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1_공통사항.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1_공통사항.md index cff3af12..ede0270f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1_공통사항.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1_공통사항.md @@ -5,10 +5,37 @@ PDF쪽: 419 인쇄쪽: 363 시작표지: 6-1 공통사항 끝표지: 6-2 주철관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6-1 공통사항 + +### 6-1-1 적용기준 및 범위('18년 신설, '23, '25년 보완) + +1\. 본 장은 상수, 하수 등 신설 및 유지보수 관로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2\. 관부설 및 접합공사는 일반화된 관종 및 공법 기준이며, 관의 재질 및 접합 방식이 유사한 관에는 본 품을 준용할 수 있다. +3\. 관부설 및 접합공사에는 위치 및 높이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4\. 굴착공사, 기초공사, 관보호공, 복구공사는 별도 계상한다. + +![관부설 및 접합공사 작업 흐름](pic/6-01_1.png) + + +5\.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의 확보를 위해 해당 법령(법, 령, 규칙, 지침 등)에 따라 배치하는 신호수, 유도자, 교통정리원, 감시자 및 기타 안전확보를 위한 인력은 품셈의 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작업방법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인력을 별도 계상한다. +6\. 도면작성 또는 성과 확인을 위한 별도의 측량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7\. 양수 발생 시 양수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8\. 관부설 및 접합공사는 토공사(굴착 및 복구공사 등)에 영향을 받아 시공되는 기준으로 현장의 시공조건을 고려하여 인력 및 장비 품에 다음과 같이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본 요율은 관부설 및 접합(강관도장 포함)에 적용한다.(‘[공통부문] 1-4-4 지세/지형 2.도심지’ 할증은 적용하지 않는다.) + +| 구분 | 내용 | 요율 | | +|---|---|---|---| +| | | 품 | 시공량 | +| 시공조건 A | - 당일 굴착 및 복구공사에 영향을 받으며 시공하는 현장
- 통행제한, 지장물(매립물 등) 등으로 인해 연속적인 굴착이 불가능하여
굴착과 관부설 및 접합을 병행하여 반복적으로 시공하는 경우 | - | - | +| 시공조건 B | - 당일 굴착 및 복구공사에 영향을 받으며 시공하는 현장
- 굴착 작업이 분리 선행되어 부설 및 접합을 연속적으로 시공하는 경우 | 75% | 133% | +| 시공조건 C | - 굴착 및 복구공사의 영향없이 시공하는 현장
- 선행작업(굴착공사 또는 기초공사)이 완료된 상태의 개착구간으로 부설
및 접합을 단독으로 시공하는 경우 | 50% | 200% | + + +9\. 주택가, 번화가 등 이와 유사한 현장에서 연속적인 작업이 불가능한 관부설 터파기 토공사는 ‘[공통부문] 제3장 토공사 / 3-2-4 터파기(기계)’를 참고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