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08_케이블_크레인_운반.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08_케이블_크레인_운반.md
index 19f6ec5c..f4923af8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08_케이블_크레인_운반.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08_케이블_크레인_운반.md
@@ -5,10 +5,69 @@ PDF쪽: 161~162
인쇄쪽: 149~150
시작표지: 10-8. 케이블 크레인 운반
끝표지: 10-9. 덤프트럭 운반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0-8. 케이블 크레인 운반
+
+> 가. 본 품은 앤드리스 타일러식에 의한 케이블 크레인에 적용한다.
+> 나. 사방사업에서 작업로 개설이 불가할 때 중기의 운반, 중기의 분해운반, 콘크리트 운반은 주요자재 운반에 사용한다.
+> (1) 중기 등의 운반 : 최대 적재량은 중기의 경우에는 분해시(최대 적재중량의 결정)가장 큰 부품의 중량으로 한다.
+> (2) 제 자재의 운반 : 제 자재의 경우에는 1회당 운반량을 기준으로 최대 적재량을 결정한다.
+> (3) 콘크리트 운반 :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최대적재량이 버켓용량을 야계사방사업은 0.8㎥, 산지사방사업은 0.5㎥를 표준으로 한다.
+> 다. 윈치의 임대료, 윈치베이스 가설ㆍ철거, 앵커 가설·철거품은 견적에 의하여 사용 할 수 있다.
+
+### 10-8-1. 짐내리기
+
+(단위: 인/1일당)
+
+| 구분 | 운반기구 | 보통인부(인) | | 비고 |
+|---|---|---|---|---|
+| | | 짐내리는 인부 | 신호수 | |
+| 콘크리트 | 버켓 | 1.0 | 1.0 | |
+| 제 자재 | 〃 | 3.0 | 1.0 | 골재 등으로 버켓을
사용하는 것 |
+| 〃 | 망태기
(1.8×1.8) | 3.0 | 1.0 | 토사, 자갈, 시멘트, 블록,
강재, 목재 등으로 중량이 큰 것 |
+| 〃 | 〃 | 2.0 | 1.0 | 떼, 억새띠, 잡목묶음 등
중량이 적은 것 |
+
+
+[주]
+① 신호수는 짐내리는 작업도 같이 하는 것으로 한다.
+② 2단 크레인의 경우는 짐내리기에 관계되는 보통인부를 2.0인 추가하고, 신호수는 필요에 따라 반영한다.
+③ 산지사방 등에서 짐 내릴 장소가 협소하여 짐을 한쪽에 모아 쌓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인부를 추가할 수 있다.
+
+### 10-8-2. 운반대 설치
+
+(단위: 1기당)
+
+| 구분 | 규격 | 보통인부 | 소재 | 각재, 판재 | 기타비용 |
+|---|---|---|---|---|---|
+| 운반대 | 3.0×3.0m=9.0㎡ | 7.0인 | 0.70㎥ | 0.20㎥ | 원목 + 각재ㆍ판재비의
20% |
+
+[주]
+① 기타비용은 볼트, 못, 꺾쇠, 철선 등의 비용으로 한다.
+② 현장조건에 따라 운반대를 설치하는 경우에 계상한다.
+
+### 10-8-3. 케이블 크레인 운전
+
+(단위: 1일당)
+
+| 명칭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
+|---|---|---|---|---|
+| 특별인부 | | 인 | 1 | |
+| 보통인부 | | 〃 | | 짐내리기품 : 보통인부 적용 |
+| 연료비 | 경유 | L | | |
+| 운반기구 손료 | | 식 | 1 | 별도 계상 |
+
+[주]
+① 연료비의 산출에 사용하는 케이블 크레인의 운전 1일당 운전시간은 다음과 같다.
+\- 가설ㆍ철거: 4.3h - 콘크리트 운반: 5.3h
+\- 기타 자재 운반: 6.7h - 토공기계 분해 및 조립 : 6.7h
+② 연료비의 산출에 사용하는 윈치의 기관 출력은 다음과 같다.
+\- 1t미만: 36kw - 1t이상 2t미만: 48kw
+\- 2t이상 3t미만: 60kw - 3t이상 4t미만: 73kw
+③ 케이블 크레인 가설ㆍ철거에 관계되는 운전의 경우는 보통인부를 계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