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2_수준측량.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2_수준측량.md index 673f0297..bdba5ffa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2_수준측량.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2_수준측량.md @@ -5,10 +5,620 @@ PDF쪽: 470~487 인쇄쪽: 414~431 시작표지: 9-2 수준측량 끝표지: 9-3 지형 및 토지측량 -상태: 작성중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글자층 밖 글리프 16개(474, 477, 479, 482쪽) · 받아씀 16자 확정지문: --- + +## 9-2 수준측량 + +### 9-2-1 기본 수준측량('25년 보완) + +| 작업구분 | | 단위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인부 | 비고 | +|---|---|---|---|---|---|---|---|---| +| 계획준비 | | 50km | (4.0) | (5.0) | (4.0) | (3.0)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답사 | | | - | 5.0 | 5.0 | - | - | | +| 선점 | | 점 | - | 2.0 | 2.0 | - | - | | +| 매설 | | | - | - | 1.5 | 1.5 | 3.0 | | +| 관측 | | 50km | 13.5 | 45.0 | 45.0 | 90.0 | 45.0 | | +| 계산 | | | - | (13.5) | (13.5) | - | - | | +| 성과정리 | | | (3.5) | (12.0) | (10.0) | - | - | | +| 계 | 답사/관측 | 50km | 13.5 | 50.0 | 50.0 | 90.0 | 45.0 | | +| | 내업 | | (7.5) | (30.5) | (27.5) | (3.0) | | | +| | 선점/매설 | 점 | - | 2.0 | 3.5 | 1.5 | 3.0 | | + + +[주] +① 기본 수준측량이라 함은 1·2등 수준점 및 통합기준점을 대상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수준측량을 말한다. +② 기본 수준측량용 레벨은 1급 전자레벨이어야 하고 표척은 「인바」 합금으로 제작된 것이라야 한다. +③ 작업방법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정한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④ 본 품은 표준지형, 수준점 간 표고차 100m 이하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관측의 경우 지형/표고차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 지형/표고차 유형에 따른 계수(K) + +| 지형 | 표고차 | 계수 | 비고 | +|---|---|---|---| +| 표준 | 100m 이하 | 1.00 | ① 지형 : 국토지형분류에 따라 노선의
80% 이상이 해당 지형 분류에
포함되는 경우 적용
② 표고차 : 수준점 간 표고차 기준
③ 관측 공정만 해당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10 | | +| | 200m 초과 | 1.20 | | +| 산악지 | 100m 이하 | 1.25 |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35 | | +| | 200m 초과 | 1.45 | | +| 시가지 | 100m 이하 | 1.25 |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40 | | +| | 200m 초과 | 1.55 | | + + +⑤ 본 품은 작업근거지 이동을 위한 이동비, 운반비 등은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매설작업의 자재운반에 따르는 차량비 및 유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⑦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계상한다. +⑧ 도하 및 도해 수준측량은 거리에 관계없이 1구간당 2∼3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보며, 이에 소요되는 측표재료비 및 용선료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⑨ 노선의 70% 이상이 터널, 교량에 해당하는 경우 관측 공정에 60%의 할증을 적용할 수 있다. +⑩ 관측작업량의 단위는 50㎞를 왕복한 100㎞를 1작업 단위로 계상한 것이며, 계획준비·답사·계산·성과정리 공정의 작업 단위는 실제 거리인 50km다. +⑪ 선점・매설의 작업 단위는 1점으로 실작업량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⑫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측량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⑬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계산예] + +> 1등 수준점 13점을 설치할 경우(관측 150km, 매설 13점) +> +> 표준지형 표고차 "100m 이하" 해당거리 60km
"100m 초과 200m 이하“ 해당거리 20km
"200m 초과" 해당거리 10km +> +> 산악지지형 표고차 "100m 이하" 해당거리 20km
"100m 초과 200m 이하“ 해당거리 10km
"200m 초과" 해당거리 5km +> +> 시가지지형 표고차 "100m 이하" 해당거리 10km
"100m 초과 200m 이하“ 해당거리 10km
"200m 초과" 해당거리 5km + +[수량계산] + +| 구분 | | | 수량(T) | 단가 | 금액 | +|---|---|---|---|---|---| +| 관측 | 표준 | 특급기술자 | 13.5×(15/10)×{(6/15×1.00)+(2/15
×1.10)+(1/15×1.25)}=12.6 | w_1 | W_1=12.6×w_1 | +| | | 고급기술자 | 45.0×(15/10)×{(6/15×1.00)+(2/15
×1.10)+(1/15×1.25)}=42.3 | w_2 | W_2=42.3×w_2 | +| | | 중급기술자 | 45.0×(15/10)×{(6/15×1.00)+(2/15
×1.10)+(1/15×1.25)}=42.3 | w_3 | W_3=42.3×w_3 | +| | | 초급기술자 | 90.0×(15/10)×{(6/15×1.00)+(2/15
×1.10)+(1/15×1.25)}=84.6 | w_4 | W_4=84.6×w_4 | +| | | 인부 | 45.0×(15/10)×{(6/15×1.00)+(2/15
×1.10)+(1/15×1.25)}=42.3 | w_5 | W_5=42.3×w_5 | +| | 산악지 | 특급기술자 | 13.5×(15/10)×{(2/15×1.25)+(1/15
×1.35)+( 5/150×1.45)}=6.1 | w_6 | W_6=6.1×w_6 | +| | | 고급기술자 | 45.0×(15/10)×{(2/15×1.25)+(1/15
×1.35)+( 5/150×1.45)}=20.5 | w_7 | W_7=20.5×w_7 | +| | | 중급기술자 | 45.0×(15/10)×{(2/15×1.25)+(1/15
×1.35)+( 5/150×1.45)}=20.5 | w_8 | W_8=20.5×w_8 | +| | | 초급기술자 | 90.0×(15/10)×{(2/15×1.25)+(1/15
×1.35)+( 5/150×1.45)}=41.1 | w_9 | W_9=41.1×w_9 | +| | | 인부 | 45.0×(15/10)×{(2/15×1.25)+(1/15
×1.35)+( 5/150×1.45)}=20.5 | w_10 | W_10=20.5×w_10 | +| | 시가지 | 특급기술자 | 13.5×(15/10)×{(1/15×1.25)+(1/15
×1.40)+( 5/150×1.55)}=4.6 | w_11 | W_11=4.6×w_11 | +| | | 고급기술자 | 45.0×(15/10)×{(1/15×1.25)+(1/15
×1.40)+( 5/150×1.55)}=15.4 | w_12 | W_12=15.4×w_12 | +| | | 중급기술자 | 45.0×(15/10)×{(1/15×1.25)+(1/15
×1.40)+( 5/150×1.55)}=15.4 | w_13 | W_13=15.4×w_13 | +| | | 초급기술자 | 90.0×(15/10)×{(1/15×1.25)+(1/15
×1.40)+( 5/150×1.55)}=30.8 | w_14 | W_14=30.8×w_14 | +| | | 인부 | 45.0×(15/10)×{(1/15×1.25)+(1/15
×1.40)+( 5/150×1.55)}=15.4 | w_15 | W_15=15.4×w_15 | +| 계획준비
/답사
/계산성과정리 | | 특급기술자 | 7.5×(15/10)=11.2 | w_16 | W_16=11.2×w_16 | +| | | 고급기술자 | 35.5×(15/10)=53.2 | w_17 | W_17=53.2×w_17 | +| | | 중급기술자 | 32.5×(15/10)=48.7 | w_18 | W_18=48.7×w_18 | +| | | 초급기술자 | 3.0×(15/10)= 4.5 | w_19 | W_19=4.5×w_19 | +| 선점/
매설 | | 고급기술자 | 2.0×13=26.0 | w_20 | W_20=26.0×w_20 | +| | | 중급기술자 | 3.5×13=45.5 | w_21 | W_21=45.5×w_21 | +| | | 초급기술자 | 1.5×13=19.5 | w_22 | W_22=19.5×w_22 | +| | | 인부 | 3.0×13=39.0 | w_23 | W_23=39.0×w_23 | +| 계 | | | | | ∑Wi | + +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 +T = 인원수×작업량×K + +여기서, K는 지형/표고차 유형에 따른 계수로 관측 공정에만 해당한다. + +### 9-2-2 1급 수준측량('26년 보완) + +| 작업구분 | | | 단위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인부 | 비고 | +|---|---|---|---|---|---|---|---|---|---| +| 계획준비 | | | 15km | (1.00) | (1.00) |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답사 | | | | | 0.81 | 0.81 | | | | +| 선점 | | 표석 | 점 | | 2.00 | 2.00 | | | | +| 매설 | | 동판 | | | | 0.05 | 0.05 | | | +| | | 표석 | | | | 1.50 | 1.50 | 3.00 | | +| 관측 | | | 15km | 3.38 | 11.29 | 11.29 | 22.58 | 11.29 | | +| 계산 | | | | | (0.90) | (0.90) | | | | +| 성과정리 | | | | (0.45) | (0.45) | (0.45) | | | | +| 계 | 답사/관측 | | 15km | 3.38 | 12.10 | 12.10 | 22.58 | 11.29 | | +| | 내업 | | | (1.45) | (2.35) | (1.35) | | | | +| | 표석 | 선점/매설 | 점 | | 2.00 | 3.50 | 1.50 | 3.00 | | +| | 동판 | 매설 | | | | 0.05 | 0.05 | | | + + +[주] +① 본 품은 기본수준측량 외 수준측량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작업방법 및 장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정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② 수준측량은 직접수준측량방법 또는 도해(하) 수준측량방법에 의한다. +③ 동판 선점품의 경우 답사품에 포함되어 있다. +④ 본 품은 관측시 안전을 위해 표척수 뒤에 배치되는 신호수 2인(초급기술자 1인, 인부 1인)이 포함되어 있다. +⑤ 본 품은 표준지형 수준점간 표고차 100m이하 기준으로 한 것이며, 관측의 경우 지형/표고차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 지형/표고차 유형에 따른 계수(K) + +| 지형 | 표고차 | 계수 | 비고 | +|---|---|---|---| +| 표준 | 100m 이하 | 1.00 | ① 국토지형분류에 따라 노선의 80% 이상이 해당
지형 분류에 포함되는 경우 적용
② 표고차: 수준점간 표고차 기준
③ 관측공정만 해당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10 | | +| | 200m 초과 | 1.20 | | +| 산악지 | 100m 이하 | 1.25 |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35 | | +| | 200m 초과 | 1.45 | | +| 시가지 | 100m 이하 | 1.25 |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40 | | +| | 200m 초과 | 1.55 | | + + +⑥ 본 품은 15Km (왕복 30Km) 구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작업량에 따라 다음의 값을 가산한다. (선점, 매설품은 제외)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 작업량(거리:㎞) | 15이내 | 20 | 25 | 30 | 비고 | +|---|---|---|---|---|---| +| 계수 | 1 | 0.95 | 0.92 | 0.9 | | +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0.8 + 3 / 작업량(점수) + +◦ 작업량이 30km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계수(P)는 0.90으로 적용한다. +⑦ 측량표의 설치 자재운반에 따르는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⑧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도해(하) 수준측량은 거리에 관계없이 1구간당 2∼3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보며, 이에 소요되는 측표, 재료비 및 용선료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⑩ 기지점과 작업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측량은 별도 계상한다. +⑪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측량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⑫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⑬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⑭ 노선의 70% 이상이 터널, 교량에 해당하는 경우 관측 공정에 60%의 할증을 적용할 수 있다. +⑮ 기본 수준측량과 같은 정확도와 방식으로 시행할 때에는 “기본 수준측량” 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 +[계산예] + +> 1급 수준점 5점을 설치할 경우(관측 20km, 표석 2점, 동판 3점) +> +> 표준지형 표고차 "100m 이하" 해당거리 10km
산악지지형 표고차 "100m 초과 200m 이하" 해당 거리 5km
시가지지형 표고차 "200m 초과" 해당 거리 5km + +[수량계산] + +| 구분 | | | 수량(T) | 단가 | 금액 | +|---|---|---|---|---|---| +| 관측 | 표준 | 특급기술자 | 3.38×(20/15)×(10/20×1.00)×0.95=2.1 | w_1 | W_1=2.1×w_1 | +| | | 고급기술자 | 11.29×(20/15)×(10/20×1.00)×0.95=7.1 | w_2 | W_2=7.1×w_2 | +| | | 중급기술자 | 11.29×(20/15)×(10/20×1.00)×0.95=7.1 | w_3 | W_3=7.1×w_3 | +| | | 초급기술자 | 22.58×(20/15)×(10/20×1.00)×0.95=14.3 | w_4 | W_4=14.3×w_4 | +| | | 인부 | 11.29×(20/15)×(10/20×1.00)×0.95=7.1 | w_5 | W_5=7.1×w_5 | +| | 산악지 | 특급기술자 | 3.38×(20/15)×(5/20×1.35)×0.95=1.4 | w_6 | W_6=1.4×w_6 | +| | | 고급기술자 | 11.29×(20/15)×(5/20×1.35)×0.95=4.8 | w_7 | W_7=4.8×w_7 | +| | | 중급기술자 | 11.29×(20/15)×(5/20×1.35)×0.95=4.8 | w_8 | W_8=4.8×w_8 | +| | | 초급기술자 | 22.58×(20/15)×(5/20×1.35)×0.95=9.6 | w_9 | W_9=9.6×w_9 | +| | | 인부 | 11.29×(20/15)×(5/20×1.35)×0.95=4.8 | w_10 | W_10=4.8×w_10 | +| | 시가지 | 특급기술자 | 3.38×(20/15)×(5/20×1.55)×0.95=1.6 | w_11 | W_11=1.6×w_11 | +| | | 고급기술자 | 11.29×(20/15)×(5/20×1.55)×0.95=5.5 | w_12 | W_12=5.5×w_12 | +| | | 중급기술자 | 11.29×(20/15)×(5/20×1.55)×0.95=5.5 | w_13 | W_13=5.5×w_13 | +| | | 초급기술자 | 22.58×(20/15)×(5/20×1.55)×0.95=11.0 | w_14 | W_14=11.0×w_14 | +| | | 인부 | 11.29×(20/15)×(5/20×1.55)×0.95=2.7 | w_15 | W_15=2.7×w_15 | +| 계획준비/
답사/계산
/성과정리 | | 특급기술자 | 1.45×(20/15)×0.95=1.8 | w_16 | W_16=1.8×w_16 | +| | | 고급기술자 | 3.16×(20/15)×0.95=4.0 | w_17 | W_17=4.0×w_17 | +| | | 중급기술자 | 2.16×(20/15)×0.95=2.7 | w_18 | W_18=2.7×w_18 | +| 선점/
매설 | | 고급기술자 | 2.00×2=4.0 | w_19 | W_19=4.0×w_19 | +| | | 중급기술자 | 3.50×2+0.05×3=7.1 | w_20 | W_20=7.1×w_20 | +| | | 초급기술자 | 1.50×2+0.05×3=3.1 | w_21 | W_21=3.1×w_21 | +| | | 인부 | 3.00×2=6.0 | w_22 | W_22=6.0×w_22 | +| 계 | | | | | ∑Wi | + +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 +T = 인원수×작업량×K×P + +여기서, K는 지형/표고차유형에 따른 계수로 관측공정에만 해당하며, P는 작업량에 따른 계수로 선점, 매설공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 9-2-3 2급 수준측량('26년 보완) + +| 작업구분 | | | 단위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인부 | 비고 | +|---|---|---|---|---|---|---|---|---|---| +| 계획준비 | | | 15km | (1.00) | (1.00) |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답사 | | | | | 0.81 | 0.81 | | | | +| 선점 | | 표석 | 점 | | 2.00 | 2.00 | | | | +| 매설 | | 동판 | | | | 0.05 | 0.05 | | | +| | | 표석 | | | | 1.50 | 1.50 | 3.00 | | +| 관측 | | | 15km | 3.02 | 10.09 | 10.09 | 20.18 | 10.09 | | +| 계산 | | | | | (0.84) | (0.84) | | | | +| 성과정리 | | | | (0.45) | (0.45) | (0.45) | | | | +| 계 | 답사/관측 | | 15km | 3.02 | 10.90 | 10.90 | 20.18 | 10.09 | | +| | 내업 | | | (1.45) | (2.29) | (1.29) | | | | +| | 표석 | 선점/매설 | 점 | | 2.00 | 3.50 | 1.50 | 3.00 | | +| | 동판 | 매설 | | | | 0.05 | 0.05 | | | + + +[주] +① 본 품은 기본수준측량 외 수준측량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작업방법 및 장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정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② 수준측량은 직접수준측량방법 또는 도해(하) 수준측량방법에 의한다. +③ 동판 선점품의 경우 답사품에 포함되어 있다. +④ 본 품은 관측시 안전을 위해 표척수 뒤에 배치되는 신호수 2인(초급기술자 1인, 인부 1인)이 포함되어 있다. +⑤ 본 품은 표준지형 수준점간 표고차 100m이하 기준으로 한 것이며, 관측의 경우 지형/표고차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K) + +| 지형 | 표고차 | 계수 | 비고 | +|---|---|---|---| +| 표준 | 100m 이하 | 1.00 | ① 국토지형분류에 따라 노선의 80% 이상이 해당
지형 분류에 포함되는 경우 적용
② 표고차: 수준점간 표고차 기준
③ 관측공정만 해당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10 | | +| | 200m 초과 | 1.20 | | +| 산악지 | 100m 이하 | 1.25 |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35 | | +| | 200m 초과 | 1.45 | | +| 시가지 | 100m 이하 | 1.25 |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40 | | +| | 200m 초과 | 1.55 | | + + +⑥ 본 품은 15Km (왕복 30Km) 구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작업량에 따라 다음의 값을 가산한다. (선점, 매설품은 제외)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 작업량(거리:㎞) | 15이내 | 20 | 25 | 30 | 비고 | +|---|---|---|---|---|---| +| 계수 | 1 | 0.95 | 0.92 | 0.9 | | +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0.8 + 3 / 작업량(점수) + +◦ 작업량이 30km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계수(P)는 0.90으로 적용한다. +⑦ 측량표의 설치 자재운반에 따르는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⑧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도해(하) 수준측량은 거리에 관계없이 1구간당 2∼3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보며, 이에 소요되는 측표, 재료비 및 용선료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⑩ 기지점과 작업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측량은 별도 계상한다. +⑪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측량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⑫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⑬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⑭ 노선의 70% 이상이 터널, 교량에 해당하는 경우 관측 공정에 60%의 할증을 적용할 수 있다. +⑮ 기본 수준측량과 같은 정확도와 방식으로 시행할 때에는 “기본 수준측량” 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 +[계산예] + +> 2급 수준점 5점을 설치할 경우(관측 20km, 표석 2점, 동판 3점) +> +> 표준지형 표고차 "100m 이하" 해당거리 10km
산악지지형 표고차 "100m 초과 200m 이하" 해당 거리 5km
시가지지형 표고차 "200m 초과" 해당 거리 5km + +[수량계산] + +| 구분 | | | 수량(T) | 단가 | 금액 | +|---|---|---|---|---|---| +| 관측 | 표준 | 특급기술자 | 3.02×(20/15)×(10/20×1.00)×0.95=1.9 | w_1 | W_1=1.9×w_1 | +| | | 고급기술자 | 10.09×(20/15)×(10/20×1.00)×0.95=6.3 | w_2 | W_2=6.3×w_2 | +| | | 중급기술자 | 10.09×(20/15)×(10/20×1.00)×0.95=6.3 | w_3 | W_3=6.3×w_3 | +| | | 초급기술자 | 20.18×(20/15)×(10/20×1.00)×0.95=12.7 | w_4 | W_4=12.7×w_4 | +| | | 인부 | 10.09×(20/15)×(10/20×1.00)×0.95=6.3 | w_5 | W_5=6.3×w_5 | +| | 산악지 | 특급기술자 | 3.02×(20/15)×(5/20×1.35)×0.95=1.2 | w_6 | W_6=1.2×w_6 | +| | | 고급기술자 | 10.09×(20/15)×(5/20×1.35)×0.95=4.3 | w_7 | W_7=4.3×w_7 | +| | | 중급기술자 | 10.09×(20/15)×(5/20×1.35)×0.95=4.3 | w_8 | W_8=4.3×w_8 | +| | | 초급기술자 | 20.18×(20/15)×(5/20×1.35)×0.95=8.6 | w_9 | W_9=8.6×w_9 | +| | | 인부 | 10.09×(20/15)×(5/20×1.35)×0.95=4.3 | w_10 | W_10=4.3×w_10 | +| | 시가지 | 특급기술자 | 3.02×(20/15)×(5/20×1.55)×0.95=1.4 | w_11 | W_11=1.4×w_11 | +| | | 고급기술자 | 10.09×(20/15)×(5/20×1.55)×0.95=4.9 | w_12 | W_12=4.9×w_12 | +| | | 중급기술자 | 10.09×(20/15)×(5/20×1.55)×0.95=4.9 | w_13 | W_13=4.9×w_13 | +| | | 초급기술자 | 20.18×(20/15)×(5/20×1.55)×0.95=9.9 | w_14 | W_14=9.9×w_14 | +| | | 인부 | 10.09×(20/15)×(5/20×1.55)×0.95=4.9 | w_15 | W_15=4.9×w_15 | +| 계획준비/
답사/계산
/성과정리 | | 특급기술자 | 1.45×(20/15)×0.95=1.8 | w_16 | W_16=1.8×w_16 | +| | | 고급기술자 | 3.10×(20/15)×0.95=3.9 | w_17 | W_17=3.9×w_17 | +| | | 중급기술자 | 2.10×(20/15)×0.95=2.6 | w_18 | W_18=2.6×w_18 | +| 선점/
매설 | | 고급기술자 | 2.00×2=4.0 | w_19 | W_19=4.0×w_19 | +| | | 중급기술자 | 3.50×2+0.05×3=7.1 | w_20 | W_20=7.1×w_20 | +| | | 초급기술자 | 1.50×2+0.05×3=3.1 | w_21 | W_21=3.1×w_21 | +| | | 인부 | 3.00×2=6.0 | w_22 | W_22=6.0×w_22 | +| 계 | | | | | ∑Wi | + +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 +T = 인원수×작업량×K×P + +여기서, K는 지형/표고차유형에 따른 계수로 관측공정에만 해당하며, P는 작업량에 따른 계수로 선점, 매설공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 9-2-4 3급 수준측량('26년 신설) + +| 작업구분 | | | 단위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인부 | 비고 | +|---|---|---|---|---|---|---|---|---|---| +| 계획준비 | | | 15km | (1.00) | (1.00) |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답사 | | | | | 0.81 | 0.81 | | | | +| 선점 | | 표석 | 점 | | 2.00 | 2.00 | | | | +| 매설 | | 동판 | | | | 0.05 | 0.05 | | | +| | | 표석 | | | | 1.50 | 1.50 | 3.00 | | +| 관측 | | | 15km | 2.14 | 7.15 | 7.15 | 14.30 | 7.15 | | +| 계산 | | | | | (0.34) | (0.34) | | | | +| 성과정리 | | | | (0.45) | (0.45) | (0.45) | | | | +| 계 | 답사/관측 | | 15km | 2.14 | 7.96 | 7.96 | 14.30 | 7.15 | | +| | 내업 | | | (1.45) | (1.79) | (0.79) | | | | +| | 표석 | 선점/매설 | 점 | | 2.00 | 3.50 | 1.50 | 3.00 | | +| | 동판 | 매설 | | | | 0.05 | 0.05 | | | + + +[주] +① 본 품은 기본수준측량 외 수준측량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작업방법 및 장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정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② 수준측량은 직접수준측량방법 또는 도해(하) 수준측량방법에 의한다. +③ 동판 선점품의 경우 답사품에 포함되어 있다. +④ 본 품은 관측시 안전을 위해 표척수 뒤에 배치되는 신호수 2인(초급기술자 1인, 인부 1인)이 포함되어 있다. +⑤ 본 품은 표준지형 수준점간 표고차 100m이하 기준으로 한 것이며, 관측의 경우 지형/표고차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 지형/표고차 유형에 따른 계수(K) + +| 지형 | 표고차 | 계수 | 비고 | +|---|---|---|---| +| 표준 | 100m 이하 | 1.00 | ① 국토지형분류에 따라 노선의 80% 이상이 해당
지형 분류에 포함되는 경우 적용
② 표고차: 수준점간 표고차 기준
③ 관측공정만 해당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10 | | +| | 200m 초과 | 1.20 | | +| 산악지 | 100m 이하 | 1.25 |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35 | | +| | 200m 초과 | 1.45 | | +| 시가지 | 100m 이하 | 1.25 |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40 | | +| | 200m 초과 | 1.55 | | + + +⑥ 본 품은 15Km (왕복 30Km) 구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작업량에 따라 다음의 값을 가산한다. (선점, 매설품은 제외)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 작업량(거리:㎞) | 15이내 | 20 | 25 | 30 | 비고 | +|---|---|---|---|---|---| +| 계수 | 1 | 0.95 | 0.92 | 0.9 | | +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0.8 + 3 / 작업량(점수) + +◦ 작업량이 30km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계수(P)는 0.90으로 적용한다. +⑦ 측량표의 설치 자재운반에 따르는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⑧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도해(하) 수준측량은 거리에 관계없이 1구간당 2∼3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보며, 이에 소요되는 측표, 재료비 및 용선료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⑩ 기지점과 작업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측량은 별도 계상한다. +⑪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측량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⑫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⑬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⑭ 노선의 70% 이상이 터널, 교량에 해당하는 경우 관측 공정에 60%의 할증을 적용할 수 있다. +⑮ 기본 수준측량과 같은 정확도와 방식으로 시행할 때에는 “기본 수준측량” 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 +[계산예] + +> 3급 수준점 5점을 설치할 경우(관측 20km, 표석 2점, 동판 3점) +> +> 표준지형 표고차 "100m 이하" 해당거리 10km
산악지지형 표고차 "100m 초과 200m 이하" 해당 거리 5km
시가지지형 표고차 "200m 초과" 해당 거리 5km + +[수량계산] + +| 구분 | | | 수량(T) | 단가 | 금액 | +|---|---|---|---|---|---| +| 관측 | 표준 | 특급기술자 | 2.14×(20/15)×(10/20×1.00)×0.95=1.3 | w_1 | W_1=1.3×w_1 | +| | | 고급기술자 | 7.15×(20/15)×(10/20×1.00)×0.95=4.5 | w_2 | W_2=4.5×w_2 | +| | | 중급기술자 | 7.15×(20/15)×(10/20×1.00)×0.95=4.5 | w_3 | W_3=4.5×w_3 | +| | | 초급기술자 | 14.30×(20/15)×(10/20×1.00)×0.95=9.0 | w_4 | W_4=9.0×w_4 | +| | | 인부 | 7.15×(20/15)×(10/20×1.00)×0.95=4.5 | w_5 | W_5=4.5×w_5 | +| | 산악지 | 특급기술자 | 2.14×(20/15)×(5/20×1.35)×0.95=0.9 | w_6 | W_6=0.9×w_6 | +| | | 고급기술자 | 7.15×(20/15)×(5/20×1.35)×0.95=3.0 | w_7 | W_7=3.0×w_7 | +| | | 중급기술자 | 7.15×(20/15)×(5/20×1.35)×0.95=3.0 | w_8 | W_8=3.0×w_8 | +| | | 초급기술자 | 14.30×(20/15)×(5/20×1.35)×0.95=6.1 | w_9 | W_9=6.1×w_9 | +| | | 인부 | 7.15×(20/15)×(5/20×1.35)×0.95=3.0 | w_10 | W_10=3.0×w_10 | +| | 시가지 | 특급기술자 | 2.14×(20/15)×(5/20×1.55)×0.95=1.0 | w_11 | W_11=1.0×w_11 | +| | | 고급기술자 | 7.15×(20/15)×(5/20×1.55)×0.95=3.5 | w_12 | W_12=3.5×w_12 | +| | | 중급기술자 | 7.15×(20/15)×(5/20×1.55)×0.95=3.5 | w_13 | W_13=3.5×w_13 | +| | | 초급기술자 | 14.30×(20/15)×(5/20×1.55)×0.95=7.0 | w_14 | W_14=7.0×w_14 | +| | | 인부 | 7.15×(20/15)×(5/20×1.55)×0.95=3.5 | w_15 | W_15=3.5×w_15 | +| 계획준비/
답사/계산
/성과정리 | | 특급기술자 | 1.45×(20/15)×0.95=1.8 | w_16 | W_16=1.8×w_16 | +| | | 고급기술자 | 2.60×(20/15)×0.95=3.2 | w_17 | W_17=3.2×w_17 | +| | | 중급기술자 | 1.60×(20/15)×0.95=2.0 | w_18 | W_18=2.0×w_18 | +| 선점/
매설 | | 고급기술자 | 2.00×2=4.0 | w_19 | W_19=4.0×w_19 | +| | | 중급기술자 | 3.50×2+0.05×3=7.1 | w_20 | W_20=7.1×w_20 | +| | | 초급기술자 | 1.50×2+0.05×3=3.1 | w_21 | W_21=3.1×w_21 | +| | | 인부 | 3.00×2=6.0 | w_22 | W_22=6.0×w_22 | +| 계 | | | | | ∑Wi | + +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 +T = 인원수×작업량×K×P + +여기서, K는 지형/표고차유형에 따른 계수로 관측공정에만 해당하며, P는 작업량에 따른 계수로 선점, 매설공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 9-2-5 4급 수준측량('26년 신설) + +| 작업구분 | | | 단위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인부 | 비고 | +|---|---|---|---|---|---|---|---|---|---| +| 계획준비 | | | 15km | (1.00) | (1.00) |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답사 | | | | | 0.81 | 0.81 | | | | +| 선점 | | 표석 | 점 | | 2.00 | 2.00 | | | | +| 매설 | | 동판 | | | | 0.05 | 0.05 | | | +| | | 표석 | | | | 1.50 | 1.50 | 3.00 | | +| 관측 | | | 15km | 1.88 | 6.30 | 6.30 | 12.60 | 6.30 | | +| 계산 | | | | | (0.30) | (0.30) | | | | +| 성과정리 | | | | (0.45) | (0.45) | (0.45) | | | | +| 계 | 답사/관측 | | 15km | 1.88 | 7.11 | 7.11 | 12.60 | 6.30 | | +| | 내업 | | | (1.45) | (1.75) | (0.75) | | | | +| | 표석 | 선점/매설 | 점 | | 2.00 | 3.50 | 1.50 | 3.00 | | +| | 동판 | 매설 | | | | 0.05 | 0.05 | | | + + +[주] +① 본 품은 기본수준측량 외 수준측량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작업방법 및 장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정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② 수준측량은 직접수준측량방법 또는 도해(하) 수준측량방법에 의한다. +③ 동판 선점품의 경우 답사품에 포함되어 있다. +④ 본 품은 관측시 안전을 위해 표척수 뒤에 배치되는 신호수 2인(초급기술자 1인, 인부 1인)이 포함되어 있다. +⑤ 본 품은 표준지형 수준점간 표고차 100m이하 기준으로 한 것이며, 관측의 경우 지형/표고차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 지형/표고차 유형에 따른 계수(K) + +| 지형 | 표고차 | 계수 | 비고 | +|---|---|---|---| +| 표준 | 100m 이하 | 1.00 | ① 국토지형분류에 따라 노선의 80% 이상이 해당
지형 분류에 포함되는 경우 적용
② 표고차: 수준점간 표고차 기준
③ 관측공정만 해당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10 | | +| | 200m 초과 | 1.20 | | +| 산악지 | 100m 이하 | 1.25 |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35 | | +| | 200m 초과 | 1.45 | | +| 시가지 | 100m 이하 | 1.25 |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40 | | +| | 200m 초과 | 1.55 | | + + +⑥ 본 품은 15Km (왕복 30Km) 구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작업량에 따라 다음의 값을 가산한다. (선점, 매설품은 제외)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 작업량(거리:㎞) | 15이내 | 20 | 25 | 30 | 비고 | +|---|---|---|---|---|---| +| 계수 | 1 | 0.95 | 0.92 | 0.9 | | +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0.8 + 3 / 작업량(점수) + +◦ 작업량이 30km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계수(P)는 0.90으로 적용한다. +⑦ 측량표의 설치 자재운반에 따르는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⑧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도해(하) 수준측량은 거리에 관계없이 1구간당 2∼3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보며, 이에 소요되는 측표, 재료비 및 용선료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⑩ 기지점과 작업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측량은 별도 계상한다. +⑪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측량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⑫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⑬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⑭ 노선의 70% 이상이 터널, 교량에 해당하는 경우 관측 공정에 60%의 할증을 적용할 수 있다. +⑮ 기본 수준측량과 같은 정확도와 방식으로 시행할 때에는 “기본 수준측량” 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 +[계산예] + +> 4급 수준점 5점을 설치할 경우(관측 20km, 표석 2점, 동판 3점) +> +> 표준지형 표고차 "100m 이하" 해당거리 10km
산악지지형 표고차 "100m 초과 200m 이하" 해당 거리 5km
시가지지형 표고차 "200m 초과" 해당 거리 5km + +[수량계산] + +| 구분 | | | 수량(T) | 단가 | 금액 | +|---|---|---|---|---|---| +| 관측 | 표준 | 특급기술자 | 1.88×(20/15)×(10/20×1.00)×0.95=1.1 | w_1 | W_1=1.1×w_1 | +| | | 고급기술자 | 6.30×(20/15)×(10/20×1.00)×0.95=3.9 | w_2 | W_2=3.9×w_2 | +| | | 중급기술자 | 6.30×(20/15)×(10/20×1.00)×0.95=3.9 | w_3 | W_3=3.9×w_3 | +| | | 초급기술자 | 12.60×(20/15)×(10/20×1.00)×0.95=7.9 | w_4 | W_4=7.9×w_4 | +| | | 인부 | 6.30×(20/15)×(10/20×1.00)×0.95=3.9 | w_5 | W_5=3.9×w_5 | +| | 산악지 | 특급기술자 | 1.88×(20/15)×(5/20×1.35)×0.95=0.8 | w_6 | W_6=0.8×w_6 | +| | | 고급기술자 | 6.30×(20/15)×(5/20×1.35)×0.95=2.6 | w_7 | W_7=2.6×w_7 | +| | | 중급기술자 | 6.30×(20/15)×(5/20×1.35)×0.95=2.6 | w_8 | W_8=2.6×w_8 | +| | | 초급기술자 | 12.60×(20/15)×(5/20×1.35)×0.95=5.3 | w_9 | W_9=5.3×w_9 | +| | | 인부 | 6.30×(20/15)×(5/20×1.35)×0.95=2.6 | w_10 | W_10=2.6×w_10 | +| | 시가지 | 특급기술자 | 1.88×(20/15)×(5/20×1.55)×0.95=0.9 | w_11 | W_11=0.9×w_11 | +| | | 고급기술자 | 6.30×(20/15)×(5/20×1.55)×0.95=3.0 | w_12 | W_12=3.0×w_12 | +| | | 중급기술자 | 6.30×(20/15)×(5/20×1.55)×0.95=3.0 | w_13 | W_13=3.0×w_13 | +| | | 초급기술자 | 12.60×(20/15)×(5/20×1.55)×0.95=6.1 | w_14 | W_14=6.1×w_14 | +| | | 인부 | 6.30×(20/15)×(5/20×1.55)×0.95=3.0 | w_15 | W_15=3.0×w_15 | +| 계획준비/
답사/계산
/성과정리 | | 특급기술자 | 1.45×(20/15)×0.95=1.8 | w_16 | W_16=1.8×w_16 | +| | | 고급기술자 | 2.56×(20/15)×0.95=3.2 | w_17 | W_17=3.2×w_17 | +| | | 중급기술자 | 1.56×(20/15)×0.95=1.9 | w_18 | W_18=1.9×w_18 | +| 선점/
매설 | | 고급기술자 | 2.00×2=4.0 | w_19 | W_19=4.0×w_19 | +| | | 중급기술자 | 3.50×2+0.05×3=7.1 | w_20 | W_20=7.1×w_20 | +| | | 초급기술자 | 1.50×2+0.05×3=3.1 | w_21 | W_21=3.1×w_21 | +| | | 인부 | 3.00×2=6.0 | w_22 | W_22=6.0×w_22 | +| 계 | | | | | ∑Wi | + +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 +T = 인원수×작업량×K×P + +여기서, K는 지형/표고차유형에 따른 계수로 관측공정에만 해당하며, P는 작업량에 따른 계수로 선점, 매설공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 9-2-6 3급 GNSS 높이측량('21년 신설) + +(10점 기준, 4시간/일, 2일 관측) + +| 작업구분 | 일수 | 1일당 | | | | 합계 | | | | 비고 | +|---|---|---|---|---|---|---|---|---|---|---| +| |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 +| 계획준비 | (1) | (0.8) | (0.8) | | | (0.8) | (0.8)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답사선점 | 1 | | 1.2 | 1.2 | 1.3 | | 1.2 | 1.2 | 1.3 | | +| 관측 | 2 | 1.9 | 1.9 | 1.8 | 3.15 | 3.8 | 3.8 | 3.6 | 6.3 | | +| 계산 | (2) | (1.05) | (2.05) | (1.05) | | (2.1) | (4.1) | (2.1) | | | +| 정리점검 | (1) | (1.4) | (0.7) | | | (1.4) | (0.7) | | | | +| 계 | | | | | | 3.8
(4.3) | 5.0
(5.6) | 4.8
(2.1) | 7.6 | | + + +[주] +① 3급 GNSS 높이측량은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표고를 알고 있는 수준점 또는 통합기준점으로부터 직접수준측량이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 3급 공공수준점의 표고를 결정하는 간접수준측량 작업을 말한다. +② 작업방법 및 관측용 장비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③ 본 품은 평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K) + +| 지형구분 | 계수(K) | 비고 | +|---|---|---| +| 평지 | 1.00 | 시가지와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형 | +| 산지 | 1.20 | 표고차 200~400m | +| 산악지 | 1.40 | 표고차 400m 이상 | + +④ 기지점 및 미지점에서 GNSS 위성신호의 수신장애가 발생하여 편심점을 설치할 경우 해당 등급의 수준측량을 적용하여 별도의 품으로 계상한다. +⑤ 본 품의 작업은 구하는 점 6점, 주어진 점 4점 또는 주어진 점과 구하는 점을 합한 최대 10점을 1작업단위로 한다. +⑥ 측량표의 설치, 자재운반에 따르는 차량비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⑦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⑧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⑩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⑪ 본 품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 성과작성품이 포함된 것이다. + +[계산예] + +> 1\) 3cm 정확도의 3급 공공수준점측량 +> 2\) 구하는 점 2점, 주어진 점 4점일 경우 +> 3\) 산지지형으로 표고차가 300m일 경우 + +[수량계산] + +| 구분 | 수량(T) | 단가 | 금액 | +|---|---|---|---| +| 특급기술자 | 8.1×6/10×1.20=5.83 | w_1 | W_1=5.83×w_1 | +| 고급기술자 | 10.6×6/10×1.20=7.63 | w_2 | W_2=7.63×w_2 | +| 중급기술자 | 6.9×6/10×1.20=4.97 | w_3 | W_3=4.97×w_3 | +| 초급기술자 | 7.6×6/10×1.20=5.47 | w_4 | W_4=5.47×w_4 | +| 계 | | | ΣWi | +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 +T = 3급 GNSS 높이측량 인원수 × 표준작업량 × K + +여기서, K는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 = 1.20 + +### 9-2-7 4급 GNSS 높이측량('21년 신설) + +(15점 기준, 2시간/일, 1일 관측) + +| 작업구분 | 일수 | 1일당 | | | | 합계 | | | | 비고 | +|---|---|---|---|---|---|---|---|---|---|---| +| |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 +| 계획준비 | (1) | (1.0) | (1.2) | | | (1.0) | (1.2)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답사선점 | 1 | | 1.6 | 1.6 | 3.2 | | 1.6 | 1.6 | 3.2 | | +| 관측 | 1 | 2.0 | 2.0 | 1.5 | 6.1 | 2.0 | 2.0 | 1.5 | 6.1 | | +| 계산 | (1) | (0.6) | (1.5) | (3.0) | | (0.6) | (1.5) | (3.0) | | | +| 정리점검 | (1) | (2.1) | (1.0) | | | (2.1) | (1.0) | | | | +| 계 | | | | | | 2.0
(3.7) | 3.6
(3.7) | 3.1
(3.0) | 9.3 | | + + +[주] +① 4급 GNSS 높이측량은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표고를 알고 있는 수준점 또는 통합기준점으로부터 직접수준측량이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 4급 공공수준점의 표고를 결정하는 간접수준측량 작업을 말한다. +② 작업방법 및 관측용 장비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③ 본 품은 평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K) + +| 지형구분 | 계수(K) | 비고 | +|---|---|---| +| 평지 | 1.00 | 시가지와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형 | +| 산지 | 1.10 | 표고차 200~400m | +| 산악지 | 1.20 | 표고차 400m 이상 | + +④ 기지점 및 미지점에서 GNSS 위성신호의 수신장애가 발생하여 편심점을 설치할 경우 해당 등급의 수준측량을 적용하여 별도의 품으로 계상한다. +⑤ 본 품의 작업은 구하는 점 10점, 주어진 점 5점 또는 주어진 점과 구하는 점을 합한 최대 15점을 1작업단위로 한다. +⑥ 측량표의 설치, 자재운반에 따르는 차량비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⑦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⑧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⑩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⑪ 본 품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 성과작성품이 포함된 것이다. + +[계산예] + +> 1\) 5cm 정확도의 4급 공공수준점측량 +> 2\) 구하는 점 5점, 주어진 점 4점일 경우 +> 3\) 산지지형으로 표고차가 300m일 경우 + +[수량계산] + +| 구분 | 수량(T) | 단가 | 금액 | +|---|---|---|---| +| 특급기술자 | 5.7×9/15×1.10=3.76 | w_1 | W_1=3.76×w_1 | +| 고급기술자 | 7.3×9/15×1.10=4.82 | w_2 | W_2=4.82×w_2 | +| 중급기술자 | 6.1×9/15×1.10=4.03 | w_3 | W_3=4.03×w_3 | +| 초급기술자 | 9.3×9/15×1.10=6.14 | w_4 | W_4=6.14×w_4 | +| 계 | | | ΣWi | +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 +T = 4급 GNSS 높이측량 인원수 × 표준작업량 × K + +여기서, K는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 =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