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03_식재작업.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03_식재작업.md index a8972344..205e08f9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03_식재작업.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03_식재작업.md @@ -44,13 +44,14 @@ PDF쪽: 67~70 | 백합나무 | 1-0(노), 1-1(노) | | | | 가시나무류 | 2-0(용) | | | | ※ 위 표에서 ‘노’는 ‘노지묘’이고, ‘용’은 ‘용기묘’이다.
※ 그 밖의 수종은 수종별 간장(최소 간장을 말한다) 및 근원경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하되, 활엽수 삽목묘ㆍ접목묘 대묘는 이를 중묘로 본다. | | | | - + | 구분 | 침엽수 | 활엽수 | |---|---|---| | 소묘 | 간장 20cm미만 | 간장 30cm미만 | | 중묘 | 간장 20cm이상 40cm미만 또는
간장 40cm이상이고 근원경 8mm미만 | 간장 30cm이상 60cm미만 또는
간장 60cm이상이고 근원경 11mm미만 | | 대묘 | 간장 40cm이상이고 근원경 8mm이상 | 간장 60cm이상이고 근원경 11mm이상 | + ④ 묘목의 가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본 품과 별도로 적용한다. @@ -114,11 +115,12 @@ PDF쪽: 67~70 | 4.1 ∼ 4.5 | 0.33 | 0.23 | 0.16 | 0.09 | 0.35 | | 4.6 ∼ 5.0 | 0.38 | 0.27 | 0.17 | 0.10 | 0.40 | | 비고 | -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때는 다음의 요율을 감한다. | | | | | - + | 인력시공시 | 기계시공시 | |---|---| | 인력품의 10% | 인력품의 20% | + [주] ① 본 품은 흉고 또는 근원직경을 추정하기 어려운 수종에 적용한다. @@ -152,11 +154,12 @@ PDF쪽: 67~70 | 45 ∼ 49(54 ∼ 59) | 1.24 | 0.43 | 1.75 | 0.66 | | 50(60) | 1.33 | 0.45 | 1.85 | 0.70 | | 비고 | -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때는 다음의 요율을 감한다. | | | | - + | 인력시공시 | 기계시공시 | |---|---| | 인력품의 10% | 인력품의 20% | + [주] ① 본 품은 교목류 수종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