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5_유지관리부문/제02장_토목/0-00_장머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5_유지관리부문/제02장_토목/0-00_장머리.md index 8755808e..30732f01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5_유지관리부문/제02장_토목/0-00_장머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5_유지관리부문/제02장_토목/0-00_장머리.md @@ -5,10 +5,12 @@ PDF쪽: 929 인쇄쪽: 873 시작표지: 제2장 토목 끝표지: 2-1 도로포장공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제2장 토목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5_유지관리부문/제02장_토목/2-01_도로포장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5_유지관리부문/제02장_토목/2-01_도로포장공사.md index 7cd92df2..4c6fc686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5_유지관리부문/제02장_토목/2-01_도로포장공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5_유지관리부문/제02장_토목/2-01_도로포장공사.md @@ -5,10 +5,1022 @@ PDF쪽: 929~949 인쇄쪽: 873~893 시작표지: 2-1 도로포장공사 끝표지: 2-2 궤도공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2-1 도로포장공사 + +### 2-1-1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23년 신설) + +◦ 도로의 확포장, 도로시설 유지보수 등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를 위한 인력은 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필요시 배치인원은 현장조건(교통상황, 통제시간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해 라바콘, 공사안내판 등 안전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특별인부 2인을 계상하고, 차량 등 장비가 필요한 경우 추가 계상한다. + +### 2-1-2 포장 절단('21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 | | | | 아스팔트포장 | 콘크리트포장 | +| 특별인부 | | 인 | 1 | 500 | 450 | +| 보통인부 | | 인 | 1 | | | +| 커터 | 320-400㎜ | 대 | 1 | | | +| 동력분무기 | 4.85㎾ | 대 | 0.5 | | | + +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 및 콘크리트 포장을 절단하는 기준이다. +② 포장두께는 20㎝이하를 기준한다. +③ 블레이드 및 물 소비량은 별도 계상한다. + +### 2-1-3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1회 절삭, 1회 포장)('20, '24, '25 '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A-Type | | B-Type | | C-Type | | +|---|---|---|---|---|---|---|---|---| +| | | | 수량 | 시공량
(㎡) | 수량 | 시공량
(㎡) | 수량 | 시공량
(㎡) | +| 포장공 | | 인 | 4 | 5,000 | 4 | 3,400 | 4 | 1,800 | +| 보통인부 | | 인 | 2 | | 2 | | 2 | | +| 노면파쇄기 | 2m | 대 | 2 | | 2 | | 1 | | +| 로더(타이어)+소형노면파쇄기 | 0.95㎥ | 대 | 1 | | 1 | | 1 | | +| 로더(타이어) | 0.57㎥ | 대 | 3 | | 2 | | 1 | | +| 아스팔트피니셔 | 3.0m | 대 | 1 | | 1 | | 1 | | +| 머캐덤롤러 | 10∼12t | 대 | 1 | | 1 | | 1 | | +| 타이어롤러 | 8∼15t | 대 | 1 | | 1 | | 1 | | +| 탠덤롤러 | 5∼8t | 대 | 1 | | 1 | | 1 | | +|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 | 3,800L | 대 | 1 | | 1 | | 1 | | +| 살수차 | 16,000ℓ | 대 | 1 | | 1 | | 1 | | +| 비고 | - 일당시공량 내에 회전교차로 1개소를 포함한 경우는 시공량의 17%를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면을 대형장비로 절삭(밀링깊이 70mm이하, 1회) 후 아스팔트로 1회 재포장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 절삭, 유제살포, 포장 및 다짐을 포함한다.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 표를 기준한다. + +| 구분 | 적용기준 | +|---|---| +| A Type |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평면교차로가 없는 일반도로 등과 같이 시공구간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 +| B Type | - 평면교차로 등으로 인해 시공구간이 단절되어 일시적인 장비의 이동이 발생하되, 이동을 위한 장비의 운반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 +| C Type | - 평면교차로 등으로 인해 시공구간이 단절되어 작업위치 이동을 위한 장비의 운반이 발생되는 경우 | + +④ 절삭시 1㎥당 팁(날)을 0.69개 계상한다. +⑤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⑥ 본 품외의 장비(아스팔트온도조절장비, 진공청소차 등)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에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2-1-4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1회 절삭, 2회 포장)('24년 신설, ‘25, ‘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A-Type | | B-Type | | +|---|---|---|---|---|---|---| +| | | | 수량 | 시공량
(㎡) | 수량 | 시공량
(㎡) | +| 포장공 | | 인 | 4 | 2,600 | 4 | 1,800 | +| 보통인부 | | 인 | 2 | | 2 | | +| 노면파쇄기 | 2m | 대 | 2 | | 2 | | +| 로더(타이어)+소형노면파쇄기 | 0.95㎥ | 대 | 1 | | 1 | | +| 로더(타이어) | 0.57㎥ | 대 | 3 | | 2 | | +| 아스팔트피니셔 | 3.0m | 대 | 1 | | 1 | | +| 머캐덤롤러 | 10∼12t | 대 | 1 | | 1 | | +| 타이어롤러 | 8∼15t | 대 | 1 | | 1 | | +| 탠덤롤러 | 5∼8t | 대 | 1 | | 1 | | +|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 | 3,800L | 대 | 1 | | 1 | | +| 살수차 | 16,000ℓ | 대 | 1 | | 1 | | +| 비고 | - 일당시공량 내에 회전교차로 1개소를 포함한 경우는 시공량의 17%를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면을 대형장비로 절삭(밀링깊이 100mm, 1회) 후 아스팔트로 동일 구간을 2회 재포장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 절삭, 유제살포, 포장 및 다짐을 포함한다.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 표를 기준한다. + +| 구분 | 적용기준 | +|---|---| +| A Type |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평면교차로가 없는 일반도로 등과 같이 시공구간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 +| B Type | - 평면교차로 등으로 인해 시공구간이 단절되어 일시적인 장비의 이동이 발생하되, 이동을 위한 장비의 운반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 + +④ 절삭시 1㎥당 팁(날)을 0.69개 계상한다. +⑤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⑥ 본 품 외의 장비(아스팔트온도조절장비, 진공청소차 등)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에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2-1-5 절삭 후 콘크리트 덧씌우기('20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밀링깊이100㎜ | 밀링깊이150㎜ | +| 포장공 | | 인 | 4 | 2,500 | 1,600 | +| 특별인부 | | 인 | 1 | | | +| 보통인부(절삭) | | 인 | 1 | | | +| 보통인부(청소) | | 인 | 1 | | | +| 보통인부(포설) | | 인 | 4 | | | +| 콘크리트 페이버 | 75㎾ | 대 | 1 | | | +| 조면마무리기 | 7.95m | 대 | 1 | | | +| 노면파쇄기 | 2m | 대 | 1 | | | +| 로더(타이어) | 0.57㎥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콘크리트 덧씌우기의 포장면 절삭 및 청소, 포설, 양생, 조면마무리에 대한 품이다. +② 절삭시 1㎥당 팁(날)을 0.69개 계상한다. +③ 양생제, 마대, 잡품 등 부대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포장절단 및 줄눈설치는 ‘[토목부문] 1-6-6 포장줄눈 절단/1-6-7 포장줄눈 설치’를 참조하며 1차 줄눈컷팅과 줄눈설치를 적용한다. + +### 2-1-6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14, '20,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절삭 | | 덧씌우기 포장 | | +|---|---|---|---|---|---|---| +| | | | 수량 | 시공량(㎡) | 수량 | 시공량(㎡) | +| 포장공 | | 인 | 2 | 2,900 | 4 | 2,000 | +| 보통인부 | | 인 | 1 | | 1 | | +| 노면파쇄기 | 2m | 대 | 1 | | - | | +| 로더(타이어)+소형노면파쇄기 | 0.95㎥ | 대 | 1 | | - | | +| 로더(타이어) | 0.57㎥ | 대 | 2 | | 1 | | +| 아스팔트피니셔 | 3.0m | 대 | - | | 1 | | +| 머캐덤롤러 | 10∼12 t | 대 | - | | 1 | | +| 타이어롤러 | 8∼15 t | 대 | - | | 1 | | +| 탠덤롤러 | 5∼8t | 대 | - | | 1 | | +| 플레이트콤팩터 | 1.5ton | 대 | - | | 1 | | +| 살수차 | 16,000ℓ | 대 | 1 | | 1 | | +| 아스팔트스프레이어 | 400ℓ | 대 | - | | 1 | | +| 비고 | - 덧씌우기 포장 시 개질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10%, 투배수성 포장의 경우 20% 시공량을 감하고, 사용기계에서 타이어롤러 대신 머캐덤 롤러(10∼12t) 1대를 추가로 계상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면을 절삭(밀링깊이 70mm이하)하는 작업과 절삭 후 아스팔트로 재포장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단지내 소로, 주택가 도로, 마을길 등의 소규모포장의 경우에 적용한다. +③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 절삭, 유제살포, 포장 및 다짐을 포함한다. +④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 +### 2-1-7 콘크리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24년 신설)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포장공 | | 인 | 4 | 1,400 | +| 보통인부 | | 인 | 2 | | +| 노면파쇄기 | 2m | 대 | 2 | | +| 로더(타이어)+소형노면파쇄기 | 0.95㎥ | 대 | 1 | | +| 로더(타이어) | 0.57㎥ | 대 | 3 | | +| 아스팔트피니셔 | 3.0m | 대 | 1 | | +| 머캐덤롤러 | 10∼12t | 대 | 1 | | +| 타이어롤러 | 8∼15t | 대 | 1 | | +| 탠덤롤러 | 5∼8t | 대 | 1 | | +|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 | 3,800L | 대 | 1 | | +| 살수차 | 16,000ℓ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포장면을 대형장비로 절삭(밀링깊이 100mm, 2회) 후 아스팔트 2회 재포장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시공구간이 연결되어 연속적으로 시공이 가능한 현장 기준이다. +③ 본 품은 콘크리트 포장 절삭, 유제살포, 아스팔트 포장 및 다짐을 포함한다. +④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본 품외의 장비(아스팔트온도조절장비, 진공청소차 등)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에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2-1-8 소파보수(표층)('20년 신설)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A-Type | | B-Type | | C-Type | | +|---|---|---|---|---|---|---|---|---| +| | | | 수량 | 시공량
(㎡) | 수량 | 시공량
(㎡) | 수량 | 시공량
(㎡) | +| 포장공 | | 인 | 3 | 400 | 3 | 140 | 3 | 50 | +| 보통인부 | | 인 | 1 | | 1 | | 1 | | +| 로더(타이어)+소형노면파쇄기 | 0.95㎥ | 대 | 1 | | 1 | | 1 | | +| 로더(타이어) | 0.57㎥ | 대 | 1 | | 1 | | 1 | | +| 진동롤러(진동+타이어) | 2.5ton | 대 | 1 | | 1 | | 1 | | +| 아스팔트스프레이어 | 400ℓ | 대 | 1 | | 1 | | 1 | | +| 트럭 | 2.5ton | 대 | 2 | | 2 | | 2 | | + + +[주] +① 본 품은 대형장비의 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스팔트 포장면을 소형장비로 절삭(밀링깊이 70mm 이하) 후 아스팔트로 재포장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 절삭, 유제살포, 포장 및 다짐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다음의 작업에 적용한다. + +| 구분 | 2.5ton | 2.5ton | +|---|---|---| +| 작업 | 아스팔트 및 소모자재 운반 | 공구 및 경장비 운반 | + +④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표를 기준한다. + +| 구분 | 포장 시공시간 | 적용기준 | +|---|---|---| +| A Type | 7시간 이상 | - 보수 개소가 작업구간에 밀집(연결)되어, 운반장비를 활용한 시공 장비의 이동 및 작업대기로 인한 포장 시공시간 손실이 미미한 경우 | +| B Type | 5시간 이상 | - 보수 개소가 작업구간에 부분적으로 산재하여, 운반장비를 활용한 시공 장비의 이동 및 작업대기가 발생되는 경우 | +| C Type | 3시간 이상 | - 보수 개소가 작업구간에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운반장비를 활용한 시공 장비의 이동 및 작업대기가 빈번히 발생되는 경우 | + +※ ‘포장 시공시간’은 작업 준비, 절삭, 포장 및 다짐, 마무리를 포함하며, 작업 중 운반장비에 의한 현장이동(이동준비 및 운반시간), 작업대기(교통상황, 자재수급 지연 등)의 시간을 제외한다. +⑤ 현장별 시공여건에 대한 시공량의 할증은 다음표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 +| 구분 |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 | | | | +|---|---|---|---|---|---| +| A-Type | 30㎡이하 | 60㎡이하 | 120㎡이하 | 180㎡이하 | 180㎡초과 | +| 시공량 할증계수 | 0.79 | 0.89 | 1.00 | 1.12 | 1.26 | + + +| 구분 |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 | | | | +|---|---|---|---|---|---| +| B-Type | 15㎡ 이하 | 30㎡ 이하 | 60㎡ 이하 | 90㎡ 이하 | 90㎡ 초과 | +| 시공량 할증계수 | 0.79 | 0.89 | 1.00 | 1.12 | 1.26 | + + +| 구분 |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 | | | | +|---|---|---|---|---|---| +| C-Type | 5㎡ 이하 | 10㎡ 이하 | 20㎡ 이하 | 30㎡ 이하 | 30㎡ 초과 | +| 시공량 할증계수 | 0.79 | 0.89 | 1.00 | 1.12 | 1.26 | + + +⑥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⑦ 절삭없이 아스팔트를 덧씌우는 경우에는 포장공 1인, 파쇄기 1대를 제외하고, 시공량은 25%를 증하여 적용한다. + +### 2-1-9 소파보수(포장복구)('08년 신설, '09, '11, '14, '20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A-Type | | B-Type | | C-Type | | +|---|---|---|---|---|---|---|---|---| +| | | | 수량 | 시공량
(㎡) | 수량 | 시공량
(㎡) | 수량 | 시공량
(㎡) | +| 포장공 | | 인 | 3 | 110 | 3 | 45 | 3 | 20 | +| 보통인부 | | 인 | 1 | | 1 | | 1 | | +| 굴착기 | 0.18㎥ | 대 | 1 | | 1 | | 1 | | +| 로더(타이어) | 0.57㎥ | 대 | 1 | | 1 | | - | | +| 진동롤러(진동+타이어) | 2.5ton | 대 | 1 | | 1 | | - | | +|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0.7ton | 대 | - | | - | | 1 | | +| 플레이트 콤팩터 | 1.5ton | 대 | - | | - | | 1 | | +| 아스팔트스프레이어 | 400ℓ | 대 | 1 | | 1 | | 1 | | +| 트럭 | 2.5ton | 대 | 2 | | 2 | | 2 | | + + +[주] +① 본 품은 상하수도 등 공사 후 임시 되메우기한 상태에서 발생되는 일정구간 포장복구와 기존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포장복구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굴착, 골재치환 및 다짐, 유제살포, 기층 및 표층 포설 및 다짐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다음의 작업에 적용한다. + +| 구분 | 2.5ton | 2.5ton | +|---|---|---| +| 작업 | 아스팔트 및 소모자재 운반 | 공구 및 경장비 운반 | + +④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표를 기준한다. + +| 구분 | 포장 시공시간 | 적용기준 | +|---|---|---| +| A Type | 7시간 이상 | - 보수 개소가 작업구간에 밀집(연결)되어, 운반장비를 활용한 시공 장비의 이동 및 작업대기로 인한 포장 시공시간 손실이 미미한 경우 | +| B Type | 5시간 이상 | - 보수 개소가 작업구간에 부분적으로 산재하여, 운반장비를 활용한 시공 장비의 이동 및 작업대기가 발생되는 경우 | +| C Type | 3시간 이상 | - 보수 개소가 작업구간에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운반장비를 활용한 시공 장비의 이동 및 작업대기가 빈번히 발생되는 경우 | + +※ ‘포장 시공시간’은 작업 준비, 절삭, 포장 및 다짐, 마무리를 포함하며, 작업 중 운반장비에 의한 현장이동(이동준비 및 운반시간), 작업대기(교통상황, 자재수급 지연 등)의 시간을 제외한다. +⑤ 현장별 시공여건에 대한 시공량의 할증은 다음표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 +| 구분 |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 | | | | +|---|---|---|---|---|---| +| A-Type | 8㎡ 이하 | 16㎡ 이하 | 24㎡ 이하 | 48㎡ 이하 | 48㎡ 초과 | +| 시공량 할증계수 | 0.85 | 0.92 | 1.00 | 1.09 | 1.18 | + + +| 구분 |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 | | | | +|---|---|---|---|---|---| +| B-Type | 5㎡ 이하 | 10㎡ 이하 | 20㎡ 이하 | 30㎡ 이하 | 30㎡ 초과 | +| 시공량 할증계수 | 0.85 | 0.92 | 1.00 | 1.09 | 1.18 | + + +| 구분 |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 | | | | +|---|---|---|---|---|---| +| C-Type | 3㎡ 이하 | 6㎡ 이하 | 12㎡ 이하 | 18㎡ 이하 | 18㎡ 초과 | +| 시공량 할증계수 | 0.85 | 0.92 | 1.00 | 1.09 | 1.18 | + + +⑥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 +### 2-1-10 소파보수(도로복구)('09년 신설, '20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A-Type | | B-Type | | C-Type | | +|---|---|---|---|---|---|---|---|---| +| | | | 수량 | 시공량
(㎡) | 수량 | 시공량
(㎡) | 수량 | 시공량
(㎡) | +| 포장공 | | 인 | 4 | 85 | 4 | 35 | 4 | 15 | +| 보통인부 | | 인 | 2 | | 2 | | 2 | | +| 굴착기+대형브레이커 | 0.18㎥ | 대 | 1 | | 1 | | 1 | | +| 로더(타이어) | 0.57㎥ | 대 | 1 | | 1 | | 1 | | +|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 320∼400 | 대 | 1 | | 1 | | 1 | | +| 진동롤러(진동+타이어) | 2.5ton | 대 | 1 | | 1 | | - | | +|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0.7ton | 대 | - | | - | | 1 | | +| 플레이트콤팩터 | 1.5ton | 대 | - | | - | | 1 | | +| 아스팔트스프레이어 | 400ℓ | 대 | 1 | | 1 | | 1 | | +| 트럭 | 2.5ton | 대 | 2 | | 2 | | 2 | | + + +[주] +① 본 품은 기존 도로 파손에 의한 소규모 도로를 골재층 까지 복구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기존 도로 컷팅, 굴착, 골재치환 및 다짐, 유제살포, 기층 및 표층 포설 및 다짐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다음의 작업에 적용한다. + +| 구분 | 2.5ton | 2.5ton | +|---|---|---| +| 작업 | 아스팔트 및 소모자재 운반 | 공구 및 경장비 운반 | + +④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표를 기준한다. + +| 구분 | 포장 시공시간 | 적용기준 | +|---|---|---| +| A Type | 7시간 이상 | - 보수 개소가 작업구간에 밀집(연결)되어, 운반장비를 활용한 시공 장비의 이동 및 작업대기로 인한 포장 시공시간 손실이 미미한 경우 | +| B Type | 5시간 이상 | - 보수 개소가 작업구간에 부분적으로 산재하여, 운반장비를 활용한 시공 장비의 이동 및 작업대기가 발생되는 경우 | +| C Type | 3시간 이상 | - 보수 개소가 작업구간에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운반장비를 활용한 시공 장비의 이동 및 작업대기가 빈번히 발생되는 경우 | + +※ ‘포장 시공시간’은 작업 준비, 절삭, 포장 및 다짐, 마무리를 포함하며, 작업 중 운반장비에 의한 현장이동(이동준비 및 운반시간), 작업대기(교통상황, 자재수급 지연 등)의 시간을 제외한다. +⑤ 현장별 시공여건에 대한 시공량의 할증은 다음표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 +| 구분 | 일당 작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 | | | | +|---|---|---|---|---|---| +| A-Type | 6㎡ 이하 | 12㎡ 이하 | 24㎡ 이하 | 36㎡ 이하 | 36㎡ 초과 | +| 시공량 할증계수 | 0.89 | 0.94 | 1.00 | 1.06 | 1.13 | + + +| 구분 | 일당 작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 | | | | +|---|---|---|---|---|---| +| B-Type | 4㎡ 이하 | 8㎡ 이하 | 16㎡ 이하 | 24㎡ 이하 | 24㎡ 초과 | +| 시공량 할증계수 | 0.89 | 0.94 | 1.00 | 1.06 | 1.13 | + + +| 구분 | 일당 작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 | | | | +|---|---|---|---|---|---| +| C-Type | 2㎡ 이하 | 4㎡ 이하 | 8㎡ 이하 | 12㎡ 이하 | 12㎡ 초과 | +| 시공량 할증계수 | 0.89 | 0.94 | 1.00 | 1.06 | 1.13 | + + +⑥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 +### 2-1-11 맨홀보수('20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하수도 및
기타 맨홀 | | 상수도 맨홀 | | +|---|---|---|---|---|---|---| +| | | | 수량 | 시공량
(개소) | 수량 | 시공량
(개소) | +| 포장공 | | 인 | 2 | 6 | 2 | 4 | +| 특별인부 | | 인 | 3 | | 3 | | +| 보통인부 | | 인 | 3 | | 3 | | +|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 320~400㎜ | 대 | 1 | | 1 | | +| 소형브레이커(전기식) | 1.5㎾ | 대 | 2 | | 2 | | +| 모르타르 믹서 | 0.3㎥ | 대 | 1 | | 1 | | +| 플레이트 콤팩터 | 1.5ton | 대 | 1 | | 1 | | +| 트럭 | 2.5ton | 대 | 3 | | 3 | | +| 비고 | - 인상높이는 기존 맨홀 뚜껑의 상단에서 보수 후 맨홀 뚜껑의 상단까지를 의미하며, 인상높이에 따라 다음의 할증률을 인력품에 가산한다. | | | | | | + + +| 인상높이(㎝) | 5이하 | 10이하 | 15이하 | 20이하 | +|---|---|---|---|---| +| 할증률(%) | - | 5% | 10% | 15% | + +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를 절삭 및 파쇄하여 맨홀 상단부까지 굴착 후 맨홀을 인상하여 보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아스팔트 절단, 굴착, 맨홀인상, 모르타르 주입 및 굴착부위 포장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다음의 작업에 적용한다. + +| 구분 | 2.5ton | 2.5ton | 2.5ton | +|---|---|---|---| +| 작업 | 모르타르 자재 운반 | 아스팔트 자재 운반 | 공구 및 경장비 운반 | + +④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이외의 아스팔트 절단을 위한 장비를 투입할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⑤ 내부미장을 할 경우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⑥ 폐자재 및 잔토 처리비용은 볕도 계상한다. +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공기압축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⑧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 +### 2-1-12 일체형 맨홀추락방지망 설치(아스팔트구간)(‘25년 신설)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개소) | +|---|---|---|---|---| +| 포장공 | | 인 | 2 | 8 | +| 특별인부 | | 인 | 2 | | +| 보통인부 | | 인 | 1 | | +| 굴착기 | 0.4㎥ | 대 | 1 | | +|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 320~400㎜ | 대 | 1 | | +| 소형브레이커(전기식) | 1.5㎾ | 대 | 1 | | +| 플레이트 콤팩터 | 1.5ton | 대 | 1 | | +| 덤프트럭 | 2.5ton | 대 | 3 | | + +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포장 구간에서 기존 맨홀뚜껑을 철거하고, 맨홀뚜껑(일체형 맨홀추락방지망)으로 교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아스팔트 절단 및 굴착, 기존 맨홀뚜껑 철거, 모르타르 바름, 맨홀뚜껑 교체(맨홀추락방지망 일체형), 아스팔트 재포장, 발생재 상차 작업을 포함한다. +③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이외의 아스팔트 절단을 위한 장비를 투입할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④ 내부미장을 할 경우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⑤ 폐자재 및 잔토 처리비용은 볕도 계상한다.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⑦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 +### 2-1-13 일체형 맨홀추락방지망 설치(보도구간)('25년 신설)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소) | +|---|---|---|---|---| +| 포장공 | | 인 | 2 | 8 | +| 특별인부 | | 인 | 1 | | +| 보통인부 | | 인 | 1 | | +| 덤프트럭 | 2.5ton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보도블록구간에서 기존 맨홀뚜껑을 철거하고, 맨홀뚜껑(일체형 맨홀추락방지망)으로 교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보도블록 및 기존 맨홀뚜껑 철거, 모르타르 바름, 맨홀뚜껑 교체(일체형 맨홀추락방지망), 보도블록 재포장, 발생재 상차 작업을 포함한다. +③ 내부미장을 할 경우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④ 폐자재 및 잔토 처리비용은 볕도 계상한다.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⑥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 +### 2-1-14 부착형 맨홀추락방지망 설치(‘25년 신설)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소) | +|---|---|---|---|---| +| 특별인부 | | 인 | 2 | 12 | +| 보통인부 | | 인 | 1 | | +| 덤프트럭 | 2.5ton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기존 맨홀 콘크리트슬래브에 맨홀추락방지망(부착형)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구멍뚫기, 맨홀추락방지망 설치 및 앵커고정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 +### 2-1-15 차선도색('08, '14, '16, '17, '20, '25, '26년 보완) + +#### 1. 차선 밑그림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 | 실선 | 파선 | 횡단보도,
주차장 | 문자,
기호 | +| 특별인부 | | 인 | 2 | 600 | 300 | 228 | 108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트럭 | 2.5ton | 대 | 1 | | | | | + + +[주] +① 본 품은 차선도색을 위한 사전 밑그림 작업 기준이다. +② 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 등의 노면표시 공사에서 차량의 부분 통제, 신호간섭 등으로 시공에 지장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공통부문] 1-4-4 지세/지형 2.도심지’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본 품은 먹줄치기, 밑그림 도색 작업을 포함한다. +④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⑤ 차량우회 및 신호를 위한 인력 및 장비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⑦ 운행도로의 노면표시 보수공사에서 차량 전면통제 등으로 작업의 제약이 없이 시공이 가능한 구간은 ‘[토목부문] 1-8-9 차선도색’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⑧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 +#### 2. 수용성형 페인트 수동식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 | 실선 | 파선 | 횡단보도,
주차장 | 문자,
기호 | +| 특별인부 | | 인 | 2 | 600 | 300 | 228 | 108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트럭 | 4.5ton | 대 | 1 | | | | | +| 비고 |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 +[주] +① 본 품은 핸드가이드식 라인마커를 사용한 작업 기준이다. +② 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 등의 노면표시 공사에서 차량의 부분 통제, 신호간섭 등으로 시공에 지장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공통부문] 1-4-4 지세/지형 2.도심지’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본 품은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④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⑤ 차량우회 및 신호를 위한 인력 및 장비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⑦ 운행도로의 노면표시 보수공사에서 차량 전면통제 등으로 작업의 제약이 없이 시공이 가능한 구간은 ‘[토목부문] 1-8-9 차선도색’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⑧ 공구손료 및 경장비(라인마커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⑨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⑩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한다. + +#### 3. 수용성형 페인트 기계식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실선 | 파선 | +| 특별인부 | | 인 | 1 | 4,000 | 2,000 | +| 보통인부 | | 인 | 1 | | | +| 라인마커트럭 | 10㎞/hr | 대 | 1 | | | +| 트럭 | 2.5ton | 대 | 1 | | | +| 비고 |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라인마커 트럭을 사용한 작업 기준이다. +② 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 등의 노면표시 공사에서 차량의 부분 통제, 신호간섭 등으로 시공에 지장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공통부문] 1-4-4 지세/지형 2.도심지’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본 품은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④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⑤ 차량우회 및 신호를 위한 인력 및 장비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⑦ 운행도로의 노면표시 보수공사에서 차량 전면통제 등으로 작업의 제약이 없이 시공이 가능한 구간은 ‘[토목부문] 1-8-9 차선도색’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⑧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⑨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한다. + +#### 4. 융착식 도료 수동식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 | 실선 | 파선 | 횡단보도,
주차장 | 문자,
기호 | +| 특별인부 | | 인 | 2 | 500 | 250 | 190 | 90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트럭 | 4.5ton | | 1 | | | | | +| 트럭 | 2.5ton | 대 | 1 | | | | | +| 비고 |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핸드가이드식 라인마커를 사용한 작업 기준이다. +② 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 등의 노면표시 공사에서 차량의 부분 통제, 신호간섭 등으로 시공에 지장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공통부문] 1-4-4 지세/지형 2.도심지’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본 품은 도료배합,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④ 트럭은 다음의 작업에 적용한다. + +| 구분 | 4.5ton | 2.5ton | +|---|---|---| +| 작업 | 용해기 운반 | 자재, 공구 및 경장비 운반 | + +⑤ 차량우회 및 신호를 위한 인력 및 장비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⑦ 운행도로의 노면표시 보수공사에서 차량 전면통제 등으로 작업의 제약이 없이 시공이 가능한 구간은 ‘[토목부문] 1-8-9 차선도색’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⑧ 공구손료 및 경장비(라인마커, 용해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0%로 계상한다. +⑨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⑩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하고, 기타 자재의 수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10㎡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프라이머 | kg | 2.0 | +| 프로판가스 | kg | 2.0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 +#### 5.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 구동식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 | 실선 | 파선 | 횡단보도,
주차장 | 문자,
기호 | +| 특별인부 | | 인 | 2 | 520 | 260 | 200 | 95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트럭 | 2.5ton | 대 | 2 | | | | | +| 비고 |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 +[주] +① 본 품은 라인마커(탑승형)를 사용한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를 차선도색 기준이다. +② 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 등의 노면표시 공사에서 차량의 부분 통제, 신호간섭 등으로 시공에 지장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공통부문] 1-4-4 지세/지형 2.도심지’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본 품은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④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⑤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핸드믹서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하고, 라인마커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⑦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⑧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한다. + +### 2-1-16 차선도색제거('20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특별인부 | | 인 | 1 | 35 | +| 보통인부 | | 인 | 2 | | +| 차선제거기 | 6.7㎾ | 대 | 1 | | +| 트럭 | 2.5ton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차선도색 제거기를 이용하여 차선을 절삭하여 도색을 제거하는 기준이다. +② 트럭은 차선제거 페기물,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 +③ 표지병 제거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④ 차선도색 제거로 인해 발생되는 폐아스콘 처리는 별도 계상한다. + +### 2-1-17 슬러리실 + +(일당) + +| 배치인원 (인) | | | 사용기계 (1대) | | 시공량
(㎡) | +|---|---|---|---|---|---| +| | | | 명칭 | 규격 | | +| 포설 | 포장공 | 2 | 슬러리실 기계 | 3∼3.8m | 5,000 | +| | 보통인부 | 2 | 굴착기 | 0.8㎥ | | + + +[주] +① 본 품은 슬러리실에 대한 품이다. +② 본 품은 포설두께 6㎜를 기준으로 한다. +③ 표면처리기계 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택코트 처리 및 골재의 채집 운반적재는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⑤ 본 공종에서 사용되는 재료량은 배합설계에 따른다. +⑥ 공종의 특성상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보통인부) 8명을 적용한다. + +### 2-1-18 표면평탄작업 + +(일당) + +| 배치인원 (인) | | | 사용기계 (1대) | | 시공량
(㎡) | +|---|---|---|---|---|---| +| | | | 명칭 | 규격 | | +| 절삭, 청소 | 작업반장
보통인부 | 1
1 | 그라인딩장비 | W=1.25m | 1,100 | +| | | | 로더(타이어) | 0.57㎥ | | +| | | | 살수차 | 5,500ℓ | | + + +[주] +① 본 품은 표면 평탄작업의 그라인딩, 청소에 대한 품이다. +② 작업면적이 10㎡이하이고 작업개소가 분산된 소규모 포장 공사일 경우, 일당시공량의 30%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③ 그라인딩 장비의 기계경비는 노면파쇄기(2m)의 값을 적용한다. +④ 폐자재 수거에 대한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 +### 2-1-19 현장가열 표층재생공법 + +(일당) + +| 사용기계 (1대) | | 시공량(㎡) | +|---|---|---| +| 명칭 | 규격 | | +| 현장가열표층재생기 | 482㎾ | 2,800 | +| 로더(타이어) | 0.57㎥ | | +| 아스팔트 피니셔 | 3.0m | | +| 머캐덤롤러 | 10∼12 t | | +| 타이어롤러 | 8∼15 t | | +| 탠덤롤러 | 5∼8t | | +| 살수차 | 16,000ℓ | | + + +[주] +① 본 품은 현장재활용 포장의 장비가열작업, 포설, 다짐에 대한 품이다. +② 본 품은 본선의 경우 포설두께 5㎝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다짐시 공사시방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재료에 대한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100㎡당 팁(날) 0.7개를 계상한다. +⑥ 예열연료는 현장노면온도 25℃를 기준한 것으로 온도 저하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⑦ 장비운반 및 조립해체비, 기존도로 노면의 청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⑧ 신재아스콘을 현장까지 운반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하되, 신재아스콘을 호퍼에 투입하고 대기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계상한다. + +### 2-1-20 재래난간 철거공 + +(일당) + +| 구분 | 배치인원 (인) | | 시공량(m) | | +|---|---|---|---|---| +| | | | 규격 | 철거 | +| 횡재부 | 용접공 | 3 | 강재난간 | 100 | +| | 보통인부 | 6 | | | +| | 용접공 | 2 | 경량형강제난간 | 100 | +| | 보통인부 | 4 | | | +| | 보통인부 | 2 | 알루미늄합금제난간 | 10 | +| 속주 | 보통인부 | 13 | 강재난간 | 10 | +| | 보통인부 | 13 | 경량형강제난간 | 10 | +| | 보통인부 | 10 | 알루미늄합금제난간 | 10 | + + +[주] +① 횡재부는 입목, 종재 등 1식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② 속주(束柱)는 지목 콘크리트에 세워 횡재부를 지지하고 있는 부재를 말한다. +③ 발생재 운반비는 개개의 발생량으로 산출한다. +④ 발생된 강재, 알루미늄재의 운반은 지정지로 한다. +⑤ 사용 재료는 다음과 같다. + +| 종별 | 횡재부(10m당) | | +|---|---|---| +| | 산소(㎥) | 아세틸렌(㎏) | +| 강재난간 | 1.8 | 0.8 | +| 경량형강제난간 | 1.2 | 0.8 | +| 알루미늄합금제난간 | 1.2 | 0.8 | + + +※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 +### 2-1-21 교통 안전표지판 철거('20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소) | +|---|---|---|---|---| +| 특별인부 | | 인 | 2 | 17 | +| 보통인부 | | 인 | 1 | | +| 트럭 | 2.5ton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교통안전표지(단주식) 철거 기준이다. +② 교통안전표지 지주의 규격은 ±60.5∼76.3×3.2×3,000∼3,600㎜이며, 안전표지판의 규격은 반사장치부 900×900㎜(삼각형), ø600㎜(원형) 기준이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기초제작 및 폐자재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⑤ 상기 품과 다른 형식 및 규격으로 표지를 철거할 경우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2-1-22 교통 안전표지판 교체('20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소) | +|---|---|---|---|---| +| 특별인부 | | 인 | 1 | 6 | +| 보통인부 | | 인 | 1 | | +| 트럭 | 2.5ton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교통안전표지(단주식) 교체 기준이다. +② 교통안전표지 지주의 규격은 ±60.5∼76.3×3.2×3,000∼3,600㎜이며, 안전표지판의 규격은 반사장치부 900×900㎜(삼각형), ø600㎜(원형) 기준이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기초제작 및 폐자재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⑤ 상기 품과 다른 형식 및 규격으로 표지를 교체할 경우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2-1-23 도로반사경 철거('20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본) | | +|---|---|---|---|---|---| +| | | | | 1면 | 2면 | +| 특별인부 | | 인 | 1 | 12 | 9 | +| 보통인부 | | 인 | 1 | | | +| 트럭 | 2.5ton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도로반사경과 지주의 철거 기준이다. +② 도로반사경의 규격은 아크릴스테인리스제 ø800∼1,000㎜이며, 지주의 규격은 ø76.3× 4.2×3,750㎜ 기준한 것이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2-1-24 도로반사경 교체('20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매) | +|---|---|---|---|---| +| 특별인부 | | 인 | 1 | 7 | +| 보통인부 | | 인 | 1 | | +| 트럭 | 2.5ton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아크릴스테인리스제(ø800∼1,000㎜) 도로반사경의 교체 기준이다. +②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 +### 2-1-25 도로표지병 제거('20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소) | +|---|---|---|---|---| +| 보통인부 | | 인 | 2 | 40 | +| 트럭 | 2.5ton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앵커형 표지병 제거 기준이다. +②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2-1-26 시선유도표지 철거('20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 | | | +|---|---|---|---|---|---|---| +| | | | | 흙속 매설용 | 가드레일용 | 옹벽용 | +| 특별인부 | | 인 | 1 | 130 | 260 | 130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트럭 | 2.5ton | 대 | 1 | | | | + + +[주] +① 본 품은 시선유도표지 철거 기준이다. +② 흙속 매설용은 지주를 박아서 매설하는 경우 또는 터파기 후 되메우기 하여 매설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콘크리트 기초를 두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2-1-27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21, '24년,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A-Type | | B-Type | | +|---|---|---|---|---|---|---| +| | | | 수량 | 시공량(㎡) | 수량 | 시공량(㎡) | +| 포장공 | | 인 | 2 | 360 | 2 | 260 | +| 보통인부 | | 인 | 2 | | 1 | | +| 트럭 | 2.5ton | 대 | 1 | | 1 | | + + +[주] +① 본 품은 유용할 목적으로 철거하거나 또는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구간의 철거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블록 철거, 블록상차, 현장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통부문] 1-4-4 지세/지형 2.도심지’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 +| 구분 | 적용기준 | +|---|---| +| A-Type |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 +| B-Type |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 + +④ 폐기물처리는 별도 계상한다. + +### 2-1-28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21년 신설, '24년,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A-Type | | B-Type | | +|---|---|---|---|---|---|---| +| | | | 수량 | 시공량(㎡) | 수량 | 시공량(㎡) | +| 포장공 | | 인 | 1 | 600 | 1 | 460 | +| 보통인부 | | 인 | 1 | | 1 | | +| 굴착기 | 0.4㎥ | 대 | 1 | | - | | +| 굴착기 | 0.2㎥ | 대 | - | | 1 | | +| 트럭 | 2.5ton | 대 | 1 | | 1 | | + + +[주] +① 본 품은 장비를 사용하여 보도용 블록을 철거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블록 철거, 블록상차, 현장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통부문] 1-4-4 지세/지형 2.도심지’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 +| 구분 | 적용기준 | +|---|---| +| A-Type |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 +| B-Type |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 + +④ 폐기물처리는 별도 계상한다. + +### 2-1-29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21년 신설, '24년,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A-Type | | B-Type | | +|---|---|---|---|---|---|---| +| | | | 수량 | 시공량(㎡) | 수량 | 시공량(㎡) | +| 포장공 | | 인 | 3 | 260 | 2 | 180 | +| 특별인부 | | 인 | 2 | | 2 | | +| 보통인부 | | 인 | 2 | | 1 | | +| 굴착기 | 0.4㎥ | 대 | 1 | | - | | +| 굴착기 | 0.2㎥ | 대 | - | | 1 | | +| 플레이트콤팩터 | 1.5ton | 대 | 1 | | 1 | | +| 트럭 | 2.5ton | 대 | 1 | | 1 | | +| 비고 | - 유도・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량의 10%를 감하여 적용한다.
- 블록 정밀절단(전동절단기)에 의한 시공이 아닌 경우, 특별인부 1인을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기존에 설치되었던 블록이 철거된 상태에서 신규블록(규격 0.1㎡이하, 두께 8cm이하)을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모래 보강, 모래층 다짐 및 고르기, 블록 절단 및 설치, 줄눈채움 및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통부문] 1-4-4 지세/지형 2.도심지’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 +| 구분 | 적용기준 | +|---|---| +| A-Type |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 +| B-Type |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 + +④ 기층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등의 안정처리기층을 사용하거나, 지반침하방지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 블록 정밀절단(전동절단기)에 의한 시공이 아닌 경우 2%로 계상한다. + +### 2-1-30 보도용 블록 재설치(대형)('24년 신설,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A-Type | | B-Type | | +|---|---|---|---|---|---|---| +| | | | 수량 | 시공량(㎡) | 수량 | 시공량(㎡) | +| 포장공 | | 인 | 3 | 160 | 2 | 100 | +| 특별인부 | | 인 | 2 | | 2 | | +| 보통인부 | | 인 | 2 | | 1 | | +| 굴착기 | 0.4㎥ | 대 | 1 | | - | | +| 굴착기 | 0.2㎥ | 대 | - | | 1 | | +| 플레이트콤팩터 | 1.5ton | 대 | 1 | | 1 | | +| 트럭 | 2.5ton | 대 | 1 | | 1 | | +| 비고 | - 유도・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량의 10%를 감하여 적용한다.
- 블록 정밀절단(전동절단기)에 의한 시공이 아닌 경우, 특별인부 1인을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기존에 설치되었던 블록이 철거된 상태에서 신규블록(규격 0.10㎡초과 0.25㎡이하, 두께 8cm이하)을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모래 보강, 모래층 다짐 및 고르기, 블록 절단 및 설치, 줄눈채움 및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공통부문] 1-4-4 지세/지형 2.도심지’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 +| 구분 | 적용기준 | +|---|---| +| A-Type |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 +| B-Type |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 + +④ 기층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등의 안정처리기층을 사용하거나, 지반침하방지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 블록 정밀절단(전동절단기)에 의한 시공이 아닌 경우 2%로 계상한다. + +### 2-1-31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21년 신설,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포장공 | | 인 | 2 | 110 | +| 특별인부 | | 인 | 1 | | +| 보통인부 | | 인 | 1 | | +| 굴착기 | 0.4㎥ | 대 | 1 | | +| 플레이트콤팩터 | 1.5ton | 대 | 1 | | +| 트럭 | 2.5ton | 대 | 1 | | +| 비고 | - 유도・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량의 10%를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보도용 블록포장의 손상으로 인해 소규모로 블록을 보수하는 기준이다. +② 블록의 규격은 0.1㎡이하, 두께 8cm이하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블록 철거, 모래 보강, 모래층 다짐 및 고르기, 블록 절단 및 설치, 줄눈채움 및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⑤ 보수 블록의 작업구간이 산재하여 발생하는 경우 할증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 +| 구분 | 구간별 평균 시공면적 | | | | | +|---|---|---|---|---|---| +| | 10㎡이하 | 30㎡이하 | 60㎡이하 | 110㎡이하 | 110㎡초과 | +| 시공량 할증계수 | 0.65 | 0.85 | 0.95 | 1.00 | 1.05 | + + +### 2-1-32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21년 신설, '24년,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규격
(아래폭+높이㎜) | 시공량
(m) | +|---|---|---|---|---|---|---| +| A-Type | 특별인부 | | 인 | 2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500
420
390
270
170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굴착기 | 0.4㎥ | 대 | 1 | | | +| | 트럭 | 2.5ton | 대 | 1 | | | +| B-Type | 특별인부 | | 인 | 2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400
335
310
215
130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굴착기 | 0.2㎥ | 대 | 1 | | | +| | 트럭 | 2.5ton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장비를 사용하여 화강암 및 콘크리트 경계블록을 철거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블록 철거, 블록상차, 현장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공통부문] 1-4-4 지세/지형 2.도심지’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 +| 구분 | 적용기준 | +|---|---| +| A-Type |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 +| B-Type |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 + +④ 콘크리트 절단 및 깨기, 터파기 및 되메우기, 잔토처리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⑤ 폐기물처리는 별도 계상한다. +⑥ 장비의 종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2-1-33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21년 신설,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규격
(아래폭+높이㎜) | 시공량(m) | | +|---|---|---|---|---|---|---|---| +| | | | | | | 직선구간 | 곡선구간 | +| A-Type | 특별인부 | | 인 | 3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150
120
110
80
50 | 130
110
95
65
45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굴착기 | 0.4㎥ | 대 | 1 | | | | +| | 트럭 | 2.5ton | 대 | 1 | | | | +| B-Type | 특별인부 | | 인 | 2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110
85
80
55
40 | 95
75
70
40
30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굴착기 | 0.2㎥ | 대 | 1 | | | | +| | 트럭 | 2.5ton | 대 | 1 | | | | + + +[주] +① 본 품은 기존에 설치되었던 블록이 철거된 상태에서 신규블록을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위치확인, 경계블록 절단 및 설치, 이음모르타르 바름 작업을 포함한다.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공통부문] 1-4-4 지세/지형 2.도심지’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 +| 구분 | 적용기준 | +|---|---| +| A-Type |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 +| B-Type |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 + +④ 기초 콘크리트, 거푸집, 터파기 및 되메우기, 잔토처리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⑤ 장비의 종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2-1-34 가드레일 철거('20년 신설) + +가드레일을 철거하는 경우 ‘[토목부문] 1-8-10 가드레일 설치’ 품의 50%로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