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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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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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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100본당)
-| 제거 대상목
흉고직경 | 소요인력(인) › 벌목 | 소요인력(인) › 가지제거 | 소요인력(인) › 토막내기 | 인력구분 | 비고 |
+| 제거 대상목
흉고직경 | 소요인력(인) | | | 인력구분 | 비고 |
|---|---|---|---|---|---|
+| | 벌목 | 가지제거 | 토막내기 | | |
| 10㎝이하 | 0.2 | 0.1 | 0.1 | 벌목부 | |
-| 12~14㎝ | 0.4 | 0.1 | 0.1 | 벌목부 | |
-| 16~18㎝ | 0.6 | 0.2 | 0.2 | 벌목부 | |
-| 20~22㎝ | 0.7 | 0.2 | 0.3 | 벌목부 | |
-| 24~26㎝ | 1.0 | 0.2 | 0.2 | 벌목부 | |
-| 28~30㎝ | 1.2 | 0.4 | 0.4 | 벌목부 | |
-| 32~34㎝ | 1.9 | 0.5 | 0.5 | 벌목부 | |
-| 36~38㎝ | 2.4 | 0.7 | 0.7 | 벌목부 | |
-| 40~42㎝ | 2.9 | 0.8 | 0.8 | 벌목부 | |
-| 44~46㎝ | 3.6 | 1.1 | 1.1 | 벌목부 | |
-| 48㎝ 이상 | 4.2 | 1.3 | 1.3 | 벌목부 | |
+| 12~14㎝ | 0.4 | 0.1 | 0.1 | | |
+| 16~18㎝ | 0.6 | 0.2 | 0.2 | | |
+| 20~22㎝ | 0.7 | 0.2 | 0.3 | | |
+| 24~26㎝ | 1.0 | 0.2 | 0.2 | | |
+| 28~30㎝ | 1.2 | 0.4 | 0.4 | | |
+| 32~34㎝ | 1.9 | 0.5 | 0.5 | | |
+| 36~38㎝ | 2.4 | 0.7 | 0.7 | | |
+| 40~42㎝ | 2.9 | 0.8 | 0.8 | | |
+| 44~46㎝ | 3.6 | 1.1 | 1.1 | | |
+| 48㎝ 이상 | 4.2 | 1.3 | 1.3 | | |
| 작업보조 | 0.6 | | | 보통인부 | |
-
-
+
+
[주]① 체인톱 사용인부는 벌목, 가지제거, 토막내기를 담당, 작업보조는 벌도대상목 주변정리 및 재료운반 등을 담당한다.
-
② 나무베기 : 서있는 나무를 베어서 넘기는 작업으로 품은 평균경급에 적용 가능하다.
-
* (전목) 나무베기, (전간목) 벌목+가지정리, (단목) 벌목+가지정리+토막내기
-
③ 가지제거 : 베어진 나무의 가지를 제거하는 작업이다.
-
④ 토막내기(자르기) : 베어진 나무를 2m 길이로 자르는 작업. 자르는 길이를 달리할 경우 품셈을 기준으로 변형 사용이 가능하다.(산주의 요구)
-
⑤ 관목류 제거 시 보통인부의 30%를 할증한다.
-
⑥ 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가 포함될 경우 20%를 할증한다.
-
⑦ 소나무재선충병 벌목조재는 소각, 매몰, 훈증, 박피(소나무재선충병)을 참고한다.
-
⑧ 할인․할증은 집단화정도(1-4-3), 경사도(1-4-5), 장애물의 정도(1-4-8), 규격재 생산(1-4-16)을 반영하되 산림병해충방제에는 집단화정도(1-4-3)를 적용하지 않고 방제대상목 분포(1-4-17)를 반영한다.
### 4-2-2. 1,000㎡당
(인/1,000㎡당)
-| 구분 | 규격 | 단위 | 나무높이 › 5m 미만 | 나무높이 › 5m이상~8m미만 | 나무높이 › 8m 이상 |
+| 구분 | 규격 | 단위 | 나무높이 | | |
|---|---|---|---|---|---|
+| | | | 5m 미만 | 5m이상~8m미만 | 8m 이상 |
| 벌목부 | | 인 | 2.14 | 2.80 | 3.65 |
| 보통인부 | | 인 | 0.51 | 0.66 | 0.87 |
| 굴착기+
부착용집게 | 0.2㎥ | hr | 2.71 | 3.54 | 4.61 |
| 비고 | - 본 품의 집재거리는 100m까지를 기준한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매 100m 증가마다 인력품을 30%씩 가산한다. | | | | |
-
-
+
+
+
[주]① 본 품은 인력과 장비에 의한 벌목작업 기준이며, 나무높이는 평균 높이로 한다.
-
② 본 품은 나무베기, 잔가지 정리, 집재 및 반출을 위한 정리작업을 포함한다.
-
③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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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험지역(가옥주변, 기존도로 인접구간 등)의 수목은 장비를 추가 반영할 수 있다.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지톱, 톱날, 휘발유 등)의 기계경비는 10%로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