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9216b0f66588f7c3e36ec1be47d04bcc1f8361b7 Mon Sep 17 00:00:00 2001 From: umsangdon Date: Sat, 19 Sep 2026 18:01:04 +0900 Subject: [PATCH] =?UTF-8?q?knowledge(=EA=B1=B4=EC=84=A4=ED=92=88=EC=85=88?= =?UTF-8?q?=EA=B1=B4=EC=B6=9511=EC=9E=A5):=20=EC=B9=A0=EA=B3=B5=EC=82=AC?= =?UTF-8?q?=20=EC=86=8C=EC=9A=94=EB=9F=89=20=C2=B7=20=EA=B3=84=EC=88=98=20?= =?UTF-8?q?=EC=9A=94=EC=86=8C=ED=99=94?= MIME-Version: 1.0 Content-Type: text/plain; charset=UTF-8 Content-Transfer-Encoding: 8bit Co-Authored-By: Claude Sonnet 5 Claude-Session: https://claude.ai/code/session_016WRFJmmhPi4exAzHgPZHMT --- .../master_data/계수_건설품셈_건축11장.json | 559 ++++++++++++++++++ .../master_data/소요량_건설품셈_건축11장.json | 538 +++++++++++++++++ 2 files changed, 1097 insertions(+) create mode 100644 resources/master_data/계수_건설품셈_건축11장.json create mode 100644 resources/master_data/소요량_건설품셈_건축11장.json diff --git a/resources/master_data/계수_건설품셈_건축11장.json b/resources/master_data/계수_건설품셈_건축11장.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549655f8 --- /dev/null +++ b/resources/master_data/계수_건설품셈_건축11장.json @@ -0,0 +1,559 @@ +{ + "그룹": "계수", + "원문": "건설품셈", + "판": "2026", + "표": [ + { + "열쇠": "11-1-1 계수", + "이름":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계수", + "기준": "인력품", + "출처": "건설품셈 건축 11-1-1", + "조건": { + "항목": "고르기" + }, + "값칸": { + "값": "%" + }, + "줄": [ + { + "항목":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율(인력품의)", + "값": 3, + "단위": "%" + }, + { + "항목": "천장 본 품 가산율", + "값": 20, + "단위": "%" + } + ], + "주": [ + "비고: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④ 비계사용시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은 매 3층 증가마다 4%씩 가산한다.", + "⑥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 }, + { + "열쇠": "11-1-1 비계 사용 높이별 할증률", + "이름":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비계 사용 높이별 할증률", + "기준": "인력품", + "출처": "건설품셈 건축 11-1-1", + "조건": { + "외벽 층수": "범위" + }, + "값칸": { + "가산율": "%" + }, + "범위규칙": "이상·이하", + "줄": [ + { + "외벽 층수": [ + 1, + 3 + ], + "가산율": 0 + }, + { + "외벽 층수": [ + 4, + 6 + ], + "가산율": 5 + }, + { + "외벽 층수": [ + 7, + 9 + ], + "가산율": 8 + }, + { + "외벽 층수": [ + 10, + 12 + ], + "가산율": 12 + }, + { + "외벽 층수": [ + 13, + 15 + ], + "가산율": 16 + }, + { + "외벽 층수": [ + 16, + 18 + ], + "가산율": 20 + } + ], + "주": [ + "④ 비계사용시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은 매 3층 증가마다 4%씩 가산한다.", + "※ 외벽에서 층의 구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층고를 3.6m로 기준하여 층수를 환산하고 내벽 높이에서도 3.6m를 기준하여 환산 적용한다." + ] + }, + { + "열쇠": "11-1-1 비계 사용 할증 계수", + "이름":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비계 사용 할증 계수", + "기준": "인력품", + "출처": "건설품셈 건축 11-1-1", + "조건": { + "항목": "고르기" + }, + "값칸": { + "값": "% · m" + }, + "줄": [ + { + "항목": "19층 이상 매 3층 증가마다 가산율", + "값": 4, + "단위": "%" + }, + { + "항목": "층고 환산 기준(층의 구분을 할 수 없을 때)", + "값": 3.6, + "단위": "m" + } + ], + "주": [ + "④ 비계사용시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은 매 3층 증가마다 4%씩 가산한다.", + "※ 외벽에서 층의 구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층고를 3.6m로 기준하여 층수를 환산하고 내벽 높이에서도 3.6m를 기준하여 환산 적용한다." + ] + }, + { + "열쇠": "11-1-2 계수", + "이름":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계수", + "기준": "인력품", + "출처": "건설품셈 건축 11-1-2", + "조건": { + "항목": "고르기" + }, + "값칸": { + "값": "%" + }, + "줄": [ + { + "항목":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율(인력품의)", + "값": 4, + "단위": "%" + }, + { + "항목": "천장 본 품 가산율", + "값": 20, + "단위": "%" + } + ], + "주": [ + "비고: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샌딩머신 등)의 기계경비, 잡재료비(연마지, F-Tape 등)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 ] + }, + { + "열쇠": "11-1-3 계수", + "이름": "철재면 바탕만들기 계수", + "기준": "인력품", + "출처": "건설품셈 건축 11-1-3", + "조건": { + "항목": "고르기" + }, + "값칸": { + "값": "%" + }, + "줄": [ + { + "항목":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율(인력품의)", + "값": 3, + "단위": "%" + } + ], + "주": [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브러시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 }, + { + "열쇠": "11-1-4 계수", + "이름": "목재면 바탕만들기 계수", + "기준": "인력품", + "출처": "건설품셈 건축 11-1-4", + "조건": { + "항목": "고르기" + }, + "값칸": { + "값": "%" + }, + "줄": [ + { + "항목":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율(인력품의)", + "값": 3, + "단위": "%" + } + ], + "주": [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 }, + { + "열쇠": "11-1-5 계수", + "이름": "도장 후 퍼티 및 연마 계수", + "기준": "인력품", + "출처": "건설품셈 건축 11-1-5", + "조건": { + "항목": "고르기" + }, + "값칸": { + "값": "%" + }, + "줄": [ + { + "항목":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율(인력품의)", + "값": 3, + "단위": "%" + }, + { + "항목": "천장 본 품 가산율", + "값": 20, + "단위": "%" + } + ], + "주": [ + "비고: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 }, + { + "열쇠": "11-2-1 계수", + "이름": "수성페인트 붓칠 계수", + "기준": "인력품", + "출처": "건설품셈 건축 11-2-1", + "조건": { + "항목": "고르기" + }, + "값칸": { + "값": "%" + }, + "줄": [ + { + "항목":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율(인력품의)", + "값": 2, + "단위": "%" + }, + { + "항목": "천장 본 품 가산율", + "값": 20, + "단위": "%" + } + ], + "주":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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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에어콤프레샤, 스프레이건 등)의 기계경비 및 잡재료(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 + { + "열쇠": "11-3-2 계수", + "이름": "탄성코트칠 계수", + "기준": "인력품", + "출처": "건설품셈 건축 11-3-2", + "조건": { + "항목": "고르기" + }, + "값칸": { + "값": "%" + }, + "줄": [ + { + "항목":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율(인력품의)", + "값": 2, + "단위": "%" + }, + { + "항목": "천장 본 품 가산율", + "값": 20, + "단위": "%" + } + ], + "주": [ + "비고: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에어콤프레샤, 스프레이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 + { + "열쇠": "11-3-3 계수", + "이름": "석재도료칠 계수", + "기준": "인력품", + "출처": "건설품셈 건축 11-3-3", + "조건": { + "항목": "고르기" + }, + "값칸": { + "값": "%" + }, + "줄": [ + { + "항목":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율(인력품의)", + "값": 3, + "단위": "%" + } + ], + "주":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에어콤프레샤, 스프레이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 } + ] +} diff --git a/resources/master_data/소요량_건설품셈_건축11장.json b/resources/master_data/소요량_건설품셈_건축11장.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d9a1ed88 --- /dev/null +++ b/resources/master_data/소요량_건설품셈_건축11장.json @@ -0,0 +1,538 @@ +{ + "그룹": "소요량", + "원문": "건설품셈", + "판": "2026", + "표": [ + { + "열쇠":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 "이름":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 "기준": "㎡당", + "출처": "건설품셈 건축 11-1-1", + "조건": {}, + "값칸": { + "도장공": "인", + "보통인부": "인" + }, + "줄": [ + { + "도장공": 0.010, + "보통인부": 0.001 + } + ], + "주": [ + "비고: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① 본 품은 하도 바름 전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바탕만들기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바탕 처리, 퍼티 및 연마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③ 콘크리트 견출 및 마감미장, 프라이머 바름은 별도 계상한다.", + "④ 비계사용시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은 매 3층 증가마다 4%씩 가산한다.", + "※ 외벽에서 층의 구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층고를 3.6m로 기준하여 층수를 환산하고 내벽 높이에서도 3.6m를 기준하여 환산 적용한다.", + "⑥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⑦ 재료량(퍼티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 }, + { + "열쇠": "11-1-2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 "이름":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 "기준": "㎡당", + "출처": "건설품셈 건축 11-1-2", + "조건": { + "퍼티 종류": "고르기" + }, + "값칸": { + "도장공": "인", + "보통인부": "인" + }, + "줄": [ + { + "퍼티 종류": "올퍼티", + "도장공": 0.066, + "보통인부": 0.018 + }, + { + "퍼티 종류": "줄퍼티", + "도장공": 0.035, + "보통인부": 0.010 + } + ], + "주": [ + "비고: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① 본 품은 도장 전 석고보드면의 바탕만들기 기준이다.", + "② 올퍼티의 작업순서는 “바탕처리→F-Tape부착→줄퍼티1차(필러) →줄퍼티2차(퍼티) →올퍼티1차 →올퍼티2차→연마” 기준이다.", + "③ 줄퍼티의 작업순서는 “바탕처리→F-Tape부착→줄퍼티1차(필러) →줄퍼티2차(퍼티) →연마” 기준이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샌딩머신 등)의 기계경비, 잡재료비(연마지, F-Tape 등)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 "⑤ 재료량(퍼티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 }, + { + "열쇠": "11-1-3 철재면 바탕만들기", + "이름": "철재면 바탕만들기", + "기준": "㎡당", + "출처": "건설품셈 건축 11-1-3", + "조건": {}, + "값칸": { + "도장공": "인", + "보통인부": "인" + }, + "줄": [ + { + "도장공": 0.006, + "보통인부": 0.001 + } + ], + "주": [ + "① 본 품은 철재면의 도장 전 먼지, 오염, 용접 등 부착된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준으로 필요한 경우 적용한다.", + "② 인산염처리, 블라스트법을 하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브러시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 }, + { + "열쇠": "11-1-4 목재면 바탕만들기", + "이름": "목재면 바탕만들기", + "기준": "㎡당", + "출처": "건설품셈 건축 11-1-4", + "조건": { + "작업": "고르기" + }, + "값칸": { + "도장공": "인", + "보통인부": "인" + }, + "줄": [ + { + "작업": "불순물 제거", + "도장공": 0.006, + "보통인부": 0.001 + }, + { + "작업": "퍼티 및 연마", + "도장공": 0.009, + "보통인부": 0.001 + } + ], + "주": [ + "① 본 품은 목재면의 도장 전 바탕처리하는 기준으로 필요한 경우 적용한다.", + "② 불순물 제거는 도장 전 먼지, 오염 등 부착된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준이다.", + "③ 퍼티 및 연마는 합판목재 등 시공 후 이음자리, 못구멍 등에 도장 전 퍼티 및 연마하는 기준이다.",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④ 재료량(퍼티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 }, + { + "열쇠": "11-1-5 도장 후 퍼티 및 연마", + "이름": "도장 후 퍼티 및 연마", + "기준": "㎡당", + "출처": "건설품셈 건축 11-1-5", + "조건": {}, + "값칸": { + "도장공": "인", + "보통인부": "인" + }, + "줄": [ + { + "도장공": 0.005, + "보통인부": 0.001 + } + ], + "주": [ + "비고: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① 본 품은 하도 바름 이후의 퍼티 및 연마를 기준한 것이다.", + "②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④ 재료량(퍼티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 }, + { + "열쇠": "11-1-6 비닐 보양", + "이름": "비닐 보양", + "기준": "보양길이 100m당", + "출처": "건설품셈 건축 11-1-6", + "조건": { + "보양 대상": "고르기" + }, + "값칸": { + "보통인부": "인" + }, + "줄": [ + { + "보양 대상": "창호 및 난간류", + "보통인부": 0.625 + }, + { + "보양 대상": "배관류", + "보통인부": 0.912 + } + ], + "주": [ + "① 본 품은 도장 전 창호, 배관 등 시설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양하는 기준이다.", + "② 보양길이는 비닐보양 테이프의 접착길이를 적용한다.", + "③ 차량 등 다면으로 보양이 필요한 시설물은 별도 계상한다.", + "④ 현장여건에 따라 비계 또는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 }, + { + "열쇠": "11-2-1 수성페인트 붓칠", + "이름": "수성페인트 붓칠", + "기준": "㎡당", + "출처": "건설품셈 건축 11-2-1", + "조건": {}, + "값칸": { + "도장공": "인", + "보통인부": "인" + }, + "줄": [ + { + "도장공": 0.022, + "보통인부": 0.004 + } + ], + "주": [ + "비고: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① 본 품은 수성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 "②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③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 }, + { + "열쇠": "11-2-2 수성페인트 롤러칠", + "이름": "수성페인트 롤러칠", + "기준": "㎡당", + "출처": "건설품셈 건축 11-2-2", + "조건": {}, + "값칸": { + "도장공": "인", + "보통인부": "인" + }, + "줄": [ + { + "도장공": 0.012, + "보통인부": 0.002 + } + ], + "주": [ + "비고: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① 본 품은 수성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보조 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④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 }, + { + "열쇠": "11-2-3 수성페인트 뿜칠", + "이름": "수성페인트 뿜칠", + "기준": "10㎡당", + "출처": "건설품셈 건축 11-2-3", + "조건": {}, + "값칸": { + "도장공": "인", + "보통인부": "인" + }, + "줄": [ + { + "도장공": 0.027, + "보통인부": 0.013 + } + ], + "주": [ + "비고: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① 본 품은 수성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보조 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 "④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 "⑤ 스프레이 도장 시 분진방지용 시설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식 도장기 등)의 기계경비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12%로 계상한다.", + "⑦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 }, + { + "열쇠": "11-2-4 유성페인트 붓칠", + "이름": "유성페인트 붓칠", + "기준": "㎡당", + "출처": "건설품셈 건축 11-2-4", + "조건": { + "바탕면": "고르기" + }, + "값칸": { + "도장공": "인", + "보통인부": "인" + }, + "줄": [ + { + "바탕면": "철재면", + "도장공": 0.020, + "보통인부": 0.004 + }, + { + "바탕면": "콘크리트・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 "도장공": 0.024, + "보통인부": 0.004 + } + ], + "주": [ + "비고: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① 본 품은 유성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 "②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③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 }, + { + "열쇠": "11-2-5 유성페인트 롤러칠", + "이름": "유성페인트 롤러칠", + "기준": "㎡당", + "출처": "건설품셈 건축 11-2-5", + "조건": { + "바탕면": "고르기" + }, + "값칸": { + "도장공": "인", + "보통인부": "인" + }, + "줄": [ + { + "바탕면": "철재면", + "도장공": 0.011, + "보통인부": 0.002 + }, + { + "바탕면": "콘크리트・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 "도장공": 0.013, + "보통인부": 0.003 + } + ], + "주": [ + "비고: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① 본 품은 유성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보조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④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 }, + { + "열쇠": "11-2-6 녹막이 페인트칠", + "이름": "녹막이 페인트칠", + "기준": "㎡당", + "출처": "건설품셈 건축 11-2-6", + "조건": {}, + "값칸": { + "도장공": "인", + "보통인부": "인" + }, + "줄": [ + { + "도장공": 0.015, + "보통인부": 0.003 + } + ], + "주": [ + "비고: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① 본 품은 철재면에 방청성페인트를 붓으로 1회 칠하는 기준이다.", + "②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③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 }, + { + "열쇠": "11-2-7 오일스테인칠", + "이름": "오일스테인칠", + "기준": "㎡당", + "출처": "건설품셈 건축 11-2-7", + "조건": {}, + "값칸": { + "도장공": "인", + "보통인부": "인" + }, + "줄": [ + { + "도장공": 0.019, + "보통인부": 0.003 + } + ], + "주": [ + "① 본 품은 목재면에 오일스테인을 붓으로 1회 칠하는 기준이다.", + "②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③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 }, + { + "열쇠": "11-2-8 에폭시 페인트칠", + "이름": "에폭시 페인트칠", + "기준": "㎡당", + "출처": "건설품셈 건축 11-2-8", + "조건": { + "종류": "고르기" + }, + "값칸": { + "도장공": "인", + "보통인부": "인" + }, + "줄": [ + { + "종류": "에폭시 코팅 (롤러칠)", + "도장공": 0.039, + "보통인부": 0.008 + }, + { + "종류": "에폭시 라이닝 (레기칠)", + "도장공": 0.044, + "보통인부": 0.023 + } + ], + "주": [ +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닥면에 에폭시 페인트를 칠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바닥정리, 보조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에폭시 코팅은 하도 1회(롤러)→퍼티 및 연마→에폭시 페인트 2회(롤러) 기준이다.", + "④ 에폭시 라이닝(도장두께 3mm이하)은 하도 1회(롤러)→퍼티 및 연마→에폭시 페인트 1회(레기)→에폭시 페인트 1회(롤러) 기준이다.", +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 }, + { + "열쇠": "11-2-9 낙서방지용 페인트칠", + "이름": "낙서방지용 페인트칠", + "기준": "㎡당", + "출처": "건설품셈 건축 11-2-9", + "조건": {}, + "값칸": { + "도장공": "인", + "보통인부": "인" + }, + "줄": [ + { + "도장공": 0.031, + "보통인부": 0.007 + } + ], + "주": [ + "① 본 품은 낙서방지용 페인트를 롤러로 2회 칠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마스킹 테이프 붙이기, 퍼티 및 연마, 보조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 "③ 하도 전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 }, + { + "열쇠": "11-2-10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 "이름":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 "기준": "㎡당", + "출처": "건설품셈 건축 11-2-10", + "조건": {}, + "값칸": { + "도장공": "인", + "보통인부": "인" + }, + "줄": [ + { + "도장공": 0.067, + "보통인부": 0.011 + } + ], + "주": [ + "① 본 품은 걸레받이용 페인트를 붓으로 2회 칠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마스킹 테이프 붙이기, 퍼티 및 연마, 보조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 "③ 하도 전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 }, + { + "열쇠": "11-3-1 무늬코트칠", + "이름": "무늬코트칠", + "기준": "㎡당", + "출처": "건설품셈 건축 11-3-1", + "조건": {}, + "값칸": { + "도장공": "인", + "보통인부": "인" + }, + "줄": [ + { + "도장공": 0.056, + "보통인부": 0.011 + } + ], + "주": [ + "비고: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모르타르 벽면에 무늬코트를 뿜칠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하도2회(롤러칠), 퍼티 및 연마, 무늬코트1회(스프레이칠), 상도코팅 1회(롤러칠)칠 기준이며, 보조 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 "③ 하도 전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 "④ 보양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에어콤프레샤, 스프레이건 등)의 기계경비 및 잡재료(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 }, + { + "열쇠": "11-3-2 탄성코트칠", + "이름": "탄성코트칠", + "기준": "㎡당", + "출처": "건설품셈 건축 11-3-2", + "조건": {}, + "값칸": { + "도장공": "인", + "보통인부": "인" + }, + "줄": [ + { + "도장공": 0.044, + "보통인부": 0.009 + } + ], + "주": [ + "비고: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모르타르 벽면에 탄성코트를 칠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하도1회(롤러칠), 퍼티 및 연마, 탄성코트1회(스프레이칠), 상도코팅1회(롤러칠)칠 기준이며, 보조 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 "③ 하도 전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 "④ 보양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에어콤프레샤, 스프레이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 }, + { + "열쇠": "11-3-3 석재도료칠", + "이름": "석재도료칠", + "기준": "100㎡당", + "출처": "건설품셈 건축 11-3-3", + "조건": { + "줄눈무늬": "고르기", + "고소작업차 규격": "고르기" + }, + "값칸": { + "도장공": "인", + "보통인부": "인", + "고소작업차": "hr" + }, + "줄": [ + { + "줄눈무늬": "줄눈무늬(無)", + "고소작업차 규격": "3ton", + "도장공": 0.620, + "보통인부": 0.100, + "고소작업차": 3.270 + }, + { + "줄눈무늬": "줄눈무늬(有)", + "고소작업차 규격": "3ton", + "도장공": 0.810, + "보통인부": 0.130, + "고소작업차": 4.280 + } + ], + "주": [ + "① 본 품은 석재가 포함된 도료를 1회 뿜칠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도료 배합, 스프레이칠1회, 보조 붓칠, 줄눈테이프 부착 및 제거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바탕만들기, 페인트칠(하도), 보양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에어콤프레샤, 스프레이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⑤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