조작원 | | +| 세척 | 28.세척원 | | +| 출판 인쇄 | 29.전자조판원 | | +| | 30.편집교정사 | | +| | 31.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 | 32.인쇄기능원 | | +| | 33.연포장재접합원 | | +| 방직·의류 | 34.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 | 35.섬유기계정비원 | | +| | 36.직조기조작원 | | +| | 37.편직기조작원 | | +| | 38.염색기계조작원 | | +| | 39.재단사 | | +| | 40.패턴사 | | +| | 41.재봉사 | | +| | 42.재봉기능원 | | +| 모피·피혁 | 43.모피가죽제조원 | | +| 제화 | 44.제화원 | | +| | 45.신발제조기조작원 | | +| 금속가공 | 46.판금원 | | +| | 47.제관원 | | +| | 48.단조원 | | +| | 49.주물(주조)원 | | +| | 50.용접원 | | +| | 51.목형원 | | +| | 52.금형원 | | +| | 53.다이캐스트원 | | +| | 54.조형원 | | +| | 55.절곡원 | | +| | 56.압연원 | | +| | 57.열처리원 | | +| | 58.용해원 | | +| | 59.합금원 | | +| | 60.절단원 | | +| | 61.권취원 | | +| | 62.수동연마원 | | +| | 63.전선원 | | +| | 64.절연원 | | +| 도장 | 65.도장원(취부) | | + +| 산업분류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비고 | +|---|---|---|---| +| 도금 | | 66.전기도금원 | | +| | | 67.피복원 | | +| | | 68.합성수지피막원 | | +| 교정 | | 69.금속교정원 | | +| 공작기계조작 | | 70.선반기조작원 | | +| | | 71.드릴링기조작원 | | +| | | 72.쇠톱기조작원 | | +| | | 73.벤딩머쉰조작원 | | +| | | 74.프레나기조작원 | | +| | | 75.레이저광선원 | | +| | | 76.신선기조작원 | | +| | | 77.용융도금기조작원 | | +| | | 78.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 +| | | 79.압출기조작원 | | +| | | 80.인발기조작원 | | +| | | 81.태핑기조작원 | | +| | | 82.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 +| | | 83.모형조각기조작원 | | +| | | 84.머쉬닝센터조작원 | | +| | | 85.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 기계로봇기술 | | 86.기계기술자 | | +| | | 87.로봇기술자 | | +| 정비 | | 88.기계장치정비원 | | +| | | 89.보일러설치정비원 | | +| | | 90.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 수리 | | 91.일반기계수리원 | | +| |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 +| 배관 | | 93.공업배관원 | | +| 폐수정화 |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 전기 | | 95.전기기사 | | +| | | 96.전기산업기사 | | +| | | 97.전기기능사 | | +| 조립 | | 98.전자제품조립원 | | +| | | 99.전기기계조립원 | |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 +| | | 101.경기계조립원 | | +| | | 102.중기계조립원 | |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 +| | | 105.부품조립원 | | +| 제품검사·마감 |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 +| | | 107.상표부착원 | | +| 포장 | | 108.기계물품포장원 | |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 +| | | 110.목재포장원 | | +| | | 111.철강포장원 | | +| 품질관리 | 화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 +| | 금속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 +| | 전기/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 +| |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 +| |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 +| | 기타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 +| | | 123.기타공합제품시험원 | | +| 하역·적재 | | 124.제품하역적재원 | | +| 이송 |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 단순노무 | | 127.단순노무종사원 | | +| 안전 | | 128.안전관리사 | | +| 작업반장 | | 129.작업반장 | | + +![그림 31-1](<../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31_1.png>) + + - - 30 - + + 【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설계 | 1.CAD설계사(기계) | 기계장치 및 관련 장비의 제조를 위해 시공도 등을 CAD를 활용하여 설계하는 사람 <예시> ㆍ기계 제도사 ㆍ기계공학 제도사 ㆍ공구 제도사 ㆍ냉․난방장치 제도사 | +| | 2.CAD설계사(회로) | 전기기기·전자장비 등 제품의 제조, 설치를 위해 CAD를 활용하여 상세한 회로를 설계하는 사람 <예시>ㆍ전기장비 제도사 ㆍ전자장비 제도사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인터넷 홈페이지를 디자인하거나 인터넷 제작도구를 사용하여 고안된 이미지를 웹에 올리거나 운용하는 사람 <예시>ㆍ홈페이지 디자이너 ㆍ웹페이지 디자이너 ㆍ기업용 웹 운영자 | +| 컴퓨터 운용 | 4.컴퓨터운용사 | 컴퓨터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거나, 시스템 사용자들 에게 기술적인 지원 및 훈련을 시키고, 사용자들의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는 사람 | +| 식품 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아이스크림, 빵, 과자, 떡 등의 식품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제과·제빵원 ㆍ떡 제조원 | +| | 6.식품가공원 | 식용용 가축을 도축하거나 해물, 김치 등의 식품을 가공하는 사람 <예시>ㆍ도축원 ㆍ김치·밑반찬 제조 종사원 ㆍ기타 식품 가공 종사원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기타의 식품가공 또는 식용 부재료의 생산을 위해 각종 식품가공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육류·어패류·낙농품 가공기계 조작원 ㆍ제분·도정 기계 조작원 ㆍ곡물 가공제품 기계 조작원 ㆍ과실·채소 기계 조작원 ㆍ음료 제조기계 조작원 ㆍ기타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 +| 귀금속 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금, 은 등 귀금속 및 보석제품을 다양한 모양과 용도로 세공하는 사람 <예시>ㆍ귀금속 세공원 ㆍ보석 세공원 ㆍ귀금속 박판원 ㆍ장신구 수리원 ㆍ장신구 주형 주조원 ㆍ은 세공원 ㆍ보석장신구 세공원 ㆍ귀금속장신구 세공원 ㆍ금 세공원 ㆍ귀금속 압연원 ㆍ장신구 법랑원 | +| 제재 · 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제재소에서 목재를 제재, 절삭, 파쇄하거나 가공하는 목재제재기나 띠톱제재기 등을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제재원 ㆍ목재제재기 조작원 ㆍ띠톱제재기 조작원 ㆍ목재처리기 조작원 ㆍ목재마쇄기 조작원 ㆍ로타리레이스 조작원 ㆍ단판건조기 조작원 ㆍ슬라이서 조작원 ㆍ목재선반 조작원 ㆍ목재보링기 조작원 ㆍ목재천공기 조작원 ㆍ목재밀링기 조작원 ㆍ목재평삭기 조작원 ㆍ칼날연마기 조작원 ㆍ목재칩제조기 조작원 ㆍ펄프치퍼기 조작원 ㆍ단판절단기 조작원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수건, 증기건, 전기건, 고주파방식 등에 의하여 목재를 건조시키는 등 목재 건 조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목재건조기 조작원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 조작원 | 펄프를 원료로 종이, 판지 및 박엽지 등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거나 화학 처리에 의하여 펄프원료를 표백하는 기계, 원료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는 회전 또는 고정 보일러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제지원 ㆍ제지기 조작원 ㆍ펄프보일러 조작원 ㆍ펄프디제스터 조작원 ㆍ펄프표백기 조작원 ㆍ펄프정제기 조작원 ㆍ재권치기 조작원 ㆍ펄프기 조작원 ㆍ펄프비터기 조작원 ㆍ펄프정선기 조작원 ㆍ펄프배합기 조작원 ㆍ코팅기 조작원 ㆍ특수광택기 조작원 ㆍ수퍼캘린더기 조작원 ㆍ펄프스크린 조작원 ㆍ목재펄핑기 조작원 | + +![그림 32-1](<../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32_1.png>) + + - - 31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제재 · 제지 | 12.합판제조원 | 베니어(단판)의 겉장과 속장을 일렬로 놓고 접착하여 합판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합판심삽입기 조작원 ㆍ합판압착기 조작원 ㆍ베니어압착기 조작원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종이가방, 상자, 봉투, 골판지 상자 같은 종이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각종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골판지제조원 ㆍ종이상자제조기 조작원 ㆍ종이백제조기 조작원 ㆍ골판지라이닝기 조작원 ㆍ판지압착기 조작원 ㆍ기저귀제판지압착기 조작원 ㆍ인화지생산기 조작원 ㆍ셀로판가방 제조기 조작원 ㆍ종이튜브제조기 조작원 ㆍ종이엠보싱기 조작원 ㆍ종이컵제조기 조작원ㆍ클렌징티슈제조기 조작원 ㆍ식품포장용 종이용기 제조기 조작원 ㆍ종이접착기 조작원 ㆍ봉투제조기 조작원 | +| | 14.목제품도장원 | 목공 또는 가구 제조원이 만든 목제품과 가구를 기구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도장하는 사람 <예시>ㆍ목제품도장원 ㆍ가구도장원 | +| 가구 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다양한 수공구 및 목공기계를 사용하여 각종 가구 및 목제품을 제작, 장식, 가공 및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예시>ㆍ가구 제조원 ㆍ가구 수리원 ㆍ가구 조립원 ㆍ목제품 제조원 ㆍ목재 시계케이스 제조원 ㆍ목재케이스 제조원 ㆍ판지제품 조립원 | +| 유리 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용융석영, 용융실리카를 포함하여 각종 형태와 용도의 유리, 유리섬유 및 기타 유리제품, 렌즈, 프리즘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여 유리솜 및 유리사 제조, 망입․장식․착색․강화 또는 적층․식각 및 기타 가공 유리를 생산하는 사람 <예시> ㆍ정밀렌즈 제조원 ㆍ유리취주기 조작원ㆍ유리인발기 조작원ㆍ복층유리 제조원 ㆍ박편유리 가공원ㆍ유리원료혼합장치 조작원 ㆍ유리제조로 조작원 ㆍ유리성형기 조작원 ㆍ유리섬유 사출원ㆍ제병기 운전원ㆍ판유리 제조원ㆍ곡유리 제작원ㆍ유리 섬유제품제조기 조작원ㆍ유리 가공기 조작원ㆍ판유리원단 가공원 | +| | 17.유리절단및재단원 | 용해된 유리를 불거나 인력으로 병, 전구, 거울 등 각종 유리제품을 만들거나 유리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 및 재단, 연마하는 사람 <예시> ㆍ유리 취주원ㆍ유리 절단원ㆍ유리 연마원ㆍ거울 재단원ㆍ거울 제경원 ㆍ크리스털유리 재단원ㆍ유리 식각원ㆍ유리병 제조원ㆍ유리 재단원ㆍ유리 제경원 | +| 요업 · 콘크 리트 | 18.점토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내화물작업 및 점토제품 생산기를 조작하거나 타일, 위생도기, 식기, 애자류 등의 도자기를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요업원 ㆍ요업용 기계 조작원 ㆍ점토 혼합기 조작원 ㆍ점토 추출압착기 조작원 ㆍ점토여과 프레스기 조작공 ㆍ요업용 성형기 조작원 ㆍ점토 분쇄기 조작원 ㆍ토련기 조작원 ㆍ요업용 도장기 조작원 ㆍ점토 반죽기 조작원 | +| | 19.채석및석재절단원 | 건설재료로 사용되는 석재를 각종 채굴장비를 이용하여 채굴하여 재단·절단· 분쇄 및 연마하는 사람 <예시>ㆍ석공 ·채석원 ㆍ석재 검사원 ㆍ비석 절단원 ㆍ대리석 광택원 ㆍ석재 평삭원 ㆍ석재 절단원 ㆍ석재 설계원 ㆍ화강암 광택원 ㆍ석재 연마원 | +| | 20.시멘트광물제품 생산기계조작원 | 석회석 및 석고를 소성하여 각종 형태의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를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거나 석면, 시멘트, 시멘트, 레미콘, 혼합모르타르, 인조석 등 각종 시멘트 제품 또는 플라스터 제품 및 콘크리트 제품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목탄 제조가마 조작원 ㆍ시멘트 및 석회 관련 물질용 ㆍ코크스기 조작원 ㆍ원심분리기 조작원 ㆍ시멘트 제조기 조작원 ㆍ분쇄기 조작원 ㆍ제분기 조작원 ㆍ혼합기 조작원 ㆍ압착식 여과기 조작원 ㆍ분리기 조작원 ㆍ콘크리트 혼합장치 조작원 ㆍ콘크리트제품 주형원ㆍ시멘트 설비 조작원 ㆍ석면 시멘트 가공기 조작원 ㆍ마쇄기 조작원 ㆍ석면 시멘트제품 제조기 조작원 ㆍ배출기 조작원 ㆍ석탄가스 제조기 조작원 ㆍ목탄 제조기 조작원 ㆍ콘크리트주형제품 제조기 조작원ㆍ합성기 조작원 | + +![그림 33-1](<../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33_1.png>) + + - - 32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화학 · 고무 · 플라 스틱 | 21.화학제품생산기계 조작원(고무,플라 스틱제외) | 반응기 등의 화학기계를 사용하여 합성수지원단, 의약품, 화장품, 화약, 사진 등 의 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 ㆍ약제품 생산기 조작원 ㆍ향수 증류기 조작원 ㆍPE원단생산기 조작원 ㆍ필름 생산기 조작원 ㆍ화학물표백기 조작원 ㆍ할로겐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양초절조기 조작원 ㆍ리놀륨생산기 조작원 ㆍ폭약용 기계 조작원 ㆍ의약품 과립기 조작원 ㆍ세제 생산기 조작원 ㆍ합성세제 생산기 조작원 ㆍ불꽃제품용 기계 조작원 ㆍ수소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화장용품 주형기 조작원 ㆍ양초주입기 조작원 ㆍ연필제조기 조작원 ㆍ화장품 생산기 조작원 ㆍ비료 제조기 조작원 ㆍ화장용품 과립기 조작원 ㆍ납제조기 조작원 ㆍ염소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양초제조기 조작원 ㆍ양초주형기 조작원 ㆍ탄약제품용 기계 조작원 | +| | 22.플라스틱제품생산 기계조작원 | 플라스틱 물질을 얻기 위해 화합물을 혼합, 합성하여 플라스틱 구성부품과 제품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 <예시>ㆍ플라스틱연마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주입성형기 조작원 ㆍ플라스틱도장기 조작원ㆍ플라스틱광택기 조작원ㆍ플라스틱천공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사출기 조작원ㆍ플라스틱적층기 조작원ㆍ플라스틱증착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조각기 조작원ㆍ플라스틱식각기 조작원ㆍ플라스틱주입압착성형기 조작원 ㆍ플라스틱도포기 조작원ㆍ플라스틱절단기 조작원ㆍ플라스틱압출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완성기 조작원ㆍ플라스틱래미네이팅기 조작원 | +| | 23.고무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생고무, 합성고무 등을 성형하여 가정용, 공업용, 산업용 부속품을제조하는 사람(배합 및 화공약품 첨가 등은 배합원으로 분류한다.) <예시>ㆍ고무 성형기 조작원ㆍ캘린더 권취장치 조작원ㆍ캘린더 권출장치 조작원 ㆍ고무 쇄절기 조작원ㆍ타이어 성형기 조작원 ㆍ고무 양각기 조작원 ㆍ고무 캘린더기 조작원 ㆍ고무제품 가공기 조작원ㆍ고무 코팅기 조작원 ㆍ고무 가공장치 조작원ㆍ분쇄기 조작원, 고무 및 관련 가공용ㆍ고무 압출기 조작원 ㆍ사열형 압축롤 조작원ㆍ고무 합성기 조작원 ㆍ타이어 경화기 조작원 ㆍ타이어 재생기 조작원ㆍ고무인장품 제조기 조작원ㆍ캘린더롤 조작원 ㆍ경화고무제품 제조기 조작원ㆍ마쇄기 조작원, 고무 및 관련 가공용 | +| | 24.고무·합성수지· 도료배합원 | 고무, 합성수지, 도료, 안료 등 물질을 배합기에서 배합하거나 배합기를 조 작하는 사람 <예시>ㆍ천연고무배합원ㆍ합성수지배합원ㆍ도료배합원ㆍ안료배합원ㆍ염료배합원 | +| | 25.유약·점토제품원료 | 유약이나 점토의 원료를 배합하거나 배합기를 조작하는 사람 | +| | 배합원 | <예시>ㆍ유약배합원 ㆍ점토배합원 ㆍ점토원료배합원 | +| | 26.시멘트·아스콘배합원 | 시멘트, 콘크리트, 아스콘의 원료 등의 배합을 위하여 배합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 ㆍ시멘트배합원 ㆍ콘크리트배합원 ㆍ아스콘배합원 | +| | 27.소성로조작원 | 다양한 성형된 제품을 소성로에서 굽는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예시>ㆍ시멘트 가공로 조작원 ㆍ벽돌 및 타일레토르트로 조작원 ㆍ도자기로 조작원 ㆍ도자기비스킷로 조작원 ㆍ도자기 오븐로 조작원 | +| 세척 | 28.세척원 | 생산과정 중에 생산된 제품의 청(녹)과 오염부분을 화학물(각종 세척제로)로 표백 또는 세척하는 사람(세제로는 산제, 유제, 탈지, 아주까리 세제 등이 있음) <예시> ㆍ화학물 및 관련재료세척기 조작원 ㆍ물 세척기 조작원 | + +![그림 34-1](<../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34_1.png>) + + - - 33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출판 | 29.전자조판원 | 스캐너를 이용하여 자료를 스캔 하거나 사진이나 그림 인쇄 시 색상(필름)을 분리하거나 스티커 인쇄기 조작, 출판 및 자료편집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판 하는 사람. 또는 원본과 대조 확인 작업 또는 사진을 인쇄하기 위해 판을 짜 는 사람 <예시>ㆍ컴퓨터편집디자이너 | +| | 30.편집교정사 | 인쇄과정에서 원본과 대조, 확인 작업 하는 사람 <예시>ㆍ교정사 | +| 인쇄 | 31.종이및합성수지인쇄 기계조작원 | 오프셋인쇄기, 활판인쇄기를 이용하여 인쇄를 하는 사람 또는 인쇄를 위해 동판, 연판으로 된 인쇄판을 만들거나 PE필름 등 합성수지 원단가공기계를 이용하여 비닐류,필름,합성수지 포장지 등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경인쇄원ㆍ잉크젯 인쇄원ㆍ마스터인쇄기 조작원ㆍ평판인쇄기 조작원 ㆍ윤전인쇄기 조작원ㆍ오프셋인쇄기조작원ㆍ활판인쇄기 조작원 ㆍ실린더인쇄기 조작원ㆍ평판활판인쇄기 조작원ㆍ오프셋석판인쇄기 조작원 ㆍ그라비어인쇄기 조작원ㆍ콜로타이프 인쇄원ㆍ셀룰로이드 인쇄원 ㆍ종이재단기 조작원ㆍ활판 인쇄원ㆍ제책기 조작원ㆍ스크린 인쇄원 ㆍ스크린 스텐실원ㆍ실크 인쇄원ㆍ플렉소 인쇄원ㆍ정전기 인쇄원ㆍ금속 인쇄원 ㆍ유리 인쇄원ㆍ나뭇결 인쇄원 ㆍ셀로판 인쇄원ㆍ전사 인쇄원ㆍ카본 인쇄원 ㆍ시일 인쇄원ㆍ인쇄정합기 조작원ㆍ부출 인쇄원ㆍ식모 인쇄원ㆍ스테레오 인쇄원 ㆍ책엠보싱기 조작원ㆍ트위닝제본기 조작원 ㆍ스프링제본기 조작원 ㆍ무선제본기 조작원 ㆍ인쇄합지기 조작원ㆍ인쇄접지기 조작원 ㆍ합성수지포장지인쇄기 조작원 | +| | 32.인쇄기능원 | 인쇄기계조작원의 지시에 따라 전산용지를 정합하거나 수제로 인쇄 및 제책 하는 사람 <예시>ㆍ인쇄용지 정합원, ㆍ수제 인쇄원 ㆍ복사원 ㆍ수제제책원 | +| | 33.연포장재접합원 | 금속 은박 및 금박을 넣거나 포장지에 금속 은박을 붙이는 사람 또는 이러한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금박 인쇄원 ㆍ은박 인쇄원 | +| 방직 · 의류 | 34.방적기계조작원 (섬유기계조작원) | 생실을 비누나 잿물로 처리 또는 방적기, 연사기, 권사기로 가연 또는 합연 하는 사람, (직조,편직 제외) <예시>ㆍ연조기 조작원 ㆍ조방기 조작원 ㆍ정방기 조작원 ㆍ권사기 조작원 ㆍ릴(링기) 조작원 ㆍ실타래 조작원 ㆍ화학섬유 생산기조작원 ㆍ스풀기 조작원 ㆍ섬유혼합기 조작원 ㆍ섬유소면기 조작원 ㆍ소모기 조작원 ㆍ리본래핑기 조작원 ㆍ슬라이버래핑기 조작원 ㆍ레이온생산기 조작원 ㆍ섬유래핑기 조작원 ㆍ연사기 조작원 ㆍ섬유세척기 조작원 ㆍ합사기 조작원 ㆍ방적기 도핑원 ㆍ합성섬유 방적기 조작원 ㆍ나일론생산기 조작원 | +| | 35.섬유기계정비원 | 방직기계 및 직조기, 편직기 등 섬유기계를 유지, 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예시>ㆍ방직기계 정비원ㆍ직조기계 정비원 ㆍ편직기계 정비원 ㆍ섬유기계 정비원 | +| | 36.직조기조작원 | 제직기를 조작하여 직물(일반직물)을 짜는 사람 <예시>ㆍ직포원 ㆍ 횡편직조기 조작원 ㆍ카펫직조기 조작원 | +| | 37.편직기조작원 | 편직기를 사용하여 면장갑, 니트류 등을 짜는 사람 <예시>ㆍ편직원 ㆍ자동편직기 조작원 | +| | 38.염색기계조작원 | 염액에 피염물을 침지시켜 염색하거나 염색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배색기 조작원 ㆍ염료 배합기 조작원 ㆍ섬유염색 BT원 ㆍ직물 표백기 조작원ㆍ직물 염색기 조작원 ㆍ지그 염색기 조작원 ㆍ의복 염색기 조작원 ㆍ로터리 스크린 날염원ㆍ롤러 날염기 운전원 ㆍ칼라 매칭기 조작원 ㆍBT(BEAKER TEST)원 ㆍ끈 염색기 조작원 ㆍ제트 염색기 조작원 ㆍ날염기 조작원 | + +![그림 35-1](<../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35_1.png>) + + - - 34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방직 · 의류 | 39.재단사 | 직물, 합성수지 등 각종 원단에 그려진 선을 따라 적당한 시접을 두면서 재단기나 칼 또는 가위를 사용하여 절단하는 사람(가죽 제외) <예시>ㆍ의복 재단원 ㆍ매트리스본 제작원 ㆍ모자 재단원 ㆍ돛 재단원 ㆍ실내장식품 재단원 ㆍ돛본 제작원 ㆍ실내장식품본 제작원 ㆍ텐트본 제작원 ㆍ장갑 재단원 | +| | 40.패턴사 | 디자이너가 창안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패턴을 종이에 그리는 일을 하는 사람. 패턴이란 사람의 형태, 골격 등을 고려하여 옷본을 제작하는 작업 <예시>ㆍ옷본 제조원 ㆍ모피 패턴사 ㆍ옷본 표시원 ㆍ가죽 패턴사 ㆍ장갑본 제조원 ㆍ패터너 | +| | 41.재봉사 | 직물, 섬유 등의 재료로 의복이나 직물제품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재봉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직물 재봉원 ㆍ기계 자수원 ㆍ스팽글 자수원 ㆍ매트리스 재봉원 ㆍ텐트 재봉원 ㆍ의복 재봉원 ㆍ컴퓨터 자수원 ㆍ돛 재봉원 ㆍ섬유 재봉원 ㆍ자수 재봉원ㆍ타지마자수기 조작원ㆍ모자 재봉원 ㆍ우산 제봉원 | +| | 42.재봉기능원 | 재봉사의 지시를 받아 재봉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예시>ㆍ재봉시다 | +| 모피 · 피혁 | 43.모피가죽제조원 | 모피와 가죽을 주재료로 다양한 의복이나 생활용, 공업용 제품을 제작하거나 수 선하는 사람 <예시>ㆍ모피의복 제조원 ㆍ가죽의복 제조원 ㆍ가죽의복 수선원 ㆍ가죽제품 제조원 ㆍ모피 재봉원 ㆍ가죽의복 재단원 ㆍ갑피 가봉원 ㆍ가죽 재봉원 ㆍ갑피 재단원 ㆍ갑피 접착원 ㆍ갑피 폴더원 ㆍ갑피 연마원 | +| 제화 | 44.제화원 | 고객의 요청에 따라 기계 또는 수작업으로 가죽으로된 신발을 제조 또는 수선 하는 사람 <예시>ㆍ정형화 제조원 ㆍ수제등산화 제조원 ㆍ전투화 제조원 | +| | 45.신발제조기조작원 | 신발용 생고무를 고열압축으로 성형하는 기계를 이용하여 신발창을 만드는 기계를 조작하거나 고무밑창을 접착하기 위해 공정별로 생산기계를 조작하여 신발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구두창 재단원 ㆍ구두창 부착원 ㆍ신발앞골 성형원 ㆍ신발뒤축 성형원 ㆍ신발측면 성형원 ㆍ신발우레탄 성형원 ㆍ신발창·굽 가공원 ㆍ신발창 접착원 ㆍ신발 폴리싱 작업원 ㆍ구두굽 가공원 ㆍ신발중창 가공원 | +| 금속 가공 | 46.판금원 | 강판, 철판, 알루미늄, 함석과 같은 금속판을 가공하여 각종 금속제품의 부분품 을 만들거나 판금으로 제조된 제품을 보수하는 사람 <예시>ㆍ판금원 ㆍ판금기 조작원 ㆍ함석기 조작원 ㆍ보일러 판금기 조작원 ㆍ정밀 판금기 조작원 ㆍ공조 덕트기 조작원 ㆍ금속가구 판금기 조작원 ㆍ판금기 조작원(NCT) ㆍ덕트우드 제조원 | +| | 47.제관원 | 금속구조물과 같은 금속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철판 등의 금속소재를 절단, 가공, 용접, 조립하여 명세서대로 형태를 만드는 사람 <예시>·제관기조작원 ㆍ유조 및 물탱크 제관기 조작원 ㆍ금속제관원 ㆍ설비제관원 ㆍ제관조립원 ㆍ보일러 제관기 조작원 ㆍ금속구조물 제관원 | +| | 48.단조원 | 단조기를 조작하거나 수동으로 두들겨 철 또는 비철금속 제품을 단조하는 사람 <예시>ㆍ단조기 조작원 ㆍ단조프레스기 조작원 ㆍ단조압연기 조작원 ㆍ수동 단조원 ㆍ대장원 ㆍ냉간 단조원 ㆍ프레스 단조원 ㆍ열간 단조원 ㆍ소성 단조원 | + +![그림 36-1](<../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36_1.png>) + + - - 35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금속 가공 | 49.주물(주조)원 | 제품 주형 속에 용해한 철 또는 비철금속 등을 부어 주물품을 제작하는 사람(다이 캐스트, 목형원, 조형원 제외) <예시>ㆍ금형주조기 조작원 ㆍ금형주조기 금형설치원 ㆍ저압주조기 조작원 ㆍ원심분리식 주조기 조작원 ㆍ모형 제조원 ㆍ모래 주형원 ㆍ합형원 ㆍ원형 제조원 ㆍ주조대 주형원 ㆍ주형 제조원 | +| | 50.용접원 | 각종 기계나 금속 구조물 및 압력 용기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금속과 비금속 재료를 용접기 등으로 열이나 압력을 가하여 접합하는 사람 <예시>ㆍ용접기 조작원 ㆍ아세틸렌 용접원 ㆍ아르곤 용접원 ㆍ연 용접원 ㆍ시임 용접원 ㆍ전기아크 용접원 ㆍ토치 절단원 ㆍ고열 절단원 ㆍ조선의장 용접원 ㆍ자동식가스 용접원 ㆍ티그(TIG) 용접원 ㆍ납땜원 ㆍ스파트 용접원 ㆍ테르밋 용접원 ㆍ화염 절단원 ㆍ조선 용접원 ㆍ취부 용접원 ㆍ산소-아세틸렌 용접원 ㆍ황동 용접원 ㆍ용접 사상원 ㆍ저항 용접원 | +| | 51.목형원 | 주형(주물품)을 만들기 위하여 목재로 형틀을 만들어 재단하거나 이를 도와주는 사람 으로 토형제작자도 포함 | +| | 52.금형원 | 각종 금속공작기계, 수공구 및 정밀측정기를 사용하여 금형을 제작 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다이캐스트 금형 제외) <예시>ㆍ금형원 ㆍ금형 제조원 ㆍ금형 조립원 ㆍ금형 설치원 ㆍ금형 가공원 ㆍ금형 선반원 ㆍ금형 밀링원 ㆍ금형 사상원 | +| | 53.다이캐스트원 | 금속 재질의 틀을 사용하여 자동이나 수동으로 재료를 넣고 가열하여 압력을 가해 주 조하여 모형을 만드는 사람(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아연 등 경금속을 사용한다.) <예 시>ㆍ다이캐스팅 금형원 | +| | 54.조형원 | 대량주물을 붓기 위해 주형 목형틀을 넣고 수동으로 점토를 이용해 형태를 만들거나 도와주는 사람 | +| | 55.절곡원 | 수동 절곡기를 이용하여 가공품 또는 제품을 절곡하는 사람 | +| | 56.압연원 | 금속재료를 회전하는 2개의 롤 사이로 통과시켜 여러 형태로 금속재료를 가공하는 사람 | +| | 57.열처리원 | 용도에 따라 쇠를 가열 또는 냉각하는 사람. 또는 금속열처리 장치를 조작하는 사람 | +| | 58.용해원 | 공작기계용 부품 등 금속부품을 만들기 위하여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을 금속용해로 등을 이용하여 용해하는 사람 | +| | 59.합금원 | 각종 철 또는 비철금속과 화공약품을 이용하여 용도에 따라 혼합 합금하는 사람 | +| | 60.절단원 | 설계도면에 의해 금속소재를 프레스기, 샤링기, 수동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사람 <예시>ㆍ절단프레스기 조작원 ㆍ샤링기 조작원 | +| | 61.권취원 | 신선, 연선, 절연, 연합, 피복공정 등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드럼 또는 보빈에 감고, 공정설비에서 분리하고 장치하는 사람 | +| | 62.수동연마원 (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제외) | 도장처리 전 또는 연마 전에 흠집을 제거하기 위해 FDP를 도포하거나 건조석, 사포 (사지) 등으로 손질하는 사람. 또는 페인트 흡부 또는 숫돌기구를 이용하여 금속칼날, 원통, 렌즈 등을 연마하거나 연마용 화학제품 등을 이용하여 금속표면을 연마하는 사람 <예시>ㆍ숫돌 연마원 ㆍ사포 연마원 ㆍ건조석 연마원 ㆍ화학 연마원 | +| | 63.전선원 | 건축용 PH 파일, 콘크리트 전주에 사용되는 이형철근을 권선기에서 스프링 형태로 제작하거나 변압기 및 기계부품에 코일 및 전선을 감는 사람. 또는 기계설비 장비 설치 등에서 배선 및 단선보강 등 산업용 전기를 설치하는 사람 <예시>ㆍ수동코일권선원 ㆍ권선공 | +| | 64.절연원 | 신선된 도체 또는 연선 된 도체 위에 합성수지 또는 기타 절연물 등으로 절연하는 기 계를 조작하는 사람 | + +![그림 37-1](<../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37_1.png>) + + - - 36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도장 | 65.도장원(취부) | 완제품이나 부품의 내부 및 외부를 취부기구 또는 스프레이로 도장하는 사람 <예시>ㆍ철구조물 도장원 ㆍ기계 도장원 ㆍ플라스틱부품 도장원 | +| 도금 | 66.전기도금원 | 내부식성과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고 장식 목적이나 전기, 자기적 특성을 균등 하게 부여하기 위해 전해방식으로 금속물체에 비철금속을 도금하는 기계장치 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산성 침세원 ㆍ산화막 처리기 조작원 ㆍ금속 청정기 조작원 ㆍ금속정제기 조작원 ㆍ금속선 코팅기 조작원 ㆍ금속 전기도금기 조작원 ㆍ금속 래미네이팅기 조작원 ㆍ셰러다이즈기 조작원 ㆍ코일 산세원 ㆍ아연 도금기 조작원 ㆍ세척장치 조작원 ㆍ전기 도금원 ㆍ금속 침책기 조작원 ㆍ고열침지 도금기 조작원 ㆍ금속 분무기 조작원 ㆍ금속 광택기 조작원 ㆍ금속 도장기 조작원 ㆍ금속폭약발사기 조작원 | +| | 67.피복원 | 신선된 도체, 연선된 도체, 절연된 도체 또는 연합된 도체 위에 합성수지 또는 기타 피복제 등으로 피복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 ㆍ금속 피복기 조작원 ㆍ금속선 피복기 조작원 | +| | 68.합성수지피막원 | 알루미늄샷시 등의 금속·비금속 제품 표면에 합성수지와 같은 화학물의 피막을 입히거나 시공하는 사람 | +| 교정 | 69.금속교정원 | 왜곡된 물체나 부품을 밸런스머쉰 또는 수동으로 두드려 성형하거나 열처리 하여 교정하는 사람 | +| 공작 기계 조작 | 70.선반기조작원 | 범용 및 CNC선반, 범용선반기 등을 조작하거나 수동선반기를 이용하여 절삭가공 등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1.드릴링기조작원 | 제품의 홀을 가공하기 위해 드릴링 머신을 사용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2.쇠톱기조작원 | 밴드쏘나 금속쇠톱을 조작하여 가공 또는 절단하는 사람 | +| | 73.벤딩머쉰조작원 | 전동벤딩머쉰(절곡기)에 금속을 넣고 구부리거나 가공하는 사람 | +| | 74.프레나기조작원 | 프레나기와 같은 금속가공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5.레이저광선원 | 레이저광선(전자파)를 이용하여 제품에 글씨를 새기거나 절단하는 등 물체를 가공하는 사람 | +| | 76.신선기조작원 | 구리, 알루미늄 등의 선재를 일련의 다이스에 통과시켜 원하는 선재의 규격 으로 가공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 | 77.용융도금기조작원 | 도금하고자 하는 금속 용융액 속에 금속제품을 담그어 표면에 용융액을 부착하게 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 | 78.플라스틱사출기 | 플라스틱 수지를 녹여 실린더에 저장한 후 이를 일정한 압력으로 금형에 주입 | +| | 조작원 | 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사출기를 조작하는 사람 | +| | 79.압출기조작원 | 알루미늄 재료나 플라스틱 재료를 봉, 관, 띠 및 기타 제품과 같은 계속적인 형태로 밀어내는 압출기를 조작하는 사람 | +| | 80.인발기조작원 | 일정 직경의 철, 비철금속의 관 또는 선재를 제조하는 인발기계장치를 조작 하는 사람 | +| | 81.태핑기조작원 | 자동 및 수동 태핑기를 이용하여 금속 또는 비금속재질에 암 나사산을 가공 하거나 나사 모양을 찍어내는 작업을 하는 사람 | +| | 82.연삭기및연마기 조작원 | 산업용V/V, 자동차용 샷시 제품, 철 구조물, 주물이 완료된 제품 또는 생산품 생산 후 거칠어진 부분을 전동 또는 수동의 그라인더공구 또는 랩핑기, 금속 조작기계를 이용하여 연마 또는 가공하는 사람 <예시>ㆍ성형연삭기 조작원 ㆍ성형연마기 조작원 ㆍ래핑기 조작원 ㆍ그라인더공구 조작원 ㆍ모래 분사장치 조작원 | + +![그림 38-1](<../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38_1.png>) + + - - 37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공작 기계 조작 | 83.모형조각기조작원 | 모형조각기로 도면상에 의거하여 모형을 가공하는 사람 | +| | 84.머쉬닝센터조작원 | 컴퓨터수치제어(CNC)기능이 있는 머쉬닝센터(Machining Center) 공작기계 를 이용해 다양한 가공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예시>ㆍCNC밀링조작원 ㆍ수직머쉬닝센터조작원 ㆍ수평머쉬닝센터조작원 | +| | 85.기타공작기계조작원 | 위에 열거된 공작기계 가공업무 이외의 밀링, 로구로, 샤링, 셰이퍼, 스롯타 등 공작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기계 기술 | 86.기계기술자 | 기계설비, 공장자동화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장비 등에 대한 설계도면 작성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예시>ㆍ프레스금형 설계기술자 ㆍ사출금형 설계기술자 ㆍ선각 설계기술자 ㆍ조선배관 설계기술자 ㆍ식품기계(설계)공학기술자 ㆍ난방기기 기술자 ㆍ공기조절장치 기술자 ㆍ주조금형 설계기술자 ㆍ내연기관 기술자 ㆍ냉방기개발공학 기술자 ㆍ환기장치 기술자 ㆍ냉동기계 기술자 ㆍ오수처리시설 설계기술자 ㆍ공장자동화시설 기술자 | +| | 87.로봇기술자 | 산업용 로봇을 가동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통제하는 로봇기술을 연구하여 설계, 제조 또는 유지업무를 기획, 지휘하는 사람 <예시>ㆍ로봇공학 기술자 ㆍ인공지능로봇 기술자 | +| 정비 | 88.기계장치정비원 | 생산현장의 각종 공업용 기계나 지게차·호이스트 등 현장내 운송기계, 산업용 냉동·냉장·공조기 등을 설치·점검·분해·보수·정비하는 사람 <예시>ㆍ식품기계 설치원 ㆍ화학관련 기계 정비원 ㆍ전자제품기계 설치원 ㆍ공작기계 설치원 ㆍ기계공구 정비원 ㆍ목공기계 정비원 ㆍ터빈 조정원 ㆍ식품기계 정비원 ㆍ고정기관 정비원 ㆍ섬유기계 설치원 ㆍ공작기계 정비원 ㆍ인쇄기계 설치원 ㆍ선박윤활유 주입원 ㆍ화학관련 기계 설치원 ㆍ인쇄기계 정비원 ㆍ전자제품 기계 정비원 ㆍ지게차, 호이스트 설치원 ㆍ산업용 전기냉동기 및 에어컨디셔너 설비원 | +| | 89.보일러설치정비원 | 생산현장의 보일러를 조작하고 관리하며, 보일러의 작동상태와 보일러 배관상태를 점검하는 사람 <예시>ㆍ보일러 기계설비 설치 및 정비원 ㆍ보일러 유지보수원 | +| | 90.전기전자설비정비원 | 생산현장의 전기제어 및 공작기계의 모터 등과 같은 전기설비를 설치·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예시>ㆍ전기제어장치 정비원ㆍ전기전자기기 수리원 ㆍ각종 모터 등 전기장치 정비원 ㆍ자동화시스템 정비원 | +| 수리 | 91.일반기계수리원 | 각종 산업현장의 기계장치를 직업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사람 <예시>ㆍ건설, 광업용 기계장비 수리원 ㆍ제조기계 등 일반기계 수리원 ㆍ조립금속제품 수리원 | +| | 92.전기및정밀기기 수리원 | 생산현장의 전기·전자장치 및 정밀기기를 직업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사람 <예시>ㆍ통신장비 수리원 ㆍ계측기기 수리원 ㆍ전기기기 수리원 ㆍ광학장비 등 정밀기기 수리원 | +| 배관 | 93.공업배관원 | 생산용 시설에 물, 가스, 공기, 증기 또는 기타 물질을 배급하는 배관, 연관 시설을 설치, 수리하는 사람 <예시>ㆍ플랜트 배관공 ㆍ화학장치 배관공 ㆍ설비 배관공 ㆍ배관설비 정비공 | + +![그림 39-1](<../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39_1.png>) + + - - 38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폐수 정화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폐수정화기를 조작하거나 찌꺼기 등 오물을 처리하는 등 폐수 처리하는 사람 <예시>ㆍ폐수처리장치 조작원 ㆍ하수처리장치 조작원 | +| 전기 | 95.전기기사 | 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장치를 정비, 보수, 유지, 관리하는 전기기술자 로서 관리·감독에 종사하는 사람(자격증 소지) | +| | 96.전기산업기사 | 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를 정비, 보수, 유지, 관리하는 전기기술자 (자격증 소지) | +| | 97.전기기능사 | 전기기기를 수리 및 보조함으로써 전기기사를 보좌하는 사람(자격증 소지) | +| 조립 작업 | 98.전자제품조립원 | 가정용 전자제품, 에어컨, 복사기, 전자시계 등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절연선 및 케이블 조립원 ㆍ계측기 조립원ㆍ축전지 및 일차전지 조립원 ㆍ기판 조립원 ㆍ비디오 조립원 ㆍ정밀기구 조립원 ㆍ계기 조립원 ㆍ전자정밀기구 조립원 ㆍ크로노미터 조립원 ㆍ전자괘종시계 조립원 ㆍ가정용 전기기구 조립원 ㆍ복사기 조립원 ㆍ계산기 조립원 ㆍ전자사무용기기 조립원 ㆍ전자회중시계 조립원 | +| | 99.전기기계조립원 | 전신주의 부품이나 형틀을 조립하는 등 교류기기 또는 직류기기를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배전반 조립원 ㆍ조명장치 조립원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 조립원 | 압출, 성형한 고무 또는 플라스틱 부품을 접착제나 나사 등을 사용하거나 홈에 맞추어 완제품 또는 부분품으로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고무제품 조립원 ㆍ플라스틱제품 조립원 | +| | 101.경기계조립원 | 실내장치가 가능한 비교적 경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 +| | 102.중기계조립원 | 부피가 크고 실외에서 사용되는 중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통신장비나 통신기계를 조립하는 사람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양 끝에 장치된 벨트 풀리 사이에 넓적한 이음매 없는 벨트콘베이어를 구동 시키면서 제품을 운반하는 기계에서 작업하는 사람 | +| | 105.부품조립원 | 열거되지 아니한 기계부품, 금속기계부품, 산업용 V벨트, 자동차 헤드라이트용 부품,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의 부품을 조립 등 중간부품을 조립하는 사람 | +| 제품 검사 · 마감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완성단계 제품의 불량여부를 검사하여 보완시키거나 제품의 출하직전 최종 제품에 대한 합격판단과 필요한 경우 조립완성, 수평조정 등 직접 마감 처리 하는 사람 <예시>ㆍ제품검사원 ㆍ제품조정원 ㆍ합격판정원 | +| | 107.상표부착원 | 포장지에 질소 등 공기를 주입하거나 라벨을 붙이는 기계를 조작하여 포장을 하며 필요한 경우 제품에 수입증지를 첨부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공기압축기 조작원 ㆍ가스압축기 조작원 ㆍ질소발생기 조작원 ㆍ병포장기 조작원 ㆍ캐핑기 조작원 ㆍ봉함기 조작원 ㆍ주입기 조작원 ㆍ포장기 조작원 ㆍ래핑기 조작원 ㆍ상표기 조작원 ㆍ상표부착기 조작원 ㆍ브랜딩기 조작원 ㆍ라벨부착기 조작원 ㆍ상품마킹기 조작원 | +| 포장 | 108.기계물품포장원 | 완제품을 규격별로 분류 후 각종 제품을 상품용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 안하여 기계나 장치를 이용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판넬, 비닐, 종이박스, 종이, 쿠션재 등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각종 제품을 상품용으로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110.목재포장원 | 목재 파렛트 및 나무 상자, 목재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포장하는 사람 | +| | 111.철강포장원 | 완성된 철강제품이나 철제 대강판(帶鋼板), 제철물 등을 운송하기 위하여 기계, 공구 등을 이용하여 포장하는 사람 | + +![그림 40-1](<../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40_1.png>) + + - - 39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품질 관리 (화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화학공학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화학공학 분야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화학공학 분야의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금속 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현장에서 품질관리원이 검사한 내역을 검토하여 집 계와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 리자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과정에서 품질의 규격과 일치하는지 판단하거나 중간 및 완제품의 품질을 평가함으로써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금속 재료 및 제품들의 각 생산라인에서 인장강도 또는 제품상태 등을 측정하는 공학시험을 시행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전기, 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 계품질관리사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19.전기·전자및기계 품질관리원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20.전기·전자및기계 제품시험원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기타 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하역 · 적재 | 124.제품하역적재원 | 완성된 제품의 하역 및 적재를 담당하는 사람 <예시>ㆍ하역 잡역부 ㆍ제품 적재원 ㆍ육상화물 하역원 ㆍ가구 하역원 | +| 이송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크레인, 호이스트, 지게차 운전 등 건물내부나 작업경내에서 특수차량을 운 전하는 사람 <예시>ㆍ크레인운전원 ㆍ호이스트운전원 ㆍ지게차운전원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레미콘, 트레일러 운전 등 건물외부에서 배송을 위하여 특수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예시>ㆍ레미콘운전원, ㆍ트레일러운전원 ㆍ대형화물차운전원 | +| 단순 노무 | 127.단순노무종사원 | 각 생산라인의 단순작업이나 식당 및 현장의 경비원 등 열거되지 아니한 단순작업 및 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 <예시>ㆍ제품단순선별원 ㆍ제품운반원 ㆍ단순권선원 ㆍ인형눈 붙이기원 ㆍ구슬꿰기원 ㆍ종이봉투접합원 ㆍ낚시실 꿰기원 ㆍ고리끼우기원 ㆍ제조현장 경비원 ㆍ제조현장 미화원 | +| 안전 | 128.안전관리사 | 작업자의 직업적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 또는 안전을 위한 제반 사 항을 관리 및 감독하는 사람 <예시>ㆍ산업안전 기술자 ㆍ안전관리 시험원 ㆍ노동안전 및 보건 관리원 ㆍ안전관리 기술자 ㆍ전기안전 및 보건 관리원 | +| 작업 반장 | 129.작업반장 | 단순노무종사원 등 생산직종사원을 관리하며, 생산공정 및 제조현장의 팀장 등 각 현장을 관리, 통솔하는 사람 또는 제한된 범위에서 제조공정 책임자 | + +![그림 41-1](<../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41_1.png>) + + - - 40 - + - Ⅳ. 용어해설 + - Ⅴ. 유의사항ⅣⅣ용어해설ⅣⅣ + + ▢ 조사임금 +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조사기준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함 + +ㅇ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성과급(인센티브 등) 및 기타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만을 대상으로 임금을 산정함 ※통상임금과 의미가 다름에 유의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ㅇ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내용에 따른 직종 분류로 129개의 직종코드가 있음 + +ㅇ 직종명은 기존 산업계에서 사용되어온 직종명칭과 함께 공적인 업종분류 및 직업분류를 감안하여 결정되었음 + +▢ 총인원 + +ㅇ 조사기준월 근로에 대하여 실제 임금이 지급된 해당 직종의 모든 생산직 상시근로자(남녀)를 의미하며, 2가지 이상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가장 업무비중이 큰 직종에 포함되도록 하며, 만일 업무비중이 균등한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시간수와 급여도 나누어 각각 조사하고 해당 직종별 총인원 수에 각각 포함시킴 + +▢ 월 정상근로시간 + +ㅇ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의 월 정상근로시간의 합계를 조사함 + +※ 초과·연장·휴일 근로시간 제외 + +ㅇ 근로자가 만근을 하였을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정상근로시간은 208시간(또는 209시간)으로 조사함 + +ㅇ 근로자중 만근을 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월 정상근로시간에서 휴무일 1일당 8시간씩 차감함 + +ㅇ 주휴시간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일주일당 15시간을 근무하였을 경우 1주당 8시간(1일)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줌 + +![그림 43-1](<../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43_1.png>) + + - - 42 - + + ▢ 기본급 + +ㅇ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월급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지급된 월 기본급의 합계를 조사함 + +▢ 통상적 수당 + +ㅇ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 해당직종 총인원의 월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조사함 + +(※ 만일 ‘월 정상근로시간’에 유급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 + + - · 위험수당: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 · 생산장려수당 :기술과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 · 자격수당: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 · 가족수당: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 - · 근속수당:근속년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수당 + - · 상 여 금: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수당【참고】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에 대한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 해설정액급여는 통상임금(기본급+통상적 수당)과 그 밖에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수당으로 구성되는데,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하는 휴일근로수당은 제외된다.▢ 기본급 ㅇ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당, 시간급 등을 기본급에 기입* 연봉제의 경우 기본연봉을 월액으로 환산(기본연봉/12)하여 기본급에 기입▢ 통상적 수당ㅇ 단체협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일·주·월 기타 임금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 본 보고서에서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상여금을 지칭 + +![그림 44-1](<../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44_1.png>) + + - - 43 - + +![그림 45-1](<../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45_1.png>) + +![그림 45-3](<../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45_3.png>) + +▢ 기타 수당(조사대상 아님)ㅇ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수당(연월차 유급휴가근로수당 포함). 다만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은 제외▢ 총지급액 + +ㅇ 해당직종 총인원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조사(주휴수당 포함) + +▢ 평균일급 + +ㅇ 해당직종 총인원의 평균 일급으로 월 지급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함(日 8시간 근무 금액으로 주휴수당이 고려되지 않음) + +▢ 입력사례 + +【예시. 비금속광물 제조업체의 생산직 직종 입력현황】 + +![그림 45-2](<../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45_2.png>) + +![그림 45-4](<../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45_4.png>) + +![그림 45-5](<../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45_5.png>) + + - - 44 -ⅤⅤ유의사항ⅤⅤ + + ▢ 직종분류의 근거 및 시계열 단절 + +ㅇ 본 조사에서 사용하는 직종분류는 기존의 중소제조업의 생산현장에서 활용되어 온 고유 직종과 함께 통계청에서 발간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및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한국고용직업분류』를 참고하여 유사한 업무의 직종은 같은 직업군으로 편재하고 새로 발생한 유의미한 직업군은 신규직종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활용도가 떨어지는 직종은 삭제하는 등 현재의 산업 및 직업체계와 연계되고 직관적인 직종분류가 될 수 있도록 2019년 조사부터 새롭게 적용한 것임 + +ㅇ 2018년도 조사부터는 모집단의 변경과 함께 중소기업 구분기준이 기존의 종사자수에서 매출액 규모로 변경되었기에 이전년도 직종별조사와 시계열 단절이 발생할 수 있음 + +▢ 통계작성체계 조사의 기획, 표본설계, 직종체계 개편 및 조사표 확정, 결과분석 중소기업중앙회및 발표↑↓실사용역업체조사실사진행, 조사표 회수, 조사표 입력(입력확인)↑↓중소기업조사표 기재(인터넷시스템 직접입력 병행) + +▢ 조사대상 및 조사임금 + +ㅇ 조사대상은 1개월 이상 근무한 생산직 상시근로자 + + -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해당 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 + + - -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만 대상으로 임금 산정 + - - 단, ‘월 정상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기재하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하여 조사 + +![그림 46-1](<../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46_1.png>) + + - - 45 - + + ▢ 조사과정에서의 주요 문의사항 + +ㅇ 직 종 명 + + - - 업체 입력 직종명이 기준 직종명(조사표 직종코드 및 직종명)과 상이한 경우에는 가급적 가장 연관되는 기준 직종명으로 조사하며, 이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직종명은 신규직종으로 별도 구분하여 조사함 + + ㅇ 상시근로자수 + + - - ‘총인원’은 ‘생산직 상시근로자수’에 해당되는 인원으로 조사기준일 현재 1개월 이상 기간동안 고용된 근로자 중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 - 등) , 산업기능요원, 대표자(임원) 등을 제외한 인원임 + - - 생산직 근로자가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가장 업무비중이 큰 직종에 포함되도록 하며, 만일 업무비중이 균등한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시간수와 급여도 나누어 각각 조사하고 해당 직종별 총인원 수에 각각 포함시킴 + + ㅇ 임금산정 기준이 연봉제인 경우 + + - - 연봉제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을 연봉에 포함시켜 산정하므로 임금산정 기준이 연봉제인 경우 연봉이 기본급에 모두 합산되어 있으므로 조사표에 각종 수당, 특별급여 등이 구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업체에 수당 등 유무를 확인하고, 수당 등이 있을 경우에는 구분하여 조사함 + + ㅇ 총월정상근로시간 + + - - 조사과정에서 직종별 총인원의 월정상근로시간의 합계를 적지 않고 1인당 월정상근로시간을적는 경우에는 직종별로 총인원의 월정상근로시간의 총합을 구해 조사함 + + ㅇ 월정상근로시간의 산정 + + - - 월 정상근로시간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유급 등)이 포함되어 있음 + + ※ 통상 1일 8시간, 주5일 만근하여 근무한 경우 조사기준월의 정상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8시간(또는 209시간)이며, 주휴수당을 받는 사람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월간으로는 약 66시간 이상임 + +![그림 47-1](<../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47_1.png>) + + - - 46 -2026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발 행 인 : 김 기 문발 행 처 : 중소기업중앙회 + - (우) 0724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전 화 : 02) 2124-3156홈페이지 : http://www.kbiz.or.kr이 책자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중소기업중앙회 조사통계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림 48-1](<../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48_1.pn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3. 직종별 조사노임.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3. 직종별 조사노임.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36ae4e65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3. 직종별 조사노임.md @@ -0,0 +1,511 @@ +# 직종별 조사노임 + +> 원문: 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중소기업중앙회, 공표 2026-06-30, 적용 2026-07-01) +> 변환: pdf2md (2026-08-14). 표·수치 정상. `*` = 표본 부족 미공표, `**` = 원문 각주 참조. + +- - 18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6년 3월 | | 2025년 8월 조사노임 | 2025년 3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 계수 | | | +| 세척 | 28.세척원 | 91,181 | 16 | 91,428 | 91,487 | +| 출판․인쇄 | 29.전자조판원 | 106,954 | 16 | 103,691 | 103,691 | +| | 30.편집교정사 | 99,874 | 17 | **97,231 | **97,231 | +| | 31.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121,205 | 22 | 114,945 | 115,060 | +| | 32.인쇄기능원 | 127,289 | 25 | 125,598 | 124,418 | +| | 33.연포장재접합원 | 144,957 | 17 | **129,884 | **123,065 | +| 방직․의류 | 34.방적기계(섬유기계)조작원 | 104,566 | 21 | 100,725 | 94,931 | +| | 35.섬유기계정비원 | 128,944 | 28 | 132,560 | 124,349 | +| | 36.직조기조작원 | 107,243 | 25 | 106,845 | 106,477 | +| | 37.편직기조작원 | 118,291 | 21 | 120,701 | 110,494 | +| | 38.염색기계조작원 | 115,118 | 18 | 104,203 | 103,730 | +| | 39.재단사 | 114,472 | 21 | 110,619 | 107,532 | +| | 40.패턴사 | 147,217 | 26 | 152,158 | 144,168 | +| | 41.재봉사 | 106,254 | 28 | 104,945 | 102,109 | +| | 42.재봉기능원 | 90,475 | 13 | 92,891 | 87,489 | +| 모피․피혁 | 43.모피가죽제조원 | 91,534 | 11 | 89,309 | 98,952 | +| 제화 | 44.제화원 | 104,096 | 16 | **98,855 | 94,162 | +| | 45.신발제조기조작원 | 87,798 | 7 | 83,388 | 86,601 | +| 금속가공 | 46.판금원 | * | * | 102,749 | 111,071 | +| | 47.제관원 | 119,113 | 28 | 119,354 | 112,480 | +| | 48.단조원 | 114,828 | 31 | 109,546 | 106,838 | +| | 49.주물(주조)원 | 115,294 | 21 | 106,327 | 107,510 | +| | 50.용접원 | 124,879 | 25 | 120,717 | 119,919 | +| | 51.목형원 | * | * | * | * | +| | 52.금형원 | 127,946 | 24 | 122,187 | 119,545 | +| | 53.다이캐스트원 | * | * | **93,951 | **91,601 | +| | 54.조형원 | * | * | 115,864 | 112,019 | +| | 55.절곡원 | 108,555 | 21 | 116,368 | 115,341 | +| | 56.압연원 | 109,472 | 14 | 104,792 | 103,011 | +| | 57.열처리원 | 114,461 | 19 | 106,058 | 109,071 | +| | 58.용해원 | 129,411 | 30 | 117,122 | 112,334 | +| | 59.합금원 | 99,053 | 6 | **111,332 | **111,759 | +| | 60.절단원 | 118,825 | 27 | 110,951 | 110,149 | +| | 61.권취원 | 99,762 | 28 | 106,256 | 98,097 | +| | 62.수동연마원 | 114,486 | 26 | 112,910 | 111,841 | +| | 63.전선원 | 89,755 | 11 | * | * | +| | 64.절연원 | 96,924 | 13 | 104,665 | **95,496 | + + - - 19 -(단위 : 원) +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6년 3월 | | 2025년 8월 조사노임 | 2025년 3월 조사노임 | +|---|---|---|---|---|---| +| | | 조사노임 | 변동 계수 | | | +| 도장 ․ 도금 | 65.도장원(취부) | 116,939 | 19 | 109,545 | 106,926 | +| | 66.전기도금원 | 112,340 | 15 | 97,181 | 94,968 | +| | 67.피복원 | 96,298 | 16 | * | **86,822 | +| | 68.합성수지피막원 | 93,356 | 13 | * | **102,865 | +| 교정 | 69.금속교정원 | * | * | **102,015 | **102,773 | +| 공작기계 조작 | 70.선반기조작원 | 123,489 | 27 | 118,416 | 116,986 | +| | 71.드릴링기조작원 | 101,336 | 17 | 96,773 | **92,758 | +| | 72.쇠톱기조작원 | * | * | * | * | +| | 73.벤딩머쉰조작원 | 104,512 | 22 | 102,263 | 99,389 | +| | 74.프레나기조작원 | 103,338 | 23 | 93,988 | 98,224 | +| | 75.레이저광선원 | 119,138 | 5 | 127,884 | 128,540 | +| | 76.신선기조작원 | 99,704 | 14 | **104,407 | **101,015 | +| | 77.용융도금기조작원 | * | * | **109,998 | **112,025 | +| | 78.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107,966 | 26 | 105,127 | 104,744 | +| | 79.압출기조작원 | 115,520 | 30 | 104,967 | 111,505 | +| | 80.인발기조작원 | 105,429 | 27 | 113,868 | 117,759 | +| | 81.태핑기조작원 | * | * | **103,175 | **103,175 | +| | 82.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116,506 | 24 | 106,364 | 103,736 | +| | 83.모형조각기조작원 | * | * | * | * | +| | 84.머쉬닝센터조작원 | 119,851 | 21 | 115,470 | 121,656 | +| | 85.기타공작기계조작원 | 124,222 | 22 | 107,893 | 107,604 | +| 기계기술 | 86.기계기술자 | 146,084 | 16 | 137,979 | 141,305 | +| | 87.로봇기술자 | 136,895 | 19 | 132,379 | 130,513 | +| 정비․수리 | 88.기계장치정비원 | 139,942 | 26 | 132,237 | 131,589 | +| | 89.보일러설치정비원 | 119,312 | 14 | 109,288 | 109,288 | +| | 90.전기전자설비정비원 | 137,584 | 26 | 128,279 | 126,037 | +| | 91.일반기계수리원 | 134,065 | 20 | 134,473 | 136,467 | +|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138,265 | 18 | 125,138 | 116,708 | +| 배관 | 93.공업배관원 | * | * | **120,639 | **130,206 | +| 폐수정화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136,252 | 22 | 141,388 | 134,555 | +| 전기 | 95.전기기사 | 158,759 | 28 | 144,953 | 146,027 | +| | 96.전기산업기사 | 135,437 | 46 | 130,987 | 133,046 | +| | 97.전기기능사 | 132,608 | 28 | 132,096 | 128,287 | + +* 90.자동차정비원은 2021년 상반기 조사부터 조사대상에서 제외 + + - - 20 -(단위 : 원) + +| 업 종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6년 3월 | | 2025년 8월 조사노임 | 2025년 3월 조사노임 | +|---|---|---|---|---|---|---| +| | | | 조사노임 | 변동 계수 | | | +| 조립작업 | | 98.전자제품조립원 | 103,690 | 21 | 97,023 | 95,832 | +| | | 99.전기기계조립원 | 116,674 | 29 | 122,522 | 118,695 |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94,944 | 19 | 86,887 | 87,208 | +| | | 101.경기계조립원 | 129,158 | 28 | 128,638 | 126,765 | +| | | 102.중기계조립원 | 134,081 | 36 | 121,894 | 126,881 |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110,853 | 24 | 100,701 | 101,423 |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 | * | **83,831 | 90,624 | +| | | 105.부품조립원 | 110,036 | 24 | 105,323 | 102,680 | +| 제품검사․ 마감 |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109,491 | 24 | 105,278 | 104,227 | +| | | 107.상표부착원 | 95,538 | 15 | 91,506 | 91,311 | +| 포장 | | 108.기계물품포장원 | 101,927 | 21 | 100,635 | 100,627 |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104,303 | 21 | 97,405 | 97,146 | +| | | 110.목재포장원 | 97,332 | 13 | 92,744 | 92,926 | +| | | 111.철강포장원 | 94,994 | 13 | 97,597 | 97,313 | +| 품질 관리 | 화학 공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74,040 | 40 | 172,625 | 167,653 |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137,860 | 21 | 128,729 | 129,109 |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115,318 | 23 | 125,392 | 127,935 | +| | 금속 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164,926 | 17 | **178,350 | 179,162 |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140,458 | 26 | 131,798 | 130,151 |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98,202 | 17 | **108,637 | 113,848 | +| | 전기· 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66,228 | 31 | **175,695 | 170,081 | +| |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136,083 | 21 | 127,461 | 126,212 | +| |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123,943 | 15 | 117,261 | 110,832 | +| | 기타 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52,022 | 23 | * | * |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127,016 | 24 | 121,609 | 123,152 | +| |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151,884 | 30 | * | 105,580 | +| 하역․적재․ 이송 | | 124.제품하역적재원 | 112,956 | 23 | 107,085 | 105,602 | +| |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116,078 | 25 | 111,427 | 111,336 |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122,773 | 25 | 114,283 | 114,076 | +| 단순노무 | | 127.단순노무종사원 | 95,767 | 16 | 90,694 | 90,830 | +| 안 전 | | 128.안전관리사 | 149,611 | 26 | 143,961 | 144,631 | +| 작업반장 | | 129.작업반장 | 147,122 | 32 | 139,712 | 138,737 | +| 전체평균 | | | 120,610 | | 114,682 | 114,007 | + + - - 21 -5555이전 직종코드·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찾기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1.CAD설계사(기계) | 1.CAD설계사(기계) | +| 2.CAD설계사(회로) | 2.CAD설계사(회로) | +| 6.드릴링기조작원 | 71.드릴링기조작원 | +| 7.공작기계조작원 | 85.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8.마킹원 | 삭제(46.판금원으로 통합) | +| 12.절곡원 | 55.절곡원 | +| 13.귀금속세공원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14.주물원 | 49.주물(주조)원 | +| 15.단조원 | 48.단조원 | +| 16.금형원 | 52.금형원 | +| 17.목형원 | 51.목형원 | +| 18.조형원 | 54.조형원 | +| 19.압연원 | 56.압연원 | +| 20.압출기조작원 | 79.압출기조작원 | +| 21.열처리원 | 57.열처리원 | +| 22.용해원 | 58.용해원 | +| 23.인발기조작원 | 80.인발기조작원 | +| 24.태핑기조작원 | 81.태핑기조작원 | +| 25.판금원 | 46.판금원 | +| 26.합금원 | 59.합금원 | +| 28.다이케스트원 | 53.다이캐스트원 | +| 30.쇠톱기조작원 | 72.쇠톱기조작원 | +| 31.모형조각기원 | 83.모형조각기조작원 | +| 32.절단원 | 60.절단원 | +| 34.유리절단및재단원 | 17.유리절단및재단원 | +| 35.벤딩머쉰조작원 | 73.벤딩머쉰조작원 | +| 36.금속교정원 | 69.금속교정원 | +| 37.선반원 | 70.선반기조작원 | +| 38.프레나기조작원 | 74.프레나기조작원 | +| 39.레이저광선원 | 75.레이저광선원 | +| 40.일반화학원 | 21.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고무,플라스틱제외) | +| 40.일반화학원 | 22.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1.요업원 | 18.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42.합성수지피막원 | 68.합성수지피막원 | +| 43.권취원 | 61.권취원 | +| 44.연선기.연합기조작원 | 삭제(76.신선기조작원으로 통합) | +| 45.신선기조작원 | 76.신선기조작원 | + + - - 22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46.절연원 | 64.절연원 | +| 47.피복원 | 67.피복원 | +| 48.고무제품생산원 | 23.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50.용접원 | 50.용접원 | +| 51.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82.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 52.연마원(기타) | 62.수동연마원(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제외) | +| 53.세척원 | 28.세척원 | +| 54.목제품도장원 | 14.목제품도장원 | +| 55.도장원(취부) | 65.도장원(취부) | +| 56.용융도금기조작원 | 77.용융도금기조작원 | +| 57.전기도금원 | 66.전기도금원 | +| 58.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78.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 59.배합원 | 24.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59.배합원 | 25.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59.배합원 | 26.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60.가구제조원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62.제재원 | 삭제(9.목재가공기계조작원에 통합) | +| 63.펄프제조장치조작원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64.합판제조원 | 12.합판제조원 | +| 65.제재기계운전원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66.목재건조기계조작원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67.제지원 | 삭제(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에 통합) | +| 69.골판지제조원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70.부품조립원 | 105.부품조립원 | +| 71.전기기계조립원 | 99.전기기계조립원 | +| 72.중기계조립원 | 102.중기계조립원 | +| 73.경기계조립원 | 101.경기계조립원 | +| 74.전자제품조립원 | 98.전자제품조립원 | +| 75.통신기계조립원 | 103.통신기계조립원 | +| 76.화학공학제품시험원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 7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 78.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 79.기타공학제품시험원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 80.화학공학품질관리원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 81.금속재료품질관리원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 + - - 23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82.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 83.기타공학품질관리원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 84.화학공학품질관리사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 8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 86.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 87.기타공학품질관리사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 88.기계정비원 | 88.기계장치정비원 | +| 89.전기정비원 | 90.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90.차량정비원 | 삭제(90.자동차정비원) | +| 91.제품검사및조정원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 92.기계기술자 | 86.기계기술자 | +| 93.전선원 | 63.전선원 | +| 94.배관원 | 93.공업배관원 | +| 95.목재포장원 | 110.목재포장원 | +| 96.기계물품포장원 | 108.기계물품포장원 | +| 97.수동물품포장원 | 109.수동물품포장원 | +| 98.철강포장원 | 111.철강포장원 | +| 99.제품출하원 | 124.제품하역적재원 | +| 100.전산용지정합원 | 32.인쇄기능원 | +| 101.전자조판원 | 29.전자조판원 | +| 102.교정사 | 30.편집교정사 | +| 103.컴퓨터웹디자이너 | 3.컴퓨터웹디자이너 | +| 105.인쇄기조작원 | 31.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108.연포장재접합원 | 33.연포장재접합원 | +| 109.방직기조작원 | 34.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110.방직기계정비원 | 35.섬유기계정비원 | +| 111.재봉원 | 41.재봉사 | +| 112.직물재단사 | 39.재단사 | +| 113.염직원 | 38.염색기계조작원 | +| 114.재봉기운용사 | 41.재봉사 | +| 115.제화원 | 44.제화원 | +| 116.직포원 | 36.직조기조작원 | +| 117.편직원 | 37.편직기조작원 | +| 118.피혁가공원 | 43.모피가죽제조원 | + + - - 24 -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120.전기기사 | 95.전기기사 | +| 121.전기산업기사 | 96.전기산업기사 | +| 122.전기기능사 | 97.전기기능사 | +| 126.컴퓨터운용사 | 4.컴퓨터운용사 | +| 127.콘크리트제품성형기조작원 | 20.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128.특수차운전원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129.돌분쇄원 | 19.채석및석재절단원 | +| 131.소성원 | 27.소성로조작원 | +| 133.폐수처리원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134.식품제조원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134.식품제조원 | 6.식품가공원 | +| 134.식품제조원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135.단순노무종사원 | 127.단순노무종사원 | +| 136.작업반장 | 129.작업반장 | +| 137.안전관리사 | 128.안전관리사 | +| 138.벨트콘베이어작업원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 139.보일러조작원 | 89.보일러설치정비원 | +| 신규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신규 | 40.패턴사 | +| 신규 | 42.재봉기능원 | +| 신규 | 45.신발제조기조작원 | +| 신규 | 47.제관원 | +| 신규 | 84.머쉬닝센터조작원 | +| 신규 | 87.로봇기술자 | +| 신규 | 91.일반기계수리원 | +| 신규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 신규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 신규 | 107.상표부착원 | + + - - 25 - + - Ⅲ. 조 사 표(직종해설 포함)2026년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표(작성기준 : 2026년 3월분 임금대장 기준) + +| ※ 업체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 | | | | +|---|---|---|---|---| +| 지 역 | 일련번호 | 산업분류 | 규 모 | 전년도 조사 | +| | | | | 참 여 □ | +| | | | | 미참여 □ | + +![그림 28-1](<../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28_1.png>) + +- 1. 일반사항 + +| | | 사업자번호 | | | | - | | | - | | | | | | +|---|---|---|---|---|---|---|---|---|---|---|---|---|---|---| +| 회사명 | | 대표자 | | | | | | | | | | | | | +| 주 소 | | | | | | | | | | | | | | | +| 전 화 | ( ) | 팩 스 | ( ) | | | | | | | | | | | | +| 종사자수 | 생산직 명 + 사무직 명 = 합계 명 | | | | | | | | | | | | | | +| 주생산품 | | 매출액 | (2025년 기준) 억원 | | | | | | | | | | | | +| 담당자 | | 이메일 | | | | | | | | | | | | | + + - 주) 1. 종사자수는 3월말 현재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임금근로자 (※ 급여를 받지 않는 무급종사자 등은 제외) +- 2. 하반기 조사에서 이메일을 통해 상반기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수정하므로 회신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중소기업의 올바른 실태파악을 위한 귀중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저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국가지정통계(승인번호 340005호)인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동 조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물품 구매계약시 제조부문의 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생산직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반드시 귀사의 임금대장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본 조사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실사기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케이디앤리서치 (전화) 02-2183-9135 (팩스) 02-512-0777문의처 (이메일) kdn21@kdn21.co.kr + +![그림 28-2](<../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28_2.png>) + + - - 27 - +- 2. 2026년 3월분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현황ㅇ ‘문1’의 ‘생산직 상시근로자’(수리직종 포함)만을 대상으로 작성ㅇ 【붙임】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참조하여 생산직 근로자의 개별업무를 파악, 유사한 업무를 묶은 후 직종 코드와 직종명을 기재(추가할 직종은 직종코드에 ‘추가’라고 쓰고 임의로 직종명을 정하여 기재하신 후, 추가된 직종의 직종해설은 조사표 하단 해설란에 간략하게 설명 요망)ㅇ 임금에는 [포함] 기본급, 통상적수당(주휴수당 포함)만 포함[제외] 초과·연장·휴일 근로(시간)수당 및 기타수당 등은 제외(단위 : 명, 원, 시간) + +| 직종 코드 | 직 종 명 (※붙임참조) | 총인원 | | | 월 정상 근로시간 (①) | 총지급액 (②+③) | | | 평균일급 ((②+③)/① ×8시간) | +|---|---|---|---|---|---|---|---|---|---| +| | | | | | | | 기본급 | 통상적수당 | | +| | | | | | | | (②) | (③) | | +| | | 소계 | 남 | 여 | | | | | | +| 추가 | | | | | | | | | | +| 해설 | | | | | | | | | | +| 추가할 직종이 있을 경우 직종코드란에 ‘추가’라고 쓰시고 임의의 직종명과 지급액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 | | | | | | | | +| 아울러 추가된 직종의 직종해설은 조사표 하단에 간략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응답자 성명 | 휴대전화 번호 | 답례품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 +| |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절▢ ※거절시 답례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성명·휴대전화번호 / 응답자 본인 확인, 답례품 전달 ㅇ 관리처 : 중소기업중앙회(위탁 : ㈜케이디앤리서치) ㅇ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제24조 ㅇ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1년 | + +▢ 조사원 :  ▢ 조사책임자 :  + +![그림 29-1](<../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29_1.png>) + + - - 28 -< 2026년 3월분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현황 작성방법 >기본사항 + + ㅇ 조사대상은 1개월 이상 근무한 생산직 상시근로자 대상 + + -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2026년 3월분의 기본급과 통상적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 +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 / 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 +※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수당만 대상으로 임금 산정 + +※ 만일 ‘월 정상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 + +ㅇ 생산직 근로자가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모든 직종을 각각 기재 + +ㅇ 【붙임】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참조, 생산직 근로자의 개별 업무를 파악하여 유사한 업무끼리 묶은 후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작성 작성예시 + +▶ A사의 3월 임금 지급 현황 + +ㅇ 갑(편집교정사) : 3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3,120,000원, 통상적 수당 400,000원 지급 + +ㅇ 을(편집교정사) : 3월 한달간 150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1,800,000원, 통상적 수당 150,000원 지급 + +ㅇ 병(용접원) : 3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2,080,000원, 통상적 수당 200,000원 지급 + +| 직종 코드1) | 직 종 명1) (※붙임참조) | 총인원2) | | | 월 정상 근로시간3) (①) | 총지급액4) (②+③) | | | 평균일급7) (②+③/① ×8시간) | +|---|---|---|---|---|---|---|---|---|---| +| | | 소계 | 남 | 여 | | | 기본급5) (②) | 통상적수당6) (③) | | +| 29 | 편집교정사 | 2 | 1 | 1 | 358 | 5,470,000 | 4,920,000 | 550,000 | 122,235 | +| 49 | 용접원 | 1 | 1 | 0 | 208 | 2,280,000 | 2,080,000 | 200,000 | 87,692 | + + - 1) 직종코드․ 직종명생산직 근로자의 근로내용에 따른 직종분류로 별첨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참조하여 해당 직종코드 및 직종명 기재 + - 2) 총인원해당직종에 종사하는 총인원수 기재 + - 3) 월정상 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정상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유급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의 3월 정상근로시간 합계 기재 + - 4) 총지급액해당 직종 총인원의 3월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의 합계(주휴수당 포함) 기재 + - 5) 기본급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월급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3월 지급된 기본급 합계 기재 + - 6) 통상적수당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3월 지급된 합계액(주휴수당 포함) 기재 + - 7) 평균일급해당 직종 총인원의 3월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평균 일급 계산【참고】 고용노동부 고시 2026년도 최저임금 : 시급 10,320원, 일급 82,560원(8시간), 월기본급 2,156,880원(208시간) + - - 29 - + + 【붙임 1】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요약) + +| 산업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비고 | +|---|---|---| +| 설계 | 1.CAD설계사(기계) | | +| | 2.CAD설계사(회로) |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 +| 컴퓨터운용 | 4.컴퓨터운용사 | | +| 식품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 +| | 6.식품가공원 |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 +| 귀금속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 +| 제재·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 | +| | 12.합판제조원 |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14.목제품도장원 | | +| 가구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 +| 유리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17.유리절단및재단원 | 舊130번 | +| 요업·콘크리트 | 18.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19.채석및석재절단원 | | +| | 20.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화학·고무·플라스틱 | 21.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22.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23.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 24.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 | +| | 25.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 | 26.시멘트·아스콘배합원 | | +| | 27.소성로조작원 | | +| 세척 | 28.세척원 | | +| 출판 인쇄 | 29.전자조판원 | | +| | 30.편집교정사 | | +| | 31.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 | +| | 32.인쇄기능원 | | +| | 33.연포장재접합원 | | +| 방직·의류 | 34.방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 | +| | 35.섬유기계정비원 | | +| | 36.직조기조작원 | | +| | 37.편직기조작원 | | +| | 38.염색기계조작원 | | +| | 39.재단사 | | +| | 40.패턴사 | | +| | 41.재봉사 | | +| | 42.재봉기능원 | | +| 모피·피혁 | 43.모피가죽제조원 | | +| 제화 | 44.제화원 | | +| | 45.신발제조기조작원 | | +| 금속가공 | 46.판금원 | | +| | 47.제관원 | | +| | 48.단조원 | | +| | 49.주물(주조)원 | | +| | 50.용접원 | | +| | 51.목형원 | | +| | 52.금형원 | | +| | 53.다이캐스트원 | | +| | 54.조형원 | | +| | 55.절곡원 | | +| | 56.압연원 | | +| | 57.열처리원 | | +| | 58.용해원 | | +| | 59.합금원 | | +| | 60.절단원 | | +| | 61.권취원 | | +| | 62.수동연마원 | | +| | 63.전선원 | | +| | 64.절연원 | | +| 도장 | 65.도장원(취부) | | + +| 산업분류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비고 | +|---|---|---|---| +| 도금 | | 66.전기도금원 | | +| | | 67.피복원 | | +| | | 68.합성수지피막원 | | +| 교정 | | 69.금속교정원 | | +| 공작기계조작 | | 70.선반기조작원 | | +| | | 71.드릴링기조작원 | | +| | | 72.쇠톱기조작원 | | +| | | 73.벤딩머쉰조작원 | | +| | | 74.프레나기조작원 | | +| | | 75.레이저광선원 | | +| | | 76.신선기조작원 | | +| | | 77.용융도금기조작원 | | +| | | 78.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 | +| | | 79.압출기조작원 | | +| | | 80.인발기조작원 | | +| | | 81.태핑기조작원 | | +| | | 82.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 | +| | | 83.모형조각기조작원 | | +| | | 84.머쉬닝센터조작원 | | +| | | 85.기타공작기계조작원 | | +| 기계로봇기술 | | 86.기계기술자 | | +| | | 87.로봇기술자 | | +| 정비 | | 88.기계장치정비원 | | +| | | 89.보일러설치정비원 | | +| | | 90.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 수리 | | 91.일반기계수리원 | | +| | |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 | +| 배관 | | 93.공업배관원 | | +| 폐수정화 |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 +| 전기 | | 95.전기기사 | | +| | | 96.전기산업기사 | | +| | | 97.전기기능사 | | +| 조립 | | 98.전자제품조립원 | | +| | | 99.전기기계조립원 | |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 +| | | 101.경기계조립원 | | +| | | 102.중기계조립원 | |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 +| | | 105.부품조립원 | | +| 제품검사·마감 |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 +| | | 107.상표부착원 | | +| 포장 | | 108.기계물품포장원 | |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 +| | | 110.목재포장원 | | +| | | 111.철강포장원 | | +| 품질관리 | 화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 +| | 금속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 +| | 전기/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 | +| | |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 +| | |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 | +| | 기타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 +| | | 123.기타공합제품시험원 | | +| 하역·적재 | | 124.제품하역적재원 | | +| 이송 |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 +| 단순노무 | | 127.단순노무종사원 | | +| 안전 | | 128.안전관리사 | | +| 작업반장 | | 129.작업반장 | | + +![그림 31-1](<../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31_1.pn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4.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4.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75aa23d5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4.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md @@ -0,0 +1,344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 + +> 원문: 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중소기업중앙회, 공표 2026-06-30, 적용 2026-07-01) +> 변환: pdf2md (2026-08-14). 표·수치 정상. `*` = 표본 부족 미공표, `**` = 원문 각주 참조. + +- - 30 - + + 【붙임 2】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설계 | 1.CAD설계사(기계) | 기계장치 및 관련 장비의 제조를 위해 시공도 등을 CAD를 활용하여 설계하는 사람 <예시> ㆍ기계 제도사 ㆍ기계공학 제도사 ㆍ공구 제도사 ㆍ냉․난방장치 제도사 | +| | 2.CAD설계사(회로) | 전기기기·전자장비 등 제품의 제조, 설치를 위해 CAD를 활용하여 상세한 회로를 설계하는 사람 <예시>ㆍ전기장비 제도사 ㆍ전자장비 제도사 | +| 웹활용 | 3.컴퓨터웹디자이너 | 인터넷 홈페이지를 디자인하거나 인터넷 제작도구를 사용하여 고안된 이미지를 웹에 올리거나 운용하는 사람 <예시>ㆍ홈페이지 디자이너 ㆍ웹페이지 디자이너 ㆍ기업용 웹 운영자 | +| 컴퓨터 운용 | 4.컴퓨터운용사 | 컴퓨터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거나, 시스템 사용자들 에게 기술적인 지원 및 훈련을 시키고, 사용자들의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는 사람 | +| 식품 가공 | 5.제과제빵떡제조원 | 아이스크림, 빵, 과자, 떡 등의 식품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제과·제빵원 ㆍ떡 제조원 | +| | 6.식품가공원 | 식용용 가축을 도축하거나 해물, 김치 등의 식품을 가공하는 사람 <예시>ㆍ도축원 ㆍ김치·밑반찬 제조 종사원 ㆍ기타 식품 가공 종사원 | +| |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 기타의 식품가공 또는 식용 부재료의 생산을 위해 각종 식품가공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육류·어패류·낙농품 가공기계 조작원 ㆍ제분·도정 기계 조작원 ㆍ곡물 가공제품 기계 조작원 ㆍ과실·채소 기계 조작원 ㆍ음료 제조기계 조작원 ㆍ기타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 +| 귀금속 세공 | 8.귀금속보석세공원 | 금, 은 등 귀금속 및 보석제품을 다양한 모양과 용도로 세공하는 사람 <예시>ㆍ귀금속 세공원 ㆍ보석 세공원 ㆍ귀금속 박판원 ㆍ장신구 수리원 ㆍ장신구 주형 주조원 ㆍ은 세공원 ㆍ보석장신구 세공원 ㆍ귀금속장신구 세공원 ㆍ금 세공원 ㆍ귀금속 압연원 ㆍ장신구 법랑원 | +| 제재 · 제지 |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 제재소에서 목재를 제재, 절삭, 파쇄하거나 가공하는 목재제재기나 띠톱제재기 등을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제재원 ㆍ목재제재기 조작원 ㆍ띠톱제재기 조작원 ㆍ목재처리기 조작원 ㆍ목재마쇄기 조작원 ㆍ로타리레이스 조작원 ㆍ단판건조기 조작원 ㆍ슬라이서 조작원 ㆍ목재선반 조작원 ㆍ목재보링기 조작원 ㆍ목재천공기 조작원 ㆍ목재밀링기 조작원 ㆍ목재평삭기 조작원 ㆍ칼날연마기 조작원 ㆍ목재칩제조기 조작원 ㆍ펄프치퍼기 조작원 ㆍ단판절단기 조작원 | +| |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 수건, 증기건, 전기건, 고주파방식 등에 의하여 목재를 건조시키는 등 목재 건 조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목재건조기 조작원 | +| | 11.펄프종이제조장치 조작원 | 펄프를 원료로 종이, 판지 및 박엽지 등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거나 화학 처리에 의하여 펄프원료를 표백하는 기계, 원료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는 회전 또는 고정 보일러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제지원 ㆍ제지기 조작원 ㆍ펄프보일러 조작원 ㆍ펄프디제스터 조작원 ㆍ펄프표백기 조작원 ㆍ펄프정제기 조작원 ㆍ재권치기 조작원 ㆍ펄프기 조작원 ㆍ펄프비터기 조작원 ㆍ펄프정선기 조작원 ㆍ펄프배합기 조작원 ㆍ코팅기 조작원 ㆍ특수광택기 조작원 ㆍ수퍼캘린더기 조작원 ㆍ펄프스크린 조작원 ㆍ목재펄핑기 조작원 | + +![그림 32-1](<../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32_1.png>) + + - - 31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제재 · 제지 | 12.합판제조원 | 베니어(단판)의 겉장과 속장을 일렬로 놓고 접착하여 합판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합판심삽입기 조작원 ㆍ합판압착기 조작원 ㆍ베니어압착기 조작원 | +| | 13.종이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종이가방, 상자, 봉투, 골판지 상자 같은 종이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각종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골판지제조원 ㆍ종이상자제조기 조작원 ㆍ종이백제조기 조작원 ㆍ골판지라이닝기 조작원 ㆍ판지압착기 조작원 ㆍ기저귀제판지압착기 조작원 ㆍ인화지생산기 조작원 ㆍ셀로판가방 제조기 조작원 ㆍ종이튜브제조기 조작원 ㆍ종이엠보싱기 조작원 ㆍ종이컵제조기 조작원ㆍ클렌징티슈제조기 조작원 ㆍ식품포장용 종이용기 제조기 조작원 ㆍ종이접착기 조작원 ㆍ봉투제조기 조작원 | +| | 14.목제품도장원 | 목공 또는 가구 제조원이 만든 목제품과 가구를 기구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도장하는 사람 <예시>ㆍ목제품도장원 ㆍ가구도장원 | +| 가구 제조 | 15.가구목제품제조원 | 다양한 수공구 및 목공기계를 사용하여 각종 가구 및 목제품을 제작, 장식, 가공 및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예시>ㆍ가구 제조원 ㆍ가구 수리원 ㆍ가구 조립원 ㆍ목제품 제조원 ㆍ목재 시계케이스 제조원 ㆍ목재케이스 제조원 ㆍ판지제품 조립원 | +| 유리 제품 | 16.유리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용융석영, 용융실리카를 포함하여 각종 형태와 용도의 유리, 유리섬유 및 기타 유리제품, 렌즈, 프리즘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여 유리솜 및 유리사 제조, 망입․장식․착색․강화 또는 적층․식각 및 기타 가공 유리를 생산하는 사람 <예시> ㆍ정밀렌즈 제조원 ㆍ유리취주기 조작원ㆍ유리인발기 조작원ㆍ복층유리 제조원 ㆍ박편유리 가공원ㆍ유리원료혼합장치 조작원 ㆍ유리제조로 조작원 ㆍ유리성형기 조작원 ㆍ유리섬유 사출원ㆍ제병기 운전원ㆍ판유리 제조원ㆍ곡유리 제작원ㆍ유리 섬유제품제조기 조작원ㆍ유리 가공기 조작원ㆍ판유리원단 가공원 | +| | 17.유리절단및재단원 | 용해된 유리를 불거나 인력으로 병, 전구, 거울 등 각종 유리제품을 만들거나 유리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 및 재단, 연마하는 사람 <예시> ㆍ유리 취주원ㆍ유리 절단원ㆍ유리 연마원ㆍ거울 재단원ㆍ거울 제경원 ㆍ크리스털유리 재단원ㆍ유리 식각원ㆍ유리병 제조원ㆍ유리 재단원ㆍ유리 제경원 | +| 요업 · 콘크 리트 | 18.점토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내화물작업 및 점토제품 생산기를 조작하거나 타일, 위생도기, 식기, 애자류 등의 도자기를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요업원 ㆍ요업용 기계 조작원 ㆍ점토 혼합기 조작원 ㆍ점토 추출압착기 조작원 ㆍ점토여과 프레스기 조작공 ㆍ요업용 성형기 조작원 ㆍ점토 분쇄기 조작원 ㆍ토련기 조작원 ㆍ요업용 도장기 조작원 ㆍ점토 반죽기 조작원 | +| | 19.채석및석재절단원 | 건설재료로 사용되는 석재를 각종 채굴장비를 이용하여 채굴하여 재단·절단· 분쇄 및 연마하는 사람 <예시>ㆍ석공 ·채석원 ㆍ석재 검사원 ㆍ비석 절단원 ㆍ대리석 광택원 ㆍ석재 평삭원 ㆍ석재 절단원 ㆍ석재 설계원 ㆍ화강암 광택원 ㆍ석재 연마원 | +| | 20.시멘트광물제품 생산기계조작원 | 석회석 및 석고를 소성하여 각종 형태의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를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거나 석면, 시멘트, 시멘트, 레미콘, 혼합모르타르, 인조석 등 각종 시멘트 제품 또는 플라스터 제품 및 콘크리트 제품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목탄 제조가마 조작원 ㆍ시멘트 및 석회 관련 물질용 ㆍ코크스기 조작원 ㆍ원심분리기 조작원 ㆍ시멘트 제조기 조작원 ㆍ분쇄기 조작원 ㆍ제분기 조작원 ㆍ혼합기 조작원 ㆍ압착식 여과기 조작원 ㆍ분리기 조작원 ㆍ콘크리트 혼합장치 조작원 ㆍ콘크리트제품 주형원ㆍ시멘트 설비 조작원 ㆍ석면 시멘트 가공기 조작원 ㆍ마쇄기 조작원 ㆍ석면 시멘트제품 제조기 조작원 ㆍ배출기 조작원 ㆍ석탄가스 제조기 조작원 ㆍ목탄 제조기 조작원 ㆍ콘크리트주형제품 제조기 조작원ㆍ합성기 조작원 | + +![그림 33-1](<../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33_1.png>) + + - - 32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화학 · 고무 · 플라 스틱 | 21.화학제품생산기계 조작원(고무,플라 스틱제외) | 반응기 등의 화학기계를 사용하여 합성수지원단, 의약품, 화장품, 화약, 사진 등 의 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 ㆍ약제품 생산기 조작원 ㆍ향수 증류기 조작원 ㆍPE원단생산기 조작원 ㆍ필름 생산기 조작원 ㆍ화학물표백기 조작원 ㆍ할로겐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양초절조기 조작원 ㆍ리놀륨생산기 조작원 ㆍ폭약용 기계 조작원 ㆍ의약품 과립기 조작원 ㆍ세제 생산기 조작원 ㆍ합성세제 생산기 조작원 ㆍ불꽃제품용 기계 조작원 ㆍ수소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화장용품 주형기 조작원 ㆍ양초주입기 조작원 ㆍ연필제조기 조작원 ㆍ화장품 생산기 조작원 ㆍ비료 제조기 조작원 ㆍ화장용품 과립기 조작원 ㆍ납제조기 조작원 ㆍ염소가스 생산기 조작원 ㆍ양초제조기 조작원 ㆍ양초주형기 조작원 ㆍ탄약제품용 기계 조작원 | +| | 22.플라스틱제품생산 기계조작원 | 플라스틱 물질을 얻기 위해 화합물을 혼합, 합성하여 플라스틱 구성부품과 제품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 <예시>ㆍ플라스틱연마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주입성형기 조작원 ㆍ플라스틱도장기 조작원ㆍ플라스틱광택기 조작원ㆍ플라스틱천공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사출기 조작원ㆍ플라스틱적층기 조작원ㆍ플라스틱증착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조각기 조작원ㆍ플라스틱식각기 조작원ㆍ플라스틱주입압착성형기 조작원 ㆍ플라스틱도포기 조작원ㆍ플라스틱절단기 조작원ㆍ플라스틱압출기 조작원 ㆍ플라스틱완성기 조작원ㆍ플라스틱래미네이팅기 조작원 | +| | 23.고무제품생산기계 조작원 | 생고무, 합성고무 등을 성형하여 가정용, 공업용, 산업용 부속품을제조하는 사람(배합 및 화공약품 첨가 등은 배합원으로 분류한다.) <예시>ㆍ고무 성형기 조작원ㆍ캘린더 권취장치 조작원ㆍ캘린더 권출장치 조작원 ㆍ고무 쇄절기 조작원ㆍ타이어 성형기 조작원 ㆍ고무 양각기 조작원 ㆍ고무 캘린더기 조작원 ㆍ고무제품 가공기 조작원ㆍ고무 코팅기 조작원 ㆍ고무 가공장치 조작원ㆍ분쇄기 조작원, 고무 및 관련 가공용ㆍ고무 압출기 조작원 ㆍ사열형 압축롤 조작원ㆍ고무 합성기 조작원 ㆍ타이어 경화기 조작원 ㆍ타이어 재생기 조작원ㆍ고무인장품 제조기 조작원ㆍ캘린더롤 조작원 ㆍ경화고무제품 제조기 조작원ㆍ마쇄기 조작원, 고무 및 관련 가공용 | +| | 24.고무·합성수지· 도료배합원 | 고무, 합성수지, 도료, 안료 등 물질을 배합기에서 배합하거나 배합기를 조 작하는 사람 <예시>ㆍ천연고무배합원ㆍ합성수지배합원ㆍ도료배합원ㆍ안료배합원ㆍ염료배합원 | +| | 25.유약·점토제품원료 | 유약이나 점토의 원료를 배합하거나 배합기를 조작하는 사람 | +| | 배합원 | <예시>ㆍ유약배합원 ㆍ점토배합원 ㆍ점토원료배합원 | +| | 26.시멘트·아스콘배합원 | 시멘트, 콘크리트, 아스콘의 원료 등의 배합을 위하여 배합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 ㆍ시멘트배합원 ㆍ콘크리트배합원 ㆍ아스콘배합원 | +| | 27.소성로조작원 | 다양한 성형된 제품을 소성로에서 굽는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예시>ㆍ시멘트 가공로 조작원 ㆍ벽돌 및 타일레토르트로 조작원 ㆍ도자기로 조작원 ㆍ도자기비스킷로 조작원 ㆍ도자기 오븐로 조작원 | +| 세척 | 28.세척원 | 생산과정 중에 생산된 제품의 청(녹)과 오염부분을 화학물(각종 세척제로)로 표백 또는 세척하는 사람(세제로는 산제, 유제, 탈지, 아주까리 세제 등이 있음) <예시> ㆍ화학물 및 관련재료세척기 조작원 ㆍ물 세척기 조작원 | + +![그림 34-1](<../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34_1.png>) + + - - 33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출판 | 29.전자조판원 | 스캐너를 이용하여 자료를 스캔 하거나 사진이나 그림 인쇄 시 색상(필름)을 분리하거나 스티커 인쇄기 조작, 출판 및 자료편집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판 하는 사람. 또는 원본과 대조 확인 작업 또는 사진을 인쇄하기 위해 판을 짜 는 사람 <예시>ㆍ컴퓨터편집디자이너 | +| | 30.편집교정사 | 인쇄과정에서 원본과 대조, 확인 작업 하는 사람 <예시>ㆍ교정사 | +| 인쇄 | 31.종이및합성수지인쇄 기계조작원 | 오프셋인쇄기, 활판인쇄기를 이용하여 인쇄를 하는 사람 또는 인쇄를 위해 동판, 연판으로 된 인쇄판을 만들거나 PE필름 등 합성수지 원단가공기계를 이용하여 비닐류,필름,합성수지 포장지 등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경인쇄원ㆍ잉크젯 인쇄원ㆍ마스터인쇄기 조작원ㆍ평판인쇄기 조작원 ㆍ윤전인쇄기 조작원ㆍ오프셋인쇄기조작원ㆍ활판인쇄기 조작원 ㆍ실린더인쇄기 조작원ㆍ평판활판인쇄기 조작원ㆍ오프셋석판인쇄기 조작원 ㆍ그라비어인쇄기 조작원ㆍ콜로타이프 인쇄원ㆍ셀룰로이드 인쇄원 ㆍ종이재단기 조작원ㆍ활판 인쇄원ㆍ제책기 조작원ㆍ스크린 인쇄원 ㆍ스크린 스텐실원ㆍ실크 인쇄원ㆍ플렉소 인쇄원ㆍ정전기 인쇄원ㆍ금속 인쇄원 ㆍ유리 인쇄원ㆍ나뭇결 인쇄원 ㆍ셀로판 인쇄원ㆍ전사 인쇄원ㆍ카본 인쇄원 ㆍ시일 인쇄원ㆍ인쇄정합기 조작원ㆍ부출 인쇄원ㆍ식모 인쇄원ㆍ스테레오 인쇄원 ㆍ책엠보싱기 조작원ㆍ트위닝제본기 조작원 ㆍ스프링제본기 조작원 ㆍ무선제본기 조작원 ㆍ인쇄합지기 조작원ㆍ인쇄접지기 조작원 ㆍ합성수지포장지인쇄기 조작원 | +| | 32.인쇄기능원 | 인쇄기계조작원의 지시에 따라 전산용지를 정합하거나 수제로 인쇄 및 제책 하는 사람 <예시>ㆍ인쇄용지 정합원, ㆍ수제 인쇄원 ㆍ복사원 ㆍ수제제책원 | +| | 33.연포장재접합원 | 금속 은박 및 금박을 넣거나 포장지에 금속 은박을 붙이는 사람 또는 이러한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금박 인쇄원 ㆍ은박 인쇄원 | +| 방직 · 의류 | 34.방적기계조작원 (섬유기계조작원) | 생실을 비누나 잿물로 처리 또는 방적기, 연사기, 권사기로 가연 또는 합연 하는 사람, (직조,편직 제외) <예시>ㆍ연조기 조작원 ㆍ조방기 조작원 ㆍ정방기 조작원 ㆍ권사기 조작원 ㆍ릴(링기) 조작원 ㆍ실타래 조작원 ㆍ화학섬유 생산기조작원 ㆍ스풀기 조작원 ㆍ섬유혼합기 조작원 ㆍ섬유소면기 조작원 ㆍ소모기 조작원 ㆍ리본래핑기 조작원 ㆍ슬라이버래핑기 조작원 ㆍ레이온생산기 조작원 ㆍ섬유래핑기 조작원 ㆍ연사기 조작원 ㆍ섬유세척기 조작원 ㆍ합사기 조작원 ㆍ방적기 도핑원 ㆍ합성섬유 방적기 조작원 ㆍ나일론생산기 조작원 | +| | 35.섬유기계정비원 | 방직기계 및 직조기, 편직기 등 섬유기계를 유지, 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예시>ㆍ방직기계 정비원ㆍ직조기계 정비원 ㆍ편직기계 정비원 ㆍ섬유기계 정비원 | +| | 36.직조기조작원 | 제직기를 조작하여 직물(일반직물)을 짜는 사람 <예시>ㆍ직포원 ㆍ 횡편직조기 조작원 ㆍ카펫직조기 조작원 | +| | 37.편직기조작원 | 편직기를 사용하여 면장갑, 니트류 등을 짜는 사람 <예시>ㆍ편직원 ㆍ자동편직기 조작원 | +| | 38.염색기계조작원 | 염액에 피염물을 침지시켜 염색하거나 염색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배색기 조작원 ㆍ염료 배합기 조작원 ㆍ섬유염색 BT원 ㆍ직물 표백기 조작원ㆍ직물 염색기 조작원 ㆍ지그 염색기 조작원 ㆍ의복 염색기 조작원 ㆍ로터리 스크린 날염원ㆍ롤러 날염기 운전원 ㆍ칼라 매칭기 조작원 ㆍBT(BEAKER TEST)원 ㆍ끈 염색기 조작원 ㆍ제트 염색기 조작원 ㆍ날염기 조작원 | + +![그림 35-1](<../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35_1.png>) + + - - 34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방직 · 의류 | 39.재단사 | 직물, 합성수지 등 각종 원단에 그려진 선을 따라 적당한 시접을 두면서 재단기나 칼 또는 가위를 사용하여 절단하는 사람(가죽 제외) <예시>ㆍ의복 재단원 ㆍ매트리스본 제작원 ㆍ모자 재단원 ㆍ돛 재단원 ㆍ실내장식품 재단원 ㆍ돛본 제작원 ㆍ실내장식품본 제작원 ㆍ텐트본 제작원 ㆍ장갑 재단원 | +| | 40.패턴사 | 디자이너가 창안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패턴을 종이에 그리는 일을 하는 사람. 패턴이란 사람의 형태, 골격 등을 고려하여 옷본을 제작하는 작업 <예시>ㆍ옷본 제조원 ㆍ모피 패턴사 ㆍ옷본 표시원 ㆍ가죽 패턴사 ㆍ장갑본 제조원 ㆍ패터너 | +| | 41.재봉사 | 직물, 섬유 등의 재료로 의복이나 직물제품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재봉기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직물 재봉원 ㆍ기계 자수원 ㆍ스팽글 자수원 ㆍ매트리스 재봉원 ㆍ텐트 재봉원 ㆍ의복 재봉원 ㆍ컴퓨터 자수원 ㆍ돛 재봉원 ㆍ섬유 재봉원 ㆍ자수 재봉원ㆍ타지마자수기 조작원ㆍ모자 재봉원 ㆍ우산 제봉원 | +| | 42.재봉기능원 | 재봉사의 지시를 받아 재봉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예시>ㆍ재봉시다 | +| 모피 · 피혁 | 43.모피가죽제조원 | 모피와 가죽을 주재료로 다양한 의복이나 생활용, 공업용 제품을 제작하거나 수 선하는 사람 <예시>ㆍ모피의복 제조원 ㆍ가죽의복 제조원 ㆍ가죽의복 수선원 ㆍ가죽제품 제조원 ㆍ모피 재봉원 ㆍ가죽의복 재단원 ㆍ갑피 가봉원 ㆍ가죽 재봉원 ㆍ갑피 재단원 ㆍ갑피 접착원 ㆍ갑피 폴더원 ㆍ갑피 연마원 | +| 제화 | 44.제화원 | 고객의 요청에 따라 기계 또는 수작업으로 가죽으로된 신발을 제조 또는 수선 하는 사람 <예시>ㆍ정형화 제조원 ㆍ수제등산화 제조원 ㆍ전투화 제조원 | +| | 45.신발제조기조작원 | 신발용 생고무를 고열압축으로 성형하는 기계를 이용하여 신발창을 만드는 기계를 조작하거나 고무밑창을 접착하기 위해 공정별로 생산기계를 조작하여 신발을 제조하는 사람 <예시>ㆍ구두창 재단원 ㆍ구두창 부착원 ㆍ신발앞골 성형원 ㆍ신발뒤축 성형원 ㆍ신발측면 성형원 ㆍ신발우레탄 성형원 ㆍ신발창·굽 가공원 ㆍ신발창 접착원 ㆍ신발 폴리싱 작업원 ㆍ구두굽 가공원 ㆍ신발중창 가공원 | +| 금속 가공 | 46.판금원 | 강판, 철판, 알루미늄, 함석과 같은 금속판을 가공하여 각종 금속제품의 부분품 을 만들거나 판금으로 제조된 제품을 보수하는 사람 <예시>ㆍ판금원 ㆍ판금기 조작원 ㆍ함석기 조작원 ㆍ보일러 판금기 조작원 ㆍ정밀 판금기 조작원 ㆍ공조 덕트기 조작원 ㆍ금속가구 판금기 조작원 ㆍ판금기 조작원(NCT) ㆍ덕트우드 제조원 | +| | 47.제관원 | 금속구조물과 같은 금속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철판 등의 금속소재를 절단, 가공, 용접, 조립하여 명세서대로 형태를 만드는 사람 <예시>·제관기조작원 ㆍ유조 및 물탱크 제관기 조작원 ㆍ금속제관원 ㆍ설비제관원 ㆍ제관조립원 ㆍ보일러 제관기 조작원 ㆍ금속구조물 제관원 | +| | 48.단조원 | 단조기를 조작하거나 수동으로 두들겨 철 또는 비철금속 제품을 단조하는 사람 <예시>ㆍ단조기 조작원 ㆍ단조프레스기 조작원 ㆍ단조압연기 조작원 ㆍ수동 단조원 ㆍ대장원 ㆍ냉간 단조원 ㆍ프레스 단조원 ㆍ열간 단조원 ㆍ소성 단조원 | + +![그림 36-1](<../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36_1.png>) + + - - 35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금속 가공 | 49.주물(주조)원 | 제품 주형 속에 용해한 철 또는 비철금속 등을 부어 주물품을 제작하는 사람(다이 캐스트, 목형원, 조형원 제외) <예시>ㆍ금형주조기 조작원 ㆍ금형주조기 금형설치원 ㆍ저압주조기 조작원 ㆍ원심분리식 주조기 조작원 ㆍ모형 제조원 ㆍ모래 주형원 ㆍ합형원 ㆍ원형 제조원 ㆍ주조대 주형원 ㆍ주형 제조원 | +| | 50.용접원 | 각종 기계나 금속 구조물 및 압력 용기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금속과 비금속 재료를 용접기 등으로 열이나 압력을 가하여 접합하는 사람 <예시>ㆍ용접기 조작원 ㆍ아세틸렌 용접원 ㆍ아르곤 용접원 ㆍ연 용접원 ㆍ시임 용접원 ㆍ전기아크 용접원 ㆍ토치 절단원 ㆍ고열 절단원 ㆍ조선의장 용접원 ㆍ자동식가스 용접원 ㆍ티그(TIG) 용접원 ㆍ납땜원 ㆍ스파트 용접원 ㆍ테르밋 용접원 ㆍ화염 절단원 ㆍ조선 용접원 ㆍ취부 용접원 ㆍ산소-아세틸렌 용접원 ㆍ황동 용접원 ㆍ용접 사상원 ㆍ저항 용접원 | +| | 51.목형원 | 주형(주물품)을 만들기 위하여 목재로 형틀을 만들어 재단하거나 이를 도와주는 사람 으로 토형제작자도 포함 | +| | 52.금형원 | 각종 금속공작기계, 수공구 및 정밀측정기를 사용하여 금형을 제작 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다이캐스트 금형 제외) <예시>ㆍ금형원 ㆍ금형 제조원 ㆍ금형 조립원 ㆍ금형 설치원 ㆍ금형 가공원 ㆍ금형 선반원 ㆍ금형 밀링원 ㆍ금형 사상원 | +| | 53.다이캐스트원 | 금속 재질의 틀을 사용하여 자동이나 수동으로 재료를 넣고 가열하여 압력을 가해 주 조하여 모형을 만드는 사람(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아연 등 경금속을 사용한다.) <예 시>ㆍ다이캐스팅 금형원 | +| | 54.조형원 | 대량주물을 붓기 위해 주형 목형틀을 넣고 수동으로 점토를 이용해 형태를 만들거나 도와주는 사람 | +| | 55.절곡원 | 수동 절곡기를 이용하여 가공품 또는 제품을 절곡하는 사람 | +| | 56.압연원 | 금속재료를 회전하는 2개의 롤 사이로 통과시켜 여러 형태로 금속재료를 가공하는 사람 | +| | 57.열처리원 | 용도에 따라 쇠를 가열 또는 냉각하는 사람. 또는 금속열처리 장치를 조작하는 사람 | +| | 58.용해원 | 공작기계용 부품 등 금속부품을 만들기 위하여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을 금속용해로 등을 이용하여 용해하는 사람 | +| | 59.합금원 | 각종 철 또는 비철금속과 화공약품을 이용하여 용도에 따라 혼합 합금하는 사람 | +| | 60.절단원 | 설계도면에 의해 금속소재를 프레스기, 샤링기, 수동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사람 <예시>ㆍ절단프레스기 조작원 ㆍ샤링기 조작원 | +| | 61.권취원 | 신선, 연선, 절연, 연합, 피복공정 등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드럼 또는 보빈에 감고, 공정설비에서 분리하고 장치하는 사람 | +| | 62.수동연마원 (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제외) | 도장처리 전 또는 연마 전에 흠집을 제거하기 위해 FDP를 도포하거나 건조석, 사포 (사지) 등으로 손질하는 사람. 또는 페인트 흡부 또는 숫돌기구를 이용하여 금속칼날, 원통, 렌즈 등을 연마하거나 연마용 화학제품 등을 이용하여 금속표면을 연마하는 사람 <예시>ㆍ숫돌 연마원 ㆍ사포 연마원 ㆍ건조석 연마원 ㆍ화학 연마원 | +| | 63.전선원 | 건축용 PH 파일, 콘크리트 전주에 사용되는 이형철근을 권선기에서 스프링 형태로 제작하거나 변압기 및 기계부품에 코일 및 전선을 감는 사람. 또는 기계설비 장비 설치 등에서 배선 및 단선보강 등 산업용 전기를 설치하는 사람 <예시>ㆍ수동코일권선원 ㆍ권선공 | +| | 64.절연원 | 신선된 도체 또는 연선 된 도체 위에 합성수지 또는 기타 절연물 등으로 절연하는 기 계를 조작하는 사람 | + +![그림 37-1](<../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37_1.png>) + + - - 36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도장 | 65.도장원(취부) | 완제품이나 부품의 내부 및 외부를 취부기구 또는 스프레이로 도장하는 사람 <예시>ㆍ철구조물 도장원 ㆍ기계 도장원 ㆍ플라스틱부품 도장원 | +| 도금 | 66.전기도금원 | 내부식성과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고 장식 목적이나 전기, 자기적 특성을 균등 하게 부여하기 위해 전해방식으로 금속물체에 비철금속을 도금하는 기계장치 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산성 침세원 ㆍ산화막 처리기 조작원 ㆍ금속 청정기 조작원 ㆍ금속정제기 조작원 ㆍ금속선 코팅기 조작원 ㆍ금속 전기도금기 조작원 ㆍ금속 래미네이팅기 조작원 ㆍ셰러다이즈기 조작원 ㆍ코일 산세원 ㆍ아연 도금기 조작원 ㆍ세척장치 조작원 ㆍ전기 도금원 ㆍ금속 침책기 조작원 ㆍ고열침지 도금기 조작원 ㆍ금속 분무기 조작원 ㆍ금속 광택기 조작원 ㆍ금속 도장기 조작원 ㆍ금속폭약발사기 조작원 | +| | 67.피복원 | 신선된 도체, 연선된 도체, 절연된 도체 또는 연합된 도체 위에 합성수지 또는 기타 피복제 등으로 피복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 ㆍ금속 피복기 조작원 ㆍ금속선 피복기 조작원 | +| | 68.합성수지피막원 | 알루미늄샷시 등의 금속·비금속 제품 표면에 합성수지와 같은 화학물의 피막을 입히거나 시공하는 사람 | +| 교정 | 69.금속교정원 | 왜곡된 물체나 부품을 밸런스머쉰 또는 수동으로 두드려 성형하거나 열처리 하여 교정하는 사람 | +| 공작 기계 조작 | 70.선반기조작원 | 범용 및 CNC선반, 범용선반기 등을 조작하거나 수동선반기를 이용하여 절삭가공 등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1.드릴링기조작원 | 제품의 홀을 가공하기 위해 드릴링 머신을 사용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2.쇠톱기조작원 | 밴드쏘나 금속쇠톱을 조작하여 가공 또는 절단하는 사람 | +| | 73.벤딩머쉰조작원 | 전동벤딩머쉰(절곡기)에 금속을 넣고 구부리거나 가공하는 사람 | +| | 74.프레나기조작원 | 프레나기와 같은 금속가공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 75.레이저광선원 | 레이저광선(전자파)를 이용하여 제품에 글씨를 새기거나 절단하는 등 물체를 가공하는 사람 | +| | 76.신선기조작원 | 구리, 알루미늄 등의 선재를 일련의 다이스에 통과시켜 원하는 선재의 규격 으로 가공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 | 77.용융도금기조작원 | 도금하고자 하는 금속 용융액 속에 금속제품을 담그어 표면에 용융액을 부착하게 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 +| | 78.플라스틱사출기 | 플라스틱 수지를 녹여 실린더에 저장한 후 이를 일정한 압력으로 금형에 주입 | +| | 조작원 | 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사출기를 조작하는 사람 | +| | 79.압출기조작원 | 알루미늄 재료나 플라스틱 재료를 봉, 관, 띠 및 기타 제품과 같은 계속적인 형태로 밀어내는 압출기를 조작하는 사람 | +| | 80.인발기조작원 | 일정 직경의 철, 비철금속의 관 또는 선재를 제조하는 인발기계장치를 조작 하는 사람 | +| | 81.태핑기조작원 | 자동 및 수동 태핑기를 이용하여 금속 또는 비금속재질에 암 나사산을 가공 하거나 나사 모양을 찍어내는 작업을 하는 사람 | +| | 82.연삭기및연마기 조작원 | 산업용V/V, 자동차용 샷시 제품, 철 구조물, 주물이 완료된 제품 또는 생산품 생산 후 거칠어진 부분을 전동 또는 수동의 그라인더공구 또는 랩핑기, 금속 조작기계를 이용하여 연마 또는 가공하는 사람 <예시>ㆍ성형연삭기 조작원 ㆍ성형연마기 조작원 ㆍ래핑기 조작원 ㆍ그라인더공구 조작원 ㆍ모래 분사장치 조작원 | + +![그림 38-1](<../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38_1.png>) + + - - 37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공작 기계 조작 | 83.모형조각기조작원 | 모형조각기로 도면상에 의거하여 모형을 가공하는 사람 | +| | 84.머쉬닝센터조작원 | 컴퓨터수치제어(CNC)기능이 있는 머쉬닝센터(Machining Center) 공작기계 를 이용해 다양한 가공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예시>ㆍCNC밀링조작원 ㆍ수직머쉬닝센터조작원 ㆍ수평머쉬닝센터조작원 | +| | 85.기타공작기계조작원 | 위에 열거된 공작기계 가공업무 이외의 밀링, 로구로, 샤링, 셰이퍼, 스롯타 등 공작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 +| 기계 기술 | 86.기계기술자 | 기계설비, 공장자동화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장비 등에 대한 설계도면 작성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예시>ㆍ프레스금형 설계기술자 ㆍ사출금형 설계기술자 ㆍ선각 설계기술자 ㆍ조선배관 설계기술자 ㆍ식품기계(설계)공학기술자 ㆍ난방기기 기술자 ㆍ공기조절장치 기술자 ㆍ주조금형 설계기술자 ㆍ내연기관 기술자 ㆍ냉방기개발공학 기술자 ㆍ환기장치 기술자 ㆍ냉동기계 기술자 ㆍ오수처리시설 설계기술자 ㆍ공장자동화시설 기술자 | +| | 87.로봇기술자 | 산업용 로봇을 가동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통제하는 로봇기술을 연구하여 설계, 제조 또는 유지업무를 기획, 지휘하는 사람 <예시>ㆍ로봇공학 기술자 ㆍ인공지능로봇 기술자 | +| 정비 | 88.기계장치정비원 | 생산현장의 각종 공업용 기계나 지게차·호이스트 등 현장내 운송기계, 산업용 냉동·냉장·공조기 등을 설치·점검·분해·보수·정비하는 사람 <예시>ㆍ식품기계 설치원 ㆍ화학관련 기계 정비원 ㆍ전자제품기계 설치원 ㆍ공작기계 설치원 ㆍ기계공구 정비원 ㆍ목공기계 정비원 ㆍ터빈 조정원 ㆍ식품기계 정비원 ㆍ고정기관 정비원 ㆍ섬유기계 설치원 ㆍ공작기계 정비원 ㆍ인쇄기계 설치원 ㆍ선박윤활유 주입원 ㆍ화학관련 기계 설치원 ㆍ인쇄기계 정비원 ㆍ전자제품 기계 정비원 ㆍ지게차, 호이스트 설치원 ㆍ산업용 전기냉동기 및 에어컨디셔너 설비원 | +| | 89.보일러설치정비원 | 생산현장의 보일러를 조작하고 관리하며, 보일러의 작동상태와 보일러 배관상태를 점검하는 사람 <예시>ㆍ보일러 기계설비 설치 및 정비원 ㆍ보일러 유지보수원 | +| | 90.전기전자설비정비원 | 생산현장의 전기제어 및 공작기계의 모터 등과 같은 전기설비를 설치·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예시>ㆍ전기제어장치 정비원ㆍ전기전자기기 수리원 ㆍ각종 모터 등 전기장치 정비원 ㆍ자동화시스템 정비원 | +| 수리 | 91.일반기계수리원 | 각종 산업현장의 기계장치를 직업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사람 <예시>ㆍ건설, 광업용 기계장비 수리원 ㆍ제조기계 등 일반기계 수리원 ㆍ조립금속제품 수리원 | +| | 92.전기및정밀기기 수리원 | 생산현장의 전기·전자장치 및 정밀기기를 직업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사람 <예시>ㆍ통신장비 수리원 ㆍ계측기기 수리원 ㆍ전기기기 수리원 ㆍ광학장비 등 정밀기기 수리원 | +| 배관 | 93.공업배관원 | 생산용 시설에 물, 가스, 공기, 증기 또는 기타 물질을 배급하는 배관, 연관 시설을 설치, 수리하는 사람 <예시>ㆍ플랜트 배관공 ㆍ화학장치 배관공 ㆍ설비 배관공 ㆍ배관설비 정비공 | + +![그림 39-1](<../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39_1.png>) + + - - 38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폐수 정화 |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 폐수정화기를 조작하거나 찌꺼기 등 오물을 처리하는 등 폐수 처리하는 사람 <예시>ㆍ폐수처리장치 조작원 ㆍ하수처리장치 조작원 | +| 전기 | 95.전기기사 | 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장치를 정비, 보수, 유지, 관리하는 전기기술자 로서 관리·감독에 종사하는 사람(자격증 소지) | +| | 96.전기산업기사 | 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를 정비, 보수, 유지, 관리하는 전기기술자 (자격증 소지) | +| | 97.전기기능사 | 전기기기를 수리 및 보조함으로써 전기기사를 보좌하는 사람(자격증 소지) | +| 조립 작업 | 98.전자제품조립원 | 가정용 전자제품, 에어컨, 복사기, 전자시계 등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절연선 및 케이블 조립원 ㆍ계측기 조립원ㆍ축전지 및 일차전지 조립원 ㆍ기판 조립원 ㆍ비디오 조립원 ㆍ정밀기구 조립원 ㆍ계기 조립원 ㆍ전자정밀기구 조립원 ㆍ크로노미터 조립원 ㆍ전자괘종시계 조립원 ㆍ가정용 전기기구 조립원 ㆍ복사기 조립원 ㆍ계산기 조립원 ㆍ전자사무용기기 조립원 ㆍ전자회중시계 조립원 | +| | 99.전기기계조립원 | 전신주의 부품이나 형틀을 조립하는 등 교류기기 또는 직류기기를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배전반 조립원 ㆍ조명장치 조립원 | +| | 100.고무플라스틱제품 조립원 | 압출, 성형한 고무 또는 플라스틱 부품을 접착제나 나사 등을 사용하거나 홈에 맞추어 완제품 또는 부분품으로 조립하는 사람 <예시>ㆍ고무제품 조립원 ㆍ플라스틱제품 조립원 | +| | 101.경기계조립원 | 실내장치가 가능한 비교적 경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 +| | 102.중기계조립원 | 부피가 크고 실외에서 사용되는 중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 +| | 103.통신기계조립원 | 통신장비나 통신기계를 조립하는 사람 | +| |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양 끝에 장치된 벨트 풀리 사이에 넓적한 이음매 없는 벨트콘베이어를 구동 시키면서 제품을 운반하는 기계에서 작업하는 사람 | +| | 105.부품조립원 | 열거되지 아니한 기계부품, 금속기계부품, 산업용 V벨트, 자동차 헤드라이트용 부품,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의 부품을 조립 등 중간부품을 조립하는 사람 | +| 제품 검사 · 마감 | 106.제품검사및조정원 | 완성단계 제품의 불량여부를 검사하여 보완시키거나 제품의 출하직전 최종 제품에 대한 합격판단과 필요한 경우 조립완성, 수평조정 등 직접 마감 처리 하는 사람 <예시>ㆍ제품검사원 ㆍ제품조정원 ㆍ합격판정원 | +| | 107.상표부착원 | 포장지에 질소 등 공기를 주입하거나 라벨을 붙이는 기계를 조작하여 포장을 하며 필요한 경우 제품에 수입증지를 첨부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예시>ㆍ공기압축기 조작원 ㆍ가스압축기 조작원 ㆍ질소발생기 조작원 ㆍ병포장기 조작원 ㆍ캐핑기 조작원 ㆍ봉함기 조작원 ㆍ주입기 조작원 ㆍ포장기 조작원 ㆍ래핑기 조작원 ㆍ상표기 조작원 ㆍ상표부착기 조작원 ㆍ브랜딩기 조작원 ㆍ라벨부착기 조작원 ㆍ상품마킹기 조작원 | +| 포장 | 108.기계물품포장원 | 완제품을 규격별로 분류 후 각종 제품을 상품용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 안하여 기계나 장치를 이용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109.수동물품포장원 | 판넬, 비닐, 종이박스, 종이, 쿠션재 등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각종 제품을 상품용으로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포장하는 사람 | +| | 110.목재포장원 | 목재 파렛트 및 나무 상자, 목재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포장하는 사람 | +| | 111.철강포장원 | 완성된 철강제품이나 철제 대강판(帶鋼板), 제철물 등을 운송하기 위하여 기계, 공구 등을 이용하여 포장하는 사람 | + +![그림 40-1](<../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40_1.png>) + + - - 39 - + +| 분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직 종 해 설 (포함직군 예시) | +|---|---|---| +| 품질 관리 (화학) |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 화학공학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화학공학 분야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 화학공학 분야의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금속 재료) |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현장에서 품질관리원이 검사한 내역을 검토하여 집 계와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 리자 | +|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과정에서 품질의 규격과 일치하는지 판단하거나 중간 및 완제품의 품질을 평가함으로써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 금속 재료 및 제품들의 각 생산라인에서 인장강도 또는 제품상태 등을 측정하는 공학시험을 시행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전기, 전자, 기계) | 118.전기·전자및기 계품질관리사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19.전기·전자및기계 품질관리원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20.전기·전자및기계 제품시험원 |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품질 관리 (기타 공학) |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 +|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 +| |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 +| 하역 · 적재 | 124.제품하역적재원 | 완성된 제품의 하역 및 적재를 담당하는 사람 <예시>ㆍ하역 잡역부 ㆍ제품 적재원 ㆍ육상화물 하역원 ㆍ가구 하역원 | +| 이송 | 125.내부특수차운전원 | 크레인, 호이스트, 지게차 운전 등 건물내부나 작업경내에서 특수차량을 운 전하는 사람 <예시>ㆍ크레인운전원 ㆍ호이스트운전원 ㆍ지게차운전원 | +|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 레미콘, 트레일러 운전 등 건물외부에서 배송을 위하여 특수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예시>ㆍ레미콘운전원, ㆍ트레일러운전원 ㆍ대형화물차운전원 | +| 단순 노무 | 127.단순노무종사원 | 각 생산라인의 단순작업이나 식당 및 현장의 경비원 등 열거되지 아니한 단순작업 및 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 <예시>ㆍ제품단순선별원 ㆍ제품운반원 ㆍ단순권선원 ㆍ인형눈 붙이기원 ㆍ구슬꿰기원 ㆍ종이봉투접합원 ㆍ낚시실 꿰기원 ㆍ고리끼우기원 ㆍ제조현장 경비원 ㆍ제조현장 미화원 | +| 안전 | 128.안전관리사 | 작업자의 직업적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 또는 안전을 위한 제반 사 항을 관리 및 감독하는 사람 <예시>ㆍ산업안전 기술자 ㆍ안전관리 시험원 ㆍ노동안전 및 보건 관리원 ㆍ안전관리 기술자 ㆍ전기안전 및 보건 관리원 | +| 작업 반장 | 129.작업반장 | 단순노무종사원 등 생산직종사원을 관리하며, 생산공정 및 제조현장의 팀장 등 각 현장을 관리, 통솔하는 사람 또는 제한된 범위에서 제조공정 책임자 | + +![그림 41-1](<../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41_1.png>) + + - - 40 - + - Ⅳ. 용어해설 + - Ⅴ. 유의사항ⅣⅣ용어해설ⅣⅣ + + ▢ 조사임금 +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조사기준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함 + +ㅇ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성과급(인센티브 등) 및 기타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만을 대상으로 임금을 산정함 ※통상임금과 의미가 다름에 유의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ㅇ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내용에 따른 직종 분류로 129개의 직종코드가 있음 + +ㅇ 직종명은 기존 산업계에서 사용되어온 직종명칭과 함께 공적인 업종분류 및 직업분류를 감안하여 결정되었음 + +▢ 총인원 + +ㅇ 조사기준월 근로에 대하여 실제 임금이 지급된 해당 직종의 모든 생산직 상시근로자(남녀)를 의미하며, 2가지 이상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가장 업무비중이 큰 직종에 포함되도록 하며, 만일 업무비중이 균등한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시간수와 급여도 나누어 각각 조사하고 해당 직종별 총인원 수에 각각 포함시킴 + +▢ 월 정상근로시간 + +ㅇ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의 월 정상근로시간의 합계를 조사함 + +※ 초과·연장·휴일 근로시간 제외 + +ㅇ 근로자가 만근을 하였을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정상근로시간은 208시간(또는 209시간)으로 조사함 + +ㅇ 근로자중 만근을 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월 정상근로시간에서 휴무일 1일당 8시간씩 차감함 + +ㅇ 주휴시간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일주일당 15시간을 근무하였을 경우 1주당 8시간(1일)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줌 + +![그림 43-1](<../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43_1.png>) + + - - 42 - + + ▢ 기본급 + +ㅇ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월급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지급된 월 기본급의 합계를 조사함 + +▢ 통상적 수당 + +ㅇ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 해당직종 총인원의 월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조사함 + +(※ 만일 ‘월 정상근로시간’에 유급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 + + - · 위험수당: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 · 생산장려수당 :기술과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 · 자격수당: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 · 가족수당: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 - · 근속수당:근속년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수당 + - · 상 여 금: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수당【참고】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에 대한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 해설정액급여는 통상임금(기본급+통상적 수당)과 그 밖에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수당으로 구성되는데,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하는 휴일근로수당은 제외된다.▢ 기본급 ㅇ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당, 시간급 등을 기본급에 기입* 연봉제의 경우 기본연봉을 월액으로 환산(기본연봉/12)하여 기본급에 기입▢ 통상적 수당ㅇ 단체협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일·주·월 기타 임금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 본 보고서에서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상여금을 지칭 + +![그림 44-1](<../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44_1.png>) + + - - 43 - + +![그림 45-1](<../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45_1.png>) + +![그림 45-3](<../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45_3.png>) + +▢ 기타 수당(조사대상 아님)ㅇ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수당(연월차 유급휴가근로수당 포함). 다만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은 제외▢ 총지급액 + +ㅇ 해당직종 총인원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조사(주휴수당 포함) + +▢ 평균일급 + +ㅇ 해당직종 총인원의 평균 일급으로 월 지급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함(日 8시간 근무 금액으로 주휴수당이 고려되지 않음) + +▢ 입력사례 + +【예시. 비금속광물 제조업체의 생산직 직종 입력현황】 + +![그림 45-2](<../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45_2.png>) + +![그림 45-4](<../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45_4.png>) + +![그림 45-5](<../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45_5.png>) + + - - 44 -ⅤⅤ유의사항ⅤⅤ + + ▢ 직종분류의 근거 및 시계열 단절 + +ㅇ 본 조사에서 사용하는 직종분류는 기존의 중소제조업의 생산현장에서 활용되어 온 고유 직종과 함께 통계청에서 발간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및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한국고용직업분류』를 참고하여 유사한 업무의 직종은 같은 직업군으로 편재하고 새로 발생한 유의미한 직업군은 신규직종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활용도가 떨어지는 직종은 삭제하는 등 현재의 산업 및 직업체계와 연계되고 직관적인 직종분류가 될 수 있도록 2019년 조사부터 새롭게 적용한 것임 + +ㅇ 2018년도 조사부터는 모집단의 변경과 함께 중소기업 구분기준이 기존의 종사자수에서 매출액 규모로 변경되었기에 이전년도 직종별조사와 시계열 단절이 발생할 수 있음 + +▢ 통계작성체계 조사의 기획, 표본설계, 직종체계 개편 및 조사표 확정, 결과분석 중소기업중앙회및 발표↑↓실사용역업체조사실사진행, 조사표 회수, 조사표 입력(입력확인)↑↓중소기업조사표 기재(인터넷시스템 직접입력 병행) + +▢ 조사대상 및 조사임금 + +ㅇ 조사대상은 1개월 이상 근무한 생산직 상시근로자 + + -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 ㅇ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해당 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 + + - -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만 대상으로 임금 산정 + - - 단, ‘월 정상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기재하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하여 조사 + +![그림 46-1](<../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46_1.png>) + + - - 45 - + + ▢ 조사과정에서의 주요 문의사항 + +ㅇ 직 종 명 + + - - 업체 입력 직종명이 기준 직종명(조사표 직종코드 및 직종명)과 상이한 경우에는 가급적 가장 연관되는 기준 직종명으로 조사하며, 이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직종명은 신규직종으로 별도 구분하여 조사함 + + ㅇ 상시근로자수 + + - - ‘총인원’은 ‘생산직 상시근로자수’에 해당되는 인원으로 조사기준일 현재 1개월 이상 기간동안 고용된 근로자 중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 - 등) , 산업기능요원, 대표자(임원) 등을 제외한 인원임 + - - 생산직 근로자가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가장 업무비중이 큰 직종에 포함되도록 하며, 만일 업무비중이 균등한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시간수와 급여도 나누어 각각 조사하고 해당 직종별 총인원 수에 각각 포함시킴 + + ㅇ 임금산정 기준이 연봉제인 경우 + + - - 연봉제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을 연봉에 포함시켜 산정하므로 임금산정 기준이 연봉제인 경우 연봉이 기본급에 모두 합산되어 있으므로 조사표에 각종 수당, 특별급여 등이 구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업체에 수당 등 유무를 확인하고, 수당 등이 있을 경우에는 구분하여 조사함 + + ㅇ 총월정상근로시간 + + - - 조사과정에서 직종별 총인원의 월정상근로시간의 합계를 적지 않고 1인당 월정상근로시간을적는 경우에는 직종별로 총인원의 월정상근로시간의 총합을 구해 조사함 + + ㅇ 월정상근로시간의 산정 + + - - 월 정상근로시간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유급 등)이 포함되어 있음 + + ※ 통상 1일 8시간, 주5일 만근하여 근무한 경우 조사기준월의 정상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8시간(또는 209시간)이며, 주휴수당을 받는 사람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월간으로는 약 66시간 이상임 + +![그림 47-1](<../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47_1.png>) + + - - 46 -2026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발 행 인 : 김 기 문발 행 처 : 중소기업중앙회 + - (우) 0724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전 화 : 02) 2124-3156홈페이지 : http://www.kbiz.or.kr이 책자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중소기업중앙회 조사통계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림 48-1](<../pic/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_p48_1.png>)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_meta.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_meta.md index a8f2f094..46a6f08e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_meta.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_meta.md @@ -9,3 +9,8 @@ | 파일 | 공표 | 적용 | 수집일 | |---|---|---|---| | 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 2026-06-30 (seq=163372) | 2026-07-01 | 2026-08-14 | + +## 마크다운화 (2026-08-14) + +- 전체본 md (pdf2md — 표·수치 정상 변환) + 챕터 4분할: `1. 조사개요` / `2. 조사결과 요약` / `3. 직종별 조사노임`(129직종 표) / `4.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 +- 도구 = `_pipeline/split_cost_docs.py kbiz`. `*`=표본 부족 미공표, `**`=원문 각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