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6장_철근콘크리트공사/6-03_거푸집.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6장_철근콘크리트공사/6-03_거푸집.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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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135~143
시작표지: 6-3 거푸집
끝표지: 6-4 포스트텐션(Post Tension) 구조물 제작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6-3 거푸집
+
+### 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01, '08, '09, '17, '18, '22, '24, '26년 보완)
+
+#### 1. 사용횟수
+
+\- 사용횟수는 구조물 형상 또는 시공조건(타설횟수, 시공물량, 복잡도 등)에 따라 반복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횟수를 산출하여 적용한다.
+\- 현장 여건상 특수거푸집(종이거푸집, 문양거푸집 등)을 사용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
+
+[참고자료] 사용횟수에 따른 유형별 적용시설은 다음을 참고한다.
+
+| 사용횟수 | 유형 | 구조물 |
+|---|---|---|
+| 1~2회 | 제물치장 | 제물치장 콘크리트, 곡면 및 특수형상 |
+| 2회 | 매우복잡 | T형보, 난간, 복잡한 구조의 교각, 교대, 수문관의 본체 등 매우 복잡한 구조 |
+| 3회 | 복잡 | 교대, 교각, 파라펫트, 날개벽 등 복잡한 벽체 구조, 건축 라멘구조의 보, 기둥 |
+| 4회 | 보통 | 측구, 수로, 우물통 등 비교적 간단한 벽체 구조, 교량 및 건축 슬래브 |
+| 6회 | 간단 | 수문 또는 관의 기초, 호안 및 보호공의 기초 등 간단한 구조 |
+
+#### 2. 자재수량
+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1회 사용 자재비의 % | | | | |
+|---|---|---|---|---|---|---|---|
+| |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 합판 | ㎡ | 1.03 | 55.0% | 44.3% | 38.0% | 35.0% | 32.7% |
+| 각재 | ㎥ | 0.038 | | | | | |
+| 소모자재
(박리재 등) | 주자재비의 % | 4.0% | 7.0% | 8.0% | 9.0% | 10.0% | 11.0% |
+
+
+[주]
+① 자재수량은 설계조건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② 2회 이상에서는 1회 사용수량에 대해 해당 요율을 적용한다.
+③ 제물치장에 소요되는 볼트, 나무덧쇠, 파이프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④ 폼타이(Form Tie) 사용시 소요수량은 콘크리트의 측압에 따라 다음에 의거 계상한다.
+
+(조/㎡당)
+
+| 측압 | 3 t/㎡ | 4 t/㎡ | 5 t/㎡ | 6 t/㎡ |
+|---|---|---|---|---|
+| 규격 | | | | |
+| 7.9㎜ | 1.07 | 1.42 | 1.80 | 2.14 |
+| 9.5㎜ | 0.71 | 0.97 | 1.19 | 1.43 |
+| 12.7㎜ | 0.53 | 0.72 | 0.88 | 1.07 |
+
+
+㉮ 폼타이(D형1/2인치 경우) 소요량은 거푸집 ㎡당 2.14본(1.07조)으로 하고 사용횟수는 10회로 한다.
+㉯ 특수한 경우(거푸집 측압이 6t/㎡이상)에는 폼타이 수량을 적의 조정하여 사용한다.
+㉰ 세퍼레이터는 필요한 경우에 소모재료로 계상한다.
+⑤ 폼 타이 제거 후 구멍땜이 필요한 경우 다음표를 기준으로 계상한다.
+
+(100개소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비고 |
+|---|---|---|---|
+| 시멘트 | ㎏ | 6.99 | 배합비 1 : 3 기준 |
+| 모래 | ㎥ | 0.015 | |
+| 혼화재 | g | - | (필요에 따라서 별도계상) |
+| 보통인부 | 인 | 0.62 | |
+
+
+※ 폼타이 규격은 12.7㎜를 기준한 것이며, 코킹재를 사용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3. 설치 및 해체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 | 제물치장 | 매우복잡 | 복잡 | 보통 | 간단 |
+| 형틀목공 | 인 | 5 | 20 | 25 | 30 | 45 | 50 |
+| 보통인부 | 인 | 2 | | | | | |
+| 비고 | - 현장여건(고소작업, 거푸집 적재공간 협소 등)에 따라 상시적인 크레인을 활용한 시공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장비를 작업조에 추가하여 계상하고, 시공량은 감하지 않는다.
- 본 품은 수직고 7m까지 적용하며, 양중장비를 활용하지 않고 수직고가 7m를 초과하는
경우 매 3m마다 시공량을 9%까지 감한다.
- 지붕 슬래브 설치(경사도 20˚ 미만)에서는 시공량의 17%를 감한다.
- 조적턱, 창호턱 등 소량의 거푸집이 산재되어 시공되는 경우 ‘매우복잡’을 적용한다.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설치면적을 기준한 것이며, 합판거푸집(내수합판 12㎜기준)의 가공, 제작, 조립, 해체를 포함한다.
+② 본 품에는 청소, 박리제 바름 및 보수 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바리 설치(재료포함)는 제외되어 있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
+### 6-3-2 강재거푸집 설치 및 해체('04, '07, '08, '17, '22, '24년 보완)
+
+#### 1. 사용횟수
+
+| 구조물 | 사용횟수 | 유형 | 비고 |
+|---|---|---|---|
+| 간단한 구조 | 50∼60 | 측구, 기초, 수로 | 잔존율
10% |
+| 약간 복잡한 구조 | 40∼50 | 옹벽, 교대, 호안 | |
+| 복잡한 구조 | 30∼40 | 형교, 곡면거푸집, 우물통 | |
+| 터널 | 100 | | |
+
+
+[주]
+① 강판의 두께와 형태에 따라 사용횟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강재거푸집은 두께 3.2㎜(터널 6㎜)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강재거푸집 제작(현장제작 포함)은 별도 계상한다.
+
+#### 2. 인력 설치 및 해체
+
+(100㎡당)
+
+| 명칭 | 단위 | 설치 | 해체 | 계 |
+|---|---|---|---|---|
+| 형틀목공 | 인 | 4.5 | 1.7 | 6.2 |
+| 비계공 | 인 | 4.5 | 4.5 | 9.0 |
+| 보통인부 | 인 | 7.5 | 4.5 | 12.0 |
+| 비고 | - 수직고 7m이상인 경우에는 3m증가마다 품을 1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인력에 의한 강재거푸집 설치 및 해체를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강재만으로 U클립, 핀, 볼트 및 너트 등으로 조립되는 거푸집을 기준한 것이다.
+③ 고임 및 쇄기용 목재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
+#### 3. 장비조합 설치 및 해체
+
+(일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일반 | 형틀목공 | 인 | 4 | 80 |
+| | 보통인부 | 인 | 1 | |
+| | 크레인 | 대 | 1 | |
+| 코핑 | 형틀목공 | 인 | 5 | 45 |
+| | 보통인부 | 인 | 1 | |
+| | 크레인 | 대 | 1 | |
+| 교각 | 형틀목공 | 인 | 4 | 55 |
+| | 보통인부 | 인 | 1 | |
+| | 크레인 | 대 | 1 | |
+
+
+[주]
+① 일반 유형은 빔 제작 등 고소 작업이 불필요하고 설치 및 해체가 동일 조건에서 반복 발생하는 시설에 적용하며, 코핑/교각은 고소작업이 필요한 교량의 교각 및 코핑과 같은 시공조건에서 강재거푸집을 설치․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강재만으로 U클립, 핀, 볼트 및 너트 등으로 조립되는 거푸집을 기준한 것이다.
+③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⑤ 고임 및 쇄기용 목재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
+### 6-3-3 유로폼 설치 및 해체('08, '09, '17, '22, '26년 보완)
+
+\- 본 품은 유로폼 패널의 벽체 설치 및 해체를 기준한다.
+
+#### 1. 자재
+
+\- 자재비는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또는 손료로 산정하되, 임대료는 시중 물가지 등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 임대료의 경우 공정계획에 따른 사용횟수를 산정하여 실질적인 소요기간 (임대기간)을 반영한다.
+\- 아래 자재수량 및 부자재, 소모자재 요율은 일반적인 패널 규격과 난이도에 따른 사용량을 참고하여 계상한 결과이며, 구조물 형상, 시공조건(사용횟수, 복잡도 등)에 따라 자재수량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
+(10㎡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사용횟수에 따른 수량 | |
+|---|---|---|---|---|
+| | | | 3회 | 6회 |
+| 패널 | 600×1,200㎜ | 매 | 1.19 | 0.95 |
+| 내부패널/부자재
/소모자재 (웨지핀, 플
랫타이, 강관 파이프,
후크, 박리제 등) | 주자재비의 | % | | |
+
+
+| 구분 | 간단 | 보통 | 복잡 |
+|---|---|---|---|
+| 3회 | 24 | 44 | 66 |
+| 6회 | 29 | 55 | 83 |
+
+
+[주]
+① 재료량에는 재료의 할증 및 손율이 포함되어 있다.
+② 플랫 타이(FLAT TIE) 대신 폼타이(Form Tie) 사용시 소요수량은 ‘[공통부문] 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자재 기준을 따른다.
+
+#### 2. 설치 및 해체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복잡 | 보통 | 간단 |
+| 형틀목공 | 인 | 4 | 25 | 35 | 40 |
+| 보통인부 | 인 | 1 | | | |
+| 비고 | - 현장여건(고소작업, 거푸집 적재공간 협소 등)에 따라 상시적인 크레인을 활용한 시공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장비를 작업조에 추가하여 계상하고, 시공량은 감하지 않는다.
- 본 품은 수직고 7m까지 적용하며, 양중장비를 활용하지 않고 수직고가 7m를 초과하는
경우 매 3m마다 시공량을 9%까지 감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유로폼 패널의 벽체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에는 청소, 박리제 바름 및 보수 품이 포함되어 있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유형별 적용시설은 다음표를 참고하며, 구조물 형상 또는 현장 조건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
+| 구분 | 유형 |
+|---|---|
+| 복잡 | 토목 : 교대, 날개벽 등 복잡하고 보강이 많은 구조
건축 : 외부 벽체, 보/기둥 |
+| 보통 | 측구, 수로, 옹벽, 일반적인 벽체, 박스 등 |
+| 간단 | 수문 또는 관의 기초, 건축 매트기초 등 간단한 구조 |
+
+### 6-3-4 문양거푸집(판넬) 설치 및 해체('16년 신설)
+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형틀목공 | 인 | 0.07 |
+| 보통인부 | 인 | 0.03 |
+
+[주]
+① 본 품은 거푸집에 문양거푸집(판넬)의 설치 및 해체 (1회사용)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거푸집 설치(합판, 유로폼 등)는 별도 계상한다.
+③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못 등)는 주재료비의 2%로 계상한다.
+
+### 6-3-5 합성수지(P.E)원형 맨홀 거푸집 설치 및 해체('08년 보완)
+
+(개소당)
+
+| 구분 | 공종 | 단위 | ø740 | ø900 | ø1200 | ø1500 | ø1800 | 비고 |
+|---|---|---|---|---|---|---|---|---|
+| 기초 및
슬래브 | 특별인부 | 인 | 0.13 | 0.14 | 0.15 | 0.17 | 0.21 | |
+| | 보통인부 | 〃 | 0.17 | 0.25 | 0.30 | 0.40 | 0.50 | |
+| 벽체 | 특별인부 | 〃 | 0.23 | 0.26 | 0.31 | 0.37 | 0.42 | H = 1.0m
기준 |
+| | 보통인부 | 〃 | 0.39 | 0.47 | 0.63 | 0.80 | 0.97 | |
+
+
+[주]
+① 본 품은 기성 제품인 합성수지 원형 맨홀거푸집을 조립 해체하는 품이다.
+② 본 품의 벽체는 높이 1.0m를 기준한 것으로 높이에 따라 벽체품을 계상 적용한다.
+③ 수직고 H=2.0m 이상인 경우에는 비계를 별도 계상한다.
+④ 합성수지 원형 맨홀거푸집의 사용횟수는 10회로 한다.
+
+### 6-3-6 슬립폼 공법
+
+#### 1. 설치 및 해체
+
+(㎡당)
+
+| 설치 | | | 해체 | | |
+|---|---|---|---|---|---|
+| 구분 | 단위 | 수량 | 구분 | 단위 | 수량 |
+| 비계공 | 인 | 0.199 | 특수비계공 | 인 | 0.154 |
+| 보통인부 | 인 | 0.091 | 보통인부 | 인 | 0.064 |
+| 크레인 | hr | 0.132 | 크레인 | hr | 0.170 |
+
+
+[주]
+① 슬립폼 제작비용은 별도계상하되, 단면형상은 고정단면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거푸집은 높이 1.2m, 교량(교각)을 기준으로 제작된 것이다.
+③ 크레인은 설치(50∼100ton), 해체(80∼200ton) 기준이다.
+④ 고재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2. 인상(SLIP-UP)
+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기계설비공 | 인 | 0.034 |
+| 보통인부 | 인 | 0.073 |
+
+[주]
+① 거푸집 높이는 1.2m기준이나, 적용면적은 벽체 전체면적에 해당된다.
+② 단면형상은 교량(교각)의 고정단면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슬립폼 거푸집은 당해 현장에서만 사용하며 전용횟수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④ 슬립폼 인상은 24시간 연속작업으로 하며, 야간작업시 할증은 별도 계상한다.
+⑤ 본 품은 거푸집 인상에 따른 수직면 계측・정리, 호이스트 운행 및 마감면정리 작업이 포함되어있다.
+
+#### 3.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타설
+
+| 구분 | 단위 | 수량 |
+|---|---|---|
+| 철근공 | 인/ton | 0.887 |
+| 콘크리트공 | 인/㎥ | 0.125 |
+
+[주]
+① 본 품은 슬립폼 내부에서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기준이며, 철근가공은 ‘[공통부문] 6-2-2 현장가공’의 품에 준하여 적용한다.
+② 단면형상은 교량(교각)의 고정단면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슬립폼 인상 시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은 24시간 연속작업으로 하며, 야간작업 시 할증은 별도 계상한다.
+④ 철근운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⑤ 크레인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6-3-7 알루미늄폼 설치 및 해체('08년 신설, '17, '24년 보완)
+
+#### 1. 적용범위
+
+\- 본 품은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에서 일반 알루미늄폼의 조립·해체하는 기준이다
+\- 본 품에는 조립, 해체, 청소, 보수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바리 설치 및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
+\- 알루미늄 판넬은 150회 사용을 기준한다.
+\- 재료 및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알루미늄폼의 품 적용은 다음을 참조한다.
+
+| 구조물 | 적용면적(㎡) |
+|---|---|
+| 셋팅층 | 알루미늄폼이 설치되는 최저층 |
+| 마감층 | 알루미늄폼이 해체되는 최상층 |
+| 일반층 | 전체층수-2개층(셋팅층, 마감층) |
+
+\- 본 품은 단면에 변화가 없는 기준이며, 단면의 형태 및 크기에 변화가 발생되는 경우 현장 여건에 따라 ‘셋팅층 및 마감층의 설치 및 해체’를 조정하여 별도 계상한다.
+
+#### 2. 설치 및 해체
+
+(일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셋팅층 | 형틀목공 | 인 | 4 | 30 |
+| | 보통인부 | 인 | 1 | |
+| 마감층 | 형틀목공 | 인 | 4 | 40 |
+| | 보통인부 | 인 | 1 | |
+| 일반층 | 형틀목공 | 인 | 4 | 70 |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셋팅층은 알루미늄폼을 현장 반입하여 최저층에서 최초 조립·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마감층은 최상층에서 알루미늄폼을 조립하여 해체 정리하는 기준이다.
+③ 일반층은 셋팅층 이후 최상층 전까지 각 층마다 조립 후 해체하는 기준이다.
+
+### 6-3-8 갱폼 설치 및 해체('08, '09, '17, '24년 보완)
+
+#### 1. 적용범위
+
+\- 본 품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갱폼을 조립・해체하는 기준이다.
+\- 본 품에는 조립, 해체, 청소, 보수 작업을 포함한다.
+\- 양중에 소요되는 장비(크레인 등)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재료 및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 갱폼용 핸드레일 및 작업발판의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한다.
+\- 갱폼의 품 적용은 다음을 참조한다.
+
+| 구조물 | 적용면적(㎡) |
+|---|---|
+| 셋팅층 | 갱폼이 설치되는 최저층 |
+| 마감층 | 갱폼이 해체되는 최상층 |
+| 일반층 | 전체층수-2개층(셋팅층, 마감층) |
+
+\- 본 품은 단면에 변화가 없는 기준이며, 단면의 형태 및 크기에 변화가 발생되는 경우 현장 여건에 따라 ‘셋팅층 및 마감층의 설치 및 해체’을 조정하여 별도 계상한다.
+
+#### 2. 설치 및 해체
+
+(일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셋팅층 | 형틀목공 | 인 | 5 | 40 |
+| | 보통인부 | 인 | 1 | |
+| | 크레인 | 대 | 1 | |
+| 마감층 | 형틀목공 | 인 | 5 | 50 |
+| | 보통인부 | 인 | 1 | |
+| 일반층 | 형틀목공 | 인 | 5 | 90 |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셋팅층은 갱폼을 현장 반입하여 최저층에서 최초 조립,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마감층은 최상층에서 갱폼을 조립 및 해체 정리하는 기준이다.
+③ 일반층은 셋팅층 이후 최상층전까지 각 층마다 조립 후 해체하는 기준이다.
+
+### 6-3-9 지수판 설치('18년 보완)
+
+#### 1. PVC 용접
+
+(m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특별인부 | 인 | 0.151 |
+| 보통인부 | 인 | 0.116 |
+
+[주]
+① 본 품은 PVC 용접기를 사용한 지수판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PVC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m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PVC 지수판 | 200×5t | m | 1.04 |
+| PVC 용접봉 | | ㎏ | 0.042 |
+| 철선 | #8 | ㎏ | 0.21 |
+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설계에 따라 재료를 증감할 수 있다.
+
+#### 2. 소켓 연결
+
+(m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특별인부 | 인 | 0.085 |
+| 보통인부 | 인 | 0.029 |
+
+[주]
+① 본 품은 지수판 연결재(소켓)를 사용한 지수판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지수판 절단 및 설치, 소켓 연결, 실란트 마감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 6-3-10 신축이음(Expansion Joint) 설치('18년 신설)
+
+#### 1. 다웰바 설치
+
+(ea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형틀목공 | 인 | 0.043 |
+| 보통인부 | 인 | 0.009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신축이음부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② 다웰바의 설치 간격은 150㎜를 기준한 것이다.
+③ 녹막이 페인트 작업은 ‘[건축부문] 11-2-6 녹막이 페인트칠’을 따른다.
+
+#### 2. 채움재 설치
+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형틀목공 | 인 | 0.029 |
+| 보통인부 | 인 | 0.006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신축이음부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② 채움재(발포폴리스티렌)는 두께 20㎜를 기준한 것이다.
+
+#### 3. 실링 마감
+
+(m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방수공 | 인 | 0.021 |
+| 보통인부 | 인 | 0.004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신축이음부 마감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V컷팅, 프라이머 바름, 백업재 삽입, 실링재 주입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