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6_원가_작성기준.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6_원가_작성기준.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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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24~25
시작표지: 1-6. 원가 작성기준
끝표지: 1-7. 기타사항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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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원가 작성기준
+
+가. 사업시행에 대한 원가계산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 중 공사원가계산 작성기준에 따른다.
+나.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요구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 및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요율로 별도 계상한다.
+다. 보험료의 적용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기타 비목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적용 요율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기준에 따른다.
+라. 원가 구성 비목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 구분
비목 | | | 적용 기준 | | |
+|---|---|---|---|---|---|
+| | | | 적용방법 | 요율 | 적용 기준 |
+| 순원가 | 재료비 | 직접재료비 | 주재료비+잡품 | | 산림사업 표준품셈 적용기준 |
+| | | 간접재료비 | | | |
+| | | 소계 | | | |
+| | 노무비 | 직접노무비 | | | 산림사업 표준품셈 적용기준 |
+| |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율 | |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 | | 소계 | | | |
+| | 경비 | 기계경비 | 기계손료×장비단가 | | 산림사업 표준품셈 적용기준 |
+| | |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 (노무비 : 직노+간노)×율 | |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적용 |
+| | | 고용보험료 | (노무비)×율 | | 관련 법령의 보험요율 적용 |
+| | | 국민건강
보험료 | (직접노무비)×율 | | |
+| | | 국민연금
보험료 | (직접노무비)×율 | | |
+| | |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율 | | |
+| |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율 | | 건설업산업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또는 산림청에서 적용
하는 지정 요율 적용 |
+| | | 기타경비 | (재료비+노무비)×율 | |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 | | 기타법정
경비 | | | 기타 법정경비 발생 시 적용 |
+| | | 소계 | | | |
+| 일반관리비 | | | (재료비+노무비+경비)× 율 | |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 이윤 | |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율 | |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 총원가 | | | | | |
+| 부가가치세 | | | (총원가)×율 | 10% | 부가가치세법 |
+| 합계 | | | 총원가+부가가치세 | | |
+
+
+[주]
+관계 법령이나 규정에서 정하는 요율 및 노임단가는 연도별 적용기준을 확인하여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