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산림과임업기술(임도)/2. 임도/1. 총론.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산림과임업기술(임도)/2. 임도/1. 총론.md index 751c507b..bd7fb4cb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산림과임업기술(임도)/2. 임도/1. 총론.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산림과임업기술(임도)/2. 임도/1. 총론.md @@ -63,7 +63,7 @@ - ① - ③ 2급임도 - ④ 공 도 -- ⑤ 수요처1급임도 그림 5-2-2. 임내생산물의 운송체계(그림5-2-2)에서 ①의 운송체계와 같이 임산물이 지예집재, 가선집재 등의 집재작업 과정을 +- ⑤ 그림 5-2-2의 ①과 같이 임산물이 지예집재·가선집재 등의 집재작업 과정을 통하여 간단하게 공도로 수송될 수 있는 산림이 있는가 하면 ⑤의 운송체계와 같이 집재, 운재로, 작업도, 2급임도, 1급임도를 거쳐야만 비로소 공도로 수송될 수 있는 산림이 있을 것이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산림과임업기술(임도)/2. 임도/2. 임도구조.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산림과임업기술(임도)/2. 임도/2. 임도구조.md index 76bc9311..0175af71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산림과임업기술(임도)/2. 임도/2. 임도구조.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산림과임업기술(임도)/2. 임도/2. 임도구조.md @@ -155,7 +155,6 @@ $$L=\frac{0.036V^3}{R}$$ ![임도구조_그림5-2-5_완화구간의형태](<../pic/임도구조_그림5-2-5_완화구간의형태.png>) -원곡선 R=∞완화곡선 R이정량 직선 직선 원곡선 완화구간 그림 5-2-5. 완화구간의 형태 ### 바. 물매 @@ -183,7 +182,7 @@ $$i=\frac{V^2}{127R}-f$$ | | 12 | 15 | 20 | 30 | 35 | 40 | 45 | | 20 30 40 | 8 | 3∼5 | 8 | 8 | 5∼6 | 3∼5 8 | 8 | -(예제) 설계속도 40km/hr, 곡선반지름 50m의 구조로 임도를 시공하려고 할 때 곡선부 외쪽물 매는 몇 %로 적용하여야 할까? (단, f=0.15 적용)(풀이) i = 402/(127×50)-0.15 ≒ 0.102 = 10.2%※ 10.2% > 8%가 되므로 현지실정에 따라서 8% 이하가 될 수 있도록 곡선반지름을 더 크게 하거나 설계속도를 낮추어야 한다. +(예제) 설계속도 40km/hr, 곡선반지름 50m, $f=0.15$이면 $i=40^2/(127\times50)-0.15\fallingdotseq0.102=10.2$%이다. 10.2%는 8%를 초과하므로 현지 여건에 따라 8% 이하가 되도록 곡선반지름을 키우거나 설계속도를 낮춰야 한다. #### 2) 횡단물매의 산출 - ① 횡단물매(Cross Grade, Cross-Fall)의 결정은 노면배수와 교통안전의 두 가지 측면으로 고려할 수 있다. 노면배수의 측면에서 볼 때는 노면이 평활하면 배수상태가 불량하고 반대로 노정(路頂)을 높게 하거나 외쪽물매를 크게 하면 주행안전성에 영향을 미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산림과임업기술(임도)/2. 임도/3. 임도계획.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산림과임업기술(임도)/2. 임도/3. 임도계획.md index 20328c4b..6e1940d1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산림과임업기술(임도)/2. 임도/3. 임도계획.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산림과임업기술(임도)/2. 임도/3. 임도계획.md @@ -101,7 +101,7 @@ $$d_o=\sqrt{\frac{5\eta' C_wN_w}{V_wr_o}}$$ 합계비용 비용에 대한 손익분기점(Break-even Point)을 나집 재 비m3당타내고 있다. 즉, 임도간격이 크게 되면 단위재적 비당의 임도비용은 감소하지만 집재거리가 길어져용(원/m -- 3) 서 단위재적당의 집재비용은 증가한다. 그러나 이 임도개설비들 두 비용을 합한 합계비용은 임도간격이 좁거임도간격(m)나 넓으면 모두 증가하나 어느 한 지점에서 가장 그림 5-2-7. 적정임도가격 산출 모식도 적어진다. 이 점이 적정임도간격이고 적정임도간격은 양자의 교점에 해당되는 지점이 된다. Matthews는 이 이론에 따라 임도의 우회율과 집재거리 우회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식에 의하 +- 3) 임도간격이 넓어지면 단위재적당 집재비용은 증가한다. 임도개설비와 집재비용의 합계는 임도간격이 지나치게 좁거나 넓으면 증가하며, 어느 한 지점에서 최소가 된다. 이 지점이 적정임도간격이다. Matthews는 임도우회율과 집재거리우회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식으로 산출하였다. 여 적정임도밀도를 산출하였다. @@ -157,7 +157,9 @@ $$ORS=200\sqrt{\frac{RC}{Q\cdot EC}}$$ (예제) $RC=44,548$원/m, $EC=320$원/m/m³, $Q=183$m³/ha일 때 $ORS=200\sqrt{44,548/(183\times320)}\fallingdotseq174$m이다. ##### 나) 적정임도밀도에서 임도간격의 산출 -RS = 10,000 / ORD 여기서, RS : 임도간격(m) ORD : 적정임도밀도(m/ha)(예제) 적정임도밀도가 58.7m/ha일 때 임도간격은 얼마인가? (풀이) 임도간격(S) = 10,000/58.7 = 170.4m +$$RS=\frac{10,000}{ORD}$$ + +여기서 $RS$는 임도간격(m), $ORD$는 적정임도밀도(m/ha)이다. $ORD=58.7$m/ha이면 $RS=10,000/58.7=170.4$m이다. ##### 다) 적정임도밀도에서 집재거리(Skidding Distance)의 산출 $$SD=\frac{10,000/ORD}{2}=\frac{5,000}{ORD}$$ @@ -247,7 +249,6 @@ $$RC=\frac{R\cdot RD\cdot(1+\eta)\cdot(1+\eta')}{1,000V}$$ ![임도계획_그림5-2-12_완경사지형의평형노망](<../pic/임도계획_그림5-2-12_완경사지형의평형노망.png>) -지선 능선 능선 지선 간선 간선 계 류 계곡부 계 류 계 류 그림 5-2-12. 완경사지형의 평형노망 그림 5-2-13. 급경사이고 긴 사면에서의 사행형 ##### 다) 능선임도 @@ -259,7 +260,6 @@ $$RC=\frac{R\cdot RD\cdot(1+\eta)\cdot(1+\eta')}{1,000V}$$ ![임도계획_그림5-2-15_능선임도형](<../pic/임도계획_그림5-2-15_능선임도형.png>) -능선 지선 늪지대 계곡계류계곡계류 그림 5-2-14. 능선임도에서의 어골형 그림 5-2-15. 능선임도형 ##### 라) 산정부 개발형 @@ -283,7 +283,6 @@ $$RC=\frac{R\cdot RD\cdot(1+\eta)\cdot(1+\eta')}{1,000V}$$ ![임도계획_그림5-2-17_계곡분지의순환임도형](<../pic/임도계획_그림5-2-17_계곡분지의순환임도형.png>) -능선 ㉠㉡지선임도안부 계곡 능선수계계간선임도곡수계계곡계류그림 5-2-17. 계곡분지의 순환임도형 그림 5-2-18. 반대사면으로부터의 임도이용형 #### 2) 양각기 계획법(Divider Step Method)에 의한 도상 임도망 편성 ##### 가) 작업원리 @@ -534,20 +533,26 @@ $$I=\frac{ASD\times FRD}{2,500}$$ 표 5-2-12. 복리환산계수표 -| 이자율 | 기간 | 단 순 지 불 | | | | 정 기 불 입 | | | | 자 본 회 수 | | -|---|---|---|---|---|---|---|---|---|---|---|---| -| | | CAFsp | PWFsp | | | CAFrp | SFF | | | PWFrd | CRF | -| i | n | (1+i)n | 1 (1+i)n | | | (1+i)n-1 i | i (1+i)n-1 | | | (1+i)n-1 i·(1+i)n | i·(1+i)n (1+i)n-1 | -| 8 | 10 20 30 | 2.1589 4.6600 10.0627 | 0.4632 0.2145 0.0994 | | | 14.4866 45.7620 113.2832 | 0.0690 0.0219 0.0088 | | | 6.7101 9.8181 11.2578 | 0.1490 0.1019 0.0888 | -| 10 | 10 20 30 | 2.5937 6.7275 17.4494 | 0.3855 0.1486 0.0573 | | | 15.0374 57.2750 164.4940 | 0.0627 0.0175 0.0061 | | | 6.1446 8.5136 9.4265 | 0.1627 0.1175 0.1061 | - -| 이자율 | 기간 | 단 순 지 불 | | | | 정 기 불 입 | | | | 자 본 회 수 | | -|---|---|---|---|---|---|---|---|---|---|---|---| -| | | CAFsp | PWFsp | | | CAFrp | SFF | | | PWFrd | CRF | -| 12 | 10 20 30 | 3.1058 9.6463 29.9599 | 0.3220 0.1037 0.0334 | | | 17.5487 72.0524 241.3327 | 0.0570 0.0139 0.0041 | | | 5.6502 7.4694 8.0552 | 0.1770 0.1339 0.1241 | -| 15 | 10 20 30 | 4.0456 16.3665 66.2118 | 0.2472 0.0611 0.0151 | | | 20.3037 102.4436 434.7452 | 0.0493 0.0098 0.0023 | | | 5.0188 6.2594 6.5660 | 0.1993 0.1598 0.1523 | -| 17 | 10 20 30 | 4.8068 23.1056 111.0647 | 0.2080 0.0433 0.0090 | | | 29.3931 130.0329 647.4391 | 0.0447 0.0077 0.0015 | | | 4.6586 5.6278 5.8994 | 0.2147 0.1777 0.1715 | -| 20 | 10 20 30 | 6.1917 38.3376 237.3703 | 0.1615 0.0261 0.0042 | | | 25.9587 186.6880 1,181.8816 | 0.0385 0.0054 0.0008 | | | 4.1925 4.8696 4.9789 | 0.2385 0.2054 0.2208 | +| 이자율 $i$(%) | 기간 $n$ | CAFsp | PWFsp | CAFrp | SFF | PWFrd | CRF | +|---:|---:|---:|---:|---:|---:|---:|---:| +| 8 | 10 | 2.1589 | 0.4632 | 14.4866 | 0.0690 | 6.7101 | 0.1490 | +| 8 | 20 | 4.6600 | 0.2145 | 45.7620 | 0.0219 | 9.8181 | 0.1019 | +| 8 | 30 | 10.0627 | 0.0994 | 113.2832 | 0.0088 | 11.2578 | 0.0888 | +| 10 | 10 | 2.5937 | 0.3855 | 15.0374 | 0.0627 | 6.1446 | 0.1627 | +| 10 | 20 | 6.7275 | 0.1486 | 57.2750 | 0.0175 | 8.5136 | 0.1175 | +| 10 | 30 | 17.4494 | 0.0573 | 164.4940 | 0.0061 | 9.4265 | 0.1061 | +| 12 | 10 | 3.1058 | 0.3220 | 17.5487 | 0.0570 | 5.6502 | 0.1770 | +| 12 | 20 | 9.6463 | 0.1037 | 72.0524 | 0.0139 | 7.4694 | 0.1339 | +| 12 | 30 | 29.9599 | 0.0334 | 241.3327 | 0.0041 | 8.0552 | 0.1241 | +| 15 | 10 | 4.0456 | 0.2472 | 20.3037 | 0.0493 | 5.0188 | 0.1993 | +| 15 | 20 | 16.3665 | 0.0611 | 102.4436 | 0.0098 | 6.2594 | 0.1598 | +| 15 | 30 | 66.2118 | 0.0151 | 434.7452 | 0.0023 | 6.5660 | 0.1523 | +| 17 | 10 | 4.8068 | 0.2080 | 29.3931 | 0.0447 | 4.6586 | 0.2147 | +| 17 | 20 | 23.1056 | 0.0433 | 130.0329 | 0.0077 | 5.6278 | 0.1777 | +| 17 | 30 | 111.0647 | 0.0090 | 647.4391 | 0.0015 | 5.8994 | 0.1715 | +| 20 | 10 | 6.1917 | 0.1615 | 25.9587 | 0.0385 | 4.1925 | 0.2385 | +| 20 | 20 | 38.3376 | 0.0261 | 186.6880 | 0.0054 | 4.8696 | 0.2054 | +| 20 | 30 | 237.3703 | 0.0042 | 1,181.8816 | 0.0008 | 4.9789 | 0.2208 | (예제 1) 연간 유지관리비가 3백만원 절감되고 내구연수 10년, 이자율 10%일 때 공사비 한도는 다음과 같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산림과임업기술(임도)/2. 임도/4. 노선측량.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산림과임업기술(임도)/2. 임도/4. 노선측량.md index 9959cdbf..1814fa56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산림과임업기술(임도)/2. 임도/4. 노선측량.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산림과임업기술(임도)/2. 임도/4. 노선측량.md @@ -128,7 +128,6 @@ ![노선측량_그림5-2-28_경사지임도의영선과기면](<../pic/노선측량_그림5-2-28_경사지임도의영선과기면.png>) -영선절토노면기면(시공기면)성토지반선 그림 5-2-28. 경사지 임도의 영선과 기면 - ③ 중심선측량은 중심점을 기준으로 중심선을 따라 측정하고, 영선측량은 영점을 기준으로 영선을 따라 측정한다. - ④ 중심선측량은 지반고(地盤高 : Ground Height)상태에서 측량하며 종단면도상에서 계획선을 설정하여 계획고(計劃高 : Formation Height)를 산출한 후 종단과 횡단의 형상이 결정되지만, @@ -169,11 +168,11 @@ ##### 다) 기구제작방법 - ① 표적판 : (그림 5-2-29)의 1과 같이 크기는 50∼70cm×20∼30cm의 판을 3cm×3cm×120∼150cm의 각재에 부착하고, 조도가 낮은 임내에서도 시준이 가능하도록 야광 또는 발광 페인트로서 표면에는 백색바탕에 적색띠를 세로로 3∼4선을 그리고, 뒷면은 동계 적설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황색바탕으로 한다. -- ② 지지봉 : (그림 5-2-29)의 2와 같이 크기는 3cm×3cm×120∼150cm의 각재 또는 원형봉으로 하고, 지지봉의 길이는 상단에 경사측정기를 설치한 상태의 시준 선이 표적판의 상단과 일치되도록 {즉, 지지봉길이+경 그림 5-2-29. 표적판과 지지봉사측정기의 시준선높이(약 27mm)=표적판의 상단높이}한다. +- ② 지지봉: 그림 5-2-29의 2와 같이 3cm×3cm×120∼150cm의 각재 또는 원형봉으로 한다. 경사측정기를 설치했을 때 시준선이 표적판 상단과 일치하도록 하며, 지지봉 길이와 경사측정기 시준선 높이(약 27mm)의 합이 표적판 상단 높이가 되게 한다. ![노선측량_그림5-2-30_토우로프](<../pic/노선측량_그림5-2-30_토우로프.png>) -- ③ 토우로프 : (그림 5-2-30)과 같이 가벼운 로프의 총 길이를 10m가 되게 양쪽 끝에 고리를 만들어 한쪽고리는 말뚝에 걸고 다른 한쪽 고리를 잡아 10m길이를 측정하도록 만든다. 그림 5-2-30. 토우로프 +- ③ 토우로프: 그림 5-2-30과 같이 총 길이 10m의 가벼운 로프 양쪽 끝에 고리를 만든다. 한쪽 고리는 말뚝에 걸고 다른 고리를 잡아 10m 길이를 측정한다. ##### 라) 측량방법 - ○ 측점부설과 종단물매의 측정 - ① 보조자 1은 시점에 표적판을 수직으로 세우고 줄자의 0점을 잡는다. @@ -203,7 +202,6 @@ ![노선측량_그림5-2-31_개산물매와수정](<../pic/노선측량_그림5-2-31_개산물매와수정.png>) --4%+9%개산물매물매수정 h2h3 +4%h12020L1(200m)L2(220m)L3(130m)그림 5-2-31. 제1단계작업시 槪算물매와 修正 - ② 이때 보조자는 제 1단계 작업의 계획선과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색의 표지테이프를 사용한다(수정하는 첫 측점과 끝 측점은 2색을 같이 묶어 수정되는 구간이 본 노선과 연속되게 한다). - ③ 이와 같이 이론적인 계획선이 현지조건에 잘 부합되고 노선선형이 적정하게 되면 제 2단계 작업으로서 예측작업이 완료된 것이므로 제 3단계 작업을 실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되풀이한다. (예제) (그림 5-2-31)과 같이 제 1단계 작업시에 개략거리와 종단물매가 측정되었으나 이론적인 계획선에 미흡하였다. 적정하게 조정하여라. (풀이) No. 20에서 No. 50까지의 고저차 : 200×0.04+220×0.09-130×0.04 = 22.6m 평균종단물매 : 22.6 ÷ (200+220+130) = 4.1%따라서 No. 50에서 4∼5%의 종단물매로서 되돌아오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된다. ○제 3단계 작업 @@ -229,7 +227,6 @@ ![노선측량_그림5-2-32_굴곡부의영선과중심선](<../pic/노선측량_그림5-2-32_굴곡부의영선과중심선.png>) -잘못됨 2535 축(중심선)계곡 2030등고선영선 잘못됨 그림 5-2-32. 굴곡부에서 영선과 중심선의 작업방법 - ② 일반적으로 능선부나 계곡부를 횡단할 경우에는 (그림 5-2-33)과 같이 종단물매를 낮추거나 높혔다가 정점(頂點)이나 곡점(曲點)이 지나면 반대로 높히거나 낮춘다. 이때 물매의 편차폭도 2∼3%이다. @@ -294,7 +291,6 @@ ![노선측량_그림5-2-36_내각법트래버어스측량](<../pic/노선측량_그림5-2-36_내각법트래버어스측량.png>) -BN θACD 그림 5-2-36. 내각법에 의한 트래버어스측량 ##### 나) 트래버어스측량 측각치의 조정 - ○ 트래버어스측량 측각오차의 처리트래버어스의 측각이 전부 끝나면 관측치가 기하학적으로 만족하여야 한다. 이때 각 조건과 @@ -330,14 +326,13 @@ BN θACD 그림 5-2-36. 내각법에 의한 트래버어스측량 ![노선측량_그림5-2-38_트래버어스방위각산출_02](<../pic/노선측량_그림5-2-38_트래버어스방위각산출_02.png>) -(a) 좌측각의 경우(b)우측각의 경우 그림 5-2-38. 트래버어스 측각에서 방위각의 산출 - ○ 방위각, 편각, 내각에서 방위를 구하는 계산 - - 방위각에서 방위를 구하는 계산(그림 5-2-39)과 같이 방위각을 측정하여 방위를 산출하는 방법은 (표 5-2-20)과 같다. ![노선측량_그림5-2-39_방위각과방위의관계](<../pic/노선측량_그림5-2-39_방위각과방위의관계.png>) -NADEWBCS 그림 5-2-39. 방위각과 방위의 관계 표 5-2-20. 방위각에서 방위를 산출하는 방법 +표 5-2-20. 방위각에서 방위를 산출하는 방법 | 방 위 각 | 방 위 | |---|---| @@ -427,10 +422,7 @@ NADEWBCS 그림 5-2-39. 방위각과 방위의 관계 표 5-2-20. 방위각에 | BC | 313°10′30″ | 79.90 | 1.902547 | 9.835201 | 9.862886 | 1.739748 | 1.765334 | 54.67 | | | 58.28 | | CD | 16°39′10″ | 63.37 | 1.801884 | 9.981399 | 9.457232 | 1.783283 | 1.259116 | 60.71 | | 18.15 | | | DE | 115°35′50″ | 93.60 | 1.971276 | 9.635526 | 9.955136 | 1.606802 | 1.926112 | | 40.44 | 84.41 | | -| 주) sin 및cos의값은항상1 보다적으므로그대수는(-)이다. 따라서 계산의 편이 상대 수표는sin 및cos의대수값에10 을 | | | | | | | | | | | | -| 더한값을이용하고, 최종계산시에10을빼게된다. | | | | | | | | | | | | -| 즉, 위표에서측선AB의방위각은23°5′40"이며, cos 23°5′40"=0.91406 이다. 따라서log 0.91406 =- 0.039026 이지만, 대 | | | | | | | | | | | | -| 수표에는10 + (- 0.039026) =9.960974 를기재한다. | | | | | | | | | | | | +주) $\sin$과 $\cos$ 값은 1보다 작으므로 그 대수는 음수이다. 계산 편의를 위해 대수표에는 10을 더한 값을 쓰고 최종 계산에서 10을 뺀다. 예를 들어 $\cos23°55′40″=0.91406$이고 $\log0.91406=-0.039026$이므로 대수표에는 $10-0.039026=9.960974$를 기재한다. (예제) AB=67.30m, $\theta=23°55′40″$일 때 $\log 67.30=1.828015$, $10+\log\cos\theta=9.960974$, $10+\log\sin\theta=9.608082$이다. 따라서 위거의 대수는 1.788989, 경거의 대수는 1.436097이며, 위거는 61.52m, 경거는 27.30m이다. @@ -495,7 +487,6 @@ V |---|---| | H | | -BACFERD 그림 5-2-44. 곡선부의 구조 #### 3) 교점의 설치와 교각의 측정 - ① 시공측량이나 공사 완성후 장애물이 없는 지역에서는 두 절선의 교차에 의하여 교점과 교각을 쉽게 측정할 수 있지만 장애물이 있을 경우와 기설노선에서 교점을 구할 경우에는(그림 5-2-45)와 같이 한다. @@ -504,7 +495,6 @@ BACFERD 그림 5-2-44. 곡선부의 구조 ![노선측량_그림5-2-45_두절선상교점설치법](<../pic/노선측량_그림5-2-45_두절선상교점설치법.png>) -IIP αβECBCR 그림 5-2-45. 두 절선상에서 교점설치법 #### 4) 편각에 의한 곡선의 설치 - ① (그림 5-2-46)과 같이 교점(점 V)에 트랜싯을 세우고 교각(I)을 측정하여 절선장(VA 또는 VB = R·tan (I/2))만큼 떨어진 지점에 각각 곡선의 시점(BC)과 종점(EC)을 설정한다. @@ -573,14 +563,12 @@ $$\delta=\frac{\ell}{2R}\;(\mathrm{radian})=\frac{1,718.87'\times\ell}{R}$$ ![노선측량_그림5-2-47_시준선장애물곡선설치법](<../pic/노선측량_그림5-2-47_시준선장애물곡선설치법.png>) -IP3′d33(3의 접선)d3d4d2d524d151(EC)A(BC)그림 5-2-47. 시준선상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의 곡선설치법 ##### 나) 교점(I.P)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 - ① (그림 5-2-48)과 같이 점 P가 장애물 중에 있어 접근하지 못할 때에는 EP선 과는 DP선의 선상에 각각 임의의 점 a와 b를 정한다. ![노선측량_그림5-2-48_교점접근불가곡선설치법](<../pic/노선측량_그림5-2-48_교점접근불가곡선설치법.png>) -PI β3 β1 β2ba θ2 θ1ABROED 그림 5-2-48. 교점에 기계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의 곡선 설치법 - ② 점 a와 b에 트랜싯을 설치하여 각 θ1, θ2 및 ab의 거리를 측정하여 Aa와 Bb의 거리를 구한다. β1 = 180°- θ1, β2 = 180°- θ2, β3 = 180°- (β1+β #### 2) @@ -608,7 +596,6 @@ I = 180°- β₃에서 Pa = (ab·sinβ2) / sinβ3Pb = (ab·sinβ1) / sinβ3Aa ![노선측량_그림5-2-50_중앙종거곡선설치법](<../pic/노선측량_그림5-2-50_중앙종거곡선설치법.png>) -PITLTLM′DM"D1D2ME1E. C. B. C. EABIR0 그림 5-2-50. 중앙종거에 의한 곡선 설치법 #### 7) 반향곡선(反向曲線 : Reversed Curve)의 설치 ##### 가) 평행한 2직선 구간을 반향곡선으로 연결할 경우 @@ -617,7 +604,6 @@ PITLTLM′DM"D1D2ME1E. C. B. C. EABIR0 그림 5-2-50. 중앙종거에 의한 곡 ![노선측량_그림5-2-51_평행한두직선반향곡선](<../pic/노선측량_그림5-2-51_평행한두직선반향곡선.png>) -O′RRAD θC θrEBO 그림 5-2-51. 평행한 2직선구간의 반향곡선 설치법 ##### 나) 평행하지 않은 2직선구간을 반향곡선으로 연결할 경우 - ① (그림 5-2-52)의 점 A에서 HA에 수선을 긋고 AE = R 되는 점 E를 구하고 점 E에서 BK의 연장선상에 그은 수선과 AC호의 연장과 만나는 교점을 점 D라고 하면 @@ -639,7 +625,6 @@ O′RRAD θC θrEBO 그림 5-2-51. 평행한 2직선구간의 반향곡선 설 ![노선측량_그림5-2-53_복심곡선설치법](<../pic/노선측량_그림5-2-53_복심곡선설치법.png>) -PIDCEA2BROR′O′그림 5-2-53. 복심곡선 설치법 #### 9) 배향곡선의 설치 - ① 배향곡선(背向曲線 : Hair Pin Curve)은 부임도나 작업도를 연결하기에 편리한 곳이지만, 토사유출과 임지내 생산면적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불합리하기 때문에 사면기울기가 40%이하이고 지반이 안정된 곳에 설치하고 동일사면에 1개 이상은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산림과임업기술(임도)/2. 임도/6. 시공.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산림과임업기술(임도)/2. 임도/6. 시공.md index 861d36cb..6baaba67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산림과임업기술(임도)/2. 임도/6. 시공.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산림과임업기술(임도)/2. 임도/6. 시공.md @@ -15,7 +15,7 @@ ![시공_그림5-2-79_본바닥상태와절취사면](<../pic/시공_그림5-2-79_본바닥상태와절취사면.png>) -(a)(b)(c)그림 5-2-79. 본바닥 상태와 절취사면의 형식 표 5-2-41. 절취사면의 표준기울기 +표 5-2-41. 절취사면의 표준기울기 | 본바닥의 토질 및 지질 | | 절취 고(m) | 사면기울기(할) | |---|---|---|---| @@ -79,7 +79,7 @@ ##### 마) 성토사면 조성시 주의사항 - ① 시공시 안정성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다음과 같다. ㉠ 성토높이가 10m를 초과할 경우 ㉡ 높은 함수비의 점성토와 같이 전단강도가 낮은 경우 ㉢ 연약지반 위에 성토할 경우 ㉣ 산사태나 사면붕괴 등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불안정한 지반 또는 급한 사면에 성토할 경우 -- ② 성토를 높게 시공할 경우에는 {그림 5-2-80(a)} 같이 사면의 중간에 소단(berme)을 설치하며 소단설치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a)(b)그림 5-2-80. 높은 성토사면의 시공방법 ㉠ 성토의 안정성을 높인다. ㉡ 사면에서 흘러내리는 유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침식의 진행을 방지한다. ㉢ 유지보수작업을 할 경우에 작업원의 발판으로 이용할 수 있다. +- ② 성토를 높게 시공할 경우에는 그림 5-2-80(a)와 같이 사면 중간에 소단(berme)을 설치한다. 소단은 성토의 안정성을 높이고, 사면 유수로 인한 침식을 방지하며, 유지보수 작업원의 발판으로 이용할 수 있다. - ③ 소단의 폭은 1∼2m, 높이의 간격은 6m로서 5∼10%의 횡단물매를 주며 필요에 따라 식생이나 배수구를 설치하여 소단면을 보호한다. - ④ {그림 5-2-80(b)}는 용지면적이나 토량을 절약하기 위하여 하부의 기울기를 표준보다 더 완만하게 하고 그 위에 성토하는 방법이다. #### 3) 편절·성토 및 절·성토부의 접합부분 처리 @@ -195,7 +195,6 @@ | 구 | 두 | | 조 | 께 ) | -(a)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b)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그림 5-2-83. 콘크리트 포장의 구성 - ③ 표층위에 미끄럼 방지와 마모저항을 높이기 위하여 3㎝ 내외의 마모층을 시공하는 경우에도 있으나 이 경우의 마모층은 포장구조계산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 ○ 시멘트콘크리트 포장 노상위에 보조기층, 기층(별도로 두지 않을 경우도 있음), 시멘트 콘크리트 표층으로 {그림 5- @@ -428,7 +427,6 @@ $$\text{설계 CBR}=\text{CBR 평균}-\frac{\text{CBR 최대치}-\text{CBR 최 ![시공_그림5-2-88_교대와교각구조_02](<../pic/시공_그림5-2-88_교대와교각구조_02.png>) -ABAaaBCDC(a)교대(b)교각 그림 5-2-88. 교대와 교각의 구조 - ② 지상에 돌출되어 나와 있는 부분을 구체(軀體)라고 하고 지반에 접하는 부분을 기초(基礎)라고 한다. - ③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구조재로서 지반의 성질에 따라 직접기초, 말뚝기초, 우물통기초로 구분된다. @@ -455,7 +453,6 @@ ABAaaBCDC(a)교대(b)교각 그림 5-2-88. 교대와 교각의 구조 ![시공_그림5-2-90_교각의종류_04](<../pic/시공_그림5-2-90_교각의종류_04.png>) -⒠ 라멘식 ⒡ 아치식 ⒢ V형 그림 5-2-90. 교각의 종류 - ③ 교각의 안정 ㉠ 연직력 : 교각의 자중, 상부구조물의 중량, 통과할 하중 및 충격하중 등 ㉡ 수평력 : 활하중의 견인력, 풍압, 유수압, 지진력, 유수, 유목 및 선박 등에 의한 충격력 등 ㉢ 풍압, 유수압 ㉣ 안정검토 : 활동 또는 전도에 대한 안정, 재료의 파괴에 대한 안정, 유수의 집중에 의한 세굴에 대한 안정을 만족하도록 한다. ##### 다) 교량의 종류 @@ -700,7 +697,6 @@ $$Q=\frac{1}{3.6}\times40\times(0.005\times0.35+0.10\times0.825)=0.936\,\mathrm{ ![시공_그림5-2-94_막파기측구](<../pic/시공_그림5-2-94_막파기측구.png>) -5003003001:21:21:45001,6501,700(b)(a)그림 5-2-94. 막파기 측구(단위:㎜) - ○ 막파기 측구 : - - (그림 5-2-94)와 같이 V형과 사다리꼴형이 있고, 비탈면에 설치할 경우에는 비탈기슭에 폭 50cm 정도의 소단을 설치하여 비탈의 토사유입을 막는다. @@ -712,7 +708,6 @@ $$Q=\frac{1}{3.6}\times40\times(0.005\times0.35+0.10\times0.825)=0.936\,\mathrm{ ![시공_그림5-2-95_붙임측구](<../pic/시공_그림5-2-95_붙임측구.png>) -(a) 때붙임 측구(b) 조약돌붙임 측구(c) 돌쌓기 측구 그림 5-2-95. 붙임측구 - - 떼, 조약돌을 이용한 편평한 곡면은 배수량이 그다지 많지 않은 곳에 설치하고, 돌쌓기 블록쌓기의 사다리꼴형은 배수량이 많은 곳 또는 종단구배가 약간 급한 곳에 설치한다. - ○ 콘크리트 측구 @@ -737,11 +732,9 @@ $$Q=\frac{1}{3.6}\times40\times(0.005\times0.35+0.10\times0.825)=0.936\,\mathrm{ ![시공_그림5-2-97_횡단배수구와측구배치](<../pic/시공_그림5-2-97_횡단배수구와측구배치.png>) -유수방향집수정측구횡단구횡단암거(개거)유수방향 노면 노면노표면수 그림 5-2-97. 횡단배수구와 측구의 배치모형 ![시공_그림5-2-98_암거의모형](<../pic/시공_그림5-2-98_암거의모형.png>) -노면노면 그림 5-2-98. 암거의 모형 ![시공_그림5-2-99_개거의종류와모형1](<../pic/시공_그림5-2-99_개거의종류와모형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