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adc06fbc1abfd1373ffbd52095d9349d4e67e05b Mon Sep 17 00:00:00 2001 From: umsangdon Date: Sat, 19 Sep 2026 09:09:53 +0900 Subject: [PATCH] =?UTF-8?q?knowledge(=ED=92=88=EC=85=88md):=20=EA=B1=B4?= =?UTF-8?q?=EC=84=A4=20=EC=B8=A1=EB=9F=89=209-14=20=EA=B2=BD=EA=B3=84?= =?UTF-8?q?=EB=B3=B5=EC=9B=90=C2=B79-15=20=EC=A7=80=EC=A0=81=ED=98=84?= =?UTF-8?q?=ED=99=A9=20=EC=9E=91=EC=84=B1=20-=20604~611=EC=AA=BD=20=C2=B7?= =?UTF-8?q?=20=EA=B8=B0=EA=B3=84=EA=B2=80=EC=82=AC=20=ED=86=B5=EA=B3=BC?= MIME-Version: 1.0 Content-Type: text/plain; charset=UTF-8 Content-Transfer-Encoding: 8bit --- .../제09장_측량/9-14_경계복원_측량.md | 175 ++++++++++++- .../제09장_측량/9-15_지적현황_측량.md | 246 +++++++++++++++++- 2 files changed, 417 insertions(+), 4 deletions(-)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4_경계복원_측량.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4_경계복원_측량.md index ff86afa0..2d0dc62e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4_경계복원_측량.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4_경계복원_측량.md @@ -5,10 +5,181 @@ PDF쪽: 604~607 인쇄쪽: 548~551 시작표지: 9-14 경계복원 측량 끝표지: 9-15 지적현황 측량 -상태: 작성중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desk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9-14 경계복원 측량 + +### 9-14-1 경계복원 측량(도해)('23, '25년 보완) + +|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 +| 자료조사 | | (0.04) | (0.04) | | ( )는
내업임 | +| 측량계획 및 준비 | | (0.04) | (0.03) | | | +| 측량준비도 작성 | | (0.01) | (0.02) | | | +| 현지측량 준비 | | 0.01 | 0.02 | 0.01 | | +| 현지측량 | | 0.46 | 0.46 | 0.46 | | +| 성과설명 | | 0.06 | | | |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 | (0.06) | (0.14) | | | +|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 | | (0.02) | | | +| 측량성과 검사요청 | | (0.03) | (0.03) | | | +|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 | (0.02) | (0.01 | | | +| 소 계 | 외 업 | 0.53 | 0.48 | 0.47 | | +| | 내 업 | (0.2) | (0.29) | | | +| 합 계 | | 0.73 | 0.77 | 0.47 | | + + + + + +[주] ① 본 품은 도해지역의 필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률 제2조 제25호에서 말하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 품이다. +  ② 면적계수 +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 임야는 3,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가산횟수
구 분 | 0회 | 1회 | 2회이상 | +|---|---|---|---| +| 계수 | 1.0 | 1.3 | 1.2+(0.10×n) | + + +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 +  ③ 등록계수 +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토지 | 임야 | +|---|---|---| +| 계수 | 1.00 | 1.20 | + + + +  ④ 지역구분계수 +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면 | 읍 | 동 | | +|---|---|---|---|---| +| | | | 시 | 구 |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 + + + +  ⑤ 성과작성품 +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 경계복원 측량결과도 1부 +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  ⑥ 기타사항 +    ㉮ 경계복원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 +[계산예] + +① 기준단가 +구지역으로서 1필지의 면적이 1,500㎡인 토지를 경계복원 할 경우 + +㉠기본계수:1.00 ㉡등록계수:0.00 ㉢지역구분계수:0.40 ㉣면적계수:0.60 +합계 : 2.00 = (㉠+㉡+㉢+㉣) + + + +| 내 용
구 분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지적기사 | 0.73×2.00=1.46 | w_1 | W_1=1.46×w_1 | +| 지적산업기사 | 0.77×2.00=1.54 | w_2 | W_2=1.54×w_2 | +| 지적기능사 | 0.47×2.00=0.94 | w_3 | W_3=0.94×w_3 | +| 계 | | | ∑W | + + + + +[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 + +※ 측량비 산출단가는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 +### 9-14-2 경계복원 측량(수치)('23, '25년 보완) + +|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 +| 자료조사 | | (0.04) | (0.04) | | ( )는
내업임 | +| 측량계획 및 준비 | | (0.04) | (0.02) | | | +| 측량준비도 작성 | | (0.01) | (0.02) | | | +| 현지측량 준비 | | 0.01 | 0.02 | 0.01 | | +| 현지측량 | | 0.33 | 0.33 | 0.33 | | +| 성과설명 | | 0.04 | | | |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 | (0.06) | (0.12) | | | +|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 | | (0.02) | | | +| 측량성과 검사요청 | | (0.03) | (0.04) | | | +|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 | (0.02) | (0.01) | | | +| 소 계 | 외 업 | 0.38 | 0.35 | 0.34 | | +| | 내 업 | (0.20) | (0.27) | | | +| 합 계 | | 0.58 | 0.62 | 0.34 | | + + + + +[주] ① 본 품은 수치지역의 토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률 제2조 제25호에서 말하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 품이다. +  ② 면적계수 +    본 품은 1필지당 3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가산횟수
구 분 | 0회 | 1회 | 2회이상 | +|---|---|---|---| +| 계수 | 1.0 | 1.3 | 1.2+(0.10×n) | + + +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 +  ③ 지역구분계수 +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면 | 읍 | 동 | | +|---|---|---|---|---| +| | | | 시 | 구 |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 + + + +  ④ 성과작성품 +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 경계복원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  ⑤ 기타사항 +    ㉮ 경계복원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 +[계산예] + +① 기준단가 +수치지역인 구지역의 1필지의 면적이 1,500㎡인 토지를 경계복원 할 경우 + +㉠기본계수:1.00 ㉡등록계수:0.00 ㉢지역구분계수:0.40 ㉣면적계수:0.60 +합계 : 2.00 = (㉠+㉡+㉢+㉣) + + + +| 내 용
구 분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지적기사 | 0.58×2.00=1.16 | w_1 | W_1=1.16×w_1 | +| 지적산업기사 | 0.62×2.00=1.24 | w_2 | W_2=1.24×w_2 | +| 지적기능사 | 0.34×2.00=0.68 | w_3 | W_3=0.68×w_3 | +| 계 | | | ∑W | + + + + +[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 + +※ 측량비 산출단가는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5_지적현황_측량.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5_지적현황_측량.md index f1c5577b..15abb324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5_지적현황_측량.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5_지적현황_측량.md @@ -5,10 +5,252 @@ PDF쪽: 607~611 인쇄쪽: 551~555 시작표지: 9-15 지적현황 측량 끝표지: 9-16 도시계획선명시 측량 -상태: 작성중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desk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9-15 지적현황 측량 + +### 9-15-1 지적현황 측량(도해)('23, '25년 보완) + +|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 +| 자료조사 | | (0.04) | (0.04) | | ( )는
내업임 | +| 측량계획 및 준비 | | (0.04) | (0.03) | | | +| 측량준비도 작성 | | (0.01) | (0.02) | | | +| 현지측량 준비 | | 0.01 | 0.02 | 0.01 | | +| 현지측량 | | 0.41 | 0.41 | 0.41 | | +| 성과설명 | | 0.06 | | | |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 | (0.06) | (0.14) | | | +|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 | | (0.02) | | | +| 측량성과 검사요청 | | (0.03) | (0.03) | | | +|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 | (0.02) | (0.01) | | | +| 소 계 | 외 업 | 0.48 | 0.43 | 0.42 | | +| | 내 업 | (0.20) | (0.29) | | | +| 합 계 | | 0.68 | 0.72 | 0.42 | | + + + + +[주] ① 본 품은 도해지역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측량 품이다. +  ② 면적계수 +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가산횟수
구 분 | 0회 | 1회 | 2회이상 | +|---|---|---|---| +| 계수 | 1.0 | 1.3 | 1.2+(0.10×n) | + + +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 +  ③ 등록계수 +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토지 | 임야 | +|---|---|---| +| 계수 | 1.00 | 1.20 | + + + +  ④ 지역구분계수 +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면 | 읍 | 동 | | +|---|---|---|---|---| +| | | | 시 | 구 |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 + + + +  ⑤ 성과작성품 +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 지적현황측량결과도 1부 +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    ㉰ 면적계산부 1부 +  ⑥ 기타사항 +    ㉮ 지적현황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    ㉯ 인가·허가 면적 등을 도상에서 맞추어 분할선을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40%를 가산 적용한다. +    ㉰ 분할(예정)선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분할의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30%를 가산 적용한다. +    ㉱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계산예] + +① 기준단가 +구지역으로서 1필지의 면적이 7,000㎡인 토지를 2필지로 현황측량 할 경우 + +㉠기본계수:1.00 ㉡등록계수:0.00 ㉢지역구분계수:0.40 ㉣면적계수:0.60 +합계 : 2.00 = (㉠+㉡+㉢+㉣) + + + +| 내 용
구 분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지적기사 | 0.68×2.00=1.36 | w_1 | W_1=1.36×w_1 | +| 지적산업기사 | 0.72×2.00=1.44 | w_2 | W_2=1.44×w_2 | +| 지적기능사 | 0.42×2.00=0.84 | w_3 | W_3=0.84×w_3 | +| 계 | | | ∑W | + + + + +[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 +※ 측량비 산출단가에는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 +### 9-15-2 지적현황 측량(수치)('23, '25년 보완) + +|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 +| 자료조사 | | (0.04) | (0.04) | | ( )는
내업임 | +| 측량계획 및 준비 | | (0.04) | (0.02) | | | +| 측량준비도 작성 | | (0.01) | (0.02) | | | +| 현지측량 준비 | | 0.01 | 0.02 | 0.01 | | +| 현지측량 | | 0.36 | 0.36 | 0.36 | | +| 성과설명 | | 0.04 | | | |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 | (0.06) | (0.12) | | | +|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 | | (0.02) | | | +| 측량성과 검사요청 | | (0.03) | (0.04) | | | +|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 | (0.02) | (0.01) | | | +| 소 계 | 외 업 | 0.41 | 0.38 | 0.37 | | +| | 내 업 | (0.20) | (0.27) | | | +| 합 계 | | 0.61 | 0.65 | 0.37 | | + + + + +[주] ① 본 품은 수치지역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측량 품이다. +  ② 면적계수 +    본 품은 1필지당 1,5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가산횟수
구 분 | 0회 | 1회 | 2회이상 | +|---|---|---|---| +| 계수 | 1.0 | 1.3 | 1.2+(0.10×n) | + + +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 +  ③ 지역구분계수 +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면 | 읍 | 동 | | +|---|---|---|---|---| +| | | | 시 | 구 |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 + + + +  ④ 성과작성품 +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 지적현황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    ㉰ 좌표면적계산부 1부 +  ⑤ 기타사항 +    ㉮ 지적현황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    ㉯ 인가·허가 면적 등을 도상에서 맞추어 분할선을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40%를 가산 적용한다. +    ㉰ 분할(예정)선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분할의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30%를 가산 적용한다. +    ㉱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 작업상 지적기준점측량과 수준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 및 수준측량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계산예] + +① 기준단가 +수치지역인 구지역의 1필지의 면적이 7,000㎡인 토지를 2필지로 현황측량 할 경우 + +㉠기본계수:1.00 ㉡등록계수:0.00 ㉢지역구분계수:0.40 ㉣면적계수:0.60 +합계 : 2.00 = (㉠+㉡+㉢+㉣) + + + +| 내 용
구 분 | 수 량(T) | 단 가 | 금 액 | +|---|---|---|---| +| 지적기사 | 0.61×2.00=1.22 | w_1 | W_1=1.22×w_1 | +| 지적산업기사 | 0.65×2.00=1.30 | w_2 | W_2=1.30×w_2 | +| 지적기능사 | 0.37×2.00=0.74 | w_3 | W_3=0.74×w_3 | +| 계 | | | ∑W | + + + + +[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 +※ 측량비 산출단가에는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 +### 9-15-3 지적불부합지조사 측량(도해)('25년 보완) + +|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 +| 자료조사 | | (0.04) | (0.05) | | ( )는
내업임 | +| 측량계획 및 준비 | | (0.01) | (0.01) | | | +| 지적전산 파일 변환 | | | (0.06) | | | +| 측량준비도 작성 | | (0.01) | (0.01) | | | +| 측량준비도 확인 | | (0.01) | | | | +| 실지측량 | | 0.35 | 0.34 | 0.34 | |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 | (0.15) | (0.33) | | | +|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 | (0.01) | (0.03) | | | +| 측량성과 검사요청 | | (0.03) | (0.04) | | | +| 지적측량 성과도 교부 | | (0.02) | (0.02) | | | +| 소 계 | 외 업 | 0.35 | 0.34 | 0.34 | | +| | 내 업 | (0.28) | (0.55) | | | +| 합 계 | | 0.63 | 0.89 | 0.34 | | + + + + +[주] ① 면적계수 +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가산횟수
구 분 | 0회 | 1회 | 2회이상 | +|---|---|---|---| +| 계수 | 1.0 | 1.3 | 1.2+(0.10×n) | + + +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 +  ② 등록계수 +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토지 | 임야 | +|---|---|---| +| 계수 | 1.00 | 1.20 | + + + +  ③ 지역구분계수 +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 구 분
내 용 | 면 | 읍 | 동 | | +|---|---|---|---|---| +| | | | 시 | 구 |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 + + + +  ④ 성과작성품 +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 불부합지조사 측량결과도 1부 +    ㉯ 면적측정부 1부 +    ㉰ 면적조서 3부 +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  ⑤ 기타사항 +    ㉮ 본 품은 도해지역의 불부합지조사 측량시 작업한 품이다. +    ㉯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