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5-06_지도제작(기본도).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5-06_지도제작(기본도).md index b2a025c7..bdc69592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5-06_지도제작(기본도).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5-06_지도제작(기본도).md @@ -5,10 +5,127 @@ PDF쪽: 569~571 인쇄쪽: 513~515 시작표지: 9-5-6 지도제작(기본도) 끝표지: 9-5-7 토지이용 현황도 제작 -상태: 작성중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9-5-6 지도제작(기본도) + +#### 1. 지리조사 + +가. 지형도 제작 + +(단위 : 도엽당) + +| 작업구분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초급기능사
(지도제작) | +|---|---|---|---|---| +| 신규제작 | 13 | 12 | 8 | 4 | +| 수정제작 | 9 | 8 | 8 | 4 | + + +[주] +① 지형도 제작 및 수정을 위한 현지 조사라 함은 건물, 공지, 도로, 수로, 교량, 산림, 지류, 지명, 경계 등 국토교통부령 지도도식 규정에 준하여 조사함을 말한다. +② 본 품은 1:25,000기본도(55.5㎝×44.5㎝)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특수 목적용 지도제작을 위한 지리조사는 조사내용에 따라 품을 증감할 수 있다. +③ 재료비 및 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현지에서 측량이 필요할 때도 별도 계상한다. +⑤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 계수를 곱하여 계상하고 본 품에 기재되지 않은 축척에 대하여는 보간법으로 계상하여 적용한다. + +| 축척 | 1:25,000 | 1:10,000 | 1:5,000 | +|---|---|---|---| +| 계수 | 1 | 0.37 | 0.22 | + +⑥ 본 품은 농경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이 다를 때에는 다음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구분 | 시가지 | 교외지 | 농경지 | 구릉지 | 산악지 | +|---|---|---|---|---|---| +| 계수 | 1.50 | 1.30 | 1.00 | 0.90 | 0.85 | + +⑦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나. 수치지도 제작('26년 보완) + +(단위:도엽당) + +| 구분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중급기능사(지도제작) | +|---|---|---|---| +| 작업별 | | | | +| 신규제작 | 4 | 3 | 3 | +| 수정제작 | 3 | 2 | 2 | + + +[주] +① 본 품은 1:5,000 수치지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특수 목적용 수치지도제작을 위한 지리조사는 조사 내용에 따라 품을 증감할 수 있다. +② 재료비 및 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현지에서 측량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품을 계상한다. +④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또한 본 품에 기재되지 않은 축척에 대하여는 보간법으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축척 | 1:1,000 | 1/2,500 | 1:5,000 | 비고 | +|---|---|---|---|---| +| 계수 | 0.6 | 0.75 | 1 | | + + +⑤ 본 품은 농경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이 다를 때에는 다음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구분 | 시가지 | 교외지 | 농경지 | 구릉지 | 산악지 | +|---|---|---|---|---|---| +| 1/1,000 축척 | 1.84 | 1.40 | 1.00 | 0.67 | 0.34 | +| 1/5,000이하의 축척 | 1.70 | 1.40 | 1.00 | 0.90 | 0.85 | + +⑥ 1/1,000수치지도를 수정제작하기 위하여 지리조사시는 신규제작과 동일한 품을 적용한다. +⑦ 본 품에는 작업준비 및 정리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⑧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수치지도제작을 위한 지리조사라 함은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에 의하여 조사함을 말한다. + +#### 2. 편집 및 제도 + +가. 스크라이빙 + +(도엽당) + +| 구분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초급기능사
(지도제작) | 사진
제판공 | 사진
식자공 | +|---|---|---|---|---|---|---| +| 작업별 | | | | | | | +| 편집 | 2 | 9 | 14 | 10 | 1 | - | +| 제도 | - | 4 | 25 | 21 | 2 | 2 | + + +나. 착묵 + +(도엽당) + +| 구분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중급기능사(지도제작) | +|---|---|---|---| +| 작업별 | | | | +| 편집 | 2 | - | 15 | +| 제도 | - | 2 | 10 | + + +[주] +① 본 품은 1:25,000 기본지형도(55.5㎝×44.5㎝)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특수목적용 지도제작시는 묘사하는 내용에 따라 품을 증감할 수 있다. +② 재료비 및 소모품비는 별도로 계상한다. +③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도면의 축척 | 1:50,000미만 | 1:50,000 | 1:25,000 | 1:10,000 | 1:5,000 | 1:2,500 | 1:1,000 | +|---|---|---|---|---|---|---|---| +| 보정계수 | 1.5 | 1.3 | 1.0 | 0.8 | 0.6 | 0.45 | 0.35 | + +④ 본 품은 산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이 다를 때에는 다음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지형별 | 시가지 | 교외지 | 농경지 | 구릉지 | 산악지 | +|---|---|---|---|---|---| +| 보정계수 | 1.6 | 1.4 | 1.2 | 1.1 | 1.0 | + +㉮ 시가지라 함은 가로망이 형성되어 있고 취락, 공장, 주택, 아파트 등이 밀집되어 시가지 형태를 이룬 지역을 말한다. +㉯ 교외지라 함은 공장, 주택, 아파트 등의 분포상태가 비교적 치밀한 지역을 말한다. +㉰ 농경지라 함은 농작물 재배지역으로 식생군(논, 밭, 과수원 등)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 구릉지라 함은 농작물 미재배지역이나 산림의 분포상태가 없는 경사 5゚ 이내의 미개발지역을 말한다. +㉲ 산악지라 함은 산림(침엽수, 활엽수)이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 +⑤ 착묵품의 제도에서 사진분석이 필요할 때에는 편집품에 초급기술자 9인, 중급기능사(지도제작) 9인을 본 품에 가산한다. +⑥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⑦ 지형에 따른 보정은 지형별 면적비로 구분하여 큰 쪽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⑧ 본 품에는 교정 및 수정이 포함된 것이다. +⑨ 착묵에서 편집이라 함은 지형지물의 착묵과 난외 착묵을 말하며, 제도라 함은 지형과 지물의 착묵을 제외한 기타 지류 및 각종 기호 등의 착묵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