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2_관목.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2_관목.md
index 327d6bfd..2496ff8b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2_관목.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2_관목.md
@@ -23,7 +23,7 @@ PDF쪽: 149~150
|---|---|---|---|---|
| 조경공 | 인 | 3 | 0.3미만
0.3~0.7이하
0.8~1.1이하
1.2~1.5이하 | 480
230
150
100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주]
①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의 굴취 기준이다.
@@ -42,7 +42,7 @@ PDF쪽: 149~150
|---|---|---|---|---|
| 조경공 | 인 | 3 | 0.3미만
0.3~0.7이하
0.8~1.1이하
1.2~1.5이하 | 160
125
75
55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주]
①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의 식재 기준이다.
@@ -61,7 +61,7 @@ PDF쪽: 149~150
|---|---|---|---|---|
| 조경공 | 인 | 3 | 0.3미만
0.3~0.7이하
0.8~1.1이하
1.2~1.5이하 | 440
300
200
140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주]
①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의 식재 기준이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3_교목.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3_교목.md
index 8bf6b409..efee89b1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3_교목.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3_교목.md
@@ -52,7 +52,7 @@ PDF쪽: 150~152
| | 보통인부 | | 인 | 1 | 3.0이하 | 60 |
| | 굴착기 | 0.4㎥ | 대 | 1 | 5.0이하 | 40 |
| 비고 | - 분이 없는 경우 시공량의 25%를 가산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흉고직경 또는 근원직경을 추정하기 어려운 수종 기준이다.
@@ -78,7 +78,7 @@ PDF쪽: 150~152
| | 굴착기 | 0.6㎥ | 대 | 1 | 40~49(33~41) | 4 |
| | 크레인 | | 대 | 1 | 50~60(42~50) | 3 |
| 비고 | - 분이 없는 경우 시공량의 25%를 가산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교목류 수종의 굴취 기준이다.
@@ -101,7 +101,7 @@ PDF쪽: 150~152
| | 보통인부 | | 인 | 1 | 3.0이하 | 30 |
| | 굴착기 | 0.4㎥ | 대 | 1 | 5.0이하 | 20 |
| 비고 | -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때는 시공량의 11%를 가산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흉고 또는 근원직경을 추정하기 어려운 수종에 적용한다.
@@ -126,7 +126,7 @@ PDF쪽: 150~152
| | 굴착기 | 0.6㎥ | 대 | 1 | 35~44(42~53) | 5 |
| | 크레인 | | 대 | 1 | 45~50(54~60) | 4 |
| 비고 | -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때는 시공량의 11%를 가산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교목류 수종을 식재하는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