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2_수준측량.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2_수준측량.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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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2_수준측량.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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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414~431
시작표지: 9-2 수준측량
끝표지: 9-3 지형 및 토지측량
-상태: 작성중
+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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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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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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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
+
+## 9-2 수준측량
+
+### 9-2-1 기본 수준측량('25년 보완)
+
+| 작업구분 | | 단위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인부 | 비고 |
+|---|---|---|---|---|---|---|---|---|
+| 계획준비 | | 50km | (4.0) | (5.0) | (4.0) | (3.0)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답사 | | | - | 5.0 | 5.0 | - | - | |
+| 선점 | | 점 | - | 2.0 | 2.0 | - | - | |
+| 매설 | | | - | - | 1.5 | 1.5 | 3.0 | |
+| 관측 | | 50km | 13.5 | 45.0 | 45.0 | 90.0 | 45.0 | |
+| 계산 | | | - | (13.5) | (13.5) | - | - | |
+| 성과정리 | | | (3.5) | (12.0) | (10.0) | - | - | |
+| 계 | 답사/관측 | 50km | 13.5 | 50.0 | 50.0 | 90.0 | 45.0 | |
+| | 내업 | | (7.5) | (30.5) | (27.5) | (3.0) | | |
+| | 선점/매설 | 점 | - | 2.0 | 3.5 | 1.5 | 3.0 | |
+
+
+[주]
+① 기본 수준측량이라 함은 1·2등 수준점 및 통합기준점을 대상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수준측량을 말한다.
+② 기본 수준측량용 레벨은 1급 전자레벨이어야 하고 표척은 「인바」 합금으로 제작된 것이라야 한다.
+③ 작업방법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정한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④ 본 품은 표준지형, 수준점 간 표고차 100m 이하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관측의 경우 지형/표고차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 지형/표고차 유형에 따른 계수(K)
+
+| 지형 | 표고차 | 계수 | 비고 |
+|---|---|---|---|
+| 표준 | 100m 이하 | 1.00 | ① 지형 : 국토지형분류에 따라 노선의
80% 이상이 해당 지형 분류에
포함되는 경우 적용
② 표고차 : 수준점 간 표고차 기준
③ 관측 공정만 해당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10 | |
+| | 200m 초과 | 1.20 | |
+| 산악지 | 100m 이하 | 1.25 |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35 | |
+| | 200m 초과 | 1.45 | |
+| 시가지 | 100m 이하 | 1.25 |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40 | |
+| | 200m 초과 | 1.55 | |
+
+
+⑤ 본 품은 작업근거지 이동을 위한 이동비, 운반비 등은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매설작업의 자재운반에 따르는 차량비 및 유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⑦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계상한다.
+⑧ 도하 및 도해 수준측량은 거리에 관계없이 1구간당 2∼3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보며, 이에 소요되는 측표재료비 및 용선료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⑨ 노선의 70% 이상이 터널, 교량에 해당하는 경우 관측 공정에 60%의 할증을 적용할 수 있다.
+⑩ 관측작업량의 단위는 50㎞를 왕복한 100㎞를 1작업 단위로 계상한 것이며, 계획준비·답사·계산·성과정리 공정의 작업 단위는 실제 거리인 50km다.
+⑪ 선점・매설의 작업 단위는 1점으로 실작업량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⑫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측량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⑬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계산예]
+
+> 1등 수준점 13점을 설치할 경우(관측 150km, 매설 13점)
+>
+> 표준지형 표고차 "100m 이하" 해당거리 60km
"100m 초과 200m 이하“ 해당거리 20km
"200m 초과" 해당거리 10km
+>
+> 산악지지형 표고차 "100m 이하" 해당거리 20km
"100m 초과 200m 이하“ 해당거리 10km
"200m 초과" 해당거리 5km
+>
+> 시가지지형 표고차 "100m 이하" 해당거리 10km
"100m 초과 200m 이하“ 해당거리 10km
"200m 초과" 해당거리 5km
+
+[수량계산]
+
+| 구분 | | | 수량(T) | 단가 | 금액 |
+|---|---|---|---|---|---|
+| 관측 | 표준 | 특급기술자 | 13.5×(15/10)×{(6/15×1.00)+(2/15
×1.10)+(1/15×1.25)}=12.6 | w_1 | W_1=12.6×w_1 |
+| | | 고급기술자 | 45.0×(15/10)×{(6/15×1.00)+(2/15
×1.10)+(1/15×1.25)}=42.3 | w_2 | W_2=42.3×w_2 |
+| | | 중급기술자 | 45.0×(15/10)×{(6/15×1.00)+(2/15
×1.10)+(1/15×1.25)}=42.3 | w_3 | W_3=42.3×w_3 |
+| | | 초급기술자 | 90.0×(15/10)×{(6/15×1.00)+(2/15
×1.10)+(1/15×1.25)}=84.6 | w_4 | W_4=84.6×w_4 |
+| | | 인부 | 45.0×(15/10)×{(6/15×1.00)+(2/15
×1.10)+(1/15×1.25)}=42.3 | w_5 | W_5=42.3×w_5 |
+| | 산악지 | 특급기술자 | 13.5×(15/10)×{(2/15×1.25)+(1/15
×1.35)+( 5/150×1.45)}=6.1 | w_6 | W_6=6.1×w_6 |
+| | | 고급기술자 | 45.0×(15/10)×{(2/15×1.25)+(1/15
×1.35)+( 5/150×1.45)}=20.5 | w_7 | W_7=20.5×w_7 |
+| | | 중급기술자 | 45.0×(15/10)×{(2/15×1.25)+(1/15
×1.35)+( 5/150×1.45)}=20.5 | w_8 | W_8=20.5×w_8 |
+| | | 초급기술자 | 90.0×(15/10)×{(2/15×1.25)+(1/15
×1.35)+( 5/150×1.45)}=41.1 | w_9 | W_9=41.1×w_9 |
+| | | 인부 | 45.0×(15/10)×{(2/15×1.25)+(1/15
×1.35)+( 5/150×1.45)}=20.5 | w_10 | W_10=20.5×w_10 |
+| | 시가지 | 특급기술자 | 13.5×(15/10)×{(1/15×1.25)+(1/15
×1.40)+( 5/150×1.55)}=4.6 | w_11 | W_11=4.6×w_11 |
+| | | 고급기술자 | 45.0×(15/10)×{(1/15×1.25)+(1/15
×1.40)+( 5/150×1.55)}=15.4 | w_12 | W_12=15.4×w_12 |
+| | | 중급기술자 | 45.0×(15/10)×{(1/15×1.25)+(1/15
×1.40)+( 5/150×1.55)}=15.4 | w_13 | W_13=15.4×w_13 |
+| | | 초급기술자 | 90.0×(15/10)×{(1/15×1.25)+(1/15
×1.40)+( 5/150×1.55)}=30.8 | w_14 | W_14=30.8×w_14 |
+| | | 인부 | 45.0×(15/10)×{(1/15×1.25)+(1/15
×1.40)+( 5/150×1.55)}=15.4 | w_15 | W_15=15.4×w_15 |
+| 계획준비
/답사
/계산성과정리 | | 특급기술자 | 7.5×(15/10)=11.2 | w_16 | W_16=11.2×w_16 |
+| | | 고급기술자 | 35.5×(15/10)=53.2 | w_17 | W_17=53.2×w_17 |
+| | | 중급기술자 | 32.5×(15/10)=48.7 | w_18 | W_18=48.7×w_18 |
+| | | 초급기술자 | 3.0×(15/10)= 4.5 | w_19 | W_19=4.5×w_19 |
+| 선점/
매설 | | 고급기술자 | 2.0×13=26.0 | w_20 | W_20=26.0×w_20 |
+| | | 중급기술자 | 3.5×13=45.5 | w_21 | W_21=45.5×w_21 |
+| | | 초급기술자 | 1.5×13=19.5 | w_22 | W_22=19.5×w_22 |
+| | | 인부 | 3.0×13=39.0 | w_23 | W_23=39.0×w_23 |
+| 계 | | | | | ∑Wi |
+
+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
+T = 인원수×작업량×K
+
+여기서, K는 지형/표고차 유형에 따른 계수로 관측 공정에만 해당한다.
+
+### 9-2-2 1급 수준측량('26년 보완)
+
+| 작업구분 | | | 단위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인부 | 비고 |
+|---|---|---|---|---|---|---|---|---|---|
+| 계획준비 | | | 15km | (1.00) | (1.00) |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답사 | | | | | 0.81 | 0.81 | | | |
+| 선점 | | 표석 | 점 | | 2.00 | 2.00 | | | |
+| 매설 | | 동판 | | | | 0.05 | 0.05 | | |
+| | | 표석 | | | | 1.50 | 1.50 | 3.00 | |
+| 관측 | | | 15km | 3.38 | 11.29 | 11.29 | 22.58 | 11.29 | |
+| 계산 | | | | | (0.90) | (0.90) | | | |
+| 성과정리 | | | | (0.45) | (0.45) | (0.45) | | | |
+| 계 | 답사/관측 | | 15km | 3.38 | 12.10 | 12.10 | 22.58 | 11.29 | |
+| | 내업 | | | (1.45) | (2.35) | (1.35) | | | |
+| | 표석 | 선점/매설 | 점 | | 2.00 | 3.50 | 1.50 | 3.00 | |
+| | 동판 | 매설 | | | | 0.05 | 0.05 | | |
+
+
+[주]
+① 본 품은 기본수준측량 외 수준측량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작업방법 및 장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정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② 수준측량은 직접수준측량방법 또는 도해(하) 수준측량방법에 의한다.
+③ 동판 선점품의 경우 답사품에 포함되어 있다.
+④ 본 품은 관측시 안전을 위해 표척수 뒤에 배치되는 신호수 2인(초급기술자 1인, 인부 1인)이 포함되어 있다.
+⑤ 본 품은 표준지형 수준점간 표고차 100m이하 기준으로 한 것이며, 관측의 경우 지형/표고차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 지형/표고차 유형에 따른 계수(K)
+
+| 지형 | 표고차 | 계수 | 비고 |
+|---|---|---|---|
+| 표준 | 100m 이하 | 1.00 | ① 국토지형분류에 따라 노선의 80% 이상이 해당
지형 분류에 포함되는 경우 적용
② 표고차: 수준점간 표고차 기준
③ 관측공정만 해당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10 | |
+| | 200m 초과 | 1.20 | |
+| 산악지 | 100m 이하 | 1.25 |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35 | |
+| | 200m 초과 | 1.45 | |
+| 시가지 | 100m 이하 | 1.25 |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40 | |
+| | 200m 초과 | 1.55 | |
+
+
+⑥ 본 품은 15Km (왕복 30Km) 구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작업량에 따라 다음의 값을 가산한다. (선점, 매설품은 제외)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 작업량(거리:㎞) | 15이내 | 20 | 25 | 30 | 비고 |
+|---|---|---|---|---|---|
+| 계수 | 1 | 0.95 | 0.92 | 0.9 | |
+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0.8 + 3 / 작업량(점수)
+
+◦ 작업량이 30km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계수(P)는 0.90으로 적용한다.
+⑦ 측량표의 설치 자재운반에 따르는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⑧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도해(하) 수준측량은 거리에 관계없이 1구간당 2∼3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보며, 이에 소요되는 측표, 재료비 및 용선료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⑩ 기지점과 작업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측량은 별도 계상한다.
+⑪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측량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⑫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⑬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⑭ 노선의 70% 이상이 터널, 교량에 해당하는 경우 관측 공정에 60%의 할증을 적용할 수 있다.
+⑮ 기본 수준측량과 같은 정확도와 방식으로 시행할 때에는 “기본 수준측량” 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
+[계산예]
+
+> 1급 수준점 5점을 설치할 경우(관측 20km, 표석 2점, 동판 3점)
+>
+> 표준지형 표고차 "100m 이하" 해당거리 10km
산악지지형 표고차 "100m 초과 200m 이하" 해당 거리 5km
시가지지형 표고차 "200m 초과" 해당 거리 5km
+
+[수량계산]
+
+| 구분 | | | 수량(T) | 단가 | 금액 |
+|---|---|---|---|---|---|
+| 관측 | 표준 | 특급기술자 | 3.38×(20/15)×(10/20×1.00)×0.95=2.1 | w_1 | W_1=2.1×w_1 |
+| | | 고급기술자 | 11.29×(20/15)×(10/20×1.00)×0.95=7.1 | w_2 | W_2=7.1×w_2 |
+| | | 중급기술자 | 11.29×(20/15)×(10/20×1.00)×0.95=7.1 | w_3 | W_3=7.1×w_3 |
+| | | 초급기술자 | 22.58×(20/15)×(10/20×1.00)×0.95=14.3 | w_4 | W_4=14.3×w_4 |
+| | | 인부 | 11.29×(20/15)×(10/20×1.00)×0.95=7.1 | w_5 | W_5=7.1×w_5 |
+| | 산악지 | 특급기술자 | 3.38×(20/15)×(5/20×1.35)×0.95=1.4 | w_6 | W_6=1.4×w_6 |
+| | | 고급기술자 | 11.29×(20/15)×(5/20×1.35)×0.95=4.8 | w_7 | W_7=4.8×w_7 |
+| | | 중급기술자 | 11.29×(20/15)×(5/20×1.35)×0.95=4.8 | w_8 | W_8=4.8×w_8 |
+| | | 초급기술자 | 22.58×(20/15)×(5/20×1.35)×0.95=9.6 | w_9 | W_9=9.6×w_9 |
+| | | 인부 | 11.29×(20/15)×(5/20×1.35)×0.95=4.8 | w_10 | W_10=4.8×w_10 |
+| | 시가지 | 특급기술자 | 3.38×(20/15)×(5/20×1.55)×0.95=1.6 | w_11 | W_11=1.6×w_11 |
+| | | 고급기술자 | 11.29×(20/15)×(5/20×1.55)×0.95=5.5 | w_12 | W_12=5.5×w_12 |
+| | | 중급기술자 | 11.29×(20/15)×(5/20×1.55)×0.95=5.5 | w_13 | W_13=5.5×w_13 |
+| | | 초급기술자 | 22.58×(20/15)×(5/20×1.55)×0.95=11.0 | w_14 | W_14=11.0×w_14 |
+| | | 인부 | 11.29×(20/15)×(5/20×1.55)×0.95=2.7 | w_15 | W_15=2.7×w_15 |
+| 계획준비/
답사/계산
/성과정리 | | 특급기술자 | 1.45×(20/15)×0.95=1.8 | w_16 | W_16=1.8×w_16 |
+| | | 고급기술자 | 3.16×(20/15)×0.95=4.0 | w_17 | W_17=4.0×w_17 |
+| | | 중급기술자 | 2.16×(20/15)×0.95=2.7 | w_18 | W_18=2.7×w_18 |
+| 선점/
매설 | | 고급기술자 | 2.00×2=4.0 | w_19 | W_19=4.0×w_19 |
+| | | 중급기술자 | 3.50×2+0.05×3=7.1 | w_20 | W_20=7.1×w_20 |
+| | | 초급기술자 | 1.50×2+0.05×3=3.1 | w_21 | W_21=3.1×w_21 |
+| | | 인부 | 3.00×2=6.0 | w_22 | W_22=6.0×w_22 |
+| 계 | | | | | ∑Wi |
+
+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
+T = 인원수×작업량×K×P
+
+여기서, K는 지형/표고차유형에 따른 계수로 관측공정에만 해당하며, P는 작업량에 따른 계수로 선점, 매설공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 9-2-3 2급 수준측량('26년 보완)
+
+| 작업구분 | | | 단위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인부 | 비고 |
+|---|---|---|---|---|---|---|---|---|---|
+| 계획준비 | | | 15km | (1.00) | (1.00) |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답사 | | | | | 0.81 | 0.81 | | | |
+| 선점 | | 표석 | 점 | | 2.00 | 2.00 | | | |
+| 매설 | | 동판 | | | | 0.05 | 0.05 | | |
+| | | 표석 | | | | 1.50 | 1.50 | 3.00 | |
+| 관측 | | | 15km | 3.02 | 10.09 | 10.09 | 20.18 | 10.09 | |
+| 계산 | | | | | (0.84) | (0.84) | | | |
+| 성과정리 | | | | (0.45) | (0.45) | (0.45) | | | |
+| 계 | 답사/관측 | | 15km | 3.02 | 10.90 | 10.90 | 20.18 | 10.09 | |
+| | 내업 | | | (1.45) | (2.29) | (1.29) | | | |
+| | 표석 | 선점/매설 | 점 | | 2.00 | 3.50 | 1.50 | 3.00 | |
+| | 동판 | 매설 | | | | 0.05 | 0.05 | | |
+
+
+[주]
+① 본 품은 기본수준측량 외 수준측량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작업방법 및 장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정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② 수준측량은 직접수준측량방법 또는 도해(하) 수준측량방법에 의한다.
+③ 동판 선점품의 경우 답사품에 포함되어 있다.
+④ 본 품은 관측시 안전을 위해 표척수 뒤에 배치되는 신호수 2인(초급기술자 1인, 인부 1인)이 포함되어 있다.
+⑤ 본 품은 표준지형 수준점간 표고차 100m이하 기준으로 한 것이며, 관측의 경우 지형/표고차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K)
+
+| 지형 | 표고차 | 계수 | 비고 |
+|---|---|---|---|
+| 표준 | 100m 이하 | 1.00 | ① 국토지형분류에 따라 노선의 80% 이상이 해당
지형 분류에 포함되는 경우 적용
② 표고차: 수준점간 표고차 기준
③ 관측공정만 해당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10 | |
+| | 200m 초과 | 1.20 | |
+| 산악지 | 100m 이하 | 1.25 |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35 | |
+| | 200m 초과 | 1.45 | |
+| 시가지 | 100m 이하 | 1.25 |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40 | |
+| | 200m 초과 | 1.55 | |
+
+
+⑥ 본 품은 15Km (왕복 30Km) 구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작업량에 따라 다음의 값을 가산한다. (선점, 매설품은 제외)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 작업량(거리:㎞) | 15이내 | 20 | 25 | 30 | 비고 |
+|---|---|---|---|---|---|
+| 계수 | 1 | 0.95 | 0.92 | 0.9 | |
+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0.8 + 3 / 작업량(점수)
+
+◦ 작업량이 30km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계수(P)는 0.90으로 적용한다.
+⑦ 측량표의 설치 자재운반에 따르는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⑧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도해(하) 수준측량은 거리에 관계없이 1구간당 2∼3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보며, 이에 소요되는 측표, 재료비 및 용선료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⑩ 기지점과 작업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측량은 별도 계상한다.
+⑪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측량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⑫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⑬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⑭ 노선의 70% 이상이 터널, 교량에 해당하는 경우 관측 공정에 60%의 할증을 적용할 수 있다.
+⑮ 기본 수준측량과 같은 정확도와 방식으로 시행할 때에는 “기본 수준측량” 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
+[계산예]
+
+> 2급 수준점 5점을 설치할 경우(관측 20km, 표석 2점, 동판 3점)
+>
+> 표준지형 표고차 "100m 이하" 해당거리 10km
산악지지형 표고차 "100m 초과 200m 이하" 해당 거리 5km
시가지지형 표고차 "200m 초과" 해당 거리 5km
+
+[수량계산]
+
+| 구분 | | | 수량(T) | 단가 | 금액 |
+|---|---|---|---|---|---|
+| 관측 | 표준 | 특급기술자 | 3.02×(20/15)×(10/20×1.00)×0.95=1.9 | w_1 | W_1=1.9×w_1 |
+| | | 고급기술자 | 10.09×(20/15)×(10/20×1.00)×0.95=6.3 | w_2 | W_2=6.3×w_2 |
+| | | 중급기술자 | 10.09×(20/15)×(10/20×1.00)×0.95=6.3 | w_3 | W_3=6.3×w_3 |
+| | | 초급기술자 | 20.18×(20/15)×(10/20×1.00)×0.95=12.7 | w_4 | W_4=12.7×w_4 |
+| | | 인부 | 10.09×(20/15)×(10/20×1.00)×0.95=6.3 | w_5 | W_5=6.3×w_5 |
+| | 산악지 | 특급기술자 | 3.02×(20/15)×(5/20×1.35)×0.95=1.2 | w_6 | W_6=1.2×w_6 |
+| | | 고급기술자 | 10.09×(20/15)×(5/20×1.35)×0.95=4.3 | w_7 | W_7=4.3×w_7 |
+| | | 중급기술자 | 10.09×(20/15)×(5/20×1.35)×0.95=4.3 | w_8 | W_8=4.3×w_8 |
+| | | 초급기술자 | 20.18×(20/15)×(5/20×1.35)×0.95=8.6 | w_9 | W_9=8.6×w_9 |
+| | | 인부 | 10.09×(20/15)×(5/20×1.35)×0.95=4.3 | w_10 | W_10=4.3×w_10 |
+| | 시가지 | 특급기술자 | 3.02×(20/15)×(5/20×1.55)×0.95=1.4 | w_11 | W_11=1.4×w_11 |
+| | | 고급기술자 | 10.09×(20/15)×(5/20×1.55)×0.95=4.9 | w_12 | W_12=4.9×w_12 |
+| | | 중급기술자 | 10.09×(20/15)×(5/20×1.55)×0.95=4.9 | w_13 | W_13=4.9×w_13 |
+| | | 초급기술자 | 20.18×(20/15)×(5/20×1.55)×0.95=9.9 | w_14 | W_14=9.9×w_14 |
+| | | 인부 | 10.09×(20/15)×(5/20×1.55)×0.95=4.9 | w_15 | W_15=4.9×w_15 |
+| 계획준비/
답사/계산
/성과정리 | | 특급기술자 | 1.45×(20/15)×0.95=1.8 | w_16 | W_16=1.8×w_16 |
+| | | 고급기술자 | 3.10×(20/15)×0.95=3.9 | w_17 | W_17=3.9×w_17 |
+| | | 중급기술자 | 2.10×(20/15)×0.95=2.6 | w_18 | W_18=2.6×w_18 |
+| 선점/
매설 | | 고급기술자 | 2.00×2=4.0 | w_19 | W_19=4.0×w_19 |
+| | | 중급기술자 | 3.50×2+0.05×3=7.1 | w_20 | W_20=7.1×w_20 |
+| | | 초급기술자 | 1.50×2+0.05×3=3.1 | w_21 | W_21=3.1×w_21 |
+| | | 인부 | 3.00×2=6.0 | w_22 | W_22=6.0×w_22 |
+| 계 | | | | | ∑Wi |
+
+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
+T = 인원수×작업량×K×P
+
+여기서, K는 지형/표고차유형에 따른 계수로 관측공정에만 해당하며, P는 작업량에 따른 계수로 선점, 매설공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 9-2-4 3급 수준측량('26년 신설)
+
+| 작업구분 | | | 단위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인부 | 비고 |
+|---|---|---|---|---|---|---|---|---|---|
+| 계획준비 | | | 15km | (1.00) | (1.00) |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답사 | | | | | 0.81 | 0.81 | | | |
+| 선점 | | 표석 | 점 | | 2.00 | 2.00 | | | |
+| 매설 | | 동판 | | | | 0.05 | 0.05 | | |
+| | | 표석 | | | | 1.50 | 1.50 | 3.00 | |
+| 관측 | | | 15km | 2.14 | 7.15 | 7.15 | 14.30 | 7.15 | |
+| 계산 | | | | | (0.34) | (0.34) | | | |
+| 성과정리 | | | | (0.45) | (0.45) | (0.45) | | | |
+| 계 | 답사/관측 | | 15km | 2.14 | 7.96 | 7.96 | 14.30 | 7.15 | |
+| | 내업 | | | (1.45) | (1.79) | (0.79) | | | |
+| | 표석 | 선점/매설 | 점 | | 2.00 | 3.50 | 1.50 | 3.00 | |
+| | 동판 | 매설 | | | | 0.05 | 0.05 | | |
+
+
+[주]
+① 본 품은 기본수준측량 외 수준측량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작업방법 및 장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정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② 수준측량은 직접수준측량방법 또는 도해(하) 수준측량방법에 의한다.
+③ 동판 선점품의 경우 답사품에 포함되어 있다.
+④ 본 품은 관측시 안전을 위해 표척수 뒤에 배치되는 신호수 2인(초급기술자 1인, 인부 1인)이 포함되어 있다.
+⑤ 본 품은 표준지형 수준점간 표고차 100m이하 기준으로 한 것이며, 관측의 경우 지형/표고차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 지형/표고차 유형에 따른 계수(K)
+
+| 지형 | 표고차 | 계수 | 비고 |
+|---|---|---|---|
+| 표준 | 100m 이하 | 1.00 | ① 국토지형분류에 따라 노선의 80% 이상이 해당
지형 분류에 포함되는 경우 적용
② 표고차: 수준점간 표고차 기준
③ 관측공정만 해당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10 | |
+| | 200m 초과 | 1.20 | |
+| 산악지 | 100m 이하 | 1.25 |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35 | |
+| | 200m 초과 | 1.45 | |
+| 시가지 | 100m 이하 | 1.25 |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40 | |
+| | 200m 초과 | 1.55 | |
+
+
+⑥ 본 품은 15Km (왕복 30Km) 구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작업량에 따라 다음의 값을 가산한다. (선점, 매설품은 제외)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 작업량(거리:㎞) | 15이내 | 20 | 25 | 30 | 비고 |
+|---|---|---|---|---|---|
+| 계수 | 1 | 0.95 | 0.92 | 0.9 | |
+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0.8 + 3 / 작업량(점수)
+
+◦ 작업량이 30km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계수(P)는 0.90으로 적용한다.
+⑦ 측량표의 설치 자재운반에 따르는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⑧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도해(하) 수준측량은 거리에 관계없이 1구간당 2∼3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보며, 이에 소요되는 측표, 재료비 및 용선료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⑩ 기지점과 작업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측량은 별도 계상한다.
+⑪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측량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⑫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⑬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⑭ 노선의 70% 이상이 터널, 교량에 해당하는 경우 관측 공정에 60%의 할증을 적용할 수 있다.
+⑮ 기본 수준측량과 같은 정확도와 방식으로 시행할 때에는 “기본 수준측량” 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
+[계산예]
+
+> 3급 수준점 5점을 설치할 경우(관측 20km, 표석 2점, 동판 3점)
+>
+> 표준지형 표고차 "100m 이하" 해당거리 10km
산악지지형 표고차 "100m 초과 200m 이하" 해당 거리 5km
시가지지형 표고차 "200m 초과" 해당 거리 5km
+
+[수량계산]
+
+| 구분 | | | 수량(T) | 단가 | 금액 |
+|---|---|---|---|---|---|
+| 관측 | 표준 | 특급기술자 | 2.14×(20/15)×(10/20×1.00)×0.95=1.3 | w_1 | W_1=1.3×w_1 |
+| | | 고급기술자 | 7.15×(20/15)×(10/20×1.00)×0.95=4.5 | w_2 | W_2=4.5×w_2 |
+| | | 중급기술자 | 7.15×(20/15)×(10/20×1.00)×0.95=4.5 | w_3 | W_3=4.5×w_3 |
+| | | 초급기술자 | 14.30×(20/15)×(10/20×1.00)×0.95=9.0 | w_4 | W_4=9.0×w_4 |
+| | | 인부 | 7.15×(20/15)×(10/20×1.00)×0.95=4.5 | w_5 | W_5=4.5×w_5 |
+| | 산악지 | 특급기술자 | 2.14×(20/15)×(5/20×1.35)×0.95=0.9 | w_6 | W_6=0.9×w_6 |
+| | | 고급기술자 | 7.15×(20/15)×(5/20×1.35)×0.95=3.0 | w_7 | W_7=3.0×w_7 |
+| | | 중급기술자 | 7.15×(20/15)×(5/20×1.35)×0.95=3.0 | w_8 | W_8=3.0×w_8 |
+| | | 초급기술자 | 14.30×(20/15)×(5/20×1.35)×0.95=6.1 | w_9 | W_9=6.1×w_9 |
+| | | 인부 | 7.15×(20/15)×(5/20×1.35)×0.95=3.0 | w_10 | W_10=3.0×w_10 |
+| | 시가지 | 특급기술자 | 2.14×(20/15)×(5/20×1.55)×0.95=1.0 | w_11 | W_11=1.0×w_11 |
+| | | 고급기술자 | 7.15×(20/15)×(5/20×1.55)×0.95=3.5 | w_12 | W_12=3.5×w_12 |
+| | | 중급기술자 | 7.15×(20/15)×(5/20×1.55)×0.95=3.5 | w_13 | W_13=3.5×w_13 |
+| | | 초급기술자 | 14.30×(20/15)×(5/20×1.55)×0.95=7.0 | w_14 | W_14=7.0×w_14 |
+| | | 인부 | 7.15×(20/15)×(5/20×1.55)×0.95=3.5 | w_15 | W_15=3.5×w_15 |
+| 계획준비/
답사/계산
/성과정리 | | 특급기술자 | 1.45×(20/15)×0.95=1.8 | w_16 | W_16=1.8×w_16 |
+| | | 고급기술자 | 2.60×(20/15)×0.95=3.2 | w_17 | W_17=3.2×w_17 |
+| | | 중급기술자 | 1.60×(20/15)×0.95=2.0 | w_18 | W_18=2.0×w_18 |
+| 선점/
매설 | | 고급기술자 | 2.00×2=4.0 | w_19 | W_19=4.0×w_19 |
+| | | 중급기술자 | 3.50×2+0.05×3=7.1 | w_20 | W_20=7.1×w_20 |
+| | | 초급기술자 | 1.50×2+0.05×3=3.1 | w_21 | W_21=3.1×w_21 |
+| | | 인부 | 3.00×2=6.0 | w_22 | W_22=6.0×w_22 |
+| 계 | | | | | ∑Wi |
+
+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
+T = 인원수×작업량×K×P
+
+여기서, K는 지형/표고차유형에 따른 계수로 관측공정에만 해당하며, P는 작업량에 따른 계수로 선점, 매설공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 9-2-5 4급 수준측량('26년 신설)
+
+| 작업구분 | | | 단위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인부 | 비고 |
+|---|---|---|---|---|---|---|---|---|---|
+| 계획준비 | | | 15km | (1.00) | (1.00) |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답사 | | | | | 0.81 | 0.81 | | | |
+| 선점 | | 표석 | 점 | | 2.00 | 2.00 | | | |
+| 매설 | | 동판 | | | | 0.05 | 0.05 | | |
+| | | 표석 | | | | 1.50 | 1.50 | 3.00 | |
+| 관측 | | | 15km | 1.88 | 6.30 | 6.30 | 12.60 | 6.30 | |
+| 계산 | | | | | (0.30) | (0.30) | | | |
+| 성과정리 | | | | (0.45) | (0.45) | (0.45) | | | |
+| 계 | 답사/관측 | | 15km | 1.88 | 7.11 | 7.11 | 12.60 | 6.30 | |
+| | 내업 | | | (1.45) | (1.75) | (0.75) | | | |
+| | 표석 | 선점/매설 | 점 | | 2.00 | 3.50 | 1.50 | 3.00 | |
+| | 동판 | 매설 | | | | 0.05 | 0.05 | | |
+
+
+[주]
+① 본 품은 기본수준측량 외 수준측량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작업방법 및 장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정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② 수준측량은 직접수준측량방법 또는 도해(하) 수준측량방법에 의한다.
+③ 동판 선점품의 경우 답사품에 포함되어 있다.
+④ 본 품은 관측시 안전을 위해 표척수 뒤에 배치되는 신호수 2인(초급기술자 1인, 인부 1인)이 포함되어 있다.
+⑤ 본 품은 표준지형 수준점간 표고차 100m이하 기준으로 한 것이며, 관측의 경우 지형/표고차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 지형/표고차 유형에 따른 계수(K)
+
+| 지형 | 표고차 | 계수 | 비고 |
+|---|---|---|---|
+| 표준 | 100m 이하 | 1.00 | ① 국토지형분류에 따라 노선의 80% 이상이 해당
지형 분류에 포함되는 경우 적용
② 표고차: 수준점간 표고차 기준
③ 관측공정만 해당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10 | |
+| | 200m 초과 | 1.20 | |
+| 산악지 | 100m 이하 | 1.25 |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35 | |
+| | 200m 초과 | 1.45 | |
+| 시가지 | 100m 이하 | 1.25 | |
+| | 100m 초과 200m 이하 | 1.40 | |
+| | 200m 초과 | 1.55 | |
+
+
+⑥ 본 품은 15Km (왕복 30Km) 구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작업량에 따라 다음의 값을 가산한다. (선점, 매설품은 제외)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 작업량(거리:㎞) | 15이내 | 20 | 25 | 30 | 비고 |
+|---|---|---|---|---|---|
+| 계수 | 1 | 0.95 | 0.92 | 0.9 | |
+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0.8 + 3 / 작업량(점수)
+
+◦ 작업량이 30km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계수(P)는 0.90으로 적용한다.
+⑦ 측량표의 설치 자재운반에 따르는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⑧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도해(하) 수준측량은 거리에 관계없이 1구간당 2∼3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보며, 이에 소요되는 측표, 재료비 및 용선료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⑩ 기지점과 작업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측량은 별도 계상한다.
+⑪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측량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⑫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⑬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⑭ 노선의 70% 이상이 터널, 교량에 해당하는 경우 관측 공정에 60%의 할증을 적용할 수 있다.
+⑮ 기본 수준측량과 같은 정확도와 방식으로 시행할 때에는 “기본 수준측량” 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
+[계산예]
+
+> 4급 수준점 5점을 설치할 경우(관측 20km, 표석 2점, 동판 3점)
+>
+> 표준지형 표고차 "100m 이하" 해당거리 10km
산악지지형 표고차 "100m 초과 200m 이하" 해당 거리 5km
시가지지형 표고차 "200m 초과" 해당 거리 5km
+
+[수량계산]
+
+| 구분 | | | 수량(T) | 단가 | 금액 |
+|---|---|---|---|---|---|
+| 관측 | 표준 | 특급기술자 | 1.88×(20/15)×(10/20×1.00)×0.95=1.1 | w_1 | W_1=1.1×w_1 |
+| | | 고급기술자 | 6.30×(20/15)×(10/20×1.00)×0.95=3.9 | w_2 | W_2=3.9×w_2 |
+| | | 중급기술자 | 6.30×(20/15)×(10/20×1.00)×0.95=3.9 | w_3 | W_3=3.9×w_3 |
+| | | 초급기술자 | 12.60×(20/15)×(10/20×1.00)×0.95=7.9 | w_4 | W_4=7.9×w_4 |
+| | | 인부 | 6.30×(20/15)×(10/20×1.00)×0.95=3.9 | w_5 | W_5=3.9×w_5 |
+| | 산악지 | 특급기술자 | 1.88×(20/15)×(5/20×1.35)×0.95=0.8 | w_6 | W_6=0.8×w_6 |
+| | | 고급기술자 | 6.30×(20/15)×(5/20×1.35)×0.95=2.6 | w_7 | W_7=2.6×w_7 |
+| | | 중급기술자 | 6.30×(20/15)×(5/20×1.35)×0.95=2.6 | w_8 | W_8=2.6×w_8 |
+| | | 초급기술자 | 12.60×(20/15)×(5/20×1.35)×0.95=5.3 | w_9 | W_9=5.3×w_9 |
+| | | 인부 | 6.30×(20/15)×(5/20×1.35)×0.95=2.6 | w_10 | W_10=2.6×w_10 |
+| | 시가지 | 특급기술자 | 1.88×(20/15)×(5/20×1.55)×0.95=0.9 | w_11 | W_11=0.9×w_11 |
+| | | 고급기술자 | 6.30×(20/15)×(5/20×1.55)×0.95=3.0 | w_12 | W_12=3.0×w_12 |
+| | | 중급기술자 | 6.30×(20/15)×(5/20×1.55)×0.95=3.0 | w_13 | W_13=3.0×w_13 |
+| | | 초급기술자 | 12.60×(20/15)×(5/20×1.55)×0.95=6.1 | w_14 | W_14=6.1×w_14 |
+| | | 인부 | 6.30×(20/15)×(5/20×1.55)×0.95=3.0 | w_15 | W_15=3.0×w_15 |
+| 계획준비/
답사/계산
/성과정리 | | 특급기술자 | 1.45×(20/15)×0.95=1.8 | w_16 | W_16=1.8×w_16 |
+| | | 고급기술자 | 2.56×(20/15)×0.95=3.2 | w_17 | W_17=3.2×w_17 |
+| | | 중급기술자 | 1.56×(20/15)×0.95=1.9 | w_18 | W_18=1.9×w_18 |
+| 선점/
매설 | | 고급기술자 | 2.00×2=4.0 | w_19 | W_19=4.0×w_19 |
+| | | 중급기술자 | 3.50×2+0.05×3=7.1 | w_20 | W_20=7.1×w_20 |
+| | | 초급기술자 | 1.50×2+0.05×3=3.1 | w_21 | W_21=3.1×w_21 |
+| | | 인부 | 3.00×2=6.0 | w_22 | W_22=6.0×w_22 |
+| 계 | | | | | ∑Wi |
+
+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
+T = 인원수×작업량×K×P
+
+여기서, K는 지형/표고차유형에 따른 계수로 관측공정에만 해당하며, P는 작업량에 따른 계수로 선점, 매설공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 9-2-6 3급 GNSS 높이측량('21년 신설)
+
+(10점 기준, 4시간/일, 2일 관측)
+
+| 작업구분 | 일수 | 1일당 | | | | 합계 | | | | 비고 |
+|---|---|---|---|---|---|---|---|---|---|---|
+| |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
+| 계획준비 | (1) | (0.8) | (0.8) | | | (0.8) | (0.8)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답사선점 | 1 | | 1.2 | 1.2 | 1.3 | | 1.2 | 1.2 | 1.3 | |
+| 관측 | 2 | 1.9 | 1.9 | 1.8 | 3.15 | 3.8 | 3.8 | 3.6 | 6.3 | |
+| 계산 | (2) | (1.05) | (2.05) | (1.05) | | (2.1) | (4.1) | (2.1) | | |
+| 정리점검 | (1) | (1.4) | (0.7) | | | (1.4) | (0.7) | | | |
+| 계 | | | | | | 3.8
(4.3) | 5.0
(5.6) | 4.8
(2.1) | 7.6 | |
+
+
+[주]
+① 3급 GNSS 높이측량은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표고를 알고 있는 수준점 또는 통합기준점으로부터 직접수준측량이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 3급 공공수준점의 표고를 결정하는 간접수준측량 작업을 말한다.
+② 작업방법 및 관측용 장비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③ 본 품은 평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K)
+
+| 지형구분 | 계수(K) | 비고 |
+|---|---|---|
+| 평지 | 1.00 | 시가지와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형 |
+| 산지 | 1.20 | 표고차 200~400m |
+| 산악지 | 1.40 | 표고차 400m 이상 |
+
+④ 기지점 및 미지점에서 GNSS 위성신호의 수신장애가 발생하여 편심점을 설치할 경우 해당 등급의 수준측량을 적용하여 별도의 품으로 계상한다.
+⑤ 본 품의 작업은 구하는 점 6점, 주어진 점 4점 또는 주어진 점과 구하는 점을 합한 최대 10점을 1작업단위로 한다.
+⑥ 측량표의 설치, 자재운반에 따르는 차량비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⑦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⑧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⑩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⑪ 본 품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 성과작성품이 포함된 것이다.
+
+[계산예]
+
+> 1\) 3cm 정확도의 3급 공공수준점측량
+> 2\) 구하는 점 2점, 주어진 점 4점일 경우
+> 3\) 산지지형으로 표고차가 300m일 경우
+
+[수량계산]
+
+| 구분 | 수량(T) | 단가 | 금액 |
+|---|---|---|---|
+| 특급기술자 | 8.1×6/10×1.20=5.83 | w_1 | W_1=5.83×w_1 |
+| 고급기술자 | 10.6×6/10×1.20=7.63 | w_2 | W_2=7.63×w_2 |
+| 중급기술자 | 6.9×6/10×1.20=4.97 | w_3 | W_3=4.97×w_3 |
+| 초급기술자 | 7.6×6/10×1.20=5.47 | w_4 | W_4=5.47×w_4 |
+| 계 | | | ΣWi |
+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
+T = 3급 GNSS 높이측량 인원수 × 표준작업량 × K
+
+여기서, K는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 = 1.20
+
+### 9-2-7 4급 GNSS 높이측량('21년 신설)
+
+(15점 기준, 2시간/일, 1일 관측)
+
+| 작업구분 | 일수 | 1일당 | | | | 합계 | | | | 비고 |
+|---|---|---|---|---|---|---|---|---|---|---|
+| |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
+| 계획준비 | (1) | (1.0) | (1.2) | | | (1.0) | (1.2)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답사선점 | 1 | | 1.6 | 1.6 | 3.2 | | 1.6 | 1.6 | 3.2 | |
+| 관측 | 1 | 2.0 | 2.0 | 1.5 | 6.1 | 2.0 | 2.0 | 1.5 | 6.1 | |
+| 계산 | (1) | (0.6) | (1.5) | (3.0) | | (0.6) | (1.5) | (3.0) | | |
+| 정리점검 | (1) | (2.1) | (1.0) | | | (2.1) | (1.0) | | | |
+| 계 | | | | | | 2.0
(3.7) | 3.6
(3.7) | 3.1
(3.0) | 9.3 | |
+
+
+[주]
+① 4급 GNSS 높이측량은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표고를 알고 있는 수준점 또는 통합기준점으로부터 직접수준측량이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 4급 공공수준점의 표고를 결정하는 간접수준측량 작업을 말한다.
+② 작업방법 및 관측용 장비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③ 본 품은 평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K)
+
+| 지형구분 | 계수(K) | 비고 |
+|---|---|---|
+| 평지 | 1.00 | 시가지와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형 |
+| 산지 | 1.10 | 표고차 200~400m |
+| 산악지 | 1.20 | 표고차 400m 이상 |
+
+④ 기지점 및 미지점에서 GNSS 위성신호의 수신장애가 발생하여 편심점을 설치할 경우 해당 등급의 수준측량을 적용하여 별도의 품으로 계상한다.
+⑤ 본 품의 작업은 구하는 점 10점, 주어진 점 5점 또는 주어진 점과 구하는 점을 합한 최대 15점을 1작업단위로 한다.
+⑥ 측량표의 설치, 자재운반에 따르는 차량비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⑦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⑧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⑩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⑪ 본 품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 성과작성품이 포함된 것이다.
+
+[계산예]
+
+> 1\) 5cm 정확도의 4급 공공수준점측량
+> 2\) 구하는 점 5점, 주어진 점 4점일 경우
+> 3\) 산지지형으로 표고차가 300m일 경우
+
+[수량계산]
+
+| 구분 | 수량(T) | 단가 | 금액 |
+|---|---|---|---|
+| 특급기술자 | 5.7×9/15×1.10=3.76 | w_1 | W_1=3.76×w_1 |
+| 고급기술자 | 7.3×9/15×1.10=4.82 | w_2 | W_2=4.82×w_2 |
+| 중급기술자 | 6.1×9/15×1.10=4.03 | w_3 | W_3=4.03×w_3 |
+| 초급기술자 | 9.3×9/15×1.10=6.14 | w_4 | W_4=6.14×w_4 |
+| 계 | | | ΣWi |
+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
+T = 4급 GNSS 높이측량 인원수 × 표준작업량 × K
+
+여기서, K는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 = 1.10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3_지형_및_토지측량.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3_지형_및_토지측량.md
index e16df0e8..270f2bad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3_지형_및_토지측량.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3_지형_및_토지측량.md
@@ -5,10 +5,861 @@ PDF쪽: 488~509
인쇄쪽: 432~453
시작표지: 9-3 지형 및 토지측량
끝표지: 9-4 노선측량
-상태: 작성중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글자층 밖 글리프 371개(488, 490, 491, 493, 494쪽) · 받아씀 563자
확정지문:
---
+
+## 9-3 지형 및 토지측량
+
+### 9-3-1 지형현황('08, '25, '26년 보완)
+
+1\. TS, GNSS 등을 이용하여 측량하는 경우
+
+| 작업구분 | 일수 | 투입인원 | | | | | 비고 |
+|---|---|---|---|---|---|---|---|
+| |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부 | |
+| 계획준비 | (1) | (0.5) | (1) | (1) | -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기준점설치 | 1 | - | 1 | 1 | - | - | |
+| 세부측량 | 7 | - | 7 | 7 | 7 | 7 | |
+| 편집 | (4) | (3) | (4) | (4) | - | - | |
+| 지도원판제작 | (2) | - | (1) | (1) | - | - | |
+| 성과 등의 정리 | (1) | (0.75) | (1) | (1) | - | - | |
+| 계 | | -
(4.25) | 8
(7) | 8
(7) | 7
- | 7
- | |
+
+
+[주]
+① 본 품은 평지 10만㎡에 대하여 1/500축척의 지상현황측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작업지형과 축척 및 작업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수를 가산한다.
+◦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K)
+
+| 지형 구분 | 계수 | 비고 |
+|---|---|---|
+| 밀집시가지 | 2.80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 이상 지형 |
+| 시가지 | 2.15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 이상 지형 |
+| 평지 | 1.00 | 평탄한 평야지형 |
+| 구릉지 | 1.25 | 시가지 주변 및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상태의 농지지형 |
+| 산악지 | 1.30 | 수목이 우거진 야산지대 및 교통이 불편한 산지로된 지형 |
+
+◦ 축척에 따른 계수(S)
+
+| 축척 | 1/250 | 1/500 | 1/1,000 | 1/2,500 | 비고 |
+|---|---|---|---|---|---|
+| 계수 | 1.60 | 1.00 | 0.65 | 0.54 | |
+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 작업량(면적:㎡) | 2만 | 5만 | 10만 | 15만 | 20만 |
+|---|---|---|---|---|---|
+| 계수 | 1.80 | 1.20 | 1.00 | 0.93 | 0.90 |
+
+\- 작업량계수(P) = 0.8 + 2 / 작업량(면적)
+
+\- 작업량이 20만㎡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계수(P)는 0.90으로 적용한다.
+◦ 작업종류에 따른 계수(T)
+
+| 작업종류 | 신규측량 | 수정측량 |
+|---|---|---|
+| 계수 | 1.0 | 1.25 |
+
+\- 총 계수 = 표준작업량×K×S×P×T
+② 기준점 측량에 필요한 인원 편성은 기준점 각각의 품(1급~4급)을 적용하고 기준점 배점 기준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
+《기준점 배점 기준》
+
+| 면적구분 | | | 10만㎡ | 30만㎡ | 60만㎡ | 150만㎡ | 비고 |
+|---|---|---|---|---|---|---|---|
+| 지역구분 | | | | | | | |
+| 1급
기준점 | | 신점간거리 | 1,000m | 1,000m | 1,000m | 1,000m | ∙ 기지점과 연결을 위한
측량 |
+| | | 기준배점수 | - | - | - | - | |
+| 2급
기준점 | | 신점간거리 | 500m | 500m | 500m | 500m | " |
+| | | 기준배점수 | - | - | 2점 | 4점 | |
+| 3급
기준점 | | 신점간거리 | 200m | 200m | 200m | 200m | ∙ 기지점과 연결 및 현황
측량에 필요한 골격측량 |
+| | | 기준배점수 | 2점 | 4점 | 8점 | 11점 | |
+| 4급기준점 | 밀집
시가지 | 점간평균거리 | 40m | 40m | 50m | 60m | " |
+| | | 선간평균거리 | 40m | 50m | 60m | 100m | |
+| | | 기준배점수 | 63점 | 150점 | 200점 | 250점 | |
+| | 시가지 | 점간평균거리 | 40m | 45m | 55m | 65m | |
+| | | 선간평균거리 | 45m | 50m | 60m | 100m | |
+| | | 기준배점수 | 56점 | 133점 | 182점 | 230점 | |
+| | 평지 | 점간평균거리 | 45m | 45m | 60m | 75m | ∙ 기지점과 연결 및 현황
측량에 필요한 골격측량 |
+| | | 선간평균거리 | 45m | 60m | 70m | 100m | |
+| | | 기준배점수 | 50점 | 112점 | 143점 | 200점 | |
+| | 구릉지 | 점간평균거리 | 45m | 50m | 60m | 80m | |
+| | | 선간평균거리 | 55m | 70m | 100m | 125m | |
+| | | 기준배점수 | 41점 | 86점 | 100점 | 150점 | |
+| | 산지 | 점간평균거리 | 30m | 40m | 50m | 60m | |
+| | | 선간평균거리 | 60m | 55m | 75m | 100m | |
+| | | 기준배점수 | 56점 | 137점 | 160점 | 250점 | |
+
+
+③ 지상현황측량을 위한 수준측량은 기준점(1급~4급)들에 대한 표고측량으로서 3급 수준측량의 경우 3급 수준측량의 지형유형 및 작업량에 따른 계수를 각각 적용하고, 4급 수준측량의 경우 4급 수준측량의 지형유형 및 작업량에 따른 계수를 각각 적용한다.
+④ 보상비, 측량표의 설치, 재료비, 운반비,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⑤ 기준점 측량 및 수준측량 시 지구외 기준점에 연결하거나, 측량표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그 점수를 가산하고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⑥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⑦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⑧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⑨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 작성품이 포함된 것이다.
+㉮ 편집원도
+㉯ 정확도 관리표
+㉰ 기타자료
+⑩ 작업에 필요한 작업량(면적) 산출은 지구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작업한 구역(주변판독면적)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⑪ 종합원도라 함은 작업지역 전체에 대한 지형자료(지형, 지적, 지상·지하시설물 등)를 단일원도로 작성하는 것이며 이는 본 품에 포함하지 않는다.
+⑫ 측량지역의 특성 또는 작업목적에 따라 평판, TS, GNSS 등에 의한 지형측량은 본 품을 준용한다.
+
+[계산예]
+
+> (1) 구릉지 지역(수준측량 기준 산악지 100m 이하)
+> (2) 면적 150만㎡(신규측량)
+> (3) 기준점은 2급(4점), 3급(11점), 4급 점간거리 80m(150점)
+> (4) 수준측량은 [토목부분] 9-2-3의 2급 수준측량
+
+① 작업량비 산출
+㉮ 기준점 측량
+2급 : 4/14×1.00×1.50 = 0.43
+3급 : 11/30×1.00×1.34 = 0.49
+4급 : 150/150×1.00×1.00×0.81 = 0.81
+㉯ 수준측량
+관측 : 16.20㎞ / 15㎞× 1.25× 0.99=1.34
+관측 외(계획준비, 답사, 계산, 성과정리) : 16.20㎞ / 15㎞× 0.99=1.07
+㉰ 지상현황측량
+150/10×1.25×0.54×0.90 = 9.11
+
+② 인원 산출
+
+| 작업내용 | | 작
업
량
비 | 특급
기술자 | | 고급
기술자 | | 중급
기술자 | | 초급
기술자 | | 초급
기능사
(측량) | | 보통인부 | |
+|---|---|---|---|---|---|---|---|---|---|---|---|---|---|---|
+| | |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 기준점
측량 | 1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급 | 0.43 | 2.0 | 0.86 | 17.0 | 7.31 | 25.0 | 10.75 | 26.0 | 11.18 | 28.0 | 12.04 | 8.0 | 3.44 |
+| | 3급 | 0.49 | - | - | 22.0 | 10.78 | 27.0 | 13.23 | 28.0 | 13.72 | 32.0 | 15.68 | 4.0 | 1.96 |
+| | 4급 | 0.81 | - | - | 31.5 | 25.51 | 35.0 | 28.35 | 37.0 | 29.97 | 40.0 | 32.40 | 6.0 | 4.86 |
+| 수준
측량 | 관측 | 1.34 | 3.02 | 4.05 | 10.09 | 13.52 | 10.09 | 13.52 | 20.18 | 27.04 | - | - | 10.09 | 13.52 |
+| | 관측외 | 1.07 | 1.45 | 1.55 | 3.10 | 3.32 | 2.10 | 2.25 | - | - | - | - | - | - |
+| 지상현황측량 | | 9.11 | - | - | 4.25 | 29.61 | 15.0 | 136.65 | 15.0 | 136.65 | 7.0 | 63.77 | 7.0 | 63.77 |
+| 계 | | | | 6.46 | | 90.05 | | 204.75 | | 218.56 | | 123.89 | | 87.55 |
+
+
+③ 전체금액 = 6.46×(특급기술자 단가) +90.05×(고급기술자 단가)+204.75 ×(중급기술자 단가)+218.56×(초급기술자 단가)+123.89 ×(초급기능사(측량)단가)+87.55×(보통인부 단가)
+
+[계산예 2]
+
+> (1) 구릉지 지역(수준측량 기준 산악지 100m 이하)
+> (2) 면적 60만㎡(수정측량)
+> (3) 기준점은 2급(2점), 3급(8점), 4급 점간거리 60m(100점)
+> (4) 수준측량은 [토목부분] 9-2-3의 2급 수준측량
+
+① 작업량비 산출
+㉮ 기준점 측량
+2급 : 2/14×1.00×2.2 = 0.31
+3급 : 8/30×1.00×1.55 = 0.41
+4급 : 100/150×1.00×1.10×0.65 = 0.48
+㉯ 수준측량
+관측 : 8.60㎞ / 15㎞× 1.25× 1.00=0.72
+관측 외(계획준비, 답사, 계산, 성과정리) : 8.60㎞ / 15㎞× 1.00=0.57
+㉰ 지상현황측량
+60/10×1.25×0.54×0.90×1.25= 4.56
+
+② 인원 산출
+
+| 작업내용 | | 작
업
량
비 | 특급
기술자 | | 고급
기술자 | | 중급
기술자 | | 초급
기술자 | | 초급
기능사
(측량) | | 보통인부 | |
+|---|---|---|---|---|---|---|---|---|---|---|---|---|---|---|
+| | |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 기준점
측량 | 1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급 | 0.31 | 2.0 | 0.62 | 17.0 | 5.27 | 25.0 | 7.75 | 26.0 | 8.06 | 28.0 | 8.68 | 8.0 | 3.44 |
+| | 3급 | 0.41 | - | - | 22.0 | 9.02 | 27.0 | 11.07 | 28.0 | 11.48 | 32.0 | 13.12 | 4.0 | 1.96 |
+| | 4급 | 0.48 | - | - | 31.5 | 15.12 | 35.0 | 16.80 | 37.0 | 17.76 | 40.0 | 19.20 | 6.0 | 4.86 |
+| 수준
측량 | 관측 | 0.72 | 3.02 | 2.17 | 10.09 | 7.26 | 10.09 | 7.26 | 20.18 | 14.53 | - | - | 10.09 | 7.26 |
+| | 관측외 | 0.57 | 1.45 | 0.83 | 3.10 | 1.77 | 2.10 | 1.20 | - | - | - | - | - | - |
+| 지상현황측량 | | 4.56 | - | - | 4.25 | 19.38 | 15.0 | 68.40 | 15.0 | 68.40 | 7.0 | 31.92 | 7.0 | 63.77 |
+| 계 | | | | 3.62 | | 57.82 | | 112.48 | | 120.23 | | 72.92 | | 81.29 |
+
+
+③ 전체금액 = 3.62×(특급기술자 단가) +57.82×(고급기술자 단가)+112.48 ×(중급기술자 단가)+120.23×(초급기술자 단가)+72.92 ×(초급기능사(측량)단가)+81.29×(보통인부 단가)
+
+2\. 지상라이다를 이용하여 측량하는 경우
+
+| 작업구분 | 일수 | 투입인원 | | | | 비고 |
+|---|---|---|---|---|---|---|
+| |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 계획준비 | (1) | (1.0) | (0.5) | (0.5)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기준점설치 | 1 | - | - | 2.0 | 2.0 | |
+| 라이다측량 | 2 | - | 2.0 | 2.0 | 4.0 | |
+| 데이터후처리 | (2) | (1.0) | - | (1.0) | (2.6) | |
+| 지도제작 | (6) | - | (3.0) | (3.0) | (12.0) | |
+| 성과등의정리 | (1) | (0.85) | (0.5) | (0.5) | - | |
+| 계 | | -
(2.85) | 2.0
(4.0) | 4.0
(5.0) | 6.0
(14.6) | |
+
+
+[주]
+① 본 품은 평지 10만㎡에 대하여 1/500축척의 지상현황측량을 기준으로 하며, 작업지형과 축척 및 작업량은 ‘[토목부문] 9-3-1 지형현황, 1. TS, GNSS 등을 이용하여 측량하는 경우’의 가산계수를 적용한다.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 축척에 따른 계수, 작업량에 따른 계수, 작업종류에 따른 계수를 적용)
+② 기준점 측량에 필요한 인원 편성은 기준점 각각의 품(1급~4급)을 적용하고 기준점 배점 기준은 ‘[토목부문] 9-3-1 지형현황, 1. TS, GNSS 등을 이용하여 측량하는 경우’ [주] ②를 적용한다.
+③ 수준측량은 기준점(1급~4급)들에 대한 표고측량으로서 3급 수준측량의 경우 3급 수준측량의 지형유형 및 작업량에 따른 계수를 각각 적용하고, 4급 수준측량의 경우 4급 수준측량의 지형유형 및 작업량에 따른 계수를 각각 적용한다.
+④ 보상비, 측량표의 설치, 재료비, 운반비,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⑤ 기준점 측량 및 수준측량 시 지구외 기준점에 연결하거나, 측량표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그 점수를 가산하고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⑥ 기준점 설치는 검사점(확인점)이 포함된 것으로 계상한다. 검사점은 기준점과 독립으로 설치하고, 현장 전체에 균등 분포한다. 검사점 수량은 관측지점 수의 10% 이상으로 하되, 최소 8점을 확보해야 한다. 결과는 RMSE, 최대오차, 편향 등 지표로 보고한다.
+⑦ 라이다측량 시 측량점간 거리는 평균 30m 이내, 관측 대상점까지의 유효 관측거리는 최대 50m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단, 발주서의 수평ㆍ수직 정밀도 및 중첩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에서는 간격ㆍ거리를 조정할 수 있다.
+⑧ 본 품은 안전을 위해 배치되는 신호수(초급기술자 1명)가 포함되어 있다.
+⑨ 데이터후처리는 지상라이다로 얻어진 점군데이터를 이격 및 비틀림없이 정합하는 것으로 취득된 점군데이터의 이상점 편집 작업 등을 포함한다.
+⑩ 지도제작은 후처리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터를 편집하고 수치지도 파일 작성, 인쇄를 위한 원도 제작 등을 포함한다.
+⑪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⑫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⑬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⑭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 작성품이 포함된 것이다.
+㉮ 편집원도
+㉯ 정확도 관리표
+㉰ 기타자료(원시자료(점군데이터), 정합리포트 등)
+⑮ 작업에 필요한 작업량(면적) 산출은 지구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작업한 구역(주변판독면적)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⑯ 종합원도라 함은 작업지역 전체에 대한 지형자료(지형, 지적, 지상·지하시설물 등)를 단일원도로 작성하는 것이며 이는 본 품에 포함하지 않는다.
+
+[계산예 1]]
+
+> (1) 구릉지 지역(수준측량 기준 산악지 100m 이하)
+> (2) 면적 150만㎡(신규측량)
+> (3) 기준점은 2급(4점), 3급(11점), 4급 점간거리 80m(150점)
+> (4) 수준측량은 [토목부분] 9-2-3의 2급 수준측량
+
+① 작업량비 산출
+㉮ 기준점 측량
+2급 : 4/14× 1.00× 1.50=0.43
+3급 : 11/30× 1.00× 1.34=0.49
+4급 : 150/150× 1.00× 1.00× 0.81=0.81
+㉯ 수준측량
+관측 : 16.20㎞ / 15㎞× 1.25× 0.99=1.34
+관측 외(계획준비, 답사, 계산, 성과정리) : 16.20㎞ / 15㎞× 0.99=1.07
+∴16.20㎞ = (4점×500m) + (11점×200m) + (150점×80m)
+㉰ 지상현황측량
+150/10× 1.25× 0.54× 0.90=9.11
+
+② 인원 산출
+
+| 작업내용 | | 작
업
량
비 | 특급
기술자 | | 고급
기술자 | | 중급
기술자 | | 초급
기술자 | | 초급
기능사
(측량) | | 보통인부 | |
+|---|---|---|---|---|---|---|---|---|---|---|---|---|---|---|
+| | |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 기준점
측량 | 1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급 | 0.43 | 2.0 | 0.86 | 17.0 | 7.31 | 25.0 | 10.75 | 26.0 | 11.18 | 28.0 | 12.04 | 8.0 | 3.44 |
+| | 3급 | 0.49 | - | - | 22.0 | 10.78 | 27.0 | 13.23 | 28.0 | 13.72 | 32.0 | 15.68 | 4.0 | 1.96 |
+| | 4급 | 0.81 | - | - | 31.5 | 25.51 | 35.0 | 28.35 | 37.0 | 29.97 | 40.0 | 32.40 | 6.0 | 4.86 |
+| 수준
측량 | 관측 | 1.34 | 3.02 | 4.05 | 10.09 | 13.52 | 10.09 | 13.52 | 20.18 | 27.04 | - | - | 10.09 | 13.52 |
+| | 관측외 | 1.07 | 1.45 | 1.55 | 3.10 | 3.32 | 2.10 | 2.25 | - | - | - | - | - | - |
+| 지상현황측량 | | 9.11 | 2.85 | 25.96 | 6 | 54.66 | 7 | 63.77 | 16.6 | 151.23 | | | | |
+| 계 | | | | 32.42 | | 115.1 | | 131.87 | | 233.14 | | 60.12 | | 23.78 |
+
+
+③ 전체금액 = 32.42×(특급기술자 단가) +115.1×(고급기술자 단가)+131.87 ×(중급기술자 단가)+233.14×(초급기술자 단가)+60.12 ×(초급기능사(측량)단가)+23.78×(보통인부 단가)
+
+[계산예 2]
+
+> (1) 구릉지 지역(수준측량 기준 산악지 100m 이하)
+> (2) 면적 60만㎡(수정측량)
+> (3) 기준점은 2급(2점), 3급(8점), 4급 점간거리 60m(100점)
+> (4) 수준측량은 [토목부분] 9-2-3의 2급 수준측량
+
+① 작업량비 산출
+㉮ 기준점 측량
+2급 : 2/14× 1.00× 2.2=0.31
+3급 : 8/30× 1.00× 1.55=0.41
+4급 : 100/150× 1.00× 1.00× 0.65=0.48
+㉯ 수준측량
+관측 : 8.60㎞ / 15㎞× 1.25× 1.00=0.72
+관측 외(계획준비, 답사, 계산, 성과정리) : 8.60㎞ / 15㎞× 1.00=0.57
+∴8.60㎞ = (2점×500m) + (8점×200m) + (100점×60m)
+㉰ 지상현황측량
+60/10× 1.25× 0.54× 0.90× 1.25=4.56
+
+② 인원 산출
+
+| 작업내용 | | 작
업
량
비 | 특급
기술자 | | 고급
기술자 | | 중급
기술자 | | 초급
기술자 | | 초급
기능사
(측량) | | 보통인부 | |
+|---|---|---|---|---|---|---|---|---|---|---|---|---|---|---|
+| | |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 기준점
측량 | 1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급 | 0.31 | 2.0 | 0.62 | 17.0 | 5.27 | 25.0 | 7.75 | 26.0 | 8.06 | 28.0 | 8.68 | 8.0 | 2.48 |
+| | 3급 | 0.41 | - | - | 22.0 | 9.02 | 27.0 | 11.07 | 28.0 | 11.48 | 32.0 | 13.12 | 4.0 | 1.64 |
+| | 4급 | 0.48 | - | - | 31.5 | 15.12 | 35.0 | 16.80 | 37.0 | 17.76 | 40.0 | 19.20 | 6.0 | 2.88 |
+| 수준
측량 | 관측 | 0.72 | 3.02 | 2.17 | 10.09 | 7.26 | 10.09 | 7.26 | 20.18 | 14.53 | - | - | 10.09 | 7.26 |
+| | 관측외 | 0.57 | 1.45 | 0.83 | 3.10 | 1.77 | 2.10 | 1.20 | - | - | - | - | - | - |
+| 지상현황측량 | | 4.56 | 2.85 | 13 | 6 | 27.36 | 7 | 31.92 | 16.6 | 75.70 | | | | |
+| 계 | | | | 16.62 | | 65.8 | | 76 | | 127.53 | | 41 | | 14.26 |
+
+
+③ 전체금액 = 16.62×(특급기술자 단가) +65.8×(고급기술자 단가)+76 ×(중급기술자 단가)+127.53×(초급기술자 단가)+41 ×(초급기능사(측량)단가)+14.26×(보통인부 단가)
+
+### 9-3-2 하천측량
+
+1\. 진행기준
+
+(1반1일, 10km당 1반 소요일수)
+
+| 종단측량 | | | 양안왕복 1일 1㎞, 10㎞당 10일 | | | | | |
+|---|---|---|---|---|---|---|---|---|
+| 횡단측량 | | | 횡단간격 | 10㎞당
횡단본수 | 외업 | | 내업 | |
+| | | | | | 1일당 본수 | 10㎞당 일수 | 1일당 본수 | 10㎞당 일수 |
+| 폭원 | 1,000m | 제내 100m
제외 800m | 200m | 50본 | 1.4본 | 35일 | 5.0본 | 10일 |
+| | 700m | 제내 100m
제외 500m | 200m | 50본 | 1.8본 | 27.7일 | 6.3본 | 7.9일 |
+| | 400m | 제내50m
제외 300m | 200m | 50본 | 2.5본 | 20일 | 9.0본 | 5.5일 |
+| | 200m | 제내50m
제외 100m | 100m | 100본 | 4.0본 | 25일 | 14.5본 | 6.8일 |
+| | 100m | 제내25m
제외50m | 50m | 200본 | 9.0본 | 22일 | 15.0본 | 13.3일 |
+| | 50m | 제내15m
제외20m | 25m | 400본 | 16.0본 | 25일 | 20.0본 | 20.0일 |
+
+
+[주]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 작성품이 포함되었다.
+㉮ 종단면원도 및 동 측량성과 각 1부
+㉯ 횡단면원도 및 제도원도각 1부
+㉰ 관측수부 1부
+㉱ 평면도 1부
+
+2\. 작업별 인원편성
+
+| 종별 | 작업량 | 작업
구분 | 일수 | 편 성(1반 1일당 인원수) | | | | | |
+|---|---|---|---|---|---|---|---|---|---|
+| | | |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초급기능사
(측량) | 인부 | 선박 및
선부 |
+| 종단
측량 | 10㎞양안
왕복 | 외업 | 10 | 0.2 | 1 | 1 | 1 | 1 | - |
+| | | 내업 | 3 | 0.2 | 1 | 1 | - | - | - |
+| 횡단측량 | 1,000m | 외업 | 35 | 0.2 | 1 | 2 | 2 | 4 | 0.6 |
+| | | 내업 | 10 | 0.1 | 1 | 1 | 2 | - | - |
+| | 700 | 외업 | 28 | 0.2 | 1 | 2 | 2 | 4 | 0.6 |
+| | | 내업 | 8 | 0.1 | 1 | 1 | 2 | - | - |
+| | 400 | 외업 | 20 | 0.2 | 1 | 2 | 2 | 3 | 0.6 |
+| | | 내업 | 5.5 | 0.1 | 1 | 1 | 2 | - | - |
+| | 200 | 외업 | 25 | 0.2 | 1 | 1 | 2 | 3 | 0.7 |
+| | | 내업 | 7 | 0.1 | 1 | 1 | 2 | - | - |
+| | 100 | 외업 | 22 | 0.2 | 1 | 1 | 2 | 3 | 0.5 |
+| | | 내업 | 13 | 0.1 | 1 | 1 | 1 | - | - |
+| | 50 | 외업 | 25 | 0.2 | 1 | 1 | 2 | 3 | - |
+| | | 내업 | 20 | 0.1 | 1 | 1 | 1 | - | - |
+
+
+| 종별 | 작업량 | 작업
구분 | 일수 | 편 성(인원합계) | | | | | | 비고 |
+|---|---|---|---|---|---|---|---|---|---|---|
+| | | |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초급기능사
(측량) | 인부 | 선박 및
인부 | |
+| 종단
측량 | 10㎞양
안왕복 | 외업 | 10 | 2 | 10 | 10 | 10 | 10 | - | 1일양안평균 1㎞ |
+| | | 내업 | 3 | 0.6 | 3 | 3 | - | - | - | 1일양안평균 3.3㎞ |
+| 횡단측량 | 1,000m | 외업 | 35 | 7 | 35 | 70 | 70 | 140 | 21 | 일평균 1,400m |
+| | | 내업 | 10 | 1 | 10 | 10 | 20 | - | - | 일평균 5,000m |
+| | 700 | 외업 | 28 | 5.6 | 28 | 56 | 56 | 112 | 17 | 일평균 1,250m |
+| | | 내업 | 8 | 0.8 | 8 | 8 | 16 | - | - | 일평균 4,400m |
+| | 400 | 외업 | 20 | 4 | 20 | 40 | 40 | 60 | 12 | 일평균 1,000m |
+| | | 내업 | 5.5 | 0.6 | 5.5 | 5.5 | 11 | - | - | 일평균 3,600m |
+| | 200 | 외업 | 25 | 5 | 25 | 25 | 50 | 75 | 18 | 일평균800m |
+| | | 내업 | 7 | 0.7 | 7 | 7 | 14 | - | - | 일평균 2,900m |
+| | 100 | 외업 | 22 | 4.4 | 22 | 22 | 44 | 66 | 11 | 일평균900m |
+| | | 내업 | 13 | 1.3 | 13 | 13 | 13 | - | - | 일평균 1,500m |
+| | 50 | 외업 | 25 | 5 | 25 | 25 | 50 | 75 | - | 일평균800m |
+| | | 내업 | 20 | 2 | 20 | 20 | 20 | - | - | 일평균 1,000m |
+
+
+[주]
+① 본 품은 하천 중류지대의 비교적 평탄한 지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평판측량에 대하여는 ‘[토목부문] 9-3-1 지형현황’ 품을 준용한다.
+③ 선박 및 선부는 필요한 경우에만 계상한다.
+④ 종단측량에 있어서 도심지, 하천 제방이 없는 하천 등에서는 거리표간을 직선적으로 측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회 작업할 경우에는 그 거리만큼 품을 가산한다.
+⑤ 횡단측량에 있어서 상류부에서는 일반적으로 급류이며 수면높이와 거리표 높이와의 비고가 크기 때문에 수심측량, 육지횡단측량 작업이 대단히 곤란할 경우에는 실정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⑥ 유수(流水)폭은 제외의 넓이의 1/3정도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유수폭의 대소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⑦ 음향 측심기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계 및 선박대여료 이외에 소요되는 기술자, 선부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⑧ 지형 상황에 따라 측량작업이 극히 곤란할 경우에는 그 실정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⑨ 본 품에서는 수준표(B.M)설치는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필요할 때에는 별도 계상한다.
+⑩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⑪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⑫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계산예]
+
+> 종단 10㎞당
+
+| 종별
구분 | 종단측량 | 횡단측량 | | | | | |
+|---|---|---|---|---|---|---|---|
+| | | 1,000m | 700m | 400m | 200m | 100m | 50m |
+| 고급기술자 | 2
(0.6) | 7
(1) | 5.6
(0.8) | 4
(0.6) | 5
(0.7) | 4.4
(1.3) | 5
(2) |
+| 중급기술자 | 10
(3) | 35
(10) | 20
(8) | 20
(5.5) | 25
(7) | 22
(13) | 25
(20) |
+| 초급기술자 | 10
(3) | 70
(20) | 56
(8) | 40
(5.5) | 25
(7) | 22
(13) | 25
(20) |
+| 초급기능사(측량) | 10 | 70 | 56
(16) | 40
(11) | 50
(14) | 44
(13) | 50
(20) |
+| 인부 | 10 | 140 | 112 | 60 | 75 | 66 | 75 |
+| 선부 | - | 21 | 17 | 12 | 18 | 11 | - |
+
+
+### 9-3-3 택지조성측량
+
+1\. 촌락지대로서 고저차가 적으며 관측이 용이한 지구
+
+가. 면적 1만㎡, 1/600, 10m 방안(方眼), 등고선간격 0.5m
+
+| 작업구분 | | 인원 | | | | |
+|---|---|---|---|---|---|---|
+| |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초급기능사
(측량) | 인부 |
+| 용지측량 | 공도대장조사 | - | 1.0 | 1.0 | - | - |
+| | 경계입회설정 | 1.0 | 1.0 | 1.0 | 1.0 | - |
+| | 면적측량 | 0.5 | 0.5 | 0.5 | 1.0 | - |
+| | 내업 | (1.0) | (2.0) | (2.0) | - | - |
+| | 소계 | 2.5 | 4.5 | 4.5 | 2.0 | - |
+| 방안측량 | 방안말박기 | 2.5 | 2.5 | 2.5 | 5.0 | 2.5 |
+| | 다각측량 | 0.5 | 0.5 | 0.5 | 1.0 | - |
+| | 평판측량 | - | 1.0 | 1.0 | 2.0 | - |
+| | 수준측량 | - | 1.0 | 1.0 | 1.0 | - |
+| | 내업 | (2.0) | (4.0) | (4.0) | - | - |
+| | 소계 | 5.0 | 9.0 | 9.0 | 9.0 | 2.5 |
+| 계 | | 7.5 | 13.5 | 13.5 | 11.0 | 2.5 |
+
+
+나. 면적 10만㎡, 1/500, 20m 방안(方眼) 등고선간격 0.5m∼1m
+
+| 작업구분 | | 인원 | | | | |
+|---|---|---|---|---|---|---|
+| |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초급기능사
(측량) | 인부 |
+| 용지측량 | 공도대장조사 | - | 6.0 | 6.0 | - | - |
+| | 경계입회설정 | 4.0 | 4.0 | 4.0 | 8.0 | 2.0 |
+| | 면적측량 | 2.0 | 4.0 | 4.0 | 8.0 | - |
+| | 내업 | (8.0) | (16.0) | (16.0) | - | - |
+| | 소계 | 14.0 | 30.0 | 30.0 | 16.0 | 2.0 |
+| 방안측량 | 방안말박기 | 3.0 | 6.0 | 6.0 | 12.0 | 6.0 |
+| | 다각측량 | 5.0 | 5.0 | 5.0 | 5.0 | - |
+| | 평판측량 | - | 10.0 | 10.0 | 20.0 | - |
+| | 수준측량 | - | 5.0 | 5.0 | 5.0 | - |
+| | 내업 | (11.0) | (33.0) | (33.0) | - | - |
+| | 소계 | 19.0 | 59.0 | 59.0 | 42.0 | 6.0 |
+| 계 | | 33.0 | 89.0 | 89.0 | 58.0 | 8.0 |
+
+
+다. 면적 50만㎡, 1/500, 20m 방안(方眼) 등고선간격 1.0m
+
+| 작업구분 | | 인원 | | | | |
+|---|---|---|---|---|---|---|
+| |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초급기능사
(측량) | 인부 |
+| 용지측량 | 공도대장조사 | - | 25.0 | 25.0 | - | - |
+| | 경계입회설정 | 16.0 | 16.0 | 16.0 | 32.0 | 8.0 |
+| | 면적측량 | 8.0 | 16.0 | 16.0 | 32.0 | - |
+| | 내업 | (32.0) | (64.0) | (64.0) | - | - |
+| | 소계 | 56.0 | 121.0 | 121.0 | 64.0 | 8.0 |
+| 방안측량 | 방안말박기 | 25.0 | 25.0 | 25.0 | 50.0 | 25.0 |
+| | 다각측량 | 25.0 | 25.0 | 25.0 | 25.0 | - |
+| | 평판측량 | - | 50.0 | 50.0 | 100.0 | - |
+| | 수준측량 | - | 25.0 | 25.0 | 25.0 | - |
+| | 내업 | 50.0 | 150.0 | 150.0 | - | - |
+| | 소계 | 100.0 | 275.0 | 275.0 | 200.0 | 25.0 |
+| 계 | | 156.0 | 396.0 | 396.0 | 264.0 | 33.0 |
+
+
+2\. 구릉지대로서 고저차가 많고 관측이 곤란한 지구
+
+가. 면적 50만㎡, 1/300, 10m 방안(方眼) 등고선간격 0.5m
+
+| 작업구분 | | 인원 | | | | |
+|---|---|---|---|---|---|---|
+| |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초급기능사
(측량) | 인부 |
+| 용지측량 | 공도대장조사 | - | 1.0 | 1.0 | - | - |
+| | 경계입회설정 | 1.0 | 1.0 | 1.0 | 1.0 | 1.0 |
+| | 면적측량 | 0.5 | 0.5 | 0.5 | 1.0 | 1.0 |
+| | 내업 | (1.0) | (2.0) | (2.0) | - | - |
+| | 소계 | 2.5 | 4.5 | 4.5 | 2.0 | 2.0 |
+| 방안측량 | 방안말박기 | 3.0 | 3.0 | 3.0 | 3.0 | 6.0 |
+| | 다각측량 | 0.7 | 0.7 | 0.7 | 0.7 | 1.4 |
+| | 평판측량 | - | 1.5 | 1.5 | 3.0 | 3.0 |
+| | 수준측량 | - | 1.0 | 1.0 | 1.0 | 2.0 |
+| | 내업 | (2.0) | (4.0) | (4.0) | - | - |
+| | 소계 | 5.7 | 10.2 | 10.2 | 7.7 | 12.4 |
+| 계 | | 8.2 | 14.7 | 14.7 | 9.7 | 14.4 |
+
+
+나. 면적 10만㎡, 1/500, 20m 방안(方眼) 등고선간격 0.5m
+
+| 작업구분 | | 인원 | | | | |
+|---|---|---|---|---|---|---|
+| |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초급기능사
(측량) | 인부 |
+| 용지측량 | 공도대장조사 | - | 6.0 | 6.0 | - | - |
+| | 경계입회설정 | 4.0 | 4.0 | 4.0 | 8.0 | 8.0 |
+| | 면적측량 | 5.0 | 5.0 | 5.0 | 10.0 | 8.0 |
+| | 내업 | (8.0) | (16.0) | (16.0) | - | - |
+| | 소계 | 17.0 | 31.0 | 31.0 | 18.0 | 16.0 |
+| 방안측량 | 방안말박기 | 7.0 | 7.0 | 7.0 | 14.0 | 14.0 |
+| | 다각측량 | 6.0 | 6.0 | 6.0 | 12.0 | 12.0 |
+| | 평판측량 | - | 11.0 | 11.0 | 22.0 | 22.0 |
+| | 수준측량 | - | 8.0 | 8.0 | 8.0 | 8.0 |
+| | 내업 | 10.0 | 20.0 | 20.0 | - | - |
+| | 소계 | 23.0 | 52.0 | 52.0 | 56.0 | 56.0 |
+| 계 | | 40.0 | 83.0 | 83.0 | 74.0 | 72.0 |
+
+
+다. 면적 50만㎡, 1/500, 20m 방안(方眼) 등고선간격 1.0m
+
+| 작업구분 | | 인원 | | | | |
+|---|---|---|---|---|---|---|
+| |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초급기능사
(측량) | 인부 |
+| 용지측량 | 공도대장조사 | - | 18.0 | 18.0 | - | - |
+| | 경계입회설정 | 18.0 | 36.0 | 36.0 | 72.0 | 72.0 |
+| | 면적측량 | 18.0 | 36.0 | 36.0 | 72.0 | 72.0 |
+| | 내업 | (40.0) | (80.0) | (80.0) | - | - |
+| | 소계 | 76.0 | 170.0 | 170.0 | 144.0 | 144.0 |
+| 방안측량 | 방안말박기 | 30.0 | 30.0 | 30.0 | 60.0 | 60.0 |
+| | 다각측량 | 20.0 | 20.0 | 20.0 | 40.0 | 40.0 |
+| | 평판측량 | - | 45.0 | 45.0 | 90.0 | 90.0 |
+| | 수준측량 | - | 18.0 | 18.0 | 18.0 | 18.0 |
+| | 내업 | (45.0) | (90.0) | (90.0) | - | - |
+| | 소계 | 95.0 | 203.0 | 203.0 | 208.0 | 208.0 |
+| 계 | | 171.0 | 373.0 | 373.0 | 352.0 | 352.0 |
+
+
+[주]
+① 경계점 설정시 분쟁 등으로 기준일수를 초과할 때에는 가산할 수 있다.
+② 보상비, 재료비 및 소모품은 별도 계상한다.
+③ 본 품은 비교적 평탄한 지역인 촌락 구릉지구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산악 밀림지대로 작업이 극히 곤란한 지역은 실정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④ 본 품은 전체의 면적산정 및 토공량 산정작업을 포함한 것이며, 매필지의 면적을 산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품을 가산한다.
+⑤ 축척의 차이로 인하여 작업량이 현저하게 달라질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다.
+⑥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⑦ 본 품의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⑧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⑨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었다.
+㉮ 용지측량원도 및 등사도각 1부
+㉯ 지형원도 및 등사도각 1부
+㉰ 계산서 1부
+
+[계산예]
+
+> 촌락지대로서 고저차가 적으며 관측(작업)이 용이한 지구
+> 1\. 면적2만㎡
+> 2\. 축척1/500
+> 3\. 10m방안
+> 4\. 등고선간격 0.5m∼1m
+
+| 구분 | 수량 | 단가 | 금액 |
+|---|---|---|---|
+| 고급기술자 | 7.5×2=15 | w_1 | W_1=15×w_1 |
+| 중급기술자 | 13.5×2=27 | w_2 | W_2=27×w_2 |
+| 초급기술자 | 13.5×2=27 | w_3 | W_3=27×w_3 |
+| 초급기능사(측량) | 11.0×2=22 | w_4 | W_4=22×w_4 |
+| 인부 | 2.5×2=5 | w_5 | W_5= 5×w_5 |
+| 계 | | | ∑Wi |
+
+### 9-3-4 구획정리 확정측량
+
+1\. 능률산정기초
+
+| 지구별 | 번화지구 | 보통지구 | 촌락지구 | 정리 |
+|---|---|---|---|---|
+| 산정기준면적
구분 | 5만㎡ | 10만㎡ | 30만㎡ | |
+| 1가구당의
장변과단변 | 100m×30m | 120m×40m | 140m×50m | 설계표준에 의함 |
+| 1가구당의면적 | 3,000㎡ | 4,800㎡ | 7,000㎡ | 도로 공공용지를 포함 |
+| 가구수 | 17 | 21 | 43 | 총면적÷가구면적 |
+| 1획지구당의
면적 | 120㎡ | 180㎡ | 300㎡ | 설계표준에 의함 |
+| 획지수 | (50,000×0.65
÷120)=270 | (100,000×0.7
÷180)=390 | (300,000×0.7
÷300)=700 | 공공용지 번화: 35%
보통 30%, 촌락: 30% |
+| 계획가로연장 | 2,675m | 4,066m | 9,396m | 아래 그림참조 |
+| 중심점수 | 51 | 68 | 138 | 계획가로연장÷중심점
평균거리 |
+
+
+
+〈그림〉
+번화지구(5만㎡) 150m · 30m · 25m · 100m · 300m
+300×6+100×2+150×4+25×3=2.675m
+보통지구(10만㎡) 200m · 40m · 120m · 33m · 480m
+480×6+120×1+200×5+33×2=4,066m
+촌락지구(30만㎡) 350m · 50m · 140m · 43m · 840m
+840×8+140×1+350×7+43×2=9,396m
+
+
+[주]
+① 지구별 조건에는 계획가로 연장, 가구수의 다소(多少) 및 교통량, 구조물 등 측량 작업에 장애되는 요소가 포함된 것이다.
+② 중심점간 평균거리는 도로의 교점 및 절점, 곡선부 절점 등을 대상으로 고려하여 번화지구 50m, 보통지구 60m, 촌락지구 70m로 산정하였다.
+
+2\. 계획가로 가구확정 계산 말박기
+
+| 지구별 | | 번화지구 | | 보통지구 | | 촌락지구 | |
+|---|---|---|---|---|---|---|---|
+| 산정기준면적
종별 | | 5만㎡ | | 10만㎡ | | 30만㎡ | |
+| 계산 | 자료조사현지답사 | | 1일 | | 1일 | | 2일 |
+| | 작업계획또는준비 | 보설(補說)
다각측량포함 | 3일 | 좌동 | 3일 | 좌동 | 4일 |
+| | 준거점의
위치관측계산 | 214×0.2=42점
1일 10점 | 4.2일 | 270×0.2=54점
1일 10점 | 5.4일 | 551×0.2=110점
1일 10점 | 11일 |
+| | 중심점계산 | 51점 1일8점 | 6.3일 | 68점 1일8점 | 8.5일 | 138점 1일8점 | 17.2일 |
+| | 가구계산 | 17가구
1일3가구 | 5.5일 | 21가구
1일3가구 | 7일 | 43가구
1일3가구 | 14.3일 |
+| | 제도 | | 4일 | | 5.5일 | | 13일 |
+| | 점검정리 | | 1일 | | 1.5일 | | 3일 |
+
+| 말박기 | 자료조사현지답사 | | 1일 | | 1일 | | 2일 |
+| | 작업계획및준비 | 보설다각측량
포함 | 3일 | 좌동 | 4.5일 | 좌동 | 6일 |
+| | 중심점가구점
말박기계산점 | 51+163=214점
1일 50점 | 4.2일 | 68+202=270점
1일 50점 | 5.4일 | 138+413=551점
1일 50점 | 11일 |
+| | 중심점가구점
말박기작업 | 51+163=214점
1일 50점 | 14.2일 | 68+202=270점
1일 17점 | 15.8
일 | 138+413=551점
1일 19점 | 29일 |
+| | 말박기도면작성
및점의조서작성 | | 2일 | | 3일 | | 6일 |
+| | 현지인계 | | 1일 | | 1일 | | 1일 |
+| | 점검정리 | | 1일 | | 1일 | | 1일 |
+
+
+[주]
+① 본 표에서 준거점의 위치의 관측 계산에서 점수를 중심점과 가구점수의 합의 20%로 하였다.
+② 1일 10점이란 1반당 능률이며 측정 좌표계산을 포함한다.
+③ 가구점은 1블록의 모서리점 8점으로 하고 결점을 20% 가산한 것이다.
+
+3\. 획지확정 계산 말박기
+
+| 지구별 | | 번화지구 | | 보통지구 | | 촌락지구 | |
+|---|---|---|---|---|---|---|---|
+| 산정기준면적
종별 | | 5만㎡ | | 10만㎡ | | 30만㎡ | |
+| 계산 | 자료조사현지답사 | | 1일 | | 1일 | | 2일 |
+| | 작업계획또는준비 | 보설(補說)
다각측량포함 | 3일 | 보설(補說)
다각측량포함 | 3일 | 보설(補說)
다각측량포함 | 3일 |
+| | 준거점의
위치관측계산 | 510×0.1=51점
1일 10점 | 5일 | 756×0.1=76점
1일 10점 | 7.6일 | 1,290×0.1=129점
1일 10점 | 13일 |
+| | 확정계산 | 270 / 16+510 / 60
=25.3일 | 25.3일 | 390 / 16+756 / 60
=36.9일 | 37일 | 710 / 16+1,290 / 60
=65.8일 | 65일 |
+| | 제도 | | 7.5일 | | 10.6일 | | 22일 |
+| | 점검정리 | | 2일 | | 3일 | | 6일 |
+| 말박기 | 자료조사현지답사 | | 1일 | | 1일 | | 2일 |
+| | 작업계획또는준비 | 보설다각측량 포함 | 3일 | 보설다각측량 포함 | 4일 | 보설다각측량
포함 | 5일 |
+| | 말박기계산 | 510점1일60점 | 8.5일 | 756점1일60점 | 12.6일 | 1,290점1일60점 | 21.5일 |
+| | 말박기작업 | 510점1일16점 | 31.8일 | 756점1일18점 | 42일 | 1,290점1일20점 | 63일 |
+| | 말박기도면작성 | | 1.5일 | | 1.5일 | | 2.5일 |
+| | 현지인계 | | 2일 | | 2일 | | 4일 |
+| | 점점정리 | | 1일 | | 1일 | | 1일 |
+
+
+4\. 계획가로 가구확정 계산측량
+
+| 지구별 | 번화지구 | | | | | 보통지구 | | | | | 촌락지구 | | | | |
+|---|---|---|---|---|---|---|---|---|---|---|---|---|---|---|---|
+| 산정기준면적 | 5만㎡ | | | | | 10만㎡ | | | | | 30만㎡ | | | | |
+| 직명
종별 | 고급
기술
자 | 중급
기술
자 | 초급
기술
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고급
기술
자 | 중급
기술
자 | 초급
기술
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고급
기술
자 | 중급
기술
자 | 초급
기술
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 자료조사 및
현지답사 | 1 | 1 | 1 | - | - | 1 | 1 | 1 | - | - | 2 | 2 | 2 | - | - |
+| 작업계획
또는준비 | - | 3 | 3 | 2 | 2 | - | 3 | 3 | 2 | 2 | - | 4 | 4 | 3 | 3 |
+| 준거점의 위치의
관측 및 계산 | - | 4 | 4 | 3 | 3 | - | 5.5 | 5.5 | 4 | 4 | - | 11 | 11 | 9 | 9 |
+| 중심점 및 계산 | 1.5 | 6.5 | 6.5 | - | - | 2.5 | 8.5 | 8.5 | - | - | 3 | 17.5 | 17.5 | - | - |
+| 가구계산 | 0.5 | 5.5 | 5.5 | - | - | 0.5 | 7 | 7 | - | - | 1 | 14.5 | 14.5 | - | - |
+| 제도 | - | 4 | 4 | - | - | - | 5.5 | 5.5 | - | - | - | 13 | 13 | - | - |
+| 점검정리 | 1 | 1 | 1 | - | - | 1 | 1.5 | 1.5 | - | - | 2 | 3 | 3 | - | - |
+| 계 | 4 | 25 | 25 | 5 | 5 | 5 | 32 | 32 | 6 | 6 | 8 | 65 | 65 | 12 | 12 |
+
+
+5\. 계획가로 가구확정 말박기측량
+
+| 지구별 | 번화지구 | | | | | 보통지구 | | | | | 촌락지구 | | | | |
+|---|---|---|---|---|---|---|---|---|---|---|---|---|---|---|---|
+| 산정기준면적 | 5만㎡ | | | | | 10만㎡ | | | | | 30만㎡ | | | | |
+| 직명
종별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
자 | 초급
기술
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고급
기술
자 | 중급
기술
자 | 초급
기술
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고급
기술
자 | 중급
기술
자 | 초급
기술
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 자료조사 및
현지답사 | 1 | 1 | 1 | - | - | 1 | 1 | 1 | - | - | 2 | 2 | 2 | - | - |
+| 작업계획
또는 준비 | - | 3 | 3 | 2 | 2 | - | 4.5 | 4.5 | 3 | 3 | - | 6 | 6 | 4 | 4 |
+| 중심점가구점
말박기계산 | - | 4 | 4 | - | - | - | 5.5 | 5.5 | - | - | - | 11 | 11 | - | - |
+| 중심점가구점
말박기작업 | 1 | 14 | 14 | 14 | 14 | 2 | 16 | 16 | 16 | 16 | 3 | 29 | 29 | 29 | 29 |
+| 말박기도면작성 및
점의 조서작성 | - | 2 | 2 | - | - | - | 3 | 3 | - | - | - | 6 | 6 | - | - |
+| 현지인계 | - | 1 | 1 | 1 | 1 | - | 1 | 1 | 1 | 1 | - | 1 | 1 | 1 | 1 |
+| 점검정리 | 1 | 1 | 1 | - | - | 1 | 1 | 1 | - | - | 1 | 1 | 1 | - | - |
+| 계 | 3 | 26 | 26 | 17 | 17 | 4 | 32 | 32 | 20 | 20 | 6 | 56 | 56 | 34 | 34 |
+
+
+6\. 획지확정 계산측량
+
+| 지구별 | 번화지구 | | | | | 보통지구 | | | | | 촌락지구 | | | | |
+|---|---|---|---|---|---|---|---|---|---|---|---|---|---|---|---|
+| 산정기준면적 | 5만㎡ | | | | | 10만㎡ | | | | | 30만㎡ | | | | |
+| 직명
종별 | 고급
기술
자 | 중급
기술
자 | 초급
기술
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고급
기술
자 | 중급
기술
자 | 초급
기술
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고급
기술
자 | 중급
기술
자 | 초급
기술
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 자료조사 및
현지답사 | 1 | 1 | 1 | - | - | 1 | 1 | 1 | - | - | 2 | 2 | 2 | - | - |
+| 작업계획
또는 준비 | - | 3 | 3 | 2 | 2 | - | 3 | 3 | 2 | 2 | - | 3 | 3 | 2 | 2 |
+| 준거점의 위치의
관측 및 계산 | - | 5 | 5 | 4 | 4 | - | 7.5 | 7.5 | 6 | 6 | - | 13 | 13 | 11 | 11 |
+| 확정계산 | 3 | 25.5 | 25.5 | - | - | 4 | 37 | 37 | - | - | 7 | 65 | 65 | - | - |
+| 제도 | - | 7.5 | 7.5 | - | - | - | 10.5 | 10.5 | - | - | - | 22 | 22 | - | - |
+| 점검정리 | 1 | 2 | 2 | - | - | 2 | 3 | 3 | - | - | 3 | 6 | 6 | - | - |
+| 계 | 5 | 44 | 44 | 6 | 6 | 7 | 62 | 62 | 8 | 8 | 12 | 111 | 111 | 13 | 13 |
+
+
+7\. 획지확정 말박기측량
+
+| 지구별 | 번화지구 | | | | | 보통지구 | | | | | 촌락지구 | | | | |
+|---|---|---|---|---|---|---|---|---|---|---|---|---|---|---|---|
+| 산정기준면적 | 5만㎡ | | | | | 10만㎡ | | | | | 30만㎡ | | | | |
+| 직명
종별 | 고급
기술
자 | 중급
기술
자 | 초급
기술
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고급
기술
자 | 중급
기술
자 | 초급
기술
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고급
기술
자 | 중급
기술
자 | 초급
기술
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
부 |
+| 자료조사 및
현지답사 | 1 | 1 | 1 | - | - | 1 | 1 | 1 | - | - | 2 | 2 | 2 | - | - |
+| 작업계획
또는 준비 | - | 3 | 3 | 2 | 2 | - | 4 | 4 | 3 | 3 | - | 5 | 5 | 4 | 4 |
+| 말박기계산 | - | 8.5 | 8.5 | - | - | - | 12.5 | 12.5 | - | - | - | 21.5 | 21.5 | - | - |
+| 말박기작업 | 1 | 32 | 32 | 32 | 32 | 2 | 42 | 42 | 42 | 42 | 3 | 65 | 65 | 65 | 65 |
+| 말박기도면작성 | - | 1.5 | 1.5 | - | - | - | 1.5 | 1.5 | - | - | - | 2.5 | 2.5 | - | - |
+| 현지인계 | - | 2 | 2 | 2 | 2 | - | 3 | 3 | 3 | 3 | - | 4 | 4 | 4 | 4 |
+| 점검정리 | 1 | 1 | 1 | - | - | 1 | 1 | 1 | - | - | 1 | 1 | 1 | - | - |
+| 계 | 3 | 49 | 49 | 36 | 36 | 4 | 65 | 65 | 48 | 48 | 6 | 101 | 101 | 73 | 73 |
+
+
+8\. 지구계(공구계)측량
+
+| 직명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부 | 비고 |
+|---|---|---|---|---|---|---|
+| 종별 | | | | | | |
+| 자료조사 | - | 0.5 | 0.5 | - | - | 다각점성과표, 점의 조서
등의 조사.
경계점의 현지입회,
다각점현지확인보조
다각을 포함
좌표, 거리, 방위각, 면적의
계산 |
+| 현지답사 | 1 | 2 | 2 | 2 | 2 | |
+| 경계점측정 | - | 7 | 7 | 7 | 7 | |
+| 계산 | 1 | 4 | 4 | - | - | |
+| 경계점검의
조서작성 | - | - | 6 | 2 | 2 | |
+| 제도 | 0.5 | 2 | 2 | - | - | |
+| 점검정리 | 0.5 | 0.5 | 0.5 | - | - | |
+| 계 | 3 | 16 | 22 | 11 | 11 | |
+
+
+[주]
+① 가구(街區)확정 측량이란 현황측량 성과 및 사업계획에 의하여 결정한 계획가로 등의 각 조건에 따라 노선의 연장 및 폭원과 가구의 변장, 형상, 면적 등을 확정하고 이를 현지에 표시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한다.
+㉮ 작업준비(자료조사, 확정조건의 수령 및 현지관찰)
+㉯ 계획가로의 중심점 및 준거점(계획가로 설계상의 조건, 건물, 지물점 등)의 측정 및 계산
+㉰ 중심점 좌표, 중심점간 거리, 방위각의 계산
+㉱ 가구변장, 가구좌표, 가구면적의 계산
+㉲ 중심점, 결점, 가구점의 설정
+㉳ 가구확정 원도 작성 및 복사
+② 획지(劃地)확정 측량이란 가구의 확정 측량 성과 및 환지설계에서 정한 제조건에 따라 택지의 변장 및 경계점의 위치를 정하고 이를 현지에 표시하여 환지의 위치, 형상, 면적을 확정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한다.
+㉮ 작업준비(자료조사, 확정조건 수령 및 현지관찰)
+㉯ 확정계산(획지변장, 협각, 면적계산)
+㉰ 현지표시
+㉱ 확정측량 원도작성 및 복사
+③ 지구계(地區界)측량이란 사업계획에서 정한 시행지구(공구)의 경계점의 위치를 정하고 그 경계선을 확정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말한다.
+㉮ 작업준비(자료조사 경계점 입회)
+㉯ 각의 관측 및 거리측정
+㉰ 경계점 좌표 경계점간 거리 및 방위각 지구(공구)면적계산
+㉱ 제도
+④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⑤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⑦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⑧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 작성품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계획가로 가구확정 측량관계
+㉠ 준거점의 관측수부 및 계산서 각 1부
+㉡ 중심점 계산서 1부
+㉢ 중심점 말박기 계산서(부도포함) 1부
+㉣ 중심점 성과표(망도포함) 1부
+㉤ 중심점의 점의 조서 1부
+㉥ 가구 계산서 1부
+㉦ 가구 원자료 1부
+㉧ 가구말박기 계산서(부도포함) 1부
+㉯ 획지확정 측량관계
+㉠ 획지조검정 관측수부 및 계산서각 1부
+㉡ 획지변장 계산서 1부
+㉢ 획지확부 계산서 1부
+㉣ 획지말박기 계산서(부도포함) 1부
+㉤ 획지측량 원도 1부
+㉥ 동상(同上) 제도 원도 1부
+㉰ 지구계 측량관계
+㉠ 지구계점 관측수부 및 계산서 각 1부
+㉡ 지구면적 계산서 1부
+㉢ 지구계점 성과표(망도포함) 1부
+㉣ 지구계점 점의 조서 1부
+㉤ 지구계 원도 1부
+㉥ 동상 제도 원도 1부
+동시작업일 경우에는 지구계 원도는 가구확정원도 및 확정측량 원도에 전개한다.「제도」 원도도 이에 준한다.
+
+[계산예]
+
+> 1\. 계획가로 가구확정 측량
+
+| 지구별 | 번화지구 | | | 보통지구 | | | 촌락지구 | | |
+|---|---|---|---|---|---|---|---|---|---|
+| 구분 | 5만 ㎡ | | | 10만 ㎡ | | | 30만 ㎡ | | |
+| | 수량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 고급기술자 | 4 | w_1 | W_1= 4×w_1 | 5 | w_1 | W_1= 5×w_1 | 8 | w_1 | W_1= 8×w_1 |
+| 중급기술자 | 25 | w_2 | W_2=25×w_2 | 32 | w_2 | W_2=32×w_2 | 65 | w_2 | W_2=65×w_2 |
+| 초급기술자 | 25 | w_3 | W_3=25×w_3 | 32 | w_3 | W_3=32×w_3 | 65 | w_3 | W_3=65×w_3 |
+| 초급기능사(측량) | 5 | w_4 | W_4= 5×w_4 | 6 | w_4 | W_4= 6×w_4 | 12 | w_4 | W_4=12×w_4 |
+| 인부 | 5 | w_5 | W_5= 5×w_5 | 6 | w_5 | W_5= 6×w_5 | 12 | w_5 | W_5=12×w_5 |
+| 계 | | | ∑Wi | | | ∑Wi | | | ∑Wi |
+
+
+> 2\. 계획가로 가구확정 말박기 측량
+
+| 지구별 | 번화지구 | | | 보통지구 | | | 촌락지구 | | |
+|---|---|---|---|---|---|---|---|---|---|
+| 구분 | 5 만 ㎡ | | | 10 만 ㎡ | | | 30 만 ㎡ | | |
+| | 수량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 고급기술자 | 3 | w_1 | W_1= 3×w_1 | 4 | w_1 | W_1= 4×w_1 | 6 | w_1 | W_1= 6×w1 |
+| 중급기술자 | 26 | w_2 | W_2=26×w_2 | 32 | w_2 | W_2=32×w_2 | 56 | w_2 | W_2=56×w2 |
+| 초급기술자 | 26 | w_3 | W_3=26×w_3 | 32 | w_3 | W_3=32×w_3 | 56 | w_3 | W_3=56×w3 |
+| 초급기능사(측량) | 17 | w_4 | W_4=17×w_4 | 20 | w_4 | W_4=20×w_4 | 34 | w_4 | W_4=34×w4 |
+| 인부 | 17 | w_5 | W_5=17×w_5 | 20 | w_5 | W_5=20×w_5 | 34 | w_5 | W_5=34×w5 |
+| 계 | | | ∑Wi | | | ∑Wi | | | ∑Wi |
+
+
+### 9-3-5 용지측량
+
+| 지구별 | | 시가지 | | | | 평지 | | | | 촌락지 | | | | 구릉지 | | | |
+|---|---|---|---|---|---|---|---|---|---|---|---|---|---|---|---|---|---|
+| 종별 |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 토지등기부
지적도또는
소유권조사 | | 2 | 6 | 12 | - | 1.5 | 5 | 10 | - | 1 | 4 | 8 | - | 1 | 3 | 6 | - |
+| 공공용지사
정입회및민
간인경계입회 | | 5 | 10 | 15 | 15 | 4 | 8 | 12 | 12 | 3 | 6 | 9 | 9 | 2 | 5 | 8 | 8 |
+| 경계도근
측량 | | - | 8 | 8 | 16 | - | 6 | 6 | 12 | - | 4 | 4 | 8 | - | 3 | 3 | 7 |
+| 용지
측량 | 외업 | 3 | 15 | 15 | 30 | 2 | 10 | 10 | 20 | 1 | 7 | 7 | 14 | 1 | 6 | 6 | 13 |
+| | 내업 | (20) | (40) | (40) | - | (15) | (30) | (30) | - | (10) | (20) | (20) | - | (9) | (18) | (18) | - |
+| 계 | | 30 | 79 | 90 | 61 | 22.5 | 59 | 68 | 44 | 15 | 41 | 48 | 31 | 13 | 35 | 41 | 28 |
+
+
+[주]
+① 용지측량은 계획노선내의 토지가격 산정, 평가 및 용지매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대체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한다.
+㉮ 토지등기부 지적공부 및 권리관계조사를 하며 등기소, 시・군청 등에서 관계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여 필요사항을 조사한다.
+㉯ 공공용지 사정 및 경계입회
+공공용지 사정은 지주(관리자)의 입회하에 경계를 결정한다.
+② 경계도근 측량은 기지 기준점만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할 경우 경계점 관측에 편리한 기준점을 설치하는 것이다.
+③ 평면도의 축척은 1/300∼1/600을 기준으로 하였다.
+④ 외업은 결정된 경계점을 관측하여 좌표를 산출하는 방법과 평판측량으로 경계점을 실측도시하는 방법이 있으나 어느 방법이든간에 본 품을 그대로 적용한다.
+⑤ 내업은 좌표를 전개하여 삼사법(구적기 사용 포함)에 의하여 면적을 산출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 좌표계산법에 의하여 면적을 구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때는 20%이상 증가할 수 있다.
+⑥ 하천의 용지측량은 경계결정이 곤란하므로 20%이내 증가할 수 있다.
+⑦ 본 품은 연장 500m 폭원 50m(도로폭원을 포함) 면적 25,000㎡ 필수(筆數)는 시가지(갑) 240필, 시가지(을) 200필, 교외촌락지 160필, 농지 구릉지 120필을 표준으로 한 것이다.
+⑧ 교외지 농지 구릉지에 있어서는 좌표계산법에 의할 때는 20% 이상 증액한다.
+⑨ 보상비 및 재료비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⑩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⑪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⑫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기・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⑬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었다.
+㉮ 지적도(공도)사본 2부
+㉯ 용지구적원도 1부
+㉰ 용지제도원도 2부
+㉱ 용지평판원도 1부
+㉲ 용지조서 5부
+㉳ 차치권계산서 5부
+㉴ 용지 계산서 5부
+㉵ 필별본필도(등기신청용)실측도 포함 각 2부
+㉶ 공공용지 경계사정도 2부
+㉷ 토지대장 및 등기부사본 1부
+㉸ 경계표점계산서 및 면적계산(좌표계산법의 경우) 1부
+㉹ 경계다각계산서 및 성과표각 1부
+
+[계산예]
+
+> 1\. 축척 1/300, 면적 25,000㎡, 연장 500m, 폭원 50m, 필수 240필인 경우
+> (시가지 갑)
+
+| 구분 | 수량 | 단가 | 금액 | 비고 |
+|---|---|---|---|---|
+| 고급기술자 | 30 | w_1 | W_1=30×w_1 | 면적이 증감될 때에는
그 비율만큼 증감한다. |
+| 중급기술자 | 79 | w_2 | W_2=79×w_2 | |
+| 초급기술자 | 90 | w_3 | W_3=90×w_3 | |
+| 초급기능사(측량) | 61 | w_4 | W_4=61×w_4 | |
+| 계 | | | ∑Wi | |
+
+
+> 2\. 축척 1/300, 면적 50,000㎡, 연장 1,000m, 폭원 50m, 필수 400필(시가지 을)인 경우
+
+| 구분 | 수량 | 단가 | 금액 |
+|---|---|---|---|
+| 고급기술자 | 22.5×2= 45 | w_1 | W_1= 45×w_1 |
+| 중급기술자 | 59.0×2=118 | w_2 | W_2=118×w_2 |
+| 초급기술자 | 68.0×2=136 | w_3 | W_3=136×w_3 |
+| 초등기능사(측량) | 44.0×2= 88 | w_4 | W_4= 88×w_4 |
+| | | | ∑Wi |
+
+
+### 9-3-6 도시계획선(인선)
+
+| 구분 | 일수 | 인원수 | | | | | | | | 비고 |
+|---|---|---|---|---|---|---|---|---|---|---|
+| 작업별 | | 1일당 | | | | 합계 | | | | |
+| |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
+| 자료조사 | (0.09) | | 1 | | | | (0.09) | | | ( )는
내업임 |
+| 계획준비 | (0.03) | 1 | 1 | | | (0.03) | (0.03) | | | |
+| 지적전산파일변환 | (0.13) | | 1 | | | | (0.13) | | | |
+| 성과작성 | (0.11) | | 1 | | | | (0.11) | | | |
+| 대조수정 | (0.07) | 1 | | | | (0.07) | | | | |
+| 점검 | (0.04) | 1 | | | | (0.04) | | | | |
+| 성과인계 | (0.03) | 1 | | | | (0.03) | | | | |
+| 합계 | (0.50) | | | | | (0.17) | (0.36) | | | |
+
+
+[주]
+①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구분 | 토지 | 임야 |
+|---|---|---|
+| 내용 | | |
+| 계수 | 1.00 | 1.28 |
+
+
+② 기타사항
+∙ 본 품은 도시계획선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면에 선을 연결하는 품이다
+∙ 본 품은 지적도 크기의 1장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4_노선측량.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4_노선측량.md
index 0a12112c..698e1609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4_노선측량.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4_노선측량.md
@@ -5,10 +5,419 @@ PDF쪽: 509~519
인쇄쪽: 453~463
시작표지: 9-4 노선측량
끝표지: 9-5 지도제작
-상태: 작성중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9-4 노선측량
+
+### 9-4-1 노선측량(철도, 도로 신설)('24년 보완)
+
+1\. 진행기준
+
+(1반1일)(1㎞ 1반소요일수)
+
+| 구분 | 노선선정 | | 노선선점 | | 중심선측량 | | 종단측량 | | 횡단측량 | | 용지경계
말뚝설치 | |
+|---|---|---|---|---|---|---|---|---|---|---|---|---|
+| | 진행
기준
(m) | 일수 | 진행
기준
(m) | 일수 | 진행
기준
(m) | 일수 | 진행
기준
(m) | 일수 | 진행
기준
(m) | 일수 | 진행
기준
(m) | 일수 |
+| 보통
시가지 | 250 | 4 | 500 | 2 | 200 | 5 | 500 | 2 | 250 | 4 | 120 | 8.3 |
+| 교외
촌락지 | 250 | 4 | 1000 | 1 | 250 | 4 | 500 | 2 | 250 | 4 | 330 | 3.0 |
+| 농지,
구릉지 | 500 | 2 | 2000 | 0.5 | 400 | 2.5 | 1000 | 1 | 400 | 2.5 | 400 | 2.5 |
+| 산림지 | 200 | 5 | 400 | 2.5 | 150 | 6.7 | 330 | 3 | 170 | 6 | | |
+| 비고 | - | - | - | | 중심점간격
20m | | 수준측표
1㎞마다설치 | | 간격20m
폭원좌우30m | | | |
+
+
+2\. 작업별 인원편성
+
+(1반1일)
+
+| 작업별 | 직급별 | 노선
선정 | 노선
선점 | 중심선
측량 | 종단
측량 | 횡단
측량 | 용지경계말뚝
설치 |
+|---|---|---|---|---|---|---|---|
+| 외업 | 고급기술자 | 2 | 1 | 1 | 0 | 0 | - |
+| | 중급기술자 | 1 | 1 | 1 | 1 | 1 | 1 |
+| | 초급기술자 | 2 | 2 | 1 | 1 | 1 | 3 |
+| | 초급기능사(측량) | 0 | 2 | 2 | 2 | 2 | - |
+| 내업 | 고급기술자 | 2 | 0.5 | 0.5 | 0 | 0 | 0.5 |
+| | 중급기술자 | 1 | 0.5 | 0.5 | 0 | 0 | - |
+| | 초급기술자 | 0 | 0 | 0 | 1 | 1 | - |
+| | 초급기능사(측량) | 0 | 0 | 0 | 2 | 2 | - |
+
+
+3\. 지역별 소요 인부
+
+(1반1일)
+
+| 종별 | 노선
선정 | 노선
선점 | 중심선측량 | 종단
측량 | 횡단
측량 | 용지경계
말뚝설치 |
+|---|---|---|---|---|---|---|
+| 보통
시가지 | 0 | 2 | 2 | 1 | 1 | 1 |
+| 교외
촌락지 | 2 | 3 | 3 | 1 | 2 | 1 |
+| 농지,
구릉지 | 1 | 2 | 2 | 1 | 1 | 0.5 |
+| 산림지 | 2 | 3 | 3 | 1 | 2 | - |
+
+[주]
+① 중심선측량은 1㎞간에 곡선이 30%정도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기준점측량(평면)은 요구 정확도에 따라 ‘[토목부문] 9-1-4 3급 기준점 측량, 9-1-5 4급 기준점 측량’ 품을 적용한다.
+③ 기준점측량(표고)은 요구 정확도에 따라 ‘[토목부문] 9-2-1 기본 수준측량’ 품을 적용한다.
+④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할 경우 ‘[토목부문] 9-3-1 지형현황’ 품을 적용한다.
+⑤ 노선측량이란 노선(도로, 철도 등)을 설계하기 위한 측량으로서 지형, 지질에 따라 적정한 노선을 선정하여야 하므로 충분한 경험과 기술, 창의력을 가진 측량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⑥ 지구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 보통 시가지라 함은 도시 시설물 또는 교통량에 의하여 주간작업에 다소지장을 주는 군청 소재지 및 시 등을 말하며 도청소재지 이상의 도시로서 교통의 장애로 주간작업에 심한 장애를 주는 도시의 시가지 노선측량은 실정에 따라 가산 계상한다.
+㉯ 교외 및 촌락지라 함은 전항에 미치지 못하는 촌락소도시 또는 대도시의 교외를 말한다.
+㉰ 농지 또는 구릉지라 함은 작업상의 장애물이 거의 없는 지역을 말한다.
+㉱ 산림지라 함은 수목 등의 장애물이 있고 경사도가 심한 지역을 말한다.
+⑦ 도로선에 있어 “클로소이드” 완화곡선의 설정이 1㎞간 연속할 때의 중심선측량은 지형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⑧ 예비측량과 본측량은 구별되며, 이를 일괄하여 위탁받았을 때에는 예비측량에 관한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⑨ 노선측량은 다만 노선의 선형을 정하는 것으로서 기타 공작물의 설계측량, 용지측량, 시공측량, 토공량산정 등에 소요되는 자재 및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⑩ 교량, 터널 등의 설계비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⑪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⑫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⑬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⑭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⑮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 작성 품이 포함되었다.
+㉮ 노선 평면 원도 및 제도 원도 각1부
+㉯ 종단 원도 및 제도 원도각1부
+㉰ 횡단 원도 및 제도 원도각1부
+
+[계산예]
+
+> 보통 시가지의 경우(1㎞당)
+
+| 종별 | 구분 | 노선
선정 | 소요
일수 | 소요
인원 | 노선
선점 | 소요
일수 | 소요
인원 | 중심선
측량 | 소요
일수 | 소요
인원 | 종단
측량 | 소요
일수 | 소요
인원 | 횡단
측량 | 소요
일수 | 소요
인원 | 용지
경계
말뚝
설치 | 소요
일수 | 소요
인원 |
+|---|---|---|---|---|---|---|---|---|---|---|---|---|---|---|---|---|---|---|---|
+| 외업 | 고급 기술자 | 2 | 4 | 8 | 1 | 2 | 2 | 1 | 5 | 5 | - | - | - | - | - | - | - | - | - |
+| | 중급 기술자 | 1 | 4 | 4 | 1 | 2 | 2 | 1 | 5 | 5 | 1 | 2 | 2 | 1 | 4 | 4 | 1 | 8.3 | 8.3 |
+| | 초급 기술자 | 2 | 4 | 8 | 2 | 2 | 4 | 1 | 5 | 5 | 1 | 2 | 2 | 1 | 4 | 4 | 3 | 8.3 | 24.9 |
+| | 초급 기능사
(측량) | - | - | - | 2 | 2 | 4 | 2 | 5 | 10 | 2 | 2 | 4 | 2 | 4 | 8 | - | - | - |
+| | 인 부 | - | - | - | 2 | 2 | 4 | 2 | 5 | 10 | 1 | 2 | 2 | 1 | 4 | 4 | 1 | 8.3 | 8.3 |
+| 내업 | 고급 기술자 | 2 | 4 | 8 | 0.5 | 2 | 1 | 0.5 | 5 | 2.5 | - | - | - | - | - | - | 0.5 | 8.3 | 4.1 |
+| | 중급 기술자 | 1 | 4 | 4 | 0.5 | 2 | 1 | 0.5 | 5 | 2.5 | - | - | - | - | - | - | - | - | - |
+| | 초급 기술자 | - | - | - | - | - | - | - | - | - | 1 | 2 | 2 | 1 | 4 | 4 | - | - | - |
+| | 초급 기능사
(측량) | - | - | - | - | - | - | - | - | - | 2 | 2 | 4 | 2 | 4 | 8 | - | - | - |
+
+
+### 9-4-2 수도노선측량
+
+1\. 진행기준
+
+(1반1일, 1km당 1반소요일수)
+
+| 종별 | 중심선측량 | | 종단측량 | | 횡단측량 | |
+|---|---|---|---|---|---|---|
+| 지구별 | 진행기준 | 일수 | 진행기준 | 일수 | 진행기준 | 일수 |
+| 번화시가지 | 400m | 2.5일 | 1,000m | 1.0일 | 500m | 2.0일 |
+| 보통시가지 | 500 | 2.0 | 1,500 | 0.7 | 1,000 | 1.0 |
+| 교외시가지 | 1,000 | 1.0 | 2,000 | 0.5 | 1,500 | 0.7 |
+
+
+2\. 작업별 인원편성
+
+| 작업별 | | 중심선측량 | 종단측량 | 횡단측량 |
+|---|---|---|---|---|
+| 구분 | 직명 | | | |
+| 외업 | 고급기술자 | 1 | - | - |
+| | 중급기술자 | 1 | 1 | 1 |
+| | 초급기술자 | 1 | 1 | 1 |
+| | 초급기능사(측량) | 2 | 2 | 2 |
+| 내업 | 고급기술자 | - | - | - |
+| | 중급기술자 | 0.5 | - | - |
+| | 초급기술자 | 0.5 | 1 | 1 |
+| | 초급기능사(측량) | - | 2 | 2 |
+| 합계 | | 6 | 7 | 7 |
+
+
+3\. 소요인부
+
+| 구분 | 중심선측량 | 종단측량 | 횡단측량 |
+|---|---|---|---|
+| 번화시가지 | 2 | 2 | 2 |
+| 보통시가지 | 1 | 1 | 1 |
+| 교외시가지 | 1 | 1 | 1 |
+
+
+[주]
+①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② 이 품은 평탄한 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교통이 극히 곤란하며 기복이 심한 지역은 실정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③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④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⑤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⑥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 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노선평면도 및 제도원도 각 1부
+㉯ 종단원도 및 제도원도 각 1부
+㉰ 횡단원도 및 제도원도 각 1부
+⑦ 수도노선측량은 철도측량 및 도로측량 등과는 다르다.
+즉, 유수의 손실수두를 최소로 하며, 후속되는 공사비도 경제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곡률과 구배를 선정하며 지형 지질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⑧ 중심선측량은 노선 선점 작업도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⑨ 평면측량은 중심선 설정 후에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좌우 각 15m 정도로 한다.
+
+[계산예]
+
+> 번화시가지의 경우
+
+| 구분 | 작업별인원수 | | | | 단가 | 금액 |
+|---|---|---|---|---|---|---|
+| | 중심선
측량 | 종단
측량 | 횡단
측량 | 계 | | |
+| 고급기술자 | 1 | - | - | 1 | w_1 | W_1=1×w_1 |
+| 중급기술자 | 1.5 | 1 | 1 | 3.5 | w_2 | W_2= 3.5×w_2 |
+| 초급기술자 | 1.5 | 2 | 2 | 5.5 | w_3 | W_3= 5.5×w_3 |
+| 초급기능사(측량) | 2 | 4 | 4 | 10 | w_4 | W_4= 10×w_4 |
+| 인부 | 2 | 2 | 2 | 6 | w_5 | W_5= 6 ×w_5 |
+| 계 | | | | | | ∑Wi |
+
+
+### 9-4-3 디지털 도로대장 작성
+
+1\. MMS측량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
+
+(단위 : 10㎞)
+
+| 작업구분 | 투입인원 | | | | 비고 |
+|---|---|---|---|---|---|
+|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 작업계획 및 준비 | (0.5) | (1.1)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객체추출 및 묘사 | (1.0) | (3.0) | (8.0) | (8.0) | |
+| 현황측량 및 조사 | | 1.0 | 6.0 | 3.0 | |
+| 정위치편집 | | (0.8) | (1.2) | (2.0) | |
+| 구조화편집 | | (1.6) | (4.0) | (2.4) | |
+| 정리 및 점검 | (0.2) | (0.8) | (0.6) | | |
+| 계 | | 1.0 | 6.0 | 3.0 | |
+| | (1.7) | (7.3) | (13.8) | (12.4) | |
+
+
+[주]
+① MMS측량 자료를 이용하여 도로대장을 작성하는 경우라 함은 MMS에 의해 취득된 점군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로대장을 디지털화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의미한다.
+② MMS 측량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작업계획 및 준비’ 작업을 제외하고, ‘[토목부문] 9-5-9 정밀도로지도 구축’의 품을 적용한다.(작업계획, GNSS 기준국 운영, MMS 자료수집, GNSS/INS 통합계산, 기준점 선점, MMS 표준자료 제작, 이미지처리(보안처리) 공종 적용)
+㉮ MMS 표준자료 제작을 위한 기준점 측량은 ‘[토목부문] 9-1-5 4급 기준점 측량’을 적용하며,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K)”는 밀집시가지(1.3)을 적용한다.
+③ 지형 구분에 따른 계수(객체추출 및 묘사, 현황측량 및 조사, 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 공종에 적용)
+
+| 지형구분 | 증감계수 | 비고 |
+|---|---|---|
+| 밀집시가지 | 1.7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 이상인 지형 |
+| 시가지 | 1.3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 이상인 지형 |
+| 그 외 지역 | 1.0 | 밀집시가지 및 시가지 외 지역 |
+
+④ 본 품은 작업 단위를 10km로 적용하며, 사용되는 기계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객체추출 및 묘사, 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의 기계비 산정은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 현황측량 및 조사의 기계비 산정은 ‘[토목부문] 9-5-8 상각비 산정’을 적용한다.
+⑤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본 품에는 인접부의 접합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⑦ 측량연장이 1km이하인 경우에는 1km 품으로 한다.
+⑧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품 작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도로대장 공간정보 레이어(shp)
+㉯ 표지(jpg 등)
+㉰ 기타 MMS측량과 관련된 성과품은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도로연장 : 10km
+㉯ 지형구분 : 그 외 지역
+㉰ 증감계수 : 1.0
+㉱ 작업방법 : MMS측량
+② 설계
+㉮ 인건비
+
+(단위 : 인)
+
+| 구분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비고 |
+|---|---|---|---|---|---|
+| 작업계획 및 준비 | 0.5 | 1.1 | | | 특급 0.5×10
고급 1.1×10 |
+| 객체추출 및 묘사 | 1.0 | 3.0 | 8.0 | 8.0 | 특급 1.0×10×1.0
고급 3.0×10×1.0
중급 8.0×10×1.0
초급 8.0×10×1.0 |
+| 현황측량 및 조사 | | 1.0 | 6.0 | 3.0 | 고급 1.0×10×1.0
중급 6.0×10×1.0
초급 3.0×10×1.0 |
+| 정위치편집 | | 0.8 | 1.2 | 2.0 | 고급 0.8×10×1.0
중급 1.2×10×1.0
초급 2.0×10×1.0 |
+| 구조화편집 | | 1.6 | 4.0 | 2.4 | 고급 1.6×10×1.0
중급 4.0×10×1.0
초급 2.4×10×1.0 |
+| 정리 및 점검 | 0.2 | 0.8 | 0.6 | | 특급 0.2×10
고급 0.8×10
중급 0.6×10 |
+| 계 | 1.7 | 8.3 | 19.8 | 15.4 | 45.2 |
+
+㉯ 기계비
+
+| 항목 | 장비구분 | 상각비 | 정비비 |
+|---|---|---|---|
+| 객체추출 및 묘사 | 컴퓨터 | 20일 | 20일 |
+| 현황측량 및 조사 | 현황측량장비 | 10일 | 10일 |
+| 정위치편집 | 컴퓨터 | 3일 | 3일 |
+| 구조화편집 | 컴퓨터 | 8일 | 8일 |
+
+2\. 현황측량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
+
+(단위 : 10㎞)
+
+| 작업구분 | 투입인원 | | | | 비고 |
+|---|---|---|---|---|---|
+|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 작업계획 및 준비 | (0.3) | (0.7)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현황측량 및 조사 | | 5.0 | 30.0 | 15.0 | |
+| 정위치편집 | | (2.8) | (4.3) | (7.1) | |
+| 구조화편집 | | (1.6) | (4.0) | (2.4) | |
+| 정리 및 점검 | (0.1) | (0.5) | (0.4) | | |
+| 계 |
(0.4) | 5.0
(5.6) | 30.0
(8.7) | 15.0
(9.5) | |
+
+
+[주]
+① 현황측량 자료를 이용하여 도로대장을 작성하는 경우라 함은 현황측량 및 조사를 통해 도로대장을 디지털화하여 작성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의미한다.
+② 지형 구분에 따른 계수(현황측량 및 조사, 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 공종에 적용)
+
+| 지형구분 | 증감계수 | 비고 |
+|---|---|---|
+| 밀집시가지 | 1.7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 이상인 지형 |
+| 시가지 | 1.3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 이상인 지형 |
+| 그 외 지역 | 1.0 | 밀집시가지 및 시가지 외 지역 |
+
+③ 본 품은 작업 단위를 10km로 적용하며, 사용되는 기계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의 기계비 산정은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 현황측량 및 조사의 기계비 산정은 ‘[토목부문] 9-5-8 상각비 산정’을 적용한다.
+④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⑤ 본 품에는 인접부의 접합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⑥ 측량연장이 1km이하인 경우에는 1km 품으로 한다.
+⑦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⑧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품 작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도로대장 공간정보 레이어(shp)
+㉯ 표지(jpg 등)
+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도로연장 : 10km
+㉯ 지형구분 : 그 외 지역
+㉰ 증감계수 : 1.0
+㉱ 작업방법 : 현황측량
+② 설계
+㉮ 인건비
+
+(단위 : 인)
+
+| 구분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비고 |
+|---|---|---|---|---|---|
+| 작업계획 및 준비 | 0.3 | 0.7 | | | 특급 0.3×10
고급 0.7×10 |
+| 현황측량 및 조사 | | 5.0 | 30.0 | 15.0 | 고급 5.0×10×1.0
중급 30.0×10×1.0
초급 15.0×10×1.0 |
+| 정위치편집 | | 2.8 | 4.3 | 7.1 | 고급 2.8×10×1.0
중급 4.3×10×1.0
초급 7.1×10×1.0 |
+| 구조화편집 | | 1.6 | 4.0 | 2.4 | 고급 1.6×10×1.0
중급 4.0×10×1.0
초급 2.4×10×1.0 |
+| 정리 및 점검 | 0.1 | 0.5 | 0.4 | | 특급 0.1×10
고급 0.5×10
중급 0.4×10 |
+| 계 | 0.4 | 10.6 | 38.7 | 24.5 | 74.2 |
+
+㉯ 기계비
+
+| 항목 | 장비구분 | 상각비 | 정비비 |
+|---|---|---|---|
+| 현황측량 및 조사 | 현황측량장비 | 40일 | 40일 |
+| 정위치편집 | 컴퓨터 | 14.2일 | 14.2일 |
+| 구조화편집 | 컴퓨터 | 8일 | 8일 |
+
+3\. 기존 도로대장(종이, PDF, CAD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
+
+(단위 : 10㎞)
+
+| 작업구분 | 투입인원 | | | | 비고 |
+|---|---|---|---|---|---|
+|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 작업계획 및 준비 | 0.3 | 0.7 | | | |
+| 정위치편집 | | 0.8 | 1.2 | 2.0 | |
+| 구조화편집 | | 1.6 | 4.0 | 2.4 | |
+| 정리 및 점검 | 0.1 | 0.5 | 0.4 | | |
+| 계 | 0.4 | 3.6 | 5.6 | 4.4 | |
+
+
+[주]
+① 기존 도로대장(종이, PDF, CAD 등)을 활용하여 도로대장을 작성하는 경우라 함은 현행화된 기존 도로대장을 디지털화하여 작성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의미하며, 본 품은 CAD 형태의 기존 도로대장을 이용한 작성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본 품에서 기존 도로대장 형태가 종이일 경우 ‘[토목부문] 9-5-4/3. 자동입력’의 자동독취, 벡터편집 작업 품을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에서 기존 도로대장 형태가 PDF일 경우 ‘[토목부문] 9-5-4/3. 자동입력’의 벡터편집 작업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② 기존 도로대장 중 CAD 등 정위치편집이 완료된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본 품의 정위치편집 작업과정은 생략한다.
+③ 지형 구분에 따른 계수(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 공종에 적용)
+
+| 지형구분 | 증감계수 | 비고 |
+|---|---|---|
+| 밀집시가지 | 1.7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 이상인 지형 |
+| 시가지 | 1.3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 이상인 지형 |
+| 그 외 지역 | 1.0 | 밀집시가지 및 시가지 외 지역 |
+
+④ 본 품은 작업 단위를 10km로 적용하며, 사용되는 기계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 편집의 기계비 산정은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⑤ 본 품에는 인접부의 접합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⑥ 측량연장이 1km이하인 경우에는 1km 품으로 한다.
+⑦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품 작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도로대장 공간정보 레이어(shp)
+㉯ 표지(jpg 등)
+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도로연장 : 10km
+㉯ 지형구분 : 그 외 지역
+㉰ 증감계수 : 1.0
+㉱ 작업방법 : 기존 도로대장이 정위치편집이 완료된 CAD 일 경우
+② 설계
+㉮ 인건비
+
+(단위 : 인)
+
+| 구분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비고 |
+|---|---|---|---|---|---|
+| 작업계획 및 준비 | 0.3 | 0.7 | | | 특급 0.3×10
고급 0.7×10 |
+| 구조화편집 | | 1.6 | 4.0 | 2.4 | 고급 1.6×10×1.0
중급 4.0×10×1.0
초급 2.4×10×1.0 |
+| 정리 및 점검 | 0.1 | 0.5 | 0.4 | | 특급 0.1×10
고급 0.5×10
중급 0.4×10 |
+| 계 | 0.4 | 2.8 | 4.4 | 2.4 | 10 |
+
+㉯ 기계비
+
+| 항목 | 장비구분 | 상각비 | 정비비 |
+|---|---|---|---|
+| 구조화편집 | 컴퓨터 | 8일 | 8일 |
+
+4\. 기존 디지털 도로대장의 형식을 전환하는 경우
+
+(단위 : 10㎞)
+
+| 작업구분 | 투입인원 | | | | 비고 |
+|---|---|---|---|---|---|
+|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 작업계획 및 준비 | 0.3 | 0.7 | | | |
+| 정위치편집 | | 0.8 | 1.2 | 2.0 | |
+| 구조화편집 | | 1.6 | 4.0 | 2.4 | |
+| 정리 및 점검 | 0.1 | 0.5 | 0.4 | | |
+| 계 | 0.4 | 3.6 | 5.6 | 4.4 | |
+
+
+[주]
+① 기존 디지털 도로대장의 형식을 전환하여 도로대장을 작성하는 경우라 함은 기존 도로대장 디지털 파일(shp)을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에 등재할 수 있는 디지털 파일(shp)로 전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② 지형 구분에 따른 계수(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 공종에 적용)
+
+| 지형구분 | 증감계수 | 비고 |
+|---|---|---|
+| 밀집시가지 | 1.7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 이상인 지형 |
+| 시가지 | 1.3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 이상인 지형 |
+| 그 외 지역 | 1.0 | 밀집시가지 및 시가지 외 지역 |
+
+③ 본 품은 작업 단위를 10km로 적용하며, 사용되는 기계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의 기계비 산정은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④ 본 품에는 인접부의 접합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⑤ 측량연장이 1km이하인 경우에는 1km 품으로 한다.
+⑥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품 작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도로대장 공간정보 레이어(shp)
+㉯ 표지(jpg 등)
+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도로연장 : 10km
+㉯ 지형구분 : 그 외 지역
+㉰ 증감계수 : 1.0
+㉱ 작업방법 : 기존 디지털 도로대장의 형식을 전환하는 경우
+② 설계
+㉮ 인건비
+
+(단위 : 인)
+
+| 구분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비고 |
+|---|---|---|---|---|---|
+| 작업계획 및 준비 | 0.3 | 0.7 | | | 특급 0.3×10
고급 0.7×10 |
+| 정위치편집 | | 0.8 | 1.2 | 2.0 | 고급 0.8×10×1.0
중급 1.2×10×1.0
초급 2.0×10×1.0 |
+| 구조화편집 | | 1.6 | 4.0 | 2.4 | 고급 1.6×10×1.0
중급 4.0×10×1.0
초급 2.4×10×1.0 |
+| 정리 및 점검 | 0.1 | 0.5 | 0.4 | | 특급 0.1×10
고급 0.5×10
중급 0.4×10 |
+| 계 | 0.4 | 3.6 | 5.6 | 4.4 | 14 |
+
+㉯ 기계비
+
+| 항목 | 장비구분 | 상각비 | 정비비 |
+|---|---|---|---|
+| 정위치편집 | 컴퓨터 | 14.2일 | 14.2일 |
+| 구조화편집 | 컴퓨터 | 8일 |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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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pic/9-03_1.png diff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