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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534~537
시작표지: 9-9 분할측량
끝표지: 9-10 축척변경 측량
-상태: 작성중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9-9 분할측량
+
+### 9-9-1 분할측량(도해)('05, '23, '25년 보완)
+
+| 구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고 |
+|---|---|---|---|---|---|
+| 작업별 | | | | | |
+| 자료조사 | | (0.04) | (0.05) | | ( )는
내업임 |
+| 측량계획 및 준비 | | (0.04) | (0.03) | | |
+| 측량준비도 작성 | | (0.02) | (0.03) | | |
+| 현지측량 준비 | | 0.01 | 0.02 | 0.01 | |
+| 현지측량 | | 0.45 | 0.45 | 0.45 | |
+| 성과설명 | | 0.05 | | | |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 | (0.07) | (0.15) | | |
+|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 | | 0.02 | | |
+| 측량성과 검사요청 | | (0.03) | (0.04) | | |
+|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 | (0.02) | (0.02) | | |
+| 소계 | 외업 | 0.51 | 0.47 | 0.46 | |
+| | 내업 | (0.22) | (0.34) | | |
+| 합계 | | 0.73 | 0.81 | 0.46 |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도해지역의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한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가산횟수 | 0회 | 1회 | 2회이상 |
+|---|---|---|---|
+| 구분 | | | |
+| 계수 | 1.0 | 1.3 | 1.2+(0.10×n) |
+
+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구분 | 토지 | 임야 |
+|---|---|---|
+| 내용 | | |
+| 계수 | 1.00 | 1.20 |
+
+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 구분 | 면 | 읍 | 동 | |
+|---|---|---|---|---|
+| 내용 | | | 시 | 구 |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
+
+⑤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분할측량결과도 1부
+㉯ 면적측정부 1부
+㉰ 이동지조서 3부
+㉱ 지적공부정리파일 1식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⑥ 기타사항
+㉮ 분할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 본 품은 분할후 2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단위로 본 산출품에 의한 측량비용을 적용하고, 1필지 추가 될 때마다 본 품에 의한 측량비를 가산한다.
+㉰ 인가·허가 면적 등을 도상에서 맞추어 분할선을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40%를 가산 적용한다.
+㉱ 분할(예정)선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분할의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30%를 가산 적용한다.
+㉲ 도해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도로, 하천, 공원 등)에 편입된 면적을 현장측량을 수반하지 않고 계획도면상으로 면적을 측정하여 성과를 작성하는 시설편입지측량(도해)의 경우 본 품의 내업품을 적용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계산예]
+① 기준단가
+구지역으로서 1필지의 면적이 6,000㎡인 토지를 2필지로 분할측량 할 경우
+
+> ㉠기본계수:1.00 ㉡등록계수:0.00 ㉢지역구분계수:0.40 ㉣면적계수:0.60
+> 합계 : 2.00 = (㉠+㉡+㉢+㉣)
+
+| 내용 | 수량(T) | 단가 | 금액 |
+|---|---|---|---|
+| 구분 | | | |
+| 지적기사 | 0.73×2.00=1.46 | w_1 | W_1=1.46×w_1 |
+| 지적산업기사 | 0.81×2.00=1.62 | w_2 | W_2=1.62×w_2 |
+| 지적기능사 | 0.46×2.00=0.92 | w_3 | W_3=0.92×w_3 |
+| 계 | | | ∑W |
+
+
+[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 측량비 산출단가에는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
+### 9-9-2 분할측량(수치)('23, '25년 보완)
+
+| 구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고 |
+|---|---|---|---|---|---|
+| 작업별 | | | | | |
+| 자료조사 | | (0.04) | (0.05) | | ( )는
내업임 |
+| 측량계획 및 준비 | | (0.04) | (0.02) | | |
+| 측량준비도 작성 | | (0.01) | (0.04) | | |
+| 현지측량 준비 | | 0.01 | 0.02 | 0.01 | |
+| 현지측량 | | 0.38 | 0.38 | 0.38 | |
+| 성과설명 | | 0.05 | | | |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 | (0.06) | (0.15) | | |
+|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 | | (0.02) | | |
+| 측량성과 검사요청 | | (0.03) | (0.05) | | |
+|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 | (0.03) | (0.01) | | |
+| 소계 | 외업 | 0.44 | 0.40 | 0.39 | |
+| | 내업 | (0.21) | (0.34) | | |
+| 합계 | | 0.65 | 0.74 | 0.39 |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수치지역의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한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1,5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가산횟수 | 0회 | 1회 | 2회이상 |
+|---|---|---|---|
+| 구분 | | | |
+| 계수 | 1.0 | 1.3 | 1.2+(0.10×n) |
+
+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 구분 | 면 | 읍 | 동 | |
+|---|---|---|---|---|
+| 내용 | | | 시 | 구 |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
+
+④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분할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좌표면적계산부 1부
+㉰ 이동지조서 3부
+㉱ 지적공부정리파일 1식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⑤ 기타사항
+㉮ 분할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 본 품은 분할후 2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단위로 본 산출품에 의한 측량비용을 적용하고, 1필지 추가 될 때마다 본 품에 의한 측량비를 가산한다.
+㉰ 인가·허가 면적 등을 도상에서 맞추어 분할선을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40%를 가산 적용한다.
+㉱ 분할(예정)선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분할의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30%를 가산 적용한다.
+㉲ 수치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도로, 하천, 공원 등)에 편입된 면적을 현장측량을 수반하지 않고 계획도면상으로 면적을 측정하여 성과를 작성하는 시설편입지면적측정(수치)의 경우 본 품의 내업품을 적용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계산예]
+① 기준단가
+수치지역인 구지역의 1필지의 면적이 7,000㎡인 토지를 2필지로 분할측량 할 경우
+
+> ㉠기본계수 : 1.00 ㉡등록계수 : 0.00 ㉢지역구분계수 : 0.40 ㉣면적계수 : 0.60
+> 합계 1.90 = (㉠+㉡+㉢+㉣)
+
+
+| 내용 | 수량(T) | 단가 | 금액 |
+|---|---|---|---|
+| 구분 | | | |
+| 지적기사 | 0.65×2.00=1.30 | w_1 | W_1=1.30×w_1 |
+| 지적산업기사 | 0.74×2.00=1.48 | w_2 | W_2=1.48×w_2 |
+| 지적기능사 | 0.39×2.00=0.78 | w_3 | W_3=0.78×w_3 |
+| 계 | | | ∑W |
+
+
+[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 측량비 산출단가는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