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5_유지관리부문/제02장_토목/2-04_관부설_및_접합.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5_유지관리부문/제02장_토목/2-04_관부설_및_접합.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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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903~909
시작표지: 2-4 관부설 및 접합
끝표지: 제3장 건축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2-4 관부설 및 접합
+
+### 2-4-1 상수관 세척('18년 신설)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구간) |
+|---|---|---|---|
+| 배관공(수도) | 인 | 1 | 2 |
+| 보통인부 | 인 | 3 | |
+| 시험기구 | 식 | 1 | |
+
+
+[주]
+① 본 품은 양측의 제수밸브와 소화전을 이용한 상수관(300㎜이하)의 물세척(플러싱)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의 시공량의 “구간”은 양측 제수밸브에 의해 통제되는 구간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단수준비(사전홍보 포함), 제수밸브 개폐(양측), 탁도/염도 측정 작업을 포함한다.
+④ 측정에 필요한 시험기구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
+### 2-4-2 하수관 세정('21년 신설,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 | | | A-Type | B-Type |
+| 배관공(수도) | 인 | 3 | 340 | 260 |
+| 보통인부 | 인 | 1 | | |
+| 진공흡입준설차 | 대 | 1 | | |
+| 물탱크(살수차) | 대 | 1 | | |
+| 비고 | - 준설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량의 20%를 증가하여 적용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하수관 내부를 고압으로 세정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장비 셋팅, 하수관 내부 세정 및 부분 준설, 정리 및 이동 작업을 포함한다.
+③ 본 품은 세정을 기준으로 하며, 하수관내에 발생되는 슬러지의 부분적인 준설을 포함한다.
+④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표를 기준한다.
+
+| 구분 | 적용기준 |
+|---|---|
+| A-Type | 작업위치(맨홀)가 대로 등 넓고, 작업공간이 확보되어 장비의 이동이 원활한 경우 |
+| B-Type | 작업위치(맨홀)가 주택가 도로 등 좁고 협소하여 장비의 이동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
+
+⑤ 장비의 규격은 다음을 기준하나,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 선정하여 계상한다.
+
+| 구분 | A-Type | B-Type |
+|---|---|---|
+| 진공흡입준설차 | 25톤(7.64㎥적) | 13톤(3.00㎥적) |
+| 물탱크(살수차) | 16,000ℓ | 5,500ℓ |
+
+### 2-4-3 관세관(스크레이퍼+워터젯트 병행 방법)('10, '11년 보완)
+
+(m당)
+
+| 구분 | | 규격 | 단위 | 관경(㎜) | | | | |
+|---|---|---|---|---|---|---|---|---|
+| | | | | 150
∼
200 | 250
∼
300 | 400
∼
500 | 600
∼
700 | 800
∼
900 |
+| 인력 | 초급기술자 | | 인 | 0.01 | 0.01 | 0.01 | 0.01 | 0.01 |
+| | 특별인부 | | 〃 | 0.03 | 0.03 | 0.03 | 0.03 | 0.03 |
+| | 보통인부 | | 〃 | 0.04 | 0.05 | 0.05 | 0.05 | 0.06 |
+| | 일반기계운전사 | | 〃 | 0.01 | 0.01 | 0.01 | 0.01 | 0.01 |
+| 장비 | 워터젯트 | 131ps(250㎏/㎠) | hr | 0.05 | 0.05 | 0.06 | 0.06 | 0.07 |
+| | 윈치 | 싱글자동3톤 | 〃 | 0.06 | 0.07 | 0.07 | 0.08 | 0.09 |
+| | 발전기 | 25㎾ | 〃 | 0.06 | 0.07 | 0.07 | 0.08 | 0.09 |
+| | 물탱크(살수차) | 5,500ℓ | 〃 | 0.05 | 0.05 | 0.06 | 0.06 | 0.07 |
+| | 트럭탑재형크레인 | 5톤 | 〃 | - | - | 0.01 | 0.01 | 0.01 |
+| | 수중펌프 | 80㎜ | 〃 | 0.04 | 0.05 | 0.05 | 0.06 | 0.07 |
+| 재료
소모율 | 스크레파 몸통 | ø150∼900 | 개 | 6.7×10-4 | | | | |
+| | 스프링 날 | ø150∼900 | SET | 33.3×10-4 | | | | |
+| 비고 | - 도복장 강관을 대상으로 할 경우 본 품의 80%를 계상한다.
- 본 품은 녹부착상태가 보통인 경우를 기준한 것이므로 다음에 따라 증감 적용한다. | | | | | | | |
+
+
+| 구분 | 녹부착상태 | 적용(%) |
+|---|---|---|
+| 불량 | 표면전체에 금속성 사태로
두껍게 밀착 생성된 상태 | +5 |
+| 보통 | 표면전체에 녹이 금속성 상태로 얇게 부착되고 전반적으로 돌기상태로 부착된 상태 | 0 |
+| 양호 | 표면전체에 녹이 형성되고 부분적으로 돌기형성이 되었거나 비교적 녹생성이 적고 라이닝만을 하기위한 세척작업이 필요한 경우 | -5 |
+
+
+
+[주]
+① 본 품은 주철관 및 강관에 대한 관 세관(스크레파+워터젯트 병행)품이다.
+② 본 품에는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③ 터파기, 잔토처리, 되메우기, 관절단은 별도 계상한다.
+④ 잡재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⑤ 관 내부 검사를 위한 CCTV조사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⑥ 현장조건상 트럭탑재형 크레인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규격의 크레인(무한궤도, 타이어)을 적용한다.
+
+### 2-4-4 하수관 수밀시험('93년 신설, '12, '18, '21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소) | | |
+|---|---|---|---|---|---|---|
+| | | | | 300mm 이하 | 600mm 이하 | 800mm 이하 |
+| 배관공(수도) | | 인 | 2 | 4 | 3 | 2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시험기구 | - | 식 | 1 | | | |
+| 트럭 | 2.5ton | 대 | 1 | | | |
+
+
+[주]
+① 본 품은 하수관에 물을 채워 누수를 측정하는 수밀시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시험기구 설치, 물채움, 측정, 기구해체 및 이동 작업을 포함한다.
+③ 물탱크, 공기압축기, 시험기구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④ 용수와 잡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 2-4-5 하수관 공기압시험('21년 신설)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소) | | |
+|---|---|---|---|---|---|---|
+| | | | | 300mm 이하 | 600mm 이하 | 800mm 이하 |
+| 배관공(수도) | | 인 | 2 | 15 | 11 | 8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시험기구 | - | 식 | 1 | | | |
+| 트럭 | 2.5ton | 대 | 1 | | | |
+
+
+[주]
+① 본 품은 하수관에 공기를 주입하여 누수를 측정하는 공기압시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시험기구 설치, 공기채움, 측정, 기구해체 및 이동 작업을 포함한다.
+③ 물탱크, 공기압축기, 시험기구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④ 용수와 잡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 2-4-6 하수관 준설(버킷식)('93년 신설, '12, '18, '21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특별인부 | | 인 | 1 | 0.8 |
+| 버킷준설기 | 7.46kW | 대 | 2 | |
+| 트럭 | 2.5ton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버킷준설기를 이용한 하수관거 준설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버킷준설기 셋팅, 준설, 준설토 상차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준설토의 운반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④ 버킷준설기는 호퍼식 준설기 기준이다.
+
+### 2-4-7 하수관 준설(흡입식)('12, '21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A-Type | B-Type |
+| 배관공(수도) | | 인 | 2 | 8.6 | 6.4 |
+| 보통인부 | | 인 | 1 | | |
+| 진공흡입준설차 | - | 대 | 1 | | |
+| 물탱크(살수차) | - | 대 | 1 | | |
+| 비고 | - 하수관 내부에 폐기물 등으로 인하여 준설차 세정 이외의 추가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량을 15%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흡입준설차를 활용한 하수관 준설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의 시공량은 하수도 내부의 준설토를 기준한 것이며, 준설을 위해 분사한 세정수(물)는 제외되어 있다.
+③ 본 품은 장비셋팅, 하수관 내부세정(집토), 준설토 흡입, 정리 및 이동 작업을 포함한다.
+④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표를 기준한다.
+
+| 구분 | | 적용기준 |
+|---|---|---|
+| 하수관 | A-Type | 작업위치(맨홀)가 대로 등 넓고, 작업공간이 확보되어 장비의 이동이 원활한 경우 |
+| | B-Type | 작업위치(맨홀)가 주택가 도로 등 좁고 협소하여 장비의 이동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
+
+
+⑤ 장비의 규격은 다음을 기준하나,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 선정하여 계상한다.
+
+| 구분 | 하수관 | |
+|---|---|---|
+| | A-Type | B-Type |
+| 진공흡입준설차 | 25톤(7.64㎥적) | 13톤(3.00㎥적) |
+| 물탱크(살수차) | 16,000ℓ | 5,500ℓ |
+
+
+⑥ 준설 작업을 위해 투입되는 세정수(물)의 양은 별도 계상한다.
+
+### 2-4-8 하수도 수로암거 준설(흡입식)('21년 신설)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배관공(수도) | | 인 | 3 | 9.8 |
+| 보통인부 | | 인 | 1 | |
+| 진공흡입준설차 | 25톤(7.64㎥적) | 대 | 1 | |
+| 물탱크(살수차) | 5,500ℓ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흡입준설차를 활용한 하수도 수로암거 준설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의 시공량은 수로암거 내부의 준설토를 기준한 것이며, 준설을 위해 분사한 세정수(물)는 제외되어 있다.
+③ 본 품은 장비셋팅, 수로암거 내부 준설토 흡입, 정리 및 이동 작업을 포함한다.
+④ 현장 여건 적용기준은 다음표를 기준한다.
+
+| 구분 | 적용기준 |
+|---|---|
+| 하수도
수로암거 | 작업대상이 규격 800mm 이상의 수로암거 등으로 작업인력이 준설위치를 이동하면서 흡입 호스로 직접 준설이 가능한 경우 |
+
+⑤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 선정하여 계상한다.
+⑥ 현장별 시공여건에 대한 시공량의 할증은 다음표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
+| 구분 | 하수도 내부의 준설토가 굳어져 있거나, 준설토 외에 폐기물 등이 존재하는 경우 | 맨홀간의 거리가 가까워(20m 미만) 장비의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경우 |
+|---|---|---|
+| 시공량 할증계수 | - 15% | - 15% |
+
+⑦ 준설 작업을 위해 투입되는 세정수(물)의 양은 별도 계상한다.
+
+### 2-4-9 빗물받이 준설(인력식)('25년 신설)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소) |
+|---|---|---|---|---|
+| 특별인부 | | 인 | 1 | 16 |
+| 보통인부 | | 인 | 1 | |
+| 트럭 | 2.5ton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인력으로 빗물받이 내부를 준설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빗물받이 내부 준설, 준설토 상차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준설토의 운반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
+### 2-4-10 빗물받이 준설(흡입식)('25년 신설)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소) | |
+|---|---|---|---|---|
+| | | | A-Type | B-Type |
+| 배관공(수도) | 인 | 1 | 80 | 65 |
+| 보통인부 | 인 | 1 | | |
+| 진공흡입준설차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흡입준설차를 활용하여 빗물받이를 준설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장비셋팅, 빗물받이 내부준설, 정리 및 이동 작업을 포함한다.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표를 기준한다.
+
+| 구분 | 적용기준 |
+|---|---|
+| A-Type | 작업위치가 대로 등 넓고, 작업공간이 확보되어 장비의 이동이 원활한 경우 |
+| B-Type | 작업위치가 주택가 도로 등 좁고 협소하여 장비의 이동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
+
+④ 장비의 규격은 다음을 기준하나,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 선정하여 계상한다.
+
+| 구분 | A-Type | B-Type |
+|---|---|---|
+| 진공흡입준설차 | 25톤(7.64㎥적) | 13톤(3.00㎥적) |
+
+### 2-4-11 차집관로 고심도 집수정 준설('26년 신설)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배관공(수도) | | 인 | 3 | 8 |
+| 보통인부 | | 인 | 1 | |
+| 크레인 | - | 대 | 1 | |
+| 트럭 | 4.5ton | 대 | 2 | |
+| 수중펌프 | 150mm | 대 | 1 | |
+| 발전기 | 50kw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수중펌프를 사용하여 차집관로 고심도 집수정을 준설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의 시공량은 하수도 내부의 준설토를 기준한 것이다.
+③ 본 품은 장비셋팅, 집수정 내부 준설토 흡입, 정리 및 이동 작업을 포함한다.
+④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⑤ 소모자재(호스, 적재함 등)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2-4-12 CCTV조사('12, '18, '21, '22년 보완)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 | | | | 신설관 | 기존관 |
+| 특별인부 | | 인 | 2 | 520 | 320 |
+| 보통인부 | | 인 | 1 | | |
+| 자주식 촬영장치 | CCTV | 대 | 1 | | |
+| 적재차 | 9인승 승합차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1,000㎜미만의 하수관거 CCTV 조사 기준이다.
+② 본 품은 CCTV장비 셋팅, 조사, 정리 및 이동 작업을 포함한다.
+③ 관로 내외부 지장물(맨홀뚜껑 차폐, 관로내 지장물 등)로 인해 CCTV 촬영이 지연되는 경우 시공량을 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본 품은 현장에서 CCTV를 활용한 조사 데이터 수집만을 포함하며, 조사 보고서 작성(내업) 등의 기술인력은 제외되어 있다.
+⑤ CCTV외 별도의 기구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⑥ 장비(자주식 촬영장치, 적재차)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2-4-13 주철관 철거('22년 신설,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경(㎜) | 시공량(본) |
+|---|---|---|---|---|
+| 배관공(수도) | 인 | 2 | 100이하
120
150
200
250
300
350 | 42
36
34
32
30
28
26 |
+| 보통인부 | 인 | 1 | | |
+| 양중장비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매설되어 있는 주철관을 터파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철거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관절단, 기존관 철거(들어내기)를 포함한다.
+③ 포장 절단 및 깨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물푸기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④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2-4-14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철거('22년 신설,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경(㎜) | 시공량(본) |
+|---|---|---|---|---|
+| 배관공(수도) | 인 | 2 |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50
1,500 | 43
39
35
31
28
26
22
18
16
13
11
9
8
6
5 |
+| 보통인부 | 인 | 1 | | |
+| 양중장비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매설되어 있는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을 철거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기존관 관철거(들어내기)를 포함한다.
+③ 포장 절단 및 깨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물푸기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④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