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b63c560e7bbd00c9691cd04094493300ed2bd5c2 Mon Sep 17 00:00:00 2001 From: umsangdon Date: Sat, 19 Sep 2026 02:16:15 +0900 Subject: [PATCH] =?UTF-8?q?knowledge(=ED=92=88=EC=85=88md):=20=EA=B1=B4?= =?UTF-8?q?=EC=84=A4=20=EA=B3=B5=ED=86=B5=206-2=20=EC=B2=A0=EA=B7=BC=20?= =?UTF-8?q?=EC=9E=91=EC=84=B1?= MIME-Version: 1.0 Content-Type: text/plain; charset=UTF-8 Content-Transfer-Encoding: 8bit - PDF 189~191쪽(인쇄 133~135쪽) · 항 여섯 · 토목·건축 유형표 · 비고 칸 안 표 · 선 없는 칸 펼침 - pum_md_tool check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Co-Authored-By: Claude Opus 5 (1M context) Claude-Session: https://claude.ai/code/session_016WRFJmmhPi4exAzHgPZHMT --- .../제06장_철근콘크리트공사/6-02_철근.md | 136 +++++++++++++++++- 1 file changed, 133 insertions(+), 3 deletions(-)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6장_철근콘크리트공사/6-02_철근.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6장_철근콘크리트공사/6-02_철근.md index e8ce8f5d..1d20a750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6장_철근콘크리트공사/6-02_철근.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6장_철근콘크리트공사/6-02_철근.md @@ -5,10 +5,140 @@ PDF쪽: 189~191 인쇄쪽: 133~135 시작표지: 6-2 철근 끝표지: 6-3 거푸집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6-2 철근 + +### 6-2-1 적용범위('22년 신설, '24년 보완) + +\- 인력에 의한 철근 가공 및 조립을 기준하며, 현장여건(주철근 규격 35mm 초과 등)으로 인하여 인력에 의한 단독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크레인 등 기계경비를 별도 계상한다. +\- 철근 시공상세도(shop drawing) 작성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PC강선의 가공 및 조립은 별도 계상한다. +\- 철근 가공 및 조립의 Type은 아래 표 유형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 1. 토목 + +| 구분 | | 유형 | +|---|---|---| +| Type-Ⅰ | Ⅰ-1 | - 철근가공 및 조립 작업이 일반적인 토목시설(반중력식 옹벽, L형 옹벽, 교량 슬래브,
매트기초, 수문 등) | +| | Ⅰ-2 | - 특정위치에서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이 반복되는 경우(빔제작, 철근망 등) | +| Type-Ⅱ | Ⅱ-1 | - 철근가공 및 조립 작업이 복잡한 토목시설(라멘교, 교대, 암거, 지하차도, 부벽식
옹벽 등)
- Type-Ⅰ 시설에서 직경 13mm이하 철근이 전 철근중량의 50%이상인 경우 | +| | Ⅱ-2 | - 콘크리트대비 소량의 철근이 사용되는 경우(측구/개거, 중력식 옹벽, 일체형
중앙분리대 등) | +| Type-Ⅲ | Ⅲ | - 철근가공 및 조립 작업이 매우 복잡한 토목시설(교각, 구주식 교대 등)
- 특수 구조시설물에서 철근직경 35mm를 초과하여 인력에 의한 단독시공이 어려운
경우(플랜트, 원자력 발전소 등) | + + +#### 2. 건축 + +| 구분 | 유형 | +|---|---| +| Type-Ⅰ | - 직경 13mm이하 철근이 전 철근중량의 50%미만인 경우 | +| Type-Ⅱ | - 직경 13mm이하 철근이 전 철근중량의 50%이상인 경우 또는 철골과 병행 시공되는
경우
- 직경 13mm이하 철근이 50% 미만이나 철근가공 및 조립 작업이 복잡한
구조시설물(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장 등) | + +### 6-2-2 현장가공('08, '14, '22,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ton) | | | +|---|---|---|---|---|---| +| | | | Type-Ⅰ | Type-Ⅱ | Type-Ⅲ | +| 철근공 | 인 | 3 | 4.5 | 4.0 | 3.5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주] +① 가공은 절단, 절곡(밴딩) 등 철근의 변형을 요하는 작업이며, 가공수량은 전체 철근조립 수량을 기준한다. +② 철근가공에 사용되는 공구손료 및 경장비(철근 가공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9%로 계상한다. +③ 가공장과 조립 위치의 철근 운반 및 양중에 소요되는 크레인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6-2-3 현장조립('08, '14, '22,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유형 | | 인력(인) | | 시공량
(ton) | +|---|---|---|---|---|---| +| | | | 철근공 | 보통인부 | | +| 토목 | Type-Ⅰ | Ⅰ-1 | 6 | 2 | 3.4 | +| | | Ⅰ-2 | 4 | 1 | 2.2 | +| | Type-Ⅱ | Ⅱ-1 | 5 | 2 | 2.6 | +| | | Ⅱ-2 | 2 | 1 | 1.1 | +| | Type-Ⅲ | | 5 | 2 | 2.4 | +| 건축 | Type-Ⅰ | | 6 | 2 | 3.4 | +| | Type-Ⅱ | | 6 | 2 | 3.0 | +| 비고 | - 개소별 소량(0.5ton 미만)의 시공 위치가 산재하는 경우 시공량의 5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현장여건(고소작업, 철근 적재공간 협소 등)에 따라 상시적인 크레인을 활용한 시공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장비를 작업조에 추가하여 계상하고, 시공량은 감하지 않는다. | | | | | + + +[주] +① 철근의 기계적 이음(나사 및 원터치식) 및 간격재 설치를 포함한다. +② D35㎜이상에서 화약을 이용하여 용접하는 기계적 이음은 별도 계상한다. +③ 철근 조립에 사용되는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④ 간격재, 결속선 등 소모재료 재료비는 별도 계상하며, 결속선의 표준 사용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ton당) + +| 구분 | Type-Ⅰ | Type-Ⅱ | Type-Ⅲ | +|---|---|---|---| +| 사용량(kg) | 6.5 | 8.0 | 9.5 | + +### 6-2-4 공장가공('08년 신설, '09, '22년 보완) + +(ton당) + +| 구분 | 단위 | Type-Ⅰ | Type-Ⅱ | Type-Ⅲ | +|---|---|---|---|---| +| 철근공 | 인 | 0.23 | 0.30 | 0.38 | +| 보통인부 | 인 | 0.03 | 0.04 | 0.06 | + +[주] +① 본 품에는 가공 및 상차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②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공장관리비는 노무품의 60% 범위 내에서 계상한다. +④ 철근의 나사 가공 등 특수 공장가공은 별도 계상한다. + +### 6-2-5 철근의 기계적 이음 + +(개소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비고 | +|---|---|---|---| +| 아세틸렌 | ℓ | 133 | 수평, 수직 이음 공통 | +| 산소 | 〃 | 744 | | +| 용접공 | 인 | 0.06 | | +| 연마공 | 〃 | 0.15 | | +| 절단공 | 〃 | 0.09 | | +| 조력공 | 〃 | 0.11 | | +| 비고 | - 철근 두께 3㎜증가시마다 인력품의 5%를 가산한다.
- 높이 10m미만을 기준한 것이며, 높이에 따라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 + + +| 높이 | 10m∼20m미만 | 20m 이상 | +|---|---|---| +| 요율 | 10% | 20% | + + +[주] +① 본 품은 D35㎜이상 철근의 기계적 이음 중 화약을 이용하여 용접하는 품이다. +② 공구 손료 및 잡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이음자재(Splices Kit)는 별도 계상한다. +④ 품질관리를 위한 검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⑤ 본 품은 원자로 격납시설물 등 특수구조물의 철근 이음을 하는 경우 적용한다. + +### 6-2-6 GFRP 보강근 현장조립('26년 신설)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철근공 | 인 | 6 | 2,500 | +| 보통인부 | 인 | 2 | | +| 비고 | - 현장여건(고소작업, 철근 적재공간 협소 등)에 따라 상시적인 크레인을 활용한
시공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장비를 작업조에 추가하여 계상하고, 시공량은 감하지
않는다. | | | + + +[주] +① 본 품은 유리섬유 강화 폴리머(Glass Fiber-Reinforced Polymer) 보강근 현장조립 기준이며, 교량 슬래브(G19mm 이하) 직선철근에 적용한다. +② GFRP 보강근 조립에 사용되는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③ 간격재, 결속선 등 소모재료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