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839c605fa9aefb7382ae3cc78836c87185c878ee Mon Sep 17 00:00:00 2001 From: umsangdon Date: Sat, 19 Sep 2026 03:25:25 +0900 Subject: [PATCH] =?UTF-8?q?knowledge(=ED=92=88=EC=85=88md):=20=EA=B1=B4?= =?UTF-8?q?=EC=84=A4=20=EA=B1=B4=EC=B6=95=208-3=20=EA=B8=B0=ED=83=80?= =?UTF-8?q?=EA=B3=B5=EC=82=AC=20=EC=9E=91=EC=84=B1?= MIME-Version: 1.0 Content-Type: text/plain; charset=UTF-8 Content-Transfer-Encoding: 8bit Co-Authored-By: Claude Opus 5 (1M context) Claude-Session: https://claude.ai/code/session_01V1MKKZKpUHTPKb513FneU8 --- .../제08장_금속공사/8-03_기타공사.md | 36 +++++++++++++++++-- 1 file changed, 33 insertions(+), 3 deletions(-)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8장_금속공사/8-03_기타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8장_금속공사/8-03_기타공사.md index af1720be..7b37b8dc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8장_금속공사/8-03_기타공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8장_금속공사/8-03_기타공사.md @@ -5,10 +5,40 @@ PDF쪽: 677~678 인쇄쪽: 621~622 시작표지: 8-3 기타공사 끝표지: 제9장 미장공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8-3 기타공사 + +### 8-3-1 잡철물 제작 및 설치('07, '22년 보완) + +(ton당) + +| 구분 | 단위 | 제품 설치 | | 규격철물 설치 | | 현장제작 설치 | | +|---|---|---|---|---|---|---|---| +| | | 일반철재 | 경량철재 | 일반철재 | 경량철재 | 일반철재 | 경량철재 | +| 철공 | 인 | 2.85 | 3.71 | 7.05 | 9.17 | 12.38 | 16.09 | +| 용접공 | 인 | 1.04 | 1.35 | 2.57 | 3.34 | 3.38 | 4.39 | +| 특별인부 | 인 | 0.78 | 1.01 | 1.92 | 2.50 | 4.50 | 5.85 | +| 보통인부 | 인 | 0.52 | 0.68 | 1.28 | 1.66 | 2.25 | 2.93 | +| 비고 | - 관로뚜껑, Sole Plate 등 용접, 부속자재 연결 작업 없이 기성제품을 단순 설치만하는
경우 제품설치 품의 10%를 감한다.
- 트러스, 원형, 곡선 등의 부재와 같이 구조나 형태가 복잡한 경우, 또는 절단, 절곡, 용접
개소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 본 품의 30%를 가산한다.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철판, 앵글, 파이프 등 철재류를 활용한 잡철물의 현장 제작 및 설치에 대한 기준이다. +② 제품 설치는 맨홀사다리 등 제작된 제품을 반입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③ 규격철물 설치는 일정규격으로 1차 제작된 철물을 반입하여 조립하고 설치하는 기준이다. +④ 현장제작 설치는 구조틀, 배관지지대 등 각관, 형강 등 원자재를 반입하여 현장조건에 맞게 제작하고 설치하는 기준이다. +⑤ 주문제작에 의해 공장가공을 요하는 대형부재(강재거푸집, 라이닝폼 등) 및 특수철물(조형물 등)의 제작․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⑥ 잡철물 설치를 위한 장비(크레인 등) 및 비계매기는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 및 잡재료비(용접봉, 볼트 등)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분 | 일반철재 | 경량철재 | +|---|---|---| +|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 5% | 4% | +| 잡재료비 | 3%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