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06_인력운반.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06_인력운반.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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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145
시작표지: 10-6. 인력운반
끝표지: 10-7. 모노레일 운반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0-6. 인력운반
+
+### 10-6-1. 토사
+
+(단위: 인/㎥당)
+
+| 거리
(m) | 보통인부(인) | | 거리
(m) | 보통인부(인) | | 비고 |
+|---|---|---|---|---|---|---|
+| | 토사 | 석재 | | 토사 | 석재 | |
+| 20 | 0.20 | 0.24 | 60 | 0.35 | 0.39 | |
+| 30 | 0.24 | 0.28 | 70 | 0.39 | 0.43 | |
+| 40 | 0.27 | 0.31 | 80 | 0.43 | 0.46 | |
+| 50 | 0.31 | 0.35 | 90 | 0.47 | 0.51 | |
+
+
+[주]
+① 산복사방에서 객토용 흙, 새집공법, 조공법의 식생토낭운반에 사용하며 다른 공종에서 응용할 수 있다.
+② 100m이상은 거리는 비용을 감안하여 다른 품을 적용한다.
+③ 석재는 자갈, 부순돌, 조약돌을 말한다.
+④ 1회 운반량은 보통 토사 25kg 기준이다.
+
+### 10-6-2. 돌(지게)
+
+(단위: 인/㎥당)
+
+| 거리(m) | 50 | 100 | 200 | 300 | 400 | 500 | 600 | 700 | 800 | 900 | 1,000 | 비고 |
+|---|---|---|---|---|---|---|---|---|---|---|---|---|
+| 보통인부(인) | 0.5 | 0.6 | 0.8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2.4 | |
+
+[주]
+① 산복사방 및 계간사방에서 인력 돌쌓기에 적용한다.
+② 1,000m 이상의 거리는 비용을 감안하여 다른 품을 적용한다.
+③ 돌은 깬돌 25kg 기준으로 하며 응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75kg 정도는 품의 50% 할증 가능하고 100kg 이상은 적용 불가하다.
+
+### 10-6-3. 기타 임업자재
+
+| 종
별
거
리 | 목재 | | 볏
짚 | 섶단
·
새 | 나뭇
가지
단 | 자른 떼
(20㎝
×20㎝) | 식생낭
(혼토입) | 편책용
말뚝
(목재,
파이프) | 볏짚멍석
(종비포함) | 비
료 | 비
고 |
+|---|---|---|---|---|---|---|---|---|---|---|---|
+| | 소재
(조재목) | 제재 | | | | | | | | | |
+| m | 인/㎥ | 인/㎥ | 인/
100속 | 인/
100속 | 인/
100속 | 인/
100매 | 인/
100개 | 인/
100본 | 인/
1000㎡ | 인/
톤 | |
+| 20 | 0.05 | 0.04 | 0.31 | 0.21 | 0.31 | 0.07 | 0.15 | 0.06 | 0.31 | 0.11 | |
+| 40 | 0.09 | 0.07 | 0.38 | 0.25 | 0.38 | 0.09 | 0.18 | 0.10 | 0.38 | 0.14 | |
+| 60 | 0.12 | 0.1 | 0.44 | 0.29 | 0.44 | 0.11 | 0.22 | 0.13 | 0.44 | 0.17 | |
+| 80 | 0.15 | 0.13 | 0.50 | 0.33 | 0.50 | 0.13 | 0.25 | 0.17 | 0.50 | 0.21 | |
+| 100 | 0.19 | 0.17 | 0.56 | 0.38 | 0.56 | 0.14 | 0.29 | 0.21 | 0.56 | 0.24 | |
+| 120 | 0.22 | 0.2 | 0.63 | 0.42 | 0.63 | 0.16 | 0.32 | 0.25 | 0.63 | 0.27 | |
+| 140 | 0.26 | 0.23 | 0.69 | 0.46 | 0.69 | 0.18 | 0.36 | 0.29 | 0.69 | 0.31 | |
+| 160 | 0.29 | 0.26 | 0.75 | 0.50 | 0.75 | 0.20 | 0.39 | 0.33 | 0.75 | 0.34 | |
+| 180 | 0.33 | 0.29 | 0.82 | 0.54 | 0.82 | 0.21 | 0.43 | 0.37 | 0.82 | 0.37 | |
+| 200 | 0.36 | 0.32 | 0.88 | 0.59 | 0.88 | 0.23 | 0.46 | 0.41 | 0.88 | 0.41 | |
+
+
+[주]
+① 본 품은 인력으로 작업수행시 사용하며, 가급적 다른 경제적인 운반방법을 고려한다.
+② 본 품은 원칙적으로 200m 이내의 운반에 적용한다.
+③ 본 품에는 인력용(지게 망태기) 비용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