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3장_터널공사/3-02_터널굴착.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3장_터널공사/3-02_터널굴착.md index bc8cc2e0..3d8e1ab4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3장_터널공사/3-02_터널굴착.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3장_터널공사/3-02_터널굴착.md @@ -5,11 +5,11 @@ PDF쪽: 394~398 인쇄쪽: 338~342 시작표지: 3-2 터널굴착 끝표지: 3-3 현장 타설 콘크리트 라이닝 -상태: 작성중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불통 · ①수 결손 4 허구 2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글자층 밖 글리프 6개(395쪽) · 받아씀 6자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글자층 밖 글리프 6개(395쪽) · 받아씀 6자 · 자간 벌린 수 2곳 확정지문: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8장_지반조사/8-02_시험.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8장_지반조사/8-02_시험.md index 045bafbb..ac48bd4b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8장_지반조사/8-02_시험.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8장_지반조사/8-02_시험.md @@ -5,11 +5,11 @@ PDF쪽: 454~456 인쇄쪽: 398~400 시작표지: 8-2 시험 끝표지: 8-3 물리탐사 -상태: 작성중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불통 · ①수 결손 8 허구 3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자간 벌린 수 1곳 확정지문: --- @@ -53,7 +53,7 @@ PDF쪽: 454~456 | | 잡품(재료비의) | % | 20.0 | | 기구손료 | 베인시험전단기 | 시간 | 3.2 | - + [주] ① 연약한(N=0∼2) 점성토 지반을 대상으로 하는 원위치 전단시험으로 본 품은 75×150×3㎜의 블레이드를 사용하는 압입식 베인전단시험에 해당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0-00_장머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0-00_장머리.md index e5df2eb1..4c9b65a8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0-00_장머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0-00_장머리.md @@ -5,10 +5,13 @@ PDF쪽: 463 인쇄쪽: 407 시작표지: 제9장 측량 끝표지: 9-1 기준점 측량 -상태: 작성중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제9장 측량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1_기준점_측량.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1_기준점_측량.md index 53edbe64..598a934c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1_기준점_측량.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1_기준점_측량.md @@ -5,10 +5,348 @@ PDF쪽: 463~469 인쇄쪽: 407~413 시작표지: 9-1 기준점 측량 끝표지: 9-2 수준측량 -상태: 작성중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글자층 밖 글리프 21개(464, 466, 467, 469쪽) · 받아씀 21자 확정지문: --- + +## 9-1 기준점 측량 + +### 9-1-1 GNSS에 의한 기준점 측량('21년 보완) + +| 작업
구분 | 일수 | 인원수 | | | | | | | | | | 비고 | +|---|---|---|---|---|---|---|---|---|---|---|---|---| +| | | 1일당 | | | | | 합계 | | | | | | +| | | 특급
기술
자 | 고급
기술
자 | 중급
기술
자 | 초급
기술
자 | 인부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
자 | 인부 | | +| 계획준비 | (15) | (1) | (1) | (1) | (1) | - | (15) | (15) | (15) | (15) | - | | +| 답사선점 | 0.5 | - | 0.5 | 1.5 | 1.5 | 2 | - | 0.25 | 0.75 | 0.75 | 1 | | +| 복구 | 1 | - | 1 | 1 | - | 3 | - | 1 | 1 | - | 3 | | +| 관측 | 1 | 0.2 | - | 0.4 | 0.8 | 1.4 | 0.2 | - | 0.4 | 0.8 | 1.4 | | +| 계산 | (1) | (0.2) | (0.4) | (0.2) | - | - | (0.2) | (0.4) | (0.2) | - | - | | +| 정리점검 | (20) | (1) | (1) | (1) | - | - | (20) | (20) | (20) | - | - | | +| 계 | | | | | | | 0.2
(35.2) | 1.25
(35.4) | 2.15
(35.2) | 1.55
(15) | 5.4 | | + + +※ 1. ( )내는 내업을 표시함 +2\. 계획준비 및 정리점검은 100점당 1작업 단위임 + +[주] +① GNSS에 의한 기준점측량이라 함은 국가기준점을 대상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측량을 말한다. +② 작업방법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정한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③ 본 품에서 통합기준점의 경우 평균표고에 의한 증감 계수는 1.0을 적용한다. +④ 본 품에서 답사선점・복구・관측은 작업지역의 평균표고에 따라 다음의 증감 계수를 곱하여 계상할 수 있다. + +| 구분 | 500m 미만 | 500m ~ 1,000m | 1,000m 이상 | 비고 | +|---|---|---|---|---| +| 계수 | 1.0 | 1.2 | 1.4 | | + +⑤ 본 품에서 계획준비・정리점검은 다음의 작업량 계수를 적용한다. +작업량 계수(R) =0.8+20/Q (단, Q는 실시작업량) +다만, 물량이 많을 경우에도 작업량 계수는 0.9까지만 적용한다. +⑥ 본 품은 점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차도에서부터 가산한 것이며, 점간 이동 및 자재운반 등에 따르는 차량비는 별도 계상한다. +⑦ 보상비, 재료비 및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⑧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⑩ 본 품은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에 의한 성과작성품이 포함된 것이다. + +### 9-1-2 1급 기준점 측량 + +| 작업
구분 | 일
수 | 인원수 | | | | | | | | | | | | 비고 | +|---|---|---|---|---|---|---|---|---|---|---|---|---|---|---| +| | | 1일당 | | | | | | 합계 | | | | | | | +| |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 +| 계획준비 | (3) | (0.5) | (0.5) | (2) | (2) | - | - | (1.5) | (1.5) | (6) | (6) |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답사선점 | 5 | - | 1 | 1 | 1 | 1 | - | - | 5 | 5 | 5 | 5 | - | | +| 조표(매설) | 5 | - | - | 1 | 1 | 1 | 2 | - | - | 5 | 5 | 5 | 10 | | +| 관측 | 12 | - | 0.75 | 1.25 | 1 | 2 | - | - | 9 | 15 | 12 | 24 | - | | +| 계산 | (3) | - | (1) | (1) | (2) | - | - | - | (3) | (3) | (6) | - | - | | +| 정리점검 | (3) | (0.5) | (2) | (2) | - | - | - | (1.5) | (6) | (6) | - | - | - | | +| 계 | | | | | | | | -
(3.0) | 14
(10.5) | 25
(15) | 22
(12) | 34
- | 10
- | | + + +[주] +① 1급 기준점 측량은 각 관측, 거리 관측 및 높이 관측 등을 하는 것으로 높이 관측은 간접수준측량방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관측용장비는 GPS측량기, 거리측량기, 토탈스테이션, 각 관측장비로 한다. +③ 본 품은 평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K) + +| 지형구분 | 계수 | 비고 | +|---|---|---| +| 밀집시가지 | 1.30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이상 지형 | +| 시가지 | 1.15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이상 지형 | +| 평지 | 1.00 | 시가지 주변과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형 | +| 산지 | 1.20 | 표고차 200m∼400m | +| 산악지 | 1.40 | 표고차 400m이상 | + +④ 작업방법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⑤ 본 품은 구하는점 10점, 주어진점 6점을 기준한 것으로 작업량에 따라 다음의 값을 가산한다. 다만, 영구표지 매설은 구하는 점 10점을 1작업 단위로 한 것이며, 조표품은 별도 적용 계상한다.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 작업량(점수) | 1 | 5 | 10 | 16 | 20 | 32 | 비고 | +|---|---|---|---|---|---|---|---| +| 계수 | 4.00 | 1.44 | 1.12 | 1.00 | 0.96 | 0.90 | | + +◦ 작업량에 따른 계수 +(P) = 0.8 + 3.2 / 작업량(점수) + +◦ 작업량(점수)=구하는점+주어진점 +구하는점 : 기준점측량에서 그 성과가 기지의 값으로 사용되는 점을 말한다. +주어진점 : 기준점측량에 의하여 신설된 공공기준점 및 다시 측량된 점을 말한다. +◦ 작업량이 32점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 계수는 0.90으로 적용한다. +⑥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⑦ 본 품은 다각측량 방법으로서 변장 1,000m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⑧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⑩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⑪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성과표 및 관측계획도 1부 +㉯ 관측수부 및 계산부 1부 +㉰ 기준점현황조사서 및 점의조서 1부 +㉱ 보고서 1부 +㉲ 관측성과기록데이터(평균계산데이터포함)1부 +※ 거리 및 각 관측을 기록하여 출력된 전자야장으로 관측수부를 대신할 수 있다. + + +[계산예] + +> (1) 구하는 점 6점, 주어진 점 4점일 경우 +> (2) 산지지형으로 표고가 300m일 경우 + +[수량계산] + +| 구분 | 수량(T) | 단가 | 금액 | +|---|---|---|---| +| 특급기술자 | 3×10/16×1.2×1.12= 2.52 | w_1 | W_1= 2.52×w_1 | +| 고급기술자 | 24.5×10/16×1.2×1.12=20.58 | w_2 | W_2=20.58×w_2 | +| 중급기술자 | 40.0×10/16×1.2×1.12=33.60 | w_3 | W_3=33.60×w_3 | +| 초급기술자 | 34.0×10/16×1.2×1.12=28.56 | w_4 | W_4=28.56×w_4 | +| 초급기능사(측량) | 34.0×10/16×1.2×1.12=28.56 | w_5 | W_5=28.56×w_5 | +| 인부 | 10.0×10/16×1.2×1.12= 8.40 | w_6 | W_6= 8.40×w_6 | +| 계 | | | ∑Wi | + +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T = 인원수×표준작업량×K×P +여기서, K는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 = 1.20 +P는 작업량에 따른 계수 = 1.12 + +### 9-1-3 2급 기준점 측량 + +| 작업
구분 | 일
수 | 인원수 | | | | | | | | | | | | 비고 | +|---|---|---|---|---|---|---|---|---|---|---|---|---|---|---| +| | | 1일당 | | | | | | 합계 | | | | | | | +| |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 +| 계획준비 | (2) | (0.5) | (0.5) | (2) | (2) | - | - | (1) | (1) | (4) | (4) |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답사선점 | 4 | - | 1 | 1 | 1 | 1 | - | - | 4 | 4 | 4 | 4 | - | | +| 조표(매설) | 4 | - | - | 1 | 1 | 1 | 2 | - | - | 4 | 4 | 4 | 8 | | +| 관측 | 10 | - | 0.8 | 1 | 1 | 2 | - | - | 8 | 10 | 10 | 20 | - | | +| 계산 | (2) | - | (1) | (1) | (2) | - | - | - | (2) | (2) | (4) | - | - | | +| 정리점검 | (2) | (0.5) | (1) | (0.5) | - | - | - | (1) | (2) | (1) | - | - | - | | +| 계 | | | | | | | | -
(2) | 12
(5) | 18
(7) | 18
(8) | 28
- | 8
- | | + + +[주] +① 2급 기준점 측량은 각 관측, 거리 관측 및 높이 관측 등을 하는 것으로 높이 관측은 간접수준측량방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관측용장비는 GPS측량기, 거리측량기, 토탈스테이션, 각 관측장비로 한다. +③ 본 품은 평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K) + +| 지형구분 | 계수 | 비고 | +|---|---|---| +| 밀집시가지 | 1.30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이상 지형 | +| 시가지 | 1.15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이상 지형 | +| 평지 | 1.00 | 시가지 주변과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형 | +| 산지 | 1.20 | 표고차 200m∼400m | +| 산악지 | 1.40 | 표고차 400m이상 | + +④ 작업방법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⑤ 본 품은 구하는점 10점, 주어진점 4점을 기준한 것으로 작업량에 따라 다음의 값을 가산한다. 다만, 영구표지 매설은 구하는 점 10점을 1작업 단위로 한 것이며, 조표품은 별도 적용 계상한다.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 작업량(점수) | 1 | 5 | 10 | 14 | 20 | 28 | 비고 | +|---|---|---|---|---|---|---|---| +| 계수 | 3.60 | 1.36 | 1.08 | 1.00 | 0.94 | 0.90 | | + +◦ 작업량에 따른 계수 +(P) = 0.8 + 2.8 / 작업량(점수) + +◦ 작업량(점수)=구하는점+주어진점 +◦ 작업량이 28점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 계수는 0.90으로 적용한다. +⑥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⑦ 본 품은 다각측량 방법으로서 변장 500m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⑧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⑩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⑪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성과표 및 관측계획도 1부 +㉯ 관측수부 및 계산부 1부 +㉰ 기준점현황조사서 및 점의조서 1부 +㉱ 보고서 1부 +㉲ 관측성과기록데이터(평균계산데이터포함)1부 +※ 거리 및 각 관측을 기록하여 출력된 전자야장으로 관측수부를 대신할 수 있다. + + +[계산예] + +> 1\) 구하는 점 2점, 주어진 점 3점일 경우 +> 2\) 밀집시가지형인 경우 + +[수량계산] + +| 구분 | 수량(T) | 단가 | 금액 | +|---|---|---|---| +| 특급기술자 | 2×5/14×1.3×1.36= 1.26 | w_1 | W_1= 1.26×w_1 | +| 고급기술자 | 17×5/14×1.3×1.36=10.73 | w_2 | W_2=10.73×w_2 | +| 중급기술자 | 25×5/14×1.3×1.36=15.78 | w_3 | W_3=15.78×w_3 | +| 초급기술자 | 26×5/14×1.3×1.36=16.41 | w_4 | W_4=16.41×w_4 | +| 초급기능사(측량) | 28×5/14×1.3×1.36=17.68 | w_5 | W_5=17.68×w_5 | +| 인부 | 8×5/14×1.3×1.36= 5.05 | w_6 | W_6= 5.05×w_6 | +| 계 | | | ∑Wi | + +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T = 인원수×표준작업량×K×P +여기서, K는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 = 1.30 +P는 작업량에 따른 계수 = 1.36 + +### 9-1-4 3급 기준점 측량 + +| 작업
구분 | 일
수 | 인원수 | | | | | | | | | | 비고 | +|---|---|---|---|---|---|---|---|---|---|---|---|---| +| | | 1일당 | | | | | 합계 | | | | | | +| |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 +| 계획준비 | (2) | (0.5) | (2) | (2) | - | - | (1) | (4) | (4) |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답사선점 | 2 | 0.75 | 1 | 1 | 1 | - | 1.5 | 2 | 2 | 2 | - | | +| 조표(매설) | 2 | - | 1 | 1 | 1 | 2 | - | 2 | 2 | 2 | 4 | | +| 관측 | 14 | 1 | 1 | 1 | 2 | - | 14 | 14 | 14 | 28 | - | | +| 계산 | (3) | (0.5) | (1) | (2) | - | - | (1.5) | (3) | (6) | - | - | | +| 정리점검 | (2) | (2) | (1) | - | - | - | (4) | (2) | - | - | - | | +| 계 | | | | | | | 15.5
(6.5) | 18
(9) | 18
(10) | 32
- | 4
- | | + + +[주] +① \`3급 기준점 측량은 각 관측, 거리 관측 및 높이 관측 등을 하는 것으로 높이 관측은 간접수준측량방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② 관측용장비는 GPS측량기, 거리측량기, 토탈스테이션, 각 관측장비로 한다. +③ 본 품은 평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K) + +| 지형구분 | 계수 | 비고 | +|---|---|---| +| 밀집시가지 | 1.30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이상 지형 | +| 시가지 | 1.15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이상 지형 | +| 평지 | 1.00 | 시가지 주변과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형 | +| 산지 | 1.15 | 표고차 200m∼400m | +| 산악지 | 1.30 | 표고차 400m이상 | + +④ 작업방법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⑤ 본 품은 구하는점 25점, 주어진점 5점을 기준한 것으로 작업량에 따라 다음의 값을 가산한다. 다만, 영구표지 매설은 구하는 점 25점을 1작업 단위로 한 것이며, 조표품은 별도 적용 계상한다.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 작업량(점수) | 5 | 10 | 20 | 30 | 40 | 60 | 비고 | +|---|---|---|---|---|---|---|---| +| 계수 | 2.00 | 1.40 | 1.10 | 1.00 | 0.95 | 0.90 | | + +◦ 작업량에 따른 계수 +(P) = 0.8 + 6 / 작업량(점수) + +◦ 작업량(점수)=구하는점+주어진점 +◦ 작업량이 60점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계수(P)는 0.90으로 적용한다. +⑥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⑦ 본 품은 다각측량 방법으로서 변장 200m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⑧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⑩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⑪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성과표 및 관측계획도 1부 +㉯ 관측수부 및 계산부 1부 +㉰ 기준점현황조사서 및 점의조서 1부 +㉱ 보고서 1부 +㉲ 관측성과기록데이터(평균계산데이터포함)1부 +※ 거리 및 각 관측을 기록하여 출력된 전자야장으로 관측수부를 대신할 수 있다. + + +[계산예] + +> 1\) 구하는 점 50점, 주어진 점 10점일 경우 +> 2\) 산지지형으로 표고가 300m일 경우 + +[수량계산] + +| 구분 | 수량(T) | 단가 | 금액 | +|---|---|---|---| +| 고급기술자 | 22×60/30×1.15×0.90=45.54 | w_1 | W_1=45.54×w_1 | +| 중급기술자 | 27×60/30×1.15×0.90=55.89 | w_2 | W_2=55.89×w_2 | +| 초급기술자 | 28×60/30×1.15×0.90=57.96 | w_3 | W_3=57.96×w_3 | +| 초급기능사(측량) | 32×60/30×1.15×0.90=66.24 | w_4 | W_4=66.24×w_4 | +| 인부 | 4×60/30×1.15×0.90= 8.28 | w_5 | W_5= 8.28×w_5 | +| 계 | | | ∑Wi | + +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T = 인원수×표준작업량×K×P +여기서, K는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 = 1.15 +P는 작업량에 따른 계수 = 0.90 + +### 9-1-5 4급 기준점 측량 + +| 작업
구분 | 일
수 | 인원수 | | | | | | | | | | 비고 | +|---|---|---|---|---|---|---|---|---|---|---|---|---| +| | | 1일당 | | | | | 합계 | | | | | | +| |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부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부 | | +| 계획준비 | (2) | (1) | (2) | (2) | - | - | (2) | (4) | (4) |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답사선점 | 3 | 0.5 | 1 | 1 | - | 2 | 1.5 | 3 | 3 | - | 6 | | +| 관측 | 20 | 1 | 1 | 1 | 2 | - | 20 | 20 | 20 | 40 | - | | +| 계산 | (5) | (1) | (1) | (2) | - | - | (5) | (5) | (10) | - | - | | +| 정리점검 | (3) | (1) | (1) | - | - | - | (3) | (3) | - | - | - | | +| 계 | | | | | | | 21.5
(10) | 23
(12) | 23
(14) | 40
- | 6
- | | + + +[주] +① 4급 기준점 측량은 각 관측, 거리 관측 및 높이 관측 등을 하는 것으로 높이 관측은 간접수준측량방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관측용장비는 GPS측량기, 거리측량기, 토탈스테이션, 각 관측장비로 한다. +③ 본 품은 평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K) + +| 지형구분 | 계수 | 비고 | +|---|---|---| +| 밀집시가지 | 1.30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이상 지형 | +| 시가지 | 1.15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이상 지형 | +| 평지 | 1.00 | 시가지 주변과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형 | +| 산지 | 1.10 | 표고차 200m∼400m | +| 산악지 | 1.20 | 표고차 400m이상 | + +④ 작업방법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⑤ 본 품은 구하는점 110점, 주어진점 40점을 기준한 것으로 작업량에 따라 다음의 값을 가산한다.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 작업량(점수) | 30 | 50 | 80 | 150 | 200 | 300 | 비고 | +|---|---|---|---|---|---|---|---| +| 계수 | 1.80 | 1.40 | 1.17 | 1.00 | 0.95 | 0.90 | | +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0.8 + 30 / 작업량(점수) + +◦ 작업량(점수)=구하는점+주어진점 +◦ 작업량이 300점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계수(P)는 0.90으로 적용한다. +◦ 점간 거리별 증감계수(S) + +| 거리(m) | 40 | 60 | 70 | 80 | 100 | 비고 | +|---|---|---|---|---|---|---| +| 증감계수 | 0.53 | 0.65 | 0.73 | 0.81 | 1.00 | | + +⑥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⑦ 본 품은 기준점측량 방법으로서 변장 50m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⑧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⑩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⑪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성과표 및 관측계획도 1부 +㉯ 관측수부 및 계산부 1부 +㉰ 기준점현황조사서 및 점의조서 1부 +㉱ 보고서 1부 +㉲ 관측성과기록데이터(평균계산데이터포함)1부 +※ 거리 및 각 관측을 기록하여 출력된 전자야장으로 관측수부를 대신할 수 있다.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2장_조적공사/2-01_벽돌.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2장_조적공사/2-01_벽돌.md index 407a1483..9205f8d9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2장_조적공사/2-01_벽돌.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2장_조적공사/2-01_벽돌.md @@ -5,11 +5,11 @@ PDF쪽: 635~637 인쇄쪽: 579~581 시작표지: 2-1 벽돌 끝표지: 2-2 블록 -상태: 작성중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불통 · ①수 결손 8 허구 4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자간 벌린 수 4곳 확정지문: --- @@ -64,7 +64,6 @@ PDF쪽: 635~637 | | 보통인부 | 인 | 2 | | | | | 비고 |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 지게차를 사용하는 경우 보통인부 1인을 제외하고, 지게차 2.5hr을 반영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치장벽돌(19×9×5.7㎝)의 공간쌓기(한면치장) 기준이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2장_조적공사/2-02_블록.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2장_조적공사/2-02_블록.md index 0abfe8a3..ec5953a9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2장_조적공사/2-02_블록.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2장_조적공사/2-02_블록.md @@ -5,11 +5,11 @@ PDF쪽: 638~639 인쇄쪽: 582~583 시작표지: 2-2 블록 끝표지: 2-3 ALC -상태: 작성중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불통 · ①수 결손 8 허구 4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자간 벌린 수 4곳 확정지문: --- @@ -62,7 +62,6 @@ PDF쪽: 638~639 | | 보통인부 | 인 | 2 | | | | | 비고 | - 블록 매장마다(간격 400mm) 사춤을 하는 경우 시공량의 5%를 감한다.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 지게차를 사용하는 경우 보통인부 1인을 제외하고, 지게차 2.5hr을 반영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블록 2장마다(간격 800mm) 사춤하는 통줄눈 쌓기 기준이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2장_조적공사/2-03_ALC.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2장_조적공사/2-03_ALC.md index f6bd5578..0b7f88f2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2장_조적공사/2-03_ALC.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2장_조적공사/2-03_ALC.md @@ -5,11 +5,11 @@ PDF쪽: 639~640 인쇄쪽: 583~584 시작표지: 2-3 ALC 끝표지: 제3장 타일공사 -상태: 작성중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불통 · ①수 결손 6 허구 3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자간 벌린 수 3곳 확정지문: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8장_금속공사/8-02_시설물.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8장_금속공사/8-02_시설물.md index eb3c241a..c623c335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8장_금속공사/8-02_시설물.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8장_금속공사/8-02_시설물.md @@ -66,6 +66,7 @@ PDF쪽: 675~677 |---|---|---|---| | 앵커 | ø 10㎜ | 개 | 3.3 | | AL리벳 | ø 4.2㎜ | 개 | 0.7 | + ### 8-2-3 철조망 울타리 설치('02, '18, '24년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