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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2-1 가설물의 한도
끝표지: 2-2 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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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가설물의 한도
+
+### 2-1-1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토목)('02, '22년 보완)
+
+| 직접노무비 | 현장사무소(㎡) | | 기자재창고
(㎡) | 숙소
(㎡) |
+|---|---|---|---|---|
+| | 감독・감리자 | 수급자 | | |
+| 1.5억 미만 | 40 | 50 | 40 | 60 |
+| 1.5 ∼ 3억 | 60 | 75 | 50 | 70 |
+| 3 ∼ 9억 | 80 | 100 | 60 | 80 |
+| 9 ∼ 30억 | 100 | 130 | 80 | 100 |
+| 30 ∼ 90억 | 150 | 200 | 100 | 180 |
+| 90 ∼ 150억 | 200 | 300 | 120 | 260 |
+| 150 ∼ 300억 | 260 | 440 | 130 | 360 |
+| 300 ∼ 500억 | 280 | 490 | 135 | 400 |
+| 500억 이상 | 300 | 520 | 140 | 420 |
+
+
+[주]
+① 직접노무비는 가설물의 조립해체(부지조성비 포함)에 소요되는 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직접노무비의 총금액으로 한다.
+② 수급자 현장사무소의 면적은 원수급자 기준이며, 하수급자 현장사무소 면적은 하수급 규모, 운영기간, 상주인력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③ 가설물 종류의 선택은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정하여 적용한다.
+④ 가설물은 공사의 성질과 소요재료의 수급계획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⑤ 시험실의 규모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규정에 따른다.
+⑥ 가설물 부지조성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⑦ 가설공사비는 그 성질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
+
+### 2-1-2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건축 및 기계설비)('02, '22년 보완)
+
+| 직접노무비 | 현장사무소(㎡) | | 기자재창고
(㎡) |
+|---|---|---|---|
+| | 감독・감리자 | 수급자 | |
+| 1.5억 미만 | 30 | 30 | 27 |
+| 1.5 ∼ 3억 | 40 | 50 | 30 |
+| 3 ∼ 9억 | 50 | 70 | 40 |
+| 9 ∼ 30억 | 70 | 90 | 50 |
+| 30 ∼ 90억 | 100 | 140 | 70 |
+| 90 ∼ 150억 | 140 | 210 | 80 |
+| 150 ∼ 300억 | 180 | 300 | 90 |
+| 300 ∼ 500억 | 190 | 330 | 95 |
+| 500억 이상 | 210 | 360 | 100 |
+
+
+[주]
+① 직접노무비는 가설물의 조립해체(부지조성비 포함)에 소요되는 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직접노무비의 총금액으로 한다.
+② 수급자 현장사무소의 면적은 원수급자 기준이며, 하수급자 현장사무소 면적은 하수급 규모, 운영기간, 상주인력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③ 가설물 종류의 선택은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정하여 적용한다.
+④ 가설물은 공사의 성질과 소요재료의 수급계획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⑤ 시험실의 규모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규정에 따른다.
+⑥ 가설물 부지조성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⑦ 가설공사비는 그 성질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
+
+[참고자료] 가설물 면적
+① 가설건물규모는 필요면적을 설계하여 산출하거나 본 표의 시설물 면적에 비례한 계산치를 적용할 수 있다.
+
+<시멘트 창고, 동력소 및 변전소 필요면적 산출>
+
+| 시멘트 창고 | 동력소 및 변전소 |
+|---|---|
+| A=0.4×N/n (㎡)
A=저장면적
N=저장할 수 있는 시멘트량
n=쌓기 단수(최고 13포대)
시멘트량이 600포대 이내일 때는 전량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가설하고, 시멘트량이 600포대
이상일 때는 공기에 따라서 전량의 1/3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 A=3.3√W
A=면적(㎡)
W=전력용량(kWH) |
+
+
+② 식당, 근로자숙소, 휴게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다음의 가설물 면적에 의거하여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가설물 면적>
+
+| 종별 | 용도 | 면적 | 비고 |
+|---|---|---|---|
+| 식당 | 30인 이상일 때 | 1㎡ | 1인당 |
+| 근로자숙소 | | 4.2㎡ | 1인당 |
+| 휴게실 | 기거자 3명당 3㎡ | 1.0㎡ | 1인당 |
+| 화장실 | 대변기 : 남자 20명당 1기
여자 15명당 1기
소변기 : 남자 30명당 1기 | 2.2㎡ | 1변기당(대・소변) |
+| 탈의실・샤워장 | | 2.0㎡ | 1인당 |
+| 창고 | 시멘트용 | 1식 | 수급계획에 의한 순환
저장용량비교 |
+| 목공작업장 | 거푸집용 | 20㎡ | 거푸집 사용량 1,000㎡당 |
+| 철근공작업장 | 가공, 보관 | 30∼60㎡ | 사용량 100ton당 |
+
+| 철골공작업장 | 공작도 작성 | 30㎡ | 사용량 100ton당
(필요시) |
+| | 현장가공 및 재료보관 | 200㎡ | 사용량 100ton |
+| 미장공작업장 | 믹서 및 재료설치 | 7∼15㎡ | 미장면적 330㎡당 |
+| 함석공작업장 | 가공 및 재료설치 | 15∼30㎡ | 함석 330㎡당 |
+| 석공작업장 | 가공 및 공작도 작성 | 70∼100㎡ | 매월 가공량 10㎥당
(필요시) |
+| 콘크리트 | 주위벽 막을 때 | 0.7㎡ | 골재 1㎥당 |
+| 골재적치장 | 주위벽 안할 때 | 1.0㎡ | 골재 1㎥당 |
+
+
+③ 자재창고
+
+(㎡당)
+
+| 구분 | 자재종류 | 규격 | 단위 | 수량 | 쌓기단수 |
+|---|---|---|---|---|---|
+| 미장재료창고 | 석회 | 17㎏들이 | 포 | 75∼100 | 15∼20 |
+| 철물잡품창고 | 함석 | #28.90㎝×180㎝ | 매 | 100∼300 | 200∼600 |
+| | 못 | 60㎏/통, 직경48㎝ | 통 | 4∼8 | 1∼2 |
+| | 철선 | 50㎏/권, #10경
100㎝, 높이 17㎝ | 권 | 5∼7 | 5∼7 |
+| | 루핑 | 19.8㎡/권, 경 21㎝
길이 97㎝ | 권 | 23∼46 | 1∼2 |
+| | 합판 | 두께 6㎜, 90㎝×180㎝ | 매 | 50∼100 | 100∼200 |
+| | 텍스 | 두께 12㎜, 90㎝×180㎝ | 매 | 50∼75 | 100∼150 |
+| 도료창고 | 페인트 | 25㎏ 22㎝×40㎝ | 통 | 12∼36 | 1∼3 |
+
+
+④ 가설전등
+
+(등/㎡당)
+
+| 구분 | 수량 | 비고 |
+|---|---|---|
+| 사무소 | 0.15 | 1. 등당 100W를 기준함.
2. 전등설치에 필요한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 |
+| 창고 | 0.06 | |
+| 작업장(일간) | 0.10 | |
+| 숙소 | 0.075 | |
+
+
+⑤ 인공조명 또는 야간작업이 필요한 개소 및 장소에서의 가설전등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⑥ 위생시설(오폐수처리시설 등) 및 전기・수도 인입시설, 층별간이화장실(기성제품), 소각장은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⑦ 건설기계 주기장 산정
+
+| 대당 소요면적 | 기준 |
+|---|---|
+| 36㎡ | - 대당 소요면적은 덤프트럭, 기중기 등 대형 타이어식 건설기계를 기준한 것이며,
기타 주기장에 주기할 필요가 있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실제대당 소요면적의
1.2배 기준으로 한다.
- 주기장 면적은 주기장에 주기를 필요로 하는 건설기계대수가 가장 많을 때의
소요면적의 70%로 한다. 단, 공사성질상 주기장이 불필요한 현장에서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