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7d8715d12fcfcb3c2a5ddd7df91abc0fd5e1a0e8 Mon Sep 17 00:00:00 2001 From: umsangdon Date: Sat, 19 Sep 2026 09:12:17 +0900 Subject: [PATCH] =?UTF-8?q?knowledge(=ED=92=88=EC=85=88md):=20=EA=B1=B4?= =?UTF-8?q?=EC=84=A4=209-6=20=EC=A7=80=EC=A0=81=EA=B8=B0=EC=A4=80=EC=A0=90?= =?UTF-8?q?=EC=B8=A1=EB=9F=89=20=EC=9E=91=EC=84=B1=20=E2=80=94=20=EB=8F=84?= =?UTF-8?q?=EA=B5=AC=20check=20=ED=86=B5=EA=B3=BC=20=C2=B7=20=EC=83=81?= =?UTF-8?q?=ED=83=9C=20=EA=B2=80=EC=A6=9D=EB=8C=80=EA=B8=B0?= MIME-Version: 1.0 Content-Type: text/plain; charset=UTF-8 Content-Transfer-Encoding: 8bit Co-Authored-By: Claude Opus 5 (1M context) Claude-Session: https://claude.ai/code/session_0145cr1DMC5Ft8fouQSXtp69 --- .../제09장_측량/9-06_지적기준점측량.md | 189 +++++++++++++++++- 1 file changed, 187 insertions(+), 2 deletions(-)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6_지적기준점측량.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6_지적기준점측량.md index 87938921..e8d5426b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6_지적기준점측량.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6_지적기준점측량.md @@ -5,10 +5,195 @@ PDF쪽: 577~581 인쇄쪽: 521~525 시작표지: 9-6 지적기준점측량 끝표지: 9-7 신규등록측량 -상태: 작성중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9-6 지적기준점측량 + +### 9-6-1 지적삼각측량('05년 보완) + +| 구분 | | 일수 | 인원수 | | | | | | | | 비고 | +|---|---|---|---|---|---|---|---|---|---|---|---| +| 작업별 | | | 1일당 | | | | 합계 | | | | | +| | |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 +| 자료조사 | | (1.48) | 1 | 2 | | | (1.48) | (2.96) | | | ( )는
내업임 | +| 계획준비 | | (1.13) | 1 | 1 | | | (1.13) | (1.13) | | | | +| 답사 | | 2.78 | | 2 | 1 | | | 5.56 | 2.78 | | | +| 선점 | | 1.57 | 1 | 2 | | | 1.57 | 3.14 | | | | +| 조표 | | 3.65 | | 2 | 1 | 1 | | 7.30 | 3.65 | 3.65 | | +| 관측 | | 3.74 | | 2 | 1 | | | 7.48 | 3.74 | | | +| 계산 | | (1.65) | | 2 | | | | (3.30) | | | | +| 등사 | | (1.48) | | 1 | | | | (1.48) | | | | +| 준비도 | 작성 | (1.74) | | | 1 | | | | (1.74) | | ( )는
내업임 | +| | 확인 | (0.26) | 1 | | | | (0.26) | | | | | +| 기지부합여부확인 | | 3.22 | | 2 | 1 | | | 6.44 | 3.22 | | | +| 성과
작성 | 계산부 | (1.48) | | 1 | | | | (1.48) | | | | +| | 대장 | (0.70) | | 1 | | | | (0.70) | | | | +| 점검 | | (0.78) | 1 | | | | (0.78) | | | | | +| 성과인계 | | (0.44) | | 1 | | | | (0.44) | | | | +| 소계 | 외업 | 14.96 | | | | | 1.57 | 29.92 | 13.39 | 3.65 | | +| | 내업 | (11.14) | | | | | (3.65) | (11.49) | (1.74) | | | +| 합계 | | 26.10 | | | | | 5.22 | 41.41 | 15.13 | 3.65 | |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삼각점측량을 경위의 측량방법에 의하여 실시할 경우의 품이다. +② 표고계수 +본 품은 작업지역의 표고 500m미만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500m 이상일 때에는 다음의 값 이내를 가산할 수 있다. + +| 표고명 | 가산범위 | 비고 | +|---|---|---| +| 500m∼1,000m | 20% | | +| 1,000m초과 | 40% | | + + +③ 성과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품이 포함되어 있다. +㉮ 관측부 1부 +㉯ 지적삼각측량 계산부 1부 +㉰ 지적삼각망도 1부 +㉱ 점의조서 1부 +④ 기타사항 +㉮ 본 품은 축척과 측량지역의 대・소에 불구하고 여점 3점, 구점 5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지적삼각보조점 측량수수료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50%의 값을 적용한다. 다만, 지적법령에 의거 영구표지를 설치하고 지적삼각측량방법에 준하였을 경우에는 지적삼각측량품을 적용한다. +㉰ 벌채보상비, 재료의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관측기계는 GPS, 토탈스테이션, 광파거리측거기, 각 관측 장비로 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에 있어 매설작업에 따르는 자재대 및 운반비 인부임은 별도로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계산예] +◦ 사업지구에 지적삼각점측량을 구하는점 10점, 주어진점 3점을 측량할 경우의 기본품(지적삼각점측량) + +| 구분 | 수량 | 단가 | 금액 | +|---|---|---|---| +| 지적기사 | 5.22 | w_1 | W_1= 5.22×w_1 | +| 지적산업기사 | 41.41 | w_2 | W_2=41.41×w_2 | +| 지적기능사 | 15.13 | w_3 | W_3=15.13×w_3 | +| 인부 | 3.65 | w_4 | W_4= 3.65×w_4 | +| 계 | | | ∑W | + + +[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8 +[합계] = [단가]×13 +※ 측량비 산출단가는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 +### 9-6-2 지적도근점측량 + +| 구분 | | 일수 | 인원수 | | | | | | | | 비고 | +|---|---|---|---|---|---|---|---|---|---|---|---| +| 작업별 | | | 1일당 | | | | 합계 | | | | | +| | |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 +| 자료조사 | | (1.12) | 1 | 1 | | | (1.12) | (1.12) | | | ( )는
내업임 | +| 계획준비 | | (0.56) | 1 | 2 | | | (0.56) | (1.12) | | | | +| 답사 | | 0.84 | | 2 | 1 | | | 1.68 | 0.84 | | | +| 선점 | | 1.96 | 1 | 2 | | 1 | 1.96 | 3.92 | | 1.96 | | +| 관측 | | 3.92 | | 2 | 1 | | | 7.84 | 3.92 | | | +| 계산 | | (1.68) | | 2 | | | | (3.36) | | | | +| 지적전산파일변환 | | (1.12) | | 1 | | | | (1.12) | | | | +| 준비도작성 | | (1.12) | | | 1 | | | | (1.12) | | | +| 기지부합여부확인 | | 2.24 | | 2 | 1 | | | 4.48 | 2.24 | | | +| 성과작성 | | (1.12) | | 2 | | | | (2.24) | | | | +| 점검 | | (0.56) | 1 | | | | (0.56) | | | | | +| 성과인계 | | (0.56) | | 1 | | | | (0.56) | | | | +| 소계 | 외업 | 8.96 | | | | | 1.96 | 17.92 | 7.00 | 1.96 | | +| | 내업 | (7.84) | | | | | (2.24) | (9.52) | (1.12) | | | +| 합계 | | 16.80 | | | | | 4.20 | 27.44 | 8.12 | 1.96 | |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지적도근측량을 경위의 측량방법에 의해 실시할 경우의 품이다. +② 가산계수 +방위각법에 의한 측량방법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배각법에 의하여 측량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구분 | 계수 | 비고 | +|---|---|---| +| 방위각법 | 1.00 | | +| 배각법 | 1.37 | | + +③ 성과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품이 포함되어 있다. +㉮ 관측부 1부 +㉯ 도근측량부 1부 +㉰ 도근망도 1부 +④ 기타사항 +㉮ 본 품은 축척과 측량지역의 대・소에 불구하고 도근점 50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본 품에는 지적도근점측량을 위한 지적삼각측량 품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지적삼각측량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에는 지적도근점 표시를 하기 위한 재료 표지대는 포함되지 않았다. +㉱ 거리측정 등 관측기계는 GPS, 토탈스테이션, 광파거리측거기, 각 관측장비로 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에 있어 매설작업에 따르는 자재대 및 운반비 인부임은 별도로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계산예] +① 기준단가 +지구에 지적도근점측량을 배각법에 의하여 300점을 측량할 경우 + +| ㉠기본계수:1.0㉡가산계수:0.37|합계 : 1.37 = (㉠+㉡) | +|---| + + +| 구분 | 수량 | 단가 | 금액 | +|---|---|---|---| +| 지적기사 | 4.20×1.37 = 5.75 | w_1 | W_1= 5.75×w_1 | +| 지적산업기사 | 27.44×1.37 = 37.59 | w_2 | W_2=37.59×w_2 | +| 지적기능사 | 8.12×1.37 =11.12 | w_3 | W_3=11.12×w_3 | +| 인부 | 1.96×1.37 = 2.69 | w_4 | W_4= 2.69×w_4 | +| 계 | | | ∑W | + + +[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50 +[합계] = [단가]×300 + +### 9-6-3 지적기준점현황조사('21년 신설) + +가. 지적삼각점 + +| 구분 | | 일수 | 인원수 | | | | | | | | 비고 | +|---|---|---|---|---|---|---|---|---|---|---|---| +| 작업별 | | | 1일당 | | | | 합계 | | | | | +| | |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기
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 +| 자료조사 | | (0.48) | 1.00 | | | | (0.48) | | | | ( )는
내업임 | +| 계획준비 | | (0.27) | 1.00 | | | | (0.27) | | | | | +| 현지조사 | | 4.33 | 1.00 | 1.00 | | | 4.33 | 4.33 | | | | +| 조사보고서작
성 | | (0.34) | 1.00 | | | | (0.34) | | | | | +| 점검 및 보고 | | (0.27) | 1.00 | | | | (0.27) | | | | | +| 소계 | 외업 | 4.33 | | | | | 4.33 | 4.33 | | | | +| | 내업 | (1.36) | | | | | (1.36) | | | | | +| 합계 | | 5.69 | | | | | 5.69 | 4.33 | | | | + + + +나. 지적도근점 + +| 구분 | | 일수 | 인원수 | | | | | | | | 비고 | +|---|---|---|---|---|---|---|---|---|---|---|---| +| 작업별 | | | 1일당 | | | | 합계 | | | | | +| | |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기
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 +| 자료조사 | | (0.03) | 1.00 | | | | (0.03) | | | | ( )는
내업임 | +| 계획준비 | | (0.01) | 1.00 | | | | (0.01) | | | | | +| 현지조사 | | 0.21 | 1.00 | 1.00 | | | 0.21 | 0.21 | | | | +| 조사보고서작
성 | | (0.03) | 1.00 | | | | (0.03) | | | | | +| 점검 및 보고 | | (0.02) | 1.00 | | | | (0.02) | | | | | +| 소계 | 외업 | 0.21 | | | | | 0.21 | 0.21 | | | | +| | 내업 | (0.09) | | | | | (0.09) | | | | | +| 합계 | | 0.30 | | | | | 0.30 | 0.21 | | | |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라 위탁된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준점의 위치, 망실․훼손․시인성 등의 현황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의 품이다 +② 본 품은 지적기준점 10점을 현황조사하는데 소요되는 품으로 1점의 품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위의 품의 10분의 1을 적용한다. +③ 지적삼각보조점의 현황조사는 지적도근점 현황조사품을 준용한다. 다만, 지적삼각보조점의 위치가 산악지에 위치한 경우에는 지적삼각점 현황조사품을 준용할 수 있다. +④ 작업상 지적도근점측량 등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도서지역 등의 조사업무를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⑥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적기준점 현황조사서 1부 +㉯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결과 파일 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