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7_신규등록측량.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7_신규등록측량.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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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525~531
시작표지: 9-7 신규등록측량
끝표지: 9-8 등록전환 측량
-상태: 작성중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9-7 신규등록측량
+
+### 9-7-1 신규등록측량(도해)('25년 보완)
+
+| 구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고 |
+|---|---|---|---|---|---|
+| 작업별 | | | | | |
+| 자료조사 | | (0.04) | (0.05) | | ( )는
내업임 |
+| 측량계획 및 준비 | | (0.04) | (0.03) | | |
+| 측량준비도 작성 | | (0.02) | (0.03) | | |
+| 현지측량 준비 | | 0.01 | 0.02 | 0.01 | |
+| 현지측량 | | 0.29 | 0.29 | 0.29 | |
+| 성과설명 | | 0.04 | | | |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 | (0.07) | (0.15) | | |
+|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 | | (0.02) | | |
+| 측량성과 검사요청 | | (0.03) | (0.04) | | |
+|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 | (0.02) | (0.02) | | |
+| 소계 | 외업 | 0.34 | 0.31 | 0.30 | |
+| | 내업 | (0.22) | (0.34) | | |
+| 합계 | | 0.56 | 0.65 | 0.30 |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9호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같은법 제86조 규정의 토지개발사업 이외의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수치로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 도해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가산횟수 | 0회 | 1회 | 2회이상 |
+|---|---|---|---|
+| 구분 | | | |
+| 계수 | 1.0 | 1.3 | 1.2+(0.10×n) |
+
+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구분 | 토지 | 임야 |
+|---|---|---|
+| 내용 | | |
+| 계수 | 1.00 | 1.20 |
+
+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 구분 | 면 | 읍 | 동 | |
+|---|---|---|---|---|
+| 내용 | | | 시 | 구 |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
+
+⑤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신규등록 측량결과도 1부
+㉯ 면적측정부 1부
+㉰ 이동지조서 1부
+㉱ 지적공부정리파일 1부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⑥ 기타사항
+㉮ 신규등록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계산예]
+① 기준단가
+구지역으로서 1필지의 면적이 7,000㎡인 미등록 토지를 도해측량방법으로 신규등록 할 경우
+
+> ㉠기본계수:1.00 ㉡등록계수:0.00 ㉢지역구분계수:0.40 ㉣면적계수:0.60
+> 합계 : 2.00 = (㉠+㉡+㉢+㉣)
+
+| 내용 | 수량(T) | 단가 | 금액 |
+|---|---|---|---|
+| 구분 | | | |
+| 지적기사 | 0.56×2.00=1.12 | w_1 | W_1=1.12×w_1 |
+| 지적산업기사 | 0.65×2.00=1.30 | w_2 | W_2=1.30×w_2 |
+| 지적기능사 | 0.30×2.00=0.60 | w_3 | W_3=0.60×w_3 |
+| 계 | | | ∑W |
+
+
+[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
+※ 측량비 산출단가에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
+### 9-7-2 신규등록측량(수치)('05년 신설, '25년 보완)
+
+| 구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고 |
+|---|---|---|---|---|---|
+| 작업별 | | | | | |
+| 자료조사 | | (0.04) | (0.05) | | ( )는
내업임 |
+| 측량계획 및 준비 | | (0.04) | (0.02) | | |
+| 측량준비도 작성 | | (0.01) | (0.04) | | |
+| 현지측량 준비 | | 0.01 | 0.02 | 0.01 | |
+| 현지측량 | | 0.26 | 0.26 | 0.26 | |
+| 성과설명 | | 0.04 | | | |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 | (0.06) | (0.15) | | |
+|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 | | (0.02) | | |
+| 측량성과 검사요청 | | (0.03) | (0.05) | | |
+|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 | (0.03) | (0.01) | | |
+| 소계 | 외업 | 0.31 | 0.28 | 0.27 | |
+| | 내업 | (0.21) | (0.34) | | |
+| 합계 | | 0.52 | 0.62 | 0.27 |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호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같은법 제86조 규정의 토지개발사업 이외의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수치로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가산횟수 | 0회 | 1회 | 2회이상 |
+|---|---|---|---|
+| 구분 | | | |
+| 계수 | 1.0 | 1.3 | 1.2+(0.10×n) |
+
+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 구분 | 면 | 읍 | 동 | |
+|---|---|---|---|---|
+| 내용 | | | 시 | 구 |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
+
+④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신규등록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좌표면적 계산부 1부
+㉰ 이동지조서 1부
+㉱ 지적공부정리파일 1부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⑤ 기타사항
+㉮ 신규등록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 9-7-3 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 측량(수치)('05년 신설, '11년, '25 보완)
+
+| 구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고 |
+|---|---|---|---|---|---|
+| 작업별 | | | | | |
+| 자료조사 | | | (4.04) | | ( )는
내업임 |
+| 계획준비 | | (3.43) | (3.43) | | |
+| 현장조사 | | 3.41 | 6.82 | | |
+| 지적전산파일변환 | | | (3.59) | | |
+| 지구계
준비도 | 작성 | | (6.20) | | |
+| | 확인 | (0.92) | | | |
+| 가구점 | 측량 | 9.36 | 18.72 | 9.36 | |
+| | 계산 | (10.88) | (10.88) | | |
+| 필계점 | 측량 | 6.50 | 13.00 | 6.50 | |
+| | 계산 | (9.45) | (9.45) | | |
+| 중심점계산 | | (8.41) | (8.41) | | |
+| 말박기
측량 | 계산 | (10.91) | (10.91) | | |
+| | 측량 | 15.14 | 30.28 | 15.14 | |
+| 좌표면적계산 | | (8.44) | (8.44) | | |
+| 결과도작성 | | | (6.20) | | |
+| 성과작성 | | | (36.50) | | |
+| 조서작성 | | | (11.78) | | |
+| 점검 | | (5.02) | | | |
+| 성과인계 | | (2.58) | | | |
+| 소계 | 외업 | 34.41 | 68.82 | 31.00 | |
+| | 내업 | (60.04) | (119.83) | | |
+| 합계 | | 94.45 | 188.65 | 31.00 |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규정의 도시개발사업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공업단지 등)과 항만법, 신항만개발촉진법 및 「공유수면매립법」 등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새로이 지적공부에 수치로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품이다.
+② 면적체감계수
+본 품의 기준면적은 1지구 200,000㎡를 기준한 것으로 측량지구면적이 20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한다. 다만, 작업과정이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
+| 구분 | 20만㎡
이하 | 20만㎡초과∼
50만㎡ | 50만㎡초과∼1
00만㎡ | 100만㎡초과∼2
00만㎡ | 200만㎡초과
∼300만㎡ | 300만㎡
초과 |
+|---|---|---|---|---|---|---|
+| 내용 | | | | | | |
+| 계수 | 1.0 | 0.9 | 0.8 | 0.7 | 0.6 | 0.5 |
+
+
+③ 필지가산계수
+본 품은 1지구내의 필지수를 50필지 이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1지구내의 필지수가 50필지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필지수 | 50 이하 | 51∼100 | 101∼200 | 201∼300 | 301∼400 | 401∼500 | 500초과시
매100필지마다 |
+|---|---|---|---|---|---|---|---|
+| 계수 | 1.00 | 1.05 | 1.10 | 1.15 | 1.20 | 1.25 | 1.05×n |
+
+④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측량부 각1부
+㉯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좌표계산부 각1부
+㉰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좌표면적계산부 각1부
+㉱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거리계산부 각1부
+㉲ 측량결과도 1부
+㉳ 측량성과도 1부
+㉴ 측량종합도 1부
+㉵ 면적조서 3부
+㉶ 국유지 증여도 1부
+㉷ 국유지 증여지조서 1부
+㉸ 지적도 작성 1부
+⑤ 기타사항
+㉮ 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한다.
+㉯ 측량지구면적이 10,000㎡이하인 경우에는 10,000㎡의 품으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면적계산은 좌표를 면적프로그램에 의하여 컴퓨터 계산한 품으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좌표점 전개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개하였다.
+㉲ 본 품에 의한 거리측정은 광파기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 본 품에 의한 결과도 작성은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다.
+㉴ 본 품에는 지구계 분할측량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에는 지적기준점측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적기준점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비를 별도 계상한다.
+㉷ 말박기 측량을 수반하지 않을 경우 말박기 측량품을 제외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 9-7-4 경지구획정리 신규등록 측량(수치)('05년 신설, '11, '25년 보완)
+
+| 구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고 |
+|---|---|---|---|---|---|
+| 작업별 | | | | | |
+| 자료조사 | | | (6.82) | | ( )는
내업임 |
+| 계획준비 | | (2.63) | (2.63) | | |
+| 현장조사 | | 2.76 | 2.76 | | |
+| 지적전산파일변환 | | | (12.02) | | |
+| 지구계 준비
도 | 작성 | (7.84) | (15.68) | (7.84) | |
+| | 확인 | (1.05) | | | |
+| 필계점 | 측량 | 15.38 | 30.76 | 15.38 | |
+| | 계산 | (16.73) | (16.73) | | |
+| 좌표면적계산 | | (15.78) | (15.78) | | |
+| 결과도작성 | | (3.03) | (6.06) | (3.03) | |
+| 성과작성 | | (18.16) | (36.32) | (18.16) | |
+| 조서작성 | | | (11.78) | (5.89) | |
+| 점검 | | (5.66) | | | |
+| 성과인계 | | (1.40) | | | |
+| 소계 | 외업 | 18.14 | 33.52 | 15.38 | |
+| | 내업 | (72.28) | (123.82) | (34.92) | |
+| 합계 | | 90.42 | 157.34 | 50.30 |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규정의 농어촌정비사업 등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공유수면매립법」 등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새로이 지적공부에 수치로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품이다.
+② 면적체감계수
+측량지구의 면적이 1,000,000㎡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한다. 다만, 작업과정이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
+| 구분 | 100만㎡
이하 | 100만㎡초과
∼300만㎡ | 300만㎡초과
∼500만㎡ | 500만㎡초과
∼800만㎡ | 800만㎡초과
∼1000만㎡ | 1000만㎡
초과 |
+|---|---|---|---|---|---|---|
+| 내용 | | | | | | |
+| 계수 | 1.0 | 0.9 | 0.8 | 0.7 | 0.6 | 0.5 |
+
+
+③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구계점, 필계점 측량부1부
+㉯ 좌표면적계산부 1부
+㉰ 측량결과도 1부
+㉱ 측량성과도 1부
+㉲ 측량종합도 1부
+㉳ 면적조서 1부
+㉴ 국유지 증여도 1부
+㉵ 국유지 증여지조서 1부
+㉶ 지적도 작성 1부
+④ 기타사항
+㉮ 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한다.
+㉯ 측량지구면적이 30,000㎡이하인 경우에는 30,000㎡의 품으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면적계산은 좌표를 면적프로그램에 의하여 컴퓨터로 계산한 품으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좌표점 전개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개하였다.
+㉲ 본 품에 의한 거리측정은 광파기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 본 품에 의한 결과도 작성은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다.
+㉴ 본 품에는 지구계 분할측량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중심점·가구점, 필계점, 말박기 측량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본 품의 30%의 값을 적용한 품으로 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에는 지적기준점측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적기준점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