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b44d778a609844eb589b34ae481071b0defc65ec Mon Sep 17 00:00:00 2001 From: umsangdon Date: Sat, 19 Sep 2026 09:02:36 +0900 Subject: [PATCH] =?UTF-8?q?knowledge(=ED=92=88=EC=85=88md):=20=EA=B1=B4?= =?UTF-8?q?=EC=84=A4=20=ED=86=A0=EB=AA=A9=209-7=20=EC=8B=A0=EA=B7=9C?= =?UTF-8?q?=EB=93=B1=EB=A1=9D=EC=B8=A1=EB=9F=89=20=EC=9E=91=EC=84=B1?= MIME-Version: 1.0 Content-Type: text/plain; charset=UTF-8 Content-Transfer-Encoding: 8bit Co-Authored-By: Claude Opus 5 (1M context) Claude-Session: https://claude.ai/code/session_01V1MKKZKpUHTPKb513FneU8 --- .../제09장_측량/9-07_신규등록측량.md | 276 +++++++++++++++++- 1 file changed, 274 insertions(+), 2 deletions(-)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7_신규등록측량.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7_신규등록측량.md index 51c78ce9..ff9b26ef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7_신규등록측량.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7_신규등록측량.md @@ -5,10 +5,282 @@ PDF쪽: 581~587 인쇄쪽: 525~531 시작표지: 9-7 신규등록측량 끝표지: 9-8 등록전환 측량 -상태: 작성중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9-7 신규등록측량 + +### 9-7-1 신규등록측량(도해)('25년 보완) + +| 구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고 | +|---|---|---|---|---|---| +| 작업별 | | | | | | +| 자료조사 | | (0.04) | (0.05) | | ( )는
내업임 | +| 측량계획 및 준비 | | (0.04) | (0.03) | | | +| 측량준비도 작성 | | (0.02) | (0.03) | | | +| 현지측량 준비 | | 0.01 | 0.02 | 0.01 | | +| 현지측량 | | 0.29 | 0.29 | 0.29 | | +| 성과설명 | | 0.04 | | | |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 | (0.07) | (0.15) | | | +|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 | | (0.02) | | | +| 측량성과 검사요청 | | (0.03) | (0.04) | | | +|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 | (0.02) | (0.02) | | | +| 소계 | 외업 | 0.34 | 0.31 | 0.30 | | +| | 내업 | (0.22) | (0.34) | | | +| 합계 | | 0.56 | 0.65 | 0.30 |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9호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같은법 제86조 규정의 토지개발사업 이외의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수치로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 도해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가산횟수 | 0회 | 1회 | 2회이상 | +|---|---|---|---| +| 구분 | | | | +| 계수 | 1.0 | 1.3 | 1.2+(0.10×n) | + +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구분 | 토지 | 임야 | +|---|---|---| +| 내용 | | | +| 계수 | 1.00 | 1.20 | + +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 구분 | 면 | 읍 | 동 | | +|---|---|---|---|---| +| 내용 | | | 시 | 구 |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 + +⑤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신규등록 측량결과도 1부 +㉯ 면적측정부 1부 +㉰ 이동지조서 1부 +㉱ 지적공부정리파일 1부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⑥ 기타사항 +㉮ 신규등록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계산예] +① 기준단가 +구지역으로서 1필지의 면적이 7,000㎡인 미등록 토지를 도해측량방법으로 신규등록 할 경우 + +> ㉠기본계수:1.00 ㉡등록계수:0.00 ㉢지역구분계수:0.40 ㉣면적계수:0.60 +> 합계 : 2.00 = (㉠+㉡+㉢+㉣) + +| 내용 | 수량(T) | 단가 | 금액 | +|---|---|---|---| +| 구분 | | | | +| 지적기사 | 0.56×2.00=1.12 | w_1 | W_1=1.12×w_1 | +| 지적산업기사 | 0.65×2.00=1.30 | w_2 | W_2=1.30×w_2 | +| 지적기능사 | 0.30×2.00=0.60 | w_3 | W_3=0.60×w_3 | +| 계 | | | ∑W | + + +[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 +※ 측량비 산출단가에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 +### 9-7-2 신규등록측량(수치)('05년 신설, '25년 보완) + +| 구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고 | +|---|---|---|---|---|---| +| 작업별 | | | | | | +| 자료조사 | | (0.04) | (0.05) | | ( )는
내업임 | +| 측량계획 및 준비 | | (0.04) | (0.02) | | | +| 측량준비도 작성 | | (0.01) | (0.04) | | | +| 현지측량 준비 | | 0.01 | 0.02 | 0.01 | | +| 현지측량 | | 0.26 | 0.26 | 0.26 | | +| 성과설명 | | 0.04 | | | |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 | (0.06) | (0.15) | | | +|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 | | (0.02) | | | +| 측량성과 검사요청 | | (0.03) | (0.05) | | | +|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 | (0.03) | (0.01) | | | +| 소계 | 외업 | 0.31 | 0.28 | 0.27 | | +| | 내업 | (0.21) | (0.34) | | | +| 합계 | | 0.52 | 0.62 | 0.27 |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호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같은법 제86조 규정의 토지개발사업 이외의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수치로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가산횟수 | 0회 | 1회 | 2회이상 | +|---|---|---|---| +| 구분 | | | | +| 계수 | 1.0 | 1.3 | 1.2+(0.10×n) | + +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 구분 | 면 | 읍 | 동 | | +|---|---|---|---|---| +| 내용 | | | 시 | 구 |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 + +④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신규등록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좌표면적 계산부 1부 +㉰ 이동지조서 1부 +㉱ 지적공부정리파일 1부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⑤ 기타사항 +㉮ 신규등록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 9-7-3 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 측량(수치)('05년 신설, '11년, '25 보완) + +| 구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고 | +|---|---|---|---|---|---| +| 작업별 | | | | | | +| 자료조사 | | | (4.04) | | ( )는
내업임 | +| 계획준비 | | (3.43) | (3.43) | | | +| 현장조사 | | 3.41 | 6.82 | | | +| 지적전산파일변환 | | | (3.59) | | | +| 지구계
준비도 | 작성 | | (6.20) | | | +| | 확인 | (0.92) | | | | +| 가구점 | 측량 | 9.36 | 18.72 | 9.36 | | +| | 계산 | (10.88) | (10.88) | | | +| 필계점 | 측량 | 6.50 | 13.00 | 6.50 | | +| | 계산 | (9.45) | (9.45) | | | +| 중심점계산 | | (8.41) | (8.41) | | | +| 말박기
측량 | 계산 | (10.91) | (10.91) | | | +| | 측량 | 15.14 | 30.28 | 15.14 | | +| 좌표면적계산 | | (8.44) | (8.44) | | | +| 결과도작성 | | | (6.20) | | | +| 성과작성 | | | (36.50) | | | +| 조서작성 | | | (11.78) | | | +| 점검 | | (5.02) | | | | +| 성과인계 | | (2.58) | | | | +| 소계 | 외업 | 34.41 | 68.82 | 31.00 | | +| | 내업 | (60.04) | (119.83) | | | +| 합계 | | 94.45 | 188.65 | 31.00 |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규정의 도시개발사업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공업단지 등)과 항만법, 신항만개발촉진법 및 「공유수면매립법」 등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새로이 지적공부에 수치로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품이다. +② 면적체감계수 +본 품의 기준면적은 1지구 200,000㎡를 기준한 것으로 측량지구면적이 20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한다. 다만, 작업과정이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 +| 구분 | 20만㎡
이하 | 20만㎡초과∼
50만㎡ | 50만㎡초과∼1
00만㎡ | 100만㎡초과∼2
00만㎡ | 200만㎡초과
∼300만㎡ | 300만㎡
초과 | +|---|---|---|---|---|---|---| +| 내용 | | | | | | | +| 계수 | 1.0 | 0.9 | 0.8 | 0.7 | 0.6 | 0.5 | + + +③ 필지가산계수 +본 품은 1지구내의 필지수를 50필지 이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1지구내의 필지수가 50필지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필지수 | 50 이하 | 51∼100 | 101∼200 | 201∼300 | 301∼400 | 401∼500 | 500초과시
매100필지마다 | +|---|---|---|---|---|---|---|---| +| 계수 | 1.00 | 1.05 | 1.10 | 1.15 | 1.20 | 1.25 | 1.05×n | + +④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측량부 각1부 +㉯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좌표계산부 각1부 +㉰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좌표면적계산부 각1부 +㉱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거리계산부 각1부 +㉲ 측량결과도 1부 +㉳ 측량성과도 1부 +㉴ 측량종합도 1부 +㉵ 면적조서 3부 +㉶ 국유지 증여도 1부 +㉷ 국유지 증여지조서 1부 +㉸ 지적도 작성 1부 +⑤ 기타사항 +㉮ 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한다. +㉯ 측량지구면적이 10,000㎡이하인 경우에는 10,000㎡의 품으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면적계산은 좌표를 면적프로그램에 의하여 컴퓨터 계산한 품으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좌표점 전개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개하였다. +㉲ 본 품에 의한 거리측정은 광파기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 본 품에 의한 결과도 작성은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다. +㉴ 본 품에는 지구계 분할측량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에는 지적기준점측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적기준점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비를 별도 계상한다. +㉷ 말박기 측량을 수반하지 않을 경우 말박기 측량품을 제외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 9-7-4 경지구획정리 신규등록 측량(수치)('05년 신설, '11, '25년 보완) + +| 구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고 | +|---|---|---|---|---|---| +| 작업별 | | | | | | +| 자료조사 | | | (6.82) | | ( )는
내업임 | +| 계획준비 | | (2.63) | (2.63) | | | +| 현장조사 | | 2.76 | 2.76 | | | +| 지적전산파일변환 | | | (12.02) | | | +| 지구계 준비
도 | 작성 | (7.84) | (15.68) | (7.84) | | +| | 확인 | (1.05) | | | | +| 필계점 | 측량 | 15.38 | 30.76 | 15.38 | | +| | 계산 | (16.73) | (16.73) | | | +| 좌표면적계산 | | (15.78) | (15.78) | | | +| 결과도작성 | | (3.03) | (6.06) | (3.03) | | +| 성과작성 | | (18.16) | (36.32) | (18.16) | | +| 조서작성 | | | (11.78) | (5.89) | | +| 점검 | | (5.66) | | | | +| 성과인계 | | (1.40) | | | | +| 소계 | 외업 | 18.14 | 33.52 | 15.38 | | +| | 내업 | (72.28) | (123.82) | (34.92) | | +| 합계 | | 90.42 | 157.34 | 50.30 |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규정의 농어촌정비사업 등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공유수면매립법」 등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새로이 지적공부에 수치로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품이다. +② 면적체감계수 +측량지구의 면적이 1,000,000㎡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한다. 다만, 작업과정이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 +| 구분 | 100만㎡
이하 | 100만㎡초과
∼300만㎡ | 300만㎡초과
∼500만㎡ | 500만㎡초과
∼800만㎡ | 800만㎡초과
∼1000만㎡ | 1000만㎡
초과 | +|---|---|---|---|---|---|---| +| 내용 | | | | | | | +| 계수 | 1.0 | 0.9 | 0.8 | 0.7 | 0.6 | 0.5 | + + +③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구계점, 필계점 측량부1부 +㉯ 좌표면적계산부 1부 +㉰ 측량결과도 1부 +㉱ 측량성과도 1부 +㉲ 측량종합도 1부 +㉳ 면적조서 1부 +㉴ 국유지 증여도 1부 +㉵ 국유지 증여지조서 1부 +㉶ 지적도 작성 1부 +④ 기타사항 +㉮ 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한다. +㉯ 측량지구면적이 30,000㎡이하인 경우에는 30,000㎡의 품으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면적계산은 좌표를 면적프로그램에 의하여 컴퓨터로 계산한 품으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좌표점 전개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개하였다. +㉲ 본 품에 의한 거리측정은 광파기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 본 품에 의한 결과도 작성은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다. +㉴ 본 품에는 지구계 분할측량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중심점·가구점, 필계점, 말박기 측량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본 품의 30%의 값을 적용한 품으로 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에는 지적기준점측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적기준점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