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8장_금속공사/8-03_기타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8장_금속공사/8-03_기타공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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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621~622
시작표지: 8-3 기타공사
끝표지: 제9장 미장공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8-3 기타공사
+
+### 8-3-1 잡철물 제작 및 설치('07, '22년 보완)
+
+(ton당)
+
+| 구분 | 단위 | 제품 설치 | | 규격철물 설치 | | 현장제작 설치 | |
+|---|---|---|---|---|---|---|---|
+| | | 일반철재 | 경량철재 | 일반철재 | 경량철재 | 일반철재 | 경량철재 |
+| 철공 | 인 | 2.85 | 3.71 | 7.05 | 9.17 | 12.38 | 16.09 |
+| 용접공 | 인 | 1.04 | 1.35 | 2.57 | 3.34 | 3.38 | 4.39 |
+| 특별인부 | 인 | 0.78 | 1.01 | 1.92 | 2.50 | 4.50 | 5.85 |
+| 보통인부 | 인 | 0.52 | 0.68 | 1.28 | 1.66 | 2.25 | 2.93 |
+| 비고 | - 관로뚜껑, Sole Plate 등 용접, 부속자재 연결 작업 없이 기성제품을 단순 설치만하는
경우 제품설치 품의 10%를 감한다.
- 트러스, 원형, 곡선 등의 부재와 같이 구조나 형태가 복잡한 경우, 또는 절단, 절곡, 용접
개소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 본 품의 30%를 가산한다.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철판, 앵글, 파이프 등 철재류를 활용한 잡철물의 현장 제작 및 설치에 대한 기준이다.
+② 제품 설치는 맨홀사다리 등 제작된 제품을 반입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③ 규격철물 설치는 일정규격으로 1차 제작된 철물을 반입하여 조립하고 설치하는 기준이다.
+④ 현장제작 설치는 구조틀, 배관지지대 등 각관, 형강 등 원자재를 반입하여 현장조건에 맞게 제작하고 설치하는 기준이다.
+⑤ 주문제작에 의해 공장가공을 요하는 대형부재(강재거푸집, 라이닝폼 등) 및 특수철물(조형물 등)의 제작․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⑥ 잡철물 설치를 위한 장비(크레인 등) 및 비계매기는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 및 잡재료비(용접봉, 볼트 등)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분 | 일반철재 | 경량철재 |
+|---|---|---|
+|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 5% | 4% |
+| 잡재료비 | 3%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