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0_축척변경_측량.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0_축척변경_측량.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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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538~540
시작표지: 9-10 축척변경 측량
끝표지: 9-11 지적확정측량
-상태: 작성중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9-10 축척변경 측량
+
+### 9-10-1 축척변경 측량(도해지역에서 도해지역으로)('25년 보완)
+
+| 구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고 |
+|---|---|---|---|---|---|
+| 작업별 | | | | | |
+| 자료조사 | | (0.04) | (0.05) | | ( )는
내업임 |
+| 측량계획 및 준비 | | (0.04) | (0.03) | | |
+| 측량준비도 작성 | | (0.02) | (0.03) | | |
+| 현지측량 준비 | | 0.01 | 0.02 | 0.01 | |
+| 현지측량 | | 0.40 | 0.40 | 0.40 | |
+| 성과설명 | | 0.06 | | | |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 | (0.07) | (0.15) | | |
+| 성과 관련 서류작성 | | | (0.02) | | |
+| 측량성과 검사요청 | | (0.03) | (0.04) | | |
+|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 | (0.02) | (0.02) | | |
+| 소계 | 외업 | 0.47 | 0.42 | 0.41 | |
+| | 내업 | (0.22) | (0.34) | | |
+| 합계 | | 0.69 | 0.76 | 0.41 |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4호 규정에 의하여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기 위해서 도해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가산횟수 | 0회 | 1회 | 2회이상 |
+|---|---|---|---|
+| 구분 | | | |
+| 계수 | 1.0 | 1.3 | 1.2+(0.10×n) |
+
+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구분 | 토지 | 임야 |
+|---|---|---|
+| 내용 | | |
+| 계수 | 1.00 | 1.20 |
+
+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 구분 | 면 | 읍 | 동 | |
+|---|---|---|---|---|
+| 내용 | | | 시 | 구 |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
+
+⑤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축척변경 측량결과도 1부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⑥ 기타사항
+㉮ 본 품은 도해측량방법에 의하여 도해지역에서 도해지역으로 축척변경할 경우에 수반되는 측량 품이다.
+㉯ 축척변경 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로 구분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 9-10-2 축척변경 측량(도해지역에서 수치지역으로)('25년 보완)
+
+| 구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고 |
+|---|---|---|---|---|---|
+| 작업별 | | | | | |
+| 자료조사 | | (0.04) | (0.05) | | ( )는
내업임 |
+| 측량계획 및 준비 | | (0.04) | (0.02) | | |
+| 측량준비도 작성 | | (0.01) | (0.04) | | |
+| 현지측량 준비 | | 0.01 | 0.02 | 0.01 | |
+| 현지측량 | | 0.44 | 0.44 | 0.44 | |
+| 성과설명 | | 0.06 | | | |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 | (0.06) | (0.15) | | |
+| 성과 관련 서류작성 | | | (0.02) | | |
+| 측량성과 검사요청 | | (0.03) | (0.05) | | |
+|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 | (0.03) | (0.01) | | |
+| 소계 | 외업 | 0.51 | 0.46 | 0.45 | |
+| | 내업 | (0.21) | (0.34) | | |
+| 합계 | | 0.72 | 0.80 | 0.45 |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4호 규정에 의하여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축척으로 변경하여 수치로 등록하기 위해서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1,5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가산횟수 | 0회 | 1회 | 2회이상 |
+|---|---|---|---|
+| 구분 | | | |
+| 계수 | 1.0 | 1.3 | 1.2+(0.10×n) |
+
+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 구분 | 면 | 읍 | 동 | |
+|---|---|---|---|---|
+| 내용 | | | 시 | 구 |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
+
+④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축척변경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 좌표면적계산부 1부
+⑤ 기타사항
+㉮ 본 품은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하여 도해지역에서 수치지역으로 축척변경 할 경우에 수반되는 측량 품이다.
+㉯ 축척변경 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