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7-02_사석.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7-02_사석.md index 5da9a910..1c6772f3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7-02_사석.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7-02_사석.md @@ -5,10 +5,138 @@ PDF쪽: 445~447 인쇄쪽: 389~391 시작표지: 7-2 사석 끝표지: 7-3 블록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글자층 밖 글리프 7개(445쪽) · 받아씀 62자 확정지문: --- + +## 7-2 사석 + +### 7-2-1 적재 및 운반 + +(10㎥당) + +| 종류 | 적재방법 | 특별인부(인) | 보통인부(인) | +|---|---|---|---| +| 0.03㎥ 이하 | 덤프트럭
대선 진입 | - | 0.06 | +| 0.1㎥ 이상 | 크레인 적재 | 0.09 | 0.10 | + +[주] +① 본 품은 적재장소에서 적재하여 해상운반하는 것이다. +② 크레인 사용시는 10ton급 크레인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장비 및 예선, 운반선은 별도 계상한다. +④ 잡재료는 본 품의 2%이내로 계상한다. +⑤ 운반량은 다음 식에 따라 계상한다. +Q = N×q×E +여기서 Q : 1일당 운반량(㎥/일) +N : 1일 운반횟수 +N = T / (L / V1 + L / V2 + t) + +T : 1일 작업시간(분) +L : 운반거리(m) +V1 : 적재시의 예선속도(m/분) +V2 : 공선시의 예선속도(m/분) +t : 토운선 연결 및 적재소요시간(분) +q : 1회 운반량(㎥) +E : 작업효율 +⑥ 작업효율(E)는 다음 표를 참고로 한다. + +| 구분 | 천후조류파랑지형 | | | +|---|---|---|---| +| | 보통 | 약간 나쁘다 | 나쁘다 | +| 해상운반 | 0.8 | 0.75 | 0.7 | + + +㉮ 보통인 경우는 항내 운반일 때며 약간 나쁘다의 경우는 항외 운반일 때이다. +㉯ 나쁘다는 파고 0.5m 이상일 때이다. +㉰ 본 기준은 일반적인 경우로서, 조수의 대기 등은 별도로 감안해야 한다. + +### 7-2-2 해상투하('19년 보완) + +(10㎥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 | | 0.03㎥ 이하 굴착기 투하 | 0.1㎥ 이상 크레인 투하 | +| 잠수부 | 조 | 0.07 | 0.09 | +| 특별인부 | 인 | 0.04 | 0.20 | +| 보통인부 | 인 | 0.12 | 0.22 | + + +[주] +① 본 품은 해상 투하장소에 도착하여 대선위에서 투하하는 것이다. +② 크레인 사용시는 10ton급 크레인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수상부분은 잠수부를 계상하지 않는다. +④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7-2-3 육상투하('14년 신설, '19년 보완) + +(10㎥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 | | 0.03㎥ 이하
덤프트럭+굴착기 투하 | 0.1㎥ 이상
크레인 투하 | +| 잠수부 | 조 | - | 0.09 | +| 특별인부 | 인 | - | 0.13 | +| 보통인부 | 인 | 0.008 | 0.13 | + + +[주] +① 0.03㎥ 이하 규격은 경사도 1:1이하에 덤프트럭으로 사석을 투하한 후 굴착기로 정리하는 품이며, 덤프트럭의 회차가 가능한 경우를 기준한 것이다. +② 0.03㎥ 이하 규격에서 경사도 1:1보다 급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③ 굴착기는 1.0㎥, 크레인은 10ton을 기준한다. +④ 수상부분은 잠수부를 계상하지 않는다. +⑤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7-2-4 수상고르기('21년 보완) + +(10㎡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 | +|---|---|---|---|---|---|---|---| +| | | | 기초고르기 | 피복석 고르기 | 피복석
거친고르기 | 내부사석
고르기 | 필터사석
고르기 | +| 석공 | | 인 | 0.70 | 0.62 | 0.55 | 0.55 | 0.07 | +| 보통인부 | | 인 | 0.42 | 0.39 | 0.36 | 0.36 | - | +| 굴착기 | 1.0㎥ | hr | 1.72 | - | - | 1.36 | 0.31 | +| 크레인 | 10ton | hr | - | 1.53 | 1.36 | - | - | + + +### 7-2-5 수중고르기('21년 보완) + +#### 1. 작업능력 + +A=a×E +여기서 A : 잠수부 1조의 시간당 수중고르기 능력(㎡) +a : 표준고르기면적(㎡/hr) +E : 작업효율 + +![사석 고르기 구분 단면 — 외항 · 내항](pic/7-02_1.png) +※H : 설계파고 · 외항 · 내항 · 2.0H · 1.0H · 피복석 고르기 · 피복석 거친고르기 · 기초고르기 · 내부사석 고르기 + +#### 2. 표준고르기면적(a) + +(㎡/hr) + +| 기초고르기 | 피복석고르기 | 피복석거친고르기 | 내부사석고르기 | 필터사석고르기 | 비고 | +|---|---|---|---|---|---| +| 1.6 | 3.5 | 3.8 | 3.8 | 8.4 | 수심 0∼15m | + +#### 3. 작업효율(E) + +| 구분 | 천후 | | 조류 | | 명암 | | +|---|---|---|---|---|---|---| +| 수심(m) | 조용할때 | 풍랑 | 0∼2.8km/hr | 2.8∼5.5km/hr | 보통 | 흐릴때 | +| 0∼15 | 0.75 | 0.64 | 0.75 | 0.53 | 0.75 | 0.49 | +| 15∼20 | 0.57 | 0.48 | 0.57 | 0.40 | 0.57 | 0.37 | +| 20∼25 | 0.41 | 0.35 | 0.41 | 0.29 | 0.41 | 0.27 | +| 25∼30 | 0.35 | 0.30 | 0.35 | 0.25 | 0.35 | 0.23 | + + +[주] +① 사석 고르기에 소요되는 선박 및 부장장비 손료 및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② 천후는 월간 20일 정도의 작업일수를 취할 수 있을 경우 1.00으로 한다. +③ 명암은 바다물의 투명도, 상부 구조물의 유무 등에 따라 판단한다. +④ 작업효율의 값은 시공조건(천후, 조류, 명암)중 최악의 경우 하나만 택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pic/7-02_1.png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pic/7-02_1.png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b861b672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pic/7-02_1.png diff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