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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표지: 1-5 경질관
끝표지: 1-6 연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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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경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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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접착제 접합 및 배관('13, '19,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규격(㎜) | 시공량(m) |
+|---|---|---|---|---|
+| 배관공
보통인부 | 인
인 | 3
1 | ø30 | 45 |
+| | | | 35 | 40 |
+| | | | 40 | 37 |
+| | | | 50 | 31 |
+| | | | 65 | 25 |
+| | | | 75 | 23 |
+| | | | 100 | 18 |
+| | | | 125 | 15 |
+| | | | 150 | 13 |
+| | | | 200 | 11 |
+| 비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 비닐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물 설치, 절단, 배관 및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④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 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로 계상한다.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1-5-2 고무링 캡조임 접합 및 배관(일반 PVC)('13년 신설, '19,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규격(㎜) | 시공량(m) |
+|---|---|---|---|---|
+| 배관공
보통인부 | 인
인 | 3
1 | ø30 | 105 |
+| | | | 35 | 98 |
+| | | | 40 | 90 |
+| | | | 50 | 80 |
+| | | | 65 | 70 |
+| | | | 75 | 55 |
+| | | | 100 | 42 |
+| | | | 125 | 35 |
+| | | | 150 | 28 |
+| | | | 200 | 23 |
+| 비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 비닐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물 설치, 절단, 배관 및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④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 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로 계상한다.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1-5-3 고무링 캡조임 접합 및 배관(고강도PVC)('25년 신설)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규격(㎜) | 시공량(m) |
+|---|---|---|---|---|
+| 배관공
보통인부 | 인
인 | 3
1 | 50 | 75 |
+| | | | 65 | 65 |
+| | | | 75 | 50 |
+| | | | 100 | 38 |
+| | | | 125 | 32 |
+| | | | 150 | 25 |
+| | | | 200 | 20 |
+| 비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고강도 경질 폴리염화비닐관의 옥내일반배관 기준이다.
+② 인서트(거푸집용), 지지물 설치, 절단, 배관 및 접합, 이탈방지장치(클램프 등) 설치,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④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 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로 계상한다.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