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5_P.E관.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5_P.E관.md index 7c454b97..2729f3c5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5_P.E관.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5_P.E관.md @@ -5,10 +5,119 @@ PDF쪽: 426~427 인쇄쪽: 370~371 시작표지: 6-5 P.E관('10, '11, '18년 보완) 끝표지: 6-6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10, '18년 보완)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6-5 P.E관('10, '11, '18년 보완) + +### 6-5-1 조임식 접합 및 부설('23,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 +| 배관공(수도) | 인 | 2 | 32 | 22 | +| | | | 40 | 21 | +| 보통인부 | 인 | 1 | 50 | 17 | + + +[주] +① 본 품은 P.E관을 유니온으로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윤활제 바르기, 유니온(캡, 푸셔(pusher), 오링(O-ring)) 삽입 및 결합,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 +### 6-5-2 밴드 접합 및 부설('23,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 +| 배관공(수도) | 인 | 2 | 100 | 22 | +| | | | 150 | 16 | +| | | | 200 | 13 | +| | | | 250 | 11 | +| | | | 300 | 10 | +| 보통인부 | 인 | 1 | 350 | 8.5 | +| | | | 400 | 7.5 | +| | | | 450 | 7.0 | +| | | | 500 | 6.0 | + + +[주] +① 본 품은 P.E관을 밴드로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이물질 제거, 수밀시트 접합, 밴드 체결,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접합재료(조임밴드)는 별도 계상한다. + +### 6-5-3 소켓융착 접합 및 부설('23년 신설,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 +| 배관공(수도) | 인 | 2 | 50 | 23 | +| | | | 65 | 15 | +| 보통인부 | 인 | 1 | 75 | 12 | + + +[주] +① 본 품은 P.E관(6m이하)을 소켓이음부의 내면과 관 단면을 용융시켜 삽입하여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단면가공, 소켓 연결 및 융착, 소켓 해체,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융착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7%로 계상한다. + +### 6-5-4 바트융착 접합 및 부설('23,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 +| 배관공(수도) | 인 | 2 | 50 | 20 | +| | | | 65 | 13 | +| | | | 75 | 10 | +| | | | 100 | 9 | +| | | | 125 | 7.5 | +| 보통인부 | 인 | 1 | 150 | 7.0 | +| | | | 200 | 5.5 | +| | | | 250 | 5.0 | +| | | | 300 | 4.5 | +| 배관공(수도) | 인 | 3 | 350 | 6.0 | +| | | | 400 | 5.5 | +| 보통인부 | 인 | 1 | 450 | 5.0 | +| | | | 500~550 | 4.5 | +| 배관공(수도) | 인 | 3 | 600 | 7.0 | +| 보통인부 | 인 | 1 | 700 | 5.5 | +| 양중장비 | 대 | 1 | 800 | 4.0 | + + +[주] +① 본 품은 P.E관의 양 끝단을 융착기에 의해 맞이음하여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단면가공, 융착기 연결 및 융착, 융착기 해체,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③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융착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관경 | 75㎜이하 | 100~150㎜ | 200~600 | 700~800㎜ | +|---|---|---|---|---| +| 요율 | 12% | 14% | 15% | 18% | + +### 6-5-5 분기관 천공 및 접합('23년 보완) + +(개소당) + +| 분기관 관경
(㎜) | 배관공(수도)
(인) | 보통인부
(인) | +|---|---|---| +| 75 | 0.10 | 0.05 | +| 100 | 0.11 | 0.06 | +| 150 | 0.13 | 0.06 | +| 200 | 0.15 | 0.07 | +| 250 | 0.18 | 0.09 | +| 300 | 0.20 | 0.10 | + + +[주] +① 본 품은 P.E관의 외면과 새들 안장부분을 용융시켜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중심선 표시, 새들관 융착, 천공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융착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