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4f1ad3be1e2845892fbe618afa7dde4cfb075c95 Mon Sep 17 00:00:00 2001 From: umsangdon Date: Fri, 18 Sep 2026 17:05:28 +0900 Subject: [PATCH] =?UTF-8?q?docs(knowledge):=20=ED=86=A0=EB=AA=A9=C2=B7?= =?UTF-8?q?=EA=B8=B0=EA=B3=84=C2=B7=EC=9C=A0=EC=A7=80=EA=B4=80=EB=A6=AC=20?= =?UTF-8?q?=EB=AC=B6=EC=9D=8C=20=EC=96=B4=EA=B8=8B=EB=82=A8=20=ED=91=9C=20?= =?UTF-8?q?=EB=B3=B5=EC=9B=90=20=EB=B0=8F=20=EB=A7=88=EC=8A=A4=ED=84=B0=20?= =?UTF-8?q?=EB=8F=99=EA=B8=B0=ED=99=94=20(18=EA=B0=9C=20=EA=B3=B5=EC=A2=85?= =?UTF-8?q?=20=ED=91=9C=20=EA=B5=90=EC=A0=95,=20=EC=96=B4=EA=B8=8B?= =?UTF-8?q?=EB=82=A8=20=ED=95=B4=EC=86=8C)?= MIME-Version: 1.0 Content-Type: text/plain; charset=UTF-8 Content-Transfer-Encoding: 8bit --- .../02_토목부문/제1장_도로포장공사.md | 18 +- .../02_토목부문/제3장_터널공사.md | 36 +- .../02_토목부문/제9장_측량.md | 10 +- .../04_기계설비부문/제13장_플랜트설비공사.md | 74 +++- .../04_기계설비부문/제8장_공기조화설비공사.md | 156 +++---- .../05_유지관리부문/제2장_토목.md | 91 ++--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md | 406 +++++++++++------- 7 files changed, 499 insertions(+), 292 deletions(-)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1장_도로포장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1장_도로포장공사.md index 34170c64..2fae4ce6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1장_도로포장공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1장_도로포장공사.md @@ -984,15 +984,19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1-9-2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21, '24년 보완)(일당)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규격 (아래폭+높이㎜) | 시공량(m) |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규격(아래폭+높이㎜) | 시공량(m) | | |---|---|---|---|---|---|---|---| | | | | | | | 직선구간 | 곡선구간 | -| A-Type | 특별인부 | | 인 | 3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170 145 130 90 60 | 150 125 110 80 50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굴 착 기 | 0.4㎥ | 대 | 1 | | | | -| B-Type | 특별인부 | | 인 | 2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115 100 90 65 40 | 110 85 75 60 35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굴 착 기 | 0.2㎥ | 대 | 1 | | | | +| A-Type | 특별인부 | | 인 | 3 | 300미만 | 170 | 150 | +| | | | | | 350미만 | 145 | 125 | +| | 보통인부 | | 인 | 1 | 400미만 | 130 | 110 | +| | | | | | 500미만 | 90 | 80 | +| | 굴 착 기 | 0.4㎥ | 대 | 1 | 500이상 | 60 | 50 | +| B-Type | 특별인부 | | 인 | 2 | 300미만 | 115 | 110 | +| | | | | | 350미만 | 100 | 85 | +| | 보통인부 | | 인 | 1 | 400미만 | 90 | 75 | +| | | | | | 500미만 | 65 | 60 | +| | 굴 착 기 | 0.2㎥ | 대 | 1 | 500이상 | 40 | 35 | [주] ① 본 품은 화강암 및 콘크리트 경계블록(길이 1.0m)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3장_터널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3장_터널공사.md index 532dcd2b..58933f0e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3장_터널공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3장_터널공사.md @@ -44,26 +44,40 @@ - ② 암질의 절리 및 풍화가 발달하여 터널타입과 관계없이 과다 여굴이 발생되거나, 해저터널에서 강관다단등 터널보강이 필요하여 공법상 불가피하게 추가 여굴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여굴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적용한다. - ③ “바닥 및 인버트”구간은 버력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등으로 채우는 경우에 적용하며, 암질에 따라달리 적용 할 수 있다. 다만, 수로터널 등 단면이 적은 경우는 5㎝이내에서 현장 여건에 따라 적용한다. -3-2 터널굴착3-2-1 터널굴착 1발파당 싸이클 시간(Cycle Time)('07, '13, '20년 보완) +3-2 터널굴착 + +3-2-1 터널굴착 1발파당 싸이클 시간(Cycle Time)('07, '13, '20년 보완) | 작업종별 | | 발파 굴착 | | | 비고 (하반) | |---|---|---|---|---|---| | | | A군 | B군 | C군 | | -| 착 암 | 천 공 준 비 ( 내공측량/ 암판정) 측 량 및 마 킹 천 공 장 약 및 발 파 환 기 | 30 5 ∼10 T1 30 ∼40 15 ∼20 | 30 10 ∼15 T1 40 ∼50 20 ∼25 | 30 15 ∼20 T1 50 ∼60 25 ∼30 | 65% 65% 공사물량 65% 100% | -| 버 | 버 력 처 리 준 비 | 10 | 10 | 10 | 100% | -| 력 | 버 력 처 리 | T2 | T2 | T2 | 공사물량 | -| 처 | 운 반 차 입 환 | 3 ∼5 | 3 ∼5 | - | 100% | -| 리 | 부석제거 및 뒷정리 | 20 ∼30 | 30 ∼40 | 40 ∼50 | 65% | -| 숏 크 리 트 | 타 설 준 비 바닥청소 및 면정리 지 보 설 치 와 이 어 메 시 설 치 뿜 어 붙 이 기 잔 재 제 거 장 비 점 검 | 10 T3 25 ∼30 T4 T5 20 10 | 10 T3 30 ∼35 T4 T5 20 10 | (10) T3 40 ∼45 T4 T5 20 10 | 100% 공사물량 65% 공사물량 공사물량 65% 100% | -| 록 볼 트 | 설 치 준 비 천 공 시 간 ( 분 / 공 ) 공 내 청 소 ( 분 / 공 ) 충 진 ( 분 / 공 ) 정 착 ( 분 / 공 ) 이 동 및 기 타 | 10 T6 1 2 2 15 | 10 T6 1 2 2 15 | (10) T6 1 2 2 15 | 100% 공사물량 공사물량 공사물량 공사물량 100% | +| 착 암 | 천공준비(내공측량/암판정) | 30 | 30 | 30 | 65% | +| | 측량 및 마킹 | 5 ∼10 | 10 ∼15 | 15 ∼20 | 65% | +| | 천 공 | T1 | T1 | T1 | 공사물량 | +| | 장약 및 발파 | 30 ∼40 | 40 ∼50 | 50 ∼60 | 65% | +| | 환 기 | 15 ∼20 | 20 ∼25 | 25 ∼30 | 100% | +| 버 력 처 리 | 버력처리준비 | 10 | 10 | 10 | 100% | +| | 버력처리 | T2 | T2 | T2 | 공사물량 | +| | 운반차 입환 | 3 ∼5 | 3 ∼5 | - | 100% | +| | 부석제거 및 뒷정리 | 20 ∼30 | 30 ∼40 | 40 ∼50 | 65% | +| 숏 크 리 트 | 타설준비 | 10 | 10 | (10) | 100% | +| | 바닥청소 및 면정리 | T3 | T3 | T3 | 공사물량 | +| | 지보설치 | 25 ∼30 | 30 ∼35 | 40 ∼45 | 65% | +| | 와이어메시설치 | T4 | T4 | T4 | 공사물량 | +| | 뿜어붙이기 | T5 | T5 | T5 | 공사물량 | +| | 잔재제거 | 20 | 20 | 20 | 65% | +| | 장비점검 | 10 | 10 | 10 | 100% | +| 록 볼 트 | 설치준비 | 10 | 10 | (10) | 100% | +| | 천공시간(분/공) | T6 | T6 | T6 | 공사물량 | +| | 공내청소(분/공) | 1 | 1 | 1 | 공사물량 | +| | 충진(분/공) | 2 | 2 | 2 | 공사물량 | +| | 정착(분/공) | 2 | 2 | 2 | 공사물량 | +| | 이동 및 기타 | 15 | 15 | 15 | 100% | [주] ① 운반차 입환시간은 차량교행이 가능한 경우 계상하지 않는다. - ② 숏크리트 타설 준비시간은 1,2,3차를 여러 스팬에 동시 타설하므로 준비시간은 1회에 한하여 계상한다. - ③ 강섬유보강 숏크리트 적용시 T4는 계상하지 않는다. - - 338토목부문 - - ④ ( )은 차량교행이 가능하여 동시작업이 가능하므로 싸이클 타임에서는 제외하고 장비손료 산정시에적용한다. - ⑤ A, B, C군의 상하반 분할굴착시 하반의 경우 비고를 따른다. - ⑥ 터널굴착시 보조공법의 싸이클 타임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9장_측량.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9장_측량.md index 31fd411b..ac9453b0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9장_측량.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2_토목부문/제9장_측량.md @@ -762,13 +762,19 @@ | 지상현황측량 | | 4.56 | - | - | 4.25 | 19.38 | 15.0 | 68.40 | 15.0 | 68.40 | 7.0 | 31.92 | 7.0 | 63.77 | | 계 | | | | 3.62 | | 57.82 | | 112.48 | | 120.23 | | 72.92 | | 81.29 | - - ③ 전체금액 = 3.62×(특급기술자 단가) +57.82×(고급기술자 단가)+112.48×(중급기술자 단가)+120.23×(초급기술자 단가)+72.92×(초급기능사(측량)단가)+81.29×(보통인부 단가)435제9장 측 량 + - ③ 전체금액 = 3.62×(특급기술자 단가) +57.82×(고급기술자 단가)+112.48×(중급기술자 단가)+120.23×(초급기술자 단가)+72.92×(초급기능사(측량)단가)+81.29×(보통인부 단가) + - 2. 지상라이다를 이용하여 측량하는 경우 | 작업구분 | 일수 | 투입인원 | | | | 비 고 | |---|---|---|---|---|---|---| | |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 계 획 준 비 기 준 점 설 치 라 이 다 측 량 데 이 터 후 처 리 지 도 제 작 성 과 등 의 정 리 | (1) 1 2 (2) (6) (1) | (1.0) - - (1.0) - (0.85) | (0.5) - 2.0 - (3.0) (0.5) | (0.5) 2.0 2.0 (1.0) (3.0) (0.5) | - 2.0 4.0 (2.6) (12.0)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계 획 준 비 | (1) | (1.0) | (0.5) | (0.5)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기 준 점 설 치 | 1 | - | - | 2.0 | 2.0 | | +| 라 이 다 측 량 | 2 | - | 2.0 | 2.0 | 4.0 | | +| 데 이 터 후 처 리 | (2) | (1.0) | - | (1.0) | (2.6) | | +| 지 도 제 작 | (6) | - | (3.0) | (3.0) | (12.0) | | +| 성 과 등 의 정 리 | (1) | (0.85) | (0.5) | (0.5) | - | | | 계 | | - (2.85) | 2.0 (4.0) | 4.0 (5.0) | 6.0 (14.6) | | [주] ① 본 품은 평지 10만㎡에 대하여 1/500축척의 지상현황측량을 기준으로 하며, 작업지형과 축척 및 작업량은 ‘[토목부문] 9-3-1 지형현황, 1. TS, GNSS 등을 이용하여 측량하는 경우’의 가산계수를 적용한다.(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 축척에 따른 계수, 작업량에 따른 계수, 작업종류에 따른 계수를 적용)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13장_플랜트설비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13장_플랜트설비공사.md index c4252280..51350435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13장_플랜트설비공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13장_플랜트설비공사.md @@ -3213,13 +3213,29 @@ | ◦ 원치 설치 및 철거 - 조양을 위한 원치플리・로프 등의 설치와 사용후 철거까지 포함 | 기 계 설 비 공 비 계 공 용 접 공 특 별 인 부 | 인/대 | 3.30 11.00 3.30 4.95 | | ◦ 검사 및 교정 - 외관검사, 교정작업 (비파괴시험은 제외) | 기술관리, 포장해체를 제외한 전공량의 10% | | | -[주] ① 본 품은 급진기, 소각로모듈, 화격자, 내화물, 재 축출기 등 소각로 설비의 조립・설치를 기준으로 소운반을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835포함한다. +[주] ① 본 품은 급진기, 소각로모듈, 화격자, 내화물, 재 축출기 등 소각로 설비의 조립・설치를 기준으로 소운반을 포함한다. - - ② 급진기, 소각로모듈, 화격자, 내화물, 재축출기 등에 대한 중량은 공정별로 각각 조립・설치하는 중량을기준으로 산출한다. + - ② 급진기, 소각로모듈, 화격자, 내화물, 재축출기 등에 대한 중량은 공정별로 각각 조립・설치하는 중량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 ③ 보온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2. 사용장비장 비 명규 격단 위수 량지게차5ton대130ton대150ton대1크레인150ton대1200ton대1타워크레인32ton대1윈치3ton대1용접기15KVA대2[주] ① 본 장비는 소각로 1대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 - 2. 사용장비 +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지 게 차 | 5ton | 대 | 1 | +| 크 레 인 | 30ton | 대 | 1 | +| | 50ton | 대 | 1 | +| | 150ton | 대 | 1 | +| | 200ton | 대 | 1 | +| 타 워 크 레 인 | 32ton | 대 | 1 | +| 윈 치 | 3ton | 대 | 1 | +| 용 접 기 | 15KVA | 대 | 2 | + +[주] ① 본 장비는 소각로 1대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 - ② 장비 사용시간은 작업조건, 작업량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 - ③ 본 장비는 소각로 조립・설치에 대한 기본적인 장비를 나열한 것으로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필요한 장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본 장비 이외에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경우 별도 계상한다.기계설비부문83613-8-2 폐열보일러 설치('02년 신설, '03, '05년 보완) + - ③ 본 장비는 소각로 조립・설치에 대한 기본적인 장비를 나열한 것으로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본 장비 이외에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경우 별도 계상한다. + +13-8-2 폐열보일러 설치('02년 신설, '03, '05년 보완) - 1. 공정별 설치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3266,11 +3282,11 @@ | ◦ 표면손질 | 특 별 인 부 | 인/㎡ | 0.39 | | ◦ 현장교정 - 수송도중 변형된 것을 바로잡기 | 플 랜 트 제 관 공 특 별 인 부 | 인/ton | 0.64 0.29 | | ◦ 기초작업 - Chipping 및 Grouting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 인/ton | 0.03 0.04 | -| ◦ 소운반 | 특 별 인 부 | 인/ton | 0.62 | -| - 작업 위치까지 필요한 자재를 운반 | 건 설 기 계 운 전 조 | 조/ton | 0.20 | +| ◦ 소운반 - 작업 위치까지 필요한 자재를 운반 | 특 별 인 부 | 인/ton | 0.62 | +| | 건 설 기 계 운 전 조 | 조/ton | 0.20 | | ◦ 본체조립 - 분리 운반된 Body 조립 포함 |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특 별 인 부 건 설 기 계 운 전 조 | 인/ton 〃 〃 조/ton | 0.94 1.25 1.01 1.13 | -→기계설비부문838 +→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 -3302,11 +3318,11 @@ | ◦ 기술관리 - 설치공사 기간중 | 기 계 기 사 | 인/일 | 0.96 | | ◦ 포장해체 - 수송을 위해 포장된 목재를 해체하고 목재를 정리함 | 목 공 특 별 인 부 | 인/㎥ | 0.06 0.14 | | ◦ 표면손질 | 특 별 인 부 | 인/㎡ | 0.24 | -| ◦ 소운반 | 특 별 인 부 | 인/ton | 0.66 | -| - 작업위치까지 필요한 자재를 운반 | 건 설 기 계 운 전 조 | 조/ton | 0.21 | +| ◦ 소운반 - 작업위치까지 필요한 자재를 운반 | 특 별 인 부 | 인/ton | 0.66 | +| | 건 설 기 계 운 전 조 | 조/ton | 0.21 | | ◦ 기초작업 - Chipping 및 Grouting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 인/ton | 0.01 0.01 |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839 +→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 -3645,22 +3661,23 @@ | 공 정 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 기술관리 : 공사기간중 | 기 계 산 업 기 사 | 인/일 | 1.0 | -| 기초 Check : 기초 check | 기 계 설 비 공 | 인/㎡ | 0.41 | -| Chipping 및 Grouting | 특 별 인 부 | 〃 | 0.595 | +| 기초 Check : 기초 check, Chipping 및 Grouting | 기 계 설 비 공 | 인/㎡ | 0.41 | +| | 특 별 인 부 | 〃 | 0.595 | | 표면손질 : Eliminator 및 구동부 | 특 별 인 부 | 인/㎡ | 0.2 | -| 본체설치 : Distribution box, | 철 골 공 | 인/ton | 4.18 | -| Distributor, Louver Post 등의 | 비 계 공 | 〃 | 3.0 | -| 조립설치 | 특 별 인 부 | 〃 | 0.3 | -| Drift-Eliminator 설치 : 판재로 | 건 축 목 공 | 인/㎡ | 3.1 | -| 된 Eliminator를 조립 설치함. | 보 통 인 부 | 〃 | 0.698 | -| 스레이트 잇기 : Louver | 스 레 이 트 공 | 인/㎡ | 0.05 | -| side에 스레이트 잇기 | 보 통 인 부 | 〃 | 0.04 | +| 본체설치 : Distribution box, Distributor, Louver Post 등의 조립설치 | 철 골 공 | 인/ton | 4.18 | +| | 비 계 공 | 〃 | 3.0 | +| | 특 별 인 부 | 〃 | 0.3 | +| Drift-Eliminator 설치 : 판재로 된 Eliminator를 조립 설치함. | 건 축 목 공 | 인/㎡ | 3.1 | +| | 보 통 인 부 | 〃 | 0.698 | +| 스레이트 잇기 : Louver side에 스레이트 잇기 | 스 레 이 트 공 | 인/㎡ | 0.05 | +| | 보 통 인 부 | 〃 | 0.04 | | 충전물충전 : 충전물을 규격별 순서로 충전 작업함 | 보 통 인 부 | 인/㎥ | 0.6 | | 검사 및 교정 | 기술관리를 제외한 전 품의 10% | | | [주] ①본 품은 강재공냉식 Cooling tower를 기초 Tank 위에 조립 설치하는 품이다. - - ② Drift-Eliminator 설치는 가공된 목재 Eliminator를 설치하는 품으로 가공품은 제외되었다.기계설비부문85013-11-3 Batcher Plant 설치 + - ② Drift-Eliminator 설치는 가공된 목재 Eliminator를 설치하는 품으로 가공품은 제외되었다. +13-11-3 Batcher Plant 설치 - 1. 직종별 설치품(ton당) | 직 종 | 수 량 | 직 종 | 수 량 | @@ -3674,8 +3691,21 @@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기 술 관 리 소 운 반 조 작 표 면 손 질 현 장 가 공 조 립 설 치 조 립 설 치 뒷 정 리 검 사 시 험 | 기 계 산 업 기 사 비 계 공 특 별 인 부 특 별 인 부 제 관 공 용 접 공 특 별 인 부 기 계 설 비 공 제 관 공 비 계 공 용 접 공 특 별 인 부 측 량 사 특 별 인 부 | 0.500 0.667 0.333 3.3 0.588 0.588 0.588 0.882 0.882 0.588 0.294 0.882 0.167 0.167 0.975 | -| (기술관리 및 뒷정리를 제외한 전 품의 10%) | | | +| 기 술 관 리 | 기 계 산 업 기 사 | 0.500 | +| 소 운 반 조 작 | 비 계 공 | 0.667 | +| | 특 별 인 부 | 0.333 | +| 표 면 손 질 | 특 별 인 부 | 3.3 | +| 현 장 가 공 | 제 관 공 | 0.588 | +| | 용 접 공 | 0.588 | +| | 특 별 인 부 | 0.588 | +| 조 립 설 치 | 기 계 설 비 공 | 0.882 | +| | 제 관 공 | 0.882 | +| | 비 계 공 | 0.588 | +| | 용 접 공 | 0.294 | +| | 특 별 인 부 | 0.882 | +| | 측 량 사 | 0.167 | +| 뒷 정 리 | 특 별 인 부 | 0.167 | +| 검 사 시 험 | (기술관리 및 뒷정리를 제외한 전 품의 10%) | 0.975 | - 3. 직종별 제관수리품(ton당)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8장_공기조화설비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8장_공기조화설비공사.md index d1c4489b..34154185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8장_공기조화설비공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4_기계설비부문/제8장_공기조화설비공사.md @@ -10,32 +10,32 @@ | 구 분 | | 1회 | | | 2회 | | |---|---|---|---|---|---|---| | | | 옥상 | 탑옥1층 | 탑옥3층 | 탑옥1층 | 탑옥3층 | -| 5 | 비계공 특별인부 | 6 | 6 | 6 | 10 | 10 | -| | | 2 | 2 | 3 | 4 | 5 | -| 10 | 비계공 특별인부 | 7 | 7 | 8 | 13 | 14 | -| | | 3 | 3 | 3 | 5 | 5 | -| 20 | 비계공 특별인부 | 8 | 9 | 10 | 14 | 15 | -| | | 3 | 3 | 4 | 6 | 6 | -| 30 | 비계공 특별인부 | 11 | 12 | 13 | 19 | 20 | -| | | 4 | 4 | 5 | 7 | 7 | -| 50 | 비계공 특별인부 | 15 | 15 | 17 | 22 | 23 | -| | | 5 | 5 | 5 | 8 | 8 | -| 80 | 비계공 특별인부 | 23 | 24 | 26 | 37 | 38 | -| | | 8 | 8 | 8 | 12 | 12 | -| 100 | 비계공 특별인부 | 30 | 30 | 32 | 43 | 44 | -| | | 10 | 10 | 10 | 18 | 18 | -| 150 | 비계공 특별인부 | 41 | 41 | 44 | 61 | 61 | -| | | 15 | 15 | 15 | 24 | 24 | -| 200 | 비계공 특별인부 | 57 | 57 | 60 | 78 | 79 | -| | | 19 | 19 | 19 | 32 | 32 | -| 300 | 비계공 특별인부 | 82 | 82 | 86 | 119 | 120 | -| | | 34 | 34 | 34 | 48 | 48 | -| 400 | 비계공 특별인부 | 108 | 109 | 112 | 164 | 166 | -| | | 48 | 48 | 48 | 60 | 60 | -| 500 | 비계공 특별인부 | 131 | 131 | 146 | 192 | 192 | -| | | 65 | 65 | 65 | 90 | 90 | -| 600 | 비계공 특별인부 | 157 | 157 | 162 | 199 | 199 | -| | | 80 | 80 | 80 | 140 | 140 | +| 5 | 비계공 | 6 | 6 | 6 | 10 | 10 | +| | 특별인부 | 2 | 2 | 3 | 4 | 5 | +| 10 | 비계공 | 7 | 7 | 8 | 13 | 14 | +| | 특별인부 | 3 | 3 | 3 | 5 | 5 | +| 20 | 비계공 | 8 | 9 | 10 | 14 | 15 | +| | 특별인부 | 3 | 3 | 4 | 6 | 6 | +| 30 | 비계공 | 11 | 12 | 13 | 19 | 20 | +| | 특별인부 | 4 | 4 | 5 | 7 | 7 | +| 50 | 비계공 | 15 | 15 | 17 | 22 | 23 | +| | 특별인부 | 5 | 5 | 5 | 8 | 8 | +| 80 | 비계공 | 23 | 24 | 26 | 37 | 38 | +| | 특별인부 | 8 | 8 | 8 | 12 | 12 | +| 100 | 비계공 | 30 | 30 | 32 | 43 | 44 | +| | 특별인부 | 10 | 10 | 10 | 18 | 18 | +| 150 | 비계공 | 41 | 41 | 44 | 61 | 61 | +| | 특별인부 | 15 | 15 | 15 | 24 | 24 | +| 200 | 비계공 | 57 | 57 | 60 | 78 | 79 | +| | 특별인부 | 19 | 19 | 19 | 32 | 32 | +| 300 | 비계공 | 82 | 82 | 86 | 119 | 120 | +| | 특별인부 | 34 | 34 | 34 | 48 | 48 | +| 400 | 비계공 | 108 | 109 | 112 | 164 | 166 | +| | 특별인부 | 48 | 48 | 48 | 60 | 60 | +| 500 | 비계공 | 131 | 131 | 146 | 192 | 192 | +| | 특별인부 | 65 | 65 | 65 | 90 | 90 | +| 600 | 비계공 | 157 | 157 | 162 | 199 | 199 | +| | 특별인부 | 80 | 80 | 80 | 140 | 140 | 690기계설비부문 @@ -44,32 +44,32 @@ | 구 분 | | 1회 | | | 2회 | | |---|---|---|---|---|---|---| | | | 옥상 | 탑옥1층 | 탑옥3층 | 탑옥1층 | 탑옥3층 | -| 5 | 비계공 특별인부 | 7 | 7 | 8 | 11 | 12 | -| | | 3 | 3 | 3 | 6 | 6 | -| 10 | 비계공 특별인부 | 8 | 8 | 10 | 14 | 15 | -| | | 4 | 4 | 4 | 6 | 6 | -| 20 | 비계공 특별인부 | 9 | 10 | 11 | 15 | 16 | -| | | 5 | 5 | 5 | 7 | 7 | -| 30 | 비계공 특별인부 | 12 | 13 | 14 | 20 | 21 | -| | | 6 | 6 | 6 | 8 | 8 | -| 50 | 비계공 특별인부 | 16 | 17 | 18 | 24 | 25 | -| | | 6 | 6 | 6 | 8 | 8 | -| 80 | 비계공 특별인부 | 24 | 25 | 26 | 38 | 39 | -| | | 10 | 10 | 10 | 13 | 13 | -| 100 | 비계공 특별인부 | 32 | 32 | 33 | 45 | 46 | -| | | 11 | 11 | 11 | 18 | 18 | -| 150 | 비계공 특별인부 | 42 | 43 | 44 | 64 | 65 | -| | | 17 | 17 | 17 | 24 | 24 | -| 200 | 비계공 특별인부 | 55 | 56 | 57 | 79 | 80 | -| | | 24 | 24 | 24 | 33 | 33 | -| 300 | 비계공 특별인부 | 85 | 86 | 87 | 120 | 121 | -| | | 35 | 35 | 35 | 49 | 49 | -| 400 | 비계공 특별인부 | 112 | 113 | 114 | 169 | 170 | -| | | 49 | 49 | 49 | 68 | 68 | -| 500 | 비계공 특별인부 | 139 | 140 | 141 | 192 | 193 | -| | | 63 | 63 | 63 | 92 | 92 | -| 600 | 비계공 특별인부 | 155 | 156 | 157 | 201 | 202 | -| | | 88 | 88 | 88 | 140 | 140 | +| 5 | 비계공 | 7 | 7 | 8 | 11 | 12 | +| | 특별인부 | 3 | 3 | 3 | 6 | 6 | +| 10 | 비계공 | 8 | 8 | 10 | 14 | 15 | +| | 특별인부 | 4 | 4 | 4 | 6 | 6 | +| 20 | 비계공 | 9 | 10 | 11 | 15 | 16 | +| | 특별인부 | 5 | 5 | 5 | 7 | 7 | +| 30 | 비계공 | 12 | 13 | 14 | 20 | 21 | +| | 특별인부 | 6 | 6 | 6 | 8 | 8 | +| 50 | 비계공 | 16 | 17 | 18 | 24 | 25 | +| | 특별인부 | 6 | 6 | 6 | 8 | 8 | +| 80 | 비계공 | 24 | 25 | 26 | 38 | 39 | +| | 특별인부 | 10 | 10 | 10 | 13 | 13 | +| 100 | 비계공 | 32 | 32 | 33 | 45 | 46 | +| | 특별인부 | 11 | 11 | 11 | 18 | 18 | +| 150 | 비계공 | 42 | 43 | 44 | 64 | 65 | +| | 특별인부 | 17 | 17 | 17 | 24 | 24 | +| 200 | 비계공 | 55 | 56 | 57 | 79 | 80 | +| | 특별인부 | 24 | 24 | 24 | 33 | 33 | +| 300 | 비계공 | 85 | 86 | 87 | 120 | 121 | +| | 특별인부 | 35 | 35 | 35 | 49 | 49 | +| 400 | 비계공 | 112 | 113 | 114 | 169 | 170 | +| | 특별인부 | 49 | 49 | 49 | 68 | 68 | +| 500 | 비계공 | 139 | 140 | 141 | 192 | 193 | +| | 특별인부 | 63 | 63 | 63 | 92 | 92 | +| 600 | 비계공 | 155 | 156 | 157 | 201 | 202 | +| | 특별인부 | 88 | 88 | 88 | 140 | 140 | 691제8장 공기조화설비공사 @@ -78,32 +78,32 @@ | 구 분 | | 1회 | | | 2회 | | |---|---|---|---|---|---|---| | | | 옥상 | 탑옥1층 | 탑옥3층 | 탑옥1층 | 탑옥3층 | -| 5 | 비계공 특별인부 | 8 | 8 | 10 | 12 | 13 | -| | | 4 | 4 | 4 | 6 | 6 | -| 10 | 비계공 특별인부 | 10 | 11 | 12 | 14 | 15 | -| | | 4 | 4 | 4 | 8 | 8 | -| 20 | 비계공 특별인부 | 11 | 12 | 13 | 15 | 16 | -| | | 5 | 5 | 5 | 9 | 9 | -| 30 | 비계공 특별인부 | 14 | 15 | 16 | 21 | 23 | -| | | 6 | 6 | 6 | 9 | 9 | -| 50 | 비계공 특별인부 | 17 | 18 | 19 | 23 | 24 | -| | | 7 | 7 | 7 | 10 | 10 | -| 80 | 비계공 특별인부 | 28 | 29 | 30 | 38 | 39 | -| | | 8 | 8 | 8 | 15 | 15 | -| 100 | 비계공 특별인부 | 35 | 35 | 36 | 47 | 48 | -| | | 10 | 10 | 10 | 18 | 18 | -| 150 | 비계공 특별인부 | 43 | 44 | 45 | 65 | 66 | -| | | 18 | 18 | 18 | 25 | 25 | -| 200 | 비계공 특별인부 | 57 | 58 | 59 | 81 | 81 | -| | | 24 | 24 | 24 | 34 | 34 | -| 300 | 비계공 특별인부 | 86 | 87 | 88 | 121 | 122 | -| | | 36 | 36 | 36 | 50 | 50 | -| 400 | 비계공 특별인부 | 113 | 114 | 115 | 161 | 162 | -| | | 50 | 50 | 50 | 68 | 68 | -| 500 | 비계공 특별인부 | 142 | 143 | 144 | 193 | 194 | -| | | 62 | 62 | 62 | 93 | 93 | -| 600 | 비계공 특별인부 | 163 | 163 | 164 | 201 | 202 | -| | | 82 | 82 | 82 | 142 | 142 | +| 5 | 비계공 | 8 | 8 | 10 | 12 | 13 | +| | 특별인부 | 4 | 4 | 4 | 6 | 6 | +| 10 | 비계공 | 10 | 11 | 12 | 14 | 15 | +| | 특별인부 | 4 | 4 | 4 | 8 | 8 | +| 20 | 비계공 | 11 | 12 | 13 | 15 | 16 | +| | 특별인부 | 5 | 5 | 5 | 9 | 9 | +| 30 | 비계공 | 14 | 15 | 16 | 21 | 23 | +| | 특별인부 | 6 | 6 | 6 | 9 | 9 | +| 50 | 비계공 | 17 | 18 | 19 | 23 | 24 | +| | 특별인부 | 7 | 7 | 7 | 10 | 10 | +| 80 | 비계공 | 28 | 29 | 30 | 38 | 39 | +| | 특별인부 | 8 | 8 | 8 | 15 | 15 | +| 100 | 비계공 | 35 | 35 | 36 | 47 | 48 | +| | 특별인부 | 10 | 10 | 10 | 18 | 18 | +| 150 | 비계공 | 43 | 44 | 45 | 65 | 66 | +| | 특별인부 | 18 | 18 | 18 | 25 | 25 | +| 200 | 비계공 | 57 | 58 | 59 | 81 | 81 | +| | 특별인부 | 24 | 24 | 24 | 34 | 34 | +| 300 | 비계공 | 86 | 87 | 88 | 121 | 122 | +| | 특별인부 | 36 | 36 | 36 | 50 | 50 | +| 400 | 비계공 | 113 | 114 | 115 | 161 | 162 | +| | 특별인부 | 50 | 50 | 50 | 68 | 68 | +| 500 | 비계공 | 142 | 143 | 144 | 193 | 194 | +| | 특별인부 | 62 | 62 | 62 | 93 | 93 | +| 600 | 비계공 | 163 | 163 | 164 | 201 | 202 | +| | 특별인부 | 82 | 82 | 82 | 142 | 142 | [주] ① 탑본체, 수조 등 부속기기의 반입 및 설치를 포함한 것이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5_유지관리부문/제2장_토목.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5_유지관리부문/제2장_토목.md index 496159d0..c1281ee9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5_유지관리부문/제2장_토목.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05_유지관리부문/제2장_토목.md @@ -536,18 +536,28 @@ | 배치인원 (인) | | | 사용기계 (1대) | | 시공량 (㎡) | |---|---|---|---|---|---| | | | | 명 칭 | 규 격 | | -| 절삭, 청소 | 작 업 반 장 보 통 인 부 | 1 1 | 그 라 인 딩 장 비 로 더 ( 타 이 어 ) 살 수 차 | W=1.25m 0.57㎥ 5,500ℓ | 1,100 | +| 절삭, 청소 | 작 업 반 장 | 1 | 그 라 인 딩 장 비 | W=1.25m | 1,100 | +| | 보 통 인 부 | 1 | 로 더 ( 타 이 어 ) | 0.57㎥ | | +| | | | 살 수 차 | 5,500ℓ | | [주] ① 본 품은 표면 평탄작업의 그라인딩, 청소에 대한 품이다. - - ② 작업면적이 10㎡이하이고 작업개소가 분산된 소규모 포장 공사일 경우, 일당시공량의 30% 범위 내에서감하여 적용한다. + - ② 작업면적이 10㎡이하이고 작업개소가 분산된 소규모 포장 공사일 경우, 일당시공량의 30%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 ③ 그라인딩 장비의 기계경비는 노면파쇄기(2m)의 값을 적용한다. - - ④ 폐자재 수거에 대한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제2장 토목8852-1-19 현장가열 표층재생공법(일당) + - ④ 폐자재 수거에 대한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 +2-1-19 현장가열 표층재생공법(일당) | 사용기계 (1대) | | 시공량(㎡) | |---|---|---| | 명 칭 | 규 격 | | -| 현 장 가 열 표 층 재 생 기 로 더 ( 타 이 어 ) 아 스 팔 트 피 니 셔 머 캐 덤 롤 러 타 이 어 롤 러 탠 덤 롤 러 살 수 차 | 482㎾ 0.57㎥ 3.0m 10∼12 t 8∼15 t 5∼8t 16,000ℓ | 2,800 | +| 현 장 가 열 표 층 재 생 기 | 482㎾ | 2,800 | +| 로 더 ( 타 이 어 ) | 0.57㎥ | | +| 아 스 팔 트 피 니 셔 | 3.0m | | +| 머 캐 덤 롤 러 | 10∼12 t | | +| 타 이 어 롤 러 | 8∼15 t | | +| 탠 덤 롤 러 | 5∼8t | | +| 살 수 차 | 16,000ℓ | | [주] ① 본 품은 현장재활용 포장의 장비가열작업, 포설, 다짐에 대한 품이다. @@ -1207,7 +1217,8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A-Type | B-Type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340 | 260 | +| 배 관 공 ( 수 도 ) | 인 | 3 | 340 | 260 | +| 보 통 인 부 | 인 | 1 | | | | 진공흡입준설차 | 대 | 1 | | | | 물탱크( 살수차) | 대 | 1 | | | | 비 고 | - 준설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량의 20%를 증가하여 적용한다. | | | | @@ -1230,18 +1241,24 @@ | 진공흡입준설차 | 25톤(7.64㎥적) | 13톤(3.00㎥적) | | 물탱크(살수차) | 16,000ℓ | 5,500ℓ | -제2장 토목9032-4-3 관세관(스크레이퍼+워터젯트 병행 방법)('10, '11년 보완)(m당) +2-4-3 관세관(스크레이퍼+워터젯트 병행 방법)('10, '11년 보완)(m당) | 구 분 | | 규 격 | 단위 | 관경(㎜) | | | | | |---|---|---|---|---|---|---|---|---| -| | | | | 150 | 250 | 400 | 600 | 800 | -| | | | | ∼ | ∼ | ∼ | ∼ | ∼ | -| | | | | 200 | 300 | 500 | 700 | 900 | -| 인 력 | 초 급 기 술 자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일 반 기 계 운 전 사 | | 인 〃 〃 〃 | 0.01 0.03 0.04 0.01 | 0.01 0.03 0.05 0.01 | 0.01 0.03 0.05 0.01 | 0.01 0.03 0.05 0.01 | 0.01 0.03 0.06 0.01 | -| 장 비 | 워 터 젯 트 윈 치 발 전 기 물 탱 크 ( 살 수 차 ) 트럭탑재형크레인 수 중 펌 프 | 131ps(250㎏/㎠) 싱글자동3톤 25㎾ 5,500ℓ 5톤 80㎜ | hr 〃 〃 〃 〃 〃 | 0.05 0.06 0.06 0.05 - 0.04 | 0.05 0.07 0.07 0.05 - 0.05 | 0.06 0.07 0.07 0.06 0.01 0.05 | 0.06 0.08 0.08 0.06 0.01 0.06 | 0.07 0.09 0.09 0.07 0.01 0.07 | +| | | | | 150∼200 | 250∼300 | 400∼500 | 600∼700 | 800∼900 | +| 인 력 | 초 급 기 술 자 | | 인 | 0.01 | 0.01 | 0.01 | 0.01 | 0.01 | +| | 특 별 인 부 | | 〃 | 0.03 | 0.03 | 0.03 | 0.03 | 0.03 | +| | 보 통 인 부 | | 〃 | 0.04 | 0.05 | 0.05 | 0.05 | 0.06 | +| | 일 반 기 계 운 전 사 | | 〃 | 0.01 | 0.01 | 0.01 | 0.01 | 0.01 | +| 장 비 | 워 터 젯 트 | 131ps(250㎏/㎠) | hr | 0.05 | 0.05 | 0.06 | 0.06 | 0.07 | +| | 윈 치 | 싱글자동3톤 | 〃 | 0.06 | 0.07 | 0.07 | 0.08 | 0.09 | +| | 발 전 기 | 25㎾ | 〃 | 0.06 | 0.07 | 0.07 | 0.08 | 0.09 | +| | 물 탱 크 ( 살 수 차 ) | 5,500ℓ | 〃 | 0.05 | 0.05 | 0.06 | 0.06 | 0.07 | +| | 트 럭 탑 재 형 크 레 인 | 5톤 | 〃 | - | - | 0.01 | 0.01 | 0.01 | +| | 수 중 펌 프 | 80㎜ | 〃 | 0.04 | 0.05 | 0.05 | 0.06 | 0.07 | | 재 료 | 스 크 레 파 몸 통 | ø150∼900 | 개 | 6.7×10-4 | | | | | | 소모율 | 스 프 링 날 | ø150∼900 | SET | 33.3×10-4 | | | | | -| 비 고 | - 도복장 강관을 대상으로 할 경우 본 품의 80%를 계상한다. - 본 품은 녹부착상태가 보통인 경우를 기준한 것이므로 다음에 따라 증감 적용한다. 구 분 녹 부 착 상 태 적용(%) 표면전체에 금속성 사태로 불 량 +5 두껍게 밀착 생성된 상태 표면전체에 녹이 금속성 상태로 얇게 부착되고 전반적으로 돌기상태로 보 통 0 부착된 상태 표면전체에 녹이 형성되고 부분적으로 돌기형성이 되었거나 비교적 양 호 -5 녹생성이 적고 라이닝만을 하기위한 세척작업이 필요한 경우 | | | | | | | | +| 비 고 | - 도복장 강관을 대상으로 할 경우 본 품의 80%를 계상한다. - 본 품은 녹부착상태가 보통인 경우를 기준한 것이므로 다음에 따라 증감 적용한다. | | | | | | | | | 구 분 | 녹 부 착 상 태 | 적용(%) | |---|---|---| @@ -1295,12 +1312,15 @@ - ② 본 품은 버킷준설기 셋팅, 준설, 준설토 상차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준설토의 운반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 - ④ 버킷준설기는 호퍼식 준설기 기준이다.제2장 토목9052-4-7 하수관 준설(흡입식)('12, '21년 보완)(일당) + - ④ 버킷준설기는 호퍼식 준설기 기준이다. + +2-4-7 하수관 준설(흡입식)('12, '21년 보완)(일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A-Type | B-Type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8.6 | 6.4 | +| 배 관 공 ( 수 도 ) | - | 인 | 2 | 8.6 | 6.4 | +| 보 통 인 부 | - | 인 | 1 | | | | 진 공 흡 입 준 설 차 | - | 대 | 1 | | | | 물 탱 크 ( 살 수 차 ) | - | 대 | 1 | | | | 비 고 | - 하수관 내부에 폐기물 등으로 인하여 준설차 세정 이외의 추가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량을 15%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1329,7 +1349,8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9.8 | +| 배 관 공 ( 수 도 ) | | 인 | 3 | 9.8 | +| 보 통 인 부 | | 인 | 1 | | | 진 공 흡 입 준 설 차 | 25톤(7.64㎥적) | 대 | 1 | | | 물 탱 크 ( 살 수 차 ) | 5,500ℓ | 대 | 1 | | @@ -1369,7 +1390,8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 | | | A-Type | B-Type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인 인 | 1 1 | 80 | 65 | +| 배 관 공 ( 수 도 ) | 인 | 1 | 80 | 65 | +| 보 통 인 부 | 인 | 1 | | | | 진공흡입준설차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흡입준설차를 활용하여 빗물받이를 준설하는 기준이다. @@ -1388,11 +1410,12 @@ |---|---|---| | 진공흡입준설차 | 25톤(7.64㎥적) | 13톤(3.00㎥적) | -제2장 토목9072-4-11 차집관로 고심도 집수정 준설('26년 신설)(일당) +2-4-11 차집관로 고심도 집수정 준설('26년 신설)(일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8 | +| 배 관 공 ( 수 도 ) | | 인 | 3 | 8 | +| 보 통 인 부 | | 인 | 1 | | | 크 레 인 | - | 대 | 1 | | | 트 럭 | 4.5ton | 대 | 2 | | | 수 중 펌 프 | 150mm | 대 | 1 | | @@ -1420,12 +1443,19 @@ - ③ 관로 내외부 지장물(맨홀뚜껑 차폐, 관로내 지장물 등)로 인해 CCTV 촬영이 지연되는 경우 시공량을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④ 본 품은 현장에서 CCTV를 활용한 조사 데이터 수집만을 포함하며, 조사 보고서 작성(내업) 등의기술인력은 제외되어 있다. - ⑤ CCTV외 별도의 기구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⑥ 장비(자주식 촬영장치, 적재차)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9082-4-13 주철관 철거('22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 - ⑥ 장비(자주식 촬영장치, 적재차)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2-4-13 주철관 철거('22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본)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00이하 120 150 200 250 300 350 | 42 36 34 32 30 28 26 | -| 양 중 장 비 | 대 | 1 | | | +| 배 관 공 ( 수 도 ) | 인 | 2 | 100이하 | 42 | +| | | | 120 | 36 | +| | | | 150 | 34 | +| 보 통 인 부 | 인 | 1 | 200 | 32 | +| | | | 250 | 30 | +| 양 중 장 비 | 대 | 1 | 300 | 28 | +| | | | 350 | 26 | [주] ① 본 품은 매설되어 있는 주철관을 터파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철거하는 기준이다. @@ -1436,13 +1466,26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본)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50 1,500 | 43 39 35 31 28 26 22 18 16 13 11 9 8 6 5 | -| 양 중 장 비 | 대 | 1 | | | +| 배 관 공 ( 수 도 ) | 인 | 2 | 250 | 43 | +| | | | 300 | 39 | +| | | | 350 | 35 | +| | | | 400 | 31 | +| | | | 450 | 28 | +| 보 통 인 부 | 인 | 1 | 500 | 26 | +| | | | 600 | 22 | +| | | | 700 | 18 | +| | | | 800 | 16 | +| | | | 900 | 13 | +| 양 중 장 비 | 대 | 1 | 1,000 | 11 | +| | | | 1,100 | 9 | +| | | | 1,200 | 8 | +| | | | 1,350 | 6 | +| | | | 1,500 | 5 | [주] ① 본 품은 매설되어 있는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을 철거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기존관 관철거(들어내기)를 포함한다. - ③ 포장 절단 및 깨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물푸기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 - ④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제2장 토목909유지관리부문910 + - ④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md index 51e5bd74..a4fc4305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md @@ -10430,26 +10430,42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337제3장 터널공사[주] ① 본 여굴량은 발파공법(NATM)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② 암질의 절리 및 풍화가 발달하여 터널타입과 관계없이 과다 여굴이 발생되거나, 해저터널에서 강관다단등 터널보강이 필요하여 공법상 불가피하게 추가 여굴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여굴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적용한다. - - ③ “바닥 및 인버트”구간은 버력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등으로 채우는 경우에 적용하며, 암질에 따라달리 적용 할 수 있다. 다만, 수로터널 등 단면이 적은 경우는 5㎝이내에서 현장 여건에 따라 적용한다.3-2 터널굴착3-2-1 터널굴착 1발파당 싸이클 시간(Cycle Time)('07, '13, '20년 보완) + - ③ “바닥 및 인버트”구간은 버력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등으로 채우는 경우에 적용하며, 암질에 따라달리 적용 할 수 있다. 다만, 수로터널 등 단면이 적은 경우는 5㎝이내에서 현장 여건에 따라 적용한다. + +3-2 터널굴착 + +3-2-1 터널굴착 1발파당 싸이클 시간(Cycle Time)('07, '13, '20년 보완) | 작업종별 | | 발파 굴착 | | | 비고 (하반) | |---|---|---|---|---|---| | | | A군 | B군 | C군 | | -| 착 암 | 천 공 준 비 ( 내공측량/ 암판정) 측 량 및 마 킹 천 공 장 약 및 발 파 환 기 | 30 5 ∼10 T1 30 ∼40 15 ∼20 | 30 10 ∼15 T1 40 ∼50 20 ∼25 | 30 15 ∼20 T1 50 ∼60 25 ∼30 | 65% 65% 공사물량 65% 100% | -| 버 | 버 력 처 리 준 비 | 10 | 10 | 10 | 100% | -| 력 | 버 력 처 리 | T2 | T2 | T2 | 공사물량 | -| 처 | 운 반 차 입 환 | 3 ∼5 | 3 ∼5 | - | 100% | -| 리 | 부석제거 및 뒷정리 | 20 ∼30 | 30 ∼40 | 40 ∼50 | 65% | -| 숏 크 리 트 | 타 설 준 비 바닥청소 및 면정리 지 보 설 치 와 이 어 메 시 설 치 뿜 어 붙 이 기 잔 재 제 거 장 비 점 검 | 10 T3 25 ∼30 T4 T5 20 10 | 10 T3 30 ∼35 T4 T5 20 10 | (10) T3 40 ∼45 T4 T5 20 10 | 100% 공사물량 65% 공사물량 공사물량 65% 100% | -| 록 볼 트 | 설 치 준 비 천 공 시 간 ( 분 / 공 ) 공 내 청 소 ( 분 / 공 ) 충 진 ( 분 / 공 ) 정 착 ( 분 / 공 ) 이 동 및 기 타 | 10 T6 1 2 2 15 | 10 T6 1 2 2 15 | (10) T6 1 2 2 15 | 100% 공사물량 공사물량 공사물량 공사물량 100% | +| 착 암 | 천공준비(내공측량/암판정) | 30 | 30 | 30 | 65% | +| | 측량 및 마킹 | 5 ∼10 | 10 ∼15 | 15 ∼20 | 65% | +| | 천 공 | T1 | T1 | T1 | 공사물량 | +| | 장약 및 발파 | 30 ∼40 | 40 ∼50 | 50 ∼60 | 65% | +| | 환 기 | 15 ∼20 | 20 ∼25 | 25 ∼30 | 100% | +| 버 력 처 리 | 버력처리준비 | 10 | 10 | 10 | 100% | +| | 버력처리 | T2 | T2 | T2 | 공사물량 | +| | 운반차 입환 | 3 ∼5 | 3 ∼5 | - | 100% | +| | 부석제거 및 뒷정리 | 20 ∼30 | 30 ∼40 | 40 ∼50 | 65% | +| 숏 크 리 트 | 타설준비 | 10 | 10 | (10) | 100% | +| | 바닥청소 및 면정리 | T3 | T3 | T3 | 공사물량 | +| | 지보설치 | 25 ∼30 | 30 ∼35 | 40 ∼45 | 65% | +| | 와이어메시설치 | T4 | T4 | T4 | 공사물량 | +| | 뿜어붙이기 | T5 | T5 | T5 | 공사물량 | +| | 잔재제거 | 20 | 20 | 20 | 65% | +| | 장비점검 | 10 | 10 | 10 | 100% | +| 록 볼 트 | 설치준비 | 10 | 10 | (10) | 100% | +| | 천공시간(분/공) | T6 | T6 | T6 | 공사물량 | +| | 공내청소(분/공) | 1 | 1 | 1 | 공사물량 | +| | 충진(분/공) | 2 | 2 | 2 | 공사물량 | +| | 정착(분/공) | 2 | 2 | 2 | 공사물량 | +| | 이동 및 기타 | 15 | 15 | 15 | 100% | [주] ① 운반차 입환시간은 차량교행이 가능한 경우 계상하지 않는다. - ② 숏크리트 타설 준비시간은 1,2,3차를 여러 스팬에 동시 타설하므로 준비시간은 1회에 한하여 계상한다. - ③ 강섬유보강 숏크리트 적용시 T4는 계상하지 않는다. - - 338토목부문 - - ④ ( )은 차량교행이 가능하여 동시작업이 가능하므로 싸이클 타임에서는 제외하고 장비손료 산정시에적용한다. - ⑤ A, B, C군의 상하반 분할굴착시 하반의 경우 비고를 따른다. - ⑥ 터널굴착시 보조공법의 싸이클 타임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 -13367,13 +13383,19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지상현황측량 | | 4.56 | - | - | 4.25 | 19.38 | 15.0 | 68.40 | 15.0 | 68.40 | 7.0 | 31.92 | 7.0 | 63.77 | | 계 | | | | 3.62 | | 57.82 | | 112.48 | | 120.23 | | 72.92 | | 81.29 | - - ③ 전체금액 = 3.62×(특급기술자 단가) +57.82×(고급기술자 단가)+112.48×(중급기술자 단가)+120.23×(초급기술자 단가)+72.92×(초급기능사(측량)단가)+81.29×(보통인부 단가)435제9장 측 량 + - ③ 전체금액 = 3.62×(특급기술자 단가) +57.82×(고급기술자 단가)+112.48×(중급기술자 단가)+120.23×(초급기술자 단가)+72.92×(초급기능사(측량)단가)+81.29×(보통인부 단가) + - 2. 지상라이다를 이용하여 측량하는 경우 | 작업구분 | 일수 | 투입인원 | | | | 비 고 | |---|---|---|---|---|---|---| | |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 계 획 준 비 기 준 점 설 치 라 이 다 측 량 데 이 터 후 처 리 지 도 제 작 성 과 등 의 정 리 | (1) 1 2 (2) (6) (1) | (1.0) - - (1.0) - (0.85) | (0.5) - 2.0 - (3.0) (0.5) | (0.5) 2.0 2.0 (1.0) (3.0) (0.5) | - 2.0 4.0 (2.6) (12.0)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계 획 준 비 | (1) | (1.0) | (0.5) | (0.5)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기 준 점 설 치 | 1 | - | - | 2.0 | 2.0 | | +| 라 이 다 측 량 | 2 | - | 2.0 | 2.0 | 4.0 | | +| 데 이 터 후 처 리 | (2) | (1.0) | - | (1.0) | (2.6) | | +| 지 도 제 작 | (6) | - | (3.0) | (3.0) | (12.0) | | +| 성 과 등 의 정 리 | (1) | (0.85) | (0.5) | (0.5) | - | | | 계 | | - (2.85) | 2.0 (4.0) | 4.0 (5.0) | 6.0 (14.6) | | [주] ① 본 품은 평지 10만㎡에 대하여 1/500축척의 지상현황측량을 기준으로 하며, 작업지형과 축척 및 작업량은 ‘[토목부문] 9-3-1 지형현황, 1. TS, GNSS 등을 이용하여 측량하는 경우’의 가산계수를 적용한다.(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 축척에 따른 계수, 작업량에 따른 계수, 작업종류에 따른 계수를 적용) @@ -21006,32 +21028,32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 1회 | | | 2회 | | |---|---|---|---|---|---|---| | | | 옥상 | 탑옥1층 | 탑옥3층 | 탑옥1층 | 탑옥3층 | -| 5 | 비계공 특별인부 | 6 | 6 | 6 | 10 | 10 | -| | | 2 | 2 | 3 | 4 | 5 | -| 10 | 비계공 특별인부 | 7 | 7 | 8 | 13 | 14 | -| | | 3 | 3 | 3 | 5 | 5 | -| 20 | 비계공 특별인부 | 8 | 9 | 10 | 14 | 15 | -| | | 3 | 3 | 4 | 6 | 6 | -| 30 | 비계공 특별인부 | 11 | 12 | 13 | 19 | 20 | -| | | 4 | 4 | 5 | 7 | 7 | -| 50 | 비계공 특별인부 | 15 | 15 | 17 | 22 | 23 | -| | | 5 | 5 | 5 | 8 | 8 | -| 80 | 비계공 특별인부 | 23 | 24 | 26 | 37 | 38 | -| | | 8 | 8 | 8 | 12 | 12 | -| 100 | 비계공 특별인부 | 30 | 30 | 32 | 43 | 44 | -| | | 10 | 10 | 10 | 18 | 18 | -| 150 | 비계공 특별인부 | 41 | 41 | 44 | 61 | 61 | -| | | 15 | 15 | 15 | 24 | 24 | -| 200 | 비계공 특별인부 | 57 | 57 | 60 | 78 | 79 | -| | | 19 | 19 | 19 | 32 | 32 | -| 300 | 비계공 특별인부 | 82 | 82 | 86 | 119 | 120 | -| | | 34 | 34 | 34 | 48 | 48 | -| 400 | 비계공 특별인부 | 108 | 109 | 112 | 164 | 166 | -| | | 48 | 48 | 48 | 60 | 60 | -| 500 | 비계공 특별인부 | 131 | 131 | 146 | 192 | 192 | -| | | 65 | 65 | 65 | 90 | 90 | -| 600 | 비계공 특별인부 | 157 | 157 | 162 | 199 | 199 | -| | | 80 | 80 | 80 | 140 | 140 | +| 5 | 비계공 | 6 | 6 | 6 | 10 | 10 | +| | 특별인부 | 2 | 2 | 3 | 4 | 5 | +| 10 | 비계공 | 7 | 7 | 8 | 13 | 14 | +| | 특별인부 | 3 | 3 | 3 | 5 | 5 | +| 20 | 비계공 | 8 | 9 | 10 | 14 | 15 | +| | 특별인부 | 3 | 3 | 4 | 6 | 6 | +| 30 | 비계공 | 11 | 12 | 13 | 19 | 20 | +| | 특별인부 | 4 | 4 | 5 | 7 | 7 | +| 50 | 비계공 | 15 | 15 | 17 | 22 | 23 | +| | 특별인부 | 5 | 5 | 5 | 8 | 8 | +| 80 | 비계공 | 23 | 24 | 26 | 37 | 38 | +| | 특별인부 | 8 | 8 | 8 | 12 | 12 | +| 100 | 비계공 | 30 | 30 | 32 | 43 | 44 | +| | 특별인부 | 10 | 10 | 10 | 18 | 18 | +| 150 | 비계공 | 41 | 41 | 44 | 61 | 61 | +| | 특별인부 | 15 | 15 | 15 | 24 | 24 | +| 200 | 비계공 | 57 | 57 | 60 | 78 | 79 | +| | 특별인부 | 19 | 19 | 19 | 32 | 32 | +| 300 | 비계공 | 82 | 82 | 86 | 119 | 120 | +| | 특별인부 | 34 | 34 | 34 | 48 | 48 | +| 400 | 비계공 | 108 | 109 | 112 | 164 | 166 | +| | 특별인부 | 48 | 48 | 48 | 60 | 60 | +| 500 | 비계공 | 131 | 131 | 146 | 192 | 192 | +| | 특별인부 | 65 | 65 | 65 | 90 | 90 | +| 600 | 비계공 | 157 | 157 | 162 | 199 | 199 | +| | 특별인부 | 80 | 80 | 80 | 140 | 140 | 690기계설비부문 @@ -21040,32 +21062,32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 1회 | | | 2회 | | |---|---|---|---|---|---|---| | | | 옥상 | 탑옥1층 | 탑옥3층 | 탑옥1층 | 탑옥3층 | -| 5 | 비계공 특별인부 | 7 | 7 | 8 | 11 | 12 | -| | | 3 | 3 | 3 | 6 | 6 | -| 10 | 비계공 특별인부 | 8 | 8 | 10 | 14 | 15 | -| | | 4 | 4 | 4 | 6 | 6 | -| 20 | 비계공 특별인부 | 9 | 10 | 11 | 15 | 16 | -| | | 5 | 5 | 5 | 7 | 7 | -| 30 | 비계공 특별인부 | 12 | 13 | 14 | 20 | 21 | -| | | 6 | 6 | 6 | 8 | 8 | -| 50 | 비계공 특별인부 | 16 | 17 | 18 | 24 | 25 | -| | | 6 | 6 | 6 | 8 | 8 | -| 80 | 비계공 특별인부 | 24 | 25 | 26 | 38 | 39 | -| | | 10 | 10 | 10 | 13 | 13 | -| 100 | 비계공 특별인부 | 32 | 32 | 33 | 45 | 46 | -| | | 11 | 11 | 11 | 18 | 18 | -| 150 | 비계공 특별인부 | 42 | 43 | 44 | 64 | 65 | -| | | 17 | 17 | 17 | 24 | 24 | -| 200 | 비계공 특별인부 | 55 | 56 | 57 | 79 | 80 | -| | | 24 | 24 | 24 | 33 | 33 | -| 300 | 비계공 특별인부 | 85 | 86 | 87 | 120 | 121 | -| | | 35 | 35 | 35 | 49 | 49 | -| 400 | 비계공 특별인부 | 112 | 113 | 114 | 169 | 170 | -| | | 49 | 49 | 49 | 68 | 68 | -| 500 | 비계공 특별인부 | 139 | 140 | 141 | 192 | 193 | -| | | 63 | 63 | 63 | 92 | 92 | -| 600 | 비계공 특별인부 | 155 | 156 | 157 | 201 | 202 | -| | | 88 | 88 | 88 | 140 | 140 | +| 5 | 비계공 | 7 | 7 | 8 | 11 | 12 | +| | 특별인부 | 3 | 3 | 3 | 6 | 6 | +| 10 | 비계공 | 8 | 8 | 10 | 14 | 15 | +| | 특별인부 | 4 | 4 | 4 | 6 | 6 | +| 20 | 비계공 | 9 | 10 | 11 | 15 | 16 | +| | 특별인부 | 5 | 5 | 5 | 7 | 7 | +| 30 | 비계공 | 12 | 13 | 14 | 20 | 21 | +| | 특별인부 | 6 | 6 | 6 | 8 | 8 | +| 50 | 비계공 | 16 | 17 | 18 | 24 | 25 | +| | 특별인부 | 6 | 6 | 6 | 8 | 8 | +| 80 | 비계공 | 24 | 25 | 26 | 38 | 39 | +| | 특별인부 | 10 | 10 | 10 | 13 | 13 | +| 100 | 비계공 | 32 | 32 | 33 | 45 | 46 | +| | 특별인부 | 11 | 11 | 11 | 18 | 18 | +| 150 | 비계공 | 42 | 43 | 44 | 64 | 65 | +| | 특별인부 | 17 | 17 | 17 | 24 | 24 | +| 200 | 비계공 | 55 | 56 | 57 | 79 | 80 | +| | 특별인부 | 24 | 24 | 24 | 33 | 33 | +| 300 | 비계공 | 85 | 86 | 87 | 120 | 121 | +| | 특별인부 | 35 | 35 | 35 | 49 | 49 | +| 400 | 비계공 | 112 | 113 | 114 | 169 | 170 | +| | 특별인부 | 49 | 49 | 49 | 68 | 68 | +| 500 | 비계공 | 139 | 140 | 141 | 192 | 193 | +| | 특별인부 | 63 | 63 | 63 | 92 | 92 | +| 600 | 비계공 | 155 | 156 | 157 | 201 | 202 | +| | 특별인부 | 88 | 88 | 88 | 140 | 140 | 691제8장 공기조화설비공사 @@ -21074,32 +21096,32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구 분 | | 1회 | | | 2회 | | |---|---|---|---|---|---|---| | | | 옥상 | 탑옥1층 | 탑옥3층 | 탑옥1층 | 탑옥3층 | -| 5 | 비계공 특별인부 | 8 | 8 | 10 | 12 | 13 | -| | | 4 | 4 | 4 | 6 | 6 | -| 10 | 비계공 특별인부 | 10 | 11 | 12 | 14 | 15 | -| | | 4 | 4 | 4 | 8 | 8 | -| 20 | 비계공 특별인부 | 11 | 12 | 13 | 15 | 16 | -| | | 5 | 5 | 5 | 9 | 9 | -| 30 | 비계공 특별인부 | 14 | 15 | 16 | 21 | 23 | -| | | 6 | 6 | 6 | 9 | 9 | -| 50 | 비계공 특별인부 | 17 | 18 | 19 | 23 | 24 | -| | | 7 | 7 | 7 | 10 | 10 | -| 80 | 비계공 특별인부 | 28 | 29 | 30 | 38 | 39 | -| | | 8 | 8 | 8 | 15 | 15 | -| 100 | 비계공 특별인부 | 35 | 35 | 36 | 47 | 48 | -| | | 10 | 10 | 10 | 18 | 18 | -| 150 | 비계공 특별인부 | 43 | 44 | 45 | 65 | 66 | -| | | 18 | 18 | 18 | 25 | 25 | -| 200 | 비계공 특별인부 | 57 | 58 | 59 | 81 | 81 | -| | | 24 | 24 | 24 | 34 | 34 | -| 300 | 비계공 특별인부 | 86 | 87 | 88 | 121 | 122 | -| | | 36 | 36 | 36 | 50 | 50 | -| 400 | 비계공 특별인부 | 113 | 114 | 115 | 161 | 162 | -| | | 50 | 50 | 50 | 68 | 68 | -| 500 | 비계공 특별인부 | 142 | 143 | 144 | 193 | 194 | -| | | 62 | 62 | 62 | 93 | 93 | -| 600 | 비계공 특별인부 | 163 | 163 | 164 | 201 | 202 | -| | | 82 | 82 | 82 | 142 | 142 | +| 5 | 비계공 | 8 | 8 | 10 | 12 | 13 | +| | 특별인부 | 4 | 4 | 4 | 6 | 6 | +| 10 | 비계공 | 10 | 11 | 12 | 14 | 15 | +| | 특별인부 | 4 | 4 | 4 | 8 | 8 | +| 20 | 비계공 | 11 | 12 | 13 | 15 | 16 | +| | 특별인부 | 5 | 5 | 5 | 9 | 9 | +| 30 | 비계공 | 14 | 15 | 16 | 21 | 23 | +| | 특별인부 | 6 | 6 | 6 | 9 | 9 | +| 50 | 비계공 | 17 | 18 | 19 | 23 | 24 | +| | 특별인부 | 7 | 7 | 7 | 10 | 10 | +| 80 | 비계공 | 28 | 29 | 30 | 38 | 39 | +| | 특별인부 | 8 | 8 | 8 | 15 | 15 | +| 100 | 비계공 | 35 | 35 | 36 | 47 | 48 | +| | 특별인부 | 10 | 10 | 10 | 18 | 18 | +| 150 | 비계공 | 43 | 44 | 45 | 65 | 66 | +| | 특별인부 | 18 | 18 | 18 | 25 | 25 | +| 200 | 비계공 | 57 | 58 | 59 | 81 | 81 | +| | 특별인부 | 24 | 24 | 24 | 34 | 34 | +| 300 | 비계공 | 86 | 87 | 88 | 121 | 122 | +| | 특별인부 | 36 | 36 | 36 | 50 | 50 | +| 400 | 비계공 | 113 | 114 | 115 | 161 | 162 | +| | 특별인부 | 50 | 50 | 50 | 68 | 68 | +| 500 | 비계공 | 142 | 143 | 144 | 193 | 194 | +| | 특별인부 | 62 | 62 | 62 | 93 | 93 | +| 600 | 비계공 | 163 | 163 | 164 | 201 | 202 | +| | 특별인부 | 82 | 82 | 82 | 142 | 142 | [주] ① 탑본체, 수조 등 부속기기의 반입 및 설치를 포함한 것이다. @@ -25253,13 +25275,29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원치 설치 및 철거 - 조양을 위한 원치플리・로프 등의 설치와 사용후 철거까지 포함 | 기 계 설 비 공 비 계 공 용 접 공 특 별 인 부 | 인/대 | 3.30 11.00 3.30 4.95 | | ◦ 검사 및 교정 - 외관검사, 교정작업 (비파괴시험은 제외) | 기술관리, 포장해체를 제외한 전공량의 10% | | | -[주] ① 본 품은 급진기, 소각로모듈, 화격자, 내화물, 재 축출기 등 소각로 설비의 조립・설치를 기준으로 소운반을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835포함한다. +[주] ① 본 품은 급진기, 소각로모듈, 화격자, 내화물, 재 축출기 등 소각로 설비의 조립・설치를 기준으로 소운반을 포함한다. - - ② 급진기, 소각로모듈, 화격자, 내화물, 재축출기 등에 대한 중량은 공정별로 각각 조립・설치하는 중량을기준으로 산출한다. + - ② 급진기, 소각로모듈, 화격자, 내화물, 재축출기 등에 대한 중량은 공정별로 각각 조립・설치하는 중량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 ③ 보온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2. 사용장비장 비 명규 격단 위수 량지게차5ton대130ton대150ton대1크레인150ton대1200ton대1타워크레인32ton대1윈치3ton대1용접기15KVA대2[주] ① 본 장비는 소각로 1대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 - 2. 사용장비 +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지 게 차 | 5ton | 대 | 1 | +| 크 레 인 | 30ton | 대 | 1 | +| | 50ton | 대 | 1 | +| | 150ton | 대 | 1 | +| | 200ton | 대 | 1 | +| 타 워 크 레 인 | 32ton | 대 | 1 | +| 윈 치 | 3ton | 대 | 1 | +| 용 접 기 | 15KVA | 대 | 2 | + +[주] ① 본 장비는 소각로 1대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 - ② 장비 사용시간은 작업조건, 작업량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 - ③ 본 장비는 소각로 조립・설치에 대한 기본적인 장비를 나열한 것으로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필요한 장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본 장비 이외에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경우 별도 계상한다.기계설비부문83613-8-2 폐열보일러 설치('02년 신설, '03, '05년 보완) + - ③ 본 장비는 소각로 조립・설치에 대한 기본적인 장비를 나열한 것으로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본 장비 이외에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경우 별도 계상한다. + +13-8-2 폐열보일러 설치('02년 신설, '03, '05년 보완) - 1. 공정별 설치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25305,11 +25343,11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표면손질 | 특 별 인 부 | 인/㎡ | 0.39 | | ◦ 현장교정 - 수송도중 변형된 것을 바로잡기 | 플 랜 트 제 관 공 특 별 인 부 | 인/ton | 0.64 0.29 | | ◦ 기초작업 - Chipping 및 Grouting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 인/ton | 0.03 0.04 | -| ◦ 소운반 | 특 별 인 부 | 인/ton | 0.62 | -| - 작업 위치까지 필요한 자재를 운반 | 건 설 기 계 운 전 조 | 조/ton | 0.20 | +| ◦ 소운반 - 작업 위치까지 필요한 자재를 운반 | 특 별 인 부 | 인/ton | 0.62 | +| | 건 설 기 계 운 전 조 | 조/ton | 0.20 | | ◦ 본체조립 - 분리 운반된 Body 조립 포함 | 플 랜 트 제 관 공 플 랜 트 용 접 공 특 별 인 부 건 설 기 계 운 전 조 | 인/ton 〃 〃 조/ton | 0.94 1.25 1.01 1.13 | -→기계설비부문838 +→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 -25340,11 +25378,11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기술관리 - 설치공사 기간중 | 기 계 기 사 | 인/일 | 0.96 | | ◦ 포장해체 - 수송을 위해 포장된 목재를 해체하고 목재를 정리함 | 목 공 특 별 인 부 | 인/㎥ | 0.06 0.14 | | ◦ 표면손질 | 특 별 인 부 | 인/㎡ | 0.24 | -| ◦ 소운반 | 특 별 인 부 | 인/ton | 0.66 | -| - 작업위치까지 필요한 자재를 운반 | 건 설 기 계 운 전 조 | 조/ton | 0.21 | +| ◦ 소운반 - 작업위치까지 필요한 자재를 운반 | 특 별 인 부 | 인/ton | 0.66 | +| | 건 설 기 계 운 전 조 | 조/ton | 0.21 | | ◦ 기초작업 - Chipping 및 Grouting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 인/ton | 0.01 0.01 |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839 +→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 -25675,27 +25713,30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주] ① 일반기기란 본 품셈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계류를 말한다. - ② 본 품에는 기초 Check, Chipping, Grouting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본 품에는 시운전 및 교정작업이 포함되어 있다.13-11-2 Cooling Tower 설치(기당) + - ③ 본 품에는 시운전 및 교정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13-11-2 Cooling Tower 설치(기당) | 공 정 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 기술관리 : 공사기간중 | 기 계 산 업 기 사 | 인/일 | 1.0 | -| 기초 Check : 기초 check | 기 계 설 비 공 | 인/㎡ | 0.41 | -| Chipping 및 Grouting | 특 별 인 부 | 〃 | 0.595 | +| 기초 Check : 기초 check, Chipping 및 Grouting | 기 계 설 비 공 | 인/㎡ | 0.41 | +| | 특 별 인 부 | 〃 | 0.595 | | 표면손질 : Eliminator 및 구동부 | 특 별 인 부 | 인/㎡ | 0.2 | -| 본체설치 : Distribution box, | 철 골 공 | 인/ton | 4.18 | -| Distributor, Louver Post 등의 | 비 계 공 | 〃 | 3.0 | -| 조립설치 | 특 별 인 부 | 〃 | 0.3 | -| Drift-Eliminator 설치 : 판재로 | 건 축 목 공 | 인/㎡ | 3.1 | -| 된 Eliminator를 조립 설치함. | 보 통 인 부 | 〃 | 0.698 | -| 스레이트 잇기 : Louver | 스 레 이 트 공 | 인/㎡ | 0.05 | -| side에 스레이트 잇기 | 보 통 인 부 | 〃 | 0.04 | +| 본체설치 : Distribution box, Distributor, Louver Post 등의 조립설치 | 철 골 공 | 인/ton | 4.18 | +| | 비 계 공 | 〃 | 3.0 | +| | 특 별 인 부 | 〃 | 0.3 | +| Drift-Eliminator 설치 : 판재로 된 Eliminator를 조립 설치함. | 건 축 목 공 | 인/㎡ | 3.1 | +| | 보 통 인 부 | 〃 | 0.698 | +| 스레이트 잇기 : Louver side에 스레이트 잇기 | 스 레 이 트 공 | 인/㎡ | 0.05 | +| | 보 통 인 부 | 〃 | 0.04 | | 충전물충전 : 충전물을 규격별 순서로 충전 작업함 | 보 통 인 부 | 인/㎥ | 0.6 | | 검사 및 교정 | 기술관리를 제외한 전 품의 10% | | | [주] ①본 품은 강재공냉식 Cooling tower를 기초 Tank 위에 조립 설치하는 품이다. - - ② Drift-Eliminator 설치는 가공된 목재 Eliminator를 설치하는 품으로 가공품은 제외되었다.기계설비부문85013-11-3 Batcher Plant 설치 + - ② Drift-Eliminator 설치는 가공된 목재 Eliminator를 설치하는 품으로 가공품은 제외되었다. +13-11-3 Batcher Plant 설치 - 1. 직종별 설치품(ton당) | 직 종 | 수 량 | 직 종 | 수 량 | @@ -25709,8 +25750,21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공 정 별 | 직 종 | 수 량 | |---|---|---| -| 기 술 관 리 소 운 반 조 작 표 면 손 질 현 장 가 공 조 립 설 치 조 립 설 치 뒷 정 리 검 사 시 험 | 기 계 산 업 기 사 비 계 공 특 별 인 부 특 별 인 부 제 관 공 용 접 공 특 별 인 부 기 계 설 비 공 제 관 공 비 계 공 용 접 공 특 별 인 부 측 량 사 특 별 인 부 | 0.500 0.667 0.333 3.3 0.588 0.588 0.588 0.882 0.882 0.588 0.294 0.882 0.167 0.167 0.975 | -| (기술관리 및 뒷정리를 제외한 전 품의 10%) | | | +| 기 술 관 리 | 기 계 산 업 기 사 | 0.500 | +| 소 운 반 조 작 | 비 계 공 | 0.667 | +| | 특 별 인 부 | 0.333 | +| 표 면 손 질 | 특 별 인 부 | 3.3 | +| 현 장 가 공 | 제 관 공 | 0.588 | +| | 용 접 공 | 0.588 | +| | 특 별 인 부 | 0.588 | +| 조 립 설 치 | 기 계 설 비 공 | 0.882 | +| | 제 관 공 | 0.882 | +| | 비 계 공 | 0.588 | +| | 용 접 공 | 0.294 | +| | 특 별 인 부 | 0.882 | +| | 측 량 사 | 0.167 | +| 뒷 정 리 | 특 별 인 부 | 0.167 | +| 검 사 시 험 | (기술관리 및 뒷정리를 제외한 전 품의 10%) | 0.975 | - 3. 직종별 제관수리품(ton당) @@ -26864,23 +26918,35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③ 표면처리기계 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④ 택코트 처리 및 골재의 채집 운반적재는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⑤ 본 공종에서 사용되는 재료량은 배합설계에 따른다. - - ⑥ 공종의 특성상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보통인부) 8명을 적용한다.2-1-18 표면평탄작업(일당) + - ⑥ 공종의 특성상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보통인부) 8명을 적용한다. + +2-1-18 표면평탄작업(일당) | 배치인원 (인) | | | 사용기계 (1대) | | 시공량 (㎡) | |---|---|---|---|---|---| | | | | 명 칭 | 규 격 | | -| 절삭, 청소 | 작 업 반 장 보 통 인 부 | 1 1 | 그 라 인 딩 장 비 로 더 ( 타 이 어 ) 살 수 차 | W=1.25m 0.57㎥ 5,500ℓ | 1,100 | +| 절삭, 청소 | 작 업 반 장 | 1 | 그 라 인 딩 장 비 | W=1.25m | 1,100 | +| | 보 통 인 부 | 1 | 로 더 ( 타 이 어 ) | 0.57㎥ | | +| | | | 살 수 차 | 5,500ℓ | | [주] ① 본 품은 표면 평탄작업의 그라인딩, 청소에 대한 품이다. - - ② 작업면적이 10㎡이하이고 작업개소가 분산된 소규모 포장 공사일 경우, 일당시공량의 30% 범위 내에서감하여 적용한다. + - ② 작업면적이 10㎡이하이고 작업개소가 분산된 소규모 포장 공사일 경우, 일당시공량의 30%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 ③ 그라인딩 장비의 기계경비는 노면파쇄기(2m)의 값을 적용한다. - - ④ 폐자재 수거에 대한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제2장 토목8852-1-19 현장가열 표층재생공법(일당) + - ④ 폐자재 수거에 대한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 +2-1-19 현장가열 표층재생공법(일당) | 사용기계 (1대) | | 시공량(㎡) | |---|---|---| | 명 칭 | 규 격 | | -| 현 장 가 열 표 층 재 생 기 로 더 ( 타 이 어 ) 아 스 팔 트 피 니 셔 머 캐 덤 롤 러 타 이 어 롤 러 탠 덤 롤 러 살 수 차 | 482㎾ 0.57㎥ 3.0m 10∼12 t 8∼15 t 5∼8t 16,000ℓ | 2,800 | +| 현 장 가 열 표 층 재 생 기 | 482㎾ | 2,800 | +| 로 더 ( 타 이 어 ) | 0.57㎥ | | +| 아 스 팔 트 피 니 셔 | 3.0m | | +| 머 캐 덤 롤 러 | 10∼12 t | | +| 타 이 어 롤 러 | 8∼15 t | | +| 탠 덤 롤 러 | 5∼8t | | +| 살 수 차 | 16,000ℓ | | [주] ① 본 품은 현장재활용 포장의 장비가열작업, 포설, 다짐에 대한 품이다. @@ -26890,7 +26956,9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⑤ 100㎡당 팁(날) 0.7개를 계상한다. - ⑥ 예열연료는 현장노면온도 25℃를 기준한 것으로 온도 저하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 ⑦ 장비운반 및 조립해체비, 기존도로 노면의 청소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⑧ 신재아스콘을 현장까지 운반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하되, 신재아스콘을 호퍼에 투입하고 대기하는 시간을포함하여 계상한다.2-1-20 재래난간 철거공(일당) + - ⑧ 신재아스콘을 현장까지 운반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하되, 신재아스콘을 호퍼에 투입하고 대기하는 시간을포함하여 계상한다. + +2-1-20 재래난간 철거공(일당) | 구 분 | 배치인원 (인) | | 시공량(m) | | |---|---|---|---|---| @@ -27513,12 +27581,14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주] ① 본 품은 양측의 제수밸브와 소화전을 이용한 상수관(300㎜이하)의 물세척(플러싱) 작업 기준이다. - ② 본 품의 시공량의 “구간”은 양측 제수밸브에 의해 통제되는 구간 기준이다. - ③ 본 품은 단수준비(사전홍보 포함), 제수밸브 개폐(양측), 탁도/염도 측정 작업을 포함한다. - - ④ 측정에 필요한 시험기구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2-4-2 하수관 세정('21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 - ④ 측정에 필요한 시험기구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2-4-2 하수관 세정('21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 A-Type | B-Type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340 | 260 | +| 배 관 공 ( 수 도 ) | 인 | 3 | 340 | 260 | +| 보 통 인 부 | 인 | 1 | | | | 진공흡입준설차 | 대 | 1 | | | | 물탱크( 살수차) | 대 | 1 | | | | 비 고 | - 준설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량의 20%를 증가하여 적용한다. | | | | @@ -27541,18 +27611,24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진공흡입준설차 | 25톤(7.64㎥적) | 13톤(3.00㎥적) | | 물탱크(살수차) | 16,000ℓ | 5,500ℓ | -제2장 토목9032-4-3 관세관(스크레이퍼+워터젯트 병행 방법)('10, '11년 보완)(m당) +2-4-3 관세관(스크레이퍼+워터젯트 병행 방법)('10, '11년 보완)(m당) | 구 분 | | 규 격 | 단위 | 관경(㎜) | | | | | |---|---|---|---|---|---|---|---|---| -| | | | | 150 | 250 | 400 | 600 | 800 | -| | | | | ∼ | ∼ | ∼ | ∼ | ∼ | -| | | | | 200 | 300 | 500 | 700 | 900 | -| 인 력 | 초 급 기 술 자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일 반 기 계 운 전 사 | | 인 〃 〃 〃 | 0.01 0.03 0.04 0.01 | 0.01 0.03 0.05 0.01 | 0.01 0.03 0.05 0.01 | 0.01 0.03 0.05 0.01 | 0.01 0.03 0.06 0.01 | -| 장 비 | 워 터 젯 트 윈 치 발 전 기 물 탱 크 ( 살 수 차 ) 트럭탑재형크레인 수 중 펌 프 | 131ps(250㎏/㎠) 싱글자동3톤 25㎾ 5,500ℓ 5톤 80㎜ | hr 〃 〃 〃 〃 〃 | 0.05 0.06 0.06 0.05 - 0.04 | 0.05 0.07 0.07 0.05 - 0.05 | 0.06 0.07 0.07 0.06 0.01 0.05 | 0.06 0.08 0.08 0.06 0.01 0.06 | 0.07 0.09 0.09 0.07 0.01 0.07 | +| | | | | 150∼200 | 250∼300 | 400∼500 | 600∼700 | 800∼900 | +| 인 력 | 초 급 기 술 자 | | 인 | 0.01 | 0.01 | 0.01 | 0.01 | 0.01 | +| | 특 별 인 부 | | 〃 | 0.03 | 0.03 | 0.03 | 0.03 | 0.03 | +| | 보 통 인 부 | | 〃 | 0.04 | 0.05 | 0.05 | 0.05 | 0.06 | +| | 일 반 기 계 운 전 사 | | 〃 | 0.01 | 0.01 | 0.01 | 0.01 | 0.01 | +| 장 비 | 워 터 젯 트 | 131ps(250㎏/㎠) | hr | 0.05 | 0.05 | 0.06 | 0.06 | 0.07 | +| | 윈 치 | 싱글자동3톤 | 〃 | 0.06 | 0.07 | 0.07 | 0.08 | 0.09 | +| | 발 전 기 | 25㎾ | 〃 | 0.06 | 0.07 | 0.07 | 0.08 | 0.09 | +| | 물 탱 크 ( 살 수 차 ) | 5,500ℓ | 〃 | 0.05 | 0.05 | 0.06 | 0.06 | 0.07 | +| | 트 럭 탑 재 형 크 레 인 | 5톤 | 〃 | - | - | 0.01 | 0.01 | 0.01 | +| | 수 중 펌 프 | 80㎜ | 〃 | 0.04 | 0.05 | 0.05 | 0.06 | 0.07 | | 재 료 | 스 크 레 파 몸 통 | ø150∼900 | 개 | 6.7×10-4 | | | | | | 소모율 | 스 프 링 날 | ø150∼900 | SET | 33.3×10-4 | | | | | -| 비 고 | - 도복장 강관을 대상으로 할 경우 본 품의 80%를 계상한다. - 본 품은 녹부착상태가 보통인 경우를 기준한 것이므로 다음에 따라 증감 적용한다. 구 분 녹 부 착 상 태 적용(%) 표면전체에 금속성 사태로 불 량 +5 두껍게 밀착 생성된 상태 표면전체에 녹이 금속성 상태로 얇게 부착되고 전반적으로 돌기상태로 보 통 0 부착된 상태 표면전체에 녹이 형성되고 부분적으로 돌기형성이 되었거나 비교적 양 호 -5 녹생성이 적고 라이닝만을 하기위한 세척작업이 필요한 경우 | | | | | | | | +| 비 고 | - 도복장 강관을 대상으로 할 경우 본 품의 80%를 계상한다. - 본 품은 녹부착상태가 보통인 경우를 기준한 것이므로 다음에 따라 증감 적용한다. | | | | | | | | | 구 분 | 녹 부 착 상 태 | 적용(%) | |---|---|---| @@ -27579,7 +27655,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② 본 품은 시험기구 설치, 물채움, 측정, 기구해체 및 이동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물탱크, 공기압축기, 시험기구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용수와 잡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2-4-5 하수관 공기압시험('21년 신설)(일당) + - ④ 용수와 잡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2-4-5 하수관 공기압시험('21년 신설)(일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 @@ -27592,7 +27669,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② 본 품은 시험기구 설치, 공기채움, 측정, 기구해체 및 이동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물탱크, 공기압축기, 시험기구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용수와 잡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2-4-6 하수관 준설(버킷식)('93년 신설, '12, '18, '21년 보완)(일당) + - ④ 용수와 잡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2-4-6 하수관 준설(버킷식)('93년 신설, '12, '18, '21년 보완)(일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27604,12 +27682,15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② 본 품은 버킷준설기 셋팅, 준설, 준설토 상차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준설토의 운반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 - ④ 버킷준설기는 호퍼식 준설기 기준이다.제2장 토목9052-4-7 하수관 준설(흡입식)('12, '21년 보완)(일당) + - ④ 버킷준설기는 호퍼식 준설기 기준이다. + +2-4-7 하수관 준설(흡입식)('12, '21년 보완)(일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A-Type | B-Type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 인 인 | 2 1 | 8.6 | 6.4 | +| 배 관 공 ( 수 도 ) | - | 인 | 2 | 8.6 | 6.4 | +| 보 통 인 부 | - | 인 | 1 | | | | 진 공 흡 입 준 설 차 | - | 대 | 1 | | | | 물 탱 크 ( 살 수 차 ) | - | 대 | 1 | | | | 비 고 | - 하수관 내부에 폐기물 등으로 인하여 준설차 세정 이외의 추가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량을 15%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27633,11 +27714,13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진공흡입준설차 | 25톤(7.64㎥적) | 13톤(3.00㎥적) | | 물탱크(살수차) | 16,000ℓ | 5,500ℓ | - - ⑥ 준설 작업을 위해 투입되는 세정수(물)의 양은 별도 계상한다.2-4-8 하수도 수로암거 준설(흡입식)('21년 신설)(일당) + - ⑥ 준설 작업을 위해 투입되는 세정수(물)의 양은 별도 계상한다. +2-4-8 하수도 수로암거 준설(흡입식)('21년 신설)(일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9.8 | +| 배 관 공 ( 수 도 ) | | 인 | 3 | 9.8 | +| 보 통 인 부 | | 인 | 1 | | | 진 공 흡 입 준 설 차 | 25톤(7.64㎥적) | 대 | 1 | | | 물 탱 크 ( 살 수 차 ) | 5,500ℓ | 대 | 1 | | @@ -27659,7 +27742,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시공량 할증계수 | - 15% | - 15% | - - ⑦ 준설 작업을 위해 투입되는 세정수(물)의 양은 별도 계상한다.2-4-9 빗물받이 준설(인력식)('25년 신설)(일당) + - ⑦ 준설 작업을 위해 투입되는 세정수(물)의 양은 별도 계상한다. +2-4-9 빗물받이 준설(인력식)('25년 신설)(일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27670,12 +27754,14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주] ① 본 품은 인력으로 빗물받이 내부를 준설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빗물받이 내부 준설, 준설토 상차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준설토의 운반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2-4-10 빗물받이 준설(흡입식)('25년 신설)(일당) + - ③ 준설토의 운반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2-4-10 빗물받이 준설(흡입식)('25년 신설)(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 | | | A-Type | B-Type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인 인 | 1 1 | 80 | 65 | +| 배 관 공 ( 수 도 ) | 인 | 1 | 80 | 65 | +| 보 통 인 부 | 인 | 1 | | | | 진공흡입준설차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흡입준설차를 활용하여 빗물받이를 준설하는 기준이다. @@ -27694,11 +27780,12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진공흡입준설차 | 25톤(7.64㎥적) | 13톤(3.00㎥적) | -제2장 토목9072-4-11 차집관로 고심도 집수정 준설('26년 신설)(일당) +2-4-11 차집관로 고심도 집수정 준설('26년 신설)(일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 인 인 | 3 1 | 8 | +| 배 관 공 ( 수 도 ) | | 인 | 3 | 8 | +| 보 통 인 부 | | 인 | 1 | | | 크 레 인 | - | 대 | 1 | | | 트 럭 | 4.5ton | 대 | 2 | | | 수 중 펌 프 | 150mm | 대 | 1 | | @@ -27709,7 +27796,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② 본 품의 시공량은 하수도 내부의 준설토를 기준한 것이다. - ③ 본 품은 장비셋팅, 집수정 내부 준설토 흡입, 정리 및 이동 작업을 포함한다. - ④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⑤ 소모자재(호스, 적재함 등)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2-4-12 CCTV조사('12, '18, '21, '22년 보완) + - ⑤ 소모자재(호스, 적재함 등)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2-4-12 CCTV조사('12, '18, '21, '22년 보완)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27725,29 +27813,51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③ 관로 내외부 지장물(맨홀뚜껑 차폐, 관로내 지장물 등)로 인해 CCTV 촬영이 지연되는 경우 시공량을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④ 본 품은 현장에서 CCTV를 활용한 조사 데이터 수집만을 포함하며, 조사 보고서 작성(내업) 등의기술인력은 제외되어 있다. - ⑤ CCTV외 별도의 기구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⑥ 장비(자주식 촬영장치, 적재차)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9082-4-13 주철관 철거('22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 - ⑥ 장비(자주식 촬영장치, 적재차)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2-4-13 주철관 철거('22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본)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100이하 120 150 200 250 300 350 | 42 36 34 32 30 28 26 | -| 양 중 장 비 | 대 | 1 | | | +| 배 관 공 ( 수 도 ) | 인 | 2 | 100이하 | 42 | +| | | | 120 | 36 | +| | | | 150 | 34 | +| 보 통 인 부 | 인 | 1 | 200 | 32 | +| | | | 250 | 30 | +| 양 중 장 비 | 대 | 1 | 300 | 28 | +| | | | 350 | 26 | [주] ① 본 품은 매설되어 있는 주철관을 터파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철거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관절단, 기존관 철거(들어내기)를 포함한다. - ③ 포장 절단 및 깨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물푸기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 - ④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2-4-14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철거('22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 - ④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2-4-14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철거('22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본) |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 인 인 | 2 1 |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50 1,500 | 43 39 35 31 28 26 22 18 16 13 11 9 8 6 5 | -| 양 중 장 비 | 대 | 1 | | | +| 배 관 공 ( 수 도 ) | 인 | 2 | 250 | 43 | +| | | | 300 | 39 | +| | | | 350 | 35 | +| | | | 400 | 31 | +| | | | 450 | 28 | +| 보 통 인 부 | 인 | 1 | 500 | 26 | +| | | | 600 | 22 | +| | | | 700 | 18 | +| | | | 800 | 16 | +| | | | 900 | 13 | +| 양 중 장 비 | 대 | 1 | 1,000 | 11 | +| | | | 1,100 | 9 | +| | | | 1,200 | 8 | +| | | | 1,350 | 6 | +| | | | 1,500 | 5 | [주] ① 본 품은 매설되어 있는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을 철거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기존관 관철거(들어내기)를 포함한다. - ③ 포장 절단 및 깨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물푸기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 - ④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제2장 토목909유지관리부문910 + - ④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제2장 토목909유지관리부문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