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8장_건설기계/8-03-07_[60]기초공사용_기계.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8장_건설기계/8-03-07_[60]기초공사용_기계.md index 504c715d..b7d4bc0c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8장_건설기계/8-03-07_[60]기초공사용_기계.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8장_건설기계/8-03-07_[60]기초공사용_기계.md @@ -5,10 +5,249 @@ PDF쪽: 311~315 인쇄쪽: 255~259 시작표지: 8-3-7 [60]기초공사용 기계 끝표지: 8-3-8 [70]기타기계 -상태: 작성중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8-3-7 [60]기초공사용 기계 + +#### (6105) 그라우팅 믹서 + +| 분류
번호 | 규격
(ℓ)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간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6105-0190 | 190×2
(2㎾) | 4,000 | 890 | 0.9 | 0.55 | 0.1 | 2,250 | 1,375 | 730 | 4,355 | +| 0390 | 390×2
(5㎾) | 4,000 | 890 | 0.9 | 0.55 | 0.1 | 2,250 | 1,375 | 730 | 4,355 | + + +[주] +① 동력은 포함되어 있으며 ( )내의 숫자는 전동기 동력을 나타낸다. +② 시멘트를 주재료로 한 연동식 믹서를 기준한 것이다. + +#### (6202) 그라우팅 펌프 + +| 분류
번호 | 규격
(ℓ/
mi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간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6202-0060 | 30∼60
(3.7) | 4,000 | 890 | 0.9 | 0.55 | 0.1 | 2,250 | 1,375 | 730 | 4,355 | +| 0125 | 40∼125
(7.5) | 4,000 | 890 | 0.9 | 0.55 | 0.1 | 2,250 | 1,375 | 730 | 4,355 | +| 0200 | 50∼200
(11) | 4,000 | 890 | 0.9 | 0.55 | 0.1 | 2,250 | 1,375 | 730 | 4,355 | + + +[주] +① 시멘트를 주재료로 한 것이다. +② 동력은 포함되어 있으며 ( )내의 숫자는 전동기동력(㎾)을 나타낸다. +③ 호스파이프는 별도 계상한다. +④ 규격은 매분 토출량을 말한다. + +#### (6330) 디젤 파일 해머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간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6330-0015 | 1.5 | 7,000 | 890 | 0.9 | 0.5 | 0.1 | 1,286 | 714 | 682 | 2,682 | +| 0022 | 2.2 | 7,000 | 890 | 0.9 | 0.5 | 0.1 | 1,286 | 714 | 682 | 2,682 | +| 0032 | 3.2 | 7,000 | 890 | 0.9 | 0.5 | 0.1 | 1,286 | 714 | 682 | 2,682 | +| 0040 | 4.0 | 7,000 | 890 | 0.9 | 0.5 | 0.1 | 1,286 | 714 | 682 | 2,682 | + + +#### (6408) 보링 기계 + +| 분류
번호 | 규격
(㎜×m)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간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6408-0015 | 40.5×150(7.46) | 6,300 | 800 | 0.9 | 0.7 | 0.1 | 1,429 | 1,111 | 759 | 3,299 | +| 0020 | 50×200(11.19) | 6,300 | 800 | 0.9 | 0.7 | 0.1 | 1,429 | 1,111 | 759 | 3,299 | + +| 0030 | 50×300(11.19) | 6,300 | 800 | 0.9 | 0.7 | 0.1 | 1,429 | 1,111 | 759 | 3,299 | +| 0040 | 42×400(11.19) | 6,300 | 800 | 0.9 | 0.7 | 0.1 | 1,429 | 1,111 | 759 | 3,299 | +| 0050 | 66.7×500(14.92) | 6,300 | 800 | 0.9 | 0.7 | 0.1 | 1,429 | 1,111 | 759 | 3,299 | +| 0085 | 66.7×850(29.84) | 6,300 | 800 | 0.9 | 0.7 | 0.1 | 1,429 | 1,111 | 759 | 3,299 | +| 0100 | 60×1,000(37.30) | 6,300 | 800 | 0.9 | 0.7 | 0.1 | 1,429 | 1,111 | 759 | 3,299 | + + +[주] +① 규격은 상용, 로드 직경×최대보링 깊이를 나타내며 ( )내의 숫자는 ㎾를 말한다. +② 로드, 비트, 케이싱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③ 동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 (6410) 오거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간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6410-0080 | 59.68 | 6,300 | 800 | 0.9 | 0.7 | 0.1 | 1,429 | 1,111 | 759 | 3,299 | +| 0100 | 74.60 | 6,300 | 800 | 0.9 | 0.7 | 0.1 | 1,429 | 1,111 | 759 | 3,299 | +| 0120 | 89.52 | 6,300 | 800 | 0.9 | 0.7 | 0.1 | 1,429 | 1,111 | 759 | 3,299 | +| 0150 | 111.90 | 6,300 | 800 | 0.9 | 0.7 | 0.1 | 1,429 | 1,111 | 759 | 3,299 | +| 0200 | 149.20 | 6,300 | 800 | 0.9 | 0.7 | 0.1 | 1,429 | 1,111 | 759 | 3,299 | + + +#### (6510) 오실레이터, 로테이터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간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6510-0100 | 1,000 | 9,800 | 1,250 | 0.9 | 0.7 | 0.1 | 918 | 714 | 486 | 2,118 | +| 0150 | 1,500 | 9,800 | 1,250 | 0.9 | 0.7 | 0.1 | 918 | 714 | 486 | 2,118 | +| 0200 | 2,000 | 9,800 | 1,250 | 0.9 | 0.7 | 0.1 | 918 | 714 | 486 | 2,118 | +| 0250 | 2,500 | 9,800 | 1,250 | 0.9 | 0.7 | 0.1 | 918 | 714 | 486 | 2,118 | +| 0300 | 3,000 | 9,800 | 1,250 | 0.9 | 0.7 | 0.1 | 918 | 714 | 486 | 2,118 | + + +[주] 파워팩은 포함되었다. + +#### (6515) 유압파워팩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간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6515-0090 | 67.14 | 6,300 | 800 | 0.9 | 0.7 | 0.1 | 1,429 | 1,111 | 759 | 3,299 | + + +#### (6516) 강연선인장기('14년 신설)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간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6516-0060 | 60 | 4,500 | 800 | 0.9 | 0.8 | 0.1 | 2,000 | 1,778 | 788 | 4,566 | +| 0120 | 120 | 4,500 | 800 | 0.9 | 0.8 | 0.1 | 2,000 | 1,778 | 788 | 4,566 | +| 0250 | 250 | 4,500 | 800 | 0.9 | 0.8 | 0.1 | 2,000 | 1,778 | 788 | 4,566 | +| 0300 | 300 | 4,500 | 800 | 0.9 | 0.8 | 0.1 | 2,000 | 1,778 | 788 | 4,566 | + + +[주] 유압펌프, 조작 PANEL 및 회로, 유압호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 + +#### (6517) 리버스서큘레이션드릴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간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6517-0100 | 1,000 | 14,000 | 1,250 | 0.9 | 0.7 | 0.1 | 643 | 500 | 472 | 1,615 | +| 0150 | 1,500 | 14,000 | 1,250 | 0.9 | 0.7 | 0.1 | 643 | 500 | 472 | 1,615 | +| 0200 | 2,000 | 14,000 | 1,250 | 0.9 | 0.7 | 0.1 | 643 | 500 | 472 | 1,615 | +| 0250 | 2,500 | 14,000 | 1,250 | 0.9 | 0.7 | 0.1 | 643 | 500 | 472 | 1,615 | +| 0300 | 3,000 | 14,000 | 1,250 | 0.9 | 0.7 | 0.1 | 643 | 500 | 472 | 1,615 | + + +#### (6518) 전회전식천공기('15년 신설)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간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6518-0100 | 1,000 | 14,000 | 1,250 | 0.9 | 0.7 | 0.1 | 643 | 500 | 472 | 1,615 | +| 0150 | 1,500 | 14,000 | 1,250 | 0.9 | 0.7 | 0.1 | 643 | 500 | 472 | 1,615 | +| 0200 | 2,000 | 14,000 | 1,250 | 0.9 | 0.7 | 0.1 | 643 | 500 | 472 | 1,615 | +| 0250 | 2,500 | 14,000 | 1,250 | 0.9 | 0.7 | 0.1 | 643 | 500 | 472 | 1,615 | +| 0300 | 3,000 | 14,000 | 1,250 | 0.9 | 0.7 | 0.1 | 643 | 500 | 472 | 1,615 | + + +#### (6530) 진동파일 해머(전동식)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간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6530-0030 | 30 | 7,000 | 890 | 0.9 | 0.5 | 0.1 | 1,286 | 714 | 682 | 2,682 | +| 0040 | 40 | 7,000 | 890 | 0.9 | 0.5 | 0.1 | 1,286 | 714 | 682 | 2,682 | +| 0045 | 45 | 7,000 | 890 | 0.9 | 0.5 | 0.1 | 1,286 | 714 | 682 | 2,682 | +| 0060 | 60 | 7,000 | 890 | 0.9 | 0.5 | 0.1 | 1,286 | 714 | 682 | 2,682 | +| 0090 | 90 | 7,000 | 890 | 0.9 | 0.5 | 0.1 | 1,286 | 714 | 682 | 2,682 | +| 0120 | 120 | 7,000 | 890 | 0.9 | 0.5 | 0.1 | 1,286 | 714 | 682 | 2,682 | + + +#### (6532) 진동파일 해머(유압식)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간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6532-0220 | 162 | 7,000 | 890 | 0.9 | 0.5 | 0.1 | 1,286 | 714 | 682 | 2,682 | + + +#### (6540) 워터젯트 + +| 분류
번호 | 규격
(㎾)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간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6540-0131 | 96 | 6,000 | 1,070 | 0.9 | 1.1 | 0.1 | 1,500 | 1,833 | 589 | 3,922 | + + +#### (6550) 유압식 압입 인발기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간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6550-0130 | 100∼130 | 7,000 | 890 | 0.9 | 0.35 | 0.1 | 1,286 | 500 | 682 | 2,468 | + + +#### (6630) 유압 파일 해머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간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6630-0003 | 3 | 7,000 | 890 | 0.9 | 0.5 | 0.1 | 1,286 | 714 | 682 | 2,682 | +| 0005 | 5 | 7,000 | 890 | 0.9 | 0.5 | 0.1 | 1,286 | 714 | 682 | 2,682 | +| 0007 | 7 | 7,000 | 890 | 0.9 | 0.5 | 0.1 | 1,286 | 714 | 682 | 2,682 | +| 0010 | 10 | 7,000 | 890 | 0.9 | 0.5 | 0.1 | 1,286 | 714 | 682 | 2,682 | +| 0013 | 13 | 7,000 | 890 | 0.9 | 0.5 | 0.1 | 1,286 | 714 | 682 | 2,682 | + + +[주] 파워팩은 포함되었다. + +#### (6701) PBD천공기(유압식)('13년 신설) + +| 분류
번호 | 규격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간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6701-0147 | 147㎾, 38m | 10,000 | 1,250 | 0.9 | 0.7 | 0.1 | 900 | 700 | 485 | 2,085 | +| 0184 | 184㎾, 53m | 10,000 | 1,250 | 0.9 | 0.7 | 0.1 | 900 | 700 | 485 | 2,085 | + + +[주] 본 장비는 리더를 포함한다. + +#### (6801) 고압분사전용장비('15년 신설) + +| 분류
번호 | 규격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간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6801-0010 | 20ton | 14,000 | 1,250 | 0.9 | 0.7 | 0.1 | 643 | 500 | 472 | 1,615 | + + +#### (6802) 파일천공전용장비('15년 신설) + +| 분류
번호 | 규격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간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6802-0040 | 40 | 14,000 | 1,250 | 0.9 | 0.7 | 0.1 | 643 | 500 | 472 | 1,615 | +| 0060 | 60 | 14,000 | 1,250 | 0.9 | 0.7 | 0.1 | 643 | 500 | 472 | 1,615 | +| 0100 | 100 | 14,000 | 1,250 | 0.9 | 0.7 | 0.1 | 643 | 500 | 472 | 1,615 | +| 0120 | 120 | 14,000 | 1,250 | 0.9 | 0.7 | 0.1 | 643 | 500 | 472 | 1,615 | +| 0135 | 135 | 14,000 | 1,250 | 0.9 | 0.7 | 0.1 | 643 | 500 | 472 | 1,615 | +| 0160 | 160 | 14,000 | 1,250 | 0.9 | 0.7 | 0.1 | 643 | 500 | 472 | 1,615 | + + +[주] +① 규격은 전용장비의 최대운전하중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장비는 리더가 포함된 것이다. + +#### (6803) 다짐말뚝 전용장비('21년 신설) + +|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간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6803-0100 | 100 | 10,000 | 1,250 | 0.9 | 0.7 | 0.1 | 900 | 700 | 485 | 2,085 | +| 0120 | 120 | 10,000 | 1,250 | 0.9 | 0.7 | 0.1 | 900 | 700 | 485 | 2,085 | + + +#### (6901) 자동화 믹서플랜트('15년 신설) + +| 분류
번호 | 규격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간당(10^-7) | | | | +|---|---|---|---|---|---|---|---|---|---|---| +|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 6901-0010 | 0.5㎥ | 16,800 | 1,250 | 0.9 | 0.75 | 0.1 | 536 | 446 | 467 | 1,449 | + + +[주] 물탱크, 아지테이터, 모터 등 관련 부속기기가 포함되어있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3_지적재조사측량.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3_지적재조사측량.md index bc192ebc..19ea3239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3_지적재조사측량.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3_지적재조사측량.md @@ -5,10 +5,75 @@ PDF쪽: 603~604 인쇄쪽: 547~548 시작표지: 9-13 지적재조사측량 끝표지: 9-14 경계복원 측량 -상태: 작성중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9-13 지적재조사측량 + +### 9-13-1 지적재조사측량('25년 보완) + +| 구분 | | 일수 | 인원수 | | | | | | | | 비 고 | +|---|---|---|---|---|---|---|---|---|---|---|---| +| 작업별 | | | 1일당 | | | | 합계 | | | | | +| | |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 +| 자료조사 | | (0.06) | 1 | | | | (0.06) | | | | | +| 계획
준비 | 현장답사 | 0.02 | 1 | 1 | 1 | | 0.02 | 0.02 | 0.02 | | | +| | 사전계획 | (0.01) | 1 | 1 | | | (0.01) | (0.01) | | | | +| 사업지구내외 측량 | | 0.05 | 1 | 1 | 1 | | 0.05 | 0.05 | 0.05 | | | +| 일필지 측량 | | 0.16 | 1 | 1 | 1 | | 0.16 | 0.16 | 0.16 | | | +| 면적측정 및 계산 | | (0.02) | 1 | 1 | | | (0.02) | (0.02) | | | | +| 토지현황
조사서 작성 | | (0.02) | | 1 | 1 | | | (0.02) | (0.02) | | | +| 경계조정협의 | | 0.34 | 1 | 1 | 1 | | 0.34 | 0.34 | 0.34 | | | +| 확정경계점표지 설치 | | 0.05 | 1 | 1 | 1 | | 0.05 | 0.05 | 0.05 | | | +| 경계확정 측량 | | 0.04 | 1 | 1 | 1 | | 0.04 | 0.04 | 0.04 | | | +| 지적확정(예정)
조서 작성 | | (0.03) | | 1 | 1 | | | (0.03) | (0.03) | | | +| 지상경계점
등록부 작성 | | (0.04) | 1 | 1 | | | (0.04) | (0.04) | | | | +| 이의신청 처리
및 성과물 작성 | | (0.05) | 1 | 1 | 1 | | (0.05) | (0.05) | (0.05) | | | +| 소계 | 외업 | 0.66 | | | | | 0.66 | 0.66 | 0.66 | | | +| | 내업 | (0.23) | | | | | (0.18) | (0.17) | (0.10) | | | +| 합계 | | 0.89 | | | | | 0.84 | 0.83 | 0.76 | | | + + +[주] +① 본 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의 품이다. 다만, 지적재조사 측량·조사의 업무공정비율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른다. +②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구분 | 군지역 | 시지역 | 구지역 | +|---|---|---|---| +| 내용 | | | | +| 계수 | 1.00 | 1.26 | 1.36 | + + +③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좌표면적 및 경계점간 거리계산부 2부 +㉯ 일필지경계점간 거리측정부 2부 +㉰ 재조사측량 계획도 2부 +㉱ 위성(일필지경계점) 측량부 2부 +㉲ 네트워크 RTK 워성측량 관측기록부 2부 + +㉳ 경계점(보조점) 관측 및 좌표 계산부 2부 +㉴ 면적 집계표 및 대비표 2부 +㉵ 지적확정조서 2부 +㉶ 종전 지번별 조서 1부 +㉷ 경계점표지 등록부 1부 +㉸ 일필지 조사서 1부 +④ 기타사항 +㉮ 본 품에 사용된 거리측정 기계는 Network-RTK, 토털스테이션, 각 관측 장비이다. +㉯ 본 품은 지구당 400필지 ∼ 450필지를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며, 필지 수가 증·감되어도 본 품을 적용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 여행자의 일부를 별도 계상한다. + +㉱ 본 품의 적용계수는 지상측량에 의할 경우로 국한한다. +다만, 드론지적측량규정에 의한 드론측량은 별도의 품에 의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드론지적측량 실시할 경우 영상 후처리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필요한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에 따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 지적기준점 매설작업에 따르는 자재대, 운반비, 인부임은 별도 계상한다. +㉷ 토지소유자 등이 경계점표지를 표석으로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자재대, 운반비, 인부임은 소유자 부담으로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4_경계복원_측량.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4_경계복원_측량.md index ff86afa0..2d0dc62e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4_경계복원_측량.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4_경계복원_측량.md @@ -5,10 +5,181 @@ PDF쪽: 604~607 인쇄쪽: 548~551 시작표지: 9-14 경계복원 측량 끝표지: 9-15 지적현황 측량 -상태: 작성중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desk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9-14 경계복원 측량 + +### 9-14-1 경계복원 측량(도해)('23, '25년 보완) + +|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 +| 자료조사 | | (0.04) | (0.04) | | ( )는
내업임 | +| 측량계획 및 준비 | | (0.04) | (0.03) | | | +| 측량준비도 작성 | | (0.01) | (0.02) | | | +| 현지측량 준비 | | 0.01 | 0.02 | 0.01 | | +| 현지측량 | | 0.46 | 0.46 | 0.46 | | +| 성과설명 | | 0.06 | | | |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 | (0.06) | (0.14) | | | +|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 | | (0.02) | | | +| 측량성과 검사요청 | | (0.03) | (0.03) | | | +|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 | (0.02) | (0.01 | | | +| 소 계 | 외 업 | 0.53 | 0.48 | 0.47 | | +| | 내 업 | (0.2) | (0.29) | | | +| 합 계 | | 0.73 | 0.77 | 0.47 | | + + + + + +[주] ① 본 품은 도해지역의 필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률 제2조 제25호에서 말하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 품이다. +  ② 면적계수 +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 임야는 3,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가산횟수
구 분 | 0회 | 1회 | 2회이상 | +|---|---|---|---| +| 계수 | 1.0 | 1.3 | 1.2+(0.10×n) | + + +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 +  ③ 등록계수 +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토지 | 임야 | +|---|---|---| +| 계수 | 1.00 | 1.20 | + + + +  ④ 지역구분계수 +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면 | 읍 | 동 | | +|---|---|---|---|---| +| | | | 시 | 구 |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 + + + +  ⑤ 성과작성품 +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 경계복원 측량결과도 1부 +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  ⑥ 기타사항 +    ㉮ 경계복원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 +[계산예] + +① 기준단가 +구지역으로서 1필지의 면적이 1,500㎡인 토지를 경계복원 할 경우 + +㉠기본계수:1.00 ㉡등록계수:0.00 ㉢지역구분계수:0.40 ㉣면적계수:0.60 +합계 : 2.00 = (㉠+㉡+㉢+㉣) + + + +| 내 용
구 분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지적기사 | 0.73×2.00=1.46 | w_1 | W_1=1.46×w_1 | +| 지적산업기사 | 0.77×2.00=1.54 | w_2 | W_2=1.54×w_2 | +| 지적기능사 | 0.47×2.00=0.94 | w_3 | W_3=0.94×w_3 | +| 계 | | | ∑W | + + + + +[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 + +※ 측량비 산출단가는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 +### 9-14-2 경계복원 측량(수치)('23, '25년 보완) + +|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 +| 자료조사 | | (0.04) | (0.04) | | ( )는
내업임 | +| 측량계획 및 준비 | | (0.04) | (0.02) | | | +| 측량준비도 작성 | | (0.01) | (0.02) | | | +| 현지측량 준비 | | 0.01 | 0.02 | 0.01 | | +| 현지측량 | | 0.33 | 0.33 | 0.33 | | +| 성과설명 | | 0.04 | | | |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 | (0.06) | (0.12) | | | +|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 | | (0.02) | | | +| 측량성과 검사요청 | | (0.03) | (0.04) | | | +|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 | (0.02) | (0.01) | | | +| 소 계 | 외 업 | 0.38 | 0.35 | 0.34 | | +| | 내 업 | (0.20) | (0.27) | | | +| 합 계 | | 0.58 | 0.62 | 0.34 | | + + + + +[주] ① 본 품은 수치지역의 토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률 제2조 제25호에서 말하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 품이다. +  ② 면적계수 +    본 품은 1필지당 3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가산횟수
구 분 | 0회 | 1회 | 2회이상 | +|---|---|---|---| +| 계수 | 1.0 | 1.3 | 1.2+(0.10×n) | + + +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 +  ③ 지역구분계수 +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면 | 읍 | 동 | | +|---|---|---|---|---| +| | | | 시 | 구 |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 + + + +  ④ 성과작성품 +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 경계복원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  ⑤ 기타사항 +    ㉮ 경계복원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 +[계산예] + +① 기준단가 +수치지역인 구지역의 1필지의 면적이 1,500㎡인 토지를 경계복원 할 경우 + +㉠기본계수:1.00 ㉡등록계수:0.00 ㉢지역구분계수:0.40 ㉣면적계수:0.60 +합계 : 2.00 = (㉠+㉡+㉢+㉣) + + + +| 내 용
구 분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지적기사 | 0.58×2.00=1.16 | w_1 | W_1=1.16×w_1 | +| 지적산업기사 | 0.62×2.00=1.24 | w_2 | W_2=1.24×w_2 | +| 지적기능사 | 0.34×2.00=0.68 | w_3 | W_3=0.68×w_3 | +| 계 | | | ∑W | + + + + +[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 + +※ 측량비 산출단가는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5_지적현황_측량.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5_지적현황_측량.md index f1c5577b..15abb324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5_지적현황_측량.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5_지적현황_측량.md @@ -5,10 +5,252 @@ PDF쪽: 607~611 인쇄쪽: 551~555 시작표지: 9-15 지적현황 측량 끝표지: 9-16 도시계획선명시 측량 -상태: 작성중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desk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9-15 지적현황 측량 + +### 9-15-1 지적현황 측량(도해)('23, '25년 보완) + +|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 +| 자료조사 | | (0.04) | (0.04) | | ( )는
내업임 | +| 측량계획 및 준비 | | (0.04) | (0.03) | | | +| 측량준비도 작성 | | (0.01) | (0.02) | | | +| 현지측량 준비 | | 0.01 | 0.02 | 0.01 | | +| 현지측량 | | 0.41 | 0.41 | 0.41 | | +| 성과설명 | | 0.06 | | | |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 | (0.06) | (0.14) | | | +|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 | | (0.02) | | | +| 측량성과 검사요청 | | (0.03) | (0.03) | | | +|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 | (0.02) | (0.01) | | | +| 소 계 | 외 업 | 0.48 | 0.43 | 0.42 | | +| | 내 업 | (0.20) | (0.29) | | | +| 합 계 | | 0.68 | 0.72 | 0.42 | | + + + + +[주] ① 본 품은 도해지역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측량 품이다. +  ② 면적계수 +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가산횟수
구 분 | 0회 | 1회 | 2회이상 | +|---|---|---|---| +| 계수 | 1.0 | 1.3 | 1.2+(0.10×n) | + + +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 +  ③ 등록계수 +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토지 | 임야 | +|---|---|---| +| 계수 | 1.00 | 1.20 | + + + +  ④ 지역구분계수 +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면 | 읍 | 동 | | +|---|---|---|---|---| +| | | | 시 | 구 |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 + + + +  ⑤ 성과작성품 +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 지적현황측량결과도 1부 +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    ㉰ 면적계산부 1부 +  ⑥ 기타사항 +    ㉮ 지적현황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    ㉯ 인가·허가 면적 등을 도상에서 맞추어 분할선을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40%를 가산 적용한다. +    ㉰ 분할(예정)선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분할의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30%를 가산 적용한다. +    ㉱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계산예] + +① 기준단가 +구지역으로서 1필지의 면적이 7,000㎡인 토지를 2필지로 현황측량 할 경우 + +㉠기본계수:1.00 ㉡등록계수:0.00 ㉢지역구분계수:0.40 ㉣면적계수:0.60 +합계 : 2.00 = (㉠+㉡+㉢+㉣) + + + +| 내 용
구 분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지적기사 | 0.68×2.00=1.36 | w_1 | W_1=1.36×w_1 | +| 지적산업기사 | 0.72×2.00=1.44 | w_2 | W_2=1.44×w_2 | +| 지적기능사 | 0.42×2.00=0.84 | w_3 | W_3=0.84×w_3 | +| 계 | | | ∑W | + + + + +[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 +※ 측량비 산출단가에는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 +### 9-15-2 지적현황 측량(수치)('23, '25년 보완) + +|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 +| 자료조사 | | (0.04) | (0.04) | | ( )는
내업임 | +| 측량계획 및 준비 | | (0.04) | (0.02) | | | +| 측량준비도 작성 | | (0.01) | (0.02) | | | +| 현지측량 준비 | | 0.01 | 0.02 | 0.01 | | +| 현지측량 | | 0.36 | 0.36 | 0.36 | | +| 성과설명 | | 0.04 | | | |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 | (0.06) | (0.12) | | | +|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 | | (0.02) | | | +| 측량성과 검사요청 | | (0.03) | (0.04) | | | +|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 | (0.02) | (0.01) | | | +| 소 계 | 외 업 | 0.41 | 0.38 | 0.37 | | +| | 내 업 | (0.20) | (0.27) | | | +| 합 계 | | 0.61 | 0.65 | 0.37 | | + + + + +[주] ① 본 품은 수치지역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측량 품이다. +  ② 면적계수 +    본 품은 1필지당 1,5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가산횟수
구 분 | 0회 | 1회 | 2회이상 | +|---|---|---|---| +| 계수 | 1.0 | 1.3 | 1.2+(0.10×n) | + + +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 +  ③ 지역구분계수 +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면 | 읍 | 동 | | +|---|---|---|---|---| +| | | | 시 | 구 |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 + + + +  ④ 성과작성품 +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 지적현황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    ㉰ 좌표면적계산부 1부 +  ⑤ 기타사항 +    ㉮ 지적현황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    ㉯ 인가·허가 면적 등을 도상에서 맞추어 분할선을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40%를 가산 적용한다. +    ㉰ 분할(예정)선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분할의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30%를 가산 적용한다. +    ㉱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 작업상 지적기준점측량과 수준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 및 수준측량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계산예] + +① 기준단가 +수치지역인 구지역의 1필지의 면적이 7,000㎡인 토지를 2필지로 현황측량 할 경우 + +㉠기본계수:1.00 ㉡등록계수:0.00 ㉢지역구분계수:0.40 ㉣면적계수:0.60 +합계 : 2.00 = (㉠+㉡+㉢+㉣) + + + +| 내 용
구 분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지적기사 | 0.61×2.00=1.22 | w_1 | W_1=1.22×w_1 | +| 지적산업기사 | 0.65×2.00=1.30 | w_2 | W_2=1.30×w_2 | +| 지적기능사 | 0.37×2.00=0.74 | w_3 | W_3=0.74×w_3 | +| 계 | | | ∑W | + + + + +[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 +※ 측량비 산출단가에는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 +### 9-15-3 지적불부합지조사 측량(도해)('25년 보완) + +|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 +| 자료조사 | | (0.04) | (0.05) | | ( )는
내업임 | +| 측량계획 및 준비 | | (0.01) | (0.01) | | | +| 지적전산 파일 변환 | | | (0.06) | | | +| 측량준비도 작성 | | (0.01) | (0.01) | | | +| 측량준비도 확인 | | (0.01) | | | | +| 실지측량 | | 0.35 | 0.34 | 0.34 | |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 | (0.15) | (0.33) | | | +|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 | (0.01) | (0.03) | | | +| 측량성과 검사요청 | | (0.03) | (0.04) | | | +| 지적측량 성과도 교부 | | (0.02) | (0.02) | | | +| 소 계 | 외 업 | 0.35 | 0.34 | 0.34 | | +| | 내 업 | (0.28) | (0.55) | | | +| 합 계 | | 0.63 | 0.89 | 0.34 | | + + + + +[주] ① 면적계수 +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가산횟수
구 분 | 0회 | 1회 | 2회이상 | +|---|---|---|---| +| 계수 | 1.0 | 1.3 | 1.2+(0.10×n) | + + +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 +  ② 등록계수 +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토지 | 임야 | +|---|---|---| +| 계수 | 1.00 | 1.20 | + + + +  ③ 지역구분계수 +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면 | 읍 | 동 | | +|---|---|---|---|---| +| | | | 시 | 구 |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 + + + +  ④ 성과작성품 +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 불부합지조사 측량결과도 1부 +    ㉯ 면적측정부 1부 +    ㉰ 면적조서 3부 +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  ⑤ 기타사항 +    ㉮ 본 품은 도해지역의 불부합지조사 측량시 작업한 품이다. +    ㉯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6_도시계획선명시_측량.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6_도시계획선명시_측량.md index 6ac1bdcd..adf83087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6_도시계획선명시_측량.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6_도시계획선명시_측량.md @@ -5,10 +5,167 @@ PDF쪽: 612~614 인쇄쪽: 556~558 시작표지: 9-16 도시계획선명시 측량 끝표지: 9-17 도면작성 및 조서작성 -상태: 작성중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9-16 도시계획선명시 측량 + +### 9-16-1 도시계획선명시 측량(도해)('25년 신설) + +| 구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고 | +|---|---|---|---|---|---| +| 작업별 | | | | | | +| 자료조사 | | (0.04) | (0.04) | | ( )는
내업임 | +| 측량계획 및 준비 | | (0.04) | (0.03) | | | +| 측량준비도 작성 | | (0.01) | (0.02) | | | +| 현지측량 준비 | | 0.01 | 0.02 | 0.01 | | +| 현지측량 | | 0.46 | 0.46 | 0.46 | | +| 성과설명 | | 0.06 | | | |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 | (0.06) | (0.14) | | | +|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 | | (0.02) | | | +| 측량성과 검사요청 | | (0.03) | (0.03) | | | +|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 | (0.02) | (0.01) | | | +| 소계 | 외업 | 0.53 | 0.48 | 0.47 | | +| | 내업 | (0.20) | (0.29) | | | +| 합계 | | 0.73 | 0.77 | 0.47 | | + + +[주] +① 본 품은 도해지역의 필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률 제2조 제25호에서 말하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 임야는 3,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가산횟수 | 0회 | 1회 | 2회이상 | +|---|---|---|---| +| 구분 | | | | +| 계수 | 1.0 | 1.3 | 1.2+(0.10×n) | + +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 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구분 | 토지 | 임야 | +|---|---|---| +| 내용 | | | +| 계수 | 1.00 | 1.20 | + +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 구분 | 면 | 읍 | 동 | | +|---|---|---|---|---| +| 내용 | | | 시 | 구 |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 + +⑤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경계복원 측량결과도 1부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⑥ 기타사항 +㉮ 경계복원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으로 구분한다. +㉯ 도해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제32조제4항의 도시관리계획선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의 경우 본 품을 적용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 +[계산예] +① 기준단가 +구지역으로서 1필지의 면적이 1,500㎡인 토지를 경계복원 할 경우 + +> ㉠기본계수:1.00 ㉡등록계수:0.00 ㉢지역구분계수:0.40 ㉣면적계수:0.60 +> 합계 : 2.00 = (㉠+㉡+㉢+㉣) + +| 내용 | 수량(T) | 단가 | 금액 | +|---|---|---|---| +| 구분 | | | | +| 지적기사 | 0.73×2.00=1.46 | w_1 | W_1=1.46×w_1 | +| 지적산업기사 | 0.77×2.00=1.54 | w_2 | W_2=1.54×w_2 | +| 지적기능사 | 0.47×2.00=0.94 | w_3 | W_3=0.94×w_3 | +| 계 | | | ∑W | + +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 +※ 측량비 산출단가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 +### 9-16-2 도시계획선명시 측량(수치)('25년 신설) + +| 구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고 | +|---|---|---|---|---|---| +| 작업별 | | | | | | +| 자료조사 | | (0.04) | (0.04) | | ( )는
내업임 | +| 측량계획 및 준비 | | (0.04) | (0.02) | | | +| 측량준비도 작성 | | (0.01) | (0.02) | | | +| 현지측량 준비 | | 0.01 | 0.02 | 0.01 | | +| 현지측량 | | 0.33 | 0.33 | 0.33 | | +| 성과설명 | | 0.04 | | | |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 | (0.06) | (0.12) | | | +|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 | | (0.02) | | | +| 측량성과 검사요청 | | (0.03) | (0.04) | | | +|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 | (0.02) | (0.01) | | | +| 소계 | 외업 | 0.38 | 0.35 | 0.34 | | +| | 내업 | (0.20) | (0.27) | | | +| 합계 | | 0.58 | 0.62 | 0.34 | | + + +[주] +① 본 품은 수치지역의 토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률 제2조 제25호에서 말하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3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가산횟수 | 0회 | 1회 | 2회이상 | +|---|---|---|---| +| 구분 | | | | +| 계수 | 1.0 | 1.3 | 1.2+(0.10×n) | + +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 구분 | 면 | 읍 | 동 | | +|---|---|---|---|---| +| 내용 | | | 시 | 구 |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 + +④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경계복원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⑤ 기타사항 +㉮ 경계복원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 수치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제32조제4항의 도시관리계획선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의 경우 본 품을 적용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 +[계산예] +① 기준단가 +수치지역인 구지역의 1필지의 면적이 1,500㎡인 토지를 경계복원 할 경우 + +> ㉠기본계수:1.00 ㉡등록계수:0.00 ㉢지역구분계수:0.40 ㉣면적계수:0.60 +> 합계 : 2.00 = (㉠+㉡+㉢+㉣) + +| 내용 | 수량(T) | 단가 | 금액 | +|---|---|---|---| +| 구분 | | | | +| 지적기사 | 0.58×2.00=1.16 | w_1 | W_1=1.16×w_1 | +| 지적산업기사 | 0.62×2.00=1.24 | w_2 | W_2=1.24×w_2 | +| 지적기능사 | 0.34×2.00=0.68 | w_3 | W_3=0.68×w_3 | +| 계 | | | ∑W | + +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 +※ 측량비 산출단가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7_도면작성_및_조서작성.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7_도면작성_및_조서작성.md index 9ee29c15..1e4bd672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7_도면작성_및_조서작성.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7_도면작성_및_조서작성.md @@ -5,10 +5,177 @@ PDF쪽: 615~618 인쇄쪽: 559~562 시작표지: 9-17 도면작성 및 조서작성 끝표지: 9-18 자료정비('26년 신설) -상태: 작성중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9-17 도면작성 및 조서작성 + +### 9-17-1 자동제도(좌표독취) + +| 구분 | 일수 | 인원수 | | | | | | | | 비고 | +|---|---|---|---|---|---|---|---|---|---|---| +| 작업별 | | 1일당 | | | | 합계 | | | | | +| |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 +| 자료조사 | (0.04) | | 1 | | | | (0.04) | | | ( )는
내업임 | +| 계획준비 | (0.03) | 1 | 1 | | | (0.03) | (0.03) | | | | +| 좌표독취 | (0.37) | | 1 | | | | (0.37) | | | | +| 도면작성편집 | (0.15) | | 1 | | | | (0.15) | | | | +| 대조수정 | (0.09) | 1 | | | | (0.09) | | | | | +| 성과작성 | (0.06) | | 1 | | | | (0.06) | | | | +| 점검 | (0.07) | 1 | | | | (0.07) | | | | | +| 성과인계 | (0.02) | 1 | | | | (0.02) | | | | | +| 합계 | (0.83) | | | | | (0.21) | (0.65) | | | | + + +[주] +①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구분 | 토지 | 임야 | +|---|---|---| +| 내용 | | | +| 계수 | 1.00 | 1.28 | + + +② 성과품 +㉮ 자동제도기에 의하여 작성된 도면 1부 +③ 기타사항 +㉮ 본 품은 좌표를 독취하여 자동제도기에 의해 도면작성 한 것이다. +㉯ 본 품은 지적도 크기의 1매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 기준규격의 1/2 이하의 도면작성시에는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의 50%의 값을 적용한다. + +### 9-17-2 자동제도(좌표입력) + +| 구분 | 일수 | 인원수 | | | | | | | | 비고 | +|---|---|---|---|---|---|---|---|---|---|---| +| 작업별 | | 1일당 | | | | 합계 | | | | | +| |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 +| 자료조사 | (0.05) | | 1 | | | | (0.05) | | | ( )는
내업임 | +| 계획준비 | (0.03) | 1 | 1 | | | (0.03) | (0.03) | | | | +| 좌표입력 | (0.31) | | 1 | | | | (0.31) | | | | +| 도면작성 | (0.19) | | 1 | | | | (0.19) | | | | +| 대조수정 | (0.07) | 1 | | | | (0.07) | | | | | +| 성과작성 | (0.05) | | 1 | | | | (0.05) | | | | +| 점검 | (0.03) | 1 | | | | (0.03) | | | | | +| 성과인계 | (0.01) | 1 | | | | (0.01) | | | | | +| 합계 | (0.74) | | | | | (0.14) | (0.63) | | | | + + +[주] +①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구분 | 토지 | 임야 | +|---|---|---| +| 내용 | | | +| 계수 | 1.00 | 1.28 | + + +② 성과품 +㉮ 자동제도기에 의하여 작성된 도면 1부 +③ 기타사항 +㉮ 본 품은 좌표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자동제도기에 의해 도면작성 한 것이다. +㉯ 본 품은 지적도 크기의 1매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 기준규격의 1/2 이하의 도면작성시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의 50%의 값을 적용한다. + +### 9-17-3 자동제도(파일제공) + +| 구분 | 일수 | 인원수 | | | | | | | | 비고 | +|---|---|---|---|---|---|---|---|---|---|---| +| 작업별 | | 1일당 | | | | 합계 | | | | | +| |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 +| 자료조사 | (0.05) | | 1 | | | | (0.05) | | | ( )는
내업임 | +| 계획준비 | (0.04) | 1 | 1 | | | (0.04) | (0.04) | | | | +| 데이터 편집 | (0.09) | | 1 | | | | (0.09) | | | | +| 도면작성 | (0.06) | | 1 | | | | (0.06) | | | | +| 대조수정 | (0.08) | 1 | | | | (0.08) | | | | | +| 성과작성 | (0.07) | | 1 | | | | (0.07) | | | | + +| 점검 | (0.03) | 1 | | | | (0.03) | | | | ( )는
내업임 | +| 성과인계 | (0.03) | | 1 | | | | (0.03) | | | | +| 합계 | (0.45) | | | | | (0.15) | (0.34) | | | | + + +[주] +①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구분 | 토지 | 임야 | +|---|---|---| +| 내용 | | | +| 계수 | 1.00 | 1.28 | + + +② 성과품 +㉮ 자동제도기에 의하여 작성된 도면 1부 +③ 기타사항 +㉮ 본 품은 좌표파일을 제공받아 자동제도기에 의해 도면작성한 것이다. +㉯ 본 품은 지적도 크기의 1매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 기준규격의 1/2 이하의 도면작성시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의 50%의 값을 적용한다. + +### 9-17-4 도면작성 + +| 구분 | 일
수 | 인원수 | | | | | | | | 비고 | +|---|---|---|---|---|---|---|---|---|---|---| +| 작업별 | | 1일당 | | | | 합계 | | | | | +| |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 +| 지적전산파일변환 | (0.25) | | 1 | | | | (0.25) | | | ( )는
내업임 | +| 제도 | (0.34) | | 1 | | | | (0.34) | | | | +| 대조수정 | (0.03) | | 1 | | | | (0.03) | | | | +| 성과작성 | (0.13) | | 1 | | | | (0.13) | | | | +| 점검 | (0.02) | | 1 | | | | (0.02) | | | | +| 성과인계 | (0.01) | | 1 | | | | (0.01) | | | | +| 합계 | (0.78) | | | | | | (0.78) | | | | + + +[주] +①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구분 | 토지 | 임야 | +|---|---|---| +| 내용 | | | +| 계수 | 1.00 | 1.28 | + + +② 성과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적도면 사본 1부 +③ 기타사항 +㉮ 본 품은 지적도 크기의 1장을 기준한 것이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 기준규격의 1/2 이하의 도면작성시에는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의 50%의 값을 적용한다. + +### 9-17-5 조서작성('05년 신설) + +| 구분 | 일수 | 인원수 | | | | | | | | 비고 | +|---|---|---|---|---|---|---|---|---|---|---| +| 작업별 | | 1일당 | | | | 합계 | | | | | +| |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 +| 자료조사 | (0.01) | | 1 | | | | (0.01) | | | ( )는
내업임 | +| 조서작성 | (0.01) | | 1 | | | | (0.01) | | | | +| 점검 | (0.01) | | 1 | | | | (0.01) | | | | +| 성과인계 | (0.01) | | 1 | | | | (0.01) | | | | +| 합계 | (0.04) | | | | | | (0.04) | | | | + + +[주] +① 성과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면적조서 1부 +② 기타사항 +㉮ 본 품은 일단의 토지개발사업지구, 도로편입지, 하천편입지 등에 대한 전필별 조서작성에 따른 작업 품이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조서용지는 A4횡 사이즈 10횡(또는 줄)을 기준 서식으로 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8_자료정비.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8_자료정비.md index fcf6565a..a68051fb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8_자료정비.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8_자료정비.md @@ -5,10 +5,182 @@ PDF쪽: 618~622 인쇄쪽: 562~566 시작표지: 9-18 자료정비('26년 신설) 끝표지: 제1장 철골공사 -상태: 작성중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9-18 자료정비('26년 신설) + +### 9-18-1 개별지적(전산)자료정비(토지·수치)('26년 신설) + +| 작업구분 | | 인원수 | | | 비 고 | +|---|---|---|---|---|---| +|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 +| 계획준비 | | (0.002) | (0.002) | | ( )는
내업임 | +| 자료조사 | | | (0.010) | | | +| 준비도 작성 | | | (0.007) | | | +| 자료정비 | | | (0.030) | (0.030) | | +| 성과결정 | | (0.004) | | | | +| 성과점검 및 인계 | | (0.004) | | | | +| 소계 | 외업 | | | | | +| | 내업 | (0.010) | (0.049) | (0.030) | | +| 합계 | | 0.010 | 0.049 | 0.030 |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개별지적전산자료의 오류(축척별, 행정구역별, 도곽별 등)를 조사·정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의 품이다. +②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성과도면파일(DAT 등) +㉯ 성과조서파일 및 인쇄물 +③ 기타사항 +㉮ 본 품은 1필지를 기준한 것이다. +㉯ 성과 탑재 완료 후 관리기관의 자료변동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발생 시에는 별도 품을 계상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 9-18-2 개별지적(전산)자료정비(임야)('26년 신설) + +| 작업구분 | | 인원수 | | | 비 고 | +|---|---|---|---|---|---| +|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 +| 계획준비 | | (0.002) | (0.002) | | ( )는
내업임 | +| 자료조사 | | | (0.010) | | | +| 준비도 작성 | | | (0.009) | | | +| 자료정비 | | | (0.042) | (0.042) | | +| 성과결정 | | (0.005) | | | | +| 성과점검 및 인계 | | (0.004) | | | | +| 소계 | 외업 | | | | | +| | 내업 | (0.011) | (0.063) | (0.042) | | +| 합계 | | 0.011 | 0.063 | 0.042 |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개별지적전산자료의 오류(축척별, 행정구역별, 도곽별 등)를 조사·정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의 품이다. +②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성과도면파일(DAT 등) +㉯ 성과조서파일 및 인쇄물 +③ 기타사항 +㉮ 본 품은 1필지를 기준한 것이다. +㉯ 성과 탑재 완료 후 관리기관의 자료변동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발생 시에는 별도 품을 계상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 9-18-3 연속지적도 작성(도해·수치)('26년 신설) + +| 작업구분 | | 인원수 | | | 비 고 | +|---|---|---|---|---|---| +|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 +| 계획 및 준비 | | (0.001) | (0.001) | | ( )는
내업임 | +| 자료조사 및 수집 | | | (0.001) | | | +| 공간/속성자료 위상,
구조화 작업 | | | (0.014) | (0.007) | | +| 성과대조 및 협의 | | (0.001) | | | | +| 성과납품 | | (0.001) | | | | +| 소계 | 외업 | | | | | +| | 내업 | (0.003) | (0.016) | (0.007) | | +| 합계 | | 0.003 | 0.016 | 0.007 |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0조의2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구축된 지적도면을 이용하여 토지정책기반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연속된 형태의 도면을 신규로 작성할 경우의 품이다. +②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연속지적도 +㉯ 좌표데이터 +㉰ 완료보고서 등 +③ 기타사항 +㉮ 본 품은 지적(임야)도 1도곽을 기준한 것이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 9-18-4 연속지적도 품질개선(토지)('26년 신설) + +| 작업구분 | | 인원수 | | | 비 고 | +|---|---|---|---|---|---| +|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 +| 계획 및 준비 | | (0.001) | (0.001) | | ( )는
내업임 | +| 자료조사 및 수집 | | | (0.001) | | | +| 자료분석 및 기초자료 정비 | | | (0.001) | (0.001) | | +| 공간/속성자료 위상,
구조화 수정 | | | (0.036) | | | +| 성과대조 및 협의 | | (0.002) | | | | +| 성과납품 | | (0.001) | (0.001) | | | +| 소계 | 외업 | | | | | +| | 내업 | (0.004) | (0.040) | (0.001) | | +| 합계 | | 0.004 | 0.040 | 0.001 |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0조의2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구축된 연속지적도를 지적측량 현황 데이터 및 지적활용데이터 등을 이용,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을 향상하여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기반 지리정보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의 품이다. +②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개별지적정비데이터(DAT) +㉯ 연속지적도 +㉰ 좌표데이터 +㉱ 필지별 정비조서(정비한 개별지적 대상) +㉲ 정비 전후 비교(요구시) +㉳ 완료보고서 등 +③ 기타사항 +㉮ 본 품은 지적(임야)도 1도곽을 기준한 것이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 9-18-5 연속지적도 품질개선(임야)('26년 신설) + +| 작업구분 | | 인원수 | | | 비 고 | +|---|---|---|---|---|---| +|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 +| 계획 및 준비 | | (0.001) | (0.001) | | ( )는
내업임 | +| 자료조사 및 수집 | | | (0.001) | | | +| 자료분석 및 기초자료 정비 | | | (0.002) | | | +| 공간/속성자료 위상,
구조화 수정 | | | (0.038) | | | +| 성과대조 및 협의 | | (0.002) | | | | +| 성과납품 | | (0.001) | (0.001) | | | +| 소계 | 외업 | | | | | +| | 내업 | (0.004) | (0.043) | | | +| 합계 | | 0.004 | 0.043 | |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0조의2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구축된 연속지적도를 지적측량 현황 데이터 및 지적활용데이터 등을 이용,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을 향상하여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기반 지리정보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의 품이다. +②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개별지적정비데이터(DAT) +㉯ 연속지적도 +㉰ 좌표데이터 +㉱ 필지별 정비조서(정비한 개별지적 대상) +㉲ 정비 전후 비교(요구시) +㉳ 완료보고서 등 +③ 기타사항 +㉮ 본 품은 지적(임야)도 1도곽을 기준한 것이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 9-18-6 연속지적도 품질개선(수치)('26년 신설) + +| 작업구분 | | 인원수 | | | 비 고 | +|---|---|---|---|---|---| +|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 +| 계획 및 준비 | | (0.001) | | | ( )는
내업임 | +| 자료조사 및 수집 | | | (0.001) | | | +| 자료분석 및 기초자료 정비 | | | (0.001) | | | +| 공간/속성자료 위상,
구조화 수정 | | | (0.010) | (0.010) | | +| 성과대조 및 협의 | | | (0.002) | | | +| 성과납품 | | (0.001) | | | | +| 소계 | 외업 | | | | | +| | 내업 | (0.002) | (0.014) | (0.010) | | +| 합계 | | 0.002 | 0.014 | 0.010 |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0조의2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구축된 연속지적도를 지적측량 현황 데이터 및 지적활용데이터 등을 이용,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을 향상하여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기반 지리정보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의 품이다. +②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개별지적정비데이터(DAT) +㉯ 연속지적도 +㉰ 좌표데이터 +㉱ 필지별 정비조서(정비한 개별지적 대상) +㉲ 정비 전후 비교(요구시) +㉳ 완료보고서 등 +③ 기타사항 +㉮ 본 품은 지적(임야)도 1도곽을 기준한 것이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