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0_축척변경_측량.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0_축척변경_측량.md index 157a41b2..50e0fa39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0_축척변경_측량.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0_축척변경_측량.md @@ -5,10 +5,128 @@ PDF쪽: 594~596 인쇄쪽: 538~540 시작표지: 9-10 축척변경 측량 끝표지: 9-11 지적확정측량 -상태: 작성중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9-10 축척변경 측량 + +### 9-10-1 축척변경 측량(도해지역에서 도해지역으로)('25년 보완) + +| 구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고 | +|---|---|---|---|---|---| +| 작업별 | | | | | | +| 자료조사 | | (0.04) | (0.05) | | ( )는
내업임 | +| 측량계획 및 준비 | | (0.04) | (0.03) | | | +| 측량준비도 작성 | | (0.02) | (0.03) | | | +| 현지측량 준비 | | 0.01 | 0.02 | 0.01 | | +| 현지측량 | | 0.40 | 0.40 | 0.40 | | +| 성과설명 | | 0.06 | | | |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 | (0.07) | (0.15) | | | +| 성과 관련 서류작성 | | | (0.02) | | | +| 측량성과 검사요청 | | (0.03) | (0.04) | | | +|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 | (0.02) | (0.02) | | | +| 소계 | 외업 | 0.47 | 0.42 | 0.41 | | +| | 내업 | (0.22) | (0.34) | | | +| 합계 | | 0.69 | 0.76 | 0.41 |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4호 규정에 의하여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기 위해서 도해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가산횟수 | 0회 | 1회 | 2회이상 | +|---|---|---|---| +| 구분 | | | | +| 계수 | 1.0 | 1.3 | 1.2+(0.10×n) | + +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구분 | 토지 | 임야 | +|---|---|---| +| 내용 | | | +| 계수 | 1.00 | 1.20 | + +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 구분 | 면 | 읍 | 동 | | +|---|---|---|---|---| +| 내용 | | | 시 | 구 |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 + +⑤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축척변경 측량결과도 1부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⑥ 기타사항 +㉮ 본 품은 도해측량방법에 의하여 도해지역에서 도해지역으로 축척변경할 경우에 수반되는 측량 품이다. +㉯ 축척변경 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로 구분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 9-10-2 축척변경 측량(도해지역에서 수치지역으로)('25년 보완) + +| 구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고 | +|---|---|---|---|---|---| +| 작업별 | | | | | | +| 자료조사 | | (0.04) | (0.05) | | ( )는
내업임 | +| 측량계획 및 준비 | | (0.04) | (0.02) | | | +| 측량준비도 작성 | | (0.01) | (0.04) | | | +| 현지측량 준비 | | 0.01 | 0.02 | 0.01 | | +| 현지측량 | | 0.44 | 0.44 | 0.44 | | +| 성과설명 | | 0.06 | | | |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 | (0.06) | (0.15) | | | +| 성과 관련 서류작성 | | | (0.02) | | | +| 측량성과 검사요청 | | (0.03) | (0.05) | | | +|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 | (0.03) | (0.01) | | | +| 소계 | 외업 | 0.51 | 0.46 | 0.45 | | +| | 내업 | (0.21) | (0.34) | | | +| 합계 | | 0.72 | 0.80 | 0.45 |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4호 규정에 의하여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축척으로 변경하여 수치로 등록하기 위해서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1,5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가산횟수 | 0회 | 1회 | 2회이상 | +|---|---|---|---| +| 구분 | | | | +| 계수 | 1.0 | 1.3 | 1.2+(0.10×n) | + +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 구분 | 면 | 읍 | 동 | | +|---|---|---|---|---| +| 내용 | | | 시 | 구 |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 + +④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축척변경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 좌표면적계산부 1부 +⑤ 기타사항 +㉮ 본 품은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하여 도해지역에서 수치지역으로 축척변경 할 경우에 수반되는 측량 품이다. +㉯ 축척변경 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