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5-06_지도제작(기본도).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5-06_지도제작(기본도).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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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513~515
시작표지: 9-5-6 지도제작(기본도)
끝표지: 9-5-7 토지이용 현황도 제작
-상태: 작성중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9-5-6 지도제작(기본도)
+
+#### 1. 지리조사
+
+가. 지형도 제작
+
+(단위 : 도엽당)
+
+| 작업구분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초급기능사
(지도제작) |
+|---|---|---|---|---|
+| 신규제작 | 13 | 12 | 8 | 4 |
+| 수정제작 | 9 | 8 | 8 | 4 |
+
+
+[주]
+① 지형도 제작 및 수정을 위한 현지 조사라 함은 건물, 공지, 도로, 수로, 교량, 산림, 지류, 지명, 경계 등 국토교통부령 지도도식 규정에 준하여 조사함을 말한다.
+② 본 품은 1:25,000기본도(55.5㎝×44.5㎝)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특수 목적용 지도제작을 위한 지리조사는 조사내용에 따라 품을 증감할 수 있다.
+③ 재료비 및 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현지에서 측량이 필요할 때도 별도 계상한다.
+⑤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 계수를 곱하여 계상하고 본 품에 기재되지 않은 축척에 대하여는 보간법으로 계상하여 적용한다.
+
+| 축척 | 1:25,000 | 1:10,000 | 1:5,000 |
+|---|---|---|---|
+| 계수 | 1 | 0.37 | 0.22 |
+
+⑥ 본 품은 농경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이 다를 때에는 다음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구분 | 시가지 | 교외지 | 농경지 | 구릉지 | 산악지 |
+|---|---|---|---|---|---|
+| 계수 | 1.50 | 1.30 | 1.00 | 0.90 | 0.85 |
+
+⑦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나. 수치지도 제작('26년 보완)
+
+(단위:도엽당)
+
+| 구분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중급기능사(지도제작) |
+|---|---|---|---|
+| 작업별 | | | |
+| 신규제작 | 4 | 3 | 3 |
+| 수정제작 | 3 | 2 | 2 |
+
+
+[주]
+① 본 품은 1:5,000 수치지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특수 목적용 수치지도제작을 위한 지리조사는 조사 내용에 따라 품을 증감할 수 있다.
+② 재료비 및 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현지에서 측량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품을 계상한다.
+④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또한 본 품에 기재되지 않은 축척에 대하여는 보간법으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축척 | 1:1,000 | 1/2,500 | 1:5,000 | 비고 |
+|---|---|---|---|---|
+| 계수 | 0.6 | 0.75 | 1 | |
+
+
+⑤ 본 품은 농경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이 다를 때에는 다음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구분 | 시가지 | 교외지 | 농경지 | 구릉지 | 산악지 |
+|---|---|---|---|---|---|
+| 1/1,000 축척 | 1.84 | 1.40 | 1.00 | 0.67 | 0.34 |
+| 1/5,000이하의 축척 | 1.70 | 1.40 | 1.00 | 0.90 | 0.85 |
+
+⑥ 1/1,000수치지도를 수정제작하기 위하여 지리조사시는 신규제작과 동일한 품을 적용한다.
+⑦ 본 품에는 작업준비 및 정리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⑧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수치지도제작을 위한 지리조사라 함은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에 의하여 조사함을 말한다.
+
+#### 2. 편집 및 제도
+
+가. 스크라이빙
+
+(도엽당)
+
+| 구분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초급기능사
(지도제작) | 사진
제판공 | 사진
식자공 |
+|---|---|---|---|---|---|---|
+| 작업별 | | | | | | |
+| 편집 | 2 | 9 | 14 | 10 | 1 | - |
+| 제도 | - | 4 | 25 | 21 | 2 | 2 |
+
+
+나. 착묵
+
+(도엽당)
+
+| 구분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중급기능사(지도제작) |
+|---|---|---|---|
+| 작업별 | | | |
+| 편집 | 2 | - | 15 |
+| 제도 | - | 2 | 10 |
+
+
+[주]
+① 본 품은 1:25,000 기본지형도(55.5㎝×44.5㎝)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특수목적용 지도제작시는 묘사하는 내용에 따라 품을 증감할 수 있다.
+② 재료비 및 소모품비는 별도로 계상한다.
+③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도면의 축척 | 1:50,000미만 | 1:50,000 | 1:25,000 | 1:10,000 | 1:5,000 | 1:2,500 | 1:1,000 |
+|---|---|---|---|---|---|---|---|
+| 보정계수 | 1.5 | 1.3 | 1.0 | 0.8 | 0.6 | 0.45 | 0.35 |
+
+④ 본 품은 산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이 다를 때에는 다음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지형별 | 시가지 | 교외지 | 농경지 | 구릉지 | 산악지 |
+|---|---|---|---|---|---|
+| 보정계수 | 1.6 | 1.4 | 1.2 | 1.1 | 1.0 |
+
+㉮ 시가지라 함은 가로망이 형성되어 있고 취락, 공장, 주택, 아파트 등이 밀집되어 시가지 형태를 이룬 지역을 말한다.
+㉯ 교외지라 함은 공장, 주택, 아파트 등의 분포상태가 비교적 치밀한 지역을 말한다.
+㉰ 농경지라 함은 농작물 재배지역으로 식생군(논, 밭, 과수원 등)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 구릉지라 함은 농작물 미재배지역이나 산림의 분포상태가 없는 경사 5゚ 이내의 미개발지역을 말한다.
+㉲ 산악지라 함은 산림(침엽수, 활엽수)이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
+⑤ 착묵품의 제도에서 사진분석이 필요할 때에는 편집품에 초급기술자 9인, 중급기능사(지도제작) 9인을 본 품에 가산한다.
+⑥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⑦ 지형에 따른 보정은 지형별 면적비로 구분하여 큰 쪽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⑧ 본 품에는 교정 및 수정이 포함된 것이다.
+⑨ 착묵에서 편집이라 함은 지형지물의 착묵과 난외 착묵을 말하며, 제도라 함은 지형과 지물의 착묵을 제외한 기타 지류 및 각종 기호 등의 착묵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