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c5806b3a17b9fa833c19833dd16a34c05b420a14 Mon Sep 17 00:00:00 2001 From: umsangdon Date: Sat, 19 Sep 2026 22:33:03 +0900 Subject: [PATCH] =?UTF-8?q?knowledge(=EC=A0=9C=EC=A1=B0=EB=85=B8=EC=9E=84)?= =?UTF-8?q?:=20=E3=80=8C3.=20=EC=A7=81=EC=A2=85=EB=B3=84=20=EC=A1=B0?= =?UTF-8?q?=EC=82=AC=EB=85=B8=EC=9E=84=E3=80=8D=20=C2=B7=20=E3=80=8C2.=20?= =?UTF-8?q?=EC=A1=B0=EC=82=AC=EA=B2=B0=EA=B3=BC=20=EC=9A=94=EC=95=BD?= =?UTF-8?q?=E3=80=8D=20=EC=AA=BD=20=ED=91=9C=EA=B8=B0=EB=A5=BC=20PDF=20?= =?UTF-8?q?=EC=9D=B8=EC=87=84=20=EC=AA=BD=EA=B3=BC=20=EB=A7=9E=EC=B6=A4=20?= =?UTF-8?q?=E2=80=94=20=EB=A7=88=EC=8A=A4=ED=84=B0=20129=EC=A4=84=20?= =?UTF-8?q?=EC=9E=AC=EB=8C=80=EC=A1=B0=20=EC=9D=B4=EC=83=81=20=EC=97=86?= =?UTF-8?q?=EC=9D=8C?= MIME-Version: 1.0 Content-Type: text/plain; charset=UTF-8 Content-Transfer-Encoding: 8bit Co-Authored-By: Claude Sonnet 5 Claude-Session: https://claude.ai/code/session_01V1MKKZKpUHTPKb513FneU8 --- .../2. 조사결과 요약.md | 10 +++++----- .../3. 직종별 조사노임.md | 20 +++++++++---------- 2 files changed, 15 insertions(+), 15 deletions(-)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 조사결과 요약.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 조사결과 요약.md index 42186b116..1cc7fa1d8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 조사결과 요약.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2. 조사결과 요약.md @@ -3,9 +3,9 @@ > 원문: 2026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_임금조사_중소기업중앙회.pdf (중소기업중앙회, 공표 2026-06-30, 적용 2026-07-01) > 변환: pdf2md (2026-08-14). 표·수치 정상. `*` = 표본 부족 미공표, `**` = 원문 각주 참조. -- - 12 - +- - 13 - - Ⅱ. 조사결과 - - - 13 -1111통계 작성결과 요약○ 2026년 3월중 중소제조업(매출액 30억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1,500개)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조사노임(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 일급기준)을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직종(129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120,610원으로 2025년 8월의 114,682원보다는 5.2%, 2025년 3월의 114,007원보다는 5.8%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주요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단위 : 원, %) + - - 14 -1111통계 작성결과 요약○ 2026년 3월중 중소제조업(매출액 30억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1,500개)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조사노임(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 일급기준)을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직종(129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120,610원으로 2025년 8월의 114,682원보다는 5.2%, 2025년 3월의 114,007원보다는 5.8%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주요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단위 : 원, %) | 주요 직종 | `26년 3월 (a) | 증감률 | | `25년 8월 (b) | `25년 3월 (c) | |---|---|---|---|---|---| @@ -32,14 +32,14 @@ ※ ‘**’ 표시는 응답업체 5개 미만인 직종으로 활용 시 주의가 필요함 - - - 14 -2222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 본 보고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6. 7. 1.○ 활용분야 + - - 15 -2222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 본 보고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6. 7. 1.○ 활용분야 -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 -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기본급 성격의통상적 수당* 통상적수당 :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위험수당, 생산 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6개 수당을 지칭 - - 전체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최근의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을참고하여 편재된 129개 직종의 평균임 -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산업기능요원 : 병무청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대체복무 하는 자를 지칭 - - 조사된 관측값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각직종의 관측값의 사분위편차(IRQ)의 1.5배(1.5⁕IRQ rule by John Tukey)를 초과하는 양극단의 이상치(outlier)는 제외함○ 평균 조사노임(일급) 산식 - - 2026년 3월 중 응답 업체가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임◇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 직종별 총지급액/총월정상근로시간 ) × 8시간※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유급휴일(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은 해당 직종의 단순평균값이며, 전체 조사직종의 평균 조사노임은 가중평균을 활용 - - - 15 -○ 특수기호의 정의 + - - 16 -○ 특수기호의 정의 - - ‘*’ 표시는 조사업체가 3개 미만이거나 표본수가 적은 경우, 또는 변동계수가 커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직종으로 ‘공표 제외’ - - ‘**’ 표시는 응답기업 5개 미만인 직종으로 활용시 주의가 필요함< 특수기호 표기 사례 > @@ -48,7 +48,7 @@ ○ 그밖에 참고사항× )는 직종별 조사노임의 분산정도를 보고자 하는 - - 변동계수(것으로 빈도수가 적은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변동계수(CV)가 30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였으며 조사노임의 크기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음 - - - 16 -3333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 + - - 17 -3333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3. 직종별 조사노임.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3. 직종별 조사노임.md index 1df8065d6..eb63dfd50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3. 직종별 조사노임.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노임단가_제조업_중소기업중앙회/3. 직종별 조사노임.md @@ -81,7 +81,7 @@ | | 63.전선원 | 89,755 | 11 | * | * | | | 64.절연원 | 96,924 | 13 | 104,665 | **95,496 | - - - 19 -(단위 : 원) + - - 20 -(단위 : 원) | 업 종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6년 3월 | | 2025년 8월 조사노임 | 2025년 3월 조사노임 | |---|---|---|---|---|---| @@ -122,7 +122,7 @@ * 90.자동차정비원은 2021년 상반기 조사부터 조사대상에서 제외 - - - 20 -(단위 : 원) + - - 21 -(단위 : 원) | 업 종 |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2026년 3월 | | 2025년 8월 조사노임 | 2025년 3월 조사노임 | |---|---|---|---|---|---|---| @@ -161,7 +161,7 @@ | 작업반장 | | 129.작업반장 | 147,122 | 32 | 139,712 | 138,737 | | 전체평균 | | | 120,610 | | 114,682 | 114,007 | - - - 21 -5555이전 직종코드·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찾기 + - - 22 -5555이전 직종코드·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찾기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203,7 +203,7 @@ | 44.연선기.연합기조작원 | 삭제(76.신선기조작원으로 통합) | | 45.신선기조작원 | 76.신선기조작원 | - - - 22 - + - - 23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243,7 +243,7 @@ | 80.화학공학품질관리원 |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 | 81.금속재료품질관리원 |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 - - - 23 - + - - 24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282,7 +282,7 @@ | 117.편직원 | 37.편직기조작원 | | 118.피혁가공원 | 43.모피가죽제조원 | - - - 24 - + - - 25 - |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8) |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 | |---|---| @@ -316,7 +316,7 @@ | 신규 |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 | 신규 | 107.상표부착원 | - - - 25 - + - - 27 - - Ⅲ. 조 사 표(직종해설 포함)2026년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표(작성기준 : 2026년 3월분 임금대장 기준) | ※ 업체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 | | | | @@ -341,7 +341,7 @@ - 2. 하반기 조사에서 이메일을 통해 상반기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수정하므로 회신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중소기업의 올바른 실태파악을 위한 귀중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저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국가지정통계(승인번호 340005호)인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동 조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물품 구매계약시 제조부문의 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생산직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반드시 귀사의 임금대장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본 조사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실사기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케이디앤리서치 (전화) 02-2183-9135 (팩스) 02-512-0777문의처 (이메일) kdn21@kdn21.co.kr - - - 27 - + - - 28 - - 2. 2026년 3월분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현황ㅇ ‘문1’의 ‘생산직 상시근로자’(수리직종 포함)만을 대상으로 작성ㅇ 【붙임】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을 참조하여 생산직 근로자의 개별업무를 파악, 유사한 업무를 묶은 후 직종 코드와 직종명을 기재(추가할 직종은 직종코드에 ‘추가’라고 쓰고 임의로 직종명을 정하여 기재하신 후, 추가된 직종의 직종해설은 조사표 하단 해설란에 간략하게 설명 요망)ㅇ 임금에는 [포함] 기본급, 통상적수당(주휴수당 포함)만 포함[제외] 초과·연장·휴일 근로(시간)수당 및 기타수당 등은 제외(단위 : 명, 원, 시간) | 직종 코드 | 직 종 명 (※붙임참조) | 총인원 | | | 월 정상 근로시간 (①) | 총지급액 (②+③) | | | 평균일급 ((②+③)/① ×8시간) | @@ -362,7 +362,7 @@ ▢ 조사원 :  ▢ 조사책임자 :  - - - 28 -< 2026년 3월분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현황 작성방법 >기본사항 + - - 29 -< 2026년 3월분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현황 작성방법 >기본사항 ㅇ 조사대상은 1개월 이상 근무한 생산직 상시근로자 대상 @@ -401,7 +401,7 @@ - 5) 기본급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월급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3월 지급된 기본급 합계 기재 - 6) 통상적수당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3월 지급된 합계액(주휴수당 포함) 기재 - 7) 평균일급해당 직종 총인원의 3월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평균 일급 계산【참고】 고용노동부 고시 2026년도 최저임금 : 시급 10,320원, 일급 82,560원(8시간), 월기본급 2,156,880원(208시간) - - - 29 - + - - 30 - 【붙임 1】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요약)