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원가): 조달수수료 md 성격 표현 정정 — 전문 md화 → 핵심 규정 구조화본

맞춤형서비스 요율 요지 압축·단위업무별 구성비 생략을 헤더에 명시.
전체 원문 = 첨부 추출본(_extracted_fulltext.txt)·원본 HWP.

Co-Authored-By: Claude Fable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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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5 20:09:27 +09:00
co-authored by Claude Fable 5
parent 52f4e512f5
commit b6fc46ebf7
@@ -4,7 +4,7 @@
-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재검토기한: 2025-01-01 기준 매 3년 (부칙 ②)
- 원본: [첨부/조달수수료_고시_개정_전문_2025.hwp](첨부/조달수수료_고시_개정_전문_2025.hwp) (조달청 나라장터 공지 첨부, 수집 2026-08-15)
- 변환: HWP 5.0 BodyText 직접 추출([첨부/_extracted_fulltext.txt](첨부/_extracted_fulltext.txt)) — 표 구조는 원문 배치 기준 복원. 수치는 추출 원문과 1:1 대조함.
- 변환: HWP 5.0 BodyText **전체 원문 추출** = [첨부/_extracted_fulltext.txt](첨부/_extracted_fulltext.txt). 이 md는 **핵심 규정 구조화본** — 내자구매·기술평가·외자·리스·기술용역·공사계약 요율표와 면제·감경·부칙은 전표·전문 복원, **맞춤형서비스·기타시설업무 요율은 요지 압축, §3 단위업무별 구성비는 생략** (전량 필요 시 첨부 추출본·원본 HWP 참조). 수치는 추출 원문과 1:1 대조함.
- ⚠ 수시 변동 주의: 별도의 **「조달수수료 한시적 감경 특례 고시」**(조기·신속집행 확대, 2025년 확인)가 기간 한정으로 병행 발령됨 — 적용 시점의 특례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조달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