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 표준품셈 표 묶음 어긋남 복원 및 비고/작업효율 테이블 분할본-합본 동기화
This commit is contained in:
@@ -60,12 +6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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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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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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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목 매 립 식 ( 분 리 형 )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측 량 중 급 기 술 자 | | 인 인 인 | 16 4 1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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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목매립식(분리형)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측 량 중 급 기 술 자 | | 인 인 인 | 16 4 1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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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게 차 | 5ton | 대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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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대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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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목 | 궤 도 공 | | 인 |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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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립 식 | 보 통 인 부 | | 인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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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 결 형 ) | 측 량 중 급 기 술 자 | | 인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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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목매립식(직결형) | 궤 도 공 | | 인 |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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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 통 인 부 | | 인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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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 량 중 급 기 술 자 | | 인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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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게 차 | 5ton | 대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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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대 | 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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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 단선궤도는 시공량을 5%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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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15 +8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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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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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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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상 정 리 작 업 | 특별인부 | | 인 | 1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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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상정리작업 | 특별인부 | | 인 | 1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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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인부 | | 인 |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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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 수 차 | 16,000L | 대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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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궤 광 조 립 대 | 궤 도 공 | | 인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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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치 | 보 통 인 부 | | 인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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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궤 광 높 이 기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측량중급기술자 | | 인 인 인 | 7 3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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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궤광조립대 설치 | 궤 도 공 | | 인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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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 통 인 부 | | 인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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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궤광높이기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측량중급기술자 | | 인 인 인 | 7 3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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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 로 기 | 11.19㎾ | 대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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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궤광 정정 및 타 | 궤 도 공 | | 인 |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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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준 비 | 보 통 인 부 | | 인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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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궤광 정정 및 타설 준비 | 궤 도 공 | | 인 |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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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 통 인 부 | | 인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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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량중급기술자 | | 인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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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 단선궤도는 시공량을 5%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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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7 +16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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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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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3.5 | 3.8 | 3.8 | 8.4 | 수심 0∼1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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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작업효율(E)천후조류명암구분수심(m)조용할때풍 랑0∼2.8km/hr2.8∼5.5km/hr보통흐릴때0∼150.750.640.750.530.750.4915∼200.570.480.570.400.570.3720∼250.410.350.410.290.410.2725∼300.350.300.350.250.350.23[주] ① 사석 고르기에 소요되는 선박 및 부장장비 손료 및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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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작업효율(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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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수심(m) | 천후 | | 조류 | | 명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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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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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용할때 | 풍 랑 | 0∼2.8km/hr | 2.8∼5.5km/hr | 보통 | 흐릴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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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5 | 0.75 | 0.64 | 0.75 | 0.53 | 0.75 | 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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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0 | 0.57 | 0.48 | 0.57 | 0.40 | 0.57 | 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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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 0.41 | 0.35 | 0.41 | 0.29 | 0.41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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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0 | 0.35 | 0.30 | 0.35 | 0.25 | 0.35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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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사석 고르기에 소요되는 선박 및 부장장비 손료 및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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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천후는 월간 20일 정도의 작업일수를 취할 수 있을 경우 1.0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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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명암은 바다물의 투명도, 상부 구조물의 유무 등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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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작업효율의 값은 시공조건(천후, 조류, 명암)중 최악의 경우 하나만 택한다.391제7장 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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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8 +2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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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 2톤미만 | 2∼5t | 5∼10t | 10∼15t | 15∼20t | 20∼30t | 30t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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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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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 작 업 량 | 충적 | 22∼28 | 18∼24 | 14∼18 | 12∼16 | 10∼14 | 9∼13 | 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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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 ( 개 / 일 ) | 난적 | 26∼34 | 22∼29 | 17∼22 | 14∼19 | 12∼17 | 11∼16 | 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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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 상 | 작 업 량 | 충적 | 22∼28 | 18∼24 | 14∼18 | 12∼16 | 10∼14 | 9∼13 | 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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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 / 일 ) | 난적 | 26∼34 | 22∼29 | 17∼22 | 14∼19 | 12∼17 | 11∼16 | 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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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인부 | 인 | 1 | 1 | 1 | 1 | 1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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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인부 | 인 | 2∼4 | 2∼4 | 2∼4 | 2∼4 | 2∼4 | 3∼5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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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8 +2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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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 2톤미만 | 2∼5t | 5∼10t | 10∼15t | 15∼20t | 20∼30t | 30t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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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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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 작 업 량 | 충적 | 18∼26 | 16∼22 | 12∼16 | 10∼14 | 8∼12 | 8∼10 | 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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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 ( 개 / 일 ) | 난적 | 22∼31 | 19∼26 | 14∼19 | 12∼17 | 10∼14 | 10∼12 | 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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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 중 | 작 업 량 | 충적 | 18∼26 | 16∼22 | 12∼16 | 10∼14 | 8∼12 | 8∼10 | 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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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개 / 일 ) | 난적 | 22∼31 | 19∼26 | 14∼19 | 12∼17 | 10∼14 | 10∼12 | 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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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 수 부 | 조 | 1 | 1 | 1 | 1 | 1 | 1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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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인부 | 인 | 3∼4 | 3∼4 | 3∼4 | 3∼4 | 3∼4 | 4∼6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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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12 +31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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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인 력 품 | | | |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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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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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급 기술자 | 중급숙련 기술자 | 보링공 | 특별 인부 | 보통 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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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싱설치 에 어 써 징 우 물 설 치 양 수 시 험 | m m m 시간 | 0.03 0.004 0.004 0.06 | 0.13 0.01 0.01 0.12 | 0.13 0.01 0.01 0.12 | 0.13 0.01 0.01 0.12 | 0.20 0.02 0.02 0.37 | 철재 케이싱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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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싱설치 | m | 0.03 | 0.13 | 0.13 | 0.13 | 0.20 | 철재 케이싱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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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 써 징 | m | 0.004 | 0.01 | 0.01 | 0.01 | 0.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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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물 설 치 | m | 0.004 | 0.01 | 0.01 | 0.01 | 0.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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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수 시 험 | 시간 | 0.06 | 0.12 | 0.12 | 0.12 | 0.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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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타 기계기구 설치, 수중모터펌프 설치 및 전기검층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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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토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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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폐공 되메우기(10m당)직 종단 위수 량중급기술자인0.067중급숙련기술자인0.133특별인부인0.267보통인부인0.267[주] ① 본 품은 지하수개발 과정에서 발생된 폐공을 모래 및 시멘트밀크로 메우는 품으로서 공경(나공) 15.24㎝를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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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폐공 되메우기(10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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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종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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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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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급 기 술 자 | 인 | 0.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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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급 숙 련 기 술 자 | 인 | 0.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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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별 인 부 | 인 | 0.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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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통 인 부 | 인 | 0.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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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지하수개발 과정에서 발생된 폐공을 모래 및 시멘트밀크로 메우는 품으로서 공경(나공) 15.24㎝를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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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깊이 200m까지를 기준한 것이므로, 200m를 초과할 경우에는 100m증가시마다 품을 20%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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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은 모래주입 및 시멘트밀크 비빔・주입, 모르타르 비빔・타설, 재료의 소운반을 포함하고 있는것이므로, 터파기 및 되메우기, 케이싱(공벽유지를 위하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발이나 절단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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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1,14 +168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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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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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be Panel 조립조정 조양된 Panel을 alignment하고 hangering 혹은 supporting 후 가고정 해체함 | 플랜트기계설치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용 접 공 | 인/개 〃 〃 | 2.0 2.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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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der류 조립조정 header 및 그에 준하는 것으로서 조양 된 것을 alignment하고 hangering 혹은 supporting후 가고정 해체함 | 플랜트기계설치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용 접 공 | 인/개 〃 〃 | 1.5 1.5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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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ckstay 조립조정 | 플랜트기계설치공 | 인/개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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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된 buckstay를 alignment하고 | 특 별 인 부 | 〃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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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bar 취급함. | 플 랜 트 용 접 공 | 〃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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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ckstay 조립조정 조양된 buckstay를 alignment하고 tiebar 취급함. | 플랜트기계설치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용 접 공 | 인/개 〃 〃 | 1.5 1.5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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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be piece 조립조정 낱개로 되어 있는 tube 및 7개 미만의 tube set로 된 것으로서 alignment hangering 부착물 취부함. | 플랜트기계설치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용 접 공 | 인/개 〃 〃 | 0.4 0.4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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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ing 조립 조작으로 분리된 casing의 소재를 성형 용접함 | 플 랜 제 관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특 별 인 부 건 설 기 계 운 전 조 | 인/ton 〃 〃 조/ton | 0.82 0.22 0.92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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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ing 설치 | 윈 치 운 전 조 | 〃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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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된 casing을 운반, 조양 alignment | 비 계 공 | 인/ton |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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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설치 | 특 별 인 부 | 〃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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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ing 설치 성형된 casing을 운반, 조양 alignment 후 설치 | 윈 치 운 전 조 비 계 공 특 별 인 부 | 조/ton 인/ton 〃 | 1.01 2.87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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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용접 Preheating, 본용접, annealing 작업 | ※각 tube size에 대하여 용접항을 참조 산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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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및 교정 외관검사, 수압시험후 casing leak test 교정 작업(비파괴 시험은 제외) | 기술관리, 포장해체를 제외한 모든 품의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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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6,9 +16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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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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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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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be Panel 조립조정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인/ton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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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된 Panel을 alignment하고 hangering | 특 별 인 부 | 〃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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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supporting 후 가고정 해체함 | 플 랜 트 용 접 공 | 〃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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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be Panel 조립조정 조양된 Panel을 alignment하고 hangering 혹은 supporting 후 가고정 해체함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용 접 공 | 인/ton 〃 〃 | 1.38 1.45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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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der류 조립조정 header 및 그에 준하는 것으로서 조양된 것을 alignment하고 hangering 혹은 supporting후 가고정 해체함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용 접 공 | 인/ton 〃 〃 | 0.90 1.02 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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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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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7,8 +17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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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관리 공사기간중 | 기 계 산 업 기 사 | 인/일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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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면손질 | 특 별 인 부 | 인/㎡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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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해체 수송을 위한 포장된 목재를 해체하고 해체된 목재를 소정의 위치에 정돈함 | 목 공 특 별 인 부 | 인/㎥ 〃 | 0.02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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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교정 | 제 관 공 | 인/ton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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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송도중 변형된 것을 바로 잡기 | 특 별 인 부 | 〃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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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교정 수송도중 변형된 것을 바로 잡기 | 제 관 공 특 별 인 부 | 인/ton 〃 | 0.25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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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CT 조립 조각으로 분리된 DUCT의 소재를 성형 용접함 |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특 별 인 부 건 설 기 계 운 전 조 | 〃 〃 〃 조/ton | 0.818 1.22 0.92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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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CT 설치 성형된 duct를 운반조양 alignment후 bolting 및 hangering | 일 반 기 계 운 전 사 ( 윈 치 운 전 ) 비 계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용 접 공 플 랜 트 제 관 공 | 인/ton 〃 〃 〃 〃 | 1.01 2.87 1.33 0.66 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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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및 교정 외관검사 및 Leak test | 기술관리, 포장해체를 제외한 모든 품의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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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7,9 +17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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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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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관리 공사기간중 | 기 계 산 업 기 사 | 인/일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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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해체 수송을 위해 포장된 목재를 해체하고 정위치에 정리 | 목 공 특 별 인 부 | 인/㎥ 인/㎥ | 0.02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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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운반 및 조양 | 건 설 기 계 운 전 조 | 인/ton | 0.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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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재장에서부터 설치장소까지 운반, | 비 계 공 | 〃 | 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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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양함 | 특 별 인 부 | 〃 | 0.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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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운반 및 조양 적재장에서부터 설치장소까지 운반, 조양함 | 건 설 기 계 운 전 조 비 계 공 특 별 인 부 | 인/ton 〃 〃 | 0.395 0.915 0.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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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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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8,8 +17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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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면손질 | 특 별 인 부 | 인/㎡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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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sing 조립 설치 Support Structure, Rotor inner casing, Outer Casing 등 Heating Element를 제외한 모든 부분의 조립설치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특 별 인 부 비 계 공 C r a n e 운 전 조 | 인/ton 〃 〃 〃 〃 조/ton | 1.54 0.324 0.648 1.54 1.13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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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ating Element 삽입 Hot busket, Interbusker, Cold busket의 삽입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 인/ton 〃 | 0.84 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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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aling Plate 및 Packing ring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인/ton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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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립 설치 | 특 별 인 부 | 〃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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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aling Plate 및 Packing ring 조립 설치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 인/ton 〃 | 13.6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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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및 교정 | 기술관리, 포장해체를 제외한 모든 품의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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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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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3,14 +84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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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레일규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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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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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37㎏/m | 5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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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침 목 | 궤도공 | - | 인 인 | 41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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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인부 | - | | 9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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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침 목 | 궤도공 | - | 인 | 41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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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통인부 | - | 인 | 9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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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hr | 51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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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 T | 궤도공 | - | 인 인 | 42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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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통인부 | - | | 10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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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 C T | 궤도공 | - | 인 | 42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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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통인부 | - | 인 | 10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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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hr | 54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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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 널 | 궤 도 공 | - | 인 | 50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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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 량 | 보 통 인 부 | - | 인 | 12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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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교량 | 궤 도 공 | - | 인 | 50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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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 통 인 부 | - | 인 | 12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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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hr | 65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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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자갈도상 구간의 궤광을 해체, 철거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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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2,10 +88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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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시공구간 | | 시공구간 | | 시공구간 | | 시공구간 | | 시공구간 | | 시공구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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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30m 이하 | | 100m 이하 | | 100m 초과 | | 30m 이하 | | 100m 이하 | | 100m 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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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50㎏ | 60㎏ | 50㎏ | 60㎏ | 50㎏ | 60㎏ | 50㎏ | 60㎏ | 50㎏ | 60㎏ | 50㎏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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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침목 | 궤 도 공 | 인 | 193 | 204 | 161 | 171 | 130 | 138 | 178 | 189 | 149 | 158 | 121 | 128 |
|
||||
| 구 간 | 보통인부 | 인 | 42 | 45 | 35 | 38 | 29 | 30 | 39 | 42 | 33 | 35 | 27 | 28 |
|
||||
| P C T | 궤 도 공 | 인 | 178 | 196 | 149 | 164 | 121 | 133 | 166 | 183 | 139 | 153 | 112 | 124 |
|
||||
| 구 간 | 보통인부 | 인 | 39 | 43 | 33 | 36 | 27 | 29 | 37 | 40 | 31 | 34 | 25 | 27 |
|
||||
| 목침목 구간 | 궤 도 공 | 인 | 193 | 204 | 161 | 171 | 130 | 138 | 178 | 189 | 149 | 158 | 121 | 128 |
|
||||
| | 보통인부 | 인 | 42 | 45 | 35 | 38 | 29 | 30 | 39 | 42 | 33 | 35 | 27 | 28 |
|
||||
| PCT 구간 | 궤 도 공 | 인 | 178 | 196 | 149 | 164 | 121 | 133 | 166 | 183 | 139 | 153 | 112 | 124 |
|
||||
| | 보통인부 | 인 | 39 | 43 | 33 | 36 | 27 | 29 | 37 | 40 | 31 | 34 | 25 | 27 |
|
||||
| 교 량 | 궤도공 | 인 | 242 | 264 | 202 | 221 | 164 | 179 | 226 | 246 | 188 | 206 | 153 | 167 |
|
||||
| | 보통인부 | 인 | 53 | 58 | 44 | 49 | 36 | 39 | 50 | 54 | 42 | 45 | 34 | 37 |
|
||||
| 터 널 | 궤도공 | 인 | 255 | 261 | 213 | 218 | 173 | 176 | 237 | 242 | 198 | 202 | 161 | 164 |
|
||||
@@ -903,17 +903,17 @@
|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 | | | | 3시간 차단 | 4시간 차단 |
|
||||
| 목 침 목 | 궤 도 공 | - | 인 | 84 | 78 |
|
||||
| 구 간 | 보 통 인 부 | - | 인 | 32 | 29 |
|
||||
| 목침목 구간 | 궤 도 공 | - | 인 | 84 | 78 |
|
||||
| | 보 통 인 부 | - | 인 | 32 | 29 |
|
||||
| | 굴착기+ 부착용집게 | 0.2㎥ | hr | 86 | 82 |
|
||||
| P C T | 궤 도 공 | - | 인 | 78 | 72 |
|
||||
| 구 간 | 보 통 인 부 | - | 인 | 29 | 29 |
|
||||
| PCT 구간 | 궤 도 공 | - | 인 | 78 | 72 |
|
||||
| | 보 통 인 부 | - | 인 | 29 | 29 |
|
||||
| | 굴착기+ 부착용집게 | 0.2㎥ | hr | 80 | 76 |
|
||||
| 교 량 | 궤도공 | - | 인 인 | 106 | 98 |
|
||||
| | 보통인부 | - | | 40 | 37 |
|
||||
| 교 량 | 궤도공 | - | 인 | 106 | 98 |
|
||||
| | 보통인부 | - | 인 | 40 | 37 |
|
||||
| | 굴착기+ 부착용집게 | 0.2㎥ | hr | 108 | 104 |
|
||||
| 터 널 | 궤도공 | - | 인 인 | 111 | 103 |
|
||||
| | 보통인부 | - | | 42 | 39 |
|
||||
| 터 널 | 궤도공 | - | 인 | 111 | 103 |
|
||||
| | 보통인부 | - | 인 | 42 | 39 |
|
||||
| | 굴착기+ 부착용집게 | 0.2㎥ | hr | 114 | 109 |
|
||||
| 비 고 | - 본 품은 양측레일 교환 기준이며, 한측 레일만 교환하는 경우는 본 품의 65%를 적용한다. | | | | |
|
||||
|
||||
@@ -929,14 +929,14 @@
|
||||
|---|---|---|---|---|---|---|
|
||||
| | | | 3시간 차단 | | 4시간 차단 | |
|
||||
| | | | A-Type | B-Type | A-Type | B-Type |
|
||||
| 목침목 → | 궤 도 공 | 인 | 0.283 | 0.209 | 0.279 | 0.206 |
|
||||
| 목 침 목 | 보 통 인 부 | 인 | 0.071 | 0.052 | 0.070 | 0.052 |
|
||||
| 목침목 → | 궤 도 공 | 인 | 0.662 | 0.488 | 0.650 | 0.479 |
|
||||
| P C T | 보 통 인 부 | 인 | 0.192 | 0.141 | 0.189 | 0.139 |
|
||||
| P C T → | 궤 도 공 | 인 | 0.775 | 0.571 | 0.761 | 0.561 |
|
||||
| P C T | 보 통 인 부 | 인 | 0.224 | 0.165 | 0.221 | 0.163 |
|
||||
| 교량 침목 | 궤 도 공 | 인 | 1.005 | 0.740 | 0.988 | 0.728 |
|
||||
| 교 환 | 보 통 인 부 | 인 | 0.291 | 0.214 | 0.287 | 0.211 |
|
||||
| 목침목 → 목침목 | 궤 도 공 | 인 | 0.283 | 0.209 | 0.279 | 0.206 |
|
||||
| | 보 통 인 부 | 인 | 0.071 | 0.052 | 0.070 | 0.052 |
|
||||
| 목침목 → PCT | 궤 도 공 | 인 | 0.662 | 0.488 | 0.650 | 0.479 |
|
||||
| | 보 통 인 부 | 인 | 0.192 | 0.141 | 0.189 | 0.139 |
|
||||
| PCT → PCT | 궤 도 공 | 인 | 0.775 | 0.571 | 0.761 | 0.561 |
|
||||
| | 보 통 인 부 | 인 | 0.224 | 0.165 | 0.221 | 0.163 |
|
||||
| 교량침목교환 | 궤 도 공 | 인 | 1.005 | 0.740 | 0.988 | 0.728 |
|
||||
| | 보 통 인 부 | 인 | 0.291 | 0.214 | 0.287 | 0.211 |
|
||||
|
||||
[주] ① 본 품은 운행선 구간의 야간에 인력으로 침목을 교환하는 기준이다.
|
||||
|
||||
@@ -955,14 +955,14 @@
|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 | | | | 3시간 차단 | 4시간 차단 |
|
||||
| 목 침 목 | 궤 도 공 | - | 인 | 0.090 | 0.079 |
|
||||
| → P C T | 보 통 인 부 | - | 인 | 0.020 | 0.018 |
|
||||
| 목침목 → PCT | 궤 도 공 | - | 인 | 0.090 | 0.079 |
|
||||
| | 보 통 인 부 | - | 인 | 0.020 | 0.018 |
|
||||
| | 굴착기+ 부착용집게 | 0.2㎥ | hr | 0.065 | 0.053 |
|
||||
| PCT → PCT | 궤도공 | - | 인 인 | 0.110 | 0.097 |
|
||||
| | 보통인부 | - | | 0.025 | 0.022 |
|
||||
| PCT → PCT | 궤도공 | - | 인 | 0.110 | 0.097 |
|
||||
| | 보통인부 | - | 인 | 0.025 | 0.022 |
|
||||
| | 굴착기+ 부착용집게 | 0.2㎥ | hr | 0.105 | 0.086 |
|
||||
| 교량침목교환 | 궤도공 | - | 인 인 | 0.271 | 0.240 |
|
||||
| | 보통인부 | - | | 0.061 | 0.054 |
|
||||
| 교량침목교환 | 궤도공 | - | 인 | 0.271 | 0.240 |
|
||||
| | 보통인부 | - | 인 | 0.061 | 0.054 |
|
||||
| | 굴착기+ 부착용집게 | 0.2㎥ | hr | 0.214 | 0.175 |
|
||||
|
||||
[주] ① 본 품은 운행선 구간의 야간에 장비를 사용하여 침목을 교환하는 기준이다.
|
||||
@@ -997,17 +997,17 @@
|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 | | | | 3시간 차단 | 4시간 차단 |
|
||||
| #8 | 궤 도 공 | - | 인 | 20 | 18 |
|
||||
| 분기기 | 보 통 인 부 | - | 인 | 4 | 3 |
|
||||
| #8 분기기 | 궤 도 공 | - | 인 | 20 | 18 |
|
||||
| | 보 통 인 부 | - | 인 | 4 | 3 |
|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대 | 4 | 4 |
|
||||
| #10 | 궤 도 공 | - | 인 | 22 | 20 |
|
||||
| 분기기 | 보 통 인 부 | - | 인 | 5 | 4 |
|
||||
| #10 분기기 | 궤 도 공 | - | 인 | 22 | 20 |
|
||||
| | 보 통 인 부 | - | 인 | 5 | 4 |
|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대 | 5 | 5 |
|
||||
| #12 | 궤 도 공 | - | 인 | 24 | 22 |
|
||||
| 분기기 | 보 통 인 부 | - | 인 | 6 | 5 |
|
||||
| #12 분기기 | 궤 도 공 | - | 인 | 24 | 22 |
|
||||
| | 보 통 인 부 | - | 인 | 6 | 5 |
|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대 | 6 | 6 |
|
||||
| #15 | 궤 도 공 | - | 인 | 32 | 30 |
|
||||
| 분기기 | 보 통 인 부 | - | 인 | 7 | 6 |
|
||||
| #15 분기기 | 궤 도 공 | - | 인 | 32 | 30 |
|
||||
| | 보 통 인 부 | - | 인 | 7 | 6 |
|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대 | 8 | 8 |
|
||||
|
||||
[주] ① 본 품은 운행선 구간의 야간에 장비를 사용하여 분해된 상태의 분기기를 재조립하여 교환하는 기준이다.
|
||||
@@ -1021,17 +1021,17 @@
|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 | | | | 3시간 차단 | 4시간 차단 |
|
||||
| #8 | 궤 도 공 | - | 인 | 26 | 24 |
|
||||
| 분기기 | 보 통 인 부 | - | 인 | 6 | 5 |
|
||||
| #8 분기기 | 궤 도 공 | - | 인 | 26 | 24 |
|
||||
| | 보 통 인 부 | - | 인 | 6 | 5 |
|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대 | 4 | 4 |
|
||||
| #10 | 궤 도 공 | - | 인 | 29 | 27 |
|
||||
| 분기기 | 보 통 인 부 | - | 인 | 7 | 6 |
|
||||
| #10 분기기 | 궤 도 공 | - | 인 | 29 | 27 |
|
||||
| | 보 통 인 부 | - | 인 | 7 | 6 |
|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대 | 5 | 5 |
|
||||
| #12 | 궤 도 공 | - | 인 | 32 | 29 |
|
||||
| 분기기 | 보 통 인 부 | - | 인 | 8 | 7 |
|
||||
| #12 분기기 | 궤 도 공 | - | 인 | 32 | 29 |
|
||||
| | 보 통 인 부 | - | 인 | 8 | 7 |
|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대 | 7 | 7 |
|
||||
| #15 | 궤 도 공 | - | 인 | 43 | 40 |
|
||||
| 분기기 | 보 통 인 부 | - | 인 | 10 | 9 |
|
||||
| #15 분기기 | 궤 도 공 | - | 인 | 43 | 40 |
|
||||
| | 보 통 인 부 | - | 인 | 10 | 9 |
|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대 | 9 | 9 |
|
||||
|
||||
[주] ① 본 품은 운행선 구간의 야간에 장비를 사용하여 분기기와 분기기침목을 교환하는 기준이다.
|
||||
|
||||
@@ -347,21 +347,25 @@
|
||||
|
||||
(일당)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비 고 |
|
||||
|---|---|---|---|---|
|
||||
| 내장공 | 인 | 2 | 61 | |
|
||||
- - 사용중인 세대로 가구 등의 지장물이 있는 경우 시공량의 15%를 감한다.[주] ① 본 품은 PVC계 바닥재(시트)를 해체(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하고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내장공 | 인 | 2 | 61 |
|
||||
| 비 고 | - 사용중인 세대로 가구 등의 지장물이 있는 경우 시공량의 15%를 감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PVC계 바닥재(시트)를 해체(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하고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바닥재 해체, 바탕정리, 접착제(부분접합 방식) 바름, 바닥재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 ③ 가구 등 지장물의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
||||
3-4-5 타일 교체('22년 신설)
|
||||
|
||||
(일당)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비 고 |
|
||||
|---|---|---|---|---|---|
|
||||
| | | | 떠붙이기(벽) | 압착붙이기(바닥) | |
|
||||
| 타일공 | 인 | 2 | 7 | 8 | |
|
||||
- - 사용중인 세대로 가구 등의 지장물이 있는 경우 시공량의 15%를 감한다.[주] ① 본 품은 타일을 해체(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하고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 | | 떠붙이기(벽) | 압착붙이기(바닥) |
|
||||
| 타일공 | 인 | 2 | 7 | 8 |
|
||||
| 비 고 | - 사용중인 세대로 가구 등의 지장물이 있는 경우 시공량의 15%를 감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타일을 해체(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하고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타일 해체, 바탕정리, 타일 붙임, 줄눈 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 ③ 방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 ④ 가구 등 지장물의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920
|
||||
|
||||
@@ -10669,12 +10669,12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침 목 매 립 식 ( 분 리 형 )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측 량 중 급 기 술 자 | | 인 인 인 | 16 4 1 | 250 |
|
||||
| 침목매립식(분리형)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측 량 중 급 기 술 자 | | 인 인 인 | 16 4 1 | 250 |
|
||||
| | 지 게 차 | 5ton | 대 | 1 | |
|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대 | 1 | |
|
||||
| 침 목 | 궤 도 공 | | 인 | 16 | |
|
||||
| 매 립 식 | 보 통 인 부 | | 인 | 6 | |
|
||||
| ( 직 결 형 ) | 측 량 중 급 기 술 자 | | 인 | 1 | |
|
||||
| 침목매립식(직결형) | 궤 도 공 | | 인 | 16 | |
|
||||
| | 보 통 인 부 | | 인 | 6 | |
|
||||
| | 측 량 중 급 기 술 자 | | 인 | 1 | |
|
||||
| | 지 게 차 | 5ton | 대 | 1 | |
|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대 | 0.5 | |
|
||||
| 비 고 | - 단선궤도는 시공량을 5%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10690,15 +10690,15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도 상 정 리 작 업 | 특별인부 | | 인 | 1 | 250 |
|
||||
| 도상정리작업 | 특별인부 | | 인 | 1 | 250 |
|
||||
| | 보통인부 | | 인 | 9 | |
|
||||
| | 살 수 차 | 16,000L | 대 | 1 | |
|
||||
| 궤 광 조 립 대 | 궤 도 공 | | 인 | 7 | |
|
||||
| 설 치 | 보 통 인 부 | | 인 | 3 | |
|
||||
| 궤 광 높 이 기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측량중급기술자 | | 인 인 인 | 7 3 1 | |
|
||||
| 궤광조립대 설치 | 궤 도 공 | | 인 | 7 | |
|
||||
| | 보 통 인 부 | | 인 | 3 | |
|
||||
| 궤광높이기 | 궤 도 공 보 통 인 부 측량중급기술자 | | 인 인 인 | 7 3 1 | |
|
||||
| | 양 로 기 | 11.19㎾ | 대 | 1 | |
|
||||
| 궤광 정정 및 타 | 궤 도 공 | | 인 | 8 | |
|
||||
| 설 준 비 | 보 통 인 부 | | 인 | 2 | |
|
||||
| 궤광 정정 및 타설 준비 | 궤 도 공 | | 인 | 8 | |
|
||||
| | 보 통 인 부 | | 인 | 2 | |
|
||||
| | 측량중급기술자 | | 인 | 1 | |
|
||||
| 비 고 | - 단선궤도는 시공량을 5%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
@@ -12101,7 +12101,17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
|
||||
| 1.6 | 3.5 | 3.8 | 3.8 | 8.4 | 수심 0∼15m |
|
||||
|
||||
- 3. 작업효율(E)천후조류명암구분수심(m)조용할때풍 랑0∼2.8km/hr2.8∼5.5km/hr보통흐릴때0∼150.750.640.750.530.750.4915∼200.570.480.570.400.570.3720∼250.410.350.410.290.410.2725∼300.350.300.350.250.350.23[주] ① 사석 고르기에 소요되는 선박 및 부장장비 손료 및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3. 작업효율(E)
|
||||
|
||||
| 구분 수심(m) | 천후 | | 조류 | | 명암 | |
|
||||
|---|---|---|---|---|---|---|
|
||||
| | 조용할때 | 풍 랑 | 0∼2.8km/hr | 2.8∼5.5km/hr | 보통 | 흐릴때 |
|
||||
| 0∼15 | 0.75 | 0.64 | 0.75 | 0.53 | 0.75 | 0.49 |
|
||||
| 15∼20 | 0.57 | 0.48 | 0.57 | 0.40 | 0.57 | 0.37 |
|
||||
| 20∼25 | 0.41 | 0.35 | 0.41 | 0.29 | 0.41 | 0.27 |
|
||||
| 25∼30 | 0.35 | 0.30 | 0.35 | 0.25 | 0.35 | 0.23 |
|
||||
|
||||
[주] ① 사석 고르기에 소요되는 선박 및 부장장비 손료 및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② 천후는 월간 20일 정도의 작업일수를 취할 수 있을 경우 1.00으로 한다.
|
||||
- ③ 명암은 바다물의 투명도, 상부 구조물의 유무 등에 따라 판단한다.
|
||||
- ④ 작업효율의 값은 시공조건(천후, 조류, 명암)중 최악의 경우 하나만 택한다.391제7장 항만공사7-3 블록7-3-1 케이슨 진수(개당)
|
||||
@@ -12140,8 +12150,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
||||
| 구 분 | | | 2톤미만 | 2∼5t | 5∼10t | 10∼15t | 15∼20t | 20∼30t | 30t이상 |
|
||||
|---|---|---|---|---|---|---|---|---|---|
|
||||
| 수 | 작 업 량 | 충적 | 22∼28 | 18∼24 | 14∼18 | 12∼16 | 10∼14 | 9∼13 | 8∼12 |
|
||||
| 상 | ( 개 / 일 ) | 난적 | 26∼34 | 22∼29 | 17∼22 | 14∼19 | 12∼17 | 11∼16 | 10∼14 |
|
||||
| 수 상 | 작 업 량 | 충적 | 22∼28 | 18∼24 | 14∼18 | 12∼16 | 10∼14 | 9∼13 | 8∼12 |
|
||||
| | ( 개 / 일 ) | 난적 | 26∼34 | 22∼29 | 17∼22 | 14∼19 | 12∼17 | 11∼16 | 10∼14 |
|
||||
| | 특별인부 | 인 | 1 | 1 | 1 | 1 | 1 | 2 | 2 |
|
||||
| | 보통인부 | 인 | 2∼4 | 2∼4 | 2∼4 | 2∼4 | 2∼4 | 3∼5 | 3∼5 |
|
||||
|
||||
@@ -12149,8 +12159,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
||||
| 구 분 | | | 2톤미만 | 2∼5t | 5∼10t | 10∼15t | 15∼20t | 20∼30t | 30t이상 |
|
||||
|---|---|---|---|---|---|---|---|---|---|
|
||||
| 수 | 작 업 량 | 충적 | 18∼26 | 16∼22 | 12∼16 | 10∼14 | 8∼12 | 8∼10 | 6∼10 |
|
||||
| 중 | ( 개 / 일 ) | 난적 | 22∼31 | 19∼26 | 14∼19 | 12∼17 | 10∼14 | 10∼12 | 7∼12 |
|
||||
| 수 중 | 작 업 량 | 충적 | 18∼26 | 16∼22 | 12∼16 | 10∼14 | 8∼12 | 8∼10 | 6∼10 |
|
||||
| | ( 개 / 일 ) | 난적 | 22∼31 | 19∼26 | 14∼19 | 12∼17 | 10∼14 | 10∼12 | 7∼12 |
|
||||
| | 잠 수 부 | 조 | 1 | 1 | 1 | 1 | 1 | 1 | 1∼2 |
|
||||
| | 보통인부 | 인 | 3∼4 | 3∼4 | 3∼4 | 3∼4 | 3∼4 | 4∼6 | 4∼6 |
|
||||
|
||||
@@ -12577,11 +12587,25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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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인 력 품 | | | |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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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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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급 기술자 | 중급숙련 기술자 | 보링공 | 특별 인부 | 보통 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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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싱설치 에 어 써 징 우 물 설 치 양 수 시 험 | m m m 시간 | 0.03 0.004 0.004 0.06 | 0.13 0.01 0.01 0.12 | 0.13 0.01 0.01 0.12 | 0.13 0.01 0.01 0.12 | 0.20 0.02 0.02 0.37 | 철재 케이싱 (2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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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싱설치 | m | 0.03 | 0.13 | 0.13 | 0.13 | 0.20 | 철재 케이싱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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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 써 징 | m | 0.004 | 0.01 | 0.01 | 0.01 | 0.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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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물 설 치 | m | 0.004 | 0.01 | 0.01 | 0.01 | 0.02 | |
|
||||
| 양 수 시 험 | 시간 | 0.06 | 0.12 | 0.12 | 0.12 | 0.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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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타 기계기구 설치, 수중모터펌프 설치 및 전기검층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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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토목부문8-4-3 폐공 되메우기(10m당)직 종단 위수 량중급기술자인0.067중급숙련기술자인0.133특별인부인0.267보통인부인0.267[주] ① 본 품은 지하수개발 과정에서 발생된 폐공을 모래 및 시멘트밀크로 메우는 품으로서 공경(나공) 15.24㎝를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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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토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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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폐공 되메우기(10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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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종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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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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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급 기 술 자 | 인 | 0.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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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급 숙 련 기 술 자 | 인 | 0.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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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별 인 부 | 인 | 0.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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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통 인 부 | 인 | 0.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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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지하수개발 과정에서 발생된 폐공을 모래 및 시멘트밀크로 메우는 품으로서 공경(나공) 15.24㎝를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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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깊이 200m까지를 기준한 것이므로, 200m를 초과할 경우에는 100m증가시마다 품을 20%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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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은 모래주입 및 시멘트밀크 비빔・주입, 모르타르 비빔・타설, 재료의 소운반을 포함하고 있는것이므로, 터파기 및 되메우기, 케이싱(공벽유지를 위하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발이나 절단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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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10,14 +23734,10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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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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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ube Panel 조립조정 조양된 Panel을 alignment하고 hangering 혹은 supporting 후 가고정 해체함 | 플랜트기계설치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용 접 공 | 인/개 〃 〃 | 2.0 2.0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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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der류 조립조정 header 및 그에 준하는 것으로서 조양 된 것을 alignment하고 hangering 혹은 supporting후 가고정 해체함 | 플랜트기계설치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용 접 공 | 인/개 〃 〃 | 1.5 1.5 1.5 |
|
||||
| Buckstay 조립조정 | 플랜트기계설치공 | 인/개 | 1.5 |
|
||||
| 조양된 buckstay를 alignment하고 | 특 별 인 부 | 〃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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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bar 취급함. | 플 랜 트 용 접 공 | 〃 | 1.5 |
|
||||
| Buckstay 조립조정 조양된 buckstay를 alignment하고 tiebar 취급함. | 플랜트기계설치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용 접 공 | 인/개 〃 〃 | 1.5 1.5 1.5 |
|
||||
| Tube piece 조립조정 낱개로 되어 있는 tube 및 7개 미만의 tube set로 된 것으로서 alignment hangering 부착물 취부함. | 플랜트기계설치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용 접 공 | 인/개 〃 〃 | 0.4 0.4 0.2 |
|
||||
| Casing 조립 조작으로 분리된 casing의 소재를 성형 용접함 | 플 랜 제 관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특 별 인 부 건 설 기 계 운 전 조 | 인/ton 〃 〃 조/ton | 0.82 0.22 0.92 0.61 |
|
||||
| Casing 설치 | 윈 치 운 전 조 | 〃 | 1.01 |
|
||||
| 성형된 casing을 운반, 조양 alignment | 비 계 공 | 인/ton | 2.87 |
|
||||
| 후 설치 | 특 별 인 부 | 〃 | 1.33 |
|
||||
| Casing 설치 성형된 casing을 운반, 조양 alignment 후 설치 | 윈 치 운 전 조 비 계 공 특 별 인 부 | 〃 인/ton 〃 | 1.01 2.87 1.33 |
|
||||
| 본용접 Preheating, 본용접, annealing 작업 | ※각 tube size에 대하여 용접항을 참조 산출 | | |
|
||||
| 검사 및 교정 외관검사, 수압시험후 casing leak test 교정 작업(비파괴 시험은 제외) | 기술관리, 포장해체를 제외한 모든 품의 1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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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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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06,8 +23826,7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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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관리 공사기간중 | 기 계 산 업 기 사 | 인/일 | 1.0 |
|
||||
| 표면손질 | 특 별 인 부 | 인/㎡ | 0.1 |
|
||||
| 포장해체 수송을 위한 포장된 목재를 해체하고 해체된 목재를 소정의 위치에 정돈함 | 목 공 특 별 인 부 | 인/㎥ 〃 | 0.02 0.02 |
|
||||
| 현장교정 | 제 관 공 | 인/ton | 0.25 |
|
||||
| 수송도중 변형된 것을 바로 잡기 | 특 별 인 부 | 〃 | 0.25 |
|
||||
| 현장교정 수송도중 변형된 것을 바로 잡기 | 제 관 공 특 별 인 부 | 인/ton 〃 | 0.25 0.25 |
|
||||
| DUCT 조립 조각으로 분리된 DUCT의 소재를 성형 용접함 |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특 별 인 부 건 설 기 계 운 전 조 | 〃 〃 〃 조/ton | 0.818 1.22 0.92 0.61 |
|
||||
| DUCT 설치 성형된 duct를 운반조양 alignment후 bolting 및 hangering | 일 반 기 계 운 전 사 ( 윈 치 운 전 ) 비 계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용 접 공 플 랜 트 제 관 공 | 인/ton 〃 〃 〃 〃 | 1.01 2.87 1.33 0.66 0.56 |
|
||||
| 검사 및 교정 외관검사 및 Leak test | 기술관리, 포장해체를 제외한 모든 품의 1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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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26,9 +23845,7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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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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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관리 공사기간중 | 기 계 산 업 기 사 | 인/일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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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해체 수송을 위해 포장된 목재를 해체하고 정위치에 정리 | 목 공 특 별 인 부 | 인/㎥ 인/㎥ | 0.02 0.02 |
|
||||
| 소운반 및 조양 | 건 설 기 계 운 전 조 | 인/ton | 0.395 |
|
||||
| 적재장에서부터 설치장소까지 운반, | 비 계 공 | 〃 | 0.915 |
|
||||
| 조양함 | 특 별 인 부 | 〃 | 0.270 |
|
||||
| 소운반 및 조양 적재장에서부터 설치장소까지 운반, 조양함 | 건 설 기 계 운 전 조 비 계 공 특 별 인 부 | 인/ton 〃 〃 | 0.395 0.915 0.27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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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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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37,8 +23854,7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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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면손질 | 특 별 인 부 | 인/㎡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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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ing 조립 설치 Support Structure, Rotor inner casing, Outer Casing 등 Heating Element를 제외한 모든 부분의 조립설치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플 랜 트 제 관 공 특 별 인 부 비 계 공 C r a n e 운 전 조 | 인/ton 〃 〃 〃 〃 조/ton | 1.54 0.324 0.648 1.54 1.13 0.35 |
|
||||
| Heating Element 삽입 Hot busket, Interbusker, Cold busket의 삽입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 인/ton 〃 | 0.84 0.84 |
|
||||
| Sealing Plate 및 Packing ring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 인/ton | 13.6 |
|
||||
| 조립 설치 | 특 별 인 부 | 〃 | 2.9 |
|
||||
| Sealing Plate 및 Packing ring 조립 설치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 인/ton 〃 | 13.6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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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및 교정 | 기술관리, 포장해체를 제외한 모든 품의 1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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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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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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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119,8 +27135,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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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 T | 궤도공 | - | 인 인 | 42 | 51 |
|
||||
| | 보통인부 | - | | 10 | 12 |
|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hr | 54 | 66 |
|
||||
| 터 널 | 궤 도 공 | - | 인 | 50 | 61 |
|
||||
| 교 량 | 보 통 인 부 | - | 인 | 12 | 14 |
|
||||
| 터널·교량 | 궤 도 공 | - | 인 | 50 | 61 |
|
||||
| | 보 통 인 부 | - | 인 | 12 | 14 |
|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hr | 65 | 78 |
|
||||
|
||||
[주] ① 본 품은 자갈도상 구간의 궤광을 해체, 철거하는 기준이다.
|
||||
@@ -27151,10 +27167,10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 | | | 시공구간 | | 시공구간 | | 시공구간 | | 시공구간 | | 시공구간 | | 시공구간 | |
|
||||
| | | | 30m 이하 | | 100m 이하 | | 100m 초과 | | 30m 이하 | | 100m 이하 | | 100m 초과 | |
|
||||
| | | | 50㎏ | 60㎏ | 50㎏ | 60㎏ | 50㎏ | 60㎏ | 50㎏ | 60㎏ | 50㎏ | 60㎏ | 50㎏ | 60㎏ |
|
||||
| 목침목 | 궤 도 공 | 인 | 193 | 204 | 161 | 171 | 130 | 138 | 178 | 189 | 149 | 158 | 121 | 128 |
|
||||
| 구 간 | 보통인부 | 인 | 42 | 45 | 35 | 38 | 29 | 30 | 39 | 42 | 33 | 35 | 27 | 28 |
|
||||
| P C T | 궤 도 공 | 인 | 178 | 196 | 149 | 164 | 121 | 133 | 166 | 183 | 139 | 153 | 112 | 124 |
|
||||
| 구 간 | 보통인부 | 인 | 39 | 43 | 33 | 36 | 27 | 29 | 37 | 40 | 31 | 34 | 25 | 27 |
|
||||
| 목침목 구간 | 궤 도 공 | 인 | 193 | 204 | 161 | 171 | 130 | 138 | 178 | 189 | 149 | 158 | 121 | 128 |
|
||||
| | 보통인부 | 인 | 42 | 45 | 35 | 38 | 29 | 30 | 39 | 42 | 33 | 35 | 27 | 28 |
|
||||
| PCT 구간 | 궤 도 공 | 인 | 178 | 196 | 149 | 164 | 121 | 133 | 166 | 183 | 139 | 153 | 112 | 124 |
|
||||
| | 보통인부 | 인 | 39 | 43 | 33 | 36 | 27 | 29 | 37 | 40 | 31 | 34 | 25 | 27 |
|
||||
| 교 량 | 궤도공 | 인 | 242 | 264 | 202 | 221 | 164 | 179 | 226 | 246 | 188 | 206 | 153 | 167 |
|
||||
| | 보통인부 | 인 | 53 | 58 | 44 | 49 | 36 | 39 | 50 | 54 | 42 | 45 | 34 | 37 |
|
||||
| 터 널 | 궤도공 | 인 | 255 | 261 | 213 | 218 | 173 | 176 | 237 | 242 | 198 | 202 | 161 | 164 |
|
||||
@@ -27171,17 +27187,17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 | | | | 3시간 차단 | 4시간 차단 |
|
||||
| 목 침 목 | 궤 도 공 | - | 인 | 84 | 78 |
|
||||
| 구 간 | 보 통 인 부 | - | 인 | 32 | 29 |
|
||||
| 목침목 구간 | 궤 도 공 | - | 인 | 84 | 78 |
|
||||
| | 보 통 인 부 | - | 인 | 32 | 29 |
|
||||
| | 굴착기+ 부착용집게 | 0.2㎥ | hr | 86 | 82 |
|
||||
| P C T | 궤 도 공 | - | 인 | 78 | 72 |
|
||||
| 구 간 | 보 통 인 부 | - | 인 | 29 | 29 |
|
||||
| PCT 구간 | 궤 도 공 | - | 인 | 78 | 72 |
|
||||
| | 보 통 인 부 | - | 인 | 29 | 29 |
|
||||
| | 굴착기+ 부착용집게 | 0.2㎥ | hr | 80 | 76 |
|
||||
| 교 량 | 궤도공 | - | 인 인 | 106 | 98 |
|
||||
| | 보통인부 | - | | 40 | 37 |
|
||||
| 교 량 | 궤도공 | - | 인 | 106 | 98 |
|
||||
| | 보통인부 | - | 인 | 40 | 37 |
|
||||
| | 굴착기+ 부착용집게 | 0.2㎥ | hr | 108 | 104 |
|
||||
| 터 널 | 궤도공 | - | 인 인 | 111 | 103 |
|
||||
| | 보통인부 | - | | 42 | 39 |
|
||||
| 터 널 | 궤도공 | - | 인 | 111 | 103 |
|
||||
| | 보통인부 | - | 인 | 42 | 39 |
|
||||
| | 굴착기+ 부착용집게 | 0.2㎥ | hr | 114 | 109 |
|
||||
| 비 고 | - 본 품은 양측레일 교환 기준이며, 한측 레일만 교환하는 경우는 본 품의 65%를 적용한다. | | | | |
|
||||
|
||||
@@ -27196,14 +27212,14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
|
||||
| | | | 3시간 차단 | | 4시간 차단 | |
|
||||
| | | | A-Type | B-Type | A-Type | B-Type |
|
||||
| 목침목 → | 궤 도 공 | 인 | 0.283 | 0.209 | 0.279 | 0.206 |
|
||||
| 목 침 목 | 보 통 인 부 | 인 | 0.071 | 0.052 | 0.070 | 0.052 |
|
||||
| 목침목 → | 궤 도 공 | 인 | 0.662 | 0.488 | 0.650 | 0.479 |
|
||||
| P C T | 보 통 인 부 | 인 | 0.192 | 0.141 | 0.189 | 0.139 |
|
||||
| P C T → | 궤 도 공 | 인 | 0.775 | 0.571 | 0.761 | 0.561 |
|
||||
| P C T | 보 통 인 부 | 인 | 0.224 | 0.165 | 0.221 | 0.163 |
|
||||
| 교량 침목 | 궤 도 공 | 인 | 1.005 | 0.740 | 0.988 | 0.728 |
|
||||
| 교 환 | 보 통 인 부 | 인 | 0.291 | 0.214 | 0.287 | 0.211 |
|
||||
| 목침목 → 목침목 | 궤 도 공 | 인 | 0.283 | 0.209 | 0.279 | 0.206 |
|
||||
| | 보 통 인 부 | 인 | 0.071 | 0.052 | 0.070 | 0.052 |
|
||||
| 목침목 → PCT | 궤 도 공 | 인 | 0.662 | 0.488 | 0.650 | 0.479 |
|
||||
| | 보 통 인 부 | 인 | 0.192 | 0.141 | 0.189 | 0.139 |
|
||||
| PCT → PCT | 궤 도 공 | 인 | 0.775 | 0.571 | 0.761 | 0.561 |
|
||||
| | 보 통 인 부 | 인 | 0.224 | 0.165 | 0.221 | 0.163 |
|
||||
| 교량침목교환 | 궤 도 공 | 인 | 1.005 | 0.740 | 0.988 | 0.728 |
|
||||
| | 보 통 인 부 | 인 | 0.291 | 0.214 | 0.287 | 0.211 |
|
||||
|
||||
[주] ① 본 품은 운행선 구간의 야간에 인력으로 침목을 교환하는 기준이다.
|
||||
|
||||
@@ -27222,14 +27238,14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 | | | | 3시간 차단 | 4시간 차단 |
|
||||
| 목 침 목 | 궤 도 공 | - | 인 | 0.090 | 0.079 |
|
||||
| → P C T | 보 통 인 부 | - | 인 | 0.020 | 0.018 |
|
||||
| 목침목 → PCT | 궤 도 공 | - | 인 | 0.090 | 0.079 |
|
||||
| | 보 통 인 부 | - | 인 | 0.020 | 0.018 |
|
||||
| | 굴착기+ 부착용집게 | 0.2㎥ | hr | 0.065 | 0.053 |
|
||||
| PCT → PCT | 궤도공 | - | 인 인 | 0.110 | 0.097 |
|
||||
| | 보통인부 | - | | 0.025 | 0.022 |
|
||||
| PCT → PCT | 궤도공 | - | 인 | 0.110 | 0.097 |
|
||||
| | 보통인부 | - | 인 | 0.025 | 0.022 |
|
||||
| | 굴착기+ 부착용집게 | 0.2㎥ | hr | 0.105 | 0.086 |
|
||||
| 교량침목교환 | 궤도공 | - | 인 인 | 0.271 | 0.240 |
|
||||
| | 보통인부 | - | | 0.061 | 0.054 |
|
||||
| 교량침목교환 | 궤도공 | - | 인 | 0.271 | 0.240 |
|
||||
| | 보통인부 | - | 인 | 0.061 | 0.054 |
|
||||
| | 굴착기+ 부착용집게 | 0.2㎥ | hr | 0.214 | 0.175 |
|
||||
|
||||
[주] ① 본 품은 운행선 구간의 야간에 장비를 사용하여 침목을 교환하는 기준이다.
|
||||
@@ -27263,17 +27279,17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 | | | | 3시간 차단 | 4시간 차단 |
|
||||
| #8 | 궤 도 공 | - | 인 | 20 | 18 |
|
||||
| 분기기 | 보 통 인 부 | - | 인 | 4 | 3 |
|
||||
| #8 분기기 | 궤 도 공 | - | 인 | 20 | 18 |
|
||||
| | 보 통 인 부 | - | 인 | 4 | 3 |
|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대 | 4 | 4 |
|
||||
| #10 | 궤 도 공 | - | 인 | 22 | 20 |
|
||||
| 분기기 | 보 통 인 부 | - | 인 | 5 | 4 |
|
||||
| #10 분기기 | 궤 도 공 | - | 인 | 22 | 20 |
|
||||
| | 보 통 인 부 | - | 인 | 5 | 4 |
|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대 | 5 | 5 |
|
||||
| #12 | 궤 도 공 | - | 인 | 24 | 22 |
|
||||
| 분기기 | 보 통 인 부 | - | 인 | 6 | 5 |
|
||||
| #12 분기기 | 궤 도 공 | - | 인 | 24 | 22 |
|
||||
| | 보 통 인 부 | - | 인 | 6 | 5 |
|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대 | 6 | 6 |
|
||||
| #15 | 궤 도 공 | - | 인 | 32 | 30 |
|
||||
| 분기기 | 보 통 인 부 | - | 인 | 7 | 6 |
|
||||
| #15 분기기 | 궤 도 공 | - | 인 | 32 | 30 |
|
||||
| | 보 통 인 부 | - | 인 | 7 | 6 |
|
||||
|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대 | 8 | 8 |
|
||||
|
||||
[주] ① 본 품은 운행선 구간의 야간에 장비를 사용하여 분해된 상태의 분기기를 재조립하여 교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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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87,17 +27303,17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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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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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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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3시간 차단 | 4시간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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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궤 도 공 | - | 인 | 26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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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기 | 보 통 인 부 | - | 인 | 6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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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분기기 | 궤 도 공 | - | 인 | 26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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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 통 인 부 | - | 인 | 6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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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대 | 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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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궤 도 공 | - | 인 | 29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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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기 | 보 통 인 부 | - | 인 | 7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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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분기기 | 궤 도 공 | - | 인 | 29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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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 통 인 부 | - | 인 | 7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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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대 | 5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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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궤 도 공 | - | 인 | 32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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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기 | 보 통 인 부 | - | 인 | 8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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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분기기 | 궤 도 공 | - | 인 | 32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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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 통 인 부 | - | 인 | 8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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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대 | 7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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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궤 도 공 | - | 인 | 43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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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기 | 보 통 인 부 | - | 인 | 10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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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분기기 | 궤 도 공 | - | 인 | 43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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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 통 인 부 | - | 인 | 10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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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 0.2㎥ | 대 | 9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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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운행선 구간의 야간에 장비를 사용하여 분기기와 분기기침목을 교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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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25,20 +28041,24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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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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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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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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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공 | 인 | 2 | 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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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중인 세대로 가구 등의 지장물이 있는 경우 시공량의 15%를 감한다.[주] ① 본 품은 PVC계 바닥재(시트)를 해체(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하고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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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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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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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공 | 인 | 2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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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 사용중인 세대로 가구 등의 지장물이 있는 경우 시공량의 15%를 감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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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PVC계 바닥재(시트)를 해체(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하고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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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바닥재 해체, 바탕정리, 접착제(부분접합 방식) 바름, 바닥재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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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가구 등 지장물의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3-4-5 타일 교체('22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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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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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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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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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떠붙이기(벽) | 압착붙이기(바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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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일공 | 인 | 2 | 7 |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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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중인 세대로 가구 등의 지장물이 있는 경우 시공량의 15%를 감한다.[주] ① 본 품은 타일을 해체(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하고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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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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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떠붙이기(벽) | 압착붙이기(바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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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일공 | 인 | 2 | 7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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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 사용중인 세대로 가구 등의 지장물이 있는 경우 시공량의 15%를 감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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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타일을 해체(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하고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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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타일 해체, 바탕정리, 타일 붙임, 줄눈 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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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방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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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가구 등 지장물의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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