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97434163010f6fa2b262a9f5252ec42b9098f58c Mon Sep 17 00:00:00 2001 From: umsangdon Date: Sun, 6 Sep 2026 18:00:40 +0900 Subject: [PATCH] auto: 2026-09-06 18:00 (ESD_LAPTOP) --- .../산림과임업기술(임도)/2. 임도/1. 총론.md | 40 ++++++------ .../2. 임도/2. 임도구조.md | 2 +- .../2. 임도/4. 노선측량.md | 25 ++++--- .../산림과임업기술(임도)/2. 임도/5. 설계.md | 65 +++++++++++-------- .../산림과임업기술(임도)/2. 임도/6. 시공.md | 43 +++--------- 5 files changed, 80 insertions(+), 95 deletions(-)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산림과임업기술(임도)/2. 임도/1. 총론.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산림과임업기술(임도)/2. 임도/1. 총론.md index bd7fb4cb..0221384d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산림과임업기술(임도)/2. 임도/1. 총론.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산림과임업기술(임도)/2. 임도/1. 총론.md @@ -75,27 +75,25 @@ 집·운재방법은 (그림 5-2-3)과 같이 문화의 발달정도, 지형과 산림의 상태, 산림작업기술의 수준, 제품의 규격 및 판매기준 등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관류{Flume, 철포이용, 뚝(언)이용 등 포함}뗏목(편류 : Rafting), 벌류(Floating)수운(Water Transportation)선박(Shipping)활로(Chute, 토수라, 목수라, 프라스틱수라, 알루미늄수라 등) 지예{Skidding, Off Road, 인력, 동물(소, 말 등), 임업용트랙터, 트랙터장치용원치류, 스키더류, 가선집재기 등}육운(Land Transportation)도로(On Road, 인력나르기, 우마차, 목마, 트럭류, 트랙터류, 포워더, 트레일러류)궤도(Rail Way, 산림철도, 산림궤도)삭도(Cable Way, 가선집재기류, 가공삭도, 철선운반 등)공운(Air Transportation)항공(Air Borne, 헬리곱터, 기구)그림 5-2-3. 집·운재방법과 종류 옛날에는 토수라, 목수라 등의 방법으로 집재하산하여 주로 관류, 뗏목, 벌류 등의 방법으로 운재하였다. 그러나 근래에는 도로교통과 자동차공업의 발달로 인하여 집재, 운재방법이 육운은 대부분 기계화 또는 자동차화 되고 있고, 수운은 대부분 선박에 의존하고 있지만 앞으로 기구(氣球)나 헬리콥터에 의한 공운의 발달이 주목된다. 육운의 방법으로 합리적인 임업경영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은 적정임도망이 되도록 노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산림작업 환경개선과 산림작업의 기계화에 의하여 노동력을 경감하고 노동의 질을 향상시켜 산림작업의 합리화와 능률화에 기여한다. 따라서 지형과 자연경관 및 산림작업성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노망을 계획하여야 하며 임도가 임지의 경사의 상부에 배치되느냐 경사의 하부에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집재방법과 집재비용은 달라진다. 임도가 경사의 상부에 배치되어 있다면 상향집재방법을 채택하여 임목을 집재하여야 할 것이고 경사의 하부에 배치되어 있다면 하향집재방법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집재수단에 대한 작업한계선은 (표 5-2-1)과 같다. 표 5-2-1. 집재수단별 최대집재거리 및 작업안전 한계기울기 -| 집 재 수 단 | | | | 하향집재 | | 상향집재 | | 비 고 | | -|---|---|---|---|---|---|---|---|---|---| -| | | | | 최 대 | 작업한계 | 최 대 | 작업한계 | | | -| | | | | 집재거리 | 기울기 | 집재거리 | 기울기 | | | -| | | | | (m) | (%) | (m) | (%) | | | -| 인 력 | 보조도구이용 | | | 100(200) | 45(65) | | | | | -| | 수라(LOG-LINE) | | | 150(200) | 40(60) | | | | | -| 자 동 차 류 | 트 랙 터 | 농용 트랙터 | | 300(500) | 25(60) | 100 | 10(15) | | | -| | | 개조 트랙터 | | 500(800) | 40(60) | 150 | 15 | | | -| | | 임업용트랙터 | | 800(1,000) | 45(60) | 200(250) | 20(25) | | | -| | 포 워 더 | | | 2,000 | 35(40) | 1,500 | 20(25) | 습윤지역은궤도식을이용(60%까지가능) | | -| | 프로세서, 하베스터 | | | 50 | 30(40) | 50(50) | 10(15) | | | -| 가 선 류 | 기계톱 윈치 | | | 50 | 35 | 50(100) | 45 | high-lead 방식 | | -| | 트랙터 윈치 | | | 150(200) | 100 | 150(200) | 120 | high-lead 방식 | | -| | 고정식가선집재기 | | | 1,000(2,000) | 100 | 1,000(2,000) | 120 | standing skyline 방식 | | -| | 타워형 가 선 집재기 | | 단거리집재기 | 300 | 100 | 400 | 120 | | | -| | | | 중거리집재기 | 500 | 100 | 800 | 120 | | | -| | | | 장거리집재기 | 500(800) | 100 | 1,000 | 120 | | | -| * ( ) 내의 숫자는 특수한 경우의 최대치임. | | | | | | | | | | -| ** 자료: Sedlak(1985,1987), Murphy(1979), Heinrich(1982), Trzesniowski(1985), FAO(1976), | | | | | | | | | | -| Studier and Binkley(1982), Sundberg and Silversides(1988), スリ-エ硏究會(1991), 김(1993) | | | | | | | | | | +| 구분 | 집재수단 | 하향 최대거리(m) | 하향 한계기울기(%) | 상향 최대거리(m) | 상향 한계기울기(%) | 비고 | +|---|---|---:|---:|---:|---:|---| +| 인력 | 보조도구 이용 | 100(200) | 45(65) | | | | +| 인력 | 수라(Log-line) | 150(200) | 40(60) | | | | +| 자동차류 | 농용 트랙터 | 300(500) | 25(60) | 100 | 10(15) | | +| 자동차류 | 개조 트랙터 | 500(800) | 40(60) | 150 | 15 | | +| 자동차류 | 임업용 트랙터 | 800(1,000) | 45(60) | 200(250) | 20(25) | | +| 자동차류 | 포워더 | 2,000 | 35(40) | 1,500 | 20(25) | 습윤지역은 궤도식 이용(60%까지 가능) | +| 자동차류 | 프로세서·하베스터 | 50 | 30(40) | 50(50) | 10(15) | | +| 가선류 | 기계톱 윈치 | 50 | 35 | 50(100) | 45 | High-lead 방식 | +| 가선류 | 트랙터 윈치 | 150(200) | 100 | 150(200) | 120 | High-lead 방식 | +| 가선류 | 고정식 가선집재기 | 1,000(2,000) | 100 | 1,000(2,000) | 120 | Standing skyline 방식 | +| 가선류 | 타워형 가선집재기(단거리) | 300 | 100 | 400 | 120 | | +| 가선류 | 타워형 가선집재기(중거리) | 500 | 100 | 800 | 120 | | +| 가선류 | 타워형 가선집재기(장거리) | 500(800) | 100 | 1,000 | 120 | | + +※ 괄호 안 숫자는 특수한 경우의 최대치이다. + +자료: Sedlak(1985, 1987), Murphy(1979), Heinrich(1982), Trzesniowski(1985), FAO(1976), Studier and Binkley(1982), Sundberg and Silversides(1988), スリ-エ硏究會(1991), 김(1993). #### 1) 하향집재 - ① 인력집재 : 수피가 있는 임목의 지예집재는 경사도가 80%이상, 수피가 없는 임목은 60%이상이면 가능하나 적설이나 지표가 젖어 있을 경우에는 32%에서도 가능하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산림과임업기술(임도)/2. 임도/2. 임도구조.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산림과임업기술(임도)/2. 임도/2. 임도구조.md index 0175af71..1030cc59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산림과임업기술(임도)/2. 임도/2. 임도구조.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산림과임업기술(임도)/2. 임도/2. 임도구조.md @@ -120,7 +120,7 @@ $$\varepsilon=\frac{L^2}{2R}-0.5$$ - $L$: 차량 앞면에서 뒷차축까지 거리(m, 8m 적용) (예제) 광릉시험림 내 임도의 최소곡선반지름이 20m일 때 굴곡부의 확폭량은 $\varepsilon=8^2/(2\times20)-0.5=1.1$m이다. -#### 2) 세미트레일러(semi-trailler)연결차일 경우 +#### 2)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 연결차일 경우 $$\varepsilon=\varepsilon_1+\varepsilon_2=\frac{L_1^2}{2R}+\frac{L_2^2}{2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산림과임업기술(임도)/2. 임도/4. 노선측량.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산림과임업기술(임도)/2. 임도/4. 노선측량.md index 1814fa56..8f446856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산림과임업기술(임도)/2. 임도/4. 노선측량.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산림과임업기술(임도)/2. 임도/4. 노선측량.md @@ -28,19 +28,18 @@ - ① 흙의 물리적 성질을 구하여 그 흙이 지니고 있는 성상을 파악하기 위한 시험 - 흙의 함수량 시험, 흙입자의 비중시험, 입도시험, 컨시스턴시(consistency)시험(액성한계시험, 소성한계시험) 등 - ② 흙의 분류방법 ㉮ 입경(粒徑)에 의한 토립자 구분 표 5-2-14. 입경에 의한 토립자의 구분(단위:mm) -| 미국재료시험협회 및일본공업규격 | colloid | | | | clay | | | | | | | | silt | | | | | | 세사(細砂) | | | | | | 조사(組砂) | | | | | | | | | 력(礫) | | | | | -|---|---|---|---|---|---|---|---|---|---|---|---|---|---|---|---|---|---|---|---|---|---|---|---|---|---|---|---|---|---|---|---|---|---|---|---|---|---|---| -| | | | 0.001 | | | | | | | | | 0.005 | | | | | | 0.05 | | | | | | 0.25 | | | | | | | 2.0 | | | | | | | | -| 미국도로관리국 | colloid | | | | clay | | | | | | | | silt | | | | | | fine sand | | | | coarse sand | | | | | | | gravel | | | | | | boullder | | | -| | 0.001 | | | | | | | | | 0.005 | | | | | | | 0.074 | | | | | 0.42 | | | | | | | 2.0 | | | | 2 | | | 0 | | | -| 미국토성국 | colloid | | | clay | | | | | silt | | | | | sand | | | | | | | | | | | | | | | | | fine gravel | | | | | gravel | | | -| | | | | | | | | | | | | | | very fine | | | | | fine | | | medium | | | | | coarse | | | | | | | | | | | | -| | | 0.001 | | | | 0.005 | | | | | | | 0.05 | | | | | 0.1 | | | 0.25 | | | | | 0.5 | | | 1.0 | | | | | | 2.0 | | | | -| 일본철도성 토질조사위원회 | colloid | | | | clay | | | | | | silt | | | | | 砂 | | | | | | | | | | | | | | | | | 礫 | | | | | | -| | | | | | | | | | | | | | | | | 微粒砂 | | | | 細粒砂 | | | 中粒砂 | | | | | 組粒砂 | | | | | 細礫 | | | 礫 | | | -| | | | 0.001 | | | | | 0.005 | | | | | 0.05 | | | | | | 0.1 | | | 0.25 | | | | 0.5 | | | | | | 1.0 | | 2.0 | | | | | +| 분류기관 | 토립자 구분과 입경 범위(mm) | +|---|---| +| 미국재료시험협회·일본공업규격 | colloid < 0.001; clay 0.001∼0.005; silt 0.005∼0.05; 세사 0.05∼0.25; 조사 0.25∼2.0; 력 > 2.0 | +| 미국도로관리국 | colloid < 0.001; clay 0.001∼0.005; silt 0.005∼0.074; fine sand 0.074∼0.42; coarse sand 0.42∼2.0; gravel 2.0∼20; boulder > 20 | +| 미국토성국 | colloid < 0.001; clay 0.001∼0.005; silt 0.005∼0.05; very fine sand 0.05∼0.1; fine sand 0.1∼0.25; medium sand 0.25∼0.5; coarse sand 0.5∼1.0; fine gravel 1.0∼2.0; gravel > 2.0 | +| 일본철도성 토질조사위원회 | colloid < 0.001; clay 0.001∼0.005; silt 0.005∼0.05; 미립사 0.05∼0.1; 세립사 0.1∼0.25; 중립사 0.25∼0.5; 조립사 0.5∼1.0; 세력 1.0∼2.0; 력 > 2.0 | -㉯ 삼각좌표에 의한 구분 : 3성분의 함유율 합계가 반드시 100%가 되어야 한다(그림 5-2-25 참조). ㉰ 통일 분류법 •통일분류법(Unified Dlassification)은 카스그란드(Casagrande)에 의하여 개발된 것으로서 콘시스턴시 시험(액성한계시험, 소성한계시험)에 의한 공학적 분류방법이다. •흙의 조합을 3개 문자로 쓸 경우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 2개 문자조합으로 표시한다. (즉, 1개 문자는 흙의 형, 다른 문자는 흙의 속성)•흙의 종류는 15종(조립토 8, 세립토 6, 유기질토 1종)으로 구분하여 SM, SC, ML,OL, MH, OH 등으로 표시한다(그림 5-2-26 참조). 표 5-2-15. 통일 분류법에 사용되는 기호와 그 의미 +㉯ 삼각좌표에 의한 구분: 3성분의 함유율 합계가 반드시 100%가 되어야 한다(그림 5-2-25 참조). + +㉰ 통일분류법: 통일분류법(Unified Classification)은 Casagrande가 개발한 콘시스턴시 시험에 의한 공학적 분류방법이다. 흙은 대부분 2개 문자 조합으로 표시하며 첫 문자는 흙의 형, 둘째 문자는 속성을 뜻한다. 흙은 조립토 8종, 세립토 6종, 유기질토 1종 등 15종으로 구분하며 SM, SC, ML, OL, MH, OH 등으로 표시한다(그림 5-2-26 참조). + +표 5-2-15. 통일분류법에 사용되는 기호와 의미 | 토질의형 | | 제1문자 | 토질의속성 | 제2문자 | |---|---|---|---|---| @@ -475,7 +474,7 @@ b) 30°경거 - ⑤ 곡선장(Curve Length : CL) = AHB = 0.017453 R·I°= 2π·R·I°/360° - ⑥ 장현(Long Chord : C) = AB = 2 R·sin (I/2) - ⑦ 절선장(Tangent Length : TL 혹은 T) = VA = VB = R·tan(I/2) -- ⑧ 외거(외할)(External Distanse : E) = VH = R{sec(I/2) - 1)} +- ⑧ 외거(외할)(External Distance): $E=VH=R\{\sec(I/2)-1\}$ - ⑨ 중앙종거(Middle Ordinate : M) = HF = R {1- cos(I/2)}= C2 / 8R - ⑩ 교각(편각) = (Intersection Angle : IA 또는 I) = I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산림과임업기술(임도)/2. 임도/5. 설계.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산림과임업기술(임도)/2. 임도/5. 설계.md index b4173e6b..24837bba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산림과임업기술(임도)/2. 임도/5. 설계.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산림과임업기술(임도)/2. 임도/5. 설계.md @@ -156,26 +156,37 @@ $$ ##### 다) 측점과 곡선제도법 - ① 트레버어스제도법으로 중심선의 골격이 제도되고 나면 (표 5-2-31)과 같이 각 교점(IP)마다 곡선제원을 계산하고 시점(BP)에서부터 측점말뚝은 일련번호(예 No.11)로 하고 보조 말뚝은 그 측점에서 떨어진 거리(예 No.11+13)로 표기하는 보조측점을 부여한다. -| 표5-2-31. 교점제원과선형계산(예) | | | | | | | | | | | | | -|---|---|---|---|---|---|---|---|---|---|---|---|---| -| ○교점번호: BP | | | | | | | | | | | | | -| 좌 표 | | X | | 470740.500 | | 방위각 | | | | | 188°39′19.41″ | | -| | | Y | | 142679.000 | | | | | | | | | -| ○교점번호: IP1 (좌향) | | | | | | | | | | | | | -| 곡선종류 | | 원곡선 | | | IP좌표 | | | X | | 470697.8000 | | | -| | | | | | | | | Y | | 142672.5000 | | | -| 방위각 | 1 | 188°39′19.41″ | | | 원중심좌표 | | | X | | 470720.5531 | | | -| | 2 | 111°55′46.52″ | | | | | | Y | | 142712.3783 | | | -| IA | 76°43′32.90″ | | | | R | | 36.0000 | | | 거리 | | 43.1919 | -| TL | 28.4953 | | | | SL | | 9.9128 | | | CL | | 48.2083 | -| ○측점별위치및제원표 | | | | | | | | | | | | | -| 구분 | 누가거리 | | 측점(No) | | X좌표 | | | | Y좌표 | | | 방위각 | -| BP | 0.0000 | | 0+00.0000 | | 470740.50 | | | | 142679.00 | | | | -| BC | 14.6966 | | 0+14.6966 | | 470725.97 | | | | 142676.79 | | | 188°39′19.41″ | -| | 20.0000 | | 1+00.0000 | | 470720.69 | | | | 142676.38 | | | 180°12′53.06″ | -| | 40.0000 | | 2+00.0000 | | 470701.68 | | | | 142681.72 | | | 148°23′ 1.50″ | -| | 60.0000 | | 3+00.0000 | | 470688.35 | | | | 142696.29 | | | 116°33′ 9.94″ | -| EC | 62.9049 | | 3+02.9049 | | 470687.16 | | | | 142698.93 | | | 111°55′46.52″ | +표 5-2-31. 교점제원과 선형계산(예) + +| 교점 | 항목 | 값 | +|---|---|---:| +| BP | X좌표 | 470740.500 | +| BP | Y좌표 | 142679.000 | +| BP | 방위각 | 188°39′19.41″ | +| IP1(좌향) | 곡선종류 | 원곡선 | +| IP1(좌향) | X좌표 | 470697.8000 | +| IP1(좌향) | Y좌표 | 142672.5000 | +| IP1(좌향) | 제1 방위각 | 188°39′19.41″ | +| IP1(좌향) | 제2 방위각 | 111°55′46.52″ | +| IP1(좌향) | 원중심 X좌표 | 470720.5531 | +| IP1(좌향) | 원중심 Y좌표 | 142712.3783 | +| IP1(좌향) | IA | 76°43′32.90″ | +| IP1(좌향) | R | 36.0000 | +| IP1(좌향) | 거리 | 43.1919 | +| IP1(좌향) | TL | 28.4953 | +| IP1(좌향) | SL | 9.9128 | +| IP1(좌향) | CL | 48.2083 | + +측점별 위치 및 제원 + +| 구분 | 누가거리 | 측점(No.) | X좌표 | Y좌표 | 방위각 | +|---|---:|---|---:|---:|---:| +| BP | 0.0000 | 0+00.0000 | 470740.50 | 142679.00 | | +| BC | 14.6966 | 0+14.6966 | 470725.97 | 142676.79 | 188°39′19.41″ | +| | 20.0000 | 1+00.0000 | 470720.69 | 142676.38 | 180°12′53.06″ | +| | 40.0000 | 2+00.0000 | 470701.68 | 142681.72 | 148°23′01.50″ | +| | 60.0000 | 3+00.0000 | 470688.35 | 142696.29 | 116°33′09.94″ | +| EC | 62.9049 | 3+02.9049 | 470687.16 | 142698.93 | 111°55′46.52″ | - ② 교점에서 절선장(TL)을 끊어 시곡점{(BC), IP간의 거리(43.1919m) - TL(28.4953m) =BC(14.6966m)} 종곡점{(EC), BC(14.6966m) + CL(48.2083m) = EC(62.9049m)}의 측점을 부여하고 교점 내각의 2등분선 방향으로 외할장(E, SL)만큼 중곡점(MC)을 부여한다. - ③ 시곡점과 종곡점에서 각 절선에 대한 수직선을 내려 만나는 점이 곡선의 중심(0)이 되며 그 길이를 곡선 반지름으로 하여 단곡선을 그리면 중심선의 곡선부가 된다. @@ -417,15 +428,17 @@ $$H=\frac{\text{토적}}{\text{총면적}}=\frac{124.5}{12\times30}=0.346\,\math | No.5 | 10.00 | 11.30 | | | | | 11.30 | | No.2 | 2.50×40 = 500.0 | | | | 사토장 | 20.00 | | | | | | | | | | BP | 9.01×120 = 1,081.2 | | 계 | 100.00 | 282.68 | 246.32 | | 273.67 | 166.68 | 116.00 | 106.99 | | 106.99 2,867.20 = 26.8 ≒27(m) | | 9.01 1,081.2 = 120(m) | -| 주) ㉠토량환산계수: 자연 상태의 토 량과 다짐 상태의 토 량의 비율 | | | | | | | | | | | | | -| ㉡보정토량: 자연상태토량/토량환산계수 | | | | | | | | | | | | | -| ㉢평균운반거리= 총작업량/총운반성토량 | | | | | | | | | | | | | -| ㉣도쟈운반성토= 60m이하의토량(건설표준품셈참조) | | | | | | | | | | | | | -| ㉤덤프운반성토= 60m초과의토량(건설표준품셈참조) | | | | | | | | | | | | | +주) + +- ㉠ 토량환산계수: 자연상태 토량과 다짐상태 토량의 비율 +- ㉡ 보정토량: 자연상태 토량/토량환산계수 +- ㉢ 평균운반거리: 총작업량/총운반성토량 +- ㉣ 도저운반성토: 60m 이하의 토량(건설표준품셈 참조) +- ㉤ 덤프운반성토: 60m 초과의 토량(건설표준품셈 참조) - ② 유용토는 20m 미만의 총성토량 및 총절토량 중 적은 수량을 기재하고 총절토량 - 총성토량 > 0 일 경우에는 잔토란에, 총절토량 - 총성토량 < 0 일 경우에는 부족토란에 그 수량을 기재한다. ※ ㉠ BP에서 총절토량은 9.20㎥이나 20m미만 거리에 총성토량이 없으므로 잔토란에 9.20㎥가 되고, No.1의 총절토량 62.40㎥는 BC의 총성토량 57.11㎥가 20m 미만거리이므로 유용토로 57.11㎥를 우선 감하고 나머지 5.29㎥는 잔토란에 기재한다. ㉡ BC의 총절토량 36.40㎥는 다음 측점 No.2에서 총절토량 67.98㎥, 총성토량 14.17㎥이므로 그대로 BC의 잔토란에 36.40㎥를 기재하고, No.2의 유용토란에 14.17㎥, 잔토란에(67.98 - 14.17) 53.81㎥를 기재한다. ㉢ EC에서 총성토량 23.55㎥, 총절토량 59.20㎥이므로 23.55㎥는 유용토로 처리하고 나머지(59.20 - 23.55) 35.65㎥는 잔토로 처리하여야 하지만 No.3에서 총성토량이 118.84㎥이므로 EC에서 No.3 까지의 거리는 8m < 20m이므로 EC의 잔토량 35.65㎥는 No.3에서 유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족토량은(118.84 - 35.65) 83.19㎥가 된다. ㉣ No.4에서 총성토량이 60.00㎥, No.4 +10에서 총절토량이 36.20㎥이므로 유용토로 36.20 ㎥를 제하면 부족토는 (60.00 - 36.20) 23.80㎥가 된다. - ③ 이렇게 하여 유용토량(166.68㎥) + 잔토량(116.00㎥) = 총절토량(282.68㎥), 유용토량(166.68㎥) + 부족토량(106.99㎥) = 총성토량(273.67㎥)이면 계산이 맞지만 다를 경우에는 다시 검산하여 맞도록 한다. -- ④ 유용토량 166.68㎥는 불도저의 절취작업시 삽날에 의하여 횡방향으로 집성토되는 것을 의미하여 무대로 처리하고, 부족토는 불도저 또는 덤프트럭운반으로서 흙쌓기를 하여야만 노체 또는 노상의 형성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족토가 있는 측점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잔토부터 운반하여 60m이내에 있는 토량은 불도저운반거리로 계산하고 그 이상은 덤프트럭운반거리로 계획하여 계산한다. ※ ㉠ 부족토의 공급을 위하여 전체적인 잔토량을 살펴보면, No.3과 No.4에서는 흙이 모자라고 BP부터 N0.2까지는 흙이 남으므로 운반의 효율성으로 볼 때 운반형태가 교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No.4 부터 흙을 수급함이 타당하므로 No.4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No.5에서 부터 수급하면 작업량은 11.30㎥ × 20m = 226㎥·m가 되고 나머지 부족토(23.80-11.30) 12.5㎥는 그 다음 가까운 거리에 있는 No.2에서 운반하면 작업량은 12.5㎥ × 40m = 500㎥·m가 된다. ㉡ 그 다음 No.3의 부족토를 보면 가장가까운 거리에 있는 No.2의 잔토량(53.81-12.50)41.31㎥를 우선 수급하면 작업량은 41.31㎥ × 20m = 826.20㎥·m이고 나머지 부족토량(83.19-41.31) 41.88㎥ 중 36.40㎥는 BC에서 수급하면 작업량은 36.40㎥ ×30m = 1092.00㎥·m가 되고, 나머지 부족토량(83.19-41.31-36.40) 5.48㎥는 No.1과 BP에서 수급한다. ㉢ 이에 대한 운반량을 합계하면 106.99㎥이고, 작업량을 합하면 2,867.2㎥·m가 되므로 불도저 운반성토량의 가중평균운반거리는 2,867.2㎥·m ≑ 106.99㎥ = 26.8 ≒ 27m가 된다. ㉣ 덤프트럭 운반은 60m초과되는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본표에서는 작업이 곤란하지만 사토(흙버리기:116.0-106.99=9.01㎥) 처리의 예로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사토장을 No.6되는 곳에 설치한다고 가정하면, BP의 잔토량(9.20-0.19)9.01㎥에 대한 작업량은 9.01㎥ × 120m = 1,081.2㎥·m가 된다. 이외에도 잔토량이 더 있을 경우에는 이와같이 계산하고 합하여 불도저 성토량의 평균운반거리와 같이 산출한다. +- ④ 유용토량 166.68㎥는 불도저의 절취작업시 삽날에 의하여 횡방향으로 집성토되는 것을 의미하여 무대로 처리하고, 부족토는 불도저 또는 덤프트럭운반으로서 흙쌓기를 하여야만 노체 또는 노상의 형성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족토가 있는 측점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잔토부터 운반하여 60m이내에 있는 토량은 불도저운반거리로 계산하고 그 이상은 덤프트럭운반거리로 계획하여 계산한다. ※ ㉠ 부족토의 공급을 위하여 전체적인 잔토량을 살펴보면, No.3과 No.4에서는 흙이 모자라고 BP부터 N0.2까지는 흙이 남으므로 운반의 효율성으로 볼 때 운반형태가 교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No.4 부터 흙을 수급함이 타당하므로 No.4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No.5에서 부터 수급하면 작업량은 11.30㎥ × 20m = 226㎥·m가 되고 나머지 부족토(23.80-11.30) 12.5㎥는 그 다음 가까운 거리에 있는 No.2에서 운반하면 작업량은 12.5㎥ × 40m = 500㎥·m가 된다. ㉡ 그 다음 No.3의 부족토를 보면 가장가까운 거리에 있는 No.2의 잔토량(53.81-12.50)41.31㎥를 우선 수급하면 작업량은 41.31㎥ × 20m = 826.20㎥·m이고 나머지 부족토량(83.19-41.31) 41.88㎥ 중 36.40㎥는 BC에서 수급하면 작업량은 36.40㎥ ×30m = 1092.00㎥·m가 되고, 나머지 부족토량(83.19-41.31-36.40) 5.48㎥는 No.1과 BP에서 수급한다. ㉢ 이에 대한 운반량을 합계하면 106.99㎥이고, 작업량을 합하면 2,867.2㎥·m가 되므로 불도저 운반성토량의 가중평균운반거리는 2,867.2㎥·m ÷ 106.99㎥ = 26.8 ≒ 27m가 된다. ㉣ 덤프트럭 운반은 60m초과되는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본표에서는 작업이 곤란하지만 사토(흙버리기:116.0-106.99=9.01㎥) 처리의 예로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사토장을 No.6되는 곳에 설치한다고 가정하면, BP의 잔토량(9.20-0.19)9.01㎥에 대한 작업량은 9.01㎥ × 120m = 1,081.2㎥·m가 된다. 이외에도 잔토량이 더 있을 경우에는 이와같이 계산하고 합하여 불도저 성토량의 평균운반거리와 같이 산출한다. - ⑤ 이와 같이 계산하여 불도저운반 성토량(106.99) + 덤프트럭운반 성토량(0) = 부족토량(106.99㎥)이 되어야 하고, 부족토량(106.99) + 사토운반량(9.01) = 잔토량(116.0㎥)이 되어야 계산이 맞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검산한다. - ○ 유토(토량)곡선에 의한 방법 - - 작성방법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산림과임업기술(임도)/2. 임도/6. 시공.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산림과임업기술(임도)/2. 임도/6. 시공.md index 6baaba67..6587a08f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산림과임업기술(임도)/2. 임도/6. 시공.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산림과임업기술(임도)/2. 임도/6. 시공.md @@ -177,25 +177,6 @@ - ① 노상위에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 중간층, 표층의 순으로 {그림 5-2-83(a)}와 같이 구성되며 - ② 노상이 연약한 경우에는 노상토가 보조기층으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하천사 또는 양질의 산사를 사용하여 차단층을 시공하고, 한냉지에서는 동상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모래, 막자갈, 슬래그 등 선택된 재료로서 동상방지용 선택층을 시공한다. -| 층의호칭 | 대표적인사용재료 | 포포 ( 장장 구두 조께 ) | 구성요소의명칭 | | | | -|---|---|---|---|---|---|---| -| 표 층 | 밀립도아스팔트콘크리트 | | | | 포래두 | | -| | | | | | | 포 | -| 기 층 | 조립도아스팔트콘크리트 | | 시멘트콘크리트슬래브 | | 장브께 | | -| | | | | | | 장 | -| 상층보조기층 | 입도조정부순돌 | | | | 슬의 | | -| | | | | | | 구 | -| 하층보조기층 | 막 자 갈 | | 보 조 기 층 | | | | -| | | | | | | 조 | -| | 노 상 | | 노 상 | | | | - -| 포 | 포 ( | -|---|---| -| 장 | 장 | -| 구 | 두 | -| 조 | 께 ) | - - - ③ 표층위에 미끄럼 방지와 마모저항을 높이기 위하여 3㎝ 내외의 마모층을 시공하는 경우에도 있으나 이 경우의 마모층은 포장구조계산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 ○ 시멘트콘크리트 포장 노상위에 보조기층, 기층(별도로 두지 않을 경우도 있음), 시멘트 콘크리트 표층으로 {그림 5- @@ -257,21 +238,15 @@ | | 최대입경 | 입 도 | 소성지수 | | | | 보 조 기 층 | 50㎜이하1 층완성두께의 1/2이하로 100㎜까지허 용 | 특별한 규 정 없음. | 입도조정: 6 이하 시멘트안정처리 : 9 이하 석회안정처리 : 6∼18 이하 | •수침CBR값>30 •일축압축강도 시멘트안정처리 : 10kg/㎠ 석회안정처리 : 7kg/㎠ | •입상재료20㎝ 이하 •안정처리15-20㎝ | | 기 층 | 40㎜ 이하 1 층완성두께의 1/2이하 | 별도있음. | 입도조정: 4 이하 시멘트안정처리 : 9 이하 석회안정처리 : 6∼18 이하 역청안정처리 : 9 이하 | •수침CBR값>80 •일축압축강도 시멘트안정처리 : 30kg/㎠ 석회안정처리 : 10kg/㎠ 안정도350kg이상 | 15㎝이하 10-20㎝ 10㎝이하 | -| 주) 주요공법 | | | | | | -| ㉠입상재료공법: 막자갈, 막 부순 돌을 그대로 사용 마무리하며 보조기층에 많이 사용한다. | | | | | | -| ㉡ 입도조정공법 : 2종 이상의 재료를 혼합하여 입도를 조정 사용하며, 노상혼합방식과 중앙혼 | | | | | | -| 합방식이있다. | | | | | | -| ㉢ 시멘트 안정처리공법 : 현지재료 또는 여기에 보충재를 가한 것에 시멘트를 첨가하는 공법 | | | | | | -| 으로서 강도를 높이며 함수 량의 변화를 막고 내구성을 높일 수 있다. | | | | | | -| ㉣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공법 : 현지재료 또는 여기에 보충재를 가한 것에 아스팔트로 가열처 | | | | | | -| 리하는 공법으로서 중 교통 도로의 기층에 많이 이용하며, 시공성, 내구성이우수하다. | | | | | | -| ㉤ 상온아스팔트 안정처리공법 : 현지재료 또는 여기에 보충재를 가한 것에 유화아스팔트나 커 | | | | | | -| 트백 아스팔트와 같이 점성이 낮은 역청재료를 첨가 혼합하는 공법으로서 경교통도로의 기 | | | | | | -| 층에주로사용한다. | | | | | | -| ㉥ 마카담공법 : 한 층 마무리 두께와 거의 같은 단일 입경이 주골재(쇄석)를 포설하고 전압한 | | | | | | -| 후 그 위에 채움 골 재를 살포하여 주 골재의 간극에 전압, 역입시켜마무리하는공법. | | | | | | -| ㉦ 침투식공법 : 포설한 골재에 역청재료를 살포 침투시켜 골재의 맞물림(Interlocking)과 역청 | | | | | | -| 재의 접착성과 점성에 의하여 골재의 이동이 방지되는 안정된 층을 이루는 공법 | | | | | | +주요 공법은 다음과 같다. + +- ㉠ 입상재료공법: 막자갈·막부순돌을 그대로 사용하여 마무리하며 보조기층에 많이 사용한다. +- ㉡ 입도조정공법: 2종 이상의 재료를 혼합해 입도를 조정하며 노상혼합방식과 중앙혼합방식이 있다. +- ㉢ 시멘트 안정처리공법: 현지재료 또는 보충재에 시멘트를 첨가하여 강도와 내구성을 높이고 함수량 변화를 막는다. +- ㉣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공법: 현지재료 또는 보충재를 아스팔트로 가열처리하며 중교통 도로 기층에 많이 이용한다. +- ㉤ 상온아스팔트 안정처리공법: 유화아스팔트나 커트백 아스팔트 같은 저점도 역청재료를 첨가·혼합하며 경교통 도로 기층에 주로 사용한다. +- ㉥ 마카담공법: 한 층 마무리 두께와 비슷한 단일 입경의 주골재를 포설·전압한 뒤 채움골재를 살포하여 간극에 전압·역입시킨다. +- ㉦ 침투식공법: 포설 골재에 역청재료를 살포·침투시켜 골재 맞물림과 역청재의 접착성·점성으로 안정된 층을 형성한다. ##### 라) 표층 - ① 표층은 교통하중이나 기상작용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으로 좋은 입도의 조·세골재 및 필러의 아스팔트를 첨가한 가연 아스팔트 혼합물을 충분히 다져서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