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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585~587
시작표지: 3-2 타일 붙임
끝표지: 제4장 목공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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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타일 붙임
+
+### 3-2-1 떠붙이기('07, '13, '16, '20,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타일규격(㎡) | 시공량(㎡) |
+|---|---|---|---|---|
+| 타일공 | 인 | 2 | 0.04~0.10이하
0.11~0.20이하
0.21~0.40이하 | 13
15
16 |
+| 보통인부 | 인 | 1 | | |
+| 비고 | - 특수타일(유도타일, 축광타일, 문양을 내기위해 비규칙적으로 절단하여 시공되는
이형타일 등) 붙임은 시공량의 26~33%를 감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모르타르를 사용한 타일의 떠붙이기(벽면) 기준이다.
+② 본 품에는 모르타르 비빔, 먹매김, 규준틀설치, 타일붙임, 줄눈파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특정 모양으로 형상화된 타일(부조타일, 벽화타일)을 붙이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 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⑥ 붙임 모르타르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당)
+
+| 구분(바름두께) | 붙임 모르타르(벽체,㎥) |
+|---|---|
+| 12㎜ | 0.014 |
+| 15㎜ | 0.017 |
+| 18㎜ | 0.020 |
+| 24㎜ | 0.026 |
+
+
+※ 배합비 1:3 기준하며, 재료할증은 포함되어 있다.
+
+### 3-2-2 압착 붙이기('13, '20,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타일규격(㎡) | 시공량(㎡) | |
+|---|---|---|---|---|---|
+| | | | | 바닥면 | 벽면 |
+| 타일공 | 인 | 2 | 0.04~0.10이하
0.11~0.20이하
0.21~0.40이하 | 18
21
22 | 15
16
18 |
+| 보통인부 | 인 | 1 | | | |
+| 비고 | - 모자이크(유니트형) 타일 붙임은 시공량의 20%를 감한다.
- 특수타일(유도타일, 축광타일, 문양을 내기위해 비규칙적으로 절단하여 시공되는 이형타일
등) 붙임은 시공량의 26~33%를 감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모르타르를 사용한 타일의 압착 붙이기 기준이다.
+② 본 품에는 모르타르 비빔, 먹매김, 규준틀설치, 타일붙임, 줄눈파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특정 모양으로 형상화된 타일(부조타일, 벽화타일)을 붙이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 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⑥ 붙임 모르타르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당)
+
+| 구분 | 붙임 모르타르(㎥) | |
+|---|---|---|
+| 바름두께 | 바닥면 | 벽면 |
+| 5 ㎜ | 0.005 | 0.006 |
+| 6 ㎜ | 0.006 | 0.007 |
+| 7 ㎜ | 0.007 | 0.008 |
+
+
+※ 배합비 1:2 기준하며, 재료할증은 포함되어 있다.
+
+### 3-2-3 접착 붙이기('98년 신설, '13, '16, '20,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타일규격(㎡) | 시공량(㎡) |
+|---|---|---|---|---|
+| 타일공 | 인 | 2 | 0.04~0.10이하
0.11~0.20이하
0.21~0.40이하 | 25
26
28 |
+| 보통인부 | 인 | 1 | | |
+| 비고 | - 모자이크(유니트형) 타일 붙임은 시공량의 20%를 감한다.
- 특수타일(유도타일, 축광타일, 문양을 내기위해 비규칙적으로 절단하여 시공되는
이형타일 등) 붙임은 시공량의 26~33%를 감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유기질접착제를 사용한 타일의 접착붙이기(벽면) 기준이다.
+② 본 품에는 먹매김, 규준틀설치, 접착제 비빔, 타일붙임, 줄눈파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특정 모양으로 형상화된 타일(부조타일, 벽화타일)을 붙이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3-2-4 접착 붙이기(에폭시 접착제)('25년 신설)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타일규격(㎡) | 시공량(㎡) |
+|---|---|---|---|---|
+| 타일공 | 인 | 2 | 0.21~0.40이하 | 21 |
+| 보통인부 | 인 | 1 | | |
+| 타일공 | 인 | 3 | 0.40~0.75이하 | 30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주]
+① 본 품은 에폭시 접착제를 사용한 타일의 접착 붙이기(벽면) 기준이다.
+② 본 품에는 먹매김, 규준틀설치, 접착제 비빔, 타일붙임, 줄눈파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특정 모양으로 형상화된 타일(부조타일, 벽화타일)을 붙이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