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_품셈md_작성규칙.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_품셈md_작성규칙.md
index d5fb0cca..e996dc72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_품셈md_작성규칙.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_품셈md_작성규칙.md
@@ -10,7 +10,7 @@
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부문폴더>/제NN장_<장이름>/<절번호>_<절이름>.md
```
-- 파일 단위는 **절(N-N)**. 절 앞에 오는 장 머리글은 `0-00_장머리.md`.
+- 파일 단위는 **절(N-N)**. 절 앞에 오는 장 머리글은 `0-00_장머리.md`. 장 제목 한 줄뿐이어도 `0-00_장머리.md` 를 만듦(그 장의 `#` 제목이 사는 곳).
- 한 절이 40쪽을 넘으면 항(N-N-N) 단위로 더 쪼갬 — `8-03-01_…md`.
- 절 이름은 **본문 제목(쪽 그림)의 띄어쓰기대로**(차례와 다르면 본문이 이김). 이름의 빈칸은 `_`, 파일 이름에 못 쓰는 글자(`/ : * ? " < > |`)는 뺌. 절 번호는 두 자리로 맞춤(`9-05`).
- 옛 md(산림 단일 파일 · 건설 장별 45 · 합본)는 **고치지 않음.** 새 md 는 `본문/` 아래에만 씀.
@@ -55,9 +55,10 @@ PDF쪽: 135~136
## 4. 표
-1. PDF 의 한 줄 = md 의 한 줄. 한 칸 안에 줄바꿈이 있으면 `
` 로 이음. **여러 줄을 한 칸에 뭉치지 않음.**
+1. PDF 의 한 줄 = md 의 한 줄. 칸 선이 없어도 **값이 줄마다 짝지어 있으면**(「벌목부 / 보통인부」 옆에 수가 두 줄) 두 줄로 폄. 한 칸 안에 줄바꿈이 있으면 `
` 로 이음. **여러 줄을 한 칸에 뭉치지 않음.**
2. 병합 칸은 **첫 칸(맨 위·맨 왼쪽)에 한 번만 적고 나머지 칸은 비움**, 표 바로 아래 주석으로 범위를 남김. 되풀이해 적지 않음 — PDF 에 한 번 있는 글자·수는 md 에도 한 번(기계검사가 갯수까지 셈).
`` · 머리의 세로·가로 병합도 같은 식으로 주석.
+ 주석의 행 번호는 **몸 줄만 1부터** 셈(머리 줄은 「머리」라고 부름). 열 번호는 왼쪽부터 1.
3. 머리가 두 단 이상이면 **윗머리를 md 머리 줄로, 아랫머리는 몸 첫 줄(들)로** 적고 주석을 담. 윗머리를 아랫머리마다 되풀이해 펼치지 않음.
``
4. 빈 칸은 빈 칸. `〃` · `-` · `·` 는 그대로 적음(위 값으로 채우지 않음).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0-00_장머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0-00_장머리.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c0bc72fc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0-00_장머리.md
@@ -0,0 +1,16 @@
+---
+문서: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절: 제4장 나무베기
+PDF쪽: 59
+인쇄쪽: 47
+시작표지: 제4장 나무베기
+끝표지: 4-1. 수확베기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
+
+# 제4장 나무베기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1_수확베기.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1_수확베기.md
index 47e71823..fe3e30ad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1_수확베기.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1_수확베기.md
@@ -1,10 +1,10 @@
---
문서: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절: 4-1 수확베기
+절: 4-1. 수확베기
PDF쪽: 59~60
인쇄쪽: 47~48
-시작표지: 제4장 나무베기
-끝표지: 4-2 단목베기
+시작표지: 4-1. 수확베기
+끝표지: 4-2. 단목베기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 -13,8 +13,6 @@ PDF쪽: 59~60
확정지문:
---
-# 제4장 나무베기
-
## 4-1. 수확베기
### 4-1-1. 임업용 동력기계톱
@@ -37,14 +35,12 @@ PDF쪽: 59~60
| 벌도목 구분 | 벌목량(㎥) | 인력구분 |
|---|---|---|
| 단목 | 20.17 | 벌목부 |
-| 전간목 | 25.50 | 벌목부 |
-| 전목 | 40.34 | 벌목부 |
+| 전간목 | 25.50 | |
+| 전목 | 40.34 | |
[주]① 벌도목 평균경급이 20cm 미만일 경우 10%, 20~30cm일 경우 5%를 할증한다.
-
② 산불피해지에서 산불피해목을 벌목할 경우 20%를 할증한다.
-
③ 그 외 할인․할증은 경사도(1-4-5), 장애물의 종류와 정도(1-4-8)를 적용한다.
3. 박피품은 별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조건에 따라 1일 작업량은 변동 적용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2_단목베기.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2_단목베기.md
index 0ac3fe14..93392083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2_단목베기.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2_단목베기.md
@@ -1,10 +1,10 @@
---
문서: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절: 4-2 단목베기
+절: 4-2. 단목베기
PDF쪽: 60~61
인쇄쪽: 48~49
-시작표지: 4-2 단목베기
-끝표지: 4-3 위험목 베기
+시작표지: 4-2. 단목베기
+끝표지: 4-3. 위험목 베기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 -19,60 +19,51 @@ PDF쪽: 60~61
(인/100본당)
-| 제거 대상목
흉고직경 | 소요인력(인) › 벌목 | 소요인력(인) › 가지제거 | 소요인력(인) › 토막내기 | 인력구분 | 비고 |
+| 제거 대상목
흉고직경 | 소요인력(인) | | | 인력구분 | 비고 |
|---|---|---|---|---|---|
+| | 벌목 | 가지제거 | 토막내기 | | |
| 10㎝이하 | 0.2 | 0.1 | 0.1 | 벌목부 | |
-| 12~14㎝ | 0.4 | 0.1 | 0.1 | 벌목부 | |
-| 16~18㎝ | 0.6 | 0.2 | 0.2 | 벌목부 | |
-| 20~22㎝ | 0.7 | 0.2 | 0.3 | 벌목부 | |
-| 24~26㎝ | 1.0 | 0.2 | 0.2 | 벌목부 | |
-| 28~30㎝ | 1.2 | 0.4 | 0.4 | 벌목부 | |
-| 32~34㎝ | 1.9 | 0.5 | 0.5 | 벌목부 | |
-| 36~38㎝ | 2.4 | 0.7 | 0.7 | 벌목부 | |
-| 40~42㎝ | 2.9 | 0.8 | 0.8 | 벌목부 | |
-| 44~46㎝ | 3.6 | 1.1 | 1.1 | 벌목부 | |
-| 48㎝ 이상 | 4.2 | 1.3 | 1.3 | 벌목부 | |
+| 12~14㎝ | 0.4 | 0.1 | 0.1 | | |
+| 16~18㎝ | 0.6 | 0.2 | 0.2 | | |
+| 20~22㎝ | 0.7 | 0.2 | 0.3 | | |
+| 24~26㎝ | 1.0 | 0.2 | 0.2 | | |
+| 28~30㎝ | 1.2 | 0.4 | 0.4 | | |
+| 32~34㎝ | 1.9 | 0.5 | 0.5 | | |
+| 36~38㎝ | 2.4 | 0.7 | 0.7 | | |
+| 40~42㎝ | 2.9 | 0.8 | 0.8 | | |
+| 44~46㎝ | 3.6 | 1.1 | 1.1 | | |
+| 48㎝ 이상 | 4.2 | 1.3 | 1.3 | | |
| 작업보조 | 0.6 | | | 보통인부 | |
-
-
+
+
[주]① 체인톱 사용인부는 벌목, 가지제거, 토막내기를 담당, 작업보조는 벌도대상목 주변정리 및 재료운반 등을 담당한다.
-
② 나무베기 : 서있는 나무를 베어서 넘기는 작업으로 품은 평균경급에 적용 가능하다.
-
* (전목) 나무베기, (전간목) 벌목+가지정리, (단목) 벌목+가지정리+토막내기
-
③ 가지제거 : 베어진 나무의 가지를 제거하는 작업이다.
-
④ 토막내기(자르기) : 베어진 나무를 2m 길이로 자르는 작업. 자르는 길이를 달리할 경우 품셈을 기준으로 변형 사용이 가능하다.(산주의 요구)
-
⑤ 관목류 제거 시 보통인부의 30%를 할증한다.
-
⑥ 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가 포함될 경우 20%를 할증한다.
-
⑦ 소나무재선충병 벌목조재는 소각, 매몰, 훈증, 박피(소나무재선충병)을 참고한다.
-
⑧ 할인․할증은 집단화정도(1-4-3), 경사도(1-4-5), 장애물의 정도(1-4-8), 규격재 생산(1-4-16)을 반영하되 산림병해충방제에는 집단화정도(1-4-3)를 적용하지 않고 방제대상목 분포(1-4-17)를 반영한다.
### 4-2-2. 1,000㎡당
(인/1,000㎡당)
-| 구분 | 규격 | 단위 | 나무높이 › 5m 미만 | 나무높이 › 5m이상~8m미만 | 나무높이 › 8m 이상 |
+| 구분 | 규격 | 단위 | 나무높이 | | |
|---|---|---|---|---|---|
+| | | | 5m 미만 | 5m이상~8m미만 | 8m 이상 |
| 벌목부 | | 인 | 2.14 | 2.80 | 3.65 |
| 보통인부 | | 인 | 0.51 | 0.66 | 0.87 |
| 굴착기+
부착용집게 | 0.2㎥ | hr | 2.71 | 3.54 | 4.61 |
| 비고 | - 본 품의 집재거리는 100m까지를 기준한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매 100m 증가마다 인력품을 30%씩 가산한다. | | | | |
-
-
+
+
+
[주]① 본 품은 인력과 장비에 의한 벌목작업 기준이며, 나무높이는 평균 높이로 한다.
-
② 본 품은 나무베기, 잔가지 정리, 집재 및 반출을 위한 정리작업을 포함한다.
-
③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④ 위험지역(가옥주변, 기존도로 인접구간 등)의 수목은 장비를 추가 반영할 수 있다.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지톱, 톱날, 휘발유 등)의 기계경비는 10%로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3_위험목_베기.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3_위험목_베기.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9ba73788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3_위험목_베기.md
@@ -0,0 +1,44 @@
+---
+문서: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절: 4-3 위험목 베기
+PDF쪽: 62
+인쇄쪽: 50
+시작표지: 4-3 위험목 베기
+끝표지: 4-4 가지정리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
+
+## 4-3. 위험목 베기
+
+| 가슴높이지름
(cm) | 소요인력(인/본당) › 특별인부 | 소요인력(인/본당) › 벌목부 | 소요인력(인/본당) › 보통인부 | 소요시간(hr) › 굴삭기
우드그랩 | 소요시간(hr) › 크레인 |
+|---|---|---|---|---|---|
+| 16~20cm | 0.14 | 0.28 | 0.28 | 0.28 | 0.28 |
+| 22~30cm | 0.18 | 0.36 | 0.36 | 0.36 | 0.36 |
+| 32~40cm | 0.27 | 0.53 | 0.53 | 0.53 | 0.53 |
+| 42~50cm | 0.35 | 0.70 | 0.70 | 0.70 | 0.70 |
+| 52cm이상 | 0.38 | 0.75 | 0.75 | 0.75 | 0.75 |
+
+[주]① 본 품은 숲가꾸기 사업, 위험 해안가, 절벽지, 농경지‧주택지 주변 등 특수지역 위험목을 처리할 때와 소형윈치나 안전로프 등 벌목보조장치를 갖추고 나무베기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② 가슴높이지름 16cm이상의 입목에 적용하며, 16cm 미만의 입목은 솎아베기 품 적용한다.
+
+③ 장비 설치보조, 로프설치, 안전관리, 작업장관리 등을 포함하며 제거산물을 작동하여 안전한 장소에 쌓아놓거나 50m이내 거리까지 집재를 포함한다.
+
+④ 숲가꾸기 위험목 제거 또는 인력작업 시에는 벌목부의 100%를 가산한다.
+
+> 【소요인력 산출 예시】
+> - 가슴높이지름 22~30cm, 20본 제거할 경우,
+> : (벌목부) 0.36인×20본×2배=14.4인. (특별인부) 0.18×20본=3.6인, (보통인부) 0.36인×20본=7.2인
+
+⑤ 장비는 굴착기 우드그랩은 0.2㎥, 크레인은 5톤 트럭탑재형 크레인을 적용, 현장 여건에 따라 장비의 규격을 조정 가능하다.
+
+⑥ 산림병해충,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 내 장비 없이 인력으로만 위험목을 제거할 경우에는 보통인부의 100%를 가산한다.
+
+> 【소요인력 산출 예시】
+> - 가슴높이지름 22~30cm, 20본 제거할 경우,
+> : (벌목부) 0.36인×20본=7.2인, (특별인부) 0.18×20본=3.6인, (보통인부) 0.36인×20본×2배=14.40인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4_가지정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4_가지정리.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14b91450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4_가지정리.md
@@ -0,0 +1,26 @@
+---
+문서: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절: 4-4 가지정리
+PDF쪽: 62
+인쇄쪽: 50
+시작표지: 4-4 가지정리
+끝표지: 4-5 벌도 위험목 점검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
+
+## 4-4. 가지정리
+
+(인/100㎡)
+
+| 명칭 | 1종 | 2종 |
+|---|---|---|
+| 보통인부 | 0.42 | 0.71 |
+
+[주] ① 1종 : 가지가 겹쳐 있어서 사람이 가지 사이를 걷는 것이 약간 곤란한 상태
+
+② 2종 : 가지가 겹쳐 있어서 가지를 정리하지 않으면 사람이 걸을 수 없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