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1-08_교통시설공.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1-08_교통시설공.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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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1-08_교통시설공.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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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 +5,12 @@ PDF쪽: 376~383
인쇄쪽: 320~327
시작표지: 1-8 교통시설공
끝표지: 1-9 부대공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3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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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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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교통시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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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 +5,12 @@ PDF쪽: 384~387
인쇄쪽: 328~331
시작표지: 1-9 부대공
끝표지: 제2장 하천공사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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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9a8328907c44b05daec82c64a2d9f999919441fb743a0ec6098cc0b824bf8e91
---
## 1-9 부대공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1장_철골공사/0-00_장머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1장_철골공사/0-00_장머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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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5,12 @@ PDF쪽: 625
인쇄쪽: 569
시작표지: 제1장 철골공사
끝표지: 1-1 철골 가공 조립(공장생산)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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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
+
+# 제1장 철골공사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1장_철골공사/1-01_철골_가공_조립(공장생산).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1장_철골공사/1-01_철골_가공_조립(공장생산).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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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1장_철골공사/1-01_철골_가공_조립(공장생산).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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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5,114 @@ PDF쪽: 625~626
인쇄쪽: 569~570
시작표지: 1-1 철골 가공 조립(공장생산)
끝표지: 1-2 철골 세우기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1 철골 가공 조립(공장생산)
+
+### 1-1-1 기본철골공수('08, '13년 보완)
+
+| 강재
총사용량(t) | 60
미만 | 60
이상 | 100
이상 | 300
이상 | 1,000
이상 | 2,000
이상 |
+|---|---|---|---|---|---|---|
+| 기본철골공수
(인・일/t) | 2.48 | 2.31 | 2.20 | 1.97 | 1.75 | 1.63 |
+| 비고 | - 전용접부재(Built up) 제작을 기준으로 한 공수로써 H형강부재 (Rolled shape) 제작의
경우는 기본 철골공수×0.71로 산정한다. | | | | | |
+
+
+[주]
+① 기본철골공수에는 비계 및 보조공이 포함되었다.
+② 공장제작에 따른 제경비는 기본철골공수의 60%이며, 기본철골공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③ 산재보험료・기타경비・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이윤 등은 공장제작에 따른 제경비에 포함되지 않았다.
+④ 용접품은 별도 계상한다.
+
+### 1-1-2 철골공수 산정방법('23년 보완)
+
+철골공수=기본철골공수×작업난이도
+
+<작업난이도>
+
+| 구조공별 | 조립공장, 창고 등으로
가공부재종류가 적은 구조 | 사무청사 등
표준라멘구조 | 기타 가공부재 종류가 많은
구조 |
+|---|---|---|---|
+| 난이도 | 0.8∼0.95 | 1.0 | 1.05∼1.2 |
+
+<소요 부자재량>
+
+(ton당)
+
+| 재료 | 단위 | 전용접부재 | H형강부재 |
+|---|---|---|---|
+| 산소 | ㎥ | 7.0 | 3.5 |
+| L.P.G | ㎏ | 2.8 | 1.4 |
+| 서비스볼트 | 본 | 2.0 | 1.0 |
+| 보조강재 | ㎏ | 6.0 | 2.0 |
+
+
+※ 철골제작에서 용접을 제외한 철골가공 조립과정에서 소요되는 부자재량이며, 현장 철골 세우기는 별도 계상함.
+※ 서비스 볼트는 일반 볼트이며 규격은 설계에 따라 계상함.
+
+### 1-1-3 기본용접공수
+
+| 환산용접길이
(m/t) | 20
미만 | 20
이상 | 30
이상 | 40
이상 | 50
이상 | 60
이상 | 70
이상 | 80
이상 | 90
이상 | 100
이상 |
+|---|---|---|---|---|---|---|---|---|---|---|
+| 기본용접공수
(인・일/t) | 0.22 | 0.37 | 0.51 | 0.63 | 0.73 | 0.85 | 0.95 | 1.05 | 1.15 | 1.24 |
+
+| 환산용접길이
(m/t) | 110
이상 | 120
이상 | 130
이상 | 140
이상 | 150
이상 | 160
이상 | 170
이상 | 180
이상 | 190
이상 | 200
이상 |
+|---|---|---|---|---|---|---|---|---|---|---|
+| 기본용접공수
(인・일/t) | 1.34 | 1.43 | 1.51 | 1.60 | 1.69 | 1.77 | 1.85 | 1.93 | 2.02 | 2.09 |
+| 비고 | - 전용접부재(Built up) 제작을 기준으로 한 공수로써 H형강부재 (Rolled shape) 제작의
경우는 기본용접공수× 0.73으로 산정한다. | | | | | | | | | |
+
+
+[주]
+① 1ton당 필릿 용접 각장 6㎜ 환산수량이다.
+② 공장제작에 따른 제경비는 기본용접공수의 60%이며, 기본용접공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③ 산재보험료・기타경비・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이윤 등은 공장제작에 따른 제경비에 포함되지 않았다.
+④ 환산용접길이는 ‘용접길이×환산계수'로 산출한다.
+⑤ 특수 구조물의 경우, 세부적인 용접과 절단작업에 대하여, 기계설비부문 플랜트용접공사의 세부 항목을 참조할 수 있다.
+
+<필릿용접시의 환산계수>
+
+| 판두께(㎜)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환산계수 | 0.55 | 0.68 | 0.81 | 0.94 | 1.06 | 1.17 | 1.29 | 1.40 |
+| 판두께(㎜)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환산계수 | 1.50 | 1.60 | 1.70 | 1.79 | 1.87 | 2.0 | 2.04 | 2.11 |
+
+
+
+| 판두께(㎜)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 환산계수 | 2.86 | 2.94 | 3.03 | 3.12 | 3.22 | 3.32 | 3.43 | 3.54 | 3.66 | 3.78 |
+| 판두께(㎜) | 16 | 18 | 20 | 22 | 24 | 26 | 28 | 30 | 32 | 34 |
+| 환산계수 | 3.90 | 4.17 | 4.45 | 4.75 | 5.07 | 5.41 | 5.77 | 6.14 | 6.53 | 6.95 |
+| 판두께(㎜) | 35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75 | 80 |
+| 환산계수 | 7.16 | 8.29 | 9.54 | 10.90 | 12.58 | 13.97 | 15.68 | 17.50 | 19.44 | 21.49 |
+
+
+### 1-1-4 용접공수 산정방법
+
+용접공수=기본용접공수×강재총사용량에 의한 보정계수
+
+<강재총사용량에 의한 보정계수>
+
+| 강재총사용량
(t) | 30
미만 | 30
이상 | 60
이상 | 100
이상 | 200
이상 | 300
이상 | 400
이상 | 500
이상 | 600
이상 | 700
이상 | 800
이상 | 900
이상 | 1,000
이상 | 1,500
이상 | 2,000
이상 |
+|---|---|---|---|---|---|---|---|---|---|---|---|---|---|---|---|
+| 보정계수 | 1.36 | 1.31 | 1.22 | 1.16 | 1.08 | 1.04 | 1.01 | 0.99 | 0.97 | 0.96 | 0.94 | 0.93 | 0.92 | 0.89 | 0.86 |
+
+<소요 용접재료량>
+
+(m당)
+
+| 재료 | 단위 | 수용접 | 반자동용접 | 자동용접 |
+|---|---|---|---|---|
+| 용접봉 | ㎏ | 0.42 | - | - |
+| CO_2 와이어 | ㎏ | - | 0.23 | - |
+| 탄산가스 | ㎏ | - | 0.12 | - |
+| 잠호용접와이어 | ㎏ | - | - | 0.21 |
+| FLUX | ㎏ | - | - | 0.21 |
+
+
+※ 필릿 용접 6㎜ 환산수량으로 반자동용접을 표준으로 함.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1장_철골공사/1-02_철골_세우기.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1장_철골공사/1-02_철골_세우기.md
index 0ab6a590..79700034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1장_철골공사/1-02_철골_세우기.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1장_철골공사/1-02_철골_세우기.md
@@ -5,10 +5,235 @@ PDF쪽: 627~630
인쇄쪽: 571~574
시작표지: 1-2 철골 세우기
끝표지: 1-3 데크플레이트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2 철골 세우기
+
+### 1-2-1 현장 세우기('08, '18년 보완)
+
+(ton당)
+
+| 구분 | 단위 | 6층 미만 | 20층 미만 | 30층 미만 | 40층 미만 | 40층 이상 |
+|---|---|---|---|---|---|---|
+| 철골공 | 인 | 0.33 | 0.44 | 0.52 | 0.59 | 0.65 |
+| 비계공 | 인 | 0.14 | 0.18 | 0.22 | 0.24 | 0.27 |
+| 특별인부 | 인 | 0.07 | 0.09 | 0.11 | 0.12 | 0.14 |
+
+
+[주]
+① 본 품은 가공이 완료된 상태의 철골을 현장에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철골 세우기, 가조임 및 변형잡기를 포함한다.
+③ 타워크레인의 가설・이동・해체에 소요되는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④ 자재의 진출입이 어렵고, 작업공간이 협소한 현장(도심지 등)에서는 본 품의 20%를 할증하여 적용 한다.
+⑤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ton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
+|---|---|---|---|---|
+| 보통볼트 | 가조임 | 본 | 20.0 | 손율 4% |
+
+⑥ 현장세우기 보정
+※ 현장조립비=표준단가×K1(보정계수 K1=a×b×c×d)
+a. ㎡당강재사용량에 따른 보정치··························<표・a-1><표・a-2>
+b. 강재총사용량에 따른 보정치·····························<표・b-1><표・b-2>
+c. 건물 높이에 따른 보정치··································<표・c>
+d. 스판평균면적(割面積)에 따른 보정치················<표・d>
+※ 발전소, 공항터미널 등과 같은 특수구조물과 50층 이상(또는 150M 이상)의 초고층건물 현장세우기는 별도 계상한다.
+
+
+<표・a-1> ㎡당 강재사용에 따른 보정치(6층 미만인 경우)
+
+(1㎡당)
+
+| 강재사용량
(㎏) | 50
미만 | 50이상
55미만 | 55이상
60미만 | 60이상
65미만 | 65이상
70미만 | 70이상
80미만 |
+|---|---|---|---|---|---|---|
+| 보정치(a) | 1.3 | 1.26 | 1.22 | 1.18 | 1.14 | 1.1 |
+
+| 강재사용량
(㎏) | 80이상
90미만 | 90이상
110미만 | 110이상
130미만 | 130이상
150미만 | 150이상
190미만 | 190이상
250미만 |
+|---|---|---|---|---|---|---|
+| 보정치(a) | 1.05 | 1.0 | 0.95 | 0.89 | 0.84 | 0.77 |
+
+
+<표・a-2> ㎡당 강재사용에 따른 보정치(6층 이상인 경우)
+a=1+(60-N)×0.003, N : ㎡당 강재사용량(㎏/㎡)
+
+| N(㎏)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110 | 120 | 130 |
+|---|---|---|---|---|---|---|---|---|---|---|
+| 보정치(a) | 1.06 | 1.03 | 1.00 | 0.97 | 0.94 | 0.91 | 0.88 | 0.85 | 0.82 | 0.79 |
+
+<표・b-1> 강재 총 사용량에 따른 보정치(6층 미만인 경우)
+
+| 강재
총사용량
(ton) | 10
미만 | 10이상
15미만 | 15이상
20미만 | 20이상
30미만 | 30이상
50미만 | 50이상
80미만 | 80이상
150미만 | 150이상
250미만 | 250이상
500미만 | 500 이상
1,000미만 | 1,000
이상 |
+|---|---|---|---|---|---|---|---|---|---|---|---|
+| 보정치(b) | 1.34 | 1.3 | 1.26 | 1.22 | 1.18 | 1.14 | 1.1 | 1.05 | 1.0 | 0.95 | 0.89 |
+
+<표・b-2> 강재 총 사용량에 따른 보정치(6층 이상인 경우)
+100ton이하 b=1.12+7/T, 100ton이상 b=0.97+15/T
+T : 가공총톤수(ton)
+
+| T(ton) | 40
이하 | 50 | 60 | 70 | 80 | 90 | 100 | 200 | 300 | 400 |
+|---|---|---|---|---|---|---|---|---|---|---|
+| 보정치(b) | 1.3 | 1.26 | 1.24 | 1.22 | 1.21 | 1.20 | 1.19 | 1.045 | 1.02 | 1.008 |
+
+| T(ton) | 500 | 600 | 700 | 800 | 900 | 1,000 | 1,100 | 1,200 | 1,300 | 1,400 |
+|---|---|---|---|---|---|---|---|---|---|---|
+| 보정치(b) | 1.00 | 0.995 | 0.991 | 0.989 | 0.987 | 0.985 | 0.984 | 0.983 | 0.982 | 0.981 |
+
+
+<표・c> 건물 높이에 따른 보정치(6층 이상인 경우)
+c=1+(0.5H-10)×0.003, H : 건물높이
+
+| 건물높이
(H) | 50m | 45 | 40 | 35 | 30 | 25 | 20 | 15 | 10 | 5 |
+|---|---|---|---|---|---|---|---|---|---|---|
+| 보정치(c) | 1.045 | 1.038 | 1.030 | 1.023 | 1.015 | 1.008 | 1.000 | 0.993 | 0.985 | 0.978 |
+
+<표・d> 스판평균면적에 따른 보정치(6층 이상인 경우)
+d=33/S+0.33, S : 스판 평균면적(㎡)
+
+| 스판평균면적
(S) | 20㎡
(16-25) | 30
(26-35) | 40
(36-45) | 50
(46-55) | 60
(56-65) | 70
(66-75) | 80
(76-85) |
+|---|---|---|---|---|---|---|---|
+| 보정치(d) | 1.98 | 1.43 | 1.16 | 0.99 | 0.88 | 0.80 | 0.74 |
+
+※ 본 표는 간사이(Span)가 10m 이하인 경우임
+
+### 1-2-2 탑다운공법 지하 현장 세우기('23년 신설)
+
+(ton당)
+
+| 구분 | 단위 | 지하4층 미만 | 지하7층 미만 | 지하10층 미만 | 지하10층 이상 |
+|---|---|---|---|---|---|
+| 철골공 | 인 | 0.812 | 0.878 | 0.927 | 0.976 |
+| 용접공 | 인 | 0.382 | 0.344 | 0.306 | 0.268 |
+| 특별인부 | 인 | 0.171 | 0.208 | 0.242 | 0.276 |
+
+
+[주]
+① 본 품은 탑다운 공법에 의해 설치되는 1층 바닥 스판을 포함하여 지하층 바닥 스판에 가공이 완료된 상태의 철골을 현장에서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지하 현장 세우기는 철골 가공 조립(공장 생산)이 완료된 상태로 지하에 철골 자재 반입이 완료된 것을 조립 설치하는 기준으로 지상에서 지하로 자재를 반입하는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③ 본 품은 철골 세우기, 가조임 및 변형잡기, 고장력 볼트 본조임, 현장용접을 포함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⑤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
+### 1-2-3 철골세우기 장비의 작업능력('18, '23년 보완)
+
+| 철골세우기중기 | 철골건물의 종류 | 1일 처리능력(ton) |
+|---|---|---|
+| 크레인
(무한궤도/타이어) | 창고소규모건물,
공장대규모건물,
트러스, 거더류 | 15 |
+| | 기둥, 크레인거더 | 25 |
+| | 기타 | 8 |
+| 타워크레인 | 고층건물 | 15 |
+| 트럭탑재형 크레인 | 소규모건물 | 10 |
+| 굴착기 | 탑다운공법 지하 거더류 | 12 |
+
+
+[주]
+① 부재의 단위중량에 대한 작업량 및 작업여건에 따라 처리능력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철골세우기 장비의 손료산정기준에 적용한다.
+③ 장비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1-2-4 고장력 볼트 본조임('08, '18, '23년 보완)
+
+(강재 ton당)
+
+| 구분 | 단위 | 30본/t
미만 | 50본/t
미만 | 70본/t
미만 | 90본/t
미만 | 110본/t
미만 | 110본/t
이상 |
+|---|---|---|---|---|---|---|---|
+| 철골공 | 인 | 0.43 | 0.52 | 0.59 | 0.66 | 0.72 | 0.74 |
+| 특별인부 | 인 | 0.12 | 0.14 | 0.16 | 0.18 | 0.20 | 0.20 |
+
+
+[주]
+① 본 품은 철골세우기 완료 후 볼트 조임을 완료하는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고장력 볼트(육각볼트, 토크-전단형볼트)의 본조임 및 조임검사가 포함된 것이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본 품은 철골설계수량 300ton 미만을 표준으로 한 것이며 300ton 이상인 고장력 볼트 본조임은 다음의 보정치를 적용한다.
+※ 볼트본조임비=표준단가×K
+보정계수 K=a(고장력 볼트조임 보정계수)
+
+< 고장력 볼트조임 보정계수표(a) >
+
+| 1ton당 볼트
본수 | 50본 미만 | 50본 이상 | 90본 이상 |
+|---|---|---|---|
+| 강재
총사용량 | | | |
+| 300t이상 ∼ 500t미만 | 0.91 | 0.92 | 0.93 |
+| 500t이상 ∼ 1,000t미만 | 0.87 | 0.88 | 0.89 |
+| 1,000t이상 | 0.84 | 0.85 | 0.86 |
+
+
+### 1-2-5 현장용접('08, '18, '23년 보완)
+
+(각장 6㎜ 환산용접 길이 1m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용접공 | 인 | 0.04 |
+
+[주]
+① 본 품은 철골부재를 CO2 용접으로 반자동 용접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용접 준비, 용접 및 정리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④ 별도의 방풍설비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계상한다.
+⑤ 본 품은 용접 준비, 용접 및 정리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⑥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
+(각장 6㎜ 환산용접 길이 1m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CO_2 와이어 | ㎏ | 0.28 |
+| 탄산가스 | ㎏ | 0.14 |
+
+
+### 1-2-6 앵커 볼트 설치('08, '18년 보완)
+
+(개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 | |
+|---|---|---|---|---|---|---|---|
+| | | ø16이하 | ø20이하 | ø24이하 | ø28이하 | ø32이하 | ø40이하 |
+| 철골공 | 인 | 0.05 | 0.08 | 0.12 | 0.16 | 0.20 | 0.23 |
+| 특별인부 | 인 | 0.02 | 0.03 | 0.05 | 0.06 | 0.07 | 0.09 |
+
+
+[주]
+① 본 품은 철골세우기를 위해 앵커볼트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설치위치 확인, 앵커볼트 및 틀 설치가 포함된 것이다.
+③ 별도의 철제틀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물 제작품을 적용한다.
+④ 일반철골공사에 적용하고 기계설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⑥ 콘크리트 독립주 위에서나 기타 비계가 양호치 못한 장소에서는 본 품의 20%까지 가산한다.
+
+### 1-2-7 철골세우기용 장비의 가설 및 해체이동
+
+(대당)
+
+| 기종 | 공종별 | 비계공(인) |
+|---|---|---|
+| 타워크레인 | 가설 | 42.0 |
+| | 해체정비 | 42.0 |
+| | 수직이동(1회당) | 6.0 |
+
+
+[주]
+① 타워크레인 규격은 8ton(권상능력)×50m(작업반경)이고 가설높이는 32.5m일 때의 기준이다.
+② 타워크레인의 가설이동 해체의 장비와 자재운반(부속자재포함)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타워크레인의 기초설치 및 철거에 소요되는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④ 타워크레인의 가설이동 해체에 소요되는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⑤ 본 품의 타워크레인은 건물 외부 고정식일 경우이며 브레이싱 설치 해체에 대한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⑥ 본 품의 타워크레인의 가설・해체정비, 수직 이동품은 특수 비계공이며 이외의 필요한 품(전공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⑦ 타워크레인의 가설이동 해체 소요일수 표준은 다음과 같다.
+
+| 구분 | 소요일수 | 비고 |
+|---|---|---|
+| 가설 | 5∼8일 | |
+| 정비 | 100ton시마다 1일 | |
+| 수직이동 | 1일 | |
+| 해체 | 4∼7일 | |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1장_철골공사/1-03_데크플레이트.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1장_철골공사/1-03_데크플레이트.md
index d7fb40a8..0e0e835a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1장_철골공사/1-03_데크플레이트.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1장_철골공사/1-03_데크플레이트.md
@@ -5,10 +5,70 @@ PDF쪽: 631
인쇄쪽: 575
시작표지: 1-3 데크플레이트
끝표지: 1-4 부대공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3 데크플레이트
+
+### 1-3-1 데크플레이트 가스절단('18년 보완)
+
+(절단길이 10m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 | | 판두께 1.6㎜ | 판두께 2.3㎜ |
+| 용접공 | 인 | 0.17 | 0.23 |
+
+
+[주]
+① 본 품에는 공구손료가 포함되어 있다.
+②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절단길이 10m당)
+
+| 규격 | 산소(㎥) | 아세틸렌 (㎏) | L.P.G(㎏) |
+|---|---|---|---|
+| 판두께 1.6㎜ | 0.37 | 0.15 | 0.12 |
+| 판두께 2.3㎜ | 0.42 | 0.16 | 0.14 |
+
+※ 아세틸렌(산소포함) 또는 L.P.G 중 한가지만 선택 사용한다.
+※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
+### 1-3-2 데크플레이트 플라즈마 절단('18년 신설)
+
+(절단길이 10m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철골공 | 인 | 0.05 |
+| 특별인부 | 인 | 0.02 |
+
+
+[주]
+① 본 품은 플라즈마 절단기를 사용하여 데크플레이트를 절단하는 기준으로 일반 데크플레이트와 철근일체형 데크플레이트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본 품은 절단위치 확인, 데크플레이트 절단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플라즈마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0%로 계상한다.
+
+### 1-3-3 데크플레이트 설치('08, '18, '23년 보완)
+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철골공 | 인 | 0.03 |
+| 용접공 | 인 | 0.01 |
+| 특별인부 | 인 | 0.01 |
+| 비고 | - 본 품은 10층까지 적용하며, 높이별 인력품의 할증은 11층에서 15층까지는
4%, 16층 이상은 매 5개층 증가마다 1%씩 추가 가산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주문 제작된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하는 기준으로 일반 데크플레이트와 철근 일체형 데크플레이트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본 품은 데크설치(판개), 고정 및 용접, 마감부 처리, 개구부 막이, 엔드플레이트, 콘크리트 스토퍼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소모재료는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⑤ 사용재료의 양중은 현장여건에 따라 양중기계를 선정할 수 있으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1장_철골공사/1-04_부대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1장_철골공사/1-04_부대공사.md
index fcbec529..83f79647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1장_철골공사/1-04_부대공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1장_철골공사/1-04_부대공사.md
@@ -5,10 +5,95 @@ PDF쪽: 632~633
인쇄쪽: 576~577
시작표지: 1-4 부대공사
끝표지: 제2장 조적공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4 부대공사
+
+### 1-4-1 부대철골 설치('08, '18년 보완)
+
+(ton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철골공 | | 인 | 1.67 |
+| 특별인부 | | 인 | 0.42 |
+| 크레인 | 50ton | hr | 2.50 |
+
+
+[주]
+① 본 품은 중도리, 띠장, 캐노피 등 철골공사와 병행하여 시공되는 부대철골의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현장설치 및 볼트조임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1-4-2 스터드볼트(Stud bolt) 설치('18, '23년 보완)
+
+(1,000개당)
+
+| 구분 | 단위 | 데크플레이트 | | 지하 철골 기둥 | |
+|---|---|---|---|---|---|
+| | | 자동용접 | 수동용접 | 자동용접 | 수동용접 |
+| 용접공 | 인 | 1.52 | 2.67 | 0.94 | 1.65 |
+| 특별인부 | 인 | 0.90 | 1.58 | 0.63 | 1.11 |
+
+
+[주]
+① 데크플레이트는 데크플레이트가 설치된 상태에서 스터드볼트를 2열로 용접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② 지하 철골 기둥은 탑다운공법에 의해 설치된 지하 철골 기둥에 스터드볼트를 용접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③ 자동용접은 스터드볼트 전용용접기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수동용접은 아크용접기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④ 본 품은 설치위치 확인, 용접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는 자동용접인 경우 인력품의 22%, 수동용접인 경우 인력품의 18%로 계상한다.
+⑥ 잡재료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
+### 1-4-3 철골 내화 피복뿜칠('18년 보완)
+
+(㎜/100㎡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도장공 | | 인 | 0.062 |
+| 특별인부 | | 인 | 0.056 |
+| 보통인부 | | 인 | 0.062 |
+| 그라우팅믹서 | 390×2(ℓ) | hr | 0.180 |
+| 그라우팅펌프 | 40∼125(ℓ/min) | hr | 0.180 |
+
+
+[주]
+① 본 품은 내화 피복 질석계 자재를 습식으로 시공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방진막 설치 및 해체, 뿜칠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철골 바탕면 처리, 청소 및 검사는 별도 계상한다.
+④ 소모재료 및 장비의 설치, 해체, 이동에 소요되는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분사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⑥ 철골내화 피복 뿜칠 내화 시간은 국토교통부고시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에 따른다.
+⑦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100㎡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질석 | ㎏ | 38.8 |
+
+### 1-4-4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
+(ton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비고 |
+|---|---|---|---|---|
+| | | 내력식 | 비내력식 | |
+| 철공 | 인 | 15.93 | 12.54 | |
+
+
+[주]
+① 본 품은 건축구조용 표면처리 경량형강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경량형강 철골세우기로서 내력식은 4층이하를 기준한 것이다.
+③ 지붕트러스는 내력식을 적용한다.
+④ 본 품은 소운반, 먹매김, 가공, 조립・설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⑤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⑥ 경량형강 철골설치에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⑦ 외부 비계매기가 필요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⑧ 주재료(스터드, 트랙, 조이스트 등)는 설계수량에 따라 계상하며, 부자재(스크류, 힐티 등)는 주자재비의 3%로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9장_미장공사/0-00_장머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9장_미장공사/0-00_장머리.md
index 19977c60..98eb1613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9장_미장공사/0-00_장머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9장_미장공사/0-00_장머리.md
@@ -5,10 +5,12 @@ PDF쪽: 679
인쇄쪽: 623
시작표지: 제9장 미장공사
끝표지: 9-1 모르타르 바름 및 타설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제9장 미장공사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9장_미장공사/9-01_모르타르_바름_및_타설.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9장_미장공사/9-01_모르타르_바름_및_타설.md
index 6479782c..16ed1b2a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9장_미장공사/9-01_모르타르_바름_및_타설.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9장_미장공사/9-01_모르타르_바름_및_타설.md
@@ -5,10 +5,132 @@ PDF쪽: 679~681
인쇄쪽: 623~625
시작표지: 9-1 모르타르 바름 및 타설
끝표지: 9-2 콘크리트면 마무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작성중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불통 · ①수 결손 4 허구 2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9-1 모르타르 바름 및 타설
+
+### 9-1-1 모르타르 배합('14, '19년 보완)
+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 | | 모래체가름 포함 | 모래체가름 제외 |
+| 보통인부 | 인 | 0.66 | 0.43 |
+
+
+[주]
+① 본 품은 시멘트와 모래를 배합하는 기준이며, 건조시멘트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적용한다.
+② 배합이 포함된 것이며, 비빔은 제외되어 있다.
+
+[참고자료] 모르타르 배합 재료량
+
+(㎥당)
+
+| 배합용적비 | 수량 | |
+|---|---|---|
+| | 시멘트(㎏) | 모래(㎥) |
+| 1 : 1 | 1,093 | 0.78 |
+| 1 : 2 | 680 | 0.98 |
+| 1 : 3 | 510 | 1.10 |
+| 1 : 4 | 385 | 1.10 |
+| 1 : 5 | 320 | 1.15 |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
+### 9-1-2 모르타르 바름('14, '15, '19,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 1회 | 2회 | 3회 |
+| 시공높이
3.6m이하 | 미장공 | 인 | 2 | 40 | 29 | 20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 | 미장공 | 인 | 2 | 37 | 27 | 19 |
+| | 보통인부 | 인 | 2 | | | |
+| 비고 | - 바탕의 폭 30㎝이하이거나 원주 바름면일 때에는 시공량의 17%를 감한다.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벽체에 바름 두께 24mm이하로 모르타르를 바르고 쇠흙손으로 마감하는 기준이다.
+② 바름 횟수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구분 | 바름기준 |
+|---|---|
+| 1회 | 바탕면에 페이스트를 바르고 정벌 바름하여 마무리하는 기준 |
+| 2회 | 초벌바름 후 정벌 바름하여 마무리하는 기준 |
+| 3회 | 초벌바름 후 재벌하고 정벌 바름하여 마무리하는 기준 |
+
+
+③ 바탕 청소(물뿌리기), 페이스트 바르기, 모르타르 비빔 및 바름, 쇠갈퀴 긁기, 고름질, 쇠흙손마감을 포함한다.
+④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 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9-1-3 모르타르 타설('14, '15, '19, '22,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모르타르 | 경량기포콘크리트 |
+| 미장공 | 인 | 2 | 50 | 65 |
+| 기계설비공 | 인 | 1 | | |
+| 보통인부 | 인 | 2 | | |
+| 모르타르 타설장비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모르타르 타설장비를 이용한 바닥 모르타르 타설 기준이다.
+② 준비작업(바탕청소, 보양 등), 압송관 조립 및 철거, 모르타르 타설 및 고르기 작업을 포함한다.
+③ 모르타르 타설장비의 기계조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
+| 구분 | 기계명 | 규격 | 비고 |
+|---|---|---|---|
+| 모르타르
타설장비 | 모르타르 펌프 | 37㎾ | |
+| | 믹서 | 0.3㎥ | |
+| | 양수기 | 1.49㎾ | |
+| | 배관파이프 | ø 50-2.6m | |
+
+
+### 9-1-4 표면 마무리('14, '15, '19년 보완)
+
+(100㎡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 | | | 인력마감 | 기계마감 |
+| 미장공 | - | 인 | 0.30 | 0.22 |
+| 비고 | - 현장 조건에 따라 작업대기 등이 발생되는 경우, 인력품에 다음 할증까지 가산하여
적용한다. | | | |
+
+
+| 구분 | 인력마감 | 기계마감 |
+|---|---|---|
+| 할증 | 55% | 75% |
+
+
+[주]
+① 본 품은 바닥 모르타르 타설 후 표면을 마감하는 것으로 연속적인 작업이 가능하여 대기시간이 발생되지 않는 기준이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미장기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분 | 인력마감 | 기계마감 |
+|---|---|---|
+| 요율 | - | 9% |
+
+### 9-1-5 라스 붙임('17년 신설)
+
+(10㎡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미장공 | 인 | 0.14 |
+
+[주]
+본 품은 미장면 보강을 위해 미장 시 메탈라스 또는 유리섬유메쉬를 붙이는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9장_미장공사/9-02_콘크리트면_마무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9장_미장공사/9-02_콘크리트면_마무리.md
index d7865f9d..c31a694b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9장_미장공사/9-02_콘크리트면_마무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9장_미장공사/9-02_콘크리트면_마무리.md
@@ -5,10 +5,72 @@ PDF쪽: 681~682
인쇄쪽: 625~626
시작표지: 9-2 콘크리트면 마무리
끝표지: 9-3 충전
-상태: 대기
-작성:
+상태: 작성중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불통 · ①수 결손 12 허구 6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9-2 콘크리트면 마무리
+
+### 9-2-1 콘크리트면 정리('14, '19, '25년 보완)
+
+(10㎡당)
+
+| 구분 | 단위 | 수량 (높이) | |
+|---|---|---|---|
+| | | 3.6m이하 | 3.6m초과~7.2m이하 |
+| 견출공 | 인 | 0.11 | 0.14 |
+| 비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탕면에 연마기를 사용하여 면정리하는 기준이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연마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9-2-2 부분 마감('19년 신설,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시공높이
3.6m이하 | 미장공 | 인 | 2 | 170 |
+| | 보통인부 | 인 | 1 | |
+| 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 | 미장공 | 인 | 2 | 155 |
+| | 보통인부 | 인 | 2 | |
+| 비고 | - 천장은 시공량의 17%를 감한다.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탕 전면에 시멘트페이스트로 부분마감하는 기준이다.
+② 홈메우기, 시멘트페이스트 바름, 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
+### 9-2-3 전면 마감('14, '19,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시공높이
3.6m이하 | 미장공 | 인 | 2 | 120 |
+| | 보통인부 | 인 | 1 | |
+| 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 | 미장공 | 인 | 2 | 115 |
+| | 보통인부 | 인 | 2 | |
+| 비고 | - 천장은 시공량의 17%를 감한다.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탕 전면에 시멘트페이스트로 전면마감하는 기준이다.
+② 홈메우기, 시멘트페이스트 바름, 붓칠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참고자료] 전면 마감 재료량
+
+| 구분 | 단위 | 수량 |
+|---|---|---|
+| 시멘트 | ㎏ | 14.3 |
+| 혼화제 | g | 22.7 |
+
+
+※ 혼화재는 필요에 따라 사용한다.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9장_미장공사/9-03_충전.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9장_미장공사/9-03_충전.md
index c5c21a88..cee3adec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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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9장_미장공사/9-03_충전.md
@@ -5,10 +5,89 @@ PDF쪽: 682~683
인쇄쪽: 626~627
시작표지: 9-3 충전
끝표지: 제10장 창호 및 유리공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9-3 충전
+
+### 9-3-1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14, '20년 보완)
+
+(10m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미장공 | 인 | 0.14 |
+| 보통인부 | 인 | 0.04 |
+
+
+[주]
+① 본 품은 창호틀 주위에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바탕정리, 모르타르 비빔 및 충전,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방수 코킹은 ‘[건축부문] 6-6-1 수밀코킹’을 따른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⑤ 모르타르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 구분 | 단위 | 수량 |
+|---|---|---|
+| 시멘트 | ㎏ | 27.3 |
+| 모래 | ㎥ | 0.06 |
+
+
+### 9-3-2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14년 신설, '20년 보완)
+
+(10m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미장공 | 인 | 0.08 |
+| 보통인부 | 인 | 0.03 |
+
+
+[주]
+① 본 품은 창호틀 주위에 발포우레탄을 사용하여 충전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바탕정리, 발포우레탄 충전,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방수 코킹은 ‘[건축부문] 6-6-1 수밀코킹’을 따른다.
+
+### 9-3-3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08, '18년 보완)
+
+(개소당)
+
+| 구분 | 단위 | 400×400(㎜) | 500×500(㎜) | 600×600(㎜) | 700×700(㎜) |
+|---|---|---|---|---|---|
+| 미장공 | 인 | 0.16 | 0.20 | 0.23 | 0.27 |
+| 보통인부 | 인 | 0.05 | 0.06 | 0.07 | 0.09 |
+
+
+[주]
+① 본 품은 철골세우기를 위해 기초부에 무수축 모르타르를 타설하는 것으로, 모르타르 두께는 50㎜를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설치위치 확인, 형틀설치, 모르타르 비빔 및 타설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개소당)
+
+| 구분 | 단위 | 400×400(㎜) | 500×500(㎜) | 600×600(㎜) | 700×700(㎜) |
+|---|---|---|---|---|---|
+| 무수축모르타르 | ㎏ | 15.6 | 24.4 | 35.1 | 47.8 |
+
+### 9-3-4 우레탄폼 분사 충전('15년 신설,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벽 | 천장 |
+| 내장공 | 인 | 2 | 22 | 19 |
+| 특별인부 | 인 | 2 | | |
+| 우레탄폼
분사용기구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우레탄폼 분사장비로 바탕면 공간에 단열재를 분사하여 충전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장비 조립 및 해체, 단열재 충전, 시공면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보양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우레탄폼 분사용기구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