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0-00_장머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0-00_장머리.md index 5596278e..8fa32b55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0-00_장머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0-00_장머리.md @@ -5,10 +5,12 @@ PDF쪽: 91 인쇄쪽: 35 시작표지: 제2장 가설공사 끝표지: 2-1 가설물의 한도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제2장 가설공사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2-01_가설물의_한도.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2-01_가설물의_한도.md index 1fb3ea49..f3459aff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2-01_가설물의_한도.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2-01_가설물의_한도.md @@ -5,10 +5,132 @@ PDF쪽: 91~93 인쇄쪽: 35~37 시작표지: 2-1 가설물의 한도 끝표지: 2-2 손율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글자층 밖 글리프 3개(92쪽) · 받아씀 2자 확정지문: --- + +## 2-1 가설물의 한도 + +### 2-1-1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토목)('02, '22년 보완) + +| 직접노무비 | 현장사무소(㎡) | | 기자재창고
(㎡) | 숙소
(㎡) | +|---|---|---|---|---| +| | 감독・감리자 | 수급자 | | | +| 1.5억 미만 | 40 | 50 | 40 | 60 | +| 1.5 ∼ 3억 | 60 | 75 | 50 | 70 | +| 3 ∼ 9억 | 80 | 100 | 60 | 80 | +| 9 ∼ 30억 | 100 | 130 | 80 | 100 | +| 30 ∼ 90억 | 150 | 200 | 100 | 180 | +| 90 ∼ 150억 | 200 | 300 | 120 | 260 | +| 150 ∼ 300억 | 260 | 440 | 130 | 360 | +| 300 ∼ 500억 | 280 | 490 | 135 | 400 | +| 500억 이상 | 300 | 520 | 140 | 420 | + + +[주] +① 직접노무비는 가설물의 조립해체(부지조성비 포함)에 소요되는 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직접노무비의 총금액으로 한다. +② 수급자 현장사무소의 면적은 원수급자 기준이며, 하수급자 현장사무소 면적은 하수급 규모, 운영기간, 상주인력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③ 가설물 종류의 선택은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정하여 적용한다. +④ 가설물은 공사의 성질과 소요재료의 수급계획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⑤ 시험실의 규모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규정에 따른다. +⑥ 가설물 부지조성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⑦ 가설공사비는 그 성질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 + +### 2-1-2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건축 및 기계설비)('02, '22년 보완) + +| 직접노무비 | 현장사무소(㎡) | | 기자재창고
(㎡) | +|---|---|---|---| +| | 감독・감리자 | 수급자 | | +| 1.5억 미만 | 30 | 30 | 27 | +| 1.5 ∼ 3억 | 40 | 50 | 30 | +| 3 ∼ 9억 | 50 | 70 | 40 | +| 9 ∼ 30억 | 70 | 90 | 50 | +| 30 ∼ 90억 | 100 | 140 | 70 | +| 90 ∼ 150억 | 140 | 210 | 80 | +| 150 ∼ 300억 | 180 | 300 | 90 | +| 300 ∼ 500억 | 190 | 330 | 95 | +| 500억 이상 | 210 | 360 | 100 | + + +[주] +① 직접노무비는 가설물의 조립해체(부지조성비 포함)에 소요되는 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직접노무비의 총금액으로 한다. +② 수급자 현장사무소의 면적은 원수급자 기준이며, 하수급자 현장사무소 면적은 하수급 규모, 운영기간, 상주인력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③ 가설물 종류의 선택은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정하여 적용한다. +④ 가설물은 공사의 성질과 소요재료의 수급계획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⑤ 시험실의 규모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규정에 따른다. +⑥ 가설물 부지조성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⑦ 가설공사비는 그 성질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 + +[참고자료] 가설물 면적 +① 가설건물규모는 필요면적을 설계하여 산출하거나 본 표의 시설물 면적에 비례한 계산치를 적용할 수 있다. + +<시멘트 창고, 동력소 및 변전소 필요면적 산출> + +| 시멘트 창고 | 동력소 및 변전소 | +|---|---| +| A=0.4×N/n (㎡)
A=저장면적
N=저장할 수 있는 시멘트량
n=쌓기 단수(최고 13포대)
시멘트량이 600포대 이내일 때는 전량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가설하고, 시멘트량이 600포대
이상일 때는 공기에 따라서 전량의 1/3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 A=3.3W
A=면적(㎡)
W=전력용량(kWH) | + + +② 식당, 근로자숙소, 휴게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다음의 가설물 면적에 의거하여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가설물 면적> + +| 종별 | 용도 | 면적 | 비고 | +|---|---|---|---| +| 식당 | 30인 이상일 때 | 1㎡ | 1인당 | +| 근로자숙소 | | 4.2㎡ | 1인당 | +| 휴게실 | 기거자 3명당 3㎡ | 1.0㎡ | 1인당 | +| 화장실 | 대변기 : 남자 20명당 1기
여자 15명당 1기
소변기 : 남자 30명당 1기 | 2.2㎡ | 1변기당(대・소변) | +| 탈의실・샤워장 | | 2.0㎡ | 1인당 | +| 창고 | 시멘트용 | 1식 | 수급계획에 의한 순환
저장용량비교 | +| 목공작업장 | 거푸집용 | 20㎡ | 거푸집 사용량 1,000㎡당 | +| 철근공작업장 | 가공, 보관 | 30∼60㎡ | 사용량 100ton당 | + +| 철골공작업장 | 공작도 작성 | 30㎡ | 사용량 100ton당
(필요시) | +| | 현장가공 및 재료보관 | 200㎡ | 사용량 100ton | +| 미장공작업장 | 믹서 및 재료설치 | 7∼15㎡ | 미장면적 330㎡당 | +| 함석공작업장 | 가공 및 재료설치 | 15∼30㎡ | 함석 330㎡당 | +| 석공작업장 | 가공 및 공작도 작성 | 70∼100㎡ | 매월 가공량 10㎥당
(필요시) | +| 콘크리트 | 주위벽 막을 때 | 0.7㎡ | 골재 1㎥당 | +| 골재적치장 | 주위벽 안할 때 | 1.0㎡ | 골재 1㎥당 | + + +③ 자재창고 + +(㎡당) + +| 구분 | 자재종류 | 규격 | 단위 | 수량 | 쌓기단수 | +|---|---|---|---|---|---| +| 미장재료창고 | 석회 | 17㎏들이 | 포 | 75∼100 | 15∼20 | +| 철물잡품창고 | 함석 | #28.90㎝×180㎝ | 매 | 100∼300 | 200∼600 | +| | 못 | 60㎏/통, 직경48㎝ | 통 | 4∼8 | 1∼2 | +| | 철선 | 50㎏/권, #10경
100㎝, 높이 17㎝ | 권 | 5∼7 | 5∼7 | +| | 루핑 | 19.8㎡/권, 경 21㎝
길이 97㎝ | 권 | 23∼46 | 1∼2 | +| | 합판 | 두께 6㎜, 90㎝×180㎝ | 매 | 50∼100 | 100∼200 | +| | 텍스 | 두께 12㎜, 90㎝×180㎝ | 매 | 50∼75 | 100∼150 | +| 도료창고 | 페인트 | 25㎏ 22㎝×40㎝ | 통 | 12∼36 | 1∼3 | + + +④ 가설전등 + +(등/㎡당) + +| 구분 | 수량 | 비고 | +|---|---|---| +| 사무소 | 0.15 | 1. 등당 100W를 기준함.
2. 전등설치에 필요한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 | +| 창고 | 0.06 | | +| 작업장(일간) | 0.10 | | +| 숙소 | 0.075 | | + + +⑤ 인공조명 또는 야간작업이 필요한 개소 및 장소에서의 가설전등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⑥ 위생시설(오폐수처리시설 등) 및 전기・수도 인입시설, 층별간이화장실(기성제품), 소각장은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⑦ 건설기계 주기장 산정 + +| 대당 소요면적 | 기준 | +|---|---| +| 36㎡ | - 대당 소요면적은 덤프트럭, 기중기 등 대형 타이어식 건설기계를 기준한 것이며,
기타 주기장에 주기할 필요가 있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실제대당 소요면적의
1.2배 기준으로 한다.
- 주기장 면적은 주기장에 주기를 필요로 하는 건설기계대수가 가장 많을 때의
소요면적의 70%로 한다. 단, 공사성질상 주기장이 불필요한 현장에서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2-02_손율.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2-02_손율.md index e761261a..e9027035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2-02_손율.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2-02_손율.md @@ -5,10 +5,152 @@ PDF쪽: 94~96 인쇄쪽: 38~40 시작표지: 2-2 손율 끝표지: 2-3 가설건축물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2-2 손율 + +### 2-2-1 적용기준('22, '23년 보완) + +사용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감가상각되는 가설시설물의 재료비는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손료 또는 임대비로 산정한다. +\- 손료 : 표준품셈 제시 손율과 자재수량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임대비 : 현장거래 임대료 또는 전문가격조사기관이 공표한 가격 등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 2-2-2 주요자재('22, '26년 보완) + +| 사용기간별 | 3개월
(%) | 6개월
(%) | 1개년
(%) | 2개년
(%) | 2개년초과
평균손율
(%) | +|---|---|---|---|---|---| +| 구분 | | | | | | +| 철물 | 30 | 45 | 60 | 80 | 85 | +| 창호 | 30 | 40 | 60 | 80 | 100 | +| 흄관 | 80 | 100 | 100 | 100 | 100 | +| 강재류 | 15 | 30 | 50 | 75 | 85 | + + +[주] +① 철물 및 강재류의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재료의 길이가 2m 이하인 것은 1회 사용 후 손율은 100%로 계상한다. +㉯ 강재(강널말뚝, 강관파일, H파일, 복공판 등)는 토류벽과 가교 등의 재료로 사용할 때의 기준이다. +② 강재의 손료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강재를 절단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손료 = 강재수량×(1+재료의 할증률)×신재단가×손율 +㉯ 강재를 절단하여 사용하는 경우(할증량이 스크랩으로 발생되는 경우) +손료 = 강재수량×신재단가×손율+할증량×신재단가-할증량×공제율×고재단가 + +### 2-2-3 가설시설물('22년 보완) + +#### 1. 철제조립식 가설건축물 + +| 기간 | | 3개월 | 6개월 | 12개월 | 24개월 | 36개월 | 48개월 | 60개월
이상 | +|---|---|---|---|---|---|---|---|---| +| 구분 | | | | | | | | | +| 손율(%) | | 12 | 16 | 25 | 38 | 53 | 70 | 100 | +| 부자재율
(%) | 사무실 | 36 | 28 | 19 | 13 | 11 | 9 | 7 | +| | 창고 | 42 | 32 | 22 | 15 | 12 | 10 | 8 | + + +[주] +① 부자재는 주자재의 손율에 대한 구성비율이다. +② 주자재는 [참고자료] 조립식 가설건축물의 주자재’를 참고한다. + + +[참고자료] 조립식 가설건축물의 주자재 + +(바닥면적㎡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 | | | 사무소 | 창고 | +| BASECHANNEL | 두께:2.0㎜이상 | m | 0.44 | 0.44 | +| TOPCHANNEL | 두께:2.0㎜이상 | 〃 | 0.44 | 0.44 | +| 외부PANEL(벽) | 1,200×2,400㎜ | 매 | 0.20 | 0.23 | +| 〃 (창문) | 〃 | 〃 | 0.12 | 0.08 | +| 〃 (철재문) | 〃 | 〃 | 0.03 | 0.04 | +| 내부PANEL(벽) | 〃 | 〃 | 0.15 | - | +| 〃 (목재문) | 〃 | 〃 | 0.05 | - | +| PANEL
JOINT(AL-BAR) | L=2,400㎜ | 조 | 0.31 | 0.31 | +| CANOPY(출입구채양) | 600×1,200㎜ | 매 | 0.03 | 0.04 | +| 박공PANEL | | 〃 | 0.02 | 0.02 | +| ROOFSHEET | 0.5㎜COLORSHEET | ㎡ | 1.23 | 1.23 | +| 트러스 | L=7.2m | 개 | 0.07 | 0.07 | +| 중도리(PURIN) | 두께:2.0이상 | 〃 | 1.52 | 1.52 | +| 천장판 | 미장합판+50㎜
GLASSWOOL | 매 | 0.69 | - | +| T-BAR | | m | 1.53 | - | + + +#### 2.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 기간 | 3개월 | 6개월 | 12개월 | 24개월 | 36개월 | 48개월
이상 | +|---|---|---|---|---|---|---| +| 구분 | | | | | | | +| 손율(%) | 18 | 23 | 34 | 56 | 78 | 100 | + + +#### 3. 가설울타리 및 가설방음벽 + +| 재료 | 손율 (%) | | | +|---|---|---|---| +| 사용시간 | 전기아연도금강판 | 재생플라스틱방음판 | 스틸방음판 | +| 3개월 | 29 | 31 | 33 | +| 6개월 | 33 | 36 | 38 | +| 12개월 | 43 | 45 | 47 | +| 24개월 | 62 | 63 | 64 | +| 36개월 | 81 | 82 | 82 | +| 48개월 | 100 | 100 | 100 | + + +[주] +기둥 및 띠장은 ‘[공통부문] 2-2-5 구조물 비계’를 따른다. + +### 2-2-4 구조물 동바리('22, '26년 보완) + +| 기간 | 1개월 | 3개월 | 6개월 | 12개월 | +|---|---|---|---|---| +| 구분 | | | | | +| 손율(%) | 4 | 7 | 11 | 21 | + + +[주] +강관 동바리, 시스템 동바리, 알루미늄 폼 동바리 등에 적용한다. + +### 2-2-5 구조물 비계('22, '26년 보완) + +| 재료 | 손율 | | | | +|---|---|---|---|---| +| 공기 | 강관, 비계기본틀,
비계장선틀, 가새 | 받침철물
조절받침철물
비계안전발판 | 조임철물
이음철물 | 철물(앵커용) | +| 3개월 | 7% | 9% | 12% | 100% | +| 6〃 | 11〃 | 15〃 | 20〃 | 100〃 | +| 12 〃 | 21〃 | 29〃 | 38〃 | 100〃 | +| 18 〃 | 28〃 | 42〃 | 56〃 | 100〃 | +| 24 〃 | 37〃 | 56〃 | 74〃 | 100〃 | +| 30 〃 | 46〃 | 69〃 | 92〃 | 100〃 | +| 36 〃 | 55〃 | 83〃 | 100〃 | 100〃 | +| 42 〃 | 64〃 | 96〃 | 100〃 | 100〃 | +| 48 〃 | 73〃 | 100〃 | 100〃 | 100〃 | +| 54 〃 | 84〃 | 100〃 | 100〃 | 100〃 | +| 60 〃 | 91〃 | 100〃 | 100〃 | 100〃 | +| 66 〃 | 100〃 | 100〃 | 100〃 | 100〃 | + + +[주] +① 강재비계 내구년한 5.5년을 기준한 것이다. +② 비계매기용 강관, 강관틀, 받침철물, 조임철물, 이음철물을 활용하는 일반적인 비계 매기 기준이다. + +### 2-2-6 축중계('09년 신설, '10년 보완) + +| 기간 | 3개월 | 6개월 | 9개월 | 12개월 | 24개월 | 36개월 | 48개월 | 60개월 | 120개월 | +|---|---|---|---|---|---|---|---|---|---| +| 구분 | | | | | | | | | | +| 손율(%) | 3 | 5 | 8 | 10 | 20 | 30 | 40 | 50 | 100 | + + +### 2-2-7 규준틀('22년 신설) + +| 구분 | 목재규준틀 | 철재규준틀 | +|---|---|---| +| 손율(%) | 100% | ‘[공통부문] 2-2-2 주요자재’의
철물을 따른다.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2_설계_및_수량.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2_설계_및_수량.md index f6d4a67d..a0488882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2_설계_및_수량.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2_설계_및_수량.md @@ -223,6 +223,7 @@ PDF쪽: 14~27 | 점토(粘土) | 1.20~1.45 | 0.85~0.95 | | 역이섞인점질토 | 1.30~1.40 | 0.90~0.95 | | 암괴(岩塊)나호박돌이섞인점토 | 1.40~1.45 | 0.90~0.95 | + [주] @@ -349,7 +350,7 @@ PDF쪽: 14~27 | 전주 | 10m(일반용) | 본 | - | - | 12 | 23 | | | | 체신주 8m | " | | 17 | 23 | 43 | | - + 4\. 인력 및 경운기 운반 적상적하시간 본 품셈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1-2-7 운반, 3. 지게운반(2025)」,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8-2-21 경운기. 2. 적재 적하시간 및 속도(2025)」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