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_품셈md_작성규칙.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_품셈md_작성규칙.md index d5fb0cca..e996dc72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_품셈md_작성규칙.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_품셈md_작성규칙.md @@ -10,7 +10,7 @@ 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부문폴더>/제NN장_<장이름>/<절번호>_<절이름>.md ``` -- 파일 단위는 **절(N-N)**. 절 앞에 오는 장 머리글은 `0-00_장머리.md`. +- 파일 단위는 **절(N-N)**. 절 앞에 오는 장 머리글은 `0-00_장머리.md`. 장 제목 한 줄뿐이어도 `0-00_장머리.md` 를 만듦(그 장의 `#` 제목이 사는 곳). - 한 절이 40쪽을 넘으면 항(N-N-N) 단위로 더 쪼갬 — `8-03-01_…md`. - 절 이름은 **본문 제목(쪽 그림)의 띄어쓰기대로**(차례와 다르면 본문이 이김). 이름의 빈칸은 `_`, 파일 이름에 못 쓰는 글자(`/ : * ? " < > |`)는 뺌. 절 번호는 두 자리로 맞춤(`9-05`). - 옛 md(산림 단일 파일 · 건설 장별 45 · 합본)는 **고치지 않음.** 새 md 는 `본문/` 아래에만 씀. @@ -55,9 +55,10 @@ PDF쪽: 135~136 ## 4. 표 -1. PDF 의 한 줄 = md 의 한 줄. 한 칸 안에 줄바꿈이 있으면 `
` 로 이음. **여러 줄을 한 칸에 뭉치지 않음.** +1. PDF 의 한 줄 = md 의 한 줄. 칸 선이 없어도 **값이 줄마다 짝지어 있으면**(「벌목부 / 보통인부」 옆에 수가 두 줄) 두 줄로 폄. 한 칸 안에 줄바꿈이 있으면 `
` 로 이음. **여러 줄을 한 칸에 뭉치지 않음.** 2. 병합 칸은 **첫 칸(맨 위·맨 왼쪽)에 한 번만 적고 나머지 칸은 비움**, 표 바로 아래 주석으로 범위를 남김. 되풀이해 적지 않음 — PDF 에 한 번 있는 글자·수는 md 에도 한 번(기계검사가 갯수까지 셈). `` · 머리의 세로·가로 병합도 같은 식으로 주석. + 주석의 행 번호는 **몸 줄만 1부터** 셈(머리 줄은 「머리」라고 부름). 열 번호는 왼쪽부터 1. 3. 머리가 두 단 이상이면 **윗머리를 md 머리 줄로, 아랫머리는 몸 첫 줄(들)로** 적고 주석을 담. 윗머리를 아랫머리마다 되풀이해 펼치지 않음. `` 4. 빈 칸은 빈 칸. `〃` · `-` · `·` 는 그대로 적음(위 값으로 채우지 않음).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0-00_장머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0-00_장머리.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c0bc72fc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0-00_장머리.md @@ -0,0 +1,16 @@ +--- +문서: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절: 제4장 나무베기 +PDF쪽: 59 +인쇄쪽: 47 +시작표지: 제4장 나무베기 +끝표지: 4-1. 수확베기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 + +# 제4장 나무베기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1_수확베기.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1_수확베기.md index 47e71823..fe3e30ad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1_수확베기.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1_수확베기.md @@ -1,10 +1,10 @@ --- 문서: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절: 4-1 수확베기 +절: 4-1. 수확베기 PDF쪽: 59~60 인쇄쪽: 47~48 -시작표지: 제4장 나무베기 -끝표지: 4-2 단목베기 +시작표지: 4-1. 수확베기 +끝표지: 4-2. 단목베기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 -13,8 +13,6 @@ PDF쪽: 59~60 확정지문: --- -# 제4장 나무베기 - ## 4-1. 수확베기 ### 4-1-1. 임업용 동력기계톱 @@ -37,14 +35,12 @@ PDF쪽: 59~60 | 벌도목 구분 | 벌목량(㎥) | 인력구분 | |---|---|---| | 단목 | 20.17 | 벌목부 | -| 전간목 | 25.50 | 벌목부 | -| 전목 | 40.34 | 벌목부 | +| 전간목 | 25.50 | | +| 전목 | 40.34 | | [주]① 벌도목 평균경급이 20cm 미만일 경우 10%, 20~30cm일 경우 5%를 할증한다. - ② 산불피해지에서 산불피해목을 벌목할 경우 20%를 할증한다. - ③ 그 외 할인․할증은 경사도(1-4-5), 장애물의 종류와 정도(1-4-8)를 적용한다. 3. 박피품은 별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조건에 따라 1일 작업량은 변동 적용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2_단목베기.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2_단목베기.md index 0ac3fe14..93392083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2_단목베기.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2_단목베기.md @@ -1,10 +1,10 @@ --- 문서: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절: 4-2 단목베기 +절: 4-2. 단목베기 PDF쪽: 60~61 인쇄쪽: 48~49 -시작표지: 4-2 단목베기 -끝표지: 4-3 위험목 베기 +시작표지: 4-2. 단목베기 +끝표지: 4-3. 위험목 베기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 -19,60 +19,51 @@ PDF쪽: 60~61 (인/100본당) -| 제거 대상목
흉고직경 | 소요인력(인) › 벌목 | 소요인력(인) › 가지제거 | 소요인력(인) › 토막내기 | 인력구분 | 비고 | +| 제거 대상목
흉고직경 | 소요인력(인) | | | 인력구분 | 비고 | |---|---|---|---|---|---| +| | 벌목 | 가지제거 | 토막내기 | | | | 10㎝이하 | 0.2 | 0.1 | 0.1 | 벌목부 | | -| 12~14㎝ | 0.4 | 0.1 | 0.1 | 벌목부 | | -| 16~18㎝ | 0.6 | 0.2 | 0.2 | 벌목부 | | -| 20~22㎝ | 0.7 | 0.2 | 0.3 | 벌목부 | | -| 24~26㎝ | 1.0 | 0.2 | 0.2 | 벌목부 | | -| 28~30㎝ | 1.2 | 0.4 | 0.4 | 벌목부 | | -| 32~34㎝ | 1.9 | 0.5 | 0.5 | 벌목부 | | -| 36~38㎝ | 2.4 | 0.7 | 0.7 | 벌목부 | | -| 40~42㎝ | 2.9 | 0.8 | 0.8 | 벌목부 | | -| 44~46㎝ | 3.6 | 1.1 | 1.1 | 벌목부 | | -| 48㎝ 이상 | 4.2 | 1.3 | 1.3 | 벌목부 | | +| 12~14㎝ | 0.4 | 0.1 | 0.1 | | | +| 16~18㎝ | 0.6 | 0.2 | 0.2 | | | +| 20~22㎝ | 0.7 | 0.2 | 0.3 | | | +| 24~26㎝ | 1.0 | 0.2 | 0.2 | | | +| 28~30㎝ | 1.2 | 0.4 | 0.4 | | | +| 32~34㎝ | 1.9 | 0.5 | 0.5 | | | +| 36~38㎝ | 2.4 | 0.7 | 0.7 | | | +| 40~42㎝ | 2.9 | 0.8 | 0.8 | | | +| 44~46㎝ | 3.6 | 1.1 | 1.1 | | | +| 48㎝ 이상 | 4.2 | 1.3 | 1.3 | | | | 작업보조 | 0.6 | | | 보통인부 | | - - + + [주]① 체인톱 사용인부는 벌목, 가지제거, 토막내기를 담당, 작업보조는 벌도대상목 주변정리 및 재료운반 등을 담당한다. - ② 나무베기 : 서있는 나무를 베어서 넘기는 작업으로 품은 평균경급에 적용 가능하다. - * (전목) 나무베기, (전간목) 벌목+가지정리, (단목) 벌목+가지정리+토막내기 - ③ 가지제거 : 베어진 나무의 가지를 제거하는 작업이다. - ④ 토막내기(자르기) : 베어진 나무를 2m 길이로 자르는 작업. 자르는 길이를 달리할 경우 품셈을 기준으로 변형 사용이 가능하다.(산주의 요구) - ⑤ 관목류 제거 시 보통인부의 30%를 할증한다. - ⑥ 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가 포함될 경우 20%를 할증한다. - ⑦ 소나무재선충병 벌목조재는 소각, 매몰, 훈증, 박피(소나무재선충병)을 참고한다. - ⑧ 할인․할증은 집단화정도(1-4-3), 경사도(1-4-5), 장애물의 정도(1-4-8), 규격재 생산(1-4-16)을 반영하되 산림병해충방제에는 집단화정도(1-4-3)를 적용하지 않고 방제대상목 분포(1-4-17)를 반영한다. ### 4-2-2. 1,000㎡당 (인/1,000㎡당) -| 구분 | 규격 | 단위 | 나무높이 › 5m 미만 | 나무높이 › 5m이상~8m미만 | 나무높이 › 8m 이상 | +| 구분 | 규격 | 단위 | 나무높이 | | | |---|---|---|---|---|---| +| | | | 5m 미만 | 5m이상~8m미만 | 8m 이상 | | 벌목부 | | 인 | 2.14 | 2.80 | 3.65 | | 보통인부 | | 인 | 0.51 | 0.66 | 0.87 | | 굴착기+
부착용집게 | 0.2㎥ | hr | 2.71 | 3.54 | 4.61 | | 비고 | - 본 품의 집재거리는 100m까지를 기준한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매 100m 증가마다 인력품을 30%씩 가산한다. | | | | | - - + + + [주]① 본 품은 인력과 장비에 의한 벌목작업 기준이며, 나무높이는 평균 높이로 한다. - ② 본 품은 나무베기, 잔가지 정리, 집재 및 반출을 위한 정리작업을 포함한다. - ③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④ 위험지역(가옥주변, 기존도로 인접구간 등)의 수목은 장비를 추가 반영할 수 있다.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지톱, 톱날, 휘발유 등)의 기계경비는 10%로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3_위험목_베기.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3_위험목_베기.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9ba73788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3_위험목_베기.md @@ -0,0 +1,44 @@ +--- +문서: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절: 4-3 위험목 베기 +PDF쪽: 62 +인쇄쪽: 50 +시작표지: 4-3 위험목 베기 +끝표지: 4-4 가지정리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 + +## 4-3. 위험목 베기 + +| 가슴높이지름
(cm) | 소요인력(인/본당) › 특별인부 | 소요인력(인/본당) › 벌목부 | 소요인력(인/본당) › 보통인부 | 소요시간(hr) › 굴삭기
우드그랩 | 소요시간(hr) › 크레인 | +|---|---|---|---|---|---| +| 16~20cm | 0.14 | 0.28 | 0.28 | 0.28 | 0.28 | +| 22~30cm | 0.18 | 0.36 | 0.36 | 0.36 | 0.36 | +| 32~40cm | 0.27 | 0.53 | 0.53 | 0.53 | 0.53 | +| 42~50cm | 0.35 | 0.70 | 0.70 | 0.70 | 0.70 | +| 52cm이상 | 0.38 | 0.75 | 0.75 | 0.75 | 0.75 | + +[주]① 본 품은 숲가꾸기 사업, 위험 해안가, 절벽지, 농경지‧주택지 주변 등 특수지역 위험목을 처리할 때와 소형윈치나 안전로프 등 벌목보조장치를 갖추고 나무베기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② 가슴높이지름 16cm이상의 입목에 적용하며, 16cm 미만의 입목은 솎아베기 품 적용한다. + +③ 장비 설치보조, 로프설치, 안전관리, 작업장관리 등을 포함하며 제거산물을 작동하여 안전한 장소에 쌓아놓거나 50m이내 거리까지 집재를 포함한다. + +④ 숲가꾸기 위험목 제거 또는 인력작업 시에는 벌목부의 100%를 가산한다. + +> 【소요인력 산출 예시】 +> - 가슴높이지름 22~30cm, 20본 제거할 경우, +> : (벌목부) 0.36인×20본×2배=14.4인. (특별인부) 0.18×20본=3.6인, (보통인부) 0.36인×20본=7.2인 + +⑤ 장비는 굴착기 우드그랩은 0.2㎥, 크레인은 5톤 트럭탑재형 크레인을 적용, 현장 여건에 따라 장비의 규격을 조정 가능하다. + +⑥ 산림병해충,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 내 장비 없이 인력으로만 위험목을 제거할 경우에는 보통인부의 100%를 가산한다. + +> 【소요인력 산출 예시】 +> - 가슴높이지름 22~30cm, 20본 제거할 경우, +> : (벌목부) 0.36인×20본=7.2인, (특별인부) 0.18×20본=3.6인, (보통인부) 0.36인×20본×2배=14.40인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4_가지정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4_가지정리.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14b91450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4_가지정리.md @@ -0,0 +1,26 @@ +--- +문서: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절: 4-4 가지정리 +PDF쪽: 62 +인쇄쪽: 50 +시작표지: 4-4 가지정리 +끝표지: 4-5 벌도 위험목 점검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 + +## 4-4. 가지정리 + +(인/100㎡) + +| 명칭 | 1종 | 2종 | +|---|---|---| +| 보통인부 | 0.42 | 0.71 | + +[주] ① 1종 : 가지가 겹쳐 있어서 사람이 가지 사이를 걷는 것이 약간 곤란한 상태 + +② 2종 : 가지가 겹쳐 있어서 가지를 정리하지 않으면 사람이 걸을 수 없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