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5_벌도_위험목_점검.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5_벌도_위험목_점검.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fe0c48f2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5_벌도_위험목_점검.md @@ -0,0 +1,29 @@ +--- +문서: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절: 4-5 벌도 위험목 점검 +PDF쪽: 63 +인쇄쪽: 51 +시작표지: 4-5 벌도 위험목 점검 +끝표지: 4-6 벌목부 작업안전 보조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 + +## 4-5. 벌도 위험목 점검 + +(인/ha) + +| 소요인력(인) | 인력구분 | +|---|---| +| 0.13인 | 벌목부 | + +[주] ① 본 품은 벌목작업 중 작업원이 위험목을 보다 빠르게 식별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덩굴식물 피압목, 초두부 고사목, 수형이 불균형한 수목 등에 대해 작업 실행 전 숙련작업원이 선행 점검을 시행하고, 눈높이에 표식을 남겨 작업장 내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적용한다. + +② 위험목의 벌도방향 결정 및 벌목작업은 벌목부 중에서도 숙련된 인원이 담당하므로, 위험여부의 판정 또한 벌목부가 현장을 확인하도록 한다. + +③ 본 품은 작업자의 임내 가시거리를 15m로 기준할 때, 1ha당 총 330m의 보행 거리가 필요하며, 임내 보행 속도는 통상 2.5km/ha이므로 1ha당 0.132시간이 소요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