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_품셈md_작성규칙.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_품셈md_작성규칙.md
index 7c11aa41..2a3e2b70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_품셈md_작성규칙.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_품셈md_작성규칙.md
@@ -52,7 +52,7 @@ PDF쪽: 135~136
9. 테를 두른 글상자(【소요인력 산출 예시】 등)는 인용(`>`)으로 적음. 상자 안 줄 사이에 빈 `>` 줄을 넣지 않음(PDF 에 문단 띄움이 있을 때만). 상자 안 줄 이음 판정 — **첫 줄이 상자 오른쪽 끝까지 차 있으면 줄넘김(이음) · 오른쪽이 비어 있으면 새 줄.** 상자 안에 표가 들어 있으면 표만 상자 밖 md 표로 적고 `` 주석.
12. md 문법으로 읽히는 원문 글자는 `\` 로 막아 씀 — 줄 첫머리 `\*` `\-` `\#` `\>` `1\.` · 표 칸 안 `\|`. 도구는 막음표를 빼고 셈.
10. 식은 글자로 옮김(`Q = 3,600 × q × f × E / Cm`). 위·아래 첨자는 `^` `_` 로(`10^-7`).
-11. 원문이 틀려 보여도 **고치지 않음.** 그대로 적고 그 줄 아래 `` 로 남김.
+11. 원문이 틀려 보여도 **고치지 않음.** 그대로 적고 그 줄 아래 `` 로 남김. 주석은 **값·단위·번호·참조·합계처럼 뜻이나 계산에 걸리는 것만 필수**(식의 `㎝` = 싸이클 시간 Cm 자리 등) — 단순 맞춤법 오기는 없어도 됨.
## 4. 표
@@ -67,12 +67,14 @@ PDF쪽: 135~136
6. 표가 너무 넓어 PDF 가 두 표로 나눠 찍었으면 PDF 대로 두 표.
7. 표 칸 안에 든 작은 표는 큰 표 바로 밑에 따로 적고 `` 주석.
8. 빗금으로 나뉜 머리 칸은 윗칸 글을 머리 줄에, 나머지를 몸 1행에 `
` 로 적고 `` 주석.
+10. 오른쪽 칸 무리가 왼쪽 줄과 **칸 금으로 짝지어져 있지 않으면 짝을 지어내지 않음** — 왼쪽 줄 전체에 걸친 병합 칸으로 보고 첫 줄 칸에 `
` 로 적고 ``. 줄에 나누는 것은 **칸 금이 그어져 있거나, 금이 없어도 오른쪽 무리 줄 수가 왼쪽과 같고 높이가 맞을 때**(4-9). 줄 수가 다르면 이 규칙(병합 칸).
+11. PDF 빨간 글씨(개정 표시)는 글자는 본문 그대로 두고 그 줄·표 아래 `` 주석.
9. 머리가 세 단·네 단이거나 선 없이 한 칸에 값이 줄마다 찍힌 표는 몸 줄로 펴고 주석에 그 사실을 적음.
## 5. 그림
- 도해·그래프는 잘라 같은 장 폴더의 `pic/<절번호>_<차례>.png` 에 넣고 `` 로 검.
-- 그림 안의 수치·글자는 그림 아래에 글로 옮김.
+- 그림 안의 수치·글자(글자층에 없음)는 그림 아래에 **글로 적되** `` … `` 로 감쌈 — 주석 안에 숨기지 않음(md 에 글이 보여야 함). 도구는 감싼 글을 ①② 에서 빼고 기계검사 칸에 「받아씀 N자」 로 남김 → ③ 이 그림으로 확인.
- 글자층이 없는 그림형 표는 그림을 보고 받아쓰고, 머리 `원천` 을 `그림` 으로 적음. 이 파일은 기계검사 ①② 대신 **검증 창 둘**이 따로 받아써 맞댐.
## 6. 검증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10_개간.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10_개간.md
index cd1c6b81..f0bee416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10_개간.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10_개간.md
@@ -24,6 +24,7 @@ PDF쪽: 141
| 4,000이상∼6,000미만 | 526 |
| 6,000이상∼8,000미만 | 648 |
| 8,000이상∼10,000미만 | 771 |
+
[주]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0-00_장머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0-00_장머리.md
index fc26c85a..0a10db9c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0-00_장머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0-00_장머리.md
@@ -5,10 +5,12 @@ PDF쪽: 147
인쇄쪽: 91
시작표지: 제4장 조경공사
끝표지: 4-1 잔디 및 초화류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제4장 조경공사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1_잔디_및_초화류.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1_잔디_및_초화류.md
index 63b77022..2992fd79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1_잔디_및_초화류.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1_잔디_및_초화류.md
@@ -5,10 +5,115 @@ PDF쪽: 147~148
인쇄쪽: 91~92
시작표지: 4-1 잔디 및 초화류
끝표지: 4-2 관목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4-1 잔디 및 초화류
+
+### 4-1-1 잔디붙임('06, '13, '19,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줄떼 | 평떼 |
+| 조경공 | 인 | 1 | 170 | 150 |
+| 보통인부 | 인 | 4 | | |
+
+
+[주]
+① 본 품은 재배잔디를 붙이는 기준이다.
+② 줄떼는 10∼30㎝ 간격을 표준으로 한다.
+③ 홈파기, 뗏밥주기, 물주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④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부문] 1-2 조경공사’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⑤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4-1-2 판형잔디붙임(‘25년 신설)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조경공 | 인 | 1 | 185 |
+| 보통인부 | 인 | 3 | |
+| 굴착기 | 대 | 0.5 | |
+
+
+[주]
+① 본 품은 판형잔디(0.2~0.5㎡)를 붙이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홈파기, 뗏밥주기, 물주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부문] 1-2 조경공사’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④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4-1-3 초류종자 살포(기계살포)('07, '13, '19,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조경공 | | 인 | 2 | 3,100 |
+| 보통인부 | | 인 | 1 | |
+| 취부기 | 11.94kW | 대 | 1 | |
+| 트럭 | 4.5ton | 대 | 1 | |
+| 펌프 | ø50㎜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트럭에 종자살포기가 장착되어 살포하는 기준이다.
+② 재료배합, 종자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살수양생 및 객토가 필요한 때는 별도 계상한다.
+
+[참고자료] 초류종자 살포(기계살포) 재료량
+
+(100㎡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종자 | | ㎏ | 2∼3 |
+| 비료 | 복합비료 | ㎏ | 10 |
+| 피복제 | 화이버/펄프류 | ㎏ | 18 |
+| 침식방지안정제 | 합성접착제 | ㎏ | 5∼15 |
+| 색소 | 착색제 | ㎏ | 0.2 |
+
+
+### 4-1-4 초화류 식재('13, '19,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주) | | |
+|---|---|---|---|---|---|
+| | | | 양호 | 보통 | 불량 |
+| 조경공 | 인 | 3 | 2,700 | 1,800 | 1,100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주]
+① 본 품은 본 품은 초화류 식재, 물주기 및 마무리를 포함한다.
+
+② 특수화단(화문화단, 리본화단, 포석화단)은 시공량을 17%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③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부문] 1-2 조경공사’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④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초화류 식재품의 적용은 아래의 조건을 감안하여 적용한다.
+㉮ 양호 : 작업장소가 넓고 평탄하며, 식재의 내용이 단순하여 작업속도가 충분히 기대되는 조건인 경우
+㉯ 보통 : 작업장소에 교목류, 조경석 등 지장물이 있어 식재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 불량 : 작업장소가 경사지로서 작업조건이 복잡한 경우, 도로변・하천변・ 절개지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
+### 4-1-5 거적덮기('07년 신설, '13, '19,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조경공 | 인 | 3 | 1,600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성토 또는 절토사면에 거적을 덮어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거적깔기, 핀설치 및 고정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재료량(거적, 고정핀, 착지핀, 매트고정판, 비닐끈 등)은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2_관목.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2_관목.md
index f761f71e..2496ff8b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2_관목.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2_관목.md
@@ -5,10 +5,76 @@ PDF쪽: 149~150
인쇄쪽: 93~94
시작표지: 4-2 관목
끝표지: 4-3 교목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4-2 관목
+
+### 4-2-1 굴취('13, '19,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나무높이(m) | 시공량(주) |
+|---|---|---|---|---|
+| 조경공 | 인 | 3 | 0.3미만
0.3~0.7이하
0.8~1.1이하
1.2~1.5이하 | 480
230
150
100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주]
+①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의 굴취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분을 보호하지 않은 상태(녹화마대, 녹화끈 등 활용)로 굴취하는 작업 기준이다.
+③ 나무높이가 1.5m를 초과할 때는 나무높이에 비례하여 시공량을 감할 수 있다.
+④ 나무높이보다 수관폭이 더 클 때는 그 크기를 나무높이로 본다.
+⑤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⑥ 녹화마대, 녹화끈을 사용하여 분을 보호할 경우 ‘[공통부문] 4-3-2 굴취(나무높이)’를 따른다.
+⑦ 굴취 시 야생일 경우에는 시공량을 17%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
+### 4-2-2 식재(단식(單植))('13, '19,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나무높이(m) | 시공량(주) |
+|---|---|---|---|---|
+| 조경공 | 인 | 3 | 0.3미만
0.3~0.7이하
0.8~1.1이하
1.2~1.5이하 | 160
125
75
55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주]
+①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의 식재 기준이다.
+② 터파기, 가지치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손질,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나무높이가 1.5m를 초과할 때는 나무높이에 비례하여 시공량을 감할 수 있다.
+④ 나무높이보다 수관폭이 더 클 때에는 그 수관폭을 나무높이로 본다.
+⑤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부문] 1-2 조경공사’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⑦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는 품을 별도 계상한다.
+
+### 4-2-3 식재(군식(群植))('02년 신설, '13, '19,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나무높이(m) | 시공량(주) |
+|---|---|---|---|---|
+| 조경공 | 인 | 3 | 0.3미만
0.3~0.7이하
0.8~1.1이하
1.2~1.5이하 | 440
300
200
140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주]
+①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의 식재 기준이다.
+② 터파기, 가지치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손질,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나무높이가 1.5m를 초과할 때는 나무높이에 비례하여 시공량을 감할 수 있다.
+④ 나무높이보다 수관폭이 더 클 때에는 그 수관폭을 나무높이로 본다.
+⑤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부문] 1-2 조경공사’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⑦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는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⑧ 군식은 일반적으로 아래의 식재밀도 이상인 경우이다.
+
+(주/㎡)
+
+| 수관폭(㎝) | 20 | 30 | 40 | 50 | 60 | 80 | 100 |
+|---|---|---|---|---|---|---|---|
+| 주수 | 32 | 14 | 8 | 5 | 4 | 2 | 1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3_교목.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3_교목.md
index 06a11592..efee89b1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3_교목.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3_교목.md
@@ -5,10 +5,134 @@ PDF쪽: 150~152
인쇄쪽: 94~96
시작표지: 4-3 교목
끝표지: 4-4 조경시설물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4-3 교목
+
+### 4-3-1 뿌리돌림('13, '19년 보완)
+
+(주당)
+
+| 근원직경(㎝) | 수량 | | 근원직경(㎝) | 수량 | |
+|---|---|---|---|---|---|
+| | 조경공(인) | 보통인부(인) | | 조경공(인) | 보통인부(인) |
+| 3 | 0.03 | 0.01 | 36 | 1.86 | 0.22 |
+| 5 | 0.06 | 0.01 | 42 | 2.04 | 0.25 |
+| 7 | 0.11 | 0.01 | 48 | 2.32 | 0.28 |
+| 9 | 0.17 | 0.02 | 54 | 2.79 | 0.33 |
+| 11 | 0.23 | 0.03 | 60 | 3.07 | 0.36 |
+| 13 | 0.30 | 0.03 | 66 | 4.18 | 0.50 |
+| 15 | 0.37 | 0.05 | 72 | 4.65 | 0.55 |
+| 18 | 0.56 | 0.06 | 78 | 5.21 | 0.62 |
+| 21 | 0.65 | 0.08 | 84 | 6.51 | 0.78 |
+| 24 | 0.74 | 0.09 | 90 | 7.06 | 0.85 |
+| 30 | 1.58 | 0.19 | 100 | 7.90 | 0.95 |
+
+
+[주]
+① 뿌리돌림은 수목 이식 전에 뿌리 분 밖으로 돌출된 뿌리를 깨끗이 절단하여 주근 가까운 곳의 측근과 잔뿌리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작업이다.
+② 분은 근원직경의 4∼5배로 한다.
+③ 뿌리 절단 부위의 보호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 4-3-2 굴취(나무높이)('13, '19,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나무높이(m) | 시공량(주) |
+|---|---|---|---|---|---|---|
+| 인력시공 | 조경공 | | 인 | 4 | 2.0이하
3.0이하
5.0이하 | 70
45
30 |
+| | 보통인부 | | 인 | 2 | | |
+| 기계시공 | 조경공 | | 인 | 3 | 2.0이하 | 90 |
+| | 보통인부 | | 인 | 1 | 3.0이하 | 60 |
+| | 굴착기 | 0.4㎥ | 대 | 1 | 5.0이하 | 40 |
+| 비고 | - 분이 없는 경우 시공량의 25%를 가산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흉고직경 또는 근원직경을 추정하기 어려운 수종 기준이다.
+② 분은 근원직경의 4∼5배로 한다.
+③ 준비, 구덩이파기, 뿌리절단, 분뜨기, 운반준비 작업을 포함한다.
+④ 굴취시 야생일 경우에는 시공량의 17%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⑤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⑥ 분뜨기, 운반준비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 4-3-3 굴취(근원직경)('19,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근원(흉고)직경
(㎝) | 시공량
(주) |
+|---|---|---|---|---|---|---|
+| 인력시공 | 조경공 | | 인 | 4 | 5(4)이하
6~7(5~6)
8~9(7~8) | 50
30
15 |
+| | 보통인부 | | 인 | 2 | | |
+| 기계시공 | 조경공 | | 인 | 3 | 5(4)이하
6~7(5~6)
8~9(7~8)
10~14(8~12)
15~19(13~16) | 70
40
25
15
10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굴착기 | 0.4㎥ | 대 | 1 | | |
+| 기계시공 | 조경공 | | 인 | 3 | 20~29(17~24) | 7 |
+| | 보통인부 | | 인 | 1 | 30~39(25~32) | 5 |
+| | 굴착기 | 0.6㎥ | 대 | 1 | 40~49(33~41) | 4 |
+| | 크레인 | | 대 | 1 | 50~60(42~50) | 3 |
+| 비고 | - 분이 없는 경우 시공량의 25%를 가산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교목류 수종의 굴취 기준이다.
+② 분은 근원직경의 4∼5배로 한다.
+③ 준비, 구덩이파기, 뿌리절단, 분뜨기, 운반준비 작업을 포함한다.
+④ 굴취시 야생일 경우에는 시공량의 17%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⑤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⑥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⑦ 분뜨기, 운반준비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 4-3-4 식재(나무높이)('02, '13, '19,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나무높이(m) | 시공량(주) |
+|---|---|---|---|---|---|---|
+| 인력시공 | 조경공 | | 인 | 4 | 2.0이하
3.0이하
5.0이하 | 40
20
12 |
+| | 보통인부 | | 인 | 2 | | |
+| 기계시공 | 조경공 | | 인 | 3 | 2.0이하 | 55 |
+| | 보통인부 | | 인 | 1 | 3.0이하 | 30 |
+| | 굴착기 | 0.4㎥ | 대 | 1 | 5.0이하 | 20 |
+| 비고 | -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때는 시공량의 11%를 가산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흉고 또는 근원직경을 추정하기 어려운 수종에 적용한다.
+② 터파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지주목세우기,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부문] 1-2 조경공사’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④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는 품을 별도 계상한다.
+
+### 4-3-5 식재(흉고직경)('19,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흉고(근원)직경
(㎝) | 시공량
(주) |
+|---|---|---|---|---|---|---|
+| 인력시공 | 조경공 | | 인 | 4 | 5(6)이하 | 30 |
+| | 보통인부 | | 인 | 2 | 6~7(7~8) | 15 |
+| 기계시공 | 조경공 | | 인 | 3 | 5(6)이하
6~7(7~8)
8~9(9~11)
10~17(12~20) | 45
22
17
12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굴착기 | 0.4㎥ | 대 | 1 | | |
+| 기계시공 | 조경공 | | 인 | 3 | 18~24(21~29) | 9 |
+| | 보통인부 | | 인 | 1 | 25~34(30~41) | 7 |
+| | 굴착기 | 0.6㎥ | 대 | 1 | 35~44(42~53) | 5 |
+| | 크레인 | | 대 | 1 | 45~50(54~60) | 4 |
+| 비고 | -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때는 시공량의 11%를 가산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교목류 수종을 식재하는 기준이다.
+② 흉고직경은 지표면에서 높이 1.2m 부위의 나무줄기 지름이다.
+③ 터파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지주목세우기,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④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부문] 1-2 조경공사’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⑤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⑥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는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⑦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4_조경시설물.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4_조경시설물.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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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4_조경시설물.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4_조경시설물.md
@@ -5,10 +5,113 @@ PDF쪽: 153~154
인쇄쪽: 97~98
시작표지: 4-4 조경시설물
끝표지: 제5장 기초공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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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
+
+## 4-4 조경시설물
+
+### 4-4-1 정원석 쌓기 및 놓기('03, '19년 보완)
+
+(ton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
+|---|---|---|---|---|---|---|
+| | | | 쌓기 | | 놓기 | |
+| | | | 20ton 미만 | 20ton 이상 | 20ton 미만 | 20ton 이상 |
+| 조경공 | | 인 | 1.212 | 1.040 | 0.968 | 0.836 |
+| 굴착기 | 0.7㎥ | hr | 0.657 | 0.684 | 0.657 | 0.684 |
+
+
+[주]
+① 본 품은 수석, 자연석 또는 조경석을 단독 또는 무리로 설치하여 미관이 고려된 경관(글자석, 상징석 등)을 조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다짐 및 정지 작업을 포함한다.
+③ 지형 등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2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⑤ 사이목 식재는 별도 계상한다.
+
+### 4-4-2 조경유용석 쌓기 및 놓기('13년 신설,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ton) |
+|---|---|---|---|---|
+| 조경공 | | 인 | 1 | 13 |
+| 석공 | | 인 | 3 | |
+| 굴착기 | 0.6㎥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조경석이나 현장유용석을 활용하여 긴 선형의 화단, 수로 경계 등의 수직 방향의 사면을 조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위치선정, 쌓기 및 놓기, 다짐 및 정지 작업을 포함한다.
+③ 석재 운반비 및 사이목 식재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④ 부착용 집게를 사용하는 경우 기계손료를 추가 계상하고 시공량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
+### 4-4-3 잔디블록 포장('19년 신설,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조경공 | | 인 | 3 | 65 |
+| 보통인부 | | 인 | 1 | |
+| 굴착기 | 0.6㎥ | 대 | 1 | |
+| 플레이트콤팩터 | 1.5ton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모래를 부설하면서 대형 잔디블록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모래 부설, 다짐 및 고르기, 잔디블록 절단 및 설치, 잔디식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④ 블록절단 시 절단기를 사용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4-4-4 야자섬유매트포장('22년 신설,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폭 1.5m이하 | 폭 2.0m이하 |
+| 조경공 | 인 | 2 | 90 | 130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주]
+① 본 품은 설치위치의 토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야자섬유매트로 포장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매트포장면정리, 야자섬유매트 및 고정핀 설치, 매트연결 및 고정,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설치위치의 토공작업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
+### 4-4-5 녹지경계분리재 설치(‘25년 신설)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조경공 | 인 | 2 | 50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공원, 녹지 등 경계부위에 분리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바탕면정리 및 먹매김, 분리대 절단 및 설치, 앵커 고정 작업을 포함한다.
+③ 터파기, 되메우기, 다짐 등 토공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4-4-6 인공식재지 배수판 설치(‘26년 신설)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조경공 | 인 | 2 | 210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옥상 등 콘크리트 상부에 인공식재지 조성을 위한 조경용 배수판(규격 0.5㎡이하)을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배수판 절단 및 설치,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방근층 및 여과층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0-00_장머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0-00_장머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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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0-00_장머리.md
@@ -5,10 +5,12 @@ PDF쪽: 155
인쇄쪽: 99
시작표지: 제5장 기초공사
끝표지: 5-1 흙막이 및 물막이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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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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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5장 기초공사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5-01_흙막이_및_물막이.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5-01_흙막이_및_물막이.md
index 2c4283ea..849f1c84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5-01_흙막이_및_물막이.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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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5,502 @@ PDF쪽: 155~165
인쇄쪽: 99~109
시작표지: 5-1 흙막이 및 물막이
끝표지: 5-2 연약지반처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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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
+
+## 5-1 흙막이 및 물막이
+
+### 5-1-1 P.P마대 및 톤마대 쌓기・헐기('09, '14, '21, '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 | | |
+|---|---|---|---|---|---|---|
+| | | | | 만들기 | 쌓기 | 헐기 |
+| P.P마대
(0.024㎥/개) | 보통인부 | 인 | 2 | 130 | 320 | 320 |
+| 톤마대
(0.7㎥/개) | 특별인부 | 인 | 1 | 70 | 110 | 110 |
+| | 보통인부 | 인 | 2 | | | |
+| | 굴착기 | 대 | 1 | | | |
+
+
+[주]
+① 본 품은 P.P마대 및 톤마대의 만들기, 쌓기, 헐기하는 기준이며, 토사 채움을 기준한다.
+② 장비(굴착기)의 규격은 다음을 기준하나,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선정하여 계상한다.
+
+| 구분 | 만들기 | 쌓기 | 헐기 |
+|---|---|---|---|
+| 굴착기 | 0.2㎥ | 1.0㎥ | 1.0㎥ |
+
+### 5-1-2 H-Beam 설치(띠장)('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규격(m) | 시공량(m) | |
+|---|---|---|---|---|---|
+| | | | | H=250∼500 | H=600∼800 |
+| 철골공 | 인 | 2 | 5m이하
6~8m
9~11m
12~14m
15~18m | 50
65
80
90
100 | 45
55
65
75
85 |
+| 용접공 | 인 | 3 |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크레인 | 대 | 1 | | | |
+
+
+[주]
+① 본 품은 수평지보공(H-Beam)의 띠장 설치 품이다.
+② 본 품은 소운반, H-Beam 가공, 연결재, 보강재, 충전재의 제작 및 설치작업을 포함한다.
+③ H-Beam 설치에 필요한 받침재(피스브라켓 및 보걸이) 및 브레이싱 제작 및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④ 소모재료는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⑥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5-1-3 H-Beam 설치(버팀보)('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규격(m) | 시공량(본) | |
+|---|---|---|---|---|---|
+| | | | | H=250∼500 | H=600∼800 |
+| 철골공 | 인 | 3 | 5m이하
6~8m
9~11m
12~14m
15~18m | 12
11
10
9
8 | 10
9
8
7
6 |
+| 용접공 | 인 | 2 |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크레인 | 대 | 1 | | | |
+
+
+[주]
+① 본 품은 수평지보공(H-Beam)의 버팀보 설치 품이다.
+② 본 품은 소운반, H-Beam 가공, 연결재, 보강재, 충전재의 제작 및 설치작업을 포함한다.
+③ H-Beam 설치에 필요한 받침재(피스브라켓 및 보걸이) 및 브레이싱 제작 및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④ 소모재료는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⑥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5-1-4 H-Beam 해체(띠장)('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규격(m) | 시공량(m) | |
+|---|---|---|---|---|---|
+| | | | | H=250∼500 | H=600∼800 |
+| 철골공 | 인 | 1 | 5m이하
6~8m
9~11m
12~14m
15~18m | 70
90
110
130
140 | 55
70
85
100
110 |
+| 용접공 | 인 | 2 |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크레인 | 대 | 1 | | | |
+
+
+[주]
+① 본 품은 수평지보공(H-Beam)의 띠장 해체 품이다.
+② 본 품은 소운반, 연결해체, H-Beam, 잭, 연결재, 보강재, 충전재, 마감재의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운반을 위한 H-Beam의 상차 및 운반은 제외되어 있다.
+④ 받침재 및 브레이싱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
+⑤ 소모재료는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⑦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5-1-5 H-Beam 해체(버팀보)('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규격(m) | 시공량(본) | |
+|---|---|---|---|---|---|
+| | | | | H=250∼500 | H=600∼800 |
+| 철골공 | 인 | 2 | 5m이하
6~8m
9~11m
12~14m
15~18m | 16
15
13
12
11 | 12
11
10
9
8 |
+| 용접공 | 인 | 1 |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크레인 | 대 | 1 | | | |
+
+
+[주]
+① 본 품은 수평지보공(H-Beam)의 버팀보 해체 품이다.
+② 본 품은 소운반, 연결해체, H-Beam, 잭, 연결재, 보강재, 충전재, 마감재의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운반을 위한 H-Beam의 상차 및 운반은 제외되어 있다.
+④ 받침재 및 브레이싱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
+⑤ 소모재료는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⑦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5-1-6 흙막이판 설치・해체('09, '14, '21, '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설치 | 철거 |
+| 형틀목공 | | 인 | 2 | 30 | 40 |
+| 보통인부 | | 인 | 1 | | |
+| 굴착기 | 0.2㎥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흙막이판(각재 및 강재, 높이 200mm이하)의 절단, 설치, 뒤채우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③ 흙막이판의 손율은 다음 표에 따른다.
+
+| 구분 | | 손율 |
+|---|---|---|
+| 목재 | 사용기간 6월 미만 | 75% |
+| | 사용기간 6월 이상 | 100% |
+| 강재 | ‘[공통부문] 2-2-2 주요자재 / 강재류’를 적용한다. | |
+
+
+### 5-1-7 어스앵커 공법('20, '26년 보완)
+
+#### 1. 장비조립・해체
+
+(회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특별인부 | | 인 | 1 |
+| 보통인부 | | 인 | 3 |
+| 트럭탑재형크레인 | 5ton | hr | 8 |
+
+
+[주]
+본 품은 천공 및 그라우팅 작업을 위해 크레인으로 장비(그라우팅펌프, 그라우팅믹서, 공기압축기)를 최초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현장조건에 따라 이동, 조립 및 해체가 발생되는 경우 추가 적용한다.
+
+#### 2. 인력 및 장비 편성
+
+(인/일)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 | | | 타격식 | 회전식 |
+| 보링공 | - | 인 | 1 | 1 |
+| 특별인부 | - | 〃 | 2 | 3 |
+| 보통인부 | - | 〃 | 1 | 1 |
+| 크롤러드릴(공기식) | 17㎥/min | 대 | 1 | - |
+| 공기압축기 | 21㎥/min | 대 | 1 | - |
+| 크롤러드릴
(탑승유압식) | 110kW | 대 | - | 1 |
+
+
+[주]
+① 본 품은 크롤러형 보링장비를 지반에 위치하여 천공하는 기준이다.
+② 타격식은 케이싱 사용을 통한 2회 천공(1차 케이싱삽입, 2차 비트천공) 기준이며, 회전식은 유압크롤러드릴과 케이싱을 활용하는 이수가압식천공 기준이다.
+③ 천공에 필요한 비트, 물 등 소모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
+#### 3. 작업소요시간
+
+| 구분 | 개요 | 산출방법 |
+|---|---|---|
+| T | 작업소요시간 | T=t_1/f |
+| t_1 | 천공시간 | t_1 : ∑(L1×a1)
L_1 : 지층별 굴착연장, a_1 : 지층별 굴착시간 |
+| f | 작업계수 | 0.8 |
+
+[주]
+① 천공시간은 작업준비, 마킹, 천공, 보강재 삽입이 포함된 것으로 천공구경은 105 ∼127㎜ 기준이다.
+② 타 공종(토공사 등)과 간섭, 작업시간 통제 등 공사시간의 제약으로 작업시간의 현저한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작업계수를 조정하여 적용한다.
+
+◦ 지층별 굴착시간(a_1)
+
+(min/m)
+
+| 구분 | | 토사 | 혼합층 | 풍화암 | 연암 | 보통암 | 경암 |
+|---|---|---|---|---|---|---|---|
+| 작업량 | 타격식 | 9.38 | 8.70 | 5.41 | 7.50 | 9.38 | 13.33 |
+| | 회전식 | 5.36 | - | - | - | - | - |
+
+
+※ 혼합층은 케이싱을 사용할 수 없는 지반에서 자갈, 전석, 지하수로, 공동 등으로 인해 홀 막힘이 발생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 4. 그라우팅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보링공 | | 인 | 1 | 3.2 |
+| 기계설비공 | | 인 | 1 | |
+| 특별인부 | | 인 | 2 | |
+| 그라우팅 믹서 | 190×2ℓ | 대 | 1 | |
+| 그라우팅 펌프 | 30∼60ℓ/min | 대 | 1 | |
+
+
+[주]
+① 물 공급을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1%로 계상한다.
+③ 소모재료(시멘트, 혼화재, 물)는 별도 계상한다.
+
+#### 5. 인장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소) |
+|---|---|---|---|---|
+| 중급기술자 | | 인 | 1 | 15 |
+| 보링공 | | 인 | 1 | |
+| 특별인부 | | 인 | 2 | |
+| 보통인부 | | 인 | 1 | |
+| 강연선인장기 | 60ton | 대 | 1 | |
+| 비고 | - 좌대 설치 및 해체가 필요한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 | | |
+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소) | |
+|---|---|---|---|---|
+| | | | 설치 | 해체 |
+| 철공 | 인 | 1 | 18 | 35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주]
+① 본 품은 인장작업이 필요한 앵커체(강연선 4가닥 기준)의 인장작업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지압판 설치, 웨지조립 및 인장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좌대는 기성제품 사용을 기준한다.
+③ 인장을 위하여 별도의 브라켓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재료 및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④ 강연선 인장기 규격은 소요 긴장력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9%로 계상한다.
+⑥ 소모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
+#### 6. PC강선 제거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소) |
+|---|---|---|---|
+| 특별인부 | 인 | 1 | 35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띠장철거 후 인력에 의한 PC강선(어스앵커, 20m 이하) 제거 작업을 기준한다.
+② 본 품은 강선타격, 회전, 제거 및 현장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작업을 위한 비계설치 등 발판설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5-1-8 복공판 설치·철거('25년 신설)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설치 | 철거 |
+| 철골공 | 인 | 2 | 120 | 170 |
+| 용접공 | 인 | 2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크레인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주형보 상부에 복공판을 설치 및 철거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복공판 및 캡 설치, 이탈방지 연결, 틈새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하부구조(주거더 및 지지보), 난간대,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및 철거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크레인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5-1-9 주열식 현장벽체공법(CIP,Cast In Placed Pile)('26년 신설)
+
+#### 1. 적용범위
+
+① 본 품은 말뚝구경 D400~600mm의 주열식 현장벽체공법(CIP,Cast In Placed Pile) 작업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장비조립 및 해체, 천공, 철근망 및 H-형강 말뚝 근입,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포함하며, 품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
+왼쪽 구분 「장비조립」·「천공 및 말뚝조성」·「장비해체」 · 흐름 장비반입 및 조립 → 천공준비(*위치잡기/장비 Setting · *연직도 확인) → 천공 → 철근망 및 H형강 말뚝 근입(옆에서 「철근망 가공 및 조립」 *별도계상) → 콘크리트 타설 → 마무리 및 정지(옆에서 「케이싱 제거」) → 장비해체 및 반출 · 마무리 및 정지에서 천공준비로 「반복」
+
+#### 2. 장비조립・해체
+
+(회당)
+
+| 구분 | | 단위 | 외부 반입/반출 | 작업구간 이동 |
+|---|---|---|---|---|
+| 기계설비공 | | 인 | 1 | 1 |
+| 철공 | | 〃 | 2 | 2 |
+| 특별인부 | | 〃 | 1 | 1 |
+| 크레인 | | 대 | 1 | 1 |
+| 소요일수 | 조립 | 일 | 3.0 | 1.5 |
+| | 해체 | 〃 | 1.0 | 0.5 |
+| 비고 | | - 파일천공전용장비의 리더부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 조립과 해체의
소요일수를 각 0.5일 추가 계상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파일천공전용장비(리더부(30m이하) 포함)를 1회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출/반입, 작업구간 내 해체 후 이동조립)에 따라 조립・해체를 반복 적용한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③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3. 인력편성
+
+| 직종 | 단위 | 수량 |
+|---|---|---|
+| 보링공 | 인 | 1 |
+| 콘크리트공 | 〃 | 1 |
+| 특별인부 | 〃 | 1 |
+| 용접공 | 〃 | 0.5 |
+
+
+#### 4. 장비편성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
+|---|---|---|---|---|---|
+| 파일천공전용장비 | | 40∼135ton | 대 | 1 | 리더 포함 |
+| 오거 | 스크류 | 59.68∼149.2㎾ | 〃 | 1 | - |
+| | 케이싱 | 59.68∼149.2㎾ | 〃 | 1 | 케이싱 사용시 |
+| 발전기 | | 450㎾ | 〃 | 1 | 오거 구동용 |
+| 공기압축기 | 오거비트 | 21㎥/min | 〃 | 1 | - |
+| | 해머비트 | 25.5㎥/min | 〃 | 1∼2 | 천공조건 반영 |
+| 굴착기 | | 0.2㎥ | 〃 | 1 | 콘크리트 타설/배토처리 |
+| 크레인 | | 50ton | 〃 | 1 | 철근망 및 파일 근입 |
+| 비고 | | - 시공조건(동일 작업장 내 2대 이상의 파일천공전용장비 운영, 타공종과 병행시공
등)에 따라 투입장비 및 수량(적용시간)을 변경하여 적용한다.
- 트레미파이프를 활용한 콘크리트 타설을 기준으로 하며, 콘크리트 펌프차를
사용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
+
+
+[주]
+① 부속장비(용접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 및 소모자재(용접봉, 오거스크류, 케이싱, 트레미파이프 등) 손료는 ‘3. 인력편성’ 노무비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분 | 부속장비 | 소모자재 |
+|---|---|---|
+| 요율 | 2% | 24% |
+
+② 해머비트(개량형 비트 포함)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③ 전용장비 규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말뚝직경(㎜) | 천공길이(m) | 파일천공전용장비(ton) | 오거(㎾) |
+|---|---|---|---|
+| 500미만 | 20미만 | 60 | 59.68∼89.52 |
+| | 20이상 | 100 | 89.52∼111.90 |
+| 500이상 | 20미만 | 100이하 | 89.52∼111.90 |
+| | 20이상 | 100∼135이하 | 111.90 |
+
+
+※ 현장 작업조건 및 말뚝의 종류/중량 등을 고려하여 장비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 전용장비의 규격은 최대운전 하중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5. 작업소요시간(본당)
+
+| 구분 | 개요 | 산출방법 |
+|---|---|---|
+| T | 작업 소요시간 | T=(t_1+t_2+t_3+t_4)/f |
+| t_1 | 준비시간(이동/위치잡기) | 3 min |
+| t_2 | 천공시간 | t_2 : ∑(L_1×a_1)
L_1 : 지층별 굴착연장
a_1 : 지층별 굴착시간(m당) |
+| t_3 | 철근망 및 H-형강말뚝 근입 | 2 min |
+| t_4 | 콘크리트 타설 | |
+| f | 작업계수 | 0.8 |
+
+
+| 구분 | 말뚝길이 | | |
+|---|---|---|---|
+| | 10m미만 | 10~20m | 20m~30m |
+| 소요시간(min) | 3 | 5 | 7 |
+
+
+◦ 지층별 굴착시간(a_1)
+
+(min/m)
+
+| 구분 | 말뚝직경
(㎜) | 토사 | | 풍화암 | 연암 | 경암 | 혼합층 |
+|---|---|---|---|---|---|---|---|
+| | | 점질토 | 사질토 | | | | |
+| 오거
비트 | 500미만 | 0.74 | 0.96 | 4.08 | - | - | - |
+| | 500이상 | 0.91 | 1.18 | 4.99 | - | - | - |
+| 개량형
비트 | 500미만 | 0.74 | 0.96 | 3.80 | - | - | 3.28 |
+| | 500∼600 | 0.91 | 1.18 | 4.61 | - | - | 4.01 |
+| 해머
비트 | 500미만 | - | - | 3.66 | 8.56 | 11.93 | - |
+| | 500∼600 | - | - | 4.48 | 10.48 | 14.61 | - |
+
+
+※ 개량형비트는 오거비트와 해머비트가 복합된 비트이며, 혼합층(호박돌, 전석발생 등 지질 특성으로 오거비트에 의한 굴착이 어렵거나 작업효율의 현저한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에서 적용 가능하다.
+
+### 5-1-10 차수그라우팅('26년 신설)
+
+#### 1. 적용범위
+
+① 본 품은 지반에 천공(D50mm이하) 후, 선단부에 부착한 주입장치에 의해 저압으로 그라우팅하는 차수공법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장비조립 및 해체, 천공, 그라우트 주입 작업 작업을 포함하며, 품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
+
+왼쪽 구분 「장비조립」·「천공 및 약액주입」·「장비해체」 · 흐름 장비반입 및 조립 → 천공준비(*위치잡기/장비 Setting · *연직도 확인) → 천공(옆에서 「로드연결」 · *천공 · *심도별 지층확인) → 약액주입(옆에서 「로드분해」 · *주입상승) → 장비해체 및 반출 · 약액주입에서 천공준비로 「반복」
+
+#### 2. 장비조립・해체
+
+(회당)
+
+| 구분 | | 단위 | 외부 반출/반입 | 작업구간 이동 |
+|---|---|---|---|---|
+| 기계설비공 | | 인 | 1 | 1 |
+| 철공 | | 〃 | 2 | 2 |
+| 특별인부 | | 〃 | 1 | 1 |
+| 크레인 | | 대 | 1 | 1 |
+| 소요일수 | 조립 | 일 | 2.5 | 1.5 |
+| | 해체 | 〃 | 1 | 0.5 |
+| 비고 | | - 파일천공전용장비의 리더부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 조립과 해체의
소요일수를 각 0.5일 추가 계상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시공장비(전용장비 조립 및 부대설비(그라우팅 시스템 등) 설치)를 1회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출/압입, 작업구간 내 해체 후 이동조립 등)에 따라 조립・해체가 반복되는 경우 추가 계상한다.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③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3. 천공
+
+가. 인력 및 장비편성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보링공 | 인 | 1 |
+| 특별인부 | 〃 | 1 |
+| 보통인부 | 〃 | 1 |
+| 차수그라우팅천공장비 | 대 | 1 |
+
+
+[주]
+① 부속장비의 기계경비(양수기, 용접기 등) 및 소모자재(로드, 호스 등) 손료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분 | 부속장비 | 소모자재 |
+|---|---|---|
+| 요율 | 2% | 5% |
+
+② 차수그라우팅 천공장비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나. 천공시간
+T (작업시간) : ∑(L_1×t_1)/f
+L_1 : 지층별 천공연장
+t_1 : 지층별 천공시간 : 2min/m
+※ 본 품은 전용 천공장비를 활용하여 토사를 천공하는 기준이다.
+f(작업계수) : 0.8
+
+#### 4. 그라우트 주입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기계설비공 | | 인 | 1 | 18 |
+| 특별인부 | | 인 | 2 | |
+| 보통인부 | | 인 | 1 | |
+| 그라우팅 펌프 | 30∼60ℓ/min | 대 | 5 | |
+| 발전기 | 150kW | 대 | 1 | |
+| 자동화 믹서플랜트 | -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5대의 펌프를 활용하여 5공을 동시 주입하는 기준이다.
+② 그라우트재 배합, 주입, 로드인발 및 정리, 주입기구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물 공급을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부속장비(양수기, 유압잭 등)의 기계경비 및 소모자재(용접봉, 호스 등) 손료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분 | 부속장비 | 소모자재 |
+|---|---|---|
+| 요율(%) | 8% | 2% |
+
+⑤ 소모재료(시멘트, 혼화재, 물)는 별도 계상한다.
+
+### 5-1-11 직선형 기준틀 설치 및 해체('26년 신설)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2열,m) |
+|---|---|---|---|
+| 철공 | 인 | 2 | 50 |
+| 보통인부 | 인 | 1 | |
+| 크레인 | 대 | 0.5 | |
+
+
+[주]
+① 본 품은 직선형 기준틀(2열)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을 기준한다.
+② 본 품은 위치선정, 기준틀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기준틀 설치에 필요한 H-파일박기 및 뽑기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5-02_연약지반처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5-02_연약지반처리.md
index 5cb881be..1a967b61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5-02_연약지반처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5-02_연약지반처리.md
@@ -5,10 +5,321 @@ PDF쪽: 165~172
인쇄쪽: 109~116
시작표지: 5-2 연약지반처리
끝표지: 5-3 말뚝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글자층 밖 글리프 10개(170쪽) · 받아씀 412자
확정지문:
---
+
+## 5-2 연약지반처리
+
+### 5-2-1 매트부설('08, '16, '18, '21, '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 | 사면 | 연약지반
(도로/철도) | 연약지반
(매립지) |
+| 육상 | 특별인부 | | 인 | 3 | 4,800 | 3,600 | 3,200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굴착기 | 0.4㎥ | 대 | 1 | | | |
+| 수중 | 특별인부 | | 인 | 2 | 1,150 | 700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잠수조 | - | 조 | 1 | | | |
+
+
+[주]
+① 본 품은 연약지반 및 호안등사면에 합성수지 계통 토목섬유 매트의 포설 및 봉합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매트부설, 매트봉합 및 마무리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수중매트 부설에 따른 선박 등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항만 매립지 등에서 토질 특성으로 인해 시공장비 개선(철판, 연결로프 등 사용) 또는 특수장비를 활용한 시공이 필요한 별도 계상한다.
+
+⑤ 수중부설의 수심은 10m 이하를 기준한 것이며, 수심이 10m 이상일 경우 현장조건에 따라 조정 적용한다.
+⑥ 조수 및 파랑 등의 현장 조건에 따라 본 품을 조정 적용할 수 있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봉합기)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⑧ 장비(굴착기) 규격은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참고자료]
+\- 매트고정이 필요한 경우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100㎡당)
+
+| 구분 | 매트
(㎡) | P.P로프(9㎜)
(m) | 모래주머니
(개) | 철근(19㎜)
(m) |
+|---|---|---|---|---|
+| 육상부설 | 110 | 98 | 64 | 19 |
+| 수중부설 | 115 | 53 | 38 | 11 |
+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
+### 5-2-2 고압분사 주입공법('09, '15, '21, '26년 보완)
+
+#### 1. 적용범위
+
+① 본 품은 고압분사 주입공법(유효직경 800∼2,000㎜)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장비조립 및 해체, 천공, 분사주입 작업을 포함하며,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
+왼쪽 구분 「장비조립」·「천공 및 분사주입」·「장비해체」 · 흐름 장비조립 → 장비 Setting(위치잡기/천공기이동 · 연직도 확인) → 천공(옆에서 「로드연결」 *별도계상 · 천공 · 심도별 지층확인) → 분사주입(옆에서 「로드분해」 *별도계상 · 주입상승) → 이토처리(*별도계상) → 장비해체 · 오른쪽 「슬라임제거」 · 분사주입에서 장비 Setting 으로 「반복」
+
+③ 이토처리는 별도 계상한다.
+
+#### 2. 장비 조립・해체
+
+(회당)
+
+| 구분 | | 단위 | 외부 반출/반입 | 작업구간 이동 |
+|---|---|---|---|---|
+| 기계설비공 | | 인 | 1 | 1 |
+| 철공 | | 〃 | 2 | 2 |
+| 특별인부 | | 〃 | 1 | 1 |
+| 크레인 | | 대 | 1 | 1 |
+| 소요일수 | 조립 | 일 | 2.5 | 1.5 |
+| | 해체 | 〃 | 1 | 0.5 |
+
+
+[주]
+① 본 품은 시공장비(전용장비 조립 및 부대설비(그라우팅 시스템 등) 설치)를 1회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출/압입, 작업구간 내 해체 후 이동조립 등)에 따라 조립・해체가 반복되는 경우 추가 계상한다.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③ 크레인 규격은 양중능력 및 현장조건에 고려하여 적용한다.
+
+#### 3. 인력편성
+
+(인/일)
+
+| 직종 | 단위 | 수량 | |
+|---|---|---|---|
+| | | 토사 | 자갈/호박돌 |
+| 보링공 | 인 | 1 | 1 |
+| 기계설비공 | 〃 | 1 | 1 |
+| 특별인부 | 〃 | 1 | 2 |
+| 보통인부 | 〃 | 1 | 2 |
+
+
+#### 4. 장비편성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천공 | | 분사
주입 |
+|---|---|---|---|---|---|---|---|
+| | | | | | 토사 | 자갈/호박돌 | |
+| 선천공 | 유압식 크롤러드릴 | 110㎾ | 대 | 1 | - | ○ | - |
+| | 케이싱 | | 식 | 1 | - | ○ | - |
+| 분사
주입 | 고압분사전용장비 | 고압분사용 | 대 | 1 | ○ | - | ○ |
+| | 초고압펌프 | 200∼400㎏/㎠ | 〃 | 1∼2 | ○ | - | ○ |
+| | 공기압축기 | 10.3㎥/min | 〃 | 1 | ○ | - | ○ |
+| | 발전기 | 150㎾ | 〃 | 1 | ○ | - | ○ |
+| | 자동화 믹서플랜트 | 0.5㎥ | 〃 | 1 | ○ | - | ○ |
+| 굴착기 | | 0.4㎥ | 〃 | 1 | ○ | ○ | ○ |
+
+
+[주]
+① 부속장비(사일로, 호스, 양수기, 모터 등)의 기계경비 및 소모자재(로드, 용접봉, 호스 등) 손료는 ‘3. 인력편성’ 노무비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분 | | 선천공 미수행 | 선천공 수행 |
+|---|---|---|---|
+| 요율(%) | 부속장비 | 15 | 11 |
+| | 소모자재 | 3 | 3 |
+
+
+② 기종의 선정은 다음을 기준한다.
+
+| 지질특성 | 시공유형 | 고압분사 전용장비 | 유압식 크롤러드릴 |
+|---|---|---|---|
+| 점토/모래 | 천공 | ◯ | - |
+| | 분사+주입 | ◯ | - |
+| 자갈/호박돌 | 천공 | - | ◯ |
+| | 분사+주입 | ◯ | - |
+
+
+※ 현장작업조건을 고려하여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있다.
+
+#### 5. 장비소요시간
+
+T =T_1+T_2
+T_1(천공시간) : (∑(L_1×t_1) + t_2)/f_1
+L_1 : 지층별 천공길이
+t_1 : 지층별 천공시간
+
+(min/m)
+
+| 구분 | 천공구경
(㎜) | 토사 | | 자갈 | 전석/
호박돌 |
+|---|---|---|---|---|---|
+| | | 점질토 | 사질토 | | |
+| 고압분사전용장비 | 89 | 3.5 | 5.0 | - | - |
+| 크롤러드릴 | 145 | - | - | 9.0 | 11.0 |
+
+
+※ 크롤러 드릴은 케이싱 연결 및 해체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t_2( 로드 연결) : 3min(개소당)
+※ 로드연결은 장비조립 시 수행하며, 현장여건 따라 천공 중 로드연결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f_1(작업계수) : 0.8
+
+T_2(분사주입시간) :(∑(L_2×t_3) + t_4)/f_2
+L_2 : 유효직경별 분사주입 길이
+t_3 : 유효직경별 분사주입 시간
+
+(min/m)
+
+| 구분 | 유효직경(㎜) | | | | |
+|---|---|---|---|---|---|
+| | 800 | 1,000 | 1,200 | 1,500 | 2,000 |
+| 분사주입시간 (min/m) | 3.61 | 5.64 | 8.12 | 12.69 | 22.57 |
+
+
+t_4( 로드분해) : 3min(개소당)
+※ 로드분해는 장비해체 시 수행하며, 현장여건 따라 분사주입 중 로드분해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f_2(작업계수) : 0.8
+
+### 5-2-3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PBD)('13년 신설, '21, '26년 보완)
+
+#### 1. 적용범위
+
+① 본 품은 유압식 PBD천공기를 활용하여 플라스틱 재질의 연직배수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PBD천공기 147㎾(리더 38m)는 평균심도 35m기준한 것으로 평균심도 35m 이상은 PBD천공기 184㎾(리더 53m)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본 품은 연속적인 작업이 가능한 조건에 적용하며, 선천공으로 인해 PBD 작업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 작업조건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
+
+천공장비조립 → (점선 틀 안) 지표면 정지/준비 → 설계심도타입(옆에서 「선천공」 *별도 · *위치잡기/천공기 이동 · *연직도 확인) → Mandral 인발 → 드레인 절단 · 드레인 절단에서 지표면 정지/준비로 「반복」 → 장비해체
+
+#### 2. 장비조립 및 해체
+
+(회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
+| 인력 | 기계설비공 | 인 | 1 |
+| | 철공 | 〃 | 2 |
+| | 특별인부 | 〃 | 1 |
+| 장비 | 크레인 | 대 | 1 |
+| 소요일수 | 조립 | 일 | 2 |
+| | 해체 | 일 | 1 |
+
+
+[주]
+① 본 품은 PBD천공기를 1회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입/반출)에 따라 조립․해체를 반복 적용한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③ 크레인 규격은 양중능력 및 현장조건에 고려하여 적용한다.
+
+#### 3. 장비 및 인력편성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특별인부 | | 인 | 2 |
+| 보통인부 | | 〃 | 1 |
+| PBD천공기 | 147㎾, 38m(리더길이) | 대 | 1 |
+
+
+[주]
+① 부속장비(자동기록기, 계측기, 맨드릴 등)의 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분 | 부속장비 | 소모자재 |
+|---|---|---|
+| 요율 | 13% | 3% |
+
+② 재료량(앵커, 드레인 보드(재료할증 4%))은 설계수량을 따른다.
+
+#### 4. 작업능력
+
+Q = 3,600×L×E / cm
+
+Q : 시간당 작업량 (m/hr)
+L : 드레인 보드 1본당 타설깊이(m/본)
+E : 작업효율
+
+| 구분 | 도로/철도 | 항만/매립지 |
+|---|---|---|
+| 효율 | 0.75 | 0.85 |
+
+※ 도로/철도에서 시설물(교량/터널 등) 및 지형조건(하천 등) 등에 의한 작업방해 없이 연속적인 천공이 가능한 경우에 항만/매립지의 작업효율 적용이 가능하며, 항만/매립지에서 시설물 및 지장물 등에 의한 작업방해로 연속적인 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도로/철도의 작업효율 적용이 가능하다.
+cm : 1회 싸이클 타임(sec)
+cm = t_1+t_2+t_3
+t_1 : 준비 및 이동시간(sec)
+
+| L | 25이하 | 30이하 | 35이하 | 40이하 | 45이하 | 50이하 | 55이하 |
+|---|---|---|---|---|---|---|---|
+| t_1 | 27 | 31 | 35 | 39 | 43 | 47 | 51 |
+
+t_2 : 타입시간 = L / V_1 (sec)
+t_3 : 인발시간 = L / V_2 (sec)
+
+V_1 : 표준타입속도(m/sec), V_2 : 표준인발속도(m/sec)
+
+| 구분 | N치 | |
+|---|---|---|
+| | 5미만 | 5이상 |
+| V_1 | 2.54 | 1.52 |
+| V_2 | 2.33 | 1.40 |
+
+
+### 5-2-4 다짐말뚝('15, '21, '26년 보완)
+
+#### 1. 적용범위
+
+① 본 품은 진동파일해머에 의한 천공 및 모래 및 자갈(쇄석) 말뚝조성 작업에 적용한다.
+
+| 말뚝종류 | 말뚝직경(㎜) |
+|---|---|
+| 다짐말뚝 | ø700㎜ |
+
+② 본 품은 장비조립 및 해체, 모래말뚝 타설 작업이 포함된 것이며,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
+「다짐말뚝」 · 장비반입 및 조립 → (점선 틀 안) 천공준비(*위치잡기/천공기 이동 · *서비스크레인 활용여부) → 천공(*케이싱 관입(진동파일해머)) → 모래, 자갈(쇄석)(*3m인발, 2m재관입 · *재관입 시 진동관입) → 케이싱 인발 및 재과입 → 마무리 및 정지 · 「반복」 → 장비해체 및 반출
+
+
+#### 2. 장비조립・해체
+
+(회당)
+
+| 구분 | | 단위 | 외부 반출/반입 | 작업구간 이동 |
+|---|---|---|---|---|
+| 기계설비공 | | 인 | 1 | 1 |
+| 철공 | | 〃 | 2 | 2 |
+| 특별인부 | | 〃 | 1 | 1 |
+| 크레인 | | 대 | 1 | 1 |
+| 소요일수 | 조립 | 일 | 3 | 1.5 |
+| | 해체 | 〃 | 1.5 | 1 |
+
+
+[주]
+① 본 품은 말뚝 시공장비(전용장비 조립 및 부대설비 설치 등)를 1회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출/반입, 작업구간 내 해체 후 이동조립 등)에 따라 조립・해체를 반복 적용한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③ 크레인 규격은 양중능력 및 현장조건에 고려하여 적용한다.
+
+#### 3. 인력편성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보링공 | 인 | 1 |
+| 특별인부 | 〃 | 1 |
+| 보통인부 | 〃 | 1 |
+
+
+#### 4. 장비편성
+
+| 구분 | 규격 | | 단위 | 수량 | 작업
시간 |
+|---|---|---|---|---|---|
+| | ℓ=20m이하 | ℓ=20m∼35m | | | |
+| 다짐말뚝 전용장비 | 100ton | 120ton | 대 | 1 | T |
+| 진동파일해머 | 90㎾ | 120㎾ | 대 | 1 | T |
+| 공기압축기 | 17.0㎥ | 21.0㎥ | 대 | 1 | T |
+| 발전기 | 350㎾ | 350㎾ | 〃 | 1 | T |
+| 로더 | 1.34㎥ | 1.34㎥ | 〃 | 1 | T |
+
+
+[주]
+부속장비(스킵버킷, 공기탱크, 자동기록장치 등)의 기계경비 및 소모자재(용접봉, 호스 등) 손료는 ‘3. 인력편성’ 노무비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분 | 부속장비 | 소모자재 |
+|---|---|---|
+| 요율 | 9% | 3% |
+
+#### 5. 작업소요시간(본당)
+
+T = (T_1+T_2)/f (min/본)
+T_1(준비시간) : 2min(본 작업전 이동, 위치잡기)
+T_2(시공시간) : L_1×t_1
+L_1 : 타설길이
+t_1 : 타설시간 : 1min
+f(작업계수) : 0.8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5-03_말뚝.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5-03_말뚝.md
index 74e5d1b9..71af7b86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5-03_말뚝.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5-03_말뚝.md
@@ -5,10 +5,511 @@ PDF쪽: 172~183
인쇄쪽: 116~127
시작표지: 5-3 말뚝
끝표지: 5-4 차수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글자층 밖 글리프 0개 · 받아씀 473자
확정지문:
---
+
+## 5-3 말뚝
+
+### 5-3-1 기성말뚝 기초('99년 신설, '15, '16, '20, '26년 보완)
+
+#### 1. 적용범위
+
+① 본 품은 다음 규격의 기성말뚝 천공 및 말뚝조성 작업에 적용한다.
+
+| 말뚝종류 | 말뚝직경(㎜) |
+|---|---|
+| 강관말뚝 | 400∼800 |
+| 기성콘크리트말뚝 | |
+
+
+② 본 품은 장비조립 및 해체, 천공, 말뚝조성 작업이 포함된 것이며,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
+왼쪽 구분 「장비조립」·「천공 및 말뚝조성」·「장비해체」 · 흐름 장비반입 및 조립 → 천공준비 → 천공(*케이싱 사용여부 · *오거/해머비트 사용여부) → 말뚝관입(옆에서 「말뚝이음 : 용접」 · *서비스크레인 사용여부) → 항타(옆 「케이싱 제거」 *케이싱 사용시(지하수)) → 그라우팅 → 마무리 및 정지 → 장비해체 및 반출 · 마무리 및 정지에서 천공준비로 되돌아가는 줄
+
+#### 2. 장비조립・해체
+
+(회당)
+
+| 구분 | | 단위 | 외부 반출/반입 | 작업구간내 이동 |
+|---|---|---|---|---|
+| 기계설비공 | | 인 | 1 | 1 |
+| 철공 | | 〃 | 2 | 2 |
+| 특별인부 | | 〃 | 1 | 1 |
+| 크레인 | | 대 | 1 | 1 |
+| 소요일수 | 조립 | 일 | 3 | 2 |
+| | 해체 | 〃 | 1.5 | 1 |
+| 비고 | | - 파일천공전용장비의 리더부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 조립과
해체의 소요일수를 각 0.5일 추가 계상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기성말뚝 시공장비(파일천공전용장비 및 그라우팅 시스템 등)를 1회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출/반입, 작업구간 내 해체 후 이동조립 등)에 따라 조립・해체를 반복 적용한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③ 말뚝이음을 위한 서비스케이싱 천공 및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④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3. 인력편성
+
+(인/일)
+
+| 직종 | | 단위 | 수량 |
+|---|---|---|---|
+| 보링공 | | 인 | 1 |
+| 기계설비공 | | 〃 | 1 |
+| 특별인부 | | 〃 | 2 |
+| 보통인부 | | 〃 | 1 |
+| 용접공 | 말뚝이음 필요 | 〃 | 1.5 |
+| | 말뚝이음 불필요 | 〃 | 0.5 |
+
+
+#### 4. 장비편성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
+|---|---|---|---|---|---|
+| 파일천공전용장비 | | 40∼135ton | 대 | 1 | 리더 포함 |
+| 오거 | 스크류 | 59.68∼149.2㎾ | 〃 | 1 | - |
+| | 케이싱 | 59.68∼149.2㎾ | 〃 | 1 | 케이싱 사용시 |
+| 발전기 | | 450㎾ | 〃 | 1 | 오거 구동용 |
+| 발전기 | | 100㎾ | 〃 | 1 | 믹서플랜트 구동용 |
+| 발전기 | | 50㎾ | 〃 | 1 | 용접용 |
+| 공기압축기 | 오거비트 | 21㎥/min | 〃 | 1 | - |
+| | 해머비트 | 25.5㎥/min | 〃 | 1∼2 | 천공조건 반영 |
+| 지게차 | | 5ton | 〃 | 1 | 파일운반 |
+| 굴삭기 | | 0.2㎥ | 〃 | 1 | 배토처리 |
+| 크레인 | | 50ton | 〃 | 1 | 말뚝근입/운반 |
+| 비고 | - 시공조건(말뚝이음 유무, 동일 작업장에 2대 이상의 파일천공전용장비 가동, 타공종과 병행사용
등)에 따라 투입장비 및 수량(적용시간)을 변경하여 적용한다. | | | | |
+
+
+[주]
+① 부속장비(그라우팅 장비, 용접장비, 드롭해머 등)의 경비는 ‘3. 인력편성’ 노무비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분 | 단말뚝 | 이음말뚝 |
+|---|---|---|
+| 요율 | 15% | 13% |
+
+② 소모자재(용접봉, 오거스크류, 오거헤드, 케이싱 등) 등의 손료는 ‘3. 인력편성’ 노무비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분 | 단말뚝 | 이음말뚝 |
+|---|---|---|
+| 케이싱 사용시 | 21% | 24% |
+| 케이싱 미사용시 | 17% | 19% |
+
+※ 해머비트(개량형 비트 포함)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③ 전용장비 규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말뚝직경(㎜) | 천공길이(m) | 파일천공전용장비(ton) | 오거(㎾) |
+|---|---|---|---|
+| 500미만 | 20미만 | 100이하 | 59.68∼89.52 |
+| | 20이상 | | 89.52∼111.90 |
+| 500∼600미만 | 20미만 | 100이하 | 89.52∼111.90 |
+| | 20이상 | 100∼135이하 | 111.90 |
+| 600이상 | - | 120∼135이하 | 111.9∼149.2 |
+
+
+※ 현장작업조건 및 말뚝의 종류/중량 등을 고려하여 장비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 전용장비의 규격은 최대운전하중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5. 작업소요시간(본당)
+
+| 구분 | 개요 | 산출방법 |
+|---|---|---|
+| T | 작업
소요시간 | T=(t_1+t_2+t_3+t_4)/f
* 말뚝이음은 별도의 천공홀을 이용한 병행용접 기준이며, 천공홀에서 직접
용접할 경우 t5(용접) 시간을 추가 계상한다. |
+| t_1 | 준비시간(이동/위치잡기) | 5min |
+| t_2 | 천공시간 | t_2 : ∑(L_1×a_1)
L_1 : 지층별 굴착연장
a_1 : 지층별 굴착시간(m당) |
+| t_3 | 말뚝근입/항타 | 케이싱 미사용 시 : 5min
케이싱 사용 시 : 8min |
+| t_4 | 그라우팅 | |
+| t_5 | 용접
(2회용접 기준) | |
+| f | 작업계수 | - 도로/철도 교량기초 : 0.75
- 건축기초 : 0.85 |
+
+
+(min)
+
+| 직경(㎜) | 400∼600 | 700∼800 |
+|---|---|---|
+| 말뚝길이 | | |
+| 10m미만 | 2 | 4 |
+| 10∼20미만 | 4 | 6 |
+| 20∼30미만 | 6 | 8 |
+
+
+(min)
+
+| 직경(㎜) | 400 | 450 | 500 | 600 | 700 | 800 |
+|---|---|---|---|---|---|---|
+| 시간(min) | 15 | 16 | 18 | 22 | 25 | 29 |
+
+
+◦ 지층별 굴착시간(a_1)
+
+(min/m)
+
+| 구분 | 말뚝직경
(㎜) | 토사 | | 풍화암 | 연암 | 경암 | 혼합층 |
+|---|---|---|---|---|---|---|---|
+| | | 점질토 | 사질토 | | | | |
+| 오거
비트 | 500미만 | 0.74 | 0.96 | 4.08 | - | - | - |
+| | 500∼600 | 0.91 | 1.18 | 4.99 | - | - | - |
+| | 700∼800 | 1.24 | 1.61 | 6.80 | - | - | - |
+
+| 개량형
비트 | 500미만 | 0.74 | 0.96 | 3.80 | - | - | 3.28 |
+| | 500∼600 | 0.91 | 1.18 | 4.61 | - | - | 4.01 |
+| | 700∼800 | 1.24 | 1.61 | 6.32 | - | - | 5.46 |
+| 해머
비트 | 500미만 | - | - | 3.66 | 8.56 | 11.93 | - |
+| | 500∼600 | - | - | 4.48 | 10.48 | 14.61 | - |
+| | 700∼800 | - | - | 6.12 | 14.32 | 19.96 | - |
+
+
+※ 개량형비트는 오거비트와 해머비트가 복합된 비트이며, 혼합층(호박돌, 전석발생 등 지질 특성으로 오거비트에 의한 굴착이 어렵거나 작업효율의 현저한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에서 적용 가능하다.
+
+### 5-3-2 말뚝박기용 천공('08, '15, '16, '20, '25, '26년 보완)
+
+#### 1. 적용범위
+
+① 본 품은 말뚝구경 500㎜미만의 말뚝박기용 천공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장비조립 및 해체, 천공, 파일근입, 마무리 및 뒷정리 작업을 포함하며 품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
+「말뚝박기용 천공」 · 장비반입 및 조립 → (점선 틀 안) 시공위치 이동 및 준비(*위치잡기/천공기 이동) → 천공 → 파일근입 → 마무리 및 장비이동 · 「반복」 → 장비해체 및 반출
+
+#### 2. 장비조립・해체
+
+(회당)
+
+| 구분 | | 단위 | 오거크레인
(리더부 미조립) | 파일천공전용장비
(리더부 포함) | |
+|---|---|---|---|---|---|
+| | | | | 외부 반입/반출 | 작업구간 이동 |
+| 특별인부 | | 인 | 1 | 1 | 1 |
+| 보통인부 | | 〃 | 1 | 2 | 2 |
+| 용접공 | | 〃 | 1 | 1 | 1 |
+| 크레인 | | 대 | 1 | 1 | 1 |
+| 소요일수 | 조립 | 일 | 1 | 3.0 | 1.5 |
+| | 해체 | 〃 | 0.5 | 1.0 | 0.5 |
+| 비고 | | - 파일천공전용장비의 리더부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 조립과 해체의
소요일수를 각 0.5일 추가 계상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천공장비를 1회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출/반입, 작업구간 내 해체 후 이동조립)에 따라 조립・해체를 반복 적용한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③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3. 인력편성
+
+(인/일)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보링공 | 인 | 1 |
+| 특별인부 | 〃 | 0.5 |
+| 보통인부 | 〃 | 1 |
+| 용접공 | 〃 | 0.5 |
+
+
+#### 4. 장비편성
+
+| 명칭 |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
+|---|---|---|---|---|---|
+| 파일천공전용장비 | | 40∼100ton | 대 | 1 | 리더 포함 |
+| 오거 | 스크류 | 59.68∼111.90㎾ | 〃 | 1 | |
+| | 케이싱 | 59.68∼111.90㎾ | 〃 | 1 | 케이싱 사용시 |
+| 발전기 | | 450㎾ | 〃 | 1 | 오거 구동용 |
+| 공기압축기 | 오거비트 | 10.3~21㎥/min | 〃 | 1 | 천공조건에 의해 용량결정 |
+| | 해머비트 | 25.5㎥/min | 〃 | 1 | |
+| 굴삭기 | | 0.18∼0.2㎥ | 〃 | 1 | 배토처리 |
+| 크레인 | | 25ton | 〃 | 1 | 파일근입/이동 |
+| 비고 | - 시공조건(말뚝이음 유무, 동일 작업장에 2대 이상의 파일천공전용장비 가동, 타공종과 병행사용
등)에 따라 투입장비 및 수량을 변경하여 적용한다. | | | | |
+
+
+
+[주]
+① 부속장비(용접장비 등)의 경비 및 소모자재(용접봉, 오거스크류, 케이싱 등) 손료는 ‘3. 인력편성’ 노무비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분 | | 케이싱 미사용시 | 케이싱 사용시 |
+|---|---|---|---|
+| 요율 | 부속장비 | 2% | 2% |
+| | 소모자재 | 12% | 22% |
+
+
+② 해머비트(개량형 비트 포함)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③ 전용장비 규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말뚝직경(㎜) | 천공길이(m) | 파일천공전용장비(ton) | 오거(㎾) |
+|---|---|---|---|
+| 500미만 | 10m미만 | 40ton | 59.68∼89.52㎾ |
+| | 10∼20m미만 | 60ton | |
+| | 20m이상 | 100ton | 89.52∼111.90㎾ |
+
+
+※ 현장작업조건 및 천공길이를 고려하여 장비규격 및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
+#### 5. 작업소요시간
+
+T (작업시간) :(T_1+T_2+T_3)/f
+T_1(준비시간) : 3 min (천공위치 확인, 천공준비)
+T_2(천공시간) : ∑(L_1×t_1)
+L_1 : 지층별 천공연장
+t_1 : 지층별 천공시간(m당)
+
+(min/m)
+
+| 구분 | 말뚝직경
(㎜) | 토사 | | 풍화암 | 연암 | 경암 | 혼합층 |
+|---|---|---|---|---|---|---|---|
+| | | 점질토 | 사질토 | | | | |
+| 오거비트 | 500미만 | 0.74 | 0.96 | 4.08 | - | - | |
+| 개량형비트 | 500미만 | 0.74 | 0.96 | 3.80 | - | - | 3.28 |
+| 해머비트 | 500미만 | - | - | 3.66 | 8.56 | 11.93 | |
+
+
+※ 개량형비트는 오거비트와 해머비트가 복합된 비트이며, 혼합층(호박돌, 전석발생 등 지질 특성으로 오거비트에 의한 굴착이 어렵거나 작업효율의 현저한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에서 적용 가능하다.
+
+T_3(말뚝근입시간) : 2min
+※ 항타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통부문] 5-3-1 기성말뚝 기초’의 t_3(말뚝근입/항타)의 작업시간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f(작업계수) : 0.8
+
+### 5-3-3 말뚝두부정리(강관)('08, '09, '15, '20, '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본) | | | | |
+|---|---|---|---|---|---|---|---|---|
+| | | | | ø400 | ø500 | ø600 | ø700 | ø800 |
+| 용접공 | | 인 | 1 | 35 | 30 | 24 | 20 | 18 |
+| 보통인부 | | 〃 | 1 | | | | | |
+| 굴착기 | 0.2㎥ | 대 | 0.5 | | | | | |
+
+
+[주]
+① 본 품은 강관말뚝 조성 완료 후 자동절단기(산소+LPG)를 사용하여 설계 높이에 맞게 말뚝두부를 절단하는 기준이며, 말뚝머리 보강에 필요한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② 본 품은 작업준비, 강관말뚝 절단, 작업정리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자동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철선, 파일캡 등)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⑤ 절단자재 소모량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
+| 구분 | 단위 | 수량 | | | | |
+|---|---|---|---|---|---|---|
+| | | ø400 | ø500 | ø600 | ø700 | ø800 |
+| 산소 | ℓ | 95 | 113 | 138 | 185 | 220 |
+| LPG | ㎏ | 0.1 | 0.13 | 0.15 | 0.18 | 0.21 |
+
+
+※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
+### 5-3-4 말뚝두부정리(콘크리트)('20, '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본) | | | | |
+|---|---|---|---|---|---|---|---|---|
+| | | | | ø400 | ø500 | ø600 | ø700 | ø800 |
+| 할석공 | | 인 | 1 | 55 | 45 | 35 | 30 | 25 |
+| 보통인부 | | 〃 | 1 | | | | | |
+| 굴착기 | 0.2㎥ | 대 | 1 | | | |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파일 조성 완료 후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설계높이에 맞게 자르는 기준이며, 말뚝머리 보강에 필요한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② 본 품은 작업준비, 콘크리트말뚝 절단, 작업정리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하며, 절단된 말뚝두부의 파쇄는 제외되어 있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그라인더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그라인더날, 철선, 파일캡 등)는 인력품의 13%로 계상한다.
+
+### 5-3-5 현장타설말뚝('15, '21, '26년 보완)
+
+#### 1. 적용범위
+
+① 본 품은 다음 규격의 현장타설 말뚝에 적용한다.
+
+| 적용공법 | 말뚝직경(㎜) |
+|---|---|
+| R.C.D(Reverse Circulation Drill) | 1,000∼3,000 |
+| 요동식 올케이싱 | |
+| 전회전식 올케이싱 | |
+
+
+② 본 품은 장비조립 및 해체, 천공 및 말뚝조성 작업이 포함된 것이며,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
+두 갈래 「RCD」·「올케이싱공법」 · RCD: 반입 및 장비조립 → [천공] 선천공(올케이싱)(*위치잡기 포함) → RCD세팅 → 천공 및 슬라임 처리(*동시수행) → [말뚝조성] 2차 슬라임 처리 → 철근망 근입(*철근망조립 제외) → 콘크리트 타설(*케이싱 해체) → 장비이동 및 두부정리 · 올케이싱공법: 반입 및 장비조립 → [천공] 천공준비(*위치잡기) → 케이싱 세우기 → 굴착(*해머그래브/치즐 · *케이싱 연결) → [말뚝조성] 슬라임 처리 → 철근망 근입(*철근망조립 제외) → 콘크리트 타설 → 장비이동 및 두부정리
+
+#### 2. 장비 조립・해체
+
+(회당)
+
+| 구분 | | 단위 | 외부 반출/반입 | 작업구간 이동 |
+|---|---|---|---|---|
+| 기계설비공 | | 인 | 1 | 1 |
+| 철공 | | 〃 | 2 | 2 |
+| 특별인부 | | 〃 | 1 | 1 |
+| 크레인 | | 대 | 1 | 1 |
+| 소요일수 | 조립 | 일 | 3 | 1.5 |
+| | 해체 | 〃 | 1.5 | 1 |
+
+
+[주]
+① 본 품은 말뚝 시공장비(천공장비, 말뚝조성 및 철근망 제작장비 등)를 1회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출/반입, 작업구간 내 해체 후 이동조립 등)에 따라 조립・해체를 반복 적용한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③ 크레인 규격은 양중능력 및 현장조건에 고려하여 적용한다.
+
+#### 3. 굴착
+
+가. 인력편성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보링공 | 인 | 1 |
+| 특별인부 | 〃 | 2 |
+| 보통인부 | 〃 | 1 |
+| 용접공 | 〃 | 1 |
+
+
+나. 장비편성
+
+| 명칭 | 규격 | 단위 | 수량 | 작업
시간 | R.C.D | 올케이싱 | |
+|---|---|---|---|---|---|---|---|
+| | | | | | | 요동식 | 전회전식 |
+| 크레인 | 70∼120ton | 대 | 1 | T | ○ | ○ | ○ |
+| R.C.D 장비 | 1,000∼3,000㎜ | 〃 | 1 | T | ○ | - | - |
+| 오실레이터 | 1,000∼3,000㎜ | 〃 | 1 | T | - | ○ | - |
+| 전회전식천공기 | 1,000∼3,000㎜ | 〃 | 1 | T | - | - | ○ |
+| 발전기 | 150㎾ | 〃 | 1 | T | ○ | ○ | ○ |
+| 공기압축기 | 25㎥/min | 〃 | 1 | T | ○ | - | - |
+| 굴착기 | 0.4∼0.6㎥ | 〃 | 1 | T | - | ○ | ○ |
+
+
+[주]
+① 케이싱은 굴착깊이+1.5m를 계상한다.
+② 부속장비(강재탱크, 해머그래브, 용접기, 치즐 등)의 경비는 ‘가. 인력편성’ 노무비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분 | R.C.D | 올케이싱 |
+|---|---|---|
+| 요율 | 8% | 16% |
+
+③ 소모자재(용접봉, 철판재, 호스 등)의 손료는 ‘가. 인력편성’ 노무비의 10%를 적용한다.
+④ 케이싱 및 비트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⑤ 현장작업조건을 고려하여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있다.
+
+다. 작업소요시간(본당)
+T = (T_1+T_2)/f
+T_1(준비시간)
+
+| 구분 | R.C.D | 요동식 | 전회전식 |
+|---|---|---|---|
+| 소요시간(hr) | 2 | 2 | 2 |
+
+[주]
+R.C.D공법은 올케이싱에 의한 굴착 후 후속 굴착작업을 기준한다.
+
+T_2(천공시간) : ∑(L_1×t_1)+t_2
+L_1 : 지층별 천공길이
+t_1 : 지층별 천공시간
+
+(hr/m)
+
+| 구분 | 말뚝직경
(㎜) | 토사 | | | 풍화암 | 연암 | 경암 |
+|---|---|---|---|---|---|---|---|
+| | | 점질토 | 사질토 | 자갈 | | | |
+| R.C.D | 1000 | - | - | - | 1.04 | 1.42 | 2.48 |
+| | 1500 | - | - | - | 1.23 | 1.71 | 2.97 |
+| | 2000 | - | - | - | 1.29 | 1.82 | 3.17 |
+| | 2500 | - | - | - | 1.35 | 1.95 | 3.38 |
+| | 3000 | - | - | - | 1.41 | 2.07 | 3.61 |
+| 요동식 | 1000 | 0.21 | 0.30 | 0.59 | 0.67 | - | - |
+| | 1500 | 0.26 | 0.35 | 0.62 | 0.69 | - | - |
+| | 2000 | 0.31 | 0.40 | 0.64 | 0.83 | - | - |
+| | 2500 | 0.36 | 0.45 | 0.67 | 0.97 | - | - |
+| | 3000 | 0.41 | 0.50 | 0.69 | 1.10 | - | - |
+
+| 전회전식 | 1000 | 0.20 | 0.29 | 0.57 | 0.64 | 1.18 | 1.88 |
+| | 1500 | 0.25 | 0.34 | 0.59 | 0.67 | 1.60 | 2.55 |
+| | 2000 | 0.29 | 0.39 | 0.62 | 0.80 | 2.02 | 3.23 |
+| | 2500 | 0.34 | 0.44 | 0.64 | 0.93 | 2.44 | 3.90 |
+| | 3000 | 0.39 | 0.48 | 0.66 | 1.06 | 2.86 | 4.57 |
+| 비고 | - 극경암 등 이상 지질층 발생으로 천공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 천공시간을 증하여 적용한다. | | | | | | |
+
+
+t_2 : 로드연결해체 및 케이싱 연결
+
+(회당)
+
+| 구분 | 로드연결/해체
(R.C.D) | 케이싱 연결
(올케이싱) |
+|---|---|---|
+| 소요시간(hr) | 0.4 | 0.4 |
+
+f : 공법별 작업계수
+
+| 구분 | R.C.D | 올케이싱 |
+|---|---|---|
+| 작업계수(f) | 0.85 | 0.8 |
+
+#### 4. 말뚝조성
+
+가. 인력편성
+
+| 직종 | 단위 | 수량 |
+|---|---|---|
+| 보링공 | 인 | 1 |
+| 콘크리트공 | 〃 | 1 |
+| 특별인부 | 〃 | 2 |
+
+
+나. 장비편성
+
+| 명칭 | | 규격 | 단위 | 수량 | 작업
시간 | R.C.D | 올케이싱 | |
+|---|---|---|---|---|---|---|---|---|
+| | | | | | | | 요동식 | 전회전식 |
+| 굴착
전용
장비 | 오실레이터 | 1,000∼3,000㎜ | 대 | 1 | T | ○ | ○ | - |
+| | 전회전식 굴착기 | 1,000∼3,000㎜ | 〃 | 1 | T | - | - | ○ |
+| 크레인 | | 25ton | 〃 | 1 | T | ○ | ○ | ○ |
+| 발전기 | | 150㎾ | 〃 | 1 | T | ○ | ○ | ○ |
+
+
+[주]
+① 트레미파이프는 굴착깊이+1.5m를 계상한다.
+② 부속장비(슬라임제거기, 수중펌프, 트레미파이프 등) 경비 및 잡재료 손료(용접봉, 철판재, 호스 등)는 ‘가. 인력편성’ 노무비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분 | | 요동식+R.C.D | 올케이싱 |
+|---|---|---|---|
+| 요율 | 부속장비 | 3% | 4% |
+| | 소모자재 | 2% | 2% |
+
+
+※ 요동식+R.C.D는 요동식과 R.C.D천공이 연속된 작업을 기준한다.
+③ 현장작업조건을 고려하여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있다.
+
+다. 작업소요시간(본당)
+T = (T_1+T_2+T_3+T_4)/f
+T_1(준비시간): 1.0hr
+T_2(이토제거)
+
+| 구분 | R.C.D | 올케이싱 |
+|---|---|---|
+| 소요시간(hr) | 1.0 | 2.0 |
+
+T_3(타설준비) : t_1+t_2
+t_1(철근망 이동・설치 및 이음) : 0.17hr+a_1
+a_1(철근망 이음)
+
+(철근망이음 횟수당)
+
+| 구분 | 1,000㎜ | 1,500㎜ | 2,000㎜ | 2,500㎜ | 3,000㎜ |
+|---|---|---|---|---|---|
+| 적용시간 | 0.26hr | 0.32hr | 0.39hr | 0.45hr | 0.51hr |
+
+※ 철근망 가공 조립은 별도 계상한다.
+t_2(트레미파이프 설치) : 0.092hr/개소당
+※ 호퍼 및 수중펌프 설치 시간은 포함되어 있다.
+T_4(콘크리트 타설) : 0.037hr/㎥당
+※ ① 본 품은 케이싱 및 트레미파이프 해체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② 1본당 타설량(Q)은 다음과 같다.
+Q = π/4×D^2×L×β
+D : 말뚝직경(m)
+L : 말뚝길이(m)
+β : 보정계수
+
+| 구분 | R.C.D | 올케이싱 |
+|---|---|---|
+| β | 1.14 | 1.08 |
+
+f(작업계수) : 0.85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5-04_차수.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5-04_차수.md
index 544997bf..8dd134ac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5-04_차수.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5-04_차수.md
@@ -5,10 +5,50 @@ PDF쪽: 183~184
인쇄쪽: 127~128
시작표지: 5-4 차수
끝표지: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5-4 차수
+
+### 5-4-1 차수재공('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 부직포 | 지오콤포지트 | 벤토나이트매트 | HDPE시트 |
+| 방수공 | 인 | 6 | 3,000 | 2,000 | 2,000 | 800 |
+| 보통인부 | 인 | 2 | | | | |
+| 크레인 | 대 | 1 | | | | |
+
+
+[주]
+① 본 품은 부직포, 지오콤포지트, 벤토나이트매트, HDPE Sheet(고밀도 폴리에틸렌)의 재료를 각각 1겹 설치하는 기준으로 2겹을 설치 할 경우에는 해당 품의 2회를 적용한다.
+② 자재를 종류별로 선택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자재품만 적용한다.
+③ 본 품은 소운반, 부설, 연결 및 접합,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④ 본 품은 수직고 50m 이하를 기준한 것으로, 높이 할증은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⑤ 지반고르기, 되메우기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⑥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자동융착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분 | 부직포 | 지오콤포지트 | 벤토나이트매트 | 시트 |
+|---|---|---|---|---|
+| 요율 | 2% | 2% | 2% | 5% |
+
+⑧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부직포 | - | ㎡ | 1.1 |
+| 지오콤포지트 | 6.0㎜ | ㎡ | 1.1 |
+| 벤토나이트매트 | 6.0㎜ | ㎡ | 1.1 |
+| HDPE 시트 | 2∼2.5㎜ | ㎡ | 1.1 |
+
+※ 재료의 할증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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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2장_하천공사/0-00_장머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2장_하천공사/0-00_장머리.md
@@ -5,10 +5,12 @@ PDF쪽: 389
인쇄쪽: 333
시작표지: 제2장 하천공사
끝표지: 2-1 사석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제2장 하천공사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2장_하천공사/2-01_사석.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2장_하천공사/2-01_사석.md
index 6b5ef9b0..fc3caa10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2장_하천공사/2-01_사석.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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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5,39 @@ PDF쪽: 389
인쇄쪽: 333
시작표지: 2-1 사석
끝표지: 2-2 돌망태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2-1 사석
+
+### 2-1-1 사석부설('08, '12년 보완)
+
+(㎥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보통인부 | | 인 | 0.004 |
+| 굴삭기 | 1.0㎥ | hr | 0.027 |
+
+[주]
+① 본 품은 굴착기를 사용하여 사석을 부설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사석 부설 및 정리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필터매트 설치는 ‘[공통부문] 5-2-1 매트부설’을 따른다.
+
+### 2-1-2 사석고르기('12년 신설, '19년 보완)
+
+(㎡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보통인부 | | 인 | 0.005 |
+| 굴삭기+부착용집게 | 1.0㎥ | hr | 0.070 |
+
+[주]
+① 본 품은 사석 부설 후 굴착기(집게)를 사용하여 표면부 사석을 돌출되지 않게 고르는 기준이다.
+② 사석 고르기, 잡석 채움 작업을 포함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2장_하천공사/2-02_돌망태.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2장_하천공사/2-02_돌망태.md
index 0750da55..48cb5f2d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2장_하천공사/2-02_돌망태.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2장_하천공사/2-02_돌망태.md
@@ -5,10 +5,65 @@ PDF쪽: 389~390
인쇄쪽: 333~334
시작표지: 2-2 돌망태
끝표지: 2-3 하천호안공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2-2 돌망태
+
+### 2-2-1 타원형 돌망태 설치('07, '12, '19년 보완)
+
+(㎡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돌망태 높이) | | | | |
+|---|---|---|---|---|---|---|---|
+| | | | 40㎝ | 45㎝ | 50㎝ | 60㎝ | 70㎝ |
+| 석공 | | 인 | 0.039 | 0.044 | 0.049 | 0.063 | 0.073 |
+| 특별인부 | | 인 | 0.013 | 0.014 | 0.016 | 0.019 | 0.024 |
+| 보통인부 | | 인 | 0.005 | 0.006 | 0.007 | 0.008 | 0.010 |
+| 굴착기 | 1.0㎥ | hr | 0.026 | 0.030 | 0.033 | 0.040 | 0.046 |
+
+
+[주]
+① 본 품은 타원형 돌망태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망태석 포설, 망태 조립 및 설치, 망태석 채움, 망태조임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필터매트를 설치할 경우 ‘[공통부문] 5-2-1 매트부설’을 따른다.
+
+### 2-2-2 매트리스형 돌망태 설치('07, '12년 보완)
+
+(㎡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석공 | - | 인 | 0.027 |
+| 특별인부 | - | 인 | 0.010 |
+| 보통인부 | - | 인 | 0.010 |
+| 굴착기 | 1.0㎥ | hr | 0.025 |
+
+
+[주]
+① 본 품은 매트리스형 돌망태(폭 200㎝, 높이 30㎝)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망태 조립 및 설치, 망태석 채움, 덮개 조립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필터매트 설치는 ‘[공통부문] 5-2-1 매트부설’을 따른다.
+
+### 2-2-3 돌망태형옹벽 설치('12, '19년 보완)
+
+(㎥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석공 | - | 인 | 0.190 |
+| 특별인부 | - | 인 | 0.134 |
+| 보통인부 | - | 인 | 0.117 |
+| 굴착기 | 0.6㎥ | hr | 0.281 |
+
+
+[주]
+① 본 품은 높이 5m이하의 돌망태옹벽(GABION 철망태)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철망태의 조립 및 설치, 망태석 채움, 덮개조립 작업을 포함한다.
+③ 터파기 및 지반고르기는 별도 계상한다.
+④ 필터매트를 설치할 경우 ‘[공통부문] 5-2-1 매트부설’을 따른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2장_하천공사/2-03_하천호안공.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2장_하천공사/2-03_하천호안공.md
index 6a12f958..d81ce49c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2장_하천공사/2-03_하천호안공.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2장_하천공사/2-03_하천호안공.md
@@ -5,10 +5,61 @@ PDF쪽: 390~391
인쇄쪽: 334~335
시작표지: 2-3 하천호안공
끝표지: 제3장 터널공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2-3 하천호안공
+
+### 2-3-1 식생매트 설치('12년 신설, '19년 보완)
+
+(㎡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 | | | 식생매트설치 | 복토 |
+| 특별인부 | | 인 | 0.014 | - |
+| 보통인부 | | 인 | 0.003 | 0.005 |
+| 굴삭기 | 0.6㎥ | hr | - | 0.031 |
+
+
+[주]
+① 본 품은 호안등사면에 식생매트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인력 흙고르기, 식생매트 깔기, 복토 작업을 포함한다.
+③ 매트부설 이외 기타공종(종자살포, 잔디심기, 관수, 시비 등)는 별도 계상한다.
+
+### 2-3-2 블록 붙이기(인력)('12년 보완)
+
+(㎡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특별인부 | | 인 | 0.076 |
+| 보통인부 | | 인 | 0.066 |
+
+
+[주]
+① 본 품은 하천제방에 인력으로 호안블록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호안블록 설치, 철물 연결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비탈면 고르기, 흙 채움 및 잔디심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2-3-3 블록 붙이기(기계)('12년 보완)
+
+(㎡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특별인부 | | 인 | 0.017 |
+| 보통인부 | | 인 | 0.007 |
+| 크레인 | 10 톤 | 시간 | 0.048 |
+
+
+[주]
+① 본 품은 하천제방에 장비를 사용하여 호안블록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호안블록 설치, 철물 연결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비탈면 고르기, 흙 채움 및 잔디심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④ 현장여건에 따라 크레인을 굴착기(규격 0.2㎥, 사용시간 0.063hr)로 적용할 수 있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3장_터널공사/0-00_장머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3장_터널공사/0-00_장머리.md
index f03e1904..f30aee64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3장_터널공사/0-00_장머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3장_터널공사/0-00_장머리.md
@@ -5,10 +5,12 @@ PDF쪽: 393
인쇄쪽: 337
시작표지: 제3장 터널공사
끝표지: 3-1 공통사항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제3장 터널공사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3장_터널공사/3-01_공통사항.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3장_터널공사/3-01_공통사항.md
index 97a54890..7f2eea1d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3장_터널공사/3-01_공통사항.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3장_터널공사/3-01_공통사항.md
@@ -5,10 +5,60 @@ PDF쪽: 393~394
인쇄쪽: 337~338
시작표지: 3-1 공통사항
끝표지: 3-2 터널굴착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3-1 공통사항
+
+### 3-1-1 터널노임 산정식('07, '13, '20년 보완)
+
+| 노임구분 | | 산정식 | 비고 |
+|---|---|---|---|
+| 노임합계 | PW | P+PO | - 터널작업 노임은 1일 8시간 기준
- β : 할증률 |
+| 기본노임 | P | P | |
+| 할증노임 | PO | P×β | |
+
+
+[주]
+① 본 노임 산정표준은 연장 1,000m까지의 일반터널의 경우이며, 장대터널은 별도 장대터널 할증을 가산한다.
+② 3교대 이상인 때와 특수한 조건일 때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③ 근로자에 대한 유해, 위험 예방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④ 장대 터널 할증률(α1)
+
+| 갱구에서부터 뚫기점까지의 거리 | 할증률(%) |
+|---|---|
+| 갱구에서 500m 까지 | - |
+| 500m∼1,000m 까지 | 10 |
+| 1,000m∼1,500m 까지 | 20 |
+| 1,500m∼2,000m 까지 | 30 |
+| 2,000m∼2,500m 까지 | 40 |
+| 2,500m∼3,000m 까지 | 50 |
+| 3,000m∼3,500m 까지 | 60 |
+| 3,500m∼4,000m 까지 | 70 |
+| 4,000m∼4,500m 까지 | 80 |
+| 4,500m∼5,000m 까지 | 90 |
+| 5,000m 이상 | 100 |
+
+
+⑤ 터널굴착시 발생하는 잡재료비(록볼트 표시기, 전설걸이, 마대 등)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⑥ 버력처리비(적재, 운반, 버리기), 조명비, 동바리비, 착암설비(컴프레서, 소형브레이커, 송기관, 공기탱크), 배수처리비, 기계장치비, 가설비, 환기설비 등 갱내외 설비비는 굴착공법과 조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⑦ 환기설비는 갱구에서 200m 이상일 때 필요에 따라 별도 계상하며, 갱구에서 200m 미만은 자연환기로 한다. 단, 200m 미만이라도 필요에 따라 환기시설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⑧ 터널연장이 1000m 이상 시에는 급・배기 시설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 3-1-2 터널 여굴(餘掘)량('07, '13, '17년 보완)
+
+터널굴착에 따른 여굴량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
+| 구분 | 아치 | 측벽 | 바닥 및 인버트 | 비고 |
+|---|---|---|---|---|
+| 여굴두께(㎝) | 12∼19 | 12∼18 | 10∼15 | |
+
+[주]
+① 본 여굴량은 발파공법(NATM)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암질의 절리 및 풍화가 발달하여 터널타입과 관계없이 과다 여굴이 발생되거나, 해저터널에서 강관다단 등 터널보강이 필요하여 공법상 불가피하게 추가 여굴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여굴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적용한다.
+③ “바닥 및 인버트”구간은 버력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등으로 채우는 경우에 적용하며, 암질에 따라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다만, 수로터널 등 단면이 적은 경우는 5㎝이내에서 현장 여건에 따라 적용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3장_터널공사/3-02_터널굴착.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3장_터널공사/3-02_터널굴착.md
index 51f8a004..bc8cc2e0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3장_터널공사/3-02_터널굴착.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3장_터널공사/3-02_터널굴착.md
@@ -5,10 +5,192 @@ PDF쪽: 394~398
인쇄쪽: 338~342
시작표지: 3-2 터널굴착
끝표지: 3-3 현장 타설 콘크리트 라이닝
-상태: 대기
-작성:
+상태: 작성중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불통 · ①수 결손 4 허구 2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글자층 밖 글리프 6개(395쪽) · 받아씀 6자
확정지문:
---
+
+## 3-2 터널굴착
+
+### 3-2-1 터널굴착 1발파당 싸이클 시간(Cycle Time)('07, '13, '20년 보완)
+
+| 작업종별 | | 발파 굴착 | | | 비고
(하반) |
+|---|---|---|---|---|---|
+| | | A군 | B군 | C군 | |
+| 착암 | 천공준비
(내공측량/암판정) | 30 | 30 | 30 | 65% |
+| | 측량 및 마킹 | 5 ∼10 | 10 ∼15 | 15 ∼20 | 65% |
+| | 천공 | T1 | T1 | T1 | 공사물량 |
+| | 장약 및 발파 | 30 ∼40 | 40 ∼50 | 50 ∼60 | 65% |
+| | 환기 | 15 ∼20 | 20 ∼25 | 25 ∼30 | 100% |
+| 버력처리 | 버력처리준비 | 10 | 10 | 10 | 100% |
+| | 버력처리 | T2 | T2 | T2 | 공사물량 |
+| | 운반차 입환 | 3 ∼5 | 3 ∼5 | - | 100% |
+| | 부석제거 및 뒷정리 | 20 ∼30 | 30 ∼40 | 40 ∼50 | 65% |
+| 숏크리트 | 타설준비 | 10 | 10 | (10) | 100% |
+| | 바닥청소 및 면정리 | T3 | T3 | T3 | 공사물량 |
+| | 지보설치 | 25 ∼30 | 30 ∼35 | 40 ∼45 | 65% |
+| | 와이어메시설치 | T4 | T4 | T4 | 공사물량 |
+| | 뿜어붙이기 | T5 | T5 | T5 | 공사물량 |
+| | 잔재제거 | 20 | 20 | 20 | 65% |
+| | 장비점검 | 10 | 10 | 10 | 100% |
+| 록볼트 | 설치준비 | 10 | 10 | (10) | 100% |
+| | 천공시간(분/공) | T6 | T6 | T6 | 공사물량 |
+| | 공내청소(분/공) | 1 | 1 | 1 | 공사물량 |
+| | 충진(분/공) | 2 | 2 | 2 | 공사물량 |
+| | 정착(분/공) | 2 | 2 | 2 | 공사물량 |
+| | 이동 및 기타 | 15 | 15 | 15 | 100% |
+
+
+[주]
+① 운반차 입환시간은 차량교행이 가능한 경우 계상하지 않는다.
+② 숏크리트 타설 준비시간은 1,2,3차를 여러 스팬에 동시 타설하므로 준비시간은 1회에 한하여 계상한다.
+③ 강섬유보강 숏크리트 적용시 T4는 계상하지 않는다.
+④ ( )은 차량교행이 가능하여 동시작업이 가능하므로 싸이클 타임에서는 제외하고 장비손료 산정시에 적용한다.
+⑤ A, B, C군의 상하반 분할굴착시 하반의 경우 비고를 따른다.
+⑥ 터널굴착시 보조공법의 싸이클 타임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⑦ 용수발생으로 굴착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굴착 싸이클을 30% 범위 내에서 증하여 적용한다.
+⑧ 암질종류 및 단면적에 따라 싸이클 타임을 차등적용하거나 최소 및 최대치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⑨ 바닥청소 및 면정리 (T_3) : 64㎡/hr
+⑩ 와이어메시 설치 (T_4)
+㉮ Pin 구멍천공 : 소형브레이커 사용천공
+㉯ Pin 고정 : 1분/개
+⑪ 뿜어붙이기 (T_5)
+Q = q×E(1-손실률) (㎥/hr)
+여기서, q : 뿜어붙임 기계의 능력 (㎥/hr)
+E : 효율 (0.55)
+손실률 = 반발되어 떨어진 재료의 전중량(㎏) / 뿜어붙임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재료의 전중량(㎏) ×100%
+T_5 = V / Q
+여기서, V : 숏크리트 타설 대상수량
+
+⑫ 버력처리시 적재장비의 K, E 값은 ‘[공통부문] 8-2-5 로더’를 참고하며, 로더와 운반장비의 원활한 조합이 어려운 경우(수직구를 이용한 반출 등) 작업효율(E)을 조정할 수 있다.
+⑬ 소형터널(단면적 10㎡미만의 터널)의 싸이클 타임에서 착암 및 버력처리의 싸이클 타임은 A군을 적용하며, 숏크리트 및 록볼트 작업이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작업의 싸이클 타임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동바리 설치 시간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분)
+
+| 작업종별 | | 소형터널 |
+|---|---|---|
+| 동바리 | 동바리 준비 | 10∼20 |
+| | 동바리세우기 | 40∼80 |
+
+
+### 3-2-2 기계굴착의 능력('07, '20년 보완)
+
+| 구분 | | 작업능력(㎥/hr) | 비고 |
+|---|---|---|---|
+| 소형브레이커(1.3㎥/min) | 풍화암 | 0.38 | A군 터널에 적용 |
+| 대형브레이커
+굴착기 0.7㎥ | 풍화암 | 5.6∼6.8 | B, C군
터널에 적용 |
+| | 연암 | 4.5∼5.5 | |
+| | 보통암 | 3.1∼3.7 | |
+| | 경암 | 2.3∼2.9 | |
+
+
+
+[주]
+① A, B, C군의 구분은 ‘[토목부문] 3-2-4 터널 굴착시 천공 및 버력처리 장비의 조합 [주] ④’ 기준이다.
+② 현장조건에 따라 사용장비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3-2-3 천공기계의 천공속도('07, '13, '20년 보완)
+
+| 구분 | | 소형브레이커 | 점보드릴 | 비고 |
+|---|---|---|---|---|
+| 암종 | 풍화암 | 27 ㎝/min | | A군
터널에 적용 |
+| | 연암 | 20 ㎝/min | | |
+| | 보통암 | 16 ㎝/min | | |
+| | 경암 | 12 ㎝/min | | |
+| 굴진장 | 1.2m 이하 | - | 75~85 ㎝/min | B, C군
터널에 적용 |
+| | 1.2∼2.0m 이하 | | 85~95 ㎝/min | |
+| | 2.0∼3.0m 이하 | | 95~105 ㎝/min | |
+| | 3.0m 초과 | | 105~120 ㎝/min | |
+| 비고 | - 점보드릴 천공능력은 풍화암~경암 구간에서 암 종류와 관계없이 굴진장에 따라 적용하나, 극경암
또는 토사 구간에서 점보드릴에 의한 천공효율에 영향을 받는 경우 천공시간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 |
+
+
+[주]
+① A, B, C군의 구분은 ‘[토목부문] 3-2-4 터널 굴착시 천공 및 버력처리 장비의 조합 [주] ④’ 기준이다.
+② 소형브레이커는 공기소비량 2.7㎥/min 기준이다.
+③ 소형브레이커는 천공구멍 이동, 공 자리잡기, 공내청소, 비트 바꾸기를 포함하며, 점보드릴은 천공구멍이동, 공 자리잡기, 공내청소 등을 포함한다.
+④ 소형터널(단면적 10㎡미만의 터널)의 굴착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
+| 암질별 | | | 연암 | | | 보통암 | | 경암 | |
+|---|---|---|---|---|---|---|---|---|---|
+| 1발파 진행거리(m)
구분 | | | 0.8 | 1.0 | 1.1 | 1.2 | 1.3 | 1.4 | 1.5 |
+| 굴착단면
1㎡당천공수 | 도갱면적
(㎡) | 5.3 | 2.1 | 2.4 | 3.3 | 3.5 | 3.8 | 4.1 | 4.5 |
+| | | 9.7 | 2.0 | 2.2 | 3.2 | 3.4 | 3.7 | 4.0 | 4.3 |
+| 1구멍당 천공길이(m) | | | 1.0 | 1.2 | 1.3 | 1.4 | 1.5 | 1.6 | 1.7 |
+| 뚫기 1구멍 1m당 폭약량(㎏/m) | | | 0.25 | 0.30 | 0.30 | 0.32 | 0.35 | 0.38 | 0.40 |
+| 심빼기 구멍수 | | | 4 | 5 | 6 | 6 | 7 | 8 | 9 |
+
+
+※ 폭약은 V cut, Wedge cut, Pyramid cut 발파공법으로 다이나마이트 1호(KSM 4804) 사용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도화선 및 뇌관은 별도 계상한다.
+※ 특수한 공법일 때에는 별도 계상한다.
+※ 심빼기 1구멍 1m당 폭약량은 본 표의 1.5∼2.0배를 표준으로 한다.
+※ 풍화암은 연암의 1발파 진행 0.8m를 준용할 수 있다.
+※ 도갱천공 후 넓히기는 싸이클 시간을 계상하지 않을 경우 도갱천공 싸이클 시간의 65%로 한다.
+
+### 3-2-4 터널 굴착시 천공 및 버력처리 장비의 조합('07, '20년 보완)
+
+| 구분 | A군 | B군 | C군 | 비고 |
+|---|---|---|---|---|
+| 발파천공 및
록볼트 천공장비 | 소형브레이커
(2.7㎥/min 2∼4대) | 점보드릴
(2붐) | 점보드릴
(3붐) | 장비조합은
공단면 크기 및
조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합하여 적용 |
+| 버력상차장비 | 로더
1.72㎥ | 로더
3.5㎥ | 로더
5.0㎥ | |
+| 버력운반장비 | 로더
1.72㎥ | 덤프트럭
15톤 | 덤프트럭
15톤 | |
+
+
+[주]
+① 공기압축기의 소요대수는 굴착공법과 터널 연장 및 현지조건에 따라 계상한다.
+② 전기는 한국전력 수급사용 혹은 발전기 사용으로 현지조건에 따라 계상한다.
+③ 버력상차 및 운반장비는 터널의 폭과 높이 등을 고려하여 별도 조합을 할 수 있다.
+④ 터널의 구분은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
+| | |
+|---|---|
+| A군 | - 기계굴착시 소형브레이커 사용이 가능한 소규모 터널
- 발파굴착시 소형브레이커로 천공할 수 있는 소규모 터널. |
+| B군 | - 기계굴착시 대형브레이커 사용이 가능한 단선급 터널
- 발파굴착시 점보드릴로 천공은 가능하나 덤프트럭과 로더의 작업이 원활하지 못하고 장비의
교행이 불가능한 규모의 단선급 터널. |
+| C군 | - 기계굴착시 대형브레이커 사용이 가능한 복선급 터널 또는 2차로 이상의 터널
- 발파굴착시 점보드릴로 천공이 가능하며, 차량 교행은 물론 덤프 트럭과 로더의 작업이 원활하고
장비의 교행이 가능한 복선급 터널 또는 2차로 이상의 터널. |
+
+
+※ A, B, C는 일반적인 기준이므로 굴착단면 크기 및 현장조건에 따라 장비종류 및 장비규격을 별도로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참고자료]
+
+| 구분 | 소형터널 |
+|---|---|
+| 발파천공 천공장비 | 소형브레이커(2대) |
+| 버력상차장비 | 인력, 록커쇼벨 |
+| 버력운반장비 | 리어카, 경운기, 대차 |
+
+
+※ 소형터널(단면적 10㎡미만의 터널)은 버력처리를 로더로 사용할 수 없는 단면에 적용한다.
+
+### 3-2-5 터널굴착 1발파당 작업인원('07, '20년 보완)
+
+(1발파당)
+
+| 작업종별 | | 발파굴착 | | | 기계굴착 | | |
+|---|---|---|---|---|---|---|---|
+| | | A군 | B군 | C군 | A군 | B군 | C군 |
+| 작업반장 | 인 | 1 | 1 | 1 | 1 | 1 | 1 |
+| 착암공 | 인 | 2∼4 | - | - | 2∼4 | - | - |
+| 점보드릴 운전원 | 인 | - | 1 | 1 | - | - | - |
+| 고소대차 운전원 | 인 | - | 1 | 1 | - | 1 | 1 |
+| 로더 운전원 | 인 | 1 | 1 | 1 | 1 | 1 | 1 |
+
+| 굴착기 운전원 | 인 | - | 1 | 1 | - | 1 | 1 |
+| 숏크리트머신 운전원 | 인 | 1 | 1 | 1 | 1 | 1 | 1 |
+| 기계운전원 | 인 | 1 | - | - | 1 | - | - |
+| 보통인부 | 인 | 2∼4 | 1~3 | 2~4 | 3~5 | 4∼6 | 6∼8 |
+| 특별인부 | 인 | - | 3 | 4 | - | - | - |
+| 화약취급공 | 인 | 1 | 1 | 1 | - | - | - |
+| 소계 | 인 | 9∼13 | 11∼13 | 13∼15 | 9∼13 | 9∼11 | 11∼13 |
+| 비고 | - 터널굴착시 병렬터널의 경우와 같이 일개 작업조가 두막장을 동시에 굴착하는
경우는 본 품의 59%를 적용한다.
- 소형터널(단면적 10㎡미만의 터널)의 작업조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작업조는 A군을 기준하여 산정하되 착암공은 2인을 적용하며, 로더 운전원은
록카쇼벨 사용시 적용한다.
㉯ 숏크리트 운전원 및 기계운전원 등은 숏크리트 사용시 적용하며, 동바리
설치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버력처리 인원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 | | | | |
+
+
+
+[주]
+① A, B, C군의 구분은 ‘[토목부문] 3-2-4 터널 굴착시 천공 및 버력처리 장비의 조합 [주] ④’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토목부문] 3-2-1 터널굴착 1발파당 싸이클 시간(Cycle Time)’에 소요되는 인원이며, 보조공법 인원은 제외되어 있다.
+③ 터널내 전기, 환기, 양수 등 설비 및 전기 공사 소요 인력은 별도 계상한다.
+④ 굴착단면 크기 및 현장조건에 따라 장비투입을 달리 적용할 경우에는 필요한 인원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3장_터널공사/3-03_현장_타설_콘크리트_라이닝.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3장_터널공사/3-03_현장_타설_콘크리트_라이닝.md
index cab22e09..922105f4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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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3장_터널공사/3-03_현장_타설_콘크리트_라이닝.md
@@ -5,10 +5,32 @@ PDF쪽: 398
인쇄쪽: 342
시작표지: 3-3 현장 타설 콘크리트 라이닝
끝표지: 3-4 부대공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3-3 현장 타설 콘크리트 라이닝
+
+### 3-3-1 터널 철재거푸집 설치・해체・이동('07, '13, '20년 보완)
+
+(회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형틀목공 | 인 | 6 |
+| 콘크리트공 | 〃 | 2 |
+| 특별인부 | 〃 | 1 |
+| 보통인부 | 〃 | 2 |
+| 콘크리트펌프(차) | 대 | 1 |
+| 소요일수
(설치/콘크리트타설/해체/이동) | 일 | 1 |
+
+
+[주]
+① 본 품은 현장 조립이 완료된 상태의 철제거푸집 1span(2차로급 도로 또는 복선급 철도)을 방수면에 설치,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해체, 이동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레일설치, 마감면 합판거푸집 설치, 콘크리트 타설(펌프차) 작업을 포함하며, 거푸집 표면처리(샌딩)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③ 콘크리트 펌프차 규격은 타설능력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④ 철제레일, 침목, 박리재 등 소요자재는 제외되어 있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3장_터널공사/3-04_부대공.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3장_터널공사/3-04_부대공.md
index 3f6f3a9e..17abb385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3장_터널공사/3-04_부대공.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3장_터널공사/3-04_부대공.md
@@ -5,10 +5,74 @@ PDF쪽: 399
인쇄쪽: 343
시작표지: 3-4 부대공
끝표지: 제4장 궤도공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3-4 부대공
+
+### 3-4-1 터널 방수('13년 신설, '20년 보완)
+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방수공 | 인 | 0.011 |
+| 보통인부 | 인 | 0.002 |
+
+
+[주]
+① 부직포가 방수시트에 부착되어 있는 일체식 터널 방수시트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숏크리트 면정리, 방수시트 설치, 봉합시험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타정기, 공기압축기, 시험기기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일체식 방수시트 | ㎡ | 1.15 |
+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 소모자재(타정못 등)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 3-4-2 작업대차 조립 및 해체('20년 신설)
+
+(회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
+| 비계공 | | 인 | 5 |
+| 보통인부 | | 〃 | 1 |
+| 소요일수 | 조립 | 일 | 4 |
+| | 해체 | 일 | 2 |
+
+
+[주]
+① 방수 작업용 대차(L=10m, 2차로급 도로 및 복선급 철도)의 조립 및 해체작업 기준이다.
+② 작업 대차(발판, 이동용 내부계단 포함) 및 안전시설(낙하물방지망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⑤ 재료 손율은 ‘[공통부문] 2-2-5 구조물 비계’를 따른다.
+
+### 3-4-3 터널바닥 암반청소('13년 신설, '20년 보완)
+
+(㎡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 | | | 공동구 | 바닥/인버트 |
+| 특별인부 | | 인 | 0.014 | 0.009 |
+| 보통인부 | | 인 | 0.134 | 0.085 |
+| 굴착기 | 0.2㎥ | hr | 0.141 | - |
+| 굴착기 | 0.6㎥ | hr | - | 0.085 |
+| 물탱크(살수차) | 5500ℓ | hr | 0.123 | 0.074 |
+| 동력분무기 | 4.85㎾ | hr | 0.123 | 0.074 |
+
+
+[주]
+터널 바닥, 공동구, 인버트 등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구간에 적용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4장_궤도공사/0-00_장머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4장_궤도공사/0-00_장머리.md
index 80219138..52240af9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4장_궤도공사/0-00_장머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4장_궤도공사/0-00_장머리.md
@@ -5,10 +5,12 @@ PDF쪽: 401
인쇄쪽: 345
시작표지: 제4장 궤도공사
끝표지: 4-1 공통공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제4장 궤도공사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4장_궤도공사/4-01_공통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4장_궤도공사/4-01_공통공사.md
index 89ebbbb7..bb9bfeb1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4장_궤도공사/4-01_공통공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4장_궤도공사/4-01_공통공사.md
@@ -5,10 +5,17 @@ PDF쪽: 401
인쇄쪽: 345
시작표지: 4-1 공통공사
끝표지: 4-2 자갈궤도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4-1 공통공사
+
+### 4-1-1 철도안전처리('23년 신설)
+
+◦ 궤도공사 중 철도운행 안전관리자(열차감시원, 장비유도원, 안전관리자 등)의 인력투입은 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필요시 배치인원은 현장조건(시공위치, 차단시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 궤도 공사를 위한 임시신호기(서행신호기, 서행예고신호기, 서행해제신호기, 서행발리스), 서행구역통과측정표지, 선로작업표, 공사알림판 등의 설치는 현장조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4장_궤도공사/4-02_자갈궤도.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4장_궤도공사/4-02_자갈궤도.md
index d0ed2e06..4e03292c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4장_궤도공사/4-02_자갈궤도.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4장_궤도공사/4-02_자갈궤도.md
@@ -5,10 +5,83 @@ PDF쪽: 401~402
인쇄쪽: 345~346
시작표지: 4-2 자갈궤도
끝표지: 4-3 콘크리트 궤도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4-2 자갈궤도
+
+### 4-2-1 궤광조립('11년 신설, '19, '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 | | | | 단선 | 복선 |
+| 궤도공 | | 인 | 16 | 250 | 270 |
+| 보통인부 | | 인 | 4 | | |
+| 측량중급기술자 | | 인 | 1 | | |
+| 지게차 | 5ton | 대 | 1 | | |
+| 굴착기+부착용집게 | 0.2㎥ | 대 | 1 | | |
+| 비고 | - 50㎏ 레일은 시공량의 5%를 증하여 적용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PCT 구간 60kg레일의 일반철도 기준이다.
+② 정위치확인, 레일배열, 침목배열, 레일침목위 올리기, 침목위치정정, 궤광조립을 포함한다.
+③ 작업위치까지 자재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④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4-2-2 궤도양로('11년 신설, '19, '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궤도공 | | 인 | 4 | 250 |
+| 보통인부 | | 인 | 2 | |
+| 측량중급기술자 | | 인 | 1 | |
+| 양로기 | 11.19㎾ | 대 | 1 | |
+| 비고 | - 50㎏ 레일은 시공량의 5%를 증하여 적용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60kg레일의 1회 양로작업 기준이며, 깬자갈 살포작업 후 양로기(11.19㎾)를 사용하여 1종 작업을 위한 작업단면을 형성하는 것이다.
+② 소형장비다짐 및 시공 중 정위치확인을 포함한다.
+
+### 4-2-3 자갈살포('11년 신설, '19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궤도공 | | 인 | 1 | 240 |
+| 보통인부 | | 인 | 1 | |
+| 모터카 | - | 대 | 1 | |
+| 자갈화차 | 30㎥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자갈적치 장소에서 모터카와 자갈화차로 운반 후 살포하는 기준이다.
+② 자갈상차 및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모터카와 자갈화차의 운행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신호수(보통인부) 1인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④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4-2-4 자갈고르기('11년 신설, '19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궤도공 | | 인 | 1 | 240 |
+| 보통인부 | | 인 | 1 | |
+| 굴착기+부착용집게 | 0.2㎥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살포한 자갈을 굴착기를 사용하여 궤도 위에 고르게 펴넣는 기준이다.
+②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4장_궤도공사/4-03_콘크리트_궤도.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4장_궤도공사/4-03_콘크리트_궤도.md
index d1e1f4d9..3baddb4c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4장_궤도공사/4-03_콘크리트_궤도.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4장_궤도공사/4-03_콘크리트_궤도.md
@@ -5,10 +5,89 @@ PDF쪽: 402~403
인쇄쪽: 346~347
시작표지: 4-3 콘크리트 궤도
끝표지: 4-4 분기기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4-3 콘크리트 궤도
+
+### 4-3-1 궤광조립('11년 신설, '19, '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침목매립식
(분리형) | 궤도공 | | 인 | 16 | 250 |
+| | 보통인부 | | 인 | 4 | |
+| | 측량중급기술자 | | 인 | 1 | |
+| | 지게차 | 5ton | 대 | 1 | |
+| | 굴착기+부착용집게 | 0.2㎥ | 대 | 1 | |
+| 침목매립식
(직결형) | 궤도공 | | 인 | 16 | |
+| | 보통인부 | | 인 | 6 | |
+| | 측량중급기술자 | | 인 | 1 | |
+| | 지게차 | 5ton | 대 | 1 | |
+| | 굴착기+부착용집게 | 0.2㎥ | 대 | 0.5 | |
+| 비고 | - 단선궤도는 시공량을 5%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60㎏ 레일의 복선 일반철도 기준이다.
+② 정위치확인, 레일배열, 침목배열, 레일침목위 올리기, 침목 위치정정, 궤광조립을 포함한다.
+③ 현장까지 자재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④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기타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4-3-2 궤광거치('11년 신설, '19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도상정리
작업 | 특별인부 | | 인 | 1 | 250 |
+| | 보통인부 | | 인 | 9 | |
+| | 살수차 | 16,000L | 대 | 1 | |
+| 궤광조립대
설치 | 궤도공 | | 인 | 7 | |
+| | 보통인부 | | 인 | 3 | |
+| 궤광높이기 | 궤도공 | | 인 | 7 | |
+| | 보통인부 | | 인 | 3 | |
+| | 측량중급기술자 | | 인 | 1 | |
+| | 양로기 | 11.19㎾ | 대 | 1 | |
+| 궤광 정정 및 타
설준비 | 궤도공 | | 인 | 8 | |
+| | 보통인부 | | 인 | 2 | |
+| | 측량중급기술자 | | 인 | 1 | |
+| 비고 | - 단선궤도는 시공량을 5%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매립식과 직결식 궤광거치에 모두 적용되는 기준이다.
+② 도상정리 작업, 궤광조립대 설치, 궤광높이기, 궤광 정정 및 타설준비를 포함한다.
+③ 궤도상정리작업은 도상청소 및 물청소 등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정리작업이다.
+④ 광조립대 설치 작업은 궤광조립대 설치, 궤광 서포트 설치 작업이다.
+⑤ 궤광높이기 작업은 양로기로 양로하여 궤광을 타설할 일정 높이로 올리는 작업으로 볼트조임, 좌우 서포트 설치, 버팀지지대 설치, 양로기 받침설치 및 이동작업을 포함한다
+⑥ 궤광 정정 및 타설준비는 측량을 하여 정정작업을 수행하는 것과 타설전 침목비닐감기 등이다.
+⑦ 매립식(LVT) 콘크리트 궤도 부설의 방진상자 설치시 인원(보통인부 2인)을 궤광정정 및 타설준비에 추가 계상한다.
+⑧ 본 품의 측량 작업은 궤광높이기와 궤광정정 및 타설준비 단계에 각각 1회 시행을 기준한 것이다.
+⑨ 기타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⑩ 콘크리트 타설은 ‘[공통부문]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편을 따르며, 일반 직선구간과 수평마무리가 필요한 곡선구간으로 분리하여 계상할 수 있다.
+
+### 4-3-3 타설후 정리('11년 신설, '19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궤도공 | | 인 | 9 | 250 |
+| 보통인부 | | 인 | 6 | |
+| 측량중급기술자 | | 인 | 1 | |
+| 양로기 | 11.19㎾ | 대 | 1 | |
+| 비고 | - 단선궤도는 시공량을 5%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60㎏ 레일의 복선 일반철도 기준이다.
+② 콘크리트 타설 후 체결구 풀기 및 조이기, 조립대 철거, 궤도검측 작업을 포함한다.
+③ 기타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4장_궤도공사/4-04_분기기.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4장_궤도공사/4-04_분기기.md
index f39cf7d1..8f83567d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4장_궤도공사/4-04_분기기.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4장_궤도공사/4-04_분기기.md
@@ -5,10 +5,56 @@ PDF쪽: 404
인쇄쪽: 348
시작표지: 4-4 분기기
끝표지: 4-5 궤도용접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4-4 분기기
+
+### 4-4-1 분기기 부설('11년 신설, '19, '26년 보완)
+
+(틀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궤도공 | | 인 | 9 |
+| 보통인부 | | 인 | 3 |
+| 측량중급기술자 | | 인 | 1 |
+| 크레인 | 50ton | hr | 3 |
+| 굴착기+부착용집게 | 0.2㎥ | hr | 12 |
+| 비고 | - 분기기 종류에 따라 다음의 할증을 적용한다. | | |
+
+
+| 구분 | | #8 | #10 | #12 | #15 | #18.5 | #26 |
+|---|---|---|---|---|---|---|---|
+| 할증률 | 50㎏ | 0.70 | 0.82 | 0.92 | 1.15 | 1.33 | 1.56 |
+| | 60㎏ | 0.75 | 0.90 | 1.00 | 1.20 | 1.39 | 1.62 |
+
+
+[주]
+① 본 품은 자갈궤도에서 #12 탄성분기기(PCT침목, 60㎏레일)를 분해된 상태에서 현장 재조립하는 기준이다.
+② 포인트부를 제외한 모든 침목이 분해된 상태로 반입된 분기기를 기준한다.
+③ 분기기 운반에 소요되는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분기기 부설시 소요되는 용접은 ‘[토목부문] 4-5 궤도용접’을 따른다.
+
+### 4-4-2 신축이음매 부설('11년 신설, '26년 보완)
+
+(틀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 | | | 일단 | 양단 |
+| 궤도공 | | 인 | 0.25 | 0.50 |
+| 보통인부 | | 인 | 0.13 | 0.25 |
+| 측량중급기술자 | | 인 | 0.06 | 0.13 |
+| 크레인 | 20ton | hr | 0.33 | 0.66 |
+
+
+[주]
+① 본 품은 조립된 상태의 신축이음매(60kg레일)에 대한 조립 및 위치조정하는 기준이다.
+② 신축이음매 운반에 소요되는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신축이음매 부설시 소요되는 용접은 ‘[토목부문] 4-5 궤도용접’을 따른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4장_궤도공사/4-05_궤도용접.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4장_궤도공사/4-05_궤도용접.md
index 7e28ee25..69a8fa54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4장_궤도공사/4-05_궤도용접.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4장_궤도공사/4-05_궤도용접.md
@@ -5,10 +5,106 @@ PDF쪽: 405~406
인쇄쪽: 349~350
시작표지: 4-5 궤도용접
끝표지: 4-6 부대공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4-5 궤도용접
+
+### 4-5-1 가스압접('19년 보완)
+
+(개소당)
+
+| 구분 | 단위 | 수량(레일규격) | |
+|---|---|---|---|
+| | | 50㎏ | 60㎏ |
+| 용접공 | 인 | 0.25 | 0.28 |
+| 궤도공 | 인 | 0.15 | 0.17 |
+| 보통인부 | 인 | 0.13 | 0.14 |
+| 비고 | - 운행선 공사의 경우 열차감시원(보통인부) 0.07인을 개소당 추가 계상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가스압접 작업장(기지)에서 문형크레인을 활용하여 레일을 장척화 용접하는 기준이다.
+② 레일이동 및 교정, 용접작업, 레일연마, 용접부 육안검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외부검사비용, 운전경비, 기계경비, 시편제작비, 기지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작업기지의 이동 및 장비 가동비는 별도 계상한다.
+
+[참고자료] 레일공사 가스압접 소모재료
+
+(개소당)
+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레일규격) | |
+|---|---|---|---|---|
+| | | | 50㎏ 장척화 | 60㎏ 장척화 |
+| 아세틸렌 | | ㎏ | 1.588 | 1.905 |
+| 산소 | KSM 1101, 99.5% | ㎘ | 2.143 | 2.571 |
+| 바퀴숫돌 | 단면용 A36m B11호
A150×8×22 KSL 6501 | 개 | 0.250 | 0.300 |
+| | 측면용 A24 QWV1호
A205×25×25 KSL 6501 | 개 | 0.028 | 0.033 |
+| | 평면용 A24 QWV1호
A205×25×25 KSL 6501 | 개 | 0.024 | 0.028 |
+| | 최종용 A24 QWV 5호
A205×22×22 | 개 | 0.010 | 0.012 |
+| 버너 | 압접가열용 | 개 | 0.0004 | 0.0005 |
+| 노즐 | 압접버너용 | 개 | 0.236 | 0.283 |
+
+
+[주]
+① 기타 소모품비는 주재료비의 10% 범위 내에서 계상한다.
+②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
+### 4-5-2 테르밋 용접('19년 보완)
+
+(개소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용접공 | 인 | 0.34 |
+| 궤도공 | 인 | 0.23 |
+| 보통인부 | 인 | 0.12 |
+| 비고 | - 운행선 공사의 경우 열차감시원(보통인부) 0.11인을 개소당 추가 계상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시공 현장에서 레일(50㎏~60㎏)을 장대화 용접하는 기준이다.
+② 용접작업, 레일연마, 용접부 육안검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외부검사비용, 운전경비,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참고자료] 레일공사 테르밋 용접 소모재료
+
+(개소당)
+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레일규격) | |
+|---|---|---|---|---|
+| | | | 50㎏ | 60㎏ |
+| 테르밋용재 | 점화용 | 포 | 1 | 1 |
+| 몰드 | | 개 | 1 | 1 |
+| 골무 | | 〃 | 1 | 1 |
+| 퓨즈 | | 〃 | 1 | 1 |
+| 산소 | | ㎘ | 1.5 | 1.8 |
+| 프로판가스 | | ㎏ | 1.5 | 1.8 |
+
+
+[주]
+① 기타 재료비는 주재료비의 30% 범위 내에서 계상한다.
+②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
+### 4-5-3 장대레일 설정('11년 신설, '19년 보완)
+
+(km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 | | 레일인장법 | 자연대기온도법 |
+| 궤도공 | 인 | 16.6 | 16.6 |
+| 특별인부 | 인 | 2.2 | - |
+| 보통인부 | 인 | 6.7 | 6.7 |
+
+
+[주]
+① 본 품은 신설공사에서 장대레일을 설정하는 기준이다.
+② 레일 절단, 궤광해체, 롤러삽입, 레일타격, 궤광조립을 포함한다.
+③ 용접은 별도 계상한다.
+④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4장_궤도공사/4-06_부대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4장_궤도공사/4-06_부대공사.md
index 6da7d1cb..31033a43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4장_궤도공사/4-06_부대공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4장_궤도공사/4-06_부대공사.md
@@ -5,10 +5,156 @@ PDF쪽: 407~409
인쇄쪽: 351~353
시작표지: 4-6 부대공사
끝표지: 제5장 강구조공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4-6 부대공사
+
+### 4-6-1 자갈채집 및 운반('12년 보완)
+
+(㎥당)
+
+| 구분 | | 단위 | 부순자갈현장채집 | | | | | | | |
+|---|---|---|---|---|---|---|---|---|---|---|
+| | | | 50m | 100m | 150m | 200m | 250m | 300m | 350m | 400m |
+| 채집 | 보통인부 | 인 | 0.79 | 0.79 | 0.79 | 0.79 | 0.79 | 0.79 | 0.79 | 0.79 |
+| 운반 | 보통인부 | 인 | 0.22 | 0.27 | 0.34 | 0.40 | 0.46 | 0.52 | 0.59 | 0.65 |
+
+
+[주]
+본 품은 현장에서 자갈을 채집하여 트롤리로 운반하는 기준이다.
+
+### 4-6-2 레일 절단('12, '19년 보완)
+
+(개소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레일규격) | | |
+|---|---|---|---|---|---|
+| | | | 37㎏ | 50㎏ | 60㎏ |
+| 궤도공 | - | 인 | 0.024 | 0.025 | 0.027 |
+| 보통인부 | - | 인 | 0.024 | 0.025 | 0.027 |
+| 절단기 | 40.64㎝ | hr | 0.194 | 0.201 | 0.215 |
+
+
+[주]
+① 본 품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레일을 절단하는 기준이다.
+② 절단기의 주연료비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하며, 커터 비용을 포함한다.
+
+### 4-6-3 레일 천공('12, '19년 보완)
+
+(공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궤도공 | - | 인 | 0.006 |
+| 보통인부 | - | 인 | 0.006 |
+| 레일천공기 | 1.49㎾ | hr | 0.049 |
+
+
+[주]
+① 본 품은 레일천공기를 사용하여 레일(37㎏∼60㎏)을 천공하는 기준이다.
+② 레일천공기의 주연료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하며, 드릴 비용을 포함한다.
+
+### 4-6-4 침목천공('12, '19년 보완)
+
+(침목 개소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궤도공 | - | 인 | 0.011 |
+| 침목천공기 | 2.46㎾ | hr | 0.090 |
+
+[주]
+① 본 품은 침목천공기를 사용하여 목침목에 나사 스파이크 설치(침목 1개소당 8개소)를 위해 구멍뚫기하는 기준이다.
+② 침목천공기의 주연료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4-6-5 파워렌치 조임 및 해체('12, '19년 보완)
+
+(침목 개소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 | | | 조임 | 해체 |
+| 궤도공 | - | 인 | 0.010 | 0.010 |
+| 보통인부 | - | 인 | 0.010 | 0.010 |
+| 파워렌치 | 6.6㎾ | hr | 0.076 | 0.076 |
+
+
+[주]
+① 본 품은 파워렌치를 사용하여 나사 스파이크(침목 1개소당 8개소)를 조임 또는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파워렌치의 주연료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4-6-6 타이템퍼 다짐('12, '19년 보완)
+
+(㎥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궤도공 | - | 인 | 0.014 |
+| 타이템퍼 | 3400회/min | hr | 0.111 |
+
+[주]
+① 본 품은 타이템퍼 진동수를 사용하여 자갈도상을 인력으로 다지는 기준이다.
+② 타이템퍼의 주연료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4-6-7 교상발판 설치('12년 보완)
+
+(10m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궤도공 | 인 | 0.687 |
+| 보통인부 | 인 | 0.344 |
+
+
+[주]
+① 본 품은 교량상에 작업자의 이동을 위한 발판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발판설치, 발판고정 품을 포함한다.
+
+### 4-6-8 교상가드레일 설치('12, '19년 보완)
+
+(km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궤도공 | - | 인 | 36 |
+| 보통인부 | - | 인 | 14 |
+| 굴착기+부착용집게 | 0.2㎥ | hr | 46.7 |
+
+
+[주]
+① 본 품은 교상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가드레일 부설, 침목천공, 나사 스파이크 박기 작업을 포함한다.
+
+### 4-6-9 교량침목고정장치 설치('12년 보완)
+
+(개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궤도공 | 인 | 0.025 |
+| 보통인부 | 인 | 0.012 |
+
+
+[주]
+① 본 품은 교량침목을 교량구조물에 고정하기 위해 앵커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침목천공, 후크볼트 설치, 후크볼트 조임 품을 포함한다.
+
+### 4-6-10 목침목 탄성체결장치 설치('12년 보완)
+
+(침목 개소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궤도공 | 인 | 0.028 |
+| 보통인부 | 인 | 0.022 |
+
+
+[주]
+① 본 품은 목침목에 탄성체결장치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침목천공, 탄성체결장치 부설, 나사 스파이크 조임 품을 포함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5장_강구조공사/0-00_장머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5장_강구조공사/0-00_장머리.md
index 62fb8745..dabe7ca3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5장_강구조공사/0-00_장머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5장_강구조공사/0-00_장머리.md
@@ -5,10 +5,12 @@ PDF쪽: 411
인쇄쪽: 355
시작표지: 제5장 강구조공사
끝표지: 5-1 강교제작(공장제작)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제5장 강구조공사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5장_강구조공사/5-01_강교제작(공장제작).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5장_강구조공사/5-01_강교제작(공장제작).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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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5장_강구조공사/5-01_강교제작(공장제작).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5장_강구조공사/5-01_강교제작(공장제작).md
@@ -5,10 +5,188 @@ PDF쪽: 411~414
인쇄쪽: 355~358
시작표지: 5-1 강교제작(공장제작)
끝표지: 5-2 강교도장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5-1 강교제작(공장제작)
+
+### 5-1-1 강교 기본제작공수('24년 보완)
+
+(ton당)
+
+| 공종 |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 | 가조립
(철공) | 비고 |
+|---|---|---|---|---|
+| 형식 | 철판공 | 용접공 | | |
+| 플레이트거더 | 1.02 | 1.62 | 0.97 | 단위(주)
참조 |
+| 박스거더 | 0.95 | 1.62 | 1.16 | |
+| 강바닥판 플레이트거더 | 2.00 | 1.28 | 1.19 | |
+| 강바닥판 박스거더 | 1.87 | 1.28 | 1.42 | |
+| 트러스 | 1.40 | 0.98 | 1.08 | |
+| 아치 | 2.26 | 1.30 | 1.60 | |
+| 라멘 | 2.36 | 1.31 | 1.65 | |
+
+
+[주]
+① 본 기본제작공수는 KS 강재 규격에 의한 강종 SS 275, SM 275, SM 355, SM 420, HSB 380 등을 사용하는 강교를 제작하는 경우에 기준으로 한다.
+② 본 기본제작공수는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과 가조립 작업의 제작중량(ton) 당 철판공, 용접공, 철공의 기본공수로 단위는 “인/ton”이다.
+③ 강교 형식에서 라멘이란 상하부구조가 모두 강재로 구성된 프레임(Frame) 구조를 의미한다.
+④ 제작중량은 5-1-3 재료비의 강판을 기준으로 하며, 영구부재는 제작중량에 포함시킨다.
+⑤ 공장제작에 따른 제경비는 표준제작공수의 60%로 계상하며, 산재보험료·기타경비·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이윤 등은 제경비에 포함되지 않았다.
+
+### 5-1-2 강교 제작공수 산정방법('24년 신설)
+
+강교 제작공수 =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공수 + 가조립 공수)×강교 본체의 조건에 따른 보정계수
+
+#### 1.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공수 산정
+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공수 =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기본제작공수×고강도강 상당품 사용에 의한 보정×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보정계수
+
+가. 고강도강 상당품 사용에 의한 보정
+고강도강 사용 보정계수 = 1+영향계수×고강도강재 상당품 비율
+
+<영향계수>
+
+(ton당)
+
+| 형식 | 영향계수 |
+|---|---|
+| | SM 460, HSB 460 |
+| 플레이트거더 | 0.28 |
+| 상기 이외의 형식 | 0.25 |
+
+
+<고강도강재 상당품 비율>
+고강도강재 상당품 비율 = 고강도강재 사용 중량/전체 가공 중량
+
+나.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보정계수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보정계수 = 대형단품계수×부품계수
+
+<대형단품계수>
+
+| 구분 | a < 10 ton | 10ton ≤ a < 15ton | 15ton ≤ a < 20ton | 20ton ≤ a |
+|---|---|---|---|---|
+| 대형단품계수 | 1.0 | 0.97 | 0.92 | 0.88 |
+
+여기서, a : 대형단품 평균중량(ton)
+
+[주]
+① 대형단품이란 공장에서 용접 등으로 조립한 단품으로서, 대형단품에 포함되는 범위는 중량이 큰 단품 순으로 누계한 단품 중량의 합이 최소 제작중량의 80% 이상이며, 계산한 대형단품계수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정한다.
+② 대형단품계수는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시 철판공과 가조립 시 철공에만 적용한다.
+③ 박스거더교의 경우, 공장 조립된 개별 박스거더 블록 중량의 합이 강교량 전체 중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므로 개별 박스거더 블록의 평균중량을 대형단품 평균중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용접으로 박스거더와 일체가 되는 플랜지, 웨브, 종리브, 횡리브, 다이아프램 등은 대형단품 중량 산정에 포함되는 요소이지만, 박스거더의 볼트접합을 위한 이음판 등은 대형단품의 중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대형단품의 비율은 제작중량(위 ④에 따름)에 대한 대형단품 중량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
+<부품계수>
+
+| 구분 | b ≤ 100㎏ | 100㎏ < b < 150㎏ | 150㎏ ≤ b |
+|---|---|---|---|
+| 부품계수 | 1.00 | 0.95 | 0.90 |
+
+여기서, b : 부품 평균중량(㎏)
+
+[주]
+① 부품은 용접 등으로 조립하기 위해 강판 등을 절단해 놓은 각각의 요소들로서, 부품의 평균중량은 제작중량을 제작중량에 포함되는 부품의 개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② 여기서 제작중량에 포함되는 범위는 위 <대형단품계수 ④>에 따르되 스터드나 전단연결재 부품은 제외한다.
+③ 부품계수는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시 철판공, 용접공에만 적용하고, 가조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 2. 가조립 공수
+
+가조립 공수 = 가조립 기본공수×대형단품계수
+※ 대형단품계수는 ‘②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보정계수’의 <대형단품계수>를 적용한다.
+
+#### 3. 강교 본체의 조건에 따른 보정
+
+강교 본체의 조건에 따른 보정계수 = 1+(동일 거더 형식의 연속에 대한 증감계수)+(총중량에 의한 증감계수)+(사각과 곡률에 대한 증감계수 중 큰 값)+(거더 높이의 곡선변화에 따른 증감계수)
+
+가. 동일 거더 형식의 연속에 대한 증감계수(a)
+
+| 연수 | 2 | 3내지 4 | 5내지 6 | 7이상 |
+|---|---|---|---|---|
+| 증감계수 | -0.03 | -0.04 | -0.06 | -0.07 |
+
+※ 상하행선이 분리된 경우는 2배로 보며, 폭원, 거더높이 및 구조가 동일한 치수로서 교량연장이 약간 다른 경우 및 종단곡선이 약간 다른 경우에도 이에 해당됨
+
+나. 총중량에 의한 증감계수(b)
+
+| 중량 | T<100톤 | 100≤T300톤 | 300≤T<500톤 | 500≤T<1000톤 | 1,000≤T |
+|---|---|---|---|---|---|
+| 형식 | | | | | |
+| 플레이트거더 | 0.10 | 0.02 | 0.00 | 0.00 | 0.00 |
+| 박스거더 | 0.10 | 0.05 | 0.00 | -0.02 | -0.05 |
+| 기타형식 | 0.10 | 0.10 | 0.05 | 0.01 | 0.00 |
+
+
+
+※ 교량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2종 이상의 다른 형식으로 된 경우에는 중량이 가장 큰 형식의 난을 적용
+
+다. 사각에 대한 증감계수(c)
+
+| 사각 | 85°이상 | 85°미만~
75°이상 | 75°미만~
45°이상 | 45°미만 |
+|---|---|---|---|---|
+| 형식 | | | | |
+| 박스거더이외의형식 | 0.00 | 0.03 | 0.05 | 0.10 |
+| 박스거더 | 0.00 | 0.03 | 0.03 | 0.03 |
+
+
+※ 교량단부가 경사진 교량(평면적으로 경사진 교량)에 대해 적용하며, 주거더자체가 구부러진 곡선교는 사각에 의한 공수 할증을 하지 않음
+
+라. 곡률에 대한 증감계수계수(d)
+
+
+(R : 곡률반경(m))
+
+| 중량 | 500≤R | 500>R≥250 | 250>R≥100 | 100>R |
+|---|---|---|---|---|
+| 형식 | | | | |
+| 박스거더이외의형식 | 0.00 | 0.09 | 0.15 | 0.20 |
+| 박스거더 | 0.00 | 0.19 | 0.25 | 0.29 |
+
+
+
+※ 주거더 자체만 구부린 경우에 적용하며, 곡선의 반경이 변화될 때에는 지간마다 곡선반경에 의한 공수를 할증함
+
+마. 거더 높이의 곡선변화에 따른 증감계수(e)
+
+| 형식 | 증감계수 |
+|---|---|
+| 박스거더 | 0.11 |
+| 박스거더이외의형식 | 0.05 |
+
+
+※ 거더 높이가 곡선으로 변화하는 구간에만 적용하며, 곡선으로 변화하는 구간의 곡률(R)이 500m 이상인 경우와 직선으로 변화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 5-1-3 재료비('08, '13, '14, '24년 보완)
+
+| 품명 | 단위 | 비고 |
+|---|---|---|
+| 강판 | ton | 1. 해당부재에 사용한 강판의 면적을 포함한 최소면적의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으로
산출한다.
2. 웨브가 솟음이 있는 경우는 솟음을 포함한 가로치수와 직각인 세로치수로 산정한다.
단, 구멍이나 곡선부 등으로 공제된 부분의 강판을 별도의 가공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플랜지와 웨브에서 용접이음 등으로 인한 모서리따기, 베벨링, 스켈롭, 작업구 등의
절삭된 부분은 제작중량에 포함한다.
4. 다이아프레임에 통로용으로 절단한 부분이 0.5㎡ 이하인 경우에는 제작중량에 포함한다.
5. 보강재와 이음재에서 절단된 나머지 부분은 그 크기가 0.5㎡ 이상이거나 폭이 0.3m
이상이면 포함시키지 않는다.
6. 형강재에서 이음을 위한 모서리따기 부분과 구멍은 포함시킨다.
7. 설계중량에 의한 재료 손실량은 6% 이내로 한다. |
+| 앵커바 | ton | 러그, 스터드 및 다월 등은 포함시키며 연결용 볼트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러그, 스터드
및 다월 등의 예비품수는 설계수량의 3.5%로 한다. |
+| 기타재료
소요량 | | |
+
+
+(단위 : ton당)
+
+| 품명 | 단위 | 수량 |
+|---|---|---|
+| 용접봉 | ㎏ | 26 |
+| 산소 | ㎥ | 15.0 |
+| LPG가스 | ㎏ | 10.0 |
+| 잡품·기타 | 식 | 1 |
+
+
+[주]
+① 산소량은 대기압상태 기준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② 잡품·기타는 용접 재료비의 5% 이내로 한다
+③ 각종 검사시험비(방사선투과시험, 초음파탐상시험 등) 및 시방서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재료시험비 등은 별도 계상한다.
+
+
+[주]
+① 제작도(Shop drawing) 작성 비용은 별도 계상하되, 박스거더, 플레이트거더의 역우 0.4인/톤, 박스거더, 플레이트거더 이외의 경우 0.56인/톤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각종 조건에 따른 증감율을 적용한다.{직종은 중급숙련기술자(건설 및 기타) 적용}
+
+② 본 품은 고장력 볼트 조임품이 제외된 것이다.
+③ 강교의 제작중량은 강판을 기준으로 하며, 영구부재는 제작중량에 포함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5장_강구조공사/5-02_강교도장.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5장_강구조공사/5-02_강교도장.md
index 863a069b..bb9f1c62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5장_강구조공사/5-02_강교도장.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5장_강구조공사/5-02_강교도장.md
@@ -5,10 +5,100 @@ PDF쪽: 414~416
인쇄쪽: 358~360
시작표지: 5-2 강교도장
끝표지: 5-3 강재거더 가설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글자층 밖 글리프 17개(415쪽) · 받아씀 19자
확정지문:
---
+
+## 5-2 강교도장
+
+### 5-2-1 소재 표면처리
+
+(㎡당)
+
+| 구분 | 단위 | 규격 | 수량 |
+|---|---|---|---|
+| 도장공 | 인 | | 0.011 |
+| 철구(Shot ball) | ㎏ | | 0.127 |
+| 무기질아연말샵프라이머 | ℓ | 도막두께20μm | 0.157 |
+
+
+### 5-2-2 제품 표면처리
+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도장공 | 인 | 0.031 |
+| 철편(Grit) | ㎏ | 0.245 |
+| 비고 | - 제품 표면처리의 경우, BOX 형상의 내면에 대해서는 인력품을 60% 할증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강교도장을 위하여 공장에서 행하는 표면처리를 기준한 것으로, 자재반입후의 소재 표면처리(Shot Blasting) 및 전처리프라이머, 강교제작후 도장전의 제품표면처리(Grit Blasting)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② 표면처리 규격은 “도로교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제정)의 SSPC SP10(준나금속 블라스트 세정)을 기준한 것이다.
+③ 본 품의 인력품에는 공장경비가 포함되어 있다.
+④ 재료의 수량은 할증량이 포함된 것이다.
+
+### 5-2-3 도장재료 사용량('08, '24년 보완)
+
+(㎡당)
+
+| 구분 | 단위 | 사용량 |
+|---|---|---|
+| 도료 | ℓ | 도막두께(μ) / 고형분용접기×10 × 1 / (1−손실률(%)/100) |
+| 희석재 | ℓ | 도료 사용량의 25% |
+
+
+
+[주]
+① 도료사용량 산출식의 고형분용적비 및 손실률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 고형분용적비
+
+| 도료종별 | 고형분용적비(%) |
+|---|---|
+| 무기질 아연말계 도료 | 60 |
+| 에폭시계 방청도료 | 50 |
+| 고고형분 에폭시계도료 | 80 |
+| 우레탄계 도료 | 50 |
+| 불소수지계 도료 | 30 |
+| 실록산계 도료 | 60 |
+| 세라믹계 방식도료 | 80 |
+| 세라믹계 우레탄도료 | 50 |
+
+※ 고형분 용적비는 도료 제작회사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 손실률
+
+| 구분 | 공장도장 | | 현장도장 | |
+|---|---|---|---|---|
+| | 하도 | 중·상도 | 하도 | 중·상도 |
+| 손실률(%) | 36 | 32 | 44 | 40 |
+
+
+② 잡재료는 도료와 희석재 합계약의 10%로 계상한다.
+③ 희석재 사용량은 도료 희석 및 사용기구 세정에 사용되는 수량이다.
+④ 표면처리면적 및 도장면적은 표준품셈 5-1 용접교 표준제작 공수‘의 강교제작수량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하며, 스터드볼트 및 연결볼트 등의 면적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
+
+### 5-2-4 도장('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공장도장 | | 현장도장 | |
+|---|---|---|---|---|---|
+| | | 수량 | 도장면적(㎡) | 수량 | 도장면적(㎡) |
+| 도장공 | 인 | 1 | 100 | 1 | 60 |
+| 특별인부 | 인 | 1 | | 1 | |
+
+
+[주]
+① 본 품은 도장횟수 1회를 기준한 것이며, 신설교량의 도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② 공장도장의 인력품에는 공장경비가 포함되어 있다.
+③ 박스거더 내면 도장과 같은 내면 도장의 경우 일당시공량(도장면적)을 33% 할감하여 적용한다.
+④ 현장도장은 지조립장 혹은 가설현장에서 강재거더 연결부의 볼트 및 연결판, 현장 용접부위와 기타 부재(가로보, 캔틸레버보, 엔드 빔, 브레이싱 등)를 설치하기 위한 볼트 및 연결판, 현장 용접부위를 도장하는 것을 기준한다.
+⑤ 현장도장은 표면처리 “도로교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제정)의 SSPC SP3(동력공구세정) 기준이다.
+⑥ 현장도장의 경우에는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에어리스 스프레이 등)의 기계경비를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⑦ 현장도장의 경우 비계 등 작업시설과 고소작업차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5장_강구조공사/5-03_강재거더_가설.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5장_강구조공사/5-03_강재거더_가설.md
index fd50818a..1e71b357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5장_강구조공사/5-03_강재거더_가설.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5장_강구조공사/5-03_강재거더_가설.md
@@ -5,10 +5,108 @@ PDF쪽: 416~418
인쇄쪽: 360~362
시작표지: 5-3 강재거더 가설
끝표지: 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5-3 강재거더 가설
+
+### 5-3-1 강재거더 지조립('24년 신설)
+
+(일당)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기본조립개소수(개소) | |
+|---|---|---|---|---|---|---|
+| | | | | | 개구제형 | 폐합형 |
+| 인력 | 철공 | | 인 | 6 | 5.0 | 4.0 |
+| | 특별인부 | | 인 | 2 | | |
+| 장비 | 크레인 | 100~300ton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공장에서 제작된 강재거더를 현장에 반입하여 지상에서 조립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며, 강재더거를 직렬로 지조립하는 작업만 계상하며, 병렬로 지조립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② 본 품의 ‘개소’ 수는 공장에서 제작이 완료된 강재거더 단품과 단품을 연결판, 볼트 등을 이용하여 지조립장에서 연결하는 조인트의 개소수를 의미하며, 공장에서 지조립되어 온 조인트 ‘개소’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③ 지조립장까지 운반이 완료된 상태의 거더를 조립하는 기준이며, 현장내 소운반(2차운반)이 발생하는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④ 본 품은 지조립장 여건이 ‘보통’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다음과 같이 작업난이도에 따라 지조립 수량을 조정하여 산정한다.
+
+<작업난이도>
+
+(일당)
+
+| 구분 | 지조립장 상태 | 작업난이도
(개소) |
+|---|---|---|
+| 불량 | 지조립장이 경사지로서 작업자의 보행과 운반에 모두 지장이 있어 작업조건이
복잡한 경우, 도로변·하천변·절개지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 - 1.0 |
+| 보통 | 지조립장이 평탄하며, 작업자의 보행이 자유롭지만, 다소 운반에 지장이 있어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 - |
+
+| 양호 | 지조립장이 넓고 평탄하며, 작업자의 보행이 자유롭고 운반상 장애물이 없어
작업속도가 충분히 기대되는 경우 | 1.0 |
+
+
+⑤ 지조립장 조성과 가설 벤트 설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⑥ 본 품은 지조립하는 강재거더 연결부 조립, 캠버 조정, 볼트 체결, 본조임 및 조임검사가 모두 포함된 것이다.
+⑦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의 크레인을 선정하여 계상한다.
+⑧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용접기, 공기압축기, 레벨기 등)의 기계경비는 개구제형의 경우 인력품의 5%로 계상하고, 폐합형의 경우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
+### 5-3-2 강재거더 가설('08, '21, '24년 보완)
+
+(개/일당)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가설 개수(ea) | |
+|---|---|---|---|---|---|---|
+| | | | | | 개구제형 | 폐합형 |
+| 인력 | 철공 | | 인 | 6 | 4.0 | 3.0 |
+| | 비계공 | | 인 | 2 | | |
+| | 특별인부 | | 인 | 2 | | |
+| | 용접공 | | 인 | 2 | | |
+| 장비 | 크레인 | 100~300ton | 대 | 2 | | |
+| | 고소작업차 | 5ton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조립이 완료된 강재거더를 교량아래 육상에서 장비(크레인)로 가설하는 기준이다. 여기서 ‘가설 개수’는 지조립이 완료된 상태로 설치되는 거더의 개수를 의미한다.
+② 공장에서 제작된 단일 강재거더를 가설 현장에서 지조립 없이 직접 인양하여 가설하는 경우에는 일당시공량 1개를 추가 계상한다.
+③ 본 품은 현장에 반입되어 조립이 완료된 크레인에 의하여 강재거더를 가설하는 기준이며, 크레인의 운반 및 조립은 별도 계상한다.
+④ 본 품은 교량하부까지 운반이 완료된 상태의 거더를 가설하는 기준이며, 가설 지점까지의 현장내 소운반(2차운반)이 발생하는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⑤ 교량을 확폭하거나, 과도교, 과선교 지하 통로내(낙석, 낙설방지)인 때는 일당 가설 개수를 1개씩 차감한다.
+⑥ 교량아래 해상에서 장비(크레인)로 가설하는 경우에는 비계공 2인, 특별인부 2인을 추가 계상한다. 이 경우 바지선, 예인선 등 가설을 위해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계상한다.
+⑦ 본 품은 거더 양중 및 가설, 위치 고정 및 가조립, 본조임 및 조임검사와 전도방지시설 설치를 포함한다.
+⑧ 본 품은 높이의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
+⑨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가설높이, 작업반경, 시공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의 크레인을 선정하여 계상한다.
+⑩ 거더 가설위치가 하천통과구간, 지장물에 의한 저촉 등 가설조건이 불량한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300ton급을 초과하는 대형크레인의 적용이 가능하며, 300ton급을 초과하는 대형크레인이 투입될 경우 가설품과 크레인의 대수는 인양하중, 거더중량, 강교 거더 가설계획에 따라 조정하여 별도 계상한다.
+⑪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용접기, 공기압축기 등)의 기계경비는 강재거더 가설 위치 및 단면 형상에 따라 인력품 대비 다음 표와 같은 비율에 따라 계상한다.
+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
+| 구분 | 육상 | | 해상 | |
+|---|---|---|---|---|
+| | 개구제형 | 폐합형 | 개구제형 | 폐합형 |
+| 인력품대비(%) | 7 | 5 | 6 | 4 |
+
+
+⑫ 크레인, 트레일러 등의 반입을 위한 토공사 및 가시설 설치 및 빔 가설용 가교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 5-3-3 기타 부재 설치('24년 신설)
+
+(ton/일당)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설치 수량(ton) |
+|---|---|---|---|---|---|
+| 인력 | 철공 | | 인 | 2 | 5.0 |
+| | 비계공 | | 인 | 2 | |
+| | 특별인부 | | 인 | 1 | |
+| | 용접공 | | 인 | 1 | |
+| 장비 | 크레인 | 100~300ton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가설이 완료된 강재거더의 가로보, 캔틸레버보, 엔드 빔, 형강류 등 기타 부재를 육상에서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기타 부재를 해상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별인부 1인을 추가 계상한다.
+③ 본 품은 기타 부재의 거치, 볼트 체결, 본조임 및 조임검사가 포함된 것이다.
+④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가설높이, 작업반경, 시공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의 크레인을 선정하여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용접기, 공기압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⑥ 기타 부재 설치 시 고소작업차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로 계상한다.
+⑦ 본 품은 높이의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0-00_장머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0-00_장머리.md
index 701331d3..e4e51a6a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0-00_장머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0-00_장머리.md
@@ -5,10 +5,12 @@ PDF쪽: 419
인쇄쪽: 363
시작표지: 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끝표지: 6-1 공통사항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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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
+
+# 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1_공통사항.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1_공통사항.md
index cff3af12..57071da8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1_공통사항.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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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5,53 @@ PDF쪽: 419
인쇄쪽: 363
시작표지: 6-1 공통사항
끝표지: 6-2 주철관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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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
+
+## 6-1 공통사항
+
+### 6-1-1 적용기준 및 범위('18년 신설, '23, '25년 보완)
+
+1\. 본 장은 상수, 하수 등 신설 및 유지보수 관로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2\. 관부설 및 접합공사는 일반화된 관종 및 공법 기준이며, 관의 재질 및 접합 방식이 유사한 관에는 본 품을 준용할 수 있다.
+3\. 관부설 및 접합공사에는 위치 및 높이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4\. 굴착공사, 기초공사, 관보호공, 복구공사는 별도 계상한다.
+
+
+
+공사준비
+교통통제, 안전처리 등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
+굴착공사
+포장절단 및 깨기, 터파기 등
별도계상
+기초공사
+모래지정, 콘크리트기초 등
별도계상
+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유지보수
(세정, 시험, 준설, 철거 등)
+관부설 및 접합공사
밸브 접합
+부설, 접합, 절단, 도장 등
(위치확인, 표시테이프 부설 포함)
+관보호공
+모래부설, 콘크리트 등
별도계상
+복구공사
+되메우기 및 다짐, 포장
별도계상
+
+
+
+5\.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의 확보를 위해 해당 법령(법, 령, 규칙, 지침 등)에 따라 배치하는 신호수, 유도자, 교통정리원, 감시자 및 기타 안전확보를 위한 인력은 품셈의 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작업방법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인력을 별도 계상한다.
+6\. 도면작성 또는 성과 확인을 위한 별도의 측량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7\. 양수 발생 시 양수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8\. 관부설 및 접합공사는 토공사(굴착 및 복구공사 등)에 영향을 받아 시공되는 기준으로 현장의 시공조건을 고려하여 인력 및 장비 품에 다음과 같이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본 요율은 관부설 및 접합(강관도장 포함)에 적용한다.(‘[공통부문] 1-4-4 지세/지형 2.도심지’ 할증은 적용하지 않는다.)
+
+| 구분 | 내용 | 요율 | |
+|---|---|---|---|
+| | | 품 | 시공량 |
+| 시공조건 A | - 당일 굴착 및 복구공사에 영향을 받으며 시공하는 현장
- 통행제한, 지장물(매립물 등) 등으로 인해 연속적인 굴착이 불가능하여
굴착과 관부설 및 접합을 병행하여 반복적으로 시공하는 경우 | - | - |
+| 시공조건 B | - 당일 굴착 및 복구공사에 영향을 받으며 시공하는 현장
- 굴착 작업이 분리 선행되어 부설 및 접합을 연속적으로 시공하는 경우 | 75% | 133% |
+| 시공조건 C | - 굴착 및 복구공사의 영향없이 시공하는 현장
- 선행작업(굴착공사 또는 기초공사)이 완료된 상태의 개착구간으로 부설
및 접합을 단독으로 시공하는 경우 | 50% | 200% |
+
+
+9\. 주택가, 번화가 등 이와 유사한 현장에서 연속적인 작업이 불가능한 관부설 터파기 토공사는 ‘[공통부문] 제3장 토공사 / 3-2-4 터파기(기계)’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2_주철관.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2_주철관.md
index 56ddf407..c9b63587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2_주철관.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2_주철관.md
@@ -5,10 +5,105 @@ PDF쪽: 420~422
인쇄쪽: 364~366
시작표지: 6-2 주철관
끝표지: 6-3 강관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6-2 주철관
+
+### 6-2-1 타이튼 접합 및 부설('23,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경(㎜) | 시공량(본) |
+|---|---|---|---|---|
+| 배관공(수도) | 인 | 2 | 125이하
150
200
250
300 | 18
16
12
10
9 |
+| 보통인부 | 인 | 1 | | |
+| 양중장비 | 대 | 1 | | |
+| 배관공(수도) | 인 | 3 | 350
400
450
500 | 9
8
7
6 |
+| 보통인부 | 인 | 1 | | |
+| 양중장비 | 대 | 1 | | |
+| 비고 | - 인력에 의한 부설 및 접합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 | | |
+
+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경(㎜) | 시공량(본) |
+|---|---|---|---|---|
+| 배관공(수도) | 인 | 3 | 80
100 | 15
13 |
+| 보통인부 | 인 | 1 | | |
+| 배관공(수도) | 인 | 4 | 120
150 | 13
10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주]
+① 본 품은 직관(6m) 및 이형관(곡관, 이음관 등)을 부설하고, 부설된 주철관을 타이튼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관부설,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 윤활제 바르기, 고무링 끼우기, 관접합 작업을 포함한다.
+③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④ 특수가공(분기개소 등), 계기측정(수압시험 등)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6-2-2 K.P 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23,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경(㎜) | 시공량(본) |
+|---|---|---|---|---|
+| 배관공(수도) | 인 | 2 | 125 이하
150
200
250
300 | 17
14
11
10
8 |
+| 보통인부 | 인 | 1 | | |
+| 양중장비 | 대 | 1 | | |
+
+| 배관공(수도) | 인 | 3 | 350
400
450
500
600 | 8.5
7.5
6.5
6.0
5.0 |
+| 보통인부 | 인 | 1 | | |
+| 양중장비 | 대 | 1 | | |
+| 배관공(수도) | 인 | 4 | 700
800
900
1,000
1,100~1,200 | 5.0
4.5
4.0
3.5
3.0 |
+| 보통인부 | 인 | 1 | | |
+| 양중장비 | 대 | 1 | | |
+| 비고 | - 인력에 의한 부설 및 접합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 | | |
+
+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경(㎜) | 시공량(본) |
+|---|---|---|---|---|
+| 배관공(수도) | 인 | 3 | 80
100 | 13
12 |
+| 보통인부 | 인 | 1 | | |
+| 배관공(수도) | 인 | 4 | 120
150 | 13
9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주]
+① 본 품은 직관(6m) 및 이형관(곡관, 이음관 등)을 부설하고, 부설된 주철관을 K.P 메커니컬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관부설,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 윤활제 바르기, 고무링 끼우기, 관접합 작업을 포함한다.
+③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④ 이탈방지 압륜을 사용하여 접합할 경우 본 품을 3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⑤ 특수가공(분기개소 등), 계기측정(수압시험 등)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임팩트렌치,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관경 | 300mm이하 | 350mm~600mm | 700mm~1,200mm |
+|---|---|---|---|
+| 요율 | 4% | 3% | 2% |
+
+### 6-2-3 관 절단('23년 보완)
+
+(개소당)
+
+| 관경
(㎜) | 배관공(수도)
(인) | 관경
(㎜) | 배관공(수도)
(인) |
+|---|---|---|---|
+| 100이하 | 0.08 | 500 | 0.24 |
+| 125 | 0.09 | 600 | 0.28 |
+| 150 | 0.10 | 700 | 0.32 |
+| 200 | 0.12 | 800 | 0.36 |
+| 250 | 0.14 | 900 | 0.40 |
+| 300 | 0.16 | 1,000 | 0.44 |
+| 350 | 0.18 | 1,100 | 0.48 |
+| 400 | 0.20 | 1,200 | 0.52 |
+| 450 | 0.22 | | |
+
+
+[주]
+① 본 품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주철관을 절단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관절단, 모따기, 삽입구 표시, 방식도장을 포함한다.
+③ 보호조치를 위한 안전시설물 및 환경시설물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⑤ 소모재료(커터 등)비는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3_강관.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3_강관.md
index 15d79088..5c108d5a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3_강관.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3_강관.md
@@ -5,10 +5,147 @@ PDF쪽: 422~425
인쇄쪽: 366~369
시작표지: 6-3 강관
끝표지: 6-4 P.V.C관('10, '11, '18년 보완)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6-3 강관
+
+### 6-3-1 부설('23,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경(㎜) | 시공량(본) |
+|---|---|---|---|---|
+| 배관공(수도) | 인 | 2 | 125이하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 14
13
12
11
10
10
9
8
7
6
5 |
+| 보통인부 | 인 | 1 | | |
+| 양중장비 | 대 | 1 | | |
+| 배관공(수도) | 인 | 3 | 800
900
1,000
1,100
1,200
1,350~1,500
1,650 | 5.5
4.5
3.5
3.0
2.5
2.0
1.5 |
+| 보통인부 | 인 | 1 | | |
+| 양중장비 | 대 | 1 | | |
+| 배관공(수도) | 인 | 4 | 1,800~2,200
2,400 | 1.5
1.0 |
+| 보통인부 | 인 | 1 | | |
+| 양중장비 | 대 | 1 | | |
+| 비고 | - 인력에 의한 부설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 | | |
+
+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경(㎜) | 시공량(본) |
+|---|---|---|---|---|
+| 배관공(수도) | 인 | 2 | 80
100 | 8
6 |
+| 보통인부 | 인 | 1 | | |
+| 배관공(수도) | 인 | 3 | 125
150 | 7
6 |
+| 보통인부 | 인 | 1 | | |
+| 배관공(수도) | 인 | 4 | 200
250 | 5
4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주]
+① 본 품은 직관(6m) 및 이형관(곡관, 이음관 등)을 부설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관부설,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③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6-3-2 용접 접합('11, '23,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 |
+|---|---|---|---|---|---|---|
+| | | | | A종 | | B종 |
+| | | | | 겹치기 용접 | 베벨엔드용접 | 겹치기 용접 |
+| 용접공 | 인 | 1 | 125이하 | 11.0 | 10.0 | - |
+| | | | 150 | 10.0 | 9.0 | - |
+| | | | 200 | 9.0 | 8.5 | - |
+| | | | 250 | 7.5 | 7.0 | - |
+| | | | 300 | 6.5 | 6.0 | - |
+| | | | 350 | 5.5 | 5.0 | - |
+| 용접공 | 인 | 2 | 400 | 9.5 | 8.5 | - |
+| | | | 450 | 8.0 | 7.0 | - |
+| | | | 500 | 6.5 | 6.0 | - |
+| | | | 600 | 5.0 | 4.5 | - |
+| | | | 700 | 3.5 | 3.0 | - |
+| 용접공 | 인 | 3 | 800 | 2.5 | - | 4.0 |
+| | | | 900 | 2.0 | - | 3.0 |
+| | | | 1,000 | 1.5 | - | 2.5 |
+| | | | 1,100 | 1.5 | - | 2.0 |
+| | | | 1,200 | 1.0 | - | 2.0 |
+| | | | 1,350 | 1.0 | - | 1.5 |
+| | | | 1,500~1,650 | 1.0 | - | 1.5 |
+| 용접공 | 인 | 4 | 1,800~2,000 | 1.0 | - | 1.5 |
+| | | | 2,200 | 1.0 | - | 1.5 |
+| | | | 2,400 | 1.0 | - | 1.0 |
+
+
+[주]
+① 본 품은 부설된 강관을 용접 접합하는 기준이며, 800㎜이상은 내·외부용접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불순물 제거, 용접(내·외부), 단부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특수가공(분기개소 등), 계기측정(수압시험, 용접시험 등)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⑤ 용접접합에 필요한 자재는 별도 계상한다.
+
+### 6-3-3 도장('93, '00, '11, '23년 보완)
+
+(개소당)
+
+| 관경(㎜) | 내부도장 | | 외부도장 | |
+|---|---|---|---|---|
+| | 도장공(인) | 보통인부(인) | 도장공(인) | 보통인부(인) |
+| 300 | - | - | 0.18 | 0.04 |
+| 350 | - | - | 0.21 | 0.05 |
+| 400 | - | - | 0.23 | 0.06 |
+| 450 | - | - | 0.25 | 0.06 |
+| 500 | - | - | 0.27 | 0.07 |
+| 600 | - | - | 0.30 | 0.07 |
+| 700 | - | - | 0.32 | 0.08 |
+| 800 | 0.27 | 0.07 | 0.34 | 0.08 |
+| 900 | 0.28 | 0.07 | 0.36 | 0.09 |
+| 1,000 | 0.30 | 0.07 | 0.38 | 0.09 |
+| 1,100 | 0.31 | 0.08 | 0.40 | 0.10 |
+| 1,200 | 0.32 | 0.08 | 0.41 | 0.10 |
+| 1,350 | 0.33 | 0.08 | 0.43 | 0.11 |
+| 1,500 | 0.35 | 0.09 | 0.45 | 0.11 |
+| 1.650 | 0.36 | 0.09 | 0.46 | 0.11 |
+| 1,800 | 0.37 | 0.09 | 0.48 | 0.12 |
+| 2,000 | 0.39 | 0.09 | 0.49 | 0.12 |
+| 2,200 | 0.40 | 0.10 | 0.51 | 0.13 |
+| 2,400 | 0.41 | 0.10 | 0.53 | 0.13 |
+
+
+
+[주]
+① 본 품은 상수도용 도복장강관의 내·외부 용접접합부를 도장하는 기준이다.
+② 내부도장은 면정리, 프라이머바름, 에폭시 도장 작업을 포함한다.
+③ 외부도장은 면정리, 프라이머바름, 매스틱 부착, 내・외부 테이핑 작업을 포함한다.
+④ 소모재료는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6-3-4 절단('23년 보완)
+
+(개소당)
+
+| 관경
(㎜) | A종 | B종 | 관경
(㎜) | A종 | B종 |
+|---|---|---|---|---|---|
+| | 용접공(인) | 용접공(인) | | 용접공(인) | 용접공(인) |
+| 80 | 0.08 | - | 700 | 0.62 | 0.54 |
+| 100 | 0.08 | - | 800 | 0.71 | 0.65 |
+| 125 | 0.09 | - | 900 | 0.79 | 0.70 |
+| 150 | 0.10 | - | 1,000 | 0.96 | 0.85 |
+| 200 | 0.13 | - | 1,100 | 1.04 | 0.87 |
+| 250 | 0.16 | - | 1,200 | 1.20 | 0.99 |
+| 300 | 0.20 | - | 1,350 | 1.47 | 1.23 |
+| 350 | 0.26 | - | 1,500 | 1.88 | 1.48 |
+| 400 | 0.31 | - | 1,650 | 2.14 | 1.71 |
+| 450 | 0.36 | - | 1,800 | 2.26 | 1.84 |
+| 500 | 0.41 | - | 2,000 | 2.55 | 2.32 |
+| 600 | 0.46 | - | 2,200 | 2.78 | 2.40 |
+| | | | 2,400 | 3.06 | 2.66 |
+| 비고 | - 금긋기 및, 절단품은 본 품의 70%, 선단가공(Beveling) 품은 본 품의 30%를 계상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산소+LPG를 사용한 강관을 절단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금긋기, 절단 및 선단가공(Beveling)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장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4_P.V.C관.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4_P.V.C관.md
index 1e8f2ea9..59551cc7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4_P.V.C관.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4_P.V.C관.md
@@ -5,10 +5,41 @@ PDF쪽: 425~426
인쇄쪽: 369~370
시작표지: 6-4 P.V.C관('10, '11, '18년 보완)
끝표지: 6-5 P.E관('10, '11, '18년 보완)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6-4 P.V.C관('10, '11, '18년 보완)
+
+### 6-4-1 T.S 접합 및 부설('23,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
+| 배관공(수도) | 인 | 2 | 100
150 | 22
13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주]
+① 본 품은 P.V.C관(개량형 P.V.C관 포함)을 부설 및 접합(T.S)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관 부설, 접합제 바름 및 관 연결,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
+### 6-4-2 고무링 접합 및 부설('23,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
+| 배관공(수도) | 인 | 2 | 100
150
200
250
300 | 25
19
15
10
9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주]
+① 본 품은 P.V.C관(개량형 P.V.C관 포함)을 부설 및 접합(고무링)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관 부설, 윤활제 도포, 고무링 끼우기 및 관 연결,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③ 접합재료(고무링 등)는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5_P.E관.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5_P.E관.md
index 7c454b97..5edb2bd1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5_P.E관.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5_P.E관.md
@@ -5,10 +5,101 @@ PDF쪽: 426~427
인쇄쪽: 370~371
시작표지: 6-5 P.E관('10, '11, '18년 보완)
끝표지: 6-6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10, '18년 보완)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6-5 P.E관('10, '11, '18년 보완)
+
+### 6-5-1 조임식 접합 및 부설('23,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
+| 배관공(수도) | 인 | 2 | 32
40
50 | 22
21
17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주]
+① 본 품은 P.E관을 유니온으로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윤활제 바르기, 유니온(캡, 푸셔(pusher), 오링(O-ring)) 삽입 및 결합,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
+### 6-5-2 밴드 접합 및 부설('23,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
+| 배관공(수도) | 인 | 2 |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 22
16
13
11
10
8.5
7.5
7.0
6.0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주]
+① 본 품은 P.E관을 밴드로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이물질 제거, 수밀시트 접합, 밴드 체결,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접합재료(조임밴드)는 별도 계상한다.
+
+### 6-5-3 소켓융착 접합 및 부설('23년 신설,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
+| 배관공(수도) | 인 | 2 | 50
65
75 | 23
15
12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주]
+① 본 품은 P.E관(6m이하)을 소켓이음부의 내면과 관 단면을 용융시켜 삽입하여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단면가공, 소켓 연결 및 융착, 소켓 해체,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융착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7%로 계상한다.
+
+### 6-5-4 바트융착 접합 및 부설('23,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
+| 배관공(수도) | 인 | 2 | 50
65
75
100
125
150
200
250
300 | 20
13
10
9
7.5
7.0
5.5
5.0
4.5 |
+| 보통인부 | 인 | 1 | | |
+| 배관공(수도) | 인 | 3 | 350
400
450
500~550 | 6.0
5.5
5.0
4.5 |
+| 보통인부 | 인 | 1 | | |
+| 배관공(수도) | 인 | 3 | 600
700
800 | 7.0
5.5
4.0 |
+| 보통인부 | 인 | 1 | | |
+| 양중장비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P.E관의 양 끝단을 융착기에 의해 맞이음하여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단면가공, 융착기 연결 및 융착, 융착기 해체,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③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융착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관경 | 75㎜이하 | 100~150㎜ | 200~600 | 700~800㎜ |
+|---|---|---|---|---|
+| 요율 | 12% | 14% | 15% | 18% |
+
+### 6-5-5 분기관 천공 및 접합('23년 보완)
+
+(개소당)
+
+| 분기관 관경
(㎜) | 배관공(수도)
(인) | 보통인부
(인) |
+|---|---|---|
+| 75 | 0.10 | 0.05 |
+| 100 | 0.11 | 0.06 |
+| 150 | 0.13 | 0.06 |
+| 200 | 0.15 | 0.07 |
+| 250 | 0.18 | 0.09 |
+| 300 | 0.20 | 0.10 |
+
+
+[주]
+① 본 품은 P.E관의 외면과 새들 안장부분을 용융시켜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중심선 표시, 새들관 융착, 천공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융착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6_원심력_철근콘크리트관.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6_원심력_철근콘크리트관.md
index ce264afb..b9b3ee42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6_원심력_철근콘크리트관.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6_원심력_철근콘크리트관.md
@@ -5,10 +5,111 @@ PDF쪽: 428~430
인쇄쪽: 372~374
시작표지: 6-6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10, '18년 보완)
끝표지: 6-7 기타관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6-6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10, '18년 보완)
+
+### 6-6-1 소켓관 부설 및 접합('23,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경(㎜) | 시공량(본) |
+|---|---|---|---|---|
+| 배관공(수도) | 인 | 2 |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 20
15
13
11
9.0
8.0
6.5
5.5
5.0 |
+| 보통인부 | 인 | 1 | | |
+| 양중장비 | 대 | 1 | | |
+| 배관공(수도) | 인 | 3 | 900
1,000
1,100
1,200
1,350 | 5.0
4.5
4.0
3.5
3.5 |
+| 보통인부 | 인 | 1 | | |
+| 양중장비 | 대 | 1 | | |
+| 배관공(수도) | 인 | 4 | 1,500
1,650~1,800
2,000 | 3.5
3.0
2.5 |
+| 보통인부 | 인 | 1 | | |
+| 양중장비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철근콘크리트 소켓관을 부설 및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관부설, 윤활제 바르기, 고무링 삽입 및 소켓연결,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③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⑤ 접합재료(고무링)는 별도 계상한다.
+
+### 6-6-2 수밀밴드 접합 및 부설('23년,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경(㎜) | 시공량(본) |
+|---|---|---|---|---|
+| 배관공(수도) | 인 | 2 |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 21
16
13
11
10
9
7
6
5 |
+| 보통인부 | 인 | 1 | | |
+| 양중장비 | 대 | 1 | | |
+| 배관공(수도) | 인 | 3 | 900~1,000
1,100~1,200
1,350 | 5
4
3.5 |
+| 보통인부 | 인 | 1 | | |
+| 양중장비 | 대 | 1 | | |
+| 배관공(수도) | 인 | 4 | 1,500
1,650~1,800
2,000 | 3.5
3
2.5 |
+| 보통인부 | 인 | 1 | | |
+| 양중장비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철근콘크리트관을 부설 및 접합(수밀밴드)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관부설, 수밀밴드 접합,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③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⑤ 접합재료(수밀밴드)는 별도 계상한다.
+
+### 6-6-3 절단('23년 보완)
+
+(개소당)
+
+| 관경
(㎜) | 배관공(수도)
(인) | 보통인부
(인) | 관경
(㎜) | 배관공(수도)
(인) | 보통인부
(인) |
+|---|---|---|---|---|---|
+| 250 | 0.02 | 0.02 | 900 | 0.11 | 0.11 |
+| 300 | 0.03 | 0.03 | 1,000 | 0.13 | 0.13 |
+| 350 | 0.03 | 0.03 | 1,100 | 0.14 | 0.14 |
+| 400 | 0.04 | 0.04 | 1,200 | 0.16 | 0.16 |
+| 450 | 0.04 | 0.04 | 1,350 | 0.18 | 0.18 |
+| 500 | 0.05 | 0.05 | 1,500 | 0.20 | 0.20 |
+| 600 | 0.07 | 0.07 | 1,650 | 0.22 | 0.22 |
+| 700 | 0.08 | 0.08 | 1,800 | 0.25 | 0.25 |
+| 800 | 0.10 | 0.10 | 2,000 | 0.28 | 0.28 |
+
+
+[주]
+① 본 품은 철근콘크리트관을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금긋기, 관절단, 물뿌리기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④ 절단기 커터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
+### 6-6-4 천공 및 접합('23년 보완)
+
+(개소당)
+
+| 구분 | | 배관공(수도)
(인) | 보통인부
(인) |
+|---|---|---|---|
+| 본관 (㎜) | 연결관 (㎜) | | |
+| 500이하 | 150 | 0.050 | 0.050 |
+| | 200 | 0.070 | 0.070 |
+| | 250 | 0.090 | 0.090 |
+| | 300 | 0.120 | 0.120 |
+| 500초과~
900이하 | 150 | 0.070 | 0.070 |
+| | 200 | 0.090 | 0.090 |
+| | 250 | 0.110 | 0.110 |
+| | 300 | 0.130 | 0.130 |
+| 900초과~
1200이하 | 150 | 0.080 | 0.080 |
+| | 200 | 0.110 | 0.110 |
+| | 250 | 0.120 | 0.120 |
+| | 300 | 0.150 | 0.150 |
+
+
+[주]
+① 본 품은 철근콘크리트관 본관을 천공하고 지관(단지관 등)을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중심점 표시, 본관 천공, 이물질 제거, 지관(단지관 등) 연결 작업을 포함한다.
+③ 연결관으로 기타의 관(PVC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천공기 등)의 기계경비와 소모재료(비트 등)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⑤ 연결관 접합재료(모르타르, 단지관 등)는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7_기타관.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7_기타관.md
index cf1b967c..6cfbe996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7_기타관.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7_기타관.md
@@ -5,10 +5,234 @@ PDF쪽: 430~435
인쇄쪽: 374~379
시작표지: 6-7 기타관
끝표지: 6-8 밸브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6-7 기타관
+
+### 6-7-1 PC관 부설 및 접합('10, '18, '23년 보완)
+
+(본당)
+
+| 관경
(㎜) | 배관공(수도)
(인) | 보통인부
(인) | 크레인
(hr) |
+|---|---|---|---|
+| 500 | 0.94 | 0.37 | 0.71 |
+| 600 | 1.17 | 0.47 | 0.83 |
+| 700 | 1.32 | 0.53 | 0.92 |
+| 800 | 1.48 | 0.59 | 1.00 |
+| 900 | 1.63 | 0.65 | 1.09 |
+| 1,000 | 1.86 | 0.75 | 1.21 |
+| 1,100 | 2.10 | 0.84 | 1.34 |
+| 1,200 | 2.33 | 0.93 | 1.46 |
+| 1,350 | 2.87 | 1.15 | 1.76 |
+| 1,500 | 3.33 | 1.33 | 2.01 |
+
+
+[주]
+① 본 품은 PC관의 부설 및 소켓식 접합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관부설, 윤활제 바르기, 고무링 삽입 및 소켓연결,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현장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현장조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구분 | 관경 |
+|---|---|
+| 크레인 10ton급 | 1,000mm이하 |
+| 크레인 20ton급 | 1,100mm이상 |
+
+
+④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⑤ 접합재료(고무링)는 별도 계상한다.
+
+### 6-7-2 파형강관 부설 및 접합('10, '14, '18, '23년 보완)
+
+(본당)
+
+| 관경
(㎜) | 배관공(수도)
(인) | 보통인부
(인) | 크레인
(hr) |
+|---|---|---|---|
+| 250 | 0.04 | 0.02 | 0.12 |
+| 300 | 0.06 | 0.03 | 0.13 |
+| 400 | 0.10 | 0.05 | 0.16 |
+| 450 | 0.12 | 0.06 | 0.17 |
+| 500 | 0.13 | 0.07 | 0.18 |
+| 600 | 0.17 | 0.08 | 0.20 |
+| 700 | 0.21 | 0.10 | 0.23 |
+| 800 | 0.24 | 0.12 | 0.25 |
+| 1,000 | 0.32 | 0.16 | 0.30 |
+| 1,200 | 0.39 | 0.19 | 0.35 |
+| 1,500 | 0.50 | 0.25 | 0.43 |
+
+
+[주]
+① 본 품은 파형강관을 부설 및 접합(스틸밴드)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이물질 제거, 수밀시트 접합, 밴드 체결,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③ 파형강관 8m 직관에서는 크레인(시간)을 1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④ 크레인 규격은 현장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⑥ 접합재료(커플링밴드)는 별도 계상한다.
+
+### 6-7-3 유리섬유복합관 부설 및 접합('10년 신설, '11, '18, '23년 보완)
+
+(본당)
+
+| 관경
(㎜) | 배관공(수도)(인) | | 보통인부(인) | | 크레인(hr) | |
+|---|---|---|---|---|---|---|
+| | 비압력관 | 압력관 | 비압력관 | 압력관 | 비압력관 | 압력관 |
+| 150 | 0.24 | 0.26 | 0.09 | 0.10 | - | - |
+| 200 | 0.30 | 0.33 | 0.12 | 0.13 | - | - |
+| 250 | 0.14 | 0.16 | 0.06 | 0.06 | 0.27 | 0.30 |
+| 300 | 0.16 | 0.18 | 0.06 | 0.07 | 0.30 | 0.33 |
+| 350 | 0.18 | 0.20 | 0.07 | 0.08 | 0.34 | 0.37 |
+| 400 | 0.22 | 0.24 | 0.09 | 0.09 | 0.37 | 0.41 |
+| 450 | 0.26 | 0.28 | 0.10 | 0.11 | 0.41 | 0.45 |
+| 500 | 0.31 | 0.34 | 0.12 | 0.14 | 0.44 | 0.48 |
+| 600 | 0.40 | 0.44 | 0.16 | 0.18 | 0.51 | 0.56 |
+| 700 | 0.49 | 0.53 | 0.19 | 0.21 | 0.58 | 0.64 |
+| 800 | 0.58 | 0.63 | 0.23 | 0.25 | 0.65 | 0.72 |
+| 900 | 0.66 | 0.73 | 0.27 | 0.29 | 0.72 | 0.79 |
+| 1,000 | 0.75 | 0.83 | 0.30 | 0.33 | 0.79 | 0.87 |
+| 1,100 | 0.84 | 0.92 | 0.34 | 0.37 | 0.86 | 0.95 |
+| 1,200 | 0.93 | 1.03 | 0.37 | 0.41 | 0.93 | 1.02 |
+| 1,350 | 1.06 | 1.17 | 0.42 | 0.47 | 1.04 | 1.14 |
+| 1,500 | 1.20 | 1.32 | 0.48 | 0.53 | 1.14 | 1.25 |
+| 1,650 | 1.33 | 1.46 | 0.53 | 0.58 | 1.25 | 1.38 |
+| 1,800 | 1.46 | 1.61 | 0.59 | 0.65 | 1.35 | 1.49 |
+| 2,000 | 1.64 | 1.81 | 0.66 | 0.72 | 1.49 | 1.64 |
+| 2,200 | 1.82 | 2.00 | 0.73 | 0.80 | 1.63 | 1.79 |
+| 2,400 | 2.00 | 2.19 | 0.80 | 0.88 | 1.77 | 1.95 |
+
+
+[주]
+① 본 품은 유리섬유복합관(6m)을 소켓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관부설, 이물질 제거, 윤활제 도포, 접합장치 설치 및 삽입,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③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현장조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구분 | 관경 |
+|---|---|
+| 크레인 5ton급 | 900mm이하 |
+| 크레인 10ton급 | 1,100mm이하 |
+| 크레인 15ton급 | 2,000mm이하 |
+| 크레인 20ton급 | 2,200mm이상 |
+
+
+④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
+### 6-7-4 내충격PVC수도관 부설 및 접합('23년 신설)
+
+(본당)
+
+| 관경
(㎜) | 배관공(수도)
(인) | 보통인부
(인) |
+|---|---|---|
+| 50 | 0.07 | 0.04 |
+| 75 | 0.09 | 0.05 |
+| 100 | 0.11 | 0.06 |
+| 150 | 0.15 | 0.08 |
+| 200 | 0.19 | 0.10 |
+| 250 | 0.23 | 0.12 |
+| 300 | 0.27 | 0.14 |
+
+
+[주]
+① 본 품은 내충격PVC수도관을 부설 및 접합(이탈방지압륜)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관 부설 및 접합,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6-7-5 강관압입추진공
+
+#### 1. 장비조립 및 해체('10년 보완)
+
+(회당)
+
+| 구분 | 명칭 | 규격 | 단위 | 추진관경(㎜) | | | | |
+|---|---|---|---|---|---|---|---|---|
+| | | | | 800
∼
900 | 1,000
∼
1,200 | 1,350
∼
1,650 | 1,800
∼
2,400 | 2,600
∼
3,000 |
+| 편성인원 | 특별인부 | | 인 | 1 | 1 | 1 | 1 | 1 |
+| | 일반기계운전사 | | 인 | 1 | 1 | 1 | 1 | 1 |
+| | 기계설비공 | | 인 | 1 | 1 | 1 | 1 | 1 |
+| | 비계공 | | 인 | 1 | 2 | 2 | 2 | 2 |
+| | 보통인부 | | 인 | 2 | 2 | 2 | 2 | 2 |
+| 편성장비 | 트럭탑재형크레인 | 15톤 | 대 | 1 | 1 | 1 | 1 | 1 |
+| 소요일수 | 조립 및 해체 | | 일 | 1.5 | 1.5 | 2 | 2 | 2.5 |
+
+
+[주]
+① 추진구 및 도달구의 가시설 설치 및 철거, 터파기, 되메우기 등은 별도 계상하며, 여기서 가시설이란 토류벽, 콘크리트 반력벽, 바닥콘크리트 등으로 구성된다.
+② 현장조건상 트럭탑재형 크레인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규격의 크레인(무한궤도, 타이어)을 적용한다.
+
+#### 2. 작업편성인원
+
+(일당)
+
+| 명칭 | 단위 | 추진관경(㎜) | | | |
+|---|---|---|---|---|---|
+| | | 800∼1,100 | 1,200∼1,800 | 2,000∼2,200 | 2,400∼3,000 |
+| 일반기계운전사 | 인 | 1 | 1 | 1 | 1 |
+| 특별인부 | 인 | 2 | 2 | 2 | 3 |
+| 보통인부 | 인 | 1 | 1 | 2 | 2 |
+| 갱부 | 인 | 2 | 2 | 3 | 4 |
+
+
+#### 3. 작업편성장비
+
+(일당)
+
+| 명칭 | 규격 | 단위 | 추진관경(㎜) | | | | |
+|---|---|---|---|---|---|---|---|
+| | | | 800
∼
1,000 | 1,100
∼
1,200 | 1,350
∼
1,500 | 1,650
∼
1,800 | 2,000
∼
3,000 |
+| 유압잭 | 200톤 | 대 | 2 | - | - | - | - |
+| | 300톤 | 대 | - | 2 | - | - | - |
+| | 400톤 | 대 | - | - | 2 | - | - |
+| 유압잭 | 500톤 | 대 | - | - | - | 2 | - |
+| | 600톤 | 대 | - | - | - | - | 2 |
+| 트럭탑재형
크레인 | 15톤 | 대 | 1 | 1 | 1 | 1 | 1 |
+| 발전기 | 100㎾ | 대 | 1 | 1 | 1 | 1 | 1 |
+
+
+[주]
+현장조건상 트럭탑재형 크레인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규격의 크레인(무한궤도, 타이어)을 적용한다.
+
+#### 4. 작업능력
+
+(m/일)
+
+| 추진
관경
(㎜) | 보통토사 | | | 경질토사 | | | 고사점토 및 자갈섞인 토사 | | |
+|---|---|---|---|---|---|---|---|---|---|
+| | 추진연장(m) | | | 추진연장(m) | | | 추진연장(m) | | |
+| | 0
∼
30 | 30
∼
70 | 70
∼
100 | 0
∼
30 | 30
∼
70 | 70
∼
100 | 0
∼
30 | 30
∼
70 | 70
∼
100 |
+| 800 | 3.3 | 3.1 | 2.9 | 2.8 | 2.6 | 2.4 | 2.6 | 2.4 | 2.2 |
+| 900 | 3.2 | 2.9 | 2.7 | 2.7 | 2.4 | 2.2 | 2.4 | 2.2 | 2.0 |
+| 1,000 | 3.0 | 2.8 | 2.6 | 2.6 | 2.3 | 2.1 | 2.3 | 2.1 | 2.0 |
+| 1,100 | 2.9 | 2.7 | 2.4 | 2.4 | 2.2 | 2.0 | 2.2 | 2.0 | 1.9 |
+| 1,200 | 2.8 | 2.6 | 2.3 | 2.3 | 2.1 | 2.0 | 2.1 | 2.0 | 1.8 |
+| 1,350 | 2.6 | 2.3 | 2.1 | 2.1 | 2.0 | 1.8 | 2.0 | 1.8 | 1.7 |
+| 1,500 | 2.4 | 2.2 | 2.0 | 2.0 | 1.9 | 1.7 | 1.9 | 1.7 | 1.6 |
+| 1,650 | 2.2 | 2.0 | 1.8 | 1.9 | 1.7 | 1.4 | 1.7 | 1.6 | 1.3 |
+| 1,800 | 2.0 | 1.8 | 1.7 | 1.7 | 1.4 | 1.4 | 1.6 | 1.3 | 1.3 |
+| 2,000 | 1.8 | 1.7 | 1.6 | 1.4 | 1.4 | 1.3 | 1.3 | 1.3 | 1.2 |
+| 2,200 | 1.7 | 1.6 | 1.4 | 1.4 | 1.3 | 1.2 | 1.3 | 1.2 | 1.1 |
+| 2,400 | 1.7 | 1.6 | 1.4 | 1.4 | 1.3 | 1.2 | 1.3 | 1.2 | 1.1 |
+| 2,600 | 1.6 | 1.4 | 1.3 | 1.3 | 1.2 | 1.1 | 1.2 | 1.1 | 1.0 |
+| 2,800 | 1.4 | 1.3 | 1.2 | 1.2 | 1.1 | 1.0 | 1.1 | 1.0 | 0.9 |
+| 3,000 | 1.4 | 1.3 | 1.2 | 1.2 | 1.1 | 1.0 | 1.1 | 1.0 | 0.9 |
+
+
+[주]
+① 본 품은 강관장 6.0m를 기준한 것이다.
+② 강관접합 및 강관절단은 별도 계상한다.
+③ 선도관 및 추진대 제작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④ 경장비 및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⑤ 조명시설이 필요한 경우 설치비용은 다음 표에 따른다.
+
+(m당)
+
+| 명칭 | 규격 | 단위 | 수량 |
+|---|---|---|---|
+| 내선전공 | | 인 | 0.013 |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식 | 1 |
+| IV전선 | 2.0㎜ | m | 1.5 |
+| 백열등 | 100W | EA | 0.3 |
+| 잡재료 | 재료비의 2% | 식 | 1 |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8_밸브.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8_밸브.md
index 3b5ecb9f..9fe93040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8_밸브.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8_밸브.md
@@ -5,10 +5,327 @@ PDF쪽: 435~441
인쇄쪽: 379~385
시작표지: 6-8 밸브
끝표지: 제7장 항만공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6-8 밸브
+
+### 6-8-1 주철제 게이트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23년 보완)
+
+(기당)
+
+| 관경
(㎜) | 배관공(수도)
(인) | 보통인부
(인) | 크레인
(hr) |
+|---|---|---|---|
+| 50 | 0.06 | 0.03 | 0.32 |
+| 80 | 0.09 | 0.04 | 0.38 |
+| 100 | 0.10 | 0.05 | 0.45 |
+| 125 | 0.11 | 0.06 | 0.47 |
+| 150 | 0.13 | 0.06 | 0.49 |
+| 200 | 0.20 | 0.10 | 0.64 |
+| 250 | 0.21 | 0.11 | 0.67 |
+| 300 | 0.23 | 0.12 | 0.69 |
+| 350 | 0.39 | 0.20 | 0.72 |
+| 400 | 0.51 | 0.26 | 0.75 |
+| 450 | 0.63 | 0.32 | 0.78 |
+| 500 | 0.73 | 0.37 | 0.81 |
+| 600 | 0.91 | 0.46 | 0.88 |
+| 700 | 1.06 | 0.53 | 0.93 |
+| 800 | 1.20 | 0.60 | 1.02 |
+| 900 | 1.31 | 0.66 | 1.11 |
+| 1,000 | 1.41 | 0.71 | 1.14 |
+| 1,100 | 1.51 | 0.76 | 1.32 |
+| 1,200 | 1.60 | 0.80 | 1.35 |
+| 1,350 | 1.71 | 0.86 | 1.51 |
+| 1,500 | 1.81 | 0.91 | 1.81 |
+| 비고 | - 인력에 의한 부설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 | |
+
+
+| 구분 | 관경(㎜) | 부설공 | |
+|---|---|---|---|
+| | | 배관공(수도)(인) | 보통인부(인) |
+| 인력 | 50 | 0.05 | 0.10 |
+| | 80 | 0.10 | 0.15 |
+| | 100 | 0.12 | 0.18 |
+| | 125 | 0.14 | 0.20 |
+| | 150 | 0.16 | 0.22 |
+
+
+[주]
+① 본 품은 주철제 게이트밸브의 부설 및 플랜지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밸브 조립 및 부설, 이음관 접합(플랜지) 작업을 포함한다.
+③ 신축관의 접합 및 제수변실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④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현장조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구분 | 관경 |
+|---|---|
+| 크레인 5ton급 | 600mm이하 |
+| 크레인 10ton급 | 800mm이하 |
+| 크레인 15ton급 | 900mm이상 |
+
+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6-8-2 강관제 게이트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23년 보완)
+
+(기당)
+
+| 관경
(㎜) | 배관공(수도)
(인) | 보통인부
(인) | 크레인
(hr) |
+|---|---|---|---|
+| 600 | 0.93 | 0.48 | 1.23 |
+| 700 | 1.08 | 0.58 | 1.31 |
+| 800 | 1.22 | 0.69 | 1.44 |
+| 900 | 1.34 | 0.79 | 1.57 |
+| 1,000 | 1.44 | 0.85 | 1.61 |
+| 1,100 | 1.54 | 0.93 | 1.87 |
+| 1,200 | 1.63 | 1.03 | 1.91 |
+| 1,350 | 1.74 | 1.14 | 2.12 |
+| 1,500 | 1.85 | 1.30 | 2.54 |
+| 1,600 | 1.92 | 1.51 | 2.55 |
+| 1,650 | 1.95 | 1.54 | 2.65 |
+| 1,800 | 2.03 | 1.62 | 2.98 |
+| 2,000 | 2.14 | 1.71 | 3.48 |
+
+
+[주]
+① 본 품은 강관제 게이트 제수밸브의 부설 및 플랜지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밸브 조립 및 부설, 이음관 접합(플랜지) 작업을 포함한다.
+③ 신축관의 접합 및 제수변실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④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현장조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구분 | 관경 |
+|---|---|
+| 크레인 5ton급 | 700mm이하 |
+| 크레인 10ton급 | 900mm이하 |
+| 크레인 15ton급 | 1,600mm이하 |
+| 크레인 18ton급 | 1,650mm이상 |
+
+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6-8-3 주철제・강관제 버터플라이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23년 보완)
+
+(기당)
+
+| 관경
(㎜) | 배관공(수도)
(인) | 보통인부
(인) | 크레인
(hr) |
+|---|---|---|---|
+| 200 | 0.19 | 0.10 | 0.86 |
+| 250 | 0.21 | 0.11 | 0.90 |
+| 300 | 0.23 | 0.12 | 0.93 |
+| 350 | 0.39 | 0.20 | 0.97 |
+| 400 | 0.52 | 0.27 | 1.01 |
+| 450 | 0.64 | 0.33 | 1.05 |
+| 500 | 0.74 | 0.39 | 1.09 |
+| 600 | 0.93 | 0.49 | 1.17 |
+| 700 | 1.08 | 0.56 | 1.25 |
+| 800 | 1.22 | 0.58 | 1.37 |
+| 900 | 1.34 | 0.63 | 1.50 |
+| 1,000 | 1.44 | 0.68 | 1.54 |
+| 1,100 | 1.54 | 0.75 | 1.78 |
+| 1,200 | 1.63 | 0.86 | 1.82 |
+| 1,350 | 1.74 | 0.99 | 2.02 |
+| 1,500 | 1.85 | 1.18 | 2.43 |
+| 1,600 | 1.92 | 1.23 | 2.44 |
+| 1,650 | 1.95 | 1.26 | 2.53 |
+| 1,800 | 2.03 | 1.37 | 2.82 |
+| 2,000 | 2.14 | 1.50 | 3.24 |
+| 2,100 | 2.19 | 1.56 | 3.46 |
+| 2,200 | 2.24 | 1.61 | 3.70 |
+| 2,400 | 2.32 | 1.72 | 4.20 |
+
+
+[주]
+① 본 품은 버터플라이 제수밸브의 부설 및 플랜지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밸브 조립 및 부설, 이음관 접합(플랜지) 작업을 포함한다.
+③ 신축관의 접합 및 제수변실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④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장비투입이 불가능할 경우, 인력품을 별도 계상한다.
+⑤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현장조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구분 | 주철제 관경 | 강관제 관경 |
+|---|---|---|
+| 크레인 5ton급 | 600mm이하 | 700mm이하 |
+| 크레인 10ton급 | 800mm이하 | 900mm이하 |
+| 크레인 15ton급 | 1,500mm이하 | 1,600mm이하 |
+| 크레인 18ton급 | 2,000mm이하 | 2,100mm이하 |
+| 크레인 20ton급 | 2,100mm이상 | 2,200mm이상 |
+
+
+### 6-8-4 부단수 할정자관 부설 및 접합('11년 보완)
+
+(개소당)
+
+| 관경
(㎜) | 배관공(수도)
(인) | 보통인부
(인) | 크레인
(hr) |
+|---|---|---|---|
+| 80 | 0.20 | 0.09 | - |
+| 100 | 0.21 | 0.10 | - |
+| 150 | 0.19 | 0.07 | 0.12 |
+| 200 | 0.20 | 0.08 | 0.14 |
+| 250 | 0.21 | 0.09 | 0.16 |
+| 300 | 0.23 | 0.11 | 0.19 |
+| 350 | 0.25 | 0.12 | 0.23 |
+| 400 | 0.27 | 0.13 | 0.26 |
+| 450 | 0.29 | 0.14 | 0.30 |
+| 500 | 0.31 | 0.15 | 0.33 |
+| 600 | 0.36 | 0.17 | 0.40 |
+| 700 | 0.42 | 0.19 | 0.47 |
+| 800 | 0.47 | 0.22 | 0.54 |
+| 900 | 0.57 | 0.26 | 0.61 |
+
+
+[주]
+① 본 품은 부단수 천공에 선행되는 할정자관 부설 및 접합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의 관경은 본관을 기준한 것이다.
+③ 천공작업,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물푸기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④ 본 품은 누수방지대 부설 및 접합에 적용이 가능하다.
+⑤ 본 품의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 관경(㎜) | 부설장비규격 |
+|---|---|
+| 80~900까지 | 5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
+
+⑥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⑦ 할정자관 표준규격 및 중량은 별표에 준한다.
+
+<별표> 할정자관 중량표
+
+(단위:㎏)
+
+| 지관 | 80㎜ | 100 | 150 | 200 | 250 | 300 | 400 | 500 | 600 |
+|---|---|---|---|---|---|---|---|---|---|
+| 본관 | | | | | | | | | |
+| 80㎜ | 24.3 | | | | | | | | |
+| 100 | 32.5 | 32.8 | | | | | | | |
+| 150 | 43.1 | 44.5 | 50.5 | | | | | | |
+| 200 | 63.3 | 64.4 | 67.2 | | | | | | |
+| 250 | 83.8 | 85.3 | 88.1 | 92.1 | | | | | |
+| 300 | 92.7 | 94.1 | 97.5 | 101.4 | | | | | |
+| 350 | 106.9 | 108.5 | 109.4 | 113.0 | 167.4 | | | | |
+| 400 | 141.6 | 144.0 | 149.3 | 160.0 | 190.0 | 205.0 | | | |
+| 450 | 154.3 | 155.7 | 157.8 | 170.3 | 234.0 | 253.0 | | | |
+| 500 | 163.4 | 165.2 | 168.0 | 175.0 | 279.0 | 295.0 | 366.0 | | |
+| 600 | 192.2 | 193.5 | 196.0 | 205.0 | 295.0 | 320.0 | 485.0 | | |
+| 700 | 239.4 | 243.4 | 246.0 | 250.0 | 357.0 | 370.0 | 538.0 | 557.6 | 577.9 |
+| 800 | 265.6 | 268.0 | 273.0 | 280.0 | 434.0 | 450.0 | 645.0 | 668.8 | 693.4 |
+| 900 | 297.8 | 300.0 | 305.0 | 315.0 | 477.5 | 490.5 | 759.0 | 779.7 | 800.9 |
+
+
+### 6-8-5 부단수 천공 분기점 분기('00, '11, '21년 보완)
+
+(개소당)
+
+| 관경
(㎜) | 배관공(수도)
(인) | 보통인부
(인) | 크레인
(hr) |
+|---|---|---|---|
+| 80 | 0.33 | 0.17 | 1.12 |
+| 100 | 0.36 | 0.18 | 1.16 |
+| 150 | 0.43 | 0.22 | 1.21 |
+| 200 | 0.45 | 0.23 | 1.43 |
+| 250 | 0.50 | 0.25 | 1.51 |
+| 300 | 0.54 | 0.27 | 1.60 |
+| 350 | 0.76 | 0.38 | 1.69 |
+| 400 | 0.96 | 0.48 | 1.79 |
+| 450 | 1.14 | 0.57 | 1.91 |
+| 500 | 1.32 | 0.66 | 2.02 |
+| 600 | 1.64 | 0.82 | 2.27 |
+
+
+[주]
+① 본 품은 물이 흐르는 상수관의 천공과 제수밸브 접합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의 관경은 지관을 기준한 것이다.
+③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물푸기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④ 물이 흐르지 않는 단수상태에서는 본 품을 2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⑤ 본 품의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 관경(㎜) | 부설장비규격 |
+|---|---|
+| 80~600까지 | 5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천공기 등) 기계경비는 다음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 관경(㎜) | 80mm ~ 300mm | 350mm ~ 600mm |
+|---|---|---|
+| 요율(%) | 7% | 12% |
+
+⑦ 부속자재(새들 등) 및 소모재료(커터날, 어댑터 등)비는 별도 계상한다.
+
+### 6-8-6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 분기점 분기('11년 신설)
+
+(개소당)
+
+| 구분 | | 배관공(수도)
(인) | 보통인부
(인) |
+|---|---|---|---|
+| 본관(㎜) | 지관(㎜) | | |
+| 50 | 13∼20 | 0.20 | 0.10 |
+| | 25∼32 | 0.24 | 0.12 |
+| | 40∼50 | 0.28 | 0.14 |
+| 80 | 13∼20 | 0.24 | 0.12 |
+| | 25∼32 | 0.28 | 0.14 |
+| | 40∼50 | 0.34 | 0.17 |
+| 100 | 13∼20 | 0.25 | 0.13 |
+| | 25∼32 | 0.29 | 0.15 |
+| | 40∼50 | 0.36 | 0.18 |
+| 150 | 13∼20 | 0.26 | 0.14 |
+| | 25∼32 | 0.30 | 0.16 |
+| | 40∼50 | 0.38 | 0.19 |
+| 200 | 13∼20 | 0.27 | 0.15 |
+| | 25∼32 | 0.32 | 0.17 |
+| | 40∼50 | 0.40 | 0.20 |
+| 250 | 13∼20 | 0.28 | 0.16 |
+| | 25∼32 | 0.34 | 0.18 |
+| | 40∼50 | 0.42 | 0.21 |
+| 300 | 13∼20 | 0.29 | 0.17 |
+| | 25∼32 | 0.36 | 0.19 |
+| | 40∼50 | 0.44 | 0.22 |
+| 400 | 13∼20 | 0.30 | 0.18 |
+| | 25∼32 | 0.38 | 0.20 |
+| | 40∼50 | 0.46 | 0.23 |
+
+
+[주]
+① 본 품은 지관 50㎜이하의 일체형 분기관(할정자관과 밸브가 결합)의 설치와 천공을 기준한 것이다.
+②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물푸기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③ 물이 흐르지 않는 단수상태에서는 본 품을 20%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천공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⑤ 소요자재(새들분수전 등)는 별도 계상한다.
+
+### 6-8-7 플랜지 조인트 접합('92, '94, '06, '11, '18년 보완)
+
+(개소당)
+
+| 관경
(㎜) | 볼트구멍 | | 배관공(수도)
(인) | 보통인부
(인) |
+|---|---|---|---|---|
+| | 지름(㎜) | 수 | | |
+| 65 | 15 | 4 | 0.05 | 0.02 |
+| 80 | 19 | 4 | 0.05 | 0.02 |
+| 100 | 19 | 8 | 0.07 | 0.04 |
+| 125 | 19 | 8 | 0.08 | 0.04 |
+| 150 | 19 | 8 | 0.09 | 0.05 |
+| 200 | 23 | 8 | 0.11 | 0.06 |
+| 250 | 23 | 12 | 0.14 | 0.07 |
+| 300 | 23 | 12 | 0.14 | 0.07 |
+| 350 | 25 | 12 | 0.16 | 0.08 |
+| 400 | 25 | 16 | 0.18 | 0.09 |
+| 450 | 25 | 16 | 0.20 | 0.10 |
+| 500 | 25 | 20 | 0.22 | 0.11 |
+| 600 | 27 | 20 | 0.24 | 0.12 |
+| 700 | 27 | 24 | 0.27 | 0.14 |
+| 800 | 33 | 24 | 0.29 | 0.14 |
+| 900 | 33 | 24 | 0.31 | 0.15 |
+| 1,000 | 33 | 28 | 0.35 | 0.17 |
+| 1,200 | 33 | 32 | 0.40 | 0.20 |
+| 1,350 | 33 | 32 | 0.41 | 0.21 |
+| 1,500 | 33 | 36 | 0.46 | 0.23 |
+| 1,650 | 45 | 40 | 0.52 | 0.26 |
+| 1,800 | 45 | 44 | 0.57 | 0.29 |
+| 2,000 | 45 | 48 | 0.63 | 0.32 |
+| 2,200 | 52 | 52 | 0.69 | 0.34 |
+| 2,400 | 52 | 56 | 0.74 | 0.37 |
+
+
+[주]
+① 본 품은 관의 접합부에 링 개스킷을 사용하는 볼트 체결 플랜지 접합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호칭압력 5㎏/㎠를 기준한 것으로, 이외 규격은 별도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렌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pic/6-01_1.png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pic/6-01_1.png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9b665bf4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pic/6-01_1.png di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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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3663bb9f..2b3764f8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0-00_장머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0-00_장머리.md
@@ -5,10 +5,12 @@ PDF쪽: 443
인쇄쪽: 387
시작표지: 제7장 항만공사
끝표지: 7-1 설계기준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제7장 항만공사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7-01_설계기준.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7-01_설계기준.md
index fa0720d4..df3357ec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7-01_설계기준.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7-01_설계기준.md
@@ -5,10 +5,116 @@ PDF쪽: 443~445
인쇄쪽: 387~389
시작표지: 7-1 설계기준
끝표지: 7-2 사석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7-1 설계기준
+
+### 7-1-1 수중공사('10, '11년 보완)
+
+1\. 수중공사에 있어서 기초고르기의 여유 폭은 일반적으로 다음 표의 값 이내로 한다.
+
+| 구분 | 한쪽여유폭(m) | 양쪽여유폭(m) |
+|---|---|---|
+| 케이슨 | 1.0 | 2.0 |
+| L형 또는 방괴 | 0.5 | 1.0 |
+| 현장콘크리트타설 | 0.5 | 1.0 |
+
+
+2\. 항만공사에서 수상과 수중의 한계는 평균수면을 기준으로 하고 품에서 수심이라 함은 평균수면 이하의 깊이를 말한다.
+평균수면이라 함은 삭망평균 간조면과 삭망평균 만조면과의 1/2수면을 말한다.
+3\. 준설 토량은 순 준설 토량의 토질에 따른 여굴 토량과 여쇄량(쇄암 및 발파시)을 가산하여 산출한다.
+4\. 준설 설계 수량에는 자연 매몰량을 감안하여 계상할 수 있다.
+5\. 개발(확장)준설시 항로 및 박지(泊地)에 대한 여유 폭은 실정에 따라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유지 준설은 제외한다.
+6\. 수상 작업시 예선 운항속도는 다음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
+예인시
+적재 : 5.5km/hr
+공선(空船) : 9.3km/hr
+독항시(獨航時) : 12.9km/hr
+
+
+7\. 준설토(암포함) 운반량은 흐트러진 상태의 용량으로 산출한다. 다만, 펌프준설은 제외한다.
+
+### 7-1-2 예인선 조합
+
+회항시에 예인선의 조합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
+| 피예인선 | | 예인선 | | 비고 |
+|---|---|---|---|---|
+| 종류 | 출력(㎾) | 종류 | 출력(㎾) | |
+| 펌프준설선 | 448이하 | 예선 | 119∼336 | |
+| 〃 | 746∼1,492 | 〃 | 373∼746 | |
+| 〃 | 1,641∼5,968 | 〃 | 746∼1,790 | |
+| 〃 | 8,952이상 | 〃 | 1,790이상 | |
+| 그래브준설선 | 75∼1,492 | 〃 | 187∼336 | |
+| 토운선 | 60㎥∼300㎥ | 〃 | 119∼187 | |
+| 〃 | 300㎥이상 | 〃 | 187∼1,790 | |
+
+
+[주]
+토운선과 예선의 조합은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
+### 7-1-3 준설선 선단 조합
+
+준설작업시 선단 조합은 다음 표와 같다.
+
+#### 1. 펌프준설선
+
+| 준설선 | | 부속선단 및 부속기계 기구 | | |
+|---|---|---|---|---|
+| 선종 | 규격(㎾) | 예선(㎾) | 양묘선(㎾) | 연락선(㎾) |
+| 비항
펌프선 | 224 | 119∼134 | 7.5∼37.3 | 29.8 |
+| | 448 | 187 | 37.3∼74.6 | 29.8 |
+| | 746 | 261 | 89.5 | 29.8 |
+| | 895 | 261 | 89.5 | 29.8 |
+| | 1,492 | 336 | 89.5 | 29.8 |
+| | 1,641 | 336 | 89.5 | 29.8 |
+| | 2,462 | 373 | 149.2 | 29.8 |
+| | 2,984 | 373∼597 | 149.2 | 29.8 |
+| | 3,282 | 597 | 149.2 | 29.8 |
+| | 4,476∼8,952 | 597∼1,492 | 186.5 이상 | 29.8 |
+| | 14,920 | 746 : 1척
1,790 : 1척 | | 29.8 |
+
+
+[주]
+부속선의 척수와 용량은 작업조건에 따라 조정한다.
+
+#### 2. 그래브 준설선
+
+| 준설선 | | 부속선 | | | |
+|---|---|---|---|---|---|
+| 선종 | 규격
(㎥) | 예선
(㎾) | 토운선
(㎥) | 양묘선
(㎾) | 연락선
(㎾) |
+| 그래브
준설선 | 0.65㎥ | | 척수와
용량은 작업조건에
따라서 조정 | 7.5 | 29.8 |
+| | 1.00㎥ | | | 7.5 | 29.8 |
+| | 1.50㎥ | | | 7.5 | 29.8 |
+| | 3.00㎥ | 119 | 60 | 7.5 | 29.8 |
+| | 5.00㎥ | 119 | 60 | 7.5 | 29.8 |
+| | 6.00㎥ | 119 | 60, 100 | 22.4 | 29.8 |
+| | 7.50㎥ | 119 | 60, 100 | 22.4 | 29.8 |
+| | 12.50∼
25.00㎥ | 134 | 200 | 37.3 | 29.8 |
+| | | 187 | 300 | | |
+| | | 336 | 500이상 | | |
+
+
+[주]
+① 부속선의 척수와 용량은 작업조건에 따라 조정한다.
+② 양묘선은 해당준설선의 앵커중량에 따라 필요시에 적용한다.
+
+### 7-1-4 준설선 취업시간 및 운전시간
+
+준설선의 취업시간과 운전시간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
+| 종류 | 취업시간 | 운전시간 | 비고 |
+|---|---|---|---|
+| 펌프준설선 | 24hr | 15hr | |
+| 그래브준설선 | 12hr | 10hr | |
+| 양묘선 | 모선과 동일 | 실운전시간 | |
+| 토운선 | 〃 | - | |
+| 예선 | 〃 | 실운전시간 | |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7-02_사석.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7-02_사석.md
index 5da9a910..1c6772f3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7-02_사석.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7-02_사석.md
@@ -5,10 +5,138 @@ PDF쪽: 445~447
인쇄쪽: 389~391
시작표지: 7-2 사석
끝표지: 7-3 블록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글자층 밖 글리프 7개(445쪽) · 받아씀 62자
확정지문:
---
+
+## 7-2 사석
+
+### 7-2-1 적재 및 운반
+
+(10㎥당)
+
+| 종류 | 적재방법 | 특별인부(인) | 보통인부(인) |
+|---|---|---|---|
+| 0.03㎥ 이하 | 덤프트럭
대선 진입 | - | 0.06 |
+| 0.1㎥ 이상 | 크레인 적재 | 0.09 | 0.10 |
+
+[주]
+① 본 품은 적재장소에서 적재하여 해상운반하는 것이다.
+② 크레인 사용시는 10ton급 크레인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장비 및 예선, 운반선은 별도 계상한다.
+④ 잡재료는 본 품의 2%이내로 계상한다.
+⑤ 운반량은 다음 식에 따라 계상한다.
+Q = N×q×E
+여기서 Q : 1일당 운반량(㎥/일)
+N : 1일 운반횟수
+N = T / (L / V1 + L / V2 + t)
+
+T : 1일 작업시간(분)
+L : 운반거리(m)
+V1 : 적재시의 예선속도(m/분)
+V2 : 공선시의 예선속도(m/분)
+t : 토운선 연결 및 적재소요시간(분)
+q : 1회 운반량(㎥)
+E : 작업효율
+⑥ 작업효율(E)는 다음 표를 참고로 한다.
+
+| 구분 | 천후조류파랑지형 | | |
+|---|---|---|---|
+| | 보통 | 약간 나쁘다 | 나쁘다 |
+| 해상운반 | 0.8 | 0.75 | 0.7 |
+
+
+㉮ 보통인 경우는 항내 운반일 때며 약간 나쁘다의 경우는 항외 운반일 때이다.
+㉯ 나쁘다는 파고 0.5m 이상일 때이다.
+㉰ 본 기준은 일반적인 경우로서, 조수의 대기 등은 별도로 감안해야 한다.
+
+### 7-2-2 해상투하('19년 보완)
+
+(10㎥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 | | 0.03㎥ 이하 굴착기 투하 | 0.1㎥ 이상 크레인 투하 |
+| 잠수부 | 조 | 0.07 | 0.09 |
+| 특별인부 | 인 | 0.04 | 0.20 |
+| 보통인부 | 인 | 0.12 | 0.22 |
+
+
+[주]
+① 본 품은 해상 투하장소에 도착하여 대선위에서 투하하는 것이다.
+② 크레인 사용시는 10ton급 크레인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수상부분은 잠수부를 계상하지 않는다.
+④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7-2-3 육상투하('14년 신설, '19년 보완)
+
+(10㎥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 | | 0.03㎥ 이하
덤프트럭+굴착기 투하 | 0.1㎥ 이상
크레인 투하 |
+| 잠수부 | 조 | - | 0.09 |
+| 특별인부 | 인 | - | 0.13 |
+| 보통인부 | 인 | 0.008 | 0.13 |
+
+
+[주]
+① 0.03㎥ 이하 규격은 경사도 1:1이하에 덤프트럭으로 사석을 투하한 후 굴착기로 정리하는 품이며, 덤프트럭의 회차가 가능한 경우를 기준한 것이다.
+② 0.03㎥ 이하 규격에서 경사도 1:1보다 급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③ 굴착기는 1.0㎥, 크레인은 10ton을 기준한다.
+④ 수상부분은 잠수부를 계상하지 않는다.
+⑤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7-2-4 수상고르기('21년 보완)
+
+(10㎡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 |
+|---|---|---|---|---|---|---|---|
+| | | | 기초고르기 | 피복석 고르기 | 피복석
거친고르기 | 내부사석
고르기 | 필터사석
고르기 |
+| 석공 | | 인 | 0.70 | 0.62 | 0.55 | 0.55 | 0.07 |
+| 보통인부 | | 인 | 0.42 | 0.39 | 0.36 | 0.36 | - |
+| 굴착기 | 1.0㎥ | hr | 1.72 | - | - | 1.36 | 0.31 |
+| 크레인 | 10ton | hr | - | 1.53 | 1.36 | - | - |
+
+
+### 7-2-5 수중고르기('21년 보완)
+
+#### 1. 작업능력
+
+A=a×E
+여기서 A : 잠수부 1조의 시간당 수중고르기 능력(㎡)
+a : 표준고르기면적(㎡/hr)
+E : 작업효율
+
+
+※H : 설계파고 · 외항 · 내항 · 2.0H · 1.0H · 피복석 고르기 · 피복석 거친고르기 · 기초고르기 · 내부사석 고르기
+
+#### 2. 표준고르기면적(a)
+
+(㎡/hr)
+
+| 기초고르기 | 피복석고르기 | 피복석거친고르기 | 내부사석고르기 | 필터사석고르기 | 비고 |
+|---|---|---|---|---|---|
+| 1.6 | 3.5 | 3.8 | 3.8 | 8.4 | 수심 0∼15m |
+
+#### 3. 작업효율(E)
+
+| 구분 | 천후 | | 조류 | | 명암 | |
+|---|---|---|---|---|---|---|
+| 수심(m) | 조용할때 | 풍랑 | 0∼2.8km/hr | 2.8∼5.5km/hr | 보통 | 흐릴때 |
+| 0∼15 | 0.75 | 0.64 | 0.75 | 0.53 | 0.75 | 0.49 |
+| 15∼20 | 0.57 | 0.48 | 0.57 | 0.40 | 0.57 | 0.37 |
+| 20∼25 | 0.41 | 0.35 | 0.41 | 0.29 | 0.41 | 0.27 |
+| 25∼30 | 0.35 | 0.30 | 0.35 | 0.25 | 0.35 | 0.23 |
+
+
+[주]
+① 사석 고르기에 소요되는 선박 및 부장장비 손료 및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② 천후는 월간 20일 정도의 작업일수를 취할 수 있을 경우 1.00으로 한다.
+③ 명암은 바다물의 투명도, 상부 구조물의 유무 등에 따라 판단한다.
+④ 작업효율의 값은 시공조건(천후, 조류, 명암)중 최악의 경우 하나만 택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7-03_블록.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7-03_블록.md
index 63100c5c..34ec9a2b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7-03_블록.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7-03_블록.md
@@ -5,10 +5,80 @@ PDF쪽: 448~449
인쇄쪽: 392~393
시작표지: 7-3 블록
끝표지: 7-4 준설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7-3 블록
+
+### 7-3-1 케이슨 진수
+
+(개당)
+
+| 구분 | 단위 | 500t미만 | 500∼1,000t | 1,000∼2,000t | 2,000∼3,000t |
+|---|---|---|---|---|---|
+| 비계공 | 인 | 1∼2 | 2∼3 | 3∼4 | 4∼6 |
+| 보통인부 | 인 | 2∼3 | 2∼4 | 4∼5 | 5∼7 |
+
+
+[주]
+① 본 품은 기 제작된 케이슨을 해상크레인에 의해 권양 및 진수하는 품이다.
+② 선박 및 부장장비의 손료 및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7-3-2 케이슨 거치
+
+(개당)
+
+| 구분 | 단위 | 500t미만 | 500∼1,000t | 1,000∼2,000t | 2,000∼3,000t |
+|---|---|---|---|---|---|
+| 잠수부 | 조 | 1∼2 | 1∼2 | 2∼3 | 2∼3 |
+| 비계공 | 인 | 1∼2 | 2∼3 | 3∼4 | 4∼5 |
+| 보통인부 | 인 | 2∼3 | 3∼4 | 4∼6 | 5∼7 |
+
+
+[주]
+① 본 품은 케이슨을 거치장소까지 이동하여 정위치에 거치시키는 품이다.
+② 선박 및 부장장비의 손료 및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7-3-3 일반블록 거치
+
+(일당)
+
+| 구분 | | | 5톤 미만 | 5∼10t | 10∼15t | 15∼20t | 20∼30t | 30t 이상 |
+|---|---|---|---|---|---|---|---|---|
+| 수상 | 작업량 | 개 | 14∼20 | 12∼16 | 10∼14 | 8∼12 | 6∼8 | 5∼7 |
+| | 특별인부 | 인 | 1 | 1 | 2 | 2 | 3 | 3 |
+| | 보통인부 | 인 | 3∼5 | 3∼5 | 4∼6 | 4∼6 | 6∼9 | 6∼9 |
+| 수중 | 작업량 | 개 | 12∼18 | 11∼15 | 9∼12 | 8∼10 | 6∼9 | 5∼7 |
+| | 잠수부 | 조 | 1 | 1 | 1 | 1 | 2 | 2 |
+| | 보통인부 | 인 | 3∼4 | 3∼4 | 4∼6 | 4∼6 | 5∼7 | 5∼7 |
+
+
+[주]
+① 작업량은 현장조건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② 선박 및 부장장비의 손료 및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7-3-4 소파블록 거치
+
+(일당)
+
+| 구분 | | | 2톤미만 | 2∼5t | 5∼10t | 10∼15t | 15∼20t | 20∼30t | 30t이상 |
+|---|---|---|---|---|---|---|---|---|---|
+| 수상 | 작업량
(개/일) | 충적 | 22∼28 | 18∼24 | 14∼18 | 12∼16 | 10∼14 | 9∼13 | 8∼12 |
+| | | 난적 | 26∼34 | 22∼29 | 17∼22 | 14∼19 | 12∼17 | 11∼16 | 10∼14 |
+| | 특별인부 | 인 | 1 | 1 | 1 | 1 | 1 | 2 | 2 |
+| | 보통인부 | 인 | 2∼4 | 2∼4 | 2∼4 | 2∼4 | 2∼4 | 3∼5 | 3∼5 |
+
+| 수중 | 작업량
(개/일) | 충적 | 18∼26 | 16∼22 | 12∼16 | 10∼14 | 8∼12 | 8∼10 | 6∼10 |
+| | | 난적 | 22∼31 | 19∼26 | 14∼19 | 12∼17 | 10∼14 | 10∼12 | 7∼12 |
+| | 잠수부 | 조 | 1 | 1 | 1 | 1 | 1 | 1 | 1∼2 |
+| | 보통인부 | 인 | 3∼4 | 3∼4 | 3∼4 | 3∼4 | 3∼4 | 4∼6 | 4∼6 |
+
+
+[주]
+① 1일 작업량은 현장조건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② 선박 및 부장장비의 손료 및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7-04_준설.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7-04_준설.md
index c2c7718c..579450c8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7-04_준설.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7-04_준설.md
@@ -5,10 +5,164 @@ PDF쪽: 449~452
인쇄쪽: 393~396
시작표지: 7-4 준설
끝표지: 제8장 지반조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7-4 준설
+
+### 7-4-1 배송관 접합
+
+(접합개소당)
+
+| 구분 | 배관공(수도)
(인) | 보통인부
(인) | 크레인(hr) | |
+|---|---|---|---|---|
+| 관경(㎜) | | | 플랜지접합 | 고무슬리브접합 |
+| 250이하 | 0.03 | 0.02 | 0.22 | 0.18 |
+| 300 | 0.03 | 0.02 | 0.24 | 0.19 |
+| 350 | 0.04 | 0.02 | 0.25 | 0.20 |
+| 400 | 0.04 | 0.03 | 0.27 | 0.22 |
+| 510 | 0.06 | 0.04 | 0.33 | 0.26 |
+| 560 | 0.07 | 0.04 | 0.36 | 0.29 |
+| 610 | 0.08 | 0.04 | 0.38 | 0.30 |
+| 630 | 0.09 | 0.05 | 0.39 | 0.31 |
+| 660 | 0.09 | 0.05 | 0.40 | 0.32 |
+| 685 | 0.10 | 0.05 | 0.41 | 0.33 |
+| 710 | 0.10 | 0.05 | 0.42 | 0.34 |
+| 760 | 0.11 | 0.05 | 0.43 | 0.34 |
+| 840 | 0.12 | 0.06 | 0.47 | 0.38 |
+| 860 | 0.12 | 0.06 | 0.48 | 0.38 |
+| 비고 | - 배송관 철거는 본 품(인력+장비)을 3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준설선용 배송관으로 플랜지 접합관일 경우 KS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을 고무슬리브 접합일 경우 KSM 6708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본 품은 6m 직관(KSV 3983)을 기준한 것이다.
+③ 본 품은 소운반을 포함한 것이다.
+④ 본 품의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
+| 관경(㎜) | 장비규격 |
+|---|---|
+| 200∼710 까지 | 10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
+| 760 이상 | 15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
+
+
+⑤ 현장조건상 트럭탑재형 크레인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규격(톤)의 크레인(무한궤도, 타이어)을 적용할 수 있다.
+⑥ 체결부 절단이 필요한 경우 절단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7-4-2 배송관 띄우개(부함) 접합
+
+(본당)
+
+| 구분 | | 특별인부
(인) | 보통인부
(인) | 크레인
(hr) | 배송관 적용규격 (㎜) |
+|---|---|---|---|---|---|
+| 관경(㎜) | 길이(m) | | | | |
+| 430 | 4.5 | 0.02 | 0.01 | 0.05 | 200 |
+| 500 | 4.5 | 0.02 | 0.01 | 0.05 | 250 |
+| 600 | 4.5 | 0.03 | 0.01 | 0.05 | 300 |
+| 700 | 4.5 | 0.03 | 0.01 | 0.05 | 350 |
+| 900 | 4.5 | 0.03 | 0.01 | 0.06 | 400 |
+| 1,000 | 4.5 | 0.03 | 0.02 | 0.06 | 510 |
+| 1,100 | 4.5 | 0.03 | 0.02 | 0.06 | 560 |
+| 1,200 | 4.5 | 0.03 | 0.02 | 0.06 | 610 ∼ 630 |
+| 1,300 | 5.0 | 0.03 | 0.02 | 0.06 | 660 |
+| 1,400 | 5.0 | 0.04 | 0.02 | 0.07 | 685 ∼ 710 |
+| 1,500 | 5.0 | 0.04 | 0.02 | 0.07 | 760 |
+| 1,600 | 5.0 | 0.04 | 0.02 | 0.07 | 840 ∼ 860 |
+| 비고 | | - 배송관 띄우개 철거는 본 품(인력+장비)을 3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해상 배송관에 사용하는 띄우개(부함)로, KS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을 기준으로 한다.
+② 본 품은 소운반을 포함한 것이다.
+③ 본 품의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
+| 관경(㎜) | 장비규격 |
+|---|---|
+| 430∼1,400 까지 | 10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
+| 1,500 이상 | 15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
+
+
+④ 현장조건상 트럭탑재형 크레인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규격(톤)의 크레인(무한궤도, 타이어)을 적용할 수 있다.
+⑤ 체결부 절단이 필요한 경우 절단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7-4-3 배송관 진수
+
+(set당)
+
+| 배송관 | 고무슬리브 | 배송관 띄우개 | | 보통인부
(인) | 크레인
(hr) |
+|---|---|---|---|---|---|
+| 관경(㎜) | 길이(m) | 관경(㎜) | 길이(m) | | |
+| 200 | 0.8 | 430 | 4.5 | 0.02 | 0.06 |
+| 250 | 0.8 | 500 | 4.5 | 0.02 | 0.07 |
+| 300 | 0.9 | 600 | 4.5 | 0.02 | 0.08 |
+| 350 | 1.0 | 700 | 4.5 | 0.02 | 0.09 |
+| 400 | 1.0 | 900 | 4.5 | 0.03 | 0.10 |
+| 510 | 1.2 | 1,000 | 4.5 | 0.03 | 0.13 |
+| 560 | 1.3 | 1,100 | 4.5 | 0.04 | 0.16 |
+| 610 | 1.3 | 1,200 | 4.5 | 0.04 | 0.18 |
+
+| 630 | 1.4 | 1,200 | 4.5 | 0.05 | 0.18 |
+| 660 | 1.5 | 1,300 | 5.0 | 0.05 | 0.20 |
+| 685 | 1.5 | 1,400 | 5.0 | 0.05 | 0.20 |
+| 710 | 1.6 | 1,400 | 5.0 | 0.05 | 0.21 |
+| 760 | 1.7 | 1,500 | 5.0 | 0.05 | 0.21 |
+| 840 | 1.9 | 1,600 | 5.0 | 0.06 | 0.25 |
+| 860 | 1.9 | 1,600 | 5.0 | 0.07 | 0.27 |
+
+
+[주]
+① 본 품은 배송관을 육상에서 해상으로 진수시키는 작업으로, 배송관 예인 및 침설작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해상관은 “배송관 1본+고무슬리브 1본+배송관 띄우개 1본”을 1set로 한다.
+③ 침설관은 “배송관 2본 + 고무슬리브 1본”을 1set로 한다.
+④ 본 품의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
+| 관경(㎜) | 장비규격 |
+|---|---|
+| 200∼710 까지 | 10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
+| 760 이상 | 15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
+
+
+⑤ 현장조건상 본 품의 장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동일한 규격(톤)의 크레인(무한궤도, 타이어)을 적용할 수 있다.
+
+### 7-4-4 준설여굴('10년 보완)
+
+| 토질 | 선종 | 시공수심별 여굴 두께 | | |
+|---|---|---|---|---|
+| | | 5.5m | 5.5∼9.0m 미만 | 9.0m 이상 |
+| 보통토사 | 펌프준설선 | 0.6m | 0.7m | 1.0m |
+| | 그래브준설선 | 0.5m | | 0.6m |
+| 암반 | 그래브준설선 | 0.5m | | |
+
+
+[주]
+시공수심은 평균수면(M.S.L)을 기준으로 한 수심이다.
+
+### 7-4-5 펌프준설 매립시의 유보율 등('10년 보완)
+
+| 토질별 | 유보율(%) | 비고 |
+|---|---|---|
+| 점토 및 점토질 실트 | 70이하 | |
+| 모래질 및 사질 실트 | 70∼95 | |
+| 자갈 | 95∼100 | |
+
+
+[주]
+토사의 입경, 여수토의 위치, 높이, 배출구로부터의 거리, 매립면적, 매립고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실험적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본 품의 값을 적용할 수 있다.
+
+### 7-4-6 펌프준설 매립시의 유실률
+
+| 입경(㎜) | 유실율(%) | 입경(㎜) | 유실율(%) |
+|---|---|---|---|
+| 1.2이상 | 없음 | 0.3∼0.15 | 20∼27 |
+| 1.2∼0.5 | 5∼8 | 0.15∼0.075 | 30∼35 |
+| 0.6∼0.3 | 10∼15 | 0.075이하 | 30∼100 |
+
+
+### 7-4-7 매립설계수량
+
+매립 설계수량에는 매립토의 유실, 더돋기, 압밀침하량 등을 감안하여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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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7장_항만공사/pic/7-02_1.png diff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