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86fae199163e8ea71b96a01e943bb423ef4cb6ce Mon Sep 17 00:00:00 2001 From: umsangdon Date: Sat, 19 Sep 2026 01:30:27 +0900 Subject: [PATCH] =?UTF-8?q?knowledge(=ED=92=88=EC=85=88md):=20=EC=82=B0?= =?UTF-8?q?=EB=A6=BC=205-3=20=EC=8B=9D=EC=9E=AC=EC=9E=91=EC=97=85=20?= =?UTF-8?q?=E2=80=94=20=EC=B9=B8=20=EC=95=88=20=ED=91=9C=20=EC=A3=BC?= =?UTF-8?q?=EC=84=9D=EC=9D=84=20=EC=B1=84=ED=83=9D=20=EA=BC=B4=EB=A1=9C?= MIME-Version: 1.0 Content-Type: text/plain; charset=UTF-8 Content-Transfer-Encoding: 8bit - 「칸 안 표: 큰 표 N열 M행(… 칸) 안」 셋 · 비고 병합 주석에 칸 글자 - 스스로 맞댐: 수 309 = 309 · 글자 결손 0 · 더함 0 Co-Authored-By: Claude Opus 5 (1M context) Claude-Session: https://claude.ai/code/session_016WRFJmmhPi4exAzHgPZHMT --- .../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03_식재작업.md | 9 ++++++--- 1 file changed, 6 insertions(+), 3 deletions(-)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03_식재작업.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03_식재작업.md index a8972344..205e08f9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03_식재작업.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03_식재작업.md @@ -44,13 +44,14 @@ PDF쪽: 67~70 | 백합나무 | 1-0(노), 1-1(노) | | | | 가시나무류 | 2-0(용) | | | | ※ 위 표에서 ‘노’는 ‘노지묘’이고, ‘용’은 ‘용기묘’이다.
※ 그 밖의 수종은 수종별 간장(최소 간장을 말한다) 및 근원경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하되, 활엽수 삽목묘ㆍ접목묘 대묘는 이를 중묘로 본다. | | | | - + | 구분 | 침엽수 | 활엽수 | |---|---|---| | 소묘 | 간장 20cm미만 | 간장 30cm미만 | | 중묘 | 간장 20cm이상 40cm미만 또는
간장 40cm이상이고 근원경 8mm미만 | 간장 30cm이상 60cm미만 또는
간장 60cm이상이고 근원경 11mm미만 | | 대묘 | 간장 40cm이상이고 근원경 8mm이상 | 간장 60cm이상이고 근원경 11mm이상 | + ④ 묘목의 가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본 품과 별도로 적용한다. @@ -114,11 +115,12 @@ PDF쪽: 67~70 | 4.1 ∼ 4.5 | 0.33 | 0.23 | 0.16 | 0.09 | 0.35 | | 4.6 ∼ 5.0 | 0.38 | 0.27 | 0.17 | 0.10 | 0.40 | | 비고 | -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때는 다음의 요율을 감한다. | | | | | - + | 인력시공시 | 기계시공시 | |---|---| | 인력품의 10% | 인력품의 20% | + [주] ① 본 품은 흉고 또는 근원직경을 추정하기 어려운 수종에 적용한다. @@ -152,11 +154,12 @@ PDF쪽: 67~70 | 45 ∼ 49(54 ∼ 59) | 1.24 | 0.43 | 1.75 | 0.66 | | 50(60) | 1.33 | 0.45 | 1.85 | 0.70 | | 비고 | -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때는 다음의 요율을 감한다. | | | | - + | 인력시공시 | 기계시공시 | |---|---| | 인력품의 10% | 인력품의 20% | + [주] ① 본 품은 교목류 수종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