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3_위험목_베기.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3_위험목_베기.md index 8d8d6d68..680a95df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3_위험목_베기.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3_위험목_베기.md @@ -32,12 +32,12 @@ PDF쪽: 62 ④ 숲가꾸기 위험목 제거 또는 인력작업 시에는 벌목부의 100%를 가산한다. > 【소요인력 산출 예시】 -> - 가슴높이지름 22~30cm, 20본 제거할 경우, +> \- 가슴높이지름 22~30cm, 20본 제거할 경우, > : (벌목부) 0.36인×20본×2배=14.4인. (특별인부) 0.18×20본=3.6인, (보통인부) 0.36인×20본=7.2인 ⑤ 장비는 굴착기 우드그랩은 0.2㎥, 크레인은 5톤 트럭탑재형 크레인을 적용, 현장 여건에 따라 장비의 규격을 조정 가능하다. ⑥ 산림병해충,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 내 장비 없이 인력으로만 위험목을 제거할 경우에는 보통인부의 100%를 가산한다. > 【소요인력 산출 예시】 -> - 가슴높이지름 22~30cm, 20본 제거할 경우, +> \- 가슴높이지름 22~30cm, 20본 제거할 경우, > : (벌목부) 0.36인×20본=7.2인, (특별인부) 0.18×20본=3.6인, (보통인부) 0.36인×20본×2배=14.4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