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e28029ae402cc18e028da36f21f2849153dc14a6 Mon Sep 17 00:00:00 2001 From: umsangdon Date: Sat, 19 Sep 2026 08:55:57 +0900 Subject: [PATCH] =?UTF-8?q?knowledge(=ED=92=88=EC=85=88md):=20=EA=B1=B4?= =?UTF-8?q?=EC=84=A4=20=ED=86=A0=EB=AA=A9=209-9=20=EB=B6=84=ED=95=A0?= =?UTF-8?q?=EC=B8=A1=EB=9F=89=20=EC=9E=91=EC=84=B1?= MIME-Version: 1.0 Content-Type: text/plain; charset=UTF-8 Content-Transfer-Encoding: 8bit - PDF 쪽 그림과 맞대어 받아씀 · check 통과 · 검증대기 Co-Authored-By: Claude Opus 5 (1M context) Claude-Session: https://claude.ai/code/session_016WRFJmmhPi4exAzHgPZHMT --- .../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9_분할측량.md | 172 +++++++++++++++++- 1 file changed, 170 insertions(+), 2 deletions(-)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9_분할측량.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9_분할측량.md index 6db2cbaa..11e0e28e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9_분할측량.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9_분할측량.md @@ -5,10 +5,178 @@ PDF쪽: 590~593 인쇄쪽: 534~537 시작표지: 9-9 분할측량 끝표지: 9-10 축척변경 측량 -상태: 작성중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9-9 분할측량 + +### 9-9-1 분할측량(도해)('05, '23, '25년 보완) + +| 구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고 | +|---|---|---|---|---|---| +| 작업별 | | | | | | +| 자료조사 | | (0.04) | (0.05) | | ( )는
내업임 | +| 측량계획 및 준비 | | (0.04) | (0.03) | | | +| 측량준비도 작성 | | (0.02) | (0.03) | | | +| 현지측량 준비 | | 0.01 | 0.02 | 0.01 | | +| 현지측량 | | 0.45 | 0.45 | 0.45 | | +| 성과설명 | | 0.05 | | | |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 | (0.07) | (0.15) | | | +|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 | | 0.02 | | | +| 측량성과 검사요청 | | (0.03) | (0.04) | | | +|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 | (0.02) | (0.02) | | | +| 소계 | 외업 | 0.51 | 0.47 | 0.46 | | +| | 내업 | (0.22) | (0.34) | | | +| 합계 | | 0.73 | 0.81 | 0.46 |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도해지역의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한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가산횟수 | 0회 | 1회 | 2회이상 | +|---|---|---|---| +| 구분 | | | | +| 계수 | 1.0 | 1.3 | 1.2+(0.10×n) | + +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구분 | 토지 | 임야 | +|---|---|---| +| 내용 | | | +| 계수 | 1.00 | 1.20 | + +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 구분 | 면 | 읍 | 동 | | +|---|---|---|---|---| +| 내용 | | | 시 | 구 |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 + +⑤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분할측량결과도 1부 +㉯ 면적측정부 1부 +㉰ 이동지조서 3부 +㉱ 지적공부정리파일 1식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⑥ 기타사항 +㉮ 분할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 본 품은 분할후 2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단위로 본 산출품에 의한 측량비용을 적용하고, 1필지 추가 될 때마다 본 품에 의한 측량비를 가산한다. +㉰ 인가·허가 면적 등을 도상에서 맞추어 분할선을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40%를 가산 적용한다. +㉱ 분할(예정)선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분할의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30%를 가산 적용한다. +㉲ 도해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도로, 하천, 공원 등)에 편입된 면적을 현장측량을 수반하지 않고 계획도면상으로 면적을 측정하여 성과를 작성하는 시설편입지측량(도해)의 경우 본 품의 내업품을 적용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계산예] +① 기준단가 +구지역으로서 1필지의 면적이 6,000㎡인 토지를 2필지로 분할측량 할 경우 + +> ㉠기본계수:1.00 ㉡등록계수:0.00 ㉢지역구분계수:0.40 ㉣면적계수:0.60 +> 합계 : 2.00 = (㉠+㉡+㉢+㉣) + +| 내용 | 수량(T) | 단가 | 금액 | +|---|---|---|---| +| 구분 | | | | +| 지적기사 | 0.73×2.00=1.46 | w_1 | W_1=1.46×w_1 | +| 지적산업기사 | 0.81×2.00=1.62 | w_2 | W_2=1.62×w_2 | +| 지적기능사 | 0.46×2.00=0.92 | w_3 | W_3=0.92×w_3 | +| 계 | | | ∑W | + + +[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 측량비 산출단가에는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 +### 9-9-2 분할측량(수치)('23, '25년 보완) + +| 구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고 | +|---|---|---|---|---|---| +| 작업별 | | | | | | +| 자료조사 | | (0.04) | (0.05) | | ( )는
내업임 | +| 측량계획 및 준비 | | (0.04) | (0.02) | | | +| 측량준비도 작성 | | (0.01) | (0.04) | | | +| 현지측량 준비 | | 0.01 | 0.02 | 0.01 | | +| 현지측량 | | 0.38 | 0.38 | 0.38 | | +| 성과설명 | | 0.05 | | | |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 | (0.06) | (0.15) | | | +|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 | | (0.02) | | | +| 측량성과 검사요청 | | (0.03) | (0.05) | | | +|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 | (0.03) | (0.01) | | | +| 소계 | 외업 | 0.44 | 0.40 | 0.39 | | +| | 내업 | (0.21) | (0.34) | | | +| 합계 | | 0.65 | 0.74 | 0.39 |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수치지역의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한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1,5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가산횟수 | 0회 | 1회 | 2회이상 | +|---|---|---|---| +| 구분 | | | | +| 계수 | 1.0 | 1.3 | 1.2+(0.10×n) | + +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 구분 | 면 | 읍 | 동 | | +|---|---|---|---|---| +| 내용 | | | 시 | 구 |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 + +④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분할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좌표면적계산부 1부 +㉰ 이동지조서 3부 +㉱ 지적공부정리파일 1식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⑤ 기타사항 +㉮ 분할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 본 품은 분할후 2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단위로 본 산출품에 의한 측량비용을 적용하고, 1필지 추가 될 때마다 본 품에 의한 측량비를 가산한다. +㉰ 인가·허가 면적 등을 도상에서 맞추어 분할선을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40%를 가산 적용한다. +㉱ 분할(예정)선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분할의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30%를 가산 적용한다. +㉲ 수치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도로, 하천, 공원 등)에 편입된 면적을 현장측량을 수반하지 않고 계획도면상으로 면적을 측정하여 성과를 작성하는 시설편입지면적측정(수치)의 경우 본 품의 내업품을 적용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계산예] +① 기준단가 +수치지역인 구지역의 1필지의 면적이 7,000㎡인 토지를 2필지로 분할측량 할 경우 + +> ㉠기본계수 : 1.00 ㉡등록계수 : 0.00 ㉢지역구분계수 : 0.40 ㉣면적계수 : 0.60 +> 합계 1.90 = (㉠+㉡+㉢+㉣) + + +| 내용 | 수량(T) | 단가 | 금액 | +|---|---|---|---| +| 구분 | | | | +| 지적기사 | 0.65×2.00=1.30 | w_1 | W_1=1.30×w_1 | +| 지적산업기사 | 0.74×2.00=1.48 | w_2 | W_2=1.48×w_2 | +| 지적기능사 | 0.39×2.00=0.78 | w_3 | W_3=0.78×w_3 | +| 계 | | | ∑W | + + +[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 측량비 산출단가는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