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2장_소요재료_및_기계손료/2-01_소요재료.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2장_소요재료_및_기계손료/2-01_소요재료.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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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28~35
시작표지: 2-1. 소요재료
끝표지: 2-2. 기계손료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2-1. 소요재료
+
+### 2-1-1. 휘발유․오일
+
+#### 1. 체인톱
+
+| 재료명 | 소요량
(ℓ/대/일) | 잡품
(주연료비의 %) | 적용기준 |
+|---|---|---|---|
+| 보통휘발유
(주연료) | 5.6 | 40% | ∙ 체인톱 대수는 산출된 벌목부 또는 특별
인부의 100% 적용 |
+| 체인오일
(일반오일) | 2.1 | | ∙ 시중가격 적용 |
+| 체인오일
(친환경오일) | 2.1 | | ∙ 시중가격 적용 |
+
+[주]
+① 본 품셈은 숲가꾸기(작업로설치, 어린나무가꾸기, 단목베기) 및 수확베기, 병해충방제에 적용한다.
+② 작업로 설치의 경우, 체인톱 대수는 산출 인원에서 50%를 적용한다.
+③ 휘발유(주연료) 소요량은 체인톱 대수 × (5 .6ℓ/대)로 산출한다.
+
+④ 체인오일 소요량은 체인톱 대수 × (2.1ℓ/대)로 산출한다.
+⑤ 잡품은 엔진유, 그리스, 체인 등 기타 소모품에 해당하며 주 연료비(휘발유)에 대하여 금액 비율로 적용한다.
+
+> 【재료비 산출 예시】
+> \- 소요인력 : 벌목부 또는 특별인부가 10.80인이 산출된 경우
+> ① 주연료 : 휘발유 5.6ℓ × 체인톱 10.80대 × 1,520원 = 91,930원
+> ② 일반오일 : 2.1ℓ × 체인톱 10.80대 × 2,250원(시중가격) = 51,030원
+> ③ 친환경오일 : 2.1ℓ × 체인톱 10.80대 × 6,000원(시중가격) = 136,080원
+> ④ 잡품 : 주연료 × 40% = 91,930원 × 40% = 36,772원
+> \- 일반오일 사용시 재료비는 179,731원
+> \- 친환경오일 사용시 재료비는 264,781원
+
+#### 2. 예취기
+
+| 기계명(주재료) | 주연료
(ℓ/일,대) | 잡품
(주연료비의 %) |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
+|---|---|---|---|
+| 예취기(휘발유) | 5.0 | 10% | ∙ 1대당 1인 작업 |
+
+[주]
+① 재료비는 예취기 작업(줄베기, 모두베기, 지상부 덩굴걷기)에만 적용한다.
+② 잡품은 엔진유, 기어유, 그리스 등 기타소모품에 해당하며 주 연료비에 대하여 금액비율로 적용한다.
+
+> 【재료비 산출 예시】
+> 3.5대/ha 소요 : (휘발유 : 5.0ℓ + 잡품 : 주연료비 10%) × 3.5대/ha
+
+#### 3. 아키아윈치
+
+| 기계명(주재료) | 주연료
(ℓ/일,대) | 잡품
(주연료비의 %) |
+|---|---|---|
+| 아키아윈치(휘발유) | 6.5 | 30 |
+
+#### 4. 2드럼 케이블윈치
+
+| 기계명(주재료) | 주연료
(ℓ/일,대) | 잡품
(주연료비의 %) |
+|---|---|---|
+| 2드럼 케이블윈치(휘발유) | 9.8 | 30 |
+
+[주]
+잡품은 엔진유, 기어유, 그리스 등 기타소모품에 해당하며 주 연료비에 대하여 금액비율로 적용한다.
+
+#### 5. 천공기
+
+| 기계명
(주재료) | 주연료
(ℓ/일,대) | 잡품
(주연료의 %) | 적용기준 |
+|---|---|---|---|
+| 천공기
(휘발유) | 3 | 95% | ∙ 천공인부 1인당 1대 적용
∙ 잡품은 연료비에 대하여 금액비율로 적용 |
+
+[주]
+잡품은 엔진오일, 기어오일, 등 기타 소모품에 해당하며, 주 연료비에 대하여 금액비율로 적용한다.
+
+### 2-1-2. 경유
+
+| 기계명 | 주연료
(ℓ/일,대) | 잡품
(주연료비의 %) | 적용기준 |
+|---|---|---|---|
+| 트랙터 부착 기계 | 26.0 | 40 | |
+| 굴삭기 부착 기계 | 20.8 | 30 | |
+| 타워야더(RME 300T) | 32.5 | 40 | |
+| 콜라타워야더(K-301) | 39.0 | 40 | |
+| 소형 포워더 | 26.0 | 30 | |
+| 무한궤도형 임내차 | 34.8 | 30 | |
+| HAM300(임업용 트랙터 포함) | 42.0 | 40 | |
+| 하베스터(헤드부착형) | 81.6 | 40 | 0.6㎥이상의 무한궤도형
굴착기를 기준 |
+| 스윙야더 | 30.0 | 40 | 0.2㎥이상의 무한궤도형
굴착기를 기준 |
+| 소형트럭 | 15.0 | 30 | |
+| 우드그래플 | 20.8 | 30 | |
+| 임업용동력집재기 | 20.8 | 30 | 트랙터 부착형
(임업용 트랙터 포함) |
+
+[주]
+① 트랙터 부착 기계 : 파르미윈치, 타이푼윈치, 스마트집재기(HAM200), HAM300
+② 굴삭기 부착 기계 : 우드피싱, 멀티집재기, 소형굴삭기+부착용집게
+③ 주연료(잡품)는 1일당 소요량이다.
+④ 잡품은 엔진유, 기어유, 그리스 등 기타소모품에 해당하며 주연료비에 대하여 금액비율로 적용한다.
+
+### 2-1-3. 우드그래플 소모품
+
+1\. 우드그랩 작업량<바이오매스 수집품 준용> : 연 근로일수는 247일이며, 우드그랩은 1ha당 2.6일의 작업시간을 소요한다. 이에 1일 작업량은 1/2.6=0.3846ha/1대로 산정되며, 연간 작업량은 0.3846ha×247일=95.0ha/1대로 산정된다.
+2\. 소모성 경비 손료산정 : 6개월 당 1회 보강 자재의 교체가 요구되므로 6개월간의 작업량을 연간 작업량의 1/2로 산출하면 47.5ha가 산출된다. 이를 이용하여 ha당 접지 및 자세유지를 위한 장비의 소모율을 계산하면 1/47.5=0.02105로 산출된다.
+3\. 즉, Q값이 0.02105로 산출되므로 이를 이용하여 산지에서 우드그랩이 이용되는 품에 산지 접지력 유지를 위한 트랙보강, 산지 장비 자리 잡기 및 자세 유지를 위한 블레이드 및 실린더 교체에 대한 손료를 적용하도록 한다.
+
+| 품명 | 소요비용(원) |
+|---|---|
+| 트랙 접지력 보강 | 800,000 |
+| 블레이드 및 실린더 교체 | 3,000,000 |
+
+> 【재료비 산출 예시】
+> 소모성 경비 산정을 위한 1회 교체당 소요비용은 아래 표에 따른다.
+> ① 트랙보강 : 800,000원×0.02105(Q)=16,840원
+> ② 블레이드 및 실린더 교체 : 3,000,000원×0.02105(Q)=63,150원
+> ③ 합계 : 16,840원+61,150원=79,990원
+
+
+### 2-1-4. 페인트 및 마킹테이프
+
+#### 1. 작업로 선정
+
+| 재료명 | 재료비(1km 소요량기준) | | | 비고 |
+|---|---|---|---|---|
+| | 주재료 | 잡품
(주재료비의 %) | 적용기준 | |
+| 페인트 | 0.5ℓ | 5% | ∙ 친환경성 백색 수성페인트 사용
∙ 10ℓ/1통 경우 : 0.05통 적용 | 사용재료에
따라 선정 |
+| 마킹테이프 | 60m | - | ∙ 임업용 백색 마킹테이프 사용
∙ 75m/1롤 경우 : 0.8롤 적용 | |
+
+
+[주]
+① 주재료(잡품) 10m간격으로 1km당 100본 경계표시 소요량이다.
+② 1본 표시당 페인트는 5㎖, 테이프는 0.6m 소요된다.
+③ 잡품은 페인트 노선표시 경우에만 페인트 붓 소모량이 해당된다.
+
+> 【재료비 산출 예시】
+> 5km 표시경우 : (페인트 : 0.5ℓ + 잡품 : 주재료비 5%) × 5km
+
+#### 2. 경계표시
+
+| 재료명 | 재료비 (ha당 소요량) | | | 비고 |
+|---|---|---|---|---|
+| | 주재료 | 잡품
(주재료비의 %) | 적용기준 | |
+| 페인트 | 0.2ℓ | 5% | ∙ 친환경성 수성페인트 사용
∙ 10ℓ/1통 경우 : 0.02통 적용 | 사용재료에
따라 선정 |
+
+
+[주]
+① 주재료는 10m간격으로 1ha당 40본(1본/5㎖) 경계표시 기준 소요량이다.
+② 잡품은 페인트 경계표시 경우, 페인트 붓 소모량에 해당된다.
+
+> 【재료비 산출 예시】
+> 10ha 표시 : (페인트 : 0.2ℓ + 잡품 : 주 재료비 5%) × 10ha
+
+#### 3. 숲가꾸기 작업로 선정
+
+| 재료명 | 재료비 (1km당 소요량) | | 비고 |
+|---|---|---|---|
+| | 주재료 | 적용기준 | |
+| 마킹테이프 | 2.18Roll | ∙ 임업용 적색 마킹테이프 사용
∙ 1Roll = 55m | |
+
+
+[주]
+① 5m간격으로 1km당 200지점 노선표시 소요량 기준이다.
+② 1개 지점 표시당 임업용 마킹테이프는 0.6m 소요된다.
+
+> 【재료비 산출 예시】
+> 1km당 마킹테이프 소요량 : 0.6m × 200지점 = 120m÷(55m/Roll) = 2.18Roll
+> 5km 표시할 경우 : 0.6m × 200지점 × 5km = 600m÷(55m/Roll) = 10.91Roll
+
+#### 4. 벌도 위험목 점검
+
+| 재료명 | 재료비 (ha당 소요량) | | | 비고 |
+|---|---|---|---|---|
+| | 주재료 | 잡품
(주재료비의 %) | 적용기준 | |
+| 페인트 | 0.1ℓ | 5% | ∙ 친환경성 백색 수성페인트 사용
∙ 10ℓ/1통 경우 : 0.01통 적용 | 사용재료에
따라 선정 |
+
+
+[주]
+① 주재료(잡품) 10m간격으로 1ha당 20본(1본/5㎖) 경계표시 소요량이다.
+② 잡품은 페인트 경계표시 경우 페인트 붓 소모량에 해당한다.
+
+> 【재료비 산출】
+> 10ha 표시 : (페인트 : 0.1ℓ + 잡품 : 주 재료비 5%) × 10ha
+
+### 2-1-5. 약제(농약) 및 친환경비닐랩
+
+#### 1. 덩굴 약제처리(ha당)
+
+| 재료명 | 주재료(병) | 잡품(주재료비의 %) |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
+|---|---|---|---|
+| 농약
(Fluroxypyr -meptyl +
Triclypyr-TEA 미탁제) | 10 | 10% | ∙ 1ha당 농약 소요량 |
+
+
+[주]
+① 덩굴 피복도 보통(40∼60% 피복, 1,100본/ha)을 기준으로 산출한 약제량이다.
+\- 살포량 : 1ha당 희석액 1,000ℓ. 약제 희석비율 = 농약 500㎖ : 물 100ℓ
+\- 희석액 1,000ℓ에 혼합하는 약제량 = 500㎖ : 100ℓ = x : 1,000ℓ. x = 5ℓ
+\- ha당 약제량은 5ℓ = 5,000㎖ ÷ 500㎖/병 = 10병(병당 500㎖ 기준)
+② 농약 소요량은 덩굴 피복도에 따라 할인·할증률만큼 가감하여 적용한다.
+
+> 【농약 소요량 산출예시】
+> 덩굴 피복도가 밀(60~80%미만) 인 경우, 농약 소요량은 10병+(10병\*20%) = 12병
+> 덩굴 피복도가 과소(20%미만) 인 경우, 농약 소요량은 10병-(10병\*50%) = 5병
+
+③ 잡품은 물, 혼합용기 등 소모품에 해당하며 주재료비에 대하여 금액 비율로 적용한다.
+④ 농약의 종류나 용량이 변경된 경우, 위 기준을 응용하여 적용한다.
+
+#### 2. 소금처리(본당)
+
+| 주두부직경(㎝) | 2㎝미만 | 2~6㎝미만 | 6~8㎝미만 | 8㎝이상 |
+|---|---|---|---|---|
+| 소금처리량(g) | 20 | 40 | 60 | 80 |
+
+[주]
+① 주두부 직경이 클수록 소금처리량을 증가시킨다.
+② 주재료비(소금)의 10%를 잡품으로 추가하여 적용한다.
+③ 잡품에는 나무젓가락 및 페인트 등 소모품 포함한다.
+
+#### 3. 뿌리제거(100본당)
+
+| 재료명 | 주재료
(병, 매, kg) | 잡품
(주재료비의 %) | 산출기준 |
+|---|---|---|---|
+| 농약
(글리포세이트) | 1.5 | 66% | ∙ 100본당 농약 소요량 |
+| 친환경 비닐랩 | 300 | 66% | ∙ 100본당 비닐 소요량 |
+
+[주]
+① 주재료 수량은 주두부(칡) × 3(평균 뿌리 3개)으로 산정한다.
+② 농약 소요량 산출 : 100본×1.5㎖×3=450㎖, 1병=300㎖ 기준 ∴ 1.5병/100본
+※ 농약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소요량은 가감할 수 있음
+③ 농약처리에 대한 잡품은 면봉, 용기, 나무젓가락 및 페인트 등 소모품에 해당하며 주재료비에 대하여 금액비율로 적용한다.
+④ 비닐랩 소요량 산출 : 100본×1매×3 = 300매/100본
+⑤ 비닐랩 밀봉처리 잡품은 고무줄, 나무젓가락, 페인트 등 소모품. 주재료비에 대하여 금액비율로 적용한다.
+
+### 2-1-6. 나무주사(100본당)
+
+| 구분 | 주재료 | | 잡품 |
+|---|---|---|---|
+| | 수량 | 적용기준 | |
+| 천공테이프 | 60m | 본당 0.6m 소요 | - |
+| 흰색 페인트
(친환경성) | 5ℓ | 본당 5㎖ | 주재료비의 5%
(페인트 붓 소모량) |
+| 표식라벨 | 100개 | 본당 1개(규격 10cm×7cm) | |
+| 천공기날 | 0.074 | ha당 0.5개 소요 | |
+| 약재주입기 | 0.015 | ha당 0.1개 소요 | |
+| 방제복 | 0.015 | ha당 0.1개 소요 | |
+| 약제배낭 | 0.015 | ha당 0.1개 소요 | |
+
+
+[주]
+① 천공테이프는 평균 경급 16~18cm 기준 산출, 재료비는 물가정보 및 견적에 의한다.
+② 흰색 페인트는 나무주사 실행목 표식에 사용. 끈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필요시 적용).
+③ 표식라벨은 인쇄가 가능한 천 등을 사용하되, 표식라벨은 필요한 경우만 부착한다.
+④ 천공기날, 약재주입기, 방제복, 약제배낭은 ha당 천공수 2,700공 기준 산출한다.
+
+### 2-1-7. 소각, 매몰, 훈증, 박피
+
+| 구분 | 단위 | 수량 | 비고 |
+|---|---|---|---|
+| 훈증약제 | ℓ | 층적부피에 따라 별도계산 | |
+| 훈증피복제 | 개 | 〃 | |
+| 표식라벨 | 개 | 〃 | |
+| 벌근훈증약제 | ℓ | 5 | |
+| 벌근피복제 | 개 | 100 | |
+
+[주]
+① 훈증 피복제는 천막용 방수포(타포린)를 적용한다.
+② 참나무시들음병 훈증 약제소요량 : 훈증무더기 1㎥당 메탐소듐액제 0.5ℓ(추기는 1ℓ), 그루터기 1개당 50㎖ 소요된다.
+③ 그루터기 훈증 시 그루터기 1개당 훈증약제 50㎖ 소요된다.
+④ 약종별 약제소요량
+\- 훈증더미(RM당) : 메탐소듐 액제 25% 1ℓ, 메탐소듐 액제 42% 0.6ℓ, 디메틸디설파이드 직접살포액제 0.4ℓ
+\- 그루터기(개당) : 메탐소듐 액제 25% 50㎖, 메탐소듐 액제 42% 30㎖, 디메틸디설파이드 직접살포액제 20㎖
+
+### 2-1-8. 유인 헬기(160ha당)
+
+| 구분 | 주재료 | | 잡품 |
+|---|---|---|---|
+| | 수량 | 적용기준 | |
+| 휘발유
(양수기) | 10ℓ | 5시간(시간당 2ℓ) | 주재료비의 95% |
+| 깃발 | 8개 | 20ha당 1개
(깃발 천재질, 코팅, 박음마감) | |
+
+
+[주]
+① 대형헬기의 경우에도 휘발유량은 양수기 가동시간을 고려하여 10ℓ 적용한다.
+② 소방관서의 급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휘발유(양수기)는 미반영한다.
+③ 깃발은 20ha당 1개를 반영하되 실제 설치 수량을 반영한다.
+④ 잡품은 양수기 오일, 깃발설치 차량운행 연료, 깃발용 지주, 마스크 등의 품이다.
+
+### 2-1-9. 드론 무인 헬리콥터(ha당)
+
+| 구분 | 주재료 | | 비고 |
+|---|---|---|---|
+| | 수량 | 적용기준 | |
+| 휘발유 (연료) | 1.13ℓ | 1시간 (시간당 2.5ℓ) | 한국석유공사 보통휘발유
설계 전월 평균가격 |
+| 잡품 | 주재료비의 45% | 윤활유, 주입기, 약통 등 | |
+
+
+[주]
+① 잡품은 오일, 차량운행 연료, 주입기, 약통, 희석기 등의 품이다.
+② 1시간당 방제 가능 면적 2.22㏊, 1일 4시간 방제기준이다.
+
+### 2-1-10. 드론 무인 멀티콥터(ha당)
+
+| 구분 | 주재료 | | 비고 |
+|---|---|---|---|
+| | 수량 | 적용기준 | |
+| 휘발유(발전기) | 0.81ℓ | 시간(시간당 1ℓ) | |
+| 잡품 | 30% | 발전기 엔진오일, 프로펠러 소모 등 | |
+
+
+[주]
+① 잡품은 발전기 오일, 노즐 및 프로펠러소모 등의 품이다.
+② 시간당 방제가능 면적 1.23ha, 1일 4시간 방제기준이다.
+
+### 2-1-11. 지상 약제살포
+
+| 구분 | 주재료 | | 잡품 |
+|---|---|---|---|
+| | 수량 | 적용기준 | |
+| 경유(차량살포) | 1.3ℓ | 15ha 20ℓ 소요 | 주재료비의 5% |
+
+
+[주]
+잡품은 오일, 그리스 등이다.
+
+### 2-1-12. 그물망 피복
+
+| 구분 | 단위 | 수량 |
+|---|---|---|
+| 그물망 | 개 | 층적부피에 따라 별도계산 |
+| 표식라벨 | 개 | 〃 |
+
+### 2-1-13. 파쇄
+
+| 소모품 | 소모율 | 가격(원) | 기타 |
+|---|---|---|---|
+| 메인파쇄기날 | 0.00125개/hr | - | |
+| 분쇄기날 | 0.005개/hr | - | 42개 사용 |
+
+[주]
+① 잡품은 소모품비의 5%를 별도 계상한다.
+② 소요재료의 가격은 물가정보 등 시중 가격정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