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5-05_건물_및_지상물체_항공사진_「판독작업」.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5-05_건물_및_지상물체_항공사진_「판독작업」.md index 1f4dce5f..697e6d73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5-05_건물_및_지상물체_항공사진_「판독작업」.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5-05_건물_및_지상물체_항공사진_「판독작업」.md @@ -5,10 +5,33 @@ PDF쪽: 568~569 인쇄쪽: 512~513 시작표지: 9-5-5 건물 및 지상물체 항공사진 「판독작업」 끝표지: 9-5-6 지도제작(기본도) -상태: 작성중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9-5-5 건물 및 지상물체 항공사진 「판독작업」 + +| 작업지구분 | 시가지(갑) | 시가지(을) | 교외지 | 촌락지 | 무가옥지 | +|---|---|---|---|---|---| +| 구분 | | | | | | +| 중급기능사(지도제작) | 4인 | 2.7인 | 1.5인 | 0.5인 | 0.2인 | + + +[주] +① 재료비 및 소모품비는 별도로 계상한다. +② 본 품은 판독보조도(약식현황도) 1 : 1,200 지도규격 40㎝×50㎝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본 품에는 판독보조도에 판독된 사항을 편집 제도하고 판독조서에 판독된 건물 및 물체의 면적을 산정하는 품이 포함되어 있다. +④ 작업지 구분은 건물 및 지상물체의 분포상태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 시가지(갑) : 건물 및 지상물체의 분포상태가 전체 도면의 75%∼100%인 경우 +㉯ 시가지(을) : 건물 및 지상물체의 분포상태가 전체 도면의 50%∼75%인 경우 +㉰ 교외지 : 건물 및 지상물체의 분포상태가 전체 도면의 25%∼50%인 경우 +㉱ 촌락지 : 건물 및 지상물체의 분포상태가 전체 도면의 25%이하인 경우 +㉲ 무가옥지 : 건물은 없으나 판독 자체는 필요한 경우 건물 및 지상물체의 분포상태가 위 지정 등급에 미달되어도 판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상위 등급으로 할 수 있다. +⑤ 항공사진 축척은 1:5,500∼1:700을 기준한 것이다. +⑥ 본 품의 중급기능사(지도제작)는 항공사진 해석에 관한 전문지식을 겸비하여야 한다. +⑦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⑧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