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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8-3. 소각, 매몰, 훈증, 박피
끝표지: 8-4. 끈끈이 롤 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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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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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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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
+
+## 8-3. 소각, 매몰, 훈증, 박피
+
+| 경급별
(㎝) | 벌목조재
(㎥/인) | 소운반
(㎥/인) | 무더기
훈증
(RM/인) | 그루터기
훈증
(본/인) | 소각
(㎥/인) | 매몰
(㎥/인) | 그루터기
박피
(본/인) | 원목
박피
(본/인) |
+|---|---|---|---|---|---|---|---|---|
+| 6 | 1.13 | 5.41 | 14.40 | 169.5 | 7.22 | 1.50 | 100.0 | 19.5 |
+| 8 | 1.18 | 5.50 | 14.73 | 151.5 | 7.39 | 1.50 | 100.0 | 19.5 |
+| 10 | 1.24 | 5.59 | 15.05 | 137.0 | 7.56 | 1.56 | 100.0 | 19.5 |
+| 12 | 1.26 | 5.68 | 15.38 | 90.9 | 7.72 | 1.59 | 95.2 | 19.5 |
+| 14 | 1.29 | 5.77 | 15.71 | 68.0 | 7.89 | 1.66 | 95.2 | 15.2 |
+| 16 | 1.32 | 5.86 | 16.04 | 54.6 | 8.06 | 1.68 | 95.2 | 12.5 |
+| 18 | 1.34 | 5.95 | 16.37 | 45.5 | 8.22 | 1.70 | 95.2 | 9.7 |
+| 20 | 1.51 | 6.04 | 16.70 | 39.1 | 8.39 | 1.70 | 95.2 | 9.2 |
+| 22 | 1.60 | 6.13 | 17.03 | 34.1 | 8.56 | 1.72 | 46.3 | 7.4 |
+| 24 | 1.74 | 6.22 | 17.35 | 30.4 | 8.72 | 1.74 | 46.3 | 6.5 |
+| 26 | 1.84 | 6.31 | 17.68 | 24.9 | 8.89 | 1.76 | 46.3 | 6.0 |
+| 28 | 1.94 | 6.40 | 18.01 | 21.0 | 9.06 | 1.77 | 46.3 | 5.8 |
+| 30 | 2.05 | 6.49 | 18.34 | 18.2 | 9.23 | 1.78 | 46.3 | 5.5 |
+| 32 | 2.13 | 6.57 | 18.67 | 16.1 | 9.39 | 1.79 | 41.3 | 4.8 |
+| 34 | 2.21 | 6.66 | 19.00 | 14.4 | 9.56 | 1.79 | 41.3 | 4.2 |
+| 36 | 2.29 | 6.75 | 19.32 | 13.7 | 9.73 | 1.79 | 41.3 | 3.9 |
+| 38 | 2.35 | 6.84 | 19.65 | 10.5 | 9.89 | 1.79 | 41.3 | 3.5 |
+| 40 | 2.48 | 6.93 | 19.98 | 9.1 | 10.06 | 1.83 | 41.3 | 3.1 |
+| 42 | 2.55 | 7.02 | 20.31 | 8.1 | 10.23 | 1.83 | 36.0 | 2.8 |
+| 44 | 2.62 | 7.11 | 20.64 | 7.3 | 10.40 | 1.83 | 36.0 | 2.5 |
+| 46 | 2.68 | 7.20 | 20.97 | 6.6 | 10.56 | 1.83 | 36.0 | 2.3 |
+| 48 | 2.74 | 7.29 | 21.29 | 6.0 | 10.73 | 1.84 | 36.0 | 2.2 |
+| 50이상 | 2.80 | 7.38 | 21.62 | 5.5 | 10.90 | 1.84 | 36.0 | 2.0 |
+
+[주]
+① 단목 벌채, 소구역모두베기, 소군락모두베기 벌목조재 품은 본 품을 적용. 단, 소군락 모두베기의 품은 소요인력의 30%를 감하여 적용한다.
+② 경급 2㎝는 100본당 입목재적 0.0870㎥, 경급 4㎝는 100본당 입목재적 0.3413㎥을 반영하여 산출하되, 이 경우 본수는 반영하지 않는다.
+③ 경급 52㎝ 이상의 소요인력은 경급 50㎝ 품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소운반에는 벌목ㆍ조재 및 가지치기된 산물을 50m 이내로 운반하여 층적하는 작업, 잔가지를 수거하여 층적 작업을 포함한다.
+⑤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인력과 기계장비를 조합하여 설계할 수 있으며, 기계장비 품은 굴착기 우드그랩 산지집재 품을 적용. 이 경우 산지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굴착기의 크기는 0.2㎥ 이내로 한다.
+⑥ 적용인부는 벌목조재, 소운반은 벌목부 50%+보통인부 50% 적용하고, 훈증ㆍ소각ㆍ매몰ㆍ박피는 보통인부를 적용한다.
+⑦ 대용량 훈증시 피복 및 약제처리 등은 목재방역 관련 전문업체의 견적가로 시행할 수 있다.
+⑧ 훈증더미 제거에 따른 훈증목의 소각, 매몰, 박피의 경우 본 품을 적용할 수 있다.
+⑨ 가마식 소각의 경우 20본당 소각품은 소요인력 1.92인, 굴착기 0.67hr(소각로 1개) 적용. 이 경우 소각로 크기는 가로 1.3m × 길이 10m × 높이 0.6~0.8m 기준이며, 굴착기 품은 소각로 파기(0.4hr), 소각로 복구(0.27hr)로 구분함. 소각로를 재활용하는 경우 해당 품은 반영하지 않는다.
+⑩ 수종별, 직경급별 지조물은 다음 지조율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단위: %)
+
+| 수종
가슴
높이
지름 | 소나무 | 낙엽송 | 참나무 | 산오리
나무 | 들오리
나무 | 이태리
포플러 | 아까시
나무 |
+|---|---|---|---|---|---|---|---|
+| 4cm | | 32 | | 27 | 37 | 35 | 24 |
+| 6 | | 28 | | 24 | 42 | 29 | 23 |
+| 18 | 41 | 24 | 25 | 23 | 45 | 25 | 23 |
+| 10 | 35 | 22 | 28 | 22 | 47 | 22 | 22 |
+| 12 | 32 | 21 | 30 | 21 | 49 | 20 | 22 |
+| 14 | 29 | 20 | 32 | 20 | 50 | 19 | 21 |
+| 16 | 27 | 19 | 33 | 20 | 51 | 17 | 21 |
+| 18 | 25 | 19 | 34 | 20 | 52 | 17 | 21 |
+| 20 | 23 | 18 | 35 | 19 | 53 | 16 | 21 |
+| 22 | 22 | 17 | 36 | | | 15 | 21 |
+| 24 | 21 | 17 | 36 | | | 15 | 21 |
+| 26 | 20 | 16 | 37 | | | 14 | 21 |
+| 28 | 19 | 16 | 37 | | | 14 | 21 |
+| 30 | 18 | 16 | 37 | | | 13 | 21 |
+| 평균 | 26 | 20 | 33 | 22 | 47 | 21 | 22 |
+
+
+
+⑫ 개발행위 등 뿌리제거 시 활용하는 근주재적 산정율표는 다음과 같다.
+
+
+| 기준 | 적용대상 수종 | 비율(수간재적의 %) | 비고 |
+|---|---|---|---|
+| 중부지방소나무 | 소나무, 곰솔, 잣나무 | 25 | |
+
+> 【층적부피(RM) 산정방법】
+> • 참나무시들음병 훈증의 경우 층적부피(RM)는 훈증부위 원목재적에 1.43을 곱하여 산정(RM = 원목층적)하며, 훈증부위 원목재적은 흉고단면적에 훈증부위 재장을 곱하여 산정한다.
+> • 소나무재선충병 훈증의 경우 층적부피(RM=원목층적+가지층적)는 입목재적에 1.81을 곱하여 산출. 이 경우 입목재적은 ‘임목재적‧바이오매스 및 임분수확표’(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400377-000530-01) ‘Ⅱ. 입목수간재적표’ 중 해당 +수종의 ‘수피포함 수간재적표’ 적용한다.
+
+⑬ 할인․할증은 장애물의 정도(1-4-8), 방제대상목 분포(1-4-17), 방제 수종(1-4-22)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