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b1ed52c88f84de207bc1a3bcb70d4c855a3adb16 Mon Sep 17 00:00:00 2001 From: umsangdon Date: Sat, 19 Sep 2026 02:23:00 +0900 Subject: [PATCH] =?UTF-8?q?knowledge(=ED=92=88=EC=85=88md):=20=EC=82=B0?= =?UTF-8?q?=EB=A6=BC=202-1=20=EA=B0=80=EC=84=A4=EB=AC=BC=EC=9D=98=20?= =?UTF-8?q?=ED=95=9C=EB=8F=84=20=EC=9E=91=EC=84=B1=20=E2=80=94=20=EB=8F=84?= =?UTF-8?q?=EA=B5=AC=20check=20=ED=86=B5=EA=B3=BC=20=C2=B7=20=EC=83=81?= =?UTF-8?q?=ED=83=9C=20=EA=B2=80=EC=A6=9D=EB=8C=80=EA=B8=B0?= MIME-Version: 1.0 Content-Type: text/plain; charset=UTF-8 Content-Transfer-Encoding: 8bit Co-Authored-By: Claude Opus 5 (1M context) Claude-Session: https://claude.ai/code/session_0145cr1DMC5Ft8fouQSXtp69 --- .../제02장_가설공사/2-01_가설물의_한도.md | 128 +++++++++++++++++- 1 file changed, 125 insertions(+), 3 deletions(-)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2-01_가설물의_한도.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2-01_가설물의_한도.md index 1fb3ea49..f3459aff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2-01_가설물의_한도.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2-01_가설물의_한도.md @@ -5,10 +5,132 @@ PDF쪽: 91~93 인쇄쪽: 35~37 시작표지: 2-1 가설물의 한도 끝표지: 2-2 손율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글자층 밖 글리프 3개(92쪽) · 받아씀 2자 확정지문: --- + +## 2-1 가설물의 한도 + +### 2-1-1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토목)('02, '22년 보완) + +| 직접노무비 | 현장사무소(㎡) | | 기자재창고
(㎡) | 숙소
(㎡) | +|---|---|---|---|---| +| | 감독・감리자 | 수급자 | | | +| 1.5억 미만 | 40 | 50 | 40 | 60 | +| 1.5 ∼ 3억 | 60 | 75 | 50 | 70 | +| 3 ∼ 9억 | 80 | 100 | 60 | 80 | +| 9 ∼ 30억 | 100 | 130 | 80 | 100 | +| 30 ∼ 90억 | 150 | 200 | 100 | 180 | +| 90 ∼ 150억 | 200 | 300 | 120 | 260 | +| 150 ∼ 300억 | 260 | 440 | 130 | 360 | +| 300 ∼ 500억 | 280 | 490 | 135 | 400 | +| 500억 이상 | 300 | 520 | 140 | 420 | + + +[주] +① 직접노무비는 가설물의 조립해체(부지조성비 포함)에 소요되는 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직접노무비의 총금액으로 한다. +② 수급자 현장사무소의 면적은 원수급자 기준이며, 하수급자 현장사무소 면적은 하수급 규모, 운영기간, 상주인력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③ 가설물 종류의 선택은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정하여 적용한다. +④ 가설물은 공사의 성질과 소요재료의 수급계획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⑤ 시험실의 규모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규정에 따른다. +⑥ 가설물 부지조성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⑦ 가설공사비는 그 성질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 + +### 2-1-2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건축 및 기계설비)('02, '22년 보완) + +| 직접노무비 | 현장사무소(㎡) | | 기자재창고
(㎡) | +|---|---|---|---| +| | 감독・감리자 | 수급자 | | +| 1.5억 미만 | 30 | 30 | 27 | +| 1.5 ∼ 3억 | 40 | 50 | 30 | +| 3 ∼ 9억 | 50 | 70 | 40 | +| 9 ∼ 30억 | 70 | 90 | 50 | +| 30 ∼ 90억 | 100 | 140 | 70 | +| 90 ∼ 150억 | 140 | 210 | 80 | +| 150 ∼ 300억 | 180 | 300 | 90 | +| 300 ∼ 500억 | 190 | 330 | 95 | +| 500억 이상 | 210 | 360 | 100 | + + +[주] +① 직접노무비는 가설물의 조립해체(부지조성비 포함)에 소요되는 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직접노무비의 총금액으로 한다. +② 수급자 현장사무소의 면적은 원수급자 기준이며, 하수급자 현장사무소 면적은 하수급 규모, 운영기간, 상주인력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③ 가설물 종류의 선택은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정하여 적용한다. +④ 가설물은 공사의 성질과 소요재료의 수급계획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⑤ 시험실의 규모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규정에 따른다. +⑥ 가설물 부지조성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⑦ 가설공사비는 그 성질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 + +[참고자료] 가설물 면적 +① 가설건물규모는 필요면적을 설계하여 산출하거나 본 표의 시설물 면적에 비례한 계산치를 적용할 수 있다. + +<시멘트 창고, 동력소 및 변전소 필요면적 산출> + +| 시멘트 창고 | 동력소 및 변전소 | +|---|---| +| A=0.4×N/n (㎡)
A=저장면적
N=저장할 수 있는 시멘트량
n=쌓기 단수(최고 13포대)
시멘트량이 600포대 이내일 때는 전량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가설하고, 시멘트량이 600포대
이상일 때는 공기에 따라서 전량의 1/3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 A=3.3W
A=면적(㎡)
W=전력용량(kWH) | + + +② 식당, 근로자숙소, 휴게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다음의 가설물 면적에 의거하여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가설물 면적> + +| 종별 | 용도 | 면적 | 비고 | +|---|---|---|---| +| 식당 | 30인 이상일 때 | 1㎡ | 1인당 | +| 근로자숙소 | | 4.2㎡ | 1인당 | +| 휴게실 | 기거자 3명당 3㎡ | 1.0㎡ | 1인당 | +| 화장실 | 대변기 : 남자 20명당 1기
여자 15명당 1기
소변기 : 남자 30명당 1기 | 2.2㎡ | 1변기당(대・소변) | +| 탈의실・샤워장 | | 2.0㎡ | 1인당 | +| 창고 | 시멘트용 | 1식 | 수급계획에 의한 순환
저장용량비교 | +| 목공작업장 | 거푸집용 | 20㎡ | 거푸집 사용량 1,000㎡당 | +| 철근공작업장 | 가공, 보관 | 30∼60㎡ | 사용량 100ton당 | + +| 철골공작업장 | 공작도 작성 | 30㎡ | 사용량 100ton당
(필요시) | +| | 현장가공 및 재료보관 | 200㎡ | 사용량 100ton | +| 미장공작업장 | 믹서 및 재료설치 | 7∼15㎡ | 미장면적 330㎡당 | +| 함석공작업장 | 가공 및 재료설치 | 15∼30㎡ | 함석 330㎡당 | +| 석공작업장 | 가공 및 공작도 작성 | 70∼100㎡ | 매월 가공량 10㎥당
(필요시) | +| 콘크리트 | 주위벽 막을 때 | 0.7㎡ | 골재 1㎥당 | +| 골재적치장 | 주위벽 안할 때 | 1.0㎡ | 골재 1㎥당 | + + +③ 자재창고 + +(㎡당) + +| 구분 | 자재종류 | 규격 | 단위 | 수량 | 쌓기단수 | +|---|---|---|---|---|---| +| 미장재료창고 | 석회 | 17㎏들이 | 포 | 75∼100 | 15∼20 | +| 철물잡품창고 | 함석 | #28.90㎝×180㎝ | 매 | 100∼300 | 200∼600 | +| | 못 | 60㎏/통, 직경48㎝ | 통 | 4∼8 | 1∼2 | +| | 철선 | 50㎏/권, #10경
100㎝, 높이 17㎝ | 권 | 5∼7 | 5∼7 | +| | 루핑 | 19.8㎡/권, 경 21㎝
길이 97㎝ | 권 | 23∼46 | 1∼2 | +| | 합판 | 두께 6㎜, 90㎝×180㎝ | 매 | 50∼100 | 100∼200 | +| | 텍스 | 두께 12㎜, 90㎝×180㎝ | 매 | 50∼75 | 100∼150 | +| 도료창고 | 페인트 | 25㎏ 22㎝×40㎝ | 통 | 12∼36 | 1∼3 | + + +④ 가설전등 + +(등/㎡당) + +| 구분 | 수량 | 비고 | +|---|---|---| +| 사무소 | 0.15 | 1. 등당 100W를 기준함.
2. 전등설치에 필요한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 | +| 창고 | 0.06 | | +| 작업장(일간) | 0.10 | | +| 숙소 | 0.075 | | + + +⑤ 인공조명 또는 야간작업이 필요한 개소 및 장소에서의 가설전등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⑥ 위생시설(오폐수처리시설 등) 및 전기・수도 인입시설, 층별간이화장실(기성제품), 소각장은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⑦ 건설기계 주기장 산정 + +| 대당 소요면적 | 기준 | +|---|---| +| 36㎡ | - 대당 소요면적은 덤프트럭, 기중기 등 대형 타이어식 건설기계를 기준한 것이며,
기타 주기장에 주기할 필요가 있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실제대당 소요면적의
1.2배 기준으로 한다.
- 주기장 면적은 주기장에 주기를 필요로 하는 건설기계대수가 가장 많을 때의
소요면적의 70%로 한다. 단, 공사성질상 주기장이 불필요한 현장에서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